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4월 26일(목)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주택국소관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도시주택국소관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가. 도시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나. 도시개발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다. 주택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라. 건축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석규섭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도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이 잘 편성되었는가를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내실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1. 도시주택국소관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석규섭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도시주택국장의 총괄 설명 후 직제순서에 따라 도시주택국 도시개발과, 주택과, 건축과 순으로 추경예산안 편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권을 얻은 후 순서에 따라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추경예산안과 관련 없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김인규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도시주택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도시주택국장 김인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장 석규섭  도시국장님! 잠깐만요. 주택과에 이승진 직원 있지요? 이승진 직원을 출석시켜 주세요. 물어볼 말이 있습니다.
  시작하십시오.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석규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간부는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소개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금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약보고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김대진위원  유인물로 합시다.
○위원장 석규섭  국장님! 총괄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위원님들 총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진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표진형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대략 20%가 증액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그것은 주로 증액된 것이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인데 이것은 선경아파트 분양과 관련해서 세입 들어오는 것을 받다보니까 증액 편성되었고요,
표진형위원  예산만 추가되고 지출은 추가 안 될 것인가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지출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공영개발사업에서 금년에 특별히 개발계에서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비용이 세출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표진형위원  요즘에 점차적으로 시 행정을 보면 너무 많은 지출로써 공사를 추진하는 것 같아서, 사실 20% 아니라 30%라도 증액을 해야 될 타당성이 있으면 해야 되는데 성남시 예산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전혀 짜임새가 부족하지 않는가 하는 인상을 받고 있고 지금 예산이 조금 풍족하다보니까 좀 천천히 해도 될 공사에도 과다지출하는 느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증액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다른 위원님, 나운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운채위원  국장님! 2페이지 보면 공영개발사업 213억 7,500만원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활용이 어디에서 되는 것입니까?
○위원장 석규섭  지금은 총괄 질문만 해주시고 과별로 할 때 과장님들이 답변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충혼탑 올라가는 데 우측에 있는 땅을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120억을 계상해서 사려고 했는데 감정을 해보니까 감정가가 140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20억을 지출했고 20억에 대해서 추경에 편성해서 지출하기 위해서 20억을 올렸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 건립비용으로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전출된 것이 300억이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주차장으로 공영개발비가 그쪽으로,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그것은 차 빌려주고 저희들이 나중에 사업이 진행되면 받는 것입니다.
나운채위원  관내 관외에서 서로 돈이 왔다 갔다 빌려주고 그러는 것입니까? 거기 공영개발사업에서 특별히 그런 것 쓰는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위원장 석규섭  질의 다 하셨습니까?
나운채위원  예.
○위원장 석규섭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도시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17분)

○위원장 석규섭  다음은 이종남 도시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종남  도시과장 이종남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1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나누어드린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양비하고 국내여비는 국비 지원 금액입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석규섭  도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인석위원  우리 본예산에도 용역비가 있지요? 학술용역비.
○도시과장 이종남  예,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몇 개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하나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1억 지원해 준 것 하나 있고 이것이 추경에 올라왔고 그런데 이것이 교통영향평가인데, 지구단위 계획이기 때문에 도시과로 간 거예요?
○도시과장 이종남  그것이 아닙니다. 교통영향평가는 지구단위계획을 이번에 재정비하는 것이 있어서 추진하는 영향 평가가 되겠습니다.
오인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구단위계획이기 때문에 업무가 도시과로 간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그렇습니다.
오인석위원 이것 교통영향평가 해가지고 이것을 교통행정과로 보내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예, 그렇습니다.
오인석위원  그러면 여기서 시행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영향평가에 의한 우리 버스노선이라든가 각종 차량 배치 같은 것을 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본예산에 1억 세워준 용역은 발주했습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발주해서 지금 공정 약 30%입니다. 금년 8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오인석위원  국장님하고도 개인적으로 사담하면서 늘 말씀드렸지만 이제 분당은 사업이 종료되었으니까 전부 일반 건축법에 의해서 다 풀어줍시다. 풀어줘야지 도시계획 묶어놔서 전부 주민들 그러지 않아도 경제가 좋지 않은데 다 묶어만 놔서 되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시행도 못 하잖아요. 재래시장 5개 허가 나가고 지금 전부 위법 상태 아닙니까. 판매시설로 내서 전부 근린생활시설로 세놓고 살지 않습니까. 다 풀어주자고요. 풀어줘야지 붙들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사업을 계속 할 수 있다면 내가 말을 않겠는데 사업이 끝났잖아요.
○도시과장 이종남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인석위원  건축법 안에 또 법이 들어가 있는 것이니까 결국은 분당주민들 상행위하는 사람들만 손해를 보고 있어요.
  셔틀버스 7월 1일부로 폐지시키는 이유도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환책이고 또 마을버스 내지 일반버스를 살리기 위한 정책이고, 어제 신문에 났잖아요. 200억 300억씩 도와줘도 지금 버스가 다 문 닫는 상태 아닙니까. 전부 자가용 가지고 사는 사람들한테 버스 타라면 안 타니까. 버스 한 대 운영하는데 하루에 23만원 버린다는 거예요. 한 대만 하루 안 뛰면 23만원 번다는 거예요. 그런 놈의 버스를 증차만 시켜서 다니라고 하면 그것은 언어도단이지요. 그래서 셔틀버스를 없애는 거예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러나 주민들은 우선 단 게 곶감이라고 셔틀버스 다니면 편리하니까 제살 깎아먹는 것은 모르고 우선 편하니까 셔틀버스를 다니라고 하는데 분당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공동화 현상이 되고 상가건물에 전부 교회가 들어가 있다고. 한 상가에 교회가 셋씩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되겠느냐고. 공무원들 이번에 용역 나오면 우리가 다시 한 번 재검토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분당만 아파트단지 상가 하나씩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공동화되고 교회가 하나씩 둘씩 들어가 있다고. 판매시설은 다 없어져버리고. 이것을 성남시에서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분양을 평당 150만원씩 받아서 지금 70만원에 사시오 사시오 해도 안 사요. 그냥 나자빠져 있다고. 참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고, 나는 장사하는 사람도 아니고 시의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장사가 안 되니까 전부 교회만 들어오는 거예요. 참 환장하는 거예요. 정말로 2억 4,000만원, 1억원씩 들여서 용역을 하면 우리 시 발전과 주민의 편익시설을 위해서 이것을 꼭 접목을 잘 좀 시켜봅시다.
○도시과장 이종남  예, 말씀 고맙습니다.
오인석위원  죽어도 공무원이 안 하면 안 되요. 내가 늘 얘기하지만 국비라고 해서 쓰잘 데 없는 자전거도로나 만들어놓고 주민에게 4만원짜리 자동차 딱지나 떼어서 피해나 주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자전거가 다닐 만한 도로에다 자전거 도로를 내야지. 그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오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진위원  분당 지구단위계획 구역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2월 30일 개정된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 시행령에 들어가서 교통영향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분당은 신도시로 조성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꼭 학술용역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종남  지금 지구단위계획은 사실 5년에 우리 재정비하는 것과 똑같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분당택지지구가 지정이 되어서 10년이 흘렀는데 재정비를 한 번도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자꾸 여기저기 이렇게 해서 계획이 자꾸 변경되는 것보다는 이번에 재정비를 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거기에 따른 영향평가는 당연히 후속조치로 따라와야 될 것이고요,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도시과장! 이것이 지금 지구단위계획 구역 전체 분당을 하자면 꼭 교통영향평가만 하지말고 다른 것도 종합적으로 5년 만에 한 번씩 우리가 도시설계지침에서 하는 차원으로 봐달라 그런 내용이지요?
○도시과장 이종남  저희가 이번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하는 것은 상업지역에 대한 재정비고요, 일반주거지역은 지금 개발이 다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문제점이 자주 노출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검토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당초에 일반주거지역에 준주거로 해달라니까 이번 영향평가에 넣어서 연구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포함되느냐고요.
○도시과장 이종남  주거지역에 대한 문제점까지도 검토가 될 것이고요,
○위원장 석규섭  그러니까 이 용역에 포함되느냐고요.
○도시과장 이종남  준주거지역 변경하고 이것하고는 다릅니다. 용도지역변경은 아니니까요.
○위원장 석규섭  그것도 같이 용역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이종남  주거지역에 대한 문제점도 같이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그러니까 교통영향평가에서 주거지역을 준주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같은 전체를 하니까 하면서 이 내용도 더불어서 해놓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저희가 검토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다른 위원님, 이완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완구위원  아까 5년마다 지구단위계획을 재평가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교통평가만 안 하고 주거단위 무슨 지구 무슨 지구 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됩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완구위원  검토를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도시과장 이종남  주거지역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하도록 저희가 과업에 넣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완구위원  이것이 교통영향평가만 하는 것이냐 아니면,
○도시과장 이종남  예, 이것은 교통영향평가만 하는 것입니다.
이완구위원  왜 말이 왔다갔다 해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그것은 당초 예산에 세워주셔서 용역 발주를 해서 지금 서울대학교 환경연구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완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것은 후속조치로 법에 의해서 그것이 변경되면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도 검토해서 교통영향평가도 해서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후속조치를 밟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기 용역이 발주되어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완구위원  먼저번에 단독주택에 대해서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예산이 안 들어갔었거든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그때 말씀을 해주셔서 과업지시서에다 단독주택도 문제점을 파악해서 검토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이완구위원  그 지시한 문서가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과업지시서가 있습니다.
이완구위원  그것 좀 가져와 보세요. 어떻게 지시를 했나 보게.
  그리고 교통영향평가를 하는데 백궁지구 하는 것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백궁지구는 기 끝난 것이고요, 상업지역 전체를 다 하는 것입니다.
이완구위원  그래서 아까 답변이 확실하지 않아서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그러니까 그것은 1억 8,000만원 예산 세워주셔서 우리가 이미 용역 발주한 부분에 다 같이 검토하도록 과업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완구위원  좀 완화를 해서 주거지역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시민이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평가를 해주세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그 부분은 결과에 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완구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단독주택도 포함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예, 그렇습니다.
이완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도시개발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0시34분)

○위원장 석규섭  다음은 강효석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설명 올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설명서 일반회계 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서 10억 9,4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내용은 성호시장 현대화추진 용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가 230㎡에 9억 1,080만원, 그 토지상에 있는 건물매입비가 1억 8,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성호시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현대화가 지연되고 있는 가장 주된 요인이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고도제한입니다. 고도제한 때문에 구체적으로 사업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사업을 못 하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지연되다보니까 토지주들이 개별적으로 건축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에 저희한테 건축허가를 해주든지 토지를 매입해 주든지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대단히 죄송하지만 현대화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해해 달라고 해서 한 1년 견뎠습니다. 그런데 금년 초에 건축허가를 냈다가 금년 초에 불허가 처분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경기도 행정심판을 올렸어요. 그래서 재결이 나기를 건축허가를 불허가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허가를 해줘라 이렇게 재결이 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사람을 건축허가를 해주든지 아니면 토지를 매입해 주든지 둘 중에 양자택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건축허가를 개별적으로 해주다보면 현대화계획은 사실상, 이 토지가 중간 부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개발계획을 하면서 굉장한 장애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건축허가를 해줄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부득이하게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저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한 8,000여평 되는데 이것을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우선 저희가 97년도에 용역한 것에 의하면 성호시장을 8개 블록으로 쇼핑몰로 개발하는 계획을 그 당시에 했었습니다. 이것이 지지부진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제일 문제는 그래도 이쪽에 있는 것은 건물이 좀 있고 다니는 통로도 확보가 되어 있는데 맨 앞이 가장 열악합니다. 특히나 화재가 났을 때는 꼼짝 못 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맨 앞에 있는 9개 블록에 대해서는 고도제한만 조금 완화되는 기미만 있으면 저희가 바로 사업시행자 공모해서 민간 개발을 시키려고 합니다. 시 주관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만 입점 상인들이 약 600여명 됩니다. 이러다보니까 입점 상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저희가 주관해서는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에 의해서 영업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감정평가에 의해서 보상해 줄 수 있는 금액하고 상인들이 요구하는 금액하고 너무나 괴리가 있습니다. 천상 토지주들로 하여금 자체개발하는 것으로, 저희 시도 일부 지분 참여를 하든지 아니면 저희 시유지를 매각하든지 이런 방식으로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건축허가를 안 해주는 대신 이 부분의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오인석위원  그런데 사유지를 다 사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전체를 보면 사유지가 약 61%가 되는데 이 부분만 보게 되면 국유지 시유지가 60%가 넘습니다. 사유지가 40%에 해당되는데 그 사유지가 1,145평입니다. 저희가 공시지가와 감정가를 대략 계산했을 때 약 120억원어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시가 사업을 하든 민간이 사업을 하든 어느 한 명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사유지를 매입해야 됩니다. 아니면 여기 토지주들끼리 조합 구성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인석위원  이 사람들 것만 사 주는 것도 특혜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그래서 어제 저희가 일단은 이 분이 재결을 받아와서 저희가 허가냐 매입이냐 둘 중에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매입하는 쪽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현대화사업을 안 하면 몰라도 하게 된다면 큰 장애가 되기 때문에 매입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요, 바로 어제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앞쪽에 있는 두 블록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에서도 승인을 해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인석위원  어제 행정경제위원회에서도 특혜성이 있는 매입이라고 얘기 나왔지요?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그런 얘기는 전혀 안 나왔습니다. 특혜가 될 수는 없는데 저희가 아쉬운 거지요. 지금 이 사람은 건축허가를 내서 반려 처분되는 것을 가지고 행정심판 재결을 요구한 것이고,
오인석위원  그것은 하나의 이유지요. 건축허가야 몇 십만원 몇 백만원 가지고 갖다 그려놓으면 그만이지.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된 사항은 앞으로 이런 유사 건이 있으면 저희가 매입하겠다는 의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강효석 과장! 공유재산 매각 승인 받았어도 우리 사업주체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부결시키면 사업 못 하는 거예요.
오인석위원  그러면 이것을 사 가지고 예를 들어서 큰 태풍을 잠재울 수 있다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장기적으로는 이것을 전체를 다 사달라고 하면,
오인석위원  하나 하나 사야지요. 사서 시에서 먼저 한 것처럼 벤처빌딩처럼 공고를 해서 업자 선정을 해서 해야 원칙 아닙니까? 이것 한 필지만 사니까 특혜성이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우선은 이것이 민원제기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오인석위원  민원은 아무나 써서 낼 수 있는 거라니까 자꾸 그러시네. 민원은 그까짓 것 돈 조금 주고 그려달라고 해서 건축허가 넣으면 다른 집도 그렇게 하면 그렇게 사 줄거냐고요. 내가 얘기하는 뜻은 배후에 누가 작용해서 시장이나 부시장한테 국장한테 작용해서 특혜성이 있는 것 아니냐를 묻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는 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 사야 됩니다. 그런데 우선은 이것 하나가 문제가 되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 사고 점진적으로 사들어가야 됩니다.
오인석위원  점진적으로 사야 한다는 것은 내가 알지. 그러면 점진적으로 산다면 금년에는 이 만큼만 사고 내년에는 이 만큼만 사고 장기발전계획을 해놓고 본예산에 딱 올려서 사야지 추경까지 올려서 이것을 산다면 나쁘게 생각하면 특혜성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장기적으로는 사야 되는데 우선 현안으로 떠오른 것이 이 필지이기 때문에 이것만 우선 구입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를 안 사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인석위원  강 과장 잘 알면서 그래요. 그것은 밀어붙여도 상관없는 것 아녜요? 밀어붙이지를 못 하니까 복정동 세입자들이 집 사달라고 아우성치는 거라고. 과거에 2대 때 안 해주고 다 끝난 사업을 지금 이제 와서 세입자 집 달라고 아우성치게 만들어 놓고. 다들 공무원들이 행정능력이 결여되어서 뜻이 약해서 이런 문제가 자꾸 야기되는 것이라니까.
○위원장 석규섭  다 되셨습니까? 다음은 한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선상위원  한선상 위원입니다.
  거기에서 땅을 매입해달라고 땅 지주가 요청한 것입니까, 아니면 아까 설명하신 대로 허가가 반려되어서 도에 가서 승소를 했기 때문에 그 지주는 건축을 해야 된다 시에서는 안 된다 해서 그 방법으로 시에서 사는 것입니까? 후자지요?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그렇습니다. 불허가 처분한 데 대한 반발로 이 사람이 재결을 받아놓고, "자, 이것을 받아왔으니 허가를 해주든지 땅을 사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달라." 해서 저희가 현대화계획을 무산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한선상위원  되었습니다. 그러면 땅 지주는 결론을 얘기하면 건축을 못 할 바에야 땅을 팔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네요?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그렇습니다.
한선상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그것이 선례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물론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또 실지로 우선은 이 사람 뿐이지만 옆에 지주들이 그런 내용을 알게 되면 자기들도 이런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한선상위원  거기에 국유지 시유지 빼고 사유지가 몇 %라고 했지요?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사유지가 40%에 약 1,140평 정도가 됩니다.
한선상위원  그러면 이 분들의 반응은, 이 땅을 파는 지주들은 이 상황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는 상황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아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계십니다.
한선상위원  그 분들의 반응은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제가 그 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의견을 물어보지는 않았고요, 현대화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아까 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업시행자 공모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기왕에 저희하고 개발지역을 접하는 업체가 몇 개 업체가 있는데 이런 업체들이 왔다가 돌아가는 이유 중에 큰 이유가 수익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도제한 적용을 받다보니까 39m, 약 9층까지밖에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 접촉하러 왔다 그냥 가고 그러는데, 아시다시피 고도제한 해제나 완화가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땅을 사더라도 저희는 어차피 사업시행자가 공모되면 그 분들한테 감정가격에 다시 되팔게 됩니다. 자기네가 직접 추진을 하지 않으려면 되팔게 되면 저희 시로서는 잘못될 것도 없고 더군다나 구시가지의 가장 중심에 입지해서 제일 문제고 특히나 화재 발생시에는 대책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한선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140평을 시에서 매입한다고 하면 120억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 120억원이란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것을 몇 필지 정도야 시에서 응급조치로 사줄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이렇게 사다보면 고도제한 문제 등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지만 그 기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올해 한 필지 사고 내년에 한 필지 사고 이래서 5년 10년 장기적으로 간다면 그 자투리땅 사서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지요.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그렇습니다.
한선상위원  일단 사놓는 것 아닙니까. 사다보면 10년이 걸릴지 5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 땅을 다 사는 데까지는 120억원이라는 우리시의 재정이 투입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는 효율적으로 공청회를 거친다든가 해서 그 땅을 주민들한테 사려면 다 사는 방향으로 해서 짧은 기간내에 그 재원을 빨리 만들어서 현대화를 빨리 시키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지 허가만 들어왔다고 무조건 하나 사놓고 또 하나 사놓고 하면 성남에 빚도 많은데 50억 100억씩 투자해놨다가 5년 10년씩 넘으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그리고 ㎡당 396만원이네요. 그러면 평당 1,300만원인데 정식 감정가를 올린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공시지가의 120%를 적용시켰습니다.
한선상위원  그 건물 종류가 뭐예요?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블록 슬레이트입니다. 낡은 건물이고 이 건물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매입을 하는 것입니다.
한선상위원  그러면 지금 땅을 사놓아도 통상적으로 볼 때 이 사람이 건축을 지을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아까 오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을 시에다 팔기 위한 하나의 작업이 아니었나라는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 하나 뿐만 아니라 벌떼같이 사달라고 하면 시에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이것을 바로 저희 생각으로는 하반기면,
한선상위원  3개월 후 4개월 후면 추경에 엄청난 예산을 요구할지도 모르는데.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사업시행자 공고를 하게 되면 이 땅을 사업시행자가 매입을 하게 됩니다. 저희 시가 계속 다 매입할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땅을 90년도에 샀습니다. 분당에서 용지보상을 받아서 이 땅을 매입했는데 그 당시 이 지역의 공시지가가 ㎡당 550만원입니다. 현재는 330만원입니다. 이 사람 얘기를 안 빌더라도 공부상 공시지가가 거의 550만원짜리인데 330만원에 220만원이나 ㎡당 손해보고 파는 것입니다.
한선상위원  사업시행자가 선정이 되더라도 되기까지는 그 사람들이 조건이 맞아야 사업시행자가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시행자를 결정하기까지는 기약없는 세월이란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그것은 저희가 여태까지는 고도제한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이 진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랬지만 지금은 아시다시피 고도제한이 완화될 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성호시장 사업시행자를 공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모를 하게 되면 나머지 1,140평에 대해서는 저희시가 다 살 필요는 없고 사업시행자가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이 토지주들하고 공동으로 사업시행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구태여 아까 120억이란 예산이 전부 반영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선상위원  좋습니다. 마무리짓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에서 대응을 잘 해야 됩니다. 이 땅을 사주게 되면 오늘 통과되는 즉시 내일부터 성호시장 전부 주민들이 다 아는데 너도 나도 이런 식으로 선례를 남기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응은 정말로 우리 직원들이 철저하게 심도있는 대응을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그렇게 되면 저희가 서둘러서 사업시행자 공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  모든 것을 완벽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인석위원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 이것 사지 말자고요. 제가 발의하는 거예요.
○위원장 석규섭  다음은 나운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운채위원  나운채 위원입니다.
  구시가지의 개발이 철거개발이나 수복개발로 봐서 연기한다고 하면 성남시 구시가지에 토지가 나오면 무조건 매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지금 현재 공군기지법이 해제된다면 수익성도 낫지만 결국은 철거나 수복이나 손을 대기 시작할 계획이 서 있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는 이상 매입해야 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뿐만 아니라 공시지가에 의해서 올라가 있는 것도 사실은 그 사람들하고 금액 자체는 매입 절충을 안 본 거지요? 지금 땅값이나 모든 것이 많이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매입할 수 있으면 절차상 하자가 없다면 매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언젠가는 도로를 내고 철거한다고 하면 옛날 20평 분양지 조그마한 땅도 될 수 있으면 매입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 근방에 매입을 해놓은 것만큼 문제 발생이 덜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는 다시 수복재개발을 한다든가 철거재개발을 한다든가 또 말썽이 있어요. 작은 땅이건 큰 땅이건 지금 현재 재개발로 가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매입하는데 좀 서둘러서 매입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나운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문석위원  박문석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는 시에서 직접 개입을 하는 것보다는 민자유치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모든 행정적인 것을 뒷받침해주는 것이 바른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먼저 매입을 하시겠다, 또 사업자를 곧 선정해서 하시겠다, 또 고도제한 완화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것이 전부 과장님의 예측입니다. 이것이 완전히 불확실합니다. 하나도 맞는 것이 없어요. 다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고도제한 완화가 될지 안 될지 너무나 불확실한 것을 가지고 과장님은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얘기하고 계십니다. 또 거기다가 우리 제일시장이 민자유치로 들어왔다가 상인들을 다 내보내고도, 그게 우리 시유지예요. 그 땅을 못 사서 지금 이자만 몇십억원이 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그것은 처음부터 민간인이 들어왔잖아요. 선례로 그런 일도 있었고, 또 설령 저 땅이 없다고 해서 지금 과장님이 소방도로 얘기하고도 또 안 맞는 거예요. 저 땅은 대로변에 있고 저 땅이 아니고도 소방도로는 다 할 수 있어요. 저것 빼고도 현대화할 수 있고 또 현대화 안 하고도 도로 만들어 줄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소방차 때문에 저것을 산다는 것도 설득력이 없는 것이고, 또 저 사람이 건물 짓고 나머지 가지고 해도 현대화 되는 것입니다. 괜히 이 상태에서 저런 것 하나씩 사게 되면 부스럼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혹을 계속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행정상의 간편함이나 모든 것을 보았을 때 이 땅은 굳이 매입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소방도로 현대화하는데 차질이 없고 또 굳이 재래시장을 현대화한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재래시장은 재래시장으로 남아 있을 필요가 있어요. 지금 분당에 오인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재래시장 다 죽어버리고 대형백화점만 있으니까 그것도 맛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굳이 지금 서둘러서 저것을 개입해서 하나 매입한다. 허가 내주는 것이 뭐가 두렵습니까? 허가 내서 그 분이 지으라고 하세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사업은 지금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득이 된다.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막아주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나 모두를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진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박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진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진형위원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상인이 지금 몇 명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전체 약 600여명 있습니다.
표진형위원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데요.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250명 됩니다.
표진형위원  그러면 250명이고 가로 세로가 대충 몇 m 정도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100m 100m 될 것 같습니다.
표진형위원  상인이 250명이면 여기에 대해서 철거 보상이 또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120억이 소요된다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건물보상과 토지보상입니다.
표진형위원  250명의 상인들이 다 나가는 조건으로 해서 120억이 소요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나가는 조건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토지 소유주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요, 영업보상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시가 나설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땅 임자가 예를 들어서 시면 시, 사업시행자한테 땅을 팔았다고 했을 때 거기에서 영업을 하고 있던 상인들이 그냥 나가지는 않지요.
표진형위원  그것은 논리가 안 맞지요. 지금 복정동 비닐하우스는 불법행위를 하고도 오늘 아침에 세어보니까 10명이던데요. 그 사람들도 이주대책을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상인들이 땅 팔아먹고 토지주가 돈 안 주고 그냥 시에서 쫓아내든 말든 내버려두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어떻게 보상받을지 확약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앞뒤도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철거보상에 상인들의 영업권 보상까지 한다면 이것이 200억도 넘을 것이란 말이에요. 상인이 250명이면 한 업소당 1,000만원씩만 해도 250억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저희가 할 때는 보상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시에서 매입한다고 그러면 땅 임자한테만 해결하라고 하면 됩니다.
표진형위원  땅 임자가 영업보상을 안 해줬을 때 시에서 어떻게 할 것이냔 말이에요. 그냥 대집행해서 무조건 불도저로 밀어 엎어버릴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지금 그 위에 지상물에 대한 조치 해결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보상을 해줄 것입니다. 이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철거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매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표진형위원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되지만 행위가 그렇게 됩니까? 무단횡단하다가 교통사고가 나도 보상을 해달라는 판인데 시에서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할 때 안 되면 마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이 매입토지가 땅 임자가 조건을 제시하기를 건축을 해주든지 토지를 매입해 주든지, 단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건물 철거는 내가 하겠다 이런 조건으로 하는 것입니다.
표진형위원  그것은 아는데, 강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10년, 20년 근무는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이 다 그렇게 말대로 이루어지는 사항은 아닌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상인들의 보상문제라든지 그런 것도 제대로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그린벨트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사달라면 사줄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다른 위원이 얘기했지만 제일시장 내가 시정질문했을 때 47억인가 77억인가 들였단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1년 반이 지났어도 속수무책이에요.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 직무유기나 마찬가지라고요. 손도 못 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때도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해서 어떻게 한다고 해놓고 지금 1년 반이 넘었어도 제일시장에 대해서는 대부료에 대해서 속수무책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제일시장하고 성호시장 추진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표진형위원  제일시장하고 여기하고 다른 것은 알지만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사업시행자를 선택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선택하는 데서 특혜시비에도 충분히 휘말릴 수가 있고 또 하나 땅값이 인하되었다고 해도 만약에 남북한이 통일된다면 땅값이 더 내려가 버릴 수도 있어요. 2분의 1로. 그렇지 않겠어요?
    (「너무 비약하시네」하는 위원 있음)
  진짜예요. 왜 비약입니까? 남북한이 통일되면 땅값이 오른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이북에 가면 땅이 천지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것을 아까 오인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잘못하면 특혜에 휘말릴 수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이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석규섭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종수위원  우종수 위원입니다.
  지금 군용항공기지법이 9월 정도면 완화되어서 고도제한이 완화된다고 보면, 지금 현재 완화가 안 되었을 경우 9층까지 지을 수 있다고 했나요?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예.
우종수위원  지금 토지를 매입한다고 보면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어야 되는데 지금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고도제한이 완화된다면 시에서는 몇 층 정도 짓고자 하지요?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상업지역으로서 1,400% 1,500%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다 지을 수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15층에서 20층 사이. 그래서 저층 부위는 상가나 다른 것으로 쓰고 고층 부위는 주거용으로 쓰고 주상복합으로 짓는 것이 사업 시행하는 사람 입장으로 봐서는 무난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종수위원  예를 들어서 15층에서 20층을 짓는다고 하면 주차장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데, 9층 정도만 짓고는 사업성이 어떻게 됩니까? 사업성 분석도 아직 안 해보셨지요?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저희가 직접 사업성 분석은 안 했고요, 여기에 덤벼드는 업체들이 몇 개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들이 나름대로 사업성 분석을 했습니다. 9층 가지고는 도저히 이것을 못 한다 이런 결론을 내려서 시작을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종수위원  지금 토지는 평당 1,420만원 먹히더라고요. 거의 이 정도 수준 보상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여기에 영업권 보상까지도 해주나요?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그것은 없습니다.
우종수위원  개인 소유가 1,140평정도 된다고 하셨지요? 토지주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34명이 되겠습니다.
우종수위원  적은 필지는 한 20평도 안 되는 것부터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예, 다양하게 있습니다.
우종수위원  제가 봐서는 꼭 15층에서 20층은 지어야 사업성이 있으니 꼭 이렇게 지어야 되겠다고 보면 이 지역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종합시장 지하상가가 과잉 상가 공급으로 인해서 굉장히 상권이 안 좋은 입장에 도달해 있어요. 그래서 꼭 여기다가 고도제한 완화되었을 때 15층에서 20층을 지어야 사업성이 있어서 꼭 사업을 시행해야 되겠다. 고도제한이 완화가 안 된 9층에서는 사업성이 없다. 예를 들어 민간인한테 사업을 민간위탁시키려고 보니까 민간인은 많이 남아야 참여할 것 아니겠습니까. 시에서야 앞으로 불이 난다든가 기타 등등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현대화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이것을 하고 싶지만 민간인은 많이 남아야 참여를 한다는 얘기지요. 꼭 이것이 사업성이 없어서 예를 들어서 9월쯤 고도제한이 완화되면 그때쯤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보면 다음 추경이 9월이나 10월쯤 있으니까 그때 결정해서 매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데다가 단지 이 사람이 건축허가를 낸다는 그 한 가지로 인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매입을 한다는 것은 계획도 없이 무작정 매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더 구체화시켜서 고도제한이 완화되었을 때와 완화 안 되었을 때 두 가지 방법으로 사업을 구체화시킨 다음에 매입하는 것이 낫지 막연히 예산 세워서 매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9층 가지고 사업성이 없다는 결론을 낸 것은 어느 한 업체에서 한 것이 아니고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기타 서너 개 업체에서 그 사람들이 전문가 동원해서 결론을 내린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성이 없는 것은 확실한 것이고요, 그러면 몇 층까지 지어야 사업성이 있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간단하게 따질 문제는 아닙니다. 기왕에 지하상가하고 경합관계가 될 우려도 있지만 저희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분당만 해도 대형할인점이나 양판점이 10여 개 이상씩 되는데 성남은 그것도 한복판에 저렇게 노후 불량한 재래시장이 있다는 것은 성남시 구시가지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래서 성남시민을 위해서도 그런 시설이 들어와야 된다고 봅니다.
우종수위원  왜냐하면 한신코아 백화점이 구시가지에 하나밖에 없는데도 부도가 나서 어려운 입장에 있거든요. 이렇게 구시가지는 여건이 아주 안 좋은데 여기다가 대형 유통을 한다고 해서 사업성이 있을 수가 없고 우리가 사업성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민간인이 바라볼 때 사업성은 사업이익이 아주 많아야 되는데 시에서의 목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가 9층으로 지어도 투자한 투자가치 정도는 뺄 수 있는 사업성은 되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시에서도 가능한데 시에서의 가장 문제점이 상인들에 대한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인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점포당 2,000만원 이상 영업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종수위원  시유지에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다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지요?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전체 다 그렇습니다.
우종수위원  시유지도 그렇고 개인 토지도 점포당 2,000만원 정도 영업 보상을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예, 그렇습니다.
우종수위원  시에서는 60%가 시유지라면서요. 현대화계획에 의해서 4층까지 상가 만들고 4층 이후에 5∼9층 정도는 아파트를 짓고 이렇게 해도 예를 들어 투자한 재원은 회수가 가능하지 않느냐 이거거든요. 내가 투자한 만큼만 회수만 하면 되지 시에서야. 목적은 하나 아닙니까. 현대화 사업의 목적 하나인데. 내가 투자한 재원만 회수만 하면 되지 시에서야 여기다 더 투자해서 사업이 남는다는 것은 시에서 회수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이 가져갈 것 아닙니까. 실제 사업에 대한 이익은.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실제로 성호시장 현대화를 말로만 할 것이냐 실제로 사업 추진을 하느냐 이것이 문제인데요, 말로만 하면 시에서 해도 됩니다, 보상관계 질질 끌면서. 저희가 관계법에 의해서 보상해줬는데 그 보상가지고는 상인들이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현대화계획 추진한다고 말만 할 것이냐 아니면 개인사업자가 들어와서 자기 사업성 있는 범위 내에서 1,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주고 사업을 바로 착수할 것이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판단컨대는 시가 추진하기에는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부적합하고 개인사업 시행자가 와서 그 사람들한테 넉넉하게 보상 줘서 나가고 실질적인 현대화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종수위원  그래서 현대화하는 것은 저는 찬성을 합니다. 구시가지의 열악한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찬성을 하는데 우선 사업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은 입장에서 예산을 미리 확보해서 매입 들어간다는 것은 조금 연기할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좀더 구체화시켜서 예를 들어 고도제한이 완화 안 되었을 경우 완화되었을 경우 해 가지고 두 가지의 사업계획을 구체화시킨 다음에 예산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 추경말고 그 다음 추경이 9월이나 10월쯤 있으니까 그때 다시 올리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석규섭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시설비목의 성호시장현대화 추진용지매입비 10억 9,480만원 전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전액삭감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주택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위원장 석규섭  다음은 곽정근 주택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님! 설명은 그만두고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합시다.
○위원장 석규섭  좋지요? 과장님! 설명은 필요없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질의하실 위원님은 간단명료하게 결과만 나오게 하셔서 경제적인 회의를 합시다.
  표진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진형위원  수고하십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물어보니까 지금 현재 분양지가 20평 분양지 아닙니까. 20평 분양지나 50평이나 100평이나 건폐율이 60%로 통일된 것 맞습니까?
○주택과장 곽정근  예, 통일되었습니다.
표진형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이것만 알고 싶었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다음은 오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인석위원  5페이지에 주택건설 예정부지 매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곽정근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흥2동 산 38-4번지 외 1필지에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주택건설 예정부지로 해서 119억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정을 해서 그 결과가 139억, 약 140억이 소요되게 감정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상보다 매입비가 상승되었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상정하는 사항입니다.
오인석위원  이것이 주택건설 예정부지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주택과장님 뵐 시간도 없고 오늘 만나서 얘기하는데 은행2동 시영아파트도 아까도 내가 쉬는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만 당초 계획하고 그 이후에 거기다 투자한 금액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65억 정도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투자되었지요?
○주택과장 곽정근  예, 그렇습니다.
오인석위원  도로 만들고 그것해서 정말로 우스꽝스러운 행정을 해 가지고 65억 이상씩 투자해서 지금 현재 진척사항도 좋지도 않은데, 신흥동에다가도 그런 식으로 해서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곽정근  이것은 지난번 설명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용도지역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것은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입하는 형식은 주택건설 예정부지라고 했지만 개발을 하거나 계획을 세울 때는 별도 계획을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인석위원  이것 땅 사서 앞으로 계란 노른자 같이 써먹을 내용인지는 아는데 은행2동 같이 그렇게 될 것 같은 노파심에서 하는 얘기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은행2동 아파트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잠깐만 얘기해 주세요. 공사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곽정근  은행2동 지역은 지금 정상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터파기공사에서 암반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암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공사에서 약 60% 정도 진척이 되어 있고요, 지금 암반공사를 하다보니까 분진과 소음을 이유로 해서 인근에서 주민들 민원도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주택 예정부지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일명 성남시 행정의 난맥상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택 행정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정말로 엄청난 천문학적 돈을 투자했다고. 여기에 장본인 유규영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옛날 민선 1기 시장 때 도로 몇 m 집 몇 개를 못 사서 안 사주고 밀어붙이던 것인데 지금 65억을 들여서 온 동네를 다 사서 정원 만들어주고도 공사를 못 하고 있으니까 그걸 늘 머리에 두고 있는 성남시민은 전부 태평동 3309번지 쪽에다 대고 욕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습니까? 그런 과거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고 이러한 주택 예정부지도 매입해서 확실하게 해서 확실하게 밀어붙여서 일을 해야지 질질 끌려 다니면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당초보다도 약 65억 정도 더 투자가 되었지요?
○주택과장 곽정근  그것은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인석위원  본연의 아파트 짓는 것보다 누가 보더라도 65억 이상 더 투자된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동네 사람들 달래려고.
○주택과장 곽정근  투자되었는데, 이번에 설계변경을 합니다. 당초에 359세대에서,
오인석위원  설계변경하는 이유는 우리가 알지. 암반이 나왔다든가 당초의 계획대로 축소하고 확장하는 것은 상관없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시행상의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만한 돈을 거기다 투자를 하고도 시민들한테 환영 못 받는 사업으로 전락하고 말았으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다 투입해야 할 돈이 어떤 돈입니까? 시민의 세금 아닙니까. 제가 오죽 답답하면 역 데모를 시키라고까지 국장님한테 사석에서 얘기했습니다.
○주택과장 곽정근  다른 것은 몰라도 은행 시영아파트 만큼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정상적으로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된 것에 대해서는 건립 목적이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세대수를 이번에 증가시킵니다. 여기 본 예산에도 들어 있지만 세대수를 증가시켜서 하기 때문에 투자되는 사업은 또 그만큼 찾을 수 있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오인석위원  알았습니다. 잠깐만 하고 종결짓겠습니다.
  은행 시영아파트하고 백궁·정자지역 사업하고 이매역사 사업하고 일화 축구단 사업하고 여기에 내년에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만 공무원들이 잘 알아서 해주세요. 간곡히 부탁합니다. 다 알아요, 시민들이.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곽정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오인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문석위원  박문석 위원입니다.
  신흥동 감정평가에 의해서 상승했다고 했는데 당초 본예산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요구하셨다가 이렇게 감정평가에서 올라갔지요?
○주택과장 곽정근  당시 공시지가에서 120%를 했습니다.
박문석위원  공시지가에 120%를 해서 한 것인데 감정을 하니까 더 올라갔다는 얘기지요?
○주택과장 곽정근  그것은 공동주택 부지로 해서 여러 업자들이 많이 경쟁이 붙기 때문에 감정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박문석위원  일반적으로 감정을 하면 공시지가 120%보다 더 상회합니까?
○주택과장 곽정근  상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상회하는 경우가 더 적지요?
○주택과장 곽정근  감정 결과치는 저희들이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박문석위원  감정이야 잘 하셔서 이렇게 올라갔겠지요.
  6페이지에 아파트형공장 상가 임대보증금인데 이것은 뭡니까? 새로 임대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주택과장 곽정근  아파트형공장에 상가를 분양한 것이 있고 임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아직도 임대를 못한 부분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임대를 해서 가상을 해서 세입 예산으로 상정을 한 것입니다.
박문석위원  임대도 못 하고 분양도 못 한 것이 지금도 있지요?
○주택과장 곽정근  예.
박문석위원  상가도 있습니까, 창고만 있습니까?
○주택과장 곽정근  상가도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상가도 사람들이 행위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곽정근  예, 공가로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것이 몇 평 정도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곽정근  지금 상가가 7개가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7개면 지금 농협 있는 그 상가 거기에 있다는 얘기예요?
○주택과직원 윤원우  거기 지하 아파트형공장 맞은 편 농협은 1층이고요, 지하에 5개가 있고 4층에 4개가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런데 여기는 임대도 안 되고 분양도 안 되는 원인이 뭐지요?
○주택과직원 윤원우  지하같은 경우에는 습기가 많이 차서 그렇고요, 4층은 해지한 사람이 있습니다. 임대했다가 다시 나간 사람입니다. 해지하고 다시 공가로 남은 것입니다.
박문석위원  임대료가 비싸다거나 분양가가 비싸서 안 나가는 것 아닙니까?
  임대료는 어떤 기준으로 받고 있습니까?
○주택과직원 윤원우  분양가의 20%가 임대보증금이고요, 나머지는 금리 계산해서 연 1,000분의 50을 합니다.
박문석위원  1,000분의 50을 받으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주택과직원 윤원우  저희가 계약서에 약정을 합니다.
박문석위원  제 말은, 놀리지 말고 싸게라도 해줄 수 없습니까?
○주택과직원 윤원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규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주택과장 곽정근  종전에는 분양을 할 계획이었는데 분양이 안 되다보니까 궁여지책으로 임대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유인물을 별도로 만들어서 광고 안내를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지하 5개는 애초에 부실 시공을 해서 습기가 차서 못 팔아먹는 것 아닙니까. 지하는 골치 아픈 거예요. 부실시공해가지고 담당 공무원들이 다 책임져야 되요. 지하 5개 안 되었다고 말씀은 잘 하시는데 거기가 왜 안 되었나를 생각해보시면 책임져야 된다고요. 부실시공으로 인해서 습기가 차니까 분양도 안 되고 임대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위원장 석규섭  그 당시 감독관이 없어요.
박문석위원  중간 공무원은 여기 계시거든요.
○전문위원 유규영  그것은 준공 다 끝나버린 건데요. 그런데 거기는 습기가 많이 차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설명을 잘못하는데 지하상가 면적이 넓어서 한 사람이 임대받기 어렵고 또 지하상가라 임대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목욕탕을 하겠다 이러는데도 사업성이 잘 안 나오니까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거예요.
박문석위원  앞에 분양 못한 기숙사는 수리하고 있나요?
○주택과장 곽정근  수리는 완료했습니다.
박문석위원  싱크대 다 갈아줬습니까?
○주택과장 곽정근  예.
박문석위원  지금 분양이나 임대가 됩니까?
○주택과장 곽정근  문의는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계약은 많이 안 되었습니다.
박문석위원  여기 안 올라온 것 같은데, 그러면 하나도 수익이 없네요?
○주택과장 곽정근  이것은 추경이기 때문에 추경에 필요한 것만 올라와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이것도 애초에 내가 기숙사로 해서, 커피라도 끓여 먹고 라면이라도 끓여 먹게끔 내가 해달라고 하니까 그때 기숙사는 설치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나한테 우긴 사항이에요. 끝내는 그것을 설치해서 팔아먹고 있잖아요. 속기록 보면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니까 기숙사는 할 수 없다고 나한테 우겨서 내가 그때 당시에 졌다고. 그리고 나중에 여기다가 10억인가 해가지고 한 거예요.
○주택과장 곽정근  간이 취사 정도만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거 해서 빨리 분양하라니까 기숙사는 법으로 할 수 없게 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내가 상임위원회실에서 공무원들한테 졌어요. 법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끝내는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8페이지에 아파트형 벤처산업단지 조성공사는 어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곽정근  야탑동 아파트형공장 부지의 용어를 바꾼다고 해서 벤처산업단지로 바꿨던 사항입니다.
박문석위원  이것이 그 시공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곽정근  종전에는 기본설계를 해서 용역 발주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대형공사 집행계획으로 경기도의 심의를 받았습니다. 턴키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는 턴키로 줄 경우에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이고 설계비는 본 공사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박문석위원  언제 발주하실 것이지요?
○주택과장 곽정근  지금 입찰 안내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작업을 하면 언제쯤 발주가 됩니까?
○주택과장 곽정근  일단 입찰 안내서를 저희들이 작성해서 용역을 주게 되면 한 달 이상 소요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턴키로 조달요구를 하게 됩니다. 발주해서 조달청에서 발주만 된다면 사업자가 바로 선정될 수 있겠지요.
박문석위원  입찰에서 턴키로 하게 되면 무조건 조달로 해야 됩니까?
○주택과장 곽정근  예.
박문석위원  그러면 최종 발주는 약 8월에나 됩니까?
○주택과장 곽정근  조달청에서 선정하고 공고하고 하면, 입찰 안내서만 끝나면 바로 끝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두 달 내로 되지요.
박문석위원  그러면 6∼7월 정도면 발주까지 되겠네요? 그런데 이것이 아파트형 벤처산업단지 조성이 아니고 전자부품연구센터라면서요?
○주택과장 곽정근  그것은 산업지원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전자부품연구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고 기본 협약을 맺어 있는 상태고요, 저희는 건립해서 임대 또는 분양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짓는 것은 연구시설로 짓고 저쪽에서 유치하는 것은 전자부품연구원을 유치하는 것이지요. 저희는 공영개발의 예산이기 때문에 분양을 하든지 임대를 하든지 할 계획입니다.
박문석위원  전자부품연구원 쪽은 산업지원과에서 유치하겠다는 얘기이고,
○주택과장 곽정근  예, 저희는 공영개발예산이고 회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건립해서 분양을 하거나 임대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곽정근 과장! 당초에 '부지 매입'이라고 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와서 설명할 때는 80평 100평 단위로 만들어서 여러 업체를 입주시킨다고 해놓고 지금 무슨 연구단지예요? 그것이 중간에 전자부품연구단지로 돌아왔지. 곽 과장이 이 자리에서 설명한 거예요. 거기에 만여평 아파트형 공장에서 우리가 아파트 벤처라고 용어를 바꾸자 해서 80평에서 100평 120평 단위로 공장을 지어서 소규모 벤처단지를 입주시켜서 육성시킨다고 설명했지요.
○주택과장 곽정근  최초에 아파트형공장으로 구상이 된 것을 요즘은 아파트형공장보다는 벤처업종들이,
○위원장 석규섭  맨처음에 사업성이 맞을 때는 그렇게 했다니까요. 곽정근 과장이 여기서. 그렇게 아파트형공장을 짓겠다고 해서 타이틀도 우리가 바꿔준 것이고, 어느날 갑자기 이제 연구단지로 돌아갔다니까.
○주택과장 곽정근  저희는 분양 물건을 짓는 것은 결국은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여기서 100평을 지으나 만평짜리 하나를 지어서 분양하나 똑같지. 그런데 어느날 바뀌었다고. 물론 사업을 하다보면 80평 100평짜리 500개 1,000개 지으려고 하다가 우리시에서 생각할 때 전자부품연구단지 같은 것이 입주되면 모든 나머지 업체들이 들어올 것 같고 시에도 도움이 되면 하는 거지. 그러나 원 당초의 계획은 이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내가 주지시키는 거지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예요.
○주택과장 곽정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박문석 위원님, 계속하세요.
박문석위원  그러면 아파트형공장에서 전자부품연구단지로 가면 그게 모양이 바뀌어야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산업지원과에서는 전자부품연구단지로 입주를 하겠다는데 거기하고 관계없이 주택과에서는 아파트형공장으로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하게 됩니까?
○주택과장 곽정근  저기에서 전자부품연구단지 연구시설을 유치하겠다면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건립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건립을 하되 저희들이 의견을 받습니다. 그래서 연구시설을 건립하고 거기다 분양을 하거나 임대를 하는 형식이지요.
박문석위원  7월에 조달청에다가 입찰 의뢰를 할 때 아파트형공장을 의뢰할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곽정근  벤처 연구시설로 의뢰할 것입니다.
박문석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는 이대로 가고 그냥 산업지원과에서 연구소를 유치한다고 했잖아요.
○주택과장 곽정근  그러니까 저희는 분양목적으로 짓는 물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구시설로 지으면 되는 거지요.
박문석위원  이것이 좀 안 맞네요. 6∼7월이면 조달로 턴키 발주를 요청하고 산업지원과에서는 지금 미국의 전자부품연구단지에 견학을 갔다와서 하겠다고 하거든요.
○주택과장 곽정근  그것은 우리가 건립하는 중간에 우리한테 임대 계약 체결을 하든 우리가 다 짓고 하든 별개의 문제지요.
박문석위원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그러면 지금 한 번 설계변경은 불가피하게 되었는데요?
○주택과장 곽정근  그래서 연구시설에 필요한 기본시설에 가급적 부합되게만 지으려고 합니다. 의견을 받을 것입니다. 설계의 자문을 받고요.
박문석위원  그러면 후반기에 산업지원과에서는 시공업자하고 같이 미국의 전자부품연구단지를 견학하고 와서 가능 시기에는 설계변경을 한 번은 해야 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되었네요.
○주택과장 곽정근  그래서 최소한의 기본시설만 우리가 해서 준공을 받아야지, 저는 지금도 주장이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물론 전자부품연구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산업지원과에서 추진을 하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지요. 그러나 저희는 일단 분양 물건을 짓다보니까 거기에 다 맞춰서 짓다가 만일에 안 들어오겠다고 했을 때는 그 건물을 활용할 가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시설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만 건립을 하고 필요한 시설은 나중에 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계약이 완료된 다음에 요구해라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공사비를 우리가 상응해서 줄 수 있는 거지요. 계약만 되면 할 수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전자부품연구단지다 그러면 큰 틀은 마찬가지로 조달을?
  뭐가 안 맞는데.
○주택과장 곽정근  분양 물건은 조달 요구를 하는데 거기에서 우리하고 정식 계약만 맺어지면 지금 협약으로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약만 맺어준다면 계약자 의견을 들어야지요. 예를 들어 저희들이 아파트를 짓는데 분양자가 이런 저런 주문을 한다면 반영을 해야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면 전자부품연구단지 견학을,
○주택시설담당 김형석  기본설계 끝나고 실시설계 과정에서 갔다와서 실시설계를 할 때 반영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주택과장 곽정근  견학은 저희들은 별로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면 조달요청할 때 아파트형공장으로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연구단지로 하는 것이지요?
○주택과장 곽정근  그렇지요.
박문석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은행 시영아파트에 대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너무 답답할 정도로 해요. 진작 추진해서 해버리지.
○주택과장 곽정근  지금 은행 시영아파트는 자신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종전에 359세대를 이번에 432세대로 확정지어서 증가시켜서 나중에 임대아파트의 수급자가 임대료가 비쌀 경우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건립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정상적입니다.
박문석위원  은행 시영아파트는 과장님이 뭔가 한번 보여주세요. 너무 복잡하게 해가지고 그 근처에 가서 아파트 현장 보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너무 복잡하고 돈이 몇 십억이 들어갔느니 시민이 데모를 하느니.
  그리고 12페이지에 주차장 건립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뭐지요?
○주택과장 곽정근  이것이 사실은 주택과의 예비비는 사업비인데 예비비로 많이 편재가 되다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자꾸 자본이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주는 것입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면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서 일반회계에서 뭘로 쓰이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곽정근  주차장 건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곽정근  교통행정과입니다.
박문석위원  교통행정과로 이것을 전출해 줘서 거기에서 주차장을 짓는다고요?
○주택과장 곽정근  우리는 일반회계로만 전출이 되면 거기에서 예산 배정이 아마,
박문석위원  누가 일반회계로 전출해 주라고 했어요? 특별회계도 할 사업도 많을텐데 왜 해줬지요?
○주택과장 곽정근  당장 사업은 아직은 저희가 집행 계획을 세운 것이 없기 때문에 우선 전출을 해주고 바로 연계해서 내년도 사업을 할 때는 다시 또 전입을 받을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전출을 해준 것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꿔줬다가 나중에 받는 것이지요.
○주택과장 곽정근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다음은 나운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운채위원  나운채 위원입니다.
  아까 박문석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세입에 주택과가 218억 7,500만원이지요?
○주택과장 곽정근  예.
나운채위원  그 다음에 세출 부분도 7페이지가 218억 7,500만원인데 예비비는 이번에 삭감했지요?
○주택과장 곽정근  예.
나운채위원  119억 3,900만원. 그래서 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맞기는 맞아도 이쪽 부분은 삭감해가지고 있는 그 부분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곽정근  12페이지에 예비비 삭감은 전출금으로 갔습니다.
나운채위원  그 밑에 되어 있는데 장부상에 삭감만 되어 있고 전출금으로 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잖아요.
○주택과장 곽정근  증감이 나오면서 총괄로 맞는 것인데 조금 전에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건립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300억이 가장 많습니다.
나운채위원  119억 3,000만원이 어디로 갔느냐고요.
○주택과장 곽정근  세출이기 때문에 위에 증감을 계산하면 결국에 예비비에서 삭감분이 나와야 증액이 나오는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나운채위원  계산은 다 맞았는데 지금 삭감해서 이 부분에 나왔잖아요. 예비비 삭감해서 119억 3,900만원이 어디로 갔느냐고요. 그 과목이 항목별로 어디로 들어갈 거냐고요. 삭감만 해놓고 그냥 공중에 떠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세출에 보시면 119억이 감액되고 위에서 각 사업비별로 다 배분이 된 것입니다.
나운채위원  사업비별로 수입과 지출이 다 맞아떨어졌는데 나머지 삭감은 공중에 떠 있잖아요. 삭감만 해놓고.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더하기 빼기를 해보시면 다 배분이 되었기 때문에 119억이 꼭 여기에 들어갔다고 말씀을 못 드리고요, 세출 내역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 119억도 그 세출 내역에 배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운채위원  이 안에 내역이 있다고요? 삭감을 했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은 맞아떨어졌는데 맨 밑에 가면 예비비 삭감해 놓고 공중에 떠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그 119억이 그 윗 부분에서 세출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119억이 이 사업비에 딱 들어갔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나운채위원  저런! 들어가 있는 부분이 이 안에 다 있는데, 이 안에 다 있으니까 218억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119억도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삭감하려는 부분을 또 뺐어요. 그 감액된 돈은 어디로 갔느냐 그 말이에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이 돈이 감액이 되어야 위에 합이 맞는다니까요.
○주택과장 곽정근  이렇게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전에 기정예산이 저희가 예비비가 211억이 있었습니다. 211억에서 119억을 삭감하면서 다시 예산이 91억으로 재편성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비비는 91억이 되겠고요, 지금 삭감되는 119억은 결국 여기에서 삭감이 되는 대신에 이 앞에 예산에서 세출에서 일반수용비라든가 장비유지비 모든 업무 예산이 증액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돈을 여기서 쓰면서 증이 되고 감이 되면서 계산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나운채위원  세출에 다 들어가 있는 돈이에요. 담당자 나와서 설명해봐요.
○주택과직원 윤원우  세입 부분에 저희가 218억이 증이 되고 119억 감이 된 것은 이것을 빼버리면 저희가 세입보다 세출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세입하고 세출하고 하다보니까 그 부족분을 예비비에서 삭감시켜서 여기다 삭감 표시한 것이기 때문에 이 예비비가 어디 항목에 들어간 것은 나타날 수도 없습니다. 저희도 모르고요. 배분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세입하고 세출하고 같이 부족분을 계산하다보니까 예비비를 삭감하는 것입니다.
나운채위원  그렇지. 그것은 맞는데 왜 엄한 소리를 해요. 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대신에 119억이란 삭감하는 부분의 돈은 어디로 갈 것이냐고.
○주택과직원 윤원우  갈 데는 없습니다. 세출에 다 들어갔기 때문에 어디에 들어갔다는 것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전문위원 유규영  순수세입하고 순수세출하고는 세출이 훨씬 커요. 그런데 전에 관리하고 있던 예비비를 세출이 크니까 그것을 맞춰 준 거예요.
나운채위원  세입 부분에 대해서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218억에 세입 부분은 똑 떨어지잖아요. 그것을 빼고 나면 세출이 많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119억을 넣어야만 세입과 세출이 맞아떨어져요. 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그러니까 들어간 거지. 그런데 그것을 넣었었는데 결국은 또 그것을 빼야 된단 말이에요.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로 가든지.
○전문위원 유규영  예비비를 빼서 세출에 포함시켜줘야 세출 총액이 맞아떨어지니까 예비비 119억을 빼주는 것이 맞아요. 빼서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고 세입을 빼서 세출로 넣어줘야만 세입하고 다 맞아떨어지니까 119억을 빼주는 것이 맞아요.
○위원장 석규섭  갈 항목 자리는 없고,
○전문위원 유규영  잉여자금을 빼서 세출로 주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출로 가 있는 것이지요.
○주택과장 곽정근  기획예산과장의 설명을 보충설명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그렇게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자체를 어떤 별개의 계정으로 보시면 안 되고 예비비 자체도 세출예산으로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비비 예산액이 총괄 포함이 되어야 세출예산 총괄이 나옵니다. 아까 곽 과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세입은 예를 들어 200억밖에 안 들어오는데 세출예산 실질적으로 지출하는 것은 300억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100억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100억이 모자라는 것은 기정예산 중에서 전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어디에서 빼든간에 100억을 빼줘야 되는데, 감해줘야 200억이 맞춰지는데 우리가 이것을 맞추다보니까 예비비에서밖에 맞출 데가 없으니까 예비비에서 119억을 빼서 세출예산에 충당시켜 준 것입니다.
  설명이 부족한가요?
○위원장 석규섭  유 과장 설명이나 똑같은 얘기예요.
○전문위원 유규영  예, 그 얘기입니다.
나운채위원  그러면 끝나고 좀 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나운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종수위원  우종수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주택건설 예정부지가 당초 예산에서 20억이 추가되었지요?
○주택과장 곽정근  예.
우종수위원  보통 공시지가의 120%를 예산 확보를 하는데 20억이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주택과장 곽정근  일단은 감정 결과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 부지와 그 뒷 부지가 공동주택건립부지로 적합하다고 해서 여러 건설업체들이 많이 문의를 했던 부지입니다. 그래서 가격 형성대가 일반 택지하고는 예측하지 못할 어려운 여건이었습니다.
우종수위원  이것은 언제 건설할 예정부지입니까?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지요?
○주택과장 곽정근  예,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우종수위원  성남시가 돈이 많으니까 우선 사 놓는 것인데, 119억이면 되려니 했는데 139억이 드는 것이네요.
○주택과장 곽정근  그런 맥락인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거기가 임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만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우종수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주택과장 곽정근  충혼탑 올라가다보면 우측 산입니다.
우종수위원  그리로 도로도 뚫리잖아요. 지금 충혼탑 있는 데 우측이면 아파트 지은 데 뒤쪽 어디인가봐요?
○주택과장 곽정근  아래쪽입니다.
우종수위원  막연히 앞으로 아파트를 짓겠다 해서 구체화되지 않은 것들을 이렇게 사놓아도 되는 것입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그 지역을 저희들이 보존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다 건축을 하면 공동주택을 짓겠다고 저희한테 허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불허 통보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소송을 걸었습니다. 건축허가를 해줘라. 대법원까지 가서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그러면 패소를 했으니까 건축을 하게끔 허용을 해줄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보존시킬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검토하다가 거기다가 가뜩이나 우리 구시가지가 고밀화지역인데 거기까지 공동주택을 짓게 해줘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사서 보존을 시키자 그리고 나중에 재개발을 할 때 활용을 하자, 그런 측면에서 매입을 했는데 매입 항목을 잡을 때 보존하기 위해서 산다 하는 것보다는 주택건설사업용지로 매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명칭을 그렇게 잡은 것이고요, 거기를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한선상위원  그 위에 땅도 또 건축허가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종수위원  재판만 들어가고 건축허가만 들어오면 시에서 무조건 사는구먼.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밑에 학교와 천주교 성당이 있습니다. 그 중간을 사는 것인데요, 거기하고 신흥주공아파트 사이에 또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그것도 마저 사야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듭니다. 일단 그것은 건축법상 요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당장은 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사는 것입니다.
우종수위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재개발사업이 이루어진다든가 하면 이주단지로서도 가능할 수 있고 또 녹지공간 공원으로 활용도 가능하고,
○주택과장 곽정근  예, 녹지차원으로 많이 이용될 것입니다.
우종수위원  그런데 금방 갖고 오라고 해서 확인을 못해봤는데 보경감정평가하고 삼창감정평가 두 군데에 의뢰했는데 이 사무실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택과장 곽정근  다 성남입니다.
우종수위원  신흥동 한신플라자하고 분당 서현동, 다 성남이네요. 나는 20억이 더 추가되어서 문제가 있나 했더니 그것은 문제가 없는 것 같고, 20억이면 많이 추가가 되었어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우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예정부지의 토지주가 누구입니까?
  김인동 아닙니까?
○주택개발담당 제인호  김희태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김인동 씨 아들 김희태?
  됐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없으시면, 지금 이 자리에 이승진 직원 있습니까?
    (「예」하는 직원 있음)
  지난 월요일날 마르코성당에 전화한 일이 있습니까?
○주택과직원 이승진  예. 있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뭐라고 전화했어요?
○주택과직원 이승진  민원사항에 대해서 사업 주체하고 만나게 하셔가지고 그 사업민원인이 요구하신 내용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이승진 씨 이야기하고 성당 이야기하고 다른데,
○주택과직원 이승진  당초의 목적은 그것이었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목적은 그랬는데 이야기 내용은 그것이 아니죠. 그 전날 주임신부하고 만나서 아파트 건설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대화를 했는데 시장이 시킨 것 같이 그 다음날 거기다 전화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신부님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주택과직원 이승진  죄송합니다.
박문석위원  성당의 사무장하고 다퉜죠?
○주택과직원 이승진  다투지는 않았습니다.
박문석위원  티격태격했죠?
○주택과직원 이승진  죄송합니다.
박문석위원  그리고 직원이 전화해가지고 법대로 하는데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책임을 질 수 있어서 집단성 민원이 있는 곳에 전화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택과직원 이승진  일단 죄송하고요. 법대로 하시라든가 그런 말씀드린 적은 없고요, 신부님께서 법대로 처리하겠다든가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말한 것밖에 없습니다.
박문석위원  당초 전화의 취지가 설명을 하려고 했으면 찾아가서 하든가, 담당계장님이 누구예요? 담당계장님이 책임감 있게 얘기해 주세요. 몇 급이에요?
○주택과직원 이승진  9급입니다.
박문석위원  9급 공무원 시켜서 예민한 사항을, 바로 전날 시장하고 신부님하고 협조해서 하겠다 했는데 그 다음날 전화해가지고, 지금 뭐하는 거예요?
○주택개발담당 제인호  사과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곽정근  죄송합니다.
○위원장 석규섭  박문석 위원님, 되었습니다. 9급이고 공직생활을 많이 못해서 그런가본데 이번 기회를 거울 삼아서 민감한 부분은 꼭 담당이나 과장하고 협의를 한 다음에 전화를 하고, 본인이 알아서 이렇게 저렇게 결정해버리면 나중에 위에 과장, 국장은 덤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주택과직원 이승진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석규섭  앞으로 수십년 공직생활을 해야 하는데 이번 기회를 거울 삼아서 이런 중요한 일에는 꼭 윗분하고 상의해서 하시고, 그 전날 행사장에서 주임신부님하고 시장님, 총회장, 부회장, 원장수녀님, 수녀님들, 나, 오창선 동장도 있었고 한 10여명 있는 자리에서 거의 30분간 이야기가 진행된 거예요, 벽산측 대표도 와 있었고. 시장님이 말문이 막히고 모르는 부분은 내가 서포트를 해주고, 시장님이 걱정 없이 다 잘해드리겠노라고 다 약속을 해버렸는데 그 다음날 그렇게 전화를 하니까 시장이 시켜서 그렇게, 나라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 전날 그렇게 다 있는 데서 이야기해 놓고는 그 다음날 직원이 그렇게 얘기하면 시장 얼굴에 똥칠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곽정근  죄송합니다.
○위원장 석규섭  그리고 과장님! 벽산측하고 3월 9일날 재건축에 대한 토의를 했죠? 설명회 가졌죠?
○주택과장 곽정근  예.
○위원장 석규섭  그 다음날 언제 하기로 했어요?
○주택과장 곽정근  일정은 안 잡았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4월 10일 전후로 했죠? 제인호 담당 언제 하기로 했어요?
○주택개발담당 제인호  저도 정확하게 날짜는,
○주택과장 곽정근  4월 10일 그때쯤 하자고 그러니까,
○위원장 석규섭  준비가 빨리 되면 그 전에 하고 준비가 안 되면 중순 넘어서도 할 수 있다, 오늘이 26일이에요.
○주택과장 곽정근  그렇게 하자고 그랬는데 주민들이 회사하고 직접 얘기하는 과정에서 지금은 그럴 단계가 아니니까 더 얘기하자는 식으로 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회사에서 두세 번 대표성 있는 주민들하고 대화도 했고 다 했어요. 그 사람들이 오는 것이 이 달 중이에요. 그런데 이 달은 며칠 남지 않았어요. 5월초에라도 일정을 잡아서 오는 것이, 지금 민원이 뭐냐 하면 269세대가 들어올 때 자기들 아파트 정문하고 마주치는 러시아워 교통 문제, 그것이 제일 큰 난제예요. 그 다음은 층수, 15층인데 다만 2, 3층이라도 내려서 자기들보다는 낮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똑같아도 안 된다 그것 두 가지예요. 그것을 빨리 연구해가지고 일정을 잡아서 동장에게 알려줘요. 그 사람들 지금 이거 한 번 설명회하고 우물우물 넘어가지 않느냐, 분명히 4월 10일 이전이나 이후라고 했는데, 회사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회사한테 맡긴 것밖에 안 되니까 회사 너무 의식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또 해요. 내가 지금 이야기한 두 가지를 잘 알아들었죠?
○주택개발담당 제인호  알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착공만 하면 되는 것이죠?
○주택과장 곽정근  예.
박문석위원  그쪽 민원이 해결되기 전에 절대 착공하게끔 하지 마세요.
○위원장 석규섭  법적으로 하는데 하자가 있겠어요?
  더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금 이야기한 것은 주택과 추경하고는 상관없지만 업무추진하는데 참고하시라고 알려드린 거예요.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건축과소관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12시07분)

○위원장 석규섭  다음은 손순구 건축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손순구  건축과장 손순구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01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0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출석위원수  13인  ○출석위원  
  석규섭  홍방희  나운채  우종수
  표진형  한선상  김선규  권찬오
  오인석  이완구  박희동  박문석
  김대진
○출석전문위원  
  유규영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도시과장  이종남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주택과장  곽정근
  건축과장  손순구
○기타참석인  
  주택개발담당  제인호
  주택시설담당  김형석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김동민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신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