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09월 18일(목) 10시
장 소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공보관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 공보관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감사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공보관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 공보관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감사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이재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공보관, 감사관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부서장이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설명하고 각 안건별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보관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 공보관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0시 11분)
○위원장 이재호 먼저 공보관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성진 공보관 나오셔서 팀장소개 후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정성진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정성진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재호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공보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상수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최동근 공보팀장입니다.
이정문 인터넷홍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공보관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요약서에 의거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정성진 2회 추경도 같이 보고를 드릴까요?
○위원장 이재호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공보관 정성진 그럼 다음은 공보관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 우리 위원회 들어와서 위원님들이나 위원장이 발언하는 내용을 잘 듣고 계신 것 아니에요?
○공보관 정성진 예, 잘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런데 첫 번부터 그렇게 바로 말씀드린 것을 이해를 못 하시고 그러세요.
먼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공보관님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고 숫자가 억소리 나는 숫자들을 보다 보니까 준비하는 시간이 좀 걸리실 것 같은데 궁금한 걸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에서 일반운영비에서 비전성남 제작 및 편집실 수용비가 있지 않습니까? 불용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 수용비 같은 경우에는, 이 이유는 뭡니까?
○공보관 정성진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전성남 제작 및 편집실 수용비 499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것은 제작비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우편추가발송 작업을 저희가 8만 부를 예상 했었는데 중복체크 또는 이사 등으로 5만 5000부만 추가로 제작을 했고요, 2만 5000부에 대한 포장작업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중복체크와 이사 등을 예측을 못 하는 건가요?
○공보관 정성진 저희가 수시로 비전성남 우편배달 처에 대해서 파악을 계속하고 있으며 또 일부 이사를 간 분도 있으실 것이고 또 중복으로 겹친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 파악하면서 중복되거나 이사 간 것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삭제를 하기 때문에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이기인위원 행안부, 안행부의 예규에도 그렇고 이런 소식지 제작 및 배포 전에는 인쇄원칙이나 인쇄계획을 연간으로 정확하게 수립을 해서 배포하는 것으로 제가 예규를 본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3억이라는 예산에서 5000만 원 돈이 남았다는 것은 어떤 착오라기보다 예측이나 연간계획이 너무나도 부실하게 수립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것에 대해서 편집,
그리고 지금 제작에 관련 해서만인가요? 아니면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집행 불용 사유는 없는 건가요?
○공보관 정성진 기타수용비에 대한 집행은 사소한 참석수당이라든지 홈페이지 운영 이런,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지금 비전성남 제작 및 편집실 수용비라고 집행잔액 불용사유를 묶어서 같이 줬는데, 이 4993만 9820원이라는 결산세출 집행현황이 제작으로만 방금,
○공보관 정성진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편집실 수용비는 왜 적어 놓으셨어요? 편집실 수용비도 지금 불용집행이 돼서 같이 포함을 시키신 거죠?
○공보관 정성진 아니, 그렇지 않고요. 그것은 목별 과목이 비전성남 제작 및 편집실 수용비 이렇게,
○이기인위원 그럼 계약 잔액으로 인해서 이 4900만 원이 남았다?
○공보관 정성진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우선 제가 지적을 해 드리고 싶은 것은 공공기관이나 지자체는 안행부 예규에 따라서 연간 계획을 최대한 디테일하게 세운 다음에 배포를 하셔야 되는데 3억 3000에서 5000만 원 돈이 불용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 것은, 추경에 올리셨지만 이 계획이 너무 부실하게 수립됐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앞으로 불용잔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될 것인지.
○공보관 정성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2013년도 6월 이전에는 2만 부가 나갔다가 2013년 6월부터 추가로 8만 부를 해서 10만 부 발송을 예상을 했었는데 8만 부 중에 임의로 신청한 사람들도 있고 이사라든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중복, 그래서 한 2만 5000부가 제외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발송에 대해서 배달 처에 대해서 수시로 확인하고 점검하고 해서 정확한 배달이 될 수 있도록 또 부수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착실하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사실 결산이라는 것은 이미 집행을 하고 쓴 돈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돌릴 수는 없겠지만 어제부터 시작했던 정례회에서 세출예산 주요집행, 이 공보관에서 너무나도 많은 불용사유 불용집행 금액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비전성남 제작 및 편집실 수용비도 마찬가지고 비전성남 발송비도 마찬가지고 뒷장도 그렇고 어떤 일반수용비라든지 업무추진비 뭐, 사무관리비부터 시작해서 전부다 지금 불용집행이 너무나도 많이 돼서 지금 비전성남 제작 관련해서 어떤 발송부수라든지 그러한 임의적인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유동적으로 탄력적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불용사유가 나왔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좀 대체적으로 전부다 다시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다못해 작은 거라도 이런 국내여비라도,
아, 이것도 하나 여쭤 보고 싶은데 편집사료 수집하실 때 출장복명서 같은 것은 남겨놓고 계시죠?
○공보관 정성진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안 남는 것은 안행부 예규에 근거해서 정확히 안 남는 걸로 깔끔하게 떨어지는데, 거의 8할은 전부다 불용사유가 너무나도 많아서 대체적으로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비전성남 같은 경우에는 성남의 소식지 중에 대표적인 소식지 중에 하나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보이는 책자와 어떤 홍보물인 만큼 그것을 집행하는 잔액도 굉장히 깔끔하게 떨어져서 저희가 그래야 다음 추경에 올릴 때 아, 이렇게 깔끔하게 떨어졌고 이 정도 예산을 구체적으로 수립을 해서 배포를 했으니까 부족분이 있겠다. 이렇게 수긍을 할 텐데, 이 결산내용을 보면 조금…… 좀 구체적인 계획을 전반적으로 다시 수립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립니다.
○공보관 정성진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또 궁금한 것 있으면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안녕하세요. 이승연입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저도 비전성남 이쪽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보니까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 쪽에 회의 참석수당이 각각 거의 1200만 원 정도가 나와 있어요. 이 회의 참석수당은 뭐죠, 정확하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게 거의 비슷한, 하나는 편집위원회 회의고 하나는 기획편집 회의인데 둘 다 참석수당이에요. 그런데 위에 것은 일반운영비로 가 있고 밑에 것은 일반보상금으로 가 있어요. 2페이지입니다.
○공보관 정성진 2페이지요.
○이승연위원 예. 2페이지 주요 집행내역을 보시면 비전성남 편집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에,
○공보관 정성진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전성남 편집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은 편집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1인당 7만 원이 되겠고요, 위촉직 위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위원 수는 15명이 되겠고요, 저희가 매월 1회 인쇄 전에 편집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나가는 돈이고요. 그 밑에는,
○이승연위원 그럼 그 아래는요? 제가 봤을 때는 둘 다 회의 참석수당인데 하나는 일반운영비로 가 있고 하나는 일반보상금으로 가 있어서 무슨 차이인가 해서요.
○공보관 정성진 그다음에 밑에 있는 비전성남 기획편집 회의 참석수당에 대해서는 비전성남 제작발행을 위한 회의참석인데 이것은 편집기획위원회를 하는 것이고 이것은,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그 위에 있는 비전성남 편집위원회 회의는 위촉된 편집위원한테 주는 참석수당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승연위원 여기서 잠깐만, 그 위촉된 편집위원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공보관 정성진 지금 시의회 두 분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위원님을 위촉받아서 저희가 했고요. 그다음에 위원장으로서는 행정기획국장이 되겠고요, 공보관하고 주무과장이 6명이 되겠고요.
○이승연위원 그럼 결국 다 저희 집행부,
○공보관 정성진 그다음에 시의원 두 분하고 시민 네 분,
○위원장 이재호 공보관님,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편집위원회의 위원 명단 그다음에 기획편집위원회 위원들 명단 지금 제출 하세요.
○공보관 정성진 예,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공보관님.
○이승연위원 왜냐하면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지금 이 위에와, 잠시만요. 아직 제 질문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편집위원회 회의와 기획편집 회의가 사실은 저도 언론사에 있어 봤지만 편집위원회나 기획편집회의가 사실 거의 비슷한 회의인데, 하나는 일반운영비로 가 있고 밑에는 일반보상금으로 가 있어서 이게 무슨 차이인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공보관 정성진 그것은 편집위원회의 수당은 일반운영비로 들어가 있고 보상비로 나가는 것은 비전성남 기획편집 회의 참석수당이라고 해서 이것은 부별로 5명씩 돼 있는 명예기자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때 하는 것은 편집기획 회의하고 교정 회의할 때 쓰는 것이라서 이것은 보상금 차원으로 순수하게 민간인한테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상비 차원으로 나가는 걸로 그렇게,
○이승연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실제 기사작성에 참여를 하시는 분들인가요? 아니면 그 회의에만 참석하시는 분들인가요?
○공보관 정성진 그러니까 지면 구성 및 취재 아이템을 선정도 하고요, 취재기사 가지고 교정교열도 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편집위원회와 기획편집 회의에 참석하시는 이 명예기자분들 리스트와 그분들이 하시는 일을 구체적으로 제가 알 수 있을까요?
○공보관 정성진 바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지금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공보관 정성진 얼마 안 걸릴 겁니다. 바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지금 준비가 되면 바로 위원님한테, 여기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을 해주세요.
○공보관 정성진 예.
○위원장 이재호 끝나셨습니까,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공보관님 이승연 위원님 말씀에 덧붙이는데, 설명을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공공기관 안행부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있지요? 그렇지요?
○공보관 정성진 예.
○이기인위원 그래서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 보상금이 있고 그리고 기타보상금에 의거해서 민간인한테 주고 위원들한테 주는, 그렇게 기준을 말씀하셔야 되는데 이것을 누구한테 누구를 주고 이렇게 말씀하니까 위원님들도 혼란이 오지 않습니까.
어쨌든 지금 작성하신 것은 안행부에서 세출 지침을, 목과 편성을 따라서 작성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먼저 근거를 말씀해 주셔야 위원들이 더 이해를 쉽게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추가질의 하시기 전에, 우리 공보관실에서 집행하는 예산중에서 지금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이 비전성남 관련 예산이죠?
보니까 여기 나머지 예산들, 언론행정 광고비라든지 언론매체 공익광고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잔액이 없을 정도로 그 규모가 10억에 이르는데도 그렇게 지출이 됐어요. 그런데 유독 비전성남 발행과 관련한 예산은 조금 전에 이기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예산 규모가 한 6억 정도 되는 데에서 거의 8000만 원, 예산 추계할 때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 사유가 뭐예요?
아까 얘기한 중복되거나 이사를 했거나 그래서 그렇습니까?
○공보관 정성진 주요 원인은 저희가 우편배달을 하다 보니까 많은 배달료하고 포장비하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배달 처에 대한 계속적인 추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중복이라든지 또 받지 않는 우편물 이런 것을 파악하다 보니까 일부 많은 부수가 제외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공보관님 일부라고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지적이 되고 있는데.
그게 공보관님께서 제대로 내용을, 앞으로 업무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업무도 보시고 예산도 심의를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 속사정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비전성남을 우편으로 발송한다는 것을 일반 시민들한테 알리는 과정에서, 알리고 또 구독신청을 받는 과정에서 무리가 따랐어요.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수차례 문제를 지적 했고요, 무리한 행정이다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구독신청을 1인당 몇 사람씩 신청서를 받아오게 하고 일선 동에 가면 통장님들 주민자치위원님들 각 단체들, 그다음에 심지어는 집행부 공무원들까지도 1인당 몇 사람씩 이렇게 할당 형식으로 해서 구독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앞으로 공보관께서는 해결해 나가셔야 됩니다.
○공보관 정성진 철저하게 구독자, 주소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정리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또 한 가지 일간에서는 지금 그 문제가 어떤 문제가 또 있느냐 하면요, 예전에는 통장님들이 배포를 했었는데 그러면 자발적으로 구독하고 싶은 사람, 보고 싶은 사람들은 가져가는 형식이거나 직접 집에 꽂아 놓는 형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신청을 받아서 우편배달을 하니까 오히려 그냥 우편함에 꽂혀 있다가 바로 폐지로 나가는 게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까지 다 문제점을 보완하고 시정하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어지영 위원님.
○어지영위원 안녕하세요, 공보관님.
비전성남 우편발송이 언제부터 시작 됐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오래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공보관 정성진 2013년도 6월 이전에는 2만 부였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6월부터 추가로 8만 부 이렇게 10만 부가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우편발송을 하게 된 근본취지가 제가 알기로 비전성남을 만들어 놓고 통장님들한테 배포를 하라고 그러는데, 신문 한 다발이 보통 무게가 어느 정도 되나요? 제가 알기로 그게 꽤 무거워요.
주로 통장님들이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많죠?
○공보관 정성진 예.
○어지영위원 여자 통장님들이 그 무거운 신문다발을 동에서 배포하라고 받아왔는데 그것을 들고 다니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놔두게 되면 폐지를 수집하시는 분들이 어느 순간 다 가져가버리고.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홍보는 홍보대로 안 되고, 그래서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하는 것 중에 하나로 우편서비스를 시작하시게 된 거죠?
○공보관 정성진 그런 경우도 있고요. 지금 비전성남 기사내용이라든지 정보가 굉장히 좋습니다. 좋아서 일반 주민들이 나도 좀 볼 수 있도록 우리 집으로 배달해 달라, 이런 요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경우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회의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 지역에 지역지 신문이 네 개였던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맞죠, 제 기억이?
○공보관 정성진 예.
○어지영위원 그런데 실제로 지역 일간지들이 경영상의 어려움인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잘 모르겠지만 제대로 잘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나마도 우리 비전성남이 시민들에게 시정과 관련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기억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비전성남 관련해서 제가 발행부수를 더 많이 늘려서 시민들에게 정보를 더 잘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 우편 관련해서 가급적이면,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공보관 정성진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내가 신청도 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소로 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선거 때 일반유권자들한테 무작위로 해서 의무적으로 보내듯이 그렇게 보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공보관 정성진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어느 정도 시정이라든지 그런 것에 관심이 있고 혹은 주변에서 권유를 받아서 내가 받아보겠다 해서 받아들인 게 우편발송인데 사실 이 제도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원래 제도라는 게 처음에 도입되게 되면 약간의 시행착오라든지 미스(miss)가 조금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공보관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4.8% 정도면 굉장히 살림을 잘하신 것 같아요, 제 나름대로는. 그리고 비전성남과 관련해서는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세밀하게 예산을 낭비되지 않게 잘 사용해 달라는 그런 취지로써 저도 이해하고 우리 공보관님께서도 그런 의미로써 받아들이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시정홍보와 관련해서 3페이지입니다. 작년에 쓴 예산이 10억 9000만 원인가요, 10억 9800만 원?
○공보관 정성진 예산은 10억 9800만 원이고요, 지출액은 10억 9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갈수록 저희 시정과 관련해서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알려야 될 내용들이 많은데 우리 100만 급 광역도시 인구기준으로 했을 때 조금 예산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실제로 보니까 불용잔액도 겨우 240만 원밖에 남지가 않았네요.
이게 뭐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제대로 쓰지를 못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여유 있게 하시고, 우리 재정여건이 더 좋다 그러면 홍보비를 얼마든지 많이 책정을 하고 또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홍보비로만 예산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셔서 이 금액을 올리신 것 같은데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성남시 행정과 관련한 홍보라든지 정보에 대한 접근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요.
이후에 또 추가적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정성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살림을 잘하신 거라는 위원님의 견해도 있겠지만, 비교할 거리도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데 시민들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저희 시의회 홍보예산으로 잡혀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공보관 정성진 제가 예산은 지금 모릅니다.
○이기인위원 홍보 예산으로 잡혀있는 게 1억이거든요. 이것도 두 차례 자진삭감을 자행해서 먼저 좀 줄이겠다, 허리띠를 졸라 매겠다고 이렇게 의회 차원에서 먼저 선행을 한 건데 사실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계획을 전면 수립하셔야 될 것 같고 그것을 다시 한 번 언급을 드리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공보관실이 어떤 성남의 정책과 기조를 홍보하는 곳인데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달라는 거듭 말씀을 드리고요.
궁금한 게 주요 집행내역 3페이지에 업무추진비에서 시책홍보추진 및 자료수집, 시정홍보 간담회를 2500만 원을 뭉뚱그려서 작성해 놓으셨네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공보관 정성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시책 업무추진비는 시정홍보의 극대화를 위해서 업무담당자와 또 언론사 간의 긴밀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대상은 언론매체 기자하고 홍보 관련자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련되는 것은 2500만 원 중에 1800만 원하고 500만 원하고 200만 원하고 이렇게 해서 2500만 원 세 분야로 나뉘어서 되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뭐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시책홍보추진 1800만 원, 자료수집 500만 원, 시정홍보 간담회 200만 원 말씀이세요?
○공보관 정성진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것을 적어주셨으면 더 이해가 쉬웠을 것 같고요.
자료 수집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셨지요?
뒤쪽에서 비전성남 자료수집해서 여비의 항목으로 들어가셨는데 자료수집은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공보관 정성진 저희가 홍보물을 추진하다 보면 여러 가지 기획홍보도 있을 것이고 타 시군 벤치마킹도 가야 될 것이고 또 언론사들도 직접 방문해서 말씀도 나눠야 되고 그런 경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자료요청을 같이 드리는 건데 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자료수집 관련해서 500만 원의 산출근거 내역서를 같이 주시고요.
시정홍보 간담회는 몇 차례 하셨지요? 1회 하셨나요?
○공보관 정성진 그것은 1회나 2회가 아니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수시로?
○공보관 정성진 예.
○이기인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출집행 예산 지침에 의하면, 공보관님 혹시 아시는지 여쭤보는 건데 1인당 1회 얼마씩 지출할 수 있게 정해져 있지요? 법으로.
업무추진비에서 간담회 성격에서는 1인 1회당 얼마까지 쓸 수 있게 명시가 되어 있지요?
○공보관 정성진 4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4만 원이지요. 4만 원 이상의 범위는 증빙서류를 무조건 명시를 하여 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다른 자료를 봤을 때는 이 간담회가 몇 회를 했었고 몇 명이 참석을 했으며 그런 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생소하게 2500만 원에서 1800만 원을 시책홍보추진, 500만 원을 자료수집, 200만 원을 시정홍보 간담회 그런데 간담회는 수시로 했다. 수시로 했기 때문에, 결산심사인데 저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공보관 정성진 홍보 간담회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지금 설명을 좀 해주세요. 간담회를 수시로 했는데, 수시로 했다면 1인 1회당 4만 원 이상의 범위를 어떻게 했는지, 잘 지켜지셨는지 그걸 저희가 심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재호 잠시만요, 이기인 위원님.
공모관님, 이 업무추진비 지출 자료 있지요?
○공보관 정성진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 자료를 제출하세요.
○공보관 정성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산출근거가 아니고 이미 지출한 것이기 때문에 지출내역을, 상세내역을 제출하세요.
○공보관 정성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몇 회 하셨는지 그리고 몇 명 참석하셨는지 그리고 거래명세서, 4만 원 이상이라면 증빙서류를 구비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데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정성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공보관에서 성남시 SNS 관련해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관련해서 들어간 예산이 어디에 나와 있지요?
이벤트 참여자 보상금 그리고 포상금 편성목으로 소통민원창구 우수부서시상 이 정도 있고, SNS는 따로 없는 것 같아서.
○공보관 정성진 4페이지부터 5페이지 일부 되어 있는데요. 블로그 기사 원고료 4페이지부터 보상비, SNS 이벤트 참여자 보상비 이런 게 포함되어 있고요, 5번에는 SNS 우수부서 시상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잘 알겠는데 페이스북을 성남시 공보관에서 관리하는 분이 있을 것이고 성남시 트위터, 블로그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여기는 기사 원고료 및 시민의 참여자 보상금 그리고 이벤트 참여자 보상금, 소통문화창구 공무원의 우수 포상금 명목으로만 있고 운영하는 공무원, 직원분들의 인건비라든지 집행내역이 안 나와 있어서,
○공보관 정성진 그건 공무, 그러니까 업무의 한계에 포함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예산은, 그 직원들한테 인건비라든지,
○이기인위원 다른 업무를 보시면서 같이 병행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공보관 정성진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어지영 위원님.
○어지영위원 공보관님, 우리 시의회에서도 별도로 홍보비를 책정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아는데요. 우리 비전성남에 보면 시의회 소식 면이 있지요?
○공보관 정성진 예.
○어지영위원 페이지가 몇 면이나 할애되어 있나요?
○공보관 정성진 현재 1면입니다.
○어지영위원 1면밖에 되지 않은데 그 홍보 내용을 보면 이게 시의회 홍보를 하기 위한 내용인지 아니면 시의회 의장을 홍보하기 위한 내용인지 분간이 안 돼요. 실제적으로 시의회 홈페이지를 보면, 성남시의원 정수가 몇 명이지요? 34명이잖아요.
○공보관 정성진 예.
○어지영위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진을 보면 의장님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나와 있어요. 이게 성남시의회 홈페이지인지 성남시의회 의장 홈페이지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시의회는요, 나름대로의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그 정도 적정하니까 그렇게 편성이 되는 것이고 시의회하고 홍보 내용이라든지 양이 같지 않잖아요.
현재 비전성남 페이지가 몇 면이지요?
○공보관 정성진 20면입니다.
○어지영위원 그럼 비율로 따지면 시의회에 비해서 19배 정도의 홍보비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배수로 하면 한 10배가 되나요? 시의회 홍보비보다?
균형을 맞춰서 홍보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건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기인 위원님에 말씀하셔서 저도 들여다보게 됐는데 3페이지에 시정홍보 관련해서 시정홍보 간담회 비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200만 원인가요?
○공보관 정성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2500만 원인데요. 1800만 원은 언론매체를 통한 기자간담회가 되겠고요, 500만 원은 자료수집비가 되겠고 200만 원은 홍보간담회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시정홍보와 관련한 간담회에 주요 참석대상은 기자들 아닌가요?
○공보관 정성진 대부분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 200만 원 가지고, 잠깐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 우리시에 111개사 134명이 출입등록을 하고 있다고 제가 업무보고를 받았어요. 그러면 기자들하고 연간 한 명씩 간담회가 제대로 되지 않고 그리고 언론인들과 자주 교류를 하고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 턱없이 부족한 예산인데 간담회가 잘 됩니까?
○공보관 정성진 집행부에서는 그렇습니다. 시정홍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또 수시로 만나서 찾아뵙고 의견을 교환해서 시정의 홍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는 역할을 다할 뿐입니다.
○어지영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지요. 자주 만나고 찾아뵙고 차도 한잔 마셔야 되고 식사도 같이 해야 되는데 지금 111개사 134명을 만나기에는 간담회비도 너무 부족한 것 같고 또 그러다 보면 서운해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내년도 예산에는 충분하게 반영을 하셔서, 사실상 시에서 홍보와 시민들에게 행정정보를 제공해야 될 일을 어떻게 보면 우리 언론인들이 대신해 주는 그런 역할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세밀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공보관님 6페이지에 보시면 시 종합홍보관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요.
학습영상물 제작에 590만 원이 들어갔어요. 이 학습영상물을 최근에 언제 제작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2013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2013년도에 제작을 하신 건가요? 왜냐하면 제가 작년인가 시 홍보관을 두 번인가 가봤는데 영상물을 바뀌었다는 느낌은 한 번도 받지 않아서 확인을 한 번 해보는 거예요?
○공보관 정성진 동영상 홍보는 2013년도 11월 17일자로.
○이승연위원 그러면 이것은 정기적으로 영상물이 바뀌나요? 내년도 예산 세우실 때도 감안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학습영상물제작이 정기적으로 제작이 돼서 계속 변경이 되는 건지 아니면 2013년도에 단발성으로 영상물을 제작하시는 건지.
○공보관 정성진 사유가 발생할 시에 하는 것이지 꼭,
○이승연위원 아, 정기적으로 제작하시는 건 아니에요?
○공보관 정성진 예, 정기적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이승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밑에 보시면 홍보관 게임존 확대 공사를 하셨어요. 제가 지금 인터넷으로 성남시 종합홍보관 게임존을 검색해봤는데 여기에 관련된 기사는 하나도 뜨지 않거든요.
홍보관에 게임존이라는 게 제가 방문했을 때 느꼈던 건 기계로 터치해서 하는 그 게임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모르는 게임존이 최근에 다시 생겼나요?
○공보관 정성진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관을 가보시면 복도에 컴퓨터를 일정 부분 한 10대 정도 놔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터치스크린 하는 그것을,
○공보관 정성진 그것은 아니고요. 홍보관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복도에,
○이승연위원 아, 복도에요?
○공보관 정성진 예, 복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와서 오락도 하고 게임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바둑 두는 분도 있고,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일반 게임하는 게임존인데, 이게 홍보관에 왜 필요하지요?
○공보관 정성진 성남이라는 도시가 게임 메카도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가,
○이승연위원 그러면 이 게임존에 대한 자료나 내용을 제가 받아 볼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성남시에 들어와 있는 게임회사 위주의 게임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공보관 정성진 그런 것도 들어가 있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이 게임존에 관한 내용을 제가 자료로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공보관 정성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리고 또 하나 2800만 원을 들여서 확대 공사를 했으면, 확대 공사라고 했으면 2800만 원 규모면 새롭게 다시 리뉴얼했다는 느낌을 받는데 여기에 관련된 홍보기사 같은 게 하나도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게임존이 있다는 사실 조차도 제가 시청을 드나들고 홍보관을 몇 번을 가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쳤고 알지 못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홍보는 전혀 안 되고 있나요?
이 정도 예산을 들여서 확대 공사를 했으면 여기에 대한 홍보가 같이 진행이 됐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공보관 정성진 작년 10월에 공사를 마무리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승연위원 1년이 된 거잖아요. 1년이 됐는데 아직 모른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공보관 정성진 많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는 홍보비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홍보는 사실 예전에 구태스럽게 홍보는 돈이다라는 등식이 성립했던 시절이 있었다면 요즘에는 워낙에 다양한 매체가 있고 다양한 홍보 방법이 있기 때문에 사실 홍보만큼 얼마큼 잘 짜서 하느냐, 그러니까 가장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노려야만 하는 것이 홍보파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비해서 지금 예산 집행현황을 보니까 되게 부족하지만 열심히 잘 하신 부분도 충분히 있지만 간혹 중간중간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한 부분이 몇 군데가 보여요. 이것은 전문가들이시니까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본예산 세울 때도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홍보관 게임존에 관한 자료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정성진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박윤희 간사님.
○박윤희위원 박윤희입니다.
2013년도 예산을 보면 세출 결산에서 불용액이 있는데 물론 사업을 하시다보면 돈이 남을 수 있지요, 경비가. 그런데 그것은 경비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일의 문제로 봐야 되기 때문에 계획대로 잘 시행을 하셨는지, 그것이 안 됐다면 계획 자체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2014년도는 거꾸로 예산액이 기정액 빼고 나머지 부분을 보면 물론 홍보라는 게 1년 내내 똑같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정례적으로 비전성남이나 이런 부분은 경상비와 비슷하게 매달 지출되는 고정금액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남은 금액으로는 한 달 정도 생활하시기 어려울 정도의 금액입니다. 이게 처음부터 예산의 계획부터, 예산을 세울 때부터 어떤 착오나 오류가 있지 않나 아니면 어떤 사정이 있으신지, 이것으로 봐서는 도저히 추경이 안 되면 3개월 동안 일을 하실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납득할만한 설명을 먼저 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보관 정성진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에 저희가 언론매체 행정 광고비를 2억 4600만 원을 추가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언론매체 광고비 2억 4600만 원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하면 2013년도에 언론사가 89개소, 지금 2014년도에 12회까지 따지면 한 119개 언론사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언론사도 늘었고 또 저희가 홍보도 강화하다 보니까, 시 이미지에 맞게끔 하다 보니까 광고비가 일정 부분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올려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공보관님,
○공보관 정성진 예.
○위원장 이재호 간사님, 지금 회의진행이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추경은 따로 또 있습니다, 끝나고 나면. 지금 회의 내용이 흐트러지고 있어요.
○어지영위원 위원장님, 추경에 앞서서 지난해 결산 관련한 설명이 먼저 필요로 해서 듣고 있는 거잖아요.
○박윤희위원 위원장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실 때 한꺼번에 하라고 하셔서 그런 거였는데 그런 착오가 있다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어지영 위원님 뭐 말씀하셨습니까?
○어지영위원 지금 박윤희 간사님께서 질의하는 것은 올해 추경에 앞서 지난해 결산과 관련한 예산 사용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인 공보관님께서 지금 설명하고 계시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중간에 이렇게 끼어드는 것은,
○박윤희위원 위원장님, 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어지영 위원님, 위원장은 답변 내용도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이 아니라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이 계속 들어가니까 제가 끊은 겁니다.
그리고 왜 발언권도 얻지 않고 그렇게 불쑥불쑥 들어와요.
○박윤희위원 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박윤희 간사님.
○박윤희위원 위원장님의 지금 지적에 대해서 일정부분 수용하는 부분도 있고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의 진행발언은 모든 위원들이 공정하게 본인들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들이 전체 운영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공정한 발언시간 내지는 정확하게 초까지 맞지는 않아도 일정정도 공평한 발언시간을 요구합니다.
위원장님 개인적인 견해로 제가 볼 때도 해당 안 되는 다른 발언에 대해서는 시간을 많이 주시면서 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지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윤희 위원, 어지영 위원 퇴장)
○위원장 이재호 아직 정회 안 했습니다.
분명히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윤희 간사님이 질의하시고 공보관께서 답변하시는 중에 2014년도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내용이 빗나가는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위원장이 문제제기를 한 겁니다.
○박종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재호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분위기가 좀 그렇긴 한데, 박윤희 간사가 설명을 요구한 것은 아까 어지영 위원이 얘기했듯이 이게 결산 1억 5000정도의 불용 예산이 들어있다 보니 그렇게 예산 운영을 해놓고 이번에 추경을 또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러우니까 설명을 잘 해달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2013년도 결산 내용에 대해서. 그랬는데 공보관께서 너무 앞서서 2014년도 추경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위원장님 통제에 들어가게 됐고, 또 오늘 저와 위원장님을 제외하고 처음 오신 분들이고 해서 조금은 아직 익숙치않고 이런저런 발언도 오고 갈 수 있고 오해도 있을 수 있는데 위원장님은 그런 부분에 참고해 주시고 어떻든 정회요청을 했으니까 정회를 잠깐해서 이런 부분을 서로 조율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분위기 이래서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재호 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공보관 처음에 총괄설명하고 앉으실 때부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하게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위원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자리에 앉으시고 나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질의가 들어간 겁니다. 그것을 벗어나는 내용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제가 문제제기를 했고 지금 현재 위원님들 시간이 좀 늘어진다는 말씀도 갖고 계신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초선으로 들어오신 위원님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위원회 업무내용이라든가 또 앞으로 있을 행정사무감사 내년도 심의에 빨리 적응하는 기회가 되기 위해서 가급적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충분하게 드리는 겁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호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공보관님, 2013년도 결산을 하다가 지금 집행잔액이 너무 많다 해서 추계나 예산 세울 때 좀 부실하지 않았냐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2012년도 대비는 어떻습니까?
○공보관 정성진 매년 보면 그 정도는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100이라는 예산이 있으면,
○박종철위원 아니, 2012년도 자료 안 갖고 계세요?
○공보관 정성진 2012년도 자료는 지금 없습니다만 매년 추계를 보면 한 95% 정도 집행하고 5%는 집행 잔액이 남는 걸로 이렇게 합니다.
○박종철위원 본 위원이 그 질의를 하는 것은 그렇게 기억이 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유독 지금 2013년도에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 아니냐라고 지금 지적이 있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한 것이고 그다음에 집행 잔액 중에서 비전성남 제작 및 편집실 수용비가 많이 남았어요, 한 5000만 원.
○공보관 정성진 예.
○박종철위원 그러면 이 잔액에 거의 한 30%에 육박하는데 왜 이렇게 이것은, 여기에 따른 무슨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공보관 정성진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편안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난번에 지방선거 관련해서 비전성남에 대한 제작 배포에 이런저런 통제가 들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보관 정성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가 2013년 상반기에는 우편배달이 2만 부였습니다. 2013년도 6월 2일부터는 당초 저희가 8만 부를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복체크라든지 이사라든지 또 수취인불명 또 받았다는 것이 확인이 안 되는 사람들,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한 2만 5000여 부가 제외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제작비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박종철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방금 답변주신 것은 불가피한 사유라고 보고요.
3페이지에 보면 엘리베이터 영상송출기기 수선유지비 950만 원 정도 돼 있죠? 아래.
○공보관 정성진 예.
○박종철위원 그 경우와 그 바로 아래 공공요금 및 제세 400만 원 되는 것, 이것은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 거예요. 영상송출기기 수선유지비는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어느 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공보관 정성진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이것은 일단 유사시에 바로 투입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공공요금 및 제세는 이것은 정말 우리가 지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내용 아닌가요?
○공보관 정성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영상송출기기는 고장이 나면 그때그때 저희가 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항상 수선유지비를 확보한 거고요.
○박종철위원 예, 맞습니다.
○공보관 정성진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희가 LED광고 전광판 통신료 및 전기료 납부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KT하고 한국전력공사에 주는 공과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저희가 절약을 했다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아,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절감을 한 거다.
○공보관 정성진 그래서 KT하고 한국전력공사에 주는 전기료 이런 공과금인데 저희가 절약을 해서 일정부분 잔액이 남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렇다면 2013년 세출 예산중에서 1억 4000정도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전성남 관련된 비용 그것들이 아까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중복되거나 전체 수요와 공급 예측을 잘못해서 잔액이 발생한 것이다. 그런 거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공보관 정성진 예, 그렇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비교적 잘하셨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입니다.
○공보관 정성진 감사합니다.
○박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님, 절약하셨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정말 잘 하셨다는 칭찬이 나오네요.
이 절약을 어떻게 하셨어요? 좋은 건데 절약하는 건.
○공보관 정성진 시간이라든지 일출시 일몰시 한정해서 했고요. 하여튼 시간을 좀 많이,
○위원장 이재호 어떤 걸 일출시 일몰시예요, 어떤 게요?
○공보관 정성진 LED광고판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일출시 껐다는 얘기예요, 일몰시하고?
○공보관 정성진 예. 그러니까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많은 시간을 단축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송출하지 않고? 하지 않았다. 그렇죠?
○공보관 정성진 ……
○위원장 이재호 왜 답변을 안 하세요?
○공보관 정성진 야간이라든지 새벽 이런 때는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송출을 안 하고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위원장 이재호 에너지절약 차원이 아니고 홍보효과가 없다면 당연히 홍보 시간에서 제외해야 되는 거죠, 처음부터. 그렇지 않아요?
당초부터 계획을 할 때 홍보효과가 없는 시간 때다 그러면 당연히 제외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걸 절약이라는 표현으로 하면 굉장히, 우리 박종철 위원님이 잘 하셨다고 칭찬하시지 않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기인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특별한 것 아니면,
○이기인위원 자료제출인데요.
○위원장 이재호 자료제출은 다음에 할 때 해도 상관없으니까.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없으시면 공보관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관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보관 정성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중에 제가 먼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언론매체 행정 광고비 지난 본예산 심사 때 삭감이 됐죠?
○공보관 정성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당시에 삭감하면서 지적했던 내용이 있을 텐데 아시는 내용 있으면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시죠.
○공보관 정성진 그때 당시 회의록을 제가 봤습니다. 회의록 상에서는 별다른 말씀이 없으셨고요. 회의록 상에는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선거를 앞두고 홍보비를 대폭 인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 회의록에 명시가 돼 있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런데 지금 추경에 삭감된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올라 오셨죠? 추경에 신청하셨죠?
○공보관 정성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행정 광고 집행기준에 의거했다고 했는데 기준이 지금 있습니까?
○공보관 정성진 기준은 그렇습니다. ABC협회에서 발행부수, 가입, 보도 횟수 이런 것을 조금씩조금씩 해서 2014년 언론사 행정 광고 집행기준이 마련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의 집행기준을 내부적으로 내부규정으로 지침을 편성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집행 기준이 어떻게 돼 있죠?
언제 마련된 겁니까?
○공보관 정성진 매년 연초에 시장님 결재를 득해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렇습니까? 그러면 금년도 예산심의에서 예산승인 받고 난 이후에 마련된 기준이 있으면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정성진 예, 공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지금 가지고 오셨어요?
○공보관 정성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실에서 프린트만 하면 되니까요,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추경 예산을 심사 받으러 오시면서 사무실에 놓고 왔어요?
○공보관 정성진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장 이재호 그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정성진 예.
○위원장 이재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예, 이기인 위원입니다.
새로운 사업 중에 네이버 블로그 검색이 있지요, 네이버 검색이?
○공보관 정성진 예.
○이기인위원 이게 브랜드 검색인데 이 예산을 얼마 신청 하셨죠?
○공보관 정성진 저희가 추경에 110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이기인위원 1100만 원 이 브랜드 검색에서 산출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정가가 있는 겁니까?
○공보관 정성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이버하고 다음하고 조금 가격 차이는 납니다. 평균적으로 네이버가 월 550정도 되고 다음이 월 11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절충해서 저희가 산출기준을 따지는데요. 저희가 네이버에 1개월을 따져서 550만 원 그다음에 다음이 평균적으로 110만 원에 해당하는데 여러 가지 다른 복합적인 사항도 따져서 180만 원 곱하기 3개월, 지금부터 10월, 11월, 12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반기 분기에. 그래서 한 540만 원 해서 1100만 원 정도 산출해서 추경에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이기인위원 저희 개개인 의원실마다 네이버 브랜드 검색에 관련해서 이 금액을 갖다 주셨고 그리고 그 실 예로 경기도청과 서울시에서 브랜드 검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벤치마킹해서 가져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경기도청과 서울시는 현재 네이버 브랜드 검색의 소요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공보관 정성진 ……
○이기인위원 인지를 못하고 계시죠?
○공보관 정성진 예, 정확한 금액은 지금……
○이기인위원 제가 네이버에 직접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광고 팀 스폰서십 이 브랜드 검색 관련해서 광고 팀에 전화를 해 봤는데 기본적으로 50만 원부터 출발하고 네이버에 광고검색 브랜드검색에 단가표가 기준이 책정돼 있습니다.
아시나요, 공보관님? 단가표가 있다는 것은 아세요?
○공보관 정성진 ……
○이기인위원 단가표가 있는데 뉴스, 스포츠, 금융, 웹툰, 지자체, 브랜드 검색으로 세부별로 나눠져서 브랜드검색만 단가표에서 별도문의로 돼 있습니다. 즉, 1100만 원이라는 산출기준이 네이버에서 노출별, 시간대별, 광고별 산정기준을 정한다라는 건데 도청과 서울시에서 벤치마킹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시고 1100만 원 올리셨다는 그 기준이 지금 불명확하지 하지 않습니까?
네이버에서 부르는 금액을 그대로 저희한테 가지고 오셨다는 말씀이세요?
○공보관 정성진 그래서 하여튼 네이버하고 다음 간에 가격 차이는 조금씩 있습니다. 네이버는 저희가 파악하기에 평균적으로 월 550만 원 다음은 평균으로,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가져다주시라고요. 저한테 벤치마킹하셨다고 도청과 서울시에서 이렇게 브랜드 검색이 나오니, 그리고 또 분당구청 체육대회와 성남시민의 날 관련해서 행사할 게 많은데 브랜드 검색하면 좋겠다. 도청에 이런 게 있다. 그 겉모습만, 인터넷 네이버 검색창에 검색만 해 보고 이런 게 좋겠다고, 가격은 전혀 알지 못하고 단가표에 별도문의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고 네이버에서 부르는 값을, 다음에서 부르는 값을 저희한테 가져다주신 것 아닙니까?
공보관님, 단가표 보셨어요? 이것 아시는 팀장님 계세요?
설명해 보세요.
○위원장 이재호 앞으로 나오셔서 성명 밝히시고요.
○인터넷홍보팀장 이정문 인터넷홍보팀장 이정문입니다.
저희가 네이버와 다음에 확인한 결과 지금 이기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가표는 존재하고요. 저희가,
○이기인위원 지금 확인 하셨습니까?
○인터넷홍보팀장 이정문 아닙니다. 기 알고 있었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인터넷홍보팀장 이정문 그래서 저희가 네이버와 다음 실무자하고 직접 통화를 해서 평균적인 가격을 산출을 받았고요. 저희가 지금 안내드린 것은 서울시와 경기도청을 예로 들었습니다만 그 외에 별도로 다른 우리 경기도내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제로 집행하는 금액 그리고 그런 것을 확인해서 평균적인 가격을 예산에 올린 겁니다.
○이기인위원 다음이나 웹 검색엔진이나 이런 브랜드검색이라든지 창에 바로 뜰 수 있는 이 스폰서십 광고는 공시단가가 있을 것이고 또 그리고 벤치마킹 했다는 것은 그 가격까지 벤치마킹해서 얼마정도의 적정시가가 정해져 있다는 것을 아실 텐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네이버에서 협의와 측정을 해서 부르는 값을 저희한테 올렸다는 말씀 아니세요.
○인터넷홍보팀장 이정문 아니요. 그게 아니고 다른 타 시군에서 실제로 네이버에, 다음에 지급하는 가격 그런 것을 확인한 겁니다.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저희한테 이 예산을 올렸다면 이 산출기준이 도청과 타 시군에 비교해서 얼마정도 비교예산이 됐다, 이 정도면 적정할 것 같다고 같이 예산을, 같이 자료를 주셔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저희가 무슨 기준으로, 무슨 근거로 이 예산이 1100만 원이 한 달에 330이든 400이든 참 합당한 금액이다라고 통과를 시킵니까?
○인터넷홍보팀장 이정문 그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산출내역을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올리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것처럼 네이버나 다음에서는 각각 노출횟수나 시간과 여러 가지 상황을,
○이기인위원 그것은 지금 제가 다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팀장님.
○인터넷홍보팀장 이정문 제가 지금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갖춰서, 그 금액에 맞춰서 저희가 노출횟수라든가 이런 것에 맞춰서, 금액에 맞춰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그 금액을,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노출횟수와 홍보횟수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만큼 횟수 같은 것을 적정으로 자료를 제출하셔서 저희한테 설득하시고 알리셔야죠.
그래야 저희가 11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정말 합당한 것이다라고 기준을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인터넷홍보팀장 이정문 예.
○이기인위원 그런데 도청에서, 서울시에서 이런 것을 하고 있으니 우리도 하겠다. 1100만 원 통과시켜 달라. 어떤 위원이 통과해 줍니까?
1100만 원이 세금 아닙니까?
○위원장 이재호 자, 공보관님.
○이기인위원 저는 이 금액 삭감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어지영 위원.
○어지영위원 공보관님, 이 포털사이트에 대한 브랜드 검색은 예전에도 있었던 건가요?
○공보관 정성진 없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전에는 왜 안 하셨죠? 사실상 포털을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고 다양한 홍보매체 환경변화에 따라서 많은 지자체에서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검토를 안 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처음 올라왔다고 그러는데 그동안은 왜 하지 못했었나요?
제가 기억하기로 성남시가 모라토리엄 선언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죠? 지난 4년 동안.
○공보관 정성진 예.
○어지영위원 그러면서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이 경영난에 시달리고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면 가장 먼저 줄이는 게 어느 부분이죠? 홍보비죠?
○공보관 정성진 예.
○어지영위원 실제로 우리 성남시도 관련해서 홍보비 예산이 굉장히 많이 삭감됐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맞나요?
○공보관 정성진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공보관님, 요즘은 인터넷을 통한 쇼핑도 많이 하죠? 자기가 좋아하는 신발이라든지 옷 같은 것을 살 때 인터넷을 이용하잖아요. 당연히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가격은 적정한지 다 검색을 해 보잖아요. 마찬가지로 광고 또한 이게 개인 돈이 아니고 말 그대로 시민들의 세금이잖아요. 세금으로 광고하는 것 맞죠?
○공보관 정성진 예.
○어지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다음이 됐든 네이버가 됐든 혹은 구글이 됐든 광고단가라든지 이런 것들 당연히 확인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팀장님께서 그렇게 확인하셨다고 말씀을 했고 또한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이들 매체를 활용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지 또한 검토를 하셨을 거고요.
우리 선출직인 시의원들도 선거 때가 되면 인터넷 광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나요?
○공보관 정성진 예, 알고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보통 저희가 선거운동기간 약 보름동안에 이러한 포털사이트에 광고를 하게 되면 보통 500만 원 정도의 단가를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비교했을 때도 네이버는 조금 가입자가 더 많아서 그 정도 더 비싸고 다음은 그에 비해서 조금 저렴한 것 같은데요. 그게 충분히 알아보신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그렇습니다. 광고라는 게 사실 하기 나름 아닌가요? 제가 관련해서 자주 홍보를 하고 싶다 그러면 계속해서 노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게 되면 그만큼 비용이 더 높아지는 것이고 또 광고도 또 그런 시간대가 있잖아요, 좋은 시간대. 그리고 노출과 관련해서 좋은 위치 이런 것도 있고. 그렇죠?
○공보관 정성진 예.
○어지영위원 그런 것과 관련해서 천차만별이다 보니까 일목요연하게 관련해서 이 금액은 얼마다라고 정하기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또 그러한 홍보 목적에 맞게 예산을 책정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잠깐 설명을 들으니까 네이버에는 1개월, 다음에는 3개월 이것가지고 소위 우리 시에서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의 그런 홍보들이 정확하게 전달이 될지 제가 사실 조금 의심스럽거든요.
○공보관 정성진 그래서 10월 추경에 반영이 되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이니까 그것은 분기예산을 요청한 것이고요, 내년도 본예산에는 44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요청 할 예정입니다. 또한,
○어지영위원 공보관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한 분기에 11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우리시가 목적하는 홍보의 그런 것들의 성과를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적은 금액의 예산을 올렸을 때는 우리시가 처음 하는 것이고, 물론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미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홍보비를 쓰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입초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라든지 혹은 행정에 있어서 처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우리가 그러잖아요, 처음 가는 길은 돌다리도 두드려보면서 간다라고 굉장히 신중하고 보수적인 입장에서 이 금액을 하신 것 같아요. 맞나요?
○공보관 정성진 예, 적절한 금액으로 산정해서 올렸습니다.
○어지영위원 아니 제가 적절치 않고 부족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웃음) 적절하다고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동안에 우리 성남시가 전임 정권 때의 잘못으로 인해서 재정난을 겪고 또 사실 그것 때문에 시의 이미지라든지 위상이 굉장히 많이 추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정상적으로 원위치로 되돌리기 위한 그런 홍보활동이 과거보다 2배, 3배 이상 더 노력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포털사이트를 통한 이러한 홍보를 도입하는 게 굉장히 늦었다. 사실 우리 성남시가 IT 벤처 첨단 이런 것들을 주요 슬로건으로 내걸고 또 그에 맞는 삶의 질 세계 100대 도시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도 비교했을 때 저는 이게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에 대해서, 물론 재정난 때문에 홍보비가 많이 삭감되는 그러한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지금부터라도 조금 더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이런 데에 투자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나요?
○공보관 정성진 예, 감사합니다.
○어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이승연입니다.
공보관님 저희들에게 주신 자료 3페이지에 보시면 사무관리비 증액한 부분에서 시민소통관 스마트폰 데이터요금 지원 항목이 있어요.
이게 없다가 이번에 새로 지원하겠다고 만드신 것 맞습니까?
○공보관 정성진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이 시민소통관 자체가 대외적으로는 행정제도를 개선해서 우수사례로 장관상도 받고 되게 많이 각광받는 제도이긴한데 이게 시행한 지 몇 년 지나다보면서 광속행정의 일환으로 같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홍보라는 게 공보관님이 누구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홍보나 이런 것들이 빠르게 되는 것이 중요합니까, 바르게 되는 것이 중요합니까?
○공보관 정성진 빠르고 정확하게 홍보가 돼야 되는,
○이승연위원 예, 가장 좋은 것은 빠르고 바른 거죠?
○공보관 정성진 예.
○이승연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 광속행정과 시민소통관에서 파생되는 문제점들이 되게 많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거기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이 되게 많은데 지금 그 문제점들에 대한 고민은 없이 일단 시민소통관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심지어 데이터요금을 138명에게 지급하시겠다고 한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 시민소통관들 구성이 어떻게 되죠?
○공보관 정성진 각 과 단위로 한 명씩 소통관이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시청, 3개 구청, 48개동 주민센터 각 부서별 한 명씩 해서 138명인 거잖아요.
○공보관 정성진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이분들에 대한, 사실 SNS 시민소통 자체가 되게 즉각적이고 즉시적이어서 개인적인 의견이나 개인적인 부분이 파생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한, 이 소통관에 대한 어떤 직무교육이나 어떤 기본원칙교육이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운영이 되고 있나요?
○공보관 정성진 예, 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예산은 전혀 필요가 없으신가요? 그 부분은 따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건가요?
○공보관 정성진 아닙니다. 그것도 예산에 반영이 돼 있고요.
○이승연위원 얼마정도 반영이 돼 있죠?
이분들이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고 계신가요?
○공보관 정성진 교육비가 한 1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이승연위원 강사를 따로 불러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공보관 정성진 예, 강사 불러서 합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그 교육내용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왜냐면 사실 이 부분이 양날의 칼 같아서 시민소통관제도라는 제도 자체는 되게 훌륭하지만 여기에서 파생되는 문제점들이 되게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 없이 이 부분만을 강화한다면 사실은 홍보 자체가 한 쪽으로 치우치거나 편향될 우려가 있는 부분인 게 맞거든요.
○공보관 정성진 예,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데 이 시민소통관제도 운영에 관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 프로그램에 관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고요.
○공보관 정성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을 좀 드리면 시민소통관들이 민원사항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데이터도 보내고 자료도 보내고 이러다 보니까 개인 휴대폰을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비용이 많이 소요가 되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행정기관에서 보상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1만 원씩 이렇게 예산을,
○이승연위원 사실 산출기준이 되게 모호한 게 이분들이 SNS를 통해서 어느 만큼의 데이터를 쓰는지에 대해 일일이 그것을 다 할 수 없는 부분 그러니까, 사실 아까도 나왔지만 홍보비라는 것이 사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렇기 때문에 공보관님께서도 운영하기가 그만큼 힘드시고 예민한 부분일 수도 있고 그만큼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 활용하면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공보관의 홍보 담당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의 역할이 더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한테 주신 자료가 총 9페이지인데 앞에 두 페이지 빼고 2, 3페이지를 제외한 5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의 모든 추경사항들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대다수가 책정이 되어 있어요. 지금 VTR촬영이나 홍보관 운영 같은 경우는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보도자료나 인터넷기사 검색은 공보관 인원으로 충당이 전혀 안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직을 비롯해서 공보관 쪽에서 제시한 모든 대다수의 예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명예기자 뭐 촬영요원, 운영안내원, 보도자료 작성요원, 블로그기자, 인터넷기자검색원 이런 식으로 다 쪼개서 사람들이 많이 있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다 책정이 되어 있는데 공보관 내에서 그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추가 인원을 쓰시는 건가요?
○공보관 정성진 예, 그렇게 봐야 됩니다.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이 보도자료 작성 자체도 공보관에서 안 하시고 무기계약근로자들을 이용하시는 건가요?
○공보관 정성진 예. 실질적으로 보도자료 작성은 무기계약직 한 명이 작성을 하고 그에 대한 검토라든지 최종적인 사항은 제가 보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시정에 관한 모든 보도자료를 무기계약근로자 한 명이 쓰시고 그것을 공보관님이 검토해서 보도자료가 나가는 거군요.
○공보관 정성진 그렇지는 않고요. 보도자료를 각 실과소에서 저희 공보실로 이러이러한 기사를 홍보를 해 주십시오. 하고 오면 그에 대한 것을 보도자료를 하시는 무기계약직 요원이 그것을 가지고 적절한 여부 또 기사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하고 최종적인 기사제출 판단은 공보관이 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인터넷기사 검색요원이 따로 필요한 이유는 뭐죠?
○공보관 정성진 이것도,
○이승연위원 공보관에서, 집행부 쪽에서 이런 기사검색을 안 하시나요?
○공보관 정성진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만 전문적인 요원이 전문적으로 수시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요한 인력이 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사실 이번 추경에 인건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인건비는 사실 되게 기본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렇다면 추경으로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본예산에서 이것을 다 충당하시고 추경에는 예를 들어 새로 시작되는 사업이라든가 아까 포털사이트처럼 그런 사업에 관한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게 맞지,
○공보관 정성진 예, 맞습니다.
○이승연위원 이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인건비를 추경에 올려버리시면 추경에 통과가, 당연히 될 거라는 그런 전제하에 올리시는 건가요? 이게 지금 우선순위의 문제인데,
○공보관 정성진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2014년도 무기계약근로자 임금협약에 의거해서 인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인상분인가요?
○공보관 정성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연초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수시로 임금인상협약에 의해서 된 것이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승연위원 그 부분은 저도 이해를 했는데 제가 하는 것은 인상부분 조차도 본예산에서 그것을 다 수용을, 웬만하면 인건비 부분은 본예산에서 어떻게든 다 커버를 하시고 추경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 통과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적으로 분배를 하시는 게 우선순위를,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 이분들의 인상분은 어떻게 충당하실 거예요?
○공보관 정성진 만약에 안 되면요?
○이승연위원 제가 그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요. 다음부터 이렇게 추경을 올리실 때는 정말 기본적으로 건드리지 말아야 될 부분은 본예산으로 빼시고 거기서 충당할 수 부분은 최대한 충당하시고, 왜냐하면 너무 많은 부분을 여기에 할애를 하셨어요, 보니까. 신규사업이나 예를 들어 앞으로 더 추가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올리셔야지, 그게 정말 추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보관 정성진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어지영 위원님.
○어지영위원 공보관님 저희가 홍보비를 집행했을 때는 홍보비를 자의적으로 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죠?
○공보관 정성진 예, 그럴 수 없습니다. 집행 기준이,
○어지영위원 홍보의 목적과 방법 또 실효성, 타당성 등을 검토해서 홍보비를 책정하는 거죠?
○공보관 정성진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추경에 올라왔던 증감액이 3억 2000인데요.
아니에요?
○공보관 정성진 맞습니다.
○어지영위원 3억 2000 맞죠?
○공보관 정성진 예. 총 3억 2000 맞습니다.
○어지영위원 앞서 다른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면서 2014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됐다고 그러는데 2014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어요? 원래 당초 계획했던 예산이 있었을 텐데.
○공보관 정성진 2014년 예산이 10억 900만 원이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거기서 지난해에 예산심사 과정에서 얼마가 삭감된 거예요?
○공보관 정성진 2억 46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 공보관에서 하고자 했던 사업을 본예산을 통해서 올렸는데 시의회가 예산을 삭감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추경에 올라온 것 같고 앞서도 그렇지만, 보통 우리가 올해 2014년도 예산은 전년도 2013년도에 책정을 하죠?
○공보관 정성진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보관 정성진 예.
○어지영위원 그런데 임금인상이라든지 기타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단체협상을 통해서 올해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공보관 정성진 그럴 수도 있고 연초에 본예산에서도 하고 필수불가결한 것은 추경에 또,
○어지영위원 그렇잖아요. 단체협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기타 여러 가지 인건비 관련한 금액이 올라오게 되면 이런 것들은 당연히 추경을 통해서 직원에 대한 급여를 당연히 줘야 되는 것은 맞잖아요. 시의회에서 그 예산을 통과 안 시켜주면 그분들한테 적정한 급여를 안주면 안 되잖아요.
조금 제가 우리 공보관님 설명을 들으면서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왜 우리 시의회에서는 당초 계획했던 예산을 세워줬으면 지금 제2회 추경이라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갑론을박을 하지 않았어도 됐을 텐데 참 불필요한 논쟁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홍보를 다른 지자체, 하다못해 지방에 있는 도시들도 도농도시 같은 경우에도 자체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포털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한 예산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기에 1100만 원 과연 이게 우리 성남시 100만 광역급 도시에 맞는 수준인지도 제가 좀 그렇고요. 행정 광고도 2페이지에 보면 집행기준액이 수원시에 6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수원시하고 우리시 인구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도 않는데 사실상 언론매체 행정 광고비 이것도 본예산에서 원래 계획했던 금액하고 얼마가 더 늘어나서 추경에 올라온 것이지요? 1억 2550만 원이요.
○공보관 정성진 언론매체 광고비가 지금 현재 기정액이 본예산에서 선 것은 10억 9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본예산 심의할 당시에 저희가 12억 5500만 원을 요청했던 건데 그때 당시에는 2억 46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희가 여러 가지 현안, 2014년도에 발생할 광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올렸는데 의회에서 일정 부분이 삭감된 사항이고요. 현재 저희가 본예산에 올렸다가 삭감되었던 2억 4600만 원을 다시 올렸습니다. 올린 이유는 그렇습니다. 향후 행정 광고 집행계획이 시민의 날 행사라든지 또 창간기념일 수시광고 여러 가지가 발생할 것으로 분명하게 판단됩니다. 그런데 저희 현재 집행잔액으로는 도저히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심의를 해줘서 예산을 꼭 세워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어지영위원 저도 2014년도 예산과 관련한 시의회 회의록을 살펴봤는데요. 좀 안타깝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정작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을 하지 못 하고 또 지금 남아 있는 시민의 날이라든지 기타 광고 홍보비에 필요한 예산이 있는데 사실상 그렇게 해서 이게 제대로 원활하게 예산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그럼 또 언론사나 이런 데서 우리 성남시를 좋은 시각에서 볼 수 있을까요?
제가 행정과 시의회 의정과 관련한 시민들의 모니터를 보게 되면 시 행정에 대한 만족도 윤리성 청렴도와 비교했을 때 우리 시의회가 굉장히 낮은 평가를 받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정말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내 정치적인 판단, 선거를 앞둔 정당간의 당리당약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왜 공보관님께서는 강하게 얘기를 하지 못하셨나요? 이게 예측이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난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우리 행정 광고에 대한 언론사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라서 행정 광고비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수요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예산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예산이 집행되고 광고비가 집행되어야 되는데 강하게 주장을 하지 못했었는지 좀 아쉬움이 들고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나요? 혹시 그때는 그 자리에 안 계셨나요?
○공보관 정성진 예, 그렇습니다.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어지영위원 아, 그러세요. 아무튼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의회가 조금 더 합리적이고 시민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었다면 2014년도 본예산을 제대로 세워서 지금 2회 추경이라는, 사실 하지 않아도 되는 이러한 것들을 하는데 아무튼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공보관님께서 그 자리에 있는 동안에는 정정당당하게 요구를 하세요. 언론사 행정 광고비가 특정 언론사에 대해서 말 그대로 쌈짓돈 내어주듯이,
○위원장 이재호 자, 정리하십시오.
○어지영위원 그런 돈은 아니지요?
○공보관 정성진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지금도 자료를 가지고 왔지만 언론사 행정 광고에 대한 집행 기준을 가지고 있고 공평하게 형평성에 맞게 집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공보관 정성진 예.
○어지영위원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블로그기사 원고료가 올라왔어요. 기자단 15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해서 지급하던 것을 30만 원으로 지급하겠다 이런 거예요?
설명은 블로그기자 활성화 및 질적 향상을 위한 원고료 증액.
○공보관 정성진 예.
○위원장 이재호 설명 좀 해주시지요.
○공보관 정성진 블로그 기자단 운영을 함에 있어서 기사 원고료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현장 취재 및 성남시에 관련된 콘텐츠 발굴 또 소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기사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고료를 월 10만 원, 그러니까 1건당 5만 원이 되겠습니다. 2회에 한정되다 보니까 많은 기사가 나올 수 있는데, 좋은 기사가 있는데 한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당 5만 원씩 하는데 6건 정도로 제한을 두고 증액을 해서 블로그 기자단 운영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자 예산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건당 5만 원씩 해서 두 건 했던 것을 건당 5만 원씩 해서 6건.
○공보관 정성진 예.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질적 향상이 되나요?
○공보관 정성진 더 많은 기사가, 더 좋은 기사가 많이 발굴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 무슨 설명을 주관적인 의견을 가지고 하십니까?
10만 원씩 주던 것을 30만 원 준다고 질적 향상이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공보관 정성진 위원님 이것은 블로그기사를 월 2건에 한정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 이재호 한정하던 것을 왜 추경에서 갑자기 3개월 치를 올리느냐고요?
다음 달에 다시 더 해야 되겠다하면 또 증액해서 신청할 겁니까?
공보관께 여쭙겠습니다.
언론매체 행정 광고비 금년도에 10억 900만 원이지요?
○공보관 정성진 예.
○위원장 이재호 당초에 12억 5500이었는데 2억 4600이 삭감이 돼서 그렇게 됐지요?
○공보관 정성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먼저 6대 의회에서 의원들이 예산심의하면서 그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동안에 공보관 업무에 대해서 엄청나게 문제점을 지적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원회에서 논의 끝에 2억 4600이 삭감이 된 것이지요?
○공보관 정성진 예.
○위원장 이재호 정치적 논리로 그랬습니까? 6대 의회 의원님들이 정치적 논리로, 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통해서 삭감이 된 내용인데,
○공보관 정성진 제가 한 얘기는요. 회의록에는 내년에 선거도 있고 하니까 예산을 너무 증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위원장 이재호 증액 때문에 그랬었지요.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많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지요.
○공보관 정성진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오해가 있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어느 위원이 삭감 주장한다고 해서 삭감이 되고 안 되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공보관 정성진 예.
○위원장 이재호 그런데 2억 4600만 원을 더 증액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10억 900만 원으로 예산이 정해졌으면 연간 언론매체 행정 광고비 계획을 거기에 맞춰서 수립을 할 텐데 당초에 예산 신청할 때 세웠던 계획이 예산 승인이 난 이후에 연간 언론매체 행정 광고비를 지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었습니까?
○공보관 정성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성남시에 출입하는 언론사가 84개사였습니다. 현재 111개사 언론사가 있고,
○위원장 이재호 공보관님, 제가 분명하게 질의를 했습니다. 예산 승인요청하면서 세웠던 계획과 삭감이 돼서 승인이 난 이후에 10억 900만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언론매체 행정 광고를 하겠다고 계획을 수립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공보관 정성진 그것은 당연히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지요.
○위원장 이재호 그 계획서 있습니까? 그 계획서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고 그 계획서가 있는데 왜 당초에 올렸던 계획에 의한 2억 4600이 다시 올라오느냔 말이에요.
○공보관 정성진 상황이 변경된 것이요, 2013년 84개의 언론사에서 현재 111개사 언론사 그다음에 연말까지 118개 언론사가 되기 때문에 증감이, 언론사가 34개 늘었습니다. 그만큼 그에 대한 홍보비는, 언론매체를 통한 행정 광고비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자, 그러면 당초에 예산승인 요청할 때 2013년도에 언론사가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까?
우리 공보관님 답변 내용을 들어보면 조금 전에 승인 요청 전에 있었던 계획과 승인받고 난 이후의 계획을 수립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언론사가 늘어나서 다시 추가 예산을 2억 4600을 신청했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고요.
○공보관 정성진 제가 판단하기에는 2014년도 본예산 산정할 때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산 승인 요청할 때의 계획과 삭감이 됐으면 삭감 액에 맞춰서 언론매체 행정 광고비 집행계획이 수립됐느냐고 했더니 좀 전에 했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삭감된 예산에 맞춰서 광고비 집행계획서 작성한 것 있으면 제출해달라고요.
○공보관 정성진 10억 900만 원에 대한 산출을 어떻게 하겠다는 연초 계획은 세우진 않았다고 하고요, 현재 10억 900만 원에 맞춰서 광고비를 지출하다 보니까 일정 부분,
○위원장 이재호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공보관께서는 답변도 허위로 하셨어요. 예산이 삭감이 돼서 삭감된 예산에 맞춰서 연초에 행정 광고비 계획을 수립하셨다고 했는데 안 하시고 하셨다고 했어요. 즉, 당초에 예산을 승인 요청할 때 계획을 수립했던 것을 그대로 가지고 삭감이 됐는데도 그대로 집행을 했다는 얘기지요?
○공보관 정성진 예.
○위원장 이재호 자, 이게 뭔 얘기냐, 의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행정을 한 겁니다. 의회에서 이러저러한 지적과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예산이 삭감됐는데 그 삭감 예산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당초 집행부에서 세웠던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했다. 그리고 어차피 추경에 모자라는 것 당초 계획에 맞춰서 하려니까 2억 4600이 필요하다. 그런 것 아니에요?
○공보관 정성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개 언론사가 했다. 그런데 5개 언론사가 늘었습니다. 25개입니다. 그럼 25개를 행정 광고비를 같이 줘야 되지 연초 예산에 맞춘다고 해서 20개사만 줬다. 그것은 그것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아까 또 하나 중요한 것 말씀하셨습니다. 언론사 행정 광고 집행기준을 마련하셨다고 했어요, 2014년도에. 제출하셨지요, 이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2014년도 집행기준으로 만든 거예요. 무슨 말씀이 그렇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세요?
행정 광고 집행기준을 제가 잠깐 봤습니다. 중앙지 지역지 늘 하던 대로 그대로 들어왔고, 지역지에서 보면 기준이 평가 항목에서 확 달라졌어요. 그렇지요? 예?
○공보관 정성진 (자료 확인)
○위원장 이재호 공보관님,
○공보관 정성진 예.
○위원장 이재호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눠준 이것 보고 계신 것 아니에요?
○공보관 정성진 2014년 언론사 행정 광고 집행기준.
○위원장 이재호 그 내용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답변이 없으세요?
○공보관 정성진 지방지 집행기준은 저희가 4개 등급으로 구분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지금 그거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지금 지역지에 보면 앞에 제시하신 기준 내용을 살펴보면 중앙이나 지방지에 대해서는 달리 비교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제출된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보관 정성진 예.
○위원장 이재호 지역지 집행기준에 있어서는 평가항목을 바꿨어요. 고쳤다고요.
고쳤어요? 안 고쳤어요?
○공보관 정성진 (직원과 대화)
개선 비율이 바뀌었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위원장 이재호 아니, 뭘 보고 계신데 그렇게……
거기 보면 기존에는 시정보도 건수 20%, 창간일 70%, 자체생산 기사건수 10%, 출입기자 활동사항 없음. 그랬다가 개선비율, 이거 바꾼 것이지요?
○공보관 정성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시정보도 건수 40, 창간일 25, 자체생산 기사건수 25, 출입기자 활동사항 10% 또 그 밑에 내려오면 지역 인터넷신문 집행기준도 바꿨어요?
○공보관 정성진 예.
○위원장 이재호 같은 식으로.
○공보관 정성진 예.
○위원장 이재호 이거 이렇게 바꾸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 공보관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존에 있던 평가항목대로 평가를 하고 바뀐, 개선된 비율로 평가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냐고요?
평가기준을 바꿨을 때 나타날 현상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고요!
○공보관 정성진 위원장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사실 7월 1일자로 공보관을 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업무를 파악한다고 하지만 거기까지 파악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더 열심히 해서 파악을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7월 1일자면 지금 몇 달입니까? 두 달 반이지요?
○공보관 정성진 예.
○위원장 이재호 그리고 예산을 받는 것 중에 공보관의 예산중에 가장 큽니다. 2억 4600.
○공보관 정성진 예.
○위원장 이재호 공보관 예산중에 이것 하나만 예산 승인 받아가도 공보관님은 역할 다 하시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공보관 정성진 예.
○위원장 이재호 그런데 이것에 대한 업무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아까 언론사 광고비를 지출해야 되는 언론사 대상이 늘었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공보관 정성진 예.
○위원장 이재호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새로운 언론사들이 막 생겨야 되는 환경을 조성한 겁니다. 기준이 5%, 10%도 아니고 새로 언론사를 만들어서 기사 막 내야 되면 긍정적인 기사든 부정적인 기사든 비판적인 기사든 이 평가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렇게 바꿔놓고 집행해야 되는 언론사가 늘었으니까 예산 더 주십시오!
당초에 계획된 예산, 그 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쭉 하고 예산이 삭감됐는데도 거기에 대한 대책 없이, 집행계획 변경 없이,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마디로 배째라입니다. 우리 당초에 이렇게 계획해서 예산 올렸는데 의회에서 승인 안 해줬으니까 모르겠다. 우린 그대로 집행하겠다. 나중에 쓸 돈 없다. 돈 더 주시오.
이것이 무책임한 행정 아닙니까?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공보관 정성진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공보관님이 죄송한 게 아니고요. 공보관님 말씀 말마따나 7월 1일자로 부임해오셨습니다. 우리 성남시 공보관실의 업무행태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보관 정성진 시의회 홍보 또 시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개선 의지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공보관실에서 행정 광고비를 저희가 임의적으로 줄 수 없는 게 ABC협회에서 정해준 신문사에 대해서 이렇게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신문사는 안주고 어떤 신문사는 주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당연히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어디는 맘에 드니까 주고 어디는 맘에 안 드니까 배제하고, 이러면 안 되지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행감 때나 업무보고 때나 늘 지적하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나마 만든 것이 이 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에 부합되는 언론사한테 합당한 행정 광고비를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 뭐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공보관님 공보관실의 업무를 시작한 지 얼마 안됐는데 현재 계신 공보관이라고 하는 개인한테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2013년도 말에 6대 의회에서 2014년도 공보관실의 예산을 심의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지적하고 개선요구도 하고 그리고 심도 있게 논의해서 일부 예산을 삭감하고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무시하고 그대로 집행하고 “모자랍니다. 광고언론사 늘었습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잘못 했지요?
○공보관 정성진 ……
○위원장 이재호 모든 예산은 특히나 대외적으로 집행되는 예산은 다다익선입니다, 받는 쪽에서는. 그래서 자의적으로 집행할 염려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 기준에 의해서 업무를 보시면 업무 보시는 분들도 업무가 편하고 또 누가 봐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공평한 업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집행기준도 바꿨어요. 바꾼 내용을 보니까 그렇다는 말입니다.
예산심의해서 내려갔던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는 과정도 마찬가지고요. 의회에서 그렇게 막 예산 마음에 안 든다고 뭉텅뭉텅 잘라버리고 그러는 겁니까?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어지영 위원님.
○어지영위원 공보관님, 공보관님께서 공보 행정을 하면서 특별하게 불법행위라든지 잘못된 행정행위를 하셨나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고 또 지금의 공보관 관련한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필요해서 예산을 더 달라고 지금 요청하는데 사태라는 표현, 이런 것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공보관님, 블로그 기자인데요. 블로그 기자단 원고료를 조금 더 편성하자고 가져오셨는데 기자라는 게 그렇습니다. 하나의 꼭지가 있으면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기사의 꼭지대로 무지하게 많이 써 내고 많이 활동하는 게 정량적이 되겠지요. 대신에 하나의 뉴스 꼭지라 하더라도 그 뉴스가 갖는 파급력이라든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이런 것을 정성적인 평가라고 하는데요. 우리 공보관님께서 이번 블로그 기사 원고료를 올린 것은 양질 변화의 법칙이라고 양적으로 팽창 되면 질이 향상된다는 양질 변화의 법칙은 아시지요? 학교 때 배웠으니까. 다시 말해서 블로그 기사 활성화 및 질적 향상을 위한 원고료 증액은 1차적으로 블로그 기자들의 정량적인 기자 생산 꼭지 수를 늘리다 보면 질 좋은 기사 이런 것들이 생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가 봤을 때 두 꼭지 정도 더 올렸다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최소한의 비용인 것 같아요. 당연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과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언론사 행정 광고인데 그렇습니다. 기 계획했던 예산이 시의회에서 삭감되면 삭감된 예산에 맞춰서 예산을 집행하면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현실적인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보관님.
왜 답변 안 하세요?
○공보관 정성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래서 2014년도 광고비를 올렸는데 의회에서 삭감이 돼서 삭감된 예산에 맞춰서 하게 되면 광고 집행하는 언론사의 숫자를 줄이거나 혹은 광고비 단가를 낮춰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요?
○공보관 정성진 집행을 일부 못할 경우가 발생합니다.
○어지영위원 그렇지요. 집행을 못할 수도 있지요. 언론사도 줄여야 되고 광고 횟수도 줄여야 되고. 그런데 과연 그렇게 했을 때 그게 현실적으로 우리 공보 행정에 있어서 그걸 감당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이야기를 해주세요.
아까 자료에 연평균 지방지 지역지가 4회 홍보를 하신다고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맞지요?
○공보관 정성진 예.
○어지영위원 의회에서 의결된 안대로 광고비를 맞춰서 하다 보면 횟수가 줄어들 수도 있고 빠진 언론사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공보관 정성진 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 공보행정이 그걸 감당할 수 있냐고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공보관 정성진 예.
○어지영위원 왜냐하면 저도 일선 현장에 있어 봐서 알지만 우리 지역지 지방지 언론사의 경영이라든지 언론매체의 환경이 과거와 같이 않아요, 사실. 오죽했으면 조선일보 같은 우리나라 대표 일간지도 종편이라는 새로운 미디어 시장에 뛰어들었겠어요. 그렇지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다다익선이라고 예산이 많아서 광고비를 많이 주게 되면 더 좋은 광고도 하고 또 시에 더 우호적인 기사도 써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무한정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사실상 언론도 하나의 시장에서 자구책을 차려야지 관에서 나오는 그런 관급 행정 광고비에만 의존해서 운영을 하는 것도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평가항목이 몇 가지 바뀐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인터넷신문 집행기준 가운데서 자체생산 기사 건수가 기존에는 30% 에서 25%로 줄어든 게 있네요. 평가기준은 최근 3개월 보도기사 평균값 기준 대비율, 이건 왜 이렇게 변동이 됐지요?
○공보관 정성진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시에서도 지적된 사항인데요. 발로 뛰면서 시정에 관심을 갖는 지역지 인터넷지에 대해서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라, 의견을 주셔서 그것에 대해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여기서 말하는 자체생산 기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보도자료에 의존하지 않은 언론사,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가 발굴한 기사를 뜻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공보관 정성진 다 포함되는 것으로.
○어지영위원 그러면 자체생산 기사건수 비율이 높아져야 되는데 좀 낮아져서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물어봤던 거고요. 대부분의 평가항목에서 변동된 것은 시정보도 건수를 두 배 이상 크게 늘렸어요. 증가를 시켰지요. 당연하지요. 시정과 관련한 보도 건수가 많아야지 당연히 광고 홍보비 지출에 대한 성과가 있는 것이지 광고비는 광고비대로 주는데 언론사에서 성남 시정과 관련한 보도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처럼 창간일 70%, 보니까 창간일만 되면 70%의 기준으로 광고비를 받아가는 것은 적절치 않아서 크게 줄였던 것 같고. 굉장히 개선이 긍정적이고 또 효과적으로 된 것 같아요, 타당성 있게.
그전에 시의회에서 그런 지적을 찾아보니까 성남시에 등록된 언론사가 111개사에 130여 명 있는데 막상 본회의장에 들어가 보면 취재 나온 언론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의회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이 그거지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언론사를 관리하고 또 홍보비도 지출하는데 도대체 발로 뛰는 기자들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이왕이면 발로 뛰는 기사들 그리고 시정과 관련된 보도를 많이 한 언론사에 좀 더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평가항목을 변경한 거잖아요. 이게 말 그대로 예산이 삭감됐는데 삭감된 예산을 맞춰주기 위해서 평가항목을 변경한 게 아니잖아요.
○공보관 정성진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가 될 텐데 설명이 부족하다 보니까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던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저도 언론에 종사했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도 언론에 종사하신 분이 계시지만 언론은 항상 그 현장에 가 있어야 돼요. 현장에 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고 현장의 목소리 또한, 그 현장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모든 목소리는 아니고 직접적으로 이해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됩니다.
지난 회의 때 제가 보호관찰소와 관련해서 일부 언론에서 사태를 님비현상이라고 폄하를 했습니다. 물론 현장에서 그 기자가 취재는 했겠지요. 그런데 현장의 정확한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 하다 보니까 단순하게 지역이기주의로 편향된 기사가 나온 거거든요. 사실 보호관찰소를 위해서 나갔던 학생들 엄마들 시민들이 이기심에 의해서 갔던 것은 아니거든요.
○위원장 이재호 어지영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는데요.
○위원장 이재호 정리해달라고요.
○어지영위원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보관님께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잘 모르겠으면 잘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안 하고 가만히 있다 보니까 위원장님께서 호통 치듯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주눅이 들어서 말씀을 잘 못하신 것 같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잘 모르면 솔직하게 잘 모르겠고 나중에 알아서 답변을 드리고 또 필요하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요.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공보관님, 답변하실 때 잘 하셔야 돼요. 왔다갔다 하시면 안 되고요.
○공보관 정성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광고비가 삭감돼서 지출을 못하는 언론사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내용을 모르시면서 그렇다고 “네”하고 답변하시면 더더욱 문제 있어요. 모르시면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삭감된 것이 전년도 기준에서 증액된 부분만큼 삭감된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2013년도에 아무 문제없이 지출이 됐어요. 2014년도에 증액이 된 겁니다. 그런데 뭐 삭감이 돼서 지출을 하지 못 하는 그런 언론사가 생긴다고 답변하시냐고요. 내용을 정확하게 아시면 몰라도.
○공보관 정성진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언론사 숫자를 가지고 말씀드리는데요. 2013년도 당시에는 언론사가 89개밖에 안됐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래서 제가 문제점을 지적했지 않습니까?
○박종철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주세요.
○위원장 이재호 예.
○박종철위원 이게 뭡니까? 도대체.
한계를 느낍니다, 참고 기다리는 것도. 지금 1시예요. 1시가 지났어요.
○박종철위원 공보관님,
○공보관 정성진 예.
○박종철위원 우리 위원들은 지금 공보관 정성진이라는 자연인을 상대로 질의하는 것 아닙니다.
○공보관 정성진 예, 알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공보관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행정에 연속성이 지금 있다고 하지만 바뀐 지가 불과 한 2개월 남짓하니까 제대로 업무파악이 안 된 상태죠. 제대로 업무파악이 안 돼서 확실히 모르는 건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 정말 인격적으로, 제 인격이 피폐되는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집행부는 예산을 편성할 권리가 있고 우리는 심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심사를 넘어서 이것은 매우, 위원회 활동 하는데 있어서 위원으로서의 자괴감이라고 그럴까?
잘 모르면 잘 모른다고 얘기하시고 나름대로 정성껏 성의 있게 답변하려고 하시는 노력은 제가 보이는데 때때로 그냥 이렇게 답변했다, 저렇게 답변했다 하니까 자꾸만 이쪽에서 얘기가 나가고 지금 시간을 세 시간을 소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위원 발언 중에 위원장님이 필요에 따라서 정리를 해 달라고 얘기할 경우도 있을 테고 또 그것이 위원장의 의사정리권이기도 하지만 하다가 보면 발언하는 사람이 무안해서 도대체 이것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한테. 이런 상황까지 몰릴 수도 있는 이런 정도의, 이게 우리 위원회의 분위기예요. 그러면서 시간은 자꾸 가고.
위원장님은 우리 위원들이 서로 부딪히고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조정하고 좀 합리적으로 이끌고 토론을 통해서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것이 위원장의 책무이고 권한이고 의사정리권이지 위원장님이 지금 정리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하나 주거니 받거니 해 가면서 저렇게 하다 보면 의사진행 언제 하고 언제 마무리하고 오늘 일정을 하겠습니까?
저 너무 답답해서 참다가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박윤희 간사님.
○박윤희위원 공보관님 박윤희입니다.
2014년도 추경안 올리셨는데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집행부나 의회나 시민이 행복한 성남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는 한 배를 탄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지 그 역할이 서로 신뢰를 가지고 서로 존중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오늘과 같은 이런 모습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공보관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다 하지만 2014년도 예산이 깎였으면 거기에 맞는 계획을 새로 세우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회 고유의 권한으로 그렇게 의결을 한 것이면 거기에 맞게 집행을 하셨어야 하고 그렇지만 그 집행이라는 것이 항상 옳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정확하고 그것이 맞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의회의 권한이고 의회에서 의결을 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집행부에서는 부족하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예산에 맞게 1년간 살림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오늘 추경에 나오셔서 하실 말씀은 그 깎인 예산으로 살림을 하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어서 이러이러한 문제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방치해 둘 수가 없는 시급한 문제이고 또 해결해야 될 문제이니까 추가 예산을 더 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삭감이 됐음에도 그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새로 사업계획안을 짜지 않으시고 기존의 것을 가지고 추경 때 받겠다라는 마음으로 하신 부분이 적지 않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게 우리 집행부나 행정의 관행이기도 하고 추경이라는 것이 또 그런 이유에서도 가동이 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의회에서 본예산안에 맞춰서 살림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공보관님께서 왜 추가가 되는지 설명하신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아듣겠고요. 그렇지만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예산에 맞게 다시 변경해서 어렵지만 어려운대로 해 보시고 그래서 시의회에 거꾸로 의회에서 이런 시행착오를 가졌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일할 때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서로 소통하고 그래서 다음 회기에는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보관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은 예산이 삭감이 돼서 어쩔 수 없었다라는 말씀보다는 예산이 삭감된 것은 그대로 두더라도 그 살림을 하려고 그것을 가지고 살림을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변화된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것들이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저는 서로에 대한 존중이고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상생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정성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0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보관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200쪽 포털사이트 성남시 브랜드 검색 홍보비 1100만 원은 산출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삭감, 블로그 기사 원고료 300만 원은 원고료 증액 사유가 적정하지 않아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200쪽 포털사이트 성남시 브랜드 검색 홍보비 1100만 원과 블로그 기사 원고료 300만 원을 각각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3. 감사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15시 15분)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감사관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흥석 감사관 나오셔서 팀장소개 후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에 결산승인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오흥석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오흥석입니다.
100만 시민과 함께 성남시의 밝은 미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재호 위원장님과 박윤희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에 앞서서 저희 감사관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인호 감사팀장입니다.
강봉수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이재웅 청렴정책팀장입니다.
황민택 조사1팀장입니다.
김영원 조사2팀장입니다.
강해구 계약심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저희 팀장들 소개를 마치고 감사관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서 및 설명자료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준비하시기 전에 감사관님, 지난번 업무보고 때 위원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들 다 제출하셨습니까?
○감사관 오흥석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아직까지 준비하세요? 많나요?
○감사관 오흥석 양이 좀 많은 게 있고요. 지금 바로,
○위원장 이재호 빠짐없이, 속기록에도 다 나와 있고 그러니까 빠짐없이 챙겨서, 감사관님께서 직접 챙기셔서 위원님들께 직접 전달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오흥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감사관님, 이기인 위원입니다.
공보관 감사 세출 예산 보다가 우리 감사실 세출 예산 보니까 그래도 억소리 나는 세출예산이 아니어서 보기가 좀 쉬운데,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이 일반운영비에서 특근외식비 2013년에 2040만 원을 예산 잡고 거의 30%를 상회하는, 야근이 되게 많으셨나 봐요, 직원들이.
○감사관 오흥석 저희가 특근매식비를 660만 4500원을 집행했는데 저희 감사실이 야근이 많은 편입니다.
○이기인위원 상급기관 감사를 수행하는 데만 이것을 쓰신 거라고 명목을 적어놓으셨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자료제출을 같이 하면 근무시간 외 근태일지 660만 원 지출한 것에 대해서 같이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감사관 오흥석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다음 두 번째로 여비가 지금 불용액이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 부족하지 않으셨습니까?
○감사관 오흥석 지금 계속해서 현장출장을 나가기 때문에 사실 여비가 약간 부족한 편입니다. 그러나 저희 예산범위 내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불용액은 하나도 없이 다 집행이 됐습니다.
○이기인위원 거의 1900, 2000만 원 딱 맞게 쓰신 것 같은데 모자라서 아마 직원들이 개인카드로도 많이 쓰실 것 같은데 어떤가요?
○감사관 오흥석 그 정도는 아닙니다.
○이기인위원 딱 2000만 원에 맞게 적당하게, 2000만 원만 딱 쓰셨네요?
○감사관 오흥석 예, 거기에 맞춰서 썼습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2000만 원이 딱 부족했던, 아무래도 출장이기 때문에 감사 조사 나가서 직접 직원 분들이 실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 관련해서 출장복명서를 작성하시죠?
○감사관 오흥석 일일이 당일치기로 복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명령을 내고 또 저희가 예를 들어서 감사 나가면 감사기간동안 했던 부분을 종합결과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나가서 하루하루 복명은 별도로 하지 않고요.
○이기인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외부기관에서 의뢰를 받지 않은 이상 안행부 예규에 여비를 집행할 때 출장복명서를 1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요.
○감사관 오흥석 저희가 예를 들어서 현장에 점검을 나간다든지 할 때는 일주일 단위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서너 명이 함께 나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기인위원 2일 이상은 썼던 증빙서류가 명시가 지금 저한테 10대 원칙 집행기준이 여기 있는데, 1일 이상은 출장복명서 및 출장복명서를 작성하지 않을 시에 썼던 증빙서류 그리고 2일 이상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게 없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감사관 오흥석 별도로 매일매일 이렇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이 출장여비를 썼던 명목을 저희가 모르지 않습니까? 추진여비를 1760만 원, 출장감사 업무추진여비를 240만 원 쓰셨는데 2000만 원 쓰셨는데 여기에 저희한테 제출된 부속서류라든지 세입·세출 두꺼운 책을 보니까 자세한 사업내역이나 명세서가 나와 있지도 않고, 어떻게 저희가 이것을 올바르게 썼다고 판단을 하죠?
○감사관 오흥석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장명령을 내고 관외출장을 간다든지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간 경우에는 반드시 복명을 받고 거기에 대한 어떠한 자료를 수집한다든지 타 시군에, 이런 경우는 저희가 받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우리 관내에 일상적으로 점검을 나갔던 경우는 하루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도 나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종합보고로 갈음을 하고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명령은 당일당일 명령을 내고 그렇게 하고 각 과가 아마 동일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저는 분명히 이 기준안에 출장복명서를 1일 기준으로 작성하게 되어 있고 2일 이상은 여비를 집행한 증빙서류 및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라고 여기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안행부 예규에 적시되어 있는 예규에 맞지 않게 썼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감사관 오흥석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어떤 건으로 해서 타 시군이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간 경우는 그렇게 복명을 저희가 받고 결과를 저희가 확인합니다만 관내에서 일상적으로 하는 출장 같은 경우는 일괄해서 당일당일 또는 일주일 단위로 해서 저희가 명령을 내고 그 결과는 나중에 종합보고 할 때 거기에 다 나오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결산 쓰신 돈이기 때문에 제가 자료요청보다는 부탁드리는 것은 이 결산이 끝나면 국내여비 202목 결산지침 세부기준을 보셔서 이것에 관련해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잘 이것에 맞게, 1일 출장은 출장복명서 또는 입증서류를 작성하게 돼 있고 2일 이상 출장은 출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1점 이상이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 그게 없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관님. 그러니까 결산 끝나고 나서 확인을 해서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감사관 오흥석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5페이지에 업무추진비 있죠? 시민감사관 간담회 20명씩 2회를 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인당 1회 4만 원으로 한정돼 있다는 것, 안행부 예규에 명시된 것 아십니까?
○감사관 오흥석 예, 4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데 200만 원인데 딱 봐도 4만 원이 조금 웃도는 금액인데 이것 어떤 명목으로 집행을 하셨죠?
○감사관 오흥석 저희가 시민감사관 20명하고 여기에 관련된 우리 관계공무원들 같이 합류하다 보니까, 이분들만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수발들고 함께 회의할 때 진행하고 이랬던 관련 공무원들이 참여하다 보니까 같이 하는 겁니다.
○이기인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속 제가 예규를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4만 원이 100원이든 500원이든 넘는다면 증빙서류를 사유를 명시해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 아시는 감사관실에 회계담당 팀장님이나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십니까, 뒤의 분들 중에?
계속 더 말씀 드려봐야 소용없으니, 이것도 아까처럼 안행부 예규 세출예산집행 이것 지침 보셔서 저한테 다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마지막으로 6페이지에 공직자윤리위원회 간담회 89만 원 그렇게 큰돈, 큰돈이라고 하면 큰돈이고 작은 돈이라고 하면 작은 돈인데, 그 위에 주요 집행내역에 성남시공직윤리위원회 4명이고 이 간담회가 4명입니까, 몇 명입니까? 몇 차례를 하셨고, 몇 명을 하셨죠?
○감사관 오흥석 윤리위원회를 저희가 재산신고 관련해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매년 정기적으로 한 번 내지 두 번을 열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몇 명이죠?
○감사관 오흥석 그런데 지금,
○이기인위원 4명 아닙니까?
○감사관 오흥석 외부인이 4명입니다. 그리고 당연직으로 행정기획국장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간사로 들어가 있고 그래서 6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면 한 명당 7만 원, 8만 원 아까 말씀하신 4만 원이라고 하는 기준을 훨씬 웃도는 금액인데.
○감사관 오흥석 이것도 역시 직원들이 옆에서 같이 수발들면서 같이 합류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더 들어갑니다, 그분들만 가는 게 아니고.
○이기인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간담회 위에 4명을 명시하셨고 우리 국장님까지 5명 한 분 더 포함해서 6명이면 한두 차례라고 또 모호하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지금 이 공직자윤리위원회 간담회부터 시민감사원 간담회 가격 다 안 맞고 그리고 한 번 더 여쭤볼 것이 있었는데 특급매식비 급량비조차도 지금 여비도 그렇고 안행부 예규에 따른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증빙자료라든지 사유 명시를 한다든지.
○감사관 오흥석 저희가 이것은 계획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하면 거기에 관련된 기사들이라든지 우리 공무원들 수발드는 분들이 함께 식사를 하기 때문에,
○이기인위원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예산집행 할 때 당연히 집행 기준에 따라서 집행을 하시는 것은 아시죠?
○감사관 오흥석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연간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연간 수립을 했다라는 것은 안행부 예규를 따랐다는 것인데 출장복명서도 없고 증빙서류 사유명시도 없고 간담회도 예규에서 정해 놓은 금액을 훨씬 웃돌고 어떻게 저희가 결산심사를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감사관 오흥석 이것은 저희 직원들이 합류를 하다 보니까, 물론 위원님들 숫자만 가지고 하면 오버가 되지만 회의하다보면 이렇게 다 일반적으로 참석하다보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는 게 지금 사실은,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8페이지에 보시면 청백리방 신고자 부상품 및 내부공직자. 저한테 청백리방 신고자라고 접수, 제가 205회 임시회에서 청백리방 접수된 신고 원본 서류 전부다, 사본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4건 가져오셨고요. 부상품 및 내부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이 398만 원이 나갔습니다.
어떻게 되신 거죠?
○감사관 오흥석 이것은 포상금 지급에 외부인들이, 민원인이나 이런 분들이 선물을 주고 간다든지 금품을 주고 갔을 때 이것을 신고하면 저희가 보상하는 그런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간 금액이 398만 3500원이 나갔고요.
지금 이기인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것은 청백리방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약 139명 정도, 139건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기인위원 지난번에 신고가 됐다고요?
○감사관 오흥석 예.
○이기인위원 그런데 저한테 가져오신 것은 205회 임시회에서 4건을 가져오셨어요, 요약하셔서.
○청렴정책팀장 이재웅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앞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청렴정책팀장 이재웅 청렴정책팀장 이재웅입니다.
그게 139건 접수가 돼 있는데 우리 사이트에 직접 입력을 해서 등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이트에 뜨는 화면을 출력을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재 한글로 변환작업을 하고 있고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 빠진 것하고 그다음에 인적 사항하고 내용 일부를 정리할 게 있어서 그 작업을 현재 하고 있는데 1차적으로 작업은 다 끝났습니다.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곧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자리 하시고요.
205회 임시회에서 자료 제출했을 때 그냥 4건 요약해서 가져오셨는데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법 운운하면서 그러니까 뒤늦게 이렇게 준비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 부상품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이 좀 길었는데 아무튼 오늘 제가 말씀드린 안행부 예규 지침에 따라서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어제 잠깐 오셔서 말씀하신 문답서와 금요일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을 상대로 질의하시다가 팀장님이나 다른 분들한테 질의가 필요하면 위원장한테 이야기를 하고 위원장이 허락을 해야 가능한 겁니다. 원래 절차가 그렇다는 것을 모르셨으니까 말씀드립니다.
어지영 위원님.
○어지영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 발언 한 1분 정도 해도 될까요?
○위원장 이재호 예.
○어지영위원 우리 이기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궁금하고 행정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요청하셨는데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우리 상임위원회 전체 위원들이 공유를 해서 문제점 있는 것들 위주로 해주시고 개인적으로 공부하거나 아니면 문제 있는 것은 별도로 저희가 자료 요청할 수 있잖아요, 집행부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회의를 원활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어지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제가 답을 드리면 위원들이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자료 요청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공식회의석상에서 자료요청 하는 것은 그 절차에 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개인적으로 필요한 자료라도 이 자리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의회 관례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안녕하세요. 이승연입니다.
저는 이 자료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쭐게요. 8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간부공무원 청렴도평가 관련 물품구입비가 200만 원 가까이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게 처음 듣는 거라서 청렴도평가 관련 물품이란 무엇입니까?
지금 저희가 결산자료를 체크하는데 제대로 된 곳에 제대로 이 예산이 쓰여졌는지를 평가하는 자리인데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들어 보셨나요? 청렴도평가 관련 물품이 뭐죠?
○감사관 오흥석 간부공무원들에 한해서 원래 5급 이상 저희가 청렴도평가를 내부적으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과거에 함께 근무했던 직원들 30명 이내로 시스템 상으로 접근을 해서 간부들을 평가하도록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저희가 설치하는데 190만 원이 들었고요. 현재는 저희가 6급까지도 해서 발표를 개인한테 통보를 해 주고 이기인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자료에도 저희가 준비를 다해,
○이승연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은 2013년도에 처음으로 도입이 된 건가요?
○감사관 오흥석 작년도부터 저희가 시행,
○이승연위원 2013년도에 도입이 돼서 설치비가 지금 196만 원이 책정이 된 건가요?
○감사관 오흥석 예, 시스템비가 그렇습니다. 서버구입비, 컴퓨터로 접근하기 때문에 이 서버 자체가 196만 원,
○이승연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살짝 언급 드린 것 같은데 제가 다른 부서와 비교를 해 봤을 때 감사관 자료가 되게 불친절하세요. 그렇다면 여기에 청렴도평가를 위한 서버설치비 이렇게 해 주셔야지 저희가 이것을 딱 납득을 할 텐데 청렴도평가 관련 물품이라고 하면 사실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명목이라서 제가,
○감사관 오흥석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런 부분은 좀 더 친절하게 명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포상금이 여기 나왔는데 포상금 650만 원에 대해서 내부공직자 부조리를 신고했을 때에 지급되는 것이 포함됐기 때문에 이만큼이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맞죠?
○감사관 오흥석 예,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바로 전 페이지 7페이지에 일반보상금이 230만 원 책정돼 있었는데 이것은 하나도 예산이 지출이 안 된 상태로 그대로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요 집행내역을 봤을 때 공무원 등 부조리신고 보상금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230만 원과 650만 원의 차이가 뭐죠?
○감사관 오흥석 앞에 230만 원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이승연위원 시민들이 공직자를 신고했을 경우의 포상금이고 뒤의 것은 공직자가 동료 공직자의 비리를 이렇게 했을 때의 포상금인가요?
○감사관 오흥석 뒤는 민원인들이 선물을 준다든지 또 현금을 주고 갔을 때 그것을 신고하게 되면 반환을 해 주지만 신고를 한 금액에 대한 일정금액을 저희가 포상을 해 주는 그런 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시민들이 하신 것을 포상금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는데 신고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승연위원 일반시민들이 공무원의 부조리를 신고 했다는 것은 어떤 원칙이 있나요? 어떤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사람이 부조리해 보인다고 막 신고를 하지는 않으실 것 아니에요. 어떤 내규가 있나요?
○감사관 오흥석 정확한 입증이 돼야죠.
○이승연위원 입증이 되는 것에 한해서 이렇게 포상이 지급이 되는 겁니까?
○감사관 오흥석 예, 그렇습니다. 입증이 된 경우에 우리 성남시공무원 등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대상을 정해서 거기에 포상을 해 주는 겁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는 그런 신고 건수가 한 건도 없었다는 거고요?
○감사관 오흥석 예.
○이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자료 요청한 것을 잘 챙겨서 적기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왕에 자료를 만드시면 힘들게 만드시잖아요, 고생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만드셔서 그 자료가 전달됐을 때 그 자료를 보시는 분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문구나 내용들을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오흥석 예. 참고로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잠깐 이기인 위원님을 찾아뵙고 잠깐 말씀을 드리다가 결론이 못나고 왔었는데요. 지금 자료 요청 하신 것 중에서 감사결과보고서 또 문답서 경위서를 달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특정감사 일반인감사를 할 때에 종합감사의 경우에는 우리 감사관들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이것을 공개로 할 것이냐 비공개로 할 것이냐를 결정해서 저희가 공개할 부분만 공개를 했는데 사실은 그러한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한 경위서라든지 그런 문답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까지 공개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기인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시 길래 저희가 다시 한 번 점검차원에서 재검토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감사관들의 어떠한 공정한 감사업무 추진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 또 당사자 개인뿐만 아니고 주변에 조사하다보면 주변 여러 사람이 거론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업무추진비 관계를 이기인 위원님께서 도시개발공사도 그것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시고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안전행정부에서 표준안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현재 공개를 하고 있는 이 부분 외에, 예를 들어서 카드전표라든지 또 은행에서 집행된 이것을 제출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성남시의회도 이런 업무추진비 집행에서 공개를 할 때도 아마 그렇게, 3.0 표준안에 근거해서 공개한 것 외에는 그 외에 상호라든지 주소 같은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감사원님, 지금 우리 성남시의 감사관 맞으세요?
○감사관 오흥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공개 자료 범위에 들어가고 그런 것은 일반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공개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의회예요. 의회에서 예산과 관련하고 업무와 관련해서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데 그게 타당한 이유가 됩니까?
○감사관 오흥석 그것은 저희가 입법자문관이나 또 자문을 받은 결과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 말씀에 책임질 수 있어요?
○감사관 오흥석 예, 책임질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 근거하고 그것을 저한테 가져와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오흥석 저희가 문서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문서 좋습니다.
○감사관 오흥석 문서로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한 자료는 빨리 준비해서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박윤희 간사님.
○박윤희위원 감사관님, 그러면 질문하겠는데요.
자료 제출이 안 되면 열람도 안 됩니까?
○감사관 오흥석 특정사안에 대해서 열람은 저희가 해 드릴 수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이기인 위원님이나 저희가 궁금한 사안을 직접 가서 열람하는 것은 가능한 거죠?
○감사관 오흥석 그것은 사례에서 가능합니다. 그건 과거에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그것도 말씀해 주시는 게, 자료가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개인적으로 가서 궁금한 사항에 대한 열람이 가능한지도 알려 주시는 게 맞다고,
○감사관 오흥석 그것은 저희가 보여 드릴 수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예.
○위원장 이재호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최대한 침착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어제 제가 누누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지방자치법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보다 상위법령이냐고 여쭤봤고 분명히 하위법령이라는 것은 방금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법률자문변호사한테 말씀하셔도 알 겁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요출요구 관련해서는 명시되어 있는 이유가 국회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적혀 있고요. 그 대통령령을 확인해 보면 특정한 사유를 제정하지 않은 그 외에는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아까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신 “한 번도 이것을 공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제가 속기록을 아무리 찾아봐도 어떤 위원들도 그것을 한 번도 자료제출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처음으로 요구를 드리는 것이고, 또한 205회 임시회에서 개인정보가 그렇게 걸리시면 이름과 주민번호를 모두 가리고 제출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감사관님께서 알겠다고 말씀하셨고요.
또 제 취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징계위원회, 감사에서 문답서를 작성해서 그 문답서 그 과정과 징계위원회에서 열린 그 의결서의 기준이 결과가 부합 하는가, 그것이 감사관실에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는지 진행하는지 그것을 위원들이 감시할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합당하게 요구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205회 임시회에서도 알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가 걸린다는 둥 자문변호사한테 법률자문을 받는다는 둥 이것은 좀 아니지 않나.
○감사관 오흥석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기인 위원님께서 지방자치법 제40조를 말씀을 하시고요. 대통령령에 서류제출 요구는 “제출요구를 받은 지자체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예.
○감사관 오흥석 그런데 개별법에 감사관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보면,
○이기인위원 공공기관에 관한 법률이겠죠,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감사관 오흥석 개별법인데, 공직자가 개별법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위반되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 질의를 했고 감사원도 역시 동일하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이러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감사결과의 공개는 아니 할 수 있다. 공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감사원에서 지금 자문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그 자료를 지금 가져다주시고, 저는 분명히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에 관련해서 하위법령이라고 말씀드렸고,
○감사관 오흥석 지금 말씀드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은 감사결과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공개,
○이기인위원 열람은 되고 제출은 안 된다라는 이유는 뭡니까?
○감사관 오흥석 그것은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저희가 제출한 자료,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비를 저희가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이기인위원 예.
○감사관 오흥석 했으면 거기에 내용을 보시고 이기인 위원님께서 아, 이 부분은 내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그것은 저희가 가져와서 보여 드릴 수 있고 또 직접 오셔서 열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쭉 해 왔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관계는 속기록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제가 총무과장 할 때부터 꾸준히 제기됐던 내용들입니다, 그게. 여러 번 나왔습니다. 아마 위원장님께서도 여러 번 기억을 하실 텐데 이것은 지금 얘기뿐만이 아닙니다. 성남시의회에서,
○이기인위원 감사관님.
○감사관 오흥석 예.
○이기인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감사관님 업무추진비를 위원들이 적법하게 합법하게 썼는지 집행을 하는지 감사를 하려면 업무추진비, 안행부 제65조 예규에 나와 있는 그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그것을 확인해야 되고 그것을 가공하지 않은 자료를 봐야지만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감사관 오흥석 그런데 거기에는요,
○이기인위원 그것을 저한테 요약을 해서,
○감사관 오흥석 요약을 한 게 아니고요.
○이기인위원 요약을 해서 매출전표 카드 영수증, 카드 영수증이 아니고 카드사에서 장소나 그런 것이 잘 나오지 않는 전표를 갖다 주시면 그게 대조가 됩니까?
안행부의 예규와 적법하게 썼는지 위원들이 확인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감사관 오흥석 지금 안행부에서 업무추진비에 대한 공개 표준안을 6가지를 지키라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은행거래명세서에 그 여섯 가지가 다 나옵니다.
○감사관 오흥석 그런데 은행 거기에는 상호라든지 또 전표에는 주소까지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것은 업무와 관련, 그 사람들의 영업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의 동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정부에서 3.0 표준안으로 6가지 범위 날짜, 사용내역,
○이기인위원 아니, 청렴한 공무원 중에 아주 좀 삐딱한 공무원이 유흥주점에서 그것을 썼을지 그것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주소와 상호명을 보고 확인을 해야지요.
○감사관 오흥석 지금 우리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저희가 공무원카드를 법인카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유흥주점 가서 카드를 발급하게 되면 바로 그게 시스템 상에 적발이 됩니다, 이게.
○이기인위원 안행부 예규를 꼭 보셨으면 좋겠는데, 퇴근 후에 업무와 관련이 없는 시간대에 집주변에서 가는 것도 불법입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요약한 것으로 확인 가능합니까?
은행거래명세서를 보고 정확하게 가공되지 않은 자료를 보고 위원들이 확인을 해야지요.
○감사관 오흥석 그것은 의심나는 것이 있으면 저희가,
○위원장 이재호 잠깐만요.
그 내용은 지금 이기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감사관님께서 답변하셨는데 똑같은 내용이 서로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1차적으로 요청한 자료는 할 수 있는 자료는 성실하게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고 안 되는 자료는 명확하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근거를 적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제출할 수 없는 사유가 타당한지 아닌지, 적법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차후에 더 가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관 오흥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관 오흥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안전행정기획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오니 09시 50분까지 행정기획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산회)
○출석 위원(6인) 이재호 박윤희 박종철 어지영 이기인 이승연 ○출석 전문위원 김진영
○출석 공무원 공보관 정성진 감사관 오흥석○기타참석자 인터넷홍보팀장 이정문 청렴정책팀장 이재웅○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맹주일 속기사 윤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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