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7월 9일(목) 10시
장 소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분당구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2. 수정구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3. 중원구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분당구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총무과
    나. 분당구시민과
  2. 수정구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총무과
    나. 수정구시민과
  3. 중원구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총무과
    나. 중원구시민과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박문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와 관련하여 제5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분당구청(총무과, 시민과), 수정구청(총무과, 시민과), 중원구청(총무과, 시민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분당구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총무과

○위원장 박문석  이어서 분당구청 총무과, 시민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봉희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이봉희  분당구청장 이봉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기획위원회 박문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총괄보고에 앞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분당구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호 총무과장입니다.
  이정복 시민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문석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정성으로 다듬어진 예산을 지방재정 건전운용 원칙을 준수하면서 성실하게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봉희 분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상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안녕하세요. 총무과장 박상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1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박문석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세출 결산승인안 설명에 앞서 총무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원호 총무팀장입니다.
  길인호 기획감사팀장입니다.
  양재승 자치지원팀장입니다.
  이세연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러면 총무과 소관 2008년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기타 질문사항에는 최선을 다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총무과장님, 질의에 앞서서 지금 분당구 도로관리과에 팀장님 한 분이 안 계시지요?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어디 가셨어요?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지금 시 T/F팀으로 파견을 나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지금 판교 시설물 인수 및 분당구의 넓은 과다한 시설물을 관리하기가 힘들다고 해서 과까지 늘려서 했는데 팀장을 지금 어디로 보냈다고요? 어디에 가서 일하고 있어요?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신청사 담당 팀장으로 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분당구를 조직개편하면서 과를 늘린 취지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조금 거리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리고 지금 어떤 근거에 의해서 분당구에 인사발령된 팀장을 신청사 현장에 내보냈습니까?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시의 인사에 의해서 그렇게 파견이 나가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시 인사위원회에서 그렇게 했어요?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예, 저희 구에서 한 사항이 아니고 시에서 시청사 건립 관계로 인해서,
○위원장 박문석  구청에 있는 직원을 시청사로 파견을 보냈다면 그 권한이 누구한테 있으며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한 거예요?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시 차원에서 시 정책, 각종 사업이라든가 중요성을 가지고 시에서 전체적으로 넓은 의미에서 보는 차원에서 그렇게 인사가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명확하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누가 그 권한을 가지고 누가 행사를 했는지 얘기해보세요.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이것은 시의 인사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모르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명확한 답이 아닌데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시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구청장님이 답변하세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구청은 구청장한테 인사권이 있는데, 시에서 어떤 T/F팀을 구성할 때 근무지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3개 구청의 자원을 뽑아서 T/F팀한테 근무지 지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 박문석  구청장님, T/F팀을 구성하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어디에 T/F팀이 있어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지금 신청사건립팀에,
○위원장 박문석  신청사건립팀이 T/F팀이 아니잖아요. 회계과 신청사건립팀이에요. 그게 T/F팀이 아니라고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그런데 신청사를 짓는데 회계과에서 인력이나 모든 면이 모자라기 때문에 각 구청에서 이렇게 인원을 근무지정을 시켜서 거기에 T/F팀을 만든 거지요.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만들어져 있어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예, 지금 거기로 파견을 나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지금 신청사 현장에 근무하고 있어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예, 거기에 나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정책기획과장님 좀 오시라고 하세요. 아무런 의회의 승인도 없이 언제 T/F팀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그것은 우리 행정조직에서 정규인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조정할 수 있는 기관장이 할 수 있도록,
○위원장 박문석  T/F팀을 만들었다면 그것도 하나의 조직이잖아요.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조직인데요,
○위원장 박문석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조직개편을 통해서 3개 과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잖아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그 이유와는 정면 배치되게 청장님께서는 그 인원을 다시 신청사 짓는데 파견을 내보내면,
○분당구청장 이봉희  아니오, 그것은 저희가 보낸 것이 아니고 시에서 근무지 지정 발령이 났기 때문에 구청장이 보내고 안 보내고 그런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T/F팀을 가끔 시에서나 구에서도 합니다. 그것은 인사의 조직이 아니고 일단 이 업무가 많아서 분량이 많고 처리가 어려울 경우에는 인원을 보충하는 차원에서 근무지 지정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지 지정을 기간을 정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하는 것으로,
○위원장 박문석  그렇다고 하더라도 분당구청의 과다한 업무 때문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이루어진 직원인데, 청장님께서는 그것을 반대하셨어야지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사실 시에서,
○위원장 박문석  분당구에는 지금 건설 관련 분야에 민원도 처리가 다 안 될 정도로, 아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과를 늘려서까지 해줬는데 그 직원을 다시 어디로 또 내보낸다면 그것이 청장님이 하실 일이 아니잖아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예, 제가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분당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수정·중원도 다 인원을 차출하기 때문에 어느 구청에서만 인원을 뽑아가고 그러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문석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청장님께서는 분당구에 지금 인력이 부족해서 안 된다는 의견을 내셨냐는 말씀이에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그런 의견은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아니, 시에 의견을 내셨냐고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그런데 저희가 사전에 그 내용을 아는 게 아니고 일단 근무지정이라는 것은 발령이 난 후에 제가 알기 때문에 그것은 사전에 협의해서,
○위원장 박문석  청장님과 상의도 없이 그냥 시에서 그렇게 누구누구를 지정해서 데려가 버렸다는 얘기지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아니, 시에서 조직판단을 해서 하게 되는 거지요.
○위원장 박문석  예,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윤길위원  T/F팀을 운영하면서 사무관 체제로 간다면 당연히 의회를 승인을 받아야 맞지요. 과를 하나 신설하는 것은 승인을 받는 것이 맞는데 T/F팀은 부서장이 팀장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예.
최윤길위원  같은 정원 속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인원들을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굳이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됩니다. 그것은 맞는 말씀인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지금 우리 위원장께서 질문하신 것이 무슨 팀이라고 그랬지요? 도로관리과에 무슨 팀장이었어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관계 공무원과 대화 나눔)도로관리과에 시설1팀장입니다.
최윤길위원  시설1팀이 언제 신설되었습니까?
○분당구청장 이봉희  조직개편 때 인사발령이 나서 저희가 배치를 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 조직개편이 언제 됐냐고요. 시설1팀이 언제 구청에 만들어졌냐고요.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2009년 3월입니다.
최윤길위원  2009년 3월이라는 말이에요. 금년 3월에 도로관리과에 시설1팀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조직개편을 해서 만들어 준 팀이에요. 그리고 5월 정도에 분당구청에 생활수질팀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또 1개 팀이 만들어졌어요. 그게 생활수질팀입니다. 올해 도로관리과 시설1팀이 필요하다고 해서 정원을 늘려서 팀을 만들어놓고 또 5월인가 4월에 생활수질팀이 필요하다고 해서 팀장을 또 하나 승인받아서 2개 팀을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보강했어요. 그런데 이 2개 팀 다 T/F팀으로 차출되어서 지금 본연의 일을 안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필요하다고 만들어놓은 팀인데, 만들어 놓은지 6개월도 안 되어서 전부다 T/F팀으로 올라와가지고 시청사에서, 생활수질팀장은 지금 비전추진단에서 근무를 하고, 물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다음에 도로관리과 시설1팀장은 신청사에 가서 근무를 하고 있고 그러면 도로관리 시설1팀이나 생활수질팀이나 필요도 없는 팀을 자리보존하려고 만들어달라고 했던 것 아니에요. 그게 가장 큰 문제라는 말씀이에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생활수질팀은 저희가 작년에 EM사업을 했는데, 성과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성남시 전역으로 중원·수정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하자고 그래서 비전추진단에서 파견이 되가지고 근무지정을 받아서 근무하고 있는데,
최윤길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분당구청장 이봉희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거기에 가서 근무하더라도 분당까지 다 시에서 하기 때문에 총괄해서 하는 것으로,
최윤길위원  청장님,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도로관리과 시설1팀도 분당구에서 정말 필요한 팀이라고 조직개편을 해서 1명 T.O를 늘렸고 생활수질팀과 EM사업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생활수질팀도 필요하다고 해서 얼마 전에 여기에서 승인을 받아서 T.O를 하나 늘려가지고 2~3개월도 운영을 안 해보고 이 팀장들이 둘 다 T/F팀으로 가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사항을 보면 지금 필요 없는 팀을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물론 시에서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T/F팀을 운영하는 계획을 세우겠지만 6급을 운영하는 것은 전보나 전출이나 인사는 청장님 소관 아래 있는 것 아닙니까. 6급은 시에서 인사를 안 하잖아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아니, 6급까지는 타 부서에 갈 때 심의를 합니다.
최윤길위원  아니, 구청 안에 있는 직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분당구청장 이봉희  구청 내에서는 제가 하지만,
최윤길위원  그러니까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구 간 전보라든가 시청으로 발령이 날 때는,
최윤길위원  아니, T/F팀은 정식 기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청장님이 도로관리과 시설 1팀도 얼마 전에 필요로 해서 신설됐고 생활수질팀도 필요로 해서 신설됐는데 공교롭게 새로 신설됨 팀의 팀장들이 다 그렇게 나가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청장님이 처음에 이 팀을 만들어놓은 취지에서 거부했어야지 이것을 그대로 인정하거나 묵인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였어요. 이런 팀을 뭐 하러 만듭니까.
○분당구청장 이봉희  그런데 넓게 생각하면 저희 구청도 사실상 업무가 중요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참 중요하지만 시 차원에서 보는 시 업무가 전체적으로 통괄하는 위에서 보는 업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대해서 제가,
최윤길위원  청장님, 제가 다시 한번 반문하겠습니다. 우리 EM사업T/F팀장으로 나가 계신 팀장님이 환경직이에요. 맞지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예.
최윤길위원  도로관리과 시설1팀장은 토목직입니까?
○분당구청장 이봉희  기술직입니다.
최윤길위원  기술직이지요. 성남시에 기술직 6급, 환경직 6급이 우리 분당구청에 두 분밖에 안 계세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또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다른 데도 많잖아요. 시청에도 근무하고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발탁해서 T/F팀을 구성하든 신청사T/F팀을 구성해야지 왜 분당구청에서 만들어진지 얼마 안 된 그런 팀장들을 다 뽑아다가 여기에 T/F팀을 운영하는 이유가 뭐예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그것은 시에서 판단을 그렇게 해가지고,
최윤길위원  시에서 판단을 그렇게 했으면 청장님이 이것은 최소한 막아줬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필요해서 만들어 준 팀을 가지고 몇 개월도 운영도 안 하고 팀장이 전부다 T/F팀으로 올라가서 일을 하게 되면 본연의 분당 생활수질팀을 위해서 운영하는 이 팀이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그것은 시에서 그러더라도 구청장이 강력히 반대하고 막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최윤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시면 권석필 정책기획과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지금 신청사T/F팀을 구성하셨어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물품인수.
○위원장 박문석  분명히 하세요. 구청장님께서 T/F팀이라고 하셨어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T/F팀을 구성했어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물품인수를 위해서,
○위원장 박문석  T/F팀을 구성하셨다고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T/F팀이 지금 있지요.
○위원장 박문석  아니, 원래는 없었어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신청사건립팀이,
○위원장 박문석  회계과 내에 건립팀이 있고 별도로 T/F팀을 구성했어요, 안 했어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물품인수를 위해서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정책과장님께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안 되고요. 제가 알기로는 T/F팀을 구성하지 않았어요. 회계과에 신청사건립팀이 있습니다. 그 팀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청장님께서는 T/F팀을 구성했다고 했어요. 왜 서로 말이 달라요? 없는 사실을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T/F팀 구성 관계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데, 제가 정확한 인원은 모르는데 물품인수 관계 때문에 팀장 1명하고 직원 2명으로 T/F팀을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과장님 소관이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제 소관이 아닙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거기에 몇 분이 나가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팀장 1명하고 직원 2명이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지금 알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리고 제가 알기로 신청사에 T/F팀이 없어요. 그런데 무슨 T/F팀을 구성했다고 하고 이렇게 마음대로 인원을, 그리고 구청장님하고 상의도 안 하고 이렇게 각 구청에 있는 팀장들을 빼다가 그쪽에서 근무하라고 하시면 됩니까?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
○위원장 박문석  그것은 과장님 소관이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시면 자치행정과장님을 지금 오시라고 하세요. 확인을 해야겠어요.
최윤길위원  권 과장님, 조금 전에 제가 청장님께 질문하는 것을 앉아서 들으셨지요? 얼마 전에 분당구청에 생활수질팀이 하나 생기고 올 3~4월에 도로관리과 시설1팀이 하나 생기고, 그런데 거기에 팀장들을 전부다 다른 데로 발령 내서 신청사물품인수팀으로 팀장을 보내고 생활수질팀장은 비전추진단에 EM사업T/F팀장으로 보내고, 그것은 정책기획과장이 처음에 조직을 만들 때 만들어 놓은 거지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제가 만든 겁니다.
최윤길위원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팀을 제대로 운영 안 하고 다른 데에 파견시켜 보내서 근무하게 한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필요 없는 팀을 만들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그것은 아니고,
최윤길위원  아니, 정말 꼭 필요해서 이 팀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우리 위원회에서 승인해달라고 한지가 엊그저께라는 말이에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EM사업 같은 경우는 분당에 팀을 했는데 부시장님께서도 탄천에 대해서 특별하게 독려하기 때문에,
최윤길위원  과장님, EM사업이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라고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것도 중요한 사업이에요. EM사업도 중요한데 생활수질팀이 만들어진지 얼마 안 된 팀장을 가지고 T/F팀을 만들려면 다른 환경직도 많은데 그쪽에서 발탁해서 해야지 꼭 필요하다고 생활수질팀을 만들어 달라고 해놓고 2~3개월도 운영을 안 하고 그 팀장을 EM사업T/F팀장으로 끌어올려다가 갑자기 본연의 일을 못하게 하는 것이 무슨 조직이냐고요. 그것을 묻는 거예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글쎄, 제가 담당 과장은 아닌데 옆에서 판단하기에는 그래도 EM사업 경험이 있고 가장 적격자로 아마 판단을 해서 한 것 같습니다.
최윤길위원  생활수질팀장이?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최윤길위원  그러면 생활수질팀장이 그렇게 적격자라고 그러면 그 팀장을 T/F팀장으로 밖에 할 수 없으면 생활수질팀을 신설시켜놨는데 그 팀장을 다른 사람으로 발령 내서 생활수질팀을 운영하게 해주어야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활수질팀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팀장을 공석으로 놔두면 어떻게 하냐고요. 다른 환경직 6급을 그쪽으로 보내서 생활수질팀을 제대로 운영하게 해줘야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글쎄요. 그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최윤길위원  일리가 아니라 맞는 얘기지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정원을 늘리지 못하고 그 정원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런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윤길위원  누가 정원을 늘려서 생활수질팀을 운영하라고 했어요? 생활수질팀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2~3개월 전에 이 자리에서 팀을 하나 신설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놓고 운영을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자치행정과장님, 올라오고 계십니까?
○전문위원 김헌주  예.
○위원장 박문석  그러시면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소관이 아닌데 T/F팀이 과장님 소관인 줄 알고…,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자치행정과장님이 오셔서 이 문제는 확인해야 될 부분이고, 우선 박상호 총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총무과 소관 세출결산 자료를 보면 보편적으로 전체적인 불용액 %는 높지 않은데, 성질별로 보면 불용액을 발생하지 말아야 할 사업들 그다음에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부분들이 좀 눈에 띄어요.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예.
최윤길위원  몇 가지만 하나하나 지적합시다. 1쪽에 보면 분당구청 어린이집 교구 구입 예산 총액을 보면 3500이었고 지출이 2500이고 1000만 원 정도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어떤 예산절감이기보다는 계획변경으로 인한 아니면 예산 과다요청이나 이런 데서 발생한 부분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좀 세부적으로 계획적으로 세웠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렇지요. 과다하게 세웠지요?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최윤길위원  이렇게 한 20몇%, 30몇%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생각을 깊게 좀 해봐야 될 부분이에요.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예, 향후에는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예, 다음부터는 예산을 세울 때 신경을 써서 세우세요.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예, 잘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다음 2쪽에도 분당구청 어린이집 별관으로 같은 겁니까?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예, 별관입니다.
최윤길위원  같은 거네요. 교구하고 내부인테리어 공사도 집행잔액이 상당히 과다하게 남았어요. 다 어린이집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지적했으니까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20~30%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어요. 내년 예산 세울 때는 고려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예, 잘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리고 9쪽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집행이 전혀 안 되고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이것은 만약에 그분들이 그만둘 경우를 예상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세운 퇴직금인데 퇴직자가 없어서 집행을 안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1년 후에 내년 예산을 수립할 때 내년에 퇴직할 근로자가 몇 명인지 파악이 정확하게 안 돼요?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겠지만 이것은 100% 불용액이잖아요.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무기계약근로자라면 정년도 있기 때문에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런 분들은 기간제이기 때문에 언제 그만둘지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최윤길위원  기간제 근로자 운영은 3개 구청이 다 하고 있어요. 다른 구청자료를 가지고 비교검토를 할 건데 우리 과장님께서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답변하셨는데, 다른 구청 할 때 제가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에 대해서 비교검토해서 내년 본예산 할 때 다시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다른 데도 똑같은 사항이 발생했다면 인정하지만 다른 데서 집행내역이 있으면 과장님이 좀 잘못 답변하신 것 같아요.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예, 이런 사항들도 예측이 가능한 한도 내에서 최대한 파악해서 예산을 계상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당연히 그러셔야지요. 불용액이 100% 발생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예산이에요.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예.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잠깐 순서를 바꿔서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자치행정과장 이정도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분당구에 과다한 업무로 인해서 저번 3월엔가 조직개편을 통해서 3개 과를 증설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거기에 취지에 맞지 않게 신설된 팀의 팀장이 다른 데에 가서 근무를 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그 소관 업무가 과장님 업무이기 때문에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신청사에 T/F팀을 구성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시면 회계과에 신청사팀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T/F팀이 아니고 신청사팀이 신청사를 맡고 있는데 신청사를 짓다보니까 각 분야 별로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파견을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지금 T/F팀을 만들었다고 구청장님께서도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T/F팀이 없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신청사는 T/F팀이 아닙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구청장님께서는 T/F팀을 만드는데 다 합류를 했다는 얘기예요. 구청장님께서 없는 답변을 하신 것이 분명하고, 그러면 신청사관리팀 외에 몇 분을 어떻게 보강하셨는지 답변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지금 신청사관리팀 외에 보강되어 있는 사람이 3명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어디에 근무하시던 분들을,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분당구 도로관리과에 김성식 시설6급, 수정구 민원과에 박진홍 행정7급, 중원구 경제교통과에 박미숙 행정7급입니다. 지금 김성식 시설6급 같은 경우는 신청사건립에 투입되어 있고요. 박진홍과 박미숙 행정7급 직원은 신청사를 옮기기 위해서 집기라든지 여기에 있는 것을 다 옮겨야 하는데 그것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거기를 보강하기 위해서 파견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니까 두 분은 이전과 관련했고 김성식 6급 직원은 현재 보강했다는 얘기인데, 이 세 분들은 아침에 어디로 출근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김성식 직원은 일단 현장으로 출근을 하고 있고요. 행정7급 2명은 회계과로 와서 이전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지금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건설업법에 신청사 관련된 직원이 현장에 상주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 하게 되어 있습니까? 감리단은 왜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지금 분당구에 임명받은 공무원이 신청사 현장으로 출근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분이 몇 월부터 신청사로 출근하셨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3월 23일부터 발령이 됐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분당으로 발령을 받음과 동시에 분당구청은 가보지 않고 바로 신청사로 갔군요. 그렇게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사실 김성식 팀장 같은 경우는 신청사팀에서 7급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승진을 해서 분당구청으로 갔는데 정확한 기간은 모르겠지만 분당에서 몇 개월 근무를 하다가 신청사가 계속 이어지는 공사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몇 개월 근무할 시간이 없어요. 금년 3월에 조직개편이 되어서 금년 3월달 부터 며칠 근무했겠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정확한 것은 제가 확인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제가 볼 때는 며칠 근무했을 것 같아요. 분당에 며칠 출근하다가 신청사로 갔는데, 파견이라는 것이 과장님 소관입니까? 분당구청에 근무하는 분을 신청사로 가게 하는 업무가 과장님 소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명령은 일단 저희 과에서 결재를 올려서 합니다. 그런데 요청은 각 부서에서 부서장들이 요청해서 저희가 결정이 나면,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회계과에서 요청을 했군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그렇지요.
○위원장 박문석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런 것에 대해 관할 구청장과 사전 상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청장님께서는 엉뚱하게 T/F팀을 구성했고 그 T/F팀에 가있다고 그러는 거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파견과 T/F팀은 각 부서에서 보면 일단 빠져나가는 입장이니까,
○위원장 박문석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공무원이 현장으로 출근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감리단이 있고 시공사가 있고 공무원의 역할은 따로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일단 근무형태나 이런 부분들은 관련 부서에서 회계과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명령을 내는 선까지만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지 근무형태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과장님 역할은 거기에서 요청이 와서 그 요청을 받아줘서 행정적인 일을 하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은 왜 그렇게 했는지 T/F팀인지 전혀 파악도 못하고 계시고 사전에 상의도 안 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많은 문제점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사실 이동되는 부서장한테 사전 상의를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부하직원이 빠져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하기는 조금,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그것은 아니지요. 이 분이 나가도 분당구 업무에 차질이 없는지 사전 상의를 해야지요.
  예,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인사를 담당하는 자치행정과장님의 답변으로 부적절해요. 어떻게 필요해서 만들어 놓은 조직을 그 조직에 부서장하고 상의 없이 인원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지요.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장께서 지적하시는 도로관리1팀장이 3~4월경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신설된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2월 27일 승진을 해서 3월 23일까지 1달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리고 5월에 꼭 필요한 팀이라고 해서 환경위생과에 생활수질팀을 하나 또 신설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최윤길위원  그리고 올해 우리 분당구에 팀을 만든 것이 또 있어요? 이 두 팀밖에 없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최윤길위원  시설1팀과 생활수질팀을 정말 분당에 필요하다고 해서 신설해서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2개 팀의 팀장들이 전부다, 도로시설1팀장은 신청사인수팀으로 파견을 나가 있고 생활수질팀장은 우리 비전추진단에 T/F팀장으로 올라와있어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조직을 만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필요하다고 해서 만들어 놓은 조직을 2개월도 근무를 안 시키고 전부다 T/F팀으로 보내고 파견을 내보내서 다른 데에서 근무를 시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필요 없는 조직을 만들었다고 보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분당구청에 팀장들을 T/F팀이나 다른 파견근무를 시키는데 어떻게 구청장하고 상의 없이 발령을 내고 인사를 합니까? 그것이 말이 됩니까?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하세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전혀 협의를 안 했던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협의를 하게 되면 사실 수정구청이든 분당구청이든 중원구청이든 다 똑같습니다. 동의를 받기가 확실하게 받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최윤길위원  당연히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나 정책기획과에서 ‘이런 팀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시장 지시나 부시장 지시로 ‘T/F팀이 필요합니다.’라고 계획을 세워서 시장 결재를 받아서 그 후에 청장하고 상의하게 되면 어떻게 청장이 이것을 거부합니까? 거부할 수가 없지요. 시장결재가 났는데, 시장이 승인한 사항인데. 이 팀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거나 잘못됐다고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꼭 필요해서 만드는 팀이라면 거기 팀장들을 파견근무를 시키려면 그 팀에 보강해 줄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놓고 나서 팀장들을 움직여 주어야지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필요하다고 해서 만들어 준 팀의 팀장을 다른 데로 파견근무 시키면 필요 없는 팀을 만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최윤길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이 논쟁이 되는 것은 무슨 이유냐 하면, 신청사에 가서 인수팀으로 파견근무를 시키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EM사업을 하기 위해서 비전추진단에 와가지고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그 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관할 부서장인 청장하고 충분히 협의를 안 했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대포식, 아니면 그냥 지시식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충분히 부서장님들하고 협의를 다 거쳐가지고 순리에 맞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다 협의를 거쳐가지고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 자체가 정말 힘듭니다.(웃음)
최윤길위원  뭐가 힘듭니까? 우리 성남시 조직에서 그런 현상이 힘들다고 답변하시는데, 조직이 살려면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시설1팀장 자리나 환경위생과 생활수질팀장 자리가 지금 그대로 보존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왔다 갔다 하면서 근무하겠지요. 그러면 이 팀장들이 그 자리에서 근무를 안 할 때 민원인들이 민원을 보러 이 팀을 찾아갔을 때 지금 어떤 조치를 하고 있고 지금 공석인 자리에 어떤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까? 시민들이 이것을 압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습 대기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필요하다면 그분들을 저희가 보강해 주고 있고요. 일단 업무 추진에 있어서는 팀장들이 빠나갔기 때문에 과장님들이나 또는 밑에 차석들의 역할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 실정이고, 실질적으로 T/F팀 자체가 한시적인 몇 개월에 걸쳐서 하는 팀이기 때문에 몇 개월 후에는 다시 복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일정시간만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사실인데, 저희가 그 기간을 보강하기 위해서 그 팀에서 요청이 있거나 그러면 실무 수습자나 이런 하위직을 더 보강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 부서에서 근무하다가 팀장이나 차석들이나 주사들 파견 근무를 나가면 우리 성남시에 조직편제현황이나 인터넷상에라도 파견근무라는 표시가 시민들로 하여금 알 수 있게끔 충분히 홍보가 되어야 되고, 시민들이 이 직원이 어디에서 근무하는지 그 팀에 누가 근무하는지 인터넷사이트나 조직편제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아, 이쪽에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구나.’이런 구체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줘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지금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아요. 지금 EM사업T/F팀장이 최영숙 팀장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맞습니다.
최윤길위원  비전추진단에 와서 근무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의 근무지는 분당구청 생활수질팀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최영숙 팀장은 우리 시청에 비전추진단 T/F팀장으로 파견근무를 한다고 주민들이 한 눈에 볼 수 있게 편제현황을 바꿔주던가 모든 인터넷사이트도 좀 바꿔주던가 해줘야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예,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보완이 아니라 했어야지요. 지금 끝까지 제대로 하는 것이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도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그런 요청이 오고 인원과 관련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분당구를 예를 들면 분당구청장님과도 사전에 그렇게 했을 때 문제는 없는지 상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보세요. 제가 민원 때문에 전화를 해서 팀장을 찾았더니 ‘팀장님이 안 계십니다.’, 그러면 ‘팀장님이 어디 갔습니까?’, ‘신청사 현장에 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이 전화해도 그렇게 답변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대단히 분당구민들에게 신뢰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구민들이 전화를 해도 이렇게 누군가가 답변했을 텐데 ‘분당구에 온 팀장이 없습니다. 신청사에 가있습니다.’라는 것은 신뢰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전문위원께서는 신청사에 나가 있는 분들 인원하고 업무분장 내용을 오늘 중으로 바로 자료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삼위원  과장님. 1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최윤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분당구청 어린이집 교부금이 1000만 원 돈이 남았지 않습니까.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예.
남용삼위원  분명히 어린이집 이전에 따른 교구 구입이지요?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예.
남용삼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교구는 어떻게 했습니까?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기존에 노후 된 것들도 있고 어린이집 자체가 상당히 면적이 상당히 넓어지고 또 신청사로 이전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추가로 구입할 것들 그런 것들을 같이 하는 겁니다.
남용삼위원  기존 교구들이 쓸만한 것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기존 것도 사용합니다.
남용삼위원  지금 보시면 이 어린이집에 6000만 원 정도의 불용액이 생겼는데 민간어린이집에 비해서 국공립이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 6000만 원이라는 집행잔액이 남았을 때 민간어린이집에서는 단돈 100만 원도 없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많이 있거든요. 일단 너무 국공립에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좀 민간 쪽에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보시면 공무원 소양교육 강사수당이 있는데 345만 원이 남아 있어요. 남아 있는 이유는 뭐지요?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저희들이 직원회의 때 각종 직원들에 대한 소양교육을 하는데 강사를 모실 때도 있고 저희들이 직접 담당 과장이나 팀장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초에 잡은 계획보다 미치지 못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소양교육의 내용은 어느 쪽으로,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주로 친절교육도 하고 공무원에 대한 마인드 향상이라든가 아니면 시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주제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친절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면 이런 교육에 강사수당비가 34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공무원의 소양교육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보편적으로 보면 분당구청 얘기는 아닌데 공무원들이 6시에 퇴근이지요?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예, 그렇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6시 조금 넘어서 민원 업무를 보러 갔는데 담당 공무원이 하는 얘기가 뭐냐하면 ‘지금 퇴근해야 되는데 왜 지금 왔냐’고 따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과장님, 그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육이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저희들은 각종 회의 때나 그런 때 많이 교육을 합니다. 친절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이 저희 부서에는 없는데 그런 사항이 생기면 수시로 교육을 해서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용삼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공무원의 소양교육 경비 같은 경우는 아끼지 말고 과감히 써 가면서 또 질적으로 공무원의 수준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잘 알겠습니다.
남용삼위원  다음 6페이지에 보시면 취미모임 동호회 지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취미 동호회에 대해서 구를 대표해서 대회를 나간다든가 할 경우에 예산 집행은 구에서 보조가 되는 겁니까?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축구하고 테니스 2개 동호회가 있는데요.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동호회 활동할 때 필요한 공동경비로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축구를 하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물을 산다든지 축구공을 산다든지 또 버스임차를 한다든지 그런 공통경비로 주로 되어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지금 불용액이 1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그런데 구를 대표해서 나가는 대회라든가 그럴 때는 버스임차도 중요하지만 우리 분당구에 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좀 지원을 해서 나가는 선수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항상 보면 개인의 차를 가지고 가서 대회를 치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본인들이 운전하고 가서 제대로 된 게임도 못 할 거고 또 피곤이 누적이 되어서 오고 가는데 안전사고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을 염려해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 분당구시민과
(11시 03분)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이정복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분당구시민과장 이정복  분당구 시민과장 이정복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를 끝으로 분당구청 총무과 시민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최윤길위원  시민과 총무과 끝나서 청장님께 결산과 관계없는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청장님, 질의에 간단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이봉희  예.
최윤길위원  청장님.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만 우리 분당구청이나 수정이나 중원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다 질문을 하겠지만 우리 각 동사무소 중심으로 해서 어떠한 성남시책에 대한 홍보 플래카드나 각 유관단체, 관변단체들이 어떤 형태든지 현수막을 다리 난간이나 펜스 옆이나 지정된 곳이 아닌 데에 많이 걸려 있고 많이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 목적이라는 부분 때문에 우리 분당구청 환경위생과에서 절대 그것은 지금 단속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그것은 승인을 받은 후에 날짜까지 표기해서 직인을 찍어서 그 기간 내에 지정된 장소에 부착할 수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성남시에서 그런 플래카드들이 성남시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승인을 받고 확인을 받아서 부착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군데 사진을 제가 확보를 계속 하고 있는데 행감 때 다룰 겁니다. 제가 4, 5년 전에도 이것을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전혀 변화가 없어요. 단속도 안 됩니다.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우리시에서 승인을 받고 부착을 전혀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청장님의 단속 의지나 아니면 그것을 홍보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저희가 광고물 단속법에 의해서 승인을 해주고 어떤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에 단속하고 있는데 단 한 가지 여러 시민들이 빨리 알아야 될 공공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게시를 하고, 예를 들어서 고도제한 완화 이런 문제는 하고 있는데 일단 그것은 저희가 너무나 많은 전체 시민이 알아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부서에서는 그것을 못 하게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문제는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개인이 붙인다든가 어떤 단체가 붙인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그날그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최윤길위원  청장님. 성남시에서 정책적으로 움직이는 불법현수막이라고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승인을 안 받은 불법현수막을 성남시 차원에서 지정된 장소가 아닌 불법장소에다 플래카드를 부착하기 때문에 다른 것 단속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다른 것도 지금 단속을 못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관단체 관변단체에서 거는 플래카드가 계속 걸려있어요. 단속 안 합니다. 그런데 일반 상업적인 목적으로 인한 불법광고 현수막들은 이틀이 안 갑니다. 붙이면 그 다음날 다 없어져요. 관에서 하는 어떤 플래카드가 불법인데 일반시민들 어떻게 단속합니까. 일반시민들이 부착하는 불법광고물 현수막을 어떻게 단속합니까? 시에서 먼저 어떤 목적이라도 시에서 합법적이지 못한 부분은 하지 말아야지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예,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하셔야 됩니다.
○분당구청장 이봉희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그것을,
최윤길위원  그것이 우리 분당에는 도시미관과가 있잖아요. 그것이 도시미관을 해치는 데 상당한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거 아시잖아요.
○분당구청장 이봉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좀 철저히 하는 방향으로,
최윤길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시면 분당구청 총무과 시민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2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수정구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총무과

○위원장 박문석  이어서 수정구청 총무과, 시민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경석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양경석  박문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양경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규훈 총무과장입니다.
  김현일 시민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이번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2008년도 수정구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중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문석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정성으로 다듬어진 예산을 지방재정 건전운용 원칙을 준수하면서 성실하게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수고하셨습니다.
  양경석 수정구청장님께 총괄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청장님. 우리 결산과는 관계없는 사항인데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되기에 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성남시청도 수정구청 관할이지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예.
최윤길위원  수정구청 쪽에도 그렇고 성남시청 쪽에도 그렇고 도로 변에 불법 현수막이 굉장히 많이 거치되고 있어요. 지정된 곳이 아닌 어떤 현수막들은 전부다 불법으로 볼 수 있는데 어떤 공공목적으로 인해서 지정된 곳이 아닌 현수막을 거치할 때는 어떤 조치를 하고 걸어야 됩니까?
○수정구청장 양경석  현수막 관계는 지정된 데 이용해서 현수막 게시를 해야 되지요. 그런데 시내에 아시다시피 우리 공공용도 있고 어떤 개인적으로 현수막이 많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일제히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아니, 그거 하라는 것은 제가 마지막에 주문할 것이고요. 지금 질문한 내용은 지정 현수막 거치대 아닌 다른 장소에다 거치할 수 있는 것은 공공목적의 플래카드는 거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법으로 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거치할 수 있다하고 우리가 옥외광고물법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 규정 광고물법을 청장님이 답변해 보라는 얘기예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제가 알기로 상식적으로 공공목적인 현수막은 지정 게시판이 아니더라도 시내 주요한 도로 변에 게첨이 가능한 것으로 조례상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것은 지금 보냈으니까 확인한 다음에 다시 정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우리 청장님이 그 정도는 아시고 청장 하셔야지요. 그래야 단속을 하지. 공공목적으로 인한 현수막을 지정된 장소 이외 거치할 수 있는 것은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관계 부서에서 기간을 반드시 승인을 받고 그 기간을 가지고 한쪽 사이드에 직인과 기간을 표기하고 난 다음에 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전부다 불법현수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다 철거를 해야 되고 자진 철수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 시청 앞이나 구청, 특히 시청 앞이나 구청 주변에 그런 공공용 플래카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승인을 받아서 날짜 표기하고 있는 공공용 현수막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곳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 한번 보셨어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확인 해보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거의 안 되어 있어요.
  청장님, 그거 단속 안 해요? 수정구에서 단속 안 합니까?
○수정구청장 양경석  우리 수정구뿐만이 아니고 성남시 전체가 다 그런데,
최윤길위원  아니요. 아무리 좋은 공공목적의 어떤 플래카드라 하더라도 광고법으로 정해져있는 조례로 정해져있는 사항대로 안 한다고 하면 당연히 공무원들이 그것을 관리하고 단속하고 해야 되는 것이 공무원의 책임 아닙니까.
○수정구청장 양경석  좋은 지적이십니다.
최윤길위원  여지까지도 봐왔지만 앞으로 올 행감 할 때까지 수정구 관내에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러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하시고 그게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거 잘 아시지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예.
최윤길위원  그것을 지금 우리시에서 시 정책이나 이런 부분이 오히려 그런 불법광고물을 거치하게끔 부추기는 그런 정책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법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청장님?
○수정구청장 양경석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최윤길위원  우리 수정구청에서는 그거 단속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수정구청장 양경석  건축과 광고물관리팀이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단속하셔야지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예. 그렇잖아도 지금 단속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우리 지금 속기를 정확하게 해놨을 거예요. 지금 청장님 답변하신 거 올 행감 때 다시 한 번 체크하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양경석  정리할 거예요.
최윤길위원  지금부터라도 한 건도 없이 정리하십시오.
○수정구청장 양경석  예.
최윤길위원  앞으로라도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게끔.
○수정구청장 양경석  예.
최윤길위원  지금 있는 거 다 철거하고.
○수정구청장 양경석  예.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남용삼 간사님.
남용삼위원  청장님. 식사도 못 하시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공무원의 직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직분이요?
남용삼위원  예.
○수정구청장 양경석  공무원의 직분? 항상 저희들이 많이 하던 얘기지만 공무원의 직분은 우리 성남시의 어떤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공무원의 직분을,
남용삼위원  시민을 위해서 있는 거지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예.
남용삼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총무과장님께 있다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최윤길 위원님 이어서 제가 질의하는 것은 지금 민원인이 민원을 보러 갔는데 6시 2~3분? 5분 안에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면 주민생활지원과에 계시는 분인데 6시에 퇴근인데 왜 지금 오냐고 성질을 내시더래.
○수정구청장 양경석  그래요?
남용삼위원  예, 그것은 좀 안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예, 맞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일과시간이 그렇게 많이 지난 것도 아니고 2~3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왜 왔느냐 하는 것은 공무원의 기본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교육을 통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제가 정신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남용삼위원  본 위원이 항상 누차에 걸쳐서 직원들의 친절 교육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참 모르겠습니다. 큰 벼슬 하는 것처럼 그 민원인들한테는 그렇게 무뚝뚝하게, 하다못해 기간제 6개월 근무하시는 분들도 같이 무뚝뚝하게 직원하고 같이 해서 짜증 아닌 짜증을 내시면서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은 친절 교육도 중요하지만 교육을 하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반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이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예.
남용삼위원  우리 청장님 시달로 각 동사무소에 자매결연 한 팀씩 맺으라고 하신 적 있으시지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예.
남용삼위원  자매결연을 맺는 것도 좋고 서로 농수산물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부수적인 예산 같은 것은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수정구청장 양경석  동 자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해서 일단 필요한 경비는 각 동별로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진짜로 농촌 시·군하고 자매결연 맺어서 좋은 취지의 자매결연이 되면 좋은데 상부의 지시라고 해서 의무적인 자매결연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물론 그게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예상될 수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집행하는 동에서 슬기롭게 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어차피 청장님의 시달사항이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동에다 좀더 불편이 없도록 청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EM사업하는 데 있어서 각 동마다 예산이 800만 원씩 지원이 됐지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예.
남용삼위원  그런데 동에서까지 필요한지.
○수정구청장 양경석  제가 수정구청장으로 4월 27일자로 발령 받아서 가보니까 수정구가 주택가 앞에서 나는 악취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죽하면 자기집 앞에 빗물받이 뚜껑 위에 냄새가 나니까 그것을 냄새가 올라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비닐장판을 오려서 그 빗물관 위에 덮어놨어요. 비가 왔을 경우에 물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평소에 덮어 있다 보니까 그 정도로 주민들이 악취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면 우리 EM사업으로 탄천에 악취 저감시키고 탄천에 수질 정화하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분당구청에서 해서 효과가 검증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EM을 가지고 우리 수정구에서는 주택가에 있는 하수구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어떻게든지 잡아보자 해서 주민들의 어떤 악취로부터 고통을 벗어날 수 있게 해야 될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남용삼위원  사업도 중요하지만 동에서 신청사를 지어서 공간이 여유가 있는 동은 괜찮지만 구 청사를 갖고 구 주민자치센터를 갖고 있는 동에서는 장소 때문에 문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그런 것은 동장들이 자기 시설규모를 봐서 적당한 장소를 찾아서 설치하면 되는 것이고 제가 어디어디 위치까지 선정해 줄 수는 없는 것이니까.
남용삼위원  그런데 그런 사항을 보시고 장소가 협소한 지역은 좀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도 감안해 보세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글쎄요. 장소 선정 때문에 저한테 애로사항을 얘기하는 동장은 없었는데 동장이 알아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수고하셨습니다.
  임규훈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수정구 총무과장 임규훈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과장님 분당구청에서는 2008년도 예산 중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예산 7300 퇴직금까지 포함해서 약 1억 1300정도 예산을 잡아놨는데 우리 수정구에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대한 예산이 없어요. 안 세운 것인가요? 기간제 근로자 운영을 2008년도에 안 한 것인가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저희는 없는 것으로.
최윤길위원  수정구 총무과장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작년 4월 20일자로 갔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작년도 예산을 거의 집행을 하셨겠네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최윤길위원  예산 세울 때는 안 계셨고. 그런데 분당구 기간제 근로자를 운영했는데 수정구에서는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기간제 근로자는 사용 부서장이 조직관리 부서에 사전 승인을 받은 후에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저희는 기간제 근로자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다.
최윤길위원  왜 같은 구청인데 분당은 운영을 하는데 수정은 안 하는 특별한 이유가, 다른가요? 왜 안 하셨을까?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저희는 무기계약 근로자들도 있고 해서 특별히 필요한 것이 없고 대체인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무기계약 근로직은 분당에도 같이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했다?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그 대신 저희는 대체인력 직원들이 출산휴가라든가 육아휴직 갔을 경우에,
최윤길위원  그것은 따로따로 있어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그것으로.
최윤길위원  그것은 따로 다 있다고요. 기간제 근로자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최윤길위원  그러면 수정구에서 안 하는데 분당구에서는 이거 할 필요가 없는 사업을 했네?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했을 것입니다.
최윤길위원  아니, 같은 구청에 정책이 시 산하에 있는 같은 구인데 수정구와 분당구와 큰 차이가 뭐가 있다고 어떤 데는 꼭 해야 되어서 예산을 1억 1000을 집행하고 어떤 데는 안 해도 되는 것을 안 세워서 안 하고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지.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했다 이거지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각 부서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최윤길위원  빠진 것은 아니지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저희는 각 부서에서 특별히 필요한 게 없어서 안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윤길위원  필요 없어서 안 했다 이거지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최윤길위원  중원구에도 있어요. 중원구에도 기간제 운영하고 있다고 우리 전문위원께서 얘기하시는데 주요 집행잔액이 아니기 때문에 뺀 것 아니에요? 확실하게 얘기해 보세요. 있는 것을 뺀 것인지. 없을 리가 있나요? 분당 중원구에 다 있는데,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위원님께서는 요약서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윤길위원  주요 집행잔액 발생된 거.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제가 잘못 설명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윤길위원  있는데 빠진 거지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요약서에는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윤길위원  예산 안 세웠다면서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통계조사 요원이라든지 그랬을 경우에,
최윤길위원  “기간제 근로자 운영을 왜 안 합니까?” 했더니 우리는 필요 없어서 안 했다고 답변 하셨잖아요. 잘못 답변하신 거예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죄송합니다.
최윤길위원  그렇게 과장님이 답변하시면서,
    (구청장 직원과 대화 나눔)
  청장님!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거 보시라고요! 중요한 사항을 질문하는데 그러시면 되겠어요?
  지금 내가 주요 집행잔액 요약서를 보고 분당구에서는 기간제 근로자 집행내역에 대한 부분이 과다하게 남아서 보고할 때 이것을 지적했는데 수정구에서는 주요 집행잔액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주요사업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었는지 요약서에는 빼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왜 빠졌느냐 예산을 당초 세우지 않았느냐 아니면 주요 집행잔액에 이 항목을 뺐냐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답변했는지 아세요? 청장님!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수정구청장 양경석  …….
최윤길위원  그것 봐, 청장님 앉아서 뭐 하시는 거예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못 들었습니다. 옥외광고물 부분을,
최윤길위원  옥외광고물 부분은 내가 행감 때 하자고 했잖아요! 마무리 지었잖아요.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 보수예산은 처음부터 우리는 없다하고 과장께서 얘기했어요.
○수정구청장 양경석  ……
최윤길위원  과장님, 거기에서 결산하는데 담당과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시겠어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죄송합니다.
최윤길위원  뭐가 죄송해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있었는데 없다고,
최윤길위원  이거 내가 “알았습니다.” 하고 넘어갔으면 그대로 묻어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기간제 근로자를 운영하는데 분당구, 중원구에 있는데 수정구에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집행잔액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최윤길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집행잔액 얼마 안 남은 것을 질문하는 것이 아니에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최윤길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최윤길위원  그리고 뒤에 있는 팀장님들 뭐 하시는 거예요? 과장님이 답변 잘못 하면 내가 더 묻기 전에 정정하라고 얘기해 줘야지. 팀장님들, 과장님이 답변 잘못 하는 거 알았어요? 담당 팀장님 누구예요? 아셨냐고. 과장님이 답변 잘못하신 거 뒤에서 아셨냐고.
    (「몰랐습니다」하는 이 있음)
  똑같구만. 다시 한 번 정정하세요. 묻는 질문에 다시 정정하세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하여튼 위원님께서 하는데 답변을 없다고 한 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는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4100만 원 예산이 섰었습니다.
최윤길위원  집행이 얼마 되었지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집행이 4100만 원인데 다른 데에서 해서,
최윤길위원  다른 데에서 뭘 해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그래서 6805만 4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최윤길위원  보수만 얘기하는 거지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이 4130만 2000원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4002만 7000원을 집행해서 127만 434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래요. 자료에 나와 있네요. 예산도 잘 세우고 집행도 잘 했네.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은 예산 안 세웠어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기간제 근로자는 퇴직금은 없습니다. 그때그때 필요시마다 고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윤길위원  기간 몇 개월짜리예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저희 같은 경우는 통계 조사할 때 60일, 40일,
최윤길위원  1년, 2년씩 기간제 계약해서 하는 것은 없어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그것은 무기계약입니다.
최윤길위원  기간제는 최장기가 몇 개월이에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통계조사로.
최윤길위원  통계조사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기간제 근로자를 최장 몇 개월까지 운영할 수 있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10개월 미만 정도.
최윤길위원  아니요. 더 할 수도 있잖아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1년 미만이라 전체가 하여튼 퇴직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최윤길위원  1년 이상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최윤길위원  아니지요. 할 수 있는데 퇴직금 때문에 안 하는 거지. 계약에 의해서 더 할 수도 있는데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니까 대부분 1년 미만으로 하게 되는 거지요. 분당구청에서는 퇴직금을 예산 세워놨다가도 그런 것 때문에 집행을 안 해서 불용액 남았다는 얘기고, 퇴직금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을 안 세웠다는 거지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최윤길위원  그렇게 답변했으면 짧게 끝났잖아요. 예산이 없다고 하고 사업도 안 했다고 답변하시니까 담당 과장님이 그래서 되겠어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
최윤길위원  그리고 밑에 주요 집행잔액 발생내역 요약서를 보세요. 무기계약 근로자들 집행을 하셨는데 집행잔액이 너무 과다하게 발생되었어요. 10억 정도면 근 10% 정도 집행잔액 발생했는데 너무 과다하게 발생했어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무기계약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집행잔액 사유에 보면 퇴직으로 인한 인원 감소로 집행잔액을 발생했다고 하는데 퇴직을 하게 되면 정말 무기계약 근로자가 필요해서 10억 9900을 예산을 요청해서 운영을 했으면 다른 무기계약 근로자직을 더 보충해서 운영 했어야지 예산을 과다하게 세운 것인가요, 아니면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예산은 10억 정도 9900만 원을 세웠는데요.
최윤길위원  알고 있어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중간에 퇴직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전부 반영해서 생각을 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퇴직자가 많이 줄었고 그래서 중간 정산한 사람도 줄었고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최윤길위원  아니지요. 과장님! 간단하게 해야 할 답변을 자꾸 내가 반론을 제기하게 하는 답변을 하시네. 무기계약직을 10억 9900을 세웠는데 집행잔액이 8400남았으면 7~8% 정도 과다하게 남았단 말이야. 그래서 퇴직으로 인한 인원이 많이 감소가 되어서 그것이 파악이 안 되어서 많이 인원이 감소가 되어서 보충 안 하고 운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답변 해야지 퇴직 안 해가지고 남았다니요. 그러면 돈이 더 부족해야지요. 거꾸로 답변하고 있어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원래 무기계약자가 퇴직을 하면 퇴직금을 주는 금액도 10억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최윤길위원  근로자 보수예산에 퇴직금도 여기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최윤길위원  그래서 퇴직 덜 하니까 퇴직금이 많이 남았단 말입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최윤길위원  그러면 예산을 퇴직금하고 보수하고 나눠놔야지요.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예산 얼마, 퇴직금 예산 얼마 이렇게 나눠놨어야지. 그렇게 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앞으로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가 2100만 원 예산 세워서 500만 원 정도만 집행하고 155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긴 이유가 뭡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거 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럴래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총선도 있었고 해서 제약 받는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 집행을 많이 못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남았습니다.
최윤길위원  총선하고 시책업무추진비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총선 선거일 전에는 선심성 예산 같은 것을 시책업무라든지 집행을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남았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2008년 4월 9일 총선이 있었다는 것은 사전에 몇 년 전부터 삼척동자도 아는 일자예요. 그러면 예산 세울 때 이런 사항이 답변하신 대로 상황 예측이 되었다 이러면 총선이 있기 때문에 시책업무추진비를 쓰는 데 문제가 있다 그러면 600만 원만 요청을 해야지 그것을 예측하면서도 21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왜 세워서 1500만 원 불용액 발생하게 만드냐고. 예측이 된 상황인데.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편성지침에 시책업무추진비 2100만 원을 세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웠던 것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24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는 2100만 원 그렇게,
최윤길위원  규정되어 있어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최윤길위원  전문위원님. 시책업무추진비가 예산편성지침에 규정되어 있어요?
최성은위원  그 이하로 세울 수 있어요.
최윤길위원  내가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책업무추진비는 지방단체장들이나 구청장들이 과다하게 사용할까봐 상한선을 정해놓은 거지 규정되어 있는 하한선을 갖다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규정을 가지고 임의 해석하지 말아요. 그 정도 이상을 못 쓰게 해 놓은 거예요. 예? 과장님!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하여튼 그런 점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최윤길위원  답변 하시는 게 참, 내가 행감 하는 회기가 아니니까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하시는 게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과장님, 규정 때문에 이렇게 세웠다고 답변할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예산을 조금 세웠다 해서 과장님이 처벌 받는 거 아니잖아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게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렇게 하시고, 다음에 최성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은위원  시책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구정기획 및 예산 시책업무추진비 600만 원이 또 계상되어 있거든요. 13페이지에 시책업무추진비와 다음 페이지에 있는 600만 원이 사용이 어떻게 다른지?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앞에 2100만 원은 구청장님이 쓰시는 시책업무추진비고 뒤에 것은 과에서,
최성은위원  과에서 업무추진하는데,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최성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체 2100만 원 중에서 4분의 1 정도밖에 지출을 못한 상황인 거잖아요. 총선은 4월이었고 물론 연초에 간담회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긴 할 텐데 간담회 추진이나 이런 것이 원활히 잘 안 된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추후에 4월 총선 이후에 시책추진을 위해서 간담회 개최나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이뤄졌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하여튼 많이 못 쓴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예산을 많이 세워 놨는데 하여튼 앞으로는 예산을 많이 남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세우는 것도 적정하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은위원  맞습니다. 일단 예산을 너무 과다하지 않게 적정하게 수립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업무를 하라고 세워진 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히 업무를 추진해서 그 예산들을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리고 과장님, 등반대회 15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10원도 남기지 않고 1500만 원이 딱 들어갔지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등반대회는 저희가 추진위원회를,
○위원장 박문석  부족했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조금 부족했습니다. 자부담도 있고요.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위원회에다 줬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집행한 게 아니고,
○위원장 박문석  등반대회에서 주 비용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행운권 추첨 하는 데에 시상품이 많이 들어가고 참여하는 주민들 직원들한테 물이라든지 제공하는데,
○위원장 박문석  여기에 행운권 추첨이 주로 80% 이상이지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그 정도,
○위원장 박문석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등반대회잖아요. 상품 타기가 아니잖아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위원장 박문석  등반대회인데 등반을 하는 과정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하면 되는데 상품 타는 위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그런데 상품이 없으면 중간에 가다 그냥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이왕이면 전부 참여했던 사람이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기 위해서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것은 순수한 등반이 아니고 억지예요. 그 아이디어를 내서 순수하게 등반 쪽으로 유도할 수 있어야지 상품권, 상품 사 놓고 그것 때문에 아이들 떡 준다고 하면 안 가고 하루종일 있듯이 그런 유사한 형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금년에도 등반대회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집행했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금년에 얼마 세워졌지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금년에도 당초에 1500만 원 세워져 있는데요. 거기에 절감액 빼놓고 1350만 원 세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면 금년에도 상품을 대략 보면 1000만 원어치 정도 상품을 또 사겠네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아직 계획 잡은 것은 없습니다만 금년에도 행운권은 작년하고 똑 같이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박문석  등반대회 참가하신 분들한테 등산에 필요한 조끼를 하나씩 산다든지 수건을 사서 땀을 닦는다는지 이것은 되는데 등반대회 상품이 1500 예산에서 80%이상 상품을 산거지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그 정도
○수정구총무팀장 이성국  총무팀장 이성국입니다. 제가 잠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하시지요. 몇 % 사셨어요?
○수정구총무팀장 이성국  지금 우리가 참석한 구민들에 대해서 작년에 경품으로 식수하고 타월을 다 제공했습니다. 그것이 30% 되고  60% 정도가 경품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나머지는 어떻게 쓰신 거예요?
○수정구총무팀장 이성국  나머지는 식전 행사비용으로 지출되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네 팀 초청해서,
○위원장 박문석  이런 등반대회면 순수하게 등반을 목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시는 게 그게 해야 될 일이지 그 정도 상품 많이 사놓고 산에 끝까지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은 추첨해서 준다고 하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돈을 많이 들여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순수한 등반대회를 유도하셔야 됩니다. 거기 필요한 것은 필요해요. 수건이나 식수나 이런 것을 제공해 주는 게 좋지요. 좋지만 갔다가 마지막까지 온 사람에 대해서는 추첨을 한다는 얘기지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중간에 안 빠지고 추첨권 때문에 아파도 등산을 해야 되는 마지막까지 들어와야 되는 억지성 등반이에요. 금년에 집행하실 때 예산이 필요 없으면 남기세요. 상품 다 사버리니까 예산 다 써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책을 개발해 보세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등반대회 관련해서 어쨌든 작년에 등반대회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행감 때 인정을 하셨고 남한산성에 주말에 등반하는 사람이 5만 명이 돼요. 등반대회 안 해도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이 5만 명이 되는데 여기에서 등반대회를 개최할 때는 자발적으로 간 사람들이 아닌 유관단체회원들 대부분 동원하지요. 자발적으로 오지 않지요? 동원하지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일반주민들 보다는 단체회원들이 많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동에 몇 명씩 나오라고 동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웃지 못하게 어느 동은 일반 유관단체는 한 명도 안 나오고 공무원들만 나와서 숫자 채우고.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무원들만 나오는 데는 거의 없고요.
정종삼위원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몇 명 안 나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목적 자체가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올해는 그렇지 않게 새롭게 잘 하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예산을 세워달라고 해서 작년같이 하는 등반대회 형식이 아니라 다르게 하겠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줬는데 가시기 전에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과 같이 이런 식으로 억지로 등반대회 하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정말 남한산성에는 필요한 사람들은 다 가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등반대회를 해서 예산 들이고 거기에 경품 주고 완주하게 하기 위해서 갔다 온 사람들도 경품 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남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욱위원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사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 많이 남았어요. 분당구 보다 수정구가, 수정구보다 중원구가 많이 남았는데 이것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인사위원회가 생각보다 덜 개최되었거나 아니면 일반 위원들께서 덜 참여하셨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이 되셨어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작년에 인사위원회가 두 번 개최가 되었습니다. 공무원들한테는 지급이 안 되고 일반인들한테만 7만 원씩 지급이 되어서 그래서 많이 집행을 못 했습니다. 징계 건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인사위원회를 하는데 그런 건이 없었습니다.
남상욱위원  일반 위원이 몇 분이시지요?
○수정구총무팀장 이성국  네 명입니다.
남상욱위원  그러면 횟수 자체도 적게 열었지만 일반 위원들께서 참여를 잘 하십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변호사 한 분, 교감선생님 하고 두세 분 이상씩은 꼭 참석합니다.
남상욱위원  징계나 이런 것은 예기치 않게 열리긴 하는데 일상적인 정례적인 인사위원회 개최, 인사요인에 의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협의가 되어서 잘 참여하시고 그러나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참여는 잘 하십니다.
남상욱위원  3개 구청이 많이 남아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많이 남았습니다. 많이 개최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징계 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 작년도에 2회에 걸쳐서 인사위원회를 했습니다.
남상욱위원  인사위원회에서 무엇을 하는지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인사위원회는 공무원의 징계나 승진 요인이 있을 때, 구에는 승진 요인이 별로 없기 때문에 대부분 징계 건으로 해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남상욱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징계성, 갑작스러운 것도 있지만 정례적인 게 있는데 일단 예산 자체를 많이 두신 부분이 있고 제가 보기에는 일반 위원들이 참여를 덜 하셨을 것이라고 봐요. 그 이유가 일반적인 인사에 대한 위원회는 사실 가서 내용의 변화가 없이 결국 승인하는 형태의 내용이라고 해석이 되거든요. 그렇지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남상욱위원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어야 될 것이고 결국 그분들이 가셔도 별 의미가 없으니까 안 가시리라 봅니다. 지금 일단 많이 남아요. 그리고 일정을 감안하실 때도 아마 일반 위원들한테 일정을 맞추시기 보다는 공무원들 쪽에 맞추고 통보 하시니까 덜 오실 수도 있습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거기 일정을 맞출 수는 없고 저희 일정에 맞추다 보니까,
남상욱위원  아니 개개인 한 명 한 명은 못 맞추지만 일단 일정을 정하시고 통보를 하시기보다는 일반 위원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게 하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협의를 하셔서 날짜 자체를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네요. 그렇지요?
  최윤길 위원님이 보충질의를 먼저 하신다니까,
○위원장 박문석  최윤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지요.
최윤길위원  과장님, 구청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진급자들도 시청 인사위원회에서 6급 이상부터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위직 그러니까 7급, 8급, 9급 이런 하위직 직원들을 인사위원회에서 승급이나 승진을 결정합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그런데 하위직도 구에서 그렇게 배당을 많이 받지 못하고 시에서 거의 승진시키고 저희한테 간혹 1년에 한두 번씩밖에 안 됩니다. 그럴 때 심의하고,
○위원장 박문석  양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인사승진 요인이 있나 없나 그것을 질문하시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승진인사 할 때 하고 징계인사 할 때 하고 그렇게 합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전체는 아니지만 구 인사위원회에서 승진 이런 것도 결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최윤길위원  그 결정을 누가 하는데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최윤길위원  구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시청으로 올려 보내면,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시청으로 올리는 게 아니라 구청장님한테 통보하는 거지요. 구 인사위원회이니까요.
최윤길위원  자세히 좀 답변해 보세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8급 이하만 저희가 하고 있고 심의해서 구청장께 통보하면 거기에서 심의한 것으로 해서 승진을 시킵니다.
최윤길위원  결정은 자치행정과에,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아니오, 구에서 결정합니다.
최윤길위원  그게 1년에 몇 번 정도 있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1년에 한 번 정도나 그렇게,
최윤길위원  없을 때도 있고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없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그리고 나서 주로 하는 일이 우리 수정구청 내 직원들의 어떤 징계나 상벌 이런 것도 이 인사위원회에서 관장하고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최윤길위원  그러면 어떤 것이 맞습니까? 상벌 인사위원회가 더 많이 개최됩니까, 아니면 승급에 대한 인사위원회가 더 많이 개최됩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승진은 많이 없고요, 작년에 2회가 징계한 건이 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8급 이하의 직원들은 우리 공무원으로 임용이 되어서 어느 일정 기간이 되고 어떤 하자가 없으면 자동진급이 되는 거지요? 연도에 의해서. 물론 보직에 대한 어떤 정체도 봐야 되지만 거의 자동진급이 다 되잖아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어느 기간이 지나면 그렇게 되지요.
최윤길위원  그런데 그것은 인사위원회에서 진급을 시키고 이러는 것은 아니지요. 기간이 되면 대상자들만 뽑아서 어떤 서명하는 이런 절차만 밟겠지요. 그렇지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최윤길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의 성격이 인사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 것보다 직원들의 상벌에 대한 부분을 더 다룬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각 구청에 인사위원회가 있다고 해서 지금 보고 의아해서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이것은 인사위원회가 아니고요, 상벌위원회입니다. 상벌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맞아요. 어떻게 우리 구청에서 8급 이하에 연수가 되면 자동진급하는 직원들을 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 탈락되는 직원들도 있어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승진할 때요?
최윤길위원  예, 없잖아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있습니다. 자동으로 된 사람들은 기간이 되면 자동으로 되고요. 인사위원회에서 구로 배정하게 되면 구에 예를 들어서 수정에 한 명, 분당에 몇 명 그런 식으로 배정을 하게 되면 그 인원에 대해서만 인사위원회를 해서 심사를 해서 승진을 시킵니다.
최윤길위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최윤길위원  몇 급까지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8급 이하입니다.
최윤길위원  맞아요?
○위원장 박문석  7급까지 하지요, 7급까지.
최윤길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담당 팀장이 한번 답변해보세요.
○위원장 박문석  구청에서 7급도 승진하잖아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근속승진할 때 그렇게 됩니다.
○수정구총무팀장 이성국  8급 이하를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8급에서 7급까지 근속승진자를 심사하고 있고 기간이 되어서 자동적으로 진급하는 직원들도 나중에 서면으로 심의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예, 더 이상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남상욱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상욱위원  예, 두 번째 질문은 그냥 말 그대로 의아해서 여쭤보는 것인데, 14페이지에 보면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인 상해치료비는 결국 예비비 성격이잖아요. 그렇지요? 어떤 상해가 있을 경우에만 사용하는 부분인데, 다른 곳과 달리 400만 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이고 또 예산절감 100만 원이라고 쓰셨는데, 어떻게 상해치료비 100만 원을 예산절감하신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이것은 각종 행사나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이 상해를 입었을 때 지급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없기 때문에 절감을 한 것 같습니다.
남상욱위원  미발생이지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미발생입니다.
남상욱위원  게다가 다른 구청은 500만 원씩 미발생한 것으로 뒀는데, 굳이 구분을 하셔가지고 100만 원을 절감하셨다고 항목을 따로 빼놓으시니까 줄 돈을 안 준 것인지 아니면 가짜로 아프다고 한 사람을 잡아내셔가지고 절감한 것인지 이해가 안 되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그것은 아니고요. 미발생입니다.
남상욱위원  표기를 잘못하신 거지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위원장 박문석  (웃음)과장님, 그냥 미발생된 것을 왜 분리해 가지고 예산절감했다고 하셨어요.
남상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김재노 위원님.
김재노위원  12쪽에 보면 취미모임 동호회 활동경비 지원이 있는데, 지금 수정구에는 몇 개 팀이나 있어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작년에 축구하고 산악회하고만 운영이 됐었습니다. 축구를 4회 했고요. 산악회에서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25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김재노위원  산악회가 그 전에 보면 계속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인가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많이 갔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번밖에 안 갔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취미동호회가 2개 클럽밖에 없는데 예산은 왜 이렇게 많이 세웠어요? 600만 원씩이나 세웠었네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예산은 예를 들어서 탁구, 산악자전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을 안 했습니다.
김재노위원  동호회 활동을 안 하면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그렇지요. 활동을 안 하면 지급을 안 하는 겁니다.
김재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활동을 안 하는 동호회는 필요가 없는 건데, 그것까지 예산을 왜 다 세워놓았고, 예산을 600만 원씩 세워서 집행은 250만 원밖에 안 하고, 350만 원으로 한 60% 정도가 예산이 불용되었는데, 취미동호회 같은 경우는 지금 적극적으로 지원 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그러니까 가지 않았기 때문에요. 산악회도 종전 같으면 많이 갔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는지 산악회에서 한 번밖에 안 갔습니다. 그래서 지급을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
김재노위원  축구 같은 경우도 지금 수정구에 축구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축구팀이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어느 팀에 몇 번 이상 못 주게 이런,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분기에 한 번씩 주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분기에 한 번 50만 원씩 책정이 되었나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김재노위원  분기에 한 번 50만 원씩이면 1년에 한 동호회당 200만 원씩 해줄 수 있네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김재노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 탁구도 있었고 산악자전거도 있었다는데 그 팀들은 전혀 활동을 안 해요? 현재도 안 하고 있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지금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안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없었던 것을 지금 예산을 책정할 때,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아니오, 있었답니다.
    (웃는 위원 있음)
  지금 산악자전거라든지 그런 것은 되어 있지만 시에서 일괄적으로 한데요. 그래서 이중으로 지급할 수가 없으니까 지급을 안 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얼마 안 되는 부분들은, 산악회도 마찬가지로 시에서 이렇게 같이 흡수해 가지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중으로 지금 예산을 세워놓았다는 것 아닙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산악회 같은 경우는 수정산악회가 지금도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있어도 지금 활동을 안 하잖아요. 활동은 제대로 안 하는데 예산만 세워놓고 이렇게 불용되는 예산들이 다른 데에 쓸 수 있는 예산인데 여기에 예산을 세워 놓다 보니까 못 세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항상 추궁하는 게 집행예산액보다 불용액을 따지는 거예요. 예산이라는 것이 적재적소에 제대로 필요할 때 집행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김재노위원  그런데 불용액이 이렇게 늘어나고 하면 예산을 짤 때부터 잘 못했다는 얘기예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리고 취미모임 동호회 같은 경우는 미리 받으면 되잖아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김재노위원  미리 연초에 받아가지고 아니면 내년도에 할 것 지금 다 모임에 회장들도 있을 것이고 미리 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끔 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왜 못 했습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리고 20쪽을 보면 지금 인터넷망이 자가망이 아니에요? ADSL 사용료를 3100만 원 지급했는데, 미사용액이 859만 원이네요. 관에서 쓰는 것은 다 자가망 아닙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이것이 구와 동간에 ADSL이 작년 8월까지는 지급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전부 자가망으로 했기 때문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8월까지 3169만 원을 집행한 겁니다. 그 후에 자가망 이후에는 집행을 안 한 겁니다.
김재노위원  8월까지 사용한 것이고 그 이후는 다 자가망으로 쓰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남은 거네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김재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쪽에 보면 직원 연가보상비 지급 부분에서 불용이 1억 3600만 원이 났고, 집행이 3억 1300만 원인데, 불용된 금액은 직원들이 연가를 가서 남은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과다하게 세운 겁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았지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직원들이 연가를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요.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겁니다.
김재노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불경기다 뭐다 했는데 직원들이 연가는 다 사용을 한 모양이네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직원이 여럿이다 보니까 개인사정도 많고요. 그래서 연가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김재노위원  보면 지금 거의 한 30% 이상이 불용이 됐잖아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김재노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예산을 너무 많이 책정한 것 같아요. 2007년과 2008년 연가 사용 내역이 있어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지금 2007년에 얼마나 사용했는지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그것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차후에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노위원  2007년과 2008년 연가 사용내역입니다.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김재노위원  불용액이 30%예요. 이 정도로 예측을 못 하고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안 그래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예, 좀 많이 남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재노위원  여기에 딸린 여러 가지 예산들이 같이 수반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2007년도와 2008년도 자료를 시민과 결산심사를 하기 이전에 빨리 주세요.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이 자료가 온 다음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웃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그 자료가 얼마나 있으면 준비됩니까?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금방 됩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나. 수정구시민과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김현일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시민과장 김현일  수정구 시민과장 김현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를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를 끝으로 수정구청 총무과, 시민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청 총무과, 시민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1분 회의중지)

(13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중원구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총무과

○위원장 박문석  이어서 중원구청 총무과, 시민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효석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강효석  중원구청장 강효석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박문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총괄 현황 설명에 앞서 행정기획위원회 관련 소관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병상 총무과장입니다.
  최병문 시민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구청장님,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우리 구청장님 밑에 과장님들이 쭉 계시지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예.
김재노위원  그러면 지역구에 있는 현안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지역구 위원들한테 보고는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연초에 또는 간담회를 통해서든지 이렇게 쭉 계속 연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연례적으로 하는데요, 구청장님께서 기억하실지 몰라도 이번 달에도 본 위원이 건설과장한테 방통길 중간에 중앙선을 못 넘게 박아놓은 것 있잖아요. 그것이 부러진 데를 보수해달라고 한 적이 있지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예, 가운데 규제봉 박아 놓은 거요.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사항을 저와 통화하셨습니다.
김재노위원  예, 그래서 바로 됐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구청장한테 하기 이전에 건설과장한테 했다는 말이에요. 그랬는데 건설과장이 ‘예산이 없어서 못 합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청장님한테 그 얘기까지 했었지요. 규제봉을 박는데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중원구청장 강효석  큰 돈 들어가는 사업이 아닙니다.
김재노위원  아마 몇 십 만 원 들어갔겠지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예.
김재노위원  그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원구청장 강효석  건설과장이 어떻게 답변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이런 저런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서든지 또는 위원님의 필요에 의해서든지 말씀을 주시면 저희들이 즉시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청장님께서는 즉시 해결하려고 한다고 하셨지만 건설과장은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청장님한테 얘기하면 되는데 건설과장한테 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예산이 몇 천 만 원, 몇 억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중간에 부러진 것이 몇 개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의뢰를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더니 어떻게 청장님한테 말하니까 한 2~3일 지나니까 다 보수를 해놨더라고요. 청장님께서 부하직원들 지도를 잘 좀 하시고, 본 위원이 며칠 전에 또 한번 그런 비슷한 사안이 벌어졌기 때문에, 본 위원이 올 4월에 가서 건설과장한테 물어봤습니다. 황송아파트에 길 내는 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느냐고 했더니 ‘5월 말에 영향평가가 끝납니다. 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5월이 지나고 6월이 다 지나가도 소식이 없었고 그러는 와중에 아파트 주민들한테서 먼저 ‘8월에 공사가 들어간다는데 사실입니까?’라고 역으로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건설과장한테 전화를 하니까 건설과장은 없고, 밑에 팀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지금 설계도면이 다 나오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보완이 들어와서 그것을 하고 바로 작업 들어갈 겁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이거 뭐 완전히 어디 붕 떠가지고 지역의 시의원이 일반 주민보다도 정보가 늦어가지고 완전히 난감한 이러한 상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청장님한테 말했지만 이것이 2004년인가부터 계속적으로 대두되었던 문제예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 위원은 열심히 쫓아다니고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놨는데, 엉뚱한 다른 사람은 그것을 알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다 얘기를 하고, 본 위원은 뒤통수 맞고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지역구 시의원들한테는 미리미리 얘기를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원구청장 강효석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미처 말씀을 못 드린 것 같고요. 착공 전에는 통상적으로 반드시 보고를 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시다시피 처음 얘기가 나온 것하고 착공하기까지 중간 과정이 있고 이 과정에서 아마 도시관리계획결정 절차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중간 중간까지는 저희가 말씀을 못 드렸어요.
김재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과정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환경영향평가 용역이 들어갔다고 했어요. 그것이 월말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면 보고를 해달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그런다고 했어요. 지금까지도 아직 전화 한 통화가 없습니다. 어떤 위원한테는 전부다 해주고. 아시다시피 지금 각 지역에 위원들이 두 사람, 세 사람 아닙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정보를 다 주고 어떤 사람한테는 안 주고. 도대체 이게 뭐하는 겁니까?
○위원장 박문석  청장님, 이렇게 하시지요. 보니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지역 위주로 해야지, 이것이 건설과에서의 일인 것 같은데 김재노 위원님께서 그 소관 위원회가 아니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지 그렇게 했다면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건설과 업무인 것 같은데 건설과장님은 시청에도 안 계시고 하니까 그 부분을 명확히 좀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강효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회의규칙상 정해 놓았지만 여기에서 건설과 업무도 다루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강효석  예, 똑같이 대해야지요. 차별화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이 사업 자체를 본 위원이 2004년도부터 쭉 추진하고 계속 해왔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어떤 사람이 끼어가지고 남의 것 실컷 해놓으니까 동네에 가서 자기는 먼저 안다고 다 얘기를 해가지고,
○중원구청장 강효석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리고 건설과장이 지금까지도 거기에 대한 해명도 없어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전화를 한번 드리라고 했는데 전화도 없이,
○위원장 박문석  제가 정리할게요. 그 부분을 청장님께서 건설과장님께 미루지 마시고요. 전체적으로 왜 그렇게 되었는지 원인 파악을 하셔서 김재노 위원님께 한번 만나시든지 전화를 하시든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강효석  예.
○위원장 박문석  그리고 예산과 관련된 질문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한 사안이 아니면 추후에 질문을 하시도록 하고 중복 발언을 좀 피해주시고, 계속해서 구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위원장님께서 예산과 관계없는 질문을 하지 말라고 지금 언급을 하셨는데, 제가 예산과 관계가 없는 것인데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청장님이 오셨는데 청장님을 볼 기회가 잘 없으니까요.
○위원장 박문석  예, 그렇게 하시지요.
최윤길위원  청장님, 분당구나 수정구나 제가 청장님들한테 주문했던 것 보고를 받으셨나요? 안 받으셨어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예.
최윤길위원  보고를 받으셨으면 그렇게 좀 해달라고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보고를 안 받으셨다니까 간단하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중원구청 관내에 특히 구청 주변, 동사무소 주변에 지정되어 있는 장소에 플래카드를 부착하거나 또 공공목적으로 인해서 지정된 장소 이외에 현수막을 부착할 때는 우리가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있지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예.
최윤길위원  우리 청장님은 건설교통국장을 하셔서 산하에 과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지정 장소 이외에 현수막을 거치할 때는 시에 승인을 받아서 날짜와 승인 도장을 득해서 부착을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다 철거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예.
최윤길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구청 주변이나 각 동사무소 주변에 승인도 안 받고 불법으로 거치하는 현수막들이 굉장히 많지요? 아실 겁니다.
○중원구청장 강효석  저희 관내에 고도제한과 관련해서 붙어 있는 것이,
최윤길위원  어떤 사항이든 법에 자유로울 수 있는 광고물은 하나도 없어요. 고도제한도 물론 공공목적이기는 하지만 옥외광고물법 규정대로 안 한다면 그것도 불법입니다. 맞지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예.
최윤길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광고물로 인해서 도시미관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청장님도 다니시면서 보실 거예요. 우리 관에 있는 건물에 특히 더 합니다. 구청 주변, 각 동사무소 주변이에요. 합법적으로 승인을 받아서 부착을 시키든지 아니면 그렇게 합법적으로 승인을 안 받아서 부착하는 것은 단속할 필요가 있지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안 하고 계시잖아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청장님, 지금도 많이 있어요. 만약 개인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그런 플래카드를 붙여놓으면 그 다음날 다 없어집니다. 그것은 단속 잘 합니다. 그런데 관에서 한다고 또 유관단체, 관변단체에서 플래카드를 걸었다고 해서 법을 위반하는 불법현수막들은 그냥 봐주고 단속 안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중원구청장 강효석  예, 더 엄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당장 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많은 자료를 갖고 있지만 제가 청장님께 주문을 하고 난 이 시간 이후부터 다시 제가 다니면서 파악할 겁니다. 그래서 행감 때 이 자리에서 이 문제를 다시 제가 질문하도록 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이 단속하시겠다고 한 것이 지금 다 속기가 되고 있습니다.
○중원구청장 강효석  예, 감사합니다.
최윤길위원  행감 때 제가 이런 지적을 안 할 수 있도록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강효석  예.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청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병상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중원구 총무과장 조병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과장님, 우리 중원구에 직원들 인건비 총액이 얼마지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중원구의 인건비 예산액이 167억 4298만 2000원입니다.
최윤길위원  예, 요약서에 나와 있지요. 우리 인건비가 중원구 직원들의 변화가 물론 인사에 의해서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는데 1년 후에 인건비총액을 예측을 못 해서 인건비에서 약 8억 800이 불용액이 발생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8억 800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이해가 가게끔 한번 답변 좀 해보세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저희 중원구에 정원이 348명입니다. 인건비를 계상할 때는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계상하게 되어 있고요. 현원은 323명입니다. 그래서 25명분에 대한 인건비가 8억 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정원이 348명이고 현원은 323명이라고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25명 정도가 부족하다는 말씀이세요. 정원에 대한 예산을 승인을 받아서 운영하다보니까 8억이 남았다고 답변하셨는데 물론 이런 것은 매년 발생하는 사항이에요. 그렇지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최윤길위원  매년 발생하는 사항인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정원에 의해서 예산을 승인받고 수립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으로 인해서 매년 8억 정도의 예산이 정말 불요불급한 어떤 예산 쪽으로 편성되어야 되는데, 매년 8억씩 잡아놓고 이것을 불용처리 해야 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그 사항은 인사부서하고 조직관리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한번 면담을 해서 좋은 방향이 있으면 새로운 것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이것은 지금 우리 총무과에서 불용액이 발생된 총액을 보면 인건비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예산이 크니까. 이 부분은 어떠한 방법이 되더라도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중원구만 이런 것이 아니에요. 수정구와 분당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불용액 처리를 하는 규모 치고는 너무 과다하다는 얘기예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물론 구조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산편성 지침 상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생겼습니다.
최윤길위원  예, 구조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3개 부서와 한번 토론을 해보고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14페이지에 보면 성남재향경우회 방범 및 청소년선도활동 야식비 지원에서 야식비를 얼마씩 계산한 거지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이 당시에는 2500원입니다.
정종삼위원  지금은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500원을 올려주셔서 3000원입니다.
정종삼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김재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21쪽 연가보상비와 관련해서 예산편성 시에는 정원이 348명이었으나 예산집행 시 현원 평균 325명으로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쓰여 있는데, 맞습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맞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지금 23명이 줄었지요. 1인당 계산을 해보니까 92만 2322원을 책정했어요. 그런데 곱하기 23을 하니까 2121만 3406원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불용액은 1억500이에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이것은 인원이 348명 중에서 어떤 때는 327명이 될 수도 있고 328명이 될 수도 있고 324명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인원수급이 안 되면 그것은 당연히 벌어집니다.
김재노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여기에 쓸 때 단지 23명 분이 1억 500이라고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23명 분이 1억 500이 아니잖아요. 1억 500이 맞아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저희가 예산집행할 때의 현원은 그렇게 산정해서 표기를 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마따나 많이 잡아서 23명, 25명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한 60명이 돼야 1억 500이 돼요. 안 그렇습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맞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렇게 착오가 있을 수 있어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그런데 위원님, 인사이동 때 호봉수가 높은 사람이 오면 금액이 더 많이 지출되는 것이고 또 하위직이 오게 되면 그만큼 덜하니까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지금 과장님이 뭘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연가보상비입니다.연가를 찾아먹은 사람이 있고 연가를 못 가서 돈으로 대신 준 것 아닙니까?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김재노위원  그렇게 답을 해야지, 23명 차액에 1억 500이라고 하면 이게 맞는 답이에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아니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맞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가보상금은 그것이 맞습니다. 연가를 많이 간 사람은 덜 찾아가는 것이고 못 가는 사람은 못 찾아갑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지침에 그 일자를 계산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7급 5호봉이 근무하다가 다음에 그 사람이 전출을 가고 또 15호봉이 오면 연가보상비는 높아집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지 다른 뜻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23명이라는 이 차액 때문에 이 불용액이 많이 생겼다고 나와 있고 지금 과장님 답변도 계속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연가를 내서 제대로 갔다 온 사람이 안 간 사람보다 많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고 답변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맞습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리고 불용액이 거의 30%예요. 집행잔액에 대한 대비는 50%고요. 예산을 세울 때 좀 적정하게 맞춰서 세워야지 이렇게 많이 예산을 세워놓고 불용이 되면 다른 데에 예산 세울 것을 못 세우잖아요.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재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 중원구시민과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최병문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시민과장 최병문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e-편한24시 민원감동센터 예산이 예비비로 지출되었습니까?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이것이 애당초 신설될 때 5월 26일날 개소식이 되는 바람에요. 그래서 예산편성을 못하는 바람에 시에서,
정종삼위원  그때 추경을 언제 했어요?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추경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정종삼위원  1차 추경을 언제했냐고요.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그 날짜를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확인해 보세요. 왜냐하면 예비비 지출이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지출로 인할 때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말 그대로 예측할 수 없을 때 지출하게 되는 거지요?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예, 맞습니다.
정종삼위원  이것이 예측할 수 없는 사업이었습니까?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그 당시 시에서 안산시하고 이런 데를 견학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3개 구를 동시에,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3개구 다 잘못된 거예요. 제가 이제 처음 지적하는데, 3개 구 다 잘못되었는데, 예측할 수 없는 사업이었냐는 거예요.
  그것보다 추경을 언제 했어요? 이런 것은 예비비가 아니라 일반예산으로 충분히 세워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예비비로 잘못 사용한 겁니다.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시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저희는,
정종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쪽 중원구 잘못이 아니라는 것은 알아요. 그렇지만 이것에 대한 결산은 구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예, 맞습니다.
정종삼위원  구에서 잘못한 것은 아니고 시에서 잘못한 거예요. 예비비로 아마 일괄적으로 사용하게끔 지시를 했을 거예요.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그 지시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예.
정종삼위원  이런 사업들은 예측을 못하는 사업이 아니고 시에서 계획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예, 미리 사전에 대비했어야 했는데 그때 상황이 시에서 결말을 그렇게 짓는 바람에,
정종삼위원  일단 이 정도로 하고, 제가 예결산할 때 예산법무과 쪽에 알아보겠습니다.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과장님, 우리 시민과 2008년도 예산 총액이 얼마인지 한번 답변해보세요. 요약서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예, 2억 5685만 원입니다.
최윤길위원  집행은요?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집행이 2억 4733만 5510원입니다.
최윤길위원  집행잔액은요?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1912만 4490원입니다.
최윤길위원  %는요?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7.2%입니다.
최윤길위원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생각 안 하세요? 물론 집행잔액에 대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7.2%의 집행잔액이라고 본다면 상당히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았어요.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를 보면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는 과다예산 책정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우리 집행부 측면에서 보면 예산을 정말 절약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이 될 수도 있고 크게 봐서 두 가지 인데, 제가 자료를 살펴보면 예산을 절감해서 한 어떤 사항들은 보이지가 않고 예산을 과다편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예, 앞으로 이것을 계기로 해서요,
최윤길위원  아니, 제 질문에 답변을 해보세요. 예산이 과다책정이 되었나요, 아니면 예산절감을 하신 건가요?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예산절감과 잔액을 합치다보니까 1900정도가 잔액으로 떨어졌습니다.
최윤길위원  예산절감도 자체적으로 했고 과다하게 예산책정도 했고 두 가지 이유라는 얘기입니까?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예, 조금 과다하게 책정된 것도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과장님, 시민과장이 언제 되셨어요?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2007년 4월 2일날 됐습니다.
최윤길위원  과장님이 다 예산을 세우셨네요?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예, 제가 했습니다.
최윤길위원  제가 자료를 볼 때는 예산절감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 안 보여요.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예, 여기는 표기를 못 하고요. 전체적으로 10%씩 절감하는 거지요. 예산이 많은 데서 절감을 주로 했습니다.
최윤길위원  예산을 과다하게 세워놓고 예산절감을 5%, 10%씩 이렇게 안 쓰는 것은 아니에요. 예산을 타이트하게 세워놓고 정말 절약해서 아껴 쓰는 게 예산절감이지 필요 없는 예산을 과다하게 잡아놓고 남겼다고 해서 그것이 예산절감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7.2%라면 좀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었어요. 그래서 올해 본예산을 세울 때는 좀 신중하게 예산을 세우고요. 내년부터는 이것을 집행잔액이 3~4% 이내로 떨어질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예, 명심하면서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청 총무과, 시민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7월 14일 화요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종합심사가 있고, 15일 수요일은 오전 10시부터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종합심사 보고가 있으므로 예결위 위원님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7월 16일 목요일 11시부터는 상임위 운영 결과 보고 및 의결 및 예결위 운영 결과 보고 의결과 성남시체육행정개선을위한 조사위원회 결과 보고 및 의결 후 제163회 제1차 정례회 폐회가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따른 제5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산회)


○출석 위원(8인)  
  박문석  남용삼  김재노
  남상욱  정종삼  최성은
  최윤길  홍석환
○출석 전문위원  
  김헌주
○출석 공무원
  분당구청장  이봉희
  수정구청장  양경석
  중원구청장  강효석
  정책기획과장  권석필
  자치행정과장  이정도
  분당구총무과장  박상호
  분당구시민과장  이정복
  수정구총무과장  임규훈
  수정구시민과장  김현일
  중원구총무과장  조병상
  중원구시민과장  최병문
○기타 참석자
  수정구총무팀장  이성국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성기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이향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