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9월 17일(수) 14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불법 건축물 양성화 대상 건축물 확대 촉구 결의안
2. 백현동 563번지 공영주차장 건립 공사 권고에 관한 청원
심사된 안건 1. 불법 건축물 양성화 대상 건축물 확대 촉구 결의안(강한구 의원 등 9인 발의) 2. 백현동 563번지 공영주차장 건립 공사 권고에 관한 청원(권락용 의원 소개)
(14시 09분 개의)
○위원장 박문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연휴가 끝나고 바로 이렇게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주요안건은 청원 등 일반의안 심사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이상복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직원 이상복입니다.
제206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9월 16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불법 건축물 양성화 대상 건축물 확대 촉구 결의안, 백현동 563번지 공영주차장 건립 공사 권고에 관한 청원,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등 총 5건을 심사하고자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의사일정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일반적으로 다른 상임위도 거의 이런 형식으로 의사일정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같이 이렇게 맞춘 거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진행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 일정대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청원 등 일반의안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1. 불법 건축물 양성화 대상 건축물 확대 촉구 결의안(강한구 의원 등 9인 발의)
(14시 12분)
○위원장 박문석 먼저 강한구 의원님 등 9인이 제출한 도시주택국 건축과 소관 불법 건축물 양성화 대상 건축물 확대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강한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의원 강한구 의원입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박문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불법 건축물 양성화 대상 건축물 확대 촉구 결의안에 대한 주문과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낙중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불법 건축물 양성화 대상 건축물 확대 촉구 결의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낙중 건축과장 김낙중입니다.
강한구 의원님께서 결의하신 내용대로 양성화 대상, 수혜 대상 범위를, 규모를 늘린다고 하면 성남시에 거주하고 계시는 불법 건축물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의 수혜 범위가 넓어지게 되기 때문에, 즉 혜택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김낙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대표발의하신 강한구 의원님 나오셔서 불법 건축물 양성화 대상 건축물 확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우리 존경하는 강한구 의원님 좋은 촉구 결의안 제출을,
○위원장 박문석 강한구 의원님 옆에 앉으셔서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이 의미 있는 촉구 결의안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상당히 우리시에 필요한 아주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촉구 결의안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쭈어보고 제 의견도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안이유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도정법에 의한 정비사업구역 내의 대상 건축물을 양성화 대상에 포함시킬 것도 촉구한다, 이렇게 지금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강한구의원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한구의원 지난 제205회 임시회 때, 9월 2입니다. 그때 본 의원이 양성화 대상 건축물 확대에 대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민들이 정말 10여 년 전에 생활을 위해서 옥탑방을 지어놓고 그 이후에 강력한 단속이 들어옴으로 해서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의 실태를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집행부에 질의를 하셨고, 설명을 하였고, 그때 질의응답의 내용 중에서 우리 윤창근 위원님께서 옥탑방 문제 이것은 해결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정비구역 내에 있는, 곧 정비가 될 것이므로 이것은 양성화라든가, 지금 특별조치법은 우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홍문종, 이재영, 함진규, 김명연 의원 해서 국회에서 이미 660㎡로 발의를 해서 이것은 한시적으로 특별조치법으로 풀어주는 것이 맞다 해서 의원발의로 제기된 내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도시정비법에 의해서 수혜 혜택을 못 받는, 그래서 언제 도시가 정비되고 개발될지도 알 수도 없는 이런 상황까지 특히 우리 성남이 해당되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포함시켜서 고통을 해결해 주자 하는 취지로 이번에 이 촉구 결의안은 우리 정비구역 내에 있는 그런 상황도 같이 포함시킨 내용입니다.
○윤창근위원 본 위원 지역구에 해당되는 부분이 많고, 지난번 임시회 때도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존경하는 우리 강한구 의원님께서 또 이 부분까지 포함을 시켜서 촉구 결의안으로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더욱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한구의원 고맙습니다.
○윤창근위원 실제로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정비사업을 하려면 한 10년 정도 걸리는 게 현실입니다. 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해 놓고 10년 이내에 사업을 하는 것을 거의 보질 못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는 특별 건축물에 대해서 이것을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결국 비슷한 이웃에 있는 해당되는 대상 건축물과 정비구역에 있는 대상 건축물은 결국은 형평성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 또 특히나 그런 부분들이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도 양성화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제 생각을 다시 말씀드리고요.
우리 강한구 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 중에 벌써 세월이 1990년대 초부터 분당권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 30년 된 건물들인데, 다만 분당이라는 특성상 건축물 규모가 좀 크다는 그것 하나 때문에 실제로 대상 건축물이 되지 않는 그것 역시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강한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반드시 정부가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해결해 주실 것을 저도 동의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강한구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우리 과장님께 좀 질문할게요.
이게 채택이 되면 향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해 주시지요.
○건축과장 김낙중 의원발의해서 의회에서 채택이 되면 그 결의안이 경기도를 거쳐서 중앙정부인 국토교통부에 제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국토교통부에 제출돼서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결정을 할 수 있는 어느 기구에서,
○건축과장 김낙중 국토교통부에서 결정하는 사항이지요.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이게 법으로 하자는 겁니까, 특정 건축물 정리하는 특별법?
○건축과장 김낙중 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특별법을 조금 더 완화를 하자라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이게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겁니까, 법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요?
○건축과장 김낙중 결국은 국회의 승인을 맡아야 되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겠지요.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제가 절차상을,
○강한구의원 제가 부연설명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문석 총리령이나 이런 것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국회법이잖아요?
○강한구의원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문석 예.
○강한구의원 작년도에 2013년도에 우리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심각성이 있다. 이래서 1년간의 특별 한시적인 임시법으로서 특별조치법을 만들어서 한방에 이것을 해결을 좀 하자 해서 660㎡ 200평 되겠습니다. 200평으로 의원발의로서 올라왔던 것이고, 그것이 국회를 통과해서 국토교통부가 실제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너무 대상이 크다 해서 330㎡로 하향 조정해서 시행령을 공포한 것입니다.
9월 2일에 본 의원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고 그리고 그때 다시 좀 더 확대해서 건의를 하세요, 그때 우리 위원님들 다 계셨으니까.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경기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경기도에서 이것이 문제가 있으면 다시 반려를 시키는데, 보통 반려를 시키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남시가 건의한 것이 타당성이 있다 해서 경기도에서는 우리의 건의사항을 지금 국토교통부로 올려 보내놓고, 우리 성남시나 성남시의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조례를 제정하거나 또 개정하거나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은 최고로 할 수 있는 것은 시민들의 고통을 촉구 결의안에 담아서 이렇게 좀 풀어주십시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330㎡로 하지 말고 처음에 발의됐던 660㎡로 확대를 해서 화끈하게 한 번 정리를 하고 그러고 나서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감시감독의 권한을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 의회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주민들의 아픔을 대변하는 것이 의회기 때문에 집행부와 같이 지금 논의를 해서 이러한 촉구 결의안을 냄으로 해서 이 촉구 결의안이 국토교통부로도 갈 것이고 국회로 갈 것이고 또 대표발의한 의원분들한테 다시 가서 국토교통부에 우리 국회의원 힘으로 660㎡로 해서 조치법을 늘려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힘이 그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만약에 모른척하고 우리의 권한이 아니다 해서 국회의원한테 얘기하세요, 하면서 그냥 내버려둔다면 이제 12월 말일이면 임시조치법에 대한 신고기간이 끝이 나요. 그러면 다시 해당 수혜를 받지 못한 우리 시민들한테는 입 앞에 먹을 수 없는 큰 떡을 주고 나서 도로 뺏어가 버리는 그야말로 더 성질나게 하는 이런 결과가 초래가 된다. 그래서 화끈하게 660㎡로 우리가 다시 한 번 촉구해서 그것을 일시에 한 번 정리를 해서, 보통 이행강제금이 조금 큰 데는 4000만 원씩 이렇게 나가요. 그리고 1700만 원 23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나가는데 우리 같은 사람도 지금 목돈 2000만 원 3000만 원 못 내놓습니다. 그리고 6개월에 한 번씩 자동차 압류가 들어가고 통장 압류가 들어가고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어차피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강력하게 똘똘 뭉쳐서 촉구 결의안을 냄으로 해서 국회가 움직이고 국토교통부가 움직여서 이것을 한 번 화끈하게 풀어주자, 이것이 촉구 결의안을 내게 된 경위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우선 지금 단독주택이 330㎡이고 다가구주택이 660㎡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낙중 예.
○위원장 박문석 지금 다가구와 단독주택의 정의를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그쪽의 과장님이시니까 한번 내려주시지요.
○건축과장 김낙중 예. 건축법에서 정하는 용도의 분류인데요, 단독주택이라고 그러면 연면적이 330㎡ 이하이면서 층수가 3층 이하입니다. 그리고 다가구주택이라고 하면 연면적이 660㎡ 이하로서 19세대 이하로 법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단독과 다가구는 면적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 다세대는 말 그대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대수가 19세대로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분양을 하지 않고 원룸 이런 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건축과장 김낙중 원룸이 결국은 다가구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박문석 지금 다가구는 분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건축과장 김낙중 죄송합니다. 다세대주택을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다가구주택은 임대를 위한 것이지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잠시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렇지요?
○건축과장 김낙중 예.
○위원장 박문석 다가구는 한 건물 내에 여러 집을 만들어서 각자 임대를 주는 것이고, 건물 등기를 해서 분양하는 것을 다세대라고 하고 그렇지요?
○건축과장 김낙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김낙중 과장님께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330㎡에서 660㎡로 확대가 되면 성남시에 수혜 혜택을 받는 세대가 어느 정도나 나옵니까?
○건축과장 김낙중 우선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면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체크하고 있는 것은 약 700여 건 정도가 추가적으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 수정구가 혜택 받은 데가 사백 몇 세대 되고 중원구 삼백 몇 세대, 분당이 극히 낮더라고요.
○건축과장 김낙중 그래서 면적이 330㎡에서 660㎡로 늘어나게 되면 분당은 정자동이나 분당동이 주로 대상이 되고, 수정구는 복정동이 일부 혜택을 받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 추정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건수는,
○이상호위원 복정동 난립지대 거기요?
○건축과장 김낙중 예.
○이상호위원 옛날에 문제됐던 그 지역이요?
○건축과장 김낙중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우리 존경하는 강한구 의원님께서 좋은 촉구 결의안을 내셨는데, 저는 업무보고 때도 좀 말씀드렸다시피 불법이라는 게 자꾸 양성화시켜주고 면죄부를 주면 줄수록 불법은 더 만들어집니다. 8, 9년 전에도 옥탑방 양성화를 해줌으로써 불법이 굉장히 더 많아졌고, 물론 구제도 해줘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근본적으로 불법을 못 하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의회에서 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강한구의원 맞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래서 저는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좀 반대하는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강한구의원 제가 이제 답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이상호 위원 예.
○강한구의원 지금 국회에서 국토해양위 소속의 우리 국회의원들이 이것에 손을 대지 않았다면 이 촉구 결의안을 낼 수도 없는 것이고 내서도 안 됩니다. 아예 건드리지 않았으면 우리 존경하는 이상호 대표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전국에 걸쳐서 이런 문제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서민들에 대해서 앗, 하는 순간에 이행강제금으로 고혈을 짜내는 이러한 것을 한 번 정도 걸러주는 것이 좋다. 이것이 국회에서 발의하게 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국회가 발의를 해서 660㎡로 했는데 시행 과정에서 330㎡로 하고 이것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수혜를 받아야 될 우리 주민들 우리 시민들은 330㎡에는 거의 수혜를 받을 수 없고, 이러이러한 것을 수혜를 주겠습니다 하면서 발표만 했지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도로 뺏어가 버리는, 시간이 지나서 도로 걷어가 버리는 이런 일이 생겨버렸단 말이에요. 기대를 갖다가 분노로 바꾸어버리는. 그렇기 때문에 아예 국회 쪽에서 국토해양위가 “이것은 안 됩니다. 불법이니까 앞으로 이 불법이 난립할 수가 그대로 맞겠습니다.” 하면 이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조치법을 만들어서 1년의 기간을 주고 국회에서 발의가 되고 국토교통부가 이거 맞습니다 해서 시행을 하는 것이라면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굉장히 고맙게 느끼고, 그리고 이 수혜를 받음으로 해서 그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줘야지, 눈앞에만 보여주고 가져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660㎡로 하면 우리 성남시 전체가 거의 수혜를 받고 그러고 나서 이것은 국회에서 또 국토교통부에서 특별조치법으로 만든 것에 의해서 한 번 수혜를 줬지만 이제부터는 그런 옥탑방이라든지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철저하게 단속을 함으로 해서 그런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또 우리 지자제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상호 대표님께서 조금 마음을 너그럽게 가지시고, 이왕 떡을 주는 것 먹을 수 있는 떡을 주고 입에 좀 넣어줘야지 그거 입안에다 살짝 집어넣었다가 냄새만 맡게 하고 도로 뺏어버리는 것을 우리 의회가 같이 따라가 준다, 이러면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좀 너그럽게 봐주십시오.
화끈하게 한 번 해줍시다.
○이상호위원 강한구 위원장님 의도는 충분히 알겠는데, 제가 주장하는 것은 합법적일 때 시민과 같이 가는 것이지, 불법을 우리가 같이 간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강한구의원 지금 법을 만든,
○이상호위원 아까도 우리 과장께서 설명하셨다시피 주택 같으면 단독주택들은 살다 보면 협소해서 조금 늘려서 쓰고 이런 것은 인정이 되는데 다세대나 다가구는 분양이나 세를 받아먹기 위한 시설입니다. 그런 시설을 글쎄 양성화해 준다는 것은······
그리고 또 660㎡라고 하더라도 지금 단독주택이 330㎡ 때 보통 혜택 보는 사람이 다섯 평 여섯 평이더라고요. 그 이상 되면 거의 혜택을 못 보지요?
○강한구의원 건물 전체를 쳐서 한 면적에서,
○이상호위원 예, 전체를 합해서 하니까요. 그러니까 660㎡도 마찬가지인 게 결국은 크게 혜택은 못 봅니다.
○강한구의원 혜택 다 봅니다.
○이상호위원 몇 평 정도 혜택 볼 수 있습니까?
○강한구의원 거의 100% 다 들어옵니다.
○건축과장 김낙중 혜택을 볼 수 있는 평수의 개념보다는 지금 불법 건물이 옥탑을 증축한 것도 있지만 가구 수를 여러 개로 쪼갠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평수의 개념보다는 건물의 동수의 개념으로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호위원 기존 시가지 같은 경우도 20평 분양지의 건축을 단독주택을 조금 늘린 것은 혜택을 볼 수 있는데 30평만 되면 못 봐요. 30평만 되도 벌써 지하 있고 1, 2, 3층 있으면 100평이 넘지요.
○건축과장 김낙중 예, 전체 대상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구시가지 수정·중원구 같은 경유는 전체면적이 50평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다 보니까 혜택 볼 사람이 적은 것이고, 그렇지요?
강한구 위원장님, 자꾸 똑같은 얘기인데 어차피 다가구 같은 경우는 임대업을 전문으로 한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강한구의원 그것을 전문으로 임대업을 한다고 이렇게 딱 부러지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이고, 제가 한 가지만 덧붙인다면 아까 우리 이상호 대표님께서 불법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법을 만드는 데가 국회이고,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해서 특별조치법이 만들어졌다면 그것은 합법입니다. 국회에서 법이 만들어지고 특별조치법을 만들어서 330㎡든 660㎡든 특정 건축물에 대해서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만들었다면 그것이 불법 건축물을 특정 건축물로 지정을 하고 이것을 한시적인 특별조치법으로 풀어주겠다.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방망이를 치고 집행부 그러니까 국토교통부로 넘어갔으면 그것은 합법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합법적인 것을 면적을 좀 확대해서 확실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성남시의회가 이러이러한 고통이 있으니까 불법을 눈감아주고 불법을 양성화를 시켜주자 하는 것은 우리의 권한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런데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었고,
○이상호위원 아니, 일단 그게 통과돼야 합법적인 거지요.
○강한구의원 통과가 돼서 지금 시행되고 있다니까요, 이것이.
○이상호위원 어떤 게요?
○강한구의원 330㎡까지는 시행이 되고,
○이상호위원 330㎡ 시행되는 것은 알고 있고,
○강한구의원 그러니까 시행되고 있는 것을,
○이상호위원 660㎡가 지금 계류 중이잖아요.
○강한구의원 아니지. 계류 중이 아니라 이것은 끝나고 330㎡로 가고 있는 것을 다른 고양이나 일산은 330㎡로 혜택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지만 우리 성남시는 330㎡ 갖고는 혜택 받을 수는 있는 데가 거의 없다. 특히 분당 판교 이쪽은 2개에서 5개 정도 외에는 전혀 수혜를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특별조치법의 330㎡를 660㎡로 확대해서 신고를 받고 그것을 풀어주자 하는 거예요. 합법적인 것에다 얹어주는 거예요.
○이상호위원 그게 양성화 특별조치법이 확대가 됐을 때의 얘기이고, 아직은 660㎡가 안 된 거잖아요.
○강한구의원 아니 330㎡를 660㎡로 발의를 했는데 국토교통부에서330㎡로 해야겠다 해서 시행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 것을 의원발의한 대로 660㎡로 해야만이 실질적일 효과가 있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촉구하는 것이고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발의한 의원님들한테 우리의 촉구 결의안이 넘어갈 것이고, 국토교통부로 넘어가면 합법적인 안에서,
○이상호위원 그 절차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강한구의원 그렇게 합법적인 안에서 660㎡로 늘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상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전에도 예가 있었고 옥탑방 양성화로 인해서,
○강한구의원 그것은 옛날 얘기이고.
○이상호위원 양성화로 인해서 불법이 더 많이 자행이 됐고, 또 이렇게 660㎡로 특별조치법으로 해서 한시적으로 양성화를 시켜주면 또 이것 믿고 불법이 더 많이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강한구의원 이렇게 하시지요. 어차피 국회에서 이렇게 한 거니까 화끈하게 해 주고 그러고 나서 의회에서 강력하게 우리 집행부에 요구해서 아주 다시 불법은 두드려 잡아버립시다. 그렇게 하면 되지,
○이상호위원 김낙중 과장님, 제 발언이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시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낙중 예, 그 뜻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상호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김낙중 그 부분들 지금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호위원 이게 자꾸 양성화를 해 주고 수혜를 주다 보니까 불법이 더 많아지는 것은 사실이지요, 안 그래요?
○건축과장 김낙중 양성화 때문에 불법이 더 많아진다는 것보다도 시민들의 의식이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또 언젠가는 풀어주고 또 언젠가는 양성화를 시켜줄 기대감이 있으니까 불법을 할 수밖에 없지요.
○건축과장 김낙중 예, 그런 것은 없지 않아 있을 것도······
○이상호위원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강한구의원 그 부분을 우리 행정력을 동원해서 또 우리 의원들도 서른네 분 계시고 언론도 있고 그러니까 감시 감독을 좀 철저히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이번에는 화끈하게 좀 풀어줍시다.
○이상호위원 이게 우리가 풀어줄 일이 아니잖아요.
○강한구의원 울고불고 난리 났다니까. 촉구 결의안만 내자고. 그러면 알아서 국토교통부에서 하니까. 지금 난리 났어요. 집안 망하게 생겼데. 그러니까 이거 한 번 화끈하게 풀어줍시다.
○위원장 박문석 예, 안극수 위원님.
○안극수위원 안극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려보게요.
우선 존경하는 강한구 위원장님 좋은 발의인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잘 됐다 싶은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 이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오히려 또 저 나름대로 그쪽으로 동의가 많이 가는 편이라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우선 700건 정도가 되는데 매년 벌금 부과는 하고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낙중 예, 저희가 각 3개 구청에서 위반 건축물로 관리하고 있는 것에 대한 통계 수치입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그 건축물에 대해서는 매년 벌금 부과는 계속 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낙중 예, 이행강제금 부과는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이게 양성화를 시키지 않는다면 앞으로라도 제도적으로 벌금에 대한 부과는 계속 시켜야 될 상황이네요?
○건축과장 김낙중 그것은 법령에서 정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현재 무허가로 증축되어 있는 건물 보면 보편적으로 옥탑방을 좀 연상케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건물들이 정상적인 건물이 아니고 좀 부실한 건축물이 많이 있거든요. 혹시 이게 발생될 안전사고에 대해서 양성화를 시켜주고 난 다음에 혹시 우리시에서 그런 쪽에 대한 법적 책임은 없나요?
○건축과장 김낙중 그래서 양성화 이 특별법에서 정해 놓은 사항이 무조건 아무나 무자격자한테 설계를 맡기는 게 아니고 건축사한테 설계를 맡겨서 건축사가 구조안전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을 검토를 해서 적법하다고 했을 경우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것은 건축사가 현장 점검은 일단 실시를 합니다.
○안극수위원 그런데 옥탑방이 대체적으로 보면 패널 형식으로 지은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양성화를 시키려면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완화를 시켜서 해야 되지, 만약에 이렇게 제도적으로 다시 건축사들이 그런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양성화를 시킨다라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상되는 건물들이 몇 개 될 것 같지 않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김낙중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옥상에 조립식으로 무단으로 증축한 사항들도 일단 대상은 다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실제 양성화를 현재 해 주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그러고 났을 때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시에 있는 건지, 그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한테 있는 건지 그런 부분도 좀 검토해야 될 대상이 아닌가요?
○건축과장 김낙중 그래서 1차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장조사를 건축사가 하도록 그 법에서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조사자인 건축사에 대한 1차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극수위원 어쨌든 저도 개인적으로는 우리 이상호 위원님의 뜻에 동의를 하고, 불법을 합법으로 만드는 일시적인 법은 물론 주민들한테는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겠습니다만 또 다른 불법을 조장시킬 수 있는 그런 법이 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사실 이게 현실적인 부분과 이상적인 부분이 둘 다 맞는 얘기이기 때문에 뭐가 옳다 그르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맞습니까?
○건축과장 김낙중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 사이에서도 설왕설래합니다. 이것이 유지되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특별법으로 풀어주는 것이 좋으냐, 얘기가 나오는데 과장님, 행정은 일원화가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까?
○건축과장 김낙중 예, 일원화······
○권락용위원 지금 우리시가 불법 건축물을 지으면 이행강제금이 나가지요?
○건축과장 김낙중 예.
○권락용위원 몇 번 정도 나갑니까?
○건축과장 김낙중 순수한 주거용 건축물일 경우에는 1년에 두 번씩 총 5회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에는 시정 완료될 때까지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불법 건축물이 되어 있으면 등기에는 올라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낙중 불법 건물은 등기하고는 상관이 없지요.
○권락용위원 등기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표시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건축과장 김낙중 등기상에는 올라가지는 않고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이라는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락용의원 위반건축물에 대한 내용은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건축과장 김낙중 대장에 올라갑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실제 우리가 불법인 것을 알면 이것에 대해서는 재산으로 인정을 안 하는 겁니까, 하는 겁니까, 우리 행정이?
○건축과장 김낙중 개인의 사유재산은 맞지만 그 자체가 불법이라고 해서 그것을 행정에서 인정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지요.
○권락용위원 실제로 불법이라고 해서 인정하지 않겠다고 해놓고는 우리가 그 불법 증축된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합니다. 맞습니까?
○건축과장 김낙중 제산세 부과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렇지요? 재산세 부과는 하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는 불법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집행을 통해서 없애든가 해야 되는데 실제 또 세금은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지금 이러한 현실입니다.
현실 자체가 이렇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이 문제점을 알고 그러면 국가에서 세금은 걷지 말아야 되는데 세금은 걷어놓고 또 이렇게 불법 건축물을 양성화하신 분들은 실제 예를 들어 은행에 대출을 받는다거나 그럴 때 문제가 심각합니다. 대출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등기부상 건축물대장하고 안 맞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맞추어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나중에 매매할 때도 문제가 되지요, 팔지도 못 하고, 은행 대출도 못 받고, 너무도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을 풀어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시가지 분당을 가리지 않고 나오는 얘기입니다. 왜, 재산은 있으되 행사할 수도 없고, 더군다나 풀어준다고 했는데 330㎡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혜택도 너무 적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조금만 늘려달라는 주민들의 엄청난 민원과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회에서도 처음에 660㎡로 얘기하다가 또 국토교통부에서의 그런 의견 조율을 통해서 330㎡로 조율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라든지 은행 대출, 주민들의 삶의 질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열어주자는 그런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합법적인 법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까 강한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실적으로 우리시가 권한이 있다면 저도 이거 늘리고 싶어요. 그 이후에 강력하게 우리가 제재해서 못 하게끔 하는 방법이 있더라도 하고 싶으나 현실적으로 우리시가 가진 행정력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럼 적어도 이런 의견을 국회라든지 아니면 중앙에 올려서 지방에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다만 저도 걱정이 되는 게 뭐냐하면 본시가지에서도 예전에 한 번 특별법으로 해가지고 다 인정을 해줬더니 또 다시 문제가 발생했다. 이것은 참 끊을 수 없는 고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은 방안을 내서 중앙에서 이것에 대해서 이후에는 정확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대집행을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든지 뭔가 다른 후속대책도 같이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세금은 부과하면서 그 나머지 부분에서 인정하지 않고 되는 이런 불합리한 규제가 있다면 이것은 한 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풀어줄 때 화끈하게 풀어주고 그 이후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강력히 잡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낙중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1년 동안 한시법으로 운영되는 특별법인 만큼 그 기간 내에 다소 얼마라도 조금이라도 더 수혜를 받게끔 하는 것이 맞다고는 보여집니다. 물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나중에 불법을 저질러놓고 양성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심리감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요. 다만 그 불법 건물에 대한 단속에 관련된 문제는 또 사실상 행정의 손길이 미처 미치지 못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왕지사 1년 동안 운영되는 법인만큼 몇 세가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이라도 더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희 행정의 의무라고 보입니다.
○권락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안도 같이 촉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다음은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예, 박광순 위원입니다.
김낙중 과장님, 지금 우리 강한구 의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때 330㎡ 이상하고 660㎡ 이하 그 부분 말씀하셨잖아요.
○건축과장 김낙중 예.
○박광순위원 660㎡ 이상을 풀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성남시에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낙중 그건 성남시에 있는 건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330이나 660이라고 면적으로 정해 놓은 것은 건축법에서 다가구주택은 660㎡라고 면적 제한해 놨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다시 말해서 제 말씀은 뭐냐하면 660㎡ 이상 건축물에 불법행위가 있을 때 그것도 양성화시켜주면 어떻게 되느냐는 말씀이에요.
○건축과장 김낙중 그런데 지금,
○박광순위원 형평성이 왜냐하면 660㎡에 지금 딱 맞추니까 제 생각은 그러면 660㎡ 이상 되는 사람들은 구제를 못 합니까? 현재 이 촉구 결의안이 아직 효력은 없습니다만 효력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제 말씀은 한 마디로 뭐냐하면 풀어주려면 싹 한 번 이번에 풀어주자. 그것이 한 번 인심도 확 쓰는 것이 낫지 왜 또 660은 맞추느냐는 얘기지요.
○강한구의원 다가구에,
○박광순위원 즉 다시 말해서, 잠깐만요.
지금 이게 물론 의원 입법발의를 했다손 치더라도 중앙정부에서 판단을 했을 때는 330에 기준을 맞췄을 때는 서민층들이 이행강제금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구제를 해주자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러면 그 이상을 이번에 특별조치법에서 배제를 시킨 이유는 그 이상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은 서민층이 아닌 중산층이라고 봤기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 역시도 사실 지금 건물 하나, 땅 하나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660 정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실은 중산층이라고 봐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아마 그랬던 것이 그런 취지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건 그렇고.
아까 몇 분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이 언제까지 계속 악순환이 되풀이될 것 같습니까?
지금 이 불법행위를 한 사람은 불법행위인 줄은 알아요. 또 행정관청에서도 압니다. 그러면 불법행위를 만약에 인지했을 때 우리 과장님 같은 건축과 부서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이행강제금 부과하지요?
○건축과장 김낙중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경찰관청이라든가 수사관청에 고발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낙중 고발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병행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김낙중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제가 통계를 보니까 그렇게 고발건수가 많지 않더라고요.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에 불법행위가 있을 때에는 고발을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건축과장 김낙중 예, 불법에 대해서는 당연히 행정조치를,
○박광순위원 예, 고발 꼭 하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고발도 잘 않고 그냥 위법 건축물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행강제금 내가 내다 보면 언젠가는 이게 양성화를 시켜주더라 하기 때문에 건축주 입장에서는 이게 이익이다고 보는 거예요. 이행강제금을 낸다손 치더라도 한 5년 6년 지나다 보면 또 특별조치법이 생겨서 양성화를 시켜준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득이다. 그만큼 예를 들어서 임대수익을 또 얻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누가 인식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요. 그것 참 좋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쉽게 고쳐지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내 이해득실에 직접 관련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인식을 달리 해가지고 고쳐지겠습니까? 그래서 전부 다 법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강한구 의원님께서 이거 발의한 취지도 저 잘 알고 있어요. 해주면 참 좋지요. 그런데 이것을 해줬을 때 다음에 또 이런 사례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과장님, 그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번에 예를 들어서 원샷으로 끝난다면 제가 해주겠어요. 그런데 이번에 해줬을 때에 그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5년, 6년, 7년, 8년 지났을 때 이게 또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솔직히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그때 김낙중 과장님 공직생활을 그만둘지는 몰라도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객관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보세요.
○건축과장 김낙중 행정과 관련된 법령에 대한 제·개정이라는 것은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아까 이상호 위원님께서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2006년도에 한 번 이미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몇 년 걸쳐 이후에 또 한 번 시행되는데 제가 ‘있을 것이다.’ 예측하기, 정확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 상식선에서 대답을 하시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만둘지는 몰라도”라고 이렇게 전제를 깔았거든요. 그냥 상식선에서 대답하세요. 김낙중 과장님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번에 원샷으로 끝나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몇 년 후에 또 이런 사태가 빚어지겠느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김낙중 과장님 그동안에 건축직이라든가 시설직에 오래 근무하셨으니까.
지금까지 공무원 하시면서 이런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몇 번 양성화를 시켜줬어요?
○건축과장 김낙중 지금 제가 공직생활을 30년 넘게 하면서 한 세 번인가 네 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보통 한 10년 좀 못 돼가지고 한 8, 9년에 한 번씩 양성화를 시켜주는 꼴이에요. 그래서 저는 참 이게 계륵이라고 봅니다. 양성화를 시켜주자니 이게 법의 공정성이라든가 일관성, 그렇잖아요? 법이라는 것은 신뢰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즉 다시 말해서 김낙중 과장이 생각할 때 법을 지키는 사람은 항상 손해를 보고 법을 지키지 않고 다음에 양성화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재산상으로 재산을 많이 모으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산 경험에 의하면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의 신뢰성이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법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 이득을 보고 최후의 승자가 되고 진실이 이기는 사회를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말씀에 지금 동의를 하시는지요?
○건축과장 김낙중 아까 여러 위원님 말씀하실 적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양성화,
○박광순의원 예, 알겠습니다. 입장이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양성화를 안 시켜주자니 우리 강한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건축주들이 이행강제금을 그렇게 내가면서 가뜩이나 경기도 어려운데 그 사람들 생계도 또 우리가 시의원으로서 생각을 해줘야 되고 참 저는 입장이 곤란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또 이것이 사후 문제가 생기는 것이 뭐냐하면 아까 정비구역에 대해서도 그러면 이것을 전부 다 양성화를 시켜주자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각종 공부상이라든가 전부 다, 지금 현재는 이것이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고 위법 건축물이라고 건축물대장에 떠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정비구역에 대해서 정비가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에 대해서 보상도 해줘야 되잖아요. 보상도 더 많이 해줘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선 당장은 몇몇 사람한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지만 저는 시의원으로서 우리 강한구 의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이에요. 제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전체를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전체를 봤을 때 정비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 불법 건축물을 양성화시켜주면 나중에 정비를 할 때 그 사람들에게 더 많은 보상을 해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그것은 지금 정비구역 하는 데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을 엄청나게 쏟아 붓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랬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선량하게 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만 바보가 되고 손해를 보는 그런 세상이 만들어진다고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권락용 위원님 말씀하실 때 양성화 안 시켜준다고 했다손 치더라도 세금은 현재 부과를 한다면서요. 그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세금 부과하는 거예요. 우리가 법원에서 경매물건 저기할 때도 전부 다 불법 건축물이더라도 그만큼 대금을 치르고 있거든요. 그건 사유재산을 내가 취득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거 만약에 지금 양성화를 시켜준다고 해서 우리 지방세 세입에 그렇게 큰 효과는 없지요? 이미 지금 현재 세금이 부과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건축과장 김낙중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저는 우리 성남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몇몇 사람을 구제해준다고 해가지고 나중에는 우리 성남시가 더 재정이 어려워지고 정비구역에 대한 개발하는 것도 어려워진다. 돈이 그만큼 더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성남이 그동안에 잘한 것 있어요. 도시계획조례를 안 바꿔가지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금 광주나 용인 같은 데 보게 되면 막 산꼭대기까지 집을 지었잖아요. 전부 다 개인 정화조 처리해가지고 건축허가를 다 내줬어요. 지금 도시기반시설을 하려고 광주 같은 데는 그때 당시에 건축허가를 내줘가지고 세금 조금 더 걷어 들이는 맛으로 했는데 지금은 아주 후회를 많이 하고 있다고 그래요. 제가 직접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얘기를 들으니까 아주 골치 아프다, 그만큼 도시기반시설을 늘려야 되니까.
이것도 그런 맥락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어요. 몇몇 사람 우리가 혜택을 봐준다고 했다가 나중에 우리 성남시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법의 공정성이라든가 또는 일관성, 형평성, 법의 신뢰성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 맞지 않는다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강한구 의원님 말씀도 옳아요. 사실은 옳은데 또 전체적으로 보면 참 이 부분이 사실 맞지 않는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게 한 번 맥을 끊어줄 필요성이 있는 것이지 이게 앞으로 8, 9년 후에 이런 문제가 또 나타나요. 이 부분은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한구의원 답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정비구역에 있는 옥탑방에 대해서 나중에 보상을 할 때 거기에 대한 보상금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것 맞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그 면적에 대해서 받았다면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이 평등 상에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비구역에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크게 어긋남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이것은 우리 성남시가 강한구 의원과 아홉의 의원이 발의를 해서 양성화를 시켜주자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국회에서 이러이러한, 국회가 지금 다 알고 있어요. 언제 한번 해주면 나중에 기대심리로 인해서 또 다시 불법이 일어날 것이고 그러고 나서 그때 또 어쩔 수 없이 ‘나 아닌 다음의 후배 국회의원이 아마 또 할 것이다.’ 하는 것도 이미 국회의원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보다도 더 훌륭한 분들인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현 시점에서 국토교통부 소속의 위원들이 지금 이것을 해주지 않으면 정말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너무 힘들다. 그리고 660이라는 것은 맥시멈이에요. 660 이상의 옥탑방이 지어질 수가, 그것은 다가구로 분류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이상짜리는 없습니다. 그러면 다가구를 660까지 늘려가지고 더 이상은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 또 구제를 해주자. 그래서 많은 민원이라든가 많은 이행강제금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국민들 한 번 구제를 해주자는 취지입니다. 여기에 660을 그대로 좀 확대 적용을 해달라 하는 것이 우리 성남시가 도대체 받을 혜택이 없다. 국회에서 국가 전체를 위해서 만들긴 만들었는데 우리 성남시 특히 분당 이쪽의 정비구역에 있는 분들은 아무런 혜택도 받을 수 없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우리는 이런 혜택을 줬다.” 이런단 말이에요. 작은 시골이라든가 촌마을에서는 다 받아 가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 특별조치법을 가지고 와서 적용을 하려니까 실제로 우리가 위해야 되는 시민들에 대한 것은 거의 구경만 시켜주고 가져가는 이것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부와 더불어 우리 성남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그래서 현재 그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해 달라, 합법적인 면에서.”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다 이해가 가요. 또 다시 이러한 일이 일어날 개연성이 있다. 그렇지만 그것은 그때 혹은 아까 우리 권락용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집행부와 우리 시의회가 확실하게 불법 건축물에 대한 단속이라든가 또 행정에 대한 대집행이라는 것을 확고하게 가져간다면 이것은 줄일 수 있고 기대심리를 죽일 수가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사항은 좀 통과를 시켜주셔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되고 본회의에서 통과되어서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우리 성남시민들의 뜻을 모아서 “우리가 이렇게 촉구를 하니까 좀 해주십시오.” 하는 것을 국토교통부와 국회에다 보내주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도와주셔가지고 화끈하게 한 번 좀 풀어달라고 우리가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풀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나 국토교통부에다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아까도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경기도가 꽤 까다로운데 경기도는 경기도 전체를 볼 것 아닙니까? 꽤 까다로운데 우리의 건의서가 올라가니까 경기도에서 이 건의가 명분이 있다 해서 지금 국토교통부로 올렸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의회가 이러한 일, 저러한 일, 또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유추를 해서 여기서 만약에 발목을 잡아버린다면 우리 시민들한테 꽤 가혹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지금 도와주겠다고 사실 나선 거나 마찬가지이고 또 발의한 국회의원들이 계시고 또 국토교통부에다 이번에 할 때 화끈하게 좀 해서 아예 한 번 수렁에서 건져주고 나서 강력하게 우리 지자체별로 하겠다 하는 것을 성남시에서 어느 정도 강력한 의지를 좀 밝히고 해서 이 건은 고심들이 많으시겠지만 굉장히 힘든 우리 시민들 생각을 좀 하셔가지고 통과를 좀 시켜주십시오, 하는 것이 제 부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강한구 의원님께 제가 서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가구, 단독주택 따지지 않고 660㎡ 이하는 해주자라는 게 이미 국회에서 법으로 했었다는 얘기지요?
○강한구의원 다가구, 다세대 이게 다 다릅니다, 면적이.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단독은?
○강한구의원 단독은 330㎡.
○위원장 박문석 330㎡로 했고,
○강한구의원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이 단독은 문제가 되는 것이 없어요.
○위원장 박문석 다가구지요?
○강한구의원 다가구예요. 단독이라는 것은 다 지어놓고,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지금 획일적으로 330으로 단독하고 다가구를 같이 묶어놨단 얘기예요.
○강한구의원 아니, 165로 그것은 줄였고,
○위원장 박문석 뭘 165로 줄였어요?
○강한구의원 단독주택을.
○위원장 박문석 단독은 165. 그다음에,
○강한구의원 처음에 330인 것을,
○위원장 박문석 다가구를,
○강한구의원 330㎡로 줄였고.
○위원장 박문석 국회에서는 이게 처음에 330, 660이 법으로 명문화시켜서 특별법을 만들었어요?
○강한구의원 발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의원발의를 했는데 시행하는 과정에서,
○위원장 박문석 시행령으로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정했다는 얘기지요?
○강한구의원 특별조치법,
○건축과장 김낙중 위원장님, 그 대상에 대한 결정되는 과정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시지요.
○건축과장 김낙중 국회에서 의원발의를 할 때는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240㎡, 다가구주택일 경우에는 660㎡ 면적을 이렇게 대상을 의원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발의하고 난 이후에 법률 검토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결정된 것이 단독주택은 165㎡, 다가구주택은 330㎡ 면적이 좀 축소돼서 결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묻는 거예요.
지금 강한구 의원님은 “국회에서는 이렇게 다 330㎡하고 660㎡에 해놨는데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임의적으로 줄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강한구의원 아니에요. 그렇게는 될 수가 없는 거지요.
○위원장 박문석 아니에요.
○강한구의원 결정 난, 방망이 친 것을 어떻게 줄입니까?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법은 돼 있는데 시행을 했다.”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강한구의원 아니에요. 그렇게 내가 얘기한 게 아니고,
○위원장 박문석 처음에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들었어요.
○강한구의원 그것은 이해를 잘못하신 거고,
○위원장 박문석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는데,
○강한구의원 그건 될 수가 없는 거지요. 성남시에서도 안 되는 거지요, 그것은.
○위원장 박문석 이미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국회에서 처음에 발의는 그렇게 했지만 최종적으로 법이 통과돼서 확정된 것은,
○강한구의원 330.
○위원장 박문석 165 대 330 두 가지로 확정 통과된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낙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처음에 나는 강한구 의원님 얘기를 듣기에는 “국회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건설교통부에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아마,
○강한구의원 아니,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위원장 박문석 저만 그렇게 이해를 했나요?
○강한구의원 국회가 통과된 것을 어떻게 그네들이 줄입니까?
○김영발위원 그렇게 유사하게 들을 수 있는 개연성이 높았어요.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위원장 박문석 그래요. 아까 강한구 의원님의 표현이 우리가 그렇게 들을 수 있게끔 표현을 했어요.
○이상호위원 합법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위원장 박문석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놓은 것은 국회에서 이미 통과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해달라고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니까요.
○강한구의원 제가 아까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하면 국회에서 국민들이 이러는 것이 힘이 드니까 이것을 특별조치법으로 풀어주자. 그래서 660으로 발의를 했는데 시행에서 330, 시행이라는 것은 결정이 난 것을 시행을 하는 거예요. 발의는 660으로 했어요. 그런데 조율 과정에서 방망이 친 것은 330이에요. 내가 아까 방망이 얘기를 안 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이러한 걸로 통과를 시켰으면 시에서는 그대로 가는 것이지 그걸 줄여서 갈 수가 없는 거지요.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거기에서 착각한 거예요. 시행이라는 것은 공무원이 하는 것이고, 판결은 국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결정은. 그런데 “국회에서 이렇게 됐는데 시행하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셔서 제가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시행은 공무원이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의결은 국회에서 했는데 국회에서 165하고 330이 의결돼버린 거예요.
○강한구의원 발의를 했는데 시행령에서 시행을 하는데 330이다.
○위원장 박문석 아니, 시행령이 아니고 최종 의결이 이렇게 된 거지요.
○강한구의원 의결은 얘기 안 했고,
○위원장 박문석 아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강한구의원 시의원 배지 내려놔야지 시의회에서 결정 난 조례를 공무원들이 마음대로 오르락내리락합니까?
○위원장 박문석 아니, 위원님 아무튼 결론은,
○강한구의원 그것은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지요.
○위원장 박문석 국회에서 165 대 330으로 결정이 되어서 법으로 확정된 거예요, 이게. 그렇지요?
○건축과장 김낙중 예.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이걸 당시 처음에 발의했던 대로 다시 좀 해 달라 이 얘기,
○강한구의원 확대를 해 달라.
○위원장 박문석 처음에 발의했던 대로 다시 한 번 더 국회에서 다뤄달라 이 내용이에요.
○강한구의원 그래야지 실질적인 혜택이 온다 이겁니다.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께 아까 내가 절차를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국토부로 올라가서 다시 의원발의가 아니고 집행부의 안으로 올라가야 돼, 국회로.
○강한구의원 올라갈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국회에 보내니까 국회에서 또 얘기할 수도 있고,
○위원장 박문석 국회로 가니까 양쪽에서 서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요.
○강한구의원 예.
○위원장 박문석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명확히 하기 위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내용을 본다면 이 330, 660 범위에만 들어가면 불법 건축면적이 어떤 사람은 10평을 했든 어떤 사람은 30평을 했든 다 활성화해준다 이 얘기입니까?
○강한구의원 지금 660이라는 것은 맥시멈으로 했을 때 그게 660이에요. 그런데 보통 우리 분당이라든가 건물을 보면 아시겠지만도 거의 규모가 다 비슷비슷하지요. 거의 똑같아요. 그것은,
○위원장 박문석 제가 좀 이야기할게요.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660㎡ 건물이에요. 이게 처음에 허가 나갔을 때의 기준이에요. 이 기준의 범위에 들어간 데 대해서는 해주자 이 얘기인데, 그런데 이 부분에 들어간 사람이 어떤 사람은 옥탑방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10평을 불법을 해놨고 어떤 사람은 아예 1개 층을 다 불법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한 30평을 해버린 거예요. 한 30평을 한 사람, 10평을 한 사람 전부 양성화시켜주자 이 얘기지요, 지금 이게?
○건축과장 김낙중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660으로 다시 결정이 된다는 전제 조건 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렇지요.
○건축과장 김낙중 불법으로 건축한 면적이, 무허가 면적이 10평이든 50평이든 100평이든 기존 건물에 적법한 건물까지 다 포함해서 660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을 포함해서 660이 넘어가면 대상이 안 됩니다.
○위원장 박문석 아, 그러니까 불법까지 포함해서 660 범위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지요?
○건축과장 김낙중 예, 들어와야 됩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렇다면 제가 이게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600㎡ 가진 사람이 한 사람은 60을 오버해서 60을 불법을 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360㎡ 건물을 가진 사람이 300㎡를 불법을 해버렸어요. 그것 다 양성으로 해주자는 얘기지요?
○건축과장 김낙중 660㎡ 안에 들어오면,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들어오니까요.
○건축과장 김낙중 예. 대신에 그렇다면 면적에 대한,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평소에 지은 만큼의 두 배를 불법을 해도 이 범위에만 들어가면 합법화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낙중 그렇습니다.
○강한구의원 그것은 위원장님, 내가 땅이 있는데 거기다가 연건평 지을 수 있는 용량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누가 거기다가 요만하게 납작하게 지어놓고 불법을, 차라리 정식으로 허가내면 바로 나오는데 누가 불법으로 두 배를 짓습니까?
○위원장 박문석 아니, 그러니까,
○강한구의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특히 분당에 있는 의원들도 우리 성남시에 있는 의원들은 보면 알고 있잖아요.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아니,
○강한구의원 현실적으로 지금 옥탑방,
○위원장 박문석 의원님, 제가 의원님 얘기는 알겠어요. 우리가 법이라는 건 한 번 제정이 되면 전체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가능성도 열어놓고 생각해볼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전혀 아니다로 놓고도 사람마다 생각이 하늘과 땅을 달리잖아요. 그 말씀을 드린 거고.
예를 들면 제가 이것도 궁금한 부분이었어요. 일반적으로 강한구 의원님은 힘든 사람들의 옥탑방 하나 그거 해줘야 된다 이게 기본 취지였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3개 층만 지어야 되는 건축물에 실제로 공식적으로 한 층을 더 만들어버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긴 원래 4층짜리였나?’ 그런 일 있어요. 분당구청에 우리가 이번에 감사 때 자료 요구를 해보면 다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예를 들어서 3개 층에서 1개 층을 더 했으니까 약 25%지요, 30%를 증축한 거예요. 30% 증축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660 범위만 들어오면 다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혜택을 받는 층도 다양하다는 거지요, 그 평수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형평성과 또 불법을 많이 하고 많이 혜택을 본 사람은 아까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혜택 또한 많이 보는 거예요. 불법을 많이 할수록 혜택을 많이 보는 이런 결과가 오게 되는데, 근본 취지는 강한구 의원님이 얘기하신 옥탑방 이런 기준을 얘기하신 거예요. 사실 볼 때 별것 아닌 건데 그걸로 힘들게 하는 부분들인데, 내가 위원님들 얘기를 다 들었는데요, 다 위원님들 얘기는 맞으세요. 그런데 지금 국토교통부로 국회로 올라가서 이게 꼭 되란 법도 없고 대신에 우리는 힘든 시민들의 고통을 대변해 주는 측면에서 하자 이런 의미가 좀 더 깊지 않겠습니까? 대변하자. 그리고 그 몫은 국회와 결정할 수 있는 상급 부서들의 몫이잖아요, 결론은.
이런 내용인데,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 얘기나 제 생각이나 어떤 형평성과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우리의 촉구 결의안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그 자체도 잘 모르겠고요. 다만 힘든 시민들의 시원한 대변이라도 우리가 좀 해주자 이런 측면, 또한 위원님들의, 내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형평성과 앞으로 불법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또 하나의 제도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들인데 토론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이제 내야 될 때가 됐어요.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위원 제가 잠깐만,
○위원장 박문석 예, 박호근 위원님.
○박호근위원 제가 건축을 좀 해봐서, 제가 건축업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는데,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언뜻 보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건축업자가 건축을 할 때 보면 자기가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을 가능하면 다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나와 있는 양성화시키자는 건물은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경우도 있어요. 3층까지 지어야 되는데 4층까지 건축법상 막 위배해서 한 층을 더 지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거의 드물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양성화는 그냥 있는 면적에다 옥탑방이나 그 외에 큰 면적이 아닌 일반적인 그런 면적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맞으시지요?
○강한구의원 그것이 거의 해당이 되지요.
○위원장 박문석 그 취지로 하셨다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 법을 딱 자를 들이대면 실제로 분당구 건축과에 감사 때 확인해 봐요. 1개 층 올려버린 사람들도 있어요.
○강한구의원 뭐 있겠지요.
○박호근위원 궁내동에서 한 층을 더, 5층인데 6층까지 올린 사람도 봤는데 그 사람은 굉장히 고통을 받으면서 결국은 그것을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 것 같아요. 아마 우리시나 구청에서 그것 그대로 보고 놔두지는 않을 겁니다. 일반 우리 불법 건축물 양성화할 수 있는 건물 정도는 아닐 겁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김낙중 과장님, 이것은 문제는 간단해요, 사실은. 이게 지금 주로 혜택을 받는 사람이 일반 고통 받는 서민들이 아니라고 봐요, 저는요. 일반 진짜 생계 위협을 받고 있는 서민들은 세입자들이지요. 이 사람들은 건축주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전부 다 건축주들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것 양성화 좀 시켜줘라.”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법의 신뢰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왜 지금 불법 건축물을 짓고 증축을 하느냐면, 즉 다시 말해서 그동안에 우리 행정관청에서 부단히 적발을 해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그다음에 고발을 해서 벌금을 물리고 했던 그런 불이익보다는 내가 이만큼을 증축을 해가지고 그동안에 임대료로 수입을 더 올리는 것이 많기 때문에, 즉 처벌보다는 이익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것을 감행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행동을 했는데 이득은 10원인데 처벌이 100원이라고 하면 김 과장님 그것 하시겠습니까? 안 하지요. 절대 않습니다. 생기는 것은 10원인데 내가 나중에 물어야 될 것은 100원이다. 그거 하겠습니까? 안 하거든요. 지금 이 불법 건축물 하는 것은 내가 이행강제금을 내고 처벌받는 것보다는 내가 이득이 많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게 돈 있는 사람이 주로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다 건축주들이니까요.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양성화시켜줬을 때 지금 가뜩이나 성남 본시가지나 분당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가지 도시문제가 많잖아요. 일단은 현재 환경문제, 인구밀집문제, 주차문제 그것 누가 해결해줄 거예요? 건축주는 전혀 신경 안 씁니다. 어디 월정주차를 하든 길거리에 주차를 해서 딱지를 떼든 그것 건축주가 책임집니까? 안 져요. 이거 나중에 결과적으로 우리시가 책임져야 되는 문제예요.
불법 건축물 양성화시켜달라고 부탁 들어오는 것, 저한테도 부탁이 들어와요. 그런데 그 사람 아주 부자예요. 수내동 살고 있고, 그 사람 집이 어디냐면 여기 수정구예요. 거기에다 한 채 사놓은 거예요. 그런데 나보고 그것 해달라는 거예요. 사실이라니까요. 그 사람 현재 수내동에 무슨 금호아파트인가 한양인가 아주 잘 사는 데 살아요, 한 50몇 평짜리. 그리고 여기에다 집을 사놓은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양성화를 시켜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일언지하에 거절할 수는 없고 알아는 본다고 그랬어요.
여기의 키포인트를 잡으셔야 됩니다. 이거 지금 현재 보세요. 아까 개인주택은 얼마라고 그러더라, 백 얼마 그다음에 330, 660 찾는데 그 사람들 부자들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단독주택 하나 가지고 있으면 지금 부자지 않습니까? 330㎡ 가지고 있으면 부자예요. 660 가지고 있으면 더 부자지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각종 도시문제를 안아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전부 다 우리 같은 사람이 세금 내서 메꿔야 될 문제라니까요. 그것을 명확히 아셔야 돼요.
우리 법적인 효력은 없어요. 현재 강한구 의원님도 정말로 잘 해보자는 취지에서 하는 건데 이거 법적인 효력이, 우리가 국회의원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통과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 번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 의견을 대변해 주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남시의원들은, 어저께인가 그저께 내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박종철 의원님이 윤리헌장을 낭독하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성남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 세대가 계속 이 터에서 자라나고 살아야 될 이 땅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아주 좋은 얘기거든요. 우리만 살고 그냥 떠날 성남이 아니에요. 우리 자식, 손자들 계속 여기 성남에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성남시의원으로서 책임 없이 한다는 것은 저는 신중히 생각해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진짜 이것이 세입자들,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차원이다 그렇다면 저는 박수치겠어요. 정말로 이거 통과시켜줘요. 지금 조례라도, 법이라도 제가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통과시켜주고 싶어요. 그런데 이것의 주 수혜 대상자는 누구냐면 건축주들, 부자들이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더 부자 만들게 배를 불려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박호근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에요.
○강한구의원 답을 제가 좀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불법 건축물이 이미 일정 규모를 양성화시켜주기로 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늘리자는 얘기지 불법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자체를 우리가 지금 논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이미 그것은 일정 규모 해주게 돼 있어요.
○강한구의원 제가 답을 좀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말씀하세요.
○강한구의원 지금 박광순 위원께서 말씀하신 도시문제, 주차문제, 환경문제 이것은 이미 십여 년 전부터 혹은 불법 건축물이 어제 오늘 지어진 것이 아니고 앞으로 지어질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이것은 진행이 되고 있고 행정력이 거기에 맞춰서 진행되고 있고 우리가 그래서 지금 감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지금 이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다 부자다 하는 것은 정말로 그 사람들 가슴에 못 박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박광순 위원님이 만난 분은 부자인데 제가 만난 사람은 왜 그렇게 다 가난합니까? 대출을 받아가지고 건물을 짓고 그리고 그 대출이자를 갚기 위해서 옥탑방, 그것도 보통 업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지어놓고 나면 크게 문제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임대료를 가지고 대출금을 상환하고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고 주로 이런 분들이 많지 그렇게 몇십 평 아파트에 살면서 수정구에 살면서 분당에다 그걸 지어놓고 임대료로 먹고 사는, 저는 그런 사람 제 주위에 없어요. 한 사람의 특정인을 가지고 전체가 굉장히 힘이 들고 있고 수천만 원씩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돼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분들한테 너희들은 다 부자기 때문에 부자를 위해서 우리가 이거 해줄 수 없다, 할 수 있는 능력도 권한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러면서 한다는 것은 듣고 있는 그분들이 여태까지 굉장히 힘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폐부를 찌르는 그런 거다 해서 제가 좀 그런 말씀은 문제가 있다, 저는 얘기를 합니다.
다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지금 경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집 갖고 있다고 다 부자입니까? 대출, 아이들의 교육비 또 먹고 살아야 하는 이런 것이 어지럽게 걸려 있는 사람들이 10년 전에 15년 전에 지어놓고 이것 때문에 지금 이행강제금 몇천만 원이 폭탄처럼 쏟아진다면 그 사람들 죽으라는 것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크게 권한은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권한을 발휘해서 국회의원들한테 사정을 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그러면 이 법을 만들 때 그 부자들을 위해서 만들었겠습니까? 국토교통부에 사정을 해서 국회의원들이 처음에 가졌던 취지대로 그 목적대로 해달라고 그래야지 우리 성남시민들이 좀 삽니다 하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 촉구를 하고 사정을 하기 위해서 하자는 겁니다, 이것이. 개인 누구를 위하고 어떠한 부자들을 위해서 이것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 마지막 제 발언입니다.
여러 가지 의견 다 맞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상하게 한 번 풀어주면 또 풀어줄 것이다 하는 기대심리에서 또 불법을 살금살금 저지르고 그리고 슬슬 도망 다니고 하는 것 있습니다. 있지만 우리도 지금 한국 사람이고 우리가 지금 미국에서 온 사람 아닙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이것을 해줘야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거기에 그분들이 660으로 해줘야겠다고 한 것을 조율 과정에서 330인데 330은 우리 성남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니까 우리 성남에 해당이 될 수 있게끔 이것을 확대를 좀 해 달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만들고 국토교통부가 시행하고 있는 그 법에 그 목적에 우리 성남시민들이 들어간다 이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정을 좀 하겠다는데 우리가 이거 발목 잡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나머지의 문제는 우리 집행부하고 또 우리 성남시의회에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하고 못 하도록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고 그러한 것을 또 우리가 만들어서 집행부에 요구를 하고 집행부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독려를 하고 이것이 맞는 것이지, 부자와 가난한 자를 갖다놓고 다 어려운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참 어렵다 하는 것은 제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정을 드릴게요. 이거 해줍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 질의하셨고 해서,
○안극수위원 추가로 딱 하나만 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석 예, 그러시지요.
○안극수위원 하나만 더, 잘 몰라서 질문하는 겁니다.
보통 요즘 건축허가를 하게 되면 다세대, 다가구를 분양하기 위해서 건축허가를 하지 않습니까? 보통 4개 층, 5개 층으로 하지요? 그러면 주차문제 때문에 1층, 2층까지는 보편적으로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넣어요. 그러고 나서 준공을 맡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주차문제는 다 해결이 되니까 준공을 떼고 난 다음에 투룸, 원룸 아니면 일반 가정주택으로 분양을 해요. 쉽게 얘기하면 이러한 집들을 전부 다 양성화를 시켜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강한구의원 그거 아니에요.
○안극수위원 그런 것 아닙니까?
○강한구의원 그 쪼개기는 여기에서 제외됩니다.
○안극수위원 쪼개기는 제외됩니까?
○강한구의원 그건 아닙니다.
○안극수위원 그게 일반 다세대, 다가구가 다 적용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이게 적용되는 법 아닙니까?
○강한구의원 우리 건축과에서 쪼개기를 얼마나 강력히 단속하고 있는데요.
○건축과장 김낙중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다가구주택을 예를 들어서 다섯 가구짜리를 열아홉 가구로 쪼갰으면 가구 수 쪼개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건 양성화 대상이 됩니다. 다만 면적은 지켜주셔야 되겠지요.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근린생활시설을 예를 들어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를 바꿨다고 그러면 용도변경은 대상이 안 됩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원룸이나 투룸이나 큰 평수에서 이렇게 쪼개는 건 되는 거지요?
○건축과장 김낙중 예.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동안에 성남시 660세대 한 700개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아마 그 이상 갈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모르고 투룸에서 살고 월세 놓아서 살고 이런 것을 다 양성화시키자는 그런 얘기지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조금 더 특별한 대안을 내세워서,
○강한구의원 시간이 없어요. 12월인데 우리가 지금 권한도 없는 사람들이 뭘 앉아서 대안을 세웁니까? 가서 이렇게 해달라고 사정하는 건데 우리가 무슨 대안을 세웁니까? 우리가 세우는 대안은 쪼개기를 하는 것을 강력 단속을 하고 이것을 해 주고 나서 그 이후에 일어나는 불법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집행하자는 얘기지! 우리가 지금 무슨 재주로 그것을 합니까!
○안극수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렇게 화내셔서 될 일이 아니고,
○강한구의원 화내는 게 아니고 내 목소리가 원래 이래요.
(웃음소리)
○위원장 박문석 그러시면 질문하실 분들 다 하셨고 또 동료 위원들끼리 이렇게 많은 토론하는 것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6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불법 건축물 양성화 대상 건축물 확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불법 건축물 양성화 대상 건축물 확대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불법 건축물 양성화 대상 건축물 확대 촉구 결의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한구의원 감사합니다.
2. 백현동 563번지 공영주차장 건립 공사 권고에 관한 청원(권락용 의원 소개)
(16시 20분)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강창규 등 986인이 제출하고 권락용 의원이 소개한 백현동 563번지 공영주차장 건립 공사 권고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청원 심사는 먼저 소개의원으로부터 청원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하겠습니다.
소개하신 권락용 의원님 나오셔서 청원 소개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의원 존경하는 박문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락용 의원입니다.
먼저 부의안건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강창규, 김학인, 김영희 회장님을 비롯한 986명의 청원이 있었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수고하셨습니다.
권락용 의원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하상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상래 전문위원 하상래입니다.
2쪽 백현동 563번지 공영주차장 건립 권고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하상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우 교통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청원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안녕하십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정우입니다.
백현동 563번지 공영주차장 건립 청원 건에 대해서는 현황은 먼저 소개시켜드린 대로 갈음하고요.
저희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청원한 그 시설 위치 주변은 단독주택과 소규모 점포 카페 등으로 현재 이루어져 있는 상태이고, 일명 ‘백현동 카페거리’라고 해서 저녁 때 되면 외부 차량들이 많이 진입해서 그 카페를 이용하거나 하는 실정으로 있는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주차난이 주간보다는 해떨어진 저녁 때 더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 있는데, 거기에 주차장 부지로서 2013년도에 작년도에 LH로부터 주차장 부지를 매입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평식 주차장 70면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원하신 바와 같이 그 지역에 주차장빌딩을 건물을 건립해 주십사 하는 내용으로써 저희 집행부 측에서는 받아들여서 내년도에 설계 예산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공사를 해서 주민들 편의를 도모코자 그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정우 교통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청원을 소개하신 권락용 의원님께 청원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없다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이정우 과장님, 지금 주차장 확보율을 보게 되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주차장 확보율이 주간에는 154%이고 야간에는 98%잖아요.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서 주차장 확보율이 어떻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데, 여기가 특이한 점이 보행자전용도로 상에 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 계류가 흐르는 그런 쪽에 상가들이 밀집해 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명 카페거리로 유명해져서 저녁 때 되면 거기를 이용하려고 하는 차량들이 들어와서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그 인근에 있는 주택지 골목으로 들어가서 주차를 하고 또 3차선 도로로 되어 있는 마을버스가 지나다니는 길에 양쪽으로 주차를 하다 보니까 교행이 안 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실태입니다.
○박광순위원 예, 알겠고요.
그러면 현재 공영주차장 70면이 지평식 주차장으로 현황이 그렇다고 했잖아요. 제가 위치는 지금 현황도가 없어서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 짐작은 가요. 분당-수서 간 도로하고 초등학교 있는 그쪽 사잇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지평식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장소가 몇 평이나 돼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그게 1749㎡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1749㎡에 총 공사비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만약에 새로 짓는다면 지하2층에 지상4층 주차빌딩을 세울 계획으로써 주차면수 한 190면이 나오는 그런 것을 하는데, 짓는 데서는 123억 50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거기에 현재 주차장이 70면 그다음에 지하2층에 지상4층으로 해서 123억의 공사비를 들여서 짓게 되면 120면이 늘어나는 꼴이지요? 190면이라고 그랬으니까요. 이렇게 되면 이 지역의 주차난이 해소가 되리라고 봐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그래도 교행 안 되고 할 정도는 아니고 주차단속을 하더라도,
○박광순위원 제가 볼 때는 좀 외람된 말씀인지는 몰라도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지금 야탑1동에 맛고을주차장 해놓았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 야간에 혹시 한번 가보신 적이 있나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박광순위원 지금 현재 현황이 어때요? 거기도 교행이 안 될 정도거든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거기도 3차선이 주 진입도로가 되다 보니까 양쪽에서 주차를 하는 바람에 교행이 제대로 안 되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안 돼요. 문제는 뭐냐하면 그쪽 도로도 현재 주정차금지구역으로 고시가 돼서 노면 마킹까지 다 되어 지역이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그렇지요.
○박광순위원 아마 백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현재 분당에 어지간한 도로 이면도로까지 다 지금 주정차금지구역으로 고시해 놓았으니까요. 백현동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거기 주차단속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시에서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었을 때는 그 지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 외지 사람들이나 또는 그 지역사람들이나, 그 지역사람들은 주차장을 가지고 있어요. 상가를 가지고 있으면 부설주차장이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주인도 부설주차장에 주차를 안 하고 그냥 도로에 세워놓아요, 그게 편하니까. 그것을 단속을 안 해요. 그다음에 외지에서 와서 이용하는 사람들도 공영주차장에 안 들어간다니까요. 공영주차장에 들어가게끔 유도를 해야 되거든요.
저는 지금 야탑도 참 답답하다고 봐요. 지금 대로변에 그냥 일렬주차해 놓은 것 그것 교통소통에 아무런 지장이 없거든요. 그런 데는 전부 다 주차단속을 해요.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고 안전에도 지장이 없어요. 교차로 있는 데도 아니고 횡단보도도 아니고 그냥 대로에 양쪽에 일렬주차를 해놓았는데 거기에 무슨 교통소통에 지장이 있겠습니까, 안전에 지장이 있겠습니까? 지장이 없거든요. 그런 데는 단속을 해요. 왜? 단속이 편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시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놓은 주변에는 시비가 붙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단속을 안 해요. 그러니까 공영주차장에 안 들어가요. 이게 지금 제일 큰 문제점이거든요.
주차장 짓는 것 저도 찬성을 해요. 권락용 의원님이 소개한 청원에도 찬성을 해요. 그런데 시에서는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요. 주차단속을 하더라도 주차단속원들한테 교육을 해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공영주차장 주변에는 단속을 해라. 그래도 단속 당한 사람들은 나중에 할 말이 없어요. 왜? 공영주차장이 바로 옆에 있는데 왜 거기에 주차를 했느냐, 거기 주정차 금지 장소 아니냐, 이렇게 설득력이 있어지는데 현재 성남대로변에 일렬주차해 놓은 것을 다 단속을 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구청의 지역경제과에 가서 책상 치고 항의를 하는 거예요. 왜 나만 단속을 하느냐, 옆에도 있고 길 건너도 있는데 거기는 왜 단속을 안 하고 나만 단속을 하느냐, 공영주차장을 만들어놓았으면 공영주차장 주변에 불법 주정차 하는 것은 단속을 강력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으로 수요를 유발시켜야 되거든요. 공영주차장 하게 되면 돈 받을 것 아닙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그렇지요.
○박광순위원 우리 도시개발공사에 또 위탁을 맡길 것 아니에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박광순위원 세입이 나와야 되거든요, 세외수입이. 그렇게 해서 123억이라는 돈을 쏟아 붓게 되면 적어도 그 사람들 인건비를 주고 이 시설투자비를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라도 건질 수 있는, 감가상각하고 나서도 건질 수 있는 그런 저기를 해야만이 성남시가 건전재정으로 가는데 계속, 저희 야탑3동도 공영주차장 만들어달라고 그래요, 과장님 아시다시피. 저도 그게 우려돼요. 이것 만들어놓고 나중에 이용을 안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저도 물론 의회 때 그렇게 자꾸 질의를 하고 독려를 좀 하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도 관련된 국장님들이 그런 확실한 방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설립하는 것은 제가 찬성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공영주차장 주변에는 구청장들하고 집행부의 간부들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잘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줘야 된다,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야만이 단속 당하는 사람도 말을 못 한다니까요. 왜? 주차장 바로 옆에 있는데도 주차를 하면 단속 당한다. 거기는 단속을 안 해요. 저녁에 야탑3동이고 이런 데 한번 가보세요. 공영주차장 주변에 과장님이 참고삼아서 가셔서 밥 한 그릇 드셔보세요. 단속을 안 해요. 거기는 아예 단속원들이 오지도 않아요. 항상 단속하는 장소만 단속을 해요. 단속에 대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점을 좀 참고를 하세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박광순위원 이것 설치하는 것은 제가 찬성합니다만, 집행부에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운영에 효율성을 기해야 된다 이런 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강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현재 백현동 563번지 공영주차장 땅이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다른 용도로는 전혀 쓸 수가 없는 거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사용이 안 되고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어떤 모양으로 지으려고 그래요? 철골 구조물로 지을 겁니까? 만약에 이 청원을 받아들이고 집행부에서 이것은 맞다, 주차장을 지어야겠다,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현재 계획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하2층에 지상4층의 콘크리트 구조물로 건축하고자 합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이 거리가 카페거리 아닙니까.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도시 미관하고 상당히 중요한, 거기에 어떤 건축물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 카페거리가 살아날 수가 있고, 무조건 주차면만 확보한다고 해서 카페거리의 특성을 살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변의 환경, 그 주변의 미관, 주변 건물들의 모양 이런 것을 봐서 거기에 맞는 건축물이 올라가줘야 돼요. 주차장의 소기의 목적은 주차의 목적을 달성을 하되 그 주변 환경과 맞고 외부에서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손님들이 와서 편안하게 되고 그리고 주변의 미관을 해치지 않는 이것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목적만을 본 흉측한 건물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공영주차장용 땅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는 전혀 못 쓰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쓴다면 우리가 임시적으로 임시주차장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공영주차장용으로 되어 있고 결국은 그 주변의 주차용도를 위해서 우리가 LH로부터 구입한 거지요?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서 시작이 되면 제일 중요한 것이 그 주변과 조화, 이것은 절대로 잊지 마시고 그래서 아주 예쁘게, 그렇다고 예산 많이 쓰라는 것은 아니고, 같은 예산에서 가장 조화를 이뤄서 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교통기획과장 이정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강창규 등 986인이 제출하고 권락용 의원이 소개한 백현동 563번지 공영주차장 건립 공사 권고에 관한 청원은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으로서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것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강창규 등 986인이 제출하고 권락용 의원이 소개한 백현동 563번지 공영주차장 건립 공사 권고에 관한 청원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락용의원 인사는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냥 들어와요.
(웃음소리)
○위원장 박문석 9월 18일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주택국과 도시개발사업단에 대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및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으니 시간을 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산회)
○출석 위원(9인) 박문석 김영발 강한구 권락용 박광순 박호근 안극수 윤창근 이상호○출석 전문위원 하상래
○출석 공무원 건축과장 김낙중 교통기획과장 이정우○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이상복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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