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재무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2월 28일(수) 10시
장소  재무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협의의건
  2.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협의의건
  2.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성남시장 제출)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정수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수가 지나고 경칩이 얼마 남지 않았으나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차고 일교차가 심한 한철에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뵈니까 아주 반갑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갑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과 오래간만에 이 자리를 같이 한 것 같습니다. 병자년 새해 들어 처음 갖는 위원회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새로운 각오로 활발하고 내실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위원님들이 하시는 일마다 건승을 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에 의사일정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심욱섭  의회사무국 심욱섭입니다.
  제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경제위원회 소지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2월 27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중계정조례안의 조례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부의안건의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의사일정협의의건
    (10시 07분)

○위원장 정수웅  먼저 재무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자 합니다.
  제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재무경제위원회 의사일정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경제회의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 세정과 소관인 성남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회계과 소관인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 두 건을 심사하고 29일 내일은 교통행정과 소관인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루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재무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08분)

○위원장 정수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성남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규동  세정과장 이규동입니다.
  성남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사유를 설명 드리기 전에 오늘 다른 조례는 기 조례가 제정된 안에서 부분개정 삽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고사항)
○세정과장 이규동  신·구내역표를 생략을 하고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효영  전문위원 김효영입니다.
  성남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전문위원 김효영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봉 위원님 질문하세요.
김영봉위원  상대원 2동 김영봉입니다.
  과장님, 사회교육시설 등에 관한 재산세 그것 있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이규동  사회교육이요?
김영봉위원  예, 그것은 과학관을 삽입하는 거죠? 그전에 빠졌던 부분을.
○세정과장 이규동  예, 그렇습니다.
김영봉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 것은 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세율 조정을 지금 배기량으로 따진다면 어떻게 되나요, 일반 승용차는.
○전문위원 김효영  일반 승용차하고 이 짚차는 대개 감세를 많이 해줬던 것인데 너무 형평이 안 된다고 해서 조금 올리는 것입니다.
김영봉위원  아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짚차는, 자동차세는 지방세죠?
○세정과장 이규동  그렇습니다.
김영봉위원  이거 더 받아야 되요. 왜 더 받아야 되느냐, 이 짚형 자동차는 예를 들어서 없는 사람이 생활에 충족하기 위해서 짚형을 사는 게 아니라 자기 보호도 되고 또 짚형이 이런 승용차보다 더 비쌉니다. 그리고 짚형 같은 것 보면 지금 휘발유차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전부 경유를 쓰고 그런다고요. 그러면 환경도 오염시키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짚형은 일반 승용차 배기량에 기준해서 똑같이 세율을 더 인상 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전국이 동일한 수치로 올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방세인데 다른 데 하고 맞춰서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특색 있게 한번 해보는 것도 좋죠. 지금 짚형 같은 것은 교통신호도 잘 안 지켜요. 왜냐하면 튼튼하다고 생각하고 막 밀어부친다고. 그런 판에 소폭 인상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제 생각 같으면 일반승용차의 배기량과 똑같이 세금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이규동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타당하신 말씀이시지만 이 짚차형은 주로 경유차를 해서 운영하는데 공해를 유발한다고 해서 세를 내게 돼 있죠. 기한이 넘으면 내게 되는데 그것을 받을 것이고. 그런데 이것은 일반자동차, 자가용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인, 왜 적국적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것이 대개 짚형을 감면해주던 것을 이번에 처음 올려서 짚형에 대해서도 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김영봉위원  짚형 자동차 구입가격이 일반승용차보다도 쌉니까? 더 비싸다고요. 그런데 왜 그렇게 특혜를 줘요. 무엇 때문에, 내가 짚형을 가졌더라도 세금을 일반승용차하고 똑같이 해야 되겠다 그리고,
홍양일위원  전국적으로 짚형에 대한 세액이 싼 이유를 아십니까?
○세정과장 이규동  글쎄요, 저는 왜 싼지 그것은 깊숙이 모르겠지만 짚차형 관계가 영업용으로 하면 아주 세금이 싸고 싸겠지만은,
    (「전시에 동원한다고 해서 싼 거예요, 그게」하는 위원 있음)
  짚차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모르겠지만,
김영봉위원  그리고 과장님! 아무리 거기 하더라도 휘발유하고 경유하고는 경유 쪽이 아무래도 환경오염도 더 시키고 가격 면으로 따져도 짚형이 일반승용차보다 싸지도 않고, 또 세번째로 교통관계도 신호위반을 짚형이 더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튼튼하고 그냥 밀어붙이면 다른 차가 피해가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그리고 전국이 동일한 가격을 만든다고 하는 것 참 좋은 의미인데, 지방세인데 꼭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냐고. 지금 짚형을 쓰는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짚형을 쓰는 게 아니에요. 자기 보호를 위해서 쓰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나는 현실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체 의견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양일위원  홍양일 위원입니다.
  잘 몰라서 여쭤보겠는데 임대주택에 대한 단지 내 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이 지금 보고가 됐는데 임대주택에 복지시설은 어떤 복지시설에 지금 과세하고 있는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규동  지금 임대주택하고 토개공이 짓는 집, 대한주택공사가 짓는 집, 또 시가 하고 있는데 그런데, 임대주택에 대한 것은 지금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을 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불우노인정 같은 것, 유아원 같은 것 이런 걸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홍양일위원  아니, 지금 노인정에 과세가 되고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세정과장 이규동  일반노인정은 안 됩니다.
홍양일위원  아니, 지금 영구임대주택에 지금 되고 있느냐 이거예요, 실제적으로.
○세정과장 이규동  영구임대주택에 토개공에서 하는 그런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이 하는,
홍양일위원  토개공은 없어요.
○세정과장 이규동  예, 개인이 하는 것에 대해서,
홍양일위원  지금 주택공사나 시에서 직영하는 임대주택단지의 노인정에 과세가 되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복지시설 그래놔서 단지 내 복지시설이라고 그러면 대개 노인정밖에 없는 건데,
    (「어린이 집도,」하는 위원 있음)
  어린이집, 유치원 같은 것도 별도 분양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구임대주택 단지 안의 복지시설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며 지금 과세되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세정과장 이규동  영구주택단지 안에 개인이 복지시설을 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시설을 한 단체에서 그것을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감면을 다른 데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구임대주택에서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을 앞으로 한다고 하면 감면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홍양일위원  지금 시영 영구임대주택 단지의 노인정에 과세가 되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규동  지금 해당은 돼 있지 않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뭘 감면하자는 얘기냐, 이런 얘기예요. 복지시설을. 지금 제12조에 '당해 영구임대주택 단지 안의 복지시설에 대하여 면제토록 조정하고' 그랬어요. 그렇죠?
○세정과장 이규동  예.
홍양일위원  그런데 과세되지도 않는데 뭘 면제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또 일반개인이 영구임대주택 단지도 있지도 않거니와 지금 그 단지 안에 복지시설을 개인이 짓지 못하게 돼 있어요. 영구임대주택 단지 안에. 그런데 뭘 감면하자는 얘기냐 이런 얘기예요. 제가 몰라서 묻는 거예요, 이것을.
○세정과장 이규동  개인이 운영할 경우에,
홍양일위원  개인이 운영할 수가 없게 체제가 돼 있는데 개인이 운영할 경우라는 게 왜 들어가느냔 말이야. 시영아파트면 그 대지 자체가 시 것이고 주택공사면 주택공사 소유인데, 그렇죠?
○세정과장 이규동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리고 영구임대주택이면 영구임대주택 단지로서 고정되어 있습니다. 5년 분할상환 조건이면 5년 후에, 말하자면 그 분양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별도의 얘기고 영구임대주택이라고 하면 분양조건도 아니에요. 그 단지 내에 개인이 복지시설을 할 수가 없다고, 조건상.
○세정과장 이규동  개인주택에,
홍양일위원  이 조문을 이렇게 조정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을 것 같은데 뭐냐, 이런 얘기예요. 현실 상에 있지도 않은 일이고 가능치도 않은 일인데 감면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예요.
○세정과장 이규동  영구임대주택 단지 안에 개인이 임대해서 복지시설을 한다,
홍양일위원  임대라는 게, 임대라고 그러면 임대지, 복지시설을 하고 말고가 없어요. 단지 내에 노인정은 이미 의무적으로 지금 두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개인이 임대해서 노인정을 짓지를 않아요.
○재무국장 박봉준  제가 답변할게요.
○위원장 정수웅  그러면 국장님이 대신 좀 잘,
○재무국장 박봉준  재무국장 박봉준입니다.
  세제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공공용, 공익용 무료일 때는 면세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유료일 때는 과세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에 가서는 노인복지법 그전 규정에 의한 유료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하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제상에 이건 적합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다시 설명을 해주세요. 그 말씀 전에 하신 말씀 다시 설명해 주시겠어요?
○재무국장 박봉준  예, 세제감면에 있어서,
홍양일위원  지금 유료 얘기가 나왔는데,
○재무국장 박봉준  예, 유료입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이 법 적용이 지금 어떤 것에 대한 유료를 얘기하는 겁니까?
○재무국장 박봉준  그러니까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유료 노인복지시설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유료 노인복지시설을 할 때는 과거에는 그것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무료로 비과세가 됐습니다만 유료 노인복지시설을 할 때는 그러기 위해서 취득하는, 설치하거나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토지종합세를,
홍양일위원  지금 그 조항에 대한 조정을 얘기하신다면 제가 질문한 거나 똑같습니다.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의 노인복지시설이 의무화되어서 노인정이 마련되고 있고 그렇죠? 영구임대주택 단지 안에 유료 노인정을 설립한다는 자체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현실에.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 주택단지 내에도 유료 노인정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유료 노인복지시설이라고 그러는 단지 내의 시설로서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물며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의 노인정이 유료화 될 수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재무국장 박봉준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제안사유에 가서 그렇게 돼 있는데요, 현행.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이 입법취지가, 감면취지가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재무국장 박봉준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사실상 영구임대주택 단지 안에도 유료 노인복지시설이 가능토록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없지만.
홍양일위원  국장님, 막연하게 그러지 마시고 이것을 지금 조례 제정을 쉽게 얘기해서 개정을 하자는 얘기인데 필요에 의해서 하실 겁니다. 지금 조례 제정이나 개정이나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실 텐데 안건 올라온다고 하면 필요에 의해서 하실 것 아닙니까,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니고.
최연옥위원  홍 부의장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단지 내에는 노인복지시설이 의무화되어 있더라고요, 노인정이 다녀보면. 그런데 하물며 영구임대잖아요. 거기가 그렇게 유료 복지시설이 될 수는 없다는,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홍양일위원  아니, 이것은 지금 법 제정에의 감면 혜택이 유료화 됐을 때 감면이라는 얘기인데 일반단지 내의 노인복지시설도 유료가 없다는 말입니다.
○재무국장 박봉준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복지시설 관이라고 하면 말이죠, 노인들이 들어가서 쉬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여기 나오는 복지시설이라고 하면 도서관이라든가 생활관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됩니다.
홍양일위원  글쎄, 그 자체가 영구임대주택 단지에 노인정이라고 지어서 이미 있고 그것을 활용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것이 없는 데는 벌써 난리 났고 지금 지어달라고 그랬을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이 감면조례안이 무엇 때문에 필요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의 노인복지시설이 도서관이다 등등도 노인정 안에 있는 부대시설에 지나지 않습니다.
○재무국장 박봉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노인정이라는 것은 현재 공공기관에서 무료로 사용토록 하는 이런 것이고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은 특정인이,
홍양일위원  글쎄, 그거 안다고요. 그런데 왜 이 조례안이 갑자기 필요하게 되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 법 개정안의 취지가 어디에 있는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무국장 박봉준  이것은 아마 보도상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노인복지시설을 앞으로 상당히 많이 지으려고 합니다. 유료화가 이제 많이,
홍양일위원  노인복지시설 많이 지으시려는 것은 좋은데, 영구임대 단지 내의 얘기라고요.
○재무국장 박봉준  그러니까 여기에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 등 이런 것인데 그러한 것이 있을 경우 면제하자는 여론 때문에,
김영봉위원  국장님, 설명이 아주 궁색해요. 왜 궁색하냐면 지금 홍 부의장 말씀한 대로 노인회관이나 복지관 같은 것을 보면 일반택지 안에도 전부 무료로 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영구임대주택이라고 하면 어쨌거나 법상으로 볼 때는 생활이 넉넉하지 못한 분들한테 영구임대주택을 주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시설을 해서 무슨 세금감면 받겠어요. 그리고 영구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시설을 해주거나 또 다른 단체에서 시설을 해줘서 임대한 것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이 괜히 가서 지을 수 없잖아요. 너무 궁색해요.
○재무국장 박봉준  그 말이 맞습니다. 유료로 할 경우에 감면하자는 것입니다.
    (장내소란)
홍양일위원  영구임대주택 단지에 유료라는 것을 있을 수 없다고.
    (장내소란)
○재무국장 박봉준  제안사유에 이것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 내용에 가서는 여기 2페이지를 봐주세요.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 노인복지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안사유에 볼 때는 그랬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태순위원  그것은 실버산업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유료 양로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짓는 사람들한테 해주는 것이고, 지금 홍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영구임대주택 10조에 나와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재무국장 박봉준  제안사유에 그렇게 돼 있고요, 실질적인 내용에 가서는 아까 제가 설명해 드린 그러한 내용입니다.
홍양일위원  글쎄 여하튼 간에 지금 제안사유에 영구임대단지가 들어갔는데 일반 단지 내에서도 적용되지 않는 문제를 더군다나 영구임대 단지 내에, 전체 무료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시다시피 시에서 얼마나 지금, 성남시의 사회복지 의지는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최고 수준입니다. 장학금이 300억에다가 지금 영구주택 보증금까지 융자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세금까지. 그러고 있는 마당에 지금 영세 임대주택 단지에 유료 무슨 노인정을 운운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언어도단의 얘기를 하시는데.
○재무국장 박봉준  알겠습니다.
  지금 부 의장님 말씀하시는 것 제가 충분히 알 수가 있는데요, 제안사유에, 구체적인 내용에 가서는 아까 제가 설명했던 그런 내용이고요.
  두번째로 아까 짚형 자동차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지금 현행 승용차에 대한 CC당 세액이 나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1,000CC 이하는 이번에 160원, 2,000CC 이하는 180원, 3,000CC 이하는 200원, 3,000CC 초과는 230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승용차의 경우 800CC 이하는 100원이고 1,000CC 이하는 120원입니다. 그러니까 1,500CC 이하는 160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상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짚차라고 해서 자동차세가 너무 싸니까 일반승용차와 근접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너무 올린다든가 그러면 요즘 물가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해서 아까 김 위원님 말씀하신 이러한 것으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1,000CC 기준으로 할 경우 120원이었는데 여기는 1,000CC 이하는 160원이란 말씀이에요, 승용차는. 1,500CC 이하는 160원인데 여기서 2,000CC 이하인데 180원이라는 이러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거의 비슷하게 지금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김영봉위원  그래도 짚차 사는 사람이 돈이 많아요. 차 사는 가격도 싸고 우선 휘발유 값보다 기름 값도 싸고 세금도 싸고 사회에 환경오염 시키는 것은 더 높고, 교통질서도 더 안 지키고, 그런데 뭐 하려고 특혜를 줍니까?
○재무국장 박봉준  그래서 지금,
○위원장 정수웅  예, 정재의 위원님.
정재의위원  산성동 출신 정재의 위원입니다.
  김영봉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짚형만 별도로 하지 말고 승용차에 준한다라고 조례를 만들었으면 되는데 꼭 짚차에 대한 것은 무슨 근거로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올린다면 먼저 1,000CC 비업무용 같은 경우에는 영업용은 10원이고 비영업용은 110원인데 올리려면 공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30원이면 30원씩, 140원이면 170원, 200원이면 230원 이렇게 하면 모를까 어떻게 올리는 것이, 짚차형이 지금 현재, 앞으로 1,000CC 이하 짜리를 만들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000CC 이하 짜리는 없다고 분명히 했죠?
○재무국장 박봉준  예.
정재의위원  보편적으로 천 몇백 몇 CC부터 시작이 되는데 없는 것은 빼버리든가, 복잡성만 있지 이것을 굳이 넣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전에 금액이 110원에서 160원인데 1,000CC 같은 경우 없다고 해서 이렇게 많이 올리고 그러면 형평이 안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올리려면 같은 맥락에서 올려져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조례를 보니까 뒤에 신·구조문대비표가 있는데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에 대해서 2,000CC 이하 한 대다 이렇게 정해져 있죠?
○재무국장 박봉준  예.
정재의위원  그렇죠? 2조에.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을 하는 것이 2,000CC로 했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2,000CC 하면, 그 분들이 3,000CC 타지 말라는 법도 없고 그런데, 이 장애자가 1급에서 6급으로 상향조정했으니 이것도 상향조정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정과장 이규동  예, 먼저 말씀하신 CC 차이를 왜 1,000CC 배기량, 짚차는 최하 지금 저희가 1,950CC 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먼저는 1,000CC 이하였느냐, 당초에 조례할 때 일반차에 준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번에 1000CC 이하에서 2000CC 이하로 그래서 개정하는 것은 시정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차등을 뒀고, 이것은 CC별로 일반적인 자가용차, 승용차도 CC별로 차등을 두지 않습니까, 그 배기량에 대해서. 이것도 배기량에 대해서 차등을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1급에서 5급까지에서 6급을 더해서 장애자를 다 감면해 주는데 그 자동차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차 1대에 한해서만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이것은 100%가 아니라 2000CC 이상은 자동차가 큰 겁니다. 그래서 2000CC 이하에 대해서면 그것을 감면해 주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단서로 집어넣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전면 100% 감면해 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데, 이런 것을 해주더라도 100%가 아니라 3000CC, 4000CC 한다고 그럴 때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정재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가는데, 왜 1급에서 5급까지였던 것을 6급으로 등급을 올려줬느냐 이런 얘기고.
  지금 자동차가 모델이 많이 나오는데 그 분들이라고 해서 좋은 것 타지 말라는 법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올려주는 게 같은 맥락에서 올려주는 게 낫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감면해 주자 그런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조례를 만들더라고 꼭, 일반승용차하고 똑같은 맥락에서 하지 꼭 짚차를 두고서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짚차를 별도로 취급해서. 똑같이 승용차하고 동일하게 취급을 한다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주면 이 다음에 짚차니 승용차니 얘기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괜찮지 상부에서 짚차 구분한다고 해서 꼭 지방세를 들어오는 것도 그렇게 조례를 만들어야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세정과장 이규동  제가 명확한 답변은 아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짚차형이 당초에 보급할 때는 많이 이용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짚차형에 대해서는 그때 감면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짚차가 많이 늘어나고 영업용도 늘어났는데. 그래서 일반자동차와 짚차는 분리해서 먼저 세율을 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의위원  과장님 생각이 많이 이용을 안 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지금 웬만큼 막 험하게 타는 사람들은 전부 짚차형 타고 다니는 거예요. 갤로퍼니 그런 것이 짚차형 아니예요, 그렇죠?
○세정과장 이규동  그렇습니다.
정재의위원  승용차는 산에 마음대로 못 들어가도 그런 차는 밤에 산에 한번 다니면, 험하게 다니는 게 엄청 많아요. 그리고 싸니까 지금 많이 늘어났고. 별도로 싸게 해 놓으니까, 세금도 싸겠다 가격도 싸겠다 하니까.
○위원장 정수웅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 갑자기 집에 긴급사항이 있어서 본의 아니게 제가 사회를 맡게 됐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질서정연하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죠.
강규식위원  제가 한 마디 할께요.
  복정동 강규식 위원입니다.
  짚차형이란 게 몇 인승까지가 짚차로, 비업무용으로 해당이 됩니까?
○세정과장 이규동  제가 알기로는 전문적인 지식은 아니지만 5인승 이하,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규식위원  7인승까지는 비업무용으로 들어간다는데, 7인용까지. 9인용은 비업무용이 아니고 그것은 락카 자체가, 칠 자체가 영업용으로 알고 있고 사실 아까 김영봉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고 짚차형이란 것은 사실 돈 있는 사람들이 타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은 타지도 못해요, 비싸서. 그리고 또 자기 안전을 위해서 타는 것인데, 사실 이것은 보통 승용차와 같은 세를 올려서 상향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저도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장 이규동  예, 위원님들 말씀을 저도 인정을 하고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지방자치가 무르익어가면서 자치법에 의해서 뭘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 동일기준에 의해서 해나가는데 지금 짚차형이 감면가가 이번에 처음 올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자동차세율표를 대조해 보니까,
강규식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전국이 동일하게, 똑같이 한다는 것은 상위법인데 상위법을 따라야만 한다면 이거 해서 뭐합니까? 그냥 통과시키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해서 뭘해, 그냥 통과시키면 되지. 상위법을 위해서 우리가 한다면 우리가 할 이유가 없어요. 나와 있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홍양일위원  아니, 지금 상위법에 전국 동일하게 하라는 조항이 있단 말이에요?
○세정과장 이규동  예, 여기 지금 준칙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데.
홍양일위원  상위법 어디에 그런 게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규동  아니, 내무부에서 준칙이 내려와서,
홍양일위원  그것 지침 아닙니까, 지침?
○세정과장 이규동  준칙입니다.
○전문위원 김효영  제가 설명을 해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많음)
○전문위원 김효영  지방세법 9조에 보면 우리가 감면조례를 할 때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게 돼 있어요.
김영봉위원  감면할 때?
○전문위원 김효영  예, 감면. 제가 그걸 설명 드릴게요. 과세면제등에대한특례조례 제7조 및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것은 짚차형이 다른 승용차보다 세액이 감면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준칙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작년 12월 2일하고 9일날 그 안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내무부장관으로 해서 경기도를 통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승인사항으로 본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맹점이 뭐냐면, 세율을 어느 상한선을 정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적게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감면할 때는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안고 있는 문제점으로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아니, 글쎄 승인을 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의견 된 것을.
○전문위원 김효영  그런데 승인을 안 해주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기 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이게 왜 짚차형이 문제가 되냐면 이게 세금이 적으니까 서울시에서 이의제기를 했어요. 우리는 올려야 되겠다 건의를 하니까 내무부장관이 조정을 해서 안을 이렇게 내놓은 겁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마찬가지 아니냐고. 지자제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건의를 해서 올린 형태 아닙니까?
○전문위원 김효영  올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을 줘서 이 선에서 올려라 이렇게 안을 준 것이죠, 준칙으로.
김영봉위원  당초 개정하기 이전에 조례 제정할 때는 내무부장관 승인 난 것 아니에요?
○전문위원 김효영  예.
김영봉위원  그럼 그때부터 지금 인하되는 거예요, 인상되는 거예요?
○전문위원 김효영  인상되는 겁니다.
김영봉위원  그런데 뭘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아.
○전문위원 김효영  아니, 인상되는데 짚차형은 사실상 CC 별로 다른 자동차보다 평형이 덜 되는 거죠.
김영봉위원  그래서 인천시에서 내무부 없애라는 말이 참 맞아. 필요 없는 것 자꾸 물고늘어지는 거예요, 필요 없는 것. 그리고 우리 과장님 입장을 이해를 해요. 왜냐, 경기도 동일하게 요금 인상할 때 성남시만 특별히 만들면 본인도 괴롭지 그건 이해를 한다고. 매일 이렇게 쫓아다닐 필요 뭐 있어, 지방자치에서 없는 새로운 것도 개발해서 만들어야 할 판에 뭐 하러 따라다니느냐고, 과장님.
    (장내웃음)
○세정과장 이규동  위원님들 말씀을 받아들이죠.
홍양일위원  아니, 그것을 변경, 지금 김 위원님 얘기한 대로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합니까?
○세정과장 이규동  문제점이라는 것은 독립적으로 상향해서 한다고 하면, 성남시가 자동차세를 짚차를 올린다고 하면 아마 전국에서 참 잘했다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 관내 사는 사람은 또 문제가 형평이 안 맞지 않습니까?
홍양일위원  우리 관내 사는 사람의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의결하는 건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그 얘기 빼놓고 어떤 입장에 처하시느냐 이런 얘기예요. 내무부하고의 관계만 얘기하시면 되요.
○세정과장 이규동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무부에서 준칙안을 준거니까, 이렇게 전국이 형평에 맞게 해라 이런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올려 받으면 시세가 많이 늘어나죠.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형평 과세해야지 이게 그냥 올린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홍양일위원  지금 김 위원 얘기는 형평 과세하라는 얘기예요, 거꾸로. 지금 감면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세정과장 이규동  그래서 여기 지금 일반 승용차하고 CC 형을 대비해서 한번 보여 드릴 겁니다.
김영봉위원  그러면 2000CC면 일반승용차하고 차이가 얼마 납니까? 연 세액이.
○세정과장 이규동  지금 2000CC 승용차 연 세액이 44만원, 그리고 2000CC 같은 짚차형이 35만원, 9만원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해서 먼저 감면하던 것을 자꾸 받아야겠다는 여론이 있어서, 짚차는 왜 안 받느냐 받아야겠다 해서 환경부담금도 받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짚차를 사다가 3년 넘고 5년 넘으면 막 환경부담금 받으니까 또 팔지 않습니까, 이게 해보니까 안 되겠다 해서 아까 정 위원님 무슨 총포가지고 뭐 하고 하면 좋을지 모르지만 이게 어려움이 있듯이. 위원님들, 우리 재무경제위원님들, 다 훌륭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하는데, 이것을 꼭 조례를 하려고 하면 지금 곤혹입니다. 이게 아니, 지금 뭐 되는 대로 하신다면 안 하고 건의해도 되겠지만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준칙 안이 있으니까 지방의회가 점차 잘 돼가니까 그때 우리 성남시가 차원 높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고 이것이 다 저희 잘하자고 그러는 것이지 안 되자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이해해 주시고,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내웃음)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나운채 위원 질의해 주시죠.
나운채위원  신흥2동 출신 나운채 위원입니다.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이 제안사유를 우리가 살펴볼 때 아마 전문위원도 답변이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정책적으로 세제 지원이 필요한 유료 노인복지시설 운영자에 대하여는 시세 일부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새로 복지시설을 하는 사람들한테 50%를 뺀다든가 좀 혜택을 준다 해서 복지시설을 만들게 하는 방법은 좋겠지만 이 아래를 보게 되면 지금 10조인가 나와 있죠? 10조 2항에 보시면 '영구임대주택단지 안의 복리시설, 그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 관리비로 충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그런데 이것까지도 50%를 경감한다 이 얘기는 맞지가 않다고 봅니다. 물론 그 부분에 넣는 것은, 10조 이것을 빼야만 되지 않느냐, 아무 필요 없는 것을 넣어놨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로는 지금 현재 영구임대주택 안에 복지시설을 하면 그냥 혜택을 줄 것이고 나머지 영업하는 사람들, 아까 얘기를 하는데 영업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영업을 한 행위에 대해서 받아서 그 관리비가 수리비 이런 데도 충당을 해야 되는데 일정 영업하는 사람한테 왜 50% 경감혜택을 줘야만 되는지 그 원인이 납득이 안 갑니다.
  그것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이규동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은, 지금 그 얘기입니다. 10조에 보면 전용면적이 40㎡ 이하인 영구임대주택 하니까 거기에 지금, 그 안의 시설일 때 복리시설이면 아까 노인회관 그러셨는데 도서관이고 뭐 공익, 그 영구임대주택 단지 안에 복리시설, 미장원 같은 것도 예가 된다고 합니다. 도서관 이런 걸 했을 때 그것을 지어놓고 도서관이 들어가서 거기서 임대료를 내서 그것을 관리비로 썼을 때는 50%를 감면해 주는 것이고, 전체 감면해 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유료 복지시설,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토지세에 대한 50%를 감면한다고 그렇게 얘기된 것 아닙니까.
나운채위원  아니죠. 내용을 여기다 써넣은 것하고 틀린 수가 없죠. 그 안에 유료 시설이라고 하면 그냥 복지는 복지 차원에서 유료가 없다든가 임대를 받는다든가 미장원이라든가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정과장 이규동  예, 사업입니다.
나운채위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왜 무슨 혜택을, 50% 감면해 주냐고요. 그 돈도 받아야 관리비를 낼 것 아닙니까? 또 안 그러면 수리를 한다든가 수도가 고장났다면 한다든가 해야지. 지금 현재 일반 기업들을 보면 건축을 하게 되면 연간 감가상각까지도 해서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에서 집을 지어주고 살라고 하는데도, 나중에는 수리비까지 다 대줄랍니까? 일부 수리를 한다든가 수도 놓는다든가 동파가 됐다든가 또 아니면 하수도 금방 복구할 게 있다든가 하면 그 임대수입 가지고 경비를 대나가야 마땅한 것이지, 그렇지 않고 반감해 준다? 그러면 시에서 날마다 하수도 터졌다 막으러 다니고 전부 다 그냥, 아무 것도 없겠네.
김지숙위원  그런데 이 경우는 임대주택관리비를 충당하는 시설에 한한다 그랬잖아요.
나운채위원  그렇지.
김지숙위원  그러니까 고장이 나면 그 시설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모든 것을 수리해야 된다는 뜻이죠.
홍양일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공원 관리공단 지금 만들려고 그러고 시영아파트 있죠. 과장님?
○세정과장 이규동  예.
홍양일위원  지금 장기수선충당금이 적립되고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규동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양일위원  시영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장기수선충당금이 적립되고 있느냐고요.
○전문위원 김효영  예, 적립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이규동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수리비를 가지고 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시의 어떠한 부분에서 나가는 거냐고요, 누가 그것을 부담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임대료 산정 속에 들어가 있느냐 아니면 시가 별도의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세정과장 이규동  그게,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특별회계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 세원이 어디서 나오느냐고요? 자원이.
김영봉위원  부의장님 말씀은 그 적립된 자원이 임대료를 받아서 불입을 하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시세 중에서 떼서 적립하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홍양일위원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묻고 있는 원인은 그러한 관리비에 충당한다는 얘기는 마치 임대주택 내에 사는 사람들은 앞으로 관리비도 안 내고 살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혜택을 줘야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임대주택에 대한 특혜가 여러 가지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세정과장 이규동  지금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그 수리비, 그것이 어디서 임대료에서 하는지 어떤지 그것은 잘 몰라서 나중에 제가 확인해 드리기로 하고요, 여기 지금.
홍양일위원  제가 아는 범주에서는 임대료는 내는데 거기 사는 사람들은 관리밖에 안내고 산다고. 임대료하고 관리비하고. 아시겠습니까?
○세정과장 이규동  예.
홍양일위원  앞으로 이 관리비를 여기에 충당한다고 그래놨다고 그 얘기는 이제는 관리비도 안내고도 살게 만들어 준다라는 얘기밖에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감면 자체는.
    (「그렇죠」하는 위원 있음)
○재무국장 박봉준  아닙니다. 임대료라는 것은,
홍양일위원  이 말뜻이 지금 틀린 겁니까?
○재무국장 박봉준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리비가 예를 들면 지방세와 혼돈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여기서 말하는 임대주택이 전부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10평 이하입니다. 40㎡ 미만. 10평 이하인데 10평 이하의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그 부지나 또는 그 건물소유자에게 부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시영주택은 해당이 되지 않고 특정개인이 임대주택에 할 때 전용면적 10평 넘어가는 건 다 감면이 안 됩니다. 10평 이내 되는 이러한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이런 집에 한해서만,
홍양일위원  그것도 잘못된 해석이고요, 임대주택단지가 예를 들어서 40㎡ 이하의 임대주택만 모여 있는 단지는 거의 없습니다. 복합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개가. 예를 들어서 11평형, 14평형, 18평형 복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의 복리시설을, 첫째는 그것을 어떻게 구분해서 이 사람들을 과세할 것이며, 면세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습니까?
  둘째는 여기에 말 그대로 임대수익금의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시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얘기는 바로 관리비를 대신 내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수입 잡아서 관리비를 내주는데 대한 그 업체는 면세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 얘기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바로 관리비도 안 내고서 살게 되는 문제가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 설명이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지금 다만 국장님이 설명하시는 중에 11평형 단지만 이루어진 것이 전국에 몇 %나 된다고 봅니까? 앞으로도 그런 게 거의 없고. 지금까지 있는 형태가 시영이 아니면 대개가 주택공사 겁니다. 한양이 지었건 어디가 지었건 대개가 주택공사하고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 주택공사 것이 전부 다 복합형입니다. 거기에는 40㎡ 이하도 있지만 이상도 복합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단지의 것을 어떻게 하려고 이런 규정을 만드시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선 그것도 안 맞고, 여러 가지 측면에 이것은 다시 검토하실 일이고. 영구임대주택을 지어줘서 임대료만 내고 살게 하는 특혜를 이미 주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다른 사회의 지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쓰고 자기가 관리하는 자기 집에, 임대하고 있을 동안은 자기 집입니다. 그 관리비는 최소한 자기가 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것을 그 가계에서 관리비, 그러니까 세금에 감면되는 부분만큼 관리비로 충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얘기는 임대 수익의 전액을, 임대료를 받아서 관리비로 전액 낸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관리비를 안 낸다는 얘기밖에 아 된다 이겁니다. 제가 틀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재의위원  홍 부의장님 말씀이 사실은 맞는 얘기인데 저는 이렇게 이해를 구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40㎡니까 10평 조금 넘죠? 영구성을 띤 그런 아파트니까 영구임대주택으로서 영구성을, 아주 영구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복지시설을 만드는 것도 사실은 영세민들이 취급을 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관리 측면에서 이런 적은 숫자 내에서는 감면을 해주자 그런 뜻 같은데 큰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6,080평 그런 데 복지시설이 다 지어져 있는 것도 있지만 40㎡, 10평 조금 넘는,
    (「11평」하는 위원 있음)
  아주 영세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리 차원에서,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만 혜택을 주자 그런 얘기 같은데.
○재무국장 박봉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복합적으로 40평도 있고 50평도 있고 30평도 있다 그럴 경우 우리가 과세하는 방법에 가서는 그것이 사유지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시유지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40㎡ 이하를 지을 것이 10%다 그럴 경우 10%에 해당되는 것만 적용시켜 주고 90%에 해당되는 것은 적용이 안 되는, 면세 안 되는 겁니다.
정재의위원  지금 부의장님 말씀이 거기에 준해서 받는 것이 없는데 그것을 꼭 조례로 정해서 감면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죠, 받을 수도 없는 것을.
○재무국장 박봉준  글쎄 뭔가 제도적인 문제라는 것은 앞으로 대비해서, 예상해서 만들기 때문에 말이죠,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이것에 대해서는 전액 면제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정재의위원  과장님, 받고 있는 데가 있어요?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김철홍 위원 질문하세요.
김철홍위원  지금 말이 13평인데 실제적으로 18평짜리입니다.
정재의위원  40㎡ 했으니까 10평이지.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전용면적이고 분양면적이 또 있다고요, 분양면적이.
정재의위원  분양면적은 줄어드는 거야.
    (「늘어나지」하는 위원 있음)
김철홍위원  분양면적은 18평정도, 18평 이하예요.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나도 논골 선경아파트도 가봤고, 물론 국장님 말대로 정말 관리비도 못 내는 할머니 한둘이 임대해서 사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가서 보면.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 당연히 타당성이 있는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그런 분들이 약 5%도 안 됩니다. 거기 가서 보면 나머지는 전부 젊은 놈들이 어떻게 희한하게 들어와서 젊은 놈들 두 부부가 무슨 승용차 두 대씩 가지고 거기 살면서 출·퇴근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태반이고 거기 가서 제가, 저도 현실을 우리 로터리에서 봉사활동 가서 봐서 저도 압니다.
  정말 눈물겨운 분도 있는데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 분양면적 18평 이하라는 얘기는 이건 현실에, 정말 영세민이라 하기도 조금 어려운 문제도 있고 또 국장님 말대로 이게 10%, 20% 의무비율로 지는 부분만 해당된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는 우리 간사님이 빨리 처리를 해서 거수로 하든지 아니면 대다수 위원들이 이걸 바라지 않으니까 다음으로 미루든지 해서 결정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운채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나운채 위원 말씀해 주세요.
○재무국장 박봉준  제 소견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번에 이것을 좀 통과해 주시고 나중에 문제점이 있으면 또 해서 조례로 심의회에서 한번 개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주시고. 특히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역시나 지방세에서 불균일 과세를 한다든가 할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승인이 난 것으로 보고 앞으로 불균일 과세에 따른 문제가 있는 경우 의회에서 통과가 되더라도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되요. 승인을 받지 못하면 또 안 됩니다.
  이러한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이번에는 이것을 통과해 주시고 여기에 문제점이 있으면 앞으로 저희들이 더 심사숙고해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는다손 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운채위원  신흥2동 나운채 위원입니다.
  지금 40㎡라고 했는데, 이걸 적다고 하고 영세민이라고 하는데 이 분들이 영세민이라면 성남시민 50% 이상이 영세민입니다. 지금 분양지가 20평입니다. 20평에서 건축을 지을 수 있는 게 11평, 12평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혜택을 준다면 분양지에 있는 가게 하는 사람 다 혜택 줘요? 이것은 얘기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영세민이라고 하면 성남시민 50% 이상이 영세민이에요.
○재무국장 박봉준  아니, 이것은 분양지에 있는 것은 자기 집이고 이건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나운채위원  아니, 임대라고 해서 임대도 영구임대 내에만 있어요. 그런데 임대도 마찬가지죠. 그 분들도 자기 주택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임대를 하고 있다니까요. 다 임대하는 거예요, 그 가게들.
○재무국장 박봉준  일반인이 임대해서 나가는 것은 건물이 100평이 됐든 200평이 됐든 그 사람에게는 재산세나 종토세 안 나갑니다.
나운채위원  10조항은 빼야 되요. 삭제해야 되요.
    (장내소란)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다른 의견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10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에서 2항의 개정안에 대하여는 현행대로 하기로 하고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뭔 소리하는 거예요?」하는 위원 있음)
  다른 건 거기 한 대로 하고 이 문제가 지금 제일 쟁점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김영봉위원  뭘 수정하냐 말이에요?
나운채위원  삭제하자고 그랬잖아요, 제10조를 삭제.
김영봉위원  삭제하는 것까지 얘기를 해주셔야지요.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그러니까 10조 그대로 나두는 걸로,
홍양일위원  그대로 놔두려면 이제까지 토론한 게 전체 무효다 이런 얘기예요?
○전문위원 김효영  아니, 개정안대로 하는 게 아니라 현행안대로.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현행안대로?
김영봉위원  아니, 그럼 수정의결이 아니지요.
○전문위원 김효영  아니, 수정의결이 되는 거죠. 집행부에서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그 부분만 빼고 의결하는 거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그러니까 다른 것은 그렇게 하고 이건 그대로 놔둔다는 얘기예요, 바꿔서 말하면.
김철홍위원  수정안만 삭제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그렇지, 이것만. 그것만 종전대로 놔두는 거예요.
  이의 없으십니까?
    (「짚차는 어떻게?」하는 위원 있음)
  짚차는 지금 얘기만 분분한 거고 결론이 안 났는데.
김영봉위원  결론을 어떻게 지을 거냔 말이에요.
김철홍위원  이대로 인상된 대로 그냥, 더 올릴 수도 없잖아요.
김영봉위원  그냥 집행부에서 올라온 대로 하자고?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그대로 하고 보충해서 10조만,
홍양일위원  아니, 할 수가 없다면.
김영봉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 하나 드릴게요.
  뭐냐면 이게 우리가 상부의 기관이긴 하지만 지방자치시대에 있으면서 너무 위의 눈치를 많이 보는 것이 우리 일선공무원의 행정이 아닌가 싶네요, 여러 가지로. 왜냐하면 지방자치가 되면 지방자치 나름대로의 특색이 있어야 되는데 특색이 없어요. 사실 우리 여기 앉은 사람들 전부 거수 기들이에요. 자존심만 상한다고, 진짜로.
  그리고 또 하나는 과장님이 제안설명을 주실 때 전국 동일이다 또는 경기도 동일이다, 위에서 내려온 법이다, 이런 얘기는 제발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같이 통과를 하더라도. 그런 얘기를 하면 우리 강규식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그대로 하면 우리가 모일 필요도 없잖아. 일당 5만원도 안 받아가고 시세도 덜 들어간다고, 돈도. 뭐 하려고 돈 5만원씩 줘가면서 밥 먹어가면서 위에서 한 것 그대로 통과를 시키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 전 그래요. 어쨌거나 저도 공직을 27년간 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는데 다른 데는 다 그렇게 통과를 하는데 우리 성남시만 특별히 그렇게 하면 진짜 얼마나 곤란하시겠어요. 그런 것은 이해를 100%합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우리 성남시에서 한번 해서 나아가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짚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짚차를 사는 게 아닙니다. 돈 없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 보호를 위해서 그거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승용차보다 주차면적도 더 잡아먹고, 교통질서도 덜 지켜, 기름 값도 싸게 먹혀, 환경오염도 더 시켜. 그거 하나도 필요 없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자동차를 덜 사야만이 우리 성남시가 살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러고 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올라온 대로 그렇게 이번만 통과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앞으로 할 때는 전국 동일이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말아요. 난 그 얘기만 들으면 억지로라도 안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간다고요, 진짜. 그냥 나름대로 우리 실정만 얘기해줘야지 꼭 그 얘기를 하면 우리가 뭘 위해서 이것을 합니까? 2만원인가 3만원 밥값 들여가며 5만원씩 줘가면서 뭐 하러 하냐고, 없는 사람들 세금내기도 힘든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부득이 그렇다면 저는 그대로 따라가겠는데, 제발 그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짚차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이것만 집중적으로 제의를 드리고 우리가 10조에 대해서만 조금, 현행 그대로,
김지숙위원  어떻게 보면 복리시설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이규동  사실은 노후주택 저기는 신축을 하는 것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자꾸 신축을 해서 영세민들을 어떻게 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한 부분 빼서 하지 마시고 해주시고, 지금 영구주택을 짓도록 영세민들을 위해서 자꾸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취지도 그런 것 감안해 주시고.
  사실 영구주택 임대를 영세민을 위해서 짓는 사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해서 영세민들을 많이 유치도 하는 그런 방법도 추진을,
홍양일위원  아니에요. 이것은 영구주택을 짓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이 아니에요.
김철홍위원  영구주택 들어가는 사람들은 정말 혜택 받은 사람들이에요, 일단.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아까 우리 나운채 위원님 얘기했듯이 20평짜리 분양지에 실제 17평짜리 집안에 두 칸 세 칸 월세로 우글우글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은, 더 그쪽에 혜택을 줄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선택 받은, 혜택 받은 사람들한테 또 혜택을 주자는 안이 나오니까 이런 문제가 대두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간사님! 얼른 처리하고 넘어갑시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조금 전에 제가 한번 읽어드린 대로 통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국장님! 금방 어떤 문제에 봉착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다시 한 번,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10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에서 2항의 개정안에 대하여는 현행대로 하기로 하고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나운채위원  수정안을 삭제한다 예요.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다시 한 번 정정해서 명확히 해드리겠습니다.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중 제10조는 현행 조례대로 하고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3.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남성현  회계과장 남성현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회계과장 남성현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죠.
○전문위원 김효영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전문위원 김효영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태순위원  성남동 4통 부지 있잖아요. 제가 봐도 침수지역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쪽은 성남의 관문인데 너무 노후화 된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부지 매입을 해서 용도를 뭐로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남성현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다른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용 가능한 것이 공영주차장하고 양묘장, 이렇게 두 가지 용도로밖에 쓸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농경지를 사서 그것을 다른 용도로 쓰기가 어려워서 일부, 반 정도는 양묘장으로 쓰고 어린 묘를 기르는 거죠. 이쪽 큰길, 길 쪽으로는 공영주차장으로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태순위원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게 OPC 문제인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난번에 우리가 통보아파트 문제를 가지고서도 상당히 혼란이 있었고 많은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OPC, 동양정밀 문제가 예를 들어서 어느 사기업체가 부도가 났든 뭘 해서 그게 문제가 발생돼서 민원을 제기하고 시위를 하고, 데모를 하고 이런다고 해서 어마어마한 약 700억 정도에 건물비 얼마하고 거의 1천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엄청난 돈을 들여서 아파트형 공장 부지를 짓는다, 뭐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계속 성남시의 많은 업체들이 부도가 나지 말라는 법도 없는 것이고 또 계속 부도가 나서 계속 시위하고 계속 문제 생기면 계속 사들이고, 또 지금 아파트형 공장 짓는다고 하는데 분당이 아파트형 공장 같은 게 지금 다 분양이 됐습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예.
이태순위원  다 됐습니까? 이제. 작년까지 안 되었죠?
○회계과장 남성현  예.
이태순위원  그러면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서 지금 그것을 사들여서 뭘 하자는 얘기고, 지금 제가 소속된 곳은 분당입니다만 지난번 통보아파트 문제를 주민들이 어떻게 기가 막히게 잘 아는지, 여지껏 볼링 회관 하나도 없고 도서관 하나도 없고 공공시설이라는 것은 전무인 상태인데 50억씩 들여서 사기업체인 아파트 같은 것 사들이고 또 만약에 사기업체라고 해서 동양정밀 같은 부도난 업체를 민원이 야기된다고 해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사들인다고 할 때 또 주민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이익보다는 주민들도 물론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당분간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사들인다, 참 제가 볼 때는 불합리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위원님들도 동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동양정밀 이 부지를 사들여서 하는 문제는 저는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예, 홍양일 위원 질의하시죠.
홍양일위원  차례차례 얘기하겠습니다.
  근로자 레저스포츠센터 건립부지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 위치상에 얘기하신 분이 계시는데 우리가 성남에 근로복지회관, 여러 등등의 회관들이 있죠?
○회계과장 남성현  근로자복지회관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홍양일위원  이 용도가, 스포츠센터가 지금 37억 73억 그러면 약 40억 매입입니다. 건물평수가 있는데 그렇죠?
○회계과장 남성현  예.
홍양일위원  7동 있는데 그것을 매입해서 그 건물을 그대로 사용 가능합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아니죠, 사용 못합니다.
홍양일위원  철거해서 스포츠센터를 다시 건립한다 이런 얘기죠?
○회계과장 남성현  예.
홍양일위원  40 몇억씩 주고 사서 또 건립까지 하는 비용이 엄청날 텐데, 예상액은 얼마입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신축하는 것은 지금 사회진흥과에서 계획을 세웠는데요, 그 신축하는 것에 대한 것은 아직 금액이 나와 있지 않고요, 다만 토지 매입만 금년에 해서,
홍양일위원  그 토지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는 시에서 어떤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추정치가 나와서 어떻게 한다든지.
○회계과장 남성현  글쎄 건물 짓는 것까지 파악을 안 했는데 그것은 제가 사회진흥과에,
홍양일위원  이 용도 측면에서의 근로레저센터의 건립이 이 부지 매입과 또는 공장에의 건물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40여억원씩 들이고 또 건축공사에 수백억씩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우리 시가 자족율이 88% 해서 너무 방만한 자금 운용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예산상으로는 많이 투자가 되겠습니다만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도 현재 고려정밀 위치가 적합하고 또 지금 쓰레기소각장에서 나오는 예열을, 여유 있는 열을 재활용해서 스포츠센터에서 받아서 물을 데운다든지 그런, 쓰레기소각장에서 나오는 열들을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저것도,
홍양일위원  그런 재활용문제는 근처에 주택이 있거나 뭐나 다 사용할 수 없어요. 그것을 스포츠센터만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거니와 이것이 100억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쉽게 얘기해서 또 하나 과장님! 지금 이게 아까 설명 중에서 경매에 부쳐져 있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경매가 확정됐습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예. 2월 13일날.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2월 13일 에이스침대에서 29억 1,600만원에 경락을 받았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럼 그것을 지금 이 가격에 재 매입하는 거죠? 결국에.
○회계과장 남성현  저희가 경매 받은 금액을 가지고 절충을 해야,
홍양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올라와 있는 것은 총 44억에 해당되는데 29억에 경락을 받았다고 그랬죠?
○회계과장 남성현  예.
홍양일위원  그런데 이 금액에 상정금액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온 겁니까? 44억이라는 것은.
○회계과장 남성현  그것은 저희가 공시지가에 의해서 가격을 뽑아놓은 거죠.
홍양일위원  글쎄 이런 계획이 있었다고 그런다면 경락이 될 때, 경매 때에 참여하든지 그럴 일이지, 44억에 29억이면 쉽게 얘기해서 15억이라는 돈을 어떤 특정 에이스침대에 이득을 주기 위한 일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회계과장 남성현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으실 지 모르겠습니다만,
홍양일위원  있으실 지가 아니라 과장님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당초에 저희가 경매에 참가를 하려고 했습니다, 싼값으로.
홍양일위원  글쎄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일단은 시의 계획은 아침에 세워서 저녁에 집행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다만 이것이 경매에, 12월 13일이면 수일 전입니다, 불과. 불과 수일 전에 경락된 금액을 지금 시에서 44억이라고 하는,
○회계과장 남성현  아니, 이 금액은 저희가,
홍양일위원  예를 들어서 얘기입니다. 어떻든 좋습니다. 어떤 금액에 사실일는지 몰라도 제가 아는 견지에서는 결국에 감정가격에 사게 마련입니다. 시가 내지는 감정가격에 사게 마련인데, 그렇죠? 어떤 개인한테 매입하는데 정말 불가능한 토지나 건물을 어떤 방법으로 매입한다는 얘기입니까? 결국은 감정가 내지 현 시가일 것입니다.
  그러면 하루아침에 몇 십%의 이익금을 어떤 특정업체에 배당하는 거나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고요.
○회계과장 남성현  글쎄 예산상으로,
홍양일위원  그런 것을 지금 경락이 수일 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경락 이후의 계획이 지금 수립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로자 레포츠센터의 건립에 대한 아우트라인도 아직 안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고 있는 거죠.
○회계과장 남성현  그것은 저희가 에이스침대가 경락을 받은 상태에서 저희가 에이스침대에서 산다면 특혜를 에이스침대에 준다고 하겠지만 저희가 협의 과정에서 얼마가 금액이 결정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아직 그것을 산 에이스침대에 법원에서 경락 허가가 지금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홍양일위원  과장님! 그런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하시면 안 되는 것이 공영부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에 여기 승인을 올린 것입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남성현  관리계획에 올려서 여기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절차를 밟아서 취득을 하게되는 거죠.
홍양일위원  글쎄, 이 가격 범주 내에서는, 자체 내에서, 시 자체에서 융통성이 있죠?
○회계과장 남성현  융통서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건 제가,
홍양일위원  쉽게 얘기합시다. 다시 어떤 가격 결정을 의회에 질의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것 아니죠?
○회계과장 남성현  예, 그건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남성현  예.
홍양일위원  그렇다고 하면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여기 금액에 대해서 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먼저 선입관을 가져주시지 말으시라는 이런 얘기죠.
홍양일위원  아니, 선입관이 아니라 사실인데요, 누구한테나 물어보시라고. 2월 13일 경락된 어떤 자산을 시에서 특정업체에 지금 경락 돼 있습니다. 수일 전에. 그런데 며칠 후에 시에서 지금 사겠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간에. 그 명목이야 근로자스포츠센터가 됐건 뭐가 됐건.
○회계과장 남성현  사전배경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께서 이해를,
홍양일위원  제가 지금 질문하는 과정은 내가 알기로는 과장님이 답변할 수 없는 과정이에요. 이것은 지적만 해서 답변할 수 있는 것만 하세요.
○회계과장 남성현  예.
홍양일위원  여하튼 간에 이 경매 확정이 2월 13일 났다는 것에 의혹이나 이것을 안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그런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홍양일위원  제가 질문한 것은 그거예요. 그런 의혹을 받을 수 있죠?
○회계과장 남성현  예.
홍양일위원  또 하나, 이 금액이 올라온 다음에 시 자체에서는 다시 의회에 어떠한 승인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맞죠?
○회계과장 남성현  예. 여기서 승인해 주시면 그냥 그대로 저희가 할 수가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성남시 침수 지역이 아까 이태순 위원이 용도를 물으셨는데 이것이 대지만 242억이에요. 그렇죠?
○회계과장 남성현  예.
홍양일위원  그것이 침수지역인데, 개발문제나 어떠한 용도문제가 지금 제한구역이라고 해서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산다고 돈을 투자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회계과장 남성현  주차장을 만드는 게 아니라 상습지역을,
홍양일위원  그것을 관개시설이나 기타를 우선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 상습침수지역이라고 그러면 건물이 84동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남성현  예.
홍양일위원  거기는 사람이 사는 데는 몇 군데 아니고 우사나 기타 등등이 많이 들어있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용도문제나 관련 유무를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금곡동 폐기물재활용부지 매입 건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폐기물 적치장으로서의 용도는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남성현  예, 쓰레기는 더 갖다 매립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용도로서는 종결된 상태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 재활용품을 수거하기 위해서 옆에 땅을 산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그렇죠?
○회계과장 남성현  예.
홍양일위원  그게 무려 21억원어치나 사는 것입니다. 그 옆에 붙은 땅을 폐기물 활용수거용으로, 또 과장님 아까 설명에 의하면 거기 있는 폐기물도 점차 수거해서, 분리수거 안 하고 막 갖다 버렸기 때문에 파내서 이전시키면서 어떤 대지의 활용을 앞으로 용이하게 하겠다는 뜻이겠죠? 결국에.
○회계과장 남성현  쓰레기 갖다 매립한 것을 근본적으로 공해나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다시 파내서,
홍양일위원  파서 묻을 수 있는 물건은 놔두고 나머지,
○회계과장 남성현  소각 처리한다 그런 얘기죠.
홍양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본래의 그 대지의 용도로 빨리 환원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그 쓰레기를, 폐기물을 옮긴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회계과장 남성현  예.
홍양일위원  그렇기 위해서 지금 20 몇 억의 자금을 투자해서, 그 옆에 사는 땅이 20필지의 형질이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지목은,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입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보전녹지요.
홍양일위원  보전녹지예요, 자연녹지예요?
○회계과장 남성현  보전녹지요.
홍양일위원  그러면, 개발 제한된 구역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시 행정에서 이러한 쓰레기 재활용 분리를 위해서 20 몇 억의 대지가 필요하다고 해서 특정의 필지를 사들이고 있는 감을 주고 있다 이렇게 봐도 틀림없을 줄 압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아파트형 공장 부지 건에 대해서는 시가 이것을 매입을 감정가에 한다고 얘기입니다. 지금 알기로는 이게 경매가 들어가 있죠?
○회계과장 남성현  아직 안 됐습니다, 진행이.
홍양일위원  진행은 안 되어 있지만 경매신청 돼 있죠?
○회계과장 남성현  예, 성업공사에 의뢰가 돼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렇죠? 이것을 이 감정가에 샀을 때 그 근로자의 체불노임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100%는 다 못합니다.
홍양일위원  그럼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것을 매입하는 겁니까?
  지금, 아까 설명 중에 우리 의회에 청원이 들어와서 시에서 매입 운운 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지난번에는 이 부지의 용도가 공업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변경을 해주면 거기에 주택을 지어서 팔 수 있는 여지가 돼서 택지 값이 오른다 그래서 그러한 토지형질을 변경을 해달라고 그러는 청원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회계과장 남성현  예, 내용은 압니다. 근로자들이 요구한 사항은 용도를,
홍양일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이 아파트형 OPC 공장을 매입했을 때 근로자에게 돌아가는 체불노임의 범주가 어느 정도입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96억 정도 되는 데서 한 56억 정도는 경매를 받았을 경우에 1차 경매가 됐든 2차 경매가 됐든 최초에 경매를 받아도 워낙 부채가 많기 때문에 1,650억이나 되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받을 수 있는 퇴직금과 급여관계는 56억밖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홍양일위원  체불노임이 얼마입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96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96억 중에 50% 되네요. 그렇죠?
○회계과장 남성현  예, 한 60% 되겠죠. 96억에 56억이니까.
홍양일위원  지금 70억을 들여서 한다는 얘기인데 과장님은 경락 예정가를 대개 추산하죠?
○회계과장 남성현  예, 저희가 이것을 공시지가나 그쪽 법원 성업공사에서 약 700억 정도는 될 거 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금액은 700억으로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저희가 700억을 다음 추경에 요구를 해서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재정 형편상에 처음 경락되는 금액을, 법원에서 감정가격을 얼마다 정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초가격으로 다 확보하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700억을 다 한꺼번에 예산을 확보,
홍양일위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지금 감정가격이나 이런 것을 묻는 게 아니라 지금 경매신청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경락 예정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과장님도 아실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회계과장 남성현  모르죠. 그건 저희가,
홍양일위원  대기의 과정은 알게 마련입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남성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초의 법원 감정가격이 결정이 되면 1차 경락에 최저가격을 그 이상으로 쓰는 사람이 경락이 됩니다, 1차에. 그 다음에 2차에 가서는 1차 때 가격보다 20%가 다운이 됩니다.
홍양일위원  그것도 압니다. 그 설명 듣자는 게 아니고,
○회계과장 남성현  그런데 저희가 가격을 어떤 것을 안다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얘기를,
홍양일위원  대개 경매장에 들어가면 경매신청물권에 대한 것은 부동산업자들이나 기타 등등이 대개 용도별로 경락 가격이 대개 추산돼서 나옵니다. 그것이 실정이고,
○회계과장 남성현  아니, 제가 중장시장 때문에,
홍양일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700억씩 들여서 50억을 근로자한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아파트 공장, 그거 다 허물어버리고 또 아파트형 공장을 다시 지어야 되요. 그래서 평당 분양가격이나 아파트형 공장이 그 가격에 분양돼서 지금 시에서의 자금 운용을 원활히 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회계과장 남성현  그래서 저희 시에서 매입 관계를 검토를 여러 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 여러 가지 가격을 약 700억 정도 시가가, 공시지가에 의해서 나간다고 700억 정도가 돼 있는데, 저희 시에서 판단하기를 제일 처음에 700억이 감정가격이 나와서 경락이 700억이 되겠느냐, 또 저희 시 입장에서 가급적이면 그냥 경락이 될 때까지 가서 언제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최하로까지 가서 제일 적은 것으로 사들이면 저희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저희 시 입장에서는요.
홍양일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남성현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가서 5차에 가서 경락이 된다든지, 꼭 시가 된다는 것도 보장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날 당일 경매가 진행되는 물권을 전체 100건이면 100건을 놓고 100건을 사고 싶은 사람이 한꺼번에 응찰을 하기 때문에,
홍양일위원  과장님, 질문에 관한 답변만 하세요. 지금 경매에 참여하겠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시가로 사겠다는 겁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아닙니다, 경매에 참여하겠다는 거죠.
홍양일위원  이거 경매에 참여하겠다는 겁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예.
홍양일위원  만약에 경매에 참여해서 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에 대한 혜택이 없다고 그러면, 가격이 내려가서 없다고 그러는 전제조건이 붙는다면,
○회계과장 남성현  지금 56억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 퇴직금이 96억 정도 됩니다. 96억 정도 되는데 최초 근저당 설치가 돼 있는 89년 3월 29일 그 이후에 퇴직금만 혜택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락을 1차에서 갖고 4차까지 내려가면 경락금액이 얼마까지 내려가냐면 281억까지 내려갑니다.
  저희가 20%, 20% 다운, 다운시켜서 내려가면 281억까지 내려가게 돼 있는데 지금 여기 채무가 1,650억 중에서 1순위에 들어가 있는 89년 3월 29일 이전에 근저당 돼 있는 채무가 170억입니다. 그 다음에 2순위가 근로자 최종 3개월분하고 89년 3월 29일 이후 퇴직금만 계산이 되면 그것이,
홍양일위원  글쎄, 그렇다고 하면 뭔가 시가 참여해서 700억씩 투자해서 이걸,
○회계과장 남성현  이 700억이 관리계획에 들어간 것은 그 금액으로 산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 가격이, 이 토지, 건물 가격이 그 정도 간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죠.
홍양일위원  글쎄, 경락이 얼마 받을지 모른다고 그럽시다. 시가 뭐 하러 이 용도에 관여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일반 경락 돼서 하면 그만이지. 아까 설명에 의하면 근로자 체불임금을 도와주는 측면이 지금 민원해결 차원에서 관여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은 그게 아닙니다. 이래도 56억이고 저래도 56억이라는 얘기예요.
○회계과장 남성현  그것은 법적으로 따지는 얘기고요, 지금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 동양정밀공업주식회사 공장 부지를 예를 들어서 주거용, 준주거용이라든지 아니면 생산시설에서 무슨 지원시설로 바꾼다든지 용도변경을 했을 경우에 어떠한 토지평가가, 금액이 많이 생성될 것 아니냐.  그래서 누가 사든지 간에 시가 사든 어느 대기업이 사든 누가 사든지 간에 산후에 용도변경을 했을 때 그만한 가치가 많이 부여되기 때문에 그것을 산 사람이, 시가 사든 어느 특정인이 경락을 사든 간에 그런 용도변경을 해서 그 사람한테 많은 이익이 돌아가니까 그 사람들한테서 나머지 못 받은 40억을 근로자들은 받고 싶다 그런 뜻입니다, 근로자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법적으로 어느 사람이 경락을 받았더라도 40억이 되는 돈을 선뜻 나 싸게 샀으니까 너 40억 가지고, 이거 가지고 퇴직금 가져가라 이렇게 할 사람도 없고, 저희 시에서도 시가 경락 받는다 하더라도 암만 싸게 샀다 하더라도 40억을 어느 근거에 의해서 줄 수도 없고, 그러한 법적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줄 수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지금 시에 생떼만 쓰는 거지 실제로 법적으로 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근거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이것에 왜 관여를 하시냐 이런 얘기예요. 이 부지 매입의 용도 필요성이 뭐냐 이런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형 공장을, 시가 매입해서 아파트형 공장을 시영으로 짓겠다고 그러는 뜻에서 했다고 그러면 OPC 근로체불임금에 대해서 아무 얘기할 필요성이 없는 얘기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고,
○회계과장 남성현  청원사항,
홍양일위원  잠깐만요. 청원의 문제는 아까 설명에서 나온 얘기고, 시가 근로에 대한 문제, 체불임금에 관여하기 시작한다고 그러면 경매물권마다, 시 관할 내에 있는 모든 기업의 경매물권마다 관여하게 됩니다.
○회계과장 남성현  그런 뜻은 아니죠. 너무 확대해석 하시는데 저희가 이 동양정밀공업주식회사 부지를 매입할 그런 경매에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경매에 참여해서 매입한다면, 지금 예를 들어서 시중 거래가 평당 그 공장부지가 190만원 내지 200만원 정도 가는데 경락에 들어가면 120만원이나 110만원 정도에 살수가 있습니다. 사서 어느 공익적인 그런, 공익성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가치가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사서 시민을 위하고 근로자를 위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개발한다면 시에 어떤 특별한 무슨 이익은 없더라도 그런 가치가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홍양일위원  이익이 아니죠. 190만원 짜리를 110∼120만원에 사들여서 시의 재정을 돕겠다는 그러한 과장님의 설명인데, 어떻게 이익이 없어요. 그건 얘기도 아닌 얘기고, 또 시가 매번, 이 지자체 단체가 일반 시장경제에 그렇게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시가 시유지로 매입하는 과정은 절대 필요한 용도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유휴지를 미리 사놨다고 해서 어떠한 용도는 또 별겁니다. 거대한 지자체 단체가 시장경제에 전체에 개입해서 그 70만원에 지금 부동산투기를 하자고 그러는 얘기입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아닙니다.
홍양일위원  지금 용도의 문제가 결국에 근로자들에 대한 문제가 대두돼서 그랬는데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근로자들한테 시가 개입 안 해도 똑같은 혜택이 가는 겁니다, 법적으로. 그렇죠?
  필요하다고 그러면 40억에 대한, 말하자면 체불노임을 해결한 기미가 있다고 하는 설명이 있다고 하면 모르는데,
○회계과장 남성현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확보된 것도 아닌 상태에서 의회에 청원서가 접수가 돼서 시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공영 개발하는 그런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경매진행 중에 있는 그런 부지이기 때문에 이걸 취득해서 공영개발사업 측면에서 아파트형 공장을 지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관리계획을 넣은 겁니다, 제안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것이, 아까 제가 설명드리려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셔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난번 고려정밀 관계도 이게 4차, 5차에 경매가 에이스침대로 됐는데 저희가 가격이 싸고 시 입장에서 경매 참가를 하면 시비를 절약하고서도 충분한 근로자를 위한 레저스포츠센터 부지를 살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경매에 참가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잡았었는데 지역유지라든지 또 공단에서 얘기하는 것은 자치단체에서 이런 경매까지 참가해서 무슨 부동산 투기하려는 것도 아니고 어느 무슨 큰 이익을 보려고 자치단체가 한다면 큰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홍양일위원  과장님 설명이 지금 앞뒤가 전도 됐어요. 지금 아파트, OPC 건에 얘기할 때 설명하고 이 건하고 전혀, 같은 맥락에서의 설명이 틀립니다. 아까 얘기가 레포츠센터 같은 것은 적당한 부지와 시의 계획이 있어서 그 부지를 택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 말하자면 시의 의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배참가를 안 했다, 그래서 타 개인이 경매에 경락된 바로 한 달 후에 지금 시의회에 올려서 어떤 특정 업체한테 근 20억이나 가까이 돈을 더 주고 산다는 문제가 나오는데 하나는 어떠한, 지금 관내의 근로자들 보호 측면도 별로 해당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매입하고자 올라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같은 설명을 지금 두 가지로 하시는데, 두 가지가 연관성이 안 맞습니다.
  여하튼 간에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내용에서의 의혹, 나는 지금 짚어가면서 이런 의혹이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의혹이 있는 것은 하지 않아야 지자체가 옳은 일이다고 하는 얘기고, 맨 마지막 것은 근로자한테 특별한 혜택도 없는데 뭐 하러 이렇게 막대한 시 재정을 움직여 가면서 이것에 관여를 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두번째 이것에 관여하면 안 되는 이유가 이것이 전례로 남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는 어디까지나 공장용 부지죠? OPC.
○회계과장 남성현  예.
홍양일위원  그렇다면 자연경제 흐름에 맞게 두는 것이 옳은 일 아니겠느냐, 특별하게 지금 근로자한테 혜택이 더 간다는 측면도 설명을 안 하시면서 40억을 더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그럴 때에도,
○회계과장 남성현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동양정밀 관계는 위원님들도 다 아시고 그러겠지만 청원서가 의회에 제출이 됐었고 또 근로자들이 체불노임이라든지 퇴직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한 푼이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해서 근로자들이 계속, 집단민원화되고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그러면, 의회에서 매입을 해서 공영개발 차원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봐라 이렇게 청원서가 이송이 됐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그럼 근로자들에게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홍양일위원  의회 내에서의 개개인 의원들은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 우선은 재원마련이 문제였습니다. 여기 위원들 다 공통된, 저부터도 다 똑같았습니다. 우선 그것이 경매에 들어가면 쉽게 얘기해서 체불임금을 하나도 못 받는다 이렇게 보고 있었다고. 왜? 경락가가 낮아지는 관계상 보통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형질을 변경시켜서라도 우리가 체불임금을 저쪽에서 해결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달라 라고 제일 처음에 들어왔었어요. 그러니까 시의회에 들어온 청원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토가, 시 차원은 시의회 차원보다는 좀더 전문적인 분들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그것을 잘 검토하셔야지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설명에.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시가 개입을 하든 안 하든 근로자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비슷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거라고 하면 얘기가 다르다고. 본회의장에서 똑같이 설명해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누구 하나 그런 줄 몰랐다 이런 얘기입니다.
○회계과장 남성현  근로자들의 요구는 경매를 막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형질을 변경하든지 어쨌든지 간에,
홍양일위원  그렇지.
○회계과장 남성현  시가 비싸게라도 사달라는 얘기입니다, 비싸게라도.
홍양일위원  그렇지. 비싸게 사주더라도 40억을 변상할 시에 근거가 없어요.
김지숙위원  그렇죠. 이 계획서는 근로자들이 요구하는 그 안이 아니죠.
홍양일위원  그러나 근로자들이 설령 요구하는 안이 통과된다고 그러더라도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40억을 추가 지불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시가 마음대로.
김지숙위원  아니요, 가만히 있어봐요.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아파트형 공장 부지 매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성남시가 아파트가 많고 또 저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지만 다른 사람들 얘기로는 영세민 천국이라고 하는 얘기까지 성남시에 나오고 있거든요. 아파트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성남시에서 전부 유입을 받아서 생활을 안정을 하려면 공업단지가 살아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공업단지가 살려면 그런 아파트형 공장을 지어서 많은 인력을 수용을 하도록 그렇게 해놓은 것이 참 좋은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 체불임금은 여기다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여기다 얘기할 필요가 없느냐? 지금 홍 부의장 말씀하시는 대로 체불임금이 얼마 남든, 안 남든 그건 모를 거라고. 그리고 1,650억이라는 돈이, 성업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죠?
○회계과장 남성현  그것은 1차, 1순위 들어온 금융회사에서만 170억인데,
김영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성업공사에 넘긴 1순위 저기는 얼마 정도 됩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170억입니다.
김영봉위원  그게 어디예요?
○회계과장 남성현  금융기관입니다. 은행이요.
김영봉위원  그러니까 170억 전부 합쳐서 1,650억입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예.
김영봉위원  그러면 이게 순위별로 경락을 받은 거거든요. 퍼센테이지를 받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받다보면 노임, 체불은 혜택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요」하는 위원 있음)
  전혀 관계가 없다고. 왜냐하면 순서대로 받을 것 다 받고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이 안 된다고.
홍양일위원  높이 설령 산다고 해서 커버가 불가능한 거야.
김영봉위원  과장님이 지금 왜 쓸데없는 체불노임 얘기를 여기에 해서 자꾸 얘기가 빗나가게 만드냐고. 체불노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걸 사는 것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남성현  제일 처음 발단이 근로자들 체불노임 때문에 집단민원에 의해 청원서가 접수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체불노임 얘기가 나온 것이고 경락을 받아서 96억 정도 되는 체불노임과 퇴직금을 적용해서 근로자들이 혜택 받을 수 있는 게 56억밖에 안 되는데, 그 56억 가지고 자기네들이 도저히 물러설 수가 없다, 40억에 대한 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든지 시보고 해결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설명 드리는 과정에서 그걸 설명 드리는 거죠. 체불임금 때문에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김영봉위원  어쨌든 법적으로 따진다면 우리 근로자들이 돈 받은 것은,
○회계과장 남성현  이 동양정밀 관계는 회계과장 입장에서 저희가 관리계획을 지역경제과에서 받아서 요구했기 때문에 상세한 답변은 지역경제과장이 하도록 제가 자리를 양보하겠습니다.
김영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금 같이 얘기 들어요. 이 체불노임은 우리 입장에서는 근로자들이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높은 가격 주고 산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혜택 안 가요, 법 상으로.
  그러니까 여기다 얘기하는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고, 근로자 스포츠센터 건립부지 경락이 29억인데 지금 37억이라면 약 9억, 8억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시에서 필요로 한다고 할 때 경락 대금대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금액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과연 우리가 여기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토지지가 기준표대로, 그러니까 감정가격대로 매수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회계과장 남성현  아니, 그것은 29억 1,600만원에 경락이 됐는데 에이스침대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나중에 사든지 어떻게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29억 1,600만원에 경락된 것을 감정이 40억 나왔다 50억 나왔다 해서 감정가격에 샀다면 그 차액에 대한 이익금에 대해서 그것을 한 사람 특혜를 줬다면 그때까지 감사를 하시든지 문책을 하시든지 그러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29억 1,600만원에 에이스침대가 샀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를 한다면 당신네들이 29억 1,600만원에 경락 받았으니까 세금이라든지 그런 공과적인 금액만 포함을 시켜서 매각할 수 없겠느냐, 그런 협의 매각할 수 없겠느냐, 저희가 매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봉위원  내가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필요성 가지고 시에서 인수를 한다면,
○회계과장 남성현  금액이 나와 있는 것 가지고 그 차액 나는 금액만큼 특혜를 주려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의혹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영봉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런 얘기가 아니고 시에서,
홍양일위원  과장님, 그거 화를 낼 일이 아니에요. 여보시오, 이 자료 뭐 하러 냈습니까? 이것 승인되면 당신네들 이 범주 속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죠?
○회계과장 남성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홍양일위원  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여하튼 간에. 그렇게 하고.
  과장 지금 태도가 뭡니까? 지금 김 위원이 발언하고 있는데 회계과로 이첩된 안이라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애초에 당신이 할 일이 아니야 그러면, 여기 나와서.
○회계과장 남성현  아니, 그 동양정밀 관계는 처음부터 지역경제과에서 추진을 해서 저희한테,
홍양일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여기 발언자 중에 누구 하나도 과장 개인의 인격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 안건을 가지고 얘기할 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죄송합니다.
홍양일위원  그것을 왜 감정적으로 받아들입니까?
김영봉위원  홍 부의장님! 진정하시고. 내가 생각하는 건 그래요.
  이게 필요한 거라면 과장님, 그 입찰된 데하고 사전 협의를 해서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하니까 당신들이 경락을 받았지만 이 금액대로 우리 성남시에 양보를 할 수 없느냐는 그런 합의를 먼저 거쳐서 했으면 금액의 차이가 안 나고 얘기가 순수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해놓은 상태에서 그렇게 따지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을 우리가 승인해 주게 되면 이 범위 내에서 사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절차상 잘못 됐다는 얘기지.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2시 32분 회의중지)

    (12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차 토론은 종결토록 하고 내일 2차 회의를 심의하는 데 어떤 이의 없으십니까?
    (「이것을? 아, 마찬가지야」하는 위원 있음)
  오늘 산회 선포하고 내일 다시 와서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49분 산회)


○출석위원  
  정수웅  이인순  나운채  정재의
  강규식  최연옥  김영봉  김지숙
  홍양일  이태순  김철홍  이상 11인
○출석집행부간부  
  재무국장  박봉준
  세정과장  이규동
  회계과장  남성현
○출석전문위원  
  김효영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심욱섭
  속기사  한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