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성남시의회(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2월 8일(수) 9시 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회사무국소관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안예비심사
  2. 의회사무국소관2000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 의회사무국소관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안예비심사
  2. 의회사무국소관2000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09시 35분 개의)

○위원장 나운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또한 지역주민의 대변자로 의회 발전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1. 의회사무국소관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안예비심사

○위원장 나운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심사는 200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이 편성지침대로 편성되었는지를 심사하는 것인 만큼 신중히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00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식 의회사무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경식  의회사무국장 이경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나운채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99년도 의회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끊임없는 지도편달로 대가 없이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되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2000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18억 5,650만 6,000원으로 99년도 당초 예산액 15억 7,137만 2,000원 보다 18.1%인 2억 8,513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 주요원인은 의회사무국 직원 1명 인건비 증가가 5,253만 8,000원, 직원 가계지원비 신규편성 및 일반운영비 증액으로 인한 경상적 경비 증가가 9,520만 4,000원, 연구용역비 및 본회의장 개조공사로 인한 사업비 예산 1억 128만 2,000원, 의원님들의 해외연수비 증액으로 인해 3,6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예산은 성남시 총 예산 6,116억 7,493만원의 0.3%인 일반회계 4,245억 7,027만원의 0.43%가 되겠습니다. 의사운영비는 11억 7,893만 6,000원은 시총예산의 0.19%이며, 의회활동비 6억 7,756만원은 시 예산의 0.11%가 되겠습니다.    
  성질별, 기능별 요구내역과 주요사업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세부적인 자세한 설명은 의정담당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0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과 의회 운영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최소의 경비입니다.
  아무쪼록 200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라며, 승인된 예산은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나운채  이경식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연명흠  전문위원 연명흠입니다.
  2000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나운채  연명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정담당으로부터 200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들으면서 질의답변 형식으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정담당 세부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정순방  의정담당 정순방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연위원  위원장님! 유인물로 대체하고 각자 질의할 부분만 하죠.
○위원장 나운채  위원님들 유인물로 대체할까요?
    (「그렇게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근연 위원님.
○이근연위원  이근연 위원입니다.
  본 예산서 86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의원 해외연수비가 360만원씩 20명이 있는데 금년에는 20명만 먼저 가고 또 다른 계획은 없습니까?
○의정담당 정순방  당초 예산에는 20명만 가는 것으로 했었는데 수정예산에 40명 의원이 전부 가는 것으로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이근연위원  본예산은 이 내용대로가 맞는 거예요?
○의정담당 정순방  오늘 수정예산하고 같이 다루기 때문에 본예산을 하고 수정예산 때 보면 40명 의원님이 다 가시는 것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근연위원  의회사무국에서는 40명이 갈 때 어떤 경비라든지 해외연수를 갔을 때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많이 동조해 줄 것 같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정담당 정순방  그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이 해외에서 우리 의정활동, 성남시를 위해 선진국의 좋은 사례를 공부하러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근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대상국은 어디를 기준으로  선정이 되어서 360으로 산출근거가 나온 겁니까?
○의정담당 정순방  본예산은 360으로 되어 있지만 수정예산은 6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근연위원  1인당 600입니까?
○의정담당 정순방  예, 지난 번에 의원님들 설문조사를 한 결과 유럽에 가시는 것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춰서 600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근연위원  그러면 그것이 몇 박 몇 일을 잡는 것입니까?
○의정담당 정순방  14박 15일로 올렸습니다.
○이근연위원  그것이 법의 허용치입니까?
○의정담당 정순방  15일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몇 일 가라는 그런 내용은 사실 없기 때문에,
○이근연위원  이것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익히 우리가 해외연수에 대해서 언론이나 사회의 지탄을 많이 받는데 제 생각같아서는 여러 나라를 방문하는 것 보다는 한 나라라도 제대로 가서 배워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이런 부분을 많이 참조해 주시고, 여러 의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표출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나라를 다니는 것보다도 정확한 대상국을 한두 개 해서 제대로 배워왔으면 좋겠습니다.
○의정담당 정순방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예, 강부원 위원님.
○강부원위원  85페이지 의정활동비 35만원 올라와 있죠?
○의정담당 정순방  예.
○강부원위원  이것이 국회에서 아직 결정이 안 났나요?
○의정담당 정순방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11월 2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이고 내년도 1월 1일 시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른 가격으로 안은 잡아놓고 있는데 중앙에서 시달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이것을 의회에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15일에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중앙에서 시달이 된다면 그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부원위원  아까 이근연 위원님 말씀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자고요.
○위원장 나운채  가만히 있어봐요. 예산이라는 것이 본예산 올라가고 수정예산이 되면 다음에 의회가 있다고 올라오는 게 아니고 금년도 예산 가지고 쓰다가 내년 제1회 추경때 추경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지 어떻게 본예산 이미 되었는데 올린다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이경식  지금 우리 의정담당이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지금 법이 개정이 되어서 시달이 되면 기존에 편성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쓰고 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그럴 계획입니다.
○위원장 나운채  그렇죠. 그것이 맞는 거예요. 그것이 순서가 맞는 거예요. 기존 예산가지고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예산편성했는데 어떻게 다시 예산편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부원위원  그리고 아까 본예산에 해외연수 360만원 이것이 수정예산에 600만원이라고?
○의정담당 정순방  1인당 360으로 본예산에 올렸는데 수정예산에 1인당 600만원으로 증액해서 올렸습니다.
○강부원위원  600만원으로 왜요?
○의정담당 정순방  다른 시·군의 예를 한번 비춰보고 그리고 재작년에 우리가 9박 10일로 해외에 갔었는데 2000년도에는 14박 15일이기 때문에 날짜가 늘어나니까 증액을 했습니다.
○강부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운채  다음은 윤광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광열위원  84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관해서 설명을 듣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컴퓨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정순방  전산기기 중에서 컴퓨터 5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이 섰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전산결재를 하게 되고 그래서 1인당 컴퓨터가 한 대씩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로 5대를 요구했습니다.
○윤광열위원  의회사무국에서 사용하실 것입니까?
○의정담당 정순방  예, 의회사무국에서 사용할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런데 컴퓨터에 프린트가 한 대씩 다 있어야 됩니까?
○의정담당 정순방  프린트가 한 대씩 없고 프린트를 5대를 요구했는데 2명 내지 3명당 하나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프린트기가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5대를 한다고 해도 1인당 한 대씩이 안 돌아가고 2명당 한 대씩 돌아갑니다.
○윤광열위원  이 프린트같은 경우에는 전부다 있어야 되는지 묻고 싶어요.
○의정담당 정순방  예, 프린트기가 한 사람당 하나씩은 없어도 2명당 하나씩은 있어야,
○윤광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책상까지 다 구입해서 놓게 되면 의회사무국 사무실 좁잖아요.
○의정담당 정순방  현재 있는 책상위에 설치를 하고 그리고 이 뒤에 보면 목재 컴퓨터 책상을 5대를 올려 놓고 있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속기사만 컴퓨터 책상이 있고 지금 사무국에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책상에 얹여놓고 쓰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목재 컴퓨터 책상을 5대 사게 되면 놓을 공간이 있느냐고.
○의정담당 정순방  기존에 있는 책상과 교체를 해야 됩니다.
○윤광열위원  기존에 있는 책상은 버리고 이것을 놔야 된다는 겁니까?
○의정담당 정순방  관리이전을 시킨다든지 다른 방법이,
○윤광열위원  지금 현재 사진 전송기가 어디에 사용되는 것입니까?
○의정담당 정순방  사진 전송기는 우리 사진 기사가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활용하기 위해서 인터넷에 사진을 넣으려면 사진 전송기 시스템이 있어야 인터넷에 올라가고,
○윤광열위원  꼭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의정담당 정순방  예.
○윤광열위원  그 다음에 팩스밀리 네 대가 있는데 네 대씩 필요한가요?
○의정담당 정순방  팩스는 지난 번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가 보고를 드려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라고 예산을 올린 사항으로써, 의원님들이 의회사무국에 팩스를 보내실 때 만약에 한 대가 있기 때문에 통화중일 경우에는 의원님들이 팩스를 못 보내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우리가 팩스를 보낼 때도 한 대로 동시에 보내기가 곤란하고 해서 빨리 보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각 상임위원회에 설치해서 보낼 때도 동시에 빨리 보내고,
○윤광열위원  상임위원회실 마다 팩스를 한 대씩 넣는다는 거죠?
○의정담당 정순방  예, 애당초 올릴 때는 그렇게 했고 그 전에도 의회운영위에서 그렇게 보고가,
○윤광열위원  지금 현재 몇 대가 있죠?
○의정담당 정순방  지금 사무국에 한 대, 전문위원실에 한 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각 상임위원회실에 넣는다면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별도로 넣을 필요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데 그래서 팩스에 대해서는 조정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싶고, 그 다음에 지금 특별위원회 마이크 어디다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의정담당 정순방  특별위원회는 지금 의원 휴게실에서 지난 번에 회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때 엠프시설이 없어서 임시적으로 설치를 해서 했었는데 특별위원회 회의 때 상설적으로 회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자 예산에 올렸습니다.
○윤광열위원  먼저 번에는 특위를 의원 휴게실에서 했는데 휴게실에서 할 필요가 거의 없다, 상임위원회실이 다 있는데 상임위원회실을 활용하면 되는데 왜 의원 휴게실을 회의장으로 쓰느냐, 쓸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정담당 정순방  우리 사무국에서는 어디를 써도 좋은데 그때 위원님들께서 거기에서 사용을 하라고 그래서 설치를 했었습니다.
○윤광열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휴게실은 휴게실 용도로 써야 되는 것이고, 회의실은 회의실 용도로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휴게실을 괜히 회의실 만든다고 그래서 책상 갖다 놓고 마이크 갖다 놓고 그러면 우리 의원 휴게실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 회의실이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만약의 경우에 상임위원회실이 회의를 많이 해서 공간이 없다고 하면 모르지만 상임위원회실이 다 회의를 안 하고 있는데 왜 의원 휴게실을 회의실로 활용하느냐 그래서 이것은 삭감해야 되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나운채  예, 표진형 위원님.
○표진형위원  표진형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것이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해야 될 것 같으면 꼭 해야 되는데 윤광열 위원님 말씀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진전송기 있죠? 이것이 150만원인데, 150만원이면 좋은 것입니까?
○의정담당 정순방  이 정도면 상당히 좋은,
○표진형위원  아니, 확실히 얘기해 봐요. 상당히 좋은 것이냐, 아니면 중간이냐,
○의정담당 정순방  제가 파악하기로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표진형위원  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윤광열 위원 말씀마따나 특별위원회 설치용 마이크 이것은 액수도 390만원이라 큰 것은 아닙니다만, 굳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생각하면서, 사진전송기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것이 저가고 성능이 좋지 못하고 떨어진다고 하면 내가 전문용어를 잘 몰라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사진전송기 같은 경우는 화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별위원회 설치용 마이크 이런 데에서 차라리 삭제하고라도 이 사진 전송기 같은 경우는 더 좋은 게 있다고 하면 그런 데에 치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진 전송기는 화질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좋은 것이어도 쓰다보면 떨어질 부분인데 만약에 중저가로 해서 화질이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그리고 팩스가 싸잖아요.
○의정담당 정순방  팩스는 150 정도면 상당히 좋은 것으로,
○표진형위원  이거 네 대 구하느니 2대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의정담당 정순방  의회사무국에 한 대하고 전문위원실에 한 대하고 두 대로 해보고,
○표진형위원  아니, 위원회실은 굳이 필요가 없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경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중에서 지금 팩스 말씀이 계신 것 같은데 전문위원도 검토할 때 상임위원회실에 상주하는 것이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제시가 있었기 때문에 팩스는 상임위원회실에 하지 않고 우리 전문위원실에 한 대 더 보강하고 사무실에 한 대 더 보강해서 2대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진 전송기의 성능을 말씀하셨는데 그 성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입할 때 그것을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휴게실에 마이크 설치는 지금 담당이 특별위원회실 용으로만 얘기를 해서 이해가 덜 되신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것이 예비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갑자기 고장이 났을 때 부분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데 지난 번에 특별위원회 하다 보니까 여기 저기 것을 갖다 조립해서 쓰고 하는 그러한 사항이 생겨서 예비적 성격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표진형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휴게실을 쓴다는 것 보다는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개인서류를 관리하니까 그래서 옛날에 상임위원회 썼을 때 그것은 안 된다고 저도 주장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인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떠나서 평상시에 시청에 다른 업무부서라든지 무슨 다른 행사 때 만약에 휴게실을 좀더 활용을 잘 하기 위해서 마이크 설치한다면 저는 더 이상 이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운채  예, 우종수 위원님.
○우종수위원  우종수 위원입니다. 아까 보니까 팩스가 네 대로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실하고 의회사무국에 한 대 보강하는 것으로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실지는 제가 생각할 때 한 대로 다송할 수 있는 게 없나 그런 것을 생각해 봤거든요. 그런 게 있다고 해서 저는 있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것이 없습니까?
○의정담당 정순방  있습니다.
○우종수위원  팩스 한 대로 40명 의원한테 동시에 발송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설치하자는 얘기였거든요. 팩스 한 대에 집어넣으면 40명한테 동시에 나갈 수 있는 그런 팩스가 필요한 거지 일대일 팩스는 해봐야 효율성이 떨어져요.
○의정담당 정순방  그 시스템을 지난 번 의회운영위원회 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값이 상당히 비쌉니다.
○우종수위원  그것이 얼마나 가요?
○의정담당 정순방  2,000만원 이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대안으로 "각 상임위원회실에 하나씩 하면 어떻겠습니까?" 해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우종수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고. 아까 특별위원회 설치용 마이크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난 번에 조례정비특위에서 타지로 워크샵 나가고 그러니까 집행부에 사정해서 되느냐, 안 되느냐 이래서 참 어려운 점도 겪었고, 또 보조적 성격도 있다고 하니까 이것은 해드려야 되는데 문제는 마이크를 보니까 성능이 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지난 번에 도로공사 갔더니 아주 기가막힌 마이크가 있더라고요. 값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몰라도 이왕 하는 거 우리도 몇 연도 형인지 몰라도 앞서가는 마이크를 설치해서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의정담당 정순방  그 문제는 수정예산에 상임위원회실 스피커교체 예산이 3,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하는 전문업체에 여쭤봤더니 지금 설치되어 있는 마이크는 성능이 아주 좋은 것이랍니다. 그러면 왜 소리가 잘 안 들리느냐 했더니 스피커가 문제가 있답니다. 그래서 스피커를 보강하면 소리가 잘 들리는 것으로,
○우종수위원  이번에 교체할 때는 디자인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앞서가는 디자인으로 선택해 주시고요. 84페이지에 보니까 본회의장 개조공사에 대해서 4,000만원 올라와 있는데 내용별로 뭐뭐예요?
○의정담당 정순방  본회의장 개조공사는 4,000만원이 서 있는데 의장단상 교체가 495만원, 그리고 의원석을 재배치하는 것이 있고요. 바닥 계단을 양쪽으로 잘라서 지금 국장석 있는 데가 좁아서 그것을 조금 넓히는 게 있고, 천장 조명등이 어두워서 조명등 시설 교체하는 것이 있고요. 바닥이 합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걸어가면 소리가 나요. 소리가 안 나게 보강 공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충 그런 식으로,
○우종수위원  그래요. 하셔야 되요. 그리고 바닥은 카펫트도 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너무 좋은 거 하면 욕먹고 질이 너무 떨어져도 안 되니까 알맞은 것으로 선택해 주시고요.
  83페이지에 보니까 성남시의회발전연구용역이라고 했는데 교수한테 성남시의회 발전을 위해서 용역 줄 게 있어요?
○의정담당 정순방  이것은 처음 시도하는 것인데요.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이렇게 해왔는데 과거, 현재를 재조명하고 향후 지방의회 위상정립 및 발전을 모색하고자 전·현직 의원님, 지역주민, 공무원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서 의회관련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연구 분석을 해서 책자를 500부 발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종수위원  500부 발간하는 비용이 얼마나 합니까? 한 권에 대충 얼마 잡은 것입니까?
○의정담당 정순방  책이 문제가 아니고 연구용역한 결과를 책으로 발간할 뿐이고 용역비 4,400만원은 예산에 잡아놨습니다.
○우종수위원  향후 2000년도에 성남시의회 발전을 위한 연구용역인데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인데 교수들은 이름 붙이기에 따라서 공 하나 더 붙고 그렇거든요. 내실있게 집행을 하시고요.
○의정담당 정순방  예, 알겠습니다.
○우종수위원  77페이지에 의정백서 발간이라고 해서 200부 해서 19만원씩 잡혀있는데 의정백서는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2년에 한 번 발행하나요?
○의정담당 정순방  예,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우종수위원  2년에 한 번 발행하니까 98년도에 발행했어요? 안 했죠?
○의정담당 정순방  99년도에 안 했습니다.
○우종수위원  98년도에 3기 때는 안 했고 2기말에 했죠?
○의정담당 정순방  예, 그렇습니다.
○우종수위원  왜냐하면 우리 3기 때는 안 했어요. 98년도 초에 했고 99년도에 안 했고 2000년도 초에 할 예정이네요?
○의정담당 정순방  예, 그렇습니다.
○이수영위원  예산 세워드렸었잖아요.
○의정담당 정순방  그랬는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음에 하라고 그렇게 의결이,
○이수영위원  아니, 예산이 섰는데,
○의정담당 정순방  그때 예산은 반납하기로,
○이수영위원  그러면 삭감을 했었어야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우종수위원  그런데 이것은 제가 봐서 2년 보다는 매년 발간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왜 띄엄띄엄 발간하죠? 매년 해도 의원들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필요한 것인데 2년에 한 번 발행하는 것 보다 매년 해야 좋은데.
○의정담당 정순방  그 문제는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우종수위원  이런 발행이야 우리가 매년해도 홍보에 관계되는 것이고 해서 괜찮을 것 같은데 지난 번에 인터넷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예산 안 올라온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 시정질문 난도 넣고 2000년도에 추진하기로 했는데 예산에 안 올라와 있거든요.
○의정담당 정순방  본예산에는 안 올라왔습니다.
○우종수위원  그러면 추경 정도에 계획하셔서 예산 올릴 계획이 있어요?
○의정담당 정순방  지난 번에 우리 국장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종합적으로 집행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기때 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때 설명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종수위원  조금 연구하신 다음에,
○의정담당 정순방  예.
○표진형위원  우종수 위원님이 하신 말씀 중에 더 보충으로 하고 싶은데 본회의장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 거기다 돈을 들여봤자 별볼일 없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단상같은 데 아예 손대지 말고 바닥도 손대지 말고 장판 깔아놨아요. 그 위에 카펫트만 깔지 바닥에 합판으로 깔아서 소리난다 이 말씀인데 거기다 카펫트만 깔아놓으면 구두가 부딪히는 마찰 소리가 안 난다고요.
  차라리 거기에 돈 들이지 말고 카펫트만 깔고 단상은 나두고 조명만 밝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그 자체가 바닥을 합판을 걷어내고 시멘트 콘크리트로 한다든지 이것도 아니고 괜히 거기다 해봤자 돈만 낭비되니까 차라리 카펫트나 깨끗하게 깔고 조명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런데, 꼭 제 생각이 옳다는 것은 아니고 의회가 사실 다른 데 어디 군 단위, 좀 더 나쁘게 표현하면 어디 탈의실 정도밖에 안 된다고. 차라리 내 개인 생각은 카펫트나 깔고 조명이나 하고.
○강부원위원  그것은 우리끼리 조율하자고.
○표진형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운채  김민자 위원님.
○김민자위원  수고하십니다. 김민자입니다.
  좀 의문점이 있어서 얘기하는데 85페이지 우리 의정활동 관련 공무수행 여비있잖아요. 의원들은 2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런데 수행공무원들은 9만 7,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거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의정담당 정순방  국내여비 말씀이십니까?
○김민자위원  예, 국내여비에서 의원들 보다 수행공무원 여비가 더 많이 산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산출근거가.
○의정담당 정순방  수행여비지만 우리 관내에 출장가는 것 하고 관외, 멀리 가는 것 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여비도 의정활동 관련 공무수행 여비는 2만 8,000원으로 되어 있고, 타 시·군 의회 비교견학은 9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의 수행여비는 관외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은 9만원이고,
○김민자위원  우리를 수행하는 여비잖아요.
○의정담당 정순방  예, 공무원 여비 말씀입니까?
○김민자위원  똑같은 거죠. 의원들이 더 작아요?
○의정담당 정순방  의원님이 더 많죠.
○김민자위원  여기는 더 작게 나와서. 78페이지에 보면 타의회 견학 수행공무원 공무원 여비, 의회연수 수행공무원 여비 그렇게 해서 9만 2,000원씩 나와 있고 국내 여비에서 85페이지에 보면 의원들의 여비가 산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 의원은 1인당 2만 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수행공무원들은 9만 7,000원으로 되어 있고, 타 의회 견학은 수행공무원들은 9만 7,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비해서 의원들은 9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수영위원  공무수행은 뭐고 수행공무는 뭡니까?
○전문위원 연명흠  수행공무원하고 공무수행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의원님들한테는 공무수행이라고 되어 있죠? 의원님들이 우리 관내에서 사적인 일을 하지 않고 의원으로서의 공적인 일을 하시는 것을 공무수행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들 여비에 보면 수행공무원 여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을 수행하고 보좌해서 다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을 보좌해서 같이 다니는 것.
○김민자위원  알고 있는데요. 어차피 의원하고 공무원하고 같이 다니는데,
○전문위원 연명흠  그것은 예산이 잘못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 9만 7,000원이 맞는지, 2만 8,000원이 맞는지는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김민자위원  공무원들은 9만 7,000원을 잡아놓고 의원들은 2만 8,000원을 잡았어요. 그리고 타의회 견학에서도 의원들은 9만원을 잡았고 수행공무원 여비는 9만 7,000원을 잡았거든요. 잘못 잡힌 것인지.
○전문위원 연명흠  예산 편성할 때 잘못 계상한 것 같습니다.
○김민자위원  어떤 부분이 잘못됐습니까?
○전문위원 연명흠  그것을 찾아볼게요.
○표진형위원  그러면 그간에 의원들이 타지에 의정업무 관계로 업무차 갔을 때 경비가 지급된 경우가 있어요?
○의정담당 정순방  개인 지급하고 한 것은 없습니다.
○표진형위원  그러면 잘못되었죠. 지난 번에도 카레이서 경주대회에 초청되어서 갔다 오셨거든,
○의정담당 정순방  의원님만 가실 때는 그 여비를 의원님한테 지급해 드리고, 수행공무원이 따라 갈 때는 수행공무원이 식비나,
○표진형위원  의회사무국에서 수행갔습니까?
○의정담당 정순방  안 갔을 때는 의원님한테 지급을 해드립니다.
○위원장 나운채  정리됐으면 설명해 보세요.
○전문위원 연명흠  여비관계에 대해서 제가,
○이수영위원  아니, 가만있어봐. 예산 결재를 올린 담당자가 모르는데 전문위원이 답변을 해요?
    (「얘기해 보세요」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연명흠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 여비에 보시면 의원연수 수행공무원 여비가 9만 7,000원으로 되어 있고, 타시의회 견학 수행 여비가 9만 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가 아니고 관외를 생각해서 집어넣었습니다.
  금년도 목포가는 것 같이 그런 연수를 수행할 때 9만 7,000원으로 넣었는데 이것이 9만원으로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9만 7,000원으로 잘못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들 여비 중에서 2만 8,000원짜리가 있죠? 85페이지 밑에서 두번째 칸에 있습니다. 의정활동 관련 공무수행여비 2만 8,000원 해서 40명, 3일 해서 336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 관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희 성남시 안에 거기에서 2만 8,000원이 계상이 된 것은,
○김민자위원  수행공무원들은 관외로 잡아놓고 우리 의원들은 관내로 잡아놓으면,
○전문위원 연명흠  아닙니다.
○김민자위원  타 시·군 견학은 타의회 견학 수행 공무원 따로 있고 위에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문위원 연명흠  그러니까 관내니까,
    (의견분분)

○전문위원 연명흠  타 시·군 견학 수행공무원 여비하고 의원님들 타 시·군 의회 비교견학하고는 같은 맥락입니다.
○김민자위원  위에 의정활동 관련 공무수행여비 3일간 잡은 것 하고 의회연수 수행공무원 여비 이것이 같은 맥락이 아니냐고요?
○전문위원 연명흠  같은 맥락이 아닙니다. 수행공무원 여비는 위원님들 1년에 한 번씩 하시는,
○김민자위원  아니, 그러면 의원들이 다른 데로, 관외로 갈 경우 공무원들의 수행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 관외로 가는 것은 안 잡혔어요?
○전문위원 연명흠  그것은 공통업무추진비에서 의원님들은 집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은 거기서 집행을 못 해도,
○강부원위원  그러니까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하고. 이건 다 국내 여비잖아. 그렇죠?
○전문위원 연명흠  국내 여비는요. 우리 성남시 관내냐, 그렇지 않으면 성남시 관내가 아니고 타 지역이냐 그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김민자위원  우리가 관내에 갈 적에 수행공무원 여비를 지급해줘요?
○전문위원 연명흠  그래서 그것이 없기 때문에 3일씩만 계상을 했습니다.
○김민자위원  그런데 이것이 관외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제 의사는 의원연수 수행공무원 여비도 관외로 잡았기 때문에 우리도 가을에 한 번 정도는 관외로 나가잖아요. 저는 생각할 때 관외로 한 번씩 나가는 게 있잖아요.
○전문위원 연명흠  관외로 나가시는 게 저희가 생각을 타 시·군 비교견학하는 것이 있죠?
○김민자위원  그것은 별도로 알고 있는데
○전문위원 연명흠  그리고 관외로 나가시는 게 의원연수 대회 하시는 거,
○강부원위원  끝에만 보자고. 85페이지 국내여비에 의정활동 관련 공무수행 여비 그러면 공무원들 여비죠?
○전문위원 연명흠  85페이지요? 이것은 의원님들 여비입니다.
○강부원위원  40명이죠? 어떤 기준에 의해서 2만 8,000원이에요?
○전문위원 연명흠  2만 8,000원 계상한 것은 하루에 일비를 만원, 그 다음에 식대를 1만 8,000원 이것이 우리 공무원들 4∼5급 기준으로 해서 지침에 나온 금액입니다.
○강부원위원  그러면 밑에는? 그런데 이것이 수행여비가 뭡니까? 수행 여비가 40명으로 되어 있잖아.
○전문위원 연명흠  그러니까 공무 수행을 하시는데 필요한 여비입니다. 의원님들이 공무수행을 하시는데,
○강부원위원  말하자면 공무원이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임무수행 여비로 해야지. 뜻이 공무원 수행여비 같아서 그래. 의정활동 관련 임무 수행 여비, 우리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여비다?
○전문위원 연명흠  예.
○강부원위원  1만원하고 1만 8,000원 해서 40명이 3일 동안 366만원이고, 타 시·군으로 갈 때는 9만원이다 그래서 그렇고.
  저 위에 78페이지.
○전문위원 연명흠  78페이지 거기는 의원연수 수행공무원 여비기 때문에 의원님들을 수행하는 직원들의 여비를 계상한 것인데 9만 7,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9만원으로 계상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가 예산을 잘못 편성했습니다.
○강부원위원  9만원이면 얼마에요?
○전문위원 연명흠  270만원입니다.
○강부원위원  이것이 누구 거라고요?
○전문위원 연명흠  그것이 직원들입니다.의원님들 연수가시는데,
○강부원위원  따라가서 협조해 주시는 것인데, 얼마에요?
○전문위원 연명흠  하루에 9만원입니다.
○김민자위원  그런데 의원들 연수가는 것은 안 잡혔잖아요.
○전문위원 연명흠  그것은 공통업무추진비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그런데 하루에 한 사람이 9만원?
○전문위원 연명흠  그러니까 의원님들 여비계상하는 것만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전준민위원  우리가 2대 때 화장장 견학을 갔는데 그때가 바로 이 경우 아닙니까?
○전문위원 연명흠   관내에 지금 여비 규정이 4급, 5급 규정으로 관내로 출장갔을 때 일비가 1만원이고 식비가 1만 8,000원이고 그래서 2만 8,000원입니다.
○전준민위원  관외는?
○전문위원 연명흠  관외는 실비를 계상해야 되요. 차비도 계상해야 되고 모든 것을 다 계상해야 됩니다.
○전준민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부시장급으로 해준다고 했는데,
○전문위원 연명흠  글쎄 그것은 저희 지침에 공무원들이 4급, 5급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장내소란)
○위원장 나운채  당초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 설명도 제대로 못하고 예산수치도 틀리고 예산편성 했으면서도 편성한 것을 제대로 몰라서 질문하는데 수근수근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의정담당 정순방  예산을 실비예산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답니다.
○위원장 나운채  특별한 거 아니면 정리를 하세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김민자위원  속초도 가고 그러면 어느 경비에서 가요?
○의정담당 정순방  의정운영공통비에서 가고,
○김민자위원  어디에 있어요?
○의정담당 정순방  전체 경비가 따로 있습니다. 86페이지.
○김민자위원  식대 나가고 그런 것 아니에요? 여기서 연수도 간다고요?
○의정담당 정순방  예, 여기서 연수도,
○위원장 나운채  공통운영비라는 것은 의원 전체에게 있어서 제반 경비로 공통비라고 하는 것이고,
○김민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7,000원씩만 더 올라왔다고 잘못 기재되었다니까 정정하세요.
○표진형위원  전 의원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다시 묻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께도 물어봤더니 이근연 위원님이 지난 번에 포항에 갔다 온 경비가 시로 의뢰가 와서 시에서 의회 차원에서 해서 도시건설 대표격으로 갔다 온 것이거든요. 그랬어도 의정활동비가 지급이 되어야 된다니까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답해주세요.
○의정담당 정순방  시에서 의원님들 모시고 갈 때는 시에서 경비를 대기 때문에, 해외 말고 국내 말씀이죠?
○표진형위원  예.
○의정담당 정순방  그것은 여관비라든지 식사비라든지 집행부에서 다 대기 때문에,
○표진형위원  그것은 의회사무국은 의원이지 그건 아니에요. 그쪽에서 보면 그쪽이고 이쪽에서 보면 이쪽으로 생각하지.
○의회사무국장 이경식  의정담당이 잘못 설명한 것인데요. 정식으로 서면요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의원이 타지역에 출장가야 되면 정식으로 계상되어 있는 이 금액에서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강부원위원  의장명에 의해서?
○의회사무국장 이경식  예.
○표진형위원  그러면 지급이 되어야 맞는 거죠? 안 되었으니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돈은 몇 푼 안 되지만 선례를 만들어야 되겠다,
○위원장 나운채  표진형 위원. 그 부분은 운영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것 보다도 그 절차를 밟아서 의장하고 나중에 되면 지급하면 되는 것이지 시간 끌자고.
○표진형위원  아니, 알더라도 전 의원이 알아야 되겠기에 물어보는 거예요. 같이 알자는 뜻에서, 그런 차원입니다.
○위원장 나운채  이수영 위원 말씀하세요.
○이수영위원  국장님 저희가 이런 혼돈이 제가 어제도 예결특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의원들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예산서가 안 되어 있는 데에서 의문 제기가 되는 것이고, 포괄예산을 세웠어요. 작년도에는 시청예산서가 한 권, 구청 예산서가 한 권으로 되어서 세세하게 무엇에 써진 것이 분리되어서 딱 나와서 그것으로 확인이 되고 궁금하면 물어보고 예산 삭감하든지 아니든지 했는데 이번에 포괄적인 액수다 보니까, 삭감 내용을 보려니까 별도로 설명서를 또 해와. 그러면 결국은 예산을 줄이려고 만들었다는 명분도 안 되는 것이고. 공무원들이 두 번, 세 번 일을 해야 되고, 의원들이 물어보지 않아도 될 일을 물어보게 해서 회의진행을 지연시키고, 나쁘게 생각하면 의원들이 알아보지 못하게 어렵게 하려고, 제가 1대 선배 의원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듣고 2대 때도 예산서를 보면 순서대로 부기가 달라서, 다른 페이지에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 것을 왜 이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지적을 해서 순서대로 해서 제대로 되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포괄적인 예산서로 들어와버렸어.
  그러니까 뭐 하나 보면, 기관운영비하면 그 전에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든다면 학술용역비라면 학술용역비가 무슨 무슨 뭐로 분류되어서 뭐뭐로 된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올해는 이왕 이렇게 나왔지만, 앞으로 국장님 이 부분은 예산서 자체를 쉽게 알아 볼 수 있게 예산서를 제작해 주시기를  집행부에 요구를 해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이경식  예, 집행부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다음 추경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불필요한 시간이나 의문제기가 되는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조금 전에 김민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 운영에 여비 부분에 하다 보니까 전문위원께서 9만원을 9만 7,000원으로 잘못되었다라고 했는데 작년에도 예산이 똑같애요.     그러면 관계공무원들한테 문책성 질문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발생하거든요. 이 예산 편성은 우리 시의원들은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치고 관계공무원들은 전문성이 있지만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한다 말이죠.
  그러면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지적하셨듯이 예산을 올릴 때 결재하신 분도 답변을 못하고 우왕좌왕한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그 전에도 지적했지만 전년 대비 예산서 그대로 답안지 베끼듯이 편성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수를 가면 기본적인 예산파트에 대한 연수를 받을 때는 제로베이스에서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강의를 듣고 와서 얘기하면 현실에 안 맞는, 벽에 부딪히는 일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예산이 반영이 되고 필요해서 하겠지만 뭔가 개선이 되고 현실에 맞춰서 해야 되는 부분을 우리는 바라는 것입니다.
  예산이 잘 써지고 못 써지고는 우리들이 집행부에 필요해서 올리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믿고 심사를 하고 감사를 하고 그러는 것인데 작년 대비 봤을 때 그때 그때 말만 잘 하고 넘어가면  끝나는 식으로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믿고 감사를 하고 예산을 다루겠느냐 여기서 나와서 말씀하시는 관계 실무자나 국장님의 답변을 우리가 100% 신뢰하고 그것을 믿고 승인하고 다 넘어가는 판인데, 지금 보면 작년에 똑같은 예산서인데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전문위원이 뒤늦게 발견해서 지적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앞으로 무책임하게 올려서 넘어가면 끝난다는 이런 발상이 획기적인 전환의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할 때 어떤 책임을 가지고 하시겠느냐 공무에 바쁘셔서 그렇겠지만 항상 우리가 지적하지만 모든 지침, 위에서 내려온 규정에 의해서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확인 안 해보고 공무원의 말만 믿고서 해왔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 김민자 위원님이 지적한 것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개선이 되어야 되겠지만 이 부분이 확고부동하게 전문위원 말씀이 맞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맞는 것인지 그것은 규명해야 되지만 규명하기 전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국장님 이하 우리 의회사무국 만큼은 다른 부서의 집행부 공무원 같지 않은 뭔가를 보여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부탁드리고, 이 부분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질타와 주문의 말씀을 마치면서 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참고를 해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이경식  예,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  83페이지에 아까 많은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회발전 연구용역비라는 것이 세부적으로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그 부분과 마찬가지인데 우리 의회발전 연구를 위해서 용역을 준다, 그러면 연구를 위한 연구용역은 좋은 측면이지만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우종수 위원님이 물었을 때는 그 책자발간하고 뭐뭐한다, 그것은 우리의 의정활동하는데 도움이 안 되는 것이고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전시적이고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 뿐이지 실지 내실이 없는 부분 아니냐, 100원을 쓰더라도, 1억을 쓰더라도 그만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예산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의 얘기는 취지는 좋지만 그 결과가,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가 불확실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고 이런 부분이 왜 과거에 없었던 부분이 이렇게, 발전적인 측면에서 반영시키려고 하는 뜻은 아는데 그 깊은 내용 좀 알고 싶어서 그 부분에 답변을 해주시고요.
  새천년을 맞이해서 선배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잘 해보시려고 하는 것은 사실 좋은데 과연 의원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고 발전적인 연구용역 자체가 나오느냐, 그렇지 않으면 의회차원에서만 필요한 자문을 구하는 용역이냐,
○의회사무국장 이경식  이수영 위원님께서 의회발전 연구용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설명을 충분히 못한 것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회발전 연구용역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의회가 이제까지 진행이 되면서 전후 현재 전체적인 상황을, 구체적인 사례들을 조사를 하고 방향 설정을 하는 등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작년에도 운영위원회에서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사의 말씀이 계시고 그랬는데 그러한 내용의 자료들을 전부다 학술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차원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번에 연구용역을 한다는 것은 과천이 작년에 우리 나라 처음으로 실시를 했었어요. 그 내용을 봤더니 각 동별로 의원들이 그 사이에 한 활동과 주민들의 입장, 그리고 앞으로 시의원들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내용을 주로 연구, 검토해 나온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도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큰 시니까 다양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런 연구용역을 줘서 앞으로 우리 의회가 어떤 길로 가야 되겠다는 방향 설정을 해야 되겠다는, 지나간 것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뜻에서 준비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용역비 4,400만원 이것은 사실상 어떤 데이터, 잡을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런데 44개동이니까 1개동에 100만원 정도하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는데 되지 않을까 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수영위원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 의정활동하는데 문제점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의원들의 능력부족에 문제가 있고 시행착오를 거듭함으로써 3대를 마무리 짓고 4대를 위해서 방향설정의 필요성 때문에 하는 것은 참 좋은 뜻이고 바람직한데 그러면 이 용역을 어느 단체에 의뢰하실 것입니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에 대한 전문성이나,
○의회사무국장 이경식  지금 현재 각 연구용역 단체가 의정만 연구하는 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지방의회 발전연구원이라고 해서,
○이수영위원  임경호 전 지사가 하시는 데,
○의회사무국장 이경식  의정만 주로 해서 연구하는 기관이 현재 이 한 군데 있습니다. 곧 생긴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직,
○이수영위원  지방자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교수 분들이 많이 계신데 한양대 지방자치나 명지대 지난 번 오신 박사나 조창현 교수나 그런 분들한테 하면 향후 좋은 방향 제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단체에, 꼭 임경호 씨 하시는 그 단체도 단체지만 그래도 앞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줄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합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본회의장 개조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발단의 발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의회 자체에 의사당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우리 의원들이 의사당에서 발언하고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하는데 있어서 관계공무원들이 왔다 갔다하고 의원들이 왔다 갔다 할 때 분위기라든지 주위가 산만한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바닥재를 소음이 안 나게 부탁을 했었는데, 너무나 생각을 더 크게, 적게 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까 설명한 대로 단상부터 우리 의원들의 좌석배열까지 다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은 바람직하겠지만 사실 그렇게까지 투자를 해서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이 개선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아직 미비한 점이 많은 의정활동이 지만 그런 것을 바래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것이 투자되어서 보수가 되었을 때 비쳐지는 것은 의회에 바라는 기대보다는 자기들의 치장에 치우치는 그런 부분으로 언론이나 시민들한테 비쳐지기 때문에 제가 부탁하건대 바닥재만 교체하는 것으로 하시고 우리 의사당은 별도의 의사당이 없어서 그렇지만 이 정도 본회의장은 별도의 의사당이 있는 데 빼고는 타 시·군에 뒤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바닥재에서 소리가 안 나는, 바닥하고 조명 보수하는 공사로 대체해 주시는 것으로 바라겠습니다.
  전체적인 구조를 뜯어고치는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고 향후 의사당 다른 데로 나가야 되는 부분이 발생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의원들이 다르게 보이는 부분도 아니니까 우리가 바라는 취지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본회의장에서 소음을 제거해 달라는 요구였었지 전체 분위기를 바꿔달라는 것은 아니니까 그 점을 참고하셔서 예산을 4,000만원이라고 세웠지만 여기서 삭감하라면 여기서 하겠지만 제가 주문한 우리 의원들이 바라는 그런 대로 보수를 하신다면 이 한도 내에서가 아니라 이것을 줄여서 하고 나중에 반납하시든지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84페이지 의정활동 홍보용 컴퓨터는 어디서 쓰는 것입니까?
○의정담당 정순방  의정홍보용 컴퓨터는 사진기사가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에 띄울 수 있는 그런,
○이수영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른 컴퓨터에다 스캐너를 연결하고 프린터를 연결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진홍보 기사가 그렇게 많은 컴퓨터를 활용할 시간도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컴퓨터를 작년도 올해 여러 대 사드렸는데 사무국에서 스캐너를 연결해서 쓰면 되지 컴퓨터 한 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만한 필요성이 없는 부분에 컴퓨터 숫자만 많이 하면 사무실만 비좁고 사놓으면 구형이 되어 버리거든요. 이것은 제고가 되어야 되겠다는 게 제 의견이고 그 밑에 재떨이는 어디에 사는 것입니까?
○의정담당 정순방  각 상임위원회실에,
○이수영위원  제가 그럴까봐 말씀드립니다. 죄송하지만 각 회사 및 공공장소에서는 흡연장소를 별도로 정하고 있고 금연장소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번에 그런 문제를 지적해서 의원 휴게실에서 담배를 피우시게 자동적으로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도 상임위원회실에 담배를 피우시니까 그런데 지금 한 예를 든다면 우리가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고 쓰레기통들을 거리에 있는 것을 치웠죠? 왜 치웠습니까? 그것은 우리 종량제의 취지에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 쓰레기통을 치웠습니다. 만부득 필요한 쓰레기통만 뒀지 최소한의 쓰레기통만 없애고 치웠듯이 재떨이도 이런 부분은 우리가 금연 교육을 확산하는 추세에 흡연하시는 분한테는 죄송하지만 상임위원회실에 재떨이 사는 것은 안 샀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특별위원회 보조 탁자는 어디다 쓰는 것입니까?
○의정담당 정순방  특별위원회실에 설치하다 보니까 전문위원, 또 직원,
○이수영위원  됐습니다. 나는 티탁자를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티탁자는 상임위원실이 좁아서 갔다 놓으면 다 내놓으라는 판이라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86페이지에 보면 3개월치 예결 위원장 업무추진비 있죠?
  이 부분도 작년에, 올해 예산 삭감되었듯이 이 부분은 차라리 의원 전체 활용되는 예산으로 모든 것이 충당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예결 위원장님들이 과거에는 예결위원 자체도 예결위 위원회 있을 때만 선임되어서 했습니다. 또한 올해도 그렇게 하기로 했지만 위원장만큼은 나름대로의 의장단이라든지 위원장을 안 해보신 분들을 위해서 또한 그러한 경험을 쌓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깊은 뜻을 가지고 예결 위원장을 돌아가면서 하자는 제안도 한 바가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하기로 예결 위원들이 잠정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나이가 젊으나 많이 잡수신 분들이나 그래도 그런 자리에 한 번 앉아보는 경험과 자기가 그런 자리에서 리드를 했을 때 자기 입장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이것이 다른 위원장 같이 고정되어서 나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은 의회 전체에 필요한 돈으로 편성이 되는 부분에 나중에 써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작년도에 우리 의사당에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화분을 구입해서 놓는다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 의사당 보니까 한 가지 화분이 매년 그냥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지적이 되고요.
  또 하나 올해는 도서구입을 안 합니까?
○의정담당 정순방  도서구입 합니다.
○이수영위원  내년에는 안 합니까?
○의정담당 정순방  내년에도 예산이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있으면 다행이고 제 질문은 이상 마치고 잠깐 정회하고 조정해서.
○위원장 나운채  수고 많았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은 지금 현재로 보면 우리 의원들이 수발하고 뒷바라지를 한다 이렇게 생각에서 모든 것을 될 수 있으면 긍정적으로 봐주려고 해도, 예산의 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작은 물이 모인 것이 큰 강물이에요. 강물을 나눠 놓으면 작은 물이고, 예산이 이래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부분적으로 틀리면 총계에서 또 틀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서를 짤 때도 마찬가지에요. 물론 전년도 대비해서 짜기도 하고 그것을 보면서 지침 내려온 것 보고 짤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틀리게 만들어 놓고 헷깔려서 그거 틀리다고 하면 예산을 어떻게 보는 것입니까? 우리가 믿고 우리는 전문인이 아니고 전문인들이 하기 때문에 잘 할 것이다 하고 마음이 좋게 위로 통과, 통과 하면 나중에 잘못해서 늦게 터지면 의원들 바보 소리 들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운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78페이지 국내여비 항목 46만 2,000원을 삭감하고, 84페이지 자산취득비 재떨이 25만 2,000원을 삭감, 85페이지 팩스구입비 300만원을 삭감, 86페이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업무추진비 24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4건 611만 2,000원을 삭감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78페이지 국내여비항목 46만 2,000원을 삭감, 84페이지 자산취득비 재떨이 25만 2,000원을 삭감, 85페이지 팩스구입비 300만원을 삭감, 86페이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업무추진비 24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4건 611만 2,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회사무국소관2000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예비심사
                            (11시 21분)

○위원장 나운채  다음은 200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정담당으로부터 세부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정순방  의정담당 정순방입니다.
  2000년도 의회사무국 세출 수정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표진형위원  위원장님! 서류로 갈음하죠.
    (「그러시죠」하는 위원들 있음)
○위원장 나운채  그러시면 위원님들 세출수정예산 설명을 유인물로 대체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보고자료)
  그러면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200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수영위원  예산통과 되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해외연수를 40명이 한꺼번에 다 가는 것입니까?
○우종수위원  방법은 상임위원회별로 가시든지 나중에 별도로 정하자고요.
○의회사무국장 이경식  같이 가시는 것은 아니고 위원회별로 가시든지 지구 별로 가시든지,
○위원장 나운채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식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나운채  우종수  표진형
  이근연  전준민  이수영
  강부원  김민자  윤광열
  박권종
○출석전문위원  
  연명흠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이경식
  의사담당  김원발
  주사보  김희선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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