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성남시의회(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2월 15일(수) 9시 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의회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안
  2. 의회사무국소관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

    심사된안건
  1. 성남시의회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안(최유석의원 외 19인 발의)
  2. 의회사무국소관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

                        (9시 49분 개의)

○위원장 나운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위해서 자리를 함께 해주신 위원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1. 성남시의회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안(최유석의원 외 19인 발의)

○위원장 나운채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의회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최유석 위원님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유석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나운채  최유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연명흠  전문위원 연명흠입니다.
  성남시의회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나운채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의회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표진형 위원님.
○표진형위원  표진형 위원입니다.
  의회기 모형도 및 규격에 보면 세로가 90㎝, 가로 135㎝인데 여기에 보면 의회 마크가 조금 작은 감이 있어요. 이것은 예상안이죠?
○전문위원 연명흠  예상안이 아니고 의회기를 거기다 사용하고 있는,
○표진형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림이 올라온 것이 실물디자인이냐고요?
○전문위원 연명흠  실물디자인은 아닙니다.
○표진형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의회마크가 잘못되어 있어요. 가운데 동그란 점이 있잖아요. 이거 외에 양날개가 두 개씩 있잖아요. 이것이 사실은 같이 묶여져서 무궁화 한 잎씩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가 큰 점과 큰 점 사이에 네 점씩이 있는데 이 작은 점 두 점씩이 옆으로 하나씩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애초에 이것이 어디서 디자인되었는지 몰라도 잘못된 디자인이에요. 지금 우리 의원 배지를 잘 보면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하지 말고 모눈종이에 정식으로 디자인을 해야 되요. 그래야 가로, 세로 해서 거기 몇 각도 꺾어지면서까지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시에 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다고.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는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선 이렇게 통과는 하고 나중에 세부적인 것은 다시 모눈종이에 해서 해야 되요.
○이수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나운채  예,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먼저 우리 의회기나 배지에 대한 것이 어느 기준에서 의회기와 배지를 만들었습니까?
○전문위원 연명흠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91년도에 원이 구성될 당시에 전국 전체적으로 공문 지시를 해서 배지하고 의회기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공문지시가 어디에서?
○전문위원 연명흠  중앙에서요. 내무부,
○이수영위원  상위기관에 무슨 규정이라든지 규격이 없습니까?
○전문위원 연명흠  그래서 지금 규칙안 만들어진 데가 도의회는 만들어졌습니다.
○이수영위원  아니, 만든 그 규칙 자체가 중앙부서에 지침이라든지 규격이 없느냐 이거죠. 자의적으로 만들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
○전문위원 연명흠  지금 그 근거가 우리한테 없어요.
○이수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없더라도 우선 상위기관인 중앙 부서에 알아보셨느냐고,
○전문위원 연명흠  도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수영위원  아니, 도에서도 직접 만들지는 않았을거야. 동기부여가 지방의회가 생겼으니까 배지라든가 기가 필요해서 했지만 중앙부서에서 지침을 내려보낼 때 무슨 규격을 보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 규칙이 어딘가는 규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냥 임의적으로 공문 하나 내려보내고서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했을리는 없다고. 그러니까 이번에 도에서 됐든, 일반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몇 군데 규칙이 되어 있더라도 중앙에 무슨 규정을 받든지 뭔가 정해진 것에 따라서 했지 일방적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전문위원 연명흠  글쎄 그것까지는,
○이수영위원  지금 내무부가 없어지고 행자부지만 이런 것을 지방의회를 관장한다고 할까, 모든 규정이나 모든 업무파악을 하는 상위 부서가 있잖아요. 거기에 알아보면 뭔가가 나와있을텐데,
○전문위원 연명흠  도에 저희가 알아봤을 때 도에는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만들었느냐 이것은 우리가 물어보기만 했지 어떤 규정이 있었다 이것은 카피를 해서 팩스로 받는다든가 이런 것은 못해봤구요. 그런데 도에서도 하는 얘기가 당초에 의회 구성될 때 지시에 의해서 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기가 만들어진 것을 기준으로 해서 모형을 만들었다,
○이수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제가 말씀드린 주 핵심적인 것은 지방자치의회는 광역이나 기초는 통일되어야 될 것이고 또 통일되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체가 자치단체별로 기초나 광역에서 나름대로 배지나 기 규정을 우리같이 이렇게 해서 안 된다고 그랬을 때, 중앙에서 봤을 때 통일되지 않은 부분이 기초나 광역에서 나름대로 안을 마련했을 때에 이것은 문제가 된다고.
  그래서 이것을 처음부터 주관했던 중앙부서에 정식으로 확인 내지는 거기에 초안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갖다가 기준을 잡아서 해야지, 인근 자치단체에서나 광역단체에서 했던 방법으로 임의적으로 하면 규격화가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좀 아쉬운 것은 행자부에라도 질의를 정식으로 해서 어느 기준을 내려보낸다든지, 자의로 하라고 했다든지 그것을 가지고 만들어야지 다른 것은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것은 자체적으로 많지만 이 부분만은 통일되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전문위원 연명흠  통일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도의회하고 이천시의회가 만들었어요. 그것을 저희가 팩스로 받아본 게 있었거든요.
  무궁화 모형이 이천시의회 것, 도의회 것, 우리 것 세 가지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기위 만들어진 것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어요.
○이수영위원  그것을 염려해서 한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의원들 모일 때 보면 배지가 전부 다 달라요. 비슷한 것 같아도 어딘가 모르게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도 통일되든지 아니면 자치단체별로 의회에서 알아서 한다든지, 그러면 중앙에서 뭔가를 받아서 해야 되지 않느냐, 다른 단체에서는 그렇게 했을망정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은 확실한 뭐를 가지고 했으면, 만들 필요는 있지만, 규격자체가 기준이 안 잡혀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박문석 위원님.
○박문석위원  제가 알기로 기초의회는 모르겠지만 광역시의회 의원들은 임의대로 제작을 합니다. 서울시의원들은 서울의 상징마크가 들어가고 광역단체는 지난 의회에서는 전국적으로 똑같은 배지를 찼어요. 그런데 이번 의회가 들어서면서는 광역단체가 전부 각자 제작을 했어요. 광역단체별로 특성을 넣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수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뭔가 중앙의 기준을 가지고 처음에 했단 말이죠. 그것을 중앙에 잘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과거 91년도에 했던 대로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기초의회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 그것을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근연위원  그러면 과장님! 기는 91년도 내려온 내용들이 각 기준안과 동일합니까?
○전문위원 연명흠  그 지시에 의해서 기초자치단체가 다 만들었어요.
○이근연위원  그러면 기도 다 틀립니까?
○전문위원 연명흠  색깔이 달라요. 모형은 같고요.
○이근연위원  그러면 배지도 다릅니까?
○전문위원 연명흠  배지는 다 같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표진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궁화 모형은 만드는 차이에 따라 달라요.
○강부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나운채  강부원 위원님.
○강부원위원  기초의회 선거를 91년 3월 26일날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전국적으로 기초와 광역 배지모형에 대한 공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초는 지금 현재 우리들이 차고 있는 이것이 공모 당선작이에요. 그리고 광역은 공무원 비슷하게 중간이 파여있어요. 테두리만 있고 그래서 '의'자가 써져있는데 그것이 전에 국회의원  배지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다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중간에다 빨갛게 색칠해서 나라 '국'자를 써서 반듯하게 했는데 지금은 둥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경기도의회가 또 바꿔버렸다고. 안에다 색깔을 국회의원 비슷하게 만들었다고.
  그래서 우리들이 차고 있는 현재의 배지는 91년도 기초의원 선거 이후에 전국에 공모한 당선작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유석 위원이 발의를 해서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것을 그냥 차고만 있고 의회기만 있고 모든 규칙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안을 만들자는 것은 좋은 방법인데 배지 자체를 저도 처음에는 이것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공무원 마크 완전 무궁화로 만들어서 실눈 그려서 하니까 이렇게 해서 차는 것보다는 그게 좋은데 이 자체가 입법기관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법원에 가면 법원의 마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런 모형으로, 나도 이런 식으로 공모를 했었어요. 그런데 나는 다만 이 안에 색깔이 하얀색이 아니었고 다른 색깔로 해서 내가 떨어진 것 같은데 이 색깔 만들어놓고 나니까 괜찮다 싶은데 굳이 배지를 바꿔야 할 이유가 있느냐, 이 규칙안만 그대로 만들어 놓으면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위원장 나운채  이것이 어떤 법적으로 근거는 없이 만들었기 때문에 성남시의 규칙안이 없다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만, 이런 안건을 만드는 데는 행자부 지침이 되었건 아니건 처음에 통일성있게 만들어졌을 때의 기본은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서 기본 지침이 있다고 하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이 배지를 별도로 만들어도 되느냐, 이런 것도 질의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 검토보고 내용을 보면 '개원된 91년도부터 제작 활용하여 왔으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명문화 되어 있지 않다.' 이런 얘기는 안 맞아요. 명문화는 일단 아까 강부원 위원 말마따나 모집을 했건 어떻건 기초적인 명문화는 되어 있었을 거예요. 변형되어 가고 있는데 이것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만든다고 해서 된다고 하면 이것은 질서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라온 안은 좀 설명 부족이라든가 또 안 그러면 더 검토할 사항이 있다, 그리고 만약에 지침이 바뀌었다고 하면 우리는 이것이 무효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 기회에 행자부에 그 규격 하달을 다시 받아야 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 더 검토 후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조금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연명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행자부의 지침이라든가 옛날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요구를 하면 물론 찾으면 해주겠지만 개별적인 지침을 내려주지는 않을 거다 이거죠.
○이수영위원  아니,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전문위원 연명흠  아니, 물론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것은 있다는 거죠.
○표진형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예.
○표진형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사무국 전문위원들한테 지적드리고 싶은 것이 무슨 일이 있으면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준비 안 해놓고 이제 알아봐야 된다 그 자체가 뒤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연명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진형위원  아니, 제 얘기가 안 끝났어요. 그리고 우리 배지를 물론 바꿀 수도 있지만 이것을 대량으로 구입해서 쓰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 디자인이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배지는 쓰던 것을 구입해서 쓰는 것을 저는 원칙으로 합니다. 괜히 새로 만들면 많은 양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배지는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의회기를 밖에다 걸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기존 그림도면의 모형보다 지금 연천군 것 있죠? 그것이 우리 배지와 제일 가깝게 되어 있거든요. 무궁화 잎이 잘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 식으로 해서 이것을 하면 되겠고, 바탕색은 이것이 기니까 자체적으로 색상을 제작해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런다고 보면 진보라하고 금색 글씨하고 하면 매치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것을 참고로 해서 만일의 경우 기를 가지고 토론한다면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민자위원  제 생각은 일단 행자부 지침이 통일된 부분인가, 그렇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별로 각자 따로따로 해도 되는가 그것을 먼저 확인한 다음에 논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수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나운채  예.
○이수영위원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의회 배지나 기나 마크를 보니까 각 시·군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통일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기초는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기초의원으로 인정 받아야 되고, 광역은 광역대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 규칙안은 최유석 위원께서 심사숙고해서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셨지만 이것은 보류했다가 중앙에 질의한 후에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 말씀을 제안합니다.
  최유석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류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유석위원  상위기관에 지침이나 규정은 안 되어 있어요.
○이수영위원  아니, 정식공문을,
○최유석위원  글쎄 정식공문을 받는다는 것은 좋은데 어차피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중앙에서 논의가 정식으로 있어서 정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보니까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다 달라요.
○이수영위원  이번 기회에 우리가 문제 제기하는 식으로 해서 하시라고요. 이번에 이것으로 동기부여를 해서 중앙에서 통일시킬 수 있는 밑바탕이 되게 이번 기회에 한번 하시자고.
○이근연위원  포괄적으로 경기도 것을 자료를 다 받아요.
○강부원위원  그리고 다음에 배지를 제작할 때 금형 자체가 동쪽하고 북쪽 사이에 금형이 찌그러져있는 상태에요. 그것을 확실하게 해서 그 금형을 잡아서 배지 제작할 때 우리 단독으로 하면 그렇게 하시자고.
○이수영위원  규칙에 대해서 보류한다는 안을 냈으니까,
○최유석위원  근거 마련을 해서
○위원장 나운채  다른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회사무국소관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

○위원장 나운채  다음은 의회사무국소관 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안을 검토해 주시고 수정하거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부원위원  제일 뒷장에 간담회 지출예산서 자료 요구했는데 안 되는 겁니까. 상임위별 소위 말하는 간담회 지출계산서,
○의정담당 정순방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예, 최유석 위원님.
○최유석위원  의원 자료보관실 보강 사항이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어려운 일 같은데 장애인들 위한 점자 자료는 비치를, 비용이 많이 들까요?
  시각장애인들이 의회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이것은 큰 일은 큰 일인데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거든요.
○의정담당 정순방  알아보겠습니다. 가격이나 점자에 대해서 만드는 가격이나 이런 것은 조사된 바가 없기 때문에,
○최유석위원  국회에는 그런 거 있나요? 점자 같은 것으로 속기록 같은 거,
○의정담당 정순방  국회나 도의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유석위원  문의를 해봐서 국회 같은 데 있다고 하면 시의회에서도 한번 해보자고요.
○위원장 나운채  예,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제가 예산안 자체적 문제를 어제도 예결위에서 말씀드렸지만 분명한 시정요구가 되어야 될 부분이거든요. 예산안 자체가 우리 의원들이 검토할 때 일목요연하게 이해가 될 수 있는 세부사항까지 무슨 목에 쓰는 것까지 표시해줬으면 별도의 세부 설명자료도 필요 없고 그런 것을 제가 지적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요구 자료로, 다른 위원회에서는 별도로 안 넣은 것 같은데 그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것으로 지적을 하면 어떨까요?
○최유석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위원장 나운채  그러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토의관계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운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추가하거나 시정할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안은 시정 및 처리요구 5건, 건의 5건 등 총 10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경식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

    (보고자료)

○출석위원수 11인  
○출석위원  
  나운채  박문석  최유석
  표진형  이근연  전준민
  이수영  강부원  김민자
  윤광열  박권종
○출석전문위원  
  연명흠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이경식
  의사담당  김원발
  주사보  김희선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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