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03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회의록
(임 시 회 의 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6월 4일(수) 14시
장 소 문화복지체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3. 성남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7. 성남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성남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성남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
11. 성남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성남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성남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
14. 성남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성남시 식품 및 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성남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윤환 의원 등 11인 발의)
2. 성남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 성남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성남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7. 성남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성남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혜선 의원 등 19인 발의)
10. 성남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윤혜선 의원 등 15인 발의)
11. 성남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은경 의원 등 14인 발의)
12. 성남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경 의원 등 17인 발의)
13. 성남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서희경 의원 등 14인 발의)
14. 성남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성남시 식품 및 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성남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대선 기간 동안에 각 정당에 소속돼 있는 우리 위원님들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승패를 떠나서 다시 한번 승자에게 축하를 드리고, 우리 패자지만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님들 이제 대선 끝났으니까 다시 우리 성남시의회, 시민들을 위해서 함께 이렇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문화복지체육위원회가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간 노고에 감사드리며 위원장으로서 수고했다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진행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무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0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6건의 일반의안 심사와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의사일정안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번호##(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서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신 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간부 공무원 소개한 후 성남시장께서 제출하신 조례안 등에 대해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부의안건 총괄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기주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연희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민정원 아동보육과장입니다.
(인사)
복지국에서 제303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한 부의안건 7건에 대해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은행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 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으로 주요 위탁 내용은 종합복지관 운영 및 관리 전반이며 위탁 기간은 5년입니다.
다음은 성남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체계 개편에 따른 권고 사항을 성남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성남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인 도담치료그룹홈2호의 위탁 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으로 주요 위탁 내용은 학대피해아동쉼터 유지 및 관리·운영 전반으로 위탁 기간은 5년입니다.
다음은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대상 시설은 총 5개소로 신규 개소 예정인 복정1지구 내 3개소와 위탁 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 대상인 다함께돌봄센터 11호점 및 13호점 2개소로 주요 위탁 내용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으로 위탁 기간은 5년입니다.
다음은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위탁 기간 만료에 따른 복정·양지2 등 변경위탁 17개소와 지정 재위탁 1개소를 포함한 총 18개소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주요 위탁 내용은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전반으로 위탁 기간은 5년입니다.
다음은 성남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성남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 시 우선 계약자 순위 개정을 통해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 법령 개정안을 반영하여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의 용어 및 시설별 수행 사무 등을 정비하고, 성남시장애인권리증진센터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이상 7개 안건에 대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세부 내용은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괄 질의 받겠습니다.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총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윤환 의원 등 11인 발의)
(14시 28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김윤환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11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 운영이 종료되어 운영 법인 및 단체가 변경될 경우 종사자의 고용불안을 사전에 예방하고 복지서비스의 연속성과 전문성 유지를 도모하고자 본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직무 스트레스 등으로부터 사회복지사의 신변안전 보호와 정신 건강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장비와 시설 지원을 통해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항 제17조의2 ‘고용 및 신변안전 보호’를 신설하여 사회복지시설 위탁 시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을 공고 또는 고지하도록 하여 종사자의 신분을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의 보호를 위해 보험가입, 법률상담 및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을 포함한 11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극수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번호##(성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참조2)#!
!#번호##(성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참조3)#!
다음은 김기주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서 의견에 앞서 해당 조례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주희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인사)
김윤환 의원님 등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법인 및 단체의 변경으로 인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고용불안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회복지 현장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직무 스트레스로부터 신변안전 보호 및 정신적 건강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복지정책과에서는 관련 개정안에 대해 수용하고자 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조례의 취지를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도록 17조의2 1항 조문 중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위탁’을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의 위탁’으로, ‘신분이 보장될 수 있도록’을 ‘고용이 안정될 수 있도록’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다가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번호##(성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참조4)#!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기 전에 오늘 다뤄야 될 안건이 16개를 심사를 해야 되니까 시간을 조금 할애하셔서 꼭 필요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지금 김윤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이 조례에 대해서 지금 집행부에서 조문을 좀 수정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고요. 그래서 아마 수정된 조문은 저희 위원님들한테 지금 배포해 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김윤환 의원님?
궁금한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찬반 의견을 나타내는 건 아니고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우리가 보통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수탁, 신청하려는 그 위탁업체에서 업무 내용이나 그 시설 종사자 고용승계에 대한 부분이 그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과장님?
왜냐하면 저도 근간에 봤어요. 복지관 이런 데 고용승계 해 가지고, 위탁업체가 바뀌는데 고용승계 해서 가는 경우도 봤지만 그게 위탁업체에서 원치 않을 경우에는 그게 또 하나의 어떤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그런 규정 같은 거나 세부 사항을 좀 갖고 계시길 바라고요.
이거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의견은 아니고 궁금한 게 있어서요.
여기 보면 ‘법률상담 서비스랑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는데 이거에 대한 예산 추계 같은 거나 아니면 연계되는 그런 게 있나요, 방안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안 제17조의2 제1항 내용 중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사회복지시설 운영의’로, ‘신분이 보장될 수 있도록’을 ‘고용이 안정되도록’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7조의2 제1항 내용 중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을 ‘사회복지시설 운영의’로, ‘신분이 보장될 수 있도록’을 ‘고용이 안정되도록’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윤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성남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시 16분)
김기주 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부의안건 설명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주희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인사)
복지정책과 소관 성남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 종합사회복지관 중 은행종합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9월 중에 만료 예정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금번 회기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탁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5년이며, 신청 자격은 서울시 및 인천·경기도 내의 주 사무소를 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으로 공개 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추진 절차는 민간위탁 모집 공고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적격 법인을 선정하여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지역 주민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가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는 내실 있는 수탁 법인이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자세한 기타 추진 일정과 기타 복지관 주요 업무 등은 민간위탁 동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번호##(성남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참조5)#!
전문위원 검토는 이 또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번호##(성남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참조6)#!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미 위원님.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복지회관은 지역에서, 주민의 지역에서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중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남시는 타 지역보다 시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은행종합복지관의 이용 인구수와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게 공개 모집 언제 정도에 하실 거죠? 종료는 9월 말에 종료가 되면 모집 공고 언제 나가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성남시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성남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20분)
민정원 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 향상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나경 아동친화·아동보호팀 겸임 팀장입니다.
(인사)
아동보육과 소관 성남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24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체계 개편에 따라 변경된 인증 권고안을 조례에 반영하여 아동권리의 제도적·법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유니세프 인증 업무 매뉴얼에 따라 제2조 제6호 및 제13조의 ‘아동권리 옹호관’을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업무의 통일성을 마련하고, 제18조 및 제23조 제1항의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를 강행규정으로 변경하고, 운영 기준을 ‘연 1회’에서 ‘연 2회’로 개정하며, 2020년 11월부터 구성·운영 중인 아동친화도시 실무추진단을 인증 업무 기준에 따라 안 제32조에서 제35조에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번호##(성남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참조7)#!
전문위원 검토는 유인물로다가 이렇게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번호##(성남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참조8)#!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환 위원님.
하나만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옹호관’에서 ‘옴부즈퍼슨’으로 이렇게 개정을 하잖아요. 첨부해 주신 유니세프 인증 업무 매뉴얼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개정을 하는 건가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성남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남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시 24분)
성남시장께서 제출하신 성남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경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인사)
성남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 대상 시설은 도담치료그룹홈2호 1개소이며, 위탁 사무는 학대피해아동쉼터 유지 및 관리·운영 전반으로 위탁 기간은 5년입니다.
학대피해아동의 치료 및 보호 등을 위하여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을 보유한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며 수탁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오니 검토하신 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번호##(성남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참조9)#!
전문위원 검토 이 또한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번호##(성남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참조10)#!
질의와 토론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고를 받고 하는 과정에 이 케이스나 사례에 관련돼서 저도 약간 충격받은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 우선 좀 틀고,
(동영상 상영)
(동영상 상영)
우선 관련 팀장님을 좀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방금처럼, 지난주 월요일 날 발견된 집이고요. 복지관에서 신고돼서 중원서하고 같이 함께 나가 가지고 저희가 촬영한 집이고요. 저장강박, 쓰레기로 쌓여 있는 집이어 가지고 즉각 분리시켰습니다.
한부모가정이었고요. 초등학교 저학년 집이어 가지고 아이가 있을 수가 없어 가지고요. 즉각 분리시켜 가지고 방금 저희가 위탁 동의안 쉼터, 일시 쉼터거든요. 즉각 그 아이를 데리고 저희가 쉼터에 입소를 시켰습니다. 그런 시설 운영하는 곳이고요.
예, 서희경 위원님.
과장님, 서희경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실 때 3개월에서 6개월 보호하고 연장해서 9개월까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저 충격적인 영상을 봤을 때는 저 엄마, 부모에 대한 어떤 치료도, 우리가 저장강박에 대한 치료, 우리가 다른 상임위 때 늘 얘기했다시피 그게 선행되지 않으면 아이를 9개월 후에 내보낸다 한들 저학년인데, 더군다나 초등학교, 이게 해결이 될 방법이 없는데 혹시 이거와 연계돼서 어떤 대책 같은 건 없나요?
이게 그럼 도담치료그룹홈2호는 이미 수행을 했던 그런 업체인데 다시 위탁 선정 심사를 해야 되는 거군요?
또 3개월이나 6개월 정도로 분리를 시킨다고 하셨는데 이 아이는 그 집이 그렇게, 매번 어릴 때부터 그렇게 보고 자랐기 때문에 환경이 나쁜 집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부모랑 분리되어 있는 상황이면 많이 불안해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떨어져 있으면 그럼 학교는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에 저 집을 치울 수 있는 방법 해 가지고 주택과에 주거복지센터 있거든요. 거기 팀하고 빨리 치우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서, 어머님이 지금 심리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안 좋은 상태기 때문에 저렇게 쌓아놓는 저장강박 상태기 때문에 그거를 심리치료를 받아서 저렇게 되지 않게끔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같이, 동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같이 협력해서 저희가 사례관리를 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박명순 위원님.
여기 종사자 여섯 분이라고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규직인지, 이분들의 역할 분담이 어떻게 되는 건지, 제가 현장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거기가 생활시설이기 때문에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홈이라든가 생활시설은 저희 생활복지사님들이 다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해 주는 게 기본 업무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를 학교에 보호 차원으로 걔를 케어하고 차량 지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차량에 ‘아동보호전문기관’ 뭐 이렇게 다 부착됐나요? 아니면 그냥 아무런 그런 게 없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기범 위원님.
저는 원가정의 지금 부모님의 어떤 정신치료나 이런 거하고 청소나 이런 부분을 협조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팀장님이 잘 말씀하셨는데, 지금 학대피해아동의 어떤 쉼터나 이런 역할은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들이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원가정 문제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그 집을 우선 강박관념이, 강박 그런 것이 있으면 좀 치료도 해야 되고 또 그 집도 청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과가 여러 개가 협조해서, 아니면 구청이나 동이나 이렇게 협조해서 해야 될 거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그런 부분을 상호 연관돼서 아동뿐만 아니라 원가정의 어떤 문제, 부모님이나 청소 문제가 다 한꺼번에 세트로 잘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시스템화하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없으시죠?
가만있어 봐, 우리 팀장님, 우리 이게 사실은 학대피해 이 아동 관련돼 가지고서는 이게 얻다가 노출시켜서 될 일도 아니고 굉장히 철저하게 잘 운영,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좀 굉장히 아주 치밀하게 조직적으로 운영이 되게 잘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아동학대를 언제 발생될지 모르다 보니까 24시간을 시청에서 계속 대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부서예요, 이 부서가. 그렇다고 이게 장소가 어디 있다 가르쳐 줄 수도 없고, 얘가 그런 애기다라고 또 노출도 돼서는 안 되고.
그래서 애들에 대한 심리치료서부터 숙식서부터 원가정과, 이게 치료하시는 분이 굉장히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고차원적인, 그러니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 부서죠. 그러니까 오늘 굉장히 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이렇게 다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남시에는 아동에 대한 이 학대피해는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죠. 다만 이렇게 치료를 받을 정도에 되는 아동들을 저희들이 케어를 하는 곳은 지금 두 군데가 있다, 그중의 한 곳이 지금 만기가 돼 가지고 다시 위탁을 해야지 된다, 지금 오늘 주 내용은 그거고요.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고 위례에 이번에 신설을 새로 하나 개관을 했거든요. 거기도 한번 가보시고, 이런 거에 대한 실태를 조금 더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동보호전문기관도 가보고 이런 쉼터도 한번 가보고 저희들이 한번, 올 연말 가기 전에 제가 일정을 잡아서 한번 가보시자고요.
굉장히 우리 팀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애기들이, 이런 친구들이 정말로 교육을 잘 받고 엄마가 있는 품, 왜냐하면 조손가정도 있고 결손가정도 있고 한부모가정도 있고 이 유형이 다양하다 보니까 피해가 나오는 이 사례들이 하여튼 뭐 다양해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심리치료 받는 이런 친구들서부터 선생님들이 맨투맨으로 전문교육을 받은 분들이 케어를 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만큼의 염려는 안 하셔도 된다, 그런 곳을 저희들이 한번 가보자. 언제? 한 가을 정도에. 그러면 조금 더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이해가 빠를 거다, 이런 말씀 드리고.
우리 과장님, 팀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시고요.
어쨌든 위탁 기관 좋은 데 다시 선정하셔서 끊임없이 노력 좀 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시 41분)
과장님 나오셔서 민간위탁에 대해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임 다함께돌봄팀장입니다.
(인사)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질 높은 돌봄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며, 대상 시설은 총 5개소로 고등마을, 수자인금광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의 재위탁과 복정1지구 내 3개소에 대한 신규 위탁입니다.
위탁 사무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이며, 위탁 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입니다.
수탁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오니 검토하신 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동의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번호##(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참조11)#!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다가 이렇게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번호##(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참조12)#!
질의와 토론 갖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건입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만료됐고 그다음에 신규 해야 될 위탁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이 보육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위탁 대상 시설은 복정, 양지2 등 변경 및 지정 재위탁 18개소입니다.
위탁 사무는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전반으로 위탁 기간은 5년이며, 자세한 추진 일정 및 수탁자 신청 자격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에 있어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 자격을 갖춘 자에게 민간위탁 하여 운영하고자 하오니 검토하신 후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번호##(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참조13)#!
전문위원 검토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번호##(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참조14)#!
질의와 토론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 18개예요?
예, 이영경 위원님.
민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변경위탁이 있고요, 재위탁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최초 원래 5년 동안은 운영권을 보장을 해 드리고 이후에 재위탁 심의할 때는 현재 운영자 우선으로 심사를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17개는 신규라는 얘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박기범 위원님.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함께돌봄이라든가 다른 거는 전부 재위탁입니다.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옳습니다. 근데 어린이집만 위탁 기간이 만료되면 ‘변경위탁’을 계속 써서 저희도 그거에 대한 혼선이 있는데 같이 쓰고 있습니다.
예, 성해련 위원님.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저희가 최소한 내년에 10월 정도는 공고가 나가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지금 좀 전에 통과된 거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올 9월 말에 종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올라왔어요. 이 동의안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3개월 여유를 두고 올라왔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3개월이 아니라 내년 26년 3월 1일 건데 벌써 올라왔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과장님, 이 일정에 대한 부분은 지금 한 6개월 정도나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그래도, 뭐라 그럴까, 이해가 가는데 막 9개월씩 남은 거 미리 받을 필요는 사실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벌써 의회 회기가 또 몇 번씩 남았으니까.
충분히 입장은 알아요. 미리 받아둬서 손해 볼 거는 없는데 그래도 의회라는 어떠한 이 기능이, 집행부하고의 우리 그런 기능이 어느 정도 그런 거 텀을 계산을 해 가지고 올려주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다음서부터 이런 거 참조 좀 해 주시고요.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7. 성남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51분)
이연희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 향상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현숙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성남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성남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 시 우선 계약자 순위 개정을 통해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동일한 우선순위 내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우선 계약자 선정 기준을 세분화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우선 계약자 선정 시 조합의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 일부개정조례안의 제6조 제2항 및 신설된 별표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번호##(성남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참조15)#!
!#번호##(성남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참조16)#!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번호##(성남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참조17)#!
질의와 토론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해련 위원님.
이게 권고 사항을 받아서 지금 개정을 하는 거잖아요.
저는 질의보다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저 그때 시청이나 이렇게 장애인분들이 만드신 물품 진열할 수 있는 그런 부스 만들어달라고 부탁 좀 드렸는데 그건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성남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안 제6조 제2항 내용 중 ‘정하고, 같은 순위일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를 ‘정한다’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성남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6조 제2항 내용 중 ‘정하고, 같은 순위일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를 ‘정한다’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56분)
우리 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숙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최수련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의 용어 및 시설별 수행 사무 등을 정비하고 성남시장애인권리증진센터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수탁자 선정위원회 관련 조항을 상위법의 기준을 적용하여 개정하고 수탁자 선정 절차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현행 조례의 제1장 총칙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번호##(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참조18)#!
!#번호##(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참조19)#!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이 안 또한 이렇게 대체하겠습니다.
!#번호##(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참조20)#!
질의와 토론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 위원님.
여기 보니까 2조 1항서부터 ‘“장애인복지관”이란’, 그다음에 2항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건 삭제한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또 이거 개정한 게 뭐냐면 저희가 산성동에 희망장애인복지관이 또 생기잖아요. 근데 이렇게 딱 저희가 시대에 따라서 복지관이라든가 시설의 유형이 바뀌는데 그때마다 그 시설을 갖다가 넣다 뺐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상위법이 있는 거는 저희가 되도록이면 지방자치에서 빼고 있는 큰 틀에서만 지금 기본법만 넣어 놓고자 이번에 세부적인 거는 다 삭제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우리가 지금 삭제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것만 딱 정리하셔 가지고, 장애인복지관이란,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란, 이거 뭐 상위법 우리가 찾으면 되겠지만 그래도 별도로 이렇게 두셔 가지고 어떤, 어떻게, 몇 명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이런 걸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안 제1조 앞의 ‘제1장 총칙’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므로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 제1조 앞의 ‘제1장 총칙’을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윤혜선 의원님 오셨나요?
어떻게 딴 거 먼저 할까요? 한 5분 기다릴까요? 5분 정회를 할까요?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13. 성남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서희경 의원 등 14인 발의)
발의의원을 대표해 서희경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 의원 외 13명의 동료 의원이 함께 발의한 성남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디지털 역량은 특정 계층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세대에게 필수적인 삶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고령층은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로 인해 정보격차와 사회적 고립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공공서비스 접근, 금융거래, 사회적 소통 등 일상생활의 여러 영역이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되고 있지만 어르신들은 디지털기기 활용이 익숙지 않아 각종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초고령사회에 적극 대비하고자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생활밀착형 디지털 교육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시장의 책무와 교육대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교육지원계획 수립과 교육지원사업의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는 교육지원사업의 홍보에 대한 내용을 규정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검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번호##(성남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참조21)#!
!#번호##(성남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참조22)#!
우리 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노인복지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서 의견 설명에 앞서 노인복지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영미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서희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성남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 제정안은 초고령화사회 대비하여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일상생활 속 편의성과 삶의 질 증진을 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 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희경 의원님, 이 사업이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보이스 피싱 관련돼서 핸드폰 사용하고 있고 어떤 디지털 교육 이거 복지관이나 동사무소나 기이 하고 있는 사업 아닌가요, 이거?
기존에 노인복지관에서 디지털 관련 교육을 총 6개소, 74개 프로그램, 1773명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기존의 노인복지관 보조금 예산에서 그리고 본인 부담금으로 충당을 하고 있어서 실제 보조금은 저희가 추산했을 때 3000여만 원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65세 이상이니까 65세 정도 되는 분들이야 웬만한 거는 다 할 줄 알지만 문제는 그 이상 되는 분들, 70세 75세 80세 85세 되는 분들 그 연령층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특화화시켜 가지고 정기적으로 뭔가를 좀 계획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조례에 이런 내용이 없다면 기존 하고 있지만 조례로다가 담고, 조례로 어차피 담아지면 노인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 저변 확대를 위해서 이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정기적으로다가 어떠한 프로그램화시켜 나가야 되지 않냐,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거 아니냐, 이거를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예, 박명순 위원님.
이런 거는 여기, 기존에 해 왔던 거를 계속해서 연속성으로 지속하는 그런 조례에 담은 내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기존의 노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했던 디지털 교육은 대부분 스마트 활용이라든가, 스마트폰, 그리고 키오스크 활용 방법이라든가 디지털에 취약하신 분들에 대한 접근성에 대한 부분을 해 왔다라고 한다면 이번 이 조례안은 좀 더 보이스 피싱 어떤 예방이라든가 스미싱 예방이라든가 어르신들이 디지털로 인해서 피해를 받고 있는 부분을 좀 더 어르신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어떤 지원계획에도 홍보에 대한 사항 그리고 어르신들이 좀 더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홍보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 계획에 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문, 말씀드리는 거는 그분들한테도 이러한 질 좋은 서비스, 디지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제한된 노인정이나 복지관이 아닌 그 어디서든, 소공원이든 어디든 어르신 모여 계신 곳이면 찾아갈 수 있도록, 그 버스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체크해서 저희 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정부24 이용하는 방법부터 아니면 보험 청구하는 방법, 이런 것도 다 디지털로 요즘 가능하니까요. 그렇게 생활에 진짜 밀접할 수 있게 그런 것도 다 반영돼서 이 조례가 있는 만큼 정말 실효성 있는 조례가, 활용 잘되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제정이죠, 이게 지금?
이렇게 조례는 만들어놔도 결국은 사무를 위탁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성남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에 따라서 운영하게 돼 있는 걸로 봐서는 저는 취지나 뭐 이런 건 아주 좋고 한데 아싸리 개정 쪽으로 이렇게 해서 어르신들의 생활디지털 교육을 들어가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정보통신과에서 검토가 된 이 조례는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과 중복이 되긴 하지만 성남시 전체의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접근, 활용 능력에 대한 부분이고, 초고령화사회 대비 어르신들에 대한 특화된 지속가능한 그 계획을 위해서는 별도의 조례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의원님과 심사숙고 끝에 이런 부분이 되었고요.
방금 지적하신 그 7조 3항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됐었는데요. 정보취약계층 관련 조례에 위탁에 대한 부분이 상세하게 나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근거 규정을 연계하자라는 그런 취지로 이게 된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상세 조례안까지가 이 본 조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같이 연계하는 그런, 따른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규정을 했다라는 걸 반영했습니다.
제가 이 조례를 지금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7조 3항을 독자적으로 취약계층 지원 조례에 있는 것을 다시 여기다 상세히 규정하는 것이 좀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거죠.
저희가 부서에서 판단했을 때에는 기존의 어르신들에 대한 정보화 교육은 기이 복지관이라든가 워낙 인프라가 되어 있어서 민간위탁까지에 대한 부분은 깊이 들어가지 않고 기존 조례에 있는 부분을 준용하겠다 그런 의미로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남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 문화관광과입니다.
천지열 국장님 오셨나요? 안 오셨으면,
계속해서 천지열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한 후 성남시장께서 제출하신 조례안 등에 대해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 박기범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부의안건 심사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손명숙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인사)
교육문화체육국에서 제303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한 문화관광과 소관 부의안건 1건에 대해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의안번호 5895번 성남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실시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 사항 반영을 위한 관광축제진흥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의 신설과 공직선거법 제112조 ‘기부행위의 정의 등’과 관련한 관광박람회 시 성남시 홍보관 참여자에 대해서 관광홍보물 지급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사항은 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 성남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 31분)
손명숙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좀 켜주시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의안건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권 관광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부의안건으로 성남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요 개정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실시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관광축제진흥위원회 구성 시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규정 조례 제7조의2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 공직선거법 제112조와 관련하여 성남시 관광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박람회·국제회의 참여자에 대한 관광홍보물 및 기념품 지급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만 조례안 중 제7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범위의 명확성을 위해 안 제7조의2 1항 및 3항의 ‘심의’를 ‘심의·의결’로, 안 제7조의2 2항의 ‘심의’를 ‘심의·의결’로 수정 가결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번호##(성남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참조23)#!
!#번호##(성남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참조24)#!
전문위원 검토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번호##(성남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참조25)#!
질의와 토론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게 국민권익위에서 권고 사항으로 내려온 사안이에요, 이 조례는 기본적으로?
없으시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요.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남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아, 이의가 있지, 참. (웃음) 이의가 있는 게 아니고 수정됐네.
성남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안 제7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를 ‘심의·의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내용 중 ‘심의를’을 ‘심의·의결을’로 하며, 참 어렵다. 같은 조 제3항 내용 중 ‘심의’를 ‘심의·의결’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건국 위생정책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간부 공무원 소개한 후 성남시장께서 제출하신 조례안 등에 대해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건국 소관 부의안건 총괄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경수 위생정책과장입니다.
(인사)
간부 소개를 마치고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0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환경보건국 소관 안건은 위생정책과 조례안 1건, 민간위탁 동의안 1건입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식품 및 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생업소의 화재 등 재난 상황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위급 상황 시 초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성남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 운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4항에 의거 어린이·사회복지시설 500개소의 식품위생, 안전, 영양관리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하여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이상 총괄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15. 성남시 식품 및 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 38분)
최경수 위생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식품 및 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위생정책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정 식품정책팀장입니다.
박진호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인사)
위생정책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1건, 민간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해서 세부 설명 드리겠습니다.
!#번호##(성남시 식품 및 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참조26)#!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번호##(성남시 식품 및 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참조27)#!
질의와 토론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식품 및 공중위생 향상 조례 이거 하고 있는 맞죠?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요즘에 무인 카페, 24시간 무인 카페가 많이 있잖아요. 거기도 해당이 되는가 그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지금 김윤환 위원께서 말씀 주신 이 무인 카페 관련돼서 이거를 담당하는 해당 부서나 아니면 상권활성화재단이 한다든지 어딘가는 있을 거예요. 이런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혹시라도 있어야 될 그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니까 권고를 좀 해야 될 것 같애.
물론 우리 부서의 일은 아니지만 이 소화기 관련된 거를 개인 돈으로 사놓도록 하든지 아니면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한다든지 어떤 뭔가 대안을 좀 찾아서 그것도 나중에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저희 이거 소화기 나눠주는 건 참 좋은 것 같은데 혹시 저희 이 폐소화기 관련돼서, 유효기간 지난 그 소화기 관련돼서 저희 이거 관리를 하나요? 그거는 소방서에서 하겠죠?
이런 안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이영경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이것도 폐소화기 관련돼서는 어느 부서에서 이거 해당되는 건지 철저하게 이것도 해당 부서로다가 같이 리턴해서 연결 좀 해 주세요.
그 소화기 보면 이렇게 추계도 나와 있고 이런데 그게 규모나 이렇게 그 차등을 두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획일적으로 하실 건지,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태평2동의 식당에서 화재 발생한 거 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성남시 식품 및 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성남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5시 45분)
최경수 위생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그냥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번호##(성남시 식품 및 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참조28)#!
전문위원 검토도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번호##(성남시 식품 및 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참조29)#!
질의와 토론 바로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질의해 주시죠.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연한이 다 됐기 때문에 다시 어떤 위탁한다는 이 내용이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성남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남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에게) 자, 방송 한번 보세요.
(15시 46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12. 성남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경 의원 등 17인 발의)
발의의원을 대표해 이영경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박기범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과 16명의 동료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성남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 기술의 발전과 함께 진화하는 범죄는 우리 일상에 깊숙이 침투해 있으며 그 가운데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더욱 교묘하고 심각한 양상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여성가족부의 2024 디지털성범죄자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는 무려 1만 명을 넘어서며 전년 대비 1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며 앞으로 더 진화되어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성남시의 경우 최근 분당구 소재의 한 고등학교에서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합성물 피해 신고가 접수되는 등 시민들의 불안감이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선의의 제보자마저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남성 피해자도 증가하면서 디지털성범죄는 더 이상 여성만의 문제가 아닌 남녀노소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는 개인의 존엄성과 인권을 침해하는 위험한 강력범죄로서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대응해야 할 중대한 사안입니다.
피해자와 제보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며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관내 디지털성범죄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 변경, 안 제2조 디지털성범죄의 정의 세분화, 안 제5조 실태조사 규정 신설, 안 제7조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제안 설명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번호##(성남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참조30)#!
이영경 의원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집행부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 팀장은 소개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애써 주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영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성남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온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제명에 대하여 사전적 대응 의미를 명확히 하고 디지털성범죄에 관한 정의를 세분화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번호##(성남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참조31)#!
질의와 토론 갖겠습니다. 이영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셨군요, 우리 윤혜선 의원님.
9. 성남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혜선 의원 등 19인 발의)
(15시 56분)
윤혜선 의원님 등 열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 윤혜선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윤혜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극수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19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현재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동 휠체어나 전동 스쿠터와 같은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고령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령자의 경우 기기 조작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고 반응속도로 느려 사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우리시 조례는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전동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으로 노인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대상을 노인까지 확대하고 단순한 보험 지원을 넘어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이용 안전 증진 사업을 새롭게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교통약자인 장애인과 노인이 전동보조기기를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며 나아가 자립적인 일상생활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조례명을 ‘성남시 장애인·노인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지원 대상을 기존의 ‘장애인’에서 ‘노인등’으로 확대하며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 사업’을 신설했습니다.
다만 부서의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문구 수정을 요청드립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번호##(성남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참조32)#!
다음은 우리 이연희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의견에 앞서 해당 조례 소관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수희 장애인복지팀장은 5급 승진자 교육 중으로 담당자 신예진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윤혜선 의원님 등 19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자의 전동보조기기 이용 수요 증가로 사고 위험도 함께 높아짐에 따라 대상자 확대 및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으로 장애인 및 노인으로 대상자를 확대하더라도 예산 등의 변동이 없으며, 전동보조기기 사용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사회적 이동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본 조례 전부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번호##(성남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참조33)#!
질의와 토론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발의 한 의원님께 질의하셔도 되고 과장님께 질의하셔도 되고요.
고령화되고 있어서 이런 좋은 조례 만들어주신 거 우선 감사드리고요.
여기 ‘노인’으로 바꾸면, 저희 여기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르면 65세로 한정되는 건가요, 나이는?
이 보험 접수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도 홍보도 더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신경 써주시고.
서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이 포함되는 거라서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3조 2항을 보면 전동보조기기, 이게 이제 신설됐잖아요. ‘이용자는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하며’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으로 접근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 그럴까요? 어떤 방법이, 준비가 이게 생각하시는 게 있으세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서는 저희 관련된 조례가 또 다른 부서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안전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남시에 시민안전보험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혜택을 볼, 그러니까 제가 경로당을 다니다 보면 우리가 뜻밖에 굉장히 많으세요. 어떻게 하다 넘어져서 팔에 금이 갔는데 그거를 성남시 그 시민안전보험에서 처리해 주는 부분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과 연계되는 건 없는 거예요?
과장님, 대인하고 대물 배상책임이라고 하시고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게 지급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 2000만 원 한도 이것도 200에, 기기가 200인데 대인·대물에서 2000만 원이다. 다른 곳에서 이렇게 보면 받아보셨는지? 한화손해 여기에서만 지금 담보나 이런 걸 받아보신 건지 아니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윤혜선 의원님, 윤혜선 의원님 때문에 순서를 몇 번씩이나 바꿨습니다.
다만 현행 성남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에 보면 상위법에서 이미 지원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 국가유공자들이 있어요. 이 사안은 검토가 안 됐던 것 같애.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 조례에다가 이거를 같이 좀 넣어야 될 것 같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괜찮죠, 그렇게 해도?
그러시고 이 조례가 되면 보험에 대한, 아까 박명순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이게 여러 가지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고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그래서 이런 분들을 별도로 또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한다든지, 교통에 대한 부분 아니면 이 조작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좀 첨부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대상자들을 해서, 대상으로 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안 제1조 중 ‘노인등’을 ‘노인 등’으로, ‘안전을 증진하는 데’를 ‘안전 증진에’로, ‘규정함으로써’를 ‘규정하여’로 하고,
안 제2조제1호의 다 목을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같이 신설하고,
안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추진’을 ‘시행’으로 하고,
안 제5조제5항 본문 중 ‘보험금을 청구할’을 ‘보험금 청구’로, ‘직접 보험회사’를 ‘보험회사’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성남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조 중 ‘노인등’을 ‘노인 등’으로, ‘안전을 증진하는 데’를 ‘안전 증진에’로, ‘규정함으로써’를 ‘규정하여’로 하고,
안 제2조제1호의 다 목을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같이 신설하고,
안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추진’을 ‘시행’으로 하고,
안 제5조제5항 본문 중 ‘보험금을 청구할’을 ‘보험금 청구’로, ‘직접 보험회사’를 ‘보험회사’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윤혜선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또 하나 있죠?
10. 성남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윤혜선 의원 등 15인 발의)
(16시 15분)
발의의원을 대표해 윤혜선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극수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15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1년 8월 14일은 故 김학순 할머니께서 일본군위안부 피해 생존자 중 처음으로 피해 사실을 공개 증언하신 날입니다. 김학순 할머니의 용기 있는 증언은 침묵 속에 있던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세상 밖으로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었고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인권 문제로서 국제사회에 알려지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2017년 정부는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을 통해 매년 8월 14일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지정하고 이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며 피해자를 기리기 위한 노력을 제도화하였습니다.
또한 법령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림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앙정부는 물론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관련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역시 과거에는 소녀상 설치와 함께 기림의 날 기념행사를 꾸준히 추진해 왔으나 현재는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행사가 중단된 상황입니다.
현재 정부에 공식 등록된 피해 생존자는 단 6명뿐이나 일본 정부는 여전히 공식적인 사과나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재 진행형의 과제입니다.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고 역사적 진실을 기억하며 계승하는 일은 단지 과거를 기리는 차원을 넘어 오늘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내일의 인권을 지키는 사회적 책무입니다. 이는 또한 미래세대에 대한 중요한 교육적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에 본 조례를 제정하여 성남시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역사 기억을 위한 기념사업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성남시민의 올바른 역사 인식 정립과 평화, 인권 의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이 제정 취지에 맞게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번호##(성남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참조34)#!
다음은 집행부에서 최미향 과장님 나오셔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선숙 여성친화팀장입니다.
(인사)
윤혜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성남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픈 역사에 깊이 공감하며 그분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존엄을 기리는 기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업이 시민들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을 심어주고 나아가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입법 취지에도 깊이 공감합니다.
그러나 현재 상위 법령인 위안부피해자법과 그 시행령에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내용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만큼 성남시의 별도 조례를 새롭게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로 인해서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부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다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번호##(성남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참조35)#!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먼저도 한 번 올리신 것 같은데 아닌가요?
세 번째로는 이게 다 지금 집행부에서도 공감하는 거예요. 기념사업에 대해서도 인식도 하고 있고 시민들의 올바른 역사 인식을 함양하고 고취하기 위해서도 이건 필요한데 다만 상위 법령과 이런 시행령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위 법령과 이 시행령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주시고.
다시 정리를 하면 이 기림의 날 이거 관련돼서 위안부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성남시가 사업을 했었다면 어떤 사업을 했었고, 했었는데, 그때는 했었는데 지금은 왜 안 하는지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이 상위 법령과 시행령에 대한 부분, 두 가지를 한번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이게 또 괜히 길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다시 한번 질의응답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성남시 평화의 소녀상 건립이 2014년도에 설립되고 2015년부터 2019년도까지는 전시회 위주로 일단은 예산을 세워서 행사를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에 들어와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기념식을 개최를 하지 않고 자율 추모 형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는 의회 요구로 인해서 이게 그 행사비를 2000만 원을 세웠으나 이때도 아마 코로나 이후 자율 추모 형식으로 가기 때문에 실제로는 기념식을 별도로 하지 않고 자율 추모로 해서 1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는데요. 이거는 현재 저희 관내에 위안부 생존자도 없고, 8월 14일의 기념의 날 그 행사는 행사 다음 날이 8월 15일 광복절 행사와 행사 취지하고 참여층이 유사하기도 하고 중복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그래서 저희가 행사를 하기보다는 기념의 날을 시민들에게 많이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기념의 날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자율 추모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광주에 나눔의 집이 있습니다, 어르신들 생존자가 계시는. 경기도에서도 광주 나눔의 집에서 행사를 개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같이 행사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지금 윤혜선 의원님께서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이걸 보호도 해야 되고 이걸 지원하기 위해서는 조례로다가 만들자라는 그런 의미고, 지금 의미예요.
근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쭉 설명을 해 줬다시피 우리 성남시에서는 지금 2014년서부터 쭉 설립이 돼 가지고 그동안에 이런 사업 저런 사업 기념사업을 하다가 코로나 뭐 이런저런 걸로 인해서 지금 현재는 중지된 사항이다. 조례가 그 당시는 없었을 때 그런 사업을 계속해서 해,
그러니까 이것도 말씀해 줘 보세요. 상위 법령에 따라서 시행령에 대한 부분은 그런 어떤 법적 근거가 없어서 이게 지금 집행부에서는 부동의한다 이런 얘기시잖아요.
그리고 상위 법령에 의거하여 그동안 기념사업도 했었고 전시도 했었기 때문에 꼭 지금 성남시에 이거를 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저희는 좀 더,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거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님? 의원님께 여쭤봐도 되고 우리 집행부에 질의해도 되고. 누가 먼저?
예, 이영경 위원님 질의하시죠.
저도 이 조례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근데 기억의 방식보다 기억의 진정성이 중요한 만큼 저희 조례 없어도 했었잖아요. 근데 저희 예산 삭감되면서 저희 시에서 보여주는 게 없어서 아마 이 조례 만드신 것 같아요.
근데 8월 15일 날 똑같은 취지의 그걸로 저희 행사가 크게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중복돼서 그때 저 8월 14일 날 기림의 날 행사 했었을 때 왔었거든요. 은수미 시장님 계셨을 때 제가 왔었거든요. 근데 그 행사에 참여하신 분들도 너무 땡볕에서 힘들어하시는 거 봤었고 별로 이렇게 참여하는 데, 그냥 민예총 행사 같은 느낌만 들었지 그 기림을 한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상위법 있다 하셨으니까 조례가 없어도 8월 15일 광복절 행사에 아예 저희 부스 같은 건 따로 마련하셔서 이렇게 기림의 날 잊혀지지 않게 저희 사과 받을 때까지 저희 시에서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거는 저희 학교 애들 교과서도 한번 봐봤거든요. 근데 교과서도 교육 다 되고 있고 저희 현장학습도 가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그런 쪽에 현장학습도 있어서 조례로 명시하기보다는 그냥 저희 15일 광복절 행사에 그 기림의 날 잊혀지지 않게, 아까 SNS 관련 홍보도 열심히 하시고 그 부분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면 저희 성남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 여기서 위안부 그 항목은 삭제하실 건가요? 저희 그 조례에 관련돼서 그 소녀상 관리되고 있잖아요.
저는 이 조례를 통해서 행사를 해라라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행사, 추념, 추모식, 기념식 어떠한 것도 괜찮습니다. 우리 이 기림의 날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역사에서 잊혀지지 않게끔 해 달라라는 취지에서 법적 근거를 만드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관련 부서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은 저는 본 의원의 입장에서 들었을 때에는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성남시에서 이 조례를 만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렇게 들리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 성남시에서 조례 발의가 또 가능하다라는 부분 또한도 말씀드리고 싶고.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조례 발의가 힘들다라는 말씀들을 참 많이 하십니다. 그럼에도 지금 현재 상위법에서 시행령으로도 같이 함께 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대한 이런 내용이 왜 검토를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관련 부서에서 말씀하셨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기념식이 미개최되었던 부분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모식으로 간단하게 그리고 자율 추모로 해서 진행이 됐던 부분인데, 저희가 23년도에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기림의 날 추모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되면 우리의 역사 인식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바로잡을 것이냐, 어떻게 알릴 것이냐에 대해서 이런 조례를 통해서 우리는 단 100만 원, 1000만 원, 예산과는 상관없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우리 성남시민분들에게 기림의 날에 대한 행사, 추모, 아니면 어떠한 날인지에 대해서만큼이라도 홍보를 해 주셔라라는 부분에 대한 취지하에서 모든 사항이 되어 있었고요.
지금 현재 소녀상에 대한 이런 부분은 같이 말씀, 관련 부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가 이 설치에 대한 이런 조례들에 의해서 지금 현재 그냥 꾸준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넣고 빼고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기림의 날 행사에 대한 그 마음을 우리 성남시는 어떻게 전달을 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이 조금 담겼으면 좋겠다라는 취지하에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위의, 관련 부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이 있습니다, 시행령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큰돈을 들여서 행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 기림의 날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민분들께서 알아갔으면 좋겠다. 이 역사 인식에 대해 바로잡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취지하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어떠한 예산편성이 되더라도 괜찮습니다. 시작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23년도에 갑자기 사라져 버린 추모식, 그리고 23년 24년도 25년도에는 본예산에 잡히지도 않았습니다. 예산편성 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지 않겠다라는 표현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작을 다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에서 다른 타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는 이런 기림의 날 추모에 대해서 같이 좀 깊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광주에서 행사를 하니까, 나눔의 집에서 행사를 하니까 우리 성남시에 가서, 거기 가서 덤으로 행사를 한다고 지금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성남시에서, 우리 윤혜선 의원이 지금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성남시도 그 기림을 기림의 날에서 행사를 하고, 행사뿐만 아니라 위안부에 대한 그런 기념을, 추모하는 그런 것을 하고자 하는데 과장님은 지금 광주에 가서 이거를 우리 성남시가 가서, 같이 가서 행사를 거기서 참여한다고 했잖아요.
다시 한번 번복해 주세요. 가서, 우리 성남시가 광주에 가서 그 행사를 참여해야지 돼요? 다시 번복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그 기림의 날에 대해서 많은 시민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다.
이상입니다.
박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웃음소리)
과장님, 우리가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안할 때는 상위법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지 않으면 상위법이 있어도 그걸 다시 한번 이 조례 만드는 데 뭐 문제가 있습니까? 법이라는 것은 구체적이고 어떤 상세하게 하기 위해서 대부분 헌법 밑에 법률이고 법률 밑에 시행령이나 조례를 만들죠. 그렇죠?
그건 인정해요. 상위법이 좀 돼 있는 것하고 또 그것이 상위법이 있음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것하고 상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제정해서 더 잘 지키려고 하는 것은 더 강조한다는 의미지 그걸 하지 말라는 의미는 다른 거예요. 그렇죠?
윤혜선 의원님은 강조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상위법에 있다고 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 포커스가 틀리고요.
법률을 보면 11조의2에,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11조의2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1항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지자체는 노력을 지금 하라고 했는데 안 하고 있어요.
우리 기림의 날 예산을 안 하고 있어요. 없앴죠, 과장님?
그래서 지금 우리 발의의원이 말하는 건 딱 세 가지예요. 예산, 기존에 있는 예산의 기림의 날 예산을 없애고 일본군 피해자에 대한 기념사업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이 명확하게 노력해야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니까 조례로 해서 좀 더 기림의 날이나 피해자 취지에 맞는 행사 홍보를 하도록, 노력하도록 조례로 만들, 지금 제안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반대한다는 건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특히 이 조례하고, 이 조례에서 좀 상세히 뭐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몇 조야, 4조 7항을 보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조형물·평화의 소녀상 등 기념물 설치 지원 및 보호·관리’ 이렇게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도 또 추가로 들어갔어요.
이 훌륭한 조례를 저는 예산을 통해서 안 한다는 어떤, 안 하고 싶거나 기림의 날 행사를 안 하는 것을 조례 제정을 반대한다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라는 거죠.
저 역시, 뭐 좋습니다. 우리 신상진 시장님 임기 동안 이 기림의 날을 안 하는 건, 예산을 편성 안 해서 안 하는 건 집행부가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례를, 조례 제정에 반대한다는 거는 그건 다른 문제죠.
이거 우리가 기념하고 추념하고 홍보와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어떤 취지에 맞춰서 법률이 명확하게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1항에 따른 일본군 피해자 기림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최소한의 노력 하기 위해서 의원들이 조례로서의 어떤 걸 만드는데 집행부가 반대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성해련 위원님.
발의해 주시고, 우리 발의의원님 또 역사적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조례를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부동의 이유가 위안부 생존자가 안 계신다, 돌아가시고. 그래서 행사를 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저는 비쳐져요, 여기의 부동의 내용에서.
우리 아픈 역사도 우리의 역사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물려줘야 하고 우리 아이들은 그것을 보고 인권이나 이런 소중함을 배워야 하고.
근데 지금 존경하는 우리 윤혜선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은 지금 당장 행사를 해라, 이런 내용도 아니잖아요. 조례를 발의를 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조례를 발의하는 거는 우리 의원들의 역할이에요.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직무예요. 근데 과장님은 이거 부동의할 때 우리 담당 발의의원이나 아니면 우리 담당의 상임위 위원장님께 충분히 논의하셨습니까?
이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발의하신 의원님은 한 두 번 정도 뵀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이 오고 가긴 했으나 저희가 최종 결론 내린 거는 부동의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리고 좀 전에 존경하는 정연화 위원님 말씀하신 광주에 우리가 간다, 그거는 정말 과장님 말씀 잘못하신 거예요. 대성남시에서 광주에서 하는 행사를 우리가 거길 왜 가야 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 과장님 부동의 저는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서희경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이렇게 아픔을 느끼는 행사는 여러 가지 많습니다. 우리 천안함도 있었고 참수리 357, 여러 우리 최근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지 않더라도 최근에 있었던 그런 아픔이 있어도 그걸 성남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광복절 행사와 더불어 위안부 어르신들 그 행사도 기념도 하고 있고 한데 굳이 우리 성남시에서 이거를 조례를 만들어서 별도로 한다는 거는 어떤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보고요.
저는 그래서 조례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박명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보면 다 위원님들 열띤 논쟁을 하셨는데 여기 상위법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피해자에게 ‘홍보 및 학예활동, 명예회복을 위한 국제교류 및 공동조사 등’ 이렇게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국가 전체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념사업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데 성남시는 또 보면 소녀상이 있지 않습니까. 정중앙에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적극적인 기념사업입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기념사업이 또 이것만이 아닙니다, 보면. 일본군 피해자 사업,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런 사업들이 너무너무 열거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기억하는 사업으로 돌아가고 나라에서 전체적으로 이런 많은 사업들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정말. 세계적으로도 학술이나 이런 걸 지금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여기 성남에서는 나라에서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기억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 14일 기억하고…… 기림의 날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윤환 위원님.
지방자치단체 형편과 상황에 맞게끔 새로운 어떤, 국가적 이런 사업과는 별개로 특색 있는 어떤 사업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법률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만들 필요 없다, 이거는 전혀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여기까지만 하고.
그리고 하나만 약속을 좀 받고 싶어요, 약속 아닌 약속을.
아까 살펴봐야 할 것 같아서 일단은 부동의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어느 정도 살펴봐야 될까요?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이상입니다.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태평양전쟁 말기에 전쟁으로 인해서 빚어진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여성 피해자 할머니, 성범죄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부각을 시키고 있고, 또 계속해서 이런 기념사업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이, 이건 누가 보더라도 나쁘다고 볼 수는 없죠.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다 옳으신 말씀이에요.
다만 한 가지 이견의 차이가 있는 거지. 국가에서 대대적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굳이 성남시에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냐, 어떤 이런 의견이 하나가 있는 거고.
또 이거는 경기도 광주 퇴촌면에 가면 나눔의 집이 있거든요. 거기 39인의 초상화들도 있고 현재 6인이 생존해 계시기 때문에 경기도 광주에서도 이 사업을 또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건 성남시보다는, 이게 성남시에 그런 분들이 또 생존해 계시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가의 어떤 이러한 사업이고. 또 지방자치 사업에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에도 이런 사업들 하고 있고 타 지자체에서도 많이 하고는 있지만 굳이 성남시에서 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 아마 이런 의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의견은 두 가지지, 다시 정리를 해 보면.
국가에 해야 될 사업이고 우리가 그 주관을 해야 되는 경기도 광주, 우리 성남시에 있는 그런 분들도 없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이 아니다, 아마 이렇게 집행부에서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 이거 대표발의 한 의원님은 이런 사건에 대해서 이런 역사관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널리 알려야 되고, 국가는 국가 차원에서 알려야 되지만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성남시민들한테 알려야 되고, 하다못해 역사관을 지어서 이분들의 유품이나 이분들의 어떠한 그 당시의 실상이나 이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거는 못 만들망정 그래도 자꾸 홍보해, 다 맞는 얘기긴 해요.
다만 한 가지 지금, 이제 두 가지겠죠. 하나는 성남시의 사업이 아니다, 어떠한 이런, 어떤 제도권 내에서 놓고 봤을 때에는 이건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이다, 이렇게 의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해 봐야 갑론을박밖에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의견이 나눠지니까 표결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게 잘됐으면 좋은데, 우리 윤혜선 의원님 좀 아쉽긴 하네요. 두 가지 조례 중에 하나는 잘 통과가 돼서 그거는 잘되면 될 것 같고.
더 이상 질의응답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나눠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네 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섯 분.
재적위원 총 9명에 출석위원 9명, 가결정족수는 5명입니다.
총투표수 9명 중 찬성 4표, 반대 5표로 성남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혜선 의원님,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모든 조례에 대한 부분을,
11. 성남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은경 의원 등 14인 발의)
(16시 53분)
발의의원을 대표해 서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박기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14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남시 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다문화사회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다양한 문화와 배경을 가진 시민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서의 가치 실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외국인주민의 정의를 명확하고 일관되게 적용함으로써 외국인 유학생 등 정책 대상 선정에 혼선을 줄이고 지원 체계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여 성남시가 국제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귀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번호##(성남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참조36)#!
다음은 최미향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은혜 다문화팀장입니다.
(인사)
서은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성남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성남시 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정책 대상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현재 성남시 외국인주민의 정의가 ‘성남시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외국인으로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등’이라고 규정된 부분에서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안으로 지원체계의 일관성 도모 및 행정안전부의 외국인주민 통계 범주와도 부합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다가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번호##(성남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참조37)#!
질의와 토론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예, 이영경 위원님.
저 뭐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 의원님께 여쭤보겠는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를 제외한 이유 알 수 있을까요?
이 ‘생계활동 종사’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다 보면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중인 외국인도 있을 것이고, 또 잠시 어떤 상황에 의해서 생계활동을 멈추고 있는 대상도 있을 것이어서 우리가 지원 체계에 있을 때 혼돈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성남시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3300명 정도 와 있는 것 같고, 앞으로 가천대 같은 경우는 글로벌학부를 만들어서 한 5000명까지도 외국인 학생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
또 우리 성남시는 중국, 베트남과 자매결연을 통해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때 ‘생계활동 종사’라는 규정을 넣으면 그 외국인 학생들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도 또 혼선을 빚을 수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부분도 상위법 내지 각 지자체에서 최신 트렌드에 맞춰서 또 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90일, 체류 90일 확인하는 방법 따로 있어요, 저희 시에?
그다음에 불법이나 관광은 저희가 지원 대상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외국인 등록은 비자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물론 난민도 외국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생계활동을, 그거 규정을 삭제할 것 같으면 난민까지 폭넓게 적용이 될 수가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생계활동이라는 거는 예전에 거기에 집어넣은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트렌드에는 조금 부합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행정안전부에서 외국인 통계 낼 때도, 외국인 주민 통계에서도 다른 비자의 외국인 등록이 돼 있는 분들은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거기 행안부에 맞게 부합하게, 그렇게 개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조례 지금 경기도에서 외국인 유학생 지원을 위한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서 광역은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부서를.
저희 같은 경우 지금 각 대학에서 유학생들 유치를 많이 하고 있고요. 현재 우리나라에 오는 유학생들 같은 경우, 지금 가천대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베트남이라든지 몽골이라든지 중국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유학생들의 가정 형편이 굉장히 우수한 쪽에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 내에서는 정원 외 관리이기 때문에 유학생을 많이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학생 문화 축제 같은 것도 하고 있고요.
저희, 제가 이거를, ‘생계활동에 종사하는’ 이거를 뺀 건 아까 처음에 첫 번째 이유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지금 우리 성남시 기존의 이 조례를 지원함에 있어서 생계활동 유무를 따져 가지고 지원하고 이럴 정도의 지원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굳이 따진다고, 이걸 놓고 따진다면 그분이 생계활동을 하고 있다가 잠시 어떠한 사유로 생계활동을 못 할 때, 우리는 그걸 파악할 수도 없지만 그럴 때는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는 거 그거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유학생들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굉장히 고학력의 우수 인력이 되는 거고, 우리나라에 굉장히 호혜적인 마음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정착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외국인 유학생들을 별도로 체계적으로 교육시키고 지원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생각을 했는데 우리 성남시에서는 일단 지금 이걸 별도로 관리하기에는 너무 힘들고 인원은 많지만, 앞으로 많아지지만.
그래서 이 기존의 조례에다가 유학생까지를 포함한 그러한 사업 내용은 그대로 적용시키는 거고 범위를 그렇게 확대시키고자, 굳이 유학생을 넣지 않더라도, 그 유학생들은 다 어차피 90일을 초과해서 거주하니까요.
그래서 두 가지, 유학생들을 포함하고자 한 조례의 목적입니다.
일단은 위원님 말씀 잘 이해했고요. 여러 가지 호혜적 차원에서 좋다고는 생각하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 이렇게 복지의 대상을 너무 넓혀가는 거 아닌가에 대한 우려는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셔야 돼요, 제가 그걸 발언하는 바는.
과장님, 지금 가족센터 있잖아요. 저기,
연장되는 질문인데 타 시군에서 이렇게 90일 초과되는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이런 조례가 있는 데가 있나요, 의원님? 타 시군에도 이런 조례가 있는 데가 있나요, 이렇게 운영하는 데가? 사례가?
그래도 성남시에서는 적어도 90일은 초과해서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지원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거는 유지시켰고 생계활동 종사를 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검토가 돼 가지고, 그게 뭐 6개월이든 3개월이든 이런 거에 관계없이 우리 성남시에 많은 그런 어떠한 유학생들이 온다라 그러면 얼마든지 그런 건 나쁘다고 보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게 백데이터가 만약에 없다라고 그러면 너무 이 범위가, 복지의 범위가 좀 확장되는 건 아닌지 이거는 반드시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개정하는 것처럼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검토가 된 거야? 다시 한번만 좀 정확하게 피력해 주세요. 90일을 초과된, 그러니까 90일만 초과되면 그 대상은 다 되는 거네? 90일 이전은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정확한 어떤 조사나 자료는 없는 거네. 그렇죠?
그 학생들 중에 우리 관내에 다니는 학생은 몇 명이냐고요.
또 다른 분?
예, 우리 정연화 위원님 질의 주시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 관광비자, 취업비자, 또 유학생 비자로 오는 분들에 한해서 이런 거 불법적이지 않은 분들에 한해서죠?
(웃음소리)
외국인주민이 지금 법에서는 성남시가 아니라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는 외국인과,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로 이렇게 정의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과장님?
그게 제가 유학생을 넣은 게 아니고요, 외국인주민은 90일 이상 체류 중인 결혼이민자, 근로자, 유학생, 외국 국적 동포 등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뺀 거는 생활에 종사하고,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하느냐 아니냐를 구분한다는 건 옳지 않다,
자, 이제 마무리하셔, 마무리.
우리 이영경 위원님.
그다음에 이게 행사하다 보면 우선순위 같은 게 있을 텐데 이렇게 오픈해 버리면 그 우선순위 만약에 신청하는 것 같은 건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실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한국어교육, 교육 지원을 하거나 그다음에 심리상담, 이런 상담 위주로 하거나 그다음에 직업능력개발, 컴퓨터 교실,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하거나 이런 쪽에 도움을 많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문화에 대해서는 자녀 지원 이렇게 하고.
생활 서비스가 아까 말씀드린 긴급 지원, 생계비, 조금 너무 어려움에 처하면 거기에 대한 중위소득 100% 이하, 그다음에 재산은 3100만 원 이하, 금융이 1300만 원 이하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해서 100만 원 이하 정도로 긴급 지원을 하기도 합니다. 의료비 지원하고 생계비는 한 70만 원 정도 이하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근데 저희가 전체 시비 사업은 아니고 여기에 도비 지원이 한 9200만 원이고요, 시비 사업은 6억 3000 정도 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서은경 의원님, 여러 위원님 말씀 많이 주셨고 이미 이 조례는 경기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다만 한 가지 내부적으로다가, 그 범위를 정할 때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좀 내부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그거를 다 담기는 좀 뭐 하고.
그래서 타 시군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검토해 보고, 또 우리시가 그 범위를 확장을 시켰을 때 조금 더 정확하게, 조례는 지금 이대로 가고 조금 더 그 대상을,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뭐 그랬을 때에 조금 더 그 내부적인 방침을 통해서라든지 그런 거는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 나왔던 것들을 잘 좀 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부수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범위를 정했을 때 내부적인 방침을 좀 나름대로 잘 정해서 이렇게 해서 잘 추진 한번 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서희경 위원님, 그렇게 정리하시지. 그 범위를 할 때, 범위 정할 때 그렇게 내부적으로.
과장님 우리 수고하셨고.
질의와 토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만있어 봐, 하나만 더 질문할게. 아까 이 문구 변경하는 내용이 뭐가 없나?
성남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남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은경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서 16개 조례안과 위탁동의안에 이렇게 또 협조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금일 의결한 여러 가지 안건, 그다음에 경미한 조항·문구·숫자에 대해서는 성남시 회의 규칙 26조 규정에 따라서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성남시의료원, 공공의료정책관, 3개 구 보건소에 대한 202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가 있습니다. 시간에 맞춰서 위원회실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0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산회)
【거수투표 찬반 위원 성명】
○성남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
투표위원(9인)
찬성위원(4인)
박기범 김윤환 성해련
정연화
반대위원(5인)
안극수 민영미 박명순
서희경 이영경
○출석 위원(9인)
안극수 박기범 김윤환
민영미 박명순 서희경
성해련 이영경 정연화
○위원 아닌 출석 의원
서은경 윤혜선
○출석 전문위원
노경임
○출석 공무원
복지국장 김순신
교육문화체육국장 천지열
환경보건국장 허은
복지정책과장 김기주
장애인복지과장 이연희
노인복지과장 박진석
여성가족과장 최미향
아동보육과장 민정원
문화관광과장 손명숙
위생정책과장 최경수
○기타 참석자
다문화팀장 주은혜
아동보호팀장 한나경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석찬
속기사 임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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