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재무경제위원회회의록

제5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3월 5일(화) 10시
장소  재무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3개구소관96년도시정업무게획청취

  심사된 안건
  1. 3개구소관96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가. 중원구소관96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나. 수정구소관96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다. 분당구소관96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정수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3개구소관96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가. 중원구소관96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위원장 정수웅  금일도 의사일정에 따라서 3개구 소관 9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중원구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부구청장 허영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시며 지역사회 발전과 성남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재무경제위원회 정수웅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저희 구의 9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구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세무과장 김영선
  · 지적과장 설진아
  ·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인사)
  일반 현황과 지방재정을 제가 보고드리고 구정 주요업무는 소관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기획총무위원회보고참조)

    (보고사항)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세정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수웅  중원구 부구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세무과장 김영선  세무과장 김영선입니다.
  금년도 저희 세무과에서 추진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세무과장 김영선  이상으로 96년도 세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 세무과 업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문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운채 위원.
나운채위원  나운채 위원입니다.
  47페이지 밑에 보면 체납액 현황 시효소멸 등 징수 불능자에 대한 결손처분 이게 나와 있죠? 결손 처분하는 방법이라든가 결손 처리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결손 처분할 때 무슨 심사하는 이런 방법은 없어요?
○세무과장 김영선  그것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재산을 전국에 있는 것을 조회합니다. 내무부에 통보를 해서 내무부에서는 재산 전체가 파악이 됩니다. 조회를 하고 재산이 있을 때는 재산을 압류 조치하고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단으로 행불자가 되어서 저희가 컴퓨터 조회를 하더라도 현재 거주지에 살지 않고, 예를 들어서 작업장이나 이런 데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해오고 있는데 5년이 지나가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저희가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시효소멸이 되어서 체납 처분하고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결손 처분,
○세무과장 김영선  결손 처분하고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결손 처분할 때 어떠한 증거 보안이라든지 결손 처리하는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영선  저희가 5년 이내에 개별적으로 조사를 실시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장외소란)
○위원장 정수웅  계속하세요.
나운채위원  예, 됐습니다.
김지숙위원  위원장님! 이 상황에서 회의진행이 안 되니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다른 사항을 정리하죠.
○위원장 정수웅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죠.
김영봉위원  아니, 여기 끝난 거예요?
○위원장 정수웅  끝난 게 아니예요.
김영봉위원  끝내고 해야지.
    (「시끄러워서」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것만 하면,
    (「질의할 것만 하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수웅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죠.
  예, 정재의 위원.
정재의위원  43페이지 징수실적에 보면 목표액이 589억 9,500만원이라고 했는데 조정액이 이렇게 감축되어서 53억 7,700만원이 나온 게,
○세무과장 김영선  그것은 96년도기 때문에 지금 1월에 조정한 저희가 1년 동안 계속 납기에 의해서 정기분에 의해서 조정을 해 나갑니다. 1월에 대한 조정을 하는 금액입니다.
정재의위원  그런데 이런 목표를 왜 많이 세워졌었는데 1월에 했다고 해도 이렇게 10% 이상이 감축됩니까?
○세무과장 김영선  그게 아니고요. 세목별로 납기가 있기 때문에 그 납기 내에 조정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목별로 정기 납기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1년 내내 계속 납기마다 조정을 해갑니다.
정재의위원  조정을 해나가면 내내 목표액이 같이 맞물린다,
○세무과장 김영선  예를 들어서 1월달에는 면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매달 정기 세목별로,
정재의위원  당초 목표액은 1년치를 계산해 놓은 것이 이 조정액은 한 달치다 그런 얘깁니까?
○세무과장 김영선  예.
정재의위원  또 한 가지 탈루세원 발굴하는 철저히 해야 됩니다. 물론 지방세 일부를 이렇게 안 내려고 도망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지난번에 조사해 보니까 중원구 제일 많았었는데 이것을 어떻게든지, (장외소란으로 청취불능)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그것은 중앙에서 하는 것이고 아직 중앙에서 승인이 안 났으니까,
정재의위원  철저히 조사해야 될 것 같아요.
○세무과장 김영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수웅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세무과 업무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다소 소란한 관계로 회의가 진행이 안된 것 같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지적과장 설진아  지적과장 설진아입니다.
  96년도 지적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지적과장 설진아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봉 위원님!
김영봉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95년 4월 1일부터 조사해서 96년 12월 30일까지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등기가 세 사람의 공유지분인데 한 사람으로 되어 있다고 할 경우에 그것도 신청할 경우에 다 분류해 줍니까?
○지적과장 설진아  그게 아니고 소유권의 사항이 아니라 등기 표시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 토지대장을 근거로 해서 등기가 잘못된 사항을 고쳐드리겠다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봉위원  예, 알았습니다.
정재의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게요. 지금 보편적으로 우리 성남시 땅이 예를 들어서 상업지구냐 또 아니면 주거이냐, 준주거지역이냐 이렇게 지구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상업지구면 상업지구에 대한 지가가 얼마 된다 일반 주거지역이면 얼마가 된다는 조사 내역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마다 지가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는 땅값이 이렇게 성남에 죽죽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하락시세에 놓여 있거든요. 그러면 세금은 따지고 보면 여기에 준해서 하향조정을 해서 해줘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인데 그렇게 된다고 보면 그런데 세금은 계속 올라가고 땅값은 내려가 있단 말이에요. 지가조사도 계속 해마다 꼭 할 필요가 있느냐 한 3년만큼 한다든가 계속 지가조사 하려면 예산도 들어야 되는 거 아니예요? 그런데 이런 내용이 이렇게 보면 불합리하지 않느냐 국민들이 보면 올라간 것만 있고 내려가는 것은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터무니없는 세금이 나온다 이런 예가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다시 개선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은 없어요?
○지적과장 설진아  그 사항은 제가 하나의 관계법에 의해서 계속 조사가 되는 사항이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성남시 중원구 관내는 단대천 주변이라든가 또 지하철역 주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승이 됩니다. 금년도에도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그냥 약고압세로 조사가 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재의위원  그런 문제로 인해서 해마다 조사를 꼭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까?
○지적과장 설진아  예.
정재의위원  그런 지역만 특별히 하고 나머지는 전과 동일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려가는 시세인데 꼭 해야 되느냐 특별한 지역, 공고상에 상업지구면 변동된 지역이 있잖아요. 대원천 같은 데 일부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동시키고 의회에서 통과시켜서 변경된 지역만 하면 되지 않느냐,
○지적과장 설진아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는 공시지가법에 의해서 저희가 관계하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 무성의한 답변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항은 참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 해보겠습니다. 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재의위원  계속 지가조사만 하다 보면 많은 인건비가 들어가며 쓸데없이 하는 것보다는 선정된 그 지역만 해서 변동된 부분만 하고 그러면 다 이해가 간단 말이야. 주민들이 과연 혜택을 받았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이해가 가지 않게 전체적으로 맨날 조사하고 조사해봤자 맨날 그렇다고. 시유지 조사한다고 맨날 그러고 시유지 같은 거 조사도 제대로 못하고 그런 입장인데 시유지는 맨날 놀리면서 놀리는 것도 문제 삼아서 그런 것이 누가 개인적으로 좀 활용해서 쓸 때는 그 사람들이 좋지만 시유지 당신이 쓰고 있으니까 얼마만큼 세금을 내야 된다 하면 안 쓸려고 할 거니까 안 쓰는 사람이 들어가서 자동차를 세워놓고 그렇기 때문에 쓰는 사람에 준해서는 연구를 해서 공정한 세금이 나오도록 만들어야 될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적과장 설진아  개별공시지가가 조사 업무에 참고를 해서 반영을 시켜보겠습니다.
정재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다른 질문은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이게 뭐냐면 일본 같은데 금융권 어떻게 가고 있어요. 버블경제라고 해서 거품경제기 때문에 전부 지가를 상승해놓고 대출을 많이 해줬다고. 그래서 지금 금융권에 위기가 온다고 그러는데 우리도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을 하시고 이런 얘기도 받아들이세요.
○지적과장 설진아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다른 질의하실 것 없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지역경제과장 이경수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김철홍 위원, 질의해 주시죠.
김철홍위원  김철홍 위원입니다.
  두번째 농업경쟁력 제고 대책 사업에서 지금 73농가에 22건에 약 3억 정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보조하고 자부담이 1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우리 농촌지도소하고는 별개 사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자문은 받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농촌지도소나 산업과 자체에서도 이런 사업을 한다고 보고를 받거든요. 구청 자체에서도 그와 별도로,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별도 사업입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면 중복되거나 이런 것은 협조해서 산정해서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면 어제 시에서도 농촌지도소 거기도 소형관장사업이라고 해서 몇 건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게 구청은 구청대로 농촌지도소는 농촌지도소대로 산업과는 산업과대로 별도로 따로따로 하고 있고,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소관사항이 전부 다 다르니까요.
김철홍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중복되는 일을 나눠서,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중복되는 일이 아니고 같은 사업이지만 지도소는 지도소대로 우리 구청 지역경제과는 구청지역경제과대로 소관 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면 관련 업체나 관장사업 이런 데는 전부다 할 적에는 서로 상호 토의를 해가지고,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서로 자문을 받고 합니다.
김철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예, 김지숙 위원 질의해 주시죠.
김지숙위원  이면도로, 주차 시범 구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한 개 동에 한 개씩인데요. 실지로 어디어디에, 그것을 학교 주변만 뽑은 거예요, 아니면 학교주변 외에도 한 데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학교 주변이 아니고 각 동별로 1개소씩 운영이 편리한 데 6개 도로 8개 도로에 우선해서 이면도로 주차선을 해가지고 시범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지숙위원  확정된 게 아니예요? 조사 나왔다고 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조사는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장이 우리 동에서는 이 지역을 시범운영관으로 지정해서 운영해 보겠다 10개소가 지원자가 들어와 있습니다.
김지숙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체적으로 어느어느 구간이 있냐구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예를 들어 성남동 같은 경우는 공설운동장 주변에, 그게 한 269m 정도 되는데 한 5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김지숙위원  다른 동 같은 데는,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10개 동을 제가 기억을 확실히 못하겠는데,
김지숙위원  예, 그러면 됐고요. 이번에 이면도로 주차, 조례개정이 되었거든요. 통과가 되었는데 거기서 상임위원회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것이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어떤 봉사단체라고 하는데 단체들한테 먼저 주게 됐을 경우에 올 수 있는 문제점을 굉장히 우려했었는데 중원구에서는 그런 말을 안 드리겠습니다.
  되도록 어떤 애초에 그런 비영리법인이라든지 그리고 장애인단체라든지 그런 단체에 줘서 일반단체에서 수의계약의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의혹이 없이 공정하게 사업이 추진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좀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최연옥 위원 질의해 주시죠.
최연옥위원  아니, 저도 똑같이 김지숙 위원이 하려고 하는 것 했는데 김 위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다른 질문하실 분들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이것으로 96년도 중원구청 시정업무계획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수정구소관96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다음은 수정구 부구청장 나오셔서 총괄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보고해 주세요.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수정구 부구청장 서완섭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우리 구 재무경제위원회 소관 과의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세무과장 황동영
  · 징수과장 원창상
  · 지적과장 김용구
  · 지역경제과장 정걸호
    (인사)
  평소 존경하는 재무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90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총괄현황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우리 수정구의 9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구의 기본현황 등 일반적인 총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재정현황, 도시기반 시설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기획총무위원회보고참조)

    (보고사항)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이상으로 기본현황 등 일반적인 총괄현황 보고를 마치고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바라면 현재 최대 현안으로 당면하고 있는 우리 구한전 이면도로의 정비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한전 뒷골목에는 업소가 58개소가 있습니다. 유흥업소가 35개소, 단란주점 11개소, 페이지에는 없습니다. 일반 음식점이 10개소, 무허가 2개소가 있는데 우리 구 관내 신흥1동 구한전 이면도로에 밀집되어 있는 위생접객업소 58개소 모두가 불법, 퇴폐행위, 시간외 영업, 미성년자 고용, 호객행위 등 불법 행위가 조직적이고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어 지난 1월부터 전 행정력을 투입해서 1일 56명의 시·구 경찰, 민간단체, 자원봉사자 등이 21시부터 익일 새벽 6시까지 불법행위를 전면적으로 차단시키고자 강력한 합동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불법행위가 점점 사라지고 유흥주점 발생이 억제되고 있으며 새로이 건전한 신규업종이 발생되고 있어 우리가 추구하는 풍물의 거리 또는 문화의 거리로 변화해 가는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일반 유흥주점이 타 지역으로 자연 이주 또는 건전한 업종으로 전환하도록 업주와의 계속적인 대화를 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불법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하여 이 지역에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성원과 격려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우리 재무분과위원회 정재의 위원께서 그동안 15일간이나 계속적인 새벽 2시까지 단속에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저희 27만 구민과 900여 공직자가 함께 하는 민의, 신뢰의, 봉사 행정으로 복지 수정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각 과 소관별 96년도 주요업무는 유인물의 순서에 의거 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모두 금년 한 해 동안 목표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심과 건강과 기쁨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앞으로 구정발전에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그 거리가 문화의 거리, 성남의 중심지 거리로 될 수 있도록 분발을 촉구합니다.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수정구세무과장 황동영  세무과장 황동영입니다.
  세무과 소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수정구세무과장 황동영  세무과 소관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의위원  산성동 출신 정재의 위원입니다.
  구한전 건물 신흥1동 유흥업소 부정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고생이 많으시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지금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말씀드렸지만 국세받을 때 지방세액을 병행해서 받도록 주민세죠? 그러니까.
○수정구세무과장 황동영  예.
정재의위원  받도록 이렇게 하셨다는 것은 참 잘 하셨는데 더 연구를 해야 될 것이 지난해 보니까 구청에서 직접 세무서를 나와서 받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러셨죠?
○수정구세무과장 황동영  예.
정재의위원  구청에서 직접 나와서 받고 있더라고. 그런 방법도 있는데 아예 고지서를 중앙에 올려서 발부할 때 지방세까지 완전히 그것을 내도록 해서 더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주시면 좋지 않느냐, 꼭 가서 받든지 다시 주민이 신고를 하든지 이런  방법이, 중앙에서 이왕 받는 것이니까 세무서에서 받는 것이니까 받아서 국세 받을 것은 받아서 챙겨먹고 지방세는 받은 금액에서 다시 지방으로 넘기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런 것도 건의를 하셔서 앞으로 행정 제도가 개선이 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연구할 수 있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인력이 너무 없다고 그러면서 기왕 하는 것 아닙니까? 관내 세무소에서. 관내 세무소에서는 당연히 국세든지 지방세든지 국민이 잘 안 내려고, 이행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그런 경우보다는 낼 수 있게끔 만들어서 그 자리에서 받게 되면 우리 인력도 맨날 딸린다고 하지 마시고 한꺼번에 된다고 할 때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수정구세무과장 황동영  저희들이 지금 국세를 농특세라든가 교육세를 지방세에서 경과해서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부에 건의사항으로 올린 사항이 있습니다만 물론 여건상 국세받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도 건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그 사항을 명심해서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건의사항을 올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재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예, 이태순 위원 질의해 주시죠.
이태순위원  질의가 아니라 잘 하고 계신 사항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세금을 내는데 있어서 세금내기 좋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많은 세금을 내든 적은 세금을 내든 세금을 납부하는 납부고지서에 감사문을 표시해서 낸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돈을 내더라도 한번 읽어보면 기분이 좋을 정도로 문안 같은 것을 잘 만들어서 확대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실명제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잘 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영수증 같은 것을 몇 달 것 몇 년 것을 모아놓도록 하는데 그런 것을 안 하고도 합계세액을 표시해서 체납된 것을 그 마지막에 나온 것 그 한 장만 가지면,
○수정구세무과장 황동영  예, 한 장만 가지면.
이태순위원  잘 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더불어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세무과장 황동영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예, 나운채 위원.
나운채위원  나운채 위원입니다.
  우리 세무에 대한 것은 설명을 우리가 듣는 것마저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잘 해놔서 이태순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지방세 정말로 부과 완벽 추징이네요. 글자 그대로 실명제 표기, 체납액 표기 이런 것 아주 잘 했습니다.
  저는 부구청장님한테 아까 신흥1동 것 좀 알아보려고요.
○수정구세무과장 황동영  기획총무위원회 보고중입니다.
나운채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하죠.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분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세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정구세무과장 황동영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다음은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징수과장 원창상  수정구징수과장 원창상입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수정구징수과장 원창상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해 전심, 전력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들 해주시죠.
강규식위원  과장님, 애를 많이 쓰시는데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지서 발부 우편발송이 안 됩니까? 동장들한테 전부 그것을 하는데 통장한테 가고 반장한테 가서 실수요자한테 가면 한 10일 걸려요. 그러다 보면 납기일이 다가오는 것도 있고 지나가는 것도 있어요. 재산세 같은 것은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자동차세라든가 면허세라든가 이런 것은 고지발급 했다가 우편배달해도 되지 않습니까?
○수정구징수과장 원창상  관내에서는 동직원을 통해서 직접 방문, 고지를 하고 타 관외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는 우편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강규식위원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대답인데, 지금 동사무소 공무원들이 고지서 갖다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수정구징수과장 원창상  예, 사실은 통장님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강규식위원  동사무소에서 내려와 가지고 동사무소 담당직원한테 가서 통장, 반장한테 가가지고 실수요자한테 가려면 보통 한 10일 걸려요. 그래서 납기일이 지나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여기 보면 통장, 반장들이 체납자 독려도 같이 하고 한다면 공무원들이야 월급 받아먹으니까 그런다고 하지만 통·반장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맨날 이런 데 쫓아다닙니까. 통·반장이 할 일이 따로 있고 공무원이 할 일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조금 신경 쓰셔서 예산이 좀 들더라도 우편으로 발송시키면 자동차나 면허세는 다 그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런 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징수과장 원창상  예, 연구해서 하겠습니다.
이태순위원  지금 강규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얘기인데 잘못된 것 같아요. 통·반장한테 체납 납부를 독려한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세금이 체납된다고 할지라도 사연이 있든 뭐가 있든 간에 안 낸 것은 잘못이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사생활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통·반장도 다 인근에 사는 사람들인데 체납액수가 얼마라는 것도 그 사람들한테 다 알리는 것 아닙니까? 만약 A라는 사람이 얼마가 체납되어 있다고 한다면 체납된 액수를 그 사람들이 알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것을 그 사람이 와서 독려한다고 할 때는 어떻게 보면 사생활 침해적인 영역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원발생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끼리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될 것 같아서 이것은 지양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경유제, 이것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지방세 완납 경유제 실시하는 거, 업소 같은 거 이런 게 몇 개 써 있는데 확대시킬 수 있으면 시킬수록 체납액을 갖다가 징수한다는 면에서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수정구징수과장 원창상  가능하다면 전부다,
이태순위원  예, 확대 실시하는 게 참 좋을 거 같아요. 성남시 안에서 무슨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방세 체납된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인허가를 다 완납할 때까지 안 내는 방법, 이런 것을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예, 김철홍 위원 질문해 주시죠.
김철홍위원  내가 현재 세무당국도 방문을 하고 또 아직 구청하고 관계는 계획에 있고 그런데 무슨 문제가 되냐면 여기에 우리 위생허가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데 제가 시정질문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위생업소 같은 데 위생허가증만 가지고 영업을 합니다. 원래 이 사람들이 위생허가증을 가지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을 내서 영업을 해야 되는데 허가증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구청이나 시청에서 단속 나가면 허가증만 보는 거예요. 사업자등록증을 안 보고 그러니까 사업자등록을 내지 않고 영업을 하는 데가 성남시내에 약 3분의 1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소득할 주민세를 엄청나게 포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세무과에서 가서 부과과장하고도 얘기해 봤는데 가능한한 자기들도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보사쪽에서 하가증을 내줄 적에 사본하고 허가증이 나오면 원본, 공무원이 도장을 찍어서 주면 그것을 가지고 세무서에 제출해서 원본과 동일한 것을 인정해서 거기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 주면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가지고 위생계에 가서 허가증을 찾아간다면 이 사람들이 꼼짝없이 부과세나 이런 것을 내야 되요. 소득세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국세도 걷히고 나머지 우리 지방세인 소득할 주민세도 거둘 수 있는 그게 되는데 지금 현재는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위생허가증만 있으면 그냥 떳떳이 영업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주류나 안주나 이런 것을 공급하는 업체는 자료를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자동세금포탈을 방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도 해봤습니다만 내가 이것을 본회의장에서 한번 시장한테 질의를 해서 앞으로 되게 하면 우리 공무원들은 업무상은 일거리는 많겠지만 세수 확대 측면에서는 많이 기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좀, 나중에 그런 부분이 다 되어서 넘어올 때는 그런 부분은 그런 내용으로 알고 좀 서로 공무원들끼리 유대관계를 가져서 한다면 우리 세수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여튼 본 위원이 앞으로 추진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징수과장님 명확히 해주시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보세요.   나운채 위원 질의해 주세요.
나운채위원  예, 나운채 위원입니다.
  우리 이태순 위원하고 김철홍 위원 때문에 세원 발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유인물이나 모든 것이 각 시청 국보다는 잘해서 먼저 칭찬을 드리고.
  조금 의심이 나는 문제를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지방세 체납액이 지금 현재로 수정구에서 47억이죠?
○수정구징수과장 원창상  예.
나운채위원  그런데 전에 감사할 때하고 지금하고 줄은 게 아니고 조금 늘은 것 같아요.
○수정구징수과장 원창상  그 사항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운채위원  아니, 됐어요. 한꺼번에 해요.
  그리고 아까 5년간이라고 하던가 그 기간내에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무슨 뜻인지 잘 모르지만 수정구 1년 예산이 400억이라고요. 체납액이 47억이 넘습니다. 만약에 우리 성남시가 지금 5,600억 내지 6,000억까지 예상되는데 그러면 체납이 600억이라고 하면 엄청나죠. 비율로 보면 체납액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12월달에는 우리가 감사 볼 때 이 액수가 얼마 줄었나 보겠습니다. 그런데 좀더 이 액수가 줄도록 노력을 해야지, 유인물을 호화찬란하게 해놓고 결과는 이렇게 나오면 안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다음 기회에 감사 때 본 것을 얘기하면서 47억에 남아 있는 체납액을 좀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판단되는 것으로 좀 말쯤 가서는 많이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정구징수과장 원창상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다른 질문 없으신 것 같은데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지적과장 김용구  수정구지적과장 김용구입니다.
  4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수정구지적과장 김용구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수고 하셨습니다.
  예, 정재의 위원님 질문해 주시죠.
정재의위원  지적과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아까 개별공사지가 조사를 해마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 문제는 아까 중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가조사를 3만 5,000필지에 대한 문제를 해마다 조사할 것이 아니고 이것이 변동사항이 되고 의회에서 승인해서 예를 들어서 상가지역이다, 주거지역이다 이렇게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뀌면 의회에서 승인됐으니까 일단 바뀌어졌으니까 지가가 당연히 올라간 것은 기정사실 아닙니까? 그런 사항만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야지 전체적인 문제가 날마다 하다 보니까 주민들은 개별지가조사 한다고 해놓고 이것만 하면 세금만 올린다 아주 의례적으로 그러게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뭔가 달라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달라지는 게 없고 이런 것은 그렇게 바뀐 부분만 하도록 하고 여기도 조사하려면 해마다 하지 말고 예산을 들여서 하지 말고 3년마다 한다든가 이런 식의 변동이 있어야 하고 그러면 좋지 않느냐 또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공시지가나 개별지가 그런 것이나 감정가나 비슷비슷하게 맞물립니다. 어떤 것은 공시지가가 더 높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 지역인데 세금은 해마다 여기에 준해서 물가상승률에 적용시켜서 뭐할 때 하는데 사실 엄청 비싸단 말이에요. 해마다 올라가는 게, 거기에 감안해서 이것을 공시지가도 개별지가 이런 것도 조사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정구지적과장 김용구  예, 좋은 말씀입니다. 부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써 있는 문구가 개별공시지가입니다. 이 문구 자체가 뭐냐면 하나 하나 번지마다 지가를 매겨서 공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우리 95년도죠. 95년도에는 이 명칭이 바꿔졌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입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추진하는데 연구하려고 바꿨는데 공시를 받습니다. 작년에는 공시를 빼야 된다 그래야지 위원님 말씀하신 게 그래서 공시라는 말을 안 쓰고 개별지가 이렇게 했습니다.
  작년도에 이거 쓸 때는 그래서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일을 하려고 똑같은 작업을 하느냐 봐주자, 변동된 것만 하자 이렇게 계획을 짜서 추진하려고 의도가 다 포함되었었는데 이번에 토지 등급이 없어지면서 이게 일원화되면서 안 되겠다, 필지별로 다 공시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시 또 붙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년 더 시행해봐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대두되어서 다시 거론될 것 같습니다.
정재의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다른 위원 질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정걸호 지역경제과장님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수정구지역경제과장 정걸호  수정구지역경제과장 정걸호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수정구지역경제과장 정걸호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질의해 주실 위원 질의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96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 수정구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분당구청,
    (「정회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분당구소관96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분당구 부구청장 나오셔서 총괄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석  분당구부 구청장 최병석입니다.
  존경하옵는 재무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늘 시정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47회 임시회에 즈음하여 저희 구의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경제위원회 관련 간부소개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 세무과장 유의근
  · 징수과장 여진구
  · 지적과장 지종환
  · 지역경제과장 이광렬
    (인사)
  배부해드린 3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기획총무위원회보고참조)

    (보고사항)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석  이상으로 일반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각 과 소관별 업무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위원장님! 우리 지금까지 중원구청하고 수정구청하고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분당구청 내용도 유사한 것 같으니까 우리 위원님들! 부구청장이 현황과 재정규모하고 설명을 했으니까 이것으로 갈음하는 게 어떻습니까?
    (「질문하실 분들만 하죠.」하는 위원들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그러면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하세요.
나운채위원  수고 많습니다. 분당 유인물로 대체한다고 했는데 지금 분당구에 총 체납액이 얼마예요?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석  2월말 현재 65 억정도 되겠습니다.
나운채위원  어떻게 체납액이 늘어나가요?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석  연초에 체납액이 늘었다가 연말이면 대개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연말에는 상당히 줄었습니다만, 95년도 체납액이 현재 2월말로 정리되다 보니까 늘어났습니다.
나운채위원  아니, 분당구 총 금년도 예산이 어떻게 되지요?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석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381억이 되겠습니다.
나운채위원  그런데 물론 징수과 같은 데 골치가 아프시겠지만 체납액은 상당히 줄여나가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일은 잘 한다고 얘기를 해도 나중에 일하고 난 결과는 그렇게 안 좋더라구요. 체납액이 말이면 많이 줄겠죠?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석  그렇습니다.
나운채위원  얼마나 줄 것 같습니까?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석  금년도, 작년도의 경우는 한 60억 정도가 넘었는데 연말에 가서 18억으로다 줄어들었습니다. 해서 연말에 가면 그런 수준으로 체납액을 징수하면 줄어들지 않을까,
나운채위원  징수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석  예.
나운채위원  징수과장님 좀 나오시죠. 금년에 연말감사 볼 때 얼마큼 징수한 게 있습니까?
○분당구징수과장 여진구  올해 말 감사할 때,
나운채위원  12월 감사 때 체납액이,
○분당구징수과장 여진구  현재 저희가 체납액이 63억 5,100만원입니다. 그것은 1월 31일 현재입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 위원님께서 감사할 때 체납액을 얼마로 줄이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목표를 저희가 40% 정도는 거두려고 총 매진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의 40% 정도.
나운채위원  그러면 남는 금액은 얼마예요?
○분당구징수과장 여진구  남는 금액이 60%니까 그런데 초문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체납자라는 것은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10명 중의 40%면 4명을 받는다고 하면 저희들로서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잘 좀 양해를 해주시고,
나운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63억이나 되는데 35억 정도는 받겠다 그러면 기억을 잘해 두십시오. 제가 얼마만큼 노력했는가, 그런 것만 잘 하면 되겠습니다.
○분당구징수과장 여진구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김철홍 위원,
김철홍위원  이것은 꼭 하나 자료 제출을 해달라고 하겠습니다. 분당구 아파트 재산세가 타 지역보다 상당히 고가로 부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산 같은 데는 상당히 다운이 되었다고 그래요. 재산세 부과 금액이 부과기준을 낮춰서. 그런데 우리 분당은 그대로 나누는데 재산세 과세 근거, 부과 표준근거나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자료를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준비를 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당구징수과장 여진구  예, 그 관계는 세무과장님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철홍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다른 위원 질문해 주시죠.
이태순위원  아까 우리 수정구에서 보고를 받을 때 좋은 것을 몇 가지 예를 들었는데 실명제를 추진하고 있죠?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석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태순위원  그 다음에 세금 납부 고지서에 감사하다는 안내문 같은 것 그런 것은 안 하고 계시죠.
○분당구징수과장 여진구  그것은 시에서 일괄해서 OCR 프린터가 나오기 때문에 아직 집어넣지 못했습니다.
이태순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아까 수정구에서 보고할 때 쓸 것 아니지만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참으로 좋은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부당구도 꼭 같이 경유, 그러니까 아까 관허 사업을 하는 사람들 지방세 체납된 사람들한테 관허 사업허가라든가 인가를 안 해주는 거,
○분당구징수과장 여진구  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순위원  우리도 시행을 하시죠.
○분당구징수과장 여진구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좋습니다.
이태순위원  예, 그렇게 해 가지고서 체납액이 60 몇억이라고 하셨는데 가능한한 연말까지 노력 하셔서 100%라도 거둬들이면 더 좋은 것이죠.
○분당구징수과장 여진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부구청장님이 답변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분당에는 지금 행정동, 법정동 문제가 지금 시민들을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는 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구청에 복안이 없습니까? 계획이나.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석  앞으로는 동 명칭을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바꿔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꾸려다 보니까 엄청난 제정 소요와 인력소요가 대단하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구상 중이에요. 지금 언뜻 예를 들어서 시가지내 간판 정비 이런 것을 바꾸려면 한 20%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 외에 각종 대장 같은 것 정리 이런 것을 하려면 엄청난 경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필요성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석  그때 늦춰줘서 바꾸려니까 엄청난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언젠가 할거면 빨리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해 주셔야지, 이게 한 개 동이 세 개 이름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인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나 여러 가지 혼란도 있고 앞으로 계속 놔두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나중에 정비할 자금이 더 필요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금년에 적극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석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태순위원  학교 명칭을 이번에 많이 바꾸었데요,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석  예, 국민학교가.
이태순위원  아니,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된 게 아니라 명칭 자체가 바뀌었더라구요, 중학교 명칭이. 그런 것은 쉽게 되는데 왜 동 명칭은 빨리 확정이 안 되지. 상당히 많은 혼란이 온다고. 빨리 해야 되는데.
홍양일위원  동사무소는 신기동으로 되어 있고 주소는 정자동이고 쉽게 얘기해서 현재 동명으로 고치라는 게 아니고 정자1, 2, 3, 4동으로라도 고치든지 어떻게든지 규정을 내야지 자꾸만 시간가면 그만한 시설이 자꾸만 더 들어간다고, 그때 가서 고치려면 그 대체 비용이 더 들어갈 것인데 이게 신시가지는 제일 처음에 했으면 아무 탈이 없었다고. 전부 미뤄 오다가 보니까 그렇다고. 부구청장님 말씀대로 어려운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했는데 그 것을 미적미적하다 보면 자꾸만 더 쌓인다 이거야. 국민학교 이름은 초림동인데 주소는 수내동이라고.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석  앞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홍양일위원  연구는 여러 가지 해 보셨을테니까 집행 의지를 좀 가져주십사 그런 얘깁니다.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석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재의위원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분당에 지금 주차장 면수가 1,500면수가 있는데 지금 공영주차장하고 유료주차장하고 부설주차장은 합해서 개인이 하기 때문에 돈을 받는지 안 받는지 말이죠. 공영주차장에 한해서 유료주차장이 몇 군데나 있어요?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광렬  유료주차장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정재의위원  두 군데 있고 나머지 노외주차장만 두 군데죠?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광렬  예, 노외주차장만.
정재의위원  노상주차장은 현재 없죠?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광렬  노상주차장은 돈 받는 데가 없습니다.
정재의위원  지금 앞으로 할 계획이 없으세요? 노상주차장에.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광렬  노외주차장이 역사 환승주차장이 다섯 군데가 건축 중에 있습니다.
정재의위원  앞으로 주차장이 지금 분당하고 중원하고 수정하고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아파트 지으려고 하는 지역 부설주차장이 많이 들어설 수 있고 그래서 아파트 안에는 주차장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참 좋은데 기존 시가지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문제가 뭐냐면 이런 것도 형평성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지역은 다 돈을 받고 하는데 그쪽 지역으로 가면 돈을 안 받는다 한 시에서 어느 지역은 돈을 받고 하고, 어느 지역은 돈을 안 받고 이렇게 해서 형평이 맞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성남에서 하는 이면도로 그러니까 6m 이상 도로에도 집이 없는 곳 이런 곳을 연구해서 주차비를 전부 징수를 하는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거리는 해당이 안 되잖아요.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광렬  예.
정재의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앞으로는 전반적으로 문제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을 대체해서 지금 현재 주차장이 두 개소 있는 것이 다 몇 급지입니까?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광렬  2급지입니다.
정재의위원  운영상태 실적을 좀 아세요?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광렬  운영상태는 환승주차장은,
정재의위원  아니, 환승주차장 말고 노외주차장으로서,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광렬  예, 두 군데 중에서 서현역에 있는 것은 환승주차장이라고 합니다. 지하철로 연결되기 때문에 거기는 월 3,000만원 적자고 또 저쪽에 한 군데 있는 것은 무료로 해도 차가 안 들어옵니다. 그 주변에 주차 여건이 좋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확보율이 104%가 됩니다.
정재의위원  물론 돈을 받게 되면 입찰 봐서 전체적으로 차가 들어가지 않으려고 회피하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6m 만들어 놔도 복잡한 데는 당연히 주민들이 해달라고 하고 또 아닌 곳은 만약 돈을 받게 되면 거기도 안 들어가고 누가 입찰을 받아,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공개입찰도 그런 문제가 나왔었고 수의계약도 그런 문제 속에서 나온 것인데 기피하고 입찰 받아도 안 되니까 그런 현안가지고 조례도 개정시켜서 만들어놨는데 가급적이면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주차장이 안 되면 그 가격을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관리를 제대로 철저히 해야지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주차장으로 설립한 것을 공영주차장은 개인이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고요.
  시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만들어놨는데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해놓은 데다 쓰레기나 갖다 버려놓고 또 아니면 문제가 시설물을 망가뜨려놓고 하니까 얼마 안 있으면 고쳐놔야 된다고, 가급적이면 형평에 맞게 저렴하게 해서 관리차원에서 되도록 한다고 볼 때는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꼭 법에 2급지는 10만원 미만인데 경우에 따라서 10만원씩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5만원씩 받는 데도 있다고. 관리 측면에서 볼 때 그냥 방치해 둔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더 연구 검토 하셔서 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광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인순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분당구 9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재무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

    (보고사항)

○출석위원  
  정수웅  이인순  나운채  박용승
  정재의  강규식  최연옥  김영봉
  김지숙  홍양일  이태순  김철홍
  이상 12인
○출석집행부간부  
  수정구부구청장  서완섭
  중원구부구청장  허영회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석
  수정구세무과장  황동영
  수정구징수과장  원창상
  수정구지적과장  김용구
  수정구지역경제과장  정걸호
  중원구세무과장  김영선
  중원구지적과장  설진아
  중원구지역경제과장  이경수
  분당구세무과장  유의근
  분당구지적과장  지종환
  분당구지역경제과장  이광렬
○출석전문위원  
  김효영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심욱섭
  속기사  한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