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7월 2일(목) 11시
장 소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성남시 도시개발공사(가칭) 설립 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도시개발공사(가칭) 설립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1시 20분 개의)

○위원장 박문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와 관련하여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본격적인 장마철이면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장마철에 수재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으로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성기  의회사무국 김성기입니다. 제163회 제1차 성남시의회 정례회와 관련 행정기획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7월 1일에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성남시 도시개발공사(가칭) 설립 의견청취안,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등을 심의하고자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기획국 소관 부서에 대한 조례 심사를 하겠습니다.

1.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도시개발공사(가칭) 설립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1시 22분)

○위원장 박문석  이어서 행정기획국 소관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성남시 도시개발공사(가칭) 설립 의견청취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조희동 행정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국장 조희동입니다.
  무덥고 습한 날씨 가운데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과 아울러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시는 박문석 위원장님과 남용삼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다는 말씀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금번 정례회에 저희 행정기획국에서 상정한 조례안과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난 162회 성남시 임시회에서 의결된 분당구보건소 낙생보건지소 설치 건과 관련하여 분당구보건소 낙생보건지소의 명칭을 전국에서의 인지도가 높은 판교로 하고자 하는 여론이 있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판교보건지소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성남시 도시개발공사(가칭) 설립 의견청취안입니다.
  수정·중원구의 도시정비사업, 판교택지개발사업, 여수지구택지개발사업 등 우리시의 도시개발사업이 공기업 주도로 추진되고 있으나 이에 따른 개발수익이 시와 지역주민에게 적절히 재투자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도시재개발사업 추진에 있어서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공영방식의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는 등 도시개발공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도시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개발에 따른 수익을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한 투자재원 확충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성남시도시개발공사(가칭)의 설립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저희 행정기획국에서 상정한 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조희동 행정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기획국장께서는 들어가시고, 권석필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정책기획과장 권석필입니다.
  지난 6월 17일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만 일부 판교입주자들로부터 명칭을 변경해달라는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명칭을 분당구보건소 낙생보건지소에서 분당구보건소 판교보건지소로 하는 것으로 명칭변경을 요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권석필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헌주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헌주  전문위원 김헌주입니다.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해당 부서의 담당 과장께서 설명이 있으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건은 분당보건소 보건지소 설치 시 보건지소 설치 장소와 향후 계획된 판교택지개발지구 내 보건소 신설 등 여러 가지 사안을 감안하여 분당보건소 낙생보건지소로 명칭을 정하였으나 판교지역 내 주민여론과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을 고려할 때 분당보건소 낙생보건지소의 명칭을 판교보건지소로 변경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는 것은 원활한 행정구현과 시민편의를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김헌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권석필 정책기획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성남시 도시개발공사(가칭) 설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문경수 예산법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입니다.
  성남시 도시개발공사(가칭) 설립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건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문경수 예산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헌주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헌주  성남시 도시개발공사(가칭) 설립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해당 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으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검토보고서 4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김헌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문경수 예산법무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도시개발공사(가칭) 설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첫 번째는 도시개발공사 설립과 관련해서 1차적으로 3년 전에 부결된 안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후반기 의회가 새로 구성되고 난 후에 저희 위원들이 한 분 남기고 전부 다 바뀌었어요. 저희 위원회에 전혀 보고도 없이 하다못해 업무보고 때도 도시개발공사라는 얘기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청취안을 올린 이유가 뭐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사전에 업무보고 형식을 거치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첫 번째 단계로 의견청취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무튼 사전에 말씀하신 업무보고 형태를 거치지 못한 부분은 제가 생각이 못 미쳤던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정종삼위원  두 번째는 지금 의견청취안을 올리시면서 딱 두 장짜리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두 장짜리를 보고 지방공사를 설립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하라고 이렇게 주신 겁니까? 어디에 작은 건물을 하나 짓는 것도 아니고 지방공사라면 그리고 이것이 새워졌을 때에 잘못하면 부실덩어리가 되고 성남시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사안인데도 이 두 장짜리를 주고 이것을 판단하라고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래서 늦게나마 저희가 기본 구상한 기본계획 그런 자료를 어제 메일로 발송해드렸는데요. 아무튼 사전에 충분한 보고라든가 자료를 미리 드렸어야 되는 사항인데 그 부분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종삼위원  기본계획안조차도 자료를 요구해서 주셨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정종삼위원  그리고 지방공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설립 전에 검토해야 될 내용들이 있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정종삼위원  그것에 대해서 전부 다 검토를 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저희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기본구상을 확정한 건데요. 여타 도 내에 지방공사 공기업 여덟 군데를 저희가 한번 비교해봤고요.
    (위원들에게 자료 배부)
  비교하면서 공사가 설립되면 어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지 기본 사업 범위라든가 공기업의 규모 등 기존에 공사를 운영하는 타 지자체의 여러 가지 사례를 자료로 수집하면서 어느 정도 비교를 했습니다.
정종삼위원  일단 설립 전에 해야 될 행정절차의 내용 중에 대상사업의 성격, 유형 등을 검토해야 되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정종삼위원  검토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정종삼위원  그다음에 민간위탁, 직영, 공사, 공단 설립 등 형태별 추진방안 비교분석도 하게 되어 있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정종삼위원  그것도 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다 검토를 했습니다.
정종삼위원  내부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도시개발공사 사업 추진일정을 보니까 2010년 6월에 출범하게 되어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정종삼위원  현 시장의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내년 6월까지지요.
정종삼위원  내년 6월까지지요. 그 전에 인사는 다 해야 출범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물론 설립되면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1차적으로 이 중대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쨌든 책임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현 시장은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결정하고 인사까지 다 해놓고 출범만 시켜놓고 다음 시장한테 하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글쎄, 설립예정 시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금년 3월부터 기본 검토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설립 절차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대략 보통 300일 이상 길게는 한 1년 정도 저희가 기간을 예상하기 때문에 공교롭게 내년 6월로 일단 저희가 계획을 잡은 사항입니다.
정종삼위원  1차적으로 내년 시장임기 말에 공사를 설립해서 인사까지 다 끝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동기 자체가 불순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구체적으로 물어볼게요. 공사를 설립하려고 했을 때 대상사업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주택개발, 주택건설, 토지개발 분야 그런 정도를 우선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정종삼위원  주택개발하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주택건설이지요, 주택공급.
정종삼위원  주택공급은 어떤 주택공급 말씀입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지금 저희가 구시가지에 도시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1·2단계 사업은 다 확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공사가 생겨도 사실 어렵고요. 지금 3단계 사업을 제가 알기로는 지금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3단계 사업이 어떤 형태로든 내년도에 아마 6월까지인가 상반기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한번 참여하는 것으로 저희가 지방공사를 구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정종삼위원  내년 10월에 지방공사를 설립해서 사업에 대한 노하우가 전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내년에 시작되는 3단계 재개발사업에 참여를 하시겠다고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3단계 재개발사업이 내년에 확정되어서 실제 그 사업이 시행되면 2012년인가 그 정도 가야 실제 사업은 진행이 되는데요. 그래서 공사가 설립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아무튼 외부 전문가들을 많이 영입해서 제대로 운영이 되게끔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정종삼위원  3단계 사업은 사업계획상 보면 2013년 이후로 되어 있어요. 2013년도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공사를 설립하고 거기에 자본금을 투입하고 직원을 뽑아놓고 막연한 구체화되지도 않은 그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공사를 설립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은 뻔한 것 아닙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지금은 절차의 제일 초기 단계를 밟고 있는 건데 저희가 하반기에 타당성 용역을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구상한 사업참여 대상사업이 적정한지 타당한지 또 공사의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수지분석에서부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검토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최소한 사업을 계획하고 세부적으로 검토해야 될 일부 내용이 있을 때 용역을 줘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대상사업을 뭘로 할지도, 그리고 공사를 만들었을 때 구체적으로 우리 공사에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그 정도는 나온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해야지 이렇게 막연하게 그것도 임기 말에 사업을 추진해놓고 공사는 설립해놓고 할일 없이 예산낭비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주택사업 말고 또 어떤 사업이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택지, 토지개발이라든가 주택지개발, 아직 도로계획까지는 없는 것으로 아는데 유료도로 사업에도 참여를 구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종삼위원  성남시 어디에 유료도로를 만들 생각입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글쎄요. 아직 구체화된 것은 없는데 일단 저희가 기본구상을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정종삼위원  보세요. 최소한 조그만 구멍가게를 차릴 때도 내가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무엇을 팔 건지, 손님은 얼마나 올 건지, 거기에 수익은 얼마나 낼 건지 기본적으로 그런 것을 검토한 상태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럼에도 용역단계 가기 전에 최소한 대상사업이 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느 정도 수익이 있을 건지에 대한 최소한의 검토는 이루어진 상태에서 해야 된다는 거지요. 지금 얘기하시는 것을 보면 막연하게 먼 장래에 이루어질 사업 또는 아직 계획도 되지 않은 유료도로 공사 이런 형태를 가지고 어떻게 공사를 설립하겠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지금 말씀하셨듯이 제일 핵심적인 부분이 수지분석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어차피 전문기관 용역을 해봐야지만 정확한 수지분석이 됩니다.
정종삼위원  용역할 때는 돈이 안 들어갑니까? 최소한 용역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기본적으로 시 집행부에서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정말 타당한 건지 기본적인 조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용역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본적인 것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 먼저 딱 했을 때 용역비를 날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납입자본금 설정을 50억으로 했는데 수권자본금이 얼마로 되어 있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수권자본금은 한 1000억으로 일단 계획을 했습니다.
정종삼위원  1000억은 어떻게 조달할 생각이에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다른 지자체 지방공사를 비교하면서 어느 정도 대상사업 범위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한 1000억 정도로 저희가 구상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용역을 함으로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용역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자본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조차도 용역을 해야만 계획이 나옵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렇지요. 자본조달 관계는 저희가 어느 정도는 시에서 출연하는 것도 있고요. 또 어차피 수익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몇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어쨌든 그것이 전부 다 시의 빚으로 남는 거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그렇지요.
정종삼위원  전국에 있는 지방공사들의 몇 % 정도가 이익을 남기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저희가 전국적인 것까지는 비교를 못 했는데요,
정종삼위원  지방공사를 설립한다면서 경기도에 있는 몇 개만 검토하셨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여덟 군데를 했는데, 여덟 군데 중에 경기지방공사야 규모가 커서 그렇고, 세 군데는 적자운영으로 일단 파악이 됐습니다.
정종삼위원  전국에 있는 지방공사 중 최소 50% 정도가 적자에 허덕이고 있고요. 인천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적자가 2조 2575억 정도예요. 2조가 넘어요. 파산지경이에요. 그다음에 1조 7600억의 공사채를 또 발행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거의 한 4조나 돼요. 그다음에 강원도시개발공사도 부실경영으로 하루에 9800만 원씩 이자를 부담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전북개발공사도 하루에 4000만 원씩 이자를 내고 있어요. 경기도 도시개발공사는 연간 3000억 정도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전국에 있는 도시개발공사의 절반 정도가 적자를 내고 있고요. 흑자를 내고 있는 데도 대부분 출자금의 이자 이상을 버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도시개발공사라는 곳은 이익을 내기 위해서 만드는 기관이지요. 이익을 내기 위해서 만든 기관에서 거의 대부분이 적자를 냅니다. 사회복지사업이나 이런 것하고는 또 다른 그런 상태에서 여기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그냥 임기 말에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방공사를 설립하겠다고 계획을 내세우는 것은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는 제가 볼 때 논의의 대상도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설립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시면 국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국장님, 지금 과장님께서 3월부터 5월에 기본구상을 완료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여덟 군데 정도 비교대상으로 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업무인데 업무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그리고 지금 한번 설립되면 성남시하고 끝까지 가야 될 일을 지금 이 짧은 시간에, 그러니까 기습상정이에요. 저 역시도 의회사무국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이것이 상정됐다는 얘기를 알게 된 거예요. 이렇게 기습상정을 해서 의견을 묻겠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의견을 묻겠다고 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이 두 장짜리를 보고 저희가 이 거대한 한 40명 인원을 뽑는 이런 것을 우리한테 판단해서 의견을 제시하라고 한 건지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자료를 미리 못 드리고 사전에 말씀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생각을 미처 못 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문석  지금 전체 얘기를 들어보니까 3월부터 5월까지 계속 기본구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동안에 의회 때 어떤 얘기도 한 번도 안 하신 이유는 뭘 숨기듯이 했다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어쨌든 투자심사와 관련해서는 예산법무과의 업무이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인 전문적인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크게 잘 알고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검토하고 이쪽저쪽 물어보고 하는 과정에 있었던 거지요. 전혀 그런 의도는 없었는데 저희도 이것을 올려놓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은 했었는데 위원장님이 먼저 또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아차 싶어서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문석  상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토론을 하고 있지만 본 위원장 생각에는 지금 모든 것들이 토론을 할 수 없는 의견을 낼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이런 것을 흔히 쉬운 말로 기습상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어떤 결과를 얻자는 건지 참 내가 답답한 거예요. 지금 전체 상황을 보면 토론할 수도 없고 토론의 가치도 없는 거예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니까 우선 토론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경수 과장님 다시 나오시고, 먼저 질의를 신청하신 홍석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환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현재 완료된, 그러니까 도시공사가 운영되는 도시도 있지만 최근에 도시공사를 설립하려고 하는 지자체들이 경기도 내에 몇 군데 있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있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홍석환위원  여기에 보면 적자가 나는 도시도 있고 흑자가 나는 도시도 있는데, 혹시 이것을 단순하게 수치로만 표시하지 마시고 왜 적자가 났는지 분석은 한번 해보셨나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 원인까지는 저희가 미처 챙기질 못 했습니다.
홍석환위원  단순하게 그냥 연간 1억 2000정도가 흑자다 적자다 이렇게 표시할 것이 아니라, 왜 흑자인지 왜 적자가 났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소한 도시공사를 우리가 만들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분석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저희가 타당성 검토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석환위원  저희가 용역을 주기 전에 이런 것을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최소한 이런 기본적인 수치뿐만 아니라 그런 것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일반적인 기업을 만들어도 그렇고 자그마한 기업을 하나 만들어도 그렇고 결국 뭐냐 하면 사업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맞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현재 이렇게 지속적으로 사업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일이 구체적으로 뭐가 있는지 한번 고민해보셨나요? 기존에 어떤 그런 것 말고 아까 토지개발사업 이런 것도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지속적인 사업이 뭐가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신 것이 있나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저희가 임대아파트를 짓는다면 임대아파트 관리업무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요.
홍석환위원  그러면 지금 임대아파트 관리업무를 하신다고 했는데, 임대아파트 관리업무를 가지고 이 도시 공사에 최소 지금 기본이 40명이니까 향후에는 40명 이상이 될 거라고요. 그러면 40명 이상에 대해서 운영비나 이런 것들은 한번 고민해 보셨나요?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분석되어야만 이 법이 이 회사가 적자운영이 가능한 것인지 흑자운영이 가능한 것인지 용역 전에 기본적으로 이것을 해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도시재개발이라든지 이러한 일시적인 수요사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사업, 그래서 이 회사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재원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신 것이 있으신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
홍석환위원  그것이 전제가 되어야만 아주 자그마한 회사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전제되어야만 법인을 세우고 사업을 전개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그렇습니다.
홍석환위원  그것이 기본적인 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시적인 수요사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어떤 먹거리를 가지고 이 회사를 유지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신 것이 있으시면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것까지 지속성 사업에 대한 운영비 분석이라든가 그것까지는 하지는 못 했습니다.
홍석환위원  아니, 아까 3월부터 5월까지 일단 이 도시공사라는 법인을 만들기 위해서 조사를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단순하게 법인을 만들겠다, 어디가 적자가 났느냐 흑자가 났느냐 이것만 조사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이 법인을 만들게 되면 최소한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그래서 이 회사를 사업을 뭘 가지고 가겠다,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있는 상태에서 저희 의회에 ‘이것을 만들겠습니다.’라고 하고 올리는 것이 기본적인 프로세스 아닌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글쎄요. 그런 깊이 있는 내용은 어차피 전문기관에서 검토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홍석환위원  용역에 주겠다는 생각만 자꾸 하지 마시고 용역을 가지고 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과장님이 나중에 법인을 하나 만드셔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다못해 구멍가게를 만들더라도 어떤 사업을 통해서 이 회사를 지속적인 어떤 캐쉬카우(Cash cow)로 가져가겠다는 이런 기본 생각이 있잖아요. 그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돼요. 뭘 가지고 캐쉬카우(Cash cow)를 할 것인지,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홍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대상사업 범위라든가 그런 범주에서 저희가 기본 구상정도만 했던 사항입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용역을 주더라도 ‘저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이러이러한 생각이니까 이 생각에 대해서 검토해 주십시오’라고 용역보고를 주는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택건설, 임대사업, 택지개발이라든가 그런 사업범주를 저희가 잡고 있는 겁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 회사에 40명 이상을 끌고 가는데 있어서 무리 없이 적자가 아니라, 적자가 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맞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면 흑자 운영할 수 있는 기본베이스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최소한 생각을 해보셨을 거잖아요. 그런 것 없이 저희 의회에 덜렁 던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하신 내용 또는 타 시가 왜 적자가 나고 흑자가 나는지에 대해서 분석하신 그런 자료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 시라든가 공단의 적자 원인에 대한 것까지 깊이 있게 비교분석까지는 못 했습니다.
홍석환위원  그러니까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몇 개월 째 내부에서 검토하시면서 저희 의회에는 한 번도 말씀을 안 하시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으로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도 안 해보시고 그리고 이것을 의회에 승인해 달라고 하는 것 자체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김재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너무 치밀하게 계획이 안 되어 있고 아직 이것을 만든다는 자체가 시쳇말로 따져서 엉성한 것 같습니다. 사실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서울시 같은 경우 공공이라든가 민영으로 하지 않고 관 주도로 재개발을 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왜 관주도로 하느냐하면 그 재개발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투명이라든가 공정성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관 주도로 재개발을 한다는 서울 시장의 발표가 있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성남시에서 만약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려고 했었다면 전에 했어야 돼요. 지금 성남시는 아시다시피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거의 수정·중원 전체 지역을 재개발을 하듯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1단계, 2단계까지 이미 끝난 상태 아닙니까. 지금 사업자 선정이 다 끝난 상태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빨리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앞으로 도시개발공사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이 과제가 아직 잡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도 성남시에서 공공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지을 것 아닙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김재노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도 도시개발공사에서 맡아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나 싶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전부 우리가 공사라든가 앞으로 또 3단계도 있고 재개발도 있고 또 공공시설물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어져야 되고 건설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지금 재정투자라든가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잔디구장이라든가 운동장 같은 경우도 많이 지을 것이고 이랬을 때 도시개발공사가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늦었지만 이 부분이 지금 너무 엉성한데, 이 부분들을 좀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한다면 나름대로 그렇게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적자덩어리의 회사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한번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무엇을 할 것인가 주제를 확실하게 잡아서 했으면 합니다.
  이상 마칩니다.
○위원장 박문석  최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우선 2006년도에 처음 이 도시개발공사 건립타당성용역조사가 자치행정위원회 예산에 올라왔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최성은위원  그래서 사전에 어떠한 업무보고도 없이 갑자기 예산의 타당성용역 예산이 올라오고 사전에 업무보고가 없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컸었고요. 그리고 그러한 이유로 나중에 예결위에서 용역비가 삭감되는 결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왜 3년 전에 그런 과오를 지금도 계속 반복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려가 많이 들고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일단 임기를 1년 앞둔 시점에서 추진하는 것은 크게 무리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동감하고요.
  다음으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성남시가 순환식 재개발을 채택하고 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최성은위원  그래서 실제 지금 3단계까지 재개발이 진행되면 임대주택 물량 자체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인데, 이 도시개발공사 설립과정에서 보면 3단계부터 사업에 좀 뛰어들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차후에 부족한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부분에 대한 대안이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 부분까지도, 제가 자꾸 용역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전반적인 것은 전문기관에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반드시 용역을 거쳐야 될 사항이고요. 3단계 중에도 지금 2단계도 그렇지만 대부분 순환재개발방식인데 아까 3단계는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확정되지만, 재개발 중에서 공영개발방식의 재개발구역도 일단 사업부서에서는 구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방공사가 생기면 일정 어느 구역은 지방공사에서 맡아서 공공주택을 건립해서 분양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검토를 그냥 타당성 연구용역에만 맡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성남시 재개발이 1·2·3단계 총괄적인 상이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데에 대한 기본적인 안이 없다. 그리고 실제 과업지시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세밀하게 잘 내려가야지 타당성 연구용역도 우리가 원하는 대답을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맞습니다.
최성은위원  그런데 이제까지의 연구용역을 보면 과업지시 자체가 굉장히 부실하게 내려가기 때문에 연구용역에서 좋은 결과를 받아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도시개발공사의 주된 설립배경으로 두 가지 논리를 제시하고 계신데 첫 번째는 개발수익, 사업수익을 주민들에게 환원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민들의 참여가 잘 보장되고 있지 않은데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겠다는 것을 설립배경으로 두고 계신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잡혀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개발사업에서 나오는 그런 이익금, 수익금, 사업수익에 대한 지역사회 환원 이런 것은 시에 이익금이 발생되면 투자재원으로 활용을 해서 각종 도시기반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던 거고요. 주민참여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면서 재개발사업을 하면 지금보다 그래도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최성은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 보면 너무나 추상적이에요. ‘이런 식으로 도시개발공사를 운영하면 이런 부분에서 이 점이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기보다는 그것이 과연 저런 식으로 얘기해서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지금 보면 주공이나 서울에 SH공사나 이런 곳에서 보면 사실 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성 확보 문제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빈축을 사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비근한 예로 일산의 풍동지구 같은 경우에는 KBS에도 보도가 되었지만 원주민들께서 주공을 상대로 분양가 폭리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 소송을 냈고 그 소송에서 1심과 2심까지 승소를 한 상태예요. 그 내용이 원주민들이 분양가 2억 9000에 분양을 받았는데 대법원에서 판결을 낸 것은 실제 건축에 들어 간 비용 59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 5000은 원주민들에게 다시 돌려주라는 것이었고 지금 2심까지 승소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일산 풍동지구 주민들과 주공과의 소송인데 여기에 SH공사까지 주공과 같이 참여를 해서 주민들과 이런 소송을 벌이고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 성남지역의 예를 보면 1단계 재개발 지역 세입자들의 권리와 관련해서 2007년 4월 12일에 법이 개정되면서 세입자들은 자격이 된다면 임대아파트도 받을 수 있고 주거이전비도 받을 수 있고 이 둘 중 모두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어서 그런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남지역에서 1단계 재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공에서 시민들은 법이 바뀐 사항을 잘 모르시잖아요. 그것을 충분히 공지하지 않고 둘 중에 하나만 받을 것을 요구하는 포기각서를 받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실제 굴지의 공기업이라고 하는 주공이나 SH공사도 우리 주민들의 주거권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아직까지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은데 우리 성남시에서 별다른 계획 없이 이러한 구체적인 상이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도시개발공사가 만들어 졌을 때 그런 주공과 SH공사와 뭐가 다를 것인가 일반 기업시행자와 무엇이 다를 것인가, 그래서 충분히 사전에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려고 한다면 그에 대한 안이 우리 성남시에 맞게 세세하게 꾸려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안이 올려지는 과정을 보면 굉장히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시에 불시에 어떻게든 좀 설립을 밀어붙여 보려고 의회에 올리는 그런 모양을 계속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의 의견 역시 좀 더 세밀하고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해서 주민의견들의 수렴을 통해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수고하셨습니다.
  남용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앞에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과장님, 성남시의 현안사업이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구시가지 정비사업입니다.
남용삼위원  도시재정비사업이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남용삼위원  그러면 지금 단대지구 중동지구가 1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택공사와 주민들의 갈등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이 있으세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언론보도 이런 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접하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일방적인 주택공사의 횡포에 대해서 좀 많이 언론에도 비췄고 또 주민들이 피부로 와 닿는 진짜 횡포가 많이 있었는데 그런 시점에서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찬성하는 주장이고요. 일단은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여 주공과 주민의 갈등을 조율할 수 있는 시 집행부에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리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진짜 치밀하고 심도 있는 계획이 수립되어야 이것이 반영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 과장님과 집행부에서는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다른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생각해 주시고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남용삼위원  일단 위례신도시도 그렇고 앞으로 여러 공사가 많이 있지만 위례신도시만 해도 서울에 SH공사와 하남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위례신도시는 서울, 송파, 하남, 성남이 포함되어 있는데 성남에서는 이런 도시개발공사가 없기 때문에 참여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런 모든 면을 봐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집행부와 의원들 간에 의견조율을 필요로 하겠지만 또 진짜로 중요한 것은 이 공사가 건립이 되어서 진짜 꼭 필요한 공사가 되어야 되는데 있으나 마나하는 공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이 다 그 문제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욱위원  먼저 기습적으로 이렇게 상정했다고 해야겠지요. 유감입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과 비슷한 의견이지만 또 제가 경기지방공사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까닭에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공사의 기능이 결국은 전문성을 통해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맞습니다.
남상욱위원  지금 설립취지를 보면 여러 가지 장황하게 쓰셨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제가 반박을 드릴 수 있어요. 1차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가 회사에서 경비를 하나 뽑더라도 경비를 채용을 할지 아니면 파견직 또는 아웃소싱을 할지 이런 것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공기업, 이 지방공사를 설립하는데 있어서 이 지방공사를 설립하면 과연 우리시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시 자체적으로 시의 기능을 이용해서 시 조직을 이용해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모색이 없었던 부분이 보입니다. 별도의 인력이 필요하고 별도의 건물 등의 자산 또 자본은 다 필요한 부분인데, 한번 설립하게 되면 지금 말씀처럼 여러 가지 적자인 곳도 많은데 내부적으로 종합적인 판단이 없으셨고, 외부적으로 결점을 말씀드리면 공기업을 통해서 좀 더 주민복리와 지역개발을 도모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과연 민의 반영의 창구가 오히려 다원화되어서 주민들한테는 더 불편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시민들은 우리 시청에서 무슨 과가 무엇을 담당하는지 모르잖아요. 전화를 하게 되면 이 부서를 바꿔 주고 저 부서를 바꿔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처럼 지방공사가 여러 가지 교통, 도로 이런 쪽을 담당하게 되면 거기 대한 불편한 사항을 시에다 얘기하면 시에는 또 여러 가지 창구를 통해서 지방공사로 가게 되고, 그런 의견수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함이 예상이 되고 현 시점에서 공기업이 점점 통합되고 축소되는 추세인데 이것이 설립되는 것에 대해서 큰 장점을 부각시키셔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용역으로만 통하셔가지고 정당성을 획득하시려고 하지 않습니까. 용역은 잘 아시겠지만 결국은 시에서 기본적인 취지를 가지고 주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반대는 하지 않고 그냥 거기에 대한 방법적인 부분만 제시하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아시고 저도 알잖아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남상욱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아쉽고요. 결과적으로는 저도 이 시점에서는 논의가 좀 더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위원님들 다 의견 주셨는데 의견청취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몇 가지만 정리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 본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타당성조사용역비가 승인이 되어서 예결위에서 삭감되었다고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예결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때 예결위원회에서 삭감되었던 이유가 뭡니까? 구체적으로 알고 계세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 당시에도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최윤길위원  그 당시는 예산법무과장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최윤길위원  그런데 삭감된 이유를 알고 계시냐고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 당시에 삭감되었던 게 참여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수익이 불투명하지 않느냐 그런 게 주된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최윤길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하신 부분 어디서 파악하셨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 당시는 우리 예산법무과가 없었고 기획예산과였는데 그 당시 추진했던 기본 자료도 저희가 다 보다보니까 그런 내용을 어느 정도 접하게 되었습니다.
최윤길위원  제가 이 부분을 왜 묻느냐 하면 지금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는데 2006년도 예결위원회에서 타당성 조사용역비가 삭감이 된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이 계획을 세웠는지 이 부분에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보셨다고요, 정확하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최윤길위원  제가 시의원을 6년 하면서 사회복지위원회에 있으면서 문화재단과 청소년육성재단을 설립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 설립과 청소년육성재단 설립에 대한 처음에 의견청취나 계획들 봐왔었고 지금 우리 예산법무과에서 도시개발공사 설립 기본계획 의견청취를 행정기획위원회에 내놨는데 차이가 너무 커요. 이렇게 해서 막대한 자본금을 출연하고 연간 40여 명의 인원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추정되는 예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처음에 설립의 목적이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 전혀 이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요.
  도시개발공사가 성남에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그리고 여기에서 적자가 날지 흑자가 날지는 두 번째 문제고, 그것은 타당성조사용역에서 나와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 처음에 의견청취를 할 때는 설립의 목적과 설립의 필요성이 분명히 나와 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들이 그것을 이해를 하고 또 의견청취를 하고 나서 다른 위원들한테 의견청취를 하기 전에 어떠한 성남시민을 상대로 공청회나 설명회로 인해서 공감대나 이해를 구해야 되고 또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고 그런 게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위원회에다 기본 계획을 의견청취를 내놓은 자료로 봤을 때는 성남시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는 것인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다른 시에서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하는 것인지 판단이 잘 안 섭니다.
  우리 예산법무과장님, 이런 공사나 재단 같은 거 설립을 처음 하시는 거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최윤길위원  그러면 성남시에서도 몇 개 재단을 설립해 왔었는데 그런 어떠한 기본 계획부터 기초부터 공부 좀 하시고 파악하셔서 위원들한테 충분히 필요성이나 목적에 대해서 브리핑 해주시고 설명해 주셔야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최윤길위원  누가 이것을 인정하겠습니까?
  그리고 설립기본계획에 보면 이것도 제가 이해를 못 해요. ‘수정구 도시정비사업 원활한 추진과 위례지구 택지개발사업 등 해서 수익성 확보’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서 운영해야지만 위례신도시가 개발이 되면 개발이익 중에 우리가 시에서 관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니라도 충분히 그 개발이익금은 성남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이 조직대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최윤길위원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설립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너무 취지를 모르신다는 그런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성남시에 이 공사가 필요하시면 시민들 상대로 의원들 상대로 이해할 수 있는 자료들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전체 의견을 다 들었습니다만 이러한 비용이 투자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 비용 대비 편익을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향후 2년차, 5년차, 10년차 이런 것들을 전체 모니터링을 해봐야 압니다. 2년차에 무슨 사업을 할 것이고 얼마가 흑자가 될 것이며, 5년차에 중장기적인 전체적인 모니터링을 해서 분석을 마친 후에 그렇게 하고 스타트가 되어야지 지금 이 상황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도대체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익이 남는 것인지 손해를 보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일단 만들어놓고 보자는 형식으로밖에 비치지 않는다 이런 주변 여론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위례신도시에 지방공사가 내년 6월에 만들어지면 참여할 수 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참여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하지요. 확정된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도시개발공사(가칭)설립 의견 청취의 건은 위원회 의견을 작성하고자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2시 27분 회의중지)

(12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시 도시개발공사(가칭)설립 의견 청취의 건은 본 위원회에서 의견을 도출하기에는 시간 및 사업 대상 등 수지분석이 되지 않음으로써 차후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재 의견 청취할 것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도시개발공사(가칭)설립 의견 청취의 건은 본 위원회에서 의견을 도출하기에는 시간 및 사업 대상 등 수지분석이 되지 않음으로써 차후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재 의견 청취할 것을 제시하는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내일은 9시에 상임위원회실에서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비전추진단에 대하여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산회)


○출석 위원(8인)  
  박문석  남용삼  김재노
  남상욱  정종삼  최성은
  최윤길  홍석환
○출석 전문위원  
  김헌주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성기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이향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