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9월 2일(목) 11시
장 소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 조례안
  2.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성남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성남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성남시 지리정보시스템(GIS)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중원어린이도서관 부설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지리정보시스템(GIS)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중원어린이도서관 부설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1시 06분 개의)

○위원장 윤창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성남시의회 1차 정례회와 관련하여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 끝에 태풍이 와서 우리 지역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많이 착잡하고 하실 일들이 많을 텐데 오늘 또 이렇게 의회가 열려서 위원님들이 참석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태풍 때문에 할 일이 많으실 텐데 우리 시민들이 행복한 성남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하는 의회와 집행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금번 회기는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 등 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조례 등 6건의 조례와 일반의안 1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심사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황민택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황민택입니다.
  제17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와 관련 행정기획위원회의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9월 1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 조례안,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지리정보시스템(GIS)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원어린이도서관 부설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등 7개 조례안 및 일반의안을 심사하고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심의하고자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사무국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172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172회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성남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11분)

○위원장 윤창근  그럼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U-정책담당관 소관인 성남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규석 U-정책담당관 나오셔서 성남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U-정책담당관 안규석  안녕하십니까? U-정책담당관 안규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시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및 관리·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안규석 U-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영  전문위원 김진영입니다.
  성남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김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안규석 U-정책담당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남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안과 관계있는 얘기는 아닌데요, CCTV 관리를 U-정책담당관실에서 하시죠?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지난번에 제가 CCTV 관리규정을 달라고 했더니,
○U-정책담당관 안규석  전달 안 됐습니까? 저희가,
○위원장 윤창근  전달받았는데 한 장짜리 받았어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CCTV 설치·운영 관련된 절차고 종합적인 것은 제가 다른 것이 있는데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못 받았고, 개인의 사생활 문제를 인권의 침해가 되지 않도록 U-city든 CCTV든 우리가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거든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렇기 때문에 관리규정에는 그러한 부분이 사실 충분히 담겨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지켜져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려고 했던 거예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자료 보완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런데 꽤 시간이 지났는데 그렇게 한 장짜리 절차만 갖다 주고,
○U-정책담당관 안규석  제가 다른 자료가 또 있는데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 다른 자료도 저한테만 주지 마시고 위원 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우리가 CCTV를 운영하고 있는데 개인의 사생활이나 인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CCTV를 잘 운영하기 위한 규정을 이렇게 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해주셔야 우리 위원님들도 다른 생각이 있으면 보완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마찬가지로 유비쿼터스도시 문제도 여기 조례에 보면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조항들도 지금 들어가 있고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U-정책담당관 안규석  맞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런 세부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시가 좀 더 내용을 갖춰서 가야 된다, 잘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위원들한테 그 규정을 주시기 바랍니다.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박창순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박창순 위원입니다.
  제5조 제4항에 보시면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문 운영요원을 두어 업무를 수행하거나 전문성을 보유한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위탁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현재는 공무원들이 전부 담당하고 있는 거죠?
○U-정책담당관 안규석  이 부분 제가 설명드리면 서버 관리라든지 시설물 관리에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발주업체에서 서비스 기간 내에서 2년 정도는 서비스를 해주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별도의 용역계약에 의해서 그 시설물 관리에 대한 내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여기에 명시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런 측면은 이해합니다. 위탁 운영했을 때의 문제점들은 잘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 일례로 쓰레기소각장 있잖습니까. 거기는 지금 위탁을 해서 하고 있죠?
○U-정책담당관 안규석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시에서 직접 하지 않고 위탁했을 때의 문제점들도 있을 거라는 예상이 되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 관리라든지 특히 말씀하신 서버 이런 것들이 중요한 시설이기도 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또 한 가지 10조 구성에 보시면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기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회에 대한 안은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U-정책담당관 안규석  협의회는 지금 10조 구성 내용이고 저희가 위원을 위촉할 때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은데, 25명 이내의 범위 안에서 융통성 있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여기에 대한 협의회는 언제쯤 구성할 생각이십니까?
○U-정책담당관 안규석  조례 제정이 되면 연내에 위촉은 할 계획인데 14조에 보면 수당 등에 관한 여비,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는 이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이 협의회 운영 예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내년 2011년도에는 반영해서 그렇게 될 것 같고, 그 이전에 대상되시는 위원들 섭외는 연내에 해볼 생각입니다.
박창순위원  여기에 대한 위원 구성을 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 주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알겠습니다. 의회와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과장님, 이 조례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에 따라서 필요한 것들을 적절하게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전문가를 둘 수도 있고 협의회를 만들어서 운영해야 되고 또 공무원이든 시민이든 교육도 해야 되고 이러한 내용들을 실질적으로 갖추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성남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행정기획국 소관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지리정보시스템(GIS)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5건에 대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정중완 행정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안녕하세요? 행정기획국장 정중완입니다.
  제7호 태풍 곤파스가 한반도를 지나면서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제 태풍 전야의 고요함에 비교해 보니까 우리 삶도 이렇지 않을까?’ 하는 엉뚱한 생각을 해보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신 윤창근 위원장님과 이덕수 간사님 그리고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기획국 조례안 총괄 설명에 앞서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흥석 총무과장입니다.
  조대호 정책기획과장입니다.
  한신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최영일 예산법무과장입니다.
  김유근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이종준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금번 172회 제1차 정례회에 저희 행정기획국에서 상정한 조례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특례법이 금년 4월 임시국회에서 심의 의결되지 못해가지고 통합시 출범을 위하여 설치한 성남시 통합실무지원단이 해산됨에 따라 지난 2월 26일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심사 시 ‘통합시 관련조례는 국회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조건부로 승인된 한시기구 통합시 실무지원단 1단 2담당관의 기구 및 사무폐지를 위해서 동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지난 4월 26일 국회 성·광·하 통합 수정안 심의 보류되어 즉시 관련 실무지원단을 해체하고 조례 기구상으로만 남아 있는 통합시 실무지원단 관련 조례 내용에 대하여 폐지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특례법이 금년 4월 임시국회에서 심의 의결되지 못해서 통합시 출범을 위한 성남시 통합실무지원단이 해산됨에 따라 1년 간 한시적으로 승인되었던 7명에 대하여 감원하는 내용으로 성남시 총 정원은 2487명에서 7명이 감원된 2480명으로 조정하고 일반직 정원 2004명에서 7명을 감원해서 1997명으로 조례 개정되지만 기능직, 별정직 등 기타 직렬은 변동이 없습니다.
  아울러 중원구 금광동에 소재한 중원어린이도서관이 지난 7월 중에 준공되어서 10월에 개관 예정으로 금번 일부 개정하는 정원조례안은 사업소 직원인 정보문화센터 산하에 1관 2팀의 중원어린이도서관 신설을 위한 필요한 직급별 기관별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이며, 당초 4급 18명에서 1명을 감원한 17명으로 하고 5급 144명에서 1명을 감원해서 143명으로, 6급 이하는 1841명에서 5명을 감원해서 1836명으로 조정되어 우리시 총 정원은 2480명으로 조정하고 중원어린이도서관 관련 정원은 2480명 내에서 타 도서관 정원을 감원, 조정하여 신설하는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남시 통합 관련 한시 정원 7명 감원과 중원어린이도서관이 10월에 개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정원을 조정해가지고 주시면 도서관 및 운영에 차질이 없는 준비로 대민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의 개정으로 관련 조항 변경 및 불필요한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판교 택지개발지구 내에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신축 등 인구 증가에 따른 통·반 조정과 오류 및 누락번지 정정, 명칭 변경 등 관할구역 조정이 불가피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2009년 5월 22일 전면 개정되어서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고 빠르게 변해가는 지역정보와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지리정보시스템(GIS)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2009년 8월 7일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이 같은 연월일 제정됨에 따라서 변경된 법령 시행사항과 공간정보 변경요인 발생 시 수시 갱신해서 자료의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내용을 변경코자 변경사항을 정비, 보완하고자 하는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행정기획국에서 부의안건으로 상정한 조례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저희 행정기획국에서 상정한 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정중완 행정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기획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석 위원님.
박문석위원  지금 행정기구 폐지죠?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예.
박문석위원  지금 4급으로 설치가 돼 있나요?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예, 당초에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진급은 안 시켰습니다.
박문석위원  아닌데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그러면 4급에 해당하는 일은 어떤 분이 하고 있었어요?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4급에 해당되는 일은 정보문화센터소장이 겸직으로 했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런데 이게 제정이 안 됐는데, 국회에서 통합법이 확정되면 실시하기로 한 조건부였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국회에서 통합법이 통과가 안 돼서 자동으로 없어지는 건데 굳이 또 폐지를 의회에 올릴 필요가 있나 싶어요?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그때 조건부 의결이 된 겁니다.
박문석위원  조건부죠?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예.
박문석위원  그런데 의회에서도 폐지를 해야 됩니까?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예, 의결됐기 때문에 폐지,
박문석위원  조건부 의결인데 그때 조건이 충족 안 됐기 때문에 자동폐지가 되는 것 아닌가요?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조대호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제가,
박문석위원  그렇지 않으면 됐고요, 확실하니까 그랬겠죠.
  그러면 4급하고 2담당관 6팀이 실질적으로 승진은 안 됐지만 운영은 하고 있었나요?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구 시청에 가서 운영은 하고 있었습니다.
박문석위원  언제까지 하고 있었어요?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그것이 올 3월 8일부터 5월 3일까지 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아무 필요 없는 것을 가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월급 받으면서 필요 없는 일을 통합한다고 몇 개월씩 가서 했는데,
  여기에 혹시 감사담당관 계십니까?
  이거 조사를 해서 여기에 대한 월급을 환수조치 한다든지 여기 나가 있던 사람들 조치를 해야 된다고요.
  지금 기구가 의회 통과도 안 됐고 조건부로 국회에서 통과도 안 됐는데 여기 나가서 일한 사람들 명단하고 감사담당실에서 그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해야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나가서 몇 개월씩,
  국장님, 이분들이 나가서 일한 일수하고 명단하고, 2담당관은 어느 분 어느 분이 가 있었어요?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그때 4급으로 지정된 사람은 이정도 소장이 겸직을 했고 5급에는, 잠깐 자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위원장님, 감사담당관 좀 불러주십시오.
○위원장 윤창근  예, 감사담당관 연락해 좀 해보세요.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6급은 5명이 나갔습니다. 7급이,
박문석위원  그럼 5급은 누구누구 있었어요?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5급은 없었습니다.
박문석위원  2담당관 있잖아요?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근무지 지정을 할 때 5급은 안 했습니다. 6급하고 7급, 8급 이렇게 했습니다.
박문석위원  5급은 없었어요?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예.
박문석위원  이제영 동장이 여기 가 있는 건 뭐였어요?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그것은 경기도로 파견을 했습니다.
박문석위원  6급 성함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오세찬, 김재돌, 전경만, 이상덕 6급은 4명이고 6급 또 하나 있는데 도로 파견 냈습니다.
박문석위원  이분들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거기 있었죠?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3월 8일부터 5월 3일까지 있었습니다.
박문석위원  참, 한심한 일입니다. 3월 8일부터 5월 3일이면 거의 두 달 동안을 업무 외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하지 말라는 것보다는 그 당시에 이것을 의회에서 조건부 의결해주시고 그래서 거기로 나간 것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일한 것은 없지만 기구를 설치해서 나가서 근무한 것은 사실입니다.
박문석위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실체도 없는 것이고 국회에서도 하지 말라는 것인데 여기에서 본인들끼리 통합시 시키겠다고 조직 나가서, 이것은 근무지 지정으로 봐야 됩니까? 어떤 형태로 갔어요?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근무지 지정 형태로 갔습니다.
박문석위원  기구가 설치 안 됐기 때문에 근무지 지정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기구는 행정상으로 그때 조건부 설치가 됐기 때문에 폐지하는 거고. 지금 그렇게 되는 거죠?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예.
박문석위원  이분들은 기구 외에 별도로 나가서 본인들끼리, 그러니까 일반 사기업으로 얘기하면 사장이 시키지도 않고 되지도 않는 것을 다른 일을 한번 해보겠다고 본인들끼리 가서 한 거예요. 그런데 회사에서 엉뚱한 일을 하고 온 사람들을 월급을 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인사권자가 냈기 때문에 마음대로 간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사권자가 근무지 지정을 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가서 근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박문석위원  인사권자가 근무지 지정했으니까 갔겠죠. 그거 아니라고 해야지 이 고급인력들이 가서 뭉쳐서 두 달씩 되지도 않는 일, 실체도 없는 일을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정원조례하고 규칙이 이렇게 3월 5일날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근무지 지정을 한 것이고, 가서 일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한 것이 없습니다.
박문석위원  국장님, 이분들이 가서 두 달 동안 일한 결과물이 뭐였는지 그 자료 가지고 계세요?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그것은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문석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람들이 엉뚱한 일을 하고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사람들이 두 달 동안 어떤 결과물이 있었는지, 뭘 했는지 그것은 최소한 보고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의 조직이, 전체 실무지원단 나가 있던 분들이 한 열 몇 명 되죠?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15명입니다.
박문석위원  15명이 나가서 두 달 동안 했는데 아무 결과도 없어요. 그냥 “근무지 지정입니다, 인사권자가 했습니다” 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죠.
  우리 의원은 관계 공무원들이 그 업무에 합당한 일을 했는지, 그 예산은 정확히 썼는지 그런 것들을 감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보고만 해서 넘어갈 일이 아니죠.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그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제출하는 게 어떨는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박문석위원  행정사무감사 때면 너무 늦고, 이런 행정을 두고 우리가 속담으로 소가 웃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우습습니까.
  우리 시민 100명 모아놓고 이 사람들 15명이 국회에서 법 통과도 안 된 것을 가지고 통합시 한다고 두 달 동안 가서 있었다고 해봅시다.
   국장님, 이분들이 한 행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야탑역 광장에 가서 100명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일한 것에 대해서는 한 것이 없으니까,
박문석위원  공무원이라 하면 법에 기초하고 법에 근거해서 모든 행정행위를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이 법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런데 법에 없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다 조건부로 해서 할 수 있는 것을 길은 터줬습니다. 아주 없지는 않았습니다.
박문석위원  법에 없는 일을 했지 않습니까!
  국장님도 참 답답하십니다. 법에 없는 일을 했다고요.
  광주·성남·하남 통합하라고 통합법 돼 있어요?
  공무원은 법에 근거해서 그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예산이 지출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런데 법에 없는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위원장 윤창근  잠깐만요, 국장님.
  박문석 위원님, 감사담당관 오면 하시고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예, 잠깐 하세요.
○위원장 윤창근  지금 국장님 답변 중에 틀린 부분은 제대로 잡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의회가 길을 터줬다” 지금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죠?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예.
○위원장 윤창근  이 조례에 보면 의회가 길을 터준 게 전혀 없습니다. 이 조례에 의하면 ‘성남·광주·하남시 통합에 대한 지방자치법 통합 및 지원특례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이 조직을 단장 2담당관 6팀의 통합실무지원단을 만들어서 하는 것조차도 지방자치법통합 및 지원특례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만 그때부터 시행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조례 부칙에 분명히 못이 박혀 있잖아요. 그러하면 길을 터줬다 하더라도 국회에서 법이 통과된 날로부터 실무지원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맞죠.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실무지원단을 15명씩이나 파견해서 일을 했으면 누가 그 15명을 거기에 보냈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예산은 얼마나 썼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죠, 15명이 적은 숫자가 아닌데.
  분명히 의회에서 조건부로 ‘지방자치법 통합 및 지원특례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못을 탁 박고 있는데 그래서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조례에서 빼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조례에서 빼는 건 맞는 것 같은데요, “의회에서 그 길을 터줬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곤란하죠. 길을 터준 것은 ‘국회에서 법이 통과하면’이라는 조건부를 의회에서 해준 것이지 통과가 되지 않았는데도 마음대로 조직을 만들어서 사람을 파견하고 예산을 써라, 이렇게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행정이라는 것은 먼저 통과를 대비해서 실무지원을 하는 사항으로서 그 대비한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때 가서 딱 하면 또 늦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점을 대비해서 지원단 근무지를 지정한 것이고, 그다음에는 국회의 보류와 동시에 해체 지시가 있어서 즉시 근무지를 해제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국장님, 행정을 하시는 분이 법에 조례에 기초해서 하는 거죠. 이런 것을 예견해서 미리 조직을 만들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조직이라는 것은.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상급부서인 경기도에서 추진단을 구성했고 이에 따라서 우리시의 일인데 경기도가 내려와 있는데 우리시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이.
○위원장 윤창근  경기도 얘기는 경기도에 가서 하시고요, 성남시의회는 분명히 성·광·하 통합에 대한 국회법이 통과되면 그날부터 시행한다고 조례를 조건부로 해줬기 때문에 이 조례에 근거해서 조직도 만들고 예산도 써야 되는 거죠.
  그것은 행정을 너무 자기들끼리 잘 손잡고 했을 뿐이지, 우리가 정치든 행정이든 결과도 중요합니다. 결과적으로 결국 법이 통과되지 않았다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이번 일을 교훈 삼아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됐고요, 그 부분은 감사담당관 오시면 더 질의하기로 하고 이 조례에 관해서는 어쨌든 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례를 고치기는 고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례 문제는 조례 문제대로 별도로 하고 감사담당관한테 할 얘기는 분리해서 했으면 좋겠는데요.
박문석위원  아닙니다. 물론 오늘 통과시키는 것도 효과적이기는 하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이 조례에 근거가 돼서 또 길이 있어서 두 달 동안 낭비적인 행위를 했다는 것을 분명히 다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폐지안도 다음 회기 때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러면 이 문제는 조금 이따가 우리가 정회해서 의논을 하기로 하고 현재 총괄 질의 중인데 감사담당관이 올 때까지 이 문제 말고 국장께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지금 이분들을 다시 근무지 지정을 한다고 했는데 현재는 나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조례 폐지를 오늘 안 한다고 해도 그냥 근무지 지정해서 업무를 보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다 원대복귀 했죠?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예, 원대복귀 했습니다.
박문석위원  원대복귀 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징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그 조건 달아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통과된 것도 아닌 거예요. 상징적으로 놔뒀다가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알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위원님께서 해결하는 문제는 오히려 뒤로 해주시고, 왜냐하면 중원어린이도서관이 10월 중에 개관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무할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충족은 저희들이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박문석위원  통합에 대한 것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그래서 조례가 다 끝나야 이것을 폐지하고 그다음에 정원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맞는 중원어린이도서관 개원에 따른 정원을 조정해서,
박문석위원  하세요. 하시는데 통합시 이 부분만 2담당관 6팀 이것만 이대로 놔두시라고요. 다른 건 다 하세요. 관계없잖아요.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아닙니다. 정원을 줄여야 될 사람은 줄여야 되고,
박문석위원  그렇지만 국회법이 통과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유효하지 않아요. 이 조례가 있다 하더라도 유효하지 않다니까요.
  지금 위원장이 딱 떨어지게 말씀했잖아요. 국회에서 그 법이 통과되어야만 이게 살아나는 거예요. 아직은 이 조례가 죽어 있는 거라니까요.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죽어 있는 게 아니고 시 정원조례에 이게 다 들어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들어 있는데요, 지금 이 정원조례에서 2담당관 6팀을 안 집어넣어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거기에 포함 안 시켜야 됩니다. 왜 안 시켜야 되느냐? 위원장께서 얘기했잖아요. 국회에서 통합에 관한 법이 제정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대로 놔둬도 상관이 없어요.
○정책기획과장 조대호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제가 보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상정된,
○위원장 윤창근  잠깐만요. 누가 불렀어요?
  박문석 위원님, 정책기획과장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박문석위원  과장님, 가장 선임국의 정책기획과장님이신데 옆에 계시다가 위원장님 허락도 득하지 않고 나와서 얘기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조대호  죄송합니다.
박문석위원  과장님 얘기 들을 것도 없이 본 위원이 판단해도 맞아요. 이것은 이대로 놔둬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대로 놔두고 정원조례 새로 만들어서 중원어린이도서관도 하고 다 하세요.
  이것은 현재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는 이상 통과 안 된 것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담당관님 오셨습니까?
○위원장 윤창근  국장님 잠깐 들어가시고, 감사담당관께서 오셨는데 잠깐 자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성식  감사담당관 최성식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저희가 통합실무지원단이라고 해서 지원단 조례가 올라왔을 때 당초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다룰 의미가 없다 해서 아예 상정을 하지 않았고 그때 본회의에 가서 국회에서 통합에 관련된 법이 통과되면 조건부로 그때부터 이 정원조례는 유효하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국회에서 통합법이 통과 안 된 건 아시죠?
○감사담당관 최성식  예. 알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런데 3월 8일부터 5월 3일까지, 지금 이 날짜도 우리 행정기획국장 답변에 의한 날짜예요. 날짜도 정확히 알아보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분명히 의회에서는 조건부로 국회법이 통과 안 되면 하지 말라고 한 게 사실인데 한 15명 정도의 공무원분들이 통합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분들이 법도 없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달 동안 일을 했으면 과연 무슨 일을 했는지, 개인 사장이 회사 일을 않고 엉뚱한 일을 두 달 동안 했다면 월급 줘요, 안 줘요?
○감사담당관 최성식  …….
박문석위원  연필을 만드는 회사이고 연필만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지우개를 만들겠다고 해서 지우개공장이 아닌데 몇 명이 가서 두 달 동안 지우개를 만들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연필을 만들고 있는데 회사 일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인회사라 하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하겠죠?
○감사담당관 최성식  예.
박문석위원  이런 일들이 있어서 저희 위원들이 회기 기간 중에 이런 내용을 상세히 따져본다는 게 어려움이 있어 보여서 감사담당관님께서 이 내용의 실체를 파악해서 뭐가 잘못됐는지, 또 두 달 동안 15명이 가서 무슨 일을 했는지, 무슨 결과를 가지고 왔는지, 왜 가서 했는지 이런 것을 알고 싶거든요.
  저희들이 현재 이것을 다 안다는 게 한계가 있어서 감사담당관님께 요청을 하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최성식  그 실태를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지금 박문석 위원께서 얘기하신 내용은 다 숙지되셨죠?
○감사담당관 최성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실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성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저는 좀 추가해서 요구하고 싶은 것은 이 실무단을 기획하고 디자인한 주무부서, 주무국장, 주무과장이 누구였는지까지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성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리고 다 알아서 하겠지만 세부적으로 그로 인해서 투입된 예산, 급료 받고 엉뚱한 일을 했으니까 아마 급료까지 투입된 거죠. 그리고 구 시청에서 몇 평을 사용했는지, 하지 말라고 한 것 한 것이거든요. 세부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성식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싹 조사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성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그 보고는 이번 회기 때 다 할 수 있나요?
○감사담당관 최성식  글쎄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감사담당관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감사담당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내려가 주시고, 국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중완 행정기획국장께 질의를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이 조례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나와서 다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국장께 총괄 질의를 계속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문석위원  없습니다. 저는 이것만 오늘 안 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알겠습니다. 다시 해당 정책기획과 할 때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의논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께 총괄 질의가 이 건 관련해서 더 이상 없으신 것 같은데 이 조례하고 관계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짧게 국장께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태풍이 와서 여기저기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단 말이죠. 지금 가로수가 넘어가고 전기가 끊어지고 수습을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그것을 수습하는 부서들이 전부 따로 놀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천재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 재난안전관리과 이런 데에 우리 국장께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내에 나가 보면 태풍이 온 이후에 각자 따로 사고대책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께서 업무를 협의해서 동 주민센터 또 구청의 토목팀, 공원과, 녹지과 그리고 재난관리과에서 재난관리기금을 써서라도 빨리 수습하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이나 일반 공공근로나 이런 분들로만 해가지고는 빨리 수습이 안 되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 같은 것들을 풀어서 필요하면 외부 인력을 사용해서라도 태풍 뒤처리를 조속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 과에 가서 얘기해야 되는데 이러고 있다 보니까 국장께 대신 말씀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총괄 질의 없으시면 행정기획국장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문석 위원님 어디 가셨습니까? 정책기획과 소관 할 건데 들어오셔야지…….

  2.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59분)

○위원장 윤창근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해서 조대호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조대호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 두 건 중에서 먼저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앞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특례법이 금년 4월에 임시국회에서 심의 의결되지 못해서 저희 시 통합실무지원단이 해산됨에 따라 조례에 있는 한시 기구로 정한 통합실무지원단을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2페이지 사항은 3페이지에 있는 신구조문 대조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조대호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정책기획과 소관 2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시기 전에, 지금 여기에 총무과장님 계십니까?
○의회사무국직원 황민택  밖에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영  전문위원 김진영입니다.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김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조대호 정책기획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아까 박문석 위원께서 이게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무엇을 설명하시려고 그랬었죠?
○정책기획과장 조대호  예.
박완정위원  그런데 제가 먼저 한 가지 물어볼게요.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리고 단서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안이 국회를 통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조례의 법적 효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조대호  맞습니다.
박완정위원  아까 설명하시려고 했던 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정책기획과장 조대호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사항은 어떻게 보면 이 조례는 만들어져 있지만 시행하지 못하고 지금 다시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쟁점이 됐던 근무지 지정 관계는 사실 오늘 다루는 저희 행정기구조례하고는 같은 일이지만 성격상 다른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행정기구에 없는 T/F팀 같은 것을 저희가 조례에 정하지 않더라도 인사부서에서 별도로 근무 지정하는 사례는 왕왕 있는 사례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건전재정운영T/F팀도 근무지정해 나간 사항이고 그리고 중원어린이도서관이 10월에 개관 예정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을 미리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도 근무지 지정으로 나간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없어도 근무지 지정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지금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회를 통과해야지만 시행령을 할 수 있는 조례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전부 명문화되어 있는 사항이죠. 그래서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명문화되어 있는 사항을 전부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근무지 지정하고는 안은 같은 거지만 성격은 좀 다른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아까 그렇게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그 근무지 지정해서 거기 실무지원단이 뿌려진 것 자체는,
○정책기획과장 조대호  이 기구조례하고는 사실 어떻게 보면,
박완정위원  상관이 없는 거고 문제가 없는 건데 그분들이 거기에서 실제로 해낸 일이 없다는 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조대호  지금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사문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에 시행도 못한 사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정리가 되어야지,
○위원장 윤창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하는 부분이니까…….
  그 얘기만 하세요, 과장님. 왜냐하면 근무 지정 자꾸 얘기하는데, 조례를 아주 구체적으로 따지면 어쨌든 의회에서 조건부로 이걸 할 때는 그런 T/F팀을 할 때나 이럴 때는 조건부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필요해서 하는 건데,
○정책기획과장 조대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조건부로 꼭 이것을 못을 박았다라면 그만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자꾸 하시면 일이 꼬여요. 그러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사문이기 때문에 조례에서 빼고자 하는 것은 전문위원 검토사항대로 적절하다고 봐요. 그게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박완정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
박완정위원  없어요.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창순 위원님.
박창순위원  방금 조대호 과장님 말씀하신 중에서 이 조례하고 근무지 지정하고는 다른 별건이다 이렇게,
○정책기획과장 조대호  안은 같은 건인데 그 성격이 조례가 없어도 근무지 지정을 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그렇게 드린 것입니다.
박창순위원  이 조례라는 것은 그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해야 된다는 것은 아시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조대호  예, 맞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렇다면 상위법에 법이 제정 안 됐는데 지금 시행을 하겠다고 조건부로 해서 한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조대호  맞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렇다면 근무지 지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별다르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은 달리 생각합니다. 그게 기구를 만들어서 근무의 목적과 성격을 분명히 하고 구성된 기구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게 근무지 지정하고는 다른 얘기죠. 안 그렇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조대호  그러니까 같은 것을 저희가 처리할 때 기구를 만들어서 그 기구에 맞는 인사를 하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인데, 그것이 기구를 새로 만들거나 하기가 다른 사항으로 여의치 않을 때는 저희 집행부에서는 근무지 지정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몇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실질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기구가 아직 시행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기구를 만들지는 못하고 근무지 지정 방법으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문화되어 있는 이 조례는 정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창순위원  이 정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위법이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법령의 미비로 인해가지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효력이 없어요.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조대호  예, 맞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말씀을 안 하셔도 당연 폐지 이것은 맞는데, 통합시 실무지원단 한시 정원 7명 해가지고 목적을 분명히 지금 하고 갔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근무지 지정은 맞지 않다고 보는 거죠.
  아닌가요?
○정책기획과장 조대호  그것은 보는 각도에 따라 그럴 수가 있는데, 당초에 이 조례를 만들 때에 통합시 준비단을 목적으로 만들어놓았는데 시행을 못한 상태다. 그리고 인사는 저희 기구 설치 조례에 안 됐기 때문에 근무지 지정으로 한 사항이라 이 말씀을 제가 지금 자꾸 드리는 것입니다.
박창순위원  예, 잘 알겠고요, 이 역시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맞물려가지고 같이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이 역시 앞에 다뤘던 조례하고 같은 성격으로 해서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기록을 중단해 주세요.
(12시 13분 기록중지)

(12시 14분 기록계속)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다음은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찬가지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책기획과장 조대호  감사합니다.

  4. 성남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시 14분)

○위원장 윤창근  다음은 한신수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성남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박문석위원  행정기획국장께서 다 설명하셨기 때문에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자치행정과장 한신수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김진영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검토보고도 다 봤기 때문에 자료로 대신 해도 됩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창근  별 내용이 없기 때문에,
   없으시면 성남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고맙습니다.

  5. 성남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지리정보시스템(GIS)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시 16분)

○위원장 윤창근  다음은 성남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지리정보시스템(GIS)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이종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준  정보통신과장 이종준입니다.
  저희 과 소관 성남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성남시 지리정보시스템(GIS)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2009년 5월 22일 전면 개정되어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고, 우리시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문화 조성과 지역정보화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과장님, 정보화기본법 전면 개정에 따라서 우리 하위법을 고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제출된 자료를 우리가 참고하는 것으로 하고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성남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성남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성남시 지리정보시스템(GIS)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지리정보시스템(GIS)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지리정보시스템(GIS)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중원어린이도서관 부설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2시 19분)

○위원장 윤창근  다음은 정보문화센터 소관 중원어린이도서관 부설주차장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정도 정보문화센터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도  안녕하십니까?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도입니다.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72회 1차 정례회에 상정한 정보문화센터 소관 안건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 안건은 중원어린이도서관 부설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중원어린이도서관은 2008년 10월 29일 착공하여 지난 7월 15일 준공하였으며, 올 10월 개관을 예정으로 현재 시설 안내사인 설치, 시설 테스트 등 개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원어린이도서관 부설주차장은 총 5632㎡의 면적에 152면으로 지하1, 2, 3층에 설치하고 있으며,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상선 관리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문화센터 소관 안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이정도 정보문화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문화센터소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문화센터소장께서는 들어가시고 중원어린이도서관 부설주차장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이상선 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이상선  관리과장 이상선입니다.

박문석위원  위원장님,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중원어린이도서관 부설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권종 위원님.
박권종위원  과장님 답변도 중요하지만 우리 소장님이 업무를 어느 정도 알고 계신지 소장님이 직접 앞에 나와서 답변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도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도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민간위탁인데, 위탁하는 방법이나 수탁대상자는 어느 범위가 되는 거예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도  이것은 일단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그 금액에 따라서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서 할 겁니다.
박문석위원  공개모집이라는 것은 좀 안 맞는 얘기죠. 용어상에 비슷하긴 합니다만 무슨 인원을 뽑고 할 때 ‘공개모집’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 아닙니까?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도  입찰인데요, 일단 저희는 조례상에 나와 있는 그 용어대로 말씀드렸습니다.
박문석위원  지금 현재 중앙도서관 주차장은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도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직영인데 왜 굳이 여기는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도  여기는 일단 지금 관리관계나 이런 부분들이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또 야간에 주차장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수용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지금 행정의 편의를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어린이도서관인데 민간위탁을 줬을 때 서비스가 떨어집니다. 이것은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앙도서관은 직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친절하고 불편 없이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민간위탁으로 가면 많은 분쟁이 있겠죠. 일반 우리 교통과에서 하는 주차장 금액은 어느 정도 조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그런 분쟁과 갈등이 많이 야기되는 거예요.
  지금 어떤 룰을 정해놓고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 안 작성해 보셨어요? 요금문제 이런 것들 10분당 30분당 우리 시민들이 얼마정도의 주차요금을 낼 수 있다고 예측되는 요금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도  지금 야간에 주민들한테 개방할 예정을 하고 있는 부분은 총 152면 중에 지금 거기는 천체관측실이 있기 때문에 천체관측실은 야간에 이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을 30명 잡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소장님, 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지고 왔으니까 말씀인데,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져왔을 때 “지금 감정해서 적당한 금액에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업무를 전혀 안 하신 것이고, 민간위탁을 하시려고 했으면 민간에게 예측되는 금액이 보증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우리는 민간에게 한 달에 얼마를 받는다던지, 그럼 그 민간은 우리 시민들에게 어느 정도의 주차비를 받게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예측 가능한 거예요.
  ‘일단 조례 통과시켜놓고 보자’ 이런 식은 의회에 올 수 있는 자세가 아닙니다. 이것은 곧바로 시민의 불편과 연결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편익이 어느 정도인지 또 편익보다는 오히려 더 손해인지 우리가 봐야 민간위탁 하세요, 마세요, 하는 것이지 그냥 와서 민간위탁 동의안 조례 통과시켜놓고 보자 이런 식으로는 어렵습니다.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도  이 부분은 민간위탁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저희가 산정을 정확하게 내기는 어렵습니다.
박문석위원  소장님, 정확하게 내라고 안 했잖아요. 인근 주차장과 비교해 보고, 우리 토지 기준가 산정도 인근 얼마 이내에 있는 땅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인근 주차장이 사용하고 있는, 근처에도 보면 공영주차장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전부 비교해가지고 예측 가능한 거예요. 예측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어느 정도의 부담이 가겠다 그렇게 왔을 때 우리가 민간위탁을 한다 만다 이게 나오는 것이지, 지금 여기에 중원구 소속 의원님이 안 계세요. 야간에는 도서관 이용자뿐 아니고 순수하게 주차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또 순수하게 도서관을, 밤에는 천체관측실을 이용하는 이런 분들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편익이 무엇인지 이게 안 되고는 지금 조례를,
  위원장님,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민간위탁을 쉽게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번 회기에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미뤄서 그 준비상황을 보고 해야지, 지금 민간위탁 합니다 맙니다 이것만 딱 들고 오면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회기 내에 해도 되기 때문에 준비사항을 보고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알겠습니다.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도  죄송하고요, 저희가 분석한 내용이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위원님들께,
박문석위원  소장님, 없다고 했잖아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도  없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나름대로는 분석은 해놓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박문석위원  소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정도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져왔을 때는 그게 자료가 딱 나와야 돼요. 지금 당연히 할 건가 말건가 우리 위원들이 이것만 가져간다면 우리 위원들이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례를 만들 때는 이 조례를 제정해서 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이 가는지를 보고 조례가 나오는 것이지, 모든 기준은 시민을 상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박완정 위원님 발언하시고 제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비슷한 얘기인데요, 위탁관리의 필요성에서 ‘관리예산 절감 및 세외수입 증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민간위탁했을 때와 직영으로 했을 때의 비용적인 면에서 경제성이 있는지에 대한 자료가 첨부되어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까 박문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탁을 하게 되면 주민서비스는 좀 질이 떨어지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료가 일단은 보완이 되면 저희 위원들이 주민들의 편익을 우선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비용 절감을 우선으로 할 것인가를 고려해서 이 조례안을 통과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자료를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보완해 주시는 것이 성의 있는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도  알겠습니다. 죄송하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한 자료를 다시 마련해서 위원님들께 보고 올리겠습니다.
박완정위원  민간위탁했을 때와 직영으로 운영했을 때의 비용 절감이 어느 정도 되리라는 것이 대략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위탁했을 때는 야간에 주민들한테도 개방한다니까 그 수익이 있을 것이고 그 주차료 문제는 인근 시설들의 주차료를 감안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별로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래요. 박완정 위원님과 박문석 위원장님께서 얘기한 내용은 좀 더 보완해서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리고 여기는 곧 문을 여는 도서관이지만 기존의 도서관들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비교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중앙도서관은 어떻고 거기는 지리적으로 어떻기 때문에 어떻고 운영실태 어떻고 직영을 하고 있고 혹은 민간위탁하고 있고 비교할 수 있도록 그것까지 해서 다른 도서관의 주차장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 주차장을 민간위탁했을 때 세부적으로 예견되는 것들, 지금 박완정 위원께서 얘기하신 대로 그렇게 했을 경우에 수익은 얼마나 창출되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해서 우리가 다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도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이번 회기에 이 정도 보고받을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 우리가 결정하지 않고 보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창순 위원님.
박창순위원  위원장님, 행정기획국장님 좀 참석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행정기획국장 가셨습니까?
○전문위원 김진영  지금 소관 사항이 끝나서 가셨습니다.
박창순위원  좀 계셔야지…….
○위원장 윤창근  간다고 하고 가야지 오시라고 일단 연락해 보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어린이도서관 부설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의 필요성 그리고 경제성 그리고 종합적으로 자료가 부족해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한 후 재심의키로 하고 심사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이번 회기 내에 일정을 잡아야지요?
○위원장 윤창근  일정은 간사와 의논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연락해 보셨어요?
○전문위원 김진영  지금 식사중인지 부속실도 전화를 안 받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내려가시면 안 되지.
  박창순 위원님, 나중에 얘기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다릴 수도 없고.
박창순위원  회의가 아직 안 끝났는데 식사시간이 됐다고 해서 식사하러 가버리시면 안 되지요. 미리 말씀을 해 주시고 위원장님, 이런 질서를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창근  제가 나가시는 것을 못 보는 바람에 미스를 했는데 제 불찰이 있습니다. 계신 줄 알았더니 안 계시네요.
  이상으로 제17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울러 의사일정에 의거 내일은 홍보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비전추진단, U-정책담당관실에 대하여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오전 10시에 상임위원회실에서 심의를 하고 오후에는 정보문화센터 관리과, 중앙도서관, 분당도서관, 구미도서관, 판교도서관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시간 안에 늦지 않도록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윤창근  이덕수  박권종
  박문석  박완정  박창순
  최윤길
○출석 전문위원  
  김진영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정보문화센터소장  이정도
  감사담당관  최성식
  U-정책담당관  안규석
  정책기획과장  조대호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정보통신과장  이종준
  관리과장  이상선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황민택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