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5월 8일(화) 10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2.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성남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위원님들의 가정과 지역구 주민 모두에게 좋은 소식 있기를 기원드리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이종빈  의회사무국 이종빈입니다.
  제14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과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시고 200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먼저 사회복지위원회 의사일정안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위원님들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추경예산안을 검토할 시간을 하루 더 갖고, 우리 소관에 있는 주무 과의 추경예산이 이번에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국 5개 과를 목요일에 하고, 원래 목요일에는 보건소와 금요일에는 보건환경국 두 개 과입니다. 그래서 목요일 예정이던 보건소를 금요일에 보건환경국과 보건소를 같이 다루고 내일 하루 쉬고 주민생활지원과는 목요일에 다루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하루 쉬면서 예산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렇게 의사일정을 변경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사안들이 많지가 않아요.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그날 3시에 다른 회의가 있어서 그 이전까지만 끝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정종삼위원  그날 주민생활지원국 5개 과를 전체 다 하다 보면 3시에 못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것은 하면서 조정하겠습니다. 국장님, 다른 행사 있으면 잠깐 나가셔도 되고 갔다 오셔도 되고요.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14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방금 전 협의한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성남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0시 10분)

○위원장 최윤길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장이 제출한 문화예술과 소관 성남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본 동의안에 대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자 공사가 매우 바쁘신 시기임에도 불구하시고 100만 시민의 복지 향상과 문화 예술 및 체육 진흥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최윤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안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중완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문기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엄명화 아동여성과장입니다.
  최영일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송영수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안건은 성남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한 건이 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총괄설명은 제가 드리고 자세한 내용 설명 및 답변은 담당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은 지난해 12월 18일 시의 문화복지국이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개편됨에 따라 정관 제17조에 규정된 당연직이사의 직위 명칭을 문화복지국장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성남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성남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관련조례에 근거하여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최영일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성남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문화예술과장 최영일입니다.
  성남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 1페이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 이사 선임이 한 분 위원님이고 위원장이 당연직이사로 들어가는 부분을 개정을 해서 우리 사회복지위원 두 명으로 해달라고 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한성심 위원님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추천이 돼가지고 위촉이 됐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원래 선임직 위원이시고 당연직 부분에서 우리 위원회 위원 다른 한 분을 추천하기 위해서 위원장이 빠져나왔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정관의 변경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정관의 변경이 이루어지려면 이사회의 의결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사회의 의결이,
○위원장 최윤길  당연직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추천해서 당연직이 아니고 정관 개정을 전에 했지 않았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여기에서 당연직 임원의 선임방법에서 보시게 되면 선임이사는 당연직이사와 선임이사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회에서는 의회 추천인사로 해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당초 정관에는 당연직이사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정관 변경하면서 그 부분을 이사에 대해서 인원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추천한 한 분만 지금 이사로 위촉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무슨 소리예요? 사회복지위원장의 당연직이사에 조례 개정하면서 다른 위원을 추천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했는데 사회복지위원이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관상으로 보면 17조에 임원의 선임방법에는 이사는 선임직이사와 당연직이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선임직이사는 의회라든지 한국예총이라든지 문화원이라든지 이런 추천인사를 포함해가지고 관련분야의 전문가들 이렇게 해서 선임해서 추천해서 이사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당연직이사는 지난번에 시의 행정기획국장과 문화복지국장이 당연직이사로 되어 있고 지난번 각호 1에 해당되는 이 부분은 작년 12월 13일날 개정되면서 사회복지위원회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행 정관상에는 당연직이사가 사회복지위원으로 삭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그것을 조례 개정이 전에 의도와 다르게 잘못된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다면 원래대로 잡아야 되고 그 부분은 여기와 관계없는 거니까 따로 우리가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좌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최윤길  다음은 중원구보건소 소관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중원구보건소장은 간부소개와 본 조례안에 대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서 그동안 분당구청 환경위생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도하여 주신 결과 보건소장으로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게 되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일자로 3개구 보건소에 과 직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중원구보건소 의약무관리팀장에서 보건행정과장으로 승진한 김인숙 과장입니다.
  정창섭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수정보건소에서 중원보건소로 자리를 옮긴 이용례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신현숙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지역보건팀장에서 질병관리팀장으로 자리를 옮긴 함현숙 팀장입니다.
  야탑3동 주민생활지원팀장에서 의약무관리팀장으로 자리를 옮긴 권동연 팀장입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를 돕기 위해서 이홍재 수정구보건소장과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간부인사)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중원구보건소 소관 조례안은 한 건으로 안건 명은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안건에 대한 총괄설명은 제가 드리고 자세한 내용 설명과 답변은 담당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는 노인 인구의 증가로 고령화 사회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반면 부양자녀의 감소와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사회로부터 소외받고 있는 노인들이 증가함에 따라 치매 뇌졸중 등 공공보건 부문의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되는 노인질환에 대하여 예방, 진료, 재활, 요양 등이 연계된 전문적인 노인보건관리의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노인들의 보건의료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운영 및 사업의 위탁근거를 마련해서 지역사회 노인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끝으로 5월 현재 노인보건센터 건립공사는 지상 2층 골조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공정율 31%입니다. 2008년 4월을 준공 목표로 차질 없이 개관토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의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관련법에 근거하여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중원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인숙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인숙입니다.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심의자료 1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으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이 나오시고 필요하면 과장님께서 보충설명해 주세요.
  우리 전문위원님이 조례나 어떤 운영규칙을 심의하면서 이렇게 많이 지적을 한 것은 제가 5년 만에 처음 봅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마무리 때 말씀드리고요. 하나하나 짚고 나갑시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채진위원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사업에 몇 가지 있는데 사업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소장님께서는 성남시 노인보건센터의 개념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제가 파악한 것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주간 그리고 단기보호시설. 그래서 노인분들 중에서 가족들이 일시적인 사유로 돌보지 못하는 분들을 우리 공공 그런 시설이 그분들을 수용하고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보호시설이 그 중에 하나가 되고요.
  또 하나는 물론 치료도 일단 포함이 됩니다마는 가장 핵심적인 우리 노인보건센터의 역할이라고 하면 치매의 질병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진단해서 그것을 예방 조치하는 역할이 가장 주된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사전예방, 진단 이 기능과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주간단기보호시설 이렇게 둘로 파악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맞습니다. 사업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보건센터라 하면 어르신들의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또 조치하고 치료까지 대안을 마련하는, 그래서 우리 성남시가 굉장히 앞서서 귀감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서의 예방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은 주간보호와 단기보호시설이라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의 노인요양센터나 보건센터를 가보더라도 주간보호와 단기보호의 기능은 노인복지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질의하건데 2조 다른 사업과의 연계 필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재지를 달리 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것을 보고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제2조에 보면 센터의 소재지를 필요에 따라서는 달리 할 수 있다고 하는 예외조항을 거기에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두 가지 개념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인데 이것은 지금 의료에 대한 신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치료만을 위한 기능이 아니고 사전 진단 예방에서부터 재활까지 그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개념으로서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라는 개념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 장소에 한정돼서 어떤 서비스를 할 때 그 시설이 현재 그분들을 돕기 위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다른 시설과 연계해서 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이런 것을 예외로 두었고.
  또 하나는 일단 노인문제는 앞으로 더 확대되고 더 이것이 계속적으로 문제가 증폭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센터로서 하나의 기능이지만 앞으로 형편이 되면 제2, 제3의 노인보건센터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에 의해서 좀 여지를 두고 만든 조항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제2, 제3의 노인보건센터에 대한 여지를 두고 미루어서 앞으로 일어날 수요가 커지는 것에 대비해서 이렇게 만들면 좋겠다, 구체적으로 머리에 와 닿지 않거든요. 왜 이 시점에 나오는지 구체적 사실을 들어서 얘기해 주세요.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해서 죄송한데요, 그렇게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사실상은 이 조항이 나중에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개정해도 될 내용이지 굳이 여기 본 조문에 처음부터 있어야 꼭 있어야 될 것은 아니지만 장래 그런 것이 예측되기 때문에 미리 그렇게 다듬은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이형만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이형만위원  2조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도 준비해 왔는데 우리 정채진 위원께서 말씀하시니까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보건센터가 아직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미리 앞으로의 사업을 예측해서 소재지를 달리할 수 있다는 내용은 너무 성급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재지를 현재 있는 곳으로 한정을 하고 나중에 관련된 사업이 필요하거나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와 협의하는 차원에서 그때 가서 다시 개정해도 늦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일단 이것은 선경길 19번지에 둔다로 하고 나머지는 삭제하고 다음에 필요할 경우에 위원들과 논의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렇게 하시죠?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채진 위원님, 마무리 하십시오.
정채진위원  그것은 그렇게 정리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6조(사업의 위탁)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한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이 가능한 노인병을 전문으로 하는 종합병원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노인보건센터 설치 운영 부분에 있어서의 사업을 봤을 때 이것을 종합병원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부분은 상당히 포괄적 의미가 아니라 축소적인 의미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을 듣기 위함입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아까 두 가지 기능, 우리 노인보건센터가 가지는 두 가지 기능 중의 하나는 단기주간보호시설 그것도 상당히 비중이 있고 못지않은 기능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노인보건센터의 주된 핵심은 그 보호시설도 물론 비중이 있고 상당한 기능이라고도 하겠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진단이거든요. 지금 우리 두 분 소장님들이 여기에 와 계신데 치매 같은 질병은 그 진단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설은 복지의 기능도 하지만 그 이상의 치매 진단과 사전에 질병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의 기능이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기관 전문적으로 그런 숙련된 기관이 수탁을 받지 않으면 저 사업을 단순히 복지 개념으로만 접근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원래 그 핵심을 벗어난 역할로 변질될 우려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도로 전문화된 병의원이 저 시설의 수탁자로 운영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채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의견을 달리 합니다. 이것은 커다란 마인드의 복지 안에서는 의료도 있고, 아동도 있고, 여성도 있고, 여러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커다란 차원에 있어서의 복지 운영에 있어서 한 일환으로 봐야 큰 마인드에 있어서의 거기는 의사선생님도 계실 것이고 간호사선생님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병이나 의료로만 봤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저희가 어르신을 보는 데 있어서의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복지의 일환으로 보면서 조금 폭넓게 열어놓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의견을 제시했고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이 자리에서 그냥 해도 좋을 것 같고 또는 정회를 해서 의견을 조율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아니요. 정채진 위원님 생각을 먼저 말씀하세요.
정채진위원  제가 정리를 하자면 제6조에 있어서 종합병원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는 부분을 사회복지법인까지 포함시켜서 열어놓는 것으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채진 위원님의 안에 질의 안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말씀하십시오.
정용한위원  지금 정채진 위원님께서 제6조1항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먼저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운영에 대한 조례안 같은데 위탁업체에 대한 선정기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지금 이것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수탁자를 정하는 절차에 대한 것도 사실 여기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그게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지금 이 사업을 위탁해야 되는데 위탁하는 근거를 제정하는 것이거든요.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 위탁업체 선정기준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지금 이 1항이 대강을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정채진 위원님께서 종합병원에 대해서 하고 거기에다 사회복지법인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종합병원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는 이게 선정이 종합병원까지만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지금 제6조1항을 보면 종합병원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종합병원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종합병원에 대해서 의료법 제3조에 규정한 것을 그냥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종합병원이라 하면 의사 및 치과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써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고 주로 입원환자에 대하여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1, 2, 3호까지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병상은 몇 병상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100병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원환자 10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이형만위원  종합병원으로 한정되어버리면 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어떠한 대상을 염두에 두고 정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종합병원이라는 구체적인 명시보다는 그 관계된 아까 조금 전에도 사회복지법인을 명칭했습니다마는 종합병원을 의료법인으로 표현한다든지 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을 한 군데로 딱 제한시키지 말고 열어두는 것도 우리 노인보건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굳이 이렇게 명칭을 국한시켜서 했을 때 그렇지 않아도 위탁업체에 대해서 보는 눈은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종합병원의 명칭을 쓰지 않고 다른 표현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는 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이형만 위원님, 수정을 해 주십시오.
이형만위원  의료법인.
○위원장 최윤길  노인병을 전문으로 하는 의료법인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로 수정하자는 얘기지요? 소장님, 괜찮습니까?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제가,
정용한위원  위원장님, 5분간 정회하고 하시죠.
○위원장 최윤길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노인전문병원 또는 종합병원’으로 폭을 넓히자는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정종삼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종삼위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보건센터 기능이 용역에도 나와 있지만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단순한 치료기능에서 예방과 관리기능 중심으로 가자는 건데요, 그리고 또 하나가 ‘노인전문병원’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게 노인전문병원이 아니지요. 노인보건센터지요.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명칭은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명칭도 그렇고 해야 될 역할도 단순한 병원 기능이 아니지요.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그런데 거기서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노인보건센터가 법에서 정립된 시설도 아니고요, 지금 전국에 어디와 비교할 수도 없는 시설이고 유일한 시설입니다. 처음 시도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사실 법에 근거 없이 만든 시설인데 그 기능을 나누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인복지에 단기주간보호시설이 거기 포함되어 있고 또 하나는 의료기능이 거기에 같이 합쳐진 기능입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단순한 병원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 기능이 노인병을 전문으로 고치는 그런 병원이 아니고 병원기능과 복지지능을 같이 가져가면서 예방과 관리를 중심으로 해나가자는 게 노인보건센터의 역할이잖아요. 그랬을 때에 여기다가 조항을 삽입할 때 꼭 노인병원으로만 명시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문제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 여기 지금과 같이 이런 식으로 조항을 해버리게 되면 특정한 병원에만 위탁을 해야 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것을 좀더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그래놔도 결국은 위탁을 할 때에 하는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목적에 맞게끔 위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그 심사가 이루어지더라고요.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시듯이 이 개념 자체가 명확하게 정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특정한, 너무 간결하게 이것을 명시하는 것보다는 좀더 포괄적으로 명시해 놓고 이것들은 나머지 부분은 위탁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이 조항을 29조에 의한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이 가능한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정도로 하면 방금 얘기한 그 내용들이 다 포함되고, 결국은 위탁하는 과정에서는 그 사람들이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가장 합리적이고. 그래서 그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소장님, 이것 처음에 추진해왔고 여기에 초안도 잡고 운영에 대해서 관심도 갖고 했던 구성수 소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우리 정종삼 위원님이 중요한 말씀 많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소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주세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분당구 보건소장 구성수입니다.
  제가 처음에 추진했던 소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종삼 위원님과 정채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여기는 노인사업에는 특히 치매 같은 경우 거의 복지가 반 이상을 포함해야 되는 것을 저희가 느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저희가 하면서 뭘 느꼈느냐 하면 종합병원, 노인전문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에서 할 수 없는 게 또 복지였습니다. 또 복지재단에서는 전문적인 어떤 치료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놓인 사각지대의 분들을 어떻게 전문적으로 하느냐, 그래서 이름이 보건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보건과 의료와 복지를 다 어우르자. 그렇기 때문에 이 노인보건센터에는 복지가 들어갑니다. 당연히 들어가는데 저희가 왜 병원으로 했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방과 관리가 그냥 예방 관리가 아닙니다. 특히 치매 같은 경우는 사전에 조기진단은 병원이 아무나 못 합니다. 치매전문의가 전문적으로, 그것도 초기에 발견하기 위해서는 그냥 하면 안 되고 초기에 미리 아주 초기 때 우리가 잡아내서 그 다음에 예방 관리시켜야 되고, 이번에 했을 때 우울증 환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랬을 때는 우울증 치료도 또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관리도 저희가 방문보건하고 치매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지금 시립병원이 없다보니까 그 환자 중에 굉장히 고도의 의료기술이 필요할 때 입원을 시켜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병원 쪽에 힘들기 때문에 굉장히 애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입원할 때는 복합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환자를 입원시켜서 모든 종합적인, 노인은 6개 이상의 병을 갖고 있습니다. 중풍도 있으면서 고혈압, 당뇨, 재활치료 등 모든 게 다 복합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줄 수 있는 그런 치료진이 와서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 중에 60%는 복지가 들어갑니다. 당연히 들어가지만 그런 서비스가 기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없이 이런 병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저희가 위탁할 때 그 조례가 나오면 사실 복지법인에서는 지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이 쫙 나왔을 때는 이것은 완전히 전문병원 아니면 안 되고, 또 특히 아까 성남시도 얘기했는데 연계가 또 중요합니다. 환자가 우리 노인보건센터에서도 입원을 못 할 때는 전문적인 곳에 연계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조금 규모가 큰 쪽에서 해주면 그 다음에 이런 예방과 관리는 저희 보건소와 또 거기에 많은 복지사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같이 협심해서 하면 이게 하나의 센터가 되지 않을까 싶은, 처음 케이스기 때문에 이게 참 논란이 많지만 그런 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종합병원이라는 명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윤광열 의원님, 말씀하세요.
윤광열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2조 소재지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성남시 중원구 선경길 19(상대원1동 269-10,11)번지에 소재지를 둔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 외에 다른 사업과의 연계 필요성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소재지를 달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요. 이 조항에 대해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하고의 견해가 어떤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그 견해가 지금 저희가 이렇게 포괄적으로 보건과 의료와 복지가 굉장히 크게 연합이 되었고 하드웨어는 하나의 중원구에 있지만 성남시 전체를 아우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렌치라든지 체인이라든지, 사실은 여기의 핵심은 연계사업입니다. 그래서 모든 아까 말씀하신 주간보호 단기보호도 지금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만 그것에 대한 네트워크를 다 구성하려고 합니다. 여기서는 중증의 주간보호 환자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 환자들 중에 중증은 우리한테 오고 또 좋아지면 복지법인으로 보내고 복지법인에 있는 모든 복지사한테 전문적인 이런 요양시설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가를 다 집어넣을 생각입니다. 주간보호도 1급 2급 3급 4급으로 나누는데 2급 3급 등 갈 데가 없는 사람들은 이리로 보내고 1급은 다른 복지법인에서 하는 데에 다 보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사실 소재지는 여러 곳에 둘 수 있다 하는 말을 이런 네트워크를 원활하게 하는 쪽으로 해서 넣은 개념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아까 최대식 소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위원님들에게 설명이 조금 이해가 안 가도록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신다면 이 부분은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런데 지금 윤광열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2조 소재지에 보면 지금 기존 우리가 보건센터를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다 이해를 하는데 여기에 운영조례안은 센터를 중원구 선경길 19번지 이외에 다른 데도 둘 수 있다고 이해가 가기 때문에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삭제를 요구한 거고, 만약에 윤광열 위원님 질문을 이해하셨다고 하면 거기에 자구수정이 들어가야 돼요. ‘또 다른 연계를 위해서 다른 센터를 둘 때는’ 이렇게 들어가 줘야지요. 그냥 이걸로는 안 돼요.
윤광열위원  다른 사업과의 연계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위원장 최윤길  그런데 제일 앞에 ‘센터는’이라고 붙였단 말예요. 그럼 이게 없어져야 되지요. 그래서 그것을 꼭 필요하다면 자구수정을 해야 되고요, 지금 이 사항으로는 센터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삭제하는 게 맞습니다.
  이형만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형만위원  저도 지금 위원장님 하신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구성하는 것은 사업에 연관성이 있는 것이지, 그 사업이 주체가 되는 것이지 센터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은 소재지는 당연히 한정이 되어야 되고 연계된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있을 때는 사업을 충분히 전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꼭 조례를 안 넣어도 그것은 할 수 있는 겁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연계 가능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심위원  한성심 위원입니다.
  상당히 열띤 논의가 많이 있는데, 우리 소장님, 앞으로 하실 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한성심위원  아무튼 우리 성남시 노인보건센터가 설치되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시의적절한 시의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간단하게 저는 오늘 조례안에서 눈에 띠는 것 두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말씀이 위탁을 수탁업체에 대해서 설왕설래했는데 마찬가지로 수탁업체가 처음에 적자로 운영하기는 힘들 겁니다. 그렇다면 꼭 필요한 경비를 어디서 충당을 해줘야 되나요?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당초에 이 사업의 타당성용역 검토가 됐을 때도 적자가 예견됐습니다. 그래서 그 적자는 시비로 시 예산으로 보전해 주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예. 그런데 소장님, 그렇게 예견하셨다면서 거기에 대한 게 문항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탁하는 몇 년간의 적자를 감수하고라도 하겠다는 업체가 있다면 수탁을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이라면 모르겠지만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에서 충당해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논의가 됐다면 제6조 4항에 시장은 수탁자에게 노인보건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항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7조 밑에 3항에 수탁자는 관계법규와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에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한다는 것은 이것은 시 산하단체 내지 공무원의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법규와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로 바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수정을 하자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정확하게 어떻게 수정하자고 다시 한번만 말씀해주세요.
한성심위원  제6조에 4항을 신설해서, 경비지원에 대한 겁니다. ‘시장은 수탁자에게 노인보건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해서 문구를 삽입하는 것 한 가지 하고요, 그 다음에 제7조에 3항 ‘수탁자는 관계법규와 시장의 지시사항’에 ‘시장의 지시사항’을 삭제하고, ‘관계법규와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로 수정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소장님, 인정하시나요?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적절하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종삼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수탁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종삼 위원님 정리를 해주세요.
정종삼위원  그것 전에 6조 4항에 ‘시장은 수탁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꼭 넣어야 되는가에 대한 판단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위탁한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위탁할 때 경비 지급을 포함한 위탁이거든요. 그랬을 때 꼭 필요하지 않은 조항들을 꼭 명시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여기 정리를 위해서 사업 위탁자 선정 관련한 6조 정리를 위해서 저는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집행부하고 좀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냥 요구하세요.
정종삼위원  그럼 저는 여기 ‘29조에 의한 치매 연구 및 관리사업이 가능한’하고 ‘노인병을 전문으로 하는’ 이걸 빼버리고 ‘종합병원 의료법인’에 위탁한다로,
○위원장 최윤길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정종삼 위원님 말씀도 다 맞는 얘긴데, ‘노인전문병원 또는 종합병원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조정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집행부는 괜찮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그렇게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정종삼위원  예.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노인전문병원 또는 종합병원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광열위원  전문위원님, 아까 검토보고하실 때 자구수정을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요, ‘성남시 노인복지센터’를 ‘노인보건센터’로 맨 위에 것만 수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이것은 참고자료기 때문에 속기만 정리하면 됩니다.
○위원장 최윤길  속기 정리하세요.
  다른 의견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제2조 ‘다만, 장소 협소, 포괄적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른 사업과의 연계 필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재지를 달리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제6조 제1항 ‘노인병을 전문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노인전문병원 또는 종합병원’으로 수정하고, 제6조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금액, 위탁금액, 위탁조건, 관리책임,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를 ‘시장은 위탁 시 수탁자의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 체결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7조 제3항 ‘수탁자는 관계법규와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를 ‘수탁자는 관계법규와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제2조 ‘다만, 장소 협소, 포괄적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른 사업과의 연계 필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재지를 달리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제6조 제1항 ‘노인병을 전문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노인전문병원 또는 종합병원’으로 수정하고, 제6조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금액, 위탁금액, 위탁조건, 관리책임,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를 ‘시장은 위탁 시 수탁자의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 체결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7조 제3항 ‘수탁자는 관계법규와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를 ‘수탁자는 관계법규와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의회운영위원회가 10시에 개의하고 상임위는 모레 10시에 주민생활지원국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으니 전 위원님들께서는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최윤길  정종삼  정용한
  한성심  박영애  윤광열
  이형만  정기영  정채진
○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수정구보건소장  이홍재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이종빈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