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9월 29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성남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안
  3. 성남시의회의원윤리실천규칙안
  4. 성남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성남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6. 성남시분당구청부설주차장위탁관리계획동의안
  7.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8. 성남시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계획안
  9. 성남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규모와교통유발부담금부과시설물의교통유발계수적용지역지정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0. 성남시여성시의원에대한폭력연행규탄결의안
11. 지방분권화에따른성남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2. 수정·중원지역의료공백해결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의된안건
  1.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홍경표위원장 등 10인 발의)
  2. 성남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안(홍경표위원장 등 10인 발의)
  3. 성남시의회의원윤리실천규칙안(홍경표위원장 등 10인 발의)
  4. 성남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분당구청부설주차장위탁관리계획동의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계획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규모와교통유발부담금부과시설물의교통유발계수적용지역지정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여성시의원에대한폭력연행규탄결의안(김기명의원 등 24인 발의)
11. 지방분권화에따른성남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지관근의원 외 9인 발의)
12. 수정·중원지역의료공백해결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기명 의원 등 10인 발의)

(11시 00분 개의)

○의장 김상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편안하고 활력이 넘치는 시민 생활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전국보건 의료산업 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인하병원 김선우 지부장님 등 스물 한분의 방청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하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제영  의사팀장 이제영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0일 11시에 제1차 본회의 이후 9월 23일에는 오전 9시 30분에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개 안건과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심사 하였으며, 당일 오전 11시에는 각 상임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8개 안건을 해당 상임위원회 별로 심사하였으며, 그 결과를 오늘 각 상임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김기명 의원님 등 스물네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여성 시의원에 대한 폭력 연행 규탄 결의안'과 김기명 의원님 등 아홉 분이 발의하신 '수정·중원지역 의료공백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지관근 의원님 등 열 분이 발의하신 '지방분권화에 따른 성남시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4일부터 9월 27일까지 각 상임 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하여 지난 9월 27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문길만 의원님과 간사에 지관근 의원님을 선임한 후, 종합 심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상현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홍경표위원장 등 10인 발의)
  2. 성남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안(홍경표위원장 등 10인 발의)
  3. 성남시의회의원윤리실천규칙안(홍경표위원장 등 10인 발의)

○의장 김상현  그러면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안,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 실천 규칙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홍경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홍경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홍경표입니다.
  계속되는 의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각종 간담회 행사 등에 참석하시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시정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과 우리시의회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기자단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9월 8일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23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본인 등 열 분이 발의한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성남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안과 성남시의회의원윤리실천규칙안에 대하여 발의한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번째,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은 의원의 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 특별 위원회를 두는 것이며,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번째 성남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안입니다.
  성남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의구성과운영에관한세부시행규칙을 정하여 윤리특별위원회의 활동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으나 안 제11조 중 '변명'을 '해명'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번째 성남시의회의원윤리실천규칙안 심사결과입니다.
  성남시 윤리 강령을 준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원상을 정립하고 윤리특별 위원회의 윤리심사 기준을 정하고자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은 의원의 윤리에 관한 사항으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원상을 정립하고 의회의 위상과 대외경쟁력을 높이고자하는 내용으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홍경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규칙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의원윤리실천규칙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분당구청부설주차장위탁관리계획동의안(성남시장 제출)

○의장 김상현  다음은 성남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성남시분당구청부설주차장위탁관리계획동의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방익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방익환입니다.
  2003년 9월 8일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9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장과 분당구청장이 제출한  '성남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성남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및  '성남시분당구청부설주차장위탁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성남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 제2조의2(심의대상)의 신설부분에서 대상을 정하지 말고 모든 용역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이 옳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으나 년 간 심의건수가 너무 많고 지방재정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사를 받은 사업이나 공사의 용역은 중복심의를 받게되어 불합리하다는 의견으로 원안 가결하였고, 다만 동 조례 개정안중 제3조 제3항의 '각 분야 전문가, 그리고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를 '각 분야 전문가, 그리고 각종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시의회의장이 추천한 2인과 시장이 추천한 2인을 시장이 위촉한다'로 하고 제7조의 제2항 중에서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를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남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는 대통령 소속하의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되었고 관련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동 조례 역시 폐지됨이 적절한 것으로 보아 원안가결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성남시분당구청부설주차장위탁관리계획동의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시민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무료 개방한 부설주차장이 인근 사무실 및 상가 이용자의 주차수요 급증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이 주차에 불편을 겪고 있어 부설주차장을 유료화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시설물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3개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관련법규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심사한 결과이므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자치행정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방익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분당구청부설주차장위탁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계획안(성남시장 제출)

○의장 김상현  다음은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계획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박권종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박권종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박권종입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2003년 9월 8일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9월 23일 경제환경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등 조례 및 일반의안 3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번째,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국가보훈처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중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해 국가유공자 및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와 동일하게 지방세를 감면해 달라는 국가보훈처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전우회 건의를 받고 행정 자치부의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표준안 시달에 따라 조세      감면의 형평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나, 수혜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한정할 필요가 있어 제2조의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내용 중 '고엽제 후유의증환자로서 장해등급"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장해등급 이상'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번째, '성남시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공유재산 변경계획안은 토지 매입이 성남동청사 이전부지 1필지, 태평2동 어린이놀이터 조성부지 1필지,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건립부지 1필지, 신흥3동 경로당 건립부지 3필지, 시흥동 체육공원의 사유지 매입 1필지 등 5건 7필지 2,157.1㎡(653평) 34억 6,442만4,000원이며, 건물 매입이 제일시장(유한회사 성남산업도매)건물 1동, 성남동청사 신축부지내 건물 1동,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건립 건립부지내 건물 1동, 장애인직업재활용작업장 건물매입 1동 신흥3동 경로당 건립부지내 건물 3동 등 5건 7동으로 건물 연면적이 8,321.71㎡(2,517평)에 32억7,051만5,000원이며, 공원∼우남로간 도로개설확장공사로 철거된 시설물을 신축 후 양여가 5동 1,083.6㎡(328평) 2억3,920만원이나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건립부지 토지 및 건물매입 건은 성남시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보류와 건립부지 위치선정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추가 심사가 요구되어 부결하고, 또한 시흥동 체육공원의 사유지 매입 건도 현 부지의 이용가치 등을 고려할 때 추가심사가 요구됨으로 부결하고 그 외의 건은 주민복지 향상 및 재산가치를 극대화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번째, 성남시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한국문화를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타국생활의 애로사항 해소로 우리나라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확산해 나가기 위한 조례안이나 제7조의 운영지원 계획과 제9조의 위탁시 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한 부분이 미흡하여 추가 검토가 요구되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경제환경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박권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성남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규모와교통유발부담금부과시설물의교통유발계수적용지역지정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의장 김상현  다음은 성남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규모와교통유발부담금부과시설물의교통유발계수적용지역지정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한선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한선상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한선상입니다.
  지난 9월 8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9월 23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교통영향평가의대상사업및시설규모와교통유발부담금부과시설물의교통유발계수적용지역지정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과 표진형의원 등 11인께서 발의하신“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번째“성남시교통영향평가의대상사업및시설규모와교통유발부담금부과시설물의교통유발계수적용지역지정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심사결과입니다.
  교통영향평가제도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으로 이관 통합 제정되고 2002. 11. 12자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시설물의 교통유발 계수가 도시규모별, 용도별로 세분하여 규정하였으므로 성남시 조례는 존치할 필요가 없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논의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번째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현재 6m 이상 이면도로에만 설치할 수 있는 노상주차장을 5.5m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이면도로에 거주자 우선 노상주차장을 설치함으로써 무질서한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나, 노상주차장 설치시 주차장 폭과 통행차량 폭에 의한 여유통로가 협소하여 보행자의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화재 등의 재해 발생시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통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논의되어 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한선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성남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규모와교통유발부담금부과시설물의교통유발계수적용지역지정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상현  다음은 성남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길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문길만입니다.
  금번 임시회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장이 제출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조 1,881억 8,24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9,390억 8,524만 4,000원보다 2,490억 9,720만 5,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7,088억 5,819만 6,000원으로 기정 예산 6,635억 8,252만 2,000원보다 6.8%인 452억 7,567만 4,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793억 2,425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2,755억 272만 2,000원보다 74%인 2,038억 2,153만 1,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규모 7,088억 5,819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6,635억 8,252만 2,000원보다 6.8%인 452억 7,567만 4,000원 증액되었는바, 이는 자체수입 및 국·도비 보조금 등의 증액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1,249억 3,56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 사회개발비는  3,129억 4,855만 6,000원으로 10.3% 경제개발비는 2,537억 8,397만 8,000원으로 5.2% 민방위비는 23억 7,153만 8,000원으로 4%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148억 1,844만 6,000원으로 2.2%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의료보호가 21억 1,34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7% 주거환경개선사업은 10억 3,080만 7,000원으로 462.2% 토지구획정리사업은 67억 5,284만 1,000원으로 186.7% 판교택지개발사업은 신규사업으로 2000억이 증액되었으며, 주택사업은 9억 6,68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6% 교통사업은 778억 8,251만 4,000원으로 5.8%가 감액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로 하수도사업은 244억 5,90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8%가 증액되었으며, 공영개발사업과 상수도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토대로 2003년 9월 27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서에 첨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안을 최대한 존중하여 심사하였으며, 다만 건설교통국 도로과 소관의 시설비 및 부대비 성남대로  지하차도 건설공사 설계용역비 10억 7,780만원은 원활한 교통소통과 환경오염물질 저감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나 가장 중요한 주민의견을 묻는 주민공청회 미이행 등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 집행부에서는 주민공청회와 용역을 발주하고 그 결과를 정례회가 끝나기 전까지 의회에 보고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실시설계 부분을 추진하는 조건으로 용역비를 부활하고, 나머지는 위원회 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11억 3,624만원, 감액분에 대하여는 예비비에 추가 편성토록 하여, 일반회계 7,088억 5,819만 6,000, 특별회계 4,793억 2,425만 3,000원 총 합계 1조 1,881억 8,244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109회 임시회 기간동안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문길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성남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일반회계 7,088억 5,819만 6,000원, 특별회계 4,793억 2,425만 3,000원, 총계 1조 1,881억 8,244만 9,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성남시여성시의원에대한폭력연행규탄결의안(김기명의원 등 24인 발의)
                                                                              (11시 36분)

○의장 김상현  다음은 성남시여성시의원에대한폭력연행규탄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부언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09회 1차 본회의 때 중부경찰서장께 공문을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그 회신을 받았는데 진행 과정과 또 향후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협조공문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김미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라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김미라입니다.
  우선 의원님들께 이렇게 걱정을 끼쳐드리고 심려를 끼쳐드린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결의안 내용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지난 8월 29일 김기명 의원과 본 의원이 민원을 중재하러 성남지방노동사무소에 갔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성남지방노동사무소 박홍주 소장님께서 그전에 월요일날 면담을 해주실 것을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6시간 동안이나 아무런 이유 없이 그리고 답변 없이 저희 두 의원을 6시간 동안 기다리게 하고 신변보호 요청을 해서 저희 의원 두 명이 폭력적으로 연행돼 가는 그 원인을 제공했던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연행되는 과정에서 시의원임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은 상황이고, 이 사건을 접하면서 저는 가장 걱정을 하게 되고 좀 상심한 것은 지방의원이 정말 이런 시민의 문제 그리고 민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달려갔는데 정부기관이라고 해서 의원을 무시하고 또 신변보호를 통해서 경찰서에 신변보호 요청을 해서 저희가 연행되어가면서 시의원인 것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강제로 9시간 동안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현 정부와 관계기관이 지방자치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시민의 직접 투표로 선출이 된 시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대하고 무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정말 분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저 개인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계신 주민의 대표로서 선출된 의원님들의 자존심과도 관련된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이 사건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그 책임자 처벌을 하고 공개적인 사과를 받아야지만 이러한 일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고 의원이 정말 정당한 의정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이 결의안에 대해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동의를 부탁드릴 것을 서명을 연서를 받고 다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힘을 모아 주시고 함께 걱정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면서 저희가 오늘 아침 10시에 중부서 심상희 서장님을 만나 뵙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저희가 사건 직후에 좀 만나 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면담 거부를 하셨었어요. 그러다가 경찰서를 통해서 저희 두 의원에게 본 의원과 김기명 의원에게 좀 만났으면 좋겠다, 오늘 아침에. 그래서 찾아뵈었는데 경찰이 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 하는 중간에 이렇게 무리하게 연행한 것에 대해서 유감이다, 이런 공식적인 사과를 받아냈고요. 여기에 있는 의원님들께서 좀 힘을 모아주신 그런 성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성과가 있던 반면에 또 성남지방노동사무소 박홍주 소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건 직후에 또 면담을 해서 만나뵈었는데 노동부에서 온 질의서가 있었는데 그것을 공개해서 의원한테 자료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방의원이 정부기관에까지 와서 자료 요구를 한다, 지방의원이 정부기관에까지 관여하느냐, 이러한 정말 심한 말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박홍주 소장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 우리 의원의 정말 활동 그리고 지방의원이 주민의 민원을 처음으로 접하고 정말 가깝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의원을 존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박홍주 소장의 자질의 문제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제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본회의 때 이 결의안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시면 앞으로 이러한 사건이 발생되지 않고 또 95만 성남시민을 대표해서 나온 의원의 위상을 높이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상현  김미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지금 일부 문구에서 약간 맞지 않는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구 수정을 먼저 좀 한 상태에서 질의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김상현장  예.
    (장윤영의원 의석에서 - 마지막 줄에서 보면 대상이 노동사무소와 중부경찰서의 기관한테 책임을 묻는 건지, 아니면 부서장한테 하는 건지, 그 다음에 지금 규명된 건지 아니면 앞으로 규명할 것인지에 대한 약간의 수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해서 문제점 부분에 대해서 손질한 상태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김상현  예, 장윤영 의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 동의하신 의원 계십니까?
    (최화영의원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의장 김상현  동의하시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2시 15분 계속개의)

○의장 김상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할 때 규탄결의안에 대해서 자구 수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장윤영 의원님이 수정된 부분을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유철식의원 의석에서 - 유인물로 대체해요.)
    (「대체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상현  다 나눠드렸어요?
    (최화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 최화영 의원입니다. 이의 있습니다.)
○의장 김상현  최화영 의원님, 발언해 주세요.
    (최화영의원 의석에서 - 조금 전 정회 시간에 자구 수정을 하기 위한 10분간의 정회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사실은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 어느 장소에서 어디에서 자구 수정을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통보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누구와 수정안을 제출했는지 그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같이 동참을 하셔가지고 수정을 하셨는지 그것도 묻고 싶어요. 그래서 본 의원은 수정하는데 전혀 동참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연락 받은 바도 없고 동참을 한 적도 없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같이 모이는 자리에서 수정할 것을 다시 제의합니다.)
○의장 김상현  최화영 의원님께 묻겠는데 그러면 같이 모인 자리라는 것은 세부적으로 어디를 지칭합니까? 위원회를 합니까, 아니면 본회의장에서 하자는 얘기입니까?
    (최화영의원 의석에서 - 본회의장도 좋고요. 그러나 일단 수정하기 위한 장소라든가 이런 것을 통지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 김상현  알겠습니다.
  다음 표진형 의원님 발언하세요.
    (표진형의원 의석에서 - 같은 맥락의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번에 회시문이 아까 왔다고 들었는데 회시문을 참고로 하나씩 전 의원한테 나눠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상현  회시문이라고 하는 것은 경찰서에서 온 회시문을 말씀하시죠?
    (표진형의원 의석에서 - 예, 우리 의원들한테 나눠주십시오.)
○의장 김상현  아까 제가 내용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료를 원하십니까?
    (표진형의원 의석에서 - 예.)
    (박권종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김상현  예.
    (박권종의원 의석에서 - 우리 최화영 의원님께서 지금 전체 회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수정안을 가지고 가부를 묻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냥 진행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이 수정안이 지금 유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가부를 묻는 거니까 최화영 의원님이 이해가 된다면 이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최화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다시 한 번 더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십시오.)
○의장 김상현  잠깐만 앉으세요.
  김철홍 위원님, 발언하세요.
    (김철홍의원 의석에서 - 아까 우리 동료의원께서 설명을 해주시고 또 말미에 의장님께서 경찰서에서의 사과문이 접수됐다고 아까,)
○의장 김상현  예.
    (문길만의원 의석에서 - 크게 얘기하세요. 잘 안 들려요.)
    (김철홍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떤 내용인지 우리 의원들이 자세히 접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표진형 의원이 요구하신 것 같고요. 본 의원도 그 부분을 의원님한테 확인 한번 시켜주고 그리고 그 충분한 내용을 알고 나서 수정 발의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상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김상현  그럼 취지는 경찰서에서 온 회시문을 나누어 드리고 그 다음에 수정안에 대해서 의견 나누도록 하자,
    (김철홍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김상현  동의하십니까?
    (표진형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얘기인데요. 사실 저도 서명을 했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 과정 저도 아무 것도 몰라요.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두 분이 노동청에서 일몰 시간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것만 알지 그 과정을 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좀 알아야 진지하게 대화라든지, 자구 수정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까 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만, 그래도 같은 의원들끼리 더 이해를 도와줄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상현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지수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김상현  지수식 의원님, 먼저 발언하십시오.
    (지수식의원 의석에서 - 지수식 의원입니다.)
○의장 김상현  앞에 나와서 하세요.
    (지수식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충분히 사과를 받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 부분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노동부 소장에게는 우리 김미라 의원과 김기명 의원 개인적인 부분들이에요. 이러한 부분을 이미 사과를 받았는데 이거 규명을 해서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저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의장님께서 우리 김미라 의원님과 김기명 의원님과 타협을 해서 얘기를 해서 좀 다시 조율해서 다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상현  김기명 의원님.
    (김기명의원 의석에서 - 나가서 할까요?)
○의장 김상현  예.
김기명의원  도시건설위원 김기명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은 의회에서 재발 방지 요구하는 회신을 중부경찰서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20일날 회답을 받기로 했는데 22일을 지나고 그리고 그 다음날까지도 계속 의장님 기다리셨는데 주지 않고 있다가 오늘 이 결의안을 한다고 하니까 아침에 만나자는 제의가 와서 저희가 경찰서장을 만나고 왔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34조에 의거 체포구금 때에 연락을 해야 되는 것을 경찰서에서 몰랐다는 것입니다. 몰랐다는 거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사건으로 어쨌든 경찰서가 지방의회에 대해서 많은 협조를 하겠다라는 이런 회시문을 받았다고 하시는데 내용을 보면 사실 그렇게 명확하지 않아요. 해석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 의회에서 보낸 공문과 회시문을 의원님들이 다 보시고 그리고 저희가 이 서명 받을 때 그냥 받은 것 아닙니다. 다 읽어보시고 거기에 동의하시고 문구를 수정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구를 수정해서 동의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 것을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오늘 그 경찰서장을 만난 게 저는 정말 사과를 정식으로 하는 줄 알고 그래서 응해서 갔는데 사실은 오늘 결의문을 채택하는 것을 알고 이것을 어떻게든 좀 막아보자 이런 심산으로 뭔가 그 전에 있던 일은 다 덮어두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누가 잘못했는지 가려서 문책이 되지 않는 이상 이게 재발방지가 어떻게 약속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저희 그 결의문을 다시 한 번 읽어드리고 그리고 자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님들이 손을 들어서 자구를 고치는 것으로 해서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익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김상현  예.
    (방익환의원 의석에서 - 나가서 하겠습니다.)
○의장 김상현  방익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방익환의원  상당히 이 자리에 서기가 좀 착잡하고 가슴이 무겁습니다. 지금 김미라 의원하고 김기명 의원께서 성명서에 결의서 채택을 하자고 내셨는데 어느 부분에 대해서 결의서를 채택을 하고자 하는 부분인지 또 제가 회시문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 회시문에는 어느 결과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총체적인 경찰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 나름대로 그래서 저도 동료의원이기 때문에 동료의원 편에서 들어서 모든 일을 처리하고 싶은 마음은 우리 여러분들하고 똑같습니다. 허나 이해가 맞지 않은 성명서 결의안 채택이라는 것은 우리 41명 전 의원의 명예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비로소 한 마디 하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장에서 연행이 불가피하였다라는 문구가 회시문에 있습니다. 또 두번째는 스크랩을 짜고 있었던 사항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경찰이나 기관에서 볼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제가 볼 때도 이 회시문을 보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 김기명 의원님이나 김미라 의원님의 성명서 채택에 대한 것을 이해를 했었습니다.
  이 결의문 채택은 충분한 이해를 더 돕고 또 경찰서에서 정확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난 후에 해도 늦지 않다라고 저는 봅니다.
    (김미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응섭의원 의석에서 - 회시문을 돌려서 동료의원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의장님! 이 회시문을 정식으로 41명 의원들에게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김상현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세요.
김미라의원  제가 경찰서에서 온 회시문을 봤습니다. 봤는데 방익환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 회시문이 사실과는 다르다, 제가 그 회시문을 보고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노동조합 조합원들하고 스크랩을 짜고 있지도 않았고 지방노동사무소 현관에서 한시간 반 동안 경찰들이 출입 통제를 하면서 감금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와서 밖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한꺼번에 일시에 연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의 진상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그리고 재판부에서 판단할 일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결의안을 한 것은 뭐냐하면 의원의 위상에 대해서 우리가 세우자는 것입니다. 의원의 위상을 누가 세워주지는 않습니다. 체포됐을 때 진짜 의장에게 통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겼습니다, 경찰서에서. 그것에 대해서 의원이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해도 당연하다라고 넘어간다면 누가 그 의원의 위상에 대해서 지켜주겠습니까. 그리고 시민들이 자기네 권리를 이야기 하고 싶을 때 누구를 찾아옵니까? 시의원을 찾아옵니다. 가장 만나기 쉬운 사람이 시의원입니다. 그러면 시의원이 관계기관 정부기관이라 하더라도 면담을 요청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시의원들이 대부분의 시민들이 시와 관련된 것만 민원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실을 알고 시민들에게 통보해주는 것도 의원의 역할입니다. 저는 의원의 역할을 이렇게 구분지어서 하는 것은 정말 시민을 대변하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의원의 활동영역을 규정한다는 것은 저는 올바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민의 대표로 뽑아졌기 때문에 존중을 해서 그에 맞는 대답을 해주고 면담을 해주는 것이 관계기관장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기대를 했는데 대화와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모습보다는 신변보호를 통해서 문을 안에서 잠그고 6시간 동안 화장실도 가지 않고 기다리셨어요. 저희는 월요일날 답변서가 오면 그 답변서를 보고 소장님께서 판단을 하셔서 결정을 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신고필증이 되냐 안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어떤 사유에 대해서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경찰서에서 오늘도 심상희 서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노동조합원들하고 집회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집회장에 있지도 않았고 나가는 과정에서 연행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재판부의 판결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장님을 고소·고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은 경찰서에서 판단할 일도 아니고 제가 판단할 일도 아니고 재판부에서 판단할 일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1차 조사를 하고 검찰에서 송치가 되면 그것에 대해서 여기에서 여타부타 경찰서의 말이 옳다, 증거도 명확하지도 않은데 제 말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토론의 중심과 어긋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이 결의안을 상정한 것은 의원의 위상을 세우자는 것입니다. 의원이 잘못했고 그 진위 여부를 떠나서 일단 존중을 해줘야 되는데 존중해 주지 않고 강제로 연행하고 여성 의원을 그것도 양쪽에서 팔을 꺾고 간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치욕스럽게 생각을 하고 다시 이러한 일이 재발됐을 경우에 대해서는 저는 이대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처음이니까 저희가 이 정도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것이지 두번째 세번째 이런 일을 계속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의원들이 의원의 위상을 세우는데 있어서 이것을 누가 옳고 그르고의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정말 중심과 어긋나는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논의에 대해서 어떤 것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화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권을 좀 주십시오.)
○의장 김상현  최화영 의원님 발언하세요.
최화영의원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 앞에 유인물이 놓여져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하도 궁금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상의하고자 합니다. 죄송하지만 앞에 성남시여성시의원에대한폭력연행규탄결의안을 참고를 해주시면서 본 의원의 말을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두번째장에 발의해 주신 두 분 의원에게 제가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노동부는 지방노동사무소장 박홍주 소장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에 대한 조사 촉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에 대한 특별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것이 직무유기고 어떤 것이 직권남용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본 의원은 알지를 못 합니다.
  또한 그 다음 지금 본 의원이 지적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구수정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 줄에 '여성부는 여성의원들의 권익보호와 활동보장 요구와 이번 사태의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 촉구', 좋습니다. '재발방지 촉구'는 이해가 가는데 진상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성남시의회의 권한이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할 수 있는 우리의 어떤 능력이 있는가 그것을 묻고 싶고요,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성남시 여성 시의원에 대한 폭력연행 규탄 결의안입니다. 이 규탄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옛날에 남북한이 극적으로 대결되어 있을 때 규탄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자구가 조금 수정이 되어야 할 부분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가운데 보면 밑에서 10번째 줄에 보면 거기도 직무유기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다음 줄에 중부경찰서 형사는 시의원 체포조까지 만들었다고 해놨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체포조까지 있는지 그것도 아직 진상 규명이 안 되었고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것도 자구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미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시의원에 대한 위상에 관한 문제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위상에 걸맞게끔 우리도 결의안의 문구를 만들어야 된다는 본 의원의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조금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위에서 셋째줄에 공권력 배치와 강제 진압은 누구의 요청과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규명, 우리 시의회에서 어떤 결의안을 만든다고 어떻게 명확하게 이 부분을 규명할 수 있는지 이 부분도 우리가 하지 못할 일들은 우리가 안 하는 것이 시의원의 위상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기명의원 의석에서 - 노동부에 하는 거예요.)
  제 개인 의견은 자구수정해야 할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자 문책과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다, 문책과 처벌은 김미라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고소를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은 법원에서 판결을 해야 할 문제지 우리가 문책을 하고 처별을 할 권한이 우리 시의원들한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자구수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네번째 줄에 보면 특정 정당, '정당'이란 말을 썼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는 이런 '정당'이라는 말을 빼야 될 것으로 저는 사료됩니다. 이 부분도 지적을 해주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시면 '우리는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사건을 적당히 넘어가는 등 심각성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바이다. 행정자치부, 노동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성남시 제4대 의회 이름으로 정당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하며 국민의 직접투표로 선출된 성남시의원을' 여기까지 부분을 조금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거기서부터 두번째 줄에 '명예를 훼손한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요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책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도 좀 수정을 해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그 밑에 '진상을 규명 그리고 성남노동사무소와 중부경찰서에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을 결의한다.' 그러면 서장에게 물어야 되는 건지 중부경찰서 관한테 물어야 되는 건지 그것도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본 의원의 자구수정에 대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다음은 김철홍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홍의원  우리 동료의원님들 여러 가지로 마음도 착잡하시고 여러 가지로 우리 의회의 위상 얘기도 나오고 또 의원의 여러 가지 문제점 있는 부분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최화영 의원님이 얘기했듯이 저도 이거 경찰서 회신문을 나중에 보았습니다. 아까 보기 전까지는 우리 의원께서 발의 내용과 거기에 대한 내용을 쭉 봤을 때 당연히 이것은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본 의원도 동의를 했는데 중부경찰서 회신문을 동료의원이 가지고 계시길래 옆에서 보았습니다. 보고 나서 우리가 결의안을 하기 전에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가결이냐 부결이냐를 논의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기 경찰서에서 온 내용을 보면 아마 자세히는 기록이 안 되었는데 집회신고가 되면 일몰시간이 되면 중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8월 25일 10시부터 집회를 개최하면서 종료시간인 일몰 19시 20분을 초과하여 21시까지 농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 보면 우리 두 의원님들께서 과연 시민의 어려운 일이나 아니면 민원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 의원으로서는 거기에 협조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앞장서서 일을 봐줘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여기서 하시는 분들이 아나 낙원택시하고 택시 민주련노조에서 하는 일을 봐주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이든 시민이든 국민이든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간에 대한민국의 법을 어기면서까지 민원해결이나 거기에 대한 공무집행을 방해해서는 아니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1시경에 불법집회 현장에 있던 시의원을 포함한 43명을 전원 연행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가담자로 분류된 시의원 등 34명은 조사 즉시 귀가조치되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 두 의원님들 얘기와 조금 상반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물론 나중에 경찰서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연루행위가 있을 시에는 즉시 의장님한테 통보를 한 후에 법을 지키겠습니다 하고 자기네 잘못된 부분을 명시해서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 의원들도 우리 주장을 앞세우고 의원의 신분을 앞세우고 의원의 권위를 찾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의원의 위상에 맞는 예우를 받자면 일단은 모든 것이 법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약간의 농성시간이 지나고 불법적인 면도 가미된 것 같습니다. 또 그 현장이 우리 의원님들 계신 현장이 불법집회를 하고 있는 현장에서 연행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본 의원은 충분히 경찰서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사과의 의사를 표시해 왔고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한다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 다시 한 번 의장단에서 관련된 의원님들과 또한 관심있는 의원들이 다시 한 번 대화를 한 후에 저희가 이 부분은 가결 부결 여부를 논의하는 게 좋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한선상의원 의석에서 - 찬반으로 합시다.)
    (유철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김상현  유철식 의원님, 발언하세요.
유철식의원  의장,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참 오늘 이 자리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사실 이 내용이나 과정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왜 이러한 일이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발의의원이 시의원에 대한 폭력연행규탄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채택하자고 수정동의안을 장윤영 의원께서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논의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이 지방자치법 제34조에 의하여 지방의원을 체포 구금했을 때는 의장에게 통보한다는 것을 분명히 위반을 했습니다. 경찰이 잘못된 행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의원이 여러 가지 지역 민원에 대해서 의정활동 과정에 있어서 노동사무소도 방문할 수 있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바로 지방의원들을 시민들이 뽑아놓은 것입니다. 그런 것을 써먹기 위해서 지방의원을 뽑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판단을 내리지만 그런 경찰에서 과정이 잘못된 것을 사과를 받고 재발방지를 촉구하기 위해서 오늘 이러한 결의안을 채택코자 이 자리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 개개인 한 분 한 분 다 소중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어떤 의원에게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여기 정보과 형사님 여기 앞에 계시는데 여기는 민의 수렴의 장소입니다. 우리는 의원으로서 소신껏 발언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정동의안을 발의를 하고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상정했으니까 여기에서 가부는 분명히 하자는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24명이 동의했으면 과반수가 넘었습니다. 오늘 결의안 내용을 약간 수정할 것은 수정해서 결의안 채택해서 우리의 의지를 이 자리에서 보여주면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여기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이거. 그리고 아까 정회를 선포했으면 정회를 선포한 시간 동안에 자구수정을 다 해가지고 이것이 올라와서 동의해서 하면 끝나는 것이지 여기 본회의장에 와서 글자 하나까지 이러쿵저러쿵하면 언제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잠시 정회를 선포해서 이것 빨리 수정할 것은 수정해서 결의문을 이렇게 발의해서 채택하자고 오늘 상정했으니까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본 의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의장 김상현  의견 개진 다 했습니까?
    (홍경표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홍경표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홍경표의원  지금 여러분들이 각자 의견이 있습니다. 우리 시의원폭력연행규탄결의안이라고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만 거기 지금 현재 여러분들 말로 보면 우리 유철식 간사님 얘기대로 24명이 했는데 왜 또 이러느냐 하는 말도 있고 또 여러분들의 각자 의견이 아직 종합되지 못 한 것으로 봅니다. 또 경찰서에서 회신 온 것도 여러분이 이제서 봤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이것을 다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하는 의미로서 우리 의장단에 다시 올려서 우리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가부 결정을 해서 다시 하는 것이 나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내웃음)
    (장내소란)
    (한선상의원 의석에서 -  오늘 결정해야지 무슨 소리예요.)
    (홍경표의원 의석에서 - 오늘 가부결정이 안 나니까 하는 소리예요.)
    (「찬반을 물어요」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상현  조용히 해주세요. 이제 여러 의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의장으로서 그간에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9일에 의장단에서 경찰서를 방문해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나눠서 재발방지를 위해서 약속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족하지 않으니 공문발송으로 해서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을 개진해서 공문발송을 추석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13일에 또 경찰서 직원이 의회를 방문했는데 제가 없어서 만나지 못 하고 15일에 다시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나눠본 결과,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제34조 2항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원 체포 및 확정 판결의 통지. 체포 또는 구금된 지방의회의 의원이 있을 때에는 관계 수사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의장에게 영장 사본을 첨부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 의원이 아까 나오셔서 하셨는데 체포를 하거나 연행을 해가면서 통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데리고 가셔서 거기서 조사를 해보니까 문제가 있다. 영장 발부를 해서 지체없이 보고한다라고 되어 있고 또 경찰서에서는 업무 다루는 부분이 형사소송법에 준해서 다루다보니까 이 '지체없이'라는 해석을 두고서 바로 어떤 사안이 끝났을 때 바로 의장에게 연락한다는 부분을 저기서는 해석을, 조사를 해본 후 바로 지체없이 의장에게 통지를 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 우리 지방자치법은 지금 읽어드린 대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다 질의를 해본 결과 이것도 경찰서에서 하는 내용이 맞습니다. 그리고 의회에도 시에도 고문변호사가 있어요. 고문변호사에게 이 문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로 연행되어 가면서 통보를 하는 것이냐 연행되어 간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통보하는 것이냐, 그 결과를 가지고 통보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맞다라는 것보다도. 그래서 의장단에서는 이 문제를 두고서 다른 선례가 있는가 해서 다른 시군하고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김미라 의원과 김기명 의원이 여성분이고 밤중에 일어난 사항이고 이러다보니까 경찰서에서도 이게 법을 떠나서 도의적으로라도 이것은 어느 경로를 통해서라도 이렇게이렇게 여성분을 이렇게 왔으니까 조사를 하고 빠른 시간내에 돌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부분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하노라.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없도록 하겠다, 이것은 경찰서의 답변입니다. 그래서 이 문안을 두고서 강력하게 의회에 권해서 지방자치법으로 이렇게 해주십사 라고 했더니, 자기네는 일상적으로 형사소송을 다루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서 날이 새면 의회에다가 통보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밤중에 일어난 사항이라 밤 11시 10시 12시에 전화할 수가 없어서 아침에 연락하기로 했다. 이렇게 잠정적으로 하다보니까 새벽에 돌려보내서 그것은 좀 잘못되었습니다. 하는 그 부분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가지고 너무 우리가 집착을 해가지고 이 법대로 지켜주십사 하면 이건 유권해석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이름까지 해서 받고 또 우리 고문변호사에게도 받았는데 이 부분은 지방자치단체끼리에 일어나지 않는 한 타기관 경찰서하고의 관계는 서로 협조사항 뿐이지 강제조항으로 하라는 것은 좀 미비했다 이 말씀을 전제해 드립니다. 그리고 내용에 들어가서는 지금 몇몇 의원들이 발의를 하셔서 수정을 했는데, 그것도 수정한 부분이 매끄럽지 못해서 이것을 다시 문안을 손질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이 다수가 개진되었습니다. 그 결과 24명 중에 해당되시는 의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몇몇 의원들은 이왕에 결의문을 했으니까 그대로 찬반을 하자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회시문을 여러 의원님이 다 보시자고 했으니까 돌려드리는 것으로 하고 도 이것을 검토해보시고 또 이번 기회에 하지 말고 아까 홍경표 위원장께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해서 하자 이런 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느냐 안 하느냐를 묻고 또 하는 것으로 가결되면 문안 수정을 오늘중으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 원안대로 할 것이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신현갑의원 의석에서 - 아까 운영위원장님 제안은 동의나 재청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가지로 집약을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료하고 먼저 결의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쪽, 그러니까 오늘 하자. 수정은 이따가 하더라도. 하자는 쪽에 동의가 있으면 거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반을 물어야지요」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반대는 이따가 묻겠습니다.
  손 내리세요.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오늘 채택을 하자는 쪽하고 하지 말자는 쪽 두 가지로 하고 채택을 한다고 가결이 되면 이 원안대로 할 것인지 수정을 할 것인지는 다시 하겠습니다.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해서 부결쪽으로 가면 안 하는 것이고, 가결쪽으로 가시면 가결을 하되 원안으로 할 것이냐 수정으로 할 것이냐 두 가지로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다시 정리를 해주세요」하는 의원 있음)
    (「결의문을 채택할 거냐, 안 할 거냐를 물어봐야지요」)
  아니, 수정 동의가 있기 때문에 이 원안하고 수정안을 다시 하겠습니다.
  한다고 하면 그 문제를 가지고 원안과 수정안을 다시 하겠습니다.
  먼저 이 결의안 채택을 오늘 하는 쪽에 찬성하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양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오늘 하고 말고가 아니라 이 결의안의 찬반을 물으시면 되는 것이지 오늘이라는 얘기는 빼시라고요.)
  아니, 아까 홍경표 위원장이 말씀하신 중에,
    (「찬반만 물으세요.」하는 의원 있음)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물어서 한다고 하면 원안대로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나중 얘기지요」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채택할 것이냐 아니면 부결할 것이냐. 됐지요?
    (「예, 그겁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늘 채택할 것에 동의하시면 거수해주세요.
(12시 52분 거수표결)

  내려주세요. 재석의원 다 파악이 되었어요?
  또 반대하는 의원,
    (정응섭의원 의석에서 - 반대부터 물어야지요.)
  반대는 기권하면 마찬가지예요. 찬성이 없으면 마찬가지예요.
    (정응섭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표결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원안 말고 부결안부터 물으셨어야지요.)
  원안이 찬성이 안 되면 기권해도 찬성이 과반수가 안 넘어가면 채택이 안 되는 거지요. 원안이 있기 때문에.
  찬반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이 35명, 찬성한 분이 16명입니다. 그러므로 과반수가 넘지 못 하였기 때문에 부결되었습니다.
    (유철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회의규칙에 보면 반대자부터 원래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반대자를 하든 누구를 하든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이,
    (유철식의원 의석에서 - 반대하는 사람을 하고 찬성하는 사람을 손들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반대하시는 분이 아무도 안 들어도 찬성하시는 분이 16명이에요.
    (김미라의원 의석에서 - 기권도 있잖아요.
  기권도 좋습니다. 반대는 한 분도 없어도,
    (장내소란)
    (정응섭의원 의석에서 - 반대가 아니고 부결에 대한 질의를 먼저 했어야 합니다.)
  본 성남시 여성 시의원에 대한 폭력연행 규탄결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미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명확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찬성에 대해서 먼저 원안을 물어보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런데 손 안 드신 의원님들 중에는 기권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기권이 반대로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과반수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의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기권은 뭐예요.
    (김미라의원 의석에서 - 기권을 하신 의원님들이 계실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명확히 구분을 해주신 후에 가결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찬성하는 분들 의견을 들어서 나머지 분들은 다 의사 표명없이 다 반대로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올바른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봅니다.)

11. 지방분권화에따른성남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지관근의원 외 9인 발의)
                                                                              (13시 04분)

○의장 김상현  다음은 지방분권화에 따른 성남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지관근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위원회 지관근 의원입니다.
  열악한 지방자치 환경 하에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은 중앙정부의 지방분권화 의지가 확대 강화되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제도를 바로 잡고자 함과 동시에 지방분권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올바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하여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성남시 자치사무에 대한 시행과정상 존치의 필요성이 없거나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내용을 정리함으로써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제안이유를 밝힙니다.
  제안내용으로는 성남시조례의 210건을 대상으로 현실성 여부와 기구 및 조직의 확대에 따른 문제, 법령에 근거 없이 특정한 행정목적 실현을 위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해 불편을 주는 조례,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조례 등 기타 업무추진 과정에서 정비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되었으므로 조례를 분석하여 향후 각 상임위에서 심의할 내용들을 사전에 검토하고 연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 그리고 연구하고 실천하는 의회, 비판과 대안이 있는 의회, 정책 개발로 발전하는 의회의 4대 의회의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정책 결정으로 꿈과 비전 있는 의회를 구현하고자 4대 의회에서 비전 제시를 하셨습니다. 이게 근거로 지방분권화에 따른 성남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들께서 현명하신 판단을 하셔서 지방자치 발전에 구체적인 노력을 함께 하고자 하는 노력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상현  지관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인석의원 의석에서 - 이유가 있죠.)
  오인석 의원님, 발언해 주세요.
    (오인석의원 의석에서 - 지관근 의원님! 3대 의회 때 우리 성남시 조례 224건 중에 불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 및 헌법에 종사하는 교수들을 초빙해서 성남시 관광호텔에서 3개월간 조례개정위원회를 제정해서 다 지금 해놓은 것이 189건이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뭘 또 만들어서 또 조정을 하고 개정을 합니까? 그때그때 불합리한 법령이 있을 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원 발의로 개정을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또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또 만들어요?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3대 의회 때 했어요. 자료 다 내가 드릴께. 그래서 개폐 다 시켰어요. 그런데 4대에 와서 또 해요? 2년밖에 안됐는데 뭘 고칠 게 있어요. 조례 개정할 게 뭐가 있느냐고요. 구체적인 내용 한 가지라도 예시해 주세요.)
  오인석 의원님 의견에 동의 있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홍경표의원 의석에서 -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관근 의원님 말씀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이 조례에 대해서 또 특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것은 해당치 않다고 우리 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했으니까 지금 다시 한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필요할 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해가지고 거쳐서 운영위원회를 통과하면 되겠습니다.)
○의장 김상현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제가,)
○의장 김상현  김유석 의원님 발언해 주세요.
김유석의원  우리 선배의원 오인석 의원님께서 구체적인 사례를 밝히라고 그랬는데 공교롭게도 도시건설위원회 조례를 제일 많이 바꿔야 됩니다.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집행부에서 올라온 조례중에서 완전히 없앨 것도 전혀 없애라는 얘기가 올라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국토이용에관한법률이 지금 새로 7월 1일부터 다른 법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전혀 해당하지 않는 것들이 존폐 위기가 달렸는데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항들도 있고, 또한 저희가 이번에 심도있게 바뀐 법에 대해서 토의를 할 때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지역으로부터 유흥업소가 들어설 수 있는 30미터를 제가 50미터로 자구 수정해서 했습니다. 이런 문안 문안 건이 많지만 그 상임위원회에서 한다면 사실은 상임위의 입장을 반영하기 때문에 형평성을 갖고 하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각 상임위원회 의견도 존중하고 올라올 것은 따로 의원 발의하시고, 저희 나름대로 초선 의원들이 지방분권화를 앞두고 정비를 해보고자 하는 이유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될 지 안될 지 모르겠습니다. 법률적인 검토는 거치지 않았지만 현재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번 조례로 그거 하나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그거 하나 만드는 것도 성남시 역사에 발전될 것입니다. 얼마나 지금 중립을 지키지 못하는 말들을 쏟아놓기 때문에 걸림돌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인지합시다. 정치적 발언 해놓고도 안 했다고 하고 공무원은 중립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 편하게 해줘야 됩니다. 조례가 될 지 안될 지는 모르겠지만 법률적인 검토는 해보지 않았지만 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거 하나라도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집행부나 각 상임위원회에 맡긴다면 또 이해타산에 억눌립니다. 각 상임위에 있는 위원들이 참석해서 형평성 있게 한번 해보고자 이런 마음으로 손을 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의도를 갖고 계시면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들어오십시오. 오셔서 의견 개진을 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이번에 아시다시피 성남시시설관리공단특위 했습니다. 그 조례에 문제점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빨리 정비해서 올려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 우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 신중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러 거 내는 것 아닙니다, 저희들. 그리고 만약에 동료선배의원님들이 아니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동의하겠습니다. 다수가 아니라 하면 저희도 못 가죠. 하지만 이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인석의원 의석에서 - 김유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데 대해서 내가 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연접지에 관한 법률 제정이라든가 우리 조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부족했던 조례 다시 우리가 의원 발의로 개정하면 되는 거예요. 이 특위를 만들지 않아도 충분한 거예요. 특위를 만들 때는 이 조례를 우리가 3대 때 만든 것은 성남시 조례 245개를 전체를 갖다놓고 했어요. 그런 것이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못된 것 있으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각 집안에서 즉 각 상임위원회에서 개정하는 되는 것이지 이렇게 특별위원회까지 만들어가면서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너무 애쓰시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장내웃음)
    (한선상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김상현  한선상 위원장님.
    (한선상의원 의석에서 - 항상 도시건설위원회가 쟁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것도 하나의 상임위원회죠? 특별위원회인데 거기서 그러면 구속력 즉 예를 들어서 조례를 바꿨다, 바꾸는 의지만 표현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기서 바꾸는 것을 확정을 짓는 겁니까?)
    (「본회의에서」하는 의원 있음)
  그러니까 본회의에서 확정이 되는데 종전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본회의장에 상정하지 않습니까. 그 상정 과정을 상임위원회를 무시하고 그 조례특별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본회의에 올리느냐 그거죠.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는 뭐 하는 겁니까?
    (오인석의원 의석에서 - 없애버려야죠.)
    (방익환의원 의석에서 - 상임위원회 없애요.)
    (한선상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이것이 아까 얘기한 대로 많은 현안문제가 있으면 포괄적으로 묶어가지고 특별위원회 구성해서 하면 되는데 상임위원회가 전문가들이 있는데 또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하면 거기 상임위원들 몇 명 의지대로만 된다, 그것도 어패가 있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그 특별위원회 구성된 사람들은 정확하고 명확하게 공론적으로 하고 상임위원회는 비공론적이고 비현실적으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는 각 전문 상임위원회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위임을 해서 거기에서 논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불합리하다면 본회의장에서 따지면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의지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상현  또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공교롭게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우리 선배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3대 때 한 얘기는 하지 맙시다. 여기는 4대입니다. 그러면 3대 때 만약에 실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또 완벽한 부분도 있고. 그러면 3대 때 그런 것을 타당성이 있어서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짚어가야지, 3대 때 다 고쳐놓았으니까 4대 때 필요 없다는 식으로 한다 하시면 그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우리 도시건설위원장 한선상 의원께서 그러면 상임위원회 필요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자체 연구를 한번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 모여가지고 도시건설에 있는 모든 조례를 연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참석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려온 것도 같이 처리하고 저희가 만약에 조례정비특위를 만들면 거기에서 논의된 사항도 한번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가 조례 때문에 매달려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만들어놓으면 나름대로 매달려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절대적으로 지금 3대에 만든 것을 뒤집고 이런 것도 아닙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의지는 4대에서 전체적인 조례를 한번 훑어보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분권화를 위해서 지금 행자부나 이런 법들이 바뀌고 있는 부분을 검토해서 의원들의 어떤 의원입법 만들시 만들어보고자 하는, 물론 각 상임위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계속해서 거기에 매달릴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특위를 만들어서 같이 가보자는 이런 내용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상현  다음은 지관근 의원님.
지관근의원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4대에 들어오기 이전부터 저 나름대로 조례 연구를 해봤습니다. 참여의 통로는 극히 형식적입니다. 그러나 4대 의회 들어와서 의욕적으로 그동안 1대, 2대, 3대에 의원 발의의 조례 제·개정의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연구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회가 80일이라고 하는 회기일을 갖고 조례 문제까지 연구하고 해서 의원들이 발의하는 사례들이 물리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존경하는 오인석 의원께서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하시는데 무보수 명예직이 법 조항이 삭제가 돼서 그러한 기대라든가 이런 것이 아닌 무보수가 됐던 유급이 됐던 간에 4대 의회가 그야말로 정책 개발이 좀 되는 그런 의회로 저희 초선의원들이 열심히 뛰어보려고 하는데 선배·동료의원들께서 안 도와주시면 누가 도와줍니까? 그래서 한계 있는 이 회기 안에는 집행부에서 올라온 조례 제·개정을 미처 검토도 못 하고 상임위 열리는 날 부랴부랴 보는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어떠한 관점과 어떤 마인드를 갖고 조례를 제·개정에 임해야 되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무슨 수십 건의 조례를 다 뜯어고치겠다 이런 발상도 아닙니다. 가능하면 길게 올 10월에 실제 계획안을 한번 보고 그 계획안이 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수정 발의해 주시면 더 좋을 텐데 아예 싹을 싹둑 잘라버리는 이러한 사례들은 우리 4대 의회가 의욕적으로 입법활동을 통해서 그야말로 4대 의회의 자존심을 세워보려고 노력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누가 됐든 간에 각각 상임위에서 제기됐던 그러한 문제들이 의원 개인이 열심히 뛰어서 발의할 수 있는 내용은 의원 발의로 하되 우리가 의원들 41명 상호간에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꼭 이 본회의장에 와서 회의 자체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도 오늘 익히 오늘 이 현장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현명하신 동료의원들께서 앞서 처리한 여러 가지 의안에 대해서 의견들이 다 다르겠지만 적어도 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정말로 10월 다음 임시회기 때 세부안을 봐서 지금 선배·동료의원분들께서 지적했던 그런 내용들에 대한 문제가 보완이 돼서 세부계획안이 짜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존중해서 그런 원칙을 갖고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상현  찬성 의원, 반대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37조 규정에 의거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동규칙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기립 또는 거수로 하겠습니다. 다른 방법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화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의장 김상현  표결방법,
최화영의원  조금 전에 찬반 표결로 들어갔을 때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다 이 자리에서 보고 계셨지만 부결된 안이 사실은 우리 동료의원들이 발의를 하실 때 부탁하면 정말 사인을 안 해줄 수도 없는 그런 개인적인 사정들이 다 있었을 겁니다. 그 의원들이라면 당연히 통과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 표결 부분은 의장님!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수나 기립보다는 비밀투표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장 김상현  좋은 제안이시기도 한데 그러면 아까 처음부터 그 방법으로 가야지, 최화영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홍준기의원 의석에서 - 예, 동의합니다.)
○의장 김상현  지금 의원들이 말씀은 하지 않으셔도 아까 표결 결과를 보고서 의장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24명이 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변질이 좀 되고 또 말씀없이 가만히 앉아 의사표시 없으신 분들은 아마 아까 정회시간에 저에게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주시기를 뒤에 방청객으로 오신 분들이 아마 상당히 의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사 표시를 좀 방청객들이 없는 상태에서,
    (김미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김상현  잠깐만요. 비공개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저에게 주셨는데, 기 또 방청 오신 분들이 우리의 하시는 모습을 좀 보고자 하시는 분들이 시간 내서 오셨기 때문에 공개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사표현을 반대를 하는데도 또 뒤에 방청객이 계시기 때문에 의식을 한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긴 한데 이제 와서 기립 또는 거수로 하지 말고 이제는 무기명으로 하자는 제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것은 아까 처음부터 모두 이렇게 만들어놓고 했으면 어떻겠는가 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또 무기명으로 하자는데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정응섭의원 의석에서 - 그거 물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의장 김상현  그렇게 진행토록,
    (김유석의원 의석에서 - 제안자의 말을 좀 들어보세요. 제안자도 무기명을 원하는지.)
○의장 김상현  제안을 하시고 또 찬성하셨기 때문에 무기명으로 가되 또 발언권을 신청하셨으니까 발언하시도록 하세요.
    (김미라의원 의석에서 - 제가 성남시의회회의규칙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동의 서명을 해주신 분이 인정에 끌려서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동의해서 해주신 분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이 원안에 대해서 존중해서 이 원안에 대해서 보통의 민주사회에서의 회의 운영에 있어서 보면 원안에 대해서 먼저 반대의견을 묻습니다.)
    (「맞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반대의견을 묻고 여기 있는 안을 보니까 제43조에 의하면 수정안이 들어왔을 때는 수정안에 의해서 먼저 찬반을 묻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저희가 지금 부결로 된 그 안건도 보면 회의운영에 있어서 저는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먼저 찬반을 물어서 그게 부결될 경우 원안에 대해서 찬반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회의 운영이 공정하게 되고 있지 않으며 그것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잘 인지하셔서 신중하게 의사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김상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0분 회의중지)

                                                                     (13시 45분 계속개의)

○의장 김상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대훈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시간이 두 시가 다 되어 가는데 점심을 좀 .......)
    (장내웃음)
  속개를 했으니까 이것 끝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대훈의원 의석에서 - 또 있잖아요. 계속 연결되지 않습니까.)
    (「도시락이라도 좀 시키세요」하는 의원 있음)
    (「회의 진행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알겠습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42조제2항 규정에 따라 투표시작에 앞서 투표 진행사항을 점검하실 감표위원을 구별 한 명씩 지명하겠습니다. 지명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정구에는 문길만 의원님, 중원구에는 강태식 의원님, 분당구에는 민동익 의원님께서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된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를 점거하신 후 이상유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까?
    (「이상 없습니다」하는 감표위원 있음)
  이상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과 진행요령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제영  의사담당 이제영입니다.
  먼저 투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하면 확정이 되고 가부 동수이거나 미만이 되면 부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건에 대한 의결은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3장 제5조 표결규정에 의하여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투표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는 배부해 드린 호명부 순서에 따라 실시하게 되는데 호명부는 편의상 선거구, 즉 행정동 순으로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투표순서는 수정구 신흥1동부터 시작하여 중원구, 분당구 순서가 되겠으며,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님은 의원님들께서 투표를 마치신 다음에 투표를 하시고 감표위원께서는 마지막으로 투표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투표절차는 호명하는 의원 순으로 실시하며 명패를 받으시고 다음에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기표하시고 속기석 옆에 설치되어 있는 명패 투입함에 명패를 투입하신 후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참고하실 사항을 말씀드리면 표기방법으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한문 또는 한글로 '가'라고 기재하시고 반대하시는 분은 한문 또는 한글로 '부'라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가 또는 부를 기재하시는 이외에 다른 표시를 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하게 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함 결과 투표용지가 명패의 수보다 적을 때는 기권수로 처리하며 투표용지가 명패수보다 많은 때는 회의규칙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재투표하게 되고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않은 용지는 무효 처리됩니다.
  또한 기재착오, 정정, 훼손 등의 사유로 인한 투표용지 재교부는 불가함을 알려드리며, 유효, 무효, 기권표의 최종결정은 감표위원께서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투표요령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상현  의사팀장 호명하시기 바랍니다.
                                                                     (13시 50분 투표개시)

○의사팀장 이제영  호명하겠습니다.
    (의사팀장 : 의원 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상현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3시 57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는 38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38매로 이상 없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계표한 후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계표가 끝났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41명 중 출석의원 38명으로 과반수는 20표입니다.
  총 투표수 38명 중
  찬성 8명
  반대 26명
  무효 4명
  기권 없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득하지 못 했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 후에 진행을 할까요, 바로 진행을 할까요?
    (「계속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밥 먹고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조금만 이해를 해주세요.

  12. 수정·중원지역의료공백해결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기명 의원 등 10인 발의)

○의장 김상현  다음은 수정·중원지역의료공백해결을위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김기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명의원  도시건설위원 김기명입니다.
  수정·중원지역의료공백해결을위한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공동발의로 했는데 제가 낭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굳이 드리지 않아도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 인하병원 휴·폐업으로 인해서 수정·중원지역의 응급시설이, 응급센터로 이용할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이러한 응급시설 부족과 종합병원 부족현상은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고 의료보호환자와 저소득시민들은 입원 치료를 할 수 없다고 민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민원은 민원의 차원을 넘어서 불만의 목소리로 높아지고 불안감과 상대적 박탈감으로 건전한 삶을 방해하는, 성남의 균형적 발전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수정·중원지역의 응급치료시설 확보와 대학병원 수준의 종합병원을 건립하기 위한 행정은 어떤 행정보다도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리고 휴·폐업을 반대하는 12만명의 서명과 시민건강권을 확보하겠다는 7,000여명의 시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바, 시민의 절박한 이러한 사항들을 우리 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안과, 그리고 병원을 설립하는 데 함께 하자는 이유에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세번째로는 시민의 불안을 해결하고 분당과 수정 중원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며 시민의 기본권인 건강권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 이유 때문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지금 윤춘모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받은 것을 보았습니다. 9월 30일까지 최종결과를 보고 그리고 추진단을 꾸리기로 이렇게 답변서가 나왔습니다.
  우리 성남시의회는 94만 시민들이 본인들 의견을 대표해서 대표하라고 뽑아준 대의기관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냥 무조건 대학병원을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성남 인하병원이 망해서 나갈 수밖에 없었던 이런 조건들을 개선하고 그리고 더 질 높은 그러한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한 요구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시 집행부가 열심히 하도록 견제하고 협력하고, 그래서 성남시의회가 성남시 발전에 모범적으로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수정·중원지역에 응급치료시설이 지금 당장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대안을 함께 고민하고 조사해서 만들자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다양한 주민의견이 수렴돼야만 다시 또 불행한 사태를 예방할 수 있고 주민들이 원하는 병원을 만들어야만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타 지역에 이런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공공병원들이 설립되고 있습니다. 그런 모범사례들을 지역에 맞게 조사하고 검토하는 것이, 그래서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성남시 집행부에서 유치단을 꾸리겠다고 시정질문에 답변은 했지만 사실 저는 시정질문의 답변이 바로바로 해결되고 제기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8년째 같은 시정질문을 하는 분이 계시고 이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시에서 하겠다는 대답으로만 이 문제를 그냥 넘기고 넘어가기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함께, 우리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의료의 문제점도 파악하고 시민들이 정말 원하는 그런 병원을 설립해야만 하는 절박성 때문에 다시 한 번 이런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하시고 고견도 주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굉장히 노력하셨고요, 행정자치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런 사안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느냐?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니까 괜찮다라는 회시를 받고 이렇게 제의 결의를 하게 됐습니다.
  정말 분당은 좀 다를 수 있는데 이쪽 수정·중원지역의 의원님들께서는 아마 매일 이 민원을 접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50만이 넘는 수정 중원구민들이 원하고 있고 그리고 의회가 아무리 열심히 활동을 한다 해도 시민과 분리된 그런 활동은 앞으로는 좀 자제돼야 되고, 시민의 요구를 받아서, 그래서 올바른 행정을 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돼서 발의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현  김기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인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거수로 하시지요.)
    (한선상의원 의석에서 - 없는데 거수가 무슨 필요 있어요.)
  다른 의견이 계시면 동의를 얻어서 표결할 것이고 동료의원들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김철홍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찬반을 묻는 겁니까, 그대로 통과되는 겁니까?)
  본 안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예, 김철홍 의원님.
김철홍의원  늦은 시간에 자꾸 시간을 끄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이 수정·중원지역에 당연히 의료시설이 있어야 되고 또 여기에 대학병원 수준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삼성병원이나 중앙병원이나 이러한 수준의 병원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 또한 그런 병원이 활성화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제가 그동안에 3선을 해오면서 특위를 구성하는 데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위활동이라는 것은 시장이나 시 공무원이 일을 하다 잘못 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잘못이 지적이 나오고 시민의 불만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병원 관계는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없는 범위거든요, 이 부분이. 이것은 누구를 상대로 특위를 구성해서 누구를 출석시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또한 이것은 우리 공무원이나 우리 의회 차원이 아닌 기업의 손익과도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과연 어떻게 해결하고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이 특별위원회가 상대할 수 있는 상대가 과연 누구인지가 굉장히 의문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특위 구성해서 하자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 됐다는 의견이 아니라 과연 이것을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서 시민들이나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어떠한 대안이나 크나큰 역할을 할 수 없다는 데 저는 의문점을 제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김기명 의원이 나오셔서 발의를 하셨는데, 다 좋은 제안이고 다 좋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상대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상대도 없고, 우리가 특위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좋은 병원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 좋다, 시에서 어떠한 방침을 내놔라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이 부분도 아마 시에서 부지까지 상당히 저렴하게 하는 방안으로 해가지고 각 대학병원에 공문을 보냈습니다만 아직까지 대답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정·중원지역에 나름대로 그 사람들의 손익계산이 나온다면 말려도 와서 시설을 할텐데,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서 과연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하며 어떻게까지 하며 시민의 목마른 것을 과연 어느 부분까지 충족시켜 줄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 의아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잘 판단을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선상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김상현  김철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선상 위원장님 발언해 주세요.
한선상의원  방금 전에 발언하신 김철홍 선배의원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말이 절대적으로 틀리다는 말은 아니고 본의원의 생각과 주장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옛날 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많이 아프셔가지고 있는데 내가 내 동생하고 생글생글 웃으니까 우리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아버지 아픈데 웃냐, 모르니까,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아버지가 낫습니까?" 하니까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같이 걱정이라고 해라" 그러시더라구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우리 시의원들은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들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지역의 주민들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종류가 어떻든간에 상관 없고 시민들에게 연관된 모든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관심이 있어야지만 일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아까 김 의원님께서 대상이 없지 않느냐, 얻을 것이 뭐가 있느냐, 결실이 있느냐 없느냐,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것은 조사특별위원회가 아니고 그냥 특별위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라면 상대도 있어야 되고 증인도 있어야 되고 하지만 이것은 의료대란이 나고 의료공백 났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결과는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고 중지를 모아서 대안을 내주고 방법을 제시해 주고 집행부와 상의 시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해결점을 찾아주는데 역할을 하는 거기까지가 우리는 최선을 다 하는 방법이고 우리 의원들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목적에 부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동료 의원들께서 폐업촉구결의안도 내주셨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만에 하나 결과물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만큼 시민들한테 관심을 갖고 방법을 찾고 하다하다 안 되면 걱정까지 했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참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말 관심 있게 봐주시고 인하병원이라는 특정한 용어를 쓰고 싶지 않습니다. 의료대란, 의료공백에 대한 해결점을 저는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상현  원안에 대해서 한선상 의원장께서 동의를 하셨고, 김철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반대의견에 대해서 동의가 있으십니까?
    (홍양일의원 의석에서 - 한선상 의원이나 발의의원이나 김철홍 의원의 말씀이 다 부합되는 얘기입니다. 다만 한 의원의 말씀처럼 우리 41명 시의원이 이 병원 유치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설립추진위원으로서 등록하는 것에는 한 사람도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특별위원회 구성이 타당하느냐 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일부 얘기한 김철홍 의원의 뜻도 있지만 어떤 형식으로든지 이것은 설립추진위원회가 맡아야 할 부분이 아니겠느냐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9월 30일 이후에 시장이 시정질문에서 약속한 부분에 대한 이행 여부가 있다고 하면 특별위원회가 그 이후에 구성이 되어도 늦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설립, 말하자면 중원, 수정 지구에 응급시설의 필요성 부분은 두 번 얘기할 필요성 없이 정당한 얘기입니다만 이 부분이 설립추진위원회로 될 부분이지 특별위원회로 될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의장 김상현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개진이든지 반대의사네요?
    (홍양일의원 의석에서 - 의회에서 추진위원회를 만든다면 저는 찬성하겠습니다.
○의장 김상현  의견이 찬성과 반대가 나왔습니다. 양쪽으로 가부를 물어야 되겠습니까?
    (최화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질의 토론 시간을 갖죠.
  (「그냥 해요」하는 의원 있음)
○의장 김상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홍양일 전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특위를 구성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택 여부를 채택할 것이냐 아니면 채택을 하지 않고 다른 대안으로 할 것이냐는 더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다른 대안이 있으면 말씀하시고 양쪽이면 그냥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료하겠습니다.
  방법은 아까 진행했던 방법으로 택해서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한 번만 더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표방법도 종전대로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22분 투표개시)

○의사담당 이재영  호명하겠습니다.
    (의사팀장 : 의원 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상현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4시 26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는 37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고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가 37표로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계표한 후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계표가 끝났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41명 중 출석 투표의원이 37명입니다.
  총 투표수 37명 중
  찬성 9명
  반대 25명
  무효 3명
  기권은 없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에 찬성을 득하지 못했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장하시더라도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듣고서 정응섭 의원께서 의사개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해 왔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미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장 김상현  예. 마지막에 드릴게요.
정응섭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늦은 시간에 이렇게 늦게 발언을 하게 되어서 뭐라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되었던 사항 중에서 아까 말씀드리지 못 하고 지금에 말씀드리는 부분을 양해를 구합니다.
  다룬 내용 중에서 성남지하차도 건설공사에 대한 발언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정응섭 의원입니다.
  성남대로지하차도 건설공사 현 사업을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하려는 의도는 무엇인가,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대로에 지하차도를 건설하는데 교통 소통과 설해대책, 소음이라고 하는데 과연 350억원을 들여서 착공을 해야만 하는가, 교통소통의 원활함을 위한 지하차도 공사를 하는데 현재 차량 소통 흐름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며 현재 증가하는 차량으로 인해 차량소통 원활함을 기하기 위해 앞으로 예상되는 교통 혼잡을 대비하기 위해서 현재 착공 중인 모란고가도로를 이용해서 신호등 없는 탄천변 4차선도로가 완공이 되면 분산 이용이 되어 해결될 것은 분명합니다.
  둘째, 지하차도의 개념과 신호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로스되는 곳에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서 지하차도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분당에 지하차도를 보아도 교차로가 아닌 곳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셨는지요? 사거리에 신호등과 교통체계에 흐름을 위해서 지하차도를 설치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남대로 지하차도내에서만 빨리 가면 무엇하겠습니까? 현재 신호체계는 모란고개와 태평고개 횡단보도 신호 두 곳을 제외하고 기존의 신호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이며 모란사거리에서 소망병원 횡당보도 신호와 태평사거리 신호, 경찰서 앞 신호, 성남병원삼거리 신호까지 받으며 진행하는 계획이라면 전혀 무의미한 계획이라는 주민들의 의견과 본의원도 같은 의견입니다.
  다만, 모란사거리에서 신호등 없이 직접 연결되는 지하차도 내지 터널이 아니라면 결국은 359억원의 예산만 낭비되는 비효율적인 결과만 초래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차량 소음과 설해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차도 완공 후 기존의 버스노선은 지상의 2개 차선을 운행을 하게 됨으로 거기에 따른 소음이나 결빙, 폭설 시에 이용률은 역시 개선의 기대가 투자한만큼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며, 또한 소음은 일반차량보다는 버스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가장 많은데 지상으로 운행을 하면서 소음 역시 줄어들지 않습니다. 또한 일반차량으로 인한 소음이 줄어드는 것은 미약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결빙 시 버스로 인해서 차량소통이 안 되지 일반소형차량이나 기타 차량들은 폭설이나 결빙 시에도 그리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거와 달리 발달된 제설장비가 도입이 되어 신속한 제설작업 능력이 향상되어 있으며 탄천변 4차선도로가 완공이 되면 성남대로는 이용율이 현저히 떨어질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지하차도 공사는 성남시민과 이용편의를 위한 공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성남시의회는 시민들로부터 엄청난 질타를 받게 될 것이며, 바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요인으로써 투자가치가 떨어짐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넷째, 좌·우 회전 및 차량통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상을 통행하는 버스 및 차량들이 좌회전이나 U턴, 직진을 하기 위해서 4차선과 5차선에서 1차선으로 진입하려면 지하차도에서 진행되는 직진 차량과 우회전 차량으로 인해서 좌회전 차량이 얼키고설키게 되는 것은 예상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지하차도에서 나와서 진행하는 차량이 우회전을 하기 위해서 지상에서 합류하는 직진과 좌회전 차량과 또한 병목현상이 일어나면서 거기에서 접촉사고가 유발될 수 있는 부분은 뻔한 일입니다.
  결국은 더욱 더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초유의 교통 혼잡이 일어날 것이며 그때 가서 후회해 봐야 돌이킬 수 없는 일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봐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사항입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성남대로는 고속도로가 아닙니다. 고속도로는 신호등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차로사거리 신호와 전국에서 어느 도시를 가보아도 들어오는 관문에 지하차도가 있습니까?
  본의원은 주장합니다.
  성남시의회 위상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집행부의 밀어붙이기식 행정에 타당성과 당위성에 대한 의견 접근을 하지 못 하고 시민들의 원성을 듣는 의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결과 삭감 조치한 결과가 잘못 왜곡 전달이 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을 혼란스럽게 하여 심도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없도록 평면적으로 이해하게 만들었으므로 전체 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는 뜻에서 오늘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고자 했으나 의장단에서 일부 협의가 되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를 하지 못 했습니다.
  한순간 판단오류를 늦게라도 바로 잡아서 집행부의 타당성 없는 지하차도 건설공사계획을 주민의 의견청취에 대한 절차도 없이 강행 처리하는 것은 성남시의회의 고유 기능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중단되어야 한다고 판단이 되나 성남대로 지하차도 용역설계비 15억 7,700만원 중 기본설계비 3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국·과장이 의장실에서 예산결산위원장과 위원들 앞에서 밝힌 바 있으며 집행부에서는 합당한 절차를 집행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11월 정례회 종료 시까지 제출하고 보고하는 것에 대한 이행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믿고 본의원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상현  수고 하셨습니다.
  김미라 의원께서 아까 수정안에 대해서 저에게 주신 말씀 지금 하실려고 그래요? 다른 안이 있습니까? 아까 저에게 질문을 줬는데 답변을 안 드렸으니까 그 답변을 드린 다음에,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김미라의원 의석에서 - 제가 질의를 아직 하지 않았는데,)
○의장 김상현  아까 하셨잖아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고 정회를 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성남시 여성 시의원에 대한 폭력 연행 규탄결의안을 상정을 하고서 수정안을 장윤영 의원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최화영 의원께서 그 수정안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공동으로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재수정 건의되었습니다. 그래서 김철홍 의원이나 표진형 의원, 홍경표 위원장 그리고 지수식 의원 등이 의사개진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수정안을 또 재수정을 하다보니까 그 안을 채택하지 못 하고 원안을 갖고 원안 대 또 부결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의사를 물었습니다. 저는 그때 의사개진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찬성이 되면 오늘 중으로 그 안을 갖고서 수정을 할 것이냐 했는데 홍양일 전 부의장께서 '오늘'이라는 것은 하지 말고 원안이냐 아니냐 쪽으로 붙이는 것에 여러 의원들이 다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수정안을 상정을 하지 않고 그냥 원안 대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두 가지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정안을 다루지 못 한 것은 진행상에 좀 잘못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구요. 또 재수정이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없었으면 바로 장윤영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원안하고 대비해서 수정부터 다뤄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점은 제가 수정안에 재수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으로 다루지 않고 바로 원안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구요.
  그 다음에 표결과정에서는 찬성하고 반대하고 기권하고 이렇게 다 물어야 되는데 일단 찬성쪽에 24명이 되시고 했기 때문에 찬성쪽에 상당 할 것이다 했는데 오히려 열 여섯 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반대하는 의원들이 아까 뒤에 방청객들이 상당히 오셔서 비공개로 했으면 좋겠다고 저에게 항의를 몇 번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이 거기에서 좀 불만이 있으시면,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회의를 매끄럽게 진행하지 못 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기명 의원이나 김미라 의원님이 명예회복을 하는데 의장단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고 오늘로써 끝난 것이 아니라 기초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의회 일동으로, 전체로 해달라는 부분이 아까 수정안을 다루지 않고 원안대로 하다보니까 다시 거론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진행을 좀 매끄럽게 못 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말씀 계시면 하세요.
    (김미라의원 의석에서 - 제가 드린 말씀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근거해서 먼저 기준을 정하시고 그 원칙대로 하시는 것이 맞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의장님께서 우선은 본 안에 대해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이 있어서 문구 수정안까지 올라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대해서 먼저 찬반을 물으시고 이게 부결됐을 경우에 나머지 최화영 의원님이나 지수식 의원님이나 홍경표 의원님은 찬성안이 없었어요. 그리고 홍양일 의원님께서는 의사진행발언에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 수정안에 대해서 찬반을 물으셔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정안에 대해서 다시, 이미 상정이 되어 있는 거니까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 처리할 것을 요구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정동의가 장윤영 의원님께서 만드신 수정동의로 딱 끝났으면 그것을 가지고 바로 표결을 했을텐데, 최화영 의원께서 이의를 제기하셔서 재수정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서 그 수정은 묻혀버리고 원안하고 오늘 채택하지 않은 것 두 안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잘못 된 부분은 이해를 하시고, 또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 이것을 참고삼아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미라 의원님, 김기명 의원님 좀 이해를 해주세요.
    (김미라의원 의석에서 -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그게. 반대하신 분들 표결,)
  그러면 또 이것을 하자고요?
    (김미라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이번 109회에 안 됐으면 110회에다가 정식으로 올려서,
    (김미라의원 의석에서 - 다 처리되고 잊혀진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사과를 받으면 뭘 합니까? 같은 의원들이 서로 다른 의원들의 권리에 대해서 지켜주지 않으면 저는 이 의회에 대해서 심각하게 의원님들이 각자 돌아보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김미라 의원님의 생각은 그러신데, 또 다수 의원님들의 생각이, 또 시간이 상당히 지체됐고 하니까 이해하시고, 앞으로 그런 문제는 또 협조할 길이 있으면 협조를 하도록 이렇게 양해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서효원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기자단 및 방청객 여러분! 이번 제1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100만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중 조례안 등 일반의안과 시정질문 그리고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서 시정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이 착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왔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금년도에 남은 회기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의견수렴을 통해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의정활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시민의 애정어린 기대와 바람에 부응하고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필요하며 노력한 결과에 따라 올바른 평가를 받게 되리라 믿습니다.
  끝으로 조석으로 쌀쌀한 환절기를 맞이하여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10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


○출석의원수  41인
○출석의원  
  김상현  이수영  문길만
  홍준기  유철식  이상호
  표진형  김완창  한선상
  홍경표  정응섭  윤춘모
  장윤영  박광봉  홍용기
  강태식  김유석  염동준
  신현갑  최화영  방익환
  지관근  김기명  김민자
  오인석  홍양일  최윤길
  박권종  최진섭  김미라
  이형만  김숙배  윤광열
  이영희  김철홍  민동익
  장대훈  지수식  김대진
  이호섭  전이만
○출석전문위원  
  정중완
○출석공무원  
  시장  이대엽
  부시장  서효원
  수정구청장  이화순
  분당구청장  남성현
  행정국장  문금용
  재정경제국장  김형대
  문화복지국장  노희성
  도시주택국장  이상철
  수정구보건소장  서형석
  중원구보건소장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상하수도사업소장  최경래
  도시정비사업소장  김영기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의정팀장  박세종
  의사팀장  이제영
  주사보  김희선
  주사보  오재곤
  주사보  서흥복
  주사보  최영숙
  주사보  홍상표
  사무직원  고강선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신은경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