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4월 25일(수) 14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도시재개발기본계획안의견청취
  2. 성남시도시재개발사업기금운용.관리조례안
  3. 개발제한구역내취락지구지정및성남시도시계획시설결정의견청취
  4. 녹지내자연취락지구의용적률완화요청에대한청원

  심사된안건
  1. 성남시도시재개발기본계획안의견청취(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도시재개발사업기금운용.관리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개발제한구역내취락지구지정및성남시도시계획시설결정의견청취(성남시장 제출)
  4. 녹지내자연취락지구의용적률완화요청에대한청원(김대진의원 소개)

(14시05분 개의)

○위원장 석규섭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주요안건은 조례안 및 일반의안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동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김동민입니다.
  제9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4월 18일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도시재개발사업기금운용·관리조례안 등 일반의안 4건에 대한 심사와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부의안건의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수고했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부 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9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인규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는 변동이 없으면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도시주택국장 김인규입니다.
  의사진행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도시주택국에서는 간부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심의해 주실 안건은 의견청취 두 건하고 조례안 심사 두 건, 청원 한 건 등 총 네 건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상정한 안건 중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취락지구지정에 대한 의견청취가 있습니다.
  그것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앞으로는 취락지구 내로만 금년 7월 1일부터는 이축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취락지구지정을 해가지고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락지구 내로 이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취락지구지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도시기반시설 도로라든가 하천이라든가 하는 그러한 시설과 함께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둘째는 수정, 중원구에 대한 도시재개발기본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셔서 우리 시 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도시재개발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해진 도시재개발사업기금운용관리에관한조례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의로 재개발기금조례안이 의결이 돼서 우리 시 재개발사업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인석위원  오늘 의견청취안이 올라왔는데 이 의견청취, 실효성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청취를 해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상임위원회에 물어봤다, 이게 무슨 법적인 효력도 없고, 구속력도 없고, 모양새를 갖추는 것에 지나지 않지, 굳이 엄청난 시간을 낭비를 해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꼭 해야 됩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그것은 법에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우리가 검토해서 여기에 대한 것을 반발한다든가 타당성이 없어서 의견청취를 안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해도 집행부에서 할 것이고 또 안 해도 할 것이고 무엇 때문에 이걸 하느냐 이거예요. 조례안처럼 우리가 여기에서 가부 결정을 지어서 법적 효력과 구속력이 있게끔 되어야지 그게 없는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저희들도 공람을 해 가지고 주민의견을 듣습니다만, 거기에서는 개인의 의견이 개진이 되고 그래도 의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것은 사적인 측면보다는 공적인 측면이 더 강조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법에 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내가 2대 때 이수환 국장님한테인가 신희철 국장한테도 이 얘기를 했다고요. 아무 실효성 없는 것을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해서 의견을 들었다 안 들었다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오히려 전문가들을 데려다 놓고 공청회를 해서 이것이 좋다 나쁘다 얘기를 해야지, 우리가 결정권이라든가 구속력이라든가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게 아주 불합리한 의견청취라고요.
○도시과장 이종남  그게 법에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절차 이행을 안 하면 모든 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오인석위원  알지요. 우리가 가부결정권이 있는 게 아니고 전부 형식이단 말이에요.
○도시과장 이종남  의견을 주시면,
오인석위원  내가 규제개혁위원으로 있을 때 얘기한다고 하다 그냥 넘어가고 그랬는데 좋아요. 알려주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안 해도 공람으로 해서도 아는 수가 있고 시보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의원들이나 시민이 알 수 있는 홍보 방향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좋아요.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시간과 물자를 소모해가면서까지.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의회에서 개진해 주신 의견은 최대한 반영해 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석위원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하는데 취락지구지정 1번 외곡지구 같은 경우 내가 봐도 부당하다고 가정해서 얘기하면 집행부에서 안 해줄 것이냐, 할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이종남  위원회 내용이 도시계획위원회에 다 전달이 됩니다. 심의하는데,
오인석위원  어디로 전달이 되요?
○도시과장 이종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의견이 개진이 돼가지고, 그냥 여기에서 의견 듣고 마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의견이 공식적으로 내려오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 의견이 개진이 됩니다.
오인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성남시도시재개발기본계획안의견청취(성남시장 제출)
(14시15분)

○위원장 석규섭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도시재개발기본계획안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강효석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성남시도시재개발기본계획안의견청취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석규섭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종수위원  제가 지난번에 토론자로도 나왔고 아무래도 속기록에 기록되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도시재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지난번 공청회 때 제가 토론자로 참석을 해서 말씀드린 부분도 있습니다만, 구시가지는 어떻게 보면 지금 95년 이후에 수정구는 인구가 1만명 줄었고, 중원구는 1만 1,000명이 최근 5년 동안 줄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토지에 대한 가치 하락으로 사업성도 떨어지고 이런 즈음해서 이제 토지의 효율성도 올리고 하는 도시재개발은 성남시 입장에서 보면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시기적절한 대안제시가 아닌가 생각이 되면서, 우선 도시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몇 가지 선행되어야 될 부분, 해결해야 될 부분이 몇 가지 있다고 보는데 그 중에서 제일 고도제한에 대한 완화 부분인데 성남시에서는 그동안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항공대학의 용역결과는 차폐이론에 의해서 영장산이 193m인데 그걸 어떤 장애물로 인식했을 때는 고도제한을 완화해야 될 필요성이 느껴졌지요. 그래서 성남시에서는 국방부에 의뢰해서 빨리 고도제한을 완화하자 했는데 국방부 쪽에서도 역시 항공대학에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금년 9월이면 아마 결과가 나오리라고 예상되는데, 재개발사업을 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고도제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남시에서 강력히 앞으로도 좀 해서 완화가 되도록 힘써 주시고, 이것에 대해서 있다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우선 재정의 확보인데 우리 기금문제도 조례가 지금 올라왔습니다. 성남시에서의 도시계획세 총 징수액의 30%, 국·공유지 매각대금의 30% 이래가지고 또 기금을 통해서 재원확보를 한다 하는데 과연 2조 7,000억이나 소요되는 이 재원을 이런 부분으로 과연 충족시킬 수 있는지 이게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제일 궁금한 사항이라고 느끼고, 그 다음에 아무리 좋은 계획도 주민의 합의가 없으면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여론조사에서는 모 집단에 대한 표본추출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표본추출을 어떻게 했느냐, 어떤 방식으로 설문지를 돌렸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엉뚱한 부분으로 나올 수 있는데, 지난번에 1개동에 몇 부씩 설문지를 돌려가지고 30부씩 받기도 하고 덜 받은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과연 이게 계획이 구체화되고 성공하려면 시민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떤 식으로 추진해야 될까, 이 방향을 알려면 심도 있는 여론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집단에 대한 표본추출을 정확히 하고 설문지를 돌려서 지금 어느 정도 구체화된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여론조사를 했으면 하는 것을 우선 건의를 드립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도 실지 주민이 합의가 되지 않아서 못하겠다 하면 장미빛 계획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고 싶고, 우선 이주에 대한 문제, 지금 서울에서도 재개발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떤 전세 혼란이 나고 대란이 나오는 입장인데 과연 지금 판교개발도 구체화되지 않은 입장에서 이주문제가 확정되지 않은 부분 예를 들어 판교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 표류한다면 이주문제도 그렇게 할 것인지 제2의 안이 있는지 이 문제하고, 지금 비례율이 1이 넘는 지역이 다섯 군데인가 해서 거기는 고도제한이 완화되지 않아도 사업시행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러면 고도제한이 완화가 안 된다고 해서 그것만 별도로 언제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구체화 시켜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시의원 입장에서 이 재개발사업은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재개발사업을 통해서 우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공공용지 내지 이런 것을 많이 확보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입장에서는 딱 맞아떨어지는 일인데, 아까 얘기한 재원의 문제, 고도제한의 문제, 주민이 실지적으로는 이중적 표현을 하는 분도 있지만 실지 무엇을 원하는지 구체화 시켜서 이 사업이 꼭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우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지요.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도제한완화에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저희 용역결과를 국방부 측에 보냈고, 국방부 측에서는 그것을 이해를 했기 때문에 국방부 자체 용역발주를 또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최근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지만 경기도에서조차 경기도 전체를 대상으로 한 고도제한 완화문제를 가지고 용역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분야를 담당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금년 9월이면 국방부에서 하는 용역결과도 구체적으로 가시화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한 용역결과하고 결론이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그 다음 그것을 제도에 반영하는 문제가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면 금년 말,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그런 것들이 제도에 반영돼 가지고 실제적으로 고도제한이 완화돼서 우리 재개발사업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재정확보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기목표를 도시기본계획 목표년도하고 일치시키다 보니까 목표년도를  2016년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재개발기금 조성하는 것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는 200억씩, 그 이후로는 100억씩 시 출연금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일단 기금안을 잡았고,
  그 다음에 저희 성남시가 연간 도시계획세를 걷어들이는 금액이 200억원 이상이 됩니다. 그것의 30%를 저희 재개발기금으로 쓰는 것으로 했습니다. 30% 하면 한 60억 정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200억, 100억 그 다음에 도시계획세 30% 이렇게 더한 금액이 2016년까지 약 2,700억 가량이 됩니다.  그러면 걱정하시는 것처럼 사업비 전체는 2조 6∼7,000억이 들어가는데 2조 7,000억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의문이 들 수 있거든요. 저희가 생각하는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철거재개발이 약 9,000억, 수복재개발이 9,500억 이렇게 금액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재개발사업구역에 대한 재개발사업비만 해가지고는 약 1조 7,000억 정도가 됩니다. 철거, 수복해 가지고.
  그런데 철거재개발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듯이 비례율이 1.0 이상이 됩니다. 비례율이 1.0 이상이 된다는 얘기는 저희 시에서 구태여 공공재정이 지원이 안 되더라도 주민 자체적으로 사업시행이 가능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거재개발사업비에 들어가는 한 9,000여억원에 달하는 금액은 구태여 저희가 재정을 확보를 하지 않아도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주단지를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주단지 확보하는데 약 8,300억 가량이 들어갑니다. 이주단지 11만 3,000평을 확보해 가지고 임대주택을 1만 3,000가구 짓는데 8,300억이 들어가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판교가 되면 상당히 일은 수월해집니다. 판교에 어차피 1만여세대의 임대주택이 법적으로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는 단지 그것을 할애만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저번 상임위원회에서 설명드렸다시피 그 중의 상당수는 저희 시 재개발용으로 이미 주택을 확보하는 것으로 건교부 실무자들하고도 얘기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주단지 임대주택은 저희는 걱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판교가 안되면 어떻게 하느냐, 판교 안되면 재개발 안 할 것이냐 이런 의문이 드는데요, 저희가 판교말고도 기존 시가지에 대규모는 아니고 이주단지를 넉넉하게 조성하는데 충분한 용지는 아니지만 시가지 곳곳에 자투리땅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확보가 가능하고, 지금 저희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더 구체적인 얘기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저희가 광역도시계획상 일부 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에도 저희 재개발용 임대주택을 염두에 두고 부지확보를 하려는 방안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판교, 기존 시가지의 자투리 땅, 그리고 광역도시계획 이 세 가지 중 한 가지만 돼도 저희가 사업 시행하는 데는 무리가 없으리라는 판단입니다. 물론 시가지 전체가 한꺼번에 재개발한다고 하면 안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는 난무하고, 단계적으로 한다고 봤을 때 저희가 그런 식으로 확보하더라도 재개발사업 추진하는데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은 주민합의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우고 시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려고 해도 주민들이 안 하겠다고 하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합의해 가지고 조합구성을 해서 우리 시에 대고 우리 구역을 재개발 해주십시오, 하는 사항을 얘기를 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론조사를 중시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설문조사를 한 것은 저희가 기본계획 골격을 세우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안 할 수 없는 설문조사였고, 그 다음에 그게 모 집단에 대한 표본추출을 잘못하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가 의도적으로 어느 특정지역을 염두에 두고 많이 주고 적게 주고 한 사실이 없습니다. 재개발대상구역 전체 동에 대해서 재개발대상구역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데는 통 당 50부, 재개발대상구역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좀 미흡한 지역은 통당 30부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 50부, 30부를 가지고 저희가 2만부를 돌렸고 그 중의 약 63%, 1만 2∼3,000매를 회수를 해서 분류한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서 다시 그것을 설문을 한다는 것은 저희는 절차상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기본계획설계에서 설문조사를 했지만 앞으로 구체적으로 재개발구역 지정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거 할 때는 저번에 했던 설문조사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을, 하다 못해 숟가락 하나까지 다 조사하는 식으로 또 설문조사를 할 것입니다. 그 때 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례율이 1.0 이상인 곳을 저희가 철거재개발로 구분을 했습니다만 그러면 언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는 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의회에서 의견청취를 해주시고 또 좋은 의견 내주시면 저희가 반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철거재개발로 구분 안된 지역은 저희는 기금조례도 반영해 가지고 기금도 확보를 하고 구체적으로 재개발구역지정이 되면 국·도비 지원 요청도 하고 이렇게 되면 저희는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태세는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이 주민합의에 의해 가지고 조합 구성이랄지 이런 것을 해서 저희 시에 대고 우리 구역을 빨리 사업시행을 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주민들 합의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수위원  이주단지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주단지가 11만 3천평 거기에 약 1만 3,000가구를 세입자는 18평 가옥 주는 22평하기로 우선 이렇게 결정이 났지요. 계획으로는요.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예.
우종수위원  지난번에도 주장했지만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또 어떤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입장보다는 여기에 필요한 사업자금이 8,311억원이 투자가 되는데 나중에 일단 구시가지에라도 사업비를 회수를 하려면 꼭 18평, 22평 이렇게 저평수로만 할 것이 아니고 좀 평수를 다양화해서 한 40%에서 60%는 사업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은 것이, 지금 구시가지가 서울에서 못 사는 사람이 들어와서 약간 살만한 사람이 이주단지로 이사가서 조금 더 살만하면 서울로 나가고 못하는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좀 잘 살면 다른 데로 자꾸 가는 이런 입장보다는 일단은 들어와서 조금 나아지면 나아진 대로 구시지에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면 꼭 18평, 22평만 이렇게 해서 저희가 1만 3,000가구를 고집할 게 아니고 30평대도 18평을 벽만 뜯어내면 36평 이렇게 해 가지고 비용을 많이 안 들이고도 평수를 크게 해서 나중에 40%에서 60%는 사업비가 회수되도록 이런 생각도 과장님! 해보셨나요?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공청회 때도 나왔던 얘기이고, 그래서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8평형보다 더 큰 평형을 짓고 하는 게 바람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임대주택으로 짓는다고 그러면 법상 임대주택법에 의해서 임대주택의 상한면적이 개략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18평이라는 얘기이고, 대신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우를 지우기 위해 저희가 구조상의 배려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18평짜리 중간 가운데 벽체를 가변형 벽체로 한다고 하면 벽 하나 있고 없고에 따라서 36평이 됐다가 18평이 됐다가 그럽니다.
  그 다음에 거기가 임대주택이라고 해 가지고 그냥 주택만 잔뜩 지어서는 안됩니다. 그 임대주택단지 자체로 자족성을 갖도록 저희가 건축계획을 수립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지금 자꾸 18평 임대주택 위주로만 된다면 계속 슬럼화 되고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해소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종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나운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운채위원  나운채 위원입니다. 우종수 위원이 항상 어디 가면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나하고 좀 상반된 것이 몇 가지 있어서, 우종수 위원은 중원구, 수정구 인구가 1만여명 줄었다고 했는데 꼭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도 잘못 뽑은 통계를 보고 있는가 생각했는데 지금 성남시 인구가 총 얼마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92만 3,000명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이번 업무보고 내용에 한 군데는 93만으로 해놓고 한 군데는 92만 8,000으로 해놓았어요. 그래서 인구가 중원구에서 줄고 분당으로 간 것이 많은가요, 아니면 통계상으로 수정구하고 중원구가 만 여명씩 줄었나요?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줄은 부분보다는, 줄은 부분이 어디로 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99년 통계연보에 의하면 저희 수정, 중원, 분당 합해서 인구가 92만 4,38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운채위원  그러면 내가 봐서는 결국 하나도 줄은 데가 없는데 꼭 얘기를 하기에,
우종수위원  자료가 여기 있으니까요.
나운채위원  그 자료가 잘못된 것 같으면 확인해야 되요.
우종수위원  이게 잘못된 게 아니고 성남시 전체로는 그런데 수정구와 중원구를 별도로 따지면 수정구가 만명, 중원구가 1만 1,000명 줄었다 이거지요. 상대적으로 분당이 많이 늘었어요.
나운채위원  그런데 그런 자료가 없더라고요. 지난번에도 그 얘기를 하기에 수첩이나 이런 것을 봤거든요. 년도별,
우종수위원  수첩에는 없고 좀 뽑아달라고 그래서 자료는 갖고 있잖아요.
나운채위원  이것을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 되겠더라고요. 수첩에 봐도 년도별 인구가 나오잖아요. 그런 게 없는데 잘못 뽑은 자료 가지고 계속 하게 되면 위원들도 잘못 자료가지고 활용하다가 그런 폐단이 올 것 같아서 한번쯤 년도별 중원구, 수정구, 분당구 인구현황을 뽑아주세요. 그것을 정의를 내려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나 위원님! 잠깐만요, 인구담당과가 어디예요?
    (「정보통신과입니다」하는 이 있음)
  정보통신과장 올라오라고 하세요.
나운채위원  수복재개발하고 철거재개발하고 있는데 분양지 쪽에는 전부 철거재개발을 원하지 않나요?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저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철거재개발을 하는 게 깨끗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사업성 때문에 철거재개발 일변도로 못하고,
나운채위원  주민들이 수복재개발을 원하느냐 철거재개발을 원하느냐는 묻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이 동네는 수복재개발하면 되겠다, 이 동네는 철거재개발하면 되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작성한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생각해서가 아니고요, 기본자료에 근거해서 저희가 재개발사업을 하면서 가장 문제되는 게 돈입니다. 돈 없으면 아무 것도 못하니까요. 그래서 수익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수익성의 기준을 비례율을 가졌습니다. 사업 후에 자산가치에서 영업비용을 뺀 나머지하고 사업 전 자산가지를 나누게 됩니다. 나눴을 때 1.0 이상이 나오는 것을 비례율을 1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봤고 1.0 이상인 지역을 철거재개발구역으로 정했습니다. 주민자력으로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나운채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수복재개발을 지정을 했거나 원해서 시에서 만들어놨더라도 철거재개발쪽으로 주민이 원한다면 할 수 있다 그 말이지요?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그럴 경우는 사업성이 없으니까 안되지요. 그게 고도제한만 풀려지면 현재 수복지재개발로 분류되는 지역도 물론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상당수는 철거재개발로 돌아섭니다.
나운채위원  그러니까 철거재개발쪽을 다 원할 거란 그 말이에요. 이왕이면 다 걷어내고 새롭게 시작을 해야지, 조합을 구성해서 한다면 의견일치도 어렵고 말만 해놓았지 어려움이 따를 거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철거재개발 하면 좋습니다.
나운채위원  신흥2동 같은 데 보면 수복재개발로 넣어놓았는데, 이왕이면 철거재개발 쪽으로 해야만 되지 그 지역에 수복재개발이 될 수 있겠느냐, 또 그 분들 서로 싸움하고 조합 구성하고 하면 또 문제가 따르고 말썽만 많고 그런 것 아니냐 해서 그 부분에는 주민들의 뜻에 철거재개발 쪽으로 원한다면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제일 대전제가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이기 때문에 고도제한 문제만 해결되면 철거냐 수복이냐 하는 그런 부분들은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수복으로 분류된 지역이 그렇게 되면 상당수 철거로 돌아섭니다. 신흥2동 같은 경우는 비율이 0.3입니다. 1이 되어야 사업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0.3이니까 주민 자력으로 사업하기에는 비율이 너무나 떨어지죠.
나운채위원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항공기지법 관계없이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을 짠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현재 상태에서 계획 수립한 것입니다.
나운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오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인석위원  아까 얘기 들은 것이 물론 충분한 검토와 연구 끝에 한 것이지만 12만평에 1만 3,000세대를 짓는다는데 그렇게 많은 세대를 순환식개발로 우리가 하는 것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1만 3,000세대씩이나 지을 수 있느냐고요?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그보다 더 많이 있어야 됩니다. 동시에 재개발사업을 한다고 봤을 때는 그보다 23만평이 필요한데, 저희가 2단계 때 확보해야 될 이주단지 면적이 제일 많기 때문에 11만 3,000평으로 그것을 기준해가지고 이주단지계획을 세운 것이고, 실지 저희가 계획상은 그렇게 세웠지만 재개발사업을 하다 보면 재개발구역 내에도 임대주택이 일부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부분도 저희가 수치상으로는 11만 3,000평 1만 3,000세대 했지만 그것은 일부 조정의 여지가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이게 확실하게 장기 발전계획안에 집어넣어 가지고 제대로 해야지 내년에 바뀐다고 가정하면 또 수포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이건 아닙니다.
오인석위원  아니라는 보장이 있느냐고요?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시장님은 재개발사업을 의지를 가지고 하시겠지만,
오인석위원  시의원 하면서 민선시장을 두 번을 접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뀌잖아요. 자꾸자꾸 시장이 바뀌면 사업이,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재개발사업이 바뀐다고 하면 위원님들 가만 계시겠습니까?
오인석위원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도장을 꽝 찍어놓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바뀐다니까요.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그게 기본계획을 확정시켜 놓는 것이고, 기금조례를 성안을 시켜놓는 것이고요, 그게 도장찍는 거나 마찬가지 효과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오인석위원  좌우지간에 이게 엄청난 사업인데, 성남이 발전하고 성남이 변화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마음이라든가 생각과 사상이 바뀌면 잘산다고 하지만 성남은 재개발사업이 이루어져만이 잘사는 성남이 되는데 또 바뀔까봐 노파심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특정한 단위사업이나 조그만 것들은 시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하시기도 하고 안 하시고 하고 그러겠지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전체 성남시민의 숙원사업인데 예를 들어 시장님이 바뀌셨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안 한다 할 그런 분은 없으리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오인석위원  우리가 이런 얘기를 의회니까 하는데 면책특권도 없는 시의원이 하는데 오성수 시장이 만들어놓은 분당의 제2운동장도 원래보다 엄청나게 규모가 축소됐고, 이매역사도 안 한다고 하다고 이매역사를 지금 공사를 시작했는데, 제가 분당의 시의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뜻이 있는 사람들은 왜 안 하던 450억 500억씩 들여서 지금 이매역사를 만드는 것이 옳으냐고 일부 식자층에서는 반발이 무지무지하게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문예회관인가 뭔가 짓는다고 해서 그 많은 데모와 반발이 있는 것도 해놓고서 저렇게 업자간에 소송에 휘말려 가지고 공사도 못하는 문예회관 등등 해서 전부가 안 되는 사업을, 이 엄청난 사업을 이렇게 화려하게 아까 얘기한 대로 장미빛 계획만 세워놓았다가 이게 안 되는 것 아니냐, 나 내년에 시의원 다시 당선돼서 꼭 들어와서 확인할 테니까 이거 바뀌면 안됩니다.
○위원장 석규섭  나운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운채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서류를 작성할 때 2001년 4월 25일 작성한 것이지요?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전에 작성한 것을 오늘 사용했기 때문에 표지 날짜만 바꿨습니다.
나운채위원  여기에 인구가 나와 있는데 이 기준은 언제 것을 가지고 뽑아서 여기에 보고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거기에 인구 기준 시점을 표시를 안 했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1999년도,
나운채위원  지금이 2001년도인데 왜 99년도 것을 갖다가 적용해요? 2000년도 말이면 말로 했다면 2001년이니까 그렇게 맞춰야지, 99년도 것을 갖다가 붙여놓으면 인구가 보는 쪽마다 다 틀리면 되느냐고요? 시청에서 나온 것은 일괄 같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위원님!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단년도에 끝나는 용역 같으면 그 전년도 인구통계랄지 그 자료가지고 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발주는 2000년도 4월에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계연보 확인하려면 99년말 통계연보를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기본계획을 보고를 하는 시점은 2001년도입니다. 그 기준이 2000년 말로 변경해 가지고 하게 되면 기본계획이 다시 또 흔들려야 되요.
나운채위원  흔들리면 이 서류 만들 때가 99년말로 해가지고 전부 통계라고 써놓던지.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다 틀리잖아요. 이것을 만들 때 99년도 말 기준으로 했으면 99년도 말 기준으로 해놓으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2001년도인데 자꾸 99년말 해놓으면 뭘 하겠어요? 그것도 만들어 낼 때 그렇게 만들어 내면 되잖아요. 어려운 것 아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알겠습니다. 공청회 자료를 그대로 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요,
나운채위원  그러니까 99년도 말로 기준해서 어린이놀이터는 몇 개고, 주차장도 몇 %고, 그 당시 기준해서 통계라고 해가지고 내놓으면 누가 봐도 그 때가 이랬었구나 하는 것을 알지요.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한 의견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성남시도시재개발기본계획안의견청취를 마치겠습니다.

  2. 성남시도시재개발사업기금운용.관리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시46분)

○위원장 석규섭  다음은 성남시도시재개발사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강효석 도시개발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성남시도시재개발사업기금운용·관리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석규섭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규영  성남시도시재개발사업기금운용·관리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도시개발과장께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석규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이의 없습니다.
  한 가지 염려스러운 점은 지금 재개발사업이 활성화 됐을 때를 가정했을 때 저희가 단계적으로 200억 100억씩 조성한다고 했습니다만 갑자기 여러 군데서 동시에 재개발사업하고 했을 때는 이것가지고 불가능합니다. 100억 200억 하는 것을 100억 이상 200억원 이상해서 '이상' 자만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몇 조예요?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2조 3항입니다. 200억 '이상' 100억 '이상',
○위원장 석규섭  그런데 강효석 과장님 기우에 지나지 않아요. 그렇게 한꺼번에 될 리가 없어요. 우리 죽기 전에 잘 되기만 바랍시다. 그럴 리가 없으니까 그때 가서 필요하면 그때 또 조례를 개정하고, 오늘은 그렇게 해요.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우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종수위원  제2조 1항 5호에 보면 도시계획세의 100의 30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성남시의 도시계획세가 1년에 징수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지요?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200억 정도 됩니다.
우종수위원  200억이 되면 200억은 보통 어디어디 꼭 집행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나요, 어디에 지금 집행되고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그 사용 용도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그것은 지금 나올 수 없고, 이것을 받아서 여기다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명문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종수위원  명문화 되어 있지는 않고 포괄로 사용하는 거네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그렇습니다.
우종수위원  200억 정도나 된다고 보면 30%면 60억 정도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겠어요? 도시계획세를 이쪽으로 해서 30%를 적립을 시켜도,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타 시에도 도시계획세의 일정비율을 기금조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종수위원  그러면 꼭 지정해서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니까 상관이 없다?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예.
우종수위원  그리고 6호에 매각대금의 100의 30을 적립을 할 수 있게 해놓았는데 이게 상위법에 저촉 안 되고 100의 30 해도 괜찮겠어요? 국유지,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저촉은 안되고 도시재개발법에서 법상 얘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종수위원  더 밑으로도 될 수 있는데 30% 한도선이 30% 이상 넘지 못한다?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예, 30%로 아주 못이 박혔습니다.
우종수위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성남시도시재개발사업기금운용관리조례는 제2조 제1항 6호의 '공유지매각대금의 전액'을 '공유지 중 시유지는 전액, 시유지 이외의 공유지는 관리청과 협의한 금액'으로, 동조 제2항의 '기금수입원금'을 '재원'으로 수정하고, 제3조 제6호는 삭제하고, 동조 제7호 내지 제10호를 제6호 내지 제9호로 수정하며, 제6조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의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를 '제1항의 규정에'로 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으시면 성남시도시재개발사업기금운용관리조례는 제2조 제1항 6호의 '공유지매각대금의 전액'을 '공유지 중 시유지는 전액, 시유지 이외의 공유지는 관리청과 협의한 금액'으로, 동조 제2항의 '기금수입원금'을 '재원'으로 수정하고, 제3조 제6호는 삭제하고, 동조 제7호 내지 제10호를 제6호 내지 제9호로 수정하며, 제6조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의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를 '제1항의 규정에'로 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석규섭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석규섭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개발제한구역내취락지구지정및성남시도시계획시설결정의견청취(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석규섭  다음은 개발제한구역내취락지구지정및성남시도시계획시설결정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종남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종남  도시과장 이종남입니다.
  개발제한구역내취락지구지정및성남시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석규섭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상위원  아까 전용면적이 30%라고 그러셨나요?
○도시과장 이종남  정형화 할 수 있는 면적이 기본면적의 30%, 그러니까 기본면적이 주택 1호당, 그러니까 20호당 만㎡가 되겠습니다. 평수로 하면 약 3,000평입니다. 그래서 그 면적의 30%를 정형화시키기 위해서 할애할 수 있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한선상위원  좋습니다. 여기 보니까 13개지구인데 여기에서 복정동 쪽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마절이라고 들어보셨지요?
○도시과장 이종남  예.
한선상위원  거기가 한 20호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호 이상이면, 이렇게 취락지구지정식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누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이종남  저희가 취락지구지정 작업을 할 당시에는 그 지역이 18호였습니다.
한선상위원  그 작업을 몇 년도에 하셨지요?
○도시과장 이종남  작년 8월경부터 시작했습니다.
한선상위원  그 당시 18호였다?
○도시과장 이종남  예.
한선상위원  그러면 결정은 아직 안 난 상태지요?
○도시과장 이종남  예, 아직 안 났습니다.
한선상위원  조사하는 과정에 2호가 늘은 거네요?
○도시과장 이종남  예, 그렇습니다. 그 안에 주택 두 동이 늘었습니다.
한선상위원  이유는 그 이유입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예.
한선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0호 이상이면 취락지구지정을 할 수가 있지요?
○도시과장 이종남  예,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그런데 조사과정에 18호였는데 중간에 늘어났다고 해서 인정을 안 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정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삽입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저희가 지구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현황측량도 해야 되고 또 조사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태에서는 그것을 이번에 13개 취락지구지정하는 그 속에 넣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저희가 그런 지역을 별도로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  그러면 현황측량하고 조사하고 해서 마무리되는 처음부터 오늘처럼 의회에 상정하는 그 기간이 대략 어느 정도 걸립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그 지역 한 지역만 가지고 따진다고 하면 측량해서 의회까지 상정하는데 한 4개월에서 한 5개월 정도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선상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이것이 형평성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저는 그 현장을 가보지는 않았는데 도시건설위 소속위원이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제기가 돼서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형평성 원리와 주민들의 권익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삽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단지 조사과정과 현황측량 그런 문제로 인해서 누락이 됐다라면 그 사람도 재산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집어넣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이 가마절만 다시 시작을 해서 별도로 상정시켜 가지고 통과시킬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도시과장 이종남  그것은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지구지정에 대한 그림을 그려봐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거기가 지금 20호는 들어서 있는데 이것이 그냥 하나의 동네처럼 오밀조밀 집단으로 되어 있지 않고 그게 가지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주택이 띄엄띄엄 떨어져 있습니다. 과연 그 20호를 다 쌌을 때에 20호라고 그러면 3,000평입니다. 저희가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면적이. 그 3,000평을 가지고 20호를 과연 쌀 수 있으런지 못 쌀런지 하는 것을 저희가 그림을 그려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이축을 할 수 있는 공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기존 있는 취락에 대해서만 이게 또 감싸진다고 하면 지구지정하는 의미가 없어지고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현장을 조사해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  그런데 이게 2000년 8월달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 2001년도 4월 아닙니까. 그러면 두 가구가 늘었으면 그 때부터 착수해서 분명히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것 아닙니까. 우리도 20호 됐으니까 해달라는 어떤 표시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그런 얘기는 없었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이것을 공람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저희한테 의견을 넣은 바가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그 의견을 넣은 것이 언제쯤입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3월 20일쯤 됩니다.
한선상위원  그러면 조사할 수 있는 기간이 상정하기까지는 짧았다 그 얘기지요?
○도시과장 이종남  예, 그리고 또 측량비 책정하고 하려면 예산을 또 확보해야 되고 그래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예산이 확정이 되면 또 용역발주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한선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 여기에 13개 지정하는데 시간적으로 빨리 어떤 급한 요소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이것은 금년 6월 30일까지 지구지정을 하도록 법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한선상위원  30일 시효가 넘으면요?
○도시과장 이종남  30일이 넘을 경우에는 주민들한테 어떤 피해가 오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내 이축을 하는 것이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철거되는 건물하고 타인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건물 중에서 토지소유자가 동의를 안 해줬을 경우에 이축하는 그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런 업무가 중단이 돼야지요.
한선상위원  그러면 부작용이 많이 따르겠네요?
○도시과장 이종남  예.
한선상위원  본 위원은 이것이 급하지 않다라면 다시 조사를 해서 같이 묶어서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 의견을 들어보니까 부작용이 많을 것 같고 하니까 13개지구에 대한 동의는 하는데, 이 가마절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 시간 이후로 계속 조사를 해서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다음에 다시 상정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그것은 조사해서 지구지정이 가능하다고 하면 꼭 가마절 뿐만 아니고 저희가 다 조사를 해서 예산에 편성이 되는대로 저희가 추진을 하도록 현장조사를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  그래요.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추진하겠다는 그 답변을 듣고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한 의견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개발제한구역내취락지구지정및 성남시도시계획시설결정의견청취를 마치겠습니다.

  4. 녹지내자연취락지구의용적률완화요청에대한청원(김대진의원 소개)

○위원장 석규섭  다음은 분당구 동원동 50번지 민경권 외 326명이 제출한 녹지 내 자연취락지구의 용적률 완화요청에 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원심사는 먼저 소개의원으로부터 청원에 대한 설명을 듣고, 도시과장의 청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회 의견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소개하신 김대진 의원님 나오셔서 청원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청원 소개의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긴 얘기는 말씀 안 드리고 간략히 몇 가지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 농촌동 지역은 76년 도시 과밀화 및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성남시 녹지지역을 개발제한구역에 준하여 건설부에서 행위 제한토록 지시하여 성남시 공고 제 56호에 의거 건축허가 제한지역으로 공고하였으며, 위치는 성남시 남단의 녹지지역으로 면적은 6만 6,828㎢이며, 제한근거는 건축법 제44조 제2항 현 건축법 제12조로 일명 남단 녹지로 행위 제한토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전국 어디에도 없는 초법적인 제한조치였습니다.
  그린벨트에 준용하는 지역으로 장기간 관리하였다가 86년 11월 6일 건축허가 제한지역 변경공고를 성남시 공고 제204호에 의거했으며, 분당택지개발예정지구 내에는 건축허가제한지역을 해제하고 분당택지개발예정지구 외의 지역은 건축허가 제한을 3년간 연장하고, 89년 5월 4일 분당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고, 92년 11월 2일 건축허가제한기간을 도시계획변경결정 공고일까지 기간을 연장하였으며, 92년 11월 25일 건축허가제한지역 중 극히 일부만 자연녹지로 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녹지의 85%를 규제가 보다 강한 보존녹지로 지정 관리하면서 농·어·축산업인에 한해 30평 이내의 주택을 허용해 왔으며, 93년 6월 30일 건축허가제한지역 중 생산녹지지역 1.54㎢를 보존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따라 건축허가제한지역으로 해제 완료하였으며, 96년 3월 9일 성남시내 녹지지역 전역에 대하여 토지형질변경제한지역고시를 했고, 97년 11월 20일 토지형질변경제한지역변경고시를 했으며, 99년 2월 1일 토지형질변경제한지역변경고시를 하여 판교개발 예정용지 외 5개소 8.09㎢를 고시했고, 99년 2월 13일 경기도에 성남시는 판교개발 예정용지 6.06㎢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 요청을 99년 3월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제한기간으로 했고, 이것을 1년간 연장했고, 허가제한은 건축법을 적용받은 모든 건축물이 되겠고, 그 외 지역은 건축법 개정으로 용도가 허용되면서 주택, 근린생활 등 신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청원하신 민경권 외 326명의 청원내용은 여러분들도 기억하시면 아시겠지만 성남시장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서 100%로 용적률이 지정되었다가 다시 80%로 하향 조정된 사항입니다. 이것을 100%로 완화 요청하는 건입니다. 그 관련 법규를 보면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63조 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제1항 제16조에 자연녹지지역에서의 용적률을 50% 이상 100% 이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그 규정이 돼 있습니다. 성남시도시계획조례 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제1항 제16조에서 자연녹지지역에 있어서는 80%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촌지역의 주택건립도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100%로 용적률을 허용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는 청원입니다. 일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현재 인근 시의 건폐율, 용적률을 보면 저희가 같이 적용하는 곳은 부천시가 되겠고 우리보다 용적률을 상향조정한 곳은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가 100%가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 성남시의 자연취락지구 면적을 보면 약 17만 2,819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취락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이왕 자연취락을 지정했으니까 여기에서 20년 동안 열악한 환경에서 살았기 때문에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좀 용적률을 상향조정해 달라는 청원내용입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남 도시과장 나오셔서 청원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종남  도시과장 이종남입니다.
  검토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취락지구는 녹지지역내에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서 지정해서 부족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아울러서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녹지지역의 근본취지와 조화되도록 하여야 하기에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62조에서 자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폐율만 40%로 완화 적용하고, 용적률의 완화 적용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최대 용적률의 허용은 지나친 도시 과밀화의 초래 및 부동산투기를 조장함은 물론 대기환경, 수질환경, 자연생태환경 등 각종 도시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은 4개층 이하로만 건축이 가능함으로 100% 용적률 완화 요청은 사실상 도시 과밀화만 초래하므로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과 주변녹지지역과의 조화 있는 개발을 위해서는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80% 이하가 적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인근 시와의 용적률 적용 비교를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연녹지지역내 취락지구에서의 건폐율은 수원시, 안양시, 부천시, 고양시, 용인시, 우리 시가 모두 40%로 같습니다. 용적률은 수원시가 100%입니다. 저희보다 20%가 많으면서 공동주택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허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양시는 용적률이 50%이면서 공동주택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부천시 역시 80%로 공동주택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용적률이 100%입니다. 100%이지만 공동주택은 허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인시도 용적률이 100%이면서 공동주택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숙사에 한해서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는 용적률이 80%이면서 공동주택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시보다 용적률이 높은 타 시에서는 공동주택을 모두 불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원 내용에 대해서는 2000년 7월 29일날 성남시도시계획조례 제의요구 내용 중에서 자연취락지구의 용적률을 100% 의결한 것은 도시 과밀화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해서 의회와 절충에 의해서 80%로 하향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석규섭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십시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저희들은 1종 일반주거지역인 경우에 기준 용적률이 200%인데 우리 조례에서는 150%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하고 똑같은 예에 의해서 일반주거지역내에도 그러면 기준 용적률이 200%니까 200% 올려달라고 청원이 들어오면 해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 개인이라든가 청원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좌우될 사항이 아니고 우리 전체 시의 스카이라인이라든가 건축용적률이라든가 기반시설에 따르는 이런 것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 안대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방희위원  일단 청원이 들어온 사항이니까 90%는 안됩니까?
김대진위원  90%는 안 되는 겁니까?
홍방희위원  한번 검토해 보세요.
○위원장 석규섭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석규섭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분당구 동원동 50번지 민경권 외 326명이 제출한 녹지 내 자연취락지구의 용적률 완화 요청에 대한 청원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김대진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석규섭  말씀하세요
김대진위원  아까 청원에 용적률을 100% 환원해 주는 것을 요구했는데, 우리 시에서 그렇게 용적률 100%까지 안 된다면 90%까지 10%만 상향조정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석규섭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90%, 100% 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채택만 해주면 나중에 집행부에서 다음 회기 때 우리한테 조례안을 요구해서 올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90%, 100% 는 할 수는 없고 채택하냐 불채택하냐 그것만하면 됩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니까 90%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의결해 주면,
○위원장 석규섭  그것은 선제조건이지 전제조건이 될 수 없고, 집행부에서 용적률에 대해서 85%, 90%, 100% 이것을 여러 가지 안으로 와서 우리가 거기에 없는 안도 95%로 결정하려면 하는 것이고, 그것이지 여기에서는 채택하고 불채택만 해줘야 해요. 채택하면 다음 회기 내에 올려야 하고 불채택하면 못 올리는 겁니다.
김대진위원  우리가 채택은 해줄 수도 있잖아요.
○위원장 석규섭  전제조건으로 90%로 해라해서 그렇게는 채택을 못 하는 거예요. 나중에 조례를 다시 용적률을 우리가 다루는 것으로 해서 올려줘야지, 우리가 딱 정해서 100% 올려라 그렇게 못합니다.
오인석위원  청원에 관한 건은 채택하는 게 아니지요.
○위원장 석규섭  청원의 건은 그래요.
○전문위원 유규영  가부만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석규섭  채택을 해야 다음 회기 내에 올라온다 이 말이에요. 이 조례가 우리 상임위원회에,
홍방희위원  그럼 채택할 것을 동의안을 내놓으시고 동의합시다.
김대진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청원내용을 채택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도시과장 이종남  저희가 그것을 상향조정해서 올릴 수는 없지요.
박문석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청원내용을 채택을 해가지고 지금 청원을 하신 분들이 채택을 안 해줄 것 같으면 채택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이 분들이 모든 하는 사업을 멈추고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엄청난 더 피해를 더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해줘버리면 그거 안됩니다. 그때는 또 우리까지 더 부담입니다. 그걸 아셔야 되요.
○도시과장 이종남  그런데 조례라는 게 사실 법인데요, 이게 무슨 물건을 우리가 사고 파는 식으로 얘기가 돼서는 안될 것 같고요, 신중한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조례가 개정되는 게 아니니까 청원내용을 채택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겁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그것을 채택을 해주시면 우리는 이행을 해야 되는데,
김대진위원  이행을 하는데 꼭 100%를 이행한다는 그런 것은 없잖아요.
○도시과장 이종남  이게 지난번 제의요구에 의해서 절충을 해가지고 사실 결정된 사안이거든요. 그때 공동주택은 허용을 하고 용적률을 80%로 절충했던 사안인데 이걸 다시 상향조정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석규섭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청원 건을 채택해준다고 해도 집행부에서 이행을 하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또 그 안건 해줘야겠다 그대로 해라, 아니다 5% 10% 올려줘야겠다 해서 그때 올려준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종남  채택한다고 하는 것은 100%로 해줘라 하는 얘기 아닙니까?
○위원장 석규섭  아니지요.
김대진위원  정식안건으로 논의하자 이거지요.
○위원장 석규섭  다음 회기 때 우리가 상임위원회에 상정해라 그 말이에요. 그럼 논의해서 거기에서 결정해야지 지금 여기에서 90%네, 80%, 100% 결정할 건 아니지요.
○도시과장 이종남  그때 가더라도 원점에서 그냥 맴돌 수 있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채택을 해주시면 괜히 일만 더 늘려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위원장 석규섭  그때 가서 85%, 90% 될지도 모르지요. 그걸 미리서 예측할 수는 없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여기에서 집행부에 공고를 해주셔가지고 공고해서 그게 우리가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행 못할 것을 이행하라고 그러면 저희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니까 다음 회기 때 정식안건으로 다루자 이겁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그러면 여기에서 청원의 건을 보류시켜가지고 하시든지 그래야지, 집행부에 채택하라고 내려보낼 수는 없지요.
한선상위원  이행 못할 것을 이행하라는 것은 아니지요. 의회에서 결정되면 따르면 되는 것이지, 이행 못할 것이라는 것은 어폐가 있는 얘기이고, 논리적으로 여러 정황을 볼 때 할 수가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나갑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되지만 일단은,
홍방희위원  정회를 하지요.
○위원장 석규섭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석규섭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분당구 동원동 50번지 민경권 외 326명이 제출한 녹지 내 자연취락지구의 용적률 완화 요청에 대한 청원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심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


○출석위원수  13인  ○출석위원  
  석규섭  홍방희  나운채  우종수
  표진형  한선상  김선규  권찬오
  오인석  이완구  박희동  박문석
  김대진
○출석전문위원  
  유규영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도시과장  이종남
  도시개발과장  강효석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김동민
  속기사  김은아

【참조】
  녹지내자연취락지구의용적률완화요청에대한청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