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재무경제위원회회의록
일시 1996년 2월 28일(수) 10시
장소 재무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협의의건
2.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협의의건
2.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성남시장 제출)
(10시 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수가 지나고 경칩이 얼마 남지 않았으나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차고 일교차가 심한 한철에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뵈니까 아주 반갑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갑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과 오래간만에 이 자리를 같이 한 것 같습니다. 병자년 새해 들어 처음 갖는 위원회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새로운 각오로 활발하고 내실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위원님들이 하시는 일마다 건승을 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에 의사일정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경제위원회 소지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2월 27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중계정조례안의 조례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부의안건의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협의의건
(10시 07분)
제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재무경제위원회 의사일정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경제회의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 세정과 소관인 성남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회계과 소관인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 두 건을 심사하고 29일 내일은 교통행정과 소관인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루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재무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08분)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사유를 설명 드리기 전에 오늘 다른 조례는 기 조례가 제정된 안에서 부분개정 삽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고사항)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다음은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봉 위원님 질문하세요.
과장님, 사회교육시설 등에 관한 재산세 그것 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그러나 전국적인, 왜 적국적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것이 대개 짚형을 감면해주던 것을 이번에 처음 올려서 짚형에 대해서도 해야 되겠다 해서 이번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전시에 동원한다고 해서 싼 거예요, 그게」하는 위원 있음)
짚차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모르겠지만,
잘 몰라서 여쭤보겠는데 임대주택에 대한 단지 내 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이 지금 보고가 됐는데 임대주택에 복지시설은 어떤 복지시설에 지금 과세하고 있는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어린이 집도,」하는 위원 있음)
어린이집, 유치원 같은 것도 별도 분양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구임대주택 단지 안의 복지시설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며 지금 과세되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세제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공공용, 공익용 무료일 때는 면세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유료일 때는 과세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에 가서는 노인복지법 그전 규정에 의한 유료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하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제상에 이건 적합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장내소란)
(장내소란)
지금 부 의장님 말씀하시는 것 제가 충분히 알 수가 있는데요, 제안사유에, 구체적인 내용에 가서는 아까 제가 설명했던 그런 내용이고요.
두번째로 아까 짚형 자동차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지금 현행 승용차에 대한 CC당 세액이 나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1,000CC 이하는 이번에 160원, 2,000CC 이하는 180원, 3,000CC 이하는 200원, 3,000CC 초과는 230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승용차의 경우 800CC 이하는 100원이고 1,000CC 이하는 120원입니다. 그러니까 1,500CC 이하는 160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상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짚차라고 해서 자동차세가 너무 싸니까 일반승용차와 근접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너무 올린다든가 그러면 요즘 물가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해서 아까 김 위원님 말씀하신 이러한 것으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1,000CC 기준으로 할 경우 120원이었는데 여기는 1,000CC 이하는 160원이란 말씀이에요, 승용차는. 1,500CC 이하는 160원인데 여기서 2,000CC 이하인데 180원이라는 이러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거의 비슷하게 지금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김영봉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짚형만 별도로 하지 말고 승용차에 준한다라고 조례를 만들었으면 되는데 꼭 짚차에 대한 것은 무슨 근거로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올린다면 먼저 1,000CC 비업무용 같은 경우에는 영업용은 10원이고 비영업용은 110원인데 올리려면 공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30원이면 30원씩, 140원이면 170원, 200원이면 230원 이렇게 하면 모를까 어떻게 올리는 것이, 짚차형이 지금 현재, 앞으로 1,000CC 이하 짜리를 만들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000CC 이하 짜리는 없다고 분명히 했죠?
그리고 지금 보면 전에 금액이 110원에서 160원인데 1,000CC 같은 경우 없다고 해서 이렇게 많이 올리고 그러면 형평이 안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올리려면 같은 맥락에서 올려져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조례를 보니까 뒤에 신·구조문대비표가 있는데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에 대해서 2,000CC 이하 한 대다 이렇게 정해져 있죠?
지금 자동차가 모델이 많이 나오는데 그 분들이라고 해서 좋은 것 타지 말라는 법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올려주는 게 같은 맥락에서 올려주는 게 낫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감면해 주자 그런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조례를 만들더라고 꼭, 일반승용차하고 똑같은 맥락에서 하지 꼭 짚차를 두고서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짚차를 별도로 취급해서. 똑같이 승용차하고 동일하게 취급을 한다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주면 이 다음에 짚차니 승용차니 얘기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괜찮지 상부에서 짚차 구분한다고 해서 꼭 지방세를 들어오는 것도 그렇게 조례를 만들어야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 갑자기 집에 긴급사항이 있어서 본의 아니게 제가 사회를 맡게 됐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질서정연하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죠.
복정동 강규식 위원입니다.
짚차형이란 게 몇 인승까지가 짚차로, 비업무용으로 해당이 됩니까?
(「예, 저도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많음)
(장내웃음)
그래서 지금 짚차를 사다가 3년 넘고 5년 넘으면 막 환경부담금 받으니까 또 팔지 않습니까, 이게 해보니까 안 되겠다 해서 아까 정 위원님 무슨 총포가지고 뭐 하고 하면 좋을지 모르지만 이게 어려움이 있듯이. 위원님들, 우리 재무경제위원님들, 다 훌륭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하는데, 이것을 꼭 조례를 하려고 하면 지금 곤혹입니다. 이게 아니, 지금 뭐 되는 대로 하신다면 안 하고 건의해도 되겠지만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준칙 안이 있으니까 지방의회가 점차 잘 돼가니까 그때 우리 성남시가 차원 높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고 이것이 다 저희 잘하자고 그러는 것이지 안 되자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이해해 주시고, 만장일치로 통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내웃음)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이 제안사유를 우리가 살펴볼 때 아마 전문위원도 답변이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정책적으로 세제 지원이 필요한 유료 노인복지시설 운영자에 대하여는 시세 일부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새로 복지시설을 하는 사람들한테 50%를 뺀다든가 좀 혜택을 준다 해서 복지시설을 만들게 하는 방법은 좋겠지만 이 아래를 보게 되면 지금 10조인가 나와 있죠? 10조 2항에 보시면 '영구임대주택단지 안의 복리시설, 그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 관리비로 충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그런데 이것까지도 50%를 경감한다 이 얘기는 맞지가 않다고 봅니다. 물론 그 부분에 넣는 것은, 10조 이것을 빼야만 되지 않느냐, 아무 필요 없는 것을 넣어놨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로는 지금 현재 영구임대주택 안에 복지시설을 하면 그냥 혜택을 줄 것이고 나머지 영업하는 사람들, 아까 얘기를 하는데 영업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영업을 한 행위에 대해서 받아서 그 관리비가 수리비 이런 데도 충당을 해야 되는데 일정 영업하는 사람한테 왜 50% 경감혜택을 줘야만 되는지 그 원인이 납득이 안 갑니다.
그것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유료 복지시설,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토지세에 대한 50%를 감면한다고 그렇게 얘기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하는 위원 있음)
지금 관리비가 예를 들면 지방세와 혼돈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여기서 말하는 임대주택이 전부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10평 이하입니다. 40㎡ 미만. 10평 이하인데 10평 이하의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그 부지나 또는 그 건물소유자에게 부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시영주택은 해당이 되지 않고 특정개인이 임대주택에 할 때 전용면적 10평 넘어가는 건 다 감면이 안 됩니다. 10평 이내 되는 이러한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이런 집에 한해서만,
둘째는 여기에 말 그대로 임대수익금의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시설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얘기는 바로 관리비를 대신 내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수입 잡아서 관리비를 내주는데 대한 그 업체는 면세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 얘기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바로 관리비도 안 내고서 살게 되는 문제가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 설명이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지금 다만 국장님이 설명하시는 중에 11평형 단지만 이루어진 것이 전국에 몇 %나 된다고 봅니까? 앞으로도 그런 게 거의 없고. 지금까지 있는 형태가 시영이 아니면 대개가 주택공사 겁니다. 한양이 지었건 어디가 지었건 대개가 주택공사하고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 주택공사 것이 전부 다 복합형입니다. 거기에는 40㎡ 이하도 있지만 이상도 복합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단지의 것을 어떻게 하려고 이런 규정을 만드시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선 그것도 안 맞고, 여러 가지 측면에 이것은 다시 검토하실 일이고. 영구임대주택을 지어줘서 임대료만 내고 살게 하는 특혜를 이미 주고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다른 사회의 지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쓰고 자기가 관리하는 자기 집에, 임대하고 있을 동안은 자기 집입니다. 그 관리비는 최소한 자기가 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것을 그 가계에서 관리비, 그러니까 세금에 감면되는 부분만큼 관리비로 충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얘기는 임대 수익의 전액을, 임대료를 받아서 관리비로 전액 낸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관리비를 안 낸다는 얘기밖에 아 된다 이겁니다. 제가 틀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40㎡니까 10평 조금 넘죠? 영구성을 띤 그런 아파트니까 영구임대주택으로서 영구성을, 아주 영구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복지시설을 만드는 것도 사실은 영세민들이 취급을 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관리 측면에서 이런 적은 숫자 내에서는 감면을 해주자 그런 뜻 같은데 큰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6,080평 그런 데 복지시설이 다 지어져 있는 것도 있지만 40㎡, 10평 조금 넘는,
(「11평」하는 위원 있음)
아주 영세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리 차원에서,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만 혜택을 주자 그런 얘기 같은데.
그러니까 아까 복합적으로 40평도 있고 50평도 있고 30평도 있다 그럴 경우 우리가 과세하는 방법에 가서는 그것이 사유지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시유지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40㎡ 이하를 지을 것이 10%다 그럴 경우 10%에 해당되는 것만 적용시켜 주고 90%에 해당되는 것은 적용이 안 되는, 면세 안 되는 겁니다.
(「늘어나지」하는 위원 있음)
정말 눈물겨운 분도 있는데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 분양면적 18평 이하라는 얘기는 이건 현실에, 정말 영세민이라 하기도 조금 어려운 문제도 있고 또 국장님 말대로 이게 10%, 20% 의무비율로 지는 부분만 해당된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는 우리 간사님이 빨리 처리를 해서 거수로 하든지 아니면 대다수 위원들이 이걸 바라지 않으니까 다음으로 미루든지 해서 결정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이번에는 이것을 통과해 주시고 여기에 문제점이 있으면 앞으로 저희들이 더 심사숙고해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는다손 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40㎡라고 했는데, 이걸 적다고 하고 영세민이라고 하는데 이 분들이 영세민이라면 성남시민 50% 이상이 영세민입니다. 지금 분양지가 20평입니다. 20평에서 건축을 지을 수 있는 게 11평, 12평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혜택을 준다면 분양지에 있는 가게 하는 사람 다 혜택 줘요? 이것은 얘기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영세민이라고 하면 성남시민 50% 이상이 영세민이에요.
(장내소란)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10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에서 2항의 개정안에 대하여는 현행대로 하기로 하고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뭔 소리하는 거예요?」하는 위원 있음)
다른 건 거기 한 대로 하고 이 문제가 지금 제일 쟁점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의 없으십니까?
(「짚차는 어떻게?」하는 위원 있음)
짚차는 지금 얘기만 분분한 거고 결론이 안 났는데.
뭐냐면 이게 우리가 상부의 기관이긴 하지만 지방자치시대에 있으면서 너무 위의 눈치를 많이 보는 것이 우리 일선공무원의 행정이 아닌가 싶네요, 여러 가지로. 왜냐하면 지방자치가 되면 지방자치 나름대로의 특색이 있어야 되는데 특색이 없어요. 사실 우리 여기 앉은 사람들 전부 거수 기들이에요. 자존심만 상한다고, 진짜로.
그리고 또 하나는 과장님이 제안설명을 주실 때 전국 동일이다 또는 경기도 동일이다, 위에서 내려온 법이다, 이런 얘기는 제발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같이 통과를 하더라도. 그런 얘기를 하면 우리 강규식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그대로 하면 우리가 모일 필요도 없잖아. 일당 5만원도 안 받아가고 시세도 덜 들어간다고, 돈도. 뭐 하려고 돈 5만원씩 줘가면서 밥 먹어가면서 위에서 한 것 그대로 통과를 시키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 전 그래요. 어쨌거나 저도 공직을 27년간 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는데 다른 데는 다 그렇게 통과를 하는데 우리 성남시만 특별히 그렇게 하면 진짜 얼마나 곤란하시겠어요. 그런 것은 이해를 100%합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우리 성남시에서 한번 해서 나아가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짚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짚차를 사는 게 아닙니다. 돈 없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 보호를 위해서 그거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승용차보다 주차면적도 더 잡아먹고, 교통질서도 덜 지켜, 기름 값도 싸게 먹혀, 환경오염도 더 시켜. 그거 하나도 필요 없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자동차를 덜 사야만이 우리 성남시가 살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러고 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올라온 대로 그렇게 이번만 통과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앞으로 할 때는 전국 동일이다 이런 얘기는 하지 말아요. 난 그 얘기만 들으면 억지로라도 안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간다고요, 진짜. 그냥 나름대로 우리 실정만 얘기해줘야지 꼭 그 얘기를 하면 우리가 뭘 위해서 이것을 합니까? 2만원인가 3만원 밥값 들여가며 5만원씩 줘가면서 뭐 하러 하냐고, 없는 사람들 세금내기도 힘든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부득이 그렇다면 저는 그대로 따라가겠는데, 제발 그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사실 영구주택 임대를 영세민을 위해서 짓는 사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해서 영세민들을 많이 유치도 하는 그런 방법도 추진을,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아까 우리 나운채 위원님 얘기했듯이 20평짜리 분양지에 실제 17평짜리 집안에 두 칸 세 칸 월세로 우글우글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은, 더 그쪽에 혜택을 줄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선택 받은, 혜택 받은 사람들한테 또 혜택을 주자는 안이 나오니까 이런 문제가 대두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간사님! 얼른 처리하고 넘어갑시다.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중 제10조는 현행 조례대로 하고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3.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성남시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죠.
(보고사항)
그럼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그러면 앞으로는 계속 성남시의 많은 업체들이 부도가 나지 말라는 법도 없는 것이고 또 계속 부도가 나서 계속 시위하고 계속 문제 생기면 계속 사들이고, 또 지금 아파트형 공장 짓는다고 하는데 분당이 아파트형 공장 같은 게 지금 다 분양이 됐습니까?
이상입니다.
근로자 레저스포츠센터 건립부지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 위치상에 얘기하신 분이 계시는데 우리가 성남에 근로복지회관, 여러 등등의 회관들이 있죠?
우리 시가 자족율이 88% 해서 너무 방만한 자금 운용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루아침에 몇 십%의 이익금을 어떤 특정업체에 배당하는 거나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고요.
두번째 성남시 침수 지역이 아까 이태순 위원이 용도를 물으셨는데 이것이 대지만 242억이에요. 그렇죠?
세번째, 금곡동 폐기물재활용부지 매입 건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폐기물 적치장으로서의 용도는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 행정에서 이러한 쓰레기 재활용 분리를 위해서 20 몇 억의 대지가 필요하다고 해서 특정의 필지를 사들이고 있는 감을 주고 있다 이렇게 봐도 틀림없을 줄 압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아파트형 공장 부지 건에 대해서는 시가 이것을 매입을 감정가에 한다고 얘기입니다. 지금 알기로는 이게 경매가 들어가 있죠?
지금, 아까 설명 중에 우리 의회에 청원이 들어와서 시에서 매입 운운 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지난번에는 이 부지의 용도가 공업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변경을 해주면 거기에 주택을 지어서 팔 수 있는 여지가 돼서 택지 값이 오른다 그래서 그러한 토지형질을 변경을 해달라고 그러는 청원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왜 그러냐면 그 날 당일 경매가 진행되는 물권을 전체 100건이면 100건을 놓고 100건을 사고 싶은 사람이 한꺼번에 응찰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20%, 20% 다운, 다운시켜서 내려가면 281억까지 내려가게 돼 있는데 지금 여기 채무가 1,650억 중에서 1순위에 들어가 있는 89년 3월 29일 이전에 근저당 돼 있는 채무가 170억입니다. 그 다음에 2순위가 근로자 최종 3개월분하고 89년 3월 29일 이후 퇴직금만 계산이 되면 그것이,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법적으로 어느 사람이 경락을 받았더라도 40억이 되는 돈을 선뜻 나 싸게 샀으니까 너 40억 가지고, 이거 가지고 퇴직금 가져가라 이렇게 할 사람도 없고, 저희 시에서도 시가 경락 받는다 하더라도 암만 싸게 샀다 하더라도 40억을 어느 근거에 의해서 줄 수도 없고, 그러한 법적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줄 수 있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들은 지금 시에 생떼만 쓰는 거지 실제로 법적으로 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근거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형 공장을, 시가 매입해서 아파트형 공장을 시영으로 짓겠다고 그러는 뜻에서 했다고 그러면 OPC 근로체불임금에 대해서 아무 얘기할 필요성이 없는 얘기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40억에 대한, 말하자면 체불노임을 해결한 기미가 있다고 하는 설명이 있다고 하면 모르는데,
그래서 거기에 이것이, 아까 제가 설명드리려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셔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난번 고려정밀 관계도 이게 4차, 5차에 경매가 에이스침대로 됐는데 저희가 가격이 싸고 시 입장에서 경매 참가를 하면 시비를 절약하고서도 충분한 근로자를 위한 레저스포츠센터 부지를 살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경매에 참가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잡았었는데 지역유지라든지 또 공단에서 얘기하는 것은 자치단체에서 이런 경매까지 참가해서 무슨 부동산 투기하려는 것도 아니고 어느 무슨 큰 이익을 보려고 자치단체가 한다면 큰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같은 설명을 지금 두 가지로 하시는데, 두 가지가 연관성이 안 맞습니다.
여하튼 간에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내용에서의 의혹, 나는 지금 짚어가면서 이런 의혹이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의혹이 있는 것은 하지 않아야 지자체가 옳은 일이다고 하는 얘기고, 맨 마지막 것은 근로자한테 특별한 혜택도 없는데 뭐 하러 이렇게 막대한 시 재정을 움직여 가면서 이것에 관여를 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두번째 이것에 관여하면 안 되는 이유가 이것이 전례로 남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는 어디까지나 공장용 부지죠? OPC.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시가 개입을 하든 안 하든 근로자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비슷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거라고 하면 얘기가 다르다고. 본회의장에서 똑같이 설명해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누구 하나 그런 줄 몰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요」하는 위원 있음)
전혀 관계가 없다고. 왜냐하면 순서대로 받을 것 다 받고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다 얘기하는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고, 근로자 스포츠센터 건립부지 경락이 29억인데 지금 37억이라면 약 9억, 8억 정도 차이가 나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시에서 필요로 한다고 할 때 경락 대금대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금액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과연 우리가 여기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토지지가 기준표대로, 그러니까 감정가격대로 매수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29억 1,600만원에 에이스침대가 샀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를 한다면 당신네들이 29억 1,600만원에 경락 받았으니까 세금이라든지 그런 공과적인 금액만 포함을 시켜서 매각할 수 없겠느냐, 그런 협의 매각할 수 없겠느냐, 저희가 매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 지금 태도가 뭡니까? 지금 김 위원이 발언하고 있는데 회계과로 이첩된 안이라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애초에 당신이 할 일이 아니야 그러면, 여기 나와서.
지금 여기 발언자 중에 누구 하나도 과장 개인의 인격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 안건을 가지고 얘기할 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필요한 거라면 과장님, 그 입찰된 데하고 사전 협의를 해서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하니까 당신들이 경락을 받았지만 이 금액대로 우리 성남시에 양보를 할 수 없느냐는 그런 합의를 먼저 거쳐서 했으면 금액의 차이가 안 나고 얘기가 순수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해놓은 상태에서 그렇게 따지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을 우리가 승인해 주게 되면 이 범위 내에서 사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절차상 잘못 됐다는 얘기지.
(12시 32분 회의중지)
(12시 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차 토론은 종결토록 하고 내일 2차 회의를 심의하는 데 어떤 이의 없으십니까?
(「이것을? 아, 마찬가지야」하는 위원 있음)
오늘 산회 선포하고 내일 다시 와서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49분 산회)
○출석위원
정수웅 이인순 나운채 정재의
강규식 최연옥 김영봉 김지숙
홍양일 이태순 김철홍 이상 11인
○출석집행부간부
재무국장 박봉준
세정과장 이규동
회계과장 남성현
○출석전문위원
김효영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심욱섭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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