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2월 20일(목)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4. 산성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5. 성남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요청 의견청취안
  6. 성남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7.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8.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노·김유석 의원 등 7인 발의)
  2.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영승 의원 등 10인 발의)
  3. 성남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의안번호 2922)
  4. 산성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요청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의안번호 2925)
  7.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도시개발과
    나. 주거환경과
    다. 시설공사과
    라. 사업추진과
  8.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사업계획팀
    나. 개발사업팀
    다. 탄천종합운동장팀
    라. 성남종합운동장팀
    마. 교통관리팀
    바. 교통운영팀
    사. 시설관리팀

(11시 31분 개의)

○위원장 김재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갑오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하시고 위원님들의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소원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좋은 일들만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쇼트트랙 여자계주 3000m 금메달의 쾌거로 모든 국민들을 감동시킨 좋은 일도 있지만 동해안의 폭설로 고통 받는 국민들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했다가 꽃다운 나이에 산화한 젊은 대학생들을 생각할 때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부실시공 의혹과 안전점검을 소홀히 하여 사전 경고들이 사방에서 울렸지만 안전불감증으로 사고를 예방 못한 인재(人災)라고 하니 시민을 대변하는 시의원으로서 더욱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시도 관련부서에서도 노력하고 있겠지만 봄철 해빙기를 맞이하여 재난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하여 이러한 불행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주요안건은 조례 등 일반의안 심사,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이상복  의회사무국 직원 이상복입니다.
  제20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번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 성남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2건, 산성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성남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요청 의견청취안,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등을 심사하고자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노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하겠습니다.

  1.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노·김유석 의원 등 7인 발의)
(11시 34분)

○위원장 김재노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 등 일반의안 심사와 도시개발사업단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한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노·김유석 의원 등 7인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유석 의원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의원  안녕하십니까.
  금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 조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주거비율을 90% 미만에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주거비율을 70% 이하로 하고 있고,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는 지역에 한하여 80%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의 활성화 및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는 지역에 주거비율 80%를 90%로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김유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상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상범  전문위원 허상범입니다.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허상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배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입니다.
  상업지역 내에 주거기능이 주거시설이 과다하게 들어갈 경우에는 그 본래의 상업기능이 위축될 수도 있고요. 또 상업기능과 주거기능이 혼재됐을 때 문제점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좀 심도 있게 심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노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영승 의원 등 10인 발의)

○위원장 김재노  다음은 황영승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황영승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승의원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제22조 제1항 다목 기반시설이 미설치된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시 현행 조례의 하수도 관련 규정은 자연녹지지역에서 단독주택 2001년 10월 17일 이전 지목이 대로 변경된 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과 기존 건축물의 재축, 개축, 대수선에 한하여 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명시된 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건축이 불가능하여 개인사유재산권과 침해로 인한 민원이 상당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규정된 지역을 해제하여 지역 발전과 경제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함입니다.
  위원 여러분께 심도 있는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황영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상범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상범  전문위원 허상범입니다.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근배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도시계획과장 이근배입니다.
  300m까지를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완화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300m라는 법적 근거도 없을 뿐더러 또 인근에 300m 이내에 공공관로가 있다면 거기에 연결해서 완벽하게 하수처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두 번째는 민원 발생된 것이 처리구역 내냐 외냐 이 경계선에서 발생이 됐는데. 300m라는 거기서 또 경계선이 생기기 때문에 민원은 똑같이 생각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덕수위원  이 조례는 두 번이나 부결됐고 지금 또 세 번째 올라왔는데, 근본적으로 이 문제가 상대적으로 혜택을 못 받는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역으로 얘기하면 300m건 100m건 150m건 10m건 아무 의미가 없다.
  단, 지금 현재 있는 데서 불합리하게 불이익을 당하고 계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공공관로를 연결해 주는 거, 그렇게 하면 사실 해결되는 거예요. 내부에서 합의만 되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례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우리 시의회에 올릴 때도 의원들과 교감이 있어야 되고 서로의 어떤 합의점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발의할 때도 집행부와 교감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것은 의미가 없다. 그리고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어떠한 반대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나름대로 이유가 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에 있어서 지금 어느 정도 집행부에서 합의가 오늘 불협화음이 나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좀 유감을 표명하고.
  그러면 지금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분들은 어떤 구제방안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리고 시에서 분명히, 집행부에서 해야 될 바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덕수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우리시의 앞으로의 기본방향은, 여기가 농촌지역도 아니고 대도시 지역인데 정화조 2톤 미만 이것은 없애야 된다는 것이 저 개인 생각이고, 아마 집행부도 그렇게 생각리라 믿는데. 맞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더 필요합니다.
이덕수위원  그렇지요. 그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정부에서 수질오염총량제를 입법하고 난 뒤에 각 도시별로 개발하고 싶어도 개발 못하고 정화조 내주고 싶어도 못 내주는 지금 그런 처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환경 쪽이 앞으로 굉장히 강화되기 때문에 굉장한 역민원이 있어요. 특히 분당지역은 계획된 도시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삶의 질이 또 약화되는 거예요. 환경적으로도 악화되고.
  (자료를 보며) 혹시 공공하수도에서 직선거리로 300m 이내 토지로 한정했을 경우 혜택 가능한 토지.
  이거 지금 과장님이 보고하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제가 작성한 거 아닙니다.
이덕수위원  그럼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이것은, 또 위원님이 과에서,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아마도 발의한 의원님이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덕수위원  그런데 뭐 집행부에서 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뽑아온 11필지는 다 분당지역이에요. 지금 우리가 원체적으로 말하는, 저는 100% 동의합니다. 오래되고 삼사십년 된 농촌지역에 사셨던 분들, 불이익을 당하시는 분들, 지금 어떤 불합리한 그런 제도에 의해서 하수관로에 연결을 못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분명히 구제가 돼야 해요. 단 이런 어떤 계획된 도시에서 10년, 15년 이렇게 전에 분명히 이것이 개발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 이렇게 토지를 구입해서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대상이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열한 곳이지요. 300m 이내니까 이거 풀어주자. 그럼 이거야말로 특혜다. 이렇게 저는 규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합리적으로 말씀하시는 어떤 집과 앞집 옆집이 있는데 이 집은 되고 옆집은 안 된다. 이것을 어떤 우리가 오늘 합리적인 의견을 모아서 그것을 내주고 또 집행부에서 면밀하게 그런 데는 조사해서 하수관로에 연결해 주는 것은 환경오염을 막고 오염총량제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것은 특혜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떤 열한 곳, 이런 곳만 딱, 그것도 분당지역에 밀집돼 있는 데, 이런 곳을 해주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소외받는 분들이, 예들은 그런 데를 지금 들고 계세요. 그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외받고 불이익을 당하던 농촌지역에 살고, 옆집 옆집 이런 m수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그런 분들을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해주는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해야 되고 우리 의회에서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화조는 절대로 매설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검토방안에도 나왔지만 하수도 정비기본법은 수립을 지금 빨리 다시, 어차피 할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하게 돼 있고. 이럴 때 아까 말한 이것이 지역 여건이라 그러는데 지역여건이 그런 어떤 여건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해서 불이익을 당하시는 분들을 구제하는 방안을 해서 하수처리구역을 조정하는 거지요.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기존에 정화조 돼 있는 것들도 가구 수가 많다라든지 불이익을 당하고 계신 분이 많다. 그러면 연결해주는 이러한 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덕수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빨리 시행해 주는 것이, 그것이 맞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조례를 정하고 안정하고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이게 우리 민의를 대변하는 의원님들이나 집행부나 이런 분들이 즉흥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질적으로 되지도 않을 거, 재의요구 들어오면 우리 의원들이 그만큼 법리검토를 안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분들을 구제방안을 찾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몇 집을 이거 했을 때는 또 풀어줬을 때는 정부에서 아까 수질오염총량제 그거해서 우리가 앞으로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분들만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개발될 데가 있는데 개발에도 제한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공공관로를 확실히 묻어서 그런 계획을 해서 해줘야 된다는 것이, 이런 분들 구제를 해줘야 된다. 물론 분당도 포함될 수 있으면 포함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의원들이 할 바고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는 솔직히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의향이 있으시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승의원  위원장님, 이덕수 위원 질문한 것에 대해서 내가 발언 좀 할게요.
  본 위원을 좀 이상하게 폄훼하는 발언을 하는데. 즉흥적으로 조례를 했다.
  이 조례는 본 의원이 성남시 도시건설위원회에 들어와서 8년 동안에 몇 번 조례 개정을 했어요. 이게 지금 몇 번째 올라오는 겁니까. 지금 시민들이 개인재산 침해를 엄청 받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는 정화조로 안 된다는 얘기 맞습니다. 정화조로 하면 안 되지요. 상위법은 정화조로 돼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을 개인하수처리시설로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도 다른 시도는 얼마든지 허가가 나갑니다.
  성남시만 유독 안 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저번에 조례 개정이 부결된 것은 집행부에서 너무 광범위하다. 그럼 다른 데가 너무 난개발이 되고 녹지가 훼손이 된다 해서 다시 이것을 300m로 제한을 해서 한 거고. 이걸 특혜다. 시에서 하면 합리적인 거 아니냐. 뭐 과장하고 이덕수 위원하고 아주 말이 잘 맞는데, 집행부에서 이렇게 했으면 안 하지요. 시의원이 뭐하는 겁니까. 시민의 불편을 느끼면 조례 개정도 하고 거기에 대해 집행부를 질타하고 감독할 수 있는 게 시의원이에요. 그래서 이걸 조례 개정을 낸 거지 집행부가 맨날 한다고 그러지요. 언제 합니까? 시민은 지금 엄청 고통을 느끼는데.
  그러면 하수처리구역 내로 지정을 해주겠다. 고시하라고 본 의원이 12월에 하수처리과에 분명히 그 안을 줬습니다. 법적으로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본 의원이 다시 이 조례 개정을 한 거고. 아까 거기 제가 자료를 드린 공공하수도 직선거리 300m 토지에 한정됐을 때 혜택 가능한 토지. 이거 하수처리과에서 제가 자료 받아서 조사한 겁니다.
  동료 위원이 조례를 냈을 때 심도 있게 보시고 파악해서 말씀하셔야지 어떤 무슨 몇 가구에 특혜를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시에서 도시계획과장하고 하수처리과장하고 지금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해라. 하수처리과에서는 건물이 들어와야 하수구 내로 편입이 되는 거지 그냥 일반 토지로 있을 때는 하수구 내로 편입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개인하수처리 시설로 이거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어 주면 거기서 허가가 나가서 집을 지었을 때 그 안에 있는 것은 개인하수처리시설로 하든 거기다가 우리 공공하수 관로에 조인을 하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정을 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예, 마선식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마선식위원  우리 황영승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이근배 과장님께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황영승 의원께서 올린 조례가 잘못된 조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부서 간에 서로 의견 조율이 잘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아주 심심한 유감을 표하면서요.
  예를 들어서 지금 300m 이내에 거리제한을 해제해 주었을 때, 아까 보면 혜택을 볼 수 있는 필지가 열한 11필지지요? 그렇지요?
황영승의원  97필지.
마선식위원  아, 97필지예요?
  97필지인데.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이 됐을 때, 총량제가 실시됐을 때, 그래서 여기에서 허가가 나갔다고 했을 때 우리시가 불이익을 당하는 게 뭐가 있어요? 개발하는데 있어서.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수질오염총량제라는 것이, 우선 이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허가 나갈 게 많고 적고 규모가 크고 적고 이것을 먼저 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수질오염총량제라는 것은 지금 오수 발생되는 양이 성남시의 전체 얼마를 쓸 수 있다, 이렇게 수질발생오염이 정해집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가감시키면서 이 기준 속에서 무슨 처리시설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수처리장을 만든다든지 해서 가감을 시키면 이 받은 총량제를 깎아줍니다. 그러면서 그거에 의해서 예를 들어 정화조 하나 묻을 때 오수가 얼마 발생한다 이 수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허가 하나 나가면 그 양이 얼마씩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총량 받은 이 양을 오버가 되면,
마선식위원  예, 과장님. 거기까지 알겠고요. 예를 들어서 97필지가 혜택을 봤을 때 여기에서 나오는 오수발생량이 대략 얼마정도 되리라고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개인단독주택을 보면 오수발생량이 2톤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2톤 미만이기 때문에. 그런데 양이, 지금 97필지니까 2톤이니까 몇 톤 안 된다 이렇게 그 수치상 계산이 나올 수 있는데요. 이 수질오염총량제를 진행하면서 이렇게 이 수치대로 올라가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나가야 되는 정당한 허가도 못 나갈 수 있고요. 또 공공개발하는 것도 이것도 총량제 속에서는 규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수처리를 하는 방법 중에 처리장이 있고 공공관로가 있으면 근처에 것을 하수관로에 넣어주어서 완전하게 처리를 해야지 정화조를 설치해놓은 다음에 거기에 발생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관로를 묻어야 되고 처리구역을 묻는다. 이건 완전히 후발적인 행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후발적인 행정이다.
  그렇다면 보십시다, 과장님.
  우리 황영승 의원께서 이 조례를 세 번 올려서 세 번째 부결되고 다시 올렸단 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마선식위원  그럼 그 기간 동안 관계 부서들은 뭐 하셨어요? 그게 화가 난 겁니다.
  과장님이 아까 설명하셨던 그 내용들은 잘 알아요. 난개발 방지 맞습니다.
  그러면 부결이 된 후에 황영승 의원께서 다시 조례를 만들려고 각 부서마다 다 상의하셨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마선식위원  그동안 뭐 하셨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생각들이 다 분분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제가 그 민원 발생된 후에 직접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나가보면서 아 진짜 도시과장이지만 이런 데는 필요하다, 이런 데는 빨리 처리구역 변경해서라도 또는 어떤 방법이든 개인단독주택이니까 허가를 빨리 해줘야 된다라고,
마선식위원  거기가 몇 군데나 돼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두 군데입니다.
마선식위원  두 군데 입니까? 두 군데밖에 안 돼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민원 들어 온 거 제가 현장에 나간 건 두 군데입니다.
마선식위원  직접 들어온 게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마선식위원  그래서 거기는 과장님이 보시니까 어때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빨리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선식위원  그런데 아까 김경묵 과장님은 또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좀 이견이 있는데요. 부시장님 방에서 이렇게 부시장님이 주재해서 관계 과장들 회의를 할 때 제가 갔었습니다. 거기서 민원 해결 쪽으로 생각을 하자. 그러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도시계획 조례를 광범위하게 보존녹지를 정화조로 만든다면 폐수, 오염 등등 큰 문제가 있으니까 실제 필요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러면 처리구역을 조정하는 거다. 그러면 처리구역 내니까 도시계획 조례하고 이유가 맞고 처리할 수 있다. 그럼 이런 지역들은 그 도면을 놓고 마을 안에 다 허가가 나가서 정화조로 옛날에 허가가 나가서 이미 대지로 다 바뀌었고 마을 안에 이렇게 한 필지 남아있다. 이런 지역은 처리구역으로 빨리 변경고시를 하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수처리과장한테 거기서 바로 물으셨습니다. 이런 지역 가능 하냐. 가능합니다. 이렇게 됐던 사항들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런데 여기 와서는 또 안 된다고 해요.
마선식위원  그러면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 혼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분명히 어제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와서는 “안 된다.” 그럼 도대체 의원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걸 통과를 시킬 거냐 말 거냐 생각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렇게 마을 안에 한 집 못 나간 집들은 어떤 방법이든 빨리 허가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하나 예가 도로개설 돼 있고 공공관로가 하수도가 지나간다. 바로 인접필지다. 처리구역 외다. 이런 것도, 그 옆에 집도 집이 지어져 있느냐 안 지어져 있느냐. 나갔냐, 안 나갔느냐, 농경지냐. 주변을 보면서 한 필지건 두 필지건 그 지역도 현장 조사하면서 처리구역에 넣는 것이 타당하다면 처리구역에 넣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마선식위원  그러니까 형평성에 맞게 해주면 되는데 안 해줬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조례가 올라온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 부분을 아까 김경묵 수질복원과장은 ‘도로 있는 데는 건물이 있어야 처리구역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건물이 있어야 처리구역에 넣는 것은 지금 허가를 할거냐 말거냐 이런 상황에서는 안 맞는 얘기 같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많이 아시지요?
  저는 국장님 대답을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도시주택국장 곽정근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도시과장이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도시과장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부분적으로 불부합한 토지에 대해서는 어떤 식이 됐든 해결이 돼서 민원이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염려스러워하는 것은 이 조례에서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규정을 완화해서 포괄적인 부분에 적용을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불부합이 파급적으로 나왔을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규정으로 정할 때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다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만 혹간 마을 안쪽에 공공하수도가 관이 바로 옆에까지 와 있는데 그게 인허가가 안 된다고 한다면 아까 도시과장이 얘기한 대로 하수처리구역을 조정하는 그 부서에서 바로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굳이 조례에 반영을 해서 불특정 다수 필지가 이 규정을 적용해서 난개발이라든가 하수 수질오염원이 된다고 했을 때는 파급할 수 없는 문제가 많이 나올 수 있다는 문제가 따릅니다.
  그리고 저희가 염려스러워하는 것은 도시기본계획이 이번에 고시가 돼서 전체 시가화 예정용지를 한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만일에 수질오염총량제의 적용을 받아서 개발이 제한된다고 했을 때는 이 소필지 때문에 큰 단위의 문제가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절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절충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마을 안에서 부분적으로 필지는 되는데 큰 도로변에는 안 된다. 이건 제가 봐도 상식적으로 논리가 아니니까 공공하수처리가 바로 옆에까지 인접필지까지 와 있는데 바로 접할 수 있는 부분은, 그게 원래 기반시설은 개인한테 허가하고 할 사항이 아니에요. 기반시설은 시에서 설치해야 할 의무사항인 기반시설 설치거든요. 그런 부분은 시에서 보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택하면 되는 거니까 처리구역 내다 외다를 확실하게 조정만 하면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기회를 주신다면 먼저 부시장님이 부서 간에 조율을 했었던 것처럼 저희도 충분히 신중을 기해서 조율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러면 국장님 우리 수질복원과에서 어떤 답을 확실히 준다면 사실은 이 조례 자체가 상정돼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그렇지요
마선식위원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와서 안 된다고 하니까 지금 우리 위원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그래서 그 부분, 일단은 아까 위원님께서 너희들은 우리가 두 번씩 부결될 때까지 뭐 했냐라고 일축하신 말씀을 비교해봐서도 저희가 그냥 논 것은 아닙니다. 우리 도시과장이 현장 가서 확인을 했듯이 또 부시장님 주재 하에 과별로 조율도 해봤듯이. 그런데 거기에서 결론은 과 간에 조율로도 됐다라는 걸로 일단 결론이 났었던 거거든요. 그렇다면 일단 저희 회기기간이 충분히 있고 하니까 일단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조율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제가 안 되면 다시 부시장님한테 부탁을 드려서라도 조율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아까도 얘기했듯이 부시장이 자기는 자기 앞에 와서 다 된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김경묵 과장은 아까 또 여기 와서는 법상, 처리구역 위에는 대지로 바뀌기 전에는 처리구역 편입을 할 수가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법으로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법으로 안 되는 건데 그게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법으로 안 되는 건데 어떻게 가능해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그 부분은 그 대답을 했던 그 당사자도 전에는 부시장 앞에서 그 대답을 했던 당사자니까. 그래서 한번 그때는 됐고 왜 이번에는 안 됐다라는 것도 다시 한 번 소명을 받을 필요가 있고. 또 법이라는 것은 자기만 보는 것이 아니고 저도 그 자리에 가서 본다면 그 법을 적용해서 업무를 봐야하는 입장이니까 법은 누구나 봐서 적용의 원칙이 따라야 되는 거니까 다시 한 번 똑같이 검토해서 상의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근본적으로 안 되는 쪽으로 자꾸 해석을 하기 위해서 조율을 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조례가 합리적인 조례, 합목적적으로 합법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돼야 되지 않겠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재노  자, 국장님.
  민원인이 한번 찾아와서 내가 직접 국장님한테 보내드린 적이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위원장 김재노  그분한테 어떻게 얘기했어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그 부분이 바로 이런…….
○위원장 김재노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인데,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이런 거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재노  이 얘기인데, 도시계획과에서는 된다. 그래서 구청으로 갔어. 구청으로 갔는데 구청 건설과에 하천관리팀인가 거기서 안 된다. 조례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아마 담당직원한테 심한 말까지 해가면서 왜 가지고 노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위원장 김재노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안 된다고 해서 다시 또 도시주택국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왜 확실하게 그걸 못 해줬어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그 부분은 저희가 설명을 했던 건데, 예를 들어서 처리구역으로 지정한 게 같은 필지가 나란한 필지, 옆에 필지 옆에 필지는 됐는데 이것만 안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공공하수도는 바로 또 접해서 지나갔어요. 이런 부분을 바로 이건 대상 아니겠냐하고서 충분히 설명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보편적인 일반적인 상식선으로 봐도 우리가 봐서도 접경지역에 있다고 한다면 이런 것을 적용해야 되지 않겠냐하는 생각을 하는데, 굳이 이것을 만든다고 해서 그것이 적용이 되고 이게 없다고 해서 안 되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저희는 말씀드리는 거지요. 그것은 처리구역관계로도 조정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위원장 김재노  처리구역으로 조정이 안 되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지금까지 못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 민원인이 지금 찾아오기 시작한 지가 2, 3개월 정도 된 걸로 기억이 나는데 수차 도시계획과도 갔다, 수정구청 건축과도 가서 계속 했는데, 여기 가면 이렇게 말하고 저쪽에서는 또 안 된다고 하고, 그리고 또 여기 왔어. 여기 와서도 그쪽에다 해주라고 한다. 그러고 또 가. 또 안 돼. 지금까지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알겠습니다. 아는데 저희가 염려스러운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역 조정이라는 것은 어느 상황이나 형상을 보고 범위를 정할 수 있지만 조례로 그냥 포괄적으로 정해버리면 불특정 다수가 다 적용돼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다는 거지요.
○위원장 김재노  그건 충분히 이해갑니다만 법을 위반하기 때문에 처리구역으로 지정이 안 되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아니, 안 되는 건 아니지요.
○위원장 김재노  그러면 왜 안 해줬어요? 해줬으면 됐지.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저희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거기는 또 아니라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다른 의견이에요.
○위원장 김재노  아니,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업무를 보는 국에서는 지금 안 된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답답하다는 얘기지요.
○위원장 김재노  안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또 지금 저기를 한다고 하니까. 우리는 한 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황영승의원  위원장님, 발언 좀 잠깐 주세요. 내가 거기에 대해서 확인한 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잠깐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조례까지 올라오게 됐고, 이 조례를 지난번 계속 세 번 네 번 지금 부결을 시켰었는데, 그 부결시키는 기간이 지금 거의 한 2년 됐어요. 2년 동안 수차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여기에 오셔서는 “예, 알겠습니다. 바로 규정을 만들든 해서 오겠습니다.” 얘기만 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안 됐어. 지금도 또 시간을 달라. 시간 또 주면 또 뭐 이거 맨 마찬가지 될 그럴 확률이 크기 때문에,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위원장 김재노  안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아까 부시장님하고 통화할 때도 부시장님이 뭐라고 했냐하면 자기 앞에서는 된다고 했다 이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알고 지금 이 자리에 왔어요.
○위원장 김재노  된다고 했는데 여기 와서 또 안 된다고 하니까. 부시장도 지금 감을 못 잡겠다.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예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저희도 오늘 온 것은 그렇게 알고 왔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아니라는 다른 의견이 나왔다는 걸 들었어요.
○위원장 김재노  예, 황영승 의원님 얘기한다니까 말씀하십시오.
황영승의원  지금 우리 이근배 과장하고 국장께서 얘기하신 것은 상식적인 얘기예요.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12월 우리가 의회가 끝난 다음에 내가 김경묵 과장을 불러다가 장미라 팀장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시행고시를 해라. 그런 데만 민원 들어온 것만 찍어서 해라. “예, 알았습니다. 조사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하고 보름을 달라고 해서 조사해서 왔는데, 법적으로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그거 못한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이 조례를 냈는데 지금 아까 얘기하는 총량제 얘기하시는데 이 총량제가 지금 복정동 하수처리과에 엄청 많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동원동 것도 끌고 가고 도촌동 것 끌고 가려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김재노 위원장, 마선식 간사와 사회교대)
  예산을 그 엄청난 걸 들여서. 그렇게 반대를 했어도.
  그거는 핑계에 불과한 거고. 앞으로 그런 비상식적인 논리를 여기다 갖다 절대 대지 마시라고. 그러시고. 김경묵 과장이 엊그저께, 그거 내가 부시장한테 부탁을 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때는 자기가 본 과장도 상식적으로 얘기를 한 거겠지 법으로 안 되니까 오늘 와 가지고 위원님들 앞에서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법으로 안 되는 걸 이거를 어떻게 당신들이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호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 와서 이게 지금 4년을 끌고 온 겁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그건 총량제만큼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는 것이요. 총량제에 대한 용역에 대해서 중간보고나 보고회에 참석한 위원님들께서 계시니까 그건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이 총량제지역 적용지역으로 금년부터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총량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거고.
황영승의원  그건 알아요. 본 의원도 알고 총량제는 아는데, 이건 개인하수처리시설입니다. 총량제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결국에는 총량제가 적용이 되는 것은 하천에 의해서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지요. 하천 오염원에 의해서 총량제 적용 지역을 받는 거고 총량제 적용을 받으면 다시 개발행위가 오염원이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 환경처에 협의를 받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건 정리해서 답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예, 알겠습니다.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위원  제가 초선 때나 재선 때나 마찬가지로 우리 집행부에 도시계획과 과장님 또 국장님을 찾아다니면서 지역의 민원 때문에 수차례 계속 해왔고 그리고 또 도시건설위원회에 와서 이 문제를 계속 지적하고 민원해결 방안을 좀 강구해라 이렇게 주문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해결방법이 없는 거예요. 각 부서마다 또 의견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민원인들은 집행부 찾아가면 전혀 이루어지는 게 없고 답변이 안 된다는 것만 얘기하고, 그다음에 시장을 만나려고 하니까 시장이 안 만나준 답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조례라는 것이 상위법하고 집행부 의견이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됐을 때 조례가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조례인데, 집행부 의견 따로고 의회의견 따로면 사실 그걸 조율해서 만들어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것이 집행부에서 이걸 법이라든가 또 기타 모든 것을 맞춰서 우리 민원인들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강구하라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마선식 간사, 김재노 위원장과 사회교대)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민선5기 들어와서 시장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라든가 시장이 하고자 하는 정책들은 거의 다, 어떤 방식이든 의회를 무시하고 시민의 힘으로 이런 방식이든 간에 해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 지금 민원인들이 회기 때마다 오셔서 회기 아닐 때 휴회 때도 마찬가지 계속 위원님들 방마다 쫓아다니면서 해달라고 해달라고 지금 하는 상황이에요.
  지금도 보고 계실 겁니다.
  정확한 의견제시를 하고 정확하게 의회하고 또 소통하고 상의하고 해서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왜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못 해주고 있느냐가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왜 의회하고 민원인들하고 시민들하고 분란을 일으키게 만드냐 이거예요.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들, 다른 주변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한 부분만 여건에 비해서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거기는 혜택을 못 받고 있다 생각하면 물론 집행부에서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구제해 주고 건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여기 검토의견은 전부 다 부정적입니다.
  집행부에서도 부정적이고 또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부정적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계속적으로 집행부에서 의견을 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민원 해결하고 어느 정도의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집행부에서 가져와라 한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물론 시간이 있어요, 사실은. 오늘 바로 안 해도 돼요. 보류하고 국장님께서도 또 부서 간에 조율하고 부시장님하고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오늘은 보류를 해놓고 이 회기에 다시 다루는 걸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보류안이 들어왔는데, 우리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황영승의원  지난번 회기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결정을 해주세요. 그건 얘기가 계속 그때 임시방편으로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지난번 12월 회기 때도 이거 보류하고 또 다시 했지 않았어요.
이영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회 끝나기 전에 집행부에서 하겠다는데,
황영승의원  아니, 오늘 결정을 내주세요.
이영희위원  아니, 결정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하겠다는데 왜 그래.
황영승의원  그 얘기가, 그건 하수처리과장이 법적으로 안 되는 걸 얘기한 거예요.
이영희위원  조율이 있을 거 아닙니까.
황영승위원  조율을 해도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겁니다. 부시장도 법적으로 안 되는 걸 공무원한테 그걸 하라면 되겠어요? 그거 얘기가 안 되는 거지.
김유석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재노  자, 그러면 점심 먹고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래요, 그럼.
○위원장 김재노  원활한 회의를 위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노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영승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5일 화요일 다시 심의하는 것으로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황영승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5일 다시 심의하는 것으로 하고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의안번호 2922)
(15시 10분)

○위원장 김재노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소관 성남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이근배 도시계획과장 성남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도시계획과장 이근배입니다.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치)

김유석위원  설명 안 듣고 서면으로 대체합시다. 질의응답 합시다, 위원장님.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아, 그렇습니까? 이게 구역지정 되면서 해제시키는 겁니다.
김유석위원  아니까.
  위원장님, 질의응답으로.
○위원장 김재노  그럽시다.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석위원  이거 해제시키면 나름대로 대안은 갖고 계시지요? 그다음 단계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소개발로 할 것이고 그건,
김유석위원  소개발로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다른 과에서 하는 거고요.
김유석위원  소규모 개발로?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지금 대규모로 이렇게 구역지정을 해서 개발하려고 그랬었는데 필지별 소규모로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것은 도시계획 용도지역은 환원시켜줘야 현행법에 맞습니다. 이거를 지금 3종으로 바꿔놓아서 건폐율이 50%거든요. 60%로 바꿔놔 줘야 현행법에 맞기 때문에 이것은 환원시켜주고. 그다음에,
김유석위원  원래 해제가 되면 어차피 원래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돌아가는 게 맞는데요. 이 법에 의해서 지정이 됐으면 구역지정 해지와 동시에 자동으로 환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 용도지역은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것을 보고 우리가 관리계획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자동환원이 안 돼서 절차를 지금 이행하는 겁니다.
김유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러면 원래대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그렇습니다. 당초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위원장 김재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산성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5시 13분)

○위원장 김재노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도시개발사업단 도시개발과 소관 산성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최창규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산성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도시개발과장 최창규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창규 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덕수위원  산성구역에서 제척되는 부분이, 거기는 기 개발된 재개발된 구역인데, 거기가 지금 몇 년 됐는지 아세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몇 년 됐는지는 잘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것을 좀 알아가지고 왔었으면 좋았는데 말이지요. 그 부분이 제척됐는데 나중에 또 거기도 이삼십 년 되면 제가 알기로 한 15년 가까이 됐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또 20년 되고 30년 지나고 그러면 저기도 재개발 얘기가 또 나올 텐데, 그때 저기가 또 소규모 개발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질 부분이 있다. 그리고 현재 계획에서 포함했다면 사업성도 상당히 또 올라갈 부분도 있다.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정비구역에서 제척한 부분은요. 여기 산성역에서,
이덕수위원  예, 그건 알고.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여기서 이 부분만 제척을 했어요. 여기 상가 부분 있지요.
이덕수위원  그 우측 부분 아래요, 저기.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이 부분만,
이덕수위원  예, 저 위에 말이에요. 지금 저 위에 얘기하는 거예요.
마선식위원  주택?
이덕수위원  예, 옆에.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아, 이 부분이요?
이덕수위원  그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아, 여기는 정비예정구역에도 잡혀 있지 않았었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노후도가 이게 신축건물이기 때문에,
이덕수위원  그래도 한 15년 정도 됐지 않았어요?
김유석위원  아니지요. 그거 저거 아니야? 여기 주거환경개선사업 한 거 아니야?
이덕수위원  했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지금 전부 다 건물이 새건물입니다.
김유석위원  한 10년밖에. 10년? 10년 됐나?
이덕수위원  10년은 됐지.
김유석위원  12년?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예, 10년 정도.
김유석위원  그럼 안돼요, 거기는.
이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의견이지요. 그러니까 사실 또 저기도,
김유석위원  우리가 돈 들여서 해준 거야.
이덕수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합의가 될 때쯤이면,
김유석위원  얼마 안 됐다니까요.
이덕수위원  저기도 노후화되고 포함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사업성도 올라가지 않느냐. 그런 걸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나중에 또 재개발하려면 저게 엄청 힘들어진다고. 그리고 모양새도 좀 안 좋아지고. 거기에 다 포함되면 대규모 단지로서 상당히 보기 좋아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그런데 여기가 노후도나 밀도나 이런 걸 따져서 여기를 정비예정구역에서 제외를 시켰어요.
이덕수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그건 뭐 원론적인 얘기고.
  그다음에 한 가지는 거기를 관통하는 중앙도로가 있잖아요. 산성역에서 그 도로.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이 도로요? 예.
이덕수위원  그 도로가 제가 옛날에 말씀 들으신 분은 들었겠지만 상당히 중요한 도로가 될 수 있어요. 저 금광동 지역이나 은행동 지역 저쪽에 재개발을 촉진시키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가 있는, 저는 이런 중요한 도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평상시에 저기를 도로로 지정해서 법원 쪽으로 넘기는 남한산성순환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갖다가 그것만 없애주면 재개발 호재로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도로는 지금 잘 계획은 됐는데, 처음에 입구는 잘, 저기가 4차선에 6차선이라고 그래.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제가 설명듣기로는 여기는 3차선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그것을 최소한 4차선으로 확보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단대공원에서 법원 쪽까지는 우리가 도로과에서 계획해서 하면 어떻게 보면 손쉬운 어떤 도로가 확보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본시가지에 어떤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획기적인 도로가 될 수 있다. 교통도 분산시키고 재개발도 촉진시킬 수 있는.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넓힐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만약에 지금 안 된다면 바로 공사 들어갈 때 협의를 통해서 설계를 잘해서 거기를 한 차선 더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하겠고요. 지금 현재 여기도 확장을 했는데 여기가 지금 녹지공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개설을 한다면 이 부분은 여기만 개설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기존 저기기 때문에 확장해 가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사업성 때문에 한번 좀 검토는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지금 그 부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뒤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좁아지는 그 도로 그거.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아, 여기는 지금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도로과에서 이걸 도로구역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 자체는요. 여기가 정비구역 자체는 아닙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도로과하고도 협의하고 해서 좀 잡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만약에 조합이 구성돼서 설계하면 배치라든지 이런 걸 잘 해서 한 차선만, 지금 3차선으로 계획돼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면 한 차선 정도 더 잡으면 저쪽 단대공원 쪽에서 법원 쪽은 우리 도로과에서 잡으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중앙로로 사용하면 굉장히 우리 촉진될 수 있다 이거지요. 여러 가지가. 좋은 면이 많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예, 그 부분은 도로과에서 중장기계획 정비를 하거든요. 그때 저희가 의견을 내고요. 어차피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위원님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협의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성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성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남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요청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5시 20분)

○위원장 김재노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도시개발사업단 도시개발과 소관 성남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요청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최창규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요청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성남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요청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사업개요, 공모계획안 순으로 자료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위원장님, 이것도 설명 다 듣지 않았어요?
○위원장 김재노  우리 위원님들이 이 안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니까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요청 의견청취안을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요청 의견청취안은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노  단장님! 우리가 찬성으로 채택을 해서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 꼭 잘 공모에 응하셔서 꼭, 100억이지요? 100억.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꼭 선정돼서 우리가 지원금 100억을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6. 성남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의안번호 2925)
(15시 22분)

○위원장 김재노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도시개발사업단 사업추진과 소관 성남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김응구 사업추진과장은 성남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추진과장 김응구  사업추진과장 김응구입니다.
    (도면 설치)
  금번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의회의 의견청취 사항은 성남 대장동·1공단 결합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해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할 수 있는 대상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병행해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시의회의 의견 청취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장동·1공단 결합 도시개발구역의 추진을 위해서 기존 대장 도시개발구역을 금년 1월 24일 해제하였고 해제와 동시에 개발구역 지정을 위해 자연녹지 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되었던 69만 6805㎡는 보전녹지지역으로 환원됐습니다. 그 환원된 보전녹지지역을 결합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다시 자연녹지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공단은 조금 전에 했듯이 원래대로 환원이 되는 거고. 대장동도 마찬가지.
○사업추진과장 김응구  1공단은 미 지정으로 돼 있고요. 아까 전에 빼먹었습니다. 1공단은 미 지정으로 돼 있는 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주거하고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용도지역 결정.
○사업추진과장 김응구  예.
○위원장 김재노  우리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성남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개발사업단,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단장에게는 정책적인 사항만 질의하여 주시고 그 외의 세부내용은 해당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도시개발과
    나. 주거환경과
    다. 시설공사과
    라. 사업추진과
(15시 25분)

○위원장 김재노  먼저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업무설명에 앞서 곽현성 도시개발사업단장은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한 후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사업단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창규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제인호 주거환경과장입니다.
  우이섭 시설공사과장입니다.
  김응구 사업추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단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석위원  우선 시민만족도 도시재생지원센터라는 것은 개발단 안에 별도로 센터를 두겠다는 겁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예, 도시개발과 안에 별도로,
김유석위원  도시개발과. 과 안에?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센터장이 생기는 겁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센터장이 생깁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센터장은 직급이 어떻게 돼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지금 조직 개편을 못해서 그러는데요. 원래 민간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정책팀장이 민간으로 해서 지금 계약공무원으로 돼 있는 팀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 팀장을 지원팀장으로 해서 센터장으로 하고 직원 두 명을 별도로 둘 계획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럼 하나의 팀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예, 현재는 3월에 그렇게 갈 계획이고요.
김유석위원  아니, 만약에. 나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센터라는 개념은 좀 광범위하게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지금 도시개발과 안에 두겠다는 거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예.
김유석위원  조직개편을 하면 별도의 기구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면 도시개발과 안에 밑에 있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그거는 조직 진단을 하면서 별도의 팀을,
김유석위원  과를, 그러면 하나의 1개 과가 새로 생기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외부팀을, 과를 하나 만들 계획입니다.
김유석위원  과를 하나 만든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예, 그런데 저희 실무적인 의견은 그런데, 조직부서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조직 진단을 하면서 별도로 하기로 했고. 저희가 이걸 하고자 하는 것은 선도사업 지정을 지금 공고가 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4월 안에 저희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재생센터가 있는 데는 특별한 가점이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아…….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그래서 우선적으로 3월에 이것을 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유석위원  우리가 지금 조직개편에 이게 안 올라와 있나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예, 지금 현재는 안 올라와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안이?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예.
김유석위원  어쨌든 이게 있음으로써 좋다고 그러는데 이게 업무의 중복이나 이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나 하고, 다른 거는 다른 과에 있는 업무를 일부 그쪽으로 투입시키는 것하고 비슷하다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다른 과들의 업무들이 좀 축소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지는 않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이게 별도의 특별법이 생겨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과의 업무가 축소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그런 건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대장동은 기존에 어디서 하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대장동은 사업추진과요.
김유석위원  사업추진과에서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업무를 좀 봅시다. 물론 이걸 만듦으로써 성남시가 나름대로 도움이 된다 하니까 하겠지요. 그럼 사업추진과의 대장동 빠지면 실질적으로 3개의 업무를 하는 거네요? 사업추진과에 지금 여기에 주요기능에 보면,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아니요. 도시개발과 안에도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아니, 도시개발과에 두신다며.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예.
김유석위원  그런데 저는 센터가 생기면 다른 과의 업무가 축소되지 않느냐라고 제가 질의했단 말이에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아닙니다. 도시개발과 안에 업무고, 사업추진과나 그런 데 업무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아니, 대장동 업무를 가져간다며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아니지요. 대장동 업무는,
김유석위원  안 가져가고?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예.
김유석위원  아……. 그러면 별도로 지금 센터를 만들어서 가겠다는 내용이네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예, 재생센터입니다.
김유석위원  좋습니다. 거기까지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지역의 민원을 좀 들으셨을 텐데, 이거는 우리 제인호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2단계 재개발지역은 용적률을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265, 즉 3종으로 해서 용도지역을 265까지 상향을 해주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2단계 같은 경우. 14페이지 보면. 그렇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예.
김유석위원  그런데 지금 주거환경과에서 담당하는 금광3구역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25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인센티브를 받아서 용적률을 상향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그건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요. 인센티브를 해서 주는 방법하고 3종으로 종을 올리는 것하고 그 사항을 지금 재개발은 3종으로 올려줬거든요.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지금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해서 265%가 되도록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단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할 말은 없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용적률을 더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예.
김유석위원  그래서 저도 이게 약간 불합리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하면 실질적으로 재개발 지역에, 주택지역에 어쩌면 금광3구역을 주택 재건축을 하지 않으면 결론적으로 여기도 재개발 지역에 포함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예.
김유석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도 굉장히 노후도나 이런 게 많이 떨어지고 축대 같은 거 안전도 검사에서도 몇 년 전에 D급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열악한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과장님도 계시니까 제인호 과장님이나 어차피 주무 과에서 해야겠지요, 뭐.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예.
김유석위원  주무과에서 좀 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제인호 과장님!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김유석위원  좀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예. 그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좀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줘서 현재 진행하는 행정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예.
○위원장 김재노  지금 2단계 주택재개발 사업에 있어서 미분양 물량에 대해서 시에서 인수하는 거 말고 75% 나머지 부분 그것을 LH에서 인수하기로 했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합의서가 왔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주민들하고 합의를 했고요. 저희가 공문으로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 금광1구역은 2월 28일에 총회를 그렇게 결정을 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그렇게 했다면. 여기에 보니까 준공 전 단계적 분양가 인하. 15% 이내로 분양 후 미분양 인수한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예.
○위원장 김재노  그러면 결과적으로 처음에 분양해서 들어간 사람하고 미분양 돼서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는 사람하고 15% 가격차이가 나요. 15%가.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예.
○위원장 김재노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그래서 가장 마지막까지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1단계나 다른 분양아파트를 보면 5% 한 번 분양가격 낮추고 10%를 또 낮추거든요. 그렇게 하면 결과적으로는 똑같기 때문에 그럴 경우 지금 1단계도 10%씩 인하시킨 상태에서 지금 계속 방치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위원장 김재노  자, 어차피 이거 개인이 인수를 한다면 개인들한테 분양을 할 때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LH라는 공기업에서 자기네가 주도를 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서 자기네가 가격을 다운시켜서 인수를 한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그런 부분도 일부 있는데요. 저희도 LH하고 협상을 하면서 계속 했던 부분이 그거를 가능하면 좀 높은 비율로 살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협조를 요청했었는데, 끝까지 저희가 25% 처음에 분양아파트 인수한다는 조건 하에 10%도 해라. 그런데 그걸 못했던 이유가 근거가 없었거든요.
○위원장 김재노  단장님, 이거는 지금 이쪽에 있는 권리자를 다 죽이는 거예요. 그 15%만큼 차액 나는 만큼 그 권리자들은 그 돈을 더 내야 돼요. 안 그런 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럼 막말로 얘기해서 이렇게 해봅시다. 1억에 분양을 받기로 했어. 권리자는 1억에 분양을 받았어. 그런데 나중에 산 사람은 여기서 15%를 다운해서 8500만 원에 샀어. 그럼 이 권리자들만 죽이는 거지.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거 완전히 LH나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 돈벌이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걸 재분양하려고 사는 부분이 아니고 분양이 정상적으로 25평이고 30평 일반분양을 해서 남는 것은 15% 낮춰서 임대아파트로 쓰겠다는 소리예요.
○위원장 김재노  아니, 임대아파트를 쓰든 뭐 하든 간에 거기에 든, 이게 지금 총괄적으로 집을 짓는데 들어간 돈하고,
  자, 집 지을 때 원가를 계산할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예.
○위원장 김재노  원가가 1억이 들어갔어요. 권리자들한테는 분양을 1억에 해서 줬어. 그런데 나머지 부분들 안 팔리니까 거기서 15%를 다운했어. 8500만 원에 했어. 그러면 이쪽에서 1500만 원이 마이너스가 났잖아요. 마이너스 1500만 원 난 것은 전부가 다 그 권리자들한테 이게 다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예, 결과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은 그거 1500만 원 더 플러스를 자기네들이 안아야 되고. 결과적으로 3000만 원, 30%가 갭이 생긴다는 얘기야. 안 그렇습니까? 이거 죽이는 일이에요. 이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는. 이게 권리자들 다 죽이는 거라니까, 지금.
  아니, 막말로 얘기해서 일부러 말이에요. 나쁜 마음 먹고 분양 안 됐다고 해. 계속 그냥 지지부진 가지고 가. 그러고 나서는 나중에 이거 분양 안 되니까 15% DC해서 우리가 인수하겠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아니, 그거는 어차피 주민대책위원회하고 같이 협의를 하겠지만요. 저희가 지금 분양아파트를 25평 미만으로 짓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27평이나 25평 쪽으로 하면 거의 다 분양되리라고 보고 일부 혹시 안 되는 것만 사서 75% 사는 게 아니고 일부만 사서 임대아파트로 운영을 하겠다는 소리지요. 그런데 분양아파트 살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지금 재개발지역이 다 똑같이 미분양 된 부분이 있는데, LH에서 그거를 살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럼 1단계부터 다 사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금 때문에 도저히 안 되니까 저희가 협상카드를 낼 때 일부라도 사라, 그래서 임대아파트 사업을 너희가 해라. 그렇게 해서 설득을 시켜서 그나마 지금 이거를 반영이 된 거거든요. 이게 지금 LH에서 한 것은 전국적으로 처음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전국적으로 처음이라도 이건 권리자들을 죽이는 재개발방식이라니까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그래서 분양을 최대한 잘 되도록 하는 방법을,
○위원장 김재노  아니. 자, 분양이 지금 LH 얼마나 나쁜 기업입니까. 지금 보세요. 단대 푸르지오하고 이 사람들 관리처분 지금 안 하잖아요. 할 이유가 없어요. 자기네들 돈 안 날아간다 이거야. 이자, 금융비용이고 뭐고 다 그 사람들이 내는데 우리가 급할 게 뭐가 있느냐. 지금 이거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그 부분은 주민들을 설명회를 지금 계속해서 단대 같은 경우 열 번 정도 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이 참여를 못하게 해서 당초에 관리처분한 걸로 등기는 내달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관계는 전부 다 정산을 해서 지금 건물도 추가로 짓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정 측량을 한 후에 그거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만간에 결정이 될 겁니다. 추진위원회에서 지금 정상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과거 비대위에서 못하게 했던 부분을 많은 부분 설득시켜서 조속한 시간 내에 할 계획입니다. LH는 사실상 빨리 하고자 하지요. 그런데 주민하고 지금 의견이 안 맞아서 일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위원장 김재노  본 위원장이 하나의 예를 들은 거예요. 주민들만 멍든다는 얘기예요. 주민들만 멍들어, 이게. 그런데다 지금 여기 미 분양된 15%를 인하해서 한다는 거? 이거는 잘못됐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아니, 정상적으로 계속 분양을 하다가 최후에 안 됐을 경우에. 지금 1단계처럼 최후에 안 됐을 경우에 15% 인하해서 잔여물량만 가져갔다는 거지 처음부터 75%를 가져간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위원장 김재노  아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가져갔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예를 들게요. 삼남, 삼창, 현대 힐스테이트도 마찬가지고 이 앞에 여수도 마찬가지예요. 여수동 연꽃마을 같은 경우도 1500만 원씩 처음에 분양을 했어요. 분양률이 높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다 보니까 전부 다 부동산경기가 하락이 되고 하다보니까 해약한다고 했어요. 해약을 하니까 5000만 원씩을 손해를 보라 했어요. 그래서 50가구인가 몇 가구가 해약을 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가구들은 원 금액을 다 내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한 50가구 계약해지한 것은 LH에서 5000만 원은 어차피 자기네들이 받았으니까 5000만 원을 다운시켜서 분양공고를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사람들보다, 기존에 들어간 사람들은 나중에 산 사람들보다 5000만 원을 더 주고 산 꼴이 됐어.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이거는 LH가 분양사업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임대사업을 하려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없을 겁니다. 단지 권리자들한테,
○위원장 김재노  그러니까 그거는 단장님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임대사업을 하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다. 이 얘기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런데 가격을 미치지 않지만 그 분양 빼준 만큼은 권리자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만큼 더 분양가가 높아지는 거지. 안 그래요? 15%가 더 올라가지.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예, 그건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래서 이거는 잘못됐다. 이 방법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오세요. 단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예,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고 LH가 특별한 방법이 또 없어요. LH도 저희가 계속해서 주장했던 부분이 우리 25% 일반분양했고 저희가 매입할 테니까 너희도 10%든 20%든 부담해라 했던 부분인데 법적인 근거 때문에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위원장 김재노  그러면,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그럼 최후에 할 수 있는 건 걔네들이 임대사업밖에 없습니다. 임대사업. 그런데 임대사업은 아시다시피 건축비가 틀리기 때문에 단가를 조정할 수 없는데 그 갭이 약 15%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러면 그거라도 사라, 그렇지 않으면 시공업체가 안 들어오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조정이 됐고 또 주민대표도 그걸 동의를 했고,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위원장 김재노  단장님, 주민대표는요. 주민대표 이 사람들은 지금 무슨 조건을 해도 재개발만 된다면 무조건 지금 동의해요. 지난번에 본 위원장이, 소위 말하는 비대위하고 LH하고 우리 단장님하고 같이 간담회를 가졌었잖아요. 그때 얘기 나오는 거 들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반대하는 것도 아니야. 그 권리자들의 부담, 분담을 최대한 줄이자 하는 뜻 아닙니까, 그 사람들 얘기도.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런데 지금 주민대표들은 그런 뜻이 아니야.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무조건 지금 재개발만 진행하려고만 한다고.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지금 공고날짜가 28일에 결정이 돼 있고. 총회에서 아마 결정을 해서 이게 부당하다고 그러면 총회 결정이 저희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총회 이게 공고가 나있고 유인물로 다 나가 있는 상태라 지금 저희가 별도로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양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가 신경을 써서 LH하고 협의를 통해서 분양이 100% 다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단장님이 뭐 분양하러 나갈 거예요? (웃음) 단장님이 거기 사무실 차려서 분양할 겁니까?
  이게 또 이렇게 된 원인도 있어요. 시에서 25%를 인수하겠다고 처음에 얘기한 후에 더 이상 말이 없었으면 그래도 시공업체가 참여를 했었을 겁니다. 시장이 노상방담인가 어디 가서 그랬다는 겁니다. 75%는 LH에 인수하라고 하겠다. 그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공업체들이 들어올 일이 없지요. 나중에 가만히 있으면 100% 전부다 자기네들 미분양 되는 거 안을 일이 없는데. 안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도 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지금 그냥 무조건 재개발 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이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광동을 예를 들면 지금 20평 분양지를 가진 사람이 그 사람들 3억, 3억 5000까지 주고 사왔어요,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러면 지금 3억만 치자 이거예요. 3억에 사왔는데 지금 얼마 갑니까? 지금 집값이 1억 8000 가요. 집값이 1억 8000간다고. 그러면 지금 그 사람들이 3억을 주고 와서 2억을 더 낸다. 그럼 5억입니다. 5억을 내고 32평을, 30평이 됐든 산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분양가가 5억이 됩니까? 5억 안 주고도 사는데. 그러면 권리자들만 골탕 먹는 이 재개발이라는 말이에요.
  현대 힐스테이트 거기 현대에서 1400만 원씩 미분양 인수해서 평당 1000만 원에도 팔고 이렇게 판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권리자들은 1400인가 1500만 원 정도 줬을 거예요. 나가지고 사가지고 온 사람은 다 1000만 원에 사가지고 와요. 평당 500만 원씩 차이가 나요. 누가 지금 권리자들이 전부 다 현금청산 받아서 다 나가려고 하지. 안 그래요? 현금청산 받아서 나가고 나중에 봐서 더 싸게 살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막 그냥 재개발 이거 무조건 그냥 하자 해서 이거 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요, 이게. 그런 부분들도 이 권리자들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지금 권리자들은 뭔지를 몰라요. 그 사람들은 지금 이게 15%가 뭔지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도장 찍으라면 와서 그냥 도장만 찍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이건 충분히 설명을 하고요.
○위원장 김재노  주민설명회 때,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별도로 LH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LH하고 협의하고요. 또 주민설명회 때 나가서 좀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세요. 정확하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알고 그 주민대표들한테만 맡겨놓으면 자기네들이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합니다. 하나도 안 해요. 아, 이거 재개발 빨리 가야 되니까 무조건 도장 찍으라고. “재개발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이것만 물어봐요. 그럼 재개발하자고 하지 안 하자고 합니까? 자기 닭 잡아먹는 건 모르고 남의 닭인 줄 알고 맛있게 먹고 보니까 내 닭 잡아먹은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업설명회 때 나가서 주민설명회 할 때 나가서 과장님이든 팀장이든 누구든 나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세요. 아시겠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예.
○위원장 김재노  우리 마선식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마선식위원  단장님, 간단하게 세 가지만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 현장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전선지중화 요구했던 적 있지요? 알고 계시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예.
마선식위원  혹시 논의해 보셨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예.
마선식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결과는 지금 그…….
마선식위원  어렵다고 나왔지요? 어렵다고.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예, 어렵습니다.
마선식위원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어려운 이유가 지금 변압기가 1.7m×1.7m거든요. 그래서 현재 거기 도로가 중로 1류 55호선하고 124호선, 그러니까 도로 폭이 20m짜리가 있고, 15m짜리가 있고, 12m짜리가 있는데요. 현재 인도 폭을 따져보니까 1.7m×1.7m하고 1.3m×1.3m 변압기가 두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봤을 때 인도 폭이 현저하게, 20m는 인도가 0.5에서 0.9m 남고요. 그다음에 15m짜리는 0.3에서 1.2m 남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사업비는 100억 정도 소요되고요. 그다음에 지중화 할 때 기간은 12개월이 소요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마선식위원  가장 큰 게 사실은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기간이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기간도 문제가 되고 민원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랬으면 이런 것들을 충분히 시장 신년 인사회 때도 민원이 제기됐던 거지요? 접수 됐었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인사회 때는 안 들어왔습니다.
마선식위원  접수가 됐었어요.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서면으로 한 거는 모르겠는데요. 거기서 구두로 한 것은 없었습니다.
마선식위원  물론 이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기왕 공사 시작한 거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지중화를 요구했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예.
마선식위원  또 하나는 두산위브아파트 입구 진입로 확장 문제가 있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예.
마선식위원  아파트에서 지금 요구가 들어왔었지요? 그때 최창규 과장님 계실 때 들어왔던가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그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그건 주택과에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파트단지 안에기 때문에. 제가 가면서 보니까 그 안에 중앙분리대가 있어요. 중앙분리대 뜯어서 이렇게 피고 인도 나오는 쪽에 오른쪽에 있는 걸로 선형을 잡아주면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마선식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그 안쪽으로 중앙분리대가 콘크리트 구조물로 돼 있는데,
마선식위원  혹시 아파트 입주자 대표들이라든가 주민들하고 한번 대화를 해보셨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그것은 저희 구역이 아니라 주택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주택과에서? 어쨌든 그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맞물려서 가기 때문에 양 부서가 같이 협조해야 된다고 판단이 돼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예, 주택과한테 별도로 협의를 시키겠습니다.
마선식위원  그것을 협의를 좀 하셔서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예.
마선식위원  또 하나는 우리 황영승 위원님이나 저나 누누이 우리 제인호 과장님에게 부탁을 드렸던 건데요. 은행2동 저 위에 골목이지요. 일명 오거리라고 합니다. 구정 전부터 질퍽거림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무수히 들어왔던 곳이에요. 지금은 가보시면 뭐로 돼 있냐 그러면 처음에 요구하니까 마사를 깔아주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 황영승 위원님이 또 다시 요구를 하니까 자갈을 깔았지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예.
마선식위원  거기에 가포장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임시포장이라도. 거기는 오거리다 보니까 차가 굉장히 많이 드나든 곳이에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그런데 가포장,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요. 그게 눈이 녹고 막 해빙이 되면서 같이 엉켜가지고 하고 교통량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버스도 좌회전하고 그러기 때문에 교통량도 많은데. 아스팔트를 깔았을 경우에, 물론 날씨도 추워서 양생도 안 되겠지만 된다 하더라도 또 걷어내야 되잖아요. 그 자체도 폐기물이고 그래서 마사를 더 고운 걸로 해서 섞어서 까는 게 어떠냐. 제가 그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LH 현장소장도 나와서 같이 있었는데, 그래서 마사를 깔게 된 거고요. 이게 물 먹어서 계속 밑에서 물이 올라오면 아스팔트는 불투수층이기 때문에 이게 또 울먹울먹 거려서 그 자체도 또 스폰지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마사로 깔게 된 겁니다. 지금 현재는 불편한데 저희가 조속한 시간 내에 뜯어내서 작업을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왜냐하면요. 처음에 구정 전에 본 위원이 요구를 해서 마사토를 실제 깔았습니다. 구정 바로 다음다음 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약간의 비가 왔었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예.
마선식위원  그러다보니까 우리 황영승 위원님이 다시 나가서 또 관계자들을 불러서 얘기를 하니까 자갈을 깔았단 말입니다. 자갈을 깔아 놓고 보니까 또 문제점이 발생을 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계속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 우리 제인호 과장님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원천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민원이 안 나오도록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 있는 주민들이 왜 불편을 겪어야 됩니까? 누구의 잘못입니까? 그것이 주민들이 잘못입니까? 아니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예, 맞습니다.
마선식위원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말 잘못된 공사 아닙니까. 책임을 통감하셔야 돼요. 시민혈세를 거기에 얼마나 부었습니까. 그렇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러면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우리 직원들이 충분히 가서 배려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예.
마선식위원  다시 한번 그거 확인하셔서요. 어느 누가 됐든 협의를 해서 하여튼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해주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영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영승위원  지금 마선식 위원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게 지금 공사가 올 연말에 끝나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1년 늦어진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예.
황영승위원  연말에 끝나겠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끝내도록 하는 게 아니라 끝나겠냐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공사 가다가는 올 연말에도 절대 못 끝나요.
  단장님은 그거 지금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금 LH 감독들에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거기도 단장이 이번에 새로 바뀌어서 저거하겠지만, 감독들의 행태가 이렇게 상당히 민원에 시달리다 보니까 업무추진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 같아서 이번에 현장소장도 바꿨고요.
    (김재노 위원장, 마선식 간사와 사회교대)
  두 번째는 시공사가 하도업체 관리를 제대로 못 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산발적으로 다 작업을 해야 되는데, 한 쪽 길만 갖고 계속 작업을 하다보니까 지장물에 시달려서 공사를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전체 하도업체하고 그다음에 지하매설 유관기관까지 포함한 공정행위를 매주 월요일 2시에 하는 걸로 해서 정식 공문을 보내서 제가 직접 거기 단장도 모시고 관계자하고 직접 결정을 해서 한번 결정된 사항은 그 자리에서 처리하도록 그 이외에 다른 사람이 터치 못 하도록 이렇게 직접적으로 작업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황영승위원  지금 얘기하시는 말씀 중에 일리가 있는 얘기도 있는데. 원천적인 건 뭐냐. 우리시에서 지금 설계도면 가지고 있는 거하고 LH 것하고 KR 지금 하청업체가 가지고 있는 것하고 도면이 다 달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예, 그 소리도 들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 자료를 내가 지금 요구하려고 그러는데 24일에 회의할 때 그날 가지고 나와 봐요. 3개를 놓고 보면 지하매설물에 대해 있는 도면이 전체가 다 다르다고. 그러니까 구정 전에 은행시장 앞에도 여기가 뭐가 있는 줄 알고 그걸 파가지고 보면 없어. 그러니까 여기 또 파고 또 파고. 그 사람들 공사비 지금 몇 십억이 적자가 난다고. 그러니까 민원은 민원대로 들어가고. 그러면 그게 안 되면 일단은 거기를 땅을 메워서 임시 아스콘을 깔든지 해서 통행에 불편을 안 줘야 되는데, 그냥 놔두니까 눈이 오면 막 질퍽질퍽해서 장화가 없이 못 다닐 정도로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고. 아주 민원에 시달려서 못 살겠어. 아침부터 저녁때 까지 쫓아와요. 지하매설물이 도면 같은 것도 하나 제대로 안 돼 있는 그런 성남시가 어디 있어.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 도시가스고 KT고 말이야. 있는 대로 파보면 전혀 없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그런데 당초에 설계를 할 때 탐지를 해서 했어야 되는데 제대로 탐지 안 된 상태에서 맨홀만 갖고 따져서 이렇게 아마 지금 만들어 놓은 것 같고요. 지금 설계 자체도 사실은 LH에서 한 거거든요. 그런데 LH에서 한 것을, 발주도 LH가 했고 공사도 LH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성남시에서 설계해서 줘서 서로 기관이 틀리거나 했으면 되는데, 좀 저희도 답답한 부분이 많습니다.
황영승위원  내가 이거 보면 진짜 아주 통탄할 일이야. 조그만 공사를 하나 해도 계획성 있게 하는데. 나는 이런 큰 6250억이 들어가는 공사를 완전히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하고 있다고. 그렇게 됐으면 LH도 그 얘기해요. 시에서 지금 내가 알기로는 여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시장께서 무슨 거기에 일체 더 이상 추가경비 없이 공사 끝내라고 하는데, 모든 공사는 하다보면 추가가 됩니다. 우리가 조그만 집수리를 하나 하더라도 100만 원을 예산 잡아도 150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아무것도 안 해주니까. KR이 그래요. 그걸 내가 왜 얘기 하느냐면 저번에 오거리 그거 지금 있을 때 거기다 뭘 깔라니까, 자갈을 깔면 자기네가 돈이 들어간다 이거야. 그럼 깔고 나면 LH에서 그걸 줘야 되는데 절대 안 준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안 깔려고 그래. 그래서 LH에다 왜 그러냐. 자기네도 계속 밑질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면 일단 서로 합의가 돼서 니가 해라 내가 해라 밀지 마시고 같이 대책회의를 해서 민원이 안 들어올 수 있게끔 일단은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이 일단 불편을 덜 느껴야지. 지금 은행동 같은 데가 어디 있어요? 지금 분당 같았으면 벌써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하지도 않겠지. 사람 완전히 우습게보고 하는 거냐고. 얕잡아보고. 이제 시장님이 집중적으로 공격받을 거예요. 이거 누구 책임이냐고. 시장책임이지. 조금 있으면 선거 때 되면 내가 이거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내가 솔직히 인격적으로 공격 안 하는 사람인데 내가 이재명 시장 대놓고 공격할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느냐고.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아니, 태생적으로 이게 LH하고 협의를 하면서 거기다 위탁 준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 성남시가 개입하는 부분이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좀 일부 있어요.
황영승위원  그건 나도 알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왜 그러냐 하면 돈에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지시해서 ‘야, 이거 민원이니까 해라.’ 그쪽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돈을 주는 감독기관은 LH거든요. 우리 그쪽으로 위탁을 줬기 때문에 LH 책임 하에 해야 되는데 LH가 안 하고 지금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답답해서 이 상태로 가다간 2, 3년 갈 것 같은 그런 마음도 들고 그래서, 이건 아니다. 해서 먼저 단장한테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행이 안 됐던 부분이라 이번에 단장이 1월에 새로 인사이동이 돼서 왔기에, 담당 현장소장이 한 3년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을 바꾸고 다른 분으로 해서 새로운 분을 명령을 받아서 저희도 직접 참여를 하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비용에 대한 부분도 정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정리를 하도록. 그래서 시공이 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해 나갈 계획이니까 조금 두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내가 그래서 얼마 전에 보고는 받았는데 24일에 회의 한다니까 그런 것을 벌써부터 했어야 되고. 자꾸 대화하고 소통을 해서 서로가 풀어가야지 그냥 나 몰라라 하면 누구만, 이게 시민이 행복한 시냐고요. 완전히 은행동 주민들 진짜 엄청 저거 돼 있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죄송하고요. 죄송하고. 앞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일 겁니다.
황영승위원  하여튼 지금 남은 공정이라도 잘 챙기셔서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빨리빨리 할 수 있게. 지금 내가 제인호 과장하고 팀장하고 직원들만 맨날 내가 전화하면 나와서 혼이 나는데, 원천적인 것을 위에서 풀어줘야지 밑에 사람들이 일을 하지. 시장님한테 그걸 건의를 해요. 어차피 예산은 공사를 하다 보면 오버가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공사를 해야지 시민이 불편을 안 느끼는 거지. 그거가지고 공사, 하기야 그거 가지고 계속 하라면 저 사람들은 5년, 10년 계속 끌고 가겠지. 조금조금 하다 말고. 그러면 시민은 어떻게 하느냐고.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알았습니다. 그 부분도 정리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꼭 정리하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예.
황영승위원  여하튼 24일에 현장에 도면하고 내가 다 얘기를 할 테니까. 다 가지고 나오시고. 거기에 지금 주민자치센터 앞에 도로도 지금 구배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그거 내가 24일에 회의 끝나고 현장에, 그날 우리가 도시건설이 없는 날이니까, 같이 봐서 구배도 다시 잡아야 됩니다. 그거 공사 한 번 해놓으면 그게 완전히 끝나는 건데, 만약에 여름에 비 많이 와서 그 밑에 상가 쪽으로 물이 완전 쏠려 내려가서 홍수 입으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런 것도 다 대책을,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시장 앞에 말씀이시지요?
황영승위원  아니, 그 위에 주민자치센터 올라가는 데, 그 경사진 데.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예, 거기도 한 쪽에 구배가 잘못된 것을 저도 봤습니다. 알았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리고 거기 지금 은행시장 입구에 일단 공사는 공사대로 하시되 보행도로를 완전히 확보해서 안전을 확보하고 공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땅을 팠으면 바로 묻어서 보온덮개 있지 않습니까. 그걸 딱 깔아줘야지. 그거 몇 푼 가요. 그걸 안 깔아가지고 구정 전에 내가 소리 질렀더니 바로 갖다 깔았더라고. 그거 몇 푼 되는데 그걸 아끼느냐고. 그거 한 두어 롤 사서 딱 깔아주면, 그거 흙 밟아서 상가로 들어오고, 빌라 들어오고. 완전히 흙 천지야 그냥. 진흙 천지.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황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우위원  동원동 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이게 금년에 준공 나는 거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예, 그렇습니다.
이윤우위원  지금 공정률이 얼마나 돼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지금 작년에 진행을 해서 공정은 별도로 없고요. 지금 현장사무실만 지어진 상태입니다. 하자마자,
이윤우위원  그러면 금년 연말에 되겠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아니지요. 그거는 뭐 특별한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기반시설 상하수도 복구하는 부분인데 그렇게 오랜 시간 걸리지 않습니다.
이윤우위원  이게 예산은 확보된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예, 확보됐습니다.
이윤우위원  금년에 얼마 확보됐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저희가 금년도에 107억 됐습니다.
이윤우위원  이게 지금 계획대로 다 돼 있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예.
이윤우위원  그러면 이게 준공되면 분양은 대략 얼마에 할 예정인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지금 분양가는 아직 결정은 못 했는데요.
이윤우위원  대략.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예상 분양가는 3.3㎡당 한 59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7월 정도에 지금 분양할 계획으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보니까 지금 입주의향업체가 8개 업체네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예.
이윤우위원  금년 연말까지 준공이 충분히 다 되겠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예, 그건 충분합니다.
이윤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이윤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아까 김유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예.
최만식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박 팀장님을 센터장으로 일단은 대안이 크게 없으니까 그렇게 가겠다는 건데. 그러면 이게 우리가 지금 센터에 그 획기적인 사업이 하나가 선도지역에 응모하고 공모하고 거기에 선정이 되는 게 큰 사업이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점 받을 수 있어요? 다른 지역 같은 데 센터 설치사례들이 좀 어때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다른 데도 지금 많이, 최근에 금년도 들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우리하고 비슷하게 아니면 별도로 이렇게, 방식이 틀릴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예, 별도로 하고 있고요. 그게 지금 저희처럼 팀을 갖고 하는 시군도 많고요. 최근 들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처음에 1월에 조직부서에 그것을 별도의 팀으로 구성토록 요청을 했었는데, 조직 진단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고 그래서,
최만식위원  진단은 언제 할 계획이에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별도로 아마 중순 정도, 한 6, 7월 정도에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6월, 7월이나? 상당히 그럼 시간이,
  이게 그럼 우리가 공모를 언제부터 받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4월까지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요.
최만식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가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럼 진단을 자치행정과에서 하나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예.
최만식위원  자치행정과하고 좀,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행정지원과 내에 조직관리팀이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조직관리팀. 거기서. 그럼 단장님께서 안전행정국장하고 좀 얘기를 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가급적 반영시킬 수 있도록,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예, 협의했는데 결과가 지금 이렇습니다. 조직을 하고,
최만식위원  그리고 어저께 공청회를 했는데, 아주대에서 지주 발주했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아주대에서 지금 이 용역을 맡아서 한 거예요, 아니면,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도시계획학회에다 줬어요.
최만식위원  도시계획학회에 줬는데,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그 분이 도시계획학회 부회장입니다.
최만식위원  아, 그 분이.
  그런데 그런 게 좀, 개인적으로 생각한 게 뭐냐 하면 그 분이 성남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계시나. 그러니까 성남에도 보면 가천대라든지 을지대든지 신구대 여러 분야에 이런 전문가들이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각,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어제 오신 분들이 다 같은 학회에 소속돼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교수님은 여기 또 가천대 출신이고 그래서 직접적으로 와서 많이 실무적으로 업무협의나 보충하고 이런 지원사업을 그분들이 많이 해주십니다.
최만식위원  좀 아쉬웠던 게 주민들께서도 많이 오셔서 관심을 많이 보였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좀 아쉽지 않았었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주민들의 의지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선도지역으로 뽑히는데 있어서.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그렇지요.
최만식위원  우리 행정에서 할 역할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얼마나 열의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가 제가 봐서는 크게 선도지역으로 선정이 되는데 중요한 역할인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예, 저희도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리고 우리 신정비사업 연구용역을 지금 맡았나요? 계약을 줬나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아닙니다. 지금 바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최만식위원  아직 그러면 지금 현재 공고 중인가요? 아니면,
○도시개발1팀장 박상섭  용역 발주했습니다.
최만식위원  발주했어요? 그럼 어디서 발주 받았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유신컨소시엄이 지금 1순위로 돼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유신컨소시엄. 여기는 어차피 할 때 그런 자격 조건이 있었겠지만 이런 관련된 사업들만 많이 좀 했나 모르겠네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거기는 한 경험이 많습니다.
최만식위원  이 부분도 지금 우리가 해서, 용역이 1년짜리네요. 중간보고도 하실 거고 이거 다 중간 중간에 점검하실 거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이게 1년 만들어 놓은 게 각 지역별로 주민의견도 듣고 설문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계획성 있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넉넉하게 1년으로 잡았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태평1·4구역이 1·2·3·4동을 얘기하는 거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예.
최만식위원  보니까 수진1·2구역, 신흥1·3구역, 상대원3구역이 중점 검토지역이네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예.
최만식위원  하여튼 이거 하시면서 좀 어차피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수진2동도 해제되고 태평2·4동도 구역지정이 해제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빠른 대안들을 찾아 주는 게 주민들이 더 이상 어떻게 보면 혼란이라든지 또 그런 부분들을 상대적 박탈감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예.
최만식위원  그리고 고등동 보금자리가 지금 현재 어디까지 가 있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지금 보상공고는 나 있고요. 보상심의위원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건 지자체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 그거 지금 심의위원 추전을 받고 있어요.
최만식위원  지금 현재 고등동에 주민들 측 감평업자가 LH에서 두 군데를 선정했기 때문에 주민들 측에서 두 군데를 선정했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예.
최만식위원  그런데 거기가 대책위가 2개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지금 총회를 했고 한 군데는 감평업자를 두 군데를 선정했고 한 군데는 세입자대책위원회는 지금 안 돼 있는 거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예.
최만식위원  거기 이 보상위원회에 두 대책위가 다 들어가는 겁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별개로 알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비상대책위가 따로 있고 보상주민대책위가 따로 있고 그래서 한 분은 용** 씨가 하는 것은 비상주민대책위고 이** 씨가 하는 곳은 보상주민대책위고. 그래서 이게 지금 따로 있습니다. 회원도 따로고 별개로 지금 돼 있어서, 저희가 지금 현재 보상심의추진위원회를 추천하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두 군데서 서로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다툼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지연이 되고 있거든요.
최만식위원  보상위원회에 들어갈 자격은 주민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주민들이 추천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권리자가 추천하는, 주민들이 추천하는 사람이거든요.
최만식위원  주민이 추천하면 주민이 들어갈 수도 있고 다른 제3자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3자는 안 됩니다.
최만식위원  그럼 주민들?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예, 이해관계인으로 돼 있으니까요.
최만식위원  그럼 보상위원회가 몇 명이나 돼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저희가 지금 주민들 9명, 감정평가사 포함해서 11명.
최만식위원  감정평가사라는 것은 주민들이 선출한 감평사,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예, 추천하는 평가사 2명 포함해서 11명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11명이. 그리고 다른 데는 LH에 들어가나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LH 3명 저희 한 명 이렇게 들어갑니다.
최만식위원  지자체 1명?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예.
최만식위원  이렇게 그러면 15명이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예.
최만식위원  그러면 이 9명이, 지금 감평사까지 11명이 현재 두 대책위의 상반된 입장 때문에 추천이 안 되는 거지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두 단체에서 주민들 갈등이 있어서 지금 좀 지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이** 씨 대책위나 용** 씨 대책위나 대책위원들은 거의 중복이 돼요. 그러니까 주로 크게 따지면 토지주, 건물주는 용** 위원장님이 하는 그 쪽에 많이 포함 돼 있고, 이** 씨 하는 데는 일부 그런 토지주, 가옥주도 있지만 세입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둘 다 배제할 수 없잖아요. 둘 다 안고 가야 돼요. 그래야지 이 동네에 불협화음을 좀 어느 정도 보합할 수 있지, 어느 한 쪽만 가져가면 불협화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기고 보상위원회 구성하는데도 시간이 지연될 수 있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저희가 한 쪽만 가져갈 이유는 없고요. 주민들이 합의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지금 비상주민대책위는 대의원이 20여명 회원이 110명인데 말씀하신대로 토지주나 주택소유자 위주로 돼 있고, 보상추진대책위 이** 씨가 하는 것은 회원이 620명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토지·주택소유자하고 세입자하고 화훼농가까지 다 있거든요. 좀 폭넓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서로 이게 인감을 떼어서 진품으로 준거냐, 복사본이다 이렇게 다툼이 있어서 저희가 사실 확인을 할 수는 없고, 기간을 줘서 이것을 추천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을 경우에는 LH에 저희가 사업시행자한테 위임할 수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위임을 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예, 보상심의위원회를. 그래서 이거는 주민들한테 사전에 알려드렸고요. 그래서 빠른 기간 내에 해서 금주 안에는 아마 일단 신청은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원 숫자는 중복되는 것은 저희가 별도로 확인해서 가능하면 잡음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주민들 입장에서는 LH에서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지자체에서 하는 게 편하잖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저희가 해드리고 싶어도 계속해서 추천을 안 하기 때문에.
최만식위원  대략 언제까지 그 기한이 있나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당초에 동장을 통해서 공문을 보낸 게 1월에 보냈었거든요. 그런데 동장이 이거는 도저히 추천이 불가능하다 해서 저희가 왔고, 그래서 대책위에도 또 보냈는데 대책위도 지금 또 계속 지연이 되고 있어요. 한 거의 보름 돼 가는 것 같습니다.
최만식위원  이** 씨 대책위는 저저번주인가 총회를 했고 그 전전주가 아마 용** 씨 대책위원회 총회하고 감평업체까지 선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그래서 평가사도 지금 두 대책위에서 한 쪽에서는 결정을 했는데 한 쪽에서는 안 했기 때문에 그거를 추인을 하든지 동의를 해주든지 협의를 해주든지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남아 있어서 좀 약간의 갈등은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우리 단장님 고향이시니까 단장님께서 좀 아는 인맥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예, 말씀은 많이 드리고 있는데, 또 이게 이해관계가,
최만식위원  어느 게 주민들을 위한 건지 주민들이 그걸 판단하게끔 해주세요. 어떤 것이. LH에서 하는 것보다 사실 우리 지자체에서 해주는 게 주민들한테는 더 이익이 되고 유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예, 유리하지요.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조만간에 하여튼 결정을 해주시지 않으면, 정 안 되면 어떻게 되냐고 그래서 저희가 상황 설명을 했어요. LH에 이관할 수밖에 없다.
최만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도 이건 이제 최종 확정된 건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예, 확정된 겁니다.
최만식위원  이대로?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예.
최만식위원  그럼 이거 하나 저한테 자료 좀 주실래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예.
최만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창규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각 담당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개발지원팀 이규중 팀장입니다.
  도시개발1팀 박상섭 팀장입니다.
  도시개발2팀 정용주 팀장입니다.
  도시정책팀 박채운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도시개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11쪽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입니다.
    (주요업무 보고)
이덕수위원  위원장님, 서면으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예.
  서면으로 갈음하시고요. 도시개발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도시개발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과장님, 2단계 주택재개발사업이 현행까지는 좀 정체 돼 있는데, 어떻게 지금 진행될 건지 향후 계획을 소상히 좀 얘기해 보세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현재 금광 1구역이 지금 2월 28일에 주민총회가 있습니다. 주민총회는 왜냐하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주민총회가 되겠는데요. 전에는 시공사 선정이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찰조건 완화를 위해서 지금 미분양 물량의 25%를 우리시에서 인수하고 그다음에 75%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분양이 안 될 경우에는 최대 맥시멈 15%까지 다운을 해서 LH에서 인수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그 시공자의 부담을 좀 경감시켜 주고. 그다음에 사업비 조달 이자를 7%에서 6% 정도로 이렇게 내리고. 이런 조건으로 해서 시공자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지원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덕수위원  다른 지역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다른 지역은 금광1구역에 입찰 저기를 봐서 그거에 따라서 저기를 할 겁니다. 그 조건을 볼 겁니다.
이덕수위원  아, 지금 주민총회 같은 거 언제 한다는 계획이 없는 거네요?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예, 그렇습니다. 금광1구역이 표본이 돼서 거기를 보고 저기를 할 겁니다.
이덕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이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다음은 제인호 주거환경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 간사, 김재노 위원장과 사회교대)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주거환경과장 제인호입니다.
  팀장님 소개를,
○위원장 김재노  팀장님 바뀌신 분 있어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바뀐 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없으면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중요한 것만 설명하세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위원장님, 그러면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요.
  저희들 성호시장…….
○위원장 김재노  얘기했으면 설명해 봐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성호시장 도시개발사업,
○위원장 김재노  유인물 가져왔으면 다 나눠줘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 설치)
○위원장 김재노  도면만 갖다놓고 설명해 봐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성호시장 도시개발사업 제안서가 접수돼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했을 때는 이쪽 블록까지 6개 블록으로 해서 구역 지정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쪽 두 블록은 제외를 시키고 저 성호시장은 시장부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성남시에서 개발을 하고 이 주차장하고 두 블록은 이번에 이쪽에서 같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주차장을 다 지어서 성호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에다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제안서가 접수돼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질의 좀 할까요?
○위원장 김재노  예,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유석위원  지금 파란표시는 뭐지요, 그게?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이게 1차적으로 자기들이 개발을 하겠다는 부지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저쪽에 지금 환승주차장이 있잖아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이게 환승주차장입니다.
김유석위원  예. (한숨) 그럼 결국은 잘라서 한다는 거네?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1차적으로 이걸 하고요. 나중에 임시 시장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게 임시시장 부지고, 나중에 실시계획인가가 나가기 전에 이쪽 부지까지 같이 포함하는 것으로 그렇게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변경하는 것으로.
김유석위원  좀 고민이 되네요. 왜냐하면 그 주차장을 한다는 부분,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도면을 가리키며) 이 부분이요.
김유석위원  예. 그런데 이미 저쪽에 환승주차장까지 설립해놨는데 거기에 주차장이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지만 조금 뭐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현재 여기 지하1, 2층 주차장으로 하고요, 1층은 공원을 하든지 광장으로 하든지 지금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아, 중복결정해가지고 한다?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김유석위원  그런데 그 바로 주차장 옆에 있는 빨간 띠는 그건 뭐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이 하얀 것은 과거에 있던 것을 그냥 그림으로 그려 놓은 것이고요. 이게 시장인데,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여기까지 시장이 들어오는 겁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시장에 지금 주차장이 없어요.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그러니까 주차장이 있으니까 이분들이 해서 이 기부채납한,
김유석위원  아니, 그 시장을 어떻게 형성할지 모르지만, 그 시장을 어떤 식으로 형성하는데 주차장이 없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지하를 안 파려고요.
김유석위원  왜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지하를 팠을 경우에 이게 주상복합이잖아요.
김유석위원  예.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이 규모보다 더 큰 상가들이 더 많이 생긴다는 소리지요. 결국은 이것은 재래시장의 기능이 상실되니까 이건 순수한 재래시장으로서 1층이나 2층으로만 해서 만들어 놓고 뒤에 주차장을 설치해서 이것하고,  
김유석위원  그런데 저는 그것은 안 맞다고 봐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차별화 시킨 재래시장으로 그냥 가겠다는 소리지요.
김유석위원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오히려 시장을 1, 2층에 하더라도 거기에 터파기를 해서 주차장을 넣어주고 일명 일반 우리 큰 대형마트처럼 재래시장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그런 어떤 기능을 주차장으로 넣어서 같이 복합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지, 시장을 1, 2층 만들어 놓고, 그러면 이분들이 자기네들의 어떤 사업성을 높이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지. 결국은 거기 주차장,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이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건립하는 겁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우리한테 해주는 건 뭐예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이 주차장을 해서 저희들한테 주는 거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이걸 주면서 기부채납 하는 거지요. 그리고 임시시장을 여기에 별도로 만들어 주는 것하고.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여기에 임시시장이 들어가야 되고.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이분들이 이쪽으로 와서 임시시장 짓고 저희 그 사이에 이거 짓고요.
김유석위원  그럼 안 맞는 건데.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이 사람들이 이리로 들어오면 그때,
김유석위원  결국은 거기에 있는 데 뭐가 들어가요? 파란, 거기에는. 주상복합 들어가는 거예요? 오피스텔 들어가는 거예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오피스텔 들어갑니다.
김유석위원  아니에요. 그것은 결국은 자기네 사업성만 고민한 거지 전체 그림을 그렸을 때 안 맞다고 봐요. 그리고 물론 지금 재래시장이 거기 들어가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재래시장을 저쪽으로 빼고, 여기에 지금 사거리 부분이잖아요.
  (도면을 가리키며) 저기가 코너부분이잖아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오히려 저쪽으로 빼서 교통의 어떤 사거리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정체되지 않을 수 있도록 빼서 거기에다 오히려 조금 더 집어넣고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무엇인가를 같이 가줘야 맞다고 봐요.
  그러면 저기에 오피스텔을 짓는 것은 결국은 자기네들이 빼먹을 것 다 빼먹고, 거기에 우리 시유지가 있잖아요. 시유지가 지금 재래시장 부지 아니에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시유지가 다 여기 있어요.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제안한 게 뭐 전혀 이익 보는 것도 없구만.
  그리고 지금 우리 지하상가라는 부분이 아마 내년인가 2015년인가 언젠가,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예, 내년 말입니다.
김유석위원  기간은 끝나는데 거기도 좀 문제가 또 있어요, 지금. 아시는지 모르지만 앞에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시작할 때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것은 쉽게 제안받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안 맞아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이 시장은요, 지역경제과에서 별도로 했지만 지하주차장을 팠을 경우 제일시장 우리 현대화 했잖아요.
김유석위원  예.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분양가가 높아집니다. 입점이 안 돼요. 재래시장이,
김유석위원  아는데,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재래시장 조성 원가가,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없어서 최종으로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완전히 오피스텔 지으면 거기다가 이상하지요. 저런 곳에 오피스텔 딱 지어놓으면 뭐가 안 맞는데요. 완전히 자기네 사업성만 높이고 그냥 지금까지 투자한 거 일반적으로 빼먹고 말겠다는 소린데. 그것은 안 맞지. 그것은 아니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거 지금 추진 시행사가 어디에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금성.
김유석위원  그럼 저 양반들도 과거에 기억나는지 모르지만 저거 처음에 난리치고 했을 때 내가 조건부로 해가지고 금성에서 80억인가 뭔가 부담하라고 했더니 그거 다 날아가 버리는 거잖아 이제. 제일시장에서 했던 거 분명히 조건부에 달아놨다고 내가.
  내가 제일시장 건 때문에, 성호시장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막 그럴 때 여기에 조건부로 해줬거든. 모든 것들은 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아직 시행사 바뀌지 않았는데 그 조건은 이행하는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아니, 에덴하고 금성하고 이렇게 있어요.
김유석위원  아, 그러니까 에덴이나 뭐 또 하나 들어왔겠지요. 그런데 저는 저건 아니라고 생각해. 지금 도환지구도 오늘 우리가 9대 1로 바꿔줬는데, 그것을. 그러면 다른 도환지구고 뭐고 다 오피스텔 지어가지고 해버리지 그렇게 주상복합으로 해가지고 죽어라 맞추려고 하겠어요? 아니지. 자기네 유리한대로만 하는 거지.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이것은 별도로 계획이 들어왔을 경우에 재검토,
김유석위원  진짜 검토해봐야 돼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이것은 어차피 심의를,
김유석위원  지금 저쪽에 내려가면 그쪽에 또 오피스텔 들어갈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구역 지정할 때 의견청취를 다시 들을 거거든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오피스텔 또,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쪽에 것 해가지고 분양되면 이쪽 것 옮겨놨다가 또 오피스텔 짓고 그러면 도시 균형이 안 맞지. 그러면 아싸리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싹 정리해가지고 전국 최대의 재래시장 기능을 유지하게끔 해주든지. 제가 그러잖아요. 하대원시장 하는 것도 그러는 거예요. 시장이라는 것도 하대원하고 여기하고 합쳐져야 이 기능이 같이 살아가지 달랑 저것만 해놓으면 시장 죽어버립니다. 더 죽을 수, 지금도 상황이 안 좋지만. 저건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시유지에 우리가 시장 만드는 것은, 그러면 저 사람들이 우리한테 해주는 게 뭐가 있어?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아, 이것하고,
김유석위원  달랑 주차장 아닙니까?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이거 상가대책하고 이게 200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김유석위원  애초부터 상가는 해주기로 했었어요. 그때 그런 얘기 다 나왔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거기 용도인가 결정해 줬을 때 그 내용 보세요. 여덟 가지인가 일곱 가지인가 다 집어 넣어놨었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재래시장 부분은 지역경제과에서 직접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한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는,
김유석위원  이걸 그러면 저기에서 다 결정했단 말이에요, 이미?
  그게 어디까지 가 있어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이건 지역경제과에서 별도로 도시계획 결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유석위원  야……. 진짜 이건 참.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별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김유석위원  성호시장이 시장이라고 해서 어느 순간 지역경제과로 가서 또 문제라고. 여기서 계속 컨트롤하던 것을 계속 컨트롤해서 애초에 계획대로 잘 예쁘게 가야 되는데 결국은 오피스텔 양쪽에 딱 지어서 올라가려는 거구만. 이쪽에 환승주차장 위에는 개발이 불가하잖아. 그 사람들이 애초부터 안한다고 해가지고 제척하고 시작했는데. 지금 거기는 어때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거기 제척 돼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그거 모양새가 웃기지. 왜 환승주차장을 우리가 그 땅을 내줬는데. 그거 기부채납 조건으로 해준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처음에 계획은 원래 환승주차장에다 원래 시장을 다 몰아서 놓고 추후에 개발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 멋지게 짓고 그다음에 시장 옮기고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 신한이 하다가 빠진 것 아닙니까. 저렇게 하면 완전 토지고 뭐고 조각내버리는 거지 뭐.
  아휴. 저는 저렇게 하는 것 반대입니다. 오피스텔만 달랑 짓는 건 반대예요. 저것은 아니에요. 저거는 진짜,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보시라니까 거기에 재래시장 저렇게 넣어가지고 과연 얼마만큼 활성화될 건가도 한번 고민해보라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 세입자나 시유지를 지금 뭐, 제가 지금 사실은 민감한 부분이지만 시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서 건물만 갖고 있고 지금 이거 세 다 들어오는 것도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따져야 되는데 그거 실질적인 건 안 따라주더라고, 그게.
  그리고 이쪽에 도환지구도 그런 사업성 때문에 오늘 바꿔줬단 말이에요. 이쪽하고, 저는 어차피 도환지구하고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상업지구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단대오거리부터 모란시장까지는 큰 도면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거기 라인을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봐요. 그 중에 성호시장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야만 추후에 도시계획이나 중장기적으로 어떤 도시 형성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고민합니다. 그러니까 고민해보세요. 저는 저렇게 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제안만 들어온 거지요? 검토 다 했어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제안 들어와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부서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부서협의 하고 있어요?
김유석위원  그래서 도시계획 올리나요? 의견청취 받아가지고?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예.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나중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갑니다.
김유석위원  오늘 이게 의견청취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아니에요.
김유석위원  아니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업무보고하면서,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업무보고하면서 지금 의회에 미리,
○특수개발팀장 이찬택  의견청취가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없지요?
○특수개발팀장 이찬택  예.
김유석위원  아, 이건 도시계획위원회 심각하네, 이거 잘 봐야 돼.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의견청취가 없어서 미리 지금 위원님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의견 청취는 없습니다.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지금 저희도 의견청취 하는 거지요.
김유석위원  야, 저기 진짜 문제인데. 저거 아닌데.
○위원장 김재노  성호시장이 지난번에 경제환경위원회로 넘어가는 바람에 우리가 지금 전혀 컨트롤 할 수도 없고,
이윤우위원  그거 몇 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20층으로.
○위원장 김재노  이게 20층이래요, 20층. 지상 20층인데.
김유석위원  지금 도환지구 담당 갔나? 누구지요? 팀장?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예, 접니다.
김유석위원  팀장님, 도환지구에 그전에 건물 층수가 대충 조감도에 몇 층까지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때 한번 우리가 심의해줬었잖아.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예, 23층 정도 됩니다.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그거 배치계획을 맞춰야 돼요. 이게 오피스텔이 많이 들어와 버리면, 내가 성남동에 옛날에 무슨 마트 들어온다고 그랬을 때 우리가 반대하고 지금 오피스텔 하는 것도 제가 강력하게 반대한 게, 사실 이 산성도로에 교통량 흡수가 한계가 있거든.
  우리 가만히 생각해보시자니까.
  지금 계속 이쪽에 집이 늘어나는데 거기다가 딱 집어넣으면,
  저는 진짜 심각해요. 아주 머리에 쥐나요, 이거 생각했을 때. 도로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아후, 저는 진짜 심각하다고 보는 거거든. 저거 진짜 고민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재노  자, 이 부분은 나중에 추후 또 한번 논의하도록 하고. 다른,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과장님한테 다른 것. 아까 질의하던 건데. 아까 제가 국장한테 질의했지만.
  과장님, 아까 3단계 금광동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김유석위원  거기는 진짜 아직 시간이 있지만 나중에, 여기가 아직 조합 형성이 안 돼 있잖아요. 추진위원회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래서 지금부터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나중에 사업 진행했을 때 이 양반들이 사업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여기를 몇 번 추진하다가 결국은 계속 넘어졌던 게 사업성이 없어서 그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물론 우리가 무조건 265% 260%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랬을 때 조감도나 이렇게 층수 올렸을 때 동간거리나 이런 것도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도로 사선이나. 그렇지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 것까지 다 고민하셔서 지속적으로 이분들한테 추진위원 이 과정부터 대화하셔서 나중에 진짜 우리가 용적률을 상향시켜주더라도 무리가 없게끔 같이 검토 좀 해주세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 금광2동 시장 방문했을 때 단장님이 265%로 해주겠다고 했었어요. 용적률 265% 해준다고 했으니까 단장님이 책임지세요.
    (웃는 위원 있음)
  다 녹음해 놨다고 하니까 책임지시라고.
  265% 해서 여기 사업성 있게끔 만들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석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재노  예.
김유석위원  은행주공 같은 경우는 내년인가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김유석위원  내년에 안전진단을 다시 해야 되나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해서 거기에서 정리가 돼야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네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만일 올해부터라도 시작하겠다고 그러면 자체적으로 안전진단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올해하려면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김유석위원  자체적으로. 그럼 안전진단해서 만약에 그게 노후도가 안 나와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유지관리 하도록 판정이 나면 재건축을 못하지요.
김유석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그래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김유석위원  그럼 내년과 올해 차이는 뭐예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건립연도에 따라서 재건축 기한이,
김유석위원  아, 그 감안을 해주는구만.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김유석위원  그럼 지금 성지·궁전아파트 들어왔지 않습니까?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저기 돼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성지·궁전 아파트는 저희들이 용역을 2월 18일에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을 지금 입찰 공고를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거기에 붙어 있는 일성아파트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아직 멀었어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일성아파트는 나홀로 아파트인데 사업성이 없어서 안 들어갔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성지·궁전 붙었잖아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김유석위원  저는 거기 볼 때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거기를 같이 정비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성아파트 맞을 거예요. 그 바로 옆에 있는 게 일성아파트 맞지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맞습니다. 일성 아파트하고 산호 아파트하고 같이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다 그 위에인가요?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예.
김유석위원  그래서 거기를 제가 볼 때마다 안타까운 게, 어떻게 보면 산업단지라고 그럴까 그 안에 있는 분들의 배후에 주거시설로서 그쪽에 같이 그림을 그려서 해야만 이것이 될 텐데, 성지·궁전 만약에 재건축하고 나중에 거기하고 그러면 좀 밸런스가 안 맞고, 제가 현장에 가 보니까 일성아파트 밑에 쪽에 또 공장 같은 것을 짓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공장이나 이런 게, 그래서 나는 공장 같은 거 대체부지 주고 같이 밀어서 전체적으로 거기를 쫙 정리해 주면 멋있겠다. 그리고 순환도로가 지금,
  우리 곽현성 단장님, 도로과장 하실 때 나중에 우리가 순환도로 넓힐 때 거기가 산 뒤쪽으로 빠지나요, 아니면 그쪽을 넓히게 돼 있나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뒤쪽으로 빠지게 돼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아, 거기도 일성·산호 그쪽을 넓히는 것은 아니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예.
김유석위원  그래서 제가 성지·궁전에 갔을 때 그런 고민을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성지·궁전 재건축해서 용역줄 때 추후에 일성이나 산호 같은 경우 재건축까지 고민해서 건물의 배치도나 이런 것들을 같이 담아 주면 좋겠다. 고민을 같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같이 해주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거환경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노  다음은 우이섭 시설공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안녕하십니까? 시설공사과장 우이섭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바뀌신 분 계신가요?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없으시면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보고할만한 게 있으세요?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새로 하는 사업이라든가.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새로운 사업은 지금 없고요. 지금 현재 나온 대로 총 17건인데요. 현재 신축공사 진행 중인 게 8개가 되고요, 신촌동 주민센터 지금 공사발주 중에 있고 정자1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등 5개소는 용역 중에 있고, 서현도서관 건립 등 3개소는 용역 발주 중에 있는 것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영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영승위원  은행2동 주민자치센터 이게 4월에 준공을 해요? 3월 아니에요? 3월정도에 된다고 했잖아요.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3월에 준공을 하려고 했는데 12월에 동절기 공사가 돼서 공사 중지 중에 있는데 다음 주 월요일에 공사 중지를 해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까지 늦어지다 보니까 한 6월정도 될 것 같습니다.
황영승위원  6월정도 된다고? 4월이 아니고?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예.
○위원장 김재노  4월로 알고 다 있는데 지금 또,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당초에는 4월 준공을 보려고 그랬다가요, 지금 공사 중지 내린지 한 달 가량 되기 때문에 공정이 뒤로 넘어가기 때문에,
황영승위원  한 달 정도라고 그래도 5월이면 되지 왜 이렇게 6월까지 가요?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잔재물 정리까지 싹 끝내는 걸로 봐서 최대의 공정은 지금 6월까지 보고 있는데 5월 중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시설공사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응구 사업추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추진과장 김응구  사업추진과장 김응구입니다.
  2월 12일자 팀장 이동이 있었습니다.
  녹지과에서 근무하다가 2월 12일자로 보임된 김혁수 택지시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김재노  사업추진과도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뭐 새로운 사업 있어요?
○사업추진과장 김응구  없습니다.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계속되는 사업이에요?
  없으시면 사업추진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사업계획팀
    나. 개발사업팀
    다. 탄천종합운동장팀
    라. 성남종합운동장팀
    마. 교통관리팀
    바. 교통운영팀
    사. 시설관리팀
(16시 46분)

○위원장 김재노  다음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무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업무 설명에 앞서 황무성 사장님 나오셔서 간부 직원을 소개한 후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황무성 사장입니다.
  저희 공사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격려와 지도를 해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재노 위원장님을 비롯한 마선식 간사님, 이영희 위원님, 김유석 위원님, 황영승 위원님, 최만식 위원님, 이윤우 위원님, 김용 위원님, 이덕수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동규 기획본부장입니다.
  유한기 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다음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영주 감사실장입니다.
  박삼진 경영기획팀장입니다.
  강유영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최윤필 인사전략팀장입니다.
  이태복 법무지원팀장입니다.
  김문기 사업계획팀장입니다.
  이현철 개발사업팀장입니다.
  김혜숙 수정도서관장입니다.
  유명순 중원도서관장입니다.
  정영복 탄천종합운동장팀장입니다.
  강일순 성남종합운동장팀장입니다.
  이창용 교통관리팀장입니다.
  김선철 교통운영팀장입니다.
  김구환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이영주 기술지원T/F 단장입니다.
  조영주 기술지원T/F단 팀장입니다.
    (간부 및 팀장 인사)
  이상으로 임원 및 팀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먼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장 시건장치 철거 관련 등 총 21건의 지적사항 중 11건이 조치완료 되었고, 10건은 현재 추진 중으로 조속한 시일에 조치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사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덕수위원  예, 황무성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감사 조치결과가 11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조치 내용들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깔아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죄송합니다.
이덕수위원  그래서 이 시간이 끝나면 처리된 것 안 한 것 해가지고 보고를 해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이덕수위원  그리고 주차장 관리방식 변경에서 카드 결제 전용주차장을 시범 운영했다라는 아이디어는 굉장히 잘하신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감사합니다.
이덕수위원  그런데 주차장이지요, 우리가 거의 다 많이 인수를 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이덕수위원  앞으로 인수할 게 올해 몇 개 돼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직원과 대화) 지금 확정된 것이 4개소입니다. 효성 공영, 서현역 환승, 수진2동, 삼부 공영 이렇게 네 곳입니다.
이덕수위원  지금 주차관리요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주차관리요원이 약 210명 정도 됩니다.
이덕수위원  사장님, 지금 업무 파악이 다 된 건 아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다 아직 못했습니다.
이덕수위원  다 순방은 하셨어요? 순시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현장은 다 순방을 했습니다.
이덕수위원  종합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도시개발공사를 이끌어야지만 재정건전성도 확보하고 어떤 운영의 효율을 기할 수 있을까 나름대로 그런 걸 정하신 거 있으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많지만, 사실 제가 공기업에 몸담은 지가 얼마 안 됐고 또 그간에 여러 지방공기업의 교육이나 또 사례 발표 이런 것을 통해서 저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혁신을 어떻게 할 것인지, 더구나 우리가 처음으로 공사가 시작을 해서 수익성 있는 사업을 어떻게 갖고 갈지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수익사업은 그렇게 검토가 돼야 될 것이고. 그것은 한참 걸릴 것 같아요.
  그런데 운영방식 같은 것은 민간의 어떤 경영자로서의 그런 경험을 통해서 지금 공단의 경영을 효율화한다든지 재정건전성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는 아직 안 갖고 계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아직 검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언제까지 검토를,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위원님들이 시간을 좀 주시면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다음에 한번 그런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외부에서 우리가 민간 경영자를 초빙해서 이렇게 위촉한 것은 그런 것을 좀 잘하라는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관 출신보다는. 그래서 그런 것은 신경써주시고요.
  예컨대 지금 주차관리요원이 210명이고 또 계속해서 앞으로 늘어난단 말이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이덕수위원  이런 걸 한번 생각해봤어요. 그런 분들의 어떤 고용창출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기여하는 부분이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나 보면 아주 젊은 사람부터, 분명히 일할 수 있는 사람인데 거기 와서 앉아 있고. 안타까움을 느껴요. 그런 사람들은 좀 인력 재배치를 통해서 어떤 기술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적재적소에 다시 배치하는 이런 것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전체적으로 청년들이 그런 데 앉아 있고 좀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일 할 수 있으신 분들이 거기에 앉아 있는 것도 그렇고요. 사실상은 좀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는데.
  이것도 아까 카드 결제방식과 병행해서 이것도 좋은 아이디어지만 대시민서비스도 되고. 일종의 자동화시스템이 다 되고 있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런데 우리는 지금 굉장히 늦은 거예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다른 시보다 늦은 거지요. 아이디어라면 그런 어떤 시스템을 도입해서 다 설치하고 권역별로 수정, 중원에 주요 권역에 기동반을 설치하는 거예요. 하나의 사무실을 두고. 그러면 문제가 있으면 버튼만 누르면 그냥 오토바이 타고 쫙 달려가서 해결하고 말이지요. 이렇게 하면 경영의 효율을 가져올 수 있다. 그리고 그분들로 하여금 또 순회하면서 청소도 좀 하게하고 일반 관리도 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나머지 유휴인력들은 다시 또 재배치를 하거나 재교육을 통해서 다른 곳으로 좋은 곳으로 취업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연구해야 되지 않나. 인원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좋은 측면도 있지만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동감합니다.
이덕수위원  그래서 지금 그런 시스템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기동반을 운영하는 것이 앞으로 발전 방향이 아니겠는가. 일례로 하나 든 거예요. 경영 효율화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것을 연구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이덕수 위원님의 고견을 참고해서, 물론 예산하고도 연계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서 경영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지금 위례신도시는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보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지금 위례신도시에 대한 사업은 저희가 SPC를 통해서 다음 단계가 설계사와 건설사 선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 단계에 SPC에서 AMC사하고 그런 일련의 대출조건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을 같이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초에는 설계사 선정을 해서 한 5월쯤에는 분양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5월까지는 이게 분양이 될 수 있는지. 확신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3월 초에 설계사가 선정이 되면 가능합니다.
이덕수위원  이것도 이상 없이 준비해서 이왕 시작한 거니까 명품아파트가 되도록 그리고 도시개발공사의 어떤 첫 사업으로서 큰 족적을 남기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위원  시설관리공단이 도시개발공사로 새롭게 출범하면서 첫 번째 업무보고기 때문에 사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위례신도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하면서 그동안 이것을 주관 했던 데가 우리 집행부 쪽이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김용위원  도시주택국 그다음에 도시개발사업단.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김용위원  그런데 공사가 출범하면서 여기에 개발본부가 새롭게 이제 갖추어진 겁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이 개발본부가 우리 성남시 내에 도시개발사업의 축을 담당하는 이런 의미가 가장 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우리 상임위원회 그리고 의회 그다음에 또 많은 분들이 지적한 부분이 상당히 도시개발사업단하고 업무의 중첩부분이 일정 부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게다가 최근에 정부에서 이제는 재개발 재건축 새로 짓는 이러한 주거 트렌드에서 좀 바뀌어서 이제는 출구전략으로 그다음에 새로운 도시정비 방안으로 도시재생특별법도 지금 발효가 됐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김용위원  그래서 바로 지금 도시개발단에서는 어저께 제가 알기로 본시가지에서 도시재생 선도사업이라는 이러한 공청회를 했어요. 그다음에 작년에는 합병되기 이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재개발에 관련된 이러한 공청회도 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역할이 둘 다 좀 매치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성남시에 가장 큰 난제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는 본시가지의 재개발 출구전략, 그다음에 새로운 도시정비방안에 대한 이런 부분을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위원회나 많은 분들의 생각은 서로 연계해서 이 시스템이, 가령 행정적인 부분 그 주는 지금 본청에서 하고 그다음에 이쪽 개발본부에서 제가 알기로는 많은 인재들이 경험 있는 분들이 들어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얘기하면서 그것을 만들어 가면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설립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본청의 도시개발사업단하고 이렇게 유기적으로 그다음에 주기적으로 이렇게 업무에 대한 협조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추고 있는 게 있는가. 그리고 만약에 없으면 어떤 계획을 하고 있다. 최소한 우리 성남시를 대표하는 도시개발공사의 사장님이시라면 그 정도의 준비는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김용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희가 첫 사업이 된 위례사업에는 저희 직원을 한 명 파견해서 저쪽하고 긴밀하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저희들이 진행할 신규사업 구상이나 이런 안은 도시개발단하고 협조해서 긴밀하게 서로 의견 교환을 하면서 최고의 작품을 내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개괄적으로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게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지금 도시재생센터,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것은 지금 바로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거기서도 집행부 쪽에 도시개발 계약직 전문가가 거기에 역할을 할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부터 올해 초부터 사업을 이미 이렇게 업무계획을 갖고 오셨지만 반드시 추가해서 정기적으로 T/F팀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동하셔서 도시개발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성남시에 있는 개발공사 그다음에 도시개발사업단 그 외의 전문가들이 함께 뭉쳐서 얘기하면 상당히 좀 상승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그것을 좀 반드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우리 본부장님이 계시지만 본부장님도 그런 복안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야지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고 빨리 이것을 주민들이, 도시개발공사를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서 또 시민들이 거기에 거는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꼭 제가 사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총괄질의에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바로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윤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우위원  지금 업무파악이 다 안 되셨다고 그러는데 공기업은 처음이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그렇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래도 한 몇 개월 근무해보시니까 이런 사기업하고 공기업하고의 차이점을 많이 느끼셨을 걸로 생각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이윤우위원  요즘에 공기업의 부채 문제가 상당히 많이 거론되고 있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그렇습니다.
이윤우위원  우리 사장님은 그런 부채관계가 지금 많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물론 저번에 제가 기자분들하고도 만났을 때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입장에서는 중앙공기업이나 일부 지방공기업에서 지금 우리 이윤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부채 감축 노력을 엄청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새로 태어난 도시개발공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이나 이런 측면에서 수익성 위주의 그런 사업적인 검토를 한다고 하면 여타의 그런 지방공기업 같이 그렇게는 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오히려 안위를 하고 자의를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칭찬을 해주셨지만 저희 전문가들이 사업적인 측면에서 정말 확실하게 제대로 검토만 한다면 여타의 그런 공기업 같이 부채를 갖고 가는 그런 저기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히 자신 있게 정말 수익성에 근거한 그러한 도시개발공사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윤우위원  지금은 지방자치도 경영이고 모든 공기업도 경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장님도 이런 민간기업에 있다가 공기업으로 오신 것도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임명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마 그런 것은 주인의식, 제가 보기에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모든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그런 방만 경영이 좀 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이윤우위원  하여튼 우리 성남에 도시개발공사가 처음 이렇게 발족이 됐습니다만 지금 잘못돼가고 있는 이런 도시개발공사를 거울 좀 보시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건전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잘 경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우리 위원님들 다 질의셨지요?
  지난번 감사 때 지적된 권 모 직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지금 성남운동장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행정 보고 있습니까? 주차관리 보고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지금 행정직으로 아직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원대 복귀 시키세요. 제가 긴말 안 할 테니까요. 아시겠어요?
  주차관리요원으로 들어왔으면 주차관리 하게끔 해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우리가 지난번에 사실 감사원에 감사청구하려고 했어요. 이거 채용비리예요, 채용비리. 인사채용비리라고. 안 그렇습니까?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주차관리요원으로 뽑아서 행정직으로 써먹는 건. 아시겠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주차관리요원으로 보내세요. 만약에 안 그런다면 감사원에 감사청구 할 겁니다. 이거 인사채용비리예요. 지금 자격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이 행정사무를 볼 수 없는, 그랬으면 처음부터 행정직으로 들어왔어야지. 행정직은 자격이 안 됐었잖아요. 아시겠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위원장 김재노  더 이상은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달지 않을 테니까 사장님이 바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위원장 김재노  자,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무성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기 사업계획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업계획팀장 김문기  안녕하십니까? 사업계획팀 김문기입니다.
  먼저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김재노  팀장님,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팀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업계획팀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현철 개발사업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팀장 이현철  안녕하십니까? 개발사업팀장 이현철입니다.
  개발사업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팀장 이현철  안녕하십니까. 개발사업팀장 이현철입니다.
  개발사업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위원장 김재노  우리 팀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마선식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마선식위원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팀장 이현철  감사합니다.
마선식위원  간단하게 성호시장 개발에 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팀장 이현철  성호시장 개발은 아직 저희가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마선식위원  검토를 안 해보셨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팀장 이현철  예. 저희가 2020성남시기본계획이 이번에 확정되는 바람에 그것에 맞춰서 저희 중장기계획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선식위원  공부를 좀 하시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팀장 이현철  예.
마선식위원  우리 본청하고 확인 한번 하셔서 진행된 사항에 대한 자료를 한번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팀장 이현철  지금 현재 2020중장기계획 검토하는 거 말씀하시는,
마선식위원  본 위원이 다 알고 있는데, 어쨌든 팀장님이 아셔야 될 거기 때문에 관계부서와 확인해서 진행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한번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팀장 이현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덕수위원  개발사업팀하고 사업계획팀하고.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까지는 사업계획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팀장 이현철  그런데 이게 말씀드리면, 사업계획팀에서는 관내 유휴지에 대한 것을 검토한 부분이고요. 저희 쪽은 성남시 관내 개발가능사업하고 시에 발주, 시설공사 위탁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덕수위원  그거는 여기서 따로 안 나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팀장 이현철  예, 업무분장,
이덕수위원  수탁사업 추진이나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게 아니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팀장 이현철  예.
이덕수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시에 위원들하고는 간담회를 했는데, 아까 우리 김용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시하고 어떤 간담회 같은 거 해본 적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팀장 이현철  예, 현재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아니면 자료 같은 것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들이 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팀장 이현철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어디하고 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팀장 이현철  지금 도시개발단하고도 했고요. 사업추진과하고도 지금 하고. 지금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덕수위원  이것을 정례적으로 좀 해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팀장 이현철  저희들이 가능하면 정례적으로 하려고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야 업무협조가 좀 더 효율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이덕수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도시개발사업단하고도 해야 되고, 각 과하고도 나오는 것을 잘 취합해서 필요하다면 긴밀하게 좀 만나서 공직자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항상 정보를 공유해야 된다. 그래야지 뭐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팀장 이현철  예,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것을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개발사업팀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팀장 이현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노  다음은 정영복 탄천종합운동장 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팀장 정영복  안녕하십니까? 탄천종합운동장팀장 정영복입니다.
  탄천종합운동장팀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보고)
○위원장 김재노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위원  팀장님, 우리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셔틀버스에 대한 지적이 상당히 많았는데, 아까 우리 총괄답변에서 그건 좀 빠져있어요. 지금 어차피 세부적으로 들어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팀장 정영복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때 신시가지 쪽에 차량을 증편해 달라,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용위원  그거 하나하고, 또.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팀장 정영복  그리고…….
김용위원  그다음에 판교 쪽으로 가는 판교 그 쪽에도 접근성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그 바로 인근에 옮겨 달라 그런 지적 있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팀장 정영복  예, 그러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지금 그럼 바로 조치를 했다는 말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팀장 정영복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거 조치하신 거 조치 전하고 후하고 결과, 자료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내주시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팀장 정영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리고 여기 외래강사 상시평가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그동안에 평가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이용객들하고 가장 일선에서 맞부딪히는 건 강사 아니겠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팀장 정영복  예.
김용위원  그래서 제가 추진 계획을 보니까 인사평가의 객관성 유지, 효율적 관리 프로그램. 여기서 대부분이 인사 정보 자료 조회 및 수정 등 업데이트 기능, 그다음에 입금정보 조회, 근퇴관리.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일방적으로 여기 우리 공사 쪽에서 강사들을 평가하는 이런 계획만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강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선에서 주민들 이용자들하고 항상 만나고 그들에게 자신의 재능을 전달해 주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민창구의 첫 번째 일선에 있는데, 그래서 이게 누구를 평가한다는 게 사실은 좀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게 프로그램 운영을 계획에 넣었다면 이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상시평가를 해서 그 강의의 질이라든가 공사의 프로그램을 끌어올리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팀장 정영복  예.
김용위원  여기에 그런 부분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우리가 그런 지적을 많이 했어요. 이용객들 중심의 이러한 고객협의체를 만들어서 얘기를 좀 많이 나누었으면 좋겠다. 사실 현장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고 이런 사람들의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제가 알기로는 끊임없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민원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이런 강사들이 일선에서 이런 평가시스템 안에서 이용객들하고 얘기해서 전달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전달해서 그런 것을 여기다 인센티브로 넣어서 평가해서. 그런 부분까지 담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어차피 초기니까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는 거지요. 그런 것을 좀 담아서 이용객들 그다음에 강사, 여기서 좀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거를 제가 하나 부탁말씀 드릴게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팀장 정영복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우위원  야구장이 백현동에 있는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팀장 정영복  저희 야구장은 백현야구장이 하나 있고, 탄천야구장, 그렇습니다.
이윤우위원  탄천에도 있고, 리틀야구장도 거기 백현에 있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팀장 정영복  예, 백현동에 새로 조성을 했습니다.
이윤우위원  이걸 이용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민간인들도 많이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팀장 정영복  예, 그렇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런데 이용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돼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팀장 정영복  저희가 선수, 야구 같은 경우는 보통 동호회들이 많이 운영을 합니다. 동호회들에게 운영을 하고, 그러면 동호회에 등록을 하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월 1회 추첨을 합니다. 그 동호회들이 이용하고 싶어 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추첨해서,
이윤우위원  매월 한 번씩이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팀장 정영복  예, 매월 한 번씩 저희가 이벤트홀에서 추첨을 해서 선정합니다.
이윤우위원  그러면 백현야구장하고 탄천야구장 두 군데에 다 하는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팀장 정영복  예, 백현야구장, 탄천야구장. 그리고 탄천변에 또 축구장 옆에 야구장이 하나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이건 평일, 토요일 다 하는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팀장 정영복  예, 그렇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러면 이게 연간으로 따져서 이용률이 얼마나 돼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팀장 정영복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사실 굉장히 좀 경쟁이 심하고요. 평일에는 좀 괜찮은 상황입니다.
이윤우위원  이게 한번 이용하려면 이용료는 얼마나 됩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팀장 정영복  2시간 기준 약 6만 원 정도입니다. 저희가 두 시간씩 끊었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러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여러 팀이 사용하겠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팀장 정영복  예, 서로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추첨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윤우위원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경쟁률이 있어요? 얼마나 돼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팀장 정영복  경쟁이 한 3대 1, 4대 1 그 정도는 됩니다.
이윤우위원  이용하는 게 어렵다고 그러던데,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팀장 정영복  예, 주말에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이윤우위원  2시간? 2시간에 6만 원이라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팀장 정영복  예, 2시간에.
이윤우위원  야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그거를 좀 이용하고 싶어 하는데, 이거를 굉장히 이용하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팀장 정영복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평일에는 6만 원이고 토요일, 일요일은 7만 원입니다.
이윤우위원  그러면 여기 성남에 있는 팀들만 사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지역 사람들도,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팀장 정영복  예, 성남에 있는 팀들입니다.
이윤우위원  성남에 야구동호회들이 몇 팀이나 되는지 조사돼 있는 게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팀장 정영복  (관계 직원과 대화) 250팀입니다.
이윤우위원  어우, 많네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팀장 정영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노  팀장 수고하셨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이윤우 위원님.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팀장 정영복  (웃음)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재노  강사들 말이지요. 강사들을 지금 어떻게 거기서는 모집을 해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팀장 정영복  지금 공개채용 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공개채용. 그러면 그 사람들은 시간당 얼마씩 계약을 하고 있는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팀장 정영복  예, 시간당 2만 원에서 2만 5000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지금 거기에서 탄천운동장에서 탄천체육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강사들이 몇 명이나 돼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팀장 정영복  지금 시간강사가 탄천에서 69명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69명. 강사 한 분이 한 달에 몇 시간 정도씩 강의하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팀장 정영복  일주일에 한 15시간 정도 하니까 한 60시간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150만 원 정도 되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팀장 정영복  예.
○위원장 김재노  경쟁률이 어때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팀장 정영복  지금 사실 강사 분들은 수급하기가 사실 좀 약간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강사가 없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팀장 정영복  좀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강사들 지금 자체적으로 자기네들끼리 하나의 모임을 만들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터넷에 그 사람들 전부다 등록 돼 있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팀장 정영복  예, 그런데 수영강사나 그쪽은 약간 좀 저희가 계속 공개 채용을 하는데 응시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지금 탄천실내체육관이라고 하나요? 수영장이라든가 그쪽에 또 시설들이 너무 낡았다고 이용자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알고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팀장 정영복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지난번에 찜질방이라고 하나 샤워장이라고 하나 거기서 넘어져서 다친 적도 있고. 지금 어떻게, 시설 좀 개선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팀장 정영복  지금 시설 개선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개선 좀 잘하시고요.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 불편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팀장 정영복  예.
○위원장 김재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탄천종합운동장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일순 성남종합운동장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종합운동장팀장 강일순  안녕하십니까? 성남종합운동장팀장 강일순입니다.
  성남종합운동장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일반현황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팀장님, 일반현황은 됐고요. 꼭 보고해야 될 거 있으면, 또 쭉 해오던 사업이 아닌 새로운 사업 있으면 보고하시고, 안 그러면 우리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종합운동장팀장 강일순  예, 계속 해왔던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계속 해왔던 사업이에요?
  팀장님, 지금 황송인조잔디구장 거기 지난번 감사 때 3급하고 4급하고 두 분이 거기 계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종합운동장팀장 강일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아직도 그냥 그대로 거기에 근무하고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종합운동장팀장 강일순  예.
○위원장 김재노  사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예.
○위원장 김재노  사장님이 바뀌어도 매 마찬가지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제가 한번 현장에 가서 그 직원들을 만나고 했거든요. 하여튼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검토해보세요. 이제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몇 개월 안 남았어요. 그 사람들 고생했는데. 여러 가지 인력 활용 면에서도 3급이나 4급을 거기다 갖다 8급 9급이 해야 할 일을 시키고 있다니, 이게 사기업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알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가 보더라도 그건 잘못됐다고. 안 그렇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종합운동장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창용 교통관리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장 이창용  교통관리팀장 이창용입니다.
  2014년도 교통관리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유인물로 대신하시지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재노  올해 특수시책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장 이창용  예, 신규 사항으로 노상주차장 운영시간 탄력 운영이 있습니다. 하절기 동안에 노상주차장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계획이 신규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보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장 이창용  노상주차장 저희가 운영하는 68개소에 대해서 하절기 동안에 주차장 운영시간을 10시부터 7시까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동절기는 종전대로 9시부터 6시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운영계획은 이용객의 혼란 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사전홍보를 하고 있으며, 지금 3월 1일로 보고가 돼 있는데 시하고 협의 결과,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고객 혼란 방지를 위해서 4월 1일부터로 할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이게 무슨 특별하게 이렇게 해야 될 저게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장 이창용  예, 우선 고객들의 주 이용시간이 현재 저희가 쭉 운영을 해보니까 9시보다는 10시부터가 주 이용시간이고요. 그리고 계절적 요인 및 일출·일몰 시간까지 고려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경영상의 미납 감소부분과 미납감소로 인한 경영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재노  이거는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장 이창용  작년에 저희가 성남동 상업지역 8개소를 하절기 동안에 운영해 봤더니 민원감소는 물론이고 미납감소 부분도 상당히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성과를 토대로 해서 운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러면 몇 군데에 하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장 이창용  66개소 전체로 확대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재노  전체로 다? 이거 이렇게 운영을 해보니까 미납건수가 줄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장 이창용  미납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가 동기 대비 1368건이 줄었고요. 금액으로 보면 1592만 5000원이 줄었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영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영승위원  거주자우선주차 그거 다 지금 철거됐습니까? 잠금장치?
○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장 이창용  지금 철거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언제부터 하시고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장 이창용  지금 현재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면이 3016면인데 현재 2629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철거하는 중입니다.
황영승위원  그거 철거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언제까지 하실 계획이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장 이창용  저희가 현재 한정된 인력으로 하는데요. 하여튼 최대한 하반기 이전까지는 해보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상반기에 다 끝내신다? 6월 안쪽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장 이창용  상반기는 저희가 조금 힘에 부치고요. 하여튼 하반기,
황영승위원  철거하는데 인력이 많이 들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장 이창용  예, 인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2620개가,
황영승위원  앙카 박은 것만 빼고 세면으로 때우면 되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장 이창용  빼는 것도 있고요, 세워진 것도 있고 또 일부는 아직 까지도 주차질서 확립이나 주민편의 때문에 계속 그걸 존치를 요구하시는 민원인도 꽤 있으셔서요, 지금 저희가 병행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황영승위원  아니, 그거를 존치 민원이 있는 분한테는 설득을 하셔야지요. 이걸로 인해서, 그게 불법이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장 이창용  예.
황영승위원  그걸로 인해서 차량이 파손돼서 도시공사에서 몇 백 만 원씩 소송이 들어온다, 그래서 철거하기로 했다 하면 그거에 대해서 큰 이의가 없을 텐데.
○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장 이창용  지금 그렇게 계도하는 중이고요. 하여튼 저희가 계속 철거해 나가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예, 하여튼 민원 자꾸 안 들어오게 빨리빨리 하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장 이창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우위원  무단 방치차량 견인 및 보관 업무 말이에요. 이게 1년에 150대밖에 견인 안 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장 이창용  이게 각 구청에서 저희한테 기일을 정해서 견인을 해달라는 차량의 대수가 대략 연간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방치차량을 견인해 오는 게 아니고요. 각 구청에서 저희한테 어디어디 장소를 지정해서 언제부터 언제 사이에 견인을 해가라는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견인을 해오는 것입니다.
이윤우위원  연간 99대 견인했다는 것은,
○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장 이창용  분당구 얘기입니다. 분당구를 예를 들어서 작년에 99대를 했습니다.
이윤우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구에서 어디를 하라고 해야지 견인하는 거라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장 이창용  예, 무단방치 돼 있는 차량을 견인을 해옵니다.
이윤우위원  아. 무단 방치차량.
○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관리팀장 이창용  예, 그렇습니다.
이윤우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교통관리팀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철 교통운영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운영팀장 김선철  교통운영팀장 김선철입니다.
  55쪽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김선철 팀장님, 신규사업이 있으면 설명하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교통운영팀장 김선철  특별히 신규사업은 없고요. 저희가 지금 보고드리려고 했던 내용은 그간에 저희가 추진해왔던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바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운영팀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구환 시설관리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팀장 김구환  시설관리팀장 김구환입니다.
  69쪽 시설관리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팀장님, 신규사업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팀장 김구환  예, 계속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전부다 계속사업이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팀장 김구환  예.
○위원장 김재노  한 가지 지적을 좀 할게요. 지하차도라든가 지하터널 이쪽에 관리함에 있어 그 전에 민간위탁을 많이 줬었어요. 아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팀장 김구환  예.
○위원장 김재노  민간위탁을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받아서 하는데. 민간위탁을 할 때보다 관리비가 처음에는 적게 해서 와요. 우리한테 민간위탁을 받으려고 할 때는 단가를 싸게 내서 온다고. 그래서 우리가 해줘. 위탁을 해주면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민간이 하는 것보다 한 10%, 20% 더 올라가. 그게 뭐냐.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자꾸 늘어나기만 하지 그 사업 양에 비해서 계속 인원이 늘어나. 지난번에 우리가 U-City인가 그쪽에 인원 안 늘려준 것도 다 이유가 있어서 안 늘려준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관리가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게 뭔 얘기냐 하면, 한 사람이 관리할 것을 두 사람이 관리한다는 얘기예요. 이 터널관리라든가 이런 데에. 지하차도관리 같은 것.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관리함에 있어 우리 인력을 최대한 적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서 운영을 하시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팀장 김구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지금 쭉 본 위원장이 한 8년 동안 이렇게 도시건설 쪽을 쭉 맡고 있어보니까. 한 6년 맡았는데. 뭐든지 처음에 시설관리공단이 그전에 사업을 따갈 때는 싸게 금액이 적게 와요. 그런데 이게 2년 지나고 3년 지나면 다른 민간위탁보다 금액이 자꾸 더 올라가. 계속 올라간다고. 쭉 한번 보시면 알 거야. 뭐 내곡터널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지 마시고, 그것은 바로 인원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팀장 김구환  예. 그런데 위원장님, 그 대목에서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각 구청하고 해서 위수탁한 그런 협약서라든지 예산서 이런 걸 보면 실제적으로 인원을 늘린 거 없고요. 민간에서 할 때보다 오히려 인원을 줄여서 운영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분석한 것과 저희들이 분석한 것을 보면 연간 약 9억 2000만 원을 저희들이 함으로써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자, 팀장님. 처음 해오는 1차 년도는 그렇다니까. 그런데 이게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지나가면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온다니까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팀장 김구환  인원이 늘어난 게 없습니다. 처음 그대로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아니, 인원이 안 늘어나든 뭐하든 간에 그렇게 금액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팀장 김구환  그거는 예산 편성에 있어서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증감 부분에 대해서 늘어난 거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방만운영이라든가 인원을 늘리는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우리 팀장님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팀장 김구환  예,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러면 예산서 좀 가져와 봐요. 예산서를 2010년도부터 지금 것까지.
  거기서 언제부터 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팀장 김구환  2011년부터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아니, 그전에 처음에 지하차도 할 때. 몇 년도에 가져왔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팀장 김구환  저희들이 처음에 인수했을 때는 2011년도 3월경.
○위원장 김재노  그러면 2011년도 예산서부터 좀,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팀장 김구환  그러니까 저희 예산서하고 구청에서 민간발주해서 민간에 줬을 때하고 그렇게 비교했을 때 저희들이 1년에 약 9억 2000정도 적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한번 확인해 봅시다. 내가 확인한 바로는 1차 년도에는 맞아요. 1차 년도는 금액이 적어. 2차년 3차년 4차년 올려가면서 똑같은 터널을 관리함에 있어 올라간다는 얘기야. 뭔 말인가 알겠어요? 전체적인 금액을 따지는 거예요. 인건비만 따지는 게 아니라.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팀장 김구환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전체적인 금액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한번 좀 잠깐 정회하고 해보자고.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팀장 김구환  예, 알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위원장님, 제가 잠깐 간략하게 말씀을 좀, 혼돈이 있는 것 같아서요,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재노  무슨? 얘기해 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예. 그러니까 민간에 위탁 줬을 때도 당해연도하고 비교하면 저희가 올 때 예산이 좀 줄어들어서 온다는 것은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상태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해가 갈수록 위원장님 말씀대로 금액은 상승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가상승률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인건비 상승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은 약간 상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원에 대해서 늘어나거나 하는 내용이나, 그다음에 새로 예를 들어서 청소라든지 세척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에 대한 인건비도 가중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러니까 본부장님 얘기 알아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전체적인 금액을 얘기한 거예요. 전체적인 금액을. 지금 줄어든다니까, 지금 우리 유동규 본부장이 제대로 얘기했어요. 지금 1차 년도에는 적단 말이야. 적은데 이게 갈수록 자꾸 올라가는 거야. 우리 유동규 본부장 말마따나 인건비가 올라가고 뭐가 올라가서 계속 올라가요. 3차 년도만 가면 민간위탁보다 비싸다고 우리 팀장님이 안 비싸다니까 한번 확인 한번 해봅시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위원장님, 그래서 추가로 말씀드리면요.
○위원장 김재노  아이, 됐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유동규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민간위탁도 해마다 물가상승률은 동일하게, 그러니까 2011년도 것이 예를 들어서 10억이면 2011년도에 주면 그만큼 또 다 상승하게 돼 있거든요. 그 비교표를 보면 저희가 아무래도 조금 더 적은 면이 있다고 저희 팀장이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런 내용은 위원장님이 궁금하신 건 추후에 저희들이 자료를 보내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아니에요. 지금 확인 바로 하면 바로 나올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좀 쉬었다가 합시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45분 회의중지)

(18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아까 말씀드린 것은 1년차, 2년차, 3년차 지나면서 금액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그러지 않고 예산을 절감하자고 민간위탁 가던 것을 도시개발공사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도시개발공사로 가면서 똑같은 상황인데 자꾸 금액이 올라간다. 그래서 그것을 지적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시설관리팀장 김구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우리가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약해서 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다른 부분에 더 많은 질 좋은 서비스를 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시설관리팀장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설관리팀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무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2월 21일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주택국과 교통도로국에 대한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8분 산회)


○출석 위원(9인)
  김재노  마선식  김용
  김유석  이덕수  이영희
  이윤우  최만식  황영승
○출석 전문위원
  허상범
○출석 공무원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도시개발사업단장  곽현성
  도시개발과장  최창규
  주거환경과장  제인호
  시설공사과장  우이섭
  사업추진과장  김응구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기타 참석자
  도시개발1팀장  박상섭
  특수개발팀장  이찬택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무성
  사업계획팀장  김문기
  개발사업팀장  이현철
  탄천종합운동장팀장  정영복
  성남종합운동장팀장  강일순
  교통관리팀장  이창용
  교통운영팀장  김선철
  시설관리팀장  김구환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이상복
  속기사  이향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