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5월 10일(목) 10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마. 체육청소년과 가. 주민생활지원과 나. 사회복지과 다. 가족여성과 라. 문화예술과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이 잘 편성되었는가를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내실 있는 예비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1.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최윤길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 산하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문화예술과, 체육청소년과의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성정합니다.
양경석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입니다.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최윤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44회 임시회에 상정된 주민생활지원국의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예산 심의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추경예산안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요약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민생활지원국의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세부내역은 담당과당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요구된 예산안대로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시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부연해서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고령 친화산업의 신규 수요 창출과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산업자원부에서 공모한 고령친화제품 서비스 종합체육관의 구축사업에 참여키로 하고 2007년 5월 9일 어제 유치신청을 산자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시가 유치가 결정이 되면 고령친화 관련 산업 육성과 고령친화제품을 관람하고 체험하기 위해서 수도권의 많은 주민들이 우리 시에 설치된 체험관을 찾게 됨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회복지과 예산 심의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 예산 예비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체육청소년과 행사가 있다고 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2시에 도민체전 입장선수단 훈련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도민체전 전에 입장 연습관계로 오늘 체육청소년과 일정이 굉장히 바쁜 것 같으니까 위원님들이 양해가 되신다면 체육청소년과 소관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 체육청소년과
(10시 12분)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송영수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인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형선 체육팀장입니다.
이균택 청소년팀장입니다.
엄기섭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양화종 시설관리팀장입니다.
(팀장인사)
체육청소년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과에 대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위원 간단한 것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86페이지에 탄천종합운동장 운영관리비가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장애인에 대한 흔적을 볼 수가 있는데, 조금 과잉하신 것 같다는 것, 그것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필요 없는 예산인 것 같아서 삭감을 하려고 합니다.
뭐냐 하면 지금 고속도로 휴게소 등지에 목발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발은 필요 없는 거예요. 휠체어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시설에서나 필요한데, 목발은 자기 것 아닌 이상은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는 물품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많은 신경과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한데 6만 원짜리 목발 3조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거기에다 설치해 놓으면 괜히 관리만 더 힘들어지실 것이고요. 밑에 전동휠체어 일반휠체어를 설치하신 것은 굉장히 감사합니다. 하지만 장애인 방문용 목발 구입 18만 원은 삭감 요청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저희들은 그래도 생각을 해서 그렇게 예산 요구를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하시면 삭감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담당과장! 인정하시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위원장 최윤길 그럼 삭감조치 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댄스스포츠연맹 경기용 휠체어 구입에 480만 원 4대 해서 1,92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장애인 댄스스포츠선수로 등록한 사람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도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이 106명인데 그중에 성남에 사는 사람이 20명이라고 그럽니다.
○정기영위원 그 20명이 지난번 개회식 때는 1명도 안 왔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장애인 댄스스포츠연맹 경기용 휠체어 구입 예산 요구된 것은 9월에 전국 장애인댄스 및 그런 대회가 있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본 위원은 이 예산을 삭감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선수로 등록한 사람들 20명이 다 경기에 나갈 만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이제 훈련하는 사람들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댄스스포츠 단체가 생긴 지도 얼마 안 되었고, 거기까지는 신경을 못 썼습니다.
○정기영위원 본 위원이 댄스스포츠용에 대한 휠체어 종목을 검토해 보고 왔습니다. 훈련용이 350만 원, 연습용이 19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초보자들한테는 480만 원짜리 고급 휠체어를 가지고 연습하다가 휠체어 살 하나가 깨지면 1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가품의 휠체어거든요.
그래서 성남에 장애인 댄스스포츠연명이 생겨가지고 장애인 종목이 하나 발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굉장히 공감하고 찬성하는 바인데, 예산이 1,900만 원이 있으면 훈련용 두 대, 연습용 두 대, 경기용 두 대, 이렇게 좀 효율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더 선수가 늘어나면 다음에 예산을 더 올려가지고 경기용 구입하고 그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정기영위원 그러니까 경기용 4대 딱 이렇게 올라왔는데 두 대, 두 대, 두 대 해도 40만 원 댄스협회에서 자부담해가지고 두 대, 두 대씩은 다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이것은,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산을 반영을 해 주시고요. 구입하는 것은,
○정기영위원 지도를 그렇게 좀 하시라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구입은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고요.
○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시설관리공단 운동장관리부장님 오셨는데 왜 뒤에 가만히 계세요.
정기영 위원님이 운동장 부분을 질의하셔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야외스케이트장 올해 계획이 있는 것 우리 체육청소년과에서 직접 하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위원장 최윤길 그런데 야외스케이트장 용품 구입 200만 원 민간위탁금으로 공단에서 올렸어요. 탄천종합운동장 운영관리부분에서 예산 요구를 했잖아요. 이것은 무슨 예산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탄천종합운동장에 금년도 민간위탁금에 야외스케이트장 운영관련 수당하고 등등 올라간 것은 작년도 저희가 민간위탁금으로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시설비는 했는데 운영비는 금액이 부족해가지고 작년도 부분은 작년도에 집행을 하고 금년도분은 1월부터 2월 28일 폐장할 때까지에 따른 소요되는 경비를 금년도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그것을 기 집행을 했고 그것을 주려고 예산 요구를 늦게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위원장 최윤길 잘못된 집행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
○위원장 최윤길 그리고 그 밑에 야외스케이트장 무인경비 용역비 110만 원은 무엇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이것은 야외스케이트장 내의 부대시설 내에 매표소가 있는데 거기에 현금을 관리하니까 여기에 따른 세콤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물론 거기 24시간 운영요원이 근무했는데,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잠깐만요. 야외스케이트장 용품 구입, 야외스케이트장 무인경비용역비, 야외스케이트장 운영기간 중 이용고객의 안전 및 편의를 위한 안전수당 이것은 작년도에 야외스케이트장 운영하면서 발생했던 부족분을 지금 요구한다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말이 안 되지요. 그러면 예산 적용이 잘못된 거지요. 기 써놓고 예산 요구를 하는 것은 안 맞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때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전액을 시 체육청소년과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이렇게 운영을 하니까 모 신문에 야외스케이트장 기사가 나지요. 알겠습니다.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만위원 지금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가 제143회 임시회 때 제정이 됐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이형만위원 그 이후에 지금 144회 임시회에서 추경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67억 원이 올라왔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이것은 올라오기 전에 지금 조례가 발효 중에 있는 거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이형만위원 그런데 그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 예산을 시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올렸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조례 공포가 4월 2자로 됐는데 우리가 예산 입력하는 것은 4월 6일까지 입력하게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타이밍이 안 맞아서 이번까지는 전에 하던 방식대로 도 교육청, 시 교육청 공문을 받아서 저희가 검토해서 시장 방침 받아서 요구하는 방식대로 했고, 입력한 후에 심의위원회가 현재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제2회 추경 때부터는 심의회 심의를 거친 다음에 예산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타이밍이 도저히 안 맞아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양해하는 것도 좋은데, 미리미리 사전에 준비해서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런데 위원님! 2일날 조례가 공포됐고 6일까지 입력하는데, 사실 그 입력하는 기간에 저희들 철야작업도 하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번만큼은 양해를 해주시고, 다음부터는 꼭 심의회 의결을 거쳐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이형만위원 한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기존에 교육청하고 성남시하고 대응투자로 해서 학교에 예산을 지원해줘 왔는데 보통 일반 관례로 봤을 때 교육청에서 예산을 요구해 옵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예산을 요구해가지고 대응투자가 들어갑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대응투자 절차는 우선 학교장이 자기 학교에 필요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직인을 찍어서 초등학교, 중학교는 시 교육청, 고등학교는 도 교육청의 협의를 거쳐서 도 교육청이나 시 교육청에서 사업 확정을 한 다음에 시에 문서로 협의를 저희한테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받아가지고 검토를 해서 대응투자 비율에 따라서 전액 교육청이냐, 70%냐, 50%냐, 몇 %냐를 결정해서 저희들이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럼 교육청에서 먼저 요구한 다음에 거기에 맞추어서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 준다는 얘기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렇죠.
○이형만위원 본 위원이 지금 그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그렇게 해서 그 절차를 밟아서 시에서 의회를 통과해서 예산을 세워줬는데 교육청에서 임의로 예산을 삭감해 버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어떤 경우인지는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는 원칙은 학교장이 교육청을 통해서 사업 확정을 해서 시에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대응투자를 해줍니다. 그 대신 대응투자가 100%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청에서 교육청 예산이 확보가 됐다고 그래서 그 사업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확정을 해놓고 시에 요청을 해서 시에서도 대응투자를 해줘야 그 예산이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례인지는 제가,
○이형만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교육청에서 요구해왔을 때 시에서 의회에서 심의 의결을 해서 통과된 다음에 예산이 확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이 확정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임의적으로 본인이 요구해놓고서 예산이 필요 없다고 삭감을 해버리면 성남시에서 세워준 예산은 어떻게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것은 지원이 안 되는 건데 그런 경우는 제가 현재까지는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이형만위원 상식 밖의 일이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렇지요. 원칙은 아니지요.
○이형만위원 거기에 대해서 팀장님! 내용 알고 계시죠? 거기에 대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교육지원팀장 엄기섭 교육지원팀장 엄기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 부가설명을 먼저 드리고 구미초등학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초·중학교는 성남교육청, 고등학교는 경기도교육청에서 대응투자사업이 올라오는데 그것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도의회 승인을 받아서 저희한테 확정돼서 건의한 것이 아니고, 교육청 사업은 포괄적으로 총괄적으로 그 사업을 가지고 추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학교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았었는데 그것이 우리 성남시에는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가지고 그 대응으로 돼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사업이 변경됐다든가 사업이 취소됐다든가 해서 그것이 변경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또,
○이형만위원 잠깐만요. 지금 본예산 다룰 때 학교에 얼마 예산이 구체적으로 명시돼가지고 의회에서 심의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무슨 포괄적으로 한다는 얘기세요?
○교육지원팀장 엄기섭 저희 성남시 예산은 우리 의회에서 됐지만 성남교육청 예산은 도의회에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서만 저희한테 제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끝나고 난 다음이라도 사업 변경은 성남교육청에서 변경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왜 그 사업 명칭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상황인데도 변경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교육지원팀장 엄기섭 그것은 성남교육청에서 할 사항인데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남교육청 사업이 변경은 저희가 작년에도 봤지만 한두 건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삭감된 것도 있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니까 물론 시 교육청에 삭감을 요청했을 때 시에서 당연히 응해주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그런 절차상의 문제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요구해놓고서 그러면 시의회는 뭡니까?
○교육지원팀장 엄기섭 그런 것은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집행하도록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내용을 잘못 파악하고 계시나 본데 교육청에서도 이 내용을 몰랐었어요. 경기도 교육청에서 임의적으로 삭감해 버렸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교육지원팀장 엄기섭 예,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작년도에 예산을 투입해서 1차적으로 그 사업을 했었습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교실이 두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를 작년에 했어요. 나머지 한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검토해 보고 예산을 올렸지 검토 안 해보고 예산을 올리지는 않았을 거라는 얘기예요. 뻔히 알고 있는 사실인데 전체적인 사업을 끝내면 중복예산이 된다면 몰라도 이것은 사업명칭은 똑같을지 몰라도 구체적은 내용으로 들어가면 사업이 다른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예산을 본인들이 요구해놓고 본인들이 거기에 대해 집행을 해줘야지요.
○교육지원팀장 엄기섭 제가 그것을 나중에 확인해 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기는 2006년도에 한번 보조를 해줬기 때문에 안 된다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얘기를 해서 저희가 관리팀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은 다시 반영하도록 저희가 다시 건의하도록 했습니다.
○이형만위원 이것은 하셔야 됩니다. 똑같은 사업이 아니에요.
○교육지원팀장 엄기섭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교육청에서 그런 것까지 제대로 안 지켜준다면,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위원님,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 시 교육청에서 도 교육청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거기도 자기들이 자체사업 확장하고 우리한테도 요구하지만 또 도 교육청이나 도 관련된 데 또 올릴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쪽에서 좀 덜 챙겼거나 못 챙긴 부분인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확인해서 다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그것은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용한위원 한 가지씩 하겠습니다. 먼저 탄천종합운동장 내에 선수숙소 사용 목적 좀 알려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처음부터 건립할 당시에는 일화숙소나 우리 직장운동부 숙소가 아니고,
○정용한위원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그냥 사용 용도가 어떻게 됐는지 그것만 설명해 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국내에서 먼 데나 국외에서 성남시에 대회를 참석하거나 그 다음에 전지훈련을 왔을 때 임시로 사용하는 숙소로 건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현재 그 사용 목적이 다르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2006년도 감사 때 분명히 계약이 2월 말일날 끝나는 것으로 말씀하시고 또 재계약을 안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다시 한 달간 연기한 부분이 있어요. 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일화축구단이 전체 40실중에서 24실을 쓰고 있는데 우리 직장운동부가 최소 6실 정도가 필요해서 6실을 비워 달라 했더니,
○정용한위원 아니 왜 6실을 비워줍니까, 다 비워줘야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거기도 한번에,
○정용한위원 저번에 감사 기간이 언제였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11월 말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2월 말일까지 기간이 3개월이나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보를 안 해주셨습니까? 통보했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용 목적은 분명히 다릅니다. 여기 직장운동부 숙소현황을 주셨는데 거기에 보면 탁구부가 여성임대아파트에 들어가 있고, 여성임대아파트의 사용 목적 아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압니다.
○정용한위원 선수숙소 하라고 만들어준 것 아니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또 보면 80페이지에 직장운동부 하키팀 1억 8,000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82페이지 직장운동부 씨름선수숙소 올라와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물론 정용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화에서 24실을 쓰고 있고 우리 직장운동부가 16실을 쓰고 있는데, 그 후에 우리 씨름부가 창단되면서 선수가 갈 데가 없으니까 우선은 아파트를 얻었지만 하키부가 지금 현재 선수가 20명인데 두 동을 쓰고 있습니다. 한 아파트 32평짜리에 10명이 쓰고 있습니다. 보통 한 방에 2명 정도인데 부족해서 1억 8,000을 요구했고요.
그 다음에 근로자임대아파트에는 저희 탁구선수가 6명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봉제 하고 그러면서 우수선수로 바꾸면서 3명이 교체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 자격기준이 미달 돼서 아파트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해서,
○정용한위원 그러면 여기도 구해주셔야 되겠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정용한위원 그리고 배드민턴 팀들이 궁전아파트에 가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정용한위원 궁전아파트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거기가 당초에는 경로당 목적으로 건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자기들이 자체로 아파트 측에서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임대를 줘서 우리 배드민턴선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부터 노인분들이 경로당 목적으로 사용하겠다고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전아파트하고 근로자여성임대아파트도 민원 때문에 해결을 해줘야 될 그런 입장이라,
○정용한위원 과장님, 보세요. 탄천 숙소 문제는 작년부터 계속 나왔던 부분이고 지금 직장운동부들이 말 그대로 세 살림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사용 목적이 다를 것 같으면 왜 이런 식으로 팀들을 자꾸 바깥쪽으로 빼내고 있는 거예요? 거기를 완전히 일화 전용 숙소로 만들려고 그러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정용한위원 작년 행감 때 했던 말씀하고 지금하고 달라요.
○위원장 최윤길 정용한 위원님,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 오늘은 추가경정안을 심사하는 자리니까, 지적해도 되지만 좀 짧게 해주시고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예, 본 위원이 한 내용은 직장운동부 선수들 숙소를 탄천종합운동장에 넣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사용 목적에 맞게 사용하자는 겁니다. 저 이것 보고 놀랐습니다. 여성임대아파트에 탁구선수들이 있고 다른 데서 쫓겨날 위기상황인데도 일화축구단은 용도에도 맞지 않는 시설을 지금 몇 년 동안 장기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진짜 작년에 행감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계약기간을 이번에는 넘기지 말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80페이지에 직장운동부 우수선수 유치비 6,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안 설명서에도 올라왔는데요, 지금 경기도 31개 시·군중에서 선수 유치비 나가는데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있습니다. 제가 타 시·군에 우수선수 유치비를 파악할 시간이 없어서 대략적으로 어제 그제 이틀간 해봤는데요, 시·군 간 경쟁이 있어서 그런지 보안사항이라 그런지 자료 수집하는데 좀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경기도체육회가 4억 3,200만 원, 수원하고 부천이 일반 예산에 7,000만 원, 용인하고 안양이 5,000만 원, 안산과 과천이 6,000만 원입니다. 위원님들께 자료 드린 게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경기도 체육회에서는 경기도비로 나가지만 일반 군단위 시단위에서 이런 시 예산에서 나간 데가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저희들이 확보한 자료 7,000만 원 5,000만 원 6,000만 원이란 것은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그리고 수원 같은 경우에는 직장운동부를 직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말고 또 별도로 기업 스폰이나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타나지 않고 일반회계 예산에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수원, 부천, 용인, 안양, 안산, 과천이 6,000~7,000만 원까지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하고 있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여기 직장운동부 하키 육상 전력 보강을 위하여 우수선수를 유치하겠다고 6,0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직장운동부는 여러 개 단체가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13개 팀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여기 부족해서 이런 것을 올리신 것입니까?
지금 유치비라고 해서 스카우트 비용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지금 다른 시에서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는 데는 거의 드물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거의 드문 것으로 아는데 지금 거기서 유치비를 주는 데서도 문제가 뭐가 발생했느냐 하면 이런 식으로 스카우트 비용을 주면서 하게 되면 일반 직장운동부 선수들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기 때 이번에 경기도체육대회가 있다 그러면 그 기간에 맞춰서 우수선수를 유치하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런 부분도 이해는 갑니다만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6,000만 원 예산 요구한 것은 하키팀과 육상팀인데 하키가 지난번에 아시안게임에서도 국가대표에 성남시 선수가 대표선수에 8명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하키가 우리와 라이벌이 되는 데가 김해고등학교입니다. 그런데 전체 많은 선수는 아니지만 우리가 직장운동부 운영 집행 지침에 선수 유치비 항목이 1인당 2,000만 원까지가 상한선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명 정도 가장 국가대표급의 우수한 선수를 유치하려면 그냥 들어오는 것은 좀 힘들고 그래서 전력 보강을 위해서 1명 내지 2명 정도를 유치하려고 예산을 요구했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체육대회에서도 전국체전 출전 종목 중에서 개인 종목은 예산 지원을 도비로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실지 우리가 레슬링을 3명 유치할 때 시비하고 도비에서 레슬링에서 1,300만 원, 유도도 도비 2,500만 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직장운동부 전력보강 차원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세워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하키가 성남선수들이 좀 강하다고 하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정용한위원 더 보강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왜 특별히 하키하고 육상을 하려고 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런데 저희가 13개 팀이 있는데 하키 육상은 시 체육과에서 직영을 하고 레슬링 등 기타 개인종목 11 종목은 체육회에서 위탁하고 있는데 그것은 본예산에 2억 1,000만 원 위원님들이 예산 세워주셨습니다.
○정용한위원 체육회에 이 예산 말고 체육진흥기금이 있죠? 성남시에는 그게 얼마나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50억에서 연간 이자 발생이 대략 1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정용한위원 이 예산은 어디다 집행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당초에 우리가 본예산에 기금운용계획 위원님들께 승인받을 때는 체육회 직장운동부 운영 1억 8,000만 원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셔서 저희가 이번에 변경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첨부된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 학교운동부 육성 지원에서 하계훈련비로 1억, 운동용품 지원으로 8,200만 원을 사용하려고 계획을 세웠고요, 그 다음에 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 전국대회나 도 단위 대회 입상 선수 격려 등으로 5,000만 원에서 2억 3,200만 원을 변경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것은 1억 8,000만 원이 한 해에 발생되는 이자가 1억 8,000만 원인데 전년도 이월된 금액이 한 1억 남짓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 예산에서는 스카우트 비용으로 쓰면 안 됩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가능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고양시는 학교운동부 지원하고 전국대회 입상 선수 지원에 쓰고 있고 부천시는 학교운동부 창단 지원에, 안양시는 우수선수 영입비로 쓰고 있었고, 안산시는 학교운동부 용기구 지원에, 용인시는 학교운동부 용기구 지원, 대회 출전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이런 기금이 있는데 왜 굳이 이런 예산에 올려서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금년도 저희 가용 예산이 이월 분까지 해서 한 2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학교운동부 육성 지원하고 하계 훈련비 지원을 본예산에 편성을 할까하다가 본예산에 안 하고 기금으로 쓰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내년도부터는 우수선수 유치비를 체육발전기금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체육발전기금을 직장운동부에만 쓰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전체 체육활동에 쓸 수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전체에 쓸 수 있습니다. 체육 발전을 위한 모든 종목에는 쓸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아까 설명드린 것은 타 시·군의 사례를 한번 참고해 보려고 사례 수집을 해본 겁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83페이지를 잠깐 보아주십시오.
83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생체협 종목별 의장기대회가 올라와 있습니다. 기정 본예산에 2,000만 원이 서 있었고 기정에 2,000만 원이 서서 4,0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이것 지금 당초 5개에서 10개로 올라와 있는데 이 5종목 중에서 현재 5월인데 한 종목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아직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아직 없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산 반영이 안 됐으니까 못 했죠.
○정용한위원 기정에 2,000만 원 말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아직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아직 없죠? 하지도 않고 지금 2,000만 원 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4,000만 원으로 10개 종목으로 늘려달라고 했는데, 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배가 또 올라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시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물론 본예산을 상반기에 집행은 하나도 안 했는데요, 이것은 생체협 총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정용한위원 예.
○위원장 최윤길 예, 그렇게 해주세요.
○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김종창 안녕하세요. 성남시 생활체육협의회 총무과장 김종창입니다.
의장기대회는 저희들이 본예산 끝나고 사업계획서를 다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이 마무리되면 하반기에 일시적으로 할 사업계획서를 다 받아놨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것 처음에 2,000만 원 올라왔을 때 사업계획서 안 받고 올라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처음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활성화되는 종목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8개로 처음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500만 원씩인가요?
○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김종창 400만 원씩입니다.
○정용한위원 400만 원씩 올라왔는데 지금 의장기대회를 한다고 하니까 그냥 또 이렇게 연합회 각 종목당 쫙 뿌려가지고 할 수 있는 단체 계획서 올리십시오, 해서 더 늘어났다는 것 아닙니까.
○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김종창 8개는 기이 저희들이 협정을 해놨고요, 2개 종목만 의회하고 협의를 봐서 2개 종목만 선정해서 하반기에 계획서 받아서 하면 됩니다.
○정용한위원 그럼 예산 요구사항이 잘못 나온 거예요? 지금 5개 종목에서 10개 종목으로 배로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김종창 당초에 8개 종목을 저희 본예산에 올렸다가 3개 종목이 삭감이 되고,
○정용한위원 본예산에 3개 종목 예산 삭감 안 됐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8개 올라왔다가 3개 삭감되고 5개만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예산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때 2,000만 원 그대로 올라왔었는데. 2,000만 원 예산은 그대로 똑같습니다. 삭감 안 되고 종목을 4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올려서 예산은 삭감이 안 됐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5개 종목일 때는 2,000만 원 기정에 했었는데 10개로 되면서 4,000만 원이 됐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것은 당초에 본예산 할 때 시기적으로 좀 늦은 감이 있어서 생체협에 당초에 8개 종목이 왔는데 위원님들이 3개를 삭감하고 5개 종목을,
○정용한위원 예산을 삭감했습니까, 종목을 뺐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종목을 뺐습니다.
○정용한위원 예산은 삭감 안 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5개 종목을 하셨는데 그 예산 2,000만 원을 어떻게 반영했느냐 하면 협의회장기에서 300만 원씩 4개 1,200만 원, 연합회장기 200만 원씩 4개 800만 원 해서 2,000만 원을 의장기대회 예산으로 반영을 했고 이번에 지금 말씀하신 그 83페이지 하단에 다시 4종목씩 2개 살아나는 게 2,000만 원이 의장기 예산 전용된 부분으로 다시 살아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산은 삭감 안 됐고 종목이 빠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벌써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다른 단체에서 분명히 반발이 생길 것 아닙니까. 어느 단체에서는 의장기대회도 해주고 어느 단체는 안 해준다. 이런 목적에서 지금 이거 올리는 거예요. 이것 아직 대회는 안 열었습니다. 처음에 취지로 했던 그대로 활성화 되는 종목을 일단 밀어주고요, 다음에 만약에 이 상태에서 의장기가 활성화가 잘 되고 다른 동호인들이 더 늘어난다 하면 그때 다음에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회도 한 번도 치러보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또 이렇게 2,000만 원이 올라온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됩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용한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정용한위원 예, 그래서 2,000만 원을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위원님들 삭감 요청에 동의하십니까? 다른 의견들이 있으십니까?
정용한 위원님이 의장기대회 2,000만 원 삭감 요청을 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몇 가지 연결된 질문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럼 마무리를 해주십시오.
○정용한위원 삭감 동의를 안 해주셔서 그대로 가는 것 같은데 저도 운동인의 한 사람으로서 대회를 많이 한다는 것은 좋은 취지입니다. 그러나 처음에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바로 이렇게 자꾸 연결해 나간다는 것은 조금은 연합회끼리의 편파나 알력 다툼이 분명히 생깁니다. 여기 10개 단체가 올라왔는데 10개 단체에서 빠진 단체들은 이제 더 심합니다. 그것을 추후에 감당하실 걸로 알고 지금 여기 위원님들이 동의를 안 해주셨는데,
○위원장 최윤길 아닙니다, 정용한 위원님.
위원장이 동의할 수 있으면 위원장이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이 동의해도 됩니까? 가능합니까?
○전문위원 강성희 예.
○위원장 최윤길 정용한 위원님 삭감 요청에 제가 동의합니다.
의장기 5개에 정용한 위원님께서 대회를 신설해서 5개 대회를 신설해서 그것을 해보고 나서 그게 정말 잘 됐을 때 또 다른 종목을 늘려줘야 되는데 5개 종목을 본예산에 한다고 해서 2,000만 원 예산을 요구해서 예산을 줬는데 대회도 한 번도 안 치러보고 또 2,000만 원을 다른 종목을 또 한다고 또 올리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봐요. 이 10개 종목을 의장기대회하는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5개를 작년 본예산에 줬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금년도 본예산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러니까 작년 9월에 줬다고요. 올 본예산에 줬으면 대회를 지금 하나도 안 치른 것도 문제가 있고, 대회도 치러보고 다음에 종목을 늘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전에 2,000만 원 요구할 때 2,000만 원을 우리가 승인해 줄 때 우리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 대회를 정말 활성화된, 잘 되는 단체만 5개 종목을 해라, 이러고 줬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기준이 무너져 있는데, 정용한 위원님 말에 저는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삭감 요청에 저는 동의를 해요. 안 해주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라도 해줄 수 있어요, 잘 되면.
한성심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성심위원 그러면 정용한 위원이 삭감 요청을 했고 동의가 됐기 때문에 안이 성립됐습니다. 그럼 저는 반대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대회라는 것은 계절이 있습니다. 지금 5월 초입니다. 춘 내지 추, 그러니까 동계를 제외하고는 봄이나 가을에 대회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생체협에서는 산하 생활체육연합회로부터 이 의장기 신설되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지 5개 단체의 경기를 안 했다는 것이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기, 협회회장기 대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욱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의장기 대회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지 이 대회를 해보지 않고 왜 더 하느냐 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대회를 운영하는 것은 생활체육협의회든 성남시 엘리트체육회든 거기에는 계획이 있습니다. 언제쯤 대회 개최 예정,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많은 단체가 일시에 또 대회를 개최할 수가 없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또 거기다가 이런 것을 서로 안배를 하다보면 추계 가을쯤에 대회가 예정돼 있는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이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해서 허용이 되어서 된다면 지금 4개월밖에 지나지 않았고 5월초인데 대회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해서 더 한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가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킨다면 종목이 어디 10개뿐이겠습니까? 5개 정도 더 신설해서 10개 정도 해주는 것은 기왕 해주는 것 그대로 해주는 게 어떻겠나 해서 지금 안에 대한 반대 논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지금 한성심 위원님이 삭감 요청 동의에 대한 반대 의견을 내놓으셨어요. 우리 한성심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만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이 문제는 마지막에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정종삼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종삼위원 저는 예산 설명자료 하겠습니다.
예산 설명자료 74페이지 보면 e-푸른성남 마라톤 대회 3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주최가 어디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생체입니다.
○정종삼위원 이 예산이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정종삼위원 본예산에서 삭감된 이유가 작년도에 마라톤대회를 치렀는데 그게 엉망으로 됐던 거지요? 그게 문제가 돼서 본예산에서 삭감된 거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그것도 문제가 있어서 삭감된 예산을 추경예산에 왜 또 올립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육상연합회가 문제가 있고 자격 정지됐다가 다시 원상회복이 됐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물론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그래도 성남에 유일하게 검프 마라톤 대회 2개 대회가 있는데 이게 대회가 6회까지 나가다가 중간에 끊기면 맥도 끊어지고 육상 활성화도 좀 쉬었다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예산에 삭감했다가 다시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육상 활성화 차원에서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작년에 잘못해서 삭감했던 것을 추경에 다시 세운다면 추경에 세우기 위해서 본예산에 삭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일단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1회를 중단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지게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문책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고 내년에 세워주더라고 그렇게 가는 것이 맞지 그것을 그냥 다시 본예산에 삭감한 것을 추경예산에 세워주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맞습니다.
잠깐만요. 삭감 요청하기 전에, 김종창 과장님, 생활체육협의회 마라톤연합회에서 작년 대회를 잘못 치러서 이 건에 대해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자체 감사를 해서 징계를 줬던 부분이 있죠?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김종창 예, 작년에도 본예산 심의하면서 새벽까지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작년에 감사 중에 있었고 결과적으로 육상연합회에 대해서 저희들이 480만 원의 돈을 회수시켰고 또 마라톤대회에 대한 돈도 900만 원을 그때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상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감사를 한 결과 한 개의 어떤 클럽을 가지고 그 회장이 운영하다보니까 매번 활성화가,
○위원장 최윤길 조치한 내용에 대해서만 말씀해주세요.
○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김종창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된 부분을 다 보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호인들이, 성남이 탄천 마라톤코스가 우리가 보통 별로 표시하면 5개에서 4개로 내려오는데 성남이 별이 4개입니다. 그래서 동호인들이 성남의 이미지도 있고 대외적인 이미지도 있는데, 저희들도 운영하는 담당과장으로서 동호인들 위해서는 또 해줘야 되는 입장이라서,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육상연합회가 작년에 대회를 치르면서 잘못됐던 부분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조치한 내용만 얘기하라고 했어요.
○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김종창 예, 저희들이 업무정지를 내리면서 조건부 업무정지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적된 부분을 보완할 경우에 적시에 해제해 주는 걸로 이사회에서 우리가 심의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리고 예산 줬던 반환 요구는 얼마 했습니까?
○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김종창 478만 원입니다.
○정종삼위원 그것은 어느 문제든지 잘 하는 데에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것이고 못 하는 데는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시 집행부가 해야 될 역할이고 방금 얘기하신 것은 시 집행부가 그 단체에 해야 될 역할이고 또 시의회에서는 시의회의 주체성을 가지고 시의회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는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 예산을 삭감했으면 삭감하고 올해는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회 이미지를 얘기하시는데요, 그렇게 엉망으로 행사를 했기 때문에 1년 동안 못 하게 하는 것이 대회 이미지에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못 한 단체에 올해 그냥 다시 하게 하는 게 대회 이미지에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는 예산 삭감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종삼 위원님께서 e-푸른 마라톤대회 예산 3,000만 원 삭감 요청을 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한위원 예, 동의합니다.
○한성심위원 동의합니다.
(「보충질문인데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윤길 삭감됐으니까 보충질문 할 필요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반대 의견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윤광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광열위원 지금 e-푸른 마라톤 성남대회가 주최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역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 예산이 3,000만 원이지만 전년도에는 5,000만 원이었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맞습니다.
○윤광열위원 5,000만 원이다보니까 액수가 많아서 육상연합회에서 주관한 게 아니라 생활체육회에서 이 마라톤대회를 주관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육상연합회에서는 들러리밖에 못 서고 이 마라톤대회에 대해서 아무 역할도 못 했습니다. 도우미 역할밖에 못 했어요. 그 역할을 하다보니까 주관이 우왕좌왕한 거예요. 우리 김종창 과장이 말씀하시기를 액수가 많아서 생활체육회에서 이걸 주관해서 이렇게 했다. 돈에 대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3,000만 원일 때는 연합회에서 주관해서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번에 잘못된 부분을 인지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기겠다 해서 예산을 올려왔는데,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것을 생활체육회에서 주관하지 마시고 육상연합회에다 이 예산을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육상연합회에서 마라톤 사업에 대한 예산이 충실하게 쓰일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잘못됐을 경우에 생활체육회에서 감사를 하시든지 아니면 위원회에서 감사를 하든지 아니면 체육청소년과에서 지도 감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다. 해서 이 잘못된 부분을 올바르게 가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송영수 과장님!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윤광열위원 이것을 생활체육회에서 주관하게 하지 마시고 육상연합회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연합회가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맞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감사도 하고 지도도 하고, 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잘못했을 때는 주무부서에서 지도 감독해서 징계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돼야지, 지금 이러한 부분 때문에 마라톤이 침체된다든지 아니면 육상연합회가 침체된다든지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삭감할 게 아니라 육상연합회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조건하에 승인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럼 삭감 요청에 반대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윤광열위원 예.
○위원장 최윤길 윤광열 위원님께서 삭감 요청에 반대하셨습니다. 윤광열 위원님 안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영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이것도 제일 나중에 조정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만합시다, 이제. 삭감 요청했고 삭감 동의 됐으니까,
○정용한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알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정용한위원 육상연합회 대회가 e-푸른 마라톤대회 말고 대회가 또 있지요?
○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김종창 예, 봄에 하는 검프마라톤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검프마라톤대회가 있고 또 없습니까?
○위원장 최윤길 없어요. 2개밖에 없어요.
○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김종창 2개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 2개밖에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여기에 생활체육협의회지요? 그럼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시장배나 이런 것 안 합니까?
○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김종창 시장배도 합니다.
○정용한위원 하지요? 협의회장배도 할 수 있고 연합회장배도 할 수 있지요?
○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김종창 예.
○정용한위원 대회가 많잖아요. 그죠?
○위원장 최윤길 그 대회 성격하고 이것 하고 달라요.
○정용한위원 그리고 경기도지사배 이번에 따셨지요?
○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김종창 예.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한성심 위원님, 말씀하세요.
중복되는 질문은 가급적 자제해 주십시오. 회의가 너무 길어집니다.
○한성심위원 지금 우리 윤광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사실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지난번 감사 때 본 위원이 이 예산도 삭감 조치하도록 발언을 했고 여러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윤광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이건 바로잡아져야 할 사항이다 싶어서 본 위원이 지금 요청을 한 겁니다.
지난번 마라톤대회가 어떤 대회든 주최가 성남시로부터 돈을 받아서 하면 주최는 성남시입니다. 성남시가 마당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일을 맡아서 하고 있는 주관이 생체가 될 수도 있고 생체 산하에 어떤 육상연합회든 협회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 그 불미스러운 사건은 본 위원이 기억하건대 육상연합회 회장의 자질 문제가 대두되었었고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도 공개적으로 비열하다는 단어까지 써가면서 육상연합회 회장의 자질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주관은 분명히 육상연합회고 모든 일의 주도권을 쥐고 다 했던 것이 육상연합회입니다. 생체는 다만 금액이 크다보니까 거기서 요구한 금액을 내줬었고 돈 수수관계를 했을 뿐이지 모든 것은 연합회에서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주관이 생체입니까, 연합회입니까? 그것을 지금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면 생체가 주최를 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고 이번에는 육상연합회에서 한다면 잘 계도해서 하라,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작년도의 내용을 본 위원이 많은 것을 지적했고 본 위원이 이 예산도 삭감한 장본인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바로잡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영위원 추가 발언 요청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육상연합회 예산 삭감 요청이 됐고요, 삭감 요청에 대한 반대 의견도 나왔습니다. 여기서 육상연합회에 대한 보충질문은 안 받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 계속 위원들 간에 인신공격이 되는데, 더 이상 안 받겠습니다.
정기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기영위원 지금 이번 같은 경우도, 제가 다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금 파크골프장이 설치됐습니다. 생체에서 위탁을 받았어요. 파크골프연합회하고 임원진들하고 전혀 얘기도 안 되고 지금 라켓도 최저 하품을 쓰고 있어요. 경기운영방식 이런 것도 생체에서 운영하고 있지 파크골프연합회가 분명히 있는데 불구하고, 그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주최가 어디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생체에서 다 하고 있고 이름만 파크골프연합회가 갖고 있는 거지 운영주체 시설관리 아무것도 못 해요.
○위원장 최윤길 그만 하겠습니다.
정기영 위원님, 잠깐만요. 발언권을 주면 말이 자꾸 길어지니까 제가 안 드리려고 하거든요.
단체에서 시설 운영하는 것하고 예산 지원받아서 집행하는 것은 별개로 보면 돼요. 같이 적용이 안 됩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정종삼 위원님, 다른 부분 발언해 주십시오.
○정종삼위원 예산서 87페이지, 시립볼링장 건립공사 관련해서, 이것과 별개로 지금 여기 성남시 체육 발전과 관련한 용역이 진행되고 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지금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렇다면 지금 용역을 의뢰한 것들이 성남시 종합 체육발전에 대해서 용역을 의뢰했던 거고 그 안에는 시설과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포함돼 있는 거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정종삼위원 그렇다면 이런 사업들을 진행할 때 그 용역결과를 근거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요, 지금 여기에 볼링장 건립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실지로 내용적으로 보면,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복합입니다.
○정종삼위원 1층은 볼링장, 지상 1층은 실내골프연습장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정종삼위원 그 다음에 지상 2층은 실내 테니스장. 그러면 테니스장 자리에다 하기 때문에 실내 테니스장을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지상 1층을 실내 골프연습장을 지금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골프연습이 대중성을 가지는 운동인지, 그리고 그게 지금 성남시의 체육기반시설이 정말 필요한 생활체육 관련한 체육기반시설도 부족한 상태에서 실내 골프연습장이 이 자리에 꼭 들어가야 되는 건지에 대한 논란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체육발전 용역이 전반적으로 나온 다음에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난 이후에 이것을 진행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물론 큰 틀에서 보면 5월말이나 6월초면 종합 발전계획이 나옵니다.
○정종삼위원 그거야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런데 물론 전반적으로는 그런 계획이 나오겠지만 이게 한 테니스 면을 갖는 것을 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하는 건데요, 이 개별 건 하나만큼은 그냥 그 용역 결과와 상관없이 진행을 시켰으면 좋겠고요,
○정종삼위원 (웃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어차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기본 및 실시설계 때 다 걸러집니다. 의견 듣는 절차도 있고 또 각 분야에 자문위원을 만들어 자문도 받고 그럴 거니까, 이게 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느냐 하면 내년도에 체육시설에 관한 국·도비 지원 신청 계획이 내려와 있습니다. 15일까지 저희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런 저희가 하겠다는 의지나 액션이 취해져야만 국·도비 지원받는데 도움이 되고 수월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총 공사비가 46억이죠? 그래서 도비 지원 20억 지원받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지원을 받으려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도비 20억을 지원받아서 성남시에 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정종삼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골프장을 넣을 것이냐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것은 기본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대신 이번에 설계비 용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은 도비 지원을 받는데 이렇게 강하게 요구하려고 하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한 번 거르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성남시 체육발전 관련해서 보면 불균형적인 측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작 생활체육 기반시설이 전혀 돼 있지 않은 상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데 이 루트가 올라오니까. 제가 볼 때는 원론적으로는 이게 원래 발전계획이 나온 다음에 종합계획 하에서 이것들이 진행되는 게 맞는데, 그럼 하나만 더 물을게요. 그러면 이게 2차 추경에 진행을 할 때는 도비 지원을 못 받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이것은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종삼위원 그 이유는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성남시에서 기본계획 하나만 달라 들고 올라가서 해주십시오, 하는 것하고 그래도 우리 용역비 세워서 이렇게 진행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것은 도비 지원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절차도 지금 거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정종삼위원 예, 대신 여기 지상 2층에 실내 테니스장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윤길 검토를 다시 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정종삼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전국 실업연맹 대한민국 태권도대회 관련해서 설명서 82페이지이 맨 위에, 이게 세부계획서를 쭉 보면 주최가 어디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주최는 성남시체육회 성남시태권도협회가 주최고 주관은 한국실업태권도연맹입니다.
○정종삼위원 주관이요? 그러면 성남시에서 대회를 하는데 주관이 성남시에 있는 단체가 아니네요?
○위원장 최윤길 주최 주관이 바뀐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계획서를 저희가 받았는데 계획서에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계획서가 잘못된 거네요? 이게 오타가 아니라 내용적으로 잘못된 건데요. 내용적으로 모호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산을 보면 전체 예산이 얼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2억 3,000만 원입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여기 개·폐막식에 8,700만 원이 예산으로 잡혀 있어요. 이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행사가 돼버리는 거지요. 어떤 다른 대회를 할 때도 본 행사보다도 개·폐회식에 예산이 많이 잡혀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참가하는 팀수가 실업팀이 26개 팀, 대학팀이 60개 팀 해서 약 1,300명이 참가하는 대회로 돼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성남에서 개최하는 이러한 큰 행사들이 몇 개가 있는데 주최하는 기준, 그리고 그 대회를 지원해 주는 일정한 근거나 기준이 없이 그냥 어느 단체는 해주고 어느 단체는 안 해주고 그러한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의 주최 주관도 명확치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주관도 바뀌어버리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산 성립 전이라서 그렇지만 할 때는 저희가 세부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잘못 표기가 된 것 같아요.
○정종삼위원 잘못 표기된 겁니까 아니면 원래 이렇게 올라온 겁니까?
원래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계획서상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사실 계획서를 체육회를 통해서 받아보고 저도 한번 보기는 봤는데 세부검토를 못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국 단위 태권도대회다 보니까 어차피 주관은 전국 단위 연맹에서 하는 것이 주관이 맞고 주최는 성남시하고 성남시태권도연합회가 같이 공동주최하는 걸로 돼야만 행사 성격이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문 올라온 게 이게 맞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원래 전국 단위 대회면 예산도 그쪽에서 많이 대야 되는 게 맞잖아요. 어쨌든 주관하는 단체에서, 지금 이러한 형태의 주관 주최라고 했을 때 성남시 같은 경우도 주최도 공동으로 돼 있을 때는 그냥 이름 빌려주고 하는 거고 예산도 실질적으로 이 대회는 성남시에서 개최하는 대회가 되는 게 아니라 전국대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쪽에서 예산 지원해서 하는 게 맞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아니지요. 대회 명칭이 성남시장기 전국 실업태권도대회기 때문에 성남시에서 예산 부담하고 행사를 진행하는 세세한 부분 소프트한 부분은 전국 연맹에서 맡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또 1억이란 돈 예산 지원인데 성남시장기라는 명분이 없으면 줄 수 있는 명분도 없는 거지요.
○정종삼위원 대회명이 뭘로 돼 있다고요? ‘성남시장기’가 어디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지금 여기에 표시는 안 돼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예산이 확보되면 그쪽하고 협의할 때 분명히 성남시장기 명칭이 안 들어가면,
○정종삼위원 잠깐만요. 대회명이 여기 올라와 있는 계획상에 무엇으로 돼 있느냐 하면요, 2007년도 전국 태권도 최강전으로 돼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거기다가 2007년도 성남시장기, 지금 추경예산 설명자료 82페이지에 보시면 제1회 전국 실업연맹 및 대학연맹 태권도대회로 돼 있는데 제가 어제 체육청소년과장한테도 얘기했어요. 여기에는 제1회 성남시장기 전국 실업연맹이라고 ‘성남시장기’라는 타이틀이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 앞으로 우리가 예산이 확보된다면 대회할 때는 분명히 ‘성남시장기’라는 명칭이 안 들어가면 명분이 없기 때문에 어제도 얘기를 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어제 얘기하신 거예요, 예산은 미리 다 세워놓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아니지요. 이렇게 예산 확보되면 그렇게 우리 시 명칭을 딸 거니까요,
○정종삼위원 그래서 다음부터라도 전국대회를 유치할 때는 성남에 유치하고 성남에서 이런 큰 대회를 하는 것은 지역 마케팅을 하자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그렇지요. 우리 성남시 홍보,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대회 명칭에 지역이름이 들어가고 해서,
○위원장 최윤길 맞아요. 정종삼 위원 지적이 맞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감안해서,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 부분은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하나만,
어머니축구단 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또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기정에 1,500에 했던 게 2,300으로 추경예산에 올라왔는데, 생활체육어머니축구단 말고 또 하나 체육회에서 하는 게 또 있는 거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정종삼위원 생활체육어머니축구단 만들고 나서 실적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체육회에서 하는 여성축구단이 있고 생체협에 있는 어머니축구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회여성축구단은 2006년 도민체전에 출전했고 금년도에 도민체전에 출전할 계획이 있고요, 생활체육에서 하는 어머니축구단은 작년도에 실적은 없는데 금년도에는 도지사기생활체육축구대회, 문화관광부장관기생활체육대회 두 개 대회에 출전하려고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회여성축구단은 25명이고 생체협의 어머니축구단은 39명인데 강사수당이 늘어난 게 체육회는 감독이나 코치가 훈련을 시키고 여기는 강사수당이 별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인원도 많지만 강사수당 때문에 증액이 되게 돼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이런 단체에는 생체협에서 직접 운영을 할 게 아니라 예산 지원을 해준다든가 해서 무슨 대회 있으면 대회 출전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때 그 사람들이 동아리형태로 진행하고 출전할 때 예산 여비 좀 지원해 주고 그러는 게 맞는 것이지, 여성축구단이 있는데 무슨 또 어머니축구단을 또 만들어서 예산을 추경에서 올리고, 성남에 무슨 예산이 많다고 계속 이렇게 합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는 출전하는 대회가 다르지 않습니까. 또 구성원도 다르지만요.
○정종삼위원 그러기도 하지만 여성축구라고 했을 때는 아직은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의 구별이 아직은 모호한 상태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연구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제 주십시오.
○정종삼위원 이것은 삭감 요청합니다. 일단은 진행해 보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어머니축구단하고 여성축구단은 인원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가 열다섯 명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강사도 하반기에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일단 만들어주시고 지원해 주신 것 820만 원 꼭 좀 세워주십시오. 하다가 중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해보다가 나중에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하더라도,
○정종삼위원 그러면 올해 진행해 보고 올해 성과에 따라서 내년에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이번에는 꼭 좀 반영해 주십시오.
○정종삼위원 또 하나 이것과 맞물려서,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삭감요청 철회하는 겁니까?
○정종삼위원 예.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고맙습니다.
○정종삼위원 생활체육과 체육회 사무실 운영 관련한 예산들이 계속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예산을 책정했는데 거기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지금 추경으로 다시 올리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잠깐만요. ……. 저희가 어제 자료를 갖고 가서 집에서 공부를 하다보니까 저도 헷갈려서,
(장내웃음)
어떤 것은 일반회계, 어떤 것은 사회단체보조금, 본예산, 추경예산 헷갈려서 이것을 정리해서 아침에 워드를 쳐서 위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면 체육회가 총 4억 9,600이 필요한데 본예산이 3억 6,700입니다. 1회 추경이 1억 2,800인데, 사무국 운영을 작년도까지는 체육발전기금으로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금년도에 사무국운영비 2억 9,700만 원 정도를 일반회계로 반영했습니다. 일반회계 본예산에 세웠고요, 그 다음에 일반회계 5,300만 원 이번 추경에 요구한 것은 체육회에 업무량이 과다해서 계장 하나 8급 직원 하나 증원에 따른 인건비분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실운영비하고 임대료는 총 인상분 포함해서 1억 4,500이 필요한데 본예산 할 때 예산팀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7,000만 원만 주고 7,500만 원 부족분은 1회 추경에 반영하자, 이렇게 협의가 돼서 이번에 요구를 한 거고요,
○정종삼위원 어떤 것을 제의하고 싶냐 하면 예산 지원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려면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든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려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야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일부 지원하고 일부는 다시 같은 예산을 잘라서 여기 일반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게 예산팀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그나마 작년보다 발전된 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셔서 체육회사무국 예산은 일반회계로 본예산에 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사회단체보조금이 부족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한 목을 다 세우던지 일반회계 본예산에 다 세우던지 이것은 예산팀과 협의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그 방향과 관련해서 체육회나 이런 사무실 운영 관련한 데 대해서 문제는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감사 때 정확하게 지적을 했는데 예산 세울 때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다보니까 도대체 예산은 어디에서 세웠는지를 모르고 세워져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예산은 일반회계로 세우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일반회계로 세우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저도 실무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요, 체육단체사무실 운영 관련해서 어쨌든 전체 단체의 20%만이 상주를 하고 있어서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정리가 돼가고 있는 건지,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 2월에 업무보고 드릴 때 위원님들이 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부분을 제가 정리해서 사무실 통합계획을 보고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후에 또 체육단체 통·폐합 문제가 거론이 돼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진척은 안 됐습니다만 그 준비단계에 있고 진행이 일부 되고 있기 때문에 체육회 생체 가맹단체를 통합이나 이런 것을 시켜놓으면 예산이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개 단체가 통합이 되면 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업무보고 때 보고드렸던 체육단체사무실 통합문제는 보류를 하고 진행을 안 시켰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정종삼위원 그러면 보류하고 진행을 안 시켰으면 지금도 20%만이 상주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20%는, 일부 단체는 20%지만 넘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것을 업무보고 때 한 대로 진행을 시키다보면 사무실 통·폐합하면서 리모델링하고 뭐 하면서 예산이 들어가고, 또 체육단체 통·폐합이 금년도에 진행이 된다면 또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앞부분에 대한 조사해서 저희가 보고드린 것을 진행을 안 시켰던 겁니다.
○정종삼위원 그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감사에 지적을 했고 상주하지 않는 단체에게 예산을 계속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예산들은 삭감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체육단체 통·폐합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고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난번에 통·폐합하는 문제, 그래서 시설을 개·보수하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보류를 하고, 간단하게 통합하거나 상주율이 낮은 데는 지원을 안 하는 쪽으로 재검토를 해서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추경예산에 반영이 돼서 같이 올라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 한 부분이 아쉽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박영애 위원님.
○영애 93쪽에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에 있어서 매송초등학교로 정해졌다가 이렇게 변경된 이유를 자세히 알고 싶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이 사항은 이렇습니다. 저도 작년에 10월에 와서 이것을 한번 인조잔디, 학교에 1개교씩만 깔아서 이것을 확인해 보니까 2005년도에 도교육청에서 공문이 와서 전 학교에 문서를 보냈습니다. 희망하는 학교를 받아서 교육청에서 심의를 해서 한 학교 한 학교씩 정했는데, 매송초등학교에 2009년도로 돼 있었는데 학교 체육관 건립인가 이런 것을 하면서 공사차량이 운동장을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2009년도로 바꿔 주십사 해가지고 공문이 교육청을 통해서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금광중학교하고 매송초등학교하고 2007년도하고 2009년도를 맞바꿨습니다. 학교장이 요청을 그렇게 했습니다.
○영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우리 박영애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조금 잘못 된 부분을 질문할게요.
우리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하고 비교하자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지금 인조잔디구장이 수정·중원구에 두 개가 건립돼 있고 세 개가 건립 중입니다. 본시가지 쪽에 인조잔디구장이 다섯 개가 조성되고 있는데, 공교롭게 분당구에는 하나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 할 때 그런 것을 편중을 좀 감안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산만 주십시오. 많이 깔고 싶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계획만 세워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인조잔디구장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인조잔디구장이 사업계획서에 보게 되면 2006은 중앙초하고 성일고가 되겠고, 2007년은 금광중이 되겠고, 2008년에 수내중, 2009년도에 매송초, 2010년에 성은학교가 됩니다.
보니까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수정 중원 관련해서 전부 다 중원 쪽에 돼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인조잔디에 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저도 관심이 있어서 한번 알아보니까 2005년도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성남시교육청에 공문을 보내서 학교장한테 다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여덟 개 학교인가 몇 개 학교가 신청을 해가지고 교육청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신청 받은 학교를 대상으로 1년에 하나씩 까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는데, 그 부분이 교육청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이렇게 돼 있는데, 1년에 한 학교 깔면 보통 한 학교 기준이 6억 4,000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50% 저희가 50% 투자를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 학교 교육경비 관련 예산 할 때 좀 예산 범위 내에서 구별로 안배가 되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리고 우리가 교육지원 심의위원이 곧 구성되지 않습니까. 구성돼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심의를 해줘야 되는데 벌써 2010년도까지 어디 깔아주겠다고 계획을 미리 잡고 가면 안 되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 부분은 2005년도에 계획이 잡혀 있는 것이니까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최윤길 그렇게 미리 잡고 하면 안 되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러니까 그것을 일단 기 수립된 계획은 도리가 없으니까 내년도에는 더 확대하는 쪽으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알겠습니다.
예, 정용한위원님.
○정용한위원 89페이지 봐주십시오.
종합운동장 하키장사무실 물품비 구입비로 올라왔습니다.
지금 하키구장에 사무실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집기 같은 것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집기가 소파하고 책상하고 이 정도만 있고, 이게 VIP실인데요, 이 집기 이런 건 하나도 없고 책상하고 소파하고 거울 정수기 이 정도만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전용구장 내 임원실 물품비로 올라왔는데, 초호화판으로 올라왔네요? 소파가 하나에 30만 원 씩요? 통가죽입니까? 냉·온풍기 250만 원, 소파가 480만 원, 엄청나네요.
이것 어떻게 산출한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소파나 이게 일반사무실용은 아니고,
○정용한위원 대통령이라도 여기 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반사무실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VIP실이라는 게.
○정용한위원 VIP실이라면 어느 분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대회 관련된 분들,
○정용한위원 다른 데 종합운동장 안에 있는 VIP실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종합운동장이나 인라인스케이트장이나 이런 사무실에 VIP실 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위원장 최윤길 소장님! 개당 30만 원짜리 소파면 어느 정도입니까?
○성남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리부장 김덕현 가구점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용한위원 이게 예산까지 올라왔을 적에 뭐가 있어서 이게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 부분은 조금 이따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렇게 비싸고 좋은 것을 할 이유가 있는지 여쭤본 겁니다.
그것을 좀 형평성에 맞게 해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제가 탁자 같은 것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 예산을 세워주시면 구입할 때 적정한 것으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과장님!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윤광열위원 다리 아프시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괜찮습니다.
○윤광열위원 짧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야외스케이트장 예산이 총 얼마 올라온 겁니까? 한 10억 되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시설비 8억 운영비 1억 3,000, 그 정도 됩니다.
○윤광열위원 그런데 여기도 보면 야외스케이트장 분당구청에서 한 게 호응이 좋아서 두 개를 금년도 추경 때 예산 세워서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분당구청 잔디구장 여기에다 했을 때 문제가 없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렇지 않아도 잔디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철거하고 그 다음 날 기술직들 데리고 제가 나가봤습니다. 확인해본 바로는, 임업직도 데려가고 시설팀 계장 차석 같이 갔는데요, 잔디가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크게 훼손이 되거나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윤광열위원 제가 묻는 것은 잔디를 묻는 게 아니라 거기가 도심 중심지가 돼서 교통의 흐름을 많이 방해하는 요인이 발생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자가용을 다 타고 오세요. 그래서 이중삼중으로 주차를 하다보니까 그렇잖아도 밀리고 있는 그 도로에 교통에 대한 저해요인이 발생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전연 없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 부분은 저희들도 작년에, 저희가 직접은 아니지만 관계가 돼서 매일 거기 확인하다시피 나가봤습니다, 토요일, 휴일까지. 그런데 작년에 처음 해본 바로는, 하다보니까 열심히는 했지만 좀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윤광열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부족한 걸 묻는 것이 아니라 교통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는 거예요. 대중교통이 없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분당구청 안에 주차를 시키고는 있지만 거기 주차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 부분에 대한 별도 교통대책 수립 및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가장 적지인 것은 그게 접근성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문제가 전기가 500킬로와트 이상이 되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전기 끌어오느라고 그 시설 할 때 애를 좀 먹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했을 때는 교통문제만 해결한다면 거기가 가장 적지이기 때문에 교통대책은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스케이트를 타는 사람들의 반응은 좋겠지만 그것을 이용하지 않는 일반시민들은 굉장히 불편함을 감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같이 병행해서 검토해 주지 않으면 예산을 집행하고도 욕을 먹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알겠습니다. 금년 중에 적극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다음에 이러다보니까 분당구하고 중원구는 야외스케이트장이 있어요. 수정구는 또 없어요. 지금 성남종합운동장에 하나 더 설치한다고 그러면 수정구는 없잖아요. 그러면 수정구민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구별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신시가지 설치하는데, 그것을 처음 설치하다 보니까 처음이라 시범으로 하나 했지 않습니까. 한 달 동안 저희가 일요일에는 일을 못 했어요. 나 태평동 살고, 양지동 살고, 은행동 사는데 왜 분당에만 설치하고 우리는 안 해주느냐? 이렇게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했는데, 신시가지 하나 했고 본시가지 하나,
○위원장 최윤길 중원구에다 올해 해보고, 수정구 또 주민들이 많이 와가지고 난리치면 수정구도 하나 해주세요. 그렇게 답변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것은 추후 검토하겠습니다.
본시가지 하나 신시가지 하나 두 개소가 적정할 것 같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10억이 넘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운영할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12월 중순경부터 2월 말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규모는 어느 정도 돼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금년도 계획은 분당구청 앞에 잔디광장하고 여기 종합운동장 광장에 주차장 옆으로, 광장입니다, 운동장 안에 하는 게 아니고. 660평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개소당.
○윤광열위원 여기 개장을 할 때 이벤트 예산이 1,000만 원씩 들어가야 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작년도에 2,000만 원 세웠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조정해서 1,000만 원으로 줄여서 세웠습니다. 이것은 필요합니다.
○윤광열위원 시설관리공단 관계자 나오셨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윤광열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이렇게 예산도 올려왔습니다. 지금 송영수과장님이 야외스케이트장에 대한 답변을 하신 것 들으셨습니까?
○성남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리부장 김덕현 예, 들었습니다.
○윤광열위원 어떤 것을 들으셨습니까?
○성남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리부장 김덕현 올해 어느 곳에 하느냐, 두 군데 한다고.
○윤광열위원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냐 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사전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할 테니 이 예산을 주십시오.’ 하는 것이 예산입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결산서를 갖고 왔어요. 아시겠습니까? ‘나 이렇게 돈을 썼으니 이것을 승인해 주세요.’라고 결산서를 올려왔어요. 지금 뭐가 잘못 됐습니까?
이 예산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임의로 집행한 게 아니지요?
○성남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리부장 김덕현 예.
○윤광열위원 그러면 누가 집행했습니까?
○성남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리부장 김덕현 우리 시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윤광열위원 관계부처가 어디예요?
○성남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리부장 김덕현 체육청소년과입니다.
○윤광열위원 자, 체육청소년과장님!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윤광열위원 체육청소년과장님께서 이 예산을 집행하라고 시설관리공단에다 얘기하셨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제가 10월 13일자로 체육청소년과장으로 왔는데 10월 중순쯤 설치하는 것으로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이 안 돼 있어서 저희가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시설관리공단의 민간위탁금의 불용 예상되는 금액을 가지고 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이 민간위탁금 부분 말씀하신 부분은 작년도에 하고 금년도에, 2개 년도에 12월 중순부터 2년 말까지 운영이 연결되다 보니까 당초에 이게 예산편성이나 이런 게 계획이 안 된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작년도 12월에 15일간 쓴 부분하고 나머지 금년 1월 1일부터 2월 말까지 쓴 부분입니다.
물론 이 부분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결산 말씀하셨지만 일을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사항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도 10월 13일에 부임 받아서 내용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 시설을 불용처리 예산으로 하라는 지시를 시장님한테 받아서,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받은 게 아니고요, 야외스케이트장을 조성했으면 좋겠다, 금년도에. 그래서 제가 실무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운동장을 우리 시설관리팀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하다보니까 금년도에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확보한 예산이 없으니까 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금이 해마다 연간 4억 정도 불용액이 되니까 그 예산을 활용해서 하자, 이렇게 해서 추진이 된 것이고, 그것은 제가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이왕 할 거면 금년도에 이러한 예산을 갖고 한번 해보자고 검토해서 방침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국장님!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이렇게 하셨는데, 예산을 그렇게 집행해도 되는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원칙적으로 그게 적합하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시급성이 있어서 아마 민간위탁금 불용액을 가지고 활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잘못 된 거라고 인정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예.
○윤광열위원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책임 여부를 떠나서, 물론 회계절차상에는 하자가 있겠지만 어차피 불용액 가지고 활용해서 한 사항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윤광열위원 지금 주무국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앞으로 그러면 불용예산은 임의대로 사용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그런 뜻은 아니고요,
○윤광열위원 아니, 지금 그렇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윤광열위원 이해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앞으로 예산은 불용처리 되면 지금 국장님이 설명한 대로 그렇게 이해하란 얘기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그런데 그게 민간위탁금,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제가 답변,
○윤광열위원 아니, 국장님 마저 마무리를 지으셔야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이것 시급성을 요한 것도 아닙니다. 이런 잘못 된 부분은 예산을 쓰고도, 집행하고도 시민들한테 지탄을 받아요. 그리고 의원들이 허수아비가 된다는 얘기예요. 의원들이 의회에 나가서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는지 내용도 모르고 뭐 하시는 것이냐?
○위원장 최윤길 자, 마무리해 주시지요.
○윤광열위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잘못 된 것을 면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잘못 된 부분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고 다짐을 하셔야지.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스케이트장을 예산에 정식으로 반영하는 것이니까요,
○윤광열위원 바로 그거예요. 사전에 예산을 의회 승인받고 이런 사업을 하겠다, 설명하면 의원님들이 타당하면 더 해줘라 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최윤길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국장님도 윤광열위원님 말씀에 맞습니다, 이렇게 빨리빨리 인정하셔야지, 왜 다른 말씀을 자꾸 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위원님, 위원장님! 작년에는 양 국장님은 그 자리에 안 계시고 제가 실무과장을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잘못 됐고요, 다음부터는 재발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윤광열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아요. 다 잘못 됐어요. 그러면 인정하고 빨리빨리 넘어가야지, 자꾸만 다른 말씀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재발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마무리해 주십시오.
○윤광열위원 과장님! 일 잘 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한성심 위원님.
○한성심위원 81쪽을 보시면 생체협의회 사무국 운영비가 약 8,000만 원이고 그 밑에 연합회 운영비가 1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보니까 부족분 사무실 임대료 및 운영비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1억 8,000 정도 되는 돈이 전체 운영비는 얼마 정도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제가 아침에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하단에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 및 연합회 운영비가 금년도 총액이 3억 8,20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본예산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2억을 세워줬고 그 부족분을 추경에 세워주는 것으로 예산부서에서 그 규모를 예산이 부족해서 안 세워줬는데, 그게 1억 8,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사무국 운영비가 7,900만 원 정도 되고 운영비 및 임대료가 1억 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토털 1회 추경에 요구된 게 1억 8,200이고 본예산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성립된 게 2억 원, 합쳐서 1년 사무국 및 동호인연합회 운영비 전체 액은 3억 8,268만 4,000원입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생체와 체육단체가 합쳐지면 이 예산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체에 이렇게 나가고 그 위에 보면 체육회에도 많이 나가는 것이 예견하건대 축소가 될 것으로 보시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한성심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추진을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병합하는 것을 빨리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91쪽을 보시면 여기 영어마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타당성조사용역비 8,500만 원 삭감이 되는 게 확실하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그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삼평동에 짓기로 한 영어마을은 중지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았고요, 그 대안으로 초등학교하교 중학교의 유휴교실을 활용해서 미니영어타운을 짓는 것으로 방침을 지난주에 받고,
○한성심위원 감사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몇 차례 줄기차게 주장하고 그게 왜 필요한가? 삭감요청 했었고, 그 돈으로 일반 초등학교에 원어민교사를 채용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아주 긍정적으로 시에서 해주셔서 아주 감사한 마음입니다.
따라서 이것과 관계되는 것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91쪽에 보면 침구용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영어마을이 개원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1년 조금 더 됐습니다.
○한성심위원 약 1년 조금 넘었습니다. 1년이 좀 넘었는데 최초에 구입한 것이 아주 조잡품을 구입했거나 아니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위탁업체가 아주 주인의식이 없이 운영하는 것이다,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자, 1년밖에 되지 않은 영어마을에서 침구, 패드, 여기 베개커버 이런 것은 타당해요. 어린이들이 베개를 가지고 놀고 던지고 하다보니까 베개 같은 것은 훼손이 잘 된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매트리스라든지 특히 뒤에 96쪽에 보시면 영어마을 여기에도 1,500만 원 정도의 의자 구입이 거의 3분의 2를 교체해야 됩니다. 366개를 구입해서 지금 135개만 쓸 수가 있고 나머지 231개를 다 구입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정말 타당하냐, 이겁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 부분은,
○한성심위원 1년을 사용했는데, 시에서 구입할 때 아주 조잡한 물건을 구입해 줬는지, 아니면 위탁업체에서 마음대로 방치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한 것인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어느 쪽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자하고 침구용 매트리스가 한 30개가 파손이 됐는데 스프링 파손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 이용하는 학생들이 초등학교 학생들 아닙니까. 심하게 뛰고 이러다보니까 스프링 파손이나 의자 같은 게 망가지는 것이지, 그런 부분도 일부 있겠고, 하여튼 이 부분은 소모품이나 필요한 장비나 이런 것은 어차피 영어마을 안 짓고 기존에 있는 영어마을을 활성화 시켜준다면 필요한 소모품 정도는 사줘야 되고, 저희가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과장님! 소모품을 사주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1년밖에 사용하지 않았는데 3분의 2를 교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은 연수원에 근무를 해왔기 때문에 10년 이상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근 20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한 3년만 돼도 지적을 하지 않습니다. 1년 사용하고 3분의 2를 교체한다는데 이게 문제가 없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하여튼 이번에는 기존에 있는 것을 쓸 수 있게만 사주시면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좋은 물품을 사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감독을 잘 해나가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지도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한성심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수송버스 임차료가 있는데, 이 마을버스가 있어요. 교통지도과하고 연계가 되겠지만 연수원까지 마을버스를 진입토록 하면 여기 수송비도 좀 절약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육군통합병원 있는 데로 가기 때문에 마을버스가 연수원까지는 가지 않거든요. 연수원에 이용하는 인구가 많습니다. 영어마을이라든지 또는 거기 어린이집 교사들이라든지 많기 때문에 이 진입로를 연수원까지 들어가서 나가도록 이렇게 하면,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런데 저희가 하나 번에 들어가는 입소생이 보통 200명에서 3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마을버스를 코스를 바꾸는 데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아니, 버스임차료 이 부분은 그대로 집행을 하시고, 물론 차량은 열 명이 타든 40명이 타든 한 대로 수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평상시에 여기서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교통지도계에만 넘기지 말고 체육청소년과에서도 마을버스를 진입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는 겁니다. 할 수 있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한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박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영어마을에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사회복지 위원들이 다 견학을 갔을 때 선생님들 잠자리가 굉장히 비좁고 불편한 것을 보고 왔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서 그렇게 복잡하게 한 숙소에 두 사람이 비좁게 있는 현장을 목격하고 신발을 밖에 세워놓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현장을 보고 온 결과 뭔가 대책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것은 삭감했거든요. 재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것이 없어서 확인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다음은 정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진위원 정채진 위원입니다.
성남시 지역청소년센터 운영과 관련지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대원1동에 있는 게 맞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맞습니다.
○정채진위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있어서 추가자료 9쪽에 상세한 운영계획이 잘 나와 있습니다. 청소년공부방 14개소에 대한 현황은 별도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별도입니다. 그것은 기본현황으로 나온 것이고요. 지역청소년센터는 리모델링 하는 것은 청소년공부방하고는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정채진위원 현황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았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참고사항입니다.
○정채진위원 번호를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마치 이 사업의 운영현황인 것처럼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별도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정채진위원 그럼 그것은 빼고, 지역청소년센터에서 과거에 청소년공부방이었던 것을 청소년복지시설로 전환하는 부분이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청소년공부방 사용 폐지로 빈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이것은 지난번에 보고 받아서 내용을 이미 잘 알고 있는 바인데, 여기에 있어서 주요사업과 내용이 교육지원과 복지지원과 문화, 어쨌건 저소득층의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센터입니다. 이 곳에서 세부계획을 보게 될 경우 지금 운영 예상 인원에 있어서 시설장이 1명 맞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정채진위원 학습강사 2명, 나머지는 무급으로 자원봉사로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이 센터의 정체성을 봤을 경우 위기 청소년센터입니다. 지역사정도 아이들이 갈 곳이 없고 그런 곳인데 시설장 한 사람과 학습강사 2명인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상담원입니다. 지금 전문상담원 부분이 빠져 있어서, 물론 학습강사도 중요하지만 정서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정서가 안정이 되어야 학습을 하게 되고 또 성적도 오르게 되고 안정이 되는데, 이 센터에 있어서의 중요한 부분은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고 상담할 수 있는 전문상담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시설장 한 사람에 강사 두 사람이, 시설장 한 분이 전문상담을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분명히 간과하지 마시고 꼭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정채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수고하셨습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전에 정종삼 위원이 얘기한 것 중에서 시립볼링장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비 예산 1억 5,732만 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시급을 요하는 사업입니까? 그것만 먼저 묻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필요한 사업입니다.
○윤광열위원 필요한 사업인 건 알고 있어요. 필요하니까 이 사업 예산을 올렸겠죠. 시급을 요하는 것이냐, 빨리 해야 되느냐를 묻고 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이유가 있나요? 여기서 무슨 국제대회라도 여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첫째는 도비 지원도 있고요.
○윤광열위원 도비 지원이 금년 1회 추경 외에는 안 주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 부분도 있고 내년도 7월쯤에 볼링장을 지으면 아시아청소년볼링선수권대회를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왜냐하면 경기도에다 성남시에서 경기도체육대회를 할 때 볼링장을 짓기 위한 예산을 신청한 적이 있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있었습니다.
○윤광열위원 알고 계시네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윤광열위원 담당 과장이 아니었을 때인데 다 기억하시네, 그런데 성남시에서 예산 요청했을 때에 도에서 반려를 했습니다. 반려 이유를 혹시 아시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제가 확인해 본 건 반려한 것이 아니고요. 주는 것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성남시에서 볼링장 건립 장소가 적절치 않다고 해서 반납을 하고 도민체한테 AMF볼링장을 5,000만 원인가 8,000만 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해서 대회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탄천종합운동장 야구 보조경기장 그쪽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거기도 검토했었답니다.
○윤광열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도의 예산을 받게 되면 이것 외에 용도를 바꿔서 건립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광열위원 용도를 바꿀 수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아니오. 아까 얘기하신 대로 주가 3개 시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는데 볼링장을 전에 20억 준다 안 준다 반납했다 이런 전력도 있기 때문에 볼링장 용도로 20억을 받고 거기 짓는 건 테니스장 부지를 철거해서 하니까 실내테니스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들어가고, 아까 정 위원님하고 말씀했지만 실내골프연습장은 기본실시설계 할 때에 변경이 가능하니까 그것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그 부분을,
○윤광열위원 지금 실내테니스장이 대한민국에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대한민국까지는 모르지만 성남시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실내체육관이 있는 도시가 있느냐,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실내테니스장 말씀하십니까?
○윤광열위원 예.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실내테니스장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수원이 있고 안양이 있고 오산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거기는 몇 면 정도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수원은 가보지 않았는데요. 오산 공무원체육대회 때 보니까 무슨 체육공원인데 8면 내지 10면 그 정도로 봤습니다. 실외도 있고 실내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이 실내체육관을 하실 때 그 실내배드민턴장하고 같이 병행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생체 김종창 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세요.
설명자료 81쪽 세 번째,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 운영비 7,913만 4,000원이 지금 요구가 됐어요. 그렇죠?
○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김종창 예.
○위원장 최윤길 7,913만 4,000원 중에 예산 요구 산출기초를 보면 운영비 사무비 공과금 이렇게 나열을 해놨단 말이에요. 여기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죠?
○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김종창 예, 3개월 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런데 인건비가 안 들어가 있어요.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는 다릅니다. 3개월 치 인건비에 대해서 눈속임하고 위원들 눈 가리고 통과를 하려고 의도적으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7,913만 4,000원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줘보세요.
○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김종창 직원 3개월 치 급여 6,200,
○위원장 최윤길 6,200이나 되는데 그게 빠져 있느냐 그거예요. 3개월 치 인건비가 6,200이죠?
○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김종창 예.
○위원장 최윤길 여기에 사무국장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죠?
○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김종창 예.
○위원장 최윤길 사무국장 얼마입니까?
○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김종창 추경에 1,500 올렸고요. 본예산에는 4,30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러니까 추경에 7,900만 원 중에서 사무국장 3개월 치 임금이 얼마입니까?
○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김종창 1,5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사무국장 인건비 1,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깊숙이 감춰져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무국장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지금 김종창 과장께서 사무국장 대행을 하고 계시죠?
○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김종창 예.
○위원장 최윤길 사무국장 업무추진비도 일부 받고 있죠?
○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김종창 예.
○위원장 최윤길 사무국장 대행하고 계신데 지금 체육회와 생활체육협의회가 통합 추진을 하는 계획 하에 움직이고 있는 거 아시죠?
○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김종창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이 시점에 여지까지 없던 사무국장을 지금 채용하려는 의도가 뭡니까?
○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김종창 본래 취지는 이번에 전 사무국장 소송이 마무리 되어가지고,
○위원장 최윤길 소송 마무리 된 게 언제인데요? 벌써 됐잖아요.
○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김종창 작년 10월인가,
○위원장 최윤길 그런데 지금 통합되는 시점에 와서 사무국장을 채용하려는 의도가 뭐냐고요.
○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김종창 일단 상급,
○위원장 최윤길 모른다고 해도 됩니다. 답변을 모르시면 모른다고 해도 됩니다. 위에서의 지시니까 모른다고 해도 됩니다. 모르시죠?
○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김종창 예.
○위원장 최윤길 사무국장으로 내정된 사람이 누굽니까?
○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김종창 서호범 씨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 사람이 뭐 하던 사람입니까?
○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김종창 시청에 지역경제과 계장,
○위원장 최윤길 고로 나머지 7,900만 원 중에 사무국장 인건비 1,500만 원을 삭감 요청합니다. 동의합니까?
○정종삼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의견 어떠세요?
○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김종창 제 입장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본 위원 삭감요청에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는데 반대하시는 위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시는 것으로 알고, 삭감 동의가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려가십시오.
과장님, 그 전에 사무국장 인건비 9개월분은 다음에 불용액 처리해서 올리세요. 본예산에 세웠던 것 말이에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아까 예산 삭감요청을 했고 반대의견이 나왔던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의장기대회 신설되는 5개 종목 2,000만 원 삭감요청을 했는데 삭감요청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또 동의도 나오고요. 이 부분 결정을 빨리 하기 위해서, 조율을 할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6분 회의중지)
(13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청소년과 예산안 중 209쪽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 운영비 예산 7,913만 4,000원 중 1,500만 원 삭감, 211쪽 제6회 e-푸른성남 마라톤대회 3,000만 원 삭감, 213쪽 탄천종합운동장 운영관리 예산 1억 7,971만 4,000원 중 18만 원 삭감, 218쪽 청소년 휴식 공간 조성 및 영어마을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비 8,500만 원 삭감, 211쪽 생활체육협의회 종목별 의장기대회 개최 2,000만 원 삭감 총 5건 1억 5,018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청소년과 예산안 중 209쪽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 운영비 예산 7,913만 4,000원 중 1,500만 원 삭감, 211쪽 제6회 e-푸른성남 마라톤대회 3,000만 원 삭감, 213쪽 탄천종합운동장 운영관리 예산 1억 7,971만 4,000원 중 18만 원 삭감, 218쪽 청소년 휴식 공간 조성 및 영어마을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비 8,500만 원 삭감, 211쪽 생활체육협의회 종목별 의장기대회 개최 2,000만 원 삭감 총 5건 1억 5,018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7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주민생활지원과
○위원장 최윤길 이어서 정중완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한 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 준 주민생활지원팀장입니다.
윤석철 서비스연계팀장입니다.
한송섭 고용지원팀장입니다.
(간부인사)
한경숙 복지기획팀장은 보건복지부에서 공로자에 대한 장관표창자로서 해외연수 중입니다.
우리 과 제1회 추경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총 24억 207만 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2007년도 본예산은,
○정종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설명자료에 대한 것은 유인물에 나와 있어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내용만 보고를 해주시고 질의응답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과장님, 특이사항이나 신규사업 위주로만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고요. 위원님들 질의를 받아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알겠습니다.
주요한 내용만을 세 가지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사업입니다. 2007년도에 행정자치부 신규사업으로서 자원봉사센터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양질의 교육서비스 제공과 종합관리시스템의 체계적인 관리 등을 위해서 교육데이타베이스 구축에 전문인력 인건비로 교육코디네이터 사업비 810만 6,000원, 데이터베이스 코디네이터 사업비로 589만 8,000원을 경기도 보조내시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 결산회계감리비 300만 원 예산인데 이것은 성남시자원봉사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3항에 의해가지고 센터 예산은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가지고 시장에게 제출토록 의무화되어 있어서 이에 따른 회계감리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수용비하고 그런 것은 생략을 하고 저희 사업으로서 중요한 서비스 수용자에 대한 바우처사업,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사회서비스 혁신 사업으로 서비스 수요자에 대해서 바우처 월 20만 원을 지원해가지고 복수의 서비스 제공자 중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해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표준형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이고 그게 전체 예산의 50%, 자체 개발형 사업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개발해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50% 구분해가지고 2007년 다음달부터 12월까지 하반기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20억 가량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9쪽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사업을 위해서 전문인력 2명을 채용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135만 원, 98만 원해서 두 사람을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인건비가 그 밑에 있네요. 자원봉사센터 여기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의해서 조례나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센터의 직원을 6명에서 9명으로 증원하게 됐다고 되어 있거든요. 조례하고 시행규칙을 보내주시고, 자원봉사센터의 현황이 지금 10년에 걸쳐서 2명, 3명, 4명 이렇게 점진적으로 증원이 되어 왔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2년도에도 우리가 회계라든지 거기에 쓰는 T.O는 5명으로 되어 있지만 4명으로, 그러니까 사무국장 외에 4명의 직원을 둬야 되는 때인가 그때도 1명의 T.O를 다 쓰지 못 하고 몇 년간 지내왔었어요. 지내오다가 2003년도에 그 T.O 하나를 살리고 그 다음에 2005년도에 1명이 증원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너무 과분한 인력이 아니냐 이런 것으로 받아들이고 시행규칙은 별도로 보여드리고 좀더 폭넓은 자원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센터에서 요구가 되어 있고 필요하다고,
○한성심위원 과장님 말씀 도중에, 센터에서 요구를 하면 무조건 다 상정하는 겁니까? 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하지 않고 무조건 다 그대로 올리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래서 저희도 검토를 해서 적정한 인원인가 아닌가, 직원을 뽑는데 있어서는 저희가 거기에 맞게 선정을 해가지고 뽑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가 소장 외에 6명으로 조직이 되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6명이면 사무국장이 1명이고 5명의 직원이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한성심위원 그러면 이 인원이 자원봉사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느냐 이 문제 한 가지 하고요.
그 다음에 조례가 단순히 바꿔졌다 이렇게 해서 아니면 자원봉사활동기본법안이 채택됨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냐 이것을 명확하게 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보충발언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도 내 시군에 센터가 다 있습니다. 지금 수원이나 성남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앞서가는 센터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6명으로 운영이 되어가고 있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면, 물론 점진적으로 다 증원이 되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단순하게 기본 법안이 생겨서 그렇다, 기본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도, 예를 들어서 다른 시군에는 연봉이 1,200만 원이 되지 않더라도 성남시 같은 경우는 3,000만 원이 넘게 다 지급했었어요. 그렇게 앞서가던 우리 시인데 현재 법안이 통과된 것에 따라서 인원 비례해가지고 무조건 인원을, 여기 상용인원을 충원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의문입니다. 코디네이터와 관련되어서 전문인력 2명, 그리고 센터의 직원 3명 이러면 지금 5명이 한꺼번에 충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여기서 우리 위원들이 잘 간과하기 쉬운 것이 3명이면 이 3명이 코디네이터 전문 인력까지 포함인가 이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3명은 6명에서 한꺼번에 9명으로 증원이 되고, 또 전문인력 인건비라고 해서 코디네이터 2명이 있고 그래요. 사회복지사 들로 해서 4명,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구축요원이 1명 이렇게 인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거기 있을 때에도 노동부라든지 여기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성남시가 부자 시가 되어서 이 정도 그냥 인원을 충원해서, 말을 듣자하니 팀장이 있는데 밑에 팀원이 없기 때문에 충원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예요. 지금까지도 운영이 잘 되어 왔던 것인데 팀장 밑에 팀원이 없어서 충원한다. 인원이 100만 인구면 몇 명이 상주해야 되는데 그럼으로 9명이 있어야 되는데 6명밖에 없으니까 채우고 보겠다. 이런 식으로는 논리가 통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지금 이것이 통과가 되면 매년 인건비가 나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리고 공무원의 인건비가 높아지면 거기에 따라서 여기도 요금들이 다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당장 오늘내일의 문제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볼 때 꼭 필요하냐. 필요하다면 우리가 증원을 해야 되겠지만 무슨 명목으로 필요하냐 이거예요. 지금 여기 문맥상으로 보면 법에 의해서 인구 대비 이 만큼은 직원을 둘 수 있으니까 현재 직원이 모자라니까 모자란 직원 몇 명을 두겠다 이거예요. 이것이 시비로 충당되지 않고 다른 도 같으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가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과장님께 두 가지로 질의를 요약을 하면 현재 자원봉사센터의 인원으로 자원봉사센터 역할을,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느냐, 그 다음에 단순하게 기본법에 의해서 충원하는 것이냐 이 두 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코디네이터 데이터베이스 2명에 대해서는 이것이 사업이 완료되면 6개월 간 쓰기 때문에 끝납니다. 그래서 상시 고용하는 인원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저희 시가 시군 단위로 자원봉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시와 같은 시를 볼 것 같으면 수원시가 12명, 고양시가 10명, 안양시가 10명, 화성시가 19명, 저희 시가 7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는 203개 단체에 5만여 명의 자원봉사요원이 있는데 시세로 봤을 때, 다른 시하고 견줘봤을 때는 우선 객관적으로 인원이 적은 편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일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저거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일의 양을 그 자리에서 멈춰지는 게 있고 계속해서 펼쳐나가는 것이 있는데 저희 시의 입장은, 담당 부서 과장은 이것을 좀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 인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한성심위원 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시가 자원봉사에 대한 마인드도 많이 형성이 되어 있고 자원봉사센터라는 곳의 일을 아셔야 됩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사업을 개진해서 사업을 운영하는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여기는 자원봉사자를 교육시켜서 자원봉사자가 필요한 수요처에 연계해 주고 보급해 주고 파견시키고 교육해 주고 이것이 주된 임무인 곳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인원이 얼마만큼 필요하냐 하는 것이 먼저 주무 부서에서 나와야 되고요. 우리 위원들께서도 이제 자원봉사 업무가 이곳에 넘어온 것을 아직까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브리핑을 하고, 그 다음에 꼭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 지원을 못 해줄 리가 없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제 사회복지협의체도 생겼고, 우리시로서는 사회복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원봉사센터와 사회복지협의체라든지 여러 가지 기구가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거기에 함께 연계해가지고 해야 될 일도 있는데 무조건 인구 97만이니까 3명은 더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적절하지 못 하다는 것이죠. 물론 사람이 많으면 무슨 일이든 만들어서 일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원이 있으면서 일 안 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분배되어서 역할들이 있는데 자원봉사센터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냐,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을 보시면 시에서 자원봉사센터와 자원봉사단체협의회를 함께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자원봉사센터협의회에 지원하는 거 뭐가 있습니까, 인원 지원하는 거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없습니다.
○한성심위원 아니면 예산 지원합니까? 없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지금 센터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이것이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기본법을 가지고 얘기하실 것 같으면 공통으로 해서 여기에 시에서 지원해 줘야 될 대상을 뭉뚱그려봐야지 왜 한쪽에 치우쳐가지고 하느냐 이겁니다.
본 위원 얘기가 타당성이 없는 건 아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한성심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코디네이터 인건비는 있어야 되겠지만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직원 인건비 3명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자원봉사센터의 업무라든지 모든 것을 위원들이 좀더 파악을 하고 난 뒤에 3명에 대해서든 2명에 대해서든 점진적으로 채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T.O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2년 넘게 채용하지 않다가 충원하고 그 다음에 1명하고 했기 때문에 우선 자원봉사센터 직원 인건비에 대해서는 전액을 삭감하고 다음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될 때는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게 얼마입니까?
○한성심위원 4,451만 2,000원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 안 하십니까?
○한성심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시는 거예요.
○윤광열위원 잠깐만, 한성심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성남시 자원봉사센터의 인원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원봉사센터 인원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지금 현재 수원시나 고양시, 안양시, 화성시, 저희보다도 작은 시에서도 인원이 성남시보다 많은 이유가 왜인지 아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인원과 일은 비례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만한 인원이 있으면 그만큼 일은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광열위원 상대적으로 성남시에 자원봉사센터 인원이 적은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어떤 활성화에 있어서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원을 뽑지 않고 T.O가 있음에도 뽑지 않았다는 건 어떤 면에서는 그만큼 침체적이고 일을 안 했다는 것하고도 비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광열위원 그게 아니라 지금 자원봉사센터의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을 제정해서 최소한도 몇 명 이상 1명씩은 두라고 법으로 한 거예요.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윤광열위원 몇 명에 한 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이해를 제가 못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대답은 왜 하셨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조직 인원하고 예산은 인구수에 의해서 최소 상근 인원과 최소 운영비를 지원해 주도록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인구 얼마에 자원봉사 몇 명 이렇게 나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게 기본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그것을 묻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1만 이하는 2명 이상이고요. 1만 초과 5만 이하는 3명 이상, 5만 초과 10만 이하는 4명 이상, 10만 초과 20만 이하는 5명 이상, 20만 초과는 6명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성남시는 어디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20만 이상에 해당이 됩니다.
○윤광열위원 20만 이상일 경우에 6명입니다.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100만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자원봉사센터 인원이 태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법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이 법을 제정했던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이 법에 따라서 충실하게 이행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것은 담당과장으로서는 그래서 예산도 요구한 것이고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광열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삭감 요청했는데 동의하지 않는 거죠? 반대하시는 거죠?
○윤광열위원 이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주무 담당과장이 있는 게 합당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한성심 위원님은 삭감을 요청했던 부분이었고 저는 과장님의 의견에 따라서 이 예산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감 요청에 대한 반대의견이 되겠죠.
○위원장 최윤길 한성심 위원님께서 삭감 요청을 했는데 윤광열 위원님께서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성심 위원님께서 삭감 요청했는데 동의하신 위원님 안 계시고요. 한성심 위원님이 다른 말씀하실 거 있나요? 의견을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무조건 삭감이 아니잖습니까. 필요하다면 점진적으로 충원을 하겠다. 그러나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한 명 증원, 몇 년 간에 걸쳐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한꺼번에 3명이 증원이 된다면 사업계획이 백데이터가 같이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겁니다. 그런 것 없이 무조건 인원이 많기 때문에 뽑겠다. 이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급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6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큰 어려움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큰 어려움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점진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그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한번 브리핑을 받고 그 다음에 증원이 되어도, 2명이 증원이 되든 점진적으로 한 명, 두 명이 되든 세 명이 되든 그것은 다음에 판단할 성질이고 본인이 지금 볼 때는 사업내용도 크게 모르고 이때까지 잘 해왔고, 또 자원봉사기본법안이 통과되기 이전에도 성남시는 상당히 많은 인원으로 많은 일을 했고, 또한 앞서가는 그런 지방자치단체인데 지금 와서 3명을 한꺼번에 하니 이것은 조금 무리다. 그러니 사업내용을 우리 위원들에게 한번 설명을 하고 다음번 추경에 해도 늦지 않은 것이니까 그렇게 순차적으로 받자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한성심 위원의 삭감 요청에 대해서 아까 동의하신 위원님 안 계셨었습니다. 동의하신 위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시면 삭감,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과장 의견을 말씀드리면,
○위원장 최윤길 아니오, 잠깐만요. 이형만 위원님, 삭감 요청하고 동의하신 위원님들이 지금 안 계십니다. 다시 한번 묻고 정리하겠습니다. 나머지 대안에 대해서는 예산이 살아 있으면 그것은 우리가 여기서 당부해야 할 사항이고요, 이렇게 하라고. 조건부로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예산이 삭감이 안 되면 어떻게 하라는 주문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삭감 요청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시면 한성심 위원님이 삭감 요청한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한성심 위원님 다른 당부의 말씀 있으면 해주세요.
○한성심위원 위원님들께서 자원봉사센터의 증원 내지 시의 시책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협조해 주신 점은 저도 몸담았던 사람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몸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갑자기 3명이 증원된다는데 대해서는 어떤 이유로 어떤 사업을 위해서 무엇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백데이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아마도 지금 공감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통과되고 난 뒤에 자원봉사센터에 관한 업무와 또 현재 이 사업과 앞으로 향후 더 증가가 될 사업 내지 인원이 배치됨으로 있어야 될 내용 이런 것들을 위원님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난 뒤에 집행할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장 최윤길 한성심 위원님 좋은 의견 내주셨습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위원장 최윤길 한성심 위원님이 좀 전에 주문하신 그런 방향으로 집행하기 전에 자원봉사센터로부터 브리핑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사회복지과
○위원장 최윤길 이어서 문기래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팀장을 소개하신 후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사회복지과장 문기래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신배 복지행정팀장입니다.
강성복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봉현 생활보장팀장입니다.
김현중 장애인복지팀장과 안병숙 복지시설팀장은 교육과 해외연수 중에 있습니다.
(팀장인사)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잠깐만요.
정종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십시오.
○정종삼위원 보고는 자료로 대체하고 꼭 필요한 특색사업만 보고하고 질의응답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규사업과 특이사항만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를 받아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알겠습니다. 금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간단히 드리고요, 아울러서 고령친화제품 서비스종합체험관 우리 시 유치계획에 대해서 같이 병행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간략히 설명을 마치고, 고령친화제품 서비스종합체험관 구축사업 우리 시 유치계획 조금 전에 배부해드린,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잠깐만요. 고령친화제품 서비스종합체험관 구축사업은 본예산과 관련 없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예.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예산을 다 다루고 나서 마지막에 설명하는 것으로 합시다.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예.
○위원장 최윤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기영위원 몇 건 있습니다. 먼저 19페이지의 장애인차량 고속도로 감면카드 발급에 대해서 본 위원의 지난 행감 때 요구사항을 처리해 주신 것에 먼저 감사드리는데, 좀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신규발급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더 증액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 본예산에서는 재발급 기간이 1~2년 있다가 받는 게 아니라 5~6년 있다가 받는 것인데, 개인 잘못으로 분실해서 재발급을 받는 것은 물론 다시 받아야 되겠지만 기간이 만료돼서 재발급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런 대상자까지 같이 포함을 시켜주셔야 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검토가 아니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다음 21페이지에, 지금 장애인들한테 정보매체는 신문, TV가 많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은 그래도 성남에서는 녹음도서로 해가지고 각종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데 농아인 들이 문제예요. 아름방송에 계속 수화방송 요구를 했어도 지금 안 들어주고 있고, 그런데 정보 접근성이 굉장히 취약한 게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급대상자, 보급사 보니까 주간은 이해가 가요. 월간은 한참 지난 소식 받아서 뭐하게요?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권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권한 요구를 시에서 이런 불합리한 게 있으니까 도에 요구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월간 부수를 줄이고 주간을 더 늘리는 방법으로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한번 협의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공감은 됩니다. 그 관계를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리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 보강 등 갖가지 많은 예산들이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성남시 장애인재활작업장이 상대원 산64-1번지에 위치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한 달에 제일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이 월 32만 원입니다. 그 정도 월급 받고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보호작업장이 아니라 재활작업장이에요. 지금 10년이 다 되면서 이 작업장이 계속 그 상태로 간다고 하면 보호작업장으로 아예 전환시켜서 웬만한 장애인들도 보호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아니면 가나안근로복지관처럼 더 보강시켜서 최소한 월 60만 원 정도라도 받게끔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그냥 단순 임가공이에요. 양말 포장하고 비닐 포장하고.
여기에 좀 보강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리고 지금 민간보조금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지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먼저 감사드리고요.
한솔, 청솔, 중탑복지관은 장애인들 밀집지역이죠. 그러면 거기에 장애인들이 엘리베이터가 생겨서 많이 이용하게 돼요. 엘리베이터가 생겼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또 다른 게 하나 더 필요합니다. 장애인화장실입니다. 청솔복지관에는 장애인화장실이 없어요. 그러면 프로그램 이용하다가 다시 집에 가서 볼일보고 다시 와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을 해당기관하고 상의해서 하루속히, 중탑복지관은 정식 장애인화장실은 아니지만 그나마 임시방편으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청솔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이것 좀 다시 한번 점검해서 다음 기능 보강할 때는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예, 기능보강사업으로 추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형만위원 39페이지에 상대원3동 복지회관 3층 경로당에 엘리베이터 설치비용이 올라와 있는데 그 1층, 2층, 3층이 무엇으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1층은 지금 주간보호시설로 되어 있고, 2층이 어린이집이고, 3층에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단이 가팔라서 어르신들이 다니시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형만위원 저는 현장상황이 지금 머리에 안 들어와서 질의했는데 노인분들을 3층에 모시는 것보다 1층에 모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그 관계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1층 주간보호시설에 계시는 중증 치매노인분들을 3층으로 모시고 3층에 계신 어르신들을 1층으로 모시는 것으로 검토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내부 인테리어 비용이 또 추가로 들어가는 문제도 생기고 그분들을 3층에서 또 모실 때에 문제가 또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엘리베이터는 설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모신다 하더라도요.
그래서 현재 그쪽에 경로당 회장님들하고도 전부 상의하고 관내 시의원님들하고 전부 상의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3층에다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현재 어르신들이 그냥 이용하시는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3층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이용하시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형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용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용한위원 현재 28페이지에 보시면 보훈회관 운영에 관한 내용에 있는데 성남시에 보훈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8개 단체인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 8개 단체가 다 보훈회관에 들어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보훈회관에는 지금 4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나머지 4개 단체는,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나머지 1개 단체가 구 단대동사무소에 있고, 나머지 3개 단체는 성남초등학교 못 미쳐 맞은편 주차장 뒷골목 옛날 보건소로 쓰던 자리에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 데도 각각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예.
○정용한위원 그리고 아까 2,400만 원 승합차량 말씀하셨는데 고엽제만 나가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다 나가죠?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현재 사회복지과에서는 고엽제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다른 단체들은 왜 안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고엽제는 월남전에 참전하셔가지고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응급환자들 수송하고 하는 부분이 지원되기 때문에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고 나머지 분들은 아직 일반 다른 팀들은 그런 예가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윤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광열위원 32페이지에 보면 의료법인 순천의료재단에서 건립 계획인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지금 수진2동에 있는 정병원 뒤에 보면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 10층 건물로 지어서 8층에서 10층까지에 1,419㎡를 노인요양시설로 거기에서 쓰겠다고 해서 국비, 도비 지원이 돼서 건립할 계획입니다.
○윤광열위원 시비는 전혀,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예, 현재는 시비는 안 들어갑니다.
○윤광열위원 아직 시에 요청 안 한 부분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건립비가 국비 50%, 도비 50%로 되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전체 건립비는 얼마예요?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전체 자체사업비까지는 제가 계산을 못해봤습니다.
○윤광열위원 다음에 임시회가 개최되면 여기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해줄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요구한 사회복지과 보조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예산안 중 167페이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 6억 6,052만 2,000원, 168페이지 장애인 일자리 지원 6,907만 6,000원, 168페이지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 1억 956만 원 등 총 3건 8억 3,915만 8,000원을 삭감하여 사회복지과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예산으로 과목 변경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요구한 사회복지과 보조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예산안 중 167페이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 6억 6,052만 2,000원, 168페이지 장애인 일자리 지원 6,907만 6,000원, 168페이지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 1억 956만 원 등 총 3건 8억 3,915만 8,000원을 삭감하여 사회복지과 보조사업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예산으로 과목 변경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고령친화제품 서비스종합체험관 구축사업 유치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별도 배부해드린 고령친화제품 서비스종합체험관 구축사업 유치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잠깐만요. 우리 시 예산 투입됩니까,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시 예산은 지금 100억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런데 시 예산이 200억에서 100억을 투자하는데, 우리한테 보고하기 전에 5월 9일날 이 사업신청서를 산자부에 제출했어요. 만약에 의회에 보고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을 때 취소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이게 공고하고 나서 신청기간이 굉장히 짧아서 사전에 보고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우리 시비가 투입이 안 된다면 집행부에서 얼마든지 해도 돼요. 그런데 지금 100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것을 먼저 신청해놓고 하는 것은 보고시기가 좀 늦었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저희가 그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만 사업 공고하고 나서 저희가 관련 병원이나 이런 데 협조 구하고 뛰어다니다 보니까 신청기간이 너무 촉박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제가 왜 이 설명을 중단시키느냐 하면 충분히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고령친화제품 서비스종합체험관 구축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CD로 된 설명자료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아직 저는 못 봤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굉장히 구체적인 게 있어요. 이것으로는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 힘들어요. 산자부에 연락해서 이것을 지금 시행하려는 팀이 있습니다. 영상으로 구체적인 설명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섭외해서 우리 사회복지위원님들한테 기 신청이 됐잖아요.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가지세요.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가족여성과
○위원장 최윤길 다음은 엄명화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팀장들을 소개하신 후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입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담당팀장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최승자 여성정책팀장입니다.
한경옥 여성생활팀장입니다.
권순화 보육정책팀장입니다.
이연자 아동복지팀장입니다.
윤순영 복지관운영팀장입니다.
박희보 위스타트팀장입니다.
(팀장인사)
저희 가족여성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4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보육정책위원회 참석수당이 10만 원씩 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기정이 2회였었는데 8회로 해가지고 증액해서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옆에 예산요구사유 보니까 행정처분 등으로 회의 횟수가 증가하여 연 8회로 상향 조정했다는데 행정처분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2005년 12월말에 영·유아보육법이 변경되면서 행정처분에 대한 사항이 상당히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검을 나가서 보육시설에서 우리가 보육료 지원하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에서 어떤 부정행위가 발견되었을 경우에 처분이 들어가는데, 이런 사항이 강화되다 보니까 예년에는 없던 행정처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연 2회를 예상하였었는데 현재까지 행정처분 등으로 인해서 현재 두 번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될 우려가 있어서 이번에 위원회 참석수당을 미리 준비를 해놓고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보육정책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거의 연관된 분들이세요. 어린이집이라든가 거의 보육교사 아니면 민간연합회, 가정보육시설연합회, 국·공립연합회 거의 그런 쪽이 위원으로 계신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저희도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여성부에서 내려온 보육사업지침에는 그분들을 당연직으로 넣게 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보육정책위원회가 말 그대로 보육에 대한 정책을 만들고 이런 위원회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 행정처분에 관한 횟수로 해가지고 회의수당을 늘린 부분이 있는데 이런 행정처분에 관한 게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에 대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이 다 거기에 속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들 가지고 보육정책위원회를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저희도 그 사항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사항이고, 나오는 연합회 대표자들도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여성부 쪽으로도 건의는 했는데 그래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꼭 행정처분만 있는 것도 아니고 보육사업에 대한 서로 심의도 하고 이런 것을 할 때 관계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해서 지금 그 사항이,
○정용한위원 그런데 관계되신 분들이 당연히 대표성을 띠고 한두 분 있어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 거기에 관련된 분들이에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정용한위원 그래서 현 위원들을 변경하는 게 쉽습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회의를 많이 해봤자 똑같은 내용 같아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그런데 현재로서는 변경이 어려운 게 지침상 당연직으로 또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사항을 계속 여성부 쪽으로 한번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좀 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 위원회 인원이 제한되어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15명인데 그 중에서 보육시설연합회의 대표들이 들어가게 돼 있고, 교사대표 그리고 학부모대표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다 대표분들만 있어요. 그래서 이 분들 가지고 이렇게 회의를 계속 할 것 같으면 회의 횟수를 줄일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금 2회에서 8회로 늘렸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2회로 하고 지금 여성가족부에 건의하셨다는데 그런 지침이 내릴 때까지 보육정책위원회 회의를 좀 줄이는 방법을 하는 게 어떻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그런데 줄이기가 힘든 게 행정처분사유가 나오면 우리가 또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됩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그 분들 가지고 그대로 심의위원회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방법이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아니, 방법이 아니라 처분 결정을 하는 거죠.
○정용한위원 그 분들이 보면 가정보육시설연합회장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번에 가정보육시설연합회에서 행정처분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표성을 띠고 하는 분들이 옹호하는 발언을 하겠지 거기에 대한 감시적인 발언은 안 할 것 아닙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대신 그 분들은 세 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대학교수님들이라든지 의원님들도 들어가 있고 공무원도 들어가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들이 옹호를 하기도 하겠지만 우리보다도 모르는 사항 더 자세한 것을 알 수도 있는 사항이 있어서 또 어떤 면에서는 필요하기도 합니다.
○정용한위원 당연히 대표성이 있는 분들이 필요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이분들을 계속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보육시설연합회라든지 민간보육시설연합회 이런 분들은 일시적으로 위원을 정지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최윤길 안 된다니까요. 법으로 되어 있는데,
○정용한위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말입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법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도 역시 저희가 우려하는 바와 똑같지만 운영하면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꼭 이분들이 어떤 대변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쏠리지 않고 중립적인 차원에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앞으로 지도감독을 작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먼저 지도감독을 나간다는 공문을 보내지 말고 수시로 지도감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애들 보육료 그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장난을 친다는 것은 진짜 이 위원을 달고 있는 창피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또 이렇게 나가서 회의수당을 받아간다는 것은 진짜 창피한 건입니다. 그냥 이렇게 얼버무리면 안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위원장 최윤길 먼저 우리 정용한 위원님이 지적했던 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이번에 보조금 환수나 행정처분 받은 위원들이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위원 중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안 했겠지요? 위원이니까 못 했겠지요. 못 가봤겠지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아닙니다.
○위원장 최윤길 철저하게 가봤어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위원장 최윤길 이게 가정보육시설 행정처분사항입니다. 여기에 보면 보조금 환수 조치한 게 1억이 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업무를 합니까? 어떻게 보조금을 줘놓고 조사를 해가지고 다시 보조금을 환수 받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가정보육시설이 일곱 군데이고, 민간보육시설이 한 군데입니다. 그런데 민간보육시설에 중원 하대원동의 만나어린이집은 보조금 환수가 4,800만 원이 됩니다. 이게 어떻게 성남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한 어린이집에 4,800만 원을, 거기에 총 보조금 얼마 줬습니까? 행정처분한 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보육정책팀장 권순화 2006년도에 저희가 지원을 시작했기 때문에 1년 동안 지원한 금액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전부 다 환수한 거예요?
○보육정책팀장 권순화 예, 처음부터 위법을 했기 때문에 2006년도 1년 동안에,
○위원장 최윤길 그러니까 총 4,800만 원을 지원해 줬는데 4,800을 다 환수 받은 거예요?
○보육정책팀장 권순화 예.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지원해줄 수 있는 사업들을 전혀 안 하고 전부 다 거짓말시켰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지금 보면 분당 쪽이 일곱 군데 하대원에 한 군데입니다. 가정은 거의 분당 쪽인데, 770, 260, 1300, 1000, 3300, 행정 똑바로 하십시오.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리고 앞으로 가정보육시설이나 민간보육시설에 우리 예산 지원해주는 대상 어린이집이나 기관이나 공부방이나 어디고 간에 수시로 1년에 몇 번이고 가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얼마 전에 언론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말이 안 됩니다. 과장님! 보육시설이나 이런 데 보조금 지원해주는 것 똑바로 해주시고, 지원해주면 수시로 나가서 감시하십시오. 조사하시고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진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렇게 처분된 것, 이런 결과가 나온 것들에 대한 게 조사된 게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공무원 잘못이라면,
○위원장 최윤길 무슨 뜻이죠?
○정채진위원 자체 감사로 인해서 드러났겠지만 그 분에 대한 것을 지금 우리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신 것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공무원 잘못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정채진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이번에 각 구의 어린이집을 허가내줄 수 있는 기준을 다시 정한 거죠?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허가기준을 다시 정한 것은 아니고요, 옛날보다 좀 강화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원이 되면서 그런 사항이 조금 강화가 되었습니다.
○정종삼위원 어떻게 강화가 되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보육수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종삼위원 예.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보육수요는 각 시장·군수가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승인을 받아서 보육수요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먼젓번에 회의를 해서 보육아동 수요를 저희시 같은 경우에는 50%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구별 50%.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구별 50%를 정하면서 앞전에는 영아와 유아반이 별개로 되어 있는 것을 통합해서 50%로 하신 거죠?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지금 어린이집에서 요구하고 하나의 기준에는 지금 어린이집이 전부 포화상태이고 그러기 때문에 시에서도 이번에 가이드라인을 50%가 아닌 더 많이 잡았다가 50%로 내려준 거죠?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정종삼위원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포화상태라서 그런 것은 아니고 당초에는 60%를 잡았다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50%로 조정됐습니다. 그 사항은,
○정종삼위원 그 이유가 뭐지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보육수요를 60%로 잡았다는 것은 만약에 1,000명이 있을 경우에는 600명을 보육수요로 보는 사항이고, 50%로 보는 것은 1,000명일 경우에는 500명을 보육수요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600명일 경우에는 그에 맞는 보육시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500명일 경우에는 그것보다 좀 작은 시설이 필요하겠고요. 그래서 보육시설장들은 아무래도 자기네들끼리 경쟁을 해야 되니까 보육수요가 높은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더 낮은 것을 원해요. 그래서 저희가 감안을 해서 60%인 것을 50%로 낮춰줬습니다.
○정종삼위원 그것은 이해하겠는데, 영아반과 유아반을 전에는 별개로 해서 이 기준에 적용하던 것을 이번에는 통합해서 적용했을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세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그런데 영아반하고 유아반을 별도로 했을 경우가 오히려 더 문제가 큽니다. 그것을 통합해주는 게 오히려 보육시설에서도 좋고 부모님들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육시설 시설장들은 보육 수요를 자꾸 낮춰주기를 원하고 있는데, 솔직히 저희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보육 수요는 높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자율경쟁에 맡기는 것이 오히려 아이들을 위해서는 더 좋은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면 어쨌든 지금의 어린이집들이 경쟁을 하고 있고 포화상태인데 그래서 60%에서 50%로 낮춰주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 두 개를 통합해주는 게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에게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분들의 얘기는 달라요. 그리고 거기에 참여했던 교수님조차도 똑같은 논리를 펴시더라고요. 이번에 민간간담회 때 참석을 해봤더니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분들이 그때 간과를 한 게 있어요. 그것을 통합하다 보면 영아반 같은 경우는 이 기준에 전부 다 미달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아반 같은 경우는 기준에 지금보다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통합을 해버렸을 때는 이 기준이 같이 통합이 되다 보니까 영아반보다 유아반이 훨씬 더 많아져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준을 완화해준 효과가 아무 것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참여했던 그 교수님조차도 간과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네들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했는데 자리도 간과하고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지금 당장 예산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보육정책위원회를 새로 열어서 심의를 할 때 이런 사항들을 고려해서 해달라는 것입니다.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그런 사항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오면 다시 심의는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에는 영아반, 유아반을 같이 해줘야 그 지역 실정에 따라서 어느 지역은 영아가 많을 수도 있고 어느 지역은 유아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합해서 했을 때 융통성이 있는 것이지 영아 얼마, 유아 얼마로 딱딱 정해놓으면 어느 보육시설은 영아는 꽉 찰 수도 있는데 오히려 유아반은 없어가지고 막 남아있을 수도 있고 이런 사항이 지금 오히려 생깁니다.
○정종삼위원 그 부분은 현장 내용을 좀 확인하신 부분인가요, 아니면 과장님의 생각이세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제가 이 사항을 그렇게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누누이 설명을 했는데 일부 시설장들이 이 사항을 반대로 잘못 해석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정종삼위원 그런데 대학교수님도 그렇게 반대로 이해했던데 거기에 참여했던 대학교수님조차도 자기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했다고 인정했거든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압니다. 어느 분이 참석했었는지 저도 아는 사항인데 제가 한 번 만나서 어떻게 된 사항인지는 알아보겠습니다. 하지만 그때 교수님이 그 분만 참석하신 것은 아니었고 그 분 외에도 여러분들이 참석을 같이 하셨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분들이 다 간과했을 리는 만무합니다.
○정종삼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런 것과 관련해서 간담회를 했었지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나와서 같이 논의를 하고 하면서 정책을 같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이 돼 있었지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실무자들은 거의 다 빠져버렸지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우리 보육계장이 나갔었습니다.
○정종삼위원 혼자 오셨습니다. 각 구의 팀장들도 안 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어떻게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그 사항은 위원님께 다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광열위원 행정감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정확성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2006년부터 2007년까지의 보육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우리 위원장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대부분이 가정 보육시설이 지적을 당했고, 대부분이 그 부분이 다 분당구에 국한돼 있어요. 그리고 민간보육시설은 중원구 한 군데만 지적을 당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지금 수정구에도,
○윤광열위원 지금 현재 보고사항에 대해서만 묻고 있어요. 앞으로의 사항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라.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현재 나와 있는 사항은 중원하고 분당에 나와 있고요, 또 진행 중이라서 아직 여기 안 올라가 있는 사항이 수정구에서 발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육사업에 대한 지도점검이 정말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관내에 한 450여개소의 보육시설이 있는데 구청별로 따지자면 한 구청당 150여 개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장 포함해서 5명이 그 업무를 모두 보고 있다 보니까,
○윤광열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분당구는 지금 근무를 잘 하고 있고 다른 구는 안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그 얘기 아녜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시지. 문제가 뭐냐라는 얘기예요.
지금 엄명화 과장님 부임하고 온 이후부터 이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옛날에도 발생이 된 사항인데 이번에는 민원에 의해서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온 사항으로 인해서 많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윤광열위원 민원이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윤광열위원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수정구 발생 민원에 대해서도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육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더 절실하게 느낄 거라 믿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윤광열위원 이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함부로 다뤄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신중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또 신중하게 정책을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채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채진위원 지난번에 민간 쪽하고 간담회 했을 때 엄명화 과장님께서 안 오셨지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못 갔습니다.
○정채진위원 상당히 현장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고, 거기서 한 가지 철저를 기해서 모든 일을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거기가 아이들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기관이라는 겁니다. 교육기관이라는 거거든요. 교육기관에 있어서는 중요한 것은 역시 교권. 아이들이 보호를 받아야 하고 같이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철저를 기하는 건 좋지만 예를 들어서 수업시간에 갑자기 문을 열고 뛰어 들어간다든지 이런 일이 생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좀 그런 부분을 침해하지 않는 선상에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한성심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성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계획서에 보면 위스타트마을과 관련해서 61페이지에 보니까 약 800만 원 돈을 반환했습니다. 그렇지요? 773만 3,000원을 반환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2의 위스타트마을을 산성동으로 설치함에 따른 예산이 한 1억 5,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보입니다. 과장님 생각에는 1억 5,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위스타트마을은 있어야 된다고 보이는지 담당과장으로서, 물론 필요하다고 생각되니까 예산이 올라왔겠지만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당초의 취지가 위스타트마을은 밥이 없어서 배가 고파도 밥을 못 먹는 아동이 없는, 또 몸이 아파도 돈이 없어서 병원을 못 가는 아동이 없는, 그런 취지로 중앙일보가 이 운동을 펼쳤고 여기에 많은 지자체, 우리의 경우는 경기도가 동참하고 많은 기업체가 동참해서 설치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한성심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가 시비가 1억 5,000만 원 정도가 투입된다면 다른 도나 또는 기업체나 다른 쪽에서 여기 위스타트마을에 투입되는 예산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매칭펀드로, 본래의 취지가 위스타트마을을 먼저 운동을 펼친 곳이 중앙일보사고 또 이 운동에 동참하는 곳이 지자체로는 경기도가 지자체로 해서 우리시도 함께 동참했고 또한 위스타트마을이 많은 실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2의 위스타트마을을 이렇게 건립 추진하는 데는 본 위원은 동의합니다.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예산이 거의 1억 5,00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액이 현재는 우리 시비뿐이기 때문에 이 외에 말하자면 후원자라든지 이런 후원사업으로 또는 다른 데에 중앙일보라든지 다른 곳에 어떤 지원사항이 있는가 그걸 묻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중앙일보라든가 도에서는 없습니다. 저희가 야탑3동에 있는 목련마을을 위스타트 시범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해본 결과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는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서 다시 이쪽 기존 시가지에 수정구나 이쪽 중원구 쪽에도 분당하고 비교했을 때 이쪽에도 형평성도 있고 이쪽에 더 어려운 아이들이 많다는 말씀들이 자꾸 나와서 이번에 용역을 거쳐서 산성동으로 해서 우리시 자체로 해서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비라든가 이런 사항은 없지만 저희가 연결고리는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저렴한 비용으로 해서 아이들 건강진단도 해주고요, 여러 가지 분유라든가 이런 것도 결연이 돼서 지원해 주고 이런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추진하면서 앞으로 민간들이 많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자꾸 협약을 체결해 나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예, 후원자의 협약 체결도 좀 하시고, 그리고 보건소에서도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저희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보건소에서도 지원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연계하시고, 이래서 우리가 총체적으로 보면 우리시에서 지역아동센터가 도 40개소가 있죠. 공부방 이런 데도 지원이 되면서 또 여기도 역시 되는데, 제가 위스타트마을을 설치하는 데는 좋다는 겁니다. 좋은 사업인데 좀 효율적으로, 무조건 시비가 지원된다고 해서 방만하게 그냥 이 예산서대로만 운영할 생각 하시지 마시고 후원자라든지 또는 보건소라든지 연계해서 절약을 해가면서 운영했으면 하는 주문입니다.
다음 한 가지는 오늘 민원인들을 좀 접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 장애인을 어린이집에서 3명을 교육하게 되면 여기에 지도교사가 1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인건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런데 9명일 경우에는 특수교사를 1명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현재 지원해 주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시에는 장애인 아동수가, 지금 어린이집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 아동수가 몇 명이나 되나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저희가 국공립 보육시설에서 통합으로 하고 있는 아이들이 한 80명 정도 됩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거기에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는 인건비는 한 얼마나 됩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장애아반마다 3명 이상일 경우에는 다 1인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정부 지원 시설인 경우에는 전담교사가 1인당 인건비가 지원되고 그것 외에도 저희가 보육정보센터에다가 통합자문교사를 한 명을 둬서 장애아가 있는 어린이집마다 다니면서 통합에 따른 자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오늘 민원인들의 의견은 물론 3명의 경우에는 1명의 교사 인건비를 지원해 주지만 서울시의 경우에는 9명 이상 3명의 교사가 지원될 경우에는 플러스 1명, 그러니까 특수교사 1명분을 더 지원해 주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시도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장애인들이다 보니까 이 아동들에게 언어치료라든지 많은 분야의 치료를 교육비가 들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언어치료사라든지 또는 물리치료사라든지 이런 치료사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우리 장애아동을 가진 부모들의 부담이 되니까 한 장애아를 둔 부모마다 한 32~33만 원 정도의 출혈이 있다. 그러니 3명 이상인 경우에는 우리시의 신흥제2어린이집의 현황이 장애인수가 21명이 돼서 단연 제일 많다는 거죠. 여기에는 언어치료사라든지 이런 특수교사에 대한 지원을 해줄 수 있느냐, 이것이 질문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보고 알아보고 해줄 수 있는 부분은 해주겠지만 단기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좀더 시간을 두고 알아보자, 이렇게 답변은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저희가 안 그래도 원래 장애전담보육시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이 장애전담을 저희도 원하지 않고 또 부모님들도 원하지 않는 게 장애아는 통합으로 보육을 해야만 정상아들을 보면서 걔네들이 같이 배워가면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저희가 아마 장애통합은 가장 잘 돼 있다고 자부를 하는데요, 그 대신에 신흥제2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장애아가 21명으로 가장 많기는 합니다. 그래서 특수보육교사도 저희가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닌데 특수보육교사의 임금이 우리 영유아보육법상 특수보육교사의 임금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특수교사가 보육시설에는 오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보육정보센터에다가 통합자문교사를 하나 두고 있는 이유가 보육시설에 두게 되면 이 분들이 월급이 적으니까 오지를 않아서 그쪽에다가는 그냥 수당조로 해서, 월급으로는 못 주고 수당조로 해서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신흥제2어린이집에도 역시 그렇게 지원해주려고 해도 특수교사들이 그 월급 가지고는 오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어서 이 사항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문제점 제기를 해서 계속 잘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가면서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좀 현명하게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한성심위원 또 한 가지는 장애고용촉진공단에 장애인들도 굉장히 탈의를 할 때 남녀 이렇게만 돼 있기 때문에 화장실도 장애인 화장실이 따로 있는 것처럼 제3의 탈의실, 화장실, 이런 것을 설치해 줬으면 하는 주문이 있었는데 이것은 비단 가족여성과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또 관심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주문도 있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알겠습니다.
○한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펀스테이션 진행사항에 대해서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지금 펀스테이션이 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변경 사항하고 이번에 교통환경영향평가 심의를 받으려고 올라갔는데 그게 설계변경 건축심의에서 한 사항하고 교통영향평가 올린 사항하고의 용도가 교통영향평가로는 교육연구시설로 올라갔고요, 건축심의상에는 문화집회시설로 올라가서 이게 교통영향평가에서 반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다시 건축심의 때 된 문화집회시설로 다시 해서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올려서 그 사항이 심의가 돼서 설계변경이 통과되면 다시 추진하는 걸로 할 사항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지금 공사를 중지하고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윤광열위원 언제부터 공사 중지돼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2월쯤입니다.
○윤광열위원 그쪽에서 사업 중지하겠다는 공문이 왔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윤광열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외자는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외자관계는 공사가 다시 재개되면 그것에 맞춰서 들어오겠다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설계변경을 이유로 해서 외자 유치를 안 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공사가 아직 재개가 안 됐기 때문에 그 공사에 맞춰서,
○윤광열위원 설계변경은 그쪽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 설계변경을 위주로 해서 사업을 했던 게 아니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평수를 더 넓혀야 되겠다. 그러다보니까 그쪽 자체에서 이 사업에 대한 확대를 위한 방편이기 때문에 외자유치와는 별개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사업에 대한 설계변경을 하기 위해서 외자유치를 못 하겠다, 그런 뜻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지금 공사도 못 하고 있는데 외자유치해서 갖고 들어오면 그만큼 자기네들도 현재로서도 계속 한 달에 1억 정도의 손해를 보고 있는 셈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재개되는 대로 그것에 맞춰서 들어오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다음 회기 때 이 펀스테이션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위원회에서 한번 해줄 수 있는 용의는 있습니까?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최윤길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괜찮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동의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해서 담당과장님도 설명을 하셔야 되겠지만 사업 주체 담당자가 와서 설명을 해줄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는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기영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기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기영위원 저도 자료 요청을 할 건데요, 성남에 이주한 외국인 여성들에 대한 통계를 갖고 계세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정기영위원 그러면 동별 국가별로 해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알겠습니다.
(「자녀수도요.」하는 위원 있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자녀수요? 자녀수가 파악이 된 게,
○정기영위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께서 다 궁금해 하시는 것이니까 전체 위원님들한테 보내주세요.
○위원장 최윤길 위원님들, 자료 요구 이런 것은 개인적으로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 아까 서두에 보육시설 행정처분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강하게 좀 지적을 했는데 총 보조금 환수 조치한 게 1억 4,500만 원이에요. 지금 100% 환수됐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다 됐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환수 조치는 굉장히 빠르네요.
제가 뭘 지적하고자 하느냐 하면 무지개 어린이집 분당 구미동에 있는 것은 위반사항이 미인가시설입니다. 보육시설 불법운영. 미인가시설이기 때문에 불법운영이 된 거겠지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위원장 최윤길 그런데 미인가시설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예산 지원해 줄 때 파악이 미리 됐어야 해요. 이것은 공무원들이, 미인가시설에 지원해 줄 수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미인가시설로 지원이 나간 사항은 아니고요, 이 분이 보육시설 하나를 운영하면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육시설에 다니는 걸로 학원에 다니는 애들이 보육시설에 다니는 애들로 해서 허위로 신고를 한 겁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러니까 그것을 파악한 다음에 보조금을 지원해 줬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미인가시설인지 아닌지 파악해 보고 나서 보조금을 지원해 줬어야 되는데, 이것은 지원을 어디서 하는 겁니까? 구에서 하는 겁니까, 가족여성과에서 하는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관할 구청에서 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구청에서 예산을 세우고 다 지원해 주는 거지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위원장 최윤길 그럼 이 조사권이나 이런 것은,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구청에서 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구청에서 해요? 그럼 행정처분이나 이런 것은 다 누가 한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처분은 보육정책위원회를 저희가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의뢰가 와서,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실지 여기에 대해서 조사는 구청에서 다 한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위원장 최윤길 그럼 구청이 문제구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족여성과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족여성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문화예술과
○위원장 최윤길 다음은 최영일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팀장들 소개를 하신 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문화예술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제영 문화팀장입니다.
권선용 예술팀장입니다.
김영숙 관광팀장입니다.
임성만 문화시설팀장입니다.
(팀장인사)
다음은 2007년도 문화예술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정기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십시오.
○정기영위원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된 예산서와 설명 기초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바로 특별히 설명해야 될 예산만 설명하시고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위원님들, 동의하시지요?
예, 정용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용한위원 지금 문화예술과 안에 또 문화재단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질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화예술과하고 문화재단하고 나눠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래서 지금 문화예술과를 먼저 하고 문화예술과 직원들과 팀장님들은 담당 팀장 아니면 가시고 문화재단 관계자들 들어오시게 할 겁니다. 자리가 좁아서 지금 바깥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시립무용단 창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저희가 1회 추경예산안에서 시립무용단 창단비는 총 1억 6,471만 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요구했습니다.
두 번째는 성남시 야외조각공원 조성비로 2억 5,000만 원 예산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립예술단에서 무용단 창단 부분은 저희가 상임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비상임으로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실무적인 판단과 협의를 해본 결과 비상임으로 한 2~3년 운영해 본 다음에 상임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해서 비상임으로 예산 요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72페이지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성남시 야외조각공원 조성 부분이 2억 5,000만 원을 요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구시가지하고 신시가지에 몇 곳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6개년 사업으로 조각공원을 구성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성남시에서 조각가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의 조각협의회가 한 40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과 같이 심포지엄 형태로 해서 조각대전을 한번 열어보고 거기에서 작품을 기증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항은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문화예술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광열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성남시 야외조각공원 조성 예산액 2억 5,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전시회를 한 번 갖고 여기에 따른 작품을 기증받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맞습니다.
○윤광열위원 이 작품을 기증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래서 지금 설치하는 작품은 한 40점을 예상하고 있고요, 기증받는 작품은 다는 못 받고 약 10점 정도를 저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10점을 받고 나머지는 시에서 구입하실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이 예산 자체가 민간자본이기 때문에 조각협의회로 자본을 전출시켜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공원을 어디다 조성하겠다는 얘깁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저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데는 율동공원하고 희망대공원, 남한산성유원지 입구에 조성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럼 전체 예산이 2억 5,000만 원이면 가능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저희가 6개년 사업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윤광열위원 총 예산은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연 2억 5,000만 원씩 해서 6개년이니까 한 15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조각공원을 조성하는 게 아니라 조각을 전시하겠다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기존공원에다가 조각작품을 전시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조각가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여기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2억 5,000만 원이 어떻게 해서 산정이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저희가 통상적으로 조각작품을 일반적으로 구입하는 가격을 보면 약 2,000만 원 정도를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10점 정도 들어오면 한 2억 정도 예상을 했고요, 약 5,000만 원 정도는 조각 심포지엄을 진행하면서 들어가는 소요경비를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조각가들의 작품전시를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민간자본 보조가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윤광열위원 지금 조각을 전시하기 위한 예산 지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공원 조성이 아니라.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렇지요. 전체적인 공원 조성은 아니고 기존 공원에다가 조각작품을 전시하는 개념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럼 그렇게 해주셔야지.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 명칭에 관한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율동공원 같은데 테마파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한 부분을,
○윤광열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지금 이것은 조각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조각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기 위한 민간보조라서 2억 5,000만 원이다 이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그 작품 중에서 10점만 시에 기증하고 나머지는 그 조각가들이 다시 가져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1년간 전시하고.
○윤광열위원 정확히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팀장 이제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2억 원은 40작품을 전시하는데요, 작품 규모는 10작품은 2m 이상 되는 걸로 해서 10작품은 작품성이 우수한 것은 시에서 기증을 받고 그 다음에 2m 이하로 해서 소규모 작품은 1년간만 전시를 하고 그것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영구 전시하면 작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신뢰감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만약에 저희가 그걸 공모해서 하게 되면 최소 3,000만 원, 안산 같은 경우는 작품 한 점 공모하는데 약 7,0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성남조각회에다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재료비만 지원을 하고 작품비는 그 분들이 시에다가 희사하는 걸로 10점을 받는 것으로 해서 6년 사업으로 해서 율동공원에 3년에 30점, 희망대공원에 3년에 30점해서 공원 속에 조각공원을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발상은 굉장히 좋아요. 앞으로 조각 예술가들을 위한 발상은 좋지만 지금 현재 공원 조성을 하기 위한 거라고 한다면 잘못된 거라는 얘기지요.
○문화팀장 이제영 공원 내에다가 조각공원 형태로 만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조각가들을 위한 전시 보조지 이게 공원 조성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보조한 조각을 나중에 성남시에 기증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화팀장 이제영 10점을 우수한 작품을 선정해서 시에다가 기증하는 걸로 해서,
○윤광열위원 기증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성남시에서 매입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문화팀장 이제영 그런데 작품 가격이 그림처럼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5억이라고 하면 검증된 작품의 가격을 산정해서 5억을 다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윤광열위원 10점은 누가 선정합니까?
○문화팀장 이제영 그것은 조각협회에다가 우리가 민간 경상보조를 하면 거기서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10작품을 선정해서 성남시에 기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10작품을 선정하는데 40작품을 출품하신다고 하셨나요?
○문화팀장 이제영 30개는 1년간 전시하고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 걸로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40개가 전시되고 그 중에 10개 작품은 성남시에 기증하는 걸로 하는데 10개를 그 조각가들이 선정해서 우수작품을 선정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문화팀장 이제영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잘못된 것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요. 우리시에서 주관이 돼서 심사위원을 선정해서 우수작품을 선정해 줘야지 그 작가들이 이 작품은 내가 못 주겠다 그러면 기증을 못 받지 않느냐.
○문화팀장 이제영 그것은 저희가 민간경상보조로 지원을 하는 것이 그쪽에서 작품 한 점에 기증하는 작품은 통상적으로 저희가 3,000만 원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시에다 기증할 만한 작품이라고 하면. 그럼 그분들이 재료비만 받고 거기에 대한 작품비는 전혀 받지 않고 시에다 기증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그건 조각회하고 수차 협의해서 그쪽에서 성남시를 위해서 우리가 기증을 해서 뭔가 도시 발전하는데 기여를 하겠다는 협의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 보조를 하고 그 2억 5,000만 원을 보조해주면 5억 정도를 시에다 희사하는 걸로 해서,
○윤광열위원 됐습니다.
최영일 과장님, 나머지 작품 30작품은 시에다 전시를 한다고 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윤광열위원 그 관리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일단 율동공원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관리를 진행하고 있고요, 희망대공원 같은 경우에도 관리인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남한산성유원지도 일단 관리인이 배치돼 있기 때문에 관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큰 짐을 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작품이 굉장히 고가작품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예술성에 따라서 가격은 달라지겠지만. 그러면 망실이 됐을 경우에 시에서 다 책임져야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일단 작품에 대해서 보험 가입을 하고, 그 다음에 작품 자체가 사람이 들 수 없는 굉장히 큰 작품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크게 염려를 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윤광열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잃어버린다든지 아니면 조각에 손상이 갔을 경우에.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일단 저희가 망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리 좀 해주시죠.
○윤광열위원 이 예산을 공원 조성으로 하지 말고 다시 검토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위원님, 이 부분은 2월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준 부분입니다. 그런데 추경예산 부분에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윤광열위원 아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공원조성이 아니다 이거지요, 조각 매입이지.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런데 매입이라고 하면 저희가 예산과목 자체가 민간보조로 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윤광열위원 편법이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조각작품을 구입하기 위한 편법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런데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조각작품 자체가 일반 미술작품 같은 경우에는 크게 비용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조각작품 같은 경우에는 장식성이 있어서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억 5,000만 원 가지고 편법이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광열위원 여기에 작품을 출품하기 위한 동호인들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렇습니다. 우리 성남지역에서 조각협의회가 4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분들이 작품 하나씩 내겠다 이런 얘긴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성남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윤광열위원 이게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사업의 필요성이 있으니까 예산을 요구했지요.
○윤광열위원 제가 조금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위원장님! 저도 관련된 질문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정종삼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종삼위원 아까 윤광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발상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작품을 기증받을 때 그게 모호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주도권을 작가들한테 다 주고 있어요. 작가들이 주고 싶은 작품을 줄 수 있게 지금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계획이 전부 다 세부적이고 치밀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런데 위원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조각이 저희가 2차적으로 업무에 진행돼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만약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고 하면 여기에 따른 디테일한 계획이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 위원님들이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협약을 체결하고 진행을 시킬 계획입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원래는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계획단계에서 이건 좀더 세부적으로 세워졌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세운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요구해야지 예산 요구하고 난 다음에 예산 세워지면 나중에 세부적으로,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물론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데요, 저희가 전체적인 윤곽이 잡힌 이 계획 자체가 단 한 번에 세워지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첫 번째 계획, 그 다음에 두 번째 계획은 좀더 디테일하고 세 번째 계획은 그보다 더 세밀하게 세워지는 부분이 저희 행정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뭘 우려하는지는 아시겠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알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봐도 우려가 되죠? 지금 상황에서. 그 분들이 주고 싶은 작품 주고 좋은 것 가져갈 것 아닙니까. 제가 그 작가라고 해도 지금과 같은 이 상황에서 작품을 내놓으라고 하면 값어치 안 되는 것 당연히 주고 값어치 되는 것 가져가죠.
○위원장 최윤길 박영애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영애위원 저도 조각공원 조성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저번에 과장님이 얘기하시기를, 지금도 돈을 주면 그 사람한테 어떤 작품을 어떻게 만들겠다 받을 것 아녜요. 그래서 그걸 기증받는 게 원칙 아닙니까? 집에 갖고 있는 작품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나름대로 작품을 어떤 것을 하겠다 구상하고 나름대로의 도면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런데 기존에 있는 작품들을 내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조각하시는 분들이 자기 소장 작품이 대부분 작품 완성과 동시에 팔려 나가기 때문에 조각하시는 분들이 자기 작품 자기 집에 보관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위원장 최윤길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다음은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심위원 굉장히 발상이 좋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원래 40작품을 1년간 전시를 합니다. 그죠? 이 40작품씩을 6년간을 계속 하는 거지요? 계속 하고 1년마다 10작품씩이 시의 것으로 빠지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그러면 이 계획을 지금 3개 공원을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율동공원 같은 곳은 테마파크 앞에 충분히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1년간은 그렇게 되지만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6년이 지나고 난 60점을 가지고는 어떻게 하겠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많이 지적당한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그런 것도 물론 이게 우리가 지금 민간자본 보조사업이지만 여기에 그냥 주고 말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을 일단 우리가 예산이 통과되면 좀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우실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그 사항을 주문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윤광열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윤광열위원 지금 성남에 거주하시는 조각가가 40분 계시다고 했습니다. 그분들 작품 다 출품하시고 또 그 분들의 면면을 아마 파악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작품의 작가들이 굉장히 여러 부류의 작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고명하신 분들은 이 작품에 대한 인정을 안 해주면 거의 작품에 대한 출품을 거의 안 합니다. 그런데 또 작품에 대한 모방성을 갖고 작품을 출품하게 되면 성남시에 또 하나의 잘못된 행정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과연 검증할 수 있는 분들이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 예산 2억 5,0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율동공원에 양지공원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조각작품 하나를 놓는데 조각작품만 그냥 놔서는 안 되고 거치대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되면 작품성을 살릴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과연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냐. 구체적인 설명이 없고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돈 2억 5,000만 원만 해주세요, 라고 하면 이해가 힘들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작품에 대한 작품성도 중요하지만 거치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작품에 대한 거치대 부분은 제작할 때 당시에 하면서 같이 출품이 되거든요. 조각을 하시는 분들이 통상적으로 자기작품 그냥 만들어서 그냥 내는 게 아니고 거치대까지 만들어서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아까 작품을 2m 이상을 선정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윤광열위원 그러면 2m 이상을 선정했는데 40개 작품을 전부 다 거치대를 만들어서 작품을 전시하게 되면 공원 훼손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어떤 부분 공원 훼손을 말씀하십니까?
○윤광열위원 40작품을 전시하려면 공원을 훼손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또 나머지 30개 작품은 회수해 갈 것 아녜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그 원상복구는 어떻게 하실 거고 이런 구체적인 대안도 있어야 될 것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2억 5,000만 원만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보다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작품을 사업 진행을 하면서 그 부분까지 검토가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서는 그 단계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안 했고,
○윤광열위원 내가 봤을 때는 조각가협회에서 그냥 이 돈만 있으면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올린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건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작품 진행을 하면서 성남지역에서 조각하시는 분들이 활동하시는데 성남조각협의회 회장 하시는 분이 나름대로 국내에서 상당히 권위도 있고 그 다음에 작품활동도 왕성히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분에 대한 신뢰성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 추진을 하는 부분입니다.
○문화팀장 이제영 참고적으로 일산이나 안산이나 이천 설봉공원이나 조각회하고 다 가서 충분히 내용은 보완이 됐고요, 그 다음에,
○위원장 최윤길 계장님, 누가 계장님한테 설명하라고 얘기 안 했어요. 가만히 계세요.
○문화팀장 이제영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설명이 충분치 못해서 본 위원이 이해를 잘 못 하겠어요. 지금 분당구청 앞에 있는 문화의 거리도 조각작품들 전시돼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거기 지금 조각작품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사업비 속에 포함됐고 작품성으로 조각을 설치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비 자체는 제가 알아보지 못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작품성이 없는 작품을 전시해 놓은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윤광열위원 아니, 말씀을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조각하신 분들한테 그런 얘기하면 난리 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봤을 때는 조각작품으로서 작품성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런데 위원님, 그 문화의 거리 조성하면서 사업시행자가 저희한테 어느 작가의 작품을 설치한다 그런 작품을 공모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통상적으로 조각작품에 대해서는 작가의 명성을 보고 작품을 감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분당구청 앞에 있는 문화의 거리에 대한 작품에 대해서는 작가의 이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윤광열위원 문화의 거리 조성할 때 40억 예산이었어요. 입찰 과정에서 36억으로 확정이 됐습니다만 그 분이 설명했을 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우수한 조각가 작품으로 작품을 설치하겠습니다라고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담당과장은 이름도 없는 작가 작품이라고 하면 시공사가 시공을 잘못한 것이지.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아니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은 만약에 그렇게 유명한 작가라고 한다면 작품에 대한 작가 명칭이 나오고 작가에 대한 소개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주무과에서 그 업체에다가 이 작품에 대한 내용을 받으셔서 위원님들한테 다시 자료를 주시고 행정감사 때 다시 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만 그런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석공이 조각가보다 더 똑같이 만들 수 있어요. 더 훌륭하게. 단 그 사람들은 창의성이 없어서 모방은 잘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작품에 있어서는 창의성이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1억짜리 작품도 우리 성남에 묘비석 만드는 분한테 주면 500만 원 1,000만 원이면 만들어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설정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40억을 들여서 문화의 거리를 만들었을 때 조각작품에 대한 투명성도 지금 확인이 안 됐다 이런 얘기예요. 이 분들이 과연 2억 5,000만 원 가지고 40개 작품을 전시했을 때 과연 작품성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 이거지요. 그것만 정확하게 답변하면 이 예산 승인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녜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서 그 부분에 대한 작품에 대한 심의를 한다든가 그럴 때에는 어차피 같은 조각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아니면 학계에 계시는 분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우려하시는 부분들, 어떻게 작품성에 대해서 인정을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한번 계획서를 세워서 추진해보는 방안으로 준비를 열심히 할 겁니다.
○윤광열위원 정리하겠습니다.
문화의 거리와 동일한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예를 들면 시공사는 진짜 유명한 작품으로 조각작품을 설치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담당 주무과장은 이름도 모릅니다, 이렇게 보고하는 사항이 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분당에는 유명한 지식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작품을 갖다놓고 성남시에서 이것을 2억 5,000만 원을 들여서 했다고 하면 거기에 걸맞은 작품이 나오지 않으면 책임은 우리 집행부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책임을 지고 2억 5,000만 원을 효율성 있게 쓴다면 삭감 않겠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윤광열위원 책임지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용한위원 그건 외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한위원 과장님, 67페이지에 성남시 관광가이드북 제작비로 해서 2,1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 내용이 성남시에 있는 관광지를 지도로 표현하고 이런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왜 언뜻 생각했느냐 하면 이게 본예산에 올라와서 승인을 한 번 해준 적이 있거든요. 그때 관광지도 책이라고 해서,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지난번에 본예산에 예산 세워주신 것은 성남시 관광안내라든지 이런 내용을 만드는 부분이고요,
(자료제시)
저희가 이번에 추경예산에서 요구한 사항은 이런 식으로, 안양시가 이런 부분을 만들었는데요, 저희가 내용을 가지고 한번 전체적인 성남지역에 대한 관광을 안내하는데 따른 안내책자를 만들어볼 계획입니다.
○정용한위원 처음에 보여주셨던 것 좀 보여주세요. 이 자료는 제가 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것을 봤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좀 잘 만드시죠. 이걸 1차적으로 만들고 나서 또 다른 지역에서 좋은 게 있으니까 그것을 또 그대로,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것은 제가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책자를 만든다는 게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하우가 축적이 돼야 책자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관광팀이 생긴 지 얼마 되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한번 의욕을 갖고 이런 관광가이드 책자를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게 본예산에서 1,500만 원에 승인됐을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정용한위원 1,500만 원 승인됐고 이번에 2,100만 원인데, 모르겠습니다. 저번에 관광 육성에 대해서 중간용역 발표를 했는데 지금 현재 성남의 관광지라든지 이런 것 표현을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게 어차피 1년밖에 사용 못 할 것 아닙니까? 새로운 것 자꾸 만들면서 계속 추가되고 그러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렇지요. 저희가 계속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니까.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차피 1년 동안에 이게 2007년에 만들어진 거니까 이것을 좀 쓰고 내년 2008년도 본예산 올라올 때 그때 그것을 2007년도에 만들어진 것 관광지를 찾아서 좀 제대로 만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위원님, 이것 2월달에 업무보고 드렸을 때 이 부분에 크게 지적하지 않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또 바로 이렇게 책자로 만든다니까 좀 의아해서 그런 겁니다. 삭감할 부분은 아닙니다. 그냥 더 추가해서 앞으로 잘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책자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에 보시면 성남문화원 30년사 발간지로 해서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본예산에 삭감됐던 부분이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때 삭감됐던 부분이 왜 삭감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 부분이 2008년도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올라왔을 때 30년이 되는 시점에서 그걸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삭감이 되었는데 문화원에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본 결과 성남문화원 30년사를 지금 제대로 집필을 하려고 하면 자료수집과 제작기간이 최소한 1년은 넘게 걸린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남문화원 30년사 발간하는데 따라서 2,000만 원은 자료수집하고 그 다음에 원고료, 여기 30년사에 참여하는 지도위원들이 11명 정도가 참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원고료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 자료수집 예산을 계상하고 내년도에는 인쇄해서 30년사를 만들어볼 계획입니다.
○정용한위원 문화예술과에서 30년사 발간 말고 다른 부분이 또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삭감되었던 것이거든요. 설명 안 하셨어요, 그때. 내용 속기록에 보시면 나와 있을 겁니다. 심도 있게 삭감된 부분이 바로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을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책자를 발간하고, 성남문화원이 78년도에 처음에 탄생하게 됐는데 지금까지 10년사, 20년사 한번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문화원에서 30년사 한번 발간해 보겠다고 그러는데 집행부에서 이것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이것을 또 그런다고 하면 문화원의 존재 가치에 대한 문제가 또 발생할 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살려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정용한위원 저번에 본예산에서 이름이 뭐죠?
○위원장 최윤길 정용한 위원님, 결정해 주세요.
○정용한위원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으려고 그랬는데, 비슷한 경우로 해서 삭감되었던 부분이니까 이것은 내년도에 다시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2,000만 원 부분은 삭감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성심 위원님.
○한성심위원 한성심 위원입니다.
반대가 아니고 우리가 10년사를 쓴다고 하더라도 최소 6개월 이상 자료 수집하고 해야 됩니다. 30년사를 쓸려면 1년 정도의 기간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30년사를 쓰도록 하겠다고 한다면 예산을 승인해줘야 하는 것이고 또 우리시가 시로 지정된 지 지금 몇 년이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76년도에,
○한성심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이 삭감되면 내년도에 30년사를 쓴다는 것은 조금 그래서 50년사를 쓰든지 35년사를 쓰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고 30년사를 하겠다는 하는 것 같으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조금 더 논의를 해서 사실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것이 계속해서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 30년사를 발간하겠다고 한다면 여기에 지금 2,000만 원은 원고료라든지 이런 것인데, 실제 우리가 인쇄소에 넘기고 다 하게 되면 전체 예산을 얼마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지금 책자 발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예산을 뽑아보지 못하고,
○한성심위원 그러니까 전체 예산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지금 전체 예산으로 따진다고 그러면 한 5,2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아무튼 반대의사가 아니고 진행발언이고, 위원들이 결정한 사항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업무보고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이었고 잘했다고 칭찬을 했는데 왜 자꾸만 문제를 제기하느냐고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시립무용단 창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때 굉장히 강하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성남시에 예술단을 운영하면서 어느 예술단 하나가 제대로 운영이 됩니까? 지금 우리 시립예술단이 무엇무엇이 있는지 과장님,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위원장 최윤길 답변해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우리 시립예술단에는 국악단이 있고, 교향악단, 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성남시립교향악단이나 국악단이 내가 볼 때는 4개의 예술단체 중에 그래도 국악단만 그래도 좀 한다고 생각이 들고 시립교향악단이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성남시를 예산 지원한 만큼 빛을 낸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디 바깥에서 공연 한번 합니까? 타 지방자치단체에 가서 성남시립교향악단이다 브랜드를 걸고 자신 있게 연주를 공연을 한번 하느냐고요? 합니까, 안 합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안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잘못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천시립교향악단은 바깥에서 공연해가지고 돈을 벌어옵니다. 성남은 절대 못 그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립무용단을 비상임으로 또 창단하려고 그래요. 왜 내가 창단을 하려면 기존 있는 예술단도 잘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시립무용단을 어차피 창단을 안 하려면 하지 말고 어차피 할 거라면 제대로 해라 이렇게 주문했던 게 비상임으로 지금 창단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비상임이면 지휘자나 감독이나 단무장이나 단원이나 말 그대로 여기에 상근을 안 하고 그냥 임용만 해가지고 어떤 공연 하나 있으면 연습 때에 맞춰서 와라 이래가지고 연습하고 공연하는 게 아닙니까. 그게 비상임이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차라리 이렇게 하려면 내가 전에도 요구했습니다. 물론 좋은 취지인지도 알아요. 내가 처음에 얘기했던 급을 주면서 운영이 잘 안되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 좋은 취지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차라리 이렇게 하려면 지휘자, 감독, 단무장, 사무국 몇 명만 상근으로 놔두고 나머지 단원들은 유능한 무용수들을 공연 때마다 채용해가지고 수당주고 공연 한번 딱 하고 해체 이런 프로덕션 시스템이 훨씬 더 낫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한 번 정해진 비상임단원은 끝까지 가요. 바꿀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예술단이 왜 문제가 있습니까. 1년마다 2년마다 정기적으로 오디션을 봐가지고 선수들을 교체해 줘야 되는데 한번 들어오면 철밥통이에요. 기능이 떨어져요.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립무용단까지 그러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봅시다. 어떤 모순이 있느냐면 단원들은 37명 뽑아가지고 3개월 월정액을 주기로 예산을 올렸고 또 공연수당도 3회 이렇게 해서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무용단을 공연하겠다는 얘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지금 위원장님, 지금 비상임단원에 대한 수당은 설치 조례에 있기 때문에 설치조례 규정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위원장 최윤길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공연수당을 보면,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공연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설치조례에,
○위원장 최윤길 공연 안 해도 매월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매월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런데 비상임단원이라도,
○위원장 최윤길 의견 안 물었습니다. 지금 제가 제시한 감독이나 지휘자나 사무국 단무장이나 이렇게 약간 명을 뽑아놓고 어떤 주제가 있을 때 유능한 무용하시는 단원들을 공개 모집해가지고 한번 큰 공연을 하고 그 다음에 해산하고 그 다음에 또 작품 있을 때 또 모집해서 하는 그게 제가 알기로는 전문용어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프로덕션시스템이죠. 그렇게 하는 게 더 현실적이라는 얘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런데 위원장님, 꼭 그렇게 한다 해가지고 그게 더 효율적이다 아니면 지금 저희가 비상임 체제로 가가지고 이것은 비효율적이다 이 부분은 아니라고 지금 실무 과장으로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용단에 대한 운영을 하면서 시행착오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부분이 바로 이 비상임 체제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희가 한 2년 정도 운영을 해보고,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회의가 길어집니다. 과장님 의견을 얘기하라고 안 했습니다. 시립무용단 급하지 않죠? 꼭 지금 추경에 세워가지고 창단해야 할 이유가 없죠? 안 하자는 게 아닙니다. 창단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말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논의를 한번 해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최윤길 안 물었어요. 무용단에 대해서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1억 6,471만 원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일단 예산 삭감을 하고요. 2회 추경도 있고 본예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어떤 체제로 무용단을 창단해야 되는지 더 좋은 방법을 찾아서 굳이 이 방법밖에 없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 이해하겠습니다.
어떠십니까?
그래서 시립무용단 창단비 1억 6,471만 원 삭감 요청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시는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회의중지)
(17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은 거의 마무리가 됐다고 보고요. 문화재단에 대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문화예술과와 문화재단과 관계된 것을 먼저 하나 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재단 이사 동의안과 관련해서 앞전에 조례안이 통과가 됐는데 조례안의 내용이 무엇인지 잘 모르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조례안이 아니고 정관동의안이거든요. 그런데,
○정종삼위원 그 정관동의안의 취지가 무엇인지 이해를 못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정관변경동의안 내용은 뭐냐 하면 문화복지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 전에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 전에 제가 회의록을 확인해본 결과 전임 정중완 과장께서 우리 사회복지위원장님이신 최윤길 위원장님이 그때 당연직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삭제하고, 의회 의원님들의 선출직 이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정관이 변경된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당연직을 사퇴했으니까 두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중완 과장께서 동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후임과장으로서 그 내용까지는 캐치를 못하고 지난 정관동의안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대로 답변을 못 드렸는데요. 그 부분은 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의원님 중에 한 분이 더 이사로 추천될 수 있도록 재단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국장님께서는 정관에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천을 안 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경석 국장님도 저하고 똑같이 4월 2일자 인사발령이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인지를 못했던 부분입니다.
○정종삼위원 인지를 못하고 모르면 답변을 하지 말든가 얘기를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 최윤길 잠깐만, 정종삼 위원님!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인지를 못해서 업무 추진을 못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담당팀장 나오세요. 본인 소개 좀 하세요.
○문화팀장 이제영 문화팀장 이제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담당팀장께서는 그때 정관변경동의안을 여기에서 개정할 때 그 취지를 충분히 아셨죠?
○문화팀장 이제영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최영일 과장은 새로 부임하셔서 몰랐다고 쳐요. 그런데 담당팀장은 알았으면서도 지금까지 추천의뢰서를 우리 의회에 올리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팀장 이제영 그것은 재단에서 직접 한 분을 추천해 달라고 요구가 됐는데 거기 정관상에 두 분으로 한다라는 것은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안 되어 있고 그때 위원장님께서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안 하시고 그것을 그러면 다른 위원님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인데, 정관에 두 분으로 딱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았고 그 다음에 재단에서 직접 의회에 한 분을 추천하는 것으로 그렇게 요구가 됐기 때문에 그때 제가 거기에서,
○위원장 최윤길 정관변경동의안은 재단에서 하는 겁니까, 실무 과에서 하는 겁니까?
○문화팀장 이제영 그것은 재단에서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면 그것은 저희가 의회에 심의를 받는 거죠.
○위원장 최윤길 심의 받을 때 현장에 있었지요?
○문화팀장 이제영 있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사회복지위원장이 당연직에서 빠져나오면서 우리 위원 한 분이 대신 선출직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위원 두 분이 이사가 되어야 된다는 그 취지 분명히 이해하셨죠?
○문화팀장 이제영 예,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그 당시에 실무팀장이 재단에서 안 하면 재단에 통보해서라도 빨리 하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팀장 이제영 ……
○위원장 최윤길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하세요.
○문화팀장 이제영 그것은 재단에서 요구하고 사후에 알았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또 그쪽에서 요구해서 한 분을 더 추천받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재단에다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한 분만 한다고 해서 한 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또 그쪽에서 요구하면 한 번에 하면 좋겠지만 그것은 다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조치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제가 묻는 요지가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다른 주무과장들은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그 전 사항을 모른다손 치고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담당팀장은 그때부터 그 현장에 있었으면서도 그 업무를 챙겨야 할 책임이 있는 우리 담당팀장께서 왜 안 챙기셨느냐 그거예요.
챙겨야 할 의무가 있죠?
○문화팀장 이제영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럼 챙겼어야지요.
정종삼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정종삼위원 이 앞전에 질문했을 때 우리 정관변경동의안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고 했는데 회의록에 보면 최윤길 위원장님께서 뭐라고 물었냐면 “지금의 각 1인을 뺀 것을 상임위원장이 당연직 이사에서 나오면 각 1인이라면 의회에서 안 되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니까 정중완 문화예술과장이 “그렇습니다.” 하고 “2명으로 하겠습니다.” 각 1인을 빼고 2명으로 하기 위해서 각 1인을 뺐다고 회의록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형만 위원님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도 정중완 과장은 “사회복지위원회 숫자를 2인으로 하겠습니다.”라고 명확하게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실무팀장이 여기에 참석해서 이 내용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 정관변경동의안이 통과된 게 언제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 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딴 소리하고.
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느냐면 다른 조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거기에 위원 숫자를 명시하려고 하니까 담당과장이 뭐라고 했느냐면 명시하지 않아도 당연히 사회복지위원을 2명으로 하겠다 그러기 때문에 명시하지 않아도 됩니다고 하고 했던 부분들이 이제 와서는 회의록에는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시하지 않았다고 동의안을 올리지 않는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1차적으로는 직무를 유기한 것이고요. 2차적으로는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새로 업무를 맡은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한테 질문 안 했으니까 가만히 계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런데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추진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또 직무를 유기했다는 것은 그것은 제가 잘못한 부분이지,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가만히 계시라고 했어요. 이 전 임시회의 때 한 발언을 지금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최윤길 최영일 과장님, 발언권 안 드렸으니까 가계시라고요. 누가 언제 발언하라고 그랬습니까?
정종삼 위원님, 계속 하세요.
○정종삼위원 그리고 팀장님도 제가 그때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물었어요. 팀장님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 잘못된 거죠?
○문화팀장 이제영 언제 물었을 때 명시하지 않았다고 제가,
○정종삼위원 제가 사적으로 물었습니다. 왜 이것을 안 했느냐고 하니까,
○문화팀장 이제영 그것은 제가 회의록을 확인해보고 답변을 드린다고 그랬지,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안 했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실무팀장이 이 부분에 대한 것조차도 파악을 안 하고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과장님은 나중에 와서 모른다지만 실무팀장조차도 몰라서 안 했다는 얘기예요?
○문화팀장 이제영 몰라서 안 한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확인 안 하고 답변했을 때 거기에 조금이라도 오류가 있으면 위원님들 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확인하고 명확하게 답변해라, 그래서 제가 그것을 알아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씀을 드린다고 했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르게 말씀드린 것은 없습니다.
○정종삼위원 지금 묻는 것은 답변에 대한 것을 묻는 게 아니라 이것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조례가 이렇게 통과됐는데 이 부분을 몇 개월이 지나도록 이렇게 방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한 거죠?
○문화팀장 이제영 어떤 것을 방치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정종삼위원 조례가 통과가 됐으면 여기 사회복지위원 중의 한 명을 더 추천을 의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안 한 게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팀장 이제영 그것은 잘못이 있다고 하면 재단에서 두 분을 추천했어야 되는데 한 분 한 것에 대해서 못한 것은 담당팀장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최영일 과장님, 나오셔서 같이 계세요.
지난번 임시회 때 주무국장께서 정관에 없으니까 할 수가 없다고 답변하신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성이 오가는 것입니다. 지금 다시 하면 돼요. 그런데 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말이, 주무과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때의 담당팀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팀장한테 물어봐서 이것은 잘못됐다고 인정했으면 이렇게 고생 안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조례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지금 위원회에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잘못을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 과장님이 안 하시면 우리가 발의해서 합니다. 더 많은 사람 넣습니다. 안 할까봐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도 되지요. 우리가 여기에서 조례에 넣지 않아도 구두 상으로 약속했던 것은 바로바로 이행이 되어야지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어떤 조례를 제정할 때 글씨 하나, 토시 하나 근거를 만들려고 이렇게 고생하는 거란 말이에요. 또 믿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팀장님, 과장님, 빠른 시일 내에 문화재단에서 이사 추천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이상입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예산안을 보면서 이 글씨가 보이세요? 제가 안 경을 안 쓰는데 돋보기를 써야만 글씨가 보일 정도로 글씨체를 만들어 왔어요.
그리도 두 번째 다른 과의 예산설명자료를 보세요. 산출기초가 나와 있고 거기에 예산요구사유가 정확하게 우리가 예산서를 보고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잘 나와 있습니다.
문화재단 예산서에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이것 보고 전부 다 이해하려면 머리 터지게 만들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서를 제출하는 이유가 대충 보고 대충 그냥 대충 넘어가자 이런 의도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위원님들 예산안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다음부터는 이렇게 올라오면 예산 필요 없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다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문화예술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재단 추경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기 전에 이종덕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소개와 위원님들 질문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안녕하십니까. 성남문화재단 상임이사 이종덕입니다.
시민의 문화 복지 증진과 성남문화재단의 발전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협조하여 주시는 최윤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문화재단 업무추진에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선 저희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술감독 조성진입니다.
공연사업국장 김영수입니다.
문화사업국장 노재천입니다.
기획운영국장 문금용입니다.
홍보실장 한동훈입니다.
그리고 5월 2일자로 성남문화재단 인사발령에 의해서 새로 보직 임용된 정걸호 총무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기 경영기획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총괄 보고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설명을 마치고 국별 사업계획서 보고를 해당 국장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이종덕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담당국장님 나오실 때 그 해당국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기정과 경정에 대해서 삭감된 부분이 업무추진비로 다 전환해서 그대로 올라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문금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운영국장 문금용입니다.
아까 모두에 문화예술과 예산 편성 관련 예비심사에서 했던 내용이 저희 문화재단하고도 관련되기 때문에 짧게 말씀을 드리고 정용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삼 위원님께서 저희들도 좀 보기가 어려운 활자가 적었다는 것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차기에 저희들 예산서나 사역서 있을 때는 좀더 의정활동에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산출내역 내지는 활자체를 바꾸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아까 문화예술과에서 지난번 정관 개정안에 대한 개정했던 내용에 대해서 담당 실무자가 인사에 의해서 바뀌기 때문에 좀 변동이 됐는데, 저희들은 그 내용 관계는 당연직으로 있던 상임위원장이 빠지고 그것을 각 1인으로 해놓으면 어차피 의회가 한 명만 되기 때문에 각 1인까지 같이 삭제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숫자는 1명, 2명, 3명이라는 기준이 없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꼭 2명 제한은 아닙니다.
단 한 가지 저희가 이사회 수가 15인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계각층을 망라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저희가 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작년 2006년 11월 30일날 1차 이사님들의 임기가 만료돼서 작년 저희들이 정관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에 11월 초순쯤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 추천의뢰를 1인을 요구를 했던 내용이 마치 그게 시차가 안 맞으니까 종전의 규정이 아니고 개정된 안에 안 맞는 것하고 같이 맞춰서 좀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 관계는 의회에서 또 저희가 협조를 해가지고 추천이 되면 저희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서 조치를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용한 위원님께서 기존 예산이 있는 업무추진비가 왜 이렇게 많으냐, 다 그 과목 아니냐, 하는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성남시의 종합감사를 같이 받았습니다. 받는 과정에서 저희들도 문화재단이 출범을 하다 보니까 좀 죄송합니다마는 예술의 전당 세종문화회관, 경기도 문화의 전당, 고양문화재단 등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공연장 운영에 대하여는 예산서를 또 참고를 해서 편성 운영을 해가지고 본래 진행비로 사업예산상에 서 있었습니다마는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 메뉴얼에는 별도 진행비라는 과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공연예술기관의 사업 진행의 특성상 예측할 수 없는 각종 사안에 대해서 좀 융통성 있게 처리하기 위해서 관행적으로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감사지적사항이 되어가지고 저희 재단의 명확한 예산 과목 구분에 의한 집행을 위해서 집행 용도를 당초에 진행비였던 것을 진행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으로 재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비 중 자매도시 초청 경비를 일반보상비 내 귀빈초청여비로 편성했고 홍보실의 업무추진비 성격 예산을 홍보사업 업무추진비로, 또 공연사업국과 문화사업국의 사업별 예산에 편성된 업무추진비 성격의 진행비를 업무추진비로, 그 다음에 공연문화사업 중 불가피하게 지출해야 하는 자원봉사자 식대 등을 지출을 위한 과목으로 공연사업 일반보상비와 문화사업 일반보상비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이 업무추진비가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대로 기정에 서 있던 예산을 경정으로 올라가서 삭감해가지고 다시 업무추진비로 변경해서 쓴다는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문금용 예.
○정용한위원 단지 명칭만 업무추진비라고 설명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업무추진비라고 사용하면 감사에 지적된 부분을 소화해 낼 수 있는 부분입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문금용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을 세우실 때 그 명칭을 각 사업마다 그렇게 앞으로는 못할 것 같습니다. 뭐든지 그냥 업무추진비로 해가지고 예산을 받아와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문금용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위원님들한테는 어떻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모든 자금은 업무추진비로 가지고 와서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각 사업에 쓰게 되면 그 업무추진비하고 쓰는 것에 대해서 좀 다르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문금용 종전에 있는 내용 관계는 진행비라는 예산을 한 목에 세워놓고 세목을 세워놓고 거기에서 일부 행사를 위한 진행비 일부는 또 보상금 성격의 자원봉사자 급식비, 행사 끝날 때 단위행사에 따른 리셉션 비용, 출연진 섭외 그런 비용을 같이 집행을 했는데 그 일부 있는 리셉션 비용이나 출연자 교섭에 있는 비용을 업무추진비용의 성격을 진행비라는 명목에다 같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명확하게 해서 구분을 좀 하라고 그래서 업무추진비 성격에 있다는 자체를 세분화해서 과목 세분화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서 노재천 국장님 소관이시죠?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예.
○정용한위원 45페이지에 보시면 사랑방문화클럽 네트워크 구축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간담회 비용으로 5만 원씩 60명 12회분이 나와 있습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문화사업국장 노재천입니다. 예, 확인됐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쉽게 말해서 회의참석수당과 마찬가지지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당초 작년도에 예산을 수립할 때 이 부분은 사랑방문환클럽에 참석하는 동호인들에게 교통비 정도로 지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을 아직 집행은 안 됐습니다마는 이 동호인들에 대한 클럽 지원으로 해서 교통비 정도로 지원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집행을 안 하는 것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이 간담회 비용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그 밑에 46페이지에 보시면 간담회 참여비 나와 있잖아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아까 제가 정용한 위원님의 질문에 따라서 작년도 예산을 계상할 때는 사랑방문화클럽의 동호인들의 클럽지기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참석했을 때는 교통여비 정도로 주려고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판단을 해서 그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이 예산은 집행을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정용한위원 이분들한테는 식사 대접이라든지 간단한 여기에 보니까 섭외비라든지 진행비가 있는데,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예산서에는 들어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그 집행 용도에 대한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서 예산은 집행 안 하는 것으로 우리가 정책을 결정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간담회비나 이런 부분들은 어제 같은 경우도 클럽의 대표들을 모시고 저녁때 보통 7시부터 시작해서 10시까지 토론회를 합니다. 그때 저녁식사를 1만 5,000원짜리로 해서,
○정용한위원 식사비라든지 간단한 다과비는 나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세출예산서에는 60명분 간담회 비용이 포함이 되어 있어가지고 심의라든지 정책에 대한 게 아니고 간담회식인데도 60명한테 12번이나 비용이 나간다는 것은 좀 안 맞는다고 그래서,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예,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집행을 안 하는 것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종덕 상임이사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이종덕 상임이사님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우리 정종삼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페이지 표기를 바로 했다고 거꾸로 했다가 해서 보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번 추경예산안은 보니까 글씨가 너무 깨알 같아서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먼저 상임이사님께서 검토하시고 그게 적합하면 그대로 하시고 만약에 부적합하면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죄송합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지금 1회 추경에 예산이 15억 7416만 7,000원 증액 요청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 몇 가지만 우리 상임이사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예.
○윤광열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다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추경을 올렸는데 그 중에서 크다면 뮌헨필하모니오케스트라라든지 몬테카를로발레단이라든지 기타 연말에 하는 호두까기인형 그리고 조용필콘서트 등등 그런 것이 제일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광열위원 이게 추경예산 때 요청한 예산입니까, 아니면 전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포함된 것입니까?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그게 이번에 새로 추경에 올린 겁니다.
○윤광열위원 공연사업국장님! 맞습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예.
○윤광열위원 다 맞아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예.
○윤광열위원 됐습니다. 답변은 바쁘신 것 같으니까 이따가 공연사업국장한테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상임이사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상임이사님, 우리 성남문화재단이 아트센터를 개관해서 한 2년 반 정도 되었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 아트센터를, 또 문화재단이 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재조명을 한번 해봅시다. 서울 예술의 전당에 월 연간 4만 원씩 회비를 내고 각 공연에 디스카운트를 받아가지고 예매해서 입장권을 끊어가지고 들어가는 회원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요 근래에는 제가 확인이 안 됐지만 과거에 제가 있을 때 한 3,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지금 1만 명 가량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성남에 거주하면서 예술의 전당에 회원으로 등록해서 관람을 가고 활동하는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빨리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2,000명 됩니다. 전체 1만 명에서 20%가 분당구민 내지는 성남시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당, 성남시민들이 예술의 전당의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우리 아트센터가 개관을 하면서 우리 성남시민이니까 당연히 우리 아트센터 회원으로 등록을 바꾼 인원이 몇 명인지 파악되고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확실한 파악은 안 되지만,
○위원장 최윤길 김영수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바로 말씀해 주세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1,000여 명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1,000여 명이요? 170명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지금 예술의 전당에서 성남시민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1,800명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심각한 얘기죠?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 이유를 얘기해 보자고요. 아트센터가 개관을 언제 했습니까?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2005년 10월 14일,
○위원장 최윤길 2005년도 10월에 아트센터가 개관을 하면서, 예술의 전당은 민간위탁입니다. 우리 문화재단 직원들은 재단 운영하는 시 직영으로 볼 수가 있죠?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예.
○위원장 최윤길 항상 얘기하는, 우리 아트센터는 전문가들만 모여 있습니다. 우수한 전문가들만 모여 있어요. 예술의 전당 직원들이 우리 아트센터가 2005년 10월에 개관할 때 굉장히 긴장했다고 합니다. 긴장한 이유는 거기는 민간위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예산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조직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트센터는 시 출연금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보다 조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님들 다 뺐길까봐 굉장히 긴장했답니다. 분당에 2,000명의 회원들이 아트센터로 다 갈까봐, 그런데 2, 3년이 지난 지금 그 회원들이 전혀 안 줄고 있단 말이에요. 이유를 아시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우선 프로그램에 대한 컨텐츠가 예술의 전당보다는 저희가 취약점이 있을 것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아무리 분당에 있다 하더라도 자기네들이 과거에 다니던, 거기는 그 회원들과의 친밀한 관계도 있고 또 등록을 한 이상 그것이 해약될 때까지 계속 나가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저희가 직접 유치해서 오신 분들하고도 대화를 많이 나누는데 그래도 예술의 전당만 못 하다. 왜 그러냐 예술의 전당은 한 번 차를 타면 편안하고 여기는 지리적으로는 가깝지만 여기는 오는 길목이 내려서 걸어오는데 15분이나 걸려서 힘들다는 얘기며, 또 이 주변에 편의시설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제가 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제가 상임이사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분당시민들이 움직이지 않는 부분하고, 분당시민의 접근성은 예술의 전당보다 아트센터가 더 낫습니다. 예술의 전당에 있는 직원들이 아트센터가 개관을 하면서 굉장히 긴장했다가 지금은 비웃고 있어요. 아무 것도 아니다. 걱정 안 해도 된다. 우리 손님 거기다 하나도 안 뺏긴다고 생각하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 이유는 여기에 공연 유치나 어떤 공연에 대한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이 거기만 못 하기 때문이에요. 크리에이트가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직원들마다 창작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수한 작품을 하고 대형 작품만 1년에 한 두 번씩 팡팡 터트릴 때 거기에 있는 관객들이 이리로 몰려옵니다. 그래야 예술의 전당 직원들이 긴장합니다. 왜 못 합니까? 우리 문화재단 직원들이 출연금 이런 것을 다 포함해가지고 예술의 전당보다 뭐가 뒤떨어져서 예술의 전당이 처음에 긴장한 것을 그대로 끝까지 긴장하게 못 만듭니까? 기획력, 경력 이런 것이 부족하고, 막대한 예산을 요구하잖아요. 여기서 예산 요구하게 되면 창작품에 대해서 좋은 공연을 한다는데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깎습니까? 안 깎잖아요. 좀 바꾸십시오. 정말 예술의 전당이 아트센터를 쳐다보면서 긴장하게 만드세요.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예.
○위원장 최윤길 전문가들이 모여 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앞으로 그렇게 기획을 해주세요.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예.
○위원장 최윤길 그리고 본시가지 시민들이 아트센터가 어디에 있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이 모릅니다. 이게 현 실정이에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홍보팀은 뭐 하는 거고, 뭐 하는 겁니까? 종합시장 앞에 가서 구시가지 사람들 세워놓고 10명한테 물어보십시오. 절반은 아트센터가 어디에 있는지 모를 겁니다. 본시가지, 분당 저 구석구석 아트센터가 어디에 있는지 홍보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셔가지고, 김영수 국장님 담당이에요? 이거 누구 담당이에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상임이사님, 계획 세워가지고 이거 하십시오.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충분히 생각하고 있던 것도 이제 제2의 도약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무사안일 한, 2년, 3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고심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 자신도 제2의 도약, 그리고 우리가 정말 성남을 대표할 수 있는 정말 큰 규모의 공연작품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작품을 만들 그런 계획을 앞으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시가지 쪽에서 아트센터를 모른다는 것은 저희의 불찰이라고 생각되어서 어버이날이라든지 어린이날이라든지 구정이라든지 이런 때는 정말 본시가지 시민들에게 할애를 해서 잔치 이상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초청을 해서 뭔가 아트센터가 시민에게 다가가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맞습니다. 여기에 보면 쓸데없는 뮤지컬들 많잖아요, 돈 들여서. 이런 것 줄이시고요. 정말 대형 창작극 만들어서 대한민국이 깜짝 놀랄만한 작품 하나 하시고요. 그 작품해가지고 중국이나 다른 데에 수출도 할 수 있잖아요. 해외공연 나가서 돈 벌어들이고 이런 대형 창작극 하나 만드십시오. 그래서 예술의 전당에 심지어는 대한민국이 깜짝 놀랄만한 작품 하나 만드세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세요.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용기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한테는 다 질의가 끝난 것 같으니까 이사장님은 자리를 뜨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종덕 문화재단상임이사 퇴장)
○정종삼위원 지금 여기 뒤에 나온 공연계획들이 추경에 새로 반영된 공연들입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일부 있고요. 나머지는 작년에 윤광열 위원님이 위원장하실 때 제목 변경이나 사업 변경에 대해서도 시의회에다 보고하라고 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정종삼위원 뒤쪽에 보고되어 있는 것도 추경에 새로 편성된 공연과 기존에 본예산에 했던 것이 섞여 있죠?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예, 그래서 저희가 출연금을 따로 받는 것이 아니고 저희 27개 사업을 올해 들어와서 32개 사업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계약 건은 단독으로 초청할 때는, 예를 들면 1억이 들었던 것을 타 시도하고 같이 벤치마킹하면 항공료나 이런 것이 많이 절약이 되기 때문에 그 %를 줄여서 남는 돈으로 사업을 계획해서 수립한 것입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이 뒤에 설명이 들어가져야죠. 이것으로는 내용을 알 수가 없잖아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앞으로 그렇게 자료를 충분히 해서,
○정종삼위원 추경에 새로 된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것이 얼마고 변동이 된 것인지,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이 설명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뭐를 보고 합니까?
○위원장 최윤길 윤광열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윤광열위원 김영수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정할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이 예산에 대한 내용을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라 했던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추경 때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 자료를 충실하게 해줘야지, 본예산에 들어가 있던 자료까지 해주게 되면 이게 본예산 것인지 1회 추경 것인지 구분이 굉장히 어렵다 이거예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앞으로 구분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지금 문화재단에서 올라오는 자료들이 위원들이 파악하기에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정말 본질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위원들이 이렇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신신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정종삼 위원을 보고) 계속하실 겁니까?
○정종삼위원 그러면 여기 보고된 것 중에 추경에 새로 세운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추경에 새로 신청한 금액은 ‘수퍼스타 조용필’, 그 다음에 아까 저희 상임이사께서 말씀하신 세계적인 뮌헨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지휘자는 크리스티안 틸레만, 그 두 개입니다. 그리고 호두까기하고 조용필은 작년도 본예산에 되어 있는데 사업을 증액하고 수익사업을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신층을 한 것입니다.
○정종삼위원 나머지는 예산 변경,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구별을 좀 해주셔야,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볼 때 90페이지에 성남국제청소년 관현악페스티벌 예산이 3억 7,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수입은 4,000만 원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3억 3,000만 원 정도 적자를 예상하고,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문화재단에서 적자폭이 큰 공연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예술작품에는 어쨌든 수익금만 바라보고 할 수 없다는데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많은 적자가 나는 것들을 일정 부분 줄이고 문화재단을 아니면 아트센터를 광고하는데 좀더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 공연들도 적자가 나지 않게 하고 적자폭도 줄이고 하는 것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그것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위원장님께서 구시가지 주민들이 아트센터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지만, 또 하나는 무슨 공연을 하고 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그래서 이런 것들 마케팅을 해달라는 겁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다음은 윤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예산서 5쪽을 보시게 되면 협찬사업 수익금 5,600만 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저희가 신세계에서 1억 5,000만 원 상당의 협찬을 받았습니다. 신세계가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용인 죽전에 새로 오픈됐잖습니까. 그래서 1억 원은 마티네 콘서트에 반영을 하고 5,000만 원에 대한 것은 거기에 문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수익을 창출하는 협찬금이 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1억 원은 어디다 편성시켰다고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마티네 콘서트요, 11시에 하는 콘서트로 매달 하는 거 있죠.
○윤광열위원 어디서 합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성남아트센터에서 합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쁘띠마티네 콘서트하고 다른 겁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예. 이것은 문화원에서 하는 걸로,
○윤광열위원 지금 신세계백화점 죽전점 문화원에서 하는 것이 쁘띠마티네 콘서트죠?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그게 쁘띠마티네 콘서트고요. 그 다음에 1억 협찬 받는 것이 우리 아트센터에서 하는 쁘띠가 아니라 마티네 콘서트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신세계백화점에 가서 뭐를 어떻게 공연한다는 얘기입니까? 콘서트를,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지난달에 거기가 오픈을 해서 클래식, 예를 들면 저희가 5,000만 원의 수익을 잡고 그쪽에다 5,000만 원 상당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5,000만 원을 다 쓸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 10회, 회당 500만 원 계산했을 때 그게 3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200만 원이 될 수도 있는데 보통 저희가 10%, 50만 원 정도해서 수익으로 잡은 게 5,000만 원이란 자료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윤광열위원 그럼 수입이 5,0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지출은 얼마예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지출은 공연장소별로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직 관계 자료가 없어서, 지난달에는 클래식 공연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수입이 있으면 지출항목에 대한 예산도 편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75쪽에 보시면 협찬사 수입예산 7,6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협찬수입이 7,600만 원이고 지출예산이 5,600만 원이란 얘기입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예,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익을 거기서 좀 세이브를 시키는 거죠.
○윤광열위원 그러면 5쪽에 대한 예산이 협찬수익금액이 5,600만 원이라고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예.
○윤광열위원 그럼 수입이 맞아요, 지출이 맞아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지출이 맞는 겁니다.
○윤광열위원 여기에는 협찬수익으로 해서 5,600만 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5,600만 원은 수입으로 하는 거죠.
○윤광열위원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지출이랬다 수입이랬다, 이 예산이 5,600만 원 적은 돈도 아닌데 담당 국장이 지출인지 수입인지도 몰라서 우왕좌왕해서 되겠습니까? 정확하게 수입인지 지출인지 누가 답변을 정확하게 할 수 있게끔 자료를 주세요.
○위원장 최윤길 파악하시고요. 국장님! 시간을 드릴 테니까 빨리 정리하세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1분 회의중지)
(18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광열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윤광열위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윤광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쁘띠마티테 콘서트의 총 협찬금이 1억 5,000만 원 중 5,600만 원으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자료에 보면 7,600만 원으로 수입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8,000만 원에 아트센터에서 하는 마티네 콘서트를 티켓으로 주고 나머지 사업에서, 그러니까 7,600만 원에 대한 돈이 남지 않습니까. 거기서 죽전에 있는 신세계 쁘띠마티네에 5,600만 원에 사업을 해주고 저희가 수입은 7,600만 원으로,
○윤광열위원 그러면 8,000만 원 상당의 티켓을 주고 그 다음에 현금으로 7,600만 원을 수익으로 삼는 겁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게 해서,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5,600만 원 어치 저희가 공연기획상품을 저쪽에다 용역을 해서 공연을 하고 나머지 7,600만 원을 수입으로 잡은 거죠.
○윤광열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1억은 8,000만 원,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8,000만 원만 티켓으로 가져가도, 남은 금액이 7,600만 원 아닙니까, 그것을 저희가 전체 수입으로 잡은 겁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추경 때 예산을 7,600만 원으로 해야 맞는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아니죠. 지출은 저희가 5,600만 원을 하고 세입은 7,600만 원으로 하는 것이 맞죠.
○윤광열위원 김영수 국장님 말씀이 수입이 7,600만 원이라고 한다면 5쪽에 협찬수입이 7,600만 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죠, 지금 설명대로라면. 뭐가 맞는 건지 정확히 얘기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죄송합니다. 예산 설명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세계 협찬금 1억 5,600만 원 중 아까 말씀드린 티켓으로 8,000만 원, 나머지 5,600만 원은 협찬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자료에 넣은 것 같습니다. 이 자료가 미스프린트 같습니다.
○윤광열위원 5쪽에 있는 게 미스프린트란 얘기입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이게 잘못된 거예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저희가 낸 공연기획부 사업계획서가,
○윤광열위원 그러면 전체 추경예산이 다 달라지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지금도 또 말씀이 바꿨어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바뀐 게 아니고 위원님 지적하신 5쪽의 자료가 세부로 잡는다면 뒤에 있는 공연기획부에 있는 쁘띠마티네 세입 7,600만 원이 안 맞습니다. 제가 아까 보충설명 드린 게 이 자료가 틀린 것으로, 담당 직원한테 자료를 받아서 설명드린 겁니다.
○윤광열위원 담당 직원이 어느 분이세요? 설명 자료를 줘보세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정회시간에 전화로 해서 받았거든요. 정회시간에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75쪽에 있는 건 맞는 거고 5쪽에 있는 건 틀린 거라는 말씀입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5쪽에 있는 게 맞는 거고 75쪽에 있는 게 틀린」하는 이 있음)
○윤광열위원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계세요. 자꾸 말이 왔다 갔다 해서 지금 저도 혼돈이 가고 있습니다. 국장님 밑에 직원은 없나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문금용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협찬금 수입을 1억을 요구했습니다. 해놨는데 실지 협찬수입이라는 것은 1억 5,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세입 잡은 것은 실제로 신세계에서 1억 5,600만 원을 받아가지고 당초예산에 1억 원 했다가 차액인 5,600만 원을 세입으로 잡았고요. 나머지 뒤쪽에 사업계획서상에 7,600만 원을 차라리 5,600만 원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협찬수입에서 2,000만 원 세이브된다면 되는데 지금 윤광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뒤에는 7,600만 원으로 잡아놓고 앞에 있는 세입예산은 5,600만 원으로 잡아놓으니까 안 맞지 않느냐고 하는데 숫자 계수를 보면 오히려 뒤에 사업계획서상에 있는 7,600만 원을 5,600만 원으로 하면 설명이 더 나으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서 1억 원 중에서 실지 마티네 콘서트에 티켓 판매되고 주고 나머지이기 때문에 실 공연수입은 5,600만 원을 지출을 하더라도 나머지 있는 차익금의 2억 원은 매입할 수입하고 일반 순수 세입으로 잡는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 맞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설명상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2억이라고 그러셨는데,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문금용 2,000만 원입니다.
○윤광열위원 말씀을 정확히 해주셔야 되요. 왜냐하면 지금 속기가 되고 있거든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문금용 예.
○윤광열위원 공연기획국장님, 문금용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아무래도 예산 전문가시니까 더 정확하시겠죠.
○윤광열위원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8,000만 원 상당의 티켓을 줬고, 7,600만 원은 현금으로 받은 겁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1억 5,600만 원은 저희가 현금으로 받은 겁니다.
○윤광열위원 아니, 1억 5,600만 원 중에서 8,000만 원 상당의 티켓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윤광열위원 나머지는 무엇으로 받았습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총액이 1억 5,600만 원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윤광열위원 잠깐만요. 1억 5,6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고, 협찬금을 받은 겁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예.
○윤광열위원 그리고 공연사업국에서는 또 티켓을 8,000만 원어치 줬다는 겁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8,000만 원 상당의 티켓을 줬습니다.
○윤광열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협찬금이 1억 5,600만 원이 아니죠? 8,000만 원 상당의 티켓을 신세계에 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7,600만 원만 협찬금이죠?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그런데 회계부서에서는 일단 돈이 들어오면 그것을 전체 수입으로 잡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8,000만 원에 대한 것은 판매로 잡습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그건 아니죠. 그것은 초대권으로 나갔으니까 표를 팔지 않는 겁니다.
○윤광열위원 초대권으로 줬다고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8,000만 원 상당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윤광열위원 8,000만 원 상당의 티켓을 초대권이라고 그랬는데 초대권이라고 찍힙니까, 아니면 금액으로 찍어나갑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신세계 회원가족들한테 나가는 티켓입니다. 판매는 하지 않습니다.
○윤광열위원 제가,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설명을 드려요. 공연기획부장입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용운 공연기획부장 김용운입니다.
신세계 1억 5,600만 원의 협찬은 저희들이 나눠서 지금 받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티네 콘서트가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진행될 때마다 8,000만 원 상당의 티켓을 신세계에서 구매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권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1억 5,600만 원 중에서 신세계 측이 마티네 콘서트의 티켓의 일부, 그러니까 8,000만 원 상당한 티켓을 자기들이 사는 겁니다. 그렇게 정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신세계 측의 요구가 5,600만 원 상당을 가지고 자기들이 개관한 아트홀의 공연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외주를 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남는 2,000만 원은 저희들이 수입으로 잡은 겁니다. 그것을 기술적으로 어떻게 예산 실무 부서에서 편성을 하는지 하는 문제는 아까 국장 말씀대로 기획운영국에서 실무적으로 엮는 부분 같고요.
○윤광열위원 그것을 담당하셨나요?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용운 아닙니다. 저희들은 공연기획,
○윤광열위원 기획을 하시는 분이 어떻게 담당 국장보다도 더 상세하게 알고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담당 부장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런데 아니시라고 그랬잖아요. 담당이시냐고 물었습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용운 공연기획부장입니다. 회계 담당은 아닙니다.
○윤광열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담당이시냐고 묻고 있습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용운 전체적인 공연기획을 하면서 마티네나 쁘띠마티네나,
○윤광열위원 자, 그러면 이쪽에 7,600이라는 그 숫자는 75쪽에 있는 건 잘못된 겁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예, 맞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말씀 중에 회계부서에서 처리하는,
○위원장 최윤길 김영수 국장님! 여기 위원장 한 명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위원장” 하면 속기에 잘못 기록됩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1년이 지나도 계속 위원장입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죄송합니다.
○윤광열위원 수입예산 7,600만 원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걸 묻고 있어요. 맞습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저희는 7,600만 원을 수입으로 잡은 겁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다시 원론으로 들어가서 수입예산이 7,600이 되어야지 5,600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 사람이 설명을 했는데 다시 또 원위치가 됐어요, 정확히 해주셔야지. 국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다시 정리해 주시라고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문금용 기획운영국장 문금용입니다.
중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아까 윤광열 위원님이 지적했던 바와 같이 저희들은 당초 1억 협찬계획을 잡았다가 5,600만 원이 더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협찬수입이 5,600만 원이 늘었기 때문에 5쪽에 있는 세입은 5,600을 잡았고요. 뒤에 사업수입에 있는 협찬수입을 7,600으로 잡아놨는데 그걸 차라리 5,600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실지 마티네 콘서트에 주는 걸로 해서 추가로 순수세입이 2,000만 원이 느는 것으로 5,600만 원에 플러스를 하니까 그게 좀 안 맞는 거 같습니다, 뒤에 사업계획서상에. 사업계획서를 차라리 5,600으로 계상을 했더라면 세입하고 세출하고 맞춰서, 5,600 지출하더라도 전액 지출이 나가면 순수세입이 2,000만 원이 맞는데 윤광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계획서상에는 7,600만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세입조차도 5,600이 아니라 7,600으로 잡아야 되는 것이 맞지 않냐 그 말씀인 거 같습니다.
○윤광열위원 나와서 말씀하실 때마다 자꾸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문화재단의 이 예산이 전반적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티켓을 줬는지 초청권을 줬는지 아니면 비매품을 줬는지 매표를 줬는지 이런 것들을 위원들이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2,000만 원이 액수가 작은 게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보면 다른 것 역시도 심각한 문제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검토를 잘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문화재단에다가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승인 받을 때 설명서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야 위원들이 설명을 해서 이 예산의 타당성을 승인해 줄 수 있다고 했던 부분인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설명도 잘 못 하시고 중구난방이다 이거예요. 이 돈이 어떤 돈입니까? 2,000만 원이면 일반 가정의 1년 생활비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작은 돈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엄청난 돈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 아까 위원장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은 위기의식을 갖고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부분이 안타깝다는 얘기를 했어요. 여기 위원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두 푼도 아니고.
○위원장 최윤길 마무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아니오. 답변하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답변하면 또 혼돈이 와요.
○윤광열위원 이게 맞는 거라는 얘기죠? 지금 이 자료가 맞다는 얘기입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지금 위원님이 갖고 계신 게 5쪽하고 75쪽을 질의하셨잖습니까. 제가 자꾸 번복을 해서 죄송합니다. 75쪽이 틀린 겁니다.
○윤광열위원 문금용 국장님도 이것 맞다고 그랬어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문 국장님이 맞다고 하시는 말씀은 전체 수입과 지출에 대한 것은 변함이 없다는 말씀이었고요.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문제는 공연사업국장이 5쪽과 75쪽의 숫자가 달라진 것에 대해서 어느 쪽이 맞느냐고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5쪽은 맞고 75쪽 자료가 틀린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럼 75쪽 어디가 틀린 겁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수입 7,600만 원이 5,600만 원으로 되는 것이 맞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 다음에 지출예산 5,600은 맞습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윤광열위원 이거 갖고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않겠습니다만 이 자료를 정확하게 본 위원에게 증빙서류까지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문화재단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기획운영국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국장님이 누구세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문금용 접니다.
○위원장 최윤길 이리 오세요.
(문금용 기획운영국장, 위원장에게 감)
앞으로 문화재단의 예산을 이런 폼으로 해서,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문금용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가져가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안 심사하기 3일 전에 저희한테 갖다 줘서 컨폼 받고 앞으로 예산 심의하세요. 저희한테 미리 갖다 주세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문금용 예.
○위원장 최윤길 지금 위원님들이 이거 보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예산을 오늘 마무리를 짓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갖는 시간을 갖자 이렇게 주문을 하세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그런데 저희가 지금,
○위원장 최윤길 잠깐만요. 정리를 저 폼으로 해가지고 다시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달라고 주문을 하시는데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가능하시죠? 그렇게 하세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문금용 국장님, 가능하시죠?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문금용 예.
○위원장 최윤길 그 폼으로 하세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문금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위원 책테마파크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문화사업국장 노재천입니다.
○정기영위원 책테마파크 64페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리프트 설치공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책테마파크 경사로 기울기에 대한 리프트 설치공사라고 옆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책테마파크 경사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난 시정질문과 행감 때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현장에 나가서 국장님께 개선방안도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경사로의 각이 심해서 장애인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빠른 걸음으로 뛸 때도 위험을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경사의 각을 완만하게 해주기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구체적인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왜 각이 그렇게 필요한 거라는 것은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산 요구는 경사로 보완공사가 아니라 장애인 리프트 설치공사로 올라와 있습니다. 장애인 리프트는 휠체어 장애인만 사용하는 제품이고 또 요즘에 리프트는 잦은 사고로 인해서 리프트를 기피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올라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정기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전체적인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는 리프트 부분이 점차적으로 고려의 대상이 되고 있고 모든 분들이 가능하면 리프트를 사용하지 않고 장애인 시설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제가 깨닫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번에 사업계획을 올릴 때에는 당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내용대로 경사로를 “ㄷ”자 형태로 해서 검토를 한 안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사업예산에 올린 리프트 부분을 2안으로 해서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ㄷ”자 안으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앞에 책테마파크 전면에 “ㄷ”자로 할 경우에는 공간 이용에 대한 효율성이라든가 떨어진다는 생각밖에 안 했기 때문에, 사실은 보다 더 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리프트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사업계획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대로 전체적인 안전도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부분은 공간에 대한 효율성을 떠나서 장애인들이 편하게 어린아이들이 편하게 책테마파크에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기영위원 “ㄷ”자로 예산을 했을 때는 예산이 얼마 계획이 됐었습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당초에 3,5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0만 원이고 1,500만 원 차이인데 그런 부분들은 공간 운영의 효율성이라든가 예산 등등해서 사실은 이번에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못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정기영위원 위원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위원장 최윤길 국장님, 이것은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 아닙니까. 그렇죠?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대한 효율성을 따져줘야죠. 공간에 대한 효율성 때문에 이용에 대한 효율성이 “ㄷ”자가 더 낫다고 인정하셨어요. 그런데 그 장애인들을 위한 소수의 장애인들을 위한 효율성을 따져서 편하게 이용하도록 해줘야지 공간의 효율성 때문에 리프트를 설치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이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ㄷ”자로 하게 되면 3,500만 원이 든다고 그랬어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리프트를 이용하게 되면 2,000만 원이 들고?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예.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2,000만 원은 그대로 살려주고 나머지 1,500만 원 부족분에 대해서는 우리 아트센터의 자체수익금으로 자체 사업할 수 있잖아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1,500만 원 플러스해서 “ㄷ”자로 하면 되죠. 어떻습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제가 예산 쪽은 잘 모르기 때문에,
○위원장 최윤길 가능하잖아요?
○전문위원 강성희 이것은 삭감이에요. 전체적인 삭감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이기 때문에 삭감 요청한 걸 살리시는 건 맞지 않고 다음 추경 때,
○위원장 최윤길 이것은 삭감된 건지 몰랐어요. 그러면 이것은 삭감을 하고 자체수익금으로, 문화재단에 회의실 이런 것도 자체 승인 안 받고 한 겁니다. 승인 안 받고도 사업하지 않았습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승인 안 받고, 문화재단 정관에 보면 자체수익금을 자체 사업할 수 있어요, 의회 승인을 안 받고, 그래서 회의실 이런 거 전부 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익금 있죠. 문금용 국장님! 제가 지적한 것이 맞죠?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문금용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산과목이 현재는,
○위원장 최윤길 국장님, 뭐 어렵게 생각하세요. 회의실하고 앙상블하고 그게 의회 승인 안 받고 자체수익금으로 했잖아요.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자체 잉여금으로,
○위원장 최윤길 그래요, 잉여금으로 했잖아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문금용 어차피 예산편성에도 계상이 되어야 되고요. 책테마파크에 지금 시설 개보수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사업이 좀 많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적을 해주시면 다른 공사에서 잔액이 남으면 리프트 보강공사에 추가 보강공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는데 지금 있는 예산이 좀 타이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최윤길 국장님, 제가 그거 묻자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왜 이렇게 답변들을 일관성 없게 왔다 갔다 하십니까? 얼마 전에 우리 의회에서 회의실 공사 관계하고 앙상블시어터홀을 공사를 하겠다고 예산 요구를 여기다 쫙 깔았다가 갑자기 싹 걷어가서 자체수익금으로 하기 때문에 의회 예산 승인 안 받아도 된다. 이것은 자체수익금으로 사업을 해야 된다. 의회 승인 받을 필요 없다. 자체예산으로 자체 사업했단 말이에요. 작년에 했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문금용 맞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제가 없는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속기가 되는데 제가 거짓말 시키겠어요? 그러면 자체 잉여금이 있잖아요. 그걸로 3,500만 원 갖다가 공사하면 되죠, 왜 안 됩니까? 자체수익금으로 자체 사업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 합니까?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문금용 지금 위원장님 그 내용 관계는 좀 파악을 해주셔야 되요. 지금 다른 국장님들 보니까 예산은 전부 우리한테 넘기는데 사업계획서 자체를 철두철미하게 안 해놓고 전부 우리한테 잉여금이 있으니까 남아가지고 정리를 하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여기서 맞춰주셔야죠.
○위원장 최윤길 그런데 그 예산으로 기 사업했던 전례가 있단 말이에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문금용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지금 현재는 추경예산할 때는 별도 잉여금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이 사업은 빨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설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공사를 해야 되는데 추경예산까지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변경사업을 하라는 건데, 지금 현재로서는 잉여금이 없는 것을 가지고,
○위원장 최윤길 하나도 없어요?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문금용 지금 현재는 같이 다 포함해서 추경예산에 오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내용은,
○위원장 최윤길 국장님, 알겠습니다.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트센터에 공연 한 번만 하면 3,500만 원 수익금 들어옵니다. 지금은 그 잉여금을 가지고 추경에 다 반영했다고 제로라고 말씀하시니까 제로라고 인정해요. 하는데 기 공연을 했거나 앞으로 공연 한 번만 더 하면 3,500만 원 수익금 들어옵니다. 그렇죠?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문금용 예.
○위원장 최윤길 그것으로 하시라 이거예요. 가능하죠?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문금용 변명이 아닙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금액이 1,500만 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설 개보수 안에 있는 예산에 절감예산이 좀 나올 거예요. 그 사업에서 변경을 해서 사업변경 포함해서 아까 얘기했던 리프트 보안공사보다는 그렇게 해서 목적달성을 하도록 내실 있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어떤 예산이든 좋습니다. 이것을 리프트로 설치하지 말고 “ㄷ”자로 해서 경사로를 둬가지고 정기영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그렇게 사업을 해주십시오.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문금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문금용 예.
○위원장 최윤길 됐습니다. 다음 윤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책테마파크 공사할 때 장애인단체에서 잘못된 부분을 분명히 지적했어요. 정기영 위원님도 아마 그때 지적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했는데 그것을 시정하고 부실공사한 부분까지, 분수대라든지 이런 데 다 부실공사들이 하도 날림으로 해가지고 경기도에서 이거 인수 받지 말고 공사 끝난 다음에 인수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인수 받기 전에 부실공사를 원위치한 다음에 받으라고 그랬는데, 다 원위치했습니다라고 받았잖아요. 그렇죠?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예.
○윤광열위원 그래놓고 나서 다시 이런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요. 성남시에서 이거 건립할 때 아무 소리 못 했습니다. 예산만 다 50% 줬어요.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재단에서는 위원들이 한 얘기를 우이독경으로 들으셨는지 마이동풍으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결과가 계속 성남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1차적으로 시의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하셔서 그때 지적한 내용들은 다 보완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윤광열위원 안 됐습니다. 왜 안 됐느냐 하면 장애인이 휠체어 타고 내려갈 때 아니면 보행구간도 있어야 되는데, 보행구간을 분명히 만들라고 그랬어요. 만들었습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그때 당시에는,
○윤광열위원 만드셨냐고요?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안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추가로 재시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못된 부분이 부실공사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다음 한성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문화재단에 관심이 많으시고 또 문화재단으로서는 여러 가지가 조금 미비한 점을 다 인정을 하셨습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을 요청하는 게 있습니까?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문화사업국 소관 업무,
○한성심위원 없죠?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예.
○한성심위원 전체가 얼마죠?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15억 4,700만 원입니다.
○한성심위원 현재 11억 7,000만 원을 삭감 요청하는 거죠?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예, 그렇습니다.
○한성심위원 금번 추경에 요구 금액이 아니고 삭감을 요청하는 거죠?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예.
○한성심위원 그러면 아마도, 예컨대 문화재단으로서는 우리가 돈을 더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적은 돈도 아니고 11억 7,000만 원 이 정도를 삭감을 요청하는 것이니까 쉽게 끝나지 않겠나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께서 많은 관심이 있다보니까 이렇게 되었고, 첫째 이 예산서 쓰는 것은 폼을 아까 위원장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주셨던 내용, 또 여기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본예산 심의할 때 다 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또 폼을 만들어 온다면 주관부서는 상당히 이중삼중의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것은 다 인정하고 했으니까 다음부터는 개선해서 위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만들어 오도록 하시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시 폼을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은 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재단에서도 충분히 다 알고 있으니까 이 내용을 다음번에는 볼 수 있도록 잘 해주시고, 그것은 제가 의견으로 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1억 7,000만 원을 삭감 요청한 것이고 우리가 이번 추경예산을 신청하는 것은 없다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한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한성심 위원님,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정종삼 위원님께서 자료를 보기 좋게 받으려는 이유는 앞으로 다른 업무 연계되는 업무를 위해서 자료를 정확하게 받았으면 하고 의견을 내놓고 본인이 자리를 뜨셨어요. 그래서 본인이 없는데, “이것을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결정하는 것은 모순인 것 같아서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 위원이 계시면 양해가 되겠습니까, 해서 하는데 없으니까 그것은 양해해 주시고 철회를 부탁드립니다.
○한성심위원 본인이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없으시면 최영일 과장님 나오세요.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안 중 201쪽 성남문화원 30년사 발간 2000만 원 삭감, 199쪽 시립무용단 비상임단원 월액수당, 공연수당, 운영비 1억 5,971만 원 삭감, 204쪽 시립무용단 물품 500만 원 삭감하는 등 총 3건 1억 8,471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예산안 중 201쪽 성남문화원 30년사 발간 2000만 원 삭감, 199쪽 시립무용단 비상임단원 월액수당, 공연수당, 운영비 1억 5,971만 원 삭감, 204쪽 시립무용단 물품 500만 원 삭감하는 등 총 3건 1억 8,471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을 보건환경국과 3개 구 보건소에 대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으니 전 위원님들께서는 10시까지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5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최윤길 정종삼 정용한 한성심 박영애 윤광열 이형만 정기영 정채진○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기타참석인 교육지원팀장 엄기섭 보육정책팀장 권순화 문화팀장 이제영 성남시설관리공단운동장관리부장 김덕현 생활체육협의회총무과장 김종창 성남문화재단상임이사 이종덕 성남문화재단공연사업국장 김영수 성남문화재단문화사업국장 노재천 성남문화재단기획운영국장 문금용 성남문화재단공연기획부장 김용운○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이종빈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신은경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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