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9월 17일(수) 14시
장 소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3.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간소한 혼인예식 서비스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5. 성남시 평생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호·이기인 의원 등 8인 발의) 4. 성남시 간소한 혼인예식 서비스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평생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시 03분 개의)
○위원장 이재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을의 초입이라 하기에는 아직도 한낮 더위가 한창이지만 어느 덧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기운이 결실의 계절 가을로 접어들었음을 느끼게 하는 요즈음입니다.
각종 현안사항을 처리하시느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맹주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맹주일입니다.
제206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관련 행정기획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9월 16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간소한 혼인예식 서비스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성남시 평생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예비심사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206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오늘은 조례안 등 일반의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9월 18일부터 9월 23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206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호·이기인 의원 등 8인 발의)
4. 성남시 간소한 혼인예식 서비스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평생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시 07분)
○위원장 이재호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재호·이기인 의원님 등 여덟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안전행정기획국 소관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성남시 간소한 혼인예식 서비스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평생학습원 소관 성남시 평생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행정기획국 소관으로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과 이재호·이기인 의원님 등 여덟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윤학상 안전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입니다.
제205회 시의회 임시회에 이후 추석절이고 바로 이어지는 제206회 정례회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안건을 상정한 안전행정기획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형조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한송섭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경옥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06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전행정기획국 소관 조례안으로는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 되겠으며 시에서 올린 3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4급 기구 중 안전행정기획국 기관 명칭을 행정기획국으로 변경하고, 5급 기구 중 복지보건국의 의료원 건립 추진단을 신설하고, 안전총괄과를 부시장 직속에 재난안전관, 일자리창출과를 사회적경제과, 사업추진과를 도시재생과, 각 구청 주민생활지원과를 사회복지과로 명칭을 변경하며 녹색성장과를 폐지하여 조직을 새롭게 재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성남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원 범위, 지역협의회 구성, 지원활동, 업무의 위탁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남시 간소한 혼인예식 서비스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 및 개인사유로 혼인식을 올리지 못한 시민들에게 혼인신고 시 간단한 혼인예식서비스 지원하는 조례안으로 간소한 혼인예식서비스 신청, 지원범위 예식주관사무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은 우리 시민들에게 더 효율적이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안건이니만큼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각 안건별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는 과별 순서에 의거 진행되며 안건별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전형조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행정지원과장 전형조입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장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남춘식 총무팀장입니다.
임명순 조직관리팀장입니다.
정연 인재양성팀장입니다.
서명환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최경자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그동안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오신 이재호 위원장님과 박윤희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성남시의회 제206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지원과에서 부의안건으로 상정한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진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영 전문위원 김진영입니다.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이기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쭙고 싶은데 지금 신설1과 의료원 건립추진단에 관련해서 현재 의료원건립이, 지금 인사 개편과 좀 별다른 문제인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아시지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의료원 건립이 전부다 중단되지 않았나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아니요. 중단 되지 않았고요,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은 올 4월에 경기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실시설계 심의에서 적격판정으로 돼서 7월 20일 울트라건설, 실시설계 업자로 선정한 울트라건설에서 실시설계 도면을 제출받아서 저희들이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비사항 보완을 9월 4일자로 완료를 하고 실시설계에 관련한 본 계약을 조달청에서 지금 의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이번달 말까지는 계약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10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착공이 돼서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추진과정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선 의료원 건립추진단 신설을 제의하셨는데 그러면 이전에는 의료원 건립 관련해서 추진했던 부서는 어디지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보건위생과에 의료원 건립추진단이 있었고요, 의료원건립 정책팀 두 팀에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이기인위원 기존에 있던 부서의 집행률과 진행으로써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아무래도 보건위생과의 팀 수가, 제가 알기로는 6개 팀인데요. 보건위생과에서 각종 여러 가지 6개 팀을 부서장이 다루다 보면 아무래도 소홀한 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별도로 건립추진단을 만들게 됐는데요. 이 건립추진단은 과거에도, 예를 들어서 농산물유통센터 건립추진단이랄지 분당신도시 건립추진단 이러한 추진단을 만든 적이 있었고 이 기구는 한시기구입니다. 2017년 7월에 예정되어 있는 건데 2017년 7월까지만 한시기구로 단을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으로 별도로 빼놨습니다.
○이기인위원 상설추진단이라는 것은 인지를 하고 있고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의료원 건립 관련해서 과정을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너무 시기상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현재까지 부서에서도 충분히 문제가 부각되지 않는 그리고 불거지지 않는 선에서 기존 부서에서 충분히 진행을 잘 해오고 있었고 또 조직개편 관련해서 이렇게 올리는 건 행정낭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료원 건립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 그 업무를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시민들한테 어마한 피해가 오기 때문에 별도 부서를 만들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유는, 사무실이 현재 (구)시청사 시민회관 지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과 사무실은 같이 붙어있어야 효율적으로 되는 것이고, 여러 모로 판단해서 별도로 추진단을 만들게 된 사항이고, 별도 부서를 만들어서 권한과 책임을 줘서 확실하게 해낼 수 있도록 그러한 차원에서 별도로,
○이기인위원 좋은 어휘들을 쓰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본시가지의 의원님들과 본시가지에 살고 있는 분들에게 여쭤보니까 의료원 건립추진단이 시기상 조금 이른 것 같고 기존 행정부서에서 그대로 진행하는 것도 무리 없이 별 탈 없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단을 조금 더, 시민참여단이라든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해서 꾸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가 전달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이기인위원 그다음에 명칭 변경 관련해서 일자리창출과는 확실히, 제가 의문이 드는 게 사회적경제과라고 얘기를 하면 주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사회적경제과라고 누군가한테 물으면 어떤 부서라고, ‘아, 이 부서는 사회의 경제를 도모하는 과인가’라고 의문을 갖게 하지 않을까요?
일자리창출과는 ‘아, 일자리를 촉진시키고 발생시키려는 그런 것을 전담하는 부서구나’라고 정확하게 와 닿는데 사회적경제과, 저는 별로 와 닿지 않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사회적경제라는 말은 여러 가지 각 분야에서 말을 많이 해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기인위원 예, 물론 많은,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이기인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신 부분은 일리는 있다고 보기는 봅니다마는 사회적경제라는 말이 중앙부처에서나 도 단위에서나 또는 전반적으로 많이 지금 유포되어 있는 상황이고, 사회적경제라는 말을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한 게 있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니요. 집행부에서 생각하시는 사회적경제의 의미를 저한테 설명하실 필요는 없고,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다른 지자체도 그렇고 중앙부처도 마찬가지고 국회도 마찬가지고 부서를 시민들이 국민들이 주민들이 알기 쉽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명칭을 변경하는 추세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일자리창출과를 사회적경제과로 변경한다는 것은 그 흐름과 추세를 역행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자리창출과 사회적경제과도 포함이고 지역경제과는 차라리 ‘아, 우리 성남 지역의 경제를 어떻게든 도모하고 살리겠다.’라는 그런 부서구나 라고 알고 있는데 경제정책과 이런 모호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좀 더 멀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서.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사회적경제과는 도 단위의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지금 세 군데가 쓰고 있고요,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네 군데가 현재,
○이기인위원 굳이 구청 주민생활지원과도 사회복지과로, 사람들한테 좀 더 친근한 부서명으로 바꾸셔야 되는데 좀 멀어진다는 의견을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녹색성장과가 폐지되면서 녹색 분야는 환경 쪽으로 돌리시고 에너지지역난방보다는 경제정책과로 이관을 하시지 않으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에너지, 그러니까 기존의 녹색성장과의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다루는 부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에너지 관련해서 태양광도 포함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단독주택지역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대응 투자를 받아서 설치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제가 환경부에서 찾아보니까 이 에너지, 태양광 관련해서는 경제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생명으로 접근하는 것이 옳거든요. 신재생에너지라든지 태양광을 경제적인 면으로 접근을 한다면 그것은 저는 옳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 또 이것에 관련해서 환경단체도 만나보고 시민들도 만나봤지만 역시나 에너지절약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고 성남시는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그건 알겠지만 에너지와 신재생에너지 태양광과 관련해서는 환경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제의해 주신 에너지 분야를 경제정책과로 통합한다는 것은 너무 경제적인, 사업적인 접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녹색성장과의 신재생에너지는 태양광도 있지만 그 팀에서 승강기 관리, 에너지 절약 그러한 일을 주로,
○이기인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적어주셔야지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어디에요?
○이기인위원 여기에요. 에너지라고만 적으면 저희가 어떻게 압니까?
여기 와서 에너지라는 부분은 승강기 부분도 있고,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함축적으로,
○이기인위원 그걸 지금 저희가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세부적인 것은 대표적인 단어만 집어넣은 사항이고요, 규칙 규정에 세부적인 사항은 전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말이 계속 공전하는데 에너지 분야에 승강기 분야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뭉뚱뭉뚱 거려서 대표적인 것을 경제정책을 통합시키겠다. 이런 것은 굉장히 그른 발생인 것은 아시지요? 과장님.
분명히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그 부서에서 관리하는 주민들이 있고 시민들이 있고 시민들이 거기에서 컨택(Contact)하는 컨택 포인트인데 그걸 그냥 에너지로 뭉뚱그려가지고, 그냥 대표적인 어원이고 어휘이니까 여기에 넣었다. 이게 어떻게 조직개편의 원칙입니까? 아니지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에는 소관 사무 조정은 대표적이고 포괄적인 단어를 써서 올리는 것이고 규칙과 규정에 세부적인 업무 소관 사무를 쭉 나열이 됩니다.
○이기인위원 부서의 이름과,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조례에 모든 것을, 몇 십 가지를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부서의 이름과 어떤 것들을 포괄적으로 하겠다라는 것을 자꾸 타개하고 지양하려고 하는 것이 요즘 추세고요.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주민들도 그것을 더 알기 쉽게 성남시청에 전화를 하지요. 쉽게 알 수 있는 부서가, 여기에 쓰셨던 시민중심의 일하는 조직으로 거듭 날 수 있는 방법이겠지요.
그런데 지금은 일자리창출과도 그렇고 지역경제과도 그렇고 주민생활지원과를 사회복지과로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에너지를 경제적인 접근으로 한다는 그런 원칙 없이 그냥 도화지에 펜으로 그리듯 이런 식의 조직개편을 꾀한다면 이것은 시민 중심이 아니고 공무원 중심의 조직개편이겠지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행정 조례에 조례규칙 규정은 전부 공표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이 알고 싶은 것은 얼마든지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사항이고.
○이기인위원 예, 해당 사이트에 찾아가서 그런 수고를 하겠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원론적인 것들도 아까 공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이기인위원 좀 더 쉬운 부서의 이름으로 바꿔야 되고 원리원칙에서 조직개편을 해야 된다라는 것도 공감을 하고 있으니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번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니까 너무 더 어려워지고 멀어지는 것 같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저는 사실 이 안에 대해서, 물론 의료원 건립추진단도 필요하고 안전행정기획국을 행정기획국으로 바꾸고 재난안전관으로 승격시키면서 안전에 대해 좀 더 중요시 하겠다는 것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일자리창출, 모호한 부서의 명의 변경과 에너지를 경제적인,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저는 이번, 사실 마음 같아서는 부결시키고 싶거든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모호하다는 것에 대해서 (웃음) 저도 이기인 위원님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사회적경제과하고 일자리창출과는 어느 정도 그런 편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나가기 위해서 그 차원에서 명칭변경을 해서 확대 개편, 더 잘 해보겠다.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일을 생산을 많이 해내서 하겠다는 취지이지 시민들한테 혼란을 주어서 혼란을 야기시키려고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까?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취지를 알겠는데, 제가 종합을 해보자면 과장님께서 저희한테 주시고 시민들한테 보여주고, 아, 원래 이것은 많은 포괄적인 의미를 대표하는 어휘를 담아야지 세세히 나열할 수 없다. 이건 그러한 의미가 아니다라고 하면 그것은 전 납득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본 위원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또 의원으로서의 의견은 이 조직 개편안은 좀 더 어려워지고 주민들에게 부서의 이름도 그렇고 좀 동떨어진 느낌도 많기 때문에 저는 보류나 부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하실 때 위원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이해를 못 하겠다 그러면서 과장님 논리만 계속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면 좀 곤란해요.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과장님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혹시 공무원 정원이 증가하거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있어요,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없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리고 의료원 건립을 위해서 조직되어 있는 게, 환경위생과?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보건위생과.
○박종철위원 보건위생과에서 지금 그것을 담당하고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차제에 제대로 의료원 건립, 지금까지 의료원 건립을 위한 사전준비 차원에서 보건위생과가 주관을 했다고 하면 본격적인 공사라든가 공사 관리감독 이런 것들을 위해서 새로운, 그러니까 전문화된 조직, 정형화된 조직을 이번에 만들겠다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거기에 인원 증감이나 예산이 수반되는 것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없습니다.
○박종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안녕하세요. 이승연입니다.
저도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사실 기구 명칭변경이라는 게 단순한 명칭변경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명칭을 변경한다는 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되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하는 일을 특징 잡는다거나 이런 의미에서의 명칭변경인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그렇습니다.
○이승연위원 현재 일자리창출과에 몇 개 팀이 소속 돼서 어떤 일을 하고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현재 일자리창출과는 5개 팀이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어떤어떤 것들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일자리창출, 성남일자리센터 운영, 사회적기업, 복지일자리, 노사협력 이렇게 5개 팀이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이게 사회적경제과로 바뀌면 이 팀이 그대로 가나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아닙니다.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 팀에 대해서는,
○이승연위원 아니요. 제가 팀을 거론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일자리창출과를 굳이 사회적경제과로 바꾸려면 그 이유가 설명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과장님도 인정하셨듯이, 사실 저도 이것을 받아보고 주변 시민분들한테 여쭤봤어요. “어떤 게 더 와 닿느냐”라고 했을 때 십중팔구는 일자리창출과 훨씬 더 구체적인 부서안 같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창출과가 사회적경제과로 가면 여기에서 나오는 차이점이 명확하게 있어야지 이것을 저희가 변명을 승인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예를 들어 일자리창출과에 있는 5개 팀이 그대로 간다면, 그러니까 팀 구성을 제가 미리, 왜냐하면 그것은 지금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과를 바꾼다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방향성이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서 명칭을 바꾸시는 것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여건과 필요성이,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그 여건과 필요성에 의한 방향성이 제시가 돼야 되는데 일자리창출과를 사회적경제과로 바꿀 때 그 두 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고요?
그래야 저희가 시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일자리창출과는 단순 과 명칭대로 일자리창출만 하는 과로 인식이 될 수 있고요.
○이승연위원 아까 일자리창출과에서 사회적기업팀이 있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사회적기업이 있지만 과 명칭이 일자리창출과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자리창출만 하는 과로 오해할 수 있는 것이고 일자리창출과는 사회적경제과의 하위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과가 사회적 관련 기업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관련해서 엄청난 행정사무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예를 들어서 2010년에 사회적기업의 수가 전체 20개 기업에 422명이었습니다. 현재는 139개 기업에 2610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과장님 그 트렌드를,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날이면 날마다 이런 사회적기업 관련,
○이승연위원 아는 것도 중요하고 제가 지금 그것도 다 중요한데요.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이것을 추궁하거나 따지려는 게 아니고요. 이것이 변경이 됐을 때 그것에 타당한 이유를 저희가 설득이 돼야지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여기에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과장님, 사회적기업이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사회적기업이요?
○이승연위원 예, 아세요? 정확하게?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정확하게는,
○이승연위원 지금 이게 트렌드라고 여기저기에서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떠들고 있는데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설명하실 수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설명드릴 수 있다면 사회적경제는 뭡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사회적경제는 시장하고 공공 영역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경제활동 영역으로 삼아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사람 중심으로 하는 공생 또는 협동 공유 가치를 지향하는 경제활동 이렇게,
○이승연위원 저도 그것은 인터넷 찾아봐서 아는데요.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아까 트렌드라고 말씀하시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것을 쓰는 추세라고는 하셨지만.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알고는 있습니다만 제가 여기에서 의문이 드는 게 뭐냐하면 일자리창출과는 정확하게 저희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렇다면 사회적경제과에 대해서도 일자리창출과 만큼이나 뚜렷하게 지향하는 바가, 지향하고 있는 어떤 기준과 방향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럼 사회적경제과로 변경을 하시면서 사회적경제과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일자리창출과와 가장 차별화 되는 게 뭐냐고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기업 관련 행정 사무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승연위원 예를 들어 어떤 것이지요?
제가 여기서 지적드리고 싶은 건 뭐냐하면,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이걸 전부다 말씀,
○이승연위원 아니요. 그걸 전부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과장님이 바로 정확하게 저희한테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게 물론 전문적인 부분이 필요하지만 시민들이나, 예를 들어 기자들이 기사를 쓸 때도 초등학교 6학년 수준에 맞추라는 말씀들을 하세요. 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그 깊이나 내부적인 전문적인 부분은 몹시 전문적이게 하는 게 맞지만 일반시민들이 체감하는 그런 것들은 되게 보편적이면서도 피부에 와 닿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한데 지금 여기에서 명칭을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명칭을 바꿔달라고 하시는 분들 자체가 일자리창출과와 사회적경제과에 대한 뚜렷한 구분도 그리고 사회적경제과에서 앞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지금 관념적인 용어들만 나열을 하고 계실 뿐 정확한 정책이나 어떤 것들이 하나도 수립되어 있지 않다는 걸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지역경제과는 지금 몇 개 팀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4개 팀이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어떤 것들이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산업진흥, 기업SOS, 첨단산업, 국제통상교류.
○이승연위원 그게 지역경제과 팀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아,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지역경제, 유통, 소비자지원, 도시농업, 동물자원 이렇게 다섯 개 팀이 있습니다.
○이승연위원 지역경제과가 경제정책과로 가게 되면 이 팀이 다 살아서 같이 가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지역경제하고 소비자지원은 합해서 할 계획이고요, 유통은 그대로 있고요. 신재생에너지 에너지관리 도시농업 동물자원 이런 식으로 두려고 합니다.
○이승연위원 그러니까 아까 여기에서 나온 게 신재생에너지와,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많은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조직을 팀제를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많은 변화가 있지도 않고 거기서 거기고 그냥 상위하부 조직이라면 굳이 명칭을 변경하시려는 이유는 뭐지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정책과는 사회적경제과로 만들 때, 사회적경제과로 명칭이 변경되면 지역경제하고 사회경제 이렇게 혼돈이 올 필요성이 있어서 지역경제과를 경제정책과로 하고자,
○이승연위원 아, 그러니까 혼돈을 피하려고 이것까지 같이 바꾸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단어를 좀, 혼돈이 있기 때문에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이승연위원 그렇다면 이 두 가지의 문제는 하나로 귀결이 되는데 일자리창출과를 사회적경제과로 바꾸는가의 문제인데 이것을 정말 이렇게 바꾸고자 원하신다면 저희한테 일자리창출과가 사회적경제과로 변경이 됐을 때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지는 어떤 특화된 사업이나 나아가야 할 정책방향 이런 게 제시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자리창출과가 사회적경제의 하부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 사회적경제과에 대한 개념 자체, 아까 읊어주신 이런 아주 관념적이고 모호하고 뜬구름 잡고 트렌드에 맞는 그런 것 말고 성남시에 맞춤으로 저희가 성남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그런 방향이 제시가 돼야지 저희가 납득이 될 것 같고, 저희가 또 그게 납득이 돼야지 일자리창출과가 사회적경제과로 바뀐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나가서 설명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시고 조금 더 보충된 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현재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회에 지금 상정이 되어 있는데 이걸 전제로 해서 기존의 행정 조직표하고 이것이 통과됐을 때에 구상한 행정조직표가 있지요? 아까 과까지 다 명시한.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별도로 큰 종합적인 행정조직표는 없고요, 변동되는 것만,
○위원장 이재호 변동된 것 아니고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한 눈에 볼 수 있는 조직표가 있지 않습니까? 이승연 위원께 제출했던 것 있지요?
지금 과장님은 그것보고 답변하시고, 이승연 위원께만 제출이 되어 있어요. 다른 위원들은 그 내용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있습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 자료를,
○위원장 이재호 그러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이 그 근거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명칭변경도 그것에 근거해서 지금 설명을 하시고 답변을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그 자료를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리세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팀까지의 배치문제는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별도로 다시 연구를 해가지고 픽스(fix)를 고정시켜야 되는데 일단 과나 그런 것이 설정이 안 되면 팀까지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주는 것이 조금, 무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재호 과장님, 지금 명칭변경과 관련하고 또 업무변화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두 분 위원께서 질의를 하실 때 과장님은 지금 현재 있는 것에서 앞으로 명칭변경이 되고 또 신설되는 부서의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안이, 기본 방침이 그 표 안에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 위원님들께 제출하는 게 당연하지요. 픽스는 안 됐다하더라도. 지금 안으로 제출된 것 아닙니까? 안으로.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조례안을 제출한 것이지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조직표는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바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조례에도 안이고 그 안을 만드시면서 현재에 있는 직제하고 변화되는 형태 두 개를 놓고 지금 안을 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답변도 그렇게 과장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게 되면 그 내용을 다른 위원님도 알 수 있도록 제출하시고 답변하시는 것이 효율적이고,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우리 두 분 위원님만 질의하시는 데도 한참 시간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서로 질의응답 과정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야지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앞으로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을 할 때는 반드시 그것을 여기에 같이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6“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박윤희 간사님.
○박윤희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윤희입니다.
의료원 건립추진단 말씀인데요. 본시가지 시민들의 염원 중에 하나가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응급실이 있는 종합병원 규모의 시립의료원이 숙원사업인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시립의료원이 생긴다생긴다 하다가 늦어진 것이지요. 사실은 저는 늦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본시가지에 살고 있고 응급상황에 실질적인 상황에 처하다 보니까 생사의 갈림길에서 2~3분, 3~4분이 아주 급박하더라고요. 개인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응급상황에서 본시가지에 응급실이 없어서 차병원 제생병원을 연락하고 가다가 못 가서 삼성의료원으로 가서, 뭐 큰일은 없었습니다마는 그게 당사자의 문제가 됐을 때는 정말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본시가지 시민들에게는 절실한 문제입니다.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추진단을 설치하시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추진단이 구체적으로 업무를 집중하고 효율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시립병원의 개원을 앞당기겠다 내지는 책임 있게 이렇게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것들도 우리 위원님들과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 물론 추진단이 생겨서 그것을 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정책이라는 것들이 어떤 목표치를 가져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몇 개월은 단축해서 시립의료원을 개원하겠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들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풀어보겠다라는 그런 데이터들을 주시면 훨씬 시립의료원 추진단의 건립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저희가 접근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일자리창출과를 사회적경제과로 바꾼다는 그 말씀 원론적인 부분에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일자리창출과라는 그 명칭 자체도 시대적인 상황에서 나온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IMF 이후에 실직자들이 많이 생기면서 노동부나 이쪽에서 일자리, 단순하게 저소득층이나 일자리가 없는 분들에게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한참, 15년 전 10몇 년 전부터 일자리창출과가 대두가 됐던 것이고, 사회적경제라는 부분도 우리 사회에 화두가 된지가 사실 오래 됐습니다. 벌써 7~8년 지났고 사실 제가 볼 때는 늦은 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자리창출과에서 실제로 보고 있는 팀들은 단순하게 노동부에서 처음에 했던 일자리창출과는 별개로 말 그대로 사회적경제 의미를 담고 있는 일들을 지금 함에도 일자리창출과라는 것들이 공공근로나 내지는 단순하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시민들이 이해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들을 정확하게 그 상황에 맞게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바꿔주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사회적경제라는 용어는 전반적으로 쓰이고 있는 용어거든요. 선거 때마다 나오는 의미이고 이제는 보수나 진보나 할 것 없이 사회적경제라는 이 용어가 어떤 공식적인 내지는 그냥 통영 되는 언어로 쓰인지가 오래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바뀌어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것들을 담아내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 미리 저희들이나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작업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바뀐다, 당연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좀 더 세심하고 좀 더 계획을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바뀌는 것들에 혼선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에너지 관련해서 아까 이기인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하고 좀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재생에너지라고 하는 것들이 환경이나 교육적인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사회 또 지속가능한 푸른성남 우리가 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녹색성장이나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이 에너지 문제가 아주 중요하고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문제인데 이것들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이나 홍보들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집중해야 될 것 같고 이왕, 어디로 바꾸셨지요? 경제,
죄송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지역경제과를 경제정책과로.
○박윤희위원 아니 에너지 관련해서 경제정책과로 바꾸셨지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박윤희위원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신재생에너지, 주로 태양광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게 효율성이 떨이진다 경제적으로 맞지 않는다 해서 많이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전기 요금제가 누진제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잘 활용하면 판교나 분당에 있는 일반가정들에게 태양광 판넬 하나만 달아도 이 누진세를 적용하느냐 안 하느냐의 어떤 분기점에 서잖아요. 그러면 태양광이라는 것들이 경제적으로도 얼마든지 시민들에게 보급될 수 있고 경제적으로 플러스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가 넘으면 그때부터 누진세가 적용이 되는데, 태양광 판넬이 한 50만 원 정도 하는데 이걸 달으면 3㎾에서 5㎾ 정도 발생하는데요. 그것 때문에 누진세가 넘지 않음으로써 실제로 얻는 경제적인 이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 이쪽으로 경제정책과로 통합을 하신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신재생에너지가 환경에도 좋고 지속가능한 사회에도 좋지만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그것들을 널리 알리시는 그런 역할들 마인드를 바꾸셔서 교육 홍보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실질적으로 좋게 하는 그런 신재생에너지 확대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셨으면 하는 그런 요구들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준비 됐어요?
(자료 배부)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현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해서 직제가 개편된 게 언제입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최근 말씀인가요?
○위원장 이재호 예.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최근에는 2014년 4월에 개편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전에는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그전에는 2012년 2월에 대대적으로 개편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리고 4월에는 평생학습원.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평생학습원.
○위원장 이재호 그것 하나만.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위원장 이재호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어요. 복지보건국에 1개 과를 신설하는데 의료원 건립추진단, 의료원 건립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어떤 업무가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의료원 정책하고 의료원 건립 두 팀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두 팀 가지고 어렵습니까?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두 팀 가지고 하는 겁니다. 두 팀은 그대로 가는 거고요, 팀이 더 늘어나는 게 아니고 5급 직제만 하나 늘어나는 겁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렇잖아요. 의료원 추진단이라고 해서 더 늘어나는 게 아니고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보건위생과에 있던 두 개 팀이 그대로 똑같은 업무 가지고 의료원 건립추진단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맞습니다. 별도로 부서로 분리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요.
기존에 보건위생과에 있을 때도 두 개의 팀으로 해서 그 업무를 봤어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그건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보건위생과 내에 6개 팀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과장이 6개 팀을 다 총괄하기에는 힘이 드니까 행정수요가, 시립의료원이 본격적으로 착공되는 시점에서,
○위원장 이재호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팀이 두 개가 있어서 보건위생과 과장님의 업무량이 과중하다. 두 개 팀만 떼어서 의료원 추진단으로 한다.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예.
○위원장 이재호 팀은 달랑 두 개의 팀에 한 개 과의 업무가 되는 것이지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한시적인 기구입니다. 건립하는 동안에 하고 다른 과를, 행정수요가 떨어지는 과를 폐지하는 것이지요.
○위원장 이재호 제가 확인 할게요. 지금 보건위생과에서 의료원 건립과 관련해서 보는 업무가 뭐가 있습니까? 정책하고.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건립이죠.
○위원장 이재호 건립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건립이 지금 어떤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지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건립이 턴키방식으로 하고 있지만 또 현장에서 아무래도 담당공무원들이 같이 의논하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과장이 다른, 여러 업무를 하는데 현장에서 같이 있으면서 진행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그렇게 저희가 판단한 거고요, 대신 그게 5급 하나가 거기 생기면서 다른 부서 수요가 좀 떨어지는 데는 기구를 폐지하는 거지요. 그래서 총 정원은 변동 없이 저희가 행정 수요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고 이번에 개편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추진단의 그 단장이 의료원 건립과 관련해서 현장 업무 때문에 현장에 상시로 나가 있을 예정입니까?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아, 꼭 현장, 건립 분야는 그렇지만 또 정책업무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요.
○위원장 이재호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두 개 팀이 있어서 보건위생과의 과장 업무가 과중하다 하는 것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판단 아니에요, 주관적인.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저희 담당부서하고 여러 공무원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그래도 우리가 행정 수요하고 행정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겠다, 의논이 집약이 된 겁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렇지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예.
○위원장 이재호 2012년도에 대대적으로 조직 개편하고 조직 진단했습니까? 이것 하기 전에.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2012년에 대대적으로 조직 진단한 거고요,
○위원장 이재호 2012년에 그 조직 개편하기 전에 조직 진단했지요? 하고 그걸로 인해서 2012년에 개편한 거지요? 개편해서 운영하다가 바꿀 필요가 있다고 판단됐는데, 그러면 조직 진단을 구체적으로 하셨느냐고.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이번에,
○위원장 이재호 안 하셨지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이번에 올린 것 말씀이지요?
○위원장 이재호 예.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나름대로 직무 분석하고 조직 진단을 다 한 거지요.
○위원장 이재호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직무 분석 다 한 겁니다.
○위원장 이재호 아, 조직 진단했느냐고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이번에는 사실 조직 진단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장 이재호 왜 과장님 왔다 갔다 하십니까? 했느냐 안 했느냐 묻는데!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조직 진단 한 번 하는 데 한 1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1억 정도 들어가는데, 조직 개편은 이번에 하지만 사실 대폭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필요한 부서만 하다 보니까 1억 원씩 들여서 용역을 진단까지 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저희가 못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국장님 답변하고 과장님 답변하고 자꾸 어긋나서 이 말 하고 저 말 하고 그렇게 하실 겁니까?
아까 과장님 일자리창출과를 사회적경제과로 바꿔야 될 이유에 대해서 사회적기업 관련 업무가 엄청나게 늘어났다. 업무량이 늘어났다고 주장하신 것 아닙니까?
한 가지, 리모델링 추진 업무가 도시주택국에서 도시개발사업단으로 갑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기존에 있는 조직의 기본 틀도 깨는 거예요?
리모델링 추진은 주택법에 의한 겁니다. 도시개발사업단은 도정법 관련 업무를 보는 부서고요.
이러니까 업무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없이 그저 필요하다고 한 개과 신설하고 업무량이 남아 있고 분명히 의미 있는 부서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쪼개서 다른 과로 보내고,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135개 부서가 과·동, 실·과·소·동이 있지만 그 과·동에서 하는 업무가 법령에 맞춰서 부서를 만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른 부서에서도 그 다른 법령에, 비슷한 유관 법령을 맞춰서 부서를 운영하는 거고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꼭 상위법령에 의해서 부서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국장님, 법령에 의해서 부서를 만드는 것 아니라고 지금 답변하셨지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법령에 최대한 맞춰서 해야 되겠지만 꼭 그 법령에 맞춰서 운영은, 현재도 우리가 135개 과·소·동이,
○위원장 이재호 국장님, 꼭 그렇게 안 해도 된다 하는 것이 국장님과 과장님의 논리예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저희는 그렇게 운영돼 왔고요,
○위원장 이재호 그런데 부서를 나누다 보면 그 명칭이나 이 구조가 다 합리적인 이유, 요인들을 경계로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기본이지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글쎄, 맞추는 게, 최대한 맞추는 게 중요하겠지만 꼭이라는 전제를 그래서 붙인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궁극적인 목적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이 꼭 근거 없는 말씀은 아닌데 저희 집행부에서 하여튼 주택 관련 업무지만 사업추진과에서 도시재생, 사업추진과의 일이 없어졌으니까 사업추진과를 도시재생, 요새 도시재생이 굉장히 큰 화두가 되고 있고 본시가지나 분당시가지에 굉장히 큰 시책입니다. 그래서 도시재생과를 이번에 둬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사업추진과에서 무슨 업무를 했는데요? 없어졌다고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사업추진과에서 택지개발 업무도 했었고요, 판교 관련 인허가 그다음에 위례신도시 사업 인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개발공사가 생겼기 때문에 사업추진과의 존치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사업추진과를 없애고 도시재생과로 명칭변경을 해서 화두가 되고 있는 리모델링 사업이라든가 도시재생사업 그런 것을 하려고 과를 만드는 겁니다.
○위원장 이재호 과장님,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이 안을 만드시고 제출하시면서 상당히 주관적인 논리예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그런 문제점도 많이 있습니다. 단순히 과 명칭만 변경하는 내용도 아니에요, 보니까.
그렇지요? 국장님.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예, 당연하지요. 업무를 연계시켜서 하다 보니까 과 명칭만 단순하게 바꾸는 건 아니지요. 업무가 행정 수요가 있는 그런 환경변화에 맞춰서 만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이 안을, 조례안을 제출하고 설명자료를 제출할 때 명칭변경 일곱 개 과, 그리고 그에 대한 백데이터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설명자료가.
지금 국장님은 단순히 명칭만 변경하는 게 아니라고 답변하셨어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
○위원장 이재호 일자리창출과를 사회적경제과로 바꾸고, 지역경제과를 경제정책과로 바꾸고.
그 안을 제출하면서 이 안에는, 표지에다 보면 개정이유를 하고 주요골자 그래서 기구 조정 그다음에 신설 한 개 과, 명칭변경 일곱 개 과.
어떤 분이 이 자료를 보고 ‘아, 이번에 행정기구 설치 일부개정조례안이 어떤 내용으로 변경되는구나!’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별도의 설명자료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별도의 설명자료 어떤 걸 줬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이걸 드린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재호 거기에도 어떻게 표시가 돼 있습니까?
지금 비로소 우리 이승연 위원께서,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아니, 별도로 개정안 설명자료 드린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재호 거기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그 설명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두에 설명을 드릴 때,
○위원장 이재호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재호 지금 현재 개편 전후비교표가 정답입니다. 한 눈에 보여요, 한 눈에 그냥.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그 비교표도 뒤에 전후비교표가 있지 않습니까, 설명자료에.
다만 팀까지 배치된 이런 사항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이 그겁니다. 그래서 드리기에, 그래서 지금은 드렸습니다만,
○위원장 이재호 기구표 아까 주셨다고 했는데 그 설명자료에는 실제 그 과에 어떤 팀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어떤 업무를 맡길 것인지가 안 나와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팀에,
○위원장 이재호 지금 말씀을 자꾸 반복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아니 팀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는, 팀까지 보고할 그런 조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팀까지는 보고 서류에 안 넣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관련된 사항만 설명자료에 집어넣은 것이고,
○위원장 이재호 과장님,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위원님들이 물어보니까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재호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위원장 이재호 조례를 개정하는 데 있어서 그 자구 하나하나 변경되는 것 그것만 보고서 우리가 여기서 심사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그래서,
○위원장 이재호 그 자구가, 조문이 변경이 되면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변경이 돼가지고 우리 성남시 행정조직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그것을 알고 싶은 것이 위원님들이고 그것을 알아야 위원님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그래서 위원님들,
○위원장 이재호 여기 조례 문구에 나와 있는 대로 과 변경되는 것을, 색깔 표시해가지고 과 변경된 것만 딱 표시하면 알 수 있겠느냐고요. 모르잖아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니까,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앞으로 이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시에는 반드시 이런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야 불필요한 질의도 줄일 수 있고 위원님들이 한 눈에 쉽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아, 아니오. 제가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고, 덧붙이자면 제가 과장님께 따로 부탁을 드렸어요, 이 팀 조직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다고.
그게 바로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인데, 그래서 되게 어렵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였는데 그때도 과장님이 조금 아까와 같은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게 뭐냐하면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한번 지적하셨듯이 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명칭을 변경할 건지 말 건지를 그냥 도장 찍고 넘기고 이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다면 이 기구가 명칭이 바뀜으로써 어떤 차별화가 되고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알려면 계속 제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부터 계속 저한테 주장하고 말씀하셨던 게 “가안이다. 확정되지 않았다. 부서가 결정되지 않으면 그 팀도 결정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결정된 팀을 알고 싶다는 게 아니었고요. 예를 들어 개정 전과 개정 후를 비교했을 때 뭐가 차이가 나고 어떤 것이 강화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럼으로 인해서 반드시 이 팀 명칭이 바뀌어야 되는 타당성을 찾고 싶었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한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위원장님 말씀 안 해주셨으면 따로 제가 다시 건의를 드릴 부분이었는데, 그게 내부 조직이고 저희가 거기까지 관여하겠다는 말씀으로 오해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그 팀을 어떻게 짜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는 관심 없습니다. 다만 저희한테 반드시 제시하셔야 되는 분명한 이유는 개정 전과 개정 후에 이 부서가 어떤 역할이 어떤 역할로 바뀌는지를 저희가 알아야 그것을 이게 맞다 아니다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개념을 달리 하셔서, 아까 앞으로 계속 그렇게 자료를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다음부터는 저희가 그냥 이렇게 할 거니까 그냥 이것 대충 보고 명칭은 맘에 들면 이것 바꿔라, 사실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것 하라고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내부 사항을 알고 싶다는 소리 아니고요, 팀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관심 없고, 다만 개정 전과 개정 후에 뭐가 차별화가 되고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되려면 그런 자료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제가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윤희 간사님.
○박윤희위원 행복마을만들기가 재정경제국으로 가지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예. 사회적경제과가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굳이 여기로 옮겨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안전행정기획국에서 안전총괄과가 재난안전관으로 가잖아요. 이게 부시장 직속이라고 들었는데, 그런데 조례에 보니까 부시장 직속인데 최종적으로 여기에 업무 총괄과 담당은 행정기획국장님으로 돼 있던데요. 그것과 그것이 얼마나 다른지?
그러니까 부시장 직속으로 가는 것과 행정적인 책임의 완결형태는 행정기획국인 건지, 그게 이분화 돼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가 안전행정기획국에서 부시장 직속으로 명칭을 바꿔서 재난안전관으로 가는 이유는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국가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안전행정부의 안전 관련업무가 국무총리실 직속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게 돼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부시장 직속으로 재난안전관을 배치해서 그야말로 신속하게 처리함과 권한을 가져서 할 수 있도록 개편한 거고요, 아무래도 부시장 직속으로 가면 결재단계가 줄어듭니다, 한 단계.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부시장 직속으로 재난안전관을 재편성한 겁니다.
○박윤희위원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것 찾아보니까 그래도 행정적인 어떤 책임의 권한이 행정기획국장에게 있는 것 같던데,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아닙니다.
○박윤희위원 그것도 이관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권한 이관이 됩니다.
○박윤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호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어지영 위원님.
○어지영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리에 없어가지고요, 몇 가지 것들을 좀 주문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 소관 사무조정에 보면 행복마을만들기가 안전행정기획국에서 재정경제국으로 돼 있네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본래대로 안전행정기획국에 있는 게 맞지 않을까. 행복마을만들기라는 게 너무 기업과 이윤 창출 쪽으로 좀 갈 수 있다는 우려도 있고, 사실상 행복마을에 대한 취지가 공동체성이랄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신재생에너지 관리, 이게 팀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이게 재정경제국으로 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사실상 이게 명칭이 신재생에너지라서 재정경제국 쪽으로 가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상 이게 친환경에너지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이, 환경정책과 관련된 국이 어디지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교육문화환경국요.
○어지영위원 예. 교육문화환경국에 그대로 있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조문 중에서요, 7페이지에 보시면 개정안 제9조에 보면 네 번째 환경보전·보호, 녹색기획, 대기, 저공해사업 등 환경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환경관련 교육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 교육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 조직개편안 중에서 주거복지팀이 신설되지요?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관련과가 사회복지과로 돼 있는데 제가 좀 내용을 알아보니까 그 주거복지와 관련된 중앙부처의 소속은 국토부로 돼 있어서 사실상 그 업무를 LH공사가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보다는 주택과로 가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재명 시정부 2기 들어와서 민선6기에 대한 공약사업을 안정적이고 또 최대한 빠르게,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행정기구 개편안을 가지고 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사항들이 고려가 돼서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과 더불어서, 사실 우리 시의회가 집행부에 대해서 견제하는 기능도 갖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건전한 비판자의 역할로서 견제를 해야 되지 이게 발목잡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우리 시의회에서도 집행부가 공약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힘을 많이 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오늘 많은 의견이 나왔지요, 과장님, 국장님.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예.
○이기인위원 일단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고 대동소이하게, 대동하게 좀 많이 공감을 하지만 추진과정에서 조직 개편의 과정에 있어서 많이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많이 개진을 했고 과장님도 느끼실 겁니다.
본 위원 같은 경우에 사실 의료원 건립추진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대대적으로 환영을 하지만 어떤 부서 이동에 관련해서 너무 시기상으로 빠르지 않느냐는 의견을 다시 한 번 종합해서 드리고요.
그리고 계속 아까 많이 나왔던 얘기지만 명칭변경이라고 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 개편 전후의 안을 한번 보니 안에 있는 조직들이 너무나도 많이 바뀌어 있고 이 팀이 진행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이런 개요라도 저희가 좀 알고 있다면 ‘아, 이 부서는 이게 맞겠다, 저 부서가 맞겠다.’ 방금 어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안들을 같이 꾸려나가는 것이, 의원들과 집행부가 같이 이런 조직 개편에 합리적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어떤 조직 개편 상에서 조직개편안을 주실 때는 오늘 나온 안들을 꼭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발목을 잡는다기보다는, 시 정부의 거수기 노릇을 한다기보다는 좀 확실히 견제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 됐다 얘기를 하고 옳은 것은 옳다고 칭찬을 해주는 그런 정말 합리적인 상임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종합적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과 반대하시는 의견을 제시한 위원님들이 계셔서 원활한 위원회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 간에 협의를 했습니다만 워낙 의견이 팽팽해서 조율이 잘 안 되는 관계로 질의답변과 찬반토론을 종결하고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결방법을 결정하겠습니다.
무기명투표 또는 기명투표의 표결방법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지영 위원님.
○어지영위원 저희 의회 관례대로 전자투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전자투표는 여기에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그냥 무기명·기명,
○어지영위원 예, 기명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다른 위원님, 다른 의견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기명도 거수 기립이 있는데, 뭐 그냥 일반적인 의사표시 방법이 거수가 가장 관례화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수로 할까요?
답변들이 없으셔.
거수로 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거수로 표결하자는 위원님이 많으므로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2항의 규정에 따라 기명 방식인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결하기 전에 비공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어지영위원 공개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재호 비공개할 필요가 없으니까, 또 어지영 위원께서 공개적으로 하자고 그랬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에 대한 거수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결정으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예, 됐습니다.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됐습니다.
표결의 의사표시를 안 하신 위원님은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6명 중 출석의원 5명으로 출석위원 과반수는 3명입니다.
총 투표인수 5명 중 찬성 2명, 반대 3명, 기권 0명으로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득하지 못 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성남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한송섭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성남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재곤 자치행정팀장입니다.
박성희 인사팀장입니다.
김재영 인권보장팀장입니다.
천지열 행복마을팀장입니다.
전동억 민간협력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성남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진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영 전문위원 김진영입니다.
6쪽 성남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제5조 제2항의 내용 중 ‘4명 이상’을 ‘40% 이상’으로 하고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성남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호·이기인 의원님 등 여덟 분이 발의하신 자치행정과 소관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이기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반갑습니다. 수내1·2동, 서현1동 출신 이기인 의원입니다.
먼저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진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영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자치행정과장 한송섭입니다.
이재호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통장 연임 제한 취지는 특정인이 특정한 위치에서 통장으로 무제한 재임하는 것을 막아 장기 재임에 의한 직무의욕 저하와 행정능률의 침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제5조 제2항의 단서조항 신설은 통장 후보자가 없을 경우 1년 단위로 재위촉할 수 있는 단서를 규정하고 있지만 통장을 손쉽게 영입케 하여 1인의 장기 연임으로 인한 일반시민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지역 여건상 후임자가 없는 경우 행정공백을 해소하고 특정인에 의한 장기간 통장 재임 방지, 신규 통장 위촉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등을 위하여 임기 만료된 통장에게 1년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9조 제1호 통·반장의 직무 수정은 통·반장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 중 동 행정의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도 있고, 또한 동 행정의 원활한 추진과 해당 통·반 주민의 화합 단결, 복지 증진 등을 위해 통·반 지역주민에 대한 행정조직의 대리자 및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일정 부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례 제9조 통장의 직무에 지위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타 자치단체 및 인근 서울 자치구에서는 통장이 수행하고 있는 실질적인 직무만을 조례에 명시하고 있어 ‘주민에 대한 대표자로서의 역할’ 문구를 수정하기보다는 삭제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로 의원 발의안대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이재호 의원님 등 여덟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지영 위원님.
○어지영위원 예, 이기인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기인의원 감사합니다.
○어지영위원 몇 가지 궁금한 점도 있고 또 의견도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1년 이상 통장이 없는 데를 보니까 17명밖에 되지 않네요?
○이기인의원 그 현황이 뒤에 나와 있지요?
○어지영위원 예. 17명밖에 되지 않는데 굳이 1년 단위로 재위촉한다에 필요성이 있는지 조금 의문이 들거든요.
○이기인의원 예, 그런 견해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17명의 공석이 있다라는 것을, 행정 공백이라는 것은 공평해야 되고 공공성 그리고 행정성에 근거를 해서 제공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저는 두 명이나 한 명이라도 그 법을 아마 발의를 했을 것입니다. 17명이라고 적다고 표현을 하시는데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방금 제안설명을 드린 것처럼 쓰레기소각장 관련해서,
○어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하고 견해가 조금 다르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원이 1290명 중에서 결원이 76명, 채 10%도 안 되는 정도라서 이게 행정의 마비, 이런 표현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이기인의원 마비라는 표현은 안 썼고요. 행정마비라는 표현은 나중에 속기록을 보시면 안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으실 거고. 골자는 그것입니다. 갈수록 통장, 사무를 보시는 통장님들이 갈수록 통장이라는 직무를 안 하려고 하시는 것이지요.
○어지영위원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통장을 서로하기 위해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사실 저 통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으면 물밑, 통장이 되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1년 단위로 재위촉한다는 것은 좀 말이 되지 않은 것 같고, 통·반 설치 조례 현행을 보면 통장은 동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네요?
○이기인의원 그렇지요.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동장이 위촉을 하면 되는 일일 것 같은데 동장님들이 열심히 위촉을 하시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7조 통·반장의 임기를 보니까 “통장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제 생각으로는 이 3년도 사실 기간이 깁니다. 그래서 2년으로 줄이고 한 번만 연장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이기인 의원께서 처녀발의안건인데 원안대로 가결이 되면 좋겠는데 이의가 있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방금 어지영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성남시 전체 아마 80여개 통,
자치행정과장, 통이 전체 몇 개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1290입니다.
○박종철위원 그럼 1300여개 통에서 지금 통장이 없는 곳이?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현재 76명이 결원상태입니다.
○박종철위원 그럼 비율로 하면 몇 %입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6% 정도.
○박종철위원 아까 행정의 공백을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속담에 빈대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운다는 얘기도 있어요. 통장의 임기를 2회 연임해서 현재 6년을 할 수 있는데 6년도 상당히 길다 이렇게 본 위원은 느껴져요. 그런데 통장을 할 지원자가 없다고 해서 6년을 한 사람에게 또 기회를 주는 것, 한 번 정도 기회를 주는 것 불가피하게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또 안 나오면 또 한다 또 한다, 이거 무한정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새로운 통장이 통장을 하겠다고 나오지 않으면 계속 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지금 조례로서 길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건 매우 적절치 않다. 적절치 않다라기보다도 합리적인 방안이 되는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어떤 제도적인 보완책이 있어야 되겠는데 나름대로 집행부 검토안을 보니까,
○이기인의원 한해서.
○박종철위원 통장모집공고를 2회 이상 했는데, 통장모집공고를 2회 이상 하여도 적임자가 없을 때 그때에 한해서 1년으로 한 번 더 시킬 수 있다. 이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발의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기인의원 저도 첫 번째로 원안 가결을 집중하고 추구하고 싶지는 않고요. 박종철 위원님과도 의원실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집행부에서 검토한 것도 그렇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것도 그렇고 1년 단위로 계속 위촉할 수 있는 그런, 원안 가결되면 허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수정 가결해서 통과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종철위원 수정 가결해도 뭐 크게 (웃음)
○이기인의원 상처받지 않습니다. (웃음)
○박종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조를 보면 “통장 반장은 직무에 있어서 주민들에 대한 대표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기들이 주민의 대표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제 지역구에서 그런 통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난해부터 문제제기를 하고 조례가 잘못되어 있다 해서 바르게 잡고자 하는 과정에서 2014년에 이르러서 오늘까지 왔는데. 나름대로 고민을 한 것을 보면 “행정조직의 대리자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행정조직의 대리자라고 해놓으면 또 행정조직의 대리자라고 해서 마치 행정조직의 구성원인 것처럼, 그러니까 흠 없는 구성원인 것처럼 활동을, 언행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것을 보조적 대리자다, 행정조직의 보조적 대리자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또 논란의 여지를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발의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기인의원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전문위원님도 그렇고 박종철 위원님께서도 그렇고 통장과 반장의 어떤 직무와 직위에 대한 정의를 명시한 것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것인데 저는 집행부의 의견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하면, 통 장이지 않습니까. 장은 한자로 정말 대표성을 띈 그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굳이 다시 한 번 명시해서 그런 논란을 만든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의원 책무에서는 해소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삭제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통·반장의 지위에 관해서, 그런데 행정법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통장의 법적 지위라는 게 있어요. 행정조직의 최말단 조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최말단 조직이다, 조직인데 그 조직이 어떤 부작용이 있었느냐 하면 아파트에는 주택법에 의해서 강제되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어요. 대표회의는 각 동의 대표가 있고 모여서 대표회의체를 구성하고 있는데 그건 아파트관리라든가 살림에 관해서 전체 권한과 책임이 주택법에 의해서 강제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통장이나 반장이 의견을 개진하면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연인으로서 얘기가 아니고 통·반장 일동해서 문서행위를 해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그게 문제가 돼서 입주자 대표회의와 통장간의 분쟁이 생겼어요, 우리 서현동의 어느 단체에서. 본 위원이 그걸 중재하는 과정에서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제9조에 자신들의 주민의 대표라는 거예요. 주민의 대표는, 6대 때 박영일 의원과 제가 “주민의 대표입니다. 어떻게 통장을 주민의 대표라고 얘기합니까?” 그랬더니 조례를 가지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 제9조를 고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필요를 느끼게 됐고 오늘날 보조적 대리자네, 행정조직의 대리자네 아니면 아예 삭제를 해버리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하여튼 이런 문제를 우리 같이 의논을 해서 수정해서라도 가결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보고자 합니다. 거기에 크게,
○이기인의원 찬성합니다.
○박종철위원 (웃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박윤희 간사님.
○박윤희위원 지금 통장님을 위촉하는 게 동장님이시지요?
○이기인의원 예.
○박윤희위원 그런데 동장님은 요즘, 시장님도 찾아가는 시정, 동장님도 발로 뛰는 민원해결 이렇게 해서 주민들과 친숙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 가까이에서 일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통장의 임기가 3년이고 연임해서 6년인데 그러면 연임하신 분은 그 임기가 3년 전에 이미 결정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총 임기가 6년인데 이걸 마치고 후임자를 못 구한다는 게, 물론 이것은 자발성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동장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건지,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좋고 그런 것 아닌지.
과장님, 동장님께서 통장을 위촉하지 못 하고 공석을 두게 되면 동장님에게 어떤 불이익이나 내지는 책임 추궁이나 이런 부분이 있나요,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현실적으로 결원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해서 패널티를 부여하는 사항은 없고요. 다만 동장 스스로도 동의 직무를 관할해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동장이 판단해서, 통장들이 없으면 일하기 사실상 힘들기 때문에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원이 발생하면 이유는, 저도 동장 생활을 조금 해봤지만 3년 내내 통장 할 다음 사람을 고르는 게 아니고 임박해서, 그러니까 총 임기인 6년이 거의 끝나가는 그 시점에서 공고 절차를 거쳐서 공개 모집을 하는데 마지막날까지 오리라는 기대 하에 기다려보지 않습니까. 기다리는데 마지막에 실제로 들어오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일정시간이 지난 뒤에 또 재공고를 한다든가 하는 절차를 거치면서 시간이 지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동장이 관심이 없다거나 그런 것으로만 몰아가기는 좀 그렇고 실질적으로 어느 동에 따라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넘쳐나는 자원을 가지고 있는 데도 있고 또 어디는 구하기가 사실상 힘든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박윤희위원 지역에 따라서 편차는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통장이 하는 일과 그리고 통장이 됨으로써 받는 어떤 인센티브나 이런 처우에 대해서 일반인들 그렇게 많이 알지 못합니다. 통장을 해보셨거나 그 주변에서 가까이 있는 분 빼고는 통장님이 그런 인센티브를 받는지 이거 많이 모르거든요.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평상시에도 동사무소나 이런 곳에서 홍보도 하고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곳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면 임기가 3년이고 1년마다 바꿔야 된다고 하면, 저는 물론 이 조례가 어떤 어려움인지는 알겠지만 임기가 3년이고 연임까지 해서 6년이면 이건 동장님들의 적극성이 있으면 이렇게까지 조례로 1년씩 연임해서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통장님들이 오래되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건 맞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또 소수의 결원 때문에 다시 이게 또 역행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들 때문에 이렇게 만든 건데 또 공백이 있어서 다시 연임하는 것보다는 동장님들에게 책임감을 줄 수 있는 다른 방안들을 만들어 보시는 게 어떨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통장님들 성과반영 되고 뭐 하신다고 하면 별거별거 다 하시면서, 통장님에 대해서 잘 홍보하고 알려서 좋은 통장님들 새롭게, 집에 계시던 분 새롭게 나오시게 하는 것도 좋은데 그런 노력들을 너무 안하는 것 아닐까. 제가 현장에 있지 않아서 이런 말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노력하시면 이게 그렇게 힘든 일 같이 않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어지영 위원님.
○어지영위원 과장님께 좀 더 여쭙겠습니다.
앞선 위원님께서 동장이 위촉하는데, 사실상 자기 업무를 제대로 안한 거잖아요? 위촉을 해야 되잖아요? 위촉할 수 있다가 아니므로 위촉해야 된다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어지영위원 위촉해야지요. 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이 없다면 이 조례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여기에 수정을 해서 위촉을 하지 못했을 경우, 위촉하지 못한 결원기간이 한 1년 정도라고 해서 불이익을 주는 내용을 삽입하는 건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통·반 설치조례에 들어갈 수 있는 건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 공무원들은 성과관리라는 별도의 측정항목들을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성과항목에 지금 이런 것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래서 결원율이 없으면 그만한 인센티브를 받고 또 결원율 같은 것이 다른 데에 비해서 높으면 그만큼의 어떤 패널티 같은 게 주어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럼 현재 그렇게 하고 있나요? 성과관리 항목에.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지금 성과항목에 통·반장 결원율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동장님들이 열심히 안 하지요. 물론 통장님이 있으면 행정을 하는데 편리하고 본인의 업무를 더 수월하기 위해서 통장님들을 적극적으로 위촉하지만 없어도 그만이고 아무런 불이익도 없는데, 이것은 동장님들께서 업무를 좀 태만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임기를 2년으로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이재호 어지명 위원님, 우리가 조례를 심사하는 것은 개정안을 낸 내용만 다루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타적인 내용까지 즉석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어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것은 검토를 하셔서 별도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동장들이 인사이동이 잦으니까 이런 부작용도 생기는 거예요. 동네를 잘 알면 누가 적격자인가 아닌가도 파악할 수 있는데 잦은 인사가 있다 보니까 적절한 사람을 찾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테고 그리고 통장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선량하게 자기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지역의 토호세력으로서 군림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부작용 때문에 연임 후에 1년 1년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분당의 경우 통장 무용론이 지금 입주자 대표자들 중에서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요.
자, 통장이 경비원한테 맡겨버리거나 관리소에 맡기면 다 해결이 돼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관리소에 가면 다 해결이 돼요. 동 대표한테 갖다 줘도 돼요. 그런데 무슨 통장이 필요 있느냐, 통장 무용론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계속되어지고 있어요, 수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시가지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장님하고도 교감을 나눠봤지만 굉장히 열악한 거예요.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 찾아서 나가야 되고, 나이든 분들이 주로 시간이 있어서 하는데 그런 저런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있고, 그렇지만 동 조직에서는 아파트 같지 않고 단독주택이나 본시가지의 그런 환경에서는 통장이 있어야 행정의 효율을 높인단 말이지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오늘날 이 조례에까지 온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원안대로 없으면 또 1년 또 1년 이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절해서 하고,
자치행정과장님, 통장 법적 지위에 관한 것 이 부분은 지난해부터 얘기가 됐는데 왜 이번에 통장 임기하고 함께 올라왔어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저희가 통·반 설치 조례를 개정하려고 준비를 해 들어가다가 다른 사항이 같이 겹쳐서 늦춰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9월 입법예고에 넣으려다가 한 템포 늦어졌는데 의원발의로 이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사항이 끼어져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이게 통·반 및 운영에 관한 조례하고 같이 한 조례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내용이? 임기와 통장의 법적 지위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별도의 각계의 조례가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한 조례에 조항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맞습니다.
○박종철위원 같이 연결돼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박종철위원 자칫하면 오해할 수도 있어요. 왜 두 개의 조례를 이렇게, 훨씬 앞서서 전년도부터 추진됐던 것을 지금 이것하고 같이 묶어서 넣어놓고, 이거 오해받을 수 있는, 다행히 우리가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거의 같이 가고 있지만,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이거 잘못하면 기브 앤 테이크(Give and Take)로 엮으려고 했다고 오해받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지난번부터 거론됐었던 설치 조례 개정건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제출을 써서 입법예고해서 발의를 해서 냈어야 되는데 개정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중간에 저희가 다른 사정으로 인해서 한 발 늦어지면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박종철위원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통장님들이 결원되어 있는 통이 많아서 그 중에 프로테이지로는 6%니 7%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찌됐든 일선 동 행정을 맡고 계신 동장님들 입장에서는 통장 결원이 되어 있는 동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시는 내용들이 동장으로서 그 후임 통장을 적극적으로 찾지를 않아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느냐 이런 질타가 있으셨어요. 사실 그 부분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좀 더 적극적이고 미리부터 준비를 하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어느 정도 의지를 갖고 열성을 갖고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과는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위원장 이재호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도 일선 동 행정을 책임지는 동장님들이 의지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임해 주셔야 된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성남시 전체 동을 놓고 봤을 때 동장님들이 통장님들의 임기가 만료될 때 자발적으로 경쟁적 분위기가 유지되는 동과 그렇지 못한, 그냥 부탁을 하고 당부를 하고 동장이 두 번 세 번 또 아니면 전임 통장께서 내 후임을 맡아 달라 이렇게 권유를 해서 들어오는 분위기의 동과 어느 정도의 비율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글쎄요.
○위원장 이재호 서로 하겠다는 경쟁이 되는 동.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제가 있었던 데는 바로 채울 수 없어서 실질적으로 통장이 결원인 상태에서는 동장이 일을 하기가 진짜로 힘들거든요. 그래서 빨리 채워지는 것이 동장 입장에서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이라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했는데, 정식으로 공개 모집을 해봤고 안 들어와서 다시 한 번 형식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한 번 더 해봤는데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계속적으로 도움 요청을 해서 진짜로 하실만한 분이 있으면 추천만 해라, 내가 가서 그분을 모시겠다. 이렇게까지 해서 실제로 모셔본 적도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라도 모실 수 있으면 다행인데 그마저도 못 하게 되면 아주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알겠습니다. 물론 통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또 일선 분당지역이라든지 새로 아파트 단지화 된 데에서는 조금 여건이 다를 수 있어요. 통장님의 역할은 있으되 업무를 보는데 편리성이 좀 있어요. 일반 수정·중원의 단독주택지로 형성되어 있는 그런 지역보다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위원장 이재호 그래서 그런 업무를 수행하시기 수월한 쪽에서는 내가 통장하겠다. 이렇게 경쟁적인 분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대다수의 동들은 통장님들을 모시기가, 그냥 임기 끝났으니까 다음 후임으로 하겠다는 사람들이 척척 나오는 분위기는 아니다. 그것이 대체적인 분위기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리고 추세가 어떻습니까? 통장님들이 예전에 비해서, 통장님들이 나도 통장 하겠다 나서는 추세가 점점 증가 하나요, 줄어들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이것도 일종의 부담이기 때문에 통장직은 사실상 그렇게 원해서 갈만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들을 해요. 다만 아까 위원님이 거기에 주어지는 인센티브 같은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는 말씀을 주셔서 이것을 모집할 때 그런 사항들을 같이 넣는 것은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원해서 자발적으로 오는 것은 사실상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위원장 이재호 그래서 박윤희 간사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통장직을 수행하면서 그 역할을 수행하는 분들한테 시에서 행정적으로 예산 포함해서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을 같이 홍보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내가 심부름만 하고 나한테 생기는 것 전혀 없어, 나는 오로지 봉사만해야 돼. 그런 분위기로 임하는 것하고 그런 것까지 다 홍보가 돼서 임하는 것하고는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참고하셔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위원장 이재호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장님들의 위촉 권한이 동장한테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런데 과장님이 의견을 내시는 게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조항이 계속적으로 연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굉장히 공직자로서 적절치 않은 답변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장이 의지만 있다면 위촉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임기가 다 된 통장님의 위촉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부작용을 초래할 정도로 계속해서 종신형처럼 1년 연임시키고 또 1년 연임시키고 이렇게, 동장이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공직을 수행하시는 분의 입장으로서 그런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심지어 3년 임기에 1번 연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위원장 이재호 3년 임기가 끝났을 때 위촉도 권한도 동장이 가지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동장으로서 위촉 권한을 제대로 공정하게 행사하지 않으니까 의뢰 한번 위촉되면 6년 임기로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1년 단위로 재위촉할 수 있는 개정안을 내니까 이건 종신형처럼 계속 부작용이 예상 된다. 이런 의견을 내시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부정적으로 보면 제가 동장들의 어떤 열정이라든가 아니면 능력을 무시한 것처럼 비춰졌는지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아니고 동장들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1년 2년 정도 전출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동장이 오는 것이고 동장이 와서 통장을 활용해서 일을 많이 하게 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일들을 같이 하다 보면 통장의 결원만 가지고 계속 따져볼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자기가 있으면서, 만약에 6년이 지난 뒤에 1년의 임기 하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새로운 분을 찾아보는 노력을 안 해서가 아니고, 지금 이 분이 더 할 의사를 보이고 공개모집 했는데 들어오는 게 없으면 우선 그 분을 1년 더 재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아마 보통일 겁니다, 운영할 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럼 그다음에 갔을 때 그 동에 계속적으로 있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비중을 두고 다른 분으로 교체하기 위한 노력을 전보다 더 많이 한다면 해소가 될 수 있지만 또 다른 동장으로 교체돼서 들어왔을 때 지역 사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또 1년을 연임할 수 있는 근거가 주어지면 그 동장은 우선은 활용하기가 편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위원장 이재호 자, 보십시오. 그러기 때문에 어지영 위원님이나 박윤희 위원님이 지적한 지적사항이 타당하다는 겁니다. 적극성이나 열의가 없기 때문에 후임자를 찾지 못한다는 지적도 타당성을 갖는 겁니다. 이 제도가 갖는 의미는 구하다구하다 못 구했을 때 결원을 방지해 주기 위해서 그 통로를 터주는 것뿐이지 1년 1년 계속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런데 그런 의지나 열정이 없이 그냥 이 제도에 기대서 그냥 1년 지나면 해보고 없으면 또 1년 연임시키고 위촉하고 또 위촉하고 그러면 이 조례에 기대서 동장으로서의 역할은 적극적인 역할은 하지 않으면서 조례에만 기대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물론 위원장님 말씀하신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규정을 만들 때 그런 것이 보이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장치를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사례만 들겠습니다.
지금 통장님들을 구하기 동에서는 어떤 사례들이 벌어지느냐 하면 공고를 내고 그것도 부족해서 해당 통이나 주민자치센터에 플래카드를 겁니다. 그것도 장기간 걸어요, 나올 때까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민자치위원이든 각 단체 회원들을 통해서 적임자를 추천 받아서, 추천만 해 주면 알려만 주면 동장이나 팀장이 직접 찾아가서 읍소도 하고 부탁도 하고 청을 해서 모시는 사정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래도 안 되는 경우가 나오니까 지금 이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도 안 되니까 아주 극단의 방법입니다. 즉, 동장님이 통장으로 적임자가 있다고 추천받았고 또 가서 뵈니까 면담을 해봤더니 적임자 같이 보이고 판단이 되고 해서 그런데 청을 했는데도 이쪽에서, 그렇다고 해서 동장님이 일방적으로 위촉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수락을 해야 되니까. 수락하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데가 지금 이런 지역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결원이 발생한 통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제도적으로 그런 경우에 한해서 1년씩, 마지못해 행정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 1년씩 연임하는 것을 열어 뒀는데 그렇게 하면 종신형처럼 계속 재위촉 할 수 있을 우려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우리 행정의 총괄 업무를 맡고 계시는 분께서는 그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할 것 같아요. 더 열심히 해서 앞으로는 이런 조항에, 새롭게 개정되는 조항에 적용되지 않도록 본래 취지대로 3년 임기 1회 연임으로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답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그렇게 하면 좋고요. 정 안됐을 때 1년 동안 전력질주 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줘보자, 집행부에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년 한해서.
○위원장 이재호 나중에 이게 안됐을 경우에는 또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부작용은 여기에서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 발언이 나가게 되면 아예 그 방법대로 관행처럼 굳어질 수 있으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우리 과장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정하시지요?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대한 부작용이 지금 이 조례에 담는 내용보다 더 크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지영 위원님.
○어지영위원 과장님께 좀 더 여쭐게요.
보통 한 개 통의 인구가 대략 어느 정도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지역마다 좀 다른데요.
○어지영위원 대략적으로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큰 데는 1000명을 좀 넘는 데도 있고 아니면 500~600명.
○어지영위원 그리고 통장이라는 직책이 행정과 관련해서 우리시에서 하는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런 것들은 여러 시민들이 함께 공유하면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자료를 하나 요구할게요. 위촉과 연임이라고 했는데 동장님들이 3년 임기가 끝나서 바로 또 위촉을 하는지 아니면 한번 되면 연임으로 그냥 바로 가는지 제가 궁금하거든요. 관련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희 간사님.
○박윤희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장 모집공고 내실 때 통장이 받을 수 여러 가지 혜택들에 대해서 공지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지금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왜 안 하시지요? 사실은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요즘에 자원봉사의 개념이 실제로 자기 돈 들여서 시간 내서 하는데 실비의 개념이라도 그것들이 명시되어 있고 안 되어 있고는 상당히 중요한데, 제가 실질적으로 알고 있는 통장은 아주 흡족해하거든요. 고등학교 다니는 딸·아들 있으니까, 학비 다 나오잖아요. 학비가 전액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박윤희위원 한 달에 활동비도 20~30만 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20만 원씩.
○박윤희위원 요즘 중·고등학교 등록금 얼마인지 아시지요? 40~50만 원 정도 됩니다. 두 자녀면 100만 원이에요. 그리고 분기마다 내요. 마을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 주민들한테 엄마들한테 알리면 되게 좋아하는 부분이거든요. 저도 잘 몰랐어요, 그렇게 나오는지. 제 친구가 이매동에서 통장을 하고 있어서, 평상시에 통장 할 것 같지 않은 친구라서 “어떻게 그렇게 기특한 생각을 했느냐” 했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네에도 엄마들한테 아주 인기가 좋다고 얘기를 하던데, 본시가지에서는 말할 것 없이 인기 있고요.
당연히 그것들을 홍보하시고 적극적으로 하는 게 동기부여가 되지 않겠습니까? 돈을 보고 한다는 게 아니고 본인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돌아오는지 공지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널리 홍보해 주시면 저는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발의의원께서 한 말씀 하시려고요? 어느 정도 이야기는 된 것 같은데요.
○이기인의원 예, 저를 두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셔서 종합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려고요.
○위원장 이재호 예.
○이기인의원 발의를 했지만 저는 원안 가결을 전혀 욕심을 부리고 싶지 않고요, 위원님께서 아실 겁니다. 단지 이 법이 처음 제정이 될 때 예측하지 못했던 이 76명의 결원 같은 것을 채우자는 후속조치를 단서조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 76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 과장님께서 76명이 1통 당 1000명 정도라고 했는데 7600명 7만 6000명이 행정을 못 받는 것을 고려해 주신다면 이 단서조항은 충분히 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점 고려해 주시기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과장님 답변을 잘하셔야 돼요. 방금 1000명 정도 얘기하니까 바로 발의한 위원께서 발언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서현동의 경우 아파트단지에 한 200명 정도입니다, 한 통이, 200세대. 대개 700세대 600세대에 통장이 3명씩 들어가요. 본시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본시가지는 훨씬 밀도가 더 떨어질 겁니다, 단독세대이기 때문에. 그 대신 통장이 지역을 커버하는 어려움이라든가, 어려움 같은 것은 아마 아파트보다 훨씬 어렵겠지요, 언덕도 있고.
그렇게 하면 76통이면 200세대로 보면 우리 성남시 전체 세대비율로 보면 이것 진짜 빈대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에요. 그렇지만 존경하는 우리 위원회의 두 의원께서 발의하신 내용이고 본 위원도 제안했던 내용이 여기에 함께 담겨 있는 것이라서 매우 긍정적으로 토론하고 있는 겁니다. 답변을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알겠습니다.
○이기인의원 200명이라 하더라도 1만 4200명입니다. 적은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76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결원으로 인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쓰레기수거 전단지 대책에 대해서 전달을 못 받는 분들이 굉장히, 그런 공석을 많은 행정조직의 공백을 메우자는 후속조치이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 00분 회의중지)
(17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제5조 제2항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제7조 1항에 “다만 통장의 임기가 만료되어 모집공고를 2회 이상 하여도 적임자가 없을 때에는 1년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는 단서를 신설하고, 제9조 1호를 삭제하고 2호부터 10호까지는 1호부터 9호로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성남시 간소한 혼인예식 서비스에 관한 조례 재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경옥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경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김경옥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팀장 이용섭입니다.
여권팀장 오영자입니다.
콜센터운영팀장 채길자입니다.
(팀장 인사)
민원여권과 소관 성남시 간소한 혼인예식 서비스에 관한 조례 재정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진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영 전문위원 김진영입니다.
23쪽 성남시 간소한 혼인예식 서비스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 간사님.
○박윤희위원 예, 박윤희입니다.
혼인예식 서비스에 관한 조례 내용을 봤는데요. 현실적으로 혼례식을 올려준다는 취지 자체는 참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결혼식을 못 올리고 사시는 부부들이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 못 다한 것들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러면 관에서 그동안 했던 게 외국인들이나 다문화가정 이런 분들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저소득층이나. 이럴 때 보면 드레스입고 사진 찍는 게 다인 것 같은 분위기가 사실 있거든요, 저도 몇 번 참석해서 봤지만.
그런데 사실 우리 혼례문화는 일반 예식장에서도 요즘은 식장 대여비는 별로 받지 않거든요. 그게 비싸지는 않고 식대나 드레스나 이런 부대비용에서 그것들을 채우는 것이지 단지 식장을 빌려주는 대여료는 실제로 많지 않습니다, 금액이. 그런데 여기서 보면 신부가 드레스를 입는다는 게 의미가 있잖아요. 돈이 많이 드는 그런 부분이나, 그다음에 오신 분들한테 적어도 국수라도 한 그릇 대접할 수 있는 우리의 정서나 문화 이런 부분들이 고려가 되어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완하시거나 현실적으로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민원여권과장 김경옥 성남시 간소한 혼인예식 서비스 이 자체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층에 대한 합동결혼식 제도가 있습니다. 1년에 예산상의 문제로 10쌍 정도로 해서 2000만 원 예산으로 진행을 하는 게 있고요. 합동결혼식 같은 경우에는 대놓고 여러 사람 앞에서 혼례식을 올리고 하는 자체를 거부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간소한 혼례식이라는 것은 아예 저희가 각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이미 나는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혼인신고만 하고 살겠다 하는 그런 분들이 오실 때 최소한의 의미를 부여해주고 그리고 사진이나 혼인서약이라든가 구청장님이 서서 주례를 해서 덕담 같은 것을 해서 아주 간단하게 가정의 시발점에 있어서 의미를 주고 싶다 하는 뜻에서 저희가 이것을 마련을 했고요. 이 부분은 독일로 직원들이 선진지 갔다가 벤치마킹을 해온 부분이라 이런 것들이 좋겠다고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조례를 올리게 됐습니다.
○박윤희위원 제가 그런 것 같아서 취지나 이런 것은 알겠는데 그게 과연 우리 사회에 결혼문화라는 결혼정서라는 이 부분에 적합한지 의문이 들고요. 이왕 하실 거면 그래도 구청에 식당도 있잖아요. 원하시면 실비로 국수라도 먹을 수 있게 해준다거나 그런 것들이 같이 되면 좋지 않을까, 이것은 사실 식구들을 초대하거나 이러기에는 그렇고요. 사진 찍는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주례하고.
○민원여권과장 김경옥 예, 사진하고 서로 선서하고.
○박윤희위원 예, 선서하고. 이 자체에 관한 것이라서 그게 말씀대로 그것대로 원하는 주민들이 있을까, 이 서비스가 과연 실용성이 있을까 의문이 들고 해서 그 취지에 맞는 세심한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유럽이나 이런 쪽하고는 우리 정서가 다르거든요. 파티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10분, 5분 혼례하고도 가는 정서지만 우리는 또 그런 게 아니라서, 대 주민 상대로 하는 서비스라고 할 때 세심함이 좀 떨어지지 않나, 돈의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그런 현실적인 고민들이 됩니다.
○민원여권과장 김경옥 예, 그 부분을 저희가 처음에 할 때 걱정을 사실은 했습니다. 이게 혼인식을 못 올리는 분들의 제일 큰 한이랄까 이러면서 할 때 보면 나는 면사포를 써보지 않았다 하는 그런 한도 있고 하기는 한데 저희가 그런 부분을 채워서 혼례식을 그렇게 하다보면 커다랗게 예산하고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수반돼서 합동결혼식 외에 관에서 혼례식을 올려주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생각한 것은 저희 문화에는 안 맞는다고 하지만 작지만 조금씩 해서 이런 제도도 있어서 와서 해보니까 괜찮더라고 한다고 나름대로 의미가 주어진다면 이런 것들이 나중에 거창한 혼례문화나 이런 게 고쳐지는데 조금이라도 마중물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었습니다.
○박윤희위원 예, 자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기는 한데 어쨌거나 결혼식을 못 올리는 분들은 현실적인 사정이 어렵고 경제적인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여기를 가려면 제가 드레스니 뭐니 맞추고 메이크업이니 뭐니 다해서 가서 장소 빌려서 주례 선생님 모시고 사진 찍어주고 그거잖아요. 사실은 그런 것들 자체가 어려운 분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텐데 저는 그런 걱정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연 위원님.
○이승연위원 이승연입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소요예산 산출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기념품 2000원이라고 책정이 돼있는데 이 기념품은 어떤 기념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김경옥 기념품은 20만 원 범위고요.
○이승연위원 아, 20만 원이 어떤 기념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김경옥 지금 현재는 딱 정하지는 않고 20만 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나름대로 명패를 할 건지 아니면, 그것은 조례가 정해지면 다시 더 고민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승연위원 그래도 예를 들어 이 예산을 세우실 때 대충 어떤 기념품을 생각하셨으니까 20만 원이라는 이 단위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민원여권과장 김경옥 저희가 세울 때는 예쁜 문패, 요즘에는 바깥에 문패도 좋지만 가정에 예쁘게 만들어서 하는 문패가 있더라고요.
○이승연위원 문패요? 그게 20만 원이고 기념사진비 소품에 2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기념사진이라는 것은 결혼식 사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김경옥 결혼사진하고 혼인서약하면 서로 사인해서 나누어 갖는 그런 부분들 표해서.
○이승연위원 그게 20만 원이 책정이 된 건데 보니까 곱하기 12회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이것은 한 달에 한번 진행할 예정이신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김경옥 예, 일단은 수요가 얼마가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3개 구청에서 한 달에 한 명 정도 할 수 있다면 해서 한 명씩 해서 12번에 3개.
○이승연위원 제가 이것을 보고 생각한 건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 사람당 총 40만 원을 들여서 3개 구청에서 이걸 진행하는데, 물론 이게 수요조사가 될 부분도 아니고 예를 들어 혼인신고를 한 부부들 중에서 결혼식을 했냐 안 했냐 여부를 따져 물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전 수요조사가 된 겁니까 라는 질문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아까 독일에서 따오셨다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유럽의 선진결혼문화와 우리나라 한국 결혼문화의 정서는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미래를 내다보고 선진문화를 도입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간소한 예식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는 무척 좋은데 결혼을 해보셨잖아요? 과장님. 특히 여자들한테 있어서 결혼식이라는 것은 평생 한번 뿐이고 의미가 있는 것인데 여기 올려주신 이 프로그램 자체를 봤을 때 구청장님과 특별한 인연이 있으신 분도 아니고, 예를 들어 아까 박윤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거기서 경제적으로 그분들에게 부담을 드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안이 제시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부분 자체가 제 개인적으로 이걸 봤을 때, 만약에 제가 결혼식을 못 올리는 상황에서 이런 행사가 있다고 했을 때 내가 과연 여기에 참여를 할 것인가를 잠시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이런 것을 진행을 하실 거면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해주시든지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감동이라도 있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어설프게 우리와는 전혀 정서가 다른 선진 문화를 도입해 보겠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김경옥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도 그 부분을 걱정도 하고 혹시 드레스 대여를 해서 이렇게 할까 그런 것도 했지만 어찌됐건 저희가 시작은 이미 이것을 포기를 하고 오시는 분들한테, 이미 다 포기를 하고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드레스를 입고 이런 게 아니라 깨끗한 정장 입고 와서 관에서 결혼했다는 의미를 부여해 주는, 물론 혼인신고를 함으로 인해서 법적으로 의미는 다 끝나는 거지요. 그렇지만 처음 결혼 시작할 때 아무 것도 없이 우리 둘이 가서 혼인신고 딱 하고 오기에는 섭섭하고 속상하고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이승연위원 충분히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뭉뚱그려서 안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냐라고 하기에는, 사실 제 돈이면 안하는 것보다 낫지 않아 그냥 줄 수 있겠지만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안이에요. 그런데 그 사안 자체가 그래도 안하는 것보다 이게 낫지 않아 라는 식으로 제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장소를 구청으로 정한 것도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각 구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고 그 구청의 주를 이루는 상황과 처한 것이 다를 텐데 일률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살짝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기념품 20만 원, 사진 20만 원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3개 구청 이렇게 정한 것 자체도 어떤 근거로 정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잘 모르겠습니다, 이 자료만 보고는.
○민원여권과장 김경옥 전체적으로, 물론 예산 때문에 합동결혼식은 작년에 13쌍을 했고요. 이 자료가 사실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한 부분이라 자료가 나올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문화센터에 제가 전화상으로 문의를 했었습니다. 해마다 합동결혼식들은 시군 단위에서도 하고 KT&G같은 데서 합동결혼식을 해줘서 신청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다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신청을 받을 때 1년에 20쌍 정도가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는 그것을 다 수용을 못하고 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부터 자르다 보면 5쌍 정도만 혜택을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15쌍 정도는 혜택을 못 받는데. 이런 부분들을 그런 것을 기준으로 삼지는 않지만 아직은 처음이고 누군가가 해봐야 무슨 이득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 작지만 지금 한번 해보고 해보면서 이게 조금조금 나아지고 이런 것들이 알려지고 한다면 어떨까 싶어서 조그맣게 저희가 생각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승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례를 그렇게 실험적으로 제정합니까?
○민원여권과장 김경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이 일을 작지만 시작을 하려면 이 조례가 없으면 할 수가 없는 상시……
○위원장 이재호 답변을 간결하게 좀 해주세요.
○민원여권과장 김경옥 상시 선거법에 걸리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마련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요, 금품제공하고 그러면.
○민원여권과장 김경옥 예.
○위원장 이재호 그거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 만드는 것 아니에요?
○민원여권과장 김경옥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런 부분을 도입을 해보자 하는 뜻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니까 피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독일에도 선거법 위반됩니까, 이것?
○민원여권과장 김경옥 거기하고는 다릅니다.
○위원장 이재호 다르지요? 뭐 이렇게 어렵게 말씀하세요?
어지영 위원님.
○어지영위원 과장님, 조례 제정의 근본적인 취지와 이유가 간소하고 건전한 혼인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저도 결혼을 해봤지만 결혼에 대한 우리나라의 허례허식이 굉장히 커요. 결혼식을 거창하고 화려한 데서 한다고 해서 꼭 결혼을 한 번만 한다는 법도 없고. 그래서 과장님께서 위원님들한테 그런 문화의 확산을 위한 취지에서 하려고 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 공무원들은 법이 없으면 일을 하기가 어려우시지요?
○민원여권과장 김경옥 예.
○어지영위원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을 제도화하고 또 위원장님이 지적했지만 금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무턱대고 지원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주 좋은 제도인 것 같고 사실상 이런 것들을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가서 벤치마킹해서 들어와서 입법으로서 했다는 것에 굉장히 고생하셨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해외연수에 대한 비용이 아깝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쭐게요.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바로 시행이 되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김경옥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지영위원 여기 예식 주관을 보면 구청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업무가 바로 구청에서 시작하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김경옥 그렇습니다.
○어지영위원 현재 조례는 본청에서 만들었는데 업무는 바로 구청으로 가게 되면 세 개의 구청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약간의 통일된 그런 게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들은 혹시 고려를 해보셨나요?
○민원여권과장 김경옥 이 부분은 저희가 매뉴얼을 만들고 또 처음에 방침을 만들 때도 가정의례 준칙이 보건복지부에 있더라고요. 그 준칙에 의해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당초의 방침도 그렇게 받아놓은 부분입니다.
○어지영위원 그리고 이 사업을 할 때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하면서 혼인신고만 받아주는 게 아니고 이런 제도가 있다고, 결혼하기 전에 혼인신고한 사람도 있지만 결혼하고 난 다음에 혼인신고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인센티브라든지 그런 것도 혹시 계획을 하고 계신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김경옥 지금 조례를,
○어지영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한 달에 한 건 이렇게 돼 있어서, 물론 처음 없었던 것을 하다 보니까 가장 최저의 것을 예상하시려고 하신 것 같은데 말 그대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잘해야 되잖아요.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검토가 되셨지요?
○민원여권과장 김경옥 개별적으로 창구에서 혼인신고를 하러 왔을 때 결혼식을 올렸습니까, 안 올렸습니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창구에서는 안내만 하고 저희가 적극적인 홍보는 대외적으로 ABN방송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내용입니다. 이게 불특정 다수인으로 할 때는 가능하지만 개인 대 개인으로 하기에는 신고 받을 때 까다로운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과장님, 예산과 관련해서 말 그대로 혼인식과 관련한 예산만 되어 있지 홍보와 관련한 예산이 없어요. 하다못해 홍보물이라든지 전단지라도 만들어서 줘야 될 것 같고요.
○민원여권과장 김경옥 그것은 저희가 업무 추진하는데 일반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과장님, 참 좋은 조례를 제정하시려고 노력하시네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모두 다 찬성했지요? 제가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반대한 사람도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김경옥 아직은 진행 중이라……
○박종철위원 아직은 진행 중이라 잘 모르겠어요? 전부다 지금까지 발언하신 위원들은 다 찬성하셨지요?
○위원장 이재호 박종철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고요, 다른 위원님이 발언하신 취지가 있는데.
○박종철위원 아니, 제가 분위기를 평화롭게 하려고 그런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지영 위원도 발언하셨지만 굉장히 좋은 취지인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아까 위원장께서 지적하셨듯이 조례를 시험 삼아서 하느냐 이런 지적이 있으셨는데 작은 것부터라도, 비록 작은 것이지만 근거가 없이는 추진할 수 없으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하시는 거다 이렇게 보고, 수반되는 예산이 1400만 원?
○민원여권과장 김경옥 예.
○박종철위원 1400만 원을 들여서 취약계층 내지는 개인적으로 결혼식을 못해서 고통 받는 한 맺힌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서비스를 하겠다고 하신 발상 자체가 아름답습니다. 이런 것을 시행해보고 좋은 긍정적인 결과나 효과가 있다고 하면 보다 폭넓게 예산도 더 많이 달라고 요구하시고 해서 추진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격려의 말씀과 함께 찬성 의사를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분 중에 결혼을 안 한 단 한 명의 위원으로서 참 반가운 조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독일에서 어떤 것을 보고, 어떤 행사나 어떤 결혼식을 보고 어디에서 어떻게 보셨는지 그것 설명을 듣고 싶거든요.
○민원여권과장 김경옥 이거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다녀온 부분이 아니고 다른 부서 직원이 다녀와서 이 제안을 주셔서 제가 정확하게 죄송합니다만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게 우선 부족한 것 같은데……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릴게요.
○이기인위원 국장님 다녀오셨지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윤학상 저는 못 갔는데요. 올해 처음으로 금년도 본예산에 해외벤치마킹 예산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예산을 세워주셨어요. 공무원들이 유럽 쪽에 벤치마킹을 하러 갔어요. 그중에 독일에 갔는데 독일 관공소에서 작은 시청구청 단위에서 이렇게 간소하게, 혼인신고 하러 올 때 최소한의 행정낭비도 줄이고 예산낭비도 최소한으로 들여서 의미 있는 결혼식을 하는데 보기가 참 좋았다, 그것을 공무원들이 다녀와서. 이것은 벤치마킹해서 물론 결혼문화 같은 것은 세계 각 나라가 다르고 그렇겠지만 독일 결혼문화하고 우리 결혼문화 다를 수 있겠지만 결혼은 의미는 있어야 하고 그런 것은 똑같이 거기나 여기나 같은 것일 텐데. 우리 시민들도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어려운 처지와 환경에 있어서 식을 못 올리는 시민들이 많이 있다고 판단을 했고 이것은 나름대로 우리시에서 도입을 해도 아까 박종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400여만 원 들여서 36쌍 정도 되시는 시민들이 의미 있는 혼인을 통해서 행복한 결혼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면 그것도 우리 행정이 해야 될 역할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이기인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 벤치마킹이라는 것은 겉모습만 보고 겉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겉모습과 그 속에 담겨있는 진실한 내용까지 알고 나서 가져와야 하는 것 그것을 착안하는 것이 벤치마킹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유럽에 다녀와서 독일에 다녀오셔서 관공소에서 진행됐던 결혼식을 보시고 좋은 아이디어를 가져오셨는데 이 제정조례안을 보면 모호한 것도 굉장히 많고 이건 참 아쉽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선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것과 별도로 먼저 보도자료를 배포를 하셨네요, 과장님? 제정을 할 것이다 이렇게. 간단한 혼인예식 서비스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다.
○민원여권과장 김경옥 아니, 그게 어떻게 된 내용이냐 하면 저희가 입법예고가 나갔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ABN방송에서 오셨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거냐 해서.
○이기인위원 ABN이 아니라 뉴시스나 중앙인터넷지에도 기사가 많이 났는데, 어떻게 났느냐하면 구청장이 예식을 주관하고 주례를 겸할 수 있고 혼인 및 기념촬영, 기념품 부대비용 모두 무료다.
○민원여권과장 김경옥 저희가 그렇게 보도자료를 준적은 없고요. ABN에서 방송 나간 것을 보고 한번 오셨습니다. 인터뷰를 요청을 해서.
○이기인위원 어쨌든 말미에 시관계자의 인터뷰가 있을 만큼 언론인들이 많이 알고 있고 배포가 된 상황이라고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만약에 결혼을 앞둔, 저도 결혼을 안했지만 결혼을 해야 될 상황에 처한다면 예식 주관은 구청장님이 주례를 한다? 이거는 그 관공소에서 관공소의 직원이 주례를 보신 것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신 것 같은데 차라리 그분들한테 의미 있는 분을, 섭외를 한 분씩 해서 주례를 보시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시나 구청에서 한다라는 것을 티를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조례에서 그런 것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리고 또한 혼인기념품 증정 사진촬영, 소품 등에 구청이나 시정슬로건이 안 들어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거기에 파생되는 정치관계법, 정치법에 관련해서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것 같고.
○민원여권과장 김경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전혀 신경을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예 넣을 생각이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종합하자면 뜻은 알겠으나 어떤 사정 때문에 결혼을 못하는 분들의 인터뷰를 해보고 어떤 것이 필요하고 최소한의 어떤 지원이 있으면 좋을 것인지 주례는 관공소의 장이 하면 좋을 것 같은지 아니면 은사님이 하시는 것이 좋은지 이런 의견수렴 없이 독일의 블루 프린트만 보고 가져왔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 과장님, 사실 너무 좋은 취지입니다. 결혼을 안 한 본 위원으로서는 너무 좋은 취지인데 그런 게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가족여성과에서 합동결혼식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저는 차라리 그쪽을 보강해서 추진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인터넷 잠깐 찾아보니까 합동결혼식 참석하는 내빈도 굉장히 많고 관객도 많고 굉장히 좋은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데 합동결혼식은 합동결혼식대로 그리고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개인적인 결혼식 따로 한 파트로 묶어서 가는 게 훨씬 더 일관성이 있을 것 같고. 저는 의견을 종합하자면 구청장의 주례라든지 비품을 마련해야 한다, 최소화해야 한다라는 모호한 조례, 명시되어 있는 이런 말들 때문에 아직은, 뜻은 알겠지만 시기상 좀 더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무리 좋아 보이는 제도도 풍토가 다르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래의 뜻과 다르게 전달되는 상황이 벌어지고요. 이 조례안 문구를 보면 간소한 혼인예식 서비스에 관한 조례 그래서 제정사유에는 우리시 취약계층 및 개인 사유로 혼인식을 올리지 못한 시민들에게 혼인신고 시 간단한 혼인예식 서비스를 지원하여 줌으로써 간소하고 건전한 혼인문화 확산과 만족한 혼인생활을 영위하게 하기 위함. 혼인신고만 하고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는 분들이 간소하게라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간소한 혼인예식 그런 문화를 확산하는데 이 조례가 필요한 게 아니고. 조례 타이틀부터도 잘못됐고요.
또 한 가지 정의에 보면 지원대상에 시민으로 혼인신고 시 간소한 혼인예식 서비스 신청을 한 사람 여기에는 어느 곳에도 취약계층 및 개인사유로 혼인식을 올리지 못한 아주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을 위한다는 조례가 아닙니다, 그렇지요?
○민원여권과장 김경옥 예.
○위원장 이재호 또 한 가지 지원범위,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하셨습니다. 혼인식을 올리지 못하고 혼인신고만 하시는 분들, 혼인식에서 가장 비용을 많이 차지하는 게 뭔가요, 과장님?
○민원여권과장 김경옥 드레스비용이지요.
○위원장 이재호 또요?
○민원여권과장 김경옥 음식값.
○위원장 이재호 그렇지요?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음식비용, 신부나 신랑 되시는 분들의 의복 그다음에 신부 같은 경우에는 화장에서부터 미용에 필요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요? 저도 오래됐지만 당시에 결혼할 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지 몰랐어요.
즉, 우리나라의 혼인문화는 일생에 단 한 번이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예식을 위해서 상당한 무리가 따름에도 불구하고 혼인예식을 치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도저히 그것을 못 치르실 분들은 그냥 혼인신고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기념품 증정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20만 원 상당의. 그다음에 기념사진 촬영해 드리고 소품 20만 원 상당. 거기에는 어디에도 드레스비용이나 신부신랑의 화장이나 미용비용도 없고 하객들에게 음식을 제공할 만한 여력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민원여권과장 김경옥 예.
○위원장 이재호 즉,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조직을 통해서 불특정다수 시민한테 금품을 제공할 수 없지요?
○민원여권과장 김경옥 예.
○위원장 이재호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그것을 피해가는 거예요. 여기 어디에도 시민이, 취약계층이고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법적인 용어로 조례 안에 딱 정의가 돼야 되는 건데 그런 것도 없고, 개인사유로 혼인식을 올리지 못한 시민들이라고 막연하게 제안사유를 달았어요.
○민원여권과장 김경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답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어쩔 수 없어서 돈이 없어서 혼례식을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취약계층이고 그래서 저희가 제3조 지원대상에서 간단한 혼인신고 예식 시에 서비스를 신청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잡은 겁니다. 여기에 굳이 저소득층이 어떻고 그렇게 얘기할 그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제3조에 그 내용을 담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거는 심의과정에서 과장님이 말로 그냥 풀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 조례는 문구가지고 해석하고 나중에 적용할 겁니다. 그리고 예산도 산정을 했는데 여기에는 현재 기념품 20만 원 정도 기념사진 소품 2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12회 해서 3개 구청 예산을 뽑았어요. 여기에 보면 나중에 그밖에 혼인에 필요한 소품해서 드레스도 마련해주자 턱시도도 준비하자 그렇게 하면.
○민원여권과장 김경옥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가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40만 원 범위 안에서 거기에 따르는 추진계획을 세우고 매뉴얼을 만들어서.
○위원장 이재호 40만 원 가지고는 턱도 없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예산 신청해서 들어오지요, 예산 만들어지면. 1년에 3개 구청에 12회씩, 12회가지고 부족합니다. 1년에 50회 해야 되겠습니다. 일반 시민들한테 드레스 같은 것 턱시도 같은 것 비품 올 준비해 놓고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도움주려면 이런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하고 이 지원범위의 근거를 들어서 예산 요청해서 그것 다 해놓고 신청대상도 늘어나기 시작하면. 더군다나 구청장, 단체의 행정직 공무원이 예식을 주관하고 주례를 보도록 되어 있어요. 더 그런 것은 구청장이 못할 시에는 시민봉사과장한테 예식을 주관하고 주례도 위임하고 뭐 이런 엉성한 조례를 만들어서 옵니까?
조례라고 하면 조례적용 범위 대상 모든 것이 명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민원여권과장 김경옥 일단은,
○위원장 이재호 명분이나 타이틀은 그럴 듯하게 들어왔는데 실제 조문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적용범위라든가 사업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구체성을 띠지 못합니다.
자, 어지영 위원님.
○어지영위원 과장님께서 이 조례 도입에 대한 취지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한, 간소한 혼신예식은 말 그대로 허례허식이 있는 결혼을 간소화하고 최소한 비용으로 하자 취지인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상 결혼하는데 꼭 결혼식을 올려야 잘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은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거고, 또 혼인신고 안 하면서도 잘사는 부부들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민원여권과장 김경옥 예.
○어지영위원 아까도 과장님께서 해외에 나가서 벤치마킹하고 온 공무원들 생각도 우리의 잘못된 결혼문화를 바꿔보자 라는 취지에서 도입된 거고 이런 것들은 다른 지자체라든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사실 선례가 있다라면 쉽게 따라하면 되지만 없는 것을 만들다 보니까 조금 여러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원대상과 마찬가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꼭 가난하고 다문화가정만 간단하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또 다르게 말하면 차별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유 있는 사람도 굳이 하객들을 많이 모으지 않고 정말 가까운 지인들 가족들만 모여서 하게 되면 강의실 같은 정도의 회의실이나 이 정도 규모에서도 얼마든지 혼인식을 올릴 수 있잖아요.
○민원여권과장 김경옥 예.
○어지영위원 그런 게 본래의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용이 너무 적다고 하는데 비용을 많이 들여서 한다면 굳이 간소한 혼인예식을 할 필요 있습니까? 거창하게 하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돈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예식을 꼭 간소하게 하지 말라는 법도 없잖아요. 그리고 또 이것을 굳이 구청이 아니더라도 교회라든지 성당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얼마든지 개인적인 것에 따라서 간소하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지요? 다만 우리시에서 이런 것들을 만들었을 때는 행정이 우리나라의 허위와 허례가 심한 혼인예식문화를 바꿔보자 라는 그런 취지에서 도입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사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확산이 되어서 1년에 몇 백 쌍의 부부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각 구에서 1년 해봐야 36쌍밖에 안되는데 도입초기이다 보니까 최저의 금액이라든지 또 자칫 우리나라 결혼문화와 맞지 않아서 조례가 만들어 놨는데 유명무실해 질 수 있을 그런 우려 때문에 굉장히 소극적으로 예산을 잡으신 것 같은데 만약에 지원을 한 쌍 당 몇 백만 원씩 하게 되면 그것은, 아무리 요즘 결혼을 안 해서 시에서 예전에 아이들 안 낳는다고 해서 아이 낳으면 출산장려금 주듯이 결혼장려금을 막 퍼줄 수 없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저는 40만 원 정도가 적정한 것 같고.
아까 앞서 위원님께서 구청장님이 예식을 주관하면 너무 관 위주의, 관치적인 이런 게 있다고 하면 본인들이 희망하는데 있어서는 평소 존경하는 분들이라든지 성직자 분들을 통해서 주례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사실 저도 결혼하다 보니까 주례 선생님 모시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사회적으로 지위나 덕망이 있어야 되고 또 친분도 있어야 되고 이런 분들을 찾지 못해서 소개소개해서 주례 선생님을 모신 경험이 있어요. 주례 보시는 선생님한테 사례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 봤을 때는 관에서 공직자 분이 하게 되면 말 그대로 무료로 서비스 해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새로운 결혼문화를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첫발, 이런 것들을 하는데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과장님께 제가 표현이 좀 과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례라고 하는 것은 1조, 2조, 3조, 4조 형식만 딱딱 갖추었다고 조례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가족여성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있지요? 그리고 지금 일선 주민자치센터에 가면 요새 새로 건립하는 주민자치센터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거기 시설의 대강당 같은 데는 다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 누구나 신청을 하면, 특정 동을 거명하기는 그렇지만 어느 동은 아예 장식자체도 예식을 치를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이 돼 있어요. 간소하다고 간소한 혼인예식을 표방하면서 실제내용 설명은 취약계층, 형편이 어려워서 예식을 못 올리는 분들을 위해서 시에서 하겠다. 사업내용은 그렇게 설명하시고 이 내용은 일반시민 누구나를 상대로 해서 조문은 작성이 돼 있고 그것도 달랑 두 페이지에 달하는 조례, 적어도 벤치마킹해서 왔다고 하면 여러 가지 사안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우리시 우리나라와 국가간 국가, 지역과 지역간의 문화의 차이점이라든지 현 상황에 대한 차이점 같은 것들을 면밀히 따져서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조례의 타이틀을 보면 일반 예식장에서 예식 올리신 분들 그런 문화를 지양하고 이런 식의 혼례문화를 만들자하는 취지가 근본 맥을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이 안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설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조례인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윤희 간사님.
○박윤희위원 좋은 취지로 만드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명확성이 좀 떨어져서 헷갈리기는 했습니다. 저소득층 취약계층 합동결혼식과 이게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해하기 좀 어려웠는데요. 제정이유에 나온 문구가 제가 볼 때는 이해를 돕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홍보하셔서 이런 결혼식 대행을 해준다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실질적으로 혼인신고를 하러 구청에 왔을 때 우리가 이러이러한 서비스를 한다고 말씀을 하시면 결혼식을 못 올리신 분이면 신청하는 형식이면 제가 볼 때는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혼인식을 못 올린 시민들에게 혼인신고 시가 아니고 혼인신고가 주가 되는데 혼인신고를 한 대상들에게 사정상 결혼식을 못했을 때 이것들을 원할 때 이런 서비스도 준다고 부가서비스의 의미로 혼인신고의 주 업무에 이게 부가서비스가 되는 그런 의미 아닌가요?
○민원여권과장 김경옥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런데 제정사유를 보면 그게 작은 차이기는 하겠지만 이런 혼례를 해준다는 큰 서비스의 그것이 주가 되고 그 사람들이 혼인신고를 하러왔을 때 이렇게 된다라니까 이게 정서나 문화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요즘에는 부모를 부르거나 크게 결혼식을 안 하고 자기들끼리 결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게 적당해요. 그런데 굳이 40만 원을 들여서 기념품을 하고 이렇게 하실 거면 제 생각에는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필요한 게 사진이고 혼인서약이라면 그분들이 와서 마음먹으면 머리 빗고 바로 할 수 있도록, 드레스도 하나하나 다 빌릴 수는 없지만 어느 곳에 위탁을 해서 36벌에 얼마해가지고 필요하면 싸게 할 수도 있고 기부를 받을 수도 있는 거니까 차라리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결혼식에서 가장 원하는 면사포 쓰고 기념 촬영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기념품 증정 이런 것들에 돈을 분산하기보다는 딱 원하는 서비스에 정확하게 다른 것 신경 안 쓰고 그 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집중하시는 게 어떨까 그런 제안 드립니다.
○민원여권과장 김경옥 드레스 대여료가 엄청나게, 저희도 그것을 생각했었는데 드레스 대여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예, 짧게 덧붙이겠습니다. 과장님 굉장히 아쉽고요. 지금 현재 부산에서 간소한 혼인식 올리기 지원 확산계획 추진되는 것 알고 계신가요?
그러면 여성부의 작은 결혼식.
○민원여권과장 김경옥 예.
○이기인위원 그런 것들도 충분히, 거기에서 파생되는 것들 예를 들어서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 관공서에서 공공기관 장이 주례를 보고 상품을 준다는 것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에 있는 공공센터라든지 공공기관들을 무료나 아주 저렴하게 개방을 해서 일반인들한테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건물이 ‘어, 저런 데서 결혼할 수 있네, 저런 멋진 건물에서 결혼 할 수 있네.’ 이런 감동을 줄 수도 있고. 또 여기 제정이유에 취약계층 개인사유가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신청하게 되는 건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곳에서 결혼을 함으로써 각광받을 수 있는,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고, 사실 이 제정 조례안을 조례한다는 것 자체는 그다음에 이 조례가 제정이 돼서 결혼식을 한다는 것 자체는 그 사람들은 취약계층이나 개인사유로 혼인식을 못 했구나라는 어떤 주홍글씨부터 새겨진 다음에 결혼을 하는 건데, 여성부라든지 부산 같은 경우에는 작은 결혼식이라는 문화를 먼저 만듦으로 인해서 이런 것을 가리고 그들을 먼저 문화를 선도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찾아보니까.
그런데 취지는 알겠으나 이걸 너무 드러내놓고 취약계층 및 개인사유로 혼인식을 올리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런데 그 내용이 구청장님이 주례 보고 식을 주관하며 기념품을 주겠다. 이것은 좀, 쉽게 말해서 시민이 행복한 성남의 슬로건과는 조금 안 맞지 않나. 그래서 의견을 드리면 부산시의 간소한 결혼식 확산계획 추진을 한번 찾아서 부산시와 협조도 해서 그런 자료를 많이 받아 보시고, 취약계층이니까 신청한다라기보다는 우리는 1인당 평균 결혼 비용이 2억 8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을 지양하고 우리는 작은 결혼식 지향한다는 문화를 만드는 사람들로 하여금, 물론 이런 취약계층도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 그런 문화를 먼저 선도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성남시에는 잘 어울리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본 위원은 영문도 모르고 취지가 참 좋다고 느껴져서 평화롭고 화합된 분위기를 연출하고자 해서 모두가 다 찬성한 것 아니냐고 했는데 무색하게 돼버렸습니다. 좋은 취지로 발의를 하셨고 아름다운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렇게 다른 의견들이 있습니다. 보는 이에 따라서 매우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매우 부정적으로 또는 매우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조례를 제정 발언한 사람으로서 뭐가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이러나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자연스러운 것 아니겠어요. 편안하게 받아들이시고. 조금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식 주관 같은 경우 구청장 또는 혼주가, 혼주라기보다도 결혼 당사자가 원하는, 지정하는 사람 이렇게 했으면 좀 부드러워질 수 있는 것이고, 전체 제1조하고 쭉 이어지는 조항이 자연스럽게 순수하게 쫙 이어지는 그런 것이 좀 결여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순수하지 못한 조례가 아니냐 이렇게 오해도 받고 그러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조례가 원만하게 통과가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위원들 생각이 다양한 것 같아요.
혹시 과장님은 이 조례 발의자로서 내용을 수정해서 가결을 한다고 하면 그건 어떻게 받아들이실 건지 궁금합니다.
○민원여권과장 김경옥 의견은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이 제가 들어보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좀 더 발전된 안으로 수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은 의결되는 대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5분 회의중지)
(18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호 자리를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간소한 혼인예식 서비스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심사결과는 조례 내용이 미흡하고 제정 시 실효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내용 보완 등 심도 있는 논의와 재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어지영위원 다른 의견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말씀하십시오.
○어지영위원 이것을 보류하기보다는 초기니까 통과를 시켜서 문제가 있으면, 또 우리가 조례를 개정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내용을 수정해서라도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어지영 위원께서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하는 자리에 없어서 최종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고, 다른 의견이 있다고 의견을 주셨어요. 이러면 표결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윤희위원 위원장님, 저희 위원들이 얘기한 것을 첨가해서 수정 제안으로 다시 가져오시게 하면 안 될까요?
○위원장 이재호 지금 여기에서 아까 의견 조정한 것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조율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박윤희위원 다른 의견이 아니고 형식이 보류인지 그걸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 이재호 그래서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해서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어지영 위원께서 다른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원안을 놓고 표결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박종철위원 제청이 없으니까.
○위원장 이재호 제청 있으십니까?
○박종철위원 제청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어지영 위원께서 발언하셨지만,
○어지영위원 위원장님, 제가 수정 제안을 말씀드렸는데요, 수정 제안을 철회하고 정회 때 우리 위원님들끼리 의중을 모은 내용대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간소한 혼인예식 서비스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심사 결과 조례 내용이 미흡하고 제정 시 실효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내용 보완 등 심도 있는 논의와 재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간소한 혼인예식 서비스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평생학습원 소관 성남시 평생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정하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이정하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이정하입니다.
먼저 100만 시민과 함께 성남시의 밝은 미래를 위해 항상 힘써주시는 이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평생학습원 조례 개정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동환 평생학습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성남시 평생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평생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평생학습도시 성남의 이상과 평생학습 발전을 위하여 2008년 12월 22일 제정된 성남시 평생교육 조례에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조문을 보강한 조례안으로 2011년 8월 11일 한 차례 일부 개정하였으나 평생학습도시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자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평생교육사의 배치 등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평생학습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성남시 평생교육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전동환 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전동환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전동환입니다.
○박윤희위원 위원장님, 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예.
○박윤희위원 위원님들, 이것 다 확인 하셨지요? 그래서 설명 듣지 않고 바로 질의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박윤희 간사님, 이 부분은 조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들어야 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까지 들어야 됩니다.
○박윤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전동환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호길 관리운영팀장입니다.
황연희 평생교육기획팀장입니다.
황준섭 평생학습연계팀장입니다.
김형옥 평생학습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성남시 평생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진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영 전문위원 김진영입니다.
성남시 평생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지영 위원님.
○어지영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지금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잘 들으셨지요?
○평생학습과장 전동환 예.
○어지영위원 혹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가지고 계시나요? 30쪽을 보면 수정한 조문대비표가 있는데,
○평생학습과장 전동환 예.
○어지영위원 그렇게 해서 수정을 하더라도 큰 문제가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전동환 저희가 더 세밀하게 연구를 했어야 되는데 수정해서 가결해 주신다면 인정하겠습니다.
○어지영위원 그러면 수정안대로 해서 통과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어지영 위원님 위원장이 할 멘트 발언을 다 하는데요.
(웃음소리)
다른 볼일 보러 가시려고 그러시는 것이지요?
○어지영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이재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더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제8조 구성에 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그렇게 했어요. 우리 전문위원께서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거의 모든 위원회에 보면 평생학습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평생교육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이 2인으로 추천을 해서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의견을 어떻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전동환 저희가 경기도 내의 조례 이런 것도 참고를 하고 전체적으로 개정하면서 준비를 했는데요. 경기도 내에는 시군 의원분들이 한 분씩 들어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한 분도 안 들어간 데도 있기는 있거든요. 법에서 규정한 게 12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평생교육 관련한 분들이라든가 또 교수분들 이렇게 해서 12인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례가 개정돼서 공포하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의회에서 두 분의 위원님들을 모셔서 위원으로 위촉해야 되는데 그런 인원 상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위원장 이재호 과장님, 가능하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전동환 그래서 저희 실무부서 의견은 현재 위촉되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 기간 도래되면 그때 조례를 개정해서 시의회에서 추천하신 두 분 위원으로 할 수 있도록 나중에 조례 개정을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결론은 안 된다는 얘기를 하신 거지요? 지금은 안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지요?
○평생학습과장 전동환 예, 지금은,
○평생학습원장 이정하 위원들의 기간이,
○평생학습과장 전동환 법상에도 12분 이내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재호 결론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셔야요.
○평생학습과장 전동환 예. 차후에 시기 도래되면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차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걸 반영하시겠다는 내용이지요?
○평생학습과장 전동환 예.
○위원장 이재호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평생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제3조 제4항 내용 중 “조치를 취하고 관련 부서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를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한다.”로, 제8조 제2항 내용 중 “하되” 다음에 “위촉직은 시장이 위촉하고”를 추가하고, 제2항 2의 가에서 “시의회 의원 1명”을 “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으로, 제19조 제3항 내용 중 “평생교육관”을 “평생학습관”으로 하고, “업무를” 다음에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를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전동환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호 그러면 성남시 평생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전동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호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공보관, 감사관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하오니 09시 50분까지 행정기획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3분 산회)
○출석 위원(6인) 이재호 박윤희 박종철 어지영 이기인 이승연 ○출석 전문위원 김진영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국장 윤학상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민원여권과장 김경옥 평생학습원장 이정하 평생학습과장 전동환○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맹주일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윤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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