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제 2 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행정기획조정실

일 시  2023년 11월 24일(금)
장 소  행정교육위원회실

(10시 06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경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3년도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부에 당부드릴 사항은 위원님들의 의문 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충실한 자료 제공과 답변을 통해서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감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 만약 선서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거짓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문을 낭독하고 직·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께서도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신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해서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에게 전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재섭 행정기획조정실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4일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총무과장 신성모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인사과장 엄종배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산과장 손용식

법무과장 조만재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정보통신과장 이용담

○위원장 박경희  자리에 착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서재섭 행정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간부 소개 후 총괄 설명 듣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행정기획조정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성모 총무과장입니다.
  유형주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엄종배 인사과장입니다.
  전재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손용식 예산과장입니다.
  조만재 법무과장입니다.
  이동학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이용담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 수감자료는 공통 사항 16건을 비롯하여 총무과 8건, 정책기획과 7건, 인사과 14건, 자치행정과 17건, 예산과 10건, 법무과 9건, 민원여권과 4건, 정보통신과 10건 등 총 95건입니다.
    (박경희 위원장, 김보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먼저 13쪽 요구목록 1번 ‘2022. 7. 1. 이후 상설 또는 임시 위원회의 위촉자명단’입니다.
  행정기획조정실에서는 주민참여예산 위원 96명 등 총 212명의 위원을 위촉하였습니다.
  다음 25쪽 목록 2번 ‘각종 민원 접수현황 및 처리내역, 처리건수’입니다.
  행정기획조정실에 접수된 민원은 총 18건으로 건의 15건, 질의 3건이며 관련 부서 조치 및 답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요구목록 3번입니다. ‘각종 연구용역 추진현황 및 정책반영 여부’입니다.
  행정기획조정실에서는 총 5건의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으며 3건은 정책에 반영하였고 2건은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1쪽 요구목록 4번 ‘각종 위원회 현황 및 개최실적’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00쪽 요구목록 5번 ‘민간위탁 용역 현황’입니다.
  성남시청 어린이집과 가로기 게양 관리에 대하여 위수탁 협약을 통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3쪽 요구목록 6번 ‘민선 8기 변경, 축소, 신설, 폐지된 사업’입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정책공론화 시민참여단 운영 사업은 폐지되었습니다.
  다음 114쪽 요구목록 7번 ‘보조금 지원단체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124쪽 요구목록 8번 ‘성남시 MOU 체결 현황’입니다.
  미군과의 교류와 빅데이터 활용 방안 도모,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공모사업 수행 등을 위하여 총 5건의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김선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 이 한 권을 그런 식으로 다 설명하실 예정이실 것 같아서 저희가 나머지는 자료로 대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예,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자료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금번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민 불편 사항이나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신다면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해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해련위원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성해련입니다.
  지난 17일, 18일, 19일 우리나라 전체에서 행정 전산망이 마비가 된 상황이 있었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아마 주말에.
성해련위원  예, 우리시에는 어떤 피해 사항이나 뭐 보고된 게 있나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아마 행정안전부에서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됐는데 지난 금요일 오전부터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우리 공무원들 새올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문제점이 있었고, 또 일선에서도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민원 업무에 차질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민원24시 이런 부분도 오전뿐만 아니고 저녁까지도 문제 있어서 저희들이 중앙의 대책을 참고해서 우리시에서도 적절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주말에 우리 전 직원들이 각 담당, 시는 말할 것도 없고 각 동에서 행정복지센터 주민등록 총괄 담당들이 나와서 대처를 했었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고생하셨고요.
  그렇게 전산이 마비가 되면 확정일자나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확정일자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그분들의 전세자금대출이나 이런 부분에서 약간의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우리시가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그런 게 뭐 준비된 게 있나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중앙정부에서도, 특히 행정안전부에서도 발표했다시피 한 치의 민원인들한테, 전 국민한테, 시민한테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예를 들어서 금요일 날 불가피하게 등본이나 또 기타 인감, 이로 인해서 피해가 있다면 꼭 거기에 대해서 보상 조치하라는 그런 사항도 있었고 또 소급 적용을, 금요일 날 오전에 전산 마비로 인해서 어떤 중요 민원 서류를 발급 못했을 때 소급 적용을 하라는 그런 지침 지시를 받고 또 진행했었습니다. 파악한 바로는 저희 성남시에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다행입니다. 우리 ‘첨단과 혁신의 도시 성남’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나라 전산망이, 행정적인 전산망이 이렇게 마비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 성남만은 지킬 수 있는 그런 대처 방안이 마련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성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선임위원  실장님, 저희 업무 카드가 업무추진비,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기관운영비가 있고 시책추진비가 있고 각 부서장이 쓸 수 있는 부서운영비가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다 저희가 카드로 쓰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불가피한 경우 또 애경사, 경조사 있을 때는 현금을 이렇게 뽑아서 전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김선임위원  직원들 경조사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고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그리고 수해 복구나 현장에서 고생한 직원들 있었을 때는 카드로 사용하지 않고 현금을 찾아서 전달한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그 재해 지역에,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지난번에 재난 지역에,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에 전달을 하는 거죠, 지원금으로?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주민한테 지급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 기관, 소방서를 비롯해서 이런 기관에 전달한 경우도 있고 특히 또 군부대, 연말에 또 추석 때, 설 때 이렇게,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지원금으로.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지원금으로 저희가 전달을 하는 거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현금으로 줄 때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김선임위원  그런데 여기 221쪽에 보면 시장 업무 추진비 내역인데요. ‘화엄구층제다’ 이게 지금 여기 제가 검색해 보니까 여기가 녹차 회사예요. 그런데 이걸,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이백,
김선임위원  221쪽에.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번호가 있습니다. 몇 번,
김선임위원  아, 번호요? 81번이요. 이거 설명 좀, 화엄구층제다 이거는 내방객한테 제공을 하기 위해서 녹차를 구입했네요, 20개 100만 원. 그리고 계좌이체를 했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이런 경우에 국제 교류나 또 관내 자매결연도시 방문할 때 주로 사용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현장에 가지 못하고 아마 이렇게 물건에 왔었을 때 바로 가지 못한 상태에서 계좌로 이체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별도로 파악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예, 여기 기념품 제공이라고 돼 있어서 내방객, 그러면 저희가 어느 다른 나라를 간 게 아니라 저희 시를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우리시를 방문하는 자매결연도시의 어떤 대표들이나 관계자들한테 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럴 경우에는 저희 의회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저희 시 대표 예를 들면 제조품들을 구비해 놨다가 그 물건을 기념품으로 전달을 하거든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대부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런데 이건 타 지역에서 물품을 따로 계좌이체로 구입을 해서 내방객들한테 전달하는 거는, 이게 뭐 제가 나중에 자세한 설명을 듣겠지만 자칫하면 이게 선거법으로 비춰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 특수한, 여기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어떤 특수 물품도 아니기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나중에 자세한 사항을 좀 보고해 주십시오.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김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덕수위원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데 우리 총괄하는 실장님이니까 총괄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시에서 미세먼지 알림판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LED로다가 된 어떤 알림판 같은 거 많이 설치돼 있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시청 주변을 비롯해서 각 요소에 우리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공간들에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런데 그것만 지금 전송이 되고 있죠? 그 목적에 맞는 미세먼지면 미세먼지, 그렇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거기에 아마 맞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송출돼서 홍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실장님은 개인적으로 그거 보십니까? 미세먼지가 어떻고 오존이 어떻고 그거 쳐다보고 다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차량을 이용할 때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 도보로 다니는 경우, 특히 시청이나 또 모란사거리, 그 외 지역 보면 이렇게 오며 가며 오늘의 미세먼지 농도 이렇게,
이덕수위원  뭐 볼 수도 있는데 저는 활용도가 꼭 그것만 한정하면 좀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재난 발생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적에 말씀하셨다시피 주요 목에 이게 설치돼 있기 때문에 우리 대시민들이 바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재난 시 문자를 여기서 알릴 수 있다. 조작이 가능한 걸로다 알고 있는데 가능해요, 안 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지금 문자 서비스는 뭐,
이덕수위원  그거 말고 지금 알림판에 조작이 가능해요, 안 해요? 우리시에서.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지금 그 부분은 환경 파트, 기후에너지과에서 아마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덕수위원  이거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 기술로다가, 지금 최신 기술로다가 해서 접목하면 돼요, 만약에 안 된다면.
  그래서 꼭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무슨 지진이 났다든지 전시 상황이라든지 도발을 했다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때 그 큰 알림판을 그런 재난 목적으로다가 알리는, 어디로 대피하라든지 이렇게 입력해서 여기서 송출하는 그런 방안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관련 부서하고 협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이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감사합니다.

  1. 총무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10시 24분)

○위원장대리 김보미  다음은 직제 순서에 따라 총무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성모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성모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신성모입니다.
  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정 총무팀장입니다.
  반주희 조직팀장입니다.
  조보련 후생복지팀장입니다.
  김성자 기록정보팀장입니다.
  김미정 국제교류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총무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요구목록 1번 ‘2022. 7. 1. 이후 상설 또는 임시 위원회의 위촉자명단’입니다.
  2023년 4월 1일 자로 네 분의 변호사를 정보공개심의위원으로 위촉하였습니다.
  다음 25쪽 요구목록 2번 ‘각종 민원 접수현황 및 처리내역’입니다.
  총무과에 접수된 민원은 5건으로 하늘북카페 및 체력단련실 관련 사항입니다. 현재 북카페를 2층으로 이전하여 9월 11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체력단련실은 직원 복리후생 시설로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다음 31쪽 요구목록 4번 ‘각종 위원회 현황 및 개최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0쪽 요구목록 5번 ‘민간위탁 용역 현황’입니다.
  성남시청 직장어린이집은 동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 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재위탁 심사 결과 재위탁 기준을 통과하여 지난 11월 17일 동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성남시 가로기 게양 관리는 3.1절 등 국경일과 국군의 날 등 법정일에 관내 주요 도로에 가로기 1만 9022개를 게양·하강하는 등 관리하는 업무로 2005년 8월 성남시새마을회에 최초 위탁하여 매년 재위탁 공개 모집을 통해 위탁 단체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24쪽 요구목록 8번 ‘성남시 MOU 체결 현황’입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서울공항 K-16 미군 부대를 포함하고 있는 용산-케이시 기지사령부와 교류 협력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사회 관계 강화를 위한 문화 교류 사업 제안 및 추진 등이 있습니다.
  다음 125쪽 요구목록 9번 ‘행정사무감사 지적, 권고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2년 건의 사항은 총 4건으로 모두 완료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치 결과 및 행정사무감사 관리 카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2쪽 요구목록 10번 ‘불용사업비 50% 이상 사업내용과 불용사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63쪽 요구목록 12번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위탁사업 현황’입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고 있는 사업은 우편모아시스템과 표준기록관리시스템입니다.
  다음 167쪽 요구목록 13번 ‘공사, 용역, 물품계약(수의계약 포함)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요구목록 8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3쪽 요구목록 85번 ‘2023년 시장 설날, 추석현수막 개수, 예산’입니다.
  설날과 추석에 각각 명절 인사 현수막 100매를 제작하였으며 소요 예산은 1980만 원입니다.
  다음 214쪽 요구목록 번호 86번 ‘공무원 신변보호 용역’입니다.
  직원들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용역으로 안내 업무를 제외한 총투입 횟수는 53회이며 자세한 처리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17쪽 요구목록 87번 ‘시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234쪽 요구목록 88번 ‘시장, 부시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중 주말, 휴일 지출내역’, 238쪽 요구목록 89번 ‘시장, 부시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중 현금 지출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42쪽 요구목록 90번 ‘시장실 민원 접수 현황’입니다.
  모든 민원 서류는 관련 규정에 의거 민원여권과를 통해 접수 처리하고 있으며, 비서실 방문 민원에 대해서도 담당 부서와 함께 상담 후 답변하거나 민원 서류로 접수하여 담당 부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243쪽 요구목록 91번 ‘사무조정 실무협의회 운영 일체’입니다.
  행정·사회복지·시설·간호 등 다양한 직렬의 실무 경험이 풍부한 6급·7급 직원 24명으로 구성된 사무조정 실무협의회는 부서 간 이견 사무조정이나 신설 복합 사무의 배분을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보미 부위원장, 박경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244쪽 요구목록 92번 ‘구내식당 등 입찰기준이 사업 규모에 따라 다른 내용 자료’입니다.
  구내식당 식자재 구입은 농축산물 식자재 가격 등락폭을 고려하여 상하반기 가격조사를 통해 연 2회 계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추정가격 5억 미만의 물품 구매에 해당하여 경기도로 지역을 제한하여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성해련 위원님 먼저 하시고 이덕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련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성해련입니다.
  우리 신상진 시장님은 현수막을 엄청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신상진 시장님 이름으로 현수막이 엄청 많이 걸렸어요. 하물며 ‘입주를 환영합니다’까지, 신흥2동 도로가에 보면 ‘입주를 환영합니다. 신상진 시장’ 이렇게 걸려 있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오면서 보니까. 그다음 또 ‘수험생들 수고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걸려 있어요.
  이게 선거법에 문제가 없나요?
○총무과장 신성모  예, 선거법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선관위에서 회신이 온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명절 전후에 보통 선관위에서 각 지자체로 문서를 시행해 줍니다. 할 수 있는 사례하고 할 수 없는 사례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그 할 수 있는 사례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정구선관위에서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는 답을 제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당구, 여기는 중원구니까 중원구선관위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한다 할지라도 수정구선관위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했으면 그러면 3개의 선관위에 좀 협의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신성모  그 관계는 일단은 저희가 소관이 중원구 소관이니까 중원구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한 사항이긴 한데요, 향후에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수정구·중원구·분당구 3개 선관위에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또 경기도선관위도 한번 의뢰를 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시의원들도 명절이나 이럴 때 현수막을 걸어요. 그런데 우리는 개인 사비로 건단 말입니다, 저희 이런 ‘시의원 성해련. 행복한 설·추석 되십시오’ 이렇게. 그런데 시장님은 시민의 세금으로 현수막을 거세요, 시장님 이름으로. 그냥 ‘성남시장’ 이렇게 하셔도 될 텐데 ‘성남시장 신상진’ 이렇게 하시면 이게 시민의 세금으로 시장님의 현수막을 건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신성모  그거는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가 검토가 돼 가지고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좀 우리 시의원들도 자기 사비로, 우리 이름으로 현수막을 거는 것처럼 시장님도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현수막 걸지 마시고 시장님의 사비로 현수막 거는 방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성모  예,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자매결연도시라든지 해외에서 누가 어떤 외빈이 방문을 한다든지 시장님께, 그러면 무슨 답례품 같은 거는 우리 총무과에서 준비하나요, 어느 과에서 하나요?
○총무과장 신성모  일단은 저희가 7월 24일 자 직제 개편에 의해서 국제교류팀이 저희 과에 신설이 됐거든요. 저희가 지금 준비를, 총괄적인 준비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부서별로도 또 교류하는 사항이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부서에서 준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지금 우리 공식적으로 준비돼 있는 게 답례품이 뭐예요? 혹시 아세요?
○총무과장 신성모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용산-케이시하고 하고 MOU 체결할 때 브라운 대령한테 보낸 거는 저희 관내 공예 공장이, 하신 분이 장인이 하신 보석함 그거를 한 세트 드린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러니까 격에 따라서, 내방인의 격에 따라서 기념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전달을 하게 되는데, 모란에 있는 기름시장 있잖아요. 거기서도 구입해서 전달을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덕수위원  예산이 지금 얼마 세워져 있어요?
○총무과장 신성모  올해 예산은 사무관리비에 있는 예산을 지금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구입을 검토 중인데 여러 가지를 넥타이부터 해서 저희 시하고 그 상대방 시하고 격에 맞는 걸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넥타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검토하고 있거든요. 아직 확정적인 건 아닙니다.
이덕수위원  그럼 예산이 좀 수반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신성모  예, 사무관리비를 활용해서,
이덕수위원  더 격상을 하려면.
○총무과장 신성모  예.
이덕수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식으로다 가야지 돼요. 우리 의회도 그렇지만 해외 같은 데 가면 답례품 주는데 아주 얼굴이 다 뜨거워요. 저쪽에서는 주는 게 예를 들어서 50만 원짜리 막 그렇게 주는데 우리는 한 5만 원짜리 3만 원짜리 이렇게 내서 주면,
○총무과장 신성모  저희도 지금 단계를 여러 단계로 나눠서 몇 가지 물품을 구입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래서 그거를 내년에 잘 추진해서 우리시에 걸맞게 이제는 우리가 베푸는, 베풀 수 있는 그러한 나라도 됐고 우리시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답례품의 격을 높여라. 그리고 지역의 어떤 아까 말씀하신 보석함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장인들이 만드는 게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축소해서 만들든지 해서 특색 있는 것을 주면 좋겠다.
  그 기름 같은 거는 주는 건 좀 그런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신성모  이제 오시는 수행원분들도 있고 하니까 격에 맞춰서 진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덕수위원  기름은 좀 그분들한테 잘 쳐야지 일이 잘되니까,
    (웃음소리)
  가끔가다 그렇게 그런 것도 주는 것도 필요하겠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윤환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윤환 위원입니다.
  성해련 위원님께서 현수막 관련해서 말씀하신 거 이거 조금 첨언을 드리면요, 물론 선관위에서 확인을 했을 때 문제가 없다라고 확인을 받으셨고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절차 진행을 하시는 거고 그리고 예산에 반영을 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건데, 법적으로 문제없고 하기는 하나 시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봤을 때 그것은 부적절할 것이다.
  우리 시의원들도 결국에 세금을 받아서 그 세금으로 현수막을 다는 겁니다, 월급을 받아서. 그리고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월급을 받으시고 우리 성남시 예산으로 또 현수막을 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님도 월급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 월급을 활용을 해서 현수막을 다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할 것이다. 왜냐? 월급도 받으시고 예산안에 태워 가지고 또 현수막도 다시고 이런 부분은 시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비판적인 시각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성해련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과 잘 소통을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신성모  예,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다음으로 이거 제가 얼마 전에 동사무소에 개인적인 어떤 민원, 그러니까 주민등록증 발급이 필요해 가지고 잠시 간 적이 있었는데 친절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요.
  제가 그냥 사복으로 갔어요. 갔는데 되게 바쁘셨던 것 같아요, 그 담당하는 직원분께서. 그래서 저는 번호표를 뽑고 이렇게 앉았는데 쳐다도 안 보고 “잠시만 기다리세요. 저 지금 뭐 하고 있어 가지고 이거 창을 내릴 수가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이랬는데 한 5분 정도를 이렇게 앉아 있는데 굉장히 뻘쭘하더라고요. 저쪽에 잠깐 가셔서 대기하고 계시라고 하든가 뭐 그런 식으로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참 아쉽다.
  그리고 우리 총무과의 조례를 보면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5조 1항에서 ‘공무원은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참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거기서 뭐라고 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지나갔는데 정말 예민하게 반응을 하시는 시민분들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총무과에서 공무원 복무 관리도 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감사관에 감사 요청을 하셔서 어떤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신성모  저희가 민원여권과가 있어서 민원여권과에서 대민 민원 업무 관련한 친절 교육은 주기적으로 시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럴 때는 사례에 관련된 교육도 같이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그렇게 잘하고, 일단은 하고 있는데 미숙한 직원들이 간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는 또 전체 복무 차원에서 그거 같이 민원여권과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환위원  그 교육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셔서 이 교육이 정말 직원들에게 실효성 있게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라는 것도 한번 재검토하셔서 좀 정비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신성모  소관이 일단은 민원여권과니까 민원여권과 때 한번 말씀 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아, 예, 한 번 더 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은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신성모  예, 안녕하세요?
박은미위원  지금 수감자료에는 없는데요. 하계 휴양시설 이용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이용률이 저조한 그런 휴양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추가로 더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는 거를 봤어요. 하신 거 맞죠?
○총무과장 신성모  그거는 저희가 140구좌거든요, 전체. 전체 140구좌인데 사실 직원이 공무직까지 다 포함해서 하다 보면 대상이 5000명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140구좌가 1년에 쓸 수 있는 게 30일이거든요, 30박. 그래 갖고 한 4100박 정도 되는데 이거를 하계 때 다 쓸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제 저희가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거를 각 콘도 그 시설별로 자기네들이 여름철 성수기 때는 추첨을 합니다, 거기도. 그래서 우리시가 추첨이 돼서 그 분량만큼 저희 직원들을 상대로 또 추첨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직원들은 부족하다고 항상 요구를 합니다. 항상 요구를 하는데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별도로 하는 게 좀 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여름철에 저희가 숙박 시설, 호텔이라든지 콘도를 별도로 구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래서 그 휴양시설 이용, 그러면 그 시설 이용률은 전부 그때 당시에는 100%가 다 마무리가 된 건가요, 이용률이?
○총무과장 신성모  그렇죠, 그거는.
박은미위원  아니, 왜 여쭤보냐면 혹시라도 그 이용 시설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연간 3회 이용 이 제한에 걸려서 신청을 했는데 다 이용률, 횟수 초과로 선정이 안 되는 걸 봤어요. 그랬을 경우에 그것이 그 이외의 사람들이 더 신청을 해서 그 이용률은 다 맞춘 건지 아니면 이용 시설이 남는데도 불구하고 3회 미만 신청자가 없어서 혹시라도 이용이 안 됐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총무과장 신성모  남는 사례는 없습니다, 거의. (웃음)
박은미위원  하계에는 없다는 거죠?
○총무과장 신성모  거의 없고 부족해서, 부족해서 직원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기준을 좀 여쭤보려고요.
  그리고 지금 현수막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잠시 첨언을 드리자면, 신규 입주나 사실 이런 데의 그 앞에 아마 현수막이 걸린 것 같은데 좀 첨언 드리자면 신규 입주하는 그런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에는 민원이 많아요, 요구 사항도 많고 불편 사항도 많고.
  입주한 건설 시행사나 이런 쪽에 민원을 넣을 수도 있는데 가끔은 해결이 안 되다 보면 답답한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현수막을 게시하는 거는 좋은데 거기에 저희 민원 제보 전화, 연락 번호라든가 이런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필요한 사항을 적어서 이렇게 게시를 하면 그것은 시민을 위한 현수막이 되는데 ‘정말 축하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시장님 함자만 넣어서 이렇게 게시하는 것은 저도 조금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해당 민원 부서 연락처라든가 직통 전화번호라든가 이런 거를 꼭 같이 병기해 가지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편의 제공 차원에서 하시기를 바라요.
  지금 여러 가지 시정 홍보나 이런 거에 있어서 가장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현수막 홍보가 사실 제일 빨라요. 시정이 시민들에게 잘, 어떤 정책들이 이루어지는지가 잘 전달이 되기가 어려운데 또 실제로 잘 안되고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현수막을 통해서 알리는 부분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신성모  예, 좀 전에 말씀하신 그 현수막은 공동주택 관련 부서에서 아마 설치한 것 같은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부의장님 의견을 잘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안내가 좀, 필요한 내용이 안내가 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자료에 잔반, 식당, 구내식당 잔반 처리에 대한 의견, 이벤트 이런 것들이 올라와 있는데 잔반이 남지 않은 경우에 제공하는 것들을 실제 간식이나 이런 것도 물론 좋지만 어떤 포인트나 이런 걸 통해서 자유롭게 매점을 이용한다라든가 아니면 급식 쿠폰을 또 더 추가로 준다든가 이렇게 좀 다양하게 생각해 보는 것들도 제안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신성모  예, 감사합니다. 의견 감사하고요.
  참고로 저희가 자료에도 명시를 했지만 환경부 주관의 공공식당 급식소 잔반 처리 관련해서 작년에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아유, 축하드립니다. 잘 운영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 잔반의 그 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마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총무과장 신성모  예.
박은미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신성모  예, 의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 잠시,
김선임위원  저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김선임위원  지금 우리 박은미 위원이 말씀하신 이런 현수막 건에 대해서도 저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성해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수막은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지 지금 성남 곳곳에, 단순히 그 입주자들에게 축하하는 현수막뿐 아니라 1년 내내 성남 곳곳에 다양한 이런 문구로 시장님 이름이 들어간 현수막이 많이 게첩이 돼 논란이 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현수막이 시정 홍보, 시민에게 알리는 그런 거라면 장소와 사안에 맞는 현수막과 그리고 관련된 전화번호를 넣어 주면 민원인들이 그냥 우리 시장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락처도 주고 여기에 민원을 넣어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러면 누구 조금만 관심 있으면 성남시장이 신상진인 건 다 압니다. 그런데 굳이 선거법 논란까지 가면서 신상진 이름을 넣을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3개 구청 선관위에 질의받은 거 그 자료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총무과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방객들에게 기념품을 주기 위해서 녹차 구입한, 이게 전라도더라고요. 녹차 구입한 그 사항을 같이 자료로 좀 주십시오.
○총무과장 신성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신성모  예, 안녕하세요?
김보미위원  243페이지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신성모  (자료 확인)
김보미위원  총무과 아닌가요?
○총무과장 신성모  예, 맞습니다.
김보미위원  ‘사무조정 실무협의회 운영’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이게 혹시 조례에 의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신성모  이거는, 예, 관련 조례가, 잠시만요.
    (자료 확인)
  저희가 각종 위원회를 만들 때는요,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 조례에 의해서 보통 위원회를 구성을 하거든요. 저희가 여기 자료에는 표시를 하지는 않았는데 조례에 있는 걸로 제가 일단은,
김보미위원  그럼 혹시, 저도 이제 찾아보다 보니까 어떤 조례에 들어가 있는 건지 확인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총무과장 신성모  예, 제가 확인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일단은 그거는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게 2023년도에는 한 번도 운영이 안 됐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주요 기능이 부서 간 이견 사무조정, 신설 및 복합 사무를 배분하는 그런 협의회 기능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올 한 연도에 지금 총무과만 해도 국제교류팀이 새로 들어오기도 했다시피 뭔가 업무에 있어서 배분된 게 있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이 협의회가 운영되지 않은 것이 조금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신성모  좀 전에 여기 자료에 있는 것처럼 부서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 서로 다툼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부서별로 업무 성격상 약간 비슷한 부서들이 있긴 해요. 그런 경우에 서로 상대방 부서 업무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간혹 생기거든요. 그 경우에 그거를 조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부서장끼리 조정이 안 될 경우에 저희한테 의뢰가 오면 저희가 그 위원회를 열어서 서로 조율을 해서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김보미위원  이견이 발생했을 시에만 열리는 그런 협의회인 거죠?
○총무과장 신성모  예, 그렇습니다.
김보미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지금 현수막 관련해서 말씀이 나왔는데 자료 요청한 거 주시고.
  이게 공직선거법상 선관위에서 답변을 받으셨는데 가능하다, 공직선거법상 가능하다라는 답변은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말고 우리가 현수막을 거는 거는 옥외광고물에 기반을 두고 현수막을 거는 거 아닙니까? 현수막을 걸 때는 정상적인 불법이 아닌 합법의 현수막들은 다 게시대에 걸고 하는데 시장님께서 설날·추석 이런 현수막 거는 거 보면 육교에도 막 달려 있어요. 육교에도 달려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보행하기에 조금 안전하지 않은 곳들도 간혹 보이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이 부분이 맞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성모  최근 언론에도 보도된 거를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사실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명절이라든지 이런 때에 정치하시는 분들이 현수막을 많이 걸잖아요. 그런데 그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이 정치인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좀 완화해 놓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경희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선거법 관련인 거고 선거법 관련해서는 괜찮다고 받았어요, 선관위.
○총무과장 신성모  예.
○위원장 박경희  그런데 옥외광고물 설치 및 관리 조례 뭐 이런 거에 근거해서,
○총무과장 신성모  그 조례에도 정치인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 안에 예외 조항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신성모  예.
○위원장 박경희  그럼 예외 조항이 육교에다 걸어도 되고 안전하지 않아도,
○총무과장 신성모  그러니까 장소에 대한 규제가 없습니다, 정치인분들에 대해서는.
○위원장 박경희  정치인들, 저희가 육교에다 건 적 있어요, 몰랐을 때. 당장 뗐어요, 그거는. 그거 불법 현수막이라. 그러니까 거기에다 거치하는 게, 설치하는 거 불법이라고 바로 뗐거든요. 이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성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시장님 육교에다가 다리에다가 거는 거 불법인지 아닌지 이 부분 다시 확인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성모  예.
○위원장 박경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조금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우리 총무과 업무 분장 관련해서 좀 보고 있는데요. 굉장히, 총무과의 업무 분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61건이 있는데 이건 나열된 것만 그렇고 그 안에 들어가면 또 더 세분화돼서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총무과에서 하는 게 특별사법경찰관에 관한 사항인데 이게 무슨, 이게 특별사법경찰이 우리 청원경찰 같은 거,
○총무과장 신성모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위원장 박경희  그럼 어떤 건가요?
○총무과장 신성모  쉽게 말씀드리면 공무원인데, 저희 일단은 공무원인데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찰하고 같은 권한을 주는 업무들이 있어요. 그게 보통은 저희가 파견식으로 하거든요. 파견식으로 환경 감시 분야도 있을 거고요,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보험이라든지 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사법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인사 부서하고는 협의를 하지만 그거는 관리를 저희가 하는 거죠.
○위원장 박경희  그러면 특별사법경찰관들이 어디, 아까 말씀하신 사업소나 이런 데 있다고 그랬는데 어느 부서에, 어디에 몇 분이 복무를 하고 계시는지 이거 좀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총무과장 신성모  예.
○위원장 박경희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토론회를 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유휴시설 개방에 관한 토론회를 했는데 거기서 굉장히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 전에 있었던 또 토론회에서는 다른 지자체에서 공공시설의 공간들, 유휴 공간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토론을 했었는데 과장님도 참석하셨었죠?
○총무과장 신성모  예.
○위원장 박경희  참석해서 아마 의견들을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물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업무 시간 이외에 공공기관을 사용했을 때 어떤 책임 문제라든지 보안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제가 조례를 준비하고 있으면서 그거를 일종의 공청회처럼 한 거거든요, 토론회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움숲이라고 평생학습에서 하는 통합 플랫폼이 있죠. 그런 것처럼 공간 활용을 할 수 있는, 그 신청 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준비들을 앞으로는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준비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요청을 드리면서.
  그때 토론회 때 참석하셨어요.
○총무과장 신성모  예.
○위원장 박경희  그래서 말씀도 주셨는데 이 부분 조금 챙겨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신성모  그게 저희가 코로나 전까지는 인터넷상에서 접수를 받고 그렇게 진행을 했었거든요. 이제 코로나 되면서 아무래도 제한을 두다 보니까 그거를 활용을 안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그거를 좀 정리를 해서 정비를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조례 관련해서 이거를 좀 같이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좀 궁금한 것이 총무과 업무, 사무에서 기타 타 국·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총무과에서도 일을 해요.
○총무과장 신성모  예, 저희가.
○위원장 박경희  그러니까 총무과는 도대체 뭐 안 하는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이거 설명하시려면 기니까 이 부분도, 기타 타 국·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어떤 사항들을 총무과에서 했었는지 있을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신성모  흔한 일은 아니고요. 흔한 일은 아니고, 아까도 사무조정에 대한 위원회가 있었는데, 그 말씀 하셨는데 그게 좀 어느 정도 그래도 이게 토론이라든지 회의를 통해서 구분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이 있고 아예 또 진짜 생소한 업무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사실 드문 일인데 그럴 때 업무 적합한 부서가 만약에 없다 그러면 저희가 하게 되는 거죠.
○위원장 박경희  아, 그냥.
○총무과장 신성모  그게 저희 과가 시 전체 과의 선임 과고 하니까 그렇게 돼 있고, 또 부서별로 치면 과의 주무 팀이 있잖습니까? 주무 팀이 있는데 그 과에도 분장 사무에 없는데 그 과에 유사성이 아주 깊다 그런 경우에, 주무 팀에도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타 팀에 속하지 않는 업무는 한다는 거. 이렇게 그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업무에 누수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규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업무 분장에 들어가 있어서 도대체 총무과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총무과장 신성모  (웃음)
○위원장 박경희  제가 그거 보면서 좀 질의드렸습니다. 그 부분 자료를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해련 위원님.
성해련위원  과장님 좀 전에, 현수막 이야기를 자꾸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정치인이 현수막 예외 사항에 있다고 하셨어요.
○총무과장 신성모  예.
성해련위원  정치인이 예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정당 현수막 예외가 있습니다. 정당 현수막은 수정구협의회 이름으로 걸리는, 정당 현수막이 15일 예외가 있어요. 정치인은 예외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총무과장 신성모  해당 부서에서 그 부분은 같이 해석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성해련위원  아,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잘 챙기셔서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성모  예,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총무과장 신성모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0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정책기획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형주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자료는 어떻게 유인물로 대신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설명자료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과장님 직원 소개 후 우리 위원님들 질의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유형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정책기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선영 기획팀장은 5급 승진 리더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안정은 정책개발협력팀장입니다.
  허석진 전략추진팀장입니다.
  심경희 성과관리팀장입니다.
  김미연 빅데이터팀장입니다.
  장영식 시승격50주년기념사업추진TF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선임위원  과장님, 공통에서, 공통 170쪽이요. 저희 이 자료나 회계과 계약 자료 내용에 보면 이 계약업체 중에 아미정보통신이라고 간간이 계약업체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도 아미정보통신은 홈페이지 구축을 하거나 아니면 정보통신 쪽의 업체로 알고 있어서.
  그런데 170쪽의 성남시 홈페이지 구축 용역에도 1800만 원 이거 계약한 게 있어요. 12번이요. 170쪽 12번.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자료 확인) 예, 시정연구원 홈페이지 구축하는 겁니다.
김선임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질문하는 이유는 홈페이지 구축하는 회사로 알고 있는데 172쪽 20번에 보면 성남시 사회조사 답례품 구입을 아미통신에서 계약을 했는데 이 홈페이지 구축하는 회사하고 이 답례품하고 관련성이 좀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여기 지금 계약에 관련된 거는 저희가 정책기획과에서 관여를 안 하고 계약 부서에서 다 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요.
김선임위원  그럼 이따 회계과에서 말씀을, 아니, 회계과 저희 상임위가 아니어서. 그런데 어쨌든 업무는 정책기획과 업무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그렇죠.
김선임위원  그러면 이 사회조사 답례품 내용은 아시겠네요. 계약은 회계과에서 했으니까 업체는 그렇다 쳐도 이 사회조사 답례품 구입 건에 대해서는 설명 좀 해 주세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저희가 사회조사를 하게 되면요, 그 설문에 참여하신 분들에 한해서 답례품을 드리는데 여기 이 답례품은 쓰레기봉투를 그때 구입해 갖고 쓰레기봉투를 답례품으로 드린 사항입니다.
김선임위원  800만 원이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그래서 지금 아마 제 생각으로는 아미정보통신이 우리 공무원 연금 매점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쓰레기봉투 구입하느라고 공무원 연금매점에서 그거 구입한 걸로 그렇게,
김선임위원  아, 그 매점에서 쓰레기봉투를 얼마나 많이, 답례품 많은 사람들을 줬어요? 800만 원어치 쓰레기봉투면 꽤 되는 건데.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저희가 20ℓ 봉투 1만 6000장 구입해 갖고 답례품 드렸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하실 때 보면 문구를 좀 달아 주시면 이해가 되는데 누가 봐도 통신회사에서 홈페이지 구축 계약을 했는데 답례품을 구입했다라고 하면 다들 의구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해련 위원님.
성해련위원  과장님, 저는 자료 요청 좀 드릴게요.
  자료 42쪽 제일 밑의 부분에 보면 3월 17일 10시 30분 산성누리홀에서 분당보건소 이전 부지에 관한 회의를 하셨어요, 실국장님 다 모이셔서.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시정조정위원회 개최한 사항입니다.
성해련위원  여기에 대한 회의록 좀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윤환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김윤환 위원님.
김윤환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윤환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안녕하십니까?
김윤환위원  이번에 저희 성남시에서 청년정책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계시는 게 올패스(ALL-Pass) 사업이 있잖아요. 물론 이게 청년정책과 소관이긴 하나 정책을 기획하는 가장 주무 부서로서 제가 과장님께 좀 여쭙는 건데, 그리고 수감자료에서도 보면 별첨자료에 이 청년 취업 올패스 사업 참가자 설문 분석 이게 있더라고요, 별첨 자료에.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이거 과장님도 한번 다 보셨죠?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자세히는 정독은 못 했고요.
김윤환위원  그냥 살짝 보고 청년정책과에 넘기게 되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저희가 그런 지원 업무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해당 부서에서 업무 추진하는 데 참고하는 방향으로 제공을 했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이렇게 시행하는 것은 정책기획과에서 하고 있지만 이 내용 바탕은 청년청소년과로 넘어가게 되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설문에서 나온 어떤 제언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시책에 도입하는 거는 해당 부서에서, 저희가 제공을 하면 해당 부서에서 또 접목시켜 가지고 발전적인 방안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이 올패스, 계속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올패스 이거 만족도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청년들한테 설문조사 했을 때도 취업 지원 희망 프로그램에 자격증 수강료 지원 뭐 이런 게 있고.
  그리고 별첨자료 277쪽 보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그리고 인턴십 직무 체험도 2위로 이렇게 23.8% 이런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맨 뒤의 제언을 좀 보면 인턴십 직무 체험 연계 지원이 좀 필요할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 취득과 더불어서 이렇게 인턴십이나 직무 체험에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정책기획과에서 좀 고민을 해서 청년정책과랑 같이 좀 협업이 필요할 거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위원님, 당연한 말씀,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그렇게 저희가 지원 부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사업 정보 습득에서 또 옥외광고가 32%로 이렇게 높게 나왔어요. 이 옥외광고라 하는 게 현수막이겠죠? 그런데 현수막 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사업 활성화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다는 거,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시정, 시책에 대한 저기를 홍보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적극적으로 하시는 거 너무 좋은 것 같다, 그런 말씀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청자 수가 좀 적어요. 미비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게끔 홍보 방법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잘 고민을 해 주셔서 청년청소년과에 잘 전달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좋은 제언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김윤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안녕하십니까?
박은미위원  수감자료 251쪽 좀 봐 주시겠어요?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 지원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당초에 이게 ‘맞춤형 방문 학습지 지원’ 이렇게 되어 있던 게 예체능 학원비 지원으로 변경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사유를 보니까 보건복지부 협의 결과에 따라 조정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방문학습지나 이런 학습 관련은 이게 안 되는 걸로 보건복지부에서 얘기가 나온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관계공무원과 대화)
  학교 교과 과목에 대한 지원은 공교육 우선 정책과 좀 상반된다는 그런 의견을 주셔 가지고.
박은미위원  그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내용이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이게 매니페스토 평가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온 건가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에서 안 된다라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의견입니다.
박은미위원  내려온 의견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박은미위원  그 우측에 한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보건복지부 ‘학교 교과과목 지원은 공교육 우선 정책과 상반된다는 의견’은 공교육 과목 중에 예체능 과목이 포함되어 있음을 간과한 의견이다, 이런 얘기 있죠?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우리 그 위원님이 회의 때 그런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모든 게 공교육에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공교육과 연계한 것들을 다 사업을 지자체도 지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부분은 좀 적극성 있게 대처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문화, 저소득층 이런 아이들의 지금 기초학력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훨씬 더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우선시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여기에 참여하셨던 위원의 말씀처럼 예체능도 다 공교육에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뭔가 선입견을 가지고 지금 접근하는 게 제일 문제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특히나 이게 다문화가구, 저소득층은 예외 조항으로 다루어져야 될 문제예요. 성남시가 지금 학력 격차가 심하잖아요, 굉장히. 그중에서도 다문화, 저소득층 이런 아이들을 보면 사실 기초학력이나 이런 게 너무 많이 부족해서 그 대책을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때 이게 지금 회의가 언제 한 거, 이게 다 결정이 된 사안인가요? 이렇게 해서 완전히 변경해서 지금 사업이 다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위원님, 이거는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해당 부서에서 공약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보건복지부랑 사회보장제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 협의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의견을 줬기 때문에 그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이렇게 변경한 거다, 안 그러면 그 신설 협의가 안 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박은미위원  이 교육 지원사업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사실 지난 오랫동안의 어떤 혁신 교육의 장점이 많이 있지만 제일 문제가 지금 여러 가지 학업성취도나 이런 게 많이 저하됐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아마 하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현장의 소리를 반영해서 이루어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뭔가 시에서 정책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뭔가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 시정연구원 여러 가지 준비 많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홈페이지도 다 구축이 됐죠. 거기에 보면 조례와 연계해서 더 담아야 될 사항들 이런 것들이 빠진 게 없는지, 특히나 당해 연도 연구계획서라든가 내년도 연구계획서 등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올리셔야 되고요.
  시정연구원은 오래도록 해 왔던, 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고 시민들이 많이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건 사실 홈페이지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비교 검토하셔서 보완을 할 사항들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은미위원  그리고, 시간이 다 되었나요? 예,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성해련 위원님.
성해련위원  과장님, 수감자료 152쪽. ‘시정연구모임 스마트 운영’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근데 불용 사유가 ‘스마트팀 과제 미제출로 연구활동 및 평가위원회 미개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이 시정연구모임 스마트는 2006년도부터 우리 성남시에서 특수시책으로 직원들이 연구과제 팀을 구성해 가지고 우리시에 도움이 되는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를 개발하거나 도입, 연구하는 그런 연구모임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지금은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고 정보 취득이 바로바로 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시정연구원이 개원이 됐고, 또 민간전문가 제도에 관한 지원 조례에 의해서 민간 전문가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정연구모임 스마트는 올해 사업을 일몰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 참여도도 많이 떨어지고 그런 사유로 지금 사업 일몰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보기로는 ‘스마트팀 과제 미제출로 연구활동 및 평가위원회 미개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과제를 미제출했기 때문에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그러니까 스마트팀을 애초에 구성을 5개 팀 정도가 됐었는데 그 팀이 연구과제를 선정해서 연구과제를 작성을 해 가지고 저희 부서에 제출하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해 가지고 일정 부분 보상도 해 주는 그런 건데 그 팀에서 과제를 제출을 아예 안 한 겁니다.
성해련위원  이게 불성실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물론 일몰될 사업이라, 일몰을 생각하고 있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이게 주어졌으면 끝까지 해결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 스마트 모임은요, 저희가 어떤 강제성을 둔 게 아니고 직원들끼리 자발적으로 이 모임을 구성해 가지고 연구모임을 하도록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팀에서 연구를 안 했다고 저희가 뭐 강제로 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위원님. 자발적인 모임이다 보니까.
성해련위원  그래도 자발적인 모임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연구과제가 주어졌으면 끝까지 마무리를 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아, 연구과제를 저희가 부여한 건 아니고요.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연구과제를 선정해 가지고 우리시에 도움되는 게 어떤 게 필요하다 판단해 가지고 연구를 해서 그 과제물을 저희한테 내는 겁니다. 저희가 과제를 의무적으로 부여하는 건 아니고.
성해련위원  예, 이렇게 수감자료가 올라왔길래 제가 보니까 이게 뭐지 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덕수위원  시승격50주년기념TF팀이 지금도 존속하는 거죠, 올해까지?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12월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덕수위원  혹시 여기에서 시 체육대회도 주관했나요,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주관했나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체육대회는 체육진흥과에서.
이덕수위원  체육진흥과에서 한다고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담당. 저희,
이덕수위원  기획은 시승격50주년기념 여기서 한 거 아니에요, 팀에서?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아, 전체적인 50주년, 저희가 82개 사업을,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 안에 들어 있는 거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그 안에 들어 있고요. 그 추진은 해당 부서인 체육진흥과에서 추진한 겁니다, 체육회랑 같이.
이덕수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 팀이 거기 있기 때문에 하나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행정조정실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체육진흥과가 여기에 없는데 이건 시의 문제예요. 기획의 문제란 말이에요.
  시 체육대회, 올해 같은 시 체육대회는 저는 이제는 중단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공무원분들이 시민의 공복이라 그러면서 시민들을 비 철철 맞게 만들어 놓고 거기 앉아 가지고 하루 종일 박수만 치게 만들고. 아니, 종합운동장에서 그 안에서 체육대회를 안 하는데 왜 박수를 치고 응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러고서 응원상 또 상장 체크나 하고 있고. 그러니까 동장님들은 그냥 인원 동원해 가지고 하루 종일 박수 치라고 독려나 하고 있고. 그거 누가 즐겁자는 거예요?
  나는 주객이 전도됐다고 봐요. 나는 이건 군사문화의 전형이 아직도 남아 있다. 우리 시장님이나 정치인들 손 한번 흔들고 가서 얼굴 빛내면,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스스로, 시민들 스스로 즐거운 날이 돼야지 되는데 고통스러워한단 말이에요, 고통스러워해. 가서 도시락 하나 얻어먹으려고 하루 종일 박수 치고 있다. 다 동원된 거예요, 그거. 자발적으로 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경로당 어르신들 걷기도 힘든 그분들 다 동원해 가지고 하루 종일 박수 치라 그러고 다 식은 도시락 주고 이런 행정을 계속해야 되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열린음악회 우리 이번에 주최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이덕수위원  그거는 아주 잘하셨어요. 오지 말라고 그래도 스스로 오잖아요. 줄을 갖다가 막 1㎞씩 서고, 입장하려고. 이러한 스스로 찾아오는 즐기는 이런 것이 돼야지, 그런 걸 기획을 해야지 언제까지 우리가 시민들 동원해서 박수나 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하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저는 이거는 앞으로 시 체육대회, 구 체육대회 이거는 다 없애야 된다라고 봐요. 왜? 시민들이 즐겁지가 않거든, 억지로다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 말고 진짜 문화 축제라든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플러스해서 더 좋은 공연을 보여준다든지 문화를 향유하게 이런 식으로다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저희 시 승격 50주년 기념사업 추진 자문회의에서도 지금 위원님과 비슷한 취지의 얘기들이 나왔었습니다. 뭐냐면 체육대회 같은 경우 할 때 입장식 같은 거 동별로 이렇게 쫙 해 갖고 이런 거 좀 지양하고 일괄 입장해 가지고, 입장식 하려면 주민들 많이 기다려야 되고 하거든요, 힘들고. 그런 거, 그다음에 시민 위주의 체육대회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자문단에서 나와서 저희가 그 해당 부서에 전달은 했는데요. 아마 많이 반영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시민들 위주의 그런 행사가 기획되어야 된다는 거는 맞는 말씀입니다.
이덕수위원  기획 그런데 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 많은 동이 어떻게 게임이 제대로 되냐고요, 그게. 그 선수들도 억지로 그냥 불러 모으고 동장님들 행정력 얼마나 낭비예요. 얼마나 고생하느냐 이 말이에요. 심지어는 “이거 시 체육대회 없애 주면 이덕수 시의원님 국회의원 시켜 드릴게요” 동네에서 그래요,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진짜로다가 진심으로 그 정도로 주민자치 위원서부터 전부 다 그냥 동장, 공무원들 고통을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행정력을, 이 하나 하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좋아하고 시민들이 가서 그날 아주 그냥 보람을 느끼고 이러면 되는데 비 오는데 비 맞고 하루 종일 박수 치고 있고, 그 응원상이 뭐라고. 그런 거는 군사문화의 전형이다. 그런 찌꺼기는 진짜 이건 없애야 된다라는 거예요.
  과장님은 뭐라고 말씀 못 하실 것 같으니까 우리 행정기획조정실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당일 오전부터 늦은 시간까지 있었는데요. 아마 코로나 이후에 거의 한 4년 만에 개최됐던 체육대회인데 사실 이번에는 또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약, 또 3개 구별로 문화대축전들이 있는데 그걸 통합해서 체육대회하고 문화대축제를 같이 했었는데 사실 과거에 오래전부터 우리 성남시민 체육대회가 시 체육대회 구, 동 이렇게 매년 돌아가면서 했었던 부분입니다.
  당일 날 사실 비가 와서 좀 아쉬움은 있었지만 나름대로 줄다리기나 육상이나 또 그 외에서 게이트볼 또 국궁,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었습니다마는 비가 와서 좀 행사가 축소됐고 또 이렇지만 주신 의견에 있어서는 제가 이제 체육과 소관, 지금 아마 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전달해서, 지금 아까 정책기획과장께서 얘기했다시피 정말 시민 위주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좀 기획이 돼야 되는데, 그 외에 또 출연자들이 오후 늦은 시간에는 우리 지역에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도 초청해서 함께 즐거움도 갖기도 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체육행사 자체는, 특히 그날은 어르신들이 많이 참석했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특별하게 도시락을 준비했었는데 중간에 변경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과거처럼 음식을 좀 간소하게 해서 드실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비가 와서 많이 퇴색은 됐지만 저 역시도 과거에 그런 식으로 하는 체육대회는 좀 불필요하지 않냐라고, 모든 참가자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게임 위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민 체육대회나 구 체육대회는 한 번 더 재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또 동 단위도 마찬가지겠지만 동은 또 자발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소 이제, 매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1년에 또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요.
  아무튼 주신 의견 제가 체육진흥과에 전달해서, 아마 내년도 예산이 또 기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한번 또 다루어질 걸 알고 있고, 제가 또 의견 주신 부분에 있어서는 문화복지위원장님과 관계된 의원님들한테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감사드리고, 우리 이거는 정책적인 판단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님한테 정말 오늘 제가 리얼하게 얘기했듯이 이런 얘기를 정확하게 전달을 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시장님이 이걸 딱 안 한다 그러면 시민들도 좋아하고 공무원들도 좋아하고 어르신들도 좋아해요, 동원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확실하게 이번에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예산이 만약에 올라왔다면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 같이 논의를 각 당에서 하셔 가지고 이걸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의회에서 손봐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하튼 전향적으로다가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고 그렇게 해 줄 것을 저는 바라 마지않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총무과도 굉장히 많은, 과에 많은 일들이 분장되어 있다 말씀드렸는데 정책기획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 정책기획과가 정원이 정원 대비 실제 현재 인원은 좀 더 많아요.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23명 대비 28명인데 그중에서 파견이 나가 있어요. 연구원에 파견이 몇 명 나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시정연구원에 3명 파견이 나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시정연구원에. 그런데 이거는 아마도 홈페이지는 정리가 안 돼서 그런지 여기는 2명 파견으로 돼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아, 정책기획과 직원은 소속으로 파견 나간 직원은 둘이고요, 1명은 고용과. 고용과 소속으로 있던 직원이 파견 나가서 그렇게,
○위원장 박경희  그러니까 우리 정책기획과 소관은, 소속 아닌.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위원장 박경희  그렇고. 그래서 정원 대비 현원이 좀 많다. 그럼 이제 정원 조정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 드리려고.
  현원이 언제부터 이렇게 늘었나요, 현원이?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저희가,
○위원장 박경희  조정을,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올해 이제 시승격50주년TF팀 운영을 저희 정책기획에서 하게 되면서 그 인원 2명이 정원 외 직원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 우리 시장님께서 시장군수협의회장님이 되시면서 거기에 또 파견 나가는 직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 직원 2명이 또 파견 나가게 됐고, 또 시정연구원이 설립을 하면서 거기 파견 나가고 해서 그래서 현원이 좀 많아진 걸로.
○위원장 박경희  아, 그렇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위원장 박경희  지금 그럼 의회 파견이, 아, 아니고 의회 파견, 정책기획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 분장을 조금 다시 또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 정책기획과의 소관 업무를 보면 이제는 시정연구원이 생겼기 때문에 시정연구원의 업무로 들어가야 할 것들이 있지 않느냐 하는데 좀 살펴보셨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그래서,
○위원장 박경희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이죠?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저희 업무 분장상에 저희 과로 돼 있는 것들 중에서 연구원 고유 업무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그렇다고 또 아예 저희 분장 사무에서 빼기도 좀…….
○위원장 박경희  분장 사무가 시정연구원 자체의 분장 사무가 여기에 있어요. 목록에는 있는데 겹치는 것들이 있을 것 같고 겹치지 않더라도 이제는 업무를 좀 글쎄요, 연구원으로 이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연구원으로 넘겨야 될 업무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다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 검토를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다시 검토를 해서 여기 분장 표를 다시 해 주셔야 되겠다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리고 시정연구원, 나중에 우리 연구원 관련해서 할 텐데 지난번에 시정질의나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저 아닌 의원님들도 시정연구원 관련해서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시정질문.
  이전 관련해서 예산도 지금 올라왔죠? 그 부분을 어떻게 진행, 진행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좀 대답하기가 적절하지 않으신가요? 여기 소관이니까 과장님이 좀 하셔야 되지 않나.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일단 시정연구원 내년도 예산안에 이 이전비가 포함이 돼서 지금 올라왔고요.
  연구원 입장은 의원들, 우수 연구 인력을 유치를, 채용을 하는 과정에서 개별 연구실이 제공이 안 되다 보니까 우수 연구 인력이 지원을 안 한다. 그래서 우수 연구 인력을 저희가 확충을, 우수 연구 인력을 저희가 확보를 하려면 개별 연구실이 제공이 돼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조금 넓은 데로 옮겨 가겠다는 그런 연구원의 입장이고.
  또 하나는 저희가 애초에 시정연구원의 빠른 설립을 위해서 행안부로부터 최소한의 정원을 확보했거든요. 24명의 정원을 확보했는데 그거는 최소한의 정원입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필요 인력을 더 증원하고 하다 보면 현재 있는 글로벌융합센터가 24명에 맞게 설계가 됐는데 한 41명 정도까지 인력이 확충이 됐을 때 그 인력이 근무할 공간이 안 나온다, 그래서 지금 이전을 해야 된다, 그런 연구원의 입장입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연구원장님하고 또 이제 저희가 질문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4개월 정도 됐어요. 우리 대부분 의원님들도, 글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불과 1년도 내다보지 않고, 1년은 말할 것도 없고 6개월도 내다보지 않고 이렇게 시정연구원을 급하게 이렇게 해서 행정력을 낭비할 필요가 있었을까. 너무 준비 부족이고 급급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번 제가 그때도 우리 정책기획과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이제 커질 거잖아요, 24명이 계속 갈 거 아니고 커질 예상이 되니 공간에 대한 부분들 좀 챙겨 보라. 챙겨보라 그런 말은 저는 당장 이사 간다고 생각을 하지를 않았어요. 그 안에 보면 또 전체 공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공간을 좀 제대로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구실 모양을 갖춘 공간 확보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었고요. 이 부분은 예산 저희가 할 때 조금 더 다루고 이후에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주실 말씀 있으면 좀 주십시오.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아니,
○위원장 박경희  없으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예.
○위원장 박경희  이상이고요.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2분 감사중지)

(11시 4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인사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인사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엄종배 인사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설명은 수감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인사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엄종배  안녕하십니까? 인사과장 엄종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인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우영 인사행정팀장은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김해자 인사운영팀장입니다.
  고남정 인재양성팀장입니다.
  오재식 공무직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위원장 박경희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인사과장 엄종배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명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하시느라고 얼마나 어려움이 애로 사항이 많습니까. 그렇죠? 인사는 만사라고 공정한 시스템에 힘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과장 엄종배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보면 힘들게, 공무원 하려면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꿈의 직장이다 해서 정말 경쟁률도 높고 자부심도 있는데 새내기들의 퇴직자들이, 퇴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나요? 전년에 비해서 어떤가요?
○인사과장 엄종배  저연차 저희 직원, 공무원들이 비중은 매년 거의 비슷한데 퇴직 사유가 1년 차 들어오시는 분들은 중복 시험으로 인해 가지고 좀 더 나은 직장으로 옮기는 거고, 2~3년 차들은 이 조직에 와 보니까 적응이 안 되는 분들은 사기업이나 어떤 자격증 있는 사람들은 그런 분야로 재시험·재취업을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낮은 보수나 이런 것들도 적용을 받는 거죠?
○인사과장 엄종배  보수 입장에서는 이미 알고 들어오는 거고요, 임금 같은 거는.
박명순위원  과중한 업무 탓 아닐까요, 혹시? 상사들의 과중한 업무.
○인사과장 엄종배  상사들의 과중한 업무 탓보다도 일단 이런 조직에 들어와 보면 어떤 악성 민원인들도 있을 것이고 또 업무 난이도,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한 것보다 업무 난이도도 있고 그런 거 보면 어떤 적성 그런 문제가 큰 것 같고요.
박명순위원  아, 그래서 자발적으로 퇴직을 많이 하는군요.
  그럼 이런 거에 대해서 보면 고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담을 또 새내기들도 공직자들이 많이 할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지요?
○인사과장 엄종배  그런데 이거 저연차들은 저희 인사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어떤 상담 고충보다도 그 부서장, 그 부서에서 부서장과 상위 계급 선배들하고 어떤 그런 거를 하지 저희 인사 부서에서 특별히 와 가지고 상담하는 그런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렇죠. 그러면 9급에서 3급까지 승진 기간은 지금 현재 몇 년 정도가 걸리나요?
○인사과장 엄종배  3급이요?
박명순위원  아니면 뭐 4급까지의 기간이, 직장인들한테는 승진이 가장 목마름이잖아요. 그런 승진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하거나 이랬을 때.
○인사과장 엄종배  보통은 9급, 그러니까 승진이라는 거는 타 지방 지자체하고 비교하는 것보다 승진 소요 인원수가 있습니다, 직급별로. 그렇게 해서 9급에서 6급까지가 보통 빠르면 한 7년 정도, 빠르게 간다고 그러면 그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6급까지가요?
○인사과장 엄종배  예, 소요 인원수는 그렇고 현실에 들어가 보면 개개별로 틀리겠지만 뭐 10년도 걸릴 수도 있고 저희 때는 한 직급에서만 보통 8, 9년 근무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나아져 가지고 승진 적체가 다소 해소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좀 이런 것도 오래 연수가 걸리지 않도록 좀 진작을 위해서는 이렇게 빨리 당겨야,
○인사과장 엄종배  승진이라는 거는 상위 직급에 어떤 결원이 났을 때 그 인원수만큼 승진하는 거기 때문에 전부 다 승진, 때가 되면 승진되면 좋겠지만 상위 직급 결원 수만큼만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그거는 약간 무리가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그렇죠, 그런 면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보면 338폐이지에 20년하고 21년, 22년, 23년에 걸쳐서 쭉 채용을 하셨었는데 그때 계속해서 줄였어요, 인원수를.
○인사과장 엄종배  줄였다는 게,
박명순위원  381명에서 점차 점진적으로 채용을 줄여 나갔는데.
○인사과장 엄종배  채용은 그다음 연도의 채용 충원 계획을 12월 말쯤에 세우는데 그거는 당해 연도의 자연 감소분, 퇴직자분 그거하고 내년도의 한 3년 치 해서 휴직자들 평균을 내 가지고 예상 추이를 잡습니다, 직렬별로. 그렇게 잡아 가지고 그다음 연도 충원을 시켜서 보통 9월이나 10월쯤에 신규임용을 시키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해마다 달리, 인원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조금씩 차이가 나는군요, 그래서.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또 이 공무직이 저희 시에는 많지 않습니까? 공무직.
○인사과장 엄종배  예, 한 800여 명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이분들은 자진 퇴사를 몇 프로 정도 1년 정도에, 800분이면 몇 명 정도,
○인사과장 엄종배  공무직분들은 정년이 60세까지 돼 있고요. 1년에 한해 가지고 임기 1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 공무직분들은 대체적으로 많이 의원면직하지는 않습니다, 잘.
박명순위원  자진 사퇴는 안 하시나요? (웃음)
○인사과장 엄종배  뭐 있기는 있는데 많아야 한두 분 정도?
박명순위원  아, 그 정도입니까? 800분 중에서 자진 사퇴를 안 하시는, 굉장히 그,
○인사과장 엄종배  중도에 퇴직하시는 분들이 그 정도고요. 정년 돼 가지고 나가시는 분은,
박명순위원  자진 사퇴는 거의 안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인사과장 엄종배  예, 거의 없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편하신가? 왜 안 하시지?  
○인사과장 엄종배  인원수가 800여 명이고 저희가 3300명 더 되다 보니까 그 수치로 봤을 때도 공무원이 좀 많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럼 과장님 다른 시도에 비했을 때 저희 규모나 이렇게 했었을 때 비슷한 도시에,
○인사과장 엄종배  공무직이요?
박명순위원  예, 이 숫자는 어떤가요? 적절한가요?
○인사과장 엄종배  다른 데는 공무직 퇴직자 수는 제가 파악하지 못해 가지고,
박명순위원  숫자도 모르시는, 잘, 용인시나 이런 데 보시면 좀 비교가,
○인사과장 엄종배  퇴직한 숫자가 몇 명인지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박명순위원  아니, 현 인원. 저희는 지금 과장님이 800분의 공무직께서 근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인사과장 엄종배  예, 저희 시는 그렇습니다.
박명순위원  용인시나 수원시나 이런 데는 비교했을 때 저희하고 이 800분하고 비슷한지 아니면,
○인사과장 엄종배  거의 저희가 그때 제 기억으로는 용인이나 수원 이런 고양 같은 경우에도 수치가 그렇게 뭐 저희보다 적거나 많거나 그럴 정도는 아니고요,
박명순위원  비슷한가요?
○인사과장 엄종배  예, 비등비등합니다.
박명순위원  이 자료를 제가 받아 볼 수 있을까요?
○인사과장 엄종배  예, 그건 제가 파악해 가지고 전달드리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자진 사퇴자가 있으면 그런 것도 다 해서 세부적으로 좀 주십시오.
○인사과장 엄종배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보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인사과장 엄종배  예, 안녕하십니까?
김보미위원  아까 총괄 질의 때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내용인데 인사과에도, 사실 인사과 업무에 해당되는 내용이어서 질의라기보다는 어떤 개선을 요구드리고자 발언을 하겠습니다.
○인사과장 엄종배  예.
김보미위원  저희 업무에 최선을 다하시는 공무원분들을 위한 표창이 사기 진작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성남시 같은 경우는 성남시 포상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찾아보니까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창이 515개라고 합니다. 이게 맞나요?
○인사과장 엄종배  예, 그 정도 됩니다.
김보미위원  그래서 보면,
○인사과장 엄종배  저희가 매달 주는, 그러니까 시장님 상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보미위원  그렇죠.
○인사과장 엄종배  매달 주는 상이 ‘숨은 일꾼’이라 그래 가지고 한 20여 명씩 주고요. 또 연말 되면 모범 공무원 또 우수 공무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20명만 잡아도 연말이면 한 240 정도 되는 거고, 숨은 일꾼이. 그리고 우수 공무원이 15명 또 모범 공무원 20명 그렇게 되면 숫자는 맞습니다.
김보미위원  저도, 본 위원도 찾아보니까 인사과 말고도 감사관에서는 우수 청렴 슬로건 공모 시상, 그리고 정책기획과에서는 우수 제안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표창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포상의 기준은 앞서 말씀드렸던 저희 성남시 포상 조례 혹은 저희 시장 표창 업무 지침에 따라서 이 포상을 하고 있는데 이 지침에 따르면 2년 이내 시장 이상 표창 수상자는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인사과장 엄종배  올해 공무원상.
김보미위원  예, 올해 공무원상 공적심사위원회에 갔었는데 보니까 올해의 공무원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희 실장님께서도 참석을 하셔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실 수 있으시겠다만 올해의 공무원 시상인데 2년 이내의 시장 이상 표창 수상자는 대상에서 제외가 되다 보니까.
  지금 그때 후보가 몇 명 올라오셨었죠?
○인사과장 엄종배  3명인 것 같습니다.
김보미위원  3명인데 추천자도 몇 명이라고 하셨었죠?
○인사과장 엄종배  추천자는 0명이죠.
김보미위원  0명이었습니까?
○인사과장 엄종배  예.
김보미위원  아무래도 이런 지침이 2년 이내로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수상 표창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다만 많은 분들이 지금 수고를 해 주고 계시니까 중복 수상을 막아서 더 많은 분들께 표창을 하고자 하는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이 올해의 공무원 대상에 있어서는 좀 더 합리적으로 수용 가능하게끔 각 분야에서 공적을 세우신 공무원분들이 좀 더 명예로운 표창을 많이 받으실 수 있게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좀 요구드리고 싶습니다.
○인사과장 엄종배  예, 그때 나오신 말씀 중에 그거 한 부분이 있는데 보통 저희가 숨은 일꾼이라든지 이렇게 많은 인원을 표창하다 보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형평성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시장 표창은 2년으로 제한을 걸었는데, 이 올해의 공무원상은 포상도 금액도 크고요, 한 300만 원 이내로 돼 있고 또 실적 가점도 부여되는 거기 때문에 공적이 진짜로 객관적으로 엄격한 심사 기준에 의해서 그런 공적이 올라왔을 경우에 어떤 상징성이 있어서 이 부분만큼은 저희 시장님께 보고드렸더니 다시 재공고를 해 가지고 2년 제한을 이제 없애자 해서 정말로 올해의 성과가 있는 직원들의 공적이 올라가게끔, 그래서 재심사를 해 보자 해서 다시 재공고하는 중에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좀 많은 분들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명예로운 수상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사과장 엄종배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덕수위원  과장님, 저는 시와 산하단체의 임기제, 기간제 등을 우리가 모집함에 있어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 또는 다시 여튼 고려해 봐라 이런 쪽에서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임기제하고 기간제들을 보통 11월 달, 12월 달에 많이 뽑죠?
○인사과장 엄종배  지금 임기제라 그러면 공무원과 비공무원이 분류가 되는 건데요. 기간제라 말씀하시면 비공무원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이덕수위원  비공무원이요.
○인사과장 엄종배  예, 그게 기간제고요. 임기제는 임기제공무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덕수위원  그렇죠.
○인사과장 엄종배  구분해 가지고,
이덕수위원  기간제들을 요새 많이 뽑고, 예컨대 주차관리원이라든지, 도시개발공사에. 그렇죠? 주차장관리원 또는 주차단속, 구에서.
○인사과장 엄종배  예, 주차단속은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이라 그래 가지고,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하잖아요.
○인사과장 엄종배  예, 저희가 선발을 합니다.
이덕수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발 시에.
  저는 이 주차단속이라든지 주차장 관리하는 분들은 전문 지식이 없어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데 그건 맞죠?
○인사과장 엄종배  전문 지식은 없어도 되는데 경력은 있어야 합니다. 경력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어디서 기간제라도 경력을 어느 일정 기간은 경력이 있어야 자격 기준에 해당이 됩니다.
이덕수위원  좋습니다, 그거는.
○인사과장 엄종배  이건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덕수위원  그런데, 그래서 그것을 좀 개선을 해야지 되겠는데 물론 지금 법상 자꾸만, 그건 알아요, 저도 법에 돼 있는 거는. 그럼 우리시에서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아니면 행안부에 다시 올려 가지고 건의를 해야 될지 그런 걸 해야 되는 건데.
  뭐냐 하면 주차단속 하는데 이렇게 그 인원들 보면, 뭐 100%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들이 이분들이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리고 연금 받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또 그러니까 이런 분들 정도면 많이 그래도 배웠겠죠. 그러니까 또 이런 걸 잘 알아 가지고 지원을 해서 또 되고 또 되고 한 분이 막 십수 년 한 분도 저는 봤는데. 이거는 저는 정말 어려운 분들, 저소득층 이런 분들한테 일자리 제공 차원에서 나는 접근해야 된다. 우리시에서 그런 분들한테 줘야지 연금 받고 또는 재산이 몇십억 되고 건물도 있고 이런 분들한테 이거 주면 되느냐.
  그리고 그분들이 또 안 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 계속. 그걸 루트를 아니까 그런 건데 심지어는 여기에서 몇 년 하면 안 되니까 잠깐 나와 가지고 또 어디로 가요? 도시개발공사로 가서 1년 딱 근무해, 주차장 관리로. 그러다 주차 거기 딱 끝나면 거기선 또 연임이 안 되니까 또다시 주차단속으로 오고. 이러한 사이클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 과장님 개선할 방법이 없을까요?
○인사과장 엄종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적인 예로 주차관리원을 말씀하셨는데요. 거기 주차관리, 주차단속이라는 거는 공무원이 단속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선택제 공무원 1명을 뽑고요, 부서에서 요청이. 그리고 나머지 2명은 그러니까 한 차에 3명 정도가 조를 구성해서 다니는데 그럼 2명은 기간제로 뽑습니다. 그거, 지금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2명 기간제에 대해서는 이거는 저희 부서에서 채용을 하지만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경제교통과에서 기간제는 뽑는 거고요, 공무원은 저희가 하나 뽑아서 주는 거고.
  그 기간제를 뽑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약간 개선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서류 심사할 때 그런 점수 같은 거를 반영해도 그건 무관한데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지금 말씀하신 거는 어떤 제도 개선이라든지 법적 사항을 개선할 부분이기 때문에 좀 어렵고요. 기간제 부분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기간제는 가능하다고 그러셨죠?
○인사과장 엄종배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그거는 부서의 의지에 따라서 하는 거지 저희가 모집하는 건 아닙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도 나와 계시니까 이것은 정책적으로다가 우리시에서 각 구에 시달을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무엇무엇을 의지만 있다면 무슨 서류 봐라, 재산 서류 봐라, 연금 받는 거 여부 확인해라 이래서 이거 걸러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소득층한테 그러면 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들이 ‘저 사람 일자리 얻을 만하지, 저 사람은’ 그런데 이야, 재산이 저렇게 많고 연금까지 받는 사람이, 그것도 자랑하고 다녀요, 또 가만히나 있으면 모르는데. 그러면서 이거 주차단속 10여 년 이상 하고 말이야.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건 그러면 우리 실장님, 좀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니까 기간제는 모집 공고 시에 그거는 다시 좀 조정을 해서 개선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그 부분은 인사과에서 공무직 플러스 기간제를 통합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셨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개선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선 방안을 또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러세요. 협의를 통해서 하시고 이러면 정말 시장님도 ‘아주 공정하다’ 그리고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챙겨 주는구나’ 그렇게 해서 칭송을 듣는 정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임기제 이런 거는 공무원 뽑는 거는 법에 어려움이 있는 거는 제가 알아요. 그럼 그거는, 그것도 마찬가지. 행안부에 좀 건의를 해서 그런 걸 봐도 정말 그것도 저소득층에게 자리가 주어질 수 있는, 일자리가. 이런 것을 한번 적극적으로다가 시행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드립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주신 의견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과장님, 저희가 지금 정규직은, 정규 인원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인사과장 엄종배  공무원 정원 수요?
김선임위원  예.
○인사과장 엄종배  3352명 정도 있습니다, 정원이.
김선임위원  그런데 저희가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지난번에 행정교육위원회에서도 항상 주문하는 게 요즘은 환경이나 녹지 이런 쪽에 업무를 많이 해야 될 사항들이 많아졌잖아요. 환경오염, 파괴되는 이런 사안들이 많고 또 안전에 대한 전문 직원들도 좀 다수 필요할 이런 상황이어서 지난번에도 행정직이 녹지 쪽에 가서 업무를 하면 아무래도 효율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요즘 시민들이 각 분야의 전문성을 많이 가지고 있고 본인 지역이나 본인 재산에 관련된 이런 분야는 저희보다 더 많은 공부를 하고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녹지직, 환경직, 문화예술 쪽의 전문 이런 직원들을 많이 요구를 했었어요, 계속. 그리고 지금 저희 정자교도 그렇고 이런 우리 대교들이 다 D 등급을 받고 있거나 아니면 재설치를 하고 있거나 이런 상황인데.
  지금 서류 전형 공고에 보면 구조물 관리, 도로 관리, 교량 관리 또 소하천 관리 이런 관리직에 토목직 직원들이 계속 재공고가 되고 있거든요. 이유는 뭐예요?
○인사과장 엄종배  그게 저희가 정규 정원에 잡혀 가지고 현원을 뽑아 가지고 하는 직원들은 그게 약간 모자라 가지고 지금 문제, 업무량이 많아져 가지고 저희가 시간선택제로 해 갖고 토목직, 시설직이죠. 시설·토목·건축을 뽑고 있는데 처음에는 저희가 다급, 그러니까 7급 상당 이렇게 모집 공고를 냈었는데 이분들은 어떤 자격증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집을 했는데 한 명도 모집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재차 공고할 때는 나급으로 올려 가지고, 어느 상당 부분 나급 올려서 보수 좀 책정을 높게 해서 했는데도 안 오는, 아직 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생각할 때에는 이거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이 성남시의 전체의 어떤 분위기를 봤거나 뭐 이러해 가지고 겁을 내지 않을까. 또 와서 업무량이 엄청 많다 그래서 지원하지 않을까 하여튼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지금 여기 거의 다 토목직이신데 우리 청 내에도 토목직이 몇 분 안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퇴임하시고 또 몇 분 안 계시는 것 같고 그리고 물론 여기는 지금 시간제이기 때문에 승진하고 무관하지만 우리 청 내에도 토목직에 계신 분들이 다른 행정직에 비해서 승진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 파악하고 있거든요. 또한 이 토목직은 전문직이어서 이분들이 어떤 공사에 참여하거나 어느 그 직을 갖게 되면 이분들은 기술직이라서 급여가 임금이 꽤 세요.
  그런데 여기 2년이죠, 계약기간이?
○인사과장 엄종배  지금 보고 계시는 거요?
김선임위원  예.
○인사과장 엄종배  예, 그거는 2년 하고 5년까지 재계약 가능합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그동안 기술직으로서 받았던 임금을 재설정해서 내가 여기 와서 일을 해도 내 역량과 그리고 내 인력이 이 정도 인정받았다라고 생각이 들어야 공고에 응할 텐데, 이거 시급하게 지금 공고를 계속 내는 것 같은데 이거 접수하는, 응하는 사람이 없으면 이거는 설정 처음부터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인사과장 엄종배  위원님, 그런데 저희가 그 공고 낼 때 일단 그 급에 상당하는 하한액을 원칙으로 한다고는 나가면서 120%까지는 시장의 의지에 따라서 임금 인상이 가능하고요, 상한액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더 주고 싶으면 인사위원회 거쳐 갖고 130%까지 인상, 그럼 상한액은 있습니다. 그 상한액 아래까지는 임금이 나간다고 공고가 다 같이 나갑니다.
김선임위원  나갔어요?
○인사과장 엄종배  예, 거기에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자료는 10월 20일 자료인데, 10월 20일 인사위원회에서 나온 결과인데요.
○인사과장 엄종배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거 저희 최근에 나간 거,
김선임위원  예, 다시 나가서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공고를 했다는 거죠?
○인사과장 엄종배  예.
김선임위원  요즘은 이 주변에 물가가 많이 올라서 임금이나 이런 것도, 이런 분들은 본인들의 기술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특히 매어 있는 것도 별로 또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물론 성남시가 사건 사고가 많다 보니까 이런 내가 여기 와서 일을 했을 때 나중에 책임 전가에 대한 이런 부담감도 없지 않아 않을 겁니다. 그래도 적절한 인력에 맞게끔 급여 같은 거 다시 선정해서, 이거 충분히 지금 꽤 많은 인력을 공고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 명도 안 왔다는 것은 굉장히 이건 성남시도 문제입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몇 명 뽑는 거였어요?
○인사과장 엄종배  지금 현재는 4명 정도 접수 중에 있습니다, 최근 공고 나간 거에 의하면.
김선임위원  몇 명 뽑을 예정이었는데요?
○인사과장 엄종배  (관계공무원과 대화)
  14명.
김선임위원  그래서 14명을 선발해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 이런 경우는 2 대 1, 3 대 1 그래서 면접에서 떨어지고 이런 마당인데 14명을 뽑는데 4명밖에, 재공고했음에도 불구하고 4명이 응시했다는 것은 대우 문제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고하실 때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많은 사람들이 응시할 수 있도록 조치 좀 취해 주십시오.
○인사과장 엄종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환 위원님.
김윤환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인사과장 엄종배  예, 안녕하십니까?
김윤환위원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공무직 연봉 협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인사과장 엄종배  지금 공무직, 거의 막바지에 돼 있는데요. 약간 테이블 간의 어떤 격차, 원하는 거와 저희가 합리성 있는 그 금액이 약간 차이가 나 가지고 거의 협상 막바지에 있는데 그거는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윤환위원  아직 그럼 결론은,
○인사과장 엄종배  결론은 아직 안 나왔고요.
김윤환위원  뭐 이런 말씀들이 많더라고요. 성남시에서 지금 예산이 없어서 우리가 인상하기가 참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인사과장 엄종배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노조 쪽에서 원하는 건 보수 문제인데 저희가 보통 공무원들 평균 인상,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보수 인상이 있습니다, 매년. 이분들은 늦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보통 1.7% 오르면 거기는 한 5~6%는 원하고 그러면 대체적으로 저희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데 직종 간, 사무원이라든지 보건소 물리치료사라든지 아니면 저쪽 장례문화사업소의 화부 이런 분들과 어려운 분들이 더 많은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사무원들과 이분들 간의 어떤 격차가 좀 심하잖아요. 그런 걸 조정하는 거지 저희가 돈이 없어 가지고 한 건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김윤환위원  우선 그 협상 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노조 측의 입장도 좀 충분히 고려를 해 주시고 성남시의 입장에서도 잘하셔서 그 협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결과가 나오면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과장 엄종배  예,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청원경찰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 텐데요. 우리 성남시에 청원경찰 몇 분이나 계시죠?
○인사과장 엄종배  4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44명. 그분들 호봉도 다 이렇게 다르죠, 상이한 거죠?
○인사과장 엄종배  예, 맞습니다.
김윤환위원  청원경찰한테 보수가 나갈 때는 청원경찰법에 따라서 경찰청에 고시된 경비 기준액만큼 지급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고시 내용을 보니까 이게 경비 기준액이 있고 그 경비 기준액은 최저 부담 기준액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규정이나 조례나 그런 것에 따라서 보수를 최저 경비 기준액 그 이상을 줄 수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맞나요, 이게?
○인사과장 엄종배  글쎄요, 청원경찰의 어떤 임금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소상히 알지는 못하겠는데, 저희는 청원경찰에 대해서 현원 관리 해서 인사 전부 관리를 하는데 지금 임금 체계는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김윤환위원  그 보수 관련해서 어디서 하는 거예요, 원래는?
○인사과장 엄종배  (관계공무원과 대화)
  경찰 임금 호봉에 준해서 그렇게 준다고 돼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그렇죠. 그러니까 기준액에 준해서 지금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 거죠?
○인사과장 엄종배  예.
김윤환위원  일단은 청원경찰 같은 경우에는 법상 쟁의행위가 금지되어 있으니까 본인들의 어떤 처우 개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어떤 걸 요구드리는 건 아니지만 청원경찰들의 처우를 한번 살펴보셔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는 공무직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경찰청에서 배치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경찰청에서.
○인사과장 엄종배  아니, 저희가 원에 의해 가지고 경찰서에서 협의해 가지고 승인 맡아서 저희 정원을 가져오는데 청원경찰은 어떤 복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을 따르고요. 나머지는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준 경비, 아니 저기…….
○인사과장 엄종배  경찰 임금 호봉.
김윤환위원  예, 잠시만요. 경비 기준액이 있잖아요. 경비 기준액은 최소, 최저 부담 기준액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 지자체에서 마음만 먹으면 조금 이렇게 처우 개선을 통해서 보수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가능할 거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거는 과장님께서 좀 더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청원경찰들을 조금 더 살펴봐 주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과장 엄종배  예, 보수 문제는 제가 한번 살펴봐 가지고 개별적으로 만나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청원경찰 관련해서 시행규칙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조례까지는 아니고 세부 운영 지침인가 그거를 좀 변경한 걸로 아는데 혹시 팀장님이, 지금 여기 계신 팀장님이 그거 담당하셨었나요? 처우 개선 관련해서.
○공무직운영팀장 오재식  저희가 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기존에,
○위원장 박경희  시행규칙, 운영 세칙 이런 데에 조금 개정한 걸로 아는데 여기 지금,
○공무직운영팀장 오재식  총무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아, 그게 총무과에서 한 겁니까?
○인사과장 엄종배  (관계공무원과 대화)
  청원경찰 복무에 관한 사항은 총무과 소관이고요, 업무가.
○위원장 박경희  뭐, 청원,
○인사과장 엄종배  복무, 복무에 관한 사항.
○위원장 박경희  복무. 그렇습니까? 이거는 그럼 별도로 제가 확인을 좀, 어떤 부분이 조금 처우 개선은 했어요, 근본적인 건 아니지만. 그 부분을,
○인사과장 엄종배  위원장님, 그때,
○위원장 박경희  예, 지난번에,
○인사과장 엄종배  지금 생각하시는 것이 이를테면 청원경찰이 저희가 임용이 됐잖아요. 그 전 경력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위원장 박경희  예, 호봉 그런 부분.
○인사과장 엄종배  그거는 인정하는 걸로 그때 개정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렇죠?
○인사과장 엄종배  예.
○위원장 박경희  그러니까 이제 청원경찰 이전에 다른 업무 복무 기간을,
○인사과장 엄종배  예, 그와 관련된 업무를 했을 경우에, 경비 같은 거, 경호 이런 거.
○위원장 박경희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해련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해련위원  과장님, 수감자료 15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포상 지원에 관한 거예요. 처음에 계획을 하셨을 때는 460명이었어요. 그다음에 150명으로 내려갔어요. 여기 이유가 있나요?
○인사과장 엄종배  이게 지난번에 위원님께 제가 한번 방에서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저희가 이 공무원 국외시찰 이것이 보통 외국에 나갈 때, 나가서 1일 1기관을 방문해서 그런 출장 개념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이 지침이 바뀌어서 당초에는 공무원 하나하고 가족, 가족이 부부라든지 아니면 자녀도 되겠고요. 1인을 포함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게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공무원 개인한테만, 그것도 예전에는 그냥 외유성 보통 그랬지만 하여튼 외국에 나가 가지고 시찰하는 그런 개념이었는데 이거는 1기관을 직접 방문해서 또 결과보고서까지 내라고 하니까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부담이 있어 가지고 국내 시찰로 돌아가는, 그렇게 해서 인원이 준 그런 사항입니다.
성해련위원  이거는 그러면 신청자를 따로 받은 것도 아니고,
○인사과장 엄종배  신청은 본인이 그 해당되는 연수가 되면 저희한테 하면 저희가 지원하는 건데 일단은 그러면 나가겠다는, 출장을, 들어오면 저희가 총무과 쪽에 국외 허가 신청을 공문 협조를 보내면 거기서 그 요건에 맞으면 승인해 주고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 승인 조건이 1일 1기관 방문 그게 좀 컸습니다.
성해련위원  이 예산이 잡기 전에,
○인사과장 엄종배  잡기 전입니다, 예.
성해련위원  잡고 난 후에 규정이 생겼단 말씀이죠?
○인사과장 엄종배  예.
성해련위원  예, 그건 이해했고요.
  그다음 두 번째 ‘핵심역량 및 리더십 강화 교육’ 두 번째 칸에 있습니다.
  거기에 2박 3일 할 걸 1박 2일로 하셨고 관공 버스로 가서 예산이 남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저한테 준 자료를 보면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가서 먹는 음식이나 또 잠자리나 이런 부분에 굉장히 많이 불편한 부분들이 많았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인사과장 엄종배  굉장히 불편하지는 않았고요. 그게 약간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고 나서 했는데 거의 90% 가까이가 만족하는데 일부분이 한 방에 네 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약간 거기에 어려운 사람이 있었고 또 식사 과정 속에서 많은 인원이 가다 보니까 중식 같은 데 식당을 잡다 보니까 이게 로테이션 돌리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기다리는 거, 그거가 좀 있었고. 특별히 뭐 불만족스러운 사항은 개선 그러니까, 그리고 돌아올 때 여기서 6시까지만 좀 도착하게 해 달라, 그런 건 개선했고요.
성해련위원  그래서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면 이 사업 계획을 너무 급하게 잡으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 하면 잠자리나 또 주위의 식당가나 이런 걸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셔서 많은 인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식당을 찾으신다거나, 우리 직원들이 그래도 리더십 교육이나 역량 강화 교육이라고 하면 약간의 쉼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서 교육만 열심히 받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잠자리나 먹거리가 좀 더 풍성하고 좋았으면 좋았겠다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이거 계획을 하실 때 현장 방문을 하신다거나 또 우리 직원들의 의견을 물어본다거나 그렇게 해서 좀 더 많은 만족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사과장 엄종배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내년도에 갈 거에 대해서는 사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소하고 어디로 갈 것인지 이런 거하고 또 교육 기간을 당일로 할 것인지 1박 2일이냐, 2박 3일이냐 이런 것도 하고 이 설문조사 결과지가 나왔는데,
성해련위원  그거 저한테 좀 주십시오.
○인사과장 엄종배  예, 결과지를 드리겠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러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직원들이 오랜만에 바깥으로 나가서 교육도 받고 또 힐링도 하고 올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인사과장 엄종배  예,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303쪽에 과장님, 303쪽 우대 승진이 일반직 9급만 있는 겁니까?
○인사과장 엄종배  예, 우대 승진은 일반 9급만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9급만 있으면 1년에 한 번이라 그랬나요?
○인사과장 엄종배  아니, 이게 우대 승진자가 예전에 승진 적체 있을 때 동 근무를,
○위원장 박경희  6개월 이상.
○인사과장 엄종배  4년인가, 하여튼 근무 기간이 4년인가를 넘었을 때 승진이 안 되잖아요. 그런 분에 대해서 우대 승진 8급으로 시키는데 지금 현재는 거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요 연수만 되면 다 승진이 가능하니까요, 이 우대 승진자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아, 그렇습니까, 지금?
○인사과장 엄종배  예, 그런 제도는 있는데 그런 대상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근래에 없었, 대상자가 없었던 겁니까?
○인사과장 엄종배  예.
○위원장 박경희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해련 위원님.
성해련위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296쪽 봐 주십시오, 과장님.
  공직자 징계 현황이에요. 올해 들어서 되게 많이 늘어났어요. 작년에는 한 해 동안 열세 분, 올해는 지금 7월 달까지 열다섯 분. 그런데 거기에 주를 이루는 게 뭐냐면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품위유지가 굉장히 광범위하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품위유지가 우리 공무원들의 기본 의무이며 공무원들로서 꼭 지켜야 하는 신뢰, 존중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전년도부터 쭉 봤을 때 대부분이 다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교육을,
○인사과장 엄종배  이 품위유지 속에는 음주도 들어가고요, 가정폭력도 들어가고 성매매도 들어가고 이런 건데 대부분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게 주로 음주운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음주운전이 이 상태에서는 좀 는 걸로 보이는데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래서 올 들어서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아서 약간의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 어차피 교육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 하루 가고 하잖아요. 그럴 때 좀 더 강화를 하셔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과장 엄종배  예, 잘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감사 중지하기 전에 실장님, 어제도 저희가 부속 기관 할 때 저희 이덕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수감자료에도, 행정 업무 청취에는 다 나와 있는데 수감자료에도 기본적인 기구 및 인력, 조직도 이런 거를 좀 탑재해 주십사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다음부터는 수감자료에 기구 및 인력 현황 이거를 기본적으로 자료에도 넣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다 따로 사실 찾아서 보고 있거든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상입니다.
  인사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5분 감사중지)

(14시 41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경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4.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재환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재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은미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신영미 자치지원팀장입니다.
  권용미 민간협력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박경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박경희  예, 김선임 위원님.
김선임위원  아, 하란 말도 안 했는데. (웃음)
○위원장 박경희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저희 일일 시장 있죠,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아, 일일 명예시장 말씀하시는 거죠?
김선임위원  예, 명예시장.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김선임위원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김선임위원  2023년도에 100명 정도를 임용을 하고 그리고 내년에도 100명 정도를 지금 모집 끝나신 거예요? 선정 끝나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아니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진행 중에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김선임위원  제가 좀 염려되는 부분이 1년에 100일 정도를 일일 시장님을 임명을 하시게 되면, 저희 1년에 52주에 주일 빼고 한 250일 정도가 평일일 거예요. 공무원이 1년을 근무하는 250일 정도의 일수에 거기서 100일 정도를 일일 시장님을 임명해서 업무보고도 하시고 현장 답사도 동행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과에 업무상 전화를 드리면 오전에는 거의 자리에 잘 안 계셔요. 그래서 출장 가셨다 그러고 어디 가셨냐 그러면 일일 시장님한테 보고하러 가고 또 일일 시장님 현장 방문에 또 동행하고.
  그래서 그런데 그 답이 이제, 일일 시장님이 인원수가 많으니까 그분들이 행정 체험을 해서 참 보람있다라고, 물론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또 행정에 대한 업무나 또 행정에 대한 정책을 홍보하는 그런 디딤돌 역할도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염려되는 거는, 그런데 일일 시장에 임명되는 분들 정도면 행정 업무를 일반인보다는 좀 아는 분이고 또 우리 의회에서 하는 일, 공무원이 하는 일 이런 일들을 좀 더 일반 시민보다는 항상 더 가깝게 생활권이나 아니면 직업군에서 느끼시는 분들이어서 그다지 우리 행정이 마비되면서까지 일일 시장님의 숫자가 갑자기 이렇게 몇 배로 늘리는 거는 좀 무리 아닌가.
  정말 제가 다섯 번을 전화드리면 그중의 세 번이나 네 번 정도는 일일 시장님 보고에 가셨다는 전화를 많이 받아서 이거는 저뿐 아니라 담당 해당 과장님이랑 팀장님들도 업무 보시는 데 차질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직 선정이 끝나지 않았다면 숫자를 좀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다시 한번…….
  왜냐하면 자치행정과장님은 총괄 업무를 또 보셔야 돼서 다른 과에서는 1년에 한두 번이 될 수도 있고 한 달에 한두 번이 될 수도 있겠지만 과장님은 총괄이다 보면 정말 본연의 행정 업무를 다 못 할 수도 있고 업무 차질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치행정과는 우리 행정 업무에서는 주요 부서인데 그 업무에 구멍이 생겨서 또 일반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이런 행정이 될까 염려되니까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한번 검토하고요, 또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게요, 운영을 아니면 어떤 팀이 돼 있거나 전담 부서가 있어서 여기서 일일 명예시장님을 전체 다 이렇게 업무를 담당하시면 타 부서가 그닥 행정에 차질이 없을 것 같은데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자치행정과에서는 보조금을 가장 많이 지급을 하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래서 보조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감사과의 행감 시에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보조금 요새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이 사용에 대해서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또 수급받는 단체에서는 경각심을 갖고 이거를 활용하게끔 하기 위해서 보조금 지급받는 행사 시에는 현수막, 예컨대 팸플릿, 홍보물 등에 시에서, 성남시에서 예컨대 ‘30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아 실시하는 행사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다가 글자 포인트까지 정해 주고 이게 들어가도록 문구를 삽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갖다가 주문을 드렸더니 감사관께서 아주 좋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건 공통으로다 주문을 드리는 건데 그걸 표기해야 된다는 것이 제 제안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내년부터 사업 진행할 때 그 부분까지 해 가지고 사업 시행 시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예, 감사드리고요.
  혹시 워크숍,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 통장 워크숍 이런 것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소관하나요, 구에서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이번에 저희가 했고요.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은 또 구에서 별도로 하는 워크숍이고요.
이덕수위원  동마다 가는 거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동마다 가는 거는,
이덕수위원  구에서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한꺼번에 가는 거는 저희가 했었고요, 동마다 따로 가는 거는 동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입니다.
이덕수위원  동, 동. 그러니까 그건 구에다가 질의해야 되겠죠, 그거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그건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그건 구에다가 하겠습니다.
  명예시민 이거는 혹시 자치행정과 아닌가요? 총무과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저희 맞습니다.
이덕수위원  자치행정과에서 하죠?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이덕수위원  지금 명예시민이 몇 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지금 저희가 스물두 분 돼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다섯 분 올해 명예시민, 시민의 날 기념식 할 때 다섯 분 위촉해 가지고 지금까지 총 스물두 분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지금 50년이 된 우리 성남시,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이덕수위원  그런데 명예시민이 22명?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그동안에 뭐 한 분씩 해를 건너서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아마 저희,
이덕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명예시민이 그게 뭐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난 왜 이렇게 인색한지 모르겠어요. 이거 대폭 확대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분들이 우리 성남시에 대한 애정을 가질 거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이덕수위원  발굴해서 많이 좀 줘야 된다. 특히 고향사랑기부제도 하고 있고 그런데 고향기부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또 명예시민권을 부여한다거나 말이죠, 이런 어떤 유인책도 필요할 것 같고.
  여하튼 이거는 많이 확대했으면 좋겠다. 심지어는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여기에 살면, 저는 또 형제가 다른 데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다른 데 산다, 다른 고향에. 그럼 그분도 준명예시민, 뭐 시민으로다가 그냥 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애정을 갖고 막 홍보를 하겠어요. 홍보하고도 문제가 된다라고 보거든요. 나도 “아, 거기? 나도 인천에 살지만 나도 성남 명예시민이야” 이러면서 이런 어떤 구전 홍보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거는 아끼지 말고 좀 해 줘야지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오늘 행정조정실장님이 계시니까 하나 연관돼서 얘기하면 이거는 우리 여기 과 거는 아니에요. 문화복지에서 할 거예요, 아마. 장례식장 문화복지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맞습니다, 문화복지 소관.
이덕수위원  그래서 비슷한 얘기지만 다른 얘기인데 예컨대 제 부모님이 다른 데 사신다 이거예요. 여기 우리 부부가 있는데 장인이나 장모든가 다른 데 사셔. 그런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장례식장을 이용을 해요. 그러면 그분도 우리 딸이, 아들이 여기 사니까 난 준시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100% 깎아 주는 게 아니고 조금 깎아 주면 그 아들딸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겠냐 이거예요. 면이 서겠다.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그 부분은 지금 우리 명예시민 조례가 있거든요. 거기에 명예시민으로 되신 분들은 우리 일반 시민에 준하게끔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 그 장례식장 문제도 같이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항이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고려를 해서 앞으로 확대 좀 해서 그런 쪽으로다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래야지 자부심을 가질 거 아니에요. 똑같이 그냥 타인 취급을 해 버리면 부모가 내가 여기 사는데 자녀가 여기 와서 장례식장을 이용하는데 10원 한 장 안 깎아 줘 버리면, 여기 안 사니까, 그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우리 행정기획조정 실장님이 그것 상의 좀 해서, 그러면 자긍심이 생길 거 아니에요. 다만 다 깎아 주라는 게 아니고 한 10만 원이라도, 20만 원이라도 깎아 주면 그게 자부심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이덕수위원  100만 원 다 받는 게 아니고. 그때 좀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명예시민 이 문제는 아끼지 말고 우리한테 기여를 했거나 이런 분들은 대폭적으로다 이제는 늘려 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하실 생각 있으세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앞으로 더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해련위원  과장님, 제가 공익활동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제가 이거를 자료를 쭉 받아서 봤을 때 정말 이걸 그냥 급하게 졸속으로 폐지시킨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계획 없이.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 하면 175페이지 좀 봐 주세요. 6번 ‘성남시 공익활동지원센터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고도화 용역’ 해 가지고 23년 5월 24일 날 490만 원으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익활동지원센터를 10월 31일 자로 일몰을 시켜요. 그렇죠? 사업 폐지를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성해련위원  그런데 5월 달에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고도화 용역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해요. 이거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이 부분은 폐지 검토 이전에 아마 1년의 사업 계획에 의해서 시행된 사항인 것 같고요. 폐지 부분은 그 이후에 논의가 된 사항 같습니다.
성해련위원  논의가 됐는데 이게 지금 3개월 사이에,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그리고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올해 내년도 사업 예산 반영을 해 가지고요, 업데이트나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는 반영을 했습니다. 계속 유지를 할 겁니다.
성해련위원  예, 그런데 3개월 사이에 이렇게 490만 원이라는 돈이 우리 시민의 혈세가 없어지는 건데 이렇게 일을 처리하셨다는 거는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익활동지원센터가 리모델링비, 설계비, 공사비, 보증금 등등 해서 3억 3000만 원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걸 보면서 부서 간도 소통이 잘 안된다, 우리 다른 부서 간도 소통이 잘 안 된다고 생각 든 게 지난 7월 18일 날 1인가구, 복지 쪽 일이에요. 1인가구지원센터가 개소를 해요, 리모델링비랑 관리비 등등 해서 6억 1000만 원을 해 가지고. 이거를 봤을 때 공익활동지원센터에 있는 리모델링비나 이런 걸 다 없애 버려요. 그렇죠? 사업을 없애면서. 그럼 또다시 1인가구지원센터를 또 만들어요. 우리 시민의 혈세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글쎄요, 이 사업성인 부분이 말하자면 저번에 시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 센터가 워낙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중첩성이 있거나 업무, 사업에 유사성 있는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이거를 전체적인 차원에서 검토한 내용이고요.
  1인가구 사업 같은 경우도 법적인 부분, 그 배경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큰 틀에서 좀 봐 가지고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어차피 대상이 되는데 이게 사업 중복성이라는 부분을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다른 공익이라는 부분이 각 부서나 이런 데 보면 사업 내용들하고 거의 관계가 안 되는 내용들이 없거든요. 그런데 1인가구 저거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거기에 대한 목적만 가지고 운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차원은 좀 틀리다고 봅니다.
성해련위원  과장님, 제가 1인가구지원센터를 만들었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1인가구지원센터가 7월 18일 날 만들어지면 공익활동지원센터가 10월 31일 날 일몰이 돼요. 그럼 여기에 있던 거를 그대로 쓰면 되잖아요. 이 센터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부서 간에 서로 이렇게 소통을 해 가지고, 그럼 우리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아, 예.
성해련위원  계속 예산 절감, 예산 절감 하시는데 이런 부분을 지금 안 써도 되는 돈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그 부분 말씀 들어보니까 그 부분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데 그건 아마 소통 안 된 관계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성해련위원  그러니까 부서장 회의 매달 첫째 주 이렇게 회의하시고 하시잖아요. 그럴 때 이런 얘기들이 안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충분히 이거는 제가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살리고 1인가구지원센터를 없애라 이런 얘기도 아니고요. 자료를 봤을 때 ‘이건 뭐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충분히 서로 소통을 하면 지금 3억이라는 돈을 아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1인가구센터는 그 소유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저희 같은 경우 공익센터 같은 경우는 남의 건물을 임대를 해서 쓰는 상황이고요.
성해련위원  여기도 임대료예요. 1인가구도 임대예요. 임대료, 관리비가 여기는 더 비싸요, 1200만 원.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임대료가 700에 관리비 200, 900만 원입니다. 여기 공익센터 1인가구에 대한 리모델링비, 관리비 또 이게 만들어지는 회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그,
성해련위원  그냥 아무 회의도 없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죠?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성해련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1인가구 그거는 아마 복지 쪽입니다.
성해련위원  예, 복지 쪽,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저희가 전달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전달하셔서 자료 부탁드려요.
성해련위원  자료 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환 위원님.
김윤환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안녕하십니까?
김윤환위원  저희 지난 2월 달인가 성남시 국민운동조직 활성화를 위한 장학금 지급 조례가 제정이 됐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김윤환위원  그래서 이 국민운동조직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대학생 자녀들에게 장학금이 나갈 것 같은데 혹시 집행이 됐나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그게 이번 예산에 반영이 돼 가지고, 3회 추경.
김윤환위원  24년도, 아, 3회 추경이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그래 가지고 지금 모집 공고는 띄워 놨고요, 단체에도 통보를 해 놨습니다. 지금 모집 진행 중에 있는 거고 빨리 진행이 돼야지 집행이 되는데 그거는 일단 집행 중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예상, 어느 정도쯤에 지급이 되거나 집행될…….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저번에 수요 조사를 했더니 아마 그렇게 썩, 솔직히 바르게 같은 경우는 고령층, 자총이나 그런 데 많아 가지고 좀 없을 것 같고 지금 새마을 같은 경우는 한 백, 저번에 수요 조사 할 때 한 100 가까이는 이렇게…….
김윤환위원  170명,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아, 170은 아니고, (관계공무원과 대화) 새마을이 한 70명 정도 되고 바르게는 없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총은 한 30명 해 가지고 한 100여 명 수요가 저희 조사를 했을 때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러면 뭐 특별한 이유 없으면 여기는 다 지급이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일단 신청주의니까 신청이 되면 아마 특별한 다른 결격사유나 이런 게 없다고 그러면 집행을 할 겁니다.
김윤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잘 집행될 수 있게끔 해서 우리 국민운동조직 활성화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동네에서 열심히 봉사해 주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다음으로 공익활동지원센터 폐쇄하면서 여러 가지 집기류들이, 제가 그때 한번 현장을 가봤는데 각 과에서 몇 개 이렇게 가져가더라고요. 자치행정과는 뭐를 가지고 오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우리 몇 개가 있는데 구체적인 거는 잘 모르겠고 일단은 공익지원센터에 있는 집기류는 저희가 싹 다 시 쪽으로 가져왔고요. 또 수요 조사를 해 가지고 필요한 부서에는 다 가져가 가지고 나중에 관리 전환 절차를 밟을 겁니다.
김윤환위원  그때 제가 가 보니까 냉장고도 있고,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다 가져왔습니다.
김윤환위원  냉장고, 뭐 커피 머신 이런 거 다 있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일단은 기본적인 벽체라든가 빼놓고는 저희 다 빼 왔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그거 뭐를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지 자료로 나중에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제가 자료 따로 해 가지고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아, 그리고 총무과에 간 것도 있고 자치행정과에 간 것도 있고 한데 아까 말씀해 주셨던 거지만 만약에 다른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쪽으로,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관리 전환, 예.
김윤환위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김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성남시 물품이니까.
김윤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익활동센터 얘기가 나왔으니까 다 아시다시피 확인할 게 있어서 좀 하겠습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 그 견적서 제가 달라고 시정질의 때 했는데 견적서 아직도 안 왔어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어제 제가 찾아뵙고 드리려고 갔었는데요.
○위원장 박경희  그러니까 지금 있으세요, 그러면? 어제 주신 거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어제 그,
○위원장 박경희  거기에 견적서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다 첨부시켰습니다. 설계 내역하고,
○위원장 박경희  부서 답변 여기에 견적서가 있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마지막 장에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3180만 원짜리.
○위원장 박경희  아, 예. 견적서 봤는데 이 견적서가 3100만 원 나왔고 이게 9월 11일 날 견적 받은 거예요? 견적은 이렇게 한 군데만 받아도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그 견적은 거기 건물주가 제출한 견적이고요. 저희는 견적을 받는 게 아니라 설계를 했었습니다. 원가계산을 했었죠, 6000만 원 해 가지고요.
○위원장 박경희  견적서를, 철거를 저희가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어떻게 보면 합의 부분인데 나중에,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원상복구를 해 가지고 철거를 하려면,
○위원장 박경희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거는 주인이 요구한 것이고 우리 과에서 비교견적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가계산은 우리 과에서 하고 비교견적이라는 거는 철거하는 철거업체에서 와서 전체를 확인하고 견적서를 받는 게, 견적을 하는 게 견적서인데,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그 부분은,
○위원장 박경희  주인이 받은 거를, 주인한테 맡겨 가지고 견적서 받아서 이거 비교견적도 없이 견적서 하나 갖고 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그거는 계약 단계에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저희는 이제,
○위원장 박경희  계약 단계에서 이거 나중에 철거할 때 견적서는 주인이 받으라고 그 계약도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아, 그건 아니고요. 지금 어차피 저희는 설계를 해 가지고 전기나 소방 부분 빼놓고는 한 50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그 부분이 어차피 원상복구 하면 저희 예산에 들어갈 부분이지만,
○위원장 박경희  어차피 예산 절감됐다는 부분도 알아요. 저희는 6000만 원을 예산을 세웠고 주인이 달라는 건 3000만 원인가 이거잖아요, 지금 3180만 원.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저희가 손해 보지 않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위원장 박경희  아니, 그러니까 손해고 아니고 그거는 개인 간에 그럴 때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예산 절감했다고도 인정이 돼요. 그런데 이제 이게,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계약 관계에서는 사인하고 똑같은 대등한 관계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들어보시고. 이 절차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절차가 맞느냐, 이 과정이 맞느냐, 이렇게 하는 게 합당한 공적인 과정에서 맞느냐 그 말씀을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원래 애초에 6000을 세우셨어요. 우리 직원들이 원가계산한 게 6000만 원 나왔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위원장 박경희  그런데 그 6000만 원이 나왔는데 우리가 원래 보증금에서 3000을 드렸단 말이에요. 3400인가 드렸죠?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3300.
○위원장 박경희  그거 그렇게 해도 된다고 확인을 받으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그거는 아마 저희 법적 검토, 법률 자문도 받았고요. 또 하나는 어저께 드린 자료에 있지만 거기에 보면,
○위원장 박경희  이게 회계상 문제가 없다고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그거는 문제없는 걸로 저희가,
○위원장 박경희  회계상 문제가 없다라는 걸 누구한테 확인을 받으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일단은 법률, 입법자문관 저희가 있는데,
○위원장 박경희  법률적인 거 말고 회계상. 회계상 맞대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법률 부분이 회계상 부분 포함되는 내용이니까요.
○위원장 박경희  이게 회계상 맞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인정을 해 줘서 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인정이라는 게 무슨 얘기죠?
○위원장 박경희  아니, 그러니까 이게 회계과에다 물어보신 거잖아요. 어디에다 물어보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회계과에다 물어본 건 아니고요. 이거는 뭐,
○위원장 박경희  그러면 회계과에, 회계과 과장님한테 이렇게 예산 처리를 해도 되는지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아니, 제가 맞다는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제도 제가 감사청구를 한다고 해서 감사관님한테 요구도 해 놨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다시는 이런, 이게 만약에 잘못됐다고 한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꼭 뭐를, 여기가 잘못했으니까 무슨 처벌의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행정을 해도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제 저희가 알아야 되잖아요. 기준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감사를 좀 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 결과를 받으면 알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래서 저는 이거 회계 처리상 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그 부분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거는 감사 과정에서 여쭤보면 될 것 같고.
  뒤에 뭐 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셔요?
○민간협력팀장 권용미  아니에요.
○위원장 박경희  그래요, 그렇게 하고 그건 좀 따져 봐야 될 부분이고.
  저희 예산서를 봤어요. 예산서를 봤더니 예산이 삭감은 됐으나 예산은 시민위원회 참석 수당도 있고 홍보물 예산도 있고 그래요.
  시민사회위원회가 올해는 회의 참석을 얼마나 했습니까? 몇 번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올해 4회 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올해 12월까지 4회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위원장 박경희  내년에도 4회를 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내년 계획은 4회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도 반영을 그렇게 했고요.
○위원장 박경희  예산 반영을 그렇게 했고.
  홍보는 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홍보는 저희 아까 말씀드렸듯이 홈페이지 부분을 충분히 활용을 할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 남은 직원들 해 가지고 지금 민원 응대도 하겠지만 또 찾아가는 쪽으로 해 가지고 해 볼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러니까 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참석 수당 이것 빼고 홍보물 1000만 원 해 가지고 예산이 이거 있다고, 이 공유 활동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시민사회위원회도 개최 안 하면 그만인 거고 홍보도 안 하면 그만인 거고 실질적인 사업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사업계획서는 있는 건지, 이거 저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례에 의하면 3년마다 기본계획 수립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을 계속하실 거라고 하면, 기본계획 세우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기본계획은 지금 세워져, 그거는 지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3년마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본계획 3년이, 새로 시작하는 3년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기본계획 수립하셨는지, 이 조례에 의해서, 이거 확인을 해 주시고. 왜냐하면 사업 이어가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기본계획이 나와야 되는 거고요. 이거 확인하시고.
  그리고 지난번에 사업이, 지금 과장님이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이 중첩되어서 여러 가지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활동들이나 내용들이 중첩이 되어서 이제 이거를 폐쇄한다, 철거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부분이 중첩되어서 그랬는지 그런 거 검토한 사항이 있습니까? 검토한 사항 있으시면 그거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어떻게 하셔서 중복되는 게 많다고 하셨는지 그 부분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계속 말씀하신 부분인데 우리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주요 기능이 뭐였죠, 주요 기능이?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자료 확인)
○위원장 박경희  주요 기능을 과장님 지금 보셔야 됩니까? 이거를 언제부터 지금 공익활동센터를 가지고 우리 저를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드렸는데.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역할 부분이 있는데요. 좀 약간 읽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경희  예.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연결의 역할이라 그래 가지고 사회적 가치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서로 다른 조직들 사이에 그들을 상호 연결하는 역할하고요. 또 지원 부분이 있는데,
○위원장 박경희  네트워크 역할을 하신다는 거고.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공익활동가 활동 촉진을 위하여서 지원하는 역할하고 그 생태계,
○위원장 박경희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떤 사업들. 어떤 사업들을 통해서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건지를 말씀해 주셔야죠.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역량강화 교육이라든가 또 워크숍이라든가 또 상담소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생태계 조성의 역할인데 지속가능한 공익활동 성장을 위해서 시민사회 생태계 조성을 촉진하는 역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과장님, 과장님이 공익활동센터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어떤 이유로 해서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설립이 되었는지에 대한 확실한 인식과 인지가 안 되어 있으니까 이게 센터가 폐쇄되어도 그만이고 사업이 없어져도 그만이고 지금 그런 답변 아니겠습니까.
  공익활동지원센터 홍보 예산 지금 홈페이지 운영하는 게 500이 있는데 이 홈페이지에 그럼 어떤 기능을 하겠다고 이 홈페이지 예산 500을 세우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공익활동에, 일단은 저희가 공간이 없어진 상태니까 거기에다가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는 잉여 공간이라든가 그 부분을 지금 파악 좀 해 가지고 데이터를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오더를 내렸습니다, 저희가.
○위원장 박경희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 홈페이지의 여러 가지 기능 중에 중요한 기능이었던 게 홈페이지, 아니, 센터 공실에 대한 대관 업무 아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그게 지금,
○위원장 박경희  대관 업무가 다 없어졌는데 이 홈페이지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이 홈페이지에 500을 들여서 무슨 홍보와 역할을 하시겠다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그 부분은 좀 저희하고는,
○위원장 박경희  이게 완전히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죠. 이거 센터 결국은 내년에 없앨 거 아닙니까? 직원들 이제 3월 되면 다 나가고 5월에 1명 나가고 그러면 끝나는 건데 이 사업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직원이 없어지면. 무슨 홍보가 필요합니까, 여기? 시민위원회가 왜 필요합니까. 이 부분 다시 살펴 주시고요.
  시장님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거 뭐 그냥 안 한 겁니까? 만약 그렇다고 하면 이 과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이게 왜 필요했으며 어떤 부분이 중복되었는지, 중복됐다고 하면 중복되지 않은 부분을 강조하셔 가지고 이 사업을 시민들을 위해서 아니면 시민단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 그 기능을 하셔야 되는 그 자리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그래서 아마 그 센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효율성 부분을 따져 봐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러니까 사업을 계속하실 건데 이 홍보 예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홍보 예산 넣어 놓고 사업 계속한다고 하면 이게 우리 위원들을 무슨 눈 뜬 봉사로 알고 계시는 거냐고요. 그 부분 봐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절차상, 예산상의 문제는 회계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저희한테, 문제가 있기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소지가 있어 보이니 이거를 확인해 달라고 하니까 이 부분을 다시 예산과에다가 확인하셔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과장님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3년마다 기본, 이거 사업 계속하시겠다고 했으니까 3년마다 기본계획 세우시는 거 기본계획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순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안녕하십니까?
박명순위원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힘들어 보이십니다. (웃음) 살이 많이 빠지신 것 같은데.
  공익지원센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가 많고 여기에 대해서 일몰이나에 대한 우려가 지금 상당하신 것 같은데요. 이거 홈페이지를 아직 보니까, 이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정지되어 있더라고요, 홈페이지.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정지가 되어 있다고요?
박명순위원  아니, 이 어떠한 그…….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아, 내용이 업그레이드가,
박명순위원  예, 내용이 없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그거를 기능을 하실 거죠? 기능을 다시 살리실 거죠? 홈페이지를 통해서 매개체 역할을 하시려고 준비를 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박명순위원  그런데 이게 처음에 보면 철거 문제는 건물주가 원상복구에 대해서 가재도구만 이주를 부탁하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그 부분을, 그래서 그 합의가 필요한 게 저희 같은 경우는 원가계산을 해 가지고 원래 있던 상태대로 다 해 줘야 되는 게 원칙인데,
박명순위원  예, 원상복구.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그 부분이 나름대로 그분 견적도 그렇게 제출을 했고 또 하나는 원상복구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그냥 해도 상관없을 것 같다’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합의 과정에서 도출이 된 문제 가지고서,
박명순위원  그렇죠. 건물주가 그거에 대해서 허락을 하면, 승낙을 하면 어찌 됐든 간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제 경험상. 그리고 법적인 해석을 다 받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절차가 맞는 것 같습니다. 집주인의 원상복구가 제한, 어디까지 해 달라 그러면 아무 조건 없이 해 드려야 되거든요. 항상 그건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3000만 원에 대해서 절감했던 부분도 그런 부분이지요?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보면 이 설립이 당기에서부터 시작하니까 19년도에 과장님, 이거를 19년도에 보면 설립을 추진을 했어요, 19년 1월부터. 시민사회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이렇게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이 조례는, 몇 번 조례 입법 과정에서 그 부분은 있었는데 그 전에 아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런데 보면 이 취지는 그러면 그 비영리단체 회원들이 접근하시려면 가장 교통편이 우선시되어야 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그 부분도 필수적인 부분이 될 수 있겠죠.
박명순위원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접근성이 가장 좋은 교통수단은 뭐가 있을까요, 우선적으로 딱 떠올리면?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일단은 지하철이고 아니면 또 개인 차량 같으면 주차 공간이 좀 있는 쪽이 낫겠죠.
박명순위원  주차 공간과,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그다음에 대중교통이 수월하게.
박명순위원  버스나 이런 것들이 좀 다녀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거의 수정구를 중점으로 건물을 보러 다니셨더라고요, 집행부에서. 야탑에는 야구장 하나 있었어요, 야구장. 제가 지금 자료가 있는데. (자료 확인) 공익활동지원센터에 너무 많아 가지고.
  수정구 수진로 이렇게 해서, 성지빌딩 뭐 해서 이렇게 보셨던데 거기를 선택한 이유는 뭐예요? 거기에 보면 이마트 옆에 빼고는 전철이 다니질 않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그때는 안 계셨겠지만 저한테 충분히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런 거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그거는 제가 구체적인 거는 입지 관계는 제가 저번에 한번 자료는 봤었는데 기억은 좀 안 나니까 따로 자료 해 가지고 위원님께,
박명순위원  아니, 저한테 자료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그러세요?
박명순위원  예, 자료가 있는데 다 수정구에서,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아마 그쪽 방향으로 많이 조사를 했던 것 같더라고요.
박명순위원  예, 보면 집중적으로 많은 대중, 단체 회원분들이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지하철이 다니고 버스가 접근이 용이한 데가 되어야 되는데 모란이나 태평역, 태평역도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수정구에 왜 거기에다 포커스를 맞췄을까 이런 것도 상당히 의문이 드는 거였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그거는,
박명순위원  본시가지에 그런 게, 단체 활동 하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아마 그런 쪽에, 지역 형평성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도 아마 감안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박명순위원  형평성에 맞아야 되면 야탑이나 모란이 더 접근성이 뛰어나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그런 시설 자체가 너무 이제 또,
박명순위원  왜 수정구에서만 그 건물을, 건물에 대해서만 세 군데나 그렇게 집중적으로 하셨는지 본 위원이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리고 보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희 성남시에 비영리단체가 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죠? 단체가 굉장히 많죠?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저희가 공익지원센터가 들어올 당시에 아마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단체가 한 500여 개 이렇게 조사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타 시도에 비해서는 어떤가요? 제가 저번에도 질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타 시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숫자에 대해서는 모르겠고요. 아마 저번에 한번 자료를 드렸던 것 같은데 이렇게 등록만 돼 있는 단체, 실제로 활동하는 저거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를 한번 했는데 아마 수원시하고도 약간 비슷한 저거일 수도 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박명순위원  아, 수원시하고는 비슷해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박명순위원  수원시, 도청 소재지가,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그 활동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은 말씀 못 드리겠고요.
박명순위원  예, 일단은 500여의 단체가 성남시에 있군요, 비영리단체가.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그 당시에 지원센터 설립할 당시에 그렇게 500여 개 단체가 있는 걸로.
박명순위원  그래서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여기 보시면 프로그램 진행을 하신 게 있어요. 사업하신 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동사무소에서도 하고 청소년재단에서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가서 중첩되는 과정들이 계속 있더라고요.
  그리고 일부 단체들이 계속 대관이나 이렇게 해서 다양한 단체들이 500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용한 단체는 거의 숫자를 세어 보면 20개 단체 정도만이 여기에 대관을 하고 어떤 행사를 진행을 했어요. 왜 그렇게 이렇게 편중되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그게 일단은 홍보가 좀 부족했던 부분도 있었을 것 같고 일단 아는 분들이 사용하는 게 많은, 어디 가든지 공간이라는 거는 일단 아는 사람이 먼저 찾아가 해 가지고 사용 많이 하는 게 당연한 것 같고요. 너무 몇 개 단체에서만 치우쳐 있는 그 부분도 저도 솔직히 의구심은 있더라고요.
박명순위원  (자료를 가리키며) 여기 보면, 읽어도 되죠? 세모플러스 협동조합, 터사랑청년회, 성남시 청년정책협의체 해서, 성남일자리센터, 또 뭐가 있냐면 성남시 부정선거·부패방지대 이런 비영리단체도 있습니다. 활동을 또 하시면 부정선거가 많이 줄어들 것 같기도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런데 이렇게 굉장히 편중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운영을 하시는 이 센터장님한테 관리감독을 좀 하셔야 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편중돼 있습니다. 500개의 반이라고 해도 이렇게 어떻게 20개도 안 되는 단체만이 여기를 이용했을까요, 이 예산을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이왕이면 모든 단체가 다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끔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명순위원  그렇죠. 다양하고 이렇게 하라고 대관도 하고 많은 예산도 편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이 되어 있습니다.
  365페이지를 보시면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고 계실지 몰라도 이 보아스사회공헌재단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그거는 제가 구체적으로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명순위원  아니, 제가 궁금해서 여기 보이스,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여기가 지금 집중적으로 많이 저거를 했는데, 참여를 했는데,
박명순위원  제가 잠깐 들어가서 파악을 해 본 바로 의하면 의료서비스를 연계를 하는 그런 단체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강의를 하시고 단체 설립하는 데 어떤 기여를 하는지 제가 너무 의구심이 듭니다. 여기서 어떤 일의 연관성도 없어 보이거든요. 들어가서 봤어요. 자세하게 봤어요. 제가 발언에 신중을 기하고자 자세하게 봤는데 중첩되면서 계속 여기 단체가 지금 많은 활동을 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런 것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오늘 나오셨어야 되는데, 센터장님께서 자리를 하셨어야 되는데 오늘, 첨예하게 대립이 되는 안건이라서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본 위원이 참으로 궁금합니다. 뒤의 장에도 있습니다. 너무 많이 편중되어 있고 비영리단체 대관도 편중되어 있고, 여기에서 또 상담 이렇게 하는 데도 전혀 연관성이 없을 것 같은 단체하고도 연관성이, 이런 또 사업을 같이 한 것도 의문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수정구에 중점을 둬서 건물을 보러 집행부에서 다니셨던 것도 의문이 되고요. 이런 것들이 의문이 되고, 하지만 건물주하고 잘 상의를 하셔 가지고 건물주께서도 예산 절감을 위해서 원상복구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많이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감사합니다.
박명순위원  하여튼 간에 이 사업이 또 연속성으로 진행, 위원님들 많이 우려를 하시는데 지금 또 센터장님도 계실 거고 직원분들도 계실 거니까 그분들이 적재적소에서 이렇게 다시 연속성 있게 이 사업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힘드시겠지만 노력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연관해서 조금 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비교견적서를 하나 주셨는데 여기 대동빌딩 김 사장님이, 김 사장님 귀하인데 거기 건물 이름이 대동빌딩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위원장 박경희  그럼 그 김 사장님 지금 건물주, 임대인?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그렇죠.
○위원장 박경희  임대인이 견적을 받은 거고.
  그런데 9월 18일 날 예결산위원회 회의록에 보면 그때 김선임 위원님께서 8월 중순에 직원들이 센터에 철거 견적 받으러 업체하고 갔다고 말씀을 했나 봐요. 그때 견적 받으러 갔는데 그때 견적 받은 거는 왜 안 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그게 그 원가계산 하기 위해서 간 겁니다.
○위원장 박경희  원가계산 말고 그러니까 견적서.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견적은,
○위원장 박경희  견적서는 결국에는 없다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저희가 만약에 철거를 하기 위해서 회계 파트에 우리가 계약 의뢰를 하면 거기서 계약 요구, 견적서 요구를 하는 거고 타 견적도 아마 그쪽에서 요구를 할 거고요.
○위원장 박경희  거기서 견적 받지 않았어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저희는 예산 수립을 위해서,
○위원장 박경희  그분들이 딱 보면 대략 얼마, 아니, 견적서는 없다고 하니까, 견적서는 없다고 하고 이걸로 지금 하나만 주셨는데 그때 딱 나가서 보면 대략 견적서 얼마 정도 된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한번 여쭤봤어요, 이런 거 관련해서 아시는 분한테. 보면 대략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주인이 원하는, 주인께서 받으신 이 견적서가 3180이잖아요. 우리 견적서는 저는 없냐, 그 말인 거예요, 계속해서 질문드리는 것이. 주인이 결국은 받은 견적서 그대로 그 비용을 지불한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반복적인 얘기지만 저희는 3차 추경에 예산 반영을 위해서 또 어느 정도 객관성 있는 금액을 산정해야 되니까,
○위원장 박경희  그건 산출 내역서고.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원가계산 하기 위해서 저기 갔었고,
○위원장 박경희  산출 내역서고, 산출 내역 말고,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견적은 그 이후에 철거하기 위한 계약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위원장 박경희  견적은 업체에서 와서 받아 가는 거고 예산 세우기 위한 게 원가계산서인 거 아닙니까. 거기에 6000 나온 거 저도 알아요, 그거는. 그런데 결국은 견적서가 있는데 이거는 주인이 받은 견적서고 우리는 견적서가 없다 그 말인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없죠, 지금은요.
○위원장 박경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해련 위원님.
성해련위원  과장님, 수감자료 115쪽에 28번 ‘성남·광주·하남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이게 3600, 예산 하면 3600 다 집행이 돼요. 이게 3년 동안, 올해 건은 900만 원이 남았어요.
  여기가 어떤 센터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저희가 이번에 아시겠지만 서현역 묻지마범죄 있었을 때 그 범죄피해자들 그분들이 그 보상을 못 받거나, 지금 보상을 못 받는 상태거든요, 직접 가해자한테서부터. 그다음에 또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국가에서 치료비라든가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 생계비도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센터입니다.
성해련위원  그러면 이게 성남·광주·하남을 다 엮어서,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하남·광주 그다음에 경기도하고 저희 성남시하고 해 가지고 보조금을 해서 그 보조금 범위 내에서 그 센터에서,
성해련위원  보조금 범위 내에서?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접수를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하는 그런 센터입니다.
성해련위원  그러면 지금처럼, 서현역처럼 이렇게 큰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보조금이 예를 들어서 900만 원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900만 원밖에 지원을 못 해 준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9000만 원이고요.
성해련위원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지금 일단은 여태까지 보니까 저희 성남이 아마 예산은 똑같이 했었더라고요. 경기도 2000만 원 그다음에 광주 2000만 원 그다음에 하남 2000만 원, 저희는 3600만 원 해 가지고 했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하고 재작년 같은 경우는 3600만 원이 거의 아마 집행이 다 된 게 성남시가 아마 그런 범죄피해자가 많고 신청 건이 많아 가지고 그렇게 지원이 됐던 내용이고요.
  이번의 건 같은 경우는 지금 사망이라든가 그다음에 5주 이상 진단 나오는 건에 대해서는 법무부하고 검찰에서 다 전액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 그 대상이 아닌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에 집행이 됐던 내용이 아까 저기 2023년도에 나와 있는 금액이고요.
성해련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 근래 3년 동안만 이루어졌던 사업들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쭉 이어왔던 사업이겠죠.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그게 그전부터 있었는지, 저희가 아마 지금 그 조례 자체가 그게 아마 만들어진 시점이 2021년도 아마 지금 의장님께서 발의를 하셔 가지고 그래서 직접적으로 보조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거죠.
성해련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저희들,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봤을 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그렇죠, 만약 아까 그런 조건에 의해서는.  
성해련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제가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지금까지 한 3년 안팎으로 3년 내 범죄피해자 지원 현황이랑 또 범죄 유형 또 지원했던 금액, 지원 피해자 수 이걸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유형 같은 경우는 센터에서 한번 의뢰를 해 봐야 되겠지만 자료 해 가지고 위원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안녕하십니까?
김보미위원  359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지금 보면 기부 금액이 3700만 원 정도 돼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지금 거기 9월 말 우리,
김보미위원  9월 말 기준으로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김보미위원  그러면 혹시 올해 목표액이나 달성치가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올해 목표를 8000만 원 지금 잡았는데요. 지금 현재 10월, 여기 오기 전에까지 해 가지고 11월 21일 기준 해 가지고 5300 정도 이렇게 모였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더 가능성이 있는 게 연말에 또 세액공제 받는 저게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 그래서 아마 좀 금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지금 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지금 세액공제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수요가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 행안부에서도 12월에라도 유치하기를 독려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 좀 신경 써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관내에 그래서 기업체라든가 이런 데에 일제히 공문을 보내 가지고 직원들이 많이 저거 할 수 있도록 안내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보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지금 답례품이 저희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9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 좋은데 저는 좀 아쉬운 게 저희 조례에 보면 이게 답례품 종류로 제3조 1항 3호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체험, 숙박, 관광, 서비스 상품 등을 포함한 관내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 상품권 같은 경우에 이거에 해당이 돼요. 나머지 것들은 다 식품, 화훼 이거다 보니까 사실 저희 시 내에서도 체험을 할 수 있는 게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은.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그래서 올해 일단은 저희 답례품 선정을 또다시 내년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고는 해 놓은 상태인데 거기에 약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다 문을 열어 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만약 들어온다 그러면 심사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다 신청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보미위원  예, 지금 이 고향사랑기부제 자체가 기부에도 고향사랑에도 어떤 의미가 있지만 저희 지역만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답례품이 어떻게 보면 이게 검색을 해 보면 시마다 어떤 답례품을 지금 하고 있는지 다 비교하면서 사이트에 정리가 되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나와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보면 그래서 저희 성남시만의 뭔가 특색이 담긴 그런 답례품이 좀 담겨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저희 성남시 내에는 잡월드도 있고 남한산성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랑 좀 접목을 해서, 잡월드 이용권도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하여튼 검토해 가지고 안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좀 검토해 주셔서 체험하시고서 여기 근처에서 식사라도 하시고 돌아갈 수 있으니까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좋은…….
김보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보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지금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말씀들을 많이 주셨는데 활성화가 아직 안 된 거죠, 기간이 얼마 안 되기도 했고. 그러나 또 노력도 잘, 노력의 흔적이 잘 보이지 않으니 홍보 방안을 좀 마련하셔서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액이 많이 모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외부에다가 해야 되겠죠. 외부에다가 홍보 방안이 어떤 것이 있을지 마련을 해 보시고. 그리고 소득공제 연말정산 아마 받으실 거예요. 이 부분도 잘 챙겨 가지고 또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해 주시고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성남만을 대표할 수 있는 답례품이 뭐가 있을지 그것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질의는 여기까지고 다른 위원님 또?
박명순위원  아니, 하나만 할게요. 자료 요구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잠시만요, 박명순 위원님.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주무관님, 전문위원님이 자리를 지금 많이 비우셨는데 전문위원 좀 오시라고 말씀을 해 주셔요. 자리를 이렇게 오래 비우시면 안 되죠.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순위원  자료 요구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세부 사항, 365페이지. 자료 요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세부 내역이요?
박명순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그리고 사진도 첨부해 주시면 더 좋고요. 정말 진행이 된 부분이, 사진 첨부까지. 사진도 같이 하잖아요, 보면.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보통 결과 보고할 때 사진 첨부시키죠.
박명순위원  첨부를 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감사합니다.
(15시 40분 감사중지)

(15시 4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경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5. 예산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예산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손용식 예산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직원 소개 후 앉으셔서 질의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과장 손용식  안녕하십니까? 예산과장 손용식입니다.
  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미정 예산팀장입니다.
  김남연 경영투자팀장 겸 재정성과팀장입니다.
    (인사)
  최순관 경영투자팀장은 5급 승진 교육 중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윤환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예산과장 손용식  예, 안녕하세요?
김윤환위원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예전부터 강조를 했던 건데 주민참여예산제 위원들 중에서 청년들이 좀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었고 이 명단을 확인해 보니까 대학생, 대학원생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혹시 지금 청년 인원은 어느 정도나 되어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중에서?
○예산과장 손용식  청년이요?
김윤환위원  예, 청년위원이 몇 분이나 계세요?
○예산과장 손용식  (자료 확인)
  저희가 연령별로는 지금 별도로 뽑아 놓은 건 없어 갖고요, 그건 따로 분류해 갖고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이게 저희 조례에도 청년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그런 조항들이 신설이 됐잖아요.
○예산과장 손용식  예. 여기 20대가 6명 이렇게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여섯 분이요?
○예산과장 손용식  예.
김윤환위원  30대는…….
○예산과장 손용식  여덟 분 있고요.
김윤환위원  8명 정도. 꽤 있네요. 여섯, 여덟, 열네 분이네요.
○예산과장 손용식  예.
김윤환위원  좋습니다. 사실 이 청년위원을 모집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위원으로 청년분들이 이렇게 와 주시는 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적응 잘할 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시고요.
  제가 주민참여예산 사업 관련해서 이렇게 쭉 봤어요. 동별로도 있고 과별로도 있고 한데 공통적으로 좀 많이 나오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 건데 하나는 가로화단, 대로변의 가로화단 그리고 하나는 쓰레기불법투기 로고젝터 이 두 가지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우선은 가로 화단 같은 경우에 쓰레기불법투기 집중 지역에 가로화단을 설치하고 그리고 열섬현상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이산화탄소 흡수, 탄소중립에도 기여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설치하는 게 좋고 여러 주민참여예산 제안하신 분들께서도 이런 생각으로 하셨을 것 같은데 가장 큰 문제는 관리일 것 같아요, 관리.
○예산과장 손용식  예, 맞습니다.
김윤환위원  사실 불법투기 집중 지역에 그 가로화단을 설치를 하면 거기에 쓰레기를 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설치하는 데 예산 들고 관리하는 데 또 예산 들고 이러면 예산 낭비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고려를 해 주셔야 된다, 이 심의를 하실 때. 심의하실 때 좀 고려를 잘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이 관리가 일단은 잘되어야만, 사실 시민들이 원해서 만든 건데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잘 챙겨주시고요.
  두 번째로 쓰레기불법투기 로고젝터 이거는 글쎄요, 범죄 사각지대에 어떤 로고젝터를 설치해서 좀 밝게 하는 거는 어느 정도는 밝게 하니까 조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쓰레기불법투기에 대해서 로고젝터를 설치를 하는 거는 글쎄 거기에 로고젝터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쓰레기 버리는 거를 안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몇몇 동에서 보니까 스마트 CCTV를 설치하는 그런 제안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불법투기 하면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이런 거 울려 주는 거겠죠. 그런 스마트 CCTV 사업을 권장할 수 있게끔. 로고젝터는 좀 안 맞다고 봅니다. 그 목적과 맞지 않다고 봐요. 쓰레기불법투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다, 그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글쎄요. 그것보다는 CCTV를 더 설치를 해서 불법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손용식  예,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하고요.
  동에서 가로화단 설치 같은 경우는 일단 관리가 어려운 게 있기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도 이건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공감하고 내년에는 그거를 약간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구나 시 단위에서 관리를 해야지 동에서 하는 거는 한계가 있을 거다, 저희도 판단을 그렇게 있어 갖고요. 내년에는 그거 반영할 생각이 있고요.
  지금 로고젝터 관련해서도 어두운 곳에 범죄예방 효과는 사실 있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쓰레기 투기에 대해서는 그건 저희가 확인해 보고 개선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반영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갑자기 궁금했던 게 주민참여예산제로 지난번에 우리 청년정책협의체에서 1800만 원인가요? 올려서 저기를 했잖아요, 워크숍.
○예산과장 손용식  예.
김윤환위원  그런데 그거 예산 집행액이 아까 보니까 300만 원인가밖에 안 된 것 같던데.
○예산과장 손용식  워크숍이요?
김윤환위원  예, 앙상블 무슨…….
○예산과장 손용식  혹시,
김윤환위원  성남이, 몇 쪽이냐면 480쪽입니다.
○예산과장 손용식  예, 청년정책과요.
김윤환위원  청년정책과의 ‘성남이 청년과 함께! 앙상블’ 이거 예산액이 1800만 원이었는데 30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이거 왜 그런 건가요?
○예산과장 손용식  예산편성은 부서에 직접 편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김윤환위원  청년정책과에 물어봐야 될까요?
○예산과장 손용식  예, 그건 저희가 한번 부서에다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일례적으로 아직 시기가 안 됐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요, 그건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에다 한번 제가 물어보고, 과장님도 한번 확인해서 알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과장 손용식  예,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안 계셔서 제가 좀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관련해서, 번호가 139번이에요. 최근 3년 거에 대한 조치 사항을 자료로 요구했는데 경영평가 후에 지적 사항이 반영, 지적 사항이 반영돼서 조치된 것에 대한 사항이잖아요.
○예산과장 손용식  139번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박경희  예.
○예산과장 손용식  예.
○위원장 박경희  일련번호가 이거 번호죠, 행감 번호죠?
○예산과장 손용식  예.
○위원장 박경희  그런데 이게 그러면 그다음에 경영평가에서는 이 지적 사항을 반영해서 조치된 거라고 하면 이제 더 개선하겠다, 개선한다라는 부분인데 그럼 그다음에서는 그 평가 항목이 조치, 지적 사항으로 나온 게 조치가 돼서 평가 등급이 좋게 나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결과 수치, 수치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걸 과장님이 확인은 하고 계신가요?
○예산과장 손용식  그 해당 연도 이후에,
○위원장 박경희  그렇죠. 해당 연도의 조치, 지적 사항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그다음 연도에, 그다음 번에 경영평가를 받을 때는 이 조치 사항이 반영이 돼서 평가가 그보다는 좀 높은 단계로 나와야 되는데 실제 그렇게 되고 있는지, 그 파악을.
○예산과장 손용식  저희가 반영하고 나면 반영에 대한 결과 보고를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 연도에 평가를 또다시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평가지표가 100% 동일한 건 아니고 그때그때 살짝살짝 다른 건 있습니다. 새로운 게 들어올 수 있는데. 그 안에 있으면 그게 똑같이 반영이 어차피 조치가 된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일단은 점수는 높아진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예산과장 손용식  예.
○위원장 박경희  계속 지적 사항이 지적 사항으로 끝나고 반영이 안 되면 평가하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확인을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명순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예산과장 손용식  예, 안녕하세요?
박명순위원  625페이지 보시면 산하기관 경영평가 관련 자료가 있습니다.
○예산과장 손용식  625쪽이요? 예.
박명순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23년하고 22년하고의 등급 점수하고 이런 게 차이가 많이 나요. 여기서 가장 대표적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게 된다면 이게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나는 이유들이 뭘까요? B 등급, A 등급도 많이 바뀐 상태고.
○예산과장 손용식  거기 그 평가기관에 따라서 보는 관점도 약간 반영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해는 성과가 좋더라도 당해 연도에는 평가 결과가 좀 안 좋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런데 많이 안 좋아졌는데요, 22년에.
○예산과장 손용식  22년도요?
박명순위원  예, 맨 밑에 보시면 23년이죠. 현재 평가를 22년도 거를 하셨는데 평가가 79.5%, 산업진흥원이나 이런 데 보면 그 전 21년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10점 정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예산과장 손용식  그거는 어차피 해당 지표를 갖고 따지는 거기 때문에요.
박명순위원  지표를 따지는데도 불구하고 다 같이 함께 이렇게 등급에서 마이너스가 된 이유가 과장님이 설명을 하실 수 없는 부분인가요?
○예산과장 손용식  그거는 어차피 그 결과에 따라 나온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 결과가 왜 이렇게 했는지는 말씀드리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각각에 대해서. 그러면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구체적인 자료가 있다면 저한테 좀 주십시오.
○예산과장 손용식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마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장, 김보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보미  박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산과장 손용식  예, 고맙습니다.
(15시 55분 감사중지)

(15시 56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김보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6. 법무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대리 김보미  다음은 법무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만재 법무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과장 조만재  안녕하십니까? 법무과장 조만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법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영 법제팀장입니다.
  박정옥 송무팀장입니다.
  서은미 규제개혁팀장입니다.
    (인사)
  이상복 의회협력팀장은 현재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선임위원  과장님, 710쪽이나 11쪽 이쪽에 관한 내용인데요. 일단 11쪽 좀 봐 주세요. 23번.
○법무과장 조만재  예.
김선임위원  물론 작년 2월에 있었던 사안인 것 같은데 주택전시관 앞에 탄천 보도교를 건너던 중 추락, 요추 골절로 지금 우리시에서 손해배상 1억 6000을 집행한 게 있어요.
  이거 설명 가능합니까?
○법무과장 조만재  위원님, 저희 부서는, 해당 부서가 소송 수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냥 개괄적인 것, 현재 변호사 지원이라든가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는 잘 모릅니다.
김선임위원  해당 부서에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법무과장 조만재  생태하천과에서.
김선임위원  그러면 여기 법무과에서 집행한 게 아니라는 거죠?
○법무과장 조만재  저희가 수임료 같은 거는 집행을 하는데 소송 수행은 소송 수행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이 1억 6000만 원이 생태하천과에서 집행한 거지 법무과하고는 무관하다?
○법무과장 조만재  아니, 저희가 변호사가 만약에 선임이 되면 착수금이 있고 거기에 따른 승소금이 있고 그거는 저희가 집행을 하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김선임위원  그러면 내용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이 1억 6000만 원의 집행은 어디서 하신 거예요?
○법무과장 조만재  집행은 저희 부서 예산으로 합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그 1억 6000 내용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냐고 묻는 거예요, 지금.
○법무과장 조만재  그거는 저희가 자료로, 자료로 좀…… 세부적인 것까지는 준비를 못 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왜냐하면 제가 왜 이걸 묻냐면 1억 6000이 변호사비, 치료비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건지. 사실 상해 보상금으로는 좀 금액이 커서 그래서 제가 지금 내용을 묻는 거고.
  그러면 그 밑에 공원과나 도로과의 손해배상, 손실보상금 같은 건데 대부분 이게 공원일몰제로 관련된 토지주들의 수용에 대한 불만에 대한 소송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손실보상금을 1억 내지 80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배상을 지금 우리시에서 해 줬어요. 그러면 지금도 이 내용도 잘 모르시겠네. 이거 2023년도 2월 것도 있고 2022년 12월 내용도 있는데.
○법무과장 조만재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제가 이 말씀, 왜 이걸 묻냐면 이렇게 소송에서 져서 손해배상을 이렇게 1억 이상 그분들께 보상을 해 줄 것 같으면 처음부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업무 보실 때 세심하게 법적인 거나, 그리고 이게 대부분 토지에 관한 거니까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걸 디테일하게 보고 수용을 했었어야 되는데 막무가내로 하지 않았나. 이러니까 다 지금 손해배상이 액수가 꽤 나갔는데.
  그러면 공원일몰제에 관련된 땅, 저희가 땅 매입 예산이 저희한테 저희 과는 아니지만 공원일몰제로 인해서 저희가 공원 토지를 예를 들어서 10억에 지금 저희가 예산편성 해서 다 집행을 했다. 그러면 그 토지 매입 부분에는 사실 이 내용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까지도 같이 합쳐 줘야 그 토지 소유를, 우리시가 매입한 금액이 나오는 건데.
  앞으로는 어느 과가 됐든, 이게 지금 황당하게 생긴 것도 아니고 어떤 건물이, 이 보도교 같은 경우는 사고잖아요. 사고는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일반인이 원고, 일반인들이 소송을 해서 우리시가 이렇게 패소해서 이게 커다란 비용을 보상을 해 줘야 될 상황이면 이거 훤히 내다보이는 건데 이런 행정 정도 할 때는 전문가, 우리 고문변호사도 있고 여러 분야의 자문단이 많잖아요. 그분들 이럴 때 활용하시고 이럴 때 자문받는 거지 그분들 앉혀 놓고 자문료 주려고 그분들 추천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런 자료가 어떻게 일하다 보면 한두 건은 있을 수 있겠지만 금년보다는 더 적은 건수의 보상 처리 이런 내용이 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금년뿐 아니라 매년 그렇게 해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과장 손용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김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해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해련위원  과장님, 수감자료 94쪽 ‘성남시적극행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손용식  저희가 적극행정위원회라고요, 공무원들이 저희가 적극행정을 하면서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어떤 업무 처리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행정위원회를 거쳐서 어떠한 연간 계획도 수립을 하고요. 주로 최근에 했던 거는 상반기, 하반기 각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한 거를 저희가 자료를 제출받아서 거기 최우수·우수·장려 이런 식으로 나눠져 가지고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행정행위를 한 직원들한테 포상해 주는 그런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성해련위원  제가 왜 여쭤봤냐면 어제오늘 우리가 행감을 쭉 해 오면서 소극행정이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민원이나 시민들의 민원, 거기 대부분이 다 소극행정이라는 민원들이 있어서 저는 적극행정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이건 적극행정을 잘해서 포상을 한다거나 칭찬을 해 주는 그 위원회인 것 같습니다.
○예산과장 손용식  예.
성해련위원  또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 적극행정을 잘해라, 잘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고 연구하고 서로 의논하는 그런 위원회인 줄 알고 제가 여쭤본 건데요.
  말씀드린 김에 이게 만약에 우리 지금 어제오늘 우리가 감사를 쭉 진행해 오면서 많이 나왔던 게 소극행정이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생각해 줄 수 있는 그런 거를 과장님이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과장 손용식  예, 잘 알겠습니다.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성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예산과장 손용식  예, 안녕하세요?
박명순위원  712페이지를 보시면, 712페이지에요. ‘5년간 소송 수임료 지급현황’이라고 있습니다, 맨 위에요.
  그런데 도표를 보시게 되면 소송이 굉장히 19년하고의 감소가 된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예산과장 손용식  소송이라는 거는 저희가 주로 행정행위를 하면서 저희 성남시 측이 주로 피고가 되는 입장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저희도 5년 전 상황까지는 정확하게 어떤 행위인지 파악은 못 했는데 그 당시에 행정행위로 인해서 저희가, 그거는 왜 딱히 줄어들었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저희가, 제 생각으로는 원활하게 행정행위를 함으로써 어떤 소 제기 건이 줄어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명순위원  그럴까요? 아까 존경하는 성해련 위원님이 말씀하신 적극적인 행정을 안 하신 건 아닌지, 혹시.
○예산과장 손용식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명순위원  또 보면 다른 페이지에도 제가 쭉 보니까 변호사 비용도 많이 지급된 사실이 있었는데 23년에는 또 그게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것도 똑같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산과장 손용식  이 자료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9월 30일 기준으로 작성을 해서요, 약간 차이 나는 부분은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아니, 급감소를 해서 차이가 많이 나서,
○예산과장 손용식  그것도 이제 수임,
박명순위원  예산 절감을 위해서 많이 애쓰신 건지.
○예산과장 손용식  아니, 이 건은 예산 절감 건은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소송에 관련된 그런 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위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사건에 따라서 틀려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 드립니다.
박명순위원  행정에, 소극적인 행정과 적극적인 행정에 전혀 이게, 여기에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산과장 손용식  저희 직원들은 아시다시피 관련 규정과 그런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연도에 따라서 소극적으로 하고 적극적으로 한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본인의 업무에 충실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명순위원  어찌 됐든 간에 분쟁이 많다는 거는 또 그만큼 다 같은 시민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송사에 같이 연관되다 보면 좋은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과장님?
○예산과장 손용식  예.
박명순위원  그랬을 때 저는 굉장히 이렇게 줄어든, 감소한 거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예산과장 손용식  감사합니다.
박명순위원  그래서 약간 궁금해서 이렇게 감소가 많이 된 부분에 대해서 좋은 징조가 아닌가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한 겁니다.
○예산과장 손용식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하여튼 행정에 열심히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산과장 손용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박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환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예산과장 손용식  예, 안녕하세요?
김윤환위원  저희 무료 법률 서비스 진행하고 있잖아요.
○예산과장 손용식  예, 하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그게 이제 확대되죠?
○예산과장 손용식  예, 저희가 내년부터 확대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조금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산과장 손용식  저희가 무료 법률이라 그래서 월, 현재 올해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월 4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명수로 얘기하면 2시간에 20분 간격으로 이렇게 6명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거를 저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료법률상담소 인근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월 5회를 진행을 하고요. 횟수도 1회 6명에서 7명으로 이렇게 증액을 해서 대기 시간을 최대한 줄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평균 대기시간이 한 3~4주 걸리는데 이렇게 운영을 하면 한 2~3주 정도로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제가 아는 분께서 이 서비스를 이용을 하셨대요. 너무 만족을 하시더라고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예산과장 손용식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설문조사나 이거 피드백을 해 보면 상당히 이용 주민 만족도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래서 지금 그 법적 분쟁에 있으신 분인데 잘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성남시에서 도움 되게 많이 받았다고 오히려 저한테 감사하다고 막 그래 가지고 제가 한 건 없다고 막 그랬는데. (웃음) 아무튼 그렇고요.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조례 심사를 하면서, 제가 자치행정과 조례 심사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사실 집행부에서도 조례를 이렇게 발의를 하고 그리고 의회에서 의원님들도 조례를 발의를 하시고 하는데 중복되는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성격이 비슷한 그런 조례들이 가끔씩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제가 임기 시작하고부터 몇 번 본 것 같아요, 사례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법무과에서 그래도 의회와 협력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갈등이나 이런 분쟁들을 조금 해소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어떨까.
○예산과장 손용식  예,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런 부분 잘 챙겨 주십시오.
○예산과장 손용식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환위원  또 괜히 위원님들과 집행부와의 이 뭐랄까, 갈등이 고조되고 이러면 좋지도 않을 것 같고 하니까 과장님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손용식  예, 알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김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임위원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가 몇 년도에 생긴 거예요?
○예산과장 손용식  이게 저희가…… 잠시만, 제가 이제 자료를 안 갖고 있어 갖고.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거 저희가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김선임위원  과장님, 물론 이거 저희가 자료 낸 내용은 아니니까 모른다고 해도 할 말은 없지만,
○예산과장 손용식  예, 죄송합니다.
김선임위원  그래도 이번에 그거 예산도 예산 증액이 됐잖아요.
○예산과장 손용식  예.
김선임위원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예산과장 손용식  아직, 예. 수당 올렸습니다, 증액으로.
김선임위원  그러면 그 정도는 좀 알고 오셔야죠.
○예산과장 손용식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김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법무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무과장 조만재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잠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2분 감사중지)

(16시 13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김보미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7. 민원여권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대리 김보미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동학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동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성희 민원팀장입니다.
  장순분 여권팀장입니다.
  한경선 콜센터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순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예, 안녕하십니까?
박명순위원  보면 본 위원이 조례를 통해서 무인발급기에서 초·등본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 조례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 보면 그거에 대한 홍보가 영향을 많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홍보를 전혀 안 되고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사실 무인민원발급기는 필요할 시기에만 발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홍보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박명순위원  왜냐하면 그 취지가 혼잡이에요. 보면 직원들이 굉장히 거기에서 동전이 오가고 또 없으면 카드도 해야 되고 하다 보면 악성 민원도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유도를 하는 차원이고, 그리고 직원들이 다른 업무에 복지나 이런 데 많이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그렇게 그러고자 해서 제가 발의를 했는데 과장님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협조를 통하여서, 연관 부서하고 협조를 통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홍보를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있는데 태평1동·2동·3동에는 무인발급기가 있어요. 그래서 4동의 지역 주민이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셨습니다. 민원발급기가 없다 보니까 3동까지 가서 발급받는 불편함이 있다 그래서, 왜 4동에는 무인발급기가 없을까요?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에 관련해서는 실은 예산을 세우고 그러는 거는 구청에서 지금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아마 소요 파악을 해서 태평4동에 수요가 많게 되면 예산편성을 하고 그리고 아마 설치를 하게 될 겁니다.
박명순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구청하고, 구청하고의,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예, 그렇습니다.
박명순위원  업무를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감사합니다.
박명순위원  하여튼 무인발급기 등초본에서 무료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해당하고 연관성 있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직원들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등본 하나 떼고 카드 내시고 1000원 내고 동전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업무의 효율성이나 스트레스가 약간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것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박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환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아까 제가 총무과에서 말씀드렸는데 혹시 들으셨을까요?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예, 시청했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그 부분 반영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친절 교육도 좀 더 신경 써서 세심한 부분까지 교육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환위원  사실 민원 담당하시는 공무원님들 굉장히 힘드실 거 압니다. 충분히 압니다. 대민 서비스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감정 이런, 감정싸움도 되고 이러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공무원분들께서 조금이나마 더 친절하게 해 주시면 민원인들도 좀 기분 좋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 잘 참고해 주시고.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은, 부탁이랄까요, 제가 민권여권과에 있는 조례를 이렇게 쭉 보는데 성남시 행정종합정보센타 및 현장민원봉사실 설치·운영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제명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센타’로 돼 있어요. 이게 2011년에 개정이 됐나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 ‘센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좀 필요하겠다, 정리를 해야 되겠다.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예,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김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해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해련위원  수감자료 96쪽을 보면 성남시민원조정위원회 미개최, 22년도도 미개최, 23년도도 미개최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은 그렇게 심각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부서 간에 조정이 안 돼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쳐서 해결을 하는 부분도 있는데 실은 그 안에 저희 직원들이 내부적으로 다 조정을 해서 위원회 개최까지 안 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해련위원  예, 두 해 동안 22년, 23년 동안 민원조정위원회가 열리지 않게끔 잘하셔서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예, 감사합니다.
성해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성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감사합니다.

  8. 정보통신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16시 20분)

○위원장대리 김보미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용담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용담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용담입니다.
  민의를 대변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자료 설명에 앞서 정보통신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한택 정보기획팀장입니다.
  박남수 행정정보팀장입니다.
  최순희 정보보호팀장입니다.
  백경진 통신운영팀장입니다.
  이주옥 클라우드운영팀장입니다.
  김은정 영상정보팀장입니다.
    (인사)
  이하 자료는 앉아서 질문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선임위원  과장님, 838쪽에 여기도 지금 CCTV 카메라가 스마트도시과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스마트도시과에서 예산을 올릴 때나 업무 집행할 때 보면 CCTV를 관여를 하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이용담  지금 그 CCTV 관련 업무가 올해 23년도 1월 1일 자로 저희 정보통신과로 넘어왔고요. 2023년도 예산은 작년에 22년도에 스마트도시과에서 세워졌던 예산이 저희들 쪽으로 이관이 돼서 현재 23년도에는 저희들이 그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선임위원  아, 그러면 앞으로 CCTV는 다 정보통신과에서,
○정보통신과장 이용담  예, 신규로 설치되는 거는,
김선임위원  신규로 다, 이후,
○정보통신과장 이용담  예,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직접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선임위원  2024년 1월 1일부터는 CCTV 업무가 스마트도시과에서 정보통신과로 이관이 된다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용담  업무는 올해로 내려왔는데 예산에 대한 거는 올해 편성해서 내년에 이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김선임위원  왜 그렇게 결정을 하신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용담  4차추진단인가 거기가 임시로 기구가 되면서 그 업무 자체가 그쪽에서 분리돼야 된다 해서 스마트도시과에서 저희 영상정보팀 분리돼서 저희 과로 오게 된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지금 저만 모르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용담  조직 개편할 때 그렇게 돼서 올해 1월 1일 자로 영상정보팀만 저희 정보통신과로 넘어왔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럼 사전에 저희 위원님들께는 보고 좀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정보통신과장 이용담  예, 죄송합니다.
김선임위원  그리고 그럼 지금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스마트도시과에서 업무한 거 올리신 겁니까, 아니면 정보통신과에서 집행한 내역을 올리신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용담  지금 CCTV에 관한 거는 2022년도 거는 스마트도시과에서 한 거고요, 2023년도 자료는 저희 정보통신과에서 한 겁니다.
김선임위원  그럼 그전에 기설치됐던 CCTV는 계속 유지보수도 해야 되고 또 어떤 기간 되면 새로 교체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럼 다 이제 정보통신과에서 하겠네요?
○정보통신과장 이용담  아니요, 그거는 저희가 신규로 설치하게 되면 1년 동안은 하자 보수 기간이 있습니다. 그럼 1년 동안 하자 보수 기간이 끝나면 지금 관제 운영 센터를 운영하는 스마트도시과로 그게 넘어가게 됩니다. 1년 후에, 신규로 설치하고 난 1년 후에.
김선임위원  갑자기 좀 헷갈리네.
○정보통신과장 이용담  신규로 설치하는 것만 저희가 하고 신규로 설치해서 1년 후,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기존에는 신규 설치나 관리를 스마트도시과에서 했는데,
○정보통신과장 이용담  예, 한꺼번에 했습니다.
김선임위원  이제는 정보통신과에서는 신규 설치 예산하고, 신규 설치하는 것만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1년 후에는 그 관리가 스마트도시과로 다시 넘어간다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이용담  예, 운영하는 차원에서요.
김선임위원  왜 그렇게 업무를 나눠서 해요? 한 과에서 신규 교체도 하고 또 신규 설치도 하고 그래야지 그 같은 과에서 유지보수가 돼야, 이게 거의 도비가 많이 내려오는 거잖아요, CCTV는.
○정보통신과장 이용담  예, 그래서 저희들,
김선임위원  저희 시 예산보다 도비 예산을 주로 받아서 하는데 그러면 한 과에서 신규 사업도 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유지보수 관리도 하고 그래야 그 일에 더 효율성이 있지 않겠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용담  그게,
김선임위원  이게 나중에, 이게 공식 단어로 쓰기는 좀 그렇지만 이거 나중에 서로 핑퐁하십니다. 이게 어떤 민원이 생기거나 사건 사고가 생기거나 아니면 유지보수 기관이든 관련돼서 민원이 안 생긴다고 볼 수 없거든요. 나중에 또 예산심의 받을 때도 그렇고 이게 나중에 어떤 지적이 되면 양쪽 과에서 서로 미루거나 이럴 수도 있는 건데 좀 이해가 안 가네요. 뭐 어차피 그렇게 결정을 하셨다고는 하는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용담  저희들도 업무 효율적인 면에서는 운영하고 설치하고 같은 부서에 있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됐는데 막상 제가 올해 1월 1일 자로 부서장으로 와서 보니 업무가 넘어와서 좀 이건 불합리하지 않냐 했는데 이미 뭐,
김선임위원  이미 조직이 그렇게 돼 버려서.
○정보통신과장 이용담  예, 이미 조직개편이 됐고 하는데 신규 설치하고 나서 1년 후에 스마트도시과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운영 보수하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저희 부서하고 같이 협조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김선임위원  어쨌든 그럼 업무에, 이미 조직이 그렇게 결정이 된 건데 그 전에 이런 사안을 저희가 알았으면 저희의 의견도 전달을 했을 것인데 업무에 차질 없도록 좀 더 그럼 신경 쓰십시오.
    (김보미 부위원장, 박경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보통신과장 이용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덕수위원  과장님 올해 23년도에 시 홈페이지를 개편한다고 예산 올렸었죠, 올해?
○정보통신과장 이용담  예.
이덕수위원  지금 집행했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용담  홈페이지 관련해서는 아직 좀 더, 좀 더 있다가 개편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돼서요. 올해 예산…….
이덕수위원  이 불용 됐다?
○정보통신과장 이용담  불용된 게 아니라 이제, 예산을 갖다 불용된 건 아니고요. 추경에 세우기로 했었는데 추경에 안 세웠습니다.
이덕수위원  안 세우고서 그냥 계획만 했었던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용담  예.
이덕수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정보통신과장 이용담  현재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개선하고자 또 여러 홈페이지들이 대표 홈페이지로 같이 편입되면, 통합이 되면서 홈페이지가 좀 커졌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소하고자 홈페이지를 새로 구축하고자 했었는데 이번에 여러 가지 예산적인 문제나 이런 걸로 해서 보류가 된 사항입니다.
이덕수위원  언제 하실 예정이에요?
○정보통신과장 이용담  내년도에 상황을 봐서 다시 한번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덕수위원  내년 예산에는 안 올렸고요?
○정보통신과장 이용담  예, 일단 본예산에는 안 올렸습니다.
이덕수위원  이게 빨리 추진을 해야지 지금 배가 배꼽이 더 큰, 배보다, 그런 상황이잖아요. 유지보수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그거면 만들거든요, 새로. 그리고 지금 너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대해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개편해서 다시 한번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용담  예.
이덕수위원  그거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라도 개편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이걸 계속 놔두면 안 되죠. 그럼 유지보수비가 쫙 내려가서 몇 년 안이면 회수할 수 있잖아요. 이거 조금만 산식만 하면 우리가 유리하다는 거 바로 나오는데, 기능도 개선하고 말이죠. 이거는 추진을 좀 해 주셔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용담  예,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리고 수정로하고 희망로의 지중화에 따라서 공공 자가망 공사를 하겠다 이렇게 하셨죠? 할 거죠, 예정이죠?
○정보통신과장 이용담  예.
이덕수위원  수정로면 산성역서부터 얘기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용담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산성역서부터 태평역까지?
○정보통신과장 이용담  예, 그쪽 구간으로 쭉 내려오게 됩니다.
    (박경희 위원장, 김보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덕수위원  쭉 내려오는데 저기 부분 어디야, 신흥2동 부분은, 지금 수정구청 앞에 말이에요. 거기는 했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용담  잠깐만 자료 좀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쪽은 지금 설치가 완료됐다고 지금,
이덕수위원  된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용담  예.
이덕수위원  이번에 도로 깔고 이러면서?
○정보통신과장 이용담  예.
이덕수위원  그건 잘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그게 염려돼서 만약에 안 했다면 내년에 계획 보니까 거기가 그려져 있길래 그럼 거기 같이 하는 거냐. 그러면 또다시 도로 뜯어내야 되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이용담  예.
이덕수위원  그전에 다 지금 했단 얘기죠, 그 부분은?
○정보통신과장 이용담  예. 올해 못한 부분을 내년도에 이제,
이덕수위원  또 하겠다는 얘기죠?
○정보통신과장 이용담  예.
이덕수위원  산성동서부터 저 태평역까지 다 한다는 얘기죠?
○정보통신과장 이용담  예, 일단은 그렇게 계획을 잡고 진행 중입니다.
이덕수위원  예산은 내년에 올린 거죠?
○정보통신과장 이용담  예, 올렸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래요, 잘 이상 없이 처리 좀 하시고.
  매번 얘기하는 건데 조달을 할 적에 우리 성남지역 업체들이 많이 없다라는 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보통신과장 이용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까운 마음은 있는데요. 저희들이 주로 정보화 사업 관련해서는 조달에 있는 우수 물품들을 갖다가 구매를 하기 때문에 또 가격도 높고 하기 때문에 저희 성남시 업체들이 진입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는데 최대한으로 저희 성남시 업체들을 우선적으로 지금 선정해서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 말은 내가 10년 이상 들은 것 같아. 매번 오시는 분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매년매년 봐 보면 이게 바뀌지를 않아요. 성남지역에서 우리가 4차 혁명의, 혁명도시다 하고 막 최고 앞서가는 최첨단도시라 하는데 정보통신 뭐 이런 관련해 가지고 업체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프로그램 업자들이 판교에 얼마나 많은데 다 외부에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이분들하고 아니면 이 회사들하고 유착돼 있다, 이렇게 확대해석할 수도 있어요. 바꾸기 싫은 거죠, 담당자들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혁신적으로다가 성남지역의 사람, 업체들이 예를 들어서 이삼십 프로라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해야지, 10%도 안 돼요. 이거 앞으로 진짜 어떻게 하실 건지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정보통신과장 이용담  저희들이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들 한번 현황을 파악해서 저희 관련 부서, 저희 부서하고 관련된 물품이나 이런 거를 생산하는 업체나 그런 업체들한테 최대한으로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저는 그건 아주 획기적인 말씀이라고 보고 당연히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봐요. 발굴하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들한테 얼마나 고맙겠어요. 앞으로 이런 거에도 입찰도 적극적으로 하시고 조달에도 좀 올리셔서 우리하고 하자 이렇게 홍보해 주고 그래야지 힘이 나지 않겠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용담  예,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이 잘 안되기 때문에 여기 사람들이 안 들어오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 업체들이 뻔한데 그거 우리가 들어가면 안 되는데 왜 하느냐, 그런 것이 다 깔려 있기 때문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없어서 안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과장님같이 혁신적으로다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시면 충분히 업체들이 있고 어느 정도는 우리 관내 업체들한테 힘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용담  예,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이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재섭 행정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오니 행정교육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3년도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36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8인)
  박경희  김보미  김선임
  김윤환  박명순  박은미
  성해련  이덕수
○출석 전문위원
  한인수
○피감사기관 참석자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총무과장  신성모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인사과장  엄종배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산과장  손용식
  법무과장  조만재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정보통신과장  이용담
  공무직운영팀장  오재식
  민간협력팀장  권용미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윤신형
  속기사  정의선
  속기사  임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