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5월 8일(화) 10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2.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성남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위원님들의 가정과 지역구 주민 모두에게 좋은 소식 있기를 기원드리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제14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과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시고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위원님들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추경예산안을 검토할 시간을 하루 더 갖고, 우리 소관에 있는 주무 과의 추경예산이 이번에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국 5개 과를 목요일에 하고, 원래 목요일에는 보건소와 금요일에는 보건환경국 두 개 과입니다. 그래서 목요일 예정이던 보건소를 금요일에 보건환경국과 보건소를 같이 다루고 내일 하루 쉬고 주민생활지원과는 목요일에 다루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하루 쉬면서 예산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렇게 의사일정을 변경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사안들이 많지가 않아요.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14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방금 전 협의한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성남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0시 10분)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본 동의안에 대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자 공사가 매우 바쁘신 시기임에도 불구하시고 100만 시민의 복지 향상과 문화 예술 및 체육 진흥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최윤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안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중완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문기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엄명화 아동여성과장입니다.
최영일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송영수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안건은 성남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한 건이 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총괄설명은 제가 드리고 자세한 내용 설명 및 답변은 담당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은 지난해 12월 18일 시의 문화복지국이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개편됨에 따라 정관 제17조에 규정된 당연직이사의 직위 명칭을 문화복지국장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성남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성남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관련조례에 근거하여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최영일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성남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 1페이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 이사 선임이 한 분 위원님이고 위원장이 당연직이사로 들어가는 부분을 개정을 해서 우리 사회복지위원 두 명으로 해달라고 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정관상으로 보면 17조에 임원의 선임방법에는 이사는 선임직이사와 당연직이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선임직이사는 의회라든지 한국예총이라든지 문화원이라든지 이런 추천인사를 포함해가지고 관련분야의 전문가들 이렇게 해서 선임해서 추천해서 이사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당연직이사는 지난번에 시의 행정기획국장과 문화복지국장이 당연직이사로 되어 있고 지난번 각호 1에 해당되는 이 부분은 작년 12월 13일날 개정되면서 사회복지위원회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행 정관상에는 당연직이사가 사회복지위원으로 삭제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중원구보건소장은 간부소개와 본 조례안에 대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에 앞서서 그동안 분당구청 환경위생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도하여 주신 결과 보건소장으로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게 되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일자로 3개구 보건소에 과 직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중원구보건소 의약무관리팀장에서 보건행정과장으로 승진한 김인숙 과장입니다.
정창섭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수정보건소에서 중원보건소로 자리를 옮긴 이용례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신현숙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지역보건팀장에서 질병관리팀장으로 자리를 옮긴 함현숙 팀장입니다.
야탑3동 주민생활지원팀장에서 의약무관리팀장으로 자리를 옮긴 권동연 팀장입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를 돕기 위해서 이홍재 수정구보건소장과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간부인사)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중원구보건소 소관 조례안은 한 건으로 안건 명은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안건에 대한 총괄설명은 제가 드리고 자세한 내용 설명과 답변은 담당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는 노인 인구의 증가로 고령화 사회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반면 부양자녀의 감소와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사회로부터 소외받고 있는 노인들이 증가함에 따라 치매 뇌졸중 등 공공보건 부문의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되는 노인질환에 대하여 예방, 진료, 재활, 요양 등이 연계된 전문적인 노인보건관리의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노인들의 보건의료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운영 및 사업의 위탁근거를 마련해서 지역사회 노인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끝으로 5월 현재 노인보건센터 건립공사는 지상 2층 골조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공정율 31%입니다. 2008년 4월을 준공 목표로 차질 없이 개관토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의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관련법에 근거하여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김인숙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심의자료 1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으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이 나오시고 필요하면 과장님께서 보충설명해 주세요.
우리 전문위원님이 조례나 어떤 운영규칙을 심의하면서 이렇게 많이 지적을 한 것은 제가 5년 만에 처음 봅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마무리 때 말씀드리고요. 하나하나 짚고 나갑시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하나는 물론 치료도 일단 포함이 됩니다마는 가장 핵심적인 우리 노인보건센터의 역할이라고 하면 치매의 질병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진단해서 그것을 예방 조치하는 역할이 가장 주된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사전예방, 진단 이 기능과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주간단기보호시설 이렇게 둘로 파악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의 노인요양센터나 보건센터를 가보더라도 주간보호와 단기보호의 기능은 노인복지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질의하건데 2조 다른 사업과의 연계 필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재지를 달리 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것을 보고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치료만을 위한 기능이 아니고 사전 진단 예방에서부터 재활까지 그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개념으로서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라는 개념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 장소에 한정돼서 어떤 서비스를 할 때 그 시설이 현재 그분들을 돕기 위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다른 시설과 연계해서 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이런 것을 예외로 두었고.
또 하나는 일단 노인문제는 앞으로 더 확대되고 더 이것이 계속적으로 문제가 증폭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센터로서 하나의 기능이지만 앞으로 형편이 되면 제2, 제3의 노인보건센터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에 의해서 좀 여지를 두고 만든 조항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노인보건센터가 아직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미리 앞으로의 사업을 예측해서 소재지를 달리할 수 있다는 내용은 너무 성급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재지를 현재 있는 곳으로 한정을 하고 나중에 관련된 사업이 필요하거나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와 협의하는 차원에서 그때 가서 다시 개정해도 늦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일단 이것은 선경길 19번지에 둔다로 하고 나머지는 삭제하고 다음에 필요할 경우에 위원들과 논의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6조(사업의 위탁)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한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이 가능한 노인병을 전문으로 하는 종합병원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노인보건센터 설치 운영 부분에 있어서의 사업을 봤을 때 이것을 종합병원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부분은 상당히 포괄적 의미가 아니라 축소적인 의미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을 듣기 위함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금 노인보건센터의 주된 핵심은 그 보호시설도 물론 비중이 있고 상당한 기능이라고도 하겠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진단이거든요. 지금 우리 두 분 소장님들이 여기에 와 계신데 치매 같은 질병은 그 진단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설은 복지의 기능도 하지만 그 이상의 치매 진단과 사전에 질병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의 기능이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기관 전문적으로 그런 숙련된 기관이 수탁을 받지 않으면 저 사업을 단순히 복지 개념으로만 접근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원래 그 핵심을 벗어난 역할로 변질될 우려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도로 전문화된 병의원이 저 시설의 수탁자로 운영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그러면 ‘노인전문병원 또는 종합병원’으로 폭을 넓히자는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정종삼 위원님, 말씀하세요.
노인보건센터 기능이 용역에도 나와 있지만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단순한 치료기능에서 예방과 관리기능 중심으로 가자는 건데요, 그리고 또 하나가 ‘노인전문병원’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게 노인전문병원이 아니지요. 노인보건센터지요.
우리 정종삼 위원님이 중요한 말씀 많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소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주세요.
제가 처음에 추진했던 소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종삼 위원님과 정채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여기는 노인사업에는 특히 치매 같은 경우 거의 복지가 반 이상을 포함해야 되는 것을 저희가 느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저희가 하면서 뭘 느꼈느냐 하면 종합병원, 노인전문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에서 할 수 없는 게 또 복지였습니다. 또 복지재단에서는 전문적인 어떤 치료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놓인 사각지대의 분들을 어떻게 전문적으로 하느냐, 그래서 이름이 보건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보건과 의료와 복지를 다 어우르자. 그렇기 때문에 이 노인보건센터에는 복지가 들어갑니다. 당연히 들어가는데 저희가 왜 병원으로 했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방과 관리가 그냥 예방 관리가 아닙니다. 특히 치매 같은 경우는 사전에 조기진단은 병원이 아무나 못 합니다. 치매전문의가 전문적으로, 그것도 초기에 발견하기 위해서는 그냥 하면 안 되고 초기에 미리 아주 초기 때 우리가 잡아내서 그 다음에 예방 관리시켜야 되고, 이번에 했을 때 우울증 환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랬을 때는 우울증 치료도 또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관리도 저희가 방문보건하고 치매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지금 시립병원이 없다보니까 그 환자 중에 굉장히 고도의 의료기술이 필요할 때 입원을 시켜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병원 쪽에 힘들기 때문에 굉장히 애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입원할 때는 복합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환자를 입원시켜서 모든 종합적인, 노인은 6개 이상의 병을 갖고 있습니다. 중풍도 있으면서 고혈압, 당뇨, 재활치료 등 모든 게 다 복합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줄 수 있는 그런 치료진이 와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 중에 60%는 복지가 들어갑니다. 당연히 들어가지만 그런 서비스가 기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없이 이런 병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저희가 위탁할 때 그 조례가 나오면 사실 복지법인에서는 지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이 쫙 나왔을 때는 이것은 완전히 전문병원 아니면 안 되고, 또 특히 아까 성남시도 얘기했는데 연계가 또 중요합니다. 환자가 우리 노인보건센터에서도 입원을 못 할 때는 전문적인 곳에 연계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조금 규모가 큰 쪽에서 해주면 그 다음에 이런 예방과 관리는 저희 보건소와 또 거기에 많은 복지사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같이 협심해서 하면 이게 하나의 센터가 되지 않을까 싶은, 처음 케이스기 때문에 이게 참 논란이 많지만 그런 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종합병원이라는 명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만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네트워크 구성하는 것은 사업에 연관성이 있는 것이지, 그 사업이 주체가 되는 것이지 센터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은 소재지는 당연히 한정이 되어야 되고 연계된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있을 때는 사업을 충분히 전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당히 열띤 논의가 많이 있는데, 우리 소장님, 앞으로 하실 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간단하게 저는 오늘 조례안에서 눈에 띠는 것 두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말씀이 위탁을 수탁업체에 대해서 설왕설래했는데 마찬가지로 수탁업체가 처음에 적자로 운영하기는 힘들 겁니다. 그렇다면 꼭 필요한 경비를 어디서 충당을 해줘야 되나요?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어떻게 수정하자고 다시 한번만 말씀해주세요.
그리고 아까 정종삼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수탁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종삼 위원님 정리를 해주세요.
집행부는 괜찮습니까?
정종삼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의견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제2조 ‘다만, 장소 협소, 포괄적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른 사업과의 연계 필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재지를 달리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제6조 제1항 ‘노인병을 전문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노인전문병원 또는 종합병원’으로 수정하고, 제6조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금액, 위탁금액, 위탁조건, 관리책임,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를 ‘시장은 위탁 시 수탁자의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 체결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7조 제3항 ‘수탁자는 관계법규와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를 ‘수탁자는 관계법규와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제2조 ‘다만, 장소 협소, 포괄적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른 사업과의 연계 필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재지를 달리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제6조 제1항 ‘노인병을 전문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노인전문병원 또는 종합병원’으로 수정하고, 제6조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금액, 위탁금액, 위탁조건, 관리책임,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를 ‘시장은 위탁 시 수탁자의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 체결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7조 제3항 ‘수탁자는 관계법규와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를 ‘수탁자는 관계법규와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의회운영위원회가 10시에 개의하고 상임위는 모레 10시에 주민생활지원국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으니 전 위원님들께서는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최윤길 정종삼 정용한
한성심 박영애 윤광열
이형만 정기영 정채진
○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이종빈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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