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9월 20일(토) 오전 11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09회성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
  2. 성남시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
  3.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성남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성남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8. 성남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안
  9. 성남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규모와교통유발부담금부과시설물의교통유발계수적용지역지정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0.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12.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
13. 성남시현충탑이전건립현상공모작품선정문제점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조사결과보고서채택
14.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영조사특별위원회조사결과보고서채택

    부의된안건
  1. 제109회성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
  2. 성남시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
  3.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홍경표위원장 등 10인 발의)
  4. 성남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표진형의원 외 10인 발의)
  7. 성남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안(홍경표위원장 등 10인 발의)
  9. 성남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규모와교통유발부담금부과시설물의교통유발계수적용지역지정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성남시장 제출)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12.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김기명의원 등 10인 발의)
13. 성남시현충탑이전건립현상공모작품선정문제점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조사결과보고서채택
14.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영조사특별위원회조사결과보고서채택

                                                                         (11시 16분 개의)

○의사담당 이제영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김상현  먼저 오늘 우리 의회의 회의를 방청하기 위하여 대일초등학교 배태희 선생님 인수로 유수현 학생 외 37명과 인하병원 범대위 백승우 사무처장외 9명의 방청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하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제영  의사팀장 이제영입니다.
  먼저 제1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성남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9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으며, 성남시의회 공고 제5호로 의회 게시판 등에 공고하고, 임시회 소집 안내문과 의사일정 및 제출된 의안을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임시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 지난 9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 홍경표 위원장 등 열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안 및 성남시의회의원윤리실천규칙안과 표진형 의원 등 열 한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지난 9월 8일 성남시장이 제출한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 예산안 등 8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김기명 의원님 등 열 분이 발의하신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과 현충탑이전건립현상공모작품선정문제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조사결과보고서 및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영조사특별위원회결과보고서를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9일 용인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등 의원 일곱 분이 우리시 의회를 방문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과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의회간 유대강화를 돈독히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성남시의회는 지난 8월 23일 성남종합운동장에서 시의회 축구단 창단식을 가졌으며, 축구단 단장에는 박광봉 의원님, 감독에는 최윤길 의원님, 주무에는 최화영 의원님, 재무에는 이상호 의원님이 위촉되었으며 식후 행사로는 시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간 친선 축구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성남시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은 지난 9월 3일 우리민족의 고유명절인 중추절을 맞이하여
성남시 관내 질서 유지와 치안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은 관내 3개 경찰서 산하 전·의경대를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하고 격려하였으며, 또한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4일 우리시 관내 하사함의 집 노숙자 쉼터, 은행골 우리 집 청소년 쉼터를 방문하여 훈훈한 중추절을 보낼 수 있도록 위문품을 전달하고 격려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도시건설위원회 한선상 위원장님과 의회운영위원회 홍경표 위원장님 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상현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제109회성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

○의장 김상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제1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김상현  제1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사전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2003년 9월 20일부터 9월 29일까지 10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1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2003년 9월 20일부터 9월 29일까지 10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부의안건내역 끝에 실음-참조2)

                                                        (부의안건요약서 끝에 실음-참조3)


  2. 성남시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
  3.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홍경표위원장 등 10인 발의)
  4. 성남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표진형의원 외 10인 발의)
  7. 성남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안(홍경표위원장 등 10인 발의)
  9. 성남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규모와교통유발부담금부과시설물의교통유발계수적용지역지정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의장 김상현  다음은 성남시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제정안,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 중개정조례안, 성남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 조례폐지조례안, 성남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규모와교통유발부담금부과시설물의교통유발계수적용지역지정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성남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안, 성남시의회의원윤리실천규칙안, 성남시분당구청부설주차장위탁관리계획동의안, 성남시2003년도공유재산 관리계획제3차변경계획안 등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의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제3차 본회의 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성남시장 제출)

○의장 김상현  다음은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문금용  행정국장 문금용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과 시민생활 편익증진 등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 조정이 불가피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미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바와 같이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9,390억 8,500만원 보다 2,490억 9,700만원이 증액된 1조 1,881억 8,2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6,635억 8,200만원 보다 452억 7,600만원이 증액된 7,088억 5,8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755억 300만원 보다 2,038억 2,100만원이 증액된 4,793억 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452억 7,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은 기정예산액 2,489억 6,400만원 보다 199억 8,000만원이 증액된 2,689억 4,400만원으로 주민세가 111억 800만원, 종합토지세가 88억 7,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1,772억 9,000만원 보다 171억 700만원이 증액된 1,943억 9,7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4억 9,700만원, 사용료 수입 5억원 (건축공사 도로사용료), 임시적 세외수입이 166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산매각수입 164억원 (시유재산매각 68억원, 머내중학교 부지 19억원, 변전소 부지 36억원, 성남·금광아파트 재건축부지 41억원), 보조금 사용잔액 및 기타 2억원, 지방교부세는 1,600만원 증액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액 1,407억 1,700만원보다 6억 8,000만원 증액된 1,413억 9,700만원이며 풍생고 체육관 보수 4억원, 탄천변 벚나무 식재 2억원,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742억 7.000만원 보다 61억 9,300만원이 증액된 804억 6,300만원이고 지방채는 기정예산액 198억원 보다 13억원이 증액된 21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도로개설 등 시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비를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가 기정예산액 1,212억 3,500만원 보다 37억 100만원이 증액된 1,249억 3,600만원이고, 사회개발비가 기정예산액 2,836억 1,400만원 보다 293억 3,500만원 증액된 3,129억 4,900만원이며,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액 2,413억 700만원 보다 124억 7,700만원 증액된 2,537억 8,400만원입니다. 민방위비는 기정예산액 22억 8,000만원 보다 9,100만원 증액된 23억 7,100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액 151억 4,600만원 보다 3억 2,800만원 감액된 148억 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주요사업비 재원배분은 야탑동~서현동간 도로개설공사 51억 600만원, 사업량: L=3,230m, B=20~40m, 공원로~우남로간 도로개설공사 36억 8,300만원, 위치: 수정구 태평4동 사업량: L=1,828m, B=17~19m 태평동~복정동간 탄천로 확장공사 20억원, 사업량: L=2,500m, B=20m 모란사거리 고가도로 설치 13억원, 사업량: L=462m, B=16m, 성남대로 지하차도 설치공사(설계비)10억 7,800만원, 위치: 수정구 수진2동, 태평1동, 사업량: L=890m, B=20m,  운중고개 결빙 방지시설 설치 48억 5,100만원, 사업량: L=1,980m, 사업내용: 융설액 분사 시스템 설치, 저유소 주변 도로확장공사 토지매입비 30억원, 위치: 분당구 석운동, 대장동, 사업량: L=7,200m, B=8m, 책 테마파크 조성공사 48억원, 재원: 전액 도비, 위치: 분당구 율동공원, 면적: 1,839평, 사업내용: 상징조형물 설치, 하키장 인조잔디 교체 및 지하주차장 설치공사 34억원, 면적: 1,997평, 주차면수: 200면, 야탑역 승강 편의시설 설치 24억원, 사업내용: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학교 체육관, 다목적실 건립공사 17억 5,800만원, 대상학교: 성남중, 이매중, 청솔중, 수내중, 사업내용: 체육관, 다목적실 건립, 판교택지개발사업 보상비 2,000억원, 재원: 지방채(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사업기간: 2001~2011년, 사업면적: 287만평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회계별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기타 특별회계로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0억 5,900만원 보다 5,500만원이 증액된 21억 1,400만원이고,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억 8,400만원 보다 8억 4,700만원이 증액된 10억 3,1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3억 5,500만원 보다 43억 9,700만원 증액된 67억 5,2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1억 9,900만원 보다 12억 3,200만원이 감액된 9억 6,700만원이며,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826억 6,300만원 보다 47억 8,100만원이 감액된 778억 8,200만원이고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2억 5,100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 특별회계 2억 9,500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 특별회계 7억 5,800만원, 유료도로관리 특별회계는 11억 500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판교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는 2,000억원을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99억 2,400만원 보다 45억 3,500만원이 증액된 244억 5,900만원이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946억 2,100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690억 8,9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각종 시책사업이 시민생활의 편익증진과 복리증진을 위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 한 후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11.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11시 30분)

○의장 김상현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김완창 의원, 박광봉 의원, 강태식 의원,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문길만 의원, 홍양일 의원, 이호섭 의원,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신현갑 의원, 지관근 의원, 김미라 의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홍준기 의원, 지수식 의원, 전이만 의원 등 열두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김완창 의원, 박광봉 의원, 강태식 의원, 문길만 의원, 홍양일 의원, 이호섭의원, 신현갑 의원, 지관근 의원, 김미라 의원, 홍준기 의원, 지수식 의원, 전이만 의원 등 열두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2.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김기명의원 등 10인 발의)

○의장 김상현  다음은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김기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명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김기명 위원입니다. 시장등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이를 통하여 시정을 바로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2항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등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 끝에 실음-참조4)

○의장 김상현  김기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성남시현충탑이전건립현상공모작품선정문제점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조사결과보고서채택

○의장 김상현  다음은 성남시현충탑이전건립현상공모작품선정문제점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 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최화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탑이전건립문제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위원장 최화영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현충탑이전건립문제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위원장 최화영입니다.
  지난 9월 12일 강풍을 동반한 태풍 매미로 인하여 100여명의 사망자와 천문학적인 재산피해를 입은 수해 지역에 우리 관심과 온정으로 하루빨리 복구되기를 기원하면서 현충탑이전건립현상공모작품선정문제점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 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6월 13일 제1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윤길 의원 외 16인이 발의한 현충탑이전건립현상공모작품선정문제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의결되어 상임위원회 위원 7명이 특별위원으로 구성되어 2003년 6월 26일 활동계획서 작성을 위한 제1차 특별위원회를 시작으로 2003년 8월 30일까지 제7차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여 서류조사와 15인의 증인 및 참고인의 증언, 진술을 듣는 등의 조사를 하였기 이에 대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 현충탑 이전건립은 1998년 1월부터 2005년 3월까지 7개년 계획으로 중원구 여수동 산23지 일원의 여수근린공원 부지의 일부인 18,000㎡ (5,463평)규모에 순국선열 및 호국용사의 위훈을 기릴 수 있는 현충탑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100만 시민의 다양한 여가활동 및 열린마당으로 기존 공원과의 조화와 친환경적으로 추진하고자 현충탑 이전에 따른 작품을 현상공모 하였고 현상공모에 응한 작품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우수작품 및 우수작품을 선정하였으나,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작품이 시가 제시한 응모 요령에 맞지 않음에도 최우수작으로 선정되었다는 의혹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첫째 응모요령 홍보에 대하여는 성남시가 2003년 1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1월 27일 현상공모(안)을 관보, 시보, 인터넷 등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하여 공고하였고, 2003년 2월 10일부터 11일 양일간 응모신청과 요령서를 교부하였으며, 2003년 2월 12일에는 응모신청업체를 대상으로 사전 현장 설명회를 실시하면서 응모요령서를 재차 배부하고 참여업체 관계자에게 필독하도록 주지시키는 등 참여업체가 응모 요령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였음은 물론 그 후에도 2003년 3월11일 (주)건화엔지니어링 외 1개 업체에서 응모요령에 대하여 궁금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항목 중 탑 향배, 수치 지적도 등 최소한의 기본지침과 작품설계 설명서 작성요령에 대한 질의로 성남시에서는 회시 내용을 응모에 신청한 11개 업체 모두에게 발송한 바 있어 참여의사가 있는 업체에 응모요령에 대하여는 충분한 고지가 된 것으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었으며, 둘째 출품작 접수 및 관리에 대하여는 출품작의 접수는 응모자격 기준에 의하여 구성된 업체들 중 주관사가 응모요령 기본계획안 10번에 의하여 도판 조감도 (A0규격)3매와 기본설계 설명서(A4전자복사용지) 20장 내외 25부, 조각 작품 설명서(A4용지) 5장 내외 25부를 작성, 접수마감일인 2003년 5월 7일 오후6시까지 밀봉하여 접수토록 공고됨에 따라, 본 응모에 참여한 9개 업체 모두 접수마감일인 5월 7일 사회복지과에 접수하였고 접수업무를 담당하는 복지행정담당(현팀장)과 실무직원은 봉인하여 업체에서 제출한 심사관련자료의 모서리 부분을 뜯어 수량만 확인 후 접수처리 하면서, 그중 쌍용엔지니어링과 다산이엔씨에서 제출된 심사관련자료 설계설명서 겉표지의 고유번호 표시난에 칸과 선 굵기 등 규격을 자로 재어 보는 등 일부작품은 접수 시 응모요령 사항을 확인한 바 이중 1개 업체에서 제출된 작품이 응모요령에 위반된 사항이 확인되었음에도 담당과장 및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았으며 담당 과에서는 접수받은 이후 제출된 심사관련자료가 응모요령에 의하여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응모요령 제10, 12번 규정을 위반하여 작성되었을 시 응모요령 제14번 규정에 의하여 실격처리 하여야 함에도 작품에 대한 보안과 공정성을 이유로 업체에서 제출된 상태로 심사전날인 5월 19일까지 보관하여 온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셋째 응모요령 준수여부의 확인 및 조치에 대하여 2003년 5월 20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작품심사 사전준비를 위하여 2003년 5월 19일 오후 5시부터 시청대회의실 (심사장)에서 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입회 하에 복지행정담당과 실무직원은 심사작품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작품을 개봉한 뒤 심사위원석에 배부하는 과정에서 응모에 참여한 9개 업체에서 제출된 심사관련 자료 모두가 제출 도판의 선 테두리 모양을 한 표지위반, 도판 우측 하부 및 설계설명서에 표기되는 심사 고유번호칸에 대한 간격 및 선 굵기 위반, 설계설명서 작성요령인 재료(종이) 위반, 설계설명서 작성시 편집요령 위반 등 응모요령에 맞지 않게 제출(별첨자료)된 것을 인지하고 복지행정담당(구종회)은 위반된 사실을 상급자인 사회복지과장과 문화복지국장에게 보고하였으나, 담당과장, 국장은 9개 업체 공히 위반된 사항이고, 실격 처리 시 사업시기 지연 등 행정의 일관성을 이유로 동 위반 사실을 경미한 것으로 판단하여 심사위원회에 작품 전체를 회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는 바 이는 응모요령 제14번 규정에 의하면 동 요령 제10, 12번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실격처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확인 즉시 실격처리 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심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실무 담당과 직원 임의로 설계설명서 겉표지를 다시 작성 교체하여 2003년 5월 20일 심사위원회에 심사하게 한 사실은 맡은 바 직무에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할 공무원으로서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관계공무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시장에게 요구토록 하겠으며, 넷째 그간 논란이 많았던 현충탑 향배에 관하여는 현충탑의 향배를 남서향을 지향하도록 하는 것은 현충탑건립과 관련한 성남시의 중요한 방침 사항으로써 현충탑이 서향으로 위치할 경우 양각, 음각부분에 따른 작품성이 저감될 우려가 있어 참여업체에 배부된 응모요령에도 동 내용을 명기하였고 2003년 2월 12일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설명 시에도 강조된 바 있으며, 심사당일인 2003년 5월 20일 심사위원의 현장 방문시 지형여건을 고려하여 작품 심사 시 남서향 향배에 대한 것을 검토하여 심사에 반영하도록 설명된 바 있으며, 특히 2001년 1차 작품 공모 시 당선작을 선정하지 못한 사유중 가장 핵심적인 사항으로 조형물에서는 서쪽을 향하는 것을 상당히 기피하는 부분이므로 출품작 모두 탑의 향배가 북서향으로 응모되어 당선작을 선정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품 공모 시 참여업체에 배부된 응모요령 12번 다항에 조각작품의 향배(남서향)에 따른 작품성 저감 대책을 설명토록 제시하여 작품실격 사유의 강제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일부 참여 업체에서는 동 응모요령에 반하는 향배(북서향)의 작품을 제출하게 되었고 탑의 향배에는 시의 중요한 방침사항으로 심사위원회의시 심사의 배점 기준에 반영되어 작품선정의 기준이 되었어야 함에도 배점기준에 누락되어 탑의 향배는 작품선정에 전혀 고려가 되지 않아 심사위원회 위원들은 향배를 고려하지 않고 작품성만을 우선한 득표 점수제 심사 방법을 채택 심사하여 시의 방침과 상반된 북서향의 작품이 최우수작으로 선정되게 되었는 바, 이는 집행부에서 작품공모 심사기준 작성 등의 업무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앞으로 동일한 사안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시장에게  촉구합니다.
  조사 내용을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는 현충탑 이전건립 현상공모 작품선정 문제 조사와 관련하여 많은 자료를 검토하고 15명의 증인의 증언을 듣는 등 진상조사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성남시에서 금번 시행한 현충탑 이전건립 현상공모 작품선정과정은 심사위원을 응모업체 관계자의 공개 추첨에 의하여 선정하고 출품된 작품은 심사 하루 전 개봉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가 되도록 노력한 사실은 인정되나 공모에 응모한 9개 업체에서 제출된 심사관련 자료 모두가 응모요령을 지키지 않은 작품으로 응모요령 기본계획안 제10, 12번 규정을 위반하였을 시 응모요령 제14번 규정에 의해 실격처리 하여야 하는 명백한 사유를 인지하고도 실격처리하지 않고 심사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특히 응모요령에서 탑의 향배를 남서향으로 지향토록 한 것은 시의 중요한 방침사항이었으나, 이를 심사기준에 반영하지 않아 탑의 향배가 북서향인 작품이 최우수작으로 선정되게 된 것은 업무를 추진하는 관계 공무원이 업무 미숙 또는 업무를 소홀히 하여 본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한 사실이 있는 바, 본 위원회에서는 현충탑 이전건립 현상공모작품 선정이 원칙적으로 무효라 판단되므로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세심한 재검토가 요구되는 바입니다. 또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문제를 발생케 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도 강력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 조사제도의 한계성으로 인하여 조사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만 우리 특별위원회가 무사히 조사 활동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협조를 아끼지 않은 관계공무원 그리고 업체관계자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현충탑 이전건립 현상공모작품 선정문제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조사한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현충탑이전건립현상공모작품선정문제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본 특별위원회 최화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현충탑이전건립현상공모작품선정문제점조사를위한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서는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영조사특별위원회조사결과보고서채택

○의장 김상현  다음은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영조사특별위원회 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김철홍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영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철홍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철홍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그 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조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본 위원회의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특별위원회의 조사활동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과 시설관리공단 전·현직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영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은 1997년 5월 1일자로 행정자치부(당시 내무부)의 승인을 얻어 출범한 이래 성남시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방행정에 기업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시민편의와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설립된 지방공기업으로 지금은 전국 최대규모를 갖춘 우리시 공기업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나 노사분규가 확산되면서 공단운영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언론에 보도되어 시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어 지난 6월 10일 제10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구성된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영조사특별위원회는 2003년 6월 27일 위원장 간사 선임을 시작으로 조사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본 위원회는 제13차에 걸쳐 서면조사, 현장확인조사, 전문가 초청 세미나, 증인심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조사를 실시하였고 시설관리공단운영에 대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위원들간에 머리를 맞대고 늦은 밤까지 토론하였으며 이에 따라 얻은 결과임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의회 조사제도의 한계로 인하여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지만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시설관리공단의 노사분규 과정에서 사태의 조속한 수습을 위하여 노력한 점은 인정되나 노조에서 요구하는 임금차액의 지불, 신년수 교통관리팀장의 징계 파면에서 원직 복직에 이르는 과정이 엄격하고 투명해야 함에도 인사질서를 문란케 하였을 뿐 아니라 협상능력 부재로 인한 무능력을 크게 질타할 수밖에 없으며, 또한 구자진 팀장은 임용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고 김덕현 팀장은 공단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전직경력과 타지역 거주자를 특채하여 특혜 의혹이 있었고, 신년수 팀장은 사용자 입장에 서야 할 직원인데도 불구하고 노조결성을 돕는 등 분규의 원인을 제공하였고, 조병철 팀장은 야외공연장 스피커 도난사건과 관련하여 부하직원으로부터 접대를 받는 등 도덕성과 중간관리자로서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총괄적 책임을 지고 백찬기 이사장이 2003년 9월 15일자로 면직되었으나 본 위원회에서 시설관리공단의 정상적인 운영에 저해요인을 제공한 김덕현, 신현수, 조병철 팀장은 물론 본 특위에서 공채와 특채에 관련되어 문제가 제기된 직원에 대하여는 공단의 권위와 위계질서를 문란케 한 책임을 물어 자진사퇴할 것을 권고하고 구자진 팀장은 임용자격에 미달한 부적격자이므로 해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거대 규모의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추천하는 이사장추천위원이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서면결의에 의하여 추천되는 등 임명된 것은 잘못된 일이며 관계 공무원이 직권남용으로 추천위원을 추천하는 일은 재차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고려해서 시설관리공단특별위원회에서는 참신하고 유능한 경영전문가가 이사장으로 임용되도록 우선 공단이사회의 재구성을 요구하고 구성된 이사장 추천위원회에서는 대상자를 공개모집 선정 심사토록 관련 규정에 맞는 방안을 강구함은 물론 필요한 경우에는 임용 전 인사청문회를 개최해 실시할 것도 요구합니다.
  그리고 노사협상은 타결되었다고 하나 노사 모두가 서로를 불신하고 있음은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으며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책임의식을 갖고 상호 화합이 이루어지기를 요구합니다.
  또한 공단 관리 감독과 인사 책임자로서 공단노조가 파업에 이르기까지 시장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항은 시정을 요구함과 동시에 향후 시장은 성남시 산하 공기업 및 출연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 방안을 강구하여 의회에 보고하여 줄 것을 권고하고, 비 정규직 근로자의 처우문제는 정부와 노동부에서도 관심을 가지는 사항으로 반드시 근속수당, 식비, 상여금을 법의 형평에 맞춰 지급하고 처우개선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공공기관과 공기업에서는 선도적 역할을 해줄 것을 요구하며, 시장은 공단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의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조직 및 인원을 정비함은 물론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업무에 대하여는 민간위탁을 할 것을 권고하면서 앞으로 시설관리공단 임직원은 심기일전하여 철저한 업무 연찬과 지방공기업법 제63조제2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경영의 기본원칙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 훈련을 강화하여 공단 직원의 수준을 높이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소신 있고 투명한 업무 처리로 시민의 신뢰 회복을 해야 하겠습니다. 노조에서는 투쟁 일변도의 협상에서 탈피하여 대화와 타협의 건전한 노사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조 운영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영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결과 중 종합의견으로서 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본 특별위원회 김철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시설관리공단운영조사특별위원회 조사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본 특별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는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출석의원수  41인
○출석의원  
  김상현  이수영  문길만
  홍준기  유철식  이상호
  표진형  김완창  한선상
  홍경표  정응섭  윤춘모
  장윤영  박광봉  홍용기
  강태식  김유석  염동준
  신현갑  최화영  방익환
  지관근  김기명  김민자
  오인석  홍양일  최윤길
  박권종  최진섭  김미라
  이형만  김숙배  윤광열
  이영희  김철홍  민동익
  장대훈  지수식  김대진
  이호섭  전이만
○출석전문위원  
  정중완
○출석공무원  
  시장  이대엽
  부시장  서효원
  수정구청장  이화순
  분당구청장  남성현
  행정국장  문금용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도시주택국장  이상철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수정구보건소장  서형석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래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의정팀장  박세종
  의사팀장  이제영
  주사보  김희선
  주사보  오재곤
  주사보  서흥복
  주사보  최영숙
  주사보  홍상표
  사무직원  고강선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신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