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9월 18일(목)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주택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 도시주택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4.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5.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도시주택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 도시주택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도시계획과
    나. 디자인정책과
    다. 주택과
    라. 건축과
  3.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4.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5.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도시개발과
    나. 주거환경과
    다. 시설공사과
    라. 사업추진과

(10시 18분 개의)

○위원장 박문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도시주택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 도시주택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도시계획과
    나. 디자인정책과
    다. 주택과
    라. 건축과

○위원장 박문석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회의 진행은 기이 배부하여 드린 예산서에 의거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장님께 총괄 질의하여 주시고, 상세한 것은 각 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황호양 도시주택국장님은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황호양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아름다운 도시 건설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문석 위원장님과 김영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총괄 설명에 앞서 도시주택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근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조대호 디자인정책과장입니다.
  정장훈 주택과장입니다.
  김낙중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결산승인안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황호양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먼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요약서 5쪽에 사고이월을 봅시다. ‘시범한양아파트 보조금 사업 시공사 선정 입찰 지연 등 당해 기간 동안 사업 미완료에 따라 이월’ 이거 설명 좀 해줘보세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지금 한양아파트 급수관 교체공사를 하는데 그쪽에서 난방까지 같이 공사를 추진하게 되면서 아마 단지 내의 이견이 있어서 공사 추진이 조금 지연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가 11월 5일에 입찰공고가 유찰되고,
○위원장 박문석  언제 11월 5일이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2013년이요. 그러다가 2013년 12월에 계약이 됐습니다. 낙찰자가 결정이 되다 보니까 동절기공사 시 온수 중단으로 인한 입주민 피해가 예상되어서 일단 공사를 중지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이월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어느 단지에 얼마 이렇게 배정하잖아요. 배정 심사를 2013년도 언제 했지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맨 처음에는 2013년 4월 24일에 심의 결과를 통보해서 하도록 했는데 아마 아파트단지에서 진행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겨서 11월에 입찰공고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 11월 5일에 입찰공고가 나갔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해가지고,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1차 공고가 나갔는데 1차 공고 결과가 유찰이 됐고요. 그다음에 2013년 11월 14일에 2차 공고가 나가서 업체를 선정을 못 했고 다시 2013년 11월 25일에 입찰 3차 공고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2013년 12월 3일에 낙찰자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절기공사로 온수 공급이 중단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일단 공사를 중지하기 때문에 사업비를 이월시켰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 공사가 우리가 지원해준 게 얼마이고 전체 공사금액이 얼마였어요?
○주택과장 정장훈  주택과장 정장훈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조금 지원해 주는 게 3000만 원 이상은 공사비의 50%를 지원하고 3000만 원 이하는 80%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이 10억 4000만 원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급수관 공사비용으로 따진다면 20억 8000만 원 정도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우리가 10억을 지원한 거예요?
○주택과장 정장훈  예.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10억을 포함해서 나머지 해서 전체가,
○주택과장 정장훈  20억 8000 정도가 전체 공사비가 되는 것이고, 그중 50%를 저희가 지원하니까 10억 4000만 원을 보조금에 대한 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이분들은 4월 24일에 통보를 했는데 이미 사업계획서가 올라와서 그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심사를 해서 배정을 받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정장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이분들은 4월 24일에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6개월 있다가 왜 발주를 하고, 또 문제가 겨울 동절기공사는 당연히 안 되는 것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12월 3일에 재입찰을 하고, 재입찰이 되게 된 이유는 뭐였어요?
○주택과장 정장훈  지금 거기가 입주자대표회의하고 비대위 그다음에 시공사 선정 문제 그런 것 때문에 단지 내에 자체적으로 갈등이 생긴 겁니다. 갈등이 생기다 보니까 발주를 한다 못 한다, 서로 발주를 해야 된다, 그런 내부 갈등 때문에 계속 지연되다가 본인들이 7월 정도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또 입찰공고를 하고 유찰되고 그렇게 하다가 12월 4일에 계약을 체결하다 보니까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동절기공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동절기공사를 하는데 대개 보면 급수관공사를 할 때 급탕공사까지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급탕공사는 겨울에 뜨거운 물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이 겨울에 급탕공사를 하다 보면 온수를 쓸 수 없으니까 좀 이월해서 봄에 공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 검토해서 그게 맞겠구나 해서 이월을 시켜준 겁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월액은 지금 다 지출했겠네요?
○주택과장 정장훈  예, 올해 5월 30일에 사업이 완료돼서 다 지출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거 이월시켜주는 게 맞아요? 사고이월로 넘어간 거네요?
○주택과장 정장훈  예, 그렇습니다. 사고이월로 넘어갑니다. 발주가 이미 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넘어갔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발주라는 행위는 이루어졌지만 예산은 금년도에 하나도 투입이 안 된 것 아닙니까?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을 줬나요?
○주택과장 정장훈  아니요. 계약금은 저희들이 지출하는 게 아니고 사업이 완료됐을 때 확인한 다음에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사업 확인 후에,
○주택과장 정장훈  예.
○위원장 박문석  사전에 계약금이나 이런 것은 단지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고,
○주택과장 정장훈  예, 단지 내에서 해결하고요.
○위원장 박문석  시에서 이렇게 돈을 지원해 주면 차질 없이 사업을 하는 것이 맞지, 그것을 가지고 단지 내에서 입주자대표들끼리 갈등이 있었단 얘기지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래서 사고이월되고 그것 사고이월시켜주고 그 원인이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된다면 그게 사고이월인데 주민들끼리의 갈등으로 이런 문제를 일으키다가 그렇게 된 게 사고이월이 맞습니까? 그것은 고의적인 이월이지, 사고이월이 아니잖아요. 사고이월이라 하면 예상 못한 어떤 사건이 생긴 게 사고이월이잖아요.
○주택과장 정장훈  내용을 전체 사고이월시킨 게 발주하고 그런 사항이 발생되어야 되는데 공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동절기이고, 동절기에 하다 보니까 급수공사를,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동절기까지 가게 된 것들이 이분들이 내부 본인들의 갈등으로 인해서 거기까지 간 것이지 다른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사고가 생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정장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애매하긴 한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돈을 주는 입장에서 그러면 사업을 내년에 다시 시작해서 다시 계획서를 올려서 금년에 동절기공사 등, 우리가 돈 줘서 공사하다가 동절기에 사고 나면 어떻게 돼요? 동절기공사 등 이런 부분들이 우려되니 지금 해봐야 안 된다. 금년의 예산은 안 쓰고 내년에 다시 해라가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런데 그것을 단지를 좀 봐주기를 하신 건지,
○주택과장 정장훈  그런 의도는 없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동절기공사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주택과장님이시면 건축 전문가시고 동절기에 그런 일 하면 안 된다는 것 다 아실 텐데 왜 이때 발주를 다 승인해 주고 내년에 하라고 돈 이렇게 돌려놓았다가 내년에 주마 왜 이렇게 하셨느냔 말이에요?
○주택과장 정장훈  발주하고 계약하는 것은 입찰공고라든지 그런 것은 단지 내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저희들은 그것에 대해서 공사가 완료됐을 때 현지 확인한 다음에 공사비의 50%를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이렇게 됐다라면 그런 내용을 참고로 해서 그렇게 했을 텐데 그게 단지 내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상황이 발생된 것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시면 사고이월은 몇 번까지 할 수 있어요, 회계연도로?
○주택과장 정장훈  사고이월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한 번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이월을 올해 하고 그다음에 하는데 그다음에 또 안 됐으면 거기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공기라든지 기자재 변경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다시 한 번 할 수도 있겠지만 사고이월은 그 연도가 끝나니까 그 연도를 봤을 때 1회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어떻게 하다가 또 계약이 파기되고 그러면 또 사고이월 또 사고이월, 본 위원이 볼 때는 사고이월이 맞질 않아요. 사업하다가 어떤 뜻밖의 일이 생겼을 때 그게 사고이월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쉽게 이야기하면 싸우다가 못한 거예요. 그것 왜 사고이월을 해줍니까? 원인을 파악했을 것 아니에요. 왜 이렇게 늦어졌으며, 11월에 발주하면 12월에 동절기공사 못 하고,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안 되겠다. 당신들 금년 예산은 중지하고 내년에 다시 올리세요.” 라고 해서 사업을 해 주는 게 맞아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위원장님, 저희가 운영상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운영을 당해연도에 집행이 안 되는 것은 운영을 안 하는 쪽으로 통보를 해서 못 하는 것은 안 하고 앞으로 사고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물론 앞으로도 또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안 되는데,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게 사고이월이라고 의회에 내놓을 만한 사고이월입니까?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일단은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집행이 안 될 것 같으면 사전에 어떤 조치를 하고 금년도 그다음 해에 신청을 받아서 심의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이게 또 결정 통보를 받은 단지 입장에서는,
○위원장 박문석  아니지요. 수많은 아파트단지가 접수했는데 다 탈락됐어요. 정상적으로 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탈락시켜놓고 이렇게 싸우고 하는 사람들은 사고이월까지 시켜줘가면서 왜 돈을 주느냐 이 말이에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저희가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모르겠어요. 누가 이쪽에 영향력을 좀 행사한 분이 있습니까, 그것 사고이월로 해야 된다고?
○주택과장 정장훈  그것까지는······
○위원장 박문석  내가 보기에는 순수하게 공무원이 집행하는 입장에서 사고이월까지 가기는 이게 굉장히 무리입니다.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다른 뜻은 특별히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일단은,
○위원장 박문석  지금 여기가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지금도 혹시 하고 있지는 않나요?
○주택과장 정장훈  저희들한테 지금 민원 접수된 것은 없고요.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갈등되면 주택과로 계속 민원이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이 싸우는 과정에서.
○주택과장 정장훈  저희들한테 작년에는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파악했고, 올해는 공사하면서부터는 저희들한테 민원이 접수된 것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래요.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돈 다 써버린 것 지금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어차피 우리가 돈을 주면서 또 그분들 싸우는 것까지 다 사정 봐줘가면서 ‘아, 그럼 내년에 쓰세요’ 하면서 사고이월시켜줘가면서 이게 뭡니까?
○주택과장 정장훈  앞으로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지 마세요.
○주택과장 정장훈  예.
○위원장 박문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저 박호근입니다.
  2013년도 거라서 제가 없을 때라서 그렇지만 2013년도 지원사업이 난방배관공사 지원사업입니까?
○주택과장 정장훈  급수관.
박호근위원  그 급수관 재산권이 누구한테 있는 건가요?
○주택과장 정장훈  급수관은 각 개인별로 단지의 공통시설입니다.
박호근위원  지역난방공사 난방배관 아니에요?
○주택과장 정장훈  그것은 단지 밖에까지는 그 사람들이 관리해 주고 단지 안에는 단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요? 지역난방공사 배관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주택과장 정장훈  이것은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지역난방공사 게 아니고 저희들은 수도시설 관련된 것입니다, 급수관.
박호근위원  난방관 말고요?
○주택과장 정장훈  예.
박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2013년도 것 공동주택 보조금 심의위원 명단 좀 주세요.
  지금 명단 바뀌었어요?
○주택과장 정장훈  위원님만 바뀌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것 좀 주십시오.
  그리고 공동주택 가로등, 보안등 지원 총 금액이 얼마 나갔어요?
○주택과장 정장훈  아파트현황은 안 했고 총괄만 해서 가지고 있는데요,
강한구위원  총괄 말씀해 주시고 아파트현황도 좀 주시고,
○주택과장 정장훈  별도로 그것은,
강한구위원  총괄 금액 얘기해 주세요.
○주택과장 정장훈  총괄 금액은 7월까지 보안등이 260개 단지에 3억 8200만 원이 지급됐고요. 그다음에 임대아파트는,
강한구위원  임대아파트 빼고.
○주택과장 정장훈  전체 일반아파트 보안등은 상반기에 3억 82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강한구위원  보안등, 가로등 다 포함된 거지요?
○주택과장 정장훈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상반기가 지금 3억 8000이지요?
○주택과장 정장훈  예.
강한구위원  판교고 뭐고 다 해당이 되는 거지요?
○주택과장 정장훈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주상복합은?
○주택과장 정장훈  주상복합은 지금 부분적으로 일부만 들어오는 것 있고 저희들이 신청하면 그것을 확인해서,
강한구위원  주상복합 몇 세대 이상이에요?
○주택과장 정장훈  150세대 이상입니다.
강한구위원  같은 단지를 사용하고 있어도 서로 건축주가 다르다거나 이렇게 되면 그것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요?
○주택과장 정장훈  예. 공동 관리 주체가 있어서 사용하는 대로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공동관리.
강한구위원  그런 데가 분당에 한 군데 있지요?
○주택과장 정장훈  제가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세한 것까지는 아직 확인 못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가로등, 보안등이 우리가 대충 얼마 나갑니까? 그전에 연간 6억 정도 지원됐는데 지금은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주택과장 정장훈  지금도 저희들이 계산해 보면 대략 7, 8억 정도로 일반아파트가 나가고 임대아파트가 한 10억 가까이 나가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합해서 18억 나갑니까?
○주택과장 정장훈  예.
강한구위원  그러면 우리가 연간 90억 정도 지원금을 보통 책정해 놓고 있지요?
○주택과장 정장훈  그것은 별도로 공동전기료는 올해는 예산이 16억으로 책정됐는데요,
강한구위원  지금 분리시켰습니까?
○주택과장 정장훈  아닙니다. 그냥 공동전기료 이렇게 해가지고 16억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이 11개 항목인가 있잖아요. 그 항목을 위해서 90억에서 100억 정도를 우리가 연간 예산을 책정하고 있지요.
○주택과장 정장훈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중에서 16억이 전기료를 빼고 나서 나머지 그러면 80억 이것을 가지고 급수관이고 하수도고 다 정리를 해 주는 거예요?
○주택과장 정장훈  올해 예산이 전기료가 16억이 돼 있고 또 일반보조금이 100억이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116억으로 운영하시겠다?
○주택과장 정장훈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전에는 90억에 또 16억이 들어가 있었다 그거지요?
○주택과장 정장훈  예.  
강한구위원  그러면 나중에 위례가 생기면 이것도 다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정장훈  위례가 생기면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자꾸만 늘어날 것 같습니다. 신규 물량이 발생되기 때문에 자꾸만 판교, 위례 앞으로 고등동 하는 데까지 한다면,
강한구위원  우리가 나가는 것은 한 십몇억 목돈으로 나가는데 실제로 수혜 받는 분들은 세대당 200원이 안 되지요?
○주택과장 정장훈  그 정도 됩니다.
강한구위원  160원에서 한 200원. 그렇지요?
○주택과장 정장훈  예.
강한구위원  그런데 전기료의 공동경비로 200원을 보조하기 위해서 우리는 십몇억이 지금 목돈으로 나가고 있다.
○주택과장 정장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 십몇억을 오히려 더 공동주택 지원금에 집어넣어서 실제로 필요한 사업을 해 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요?
○주택과장 정장훈  예. 방법에 따라서는 그렇게 생각도 가능합니다.
강한구위원  왜냐하면 수혜 받는 수혜자 입장에서 월 200원입니다. 세대수가 많은 데는 한 160원 정도 돼요. 이것을 받는데 성남시의 세금은 지금 한꺼번에 10억 이상이 나가고 있다. 차라리 그 10억을 그 아파트에 진짜 필요한 또 특히 건강을 위해서 급수관을 빨리 교체를 해준다든가 우리가 급수관 한 5년 정도 예상으로 진행시키는 것으로 그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그렇게 요구했고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은 5년이 훨씬 넘어가고 있지요, 예산이 거기에 따라가지 못해서.
○주택과장 정장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렇다면 연간 10억 이상을 거기에 더 플러스시켜서 한다면 더 많은 아파트가 수혜를 받고 빨리 끝이 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택과장 정장훈  예.
강한구위원  그것이 효과적이다 이런 내용도 들어보신 적은 있으시지요?
○주택과장 정장훈  예. 들어봤습니다.
강한구위원  어떻든 판교, 위례 지금 새로 생긴 여수동 모든 아파트에 대해서 특히 주상복합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동전기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주상복합아파트의 경관조명까지 저희들이 그때 다 지원했었어요.
  일반 서민파트는 150원에서 200원 정도 수혜를 보는데 여기는 몇천 원 수혜를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자들한테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적게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수 있다. 내가 내 전기료를 아끼기 위해서 관리를 하면 몇 시에 끄고 몇 시에 켜고 이것을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소에서 관리를 잘 하게 되고 주민들이 눈을 크게 뜨고 왜 불이 켜져 있는지 이것을 보게 되고 또 가로등이라든가 수선도 즉각즉각 이루어지는데 정부에서 모든 것을 다 지원해줌으로 해서 전기료를 많이 쓰더라도 이것은 나하고 아무 관계없이 우리 성남시가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이것은 100% 지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택과장 정장훈  예, 100%입니다.
강한구위원  100%를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개면 충분하게 보안등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었는데 이왕이면 더 밝게 하자 해서 두 개 더 심어도 그것을 우리가 100% 지원해 주고 있고, 이런 도덕적인 해이가 발생이 되고 따라서 국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절약이라든가 이런 것에 좀 반하는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생각은 어습니까?
○주택과장 정장훈  그 내용도 저희들도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경관조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 주고,
강한구위원  경관조명은 한 번 해줬다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문제가 생겨서 실제로 무료로 전기료를 지원해 주니까 분당에 있는 주상복합에서 완전히 경관조명을 번쩍거리고 이렇게 나간 것이 발견됨으로 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때 질타를 받고 그때 그것을 뺐는데 어떻게 뺐어요? 그럼 경관조명하고 일반 보안등하고 미터기를 분리시켰습니까?
○주택과장 정장훈  예, 분리를 시켜서,
강한구위원  우리가 분리시켰어요?
○주택과장 정장훈  아니요.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분리를 시키게 하도록 우리가 감독을 했고요.
강한구위원  감독을 했는데 그쪽에서 이쪽으로 슬쩍 꼽아놓으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거기까지는 우리가 관리가 안 되잖아요.
○주택과장 정장훈  경관조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자꾸만 통로 같은 부분을 해달라고 요구가 있는데 그것도 안 된다, 단호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실제로 우리 본시가지에 있는 아파트는 오래됐고 그리고 가로등 보안등도 그때 법에 맞게끔만 딱 지금도 법에 맞게 하겠지만 좀 띄엄띄엄 설치가 되어 있고 그래서 백몇십 원도 월 수혜를 못 받고 있고 새로 생긴 괜찮은 판교, 주상복합, 분당의 고급아파트 이런 데가 주로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집행을 하면서 그렇게 느끼고 계시지요?
○주택과장 정장훈  예.
강한구위원  이 목돈을 오히려 정말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는 방안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야겠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공동주택 보조금 심사위원회 명단입니까?
○주택과장 정장훈  예, 지금 그게 1년에 한 번 하기 때문에,
강한구위원  이게 지금 거예요? 아닌데? ‘이영희, 김유석’ 지금 것이 아니잖아요? 20년 전 것을 가지고 오셨네. 위원들이 새로 바뀌었다면서요? 그런데 이영희, 김유석······
○주택과장 정장훈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게 심사위원회를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올해 것으로 해놓았습니다. 당초,
강한구위원  도에 있는 이영희 의원이 여기에 옵니까?
○주택과장 정장훈  4월 25일에 심사를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은 아직 안 바뀌었습니까?
○주택과장 정장훈  예. 내년에 바뀝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지금 보세요. 이영희, 김유석 의원을 여기에 넣어놓고 심사위원회 명단이라고 갖다 주면 우리 심사를 도에서 받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4월 것이고 아직 통보를 안 받았다든가 아니면 왔는데 정리가 안 됐다고 말씀하셔야지 이것 뭐하려고 내놓아요.
○주택과장 정장훈  죄송합니다.
강한구위원  일하시는 것 보면······
  아파트단지의 회장들이 보조금지원심사위원회에 그전에는 다들 들어와 계셨는데 지금은 다 뺐습니까?
○주택과장 정장훈  지금은 주택관리사 관리사무소 한 명씩은 들어가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왜 없어요?
○주택과장 정장훈  그 밑에 봇들마을 김** 씨라고 들어가 있는 게,
강한구위원  이분들은 관리소장이잖아요.
○주택과장 정장훈  예.
강한구위원  그때 회장들이 들어와 있었잖아요?
○주택과장 정장훈  회장들은 안 들어가고요.
강한구위원  이번에 뺏습니까?
○주택과장 정장훈  예.
강한구위원  언제부터 뺏어요?
○주택과장 정장훈  ······
강한구위원  잘 뺏습니다. 그런데 관리소장은 왜 들어와 있어요?
○주택과장 정장훈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게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면서 관리주체가 공동시설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봐야 될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
강한구위원  아파트단지의 회장들이 여기 심의위원회에 들어와 있다가 빠진 이유가 뭡니까? 문제가 있지요. 내 아파트단지 또 그쪽에 압력이 들어오고 그쪽에 로비가 들어오고 해서 그분들이 그 로비를 받아서 힘을 써주고 내 아파트단지에 대해서 힘을 써주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문제가 있다, 객관적이지 못 하다, 해서 그때 단지 회장들의 엄청난 반대를 무릅쓰고 심의위원회에서 제척시킨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정장훈  예.
강한구위원  그건 맞아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한 거니까. 그런데 뺀 것은 잘 한 것이라고 했고,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이 여기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관리소장을 집어넣은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데?
○주택과장 정장훈  내년에 위촉할 때 그것도 다시 생각을 해서,
강한구위원  관리소장은 더더욱 대상이 돼요. 왜냐하면 아파트 회장은 임기가 있기 때문에 그 임기 안에만 권한 행사를 할 수가 있어요. 관리소장은 이리저리 옮겨가면서 관리회사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회사에 로비가 들어올 수가 있고 그 회사에 압력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만약에 어떤 A라는 관리소장이 어떤 회사의 소속인데 그 A라는 회사의 소속에 관리소장이 들어가 있는 곳은 심의위원으로서 여기부터 해 주십시오, 이것은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런 발상을 누가 한 겁니까? 이해관계가 있다 해서 회장을 제척하면서 더군다나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관리소장을 여기에다 넣습니까? 누가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한양아파트 같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일이. 그렇지 않으면 한양아파트 같은 일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 보자고 한 거예요.
  이거 즉각 제척시키세요.
○주택과장 정장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우리 위원님들 이것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가서 심의위원을 하면 내 아파트 것을 주로 하게 돼요. 그러면 수혜라는 것은 거기에서 끝나지만 관리소장이 들어오면 이 관리소장이 소속되어 있는 회사 그 회사가 각 아파트를 로비해서 관리를 맡고 소장을 배치하는데 그 회사가 로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문제 심각한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주택과장 정장훈  예.
강한구위원  큰일 날 것을 넣어놓고 있습니까? 회사 로비해요!
○주택과장 정장훈  내년에 할 때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내년이 아니고 지금 당장 정리하세요.
○주택과장 정장훈  올해 한 번 이것으로 끝났기 때문에 내년에,
강한구위원  끝났습니까?
○주택과장 정장훈  예.
강한구위원  그럼 내년에 하세요. 내년에 이거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것은 큰일 납니다!
○주택과장 정장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공평하고 객관적인 분들이 들어와서 심의를 하는 거예요. 의원이 들어가는 이유는 가장 공평하고 객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의원이 여기에 참석하는 겁니다.
  관리소장 이것 큰일 납니다. 이것은 제척하는 것으로 약속하셨으니까 내년도에 제척 안 되면 이것은 문제 심각한 것으로 알고 로비 받은 것으로 알고 그때는 다른 조처 취할 테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주택과장 정장훈  예.
강한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우리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시고 강한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아까 얘기한 한양 이월한 부분 말고 보조금을 신청했다가 사업을 포기한 다른 사례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정장훈  한 4개 단지가 있는 것으로,
윤창근위원  보조금을 신청했다가 사업을 포기한 4개 단지의 사유가 뭡니까?
  그전에 우리가 1년에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주택과장 정장훈  올해 같은 경우는 한 86억,
윤창근위원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으니까 그 얘기는 안 하셔도 되고, 예산 98억에 집행액이 86억인데 그러면 몇 개 단지 정도 지원합니까? 다 하지는 못 할 테고.
○주택과장 정장훈  작년에는 64개 단지 정도가 됐고요.  
윤창근위원  64개 단지에서 사고이월이 한양 말고 또 있습니까?
○주택과장 정장훈  한양만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사업을 포기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지원을 결정했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했다 이게 4개 단지라는 얘기지요?
○주택과장 정장훈  예.
윤창근위원  4개 단지가 왜 사업을 포기한 거지요?
○주택과장 정장훈  급수관은 4개가 되고 전체는 14개 단지가 포기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급수관이 포기된 것은 저도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조금을 신청했다가 포기한 데가 4개 단지가 아니라 더 있다는 얘기인가요?
○주택과장 정장훈  급수관만요.
윤창근위원  이 보조금을 신청했다가 포기한 단지의 현황하고, 왜 포기하게 됐는지 사유를 자료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남에 공동주택이 굉장히 많은데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상당히 치열하게 자기 단지의 보조금을 신청하는데 이렇게 포기하는 사례가 64개 단지 신청자 중에 4개 단지 이상이 포기하게 된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선정부터 잘 했느냐라는 데에 대한 의문점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유로 신청했다가 포기하게 됐는지를 사유와 함께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정장훈  예.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요약서 좀 보시지요. 제가 잘 몰라서 묻는 건데요.
  국장님, 여기에 보면 특별회계에 보전재원 해가지고 2억 6900만 원 돼 있지요? 융자 및 출자 밑에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몇 쪽인지?
박광순위원  보셨어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죄송합니다. 제가 못 찾아서요.
박광순위원  이 요약서요. 페이지를 여기에 안 줘가지고.
강한구위원  2쪽.
박광순위원  2억 6900만 원, 보전재원이라는 것이 국가나 도로부터 보조금을 받았다는 돈인가요, 뭔가요? 이 보전재원 2억 6900이 무슨 돈인지?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중앙정부 차입금이 있습니다. 차입금 융자 상환하고요, 타 회계에서 차입했던 금액을 상환하는 상환금액입니다.
박광순위원  아, 이것은 저희들이 차입했던 것을 상환하는 금액이에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왜 집행잔액이 60.9%나 남지요? 상환할 것 같으면 다 상환을 해야 되는데 왜 집행잔액이 남느냐는 얘기지요.
○주택행정팀장 전태갑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단남아파트하고 시영아파트 건립할 때 기금 차입해온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박광순위원  아니, 저기 가서 답변하세요.
○위원장 박문석  누구십니까?
○주택행정팀장 전태갑  주택행정팀장 전태갑입니다.
  제가 대신,
○위원장 박문석  발언권을 얻고 발언하셔야지, 여기가 어디 시장도 아니고 국장님 옆에 서가지고 뭡니까?
○주택행정팀장 전태갑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한번 해보세요.
박광순위원  답변해 해보세요.
○주택행정팀장 전태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앙정부 차입금은 저희들이 단남아파트하고 은빛아파트 건립할 때 지방채 차입해온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임대료 안에 상환금액을 포함해서 받는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2013년도에는 세 세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세대를 분양했습니다. 분양을 해가지고 두 세대 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원금하고 이자 분을 납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 세대 분의 차입금입니다. 잔액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한 세대 분에 60.9%가 남는다고요?
○주택행정팀장 전태갑  물론 꼭 한 세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딱 그것에 맞게 이렇게 100원이면 100원에 딱 맞게 예산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여유분의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 차입금이 더 발생한 겁니다.
박광순위원  여유로 예산을 잡았군요, 그러니까.
○주택행정팀장 전태갑  그렇습니다. 한 세대가 분양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알겠어요. 단남아파트인가 그 임대아파트 현황도 제가 잘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밑에 내부거래가 25억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줬다는 돈인가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잠깐만요.
박광순위원  거기 바로 밑에요.
  이게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돈을 내부거래 해줬다는 얘기인지?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도시계획과장 이근배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광순위원  예. 답변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기반시설특별회계 운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한시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럼 그것을 받아서 30%는 국비고 70%는 시비가 됩니다. 그것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안 쓰고 일반회계로 전출해 줍니다.
박광순위원  아, 기반시설특별회계인데 도시계획과에서 안 쓰고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안 쓰고 일반회계로 줍니다. 일반회계에 줬다 그 얘기입니다.
박광순위원  글쎄, 그 말씀은 제가 알아듣겠어요. 내부거래 25억이 일반회계로 내부거래를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전출해 줬다는 얘기인데,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도시기반시설특별회계를 설치한 이유가 도시계획과라든가 이런 데서 쓰기 위해서 사실은 특별회계를 운용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쓰는 건 당연히 기반시설이니까 사업부서에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박광순위원  그런데 왜 그것이,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받아들이는 것은 기반시설특별회계를 만들어서 받아서 쓰는 건 우리가 직접 못 쓰고, 안 쓰게 하고 기반시설을 관리부서가 여러 군데 있으니까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켜서 거기에서 같이 우선순위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한시적으로만 했고요, 했다가 무리가 많아서 없애버렸습니다. 지금은 안,
박광순위원  지금은 그러면 기반시설특별회계,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안 받습니다.
박광순위원  안 받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박광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것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에 국장님, 1쪽 보면 세입결산액이, 징수결정액이 지금 937억인데 수납액이 932억이잖아요. 5억 3000이 징수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기반시설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다 들어왔는데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안 들어온 것이거든요, 5억 3000이. 미징수 사유가 뭡니까?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저희가 시영아파트나 매입 임대아파트 임대료를 받는데요, 임대료 징수가 좀 덜 된 겁니다.
박광순위원  임대료 징수가 5억 3000이 덜 된 거예요? 굉장히 많네요. 그러면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영아파트면 대부분 시에서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건데 임대료도 안 내가지고 저기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주택과장 정장훈  장기 임대료가 미납된 게 좀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얼마 이상 되면 명도소송을 계속 진행 중에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임대료가 많이 미납된 세대 두 세대를 명도소송을 해가지고 지금 다시 그 명도소송 끝나고 지금 한 집은 이주를 했고 한 집은 집달리를 해서 이주를 시킬 계획으로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주가 되면 그것을 감정평가를 해서 다시 분양공고를 낼 겁니다. 그런 게 있는데,
박광순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게 명도소송이라고 하게 되면 그동안의 밀린 임대료를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내보내기 위한 것이 명도소송이잖아요.
○주택과장 정장훈  예, 그렇습니다. 너무,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하면 정말로 성남시에서 받아야 될 돈을 우리가 행정행위를 제대로 미리미리 못해가지고 현재 빠져 나가는 돈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대부분 시영아파트라고 하게 되면 그 취지가 시에서 저렴한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저소득층한테 임대를 준다. 그런데 거기 임대료도 밀려가지고 지금 현재 5억 3000이라는 돈을 못 받는다. 그 돈도 못 받고 투자한 돈도 전부 다 잠재비용 썽크비용으로 나가버리고,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시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를테면 임대아파트 들어오는 사람한테 보증금 내지는 담보라든가 이런 것을 확실히 하고 임대를 준다든가 해서 임대료를 예를 들어서 3개월 이상 미납한다든가 하게 되면 그때 독촉장 내보내고 그다음에 또 얼마가 되면 그때 명도소송하고 그래서 보증금이라든가 담보가 충분히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금액 범위 내에서 이미 법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지, 이렇게 되면 이 5억 3000, 명도소송은 그냥 내보내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제가 맨 처음에 답변드릴 때 조금 착오가 있었고요. 저희가 임대보증금을 가지고 있다가 빠져 나갈 것으로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임대보증금 미집행이 대부분이고 임대료 미납한 것은 한 1억 정도 됩니다.
박광순위원  예, 알겠어요.
  하여튼 국장님, 과장님. 이런 부분 대책을 강구하세요.
○주택과장 정장훈  예. 정리를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성남시 살림을 이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걱정이 돼요. 정말로 선량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된 혜택을 못 받고 뭔가 위법하고 탈법하고 자기 의무를 해태하고 이런 사람만이 이득을 보는 성남시가 돼버리고 말았다니까요. 이런 데가 너무 많아요, 곳곳이야, 곳곳. 이것 진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주택과의 공영개발특별회계가 예비비 집행잔액이 883억이 남아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박광순위원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저희는 공영개발특별회계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그 비용에서 쓰고 남는 것을 계속, 예산을 별도로 세우는 게 아니고 계속 이것을 보전하면서 쓰기 때문에 전체 금액이 넘어가는 겁니다. 특별회계 잔액 총액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공영개발특별회계 예비비 아니에요? 다른 특별회계는 아니잖아요. 통합 특별회계는 아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저희가 쓴 게 예비비 형태가 되는데요, 이게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총액입니다.
박광순위원  아, 그런데 총액이면 제 말씀은 이게 예비비를 이렇게 너무 많이, 99.4%를, 맨 처음부터 예비비로 잡아놨던 돈에서 이게 지금 남은 돈이에요, 다른 사업비로 잡았다가 저기한 거예요? 이게 불용액도 아니잖아요, 이월액도 아니고.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전체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고요, 우리가 총 사업비에서 금년도 사업을 집행하고 남는 것은 내년 사업을 위해서 전체 넘기는 겁니다, 예비비. 표현이 예비비라서 그런데요, 공영개발특별회계가 내년도로 넘어가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네요. 표현이 좀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것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이것은 조금 이해가, 왜 이렇게 잡았는지.
  그리고 기왕에 위원장님, 총괄 질의와 더불어서 같이 질의할게요. 그리고 질의를 마치려고 그래요.
  11쪽 디자인정책과 소관인데요, 지금 공직자 디자인교육강사수당 해가지고 160만 원이 잡혀 있고 23만 원이 남아 있어요.
  이 강사를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 과장님이 선정을 합니까?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입니다.
  저희가 그 강사를 선정하게 되는 과정은 그 계통의 전문가나 아니면 교수 분이나 이런 분들을 사전에 저희가 알아봐가지고 거기에서 한 두세 분을 복수로 정리를 해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실무진하고 국장님까지 보고드려서 한 분을 선정합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한 두세 분 정도 디자인교육을 할 만한 교수 중에서 최종적으로 한 명을 선정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이것이 법정의무교육입니까? 디자인교육을,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공직자한테 디자인교육을 시키는 사유는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떤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의, 그러니까 기술부서 직원들을 저희가 주로 대상으로 하는데요, 그런 데에 시설물이나 구조물을 설치할 때에 디자인을 좀 가미하도록 이렇게 해서 1년에 한 번 정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한 번 정도요.
  이 디자인교육을 공직자들한테 시키는 것은 저는 찬성을 해요. 좋은 거예요, 사실은. 다른 지자체에서 않더라도 우리 성남시는 정말로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요, 법정의무교육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 성남시에서 하는 거지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강사수당이 160만 원씩이나 이렇게 책정이 됩니까? 너무 비싼 것 아니에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지금 11쪽에 나와 있는 사항은 한 사람 게 아니고요, 수당이 강사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수 이상이면 시간당 50만 원,
박광순위원  기준이 있지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그래서 공직자교육도 시켰고, 그다음에 일반시민을 상대로 해서도 원하는 분들을 저희가 신청을 하면 시키고, 그다음에 그걸 시킬 때에 한 분이 아니고 저희가 보통 두 시간 정도 시키거든요. 그러면 몇 사람 분을 집행한 게 160만 원입니다. 한 사람한테 160만 원을 준 게 아니고요.
박광순위원  교육을 시킬 때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두어 사람이 온다.
  과장님, 이게 몇 사람이 오는지는 몰라도 160만 원이면 사실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 좀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강사를 섭외하더라도 대부분 성남에서 무슨 강사라든가 자문단이라든가 심의위원회를 할 때 성남의 실정을 잘 아는 이를테면 가천대라든가 을지대, 신구대 좋아요. 그런데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사람이 어떤 심의위원을 한다든가 강사라든가 할 수 있는 교육이 있고, 이런 디자인교육이라는 것은 지역적인 한계를 벗어나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시대가 글로벌 시대인데 국내 교수를 떠나서 국제적인 교수를 섭외해서라도 국제적인 감각 디자인 감각을 키워야지, 제가 교수 이름까지는 물어보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개념을 탈피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신구대교수, 을지대교수, 지역경제 활성화 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 부분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담당업무를 맡게 된다손 치더라도 아, 이 부분은 그래도 국내에 저명한 그런 디자인에 대해서 많은 지식과 경험이 있는 교수를 모셔서 우리 성남시 기술직이나 시설직 공직자들에게 디자인 감각을 확실히 아주 마인딩 시켜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강사를 섭외하시라는 말씀이에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예, 잘 알아들었고요,
박광순위원  금액도 그렇고.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도 저희가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해서 공직자교육을 시켰거든요. 그분들이 관내에 있는 교수 분이 아니고 전문가 분을 외부에서 초청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예. 관내 교수 분 아니란 말씀이지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예.
박광순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그다음에 29쪽 기반시설특별회계 도시계획과 소관이네요.
  내부거래 지출은 아까 말씀을, 25억이라는 게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켰다는 것이지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전지출이 나오는데 이것은 과·오납에 대한 반환금 예산이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부과는 허가와 동시에 부과를 하고 한 달 이내에 징수를 하는데, 나중에 준공 때 허가 난 그 규모와 똑같으냐, 안 똑같으냐에 따라서 적으면 환불을 해줘야 됩니다. 그 제도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도 집행액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예산을 맨 처음에 10억을 잡았다가 지출을 6억 하고 4억 불용액이 남았어요.
  이런 것 같은 경우 예산을 맨 처음에 수립할 때에 사실은 이것은 잘 모르는 거니까 저도 이해는 해요. 그렇잖아요? 이게 도대체 얼마가 들어갈 것인가? 그렇게 해서 통상적으로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예산을 잡아가지고 쓰고 남는 한이 있더라도 모자라는 것보다는 하여튼 많이 잡아놓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예측 가능성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 정도, 그동안에 행정공무원을 그렇게 했으면 노하우도 있고 그러니까 아하! 이게 불용액이 우리가 10억은 너무 많더라. 예년에 비했을 때. 그래서 한 8억이나 7억 정도 잡게 되면 한 6억 정도 지출을 하고 한 1, 2억 정도 남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너무 예산을 많이 잡아놓아서.
  그러니까 예산 수립에 대한 현실성과 예측성이 좀 떨어진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이것은 특별회계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가지고 일반회계로 다 전출을 시켜버리면 끝나는데요, 우리가 한 600 열 몇 건을 부과해가지고 지금 아직 준공 안 된 것이 열여섯 건이 있습니다. 열여섯 건이 준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금액도 준공만 돼서 다 정리가 되면 일반회계로 넘겨주면서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여기 표기만 불용액으로 돼 있습니다만 이것은 불용이 아니고 순세계잉여금 자금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대로 또 넘어가지요. 올해 또 넘어가 있습니다. 이게 일반회계하고 예산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박광순위원  과장님 말씀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남는 것 과장님이 쓰는 것 아니에요. 당연히 저기 하지요. 그런데 예산을 맨 처음에 편성할 때 조금 현실성 있게끔 예측을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 말씀은 맞는데, 일반회계로 갖다가 다시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돈이니까 일반회계로 전출을 못 시키고 있을 뿐입니다.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장님, 33쪽 주택과에 제일프라자 상가 부가세 납부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돈이에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임대사업에 따른 부가세,
박광순위원  제일프라자가 혹시 신흥동인가 태평역 있는 데 보훈단체 들어가 있는 그 건물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건물에 대한 우리가 임대사업을 하니까 거기에 따른 부가세를 납부했다 그 말씀이네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박광순위원  다음에 하나만, 37쪽. 아까 그 말씀 나왔는데, 시영임대아파트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상환했다고 돼 있어요. 이것은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지금 시영임대아파트의 현황이 어떤지 그 자료를 국장님 국에서 줄 수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시영임대아파트 현황을 좀 주세요. 소재지하고 임대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아까처럼 임대료 밀려서 5억 3000만 원이라는 돈을 못 받는 그런 저기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그 현황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제가 좀 몰라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느라고 총괄 질문과 더불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국장님, 설명서 2쪽에 예비비 및 기타 절 하단 있잖아요. 이게 특별회계인데, 그 다음 장을 넘겨봐도 또 공영개발 해가지고 특별회계 예비비 기타로 돼 있고, 그 다음 장은 주택과 공영개발, 지금 같은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왜 금액이 다른 거예요? 공영개발특별회계, 숫자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세 번째 장에도 있네. 불용잔액 특별회계 집행잔액 발생현황.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세 번째 장에 있는 것은 집행잔액에 대한 내용이고, 2쪽에 있는 것하고 3쪽에 있는 것은 금액이,
○위원장 박문석  2, 3, 4쪽이 똑같이 있는데요, 2쪽에는 예비비로 있고,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2쪽하고 3쪽은 똑같이 돼 있고요, 같은 금액이고 4쪽은 집행잔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2쪽 3쪽도 같은 금액이에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2쪽하고 3쪽은 같은 금액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왜 여기는 예비비 및 기타로 표기했고, 두 번째는 그냥 공영개발 이렇게 표기를 했고, 4쪽도 그랬고, 앞에는 예비비 기타 이렇고, 금액도 조금씩 달라요. 왜 이렇게 표기를 했고 왜 이렇게 된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우선 특별회계에서 2쪽하고 3쪽은 금액은 다시 한 번 확인했는데 같은 금액이고요, 똑같은 내용을 항목별로 나눴던 것하고 그냥 특별회계 과별로 다시 분류한 것이고요, 특별회계 중에 도시계획과에서는 기반시설특별회계하고 주택과에 있는 공영개발특별회계를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2쪽 3쪽은 금액이 같고 3쪽하고 4쪽은 보면 3쪽에 집행잔액이 넘어간 겁니다. 집행잔액 총액을 가지고 지금 항목별로, 사유별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집행이 못 됐는지를 나타낸 겁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국장님, 예비비 및 기타 표기가 맞습니까? 예비비 및 기타고 그다음에는 공영개발, 또 여기 책자에도 예비비.
  그런데 800억대 되는 이 돈이 특별회계로, 주택특별회계잖아요, 이게.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공영개발특별회계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이걸 예비비라고 하는 게 맞습니까?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부기 상에 예비비가 맞고요, 전체적으로 공영개발특별회계가 집행하고 다음연도 쓸 게 예비비로 해가지고 넘어갑니다, 전체. 예산 부기 상에 예비비로 지금 표기가 돼가지고요.
○위원장 박문석  부기 상에 예비비가, 이 특별회계는 계속 돈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특별회계를.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위원장 박문석  그리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필요할 때 계속 여기서 쓰는 것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 목적사업에 대해서.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이것을, 예비비가 진짜 맞는 거예요? 예비비라고 표현하는 게?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산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예산 부기 표기하는 게 예비비가 맞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비로 표시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우리 정장훈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주택과장 정장훈  저희들이 예산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고요, 거기에서 사업이 있을 때마다 거기에서 조금씩 조금씩 빼서 부기를 달아놓거든요. 무슨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그 나머지는 부기 상 예비비로 편성을 해놓는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사업이 어떤 사업을 할 게 없고,
○위원장 박문석  일종의 이게 공영개발특별회계잖아요.
○주택과장 정장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특별회계인데, 이것은 일개 회계연도 예산이 아니잖아요.
○주택과장 정장훈  예.
○위원장 박문석  회계연도 예산이 아니고 놓고 놔두고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건데, 예비비라 하면 일반적으로 포괄적인 개념을 갖고 있잖아요.
○주택과장 정장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포괄적인 개념에서 예비비의 성격인데, 이것은 목적을 가진 특별회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예비비로 표현했다가 어떤 때는 공영개발로 했다가, 또 여기 이 책자에는 예비비로 했다가 이렇게 해놓으니 헷갈리잖아요.
○주택과장 정장훈  그것은 한번 저희들도 예산,
○위원장 박문석  정리를 해주셔야지 이것,
○주택과장 정장훈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것 우리끼리 몇 년씩 해본 사람도 이렇게 헷갈리는데 일반시민들이 이렇게 놔두면 이것을 알아먹겠습니까?
○주택과장 정장훈  한번 그건 정리를 시킬게요.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매년 예산 편성하면서 부기를 다룰 때 그렇게 편성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
○위원장 박문석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공영개발특별회계 이렇게 딱 달았어요. 그랬지 않아요?
○주택과장 정장훈  전체적으로는 공영개발특별회계 그렇게 해가지고 큰 타이틀은 그렇게 됐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금액 놓고 거기에서 얼마만큼 쓸 때는 예산 과목을 별도로 부기를 달아주고 그 나머지 것은 수시로 빼 써야 되다 보니까 예비비로 놔둔 거거든요.
○위원장 박문석  예비비라 하지 않고 공영개발과 관련된 일이 있으면 이 돈을 쓰는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정장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예비비, 이것은 맞는다고 하시니까 여기서 말해봐야 시간만 가겠습니다만 상대가 빨리 알아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주택과장 정장훈  예.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한번 예산팀하고 정리를 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그러십시오.
  예,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국장님, 건축허가 나갈 때 구청에서 하는 건축허가가 있고 또 시청으로 갖고 오는 건축허가가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규모가 어떻게 돼요? 연 건평 몇 이상은 또 바닥면적 몇 이상은 시청, 그 이하는 구청 그렇게 돼 있지요?
○건축과장 김낙중  건축과장 김낙중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예.
○건축과장 김낙중  구청에서 건축허가 하는 사항이 6층 이하, 면적으로는 2000㎡ 이하를 구청에서 하고 있고요, 그 이상은 전체 시에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2000㎡는 건평을 얘기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낙중  전체 연면적이요.
강한구위원  남동발전이라고 아시지요?
○건축과장 김낙중  분당동 소재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거기에서 지금 건축을 하겠다고 해서 건축허가 들어온 것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낙중  그것은 구청에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한구위원  그게 연면적이, 일단은 8층 이상이고,
○건축과장 김낙중  지금 전체, 위원님 말씀하신 건 기본 큰 틀은 2000㎡ 넘어가지만 기존 건축물에 있어서의 증축을 할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신축할 때의 개념이 그런 기준이 있고요,
강한구위원  이것도 신축인데.
○건축과장 김낙중  증축으로 돼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아, 이것 증축으로 바꿔버렸구먼!
○건축과장 김낙중  증축은 기존 전체 연면적의 비율로서의 권한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남동발전에서 같은 울타리 안이지만 새로운 땅에 새롭게 신축을 하는데, 현재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증축으로 바꿔서 꼼수를 부렸다는 얘기네요.
○건축과장 김낙중  하나의 사업 구역 내에서 별동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증축의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이것은 분당구청의 허가사항이다.
○건축과장 김낙중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우리 시청에는 온 것 없지요?
○건축과장 김낙중  예.
강한구위원  그러면 시청에서는 받아줄 수도 없는 거고?
○건축과장 김낙중  예. 권한이 구청장한테 위임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강한구위원  알겠습니다. 구청에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총괄 질의 중인데 여기 내용하고 관계없습니다만 국장님, 최근에 장례식장이 허가 나간 게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어디에 나갔으며 어느 부서에서 허가 내준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저희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줬고요. 시흥동에 하나.
  저희가 맨 처음에 건축허가 반려를 했다가 행정심판청구를 해가지고요, 우리가 불허가한 게 잘못됐다 그래서 행정심판에서 저희가 졌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경기도행정심판에서?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위원장 박문석  소송을 또 할 수 있잖아요. 소송은 안 했어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일단은 소송을 하더라도 어차피 또 질 것으로 예견되고 해서 불가피하게 허가를 내줬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시흥동 어디쯤이에요?
○건축과장 김낙중  건축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건축과장 김낙중  시흥동 세종연구소 정면 맞은편 쪽 지역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냥 장례식장만 나간 거지요?
○건축과장 김낙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거기가 보존녹지입니까?
○건축과장 김낙중  예. 보존녹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례식장에서 최초 허가 들어왔을 적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불허가 처분을 일단 했었습니다. 불허가 처분을 했는데, 사업주가 거기에 대한 행정심판 이의를 제기해서 행정심판에서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패소한 것을 가지고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고문변호사나 자문을 받아본 결과가 저희가 끝까지 안 해주게 되면 또 행정소송과 이어서 구상권 청구까지도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지금 그 허가와 관련해서 민원이 좀 생겼겠네요?
○건축과장 김낙중  오전에 지금 제가 여기 와 있는 사이에 아마 어떤 민원인이 항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주민들의 동향을 지금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장례식장을 허가 내게 되면 주변에 공고를 해야 되고 이런 절차들이 있지요?
○건축과장 김낙중  건축허가는 사전 공고라든지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신청주의에 의해서 그게 법에 맞으면 허가를 해주도록 돼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아, 그래요?
○건축과장 김낙중  예.
○위원장 박문석  이상호 위원님 지역구인데 안 계시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총괄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보류시켰던 것 있지요? 성남동 거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도시계획 관련 말씀이시지요? 성일,
박호근위원  예.
  그것 다른 걸로 추진된 건가요? 방송에 나왔는데 그 내용을 몰라가지고요. 그것도 얘기했더니 별로 자료를 안 갖다 줘갖고,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일단은 보류시켰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주변을 한번 전체 검토해서 가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용역 주고 그런 게 따로 있으신가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아, 지금은 아니고 예산을 세워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난 뒤에 가야 되겠다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으셔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용역 주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예. 지금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국장님, 이거랑은 크게 관련은 없는데, 디자인정책과가 일을 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운영하면서 문제점이나 이런 것 발견한 건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아, 디자인정책과 전체 업무에서요?
권락용위원  예. 디자인정책과에서 노점상 관련 부분.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디자인정책과장입니다.
  지난번에도 저희가 한번 말씀드린 사항이 있는데요, 지금 물론 총괄은 저희 디자인정책과에서 진행을 하고 실질적으로 단속 업무는 각 구청의 구청장 위임사항으로 돼 있어서 구청하고 문제 있는 사항들은 더러 발생을 합니다. 들어와서 집단민원을 제기한다든지 어떤 사항이 벌어지는 것이 있고, 저희는 총 관리 차원에서 하는데, 저희 시에 직접 오거나 시에 민원사항은 없고요, 구청 민원은 좀 소소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구청별로는 있는데 시에 별 사항은 없다?
  왜 그러냐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노점상 문제에서 나중에 결국에는 노점상을 획일화시켜서 다 만들어주고 그런 정책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시도 혹시 그런 계획이나 아니면 운영상의 애로사항이나 아니면 그런 계획이 있는지가 좀 궁금해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도시주택국장 황호양  특별한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현재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권락용위원  운영하는 대로 그냥 가겠다는 말씀이시지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예.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것 말고 지금 단속직원 부상처리 발생은 하지 않아서 참 다행이다 싶기는 한데, 이게 모자라거나 그런 것을 알 수가 없지요? 지금 200만 원만 올려놓은 겁니까?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저희 직원은 공상 처리라든지 별도 처리가 되는 사항이고요. 이것은 반대, 일반인들에 대한 어떤 부상이나 아니면 일반인이, 노점 상인이니까 다루는 물건에 대해서 파손이 오거나 이랬을 경우에 저희가 그것을 보상해 주기 위해서 각각 100만 원씩 200만 원을 예산을 잡았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권락용위원  아, 오히려 상대방 쪽에서 다쳤을 때를 보상한다는 겁니까?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이것은 그렇습니다. 공무원 게 아니고 일반인 겁니다.  
권락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근배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도시계획과장 이근배입니다.
  결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 설명서로 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설명)
  이어서 추경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박문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도시관리계획에 주요집행내역이 80만 원, 일반공공운영비 중에서 학회에 80만 원 낸 게 있네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그것은 도시계획학회비 주는, 매월 나오는 것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문제, 학회지 3개 나오는 게 있거든요.
권락용위원  집행된 것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권락용위원  확실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확실합니다.
권락용위원  이런 학회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죄송합니다. 도시계획입니다.
권락용위원  그렇지요? 저는 새로 생긴 줄 알았습니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죄송합니다.
권락용위원  저는 다른 학회에 낸 건지 이 학회에 낸 건지 그것만 확인하려고,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진짜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권락용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 하나는 이게 매년 나갑니까? 매월 나갑니까? 어떻게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1년에 한 번 나갑니다.
권락용위원  이것 평생회비로 한 번에 내서 할 수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 그럼 예산을 많이 세워야지요. 그래서 매년,
권락용위원  많이 세우는데, 이거 매년 나가고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매년 나갑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알기로는 개인은 50만 원이 평생회비이고 기관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80만 원이 매년 나가는데 이게 기준을 한 10년을 잡고 아니면 5년 잡고 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 여기에 우리가 언제까지 가입해서 하고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오래됐습니다.
권락용위원  얼마나 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렇게는 안 따져봤고요. 하여튼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것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정도 절약할 수 있는지,
권락용위원  기관은 500만 원인지 1000만 원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확인은 안 해봤는데 제가 알기로는 기관도 분명히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좋은 말씀이십니다. 따져보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래서 오랫동안 지금까지 넣었는데 10년 이상 부었다면 그러면 아예 우리가 평생회비로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것은 해버려서 나중에 예산 안 들어가는 게 낫지,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검토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우리시가 존속하는 이상 이것은 계속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는 이것에 대해서 검토한 다음에 그 결과까지도 평생회비로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고맙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대호 디자인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입니다.
  저희 부서도 결산승인안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박문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디자인정책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장훈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셨으니까 질문으로 하시지요.
○주택과장 정장훈  저희들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박문석  공동주택 감사관은 금년에 모집하시는 거예요?
○주택과장 정장훈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 그런 비용인 거지요?
○주택과장 정장훈  예.
○위원장 박문석  금년부터 감사관이 업무를 시작하게 됩니까?
○주택과장 정장훈  예.
○위원장 박문석  언제쯤부터 하게 될 것 같아요?
○주택과장 정장훈  지금 저희들이 추천 의뢰를 하고 그다음에 추천을 받아서 거기에서 감사관을 선정하고 그다음에 그분들한테 약간의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주민들이 10분의 3 이상 입주자들의 동의를 받아서 저희들한테 감사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그 단지에 나가서 단지에 대한 감사,
○위원장 박문석  10분의 3?
○주택과장 정장훈  예. 30% 이상의 입주민들의 동의가 청구가 되어야 됩니다. 감사를 할 요청이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이분들이 나가서 서류 다 가져와서 감사를 한다?
○주택과장 정장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회계감사까지 다 해 주는 거예요?
○주택과장 정장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낙중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자료로 대신하시고, 과장님은 아까 다 하셨으니까,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중 건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4.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5.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도시개발과
    나. 주거환경과
    다. 시설공사과
    라. 사업추진과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직무대리인 최창규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문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는 변동이 없으므로 소개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요약서를 보면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서 1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지금 단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총괄 질의보다는 과별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창규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도시개발과장 최창규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예비비 지출승인안,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박문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창규 도시개발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홍보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홍보관이 지금 다 철거를 하고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메트로칸은 외부공사 내부공사가 거의 완료돼서 현재 공정이 99% 정도 됩니다. 그래서 9월 말 정도에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때 홍보관이 불이 나고 주변분들한테 피해를 많이 줬는데 그 피해 때문에 지금 소송이 걸려 있는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홍보관은 우리가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거지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홍보관은 전부 다 철거됐습니다. 해서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향후계획은 어떻게 돼요? 왜냐하면 이것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향후계획은 섰을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아직은 저희가 그것을 인수한 게 아니고 일자리창출과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것을 매수했기 때문에 아직 그 계획은 서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강한구위원  우리는 시민들의 피해 거기에 대한 소송만 담당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소송은 중간보고 좀 한번 해보세요, 궁금하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현재 소송이 저희가 한 10건 정도 걸려 있어요. 10건 정도 변론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가 소송이 걸린 금액이 10건에 132억이 걸려 있는데 저희가 손해사정을 해보니까 이게 한 89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법원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저희하고 조정을 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판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판사의 조정을 받겠다?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강한구위원  우리가 다이렉트 조정은 불가능한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판사 조정을 받겠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132억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한 89억 정도다.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그렇습니다. 법원,
강한구위원  132억과 89억의 갭이 있는데 그 갭을 판사의 조정을 받겠다, 이렇게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이 손해배상을 100% 다 우리 성남시가 해야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지금 그래서 조정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시에 문제가 있었다면 저희가 100% 다 물어줘야 되는 입장이지만 현재 국과수 감정 결과에서도 저희 시에는 어떤 책임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저희가 전기나 엘리베이터, 무인관리시스템까지 해서 문제없는 것으로 국과수에서도 됐고 검찰청에서도 무혐의처분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법원 판례에 이런 저기가 없다 하더라도 이것을 손해배상은 해야 된다는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법원에서 그것을 조정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강한구위원  이 홍보관을 우리가 언제 인수했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저희가 인수한 것은 2012년 10월 31일입니다.
강한구위원  불 난 것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불 난 것은 2013년 6월 1입니다.
강한구위원  인수했기 때문에 100% 우리 책임이 되겠네. LH라든가 이쪽하고는 전혀 관계가,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관련이 없습니다.
강한구위원  전혀 그쪽에는 물을 수 없고 100% 우리 책임이다?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어떻든 주민들의 피해가 컸고, 2013년도에 불이 났다면 지금 1년이 훨씬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 피해를 입은 분의 재산이라든가 심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법에 없는 피해 보상이라든가 이것은 어렵겠지만 최소한 우리가 보상할 수 있는, 우리 지방자치라는 것이 지방정부라는 것이 어떻든 우리 주민들의 재산, 생명, 안전을 보호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 불의의 피해를 당한 분들에 대한 보상 차원도 인간적인 면과 도덕적인 면에서도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세금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고 적당 선에서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조정을 마쳐서 그분들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이 점 명심하시고 지금 1년이 훨씬 지났어요. 지금 2년 째 앗, 하는 순간에 2년이 가는데 이렇게 길게 가서는 안 됩니다. 고통은 길면 길수록 더 피곤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책임감을 가지시고 빠른 조정 그리고 그분들한테 100% 만족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피해 보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설명자료 7쪽에 수정·중원구 도시정비사업 집행잔액 불용액이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좀 쉽게 설명을 해보실래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게 11억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이것은 전체적인 것이고요, 지금 일반사무관리비고 또 용역비 다 포함해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사무관리비의 불용액이 923만 원이에요. 923만 원은 왜 불용액이 발생했느냐 하면 상대원3구역이 저희 도시재정비 3단계인데, 저희가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까지는 시장이 법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정법에 되어 있는데, 이게 그래서 저희가 정비구역 지정을 하려고 용역을 했는데 상대원3구역 주민들이 “우리는 재개발 안 하겠다” 이렇게 반대를 하셔서 용역을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관리비가 좀 덜 들어간 것이고요, 그 923만 원은요.
  그리고 8쪽에 공공운영비 있습니다. 이 공공운영비의 불용이 4764만 8000원인데 이것은 저희가 2013년 6월 1일에 홍보관이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용역을 줬던 전기, 안전관리, 승강기 점검 그런 용역비를 그 이후로 지출을 안 했습니다. 그 금액을 한 3300만 원 세웠는데 저희가 2500만 원을 지출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불이 났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하고 업무추진비 미사용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지금 집행 불용액이 좀 많은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11억 2300만 원 불용이 된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대원3구역하고 미도아파트, 금광3구역 이런 부분이 전부 다 3단계인데 지금 미도아파트는 구조안전진단을 받으니까 ‘D’등급 이상이어야 재건축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C’등급이 나왔습니다. 고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용역이 중단됐고, 상대원3단계도 주민들이 반대해서 용역이 중단됐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사전에 예산을 세울 때 그런 것들을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 하고 예산을 먼저 세워놓고 봤네요.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왜냐하면 그게 도래 연도가 14년이면 저희 예산은 13년에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 차이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산은 세웠는데 주민이 반대했고, 또 D등급이 나와야 되는데 C등급이 나왔고 그래서 예산을 안 썼다는 얘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쓰지를 않았던 거지요.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주민들이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예산 세우기 이전에 등급을 먼저 확인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왜냐하면 그 용역이 개시가 되어야 주민들 설문조사도 하고 찬반 저기도 하는데 용역이 개시가 되지 않으면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차 때문에 이렇게 불용이 발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주민 반대는 그런 예측을 못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측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설문조사 같은 것을 해봐야 알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박문석  시에 돈이 없고 참 힘든 과정이 있고 여러 가지 돈을 사용해야 되는 부분도 못 하는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11억씩 불용액이 생기고, 11억이면 큰돈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런 것들은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과장님이 이유야 설명하시지만.
  맞춤형은 어떻게 됐어요? 전부 다 이월을 시켰었네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맞춤형 정비사업 그 이력은 왜 그러냐 하면,
○위원장 박문석  맞춤형이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맞춤형 정비사업이 뭐냐하면 지금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전면 철거를 하고 아파트를 짓고 이렇게 재정비를 하는 건데, 맞춤형 정비는 건물은 그 상태로 놔두고 도로, 공원 그런 정비기반시설만 개량을 하고 또 주민이 원하는 커뮤니티 공간을 확보하거나 또 지금 저희 구시가지 특성상 보면 도로가 좁기 때문에 소방차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화설비도 그런 정비기반시설만 고쳐주는, 대략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이것 전체가 연구용역인데 용역을,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이게 도비가 3000만 원인데 3000만 원이 작년 7월에 도에서 예시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추경을 세우고 또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협의체에서 어떤 것을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저희가 캐치를 해서 그것을 계획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11쪽의 내부거래 지출은 뭡니까? 어디에서 돈을 어디로 줬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11쪽의 384억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판교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꿔간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갚고 나머지 금액을,
○위원장 박문석  잠깐만요. 판교특별회계에서 옛날에 꿔서 썼었어요, 일반회계가?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5400억.
강한구위원  모라토리엄.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그게 바로 모라토리엄 저기가 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것 다 갚았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다 갚았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지금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갚고 있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이거로 해서 다 갚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100억은 일반회계에서 저희 주거환경개선기금으로 전출시키는 겁니다.
○위원장 박문석  지금 현재 일반회계 100억을,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일반회계 100억을 저희 주거환경개선기금으로 전출을 시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거환경개선기금은 어디에서 세입이 나올 데가 없잖습니까?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저희한테 전출시켜주는 거지요.  
○위원장 박문석  봅시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2013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주거환경기금으로 이렇게 전출시켰다는 얘기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워서요.
○위원장 박문석  그때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세울 때도 이렇게 세웠었나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여태껏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전출금으로 세웠었어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모든 게 다 전출금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처음에 세울 때부터?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른 예산으로 세워서 이렇게 전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지금까지 그렇게 했다는 얘기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위원장 박문석  그래요.
  위원님들께서 우선 2014년도 예비비하고 세입·세출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고, 그다음에 추경이 몇 건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추경이 두 건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추경은 그다음에 질의를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좀 회의진행상 좋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과장님, 아까 홍보관에 이어서 조금 설명이 없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관 보상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그 홍보관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활용은 지금 화재 난 그 건물 자체는 다 철거해서 현재 자주식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더 이상 홍보는 안 할,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왜냐하면 그게 끝나가지고 일자리창출과에서 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LH로부터 매입을 했는데요, 저희가 사용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왜냐하면 저희가 왜 매입을 하게 됐느냐면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그 주민들 보상이나 이런 문제를 거기서 업무를 보기 위해서 매입을 맨 처음에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일자리창출과에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건물 자체는 철거가 돼서 지금 자주식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권락용위원  일단 활용을, 우리가 더 이상 방법을 못 찾았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쓰는 겁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주차장으로 가장 유용하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쓴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거기 모란 쪽이 너무 주차장이 없고 하니까 교통기획과에서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지금 건물 자체도 없고 그러니까 일단은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이 와서 이렇게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사실 주차장으로 쓰는 것은 편합니다, 우리가. 어느 공간이 있어서 주차장으로 빨리 변하면 주민들도 호응은 좋은데, 예를 들어 어떤 공간으로 다시 활용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없앨 때는 또 많은 민원이 시달린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이것은 주차장으로 쓰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판단해서 한 겁니까, 아니면 지금 활용계획이 없기 때문에 일단 주차장으로 하자고 한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도 하고 있지만 현재 도시계획상에도 관리계획으로 주차장 용지로 결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거기를 주차장으로 할 계획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현재는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에서 보면 도시정비사업 홍보관 전기안전관리 승강기 점검 전기요금에 810만 원이 들어갔어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불이 나기 전에 했었다는 얘기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이게 불나기 얼마 전에 했던 검사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이게 2013년도 6월 1일에 화재가 발생했는데 그 이전 겁니다.
권락용위원  이전 얼마나 됐어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한 6개월 정도 될 겁니다, 이게.
권락용위원  아니, 6월에 불이 나는데 그러면 이것을 1월에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승강기나 전기안전검사를,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몇 쪽이,
권락용위원  세입·세출 결산에서 8쪽에 보면 불용잔액 4700만 원 들어 있는 것 중에 800만 원짜리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아, 예.
권락용위원  이게 도대체 용역이, 보통 계약은 1년 단위로 하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6개월만 나갔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1년 계약이 다 나갔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이 공공운영비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시정비사업 홍보관은 안전관리비로 3396만 원이 서 있었습니다. 저희가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그래서 이 사용료 810만 원을 1월부터 5월까지 사용을 했고요, 그 나머지가 2586만 원이 남아서 이것을 불용으로 하는 겁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하긴 하는데, 보통은 계약을 맺어서 나가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권락용위원  그러면 1년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아니요. 용역계약은 하고 왜냐하면,
권락용위원  할 때마다 지출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지출이 됐는데 1월부터 5월까지 지출된 게 800만 원이다.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월마다 이 검사를 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아닙니다. 여기는 수시로 하는 겁니다.
권락용위원  수시?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여기는 왜냐하면 승강기는 1년에 몇 번 하고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무인경비시스템이 있어가지고 무인경비시스템을 계속 돌려야 되지 않습니까, CCTV 이런 것.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매달 계산을 합니다.
권락용위원  아, 그러니까 수리가 아니라 유지보수에 대한 모든 총책을 다 이걸로 했단 말씀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총괄적인 겁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여기서도 유지보수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과수에서도 마찬가지고 검찰청에서도 무혐의로 다 처분된 겁니다.
권락용위원  우리시에는 문제가 없다고 일단 나왔고.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권락용위원  이 이후에는 집행을 하지 않았고, 이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건물 자체가 없으니까 집행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계약업체에 우리가 더 이상 지급을 안 해도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것은 자동 해약이 되는 상황이니까요. 건물 자체가 없어졌으니까요.
권락용위원  거기에 우리가 더 이상 예산이 투입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러지는 않습니다.
권락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만 좀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몰라서 묻는 건데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물었는데 11쪽에 판교특별회계 전출금 있잖아요. 1116억 이것이,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릴까요?
박광순위원  지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다시 보낸다는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한번 해보세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이게 2007년도에 일반회계에서 도로과 공원로 확장공사로 해서 1000억을 빌려왔어요. 그리고 2008년도에 일반회계 운영사업비로 해서 1000억 또 빌려가고요,
박광순위원  어디에서요? 특별회계에서 빌려왔다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요.
박광순위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2007년도에 1000억,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그다음에 2008도년에 1000억 그다음에 2009년도에 2900억,
박광순위원  2900억.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리고 2010년도에 500억 이런 식으로 해서 5400억을 빌려갔습니다.
박광순위원  5400억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내부거래 이전을 했다는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그래놓고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판교특별회계로 2010년도에 100억, 그다음에 2011년도에 1292억 이런 식으로 해서 2014년도까지 해서 5400억을 갚았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이것은 2013년도 세출예산이기 때문에 1116억하고, 금년도에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얼마 갔어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1061억이요.
박광순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5400억이 다 간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래서 모라토리엄이 해제됐다 이렇게 저기가 된 겁니다.
박광순위원  (웃음)그러면 모라토리엄도 아니지. 내내 이쪽 주머니에 있는 것을 갖다가 이쪽 주머니에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쓰고 한 건데 그게 모라토리엄이 아니지요.
  예, 알겠고요. 어찌 됐던 간에 그건 다 끝난 얘기이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이것도 기금으로 전출을 한다는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기금으로 전출을 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기금으로 전출을 2013년도에 했다는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도시개발과 예산으로 잡았다가 기금으로 전출을 하는지? 처음부터 기금으로 예산을 수립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무슨 문제가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그래도 저희가, 일단 저희 예산으로 잡아야 되니까요.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이 되어야 되니까 이게 일반회계로 잡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잡아가지고 기금으로 전출을 해야 된다?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문제 때문에 일반회계로 잡았다가 거기로 보낸다는 얘기네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처음부터 기금으로 잡을 수는 없다?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왜냐하면 기금은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을 해야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 알았어요.
  37쪽에 보면 배상금 등 해가지고 맨 처음에 예산현액이 300억이었잖아요. 그래서 30억을 지출을 하고 지금 현재 269억을 이월을 시킨다, 그렇게 돼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이 예산액이 불용액이 269억이나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잡았나요? 이것 예측을 할 수가 없었나요, 그때 당시에?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이게 부당이득금인데요, 이게 저희가 판결이 빨리 끝날 줄 알았습니다.
박광순위원  부당이득금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아, 일반사무관리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떤 것?
박광순위원  아니지요, 배상금.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아, 배상금이요, 이월된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광순위원  예. 269억이 이월이 됐어요, 30억을 쓰고.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이게 판교 이주자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특별공급 받은 사람들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부당이득금. 그러니까 생활기본시설 이외에는 다, 그것은 시에서나 아니면 LH에서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그런데 판교는 저희가 개발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부당이득금을 받았다 그래서 저희한테 소송이 제기가 된 건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주민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지만 또 판결도 빨리 날 줄 알았습니다, 이 부분 자체가. 그런데 지금까지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이 판결의 내용이 바뀌고 판례도 자꾸 바뀌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게 판교 원주민들이 소송을 할 때 손실보상을 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어떤 소송이었나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손해보상입니다.
박광순위원  손해배상.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배상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행정관청이 어떤 위법행위를 했기 때문에 배상을 해달라고 소송을 내가지고 그 비용을 예상을 해서 한 300억 정도를 예산에 세워놨는데 소송이 지연이 돼가지고 그때에 30억을 쓰고 나머지 269억이 남아서, 이것은 이월액이 아니고 불용 처리한 겁니까? 그때 당시에 명시이월을 한 거예요, 사고이월을 한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사고이월을 한 거지요.
  왜냐하면 이게 어느 것은 판결이 되고 또 어떤 것은 판결이 안 되고, 1심 2심 3심까지 가는 게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쓰기 때문에 저기로 가야지 명시이월은 할 수는 없기 때문에요,
박광순위원  그러면 소송 건별로 봐가지고 이 소송은 금년 내에 예를 들어서 지출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은 봐가지고 명시이월을 하고 소송이 이미 진행이 됐다 하게 되면 그런 것은 사고이월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아,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그 일부는 저기를 했고 이 금액 자체가 이월된 금액은 명시이월된 겁니다.
박광순위원  명시이월이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대해서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소송이 그 해에 끝날 것으로 예상해서 300억이라는 손해배상금을 잡았는데 소송이 지연되는 바람에 269억을 명시이월했다. 그랬는데 금년도에도 아직 소송이 다 안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말씀이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은 이해가 됐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38쪽 우측 불용사유에 보면 성남판교지구 사업비 정산 및 개발이익 추정용역에 대한 검토와 우리시 대안 제시를 위한 용역으로 사업비 정산 지연이라고 돼 있어요. 사업비 정산이 원래는 금년 내에 끝나도록 돼 있었습니까? 이게 언제 끝나도록 돼 있었지요, 계약이?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이게 조금 시간이 오래 됐는데요,
박광순위원  사업비 정산 년도가 언제인데 자꾸 이렇게 지연이 되는지 묻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이게 워낙 용역기간은 2012년, 그러니까 재작년 3월 31일까지였어요.
박광순위원  그때까지 정산을 하기로.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도 정산이 안 됐다?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안 됐습니다. 안 된 이유는 지금 판교 알파돔이 어떻게 될지를 몰라서 이것을 정산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언제쯤으로 예상을 하고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그것도 지금 예측은 못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측을 못 한다.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알파돔이 결정이 나와야 정산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판교사업 전체가 지금 현재 정산이 불투명한 상태네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 판교사업하고 관련해가지고 담당팀장이 누구시지요? 아, 팀장님이세요?
  예, 알겠어요. 시간 관계상 팀장님한테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이 관계는 정확히 실태를 한번 물어볼 테니까 저한테 정확히 좀 알려주세요, 연도별로.
  그다음에 39쪽에 예비비가 3835억 잡혀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전부 다 불용처리한 거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 예비비를 예산 수립상의 문제인 것인지? 통상적으로 생각을 할 때 예비비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해서 지출하기 위한 것을 예비비로 편성을 해놓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재난이나 재해나 또는 소송이나 손해배상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사실은 예비비로 저기를 해놓는 건데,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그런데 일반회계에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측할 수 없는 부분에 사용하기 위해서 예비비로 사용했는데, 이 특별회계에서는 사업이 끝나기 전까지는 이익금이나 이런 것을 다 예비비로 넣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지요, 그게.
박광순위원  아, 그게 특별회계 예산편성 상에,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예산편성지침인 모양이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박광순위원  예. 그러면 이해가 됐어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잉여금입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이것 이해가 안 돼가지고 (웃음)참, 왜 이렇게 예비비로 많이 했다가 하나 쓰지도 못 하고 다시 또 불용처리를 하나 했었는데 이게 이해가 됐습니다.
  아, 일반회계는 그렇게 하는데 특별회계는 그렇게 한다.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박광순위원  그 밑에 보면 공공청사시설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관용차량 유지비 590만 원을 집행했잖아요. 이게 지금 무슨 관용차량이고 어떤 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이게 도시개발사업단의 렉스턴인데 2005년 식이에요. 그런데 이게 오래 되다 보니까 고장이 자주 납니다.
박광순위원  어떤 청사예요, 이게? 청사 여기 있잖아요. 청사 임차 및 사무실 환경개선 해가지고 돼 있는데,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아, 이것은 예산과목이 그런 거고요,
박광순위원  아, 청사가 있는 건 아니고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런 건 아니고요,
박광순위원  아, 이 차량만.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공공운영비입니다. 이게 공공차량 운영비인데요, 운영비에서 차량을 저희가 수리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590만 원을 사용하고 1100만 원을 불용을 한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몇 년도 렉스턴이라고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2005년 식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9년이 돼 가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그리고 렉스턴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 차량이 세 대가 있습니다. 세 대 관리비인데요, 좀 덜 사용한 겁니다. 저희가 예산을 좀 많이 세운 편이지요.
박광순위원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그것을 지적을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예산을 차량이 세 대다, 네 대다 또는 연식별로 해가지고 이 정도의, 예를 들어서 차량유지비 유류비 포함해서 필요하다. 2000만 원 정도의 예를 들어서 예산을 수립했으면 절약을 한다손 치더라도 한 1500만 원 정도는 쓰고 한 500만 원 정도가 남는다고 하게 되면 그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여기는 쓴 것보다도 집행잔액이 더 많기 때문에 예산 수립을 할 때 이것은 조금 현실성이 없이 수립을 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항목을 내가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죄송합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과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예비비와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우선 과장님, 예비비에서 지출승인 내역에 예비비에서 메트로칸 오피스텔 이게 6200만 원만 쓴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비비 많이 안 썼네요. 6200만 원이,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이것도 손해사정 감정료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추경에 4400만 원을 지금 또 올리셨잖아요. 같은 맥락이잖아요, 이게.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아, 이건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동산과 부동산에 대한 것은 들어와 있는데 그 이외의 것이 있습니다. 내부의 가전제품 이런 부분이 피해를 봤는데도 안 들어온 부분이 일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나중에 손해사정으로 하기 위해서 일단 세워놓는 겁니다. 추가로 들어오는 것을 봐서 지금 이것을 세워놨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일단 세워놓는 것이에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들어와 있는 게 몇 건이 있고요 그래서,
○위원장 박문석  이게 4400만 원이 사용될지 안 될지 모르시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지금 현재는 사용할지 안 사용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손해사정은 해야 될 것입니다. 얼마나 들어갈지 잘 모르겠지만.
○위원장 박문석  예비비에서 이 돈으로 사무관리비로 지금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도시정비 및 택지개발사업 여기에 사무관리비 4400만 원을 여기에다 포함시켜서 사용하신다?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위원장 박문석  다음에 특별회계 쪽에 보면 지금 예비비를 삭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판교특별회계를 삭감한다는 내용이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8억 4900만 원을.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여기에 조금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이게 판교 방음 관련 시설을 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돈으로 하는데, 향후 LH에서도 얼마를 부담한다면서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그것은 용서 간 도로 같은 경우에는 같이 공동시설이기 때문에 LH하고 같이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의 적정이윤 말고 초과이득금으로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아, 이것은 우리 돈으로 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적정이득금은 빼놓고 초과이득금에서.
○위원장 박문석  잠깐만요. LH에서 줘가지고 같이 한다는 것은 도로과에서 한다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사업을 도로과에서 하는 겁니다. 이 예산은 저희가 도로과로 주고요.
○위원장 박문석  이것은 전부 다 우리 돈으로 한다는 거네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그렇지요. 초과이득금에서요.
○위원장 박문석  초과이득금도 우리 돈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이것은 정산을 해야 될 돈이기 때문에 저희 돈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아, 초과이득금이 나오는 데서,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저희 돈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적정이익금이 있고 LH와 우리 성남시가, 그 이상 이익금이 생기는 데서,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정산해야 될 돈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박문석  초과이득금이 생기면 그것을 서로 정산해야 되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초과이득금이 안 생겼을 때는 우리 돈으로 하는 거네요? 안 생기면 어떻게 해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초과이득금이 안 생겼으면 저희 이득금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저희가 손해지 않습니까? 저희 적정이득금에서 하면 저희가 손해니까 그래서 이 초과이득금에서 하자고 저희가 LH하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결정이,
○위원장 박문석  초과이득금이 안 생기면?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안 생기면 저희가 해야 되겠지요. 안 되면 저희가 해야 될 그런 사항이지요.
○위원장 박문석  초과이득금이 안 생기면 우리 돈으로 다 내는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손해가 저희가 많이 발생하는 거지요.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왜 이 부분은 그렇게 협의를 했어요? 아예 이 부분도 도로과에서 하는 것처럼 LH도 얼마 우리도 얼마 처음부터 이렇게 하시지, 초과이득금이 생겼을 때 한다, 이렇게 하셨어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초과이득금이 지금 저희가 발생했기 때문에 거기 내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문석  현재 발생했어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위원장 박문석  판교 정산이 다 안 끝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알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그러니까 예측입니다.
  잠깐 그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잠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번에도 보고받았듯이 도로과에서 보고받은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도로과에서 보고받았던 것은 그것은 담당이 LH였습니다. 그러니까 LH에서 해야 되고, 지금 여기 운중동 구간은 성남시에서 했던 구간이어서 성남시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성남시가 책임을 지는 구간에서 초과이득금 중에 사용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과장님 설명이 굉장히, 초과이득금이 어쩌고, 헷갈려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하면 운중동 구간은 우리 성남시가 했기 때문에 우리시가 뭐를 지어야 되는데 그 돈이 없으니까 우리 판교개발이득금 중에서 하겠다. 과장님, 그 말 맞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광순위원  맨 처음에 판교를 개발할 때 성남시 개발하는 구간이 있고 LH 구간이 있고 주택공사 구간이 있고 그랬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경기도 구간이 있고요.
박광순위원  그 때에, 지금 현재 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성남시 구간이다,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구간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말씀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판교 초과이득금 잠깐 설명드리면, 알파돔이 정상 추진되면 초과이득금이 한 3034억 정도 추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지 시에는 한 2400억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가 초과이득금이요.
박광순위원  알파돔 사업을 하면 이득금이 많다는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초과이득금이 많게 되는 거지요.
○위원장 박문석  알파돔 사업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아직 하질 않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일부 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일부, 그런데 그게 알파돔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데 지금 그것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알파돔 사업으로 인해서 초과 이익이 더 되느냐 안 되느냐. 안 하면 성남시가 이익금이 더 없다는 거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줄어드는 거지요. 왜냐하면 알파돔에서 나오는 이득금이 많기 때문에요.
○위원장 박문석  그분들이 알파돔을 왜 안 하려고 해요?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그것을 지금 국토부에서 지구단위로 해서 바꿨습니다, 지구단위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요.
○위원장 박문석  아, 국토부에서 지구단위를 바꿔서 알파돔을 못 하게끔 한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그것을 변경을 했습니다. 당초는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정확한 진상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알파돔 구역은 LH 개발구역이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위치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돈을 정산해서 우리,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정산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결국은 이 돈을 지금 우리 도로과로 전출,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전출시키는 겁니다.
○위원장 박문석  전출시킨다 이 얘기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공사비로 해서 전출시키는 겁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 돈을 전출해서 도로과에서 사업을 하게끔 하신다, 이 얘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재성 주거환경과장 나오셔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주거환경과장 전재성입니다.
  주거환경과 2013년도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선 위원님들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우선 결산부터 하고 그다음에 추경을 하겠습니다.
  결산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31쪽에 복정동 토지구획정리사업 있잖아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특별회계.
○위원장 박문석  이게 복정동 특별회계지요, 예비비가?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지금은 특별회계를 다 예비비라고 하는 모양이에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특별회계는요, 사실 복정동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하고 남은 돈이거든요. 이것은 복정동지구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위원장 박문석  거기에 따른 예비비 이렇게,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비비로 편성을 하는 거지요. 사용할 목적이 없으니까.
○위원장 박문석  복정동 이 부분이, 처음 의회 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위원장 박문석  복정동 개발이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가까이 됐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아니요, 2005년도 1월 9일에 완료가 됐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시작은?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시작은 그전에 한 7년 전에 했겠지요.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한 90년대.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97년도에 시작했네요.
○위원장 박문석  그렇지요. 97년도에 복정동 주택지역을 개발을 해서 땅을 다 팔고 거기에서 남은 돈을 지금 예비비라고 표현해 놓은 겁니다. 맞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위원장 박문석  그래서 이 남은 돈은 그 지역에만 써야 돼요, 특별회계로 운용했기 때문에. 복정동 택지개발지역 내의 주거환경과 관련된 각종, 거기에 주차장을 더 짓는다든지 이런 걸로만 사용해야 돼요. 그분들 주거생활에. 그런데 그 비용을 안 쓰고 남겼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위원장 박문석  예를 들면 복정동에 주차장 같은 것을 이 돈으로 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기획과에서 현재 주차장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15억 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한 겁니다.
○위원장 박문석  아, 15억을?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세출예산에 보시면 15억 있잖아요. 이게 교통기획과에서 주차장 건립하는 데 필요한 재원으로 저희들이 15억을 지원을 한 겁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게 지금 내부거래라는 거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위원장 박문석  내부거래 그 아래 15억.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15쪽이요. 태평2·4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책업무추진비가 80만 원 책정이 돼 있지요? 집행을 80만 원 했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25만 원이 남았다는 거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박광순위원  그리고 그 밑에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책업무추진비가 400만 원으로 돼 있는데요, 이것은 다 집행을 했다는 거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박광순위원  태평2·4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시책업무추진비를 80만 원밖에 책정을 안 했는데도 이것을 다 못 쓰고 남았네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이게 어떻게 됐느냐 하면 정비구역 해제가 2014년 1월 9일에 됐어요. 이게 2013년도 예산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안 되다 보니까, 구역이 해제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덜 쓴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구역이 해제돼서 돈을 다 못 썼다?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박광순위원  왜 묻느냐 하면 시책업무추진비가 너무 작은데도, 적게 책정이 돼 있는데도 그 돈을 다 못 써가지고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좀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좀, 예산도 많이 넉넉하게 수립을 해서 다 쓰시지 왜 남겼냐는 말씀이에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고맙습니다.(웃음)
박광순위원  은행2지구는 다 쓰셨는데.
  시책업무추진비는 주로 어떤 용도로 쓰시나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주민 민원인들 만나서 그 민원 해결하는 데 따른 식사비라든가 간담회비 이런 식으로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은행2지구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매년마다 한 400만 원씩 시책업무추진비를 책정해서 다 집행을 했나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박광순위원  매년마다.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연 400만 원이면 월로 따졌을 때는 30 얼마 꼴이 되잖아요? 굉장히 좀 적지 않나요? 그 돈 가지고 몇 명 밥 사면 끝날 텐데.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사실 작습니다. 작은데 예산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항상 좀,
박광순위원  과장님 사비에서 또 쓰시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사비는 쓰지를 않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집에 가서 혼나고 그러는 것 아닌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웃음)
박광순위원  다음에 이런 주요업무를 하실 때 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더 책정을 해가지고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잘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바로 나와 있는데요, 공단로 전선지중화공사 사업비 부담금 지급 해가지고 7억 7900만 원을 지급했잖아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박광순위원  이게 2002년도에서 사고이월 됐다고 해가지고 우리시 부담률이 50%라고 돼 있어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우리시 부담률 50%에 대한 금액이 7억 7900만 원이라는 말씀인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전체적인 사업비는 43억 5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43억 5000만 원을 부담하고 또 한전에서 43억 5000만 원을 부담해서 저희들이 50%가 되는 건데요, 그것은 한전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거고요, 2012년도에 35억 예산을 편성해서 한전에다 지급한 겁니다. 그래서 2013년도만 7억 7900만 원을 지급한 거지요. 그러니까,
박광순위원  그러니까요. 2013년도분만 그렇다는 말씀이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사업 시행은 한전에서 하니까 우리시 분담금이 그거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부담을 했다는 말씀이네요. 맞습니까?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은행동은 다 잘 돼 가고 있어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은행동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강한구위원  업무보고 때 약속한 것 있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그것은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은행동분들 피해가 큽니다.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강한구위원  동원동 산업단지, 우리가 지금 그 정책 잘못한 것 아닙니까? 동원동에다 갖다 몰아놓은 게? 거의 지금 기업에서 관심들이 없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
강한구위원  이것 어떻게 돌파할 거예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당초에 저희들이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한 필지를 한 1000평 정도로 구획해가지고 300인 이상이 종사하는 그런 우수기업 있지요, 이 기업을 유치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기업 정도 되는 업체는 공모를 해봤더니 여기 모집에 응하지 않고,
강한구위원  그 내용 알고 있어요. 이것을 분할해서 또 하잖아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그렇지요.
강한구위원  그런데도 아무도 안 쳐다보고 있잖아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그것은 저희들이 개발계획이 변경되면 다시 한 번 수요조사라든가,
강한구위원  이래서 지금 문제는 우리의 정책이 잘못된 정책이 아니었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묻고자 하는 거예요.
  1공단에 있는 공단을 해체시키고 그 대안으로 잡은 것이 동원동인데, 동원동을 해놓으면 거기에 많은 기업들이 300명 이상 종업원의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이 몰려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것도 아주 긴 시간에 걸쳐서 하고 이제 마무리 단계에 가 있는데, 이제 보상 다 끝나고, 보상 완전히 100% 끝났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끝났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 상황인데, 실지로 이 산업단지로 들어와서 사업을 하겠다는 기업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정책 방향을 잘못 잡았다. 아니면 기업이 요구하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물류에 대한 이동이라든가 출퇴근에 대한 관계라든가 또 깊이에 대한 규제, 폐수 이런 것에 대한 규제의 강화라든가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그 자리를 우리가 잘못 선정하고 거기에 많은 예산을 우리가 투입했다. 지금 결과가 이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것 앞으로 어떻게 타개해 나갈 거예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적으로 좀 원가가 높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은 소필지 규모로 한 500평 규모로 분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한구위원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저희들이 금년도 5월 15일에 공사 중지를 했어요.
강한구위원  공사 중지가 뭐예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택지공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강한구위원  1000평씩 하던 것을,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당초에는 큰 필지로 전부 1000평 정도로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것을 한 22개 필지,
강한구위원  중지를 하고,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중지를 하고 다시 한 500필지 정도로 분할하는 그런 개발계획을 하기 위해서 지금 공사 중지를 한 거예요.
강한구위원  그것 쪼개면 되는 거지, 무슨 공사 중지를 하고 뭔 계획을 또 세웁니까?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이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다 절차가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절차 하는데 또 2년 걸리시겠네.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이제 다 끝났고요,
강한구위원  공무원들 일하는 것 이래서 문제라는 거야.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웃음)10월이면 개발계획은 완료될 것 같습니다.
강한구위원  동원동 산업단지 지금 10년째 가는 거예요. 보상만 해도 그게 몇 년 걸렸습니까? 보상비도 계속해서 증액하고 또 증액하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지금 문제가 아니고 제가 이것을 왜 질문하느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아셔야 되는 것이 정책이 한번 방향 설정이 잘못되면 이런 일이 생기는데, 우리가 500평으로 쪼갰어요. 그리고 소기업도 들어와라 이렇게 했는데, 그 위치가 과연 기업이 선호하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충원이 되고 물류가 유통이 되고 하는 그런 기업에 유치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기업이 할 수 있는 위치냐 아니냐? 그것을 우리가 계산을 하지 않고, 또한 그것을 계산했다면 기업의 선호에 맞춰서 기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저 산속에다 이렇게 해서 쪼개기를 했어요. 기업이 들어가는데 인력에 대한 수급이라든가 이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500평 아니라 200평으로 쪼개도.
  이것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전체 몇 평이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전체가 한 2만 평 됩니다.
강한구위원  2만 평. 그러면 500평으로 쪼개면 몇 개예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22개 필지 정도로 지금 나누려고,
강한구위원  그러면 1000평이지, 그게.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공공시설이 있으니까요. 도로라든가 공공공지 이런 부분들이 녹지부분들이 있으니까 한 스물두 개 필지가 될 겁니다.
강한구위원  스물두 개는 그러면 500평으로 스물두 개입니까?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그 정도 될 거예요. 전체적으로,
강한구위원  그러면 1만 평 정도를 실지로 공장부지로 쓰고 나머지는 다 공공필지입니까?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한 46%가 공공공지로,
강한구위원  그러니 이게 사업성이 있습니까?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그래서 사실적으로,
강한구위원  뭔 반을 갖다가 거기 눈만 뜨면 다 녹지인데 녹지로 만들고 뭐 만들고 해서……
  그런데 이 반도 지금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지금 현재,
강한구위원  세금은 그야말로 노상 얘기하는 우리 혈세는 거기다가 들여놓고 들어오겠다는 사람은 없고, 기업이 들어와 봤자 허허벌판에 기업 하나 들어오고 인력 수급도 제대로 되지 않고, 물류 유통도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입지에 우리가 만들어놓고, 그렇다고 행정력이라든가 기타 규제 완화라도 해가지고 강력하게 우리가 지원하는 것도 없고, 공고만 하고 있고.
  이것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주무 과장이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기업을 만나봤더니 기업에서 여기 들어오는 입지 조건이 안 된다 합디다. 예를 들어서 대장동이 개발이 돼서 거기에 사람들이 왕창 들어와 있다면 인력 수급이라든가 이런 것도 가능한데 완전히 허허벌판에 자연녹지 무슨 보존녹지 비슷한 데다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수년에 걸쳐가지고 지금 이제서 공고를 하는데 누구도 쳐다보지 않고 있다.
  어떻게 타개할 거예요? 여기에 대한 것을 보고하고, 성남시의 정책은 어떤 방법으로 나가고 있는 겁니까?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저희들은 일단 수요조사를 실시했고요,
강한구위원  수요조사 지금 한두 번 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한 2만 번은 했겠네.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소필지 아까,
강한구위원  우리가 질의할 때마다 수요조사 한다고 하는데,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500평 정도의 소규모 필지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면 수요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수요조사를 한 게 있거든요.
강한구위원  수요조사를 누가 한 겁니까?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저희들이 한 겁니다.
강한구위원  용역 준 게 아니고?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용역 준 거지요.
강한구위원  그것도 용역 줬어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강한구위원  이것 문제 심각합니다.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그래서 저희들도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 조성원가가 평당 한 58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게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인데,
강한구위원  그럼 누가 거기에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 게일 문제가 인력 수급이 안 돼요. 전혀 안 되는 자리에 지금 만들어놓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이 정책 입안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예요?
  이것 문제 심각하다니까요. 누구도 쳐다보지 않고, 기업으로서의 입지 조건에 맞지 않는 곳에 우리가 수년에 걸쳐서 거의 십 년 가까이 걸쳐서 산업단지를 만들어놓았어요. 거기 기반시설 다 하고. 이러고 나서 아무도 지금 쳐다보질 않고 있고, 들어오면 망하니까.
  교통, 인력, 기타 지원 이런 것 특별 지원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과장님,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소규모로 쪼개볼 겁니다 하는 그런 안일 무사한 낙관적인 것 가지고는 앞으로 5년 10년 가도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러면 분양 전문가를 붙이든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테니까 여기에 들어오면 이러이러한 혜택이 있다, 이것을 지금 만들어내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다가서고 그분들이 평당 580만 원을 주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또 도저히 분양이 어려우면 임대도 같이 생각해서 우리가 임대를 주겠다, 이러이러한 인센티브를 주겠다 하는 정책을 만들어내야 이 산업단지가 살고, 산업단지를 유용하게 쓸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게 다들 앉아서 낙관만 하고, 이것은 지금 완전히 비관적이에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하여튼 잘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부터 어떻게 하겠느냐고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센티브 제공이라든가 이런 방법을 강구를 해서,
강한구위원  누가 강구하는 거예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제가 강구를 해서 차후에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누구한테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의회에서요. 도시건설위원회.
강한구위원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까 답을 다 드렸잖아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국장, 부시장 또 정책 과장, 정책에 대한 입안자부터 또 시장까지 보고가 갈 수 있도록 하고, 문제가 이거 심각합니다. 의회에서는 이렇게 보고했고 의회에서 이 정도까지는 얘기 나왔지만 실제로 의회가 지금 걱정하는 것보다 더 문제가 심각하다. 이래서 이 방안을 만들어야겠습니다. 그런데 주거환경과에서 생각한 방안은 이런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또 다른 방안이 없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기업들을 이쪽에 유치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을 끌어들일 있는 것을 만들어놓고 하겠습니까? 하는 것을 만들란 말이에요.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의회에 보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시장까지 전부 다 문제 인식을 같이 하고 거기에서 개선책, 기업들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공고와 분양에 대한 업무를 화끈하게 하면서 의회에 그때 지적하신 것을 기점으로 이렇게 바꿔서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은 지금 여기까지 이루어졌고 언제까지면 완벽하게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22개 필지 중에서 12개 필지는 가능한데 나머지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것은 임대로 돌리겠습니다라든가 그랬을 때는 임대수입이 어떻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하라는 것이지 혼자서 우리한테 보고 백 번 하면 뭐합니까? 지금 여기에서 대안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심각성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 하면 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에 계신 우리 과장님이나 이분들 갖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남시 정책을 움직이는 정책 입안자부터 정책하는 분들 그리고 시장께서 이 문제를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잘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즉시 움직이세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제가 이것은 몇 가지 예를 든 겁니다. 즉시 움직여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그래서 이쪽으로 유도할 것인가 해서 빨리 만들어서 빨리 진행을 시키면서, 10월에 또 우리 의회 있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강한구위원  10월에 보고하도록 하세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거 보고 못 하면 책임 묻습니다. 감사 그때 난리 납니다. 정책 한번 잘못되면 새로 오신 초선 위원님들 우리 모라토리엄이라는 게 왜 생겼는지 아세요? 도로하고 공원로 도로 800억이면 된다는 것이 3500억까지 가벼렸고 지금 은행동 주거환경개선사업 1조 들어가고 있어요. 3000억 4000억이면 됩니다 한 것이 지금 그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1조가 아니면 6200억입니다.
강한구위원  좀 있으면 1조 원 들어가요. 그게 끝납니까?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1조 원 아닙니다.(웃음)
강한구위원  사사오입해서 1조면 1조지 따지기는 뭘 따집니까? 그냥 심각성을 좀,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웃음)
    (웃음소리)
강한구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진짜 700억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원성은 원성대로 높고 민원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고,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원동 문제 인식을 갖지 않으면 심각해지기 때문에 10월에 긴급으로 제안하셔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하는 진행상황을 반드시 보고해 주시고 그러고 나서 감사에 임하도록 하세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동원동 관련해서 우리시가 1년에 이자로 지출하는 돈이 얼마나 돼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동원동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291억 원을 통합기금에서 지방채로 차입했거든요.
윤창근위원  1년에 무는 이자가 약 10억 되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직원과 대화) 2013년도에는 7억 2000 나갔고 현재까지 25억 정도 나갔습니다.
윤창근위원  그 7억 2000도 있지만 통합기금 융자이자 상환까지 하면 약 10억 정도 넘잖아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그렇지요.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자만도 1년에 10억씩 쓰고 있는 거예요, 원금은 둘째 치고. 이게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강한구 위원께서 얘기하신 건데 이자만 봐도 10억씩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게 산업단지니까 산업과 관련되는 것만 가능한 거예요? 물류단지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물류단지는 지금 안 되고 저희들이 산업종 중에서도 1종 2종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물류나 이런 부분들이 안 된다?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지금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이 전자부품이라든가 컴퓨터,
강한구위원  하나도 안 들어오니까 가서 풀어요, 논의해서.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저희들이 일반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풀 수는 없는 문제이고,
강한구위원  논의를 하라니까.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내가 길게 얘기 안 하고, 이것은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조성원가가 580이면 거기에다가 무슨 공장을 해서 사업성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안 사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조금 풀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를 연구해 보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시에서 계속 노력하다가 땅이 없어서 못한 사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종합물류센터 같은 것 그런 부분들이 들어오면 상당히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면 이게 꼭 지금 현재 규정되어 있는 것을 이런 상황에서 모든 것을 동원해서 풀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는 게 어떠냐, 작은 평수로 자르는 것도 물론 연구를 해봐야겠지만 그것 역시도 사실은 불투명하다고 보면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것이 들어올 수 있도록 푸는 것에 대한 연구도 해봐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매년 10억씩 이자 나가고 계속 될 텐데, 이게 안 되면. 그야말로 그것은 나중에 참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쪽으로 풀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해 보면 어느 정도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이번에 개발계획을 변경하면서 업종에 대해서도 3개 업종 정도는 또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 확대를 구체적으로 우리시에서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물류센터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시의 중소상인들 이런 분들한테 굉장히 큰 혜택을 주는데 땅이 없어서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혹시 가능한지 아닌지를 검토하라는 거예요. 그 3만 평 정도 되는 땅의 상당부분, 제가 볼 때는 5000에서 1만 평 정도는 필요할 텐데 그게 국책사업으로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그 땅을 예를 들어서 용도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우리시가 보유한다든지 하고 국책사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유치하면 다른 부분들이 부담이 훨씬 줄어들잖아요. 그런 어떤 전향적인 고민을 해봐야 돼요. 계속 조성원가는 높은데 공장 땅 작든 크든 팔려고만 발상이 자꾸 거기로 가니까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 이자는 이자대로 매년 10억 이상을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강한구 위원님의 아주 훌륭하신 지적에 제가 조금 보탠다면 그렇게 우리시가 일정부분의 산업단지를 보유하면서 국책사업으로 자본을 유치하고 그게 성남시민이 중소상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종합물류센터, 여기 소관은 아니지만 다른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것을 유치하는 것도 가능한지 검토를 좀 해달라고 내가 강한구 위원님 좋은 말씀에 첨언드리는 것이고, 더불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동원동이 위치해 있는 곳이 사실은 외진 곳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것을 단순히 땅만 가지고 문제를 고민하지 말고 거기의 각종 대중교통, 도로문제 이런 것도 함께 고민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교통이 좋고 도로가 잘 되어 있어야 거기에 가서 공장하고 싶은 생각도 들고 물류하고 싶은 생각도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해서 이 상품을 잘 팔 수 있도록 그 부대적인 조건들을 잘 만들어서 팔자. 그렇다면 거기에 소요되는 것은 어차피 기반시설은 우리시가 부담하면서 그렇게 해서 빨리 털어야지 매년 이렇게 이자를 내고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연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잘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권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아까 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용역비가 나간 게 1700만 원 이겁니까?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이것은 분양하기 위한 원가계산 용역이고 지금 저희들 여러 가지 개발계획 변경하는데 대한 용역 또는,
권락용위원  그것 얼마짜리 용역입니까?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2000만 원 내외입니다.
권락용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정도 용역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 얻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 현실적으로 아실 것 아닙니까? 2000만 원 정도의 용역이면 그냥 분할하자, 쪼개자, 잘 해보자 이 얘기가 사실 대부분입니다. 어떤 용역이 나오겠습니까?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지요.
  우리와 비슷한 사례가 의왕에 있었습니다. 산업단지가 안 팔려요. 산업단지 꼭 아닌데 물류로 해놨어요. 땅도 해놓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풀 것이냐, 시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다 달라붙었습니다. 경기도지사까지 달라붙었어요. 찾아낸 방법이 뭐냐하면 국내법과 규제 가지고는 아무 것도 안 되니까 찾고 찾다가 찾은 게 중국입니다. 중국에 한동안 기업체가 많이 갔는데 중국에서 다시 돌아오는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그 기업을 매치한 거예요. 그리고 조건을 걸었습니다. 어느 기업이든 오면 너희들이 공장 돌아갈 수 있게 행정력을 모두 동원해서 이틀 안에 끝내겠다. 공장 설립부터 모든 행정을 다 해줘서 이틀 안에, 그렇게 해줬습니다. 실제 의왕시에서. 그게 바로 삼천리자전거가 돌아온 계기입니다.
  뭐냐하면 그냥 일반적인 용역해서 이렇게 된다 쪼갠다 이걸로 하면 이 문제 못 풉니다. 나중에 용역 같은 것 하지 마시고 아무리 다른 데에 비싼 용역 줘봤자 못 풉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사례 중의 하나가 중국에서 돌아오는 기업이 있다면 거기와 접촉할 수 있는 팀이라도 만들어야 돼요. 그런 용역을 차라리 하면 저는 그 2000만 원이 실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나오는 것 잘 해보자 용역 하지 마시고 진짜로 할 수 있는 데를 컨텍할 수 있게, 그다음에 조성원가 이렇게 비싸면 좀 낮춰서라도 시장님한테 얘기를 하든 아니면 통찰력 크게 결정해서 이 시간이 지금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마이너스가 되더라도 한 다음에 나중에 세금으로 보전하든지 그런 방법까지도 찾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적인 그냥 시간 지나면 이것에 대해서 누가 사실 책임집니까? 그렇지만 적어도 같은 팀에 계신 분들이라면 이런 것은 진짜 시장님한테라도 건의하든 해서 한번 통 크게라도 가보자 그런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왔어요.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주변에 아무 것도 없는데 사람도 여기 가겠습니까? 교통이 들어갑니까, 뭐가 들어갑니까? 그럼 최소한 우리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행정력밖에 없으면 공장이 뭐든 들어왔을 때 바로 스타트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그런 인센티브가 최소한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과장님 수준에서 결정할 수가 없으니까 국장님과 시장님께 보고하셔서 이것 해결할 수 있게 빨리라도 하자라고 대동적으로 말씀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다른 것, 여기에서 제가 얘기한다고 해서 실제 될지 사실은 까마득해요. 그렇지만 중국에서 돌아오려고 하는 기업이 있는지 그것부터 먼저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성원가 이렇게 높은 것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낮춰서라도 우리가 들어온 다음에 나중에 세금으로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것도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거 그냥 일반적으로 쪼개라, 더 쪼개라, 그 얘기밖에 안 나옵니다. 좀 창의적인 발상을 할 수 있도록 실무진들이 고생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용역이 만사가 아닙니다. 실제로 용역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지만 친한 사람 주고 뭐 주고 이러다 보면 아무것도 못 풀고 잘 해보자로 결정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는 제 말 한 번 들어주십사 싶고 중국에서 돌아올 기업이 있는지라도 시장조사는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위원  없으시면 제가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동원동 산업단지 조성하고 관련해서 총 차입금이 얼마입니까?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291억입니다.
박광순위원  그 이상은 없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가지고 조성한 거지요? 차입금이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291억에 대한 2013년도의 이자 비용이 10억이 발생했다는 거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박광순위원  그리고 23억은 원금을 상환했다는 얘기고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잠깐만요. 291억을 지방채로 갖고 왔는데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통합기금이 있어요. 거기 이자가 2.95%거든요. 230억이라는 게 230억을 우리시 통합기금에서 갖고 와서 291억짜리를 갚았어요. 이자 싼 것을 가지고 와서 비싼 원금을 갚은 거지요.
박광순위원  차환을 했다는 얘기예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그 내용입니다.
박광순위원  비싼 것을 싼 이자로 차환을 했다.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230억이 그겁니다. 230억 싼 이자를 갖고 와서 291억짜리 원금을 갚은 거지요.
박광순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상환이라고 했어요, 차환이라고 해야 되는데.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이자 상환하고 차입금이라고,
박광순위원  아, 그 말씀이에요. 차환을 했다.
  또 한 가지는 어떻든 간에 차입금은 291억이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많은 금액은 아니군요.
  그다음에 동원동 산업단지 조성하고 분양하는 것을, 현재 과장님은 주거환경과장님 아닙니까?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왜 이것을 주거환경과에서 해요? 지금 업무분장이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저희 주거환경과에 특수개발팀이 있는데 타 과의 업무분장에서 빠진 것은 다 저희 특수개발팀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요? 현재 과가 주거환경과인데 동원동 산업단지 조성하고 분양까지 전부 다 거기에서 하는지 영 맞지 않잖아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거기 서무과 아니잖아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서무과 아닙니다.
박광순위원  대개 타 과에서 하지 않는 일은 서무과에서 하니까 거기에다 TF팀을 만든다든가 하면 이해가 가는데, 서무과도 아닌 주거환경과에서 동원동 산업단지 개발을 하고 분양을 한다, 영 맞지 않아서 내가 묻는 거예요. 사무분장이 좀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한 것 느끼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박광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경으로 가겠습니다.
  예, 박호근 위원님.
박호근위원  주거환경과 2014년도 추경이 달랑 한 건이네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두 건입니다. 성지아파트하고 백현유원지 타당성 조사 용역비하고요.  
박호근위원  얼마 안 되는 것이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돼서요.
  백현유원지 타당성 조사 어떤 것을 타당성 조사를 하겠다는 건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백현유원지 개발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저희 성남시는 토지를 도시개발공사에 출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SPC를 만들어서 개발하는 방법이고요. 다만 저희들은 백현유원지를 개발하다 보니까 지방공기업법에서 추진해야 되는 절차가 있는 것이고 또는 지방재정법에서 성남시장이 추진해야 될 절차가 있는 거예요.
박호근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백현유원지는 옛날에 백궁 정자를 개발할 때 LH 소유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 대신에 백현유원지를 굉장히 싼 가격에 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산 이유는 성남시민을 위해서 유원지를 만들기 위해서 샀습니다.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백현유원지 개발을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려고 하는 거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박호근위원  거기에다 아파트나 상업지역 이런 것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아니요. 아파트는 아니고 컨벤션센터하고 호텔, MICE 산업이라고 해서 박람회 이런 클러스터를 만들려고 합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백현유원지는 어떤 사람이 해도 이익이 발생될 수 있는 사업지입니다. 원래 취지대로 성남시민을 위한 유원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다른 사업이 어려워지니까 이 사업이라도 해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연구용역을 했는데 현재 우리시 2020도시기본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현재는 유원지입니다. 그런데 2020성남도시기본계획에서는 여기에 시가화 예정용지 복합용지 개발용지로 변경을 해놓았어요. 그런 절차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시 유원지로 개발한다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좀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호근위원  그것은 우리 시장님 바뀔 때마다 눈독을 들였던 자리예요. 그것 옳은 판단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타당성 검토를 어떤 것을 하는지 좀 불분명해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타당성 검토라는 것은 뭔가 하면 사업을 하다 보면 기술적으로 어려움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경제성이거든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경제성이 얼마가 있느냐, 저희들은 그 기준이 ‘1’입니다. 만약에 ‘1’ 이하로 떨어지면 사업성이 없는 것이고, ‘1’ 이상이 나오면 사업성이 있는 건데, 다만 이것은 사업비가 500억 이상 들기 때문에 중앙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돼요. 그 기준이 타당성 용역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첨부되어야 되거든요.  
박호근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누가 해도 경제성 있는 것 다 나옵니다. 개발도 중요하고 이익도 중요하지만 성남시가 그렇게 어려운 도시는 아니거든요. 좀 보유해야 될 것들은 보유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 번 잘 검토해 보셔서 꼭 이익이 발생되는 사업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우리 후손들한테 오랫동안 보존하고 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생각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이상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백현유원지 개발 용역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MICE산업이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MICE산업이 뭔가 하면 컨벤션센터 또는 관광 또 업무시설, 박람회장 이것을 한꺼번에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단지화를 만드는 게 MICE산업인데요, 이게 국내산업으로 보면 삼성동에 있는 코엑스 또는 고양시에 있는 킨텍스 이게 모델이 되는 거지요. 복합적으로 관광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산업들을 MICE산업이라고 그럽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설명내용에 보면 백현유원지와 산업단지, 잡월드 등에 연계된 인프라 확충을 위한 MICE 개발 타탕성 조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MICE 개발 타당성 조사라고 하면 벌써 정해 놓고 지금 용역을 세웠다는 거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이게 도시계획,
이상호위원  앞에 편성 목에는 보면 백현유원지 개발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 해놓고 설명내용에는 MICE 개발 타당성 조사, MICE 개발이 과장님이 설명하셨다시피 컨벤션센터, 대규모 전시장 이게 국가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이런 것을 가능한지 타당성 조사라고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폐가 있는 게 백현유원지 개발을 어떻게 할 건지 타당성 조사가 아니잖아요. MICE 개발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돼 버리잖아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이것은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백현유원지 부지에 대해서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사전에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해서 입지라든가 산업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MICE산업 유치가 가장 바람직하다는 연구를 했고요.
  다만 저희들은 뭔가 하면 타당성 조사 용역은 법적의무거든요. 500억 이상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타당성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중앙 투융자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000만 원 세운 것은 법적사무로서 지방재정법에 의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럼 의무적으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방향을 정해 놓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네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백현유원지 자리에 MICE 개발 컨벤션센터, 호텔, 전시장 이런 것을 짓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용역이 나가는 거라고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그렇지요.
이상호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설명을 했어야지요. 이 목만 보면 백현유원지를 어떻게 개발할 건지 그 타당성 조사 용역이 나가는 줄 알고 있어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단위사업명예요?
이상호위원  예. 처음부터 그렇게 설명을 했어야지요. 그러면 어느 정도 도시개발공사에서 개발한다는 그 계획이 다 서 있다는 거예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저희들이 방침을 받아서 도시개발공사에 통보를 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네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이상호위원  이미 다 결정된 거네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방침 결정은 됐습니다.
이상호위원  이게 언제 결정됐습니까?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제가 와가지고 시장님 방침 받았어요.
이상호위원  아, 시장님 방침 받으면 끝나고 이렇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어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그것은 절차상에는 시의회에서 시의회 의견도 청취해야 되고 그런 절차는 남아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아니, 백현유원지를 어떻게 개발할 건지부터 타당성 조사가 의회에서 충분히 설명이 되고 그것을 가지고 방침도 받고 결심도 받고 사업이 진행되어야지, 의회 모르게 다 진행이 되면서 의무적으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그것은 뭔가 하면 아까 법적사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신규사업에 투자하려면 타당성 조사 용역을 먼저 선행을 해야 돼요.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그건 우리도 알고 있는데, 저도 자료를 보고 이해를 백현유원지 개발을 어떻게 할 건지, 어떤 식으로 개발할 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인줄 알았는데 뒤에 설명자료에 보니까 MICE 개발 타당성 조사 용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방향이 정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이상호위원  그런 얘기를 설명할 때 해 주셔야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그 부분은 죄송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타당성 조사를 완료해가지고 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법상으로 지방공기업법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서 경제성이 있는지 없는지 또 저희들이 또 연구용역 결과에 의해서는 MICE산업이라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산업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상호위원  지금 그러면 과장님 설명으로 보면 백현유원지는 유원지로는 물 건너갔네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유원지로는 폐지를 할,
이상호위원  유원지는 폐지하고 MICE 쪽으로 개발하겠다?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벌써 폐지가 됐어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타당성 조사 용역이 끝나면 절차를 밟아야지요. 일단은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경제성이 있는 걸로 나와야 되니까, 경제성이 없다고 하면 못 하는 거지요. 그리고 중앙정부에 우리가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반대하면 저희들도 할 수 없는 거지요. 그 절차를 지금 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호위원  500억 이상 사업이면 중앙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된다고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이상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절차가 많이 남아 있네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한두 가지가 아니고 한 1년 이상 걸릴 겁니다.
이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우리 이상호 위원께서 지금 질의하고 있는 것에 대한 과장님의 답이 틀렸어요. 도대체 답이 틀렸어요.
  왜냐하면 절차가 지금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의 의견을 구하는 절차가 중간에 생략이 돼버린 것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이상호 위원께서 묻는 거예요. 그러면 백현유원지를 MICE산업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되고 도시개발공사에서 그 용역을 줘서 이것이 낫다 하면 그때 우리한테 보고가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금 여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이 예산을 가지고 용역을 하겠습니다, 하고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의회에 보고할 수 있고 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절차를 중간에 한 군데 딱 잘라서 무시해 놓고 그리고 이미 방향을 결정해 놓고 막말로 얘기해서 “우리가 여기에다 끝까지 유원지로 해야 됩니다.”하고 우기면 어떡하실 거예요? 의회에서 “이것은 안 됩니다. 유원지로 갑시다. 아니면 MICE산업보다는 거기에다 아파트 지읍시다. 그래야 돈이 됩니다.”하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 아파트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이 다시 들어가야 되고 또 유원지에 대한 용역이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왜 우리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절차를 빼먹고 하느냔 말이에요.
  지금 우리 이상호 위원님께서 지적아신 내용 중에서 여기하고 여기가 가운데 절차가 없어져버린 것을 지금 묻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답을 투융자 심사를 받고 용역을 500억 이상을 줘야 됩니다 하는 그것은 우리 의회가 이 MICE산업이라는 것이 맞다고 같이 공유를 했을 때 그러고 나서 투융자 심사도 받아야 되고 또 법에 의해서 용역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비가 올라옵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다른 얘기하고 계세요.
  왜 빼먹었어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절차상으로는 지금,
강한구위원  절차가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돌아올 절차는 의회가 MICE산업에 대해서 승인을 했을 때 같이 공유를 했을 때 아, 그러면 그게 제일 낫겠다 이래서 그럼 갑시다 했을 때 앞으로 진행되는 절차이고, 이 방향이 정해질 때의 절차는 왜 생략을 했느냔 말이에요? 그것만 얘기해 보세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지금 우리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개발사업에 대한 절차는 타당성 조사를 완료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강한구위원  방향을 전환할 때 왜 의회에다 논의하지 않고 의회에 보고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지금 저희들이 방침 결정할 때는 결재 처리권자가 과장 국장 부시장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강한구위원  그래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강한구위원  이거 그냥 유원지로 가세요. 그렇다면 이것은 삭감이고, 이 방향 결정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는 모르니까 이것은 해줄 수가 없어요.
  답이 틀렸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렇게 방향을 받았는데 우리가 중간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공사 쪽에서 우리한테 보고해야 될 것을 놓쳤다든가 아니면 보고할 수 있는 뭐를 놓쳤습니다 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유원지로 가는 것밖에 없는 거지요.
  그냥 거기에 다람쥐하고 청솔모만 뛰어놀더라도 그냥 유원지로 갑시다.
  왜 일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의회 승인 안 하고 이것이 지금 가능합니까?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직원과 대화)
강한구위원  뭘 둘이서 쑥덕거리고 있어.
박광순위원  제가 좀 한 말씀 드릴게요.
  과장님, 그동안 잘 나가시다가 여기에서 제동이 걸리시네요. 저는 잘 끝날 줄 알았는데.(웃음)
  그런데 제가 질문 좀 할게요. 지금 과장님한테 질책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MICE산업으로 정책 결정을 해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시장님 방침 받은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는 이게 책임이 없어요. 과장님은 사실,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이 방침을 받으셨다며요?
박광순위원  물론 그 말씀은 알겠어요. 그런데 절차상에 과장님이 예를 들어 경유해야 될 것을 결여를 했다든가 또는 정책 결정권자한테 제안을 해서 이것은 시의회의 의견을 받아야 된다든가 이런 것을 안 한 것은 과장님이 잘못했을지 몰라도 어차피 지금 정책 결정돼서 타당성 용역 조사비를 이번 추경에 올렸다는 것은, 과장님이 답변하기 곤란하시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박광순위원  이게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지요?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다른 과장님들도 곤란하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답변하기가 좀 곤란하다고. 답변하기 곤란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예요. 예산안 설명내용에 보면 ‘MICE산업’이라고 딱 찍어져 있잖아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상호 위원님도 그렇고 강한구 위원님도 그렇고.
  백현유원지 개발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라고 하면 저희들이 수용을 해요. 거기에 뭐가 들어와야 되겠는지 이를테면 호텔을 비롯한 여러 가지 복합 콤플렉스 시설이 들어와야 되는지, MICE산업이 들어와야 되는지, 유원지로 개발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주거지역으로 개발해야 되는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해를 하는데 이미 찍어놓았다는 얘기지요. 이를테면 MICE산업이라는 것은 회의라든가 미팅 또 익스비션(exhibition), 전시, 컨벤션 그다음에 관광 일부가 들어가 있고 그렇게 해서 MICE라고 그러는데 이미 지금 현재 그 사업을 다 정해 놓고 이 예산을 올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백현유원지 관련해서는 이미 4년 이상 전에 포스코건설에서 손을 한 번 댔었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박광순위원  포스코에서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손 떼었잖아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제가 알기로는 사업성이 없는 게 아니고 그때는 노유자 시설이 대부분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시에서 노유자 시설에 대한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어찌 됐든 간에 포스코에서 백현유원지를 저도 그때 그 밑그림을 봤는데 사업성이 이게 결국은 없다고 해서 손을 든 거예요. 그다음에 동양산업개발도 이것을 하려다가 말았어요. 동양산업개발은 자체적으로 자기네 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그랬고요.
  현재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만들어서 결국은 민간업자들이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부지를 매입해서 거기에다 건축을 해가지고 영업을 해서 이익이 남느냐 안 남느냐 해가지고 회의감이 가기 때문에 쉽게 안 달려드는 것이고,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은 성남시 땅이니까 일단 부지 매입비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땅 짚고 헤엄치기 사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위례 신도시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사업이 전부 다 그런 것만 연구하고 있거든요. 성남시유지를 찾아가지고 시 땅 있으니까 거기에 건축을 해서 아파트를 지어서 판다든가 이런 사업은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도시개발공사가 현재 사업성을 높이려고 그러는데, 정말로 도시개발공사가 수익성을 창출하려면 다른 민간 회사들하고 경쟁을 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도시개발공사가 앞으로 나갈 방향을 추구해야지, 이게 틈새시장도 아니고 그야말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땅 짚기, 저라도 이런 것은 할 수가 있어요. 땅을 주고 여기에다 집짓고 하는데 그것을 누가 못 해요. 위례 신도시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이것 맞지 않다고 봐요. 지금 성남시에 가용 토지가 없다는 것 잘 아시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박광순위원  이것 신중히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MICE산업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도시개발공사에서 과연 이것을 해야 되는 사업인지, 그렇게 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나중에 매각할 건가요? 우리가 직접 시에서 운영을 할 거예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온 게,
박광순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나와야지요. 그렇잖아요. 장기적인 구상까지도 나와서 타당성 조사 용역이 되어야지 이런 상태 가지고는 좀 회의적이라고 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제가 지금 과장님 말씀을 쭉 듣고 있었는데요,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연구를 했더니 MICE산업이 좋은 것으로 나와서 과장님이 방침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받은 거지요.
○위원장 박문석  누가 이것 MICE산업이 좋다는 연구를 했어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연구용역한 게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 용역 의회에다 보고한 적 있어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글쎄요, 저희들은 보고한 건 없고 다만 이게 뭔가 하면 성남 2020도시기본계획 할 때 시가화 예정용지로 바꿔놓았지 않습니까, 복합용지로요.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제가 질문한 것만 답변하시고요.
  그 용역을 했으면 보고한 적 있어요? 돈 주고 용역했어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직원과 대화)정책기획과에서 연구용역을 했답니다. 성남시 전체에 관한,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전체에 관한 것이지 여기만 가지고 연구용역을 한 것은 아니네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백현유원지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과업 내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과장님도 기술직이시고 성남시에서 또 내로라하는 기술자신데 저하고 질의응답을 한번 해봅시다.
  그 유원지가 분당 도시계획 당시에 유원지로 아예 찍혔던 곳이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랬을 때는 우리 분당 개발할 당시에 그 정도의 양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의 저것도 도시 기반의 중요한 시설이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공원부지로 있다가 공원은 별 이익이 안 되니까 다른 걸로 바꾸자. 이거 돼요, 안 돼요? 법으로는 되는데 우리 도시계획 전문가 기술자 입장에서 그게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백현유원지를 보면,
○위원장 박문석  아니요. 질의응답을 저하고 하자고요.
  예를 들어서 얘기했어요. 공원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공원을 어떻게요?
○위원장 박문석  분당 도시계획을 할 당시에 유원지는 몇 평이 필요하다, 공원은 몇 평이 필요하다, 주차장은 몇 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당시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도시계획을 확정지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위원장 박문석  우리나라의 최고의 내로라하는 기술자들 그다음에 그 도시계획을 성남시에서 또 인수해서 받았잖아요, 잘 되어 있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받은 것 아니에요, 성남시가. 토지공사에서 잘했고 성남시에서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유원지에서 할 수 있는 용도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유원지에 호텔도 지을 수 있고 컨벤션센터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건축법상 유원지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있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우리 건축직 과장님도 계시네.
  유원지에 맞는 시설을 넣어서 우리 시민이 거기에서 즐기든지 어떤 것을 하라고 그 유원지라는 것을 그만큼 도시계획 안에 담아 놓은 거예요. 제일 중요한 기반시설입니다, 유원지 부지도. 이 부지를 당시 2000년대인가 80년도 후반 대인가 토지공사가 가지고 있던 땅을 성남시가 아마 매입했지요? 그 역사를 아세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글쎄, 무상귀속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매입한 것까지는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릴 수가 없네요.
○위원장 박문석  일정부분 토지공사에 있었는데 다시 시로 소유권은 넘어오게 됐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 유원지의 기능을 살리면서 어떻게 하면 이 도시의 조화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인가, 도시가 빌딩만 짓는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건물 상업지만 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로서 MICE산업이라고 하면 여기는 아예 유원지를 없애고 다른 것으로 용도를 바꿔버리려고 하는 거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지금 저희들이 MICE산업으로 개발하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컨벤션, 숙박, 호텔, 박람회장 이런 시설들인데 그러면 유원지에서는 할 수 없는 시설들이지요.
○위원장 박문석  호텔하고 컨벤션은 유원지에서 돼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시설도 있고 할 수 없는 시설이 있잖아요. 그러면 유원지를 폐지를 하고 우리 2020도시기본계획에서 승인받은 대로 복합용지로 개발해야 되는 게 맞다는 거지요.
○위원장 박문석  물론 유원지다 보니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률 다 차이가 나겠지요. 이것을 바꿔버려야 그만큼 밀도가 높아지게 되고, 물론 다 장단점이 있어요.
  도시에도 그만큼 토지공사에서 이 정도의 유원지가 있어야만이 쾌적한 분당이 될 것이다 해서 그 정도의 용지를 유원지로 도기계획을 넣은 것이고 다 전문가들이 해놓은 거예요.
  지금 이것을 용도를 바꿔서 개발하려고 했으면 진즉 했어요. 포스코고 뭐고 우리가 손 안 대도 민간업자들이 다 덤벼들었습니다, 이것. 과장님 우리 공무원분들 여러분 계시지만 SK건설부터 시작해서 포스코 등 얼마나 많은 회사들이 거기에 왔었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있어서 이것은 MICE산업이 정말 좋다, 그것을 따져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쾌적한 유원지를 유지하면서 거기에 맞는 시설이 들어오는 게 좋을 것인지, 무슨 MICE산업이 와서 거기의 밀도가 높아지고 이게 좋은 것인지, 그러면 그 과정을 우리 의회를 다 걸러버리고 누군가가 용역을 했다는데 그 용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은 알지도 못하고 이미 정해 놓고 지금 용역비를, 나도 타당성 조사라고 그래서 이것을 무엇으로 하면 좋은가를 한번 알아본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미 목적을 정해 놓고 법적 요식을 갖추기 위해서 과장님 오신 거예요, 돈 6000만 원을 달라고. 맞잖아요? 법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 그 목적 달성을 위한 법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이 방향으로 가는데 6000만 원 주셔야 됩니다, 이 내용이에요, 지금.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다만 뭔가 하면 저희들이 2020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의회에서 보고를 드렸고요. 또 타당성 조사를 일단은 해봐야 경제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구체적인 시설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MICE산업이라고만 저희들이 표기를 해놓은 것이지 그래서,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타당성 조사가 MICE산업이라는 목적을 정해 놓고 타당성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6000만 원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지금 법적 요건을 갖춰야 된다고 얘기하셨고요. 법적 요건을 갖춰야 되고,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걸림돌이 하나 있어서 그 걸림돌을 치우는 데 6000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일단은 위원장님, 이렇게 제가 한번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백현유원지라는 게 지금 현재 상위 계획에서 변경이 됐으니까 일단은 타당성 조사를 해서 어떤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인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상위 계획이 아무리 한다고 상위 계획이 되면 우리 성남시 의원들은 상위 계획을 존중해야 되고 우리는 오케이 해야 됩니까?
  상위 계획이 아무리 그래도 성남시의회도 권위와 권능이 있어요. 상위 좀 그만 말하세요.
  그러면 왜 성남시의회가 필요 있습니까? 경기도의회에서 다 해버리면 되지, 경기도청에서 해버리고. 그것 성남시의회 폐지론이네요. 우리는 그 형식 여건이나 갖춰주는 기구가 되고.
  그래서 과장님도 도시계획 전문가세요. 전문가시니까 그런 입장에서 지내온 역사라든지 분당이 전체적으로 앞으로 미래에 쭉 가야 될, 우리 후손들한테 가야 될 그런 것들을 보셔야 됩니다.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과장님, 지금 의회에서 지적하는 것은 보고 상에 정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실 예산 때만 와서 잠깐 뵈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지금 전반적인 문제가 사전에 우리가 공감을 했으면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질의도 없이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권락용위원  아까 이상호 대표님도 분명히 얘기를, 왜 보고를 않느냐? 그러면 빨리 보고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잘못 됐으면 고칠 방안을 얘기해야 되는데, 상위가 그렇고 여기가 그렇다 하면 당연히 의회에서는 감정적으로라도 별로 좋을 수가 없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권락용위원  대신 제가 몇 가지만 좀 지적을 하고 가지요.
  지금 현재 시가화 예정용지로 바뀌었지요? 어떻게 된 겁니까?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2020도시기본계획에서 그렇게 시가화 예정용지 복합용지로 바뀌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렇게 하기로 한 거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권락용위원  상위 계획으로 일단은 된 것이고.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권락용위원  그다음에 하나 더 이것에 대해서 공당의 대표를 맡고 있는 시장 후보 나오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게 그분들의 시장 후보 공약이었습니까?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제가 지금 현재 시장님에 대한,
권락용위원  시장 후보님들의 공약이었습니까?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제가 그것까지는 잘,
권락용위원  이것은 그 당시에 시장 후보님들의 공약이었어요. 지금 현재 시장님이 아니라 다른 시장 후보님들도 그것이 맞다 그래서 나중에는 언론에 남의 아이디어 뺏겼다라는 식으로까지 보도기사가 나간 자료입니다. 공당을 대표해서 성남시장 후보로 나오신 분들이 전부 다 MICE산업을 얘기했어요.
  그러면 적어도 그 정도면 이것에 대해서는 당을, 적어도 우리나라에 양분하고 있는 그 당에서 책임 있는 분들이 내놓은 공약인 만큼 그 정도의 권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추진력이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전혀 안 하십니까?
  그리고 현 시장이 이제 됐고 거기에 대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보고를 하셨으면 이런 얘기조차 안 나와요. 보고를 안 하니까 왜 MICE산업을 위한 예산을 이렇게 올렸는가 이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전에 검토를 해보고 이것도 해봤고 시장 후보님들의 공약이기도 했고 전반적인 사항이 우리 성남시에서는 이런 게 필요하다, 판교테크노벨리에 사람들이 옵니다. 그런데 전부 먹고 자는 것은 강남 가서 먹고 자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회의만 와서 판교테크노밸리에서 잠깐 하고.
  사장님들을 만나면 우리 성남에 좀 쉴 수 있고 일반 여관 모텔 말고 고급 호텔에서 좀 우아하게 식사라도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는데 성남은 없다. 그래서 대부분의 미팅이나 이런 것들이 회의만 판교에서 하고 나머지는 다 강남 가서 한다. 그 대책을 세워달라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 결과 지금 판교에 호텔 들어가 있지요, 비즈니스호텔?
  그 정도로 지금 성남시에 판교테크노밸리가 성장하면서 거기에 맞는 수요를 지금 맞추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신 것 아니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죄송합니다.
권락용위원  그리고 MICE산업이 왜 우리가 여기서 나왔는지 아십니까? 관광객들이 소비하는 지출을 100이라고 했을 때 미팅을 하고 전시를 오고 컨벤션을 하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의 세 배에서 크게는 일곱 배까지 그 부가수익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MICE산업을 지금 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전략적 차원에서 나온, 사실 우리시에서 고급 호텔과 미팅과 전시, 컨벤션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요소를 지금 판교테크노밸리 가까운 백현동 이쪽으로 잡았고 거기에 나온 일환으로 지금 봐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은 지금 없으니까 공감을 못 이루지 않습니까? 좋은 것 있으면 뭐합니까?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좋은 구슬만 있으니까 이게 좋은지 아닌지도 모르는 겁니다.
  제가 우려되는 것은 이 상태로 그대로 놔두면 용역 2000만 원에서 수의계약해서 ‘결론 MICE산업이 좋다’ 이것 나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안 된다고, 저도 감정적으로 사실은 의회에 보고 안 해서 괘씸죄라도 이것 해주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이 상태로 두면 의회에서 지적했다고 해서 2000만 원 용역으로 MICE산업이 최적이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보고하고 이런 게 왔기 때문에 보고 선심성으로 의회 예산 주고, 저는 이게 예산 낭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전반적인 상황을 얘기하신 다음에 보고 하나만 했으면 단순히 넘어갈 수 있는 것을 왜 이렇게 어렵게 어렵게 가시는지 그것은 과장님의 불찰이라고 봅니다.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죄송합니다.
권락용위원  두 번째, 지금 현재 유원지 기능 하고 있습니까?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지금 역할을 못 하고 있지요.
권락용위원  지금 거기 가보면 뭐라고 쓰여 있는지 아십니까? “이곳에 불법 경작물 심지 마세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유원지 기능도 못 하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여기에 불법 경작물 심고 있어서 저한테 민원 들어와요, 이것 못하게 좀 잡아달라고.
  지금 기능도 없고 전문가들이 생각했을 때 시가화 예정용지로 바꿔놨고, 우리 판교테크노밸리가 성장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오게끔 하라는 그런 최적의 안을 저는 그 당시에 두 후보님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잘하셨다고 생각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냥 시장님 결재 받았다고, 국장님 결재 받았다고 거기에서 끝내면 의회가 지금 뭐가 됩니까?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있는 기회조차 만들지 못 하는 것 이것은 집행부 잘못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관광객이 100이라는 것을 소비를 하면 MICE산업에 오시는 분은 일곱 배 이상을 내는 거예요, 최소 세 배 최대 일곱 배. 그렇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도 지금 MICE산업을 유치하려고 뛰어든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이것 보고 안 해가지고 발목 잡혀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큰 과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 지금 저도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여차하면 통과 못 될 것 같아요, 분위기가. 보고 못해서 그런 사건이 일어나서야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비단 오늘만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보고상은 잘못됐다. 그리고 작은 거라도 있으면 최소한 위원장님께는 연락을 드려서 전반적인 사항은 이렇다, 전화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노력을 안 해주셨다는 것은 과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실무진에서도 제발 좀 한번 와서 보고를 해주시고 좀 와서 찾아주십시오.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죄송합니다. 제 불찰이니까,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잠깐만요.
  우선 유원지 부지에 호텔이 건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한두 가지 얘기를 하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호텔이 건축됩니까, 안 됩니까?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호텔 제가 정확하게 그것은,(직원과 대화)
○위원장 박문석  유원지에 가능한 건축물, 용도?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호텔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컨벤션센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그것은 안 됩니다.
○위원장 박문석  됩니다. 유원지 상태에서 컨벤션센터가 돼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직원과 대화)이 내용을 제가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지금 계속 숙박, 호텔 말하는데 유원지에서 호텔이 됩니다. 컨벤션도 됩니다. 그 나머지 외에도 유원지에서 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아요. 대신에 아마 그 용적률, 건폐율에서 굉장히 떨어질 겁니다. 왜, 쾌적해야 되니까 유원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개발업자들이 거기에 손을 못 댔던 게 엄청난 부를 누리기 위해서 들어오려다 보니까 모든 심사에서 탈락됐던 거예요.
  지금 유원지에서 건축법상 건축이 가능한 것을 지금 건축과에서는 누가 안 오셨지요?
  건축이 가능한 용도, 그것을 한 장으로 정리해서 돌려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오늘 꼭 이 시간 아니더라도 누가 좀 해주실래요, 과장님이 해주실래요? 안 그러면 건축팀장님 계시네. 건축팀장님 계시면서 가만히 계세요? 알면 대답 좀 하시지.
○재건축팀장 민병태  조사해서 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유원지에서 건축이 가능한 용도가 무엇인지 해서 도시건설위원님들께 오늘 아니면 내일이라도 한 부씩 팀장님이 책임지고 해주십시오.
○재건축팀장 민병태  예.
○위원장 박문석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재건축팀장 민병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건축법상 용적률, 건폐율 등 필요한 것도 정리해 주세요.
○재건축팀장 민병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무엇이 잘못됐는지는 아시겠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윤창근위원  다 공감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이고 그래서 중복발언 하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만 저는 확인할게요.
  이 사업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시예요, 도시개발공사예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주체는 도시개발공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창근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정책 결정을 하고 이 사업은 도시개발공사가 주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윤창근위원  이렇게 되기까지는 2020도시기본계획에서 이것을 시가와 예정용지로 바꾸고 하는 그런 지금까지의 행정 절차를 통해서 이미 공유된 바가 있어요. 이미 공유가 됐지만 문제는 그렇다면 거기에 MICE를 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정책 결정을 이미 했고 그 부분을 확인하는 행정 절차를 지금 진행을 하겠다 이런 것인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하면 이 정책 결정을 하는 시의 도시개발사업단과 실제로 이 일을 해야 하는 도시개발공사가 주체라는 거지요. 그러면 좋습니다. 이게 MICE로 개발을 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이 검토가 되고 이 방향으로 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과거의 경험으로 볼 때는 백현유원지에 여러 가지 개발을 계획하고 투자를 하려고 하는 민간기업들도 있었지만 실패한 이유는 유원지라는 곳에 개발할 수 있는 한계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한계를 좀 극복하고 조금 더 사업성을 높이면서도 같은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MICE로 가야 된다는 정책을 고민하게 된 겁니다. 그게 아까 우리 존경하는 권락용 위원 얘기하셨듯이 사실은 여야 시장후보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해 동의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런 과정에 축적된 우리 어떤 정책 결정 마인드에 대해서는 충분히 정리해서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공통된 의견이에요,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하신 거고.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예.
윤창근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주체인 도시개발공사가 MICE로 개발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주체가 과연 그럴 만한 능력이 있는지, 도시개발공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현재 상태에서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리는지 이것에 대해서 MICE로 개발을 하고자 하는 도시개발공사의 내부 검토는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이 없이는 정책 결정을 시에서 해놓으면 뭐해요, 따로 놀지요.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과장께서 보고를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제대로 못한 것도 문제지만 주체인 도시개발공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시민들에게 충분히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 SPC를 설립을 하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투자하든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 있고 이렇게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사실은 의회에 보고가 됐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고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도시개발공사가 했어야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공사가 현재 자본금이 얼마입니까? 정책 결정을 여기서 하시니까 알고 계시지요?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50억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50억이잖아요. 50억 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사업을 하려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다면 결국 SPC 설립해서 해야 하는데 SPC 설립해서 했을 때 그게 과연 시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그 SPC 설립한 상대 주체에 끌려 다니지는 않겠는가 하는 도시개발공사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나서 같이 고민돼야 되는 문제예요.
  저는 근본적으로 여기가 유원지니까 그냥 호텔이나 컨벤션센터 짓자 그게 옳지 않느냐라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상당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여야 시장 후보들까지도 동의했던 MICE 개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유가 돼 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실현시킬 때는 그 주체인 도시개발공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이런 것에 맞춰서 함께 검토하지 않으면 어떻게 가겠어요, 이게. 세월 가는 거지요.
  그래서 도시개발공사가 이것을 했을 때 한계나 또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시개발공사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사실은 의회에 보고가 되고 그러고 나서 이 용역 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용역 먼저 덜렁 해놓고 도시개발공사에 넘겨놓고 도시개발공사가 능력도 안 되는 데서 해서 나중에 사고 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함께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충분한 제 불찰로 인해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좀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 결과를 가지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주거환경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이섭 시설공사과장님 나오셔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시설공사과장 우이섭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추경은 없지요?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저희는 추경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자리에 앉으셔서 그냥 자료로 대신해서 특별한 사항만 답변해 주시고 질의응답으로 하실까요, 설명을 다 받을까요?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 03분 회의중지)

(17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이섭 시설공사과장님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는 전부 공사를 대행하는 업무적인 성격으로 21쪽에 사무에 관한 운영비 한 장이 있어요. 그것을 보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시고,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설공사과 소관 201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응구 사업추진과장님 나오셔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은 자료로 하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마찬가지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경 있어요?
○사업추진과장 김응구  추경 없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몇 쪽부터지요?
○사업추진과장 김응구  25쪽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설명자료 25쪽부터니까요.
○사업추진과장 김응구  25쪽 한 페이지하고 43쪽하고 44쪽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여기가 특별회계입니까?
○사업추진과장 김응구  예.
○위원장 박문석  서울외곽순환도로 얼마예요?
○사업추진과장 김응구  159억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159억은 지금 어디다 줬어요?
○사업추진과장 김응구  도로공사에 가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아, 159억을 벌써 줬어요?
○사업추진과장 김응구  예, 2013년도 거니까요. 지출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사업추진과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27분 회의중지)

(18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 가결하고,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주거환경과 예산 중 백현유원지 개발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 6000만 원은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 가결하고,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주거환경과 예산 중 백현유원지 개발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 6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9월 19일 금요일 10시부터 교통도로국과 3개 구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4분 산회)


○출석 위원(9인)
  박문석  김영발  강한구
  권락용  박광순  박호근
  안극수  윤창근  이상호
○출석 전문위원  
  하상래
○출석 공무원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주거환경과장  전재성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사업추진과장  김응구
○기타 참석자  
  주택행정팀장  전태갑
  재건축팀장  민병태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이상복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