제206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9월 19일(금) 10시
장 소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안전행정기획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 안전행정기획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안전행정기획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 안전행정기획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행정지원과 나. 정책기획과 다. 자치행정과 라. 예산법무과 마. 안전총괄과 바. 민원여권과 사. 정보정책과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이재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행정기획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부서장이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설명하고 각 안건별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전행정기획국 행정지원과, 정책기획과, 자치행정과, 예산법무과, 안전총괄과, 민원여권과, 정보정책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1. 안전행정기획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 안전행정기획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0시 11분)
○위원장 이재호 윤학상 안전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신 이재호 위원장님, 박윤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앞서 안전행정기획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형조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박재양 정책기획과장입니다.
한송섭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문경수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신경천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경옥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김영자 정보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먼저 제206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의 과장님들께서는 밖에서 대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퇴장)
가. 행정지원과
(10시 18분)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행정지원과부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전형조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 후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형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남춘식 총무팀장입니다.
임명순 조직관리팀장입니다.
정연 인재양성팀장입니다.
서명환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최경자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먼저 저희 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기 나누어드린 결산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다음은 저희 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기 나누어드린 예산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 위원.
○이기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결산 내역이 우선은 지출을 하신 돈이기 때문에 지적사항보다는 모호한 어떤 집행내역들을 여쭤보고 싶은데, 여비 있지 않습니까? 16페이지인데 시책추진비 여비를 어떻게, 도 계획연수 국제교류 이것 연수계획과 연수 결과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1억 3000만 원이 들었는데 사실 집행내역에 몇 회 국제교류를 했었고 중앙·도 계획연수를, 어디는 어떤 간담회를 명시하실 때는 1회 몇 회 몇 명을 쓰시고 어디는 안 쓰셔서 해서 1억 3000만 원이 국제교류 중앙·도 계획연수가 있었다라는 정도만 저희가 정보를 못 알아들어서 이것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국제교류 중앙·도 계획연수 이런 내용 말씀이시지요?
○이기인위원 예, 집행내역 1억 3000만 원 그리고 불용액 365만 원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국제교류는 총 6회에 걸쳐서 25명에 6158만 4020원이 나갔고요, 중앙이나 도 계획연수는 19회, 19명이 6675만 2890원을 집행했고요. 그다음에 시정시책 관련은 4건에 19명이 7094만 2040원 그다음에 해외통상박람회 등을 참가한 적이 있습니다. 5번에 걸쳐서 6명이 2616만 891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기인위원 앞으로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실 때, 예를 들어서 행사나 간담회 등 국제교류 사업에서 파생되는 행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몇 회에 얼마 들었다는 것도 같이 명시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다음에는 자세하게 명시를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보고요. 그다음에 17페이지에 MVP소통 리더십교육해서 8억 5287만 원을 집행하셨네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이기인위원 불용액은 하나도 없으시고.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이기인위원 연수인원 1785명이 한꺼번에 다 간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아닙니다.
○이기인위원 몇 회에,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3일씩 해서 작년 6월부터 10월까지 10회에 걸쳐서,
○이기인위원 한 회당 몇 명 정도,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200명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200명이 2박 3일에 8500만 원, 평균 1회에 8500만 원 정도의 리더십 워크숍을 집행한 건데, 예산이 좀 많이 사용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이것은 2박 3일에 걸쳐서 내용을 좀 알차게 준비해서 한 겁니다.
○이기인위원 속초 어디로 가셨지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속초에 첫째 날은 인재에 래프팅을, 직원들의 조직력 단합심을 배양하기 위해서 래프팅을 실시했고요, 둘째 날은 힐링프로그램, 설악동에서 힐링프로그램을 자연치유숲, 자연으로부터 회복이라는 명제로 이틀째 했고요, 이틀째에 문화공연도 했었습니다. 소통과 화합의 장을 저녁에 펼친 바 있고요. 3일째 마지막은 DMZ박물관 견학과 전방OP를 체험하고 공직과 지혜에 대한 지향 마인드 교육도 실시해서 3일간 실시했습니다.
○이기인위원 성남시에서 계약하고 있는 콘도나 숙박시설들이 많지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회원제 콘도지요. 이런 대규모에 할 수 있는 시설은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골자는 한 회당 8500만 원의 예산이 들만큼의 어떤 결과물이 나왔느냐, 그만큼 리더십교육이 되었느냐,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이기인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되셨다는 것으로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끝난 이후 마지막 시간에 설문조사를 합니다. 각종 프로그램, 강사 여러 가지 여건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서 5.0 만점에 4.78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모든 직원들이 만족을 해서 소기의 성과는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기인위원 직원 자체의 평가는 5.0에 4.8 높을 텐데 외부에서 보는 MVP리더십 소통교육을 통해서 성남시 정책에서 발현되는 공무원들의 집행능력까지 여실히 전부다 스며들고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평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시고 계신 거지요?
MVP교육은 교육을 받았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MVP교육에서 좋은 프로그램은 많지만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어떤 것을 느꼈고 또 행정을 하실 때 어떻게 스며들게 했고 이런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 예를 들어서 청렴도 평가에서 이런 MVP교육 때문에 반등되는 효과가 있었다. 이런 게 있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작년에 시행했던 MVP 훈련은 그야말로 직원들의 직무능력 향상 그다음에 조직력 배양 훈련에 중점을 두어서 3일간에 걸쳐서 시행을 한 겁니다. 물론 이기인 위원님의 말씀은 이해는 합니다. 3일간의 훈련을 통해서 많은 생각의 전환, 직원들과 소통, 직무 관련해서 연찬 그런 계기를 가져서 분명히 이건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큰 효과를 발휘하고 능력을 더 발휘할 수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10회의 워크숍 교육에 든 예산이 8억 5000만 원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도 어떤 시민도 납득하기 힘들 수 있는 점이라는 것은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더 아껴달라고 절약하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1회당 8500만 원, 거의 1억에 가까운 돈을 쓴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좀 더 아끼시면 좋을 것 같고.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18페이지 공무원집합교육 여비 1억 3800만 원 이것도 출장서라든지 사유서 같은 것도 다 기록하고 계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이것도 1억 3800만 원에 대한 여비 지출 나간 것에 대해서 사유서와 출장복명서가 있으시면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고.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이기인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는 건데 19페이지 조직 운영을 위한 각종 시책추진비 300만 원, 금액이 사실 많다고 하면 많고 적다고 하면 적은 돈인데 조직 운영을 위한 각종 시책추진비, 각종이라고 하면 저희가 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기인위원 잘 쓰셨을 텐데 이것도 간담회 말씀드린 것처럼 결산서 페이지에 이것도 소소하고 자잘하지만 꼭 명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다 보니까 자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설명자료들이 충분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으니까 심의 장소에서, 이 자리에서 자꾸 세부내역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설명자료이지 않습니까. 설명자료가 충분한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세부적인 내역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는 그런 자료들을 충분하게 갖춰서 제출해 주시면 우리 위원회가 좀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안녕하세요. 이승연입니다.
자료 보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쭐게요. 11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이전(민간위탁금) 주요집행내역에 가로기(태극기, 시기) 게양 민간위탁금이 있어요. 이게 시청에 걸리는 시기와 태극기를 올렸다 내렸다 해 주시는 것을 민간기관에 위탁하시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이건 가로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가로변에,
○이승연위원 도로 전체 다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도로 전체에 대해서 국기 게양하고 하강 관련.
○이승연위원 총 몇 개인지 알 수 있을까요? 몇 개 정도 되나요?
이게 거의 8400만 원 돈이 들어가는데 시마다 각 구청이 있을 것이고, 구청에는 도로를 관리하는 팀이 있을 텐데 거기에서 조달이 안 되기 때문에 민간업체에 위탁을 해서 8300만 원이라는 돈을 쓰시는 건지,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개수를 물어보신 거지요?
○이승연위원 예.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자료 확인)
○이승연위원 개수가 지금 파악이 안 되시면,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1만 9924개소.
○이승연위원 그러면 그것을 각 구청마다 도로를 관리하는 팀에서 이게 커버가 안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어렵습니다.
○이승연위원 때마다 내렸다올렸다 내렸다올렸다 이것을 다 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그렇습니다. 구청이나 동에 하부기관이 있는데 엄청 숫자가 많은 양이고 한두 번도 아니고 각종 국경일이나 특히 10월 같은 경우에는 5번에 걸쳐서 국기를 하강하고 게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새마을지회에 현재 위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승연위원 과장님 이하 여러 집행부께서 전문가시니까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8300만 원을 들여서 이걸 한다고 설명을 하시니까 그런 걸로 알겠고요.
그 바로 밑에 또 궁금한 게 공무원신변보호(경호)용역이 있어요. 그런데 밑에 청원경찰이나 청사방호비는 따로 책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2100만 원을 들여서 신변을 보호하고 있는 공무원이 누구지요? 시장님이나 이런 분이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신변보호 용역을 쓴 계기는 작년에 사건이 하나 벌어졌었는데요. 중원구 사회복지 관련 부서에서 어떤 일반인이 식칼을 들고 왔었어요. 그래서 직원에게 칼로 휘둘러서 몇 주에 걸쳐서, 아주 험악한 상황이 벌어져서 도저히 그런 민원이라든가 또는 단속부서랄지, 이런 사무실에 나와서 납입 폭언 폭행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서 기존에 있는 청원경찰 가지고는 대처가 안 됩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이 공무원신변보호 용역이라 하시면 각 구청이나,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그래서 본청 1명, 각 구청 1명씩 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쓰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본청에 1명, 각 구청 1명이 4명.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럼 4명이 시청과 각 구청에 배치되어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금액이 2100만 원인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시청에, 작년 하반기부터 사용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과장님 설명을 분명하게 해 주셔야 돼요. 그런 식으로 운영은 되지만 지금 이 예산은 본청에 있는 직원에 대한 신변보호 용역에 대한 대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본청 하반기 예산, 본청에만 쓰는 예산이라고.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구청에 들어가는 용역이 아니고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구청은 각 구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아, 시청에 들어와 계신,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시청에만 사용한 예산입니다.
○이승연위원 이게 근데 그렇게 많이 효용성이 있나요? 왜냐하면,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굉장히 역할을 많이 담당하고 있고요.
○이승연위원 예를 들면 간단하게만. 왜냐하면 청원경찰이 있는데 이걸 또 한다는 게, 그러면 경호용역들과 청원경찰의 뚜렷한 차이점이나 이런 게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아무래도 청원경찰보다는 전문 보안관련 업체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잘 대처를 하고 제압이 잘 되고 여러 모로 효용가치가 많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청에, 예를 들어서 시장실 점거 그다음에 사무실에 와서 공무원에게 폭언, 특히 동물자원팀에서 팀장 폭행사건도 일어나고, 민원실에 와서 폭언, 난동, 주취자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 경우에는 19건에 걸쳐서 제압을 하고 안정을 시킨 바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차후 제가 또 여쭐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그 용역사에서 파견되신 분이 어디에 대기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본청 같은 경우에는 여권민원과에 있습니다. 별도 책상을,
○위원장 이재호 거기에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대기하고 있다가 출동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아까 가로기 게양 민간위탁금 어떤 형식으로 하는지 형식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가로기 위탁은 차량 임차비하고 급양비를 지원하는 건으로 게양 하강을 하고 있습니다. 연 5회로 3·1절, 현충일, 제헌절, 광복절 그다음에 10월에 있는 국군의 날, 개천절, 시민의 날, 한글날 이렇게.
○위원장 이재호 총 몇 회지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연 5회 게양 하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지금 말씀하신 것은 5회가 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10월은 10월 1일부터 8일까지 한꺼번에 게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래서 위탁기관이 새마을.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성남시새마을회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거기에서 근로 위탁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는 각 동별,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새마을회에서 각 동별 새마을 회원들 차량,
○위원장 이재호 전 동에 다 나갑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전 동에. 새마을회에서 담당구역이, 별도 구역이 있습니다. 그 구역에 대해서 책임지고 게양 하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새마을회에서 안 하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제가 알기로는, 동의 새마을회에서 안 하는 데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이재호 예.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저희들은 아직 그런, 새마을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위원장 이재호 그것은 나중에 다시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19쪽에 보면 연구용역 분담금 1000만 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위원장 이재호 용역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나와 있습니다. 수원·고양·성남·용인·창원 5개, 인구 100만이 되고 가까워지는 5개 시가 수원시 주최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줬습니다. 수원시가 주관을 해서 저희들도 1000만 원의 용역비를 부담하고, 저희들이 멀지 않아 인구 100만이 되면 그 용역과 같이 정부에서 법안을 만들면 보조하는 역할로,
○위원장 이재호 용역결과 보고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감사합니다.
나. 정책기획과
(10시 42분)
○위원장 이재호 이어서 정책기획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박재양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 후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정책기획과장 박재양입니다.
보고에 앞서 정책기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학봉 기획팀장입니다.
정인목 정책개발팀장입니다.
김경수 전략추진팀장입니다.
전긍연 성과관리팀장입니다.
박상용 의회협력팀장입니다.
김명호 규제계획추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정책기획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어지영위원 23페이지에 국회의원 시정보고회 관련해서 여쭐게요.
올해 국회의원 시정보고회가 있었지요? 언제 있었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저번 주 금요일에 했습니다.
○어지영위원 거기에 참석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국회의원 네 분이었는데 세 분이 참석하셨습니다.
○어지영위원 세 분이 각각 어떻게 참석을 하셨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저희가 초청을 했고요, 그래서 일정을 맞춰서 저희가 시정현안이나 국비 지원 현황에 대해서 시정보고회를 드리겠다고 설명을 해 드리고 참석을 요구했습니다.
○어지영위원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이 시간을 잘 맞춰서 세 분이 다 회의에 참석을 하신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한 분은 별안간 아픈 관계로 못 왔고요, 한 분은 늦게 오셔서 제2차 장소에서 합류하셨습니다.
○어지영위원 그 관련 예산을 지난해에는 얼마를 세우셨지요? 올해 업무보고 때는 500만 원을,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같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럼 2013년도에도 5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나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같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럼 간담회는 몇 번 하셨지요? 지금 집행내역을 보니까 230만 원인데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올해는 선거 때문에,
○어지영위원 2013년도에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한 번 했습니다.
○어지영위원 2013년에도 국회의원 시정보고회 예산은 얼마였어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똑같이 500만 원입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 왜 한 번밖에 안 했지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의원님들 일정도 그렇고 굉장히 맞추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한번밖에 못했습니다. 계획은 두 번을,
○어지영위원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이 하다못해 아파트에 있는 작은 행사도 다들 참석을 하시고 지역 유권자들과 시민들과 접촉을 하고 유대를 갖기 위한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보고회가 1년에 두 번 있는데 그 두 번하는 것도 시간을 못 맞춰서 일을 제대로 못 했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답변해보세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2013년도에 추진을, 변명하는 것은 아니고 그때 당시에 다른 일도 겹치고 이래서 아마 못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래서 제가 2014년도 주요 국고보조사업 관련한 내용을 봤습니다. 국고보조 관련해서 우리시에서 2014년도에 552억 원을 신청했어요. 반영액을 보니까 231억이거든요. 절반밖에 안 되네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위원님 아시겠지만 한다고 그래서 전부 100% 반영되기는 참 어렵다고 전 생각합니다. 위원님들도 지역을 관리하시지만,
○어지영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지난 205회 임시회에서도 5분 자유발언을 했지만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과 관련해서 성남종합스포츠센터 건립 공사와 관련해서 지금 2014년도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현황을 보니까 우리시에서는 69억 원, 약 70억 원을 신청했네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그 정확한 수치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 문제 때문에,
○어지영위원 그런데 70억 정도를 신청했는데 반영액은 고작 10억 정도예요. 그러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위원님 아시다시피 국도비 보조사업이 매칭사업인데 대개 보면 프로테이지가 굉장히 약합니다. 제가 알기에도 30 대 70 정도로 지방비가 70%, 국비가 30%인데 그것도 아마 이번에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결심을 했는데 도에 건의해서,
○어지영위원 관련해 가지고 총 사업비가 713억 원이네요. 국비가 100억 원, 도비가 155억 원, 시비가 363억 원, 지방채가 100억 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제가 금액은 정확히 모른다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 예산은 저희 과가 소관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 예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국별로 국장님이 참석하셔서 개별사업을 설명드렸고요.
○어지영위원 그러면 2013년도 국회의원 시정보고회에 참석자는 몇 명이나 참석을 하셨어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2013년도에는 세 분 참석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세 분이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세 분 참석했습니다. 김태년 의원님, 김미희 의원님, 전하진 의원님 세 분이 참석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세 분이 참석해 가지고 230만 원을 쓰셨다고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세 분만 참석하는 게 아니고 세 분 참석하게 되면 아시겠지만 보좌관이라든가,
○어지영위원 보좌진이라든지 우리시에서도 관계공무원들도 참석을 하죠?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시장님, 부시장님.
○어지영위원 총 몇 분이 참석했나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그때 총 참석자가 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계자까지 해서.
○어지영위원 주로 이 돈은 어떻게 사용했죠? 어떤 용처로 사용이 됐나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기념품 의원님한테 전달했고요,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기념품을 뭘 만들었고 얼마짜리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기념품은 성남에서 만들어진 공예전시품으로 드렸고요, 그다음에,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공예품도 여러 품목이 있잖아요. 지갑을 만들었는지 아니면 장식품을 만들었는지,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작년도에는 자개세트 드렸답니다.
○어지영위원 그 비용이 얼마예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기념품이 78만 원 들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 나머지는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나머지는 식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 계시는 국회의원님들이 국정에 바쁘고 또 지역 유권자들과 만남이라든지 이런 것 하는 것도 굉장히 바쁘고 정말 하루를, 24시간이 부족하게 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국회의원들이 저희 지역을 위해서 해 줘야 될 것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규제완화라든지 광역 내지는 국가시책과 관련한 것들이 지방정부에서도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를 해준 것과 더불어 국가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국회의원님들이 의지가 없어서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국회의원님들에게 요구를 하지 않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너무 적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비사업을 제대로 보조 받지 못한다고 하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사업이 제대로 되지가 않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최대한 지역 국회의원님들을 졸라서라도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환경부 소관 관련해서 복정 제2정수장 전면개량공사 반영이 0원입니다. 국토해양부 관련해서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단대동 밀집지역 주거환경개선 마찬가지로 반영이 0원이고요. 금토천 생태하천조성사업 0원, 은행동 주거지역재생사업 광특회계 0원,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죠.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활동한 게 아니고 의원님들한테 저희는 부탁은 최대한,
○어지영위원 아니 시정과 관련해가지고 국회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고 요청을 하실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최대한,
○어지영위원 이 관련 자료 국회의원님들한테 배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하죠, 물론. 해 드리고 사전에 설명도 드리고 저희가 신청한 게 이겁니다. 국비가 몇 %입니다. 말씀 다 드렸죠. 드렸는데 그 부분을,
○어지영위원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사업은 왜 그런 거죠?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그것까지 제가 답변을 드리기에는 조금 곤란할 것 같습니다.
○어지영위원 설명 못 들으셨어요? 국회의원님 아니면 그 보좌진들 통해서라도 확인 못 하셨나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제가 2013년도에는 죄송합니다만 없어서 그것 확인을 못 했습니다.
○어지영위원 관련 내용을 확인해 주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지적사항보다는 총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책기획과는 성남시 시정의 어떤 두뇌가 되고 중심이 되는 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산 현액을 보면 10억에서 집행잔액 불용액이 1억, 거의 10%에 달하는 불용액 집행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연간계획을 수립하죠,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이기인위원 분기별로 점검도 계속 하시나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분기에 하는 것도 있고 반기에 하는 것도 있고,
○이기인위원 분기, 반기가 어떤 검토방식이 있는 건가요? 자료로 남는 건가요, 아니면?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진행사항을 저희가 자료로 받죠.
○이기인위원 기록을 하시고 남기신다는 말씀이시죠?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이기인위원 불용액이 사실 금액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정책기획과라고 하면 사실 최대한 연간계획을 치밀하게 잘 수립해서 분기별로 잘 검토하셔서 알뜰살뜰한 살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기획과라고 하면.
그런데 9988만 원, 1억에 가까운 돈이 남았다라는 것은, 10억에서 1억이 남았다라는 것은 조금 더 아낄 수 있지 않나, 정책기획과의 역량이라면 좀 더 치밀하게 세우셔서 하실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료제출을 같이 요구하는데, 연간 계획 수립하신 것과 분기별로 검토하신 것을 자료가 있으시면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사업별로 말씀드리는 건가요?
○이기인위원 불용사유가 있는 사업별에 대해서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이승연입니다.
과장님 보다가 보니까 궁금한 게 몇 개 있는데요. 23페이지에 보면 시민만족도 조사를 하셨어요, 5850만 원을 들여서. 이 시민만족도 조사방법은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신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저희가 조사기관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하는데요. 그것이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1차는 6월부터 7월에 걸쳐서 했고요, 2차 8월에서 9월, 3차는 10월에서 11월 조사대상자는 성남시에 거주하는 만20세 이상의 성인남녀 4500명을 추출해서,
○이승연위원 무작위로 추출하신 거죠?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그렇죠. 성별, 연령별, 남녀별, 지역별 할당을 해서 조사했습니다.
○이승연위원 이게 지금 시민만족도 조사 총 3회에 걸친 조사비용인 거죠?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이승연위원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왜냐하면 저는 시민만족도 조사인데 예산이 너무 많다 싶어서.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이승연위원 다음에는 몇 회 정도를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보기가 조금 더 쉬울 것 같고요.
뒤에 26페이지에 보니까 연구개발비에 성남시 장기발전계획수립용역이 1억 6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고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성남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연구원들을 도입하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지금 저희가 비전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비전추진단 교수분들하고 그런 전문가,
○이승연위원 총 몇 분이세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86명 있습니다. 분야별로 86명이 있어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도시개발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분야에 전문가 교수분들하고 관계되신 분들 해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그분들을 활용해서 하고요, 아닌 것은 저희가 다른 전문가를 찾아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성남시 장기발전계획 수립하는 이 내용에 따른 비전추진단 관련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자료를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비전추진단 운영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 운영에 관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구성원하고 운영을 드리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비전추진단에서 정책개발연구보상금이 1억 800만 원이에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총액은 1억 2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25쪽 주요집행내역에 보면 정책개발연구보상금이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맨 마지막 부분이요.
○위원장 이재호 정책개발연구보상금으로 해서 1억 800만 원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지출한 것이 1억 800만 원 지출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이것에 대한 결과물이 있어요? 무엇으로 나와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CD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결과물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장기발전계획서 용역결과보고서는 배포가 됐죠?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2020은 배포가 됐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위원님.
○박종철위원 자료 27페이지에 보면 성과관리포상금에 관련해서 궁금한데 우수부서시상금하고 평가단 인센티브에 관해서 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예산심의 할 때 제가 엉터리로 했는지 (웃음) 잘 모르겠습니다.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성과관리포상금은 당초에 지표를 설정해서 이렇게 추진하겠다라고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대상기관이 135개 부서입니다. 135개 부서를 본청하고 사업소, 구청, 동별로 분류를 나눠서 그 나눠진 분류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지표를 얼마만큼 수행했는가, 그래서 수행결과물을 가지고 평가하는 게 성과보상이고요.
그다음에 인센티브는 거기에 따른……. 그 평가에 참여했던 그러니까 저희 평가단, 7급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성과를 창출하고 평가했던 데에 참여했던 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수부서에 대해서.
○박종철위원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135개 부서가,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그건 부서고요, 우수부서에 대해서 주는 것은 135개 부서를 대상으로 해서 주는 거고요,
○박종철위원 대상으로 해서 시상금을 주는 것이고.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시상금을 주는 거고요.
○박종철위원 예, 거기는 이해가 되는데.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성과평가단 인센티브는 그 평가에 참여했던 128명이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128명의 평가단.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그 평가단을 등급 평가해서 그분들을 인센티브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글쎄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평가단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성과보상금 그래가지고 성과활동에 참여를 많이 했거나 자기가 맡은 분야에 성과가 오른 부서가 속해 있으면 그런 것을 평가해서 시상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성과관리에 관해 평가를 받는 수동적인 그룹과 평가를 하는 이발루에이터(evaluator)가 있어요. 그러니까 능동적으로 하는 사람들, 하는 사람에게 수동적으로 평가를 받은 우수부서에 시상을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평가에 참여했던, 평가를 하는 능동적인 주체에게 인센티브라고 하는 말이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서.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활동을 자기 업무를 보면서 성과단 업무를 봐야 되니까 불려나오는 일이 많습니다. 평가교육을 받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가서 그런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연간 워크숍을 받아야 된다든지 이런 참여도를 증가시키고 그 사람들이 그런 활동을 잘 하게끔 하기 위해서 주는 인센티브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종철위원 인센티브라고 하면 결국에 금전적으로 보상해 주는 것 밖에 없나 보죠?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맞습니다.
○박종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좀 잘 써야 될 것 같아요. 금액은 정확하게 얼마얼마 안 나와 있지만 굉장히 추상적인 것 같은, 무슨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마련,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저희 성과팀에서 그 기록을 다 관리합니다. 교육에 몇 번 참석했는지 평가에 참여를 했는지 아니면 워크숍에 갔는지 이런 것들을 활동사항을 받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S, A, B등급 나눠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고가 30만 원입니다.
○박종철위원 하여튼 이 두 가지 합해서 1억이 넘는 돈이어서 제가 자세히 알고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과장님 시정운영과 관련한 정책협의에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더 여쭐게요. 27페이지입니다. 의회협력 강화와 관련서 예산 설명이 있는데요. 우선 일반운영비에 관련해서 예산을 1000만 원 정도 세웠는데 어떤 내용으로 쓰겠다고 예산을 세웠는데 여기는 집행내역이 없나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아까 총괄설명에서 드렸습니다. 의원님들 의정비 관련해서 사무관리비에 들어가 있거든요. 의정비가 사무관리비에 서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관되는 것 같은데요. 업무추진비에 관련해서 도의원 초청간담회가 45만 원, 시의원 초청간담회가 910만 원 정도, 총 1500만 원 가운데서 시의원들 초청간담회에는 1000만 원 가량의 돈을 썼는데 도의원들은 채 50만 원도 사용이 안 됐네요?
간담회가 지난 회기 때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했을 때는 연 2회 또는 수시로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도의원들과의 간담회가 왜 이렇게 저조하죠? 몇 차례 하셨죠?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 간담회와 같았습니다. 한 번 했습니다. 도의원 간담회는 한 번 했고 시의원 간담회는,
○어지영위원 지난해에 우리 지역에 도의원이 몇 분이 계셨나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아홉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비례대표까지 포함해서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9명입니다.
○어지영위원 그럼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그것은 자료로 결과를 드리면 안 될까요?
○어지영위원 도의원들이 몇 명이 참석했어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도의원 일곱 분 참석했습니다.
○어지영위원 앞서도 제가 국비 예산지원과 관련해서도 말씀드렸지만 마찬가지로 비슷한 맥락에서 도비 확보가 상당히 잘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경기도가 지난 도지사 시절 경영을 방만하게 해서인지 재정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앞서도 얘기했던 성남종합스포츠센터 관련해서 저희가 총 사업비 713억 원 가운데 도비로 약 150억 정도를 지원을 받아야 돼요. 도비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그래서 어제 결심 받았는데, 시장군수협의회가 곧 있습니다. 거기에서 도지사한테 건의하는 건의서를 만들어 드렸고요. 그다음에 도의원간담회 계획이 도의회가 열리는 8일 전에 6일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 부탁을 드려서 도에서도 관심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다른 사업들도 아니고 우리시 자체 사안이 아닌 국비와 도비 매칭과 관련된 사업을 했을 때 저희도 거기 매칭 비율에 맞춰서 예산 편성을 하잖아요. 그런데 국비라든지 도비가 제대로 예산확보가 되지 않으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것은 자명한 일 아닙니까.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연간 1회밖에 도의원들과는 접촉을 안 하셨다고 그러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도의원들도 물론 의정활동에 바쁘시지만 다들 지역구에 거주지를 두고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간담회를 할 수 있으니까 자주 만나셔서 이야기를 하세요. 예산을 1500만 원이나 세워가지고 간담회를 자주 하겠다고 그랬는데 쓰지 못한 금액이 530만 원이나 돼요. 아홉 분 도의원들이 전체 다 모이기가 힘들다 하면 관련 분과 소속 저희 시와 연관된 의원님들하고도 수시로 접촉을 하시라고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또 위원님 말씀 중요한 것 같아서 꼭 전체를 모시지 못 하더라도 일부 의원님이라도 만나서 하는 것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한 것에 덧붙여서 하나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아까 26페이지에 성남시 장기발전계획수립용역에 비전추진단에 들어가는 돈이라고 하셨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비전추진단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있는 그분들을 활용해서 연구를 할 수도 있고 거기에 적합하지 않으면 외부에 교수나 전문가를,
○이승연위원 어쨌든 그 부분은 자료를 주실 건데, 25페이지에 비전추진협의체와 비전추진단은 다른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같은 내용인데 협의체가 맞습니다. 비전추진협의체.
○이승연위원 그럼 비전추진협의체와 비전추진단은 같은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제가 지금 얼핏 봤을 때 여기 비전추진협의체에 들어가는 예산 자체가 정책기획과 예산 전체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저희가 정책개발 분야이기 때문에 제일 많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제가 아까 요구한 자료에 비전추진협의체가 하는 일의 내용,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운영에 대해서 전부다 드리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운영내용, 그리고 인원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활동한 사항까지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언제까지 될까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자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개최 결과만 다 뽑으면 되니까요.
○이승연위원 그러면 빠를수록 좋으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회기 중에 드리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과장님 이거 국장님께도 같이 공히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엊그제 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루면서 통장의 임기 때문에 서로 갑론을박하기도 했어요. 논란이 있었는데 관리하는 통장 위·해촉에 관한 권한과 책임이 동장한테 있잖아요. 동장에 국한되는 건 아니지만 성과관리라고 성과관리지표에 집어넣든가 아니면 인사 고가에 집어넣든가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동장이 통장 하나 제대로 위촉을 못 해서 6년이라고 하는 임기가 지났는데도 또 다시 연장해서 연임을 시켜야 될 정도로 된다면 이것은 동장이, 물론 지금 인사가 너무 잦고 해서 그런 데에 따른 역기능도 있지만 통장이 별로 신경 안 쓰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이런 성과관리나 아니면 동장 인사고가에라도 이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개발을 해서, 국장님 하실 말씀 한 번 해 보시죠.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그런 안을 제시하셨지만 그것을 동장들 평가할 때 반드시 성과관리지표에 반영하도록 해가지고 성과관리 예산에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때는 자치행정과에 얘기했지만 오늘 정책기획과가 성과관리 담당하는 부서니까요, 정책기획과에서 반드시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반영이 되도록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과장님, 추경자료 16페이지에 비전추진협의체 분과위원회 운영 6000만 원을 또 올리셨네요? 결산에서도 굉장히 많은 예산이 운영위원회나 운영협의체 위탁 예산이 들어왔고 6000만 원 이거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정책개발연구보상금이나 이런 게 기존에 있던 것과 달라지는, 이 금액만큼 달라지는 콘텐츠나 깊이 정도를 저희가 모르니까 추경에 올리신 것을 통과하는 어떤 기준이 판단이 서지 않는다,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저희도 미처 생각해 내지 못했던, 요새 최경환 부총리 겸 장관님께서 저희 판교를 방문하셔서 판교지역을 제2의의 소프트웨어, 테크노벨리를 조성하겠다고 말씀하셔서 그 부분을 시에서도 정부정책에 호응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어떻게 개발해서 과연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업을 저희가 유치 좀 해서 그 부분에 발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하는 차원의 그런 정책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해서 그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대통령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직접 주재하시는 규제개혁추진회의에서 규제개혁은 일자리 창출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정책연구를 해서 저희 시가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청년, 그런 부분에 활용하고자 해서 이번에 예산을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기인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경이든 세입·세출 결산이든 정책개발연구보상금이라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여주시면 도대체 이 비전추진협의체에 2억 7000만 원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데 6000만 원을 또 올렸다? 이것은 일단 첫 번째로 어떤 의원의 시각에서 또는 시민들의 시각에서는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어떤 사유가 있어요. 최경환 장관님도 오셔서 케이벨리 언급을 하셨고 최고의 IT BT 지역을 만들겠다, 이것에 발 맞춰서 시에서 이렇게 한다라는 건데 자료에 적혀 있지 않으니까 이 6000만 원을 왜 또 올리는지,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소상하게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기인위원 사례집 인쇄비나 이런 것은 소소한 금액,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인쇄비 말씀 듣다 보니까 우리 안행부 예규에 무조건 인쇄는 배포계획을 수립하시고 양면인쇄를 원칙으로 한다는 것도 아시죠? 그런 것을 반영해서 하신 거죠?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이기인위원 그렇게 믿고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편성목이나 세부사업 산출기초에 설명내용에 민선6기에 출범했다는 시정정책개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까도 의회 세입·세출에 스티커를 붙이신 것처럼 추가적으로 판교지역 케이벨리 시책 추진하는데 어떤 대안을 같이 마련한다든지 그런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부가해 주시면 위원들이 납득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상세하게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꼭! 꼭 좀 반영하셔서,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꼭 반영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정책개발연구보상금 6000만 원을 추경에 올리셨는데 기정에 8건 하기로 돼 있는데 지금 4건을 더 추가해서 6000만 원이에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지금 몇 건 하셨어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지금 8건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런데 이 예산을 받으면 3개월 남았는데 나머지 더 하실 수 있는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책연구가 위원장님 잘 아시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오늘부터 시작해도 성과가 나오는 데는 길게는 1년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고 좀 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을 해야만 저희가 내년도에는 결과물을 받아서 시책에 늦지 않게 대응하지 않을까 해서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재호 현재 8건이 진행 중이라고 하셨죠?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그게 성과가 곧 나옵니다. 거의 완료가 된 사업이 8개 있고요, 하반기에 3건은 지금 하고요, 8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한 10월쯤이면 아마 결과물이 나와서,
○위원장 이재호 8건이 다 나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5건이 나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리고 3건은 진행 중이고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3건은 지금 진행 중이고요.
○위원장 이재호 그리고 앞으로 4건을 더 하시겠다는 거고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저희가 4건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가능해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연구원님들이 해 주시는 거니까 저희는 그 결과물을 재촉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성남시에 맞는 최적의 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채근하고,
○위원장 이재호 아니 그런데 정책개발연구라는 것이 건으로 8건, 12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좋지.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건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니까 내용이 중요한데 이 정책 개발한다고 하는데 무조건 건수 8건, 12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내용이 중요한데 결과물에 대한 평가도 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정책에 반영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부분도 살펴봐야 되는데, 그래서 2013년도 결산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것 때문에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했죠?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성과물은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갑자기 민선6기 출범이라고 해서 추경에 4건 더 하겠습니다 그러고, 왜 4건이 됐어요? 10건 더 하겠다고 그러지.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저희가 시기적으로 필요한 것만 해야 되겠다, 아까 말씀드린 게 대표적인 2개가 가장 시급하고요.
○위원장 이재호 이런 게 특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냥 건수 위주로 진행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도 들어요, 사실은.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위원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건수 위주는 아니고 그때 그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재호 아니 그러니까 ‘4건 더 하겠습니다 6000만 원 주십시오.’ 이러는데 위원들이 ‘왜 4건만 하느냐? 한 10건 하지. 4건 뭐 필요하냐 지금 8건이나 충실하게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자료를 사전에 충분하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위원들이 자료를 보더라도 그런 문제는 계속 남아요. 왜 그러냐면 이 정책개발연구 결과물이 의미 있는, 진짜 우리시에 정말로 유용한 정책개발이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사후관리에도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물에 대해서도 해당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도입 추진여부를 하고 있으니까 믿어 주시고 예산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산 받아 가실 때는 그렇게 받아 가시고 결과물 나오면 위원들이 언급 안 하면 그냥 다 흘러가 버려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아니, 제가 확실하게 그 결과물은 그때마다 위원님들께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약속하시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예.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위원장님, 아까 어지영 위원님 질의 관련해서 종합스포츠센터건립 관련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재호 설명 드리면 길어질 것 같은데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짧게.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어지영 위원님이 성남종합스포츠센터 건립 관련해서 국비, 도비 확보하는 문제 관련해가지고 아까 우려를 많이 했는데요. 이것은 예산법무과에서는 인지하고 있는데 정책기획과장이 잘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종합적으로 설명을 올리려고 합니다.
그동안은 국비사업이 우리가 한 400여 건 되는데 안전행정부에서 매년 예산편성지침에 국비사업을 사업별로 쭉 분류해서 국비 몇 %, 도비 몇 % 지정을 해서 내려왔는데 그동안은 성남종합스포츠센터도 도비사업으로 150억 정도 지원해 줄 그런 예정으로 돼 있었는데 이게 이번에 변경이 돼서 경기도에서, 지금 재정이 중앙이나 경기도나 다 어렵다 보니까 그러는 것 같은데요.
안전행정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프로테이지로 되어 있는 것을 경기도에서는 법령에 의해서 국비, 도비사업으로 지정되지 않은 사업은 지원해 줄 수 없다. 지금 그래서 도비지원도 못 받을 그런 형편에 처해 있어요, 저희가요.
그래서 우리가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고 도의원님들하고 간담회도 조만간에 개최해서 도의원님들한테 적극적으로 건의할 예정이고요,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감사합니다.
다. 자치행정과
○위원장 이재호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한송섭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 후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호 위원장님과 박윤희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승인안 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재곤 자치행정팀장입니다.
박성희 인사팀장입니다.
김재영 인권보장팀장입니다.
천지열 행복마을팀장입니다.
전동억 민간협력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자치행정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안녕하세요. 이승연입니다.
몇 가지 여쭤볼게요. 34페이지에 보시면 성남시장학회 출연금이 지금 23억 정도가 지출이 됐어요. 맞나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이승연위원 총 몇 명한테 몇 회에 걸쳐 지급된 그런 게 있을 텐데요,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우선 장학기금은 저희가 계속 적립시키는 것으로 그 이자만 가지고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좀 더 많은 돈을 적립시켜야 되는데 예산상 그러지 못 했고 지난 2013년도에는 우리 시 예산 20억에 농협에서 출연한 3억 하고 해서 23억을 장학회 기금으로 출연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장학회에 기금으로 출연을 한 것까지는 알겠는데 몇 명에게 어느 정도 규모로 지급이 됐는지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자료 37페이지에 보시면 통장자녀 장학금 내역에 대해서는 밑에 아주 친절하지는 않지만 장학금지급 내역해서 분기별 몇 명에게 얼마가 지급됐고 2013년도에 얼마가 몇 명에게 지급됐다는 간단한 내용이 37페이지에는 나와 있어요, 똑같은 장학금인데.
그런데 성남시장학회는 여기에 비해서 거의 예산은 6배 가까이 많은데 여기에 몇 명에게 얼마 정도 지급됐다는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 있어서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가 이자분을 가지고 장학생들한테 지급한 대상자 하고 장학금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이것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 장학금이나, 이 자료를 만드실 때 얼마나, 특히 이번에 자료가 많으신데 일일이 세부적으로 다 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적어도 이렇게 23억 정도의 예산이 지출되는 것에 대해서는, 37페이지에는 잘해 주셨는데 정작 23억이라는 엄청난 돈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이 안 되어 있으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자료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리고 49페이지에 보시면 맨 위에 보전지출 주요집행내역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코디네이터 사업, 북한이탈주민 행사 운영,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지원 이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자원봉사가 관련해서는 44페이지에 이미 상해보험가입비 4000여만 원과 코디네이터 사업 3500만 원,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34페이지에 이미 445만 원의 똑같은 항목으로 이미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똑같이 또 나와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이 부분은요, 그전에 그러니까 2012년도에 사용했던 것 중에서 국고에서 지원했었던 사항에 대해서 남은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아, 이게 같은 내용인데 그 전 해에 국고에 반환한 내용을 여기에 적어주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알겠습니다. 똑같은 게 두 번 적혀 있어서 뭐가 다른지 궁금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북한이탈주민지원과 관련한 예산들이 왜 국비를 전부다 집행잔액으로 반납들을 하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일부 사용을 하는데요, 사용을 하고 미처 사용하지 못 했었던, 그러니까 5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쓰더라도 일정부분 남는 부분에 대해서 반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전액이 다 국비보조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를 들어서 예산 현액에 450만 원 그다음에 150만 원 이것들이 전액 다 국비보조금이에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위원장 이재호 그중에서 일부만 사용하고 남은 것을 반환한다?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 뒤에 것도 역시 그래서 반환금이기 때문에 표시가 됐고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런데 이번에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었는데,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위원장 이재호 국비에서 내려오는 예산도 다 집행이 안 될 정도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협의회 운영비로 만약에 100만 원을 별도로 세워놨었는데 협의회 운영을 어떤 다른 사정에 의해서 3회를 할 요량으로 만들었다가 1회밖에 아니면 2회밖에 못하는 경우에 남는 금액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연말에 그분들을 전체를 모시고 같이 송년회 행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도 예산을 가지고 쓰다가 일부가 빠지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해서 남은 잔액 반환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 내역을 보니까 가장 성남시민들한테 가까운 예산들을 많이, 필요한 예산들을 많이 주는 그래서 내역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질문 할 것도 많고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따로 자료요구를 하겠지만 중요한 것들 궁금한 것들 이해가 안 되는 것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 활성화 업무추진, 우리 성남시에 자매결연 시군이 몇 군데가 있지요? 지자체가.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8개 시군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자매결연 교류활성화 행사 홍보물 8만 8000원 이건 뭐예요? 행사 홍보물이 8만 8000원, 어떤 행사였는데 8만 8000원 정도의 행사 홍보물이 필요했는지.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그것은 현수막이 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거의 한 장인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이기인위원 어디에 거셨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자매,
○이기인위원 재매결연 교류행사 활성화, 교류 행사를 활성화하는 이 행사에 대해서 그리고 성남시민들이 알권리가 있고 또 성남시민들이 우리시가 어떤 지자체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고 어떤 행사가 있는지 많이 알아야 될 것 같은데 행사 현수막이 한 장만 걸려 있다는 것은……. 자매결연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시의 정책과 기조를 많이 벤치마킹하고 착안해서 좋은 행정을 꾸리겠다는 반증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이기인위원 그것에 대한 정보들을 시민들한테 알리는 건데 현수막을 한 장 걸었다. 이런 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이 부분은 언제 썼느냐 하면 저희가 여름에 자매결연군인 홍천군에서 농촌체험행사를 하는데 저희 학생들이나 보호자들을 모시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차량하고 거기에 붙여서 사진 찍고 할 때 사용했었던 현수막입니다.
○이기인위원 아주 소소한 돈이긴 한데 8만 8000원이 규격은 얼마나 되고 그런 것은 기억하시나요? 과장님. 그렇게 크지는 않았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이기인위원 8만 8000원은 업체에서 불러준 돈을 그냥 내신 것 같은데 아주 작은 돈이지만 이것에서 사실 예산을 어떻게 쓰는 건지 그걸 다 통찰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곳에 중점을 두고 어떤 곳을 홍보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현수막 산출 공시 단가는 얼마인지 최대한 아끼는 그런 것을 반영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이기인위원 그다음에 35페이지 각종 동향분석, 이게 뭐지요? 700만 원이 들었는데.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인권보장팀이 있는데 저희가 동향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 전역에서 수없이 많이 발생되는 여러 가지 상황 같은 것들을 적시에 파악을 하고 그것을 적기에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정보채널을 유지한다든가 이럴 때,
○이기인위원 그럼 동향분석을 해서 자료로 수집돼서, 이 동향분석은 우리 공무원분들이 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이기인위원 그러면 여비에서 활동을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동향분석 관련해서 자료로 수집이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동향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래서 어떤 결과물을 내지요? 누구한테 보고를 하고요?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시장님도 그렇고요, 저희 관련되는 분들한테 연락을 줘서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동향분석이 하루하루 보고가 되는 뉴스처럼,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시시각각으로 벌어지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이기인위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이걸 하고 있다고 말씀하면 되지 뭘 그렇게 돌려서 말씀하세요?
이게 공개가, 다른 위원님들이나 되지 않는 사안들인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지금 외부로는 안 나가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게 왜 외부로 안 나가는 건지, 동향이고 지역의 어떤, 성남시 전역에서 동향을 파악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의원들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공유할 수 있는 공유할 권리는 없나요? 그럴 계획은 없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어떻게 검토하실 거예요? 그냥 그렇게 말씀을 끝내버리지 마시고. 이것에 대해서 필요성은 비밀사안이다. 개인정보가 속해 있다. 안 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어떤, 지금 검토해보겠다고 확대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700만 원이나 들여서 동향분석, 이것을 계속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시는 것 같은데 비밀사안처럼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시는 건데 공개가 안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저희가 공개를 한다고 하면 현재 있는 것보다 좀 더 확대하는 방안, 확대를 한다면 그 범위를 어디까지 가야 될 부분인지, 그리고 혹시 아까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내용상의 문제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해서 확대하는 방안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이기인위원 700만 원이라는 예산에 대해서 근거를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하루하루 페이지 계속 올라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공개하는 것도 그렇고 이 예산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의원실로 꼭, 700만 원이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이 동향 관련해서. 동향분석을 수집하실 때 700만 원이 어떻게 사용 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시정모니터활동 보상금 지급, 시정 모니터단이 몇 명이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지금 현재 200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시정 모니터단이 시민들이 아니고 공무원분들?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아닙니다. 시민들이 신청을 하셔서 참여를 하고 계신 겁니다.
○이기인위원 찾아보니까 2014년 4명을 모집하신다고 나왔는데, 맞지요?
2014년 3월 1일부터 2016년 2월 29일 2년간, 1회 연임가능해서 4명 모집한다고.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그것은 아마 결원이 되어 있는, 분과위에 결원된 분들을 추가로 모집하는, 수시로 그런 현상이 있으니까 그 내용일 겁니다.
○이기인위원 결원된 인원에 대해서 4명만 추가 모집을 했다?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이기인위원 그러면 활동모니터 2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활동보상금이 한 명당 얼마 정도로 집행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지요.
저희가 활동보상금을 지급했다고 하는데 몇 명인지도 모르겠고, 일일이 저희가 다 찾아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그것은 개인별로 일정 수당이 정액식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활동을 해서 그 활동되어 있는 건수 별로 지급되는 경우가 있고 또 분과위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 자금으로 활용이 되고 대표사무국이 있으니까 대표사무국 운영비에 일정부분이 들어가는 그런 비용입니다.
○이기인위원 시정모니터라는 것은 정말 정책에 대한 시정모니터를 하는 건데 이것 결과보고서도 있으시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이기인위원 그 결과보고서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 사업 명세서, 2120만 원 어떻게 썼는지 세부내역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9페이지 이동도서관이 언제부터 운영이 된 거예요? 2013년부터 입니까?
새마을 이동도서관 차량구입비에 1억 5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새마을 이동도서관 차량구입비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지금 도서관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작은 도서관을 활용하고 있지만 과거에 없었던 시절부터, 도서관이 적어서 혜택을 덜 본 시절부터 새마을회에서 이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문화적인 혜택을 덜 보는 지역에 실제로 차에 도서를 실고 다니면서 주민들한테 책을 읽을 수 있는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 차량으로 구입한 비용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기인위원 많이 이용을, 1억 5000만 원이면 차 한 대?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이기인위원 트럭을 개조해서.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이기인위원 이용 빈도수는 많으신가요? 얼핏 보니까 이동도서관 운영비와 도서구입비 차량구입비 얼핏 해서 한 4억, 크게 돈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결과가 어떻지요? 이용 빈도나 시민들의 반응이.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새마을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확인하고 알아본 바로는 아직까지 이동도서관의 효용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성과도 나름대로 거두고 있다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자평이고요. 좀 내실 있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고, 이동도서관 관련해서 계획 예산 수립한 것과 사업계획서가 있으실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이기인위원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자료제출이라는 게 결산에서는 그냥 목별로 타이틀만 적어놓고 몇 명이 어떻게 참여를 했고, 이승연 위원님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계속 나오는 의견이 몇 명이 얼마를 집행했고 몇 명이 수혜를 받았는지 그것을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요청을 하는 거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결산서이기 때문에 자료가 위원님들이 처음부터 이 사업에 대한 성격부터 아실 수 있을 만한 자료를 못 드렸기 때문에 갭이 좀 있는데요.
○이기인위원 사전 설명하는 어떤 그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부속서류를 찾아봐도 전혀 세부내역 같은 것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요청을 하지 않는 이상 타이틀만 있기 때문에 사실 정보를 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이기인위원 과장님, 이해해 주시고 제가 드린 말씀을 적극 반영하셔서 다음번에는 세부적으로, 장학금은 몇 명이 얼마를 받았고 이동도서관을 시행했는데 몇 명의 인원이 이용을 했고 그런 것까지 같이 꼭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께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왕에 자료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이건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 설명이 좀 부족하거나, 이게 설명자료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위원장 이재호 설명자료인데 설명자료를 봐도 사실 그 내용을 파악하기 힘들어서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하는데 2013년도와 2014년도 자료를 같이 병행해서.
국장님, 국장님 소관 부서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얘기 나왔던 부분들 있지요? 그 부분들을 2013년뿐만 아니라 2014년 것을 같이 해서 제출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예, 위원님들께서 제출요구한 건에 대해서 2013년도하고 2014년도 비교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그렇게 하시고.
아까 동향분석 여론수집 활동비 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이런 활동을 하면서 7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사용하는데 여론수집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하시는 분이 딱 한 분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그렇지는 않고요. 내부적으로 자료화해서 볼 수 있게끔 했다는 부분이고 아까 외부적으로 나가는,
○위원장 이재호 내부적으로 하셨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이게 시의 예산으로 이런 활동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의회에 당연히 내용을 보고할 의무가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위원님들 지금 말씀 들으면서 제가 아까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고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고민하고 검토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민, 검토 빨리 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이 예산 저희가 의회에서 승인해 줄 수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렇게 해서 제출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 위원님.
○어지영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24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지역상황 관리활동 업무추진비가 300만 원이 올라왔어요. 내용을 보니까 각종 집단 민원 및 해결책 마련 이런 건데,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호관찰소 문제가 계속 시끄러워질 양상을 보이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어지영위원 실제로 시청 앞에서 집회도 있었고 이게 300만 원 가지고, 어떤 근거에서 300만 원을 했는지 제가 좀 궁금해요. 사실 이 예산가지고 제대로 대응이 될지도 의문이고, 이 사람들 수시로 만나고 접촉하고 해야 될 텐데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지금 말씀하신 지역상황 관리활동 업무추진비가 좀 전에 논의되었던 그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해에는 700만 원을 추경에 받았었는데 금년에 저희가 1000만 원 계상을 했다가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안 돼서 추경에 부득이 남은기간만 감안을 해서 300만 원을 올리는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다른 것에 대한 어떤 변수로 인해서 더 들어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한 현재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조화롭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충분히 이 예산가지고 하고자 하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이 부족할 것 같아요. 당초 본예산에서 계획했던 것보다 부족해서 추경에 올리셨다고 하는데 보호관찰소 같은 특정 사항을 제가 거론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예측이 되고 있잖아요. 벌써부터 시청 앞에서 집회를 가졌고, 최근에 법무부와도 간담회 이런 것들을 하려고 했던 것으로,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집단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가능하겠냐고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우선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사항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운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희 입장을 많이 고려해 주셔서 말씀주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보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정부 입장을 해서가 아니고요, 전체 성남시민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정말 해당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정말 목숨을 겁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어지영위원 그러면 보호관찰소와 관련해서 별도의 예산이 되어 있거나 그렇지는 않나요? 대비가 어떻게 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보호관찰소 자체가 저희가 늘 말씀드렸듯이 업무가 법무부 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업무 자체를 앞에 놓고 예산 확보한다는 게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리고 중재자 입장에서 개입은 안할 수 없어서 계속하고는 있고 몸은 힘들고 어려워지지만 이것을 예산으로 밝혀 놓고 할 수 있는 입장이 못돼서 저희가 예산 반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과장님 이건 예산과는 좀 거리가 있는 질문인데 보호관찰소가 여기 우리 시에서 업무를 하고 있다고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임시행정사무소 들어와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런데 서현동에 보호관찰소 임대료가 굉장히 비쌌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사무실을 쓰도록 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저희도 회계과에서 임대료 산출내역에 따라서 그만큼의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렇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복마을만들기 활성화 업무추진이 지금 도비가 내려오게 돼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지난 의회에서 성립전 예산으로 보고드리고 했었던 예산입니다. 이것은 예산서에 제대로 만들어놔야 되기 때문에 도비 4000만 원에 시비 4000만 원 대응사업으로 8000만 원 반영시킨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런데 왜 위에 산출기초에는 국비로 표시를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설명자료 만들면서 오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금 300만 원 여론수렴 및 지역상황관리가 같은 내용이다 이런 얘기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잘 하시고 하면 그 내용은 반드시 의회에 보고해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안 그러면 이 예산은 세워줄 수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예산법무과(도시개발공사)
○위원장 이재호 이어서 예산법무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문경수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 후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예산법무과 팀장과 도시개발공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규선 법무팀장입니다.
윤경태 예산팀장입니다.
길관철 경영투자팀장입니다.
박명양 재정통계팀장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공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삼진 경영기획팀장입니다.
홍수길 경영지원팀차장입니다.
이태복 법무지원실장입니다.
최윤필 인사전략팀장입니다.
변영주 감사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결산자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이어서 추경 예산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과장님 56페이지에 보면 송무 관련해서 집행내역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소송비용부담과 송무 비용 이것이 전문적인 용어가 돼서 잘 모르겠어요. 그 말이 그 말 같기도 하고 구체적으로, 고문변호사 수당은 이해가 되겠고 소송착수금도 이해가 되겠는데 승소금이라는 것은 뭐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소송착수금은 소송 시작될 때 변호사한테 지원되는 경비이고요, 승소금은 소송 최종종결이 됐을 때 우리시가 승소에 따라서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이 승소금은 일반적으로 소송착수금의 1.5배를 지급하도록 대법원 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송무 비용은 소송수행과정에서 각종 송달료라든가 일종의 공과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소송비용부담은 뭐라고 하셨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소송비용부담이요? 이것은 상대방 것을, 저희가 간혹 패소했을 경우 상대방에 들어간 소송비용을 저희가 그만큼 지출을 해 주는 것입니다, 패소에 따라서. 패소한 부분도 법원 확정판결에 의해서 소송비용이 얼마가 지출이 됐는지 법원에서 다 결정서를 발행해 줍니다. 그러면 그 비용을 상대방한테 저희가 부담해 주는 것입니다.
○박종철위원 송사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우리시가 피고가 될 경우도 있고 원고가 될 경우도 있고 할 텐데요. 그런 것은 대체로 분야는 어느 분야고 원고나 방어하는 비율과 우리가 공세를 펴는 비율 전반적인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 좀 설명해 주시죠. 너무 이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여기에 명시한 집행내역은 뭐라 그럴까, 저희가 소 제기를 당한 거죠. 저희가 피고로서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종결된 과정에서 들어간 비용이 대부분이고요, 아직 세부자료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간혹 불가피하게 저희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착수금이라든가 기본적인 송무 비용 정도는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제가 몇 건 얼마다, 자료를 일일이 검토하면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런 자료까지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박종철위원 시간적으로 그렇고요. 이 내용을 알고 싶어요. 지금 여기에서 이래가지고 끝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제가 별도로 자료를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 전에 박종철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작성이 되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해 드리십시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리고 국장님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예, 연도별로 비교해서 2013년도하고 2014년도 전부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추가적으로 짧게 자료 요청을 하면, 이 송무 소송 관련해서 행정심판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일체도 같이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과장님, 지금 두 분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자료를 보고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잘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위원님들이 지금 자료 요구하신 이유를 아시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위원장 이재호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는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예산법무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법무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 위원님.
○어지영위원 위원장님 질의는 도시개발공사도 같이 질의하는 거죠?
○위원장 이재호 그렇죠.
○어지영위원 도시공사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직무대행 홍수길 도시개발공사 총무차장 홍수길입니다.
○어지영위원 추경에 예산을 올리셨는데 행사운영비하고 4페이지에 광고선전비라고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관련 예산내용에 설명을 보면 이게 추경에 올라올만한 성격의 예산이 아닌 것 같아요. 충분히 본예산에 올라왔어야 되고 또 본예산에서 다 예상되는 그런 사업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 이유가 뭔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직무대행 홍수길 저희들이 보통 예산 협의를 할 때 성남시하고 1차적 예산 협의를 합니다. 할 때 전년도 대비 과도한 증액 같은 경우는 안 하고, 원래 취지대로 하면 본예산에 편성된 범위 안에서 계획대로 지출해야 되는 게 맞는데 올해 같은 경우 약간 특수한 경우로 사업운영경비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안 했던 임원추천위원회를 세 번 하게 되거나 2년마다 하는 시 정기감사를 올해 갑자기 하게 되는, 그런 것 같은 경우를 예측을 하고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세우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게 된 겁니다.
○어지영위원 올해 돼 있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직무대행 홍수길 임원추천위원회라고 공사 임원 상임위원하고 비상임이사들 같은 경우 임기가 끝나거나 중간에 퇴직하셨을 때 새로 임용을 하기 위해서는 성남시에서 2명, 시의회에서 3명, 공사 이사회에서 2명 해가지고 7명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가 해당되는 인원의 2배수를 임용권자에서 추천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데 기본적으로 회의가 두 번, 면접 한 번 이렇게 세 번 정도는 하게 되거든요. 거기에서 각종 관련되는 경비들 이런 게 올해 세 번 했습니다. 그런 게 갑자기 계획되지 않았던 게,
○어지영위원 그럼 올해 공사에서 임원과 관련한 새로운 신규채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직무대행 홍수길 지금 결원 같은 경우에는 최초 2월에 저희 관리사업본부장님께서 퇴사를 하셨고요, 새로운 관리사업본부장님을 임용하기 위해서 임원추천위원회가 한 번 열렸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기획본부장님이 나가셔서 다시 들어오실 때 또 임원추천위원회 한 번, 그리고 이번에 사외 비상임이사 두 분이 임기만료가 돼 갖고 그것을 추천하기 위해서 이번에 임원추천위원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상임이사 같은 경우 임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언제 끝나서 다시 위촉하는 것은 알 수 있고요. 임원 두 분, 한 분은 2월 또 한 분은 4월이라고 그랬는데 그 두 분은 다 갑자기 그만 두신 거예요, 아니면 임기가 만료돼서 그만 두신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직무대행 홍수길 개인사정상 그만 두셨습니다.
○어지영위원 둘 다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직무대행 홍수길 예.
○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4페이지 광고비가 있는데 이 광고비도 마찬가지로 추경의 성격이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올라와 있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임원 공고에만 쓰인 거예요, 아니면 지속적인 사업으로 겨울스포츠 등 지면 및 인터넷 배너 홍보를 위한 것도 포함돼서 광고비가 올라온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직무대행 홍수길 원래 기정이 3000만 원인데요, 임원 공고를 위해서 법적공고로 임원추천위원회를 하게 되면 공고는 하게 됩니다. 법적사항이라 세 번에 걸쳐서 신문 공고가 나간 것은 맞고요. 그 외에 저희가 올 초에 공사공단 통합 합병되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예전에 비해서 초에 홍보비로 많이 지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겨울철 레포츠 같은 경우 통상적으로 홍보를 하는데 그런 비용이 약간 부족할 것 같아서 추가로 올리게 된 상황입니다.
○어지영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것들이잖아요. 물론 임원 공고 같은 경우는 갑자기 그 임원이 중간에, 임기 전에 그만 뒀다고 그러니까 이해되는데.
설명을 좀 해줘 보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직무대행 홍수길 홍보비 같은 경우에는 원래 3000만 원이면 3000만 원 예산에 대해서 연간 어떻게 쓰겠다, 홍보계획을 세우고 지출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세우고 지출하는데 올 초 같은 경우에는 지출계획 범위를 넘어서 지출한 것은 작년 9월 12일에 공사가 설립되고 1월 1일자로 공사와 공단이 합병되면서 합병되는 과정에서 성남시민들이 통합 공사에 대해서 알릴 필요가 있어가지고, 근데 그 예측을 못 하고 비용을, 왜냐하면 본예산 처음 편성할 때 저희가 8월경에 편성을 하는데 공사는 9월 12일에 설립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예측이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팀장님 이것 좀 애매모호한 부분 지적하고, 공사 홍보 1000만 원 올리셨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직무대행 홍수길 예.
○이기인위원 기정 3000만 원에서 부족해서 겨울레포츠 지속사업 인터넷 배너 홍보, 이게 뭐죠? 설명해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직무대행 홍수길 성남시에서 해마다 겨울에 성남종합운동장에서 하는 눈썰매장 그리고 성남시청 주차장 쪽에는 야외스케이트장을 설치해서 시민들에게 저렴하게 이용하게 합니다. 그 시설을 저희한테 그 기간 동안 수탁을 줘서 저희가 운영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내용인데 해마다 했던 내용입니다.
○이기인위원 인터넷 배너 홍보가 어디 인터넷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직무대행 홍수길 저희,
○이기인위원 성남시 본청에서 홍보하는 거 기존 그대로 가도 상관없지 않나요? 스케이트장 개방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직무대행 홍수길 성남시에서 하기도 하고 저희도 같이 병행해서 합니다.
○이기인위원 사실 추경 예산을 수립하실 때 홍보 관련해서는 어떤 노출률을 대비해서 이 금액을 산출했는데 통과시켜 달라, 이게 사실 맞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겨울레포츠 등 지면 및 인터넷 배너 홍보, 지면이 뭔지도 모르겠고 인터넷 배너가 어떤 것인지도 모르겠는데, 사실 들어보니까 스케이트장 개방하고 이런 것들은 성남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에서 더 많은 주민들이 보시고 있고, 성남시 본청에서 이미 홍보하고 있는 것을 예산을 더 올리셨네요. 이것은 납득이 안 가서.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직무대행 홍수길 저희가 여기에 간략하게 설명을 해서 레포츠라고만 했는데요, 탄천종합운동장 그리고 성남종합운동장의 여성문화회관 스포츠교실 이런 경우에는 방학특강해서 어린이들한테 특강 홍보 이런,
○이기인위원 기존에 홍보가 되고 있는 건데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더 홍보하겠다는 말씀이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직무대행 홍수길 방학특강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자체적으로 홍보를 해야 됩니다. 저희 프로그램이 있어서,
○이기인위원 본청에서 안 하고 있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직무대행 홍수길 저희 자체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기 때문에요, 방학 때만 수영 특강하고, 보통 수영이 좀 많고요. 그런 것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대상은 초등학생 몇 명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든요.
○이기인위원 일단 어떻게 노출을 하고 어떤 효과를 더 노려서 이 1000만 원을 홍보 쪽에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넘어가고.
임원 공고는 법적공고사항 언론지면 게재인데 어떤 언론지면에 어떻게 게재를 하시겠다는 것인지?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직무대행 홍수길 일간지에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임원추천위원회가 임원후보자 접수를 받기 위해서는 신문에 반드시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법적사항에 대해서 올해 3건이 지출된 사항입니다.
○이기인위원 3건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직무대행 홍수길 예, 세 번에 걸쳐서 우선 진행이 된 사항입니다.
○이기인위원 한 지면마다 얼마였죠?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직무대행 홍수길 대략 약 100만 원.
○이기인위원 대략적인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자료를 준비하셨을 것 아닙니까. 얼마입니까?
배너 홍보와 언론지면게재라고 해서 딱 산출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1000만 원이 모자라니까 추경에 올리신 것 아니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직무대행 홍수길 공고 1건 당 99만 8000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몇 건을 더 지면하실 예정이신데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직무대행 홍수길 현재는 3건 진행된 사항이고요, 임원이 다시 결원이 안 생긴다면 올해는 임원추천위원회를 열 이유가 없고요. 그리고 직원채용, 하반기에 채용할 때 저희가 공사 홈페이지나,
○이기인위원 올해 하반기?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직무대행 홍수길 올해 하반기에 채용할 때 공사 홈페이지나 시 홈페이지에는 당연히 공고를 하고요, 그것 외에 일간지 같은 경우에 일부 공고를 하게 됩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임원 공고 법적 공고 3건 하고 있고, 올해 하반기 계획이 없다고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직무대행 홍수길 임원에 대해서는 올해 결원이 발생되지 않으면 임원추천위원회가 열릴 일이 없기 때문에 공고할 사항은 없고요.
○이기인위원 올해는 없다고?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직무대행 홍수길 예. 직원채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올 하반기에 직원 채용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 홈페이지에,
○이기인위원 정확하게 직원채용이 예정되어 있습니까?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직무대행 홍수길 인사전략팀에서 채용할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알고 있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있으니 홍보를 하겠다고 추경 예산에 올린 것과 있을 예정인데 혹시 모르니까 추경 예산에 한번 참고로 올려보겠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채용계획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말씀 제대로 하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직무대행 홍수길 예,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우선 알겠고.
그 앞에 3페이지 사업운영관련 경비에서 1188만 원, 이게 지속사업이나 임원 공고 및 법적 공고 지면게재와 맞먹는 예산, 비슷한 규모의 예산을 신청하셨는데 설명내용을 보니까 많은 위원회나 회의들을 하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직무대행 홍수길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이것에 의거해서 이 산출기준이 어떻게, 1188만 원이라는 게 어떻게 된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직무대행 홍수길 이것에 대해서는 경영지원팀에서 예산을 취합해서 보고드리는 사항은 아닌데요. 해당 팀장이 저희한테 제출하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해당 팀장한테 들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기인위원 위원장님, 해당 팀장,
○위원장 이재호 예산에 관련해가지고 총괄하고 있죠?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직무대행 홍수길 예, 본부운영 예산에 대해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총괄하고 있으면 그 예산이 어떻게 올라왔는지, 예산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하기 위해서는 그 담당부서에서 하지만 예산을 의회에 승인 받기 위해서는 예산 총괄하는 부서에서 그 사업내용까지 파악을 해서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직무대행 홍수길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데를 보면 예산 설명내용이 이렇게 피상적으로 해서는 안 돼요. 예를 하나 들면 공사 홍보비로 해서 4000만 원, 기정은 3000만 원인데 4000만 원으로 올렸단 말입니다. 1000만 원 더 증액하는 것으로.
그러면 여기는 200만 원씩 해서 20회 이렇게 해서 올렸어요. 이렇게 산출했다는 것까지는 이해하는데 그러면 예산 설명내용에 현재 어떻게어떻게 해서 몇 회 무슨 용도로 홍보를 했고, 또 임원 모집과 관련해서 공고 낸 것도 어떻게 했고 그런 것을 여기에 명시를 해야 이런 필요 없는 질문들이 안 나갈 것 아니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직무대행 홍수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앞에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운영 관련 경비도. 연중 몇 회 한다는 것만 쭉 표기를 해놓으면 이거 몇 회를 한 것인지, 앞으로 할 횟수가 몇 개 남아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예산 승인을 요청하셨으면 이 자리에 오실 때는 그 예산에 필요한 사업이 어떠어떠한 부분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사업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해야죠.
사업부서가 일일이 다 나와서 단일사업에 대해서 다 일일이 설명을 들어야 돼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직무대행 홍수길 사업부서 개념은 아니고요, 본부운영팀이 현재 감사실 포함 오늘 참석한 팀장님들이 본부운영 이 회계 하나 예산에서 다 나눠서 쓰고 있습니다. 사업운영경비라고 하면 여기 나열된 것 중에 중장기경영전략수립으로 성과관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경영기획팀에서 하는 거고요,
○위원장 이재호 그러니까요, 그렇게 복잡하게 진행하지 않으려면 예산 설명내용에 그런 것을 다 적시를 하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직무대행 홍수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어떻게 하실래요? 답변 못 하겠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직무대행 홍수길 사업운영경비에서 1188만 원 올라간 것은 사내합창단하고 새로운 직원 격려하고 활성화를 위한 화합분위기 조성하는 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지출되는 비용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이기인 위원님, 해당 부서의 설명 듣고 싶습니까?
○이기인위원 예.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경리차장 조경민 안녕하십니까. 경영지원팀 경리차장 조경민입니다.
부속 설명자료가 많이 부족했던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설명 드리면 사업운영경비는 실질적으로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작년 6월부터 2014년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본예산 편성 당시는 저희 공사가 공사가 아닌 공단 체제였습니다. 당시 본예산 편성을 할 때 공단 취지에 맞는 예성편성만 됐고요, 나머지 공사합병 이후에 발생되는 예산수반 같은 경우에는 합병 이후에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세입에 좀 영향을 많이 미쳤기 때문에 세수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증가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업운영경비 지금 부족분 1180만 원의 경우는 저희가 사내합창단이 올해 6월부터 2014년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면서 신규사업으로 사장님의 지시사항으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당초 본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지만 6월부터 사내합창단은 월 170만 원 정도를 소요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사업 추진되는 게 맞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반주자나 지휘자나, 단원이 40명입니다. 그리고 월 4회 정도 하고 1인당 4300원 정도 운영 경비가 소요되는 부분을 1188만 원 정도, 그러니까 당초 예산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만 증액하였습니다.
○이기인위원 차장님, 저랑 통화하셨죠?
○성남도시개발공사경리차장 조경민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통화하신 분 맞으시죠?
○성남도시개발공사경리차장 조경민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이것을 경리차장님한테 나무랄 것은 아닌 것 같고 다시 팀장님을 앞으로, 차장님 들어가시죠.
예, 말씀하세요, 차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경리차장 조경민 죄송하지만 이 사업추진부서는 저희 본부 회계가 5개 부서입니다. 경영기획팀장님께서 발언을 하시는 게 더 정확성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다면 경영지원팀장이 지금 부재여서 총무차장이 업무대행 중에 있습니다. 기획팀장님께서 말씀을,
○이기인위원 아니 그러면 아까 경영지원팀장 부재라고 설명하셨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경리차장 조경민 예, 인사할 때 “총무차장입니다” 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가능하시다면,
○위원장 이재호 (고개를 끄덕임)
○성남도시개발공사경리차장 조경민 감사합니다.
○이기인위원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게 1188만 원이라는 게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산출한 것이 아니고 이미 진행되고 있던 위원회라든지 상설위원회, 관리위원회 등과 새롭게 편성될 사업들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그냥 이렇게 설명내용에 주르륵 나열하신 것 아니세요. 그렇죠?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팀장 박삼진 경영기획팀장 박삼진입니다.
아까 경리차장이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그리고 이기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주 핵심은 공사가 합병 이후에 문화경영이라는 차원으로 기존에 공단직원과 공사 직원의 화합과 소통을 위해서 합창단이 금년 4월에 구성이 됐습니다. 그 합창단에 소요된 신규비용하고 기존에 여러 가지 행사 운영에 대한 비용들이 추가적으로 예산에 편성된 내용입니다.
○이기인위원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사내합창단에 얼마가 들고 그런 것들을 사전에 위원들한테 설명을 안 하셨죠?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팀장 박삼진 예, 사전에 설명을,
○이기인위원 그리고 지금 추경예산이라고 올려놓고도 임금인상 했다는 증액분은 당연히 임금인상에 대한 증액분이 있을 테니까 그건 지적할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부가사업 관련해서는 합창단이 얼마가 들고 사장님께서 직접 지시를 하셨다면서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팀장 박삼진 예.
○이기인위원 그런데 이것을 구 사업과 같이 뭉뚱그려서 해버리면 위원들한테 무슨 명분으로 이것을 통과시키라는 말씀이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팀장 박삼진 예산 과목의 성격상 행사운영비로 편성을 하게 돼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기인위원 다음 추경이나 본예산 올리실 때 우리 도시개발공사 출연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예산법무과에서 분명히 이런 어드바이스(advice)가 가능할 것 같은데, 행사경비 추경에 올렸으면 어떤 산출기준에 근거해서 올렸는지 그리고 이렇게 구사업과 신사업을 복합적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어떤 시민들 어떤 의원들이 이것을 이해합니까?
1188만 원이 어떤 위원회에서는 얼마가 부족했고 얼마가 더 예산 편성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내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반주자는 얼마, 뭐 얼마 이런 세부내역들을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팀장 박삼진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운영 관련 경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사내합창단을 의회에 보고도 없고 그냥 사장 지시로 해서 사업운영 관련 경비라고 항목이 있으니까 거기 있는 예산에서 막 쓰다가 이 사내합창단 운영에 따른 비용도 있고 그래서 증액을 시킨다고 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팀장 박삼진 이게 계속사업으로 당초에 생각했다면 별도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책정해서 했을 텐데 사내합창단 운영 자체를 중요 행사 측면으로 간주를 했기 때문에 행사운영비에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과장님, 도시개발공사 예산 이렇게 해도 우리 과장님이 예산에 다 반영을 해 주십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좀 더 깊이 있게 세밀히 짚어 봤어야 되는 건데 거기까지 짚어 보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답변드린대로 이 1188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 이런 것은 별도로 자료화해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과정 된 것 저도 다 지켜봤는데 몇 가지 구체적이지 못한 자료작성, 예산요구내역 이런 부분은 앞으로 꼭 시정되도록 저희 과 업무는 물론이고 공사 예산편성과정에 꼭 개선이 되도록 제가 채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두 가지입니다. 예산을 요구하면서 어떤 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 때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지를 설명하는 자료가 명확치 않고 또 한 가지는 당초에 사업운영 관련 경비 내에 포함돼 있지 않던 것을 갑작스럽게 그것을 하겠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연간 사용해야 되는 예산이 부족하게 됐다. 이것 문제가 있습니다. 뒤에 부분 공사 홍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설명내용이 매우 부실해요. 봐가지고는 어떻게 이해할지 내용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어지영 위원님.
○어지영위원 팀장님, 사내합창단이 4월에 만들어졌다고 그러셨죠?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팀장 박삼진 예.
○어지영위원 예산이 혹시 사용된 게 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팀장 박삼진 예,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과장님, 예산을 사용하실 때는 시의회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원칙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아마 아까 답변 과정에서도 나왔었는데 경비 성격을 보다 보니까 행사운영비 품목에,
○어지영위원 과장님, 우리 예산법무과에서 회계 관련해서 굉장히 회계질서를 문란 시키는 행위를 지금 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 가지고, 과장님 이거 주무과장님으로서 결재 하셨기 때문에 의회에 넘어온 것 아니에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지금 예산 성립과 관련해가지고 회계 질서에 문란한 행위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 앞으로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아니 어떻게 시의회에 예산과 관련해서 보고하지도 않고 심의의결도 받지 않은 예산을 어떻게 마음대로 먼저 쓰고 집행할 수가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
○위원장 이재호 어지영 위원 다 하신 거예요?
○어지영위원 예.
○위원장 이재호 도시개발공사 쪽에서 오신 분들도 명심해야 됩니다. 의회에 제출하는 것도 이렇고 예산 요청하는 예산법무과에 제출하는 자료들도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합니까?
결과적으로는 사업운영 관련 경비라고 하는 항목에 들어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당초 계획이 없던 것들을 계획을 세워서 새롭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연간 경비가 부족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 예산법무과장님이 가려서 걸러 주셔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그리고 설사 사내합창단 운영이 우리 도시개발공사 사내 분위기를 좋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면 사후에 정식으로 그런 것을 이유로 들어서 이 사업운영 관련 경비에 항목이 증액되도록 그렇게 해야 맞지 당초에 없던 것을 그냥 경비항목으로 해서 연간 예산을 받았다가 불쑥불쑥 이런 식으로 쓰면 예산심의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그 사업 하나 때문에 꼭 필수 불가결한 그런 사업들도 타격을 받게 되죠. 그러면 예산부서나 우리 의회에서도 심의 안 해 줄 수 없고. 시정하셔야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정원이 28명이 늘었어요. 늘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팀장 최윤필 인사전략팀장 최윤필입니다.
주차장 신규 수탁에 따라서 전체 인원 중에서 교통운영팀 인원이 늘었습니다. 직원복지카드는 공사 전체의 예산을 본부 운영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28명이 지금 늘어난 것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언제부터 늘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팀장 최윤필 2014년 상반기에 늘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수탁시설에 한해서 배치가 되는 인원이 28명이다. 이런 얘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팀장 최윤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구체적으로 인원하고 수탁시설하고 수탁시설별 해서 배치인원, 그것이 증가인원이겠죠?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팀장 최윤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 자료해서 제출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여기 도시개발공사에서 오신 분들 중에 지난번 업무보고 때 자료 요청했던 것들 다 제출됐나요? 제출 안 된 부서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팀장 최윤필 안 된 부서가 있다면 일괄적으로 검토해서,
○위원장 이재호 있어요, 없어요? 여기 다 오셨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팀장 최윤필 (직원과 대화) 예, 지금 감사 관련 보고자료를 제출 못 하고 그 이외에는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정확하게 알고 오셔야죠.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팀장 최윤필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제 경험으로 보면 도시개발공사에 요구하는 자료들이 제일 늦게 도착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번에도 우리 본청 해당부서에 계신 분들은 즉각즉각 가져오는데 도시개발공사는 자료를 취합하고 총괄적으로 다루는 부서가 없다는 핑계로 인해서 각자 하다 보니까 그렇다는 이유를 드는데 용납할 수 없습니다.
당시에는 이 자리에 도시개발공사 사장께서 앉아계셨던 상황에서 자료요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장께 반드시 전하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팀장 최윤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추경 관련해서는 아닌데 금요일까지 자료 제출하라고 말씀드렸죠?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이기인위원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자료가 9월 5일, 9월 22일 거의 보름이 넘어가는데 금요일까지 자료 제출하라고 말씀드린 것을 대표님실에서 같이 죄송하다라고 까지 시인하셨으면서 안 가져오신 이유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변영주 감사실장 변영주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위원님께서 부르셔서 의회에 왔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도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자료에 대해서는 금요일까지 제출하라고 하셨는데 정확히 답변을 못 드렸고요. 저희가 제출을 해야 되는 그런 공개 범위에 드는 자료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해서,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저한테 처음에 가져오신 것을 계속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 모든 위원님들께 전부다 주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변영주 그래서 저희가,
○이기인위원 아시겠지요? 법률자문변호사한테 법률자문 받은 것 제출하신 것을 다른 위원님들께도 함께 공유를 해주시라는 말씀이시고 향후 그 자료 보고 논의해서 다시 말씀드리겠다는 겁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변영주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근거 법령해서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과장님께 아까 행정심판 결과를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추가적으로 제출을 요구하면 2013년 행정심판 청구서 접수된 게 다 있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현황은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승소가 몇 건이고, 심판청구서 사본까지 제출이 가능하신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청구서는, 그게 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도에 직접 신청하는 경우도 많고요.
○이기인위원 이것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법률 검토하셔서 제출해 주실지 여부를 가려주시고. 승소 몇 건, 패소 몇 건 그리고 진행 중인 것 몇 건, 그 중에도 재량권 남용해서 패소한 것 따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어지영 위원님.
○어지영위원 제가 앞서 좀 소리를 질러서 죄송하고요.
과장님, 예산과 관련해서는 시민들의 세금이 쓰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편성 절차라든지 회계 질서가 문란하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어지영위원 이와 관련해서 사내합창단 운영과 관련한 사업운영과 관련 경비는, 제 의견은 1188만 원을 삭감했으면 좋겠고요. 이게 굳이 꼭 필요하다면 우리 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회계와 관련한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승인해 주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박윤희 간사님.
○박윤희위원 예, 박윤희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 오신 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소속 시청 공무원들의 자료집을 보면 얼마나 꼼꼼한지 잘 아실 겁니다. 본인이 하시는 일이라서 그렇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시민의 돈이고 의회라는 게 시민의 눈으로 잘하고 있는지, 불요불급한 곳에 돈이 잘 쓰이고 있는지 이것들을 보기 위해서 하는 그런 건데, 제 느낌으로 보면 도시개발공사에서 가지고 온, 추경을 달라고 하는 설명내용은 그냥 뭉뚱그려서 하나로 가져오셨는데 참 뭐라고 하나, 시민의 입장에서 세금을 가지고 본인들이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그런 마인드 자체를 별로 느낄 수 없을 만큼 뭉뚱그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사내합창단 같은 경우는 이게 행사비로 쓰인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화합과 단결을 위해서 내지는 분위기를 위해서 그렇다면 이건 복리후생비에 가깝지 않은가요? 이건 제 개인적인 착오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이 없으면 내년에 계획을 하셔서 하면 됩니다. 합창단 안 된다고 6개월 못 한다고 저는 도시개발공사가 큰일 난다고 생각하지 않고 도시개발공사의 화합과 도시개발공사가 안고 있는 가장 시급한 문제가 지금 합창단인지, 공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장님의 지시라고 하는데 사장님의 취향이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개발공사가 지금 이 상황에 사내합창단으로 화합할 수 있는 조직인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공사도 공무원의 범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움직이시니까 좀 더 공공성 책임성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이 듭니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거 너무 성의 없습니다. 거기다가 시무식 종무식 이런 게 추경에 올라온다는 게, 물론 어떤 사유야 있겠지요. 그러면 이것들을 추경에 넣지 않으려면 사내합창단 안 하면 이거 추경에 안 넣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런, 돈의 문제를 ‘나중에 추경에서 얻어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셨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 살펴보지 않고 이렇게 추경에 다 뭉뚱그려서 경상경비로 나가야 되는 것과 특별하게 이벤트 내지는 급박한 일, 급박한 일이 있어서 예비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저런 것 다 설명 없이 1188만 원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 참 저도 잘, 가져오신 분은 이 많은 항목들이 1188만 원에서 어떻게 나뉘는지 알고 가지고 오신지 참 황당하고요. 성의가 없다라는 느낌입니다. 이 성의 없음이 단순히 자료의 성의 없음이기를 바라고 도시개발공사의 업무능력 업무태도 업무마인드가 이것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노사화합 추진 500만 원이 있지요? 사업운영 관련경비 1188만 원, 노사화합 추진 500만 원 뒤에 공사 홍보 1000만 원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정예산이 2000만 원이었는데 몇 회를 해서 2000만 원을 했다가 경정할 때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고요. 막연하게 그냥 500만 원 더 필요합니다. 이런 성격인 것 같아요. 공사 홍보 1000만 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같은 성격의 세 가지 예산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잠시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호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254쪽 전출금 중 행사운영비 증액분 1188만 원, 노사화합추진비 증액분 500만 원, 공사 홍보비 증액분 1000만 원은 산출근거 및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각각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254쪽 전출금 중 행사운영비 증액분 1188만 원, 노사화합추진비 증액분 500만 원, 공사 홍보비 증액분 1000만 원을 각각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 안전총괄과
(15시 15분)
○위원장 이재호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신경천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 후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신경천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신경천입니다.
설명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성수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이주성 인적재난팀장입니다.
양화종 방재팀장입니다.
이수환 안전점검팀장입니다.
김영일 민방위팀장입니다.
추광호 성남시민경찰대TF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안전총괄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이어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연재난 표준행동 매뉴얼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신경천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가지고 오셨어요?
○안전총괄과장 신경천 이 자리에는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사람 보내서 지금 위원님들께 한 부씩 드려보세요.
○안전총괄과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직원 보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매뉴얼이 마련됐는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신경천 재난유형별로 행동요령이 쭉 거기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재난발생시 행동 요령에 따라서 저희가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만 그렇게,
○안전총괄과장 신경천 각 부서하고 과, 동하고 관련 기관까지 저희가 다 배부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자연재난에 관해서 어느 부서든지 그 매뉴얼을 배부했으면 그 매뉴얼 내용을 다 알고 계시겠네요?
○안전총괄과장 신경천 예.
○위원장 이재호 관련해서 점검해보셨어요?
○안전총괄과장 신경천 제가 7월 1일자로 왔는데 제가 와서는 아직 점검까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점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전총괄과장 신경천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재호 반드시 하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신경천 예.
○위원장 이재호 예산 들여서 표준매뉴얼까지 작성을 해서 마련이 됐는데, 필요에 의해서 다 전 부서에 배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받고 나서 내용을 전혀 모르고 그 매뉴얼대로 행동이 안 나온다면 그것 있으나 마나겠지요?
○안전총괄과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어지영 위원님.
○어지영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민방위경보시설확충과 관련해서 집행내역을 보면 도시난청지역 민방위경보시설을 설치했다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신경천 저희가 정자2동하고 판교동주민센터에 경보기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어지영위원 거기가 난청,
○안전총괄과장 신경천 대부분 동에 경보시설이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정자2동과 판교동에는 없어서, 그쪽 인근 쪽으로는 경보시스템이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두 개의 주민센터에 설치를 했습니다.
○어지영위원 동사무소에 없어서 설치했다는 건지,
○안전총괄과장 신경천 예, 맞습니다.
○어지영위원 여기에 난청지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신경천 경보시설이 없으니까 거기 인근주민들은 안 들리니까 그쪽 두 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어지영위원 우리가 보통 난시청이라고 얘기했을 때 라디오가 잘 잡히지 않는 이런 지역이 아닌가요? 난청지역이라고 했을 때 보통 이렇게 이해가 되기 쉬울 것 같은데.
우리가 자연재해랄지 큰 위급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한국방송공사라든지 이런 방송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알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도시지역 가운데에서도 난청지역인건지, 아니면 과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그와 관련한 경보시설이 없기 때문에 난청시설인건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신경천 48개동 전 동에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고 권역별로 되어 있는데 그쪽 지역에 없다 보니까 그쪽이 난청지역이어서 권역별로 정자2동하고 판교동주민센터에, 대부분 주민센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정자2동과 판교동 같은 경우에는 도심 가운데에서도 굉장히 중심부에 있는 시가지 아닌가요?
○안전총괄과장 신경천 중심부에 있는 시가지인데 경보시설이, 사이렌 소리가 보통 제가 정확한, 반경 1.5키로 정도 되는데 그쪽 지역에 없어서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이쪽 도심 중심지역에서는 만약에 이런 위급한 사건이라든지 긴급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전파를 하신 거지요? 그동안은 시설이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경보 관련한 그런 것들을 안내를 못 했으면 그동안은 어떻게 해왔던 거예요?
지금 정자2동과 판교동 같은 경우에는 도심 한복판이잖아요. 민방위 훈련 같은 어떻게 했지요?
○위원장 이재호 과장님, 어지영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의도를 잘 이해를 못 하고 답변하시니까 서로 다른 내용의 질의답변이 오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적인 재해에 관련된 것들은 여러 가지 수단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우리시 내에서 이런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아니면 재난이 일어났을 때 경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환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신경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렇게 해서 설명을 드려야지.
○어지영위원 가령 여름 집중호우시에 탄천이 범람할 수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신경천 예.
○어지영위원 그럴 경우 경고시설을 통해서 경고 방송 및 대비 방송 이런 것을 할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신경천 예.
○어지영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정자2동과 판교동 같은 경우에는 도심 한복판에 있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왜 그동안에 없었고, 없었으니까 설치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전에는 어떻게 이런 업무를 해왔냐고요. 그것을 설명해 주셔야지요.
(자료배부)
○안전총괄과장 신경천 (관계공무원과 대화) 제가 이해를, 내용을 정확히 안 읽고 위원님께서 재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답변을 잘, 헷갈려서 잘 못 드렸는데요. 재난은 중앙에서부터 도로 해서 시 전체로 다 전파가 되도록 시설이 되어 있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시 단위로 하는 건데 민방위 부분만, 민방위 훈련 때랄지 그런 부분만 권역별로 하는데 그쪽 두 개 지역이 없어서 그쪽에는 사전에 민방위훈련 홍보하고 했는데 경보시스템 이런 게 잘 안 되어 있어서 추가로 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을 잘 못 했는지.
○안전총괄과장 신경천 아니에요.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과장님 7월에 오셨다 해서 저희가 한 번뿐인 정례회 이것을 안 여쭤볼 수도 없고 좀 빠르게빠르게 부지런히 학습하셔서 위원님들 가르쳐 주시기 바라겠고요.
재난관리기금 104억이 적립 됐네요?
○안전총괄과장 신경천 예.
○이기인위원 이것 혹시 3년 동안 각 한해 한해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잔액 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신경천 예.
○이기인위원 얼마 얼마지요?
○안전총괄과장 신경천 약 50억 정도 됩니다.
○이기인위원 이와 관련해서 계속 재작년에도 우리 성남시에서 법정적립금을 안 쌓고 있다고 시의회에서 지적을 했었고, 이게 잘 쌓아지고 있는지 평균잔액에 근거해서 법정적립금을 차곡차곡 잘 쟁여두고 있는지는 나중에 자료 제출 할 것이고.
이 재정관리기금에서 예산집행 잔액이 전혀 없네요?
○안전총괄과장 신경천 재난관리기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여기 백,
○이기인위원 회계 말고 한 해 동안 성남시에서 이루어졌던 재난위기라든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한 홍수주의보에 관련한 양수기구입이라든지 그런 게 분명히 있어야 될 텐데, 예를 들어서 대곡교 홍수주의보도 났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지출이 없으셨나요? 이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는.
○안전총괄과장 신경천 재난관리기금 지출을 했는데 홍수 관련해서는 지출한 게 없고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으로 지출한 것은 여름에 염화칼슘 구입하고 자재구입을 했고요. 지금 여기,
○이기인위원 재난관리기금으로 지출하셨다고요?
○안전총괄과장 신경천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옮겼다는 내용입니다. 결산서에 나와 있는 것은 일반회계 예산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2011년도에 예산편성을 안 해서 지적을 받아서 2011년도 것 50억 정도하고 2010년도 것 50억 해서 일반회계에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쉽게 말하면 전도를,
○이기인위원 경상이전 했다는 말씀이지요?
○안전총괄과장 신경천 예.
○이기인위원 예, 잘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이 재난관리기금 104억에 대해서 최근 3년 지방세법에 의한 수입세 평균잔액 현황을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안전총괄과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소소한 것들인데 72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격려간담회, 이게 모든 부서마다 마찬가지인데 과장님이 7월에 오셨고 다음에 제출하실 때 격려간담회를 몇 회, 얼마를 사용했는지 다 기입을 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신경천 이것은 본청 사업소 공익근무요원이 210명인데 2013년도에는 총 3회 실시했습니다.
○이기인위원 지금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세입·세출 결산서에 꼭 그것을 작성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안전총괄과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민방위 경보시설 장비 70페이지에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위탁을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지요? 경보시설 장비가.
○안전총괄과장 신경천 연간 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사설 업체에서요?
○안전총괄과장 신경천 예.
○이기인위원 연간 계약을 얼마에, 가격 기준이 전혀 안 나오니까 제가 모르는 거지요.
○안전총괄과장 신경천 연간 유지보수 계약을 3144만 원 정도에 했고요, 축전지 구입비로 1000만 원 정도 지출했고 케이블교체 공사하는데 280정도 그리고 소모품 600만 원 정도하고 홍보물비로 나머지 지출을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민방위 관련해서 민방위의 날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경보시설장비 유지관리를 하는 건데 관련해서 세부내역이 보이지가 않아서 뭐 스무고개 하는 것도 아니고, 보이지 않아서 이 금액이 어떻게 쓰였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
다시 한 번 거듭 재차 요구를 드리지만 유지관리비나 세부내역도 같이 다음 세입·세출 결산 때는 꼭 명시를 해 주시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난종합상황실에 면진장비가 뭐예요?
○안전총괄과장 신경천 만약에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건물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에 장비가 있는데 파손이 되니까 지진이 나더라도 그 장비가 파손되지 않게끔 내진설치를 하는 장비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용어를 면진이라고 해요?
○안전총괄과장 신경천 예.
○위원장 이재호 그게 5000만 원이 넘네요?
○안전총괄과장 신경천 예, 그렇습니다. 그게 13식에 26.4㎡ 공사를 한 건데요, 일반공사보다 좀 공사비가 높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이게 그렇게 어려운 장비예요? 고가의 장비예요?
장비예요, 공사예요?
○안전총괄과장 신경천 장비를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장비를 구입해서 그쪽에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이것도 집행내역 그래가지고 면진장비설치 5009만 3000원. 이렇게 할 게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신경천 예, 자세히,
○위원장 이재호 5000만 원이 넘는 그런 사업을 해놓고 결산 승인을 받는데 이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하십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이 부분.
○안전총괄과장 신경천 저희가 다음부터는 설치장비 내역까지 자세히, 위원님들께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전체가 다 그래요. 자율방재단 활동장구 지원비해서 1100만 원 했는데 이것도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를 지원 했어요?
○안전총괄과장 신경천 저희가 자체 교육자료 구입하는데 80만 원 했고요, 그리고 훈련용품 구입하는데 50만 원 그리고 우비, 장화, 차량스티커, 출입증, 귀마개, 방재단 조끼 이런 것 구입할 때 사용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니까요, 이것도 세부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줘야, 조끼를 얼마에 몇 벌을 구입했는지 장화 몇 족을 얼마에 구입했는지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썼는데.
자율방재단의 인원이 몇 명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신경천 161명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1년에 몇 번 교육을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신경천 1년에 교육은 반기별로 한 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런데 두 번?
○안전총괄과장 신경천 예. 그리고 자체적으로 캠페인이랄지, 캠페인은 분기별로 하고요, 자체회의도 분기별로.
○위원장 이재호 교육하고 훈련을 합해서 반기별로 1년에 두 번 한다. 이런 얘기지요?
○안전총괄과장 신경천 아니요. 저희가 교육하는 것은 반기별로 한 번이고,
○위원장 이재호 훈련은?
○안전총괄과장 신경천 훈련은 캠페인겸 훈련하는데 분기별로 한 번씩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캠페인은 플래카드 들고 사진 찍고 그러는 거요?
○안전총괄과장 신경천 예.
○위원장 이재호 그게 무슨 훈련이에요? 방재단인데.
○안전총괄과장 신경천 그날 캠페인하면서 훈련도 하고요, 실제 위험지구에 나가서 마대 쌓기도 하고…….
○위원장 이재호 자율방재단 요새 안전 문제 때문에 꼭 필요한 단체인데 실질적으로 자율방재단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도 그렇게 되어야 되지만 교육이나 훈련도 그렇게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다 바쁜 사람들 자율방재단의 단원이라고 해놓고 지원은 지원대로 교육과 훈련은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면 아무 의미 없어요. 차라리 일반시민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나서는 게 낫지.
○안전총괄과장 신경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명목만 자율방재단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식의 교육이나 훈련은 의미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이기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47페이지에 성남시민경찰대 창설을 위한 TF팀 운영에 따라 증원된 직원이 사용할 사무실 집기 구입비 올리셨네요?
○안전총괄과장 신경천 예.
○이기인위원 시민경찰대가 지금 어디까지 추진이 됐지요?
○안전총괄과장 신경천 지난주 금요일에 기본계획 수립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방침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이기인위원 기본계획 수립까지, 기본계획도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기사 다 났고 지금 시민경찰대에 대해서 호불호가 갈리는 것을 과장님도 아실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신경천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유관단체가 있을 것이고 어머니자율방범대라든지 기존에 있던 방범 쪽에, 시민이 참여하는 방범 쪽의 단체들을 강화하는 것보다 시민경찰대를 따로 개설하는 것은 또 다른 세금의 낭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안전총괄과에서 시민경찰대 창설을 위해서 TF팀 사무기구 구입을 올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이게 참…….
아직 조례도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예산과 시민경찰대의 거점도 확보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좀 이르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신경천 위원님 이 예산은 시민경찰대에 소요되는 예산이 아니고,
○이기인위원 TF팀에 들어갈 직원이 사용할 사무실,
○안전총괄과장 신경천 예.
○이기인위원 그게 그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신경천 그런데 직원이 와서 업무를 추진하려면 의자도 있어야 되고,
○이기인위원 현재 기본계획과 어느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지요? 어디에서 수립하고 있지요?
○안전총괄과장 신경천 TF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TF팀에서 추진하고 있다고요?
○안전총괄과장 신경천 예. 지금 두 명이 근무지 지정돼서 하고 있는데 그 직원들이 여기보다시피 컴퓨터하고 의자하고 책상은 있어야 되니까,
○이기인위원 그 두 명의 직원이 사용할?
○안전총괄과장 신경천 예.
○이기인위원 굉장히 민감하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게 뭐냐면 시민경찰대에 대해서 아직 법령 기준이나 그런 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그런데 좀, 아무리 작은 사무실 집기구입비라도 기존 부서에서, 기존에 돌아가는 시스템에서 충분히 처리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추경에 이것을 올렸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돼서,
○안전총괄과장 신경천 기존에 팀이 다섯 개 팀으로 있었습니다. 팀이 하나가 늘어나,
○이기인위원 다섯 개 팀이 어떤 팀을 말씀을 하시나요?
○안전총괄과장 신경천 안전총괄팀하고 인적재난팀, 방재팀, 안전점검팀, 민방위팀 그렇게 있었는데요. TF팀이라고 팀이 하나 늘어나니까 기존에 있는 데서 컴퓨터도 필요하고 책상도 필요하고 의자도 필요해서 업무추진 차, 직원이 일할 집기들이 필요해서 이번에 부득이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기인위원 추후 추경이나 본예산에 같이 올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 추경에 굳이 아주 소소한, 법령 준비도 안 되어 있는 것을 올린다는 이 의미 자체가 저는 참, 안 맞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신경천 위원님 죄송스러운 말씀인데요. 물론 연관은 있지만 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와서 일을,
○위원장 이재호 과장님, TF팀에 팀장 포함해서 몇 사람이 배치되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신경천 한 사람 있습니다. 팀장하고 직원 한 명.
○위원장 이재호 언제 배치했어요?
○안전총괄과장 신경천 정확한 날짜는 8월 18일.
○위원장 이재호 지금 하는 일은 뭐예요?
○안전총괄과장 신경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본계획 수립하고 시민경찰대를 하려면 행정기획위원회에도 미리 위원장님하고 의논해서 사업설명회도 드리겠지만 유관기관 협의도 하고 법도 검토하고 조례 제정도 해야 되니까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기본계획만 수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국장님, 이 부분은 업무 처리가 잘못되고 있습니다. TF팀을 먼저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국장님 부서에서 관련한 업무, 기본적인 틀을 잡는데 필요한 업무는 거기에서 잡아서 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나와서 의회 승인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다 거치고 나서 이 팀을 신설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8월부터 직원을 배치해서 하면서 업무보고 때 보고내용이 아무 것도 없었어요. 들어와서 인사 한 번 꾸뻑 하고 그냥 나간 게 다예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그 말씀을 하셔서 추석 명절 전에 시민경찰대와 관련한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위원장님한테도 드렸고 위원님들 전부 나눠드렸는데요, TF팀은 말 그대로 태스크포스팀입니다. 임시조직입니다. 정식조직이 아니라 임시적으로 정식조직 구성되기 전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임시조직이니까 기본적인,
○위원장 이재호 임시조직 다 알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부서에서 얼마든지, 시장이 이거 공약사항으로 한 것 아닙니까. 공약사항 이행을 하기 위해서 기본 시민경찰대를 창설한다 하면 그 외에 필요한 기본적인 업무를 보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소관 부서에서. 이미 돼 있는 부서에서.
그리고 나서 그 안이 잡히고 나면 구체적으로 실6웁 무를 위해서 팀을 만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지.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예,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업무 수요가 앞으로 늘어날 거다 이렇게 예측해서 기본 조례안이라도 만들어야 되고 기본 계획안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자료도 수집해야 되고 준비할 일이 많을 것 같아서 저희가 TF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업무도 일반적으로 저희가 TF팀을 많이 운영하는데 대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전에 TF팀을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달랑 두 사람이 무슨 팀입니까. 과장님 부서에 종전에 5개 팀이 있었다고 그랬죠?
○안전총괄과장 신경천 예.
○위원장 이재호 뭐죠?
○안전총괄과장 신경천 안전총괄팀, 인적재난팀, 방재팀, 안전점검팀, 민방위팀. 그런데 저희 과에 있는 팀들이 인원이 많지 않고요, 민방위팀만 7명 정도고 거의 팀장 하나,
○위원장 이재호 팀장님하고 팀원은 어느 부서에 있는 분을 충원했어요?
○안전총괄과장 신경천 팀장은 분당구청 총무팀장을 했고요, 직원은 중원구청 기획감사팀 차석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TF팀이라고 우리 과장님 휘하에 두 분의 직원이 그냥 늘었네요.
이기인 위원님 계속해 주시죠.
○이기인위원 TF팀에 대해서 추진을 하기 위한 임시적 태스크포스팀이라고 얘기를 해 버리면 솔직히 의회에 얘기할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태스크포스팀 저번에도 국장님께서 자료를 주셨는데 “이거 참 중요합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 사안에 대해서 저희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주신 적도 없고, 그리고 말이 좋아서 TF팀이지 지금 2명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또 2명이 준비하는, 정말 방대한 공약을 2명이 준비하는데 그 2명이 쓸 컴퓨터를 추경에 올렸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추가적으로 TF팀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기본계획에 수립되셨다고 말씀하셨죠? 수립 중이라고 말씀하셨나?
○안전총괄과장 신경천 아니요. 시민경찰대 기본계획이 수립된 거고 TF팀 구성은 자치행정과에서 해가지고 저희한테 인원을 근무지 지정을 해준 겁니다.
○이기인위원 다시 말씀해 주실래요? 자치행정과에서 그 인원을 구성해서 올렸다고요?
○안전총괄과장 신경천 인원을 구성해서 TF팀을 만들어 준 거죠, 저희 과에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그 인원들에 대한, 누가 TF팀에 구성되어 있는지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 기본계획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신경천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어지영 위원님.
○어지영위원 과장님, 올 초에 세월호 사고가 일어나서 온 국민이 슬픔에 빠졌었는데요, 그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교훈을 얻어야 되죠?
○안전총괄과장 신경천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던 안전불감증, 안전에 대한 경시 이런 잘못된 문화를 바로 잡아야 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신경천 예.
○어지영위원 그래서 이 사고를 많은 국민들이 보면서 안전에 대한 중요성, 시민의 안전이 무엇보다도 최우선시 되어야 된다. 우리 성남시도 삶의 질 세계 100대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안전도시, 시민의 안전 이런 것들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써 그리고 또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시장이 선거공약으로 시민경찰대를 만들겠다고 하고 당선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그와 관련돼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신경천 예, 맞습니다.
○어지영위원 이와 관련해서 시민경찰대라는 용어가 좀 생소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행정기획위원회 주요 현안사항이라고 해서 시민경찰대 창설 계획과 관련한 자료를 주셨고요. 또 간담회를 통해서도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업계획을 보게 되면 내년도 2015년 3월에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2017년 10월 정도면 정착할 때까지, 나름대로 시범사업을 확대해서 정착까지 연차적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신경천 예, 맞습니다.
○어지영위원 이러한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가 필요하죠?
○안전총괄과장 신경천 예.
○어지영위원 그러한 여러 가지 준비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법적 제도화를 위한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또 그와 관련한 예산도 해야 되고요. 또 구체적으로 시민경찰대가 만들어졌을 때 운영계획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또 경찰대의 정관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신경천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했던 내년 3월에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이잖아요. TF팀을 꾸려가지고 지금부터 준비한다 하더라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고 여유가 있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요.
○안전총괄과장 신경천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TF팀이 8월 언제 생겼다고요?
○안전총괄과장 신경천 8월 18일.
○어지영위원 물품이라고 할 수 있는 사무용품들이잖아요. 책상, 컴퓨터 이런 것들이.
○안전총괄과장 신경천 그렇죠, 최소한 와서 일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런 거죠.
○어지영위원 이런 것들은 미리 저희 위원들한테 앞서서 주요 현안사항이라 그래가지고 설명을 해 주셨으면, 관련된 것들도 추경에 급하게 올려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와서 설명도 해 주시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이해가 부족했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리미리 설명도 해 주시고 또 관련해서 잘못 이해되거나 오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주무부서장으로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이것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온 게 214만 원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신경천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시민경찰대 TF팀 관련해가지고 다른 예산이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신경천 다른 예산은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들은 내년도에 이게 조례 제정이 되고,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올해 2차 추경에서,
○안전총괄과장 신경천 다른 것은 없습니다.
○어지영위원 지금 TF팀에 있는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사무용품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신경천 예.
○어지영위원 예산이 그렇게 많은 금액도 아닌데 이런 것들은 우리 소속 위원들한테 사전에 잘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신경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박윤희 간사님.
○박윤희위원 예, 박윤희입니다.
새삼스럽긴 하지만 우리 사회의 안전에 관해서 온 국민의 염원이 지금처럼 간절한 때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 그대로 시민은 시민이고, 경찰은 경찰인데 시민경찰대라는 웃지 못할 이 용어 자체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경찰이 있음에도, 국가가 있음에도 나의 안전과 시민의 안전이 보장되고 있지 않다는 현실을 역으로 보여주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남시 시민경찰대가 전국을 다 커버할 수는 없겠죠. 지금도 야탑 광장에서는 계속 그 엄마들과 시민들께서 나오셔서 유가족들 그리고 진상을 규명하고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계속 애쓰고 계십니다. 이재명 시장님이 이거 공약사항으로 내셨는데요. 세월호 특별법 내지는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라는 어떤 시기적인 공약이 아니고 진정, 진심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TF팀이 그렇다고 하면 좀 더 전문적이고 그리고 시민들의 자발성과 시민들의 어떤 요구와 바람들을 정확히 담아낼 수 있도록, 그리고 현재 성남시가 가지고 있는 안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네트워크 있죠? 공적인 네트워크도 있겠고 개별적인 시민 자체적인 네트워크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그것들을 우리 상황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가장 효율성 있는 안전에 대한 시스템이 어떤 건지를 같이 고민해 주시는,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 새로 간다가 아니고 잘 몰라서 못 하고, 역할을 하고 싶어도 시스템화 되어 있지 않아서 못 하는 많은 민간인들도 있을 수 있고 많은 민간단체들도 있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을 그런 단체와 개인 그리고 또 공적인 조직까지도 아울러서 성남시민경찰대가 정말 성남시에 사는 시민의 안전을 확실히 담보해 줄 수 있는 명실상부한 안전 시민경찰대가 될 수 있기를 정말 희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집중하시고 그리고 생색내고 뭔가 일을 진행했다 이것이 아니고 좀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많은 사람들의 이해와 요구를 현실적으로 효율성 있게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가시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신경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안전총괄과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웃음),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시민경찰대 관련해서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이것이 꼭 추경에 요구해야 될 만큼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 절박하고 긴박한 거냐, 이 부분과 그다음에 시민경찰대 창설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는데 무슨 벌써 TF팀이냐, 순서가 뒤바뀐 것 아니냐라는 쪽으로 얘기가 길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위원들 지적하는 내용도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다 일리가 있는 지적이고.
그런데 또 기본계획을 보면 다만 시민경찰대가 동료 위원이 얘기하셨지만 경찰이라고 하는 성질 그것 이외에 목적을 보면 안전예방활동도 있지만 생활 불편사항 해소도 있어요. 그리고 공공부분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하고 상당히 좋은 취지를 갖고 가고 있는 건데 이것이 생각하기에 따라서 TF팀이,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게 다 일리가 있어요. 사람 2명으로 무슨 팀이냐? 이 얘기도 있을 수 있고, 충분히 이런저런 것들을 자기 입장에서 생각을 달리 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어떻든 금액이 예산이 커서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잘 좀 운영을 해서 아까 박윤희 간사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꼭 좋은 결과가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됐으면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신경천 말씀 주신대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과장님,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고요, 국장님.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예.
○위원장 이재호 이 시민경찰대를 창설하겠다 하는 것이 현 시장 공약사항 아닙니까. 말하자면 기존의 행정업무 중에서 새롭게 새로운 업무를 만들어서 하는 건데 비중도 아마 시장의 공약사항이면 상당히 의지가 실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전총괄과의 일개 팀에서 다룰 것이 아니고 우리 국장님이 관할하시는 국에 정책기획과도 있고 예산법무과도 있고 행정지원과도 있고 자치행정과도 있고 그런 데서 관련한 사업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정하고 가는 것이 더 힘이 있고 더 빠른 겁니다.
안전총괄과에 구청에 있는 직원, 팀장 이렇게 두 분 모셔다 놓고 그거 하라고 그러면, 그거 지적하는 거예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이 업무는 사실 위원님들한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 정도의 비중이 있는 것이면 국장님이 주관해서 국장님 산하에 있는 행정지원과, 정책기획과, 자치행정과, 예산도 들어갈 거니까 안전총괄과 다 해서 중지를 모아서 만들어 내는 것이 진짜 의미 있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의 일개 팀, 그것도 달랑 둘이서 TF팀이라고 해서 운영하는 것 보다.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사실 이 기본계획안도 안전총괄과에서만 만든 게 아니라 자치행정과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기본계획안을 TF팀이 중심이 돼서 만들게 됐고요, 위원님들이 언제 시간이 되시면 의회 회기 중이나 아니면 비회기 중에 일정을 한번 잡으셔서 저희가 이 기본계획안을 보고 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시간에 상세하게 위원님들 의견도 듣고 저희도 보고를 드려서 의견을 더 집약시켜서 정말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시민경찰대를 창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그런 상황을 모르시는 것 같지는 않은데 시작하는 것이 좀 그렇다 하는 얘기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신경천 감사합니다.
바. 민원여권과
○위원장 이재호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경옥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 후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경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경옥입니다.
설명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섭 민원팀장입니다.
오영자 여권팀장입니다.
채길자 콜센터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민원여권과 소관 2013년 세출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이어서 201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이승연입니다.
자료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78페이지 봐주시면, 78페이지뿐만 아니라 사실은 민원여권과 전체 세입·세출 결산자료에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불용사유거든요. 불용사유는 사용하지 않은 이유를 적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민원여권과에서 적어주신 불용사유를 보면 주요집행내역 제목을 그대로 딴 후 “절감 및 집행잔액” “절감 및 집행잔액” “절감 및 집행잔액”. 그러니까 저희가 원하는 게 예산을 이렇게 세웠는데 이것밖에 지출하지 못해서 잔액이 이만큼 남은 이유가 뭐냐는 게 궁금한 거지 절감됐다는 것은 사실 봐도 알잖아요. 아닙니까?
지금 다른 부서를 참고로 보시면 예를 들어서 민원실 환경조성 일반운영비에서도 이만큼의 불용잔액이 남았다. 그렇다면 이 불용사유에서는 종합민원실 운영관리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이라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근무복 구입에서 얼마를 절감했다든지 이런 사안들이 나와야지 저희가 다음 본예산을 세울 때도 ‘아,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만큼 절약이 됐으니까 여기는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겠구나.’ 이게 예측이 가능한데 지금 보시면 불용사유가 다 그냥 제목을 적어놓고 집행잔액이라고 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이걸 알 수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경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 내용이 사실은 1개 단위로 계약을 하다 보면 1건에 대한 계약금액이 다운 돼서 집행잔액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일부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세목별로 집행잔액이 따로따로 나오는 건데 이것을 좁은 내용에 적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다음부터는 저희가 그 내역을 자세하게,
○이승연위원 자세할 필요는 없는데요. 과장님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다른 부서를 보더라도 정원이 몇 명 20%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뭐가 이렇게 됐다, 봐서 저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자료가 될 것 같아요.
○민원여권과장 김경옥 예,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리고 78페이지 맨 처음에 보면 집행잔액 불용액이 0원인데 옆에 불용사유에는 75만 원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빠뜨리신 건가요, 아니면? 78페이지 맨 위에 친절교육 및 평가에 집행잔액은 0원인데 불용사유에는 75만 원이라고 적혀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김경옥 오타가 난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승연위원 지금 75만 원이 오타인가요, 아니면 집행잔액이 0원,
○민원여권과장 김경옥 집행잔액 75만 원이 맞는 거고요,
○이승연위원 빠뜨리신 거죠?
○민원여권과장 김경옥 예, 죄송합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콜센터 민간위탁금 지급, 이거 집행불용 금액까지 포함하면 거의 민원여권과의 반, 50% 예산인데 2009년에 성남시 콜센터에서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했었다는 것 기억하시죠?
과장님, 아시나요?
○민원여권과장 김경옥 콜센터 관련해서,
○이기인위원 초과근무 근태일지를 허위로 작성해서 부당 수령해가지고 그것까지 민간위탁금을 같이 지급했다는 그런 사례가 성남시에서 있었는데 그런 근태일지까지 정확하게 검사하시면서 지급을 하시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김경옥 그렇습니다. 이 금액은, 야간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고 아예 근무시간이 딱 6시 반까지 정해져 있고 일정금액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는 조금,
○이기인위원 거기에 특근매식비나 급양비 같은 거 포함,
○민원여권과장 김경옥 안 되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냥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건데 제일 많은 부분의 예산을 차지하는 거고, 사실 성남시에서 가장 첫 인상이 되는 콜센터 민간위탁금이기 때문에 잘 검토하셔서 5억 3500을 보면 ‘아, 정말 많구나. 민간위탁금 많이 지급됐구나’라고밖에 생각 못 하지 어떻게 어떤 명목으로 어떤 위탁금이 들어갔는지 저희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잘 검토하셔서 지급하셨으면 좋겠고 5억 3580만 원 12개월 동안에 이 세부명세서, 세부내역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다음 본예산 할 때나 위탁금 제정하실 때 참고로 해서 같이 도움을 도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경옥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78쪽에는 단순 오류인가요?
○민원여권과장 김경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전체 누계에는 이상이 없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김경옥 예, 이상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 정보정책과
○위원장 이재호 이어서 정보정책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영자 정보정책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 후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정보정책과장 김영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팀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미순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차광승 행정정보팀장입니다.
이종빈 빅데이터팀장입니다.
김강영 정보보호팀장입니다.
이강일 통신운영팀장입니다.
심우덕 생활정보팀장입니다.
강병수 영상정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이어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과장님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행정사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1억 2000만 원에 대해서 어떤 소프트웨어 어떤 운영체제를 구입하셨는지 같이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86페이지입니다. 정보화 관련 소프트웨어 구입에서 행정사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죠?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한글 2010 230본, 알툴즈 100본, 윈도우서버 SQL 라이선스 6본, MSGA 2009 통합소프트웨어 3년 차 이거 구입비용,
○이기인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지와 이 가격, 공시단가에 대한 가격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단가표에 의한 단가 가격이 설정되어 있는데 그것도 같이 제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다음에 모바일 홈페이지 스마트폰 사용료는 어떤 내역이지요? 87페이지입니다.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2013년도에는 스마트폰이 3대가 있었어요. 모바일 홈페이지 내용들을 볼 때 개인 스마트폰을 쓰지 않고 공용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게 몇 대인데요?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3대.
○이기인위원 괜히 통신사를 개설해서 스마트폰, 모바일 홈페이지를 보기 위해서 3대를 공공용으로 지금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모바일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검색하고 또 하는 것들을 개인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고, 모바일 홈페이지 담당자가 담당 팀이 저희 행정정보팀이거든요, 정보기획팀. 거기에서 3대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2014년도에는 1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지금 3대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한 대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3대를 사용하다 1대로 줄였다고요?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예.
○이기인위원 그러면 3대의 스마트폰 사용료가 217만 원이라는 거네요?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예.
○이기인위원 스마트폰 구입료입니까? 사용료입니까?
스마트폰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건데 그럼 이걸 전화를 썼다는 건데.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기기구입 비용하고 사용료하고 같이.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이 전화로, 217만 원이 계상됐다는 것은 모바일 홈페이지용 게시판을 확인하고 공공용어로 개설한 이 핸드폰을 사용했다는 말씀이신 건데.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예, 사용료하고.
○이기인위원 전화도 사용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217만 원이 거의 한 달에 8~9만 원, 보통 스마트폰 나오는 공공요금과 거의 동일한데, 굳이 모바일 홈페이지를 확인할거면 핸드폰을 안 하고 공기기를 해서, 성남시에서 지금 와이파이가 제공되는데 그걸 통해서 볼 수도 있는데 왜 굳이 핸드폰 개설까지 해서 하는지.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저희 업무용에는 와이파이가 터지지 않게끔 했습니다, 보안 때문에.
○이기인위원 아니 과장님 우리 성남시 모바일 홈페이지 관련해서 피드백하려고, 검사하려고 지금 스마트폰을 개설한 것 아니세요?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저희가 성남시 모바일 홈페이지를 2011년도에 신규로 홈페이지 개설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바일 홈페이지 담당자가 3대를 가지고,
○이기인위원 잘 뜨고 있는지 게시판이 적정하게,
이것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성남시 홈페이지.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직원들의 핸드폰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건데 왜 굳이 217만 원을 들여가면서 개설을…….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직원들 것은 이용 한도가 있다 보니까 비용이 나가잖아요.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와이파이가 안 터니까.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예.
○이기인위원 모르셔서 하시는 것 같은데 한 대의 스마트폰으로 무료 테더링을 공유해서, 나머지 두 대의 공기기를 산 다음에 공유를 하셔도 되는데 굳이 3대를 다 개설해가지고, 이건 돈 낭비잖아요.
1대에서 터트리는 와이파이가 공유가 될 수 있고, 나머지 2대는 개설을 하지 않아도 공기기를 사서 1대에서 제공되는 와이파이를 공유해서 그것으로 확인해도 되는데 왜 굳이 3대의 통신사를 껴가지고 개설을 했느냐는 말씀인 것이지요. 217만 원은 그렇게 큰돈도 아니고 작은 돈, 작은 돈도 아니고 큰돈도 아닌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정보정책과에서.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이것은 제가 이 내역에 대해서,
○이기인위원 어쨌든 1대로 줄이셨다고 하니까 우선은 잘 알겠고. 아까도 재차 요구드린 소프트웨어 구입 관련해서 가격과 같이 다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88페이지에 홈페이지 학부모참여단 게시판 제작이 있잖아요. 시민의 소리에서 학부모 참여단 게시판, 이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그것 게시판 하나 개설하는데 업체에서 145만 원 달라고 하던가요?
그리고 모바일웹 추가 구축이 윈도우8처럼 운영체제 모습을 바꿨다는, 그렇게 개편하는 게 600만 원이 들었다는 뜻입니까?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모바일 시정알림하고 게시판하고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갔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학부모 참여단 게시판 제작비 145만 원은 그 업체에서 근거한 금액인가요?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예.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위탁해서 홈페이지 관리하는 업체가 있지요?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유지보수 업체는 별도로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유지보수 업체가 따로 있고, 그러면 그 유지보수 업체에서 이 금액을 요구한 건데,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유지보수 업체는 저희가 입찰을 봐서 행정정보시스템 같은 경우라든지 시 홈페이지 유지보수 입찰을 보고요. 그다음에 그것 외에, 88쪽에 보시면 부서에서 요청하는 홈페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유지보수 비용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요청하는 것들이 본청 사업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별도의 예산을 저희가 조금 세웠습니다.
○이기인위원 홈페이지를 개설해 주는 업체가 따로 있고 유지 보수하는 업체가 따로 있다는 말씀이시고요.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예.
○이기인위원 그 유지 보수업체에서 추가 게시판을 제작을 하거나 이것을 하는데 거기에서 얘기하는 금액이 145만 원, 게시판 하나 개설하는데 145만 원.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예.
○이기인위원 저도 홈페이지를 만들어 봐서 알고 그리고 제가 어떤 회사를 다니면서 위탁 운영해서 유지보수해서 게시판 하나 만드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 금액이 지금 적정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게시판 하나 만드는데.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저희가 의견수렴 게시판, 공지사항하고 의견수렴 게시, 관리자페이지, 신청현황 관리도 하고 또 의견수렴 게시판 관리하는 관리자 페이지, 게시판, 가입신청 이런 것들을 다 같이 할 수 있게끔.
○이기인위원 과장님, 종합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오래 계셨지요? 공무원으로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오래 됐습니다.
○이기인위원 의원들이 항상 해가 바뀌면서 7대 6대 5대 항상 요구하는 것이 안행부 규정에도 나와 있고 예산 계획을 잘 세워서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게 정확히 지침에 규정하고 있는데 그 유지업체에서 제공하는 금액 ‘145만 원입니다.’ 그러면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지급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행태가 보여지고 있잖아요.
‘게시판 제작을 해야 되는데 얼마예요?’ ‘145만 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45만 원 지출하지요.’
이런 절감의 노력도 없고 다른 유지보수 업체와 가격을 비교해서 더 절감한 노력도 없이 그냥저냥 세금을 지출한다고 하면 그것은 공적인 일을 하는 직원으로서는 아닌 마인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럼 그 과정을 잘 설명하셔야지요. 유지보수 업체에서 하는데 이 가격 책정이 적정선이 맞느냐는 질문에 웃어넘기시는 것 같은데.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견적을 저희가 같이 받고요, 또 홈페이지 담당자가 전산직이기 때문에 전문가 의견을 같이 듣고 해서 견적은 저희들이 맞게끔 받고 있습니다. 제가 웃은 것은 위원님이 저보다 더 많이 아는 듯해서 웃었어요.
○이기인위원 아는 듯해서가 아니고 과장님께서 학습을 아직 많이 못하신 것 같고. 어쨌든 학부모 참여단 게시판, 이 게시판 하나가 거의 150만 원 돈이 들어가는 것은 제가 주민들한테 결산 이렇게 심사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때 누구도 납득을 못 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왜 이런 금액이 들었는지도 합당하게 먼저 설명해 주셨으면 저희 위원들이 이해가 빨랐을 것이라는 의견을 드리는 것이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산 좀 많이 절감할 수 있는 노력을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지난번에 CCTV 관련해서 업무보고하실 때 어떤 업체가 그때 입찰이 들어왔었고 CCTV 유지보수 관리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달랑 두 장 주셨어요. 기억하시나요?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예.
○이기인위원 의원실 앞에서 저 서 있을 때 그냥 두 장 주시고 그렇게 넘기셨지요? CCTV 고장 나 있는 현황 그런 것들을 일체 전부다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그냥 두 장, 지금 어떤 시스템으로 유지 보수되고 있다라는 것만 요약하셔서 작성해서 제출해 주셨더라고요.
기억 못 하시지요?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제가 그 당시에 정확하게 듣지를 못 했나 봅니다. 선정기준하고 그 근거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해 드렸는데요.
○위원장 이재호 과장님, 이 자리에는 과장님만 계시는 게 아니라 각 해당부서의 팀장들이 다 배석해 있습니다. 여기 위원들께서 자료요구를 하게 되면 우리 과장님도 물론 체크하시지만 담당 팀장님들 뭐하시는 거예요? 체크 안 하십니까? 하시지요?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위원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정확하게 작성하시고 만약에 잘 못 들으셨거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면 잘 모르겠으면,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확인해서라도 정확한 데이터를 작성해서 전달을 해야 그것이 의미 있는 것입니다.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다시 한 번 미비하게 자료가 제출된 것에 대해서 수정요구를 하는데 성남시 전역에 설치된 CCTV 현황, 그 현황은 몇 대가 고장 나 있고 유지보수 업체가 어디고, 유지보수 업체를 선택할 때 몇 개의 업체가 신청을 했었고, 그 업체들 현황까지요.
전역에 있는 CCTV의 대수와 현재 고장 나 있는 대수, 그리고 고장 나 있다면 수리할 계획 예정중인 대수까지 그 현황을 같이 뒤에 있는 팀장들 들으셔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안녕하세요. 이승연입니다.
몇 가지 여쭤볼게요. 이것 여쭤보기 전에 이게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인데 2012년도 게 몇 가지 보여요. 이게 2012년도에 쭉 되다가 2013년도에 결산이 돼서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들인가요?
예를 들어 94페이지에 2012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시스템 구축도 그렇고 96페이지에 2012년 다목적CCTV 설치공사 18개소도 그래요. 대부분 다 2013년도 예결산 자료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2012년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들은 2012년도에 예산을 세웠으나 결산이 2013년도에 된 건가요? 이게 말이 가능한 건가요?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제가 총괄설명 할 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2012년도 예산인데 그게 당해연도에 하지 못해서, 응급돌보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사업을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그게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하다 보니까 조금 늦게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2013년도로 예산을 넘겨서 하게 됩니다.
○이승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것은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는데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시스템에 6100만 원의 예산이 들었는데요. 이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시스템이 정확하게 뭔가요?
제가 성남시에 살고 있는데 수많은 이런 프로그램이나 시스템 이런 것들은 들어봤는데 이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시스템을 처음 들어 봐서요.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설명드리겠습니다. 만65세 이상 독거노인이 계시면 그 자택에 댁내에 시스템을 다섯 가지의 센서를 설치합니다. 가스, 화재.
○이승연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너무 시간이 지체될까봐.
그것은 제가 더 궁금하면 자료를 요청할 거고요. 그렇다면 지금 300세대라고 나와 있는데 이 300세대의 선택기준 이런 게 있나요?
이 300세대가 현재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지요?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보건복지부에서 자격기준을 저희들한테 내려 보내 줬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는 수급권자만 해당되지 않고 65세 이상 독거노인이면서 희망자에 한해서 하게 돼서 대상자 선정은 신청이나 접수는 노인복지과에서 받아서, 그 당시에 300명 이상 들어왔거든요. 노인복지과에서 300세대를 선정합니다.
○이승연위원 선정을 해서 이쪽으로 넘겨주시면 거기 시스템,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저희는 시스템만 구축을 하는 것이지요.
○이승연위원 이게 조금 더 궁금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이 되어 가고 있고 현재 성남시에서 300세대가 어떻게, 각 구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가 부탁드릴게요.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알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정책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정책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정책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정책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보정책과장 김영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정보정책과를 끝으로 안전행정기획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9월 20일과 9월 21일은 휴무로 회의가 없고 9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평생학습원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오니 9시 50분까지 행정기획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산회)
○출석 위원(6인) 이재호 박윤희 박종철 어지영 이기인 이승연 ○출석 전문위원 김진영
○출석 공무원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정책기획과장 박재양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안전총괄과장 신경천 민원여권과장 김경옥 정보정책과장 김영자○기타참석자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지원팀장직무대행 홍수길 성남도시개발공사경영기획팀장 박삼진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팀장 최윤필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변영주 성남도시개발공사경리차장 조경민○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맹주일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윤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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