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제 1 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소통관
일 시 2023년 11월 23일(목)
장 소 행정교육위원회실
(14시 08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23년도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소통관, 공보관, 감사관, 재난안전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부에 당부드릴 사항은 위원님들의 의문 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충실한 자료 제공과 답변을 통해서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가급적 감사 관련 내용만 질의해 주시고 감사 결과 시정·건의·자료 요구 사항이 있으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하셔서 매일 감사 종료 시 담당 주무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통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수감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 만약 선서한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서 거짓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에게 전달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승연 소통관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23일
소통관 이승연
인사와 소개에 앞서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사실은 독감에 걸려서 위원님들의 건강과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서 마스크를 쓰고 진행을 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10월 30일 자로 소통관에 임명된 이승연입니다.
소통관이라는 직책이 얼마나 무겁고 또 중요한 자리인지 지난 20일 동안 많이 체감하고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다면 앞으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을 대표해서 시민과 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통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먼저 저희 소통관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근 소통혁신팀장님이십니다.
최숙정 소통지원팀장님입니다.
현재 시민소통팀장님께서는 공석 중이기 때문에 홍정식 주무관님이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속 팀장님들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공통자료 14건 중 해당되는 3건과 요구자료 7건 등 총 10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수감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감자료 7쪽 ‘2022.7.1. 이후 상설 또는 임시 위원회의 위촉자 명단’입니다.
현재 소통관에서 운영 중인 상설위원회는 2개로 시정시책에 대하여 시민과 공무원 등이 제안한 아이디어 등에 대하여 상하반기에 심사하는 성남시 제안심사위원회와 피해의 구제,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재개정 또는 폐지 등에 대하여 접수 때마다 심의하는 청원심의위원회가 있으며, 성남시 제안심사위원회의 경우 2022년 8월 25일 자로 임기가 만료된 위촉직 위원 10명에 대하여 2022년 8월 26일 자로 위촉하였으며, 청원심의회의 경우 2023년 1월 1일 자로 제정된 성남시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에 의거 위촉직 위원 5명에 대하여 2023년 2월 24일 자로 최초 위촉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각종 위원회 현황 및 개최실적’입니다.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회 개최실적에 대하여는 성남시 제안심사위원회의 경우 2022년도에 1회, 2023년도에 1회 등 총 2회에 걸쳐 제안실시 우수부서 심사, 채택제안 창안등급 결정 및 직무발명 권리승계 심의를 하였으며, 청원심의회의 경우 2023년도에 청원의 공개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2회에 걸쳐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 권고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지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살펴보시고 시정 및 건의하신 3건에 대하여 완료 조치하였으며,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좀 더 발전적인 대안을 계속해서 발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2023년 시장 새해 인사회 민원처리현황 및 미결 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23년도 시장 새해 인사회는 금년 2월 중에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4회 개최하였으며, 새해 인사회 건의 사항은 총 213건이며 2023년 9월 30일 기준으로 완료 82건, 불가 41건, 추진 중 90건이며 자세한 내용은 28쪽부터 44쪽까지의 수감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쪽 ‘시장 문자서비스 민원처리현황 및 미결 현황’입니다.
시민들이 접근하기 가장 쉬운 문자 소통 서비스를 통해 시민의 능동적인 시정 참여 분위기 조성 및 소통 문화를 확산하고자 작년 9월부터 시민 문자 소통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9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교통·도로·주차 분야 등 13개 분야에서 총 1만 1955건의 민원 사항 및 정책 제안을 접수하여 이 중 1만 1538건을 처리하였으며 나머지 417건은 추진 중입니다.
참고로 존경하는 박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시민 문자 소통 서비스에 대한 시민 만족도 조사를 11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추후 조사가 완료되고 결과가 정리되면 위원님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제가 중간중간 목이 너무 아파서 조금…….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통관님이 많이 준비하셨는데 지금 독감 걸리셔서 말씀하시기가 힘드실 것 같아서 조금 천천히 하라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셔서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통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더불어서 요청하신 수감자료에 대한 질문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칭찬드릴 부분은 2023년도 시행 제안 사업 모니터링 계획이 10월, 11월 중에 예정이 되어 있고 제안 실시 누락 방지를 위해 정기점검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거를 여쭤봤었던 요지가 바로 이거였거든요. 제안제도를 기껏 뽑아 놓고 제대로 시행이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점검하는 것도 저희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김보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사실 저희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소통관 업무 자체가 제가 10월 30일 자로 부임해서 와 보니 사실은 각 부서의 민원이나 제안 같은 것들이 모여 있는,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 제안제도 같은 경우는 정책기획과에서 받은 제도라 2022년도에 만약에 이게 없다라고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기획과 쪽에서 저희한테 넘어오지를 않았기 때문인 걸로 이해가 되고요.
위원님, 사실 이 제안제도 같은 경우는 저희 부서 내에서도 정말 고민이 많은 제도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속기록을 쭉 봤을 때 많은 위원님들께서 어떤 걱정과 고민을 하셨던 부분이고 왜 활성화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후 더 설명을 새해 업무 계획 이때 다시 보고를 드리겠지만 여기 보시면 저희 제안제도 같은 경우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신 게 공무원 제안보다 시민 제안이 너무 채택률이 떨어진다, 거기에 대해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가 가장 많은 지적이셨던 것 같아요, 작년 행감에서도.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민에 대한 홍보를 좀 강화를 하는데 그걸 일반 시민으로 그냥 포괄적으로 놓지 않고 가장 주 타겟층은 대학생, 그래서 대학, 더 넓혀서는 초중고까지 해서 저희가 대학에 특히 행정학과나 아니면 이 관련된 동호회 쪽으로 공문을 보내서 타겟층을 좀 정해 놓고 홍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일례로 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수원에 제안제도 비슷하게 운영되는 이 부서와 아주대학교 행정학과가 MOU를 맺어서 끊임없이 이렇게 제안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좋은 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걸 벤치마킹해서 2024년도에는 조금 더 위원님들께서 납득하실 만하고 또한 저희 제안제도로서 갖는 중요한 역할을 톡톡히 해낼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더 고민하고 노력하고 중간중간 위원님들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제안제도가 원래 정책기획과에 있다가 소통관 쪽으로 넘어온 어떤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소통관 안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다 담겨서 발전하는 제도로 확립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받은 자료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공공갈등 관련한 내용이고요.
이 부분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본 위원이 작년에 관련 조례 제10조에 해당하는 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폐지 조치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상으로 보면 주요 민원 내용에 ‘완료’라고 나와 있는 민원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46페이지 가장 밑에 ‘효사랑요양노조 시설 행정처분 요구’ 이 민원과 관련하면 이게 완료라고는 되어 있는데 조정 내용 및 성과에 ‘해당 부서와 논의하여 갈등관리 진행’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좀 모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식으로 완료에 대해서 기준을 세우시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2022년 이 효사랑요양노조 같은 경우에 다른 거 같은 경우는 완료가 조금 명확한 편인데 여기가 합의가 됐기 때문에 아마 완료라고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합의라고 하지만 이 부서, 저희가 이렇게 합의는 도출을 하지만 그 안에서 정확하게 갈등이 완료됐다라고 표현을 하기가 사실 어려운 것이 이 과정에서, 공공갈등이라는 거는 일대일 갈등이 아니라 다수의 갈등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또 계속되는 민원이 있어서 아마 여기에 갈등 관리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한 것 같고요.
완료의 기준은 저희가 아주 명쾌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등을, 이 공공갈등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과의 합의가 된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아마 완료라고 저희가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제일 많이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그래서 성남시장님께서 직속 기관으로 소통관을 만드신 이유가 뭘까를 가장 먼저 생각을 했거든요. 저희 나름대로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신이 모든 곳에 있을 수 없어 어머니를 만드셨다’라는 것처럼 ‘시장이 모든 곳에 있을 수 없어 소통관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소통관이 뭐 시장이 가진 권한을 행사하겠다거나 그럴수도 없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사실 시장님께서 혹은 공무원들이 구석구석 살피지 못하는 소통의 사각지대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든 부서에서 소통을 하고 있다고 노력을 하고 누구나 소통을 지금 하고 있는데 굳이 소통관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라는 게 사실 제가 가장 많이 들은 질문이거든요. 그리고 가장 열심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직원분들이랑 우리 소통관은 그렇다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서든 메꿔 주는 역할을 하자라는 게 저희의 가장 일차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원 처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요. 저희가 일단은 저희 소통관으로 들어오는 민원은 크게 그 시장님 직속 문자 서비스를 사실은 지난주까지는 비서실에서 담당하고 있으셨는데 이번 주 월요일부터 저희가 소통관으로 이관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부터 시민 문자 서비스를 소통관에서 직접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안제도 그리고 모니터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그 문자 서비스 비롯한 민원을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봤습니다. 저희 정말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민원이 들어온 경우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민원이 들어온 경우에 이 모든 민원을 원본과 대조해서 다 읽어 보고요, 그걸 부서를 이관을 합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이관해서 답변이 오면 그 답변과 관련해서 이것이 정말로 해결이 됐는지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게 진행 중인 건지, 부족한지.
그리고 너무 의례적인 답변, ‘추후 검토하겠습니다’, ‘더 시정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소통관에서 이걸 하나하나 코멘트를 달아서 언제, 추후라면 구체적으로 언제인지, 검토하겠다면 언제까지 검토할 것인지를 다시 저희 팀장님들께서 전화를 걸어서 부서에게 다시 재차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서 다시 답변이 오면 그걸 민원인들에게 전달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까지 제일 안 됐던 부분이 뭐냐면 민원인들께서 하시는 건 뭐냐면 민원이 해결되는 걸 원하기도 하시지만 과연 시에서 정말 내 민원에 관심을 갖고 있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 나와 봐라’ 이런 민원이 많은데 사실 담당 부서에서 그런 모든 것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민소통팀에 ‘바로소통팀’이라는 출동 팀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사실 CCTV 민원 때문에 계속 시에 민원을 넣었는데 단 한 번도 공무원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민원 현장을 저희 바로소통팀에서 팀장님들과 함께 가서 직접 확인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촘촘하게 확인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러려면 소통관님께서 열정도 있으시고 이런 걸 어떻게 보면 이 산만하고 여기저기 다양하게 열려 있는 것들을 소통관님이 제대로 연구를 하셔서 노력을 하셔서 이런 거에 대해서 원활할 수 있게 이런 형성, 잘 형성이 돼서 소통하고 하는 데 행정 서비스에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앞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정모니터가 이제 소통관 업무로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소통관이 지금 처음 생겨서 기존에 하던 업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지금 각 부서에서, 소통관님 말씀하신 대로 각 부서에서 지금, 여기 보니까 완전히 종합 세트예요, 이 모든 업무가.
그래서 염려되는 부분은 혹여 어느 부서에서든지 일어나고 민원이 있고 정책이 있고 제안이 있고 이랬을 경우에 소통관의 역할은 그걸 다 할 수 없거든. 소통은 중간 역할만 하는 거지 그 제안을 수립해서 계획하고 실천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면 부서들과의 갈등이 좀 심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소통관님 처음 오시고 아마 각 부서에서도 이 업무가 소통관으로 갈 업무인지, 무조건 민원과 주민이 요구하고 주민이 제안한 건 다 소통관으로 미룰 수가 있어요. 그런데 소통관에서는 그런 모든 제안의 정책을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체계를 잘 잡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소통관의 역할이 자칫 또 홍보관으로 기능을 보여줄 때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 공보관의 역할도 하면 중복 예산이나 중복 홍보도 될 수도 있으니까 공보관의 업무도 잘 들여다보셔서 소통관이 해야 될, 엄선해서 소통관에서 해야 될 것만 처음부터 정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소통관에 있는 이 자료들 보면 과연 이 소통관이 이만한 일을, 이 정책을 다할 수 있을까? 이거 잘못하다 보면 회로가 꼬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타 부서에도 분명한 선을 그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처음부터 준비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차피 마련된 소통관 자리였으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민원이 대부분 다 원론적인 대답이에요. 그런데 주민들이 이런 원론적인 대답 듣자고 민원을 제기한 건 아니거든요. 요즘 인터넷 검색만 해도 웬만한 건 다 정보를 알 수 있고 그리고 담당 부서에, 요즘은 정보채널이 굉장히 투명하기 때문에 또 민원인들도 이 행정에 대해서 예전처럼 모르는 게 아니라 참 박식하시거든요. 그래서 담당 부서에 본인들이 바로 전화해서 웬만한 민원은 다 해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민원을 넣었을 때는 좀 더 구체적이고 더 확실한 이런 걸 듣고 싶어서 하는 건데 대부분 여기에 있는 지금 민원 완료, 민원 해결 이런 내용에는 그냥 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행 중이에요. 그리고 너무 원론인 답이 많다 보니까 그러면 소통관이 뭐 하러 필요한가라는 의식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고 시민들 편에 서서 행정과 소통을 할 수 있고, 또 더 욕심내자면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부 간의 소통도 큰 어떤 연결책으로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리자면 처음 이거 보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소통관은 민원을 해결하는 부서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게 민원 해결 부서로 착각을 하게 되면 저희는 아무 일도 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해결이 잘되도록 해결되지 않는 민원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그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5분 안에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신상진 시장님이 시민 외면 불통 행정으로 많은 기탄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소통관님이 오셔서 제가 보도자료에 소통관님을 찾다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이 모든 곳에 있을 수 없어서 소통관을 만들었다’ 그 내용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다양한 이력을 갖고 계신 우리 소통관님이 참 어깨가 무겁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과 잘 소통하셔서 모든 업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에 바란다 민원접수 현황 및 처리내역’이에요. 이게 접수 건수 100%예요. 민원 그러니까 해결된 게 100%거든요. 66쪽.
저희가 이게 왜냐하면, 어떻게 돼 있냐면 이거는 3일이면 3일, 7일이면 7일 안에 답변은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무원분들이 거기에, 저희가 이걸 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답변을 했을 경우에 답변이 완료되면 그게 지금 처리 완료로 되어 있다고 해서, 사실 저 이거 수감자료 보면서 저희 팀원들한테 제가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이게 어떻게 100%냐?” 그랬더니 이것이 처리 완료가 아니라 답변 완료라고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통관님, 우리 위원님들 행정사무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전 이제 소통관님 처음 새로 오셨으니까.
소통관님이 시장님한테 임명장을 받으셨어요. 임명장을 받았을 때나 아니면 그 이후에도 지금 시간이 있어서 어떤, 시장님이 우리 소통관님한테 요구하는 거 그리고 꼭 소통관이 아니라 어떤 소통을 원했으면 좋은지, 이 소통관에서 어떤 우리 성남시민과 아니면 의회와 아니면 우리 행정기관과 소통을 원하셨는지 그런 말씀들에 대해서 있으셨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셔요.
그런데 지금 시의회와의 소통도 상황적으로 힘드시고, 시민들과의 소통도 하려고 하는데 만날 수 있는 그것이 저기 하기 때문에 사실 저에게 했던 것들은, 사실 소통이라는 것은 “자, 지금부터 소통을 하자”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저변을 까는 역할을 좀 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의원님들과의 소통도 제가 의원님을,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의원님들을 일일이 찾아보실 수가 없는 상황에서 시와 의회가 소통을 하자라고 했을 때 소통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통관으로서 저에게 맡겨진 임무, 시장님께서 바라시는 역할은 소통을 할 수 있는 근간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소통이라는 것은 사실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 기본이 돼야 하는데 사실 저희가 물리적으로 상황적으로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게 의회든 아니면 시민들과든. 그런 것들을 누구 한, 어떤 부서에서는 꾸준히 그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계속 깔아 줘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통이라는 거는 지금 시대의 화두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발언하신 부분들에 있어서는 대부분 시민 소통, 민원 처리 기관인가 저는 그 정도로 느낄 정도로 아직까지는 시민 소통의 어떤 민원 처리 정도만 업무를 좀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닌가. 그런데 더 큰 의미의 소통관 역할을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이 안에 보면 그 소통관 조직도 안에 보면 모르겠어요. 담당 업무가 이게 이렇게 많을지 잘 모르겠는데 실제로, 어제 제가 시정질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소통관이 시민이 원하는 그리고 우리 의회가 원하는 소통을 이 업무 분장만 보고서는 잘할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짧게 답하고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 업무 분장뿐만 아니라 앞으로 체계화시키고 이런 데 있어서도 쳐낼 건 쳐내고 갖고 가야 할 건 갖고 가서 소통관이 무엇이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점점 조정하고,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주시면 적극 반영해서 체계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조례에서 정리해야 될 부분들은 또 조례로 다시 개정이든, 개정이 엊그제 됐네요. 소통관이 생기면서 된 거겠죠?
예, 김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관님 반갑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저희 소통관이 이번에 새로 생겨 가지고 크게 저희가 볼 거는 없습니다만 여러 과에서 하던 업무들을 이제 소통관에 또 가지고 왔고 그리고 새롭게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나 방향성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저희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서 우리 소통관께서 하시는 업무 중에서 인터넷 민원 이런 것, 문자 소통 서비스 운영 및 접수 이런 거를 진행을 하고 계세요.
수감자료 37쪽에요.
이게 시장님과의 새해 인사회에서 나온 내용인가요, 혹시 이거?
그런데 그 답변 내용이 ‘먼지털이 기계 특성상 사용 시 바람, 모터 등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되는 시설로서 거주지와 인접한 대원공원 내에 설치할 경우,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어 설치가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먼지떨이 기계가 소음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힐스테이트 주민들에게 지금 이거를 물어본 건 아니잖아요. 소음으로 소음 피해가 있을 거냐,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려가 있냐 이런 걸 물어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 대원공원 힐스테이트 그 앞쪽 거기 공간을 한번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충분히 안쪽에다가, 최대한 안쪽에다가 설치를 하면 괜찮을 것도 같아요. 그리고 대원공원에 황톳길도 생겼기 때문에 황톳길에서 맨발 걷기 하고 물로 씻고 돌아오는 도중에 물기가 좀 덜 닦여 가지고 먼지가 붙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전 이게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 공원과에다가 소통관님께서 한번 지적을 해 주시고 그리고 주민들 의견 수렴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소통을 해야 하니까 주민들 의견 수렴도 좀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감자료를 보면 정원표하고 기구표가 안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 아주 좋은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지금 해결하는 것은 이것은 그냥 기본 업무예요, 그냥 보니까. 그렇죠? 일상 업무예요.
그런데 저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시장 문자 서비스 보면 처리 완료가 막 96%, 다 99%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말이 아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똑같죠? 이게 답변 완료 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처리 비율이 높다, 99% 다 갔다 이거 자랑할 게 아니에요. 그 만족도가 얼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다음에 여러 통로를 통해서 지금 민원 들어오는 거 이 부분도 보면 다 이게 진행 중인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이게 추적 관리, 이력 관리가 되고 있는지 저희한테 지금 자료 낸 답변 내용 이 자료만 여기서 끝인지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너무 많이 있는데 이거를 지금까지는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잘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그게 폴로 업 해야 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따로 정리를 이번 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료가 완전히 된 민원과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반드시 조금 장기간에 걸쳐서 폴로 업 돼야 되는 민원에 대해서 분류를 좀 하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솔직히 제가 봤을 때도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처리 완료, 답변 완료 이런 식으로다가 아직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냥 이 답변 내용 다 보면 민원인 측에서는 속 터지고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래서 그 추적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그걸 계획을 잡으셔서, 이것만이 아니에요. 시장 문자 서비스만이 아니고 모든 소리함이라든지 여러 가지 계통의 문자 있죠, 민원. 이런 부분들을 다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계획을 다음에 업무보고 할 때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등관리론이라는 게 있어요. 책자가 갈등관리론이라는 게 있고 협상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이 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한 두 가지 정도는 한번 읽어보면 굉장히 무릎을 칠 겁니다. 이거 오래도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거 2개를, 2개 정도라든지 또 다른 것이 있으면 관련 서적들을 좀 해서 분명히 이것은 스터디를, 우리가 워크숍 정도는 해야 된다. 그거 예산이 필요하시면 얘기하세요. 그래서 1박 2일이라도 가서 공부하고 오시고 처음에 이거 셋업을 잘 잡아야지 된다 이 말이지요, 제 말은.
그런 것이 있으면 1차 추경에라도 올려서 워크숍 같은 것도 할 수 있으면 해라. 그리고 초빙해서, 교사들 초빙해서, 저를 포함해서 제가 강사로다가 나가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잘해 주실 걸로다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으니까 저는 이 자료에 근거해서 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페이지 48쪽에 ‘성남시 시정모니터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제가 모니터 운영 조례 제4조를 보면 ‘역할’이 나와 있어요. 혹시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불편이나 이런 해소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시의 문제점은 각종 시에서 하고 있는 어떤 시책이나 이런 것들이 시민들에게 과연 어느 정도 홍보가 되고 그 정보들이 도달이 되고 있는가, 사실 저는 그것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이 결국에는 정책에 대한 어떠한 성과, 달성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는가라는 거에 관심이 있는데, 공보관에서도 물론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지금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많이 실제 시민의 현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모니터 요원별 실적이 나와 있는데 그 실적에 보면 두 가지만 나와 있어요. 49쪽의 맨 위에 보면 ‘생활 불편 제보’ 이렇게 돼 있고 ‘정책 제안’ 이렇게 지금 두 가지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여기에 모니터 요원의 역할을 보게 되면 ‘시책추진사항이나 시책현장의 확인조사 후 모니터링 결과 제출’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시에서 하고 있는 그런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어떤 홍보 루트를 통해서 하는 것이 좀 필요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그 모니터를 이분들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의 지금 실적에 있어서의 항목에 사실 이 부분을 좀 추가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례에 있는 부분을 반영할 수 있게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5조인데요. 모니터의 위촉을 보시면, 제5조 2항에 보시면 ‘성별·지역별·나이별·직업별 분포도를 안배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고 계시죠? 제5조(위촉) 부분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금 모니터 요원 충원할 때 지역별로 조금은 더 안배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야 되겠다라는 개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운영, 모니터 활동 운영이 제8조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인터넷 활용을 원칙으로 하지만 우편이나 전화를 병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페이지 48쪽에, 이번에 시정모니터 요원을 선발을 추가로 했는데 페이지 48쪽 중간에 지원 자격을 보면 ‘문서작성 및 인터넷 활용 역량을 보유한 성남시민’으로 딱 한정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례에서,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연령대 지금, 55쪽 연령대를 보면 60대 이상이 85명으로 제일 많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다라고 본다면 이렇게 꼭 인터넷 활용 역량 보유로 딱 제한을 하면 실제로, 물론 요즘에는 많이 공부하셔서 하실 수는 있겠지만 또 더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의 어떤 그런 제한, 어떻게 보면 권리인데, 응시하거나 활동할 수 있는 거는 그분들의 어떻게 보면 권리라고도 할 수 있는데 약간 제한적인, 조례에 배치해서 제한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도 실제로는 좀 개선을 해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실제로 선발하신 분들이 컴퓨터를 100% 활용해서 이거를 지금 하고 있나요, 활동을?
그리고 또 이 시정이나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제대로 모니터링하고 하려면 시정에 대한 것들을 좀 알아야 되는데 그런,
그래서 좀 더 시 정책 이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많이 알리는 그런 역할도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런 것에 처우 개선이랄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좀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실적 건수를 보니까 너무 이 편차가 심한데 이게 매주 모이면 어떤 약간 가이드라인에 준하는 그런 건수 이런 것들이 좀 있나요?
이제 하여튼 이런 관련 사항에 대해서 요즘에 실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갔어요.
조금 더 해도 되나요?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요청한 건 금년 안으로 해 달라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드렸고 아마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 질의, 박은미 위원님.
지금 새해 인사회에 대한 답변들이 쭉 올라와 있는데요. 혹시 소리함 이거 주민들한테 안 받을 때 그 시민의 연락처나 이런 거를 통해서 혹시 피드백을 지금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지금 또 하나는 문자 서비스 굉장히 많아요, 건수가. 그런데 지금 조직도에 보면 한 분이 전담하시는 걸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거 한 분이 하고 계신가요?
두 번째는 이게 내용이 다양할 텐데 좀 심도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최대 처리 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잡아 놓으신 건가요? 민원 처리 지금 저희가 일주일 이내 이런 것들이 좀 있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그동안은 그냥 이렇게 부서에서 답변이 나갔다면 저희가 세 단계로 나눠서 처음에 문자가 왔으면 문자가 접수됐다는 문자 한 번, 그리고 철회가 됐으면 철회가 됐다는 문자 한 번, 그리고 이게 조금 길어질 것 같으면 어느 정도 길어질 것 같다는 문자 한 번, 완료가 됐으면 완료됐다는 문자 한 번 이런 식으로 총 세 번의 문자를 12월 1일 자부터 보내기로 저희 내부적으로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접수가 됐는데 부서에서 답변이 안 와서 계속 늘어지는 경우에 왜 내 접수가 됐는지 확인을 안 해 주냐라는 문자에 대한 민원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래서 촘촘하게 세 번에 걸쳐서 민원인분들이 기다리지 않으시도록 최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사실 염려돼요. 왜냐하면 그 인력과 그다음에 그 비용, 전 지금 비용이 얼마 드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이 문자 서비스로 그동안 운영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실태와 현황 점검을 통해서 실행 가능한 그런 계획을, 내년도 계획을 충분하게 세우셔 가지고 저희 다음 업무 청취 할 때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저는 진짜 놀라워요. 그 관련 부서에 답변이 빨리 안 오면 그걸 하나하나 챙겨서 다 전화를 하신다는 건데 저는 그 부분도 사실은 그 해당 부서에서 문자 서비스 관련 어떤 공문을 받았을 때에 며칠 기한 내 처리해서 답변이 오도록 이것도 사실 필요한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1만 몇천 건이죠, 지금? 1만 4000인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박은미 위원님 또 질의가 더 있으십니까? 꼭 해야 될 거면 하시고.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소통관님, 오늘 이제 처음 의회 입성이나 마찬가지죠? 입성하신 거고 우리 위원님들이 새로 생긴 소통관에 대해서 궁금증이 굉장히 많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소통관님도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으셔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들은 꼭 필요한 말씀들이 있으면 위원님들하고 개별적인 소통도 열려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아까 6급, 8급이 개방으로 들어오는 건데 어떤 전문성이 특별히 요구되는 그 자격 요건이 있었습니까?
어쨌든 전문성이 필요한 이 소통관에 전문적인 자격이 있는 분들이 좀 들어와야 되지 않겠느냐. 보니까 관리 운영부터 기획, 상담, 조정, 대화 뭐 이런 게 다 들어가서 다 전문성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 부분 이제 다시 점검도 하시고 들어오시는 분이 좋은 분이 들어오셔서 소통에 좀 더 발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립니다.
여기서 마무리해도 되겠죠,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소통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승연 소통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회·공직 내부 간 합리적 소통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한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통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5시 20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8인)
박경희 김보미 김선임
김윤환 박명순 박은미
성해련 이덕수
○출석 전문위원
한인수
○피감사기관 참석자
소통관 이승연
소통혁신팀장 이창근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윤신형
속기사 정의선
속기사 임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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