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0월 14일(목) 14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
  2. 성남시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안
  3. 성남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성남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
  5.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 성남시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한성심·유근주·김해숙 의원 등 17인 발의)
  2. 성남시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안(김해숙·지관근 의원 등 15인 발의)
  3. 성남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상태·지관근 의원 등 15인 발의)
  4. 성남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정기영·정용한 의원 등 17인 발의)
  5. 성남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유근주·최윤길 의원 등 11인 발의)
  7.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시 15분 개의)

○위원장 한성심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10년도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마지막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등 바쁜 의정활동에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한동민  의회사무국 한동민입니다.
  제17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안, 성남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두 건, 성남시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일곱 건을 심사하시고,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안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17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 성남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안(한성심·유근주·김해숙 의원 등 17인 발의)

○위원장 한성심  그럼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한성심·유근주·김해숙 의원 등 17인께서 발의하신 가족여성과 소관 성남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가족여성과 소관 성남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해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해숙 의원입니다.
  성남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아동·여성에 대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필요한 재원조달, 아동·여성 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수립, 아동·여성 폭력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한 관계 기관간의 협력체계 구축, 아동·여성 폭력방지 지역연대 설치 구성 운영, 아동·여성폭력방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지원하는 내용으로써 그동안 지역의 단체와 많은 논의와 자문 끝에 마련된 조례안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등 17인이 제안한 성남시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해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옥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경옥입니다.
  성남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과 발의하신 김해숙 의원님의 설명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3쪽의 집행기관 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먼저 전문위원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내년 1월 1일자로 폐지될 예정입니까?
○전문위원 김경옥  예.
○위원장 한성심  그럼 목적에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여기까지를 삭제하는 것이 내년 이후에도 수정하지 않아도 될 그런 조례가 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전문위원 김경옥  예.
  그런데 제가 검토하기로는 기관 위임사무로서 법령에서 이것은 조례로 정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업무에 대해서는 근거법령을 명시하지 않아도 되는데 조례에 어떤 설치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목적에 법령을 넣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검토보고를 쓰고 난 다음에 해당부서 어차피 이것을 삭제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개정되는 법령에 조항을 넣어서 2011년 1월 1일부터 다시 시행하는 것으로 부칙에 규정을 두어서 수정을 함이 어떤가 하는 의견이 다시 개진되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잘 알겠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그것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려 했는데, 그러면 이것을 차후에 집행부에서 변경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문위원 김경옥  집행부에서 법이 바뀌면 자연히, 지금 법이 바뀌어서 단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현재는 이 법을 적용할 수 없어서 부칙에 규정을 두고 이 조례를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새로운 예정된 법을 앞에 목적에 넣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숙 의원님 나와 주십시오.
  제7조에 새로운 명칭이 하나 나왔어요. 그때는 위원회, 추진위원회, 설립위원회, 무슨 위원회 각종 위원회라고 했는데 이제는 ‘지역연대’라는 명칭 나왔네요.
  ‘지역연대’라고 붙인 이유가 뭡니까?
김해숙의원  이런 위급상황에 있어서는 집행부 한 부서만이 도움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다양에게 지역에서 여성을 보호할 수 있는 곳에서 정보라든지 많은 도움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체들을 다 모아서 연대를 한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다른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니까 각종 위원회 설립에 관한 것인데 만약에 지역연대로 하게 되면 이분들이 회의에 참석했을 때 회의수당 부분이 있거든요. 회의수당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김해숙의원  회의수당은 저희 실비변상 조례에 규정해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정용한위원  12조에 보면 ‘지역연대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수당과 실비는 다른 차이가 있다는 것 아시지요?
김해숙의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집행부 의견이 좀 있을 덴데요, 그것은 집행부 의견대로 조정을 할 생각입니다.
정용한위원  예, 12조 부분에 수정할 부분이 있지요.
김해숙의원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전문위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실비라든지 수당에 관한 지원 조례가 있잖아요.
○전문위원 김경옥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거기에 보면 회의에 참석한 위원회에 각종 실비라든지 수당에 대한 조례가 있는데 여기에는 지역연대라는 명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위원회하고 지역연대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전문위원 김경옥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역연대를 위원회의 어떤 성격하고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정용한위원  실비라든지 수당을 지급하데 조례에는 ‘위원회’라고 했거든요.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전문위원 김경옥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역연대’로 되어 있거든요.
○전문위원 김경옥  연대로 바꿔서 하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정용한위원  그러면 이 실비라든지 수당을 지급하는데 이의가 없는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문위원 김경옥  제가 실비변상 조례에 보니까 여비라는 것은 그 위원회에서 필요한 일로 어디 출장을 가거나 할 때 지급하는 것이 여비라고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참석실비 이런 조례가 있잖아요. 그에 대한 명칭을 놓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문위원 김경옥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를 ‘지역연대’로 바꿔주셔도 저는 무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용한위원  이것을 바꾸라는 거예요, 아니면 조례를 바꾸라는 거예요?
○전문위원 김경옥  아니요. 우리 조례안 내용에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용한위원  명칭을 ‘지역연대’에서 ‘위원회’로 바꾸라는 거예요?
○전문위원 김경옥  아니요, 수당지급.
김해숙의원  이것은 집행부에서 안이 있어요. 수당만으로 여비를,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제12조 수당이 있어서 지역연대 회의라고 했거든요.
○전문위원 김경옥  지역연대 위원장을,
김해숙의원  특성상 성폭행과 관련해서는 연대가 저는 맞을 것 같거든요. 내용적으로는 비슷하기는 한데 우리가 단지 회의하거나 이럴 때 오면 위원회라고 하는데 이것은 상시적으로 각 기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를 모여서 협조를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용한위원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실비 보상할 때 여기는 위원회라고 명칭이 없는데도 지급할 수 있는지를 제가 전문위원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위원회하고 지역연대라는 명칭에 있어서 차이가, 어떻게 보면 위원회라고 명칭이 없는데 위원회가 아닌데 왜 회의수당을 지급하느냐, 이런 부분도 앞으로 논란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이 어떤가를 질의드리는 거예요.
  조례에 보면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전문위원 김경옥  예.
정용한위원  실비보상도 마찬가지고, 그렇지요?
○전문위원 김경옥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12조를 보면 ‘지역연대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지역연대’ 이런 명칭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보상을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문위원 김경옥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연대를 위원회에 성격을 같이 포함한 성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전문위원께서는 포함을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김경옥  예.
정용한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돼요.
  차후에 논란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속기에 명시를 해놓으면 방금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할 수 있다, 같은 성격이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요?
○전문위원 김경옥  예.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김해숙 의원님 나와 주십시오.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역연대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을 어떤 명칭으로 변경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성격으로.
김해숙의원  ‘지역연대’를 그대로 두려고 하는데요.
정용한위원  수당에 대해서는요?  
김해숙의원  수당에 대해서는 ‘수당’만 넣고 ‘여비’를 빼는 것으로.
  조문대비표를 안 갖고 계시지요?
정용한위원  예.
김해숙의원  조문대비표를 같이 나눠주시면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수당과 여비를 제가 봤을 때는 실비로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회의참석수당, 실비.
김해숙의원  다 포함하는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정용한위원  예.
김해숙의원  그럼 더 좋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전문위원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옥  예.
김해숙의원  그 수정안을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수당과 여비의 개념을 정용한 위원님께서 실비로 해서 두 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하셨습니다.
정용한위원  두 개를 쓸 바에야 그냥 ‘실비’라는 명칭을 넣으면 포괄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지요?
김해숙의원  예.
정용한위원  전문위원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성에 있어서 7조입니다.
  우리 성남시 각종 조례에 보면 거의 위원회가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굳이 부시장을 넣을 필요가 있나요? 차라리 더욱 전문인에게 이런 위원회를 맡기는 것이 낫지 않나요?
  방금 김해숙 의원님께서는 지역연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가기 위한 지역연대를 말씀하셨는데 차라리 이럴 바에는 위원장 자체도 전문인을 놓고 하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요.
김해숙의원  그래서 공동위원장을 두었거든요. 좀 더 전문성을 기하고 다양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공동위원장을 두었습니다.
정용한위원  전문인과 비전문인을 같이 놓자는 것이지요?
김해숙의원  예.
정용한위원  예, 그리고 추천은 시의원 두 명으로 했는데, 여기 또 의장을 명칭으로 해놓았어요. 그렇지요?
  이것은 왜 의장으로 해놓으신 것이지요? 소관 위원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김해숙의원  예, 그것은 무방합니다.
정용한위원  의장으로 한다면 이 상임위원회가 있으니까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의 위원 두 명을 추천한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맞을 것 같아요.
김해숙의원  예.
정용한위원  한동민 주사님, 아까 말씀드린 수정 부분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한동민  예.
정용한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제7조에 ‘지역연대’라는 의미를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위원회의 구성이다, 이렇게 개념을 정리하시면 여기도 위원장이 있고 부위원장이 있고 각 분들이 위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로 해석을 하는데 우리가 다른 향토유족심의위원회 이런 식으로 아동·여성보호지역 연대위원회로 해석을 하시고 이 조례에는 지역연대의 구성으로 되어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한위원  한 가지, 조례에는 없는데요, 위원장님이나 김해숙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부분인데, 지역연대로 구성된다면 이것하고 비슷한 부분인 솔루션위원회, 소위원회가 이런 부분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것도 구성하실 계획이십니까?
김해숙의원  아닙니다. 지역연대 자체가 그런 역할을 다 하는 것입니다. 거의 실무진들로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요.
정용한위원  그에 따른 분과라든지 이런 게 파생이 안 되는 것으로 해서 그냥 20명으로?
김해숙의원  예, 왜냐하면 협력구조가 넓으면 넓을수록 좋기 때문에 최대한 기본적으로 들어와야 될 사람들을 넣었고요.
정용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수정 가결된 것으로 할 텐데, 목적에 이것은 빼지 않고 뒤에 부칙에 넣겠다고 아까 전문위원이 얘기하셨지요?
○전문위원 김경옥  예.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제7조 3항의 1 소관 상임위원회 시의원 두 명, 제7조 3항 5호 중 ‘지방변호사회’를 삭제하고, 제12조에 ‘수당여비’를 ‘실비’로, 부칙에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성남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안(김해숙·지관근 의원 등 15인 발의)

○위원장 한성심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사항으로 김해숙, 지관근 의원 등 15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해숙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김해숙 의원입니다.
  성남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다문화가족이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어 지원정책 시행을 위하여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업예산 및 행정지원을 통한 이들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지역사회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제반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다문화가족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지정 및 사업수행과 예산 및 행정지원,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심의, 자문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운영 등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필요한 조례입니다.
  본 의원 등 15인이 제안한 성남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해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옥  성남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과 발의하신 김해숙 의원님의 설명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6쪽 집행기관 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례위원  김해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누구보다 앞서 조례를 많이 만드셔서 시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것을 아주 감사드리고요.
  지금 신구 산학기관에서 위탁 운영됐던 것들을 조금 우리 조례안으로 들어와서 유기적인 관계로 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드신 것이지요?
김해숙의원  예, 이번 조례를 통해서도 만드는 과정에서 자문도 많이 받았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렇겠지요.
  6조에 보면 지원센터 지정해서 이미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수탁하는 과정으로 3년이라는 기간을 여기다 정해놓으신 건가요?
김해숙의원  예, 그래서 그것을 연임할 수 있도록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했었는데요, 그 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김순례위원  그럼 일단은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근거된 것은 기하고 있던 신구대 산학협력단을 그대로 그 체계로 유지하면서,
김해숙의원  예, 그런데 우리가 법적 지위를 갖지 않고 도의 지침으로 지금까지 진행되어 있었는데 좀 더 명확하게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 조례가 필요하기 때문에 늦었지만 성급하게 저희도 같이 마련하게 됐습니다.
김순례위원  이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한 년도는 현재까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여기에 수탁한 기간이.
김해숙의원  3년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제가,
김순례위원  현재 3년 진행되고 있는데 이 발의를 해서 법적인 제도권 안에서 하겠다는 이야기이신 것이지요?
김해숙의원  꼭 수탁기간이 거기가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20여 군데가 다문화가족과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의견도 굉장히 많았고 중구난방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우리 조례를 통해서 하나로 일원화하는 게 시급히 필요하겠다, 이런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김순례위원  정리를 해서 제도의 틀 속에서 완결되는 존속성 있는 그런 사업으로 거듭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말씀드린 대로 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이 3년이라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서로 상의 하에 지정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한위원  저는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가족여성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현재 성남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김해숙 의원님이 발의하셨는데요. 현재 지원센터는 신구대학교 산학협력단인가요?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예.
정용한위원  거기서 위탁을 해서 하고 있지요?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예.
정용한위원  오늘 김해숙 의원님께서 낸 안을 가지고 집행부의 생각은 어떠신지 과장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저희 성남시 다문화가족지원 센터의 조례 제정은 실무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고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재지정 관계와 경과조치에 대한 것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김해숙 의원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을 3년으로 한다, 3년으로 못 박아놓는 겁니까?
김해숙의원  첫 기간을 일단 그렇게, 왜냐하면 너무 자주 바뀌는 것도 전문성에서 좀,
정용한위원  3년으로 하게 되면 한 번 지정으로 끝나는 것이거든요. 더 이상 연임할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김해숙의원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또 하나, 7조에 보면 전문인력이 들어가거든요. 위탁에 대한 기준에서 전문인력을 주는 것이지요?
김해숙의원  그렇지요.
정용한위원  시 자체적으로 다문화에 대한 전문인력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김해숙의원  예.
정용한위원  그리고 지원센터운영위원회가 나왔거든요. 지원센터운영위원회와 관련해서 운영위원회를 맡는다는 것이지요?
김해숙의원  예.
정용한위원  자체 위탁을 준 지원센터에 운영위원회를 자체적으로 둔다, 이 부분이고요.
김해숙의원  예.
정용한위원  죄송합니다. 앞쪽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지원사업에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사업 제5조를 보면 6항으로 여러 가지 사항이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포괄적으로 각 부분을 다 해놨는데 이렇게 된다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 것 같습니까?
김해숙의원  이쪽에는 기준적으로 세워져서 쓰는 예산도 있기는 한데요, 사실 지금은 이쪽이 상당히 소외된 계층입니다. 아까 발의했던 여성폭력과 관련해서도 이민자에게는 굉장히 소외된 부분이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되는 범위 내에서는 많이 해서, 20군데에서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의 폭도 굉장히 다양하고 또 그런 필요가 느껴지는 ,
정용한위원  2010년도 기준으로 약 5억 1000만 원 정도가 수용되고 있는데 지원사업에 있어서 여섯 항목으로 나누어서 이것을 금액 환산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산학협력단에 위탁을 준 사업과 현재 김해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지원사업에 대해서 비교해보셨어요?
김해숙의원  정확하게 금액으로 성과의 평가를 하기가, 지금 5억 4000을 지원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성과에 대해서 아직은 구체적으로 잘 한다, 잘못 한다 이런 평가보다는 아직은 굉장히 목말라하고 필요해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필요하시니까 만드셨는데 중요한 게 현재 신구대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지원사업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과 김해숙 의원님께서 발의해서 한 지원사업을 비교해 보셨느냐는 거예요. 금액도 금액이지만 일단은 사업에 대한 비교.
김해숙의원  예, 그래서 저는 신구대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총체적으로 전체하는 것을 종합을 해서 나름대로 만든 것이거든요. 그 하나에 포커스를 맞춘 것은 아니고요.
정용한위원  제가 봤을 때 기준이 다문화라고 해서, 여기에 보니까 성남에 3646명으로 되어 있는데 다문화가족이라고 해서 전체 다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솔직히 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이 지원사업에 있어서 조건을 제시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든다면 금액에 대한 아니면 생활수준에 대한, 여기에 보면 기초생활적응교육 이런 것은 상당히 좋아요. 그렇지만 보건의료라든지 보육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에 대한 적응, 언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지만 보육과 보건까지 책임을 진다면 너무 포괄적으로 처음부터 나가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부분에 대해서만큼 만이라도 어느 정도의 재산 그런 것을 비교해서 차등하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요.
김해숙의원  일단 국비지원 사업이 많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명목이 때로는 필요하지 않은 사업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이 여섯 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원센터에서 이 사업에 대한 평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이 올라오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다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리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용한위원  예를 들어서 아동보육료 지원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하는 것도 있고 성남시 자체에서 보육료 지원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해숙의원  예.
정용한위원  이런 부분을 아동수와 가정 형편에 맞게 지원하는데 제5조에 4항을 보면 아동보육 및 교육사업까지 다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렇다보니까 전체적인 비효율이 되고 또 비교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김해숙의원  디테일한 부분은 규칙으로 좀 더 세세하게 정할 필요가 있고요, 여기서 그걸 어떤 항목으로 딱 찍어서 하기에는 조례의 성격이 있어서,
정용한위원  신구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을 줄 때,
  집행부 이금란 과장님, 사업부분에 대해서 위탁줄 때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신구대 다문화센터에 위탁을 준 사항은 금년도 사업비 중에서 해외에 친정 방문하는 2500하고 앨범제작해서 모국에 보내는 것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 2500, 순수하게 그 항목만 두 개만 시비고요. 나머지 항목은 사업까지 다 지정돼서 국도비로 내려오는 여성가족부의 사업입니다.
정용한위원  그 부분이 명시되어 있는 것이 있는가 해서요.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있으면 위원님한테 한 부씩 전해 주시고 바라겠고요.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예, 카피해서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저만 주지 마시고 위원님들께 하나씩 다 드리시고요.
  지원사업에 있어서 명확하게 해놓을 부분이 있어요. 다문화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지원하되 어느 정도의 부분을 지정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원센터 지정에 있어서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건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신구대 산학협력단에 위탁했다고 해서 거기에 무조건 또 위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위탁에 대한 기준도, 지정에 대한 그런 부분도 명확히 명시해야 될 것 같고요.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지정은 법으로 다문화센터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센터를 하는데,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법으로,
정용한위원  신구대만 앞으로 계속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위탁은 지정위탁을 하게 되어 있어서요.  
정용한위원  위탁에 대한 기준을 여기에 넣자는 것이지요. 어떤 어떤 부분,
  만약에 현재 신구대 산학협력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그런 부분이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어떤 자격의 조건으로 위탁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이것은 법에,
정용한위원  제6조 다문화가족지원 센터의 지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이 안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지정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법 12조에는 ‘다문화센터의 지정’ 이렇게 해서 ‘여가부 장관은 다문화가족지원 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지원 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지정이에요.
정용한위원  예, 지정이에요.
○위원장 한성심  잠깐만요. 정용한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지금 이금란 과장께서 답변하는 것은 다문화가족지원법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예.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조 목적이 김해숙 의원 등 내놓은 지원 조례안 제1조 목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역만 바꾼 것이지 그대로입니다. 그다음에 제2조 정의 그대로예요. 제3조 그대로입니다. 제6조에서 제8조까지를 제5조로 넣었어요. 그다음에 제10조 아동보육교육이 제5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12조 지금 말씀하시는 다문화가족지원 센터의 지정 등 이것이 제6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모법에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법과 똑같은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다문화가족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기에 성남시하고 이것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 이하는 다문화지원법에 있는 조항 그대로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렇지요?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예.
○위원장 한성심  그리고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시는 제12조는 모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법에 제12조 ‘다문화가족센터의 지정 등’ 이것이 현재 조례 제6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6조로 되어 있는 이것이 일동 문맥이 그대로거든요. 모법을 그대로 따온 것입니다.  
  지금 정용한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모법에 있는 것을 그대로 따올 것이 아니라 지원센터를 우리가 지정하는데 우리시에 맞게 어떤 그런 것이 없느냐 하는 것을 과장한테 질의하는 거예요. 과장께서는 모법만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정용한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은 모법을 그대로 베껴서 지방의 조례를 할 것 같으면 우리 지방에 조례가 없더라도 상위법에 근거해서 다 사업이나 모든 것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가족여성과에서 이 조례가 없어서 우리가 지정을 못 했고 조례가 없어서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업을 못 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상위법에 의해서 해왔지요?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예.
○위원장 한성심  그러니까 정용한 위원이 과장님이나 김해숙 의원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 모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따온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여기에는 우리시에 맞는 것을 풀어서 써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걸 아셔야지 자꾸 “모법에는, 모법에는”, 상위법에는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상위법하고 다른 것은 뭐냐 하면요, 제8조 지원센터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조례에 있는 것이 다른 거예요. 핵심은 성남시에서 지원센터운영위원회를 또 둬야 되느냐. 우리가 위탁을 신구대학이든 어디든 했으면 한대로 해야지 여기에 위탁을 해놓고 거기에 또 지원센터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여기에 ‘감 놔라 팥 놔라’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이 지금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금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8년도 성남시 결혼이민자 가정생활 및 요구도 조사보고서 보셨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그것은 못 봤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2009년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보셨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못 봤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러고 무슨 해당과장을 하시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으로 오셨으면 국가적으로 다문화가족을 돕는, 지원하는 이러한 사업이 국가적으로 펼쳐지고 있어요. 관심을 가져야지요.
  왜 모법에 있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냐고요. 우리 지역에 맞는 조례를 만들고 우리 지역에 맞는 것을, 해당되는 것이 들어가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거예요. 여기 조례는 ‘위원회’ 이것 하나만 빼면 상위법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거의 다른 내용이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상위법 가지고도 지금까지 센터도 지정하고 사업도 다 해왔는데 굳이 조례가 왜 필요해요.
  지역에 맞는 것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본 위원도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조례를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김해숙 의원도 잘 알고 있고 이번 회기 말고 다음 회기에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해서 하자라는 얘기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회기에 이렇게 급조를 해서 나왔는데 검토를 하고 보니까 별다른 게 없어요. 상위법에 있는 것 그대로 베껴서 내려온 것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다루어져야 될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지원센터운영위원회라는 것을 과연 두어야 되느냐, 이게 우리 위원들이 논의해야 될 거예요. 해당 과에서 이러한 것도 점검하지도 않고 지금 뭘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 과장께서는 신구대학에 위탁을 했지요?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예.
○위원장 한성심  위탁을 했으면 신구대학에서 무엇을 더 요구하는지 이런 것 간담회를 해보거나 또는 대화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얘기는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어떤 것을 추가하고 어떤 것을 보완하고 뭐가 더 필요하다고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보세요.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신구대에서 저희가 업무만 위탁하고, 거기는 보육정보센터나 다문화센터 같이 장소를 제공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기존 시설에 인건비만 주고 하기 때문에 그런 장소 협소의 어려움들을 얘기했고, 또 인력이 적다 보니까 일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러니까 과장님, 이분들의 얘기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교육과 홍보사업을 좀 해달라고 해요. 지금 여기 조례에도 빠졌지요?
  그다음에 결혼이민자의 의사소통 해소를 위해서 한국어 및 다국어 서비스 제공사업도 해달라는 겁니다. 빠졌지요?
  실질적인 게 담아져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상위법이 있더라도 그 지역에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거기에 대해서 인지가 잘 안됐거나 이럴 때는 재빨리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펴나가야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조례는 벌써 우리도 지정이 되기는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상위법에 그대로 복사를 해서 나올 것 같으면 큰 의미가 없다, 이겁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 조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길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러 가지 사항들로 봤을 때 현재 신구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 센터에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상위법과 거의 같은 조문에 있는 것은 되도록이면 삭제를 하고 성남시에 맞는 사항들과 사업들로 조례가 채워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심도 있게 해야 되고요.
  가족여성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사업들도 필요하고 그중에 하나를 또 얘기한다면 다문화가족 내에 가정폭력방지를 위한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사업은 만약에 다문화지원 센터에서 하면 결국은 상담사업 밖에 못 해요. 그렇지요?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그렇습니다.
정기영위원  보호시설 같은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그분들을 위한 상담사업 밖에 못 하는데 더 구체적인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주 같은 경우는 외국인여성근로자들을 위해서 일시보호시설이 있어요. 성남에는 없지 않습니까?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광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많다보니까,
정기영위원  성남에도 많잖아요.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그런 시설이 별도로 외국인만 따로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정기영위원  거기는 외국인만 따로 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호시설, 여성의 쉼터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외국인이다 아니면,
정기영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여성폭력하고 여성 성폭력 했을 때 올해 여성장애인이, 그것도 여학생이 경찰관에게 성폭력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남에는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 하나도 없어서 결국 서울에서 해결했습니다.  
  아시지요?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상담시설만 있고 보호시설은 마땅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러니까요. 성남에는 다문화나 성폭력이나 상담시설은 있어요. 결국은 보호시설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전체적인 대안들을 세워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물론 급히 해야 되겠지만 현재 신구대학에서 일단 이러한 사업들을 병행하고 있으니까 김해숙 의원님과 위원장님, 그리고 과장님께서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서 구체적으로 성남시의 현실에 맞는 조례로 다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제안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례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정기영 위원과 뜻을 같이 하는데요, 지금 이금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문화지원에 대한 산학기관의 협력구조로 한 사업은 오로지 친정방문과 사진 밖에 없거든요. 이것은 아주 볼품없는 것을 가지고 사업을 했다, 이런 부분인데 물론 거기에는 우리가 마땅히 많은 사업을 개진해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좀 전에 여러 위원님들 말씀 중에 다문화가족에 무작정 퍼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문화가족 중에서도 상당히 선별을 해야 되고 변별력을 가지고 그분들을 정리해서 극한의 빈한한 상태로 가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 준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도움을 주고, 다문화가족이라도 상당히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선별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위원장님께 제가 상식의 부재로 이런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습니다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다루는 것들이 문화와 복지와 청소년이라든가 보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고 저희 위원회에 분명히 여덟 분의 위원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안을 내시는 분들이 문화 복지에 상당한 애정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공동발의를 해서 이렇게 타 위원회에 계신 여러 분들이 올라오신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상의하기 전에 우리 자체 내에 소관 부서에 있는 우리 위원들과도 일말의 어떤 상의와 교감이 없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특정위원회를 선정해서 도시건설위원회, 행정기획위원회를 운영합니까? 그냥 잡다하게 하면 되는데, 글쎄, 제가 우를 저지르는 말씀일지는 모르겠으나 문화복지위원회에 소관 된 업무분야에 대해서 이런 안이 올라올 때는 심도 있는 공적인 교류가 된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올라와 줬으면 하는 바람을 이 기회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준비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산도 국비와 도비 이런 것이 돼서 5억이란 돈이 되고 시비는 사실 앨범하고 모국 방문하는 것 밖에 없었지요? 조금 난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법에 준하는 것들을 나열하는 전시성의 조례라는 것은, 조례는 뭡니까? 실제 시민들이 필요하고 내 생활에 가장 기본 보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절절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법을 갖다가 그냥 카피하는 형식으로 하는 것은 동의를 드릴 수 없고 이 부분을 조금 더 세분화되고 많은 규격과 내용을 첨부하시고, 지금 아마 산학기관하고도 충분한 연대가 안 된 것 같아요. 이금란 과장님의 내용의 설명이 저희에게 충분하게 소상한 답변을 못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토론 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위원장님도 이것을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같이 좀 하세요. 타 위원회에서 올라오신 분들 이름보다도 우리 위원회에서 공동발의하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숙의원  제가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아니요. 됐습니다.
  이금란 과장님, 이게 오늘 조선일보 기사예요.
    (자료제시)
  따끈따끈한 오늘 조간입니다. 여기 보시면 ‘다문화 학생의 버팀목이 될 거예요.’라는 굉장히 큰 제목으로 기사가 났는데요, 뭐냐하면 외국인 근로자 자녀 특별학급이 있는데 안산에 두 개 시흥시에 한 개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시에서도 다문화가족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정말 이분들을 우리가 우리 이웃처럼 가족처럼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고민을 하시고, 신구대 지원센터하고도 많은 교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해숙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해숙의원  위원장님, 그래도 마무리 발언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위원장 한성심  예, 말씀하세요.
김해숙의원  조례 발의자로서, 사실 법과 똑같이 얘기했다고 그러는데요, 사실 제가 조례를 준비했던 것은 훨씬 더 깁니다. 집행부의 검토를 받으면서 사실 간략하게 됐고요, 그리고 우리가 법을 벗어나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을 그대로 했다는 게 나쁜 조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맞아요. 법에 저촉이 안 되니까.
김해숙의원  이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는 사실은 사업의 다양성이 목표인데 저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더 논의해서 제가 그것을 수용할 자세를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위원님들한테 다 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제가 너무 저 혼자 뭘 하려고 했던 것 아니고요, 저는 사실은 여러 군데에 자문을 구했습니다. 많은 제안도 받았지만 저는 그게 우리가 그동안 국비사업으로만 지원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소홀하게 되었던 것을 이 조례를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했고요,
○위원장 한성심  예, 김해숙 의원 수고 많이 하셨어요.
김해숙의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저는 조례가 기본 토대로 있어야만 우리가 지원센터에서 그동안 하던 사업을 좀 더 확장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다 맞는 말씀입니다.
  정기영 위원께서 진지한 토론 끝에 보류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김순례 위원이 동의를 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한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러면 성남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상태·지관근 의원 등 15인 발의)
(15시 12분)

○위원장 한성심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으로 강상태·지관근 의원 등 15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강상태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의원  강상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성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경기도 내 안양시, 평택시, 과천시, 광주시 등에서는 이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우리시에는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없기 때문에 차제에 조례를 제출하는 바입니다.
  제안이유는 문화재보호법 제36조 및 제73조에 따라 성남시 무형문화재의 전통을 보존하고 세계적 문화유산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와 조례안 등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 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옥  성남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과 발의하신 강상태 의원님의 설명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9쪽의 집행기관 의견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한위원  강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성남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가 이 똑같은 내용으로 지난 2009년 8월에 조례를 올린 적이 있어요.
  제가 지금 이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자료제시)
  이게 부결이 됐어요. 왜 부결이 되었느냐. 명칭과 지원에 관련되어서 부결이 되었어요. 속기록에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변경한 게 같은 해 11월에 제가 성남시 전통문화예술 보존 및 지원조례를 또 냈습니다. 이때도 부결되었어요. 부결시킨 분이 있어요. 부결시킨 분이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겠지만 부결시켰습니다. 어떤 어떤 이유로. 속기록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강상태 의원님과 지관근 의원님께서 같이 공동 발의하셔서 성남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올라왔습니다.
  내용을 제가 하나하나 다 따져봤어요. 각 조가 약간 변경되었더라고요. 그렇지요?
  각 조가 변경되고 한두 가지 문구가 수정된 것은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고 좀 안타까운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들었어요. 우리 강상태 의원님이야 조례를 발의하신 분이고, 또 이 문구를 주신 의원님이 계시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2009년 8월과 11월에 두 차례에 걸쳐 올린 부분이 분명히 속기록에도 나와 있고 제시된 부분이 있었는데 문구만 이렇게 변경해서, 또한 조 항목을 변경해서 올라왔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강상태 의원님한테 질의를 안 드리고 제가 집행부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문화예술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문화예술과장 이정복입니다.
정용한위원  먼저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성남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강상태 위원님 및 열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올리셨는데 검토를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강 의원님 앉으셔도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문화재보호법 및 경기도문화보호조례에 상충되는 부분이 일단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검토를 했을 경우,
정용한위원  어떤 부분이 상충이 안 되고, 지난번에 이 부분이 조례가 올라왔던 것 아시지요?
○위원장 한성심  모르시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이번에 봤습니다.
정용한위원  그전에는요?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그전에는 안 봤고요.
정용한위원  최영일 과장님 계실 때 했던 부분이거든요. 제가 오늘 과장님한테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최영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똑같은 조례입니다. 똑같은 내용이고요. 그리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비교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해보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그때 최영일 과장님 계실 때에는, 제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를 보니까,
정용한위원  두 가지 다 보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예, 1차 발의하셨을 때는,
정용한위원  명칭 자체도 부정을 하신 부분이 있어요. 속기록을 한번 보셨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속기록은 안 보고 조례를 봤습니다.
  위원님께서 성남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처음에 발의하셨는데 거기서는 적용대상에서 보면 성남시 관할의 지정받은 무형문화재, ‘성남시로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용한위원  예,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제가 볼 때는 이 조항이 성남시에는 지정 권한이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없습니다. 맞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그것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로 성남시 전통문화예술 보존 및 지원조례안에서는 ‘전통문화예술’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정용한위원  무형문화재하고 같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예, 대충 그렇게 무형문화재와 의미가 대동소이한 것으로 봤고,
정용한위원  예, 같다는 말씀이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이번에 강상태 의원님께서 하신 것에는 문화재보호법에서 지정하는 용어들과 같이 하셨던 부분입니다.
정용한위원  예, 여기 내용을 보시면 이 조례는 적용대상 제2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2조가 정의입니다.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예.
정용한위원  지난번 제가 2009년 11월에 낸 것을 보면 ‘무형문화예술로서 제2조의 경우에 규정된 무형문화재 고유단체 및 개인’ 그렇지요? 포괄되어 있지요? 이것의 차이를 말씀해주세요.
  혹시 그 조례 가지고 계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예.
정용한위원  비교 한 번 해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
정용한위원  과장님, 시간이 가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무형문화재와 전통문화라는 명칭하고의 비교도 법률상 문구상 제가 받아놓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같은 의미를 말한다는 것도 맞고요, 대동소이하다는 것도 맞아요.
  이게 제가 결정내리는 것은 해석을 누가 하느냐. 최영일 과장님이 해석하느냐 우리 과장님이 해석하느냐 이것의 차이에요. 그리고 그 해석하는 사람의 해석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과장님의 해석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답변하실 것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예, 저는 하여튼 문화재보호법에서 정의되는 용어들을 가급적 써주셨으면,
정용한위원  예, 그래서 처음에 본 위원이 2009년 8월에 냈을 때 ‘무형문화재’로 명칭을 했던 게, 분명히 최영일 과장님의 답변 속기록을 보시면 ‘무형문화재’ 이것은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명칭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하는 게 뭐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통문화’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통문화’를 썼던 거예요. ‘전통문화’라는 것은 ‘무형문화재’도 포함되지만,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포괄적이지요.
정용한위원  포괄적으로 다 사용하기 때문에 한다고 해서 제가 명칭을 변경해서 또 문구 변경을 해서 같은 해 11월에 ‘전통문화예술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냈던 거예요.
  여기 우리 한성심 위원장님도 계시고 그때 당시 다 계셨었어요. 그리고 속기록도 확인해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해석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시 차후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강상태 위원님 자리 좀 해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이 안 계세요?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례위원  제가 강상태 위원님께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용한 위원이 작년도에 두 번에 걸쳐서 이 안을 냈다가 부결되었는데 그 부결된 이유 중에 보면 명칭이라든가 아니면 성남시는 어떤 지정문화재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등등의 것들의 어떤 법적 조항에 관련된 것들로 해서 아마 계속 유예되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에 올라온 조례안들을 보면서 정말 성남시민을 사랑하는 아주 절절한 마음들에 제가 뿌듯하고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음에 아주 행복한 느낌을 가지면서 이 자리를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무형문화재를 사랑하면서 아끼는 분들이 많으신 걸로 아주 고무적인 현상이고 또 우리 지역에 아주 미천한 출생의 역사를 가지면서 이렇게 많은 백만 도시로 향하는 이런 거대한 도시로 발전되면서 우리 문화유적을 발굴하고 무형문화재에 대한 어떤 보이지 않는 부분이지만 그것을 무형에서 유형을 창출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다만 앞서서 연구하신 분, 또 뒤에 이어서 하신 분이 계셔서 다 뜻은 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의견을 제안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보류를 시키고, 정용한 위원이 두 번에 걸쳐서 이 연구를 하셨고 또 지관근 의원님하고 강상태 의원님이 지금 하셨는데, 모이세요. 모이셔서 다시 합의 숙의하셔서 제대로 된 안을 가지고 다시 올려주시기를 저는 제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태위원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웃음) 아니요. 김순례 위원님은 보류를 하자는 의견이신 것 같고요.
김순례위원  예.
○위원장 한성심  또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우리시에 무형문화재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강상태위원  여섯 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분들은 이런 조례가 지금 없어도 지원은 받고 계시지요? 국비로.
강상태의원  예, 국비 도비 받고 있지요.
○위원장 한성심  지금 김순례 위원이 의미 있는 말을 해주셨는데, 강상태 의원님은 발의하신 의원님으로서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예, 사실 이 문제 가지고 제가 맨 처음에 정용한 위원님하고 대화를 나눴어요. 그래서 이 내용도 그때 인지해서 알고 있었고, 속기록도 검토하고, 검토 끝에 또 재차 내용을 보니 조금 지원에 있어서 우리가 지정권한이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새로이 이렇게 되어서, 이 무형문화재분들을 좀 지원하고 도와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취지였고요,
김순례위원  좋은 취지예요.
강상태의원  그래서 지금 김순례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런 내용 아주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것을 하면서 우리 정용한 위원님의 고뇌에 찬 조례 제정 의욕도 충분히 읽을 수 있었고, 빨리 광역시가 되어서 우리시에도 이제는 지정권한을 가져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해봤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맞아요. 그래서 발의하신 강상태 위원님은 좀 시간을 두고 서로 협의해서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순례 위원님께서 제안한 보류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정기영위원  일단 강상태 의원님께서 동의하시면,
○위원장 한성심  본인은 동의하셨으니까.
강상태의원  동의가 전제가 되지 않는다면 저는 정용한 위원님 뜻에 따르겠습니다. 어차피 저는 어떤 절차와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조례가 현실적으로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정용한 위원님께서 잘 판단해주시면 좋겠어요.
정용한위원  예, 동의하고요, 지금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집행부한테 말씀을 확실히 드릴게요. 왜냐하면 또 하고 나서 다른 말씀을 하시면 안 되니까 이 자리에서 잠깐 말씀을 드릴 테니까, 어차피 속기록에 남으니까 명시를 해놓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강 의원님은 들어오세요.
정용한위원  좀 찍어놓을게요.
  문화재, 전통예술, 이 자료가 상당히 많아요. 이것을 제가 만들기 위해서, 지금 김선임 위원님은 화면에서 보실 수 있겠지만 이 문화재에 대한 비교라든지 성남에 있는 역사적인 것을, 또 타 지방에 있는 무형문화재 지원현황까지 제가 다 해놓은 게 있어요. 성남에 보유자도 있고 종목도 있어요.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 것을 인식해서 제가 만들었던 부분인데, 우리 강상태 위원님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해석을 좀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제가 이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수고하셨습니다.
  성남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정기영·정용한 의원 등 17인 발의)
(15시 32분)

○위원장 한성심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으로 정기영·정용한 의원 등 17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정기영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기영 의원입니다.
성남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 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옥  성남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과 발의하신 정기영 의원님의 설명으로 갈음드리고 12쪽 집행기관 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례위원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질의라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사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사실은 많이 낙후되어 있고 버려져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또 특히나 비록 좀 유감스럽긴 하지만 우리 정기영 의원님 자체가 일단 장애를 갖고 계신 상황에서 모든 고충을 가슴으로 끌어안고 나온 안이기 때문에 어떤 질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하지 말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전 의원이 여기에 찬성의 뜻을 드리는 것이 가장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아주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부서에서 의견이 나왔는데 성남시 거주 1년 이상 거주자 이것을 장애인 체육동호회 제3조에 보면 ‘동호회 종목별 상시 구성 인원은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장애인 10인 이상으로 한다.’ 이래서 ‘성남시 1년 이상 거주자’를 삽입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세요?
정기영의원  예, 동의합니다.
김선임위원  성남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에 대해서 수정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선임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성남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에서 조례 제정 목적과 합치되게 제2조 2항에 ‘건강 및 체력 증진을 위하여’라는 문구를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활용하는’으로 수정하고, 제3조 1항은 동호회 가입조건에 일정기간 거주 요건을 추가함으로써 지역민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가능케 하는 구성원을 ‘성남시에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로 한다.’라는 문구를 추가하고, 뒷장의 제5조에서는 성남시 문화상 조례에 체육부문 사항에 있어서 조례에 표창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육성에 필요한 표창제도를 마련’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김순례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김선임 위원의 수정안에 김순례 위원이 동의를 하셨습니다.
강상태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이에 강상태 위원이 재청을 하셨기 때문에 본 성남시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안은 제2조 제2호에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활용하는’으로, 제3조 제1항 제1호 ‘상시 구성인원은 장애인 10인 이상으로 하되 구성원은 성남시에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로 한다.’로,
  그 다음에 제5조 표창제도에 ‘시장은 선수 및 체육지도자의 보호, 육성을 하여야 한다.’, 맞습니까?
정기영의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이상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기영의원  감사합니다.
(15시 39분 회의중지)

(16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성심  좌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성남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유근주·최윤길 의원 등 11인 발의)
  7.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한성심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유근주·최윤길 의원 등 11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보건위생과 소관 2건,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이성주 보건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이성주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국장 이성주입니다.
  존경하는 한성심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우리 보건환경국 소관 시정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배려와 적극적인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 소개는 변동이 없어 생략코자 하는데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성심  예, 좋습니다.
○보건환경국장 이성주  금번에 상정한 보건환경국 소관 조례안은 성남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성남시 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식품위생법 개정과 국민 권익위원회의 제도권고사항의 수용,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난 제172회 시의회 정례회 시 부결되었던 사항 중 위촉위원회 조항 전체를 삭제하고 안 제5조의 4 제3항에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를 ‘사업에 반영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으며 먼저 회기에 논란이 되었던 자문과 심의 중 자문만을 하고자 검토하였으나 성남시 위원회 관련 조례 대부분이 심의기능을 가지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16조 2에서도 심의회 또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본 회기에 다시 상정하게 되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조례안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 오늘 상정된 조례안은 실무부서에서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국 소관으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보건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성남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선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옥  성남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과 과장께서 설명하신 보고로 갈음드리고 18쪽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유근주·최윤길 의원 등 11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유근주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주의원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한성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유근주 의원입니다.
  금번 유근주·최윤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유근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선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보건위생과장 이형선입니다.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72회 성남시의회 정례회에서 부결되었던 사항 중 위촉위원회의 조항 전체를 삭제하고 안 제5조의 4 제3항의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를 ‘사업에 반영할 수 있다’로 수정하였으며 먼저 회기에 논란되었던 자문과 심의 중 자문만을 하고자 검토하였으나 성남시 위원회 관련 조례 대부분이 심의기능을 가지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116조의 2에서도 ‘심의회 또는 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 본회의에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옥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개정안은 유근주·최윤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375호와 성남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381호가 동시에 접수된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두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해숙위원  유근주 의원님, 의원님은 지금 우리 추진위원회에 위원님들을 시의원 7인으로 해놨거든요. 추진위원회는 나름대로 전문성을 요하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의원 7인이 들어가면 15인이라고 하면 당연직하고 하면 절반이 넘는 구성비율인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그래서 7인으로 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유근주의원  지금 15인 중에서 7인으로 한 이유는, 실질적으로 보면 이 위원회가 설립 시까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집행부 안을 보면 집행부에서 위촉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견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시장의 권한 가지고 위촉해준 사람만 있으면 운영면이랄지 모든 것이 고르지 못 할 것 같아서 우리 의원의 입장에서 견제, 감시하는 기능을 강화하는 뜻에서 인원을 많이 넣었습니다.
김해숙위원  위원님이 그런 생각이라면 처음에도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유근주의원  그렇지요.
김해숙위원  그렇다고 하면 운영방안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고 전문성이 있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 시장이 추진하는 방향에 대해서 견제를 한다고 하면 전문성보다는 약간 견제의 기능이 강한 것 같아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하고는 위배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유근주의원  위원들도 위원이지만 시의회에서 추천한 분이 있고 또 집행부에서 추천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전문적인 지식만 있어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운영하는 데는 별 차질이 없다고 봅니다.
김해숙위원  그래서 조금 당황스럽게, 의회에서 7인이라는 게 처음 보는 인원이라서 물어봤고요, 집행부에 질의하겠습니다.
  유근주 의원님이 제안한 조례안을 보면 서울대학병원에 시립병원을 위탁하는 것으로 딱 한정지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계약이나 이렇게 지정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조례상에 공모를 해야 한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 대학을 딱 지정한다는 자체는 여러 가지 형평성이라든가 자칫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공정성, 공모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해숙위원  그동안 논란이 됐던 것도 민간 위탁하면 브랜드 가치는 좋을 수 있지만 공공성을 어떻게 담보하느냐를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됐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공성이 얼마만큼 담보될 수 있는지 조사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국에 34개 중에 3개소가 위탁이고 31개소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영에는 공무원이 직접 하는 방법이 있고 특수법인을 만들어서 병원장을 임명하고 이사진을 구성해서 간접 경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해숙 위원님께서 위탁, 결국은 위탁이냐, 가장 논점이 되는 것은 수익성을 따질 것이냐 공공성을 따질 것이냐 어찌 보면 이것이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34개 의료기관 중에서 31개소가 직영을 택했다. 실무담당과장이 이 방향으로 가려고 유도하는 발언도 아니고 공공성을 중시하다보니까 직영체제로 하지 않았겠느냐,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지방 재정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다른 방안을 강구해 보자 해서 저희가 이 안을 올렸는데, 계속 말씀드리면 30인이 이내로 하자는 것도 시의회에서 올라온 안도 상당히 존중을 합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올라온 것은 위탁 자체를 놓고 하는 안을 만드는 것이고요. 저희는 30인 이내로 해서, 위탁도 한 부분입니다. 의료원이라는 큰 배가 지나가는데 그 한 부분입니다. 그 배가 거기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건축은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따른 의료장비, 컴퓨터, 전산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있습니다. 이 안에서 전문가 2 3인 가지고는 저 개인적인 상식으로도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30인으로 못을 박는 것도 아니고 30인 이내로 해서 분과를 세분화해서 이 배가 순항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더듬고 가자는 뜻으로 이 조례안을 재상정하게 됐습니다.
김해숙위원  본 위원도 분과를 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째든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은 공공성이냐 아니면 적자폭을 줄이느냐 이런 문제인데, 요즘 일반 대학도 겉으로 얘기할 때는 서울대학병원 그러면 굉장히 브랜드 좋지요.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특진이나 이런 것에 대한 숨어있는 모순점도 굉장히 많아서, 특히 본시가지 사람들하고 견주어 볼 때 공공성이 확보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절충이 됐으면 좋겠다. 다 염려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절충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같이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시의회 위원님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전문분야로 나뉘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은 좀 있다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선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선임위원  저는 위원장님께 요청합니다.
  시립의료원은 집행부, 의회, 시민 모두가 다 원하는 것이고 또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는 부분이어서 다 동감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단지 집행부하고 저희 의회 쪽하고 가장 큰 쟁점은 위탁이냐 직영이냐, 이런 부분에, 사실 위원회의 설립도 위탁이냐 직영이냐 이것만 정해지면 위원회 설립하는데 30인 이내, 10인 이내 이게 크게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큰 예산을 들여서 성남시민, 작게는 본시가지 시민들의 의료행정서비스가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인데 저희 상임위에서 단 한 번도 시립의료원이라고 하면 ‘시립’자 때문에 일류의 의료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상급의 의료진들이 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저의가 지금 주변에서는 흐르는 그런 상식가지고 그동안 논해왔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중요하다면 저희가 단 한 번이라도 의료전문가를 모셔놓고 저희가 궁금해 하고 또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질문을 하거나 전문지식을 들은 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희 상임위에서 이게 부결이나, 가결이냐 이것보다 그 전에 정말 시민의 대표로 저희가 나와 있다면 그분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듣고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저희 귀로 직접 듣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저희 입으로 직접 말한 다음에 충분히 논의하고 나서 부결, 가결을 논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은 보류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선임 위원의 보류안이 나왔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한위원  지금 집행부 안과 우리 의원발의 두 가지를 놓고 같이 설명을 하는 것이지요?
○위원장 한성심  예.
정용한위원  김선임 위원님은 둘 다 보류 요청을 하는 것이지요?
김선임위원  예.
정용한위원  보류에 찬성하되 저는 짚고 넣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172회 임시회에 올라왔던 성남시 의료원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그리고 현재 집행부에서 올린 일부 개정조례안을 비교해 보면 마치 많은 것이 바뀌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속사정은 똑같습니다.
  사정이 똑같은 것이 뭐냐, 위촉위원회가 없어졌어요. 그렇지요?
  위촉위원회를 뺐지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정용한위원  그렇지만 위촉위원회를 압축해서 여기에 제5조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제5조의 5 ‘제4항 제5호의 사람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가 지난번 172회 일부 개정조례안에서 지적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거든요. 과연 위촉위원회가 하는 것이 무엇이냐, 또 위촉위원회의 위촉위원들을 선임하는 분이 누구냐, 그게 바로 시장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압축해서 마치 위촉위원회를 빼내놓은 것처럼 이런 식으로 올려놓았어요. 상당히 불쾌합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선 수익성, 공공성을 놓고 따졌어요. 그동안 누가 수익성 따졌습니까? 성남시 의료원 설립과 관련해서 수익성 따진 사람이 누구예요? 수익성 따진 사람이 없습니다. 돈이 적자, 많은 예산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분명히 누차 본 위원은 지적을 했던 거예요.
  바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겁니다. 많은 예산, 적자 이것은 시에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수익성을 따지고 공공성을 따지고 이런 발언을 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제가 이 발언을 한 것은 의회초기 때 한나라당 대표이신 최윤길 의원님께서 ‘수백억 적자가 예상된다’는 표현 속에는 분명히 경영상의 문제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적자는 감안합니다. 적자나는 것은 집행부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약 2000억 정도 들어가서 건축을 해서 매년 얼마의 적자가 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앞으로 적자가 날 것이라고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지난번에 낸 자료에 보면 적자부분을 어떻게 메워 나갈 것인가도 벌써 안을 가지고 왔어요. 그렇지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정용한위원  그 안이 뭐예요. 적자가 어떤 어떤 식으로 날 것을 예상해서 그 장례식장을 만들어서 장례식장에다 어떤 상권을 활성화시키겠다, 이 안을 낸 사람들이 바로 집행부란 말이에요. 딴소리 안 하지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정용한위원  맞습니다.
  적자를 예상해서 그런 안까지 가지고 온 분들이 집행부란 말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저희가 전국 의료원들의 재정분석을 해봤습니다. 34개 중에서 여덟 군데가 흑자고 나머지는 적자이기 때문에 공공성을 강조하다보니까 적자가 예상이 된다, 공무원이 적자가 예상되는 것에 대한 대안 마련한 것은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정용한위원  적자가 예상되니까, 500병상을 만들어서 운영하려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적자를 감안했기 때문에 적자의 안을 집행부에서 만들어 냈어요. 그렇지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적자에 대해서 우리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적자가 나니까 만들지 마라. 짓지 마라.” 이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단지 돈이 들어간 만큼의 우리 성남시민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받자는 차원이에요. 본 위원이 계속 주장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앞으로는 절대 수익성을 놓고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제5조의 2항 설립추진위원회 맨 마지막 부분에 5항입니다. ‘제4항 제5호의 사람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분명히 이것은 위촉위원회를 요약한 겁니다. 그렇지요?
  두 번째, 분과위원회,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지난번에도 누차 지적했던 건축, 장비, 운영방안 이것을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위원회 밑에 분과위원회를 만들어서 세 개 분과위원회에서 논하겠다. 지난번 2007년 시립의료원설립 추진위원회를 만들었을 때 최종 결정안을 못 내린 것이 두 가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운영과 위치를 놓고 말한 겁니다. 그렇지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정용한위원  운영을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하겠다. 이것도 앞뒤가 안 맞는 현상이고요.
  그리고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설립추진위원회에서 자문과 심의, 설립위원회에 보면 자문과 심의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굳이 심의를 꼭 넣어야 되나. 자문만 넣을 수 있고 심의만 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항시 과장님께서는 해석을 자문과 심의를 묶어서 가더라고요. 자문도 할 수 있고 심의도 할 수 있다, 이건 맞는 말입니다. 묶어도 되고 떨어져도 상관없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그에 대해서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어사전에 보니까 자문은 남의 의견을 듣는 겁니다. 큰 사업을 하면서 남의 의견만 들어서 하겠느냐, 심의는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이다.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심도 있게 논의한다. 왜 워낙 대형프로젝트 사업이고 민감한 사안이고 앞으로 전국에 많은 의료원들이 적자가 예상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논의하자. 그런데 저희가 성남시 각종 위원회 조례를 발췌했더니 조례상마다 전부 심사 내지는 자문이 다 들어 있습니다. 심의가 의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있게 논의되어야 된다는 뜻으로 안을 집어넣은 것이지 또 다른 의결이라든가 또 다른 의도가 있어서 넣은 것이 아니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가지고 ‘설립추진위원회’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본 위원이 말한 세 가지 분과위원회입니다. 분과위원회에게 건축과 장비와 운영의 방법에 대해서까지 벌써 세 가지를 놓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심의에 대해서 제가 중점적으로 질타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세 가지 안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을 따름이지,
정용한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결정된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조례상에 그런 분과위원회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정용한위원  과장님께서 말씀으로 이러이러한 것을 하겠다, 속기로 남겼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당연히 그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그것을 검토하는 겁니다. 분과위원회가 세 개가 될지 두 개가 될지 네 개가 될지 제 얘기는 전산 분과가 될지, 세 가지 정도 안을 생각하고 분과위원회가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어찌 보면 분과위원회도 하나의 심의, 자문 사항 성격이 됩니다. 거기에서 좋은 안을 도출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건전한 방향으로 이뤄내려는 하나의 수단방법에 준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세 가지 위원회를 말씀했으면 그것은 벌써 이 안을 만들어서 추진하려고 이런 개정안을 냈던 거예요. 다른 식으로 자꾸 변명을 하시게 되면 길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무슨 분과, 무슨 분과 정해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 안은 벌써 과장님과 집행부가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김선임 위원님 말씀대로 보류에 찬성합니다.
  그리고 유근주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부분도 본 위원은 지적할 부분이 몇 개가 있어요. 김해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의원분들이 15명 중에서 7명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는 있어요. 왜 굳이 의원들이 가서 많이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활동한다고 해서 의회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의원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우리 문화복지위원회가 있는데, 그렇지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정용한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172회 상임위, 본회의장까지 가서 분명히 부결됐던 부분이에요. 다음에 숫자 변경, 명칭변경 몇 개해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올리면 안 돼요. 이런 것을 재차로 올리실 때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과 긴급 상의를 하시고 어떤 안으로 하겠다, 미리 얘기를 하세요. 뻔히 안 될 줄 알면서 무조건 주먹구구식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시립의료원 이거 장난 아니에요. 백년대계를 보고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병원 설립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정용한위원  앞으로 심도 있게 해주시고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겠지만 집행부에서 올린 안, 이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지난번 본 위원이 얘기했던 대로 많은 문제점이 있고 또한 유근주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개정안 문제 부분에서도 설립추진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어서 저도 김선임 위원님의 보류안에 동의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상태위원  정용한 위원님이나 김선임 위원님의 보류안에 동의하면서 유근주 의원께 몇 가지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상임위 활동하면서 노고가 많으실 텐데 이렇게 오셔서 설명까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근주의원  고맙습니다.
강상태위원  저는 운영방법과 관련해서 확인 좀 할 게 있어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운영방법에는 위탁도 있을 수 있고 직영, 협진까지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0조에 보면 ‘대학병원이나 공공의료원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를 ‘대학병원에 위탁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강행규정화를 시켰거든요.
유근주의원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스스로 우리 입지를 많이 축소시키는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내용인 것 같아서, 이렇게 결정하게 된 동기가 있으신지요.
유근주의원  제가 5분 자유발언 한 내용 중에도 있습니다마는 전국에 34개 의료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마산의료원, 군산의료원, 울진군 의료원, 서울보라매병원 같은, 그래도 그렇게 작은 도시는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인구가 되는 도시에서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결국 대학병원에 위탁을 하고 나니까, 제가 자료를 못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이 자료를 보면 몇 백억 크게는 천백억씩 적자가 나요. 적자가 나다가 위탁 운영을 한 뒤로는 흑자로 서서히 오고 있는 병원들이 많고 또 저희 같이 지방의료원 성격은 조금 달라요. 저희 의료원 같은 경우는 전액 거의 다 성남시 예산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성남시 예산 그 큰 예산을 들여서 큰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저희가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을 택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래서 처음부터 골자는 그것입니다. 서울대학병원이 아니고 유수한 대학병원에 위탁 경영을 해서 적자폭을 줄이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아까 여러 가지로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추진위원회 구성도 설립까지이기 때문에 물론 굉장히 중요하겠지요. 분과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설립까지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병원을 선택하는 것도 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주 강화시켰다면 그렇고요, 못을 박았습니다.
강상태위원  공공성과 수익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서 그러는데 저도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요. 보면 민간위탁이 크게 세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보라매병원이지요.
유근주의원  예.
강상태위원  보라매병원이 적자가 2006년도에 98억, 2008년도 100억을 상회한 그런 자료도 보셨을 텐데요, 대학병원을 유치한다고 해서 수익성이 담보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대학병원을 유치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유근주의원  저는 그것을 수익성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유지되는 쪽에 맞추는 것입니다.
강상태위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많은 적자가 예상되고 이래서 대학병원에 적자가 나겠다”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근주의원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적자폭, 적자폭” 하는 것은 저희 시립병원을 건립해서 유지하기까지는 만성적인 적자폭이 커진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환자들이 안 오고 의사진이 확보가 안 되면 결국은 2000억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존립위기까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계속적 운영을 하고 시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는 위탁 운영을 해야만 된다, 그런 뜻에서 ‘위탁을 한다’로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제가 우려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만약 특정 대학병원만을 두고 위탁업체로 지정해서 협약을 체결한다고 하면 운영상의 적자부분은 물론 위탁내용과 수탁자의 의무 등을 정하는 협약 체결 시에 우리가 매우 불리하다, 그러함에도 꼭 그렇게 가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
유근주의원  저희 조례상에서는 어느 대학병원을 굳이 넣지 않고,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서울대학병원에 위탁 운영하라고 했습니다마는 조례상에는 그것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강상태위원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대학병원으로 위탁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유근주의원  어느 대학병원이 될지는 저희 추진위원회에서도 자료수집이랄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강상태위원  우리가 협진도 필요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유근주의원  그렇지요.
강상태위원  직영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유근주의원  나머지는 세부규칙이 있으니까 그것을 정해서 하면 웬만한 것은 운영하는데 큰 차질이 없다고 보거든요.
강상태위원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 의견도 대학병원에 위탁한다는 조례를 의원발의로 했을 때는 단체장의 권한 침해가 예견된다는 이런 말씀을 차치해 두고라도 제가 지방의료원에 서비스공급 유형별 성과분석 연구보고서를 보게 됐는데요. 공공성과 수익성면에서 비교되는 데이터를 살펴봤어요. 공공성을 보니까 위탁운영 같은 경우 보라매병원이 1990년부터 서울대학병원에 위탁 운영됐는데 초창기에는 공공성이 높게 나타납니다. 무려 62.3%가 나오지요. 그러다가 불과 2년 후에 1992년에 보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27.3%에요. 수익성에 있어서 보면 서울대학병원이 운영한 보라매병원이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98년 경우에는 특수법인 하에서 운영하는 강남병원이 오히려 양호한 실적으로 나타나거든요. 손익 이익률을 보니까 어차피 적자인데 강남병원이 -1.78%, 그다음에 보라매병원 이익률이 -7.028% 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보다 전문적인 집단들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잘 연구를 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운영방법에 대한 여지는 임의규정으로 자연스럽게 가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제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근주의원  강상태 위원님께서 자료를 많이 수집해서 많은 도움이 됐는데, 임의규정을 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추진위원회 구성 자체가 거의가 성남시장이 위촉하는 추진위원회에요. 그러면 거기서 위탁 경영을 한다, 직영을 한다, 결정은 하지만 이미 시장께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기 사람들로만 추진위원회가 구성된다고 하면 거기에 한두 명이 있은들, 어떻게 얘기하면 견제 같은 것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지 않을까.
  그래서 우선 정상적으로 시립병원을 운영하고 시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위탁 운영을 해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탁 운영 쪽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지요.
강상태위원  충분히 이해했고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숙위원  위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을 가지고 가신다는 것, 인식을 같이 하시는 것이지요?
유근주의원  그렇지요.
  수익성보다 공공성으로 가는데,
김해숙위원  저는 우리 위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합의점을 봤다고 생각해요. 그동안 조금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까 정용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을 갖고 간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거든요. 굉장히 많이 좁혀진 것 같고 앞으로 조금 더 남은 것에 대해서 위탁이라는 한계에 지어놓는 것보다는 협진라든가 직영 이렇게 좀 더 폭넓은 방법으로 더 고민해 줄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것을 확인하려고 한 번 더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심  김해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근주 의원께서는 김해숙 위원과 강상태 위원이 지적한 7인의 시의원을 추진위원으로 두신 이유가, 시의원들이 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또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인데 설립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하지만 운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시민의 대표로서 시의원들이 많이 참여해서 의사개진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시지요?
유근주의원  그렇지요.
○위원장 한성심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집행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분과위원회는 설립추진위원회에서 필요하다면 분과위원회를 또 둘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셨지요?
유근주의원  제 생각은 조례상으로 분과위원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설립 시까지 위탁을 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부적인 시행규칙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정해서, 그러니까 설립에서 더 중요한 부분은 위탁 운영을 빼고 나머지는 거기에서 세부규칙을 정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한성심  지금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이 위탁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위탁 운영을 주장하는 이유가 공공성과 수익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시의원의 책무로서는 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근주의원  그렇지요.
○위원장 한성심  그렇다면 수익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시민의 혈세가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즉 적자의 폭을 좁히려면 우수한 의료진이 와야만 시민들이 애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학병원을 위탁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의료진이 올 수 있다는 의도 아닙니까?
유근주의원  그렇습니다.
  적자폭을 최소한으로 줄이자는 뜻이지요.
○위원장 한성심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경영차원에서 본다면 설립해서 지어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운영에 있어서 어떻게 운영을 해야 적자폭도 줄이면서 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공공성도 확보하면서 그리고 또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때문에 추진위원회는 이 모든 운영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시의원이 많이 참여하고, 그리고 난 뒤에 필요한 부분은 운영에 대한 것이 추진위원회가 되고 나면 지금 논의되고 있는 위탁은 여기에서는 서울대학병원이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로 대학병원이면 그래도 국립 서울대학병원이 가장 좋지요?
유근주의원  그렇지요.
○위원장 한성심  그래서 대학병원이 오면 좋겠다, 대학병원에서 위탁을 하는 것이 가장 적자의 폭도 줄이고 또 시민의 의료서비스도,
유근주의원  향상되고,
○위원장 한성심  높일 수 있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유근주의원  예.
○위원장 한성심  예, 아무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이형선 과장님 나와 주시지요.
  과장님,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조례가 지난번 임시회에서 정종삼 대표가 수정 발의한 내용과 똑같은 거지요?
  답변하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약간 다릅니다.
○위원장 한성심  어떤 것이 다릅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심의’는 들어갔지만 처음에 제안설명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심의’자는 들어갔고 추진위원회가 빠졌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그렇지요.
○위원장 한성심  강제규정인 ‘한다’를 ‘할 수 있다’로 바꿨지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지금 그게 바꾸어진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위원장 한성심  그 내용이 지난번에 정종삼 의원이 수정 발의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그때 올렸던 것은 위촉위원회,
○위원장 한성심  빠졌지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위원장 한성심  그런데 왜 말씀을 다르게 하세요.
  지금 내놓은 이 안이 정종삼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수정 발의안 내용과 꼭 같다는 내용이에요. 무슨 말씀을 자꾸만 위원님들한테 다르게 하고 계세요!
  바꾸어 말하면 집행부 어느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의 질서를 교란시키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기간도 오래 되지도 않고 지난 회기 본회의장에서 부결된 안을 그대로 한 자도 안 바꾸고 가져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위원들을 뭘로 보고 있어요!
  도대체 이거 누가 한 발상이에요.
  이게 본회의장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되고 난 뒤에 수정 발의했습니다. 수정 발의를 해서 분명히 부결됐어요. 그것을 그대로 올려요?
  의회 본회의장에서 부결된 안을 기간도 얼마 안 돼서 다시 우리 위원회에 올려, 이게 의회의 질서를 교란시키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아까 이형선 과장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쭉 읽을 때 본 위원이 바로 더 이상 언급 못 하게 하려다가 그간에 이형선 과장이 평소에 정말 열심히 임무를 다하고 책임감 있게 활동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공무원이기 때문에 참았어요. 그러나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까 적자 날 것이라고 아무도 장담 못 한다고, 우리 정용한 위원이 의견 개진했을 때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의료원 설립에서 적자 날 것이라고 아무도 장담 못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지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2006년도,
○위원장 한성심  조금 전에 말씀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흑자가 날 것이라고 누가 장담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그 흑자가 날 것이라고 장담하는 것은요, 2006년도 용역보고서를 보면 6년차에 38억 흑자로 전환된다는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그것도 6년 후지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예.
○위원장 한성심  그런데 왜 정용한 위원이 질의하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느냐고요.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그래서 아까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34개 중에서 여덟 군데가 흑자가 나 있기 때문에 운영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많은 적자폭을 감소할 수 있고,
○위원장 한성심  그래서 운영방법이 중요하기 때문에 유근주 의원 등이 이러한 조례를 낸 거예요. 시장이 모든 추진위원을 30명으로 해서, 지난번 회기 때 뭐뭐가 이 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까? 여·야가 합의된 게 어떤 거예요?
  ‘심의’자 빼는 것하고 그다음에 추진위원 숫자를 줄여서 ‘20인 이내로 한다’는 것하고, 우리 위원들끼리 여·야가 다 합의된 사항이에요.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만 고집하고 있잖아요. 왜 우리 위원회에서 여·야 의원이 함께 합의된 내용도 집행부에서 수용을 안 하는 거냔 말이에요!
  아무튼 이 안에 대해서는 김선임 위원이 두 안 모두 보류를 제안했고 동의와 몇 분의 재청까지 있었습니다.
  두 안을 모두 보류를 하되 집행부에서는 왜 이러한 안을 유근주 의원과 이 분들이 올려왔는가, 고민해서 받아들이시고요, 절충을 해서 고민한 흔적이 보여야 됩니다.
  지난번처럼 본회의장에서 부결된 안을 자구 하나 안 틀리게 그대로 내밀고 이런 짓하지 말란 말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심  필요 없습니다!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는 2010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오전 10시까지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산회)


○출석 위원(8인)  
  한성심  강상태  김선임
  김순례  김해숙  박영일
  정기영  정용한  
○위원 아닌 의원
  유근주
○출석 전문위원  
  김경옥
○출석공무원
  가족여성과장  이금란
  문화예술과장  이정복
  보건위생과장  이형선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한동민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윤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