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4월 27일(금)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상하수도사업소소관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건설교통국소관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상하수도사업소소관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업무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나. 수도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 정수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라. 하수처리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2. 건설교통국소관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재난재해관리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나. 도로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 교통행정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라. 차량등록사업소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석규섭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을 심사하고 이어서 건설교통국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이 잘 편성되었는가를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내실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1. 상하수도사업소소관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11분)

○위원장 석규섭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총괄 설명 후 직제순서에 따라 업무과, 수도과, 정수과, 하수처리과 순으로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수동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바뀐 과장만 소개하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하수처리과장은 현재 공석 중에 있음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석규섭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 제1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나누어드린 요약서 2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석규섭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위원  6페이지 주요사업내용에 하산운동 376-6번지 급수공사가 있는데, 제가 알기에는 모든 상하수도 시설비는 사업자 자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억 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 하신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수탁공사로서 저희가 돈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김대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나운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운채위원  나운채 위원입니다. 소장님이 상하수도사업소로 가셨고 다른 데를 가도 마찬가지이지만 앞으로는 서류를 한번씩 검토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상하수도사업소내 서류의 통계가 틀려요. 제가 검토한 바로는 하수도공기업에서는 당해년도 성남시 인구를 93만으로 해놓았는데 상수도공기업에 보면 92만 8,000명으로 해놓았거든요. 한 사업소내에서도 인구의 통계가 똑같지 않다면 누가 보더라도 안 좋잖아요.
  어제도 얘기했는데 전체적으로 인구 통계 나가는 것은 성남시의 통계자료에 의해서 내보내야지, 어디는 92만 4,000, 92만 6,000, 92만 8,000, 93만 그냥 밖에서 우리가 부르짖기는 93만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서류화되는 것이 각각 틀리면 보기가 안 좋아요. 그것 때문에 인구현황을 가져오라고 했더니 2000년 말로 해서 92만 8,000명으로 나왔더라고요. 다른 것은 몰라도 통계상으로 나가는 것은 그렇게 기재하도록 국장들 회의 때도 그런 부분은 정리해 나가도록 권장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타수입이 상당히 늘어났는데 현재 4월밖에 안 되는데 3개월만에 50억 가깝게 나왔다고 했는데, 누락된 부분을 해놓았는지 아니면 기타수입이 무엇이기에 몇 개월만에 이렇게 많이 났는지 설명해줘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그것이 순세계잉여금하고 미수금 됐던 사항하고 과년도 수입되던 것이 이번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 액수가 많이 늘어난 거지요.
나운채위원  나는 별도로 이렇게 많은 수익을 냈는가 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나운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운채위원  우종수 위원입니다. 수도법이 개정이 됐는데 그 개정내용 중에 보면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등 지붕면적이 넓은 시설의 신·증·개축시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현재 성남에서는 제2운동장이 건립 중인데 여기도 이 적용을 받아서 시설을 하고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아직 시설은 못 갖추고 있는데, 그것이 금년 9월 28일부터 시행이 되는 것인데, 아직 저희는 어디가 해당되고 어디가 해당이 안 되는지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만 그 평수에 따라서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직 확실히 구분을 안 했어요.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서 해당되는 것이라면 그 해당 부서에 시설을 갖추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우종수위원  그래서 만약에 시설이 된다고 보면 이 물은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지침이라든가 구체적으로 내려온 게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그런 것은 아직 없고, 저희가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그 빗물을 재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그 구체적인 게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수도과장 김두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3월 28일날 공포되고 6개월 후에 시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있어야 하거든요. 어떤 시설은 어떻게, 그런 령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럼 령에 따라서 또 조례를 개정하라고 내려올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조례도 못 만들고 있고 그래서 관계부서하고 주택과하고 건축과에 이런 수도법이 개정되기로 공포가 됐으니 미리 준비를 하십시오, 하고 저희가 협조공문을 해놓았습니다.
우종수위원  이런 사업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시행하는 단계 같습니다.
  호주 같은데 보니까 올림픽 치르고 난 물을 가지고 예를 들어 잔디구장에 준다든가 청소를 한다든가 굉장히 의미 있게 재활용을 하더라고요. 소장님께서 신경쓰셔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수도과장이 얘기한 대로 시행이 돼서 조례 심의할 때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가 될 것입니다.
우종수위원  신경 좀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표진형 위원님.
표진형위원  수고하십니다. 표진형입니다.
  이번에 태평2동 주배수지 방수 수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한 게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하자보수,
표진형위원  그런데 그게 한 지가 만 2년 되지요? 98년 9월엔가 10월경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도담당 권준상  99년도 4월에 준공했습니다.
표진형위원  99년 4월 준공이면 우수나 샐 수 있는 그런 시기는 아니지요?
○수도담당 권준상  그런데 콘크리트 구조물은 다른 것하고 좀 틀려가지고 추후에도 미세한 균열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표진형위원  이번에 방수한 그 밑에 중요한 기계가 있는데 거기가 방수가 안돼가지고 이번에 수리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부실공사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수도담당 권준상  부실공사는 아니고, 콘크리트 공사에 균열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표진형위원  지나다 봤는데 거기에 방수공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뭔데 방수공사를 했느냐고 물어봤더니 거기에 물이 새 가지고 그 밑에 기계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통풍되어야 될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수도담당 권준상  맨홀에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표진형위원  그러면 굳이 방수처리도 할 필요 없잖아요?
○수도담당 권준상  규정에 하자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표진형위원  아까는 하자 아니라면서요?
박문석위원  시공업체에서 했어요?
○수도담당 권준상  예.
박문석위원  2년만에 방수층이 깨졌으면 그건 부실시공이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제가 그 내용을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제가 한번 나가봐서 확실하게 조사를 해서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표진형위원  소장님이 나가실 것까지는 없을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제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수도과장 김두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준공이 끝나면 6개월에 한 번씩 하자기간동안에는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하자기간이,
표진형위원  제가 듣기로는 물이 제법 새는 것 같던데요.
○수도과장 김두만  그러니까 미비한 하자가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주배수지에 보면 맨홀이 있는 부위에는 제수변이 있고, 태평동 고지대에 있는 데는 가압장이 있어요.
표진형위원  누가 가보신 분이 있나요?
○수도담당 권준상  제가 갔다 왔습니다.
표진형위원  물이 많이 새는 편이에요?
○수도담당 권준상  많이 새는 게 아니고 경미한 상태,
표진형위원  결빙정도, 그리고 수도관 같은 거 공사하다가 관망도가 실제 틀린 데가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공사하다가 수돗물이 많이 유출되어버리는 경우에 구상권이라든가 배상문제로 해가지고 회수해들인 적이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그런 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진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업무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30분)

○위원장 석규섭  다음은 황인상 업무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만 하십시오.
○업무과장 황인상  저희가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석규섭  업무과 자료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운채위원  업무과장님! 이번에 봉급이 일괄적으로 다 오른 거예요?
○업무과장 황인상  예, 정부 방침에 의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나운채위원  몇 % 올랐어요?
○업무과장 황인상  평균 3.4%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몇 월부터이지요?
○업무과장 황인상  금년 1월부터입니다.
박문석위원  1페이지 구상권 청구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업무과장 황인상  92년도에 신흥동 청구아파트 급수공사 때 사고가 발생해서 저희가 1억 3,000만원을 상환했는데 저희가 대성공영에 대해 구상권 발동을 했는데 돈이 없어서 지금 이자만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우리가 돈을 변상해 주고 우리는 대성공영에서 받아야 되잖아요?
○업무과장 황인상  그런데 그 대성공영이 재산상태가 안 좋아서 이자만 지금 받고 조속한 시일 내에 구상금을 다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어떤 식으로 받을 거예요?
○업무과장 황인상  계속 촉구를 해서,
박문석위원  없는 사람한테 계속 청구하면 어떻게 돈을 받아요? 압류를 한다든가 하는 방법이 있어야지, 계속 주라고 한다고 해서 없는 사람이 주나요.
○업무과장 황인상  대성공영에 대해 재정 재무상태를 파악해 보니까 굉장히 어렵고 해서 저희가 계속 유도해 가면서 이자 받아가면서 궁극적으로는 다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는 거지요.
박문석위원  1억 3,000만원을 우리가 변상해 줄 때가 몇 년도였지요?
○수도과장 김두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대성공영인데 3억 5,863만 9,681원을 저희들이 대신 지급을 했습니다. 이자가 연리 12.5%로 저희들이 구상권을 발동해서 현재까지 원금 1억 3,000만원을 받고 이자 1억 2,954만 5,960원을 받아서 총 2억 5,954만 5,960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냈는데도 지금 원금에 대한 미납액이 이자를 빼니까 2억 2,863만 9,681원이 남았는데, 현재 이자만 받고 있고, 나머지 원금에 대해서 그 사람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해놓은 상태이고, 계속 독촉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과장님은 업무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 되셨는데 자료까지 올렸으면서 내용 파악을 전혀 못하고 계십니까?
○수도과장 김두만  수도과에서 하니까요 업무과에서는 잘 모릅니다.
박문석위원  아니지요. 우리가 2억 2000만원의 돈을 받아야 되고, 지금 받냐 못 받냐 하고, 자료까지 의회에 올리셨는데 그 내용을 파악을 못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업무과장 황인상  더 파악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압류를 했으면 돈을 받을 수 있게끔 압류를 충분히 했습니까?
○업무과장 황인상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김두만  지금 아파트 건물하고 부동산에 압류를 했습니다.
박문석위원  충분히 돈 받을 액수가 됩니까?
○수도과장 김두만  예, 됩니다.
박문석위원  언제쯤 어떻게 재판을 해 가지고 받나요?
○수도과장 김두만  이미란 사장이 엊그제도 와 가지고 지금 이자율이 계속 떨어져 있는데도 12.5%의 이자를 내니까 너무 부담이 많다, 이자율이 떨어졌으니까 내려다오, 그랬는데 법에는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자도 안 내고 원금도 안 내서 체납이 된다면 그 때는 가압류에 대해서 저희가 강제집행에 들어가야겠지만, 지금은 이자라도 벌어서 갚는다는 데는 저는 솔직한 얘기로 애석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자만 해서도 1억 얼마를 내가지고,
박문석위원  압류를 해놓으면 집행은 언제쯤 됩니까?
○수도과장 김두만  만약에 이자가 안 들어온다든가 체납이 됐을 경우는 저희들이 강제집행을 해야 되겠지요.
박문석위원  이것은 전혀 떼일 일은 없는 돈이네요?
○수도과장 김두만  예, 떼이지는 않아요. 파산신고 안 하고 내주는 것만 해도 어떻게 보면 고마운 것입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어떻게든 빨리 원금을 받고 정리하세요. 우리가 돈 장사하는 데도 아니고 금년 말까지, 감사 때는 자료 요청하면 다 정리된 것으로 나올 수 있겠네요.
○수도과장 김두만  저희들도 길게 끌었기 때문에 빨리 종결시키고 싶은 심정이 있는데,
박문석위원  감사 때까지 종결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위에 배수지설치 수탁 그 관계를 설명해 주십시오.
○수도과장 김두만  그것도 저희 수도과 것인데요, 하산운동에 보면 쓰레기매립장 뒤에 택지조성공사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부담해서 1차에 8억 9,600만원을 저희들이 수탁공사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배수지가 금액이 증액되니까 그 돈을 1억 700만원을 더 받아야, 저희들은 세입에 받아서 세출에 나가는 것입니다.
박문석위원  하산운동 여기가 어디인가요?
○수도과장 김두만  포도청 위에 남서울골프장 위에 택지조성한 데입니다.
박문석위원  물론 잘 하시겠지만 최고의 시설을 돈 받아가지고 잘 해줘야 될 것입니다. 어차피 그것은 계속해서 우리 시설로 남아 있을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업무과 소관인데, 수도과장님하고 다 해버렸습니다.
○업무과장 황인상  세입관계이기 때문에요.
김대진위원  3페이지 전기손익수정손실란에 보면 2000년도 상수도 도비보조금 반환금 해가지고 3억 1,900만원이 있는데 반환금이 뭐지요?
○업무과장 황인상  도비 받은 건데요, 저희가 사용을 안 해서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김대진위원  왜 사용을 안 해요?
○업무과장 황인상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35만 가구에 절수기 35만개를 설치 목표로 해서 저희가 도비보조를 받아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절수기 설치사업을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도비보조금을 불용 처리하게 됐습니다.
김대진위원  보조금 반환되면 다른 보조금 받는데 영향 없을까요?
○업무과장 황인상  사업담당과장님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수도과장 김두만  그게 왜 그러냐면 도비보조로 해가지고 절수기 설치비를 받았는데 그것을 또 공공근로사업으로, 결국 국비거든요. 그 돈으로 쓰도록 내시가 되다 보니까 도비를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도비 받는데 지장이 있다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우종수위원  우종수 위원입니다. 아까 구상권 청구금 이자수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7년 4월 30일부터 시작해서 2000년 12월 31일까지 해서 원금을 다 회수하기로 되어 있는데, 97년 4월 30일날 3,000만원 받기로 한 것은 받았고, 97년 12월 31일날 4,000만원 받기로 한 것은 못 받았고, 98년 6월 30일날 5,000만원 받기로 한 것은 받았고, 98년 12월 31일 5,000만원 받기로 한 것은 못 받았고, 99년 6월 30일 5,000만원 받기로 한 것은 못 받았고, 99년 12월 31일날 5,000만원 받기로 한 것은 받았고, 2000년 6월 30일 5,000만원, 2000년 12월 31일 3,863만 9,681원 받기로 한 것은 현재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봤을 때 계획대로 못 받은 게 5건입니다. 그래서 연별로 봤을 때는 97년도에 3,000만원 받았고, 98년에 5,000만원 받았고, 99년도에 5,000만원 받았는데, 2000년도 2001년도에는 이자 정도 조금 받은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식회사 대성공영은 성남시로부터는 그동안 공사는 못 했지요?
○업무과장 황인상  못 했습니다.
우종수위원  성남시 외에서는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주식회사 대성공영 대표이사의 어떤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로 봐서는 이 정도 되면 회사를 파산선고를 하든가 해서 명예이전을 해버리면 우리가 그나마 주장할 권리도 없는데, 이자 내지는 이렇게 갚고 있는 것만 봐도 긍정적이긴 하지만 우선 주식회사 대성공영이 서울이나 기타 등등 공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추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주식회사 대성공영이 성남시에서는 공사를 못하는데 회사가 존재한다고 보면 분명히 공사는 하고 있을 텐데 그 공사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실적에 대한 추적을 해보지는 못 했지요?
○업무과장 황인상  추적은 못 했는데요, 대표 이미란씨가 저희 사무실을 금년에도 두 번 방문했습니다. 자기네도 이자 부담이 많기 때문에 되도록 발리 변제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면담을 했는데 저희 생각은 원금이 한 2억 2,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금년에 변제를 할 생각인 것 같습니다.
우종수위원  채무자의 의지에 따라서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는 입장보다는 채권자의 의지에 의해서 가능한 받을 수 있도록 예를 들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라도 현재 사업을 하고 있으니 성남시 외 지역에서 사업하고 있는 사업실적을 추적해서 회사는 분명히 존재해서 이자까지 내고 하는데 과연 어느 정도 공사를 해서 변제능력이 있는데도 안 했는지를 생각을 해보시고, 큰 공사를 하고 있으면 공사 잔금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받을 수 있는 조치도 취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한데 2000년부터는 이자만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향후 가능한 년도별로 원금 정도는 어느 정도 회수하면서 이자에 대해서 빨리 줄여나가자는 얘기지요. 그 어떤 노력이 조금 부족한 듯 합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 대한 실적을 따져보셔서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가능한 채권자의 의지대로 받을 수 있게, 채무자의 의지대로 채무자가 주면 받고 안 주면 안 받는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합니다.
○업무과장 황인상  예, 관계 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그것은 질질 끌지 말고 돈 없으면 못 갚으니까 금년 안에 정식 재판 청구해서 처리해요. 지금 몇 년이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업무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업무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수도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48분)

○위원장 석규섭  다음은 김두만 수도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시지 말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참조)

○위원장 석규섭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지금 분당에 수도누수복구반이라고 있지요?
○수도과장 김두만  예, 누수복구반이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콘테이너박스 아직도 있지요?
○수도과장 김두만  예, 두 개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분당구청내에 위치한다든가 어디 다른 데에 위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수도과장 김두만  판교·삼평지구가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옮겨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원복구반이 있는 수진정수장 그 자리에 일시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확실한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일단 판교·삼평지구가 확정이 되면 거기가 개발지역으로 들어가면 옮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대진위원  거기 개발에 따라서 지금 4개 초소에 우리 8명의 직원이 배치돼서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불법 콘테이너박스 때문에 단속하는데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야기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불법 콘테이너박스를 운영하고 일반시민한테는 하지 말라면 형평에 어긋나잖아요.
○수도과장 김두만  그렇지요.
김대진위원  빨리 조치를 해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빠른 시일 안에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두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정수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50분)

○위원장 석규섭  다음은 허원무 정수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허원무  정수과장 허원무입니다.
  세출예산서 37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는데 내용은 별도로 나누어드린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대진위원  보고는 생략하시고 질의답변만 하지요.
○위원장 석규섭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석규섭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수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수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하수처리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51분)

○위원장 석규섭  다음은 조태준 하수처리과장이 퇴직하였으므로 조경철 하수시설담당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제가 아는 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석규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처리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처리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및 과장님과 담당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석규섭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건설교통국소관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1시04분)

○위원장 석규섭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건설교통국장의 총괄설명 후 직제순서에 따라 재난재해관리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 순으로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수환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석규섭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석규섭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재난재해관리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석규섭  다음은 채수상 재난재해관리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석규섭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진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금년에 두 번의 폭설이 내려서 많은 농가가 피해를 봤습니다. 복구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성남시에 지원을 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재난재해관리과장 채수상  1월초하고 2월 15일날 두 번에 걸쳐서 폭설이 저희 시에 많이 내렸습니다. 2월 15일날은 29㎝까지 내렸는데 그 복구계획이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국비가 50%, 지방비가 50%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방비 중에서 도비는 30% 시비는 70% 해서 저희 시는 그 기준에 의해서 비닐하우스라든지 또는 학교시설이라든지 또 버섯재배사 이런 데 전부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학교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금광중학교, 분당중학교, 중앙고등학교 이 3개교의 스탠드지붕 붕괴 또 운동장 그늘막, 야구부 연습장 등 학교운동장 안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시설에 대해서 169쪽 지원사항은 1,120만원이 시비로 추경에 세워지고, 도비 480만원이 저희한테 지급됐기 때문에 이번에 1,600만원은 학교시설 피해 복구지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전체는 제가 자료를 가져와서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김대진위원  이것 말고 농가 피해 입은 상황, 지원금액 이런 것을 과장님이 모르고 계세요?
○재난재해관리과장 채수상  자료를 갖다가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김대진위원  그리고 위원회 있지요. 두 번이나 폭설이 내렸는데도 한 번도 위원회 소집을 안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난재해관리과장 채수상  실무위원회는 부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재난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폭설이 내린 후에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저도 위원회 위원인데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재난재해관리과장 채수상  실무위원회만 했습니다.
김대진위원  실무과장들만 회의했지 전체회의는 안 했잖아요?
○재난재해관리과장 채수상  예.
김대진위원  그리고 농민들 얘기는 지원금이 다 도착도 안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언제 다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재난재해관리과장 채수상  그러니까 국비가 지금 시달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비에서 추경을 세워가지고 확인을 한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확인하고서 지원을 해준다는데요.
김대진위원  지금 폭설에 관한 지원금액 또 지원할 계획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한테 유인물을 배부해 주세요.
○재난재해관리과장 채수상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리고 금년에 한 번도 회의를 개최를 안 했는데 전반기에는 한 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난재해관리과장 채수상  재난재해 때문에 한 번 회의를 소집하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닥쳐가지고 하지 말고 미리서 6월, 7월 우기 전에 하세요.
○재난재해관리과장 채수상  예, 우기 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한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선상위원  김대진 위원님에 이어서 추가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폭설로 인한 예상치 못한 엄청난 피해가 있었는데, 의아하게 생각하는 점과 우리 시민들 그리고 각계각층에서 하는 얘기가 100만명 가까이 되는 인구인데 어떻게 제설차가 그동안 한 대도 없었느냐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덤프라든가 이런 것은 임대해서 써야 되겠지만 보면 눈을 싹 밀고 가는 현대화된 장비가 현재 성남에 있어요?
○재난재해관리과장 채수상  그것은 도로과,
○도로관리담당 김만홍  그것은 다시 도로과 소관 사항 때 보고될 것입니다.
한선상위원  그럼 차후에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재해관리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재해관리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도로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1시10분)

○위원장 석규섭  다음은 김한섭 도로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한선상위원  도로과 제설차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도로과장 김한섭  저희 설명서 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제설장비가 제설차 한 대에 살포기 그러니까 덤프나 5톤 10톤 15톤 덤프에 싣고서 1톤에 싣고 다닐 수 있는 것이 28대가 있고, 제설삽날 5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보다는 1톤을 20대를 위원님들이 예산 확보해 주셔가지고 활용을 했습니다만 지역이 넓다 보니까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번 추경에 저희가 제설차 두 대, 살포기 15톤에 적재할 수 있는 것 10대, 삽날 7대를 추가 확보해서 눈이 왔을 때 저희가 작업이 보통 두 시간 이내에 끝낼 수 있는 작업량을 판단을 해서 15톤 덤프가 10대가 되면 주요노선 한 100㎞정도는 커버가 됩니다. 그러면 금년에 있는 장비가지고 시가지 내 간선도로를 하게 되면 전시가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님들한테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한선상위원  그러면 구입을 하면 총 3대가 되는 건가요?
○도로과장 김한섭  제설차로 돼 있는 것은 3대가 됩니다.
한선상위원  제설차라는 게 운전해가면서 지나가면,
○도로과장 김한섭  지금 사려고 하는 것이 살포기는 그냥 뿌리는 것이고, 유니목이라는 것은 살포도 하고 앞으로 밀수도 있고 겨울철에는 그렇게 쓰고 여름에는 제초작업, 청소기까지 부착해서 쓸 수 있는 유니목을 이번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다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금년에 사는 두 대고, 분당에 있는 한 대는 앞에 삽날하고 염화칼슘 뿌릴 수 있는 그 장비만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두 대가 꼭 있어야 되겠기에 이번에 올렸습니다.
한선상위원  개당 제설차가 대략 얼마정도 됩니까?
○도로과장 김한섭  전체적으로 차량만은 한 2억이 조금 넘어가고, 전체 옵션 다 해서 한 대에 4억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이것 가지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대도로는 커버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6m, 8m, 10m 소도로까지 다 커버할 수 있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김한섭  그렇습니다. 지금 10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11개 노선 분당∼내곡간, 분당∼수서간, 성남로, 경충국도, 순환로, 우남로에서 남한산성, 서현 운중로, 대왕판교로, 청계로, 이것이 제일 큰 도로입니다. 이 부분은 15톤 덤프에 임대덤프를 해가지고 적재해서 하면 커버가 되거든요. 그렇게 처리할 것이고, 기존에 있는 조그만 장비들은 시가지내의 작은 도로들을 커버하게 되면 전도로를 다 할 수 있는데 이면도로 뒤까지는 사실 조금 시간이 걸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선상위원  좋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우리 위원들이 곤혹을 치뤘고, 시장부터 시작해서 시의원들이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이냐, 인구가 100만인데 물론 근래에 보기 드문 폭설이 왔지만 거기에 대처를 못하고 삽으로 직원들이 가서 또 동주민들이 삽으로 파서 도로를 개설한 사태가 있었는데, 이것은 구입을 할 수 있으면 더 많이 구입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돈 액수를 따지지 말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비를 모든 옵션을 다 포함해서 구입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김한섭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석규섭  표진형 위원.
표진형위원  다목적 제설차량을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물론 구입하는 것은 좋지요. 구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후관리라든가 여러 문제점이 중요한데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톤차들이 각 동사무소에 비치가 되어 있잖아요.
○도로과장 김한섭  그렇습니다.
표진형위원  눈이 왔을 때 염화칼슘을 이면도로에 공급을 해주려고 해도 차가 가질 못합니다. 이랬을 때 이번에 살포기를 구입한다고 나왔는데 그러면 1톤차가 이면도로에 눈이 왔을 때 성남시는 고지대라 가질 못하는데 과연 이것을 활용할 수 있겠는가부터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도로과장 김한섭  금년에도 1톤차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언덕배기나 이런 데 올라갈 때 조금 힘든 사항이 있는데 체인 감고 올라가니까 작업하는데는,
표진형위원  못 갔어요.
○도로과장 김한섭  아주 고바위길 뒷골목까지는,
○도로과장 김한섭  시청 뒤에는 못 다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 1톤차에 부착하는 장비를, 물론 덤프트럭이나 이런 것은 대로변용이지 이면도로용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면도로용에 여기 보면 살포기, 삽날 이런 것이 있는데, 과연 이것을 구입했을 때 동사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에 설치를 했다손 치더라도 이 차가 이면도로에 다니질 못한다면 구입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다 녹은 다음에 다닐 필요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눈이 있을 때 다녀야 되는데 이면도로를 구릉지라 못 다닌다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한섭  그런데 저희가 지금 삽날이라든가 부대장비로 사는 것은 중장비에만 달고 소형에는 달기가 어렵습니다. 힘이 딸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적재해서 살포하는 건데 아주 좁은 이면도로길 아니고 일반지역은 체인 감고 하면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표진형위원  1톤차에도 염화칼슘통을 싣고 뒤에서 프로펠러 식으로 도는 것 있잖아요.
○도로과장 김한섭  그건 싣습니다.
표진형위원  이면도로에 그런 것도 못 가더란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직접 다녀봤거든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이것이 실효성 있게 하려면 그것을 검토해야 되겠던데 눈 위에 다닐 수 있는 바퀴는 없을 거예요.
○도로과장 김한섭  체인밖에 없는데요,
표진형위원  그런데 체인 감고는 동 직원들이 아예 겁을 내고 다니는 길도 안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동 직원들이 고생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내 얘기는 지금 이것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것을 두고 그 이면도로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연구검토해 달라는 뜻에서 한 말씀 드립니다.
○도로과장 김한섭  알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이번에 야탑동 사거리에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요.
○도로과장 김한섭  도로 구조가 잘못돼 있는 데를 몇 군데 고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야탑사거리는 어떻게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도로과장 김한섭  그것은 교통개선사업하는 건데요, 뒤에 내용이 있습니다. 12페이지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7개소가 도에서 추가로 하라고 내려왔는데 그게 교통안전협회에서 안전시설을 이렇게 해라 하고 세부적인 것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8개소 당초 예산 것은 저희가 받아놓았는데요, 그래서 백데이터 자료로 저희가 붙여드리지 못했습니다.
박문석위원  야탑역 사거리 쪽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아직은 계획이 없네요?
○도로관리담당 김만홍  경찰청하고 경찰서하고 도로교통안전협회에서 현장조사해서 설계가 아직 안돼 가지고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박문석위원  교통사고 많은 지점 설계는 경찰서하고 도로교통안전협회에서 설계해 가지고 오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한섭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면 야탑역에 내려오는 것은 담당계장님이 어떻게 했는가를 저하고 상의를 해보고, 설치해 가지고 더 욕먹는 경우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판단을 해가지고 하자고요.
○도로관리담당 김만홍  예, 알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저한테 꼭 설계 내려오면 연락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도로에 교통섬 설치한 것은 다 잘못됐어요.
○도로과장 김한섭  돌출형 도로화 시설은 앞으로 지향하고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나운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운채위원  나운채 위원입니다. 서현동 서현역 가고싶은 거리 조성공사에 대해 설명좀 해봐요.
○도로과장 김한섭  도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현역가고싶은거리조성계획조감도설명)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저희 문제가 우리 시 전체는 성남대로 밑으로 지하철이 지나가는데, 분당역에는 가고싶은거리 밑으로 지하철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롯데까지 그 쪽으로 지하철이 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돌출물 시설이, 지하철에 대한 환기구 시설들이 전부다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조각과 어울리고 조경과 어울려서 하느냐 그런 게 조금 문제가 되게 돼 있는데, 그 문제는 저희가 전부다 다시 정비를 하면서 한번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계는 되어 있는데 문제는 환기구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고민하는 사항이고 전문가들하고 의논해야 될 사항입니다.
나운채위원  그런데 현재 예산만 돼 있지, 어디에 용역을 맡겼거나 어떤 특별한 안 같은 게 있어요?
○도로과장 김한섭  이게 작년에 용역을 줘가지고 모델까지 의회에 갖고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들어놓으면 잘못되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작년에 예산 됐던 것이 금년까지 넘어온 사항입니다.
나운채위원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고싶은 거리를 만들어놓고는 나중에 돈 많으니까 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잘해야지요.
  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이 선진국이라고 해서 외국에 갔다오는 일이 있지만 외국 같은 데는 보면 등 하나를 봐도 공원등은 여러 군데를 비칠 수 있도록 해놓고, 길가에는 그 밑에만 볼 수 있도록 해놓고, 우리가 외국에 가서 보고 온 것들을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잘못 나오면 나중에 가서 외국에 갔다 온 사람들이 이런 것도 못 보고 왔느냐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만들어줘야 된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현재 업자가 정해져 있는데, 아직 착공은 안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현재 설계하고 외국의 사례라든가 국내의 사례라든가 또 지금 실질적으로 제일 문제가 안에 숲을 이루어줘야 되는 문제, 나무를 많이 심고 조경을 해야 되는데 조경문제가 지금 지하철이 가기 때문에 토질이 굉장히 얕습니다.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걱정하고, 이 부분은 저희가 변경을 하든지 설계된 대로 확정을 해서 한다든지 하는 것은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린 다음에 착공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의회 개원이 아니라 그전에도 같이 모시는 자리에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운채위원  우리가 볼 때는 선진국하고 후진국하고 비교를 해보면 물론 예산관계 때문에도 차이가 나겠지만 선진국에는 백년대계 먼 앞날을 보고 튼튼하게 만들고, 후진국은 임시방편으로 그냥 적당히 해서 그때만 보기 좋게 하고 나중에 금방 망가지거나 흉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오래 보존하더라고 정말 잘 만들었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는 한 가지라도 그렇게 만들어나가야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감명 깊게 들었고, 1차적으로 예산이 없다 하면 장기계획을 세워서 내년에 또 하고 후년에 또 하더라도 그렇게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찰을 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운채위원  안 하려면 몰라도 하는 것은 이제부터는 뭐든 잘 해야 된다 그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표진형 위원 질의하십시오.
표진형위원  어제도 언급을 했지만 과장님께서는 도로 경계석을 화강석으로 바꾼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도로과장 김한섭  전에는 콘크리트 제품을 많이 썼었는데 그것이 시가지 내에는 염화칼슘을 뿌린다든지 해서 상당히 금방 노후화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 할 때는 시가지에는 화강석 경계석으로 전체적으로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표진형위원  화강석은 염화칼슘을 뿌려도 부식이 안됩니까?
○도로과장 김한섭  그것은 큰 영향이 없습니다.
표진형위원  그래도 표면은 부식이 될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그것을 논하자는 게 아니고 일단은 화강석으로 됐던 순금으로 됐던 그것을 했을 때에 사후관리가 된다든지 용도가 맞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차가 올라가서 교통이 좋았던 것을 개구리주차를 얘기하는데, 그게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내내 그렇게 해서 교통이 잘 되던 것을 화강석으로 스텐 휀스로 해서 막아놓으니까 차가 밑으로 주차를 해서 오히려 교통에 방해가 됐다 이거예요. 무단주차한 것을 견인을 해간다면 문제가 없지만 견인도 안해 가면서 도로과는 도로과대로 해버린다 이거예요.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도로과에서 공무원이 일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려니까 시 예산으로 이것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미관상이나 시민이 편안해서 하는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따져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저 사진에 보면 현재 가고싶은거리 조성계획하는데 거기 바닥면이 망가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그 가고싶은거리를 조성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멀쩡한 곳을 가고싶은거리 조성한다고 수억원을 들여서 파헤친다, 꼭 그것을 파헤쳐야만 가고싶은거리가 되느냐 이거예요. 하다못해 구시가지라도 아니면 분당 신시가지라도 어디가 됐든 간에 새로운 자리를 물색해서 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지금 사실 여기하고는 같이 맞물리는 것이지만 민원실에서 저 위에 동사무소 앞 길까지만 해도 300∼400m밖에 안 되는데 그 길이 막혀 가지고 견인사업소고 어디에 얘기해도 되지 않고, 싸움할 때 제가 그 옆에 사는데 창문에 머리를 내밀지를 못합니다. 그런다라고 본다면 가고싶은거리 조성도 좋지만 시설한 것을 담당공무원들께서 큰 구상으로 같이 연계해서 나가려고 해야지 가고싶은거리 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봐요. 같이 연계해서 전체적인 성남시 발전이 되어야지 얼굴에 점 하나 빼는 식으로 거기만 찍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지요.
  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이것저것 하나라도 배우고 오려고 굉장히 했지만 제가 짧게 해야 되겠기에 더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것을 첫째 염두에 두고 추진해 주시라 이겁니다.
○도로과장 김한섭  알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가고싶은거리이고 하니까 바닥 타일에 칼라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칼라 타일이나 벽돌을 써서 우리 시를 상징할 수 있는 것을 바닥에 할 수 있어요. 로고를 눈에 좀 띄게 해보고 인도설치공사에 시의 상징을 글씨로 한 도시가 있습니다. 그것도 가능합니다. 좀 넓은 인도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로과장 김한섭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듣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김대진 위원.
김대진위원  예산안 설명서 20페이지 탄천 제방도로 개설 설계용역비인데, 지금 용역을 줘가지고 언제쯤 개통이 될 것 같습니까?
○도로과장 김한섭  지금 타당성조사가 발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실시설계인데요, 금년도에 설계가 끝나서 내년에 착공이 됩니다.
김대진위원  준공은 언제쯤 될 것 같아요?
○도로과장 김한섭  준공은 저희가 도로 폭이라든가 타당성조사 해서 연장이라든가 포괄적으로 나와 가지고 저희가 공사량을 따져서 얼마가 걸려야 될 지 그때 판단이 서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탄천 제방도로만 한다면 보상까지 해서 한 2년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김대진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수동에서 모란 쪽에 체증이 생겼을 때 시흥동에서 탄천 제방을 따라 모란까지 2차선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모란에서 태평역 하단 탄천 쪽으로 삼부아파트 쪽으로 오면 일방통행이더라고요. 그쪽에서 오질 못하고 여기에서 가게끔 해놓았더란 말이에요. 제가 몇 번 다니다 보니까 거기에 옹벽을 300 내지 350m 정도만 하면 2차선을 확보하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태평역에서 여수동사거리까지의 교통체증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이 탄천 제방도로 개설 준공이 앞으로 몇 년이 소요된다니까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봤으면 어떤가 말씀드립니다.
○도로과장 김한섭  그 부분도 이번에 용역하면서 전체적으로 기술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그건 시장님도 확장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도로과장 김한섭  그래서 용역에 검토를 추가로 시켰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홍방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방희위원  황송터널 유료도로 예산이 이번에 1,100여만원 올라왔네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3년 계약을 했지요?
○도로과장 김한섭  그렇습니다.
홍방희위원  그래서 원래 계약 당시 때의 금액하고 지금까지 인원이 추가된 부분도 있는데 몇 명에서 몇 명으로 추가됐지요?
○도로과장 김한섭  13명에서 19명으로 됐습니다.
홍방희위원  그러면 기본 예를 들어서 설계를 마련할 때 상당히 차질이 빚어진 사항이 되겠네요?
○도로과장 김한섭  그것이 당초 공식적인 설계보다는 추정을 해서 안을 잡았던 것인데요, 그 당시에 인원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고, 저희가 늘어난 인원가지고 운영을 하는 사항을 분석을 나름대로는 해보고 있습니다만, 작년 9월말부터 4월달까지 돈을 받아왔는데 당초 계획은 한 달에 320만원에서 340만원을 추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걷다 보니까 280만원에서 290만원 이렇게 하다가 겨울에는 한 250만원 정도로 좀 떨어졌습니다. 그 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몇 개월이나 1년 정도는 피해가는 차량이 있기 때문에 주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4월달 들어와서는 계획치에 접근을 해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늘어가지고 5억 5000만원 정도가 수입이 됐는데, 그 중에서 3억 2,000만원이 순수입으로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계좌에 예치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1년정도는 지나야 분석이 될 것 같아서 저희 나름대로 계속 해가면서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홍방희위원  원래 우리가 민간위탁으로 주는 취지를 과장님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쉬운 말로 우리 도로과의 업무를 일부 민간으로 위탁함으로써 원만한 관리 또한 쉬운 말로 우리가 빌린 돈에 대해서 최대한 단시간 내에 갚고 또 우리가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완전한 개방할 수 있는 또 그때 상황에 가서 유료로 계속 존속도 할 수 있겠고 안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지금까지의 채무에 대해서 빨리 변제를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도로과장 김한섭  그렇습니다.
홍방희위원  그런 의미로 민간위탁을 한 것인데 민간위탁의 범위를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쉬운 말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50%가 넘는 100%를 출자해서 공기업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정부투자기관의 개념은 50%를 상회한다라든가 이런 게 국가 공공투자기관이라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좋습니다. 우리 성남시에서 100% 출자를 했든 어쨌든 최대한도로 단시간 내에 그런 원만한 수익을 봐서 그동안의 채무를 빨리 변제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래도 과장님께서 크게 차질이 있지 않다라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단 계약 초기 때의 금액하고, 벌써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났지요?
○도로과장 김한섭  7개월 됐습니다.
홍방희위원  7개월에 당초 예상했던 관리비에 대한 지출금액이 현재 인상을 하고 또한 인원도 13명에서 19명으로 6명이 증원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로 3년을 계약을 한다라고 했을 때 3년 기간 동안에는 위탁을 받은 업체에서 그 금액으로 최선을 다 하는 게 보통 민간하고 계약하는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관리의 성실성을 기하기 위해서 쉬운 말로 우리 성남시가 발주하는 입장에서 어느 정도 손실금액은 충당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3년이 계약기간이 주어져 있다라고 봤을 때는 그 금액으로 어쨌든 간에 수탁을 받은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끌어가야 된다라는 논리가 나오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한 대로 7개월 내에 당초 예상보다 많은 금액을 지출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김한섭  지금 위원님은 걱정을 많이 해주셔서 상당히 고마운데요, 그 문제라는 자체가 저희가 인원을 처음에 산정한 13명에서 19명으로 6명이 늘어났는데요, 포괄적으로 봐서 운영을 해보니까 인원이 너무 적어서 6명을 충원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는, 일반인이 한다거나 공기업이 한다거나 누가 하더라도 인원은 꼭 채워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방희위원  그럼 당초 과장님이 계획을 잡을 때 잘못 잡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로과장 김한섭  그렇습니다.
홍방희위원  그 부분은 시인을 하시기 때문에 더이상 논란할 이유는 없다라고 봐지는데,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지적한다고 하면 지금 7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직원에 대한 5.5% 인상, 또 환전원에 대한 6% 인상은 지금 IMF 터널을 완전히 뚫고 나갔느냐 안 나갔느냐, 오히려 지금 밑바닥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이러한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7개월밖에 안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인상을 꼭 해야 되느냐는 생각입니다. 인원 충원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이 좀 차질이 빚어졌다라고 봐지기 때문에 양해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겠고, 지금 7개월밖에 안됐는데 평균 5.5%에서 6%를 인상한 요인에 대해 말씀해 보세요.
○도로과장 김한섭  노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 계약할 당시에 상호 협약이 돼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저희가 황송터널 유료도로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대로 저희가 1년 정도를 운영해서 저희가 9년에 80억을 갚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인건비는 많이 들어가고 인건비를 최대한 줄인다고 하면 기간을 줄여서 하게 된다면 요금을 인상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1년 정도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전체적으로 돌출시켜서 개선안을 만들어서 다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려서 추진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방희위원  인상분 1,169만 8,000원에 대해 삭감할 용의는 없으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이 더러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실지 다른 민간에서 1년도 채우지 않고 중간에 이런 인상을 요구했을 때 도로과에서 황송터널에 관련된 것은 인상을 해줬는데 왜 다른 것은 인상을 안 해주느냐, 이런 형평성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정할 때 최소한 1년, 2년, 3년 이런 단위로 가야지 6개월, 7개월, 8개월만에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런 인상 요인을 갖는 것을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본 위원은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또 제2회 추경도 있기 때문에 정말 그 때 가서 다시 한 번 직원들에 대한 사기충전이라든가 이런 의미로 인상도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보통 입사해서 1년도 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6%의 인상을 한다,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도로과장 김한섭  그런데 지금 각 분야의 위탁사업들이, 이것만 올려준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서로 계약이행상에 의해서 여건 변동이나 이런 것이 됐을 때는 올려주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주차관리원이라든지 공원관리원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인원도 인상이 됐고, 또 우리가 만약에 공기업이 아닌 민간위탁을 했다 하더라도 올려줄 수밖에는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공기업이라서 저희가 거기에 편익을 주느라고 올려주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상호 누가 하더라도 울려줄 수밖에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방희위원  지금 과장님 분명히 얘기하세요. 자료를 요청하겠는데요, 유 과장님! 본 위원이 의장님을 통해서든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성남시에 민간으로 위탁한 모든 용역에 대해서 최소한 1년 이내에 인상된 부분에 대해 자료요구를 정식으로 합니다.
  이것은 지금 과장님이 어떠한 설득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약서를 다시 한 번 읽어보세요.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그 안에 갑과 을간의 합의에 의해서 올릴 수는 있습니다. 단 지금 어려운 경제상황에 처해 있는데 유독 왜 황송터널만 관련해서 6%를 인상하느냐 이거예요. 다음 추경에도 올릴 수도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굳이 지금 원론적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도로과장 김한섭  지금 주차관리원이나 공원관리원 그쪽 분야에서도 전체적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황송터널만 인상된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서류로 확인하시면 확인될 겁니다.
홍방희위원  자료를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다시 한 번 고려를 해보세요. 본 위원은 여러 동료위원들의 의견에 따라서 일체감을 형성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삭감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석규섭  이해는 가요. 6∼7개월밖에 안됐고 3년 계약도 안 지났는데 왜 이것을 인상을 하느냐 이건데 중앙부처에서 지금 모든 공무원 수당을 인상하는 거예요. 거기에 덩달아서 공기업도 올라가는 거예요.
홍방희위원  공무원이 아니지요.
○위원장 석규섭  공기업도 올라간다니까요.
홍방희위원  위탁관리를 준 것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사업소도 서울시를 이야기하자면 도시개발사업소,
홍방희위원  그래도 아까 얘기했던 대로 갑이 우리 시라고 보고,
○위원장 석규섭  그렇게 따지면 그것이 되고,
홍방희위원  이것하고는 차이가 있지요. 공무원 전체적으로 인상요인하고 이것하고는 별개지요.
○위원장 석규섭  별개로 보면 별개이고, 동일선상에서 보면 동일선상이고 그런 거예요.
○도로과장 김한섭  저희가 1월을 보통 기준으로 예산액을 다루지 않습니까. 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인상은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홍방희위원  알았습니다. 분명히 도로과장님 하는 말씀이 우리 성남에서 모든 위탁에 관련돼서 다른 데 인상되면 그런 인상의 요인을 봐서 인상을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 석규섭  국장님이 설명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전체 다 검토를 못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깊숙이 오늘 질의하셔서 잠깐 파악해 보니까, 물론 입찰을 보면 입찰에 대한 금액만 주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입찰을 주다 보면 에스컬레이션이라는 게 있지요. 몇 개월 지나서 몇% 올려줘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5.5%하고 환전원에 대해서 6%를 올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설관리공단 전체 직원에 대해서 수준급을 같이 급여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저희도 공사에 대해서, 현재 각종 공사가 각 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스컬레이션에 대해서 즉 물가변동율입니다. 인건비나 자재비에 대해서 얼마를 적용해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홍 위원님! 이것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여기에서 5.5%다 하는 것은 전체 우리 기준에 전체 공사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물가변동율에 대해서 5.5% 또 환전원에 대해서 6% 그 다음에 자재 부분에서도 몇% 올려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어려우시겠지만 이렇게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에 대한 것은 충분히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5.5%인지 5.4%인지 5.3%인지 이 부분은 모르는데 전체적으로 한 5.5%가 올랐기 때문에 지금 5.5%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예산이라는 게 만약에 어느 정도 수준을 딱 정지한 부분에서 예산을 세우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그 문제가 조금 쟁점이 되고 위원님들한테 성실한 답변이 안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가변동율이 그 때 당시에 오른 것을 가지고 지금 적용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고, 이것은 제가 정산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홍방희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위탁계약이라고 하는 부분을 전자에서는 조금 어필하시는 것 같은데,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계약이라는 게,
홍방희위원  비단 이 뿐만 아니라 우리 성남시에서 발주하는 민간위탁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와 비례해서 형평성으로 보면 계약기간 내라 하더라도 다 인상을 해줘야 되느냐, 시설관리공단은 시설관리공단으로서의 어떤 내규라든가 사규라든가 아니면 정관이 있겠습니다만 그 정관하고 위탁계약하고는 별개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그렇습니다.
홍방희위원  우리 성남시에서 지급하는, 우리 도로과에서 지급하는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지급하는 그것으로써 끝나야 되는 건데 그래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애로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요청이 들어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시 차원에서 좋다, 이 정도는 올려야만 성실한 관리를 할 수 있겠다, 환전업무를 할 수 있겠다 이런 것으로 해서 인상을 해줄 수 있는데, 다른 것도 형평성으로 보면 위탁계약기간 내에는 그러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지 않을 때는 인상해 줄 수 있는 요인이 없단 말입니다. 그 원론적인 얘기를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아까 양해를 구했는데요, 이것은 5.5%다 3.5%다 이렇게는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저희 공사비 비율에 의해서 그 당시 시점으로 볼 때 물가변동율에 의해서 공사비에 대한 인건비나 자재비에 대해 물가변동율을 적용해서 가산을 해줍니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직원에 대해서는 5.5%, 환전원에 대해서는 6%를 했는데 이게 저희가 예산 세울 때는 이렇게 밖에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오른다고 하면 어떻게 빼낼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그 당시 기준으로 해서 정산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홍방희위원  저하고 지금 생각이 다른데요, 다른 위원님이 우선 얘기하세요.
나운채위원  나운채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쟁점사항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과 관의 계약이 됐던 민과 관간에 계약이 됐건 동일해야 되는데, 관과 관의 계약은 형평성에 어긋나게 혜택을 받고 민과 관의 계약은 불이익을 받는다고 보면 공정거래 위법이에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나 위원님한테,
나운채위원  제 설명을 다시 들으세요.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도 결국 위탁자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입찰을 보는 사람도 그 기간 내에는 결국은 위탁자예요. 똑같아요.
  그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보면 시설관리공단에는 어떤 특혜성이 있다는 게 예산이 1년이면 그 내에 쓰겠다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시청하고 똑같이 필요에 따라서 요구를 하면 여기에서는 그냥 예산 배분을 해줘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이것은 관리비나 이런 게 아니고 인건비에 대한 것이거든요.
나운채위원  시에서는 인건비 별개예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지금 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고, 제 얘기는 인건비에 대해서 제일 적은,
나운채위원  인건비가, 여기는 공무원 아닙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인건비에 대한 것만 특별히 물가변동율이 있는 것입니다.
나운채위원  그래도 시에서는 그런 예산이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위탁할 당시까지는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저희가 지금 공사를 하거나 에스컬레이션이라는 게 뭡니까, 물가변동율을 적용하는 것이거든요.
나운채위원  만약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필요에 따라서,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시설관리공단하고 저는 이것을 결부를 안 시켜드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자구 시설관리공단하고,
나운채위원  그것이 시설관리공단에서 황송터널 입찰본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입찰은 거기에서 봤더라도 인건비에 대한 저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변동율이 생기는 거니까,
○위원장 석규섭  잠깐만요, 국장님! 기획예산과장 왔어요. 연대에 서보세요.
  홍방희 위원 질의하세요.
홍방희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우리 성남시에서 모든 공사를 발주를 하고 또 구에서도 발주를 하고 용역도 발주를 하는데 사안에 따라서는 구청, 시청이 발주를 하는데 그 업자를 선택을 했어요.
  지금 이 문제는 3년이라는 계약기간을 두고 그 자격에 합치한 사람들, 업체를 대상으로 민간위탁을 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 수탁자로 선정이 돼서 3년동안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이러한 업무에 대해서 용역을 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매월 얼마의 금액을 주겠다고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1년도 안 지나고, 쉬운 말로 2년도 안 지났는데 이런 상태에서 인건비를 올려야 된다, 최소한의 급료를 올려야 된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 아닌  다른 민간에 위탁했을 때 인건비에 대한 인상요인을 시에 의뢰했을 때 지금까지 줬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예, 있습니다.
홍방희위원  그 사례를 얘기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입찰을 본다든지 이랬을 때는 홍 위원님 말씀대로 정해진 금액이 지급이 되어야 되지만 시설위탁에 관한 사항은 시설을 운영하게끔 하기 위해서 주는, 최소한의 경비로 운영하게끔 하기 위해서 위탁을 주는 거란 말이지요. 그럼 저희가 각종 시에서 위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도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시설위탁을 줍니다. 주는 대신 다음 년도에 어떤 행자부나 보건복지부나 시설운영에 따른 지침이 내려옵니다. 인건비에 대한 지침이 거기에 따라서 매년 지침에 의해서 인건비 인상분을 상향 조정을 해줍니다. 특히 황송터널관리위탁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을 운영하는데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침에, 행자부지침입니다. 거기에 금년도에 예산의 6%이내의 인건비를 인상을 해주도록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홍방희위원  그럼 무슨 계약의 의미가 필요로 합니까? 일정한 계약이라는 금액이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냥 무제한으로 계약금액이 필요 없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유효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 돈만 요청하면 그대로 집행해 버리면 편할 일이지 계약기간과 돈의 액수를 명기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입찰형식에 의해서 금액을 한정 지어놓는 사업이라면 홍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홍방희위원  지금 한정되어 있는 사항이에요. 과장님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한정되어 있는 사항이에요.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금액 숫자는 정확한 것은 아닌데 3,500만원 설계를 했는데 3,200만원을 받았어요. 3,500만원을 받아도 안 되는 사항을 3,2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다 중간에 인원을 13명에서 19명으로 올린 것은 그것은 이해는 갑니다. 처음 설계 당시 때 13명으로 몇 개조 편성을 해서 충분히 관리가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시행착오가 있어서, 그 부분은 명쾌하게 과장님이 차질이 빚어졌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 부분은 이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6명이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산법에 의해서 추가로 준다 하더라도 이해는 간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 돈이 명시가 돼 있고, 계약기간이 명시가 돼 있는데 물론 갑과 을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고 봐집니다. 그러나 7개월밖에 안됐는데 인상을 한다 그러면 아예 공무원을 처음부터 심어야지요. 분명히 답변을 해주시고,
  내가 지금 자료 요청도 전문위원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민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 그 계약기간 이전에도 인상을 해줬다라는 그 자료를 내가 정식으로 요청을 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확실하게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설위탁에 관해서는 시설운영에 따른 적정한 인원이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지침에 의해서 인건비 상향되는 부분은 협의해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고,
홍방희위원  그 관계규정을 저한테 한 부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7개월밖에 안됐기 때문에 다음 추경 때 고려는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정식으로 삭감할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석규섭  기획예산과장! 답변됐으니까 돌아가서 일 보세요.
  표진형 위원 질의하세요.
표진형위원  홍방희 위원님이 말씀해서 안 해야 되는데 저도 답답해서 하겠습니다. 황송터널 인건비 1,169만 8,000원이 시 예산으로 봐서는 아무 것도 아닌지 모르겠지만 무슨 공사라든가 이런 것은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올려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아까 홍방희 위원 말씀하셨듯이 인원이 하나가 추가가 된다면 이것은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은 인원 추가가 아니라 위탁계약이 됐는데 인건비가 갑자기 상승될 수는 없다고요. 이건 타당성이 없어요. 저도 홍방희 위원 말씀에 타당성이 있다는 것을 한 말씀 드렸습니다.
○도로과장 김한섭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선상위원  설명할 필요도 없고, 요점정리를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모든 것 다 잊어버리고, 일단은 계약을 했어요. 여럿 중에 A라는 사람이 낙찰됐어요. 계약기간이 있고 얼마에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승산이 있고 장사를 하려고 맡은 거란 말입니다. 그럼 거기에서 인원이 증가되든 봉급을 더 줘야 되든 간에 자기네 사정입니다. 그걸 왜 시에서,
○도로과장 김한섭  이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저희가 입찰을 해서 금액을 할 때는 그 당시의 인건비, 재료비를 가지고 판단을 해서 해가 넘어가고 인건비가 올라가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어느 공사고 어는 위탁이고 다 올려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위원장 석규섭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석규섭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이 약속한 정산한다는 것은 꼭 지켜줘야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예.

    다. 교통행정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2시24분)

○위원장 석규섭  다음은 정은섭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석규섭  나운채 위원님.
나운채위원  나운채 위원입니다. 검단초등학교 뒤의 노상주차장 건립을 구청으로 이관을 시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예, 당초에 구청으로 이관한 사업입니다.
나운채위원  예산은 이쪽으로 올렸다가 그쪽으로 변경되는 이유는요?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당초에 저희가 중원에 두 군데, 수정에 두 군데씩 해서 구청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물론 재원은 저희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재원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우리 인력 자체가 금년도에 주차장을 많이 설치하다 보니까 다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구청 주관으로 추진토록 했습니다.
나운채위원  그러면 여기에 예산을 올렸다가 삭감하고 구청으로 또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은 지금 삭감이 돼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저희가 삭감요청을 한 것은요,
나운채위원  삭감요청을 했으니까 그 예산이 구청으로 다시 상정되어야 되는 것 아니냔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그렇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만 구청에서 일반회계로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거기에 꼭 주차장뿐만 아니고 도로의 확장과 관련이 돼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그럼 본예산 때부터 그렇게 하지, 올려 놓았다가 삭감하고 다시 구청으로 이관을 시켜요?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그게 또 한 가지의 문제는 내부적으로 회계적인 절차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아니지요. 현재 특별회계에서 그것은 일반회계로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면 바로 일반회계에서 구청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냔 그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차장과 도로가 같이 만들어지는 측면에서 저희가 검토한 사항입니다. 처음에 그래서 교통사업특별회계로,
나운채위원  그래서 과장님은 절차상 여기에 예산을 올렸다가 다음에 삭감하고 또 일반회계에서 구청에서 올려서 이렇게 해야만 된다 이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기본적으로 저희가 안고 있는 문제가 교통사업특별회계 재원의 부족의 문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받아서 활용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전체적으로 봐서는 도로가 당연히 수반이 되니까 도로가 약 470m가 됩니다. 그게 비중이 크다고 그래서 일반회계로 전환을 했습니다.
나운채위원  전환하니까, 처음부터 일반회계에서 전환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올리고 여기에서는 안 올리면 되는 것 아니에요. 결국엔 빙빙 돌아서 제자리로 가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나운채위원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거요?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운채위원  잘못한 것이지요. 자꾸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논란이 됐지만 관과 관의 계약, 민간인과 관의 계약은 어디까지나 동일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공정거래위법이에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은 주로 보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느냐 하면 보통 다른 데는 위탁관리를 하면 그 점포를 줬으니까 연간 얼마 납부할 것이냐고 해서 입찰을 보거나 이런 계약이 수반되는데, 시설관리공단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당신네가 위탁을 했기 때문에 운영해라, 그래서 인원이 많건 인건비 올라오면 그거 줘야겠구나 시에서는 그냥 예산을 주고, 돈을 적게 벌었어도 그것으로 끝나고 현재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수정구에 14개 업체가 주차장을 입찰을 봤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납입했던 금액이 18억인데 이번에 31억인가 32억에 낙찰 봤지요. 그거 보고 받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예.
나운채위원  그 분들이 IMF 시대에 살기가 엉망이기 때문에 경비라도 갈 수 있는 정도로 많이 올렸어요. 또는 욕심에 의해가지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지나치게 해가지고 도저히 내가 여기 있으면 1년이면 1억을 벌려고 했던 것을 5,000만원을 벌고 5,000만원에 1억을 까먹겠다고 생각해서 세 군데가 반납한 곳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예.
나운채위원  그렇다고 보면 일반인들은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법도 조례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올리려면 올리고 내리려면 내리고 값을 싸게 하려면 싸게 하고 그런 어떤 여건 속에 있지요. 일반인들은 생계를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조례의 정해진 범위 내에서 가격을 받으려고 합니다.
  한 예를 든다면 산성동에 가면 주차장이 있지요. 거기에 만원이에요. 들어가려면 못 들어가서 줄을 서야 되요. 또 만약에 단대동을 넘어가는 데 굉장히 복잡한데 거리에 다 대고 있는데 거기를 좀 불편하니까 단속좀 해주시오, 해서 만약에 단속한다면 차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뭐냐하면 거기는 6만원 받고 있어요. 조례에 8만원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행여나 좀 나아지면 하고 상당히 입찰가격을 전년도보다 높게 책정해 가지고 봤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일반인들하고 했더라면 당신도 입찰보고 나도 입찰 봤는데 가격을 어느 정도에서 받아야지 하고 협의가 될 수도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은 막무가내잖아요. 일반인들이 만약에 그것을 했다 하면 아마 100면이 됐더라도 그 안에 하나라도 더 늘리고 친절도도 상당히 좋을 것이고, 안내도 좋을 것입니다만 시설관리공단은 공무원보다도 내가 더 한다고 수입이 더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을 별로 안 해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그 동네 행사 때 뭔 때 다 동네에 협조를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도 내요.
  그렇다고 보면 그런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조율할 의지가 있어야만 된다, 교통행정과나 건설교통국에서는 최소한 시설관리공단을 장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은 치외법권 속에서 있는 거예요. 지난번 감사 때도 처음으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60억 이상의 예산이 가기 때문에 감사권을 가져야 된다 보고를 해야 된다 해서 보고를 받았어요. 거기에도 별도의 어떤 기구로 해서 감사를 위원들한테 받게 하고 그 다음에 운영체제를 바꾸는 방안 이것을 수립해줘야만 됩니다. 안 그러면 항상 말썽 있습니다. 만약간에 인원이 제한이 없잖아요. 그 전에는 34명이었는데 지금은 200몇 명인가 되는데 쓰고 싶으면 쓰고 예산은 시에 올리면 되요. 지금 아마 112억인가 예산이 얼마씩 올라옵니다. 이런 예산 등등을 한번쯤은 이제는 우리가 한 5년인가 되는데 이제 시설관리공단도 공기업으로서 어떤 것을 해야 되나 경쟁 부분은 빼고 관리부분을 시에서 돕기 위해서라도 한다든가 이런 방안을 찾아서 모색해야 된다, 제 주장은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도 깊이 인식을 해서 민간인들이 뭐가 어려운가 이런 것들을 점검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지금 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답변을 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1차적으로 자체적인 진단을 했었고,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도 그러한 노력들이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나운채위원  과장님! 요즘 상당히 조심스러운 뜨거운 감자가 있는데 수진동에 있는 건 별도로라도 그 추진사항을 서류라도 좀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현동 234번지 거기는 왜 부지 매입을 추가로 추경에 14억을 요청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저희가 일반적으로 토지 매입을 할 때는 공시지가의 약 130%정도를 예산에 계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감정평가를 통해서 매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액이 약 200%가 넘게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확정된 사업이고 그 사업은 추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석규섭  무슨 뜻인지 알고, 그렇게 빙빙 돌리지 말고, 당초 이 정도면 감정가 나올 것이다 하고 예상해서 사업계획을 세웠잖아요. 지금 추가로 추경에 세우는 것 아니에요. 지금 뭐라고 소문났는지 알아요. 그 사람들이 재판했지요?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재판에 계류중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지금 땅 사지도 못했지요?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예.
○위원장 석규섭  잘 알아들으세요. 그것을 놓고 지주가 6명인가 몇 명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총 필지 수는 일곱 필지인데,
○위원장 석규섭  뭐라고 소문났느냐 하면 이것 받고 우리가 멍청히 넘어갈 것 같으냐 곱하기 2 해라 해가지고 이 소문이 지금 분당에 다 났어요. 참고적으로 하시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예.
○위원장 석규섭  이거 해드리기는 해드리는데 내 귀에까지 들어온 이야기라 알려드리는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차량등록사업소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2시37분)

○위원장 석규섭  다음은 황효순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석규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산회)


○출석위원수  13인  ○출석위원  
  석규섭  홍방희  나운채  우종수
  표진형  한선상  김선규  권찬오
  오인석  이완구  박희동  박문석
  김대진
○출석전문위원  
  유규영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  이수환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재난재해관리과장  채수상
  도로과장  김한섭
  교통행정과장  정은섭
  차량등록사업소장  황효순
  업무과장  황인상
  수도과장  김두만
  정수과장  허원무
○기타참석인  
  도로관리담당  김만홍
  수도담당  권준상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김동민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