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성남시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2월 8일(화) 11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80회성남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
2. 의회운영과관련한자매결연조인식추진및선진정보통신업체견학계획보고
심사된안건 1. 제80회성남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 2. 의회운영과관련한자매결연조인식추진및선진정보통신업체견학계획보고
(11시 05분 개의)
○위원장 나운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제79회 정기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날을 맞이하여 잘 지내시고 고향은 다녀오셨는지요. 경진년 새해에 처음 개최되는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해에도 뜻하신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뤄지기를 바라며, 의회발전을 위한 변함없는 의정활동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김희선 의회사무국 김희선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집회 취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가 개최됨에 따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의장으로부터 의사일정 협의요구가 있어 소집되었습니다.
따라서 2000년 2월 2일 제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의회운영위원님댁으로 송부하여 드렸으며, 오늘 운영위원회에
서 협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했습니다.
1. 제80회성남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
○위원장 나운채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80회성남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제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께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한 구체적인 의사일정을 보면 회기 첫째날인 2월 15일은 오전 11시부터 개회식과 성남시장의 시정연설이 있은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를 결정하고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상정,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2000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결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2월 16일은 오전 9시 30분부터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조례안건 심사와 2000년도 의회사무국 업무계획을 청취하겠으며, 11시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2월 17일부터 2월 21일까지 일요일을 제외한 4일간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0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으며, 회기 마지막날인 2월 22일은 오전 11시부터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들은 후 조례안 등 일반의안 및 분당고압송전선 지중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의결한 후 금번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이 의장께서 협의요청한 제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부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나운채 예, 강부원 위원님.
○강부원위원 의장께서 협의요청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2000년 2월 15일부터 2월 22일까지 8일간으로 의사일정은 의장이 협의요청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회운영과관련한자매결연조인식추진및선진정보통신업체견학계획보고
(11시 13분)
○위원장 나운채 다음은 의회운영과 관련한 자매결연조인식추진및선진정보통신업체견학계획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나운채 예, 최유석 위원님.
○최유석위원 금방 지나갔는데 의사일정안을 보면 말이죠. 전에도 그랬던 건지, 각 상임위원회 운영해서 200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년에는 업무보고가 아니었습니까? 용어가 좀 이상하네요.
○전문위원 연명흠 제가 말씀드릴까요?
○최유석위원 예.
○전문위원 연명흠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받으시는 입장이니까 보고가 아니죠. 청취하시는 게 맞습니다.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를 받는 것이니까 집행부에서 보고를 하는 것이고요.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청취가 맞습니다.
○최유석위원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집행부 입장에서는 보고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연명흠 집행부 입장에서는 보고죠. 그런데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을 위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청취로 넣었습니다.
○최유석위원 예년에도 그렇게 했습니까? 전에도 보고로 했던 것 같은데,
○이근연위원 전에는 업무보고로 했어요.
○최유석위원 계획청취하니까 집행부의 계획을 우리가 듣는 인사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용어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문위원 연명흠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최유석위원 용어가 이상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운채 입장 차이니까 집행부에서는 보고를 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청취를 듣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최유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그러면 의정담당 나와서 보고하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정순방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 정순방입니다.
의회사무국 당면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여수시의회는 자매결연 조인식 추진과 선진정보통신업체 견학의 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의정담당 정순방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경식 보고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국장님 보고할 거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이경식 예.
○위원장 나운채 그러면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경식 사무국장 이경식입니다.
죄송합니다. 보고 서류에 없는 사무가 보고드려야 될 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난 해 12월 28일자로 김종수 도시건설위원장님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건설위원장도 동시에 공석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토의를 하기 위해서 지난 1월 21일에 의장단하고 상임위원장님들이 회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상임위원장, 의장, 부의장님께서 하반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하반기까지 유보했다가 하반기에 전체 상임위원장 선임할 때 같이 하자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그렇게 의견이 모아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여러 의원님들을 만나지는 않았습니다만, 몇 분 위원님들이 하반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잔여 임기에 대해서 위원장님을 선출하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이 몇 분이 있어서 오늘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드림과 동시에 운영위원회에서도 의견을 모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토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사무국장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종수 위원님이 지난 번 대법원 판결이 통과됨으로 해서 의원직 상실과 함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을 지금 실시해야 되느냐, 또 아니면 5개월 남았지만 5개월 동안에 간사로서 대행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안이 있는데 어느 정도는 대행하는 것을 생각하는 분도 많이 있고, 또 5개월 남았지만 새로 선출하자는 안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토의해서 의논해 주시면 참고하겠다 이렇게 국장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진형 위원님.
○표진형위원 위원장님을 새로 선출하는데 예산낭비가 되는 것은 아니니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운채 또 다른 위원님.
예, 강부원 위원님.
○강부원위원 성남시 인구가 100만에 육박을 하는데 도시건설위원장의 의원직 상실에 대해서 대단히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분야가 분야인 만큼 간사대행체제로 가는 것도 무방하다고 하지만 제 생각은 그래도 위원장은 선출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의원이 현재 39명인데 도시건설위원회의 입장도 고려할 수 있어야 되고 막강한 업무를 실행해야 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없다면 저희로서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선출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나운채 최유석 위원님.
○최유석위원 지금 임기가 5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장단하고 상임위원장단에서 의견을 대충 모았다면서요?
○의회사무국장 이경식 잔여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후반기에 같이 동시에 선임하자 그런 의견으로,
○최유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서너 달밖에 안 남았는데 선거한다는 것이 웃음거리로, 간사 제도가 없다면 몰라도 간사가 있음으로써 위원장 유고시에 대행할 수 있는 체제가 있는데 5개월 남았는데 굳이 선거를 해야 되겠느냐 이것을 먼저 집고 넘어가고, 두번째는 5개월 동안밖에 안 남았는데 굳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강부원위원 아니, 필요성이라기 보다는 공백 상태에 있는 것 보다는,
○최유석위원 아니, 간사가 있는데,
○강부원위원 아니, 간사는 간사고 위원장은 위원장이죠. 5개월이라는 날짜를 소급해서 조그맣게 생각하면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안에 임시회가 몇 차례 열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간사가 대행체제로 하는 것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이 하시는 것하고 간사가 하는 것 하고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의원이 39명이 있는데 한 달이라도 그 자리를 비워둬서는 안 된다,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몰라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 달이라도 그 자리는 매꿔줘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글쎄요. 강부원 위원님 뜻도 충분히 알겠지만 한 달 남았다고 하더라도 채워줘야 한다, 그러면 간사라는 직책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간사라는 것은 위원장이 유고시에 그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간사체제를 두는 것이고,
○강부원위원 잠깐 비웠을 때는 간사 대행체제를 하면 되는데 아주 안 계시잖아요.
○최유석위원 그렇다고 간사가 위원장과 호흡을 맞춰서 쭉 했는데 전 위원장의 뜻도 잘 알 것이고 잘 할텐데 위원장을 넉 달 남았는데 새로 뽑는다는 것은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윤광열위원 위원장님. 운영위원회에서 보면 각 상임위원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의 생각이 어떤지 들어봤으면 합니다.
○이근연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이근연 위원님.
○이근연위원 저는 실질적으로 간사가 해야 될 기능과 위원장이 해야 될 기능을 현재 달리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장이 유고가 되었을 때는 간사가 처리할 수 있겠지만 개월수로 따지면 5개월 동안이 되는데 년으로 따지면 근 반년 가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있어야 될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나운채 저도 운영위원장이면서 도시건설위원입니다. 저도 1년 이상이 남았다고 하면 마땅히 재선출을 해야만 되는데 6개월도 안 되는 5개월입니다. 이번 회기가 끝나면 다음 회기 한 번 할까 말까입니다. 6월안에 두 번은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고 조례인지 규칙인지 보면 위원장이 유고시에 간사가 대행한다고 했어요. 유고시는 사고, 사건도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긴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간사 대행체제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제 생각은 평소에도 가졌었지만 지금도 여러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다른 분들이 어떨까 모르지만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오인석 위원장님. 부의장으로서 참고적인 부연설명을 해드릴게요.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나운채 예. 하세요.
○부의장 오인석 이번 문제는 운영위원회 상정하지 아니한 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우리 의장단에서 얘기하기를 2월 15일경에 의회가 열려서 선출이 된다고 하면 실질적인 위원장의 임기는 3개월 정도밖에 아니된다, 그러니까 우왕좌왕 좌충우돌할 것 없이 잠정적으로 후반기로 미루는 사항으로 하되, 2월 15일 80회 임시회의 때 의장이 개회사 말미에 이러한 사항을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하고 즉석에서 가부를 물어서 거기서 의원 전체의 의견에 의해서 이것을 실시하든 실시하지 아니하든 이렇게 하자고 그날 회의가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 사무국에서는 하는 것으로 일단 큰 준비사항은 별거 아닙니다. 늘 하던 기구 그것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돈 드는 것은 아니니까 준비는 할 것이고, 그런 정도로 해서 회의를 마쳤었던 거예요. 그렇게 아시고 오늘 여기에서 보고사항이지 의결사항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보고해서 충분한 의견만 도출되면 흐름이 이렇게 갔구나 그 부분만 참고하면 되니까 본회의장에서 의장이 의원에게 찬반을 물어서 할 것으로 결정을 지었던 사항이니까 그렇게만 알고 회의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진형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의장단에서 선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어요?
○부의장 오인석 아니, 모으지 않았죠. 그것을 확실하게 얘기하자면 안 하는 쪽으로 6:4로 미뤄졌지. 그러나 의원의 전체 의견을 수렴하는 것에서 볼 때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짓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이 제일 합리적인 방법이다,
○강부원위원 위원장이 안 계신데 선출을 해야지 무슨 얘기예요?
○위원장 나운채 윤광열 위원님.
○윤광열위원 윤광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해당 상임위원장의 공석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께 여쭤봤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건설위원장이 유감스럽게도 의원직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후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부재 중인 상태가 됩니다 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장이 부재인 상태이기 때문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강부원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출을 꼭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투표를 시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원들이 투표를 해서 선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도 되고, 또 우리 성남시의 가장 큰 문제가 백궁·정자 지구의 용도변경 문제가 굉장히 델리케이트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을 공석으로 둘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판교·삼평 지구에 개발 문제도 있기 때문에 간사체제로 가는 것 보다는 우리 강부원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5개월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선출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표진형위원 제가 아까 구구한 설명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서두에 말씀드리기를 비용이 안 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결정만 하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현재의 간사님을 위원장으로 해주시는 한이 있더라도, 물론 도시건설소관입니다만, 기왕이면 간사체제라는 것 보다는 위원장 체제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리고 그것을 의회에서 다루는데 30분이나 한 시간 정도 시간만 소요되는 것이지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 해야 될 이유가 없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짧은 잔여 임기가 남았다 하더라도 기왕이면 위원장, 간사라는 직함을 줘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비용이 든다라면 저는 이것을 찬성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전혀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직함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겠다 해서 다시 한 번 한 말씀 덧붙였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무국장께서 보고사항으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보고하는 것이고, 또 우리는 보고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도 토론해서 의견들이 어떻게 모아지나 검토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해서 통계를 받든가, 아까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회의장에서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는 것으로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전문위원께 여쭙겠습니다. 간사가 위원장 대신을 하게 되면 그러면 간사가 부재중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전문위원 연명흠 그때는 회의진행을 못해요. 시위원장이라도 뽑아서 하셔야 됩니다.
○윤광열위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선출이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전문위원 연명흠 간사까지 없으면 회의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큰 문제가 아니고, 표진형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앞으로 할 일은 많고 업무청취도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번 임시회의 때 위원장을 선출한다면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사무국장님이 보고한 내용은 우리도 청취하고 사항을 알고 있으라는 그런 뜻이고 전체적인 것은 본회의장에서 의장께서 의견을 물어서 하든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다수 의견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위원장님. 그 문제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본회의에 상정하는 의사일정 안을 운영위원회에서 만들어 줘야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차 본회의 때 폐회식 때 하든지, 개회식 때 하든지 안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선출건을 넣어줘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나운채 일정안을 오늘 안 했더라도 회기 중에 마지막 날쯤 위원장 뽑아도 되잖아요. 그안에 운영위원회 또 한 번 있어요,
○윤광열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현재의 2월 15일날 의사일정을 잡아놨기 때문에 오늘 잡아서 위원장 선출건을 안건으로 올려줘야 된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위원장 선출 안 하겠다 그러면 그때 안 하면 되는 것이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선출건에 대해서는 상정을 했으면 바람직하겠습니다.
○표진형위원 아니, 이것이 있든지 없든지 집행부나 우리 의원들이 하나도 불편한 게 없으니까 해요.
○위원장 나운채 전문위원! 지금 의사일정안에 혹시라도 선거를 해서 위원장을 뽑게 되면 그 안을 오늘 넣어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 그날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연명흠 그런데 전체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대행체제로 갈 것이냐, 선출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한다고 말씀들 하셨잖아요. 그 얘기가 결정이 되어야 의사일정에 넣든가 안 넣든가 할 수 있죠.
○강부원위원 아니, 전체 의원 의견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법규에요. 지방자치법규대로 하면 되지. 지금 유고가 아니에요. 아예 안 계신 거예요.
○전문위원 연명흠 유고안에는 사망 이런 까지도 다 들어갑니다.
○강부원위원 어쨌든 현 위원장이 없으니까,
○박문석위원 이것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결정할 수가 없습니까?
○전문위원 연명흠 결정될 일은 아닙니다.
○표진형위원 유고라는 것은 갑자기 그 분 신상에 무슨 일이 생겨서 못했을 때고 이것은 계속 공석이 될텐데 계속 유고로 볼 수는 없잖아요.
○이수영위원 아니, 유고를 어떻게 대치할 것이냐 그것을 해야지,
○전문위원 연명흠 유고는 유고에요. 지금 이수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지금 현재가 유고상태인데 그것을 어떻게 대체할 것이냐 그것을 의논하시는 것이지 유고는 맞습니다.
○김민자위원 위원장님! 운영위원회 결정사항입니까?
○위원장 나운채 아닙니다. 보고협의 사항이죠.
(장내소란)
○전문위원 연명흠 위원님들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이 의사일정은 기위 아까 의견을 맞춰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결정을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의견만 제시하시고 이것이 본회의장에서 확정이 되는 것이니까 그때가서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김민자위원 본회의에서 협의하는 것으로,
○위원장 나운채 본회의장에서 그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든가,
(장내소란)
○위원장 나운채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한 대로 본회의장에서 전체 위원님들을 통하여 결정하도록 이렇게 미루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의회발전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7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보고자료)
○출석위원수 11인 ○출석위원 나운채 박문석 우종수 최유석 표진형 전준민 이수영 강부원 김민자 박권종 윤광열○출석전문위원 연명흠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이경식 의사담당 김원발 주사보 김희선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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