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7월 6일(월) 10시
장 소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계속)
  2. 행정기획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계속)
  2. 행정기획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가. 총무과
    나. 정책기획과
    다. 자치행정과
    라. 예산법무과
    마. 민원여권과
    바. 정보통신과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박문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와 관련하여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공보담당관실 및 행정기획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계속)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를 제2차에 이어 계속하겠습니다.
  저번 회의 때 비전성남과 관련하여 질의와 토론 중 공보담당관으로부터 거기에 대한 책임이 우리 위원회에도 있는 듯한 답변을 함으로 인해서 본 위원회의 회의를 계속 지속하기가 어려웠던 관계로 오늘 공보담당관의 책임을 가지고 계시는 부시장님이 오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시장님 잠깐 나오시고요.
○부시장 송영건  예.
○위원장 박문석  혹시 와전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비전성남의 내용은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 회의 과정에서 원활치 못한, 회의를 계속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본 위원장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부시장님께 오늘 그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정종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금요일이었지요. 부시장님, 금요일날 무슨 회의가 있었습니까? 저희가 위원회에 참여 요청을 했을 때 무슨 회의가 있었습니까?
○부시장 송영건  그때 직원조회가 있어서 시민회관에 있었습니다.
정종삼위원  직원조회가 몇 시에 끝났습니까?
○부시장 송영건  거의 한 11시 좀 됐나요, 좀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저희가 몇 시에 요청해서 몇 시까지 기다린 줄 알고 계십니까? 11시쯤 끝나시고 난 다음에 저희 위원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는 걸 몇 시에 들으셨습니까?
○부시장 송영건  하여튼 제가 그것이 끝나고 가서 사무실에서 서면보고가 돼 있는 걸 봤습니다.
정종삼위원  예, 그때가 몇 시였습니까?
○부시장 송영건  시간은 정확하지 않지만 11시 그 안팎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정종삼위원  11시 안팎이지요?
○부시장 송영건  예.
○위원장 박문석  정종삼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정리를 좀 하고 정종삼 위원님 본 질문을 하시도록 하지요.
정종삼위원  예.
○위원장 박문석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1차 정례회를 시작함으로 해서 부시장님께서 참석을 하셔야 마땅하나, 여러 가지 편리상 그리고 또 업무상 부시장님께서 참석을 안 하시고 업무를 진행하다가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사안이 발생됐기 때문에 부시장님께서 오실 것을 통보했지만 민원인을 만나신다는 이유로 1시간 정도를 기다렸습니다. 그렇지만 오지 않으셔서 부득이하게 정회를 하고 오늘 회의를 다시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종삼 위원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을 답변하시고 그 다음에 본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도록 하십시오.
정종삼위원  예.
○부시장 송영건  위원장님, 저는 말씀드렸던 대로 위원님들하고 같이 여태까지 원활한 업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원조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가서 그때 제 책상 위에 와 있는 서면보고를 봤고, 그 다음에 상황 발생에 대해서 제가 관계자를 불러서 ‘어찌됐냐?’고 하니까 ‘현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상의를 하고 있다’고 했고, 조금 이따가 우리 또 행정기획국장이 오셔서 “제가 우선 가서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을 만나 뵙겠습니다. 잠깐 기다리십시오.”라고 하고 갔고, 그다음에는 보고가 거의 없었던 걸로 기억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없어도 별 사항은 없나보다 했다가 그 다음에 제가 정확히 시간은 모르겠는데 오후쯤에 다시 또 우리 권 과장이 와서 ‘정회가 됐고, 월요일날 회의 때 부시장님이 한번 가서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한테 인사를 드리는 게 좋겠다.’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래요. 제가 상황은 부시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알겠습니다. 그 아래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이나 의회의 상황을 바로 직보를 해서 부시장님께서 또 대응이라면 대응이고 원활한 회의를 하게끔 조치를 하셔야 하는데, 제가 부시장님 말씀이 맞는가 저도 나름대로 알아봤지만 그렇게 하셔서 우리 회의를 못하게 한 부분이 그날 오셨던 여기 공무원 분들한테 있어요. 이 상황을 그대로 직보를 안 했지 않습니까. 부시장님께서 평소 어렵게 하셔서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종삼위원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 좀 해야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이 여기에 오고 난 다음에도 저희가 부시장의 출석을 계속 요구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누가 전달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제가 말씀드릴까요?
정종삼위원  예.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아까 부시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부시장님께서 사실 민원인이 있지만 올라오시겠다고 그러는 것을 행정기획국장이 “편집위원장이 행정기획국장이니까 제가 올라가서 다 답변을 하겠다, 그러니 부시장님은 좀 더 계십시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행정기획국장이 올라오셔서 계속 그 주장을 했고, 여기에서 의견이 잘 안 돼서 다음날로 넘긴 것입니다.
정종삼위원  아니, 의견이 안 된 게 아니라 행정기획국장이 올라왔는데도 저희 위원회에서는 어쨌든 부시장 출석을 요구했기 때문에 부시장의 출석을 계속 요구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전달했어요, 안 했어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그 이후에는 전달 안 했지요. 행정기획국장이,
정종삼위원  누가 안 했어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행정기획국장이 이렇게 올라오셔가지고 내가 편집위원장이니까,
정종삼위원  아니, 잠깐.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정종삼위원  행정기획국장이 올라왔음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기획국장이 아닌 부시장이 출석하라고 요구를 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했지요.
정종삼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전달 안 했어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그 전달을 안 하고 상황이 종료된 다음에 종료됐다고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종삼위원  왜 전달을 안 했냐고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그 당시에 민원인하고 같이 계시고 그랬기 때문에 그랬지요.
정종삼위원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요! 위원회에서 부시장을 출석하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과장이 그것을 부시장한테 전달을 안 했다고요? 그리고 과장이 그것을 판단해서 안 했다고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그건 아니지요. 행정기획국장님께서 편집위원장이니까,
정종삼위원  아니, 그 얘기를 반복하지 마세요. 내가 그 얘기를 묻는 게 아니에요.
  국장님, 나오세요.
  이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인정할 건 인정하고 사과하고 넘어가야지!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그날 금요일날이요, 비정규직 집단민원도 또 있었고요.
정종삼위원  잠깐요. 집단민원을 묻는 게 아니고 위원회에서 부시장의 출석을 요구했는데 왜 그것을 전달 안 했어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아니, 전달은 먼저 됐었던 거지요.
○위원장 박문석  정 위원님,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행정기획국장님이 편집위원장이시니까 여기에 대해 해결을 하시겠다고 부시장님께 보고를 하고 오셨군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예.
○위원장 박문석  그렇게 하고 오셔가지고, 우리는 본질이 편집을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여기에 편집을 잘 했다고 생각한 사람도 있고 못 했다고 생각한 사람도 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토론의 대상이고요.
  문제는 공보담당관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도 책임이 있는 듯한, 그리고 질의하는 위원한테 “우리 상임위원회도 편집위원회에 참석을 하지 않습니까?”, 또 “두 분이 참석합니다.”라는 발언 자체가 “위원회의 위원님들도 참석하면서 거기에 대해 무슨….” 이런 내용의 답변이 오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공보담당관과는 도무지 회의가 안 된다, 그래서 그 위에 책임 있는 부시장이 오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는데, 행정기획국장님이 오셔서도 그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행정기획국장께서 부시장님한테 전달도 안 하고, 행정기획국장께서는 우리가 회의를 종료하고 정회를 할 때까지 기다리고 앉아 있다가 종료됐다고 가서 보고를 했단 얘기 아니에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예, 그랬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행정기획국장님은 오셔서 왜 부시장이 와야 되는지 본질을 파악하셨잖아요.
  편집위원장 때문에 이런 내용이 아니었잖아요. 질문하는 사람한테 “당신한테 문제가 있소.” 그러면 누가 좋아하고 그게 토론이 되겠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
○위원장 박문석  그 본질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행정기획국장님이 지속적으로 여기 오셔가지고 있으면서 그 보고를 부시장한테 안 했네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그 이후로 안 했습니다. 제가 올라오고 나서 안 했고요. 끝나고 나서 정회하고, 또 공보담당관 건은 월요일날 속개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러고 나서,
○위원장 박문석  안 한 이유가, 행정기획국장님께서는 왜 그렇게 보고를 안 하고 부시장님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도 가만히 계셨던 거예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그러니까 집단민원도 있었고 다른 민원인도 계속 있었기 때문에 올라오시라고 하기가 그래서 제가 와서,
○부시장 송영건  위원장님!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저는 또 1면 갖고서 얘기하는 것으로 올라올 때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올라왔습니다.
○부시장 송영건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괜찮다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그렇게 하시지요.
○부시장 송영건  감사합니다.
  우선 우리 행정기획국장하고 권 과장 본인들도 제가 다른 일을 하고 있으니까 본인들이 더군다나 편집위원장으로서 아마 우리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설득하겠다는 말을 저한테 하고 가셨는데, 그 과정에서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의 뜻을 저한테 전달을 미처 못 하고 본인들이 해결하려고 애쓴 점, 그러나 거기에서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에게 또 불편을 드린 점, 그런 점에서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대신해서 우리 행정기획국장하고 권 과장이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 뜻을 저한테 전달하지 않고 자기들이 커버하려고 한 점에 대해서 제가 대신해서 사과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그럼 이 정도로 하고요.
  정종삼 위원님, 하시던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지요.
정종삼위원  여기 비전성남을 편집하면서 편집위원들이 항상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가능하면 이것을 우리 성남시민들이 즐겨 찾고 즐겨 읽을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가능하면 정치색을 배제하고 정말 시정소식이나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을 전달하려고 하는 끊임없는 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는 잘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7월달에 발행된 이 비전성남은 제가 봐도 너무 지나칩니다. 앞에 1면 사진도 그렇지만 이대엽 시장님 사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나 돼요. 이것은 지금까지 비전성남을 만들고 해오면서 노력하고 했던 것들을 그냥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이 비춰지는 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민들의 세금으로 비전성남을 발행해서 시민들에게 배포하는 신문에 정치색이 너무 짙게 하는 것은 절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빼야 될 것 같아요.
○부시장 송영건  알겠습니다. 그런 말썽의 여지가 있는 것은 앞으로는 더 주의해서 다루도록 그렇게 제가 훈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부시장님, 보니까 체제가 그래요. 물론 시정소식지에 시장님 사진이 들어가지요.
정종삼위원  안 들어갈 수는 없는데.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너무 과하다 이런 내용을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부시장 송영건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좀 전에 비전성남에 시장이 과다하게 들어갔다고 훈계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부시장님이 답변하시기에 적절치 않습니다. 편집위원회가 있고 편집위원장이 있습니다. 편집에 대해서는 편집위원장님 중심으로 해서 편집위원들의 절대고유의 권한입니다. 그건 누구나 건들 수 없는 겁니다.
○부시장 송영건  맞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리고 이 사태가 지금 우리 공보담당관의 말의 모든 책임을, 물론 그건 자기 주관적인 관점에서 과다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다른 위원들은, 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 성남시장이 성남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일 수가 있습니다. 비전성남에 성남시장이 다섯 번 나오든 여섯 번 나오든 열 번 나오든 그 내용에 따라서 괜찮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단지 선거를 겨냥한 홍보 측면이냐, 아니면 성남의 시정 홍보에 대한 측면이냐, 보는 차원에 따라서 열 번 스무 번 나오면 어떻습니까?
○부시장 송영건  예, 맞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래서 그 보는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게 잘 했다 잘못했다고는 여기서 단정 지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비전성남을 이번에 처음 접했을 때 전면 표지모델을 보고 ‘참 좋다. 얼마 전에 환경의 날을 위해서 시장이 자전거를 타고 녹색성장 이런 환경적인 측면에서 참 좋은 표지모델을 썼다.’ 나는 이렇게 판단했어요. 그런데 다른 시각에서는 또 다른 시각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관적인 관점이 다 다른 건데, 잘 했다 잘못했다는 그걸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물론 위원님들은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종삼 위원님의 시장이 너무 과다하게 노출됐다는 부분은 본인 생각이고 의원의 생각이니까 인정합니다. 또 다른 위원들도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절대적인 우리 편집위원들과 편집위원장에 대한 권한이고, 단지 처음에 편집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부분에서 접근해 주는 건 맞습니다. 시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에서 그쳐 줘야지 이건 누가 잘 했다 잘못했다, 이건 시정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쪽으로 접근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한 번 처음부터 말씀드리지만 비전성남의 편집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의 권한이 아닙니다. 편집위원장인 행정기획국장의 절대적인 권한이 있는 거지요. 그리고 편집위원들의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과 내지는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 또 이런 부분을 의심할 수 있겠구나 또 이런 부분이 지적 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부분은 우리 행정기획국장이기 이전에 편집위원장이신 조희동 위원장이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부시장 송영건  예,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분명히 편집위원하고 편집위원장의 권한입니다. 다만, 저는 ‘반드시 정치적인 오해가 있을 소지가 있는 것은 선관위에 미리 한번 답을 구해봐라.’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정종삼 위원님도 정치적 오해가 있을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저는 듣고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볼 때 정치적 오해는 앞으로 가급적이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직원들의 주의를 좀 더 환기시키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윤길위원  예.
○위원장 박문석  그렇게 하세요. 부시장님께서,
정종삼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하나 질문할 게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잠깐, 편집위원회의 위원은 아니시고 위원장은 아니시지만 행정의 책임자로서 토털적인 모든 책임은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부시장 송영건  맞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래서 부시장님께서 또한 적절한 편집을 위한 의견개진을 해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선거법이나 법리적인 걸 떠나서 언제나, 그렇잖아요. 우리 최윤길 위원님도 ‘참 표지모델 잘 됐다’, 또 정종삼 위원님은 ‘과하다’ 이런 내용들을 적절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지요.
○부시장 송영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성남시 책임 부분에서 부시장님이 사과하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비전성남을 발행하는 독립기구가 있는 게 아니고, 발행처가 성남시입니다. 그리고 편집처가 공보담당관실입니다. 이것은 성남시에서 발행하는 거예요. 독립기구에서 발행한 게 아니기 때문에 성남시에서 하는 것이고 그 책임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일차적으로 정말 편집이 독립돼 있고 이런다고 할 때는 거기에 모든 걸 맡기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편집위원회 구성은 성남시 행정기획국장이 편집위원장으로 있어요. 이것은 성남시와 독립된 기구가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에 구성요원도 대부분의 과장들이 다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 견제할 수 있는 게 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랬을 때 시에서 제대로 방향을 잡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누가 견제를 하더라도 시에서 방향을 안 잡으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에서 중심을 가지고 해주는 게 중요하지요.
○부시장 송영건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래서 그 부분은 부시장님께서도 모든 행정에 대한 책임은 다 가지고 계신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부시장 송영건  예.
○위원장 박문석  그래서 실질적으로 무엇이든 독립될 수 없습니다. 모든 행정의 책임자이십니다.
  예,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지금 우리가 각 위원회들이 쭉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편집위원회가 있어요. 편집위원회에서 일차적으로 다 거쳐서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편집위원회에서 결정 난 부분에 대해서 편집위원장이 책임을 지겠지만 편집위원들도 일말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비전성남이 발행되기까지의 결과,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편집위원들이 앞으로 책임을 지고 자기의 몫을 다 해줘야지 그래야 이런 결과가 생기지 않지,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가면 갈수록 내년도 지방선거 때문에 더 비전성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은 논란이 야기될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우리 편집위원들이나 편집위원장께서 말썽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부시장님께서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송영건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위원장님하고,
○위원장 박문석  부시장님, 잠깐만요.
  예, 홍석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홍석환위원  금요일날도 저희 위원회에서 비공개 회의할 때도 제가 그런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편집회의를 한 그날 저희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은 누구보다 더 잘 안다고 생각돼요. 단지 저게 법적으로는 문제없어요. 농도가 짙으냐 농도가 약하냐는 그런 차이의 문제라고 생각되어지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에서도 민간편집위원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 문제제기를 했어요. 그 안에서도 설왕설래했지만 “이번에 이 정도는 그냥 가자.”라고 정리가 됐던 부분이고요.
  아까도 자꾸 이야기 나오는데, 어쨌든 편집위원회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편집위원회에서 이것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이고, 거기에는 다수의 또 민간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더 이상 설왕설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고, 어찌보면 편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 부시장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도 편집권을 침해한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이야기가 아까 우리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더 이상 자꾸 이야기하지 마시고 편집위원회에 일임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박문석  맞습니다.
  그럼 부시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가십시오.
○부시장 송영건  예, 우리 위원장님하고 최윤길 위원님 그리고 정종삼 위원님 또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여튼 우리 비전성남을 진짜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그 사랑으로 앞으로 더욱 더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좋은 비전성남을 만들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절대로 편집에는 관여할 생각은 없습니다. 좀 더 좋은 비전성남을 만들어서 위원장님과 위원들의 그 열정과 사랑에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됩니다.
○부시장 송영건  위원장님, 위원님, 감사합니다.
    (송영건 부시장 퇴장)
  공보담당관님은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공보담당관님이 무슨 의도적인 건 아니시겠지만 다시 한 번 제가 짚고 넘어가자면 문제가 있다고 질의하는 위원께 “위원님도 책임이 있습니다.”라는 건 답변이 아니지요.
○공보담당관 이종준  예,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본 위원장이 볼 때는 그런 답변을 하셨어요.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진행을 하겠습니까?
○공보담당관 이종준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행정기획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위원장 박문석  행정기획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희동 행정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국장 조희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박문석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남용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제16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행정기획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8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서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문석  국장님, 설명을 자료로 대신하시고요. 위원님들의 총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예.
○위원장 박문석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희동 행정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총무과
(10시 50분)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문기래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기래  총무과장 문기래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마찬가지로 특이사항이 있으시면 그것만 말씀하시고 나머지는 자료로 대신하시고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설명하실 특이사항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문기래  저희 예산 집행액 중에 이월액 4억 6200만 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아시는 것과 같이 기록물 DB구축사업이 2008년 7월 23일부터 금년도 10월 16일까지 15개월 동안에 용역을 수행하게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수행에 따른 사업비가 이월 조치된 것이고요.
  불용액에 대한 것 대부분이 작년도 공무국외연수여비라든가 직원 교육여비가 남아 있는 부분인데, 작년도 하반기의 경제여건하고 또 고환율, 그 다음에 고유가 시대에 대비해서 외국에 나가는 것을 자제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 집행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자료관 DB구축사업과 관련 거기서 업무를 보시는 분들을 비전임계약직으로 업체에서 선임을 하셨잖아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업체에서 일용직으로요.
최성은위원  그래서 일용직 분들을 한 열여섯 분 정도 쓰신 걸로 아는데요. 그분들을 최근에 해고를 하셨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면담까지 하셨다고 하던데, 그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문기래  그것은 열여섯 분 정도가 오셔서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요. 사전에 저희 총무과나 우리 기록물관리팀하고 얘기가 됐던 사항이 아니었고 아마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통보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 측하고 그분들하고 전부 원만하게 해결이 돼서 1개월분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모든 것이 종결 처리됐습니다. 쌍방 합의하에 그렇게 완료가 됐습니다.
최성은위원  제가 그 과정을 들어서 아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요, 일단 그분들이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전년도 7월 말경에 처음 일을 시작하신 건데요. 지금 비정규보호법이 통과돼서 사전에 해고되시는 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의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1년 이상 일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문기래  예.
최성은위원  그러니까 회사에서 1년을 채우는 12개월이 되기 이전인 11개월째 일을 했을 때 해고통보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해고사유라는 것이 사실 회사가 경영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혹은 경영상으로 좀 어렵더라도 해고를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있거나 이래야지 회사의 해고사유가 인정이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아니라 단지 이분들한테 퇴직금을 안 주기 위해서 해고통보를 한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래서 이 업체에 대해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도나 이러한 것들이 총무과에서 미리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박문석 위원장, 남용삼 간사와 사회 교대)
○총무과장 문기래  그래서 이번에 그분들에 대한 것도 사업 종료할 기간까지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같이 갈 것이냐, 아니면 그만두고 위로금을 받을 것이냐를 서로 조율을 했었는데, 그분들 열여섯 분이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 위로금 1개월분만 달라.”고 해서 양자를 택일하게끔 했었는데 그분들 원에 의해서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되고,
최성은위원  그러면 이 업체에서 사전에 총무과에 이분들을 이러이러해서 해고하겠다고 미리 통보를 했나요, 알려줬나요?
○총무과장 문기래  사전에 없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이 좀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그 지도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이 확실하게 돼야 되고요.
  사실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아주머니들이시고, 그 회사 측에서는 ‘사업이 10월까지인데 그 전에 정리해고를 할 리가 있겠냐. 당연히 여러분들과 함께 10월까지 가겠다. 그리고 당연히 퇴직금도 주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며칠 전에 해고통보를 불현듯 구두로 하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하시던 분들은 더 속이 상하고 더 당한 생각이 드는 거지요.
  사전에 우리 총무과든 전체 행정기획국이든 그런 식으로 수주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잖아요. 그런 업체에서 이러한 상황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
○총무과장 문기래  예, 그런 사례는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예,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문기래  예.  
최성은위원  그 다음에는 결산 내용과 관련해서인데요. 청사방호용역비 보니까 절반 정도 남아 있더라고요. 애초에 예산 자체가 과도하게 잡힌 게 아닌가, 올해 예산으로는 얼마가 잡혀 있나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산 자체가 과도하게 잡혔다기보다도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너무 통제가 심한 게 아니냐?”는 그런 말씀도 있고 그래서 저희 자체 자제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았고요.
  금년도에는 2600만 원 예산이 서서 현재 웬만하면 저희가 그 용역사 직원들을 안 부르고 있어서 현재까지 집행은 안 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러면 현재 예산은 어쨌든 전년도 예산의 한 절반 정도 잡혀 있는 거네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절반이 잡혔습니다.
최성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상욱 위원님.
남상욱위원  19페이지 공무원 교육과 관련해서 올해 예산이 좀 일부 삭감이 있었지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그렇습니다.
남상욱위원  예, 나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던 차인데, 2008년도에 쓰신 내용을 보면 좀 불용이 남았어요.
  특히 첫 번째 항목, 핵심역량 강화 및 평가리더십 교육이라든가 외국어 위탁교육비 같은 경우는 불용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아함을 가지고 있고, 그 하단에 있는 워크숍 같은 경우는 일이 많거나 하면 못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공무원 교육여비도 마찬가지로 그런 성격으로 보는데, 공무원 분들한테 바로 외국어가 직접적인 업무랑 상관이 있을지 없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는 공직자께서 점점 고급인력이 되시면 결국 나중에 좋은 행정서비스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을 때 이 교육에 대해서 많이 권장을 하시고 활성화를 시키셔야 될 텐데, 제 생각에는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어떠세요?
○총무과장 문기래  외국어 위탁교육이라든가 전체 핵심역량 강화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가 금년도에는 전화로 상담을 하면서 하는 외국어도 선택을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상 관외에 나가서 할 수 있는 교육이 많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경제여건 등등 해가지고 전체 관외에서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경기도 도내나 인근에서 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외부로 나가서 지출이 되는 비용에서 절감된 부분이 많고요.
  그래서 앞으로 전체적으로 교육 관련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로 자꾸 이관이 많이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일반 집합교육보다는 사이버교육을 통한 교육 쪽으로 많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모든 교육과정을 확대해서 시행해 나가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공무원 교육여비와 관련된 것은 작년도 8월달에 교육여비 관련돼서 규정이 바뀌어서 종전에는 거리가 가까워도 숙박비 같은 걸 줬었는데 8월 이후부터는 120㎞ 이상이 되는 데 가서 교육을 받아야만 숙박비를 주게끔 돼 있어서 그 숙박비 쪽에서 지출이 안 된 부분이 많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금년도 2회 추경에도 저희가 금년도 예산이 많이 삭감되는 바람에 직원들 교육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자들에 대한 직무교육이라든가 기타 외국어 영역 확대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경에 더 예산 요구를 해서 더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이 돼 있습니다.
남상욱위원  집합교육보다는 사이버교육 쪽으로 치중하시겠다는 건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지금 외부 위탁을 줄이신 만큼 내부적인 교육을 늘리셨다는데, 그럼 그렇게 가시적으로 하신 증대된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나요?
○총무과장 문기래  지금 저희가 직급별로 실시하고 있는 전체 교육도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로 안 하던 교육들이거든요. 그걸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교육원에서는 지금 전체 이수시간의 20%만 교육원에서 이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나머지 80%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게 돼 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남상욱위원  예, 알겠고요.
  덧붙여 말씀드리면 결국은 이 교육에 대한 예산들이 좀 더 집행된 이후에 그게 정말 효과가 있었는지 자체적으로 진단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예산을 신청하셔야 돼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남상욱위원  우리 학생도 학원비를 열심히 댔는데 학업이 오르지 않으면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남상욱위원  마찬가지로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기래  예, 고맙습니다.
남상욱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아니, 우리 총무과의 결산을 쭉 검토해 보면 지적할 사항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일반 행사용 경비나 일반 해외출장 경비 이런 것은 많이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 그것은 경기 상황에 따라서 많이 불용액을 발생시키는 건 절대 지적할 사항은 아닙니다. 자제해 주고, 그 다음에 사무용품비를 절약해서 불용이 발생되고 이런 것은 참 좋은 뜻이라 받아들여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적할 건 없습니다만 한 가지만 제가 부탁 좀 하고 끝내겠습니다.
  13페이지에 공직자 후생복지 예산 중에서 우리 공무원들의 취미활동 경비지원 예산에서 불용액이 690만 원, 700만 원 정도 집행 잔액이 남았어요. 이것도 남은 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 취미활동 종목이 11개 종목 중에서 당연히 후생복지 측면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걸 지적하자는 게 아니고, 활동하는 그 종목에 따라서 일반 우리 직원들의 그냥 취미활동이냐, 남은 시간을 이용해서 동호인들이 모여서 취미활동을 하는 종목이냐. 아니면 그 종목에서도 우리가 대내외적으로 성남시를 홍보할 수 있는 종목이 있느냐.
  또 종목이 있으면 우리가 취미활동비 지원하는 이 예산 이외에 이 예산 안에서 별도의 예산, 어차피 집행 잔액을 남길 것이라면 방법을 달리해서라도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 직원들에 대한 취미활동 관련돼서 사기앙양 또 우리 시의 위상을 제고시키는 부분 쪽으로 말씀하신다면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윤길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줘보세요. 제가 왜 이런 질문하는지 지금 아시잖아요.
○총무과장 문기래  (웃음)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다른 종목에서 우리 성남시를 벗어나서 성남시를 홍보할 수 있는 취미활동을 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럴 때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범위 내에서보다도 또 다른 부분에서 차량지원이나 숙박지원이나 이런 것은 사실 우리 취미활동 지원비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최윤길위원  그런 부분을 깊게 신경 써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지난번에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축구동호인들이 4개시 대회를 위해서 강릉에 갔을 때 우리 과장님이 차량을 지원해 줘서 보기도 좋고요.
  한번 내려가 보세요. 다른 시에는 다 그렇게 해서 내려와요. 제일 크다는 성남시가 관광버스를 타고서 와요. 그것도 자체에서 회비를 걷어서, 그 남아 있는 활동지원비 내에서 걷어서 오는데, 참 보기 안 좋아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 부분 저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지원을 좀 해주세요. 많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부탁 좀 할게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고맙습니다.
○간사 남용삼  우리 과장님, 지금 우리 최윤길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도지사기 공무원체육대회 있지요?
○총무과장 문기래  예.
○간사 남용삼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선수들이 개인 차량을 가지고 경기장으로 이동하고 하거든요.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차량이라든가 기타 물품 같은 것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셔서 성남시를 대표해서 나가시는 우리 공무원 분들이 전혀 불편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기래  예, 해당 동호팀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최대한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 정책기획과
(11시 04분)

○간사 남용삼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권석필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정책기획과장 권석필입니다.
  정책기획과 2008 세출예산 집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사 남용삼  과장님, 잠시만요. 마찬가지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성실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간사 남용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27쪽에 보면 국회의원·도의원·시의원 초청 시책설명회에 381만 5000원의 불용액이 남았는데요. 이게 남은 이유가 뭐예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작년에 국회의원 두 분 간담회를 했고요. 도의원하고 나머지 시의원님들하고 했는데, 예상보다도 참여인원이 적고 해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김재노위원  국회의원들하고는 몇 번 했어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두 번 했습니다.
김재노위원  몇 분씩 참석했었어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세 분씩 참석했습니다.
김재노위원  나중에는 두 분만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아닙니다. 금년도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말이지요. 시책을 일방적으로 그냥 통보하는 식으로 하다보니까 사실 국회의원들이 참석을 안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시장님이 상당히 국회의원을 지내시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현역 국회의원들과 대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책기획과와 조율을 잘 해서, 사실 국회의원들이 성남시 시책을 보고를 받고 또 성남시에서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야 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런 부분들을 한 번도 국회의원들한테 요청을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것은 성남시가 재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타 시군에 비해서 자립도가 좋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아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다른 시군이라든가 이런 데에 가보면 사실 시장이 국회의원들한테 상당히 국고 지원요청을 많이 합니다. 성남시는 국고 지원요청을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많이 했지요.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각 부서별로도 가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의원회관에 가서 보좌관들하고 상의하고 의원들을 뵙고 요청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재노위원  사실 국회의원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성남시는 너무 지원요청이 없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지방보다는 조금 덜 하다는 그런 말씀이겠지요.
김재노위원  그러다보니까 시장이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조금 의원 후배 대하듯이 대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그런 부분 좀 앞으로 저기 좀 해주시고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도의원들이라든가 시의원들을 전체적으로 초청하고 이런 게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원래 연말에 부부동반으로 해서 하는데 요새 선거법 때문에 작년부터 못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재노위원  예산을 잡지 말아야지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김재노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국비를 지원받아야 될 것이 아마 성남동에 지역센터를 짓는 부분도 상당히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전혀 지원요청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성남동에 롤러스케이트장 새로 짓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김재노위원  그런 부분도 국회의원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글쎄요, 보좌관하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재노위원  충분히 해올 수 있는 부분, 그게 700억인가요? 지금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지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김재노위원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국가에서 지원을 받으면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도 전혀 지원요청을 않는다. 이런 것이 바로 국회의원들과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랬을 때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주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알겠습니다.
○간사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과장님, 27쪽에 연금부담금등(의원상해부담금) 불용액 3600만 원이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왜 예산을 세우게 되었으며 불용액 발생 이유가 무엇인지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산을 세운 것은 의원님들이 공무 중에 의정활동 중에서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저희 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신청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의원상해부담금은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예산이 별도로 없나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의회 자체에서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어서 아마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그것이 맞습니다.
최윤길위원  전문 위원님, 지금 우리 정책기획과장이 답변하시는 것이 맞는 얘기입니까? 의원들이 회기 내에 어떤 상해를 입으면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예산을 별도로 세울 수 없어서 지금 정책기획과에서 세우는 거예요?
○전문위원 김헌주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의회사무국에서도 예산을 수립할 수가 있고 예산을 우리가 직접 세울 수도 있는 게 의회운영위원회예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글쎄, 현재는 우리 집행부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이중으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다는 얘기지요. 의원들이 상해를 입어서 보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은 정책기획과에서 세워야 할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을 안 한 것 아닌가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의회에,
최윤길위원  과장님, 거기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셔야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하면 안 돼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글쎄, 저희들이 조례상 집행부에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최윤길위원  조례상이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최윤길위원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도 이런 예산을 우리가 직접 수립해서 잡을 수 있는 예산이 아닌가? 나도 확실하게 몰라서 질문하는 것이고요. 전문위원이 갔으니까 알아보고 오면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재노 위원님께서 우리 성남시에서 국도비 지원되는 부분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국회의원님 도의원님들하고 협조를 할 건 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할 것은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맞는 얘기예요. 이것은 오늘 내일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성남시에서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국도비 무시하는 경향이 여러 부서에서 보여요. 국도비 지원 받는 것을 무시하다보니까 도의원,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지요. 그분들한테 당연히 어떤 국도비를 지원받는 부분이 아쉬움 없으니까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려는 이런 부분이 떨어지지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이런 게 성남시에서 하루 이틀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아무리 재정자립도가 좋다고 해서 성남시가 계속 이럴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성남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줄이는 것이,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국도비 지원을 조금이라도 더 받아오고 안 받은 것을 받고 받더라도 조금이라도 더 받아올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도의원님들한테 물어보세요. 항간에는 성남시 관할 도의원님들은 도의원을 하기 싫다고 그래요. 도의원이 필요 없다고 그래요. 성남시의원만 못 하다고 그래요. 당연히 국도비 같은 거 지원받는 거 그렇게 중요시 안 여기니까 도의원들이 직원들한테 대우를 못 받는 게 사실입니다. 시의원들은 뭡니까? 예산을 주지요.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도비 지원받는 것은 정말 신중하게 정말 우리가 받아올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그분들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잘 따라주어야 됩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우리 전문위원님이 그것을 파악하고 올 때까지 다른 위원님이 질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간사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님이 오셨네요.
최윤길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전문위원 김헌주  제가 확인해봤는데요. 의원님들의 상해가 있을 때는 의장을 경유해서 시장에게 청구하도록 조례상에 되어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맞다는 거네요?
○전문위원 김헌주  예, 우리 의회사무국 예산으로는 안 되고,
최윤길위원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세울 수 없다는 얘기예요?
○전문위원 김헌주  예, 성남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 보상금의 청구에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사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 자치행정과
(11시 17분)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정도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자치행정과장 이정도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8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사 남용삼  과장님, 잠시만요. 마찬가지로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성실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36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순찰차량탑재형 차량번호 자동판독기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 쓰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것은 저희 시청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요청해 가지고 저희가 구입을 해서 관리전환 형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차량 앞에 컴퓨터 시설 같은 것을 설치해서,
김재노위원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 말이지요. 이것을 왜 우리가 해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것이 저희 시만 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중앙경찰청에서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에 다 요청해 왔던 사항입니다.
김재노위원  전국적으로 다 요청이 왔다면 경찰청에서 세워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런데 국비예산이 확보가 조금 어려워서 어차피 시민들 안전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김재노위원  시민들 안전을 위한 것도 좋고 다 좋은데 말이지요. 이게 지금 몇 대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6대입니다.
김재노위원  우리 성남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쓴다면 경찰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각 경찰서에 보급을 해주는 것이 원칙이지,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그것이 맞습니다.
김재노위원  성남시의 방범만을 위해서 쓴다면 모르지만 대한민국 전체가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도 내년도 예산에도 또 올라오는 게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내년도에는 없습니다. 이게 시범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 경찰서마다 2대씩.
김재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37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추진에 244만 원의 불용액이 남았어요. 지금 우리 과장님은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활성화가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이것은 지금 뭐냐 하면 전 주민자치센터에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고요.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 간담회나 이런 것을 하고,
김재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지금 각 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어 있다고 보시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나름대로 활성화가 되어 있는 동도 있고 조금 부실한 동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이렇게 돈을 남길 것이 아니라 안 되는 주민자치센터는 자꾸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투입해 주어야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이것은 저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선거법이나 이런 것에 저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다보니까 좀 남았습니다.
김재노위원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활성화가 상당히 부진한 동이 많습니다. 그런 동을 대상으로 해서, 이 예산 자체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런데 주민자치센터 관련 공무원들이나 그분들이 간담회 그런 것으로 좀 지출이 되었습니다.
김재노위원  주민자치센터 관련 공무원이라면 공무원하고 무슨 선거법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주민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쓰게 되면 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예산이면 관련 공무원들의 예산을 남기는 경우가 하나도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래서 그 부분이 간담회를 분기 별로 한다든가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정도 지출이 되었고요. 일반 주민자치센터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이런 주민들하고는 간담회를 하는데 선거법 같은 경우에 저촉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제약이 좀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무슨 큰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이 예산을 남기지 말고, 지금 주민자치센터 활성화가 안 된 상황에서 활성화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해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또 38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예산이 5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20만 원을 쓰고 30만 원을 남겼네요. 이것은 시의원들이 회의에 참석을 안 해서입니까, 아니면 심의위원들 수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무엇때문에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심의위원들에게 다 돈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시의원님하고 당연직 국장급들 당연직 위원들은 지급을 못 하게 되어 있어서 지급을 못 했고요. 일반 외부 심의위원들 선정한 분들을 기준으로 편성했던 건데 참석을 안 하신 분들이 계셔서 남았습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하루 수당이 얼마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몇 번 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한 번입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5명이 참석하게 되어 있는데 2명밖에 참석을 안 했다는 얘기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김재노위원  참석을 안 한 사람들은 왜 참석을 안 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개인적인 사정들 때문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 들어오지 말아야지요. 그 당시에 위촉을 하지 말았어야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선정할 때는 본인들이 동의를 하셨는데 회의 날 사정들 때문에 참석을 못 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김재노위원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인데 말이지요. 본인들이 거기에 심의위원으로 등록만 해놓고 참여를 안 하는 이런 위원들이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데 세상에 5명이 참석하게 되어 있는데 2명만 참석하고 3명이 참석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선정할 때 좀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이 부분도 지금 문제가 있고요. 또 그다음에 국민운동단체 동조직 운영 활성화를 한 예산이 있는데, 국민운동단체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국민운동단체는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맹 이렇게 3개 단체입니다.
김재노위원  그런데 그 단체에 별도의 예산을 집행해 주는데 국민운동단체 동조직 운영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지금 하는 일은 도대체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동에서 지금 각 단체들이 구성되어서 3개 단체가 봉사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분기별로 각 동마다 일정액이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 뒤에 41페이지를 보면 각 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또 있잖아요. 바르게살기운동 성남시협의회 행사지원으로 7069만 원, 자유총연맹에 6500만 원 쭉 있는데 이것 말고 또,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뒤에 나오는 것은 각 단체별로 봉사활동을 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한 사항이고요. 앞에 있는 이 부분은 회원 개개인에 대해서 일정금액을 회원 활성화 차원에서 운영 차원에서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최윤길위원  활동비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활동비식으로요.
김재노위원  그 부분이 시에서 직접 나갑니까, 아니면 바르게살기라든가 새마을이나 이렇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전체를 줘가지고 거기서 각 동별로 나눠 줬습니다.
김재노위원  이것이 일종의 회의수당이라는 말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그런 식입니다.
김재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동에서 회의를 하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동에서 회의를 안 하는 단체들도 많이 있어요. 그 부분을 서로 각 동의 동장이 확인을 해주게 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김재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저기서 보면 서로 간에 좀 의견들이 서로 오가는 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동에서는 동사무소에서 회의를 해라, 아니면 단체들하고 굳이 식당이나 어디에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인정을 안 해준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금 노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의견대립이 되어가지고 몇 개 동에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는 하지 못 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어차피 각 새마을이라든가 자유총연맹이라든가 바르게라든가 이쪽에 위임을 했으면 그쪽에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저희가 확인 관계 차원에서 동별로 동회의에 참석한 사람이 동장의 확인을 받아서 제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동에서 동장들이 융통성을 발휘하시는 분들은 그런 것을 좀 하는데 원칙은 동에서 회의를 하고 동장의 확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세한 부분은 동에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게끔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작년도 예산을 다루지 않다보니까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고요. 39쪽에 청소년선도 및 야간방범활동비로 새마을회에 지원을 해주는데, 사실 지금 새마을에서 하고 있는 것이 하계방역, 거리질서, 국토청결, 새마을운영평가, 지도자한마음수련대회 등이 있는데, 청소년선도위원회가 있고 또 자율방범대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새마을에서 청소년선도 및 야간방범활동 부분까지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방범활동 그 자체를 일부 단체에서 한다고 전체를 다 커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구역에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새마을 쪽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이 중복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너무 많은 사업을 한다고 여기에 해놓은 거예요. 이것을 실질적으로 합니까? 청소년선도위원회가 또 있잖아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있는데, 청소년선도위원들도 항상 활동하는 것은 아니고요.
김재노위원  아니, 그러면 새마을회 이 사람들은 항상 활동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업을 한다는 얘기예요. 청소년선도위원회가 있고 야간방범활동은 저녁에 자율방범대가 있고 이런 데에서 할 수 있게끔 해주지 굳이 새마을에서까지 청소년선도 및 야간방범활동 이런 데에 지원을 하느냐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물론 사업에 중복성이 있는 것은 저희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민들이나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한 단체가 활동하는 부분에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위원님 말씀이 틀렸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중복된 부분은 분명히 인정을 하는데 이 사람들도 활동을 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김재노위원  내가 소속되어 있는 동에서 여지까지 새마을회에서 청소년선도활동을 하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야간방범활동을 하는 것도 한 번도 못 봤어요. 이것을 어느 동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좀 가지고 와 봐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전 동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는 동이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이런 부분은 그 동네에 자율방범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그쪽에다 차라리 지원을 해주고 그쪽에서 하게끔 해주어야지 이중으로 삼중으로 지금 새마을이 안 하는 것이 없어요, 안 하는 것이. 만물상이에요, 만물상. 새마을이.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새마을이 하여튼 제일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재노위원  아니, 사업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대로 하지를 못 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많이 하다보니까.
최윤길위원  김재노 위원님 말이 맞아요. 한 사업을 가지고 여러 단체에서 관여하게 되면 누가 책임감을 가지고 그 사업을 안 하려는 등한시 하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제대로 사업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그런 부분은 앞으로 업무조정 같은 것을 해서 좀 전문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전문화를 시키고 이렇게 해야지, 여기서 찔끔 여기서 찔끔. 그리고 돈 580만 원을 지원해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뭘 하겠어요. 몇 번이나 하겠습니까? 지금 제대로 해줄 수 있는 저기가 없잖아요. 돈 580만 원 지원해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야간방범활동을 하고 청소년선도를 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하여튼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반영해서 정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이게 지금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라든가 이런 단체들의 부분을 서로 경계를 딱 해줘요. 새마을에서는 무엇을 하고 바르게살기에서는 무엇을 하고, 보면 전부 같은 일을 서로들 나눠서 막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제대로 일은 못하면서 생색내기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우리 김재노 위원님이 제가 질문할 부분도 질문해 주셨는데 조금 전에 같은 사업에 여러 개 단체가 관여하는 것은 좋아요. 하지만 우리가 예산을 지원 함에 있어서 여러 개를 지원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산지원을 한 군데로 해줘가지고 한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여러 개 단체에서 똑같은 목적사업을 하면 관리하기도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고쳐야 할 필요가 있고요. 내년도 예산이 올라올 때부터 좀 조정을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35쪽을 보면 자매결연시군 교류활성화를 위한 행사지원이라고 해서 집행잔액이 조금 남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남시에서 자매결연을 몇 개 시군과 맺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지금 6개 시군과 맺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지금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지금 그래서 그것을 실제적으로,
최윤길위원  답변을 안 듣겠습니다. 타 시군과 자매결연을 맺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자매결연을 맺더라도 제대로 하고 나서 그다음에 또 맺고 맺고 하세요. 그냥 너저분하게 맺어만 놓지 말고요. 자매결연을 맺은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성남시와 어디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다는 조인식만 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잖아요. 무슨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쪽 시와 우리시 상호간에 좋은 방향 쪽으로 서로가 이익이 되는 방향 쪽으로 활성화를 시키고 나서 그다음에 또 맺고 맺고 이래야지, 필요하다면. 무조건 맺어 놓는 것이 자매결연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잘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이것 좀 맺어놨으면 제대로 활용하시고 제대로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최윤길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월간지 구독료가 연간 3270만 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최윤길위원  그러면 월 한 300만 원 정도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이게 지금 저희 과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요,
최윤길위원  전체 다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동까지 다입니다.
최윤길위원  좋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분당구 분구 및 행정동 명칭변경 추진 사업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에서 명칭변경 주민의견 조사 사업비가 238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최윤길위원  발생한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이것은 사실 집행잔액이 380만 원이고요, 미집행이 2000만 원이 됐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작년 연말에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행안부에서 불승인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승인이 되면 주민들한테 어떻게 어떻게 분구가 된다는 것을 홍보해야 되는데 홍보비로 2000만 원을 사실 확보해 놓았던 겁니다. 그런데 불승인이 내려 왔기 때문에 쓰지를 못 했습니다.
최윤길위원  아니지요. 명칭에 대한 확정은 물론 행안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내려오면 명칭에 대해서 다시 조정하려고 했었던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아니지요. 명칭이 아니고 명칭하고 구역은 의회에서 의견을 받아가지고 그것이 행안부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행안부에서 확정이 되거든요. 확정되어서 내려오면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명칭은 이렇게 됐고 구획은 이렇게 되었다고 홍보를 해야 됩니다. 주민들이 알아야 되니까 사후를 대비해서 그 홍보비로 2000만 원을 해놓았던 건데 그게 불승인이 되어 버리는 바람에 홍보비를 못 썼습니다.
최윤길위원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조금 잘못하시는데, 전에는 행안부에서 승인이 되어도 명칭에 대해서는 우리 성남시에 내려오면 다시 재조정하는 검토가 가능하다고 답변하셨는데 지금은 또 확정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말꼬리를 잡는 것이 아니고요. 그 명칭에 대해서 행안부에 우리가 올릴 때 충분히 그것은 주민들과 의견이 다 수렴되었고 확정되었다고 보여요. 그래서 이것을 발생시킨 것은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심사숙고하지 못한 부분이 좀 있어 보이고요. 분구가 확정되면 분구가 남구 북구로 되어있다는 것을 다시 홍보할 그럴 필요가 없었다고 보여요.
  그다음에 37쪽, 모범시민 표창패 및 상패제작이 13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불용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이것은 저희가 수요를 예측할 때 조금 과다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조금 과다하게 해가지고 나중에 하고 보니까 조금 많이 남은 그런 상태입니다.
최윤길위원  저번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우리 성남시장의 표창이나 각종 상패가 나갈 때 꼭 상패로 해야 할 것은 상패로 해야 하지만 상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대체하라고 강력하게 권고했던 것을 기억하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렇게 해서 남은 불용액인가요, 아니면 조금 전에 답변을 과다하게 예산을 수립했다고 하셨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이것은 작년까지였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요를 조금과다하게 했던 것이고요. 그 이후에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아서,
최윤길위원  그것을 잘 이행하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이행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 세울 때는 이런 것을 좀 철저히 파악하셔서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게 예산을 철저하게 수립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지금 자치행정과 집행내역에 예산서를 쭉 검토를 보다 보면 참 성의 없게 했어요. 38쪽에 민간이전(사회단체보조금)이 총 13억 6000만 원이에요. 집행을 13억을 했고 2900정도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전체 예산을 비교해서 %를 보면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했다 이렇게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 뭉뚱그려서 13억, 지출액 13억 3000, 불용액 2900 이렇게 했는데, 사회단체가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13억 6000만 원에 대한 지원해 준 사회단체가 굉장히 여러 단체가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최윤길위원  그러면 그 단체별로 불용액이 발생되어서 전부 다 모아서 2900이 생겼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단체별로 왜 불용액이 발생했는지 또 단체별로 불용액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이 자료를 뭉뚱그려서 이렇게 하나 딱 해가지고 보고해도 됩니까? 한번 넘어가보겠습니다. 그 다음 39쪽에 보면 새마을회 행사지원 사업의 민간행사보조금 예산 2억 5200에서 2억 4800을 집행했고 490만 원 정도 불용액을 발생시켰다고 했는데, 집행내역을 두 장에 걸쳐서 쭉 나열해놓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얘기인데, 사실 이 부분보다, 이것은 한 단체입니다. 한 단체는 이렇게 세밀하게 뽑아놓고 사회단체보조금은 13억이나 되는데 이렇게 하나로 딱 해서 보고해도 돼요? 담당 팀장 누구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하여튼,
최윤길위원  하여튼이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좀 깊게 한번 논의해 봅시다. 이렇게 보고해도 되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자료가 부실한 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최윤길위원  이것은 위원들이 세밀하게 보지 않게끔 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니에요? 자료가 이게 뭡니까? 이거 장현자 팀장이 담당이에요?
○민간협력팀장 장현자  예.
최윤길위원  잠깐 나와 봐요.
  위원장님, 팀장님 좀 불러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시면 과장님은 잠깐 들어가시고, 팀장님 나오셔서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협력팀장 장현자  자치행정과 민간협력팀장 장현자입니다. 최윤길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13억 6000만 원에 대해서는 본예산 때 기관행정공통운영비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집행할 때 상임위원회에서 총괄 통과시켜 주면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다시 거기에서 예산이 집행됩니다. 그 과정이기 때문에 오늘 설명사항에서 빠졌고 세부내역은 제가 위원님께 따로 드리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지금 지적해서 주는 것을 제가 지적한 게 아니고, 지금 오늘 보고하는 게 뭡니까? 결산이에요, 결산. 우리가 준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써가지고 얼마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잘 썼습니다.’하고 보고하는 자리 아닙니까.
○민간협력팀장 장현자  예.
최윤길위원  지금 우리 장현자 팀장께서 관리하는 성남에 민간단체가 여러 개로 알고 있는데, 단체별로 예산을 승인해 주었고 불용액이 2900 발생했으면 단체별로 왜 얼마 얼마가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여기에 세부적으로는 기재를 못 하더라도 위원들이 알 수 있게끔 기재를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민간협력팀장 장현자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지금 이런 것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단일사업이라면 뭉뚱그려서 얼마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좋아요. 세부적으로 필요한 것은 자료를 이렇게 뽑아서는 안 되지요.
○민간협력팀장 장현자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맞아요, 안 맞아요?
○민간협력팀장 장현자  맞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시면 홍석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팀장님, 지금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는 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민간협력팀장 장현자  예.
홍석환위원  그러면 이 단체들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감사 말고 회계감사를 합니까, 아니면 안 합니까?
○민간협력팀장 장현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회계감사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위원장 박문석  사업계획서를 보고 예산을 심의해서 결정해서 줬는데, 그 돈을 다시 자치과에서 어떻게 썼는지 감사를 하느냐는 얘기예요.
○민간협력팀장 장현자  그것은 작년부터 저희가 보조금 전용카드시스템이 들어왔기 때문에 결정된 돈이 나가면서 그때그때 우리가 정산하면서 바로바로, 감사라기보다는 검사를 해드립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현재 카드제도가 들어온 것은 작년부터인데 전부다 카드로 줍니까, 아니면 현금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새마을 같은 데는 현금도 나가잖아요.
○민간협력팀장 장현자  예.
홍석환위원  카드가 아니라 현금도 나가는데,
○민간협력팀장 장현자  지금은 전체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전용카드를 쓰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제외한 전부는요.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전체 카드 나가는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실제 그 돈의 집행이 맞게 되었는지에 대한 회계감사를 하느냐는 거지요.
○민간협력팀장 장현자  그것은 저희가 보조금 전용카드시스템으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나가면 체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13억 6000만 원에 대해서 의회에 통과가 되면 저희가 각 단체별로 돈을 지원해 줄 때,
홍석환위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새마을이동도서관을 하지요?
○민간협력팀장 장현자  예.
홍석환위원  거기에 4억 얼마가 나가지요?
○민간협력팀장 장현자  예.
홍석환위원  그러면 그것은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다 카드로 나갑니까?
○민간협력팀장 장현자  예, 카드로 나가고 불가분한 것은 빼고는 지금 90%정도 정착되었는데 그것이 카드입니다.
홍석환위원  좋아요. 그러면 이것이 2008년부터 한 거지요?
○민간협력팀장 장현자  예.
홍석환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는 회계감사를 했나요?
○민간협력팀장 장현자  그전에는 회계감사를 했는데 그때는 체크카드를 쓰고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카드는 쓰고 있었는데 보조금 전용카드가 아니었다는 것이지 카드는 쓰고 있었습니다.
홍석환위원  왜냐하면 이번에도 제가 결산심사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또 다른 쪽에서 제가 들은 것이 뭐냐하면 이것이 굉장히 좀 투명하지를 못 해요. 아까 우리 최윤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뭉뚱그려있다 보니까 알 수가 없고 투명하지를 못 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현재 민간단체보조금이 나가는 카드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전체적으로 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짚어주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도적으로 회계감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간협력팀장 장현자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다시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홍석환위원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박문석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간협력팀장 장현자  예.
○위원장 박문석  예,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을 뭉뚱그려서 결산서에 이렇게 기재한 것을 왜 지적하느냐 하면 우리 예산을 승인해달라고 할 때 각 사회단체보조금은 단체별로 쭉 의회에 보고하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뭉뚱그려서 합니까? 사회단체보조금 13억 6000 한 번에 이렇게 예산을 요청해요?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사회단체보조금은 행안부 예산지침에 의해서 각 단체별로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최윤길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 예산을 요청할 때 사회단체보조금 항목을 뭉뚱그려서 13억 6000 이렇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뭉뚱그려서 합니다. 세부적으로는 예산이 서고 난 다음에 각 단체에서 요청이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최윤길위원  우리 위원회에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보고할 때 이런 형식으로 합니까? 아니지요. 쉽게 얘기해서 바르게살기 얼마, 새마을회 얼마, 자유총연맹 얼마 얼마 쭉 해가지고 세부내역이,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때는 세부내역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3억 6000이라는 것이 행안부 예산 지침에 의해서 각 단체별로 정해져서 뭉뚱그려서 서면 거기에서 각 단체별로 요청을 받아가지고 그다음에 심의위원회에서 액수와 그것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 연말에 예산을 요청할 때는 그것이 세부적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민간협력팀장 장현자, 최윤길 위원에게 자료전달)
○위원장 박문석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13억 6000이 행자부에서 민간단체보조금으로 정해진 금액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단체별로 구청이 몇 개냐 이런 요인이 있는데 그 요인에 의해서 단체별로 금액이 정해집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각 단체들한테 전년도에 사업계획서를 받지 않습니까? 2010년도 사업계획서를 금년에 받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래서 그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들이 새마을회에 작년에 100만 원이 나갔는데 올해는 120만 원이다 이렇게 결정하실 때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위원장 박문석  받아가지고 그 한정된 돈에서 배분을 한다는 얘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위원장 박문석  계속 질의하십시오.
최윤길위원  지금 제가 질문하는 것은 13억 6000만 원 중 2900이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 사유가 어디 어디에 원래 지원해 주려고 요청을 했는데, 어느 단체에서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세부내역을 알고 싶어서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이런 뭉뚱그린 것이 아니고. 물론 심의위원들이 아니면 직원들이 다 파악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예산서에 어느 정도는 기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그것은 하여튼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다음부터 결산서를 만들 때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올 예산을 세울 때부터 세부적으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정부에서 얼마씩 단체별로 지원해 주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다고 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단체별로 지원해 주라는 기준이 아니고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성남시의 경우에는 구청이 3개고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이고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 요소의 규모에 따라서 우리 같은 경우는 13억 6000이라는 것이 정해져 내려옵니다.
정종삼위원  아까 답변을 잘못하신 것이 뭐냐하면, 사회단체보조금의 총액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얼마를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써야 된다는 것을 정하는 것이지, 단체별로 얼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단체별로는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하셔가지고,
정종삼위원  그런데 아까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성남시새마을회 등 이런 단체에 민간단체보조금 말고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저희 과에서 관할하는 것은 국민운동단체하고,
정종삼위원  국민운동단체하고 사회단체하고 어떻게 달라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저희가 편의상 말씀드리는 것은 개별적인 법률을 가지고 있는 단체를 국민운동단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정종삼위원  그런데 그 3개 단체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예산이 또 지원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 측면에서는 행자부의 지침이라는 것은 사회단체는 정해진 만큼 지원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보면 예산편성을 다시 국민운동단체라고 해서 중복지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행자부의 지침을 어기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런데 그것을 행자부에서 사회단체에 대해서 지원 자체를 이렇게 저렇게 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지는 않습니다.
정종삼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사회단체보조금에 제한을 두는 것은 뭐냐 하면 ‘사회단체보조금의 예산을 그 정도만 써라’ 그런 측면에서 사회단체보조금에 제한을 두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똑같은 단체들을 국민운동단체라고 해서 또 지원하는 것은 그 지침에 어긋나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지침 상 어떤 단체에 대해서 지원해라 마라 그런 지침은 없습니다.
정종삼위원  아니, 이 뜻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아니, 그러니까 지금 중복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정종삼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본예산에 확보 못한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사업 성격상 또 지원이 될 부분이 요청이 들어왔을 때 심의위원들이 그걸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굳이 못하게 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정종삼위원  여기에서 통일시켜야 될 부분이 있는 게 뭐냐하면 일반 예산으로 단체를 지원하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또 지원해요. 그런데,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런데 이게 지금,
정종삼위원  잠깐,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거기에 대한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요. 여기 일반 국민운동단체 조직으로 지원하는 그 예산과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하는 예산의 그 경계가 어떻게 돼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국가보훈단체나 이쪽하고도 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쪽 법률에 의해서 사회복지과나 그쪽에서 또 그쪽 단체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단체들도 저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요청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또 지원이 됩니다. 그런 중복되는 부분은 있긴 있어도,
○위원장 박문석  그 얘기는 성격이 중복은 되지만 다른 성격에 각자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행자부나 이런 지침으로 한계를 두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정해 놓은 건 없습니다.
정종삼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예산을 앞으로 세우는 과정에서 이걸 통일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해야 될 내용과 일반 국민운동단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예산에 대한 것을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팀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과장님이 정확하게 잘 모르시니까요.
○민간협력팀장 장현자  자치행정과 민간협력팀장 장현자입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사실 의회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이 편성된다면 저희들 실무 부서에서는 굉장히 효율성이라든가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도 예산이고 또 본예산 반영된 것도 예산인데, 사실 우리 예산 부서에서 전체 계수조정을 할 때 민간단체 부분에 대해가지고 이렇게 통일성을 할 수도 있지만 전체에서 또 안 맞는 조율하는 부분에서 조금 반영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우리 위원님들이 협조를 많이 해주셔서 저희가 국민운동단체라든가 국가, 법률, 조례에 대한 것은 거의 본예산이라든가 지금 예산에 반영이 다 됐습니다. 아마 내년 정도 되면 순수하게 지원을 못 받는 사회단체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편성될 수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장 팀장, 국민운동단체라면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국민운동단체요.
○민간협력팀장 장현자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3개입니다.
최윤길위원  그렇지요.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똑같은 거예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이 되는데, 제가 왜 이 문제를 지적하느냐 하면 사회단체보조금이 한정돼 있는데 그 금액들이 일부 단체에게 거의 다 지급이 되다 보니까 정말 사회단체들이 지급을 못 받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국민운동단체에 예산을 지원하려면 정말 국민운동단체에는 그 예산을 이 목으로 다 해서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 사회단체에게 예산을 지원한다든가 이래서 꼭 필요한 단체들이 예산을 지원받아서 활동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민간협력팀장 장현자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가 일을 확실히 밀고 나갈 수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야 되는데, 하나 예를 들면 새마을에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도 예산을 지원하고, 그런데 어떤 활동에 어떻게 지원해 준다는 경계가 없고, 그다음에 또 국민운동단체에 동조직 운영 이런 데에서도 예산이 또 나가요. 그런데 여기도 경계가 없어요. 막 섞여버려요.
○민간협력팀장 장현자  그 부분이 경계가 없는 게 사실은 저희가 꼭 법률에서 지원은 해줘야 되는데 본예산에 반영은 안 되고 삭감이 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을 한 사항인데, 그것은 저희가 시정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거기도 문제가 있어요. 뭐냐 하면 본예산에서 삭감이 된 것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하는 건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삭감한 예산을 거기서 살리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건 잘 정리를 해주세요.
○위원장 박문석  예, 팀장님은 되셨고, 과장님 나오시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결산은 어쩌면 또 내년 예산을 세우는 데 이런 의견들을 반영하라는 의미기 때문에요. 지금 정종삼 위원님 지적도 중요한 지적입니다. 중복성을 피해서 각자 다양한 단체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겠다는 내용인데요. 성격이 다르고 하고자 하는 사업이 다르다면 또 피할 길은 없겠지만 정종삼 위원님 의견을 반영하셔서 예산 편성을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늦어서 세입·세출 결산과 관련된 질문만 속도를 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종삼위원  35페이지 시민의날 행사 운영과 관련해서요. 집행 예산이 1억 1460만 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 세부 집행한 것들 보니까 시민의날 기념식 및 식전·후 행사에는 3700만 원이 지출되었고요. 경축불꽃놀이에 2000만 원, 그런데 홍보비에 5600만 원이에요. 거의 절반을 홍보비에 지출했어요. 그 내용이 어떤 거예요?
○위원장 박문석  이게 언론사도 나가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언론사에도 내고요.
○위원장 박문석  언론사 등.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다음에 여러 가지 깃발 같은 것 하는 것도 있고, 버스에 달고 다니는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시민의날 관련해서 나가는 게 이 예산에서 다 나가는 겁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행사비 절반이 홍보비라서 홍보비를 과다하게 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홍보비는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아끼려고 하는데도 사실 해보니까 그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위원장 박문석  그래요. 참고하시고, 또 필요하면 감사 때 한번 보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체자치행정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감사합니다.

    라. 예산법무과
(12시 03분)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문경수 예산법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산법무과장 문경수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문경수 예산법무과장님,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중복을 피하시고 세입·세출과 관련된 질의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법무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감사합니다.

    마. 민원여권과
(12시 04분)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고병국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민원여권과장 고병국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2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 정보통신과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구복현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위원장 박문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문석  예.
최윤길위원  중요한 사안이라, 얼마 전에 발생했던 일이라 결산에 관계없는 일이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그렇게 하시지요.
최윤길위원  과장님, 우리 정보통신과 내부 인테리어공사 20억 얼마 전에 발주 나갔지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최윤길위원  그게 1차 공고를 낸 공고안하고, 그다음에 2차로 또 공고를 다시 냈지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최윤길위원  그 두 가지 공고안을 줘보세요.
  이리 주세요.
    (담당 팀장이 자료 전달)
  1차 입찰공고에 단일 건으로 10억 이상 시공실적이 있는 업체로 공고를 냈다가 2차 입찰공고를 내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센터 인테리어 부분이 30억 이상 사업이었습니다. 관제상황실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래서 실내건축 공사실적을 처음에 10억으로 제한을 했었습니다.
최윤길위원  제한해서 입찰공고를 냈어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그런데 마지막 날 접수하는 당시에 6시가 접수마감인데 5시까지 1개 업체만 참여를 했었습니다. 실적을 내고요.
최윤길위원  예, 그렇지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입찰 성립요건이 안 되고 또 전국적으로 극소수 업체만이 해당되는 것으로 검토가 돼서 실적제한 10억으로 계속 추진할 때 단일 업체로 인한 유찰조건이 재공고시에도 유찰될 경우에 저희가 공사를 하고자 하는 게 150일로 11월까지는 그것을 완공할 계획으로 했는데 계약기간이 지연된다고 판단이 돼서 실적제한을 5억으로 완화해서 다시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처음에 최초 1차 입찰공고 때는 단일공사 10억으로 제한을 뒀다가 마감시간 임박해서 1개 업체밖에 입찰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 하에 다시 5억으로 내렸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10억으로 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최윤길위원  10억으로 처음에 나갔다가 5억으로 하향조정했던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그 부분은 그 업체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최윤길위원  만약에 10억 시공실적이 있는 업체가 문제를 제기했을 때 어떻게 상황이 전개됩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
최윤길위원  입찰공고에 10억 이상 실적으로 내가 냈다, 그런데 한 군데밖에 안 들어오니까 다시 5억으로 낮췄단 말이에요, 그 업체한테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그렇지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만약에 업체에서 그것을 수긍을 못 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됩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그것은 수긍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최윤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긍했으니까, 그건 안다니까요. 아는데, 만약에 수긍 안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고요. 답변해 보세요. 수긍 안 했을 때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수긍을 안 했을 때는 유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는 아직 안 해봤지만요. 그런 부분이,
최윤길위원  만약 이 업체에서 수긍을 안 하면 그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유찰이 돼야 되겠지요.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10억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업체에서 이 부분을 인정이 아니고 수긍을 안 했을 때, 이해를 못했을 때는 공고가 나갔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그런 부분은 회계과에서 협조를 해서 내린 것입니다.
최윤길위원  아니, 그 부분을 묻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제가 그 부분을 질문하는 게 아니잖아요.
  10억 이상 시공실적을 가진 1개 업체가 참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감시간 1시간 전에 그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왔단 말이에요. 한 군데밖에 들어올 수 없잖아요. 시공실적이 그 한 군데밖에 없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그랬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럼 지금 그 업체밖에 대상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의도는 제가 알아요. 많은 업체가 참여해가지고 좋게 공사를 마무리하려는 그 의도는 내가 알아요.
  그런데 마감시간 1시간 남겨놓고 10억 시공실적이 있는 한 군데 업체가 들어왔는데, 그 업체한테 이해를 구하고 다시 5억 이하로 재공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0억 시공실적이 있는 업체가 이해를 안 하고 ‘아닙니다. 그냥 입찰공고대로 해주세요.’라고 고집을 부렸을 때 그렇게 했을 때는 그 업체만 가지고 적격업체 심사를, 입찰공고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그 부분은 적격업체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유찰로 해서 하는 걸로,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그건 그 다음이고.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법적으로 문제 있는지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웃음)
최윤길위원  검토가 안 됐어요?
  담당 팀장, 잠깐 나와 보세요.
  지금 제가 질문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요?
○u-City추진팀장 김강영  예.
최윤길위원  그럼 다 이해했으면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들어가시고, 팀장님께서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하십시오.
최윤길위원  잠깐만 물어볼게요. 담당 팀장이니까, 과장님은 조금만 계세요.
○u-City추진팀장 김강영  담당 팀장인 u-City추진팀장 김강영입니다.
최윤길위원  답변해 보세요.
○u-City추진팀장 김강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억에 대해서 기 제출한 사업자가 1개 사업자가 있었는데,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그분께서 저희 계약팀에서 설득을 했든 이해를 시켰든 해서 잘 넘어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부득이 만약에 그렇게 그쪽에서 수긍을 못하고 했을 때에는 그것을 저희하고 계약팀이 협의를 해서 풀어가야 할 숙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최윤길위원  그걸 묻는 게 아니라니까 자꾸만 이상하게 답변하시네요. 지금 의도적으로 질문을 피하는 거예요, 아니면 제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10억 시공실적을 가진 업체가 참여를 했단 말이에요. 그 업체에게 이해를 못 시키고 ‘나는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얘기하면 낙찰이 됐든 유찰이 됐든 그건 그 다음 문제이고, 적격업체 심사에서 그 업체가 됐든 안 됐든 그걸 떠나서 그렇게 재입찰을 낼 수 없는 부분으로 갈 수가 있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u-City추진팀장 김강영  예.
최윤길위원  그걸 묻는 거라니까요. 만약 처음에 응찰을 한 업체가 2차 공고 입찰에 응해서 그 업체가 탈락이 됐을 때 그 업체에서 이런 부분을 문제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은 한번 안 해보셨어요?
○u-City추진팀장 김강영  아니, 그런 부분도 저희 계약팀하고 충분히 검토는 했습니다.
최윤길위원  예, 됐어요. 제가 지금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어느 업체가 됐든, 5억 이상 업체가 됐든, 10억 이상 시공실적을 가진 업체가 됐든 그걸 묻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고요. 이런 정보를 왜 미리 파악을 못해서, 파악을 안 하고 10억으로 처음에 입찰공고를 냈느냐 이거예요. 그런 것을 충분히 사전검토를 해서 입찰 부서인 회계과와 10억 이상 실적으로 하게 되면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업체가 극히 제한돼 있다, 얼마 없다, 또 10억 이상 단일공사에 시공실적을 가진 회사들이 대한민국에 많지 않다, 하나밖에 없다, 아니면 없다 이런 걸 왜 사전에 파악하지 않고 그대로 주먹구구식으로 냈다가 안 들어오니까 다시 5억으로 낮추고, 이런 행태의 입찰을 내느냐 그거예요. 그걸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겁니다.
  물론 잘 하고자 하는 의도는 제가 인정해요. 1개 업체 가지고 응찰하는 것보다 여러 개 업체가 들어와서 그 업체 중에 좋은 업체를 선정하는 건 좋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런데 처음부터 철저하게 파악해서 5억 이상 단일공사 실적이 있는 업체를 가지고 처음에 입찰공고를 냈으면 이런 문제가 되는 행태의, 성남시가 한 업체로 하여금 이렇게 무시당하고 ‘성남시 입찰이 참 이상하다’, ‘정말 직원들의 지식들이 참 의심스럽다’ 이렇게 하는 행태의 부분은 없지 않았냐 하는 거예요. 창피예요, 창피.
○u-City추진팀장 김강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못 했던 부분은 담당자 입장에서,
최윤길위원  인정해요?
○u-City추진팀장 김강영  예, 상당히 불찰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사업 자체가 이렇게,
최윤길위원  아, 그것은 다 알아요. 그것은 얘기 안 해도 중요한 것 알고 잘 해야 되는 것 알아요. 잘 하려고 했던 것도 알고요. 그것은 다 아는데, 이런 것을 사전에 담당자가, 이것이 오래된 게 아니고 우리 팀장께서 인테리어 그 다음에 CCTV 여러 가지 통신분야 쪽에서 우리 위원회하고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부분 아닙니까.
○u-City추진팀장 김강영  예.
최윤길위원  이런 부분을 이 인테리어 입찰공고를 낼 때 제대로 파악하지 않아서 이렇게 한 번 냈다가 없어서 다시 또 재공고를 내고 이런 것은 신중하지 못 하고 깊숙이 업무 파악을 못 했다는 걸 지적하고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u-City추진팀장 김강영  예, 잘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나오시고요.
  과장님, 지금 내용을 들어 보니까 이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과 물의를 일으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또 거기에 참여해서 보면 한 사람만 오면 그런 것은 입찰이 안 되고 자동유찰이지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 함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또 시는 행정적인 낭비 그 다음에 거기에 참여하고자 한 사람들에게 대한 불신 이런 걸 말씀하신 거예요. 중요한 얘기네요. 심사숙고하시고요.
  그리고 과도한 제한 또한 좋지 않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위원장 박문석  그런 부분은 다음에 업무적으로 필요하면 다음 감사 때 더 하시기로 하고요. 오늘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 발언은 피해 주시고요.
  예, 김재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74쪽에 보면 u-Control 서비스 구축 시설비에서 지금 이월하고 집행 잔액이 3억 5000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방범용 CCTV 확대구축사업 내용이지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그것하고 율동공원에 u-Park사업 예산이 같이 한 데 묶여 있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이 방범예산이에요, 아니면 u-Park 예산이에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u-Park사업에 도비 포함해서 약 5억 5800만 원 정도, 그리고 방범 CCTV가 5억 정도가 들어 있었습니다.
김재노위원  아니, 집행 잔액이 3억 3842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3억 5500, 3억 5600.
김재노위원  예, 전체가, 보조금 집행 잔액하고,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김재노위원  이것이 지금 남은 원인이 방범 CCTV용이냐, 아니면 u-Park 서비스 구축하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두 개가 마찬가지로 그것도 합해진 금액인데요. U-Park 쪽에서 집행잔액이 약 9800만 원 정도, 방범 CCTV에서 2억 5800만 원 정도가 남아서 두 개가 합해서 집행 잔액이 된 겁니다.
김재노위원  그럼 방범 CCTV 확대 구축사업은 여기밖에 쓸 수가 없는 건가요? 다른 데에는 못 쓰게 돼 있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김재노위원  u-Park에?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그리고 u-Park도 저희 예산이 5억 5800만 원이었는데 실제로 한 4억 6000 정도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것도 집행잔액으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럼 지금 6억 9100만 원은 이월해가지고 올해 사업하는 것이고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김재노위원  지금 본 위원이 물어본 이유는 뭐냐하면 방범 CCTV가 계속적으로 작년에 예산이 세워졌는데 올해도 또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작년 것을 다 쓰지 못하고 올해 또 예산을 요구한 것 아닌가 해서 지금 물어보는 건데, 그것은 쓸 수가 없는 것이다 이거지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김재노위원  u-Park 말고는 다른 데 쓸 수가 없는 것이라서 지금 현재 집행이 남아 있다.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김재노위원  그러면 올해 방범 CCTV 확대하는 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지금 120대 분량을 각 동에서 올라온 장소에 대한 현장조사를 저희가 전체적으로 실시해서 6월 말까지 끝냈습니다. 그리고 7월 중에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사업이 언제 완료되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한 11월이나 12월 전에 전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방범 CCTV를 각 지역에서 상당히 많이 선호를 하고 이것을 빨리 해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빨리 진행해서 어차피 올 예산이면 올 초에 쓸 수 있도록 해야지 12월이면 내년부터 가동하게 되는 이런 현실이 생기는데, 그것 좀 빨리 진행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구청에서 쓰레기 투기용으로 하는 것을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녹화돼 있는 부분을 판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나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저희가 판독하는 것을 통합으로 해서 만들진 않았고요. 향후에 저희가 그것을 전체 통합할 경우에 그때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노위원  그 통합을 하게 되면 통합할 때 서로 호환이 되게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그 계획도 저희가 소프트웨어로 전체 기종이 다른 걸 통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구청에서 쓰레기 투기용 설치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설치하는 건 좋은데, 그런 부분이 나중에 서로 호환이 돼서 시청에서 통합관리가 돼야지 구청 따로 시청 따로 이렇게 관리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예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전체적인 지침을 세워서 시장님까지 결재를 맡고 구하고 동까지 그런 걸 당분간 자제하고 꼭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저희한테 사전심의를 한 번 거쳐 달라는 공문을 두 번 정도 발송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리고 u-City 판교에 설치하고 있는 부분, 주공과 토공에서 우리가 인수받을 때 판교 쪽과 기존 성남 구시가지와 같이 호환이 될 수 있게끔 교통신호등이라든가 가로등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호환이 되게, 호환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어차피 이중으로 돈 들어가야 된단 얘기예요. 어차피 주공, 토공에서 만들어서 우리한테 넘겨주게 돼 있는 것이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나중에 우리 돈을 들여서 또 한다면 이중으로 돈 나가는 것이니까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해서 인수를 받으세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계속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계속 협의해서 안 됩니다. 그 사람들, 계속 협의한다고 해서 될 부분이 아니에요. 강제적으로 이런 사양을 해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됩니다. 알았어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김재노위원  그냥 그 사람들 하자는 대로 하면 그 사람들이 대충 해놓고 그냥 인수해 주고 가버리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돈 들어가야 돼요. 우리 돈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돈을 들여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지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김재노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길위원  없으시면 과장님한테 한번 확인 좀 하고 끝냅시다.
○위원장 박문석  예, 그렇게 하십시오.
최윤길위원  과장님, 전에 판교 CCTV 설치하는 것을 업무보고 때 제가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관여를 해야 된다, 지금 설치를 해놓으면 그 위치를 우리가 관여를 못하잖아요. 그때 못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CCTV 설치나 방향을 제대로 안 잡아주면 나중에 우리 성남시에서 안았을 때, 관리이양 받았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최윤길위원  그러고 나서 주민설명회를 언제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때 제가 연락은 받았지만 못 갔는데, 그때 상황하고요.
  그 주관을 토지공사에서 하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최윤길위원  거기에서 하는 CCTV 위치 선정이라든가 하는 것을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어떻게 관여하고 있는지 설명을 잠깐 해주세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그 당시에 위치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은 주민들이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주였고요.
최윤길위원  예, 더 필요하다.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그리고 종교시설 쪽에 교회가 거기 있는데 그쪽에 주말이 되면 자동차들이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CCTV를 달아 달라고 해서 그쪽 의견을 충분히 저희가 검토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토지공사에서 종교시설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다른 데하고 판단을 해서 자기들이 하겠다는 것 정도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CCTV를 더 달아 달라는 그런 부분은 애초에 토지공사에서,
최윤길위원  계획돼 있는 게 있겠지.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한 230대 정도로 방범 CCTV를 굉장히 촘촘하게 심은 편인데, 그걸 주민들이 수차 이야기를 했는데 설명할 당시에 그 부분을 원래 자기 안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얘기한 걸로 설명한 게 아니라 원래 안대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얘기를 했으면 그런 가능한 사항이 어느 쪽으로 옮겨지고 이런 부분을 놓고 설명했으면 좋았을 텐데 자기 안대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토지공사하고,
최윤길위원  물론 그쪽에서 사는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건 절대적으로 다 받아줘야 돼요. CCTV가 설치된 장소라든가 CCTV 설치하는 개수라든가 이런 것은 주민들이 판단하는 게 정확하고 맞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게 합당한데 토지공사에서 받아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중간 역할을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전부 다 수렴해서 할 수 있도록 제가 그 역할을 좀 해달라는 거였어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적극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위치라든가 개수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판교 주민들 편에 서가지고 그런 걸 전부 다 해결해 주라는 주문을 그때 내가 했던 것이거든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최윤길위원  만약에 지금 더 필요한 걸 가지고 토지공사로부터 못 받아내면 나중에 그게 필요하다면 우리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필요하다면 당연히 또 해줘야 되고. 그런 걸 지금 다 끌어내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래서 나중에 판교가 전부 다 입주해가지고 모든 시설이 끝났을 때 그런 문제점들이 나와서 더 추가로 해줘야 되지만 지금 그런 걸 체크해서 더 많은 걸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쳐다볼 필요가 있고 주민들 입장에서 해결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걸 그때 주문한 거예요. 지속적으로 관리 좀 해주세요.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속기하지 마시고요.
(12시 33분 기록중지)

(12시 34분 기록계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기획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기획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부터 정보문화센터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따른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산회)


○출석 위원(8인)  
  박문석  남용삼  김재노
  남상욱  정종삼  최성은
  최윤길  홍석환
○출석 전문위원  
  김헌주
○출석 공무원
  부시장  송영건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총무과장  문기래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민원여권과장  고병국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기타 참석자
  민간협력팀장  장현자
  u-City추진팀장  김강영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성기
  속기사  이향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