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재무경제위원회회의록
일시 1996년 3월 4일(월) 10시
장소 재무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지역경제국소관96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심사된 안건
1. 지역경제국소관96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가. 지역경제과소관96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나. 산업과소관96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다. 교통행정과소관96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라. 농촌지도소소관96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마. 차량등록사업소소관96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소관96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사. 견인차량관리사업소소관96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10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임시회 제4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지역경제국소관96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 산업과장 조재문
·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상대
·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홍 규
· 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강성복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에는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깊은 성원으로 우리 국에서 계획했던 일들을 무난히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시 전체로 보더라도 민선시장 출범과 더불어 새로운 시책사업 추진 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올 해의 우리 경제는 대내외 여건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경기의 전반적인 둔화와 중소기업의 자금난 가중과 총선을 앞두고 경제외적인 변수까지 겹쳐 우리 경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물가의 여건은 농산물의 작황이 불투명하여 가격 변동이 예상되고 노동시장은 동별 인력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임금 등 노사관계의 불안요인이 잠재해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개방확대와 경쟁촉진 등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지속될 전망이며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를 넘어섬에 따라 생활환경의 개선과 복지증진 등의 삶의 질 욕구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경제여건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여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중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물가안정과 중소기업 지원활동을 강화하고 노사안정과 유통구조개선 등을 주요 과제로 삼아 추진해 나갈 것이며 농업 생산 증대와 경쟁력제고 대책 사업, 도심 교통난 및 주차난 해소 등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 지역경제국 직원 모두는 시민을 위한 봉사행정 실천에 온 힘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을 드리면서 위원 여러분의 계속적인 지도편달을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올해의 추진업무를 소관 과·소장이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 지역경제과소관96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지역경제과 소관 96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지금 보고 받으신 대로 26페이지까지를 보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운채 위원님.
15페이지를 보게 되면 재래시장 현대화, 국제시장 적극 행정지도 한다고 나와 있죠? 이것은 업무보고 때마다 나오는데 적극 행정지도를 해서 활성화 된다는 게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밝혀 주시고요. 말로만 그러는 것인지 계획이 서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인가,
그리고 하여튼 아직 뚜렷한 조짐은 안 보입니다만 선거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가이드라인이 한국노총이 요구하는 퍼센테이지하고 민주노총이 원하는 퍼센테이지하고 경총하고 정부 가이드라인하고 해서 저희들은 정부에서, 노동부에서 견제하고 있는 가이드라인 8%, 5%∼8% 이내 그 선에서 나름대로 임금협상이 되도록 적극 행정 지도하겠습니다.
17페이지 도시가스 사업자금 융자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융자조성 총액이 5억원인데 주민이 원하면 다 융자를 해 줄 수가 있습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그래서 집 한 채 도시가스 놓으려면 보편적으로 얼마가 들어가냐면 300만원에서 400만원, 큰집은 1,000만원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100만원 융자한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서 시에서 다 해결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는 무엇 때문에 하려고 했었느냐 하면 도로를 굴착할 때 굴착을 하면 딱 한 번 하면 3년 안에 굴착이 안 됩니다. 3년 있다가 다 말끔하게 해놓은 데 다시 깨게 되요. 그 사람들이 돈이 없을 때 신청하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돈을 쌓아놓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돈 없는 사람도 가급적이면 할 때 이뤄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융자를 해주자고 얘기해서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융자금액이 적으니까 이것 가지고 어차피 못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조금 올린다고 해서 300만원 올렸다고 하는데 그것을 조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운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제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명칭은 국제시장이고, 개설자는 (주)정보가 되겠고, 허가 일자는 70년 11월 24일 경기도지사가 허가를 해줬고, 대지면적은 3,452㎡, 건축면적은 6,304㎡, 지상 1층, 2층이 되겠고 매장 면적은 6,304㎡ 지상 1∼2층이 되겠습니다. 점포수는 161개소가 되겠고, 현 상태는 92년 1월 10일부터 사실상 휴업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93년 12월 12일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 휴업을 하고 있고 현재 진행상태는 91년 4월 10일 건축허가를 득했습니다만 90년 5월 건축자재 품귀현상으로 공사추진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90년 10월 1일 건축공사 통제사항이 해제가 되고 90년 12월부터 92년 11월까지 국제시장 자체사업으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건축허가일로부터 1년 경과내에 착공이 미시행된 상태입니다. 92년도 11월에는 건축허가 취소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난 뒤 다시 건축허가를 득하여야 하나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고 93년 1월 12일부터 93년 12월 30일까지 저희들한테 휴업신고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1차, 2차에 걸쳐서 이행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94년 12월 25일 이행공문을 지시했고 문제는 (주)정보에서 판매시설을 증설하여 재건축 허가를 계획하고 있으나 추진실적이 사실상 미흡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정보에서는 아림 건축이라는 설계사무소로 하여금 설계토록 의뢰하였으나 조속한 시일내에 건축허가를 다시 내서 건축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종용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95년도 작년도 7월 10일부터 교통영향평가가 접수가 되어서 기 교통영향평가는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자기들이 사업기간을 95년도부터 97년간 정해서 현대화계획을 하겠다 현대화 계획내용은 대지면적, 3,124㎡, 건축면적은 2,079㎡, 연면적은 2만 5,1777㎡가 되겠고 판매영업장 면적은 5,699㎡, 층수는 지하 4층, 지상 8층 규모로 하겠습니다.
현재 금년도에 건축허가를 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재건축을 먼저 한번 냈다가 그 사업자금이 없어가지고 추진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육성자금이죠? 22페이지 농협에 육성자금을 예치하고 있죠?
지금 저희가 농협하고 협약을 맺어서 운영하는 자금은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했습니다. 2년마다 갱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갱신을 했습니다. 2년이 지나서요. 그리고 농협에 예치 금리는 11%. 그러니까 2년 만기 짜리가 11%입니다. 11%짜리가 60% 그 다음에 9%짜리가 40%로 해서 두 가지로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9%짜리는 1년 만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반기업체에 대출을 해주는 금리는 기업체에 나가는 금리가 8%. 그러니까 저희가 11%에 예치를 한다면 8%가 되니까 농협에서는 역마진이 발생됩니다. 거기에 대한 그 사항을 3%를 농협에 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농협에서 대출해주는 금리는 11.5%가 되고 저희는 예치하는 금리가 11%가 됩니다.
그러면 0.5%의 농협에서 마진이 발생하는데 그 0.5% 가지고는 농협에서 실지 회계 관리하고 있는 그 비율을 못 미치는 역마진이 발생한다는 금융기관에 운영하는 프로테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생이 실지 운영하는 자료에 우리가 보조를 충분히 못해 주기 때문에 11%짜리 60% 그 다음에 9%짜리 40% 이렇게 해서 그것을 결정을 해서 협약서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농협한테 협약이나 매번 융자 나갈 때 꺾기를 절대 못하게 하고 있고 그것을 현재 농협에서 나가는 자금에 대해서는 꺾기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시 예치시킨다거나 하는 사례를 저희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아까 나운채 위원 얘기하신 대로 이율 높은 데로 유도를 해도 하등에 이상이 없는 내용인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그것은 앞으로 심의위원회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심의위원회하고 업체를 선정했을 적에 농협하고 업체 선정된 사람들하고라도 주선을 해 가지고 꺾기라든가 이런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조금 덜어줄 수 있는 방향을 시에서 중재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가스안전사고에 철저히 예방한다고 하는데 실지로 말과 행동이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요즈음에도 보니까 서울지역에 가스사고가 나는데 본격적인 봄철이 되면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철저히 미연방지를 해야 할 거예요. 감독기관에서 안 하면 다른 사람 말은 듣지도 않고 말이죠. 이렇게 해주시고.
또 하나는 LPG 판매업소를 보면 그것은 어떻게든지 파출소도 감독 안 하고 동사무소도 감독 안 해요. 보고 못 본 척하고 만다고요. 도로 전부 점용해서 쌓아놓고 막 판다고. 도로가 거의 가스업자나 이런 사람들의 전유물 같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네 주민들은 가스판매업소를 이전해 달라고 진정하고 그러는데 이게 아직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동사무소에서 얘기하면 그날 하루 정도는 치워놨다가 그 다음에 보면 도로에 산더미같이 쌓아놨어요. 그런 부분을 철저히 단속해 가지고 진짜로 미연방지가 되어야지, 사고가 났을 때는 누가 그것을 보상하겠습니까? 그것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국제시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16페이지 국제시장이 전에 입주해 있던 상인들의 처리문제 있죠. 데모도 하고 참 굉장히 심각한 문제까지 발생이 되는데 상인들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이러한 부분은 관계 부서와 좀 협의를 하고 내용을 확실시 해서 계획을 수립했으면 하는 마음이 본 위원의 진심입니다. 이 문제를 잘 체계적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도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지금 우선 계획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문제시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잘 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산업과소관96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지역경제과 소관 공무원님들은 들어가셔서 업무를 봐도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의 위원님.
산업과장님! 그간 연구를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한해 대책용 장비보유에 대해서 전동펌프가 48대 있고 엔진펌프 6대, 송수호스 7,900m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다 쓰고 난 다음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개인한테 다 맡기고 마는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없으시면 산업과 소관 업무청취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교통행정과소관96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43페이지 교통행정과 96년도 주요 업무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다음은 참고적으로 우리 재무경제위원님들이 저희 교통행정과에 개별적으로 또는 공식적으로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홍양일 부의장님께서 경기교통 200번 시내버스를 초림역 앞으로 우회 운영하여 달라는 요구 사항은 경기교통이 200번을 203번으로 개통 분류해서 95년 12월 18일부터 현재 세 대가 운행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저희가 사업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만, 운행관계는 저희가 단속을 통해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또한 정수웅 위원장님께서 경찰서 앞에 버스정류장 무정차 통과에 대해서는 이미 수차 개선 명령과 경찰서, 저희 합동으로 무정차 통과에 대해서 단속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특별 단속 또는 수시 단속을 통해서 무정차 통과운행에 대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인순 위원님께서 신촌동 비행장 앞을 운행하는 시내버스가 결행하고 배차간격이 맞지 않는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95년 11월 29일부터 12월 14일까지 3회에 걸쳐 단속한 결과 1번 버스 12대 인가 중 11대를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 29일날 이전에는 임의 감행 운행하여 과징금 180만원을 부과했으며 또 신촌동, 고등동을 통과하지 않는 그래서 저쪽 고속도로를 통과하는 버스도 단속 중에 있습니다.
김영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대원시장 앞 좌석버스 정류장은 현재 확인 결과에 편도 2차선 도로로서 교통체중 심화가 예상됩니다. 물론 그 지역은 기존에 직행버스 정류장이 서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남부경찰서에서 한 결과에 따라서 직행버스 정류장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주요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들으신 대로 43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변명 같습니다만 우리 성남시내 지역지역마다 버스 노선을 편리하게 타고자 하는 욕망이 상대적으로 대두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충족 못 시키고 우리 성남시에서 허가된 버스 노선만 가지고 조정하려다 보니까 많은 고충이 있는데 상당히 죄송합니다만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지켜봐 주십시오.
좀 신촌동에 있는 시의원을 괄세하는 것 같은 인상을 없애주세요.
마을버스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보시고 정책으로 좀 올려서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고 예산은 전도가 됩니다만 실제 경찰서에서 하기 때문에 좀 상반된 일이 있으니까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만 업무청취니까 간략하게 질문하시고요, 궁금한 것은 직접 질문하세요.
또 한 가지 이것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주문사항입니다. 복정동 사거리에 직행버스 노선 정류장 하나 해주실 수 없어요. 교통이 제일 많은 데가 복정동인데 유동인구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도 직행버스는 정류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시내에서 서울 다니는 직행버스도 없고 인천 가는 것 동두천, 수원 가는 것 전혀 안 섭니다. 타려면 세곡동 아니면 경찰서 앞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이런 건 하나 해주셔도 될만하지 않느냐,
운동장 지하 비탈면을 활용해서 주차장 활용한다고 하는데 우리 성남시에서 운동장으로 지하 주차장 되는 곳이 있습니까. 되지도 않는데 맨날 한다고만 하니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49페이지를 보게 되면 지난번에 조례 개정할 때도 내가 얘기했던 부분인데 서류라는 것은 나중에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주차장 유료화 밑에를 보게 되면 주차장 위탁관리자 지정운영 이랬는데 동장이 노인회 등 봉사단체에 수익에 관련되도록 함, 이렇게 나와 있죠?
지난번에 그 부분가지고 시간을 낭비해 가면서 앞뒤하고 기타란에 가서 수의계약이 들어가야 되고 원에 들어가서는 공개입찰이 원칙으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 하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다, 공개입찰이 원칙으로 하되 다음에 수의계약 등으로 한다라고 설명을 해놓고 문서상에는 항상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하면 나중에 누가 와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조례 좀 봅시다, 하면 이 내용이 갈테니까 법에 위반된 것이 없습니다 하고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것뿐이 안 되잖아요. 왜 이 안에 내용을 쓴다면 공개입찰 및 수의계약 등으로 하고 다음에 동장이나 노인회 등 봉사단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공개입찰을 하다가 안 될 때는 그 다음에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을 둬야만 되는데 공개입찰을 싹 빼버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문구 작성을 한다든가 할 때 조금 뒷면에 뭐가 있지 않나를 의심케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버스가 코스를 변경하는데 서울에 운행하는 버스는 우리가 조종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된 것도 없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서울버스가 성남에 들어오고 있는데 대한 어떤 세금을 특별히 걷는 부분이 있다든가 또 안 그러면 왜 거기서는 우리 성남을 마음대로 들어오고 있고 우리는 서울을 갈 수 없는 그렇다고 보면 서울의 버스가 10대라고 가면 성남서 지정하는 5대, 서울서 지정하는 4대 해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서울서는 마음대로 성남을 휘휘젓고 다니는데 그것도 좋은 노선만 타산 안 맞으면 안 되고, 공익사업이라고 해서 성남에서는 이 부분 다녔으면 하는데 안 다닐 때는, 그 노선 다닐 때는 성남에는 허가권이 없어요? 거기서만 다 해주고, 일부 있다고 하면 그 노선을 행하지 않을 때는 우리 버스가 행할 수 있도록 10대면 2대, 3대라도 이쪽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회사에다. 이런 것도 연구 과제로 될 수 있고 정책적으로 일어나는 한 과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설명보다는 앞으로 참고가 되어서 운영하는데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몇 가지 그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 교육위원회에까지 올라갔었는데 그게 지방재정법 89조에 보면, 80 몇 조에 보면 우리 행정재산에 영구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다는 내용 때문에 도 교육위원회에서 부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대원국민학교가 방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으로서는 방관할 수만도 없고 학교 입장에서도 그 운동장을 현재 붕괴가 된 상태로 놔둘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재차 시도를 해서 그 사람들이 공감을 합니다.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지금 지방재정법 때문에 어려운데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지방재정법의 해석이 잘못이다, 왜냐하면 그 구조물을 해놔서 학교에서 나중에 그것을 철거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영구시설물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것은 지하구조물로서 또 이익금을 학교에 부담을 하기 때문에 견해의 차이다라고 해서 다시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 교육위원회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게 1차적으로 승인이 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관내의 국민학교 운동장이 거의 다 옹벽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아직은 실적은 없습니다.
두번째 우리 조례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지금 조례는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를 드린 내용은 구속력은 없습니다. 아래 그 부분은 저희가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는 방향 제시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조례에 의해서 규정된 사항을 추진을 하고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사랑은 이러한 방안을 가지고 하겠다는 안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에 위반된 내용이라든가 비록 구속력이 없는 이러한 방향을 가지고 우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조례에 의한 범위 내에서 이러한 방향을 가지고 추진할 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문서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검토는 앞으로 말이죠. 이런 것도 똑같은 것 아닙니까? 주차장 위탁관리자 지정 운영 공개입찰 및 수의계약 등으로 동장이 노인회 등 봉사단체에서 관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넣어 놓으면 되는 것 아니예요. 문서 조금 들어가는 것을 누가 봐도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안 되었을 때 수의계약 등으로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고 어떤 방안이 가장 시민들한테 교통 편의적이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다각도로 검토했습니다. 오바브리지도 하고 크로바 형식으로 인터체인지도 하고 피턴을 할 것이냐, 유턴을 할 것이냐 그것을 세곡동에서 유턴을 줄 것이냐 문제가 전문가들하고 검토가 됐으니까 그것은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지금 보편적으로 상대원이나 분당에서 성남도로를 통해서 서울 영등포나 왕십리 쪽으로 버스가 다니는데 약진로 쪽으로 해서 7대 3인지 6대 4인지 버스 노선을 변동할 수 있느냐고 하는데 말씀드렸는데 가능하게 말씀을 해보겠다고 연구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 알고 실은 지금 신흥주공이나 산성동쪽이나 전체적으로 버스를 두 번, 세 번 꼭 타야 되고 아니면 시청 앞이나 모란에서 내려서 택시를 많이 이용해야 되는 그런 불편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쪽 노선을 변동시켜 가지고 몇 대만이라도 빼줄 수 없느냐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신흥주공 앞에 산성동쪽입니다. 버스정류장 표지판이 조금 위로 올려달라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1년 전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도대체 실행이 안 되고 조치가 안 되는데 무엇 때문에 안 되는지 답변 좀 해주세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신흥주공에 살던 옛날 분들은 시청 앞으로 많은 버스가 노선을 달리고 지금은 자기네 동네 앞으로 한 대라도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요구가 팽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다니는 버스를 증차를 하지 않고는 이것을 개통분류를 한다면 농촌에 다니던 분이 배차시간이 단축됨으로 해서 역민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 동안에 다녔던 그러한 시민들이 많이 원성을 살 것으로 역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개통분류하는 것이 서울 나가는 버스들이 우리 경기도 성남시에서만 일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 문제로 해결이 안 되고 미지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나운채 위원님께서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경기도에서 서울시에다 재결신청해서 관철된 것이 하나도 없고 그것도 건설교통부에서 중재한 것이 있는데 여지껏 한 건이 있습니다. 그것도 조건부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고.
두번째 산성동에 있는 버스 표지판을 조금 상향 조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으신데 버스정류장 하나로 해서 상권 형성이 상당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정하는데 상당히 고심을 합니다. 다만 현지조사를 해서 시내버스, 직행버스, 좌석버스 3개 버스 표지판 중에서 하나를 더 설정하는 방법도 고려를 해서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통보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도 아니고 그런데 구태여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할 수 있다면 우리 위원들도 가서 얘기를 할 수 있게끔 만들고 또 개선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계획청취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몇 군데 남았는데.
(「계속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2시에 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업무청취니까요. 이해들 하시고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 농촌지도소소관96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59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주요사업 추진의 대상 선정하는데 심의위원이 농촌지도소장님하고 농촌학습 단체장하고 지도소 지도계장이 세 사람 되어 있는데 이거 가지고는 불충분하지 않나, 왜냐하면 농촌지도소장님이나 지도소 계장님은 농촌지도소분들이고 여기 외부에 나와 있는 분들이 농촌학습 단체장이 한 분이 있는데 세 사람이 이러한 것을 심의하신다는 것은 조금 저기하지 않는가 해서 다른 사람을 더 넣어서 5명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도 쭉 보면 여기에 있던 것을 선정하는 것인데 그것을 갖다가 세 분이 한다면 지도소장님하고 계장님하고 또 농사짓는 분들이 단체장하고 전부 미흡하지 않는가 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기는 핵심농촌 지도자 해외연수 18명을 하는데 18명의 선정은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지요.
시범 선정심의는 저희가 소장 외 계장 4명 또 농촌지도자 회장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전체가,
그래서 수출작목 위주로 해서 화훼농가 위주로 부수적으로 시설 채소 농가를 하고 이렇게 해서 꼭 수출을 한번 우리 성남에서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농가 위주로 일단 신청을 받고, 그 다음에 심의를 해서 대개 지원이 있습니다만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바쁜 농가들은 여러 가지 신청을 안 하는 수가 있고 해서 신청을 받아서 심의해서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없으시면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계획청취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
마. 차량등록사업소소관96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한 말씀드릴 것은 중요한 핵심만 말씀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다른 것은 알아서 할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의 위원님.
이 공채 문제로 인해서 그런데 이것이 전에는 보편적으로 일정한 여기 보면 다 50% 이상이 이렇게 해서 올렸는데 1.5%가 3%로 갑자기 올린다고 그러면,
그리고 서두에 말씀하신 번호판 교체에 따른 계고를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는 과정은 이 사항이 예산 업무보고 때 지적해 드린 사항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사항이 제대로 위원님들한테 보고가 안 되었다고 하신다면 제가 사과드리고 이 사항은 전부다 홍보과정 내지는 기획사항이 반회보, 홍보 등등 다 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달부터 주지가 됐었습니다. 시민과에서부터 주지가 됐었습니다. 저희가 맡아가지고 나갈 때는 차량등록사업소가 작년 12월 4일날 개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때 이미 이 사항은 이뤄지고 있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교체사항을 별도로 보고를 올려드렸어야 되겠는데 제가 와가지고 12월 4일날 개최해서 사업소장으로 와서 별도 보고 못 드린 점 사과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청취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소관96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먼저 보고를 하기 전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성을 하다 보니까 자료가 틀려서 수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72페이지 주요현황에 보시면 주요시설이 있습니다. 주요시설 중에서 지하 1층에 목욕탕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번에 시설 변경한 사항입니다. 목욕탕을 체력단련실, 샤워장, 탈의실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고요. 지상 2층 있습니다. 지상 2층 목욕탕, 도서실, 체력단련실, 사무실을 변경이 되어서 에어로빅실, 컴퓨터실, 보육시설, 강의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 김철홍 위원님.
73페이지 취미교양교육을 봐주시면 지금 업무를 짜임새 있게 잘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보면 관내 산업체 근로자 취미교양교육이 있고 그 다음에 근로자가족 취미교양 교육이 있고 이원화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관내 산업체 근로자들한테 예산이 3억 정도 되어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보육시설 운영에서 교사들 대학교 나와야 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없으시면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소관 업무계획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사. 견인차량관리사업소소관96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보고사항)
(「하지」하는 위원 있음)
우리 소장님이 안 한다고 해서 내가 다시 물어보는 것인데 그 내용하고 우선 취약지 지정 단계별 운영해서 시장님 지시사항 우선 단속이라고 했는데 시장님으로 해서 이렇게 인쇄물 해야 됩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들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지역경제국 소관은 지역경제과, 산업과, 교통행정과, 농촌지도소, 차량등록사업소, 근로청소년복지회과, 견인차량관리사업소의 9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아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3월 5일도 계속해서 96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할 계획이니 3개구청 자료를 지참하시고 등원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재무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정수웅 이인순 나운채 박용승
정재의 강규식 최연옥 김영봉
홍양일 이태순 김철홍 이상 11인
○출석집행부간부
지역경제국장 손창기
지역경제과장 이경수
산업과장 조재문
교통행정과장 김용겸
농촌지도소장 강신철
차량등록사업소장 심상대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홍규
견인차량관리사업소장 강성복
공업계장 장현성
○출석전문위원
김효영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심욱섭
속기사 한선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