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9월 6일(월) 10시
장 소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행정기획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 행정기획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행정기획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 행정기획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총무과
    나. 정책기획과
    다. 자치행정과
    라. 예산법무과
    마. 민원여권과
    바. 정보통신과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윤창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와 관련하여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기획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으며, 행정기획국장 총괄 보고에 이어 담당과장의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결산 및 예산과 관련 없는 내용은 가급적 질의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는 지난 회기에 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기획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2. 행정기획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윤창근  그러면 행정기획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중완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행정기획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국장 정중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 하고 계시는 윤창근 위원장님과 이덕수 간사님 그리고 행정기획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7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 심사와 관련해서 행정기획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 순차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쪽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정중완 행정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기획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국장께 총괄적인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기획국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결산검사 또 추경 이 부분은, 어쨌든 결산과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연결고리가 있는 겁니다.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우리시가 지금 단기적으로 자금 유동성 위기가 와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상당히 많은 부분 삭감하는 추경이 올라왔는데,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자금의 유동성 위기가 오도록 되기까지는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닐 것 같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특히 판교특별회계에서 전출해온 2007년도 1000억 또 2008년도 1000억 또 2009년도 2900억 그리고 2010년도 500억 모두 합쳐서 5400억이라는 돈을 특별회계에서 우리가 전입해 왔는데, 실제로 2007년부터 우리가 매년 1000억이 넘는 돈을 전입해올 때는 이미 우리시의 재정 운영에 뭔가 적신호가 켜져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2010년의 경우에는 그조차도 전입해올 돈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법적의무금을 비롯해서, 법적의무금에는 시청사의 부지 매입비 650억을 비롯한 국도비 보조사업까지 해서 법적의무금 한 1000억을 비롯한 1700억 정도 우리가 기 지출해야 되는 예산을 본예산에서 누락시켜버림으로 해서 지금 우리시에 재정 위기가 와 있다 이게 현실인데요, 그렇죠?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래서 저는 우리 국장께 왜 우리가 오랫동안 이렇게 판교특별회계에서 전출을 해오고 우리 재정 위기가 이렇게 왔는지에 대해서 최소한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인 행정기획국에서는 그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진단된 원인에 따라서 향후 우리시 재정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편성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듣고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고 진단하고 있는지,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우리시의 재정 위기 시점은 먼저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판단해 볼 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7년도에 판교특별회계에서 5400억을 일반회계로 가져와서 사용이 시작됐습니다. 그때가 초기 증상이라 생각이 됩니다.
  전입금은 2010년 올해부터 1000억 원씩을 상환해야 되는데 때맞춰가지고 정부의 세율인하정책하고 경기침체가 맞물려서 그 세수가 감소했고, 재정 분석을 통해서 볼 때 긴축예산을 운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 세수 감소는 2009년도 대비 올해의 재정 규모로 봐서도 5354억 원이 감소해서 2조 2932억 원에서 1조 7577억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일반회계는 한 1012억 원이 감소했는데 분석을 대충 해보니까 취득세 세율이 2%에서 1%로 감소돼서 정부의 감소정책하고 경기침체로 인해서 지방세 수입이 한 550억 감소됐고, 재산세 세율 인하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됐을 뿐만 아니라 6억 원 초과 주택의 세 부담 상환이 인하됐습니다. 그래서 150%에서 130%로 감소됐고, 경기침체로 인해서 부동산 거래가 감소함에 따라서 여기에 따른 각종 세원이 줄었다고 분석이 됩니다.
  특별회계의 경우는 4342억 원 정도 감소했는데, 2009년도 3회 추경 편성 시에 판교특별회계에서 1900억을 또 전용했고 판교택지개발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재산 매각 수입이라든지 세입이 줄어들어서 판교특별회계가 4110억 원 감소해서 교통사업비 등 특별회계가 한 232억 원 감소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1000억 원을 특별회계로 상환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지불유예선언을 급기야는 하게 됐고 더불어 법적의무금과 국도비 보조사업 등의 필수경비 집행이 요구돼서 삭감 재원으로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요,
  그러면 시는 이렇게 암울한 재정 운영을 한 것인가, 앞으로의 재정 방향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시의 의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재정자립도가 67.4%로 경기도에서는 1위로 기초 재정은 매우 튼튼하고 지방채는 141억 원의 채무비율로 해가지고 0.59%인데 이는 경기도에서 제일 적은 수치입니다. 그동안 저희 재정이 그만큼 좋아졌다는 것이지 자랑은 아닙니다. 아무튼 지방채가 경기도에서 제일 적고, 그다음에 판교특별회계에서 전입한 5400억의 상환을 위해서는 내년부터는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낭비성 예산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절감하고 대단위사업은 효과를 분석해서 사업의 축소라든지 또는 시기 조정을 통해서 각종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을 절감해서 재정의 안정에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고, 반면에 주민복지 편의시설하고 지역 기간산업 등 투자수혜지는 지방채를 1000억 원씩 3년에 걸쳐서 발행하겠습니다. 지방채는 장기 상환으로 3년 거치 5년 상환이라든지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장기적으로 숨통을 틀 수 있는 지방채를 얻어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역 국회의원님들이나 중앙정부에 같은 맥을 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5년간의 세입·세출 추계하고 투자 가용재용을 면밀히 검토해서 투자사업이 연차별로 사업계획하고 재원을 재배분해서 실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투자 재원의 중장기 발전과 계획적인 배분에 있어서는 투자심사와 용역과제 사전심사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재정 전망과 운영 실태를 효율적으로 분석하겠습니다. 또한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하고 재원 확보 가능성, 국도비 지방비 사용에 대한 사전 검토를 내실 있게,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고 진짜로 검토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운영해서,
박권종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참 좋은 질의를 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하고 있는데, 그 답변 내용 하나하나를 들어보면 마치 우리 행정기획국장께서는 아무 잘못이 없는 것처럼 읽어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의원들도 잘못됐어요. 의원들도 감시 못한 부분에 대해서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회의록에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어마어마하게 시정질문을 했었는데 우리 담당공무원들은 아무 이상 없다고 했습니다. 기채 얼마냐고 물어보면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새로운 시장이 당선돼서 껍질 벗겨지니까 쉽게 말하면 양파처럼 계속 벗겨지는 거야. 그동안에 거짓말만 했고 숨겨온 사람들은 책임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이.
  국장님도 통감하셔야 돼요!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예, 알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좋은 질의를 했는데, 맞아요. 짚고 가야지요.
  저는 감사 때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마치 죄의식 하나 없이 읽어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통감을 합니다. 제가 웬만하면 말씀 안 드리고 관망만 하려고 했는데 우리 집행부의 행위 자체가 잘못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이런 말을 하시데요. 시장이 바뀌면 3일 안에 공무원들도 전부 장악한다고. 좋아요. 다 충성해야지요. 시민이 뽑아준 시장님이고, 시민이 뽑아준 의원이고, 우리 의원들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통감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집행부 부분에 대해서는 통감 하나도 안 하고 지금 죄책감 없이 읽어나가고 있어요. 자료를 준비해 왔다는 얘기입니다.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마지막으로 제가 사과드리려고 했습니다.
박권종위원  글쎄, 그건 나중 일이고.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장이 질의하지 않은 두 가지만 국장님께 질의할게요.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두 가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서를 보면 절약 차원에서 우리 집행부가 상당히 고생 많이 했어요. 이것은 칭찬합니다.
  그런데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면 4월에 올해는 추경예산을 다룰 수 없다고 답변한 내용이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재원이 하나도 없데요. 그러면 지금 추경예산은 재원이 있어서 다루는 거죠? 예산 절약부분과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시켜가지고. 그렇지요?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예, 그렇습니다.
박권종의원  우리 집행부가 여기에 다 계시네요. 과장님들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는데 작년 2009년도 예산 심의를 하면서 예산을 세워달라고 애걸복걸했어요.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그렇습니다.
박권종위원  삭감하려고 하면 쫓아와가지고 “이것은 해줘야 됩니다, 꼭 해야 될 필요사업입니다.” 그래서 의회 승인을 받았어요. 그런데 의회 승인 받은 것도 지금 와가지고는 의회에 보고도 하지도 않고 뚝뚝 잘라서 예산을 세워서 추경예산으로 올렸어요. 맞지요?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예.
박권종의원  그러면 의회는 있으나마나 존재감이 없지요. 우리 위원장께서 참 좋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같이 포함시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집행부도 의회를 존중하고 의회 의원님들도 집행부를 서로 존중할 때 성남시가 올바르게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가는 하나의 방향이지, 의회를 무시하고 이렇게 시 집행부만 해나간다면 맞겠습니까! 그러면 의회를 둘 필요 없이 폐지하라는 얘기예요. 이런 말을 들을 필요도 없이. 그냥 집행부 알아서 가면 편하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신뢰감이 돈독해지는 과정으로 가야만 우리시가 올바르게 하는 방향으로 가지, 작년 예산 심의할 때 우리 의원님들 집에도 못가고 서로 합의하고 싸우고 했던 것 기억나시죠?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예.
박권종위원  그렇게 해서 다 세워주니까 상의도 없이 뚝 잘라가지고 추경예산에다 올린다는 것은 말이 되겠습니까! 의회를 모독하는 것이지.
  하다못해 추경을 다루기 전에 한 번쯤은 위원장님을 통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먼저 하고 나서 추경을 다룬다든지 그랬다면 조금 이해가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아무 상의도 없이 이렇게 올려준다면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준 것도 잘라서 다 엎고 있는데 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장님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그렇습니다.
박권종위원  여기 계신 분들은 소외받은 사람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의회를 모독해 나가서는 안 된다. 행정기획국 추경예산안은 전부 삭감해서 하는 것이니까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업 부서에서는 다 삭감시켜야 될 부분이야. 왜? 우리가 어차피 돈이 없는데.
  그리고 교육사업 같은 경우 예를 듭시다. 30% 어디에서 줍니까? 교육청에서 주지요.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예.
박권종위원  그러면 그 사업 자체를 죽여 버리면 그 예산도 못 받는 거야.
  우리 성남시 공직자가 제일 문제가 뭐였냐면 수원시나 부천시 공무원들은 도에 가서 공무원들한테 사정 애걸복걸해서 1년이면 700억 800억 도에서 예산 지원받는데 우리 성남시는 자동빵으로 주는 것만 받아왔어. 그동안에 행복했지요. 도의원들 활용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안이하게 있다가 지금 사안이 이렇게 벌어지니까 이제야 사과 발언 하나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일리에 맞지 않습니다. 시민을 우롱하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님, 질의해서 사과 받으려고 한 것은 아니죠?
○위원장 윤창근  사과 받으려고 한 것입니다.
박권종위원  나중에 감사 때 분명히 지적해서 그 책임자들 징계를 먹어야 돼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 나가야 됩니다.
  저도 웬만하면 말 안 하려고 합니다만 행정기획국장님이 앞에서 쭉 읽어가는 것을 보니까 속이 답답해요.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죄송합니다.
박권종위원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감사 때 하는 것으로 하고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하실 말씀이 얼마나 더 있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다 됐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럼 마무리 해 주세요.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우선 박권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선 공직자의 책임을 맡은 사람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공직사회도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의식의 전환을 통해서 제도 개선하고 각종 연구용역을 최소화하고 여러 가지 불요불급한 예산을 아끼는데 아주 모습을 예전보다는 달리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건전 재정을 위해서 원만한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정중완 행정기획국장님께서 사과 발언을 하신 것은 우리 성남시 모든 공직자를 대표해서 이 자리에서 예산 편성하는 책임자로서 하신 발언으로 저는 받겠습니다.
  2006년 이후 우리 세입·세출 규모를 분석해 보면 세입 규모는 국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중앙정부의 세율인하 또 경기침체 등등의 이유로 점점 줄어드는 데 비해서 우리시의 경우 세출 규모는 점점 늘려왔습니다. 그게 시 집행부가 내주머니에 들어올 생각하지 않고 그저 들어오는 돈보다 더 많이 써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시가 이런 위기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중장기적인 계획들을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국장께서 해주신 발언에 대해서는 일단 감사드리고, 우리 의회도 나름대로 책임은 있다고 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권종 위원께서 말씀 주셨지만 적절하게 견제 감시하지 못한 우리의 책임도 있습니다.
  향후 이런 문제는 집행부와 의회가 공동해서 극복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중완 행정기획국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창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국장님, 지금 업무 시작하신지 사실은 얼마 안 되셨습니다. 그렇지요?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예.
박창순위원  개괄적인 업무들은 지금 다 파악하셨죠?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예, 개괄적으로 다 파악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렇다면 원점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처음에 시작하면서 보니까 시의 재정이 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환해야 될 돈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불유예를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거였었잖아요?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지불유예를 선언하지 않았다면 어떤 현상이 발생했겠는지 지금부터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지불유예를 선언한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자존감을 낮게 하고 또한 걱정을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를 드리고,
  그 배경은 왜 지불유예를 선언했는가? 이번 추경에 1650억이라는 돈이 모자랍니다. 1771억에서 121억 원만 세입으로 되고 나머지 1650억에 대해서는 돈 나올 데가 없는데 어디에서 삭감을 해야 되느냐면 우리 주민생활과 직결된 사업비를 절감하게 되고 또한 각종 유관단체라든지 또 문화·예술·체육 등 이런 데 절감하게 되는데 “돈이 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기에는 저희 시로서는 너무 감당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지불유예선언을 5400억을, 올해도 1000억 이렇게 갚아나가야 되고 또한 모자라는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시민생활과 직결된 사업에 대해서 삭감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있는 그대로를 시민들한테 알려드려야 되고, 공무원들한테도 알려줘야 되고 또 의원님들한테도 알려드려야 되고 이런 복합적인 배경이 밑에 깔려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본 위원은 그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배경하고 그런 말들은 이미 많이들 나누었으니까 만약에 지불유예선언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시가 지금 어떻게 됐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불유예를 선언하지 않았어야 된다고 하는 말들이 많이 있었어요. 거기에 대한 “정치적인 배경도 있었다” 이런 얘기까지도 있었는데 요즘 들어서 사실 확인 결과 ‘어쩔 수 없이 해야 됐었구나!’ 이런 쪽으로 지금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 부분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불유예를 하지 않았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행정기획국장님으로서 소신 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는 뜻입니다.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지불유예를 선언하지 않았다면 이 삭감 예산을 내놓지를 못합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요. 그러면 시민들이나 각종 유관단체에서 항의성 발언과 또한 왜 우리 것을 깎느냐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불유예를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는 우리시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그래도 같이 고통을 분담하고 시민분들도 거기에 긍정적으로 또한 유관단체도 긍정적으로 공무원도 그렇고 해서 지불유예선언을 하지 않았다면 여기에 많은 항의라든지 또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창순위원  결론적으로 지금 밝힐 것은 밝히고 시민들한테 이해를 구할 것은 구하고 우리 다 함께 동참해서 이 난관을 타개해 나갑시다, 이렇게 나갔어야 맞지요?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부분들에 시민들의 생각을 많이 반영해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삭감 예산으로 들고 나왔는데 상대적인 박탈감하고 상실감을 위로해줄 대책은 있어야 된다. 뒤따라서 소규모 행사들 문화·복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덜 했어야 된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그래서 이번 추경만 넘어가면 모든 사업이라든지 그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노력을 저희 시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이것이 잘 극복이 되면 내년부터 차츰 어떤 재정의 건전화가 확보돼서 2013년부터는 현재의 모든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또는 좀 줄더라도 큰 어려움이 없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물론 ‘작은 사업까지 깎았느냐? 큰 사업을 깎아야지.’ 이런 부정적인 여론도 있습니다만 한 분야가 아니고 전 부서, 전 시민 해가지고 어떤 분야든지 다 동참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물론 부정적인 것이나 좀 못마땅해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추경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그 부분 명심하시고 시민들한테 박탈감이 없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예.
박창순위원  다시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지난 곤파스 태풍이 불던 날 시청사 건물 위에 붙어 있던 패널 700㎡ 정도가 떨어져 나갔죠?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예.
박창순위원  제가 그날 국장님께 여쭈어볼 사항이 있었는데 벌써 나가고 안 계셔서 시간이 안 맞아서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예산하고 비용들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먼저 하고 나서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지금 하자보수 기간 내에 있어서 그쪽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그것은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만 재정경제국에서 합니다. 제가 파악해서 서면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회계과 업무 때 제가 따로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박완정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완정위원  이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데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청사 토지대금 등 본예산에서 누락된 법적의무금”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들은 것 기억나시죠?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예.
박완정위원  이것에 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지난 7월 23일날 이재명 시장께서 저의 지역구도 동별 순회 초도방문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서두를 꺼내시면서 우리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해 주시고 부연설명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메모하는 습관이 있어서 다 메모해 놓았는데 “숨겨진 빚이 계속 발견되고 있다” 숨겨진 빚을 약간 유식한 말로 표현하면 ‘은닉부채’죠?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뭐 그런…….
박완정위원  “숨겨진 빚이 계속 발견되고 있다. 그중에는 650억에 달하는 청사 토지대금 등도 갚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얘기를 제가 한 동에서만 들은 것이 아니라 4개 동을 순회하면서 어림잡아 2개 동에서 들은 것 같아요.
  좀 더 명확한 증거를 대기 위해서 지난 8월 3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이재명 시장께서 인터뷰를 하셨어요. 그 인터뷰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시장 멘트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것 말고도 일반회계에서 은닉된 부채하고 반드시 지출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잡혀 있지 않는 은닉되어 있는 채무금이 현재 1700억 정도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은닉’이라는 말을 제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남의 물건이나 범죄인을 감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본 위원은 초선 의원으로서 사실 궁금증에서 이 사안을 캐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부채가 고의적으로 누락되어 있고 감춰줘 있었다면 그 잘못을 누가 저지른 것이냐? 그러면 시의회는 이것을 알고도 모른 척 했던 것이냐? 아니면 집행부가 의도적으로 시의회를 속인 것이냐? 누가 일부러 부채를 감춰놓은 것입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지금 박완정 위원님께서 ‘은닉부채’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악성부채’라고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박완정위원  그러면 시장이 표현을 잘못하신 거네요?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시장님께서는 어떤 행정적인 용어를 사용하는데 쉽게 얘기하시다가 그랬을 수도 있고,
박완정위원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주민들은 시 집행부가 엄청난 회계 부정을 저질러서 그것을 현시장이 떠 앉게 돼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게 되더군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 아니었다면 정정을 해드렸어야지요.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그 표현상에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차이는 있습니다만, 아무튼 왜 이것을 은닉이라고 했느냐 하면 법적의무금이나 이런 것은 파악해가지고 미리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되는 겁니다.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을 경우에는 문제가 좀 있는 것이죠. 왜, 그때 만일에 재원이 없다면 각종 사업을 줄여서 이 부담금 또는 법적의무금 이런 것을 먼저 편성하고 그다음에 다른 사업을 편성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우선적으로 다른 사업을 하고 이런 법적의무금이나 또는 부담금을 본예산에 편성 안 한 것에 대해서 그런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 안 한 게 잘못됐다는 겁니까? 그러면 그것 자체가 하자입니까?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본예산에 편성 안 한 것은 잘 했다고 볼 수는 없죠.
박완정위원  그럼 그것 자체가 하자네요.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예.
박완정위원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 더 여쭈어볼게요.
  2009년 12월 18일 제16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을 찾아봤어요. 그 당시 회계과장인 엄기정 과장이 답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이 위원님들도 많은 지적을 해 주십니다만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도록 추경에 편성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예산금액이 큰 것은 더욱 그렇고요. 그런 면에서 저희가 한꺼번에 다 확보를 해서 기왕 준공을 해서 들어왔으니까 다 납부하고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예산이 250억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아마 650억 중에서 250억을 편성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예.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세워주시고 추경에 나머지를 세워주셔서 내년도 11월 30일까지 깔끔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끝나고 2009년 12월 21일 제4차 본회의에서 제16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어요. 이 문건에 의하면 ‘재정경제국 회계과 소관 시청사 및 의회 이전 건립 토지매입비 250억 원은 토지 공급에 대한 납부기한이 2010년 11월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추경에 반영토록 하고 삭감하였습니다.’ 합법적인 거네요. 그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권한 아닙니까?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물론 권한입니다만 그래서 그때에 다른 사업을 줄이고 그것을 편성했다면 623억 원의 예산도 이 삭감 예산에서 제외되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완정위원  이 두 가지 증거만 봐도 ‘은닉’이라는 표현은 너무도 부적절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누락’이라는 말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일반기업에서는 ‘누락부채’하면 분식회계로 담당자가 최하 5년 이하의 징역을 받는 엄중한 범죄입니다.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저희 행정기관에서도 여러 가지,
박완정위원  이런 사건이 발생한데는 두 가지로 제가 추정할 수 있어요. 담당 공무원들이 시장께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시장이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서 이상한 용어를 마구 써대는 것이 아니라면 무엇이겠습니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저희 담당 공무원들이 그러한 것을 세세하게 새롭게 취임하신 시장님께 행정용어라든지 이런 것에서 취사선택의 보고를 잘 못해서,
박완정위원  이것은 단순한 행정용어가 아니지요. 집행부 자체가 엄청난 회계 부정에 휘말려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용어예요. 본인의 분란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어야지요.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박완정위원  이것 보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아까 CBS 라디오 시사자키하고 인터뷰한 게 8월 3일인가 4일인데 2010년 8월 30일날 또 이런 기사가 떴어요. ‘성남시 초긴축 재정 통해 1206억 원 확보... 부채 1714억 추가 발견’ 이게 누군가가 고의로 누락시킨 부채를 추가 발견했다는 얘기예요. 이런 용어를 8월 30일까지 쓰고 있었단 말입니다.
  왜 본인의 명예를 스스로 훼손하십니까!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용어의 선택에 있어서는 저희 간부공무원들이 잘 취사선택할 수 있게끔,
박완정위원  단순한 용어의 선택 문제가 아니죠.
  국장님, 알고 계시죠?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예, 앞으로는 저희가 시장님한테 용어 쓰실 때 잘 쓰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완정위원  본 위원은 은닉부채라는 것에 대해서 조사하면서 5200억에 대한 내용도 과연 제대로 시민들한테 전달이 된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됐어요.  
  행정사무감사에서 한번 뵙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발언 다 하셨습니까?
박완정위원  예.
○위원장 윤창근  예, 이덕수 위원님.
이덕수위원  본 위원은 이번 세출결산과 추경을 보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모라토리엄 선언, 참 좋습니다. 잘 했는지 아닌지는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했다면 그 전에 뭐했는가? 그렇게 부실이 있었고 그때 결재라인에 있던 분들이 자리만 옮겼지 다 그대로 있지요?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런데 문책이라든지 책임을 추궁 당한 사람은 한 명도 없지요?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인사상에 불이익을 좀 줬습니다.
이덕수위원  그 책임자급들입니까, 아니면 담당급입니까?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과장급에서…….
이덕수위원  어떤 인사 조치를 했다는 것입니까?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행정기획국 예산법무과에서 다른 데로 옮겼습니다.
이덕수위원  그것은 일반적인 인사이지 어떤 책임을 받았다, 징계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지요.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예, 징계 받은 것은 아니고요,
이덕수위원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예, 징계…….
이덕수위원  이렇게 엄청난 일을 시에서 그런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정도로 부실을 해왔는데 그동안 하면서는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그전에 그러면 공무원들은 뭐하고 책임지는 사람 한 명도 없고. 이것은 엄청난 일을 벌인 것이다. 벌였으면 일말에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민들의 생각이이에요. 그런데 시에서 한 명도 없단 말이지요.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에서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되고 또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되고 징계 받을 사람은 징계를 받아야 될 엄청난 사건이라고 봅니다. 민간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동안은 시 집행부에서 시민의 알권리를 시민을 속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깊이 반성해야 되고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또 용어 선택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8월 30일날 기자회견 했지요?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예.
이덕수위원  우리 행정기획국 예산법무과하고 홍보담당관실하고 조율이 되었겠죠?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물론입니다.
이덕수위원  그런데 용어 선택에 보면 ‘5400억의 채무지불유예 분할 상환 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 금년에 당장 갚아야 할 부채가 또 발견되었는데’ 부채가 또 발견되었어요. 아까 박권종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양파 껍질 벗겨내듯이 벗겨내면 자꾸 나옵니까?
  그러면 부채가 또 발견되었는데 그동안 숨긴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공식적인 기자회견문을 제가 읽어드린 것입니다.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그것도 책임 있는 행정기획국장이 용어의 취사선택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용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보통 잘못 쓴 게 아니죠. 행정용어에 ‘뚜껑을 열어보니’라는 말이 있습니까? 그것도 공식적인 기자를 불러놓고서 기자회견문을 배포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 뚜껑을 열어 보면 또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럼 그동안 감춘 사람을 찾아내서 책임을 문책해야 될 것 아닙니까!
  누가 지금 도둑질을 했는데 지금 통장이 전부 다 비고 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도 찾아내질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또 찾아보려고 노력해 보니까 또 있더라, 있으면 감춘 사람 찾아내가지고 책임을 추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용어의 문제만도 아니고 실제로 드러난 것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 말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실제 본예산에 편성 안 된 부분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덕수위원  정말 용어 선택도 잘해야 되고, 이러니까 시민들이 우리 집행부를 신뢰하지 못하고, 자꾸 모라토리엄에 대해서 각 동에 회의자료를 내보내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8월 30일이에요. 30일에 또 기자회견문에 이렇게 내보내다 보니 시민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저 자신도 시에서 자꾸 내보내는 것에 대해서 믿다가도 뚜껑을 열어보면 또 있다 이렇게 자꾸 표현을 하니까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신뢰감의 문제예요.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이번만 잘 넘길 수 있게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시민들한테 희망을 주고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해서 저희가 대안을 마련해서 내놓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일관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똑같이 일관성 있게 나가야지, 지금 모라토리엄 선언한 지가 한참 됐는데 8월 30일인데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9월에 부채가 또 발견됐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
  일관성을 가지고 빨리 종결을 하시고 찾아낼 것 있으면 더 찾아내시고, 책임 추궁할 사람들은 하시고, 시민들한테 그렇게 했을 때만이 신뢰를 얻고 힘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그 내용은 이번 추경으로 마감을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짓고 이제 희망과 자존감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가 대책 마련을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기자회견문에 보면 ‘예비비 443억 원, 하반기 세입재원 121억 원, 합계 1771억 원을 가지고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성남시의회와 사전설명을 거쳐 추가경정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성남시의회와 사전설명을 거쳤습니까? 8월 30일입니다.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그것은 저희가 의장단한테 설명하는 것으로 갈음해서 이렇게 표현된 부분입니다.
이덕수위원  ‘시의회와’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의장단한테 설명하셨으면 의장단한테 했다고 해야지 시의회하고 무슨 사전설명을 거쳐서 하셨습니까? 이게 시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저희는 이전에 보고받은 적도 없고, 그러면 저희한테 보고한 이후에 기자회견을 하셨어야지 이런 표현을 써버리면 우리 시의회는 뭐가 되겠습니까!
박창순위원  위원장님, 예산하고 관계있는 얘기를 하셔야지 용어라든지 아니면 본 목적하고 상관없는 얘기들은 좀,
이덕수위원  이게 예산하고 관련이 있는 얘기이지 왜 관련이 없는 얘기입니까!
박창순위원  이것 보세요!
이덕수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데, 위원이 얘기하는 것 가지고 얘기하지 마세요!
○위원장 윤창근  잠깐만요, 발언권을 얻고 얘기하세요.
박창순위원  목소리 좀 낮추세요! 지금 뭐하는 겁니까!
○위원장 윤창근  거기까지 하시고, 박종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본 목적하고 관계있는 얘기를 해야지,
○위원장 윤창근  잠깐만요, 박종철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이덕수위원  어떻게 지금 미시적인 얘기들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윤창근  나중에 발언 기회 드릴게요.
  박종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종철위원  오늘 이 시간에 보니까 본질적인 얘기를 벗어나서 자꾸 시장 개인이 시민을 상대로 발언한 것에 대한 어휘가 문제가 되어 있다든지, 마치 이 자리가 무슨 정치공세의 장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런 것은 우리 위원들 스스로가 좀 자제하고,
  저는 기 우리들에게 주어진 결산서하고 결산서 부속서류가 너무 방대해서 오늘 우리가 다뤄야 할 문제를 제대로 확인도 못 하고 공부도 못 하고 온 상태에서 이거 지금 다 확인하는데 저는 안타까워 죽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어느 과에서 2009년도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무슨 잘못이 있었고, 앞으로 2010년도 예산 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봐서 짚어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전혀 엉뚱한 것을 가지고 자꾸 새롭게 구성된, 정부의 연속성이라는 게 있기는 하지만 바뀐 사람들을 상대로 놓고 이렇게 신랄하게 공격을 퍼부어대면 집행부 입장에서도 자기들이 답변하는 데 한계가 있을 테고, 우리들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대 당하고의 생각의 불일치로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면 이게 참으로 볼썽사나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 모습을 시민들이 지켜본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이런 것은 우리가 자제해서 서로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쪽으로 우리 위원회를 진행했으면 하고 위원장님께서는 그런 방향으로, 위원들이 발언하다 보면 인간이기 때문에 때때로 어떤 리듬에 또 자기 감정을 타고 지나치게 어느 한쪽으로 갈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면 적절히 제어도 해주세요.
  또 우리 박창순 위원하고 이덕수 위원 두 분 서로 다 주민들이 뽑아준 존경받을 만한 시의원들입니다.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지나치게 큰소리 내지는 그런 쌍시옷 발언 같은 것은 안 해줬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지금 본질과 벗어난 얘기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총괄 질의 관련해서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행정기획국에서는 2009년도 예비비는 얼마 정도 사용했어요?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저희는 예비비 사용한 게 없습니다.
박문석위원  전혀 사용 안 했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예.
박문석위원  그리고 2009년도 예산 주요 집행잔액, 지출현황 이렇게 있는데 통합시 홍보와 관련해서 2009년도에 비용을 지출한 것 같은데 그 항목은 어디에서 지출했어요?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성남·광주·하남 통합시 추진에 있어서 저희가 2억 29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최윤길위원  다시 한 번만 얼마요?
박문석위원  어디를 봐야죠?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통합시와 관련된 예산은 1억 6000을 지출했습니다.
박문석위원  어떤 자료에 있어요?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결산이 2009년도가 아니고 2010년도에 저거 한 것이기 때문에,
박문석위원  2010년 예산으로 사용하셨어요? 2009년도에도 사용을 했잖아요. 2008년도에 세웠던 예산 2009년도에 사용했고, 2009년도 결산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통합시에 관한 것은 1억 6000정도가 집행됐습니다.
최윤길위원  통합시 예산이요?
박문석위원  세출예산에서 보면 그게 어디에 있어요?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그게 일반운영비에 들어가 있고 38쪽에 보시면 자치행정 업무추진비에, 그다음에는 돈이 없어서 예산법무과에서 차용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에서 9400만 원 정도 쓰고 일반운영비에서 6500만 원 쓰고.
박문석위원  예비비 9400 썼어요?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이것은 2010년도에 썼습니다.
박문석위원  2009년도에,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2009년도에는 6500을 썼습니다.
박문석위원  예비비는요?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예비비는 안 썼습니다.
박문석위원  전혀 안 썼고.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예.
박문석위원  그게 중요한 내용인데 지금 세출에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그게 일반운영비에 포함됐기 때문에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지금 예산법무과 돈도 자치행정과에서 갖다 쓴 게 있죠?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예산법무과에 풀로 세운 2700만 원 정도 썼습니다.
박문석위원  예산법무과 돈을 자치행정과에서 사용했습니까? 그거 자치행정과에서 어떻게 해서 사용한 거죠?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풀수용비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 전체 다른 과에서,
박문석위원  예산법무과에 있는 풀수용비라고 하죠?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예.
박문석위원  거기에서 이천 얼마 갖다 썼다고요?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2796만 4000원 썼습니다.
박문석위원  나는 좀 사용한 것으로 아는데 2009년도에 예비비 안 썼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2009년도 것은 안 쓰고 2010년도에 썼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국장님, 과장님, 통합시 관련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쓴 예산을 항목별로 전부 정리해서 우리 박문석 위원님께 주세요. 자꾸 그런 식으로 헷갈리게 하지 마시고.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예.
박문석위원  통합시 관련해서 2009년 2010년 전체 예산이 정리 안 되어 있네요.
  성남시의 최대 이슈였던 통합시 관련 비용 세출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안 해오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장 관심사인데.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2009년도 세출에 ‘시민의 날 경축 불꽃놀이’가 있는데 며칟날 집행했어요?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2009년도에는 신종인플루엔자 관계로 해서 시민의 날 행사를 안 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런데 불꽃놀이 집행은 했잖아요.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그것은 시청사 입주하면서 11월 18일에,
박문석위원  2050만 원.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예.
박문석위원  그리고 그때 비용이 꽤 나갔었는데 그 나머지 비용들은 다른 과에서 지출하게 됐습니까? 가수도 모셨고, 그 당시에 이런 비용들은 문화예술과에서 지출했을까요?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그것은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그러한 문화행사는 문화재단을 중심으로 해서 쓴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비용을 문화재단 비용에서 지출했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예. 일부는 문화재단에서,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불꽃놀이는 자치행정과에서 2050만 원을 지출했고, 문화재단 이렇게 연합으로 해서 당시 신청사 개청식을 여러 과들이 연합해서, 그때 지출비용을 알아보려면 여러 과를 집합해봐야 알겠군요.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저희가 신청사 개청식에 따른 자료를 다 모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지금 두 가지, 행정구역 통합문제 관련하고 시청사 개청식에 들어간 예산은 우리 행정기획국 소관이 아닌 다른 위원회 소관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전부 주십시오.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예.
○위원장 윤창근  총괄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기획국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감사합니다.

    가. 총무과

○위원장 윤창근  다음은 오흥석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실 때 주요사업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창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흥석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흥석  총무과장 오흥석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오흥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10쪽 편성 목이 연구개발비입니다. 전산개발비라고 돼 있는데 ‘중요기록물 정리 및 자료관 DB구축’ 그랬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중요기록물’이라고 하는 게 어떠한 기록물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오흥석  저희 공문서에는 영구문서가 있고 준영구문서가 있고 또 30년, 10년, 5년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문서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이중보존하도록 돼 있습니다, 방침에.
박종철위원  이것은 오직 문서뿐입니까?
○총무과장 오흥석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동영상이나 이런 건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과장 오흥석  동영상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동영상이나,
○총무과장 오흥석  동영상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박종철위원  동영상이 어떠한 동영상인지 내용 파악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오흥석  그 동영상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냥 단순히 문서 DB구축을 한다면 이렇게,
  여기 정보통신과장님 오셨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종준  예.
박종철위원  이따 정보통신과 질의할 때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1쪽에서 얘기하는 업무추진비라는 게 어떤 건가요? 여기 지금 내역 설명을 보고는 어떻게 쓰인 돈인지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총무과장 오흥석  여기 나와 있는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1억 3300만 원은 유인물과 같이 대단위사업, 주요 투자사업, 주요 행사 등에 쓰이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구분이 돼 있습니다. 여기는 76% 집행했는데요,
박종철위원  이렇게 너무도 간략하게 해놓으면 우리가 이 예산이 꼭 쓰였어야 할 예산인지, 아니면 과도하게 지출된 것인지를 판단해내기가 어렵잖아요. 그냥 포괄적으로 대단위사업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것이 대단위사업인지 우리 시민으로서는 알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야 되는데.
○총무과장 오흥석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업무추진비나 시책추진비는 지침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집행을 잘못하면 공무원들이 문책을 받기 때문에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적절하게 사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이런 식으로 대충 해서 크게 이의 달지 않고 넘어가면 계속 이러한 예산 편성을 하게 되고 또 이렇게 그냥 쓰이게 될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짚고 확인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이 내용이 뭔지, 아까 기록물 DB구축 사업에서 DB 내용 중에 동영상은 어떠한 건지, 내용이 뭔지, 누구의 활동을 주 대상으로 해서 동영상을 편집한 것인지 이런 것하고, 지금 업무추진비에서 나가는 대단위사업이나 주요 투자사업 같은 것들이 어떠한 사업이었는지를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확인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오흥석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  18쪽 아래에 보면 편성 목이 자치단체 등 이전, 예비군 육성지원 등등 이렇게 돼 있어요. 방금 예비군 육성지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필요한가요?
○총무과장 오흥석  육성지원보조금은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근거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당초 군부대에서 2억 2400만 원 정도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면밀히 분석해서 1억 8010만 원을 예산 편성해서 지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향토 작전 지원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 보완이라든지, 군인들이 차고 다니는 휴대폰 이런 것이 군부대에서 충당이 안 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하고, 훈련받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타 부대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 이 정도는 저희가 매년 지급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국방비에서 쓰는 돈은 뭐고 예비군이라고 해서 예비군이 편성되면 가서 예비군 훈련 받고 오면 끝인데 뭐를 지원해줬다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은 그래도 국방에 관련된 거니까 그렇다고 하고.
  아래 19쪽에 보면 글로벌 마인드 교육해서 우리 직원들 외국어교육 시키는 게 있어요. 외국어 위탁교육에 3300여만 원 나가는데 이것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형태의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너무 형편없는 예산이다.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이 글로벌 콘셉트를 갖고 성남시를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공무원으로 양성하려면, 물론 우리 공무원들 중에는 많은 외국어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특별히 외국어 자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TOEPL 몇 점 이상, TOEIC 몇 점 이상 이런 직원들을 별도로 관리를 합니까?
○총무과장 오흥석  저희가 별도로 관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별도 관리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외국어 위탁교육을 하는데 어느 정도 적절한 사람이다, 외국어 위탁교육을 충분히 이수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어떤 사전 평가를 거친다거나 선발을 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쪽에 글로벌 콘셉트를 갖고 우리 성남시를 세계로 도약하는 시로 이끌어가는 공무원을 양성하는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오흥석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경기도 교육기관에서 장기간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 세운 3300만 원은 우리 청내 강의실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수준별로 6개 반을 편성해서 20주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망자에 한해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 정도 예산이 집행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금년도 역시 동일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이 부분은 특별히 관심을 갖고 우리 성남시에서 1년에 예를 들어 30명이면 30명을 육성한다든가, 외국어대학이나 서강대, 아니면 서울대 같은 데에 위탁교육을 시켜서 아예 거기서 영어공부 열심히 해서 나와가지고 우리 산업진흥재단이나 기타 산하단체도 감독할 수 있는 공무원 육성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좀 적극적인 예산 편성과 계획을 세워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오흥석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다음에 마지막 23쪽에 여비 있습니다. 총무과 직원 국내 출장여비 그랬는데 이게 지금 억인가요? 1000만 원인가요?
○총무과장 오흥석  1000만 원입니다. 5631만 원 중에서 5573만 원 집행했다는,
박종철위원  주로 무슨 출장을 갔는지, 몇 사람이 갔는지, 출장을 갔다면 갔다 온 복명서 이런 것 정도를 참고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08년도인가 2009년도에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이 대거 제주도로 워크숍 간 적 있죠?
○총무과장 오흥석  예, 간 적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 비용은 어떤 과목에서 나간 겁니까?
○총무과장 오흥석  20쪽 네 번째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국내여비요?
○총무과장 오흥석  일반운영비요. 상시학습체제 운영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네 번째 성남시 공직자 한마음 워크숍 연수해서 이런 데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때 12억 가지고 제주도 2박3일 했어요, 1박2일했어요?
○총무과장 오흥석  3박4일 했습니다.
박종철위원  총 대상인원이 몇 명이었어요?
○총무과장 오흥석  한 기당 163명 정도 해서 981명이 다녀왔습니다.
박종철위원  공무원들 제주도에 가서 워크숍 하고 온 건 좋은데, 그 결과가 오늘 우리 성남시가 이런 자금 유동성 위기나 재정 위기를 맞지 않았다면 저는 이런 거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국 이게 다 빚잔치 아니었습니까.
  이런 예산 쓴 것을 승인하라고 하면 승인하기 참 어렵거든요. 지금 고민입니다, 이 예산 쓴 걸 승인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제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총무과장 오흥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덕수 위원님.
이덕수위원  12쪽 가로기 민간위탁금은 뭐를 말하는 거죠?
○총무과장 오흥석  저희 도로에 3·1절이라든지 현충일, 광복절 이런 행사 때 보면 태극기 걸려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과거에는 동 주민센터 직원들이 다 나가서 하던 것을 기를 걸고 철거시키는 것을 저희가 위탁을 줬는데 그 위탁비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새마을지회에서 2008년도부터 3년간 해서 2011년도 8월에 끝나는데 이것에 대한 매년 위탁비가 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매년 위탁비가 7200만 원 정도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오흥석  예, 그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면 2011년까지면 올해 예산에도 반영되어 있겠네요?
○총무과장 오흥석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1절, 현충일, 제헌절, 광복절, 시민의 날, 개천절 이렇게 한 6, 7회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만만치 않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전에는 공무원들이 다 했단 말이죠.
○총무과장 오흥석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런데 이것을 민간위탁을 줘서 연 7200여만 원을 지출하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오흥석  제가 일선 동장을 하면서 느낀 것인데 공직자들이 물론 한다고 합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유관단체, 새마을지도자라든지 방범대 이런 분들을 전부 동원해서 하기 때문에 이분들 밥 사주고, 돈이 모자라면 밥도 못 사주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이분들이 굉장히 불평이 많았습니다.
  동 주민센터도 규모가 축소됐거든요. 인원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 공직자가 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리고 13쪽 열린도서관 운영 이것은 어디 도서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오흥석  저희 청사 이전하면서 기존에 2층에 열린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주요업무 보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장님이 2층으로 내려오시면서 그게 북카페로 올라간 사안인데, 그때 당시에 예산 집행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북카페를 개설하면서 쓴 예산이라는 얘기죠?
○총무과장 오흥석  아니죠. 기존에 열람실로만 활용했던 그때의 예산이라는 얘기죠.
이덕수위원  그리고 21쪽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설·추석 등 근무직원 격려에 한 1800여만 원이 쓰였네요. 이것은 근무직원한테 뭘 해준 거죠?
○총무과장 오흥석  정원가산금이 1인당 얼마씩 지침에 의해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명절 때뿐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공직자 중에 암에 걸려서 가족의 생계가 어렵다든지 하면 이런 사람들을 선발해서 일부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지원도 해주고 또 더 나아가서 공직자들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이럴 때 일률적으로 과별로 배분해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 예산은 맞는데, 집행내역에 설·추석 등 근무직원을 격려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총무과장 오흥석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절 때 불우한 공무원들, 생계가 어려운 공무원들 추천을 받아서 현금으로 50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집행한 내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1800여만 원이 설날이나 추석 때 근무를 하는 직원들한테 준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 그런 어려운 공직자들한테 주는 돈이었다 이거네요.
○총무과장 오흥석  예, 명절 전에 주는 겁니다.
이덕수위원  그런데 이 용어상으로 보면 설·추석 때 근무한 직원들한테 주는 것으로 이해가 가거든요.
○총무과장 오흥석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위로의 현금 지급 내지는 공무원들 간단한 체육대회 같은 행사할 때 여기서 지원도 해주고 그럽니다.
이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청내에 체력단련실 운영하고 있죠?
○총무과장 오흥석  예,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우리 공직자분들이 얼마나 이용합니까?
○총무과장 오흥석  주로 아침하고 퇴근시간 넘어서 이용을 하는데 아침에는 20명 약간 넘는 숫자가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퇴근시간 이후에는 더 많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공직자분들이 체력단련실을 사용하고 있다 이거죠?
○총무과장 오흥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근무시간에는 사용하기 어려울 테고 출근 전이나 출근 이후에 사용한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오흥석  예.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체력단련실을 공직자들이 주간에 근무시간 때 이용을 하지 않으니까 개방을 해달라는 민원이 주변에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답변을 해드렸는데 시장님께서 지시가 있으셔서 일과시간 내에 개방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체력단련실을 어쨌든 출근 전, 출근 후에는 우리 공직자분들이 사용하는데 예산을 많이 들여놓고 지금 낮에 놀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시민에게 개방해서 그 시설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오흥석  예, 저도 그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과장님, 13쪽 한번 봐주세요. 아까 이덕수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서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열린도서관 운영 시설비,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 지금 이 공간에 시장실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오흥석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청사를 신축할 때 열린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를 3100만 원 집행했고, 자산취득비 가구 및 전산기기 구입을 하기 위해서 5600만 원 투입했고, 도서구입비 4400만 원 투입했고 그러면 토털 1억 3000 정도가 돼요. 그렇죠?
○총무과장 오흥석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이렇게 돈을 들여서 열린도서관을 운영하다가 이 자리에 시장실이 내려왔다는 얘기인데, 예산 1억 3000을 들여서 열린도서관을 만들어놓고 6개월도 안 돼서 다시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그때 약 8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또 들여서 시장실을 2층으로 옮겼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오흥석  지금 한 9개월 좀 넘었는데,
최윤길위원  아니요. 이거 7월이면 6개월 정도예요. 그렇게 됐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총무과장 오흥석  …….
최윤길위원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오흥석  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서.
최윤길위원  시청사 건립할 때 열린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1억 3000 정도 시설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장실이 9층에 있다가 2층으로 내려오면서 이 시설을 다시 재리모델링하는데 약 8000만 원 또 들어갔단 말이에요. 1억 3000만 원이 들어간 공간을 6개월도 안 쓰고 시장실로 리모델링했다는 그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오흥석  예, 맞습니다. 신규 8000만 원 시설비 중에서,
최윤길위원  전에 보고할 때 시장실이 내려온 지금 2층 공간은 이런 예산이 투입되어 있는 공간이라고 설명을 안 했었거든요. 그냥 빈 공간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총무과장 오흥석  그때,
최윤길위원  아니, 본 위원은 알기를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질의에 “열린도서관 자리를 시장실로 쓰는 겁니다” 이렇게 답변하셨길래 제가 깜짝 놀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오흥석  그것은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예산 투입된 것은 얘기 안 했어요.
○총무과장 오흥석  예산 관계는 청사를 처음에 지어서 입주할 당시 회계과에서 이미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언급을 안 했습니다.
최윤길위원  과장님이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과장님이 했든 회계과에서 했든 누가 했든 우리 시청사 건립비에서 1억 3000만 원을 들여서 열린도서관 공간을 만들어놓고 6개월도 안 돼서 그것을 다시 리모델링을 해서 돈 또 들여가면서 시장실이 내려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리하자면 그 얘기 아닙니까.
○총무과장 오흥석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과장님, 그거 나중에 업무 파악해서 다시 얘기하세요.
○총무과장 오흥석  그런데 지금 분명히 해둘게요. 지금 거기에 있는 집기라든지 책이나 이런 것은 전부 그대로 북카페로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열린도서관 만들 때 비용은 들어갔지만 여기에 자산취득비라든지 도서구입비 이런 것은 전혀 훼손된 게 아니고 그대로 다 올라간 겁니다.
최윤길위원  당연하죠. 그걸 묻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보면 인테리어공사를 3100만 원에 했는데 나머지 전산기구나 가구, 도서 같은 것은 그대로 재활용을 하셨어요.
○총무과장 오흥석  예, 다 올라갔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 부분은 압니다. 그걸 지적한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열린도서관을 하기 위해서 가구 같은 것도 배치를 하자면 그 장소에 적절하게 맞아야 되고 이런 예산 낭비된 부분이 있다 하는 부분을 지적하고 제가 확인만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총무과장 오흥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오흥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이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우리 과장님들 결산 보고하실 때 미주알고주알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꼭 보고하실 것만 해주세요. 그리고 추경문제는 어쨌든 거의 삭감예산이기 때문에 특이한 부분만 설명하시라고요. 그렇게 해도 우리 위원님들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총무과장 오흥석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박문석 위원님.
박문석위원  요약서도 해왔기 때문에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창근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오흥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중식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3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창근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정책기획과

○위원장 윤창근  이어서 조대호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조대호  정책기획과장 조대호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조대호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우선 지금 과장님께서는 당시에 이 직책에 안 계셨었죠?
○정책기획과장 조대호  예, 맞습니다.
박종철위원  시에서 다 인사발령을 해놓아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긴 한데…….
  27쪽 보면 일반운영비 성남비전 2009년 발간해서 1500만 원인가요 그건 그렇다고 하고, 밑에 ‘시정성과영상물 제작’ 도대체 이런 게 어떤 내용들인지 제가 보기에는 아주 불필요한 돈을 썼다고 보이거든요. 객관적으로 봐서 이것은 시정에 꼭 필요한 불가피한 비용이라고 느껴지지 않아요. 인정이 안 돼요. 이런 돈을 흥청망청 써놓고 오늘날 우리 재정의 어려움을 초래해 놓았는데, 금년 2010년도 이번 추경예산에는 경정으로 다 편성하셨죠?
○정책기획과장 조대호  예, 맞습니다.
박종철위원  만약에 이렇게 흥청망청 쓴 예산을 금번에 이재명 시장이 재정적 위기를 확인하고 지불유예선언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금년 2010년도 예산 편성이 어떻게 됐을까 하는 걱정도 되고, 지난날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하나하나 확인하는 계기를 아마도 그냥 지나쳐 버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기 지출된 돈을 갖다가 어떻게 하겠습니까만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과연 우리가 시정을 펴나가는데 꼭 필요한 돈이었나? 36주년 시민의 날 기념 영상물 제작하는데 몇 천만 원은 아예 그냥 물 쓰듯 했어요.
  우리 관계공무원들,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정당한 시정에 꼭 필요한 지출할 수밖에 없었던 비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꼭 필요했던 것인가?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비상경제대책상황실 운영비, 도대체 무슨 경제대책상황실 운영을 했다는 얘기인지, 비상경제대책상황실 운영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유동성 위기를 초래한 것인지 참 억장이 무너지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성질이 팍팍 솟아올라요. 화가 납니다. 저희하고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묻습니다.
  우리 정책기획과장님,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조대호  우선 시정성과영상물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저희가 추진하는 주요업무라든지 지난해에 추진한 성과라든지 이런 사항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시군에서 하는 사항이 돼서 일정부분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예산을 많이 유기 이런 데에 썼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액 자체가 크고 작고 하는 것은 별도로 판단해 봐야 할 사항이고, 일정부분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상경제대책상황실은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까지 상황실을 운영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가 그 당시 주요내용은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실업대책, 일자리 창출에 관해서 주로 상황실에서 업무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상황실 운영비라는 게 무슨 돈인가요? 이것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정책기획과장 조대호  그 당시에 123만 원 정도 집행했는데 그게 T/F팀을 구성해서 상황실에서 근무할 때 소요되는 사무용품비입니다. 주로 복사지라든지 프린트 토너, 사무 외에 필요한 비용을 120만 원 정도 집행한 것입니다.
박종철위원  사무용품비다?
○정책기획과장 조대호  예.
박종철위원  여기는 보면 277만 4000원이에요.
○정책기획과장 조대호  …….
박종철위원  하여튼 그때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전국 시군이 다 하는 일이고 그렇게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미미하기 때문에 별거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정책기획과장 조대호  일정부분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종철위원  우리하고 생각의 갭이 커요, 공무원하고 시민하고의 생각이.
  저는 이런 돈은 꼭 필요한 돈이냐, 또 필요하다면 최소화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조대호  예, 알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렇지 않고 우리 어려운 자금 유동성 위기를 단기간에, 시장이 지금 3년간 계산해서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 3년 안에 이거 해결하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이덕수 위원님.
이덕수위원  29쪽에 보면 성과관리가 있는데 성과관리평가단 연찬회에 약 9500여만 원이 쓰였는데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정책기획과장 조대호  그것은 성과관리평가단이 117명으로 먼저 보고드린 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단들한테 평가에 대한 필요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데에 소요된 비용입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며칠을 한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조대호  2박3일간 했습니다.
이덕수위원  어디 가서 했어요?
○정책기획과장 조대호  안면도에 있는 오션캐슬이라는 데서 했습니다.
이덕수위원  성과관리 이 사업이 매년 시행되는 것입니까?
○정책기획과장 조대호  저희가 매년 당해연도에 추진된 주요업무 관계를 평가해서 그 다음해에 평가결과를 가지고 시상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재정이 안 좋아서 취소를 하고 지난해에는 한 것입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2009년도까지는 매년 해왔던 사업이라는 얘기죠?
○정책기획과장 조대호  2008년도에 성과관리가 도입됐으니까 했으면 2008년 2009년 했을 것입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면 올해 2010년도에는 예산에 반영을 안 하고,
○정책기획과장 조대호  예산에 일부 있는 것을 축소해서 성남에서 당일 교육시키는 것으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이덕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지금 성과관리 해가지고 상당한 예산이 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시가 참 돈이 많긴 많았었구나!’ 117명이 2박3일 동안 안면도에 가서 9500만 원 을 썼다는 것은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봐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117명의 구성원은 어떻게 되나요?
○정책기획과장 조대호  저희가 성과관리를 하면서 각 부서별로 한 명 내지 두 명씩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선발된 공무원들입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구성원들을 가지고 있는데 꼭 2박3일씩 가서 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리고 매년 꼭 하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조대호  그것은 없습니다.
이덕수위원  없으면 시에서도 2년에 한 번씩 한다든지 해서 예산을 절감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조대호  예,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다음에 31쪽에 보면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1억 2500여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 출연금은 어떤 것입니까?
○정책기획과장 조대호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상호 업무 협조라든지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서로 교류하는 차원에서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둬서 구성되어 있는 재단입니다. 거기에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연간 부담하는 출연금입니다.
이덕수위원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매년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조대호  그렇게 재단에 출연할 수 있는 그런 게 지방재정법에 근거하고 있고,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자부하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하고 협력, 정보 제공, 교류를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2007년부터 설립이 돼서 지방자치단체는 전부 가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정책기획과장 조대호  가입을 안 했을 경우에는 출연금을 부담 안 해도 되겠지요.
이덕수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게 의무는 아니라는 말씀이죠?
○정책기획과장 조대호  예, 의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덕수위원  강제가 아니면 얼마나 여기에서 정보를 제공받는지 그런 성과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조대호  성과는 제가 지금 자세히는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중앙정부에 건의나 또 법령 개정사항이나 이런 것을 사전에 협의하고 할 때 공동대처하는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우리시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까 이것이 꼭 의무가 아니라면 한번 재고해볼 만하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책기획과장 조대호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이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과관리시스템 지금 하고 있지요.
○정책기획과장 조대호  예.
○위원장 윤창근  BSC 성과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운영을 2008년부터 했나요?
○정책기획과장 조대호  2008년도에 도입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지금 3년째 돼 가는데 이 성과관리시스템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정책기획과 일 중에서는 아마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에 지금 시행하고 나서 우리시에 필요하게 잘 적용되고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조대호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종 시책업무라든지 주요업무를 추진하면서 그 추진한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다음 해에 반영하고 그런 사항인데,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간에 지난해에 한 것을 평가할 필요가 있고 평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행안부를 비롯해서 자치단체에서 도입한 좋은 프로그램으로 생각이 돼서 저희가 2008년도에 도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평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앞으로 이 성과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조직을 진단하고 또 그 성과들을 평가해서 인사에도 적용되고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 지금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성과관리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준이 되는 지표들이 있는데 상당히 많아요. 시 단위, 국 단위, 과 단위로 지표가 있는데 이런 지표가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자료가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조대호  그것은 저희 프로그램상에, 그러니까 연초에 올해의 주요업무라든지 이런 중요도를 감안해서 각 부서별로 지표를 만들거든요. 그것이 상당히 수량이 많기 때문에 저희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죠.
○위원장 윤창근  어떤 지표에 해석이 달린 그런 것입니까?
○정책기획과장 조대호  저희가 주요업무보고를 하잖아요. 그 내용을 가지고 함축해서 들어가는 거죠.
○위원장 윤창근  그러면 우리도 그 지표를 좀 볼 수가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조대호  전체를 다 하기는,
○위원장 윤창근  양이 많아요?
○정책기획과장 조대호  양이 많고 저희가 책자 같이 관리하는 것 있으면 그것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성과관리지표 정의서 이게 그런 책자인가요?
○정책기획과장 조대호  그런 류에 다 들어가 있죠.
○정책기획과장 조대호  왜냐하면 이것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내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시 단위로 성과지표가 61개가 있어요. 시 단위, 국 단위, 과 단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구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도 궁금한데 각 단위별로 지표가 있는데 그 지표를 이렇게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전부 우리 공직자분들 의견을 수렴하게 해서 지표를 만들게 되나요? 어디에서 그 기준을 잡아서 한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조대호  그것은 각 부서별로 토론이라든지 그런 것을 충분히 거쳐서 부서의 의견도 반영했고 그래서 부서별로 지표가,
○위원장 윤창근  이 성과관리시스템은 어쨌든 지표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지표를 구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한번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요.
○정책기획과장 조대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래서 우리도 의견이 있으면 낼 수 있기 때문에.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제가 빠뜨린 게 있어서요.
  30쪽 편성 목에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는데 시·도의원 초청 현안사항 설명에 따른 간담회비가 거의 1200여만 원 쓰였네요.
  간담회를 며칠이나 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조대호  저희가 도의원 간담회는 한 번 했고 시의원 간담회는 약 20회 정도.
박종철위원  그렇습니까. 구체적으로 횟수라든지 이런 것을 해줘야지 이렇게 해놓으면 일회성 경비를 이렇게 지출했나 하는 우려를 받게 되지요. 그래서 이렇게 엉뚱한 질의를 하게 되고.
○정책기획과장 조대호  죄송합니다.
박종철위원  그다음에 성과관리 부분에 있어서 성과평가위원회 참석수당, 아까 우리 이덕수 위원님 질의와 중복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책기획과장 조대호  성과평가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가 연초에 지표를 만들었을 때 각 부서별로 지표가 얼마나 타당성이 있고 적절하게 되어 있는지를 평가위원회에서 한 번 다루어지고 평가 끝나고 나서 또 한 번 평가위원회에서 다뤄집니다. 그때 참석하신 위원님들에 대한 수당입니다.
박종철위원  그 위원회 구성이 외부인으로 되어 있군요?
○정책기획과장 조대호  외부인도 있고 일부 공무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비율은요?
○정책기획과장 조대호  열두 분인데 3분의 2가 외부에 계신 분이고 3분의 1 정도가 공무원입니다.
박종철위원  그 위원회 위촉은 어떻게 하나요?
○정책기획과장 조대호  저희가 적정한 분들을 파악해서,
박종철위원  너무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시지 말고, 예를 들어서 우리 정부에서 어떤 위원회를 구성한다 하면 대통령이 몇 명하고 국회에서 몇 명하고 이런저런 객관적 평가가 될 수 있는 위원이 구성되어야 되잖아요. 시장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전부 구성해 놓으면 객관적 평가위원이 될 수가 없죠. 이 평가지표를 만드는 것 자체도 상당히 난해한 문제거든요. 굉장히 어렵죠.
  이 위원들을 위촉하는 데 있어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막연하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객관성을 담보하겠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조대호  그냥 막연하게 답변드려서 죄송한데요, 저희가 나름대로 그 해당분야의 전문가 교수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사전에 알아가지고 그분들한테 승낙을 받아서 위촉하는 형태입니다.
박종철위원  하여튼 방금 우리 위원장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성과관리평가 관련해서는 좀 더 객관적이고 전문성이 있고 누가 봐도 동의할 수 있는 ‘이 정도의 성과관리 구성원이라고 하면 믿어도 되겠다’ 이런 것을 한번 마련해서 우리 위원회에, 지금 현행은 이러한데 앞으로 보완해서 이렇게 만들어보겠다든지, 저는 상당히 객관성이 결여된 것처럼 느껴져요.
○정책기획과장 조대호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제가 자료를 하나 준비했거든요. 먼저 위원장님한테는 말씀드렸고 이번 정례회 때 일정상 시간이 되시면 자료는 준비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20분 정도 와서 설명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성과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정책기획과가 파워포인트로 되어 있는 것을 별도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잡을 테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조대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책기획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책기획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정책기획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조대호  저희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다 숙지하고 오셨기 때문에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없습니다. 두 건인데요.
○위원장 윤창근  거의 대부분 삭감하는 예산이죠?
○정책기획과장 조대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정책기획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책기획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자치행정과
(14시 07분)

○위원장 윤창근  다음은 한신수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신수입니다.
  저희 과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마찬가지로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질의응답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이의가 없으시면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철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박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철위원  우선 과장님도 당시에 이 보직에 안 계셨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래도 할 수 없습니다. 행정의 연속성 때문에 좀 불편하시겠지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7쪽 편성목이 일반운영비인데 시민의 날 행사 운영한 것입니다. 액수는 정말로 미미하다. 성남시 전체 예산에 비하면 먼지 같은 예산이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모범시민상 공적심사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참석수당인 것 같은데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모범시민이라고 하는 기준과 대상은 어떤 건지?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저희가 매년 우리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범시민을 6개 분야에 대해서 선정하고 선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한 분당 10만 원씩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모범시민상을 수상하는 사람들의 기준이 뭐냐?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6개 분야 지역경제하고 지역안정, 여성복지, 사회봉사, 효행 및 선행 부분, 보건 및 환경부분에서 한 명씩 수상하게 되는데 먼저 지역경제 분야라면 산업·상공, 저축 증대, 물가 안정, 고용 증대 등 지역경제 분야에서 지역경제 발전에 공하신 분한테 드리는 상입니다. 그리고 지역안정이라 하면 법질서 확립, 민간치안, 안보의식의 고취 및 지역방어 역량제고, 각종 재난 극복, 집단민원 해결에 노력한 단체나 또는 개인 등 지역안정에 공한 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박종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심사위원은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네 분하고 시의원님 두 분, 물론 시의원님 두 분은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인정해 주시는 분으로 하고, 언론인 한 분, 교육계 세 분, 사회단체 네 분 해서 열다섯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객관성이,
박문석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경제환경위원님들이 여기 들어갔어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입니다.
박문석위원  내가 추천해서 다 하신 분인데 갑자기 경제환경위원회에서 했다고 하면 제가…….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죄송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인데 실언했습니다.
박종철위원  이게 객관성이 있느냐, 너무 정치적으로 한 흔적은 없나 해서 물었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업무추진비 내역 설명을 보면 자치행정 시책추진활동비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내용이며, 집행한 시기는 언제쯤인가?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그것은 1년 동안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시정시책을 추진하면서 필요한 것 수시로 쓰는 것을 전부 다 1년 동안 합한 것입니다. 한 번에 쓰는 것은 아닙니다.
박종철위원  1년 동안에 쓴 것이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9쪽 편성목 일반보상금으로 되어 있네요. 행사실비보상금 이렇게 주석을 달아놓았어요. 내용을 보면 주민자치센터위원 리더십 강화 연찬회 개최 이런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각 동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질적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1박2일로 교육을 하게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충남 예산에 있는 덕산스파캐슬에 가서 1박2일로 교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주민자치위원을 시에서 교육을 해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주민자치위원님들을 각 동별로 한두 분씩 선정해서 시에서 교육기관에 위탁을 줘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위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기록을 잠깐 멈춰주시고,
(14시 14분 기록중지)

(14시 15분 기록계속)

박종철위원  과장님, 이번에 2010년도 예산에도 이런 성질의 예산이 편성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통장도 그렇고 주민자치위원들도 그렇고 새마을연수원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저는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이것이 과거 이대엽 시장 시절에 하나의 명분을 내세워서 리더십 강화네, 역량 강화네, 하면서 정치적으로 이런 행사들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씩 짚고 새로운 집행부에서는 이런 짓은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내용의 예산은 편성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다음 페이지에도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내역 설명을 보면 ‘여론 및 집단민원 해소 대책 추진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게 도대체 무슨 돈인지 나는 모르겠어요. 이게 꼭 편성이 되어야 되고 꼭 지출이 되어야 되는 예산인가?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물론 이 액수가 많으냐 적으냐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또 생각하는 차이는 좀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집단민원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서 면담도 하고 또 경찰이라든지 그 외분들하고도 우리가 항상 만나서 하다보면 때로는 식사도 필요하고 때로는 가서 그분들 설득하려면 음료수도 좀 사줘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저희 여론팀이 있다 보니까 우리 팀원들이 너무 자기 호주머니 돈 쓸 수 없으니까 편성해가지고 쓸 수 있게끔,
박종철위원  이것도 시기는 1년 연중이네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박종철위원  제가 어느 한 시기에 지출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자꾸 갖는 이유를 아실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박종철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 행사보조 나오는데 이것도 제가 공감이 안 되는 내용의 돈이거든요. 이 또한 지출된 시기를 알고자 하는 거예요. 언제쯤 지출이 됐는지? 이게 2009년도 10월에서 금년 2월까지 지출된 것이라면 끝까지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헤치려고…….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지금 이것은 일단 민간단체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저희가 보조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보통 1년 치를 한꺼번에 묶어서 전도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한 번 사업도 될 수 있지만 대부분 보면 1년 동안 하는 사업이고, 지금 거기에서 국민운동단체 동조직 같은 경우는 동 주민센터에서 1년 내내 단체회원들이 활동하고 그런 돈입니다.
박종철위원  지금 이 내용 외에 아까 오전에 우리가 요구해서 제출하신 2009년도 2010년도 통합시 관련 예산 집행내역을 우리가 예산법무과 때 해야 될 것인지 지금 해야 될 것인지 모르겠는데,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저희가,
박종철위원  자치행정과에 관해서는 지금 하고 예산법무과에서 쓴 돈은 예산법무과에 질의하도록 할까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저희가 전부 다 썼습니다. 예산법무과에 있는 예산이지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풀 성격인 기관공동운영경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협조받아서 사용한 것입니다. 저희가 답변드리는 게 맞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면 우선 두 번째 행정구역통합 주민설명회 강사수당이 390만 원 1회 130만 원씩 나갔네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여기 강사가 동국대학교 교수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심익섭 씨라는 분입니다.
박종철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 자율통합을 위한 시민대토론회 생방송 위탁 방영료 그것은 ABN에 위탁하셨죠?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9월 29일날 90분 동안 생방송한 내용입니다.
박종철위원  1450만 원을 위탁료로 ABN에 줬네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면 ABN에서는 어떻게 집행됐는지 그 내용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그것은 저희가 ABN하고 계약 당시에 전체 제작비 900만 원하고 방송비 600만 원, 생방송비 600만 원 그렇게 산출내역을 했습니다. 다만, 제작할 때는 제작비는 세트 제작하고 패널 7명 포함해서 한다고 해서 900만 원 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900만 원 가지고 어디에 썼는지까지는, 저희가 보조금 같으면 정산을 받는데 보조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박종철위원  ABN에다 확인할 수도 없고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총괄적으로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박종철위원  저는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그때 찬성 토론자로 나온 동국대교수가 있어요. 한 분은 대전에서 올라온 교수가 있고 심익섭 씨인가 그분은 여기 동국대교수인데, 당시에 토론회 구성원으로 나온 사람들이 물론 저도 갔습니다만 어느 한 교수가 너무나 편향적으로 집행부의 홍보대사처럼 통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했던 일이 있었고 또 한 분의 교수는 그와 반대 입장에 있으면서 멀리 대전에서 올라온 교수가 있었는데 이분들에게 어떤 내용의 교통비가 지급됐는지 알고 싶거든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제가 아름방송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만 통용상 가격은 똑같이 줬을 겁니다. 거기까지 알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리고 통합시 관련 예산 집행내역은 지금 한신수 과장님께 질의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
  위원장님, 당시 여기의 과장이 이정도 과장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맞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분을 우리가 여기에 출석시켜서 확인을 하고 짚어보고 난 다음에 쓴 예산을 승인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일단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지금 과장님한테 자꾸만 답변하기 어려운 것을 질의하기가 그래서 당사자가 와서 직접 설명을 하도록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누군가가 책임 있게 답변해야지, 지금 한신수 과장께서 책임지고 답변할 성질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법무과에 있는 예산을 자치행정과에서 갖다 쓰고, 이게 갖다 쓸 수 있는 성질의 것인지 아닌지 예산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당성 여부를 가려야 되고, 이것은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것으로 해서 우리시가 얼마나 어려운 소모적이고 대진통을 겪었는데 이렇게 여기에서 간단하게 쓴 예산, 제가 알기로는 숨은 예산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디에선가 갖다 쓴 예산이.
○위원장 윤창근  박종철 위원님, 지금 이정도 전 자치행정과장을 불러서 얘기하자 그런 얘기인가요?
박종철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행정사무감사 때 출석요구를 미리 해서 그때 질의를 하도록 하시고요,
박종철위원  그게 합리적이겠죠?
○위원장 윤창근  그게 합리적일 것 같고, 행정사무감사 때 충분히 준비하셔서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박종철위원  충분히 합리적인 말씀이고 이해가 갑니다.  
○위원장 윤창근  지금 불러서 오는 시간도 그렇고요.
박종철위원  예. 저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박문석 위원님.
박문석위원  오늘 결산승인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내용인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선 별도자료에 보면 8번 항과 9번 항은 오늘 결산승인 내용이 아니겠죠? 2010년도에 집행했으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지금 8번 항은 1월 4일날 집행날짜입니다.
박문석위원  9번 항은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이것은 올해 것이 아닙니다. 다만,
박문석위원  예비비로 사용한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이것은 내년에 해당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지금 순서를 바꾸어서 통합에 대해서 사용했다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모든 행정은 기초가 법이지 않습니까. 법에 근거해서 하게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법에 근거해서 지출이 되는 것이고 법에 근거해서 집행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법규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런데 이게 통합법이 재정되지 없는 상황에서 지출한 내용이란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법이 없는 상황에서 또한 통합에 필요하다고 예산을 책정해서 사용한 것도 아니고, 통합을 만들어보자 앞으로 통합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예산을 정해서 사용한 것도 아니고 또 통합법이 있어서 사용한 것도 아니고 그런 거예요.
  대체적으로 보면 예산법무과에서 기관공동운영경비를 사용했고 자치행정과에서는 무슨 운영비를 사용했죠?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저희는 사무관리비에서 사용했습니다.
박문석위원  이것은 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이런 내용이 없었고, 또한 상위법 국회에서나 어떤 법이 제정돼서 그 법에 기초해서 집행한 내용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 지출이 된 거예요. 부당 지출.
  위원장님,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9번 항도 마찬가지로 지금 승인 내용은 아닌데 국회법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집기를 들이고 가구를 들여서 뭘 또 했어요.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입니다. 예산 편성 당시에 없었던 내용 이 목적을 가지고 편성한 내용이 없었으며 또한 그 중간에도 상위법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지출해야 되는 내용도 아니었습니다. 법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법이 될 거라고 생각했겠죠. 결과는 안 됐으니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우선 지출을 해버린 거예요. 이것은 부당 지출이죠. 지출 안 해야 될 돈을 지출한 거죠.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위원님, 제가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이 어떻게 생각하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행위를 할 때는 꼭 어떤 법이 지금 아시겠지만 2009년 8월 28일날 행안부에서 자치단체 통합에 대한 지원계획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은 상부의 지시에 따라서 그 행위를 안 할 수 없었을 겁니다.
박문석위원  잠깐만요. 그 계획서가 내려왔는데 그 계획서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그때 우리 공무원들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행정행위를 하는 겁니다. 물론 결과론적으로는 법이 통과가 안 돼서 지금 다 없던 것으로 다시 돌아갔지만,
박문석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금년 4월에 제정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국회법이 제정되고 나서 지출해도 늦지 않잖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7월 1일날 통합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박문석위원  아니지요. 그 목표로 해서 안 되면 안 했어야죠. 그 목표로 해서 도무지 불가능하다고 해서 지출 안 해야 되는 것이고.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그러니까 올 4월이니까 이것 지출한 것은 작년 12월에 지출한 것입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지출을 안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론조사 중앙정부에서 하고 우리 가만히 있어도 국회에서 법 제정해 주면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선수 쳐서 지출을 하고 그 여론을 통합 쪽으로 바꿔보려고 홍보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지출돼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시에서 홍보하려고 노력한 것은 통합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한 것이, 그것을 자발적인 시민들 의사에 맡겼다면 십 원 하나 지출 안 하고도 행안부에서 여론조사를 돌려서 그 통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나왔다 그러면 국회에 줘서 또 우리 의회에 보내서 법부터 제정하고 지출해도 되는데 굳이 미리 준비해서 어떤 기간 내에 국회에서 통과되면 하기 위해서 기간을 정해 놓고 하다 보니까 지출이 된 거예요.
  행안부에서 지원에 관한 어떤 계획서가 내려왔을 때는 통합을 하면 앞으로 이런이런 것을 하겠다는 것이지, 지금 당신들이 빨리 통합 주민들의 여론을 돌려야니까 현수막을 걸고 빨리 설명회를 하고 이렇게 하라고 계획서에 없어요. 그 계획서에는 당신들이 통합을 했을 때 행안부에서 어떤 어떤 지원을 하겠다 이 내용이에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맞습니다.
박문석위원  분명히 말씀하셔야 돼요. 이런 행위를 빨리 하시오 라는 내용이 아니었다고요. 이 행위는 단순히 성남시에서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위원님, 행정행위를 할 때는 그래도 우리 성남시에서 9월 30일날 일단 행안부로 시군 통합건의서를 냈지 않습니까. 우리시에서 냈으면 통합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거든요.
박문석위원  과장님 참 답답하십시니다.
  9월 30일날 계획서를 냈으면 계획서 낸 것으로 끝나고 우리는 지켜보면 된다고요. 위에서 법 제정해 주면 또 통합하면 돼요. 그런데 계획서 내놓고 계획서 내기 전후를 통해서 통합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런 경비를 지출하는 행위를 했다는 얘기죠. 이거 하라고 행안부에서 한 거 아니에요. 이것은 성남시에서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저는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9월 31일날 통합건의서를 냈고 행안부에서 여론조사 다 돌리고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다 없다 여기까지 했어. 그러면 그것을 성남시로 보낼 것이고, 성남시로 보냈잖아요.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면 비용이 안 듭니다. 아마 이 종잇값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배달료 정도. 서류를 팩스로 넣으면 그것도 안 들어갈 것이고. 그런데 이외의 비용을 지출하라는 내용은 행안부에서 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성남시에서 어떤 통합이라는 목적을 달성해 내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목적을 위해서 이런 행위를 하면서 거기에 비용이 발생됐다는 얘기예요.
  다시 바꾸어서 전혀 예산 지출 안 했다고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똑같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물론 제가 그때 당시에 이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3개 시를 통합한다는 얘기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부터 의구심을 갖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의구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 의구심은,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그래서 주민들한테,
박문석위원  행안부에서 여론조사해서 찬성이 나오면 국회로 보내고 성남시에 법으로 제정해가지고 통합법이 제정되면 그 뒤로 지출행위를 하고 행정을 진행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전 행정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제 말 아직도 이해 못합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압니다. 아는데요, 이 때 당시에 굉장히 주민들이 혼란스러우니까, 제가 그때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행정을 한 30년 한 제 생각으로 보면 시민들이 혼란스러워하니까 시민들한테 일단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홍보물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 홍보가 많으냐 적으냐 이것은 별개의 문제이고요, 제가 볼 때는 공무원이라면 어느 정도는 주민들이 혼란하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박문석위원  과장님,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데 주민홍보를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하면 9번 항 9484만 7000원은 왜 지출했어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9번 항은 우리가 어떤 청사를 하나 옮기더라도 쉽게 얘기하면 준비단, 그래서 앞으로 3개시가 통합될 것을 생각하고 준비단들이 가서 사용할 집기입니다.
박문석위원  여보세요, 우리가 사람 사는 사회로 봅시다. 결혼을 하고 나면 필요한 살림들이 있지요. 일단 방도 얻어야 되고 집도 사야 되겠고 여러 가지가 있지요. 또 아이를 갖게 되면 또 출산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아이를 안 가졌는데 미리 출산 준비를 한 거예요. 결혼식을 안 했는데 앞으로 결혼할 것 같아서 미리 집 장만하고 살림집을 준비한 거예요.
  제 말 이해가 안 갑니까?
  결혼은 법적인 요소죠. 결혼을 하고 그다음에 아이가 태어나면 호적에 올라가고 그 아이에 대한 출산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하나도 법적인 요소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시작했단 말이에요.
  과장님 결혼했을 때 또 과장님 자녀분이 결혼할 때 쉽게 이야기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그런데 위원님, 만약에 제가 결혼하게 된다면 신혼집도 장만해야 되고 예복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박문석위원  예복하고 이런 것들은 혼인신고만 안 했고 사전에 다 얘기가 끝난 거예요. 합의, 법적 요소를 거의 갖췄다고 보는 구두약속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통합에 관한 것은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법을 제정해야 되니까 시민과 국회와 약속이 됐다면 준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남시민과 국회와 구두로도 약속이 안 됐고 이런 상황에서 준비했단 말이에요.
  과장님 말씀 잘 하셨네. 혼인이란 양가 부모와 다 준비가 됐기 때문에 혼인신고는 뒤에 해요. 그래서 미리 예복도 맞추고 합니다. 그러나 이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지금 저희가,
박문석위원  9번 항을 왜 준비했어요? 9484만 7000원 이것만 얘기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저도 지난 서류를 가지고 검토해 보니까 그때 당시에 행안부에서 도에 추진본부단을 만들고 각 시군에는 실무지원단을 만들어서 이행하라고 공문이 내려오니까 거기에 따라서 행정행위를 한 거죠. 안 할 수 없고 그리고 이 법이 앞으로 안 된다, 그때 당시에 분명히 안 된다고 딱 잘랐으면 안 했을 겁니다.
박문석위원  과장님, 행안부에서 내려온 계획서가 법적인 구속력이 있어요, 없어요? 법적으로 안 하면 다 구속됩니까? 잡혀갑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그건 아니죠.
박문석위원  아니잖아요. 그것은 법적 요소가 행안부의 일종에 어떤 계획, 하나의 지침보다도 약한 거예요. 앞으로 당신들이 통합을 했을 때 이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당신들이 통합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한번 건의해 보십시오, 이런 내용이에요. 당신들이 한다면 이 정도의 지원을 하겠다는 그 계획이라고, 그 계획서.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그때 흐름을 보니까 그때 진행과정에 통합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으로 저는 봅니다.
박문석위원  자꾸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이거 시민이 구상권 청구하면 다 물어내야 돼요! 법적으로 아무 근거도 없는 것 제출한 거예요. 자꾸 말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제가 지금 같은 내용이라서,
최윤길위원  같은 거예요.
박종철위원  성질이 좀 다르면 최 대표님 좀 이따가 하시고,
박종철위원  같은 맥락에서 보충해서 할 게 있어서 그래요.
최윤길위원  제가 먼저 발언권을 요청했다고요.
○위원장 윤창근  제가 발언권 드릴게요. 최윤길 위원께 벌언권을 드리는데 드리기 전에 전문위원님, 이것 좀 알아볼 수 있나요?
  지금 과장 답변에 우리 위원님 얘기하는 부분하고 계속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요.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과장님께서 박문석 위원 답변에 제가 알고 있는 답변이 나오나 하고 한참 기다렸는데 답변이 전혀 안 나옵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 우리가 9번 항에 9484만 7000원 지출한 것 있지요. 그러니까 통합준비단이 활동하기 위해서 사무실 꾸민 비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시비입니다.
최윤길위원  바로 말씀하세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저희 시비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예산법무과장님 나오세요.
  이거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이것은 저희 시의 예비비 사용한 부분입니다.
최윤길위원  예비비인데, 통합사무실을 운영하기 위한 국비가 1억 내려왔습니까, 안 내려왔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그것은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어, 예산법무과장이 통합을 하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1억이 교부가 됐는데 그것을 확인을 해요? 우리 예산상에 1억이 잡혔을 텐데.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그것은 제가 확인 못했기 때문에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지금 빨리 확인해 보세요.
  과장님, 굉장히 뭔가 혼선이 가있어요.
  그리고 물론 통합이 국회에서 통과가 안 돼서 시범 운영하기 위한 통합이 안 됐습니다. 통합이 부결이 돼서 안 되기는 했는데, 중앙정부에서 통합시범 운영을 하기 위한 지침으로 인해서 우리 성남시장이 또 9월 30일경에 통합을 하겠다고 행안부에 건의를 했고, 그 당시에 성남시장의 시책사업으로도 보입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시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자치행정과의 일반운영비라든지 아니면 일반운영비가 모자라서 예산법무과의 예비비로 사용한 게, 물론 이 예산을 사용 안 했으면 오히려 더 떳떳할 수 있고 이만큼 낭비를 하지 않게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 당시 상황으로 통합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들을, 7번 항목까지입니다. 7번 항목까지 자치행정과나 예산법무과에서 일반운영비나 예비비로 사용한 게 우리 예산편성지침이나 예산편성에 의해서 법적으로 큰 하자가 있는 예산입니까, 없는 예산입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분명히 없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최윤길위원  그리고 이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통합이 안 돼서 잘 된 것인지 통합이 돼서 운영한 게 잘 된 건지 그것은 다음 후세 역사에서 평가할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을 투입해서 통합이 안 됐다고 해서 그 당시에 예산을 썼던 과장이나 그 집행했던 사람들한테 법적으로 책임을 지울 수 있는 사항입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행정행위를,
최윤길위원  행정행위니까, 중앙정부의 지침으로 시장의 시책으로 인한 행정행위니까.
  그러면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박문석 위원께서 지적한 게 낭비성 예산, 지금 결과로 보면 이런 예산을 지출 안 했더라면 예산 낭비를 안 했을 것이라는 부분은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 예산을 투입한 당시의 실무자가 책임을 져야 되고 예산을 잘못 편성해서 법적 하자가 있는 예산을 써가지고 했던 부분이라면 그 당시에 이 예산을 추출했던 사람들은 감사원에 감사 의뢰를 하거나 해서 강력한 법률적인 제재를 가지고 가야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거기에서는 자유롭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최윤길위원  거기에서는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얘기를 제가 다시 한 번 지적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맞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리고 지금 8번 항목 9번 항목은 자치행정과 예산법무과 예산이라고 여기에다 표기를 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뽑아내면 안 돼요. 작년 12월 30일부로 행안부에서 통합을 하기 위한 조직을 개편하고 통합을 하기 위한 조직을 개편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조직을 사무관 2명 뭐 이렇게 해서 조직을 더 우리한테도 할애해줬고 예산도 행안부에서 성남시·광주·하남 세 군데다 1억씩 국비 지원됐습니다. 그 부분이 8번 9번 항목에 쓰인 거예요.
  위원장님, 끝나기 전에 이것을 확인하러 갔으니까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박문석 위원님.
박문석위원  한신수 과장님, 지금 법과 행정행위로 불법 지출 안 했다, 불법 지출이 아니니까 지금 다 공무원 하고 있겠죠. 당연해요. 그렇지만 중앙정부나 우리나 예산의 효율성 예산의 낭비성 이런 것들을 지금 공직사회에서 행위를 해보고 아니면 말고, 공무원의 재량이니까. 이것 도덕적 해이입니다.
  그것을 잘 모니터링해서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지금 집행하면 혹시 낭비성은 없겠는지, 추후에 집행을 해도 확실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결정해야 되는 그게 공무원의 지혜예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맞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런데 미리 지출해서 다 이렇게 해놓고 결과가 없었으니까 흔히 우리가 표현하는 결과는 낭비가 된 거예요. 통합이 안 됐으니까 결과론적으로는 낭비라는 얘기예요. 낭비를 했잖아요. 돈은 없어졌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그런데 위원님,
박문석위원  그것을 행정행위입니다 뭡니다 용감한 답변을 하시는데, 공무원으로서 내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도덕적 해이, 해보고 아니면 나 법적인 문제 될 것 없으니까 아니면 말고 시민의 세금이니까 결과론적으로 법적으로 지출에 문제 없어, 이게 일반사회에서 공직사회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도덕적 해이입니다.
  예산의 낭비성이 되겠는지 안 되는지 사전에 모니터링하고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겠는지 여기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너무 씩씩하게 답변하면서 그런 행정행위가 어떻게 떳떳합니까! 결과는 돈을 낭비했는데.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그때 당시에,
박문석위원  됐어요. 그만 답변하세요.
박종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창근  예, 박종철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박종철위원  지금 통합 관련 지출한 예산을 가지고 한쪽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또 한 쪽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기준은 뭐냐 하면 과연 성남시민이 통합을 원했느냐? 그리고 통합을 하도록 우리 성남시의회가, 저는 ‘날치기 미수’라고 표현하는데 의회에서 엄청난 전국에서 가장 부끄러운 모습으로 난리를 펴서 국회로 이송을 했습니다.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부결된 날짜가 2월 3일인데 2월 8일자로 통합준비위원회 출범식 개최 해가지고 이 문서를 구청사 어느 한쪽 사무실에 경량 칸막이 만들고 사무집기 다 집어넣고 거기에 28명이라고 하는 사람 인사발령해서 집어넣고 거기에서 대소변 봐가면서 물 쓰고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면서 전기 쓰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지금 옹호하는 사람이 있고 잘못됐다고 질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우리 공무원은 아무 책임 없습니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법으로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한 것은 업무지침이나 무슨 지시겠지요. 그게 구속력이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안 됐는데 어떻게 통합준비위원회 출범식을 이렇게, 이미 통합지원이라는 법률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성남·하남·광주 것은 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 이러한 예산을 지출한 행위가 과연 정당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오늘 한신수 과장님 아닌 이정도 과장을 여기에다 세워놓고 얘기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열통이 터져서 견딜 수가 없는 얘기를, 힘이 빠져서 질의를 못 하겠어요. 거의 1억에 해당하는 돈을 예비비로 예산법무과에 있는 돈 갖다 쓰고 그 항목은 뭐냐니까 기관공동운영경비, 기관공동운영경비라고 하는 게 우리 예산 항목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 시의원들을 그냥 바지저고리로 아세요!
  도대체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각 예산 항목 중에서 기관공동운영경비가 어디에 해당됩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위원님, 세부항목에 보면 기관공동운영경비가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큰 대줄기에서 봅시다. 우리가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 자본지출, 융자 및 출자, 보존 재원, 내부거래, 예비비 및 기타 이 안에 어디에 지금 그게 들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있다고 하면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1억 6000이 지출된 부분들에서 특히 9번 항에 있는 예비비 사용한 이 부분은 변상조치 해야 됩니다.
  누구 마음대로 돈을 이렇게 지출해 놓고 이제 와서 당당하게 “우리 공무원들은 죄 없습니다, 잘못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공무원은 법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저도 공무원 생활 해봤지만 공무원은 법을 어긴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상관의 부당한 지시는 따를 수도 있지만 그거야 내 의지로 할 수 있지만 법을 어긴 지시는 우리가 당연히 거부해야 되지요.
  이게 법이 제정 안 됐습니다. 법이 제정 안 됐는데 행안부가 일괄적으로 계속 몽니를 부리고 우리한테 지시를 한 것이고, 성남시 공무원은 그대로 따랐어요. 그러면서 지출한 돈이 1억이라는 돈이 나갔습니다. 이 예비비 갖다 쓴 거 승인할 것 같습니까? 우리 이번에 승인 안 합니다.
  이렇게 서로 상호간에 이 부분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책임져야 될 입장에 있는 당시에 책임 있는 사람들하고 함께, 물론 공무원이라는 게 명령계통에 있기 때문에 시장이 지시하고 행안부가 지시하니까 어쩔 수 없이 움직인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변상조치 할 겁니다. 변상조치 하도록 절차를 밟을 거예요. 그리고 관계공무원들 문책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위원장께 이정도 소장을 여기에 출석시키자는 얘기였어요.
○위원장 윤창근  행정사무감사 때 부르겠습니다.
박종철위원  분명한 것은 2월 3일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마산·창원·진해는 통과시키고 우리 것은 부결시켰어요. 그 후로 2월 8일날 통합준비위원회 출범식을 구청사에서 가질 때 제가 그 자리에 가서 땅을 치고 흥분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국회의원 네 명이 와서 축사하고…….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이런 억장 무너지는 답변을 어떻게 공무원으로서 하고 계십니까! 적어도 시 의회 상임위원회라고 하는 곳에서.  
이덕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리고 예산법무과장 오기 전에 제가 집행부에 의뢰해서 받은 자료에 보면 자치행정과에서 보조금 지급한 내용을 보면 재향군인회, 해병대전우회, 자유총연맹, 그때 당시 의회에서 여야가 붙어서 난리를 치고 있을 때 우리 시민단체한테 와서 군화 신고 군복 입고 와서 행패부린 그 사람들에게 전부 다 보조금이 지원됐어요.
  이 사람들 누가 동원시킨 사람들입니까? 보조금을 지원한 사람들이 동원시켰어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왔겠습니까?
  객관적으로 시민이 보면 보조금을 준 시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그 사람들 동원돼서 그 사람들이 와서 의회를 에워싸고 바이케이트를 치고 우리 시민단체사람들 발로 밟고 인대를 늘어나게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한테 보조금이 나갔습니다. 그 보조금은 우리가 낸 세금입니다. 그런 일련의 행위를 갖다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서로 당이 입장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위원장 윤창근  좀 정리해 주시고요, 가져왔어요?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예.
최윤길위원  제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설령 그것이 국비로서 보조를 1억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과 이 내용은 정반대의 것이에요. 왜 시에서 우리 예비비를 지출했습니까? 뭣 때문에?
  지금 그 국비가 우리 계좌에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출했나요?
○위원장 윤창근  박종철 위원님, 조금 이따가 다시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윤길위원  내가 질의한 요지를 우리 박종철 위원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통합이 안 된 시점에서 지출을 했으니까 결과로 보면 낭비성 예산이 맞다라고 내가 인정한 부분이고요.
  우리 박문석 위원님께서 9번 항목의 경량칸막이, 가구류, 집기류 9400 지출했던 이것을 왜 지출했느냐고 했을 때 과장님이 뽑아준 집행내역을 보면 시비로 다 지출이 되어 있다고 자료를 뽑아줬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부분이 밑에 9484만 7000원 근 1억을 쓴 부분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12월 즈음 돼서 통합에 대해서 경비를 쓰라고 국비로 각 3개시에 1억씩 내려온 것으로 내가 그때 보고도 받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 시비가 아니고, 물론 시비로 1억 6000이 지출이 됐던 1억을 빼고 6000을 지출했던 6000은 결과로 보면 낭비성 예산은 맞아요. 하지만 이 1억에 대한 부분이 국비로 지출이 됐는데 왜 우리 시비로 지출되어 있게끔 자료로 뽑아줬느냐 이 부분을 지적한 건데, 우리 예산법무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작년 통합에 대해서 지원경비가 1억 국비가 내시된 게 내려왔습니까, 안 내려왔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내려왔습니다.
최윤길위원  9번 항목 통합추진위원회 사무실 경비 지출한 게 국비로 지출된 게 맞지요?
  물론 예산이 늦게 들어와서 먼저 예비비로 쓰고 채워놓거나 이렇게 할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 용도가 맞지요?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예, 맞습니다.
최윤길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이것 보십시오. 과장님, 물론 통합이 안 돼서 낭비성 예산이라고 제가 처음에는 인정하고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6000만 원과 국비가 1억이 지원됐다고 봤을 때 그 당시에 얼마만큼 중앙정부에서 통합을 하려고 지침이 강하게 내려온 것인가를 설명해 주기 위함이고요.  
  그다음에 9484만 7000원 쓴 것이 지금 이 자료로 봤을 때는 시비로 투입됐다는 것으로 보여지죠?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왜 이렇게 자료를 뽑아냅니까? 왜 뻔히 아는 사실을 왜 시비로 썼다고 뽑아내는 거예요?
박종철위원  시비에서 지출이 됐으니까 그러겠지요.
최윤길위원  그러면 국비를,
  가만있으세요! 내가 지금 박종철 위원님한테,
박종철위원  말이 안 되는 것을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공무원들 압박해서 지금 뭐를 얻어내겠다는 거예요!
최윤길위원  뭘 얻어내긴요!
박종철위원  공무원들 압박하는 게 뭡니까! 그게!
○위원장 윤창근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창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윤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윤길위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9번 항목에 국비 1억이 내시된 날짜가 며칠로 파악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2월 16일입니다.
최윤길위원  2월 16일 국비 1억이 내시가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2월 16일.
최윤길위원  그다음에 9번 항목에 경량칸막이, 가구류, 집기류, 통합추진단 9400만 원 쓴 것은 지출이 언제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2월 25일부터 한 6회에 나누어서 지출됐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2월 16일에 국비가 내려왔으면 2월 25일부터 9번 항목은 국비가 내시된 것으로 해서 쭉 지출이 됐겠네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그런데 국비가,
최윤길위원  날짜가 그렇게 지금 맞아떨어져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맞는데 국비가 내용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통합시 명목으로는 안 내려온 것 같습니다.
최윤길위원  국비가 통합시 운영경비로 해서 각 지자체 3개 시에 1억씩 내려왔습니다.
  예산법무과장님, 그거 맞습니까? 그 답변만 해주세요.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지금 2월 16일 내려온 특별교부세 부분은 통합시 명목으로 명시는 안 되어 있고, 그러니까 명시적으로는 동원2통 사업 해가지고 1억 내려왔고, 광주는 다른 명목으로 내려왔고, 도 본청도 다른 명목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려온 시점을 기해서 저희가 예비비 지출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님 다시 서주세요.
  그 용도가 통합에 따른 운영비로 1억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본 위원도 그렇게 정확히 기억합니다. 그런데 2월 16일날 특별교부세라고 해서 1억이 내려왔는데 9일 뒤인 2월 25일부터 6회에 걸쳐서 예산이 집행돼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그 특별교부세 1억에 한해서 계속 이렇게 지출이 됐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그 내용상으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내용상 겉으로는 동원2통 이렇게 되는 그 돈이 그 돈인지 모르지만 하여간에 추측해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최윤길위원  예산법무과장님도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9번 항목 그 1억에 대해서는 국비가 특별교부세로 교부세 1억 내려온 것은 그 용도로 내려왔다고 예산법무과장도 그렇게 인정을 하는 부분이고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9번 항목에서 예비비 사용 9484만 7000원, 예산법무과 2월 25일부터 5월 7일까지 6회 집행 이렇게 해놓으면 이건 누가 보더라도 시비로 사용한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여기서 지금 혼동이 오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최윤길위원  이 부분은 분명히 특별교부세 내지는 국비 지원이라고 우리 위원님들을 이해시켜줬어야 되고, 분명히 그러한 예산을 가지고 썼는데 자료를 낼 때 왜 그렇게 안 해줬는지 고의로 이렇게 했는지 아니면 모르고 이렇게 했는지 이 부분이 의아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고의는 아니고 사실 저는 몰랐습니다. 몰랐고, 그때 돈이 없었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했나 보다, 예비비는 긴박한 경우가 발생되면 쓸 수 있기 때문에 썼나 보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9번 항목은 특별교부세로 국비가 1억이 지원된 예산 안에서 추진위원회 사무집기든 활동비를 사용했던 거란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내 말이 맞죠?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일단 내용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문석 위원님.
박문석위원  지금 한신수 과장님 책임져야 합니다. 책임 져야 하고,
  예산법무과장님을 먼저,
○위원장 윤창근  예산법무과장 나오세요.
박문석위원  예산법무과에서 사용한 예비비 9400을 2월 9일에 지출한 게 맞죠? 이건 지출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지출부에 2월 25일로 지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문석위원  2월 9일?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2월 25일이요.
박문석위원  2월 9일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비비 자치행정과 9700.
  과장님 잠깐 와보세요.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박문석 위원 자리로 이동)
  이건 뭡니까? 지출부죠?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예, 지출부입니다.
박문석위원  2월 9일 예비비 자치행정과 이 내용은 뭡니까?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이때는 원인행위 된 것 같은데요.
박문석위원  2월 9일인데 원인행위가 벌써 됐어요? 2월 9일이잖아요. 9781만 원 2월 9일날 됐죠?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2월 9일 자치행정과에서 예비비를 요구해서 예산을 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보세요, 세부 통합시 실무지원단 운영 지출부 2월 9일 맞아요, 틀려요?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2월 9일 맞습니다.
박문석위원  근데 왜 자꾸 거짓말해요?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자치행정과에서 9700만 원을 요구해서 2월 9일 예비비 9700만 원을 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배정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예.
박문석위원  지출행위를 한 거예요. 배정이 지출,
  과장님 자리로 가보세요.
  과장님, 내가 ‘거짓말’이라는 표현을 자꾸 쓰기 싫은데 지금 봤듯이 이게 지출부예요, 지출부.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예.
박문석위원  제가 본 게 지출부죠?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예.
박문석위원  통합시 실무지원단 운영과 관련하여 2월 9일 지출행위를 했어요. 지출부죠?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예.
박문석위원  그런데 자꾸 다른 날짜를 댑니까?
  제가 공무원들이 작성한 지출부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자꾸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예, 2월 9일 예산 배정한 부분입니다.
박문석위원  맞죠?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예.
박문석위원  2월 9일 배정이 됐어요. 지출한 거예요. ‘배정’이라는 표현 하지 마시고. 배정이나 지출이나 일단은 이 목적으로 예비비에서 나간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예.
박문석위원  2월 9일 나가고 국비 회신은 2월 16일 됐어요. 국비가 내려오기 전에, 이 국비가 경기도를 통해서 내려온 거죠?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예.
박문석위원  국비가 내려오기 전에 2월 9일 이 목적으로 예비비 지출했어요.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예.
박문석위원  그런데 자꾸 거짓말한 게 지금 탄로가 났지 않습니까.
  국비 내려오기 전에 예비비를 지출했습니다.
  그러면 2월 16일날 국비가 내려와요. 국비가 내려오는데 그 국비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2010년도 특별교부세 확정사업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교부 결정 통지하오니 예산 편성 및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사업비가 당초 사업 목적과 다른 사업으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동원2통 경로당 신축 2억’ 틀려요, 맞아요?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맞습니다.
박문석위원  왜 자꾸 거짓말을 해요? 이 교부세가 지금 통합시 하라고 내려왔어요?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박 위원님,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시적 내용과 암묵적 내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명시적 내용에서는 동원2통 사업에 대해서 하라 그러지만 암묵적 내용은 통합 관련해서 특별교부세를 내려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박문석위원  암묵이라는 것은 부채도사들이 하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아닙니다.
박문석위원  부채도사들이 딱 보고 ‘아, 이거는 통합이라고 쓰여 있으니까 이 명시는 암묵이다’ 과장님이 지금 부채도사 정도 되네요?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박문석위원  여보세요! 자료와 문구를 가지고 말하고 있는데 무슨 암시적이니 이유를 달고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그러니까 지금,
박문석위원  여보세요! 내가 지금 경기도에서 내려온 공문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문을 부정하겠다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부정을 하는 건 아니지만,
박문석위원  지금 했잖아요. 명시는 암시적인 게 있다, 그러면 명시 이 공문을 부정한다는 내용이에요? 부정한다고 하세요. 내가 법적으로 고발을 할게요.
  이 공문 부정해요?
  경기도가 상급부서입니다.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지금 위원님들께서 통합시 관련,
○위원장 윤창근  국장님 나오시라는 얘기 안 했는데.
박문석위원  지금 과장님이 상급부서 공문을 부정하겠다는 얘기예요?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 공문을 부정한다는 부분이 아니고 명시적 내용과 암묵적 내용이 있는데 제가 암묵적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박문석위원  여보세요, 암묵적이라는 것은 부채도사들이나 하는 얘기이고 우리 행정에서 공문을 보고 문서에 근거하고 법에 근거해야지, 지금 의회 와서 장난치는 거예요!
  공문을 들고 위원에게 지금 암시적이니까 이거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쓰여 있잖아요. ‘동원2통 경로당 신축 1억’ 그다음에 ‘사업비가 당초 사업목적과 다른 사업으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상급부서 공문을 읽고 있는데 이에 따른 집행을 안 했고, 이 돈 경로당 신축에 썼어요, 안 썼어요?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지금 그 금액은 신축에 그 사업비 포함시켰습니다.
박문석위원  포함시켰죠?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예.
박문석위원  분명히 포함시켰다고 그랬습니다, 1억.
  그러면 집기 구입에는 투입된 게 아니죠?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2월 16일 경로당 1억이 교부됐고 이보다 앞선 7일 전에 자치행정과 통합시 실무단 지원으로 지출했던 행위, 분명히 맞죠?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예, 맞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런데 이런 명백한 사실을 가지고 왜 자꾸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두 가지 거짓말했죠. 통합 비용으로 내려온 돈이 1억이 있었다. 내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돈으로 집기를 샀다. 그렇게 했고, 지금 모든 자료가 다 공개되니 이제 그러는 거예요. 2월 12일날 내려왔는데 선 일주일 전에 미리 지출행위를 해서 예비비를 지출했다. 그리고 16일날 국비 교부가 됐는데 그 내용은 경로당 신축비용으로 내려왔고 분명히 경로당 신축비용으로 썼다, 지금 대답하신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지금 예산법무과장님 최윤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과 박문석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두 가지로 나왔어요. 제가 아까 이 회의를 속개하기 전에 두 분께 한 번씩 발언 기회를 드리고 이 문제는 접기로 했어요. 행감 때 다시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지금 예산법무과장께서는 각각의 질의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다른 답변을 했어요. 행감 때는 분명히 하나의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지금 다른 답변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행감 때는 분명히 내용을 정리해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비비 사용은 2010년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 심사할 2009년도 결산과는 거리가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행감 때 다시 다루는 것으로 하고, 2009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철위원  위원장님, 2009년도 예산집행내역 마지막 부분 9번 항에 대해서 지금 최윤길 위원하고 박문석 위원에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신다고 했는데 저도 할 얘기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발언 때문에 이덕수 위원과 최 위원에게 핀잔을 들어가면서까지 그랬는데,
○위원장 윤창근  알겠습니다.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위원  지금 예산법무과장이 매우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어요.
  2월 3일날 통합시 관련해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마산·창원·진해는 본회의로 패스를 하고 우리 성남·광주·하남 건은 패스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결론이 난 사항을 2월 8일날 구 시청 청사에서 통합준비위원회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그때 이미 구청사에는 새로운 인테리어를 하고 사무실 집기를 다 들여다 놔서, 즉 여기서 얘기하는 9400만 원이라는 비용을 예비비에서 기 지출해서 다 썼습니다. 써놓고 9월 16일날 특별교부세라고 해서 내시가 돼서 오니까 그것을 지출해줬네요? 아까 박문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그런 일련의 시제가 있어요, 시제. 과거와 현재와 이런 시제가 있는데 그 시제를 보면 성남시 공무원이 적법한 행정행위를 하지 않았고, 그리고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매우 월권을 했다.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된 것이 ‘암묵적 명시’라고 하는데 암묵적 명시가 뭡니까? 암묵적 명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행안부에서 지시 내려온 것 있습니까?
  우리는 암묵적이 아니라 밝게, 공개된 행정행위를 해야 됩니다. 공개된 행정행위는 아까 저 문서에 다 언급이 돼 있어요. 그런데 저 문서에 반해서 암묵적 명시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돈을 이렇게 썼다.
  그와 반해서 우리 최 위원께서는 이것은 행안부에서 돈을 줘서 한 것이니까 우리 시비를 쓴 게 아니지 않느냐, 그것가지고 우리가 자꾸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그렇다라고 하는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1억을 받았다고 하니까 최 위원은 그런 발언을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이것이 전혀 아니다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잘못된 예산 집행이라고 예비비를 부당하게 썼다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법무과장 답변을 아주 테크니컬하게 하고 있어요. 이쪽에 누가 질의하면 이렇게 답변하고, 누가 질의하면 이렇게 답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셔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끝내겠습니다.
박완정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발언 기회를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2010년에 사용한 예비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내용하고는 거리감이 있습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정회 때 위원들이 발언한 것을 가지고 지적하지 말자고 했어요. 그런데 또 하고 있는데 왜 제재 안 합니까?
○위원장 윤창근  그래서 제가 제재했잖아요. 그래서 그만 했잖아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이어서 2010년도 자치행정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설명은 1회 추경예산안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예산법무과
(15시 54분)

○위원장 윤창근  이어서 최영일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예산법무과장 최영일입니다.
  먼저 2009년도 세출예산 주요집행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법무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60쪽 봐주세요. 법제소송 업무추진비에 소송 및 행정심판 수행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 행정심판이 몇 건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저희가 현재 200건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중에서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이 몇 건이나 됩니까?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60% 정도가 행정소송이고, 정확한 건수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행정심판과 민사소송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래서 이렇게 돈이 많이 나갔군요.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리고 밑에 배상금은 그냥 넘어가고, 62쪽 예비비는 어디에 어떻게 지출이 된 건지 내역 설명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예비비는 예산법무과에 총괄적으로 서 있는 부분인데 관련부서에서 전부 다 집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자료 찾음)
박종철위원  먼저 다른 위원 질의 진행시키고,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창순 위원님.
박창순위원  60쪽 고문변호사 위촉과정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현재 고문변호사가 현 집행부 들어서면서 바뀌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네 분 바뀌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면 전임 집행부에서는 고문변호사 위촉을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고문변호사 같은 경우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변호사님이 98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예산법무과에서 변호사의 경력이라든가 학력, 재조경력 그런 부분들을 따져서 저희가 위촉건의를 드려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판단기준이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업무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부장검사 이상, 부장판사 이상, 고법 부장판사 부장검사 이상,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서 변호사 경력으로 법인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변호사님들로 해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분들이 소송을 해서 승소율은 얼마나 됐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승소율 관계는 각 변호사마다 특징이 있거든요.
박창순위원  사건마다 특징이 다르겠죠?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예, 사건마다 전부 다 다른데 보통 행정소송 같은 경우 저희가 80% 이상의 승소율을 보이고 있고,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60% 미만이 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행정소송 승소율이 80% 이상이 돼요?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예.
박창순위원  대단히 높네요. 의외인데요.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행정소송 같은 경우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이기 때문에 그 처분 자체가 위법하냐 위법하지 않느냐 그 부분을 따지는 부분이거든요. 대부분 다 경찰에서 단속되고 검찰에서 단속된 부분이 넘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명확한 근거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대부분 승소를 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승소율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는데 지금 4억 8886만 2820원 나갔네요?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예.
박창순위원  물론 거기에 변호사 수임료는 별개겠고?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소송 착수금하고 승소사례금은 착수를 하게 되면 착수금을 드리고 승소를 했을 때는 승소사례금을 사안별에 따라서 드리거든요. 완전승소를 했을 때에는 1.5배를 드리고, 일부승소를 했을 때는 1.2배를 드립니다.
박창순위원  이중에서 승소사례금을 제일 많이 받아 가신 분이 누굽니까?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저희가 2009년도 변호사 비용 내용을 보게 되면 박정익 변호사님이 계시는 법무법인 탑에서 2억 1630만 8270원을 수령하고, 두 번째로 많은 부분이 법무법인 담소라고 조영찬 변호사가 몸담고 계시는 법인인데 거기가 1억 6676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박창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특히 알고 싶은 부분이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추후에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예산법무과장님, 우리 고문변호사가 지금 몇 분으로,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열 분 계십니다.
최윤길위원  쭉 한번 나열해보실래요?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법무법인 여명의 박만 변호사,
최윤길위원  변호사 성함만.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박만 변호사, 박정익, 박효진, 이종환, 조영천, 최철, 이현용, 김규병, 신동한, 조동석 총 열 분입니다.
최윤길위원  그중에서 민선5기 들어오면서 변호사가 네 분이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예.
최윤길위원  바뀐 변호사 네 분이 누구인가요?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김규병, 이현용, 신동한, 조동석.
최윤길위원  알겠습니다.
  60쪽에 보면 고문변호사 수당을 2880만 원 지급했어요. 사건 수임에 관계없이 우리 고문변호사로 위촉이 됐으니까 수당을 주는 거겠죠?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예.
최윤길위원  2880인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얼마씩,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1인당 부가세 포함해서 월 33만 원입니다.
최윤길위원  매월 지급하는데 기본적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순서를 정해서 사건을 배정하겠죠?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배정을 정확하게 어떤 룰에 의해서 하는 거겠죠? 아니면 변호사의 특성에 따라서 사건을 배정하나요?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지금 저희가 변호사님이 여러 분 계시는데 각 부서마다 변호사님들한테 가서 자문을 받습니다. 자문을 받다 보면 특정 변호사님이 그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경험이 있으시다고 하면 관련 부서에서 그 변호사님을 선임해달라고 저희에게 의뢰가 옵니다.
최윤길위원  우리가 고문변호사 열 분이 계시는데 부서별로 자문을 얻은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게 되면 한쪽으로 편중될 수가 있는데요?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정을 좀 합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우리가 월 33만 원씩 수당을 지급하고 우리 성남시의 어떤 소송이든 열 분의 변호사들이 나누어서 사건을 수임해서 변호를 한단 말이에요.
  아까 예산법무과장님이 답변하셨듯이 우리 성남시 고문변호사 열 분은 변호사로서 상당히 유능하신 분들만 위촉된 것으로 말씀하셨어요.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예.
최윤길위원  그런데 일련의 과정을 보면 성남시의 소송에 있어서 우리 고문변호사가 아닌 변호사가 성남시의 사건을 수임해서 지금 진행되는 소송이 하나 있죠?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예,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 것은 왜 그렇게 하나요?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펀스테이션 관련 소송인데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변호사님들한테 다 자문을 구해봤지만 명쾌한 결론이 나온 부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소송을 수행하시는 변호사님한테 자문을 구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획기적인 어드바이스를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선임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하게 된 거죠.
최윤길위원  그게 잘못된 거죠. 우리가 민선5기에 들어와서 유능한 변호사 네 분을 교체했잖아요. 유능하신 네 분 외에 여섯 분 해서 열 분의 변호사가 있는데 그분들이 이 행정소송에 있어서 승률이 적다, 생각을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접근 안 해준다고 해서 고문변호사 열 분을 제쳐놓고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맞다고 봅니까?
  변호사 수임료가 얼마입니까?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1500입니다.
최윤길위원  정치적인 발언 아닙니다. 누가 또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몰아붙일까봐,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고.
  그 변호사가 에이펙스 법무법인 차지훈 변호사 맞나요?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예, 맞습니다.
최윤길위원  인수위원회 부위원장 하셨고.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요.
최윤길위원  우리 성남시 민선5기 인수위원회 부위원장 하신 에이펙스 법무법인 차지훈 변호사예요. 그런데 그분이 고문변호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예.
최윤길위원  유능하신 열 분의 고문변호사에게 한 달에 33만 원씩 수당을 줘가면서 운영을 하면서 이 사안을, 제가 볼 때는 그 행정소송이 그렇게 복잡한 행정소송도 아닙니다. 그런데 열 분의 고문변호사를 놔두고 제3의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는지 나는 이해가 잘 안 가요. 아니면 우리 고문변호사 네 분을 바꾸었을 때 그분을 고문변호사로 위촉해서 하든가.
  이걸 어떻게 이해하라고요!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저희가 에이펙스 법무법인을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계획을 했었는데 법무법인 에이펙스 같은 경우는 별도 지자체의 고문변호사를 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줬어요. 법무법인 에이펙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국적 법무법인으로 변호사 자체만 한 90명 정도가 활동하고 계십니다.
최윤길위원  큰 법무법인이네요.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위촉을 못 하고,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좋아요. 그분이 훌륭하신 분이네. 인수위원회 활동을 하면 그런 쪽에서 올라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고문변호사 위촉을 하려고 해도 안 들어온다고 그러시니까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에서 매년 288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매월 일정액의 수당을 주고 있는 열 명의 변호사를 활용 안 하고 1500만 원의 수임료를 따로 책정해서 바깥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게 한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수당 2880만 원을 지급하지 말고 그냥 평상시에 그때그때 맞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던가, 왜 예산 낭비를 해요?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위원님, 고문변호사 수당은 저희 직원들이 조그마한 사안이라도 행정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각 변호사님들한테 자문을 많이 받거든요.
최윤길위원  그렇겠죠.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그러니까 그 부분은 별도의 자문료를 내지 않고 자문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수당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사건마다 적정한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면 2880만 원 안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바꿔서 얘기해서 우리가 열 명의 유능한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왜 예산을 따로 들여서 외부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바깥에서 정말 유능하신 변호사, 우리 성남시와 관계없는 변호사도 아니고 인수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을 지내셨던 변호사 맞죠?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제가 그건,
최윤길위원  잘 모른다고 그랬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질의 안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유능한 변호사라고 생각은 듭니다. 변호사가 90명 있는 큰 로펌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행정은 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위원님, 펀스테이션 같은 경우는,
최윤길위원  과장님, 지적만 하는 것으로 끝내고 이 부분은 행감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법무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법무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증액하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하시고 나머지는 다 감액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예산안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증액하는 부분은 72쪽 연구용역비에서 도시개발공사 타당성조사용역 연구비인데 이 부분은 지난번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재검토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5000만 원 부분에 있어서는 재검토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삭감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예산법무과장님, 도시개발공사 설립이 민선4기에서도 한번 행정기획위원회에 올라왔다가 부결된 것 아시죠?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예, 알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예산까지 수립해 놓은 상태에서, 물론 좀 전에 재검토로 해서 삭감 요청을 했는데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하려고 예산을 수립하기 전에 우리 의회와, 행정기획위원회와 충분한 사전설명과 교감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충분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최윤길위원  이게 예산이 5000만 원만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도시개발공사는 하나의 큰 재단이 설립되는 겁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요.
  앞으로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예산 세울 기초부터 우리 의회와 상의 좀 하세요.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순위원  저도 우리 최윤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의회하고 상의를 안 하면 그만이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예산을 만들어서 정책을 집행하려면 공식적인 집행자하고 비공식적인 집행자 두 부분이 있죠? 공식적인 집행자는 시 집행부, 의회 이런 분들 아닙니까?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렇다면 비공식적인 참여자, 참여자라고 하겠습니다. 그 비공식적인 참여자들이 참여를 같이 해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제는 행정마인드가 바뀌었어요. 또 전임 시장하고 현 집행부하고 생각도 다르다는 거 아시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예.
박창순위원  그러면 지금 비공식적인 참여자들, 예를 들어서 정당, 이익단체, 언론, 시민, NGO 이런 분들이 정책적인 참여를 같이 해볼 수 없나요?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도시개발공사 설립에 대한 판단을 할 때 타당성용역은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도시개발공사의 문제점이라든가 사업영역이라든가 기타 조직의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립 타당성용역을 받아서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업무보고와 그다음에 주민설명회와 지금 우리 박창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비공식 참여자들, 정당 관계자라든가 이익단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저희가 같이 토론회라든가 그런 부분을 진행하려고 했던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 실무부서에서 판단했던 부분하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판단했던 부분하고 조금 갭이 있어서 그 갭을 극복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창순위원  행정학에서 보면 양파껍질을 하나하나 깐다고 보면 마지막까지 까고 남는 건 하나도 없죠? 그런데 행정행위에서는 뭐가 남습니까, 책임이 남는 거잖아요. 책임.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예.
박창순위원  그 책임을 여러 사람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다 보면 정책을 입안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정보 아니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들이 집약된 정책이야말로 나중에 행정적인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아젠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박창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서에서 직접 아젠다를 만들어서 그 부분을 지역사회로 펼쳐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 내부에서 의사소통이 안 됐을 때에는 외부의 도움을 받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박창순 위원님 말씀하시는 외부사람들이 해서 하는 방법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물론 바람직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효율적인 측면하고 생산적인 측면을 봤을 때 우리 집행 내부에서 집행하는 부분, 그러니까 아젠다를 가지고 추진하는 부분도 틀린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박창순위원  예,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야말로 전문가집단 중에서도 전문가죠? 그러나 경직성에 대해서는 유난히 경직적이에요. 이런 정책을 하다 보면 유연성을 발휘해야 될 부분도 있던데 그런 측면에서 제가 우리 최윤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개발공사 설립 타당성용역조사 하려고 하셨으면 시간적인 제약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의회하고도 같이 의논을 해보셔서 이런 것이 있으니까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라고 한번쯤은 해보든지 그런 것에 의해서 집행을 한다면 훨씬 좋았으리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이덕수 위원님.
이덕수위원  73쪽에 보면 현재 펀스테이션하고 서현골프연습장은 변호사 수임 착수금이 지금 지급된 상황이죠?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진행 중입니다.
이덕수위원  계획 중이죠?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예.
이덕수위원  그리고 LH공사의 포기에 대해서도 소송 업무를 수행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언제쯤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그런데 저희가 예측하는 부분인데 지금 LH공사에서 공식적인 의견을 내놓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의견을 내놓는다면 그 공식적인 의견이 나온 것에 따라서 저희가 대응하기 위해서 소요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리고 승소한 소송에 대한 변호사 사례금으로 서현골프장하고 펀스테이션을 정해놨어요. 그런데 펀스테이션은 지금 소송 착수도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는 게 조금 이른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승소사례금에서 펀스테이션 승소사례금으로 어느 정도를 책정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승소했을 때 1500만 원입니다.
이덕수위원  1500만 원밖에 없어요?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예. 그러니까 가처분신청에 대한 승소금만 지금 예산에 계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소송이 진행이 된다고 해서 만약에 착수금을 준다면 그게 한 3억 정도 나가고 완전 승소했을 때는 승소사례금이 한 4억 5000에서 5억 정도 나갈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이덕수위원  현재 여기 추가경정으로 올라온 것에서 펀스테이션은 1500만 원이다?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예. 여기에서는 다 뭉뚱그려서 16억을 요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정사건에 대해서 얼마다 하기에는, 우리가 소가 적용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확인판결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펀스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판단하기에 가격 자체를 한 600억에서 700억 정도로 본다면 그 정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과장님은 예산법무과장님이시죠?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예.
박완정위원  예산법무과장이라 하면 우리시의 재정 운영을 총감독하는 자리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예, 맞습니다.
박완정위원  본 위원이 시의원이 되고 나서 대민 접촉을 한 게 7월 2일 이후부터인데 그때부터 주민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의 하나가 7월 12일날 우리 이재명 시장께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신 것으로 기억되는데, 과연 우리시가 정말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수밖에 없는 재정 상태였는가? 막연하게가 아니라 정말 장부상 그렇게 나타났는가? 라고 묻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초선의원으로서 정확하게 팩트를 전달해줘야 되는데 아는 내용이 없어서 많은 답변을 미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예산법무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이 자리를 빌려서 보다 사실관계에 정확하게 접근하기 위해서 몇 가지 그 사안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으로 부임하신 게 8월 3일 맞나요?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7월 19일에 왔습니다.
박완정위원  지금 판교특별회계 전용과 모라토리엄 선언이라는 사건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의 배경은 판교특별회계에 있는 돈을 일반회계로 전입해서 썼다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그 특별회계로 전입해서 쓴 5400억을, 이것은 이재명 시장의 얘기입니다. 그대로 제가 옮길게요. “1000억 원은 제쳐두고 나머지 돈을 올해 안에 단기간, 혹은 올해 안에 다 갚아야 되는 돈이다. 그런데 그것을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지금 판교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와 LH공사에서 작년도부터 성남시에 정산을 진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7월 30일까지 끝내자 라고 LH공사와 국토부에서 압박을 해온 부분입니다.
박완정위원  그 내용이 문서로 지금 보관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아직 판교특별회계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 문서의 실체는 저희한테 없고,
박완정위원  그 실체는 어느 부서에서 확인해야 되나요?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도시개발사업단 관리보상과에 그 자료가 있을 겁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혹시 법률상 2010년도 지출의무 세부내역도 예산법무과에 없나요?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저희가 예산에 대한 배분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지출의무를 가지고 있는 부서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박완정위원  거기서 의무가 있다는 게 아니라 지출해야 되는 상황 자체를 의무라고 놓고 봤을 때 그 지출 세부내역이요.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지출 세부내역은 저희가 관련부서와 자료를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저한테 전달해 주세요.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알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다음에 판교특별회계 관련해서 민선5기 시장께서 어떻게 하고 지방채를 발행하고 해서 3년 안에 4500억을 다 갚겠다고 청사진을 내놓으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5400억이라는 돈을 전입해서 썼을 때 기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환계획을 갖고 있지 않으셨나요?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전년도 12월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류를 보게 되면 세입 감소에 따른 향후 재정운영 대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교특별회계에 대해서 상환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럼 이미 상환계획이 있었네요?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예.
박완정위원  전혀 백지상태에서 갚을 능력도 없으면서 그냥 돈을 전입해서 쓴 건 아니네요? 그러면 시장께 그렇게 보고를 해드렸어야죠?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어떤 부분이요?
박완정위원  상환계획에 대해서.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그렇게 상환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가 금년도 세수 전망을 상반기에 해보니까 그 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아마 시장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셨나,
박완정위원  올해 안에 갚아야 될 돈이 얼마나 되는데요? 자료 가지고 계시다면서요.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1000억입니다.
박완정위원  올해 안에 갚아야 되는 돈이 1000억이죠?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그렇게 계획을 했었던 부분이죠.
박완정위원  그런데 이재명 시장께서는 그 당시 계속 모라토리엄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모라토리엄 발표 이후 여론이 들끓자 그것을 무마하는 홍보를 하시면서 하신 얘기가 1000억은 나중에 갚아도 되는 돈이지만 나머지는 몇 달 안에 갚아야 되는 것, 거기다가 600억에 달하는 땅값 부채까지 있더라는 말씀을 계속 대민 접촉을 통해서 하고 다니셨어요.
  그러면 시장께서 잘못 알고 잘못 홍보하고 계신 거였네요?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판교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안에 LH공사하고 국토부하고 성남시 삼자가 각 지분별로 분담해야 될 시설부담금 예산액을 파악해 보니까 1600억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판교특별회계 가지고 있는 돈이 686억인데 저희가 만약에 1000억 정도 금년에 전출이 됐다면 1600억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저희가 1000억을 부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판교특별회계 쪽에서 지금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나온 답이 뭐냐 하면 금년도에는 324억만 부담해라 라고 답변이 나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판교지구 투자사업에 쓰인 돈이 약 3600억 돼요. 알고 계시죠?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예.
박완정위원  그런데 이 3600억은 특별회계 전용자금 상환계획에 보면, 이것도 예산법무과에서 작성한 것인데 ‘판교지구 사업비 정산과정에 일반회계에 판교지역 투자사업비 3600억이 포함되도록 국토해양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판교지구사업비 등에 3600억이 쓰였기 때문에 나중에 국토해양부 등과 정산과정에서 상계 가능한 것은 상계하겠다, 그것에 관해서 협의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협의가 있으셨는지?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지금 국토부하고 그 부분을 협의했는데 국토부에서 인정해주는 금액이 623억입니다. 그 623억이 뭐냐 하면 탄천도로 개설사업 그것만 인정을 해주고 판교 신도시와 관련된 도시계획 변경사항에 우리 성남시가 투자한 내용에 대해서는 변경계획이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박완정위원  그 협의를 언제 하셨어요?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그것은 관리보상과에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럼 관리보상과에 문의해 보면 되겠네요?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예, 그렇죠.
박완정위원  왜 이런 의문이 드느냐면 7월 2일 이재명 시장께서 취임을 하셨는데 7월 12일날 단 열흘 만에 모라토리엄을 선언하셨거든요.
  판교특별회계를 구석구석 살펴보면 우리가 단지 갚을 수 없다는 답을 내리기 전에 시와 시의회에서 나름대로 노력해서 지불유예를 선언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먼저 모라토리엄을 선언해버리고 나머지 모든 대책을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성남시가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것이고 또 그 덕분에 우리 성남시민들은 많은 자존감이 훼손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사안에 대해서 오늘 관련 부서도 아니고 해서 집행부를 추궁하려는 것이 아니고 자료를 아까 말씀드린 2010년도 법률상 지출 세부내역, 그리고 아까 기 집행부의 판교특별회계 상환계획과 현 집행부, 민선5기 이재명 시장의 판교특별회계 상환계획 세 가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아까 우리 이덕수 위원님 질의에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펀스테이션 소송 건 질의하는 겁니다.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서 승소한 것으로 보고 사례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답변하셨어요.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예.
최윤길위원  73쪽 한번 보세요. 제일 밑에 보면 LH, 펀스테이션, 서현골프장 등 인지대, 송달료 해서 6억 2500, 바로 밑에 변호사 수임 소송에 대한 착수금 펀스테이션 또 들어가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예.
최윤길위원  소송에 대한 착수금이 펀스테이션 것은 얼마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이 부분은 포괄적인 부분인데요,
최윤길위원  포괄적으로 잡았어요?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예, 포괄적으로 잡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윤길위원  그러면 LH, 펀스테이션, 서현골프장 3개의 소송 착수금이 전체 예산의 얼마죠? 여기에 나와 있지만 직접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지금 소송착수금을 8억 넣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8억에서 그러면 각 LH와 펀스테이션, 서현골프장의 착수금은 정확히 얼마씩이라고 나누지 못 하겠다?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예, 그렇죠.
최윤길위원  그렇게 해서 어떻게 예산을 세워요? 예산서를 어떻게 합니까?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아니요 지금,
최윤길위원  그럼 이렇게 합시다.
  소송에 대한 액수에 따라서 착수금이나 성공사례금이 달라지는데 8억에 대해서 대충 3으로 한번 나누어봅시다. 그러면 약 2억 7000 정도 되네요?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예.
최윤길위원  이게 착수금입니다.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예.
  그러면 LH와 펀스테이션, 서현골프장 3개 소송 건별로 한 건당 2억 7000만 원의 착수금이 지불됩니다.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3으로 나누었을 때는요.
최윤길위원  그런데 착수금을 지급해서 가처분신청까지 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임을 해서 펀스테이션에 모든 것을 승소했을 때 승소사례금으로 나가는 거지 착수금을 2억 7000을 주고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 해서 1500만 원을 또 주고 지금 그 말 아닙니까?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최윤길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가처분신청도 하나의 별건의 사건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소송 제기를 한다든가 소송에 피소된다든가 그것도 하나의 별건의 사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처분신청해서 받아들여진 부분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소송 사건이 끝난 겁니다. 그다음에 그 사건이 피소가 돼서, 아니면 저희가 소 제기를 해서 진행했을 때 별도의 사건으로 보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1심에서 끝나면 1심에서의 비용하고 2심으로 가면 2심에도 같은 비용을 지출하도록 대법원 규칙에 정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 사항에서 이렇게 나눠놨단 말이에요?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그래서 저희가 16억이라는 소송비용이 너무 많지 않느냐 그랬을 때 이 부분이 인지대는 얼마 정도 들어갈 것이고, 착수금은 얼마 정도 들어갈 것이고, 소송 승소금은 얼마 정도 들어갈 것인가 예측을 해서 분리를 해놓은 부분입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착수금이 지급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아직 소 제기가 안 됐기 때문에,
최윤길위원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다면서요?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예, 가처분신청은 받아들여졌죠.
최윤길위원  누가 이것을 수임해서 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펀스테이션 가처분신청은 에이펙스에서 지금,
최윤길위원  착수금도 안 받고,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착수금은 1500만 원 지출했습니다.
최윤길위원  착수금은 성공사례금이라면서요?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아니요. 착수금 내고 그다음에 그게,
최윤길위원  착수계약금을 줬다?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예, 착수계약금을 줬고 그다음에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1500만 원을 더 지출해줘야 된다 이거죠.
최윤길위원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을 승소한 것으로 보고 어떠한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1500만 원을 줬다?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예.
최윤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해했습니다.
  예산법무과장님, 우리 성남시가 1년 예산을 수립해서 집행을 하고, 집행하다 보면 연말이나 다음 연도에 가서 결산을 하게 되면 집행잔액이, 전체 예산 수립한 것에서 몇 % 정도의 불용액이 생깁니까?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저희가 3년 동안의 명시이월, 사고이월, 집행잔액 해서 뽑아봤는데 2007년도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집행잔액 합해서 7757억이 이월됐고, 2008년도에는 6500이 이월됐고, 2009년도에는 5599억이 이월됐습니다. 2009년도 예산을 2조로 본다면 예산 집행비율이 65%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최윤길위원  우리가 연간 수립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어떠한 이유로 사업을 올해 못 하겠다, 사업을 못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집행잔액으로 나누어지는데, 사업을 수립해서 가다가 그런 것을 미리 예견해서 도저히 이것은 올해 사업이 안 되고 불용액으로 남을 것 같다 그러면 추경에 삭감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예.
최윤길위원  그래서 사업을 안 하고 불용액으로 전체 다 넘어오는 게, 사업 못 하고 넘어오는 거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 다 집행잔액으로 봅시다. 그게 조금 전에 설명하셨듯이 작년도에는 5500이었어요. 2008년도에는 6000, 전년도에는 7700 이것은 정확한 예산을 수립 못 한 이유도 있고, 정확하게 예산을 수립해도 어떠한 이유나 사고에 의해서 사업을 못 하는 상황도 발생될 겁니다.
  제가 뭘 질의하려고 하느냐면 작년도에도 5500억이 예산 수립을 해놓고 사용 못 하고 넘어왔단 말이에요.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예.
최윤길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이번 1회 추경에 1700억, 5500억의 3분의 1도 안 됩니다. 1700억 정도 정확하게는 1600 얼마를 이번에 삭감 요청을 했어요. 기자회견 하면서 정말 필요없는 예산을 이번에 우리가 삭감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삭감 요청한 거 우리 위원회에서 하나도 안 건드리잖아요. 그대로 다 인정하잖아요.
  그러지 않아도 지금 삭감 요청한 1500이, 1700억이라고 합시다. 그 예산이 작년도 기준해서 불용액으로 넘어올 5500억 작년 기준해서 그 안에 거의 70, 80%는 다 들어가 있는 예산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안 하고도 이번 추경에 예산 삭감을 해도 이 정도 5000억, 6000억이 그냥 불용액으로 넘어오는데 굳이 그렇게 기자회견을 하면서까지 삭감 요구를 할 필요가 있었어요?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저희가 2010년도 본예산에서 1조 7000억이 승인됐잖습니까.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전체가 집행된다고 봤을 때 세입예산이 121억인데 저희가 법적의무금이라든가 땅값이라든가 그런 예산을 판단했을 때 예산에 부기가 세워지지 않으면 그 집행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 자체가 1000억이 넘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기존에 있는 사업예산을 삭감하지 않으면 예산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가요. 지금 예산 삭감을 미리 우리가 파악해서 1회 추경에 부기 변경을 해야 다른 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 계획이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지 않아도 제 말은 부기 변경하는 거 1회 추경에 삭감 요청하면 해줄 텐데 그걸 미리, 예산 삭감은 의회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예.
최윤길위원  의원들한테 보고해서 의원들의 의결을 거쳐서 의원들의 논의를 거쳐서 의원들이 삭감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집행부에서 먼저 기자회견하고 언론플레이하고 해서 할 필요가 있었느냐 그 얘기예요.
  물론 부기 변경해서 올 하반기에 급히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방법 아닌 다른 방법으로라도 자연스럽게 예산 삭감 요청하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굳이 그 방법을 택한 것을 내가 이해를 못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답변 한번 해보시죠.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은 어떤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 그런 부분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도시개발공사 5000만 원 삭감 요청했지만 이거 예산이 얼마 수립되는 겁니까?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지금 용역비 5000만 원 예산,
최윤길위원  말고, 만약에 설립이 됐을 때?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수권자본금으로 해서 50억 요구할 계획이었습니다.
최윤길위원  이거 아까도 답변했습니다만, 성남시에서 지금 해야 할 사항도 아니거든요. 이러한 예산을 달라고 이렇게 올려놓고 이거는 이렇게 또 얘기하고 앞뒤가 안 맞잖아요. 모든 것을 절약해가지고 가야지.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부기 변경해서 쓰는 거 시기적으로 문제가 좀 있긴 하지만 그러지 않아도, 가만 놔둬도 한 4000억, 5000억이 불용액 처리가 될 텐데 2회 추경, 3회 추경 가서라도 조정해서 연말에 쓸 수 있었는데, 법적의무금 11월 30일까지 지불하면 된다면서요.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예.
최윤길위원  2회 추경도 있고 다 있는데 그렇게 자연스럽게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나 그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곤란하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지금 예산법무과장님이 우리 위원들 질의에 답변하는 것을 보면 글쎄요, 지금 이재명 시장이 취임한 이후에 지불유예선언을 한 것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의원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 예산을 담당하는 주무책임자 맞죠?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예, 맞습니다.
박종철위원  책임자로서 우리 성남시 전반적 재정현황에 비추어볼 때 지불유예선언을 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을 텐데 시장의 파퓰리즘(populism)때문에 언론플레이를 하고 이 난리를 쳤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기에 따라서 다르다고 답변을 하세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지불유예선언 하지 않았어도 된다는 얘기네요. 지불유예선언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지불유예선언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지금 그러한 답변이에요.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예, 맞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렇습니까?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예.
박종철위원  그러니까 지불유예선언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했다 라고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에 대해서도 받아들이고, 또 지불유예선언을 하지 않았으면 정말 어려웠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두 가지 다 동의하시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예.
박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할 말이 있는데 참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확한 명칭이 도시개발공사죠?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예, 도시개발공사 타당성조사용역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도시개발공사 이게 정식 명칭 맞죠?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예.
○위원장 윤창근  도시개발공사 설립 타당성조사용역 예산인데 우리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재검토 의견이 있어서 이 예산은 불가피하게 삭감을 해야 되는 내용인데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요구를 하는 것이고 인정하시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예.
○위원장 윤창근  예산법무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예산서 240쪽 도시개발공사 설립 타당성조사용역 예산 5000만 원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재검토 의견 및 집행부 요구에 따라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법무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예산서 240쪽 도시개발공사 설립 타당성조사용역 예산 5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법무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예산법무과장님과 행정기획국장님은 도시건설위원회 출석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출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지금 민원여권과, 정보통신과 두 개과가 남았는데 5분 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51분 회의중지)

(17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창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민원여권과

○위원장 윤창근  다음은 김유근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과장님, 주요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를 주시고 서면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유근  민원여권과장 김유근입니다.
  민원여권과 2009년도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을 설명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과장님, 나머지는 별 내용 없으니까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덕수 위원님.
이덕수위원  68쪽에 보면 친절우수공무원 인센티브 제공에 따른 성남사랑상품권 구입을 1100만 원 했네요. 이것이 매년 있는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유근  매년 상반기·하반기 평가를 해서 우수공무원 내지는 또 ‘성남시에 바란다’ 만족도 평가를 해서 잘된 부서에 대해서 상품권을 구입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입니다.
이덕수위원  내년에 또 예산을 세울 예정에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김유근  예, 이것은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이런 것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좀 줄였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민원담당 친절도 평가를 용역을 줬는데 이것도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유근  우리 성남시 시·구·동·사업소까지 다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너무 방대하고 또 외부에서 평가를 해야만 객관성도 있고 또 전문적인 것도 확보가 되고 그래서 외부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리고 69쪽에 보면 민원실에 화분 구입이 있는데 화분들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유근  다수의 민원인들이 오시는 민원실이기 때문에 쾌적성 유지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화분을 적정하게 구입해서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입해서 관리는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자체적으로 하는데, 거의 매년 화분을 구입하고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유근  그게 관리하다 보면 훼손되는 부분도 있고 또 새로운 다른 초화류가 나오면 계절적으로도 바꿔줄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정도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면 800여만 원이라는 것은 좀 과하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화분들도 관리를 잘하면 좀 줄일 수 있는 경비가 아닌가 라는 생각에서 제가 드린 질문이에요. 앞으로는 이런 것 좀 줄여서 예산을 아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유근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하시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김유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81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김유근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 정보통신과
(17시 13분)

○위원장 윤창근  다음은 이종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주요업무에 대해서만 설명하시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준  정보통신과장 이종준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09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이종준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창순 위원님.
박창순위원  간단히 묻겠습니다.
  예산 관련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시스템이나 보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화벽 구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이종준  방화벽 구축은 저희가 시스템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시스템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에 디도스 관련돼서 보안대책도 강구했고, 보안대책에 대한 침입방지시스템이라고 해서 하드웨어 설치한 게 있고, 외부망 방화벽시스템 유지를 위해서 하드웨어 설치한 게 있고, 방화벽 유지보수를 위한 하드웨어 설치한 게 있고, 메일메일러 시스템 관련된 방화벽도 설치했고, 프린터에 대한 방화벽도 강구해 놓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준  정보통신과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2010년도 본예산 38억 2439만 6000원보다 24.8% 감액된 28억 744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과장님, 특별하게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 감액된 예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준  증액은 저희가 98쪽에 있는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임차료로 해서 국비 보조가 내서 43만 원이 증가되고 나머지는 다 절감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국,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제가 늦게 와서 국장님 총괄 질의 때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국장님, 이것 지적을 안 하고 갈 수 없어서 지적을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성남시의 조직에 큰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도 들어오셨네요. 우리 성남시에 내부적으로 우리 직원들 핸디 조직에 보면(자료를 들어 보이며) 본 위원이 이렇게 뽑아왔습니다. 조직표에 보면 의전팀에 의전팀장이 6급입니다. 팀이니까 팀장이 제일 위에 올라와 있는 게 당연하죠. 그 밑에 보면 정진상 씨가 정책실장이라는 직위로 바로 두 번째 조직표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의 조직표를 보면 5급 사무관도 실장이라는 직위를 쓸 수가 있고 4급도 실장이라는 직급을 쓰고 그러다 보면 5급이나 4급을 실장이라고 쓰고 있는 데가 있는데, 우리 정진상 정책실장이라고 쓰고 있는 이분은 이재명 시장께서 별정직 6급으로 같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별정직 6급이죠?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예.
최윤길위원  그런데 6급 정진상 정책실장이 의전팀장 밑으로 조직표에는 들어가 있는데 직위는 정책실장으로 표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남시에 이런 직책이 어디 있고 이렇게 쓰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어떤 조직의 명칭에는 없습니다만 별정직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붙였는데, 다시 검토해서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잡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얼마 전에 모 언론에서 한번 나왔던 건데 지금 우리 국장님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직 안 고치고 있단 말이에요. 별정직 6급 직원이 정책실장이라는 직위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성남시 조직에 정책실장이라는 조직이 있어요?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조직에는 없습니다.
최윤길위원  없는데 쓰는 것을 그대로 묵인하고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공식적으로 이렇게 쓰는 것에 대해서는 바로잡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지금 공식적으로 다 쓰고 있잖아요.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내부적으로만,
최윤길위원  아니요. 결재라인도 있습니다.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그게 내부적 결재,
최윤길위원  아니죠. 국장님, 결재는 내부적인 것 아닙니다.
  그래서 정진상 정책실장인데 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우리 성남시의 조직상 없는 직위를 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바로 잡으라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행정기획국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울러 의사일정에 의거 내일모레 9월 8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고 이어서 지난 9월 2일 우리 위원회 제1차 회의 시 심사 보류된 정보문화센터 소관 중원어린이도서관 부설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재심의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일부 변경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문화센터 소관 중원어린이도서관 부설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9월 8일 제4차 회의 시 각 구청 예산 심사 완료 후 재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정례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윤창근  이덕수  박권종
  박문석  박완정  박종철
  박창순  최윤길
○출석 전문위원  
  김진영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국장  정중완
  총무과장  오흥석
  정책기획과장  조대호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민원여권과장  김유근
  정보통신과장  이종준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황민택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