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0월 15일(금)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심사된 안건
  1.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주민생활지원과
    나. 사회복지과
    다. 노인장애인과
    라. 가족여성과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한성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부터는 소관 부서별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는 주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대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우리 위원회의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행정감사를 앞두고 받는 청취이니 만큼 감사성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행정감사 요구목록 서식에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만 기록하시어 금일 상임위원회가 마치면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가. 주민생활지원과

○위원장 한성심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여성과의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의 총괄보고 후 직제순서에 따라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문기래 문화체육복지국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한성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문화체육복지국의 업무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 격려에 힘입어 대과없이 잘 추진되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변함없는 많은 조언과 성원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저희 문화체육복지국 직원 모두는 모든 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행정사무처리상황 총괄 설명에 앞서 문화체육복지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병국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박상복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문경수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이금란 가족여성과장입니다.
  이정복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영배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문화체육복지국의 행정사무처리상황은 주민생활과 17건, 사회복지과 13건, 노인장애인과 11건, 가족여성과 11건, 문화예술과 12건, 체육청소년과 28건으로써 총 9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가 기본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각 과별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각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문기래 문화체육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고병국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석인 주민생활지원팀장입니다.
  이상경 복지기획팀장입니다.
  김기영 서비스연계팀장입니다.
  차상철 무한돌봄팀장입니다.
  김성수 고용지원팀장입니다.
  송영섭 성남일자리센터팀장입니다.
  전긍연 희망일자리추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금년도 주요업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고병국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혁혁한 공을 아주 많이 세운 것 같아요. 저출산 관련 국무총리표창도 받고, 자활에서도 만남 자활을 잘 해서이겠지만 경기도 최우수 기관으로, 일자리도 최우수, 여러 가지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한위원  38페이지 아까 설명을 안 해주셨는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현재 유급 간사가 4명으로 되어 있고, 전체 예산 3억 800을 전액 시비로 운영하고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사회복지협의체 외에, 이 협의체 내에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직접사업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정용한위원  어떤 어떤 부분이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사업내용은 “희망나래콜” 등 맞춤형 통합사례 네트워크 모형개발 추진이 137건이고요. 통합사례 관리도 하고 있고요. 제2기 4개년(2011년~2014년)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해 왔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박람회는 올해 예산을 삭감해서 하지 않았고요, 워크숍도 행사성은 폐지했습니다.
  주요내용은 협의체 운영을 자체운영을 해서 긴급복지심의회의나 실무협의체는 아홉 번을 개최하여 위기가정 무한돌봄 심의, 세미나, 주최 실무논의, 사회복지계획 평가 수립, 그 정도로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규정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정용한위원  규정하고요, 직접사업입니다. 직접사업이라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것은 직접사업보다 사회복지협의체에서 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고요. 직접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표시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해가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정용한위원  간략하게 또 하겠습니다.
  40페이지 위기가정 무한돌봄지원 사업, 이거 심의를 사회복지협의체에서 하고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위기가정 무한돌봄지원 사업 이것을 하고 있는 팀장님이 누구시지요?
  팀장님, 무한돌봄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이것도 자체적인 규정이 있겠지요?
○무한돌봄팀장 차상철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어디에서 내려온 지침이지요?
○무한돌봄팀장 차상철  경기도에서 내려온 지침입니다.
정용한위원  그 지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무한돌봄팀장 차상철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41페이지에 시니어직업훈련센터 지금 8기까지 하셨다고 했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7기까지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8기 나가고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정용한위원  취업률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바로 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42페이지에 대학생 지방행정체험 연수에 있어서 요새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공직자분들의 자녀가 현재 행정체험연수를 한 부분이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공직자 자녀는 현재 없습니다.
  대상이 아닙니다. 순위가 있어서요.
정용한위원  대학생 지방행정체험 연수인데, 대상이 안 된다는 것은 어떤 근거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7개 항목이 우선순위가 정해져서 ①기초수급생활자의 자녀, ②차상위, ③실직자 가정을 고려하고, 나중에는 학생 나이 등 일곱 가지 분야로 순위에 의해서 점수를 계산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성남시에 있는 공직자의 자녀는 지방행정체험연수에 참석한 사례가 없다, 이렇게 단정을 짓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정용한위원  동계 300, 하계에 300 총 600명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정용한위원  동계하고 하계가 겹쳐서 하지 못 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우선 한 번 하면 차순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현황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현황 좀 파악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알았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47페이지에 2010년 희망근로사업 추진에 있어서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희망근로사업을 하게 되면 수급자분들이 급여를 받기 때문에 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도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나오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죄송합니다만 제가,
정용한위원  급여를 받는 곳이 있으면 당연히 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까? 희망근로사업 모집공고를 할 때 그런 내용을 파악하지 않으셨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공고할 때는, (직원과 대화)
  내용을 깊이 몰라 죄송하고요, 급여를 받으면 소득인정액이 반영돼서 소득이 잡히잖아요. 소득이 잡혔으니까 재조사를 해서 그게 높으면 탈수급자 이상이나 차상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체제인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하루에 일당이 3만 3000원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맞고요, 65세는 1만 6500원입니다.
정용한위원  희망근로를 하시는 대부분이 수급자 대상들이에요. 그리고 혼자 사신다든지 가족이 어려운, 한두 분의 가족과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수급자 대상들이 이것을 하게 되면 한 달에 약 80~90 정도의 급여를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90만 원은 안 되고요.
정용한위원  예, 80~90만 원 사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대비수 생활에 대한 보장급여가 된다, 그래서 수급자 대상에 제외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명단을 파악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알았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순례위원  지금 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 중에는 저출산에 대한 부분, 우리시도 굉장히 적절한 대응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이 자료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33쪽에 보시면 2010년 추진상황 중에서 추진실적이 총 217건으로 임신·출산이라든가 양육지원, 노후지원, 인식개선 이런 것들의 사업들을 많이 펼치셨어요. 그 중에 인식개선 교육이라는 것을 55회에 걸쳐서 7500명 정도 받았는데, 이 대상자를 누구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학교 학생들 그리고 시민, 각종 집회가 있을 때 대다수 인원이 참석하는 곳, 민방위 교육장 등에서 인식개선사업을 위해서 그런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은 저희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김순례위원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민방위훈련 시에 한다, 그러면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혹시 남 하는 행사에 숟가락 하나 놓고 ‘했다’라고 표시가 나온 게 아닌가, 그런 것이 심히 우려돼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보건협회에서 전문 강사가 나와서 저희가 현장을 보고, 확인하고, 진지하게 인식개선사업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가임여성이나 현재 그런 것은 아니고요, 국민 전반에 대한 인식을 개선코자하는 교육으로 실제 교육은 철저히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김순례위원  국민인식이라는 것은 가임여성이라든가 임신을 할 수 있는 배경에 있는 분들, 물론 민방위센터 같은 경우는 제공할 수 있는 분들의 모임이니까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도 될 수가 있지만 인식개선교육이라는 게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식교육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효율적인 부분들을 교육이라고 마땅한 타이틀을 가지고 한다면 더 효율적인, 대상자가 더 타이트하게 접근돼서 될 수 있는 부분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요.
  217건에 여러 가지 임신·출산에 대해서 48건을 했고, 양육지원에서 91건을 했고 등등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각 부서별로 예산을 투입해서 한 것이고요, 여기는 제가 총괄만 보고드린 것이니까 자료를,
김순례위원  총괄부분은 해주셨으니까 상시내용에 대한 부분을 주시면 좋겠고요, 앞으로 인구의 증가는 국가의 강력한 파워를 상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공유해야 될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효율적으로 극대화된 교육의 가치,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것들에 우리가 의견을 많이 조율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이 41쪽 보시면 시니어직업훈련센터 설치운영 관계에서 제가 수치적으로 미흡해서, 예산액에 보시면 전액 시비로 7억 1100만 원이 나갔고 예산집행에서도 7억 1100만 원이 나갔는데, 내용에 전액 시비와 민간위탁금 괄호 열고 해놓은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이것은 민간위탁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이면서 민간위탁금,
김순례위원  항목이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정산을 받습니다. 분기별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한 것입니다.
김순례위원  그리고 성남시에 보면 총괄 확인해서 기금 같은 것이 참 많아요. 선정되어 있는 기금들, 그런 기금들은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어디에서 기금 창출을 하시는 것들인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저희는 자활기금이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의 모두설명에서 기금을 관리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특별회계니까요.
김순례위원  기금의 출처, 그러니까 기금을 만드는 모자본은 어디에서 되느냐 이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환해서 쓰는 겁니다.
김순례위원  일부 전도를 해서 전도금의 형태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이미 조성해서 이자수입으로 다시 사업을 한다는,
김순례위원  그것은 손을 못 대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나 그런 수입으로 인해서 이용될 수 있는 것,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김순례위원  기금은 함부로 손을 못 대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그렇지요. 집행계획에 의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가 돼야 쓸 수 있는 겁니다.
김순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39쪽 긴급지원사업 있지요? 이게 긴급복지지원서비스사업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강상태위원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팀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지원대상은 위기상황에 대한 취약계층이고요. 대상기준이 최저생계비 150%이하, 재산 8500만 원 이하, 금융재산이 300만 원 이하로,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환자, 중병, 사망, 이혼 등 해서 어려운, 긴급으로 일어난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거의 국비보조사업입니다. 80%, 도비 6%고요.
  제가 답변을 했는데 설명이 불충분했습니까?
강상태위원  좀 더 세부적인 사항 있지요?
○위원장 한성심  자료로 받으시지요.
○무한돌봄팀장 차상철  무한돌봄팀장 차상철입니다.
  긴급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긴급지원사업은 중앙에 보건복지부 정부정책에 의해서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국비가 80%, 도비는 6%, 시비 14%로 금년도에는 8억 2500만 원이 성남시에 배정돼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원대상으로는 뒤에 보시면 무한돌봄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와 거의 대동소이한데요, 주소득자가 갑자기 사망하셨다든가 또는 행방불명이라든가 구금 이러한 기타 여러 사유로 해서 가정에 주소득자가 없는 관계로 위기가 닥쳤다든가 또는 집안의 구성원 중에서 상당히 중한 질병에 처해서 의료비가 많이 필요한 경우라든가, 갑자기 화재가 나서 또는 갑자기 긴급 재해로 인해서 주거를 잃어버렸을 때 일시적인 주거비라든가 또는 장제비, 부양비 그렇게 아홉 가지 지원을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대상으로는 최저생계비 150% 이하가 되어야 하고요, 성남시는 전국에서 중소도시로 봐서 8500만 원의 재산 기준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금융소득이 3개월 전으로 소급해서 통장에 300만 원 이하로 세 가지를 전부 충족해야지 기본적으로 긴급지원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대상자 발굴 추진방법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방법이 과연 효과가 있나요?
○무한돌봄팀장 차상철  현재 발급은 다각적으로 최대한 홍보 위주로 하고 있는데요, 위기에 처한 가족의 가족구성원이라든가 이웃집 또는 친척 이런 분들하고 접근성이 긴밀한 검침원이라든가 우편집배부 이런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접수를 받으면 바로 긴급하게 면담을 나가서 선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심사를 통해서 저희가 지원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 사업이 8억 2500만 원 사업인데요,
○무한돌봄팀장 차상철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작년에 국고반납액이 얼마입니까?
○무한돌봄팀장 차상철  작년에는 한시생계보호하고 긴급지원제도, 무한돌봄 해서 세 가지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떨어져서 전체 90억이었습니다. 거기서 성남시가 작년도에 60억 정도 집행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반환했습니다.
강상태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긴급지원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반납한 것이 3억 56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반납한 것이 4400여만 원, 이렇게 해서 도합 약 4억 정도가 반납됐는데 8억 예산에서 4억 반납이면 50%에 가까운 반납인데,
○무한돌봄팀장 차상철  작년에 예산이 30억으로 꽤 많았습니다. 금년 예산은 상당히 많이 줄어든 예산으로 떨어졌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가요?
○무한돌봄팀장 차상철  예, 맞습니다. 작년도 예산은 금년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강상태위원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무한돌봄팀장 차상철  예, 자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국도비 교부사업 집행사항 추진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는데 내용을, 총 사업비, 국도비 배분현황, 현재 집행비율, 미집행사유, 향후 집행계획 등을 포괄적으로 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무한돌봄팀장 차상철  간사님, 금년도 사업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강상태위원  예.
○무한돌봄팀장 차상철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40쪽 위기가정 무한돌봄지원 사업에 대해서 연중 수시로 모집을 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강상태위원  발굴하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강상태위원  홍보효과를 보니까 다양하게 잘 하셨는데요. 효과가 괜찮습니까?
  지역신문 등에 방송광고도 하고 홍보전단지도 발송하고 다양하게 하셨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다양하게 했습니다.
  현수막, 리플렛, 전광판, 인터넷, 책자, 시내버스 광고, 캐릭터, 장바구니 구입, 홍보 카드집, 시정소식지에 계속 게재했습니다. 교통카드에도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 제가 효과를 묻는 이유는, 이것 역시 50%에 가까운 도·시비 보조금을 반납했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결산 때 저희가 결산심사를 받아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남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물론 위기가정도 많고 그렇지만 터무니없게 배정을 잘 못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때 결산 때 엄청 했는데, 구 단위로 반납하는 것이 시에서 도비를 반납해야 되니까 저희가 아주 그것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하여간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홍보 효과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요? 아니면 추진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었거나.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그런 홍보 방법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하여간 열심히 해서 이런 위기가정돌봄사업의 사례관리, 저희가 보건복지부장관 우수기관에도 선정되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선정되었는데 왜 이렇게 50%,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지금 여기에 표기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그것도 저희가 사례관리 분야에서 지난 7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실적은 경기도 내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홍보는 홍보 효과를 제가 다 말씀드리기는 아직 그런 기준을 어디에 해야 되는지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 지금 이 사업이 가장 중요한 게 대상자 발굴, 지역자원 연계, 사례관리 이 세 가지가 핵심인데,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홍보하는 데 보면 거기에는 전혀 활용이 되지 않는 내용으로 나와 있어서,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협력방안은 무엇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강상태위원  다음은 43쪽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연중사업이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강상태위원  분기별로 나누어서 네 차례에 걸쳐서 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강상태위원  정기 소득 없이 구직 등록한 자가 대상인데요, 이번 4단계 사업이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강상태위원  희망근로사업도 동일한 시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희망근로는 8월 말에 종료되고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대체해서 9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사업하고 같은 시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공근로나 희망근로를 보면 자격요건이 공공근로는 “실업자 또는 정기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 이것이 공공근로 조건이지요. 그 다음 희망근로 같은 경우는 “가구 소득의 최저생계비 136만 3000원 미만인 자, 재산이 1억 3500만 원 미만인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간이 공공근로사업이 2개월 반인가요? 한 2개월 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공공근로는 분기별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개 1월부터 3월까지, 4월부터 6월까지 했는데 정식 3개월은 안 됩니다.
강상태위원  계산해 보니까 77일이더군요. 그런데 희망근로에 관련된 사업은 6개월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희망근로는 행안부에서 직접 지침이 시달돼서 표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6월까지 하려다가 3월부터 8월까지 연장하라고 해서 두 달간 미뤄져서 8월까지 끝난 것이고요, 그 이후에 지방자치단체 경상적경비 5%를 절감해서 저희가 한 것입니다. 대개 희망근로사업은 국비가 80% 이상, 도비 6%, 시비 14%였는데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로 떠밀어서 도비 6억만 주고 나머지는 시비에서 부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 지침이나 내용은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보통 희망근로 같은 경우 거의 1년을 하는 케이스, 이런 현상도 나오는 것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중도 포기자가 있어서 사업을 계속 연장하다 보면, 그런 케이스가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저희가 선발과정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보통 예를 들어 1000명이라면 2000명이 접수되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작년에는 18세 이상 다 될 수 있었지만 올해는 기준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접수해서 거기에서 심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상자를 제외하고도 보통 2대 1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포기자가 중간에 나오는 것은 노약자들, 65세 이상들이 신청했다가 안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20~30%가 중도 포기하면 순위에 의해서 앞으로 당겨서 그 사람들을 전면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저희 임의대로 할 수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아까 공공근로 요건도 해당되고 희망근로 요건도 해당되면 자기가 선택해서 신청할 수가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그렇죠. 희망근로 요건이 더 취약계층이고요, 공공근로는 65세 이상도 3만 3000원을 줍니다. 그런데 지역공동체나 희망근로는 4시간 일하고 1만 6500원 주니까 공공근로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래서 공공근로 대기자가 더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이번에 공공근로 총 신청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죄송합니다.
강상태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접수현황을 분석한 게 다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이번에 모집하는 인원이 얼마였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이번에 374명.
강상태위원  신청을 했는데 신청자가 많아서 누락된 인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희망근로에 동시에 했기 때문에 소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도 가지 못 하고 그러면 중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우선 희망이나 지역공동체 사업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강상태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두 가지 요건이 다 되는 경우.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다 되는 경우는 아무래도 공공근로로 하는데 계속 근무는 못 하거든요.
강상태위원  제 얘기는 양쪽에 다 동시에 신청이 가능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신청은 다 가능해요. 그러나 저희가 대상이 안 되는 사람이 신청하고 공공근로는 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다 되는 거예요. 다만 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 점수를 가산해서,
강상태위원  과장님, 제 얘기는 자격 요건이 되는 경우 공공 일자리를 내가 신청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도 신청하고 양쪽을 다 신청할 수 있냐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신청은 가능합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다음에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지 않겠어요? 공공 일자리사업에 신청을 하고 양쪽에 다 했는데 공공 일자리에 신청인원이 많아서 자격이 안 돼가지고 누락되면 지역공동체 일자리로 갈 수 있도록, 이런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그 대책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위원님, 죄송합니다.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하기가 어렵답니다. 분기별로 하는 게 있고 희망이나 공공 일자리사업은 정해져서 내려와서, 예를 들면 몇 달 쉬고 시작하고, 그리고 공공근로는 분기별로 매월 1일 시작해서 3개월 후에 종료되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가,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동시에 이루어진 상황이 아니거든요. 공공은 분기별로 하고 공동체 사업은 9월에 하니까 8월 전에 다 공고해가지고 신청 접수를 받아서 선정을 하는 것이니까 절차, 시간이 다 다르니까 이중으로 접수할 수는 없답니다. 신청은 가능하나 시기가 다르니까 그 파악은 안 된다 이 말이지요.
강상태위원  그런 말이에요?
    (해당 팀장 직접 설명)
○위원장 한성심  강상태 위원님께는 팀장이 얘기해 주시고,
  박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위원  우선 36페이지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관련해서 그 밑에 보면 성남희망오케스트라 관련된 게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료만 일단 제출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알겠습니다.
박영일위원  42페이지 대학생 지방행정 체험연수하고 44페이지 행정인턴사원제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의 때 행정인턴사원제의 효과에 대해서 제가 의문점을 제시한 적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기억납니다.
박영일위원  그때 오히려 이 비용으로 지역 관내 기업에 배치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마침 중소기업에 배치하는 게, 어디 중앙정부의 지시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방송에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박영일위원  이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오늘 행정사무청취를 하다 보니까 빠진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다뤄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상당히 간과한 부분이 있어요. 지난번 임시회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청년실업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행정적인 지원이 성남시에서 전혀 없어요. 그렇지요?
  성남시 청년실업현황은 파악되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그것은 고용노동부 통계청에 지금 1/4분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지역별로 나누어져 있어요? 전체 국가적인 측면에서 조사하고 있어요, 아니면 각 지역별로 하고 있어요?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는 게 없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저희가 조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지금부터 되면 1/4분기 자료가 통계청에 고시되는 게 있습니다. 그 숫자 가지고만,
박영일위원  그 숫자가 성남시 관내의 숫자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아니, 그런데,
박영일위원  국가 전체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국가 전체 시·도별로.
박영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성남시에서 청년실업현황에 대해서 그 통계를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느냐 이 말이에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조사된 것도 없고요, 청년실업률 분야는 파악이 안 되고 전체 실업률만 고시되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지금 보고자료에 보면 시니어라든지 공공 일자리, 희망 일자리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가지고 열심히 잘 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청년실업은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내가 볼 때는 시니어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청년실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거든요. 청년실업은 미래의 희망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문 국장님, 어떠세요? 지난번에 제가 언급을 했고 이에 대한 대책 강구를 요청했었는데.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전체적인 지방행정의 한계성도 있고 재정문제도 있고 현재 시 자체에서도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행정인턴사원제 말입니다, 우선적으로 성남시에서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은 행정인턴사원제 부분의 예산을 증액하셔서 우리 관내의 중소기업, 관내 기업의 인턴들은 관내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모집해서 좀 더 많이 투입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이 부분에 예산을 이번에 증액하시라니까.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전반적인 것은 자체 시책을 개발해 보고요, 일자리센터하고 같이 연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최근에 하고 있는 것이 관내 공단 내 기업체들 그런 쪽하고 해서,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이지요. 그쪽하고 전체적으로 연계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새로 발생되는 청년실업자들이 최소화 될 수 있게끔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시니어 일자리, 공공희망 일자리 이런 것들처럼 하나의 과를 만들든지 아니면 사업 부서를 만들든지 신경을 쓰시라니까요. 사실은 청년실업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향후 성남시에서 상당히 중점적으로 역점을 두어야 될 부분 중의 하나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전혀 관심들이 없어요.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고 저희도 현재 그쪽 방향으로 많이 선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괄목할만한 성과가 지금 당장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얼마 전에도 관내 기업체와 학생들을 연결시켜줘서 바로 취업이 될 수 있는 부분도 매치시키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그런 쪽으로 염두에 두고 확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이것이 내년, 내후년쯤에 제가 이런 보고자료를 청년실업 관련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 관내에서는 이것을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내가 보기에는 안 하는 거예요. 현 체제 하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그것은 일자리센터에 주문을 해놓고 있습니다. 확대 시행되도록, 고등학교하고 연결시키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해 나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박영일위원  그리고 가능한 한 성남시 관내 청년실업현황을 파악할 수 있으면, 그것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파악을 해보세요, 어떤 부분에서 지원해야 될지.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예, 관련 업체에 연계시켜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사실 대한민국이 넓은 나라가 아닙니다. 해외로 많이 보내야 돼요. 해외인턴십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노동부에 보면 충분히 있어요. 제가 안을 하나 드릴 테니까 자료를 찾으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사실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 현재 자치단체하고 관내 대학교하고 노동부하고 해외 취업 관련한 비용지원부분이 이미 프로그램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라고. 그래서 3분의 1씩 지원해서 학생들이나 청년실업자들이 해외에 무료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원법이 없어서 못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몰라서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시고, 그 다음에 각 대학교하고 매치를 시키시란 말이에요. 각 대학교에 가면 취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노동부에 보면 산업인력관리공단이 있어요. 이쪽에서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라고.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예, 한번 찾아보고요, 전체적으로 매치를 시켜보겠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행정인턴사원에 예산이 4억 770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예.
박영일위원  이거 증액 좀 하세요. 하셔가지고 좀 더 많은 청년들이, 아무리 서울대 나와도 한 3년 집에서 쉬면 바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빨리 대책을 마련해 줘야 돼요.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예, 말씀하신 내용 알겠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렇게 해서 청년실업 관련 문제도 우리시에서 지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내년쯤에는 제가 이런 자료를 보고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박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해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위원  과장님, 지역사회복지계획 용역 결과 다 나왔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나왔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럼 그 결과대로 이번 예산에 반영되었습니까? 결과에 나온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예산이 올라와 있는지, 계획대로 추진할 생각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전체 계획대로 부서별 파악을 했는데요, 100% 반영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비전인데요, 하여간 거기에 차근차근 맞춰서 해나가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계획 대 예산이나 뭐나 수반되는 게 100%는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그 자료가 취합되는 대로 복지계획을 2011년도에 세우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어쨌든 용역을 주고 돈을 줘서 우리가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의견이 나왔으면 가급적이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예산과 모든 걸 해서 가야 우리가 계획성 있게 갈 수 있을 텐데 용역은 용역 따로 해놓고 우리가 사업하는 것은 별도로 가게 되면 도대체 흐트러져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히 돈이 없어서 한두 개 미뤄지는 것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가야 하는 순서라든가 그런 인식은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동안 용역이 워낙 많아서 무조건 용역만 해놓고 사실은 집행 따로 용역계획 따로 항상 이렇게 가는 게 문제점이었단 말이지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위원님 말씀이 동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김해숙위원  용역보고서, 이것은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요약서는 잘 보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리고 이 안에 저출산에 관련된 것도 다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김해숙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지금 저출산의 심각한 문제에서 가장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가 해결되어야 출산을 잘 할 것 같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전체적으로 교육관계가 어렵지만 여성분들이 결혼 시기나 자기 자체적으로 출산의욕이 없는 것 같고요. 결혼적령기를 다 넘어서고 있어서 미혼자들이 많고, 물론 총체적인 것은 국가에서 그 사람들의 직장하고 생활하는데 지원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것은 시대흐름인 것 같습니다만, 하여간 결혼이 늦어지고 여성분들이 혼자 아이에 의한 구속을 받는다는 인식이 어느 정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바입니다.
김해숙위원  제가 굳이 묻는 것은 과장님 자리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식을 갖고 계신가 싶어서 물어봤고요, 어쨌든 애를 쉽게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많은 지원을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쉽게 키울 수 있으면 지원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쉽게 키우기가 어려운 현 사회가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런 저런 지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아이를 좀 더 쉽게 키울 수 있어야 한다, 우리의 저출산 정책에는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김해숙위원  그렇다고 하면 저는 1차적으로 어쨌든 우리가 시립보육시설 같은 게 더 확충되어야 된다, 그런 데 주안점을 둬야 되고 그 첫 번째 목표가 한 동에 하나씩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지금 저도 체계는 잘 모르지만 학교가 동마다 하나씩은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김해숙위원  그런데 지금 학교에 교실이 많이 비고 있어요. 그런 데에 병설유치원이 반드시 들어가면 저는 굉장히 좋겠다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법적으로 어떤 관계인지 모르지만 과장님이 그런 고민도 충분히 해야 된다, 우리가 새로운 건물을 짓기보다는 지금 비어 있는 교실에 대해서 반드시 그 지역의 아동들을 흡수해서 아이들을 그곳에서 같이 성장시켜 낼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김해숙위원  이것이 한두 해 애써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긴 시간을 갖고라도 꾸준하게 우리가 방법을 찾아내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은 그 어떤 문제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과장님 생각이 중요할 것 같아서 짚었고요.
  그 다음 관련해서 아이돌보미사업이 있는데, 사실 아이 키우는 저출산 문제는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난 정책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김해숙위원  그런데 아이돌보미사업을 한다고 해서 제가 번호를 알려드렸는데 막상 필요해서 전화를 하면 이러저러한 조건으로 혜택을 보지 못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좀 곤란할 것 같아요.
  만약에 첫째 아이를 낳고 둘째를 임신했는데 굉장히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게 해줘야죠. 그것을 차상위나 이런 순서가 아니라 저출산의 문제는 누구든지 아이를 양육하거나 양육하려고 할 때 도움을 줘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라도 이게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아이돌보미 관련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김해숙위원  어쨌든 그 사업은 아니지만 저출산에 대해서는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은 남성분이시지만 사실은 두 배로 더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계된 부서하고 얘기하셔서 이것은 반드시 이런 대우를 받으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애초에 목적한 것하고 다르거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담당부서에서도 분명히 그 제한이 없다고 알려줬는데 이 사업 자체는 다른 센터에서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안 된다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성남시 인턴제하고 대학생 지방연수체험하고 대학생은 대학생으로 규정하고 인턴제도 보면 사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대학생이고 고졸이고 실력으로 차이가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제한에 보면 전문대졸 이상으로 해놨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들의 사각지대가 되는 거예요. 이런 규정을 해소해야 될 것 같아요.
  다 대학을 못 가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사각지대가 안 되도록 인턴제에서는 고졸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했는데 고민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행정인턴제는 국비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전문계고 졸업 취업박람회를 열고 학교에 가서 상담하고 그룹을 지어서 선생님까지 그날 많이 왔는데, 그 지침이나 정해진 것은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벗어나서 특별히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김해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는 자세를, 위에서 내려온다고 해서 무조건 그것을 따르라고만 있는 게 아니고 소통을 해야지요. 그것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나 지적이 있으면 그것을 다시 얘기해서 그 위에서도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요. 그게 내려와도 실제 현장에서는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다 알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것은 다시 건의해서 위에서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지 그게 맞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것을 자꾸 자꾸, 저는 이런 방법보다는 피드백이 서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정책하는 사람들은 사실 현장을 모르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 밑에서 다시 올라오는 건의들을 반영해서 수정, 개선을 해야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런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번에도 지적했던 무한돌봄센터랑 우리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기관도 그렇고 하는 일이 중복성이 있어서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일원화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두 군데가 같이 과장님하고 모여서 논의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했는데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신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고민을 해보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 저희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지금 확실한,
김해숙위원  다시 한 번 제안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 상임위원님들하고 같이 이것에 대한 불만이나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다시 자리를 마련하셔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다음에 이것은 제가 현장에서 느낀 것인데 지금 어려운 사람들한테 1000만 원 정도 전세자금이나 이런 것 대출해 주는 것 구청에서 하는 사업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게 어느 사업으로 하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주민생활서비스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서비스팀의 어느 항목으로 하는 사업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죄송합니다. 구청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답니다.
김해숙위원  그러면 시 과장님하고 전혀 연계 없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제가 그 내용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구청 업무인데, 그래서 제가 답변을 귀동냥으로 들으니까 잘못 이해해서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김해숙위원  지금 저희가 관련해서 구청에서 하는 게 거의 이것도 국도비사업 아니에요? 우리 자체사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자체사업입니다.
김해숙위원  그래서 구청에서 하는군요? 실제로 현장에서 모순이 있어서 제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다음에 얘기하고요.
  하여튼 자료요청은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큰 그림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니까 고민을 꾸준하게 해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선임위원  사회적 기업이 얼마 전에 창립총회를 했는데, 전체 설명에는 있는데 이 자료에는 없네요.
  지금 사회적 기업이 5개소가 되어 있는데 현황자료 좀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알겠습니다. 16개소가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인증된 것은 5개고, 경기하고 그것도 있으면 같이 16개를 주시고 안 돼 있으면 5개만 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위원장 한성심  더 이상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좀 정정하겠습니다.
  아까 정용한 위원님께서 공직자 자녀가 행정체험연수생을 물으셨는데요, 신청은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 다만 선정이 300명이 있는데 대상자가 많을 시에는 그 순위를 정해서 하기 때문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고요, 그것은 제가 파악을 아직 못 해봤고 제가 아까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고, 신청은 가능한데 300명이 기준이고 300명이 넘으면 누구나 가능한데 그 범위에서 벗어나는 게 많을 때에는 선정순위가 6순위까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배제되는 것인데 그것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다시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렇게 해주시고요, 두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박영일 위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청년실업, 상당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시의 실업률은 얼마다 하는 프로테이지가 나온다면 구체적으로 청·장년층 이렇게 해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청년실업률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것을 미루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우리시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청년실업 해소방안을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리고 김해숙 위원이 질의한 내용 전세자금은 지난 5대 때 우리 위원회에서 전세자금이 300만 원부터 시작된 것을 우리가 그만큼 돈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이루어지더라도 시에서 집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세자금을 대출해 준 현황을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우리 위원님들이 빨리 빨리 진행하면 두 과를 하고 정회하려고 했는데 중간 중간에 화장실을 다녀오셨으니까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 과 들어오시도록 해 주시지요.

    나. 사회복지과
(11시 37분)

○위원장 한성심  다음은 사회복지과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겠습니다.
  박상복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사회복지과장 박상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한성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상황 보고에 앞서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팀장 정현희입니다.
  생활보장팀장 김윤희입니다.
  아동복지팀장 김순옥입니다.
  위스타트팀장 양정민입니다.
    (팀장 인사)
  저희 사회복지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상황은 총 13건으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박상복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순례위원  과장님 한 가지 질의올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내역이 있어요. 이번에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면서 3개 구청을 비롯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보장성 지원이 무엇인가를 제가 종합적으로 검토해봤습니다. 거기서 의문되는 사례가 있어서 제가 자료요청을 오늘 드릴 건데요, 일단은 파악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세대수 차이가 총괄적으로 있더라고요. 똑같이 성남시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업무 중에서 이런 기초적인 자료에 대한 세대수 차이가 나는 게 어떤 이유인지 제가 궁금했고요.
  여기에서 발췌된 세대수를 보면 1만 118명인데 분당이나 수정이나 중원이나 각각 2789세대, 수정 3767세대, 중원 3534세대 해서 거기는 통계가 1만 90명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여기를 하면서 어떤 구에는 2010년 9월 30일 현재라는 한도가 명시되어 있었고, 두 개 구에서는 그런 명시가 되지 않았더라고요. 다행히도 문화체육복지국에서 주신 자료에 보면 언제라는 시한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똑같은 자료제시를 하는데 숫자적인 차이가 나온다는 것은 그릇되지 않았나,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이건 본격적으로 말씀을 올릴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급여지원 목록에서 보면 똑같이 3개구 중원구보건소, 수정, 분당 이런 데서도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와 교육급여가 지급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아까 희망근로나 이런 등등에서도 중복되는 것이 있지 않느냐라는 부정적인 시각, 이런 것들이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또 진행하시는 분을 지켜보고 있는 관찰자 입장에서는 많이 우려되고 많은 부분에 호혜의 원칙으로 제공된다는 선도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똑같이 중원·분당·수정구에도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각각에 나오는 결과자료에 의하면 490억 정도에 해당되는 것만큼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동시에 나가고 있는데 이게 너무나 중복이 돼서 나가는 것에 어떤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왜 이런 똑같은 항목의 사업이 성남시라는 1조 6000억 원의 시 재정을 다루고 있는 데서 이런 항목 상의 것들을 일목요연하지 않게, 또 각 중원구청이나 이런 데서 지급이 되고 있고 똑같이 문화체육복지국에서도 이런 항목으로 나가고 있고, 일목요연하지 않다는 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자료를 요구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내용 중에서 급여지원 상세내용을 주시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하는 기준에 대한 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숫자적인 오차가 있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자료를 내시기 전에 어차피 이 항목에 대한 지원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조율해서 대비표에서 표준수치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율해서 이런 자료를 문화복지위원회에 내주실 때는 많이 살펴보시고 해주시는 게 저희가 믿음이 가는 행정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예, 잠깐 주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오해가 있으신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치가 다른 부분은 제가 볼 때 날짜 기준이 달라서 그랬을 겁니다. 이 현황은 저희가 구청으로부터 받은 현황을 집계해서 낸 자료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자료가 9월 30일자는 맞는다고 확신이 가고요, 다만 구청에서 낸 것은 날짜 기준이 없었을 때는 그 날짜가 달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희들의 불찰이니까 좀 더 세심하게 보고 앞으로 그런 자료를 낼 때는 통일시켜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보고드린 생계급여라든가 급여지원 사항은 전체 예산 330여억 원이 집행됐는데 이 집행사항은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구에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다만 시에서 총괄관리를 하는 겁니다. 총괄관리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총괄관리부서로서 전체적인 사항을 보고드린 것이고 실제 집행은 구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중복이 아니라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순례위원  예, 그래서 이것을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숫자적이나 자료를 주신 것에 의하면 중복이 되는 것으로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에서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9월 30일 현재라는 부분에 지적이 되어 3개 구청에 한 군데만 날짜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두 군데는 날짜지정이 없거든요. 그것은 정확한 자료라고 저희가 인정할 수 없거든요. 이 예산을 밑으로 내려서 구청을 통해서 지급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내용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용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한위원  사회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업무분장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또한 행사부분에 있어서 보면 어린이날 행사 이런 것도 가족여성과 소관이 맞지 않나 싶은데 말입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님!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입니다.
정용한위원  사회복지과 소관 일을 보다 보니까 업무분장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자료를 말씀드릴게요. 65페이지 어린이날 행사 같은 것은 왜 사회복지과에서 하지요?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가족여성과 쪽에는 보육팀이 있고 아동팀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날 행사는 아동팀 업무 소관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체육청소년과에 보면 청소년팀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연령기준을 보면 청소년, 아동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지요?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하는데 이것은 체육청소년과하고 가족여성과하고, 사회복지과 안에 아동팀이 있다고 하니까 세 개 부서가 만나서 한쪽으로 몰아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 말입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어린이날 큰잔치 같은 경우에는 아동팀에서 계속 추진했었습니다. 아동팀이 가족여성과에 있을 때도 아동팀에서 했었고 그것이 사회복지과로 넘어오면서도 아동팀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아동과 어린이와 청소년의 차이가 뭐예요?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연령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정용한위원  연령별로 겹쳐져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어린이가 아동하고 겹쳐지고 청소년하고도 겹쳐지고,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동팀을 차라리 체육청소년과로 보내든지 아니면 가족여성과로 보내든지 명확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세 개 부서에서 다 찢어서 한다면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요.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고 사회복지과 일이 이것 밖에 없나, 사업이 이것 밖에 없는가 의문스럽습니다.
  이번에 하고 있는 임시회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하는 임시회예요. 그렇지요?
  1년 동안 한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명확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보면 행사성, 간단하게 취합해서 주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빠진 것을 일일이 나열해 볼까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주요사업,
정용한위원  2010년도 본예산에서 신청하신 사업, 그렇지요?
  그리고 그동안 추진하고 있는 사업, 이거 비교해 보시고 자료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정용한위원  빠진 것 나열해볼까요? 본예산 책자 놓고 나열 한 번 해볼까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주요사업을 먼저 보고 드린 겁니다.
정용한위원  그동안 했던 주요사업은 다 빠지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주요사업은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정용한위원  자료 분석 한 번 해볼까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뭔지 말씀해 주시면 답변을,
정용한위원  뭔지 말씀이 아니고 여기 초선의원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이런 위원님들한테는 정확하게 자료를 주셔야 되는데 형식상 만들어 와서 이 안에서만 행정사무감사를 하라는 겁니까?
  펀스테이션 자료 왜 안올렸어요? 현재 진행상황은 왜 안올렸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펀스테이션 사업은 주요사업은 아니기 때문에요.
정용한위원  주요사업이 아니라 지금 논란거리가 된 사업이에요. 감사 때 펀스테이션 관련해서 한 번이라도 빠진 적 있어요?
  여기 초선의원님들 중에서 펀스테이션 내용을 알고 계신 분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개별적으로 요구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개별적이 아니지요. 그런 중요한 사항 같은 것은 위원님들한테 알려야 되지요.
  지금 소송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소송은,
정용한위원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분하고 우리 박상복 과장님하고 몇 번이나 만났어요? 펀스테이션 측하고.
  소송과 관련해서 어떻게 되고 있냐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펀스테이션하고는 수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통보를 하고 우편물로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협의도 하고 그랬어요. 현재는 펀스테이션에서 더 이상 진행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 계약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지난번에 말씀을 여기까지는 드린 것 같은데요. 7월 28일에 건물에 대한 채권을 성남시가 확보하기 위해서 대외보존등기 및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해서 8월 4일에 처분금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8월 12일에 최종적으로 대외보존등기하고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완료가 돼서 현재는 성남시가 소유권이전청구권을 확보해놓고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건물에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완료해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펀스테이션하고 접촉을 하면서 계약사항을 빨리 이행해서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고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 그리고 목적사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사전달을 여러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9월 14일자로 계약사항을 이행하도록 내용증명을 발송했어요. 그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를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 계약사항이 이행이 안 됐습니다. 부득이 더 이상의 피해를 방지하고 이 사안이 빨리 해결되게 하기 위해서는 계약해지를 하고 소송절차를 거쳐서 진행해서 이해당사자들을 구제하고 목적사업을 달성하자 해서 현재 최종적으로 10월 7일에 계약해지를 통보해놓은 상태입니다. 실질적 계약해지가 됐고 현재 건물은 실질적 준공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건물 준공처리는 안 되어 있고 소유권은 펀스테이션으로 건축주 명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성남시에서는 그 건물을 인도받아야 됩니다. 인도받으려면 소유권이전청구 소송을 해야 되고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을 하게 되면 법률자문결과 기간이 보통 10개월에서 길게 잡으면 2년까지 걸리더라고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동안 건물 관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건물관리권을 현재 펀스테이션이 원활하게 관리를 한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자금이 달려서 전기요금이 체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전에서는 단전을 하겠다는 통지를 계속 해오고 있는 상태에요. 현재까지는 펀스테이션에서 하고 있지만 앞으로 전기요금이라든가 수도요금 등등 공공요금의 문제가 되고 관리 또는 경비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건물이 성남시로 넘어오기 전이라도 관리권만이라도 성남시가 인도받아야겠다, 해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이 관리권을 인도받기 위한 건물인도단행 가처분신청입니다. 그 부분을 변호사분들하고 협의해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정용한위원  그게 외자유치사업인데 아까 9월 14일자로 계약사항이행이라고 보내셨다고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정용한위원  계약사항이행은 3000만 불을 다시 외자유치를 하라는 겁니까?
  계약사항이행과 관련해서는 박상복 과장님께서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정용한위원  처음부터 지금까지 진행한 사람이 박상복 과장님이셨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처음부터 진행한 것은 아니지요.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펀스테이션이 이렇게 될 때까지 진행했던 사람은 박상복 과장님이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아니지요.
정용한위원  제가 이번에 참고인으로 증인으로 몇 분을 모시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제가 맡은 것은 2년 전부터 맡았습니다. 2년 전에 맡을 때는,
정용한위원  그 전 과장님부터 팀장님까지 다 모실 테니까 그때 공방을 한 번 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자료를 요청할게요.
  펀스테이션과 관련된 현재 소송사항, 지금 말씀으로 일일이 나열을 해주셨는데 그것을 위원님들도 잘 알 수 있게 자료로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펀스테이션이 과연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 협약서 내용 이런 것도 자료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빠진 부분은, 성남시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같은 것도 사회복지과 소관이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분야가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복지시설 부지와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할게요. 성남시 소유입니다. 성남시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부지 현황하고요, 시설현황.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정용한위원  예, 사회복지과 소관만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종합사회복지관이 저희 소관 사항입니다.
정용한위원  그것은 시설이고요, 부지도 있을 겁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지원에 관련해서요. 감사 때마다 본 위원이 지적을 상당히 많이 했던 부분인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와 그룹홈과 관련해서 지도점검 현황하고 조치결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2009년도 대비 2010년도에 그룹홈과 지역아동센터수가 늘어난 현황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룹홈은 그대로고요, 지역아동센터는 1개소 늘어났습니다.
정용한위원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주체, 단체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료에 있어서 본예산 대비 또한 중요사업에 대비, 이런 것을 다른 업무보고 때는 몰라도 지금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앞둔 이런 업무보고 자리에서는 제대로, 양이 많다 해서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중요 쟁점사항 같은 것은 자료로 주셔야 돼요. 과장님,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봤을 때 이번에 사회복지과 자료가 제일 적어요. 업무가 작아서 그런지 제일 작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푸드뱅크라든가 이런 일반적인 사항이 빠졌으면 빠졌는데요, 그것은 앞에,
정용한위원  예, 중요 쟁점사항,
  예산에 관련된 사항 이런 것은 확실하게 자료로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기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위원  정기영 위원입니다.
  자판기운영은 노인장애인과에서 하는 운영조례에 따라 하지만 자판기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거의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자동판매기 운영자의 수급비용에서 소득에 제한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자판기운영 수입이요?
정기영위원  예, 운영에서 수급자분들께서 받으시는 수급비용에서 자판기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수입에 공제하거든요. 그런데 공제내역이 저마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 달에 5만 원도 공제하고 어떤 분들은 30만 원 공제하거든요. 똑같은 장소 똑같은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마다 따로 공제하는 내역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자세히 파악하셔서 수급자분들께서 운영하시는 자판기 현황을 다 파악하시고요. 그리고 개인 수급자별로 얼마씩 공제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조사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운영기간 있잖아요. 자판기운영 조례에 따르면 3년, 1회 연장해서 또 3년, 그래서 6년 정도밖에 운영할 수 없는데 어떤 분 같은 경우는 같은 장소에서 10몇 년째 운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다른 장애인분들한테 그 장소를 교체해 줘야 되는 사항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의 타 자판기 운영실적 이런 것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정기영위원  그리고 일반건강보험가입자는 40세 이상이면 생애전환기라고 해서 건강검진을 받고 있는데 국민기초생활대상수급자들은 건강검진을 자기 돈으로 받아야 되는데 만약 그분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때 의료비 혜택을 받는 것이 있나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것은 안 해줍니다. 보건소에서 지원해 줍니다.
정기영위원  보건소에서는 지원해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요.
정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강상태 위원입니다.
  김순례 위원님이 아까 통계도 말씀하셨는데 몇 개 확인 좀하고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55쪽 보면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지난 7월의 현황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7월에 유족이 1439명으로 보고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오늘은 606명이에요. 현황 차이가 갑자기 많이 나는 이유가 뭐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6월이요?
강상태위원  지난 업무보고 때 유족 전체가 1만 3430명이었는데 상이군경이 1407명, 유족이 1439명이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무려 800여명 이상 차이가 나서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했고요, 정확한 자료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59쪽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해서 해산·장제 급여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강상태위원  해산급여 18명, 장제급여 246명 아닙니까?
  거기 보면 1인당 50만 원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준에 의하면 해산 같은 경우는 50~100만 원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강상태위원  일괄 다 1인당 50만 원 지급했나요?
  해산급여는 더 지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저희 과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관장을 하면서 해산급여하고 장제급여는 일률적으로 50만 원씩 지급하고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별도로 또 50만 원이 나갑니다.
강상태위원  그 집행현황 자료 좀,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세분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중복 지원도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러니까 5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것이지요. 중복지원이 아니고요.
강상태위원  예, 집행현황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결식아동급식 지원과 관련해서 이것도 지난 업무보고 때하고 인원이 똑같아요. 2, 3개월 사이에 차이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까?
  한 명도 안 틀리고 똑같아요. 제가 비교해봤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숫자가요?
강상태위원  예, 숫자가 똑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저희들이 낸 것은 9월 30일자하고요,
  그것은 원인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똑같은 자료를 제출한 것이지요.
  그리고 예산을 보면 지난 업무보고 때는 97억 1600만 원이었거든요. 무려 20억 정도 감소가 됐는데, 지난번 삭감예산에서 20억까지 줄어든 겁니까?
○생활보장팀장 김윤희  추경 때,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추경 때 20억 원 가까이 삭감됐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추경 때 남을 불용액을 삭감한 것이지요. 예상되는 불용액.
강상태위원  작년에 반납한 금액이 얼마지요? 보조금 반납 집행이.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작년에는 11억 정도 반납이 됐고요.
강상태위원  그래서 제가 따져본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이 금액은,
강상태위원  그렇게 많은 금액을 반납시키도록 철저하게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국도비가 내시되면 그 비율에 맞춰서 일단 예산을 세웁니다.
강상태위원  예산 문제가 아니고 국도비 반납하는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그러니까 그렇게 세웠는데,
강상태위원  사업을 제대로 추진 못 해서 남아서 반납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원래 복지파트의 예산, 특히 결식아동 쪽의 예산은 국도비를 정할 때 충분히 정합니다. 그 비율에 맞춰서 시비도 충분히 정하는데 금년도에는 재정형편에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추경 때 미리 예상되는 불용액 수준을 삭감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도비가 충분히 정해져서 내려오면 그 비율에 맞춰서 시비를 책정했던 것입니다.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국도비 반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서 자료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아동급식위원회 심의 여름방학 중식지원 대상 아동 선정했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강상태위원  몇 명이나 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여름방학에는 7399명을 했습니다. 여름방학 대상이요.
강상태위원  각 구별, 동별로 구별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강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영일위원  저는 간단하게 자료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63페이지 노숙인 관리와 관련해서요. 성남시에 노숙인과 관련해서 현황파악이 되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되어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현황파악 자료하고, 시설입소 후에 재활교육을 어떻게 시키는지, 그다음에 사회복지프로그램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짜여 있는지, 이런 자료들을 주시고요.
  현재 노숙인들이 구시가지 지하철 쪽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해소가 안 되는 이유가 뭔지 그 자료를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거리 노숙인하고 시설 노숙인이 있는데요. 거리 노숙인이 시설로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담센터가 수시로 나가서 상담도 하고 귀가 또는 시설입소를 권유하는데 그분들은 자기들의 생활이 있기 때문에 그 생활을 위해서 시설입소라든가 귀가를 안 해요. 그래서 거리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강제 입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강제 입소는 안 됩니다.
  다만 음주로 사고를 내거나 이러했을 때 조치를 하지요.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고, 낮에는 그렇게 돌아다니고 밤에는 다들 어디로 갑니다. 주로 자기 자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남의 시설에 있는 분들은 성남 시설로 가고 서울의 시설에 있는 분들은 서울로 가는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지하철이나 거리에서 자요.  
박영일위원  노숙인들이 우리 사회에서 일종의 패자들인데 관심을 갖고 재활치료를 하게 되면 다시 복귀할 수 있는 여분은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이분들이 다들 못 배우고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라 아마 대졸자들도 있을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요즘 노숙인들 유형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부터 많습니다.
박영일위원  현황 파악을 분류하셔가지고 교육도 달리 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일단 요청한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알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박영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임위원  저는 자료 요청은 아니고요, 54페이지에 저소득 보훈회원 무한감동 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국가유공자나 보훈대상자에서 차출돼서 65세 이상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이분들한테 어떤 도움을 주고자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초등학교 주변에서 어린이들 등·하굣길에 도움을 주시려고 순찰대 역할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학부형들도 그렇고 저도 가끔 초등학교 등·하굣길 아이들 신호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점검을 나가보면 아이들 지도하기 바쁜데 이분들이 연로하시다 보니까 어떤 때는 이분들 안전 때문에 불안할 때가 더 많았어요. 이분들이 건강한 분도 계시지만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도 더러 계시더라고요. 도움을 주시는 것은 저는 반대를 안 하는데 좀 더 다른 방법으로 검토를 하셔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른들이 불안하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예, 알겠습니다.
  그분들의 사정을 고려해서 배치되도록, 환경개선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그쪽으로 돌리고 다른 분들로 할 수 있게 교육을 시켜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이것도 그분들한테는 중요한 일자리라고 생각하면 뺐지 마시고 다른 방법으로 도움을 주시고,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일자리 차원에서 저소득 보훈대상자 중 저소득 노인분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 기본적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그 목적을 위해서 하는 일이 학교 또는 환경개선인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교 부분에 위험성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본시가지에 있는 학교들은 시장주변이라든지 또 차들이 일방통행이 안 되는 데가 많아요. 그리고 하굣길에는 학원 차들이 많이 대게 되어 있으니까 아이들보다 이분들이 차량으로부터 안전한 것이 더 우선이겠더라고요.
  검토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선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저소득 보훈회원 무한감동 일자리사업에 1일,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세 시간,
○위원장 한성심  세 시간 내지 네 시간하고 봉사료를,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봉사료는 한 달에 20만 원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한 달에 20만 원이죠. 아까 1일 20만 원이라고 해서,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죄송합니다. 한 달에 20만 원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성심  좌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노인장애인과

○위원장 한성심  다음은 문경수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노인장애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숙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임광호 노령요양팀장입니다.
  고숙자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정용주 복지시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에 의해서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설명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로 들어가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래도 되겠습니까?
강상태위원  충분히 검토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과장님, 이 자료는 위원님들이 다 보셨으니까 질의에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용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올해 1차 추경 예산을 보니까 노인장애인과 관련되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의 삭감안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특히 한마음복지관이라든지 중원구 노인회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착공시기가 뒤로 미뤄진다든지 해지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았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정용한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2010년도에서 2011년도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착공시기가 연기된다든지 해지된다는 상태에서 중간에 그 기간에 금액 손실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할 수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아직까지 금액손실까지 올 사항은 없습니다.
  한마음복지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바로 본예산에 확정되면 1월부터 공사 착수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또 중원구 노인회지회는 지금 설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착공시기는 저희가 시의 재정사정 그런 것을 고려해서 별도로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정용한위원  또한 고령친화종합체험관 같은 데도 보면 ‘공사중지로 해지시기 조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맞습니다. 고령친화도 저희가 지난 9월에 공정 약 32%에서 중단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도 우리시의 좀 어려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서 내년에 예산 반영되는 것을 봐가면서 재착수를 해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처음에 시작을 하지 않고 계획만 잡았다면 괜찮지만 현재 공사가 들어간 부분도 있고 상당히 많이 진척된 부분도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정용한위원  이런 상태에서 예산문제 때문에 착공시기가 늦춰진다면 중간에 이 기간에 어느 정도의 손실이, 시에서는 없겠지만, 이 공사 업주들에게는 어느 정도 손실이 가는 것으로 판단하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정용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려고 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최대한 빨리 사업비 확보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재착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 발생되는, 쉽게 말해서 그 공사 건설업자들이 그에 대한 손해가 가니까 착공을 차후에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부실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이 지금까지 하고 나서 중간에 이렇게 공백기간이 있다면 아무래도 본인들이 손해 가는 만큼 공사 건축에 대해서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좀 빠져 있는 것이 있는데 단대동 복지회관이 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다목적복지회관입니다.
정용한위원  그것이 D등급에서 내년에 리모델링 계획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D등급에서 지금 그 지역주민들과 또 제가 직접 방문하고 와서 보니까 천장이 지금 많이 뜯어놓아 있는 상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건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그 위치 자체가 문제되는 것 같거든요. 동사무소 앞부분에 이 절개지가 있다 보니까 지금 거기가 내려앉고 있는 현상이에요. 주민센터 앞에도 상당히 많이 균열이 가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그 균열이 그대로 다목적복지회관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건축만 새로 리모델링해서 쓴다고 하면 부지 자체의 축이 균열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것까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 다목적복지회관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저희가 아무튼 리모델링공사로 시작은 합니다만 건물 자체에 대한 보강공사도 포함해놨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지 자체 지반균열 부분도 저희가 잘 검토해서 설계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없게끔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왜냐하면 리모델링이다 보니까 일단은 예산에 있어서 리모델링하고 신축하고는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리모델링을 할 바에,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도 균열이 계속 발생한다면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거든요. 처음부터, 일단 건물에 대한 안전성은 D등급이지만 이 부지에 대해서 균열이 계속 가거나 하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그 부분도 저희가 잘 검토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내년도 예산을 세우실 때 그것을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선임위원  경로당이 담당과에 속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경로당의 실질적인 운영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전혀 관리를,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경로당 짓고 이러는 업무 저희가 다 총괄은 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지금 경로당에 무료급식 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저희가 경로당에서 무료급식하는 것은 없고 경로당별로 경로당 여건에 따라서 자체 취사 급식을 하는 경로당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자체로 하시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김선임위원  혹시 지난번에 무료급식조례가 통과된 것이 있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그것에 근거해서 경로당에도 저희가 양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급식을 전체적으로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급식을 할 수 있는 쌀이나 이런 것을 지원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그렇지요. 양곡으로, 현물로 지원하는 거지요.
김선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따로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선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고령친화종합체험관 건립과 관련해서 관련 인부들이 노임을 못 받았다고 해서 중추절 전후해서 시로 데몬스트레이션 들어온 경우가 있거든요. 과장님 아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업무를 제가 노임지급이라든가 공사장 시공에 대한 감독 그런 업무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장하지 않기 때문에요, 다른 부서에서 관장을 하다보니까 그 깊이 있는 내용은 죄송합니다만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어느 부서에서 해요? 회계과?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공사감독은 시설공사과에서 하고 관련 공사비라든가 그런 것 지급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회계과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제가 알기로는 그날 그래도 원만하게 시행사하고 잘 타협되어서 오래 가지 않고 잘 해결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우리가 회계과에서는 공사인부 노임을 비롯해서 다 지급했는데 그분들이 어디 도주를 했다든지 어떻게 해서 인부들이 노임을 못 받아서 중추절인데 시청까지 들어와서 데몬스트레이션을 해서 저 관련된 부서에서 저러한 일을 알고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면 회계과하고 종료가 된 상태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그래서 지금 아마 회계과에서도 먼저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회계과에서는 대금을 다 줬는데 그런 일이 발생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제도개선 차원에서 다른 제도를 하나 만들어서 예방책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회계과에서도 그러겠지만 담당부서인 노인장애인과에서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 다음에 중원구노인회지회 신축 건은 설계용역이 끝났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아닙니다. 계획대로라면 11월까지 진행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12월 초까지 가야 끝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래서 지난번에 본 위원장이 제안한 사실이 있는데 아시고 계시지요? 어린이집 함께 하도록 한 것 알고 계시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위원장 한성심  그리고 황창수 노인회 회장도 이 사실을 알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신상진 의원께서 국고에서 10억 지원하도록 된 것도 알고 계시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러니까 공사를 하세월로 미룰 사항이 아니고 진행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목적으로 어린이집도 들어갈 수 있도록.
  성남시 중원구, 이렇게 성남시로 보더라도 성남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은 동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지요?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위원장 한성심  그런데 여기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한 곳도 없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예.
○위원장 한성심  그렇기 때문에 지난 4년간을 내내 타령을 해도 되지 않았던 건데, 행정적으로는 여기가 하대원동이지만 성남동하고 가까우니까 그곳하고 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해성주유소 있는 곳도 하대원동이지만 거기도 성남동의 주민이 갈 수 있으니까 될 수 있는 대로 그곳하고 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검토할 사항이 아니고 그렇게 진행이 되어져야 돼요. 가족여성과하고도 협의를 하시고 지금 설계용역에서부터 같이 들어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확인할 때도 설계용역이 아직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이집과 함께 하도록 해달라고 얘기했고 또 무난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질 없이 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감사합니다.

    라. 가족여성과
(14시 21분)

○위원장 한성심  다음은 이금란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가족여성과장 이금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성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가족여성과 행정사무처리상황 자료설명에 앞서 가족여성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형선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이귀완 여성생활팀장입니다.
  이춘자 건강가정팀장입니다.
  김제균 보육정책팀장입니다.
  지양숙 복지관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10년도 가족여성과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순례위원  가족여성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제가 오전에도 사회복지과에서 지적했던 부분이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 보장지원란에서도 사실은 시비를 직접 가족여성과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지요?
  89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을 보면.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예, 중복지원은 없습니다.
김순례위원  없는 거고, 그대로 시비를 내려서 이렇게 각 구청으로 해서 내보내고 있는 거지요?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예.
김순례위원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지적드렸던 바와 같이 통계표를 낸 표준시점 일자 누락이 되어 있거든요.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예, 죄송합니다. 9월 30일 현재입니다.
김순례위원  그런데 제가 또 그 자료를 살펴보니까 각 구청 통계자료에서도 한 군데만 날짜 지정이 되어서‘ 9월 30일자의 통계지표입니다.’라고 제시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3개 구에 나와 있는 통계의 세대수라든가 가족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숫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공히 행정감사라는 것은 1년 동안의 시 예산을 가지고 살림살이를 한 결과에 대한 전체적인 데이터 보고를 하는 것인데 이 숫자에 상이함이 벌어진다는 것은 자료의 성실함에서 좀 부족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행정감사 시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에 일시에 따른 숫자 조정을 하셔서 통일된 자료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예, 알겠습니다. 기준을 정해서 자료를 내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예, 그래서 전에 기초생활수급자에서는 2010년도 9월 30일 기준일자라고 명시해 주셨고 여기 데이터에는 안 나왔는데 각 구청에서 하는 부분에서는 어떤 구청에서는 일자별의 기준일시를 저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에 보면 ‘여성 전문교육 및 취업 지원 강화’라는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많은 자료를 이런 문건으로 받다보니까 어떤 현장에서 가서 보는, 현장방문을 저희가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 의원들의 지역구 활동이나 등등 이런 시간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못 했는데요, 여성 전문교육 및 취업 지원 강화를 하는 개요에 보면 시설현황 연면적 이런 것 다 나와 있거든요. 이게 위치는 어디에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단대동 법원 옆에 있는 여성복지회관입니다.
김순례위원  그런 것을 써주시면 상당히 서비스 제공이 될 텐데.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무조건 붕 뜬 어디 하늘에다 집 지어놓은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그리고 위원들이 이런 심사를 하면서 필요할 경우에는 직접,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지, 성남에 많은 유관부처 위탁이나 수탁을 한 부분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저희가 실사를 해서 해야 되는 부분에도 이것은 조금 서비스 차원에서 잘 못 해주신 것 같아요.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법원 옆에 바로 같이 붙어있는데, 여성복지회관입니다.
김순례위원  차후에는 장소 기재를 요구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알겠습니다.
김순례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영일위원  88페이지에 미혼모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현재 12세대에 24명이 입소해 있다고 하는데 실지로 성남시의 연령대별 미혼모 현황이 파악되어 있지요?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미혼모 현황은 파악이 안 되어 있고요, 이분들은 그쪽 시설에 입소한 분들입니다.
박영일위원  이 분들이 어떻게 해서 여기에 들어오죠?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본인들이 각종 시설이나 거기에 입소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문의한 다음에 들어오는데요, 이 분들은 여기에 총 입소할 수 있는 정원이 12세대 24명으로 꽉 차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미혼모 문제는 사실은 우리 국가적인,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이것이 저소득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아주 저소득인분들만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미혼모라고 해서 다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박영일위원  물론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 있겠지요. 그런데 미혼모를 자체적으로 가정에서 해결할 경우가 있고, 공공서비스를 받는 분들은 다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분들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예,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사실 이 미혼모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우리 성남시도 분명히 같은 문제를 안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연령대별 현황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미혼모는 현황 파악이 안 됩니다.
박영일위원  할 수가 없어요?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예.
박영일위원  왜 그러지요?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그게 자료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박영일위원  물론 이게 약간 숨기는 일이라 그렇지요?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호적을 일일이 다 조회해 봐야 되고 또 그 분들이 호적지에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주지와는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파악이 안 됩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자기의 어려운 상황을 누군가에게 얘기해서 공공서비스에 요청해서 들어오는 분들입니까?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예,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아니면 주변에서 이야기를 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입니까?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주변의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 또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우리 성남시가 100만 인구 중에서 24명만이 이런 혜택을 받고 있는 것 아녜요, 그렇지요?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예,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부족하다면 부족할 수도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시설 정원이 지금 이것밖에 안 됩니다.
박영일위원  글쎄요, 일단은 연령대별 현황 파악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대책 수립 계획을 할 수가 없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저희가 다만 파악한다고 하면 한부모가정 중에서 이분들이 저소득자거든요. 그분들 중에서 파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드러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파악이 어렵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래요?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예.
박영일위원  국장님, 이 부분도 사실 우리가 행정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 중의 하나거든요. 그런데 어떤 형태로든 간에 파악을 할 수 없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각 동에 요청을 한다든지 또 이런 관련된 홍보를 한다든지 분명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위원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관련된 사항을 저희가 파악하려고 하다보면 전체적으로 개인정보를 저희가 열람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 문제에 저촉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시설이 전체 12세대에 24명이 꽉 찼는데, 사실 주민들이 기피하는 바람에 새로 마음 놓고 설치할 수 있는 시설들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이 서로 맞물려 있어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면 꼭 이런 시설을 만들어서 입소해서 케어를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 외에 다른 지원방법도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한부모가정은 지원정책이 마련되어 있는데 미혼모 관련된 것은, 사실 어린애들이 많거든요. 미혼모가 어리잖아요.
  오히려 더 문제가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찾아서 우리가 지원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는데, 시설을 만들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보다 현황 파악을 할 수 있는 한 하셔서 다른 방법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한부모가족 지원하는 형태대로,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전체적인 방안을 더 강구하겠습니다. 타 지역의 사례도 찾아보고요.
박영일위원  이 부분은 향후에 대책안을, 제가 오늘 청년실업하고 이 부분하고 정책적인 제안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행정에서 간과한 부분들을 찾아서 서비스를 해줘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예, 고민을 더 많이 해보겠습니다.
박영일위원  그 부분 중의 하나라고 보거든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선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선임위원  93쪽에 다문화가족 통합서비스 지원, 여기 있는 내용이 다 신구대학에 위탁된 사업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행복앨범 만들기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48쪽에 행복앨범이 따로 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처음 자체 예산을 세워서 한 사업입니다. 맨 앞에 있는 것은 신규사업으로 넣은 것이고 뒤에 중복해서 들어간 사유가 신구대에 있는 다문화센터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중복으로 사업은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내용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선임위원  다문화가 더 늘고 있지요?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현재로서는 이 통계가 1년에 한 번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추측하기로는 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문화가족은 혼인신고를 하면 법원에서 1년에 한 번 통계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증감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고정된 숫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이 사업비가 두 달 남았는데 안 쓴 집행액이 1억 정도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신구대 위탁사업비 보니까 매년 5억 1000~ 5억 2000 정도가 몇 년째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럼 다문화가족이 증가되면 사업비가 늘거나, 그 사업비가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국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돈이 비율별로 조정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통합서비스 사업은 매년 변동 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내년에 행복앨범인가 어떤 것 하나 안 하신다고 하셨지요?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예, 금년도에 행복앨범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는 안 하는 사업이고,
김선임위원  이유가 뭐지요?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행복앨범사업이 이분들 한 가정 한 가정 찾아다니면서 가정행사 있을 때마다 찍다보니까 현재 다문화센터에 저희가 2500만 원을 줘서 하고 있는데 50가정 행사가 다 똑같은 것도 아니고 그분들의 행사일정에 맞춰서 나가다 보니까,
김선임위원  여러 가지 경비나 그런 것들에,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예, 경비는 턱없이 부족하고 또,
김선임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그럼 처음에 이 사업의 추진 계획을 세웠을 때 그런 것을 조사하거나 사전 계획 없이 이 사업을 추진해서 올렸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하나하나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힐 것은 예측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김선임위원  앨범 만들기 사업에 신청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오리엔테이션까지 할 정도면 신청한 사람이 많았어요?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예, 50가정입니다.
김선임위원  그렇다면 오리엔테이션에서 떨어진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년을 기대할 텐데, 시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 한 번 해보자.”라고 홍보하고 오리엔테이션을 해서 선택된 50가정만 앨범을 만들어주고 추후에 기대한 사람들도 있을 텐데, “하다 보니까 경비도 들고 어려움이 많더라.”해서 사업을 중단한다면,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50가정이, 신청한 사람들은 다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다 들어가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예.
김선임위원  추후에 더 신청한 사람들은 없어요?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신청기간이나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다문화라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사는 것조차도 약간 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시에서 시행하는 이런 포용하려고 하는 추진사업이 그들에게 희망이 된다고 하면 희망이 될 수도 있는데 이왕 추진한 것이었으면 희망이 있는 것은 꾸준히 끌어나갔으면 좋겠고요, 어차피 내년에 중단될 것이라고 하니까 다음부터는 검토하셔서 계획하고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예,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자료 두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전수조사 3년 치하고 여성발전기금 지원 현황 있지요?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예.
김선임위원  2008년, 2009년 것만 주십시오.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여성발전기금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선임위원  그렇지요. 사업내용하고 지원단체, 심사기준.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예,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선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해숙위원  과장님, 아까 박영일 위원님이 질의했던 ‘양육미혼모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에서 ‘새롱이 새남이 집’인데요, 일단 파악을 하면 여기에 입소하려는 사람들이 대기자가 있는가 없는가, 그 대기자를 다 수용하는가, 이러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우리가 수용을 하고 있다, 안 한다를 알고 있잖아요.
  대기자가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해보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예, 그리고 저도 이것 처음에 시설할 때도 지역문제하고 갈등할 때 사실 이런 시설은 이렇게 건물을 지어서 하기보다는 일반주택 같은 데에 매입을 하거나 해서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게 저는 더 옳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면 굳이 지역에 별도로 짓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집을 임대하는 식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섞여 사는 게 저는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아까 다른 부서에 얘기를 했는데 아이돌보미사업의 목적이 어쨌든 저출산 대용으로 나온 것인데 그렇다면 굳이 우리가 어려운 가정 이런 것을 떠나서 첫째 아이 낳고 둘째 아이 임신했거나 이런 산모들이 굉장히 힘들어할 때 도움이 되면 좋겠다 하는 취지로 이것 한 것을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막상 그렇게 혜택을 받으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은 많이 제외된다고 현장에서 그런 목소리가 많이 들리거든요.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이 사업이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하고 있고요. 저소득층이 아닌 일반인도 되는데 우선은 저소득층을 하다보니까 인원이나 이런 것이 한정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해숙위원  과장님이 목표를 분명히 하셔야 되는데 저출산 관련해서는 우리가 굳이 저소득층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보거든요. 저출산은 누구에게나 같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장려하려고 하면 누구에게든 출산하려는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으면 그 사업에 대한 의미가 저는 상실된다고 보고요, 만약에 돈이 부족해서 그렇다면 이런 것은 더 확장을 해서라도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현장에서 어려우면 아이돌보미나 가정보육교사 제도나 돌봄을 하는 분들이 이용하는 가정에서 대부분의 인식이 ‘집에서 일 시켜먹는 사람’ 비슷하게 하기 때문에 활동하는 인원이 많지가 않습니다. 활동하는 인원이 많아야지 수요자에게 다 골고루 이용할 수 있는데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럼 다른 이유로 우리가 사업을 제대로 못 하는 거네요. 일을 수반하는 사람이 부족해서 못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기본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과장님 얘기하실 때는 차등 없이 아이돌보미 사업이 지원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직접 안 하고 센터로 연락을 하니까 안 된다고 그러고,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차등은 없는데요, 지원 우선순위가 저소득층 가정을 먼저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얘기는 전체적인 예산이 부족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하려는 사람이 없어서 못 한다는 얘기잖아요. 좀 전에 그렇게 설명하셨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예, 활동인원도 부족합니다.
김해숙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께서.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이용하시는 분들의 인식개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해숙위원  그러면 이런 딜레마를 어떻게 풀 생각이세요?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별도로 인식을 하는 교육도 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해숙위원  당연하지요. 거기에 맞는 사업을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것을 그쪽으로는 안 보내면 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이 사업 자체를 축소하고 미미하게 하는 것은 원래의 저출산 목적에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아닌가, 평가를 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그리고 여성발전기금 관련해서요.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항목으로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사회참여나 여성 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그런 사업에는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업을 내면 무조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여성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채택된 사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해숙위원  지금은 일자리가 가장 큰 복지라고 하잖아요. 여성들도 일자리 굉장히 선호합니다. 뭔가 스스로 만들어서 자립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냈을 때 채택되면 여성발전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예, 그렇습니다.
김해숙위원  범위가 그런 것이고, 여성발전기금이 지금 30억으로 되어 있지요?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예.
김해숙위원  저도 기준을 잘 모르겠어요. 우리 시 근방에 있는 안양시라든가 수원시, 부천시, 용인시, 고양시 이렇게 해서 여성발전기금 금액의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예, 알겠습니다.
김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아이돌보미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신청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아이돌보미 사업은 건강가정지원 센터에 본인들 신청에 의해서 활동인원이 있을 때 보내주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혹시 회원으로 등록 의무규정이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제가 알기로는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다시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회원등록하고 센터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지요?
  혹시 이용료가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저소득층에는 차등적으로 요금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가, 나, 다형 그렇지요?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예, 전국 평균 50%이하면 기본 두 시간에 본인 자부담은 1만 원, 시에서 부담해 주는 것은 8000원, 이렇게 소득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소득이 있는 사람은 이용료를 다 내게 되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40시간 이용 원칙이고 연간 480시간 이내여야 하는 규정도 있고요.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378세대의 가정이 유형별로 분류하는 자료가 있지요?
  거기에 보면 맞벌이가정이라든가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정, 부모 중 장애인 있는 가정,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을 우선 지원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예.
강상태위원  그 현황들을 총괄해서 구분해서, 우선 지원에 해당되는 사람들 그리고 3등급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등급별로 구분해서 자료현황 좀 제출해 주시고요.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예.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국공립 보육시설 지도점검을 하고 있지요?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예.
강상태위원  1년에 몇 차례 정도 하시지요?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정기적으로는 1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수시로 일이 있을 때마다 나가는 것으로,
강상태위원  1년에 한 번이요?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예.
강상태위원  지도점검 현황과 행정처분 결과 이런 자료현황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여성 전문교육 및 취업 지원 강화와 관련해서 강사들은 어떻게 채용 하나요?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강사들은 공모에 의해서 심사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최근 3년간 강사 현황을 볼 수 있지요?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예.
강상태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강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중복된 질의도 있고 자료요청도 하겠습니다.
  먼저 88페이지에 아까 김해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차후에 확대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할 때는 현재 대기자수를 파악 못 하셨다고 했는데 대기자수가 나올 겁니다. 신청해 놓으신 분들, 그렇지요?
  담당 팀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뒤에서 쪽지로 적어주셔야 되는데,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있는지 파악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아까 김해숙 위원님께서는 단독주택하면 좋은데, 이게 문제되는 게 있어요. 이번에 복정동에 설치된 것은 집단민원이 많았지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집단적으로 시설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냐하면 무조건 미혼모에 대한 보호만이 아니라 지도, 관리 앞으로 교육 같은 것도 같이 하다보니까 이런 시설을 만들어야 된다고, 이렇기 때문에 미혼모시설을 만든 것이거든요. 단독주택에 한 가정씩 분리시켜 놓으면 관리는 되겠지만 교육이라든지 사회에 대한 적응훈련은 못 하니까 이런 집단시설을 만든 거예요.
  앞으로 확대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소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위원님들한테 대기자 현황이라든지 지금까지 미혼모시설을 거쳐 갔던 분들에 대한, 신원파악이 아니라 그분들이 현재 자립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파악하셔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3페이지에 다문화가족 통합서비스 지원에 관련에 대해서 현재 신구대에서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언제 위탁을 준 것이지요?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2008년 2월 11일입니다.
정용한위원  위탁기간이 언제입니까?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위탁기간이 3년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렇게 되면 내년 초까지인가요?
  2011년 2월까지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재위탁을 하나요, 아니면 재공고를 하나요?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재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정용한위원  재공고를 하게 되면 성남시에 다문화가족에 대한 시설을 가지고 있는 데가 다른 데도 혹시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제가 알기로는 학교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재위탁을 한다면 신구대 산학협력단에서 재위탁을 받을 수밖에 없겠네요.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현재로는 장소를 확보한 데가 제가 알기로는 거기밖에 없는 것으로,
정용한위원  장소기준하고 위탁기준하고 이런 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예.
정용한위원  또 하나가 96페이지에 자녀양육하기 좋은 성남 만들기, 현재 성남에 ‘아기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 있지요? 출범했지 않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있는 것으로만 들었습니다.
정용한위원  아니요. 이거 집행부에서 관할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그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아기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가 여기하고 소관이 다른가요?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예, 다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총괄적으로,
정용한위원  문화체육복지국은 전체 직제 개편을 해야 될 부분이 좀 있어요. 저출산 관련하고 거기하고, 아기양육에 대해서는 여기 올라와 있고요. 전체 틀을 국장님께서 잡아주세요. 같이 겹친 부분도 있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조례가 2009년도에 해서 2010년도부터 하고 있는데 둘째, 셋째 상당히 많은, 2008년도 대비 저희가 형식상 조례가 제정돼서 출산장려지원금이라고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예.
정용한위원  2008년도 대비 2010년도가 출산율이 늘었다고는 할 수 없지요?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다른 지자체에 비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기 낳기 좋은 세상운동본부’ 성남시에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출산장려 차원에서 상을 받은 것이 있어요. 그렇지요?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예, 이번에 받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소관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출산장려와 관련해서는 가족여성과에서 소관하고 또 지원이라고 하고 있는데 양육에 관련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한다면 말이 안 되네요.
  ‘아기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를 제외하고, 그쪽에서 이번에 받았던 게 우수인가요? 뭘 받았지요?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예.
정용한위원  받은 것에 대해서 어떤 명목에서 받았는지 그 내역을 담당 국장님 계시니까요, 파악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관련해서 다른 질문은 그렇고요.
  98페이지 시립보육시설 확충에 관련해서 본 위원이 매년 지적을 했던 부분이에요. 아까 강상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도점검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신축과 관련해서 앞으로 신축을 많이 하겠다, 이런 것도 좋지만 지난번 속기록을 보시면 알겠지만 본 위원이 확충을 하자, 증축을 하자, 중복대기자도 있겠지만 그 건물에 대기자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도 시립보육시설, 국공립보육시설은 대기자가 100명~200명 정도가 돼요. 대기자를 수용하기 어려우니까 그 건물 자체를 증축해서 인원을 늘리자, 이런 것을 제가 제안한 적이 있는데, 현재 2010년도에 증축한 데는 없지요?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증축한 데는 없고요,
정용한위원  지금 새로운 시설만 확충하고 있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예, 보육시설 설치기준에 보면 사실상 1층~3층까지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4층 이상은 보육시설로 사용할 수 없는 관계도 있고요, 그런 내용은 증축이 가능한지 또 그런 시설이 있는지,
정용한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은 1, 2, 3층만 하고 4층 이상은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예, 보육시설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현재 성남시에 있는 국공립보육시설이 다 1, 2, 3층만 되어 있는 거예요? 1, 2층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3층까지 되어 있는 것도 있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 것을 파악하셔서 증축할 수 있으면 증축을 해달라는 겁니다.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신축도 좋고, 다른 것도 다 좋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선임 위원께서 말씀하신 여성발전기금 지원에 관련해서 이 자료에는 올해 여성발전기금 사용내역이 안 나와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주요업무로 저희가 보고하다 보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이런 자료에는, 왜냐하면 각 부서마다 기금사업이 있는 데가 있어요. 기금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여성발전기금에 관련해서도 자료를 해줬으면 좋았는데 그게 빠져서, 그것은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아까 제가 다문화센터에 대해서 조금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2월 11일에 개원해서 2009년 12월까지 1차 지정해서 위탁했고요, 다문화센터는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2차로는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지정해서 위탁했습니다.
정용한위원  2차 위탁했지요?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예, 2차 위탁해서,
정용한위원  잠깐 다시 말씀드리면 신구대 산학협력단에 이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재위탁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 시설기준, 정확하게 해주세요.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예.
정용한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용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시립보육시설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98쪽을 보니까 시립보육시설은 43개소입니다. 우리 시에 동에 몇 개입니까?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49개동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3개 동은 없습니까?
  몇 개동이 시립보육시설이 없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시립보육시설이 동별로 나누어서 분포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한성심  글쎄, 없는 동이 어디어디예요?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수정구에는 3개동, 태평2동, 신촌동, 시흥동이고요. 중원구에는 성남동 1개소가 없고요. 분당구에는 8개소 있고 나머지 수내1·2, 수내2·3, 정자1, 정자3,
○위원장 한성심  예, 됐습니다.
  직무를 맡고 있는 담당과장이면 이런 것이 항상 바로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고민을 해야 되고. 그 지역에서 보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성남동을 예를 들면 지난번 회기 그러니까 4년 동안 계속해서 성남동 보육시설을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사이동이 이상하게 돼서 업무에 연속이 돼서 그간에 했던 업무가 전혀 연결이 안 되고 있는데 말이지요. 성남동 보육시설을 하나 짓기 위해서 그간 가족여성과에서 상당히 애를 많이 썼어요. 직접 보육시설을 할 만한 곳을 몇 번이나 탐방했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성남동 인구가 3만 4000명이 넘는 큰 동인데도 불구하고 현재도 없어요. 그러면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해서 이것을 마련할 것인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금란 과장의 답변 내용을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게 직무태만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뭘 모르는 게 그렇게 많으세요, 과장님?
  담당과장으로서 숙지해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고민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뭘 그렇게 많이 모르세요. 가만히 보니까 모르는 것투성이더라고요.
  시립보육시설 지난번에 본 위원장이 주문한 것이 있습니다. 중원구 노인지회를 할 때 넣으라는 얘기했지요?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예.
○위원장 한성심  그런데 왜 계획에 안 나와 있어요?
  99쪽을 보면 향후에 보육시설을 설치할 곳들이 나와 있어요. 2011년도 예정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건 안 들어 있어요?
  노인장애인과하고 협조 안 됐습니까?
  국장님 계시는데, 협조 안 됐느냐고 묻고 있어요. 누가 더 이 문제를 가지고 안달복달해야 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이 애써야 됩니까? 가족여성과장이 애써야 됩니까?
  자기 업무에 대해서 책임과 욕심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미혼모 시설에 대해서도 대기자가 없다고 하질 않나. 가만히 들어보니까, 과장님.
  시립보육시설 성남동 중원구지회 행정구역은 하대원입니다. 그러나 도로 하나 사이로 거의 그곳은 성남동 지역에 더 가까워요. 거기에 보육시설 하도록 애를 쓸 겁니까, 안 쓸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노력가지고 안 돼요. 반드시 해낼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하세요, 과장님!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다음 두 번째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우리시에 미혼모 시설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아십니까?
  아세요? 모르세요?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어렵게 지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속기록 같은 것, 자기 해당되는 부서와 관계된 것, 어느 위원들이 무슨 말씀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조치가 어떻게 됐고, 이런 정도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본 위원이 지난 5대 때 우리시에 미혼모 시설이 있느냐고 물어 봤어요. 없다고 했습니다. 가장 먼저 얘기한 것이. 지금 저소득층의 미혼모를 위한 게 아니에요. 속기록을 한 번 보세요.
  시대가 고등학생뿐 아니라 중학생까지도 임신을 해가지고, 이 학생들이 우리시에는 이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안양이나 부천이나 다른 시에 가서 몸을 푸니, 이게 꼭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만 시대적으로 이렇게 되니 우리시에도 이런 시설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생긴 시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예.
○위원장 한성심  그런데 현재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활용은 저소득세대를 위해서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본말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물론 교육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이러한 교육의 기능도 필요하지만 처음에 분당에서 가정집을 임대도 아니고 사려고 했었어요. 그러다가 복정동에 집을 지었는데 12세대에 24명이 풀로 다 찼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예.
○위원장 한성심  그러니까 더 이상 받을 수도 없고 그냥 과장님은 손 놓고 있는 거예요. 대기자 상태도 모르고 있는 거고.
  이런 일이 꼭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만 학생층이라든지 이런 데 고민하고, 아이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아이들을 다 수용하라는 얘기예요, 처음 시발이. 그렇게 된다면 현재 12세대 24명 이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분당 쪽이든 어디든 가정집을 매입하든지 임대를 해서 그야말로 학생층, 어디에도 말 못 하고 있는 미혼모들을 수용하고 교육은 복정동에서 하더라도 확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주세요.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과장님, 특별히 신경써줘야 됩니다.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먼저 대기자부터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렇게 하고 홈페이지를 만들든지 홍보전단을 만들든지 이러한 고민이 있는 누구나, 계층을 두지 마세요. 저소득층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다. 주 타깃은 학생들이에요.
  그런 학생들, 가정에나 어디에나 말 못 하는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홍보를 해서 접수를 받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돌보미 사업도 그렇고요. 아이돌보미 사업도 이용자들이 돈 내지 않습니까? 다 돈 내고 하는데 왜 이게 저소득층만 위한 사업이 되고 있어요? 아이돌보미도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 아니에요. 워킹맘들,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서 해야 되고 여기에 이용자들이 인식이 나빠서 없다, 이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과장님!
  과장님을 가만히 객관적으로 보니까 굉장히 자기 업무에 대해서 욕심이 없어요. 자기 업무에 대해서는 욕심을 가지고 어떤 다른 과에도 뺏기지 않고 더 많이 가지고 오려고 하는 욕심이 우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위원회에서 바라는 게 뭐겠어요. 우리 위원회와 관련된 업무에 있는 과장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열심히 해서, 지금 국장님 앉아 계시지만 국장님은 과장 시절에 굉장히 욕심 많았어요. 그래서 본 위원 있는 데에 우리 어르신들 독거주택도 같이 만들고 했지만, 이런 새로운 것을 만들려고 하는 욕심, 이런 게 있어야 되요.
  그런 것을 과장님께 주문합니다.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더 이상 가족여성과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가족여성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끝으로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여성과의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은 문화체육복지국 소관 문화예술과, 체육청소년과와 성남문화재단, 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산회)


○출석 위원(8인)  
  한성심  강상태  김선임
  김순례  김해숙  박영일
  정기영  정용한
○출석 전문위원  
  김경옥
○출석 공무원
  문화체육복지국장  문기래
  주민생활지원과장  고병국
  사회복지과장  박상복
  노인장애인과장  문경수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기타 참석자
  무한돌봄팀장  차상철
  생활보장팀장  김윤희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한동민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윤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