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1월 24일(화) 10시

      의사일정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2.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의회 기후위기대응 녹색전환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성남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2022년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성남시 유치 촉구 결의안
  8.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안
  9 성남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성남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0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12. 2021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3. 2021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
14. 성남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
15. 성남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등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16. 성남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7.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성남시 물관리 기본 조례안
20.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계획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22. 중앙동 배수장의 재개발로 방치된 주차장에 복합문화시설 건립 요청 청원
23.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성남시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26. 성남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성남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8. 성남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29. 성남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30. 성남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2021년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안
31. 성남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32.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성남시 건축물관리에 관한 조례안
34.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성남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일부변경안에 관한 의견 청취안
36. 성호 공설시장 건립 관련 주차장 확대 요청 청원
37.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산성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

      상정된 안건
  o 5분자유발언(김정희·최미경·정봉규 의원)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안극수·조정식·임정미·안광림 의원)
  2.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애 의원 등 21인 발의)
  3. 성남시의회 기후위기대응 녹색전환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조정식 의원 등 27인 발의)
  4.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성남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성남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7. 2022년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성남시 유치 촉구 결의안(임정미·안광림 의원 등 26인 발의)
  8.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안(시장 제출)
  9 성남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선창선 의원 등 10인 발의)
10. 성남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광환 의원 등 20인 발의)
11. 2020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시장 제출)
12. 2021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3. 2021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시장 제출)
14. 성남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박광순 의원 등 16인 발의)
15. 성남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등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박광순 의원 등 16인 발의)
16. 성남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박광순 의원 등 17인 발의)
17.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성남시 물관리 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20.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계획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김선임 의원 등 35인 발의)
22. 중앙동 배수장의 재개발로 방치된 주차장에 복합문화시설 건립 요청 청원(선창선 의원의 소개로 제출)
23.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용삼 의원 등 35인 발의)
24. 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성남시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준배 의원 등 14인 발의)
26. 성남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7. 성남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8. 성남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정식 의원 등 13인 발의)
29. 성남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박영애 의원 등 22인 발의)
30. 성남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2021년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31. 성남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기인 의원 등 17인 발의)
32.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윤 의원 등 22인 발의)
33. 성남시 건축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4.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5. 성남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일부변경안에 관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36. 성호 공설시장 건립 관련 주차장 확대 요청 청원(박호근 의원의 소개로 제출)
37.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정미 의원 등 20인 발의)
38. 산성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10시 06분 개의)

○의장 윤창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의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장현자 도서관사업소장께서 특별휴가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오니 많은 이해를 바랍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맹주일  의사팀장 맹주일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중 집행부에 대한 시정질문 및 답변과 상임위원회 운영 결과 보고 및 의결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2 규정에 따라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질문 요약서를 접수하여 집행부에 송부하였습니다.
  시정질문은 안극수 의원님 등 네 분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으며, 시정질문은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월 23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그 결과를 해당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후 건별로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근  맹주일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김정희·최미경·정봉규 의원)
(10시 08분)

○의장 윤창근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2 규정에 의거 김정희 의원님 등 세 분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 주시기 바라며, 초과 시 마이크 작동이 자동으로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의원  사랑하는 94만 성남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정희 의원입니다.
  성남시 특수교육의 현실과 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7년 장애계의 오랜 투쟁 끝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특수교육 현장은 학령기 장애 학생들이 학교 입학조차 어려울 만큼 열악했는데 특수교육법 제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는 다소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장애 학생들은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법률에 규정된 조항들은 문구로만 남아있을 뿐 행정적 지원은 천차만별입니다.
  성남시에는 2020년 9월 현재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장애 학생이 1066명입니다. 특수교육법상 만 3세부터 유치원에서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3세 미만의 장애 영유아들에게는 보육료 외에 거의 혜택이 주어지지 않고 유치원이 아닌 어린이집에 다니는 장애 영유아에 대한 통계는 마땅히 없는 실정입니다. 바로 유치원과 보육의 이원화 때문입니다.
  장애 영유아의 의무교육은 아동복지의 시작이자 장애인 복지의 기초가 됩니다. 물론 장애 영유아 정책은 현 정부가 부르짖는 포용적 복지국가의 완성이자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과 보육이라는 국정 기조와 밀접하게 연결되지만 만 3세 이하의 장애 영유아들에게는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난 뜬구름 잡는 얘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도시 성남’ ‘아동친화도시 성남’
  은수미 시장님!
  만 3세 이하의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장애 영유아에게는 지자체의 돌봄과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성남시가 장애 영유아 0세의 진단에서부터 국가의 혜택을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하는 만 3세까지 실태조사를 하여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영유아들에게는 지역사회에서 그 영유아들을 품어줘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 부모가 자녀의 장애 판정을 받는 즉시 치료사 방문 서비스를 주 40시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장애아동들은 기본적인 인성교육과 사회교육을 받은 상태로 초등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미취학 장애아동이 장애 판정 초기에서부터 학교에 들어가기까지 인력과 시간을 집중 투자하고 충분한 케어를 받으니 그만큼 사회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다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장애아동 양육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자녀들이 학교에서 행동적 어려움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행동을 해도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이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에서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북미나 유럽에서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장애아동 개별화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수교육을 전공한 전문교사들을 성남시가 직접 채용하여 학생의 장애 유형과 특성에 적합한 목표와 방법을 받고 이들의 요구에 맞는 학교에서의 일대일 맞춤 교육을 성남시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해 봄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물론 현재는 교육청이 특수교육을 맡아서 운영하고 있지만 장애 학생에 대한 교육은 교육청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충분히 함께 포용해 준다면 학교를 벗어나 사회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적합한 구조를 만들어갈 것이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남시에서는 이러한 교육청에서의 특수교육과 우리시에서의 장애 학생에 대한 행정 지원의 일원화 또는 통합을 통하여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중복되는 복지는 지양하고 계획적이고 현실적으로 지원함으로써 특수교육 복지는 최고가 될 수 있는 우리 성남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학교에서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사회인으로서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과 사회참여의 기회도 더욱 많이 제공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특수교육의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의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성파일 재생)
○의장 윤창근  김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의원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시민의 마음을 대변하는 윤창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은수미 시장님을 비롯한 3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에 앞장서시는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미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여성이 누려야 할 기본권이자 건강권인 여성의 월경권과 공공 생리대 정책에 관하여 이야기하려 합니다.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여성에게 월경(생리)은 할지 말지를 선택할 수 없는 일이며, 생리대는 40년 동안 생활필수품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하고 자유롭게 월경 기간을 보내는 것은 인구 절반인 여성 모두가 누려야 할 기본권이자 건강권입니다.
  2016년 생리대 살 돈이 없어 학교에 가지 못해 생리대 대신 신발 깔창을 사용했다는 저소득층 소녀의 충격적인 사연이 보도되면서 생리대 문제가 공공영역에서 본격적으로 거론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영국에서도 생리대를 사지 못해 결석을 하는 학생들의 현실을 접한 학생이 개최한 시위에 2000여 명이 참가해, 생리 빈곤의 문제를 가난한 개인의 문제로 여겨온 사회의 시각을 ‘모두가 당연히 누려야 할 학습권의 문제’로 바꾸어 놓으며 무상 생리대 문제를 사회 이슈로 만들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스코틀랜드는 세계 최초 무상 생리대 정책 추진으로 초등학교부터 대학생까지 ‘모든 학생’에게 매달 무료로 생리대를 지급하겠다고 밝혔고, 영국도 무상 생리대 정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현재 지자체마다 공공 생리대 정책의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서울시는 2016년 저소득층 10대 여성의 생리대 지원을 시작, 2018년에는 전국 최초로 11개 공공기관 내 화장실에 비상용 생리대를 비치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1곳당 하루 평균 3.68개 생리대 사용으로 우려했던 남용 현상이 없어, 이후 2019년에는 200개 공공기관으로 확대했습니다.
  구로구와 도봉구도 공공시설 화장실에 비상용 생리대를 비치하고, 서울시 강남구가 초중고와 공공기관에 생리대 자판기를 설치했습니다.
  강릉시도 2019년 1월 시립도서관, 청소년수련관 등 관내 공공기관에 무료 비상용 생리대 자판기를 설치했고, 인천 교육청은 여학생이 재학하는 모든 학교 교실과 화장실 등 학생 생활공간에 무료로 생리대를 배치했습니다.
  경기도 여주시의회에서는 지난 4월 여성 청소년들에게 생리대를 무상 지원하는 ‘여주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조례안’이 의결되어 만 11세~18세 여성 청소년 3950여 명에게 연간 12만 6000원의 생리대 구매비를 지원합니다.
  또한 경기도는 여주시의 모범 사례를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으로 확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공공 생리대 정책은 설치 장소나 지급 방식, 지급 주체와 이용 대상 등을 강조점을 달리하며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성남시의회 여성 의원 모두는 ‘건강한 젠더정치 연구모임’ 의원 연구단체를 통해 성평등 정책 이해하기, 영화에 함께 하는 젠더 감수성 토크쇼 등 성평등 도시 성남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연구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 생리대 정책과 토론회 등 공론화의 장을 제언했습니다.
  성남시도 내년에는 갑자기 생리를 시작하거나 미처 생리대를 준비하지 못해 곤란한 여성들의 건강권 증진을 위해 ‘공공기관 비상용 생리대 비치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가족여성과의 적극 행정에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은수미 시장님!
  2016년 저소득층 청소년이 생리대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위 ‘깔창 생리대’ 문제가 이슈화된 지 4년이 지났습니다. 모든 10대 여성의 기본권으로 모든 여성에게 지급하는 공공 생리대 정책과 여성정책을 고민하기 위해 여성 건강에 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 월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배울 수 있는 월경 박람회, 공적인 장에서 더 많이 떠들고 나누고 연대하는 수다회, 토론회, 강연회 등 공론화의 장을 통해 공공이 살피지 않았던 분야를 적극 발굴하여 여성정책을 선도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성남시의 여성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하고 자유롭게 월경 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기본권이자 건강권인 월경의 공공성을 지원하는 공공 생리대 정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근  최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봉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규의원  존경하는 윤창근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95만 성남시민 여러분과 2700여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내1·2동·정자1동 국민의힘 정봉규 시의원입니다.
  청소년재단 진미석 대표님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한 말씀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남시 청소년재단 진미석 대표이사님! 안녕하십니까?
  지난 2018년 11월경 성남시청소년재단 제2대 대표이사로 취임해 2020년 9월 13일 연임이 결정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화면 제시)

  이 자료는 지난 11월 11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후보자 심사위원회 개최 결과입니다.
  맨 아래 추천 후보 대열에 올라있는 진미석 대표님, 이 자료로 보아 진미석 대표님께선 보다 높은 곳을 향해 이직 준비를 하고 계셨을 것으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다음 화면입니다.
    (화면 제시)

  진미석 대표님의 인사 말씀입니다. “청소년의 오늘과 내일의 행복을 돕는다.”
  청소년의 시각과는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청년인 본 의원의 시각으론 글쎄요. 이직을 준비하시는 대표님의 행복을 찾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화면 제시)

  지난 11월 20일 성남시청소년재단 신입 직원 과제 발표에 참관해 그날의 현장의 느낌을 담아 SNS에 글을 올리며 재단 직원들을 격려하는 진미석 대표님, 하지만 뒤로는 언제라도 재단을 떠날 준비를 하는 대표님의 이중적 태도는 특히 청소년에게 모범을 보이며 많은 가르침을 전해야 할 사람으로 심히 부적절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진미석 대표님이 성남시가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경력을 쌓기 위해 잠시 머물고 가는 그런 곳은 아닙니다.
  은수미 시장님께서는 95만 성남시민을 기만한 진미석 대표를 즉시 해임하시고 95만 성남시민께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미련 없는 자에게 자유를’이란 말을 남기며, 이상 5분 자유발언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근  정봉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안극수·조정식·임정미·안광림 의원)
(10시 23분)

○의장 윤창근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시정질문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질문 시간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2 규정에 따라 의원 한 분당 20분이 주어집니다.
  네 분의 의원께서 집행부에 대한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일괄 질문 일괄 답변을 병행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10분 이내이며, 본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중복되는 질문 내용을 조정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께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른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모든 발언을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가 아니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위배돼서는 아니 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회의 규칙으로 규정해 놓은 것인 만큼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답변 시에는 발언대에 있는 마이크 작동 버튼을 누르시어 타이머 작동을 중지하시고, 질문 시에는 다시 버튼을 누르셔서 마이크를 작동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하게 되면 발언대의 마이크 작동이 자동으로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안극수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의원  존경하는 윤창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안극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 시정질문은 총괄 질문, 총괄 답변 방식이 아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정질문은 우리 부시장님을 상대로 성남시 2030 정비기본계획에서 수진1동과 신흥1동 그리고 상대원3동, 태평3동, 신흥3동에 대한 이주 주택 관련된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시장님 답변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안극수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부시장 장영근  예, 반갑습니다.
안극수의원  전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성남시가 2030 도시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정비기본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수진1동, 신흥1동. 맞지요?
○부시장 장영근  예, 알고 있습니다.
안극수의원  자, 이제 정비예정구역이 용역이 끝나면 정비예정구역이 확정이 되고, 그게 확정이 되면 수진1동과 신흥1동이 전면 철거형으로다가 해서 그 세입자와 권리자들이 이제 이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주 주택 관련 질문입니다.
  지금 현재 수진1동과 신흥1동이 이주 세대가 몇 세대 정도나 되죠?
○부시장 장영근  말씀하신 2030 1단계에 현재 거주하시는 분이 약 1만 2000세대 정도 되고, 그중에서 약 26%에 해당되는 3220세대가 이주 대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의원  지금 한 1만 2000세대 중에 이주 세대가 한 3000세대 정도 된다 이렇게 지금 답변하셨습니다.
○부시장 장영근  예, 3221세대가 정확합니다.
안극수의원  이 세대가 지금 어디로 이전할 계획입니까? 이분들이 재건축을 하려고 그러면 순환용 재개발 방식에 의해서 이전을 해야 되는데, 우리 성남시가 이에 따른 수급 계획을 세운 게 아마 있을 겁니다. 어느 곳으로 이사할 겁니까, 여기?
○부시장 장영근  일단은 저희가 2010 2단계에서 활용했던 위례 여수지구의 순환용 주택을 활용을 하고요. 더불어서 관내에 현재 추진 중인 주택사업과 시가화 예정용지 등의 개발을 통해서 추가로 순환형 주택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극수의원  부시장님, 지금 현재 수진1동과 신흥1동은 금1구역, 중1구역 그리고 신흥2구역이 쓰고 있는 그 주택 재사용할 계획이 없습니까?
○부시장 장영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그 이주 수요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정도로 확보를 하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혹시라도 이제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의원  자, 어쨌든 제가 보더라도 지금 1단계 지역은 크게 문제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우리 부시장님도 답변을 주셨지만 수진1·신흥1구역이 재개발했을 때에는 지금 현재 도시정비기본계획 2020에서 우리 수립됐던 신흥2하고 우리 금광1구역, 중1구역에서 쓰던 사용하던 그 주택들을 쓰면 되는데, 문제는 2단계 지역인 상대원3동, 태평3동, 신흥3동 여기에 있는 우리 주민들이 전면 철거형 재개발했을 때 이분들은 그럼 과연 어디로 갈 겁니까?
  이게 지금 총 몇 세대나 되는지, 이분들이 또 우리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이주단지는 몇 세대나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답변 좀 주시지요.
○부시장 장영근  지금 2030 2단계의 순환용 주택 공급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시에서는 2단계의 순환용 주택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2030 1단계의 위례지구 등을 다시 저희가 재활용할 계획으로 있고, 아울러서 LH가 관내에 추진 중인 공공주택사업 시가화 예정용지 등을 개발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는데, 저희가 지금 준비되는 그 양이 한 4420세대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의원  부시장님 그 답변이 조금 좀, 조금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수진1구역, 신흥1구역은 이주할 곳을 크게 그렇게 걱정을 본 의원도 안 합니다. 주민들도 그렇게 큰 걱정을 안 하고요. 다만 2단계로 내년도에 한 40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정비예정구역이 확정되면 이 상대원 주민이나 신흥동 주민이나 태평동의 이 주민들이 이사를 가야 됩니다. 이사 가야 될 이분들이 그 주택이 없어서 못 가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큰 문제가 지금 돌출되기 때문에 시에서는 지금 우리 부시장께서 답변 주신 대로 정확한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죠.
○부시장 장영근  예, 저희가 한번,
안극수의원  제가 화면 하나 보여드릴게요.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화면 좀 하나 보여주세요.
    (화면 제시)

  지금 저 화면은 우리 성남시가 2030 재개발 순환용 이주 주택을 저렇게 공급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2023년도, 2025년도, 2028년도 이렇게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웠고, 그 밑에 보면 어느 위치에다가 몇 세대 정도를 그 공급 주택을 장만을 하겠다.
  지금 저거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부시장님?
○부시장 장영근  1단계 부분은 문제 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2단계는 아시겠지만 도시정비기본계획이 2020년도에 수립 착수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정확하다고는 할 수가 없지만 저희가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1단계분을 활용하는 거는 저희가 아시겠지만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2년에서 5년간은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1단계의 활용분을 재활용하는 거는 저희는 크게 문제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극수의원  부시장님, 제가 지금 1단계 것 여쭙는 게 아니고 지금 화면에 보여드렸던 것은 1단계,
○부시장 장영근  2단계······.
안극수의원  2단계가 다 저 속에 들어 있는 겁니다. “저 내용대로 지금 차질 없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부시장 장영근  저희는 지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의원  부시장님, 지금 저 화면에서 보여드린 거는 당시 2020 정비기본계획에서 이주 주택 수급계획을 세울 때 26.3%를 잡은 계획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임대차법 지금 그 법으로 인해서 이 주민들이 예전에 비해서 주택 전세가가 상승되고 이랬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공급해 주는 그런 이주 주택으로다가 많이 이사 간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 데이터를 그대로 활용을 하면 엄청난 리스크가 옵니다. 그래서 저거보다는 더 많은 양을 계획을 세워야지 돼요.
  그런데 지금 부시장님 저런 식으로다가 세운다 그러면 주택 수급하는 데 차질이 생긴다니까요.
○부시장 장영근  임대차 3법의 어떤 그 효과라든가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얘기는 있지만 아직 검증이라든가 확정된 부분은 없고요. 다행히 저희가 추가적으로 한 3만 5000세대 정도를 건립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통해서 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의원  자, 좋습니다.
  부시장님 그러면 우리가 1단계는 뭐 크게 문제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2단계에서 만약에 문제가 돼서 LH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개발을 하는 LH에서 사업성이 안 맞는다고 태평2·4동같이 공영개발을 못 한다고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시장 장영근  안극수 의원님께서 아주 좀 최악의 상황을 미리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일은 절대 발생하면 안 될 일이고요. 저희가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또 LH와 꾸준하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안극수의원  부시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어쨌든 태평2·4동이 그런 현상이 빚어진 곳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굉장히 지금 이주 주택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주 주택에 대한 수급 계획을 우리 성남시가 반드시 세부적으로 수립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LH하고 업무협약 맺은 거 있죠?
○부시장 장영근  예.
안극수의원  LH하고 업무협약 맺은 내용을 제가 보니까 주로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느냐면 ‘노력한다’ 뭐 ‘협조한다’, ‘지원한다’, ‘조정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다가 업무협약이 전부 다 맺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LH에서 언제든지 사업을 안 하겠다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곳이 성남에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태평2·4동이고요. 그리고 지금 2030 도시정비기본계획에서 우리가 지금 태평3동이나 신흥3동이나 상대원3동에도 혹시 LH가 이런 상황으로 온다라고 그러면 주민들 실망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에 따른 주택 수급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부시장 장영근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의원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 장영근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어떤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LH와의 협의 문제 좀 더 구체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극수의원  예, 부시장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다음 시정질문은 분당-수서 공원화 사업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정질문은 지방자치법 42조,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66조에 의거해서 은수미 시장님을 상대로 해서 일문일답으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은수미 시장께서는 답변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은수미 관계공무원석에서 - …….)
  은수미 시장님! 좀 답변자석으로 나오셔서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윤창근  안극수 의원님, 사전 협의하셨어요?
안극수의원  드렸었어요, 해 달라고.
    (의장과 대화)
    (박은미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이 직접 나오셔서 양해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의장님께서 “사전에 약속이 됐냐?”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할 건가에 대해서는 이미 집행부로다가 세부적으로 질문서를 제출해 드렸고요.
  또 수차에 걸쳐서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분당-수서 간 이 도시고속화도로 공원화 사업은 도비나 중앙에서 이런 어떠한 사업비를 가져온 게 아니고 순수한 우리 시민 혈세로다가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한 21억, 22억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200억이 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큰 사업에 대한 시정질문을 은수미 시장님한테 답변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총사업비가 이제 준공이 되면 거의 2100억 2200억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시장님께 좀 답변자석으로다가 요청을 했는데 안 나오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매번 시정질문을 시의회에서 의원들이 요구했을 때 집행부에서도 대표로다가 있는 행정의 책임자인 시장께서 이렇게 답변을 안 한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최현백위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시 정회하시고요.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지요. 뭐 자꾸…… 협의도 된 것도 없는 사항 같은데 잠시 정회하시고요, 협의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시지요.)
    (박은미의원 의석에서 - 성의 있는 답변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사안입니다.)
  자, 우리······ 시장님이 간단히라도 한 말씀 나오셔서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준비가 안 되셨다든지 아니면······.
    (○시장 은수미 관계공무원석에서 - 아니, 양해를 이미 수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며칠째를. 그리고 이것이 기술적인 문제여서 교통, 그러니까 몇 번이나 이미…… 이런 오래된 얘기였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으니 다시 한번 양해해 주십시오.)
    (박은미의원 의석에서 - 시민의 안전성이 담보되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시장님이 앞에 나가셔서,)
    (최미경의원 의석에서 - 말씀 중이시잖아요.)
    (박은미의원 의석에서 - 95만 시민에게 정중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은수미 관계공무원석에서 - 교통도로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훨씬 더 기술적으로 맞을 것 같다라고 이미 며칠 전부터 수없이 양해를 구했습니다.)
○의장 윤창근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잖아요. 이게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이고, 전문성을 요하는 거니까 담당 국장을 상대로 하시지요.  
안극수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시장님, 다음서부터는 좀 나와서 해 주세요.
  제가 이 자리에서 시장님을 자꾸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 이 내용을 한번 지켜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시장이 답변해야 될 일이지 국장님들이 나와서 답변해야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다음 기회에는 어쨌든 시장님이 좀 중요한 그런 답변에 대해서는 꼭 좀 나와서 이렇게 답변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선처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윤철 국장님을 상대로 시정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국장님 답변자석으로 나오시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교통도로국장 김윤철입니다.
안극수의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안극수 의원입니다.
  분당-수서 간 고속도로 준공이 2018년 12월인데 벌써 3년 차로 이렇게 접어드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준공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이렇게 준공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피력해 주시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의원님, 그동안에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한번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약 5년 5개월 전인 2015년 7월에 착수를 해서 당초에는 2018년 말에 마무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2019년 9월 달까지 공사를 한 번 연장을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하면서 불가피하게 그 거더 구간의 기초가 문제가 돼서 기초 설계변경을 했어야 되고, 또 그동안에 파형강판공법에 대한 안전성이 계속 문제 제기가 됐어서 그것 검증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 또 아파트 주민들이 저희가 부득이하게 가도 설치를 하면서 아파트 부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걸 협의를 하는데 주민 여러분들께서 과도하게 좀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받아들이기 힘들 만큼. 그래서 그런 걸 협의하는 기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서 저희가 저희 시 고문 변호사님하고 입법자문관님한테 자문을 받고 내년 말까지 공사를 연장을 하게 된 사연이 있습니다.
안극수의원  지금 국장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시공사인 진흥기업이 안전성을 이유로 설계변경을 좀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수년째 해 오고 있고, 우리 성남시의 입장에서는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 설계변경 요구에 응할 수가 없다. 이렇게 시간이 가다 보니까 시간이 지연됐다. 본 의원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안극수의원  자, 알겠습니다.
  이 사건으로다가 인해서 성남시의회가 8개월간 안전성 관련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조사위원회가 가동이 됐습니다. 이때 나온 결과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도 함께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저희 행정사무조사위원회는 2017년 3월 20일부터 10월 16일까지 8개월간 조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장 방문도, 현장 방문은 저희가 시공 관련해서 안전성에 하도 문제가 많다고 그러니까 그 신기술을 개발한 업체가 전라북도 남원에다가 약 30m 연장의 똑같은 모형을 지금 만들어 가지고 현장에서 계속 그 계측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직접, 의원님들께서 직접 방문을 하셔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저희한테 지적을 하셔서 저희는 그 신기술 개발사, 시공사 또 그 학회 또 전문가들한테 검증을 별도로 받아서 2018년 10월 달에 제가 도로과장 시절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직접 보고를 드렸습니다. 결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안극수의원  자, 우리 국장님 말씀은 특별조사위원회 기간 8개월 동안에 안전성 관련돼서 특별조사를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어쨌든 안전성에는 크게, 당시만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런 내용으로다가 어쨌든 마무리가 된 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안극수의원  당시 본 의원도 그랬고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참 많이 수차례 수십 차례 수백 차례 안전성에 참 문제가 많다라고 지적을 했고.
  또 대한토목학회, ‘대한토목학회’ 하면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권위 있는 학회입니다. 지금 ‘강구조학회’도 그렇고요. 이런 대한토목학회나 강구조학회에서도 참 안전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한 두서너 곳에 대해서 지적도 하고 이랬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성남시 입장은 계속해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 우리가 왜 설계변경을 해 주냐, 설계변경 못 해 준다. 시공사의 설계변경 요구는 다 개소리고 다 헛소리다. 못 해 준다. 이렇게 지금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연이 된 거고요. 당시 은수미 시장 대리인들이 안전성에 전혀 문제가 없다. 전·현직 국장들이 외쳐댄 게 있습니다.
  그 화면을 먼저 동영상으로 보시죠.
(10시 46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 48분 동영상 상영종료)

  자, 은수미 시장님!
  저런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사실 국장들이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안전성 관련돼서 한번, 최고의 책임자 아닙니까? 행정 수장. 그래서 시장님한테 시정질문을 하려고 사전에 질의서도 드렸던 겁니다.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저렇게 3년 동안 외쳤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이 된 거고요. 설계변경도 절대 없다고 저렇게 또 외쳐댄 것이 3년이 된 거예요.
  다음 영상 하나 더 보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시죠.
(10시 48분 상영개시)

(10시 50분 상영종료)

    (기기 오작동으로 기상영된 동영상 재상영)
    (웃음소리)
  자, 국장님!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안극수의원  이게 지금 웃을 일이 아닙니다.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의원님들.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의원님 저,
안극수의원  여당 출신의 시의원님들도 저렇게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 선출직 시의원으로서 과도한 의혹 제기나 무차별적 정치 공세를 하지 말라. 본회의장에서 저렇게 강력하게 피력을 했습니다.
  국장님, 내가 왜 저런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의원님, 아까 먼저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지금 대한토목학회나 강구조학회가 다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2014년도에 이 파형강판공법이 선정이 돼서 발주하기 전에 이미 대한토목학회에서 안전성 검증을 성남시가 의뢰를 해 가지고 안전성에 크게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신기술이 적용되는 데 일부 보완만 하면 문제가 없다고 그래서 그 보완을 해서 이미 설계에 반영이 된 사항이고요. 강구조학회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한 거는 시공사에서 의뢰를 해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걸로 1차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1차 결과가 나온 이후에 신기술을 가진 업체가 왜 안전성에 문제가 있느냐 가서 확인한 결과 시공사가 제출한 자료가 온전치 못한 일부 자료만 줘가지고 그게 NG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자료를 신기술 업체가 자료를 제출해서 다시 검증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한테 확인을 해 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공사만 그때 당시 시공사만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을 했지 검증한 모든 기관이라든가 전문가들은 대한토목학회 용역 결과에 따라서 보완 조금만 하면 문제없는 것으로 그렇게 이미 결론이 났던 거라서 저희 전임 국·과장들이 계속 그 결과를 가지고 문제없는 것으로 의회에서 답변했던 사항입니다.
안극수의원  자, 지금 국장님이 답변한 내용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시공사인 진흥기업이 대한토목회로다가 용역을 의뢰했고, 안전성에 대해서. 그다음에 우리 성남시도 대한토목학회로다가 안전성에 대해서 용역을 의뢰했어요. 서로 상이하게 나왔을 뿐이에요. 결과적으로 어떠한 부분이든지 간에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외쳐댔는데 결과적으로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걸 가지고 여태까지 시비를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어떤 내용인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당의 시의원들도 그다음에 집행부도 수서-벌말에 대한 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라고 계속 외쳐왔던 것만큼은 사실이거든요. 그만큼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더 섬세한 행정을 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왜 저런 소리까지 들어야 되나 이거를 질문하는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 공무원이 그거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는 거는 또 언급할 위치에 있지도 않고 언급한다는 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도 저는 분당-수서에 적용된 파형강판공법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지금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의원  국장님 그건 뭐 국장님 생각이시고, 어쨌든 본 의원의 입장에서는 툭탁하면 동료 의원 발언 내용을 가지고 비토하는 사례가 사실 상임위원회나 이런 본회의장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기 때문에 제가 어저께 우리 존경하는 김명수 의원님한테도 양해를 드리고 사실은 내가 오늘 저 영상을 띄운 건데, 이 기회에 서로 간에 의원과 의원 간에 이런 어떤 공격적인 발언은 가능한 한 좀 삼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 차원에서 저 영상을 한번 띄어본 겁니다.
  결과적으로 은수미 정부에서 이런 어떠한 정확지 못한 이런 헛다리 행정을 함으로 인해서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한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 주셨는데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설계변경된 추가 금액이 얼마 지금 설계변경됐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약 115억 정도 됩니다.
안극수의원  어떤 구조물에서 어떤 구조물로다가 설계변경이 된 건지 설명해 주세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저희 분당-수서 현장에는 두 가지 공법이 적용이 됐습니다. 거더공법하고 벌말지하차도 구간에 파형강판공법이 두 가지 공법이 적용됐는데요. 그 거더 구간에서 파형강판 구간으로 넘어가는 데 벌말지하차도는 쓰리 아치(Three Arch) 구조로 현재 되어 있고, 그다음에 거더구간하고 아까 쓰리 아치로 적용된 연결되는 한 30m 구간 정도가 투 아치(Two Arch)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터널 내부를 이렇게 달리다 보면 박스 구조로 되어 있는, 사각형 박스 구조로 되어 있는 거더를 달리다가 투 아치 구조가 나오고 바로 또 쓰리 아치 구조가 나오면 30m 짧은 구간에서 운전자 입장에서 급격하게 단면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운전자 입장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 의견이 있어서 투 아치 구간 30m를 박스형 거더 형태하고 비슷한 경량 트러스 구조로 변경을 했습니다.
안극수의원  예, 지금 국장님이 설명한 것을 좀 제가 우리 의원님들이 알기 쉽게, 또 시민분들이 알기 쉽게 화면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화면 보시죠.
    (화면 제시)

  원 설계는 변경 전입니다. 그래서 변경 전과 변경 후 저렇게 아치형에서 일자형으로다가 구조물 자체가 변경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투 아치 파형강판이 투 경관 트러스 구조로다가 구조물 자체가 변경된 내용입니다.
  다음 화면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 제시)

  저거는 3구간, 4구간이에요. 지금 아치형 파형강판이 박스형 콘크리트 구조물로다가 안전성에 문제가 되니까 저렇게 변경된 거거든요. 집행부는 그동안 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저렇게 계속해서 주창을 해 왔지만 화면에 다 보시다시피 저렇게 구조물 자체가 보완 설계가 돼서 이제 설계변경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국장님, 지금 현재 분당-수서 간 도로 이제는 안전성 확보된 거죠?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예, 확보됐습니다.
안극수의원  최초에 본 의원이 주장했던 대로 안전성에 대해서 보완을 했으면 벌써 착공 다 되고 시민들 지금 저렇게 불편하게 통행에 지장 주지 않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사전에 검토하지 못한 그런 거에 대한 책임, 이건 반드시 은수미 시장이 져야 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잘한 것만 잘했다고 자랑만 하지, 못한 건 못했다고 해서 시민들한테 사과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지금 115억이라는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화면 제시)

  화면, 상단 화면은 구조물 콘크리트이며 그 위에다가 흙을 덮고 나무를 심어서 공원화를 만드는 거더공법입니다, 화면 위가. 그리고 화면 하단이 구조물이 철판이며 그 위에 흙을 덮고 나무를 심어 공원을 만드는 파형강판공법입니다. 제가 한번 저렇게 사진을 편집을 한번 해 봤습니다. 처음부터 저렇게 안전성이 된 공법이 거더공법라는 것은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봐도 알아야 될 일이에요. 철판이 더 안전한지 아니면 콘크리트가 더 안전한지 왜 저런 공법에서 저렇게 두 가지 공법으로다가 선정한 이유는 뭡니까, 국장님?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방금 앞에 화면 좀 한 번만 다시 띄어주시겠습니까?
안극수의원  화면 하나 띄어주세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저 화면을 보고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극수의원  화면은 도로에다 해 놨는데 저게 진입로 구간이에요, 진입로 구간.
  하단, 하단 화면. 저 위에 게 거더공법이고 밑에 게 파형강판공법입니다. 설명해 주시죠.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벌말지하차도는 구조상에 본선, 상하행선이 있고요. 그다음에 야탑 방향으로 나가는 진출로가 램프가 떨어 있고 그다음에 삼평동 방향에서 진입하는 램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더공법에 안전성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저 구간도 사실은 거더공법으로 했으면 좋았을 건데, 문제는 거더를 제작을 해야 되는 게 한 50m 이상 되는 거더를 제작을 해야 되는데 그 거더 하나의 무게가 약 45톤이 되고요. 그다음에 현재 상부에 있는 그림에 거더가 지금 상하행선 좌우측에 한 20m 정도 되는 거를 2개를 지금 가운데 기둥을 세워가지고 설치를 한 건데 50m짜리 만들 제작장도 확보가 곤란했고, 또 50m 거더를 만들어서 현장까지 가지고 오는 것도 이동 동선이 확보가 안 되고 차량을 거의 전면 통제하다시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거더를 거치할 때 초대형 크레인이 장착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때 또한 차량 통제가 불가피한 상황에 분당경찰서에서는 차량 통제는 절대 불가하다고 그런 의견을 주어서 아마 그때 당시 벌말지하차도의 어떤 구조적인, 가운데 기둥을 설치할 수 없는 구조 때문에 그래서 공사는 해야 되겠고 해서 고민해서 만든, 적용한 공법이 파형강판공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극수의원  파형강판공법과 거더공법이 있는데 1.98㎞ 이게 세계 최초예요. 전국에는 물론 처음이고요. 그래서 처음서부터 좀 안전성이 담보되고 확보가 되어 있는 거더공법으로 해야 되는데 저렇게 파형강판으로 한 그 이유를 묻는 거거든요. 그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공법인데 첫 번째 거더공법이 선정이 됐고, 나중에 파형강판공법을 선정했는데 왜 선정을 하게 됐냐 이 이유를 묻는 겁니다.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2014년도 당시는 제가 실무자가 아니었고 어떤 그때 당시 상황은 제가 정확히는 알 수 없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유로 파형강판이 아마 적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극수의원  당시 집행부에서는 시공성, 경제성 때문에 더 저렴한 것 때문에 파형강판공법을 선정을 했다라고 수십 번, 그것도 수백 번 떠들어댄 거예요. 저거를 저렇게 파형강판으로다가 우리 성남시가 안전성이 확보가 안 된 파형강판으로다가 이렇게 공법 선정을 한 것은 관급 자재를 납품하는 기업에게 특혜를 주려고 저렇게 한 거다, 이런 얘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특혜 아닙니까, 저거?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아시다시피 지금 파형강판공법은 국토부에서 지금 신기술로 이미 등록된 기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건 다른 업체에서 물건을 생산할 수가 없는 거고 신기술업체가 제품을 생산하고 납품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설계 당시에 이미 저 공법이 적용이 됐으니까 저 업체가 생산하고 납품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특혜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안극수의원  국장님 입장에서는 특혜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저거는 관급 자재를 납품하기 위한 그런 어떠한 업체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안전성도 미검증된, 그럼 어떻게 도로 하나2직즉
에다가 저렇게 두 가지 공법을 선정해서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답변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시공사가 다 뭐 아시겠지만 픽슨이라는 그런 회사인데 관급 자재 저 파형강판을 만드는 그런 구조물 회사고 우리 성남시에서는 그 회사에다가 밀어주기 위해서 저렇게 했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집행부 입장에서는 특혜가 아닐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냄새가 많이 납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공사가 구조물 설계변경만 해 주면 추가 공사비 안 받겠다.’ 혹시 이런 소문 들어본 적 있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그건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안극수의원  그러니까 진흥기업인 수서-벌말 소음저감시설 설치하는 시공사가 성남시가 설계변경만, 이렇게 설계변경만 해 주면 설계변경비는 우리 시공사에서 안 받고 다 무료로 해 주겠다 이런 소문 혹시 못 들어보셨어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아닙니다. 전혀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안극수의원  자,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의장 윤창근  잠깐만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보충질의 때 마저 하시는 걸로 하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의원  보층질문서 냈거든요. 다 끝나면…….
○의장 윤창근  아, 바로 이어서 하시겠습니까?
안극수의원  예.
○의장 윤창근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예, 보충질문 이어서 하는 것으로.
안극수의원  예, 화면 하나 띄어주시죠.
    (화면 제시)

  진흥기업 설계변경으로 발생 된 추가공사비는 안 받겠다고 성남시로 발송한 공문입니다, 저게. 우리 국장님은 아마 늦게 우리 국에 오셔서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설계변경만 해 주면 115억 원 결과적으로 안 받겠다라는 공문을 한 차례가 아니고 두 차례로 보낸 겁니다.
  2019년 5월 31일과 2019년 6월 10일 자에 저게 우리 성남시로 보낸 공문인데 그 공문 내용을 제가 좀 짤막하게 읽어드릴게요.
  “현재 파형강판 구조물 안전성이 확인된 PSC 거더로 변경하되 본 구조물 공법 변경에 따른 귀 시의 추가 예산 부담 없이 수행코자 합니다. 조속히 설계변경을 요청드리오니 선처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공문을 보냅니다, 2차로.
  “안전성이 확인된 PSC 거더 강선구조로 설계변경이 반드시 필요하다. 귀 시에 추가 부담 없이 공사를 완공하겠습니다.”
  국장님, 저렇게 시공사가 추가 공사비를 안 받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우리가 설계변경비로 115억 원을 결과적으로다가 더 주게 생겼어요. 이 115억 원이 요즘 한참 TV만 틀면 나오는 ‘누구 주머니에서 나오는 쌈짓돈’입니까? 어떻게 저렇게 혈세를 낭비시킬 수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 공문 내용을 모르고 계셨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먼저 115억에 대해서 여기서 하나하나 내용 다 말씀드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안극수의원  그러니까 총괄해서 115억인데 그것,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의원님께 사전에 설명 그 부분은 드렸으니까 여기서 115억에 대한 세부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진흥기업에서 지금 설계변경을 요구를 한다고,
안극수의원  아, 그러니까 공문에 대한 질문이니까, 시간이 없어요. 공문에 대한 내용을 국장님이 모르고 계셨는데 모르고 계신 게 확실하냐 이 얘기예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저는 몰랐는데 아마 부서에서 문서를 받아보고 아마 말도 안 되는 문서라서 아마 저한테 보고를 안 하고 부서 내에서 처리한 걸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안극수의원  국장님, 지금 우리 성남시에서 시공사 측에다가 공사지연 배상금까지 법적으로 묻겠다고 청구하겠다고 난리가 났었어요.
  공사지연금 배상은 우리가 못 받더라도 설계변경만 진작 해 줬으면 변경된 구간에 대한 우리 시민 혈세는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이거 해당 실무자들 직무 유기한 겁니다, 직무 유기.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아니, 그러니까 바로잡겠습니다. 의원님, 그것 아닙니다. 그런 내용은 아니고,
안극수의원  설명해 보세요.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아까 쓰리 아치 구간의 양쪽에 박스로 바꾸게 된 거는 나중에 파형을 쓰리 아치로 설치하고 나면 상부에 토사를 성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토사를 성토를 해야 되는데 덤프트럭이라든가 포클레인이나 이 장비들이 이동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안 돼서 부득이하게 양쪽의 램프 구간을 박스 구조로 설계변경을 했고, 그 박스 위쪽으로 장비가 다닐 수 있는 공간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 시공의 효율성 때문에 양쪽을 분명하게 그 시공의 효율성이나 경제성 때문에 설계변경을 했지, 구조에 문제가 있어서는 공사를, 아니, 설계변경을 한 거는 아니니까 그거 분명히 바로잡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직원들 지금 직무 유기를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115억의 증액의 내용은 세부적인 내용이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이 지반 계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거는 제가 안타까운 게 공사를 하면서 발주 당시에 좀 세부적으로 검토가 돼 가지고 지하 매설물이라든가 아까 그 구조의 급격한 단면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다 검토가 돼서 발주가 됐었다고 그러면 지금의 설계변경 증액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테 그런 부분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좀,
안극수의원  국장님, 뭐 안타깝고 아쉽고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결과적으로,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그러니까 직무 유기라고 말씀하시니까.
안극수의원  직무 유기지요. 그렇게 시공사에서는 돈을 안 받겠다고 공문까지 보냈으면, 지금 국장님이 하시는 얘기는 이미 전문가 집단이잖아요. 사전에 그런 게 다 계획이 돼서 처음서부터 설계가 돼야 될 그런 사안들이잖아요. 이제 뒤늦게 와서 ‘지금 뭐 어디 공사할 자리가 없다’ 이게 다 핑계고 다 변명이지 누가 그걸 믿습니까?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의원님, 여기에서 시공사가 설계변경을 추진하는 속내를 다 말씀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이미 사적으로 찾아뵙고 다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극수의원  국장님, 구조물에 대해서 설계변경에 대해서 화면까지 띄워놨잖아요, 2개를. 철판에서 콘크리트 박스형으로 그 자체가 구조물이라니까요. 그게 안전성이든 아니면 공사할 공간이 있든 없든지 간에 전체적으로 들어간 비용은 115억이잖아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그렇게 안 가겠지만.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해 주면 안전성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박스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시공사에서 비용을 안 받겠다고 공문을 두 차례 보낸 거를 국장님은 모르고 계신다고 답변을 했고, 모르고 계신데 지금 엉뚱한 답변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논란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도 사실 중요해요. 해당 국장님이 어떻게 이런 걸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알고 있었다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사전에 조치를 취해서 혈세가 나가지 않도록 저 공문에 즉시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안전성에 문제없다고 처음서부터 외길 인생 걷다 오다 보니까 나중에 그런 상황으로다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지금 초래된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공사에서 공문 두 차례를 보냈고 그거에 대해서 방조한 거고 방임한 거고 그게 직무 유기한 거지 뭡니까? 그 내용을 알면서도 안 한 것에 대해서.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파악해서 나중에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원회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의혹은 해소하고 분명히 가야 되니까요.
안극수의원  자, 그래요. 그렇게 해서 하시고.
  어쨌든 대응을 잘못해서 공기가 연장되고 10원이든 100원이든 혈세가 낭비된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반성해야 될 그러한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어쨌든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는데, 너무도 아쉬움이 많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총사업비 2000억 원이 넘습니다. 하루 18만 대 이상 통행하는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도로 1.98㎞ 소음저감시설 설치 공사가 벌써 3년째 준공이 지연되고, 혈세 낭비는 물론 교통체증이 점점 주민 피해로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사안일한 성남시 행정편의주의가 빚은 만연된 탁상행정임이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들통난 것에 대해 지역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또 한 번 실망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도대체 우리 은수미 시장님은 시정에 관심이 있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남시 중요시책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좌충우돌, 천방지축이라는 표현밖에 나올 말이 없습니다. 중요 정책을 유발시킨 집행부는 철면피 행정에도 벗어나지 못한 채 삼류 행정이 계속해서 표류되고 있습니다.
  파형강판 구간 구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공사인 진흥기업이 성남시로 설계변경을 두 차례에 걸쳐 애타게 공문으로 요구했고, 설계변경으로 발생되는 추가 공사비는 성남시의 재정 부담 없이 시공사가 책임지겠다고 제발 설계변경 좀 해 달라고 시공사는 애원했지만 성남시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도 파형강판공법으로 시공하면 편토압 하중으로 터널이 붕괴될 수도 있다고 수십 차례 부르짖었지만 집행부는 파형강판 구간 구조물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강변해 온 은수미 정부였습니다.
  그러나 성남시는 비로소 오늘에 와서야 구조물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혈세를 제물로 삼은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고 용서할 수 없는 행정입니다. 무능한 은수미 정부의 이번 실태들을 94만 성남시민들은 아마도 똑똑히 기억하실 겁니다.
  여당 일부 의원님들 또한 본 의원에게 모욕적 비판의 발언들을 팩트 체킹 없이 민의의 전당에서 품어냈습니다. 이번 계기로 철저한 자기반성과 자기 성찰의 시간이 서로가 됐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박호근의원 의석에서 – 그만합시다.)
  내년도 본예산에서 분당-수서 공원화 사업에 대한 추가 공사비 예산은 여야가 만장일치로 반드시 삭감시켜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적극 행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 업무 처리로 행해지는 행위입니다.
  은수미 시장님!
  성남시 공직자들이 적극 행정에 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2030 정비기본계획 도정법 위반과 대외비 관련 그리고 시민구단을 공동경영할 기업 유치와 벼랑 끝으로 몰고 간 FC 책임자 처벌 관련 시정질문은 오늘 시간 초과로 다음 기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근  안극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의원  아, 좀 기다리다 지쳤습니다. (웃음)
  존경하고 사랑하는 95만 성남시민 여러분!
  은수미 시장님과 3000여 공직자 여러분!
  윤창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자동·금곡동·구미1동 출신 부의장 조정식입니다.
  저는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으로 해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 2단계가 실시됐습니다. 성남시 관계자분들 또 저희 의원님들도 긴장해야겠습니다.
  저는 최근 급변하는 시정 환경에 대해서 성남시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전 지구를 올 스톱 시킬 정도로 강력한 전염성을 가진 코로나19의 출현으로 우리는 모든 분야에서 살아가는 생활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일상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비대면 사회, 집단적 공동체 생활의 불가능 등입니다.
  우리시는 대한민국의 교통과 경제의 중심지로 행정 수요 130만과 사통팔달의 교통망 등을 가진 다이나믹한 성남시로 코로나 확진자도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은수미 시장님과 3000여 공직자들, 자원봉사로 나선 시민들의 힘으로 잘 막아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의 치료제인 백신의 개발 소식이 전 세계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있지만 제2, 제3의 코로나19와 같은 집단 전염병의 출현은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성남시의 집단 감염병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상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온라인 회의 및 행사 등 성남시의 비대면 사회 구축 및 운영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산업혁명 이후 인류의 문명은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습니다. 현재 77억 명의 인구가 지구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장을 위한 개발은 지구의 환경을 필연적으로 파괴하고 있습니다. 석탄·석유·가스 등 화석에너지의 과도한 사용으로 이산화탄소가 급격히 증가하여 지난 100년간 지구 온도가 1도 올랐습니다. 남극과 북극 및 동토들이 녹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가뭄·장마·홍수·폭염·폭설·산불 등의 이상기후 변화로 인명의 피해는 물론 경제적 피해도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전 세계는 독도협약과 2015년 파리협약을 거쳐 2018년 인천 IPCC총회(국제 기후 변동에 관한 정부 인사 간 총회,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에서 2050년까지 지구의 온도를 1.5도 상승으로 방어하며, 탄소 배출 0이 되는 탄소중립국가, 즉 넷 제로를 목표로 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또한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자율적으로 40% 감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난 국회 시정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2050년까지 대한민국도 탄소중립국가를 하기로 선포했으며, 이에 우리 성남시도 2050년까지 탄소중립도시,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 40% 절감을 목표로 로드맵을 짜야 합니다.
  이에 질문합니다.
  2050년 탄소중립도시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과 대책, 2030년 탄소 배출량 40% 감축 방안,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구축 방안, 저탄소 분산 에너지, 지역에너지 자립계획 구축 방안, 생태교통도시를 위한 수송, 교통체계 구축 방안, 생물다양성 정책 내용 및 생물다양성 보전 방안, 산업단지 및 공동주택의 에너지 절약대책 및 전환 방안, 식량난을 대비한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탄소중립도시를 위한 도시숲 확대 방안, 탄소중립도시를 위한 자원순환 대책 방안, 좌초산업의 대책과 실업대책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 방안, RE100 기업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보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번 국회에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이 계류 중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 통과 시 법 개정 내용에 성남시의 준비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민자치회가 전면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공적인 주민자치회 정착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1970년대 개발도상국의 발전행정론에서는 우수한 관료들이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2020년 현재는 제4차 산업 시대로 수평적 쌍방향적 협력과 교류의 시대입니다. 행정과 의회, 시민사회의 협치와 거버넌스의 구축이 지속 가능한 성남시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성남시의 각종 위원회와 원탁회의, 공청회 등에서는 아직도 관이 주도하고 공론과 숙론보다는 일방적인 전달과 형식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시민사회의 비판이 있습니다. 이에 성남시의 협치와 거버넌스 시대를 열기 위한 기본 철학과 세부 이행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가 시정질의 내용으로 일괄 질의를 했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과 대화)
○의장 윤창근  잠깐만요. 질문 다 하셨으면 질의는 순서에 따라서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조정식의원  예, 순서대로 해 주십시오.
○의장 윤창근  예, 제가 진행을 할 건데요. 의원님도 시정질의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질문 일괄 답변이라고 하셨잖아요.
조정식의원  예.
○의장 윤창근  일괄 질문 하셨는데 시정질의 끝나고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다고요.
조정식의원  아, 예. 시정질의 끝났어요.
○의장 윤창근  들어가시면 돼요.
조정식의원  그럼 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의장 윤창근  예.  
    (웃음소리)
  조정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이기 때문에 시정질의가 끝날 때 일괄 답변을 각 국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정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미의원  안녕하십니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중앙동·금광동·은행동 출신 임정미 의원입니다.
  올 한 해도 100만 성남시민의 안전을 위해 열심히 애써 주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시는 올 한 해 기업 만족도 1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노력평가 1위란 국내 최고 평가에 이어 특히 드론 활용 행정, 세계 최고 도시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성남 하이테크벨리 산업단지에는 국비 40억 원을 지원받아 총 100억 원의 혁신지원센터를 구축하였고, 성남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에 탄력을 받게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본 도심의 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골목상권을 되살리기 위한 성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윤영찬 국회의원께서 전통시장 매출 향상을 위한 온라인 배송시스템을 2020년 7월 예산 확보와 함께 중원구 5개 시장으로 시작했습니다.
  성남시에서는 전통시장 온라인화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 및 소비자 부담액 일부 지원방안과 성남사랑상품권 연동 문제 등 차별화된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연계와 함께 노인 일자리, 경력단절 주부 일자리 등을 통한 배달 창업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이법으로 인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한 통학로 확보 성남형 IOT 도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성남시 사회조사보고서 아동종합실태보고서에 따르면 아동의 안전에 가장 걱정되는 것은 교통사고 35.1%, 놀이 중 사고 14%, 성범죄가 12%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제도는 1995년 도로교통법에 의거해 도입되었고, 이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해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유치원, 초등학교의 주변 도로 중 일정한 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유모차에 탄 두 살배기가 횡단보도 위에서 화물차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여부와 상관없이 일시 정지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정문을 기준으로 반경 300m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율은 감소하지 않고 현재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와 국가의 기본 책무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OECD 국가 중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률이 가장 높은 편입니다.
  초등학교 교통질서 봉사를 할 때 아이들은 이런 고민을 말합니다. A 학생은 집에서 학교까지 3개의 신호등을 건너고, 걸어가면 10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차가 없을 때 달려가는데, 달려가면서도 혹시나 차가 오지 않을까 긴장하며 건너는 것은 정말 힘들다고 말합니다. 스쿨존에서만큼은 등하굣길에 친구들과 장난도 하고 뛰어도 안전할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B 학생은 안전한 통학로라고 할 수 있는 곳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매일 반복되는 학교 가는 길은 사실 매우 복잡하고 친구, 동생들과 편안하게 손잡고 얘기하며 학교에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는 정보 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인터넷과 연결되는 초연결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자료 보시겠습니다.
(11시 26분 상영개시)

(11시 28분 상영종료)

  모든 분들 영상 자료 잘 보셨죠?
  학교 주변 도로 경계석 또는 보행자 펜스에 주정차 감지 센서 설치를 하여 불법 주정차 유무를 판단하고 운전자에게 경보등과 지향성 스피커를 통해 경보와 함께 민·공영 주차장으로 주차를 유도하여 스쿨존 내에 불법 주정차 감소를 통한 등하교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건수를 감소시키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하여 과속방지턱의 높이를 횡단보도 전체에 적용하는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설의 구조 및 기준 제5조 제2항과 관련하여 차량속도 저감시설, 전파를 수신할 수 없는 음영지역의 안심한 귀갓길의 고보 조명 설비, 학교 주변 은폐된 공간 개선을 위한 학교 옹벽 개선 등 IOT 기술을 접목한 어린이 안전 스마트보행로 스마트 횡단보도,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횡단보도 내 안전 대기장치, 보행자 감지기, 차량 정지선 단속시스템 등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행안부 지침에 의하면 초등학교 주변 단속용 CCTV 설치사업 5개년 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초등학교 주변에 무인단속 CCTV 설치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성남시 72개 초등학교 주변 무인단속 CCTV 설치는 수정구 18개 학교 중 10곳, 중원구 17개 학교 중 9곳, 분당구 37개 학교 중 31곳입니다. 설치되어 있지만 식별도 어려운 카메라가 대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뚜렷하게 달라진 점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신호대기 공간에 노란색 알루미늄 시트지 및 노란색 도료를 시공하여 운전자가 아이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하여 횡단보도 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사업이 옐로카펫입니다.
  성남시 72개 초등학교 주변에 옐로카펫이 설치된 곳은 수정구 4곳, 중원구 3곳, 분당구 3곳입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화면 제시)

  성남시에 어린이보호구역 옐로카펫 설치된 곳입니다.
  이 화면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엘로카펫으로 보이나요? 저희 눈으로 보기에 옐로카펫이기 때문에 엘로카펫으로 보입니다. 일반 시민들은 어떤 곳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요. 노란색으로만 시공되어 있으며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 안내 문구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옐로카펫은 특히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을 돕기 위해 설치되었다는 안내 문구로 “횡단보도 진입부에 설치된 옐로카펫을 통해 어린이들은 안전한 영역에서 신호를 기다릴 수 있고 운전자는 어린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라고 옐로카펫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장이 작은 초등학생은 운전자가 발견이 쉽지 않은 점에 착안하여 스쿨존 불법 주정차, 과속방지 CCTV 설치 및 등하교 통학로 인도를 확보하여 식별이 쉬운 적색 또는 노란색으로 식별조치를 하여 차량 운전자가 먼 거리에서도 어린이 보호구역을 식별할 수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조치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안행부 제189호 현행법에 따르면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주 왕래하는 시설의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시설의 주 출입문부터 가장 인접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정류장까지를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하고, 보도를 설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 보행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스마트폰 사용자와 사물인터넷 IOT를 접목하여 스마트 횡단보도 구축을 통한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남시 노인 일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입니다. 성남시는 2020년 10월 31일 기준 전체 인구수 대비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4%를 차지하여 UN 기준의 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이와 함께 부각되는 문제가 바로 노인일자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일자리를 원하는 노인들의 수요에 따라 2004년부터 노인일자리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이란 노인복지법 제23조에 의거하여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어르신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공급하여 일을 통한 적극적 사회참여 기회 제공과 아울러 소득 창출 및 건강증진 등으로 노인 문제 예방 및 노인 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개선을 위하여 시작된 사업입니다.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젊은 층이 감소하여 전 분야 산업 생산성이 떨어지며 국가 재정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인해 실버층의 일자리가 늘어난다면 경제적인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2017년 고령사회에 들어선 한국은 고령화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으며 2045년도에 세계에서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로 한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고령친화도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전 세대가 살기 좋은 성남형 고령친화도시 모델을 구축하고, 치매통합지원 네트워크 기반을 마련해서 성남형 어르신 일자리를 마련하는 고령화 시대에 맞게 고령화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기업과 연계서비스를 통해 전문적 교육을 통한 개개인 어르신의 능력에 맞는 전문적인 신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요양시설 운영 및 안심돌봄 인증제 운영 또한 적극 추천하는 바입니다.
  성남형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고령친화도시에 맞게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상황에 맞는 고령친화도시 모델을 개발해야 합니다.
  어르신 소일거리가 아닌 동네 환경감시단, 학교안전지킴이, 공공시설 시니어봉사단, 민간기업과 연계사업 등 취업 알선형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폭을 넓혀 주시기 바랍니다.
  각 경로당, 복지관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수행기관과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어르신이 관내 공기업 및 대형 업체들과 협약 체결을 통한 취업 알선형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전문적인 일자리를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근  임정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의원  안녕하십니까? 성남동·하대원동·도촌동 출신 안광림 시의원입니다.
  은수미 시장은 며칠 전 11월 20일 제2차 정례회 시정연설을 통해 도시의 훌륭한 완성은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온전히 담아내기 위한 여정입니다.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평등성,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개방성, 이웃 간 차이를 존중하는 다양성, 이를 뒷받침하는 경제 활력과 공감의 확대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제도의 허점이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힘겹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지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 예외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은수미 시장 캠프에서 근무했던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이런 자원봉사자들이 선거 몇 개월 도와주고 4급, 5급, 6급 달고 성남시와 성남시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다는 의혹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혹들이 누구이며 성남시가 어떤 조건을 충족하고 들어왔는지 설명을 듣기 위해서 은수미 시장에게 직접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은수미 관계공무원석에서 - …….)
  시장님!
  선거 사무장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회계 책임자가 시 공공기관에 자격도 맞지 않게 어떻게 들어왔는지, 카카오 친구 맺기 1등 한 친구가 왜 산하단체 팀장으로 들어왔는지 그리고 왜 그가 본인이 실세라고 자랑했는지, 이거 은수미 시장이 말씀 안 하시면 누가 말씀해 주실 겁니까?
  시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은수미 캠프에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여기 어떤 공무원도 나와서 답변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공무원은 아마 없을 겁니다.
○의장 윤창근  그거 잠깐,
안광림의원  신경천 실장님! 이거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가 있으세요?
  고혜경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이남석·손성립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유일하게 답변할 수 있는 거는 은수미 시장밖에 없습니다.
  선거캠프에서 누가 근무했는지, 왜 이렇게 조건을 달아서 성남시에 취업이 됐는지 이거에 대한 의혹을 말씀해 주실 분은 은수미 시장밖에 안 계십니다.
  시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이 안 나오신다면,
○의장 윤창근  저기 안광림 의원님, 답변자가 행정기획조정실장으로 되어 있는데,
안광림의원  신청은 시장님께 했는데…… 알겠습니다.
  시장님! 매번 그렇습니다만 이제는 시장님께서 업무도 파악되셨고 세부적인 내용도 이제 알고 계시니까 시장님께서 좀 직접 나오셔서 시민의 대표인 의원들한테 질의도 받고 때로는 변명도 하시고 하소연도 하시고 그에 대한 설명도 이제는 시장님께서 하셔야 될 때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은수미 시장님!
  이번 시정연설에서 ‘공정’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언급 안 하신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렇게 매번 말씀하시던 공정이 이번 시정연설에는 단 한 번도 실리지 않았습니다. 언급을 못 하신 겁니까? 아니면 양심에 찔리신 건가요? 이 공정, 늘 말씀하시던 공정 이거 성남시가 꼭 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비록 안 나오셨지만 이 말씀은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장영근  예, 부시장 장영근입니다.
안광림의원  예, 부시장님 지난 9월 15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은수미 성남시장 선거캠프 자원봉사자들의 공공기관 부정채용 의혹에 대하여 진실을 밝혀주세요.”라는 청원 혹시 알고 계십니까?
○부시장 장영근  예,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의원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알고 계십니까?
○부시장 장영근  예, 현재 수사 중인 사항입니다.
안광림의원  관계 공무원들 혹시 출석한 적 있나요?
○부시장 장영근  예, 있습니다.
안광림의원  언제 누가 출석을 하였나요?
○부시장 장영근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좀 답변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광림의원  늘상 수사만 의뢰되면 수사 중인 사항이라고 모든 걸 말씀 안 하시는군요.
  그러면 수사가 없는 내용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서현도서관 채용 기준 확인해 보셨습니까?
○부시장 장영근  예,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은 나지는 않습니다만 확인은 해 봤습니다.
안광림의원  채용 기준 뭐가 문제였나요?
○부시장 장영근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의원  다른 도서관과 달리 서현도서관만 특별히 달라진 거 혹시 보고 못 받으셨나요?
○부시장 장영근  알고는 있습니다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꼭 그게 문제라고 할 수는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의원  (웃음)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예, 참 좋습니다.
  자, 이 서현도서관이 왜 중요하다고 하며는 이 부정 채용 의혹이 가장 많은 곳 중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자격 시비,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준(準)사서자격증 가지고 있는 여부입니다.
  두 번째는 성남시 거주 기간을 대폭 완화했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시장 때는 공무직을 특별한 채용한 거를 제외하고는 기본 1년이 바로 성남시 거주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은수미 시장 때부터는 이것이 1일 이상으로 대폭 완화되었다가 올해부터는 6개월 이상으로 그때그때 달라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장영근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제반 사항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는 없었다, 그렇게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광림의원  문제는 없는데 의혹만 있는 거네요.
○부시장 장영근  하여튼 문제 제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수사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 결과를 지금 기다리고,
안광림의원  수사하고 별개로 성남시에서 자체로 조사한 거 있지 않을까요?  
○부시장 장영근  자체적으로 조사라기 보다도 있는 사항을 확인하는 거지 조사까지,
안광림의원  제가 용어가 잘못됐다면 죄송합니다. 조사가 아니라면 확인해 본 결과 도대체 어떤 내용을 확인하신 거예요?
○부시장 장영근  제반적인 절차하고 내용에 대해서 진행된 어떤 과정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안광림의원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서현도서관 공무직 채용에 대한 최종 결재는 공고 나갈 때 누가 하나요?
○부시장 장영근  시장님 결재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의원  공고부터 채용까지 다 시장님 결재가, 전결이 중간에 전결되는 것이 없이 시장님까지 끝까지 올라가는 건가요?
○부시장 장영근  그거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광림의원  제가 이 서현도서관에 대해서 질의서를 내용을 냈었는데 부시장님 사전에 준비 안 하고 계신 건가요?
○부시장 장영근  사전에 준비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광림의원  서현도서관에 이거 근무 조건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질의지를 넣었는데 이거에 대해 질의할 것이라고 했는데 서면으로 나중에 보고했다 하는 말씀이 너무 좀 무책임한 생각으로 듭니다, 부시장님.
  그리고요, 이러한 부정 채용이 만약 사실로 밝혀진다면 한 가정을 책임질 정당한 취업 기회를 뺏어버린 악랄한 범죄 행위이며, 도서 사서 자격증을 공부하고 있는 이 시대의 아픔입니다.
  우리 청년들, 슬픔을 주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고 됐을 때는 시장님, 그거에 대한 응징한 책임, 시장님께서 결재를 하셨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시장님께서 지셔야 됩니다.
  부시장님, 시 공무직 시 산하기관 등 공정 채용 방안에 대하여 있나요?
○부시장 장영근  향후부터는 이제 통합 채용방식으로 해서 외부에 위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광림의원  통합 채용은 어떻게 통합 채용하신다는 거죠?
○부시장 장영근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하기보다도 채용 전문기관을 통해서 통합적으로 해서 좀 일관성 있게 체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광림의원  위탁시험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부시장 장영근  채용 전반에 걸쳐서 지금 경기도청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안광림의원  그러니까요. 우리도 그런 전문기관에다가 위탁으로 맡겨서 시험을 치르겠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부시장 장영근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의원  부시장님, 혹시 행안부에서 발표된 이런 산하기관이나 그런 시 지자체에서 시험 봤던 거에 문제점, 위탁시험을 맡겼던 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지적한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부시장 장영근  아, 그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안광림의원  이번에 청소년재단도 위탁시험을 맡겼다가 그 위탁시험 그 금액도 적고 인원도 적다 보니까 그것이 더 결론적으로 부실화된 겁니다. 이것이 행안부에서 지적한 위탁시험의 문제점이에요. 많은 인원을 뽑는 것은 적당한 금액에 한정되어서 확실한 시험을 볼 수 있지만 소수의 인원을 뽑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도 이번에 강하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부시장 장영근  아무래도 통합 채용을 하면 인원도 어느 정도 경우에 다를 거고요. 또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잘 검토를 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광림의원  예.
  늘 ‘공정·공정·공평·평등’ 이거 말씀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꼭 좀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겠지요?
○부시장 장영근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안광림의원  그렇게 해서 해 왔습니까?
○부시장 장영근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광림의원  (웃음)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부시장 장영근  예.
안광림의원  생각까지는 제가 어떻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 공원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부시장 장영근  면적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 확인)
  현재 대상 공원은 12개소고요. 저희가 토지 보상을, 지금 12개소에 372만 7919㎡입니다.
안광림의원  그거는 우리가 2020년에 매입할 12개 공원이고요, 그 외에도 더 몇백 개가 더 있죠? 35년까지 매입할 공원들이, 계속?
○부시장 장영근  그럼 270개소입니다. 전체 공원은 그렇고요. 저희가 매입할 데는 6개소가 되겠습니다.
안광림의원  그러면 공원 일몰제를 대비해서 성남시가 추진하는 내용을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장영근  아시겠지만 저희가 2020년 7월 1일 자 기준으로 해서 20년 경과하는 경우에 실효화 하게끔 되어 있고요. 저희가 국토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공원을 해제해도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 그다음에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 등등을 열심히 또 오랫동안 검토를 해서 6개 공원을 선별을 2018년 8월 13일 날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진행을 해 오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6개소에 대해서 보상을 진행하고 있고, 두 개소는 이제 보상 준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광림의원  예, 지금 보상을 말씀하셨는데, 이 보상 중인 공원의 보상률과 공원 전체의 사업비의 집행률은 어떻게 됩니까?
○부시장 장영근  지금 4개 공원이 보상이 진행 중입니다. 양지 체육공원이 54%, 영장 근린공원이 62%, 대원 근린공원이 21%, 여수 근린공원은 100% 집행을 했습니다.
  2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이다라는 말씀을 아까 드렸고요. 총사업비는 3358억 원이 되겠습니다.
안광림의원  그 사업비 얘기는 제가 다음 질문에 하고요. 설명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성남시 공원 일몰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좀 깊게 들어가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문 사항은 2018년도 은수미 시장 첫해에 사업비만 466억 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2019년도에 지방채 800억 원을 받았고 또 시비 123억 원을 적립했습니다. 그래서 총 923억 원의 재원이 있었는데 왜 2019년도부터 토지 매입을 안 했던 거죠?
  특히 성남시 같은 경우는 토지 공시지가하고 토지의 실제 매입가가 매일같이 인상되는 지역입니다. 왜 조기에 그 비용을 투입하지 않고 은행에 쌓아놓고 있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부시장 장영근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한데, 저희가 923억 원 말씀하신 기금이 조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절차라든가 협의라든가 그런 부분이 좀 덜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광림의원  그렇죠? 우리가 성남시가 조기에 집행할 수 있었는데도 그 금액을 쓰지 않고 은행에 넣어놓고 있는 바람에 그만큼 공시지가하고 실제 매매가는 더 올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차액도 분명히 발생될 겁니다, 얼마가 발생될지는 나중에 따져봐야겠지만. 그게 첫 번째 문제점이었고요.
  두 번째, 당초 토지보상비의 투자액이 3358억 원이었는데 이 금액의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부시장 장영근  이거는 표준지 지가를 보통 기준으로 하는데요, 거기에 곱하기 3을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안광림의원  부시장님, 이 3358억 원 이게 몇 년도 공시지가 평균 3배로 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부시장 장영근  그게 2018년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게 혹시 차이가 나타날 수,
안광림의원  예, 맞습니다. 부시장님, 2018년도에 산정한 금액입니다. 3358억 원이라는 금액이 바로 18년도 공시지가의 3배로 산정했습니다. 여기에는 바로 또 문제점이 발생되는 게 왜 2018년도 공시지가를 2022년에까지 완료되는 예산에 수립을 했다는 게 문제점이에요.
  자, 18년도하고 20년도 22년도 금액 차이가 굉장히 많이 발생될 겁니다, 차액들이. 그런데 지금도 우리 성남시는 계속해서 3358억 원에 맞춰서 예산을 수립하고 있어요. 이게 맞는 겁니까?
○부시장 장영근  그렇기 때문에 표준지가에 곱하기 3을 했던 거고요. 보통 그런 식으로 산출을 하는데, 사실 나중에는 좀 차이가 나긴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히 조금 과다하게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그간 공시지가가 최근 들어 한 20%씩 상승을 했기 때문에 좀 저희가 당초 산정했던 수정했던 금액과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광림의원  부시장님, 어제 도시계획과 보고에 의하면 우리가 장기 미집행 부지를 매입하는데 공시지가의 1.5배를 산정해서 예산 수립을 하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원 일몰제를 대비해서 공시지가의 3배를 산정한 거는 사실 잘한 거예요. 오를 수 있는 걸 충분히 예상해서 한 건데, 문제는 이 공시지가의 3배 산정이라는 게 어떻게 했냐가 중요한 겁니다.
  자, 이거 어디서 어떤 전문가들이 매긴 것도 아니고 공무원 몇 명이 모여 앉아 가지고 여기는 1배, 여기는 5배, 여기는 2배, 여기는 3배 그래서 평균 3배. 아무런 기준이 없어요, 법적 기준이.
  어차피 이 토지를 우리가 매입할 때는 감정가로 하는 것 아닙니까?
○부시장 장영근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 공시지가 산정은 그렇게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 관련된 여러 가지 전문가가 있습니다. 전문가가 현지 조사까지 하고 또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에 매뉴얼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산정을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의원  예, 맞습니다. 공시지가는 엄정하게! 투명하게! 하고 있는 거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보상해 줄 때 여기는 3배를 보상할지 여기를 5배를 보상할지 그 금액을 정한 거는 비전문가인 공무원 몇 명이 모여 앉아 갖고 여기는 2배, 공시지가의 3배, 여기는 공시지가의 4배, 여기는 논이 있으니까 5배 이런 식으로 해 갖고 평균 3배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산 수립하고, 예산 수립의 정확성하고 투명성에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부시장 장영근  지금 일반적으로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 일부에서 탁상 감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 탁상 감정은 그냥 사무실에서 도면만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어떤 추정가격으로 선택한 지자체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지금 말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바와 같이 추진을 해 왔고 큰 문제 없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표준지 선정에 있어서 좀 어떤 차이가 있어서 결국 공시지가까지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차이가 좀 있고요.
  여태까지 공시지가에 의해서 해 와서 아주 크게 문제가 됐던 부분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의원  예, 제가 차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차이가 많다는 걸 제가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공시지가, 우리가 어차피 토지를 매입할 때는 감정가라는 거는 부시장님이 동의하실 거예요.
○부시장 장영근  예, 감정가로 해야죠.
안광림의원  예, 감정가로 하는데, 최소한도 우리가 공시지가로 예산 산정하더라도 나중에 최소한 1년 전에 이 본예산을 수립할 때는 감정평가를 받아서 그 예산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시장 장영근  그렇습니다.
안광림의원  그런데 이번에 그렇게 하셨나요?
○부시장 장영근  저희가 보상, 그러니까 전체적인 총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정을 해서 했지만 개별적인 보상에 있어서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요.
안광림의원  예, 부시장님, 제가 본 의원이 볼 때는 이 예산 수립이 잘못된 거예요. 최소한도 1년 전에는 본예산에, 정확히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본예산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왜냐하면 3358억이 18년도에 수립한 예산 공시지가로 3배 환산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감정가로 받으면 아마 금액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날 겁니다. 그런데 감정평가액은 나중에 그 소송에 들어가면 더 오를 거예요. 그러면 이 금액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발생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장영근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많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 아직 확정된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까지, 예컨대 정식적인 감정평가는 보상을 전제로 해서 진행이 되는 거고, 필요하다고 하면 탁상 감정도 병행을 해서 좀 이중으로 저희가 사업비에 대해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의원  자, 우리 12개의 공원 중에 여수 근린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최초의 토지보상비 공시지가는 5억 800만 원이었습니다, 5억 800만 원. 그런데 감정을 두 군데 받아봤어요. 한 곳은 봤더니 3억 5000, 한 곳은 3억 8000. 그래서 실제 보상가는 3억 6600만 원이었습니다.
  차이가 1억 4200만 원이에요. 물론 이것은 적게 나간 돈이니까 예산이 남았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돈이 더 나갈 때가 많은 거예요. 자, 가장 작은 여수 근린공원 하나만 따져도 무려 1억 4200만 원이 발생됐습니다. 이거를 전체로 환산해 보면 최소한 1000억에서 많게는 2000억 이상이 늘어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장영근  아직 지금 구체적인 금액은 나오지 않았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탁상 감정 내지는 여러 방법을 이렇게 활용을 해서 좀 최근화 된, 좀 현재 시점에서 정확한 어떤 사업 예산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의원  부시장님, 지금 말씀에 탁상 감정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신 건가요?  
○부시장 장영근  일단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광림의원  예, 최소한 1년 전에는 탁상 감정 받아서 정확히 감정평가 받아서 대충 얼마큼 산정되는지를 알아야 거기에다 현시세를 곱해 갖고 우리가 얼마큼 보상해 줄지 대충 환산이 되는 거지, 2018년도에 수립한 예산을 가지고 지금 가서 이거를 대입한다는 거는 나중에 우리가 그 지방채를 추가적으로 더 발행하는 이런 불상사가 발생될 수 있어요. 그거 동의하십니까?
○부시장 장영근  예, 그렇습니다. 저희 전적으로 탁상 감정에는 의존할 수가 없고요, 약식이기 때문에. 저희가 탁상 감정을 포함한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을 해서 최대한 정확한 사업비를 좀 이렇게 추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의원  예, 시가 몇 년 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잘 매입을 하기 바라시고.
  우리 토지 보상에 관련한 보상금 이거 증액 소송들이 많이 지금 예상되고 있죠?
○부시장 장영근  뭐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광림의원  예?
○부시장 장영근  아,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광림의원  예, 상당히 많을 겁니다. 지금 각 지자체별로 보면 이 소송을 통해서 10배 작게는 두세 배씩 다 증액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성남시는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장영근  지금 소송 방법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일단은 협의에 의해서 보상이 가급적이면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광림의원  이 공원 일몰제를 통해서 그 해당 수용되는 공원 주민들하고 한번 간담회나 설명회나 이런 거 하신 적 계신가요?
○부시장 장영근  제가 별도로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안광림의원  다른 지자체들은 이거에 대해서, 이 공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걸 꼭 원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도 토지주한테 많은 설득, 수십 차례의 설명회, 찾아가서 읍소하고 해서 많은 비용을 지금 절감하고 있는데 성남시도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장영근  예, 잘 알겠습니다.
안광림의원  정부에서 2019년도 5월 28일 공원 일몰제에 대비한 공원 해소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 중에서 지방채 발행 시에는 70%의 이자 지원과 토지은행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는 지방채만 발행하고 토지은행제도를 활용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부시장 장영근  일단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비로 70%의 이자를 보전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신속하고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안광림의원  글쎄요, 물론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어떻게 보면 성남시처럼 이렇게 예산이 탄탄한 지자체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준비했으면 더 좋았을 거고,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가장 저렴한 지방채를 이용한 것이고.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토지은행제도를 얘기를 했는데 다른 18개 지자체에서는 이 토지은행제도를 잘 활용을 했어요. 이게 왜냐하면 토지은행제도를 활용하는 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지자체에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5년 후에 땅값을 지불하고, 그것도 감정가로. 그리고 간단한 이자 부분과 관리 비용만 추가하기 때문에 이 토지은행제도를 돈이 없는 지자체에서는 많이 활용합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 우리 성남시처럼 수도권에 있는 지자체들처럼 땅값이 급상승하는 데들이 많아요, 무슨 개발행위 뭐만 나오면 전국 최고로 많이 오르는 우리 성남시 같은 이런 지자체. 미리 5년 전에 사놨으면 그 차액만 해도 얼마가 발생 될까요? 아마 그 금액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지금 단순하게 70%를 지원해 준다고 해 갖고 이자 부분만 70% 할인받는 것? 그 금액보다 아마 토지은행을 활용하는 제도가 더 클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한 한번 분석을 해 보신 적 계십니까, 부시장님?
○부시장 장영근  예, 분석을 해 와서 결국은 이제 지방채 발행을 한 거고요.
  토지은행제도를 활용할 경우에는 뭐 사업비뿐만 아니고 관리비, 이자비 발생 비용 해 가지고 482억 원이 추가로 부담을 해야 되는 걸로 저희가 계산이 됐고, 이에 반해서 저희가 지방채 발행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이자를 국비로 지원받을 경우에는 96억 원만 부담하는 걸로 해서 경제적으로 저희 지방채 발행이 더 효율적이다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선택을 한 겁니다.
안광림의원  예, 그렇죠?
  (의회사무국직원을 향해) 지방채 상환 계획 띄워 주세요.
    (화면 제시)

  위의 화면을 좀 보시지요.
  본 의원이 좀 개략적으로 정리를 한 내용인데 이자의 30%가 총 96억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자로 우리 성남시가 부담할 돈이 96억 3000만 원이 됩니다.
  토지은행제를 활용했을 경우 이 이자보다 제가 볼 때는 공시지가 상승분이 아마 1000억 이상 될 것 같은데 몇백억하고 1000억이라 하면 당연히 이게 더 큰 것 아닌가요?
○부시장 장영근  공시지가 산정은 토지은행을 한다고 해서 뭐 크게 차이 나는 건 아니라고 저희가 보고요.
안광림의원  5년 전에 땅을 매입하는데, 당연히 5년 전하고 지금 하고 땅값이 보통 말하면 2배 올랐다고 3배 올랐다 하는데 1000만 원짜리가 2000만 원짜리가 1억짜리가 2억짜리가 되는데 그러면 그 이자 부분 지방채 70% 지원받는 그 금액 하면 그게 더 되면 한 150억 정도 지원받나요, 70%면?
○부시장 장영근  예, 그거는 제가 좀······.
안광림의원  그러면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 아닙니까, 혜택이?
○부시장 장영근  뭐 아시겠지만 사실 공원 일몰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대책을 세우고 기금을 마련한 거는 민선 7기 들어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진행되고 있는 2018년도 이후의 부분인데, 일부는 공원 일몰제 제도가 시행 발표되고 좀 조기에 한 데도 있지만 사실 상당수는 2019년도경서부터 사실 분주하게 해 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좀 미리 토지은행제도를 활용했을 경우에 경제적인 이익이 있다라는 부분은 좀 따져봐야겠지만 가급적 일찍서부터 준비를 했으면 좀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광림의원  부시장님, 이번에 토지은행제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검토하는데, 우리가 왜냐하면 2025년에 27개소, 27년에 1개소, 29년에 1개소, 31년에 2개소, 35년에 또 1개소 공원 일몰제 계속 도래되는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부시장 장영근  예.
안광림의원  한번 적극적으로 고려를 또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시장 장영근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광림의원  우리 지금…….  
  (의회사무국직원에게) 아까 화면 다시 한번 띄어주시겠습니까?
  우리 공원녹지기금 운용 현황에 공원 일몰제를 하면서 사전에 우리가 적립을 했으면 얼마까지 적립을, 가능했던가를 본 의원이 한번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먼저 4가지입니다, 기금 운용의 4가지.
  순세계잉여금의 15% 이내, 그다음에 공원 내 사용료, 공원 내 주차장 요금 그리고 기타 수익금 4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걸 다 합치면 1261억이에요. 우리가 적립을 지금까지 쭉 해 왔다면.
  부시장님 맞습니까?  
○부시장 장영근  예, 맞습니다.
안광림의원  이렇게 우리가 준비했으면, 미리 예측했으면 상당히 준비할 수 있었는데 상당히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부시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어느덧 다 되었네요.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효가 20년이라는 장기간 준비 기간이 주어졌지만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실효 시점에 직면한 것은 중앙정부나 지자체나 모두가 반성해야 할 문제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공원 조성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상호 미집행 공원이 증가되지 않도록 도시계획시설 결정 기준 및 절차에 대한 제도 개선 또한 논의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의 마음입니다.
  시장님, 공원 일몰제 잘 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떻게 보면 우리 예산 중에 가장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근  안광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안광림 의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예, 그럼 이상으로 네 분의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안극수·안광림 의원의 일문일답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대신하시고, 나머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직제 순서에 따라 신경천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입니다.
  조정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협치 거버넌스 성남시를 위한 구체적 정책 내용 및 세부적인 발전 방안 제시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치는 다양한 주체 시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민과 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시도 공론장 그리고 원탁토론회를 통해서 시민이 공공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 협치 시행 초기 단계로 제도적 기반이 약하고 협치 참여 경험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2020년 4월에 협치 기반조성 및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협치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추진 중에 있고,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금년 8월 협치 기반조성을 위해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 15명으로 협치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2021년까지 상반기까지 시정 협치의 기준이 될 협치 조례 제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근거로 협치 컨트롤타워인 협치 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협치 경험을 축조하기 위해서 2021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5개의 협치 사업을 금년 말까지 선정을 해서 관계 전문가 및 시민들이 참여하는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시민 의견을 협치 사업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의 대응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32년 만에 전부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지방자치법은 지방행정의 객체로 머물러 있던 주민을 다시 지역의 주인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주민주권 강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자치권 확대를 주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법률안 통과 시에 주민철회 발안 제도가 도입이 되고, 주민감사 그리고 주민소송, 조례 발안의 연령 기준이 19세에서 18세로 완화되며, 주민자치회를 정식으로 운영하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또한 국가와 지방 간 사무 배분을 명확화하고 국정 참여기구를 제도화하여 중앙과 지방 간 협력관계를 정립함으로써 자치권 강화의 토대가 마련됩니다. 그리고 우리시도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은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주민들이 지방행정에 폭넓게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시 실정에 맞는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구현해서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의 전환에 성공적인 대체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지역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주민 참여 대표기구로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민자치회의 권한과 책임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이 주도하고 행정이 함께 하여 신뢰를 쌓는 주민자치회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단계적 시범 실시를 추진해서 주민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경험을 통해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평가지표를 개발해서 우수 주민자치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성공 및 실패 사례를 공유를 하여 주민자치회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가 타 지자체와 비교해서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12월에 마무리되는 용역 결과와 조례 제정을 통해서 주민자치회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사회 구축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일상화되는 코로나 공존 시대가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임기응변 방식의 대응에서 벗어나 항구적이면서도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운영을 위한 구조화된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포스트 코로나 대응 T/F팀를 구성하여 일하는 방식 혁신을 위해 재택근무 또 유연근무 등 비대면 방식의 새로운 업무 환경을 구축하여 유연한 업무 환경을 만들고 동시에 안정적인 행정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제적 행정서비스 체계 구축과 빅데이터를 통한 과학적 행정 근거를 마련하여 포스트 코로나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공공서비스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비대면 창업 기업육성을 위한 우리시 중소기업 지원과 아울러 1·2차 연대안전기금 사업처럼 코로나 위기 및 경제 침체 극복을 위한 피해 지원 방안 또한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성황리에 종료된 2020년 성남 국제의료관광 컨벤션 행사에서는 비대면 방식으로 114건의 상담 진행과 해외 환자 유치 등 38건, 325만 달러 수출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초중고등학교 내 확진자 발생 시에 비대면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됨에 따라서 지난 5월 학생들의 재택 학습을 위해 156개교에 온라인 원격수업 도구를 지원한 바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육청과 협의하여 온라인 수업 장비 그리고 원격수업 도구 개발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우리시는 이미 드라이브스루 차량 방역 그리고 어린이 장난감 대여, 워크스루 도서 대여 등 코로나19에 맞서서 수많은 비대면 방식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코로나 단계 세분화 등에 따라서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홍보 방안을 강구하고 위드 코로나와 함께 새로운 기준에 대응할 수 있는 온택트 시설 확보 및 강화,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방역체계 구축 및 인적·물적 자원 확보 등 코로나19 확산 저지 및 위기 극복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근  신경천 행정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남석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재정경제국장 이남석입니다.
  조정식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저탄소 경제 전환 방안 중 재정경제국 소관 4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단지 에너지 전략 대책 및 전환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의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정책에 맞춰 우리시 산업단지 또한 에너지 전략 대책 방안으로 마이크로 그리드 산단 및 지역 에너지 공동체 구축 등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 수립 시 발전안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식량난을 대비한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2021년 노동력을 최소화하고 수확량을 늘릴 수 있는 스마트팜 교육장을 시범 설치 운영할 계획에 있으며, 노동인력 감소에도 생산량 증가 및 운영비 효율이 높은 식물공장 시범 사업 운영 방안을 모색하는 등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좌초 산업의 대책과 실업 대책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 방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는 산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 온실가스 의무 감축에 따라 탄소 집약도가 높은 석유, 화학, 자동차, 시멘트, 철강, 조선 업종 등이 좌초 산업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분야의 일자리 감소와 IT 재생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용 변화가 예상됩니다. 우리시는 전기, 전자, 음식료 등 제조업을 비롯한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의 4차 산업이 발달된 도시로 좌초 산업에 직접적인 타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향후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에게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공공 분야에서 그린뉴딜 재생 일자리사업을 확대하여 고용지원, 직업교육, 일자리사업 발굴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을 하는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고용환경 등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RE100 기업 육성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보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RE100은 전력 다소비 기업이 2050년까지 전력 사용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캠페인으로 RE100 참여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2020년 9월 산업통산자원부에서 발표한 국내 RE100 이행 지원 방안을 보면 녹색 프리미엄제, 재생에너지 응급 인증서 공유제 도입 등의 재생에너지의 공급 및 거래가 정책의 핵심 방향인 만큼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해 공공 분야에서 솔선 참여하고 기업 및 개인들의 참여 유도를 위해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창근  이남석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봉 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학봉  복지국장 김학봉입니다.
  임정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령화에 따른 성남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남시는 2020년 10월 31일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시 전체 인구의 14%를 차지하여 유엔 기준의 고령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이에 노인은 물론 전 세대가 어울려 살기 좋은 성남형 고령친화도시 모델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치매통합지원 네크워크 협력기관 조성, 성남형 어르신 일자리 1만 개 마련, 노인 맞춤 돌봄 및 응급, 안전·안심 서비스 강화, 편안하고 안전한 요양시설 운영 및 안심 돌봄 인증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선제적 정책 추진과 고령사회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노인 일자리 전문화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는 어르신들의 성취감 고취를 위한 봉사 활동성의 공익활동이 주를 이루는 자원봉사의 개념으로 현재 전문적인 노인 일자리로는 200여 명의 어르신들이 관내 공기업 대형 업체와의 협약을 통해 활동 중인 실버 비즈니스 사업의 취업 알선형이 있고, 영어 단어 지도사 교육 수료 후 자격증을 취득한 70여 명의 어르신들이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영어를 지도하는 시니어 생활영어지도사 사업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벤치마킹 등을 통해 개개인 어르신들의 능력에 맞는 전문적인 신규 일자리를 지속, 발굴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관 및 경로당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어르신들의 고립감 해소 및 사회 관계망 형성을 위해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어르신 심리지원을 강화하고 다양한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어르신들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와 소통창구 확대를 추진 중이며, 노후화되고 협소한 경로당 신축을 추진하여 2021년에는 산성동 장수경로당, 2022년에는 궁내동 궁내경로당을 신축하여 지역주민 전체의 복지시설로 거듭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근  김학봉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균택 환경보건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환경보건국장 이균택입니다.
  조정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저탄소 경제 전환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50년 탄소 중립도시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 및 대책과 2030년 탄소 배출량 40% 감축 방안에 대하여 두 가지를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195개국이 참여한 제21회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신기후 체제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모든 국가가 의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수립하여 2030년까지 2017년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24.4%를 감축하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2050년 장기저탄소 발전 전략 안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기후변화 핵심 주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며, 온실가스를 체계적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 마련 및 대응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시도 현재 기후변화로 인하여 실제 혹은 예측되는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제2차 성남시 기후변화 저감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이와 별도로 우리시의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배출원과 배출량 산정을 위한 성남시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탄소 중립도시를 위한 세부적인 시책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2030년 탄소 배출량 40% 감축 방안은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에 우리시 여건에 기반하여 실현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탄소 중립 로드맵 수립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련 부서 및 전문가 시민단체 등 분야별 민간 자문단과 함께 T/F팀을 구성할 계획이며, 기업·시민 등 이해당사자와의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시민 실천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저탄소 분산에너지, 지역에너지 자립계획 구축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지역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은 ‘경기도 에너지 비전 2030 계획’과 ‘정부 재생에너지 2030 이행계획’의 목표 20% 달성 계획에 따라 우리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현재 4%에서 2030년 8%를 목표로 시책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공공부문 발전사업으로는 주택지원사업, 태양광 대여료 지원사업, 지역지원사업,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사업, 설치의무화사업, 정부 공모사업 등이 있으며, 민간부문에는 발전사업 허가가 있습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우리시 재생에너지 보급 실적은 주택 2256가구, 공공기관 86개소, 발전허가 26개소 등 총 6만 1574kW이며, 향후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녹색건축물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20년부터 1000㎡ 이상 공공건축물에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가 시행 중이며, 2025년부터는 민간건축물에도 확대 운영됨에 따라 재생에너지 보급으로 탄소 저감에 기여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의 한국판 그린뉴딜정책과 연계하여 스마트그리드 구축사업을 발굴하고 정부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재생에너지 확대 사업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생물 다양성 정책 내용 및 보전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성남시 환경보전계획의 자연생태 분야에 ‘보전 및 연결성 확보로 생태계 건강성 회복’이라는 목표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생물 서식공간 조성으로 생태적 기능을 향상시켜 시민들에게 생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연생태환경 공간화의 도시계획 연계로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훼손 생태계 복원으로 서식처 간 연결성을 확보하여 도시 생태축을 복원할 것입니다. 또한 생물다양성 위험요인 관리와 시민 인식 제고 등으로 지방의 생물다양성 협약 실천사업을 지속 추진할 것입니다.
  생물 다양성 보전방안으로는 탄천에 설치된 습지생태원 등 생물서식공간의 테마 공간 조성으로 이를 시민들의 생태적 체험공간으로 제공하고 2022년까지 경기연구원과의 협약으로 완성도 있는 도시생태 현황지도 갱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사업인 성남시 깃대종 생태숲 조성 사업은 2029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할 것입니다. 2020년 유네스코 지속가능 발전교육 공식 프로젝트 인증을 받은 성남시 자연환경 모니터 운영으로 11개 분야 27의 생물종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하고자 합니다.
  우리시 생태공간, 환경행사, 환경교육, 환경정보 등 생태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에코 성남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생물종인 단풍잎돼지풀, 서양등골나물 등과 큰입배스, 파랑볼우럭 등 생물 제거 사업과 바이오블리츠, 어린이 생태체험 프로그램 등 시민 인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들을 지속 운영할 것입니다.
  2021년에는 자연자원 플랫폼 구축사업을 통해 시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성남시의 생물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그 자료가 성남시 도시, 환경, 녹지 등 지속 가능한 정책에 반영되고 또 그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선순환적인 경험에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탄소중립도시를 위한 자원순환 대책방안입니다.
  우리시는 현재 민관·기업이 상호 협력하여 탄소 배출량을 감소시켜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하도록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과 투명 페트병 자원순환 사업 등 탄소 중립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순환 사업을 통해 탄소 배출량을 총 615톤 감축하고 있으며, 앞으로 자원순환 시책을 지속 발굴 확대 추진하고, 특히 12월 25일부터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은 투명 페트병 분리가 의무화되므로 공동주택 320여 개 단지 중 신청을 받아 자원순환활동가 및 기간제 인력 지원을 추진하여 자원순환을 확대할 것입니다.
  또한 탄소 배출량 저감을 위해 스마트 그린도시 구축 마련 로드맵 용역을 추진 중으로, 용역이 완료되면 소각, 자원순환, 배출원 관리 등을 체계화하여 자원순환을 통한 탄소 배출 저감을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근  이균택 환경보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창규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도시주택국장 최창규입니다.
  조정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저탄소 경제전환 방안에 대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구축 방안과 공동주택의 에너지 절약대책 및 전환 방안에 대해 일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구축 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축·증축·재축 건축물로 연면적 3000㎡ 이상인 공공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6조 규정에 의해서 녹색건축 인증과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은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공모 주관하여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국공립어린이집, 보건소, 의료시설 중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시설의 창호·방수·단열·환기 신재생 등을 위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으로 공사비 중 70%를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모 선정 결과, 우리시에서 신청한 23건의 공공어린이집이 모두 선정돼서 총사업비 중 70%인 27억 4632만 원이 국비로 지원 결정되었으며, 이것은 경기도 내 선정순위 1위에 해당합니다. 현재 사업 추진 부서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서 사업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추가 공모 시에도 적극적으로 업무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의 에너지 절약대책 및 절약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 건설의 일환으로서 30호 이상의 공동주택 사업 계획 승인 시에 건축물의 열 손실 방지와 친환경 자재,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포함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받아 전문가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서 사업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와 우수 모범 관리단지 선정 시에 에너지절약계획 실천 단지를 우선해서 선정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단지 공공지원 강화 방안으로 현재 추진 중인 공동주택 관리 조례 개정 시에 지하 주차장 엘이디(LED)등 교체 등을 통한 공동주택 에너지 절약 정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근  최창규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철 교통도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교통도로국장 김윤철입니다.
  먼저 조정식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생태교통도시를 위한 수송, 교통체계 구축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철도망의 확충과 전기 저상버스 도입을 통해 녹색 대중교통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철도 분야입니다.
  원도심과 판교 신도시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사업은 지난 10월 20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위례-삼동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중입니다.
  지하철 3호선 연장은 성남·용인·수원 3개 시가 공동으로, 그리고 성남도시철도 2호선 트램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에서 각각 예비타당성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월곶-판교 복선전철은 2025년 개통을 목표로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GTX-A노선은 2023년 개통을 목표로 현재 공정률 48%로 정상 추진 중입니다.
  대중교통 분야입니다.
  미세먼지 감축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친환경 전기 저상버스 도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작년 4월 성남시내버스와 2023년까지 전기 저상버스 200대 보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현재 전기 저상버스 72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27대를 추가 도입할 예정이며, 앞으로 공영차고지 건립 시 전기 충전소를 반드시 설치하여 생태교통도시 실현을 위한 친환경 교통수단을 적극 도입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정미 의원님이 질문하신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성남형 IOT 도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25일부터 개정 시행된 일명 ‘민식이법’과 관련하여 정부의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관련 국가 보조금 지원이 증가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카메라, 노랑신호등, 옐로카펫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일제 정비하여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겠습니다.
  성남형 IOT 도입은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바닥 신호등을 포함한 신기술과 특허 제품에 대한 자료 수집, 방금 영상에서와 같이 횡단보도상 보행자 보호를 위한 각종 교통안전시설물의 운영 실태를 벤치마킹하고 전문가 자문사항 등을 성남형 스마트 횡단보도계획에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근  김윤철 교통도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현숙 분당구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  분당구보건소장 함현숙입니다.
  조정식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코로나19로 인한 집단 전염병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등 신종 해외유입 감염병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내년 상반기에 감염병관리센터를 설치하여 조직과 인력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감염병관리센터는 역학조사관 등 전문 인력을 상시 배치하여 집단감염병 발생 대비 정책 수립 및 성남시 방역 총괄과 감염병 정보 통합 관리와 자원 관리를 통해 성남시의 감염병 통합적 상황 관리 및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종 감염병 신속 진단을 위한 선별진료소와 호흡기클리닉 운영으로 집단 발병 시 선제적 검사를 실시하여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대한 학교 등 집단시설 실행 기반 시뮬레이션 모의 교육을 반복 실시하여 집단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근  함현숙 분당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인선 푸른도시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입니다.
  조정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탄소중립도시를 위한 도시숲 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원, 녹지, 가로수, 학교숲 등 성남시 도시숲은 총 12.6㎢로 성남시 총면적 대비 8.8%의 녹지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도시를 위한 도시숲 확대 방안으로는 장기 미집행 공원녹지를 매입 후 조성함으로써 1.9㎢의 도시숲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시는 10.2%의 녹지율에 도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권 녹지공간으로 가로수 띠녹지 조성 및 학교숲, 녹지 쉼터 등 유휴 부지를 도시숲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이 생활권에서 도시숲을 누릴 수 있도록 녹지 면적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30 공원녹지 기본계획과 성남시의 도시 균등의 조성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인 도시숲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근  허인선 푸른도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보충질의 없으시죠?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임해 주신 의원님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4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의장 윤창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은수미 시장께서 성남형 주민자치회 모델 개발 연구회 최종 보고회 참석으로 자리를 이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애 의원 등 21인 발의)
  3. 성남시의회 기후위기대응 녹색전환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조정식 의원 등 27인 발의)

○의장 윤창근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 기후위기대응 녹색전환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미경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부위원장 최미경  존경하는 윤창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최미경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하여 발의 의원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과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박영애 의원 등 21분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성남시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성남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조정식 의원 등 27분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기후위기대응 녹색전환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의 영향과 환경의 피해를 엄중히 인정함은 물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책과 조례 발의 준비, 시민사회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통해 행정과 의회가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기후위기 대응 정책 발굴 및 제안을 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근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기후위기대응 녹색전환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성남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성남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7. 2022년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성남시 유치 촉구 결의안(임정미·안광림 의원 등 26인 발의)
(15시 07분)

○의장 윤창근  다음은 성남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22년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성남시 유치 촉구 결의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교육체육위원회 강신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체육부위원장 강신철  사랑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윤창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부위원장 강신철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3일 행정교육체육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발의 의원 및 관계 공무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련 법령 등을 참고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결과는 우리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드린 안대로 결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 참조)

○의장 윤창근  강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성남시 유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2년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성남시 유치 촉구 결의문을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임정미 의원님 나오셔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미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정미 의원입니다.
  2022년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성남시 유치 촉구 결의안.
  성남시의회 모든 의원은 2022년 제68회 경기도종합체육대회의 성남시 유치를 한마음으로 희망한다
  우리는 100만 성남시민의 염원을 담아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하는 도민에게 희망을 주고, 도민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며, 성남시 체육 발전에 앞장서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2022년 제68회 경기도종합체육대회의 성남시 유치는 최적의 스포츠 인프라를 갖춘 지리적·환경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고, 도민이 함께하는 대회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며, 성남시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기회의 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2022년 제68회 경기도종합체육대회의 성남시 유치를 위해 시민이 부여한 의회의 모든 역량을 다해 노력할 것임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가장 완벽하게 준비된 인프라(경기장 시설)와 환경적 이점을 가진 성남시가 경기도종합체육대회 개최에 가장 우수한 도시라고 확신하며 이를 홍보하는 데 앞장선다.
  하나. 우리는 온 시민의 열망에 부응하여 경기도종합체육대회의 성남시 개최를 위한 각계각층의 유치 활동, 시민적 참여와 분위기 조성에 앞장선다.
  하나. 우리는 경기도종합체육대회의 개최 이후에도 모든 경기도민의 자랑이자, 전문 체육의 생활화·생활체육의 전문화 정신을 지닌 경기도종합체육대회가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지하고 앞장설 것을 결의한다.
2020년 11월 24일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

    (윤창근 의장, 조정식 부의장과 사회교대)
○부의장 조정식  임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안(시장 제출)
  9 성남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선창선 의원 등 10인 발의)
10. 성남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광환 의원 등 20인 발의)
11. 2020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시장 제출)
12. 2021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3. 2021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시장 제출)
14. 성남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박광순 의원 등 16인 발의)
15. 성남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등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박광순 의원 등 16인 발의)
16. 성남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박광순 의원 등 17인 발의)
17.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성남시 물관리 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20.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계획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김선임 의원 등 35인 발의)
(15시 14분)

○부의장 조정식  다음은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안, 성남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2021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1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 성남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 성남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등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물관리 기본 조례안,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계획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등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김선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김선임  존경하는 윤창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선임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를 개회하여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안 등 14건에 대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후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제환경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는 배부된 인쇄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 참조)

○부의장 조정식  그러면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등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물관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계획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계획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문을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선임 의원님 나오셔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선임 의원입니다.
  저를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해 주시고 채택해 주신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계획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성남시의회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인류의 이름으로 엄중히 꾸짖고 방류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일본은 역사적으로 정상적인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는 만행들을 자행해 왔다. 뼈저리게 반성하고, 인류와 역사에 작은 공헌이라도 하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도를 넘는 부도덕과 상식 이하의 만행을 저지르려고 한다. 지구의 모든 바다를 오염시키려는 일본의 책동을 전 세계가 떨쳐 일어나 규탄하고, 저지해야 할 것이다.
  바다는 누구의 소유물도 아니다. 바닷물은 해류를 타고 지구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바닷물은 인류의 공유재산인 것이다. 영해는 단지 구역 표시일 뿐, 바닷물에 대해서는 어떠한 독자적 권리도 행사할 수 없다. 일본이 방출하려는 방사능 오염수는 일본의 근해만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구의 모든 바다를 오염시킬 것이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활용해 방사능 오염수를 정화했다고 주장하지만,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트리튬)를 제거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삼중수소는 수소나 중수소와는 달리 완전히 다른 물질이다. 방사선을 방출하는 방사성 동위원소다. 삼중수소는 방사선을 방출하면서, 반감기가 12년이라 완전히 소멸하기까지는 수십 년이 소요된다. 일본이 이대로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한다면 오염수 내 삼중수소가 전 세계 바다를 떠돌게 된다. 일본이 인류의 대재앙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 무시무시한 계획을 스가 총리의 일본 정부가 계획하고 있다. 일본에 근접한 대한한국은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된다. 정부와 우리 국민 모두가 나서서 일본의 악행을 반드시 막아내야만 한다. 한국뿐 아니라 바다를 접한 모든 나라가 피해 예상 지역이다.
  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나서서 일본의 만행을 저지해야만 한다. 필요한 모든 법적·물리적 조치를 단행해야 할 시점인 것이다.
  이에 성남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계획을 당장 중단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와 관련된 모든 정보와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오염수 처리방안을 국제사회와 협의하라!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해 공개적으로 항의하고, 국제해양재판소를 통해 강력한 국제법적 대응을 강구하라!
  모든 환경운동단체는 일본의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일본 정부의 야만적인 계획 저지에 적극 동참하라!
  전 세계의 인류는 일치단결하여 일본이 더 이상 지구에 해악을 끼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제재하고 응징하라!
  성남시의회는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인류를 지키려는 숭고한 정신으로 일본의 도발적인 계획을 규탄하며, 즉각적인 계획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
2020년 11월 24일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제259회 경제환경위원회 부록 참조)

○부의장 조정식  김선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2. 중앙동 배수장의 재개발로 방치된 주차장에 복합문화시설 건립 요청 청원(선창선 의원의 소개로 제출)
23.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용삼 의원 등 35인 발의)
24. 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성남시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준배 의원 등 14인 발의)
26. 성남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7. 성남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8. 성남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정식 의원 등 13인 발의)
29. 성남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박영애 의원 등 22인 발의)
(15시 25분)

○부의장 조정식  다음은 중앙동 배수장의 재개발로 방치된 주차장에 복합문화시설 건립 요청 청원,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박경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부위원장 박경희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경희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 규정에 따라 의장님으로부터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3일 문화복지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하여 발의 의원 및 관계 공무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내용에 대한 결과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 참조)

○부의장 조정식  남용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앙동 배수장의 재개발로 방치된 주차장에 복합문화시설 건립 요청 청원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여성비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성남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2021년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31. 성남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기인 의원 등 17인 발의)
32.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윤 의원 등 22인 발의)
33. 성남시 건축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4.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5. 성남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일부변경안에 관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36. 성호 공설시장 건립 관련 주차장 확대 요청 청원(박호근 의원의 소개로 제출)
37.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정미 의원 등 20인 발의)
38. 산성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15시 30분)

○부의장 조정식  다음은 성남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2021년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안, 성남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건축물관리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일부변경안에 관한 의견 청취안, 성호 공설시장 건립 관련 주차장 확대 요청 청원,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성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 등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호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박호근  존경하는 의장님!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는 동료 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호근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3일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2021년 단계별 집행 계획 의견 청취안 등 총 12건에 대하여 제출 부서의 제안 설명과 관계 법령 및 그 밖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으나, 동료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아래와 같이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 참조)

○부의장 조정식  박호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2021년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건축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일부변경안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호 공설시장 건립 관련 주차장 확대 요청 청원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성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


○출석의원(35인)
  윤창근  조정식  강상태  강신철
  강현숙  고병용  김명수  김선임
  김영발  김정희  남용삼  마선식
  박경희  박광순  박문석  박영애
  박은미  박호근  서은경  선창선
  안광림  안광환  안극수  유재호
  유중진  이기인  이상호  이준배
  임정미  정봉규  정윤     최미경
  최종성  최현백  한선미
○출석 전문위원
  윤채
○출석 공무원
  시장  은수미
  부시장  장영근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수정구청장  김기영
  중원구청장  차상철
  분당구청장  고혜경
  재정경제국장  이남석
  복지국장  김학봉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교통도로국장  김윤철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푸른도시사업소장  허인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필수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신서호
  의사팀장  맹주일
  의정기록팀장  한선영
  의사팀  이상준
  의사팀  홍성우
  의사팀  하지웅
  의사팀  김지훈
  의사팀  김준호
  의사팀  전태선
  의사팀  최남경
  홍보팀  황병희
  홍보팀  남철우
  홍보팀  이기상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