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2월 21일(금)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도시주택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도시주택국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3. 교통도로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4. 교통도로국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심사된 안건
  1. 도시주택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도시계획과
    나. 디자인정책과
    다. 주택과
  2. 도시주택국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도시계획과
    나. 디자인정책과
    다. 주택과
    라. 건축과
  3. 교통도로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교통기획과
    나. 대중교통과
    다. 도로과
    라. 토지정보과
  4. 교통도로국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마. 차량등록사업소
    가. 교통기획과
    다. 도로과
    라. 토지정보과
    나. 대중교통과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김재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주택국, 교통도로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하겠습니다.

  1. 도시주택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도시계획과
    나. 디자인정책과
    다. 주택과

○위원장 김재노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곽정근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곽정근입니다.
  금년 들어 처음 갖는 임시회부터 저희 국의 복잡한 업무들을 위해서 특별히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재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금년에는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에 만사형통 하셔서 모두가 승리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서 저희 도시주택국 간부는 바뀐 사람이 없기 때문에 소개는 생략합니다. 그런데 다만 주택과장이 사임을 했기 때문에 지금 건축과장이 주택과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부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드린 예산안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페이지에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곽정근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이근배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도시계획과장 이근배입니다.
  저희과 팀장들은 행감 이후 바뀐 사람이 없어서 소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 설명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입니다.
  UPIS 용역비 1억이 국비로 내려왔는데 이게 1월 8일에 확정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대호 디자인정책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디자인정책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본예산보다 808만 원이 증액된 4억 1663만 9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디자인정책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디자인정책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디자인정책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낙중 주택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낙중  주택과장을 겸직하고 있는 김낙중입니다.
  저희 주택과도 팀장이 변동이 없기 때문에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설명자료 8쪽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위원장 김재노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주택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덕수위원  공동주택관리제도에서 대피공간, 피난통로 안내표지를 제작하라고 국토부에서 지시가 된 거예요?
○주택과장 김낙중  예.
이덕수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홍보하라고 나온 겁니까, 아니면 안내 표지판을 제작해서 배부하라고 나온 거예요?
○주택과장 김낙중  지도점검을 하도록 돼 있고요. 지도점검을 하는데 물론 아파트관리사무소가 있지만 지자체에서부터도 관심을 갖고 홍보도 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하도록 문서가 시달이 됐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안내 표지판을 제작해서 나눠줘라 이건 아니잖아요.
○주택과장 김낙중  안내 표지판이 아니고요. 지금 샘플로 가져왔는데요. 저희들이 스티커를 이미 소방방재청에서 일부 시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분당에도 각 아파트 세대에 다 배부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국토부에서도 어떤 홍보하고 이렇게 얘기를 지시한 것 같고, 또 공동주택 관리지도의 책임은 우리가 있는데 홍보한다는 것이 목적이면 각 아파트사무소에 언제까지 하라고 그런 샘플을 내려주든지 어떻게, 그런 걸 분명히 부착하라고, 안내 표지판 그런 것들이 규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만들어서 부착하라, 언제까지 지도점검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굳이 시비를 들여서 해줄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주택과장 김낙중  그것이 스티커 자체가 법적으로 규격화 돼 있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고요. 안내 차원에서 중앙정부에서부터 지자체에서 표지, 이런 유인물을 제작해서 배포하라고 시달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 일환으로 저희들이 준비하는 사항입니다.
이덕수위원  그 공문이 있어요? 그러면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하고 다르잖아요. 금방 저한테 제작해서 배포하라고 얘기는 안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주택과장 김낙중  예.
이덕수위원  홍보하라 라고만 얘기하셨어요. 설명자료 설명할 때도 그러시고.
○주택과장 김낙중  그러니까 같이 포괄적인 개념으로 제작해서 홍보도 하고.
이덕수위원  …….
    (담당 팀장, 직접 가서 설명)
  아, 제작해서. 그러니까 이렇게만 말씀하셨으면 간단한 문제를 뭘 그렇게, 처음에 말씀을 잘 못하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이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영승위원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공문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작년에 내려왔어요?
○주택과장 김낙중  금년 초에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황영승위원  금년 초에 왔어요? 아, 그래서 작년에 이게 예산 반영이 안 되고 추경에 하신 거예요?
○주택과장 김낙중  예, 그렇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지금 아파트하고 그 사이에, 그걸 뭐라고 그러지? 대피공간에 지금 전체 칸을 막아버린 데가 있잖아요.
○주택과장 김낙중  예.
황영승위원  그런 것은 지도단속이 됩니까?
○주택과장 김낙중  그래서 그것을 관리 주체를 통해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옛날에 지은 아파트는 베란다 세대 칸막이에 경량칸막이로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밀고 나가면 빠져나갈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지은아파트는 대피공간을 별도로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피공간에 물건 적치를 해서 대피를 못하게 되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두 가지 유형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거 해서 홍보도 하시고 스티커를 주는 것도 좋지만 그런 지도단속을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지.
○주택과장 김낙중  예, 행정지도 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이덕수위원  그거 지금 벌써 기 제작이 된 겁니까?
○주택과장 김낙중  아닙니다. 지금 소방방재청에서 하고 있는 샘플을 저희들이 준비하려고 사전에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덕수위원  저는 스티커가 맞는지 아니면 어떤, 뭐라고 그러나요? 플라스틱이라고 그러나? 그게 뭐야.
○위원장 김재노  그건 비싸지. 금액이 많이 비싸지.
황영승위원  스티커로 충분해요.
이덕수위원  그걸로 충분해요?
황영승위원  플라스틱 할 필요 없어. 돈 많이 들지.
○위원장 김재노  스티커로 해도 돼요, 그냥.
이덕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김낙중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노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도시주택국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도시계획과
    나. 디자인정책과
    다. 주택과
    라. 건축과

○위원장 김재노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곽정근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도시주택국장 곽정근입니다.
  이어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주택국의 목표는 시민이 행복한 살기 좋은 도시 건설입니다. 해서 열린 마음으로 계획하는 도시행정과 자연과 어우러진 정겨운 도시 경관, 그리고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는 명품도시 건설, 시민 행복을 위한 미래지향적 주거환경 등의 네 가지 테마를 가지고 정책방향으로 선정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도시계획과에서는 지구단위계획 원클릭정보시스템 구축 등 총 6건을 주요업무계획으로 해서 열린 마음으로 계획하는 도시행정 실현에 앞장서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자인정책과에서는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실시 등 6건을 주요업무계획으로 수립을 해서 자연과 어우러진 정겨운 도시경관 조성으로 쾌적한 도시 미관 조성을 통한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과에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통해서 도심 내 급증하는 노후 공동주택 단지에 도시재생은 물론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그리고 공동주택 공동시설보조금 지원 등 총7건을 주요업무계획으로 수립해서 주거환경 개선 및 살기 좋은 명품도시 건설에 앞장서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에서는 친환경건축물 설계 기준 수립과 시민 안전 및 범죄 예방을 위한 주차장 표식제 운영 등 6건을 주요업무계획으로 수립을 해서 시민 안전 및 친환경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시주택국 총괄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지난해와 같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고견을 주시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고 보완을 해서 시민이 행복한 살기 좋은 도시 건설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도시주택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이근배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도시계획과장 이근배입니다.
  주요업무계획 자료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위원장님, 이거 다 검토한거니까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답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리에 앉으세요.
김유석위원  우리 정비용역 나간 거, 우리가 2월에 중간용역보고 하기로 했는데 1월에 하는 걸로 대체해서 보고를 하지 않는 거지요? 지금 들어와 있나요? 재정비 말하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지금 관리계획 재정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유석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먼저 번에 어떤 방향,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중간보고를 드린 바 있고요. 그 의견을 받은 거 가지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1월, 2월에는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회 계획이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럼 저희가 상임위에서 주신 안에 대해서 용역사한테 의견을 전달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중에 제가 한두 가지만 짚어볼게요 제가 지속적으로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건데, 지금 239종점, 즉 대성운수 쪽에, 거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대성운수도 그렇고요. 하여튼 유 위원님이 관심가지고 계시는 차고지, 관내 차고지가 절대적으로 없다시피 한데 지역적으로 우리가 지금 운중동이라든지 외곽지역에 이렇게 특별히 검토하도록 돼 있고요. 대성운수 거기는 자동차 관련 시설로 결정이 돼 있는데 이미 안 쓰고 있는지가 오래 됐거든요. 그런데 그 대성운수 측으로부터 2011년도인가에 폐지시켜달라고 대중교통과로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로 의견조회가 왔기에 우리는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검토해서 폐지 요청을 우리한테 해라. 그럼 우리는 폐지절차를 밟아주겠다라고 했는데, 그 뒤로 안 왔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으로 더 진행이 못 됐고요. 올 초에 저희과하고 대중교통과하고 다시 또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럴 때 역시 대중교통과에서는 차고지 확보가 어려운 현실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되겠다라는 쪽의 의견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더 진행을 못하고 있는 차에 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회시 온 것이 좀 더 검토해서 민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봐라. 이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관리계획에, 그 기술진한테 검토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성남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반적인 차고지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럼 대성운수 거기가 위치적으로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등 해서 관리계획에 담아서 추진코자 이렇게 나름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저는 버스차고지를 폐지하고 안 폐지하고의 관심보다는, 제가 그거 초선 때부터 한 얘기예요. 초선 때도 제 기억 속에 정완길 과장이 청장하고 나가셨지만 도심 속에 있는 버스차고지나 택시차고지들은 다 외곽으로 빼야 된다 이런 의견을 주었고, 그 이후에 제가 대성운수 차고지에 대한 것을 검토하라고 했던 것은 거기에 하원초등학교, 금광중학교, 대원중 애들이 대성운수 인도 그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거기가 인도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차고지가 나왔을 때는 횡단보도도 지금 그 위치에 없었어. 그 위에 있었던 것을 차고지를 사용하지 않아서 제가 그것을 밑으로 내리자 그래서 경찰서 다 조회해서 밑으로 내린 겁니다. 아이들이 통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거기가 아시다시피 좀 경사가 져 있어요. 그래서 중원경찰서에서 차가 내려오면 거기가 상당히 위험한 곳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래서 거기에 지금은 그래도 어떤 상가가 들어와서 다행인데, 완전히 공가로 있을 때는 아주 문제가 심각했어요. 청소년들의 어떤 우범화도 있었고. 그런 상태에서, 특히 그쪽에 통학로 확보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통학로 확보 차원에서도 대성운수에, 물론 그 땅을 갖고 있는 지주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지만 그것을 폐지하는 조건에 조금 더 인도를 확보하는, 다만 2m든 3m든 그렇게 확보하면 되지 않을까.
  특히 지금 그 앞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이라고 학교 앞에 쭉 있어요. 현장 나가보면 알겠지만 아침에 아이들이 7시 30분, 40분부터 8시 20분까지 가보시면 그 길로 애들이 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주차했던 사람이 이쪽으로 못 나옵니다. 그리고 또 거기가 일방통행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광명로 쪽에서 올라오는 차는 그 길로 황송마을 쪽으로 일방통행으로 올라가야 되고 또 그 차들이 거꾸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주차 자체가.
  그래서 여기 우리 곽정근 국장님도 계시지만, 제가 언젠가 곽정근 국장님한테도 거기를 좀 검토하라고 그랬어요. 거기하고 은행동에 차고지, 주차장 있는 곳 두 곳을 검토해라. 그러니까 학교시설로 돼 있다가 폐지되면서 주차장으로 돼 있는 곳과 두 군데를 도시계획에서 검토해서, 처음에 생각은 그랬어요. 저도 거기가 개인 땅인지 모르고 두 군데를 다 검토해서 문화시설이나 이런 게 들어갈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줬었는데, 추후에 은행동은 우리 시유지고 이 밑에는 실제로 사유지란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남한산성, 제 의견을 이번에 도시기본계획에 넣었다고 하는데, 유원지인데 놀이기구 하나 없는 유원지를 몇 십 년 동안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시설이 폐지가 돼 있는데 왜 그걸 방치하냐 이거예요. 오히려 다른 시설로 해서 좀 더 도시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고.
  물론 그런 건 있어요. 대성운수 그 부분을 만약에 차고지를 폐지하면 그 사주는 어쨌든 다른 용도로 써서 분명히 재산의 이익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냥 건물 짓는 거나 차량대수나 그 주변 상황이 다 바뀌었는데, 그걸 또 쓰지도 않고. 지금 차고지를 복정동에 어디 송파차고지 거기는 공영차고지로 들어가 있어서 오지도 않아요. 그게 그냥 비어있다고. 방치하고 있다고.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거기를 인도도 확보해 주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단차가 심하니까 밑에다가 주차장 지으면서 건물을 좀 지으면 상당히 그 동네는 효율적이지 않냐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냥 말아버릴 게 아니고 아이들의 통학로 확보 차원에서도 해주어야 된다. 지금 없는 일반적인 이면도로에도 동 중학교 같은 경우도 이번에 제가 인도 설치를 했어요. 주민들이나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아이들, 학교 근처에는 통학로 확보 차원에서 그걸 정리해 줬으면 좋겠고. 어차피 의견을 줬다하니. 차고지는 제가 그러는 거예요.
  나는 건설교통국에도 불만이 예를 들어서 지금 판교신도시 들어오면서나 위례신도시 들어오면서 차고지를 넣어야 되는데 그 차고지는 기반시설로 보지 않는다고요. 버스는 타고 다니면서 실질적으로 그런 것은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좀 심각한 문제예요. 당연히 버스차고지는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좀 결정해 주고.
  이번에 발표한 공단이라든지 외곽지구로, 서현동 같은 경우는 시가화예정용지로 묶었어요. 그러면 그런 쪽에도 차고지를 좀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라도.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하여튼 여러 각도에서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그걸 대중교통에서 하지 않더라도, 지금 우리 솔직히 시내버스든 뭐든 마을버스도 기종점에 차고지가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서도 버스는 타고 다니면서 자기 마을에 버스차고지가 있는 걸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 참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렇다면 시에서 검토해서, 물론 녹지공간 활용하려고 그래도 복정동 같은 경우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이런 데서 잘 허가도 안 내줘요, 환경부 이런 거 걸쳐서 허가도 잘 안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신도시나 개발할 때 이번에 시흥동 같은 경우에 모 보금자리한다 그러면 아주 차고지는 반드시 넣을 수 있도록 외곽 쪽으로 이렇게 정리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저는 하나의 버스차고지나 이런 게 확보가 되고 진짜 주택 간에 그런 부분들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고. 제가 그렇게 지금 제안을 하니까.
  또 제가 그거 외에도 몇 가지 제안했어요. 얼마 전에 어디 학교에 무허가 건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도시기본계획 할 때 학교에 공문을 보내든 다 해서 건축물이 됐든 시설이 됐든 이게 제대로 학교 같은 경우는 돼 있지 않은 곳은 도시계획 반영해서 과감하게 학교 같은 거 바꿔 줄 건 바꿔주고 폐쇄할 건 폐쇄해라. 그러니까 숭신여고에 이렇게 갔더니 뭐 있다. 그런데 지금 분명히 말하면 숭신여고에도 그 건물이 일부 도로에 걸려서 불법이에요. 그런데 거기 산 밑퉁인데 거기에 도로로 해놨다고. 그거 시설 폐지해야지요. 공원을 해서 바꿔주든지 해야지. 그런 것들을 다 찾아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적극적으로 의견을 좀 반영해서 이번 기회에,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학교, 병원 이런 공공시설에 대한 것들은 정리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김유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지난번 관리계획 거기에다 넣으라고 했으니까 넣어서, 필요 없는 땅들, 용도가 바뀐, 용도가 바뀌었어도 1, 2년이 아니고 10여년 이상씩, 그러다 보니까 그냥 방치해 두고 있는 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땅들은 우리 도시 미관을 위해서라도 꼭 좀 해주시고.
  특히 239 같은 경우는 학교 주변이기 때문에 통학로 차원에서도 꼭 좀 이번에 넣어서 변경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전반적으로 상세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덕수위원  우리 김유석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 업무 보고에 보면 성남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이덕수위원  이것에 대해서 하시고자하는 목표가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목표는 그러니까 이게 법적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기본계획을 토대로, 기본계획이 지금 올해 1월 3일에 승인이 됐습니다.
    (김재노 위원장, 마선식 간사와 사회교대)
  그래서 2월 6일자로 고시를 했는데요. 그 기본계획을 토대로 해서 시내에 있는 모든 용도지역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불합리한 부분들 등등을 전반적으로 효율적으로 검토하도록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이덕수위원  지금 시대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화가 된 데도 있고 일부 안 된 데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 이것을 전반적으로 세밀하게 검토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좀 해줘야 될 것 같고.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 지금 경계가 정해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언제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지구단위계획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구단위 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는데요. 성남시는 20개의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있습니다. 분당, 판교 등해서. 그다음에 GB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이 16개 지역이 있고 그래서 총20개 지역이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돼 있고요. 그 지구단위계획도 이 관리계획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번에 불합리한 부분들은 조사해서 같이 정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아까 GB지역에서 해제되고,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16개 지역이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예, 그런 16개 지역은, 그게 한 70년대 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아니지요. GB 해제되면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이 됐으니까요.
이덕수위원  오래된 것도 있고,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아닙니다. 오래된 건 없습니다.
이덕수위원  보통 몇 년 정도 돼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2003년도.
이덕수위원  그러면서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불합리하게 된 것들이 좀 많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구역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덕수위원  예, 구역. 구역 같은 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여하튼 그 구역계는요.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할 때는 사업을 한다든지 용도지역을 바꾼다든지 이런 거에서 지구단위구역이 결정이 되는데요. GB 해제된 지역의 지구단위구역은 GB 지역에 따라서 GB 지정된 선에 따라서 이걸 해지하는 선 그대로 구역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 구역 지정은 필요에 의해서 막 왔다갔다 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 그것은 현장조사를 하면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즉 다시 설명을 드리면 지구단위계획 구역 중에서 GB 해제된 지역은 전부 다 1종으로 줬습니다. 1종 일반이라든지 1종 전용이라든지. 또 그렇다면 그 위에 접해 있는 다른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용도지역이 주거일 수도 있고 상업일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경계선을 따라서 여기는 1종 일반주거, 이쪽은 2종 일반주거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쪽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이 토지의 가치라든지 효율성이 달라지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정밀히 현장조사를 정확히, 그리고 기술진들 같이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덕수위원  그렇지요. 성남시 전체의 지구단위계획을 한번 살펴보시고. 그 경계에 위치한 토지가 예를 들어서 한 개의 토지인데 아주 그것도 오래 전부터, 예를 들어서 삼사십 년 전부터 한 개의 토지인데 2개의 서로 다른 용도지역으로 설정돼 있어서 토지이용 상 불합리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지요. 그런 게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현실하고는 지금 현재하고는 안 맞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GB해제된 지역과 일반지역과 이런 데입니다.
이덕수위원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세심히 보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런 것을 면밀히 봐서 지금 현 시대에 맞게. 그리고 이것은 옛날부터 아주 오래 전부터 한 필지인데, 그런 것들은 좀 맞춰줘야 된다. 이거 뭐 최근에 이렇게 분할된 거 말고요. 이런 것들은 말고. 아주 오래 전부터 토착민들이 우리 성남시가 설립하면서 계속 가면서 그때 예를 들어서 그어진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은 불부합한 것은 좀 맞춰주는 노력을 우리 행정에서 해주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아마 찾아보면 좀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좀 전향적으로 이번에 검토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알겠습니다.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검토해 주실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이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이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대호 디자인정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입니다.
  업무계획 25쪽이 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위원장님, 이것도 다 검토했기 때문에 서류로 갈음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예.
  조대호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과장님, 이거 안전마을길 디자인개선사업은 지금 한 개소를 추후 선정해서 한다는 건데, 대략 어느 지역에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인가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저희가 현재 각 동사무소하고요. 그다음에 3개 경찰서에 우범지역이라든지 범죄 발생률이 높은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협조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들어오는 대상지를 가지고 저희가 예산이 1억밖에 없기 때문에 그 섹터를 정할 겁니다.
최만식위원  1억 가지고 이 사업을 한 개소에 하시겠다?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예.
최만식위원  금토동 경부고속도로 밑에 한번 가보셨어요? 거기 가보면 벽화도 그려져 있고 그런데, 거기가 지금 벽화도 오래돼서 상당히 낡았고, 고속도로 하단도 문제가 좀 있어요. 그리고 인도가 좀 있어서 인도 난간이 금토천이 흐르기 때문에 난간도 만들어 놨는데 난간도 자동차가 박았는지 어떻게 됐는지 찌그러져 있고, 그 자체가 상당히 어둡고 전반적으로 그런데, 그런 데도 해당 사항이 되나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까요. 각 동과 경찰서에서 들어온 지역을 제가 취합을 해서 현지 조사를 한 다음에 하나를 선정하려고 그런 겁니다. 이것도 신청을 하면 대상에 포함해서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이것도 되면 좀 많은 분들을 해주시지 왜 한 군데만 하세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이게 지금 저희 성남시에서 처음으로 한번 시범적으로 하는 사항이거든요. 다른 시도 한 세 개 정도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저희가 한번 해보고 그 효과를 봐서 점점 확대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지금 거기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이 사업은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니까 나중에 상반기에 한번 하셔서 추경 때도 한 번 더 올리시든지 그러세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사업 실시해서 결과를 보고 그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리고 저번에 제가 한번 과장님하고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태평역에서 모란까지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을 쭉 했지 않습니까? 그게 국도비 다 나와서 시비 포함해서 한 사업인가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예,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런데 그 사업을 안 하잖아요. 그렇지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예.
최만식위원  그런데 그 사업은 안 하더라도 우리가 간판이나 이런 부분들이 새로 신규로 민간인들이 하려고 할 때 그냥 우리가 지금 그분들 자의적으로 간판 같은 거 달지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그런데 허가나 신고대상 건은 허가나 신고를 받아서 설치하고요. 대상 건이 아닌 것은 유보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설치를 하는데, 그런 디자인 같은 것을 우리시에서 지침을 주냐 이거지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저희가 광고물 가이드라인이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신고는 구청에서 검토를 한번 해주고요. 허가대상은 저희가 하고 있지요.
최만식위원  그런 식으로 가주면 좋은 거 아니에요? 과장님도 아시지만 그 간판 거리들이 괜찮잖아요. 그렇지요? 또 판교도 보면 그런 데 새롭게 간판을 입간판 이렇게 안 하고 전반적으로 그런 형태가 이루어지던데. 기존시가지도 그렇게 새롭게 신규로 설치를 할 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하라고 우리가 지도감독 지침을 좀 내려줄 수 있지 않습니까?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신규 설치하는 것은 지금 말씀대로 그렇게 설치가 되고 있고, 문제는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요. 그것을 하려면 첫째는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건물 업소마다 간판을 설치한 위치라든지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조정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간판을 이동한다든지 또 간판을 축소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한 건물에 입주한 간판주들이 협조사항이 어려울 수가 있는 그런 문제가,
최만식위원  그런데 한꺼번에 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씩 하나씩 변화를 좀 바꿔가면서 전반적으로,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업소가 바뀌었다든지 해서 신규로 들어오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주로 그런 부분이 대로변이니까. 이면도로나 이런 데는 사실 크게 의미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 대로변에 아무래도 우리 시민들이 오가는 거리들이 딱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깔끔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십시오.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예,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안전마을길 디자인 개선사업. 취지는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감시시설물 CCTV 이것은 디자인정책과에서 하는 거예요, 영상정보팀에서 하는 거예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그건 정보정책과의 사무인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우범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를 선정하게 되면 저희 예산을 가지고 정보정책과의 협의 하에 설치를 할 것입니다. 어차피 같이 연동이 돼야 하기 때문에 설치할 때는 정보정책과의 협조를 받아서 설치할 사항입니다.
이덕수위원  그렇다면 1억 원 중에서 약 3000만 원, 하나 세우는데 3000만 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한 7000만 원 정도 되는 거고. 그렇지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리고 조명 같은 경우에는 가로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가로등이나 보안등 같은 게 주로 골목길에 있는데요. 그런 것을 저희가 조도 관계를 검토해서 좀 어둡다고 그러면 보안등을 더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가로등을 더 설치하든지 그런 것은 현장에 따라서 좀 변동 소지는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만약에 조명 가로등 같은 것을 할 때는,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기 제안을 했는데, 지금 자주색 가로등이잖아요. 그렇지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예, 자주색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성남시에 거의 다가 그렇잖아요. 그것은 연구 결과에 의하면 범죄를 유발한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선진국에게는 백색 메탈등으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꼭 해서 하나하나 바꿔 나가는, 지금 우리도 일부 바꾸고 있는 걸로 압니다만 그런 걸로 해야 된다. 그런데 참 저는 그런 의문을 가져요. 이게 어떤 마을길을 하더라도 그만한 효과가 좀 미미하다. 벽화나 그냥 그려놓고 뭐, 이런 위주야. 이 예산 갖고서 뭘 하겠냐느냐 이 말이지요. 그것은 어떤 도로라든지 이런 걸 조성하면서 도로과나 이런 데서 이런 것을 해줘서 여기서 아이디어를 주고 말이지요. 이렇게 서로 협력해서 할 때 되는 것이지, 그냥 지금 기존도로에 조금 조금 박아서는 어떤 지금 말씀하시는 안전한 마을길 이게 조성하기가 힘들지 않느냐. 저는 이런 판단을 하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그게 지금 서울시를 비롯해서 한 3개 시에서 실시한 사항이 있는데요. 그 보도도 났지만 여기를 하게 되면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아까 필요한 시설을 저희가 투여하는 사항인데, 일단 범죄발생률이나 이런 것이 좀 줄어드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파악이 돼서 이걸 실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찰서의 협의를 받아서 그건 설치해 놓고 그 범죄발생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또 사후관리를 하면서 검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그 취지에는 공감하고. 물론 좋은 사업이에요. 사업인데, 어떤 길을 만든다면 도로를 지금 기존 도로보다 확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마을을 해주면서 이런 것이 들어가야만 예를 들어서 본시가지를 한다. 그럼 그게 안전한 마을길로 탄생을 하지, 지금 이런 식으로 조금조금 칠하고 이런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예산만 낭비하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무슨 벽화만 그리면 다 되는 건지.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아니, 벽화만 들어가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도로가 새로 개설되면서 하는 사항이 제일 좋은 사항이 되겠고요. 이것은 기존 도로 중에서 좀 음침하거나 어두운 골목 환경을 개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보고 결과를 봐서 더 확대하려고 그러면 그때 검토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예. 이건 아주 좋은 취지예요. 공감하고. 잘 선정해서. 그렇지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예.
이덕수위원  아주. 그런데 예산이 뭐 이거 갖고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사람들이 ‘아, 변했구나.’, 집중적으로 짧은 구간에라도. 많이 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별로 표시가 안 나요. 한 구간이라도 그렇게 해줄 필요는 있다.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 골목이나 두 골목 정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길이가 중요한 겁니다, 길이가. 길이 뭐 다 하려고 그러면 표시도 안 나고 아무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맞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래서 어느 구간 정도, 한 블록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여기에서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공디자인 개발 자문을 지금 많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 환승 거점형 버스승강장 디자인 개발이 2월부터 추진하신다고 그랬어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이거는 지금 대중교통과에서 모란역 일대에 교통 관련된 거 야탑역하고 용역이 발주 중에 있어서 아직 안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후속조치 들어갈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대중교통과 용역 설명 당시에 버스승강장에 길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노출돼서 저희가 예산은 지금 2200만 원 확보가 돼 있지만 그거 결정되는 것을 봐가면서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용역이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예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제가 알기로는 아직 안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덕수위원  그때 끝난 거잖아요. 최종보고 했었잖아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그거 확실히 들어왔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이덕수위원  최종보고 했었고. 같이 계셨지만, 최종보고회였다고 저는 알고 있고. 끝난 거지요. 그런데 예산을 지금 못 잡고 있는 부분이 있지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예산도 서야 되고, 그 정류장 규모도 확정이 돼야 되겠지요.
이덕수위원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될 거고.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버스승강장 디자인을 개발하는 건데, 이거 외주 주는 거지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이거 만약에 하게 되면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이게 특색 있고 말이지요. 예술적으로 좀 이렇게 돼야지,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요. 다른 시에 어떤 모범된 사례도 보고, 이렇게 해서 잘 디자인을 해야 된다. 그리고 통행에 불편함이 없는 어떤 승강장을 만들어야 된다. 지금은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발이 안쪽으로 서 있어서 그나마도 좁은 보행로에 발이 안쪽으로 서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은 불편하지요. 발상만 바꾸면 돼요. 그렇게 돼 있는 데도 있는 걸로 아는데, 역 기역자로 하면 돼요. 도로에서 역 기역자로, 안쪽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평평한 거지요. 그렇지요? 보행로가 커지면서.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그걸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들어갈 때 감안해서 디자인을 그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리고 지금 버스승강장들이 우리 디자인개발과는 아니지만 굉장한 돈이 들어가요. 얼마 들더라. 2000 얼마씩인가요? 하나 세우는데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이 정도면 예술가들한테 하나 뽑아 와라 그러면 작품을 만들어버려요. 저는 그런 것을 계속 대중교통과에도 주문을 지금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디자인을 넘어서 예술성이 있는 버스승강장, 특히 환승 거점형에 설치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예술성을 갖고 해야 된다. 디자인하는 사람들은 그냥 디자인만 해요. 예술성을 안 봐요. 앞으로는 그래서 예술가들을 분명히 포함시켜서 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디자인가들한테 주지 말고 사실상 예술가들한테 한번 줬으면 좋겠는데, 그럼 상당한 작품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격도 예를 들어서 찍어내는 거라고 그러면 더 다운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2000 얼마씩 든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거 쇠 봉 몇 개나 달고서 하는데 그것이 2000 몇 만 원씩 든다는데,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예술가들한테 주면 예술적으로 한 정류장 당 예술적인 게 다 틀린 것들이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디자이너들한테 맡기면 많이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고려하면 좋지 않으냐 이런 의견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이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저는 아까 안전길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우리 디자인과에서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저는 의구심이 들어요. 생각은 좋은데. 제가 도시개발단에도 계속 얘기를 했어요. 지금 중앙동하고 금광1동 물론 신흥동도 있지만 재개발이 늦어지다 보니까 공가가 많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가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상당히 현재 범죄발생률은 없더라도 앞으로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많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아마 앞으로 3, 4년은 더 갈 것 같아요. 그러면 공가는 더 늘어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지금 그 문제를 상당히 심각하게 봐요. 그래서 시유지 같은 경우 공가는 제가 강력하게 얘기해서 지금 철거를 다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지금 3, 4년 동안 공가 방치한 시유지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쪽에 주문을 좀 더 강하게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공가가 비어있단 말이에요. 제가 직접 몇 세대 몇 세대는 내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저는 다 파악을 하고 있고, 제가 직접 그 현장에 돌아보면 좀 걱정스러워요. 예를 들어서 봄이 되면 청소년이나 이런 친구들이 공가가 비어있다는 걸 안다면 그 집에 들어가서 또 범죄발생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지구대나 이런 데에 가도 좀 더 방범활동을 강화해 달라고 굉장히 많이 주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조하셔서 중앙동, 금광1동, 신흥동 같은 경우, 신흥동은 제가 알기로 오히려 공가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것을 좀 참조하셔서 그 쪽에다 더 주문을 해라. 앞으로 재개발 할 지역이지만 앞으로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당장은 못하거든요. 그렇다면 어쩌면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더 안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저녁에 집이 중간 중간에 다 꺼져 있고, 그다음에 그 관심이 별로 그렇게, 떨어지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주문하는데.
  그러니까 여기 지금 곽정근 국장님이 계시지만 국장님이 그래도 상하수도 사업소장 계실 때 그래도 그 공가에 정화조도 치우고 안 나가서 여름이면 엄청 났어요. 그 당시도 그걸 또 이렇게 처리해 주셨거든. 그러니까 그것 좀 참조해 주세요.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예, 참조토록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마선식 간사, 김재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디자인정책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노  다음은 김낙중 주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서면으로 대체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김낙중  주택과장 김낙중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주택과도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석위원  우선 아까 우리 김낙중 과장께서 소방 문제 말씀하셨지요. 주택하고 건축 같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제가 그 전에도 한번 행정감사 때 얘기했는데, 피난구나 대피소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우리시에서 앞으로 건축 심의할 때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권장할 수 있도록 그런, 저번에도 나름대로 소방에 건축 심의할 때 뭐라고 그러나요? 운영규정인가 이런 것을 좀 개정을 하고 집어넣는데,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하셔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낙중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별도로 드린 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 특별건축물의 양성화. 지금 이게 시행령이 내려 왔나요?
○주택과장 김낙중  예, 시달됐습니다.
김유석위원  시달됐어요? 언제 됐어요?
○주택과장 김낙중  이틀 됐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 달에 건축심의 특정 건축물에 대해서 몇 건이나 올라왔어요?
○주택과장 김낙중  10건 접수됐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예년에 비해서 어때요? 그 전에 했을 때와 비교했을 때.
○주택과장 김낙중  아직은 시행 초기라서 예년과 비교를 하기는 좀 어려운 게 있고요. 하여튼 저희들도 그렇지만 구청에서도 각종 홍보를 하고 있는데 물론 시행 지침이 늦게 시달이 됐지만 늦게 됐다 하더라도 이미 시행령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홍보는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양성화를 받으실 분들은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시청에도 그렇고 구에도 그렇고.
김유석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시행지침 이 부분이 그 전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주택과장 김낙중  큰 차이는 없고요. 면적은 어차피 종전 2006년도 할 때하고 같고. 다만 제출할 수 있는 설계도면이 당초에 배치도와 평면도, 상면도 세 가지 있었는데 거기에 입면도 하나가 추가가 됐다 뿐입니다.
김유석위원  아, 다른 건 다 똑같아요?
○주택과장 김낙중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반주민들은 이것을 양성화해서 하기가 쉽지도 않고 2006년 당시도 구청마다 공직자들의 생각에 따라 이게 받고 안 받고 그랬거든요. 건축심의를 올리고 안 올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도 건축심의 하면서 굉장히 주문을 했어요. 어차피 양성화인데, 융통성이 있으면 아주 크게 위법하지 않은 사항들은 양성화 대상에 넣어서 건축심의에 올려야지 그러냐. 심지어 건축심의에 와서도 좀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컸습니다. 그래서 물론 법이나 시행지침이 있다 보니 공직자들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그 기준을 맞추게끔 노력을 하시겠지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좀 적극적으로, 특히 그전에는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양성화에 대해서 건축사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간담회를 좀 한다든가 적극적으로 이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적어도 건축사라는 사람은, 어차피 개인이 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건축사를 통해야만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성남시내에 지금 건축사가 몇 분이나 계시지요? 건축사무실이나 개인이든 종합이든.
○주택과장 김낙중  건축사협회에 등록된 회원은 한 70여명 정도 되고요. 성남 소재에 등록한 건축사는 한 150명 정도 됩니다.
김유석위원  그래서,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김유석위원  제 생각은 이 부분에 있어서 150명이든 성남시 내에서 한 건이든 두 건이든 양성화를 해서 수임 받아서 업무 진행할 분들에 대해서 홍보를 하시고, 간담회를 통하든지 해서 충분하게 공직자 입장을 전달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절대적으로 현장에서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때도 2006년에 굉장히 애먹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항인데 중원구청에서는 받아주고 수정구청에서는 안 받아주고 이런 사례가 그 당시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 그 건축심의 어디 속기록에 다 돼 있으면 모를까, 제가 그 당시도 굉장히 뭐라고 그랬거든요. 말이 되냐. 똑같은 사항인데도. 그래서 그때 건축사들이 굉장히 수임하면서도 애를 먹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플래카드 아무리 100번 붙이고 홍보해 봤자 필요가 없어요. 이 피부에 와 닿는 것은 실제 수임을 받아서 업무를 처리하는 건축사들과 현장에 있는 구청에 공직자하고 호흡이 맞아야 되거든. 그래서 구청에 있는 공직자와 건축사와 시장한테 방침을 받든, 아니면 국장님이 주관으로 하시든 해서 간담회를 통하든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건수는 지금 각 구청에 불법건축물 양성화 대상 건수가 몇 건이나 올라왔어요? 제가 지금 안 갖고 왔는데, 제 방에 있는데.
○주택과장 김낙중  정확한 건수는 아닙니다만 3개 구청 합하면 한 550여 건 정도 되는 걸로 분석이 됐고요. 다만 그 건수가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김유석위원  더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더 되는데.
○주택과장 김낙중  왜냐하면 그 건수가 중요하다고 보지 않는 이유는 물론 단속의 손길이 못 미쳤던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 숫자가 몇 건이다 라는 건 중요하다고 보진 않습니다.
김유석위원  자, 그러면 어쨌든. 왜 제가 숫자를 여쭤봤냐 하면, 제가 지금 방에 갖다 놨는데, 숫자 대비해서 비교를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건수는 500건이나 되는데, 나중에 이 법의 시효가 끝났을 때 건수는 500건이라고 해놓고 나중에 진짜 만약에 100건밖에 안 됐어. 그러면 그거 누구 잘못이냐. 물론 하고자 하는 지주나 개인들의 문제라고 치부할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의 적극적 행정이 하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건축사 협회가 등록이 되든 안 되든 반드시 좀 홍보를 해라, 아니면 간담회를 꼭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 분들과 우리 집행부하고 구청하고 다 소통해서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힘들다 라든가 어느 정도 아주 확실한, 좀 쥐어주고, 소통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그렇지요? 간담회 해서 나쁠 건 없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주택과장 김낙중  그 부분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예.
○주택과장 김낙중  물론 지난 행정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무허가 불법건물이 양성화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간담회 말씀하던 부분은 저희가 시행지침이 시달이 안 돼서 특별하게 기준이 정할 수가 없었던 그런 시기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시행령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기준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관내 건축사협회 전 회원은 아니지만 건축사협회장하고 임원들하고 3개 구청 담당자하고 담당 팀장까지 저희들이 일단 미팅을 한 번 해서 교육도 시키고, 어느 정도 방향 설정은 일단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큰 틀은 이미 정해져서 공감대는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간담회 형식은 아니지만 이미 일단 저희들 나름대로 자구책을 강구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유석위원  지금 그러면 성남시에서 이 안내문이 나갔잖아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김낙중  예.
김유석위원  지금 이게, 포맷을 도시주택국에서 각 구청에 만들어 준 겁니까?
○주택과장 김낙중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지금 시행지침을 이틀 전에 받았다고 그랬거든요.
○주택과장 김낙중  예.
김유석위원  그런데 이게 시행지침 안인데 제가 아마 드렸을 거예요. 이 안하고 달라진 게 있습니까? 비교 안 해보셨어요?
○주택과장 김낙중  그 조문까지는 비교를 안 했습니다만 시행지침 안이 일단 있기 때문에 그 지침이 시달은 되지 않았지만 그 안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정리했다는 게, 그러면 아직 비교 안 해 보셨어요? 이 안은 언제 나왔어요?
○주택과장 김낙중  그 안은 벌써 이미 됐죠. 이미 말 그대로 안이지요. 국토부의 안이고 확정이 됐던 건 아닌 상태였었지요.
김유석위원  그러면 지금 이 안이 거의 시행지침하고 유사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낙중  예, 그렇게 분석했습니다.
김유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저는 다시 한 번 건축사 한 150명 된다하니 공문 발송하셔서 반드시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상기시켰으면 좋겠고요.
  또 제가 개인적으로 메일로 민원 받은 걸 과장님한테 드렸지요?
○주택과장 김낙중  예.
김유석위원  드렸으니, 이걸 다 제가 나열해서 여기서 읽어드릴 수는 없고. 이 안을 이렇게 한, 일단 두 분이 저한테 보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안도 있을 수 있지만 건축사들하고 간담회를 하면 또 안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안을 가지고 법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나름대로의 안을 만들어서 또 좀 더 적극적으로 불법건축물 양성화를 시키는데 행정력을 집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주택과장 김낙중  예, 하여튼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짧은 기간에라도 이런 혜택이 수혜가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최대한 홍보를 하고, 또 이해당사자 우리 건축사나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간담회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전반적인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꼭 좀 부탁드리고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김유석위원  그다음에 어차피 말씀 나왔으니까, 제가 아까 소방 문제도 말씀드렸고요. 어차피 말씀 나왔으니 적극적으로, 성남에도 소방 같은 경우는 이거 저기하지는 않아요. 현재 지어진 건축물들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건축심의나 이런 거 했을 때 제가 말씀드린 걸 참조하셔서 좀 신경써주시고요.
○주택과장 김낙중  예.
김유석위원  끝으로 어차피 말씀 나왔으니까.
  국장님, 이거는 도시계획과장하고 국장님이 나중에 검토할 문제인데, 어저께 제가 도시개발단에서 주문을 했어요. 금광3구역이 있습니다. 거기는 2종이에요. 그러면 2종이면 실질적으로 250%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210입니다.
김유석위원  210이에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210이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3종이 280, 2종이 210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210이요.
김유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250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올려서.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정비계획으로 가면 그건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요. 정비계획으로. 그래서 250인데 지금 정비계획으로 가면 재개발지역은 280을 적용해서 265까지 정리를 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개인 일반재건축, 주택재건축으로 가다보니 250을 넘어서지 못한다고 지금 그래서, 제가 어저께 도시개발단장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종을 변경하든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해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문제는 그거는 도시개발단에서 안을 올려서 도시주택국에 요구해서 우리 도시계획위에서 나름대로 조정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나중에.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김유석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안이 올라오면 우리 금광2동에 있는 금광3구역에 용적률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부탁을 드린다는 겁니다. 검토하시면. 만약에 안이 올라오면. 분명히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토법에 정해져 있는 250이 마지막 최선인데 15%를 더 준다는 것은 무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종이라든가 뭔가를 상향시키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힘들어요. 사업성이 안 나옵니다. 재개발 지역은 실질적으로 공공재 투입하면서도 재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도 265까지 지금 정리가 돼 있는 상태고, 여기는 어쩌면 재개발지역으로 선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이라고 해서 그냥 방치하면, 제가 생각할 때 전혀 사업성이 올라가지 않으니 종 상향을 똑같이 주어서라도 여기 고민해라 검토해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안전제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라고 있네요?
○주택과장 김낙중  예.
○위원장 김재노  이거 어떤 주택에 어떻게 하는 건지 좀 한번 대답 좀 해줘 봐요.
○주택과장 김낙중  이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보면 의무관리 대상은 관리주체라든지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만,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300세대 미만짜리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150세대 미만으로서의 승강기가 없는 이런 작은 아파트단지에 대해서 사실상은 관리나 안전점검에 사실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그런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파트에 대해서도 우리시에서 저희들이 직접 관여를 해서 그런 일정 부분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지도해 주고 일정 부분은 또 안전점검을 해서 아파트에 대한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아파트만 이게 저기 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낙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빌라 같은 건 안 되고요?
○주택과장 김낙중  예. 일단 주택법에 의해서 사업승인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알았습니다.
  우리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덕수위원  특정 건축물 양성화에 대해서 좀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아까 김유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사와의 간담회는 저는 적극 환영합니다. 그것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은 이것이 왜 잘 안 될 것 같다, 안 되느냐 이런 생각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파악된 것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주택과장 김낙중  글쎄, 정확한 분석은 아니겠습니다만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보면 양성화를 함에 있어서 첫째는 비용 문제가 되겠지요. 그 비용 문제 중에서는 두 가지로 집약을 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전문가의 설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설계용역비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양성화를 받음으로 인해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항목에 대한 비용이 좀 일부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잘 알고 계신 거고요, 다만 지금 어느 정도 작년부터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다 주민들이 인식을 해요. 사실상 현수막도 필요 없어요, 지금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하도 홍보를 해서. 다만 아까 그런 문제들이 되는데, 여기에서 조금 더 들어가자면 이번에 나온 어떤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이행강제금은 이 사람들도, 주민들도 내고 싶어 해요. 이 정도는 감수하겠다고 해요. 단, 설계용역비 이것도 굉장히 비싸다는 것 아시지요?
○주택과장 김낙중  그것은 건축사협회에서 아마 요율에 따라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받는데 그것도 무시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건축사들도 지금 굉장한 애로가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어떤 한 집을 가서 실측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주택과장 김낙중  예.
이덕수위원  실측하러 나가면, 그런데 요구하는 것들이 아까 단면도, 평면도, 입면도, 가구 전체를 그려가지고 내라. 이렇게 지금 지침이 돼 있는 것 맞지요?
○주택과장 김낙중  예.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주택과장 김낙중  위원님, 그것은 지침이 아니라 법에서 정해놓은 사항입니다.
이덕수위원  법에서 정했지요.
  그러니까 구시가지 상황을 잘 아시잖아요. 다들 어디 나가고 이럴 것 아닙니까? 나가고 일하러 가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건축사들도 하나를 받아서 나갔는데 한 번도, 옥탑은 봤어요, 예를 들어서. 불법건축물을 봤는데 여기를 그려오라니 집집마다 가가호호 방문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없으면 몇 번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지가 안 맞는다. 아무리 싸게 줘도 답이 안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 건축사들도 회피하는 거예요, 건축사들도. 처음에는 한번 해보려고 그러다가 한두 번 해보니까 아 이것 뭐 구청도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렇지요? 다 해줘야 되잖아요, 서류 같은 것.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또 가가호호 방문도 몇 번 해야 되고, 못 하는 거예요. 다른 일 하는 게 낫지, 이거 해서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이게 법이 지난번보다 좀 잘못 됐고 지금 국회의원들이 법을 잘못 만들었다, 정부에서. 진짜 양성화 해주려고 그러면 그런 것을 갖다가 요구하지 말았어야지요. 그 특정건물 준공만 대상으로 해줘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을 원하니까 이게 힘든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낙중  물론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만 저희가 양성화법에서 설계도면을 작성하게 하는 이유는 건축물에 대한, 그 하나의 건물에 대한 이력관리를 위해서는 현황도면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력관리를 하려고 하면 건축물 대장이 생성이 되어야 되고요, 건축물대장에 그 도면이 포함이 돼 있어야만 그 건물에 대한 전체 이력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도면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설계한, 건축설계를 용역을 받은 건축사가 물론 현장 답사하고 하는 것은 용역을 받았으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의무사항으로 봅니다.
이덕수위원  당연하지요.
○주택과장 김낙중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요율에 의해서 받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나름대로는 자율경쟁으로 맡기는 수밖에는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덕수위원  지금 요율은 아니고 자율 경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율경쟁하다 보니까 그것도 안 된다는 게 제가 알고 있는 건축사들의 얘기예요. 이것가지고서는 할 수가 없다.
  그리고 건축물대장이 기존에 웬만한 것은 있잖아요, 다 있지요?
○주택과장 김낙중  예.
이덕수위원  있는데도 또 이번에 요구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김낙중  그렇지요.
이덕수위원  이게 말이 되느냐는 말이에요. 있는 것은 빼고 하라고 그래야지.
○주택과장 김낙중  기존에 있는 그 건축물대장 현황도면에 있는 것은 그 부분을 인용해서 가져가면 되거든요. 다만 이제 불법했던 그 부분, 그 부분은 당연히 현장실사가 필요한 거지요.
이덕수위원  당연한 거지요. 그런데 그 외 지역도 기존에 있는 것도 요구하는 것 아니에요. 맞지요?
○주택과장 김낙중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건축사들이 가가호호 다 방문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하층부터 3층까지. 이제 4층까지지요, 4층까지. 그래서 다 그려서 내라는 게 우리가 여기 법에 돼 있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까 답변말씀 드렸던 것처럼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있다면, 아니면 건축사가 나름대로 고충이 있다면 어느 것이 절충해야 될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꼭 법적으로 해야 할 요건이 있을 것이고 또 권장할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은 절충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도출을 해서 중앙정부에 다시 건의를 하든가,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맞을 것 같아요.
이덕수위원  해서 해야지, 제가 봤을 때는 간담회도 아무 의미 없어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왜냐하면 지금 법에 의하면 건축사들 안 한다니까요. 그리고 이분들도, 그러다보니까 설계용역비가 많이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이행강제금은 내겠다. 그런데 이 건축비를, 설계용역비를 간단하게 생각했는데, 얼마 자기들 그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도하게 나오는데, 이분들은 과도하다고 생각하고 건축사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몇 번을 가야 되는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는 것도 많고. 또 건축심의도 보통 한 2, 3개월에 한 번씩 있잖아요. 그렇지요?
○주택과장 김낙중  한 달에 한 번 합니다.
이덕수위원  한 달에 한 번.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1회 갑니다.
이덕수위원  1회요? 계속 이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바로 접수하면,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접수를 해서 계속,
○주택과장 김낙중  구청에 접수를 하면 구청에서,
이덕수위원  한 달에 한 번씩?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일괄해서 저희한테 올리지요.
○주택과장 김낙중  일괄해서 저희한테 상정을 하면 저희들이 건축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심의를 하지요.
이덕수위원  그러면 이게 앞으로 몇 번 주민들이 해서 낼 거냐. 그러면 마지막 건축심의가 언제 있을 거냐. 이 법이 끝날 때. 이런 것도 다 감안해서 지금 빨리 해야 된다, 서둘러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건축심의까지 거치려면 할 수 있는 기간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시 한 번 빨리 간담회를 가지시고 도출해서 중앙정부한테 풀 건 풀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범위에서는 해주고 해야만 이 법의 실효를 거둘 수 있다. 아니면 제가 봐서는 이것 몇 십 집도 안 될 것 같아요.
○주택과장 김낙중  적극,
이덕수위원  다 포기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아는 분들이, 제 선거구 세 개 동에서 거의 한, 처음에는 엄청나게 한다고 반응이 좋았다가 지금 한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실지로 이렇게 맞닥뜨려보니까 안 되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알겠습니다. 하여튼 현장 목소리 다 듣고요,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이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위원  짧게 질의할게요.
  먼저 우리 주택과 제일 큰 업무 중에 하나인 이 리모델링, 올해 3월에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 이거 발주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국토해양부 기본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서 많이 반영이 돼서 하는 거지요?
○주택과장 김낙중  그렇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잡은 겁니다.
김용위원  그래서 기본계획이라는 게 말 그대로 앞으로 제가 알기로 10년간 리모델링을 정치적인 부분을 끌고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제가 수립 지침을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얘기하고 이런 부분이 거의 다 담겨 있어요.
○주택과장 김낙중  예.
김용위원  증축형 또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영향이라든가 아니면 수요예측까지.
  그래서 이게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일반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냥 집 늘리는 리모델링이 아니라 지금은 특히 여기 대형평형이 인기를 잃고 있는 과정에서 그런 사항에 의해서 가족 수도 줄어들고 그것을 갖다가 세대를 분리해서 그 도시를 젊은 층을 유입할 수 이런 방안을 저는 기본계획에서 꼭 좀 담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냥 우리가 그동안 진행되어 오던 리모델링 관점에서 가버리면 그냥 증축형리모델링으로만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시작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성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계속 리모델링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그것 하나 제가 부탁드리고,
○주택과장 김낙중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제가 지난 6월 10일자 주택과장 겸직을 받아서 이 업무를 같이 맡고 있는데요, 기본계획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리모델링협의회도 일단 자문을 받고, 하여튼 여러 가지 토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도출해서 저희들이 작업을 해서 발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시에서 의견을 좀 더 강하게 내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공동주택관리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해왔던 거지요?
○주택과장 김낙중  지난해부터 해왔던 사항이었습니다.
김용위원  해왔던 거지요?
○주택과장 김낙중  예.
김용위원  이것을, 제가 현장을 다니면 이게 갈수록 아파트가 노후화 되다보니까 주민과 그다음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 간에 이러한 분쟁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사실은 사인간의 분쟁이다 그래가지고 이 양반들이 어디서 상담 받거나 그다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막 전화하고, 제가 현장 나가면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기가 지금 어쨌든 둘째, 넷째 수요일 고정적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인력풀도 충분히 갖추고 하시는 만큼 이것을 진짜 좀 활성화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업무보고 때 ‘우리 공동주택 관리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합니다.’ 이게 아니라 저는 여기서 어차피 지금 연초니까 가능하다면 민원여권과 이런 데하고 협의해서 좀 아이디어 하나 낸다면 우리가 흔히 전화번호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서울 같은 경우 120번. 그런데 우리 성남에 아파트 관련된 분쟁은 전부 다 1588-0001다. 이래버리면 사람들이 어디서나 해서 이게, 24시간 운영하자고 얘기는 안 하겠어요. 단 이렇게 둘째, 넷째 수요일에 2시부터 5시까지 운영되니까 이때 그 분쟁에 계신 분들이 오셔서 충분히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홍보에 적극적인 이러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택과장 김낙중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콜센터나 이런 부분하고는 한번 검토를, 협의를 한번 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지금 둘째 넷째 주로 정해놓은 것은 그분들의, 위촉된 분들의 변호사 분들이나,
김용위원  거기 일정에 맞춰야 되겠지요.
○주택과장 김낙중  그분들 일정에 맞출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풀, 열일곱 명을 가지고 풀관리를 하는데, 거기서 지난해도 한 21회 운영을 했고 해서 많은 민원도 해소가 됐고요, 금년에도 한 22회 정도 예정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공감을 해서 저희들 더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또 하나는 이것은, 이게 운영되니까 작년도 운영됐고 계속 가다 보면 데이터가 쌓이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김낙중  예.
김용위원  그래서 거의 분쟁의 유형이라든가 상담 사례가 비슷하리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양이 많아지고, 더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백서 형식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좀 쭉 정리하시면 이게 책으로 발간 안 하더라도 주택과 홈페이지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성남시 홈페이지에다, 그다음에 지금 워낙 SNS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대목, 블로그라든가 이런 데다 저는 상담해서 올려주면 주민들이 굉장히 행정의 변화에 대해서 체감하고 그동안 3년 동안 진짜 과거 엄청나게 변화했던 이러한 모습에 직접적으로 체감하리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쉽게 금방 이렇게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무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직접 느낄 수 있는 것 이런 것은 좀 상반기 내에 빨리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주택과장 김낙중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희위원  우리 과장님은 주택과에도 몸을 많이 담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빨리 정비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주택과장 김낙중  예.
이영희위원  올해 업무계획에 중요한 것들을 보면 대부분이 공동주택에 관해서 많이 일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인 것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 다른 것 중요한 것 아니니까.
  지금 주택과장으로 2월 10일에 오셨어요?
○주택과장 김낙중  예.
이영희위원  같이 겸직을 한 게 2월 10일이었어요?
○주택과장 김낙중  예.
이영희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교육이 한 번 있었지요?
○주택과장 김낙중  교육 한 번 있었습니다.
이영희위원  거기 참석하셨습니까?
○주택과장 김낙중  예. 제가 거기 있었습니다.
이영희위원  참석하셨지요?
○주택과장 김낙중  전체 시간을 같이 있지는 못 했고요, 중간 중간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영희위원  이재명 시장께서 있을 때 계셨지요?
○주택과장 김낙중  예. 처음에는 제가 있었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래서 사적인 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발언을 안 할 수가 없어서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저희 지역구에, 이매동에 신년인사회에 오셨을 때 시장께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리모델링기금에 대해서 말씀하신 과정에서 수직 증축에 따라서 주차장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기금 조례에다 주차장 토목공사라든가 터파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기금 지원을 하는 부분을 담는다고 했었는데 그것을 시의회에서 부결했다. 결국은 그때 당시에 수정해서 통과시킨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맞지요?
○주택과장 김낙중  예. 처음에 조례가 그렇게 된 것으로,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이영희위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그때 당시에 뭐 제가 주장한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리모델링 함에 있어서 이 주차장 문제라든가 세대수 변경에 따른 주차장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얼마만큼 기금이 들어가는지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집행부에서 답변을 못 하는 상황이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기금에 따라서 거기 기금을 가지고 지하주차장을 더 파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해서 가결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시장이 개인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주민들께서 전부 모이신 가운데 “우리가 지하주차장 더 파고 그러는 것 기금에서 도와드리려고 그러는데, 이영희 대표께서 반대하셨지요?” 이렇게 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하고 싶었어도. 일부러 그랬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하신 교육 장소에서 이재명 시장께서 “이영희 대표가 또 반대해서,” 저 개인을 거론하면서 “반대해서 조례가 그렇게 통과되지 않았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데, 맞습니까?
○주택과장 김낙중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2월 10일자 겸직 발령받고 나서 그 다음날, 그러니까 2월 11일자 입주자대표 운영교육이 이미 계획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택과의 업무를 사실상 전체적으로 스터디 할 시간조차도 없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교육이 실시가 됐는데, 시장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런 말씀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 상주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용은 기억은 나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지금 한 10여일 남짓 그 주택과 업무를 챙기다 보니까 기금 조례가 주차장 조례만 제외가 되고 통과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보는 리모델링은 물론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어떤 항목이 됐든 간에 비용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 부분에서 주차장만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수직증축으로 해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대 당 한 대로 주차장 비율을 설치하셔야 되지만 기존에 분당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분당 택지개발지구 당시에 주차장이,
이영희위원  아니, 됐어요.
○주택과장 김낙중  열악하기 때문에,
이영희위원  됐습니다. 그 부분은,
○주택과장 김낙중  그런 부분까지도,
이영희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얘기를 했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결정해서 수정 가결시킨 조례를 그 하지 못 하는 주차장 문제를 얘기하면서 이영희 대표가 반대해서 안 됐다는 식으로 전체 입주자 대표님들이 계신 데서 그렇게 시장이 얘기해도 되는 겁니까?
  자, 중요한 거예요.
  이 위원회에서 가결되고 부결되고 보류되는 사항은 위원회 전체의 일이고 그다음에 여기 예비심사고 본회의장에 가서 마지막 본회의에 가서 34명 전체 인원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중요한 장소에서 이영희 대표가 반대해서 안 됐다. 이거? 선거법 위반 아닙니까? 이제 선거 며칠 안 남았어요. 한 번 더 그런 막말이 있거나 의회의 기본도 모르는 단체장의 발언에 대해서 한 번 더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묵과하지 않을 겁니다.
○위원장 김재노  자, 발언 좀 마무리,  
이영희위원  동 대표 회장님들이 저한테 얘기해요! 그러고 공직자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왜 이영희 대표님이 그거 반대하셨냐?’고. ‘누가 그러더냐?’, ‘시장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이래도 되는 겁니까?
○위원장 김재노  자, 이영희 대표님 마무리 좀 해주세요.
이영희위원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우리 시민들께서도 기본적으로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것은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검토하고 또 공직자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마지막 결정을 하는 부분이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되는 겁니다. 누구 개인이 이걸 반대해서 못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짚고 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단체장이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공공적인 장소에서 그런 발언을 할 때는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3. 교통도로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교통기획과
    나. 대중교통과
    다. 도로과
    라. 토지정보과
(11시 41분)

○위원장 김재노  다음은 교통도로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손순구 교통도로국장 나오셔서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손순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재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교통도로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과장님들, 뭐 바뀌신 분 없지요?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예. 그대로 같습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손순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호양 교통기획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교통기획과장 황호양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교통기획과도 유인물로 설명은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교통기획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기획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임성만 대중교통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대중교통과장 임성만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대중교통과도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덕수위원  택시쉼터가 예산이 지금 총 얼마 들어가서 뭐 뭐 설치하게 돼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쉼터 조성사업비 2억 2628만 3000원입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 11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138만 3000원입니다. 자산취득비가 1390만 원입니다.
이덕수위원  여기에 어떤 건물을 짓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태평고개 넘어가시면,
이덕수위원  위치는 알고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그 위치에다가 필로티 방식으로 1층은 차고지로 활용을 하고, 한 여덟 대 정도 차고지를 쓸 수가 있습니다. 2층에다 쉼터 공간하고 사무실을 조그맣게 해서, 지금 이 정도 규모면 수원의 쌍우물 쉼터하고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쌍우물 쉼터를 가보니까 대로변에다 택시승차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대기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어주면 거기 차고지를 인근 주민들하고도 같이 동시에 활용할 수도 있는 그런 좋은 점도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비가 얼마 들어가나요? 아니면 관리인원은 배치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운영비를 지원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수원 같은 경우 보면 인건비하고 공공운영비들이 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덕수위원  1명 채용한다는 얘기예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그렇지요. 거기 관리를 해야 되니까.
이덕수위원  몇 시까지?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이를 테면 24시간을 다 관리해야지요.
이덕수위원  그럼 한 두 명 세 명 뽑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한 두 명 정도 그렇게.
이덕수위원  이게 상당한 운영비가 드는 건데.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그래서 지금 수원시 같은 경우는 네 군데에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시에도 하는 데가 있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분들이 화장실을 이용할 데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남대로변에 위치적으로 봤을 때 입지가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 거기에 규모도 지금 일단 작은 규모로 해서 여러 가지 교통안전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쉼터,
이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건비나 뭐 유지보수비는 지금 여기 추경에 포함이 안 돼 있는 거고.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추경에 또 잡아야 되겠네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그렇습니다. 최소한의 운영비를 보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이게 3교대로 24시간 한다면 최소한 드는 게 아니고 상당히 들어요. 그리고 거기가 사실 입지적으로 맞는다 그러시는데, 저는 거기에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사실 시유지 찾다보니까 찾으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지금 사실은 우리 성남시에 개발제한구역에 전부 다 유휴공지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입지가 대기영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거기까지 가서 할 사람들이, 쉬고 화장실 용변 볼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저는 의심스럽고. 택시기사들의 동선 상 시내라든지 충전소 있지 않습니까. 각 충전소가 지금 사실상 쉼터 역할을 하고 있지요? 맞지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그렇습니다. 일부,
이덕수위원  일부 다 사무실을 만들어주고 쉼터를 만들어줬지요. 아주 잘 돼 있지는 않지만 열악하지만 거기서 커피 마시고 화장실을 갖다오고. 그렇지요? 잠깐 쉬고.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그렇게 이용도 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 하시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우리가 늘 제가 지적하는 것이 돈이 들더라도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맞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런데 우리시 공직자분들은 꼭 그냥 시유지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도서관 지으면 저 산 꼭대기에 갖다 짓는다고. 서민들이 찾아갈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공간에 안 놓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접근성은 떨어지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그래서 말씀드리자면요. 개인택시 조합장님하고 법인택시 회장님 또 노조 위원장들하고 같이 해서 현답활동을 했습니다. 거기가 적합하다 만족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부지가 좁고 차고지 확보 측면이 좀 열악하지만 쌍우물 쉼터를 보고 이런 데도 다 이해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그런 부분들을 서로 소통을 해서 여기다가 좀 적지만 우선 그 쉼터를 해서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이덕수위원  예, 그것은 사실은 전체 의견이 아니고요. 제가 택시기사들하고 모임도 같이하고 엄청나게 많이 만나봤어요.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전체 의견이 아니고, 제가 충전소 몇 번 가봤거든요. 한 열 분이 모였는데 열 분이 그것은 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데에 해달라는 거예요. 이런 데다. 가까운 데. 대신 또,
  제 말 들어보세요.
  그리고 또 요구하는 것은 충전소 주변에, 잘 돼 있으니 동선 상 여기 와서 이렇게 다 마시고 있으니 이런 데에다 해주고 좀 그때 당시에 주차를 할 수 있게만 편의만 봐주면 이게 최고다. 어떻게 태평고개까지 거기까지 가느냐. 일부러 화장실, 쉬러 거기까지 가느냐, 이럴 사람이 몇 명 되느냐, 이게 중론인데. 저는 이것에 관해서 일단 시험적으로 해보는 건 찬성이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인건비 여기 빠져 있습니다. 이거 다 해주려면 인건비하고 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요. 그렇다면 지금 택시기사들의 동선을 고려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어떤 충전소 주변이라든지 그런 데에 예를 들어서 충전소에 지금 우리가 법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꾸며준다든지 하면 인건비 하나도 안 듭니다. 왜, 충전소에서 관리하니까. 그런 방법도 한번 고려해보고 여하튼 유지관리비가 안 드는 쪽으로. 그리고 접근성이 뛰어난 것으로 해야지. 그것이 맞는 것 아닌가. 이런 대안을 제가 내놓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맞습니다. 접근성이 매우 중요하고요. 또 그 충전소 부분은 저희가 처음에 접근할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충전소를 좀 지원을 해서 휴게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엄청 들여다봤는데, 거기에 또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부분 때문에 접근하기가 좀 어려웠고요. 그래서 일단은 또 대체적으로 주장하시는 분들이 성남에 쉼터 하나가 없다 이런 말씀이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운영비는 하여튼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적정하게 운영을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충전소가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인근에, 여기 사무실 빈 거 많거든요. 바로 뒷골목이라든지 옆에. 그런 데 조그맣게 얻어서 키 하나 달아 놓고 한 달에 한 번씩 번호를 바꿔가면서 알려주고 말이지요. 제 생각은 이렇게 자율적으로 해서 인건비가 안 들어가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지 접근성이 뛰어나고 많이 이용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정책이 실효성을 거둔다고요. 저는 시내에서 운행하다가 태평고개 거기까지 갈 사람 없다고 봐요. 서울시내 빠져나가는 곳이라 거기는 일부러 진짜 마음먹고 가지 않으면 가기 힘든 데라고 분명히 판단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을 해서 다음에는 그런 쪽에서 연구해서 좀 올라왔으면 좋겠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이덕수 위원님 지적이 맞아요. 우리가 쉼터라 하면 지금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잠깐 세워놓고 화장실 갔다 오는 거, 이거예요. 여기는 지금 보면 완전히 거기다 사무실까지 차려주고 그 사람들 뭐하는 거예요, 이게. 일 안 하고 거기 사무실에 와서 컴퓨터하고 TV 보고 있으라고 해놓은 겁니까? 이거 잘못된 거예요. 휴게소는 말 그대로 고속도로 지나가다 보면서 휴게소 있지요? 그런 역할만 해야 됩니다. 거기 와서 잠깐 화장실 들렀다, 또 좀 피곤하면 소파에 잠깐 앉았다 바로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지. 여기에 보면 컴퓨터를 거기다. 컴퓨터를 왜 갖다 놉니까? 컴퓨터 왜 갖다 놔요? 이거 컴퓨터 같은 거 필요 없고.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소통을 통해서 정보도 좀 수집하고 여러 가지,
○위원장 김재노  자, 과장님. 거기 와서 앉아서 그거 이거 저기하고 있을 시간 없어요. 그 사람들 나가서 돈 벌어야지. 아니, 움직이는 시간이 돈인데.
  그리고 말이지요. 이거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잘못하면 어떤 단체에 그 사람들 사무실 만들어주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갈 수 있게끔 소파만 몇 개 갖다 놓으시고 문은 24시간 개방을 해놓고 청소는 태평동이나 이쪽에 관할 동사무소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청소하시고 하시는 분들, 그분들 잠깐 잠깐 와서 청소해 주게끔 하고, 여기에다 지금 인건비 두 사람 세 사람 들어가면 한 달에 또 300만 원, 400만 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1년이면 몇 천,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안 들어갑니까? 이거 왜 이렇게 해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그런데 보면 쉼터로서 역할을 하려면 화장실도 이용하고 사실은 두루 이런 편의시설들을 또 갖춰야 된다.
○위원장 김재노  그러니까 화장실 이용하는 게 그 사람들의 주목적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보면 완전히 그 사람들의 놀이터가 됩니다, 놀이터. 아시겠어요? 놀이터가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 사람들 거기 와서 맨날 저기하고. 안 그러면 사무실 딱 해줘서 거기서 모여 앉아서 진짜 오락이나 하고 있고. 왜 그렇게,
  날마다 시청에서 나가서 거기 가서 그 사람들 감시하고 있을 거예요? 이 자체가 고속도로에 지나가는 휴게소마냥 화장실 잠깐 갔다 오고 좀 피곤하니까 조금 앉아서 좀 쉬었다가 다시 돈 벌러 나가게끔 그렇게 해야 돼요. 이거 보면요. 이제 이렇게 해놓으면 이 사람들 쉬는 날 있지요? 개인택시고 뭐고 쉬는 날 거기 와서 다 그 사람들이 죽치고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쉼터 공간은 쉬면서, 물론 화장실도 중요하지요. 쉬면서 담소도 나누고 피곤할 때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또 그 쉼터가 필요하다고 우리 운수종사자 대다수가 지금 요구를 오래 전부터 해왔고,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의 쉼터 공간을 지금 확보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부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좀 긍정적인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앞으로 그쪽에 쉼터를 마련하게 되면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해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자, 그러려면 말이지요. 복지관을 지어주세요, 복지관을. 복지관을 지어줘야지 왜 이거 쉼터를 해놓습니까. 쉼터는 말 그대로 쉬었다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 거기 와서 노는 장소가 아니라 일하다 피곤하니까 피로 좀 잠깐 풀고, 거기서 자판기에 음료수 하나 빼먹고 커피 한 잔 마시고 갈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해야지. 이게 이렇게 완전히 그 사람들, 지금 이거는 복지관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복지관. 차라리 복지관으로 만들어주던가. 이거는 쉼터가 아니에요. 이러면 명칭 자체를 바꿔야 돼.
  그리고 거기에 두 사람 세 사람씩을 관리요원을 놓는다는 것 자체도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른 거는 몰라도 여기에 지금 보면 컴퓨터, 의자도 필요 없어요. 의자를 놔두면 앉아서 거기 가서 의자에 앉아서 저기하기 때문에 컴퓨터하고 테이블, 의자 이건 삭감 요청을 합니다.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의자하고,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노  예.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이 부분은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김유석위원  과장님은 가만히 있어보세요.
○위원장 김재노  자, 그래서 그 세 가지는 삭감을 요청하겠습니다.
  예, 우리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석위원  제가 꼭 죄인 같네요. 그 쉼터를 설치하라고 제가 정책제안을 가장 먼저 상임위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좀 아쉬운 건 그렇습니다. 쉼터를 하기 위해서 정책제안을 했고 당시에 지금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그런 것을 우려하셨다면 사전에 데이터나 자료를 충분히 좀 같이 정책제안을 해서 지금 우려하는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었으면 하는 아쉬운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택시쉼터를 꼭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것은 택시노동자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물론 개인택시가 우리가 더 많지만 그분들이 사납금이나 이렇게 하고 나서 열악하고 또 그분들이 3교대를 돌아가는 회사 차도 있지만 12시간 씩 교대근무를 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저는 아까 김재노 위원장님도 말씀 잘 하셨는데, 지금 만약에 복지관을 지어준다면 더 말이 많을 수가 있어요. 저도 사실은 택시노동자들이 물론 각자의 생계를 영유하기 위해서 하겠지만, 법인택시도. 거기에 따르는 종사자들이나 이 분들에 대한, 저는 사실은 상상을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쉼터를 다른 시군에 했던 걸 검토하다보니 잠깐 수면도 취하더라고요. 취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놨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봅니다. 그분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면서 적어도 여유가 있든 없든 운전하시다가 쉼터에 가서 차분한 음악도 듣고 또 거기서 독서도 좀 하고 잠을 잘 수 있으면 잠깐 잠을 자고 다시 일을 한다든가 이런 상상을 해서 제가 제안했던 거고.
  저도 누구 못지않게 택시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고 제가 누차 말하지만 제가 면허증이 없다보니까 택시를 많이 타요. 버스도 많이 타고. 제가 시에서 언뜻 발언도 했습니다. 택시노동자들과 버스노동자들 제가 월급 계산, 한 달에 버는 수익을 계산해보고 다 해봤어요. 제 자료에도 있습니다. 해보니, 상당히 열악하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제안했던 거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래요. 어차피 정책을 반영, 받아들여서 진행하는데 지금 동료 위원들께서 우려하고 걱정하는 것들을 충분히 고민해서 그런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해주시고.
  단, 지금 다른 시군에 시행하는 데를 몇 군데나 가보셨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저희가 가본 데는 수원만 가봤습니다.
김유석위원  제천이나 충청도 쪽으로는 안 가 보셨어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그쪽은 안 가보고요.
김유석위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것을 어느 정도 정착이 됐으니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수원 외에 다른 지역도 보시고, 수원에서 지금 운영한지가 얼마정도 됐어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운영한 지가 수원은 좀 됐습니다.
김유석위원  왜 그걸 제가 여쭤보냐 하면, 확인해보세요. 얼마나 됐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그 기간은 쌍우물 쉼터가 맨 먼저 시작을 했고요.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운영한지가 얼마나 됐냐고요. 그게 중요하지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
    (자료 확인)
김유석위원  그건 파악이 안 됐어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2011년도에.
김유석위원  제가 왜 그걸 물어보냐 하면, 그럼 2011년부터 현재까지 운영하는데 장단점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김유석위원  처음에 시작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개선해 왔는지를 알거라 이거지요. 그걸 제가 질의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2011년부터 현재까지의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예요? 운영했을 때. 그 사람들의 만족도라든지 당시에 그 분들이 그걸 했을 때 우리 동료 위원들이나 또 저 자신이 직접적으로 질의를 하지 않지만 우려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있었냐, 없었냐. 그런 것들을. 그걸 제가 알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파악이 안 됐다면 저는 예산은 통과하되 반드시 우선 그것을 먼저 정확히 파악해라.
  그리고 또 하나. 이 예산 설명하면서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오늘 그런 것을 데이터를 위원들한테 배포했어야 됩니다. 배포해서. 자, 수원 시내에 몇 년 운영한 데를 보니 면적이 얼마고 시설이 이렇게 갖춰졌는데 처음에 왔을 때는 이런 문제점이 있었고, 현재는 이렇게 해소가 됐고, 그래서 또 더 추가 설치했고, 이런 것들을 했어야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안 나올 수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료나 배포가 정확하게 돼 있지 않으니까. 우리 자체가 우려하는 거지요. 또 저는 제가 제안했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봤어요. 그리고 꼭 이 수원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쭉 데이터를 봤어요. 그리고 심지어 아까 말했지만 오히려 침대칸을 만들어놓고 잠깐 가서 쉬고 운행 나가고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굉장히 좀 그걸 보고 ‘아, 저게 필요하다.’
  우리가 새벽에 택시를 타면 택시하시는 분들이 되게 피곤해 하십니다. 그러면 안전사고 우려도 있거든요. 물론 그런 것은 거리가 가깝고 멀고의 문제입니다. 어디에 쉼터가 있냐 없냐. 그러면 이 분이 운전하시다가 ‘내가 좀 피곤하니까. 그래. 거기 쉼터에 가서 잠깐 쉬어야겠구나.’ 이런 의지를 가질 수 있다는 거지요. 아까 말했던 미리 철저하게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준비하셨다면 이덕수 위원님이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왜 충전소 같은 데 그걸 설치했을 때 어떤 문제인가. 이걸 정확하게 오늘 배부를 해줬다면 그런 얘기를 안 한다는 거지요. 나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그렇게 했을 때 나한테 와서 ‘위원님, 우리가 조사해보니까 이러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마지막 거기 결정해 놓고 며칠 전에 저한테 자료 갖고 왔잖아요.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나는 그런 게 좀 안타까워요. 정책을 제안할 때는 공직자가 나서서 하는 것도 있지만 시의원이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 이겁니다. 시각이.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인건비 세 명 네 명 따지기 전에, 저는 그것을 제안할 때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각 법인택시가 있단 말입니다. 또 개인택시도 있어요. 개인도 가조 나조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합의만 되면.
  자, 예를 들어서 법인택시가 다섯 군데면 이 다섯 군데를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을 정해서 너희들이 자체적으로 돌아가면서 운영한다든가 우리가 시범적으로 몇 개월 해준다든가 이런 것을 좀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을 했었어요. 이거 할 때 고민을 했어요. 이걸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든지 특정 그런 것 때문에 ‘아, 이것을 시에서 운영하되 법인택시들이 돌아가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한다든가. 또는 개인택시가 가조 나조 B조가 있으니까 이런 걸 돌려서 운영한다든가 이런 건 어떨까.’ 이게 합치가 되면 되거든요. 그리고 시에서 지도하니까. 그런데 그것이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렇다면, 속된 말로 시에서 이 중심부에 만약에 그런 쉼터를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그것이 잘된다면 우리가 시민의 세금을 걷어서 진짜 일반 사 건물을 사 갖고라도 해도 이게 잘 간다면 위원들도 다 동의하지요. 그래서 저는 좀 체계적이고 시범적으로 가니,
  위원장님, 저는 오늘 이 예산은 삭감 요청을 안 합니다.
  그냥 해주고. 단, 어차피 인력 고용은 안 되니 그거는 그렇게 하고, 좀 더 그 데이터를 다시 한번 위원님들한테 빠른 시간 내에 다른 데, 솔직하게 수원이든 어디든 솔직하게 다 구해서 그걸 저희한테 배부해 주시고, 이 회기 중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해서 그래야 다음에 만약에 지금 인건비 이런 거 해서 만약에 시설 해놓으면 당장 인건비나 이렇게 할지라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견을,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언젠가 버스차고지인가 정류장 때문에. 법인이나 택시 다 불러다가 한번 간담회하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왜 안 해요? 그랬을 때 그런 거 간담회 해서 우리 같이 하면 그때 같이 의견을 듣고 교환하면 이런 문제도 해소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게 좀 아쉬워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운영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지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금 실제로 수원이나 인근 시군에 쉼터를 운영하는 지역을 벤치마킹을 통해서 검토해서 최적화된 그런 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수원에 여기 팀장님하고 같이 출장 갔다 오셨어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는 그런 얘기 못 들어 보셨어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얘기 들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한두 가지라도 얘기를 해보시라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말씀드리려고 하는 찰나였는데요.
김유석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쌍우물 쉼터에 가서 수원 택시팀장하고 현장에서 한번 두루 물어봤습니다. 운영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랬더니 별다른 문제는 없고, 다만 이용하는데, 아까 수면실 있지 않습니까? 수면실은 설치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그런 내용과,
김유석위원  OK. 그런 얘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또 하나. 옆에 차고지를, 거기가 철도변 주변입니다. 공지가 있어서 거기가 좀 차고지가 많이 확보가 돼 있는데. 실제로 우리 택시운수종사자님들은 대로변에 승차대, 대기영업을 위해서 한 10여대가 쫙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현상도 보고, 여러 가지 운영 측면에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거기는 잘 되고 있습니다. 노조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부 지원해 주면서. 그래서 지금 아까 쌍우물이 11년 12월 12일에 개소가 됐고요. 남수 쉼터는 13년 9월 25일. 원천 쉼터는 13년 10월 8일 이렇게 개소를 하고, 탑동 쉼터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까우니까,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거기에 지금 법인 개인 합쳐서 수원은 종사자들이 얼마나 됩니까? 몇 명이나 파악하고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거기도 저희하고 비슷합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런 걸 자꾸 답답해 하냐면 그런 통계치를 저희들한테 내놨으면 참 좋았을 거다. 물론 그 통계치를 내놓고 그런 장단점을 해놨더라도 저희가 질의할 사항이 있었겠지만 꼭 내가 볼 때는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라 그런 걸 철저하게 준비했으면 위원장님이나 다른 동료 위원님들이 그런 것이 궁금하지 않지요. 저 자신도 딱 이것만 봤을 때는 ‘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운영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저희들한테 사전에 장단점이나 이런 문제들 서면으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고, 간단하게 수원만 가지 마시고, 지방에도 지금 있습니다. 지방 같은 데도 가보시고. 장점만 말하지 마시고, 처음에 했을 때 이런 문제가 있었고 이런 걸 정확하게 해주시고.
  우리 법인택시가 지금 종사하는데 사업장이 몇 개나 되지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택시가 22개 업체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택시는 가, 나, 다, 라 몇 조까지 있지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가, 나, 다 조하고 하 조, 불 조.
김유석위원  불 조도 있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몇 개조예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5개 조.
김유석위원  그러면 5개 조면,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27개예요. 22개에 5개면.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이런 것들을 충분히, 그러니까 제가 아이디어를 드리는 거야.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봐라. 아까 노조에서 맡아서 하듯이, 이런 것도 이제 시작이니까. 이게 시작이다 하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말도 많고 탈도 많아요. 이게 정착되기 전까지는. 이 양반들이 택시하시는 분들이 운수종사자들이 이것이 잘못되면 중간에 우리가 예산 안 해도 되고 폐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잘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김유석위원  거기서 예를 들어서 진짜 말 그대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가서 놀기나 하고 이래 버리면 누가 그걸 환영하겠습니까. 나부터도 싫어하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걱정하고 우려하지 않도록 반드시 우리 시청에서 주무하는, 어떤 과장이 오셔도, 과장님이 영원히 그 자리에 있을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딱 나름대로 지침을 만들라 이거야. 쉼터지침. 그래서 시장한테 방침 받고 딱 해서 이랬을 때, 아니면 조례로 만들든지. 조례 만들어서 쉼터 운영에 있어서 잘못되면 그냥 폐쇄시켜버리는 거예요. 우리 지금 저거 있잖아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조례 하나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택시 지원 조례라고 저는 말씀드리는데. 있지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김유석위원  거기다 이 쉼터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쉼터를 운영할 때 이렇게 운영한다. 그렇게 안 하는 곳은 폐쇄한다. 이렇게 해서 강하게 정리를 해놓아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영승위원  이 쉼터를 하시려고 준비를 얼마나 하신 거예요? 준비기간은.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준비기간은 쉼터 입지 부지 확보가 안 돼서,
황영승위원  그거는 몇 년 전부터 하신 건 알고.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이 터에다, 준비는 얼마나 하셨냐고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이 터에다가는 지금 한 1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황영승위원  1년 되셨는데 이렇게 자료가 미흡해서. 그건 안 되지요.
  우리 존경하는 김유석 위원님께서 이거 제안하신 거 저도 알고 있고. 어차피 기사 분들한테 이걸 해드려야만 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내가 왜 드리냐하면 수원하고 우리 성남시하고는 내가 공직자 일하는 거 보면 엄청 천지 차이예요. 염태영 시장이 잘 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내가 저번에 본회의장에서 사진 촬영한 것 다 수원 거예요. 화성 거하고. 또 지금 어린이 등굣길 안전장치도 거기 최고 먼저 우선적으로 받아준 거 열두 군데를 설치하고 있다고. 성남시는 뭐를 제시해 주면 공무원들이 딱 거부 반응을 일으켜. 뭐 누구 저거 돼서 하는 거 아닌가. 그런 거 버려야 돼요. 수원한테 지금 엄청 뒤떨어져 있습니다. 대중교통이고 택시고 모든 게 다 엄청 뒤떨어져 있어요. 공무원들 각성해야 됩니다.
  이 쉼터가 앞으로 몇 개는 생겨야 돼요. 하나 가지고 되지도 않고 하나를 하려면 엄청 큰 데다 해야 되는데, 몇 개를 해야 되니까 잘 조사해서 하시고.
  아까 또 가스충전소 그것은 어떤 업체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건 안 되는 거고. 그건 특혜 의혹이 있어서, 이 사람들 지금 충전소에서 대출해 줘서 막 끌어들이고 이런 상황인데,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거고.
  이것을 잘하시되, 아까 위원장께서 얘기하신대로 운영을 잘 생각을 해서 해보세요. 노조하고 얘기를 해봐서 최소한의 경비. 경비가 아주 안 들어갈 수는 없지. 그 분들더러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더러 희생을 해서 관리하라 할 수는 없고. 그런 걸 잘 판단을 하셔서 하시되. 이런 문제점, 또 그쪽에 가서 종사자들, 수원, 공직자 이런 분들한테 얘기를 종합적으로 들어서 보완을 하시라고요. 그리고 수원에 많이 벤치마킹하셔야 돼요. 화성 같은 데만 해도 지금 이렇게 잘 돼 있어요. 우리 성남은 진짜 큰 각성해야 됩니다. 시의원 한두 명이 암만 부르짖으면 뭘 해. 집행부에서 받아주지 않는 거를.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하여튼 이번에 쉼터 조성을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벤치마킹을 통하고 또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다 더 타 지역보다도 더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이거는 하시면 공사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공사기간이 지금 한 6월, 7월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황영승위원  다 완공되려면 7월정도.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황영승위원  그럼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예산가지고 잘 하시고, 그 안에 관리 운영이나 그런 문제점 같은 거 잘 해가지고 빨리 위원님들한테 또 보고를 해주세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이상입니다.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짧게 좀. 이덕수 위원님.
이덕수위원  저는 지금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 그거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포했으면 많이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왜 그걸 과장님 혼자만 보고 있으세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죄송합니다.
이덕수위원  저는 앞으로 설문을 다시 해볼 것을, 지금 여기도 포함해서, 통과되더라도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이덕수위원  그러면 전 택시기사들한테 설문지를 돌리세요. 어디에 하면 좋을까 쓰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쭉 나올 것 아닙니까. 동선 파악해서. 그러면 앞으로도 정책 잡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뭐 뭐만 있었으면 좋겠느냐.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고. 단 이번에 만약에 되면 저는 무인으로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단, 그겁니다. 제가 택시기사들하고 얘기해 보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의자 하나 있고 커피자판기만 있고 잠시 화장실만 볼 수 있고 그러면 돼요. 이런 얘기가 주예요. 그런데 잘 꾸며준다면 좋겠지요. 그러나 예컨대 커피자판기, 음료수자판기 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청소하게 만들면 돼요. 비밀번호 해서 잠그고 나가든지. 여하튼 유지보수비가 절대 들지 않아야 된다. 예컨대 여기 말한 컴퓨터 같은 거나 이런 거 하면 유지보수비 100%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 핸드폰으로 하는데 굳이 거기 와서 컴퓨터 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되고. 무인으로 하는 것을 조건으로 아까 말씀하신 몇 가지는 삭감해서 이번에 통과시켜주고 또 설문을 해서 정책도 잡고 이번에 좋은 방향을 도출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좀 통과할 것에 제가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러면 본 위원장이 얘기한 컴퓨터, 테이블, 의자 이 세 가지는 삭감.
  동의하십니까?
김유석위원  저는 반대예요.
김용위원  위원장님, 이게 기사식당도 아니고 쉼터 만드는데 무슨 컴퓨터를 빼고 그래.
○위원장 김재노  쉼터 만드는데 컴퓨터가 뭐가 필요해.
김용위원  (휴대폰을 들며) 이걸로도 하는데. 기본이지. 휴대폰.
마선식위원  위원장님. 수정에 하나 했다고 해서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점점 늘려갈 건데, 시범적으로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 교통 나쁘다고 하는데 나쁘지 않습니다. 택시라든가 버스들이요. 거기는 버스도 이용할 수 있어요. 지금 보십시오. 택시기사보다 사실 버스기사가 더 힘듭니다. 그러면 도로가에 해놓으면 버스기사가 잠시 가서 화장실 갔다가 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생각하셔야지요. 그래서 거기가 다가 아니기 때문에 시범운영 한다니까 일단 다 줘놓고.
  아까 경비 부분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노조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약간의 지원을 해주고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지 해보지도 않고 지금 무조건 삭감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노  삭감을.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어차피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조사를 해서,
○위원장 김재노  발언권 얻고 얘기해요!
    (장내 웃음)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발언권 안 주는데 왜 자꾸 얘기하려고 해요.
  본 위원장이 염려가 돼서 하는 얘기예요. 알았어요?
마선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 사람들 거기 와서 이거 너무 잘 해놓으면 와서 일 안 하고 거기 와서 오락이나 하고 있고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면 시를 원망하는, 이러한 원망이 돼서 다시 돌아온다는 말이에요.
김유석위원  맞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난번에 우리가 콜 인센티브, 그거 예산을 7월까지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내려줬어요.
황영승위원  문제가 많아. 내가 이따가 업무보고 할 때 진짜,
○위원장 김재노  그런데 왜 그것을 뿜빠이를 해서 1년 치로 나눠서 왜 택시종사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서 왜 우리 시의회 원망하게 만들어요?
황영승위원  노조에서 내가 깎아서 그렇게 됐다고 분명히 얘기했다며?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그거는 잘못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잘못 전달이 아니라, 그 사람들 불러놓고 그렇게 얘기했다면서요. 그게 1년 치라고.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황영승위원  7월 것까지 분명히 줬잖아요.
○위원장 김재노  담당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개인택시나 저기에서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 지금!
황영승위원  이따 업무보고 할 때 담당 올라오라고 그래요.
○위원장 김재노  과장님, 우리가 먼저 7월까지 해보고 그 예산은 7월 것까지다. 이렇게 분명히 못을 박아서 줬다고. 안 그랬어요?
  과장님, 기억 안 나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기억이 나는데요. 일단 인센티브 부분은 금년도 예산이 그렇게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산으로 지금 7월까지 우리가 미래에 확보되지 않은 예산을 염두에 두고 일을 하기는 사실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그걸 가지고 금년도 예산으로 보고 집행은 그렇게 하고, 7월에 또 추가로 확보가 됐을 때는 그것에 따라서 적용을 할 수가 있지요. 지금 현재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에서 아마 전달하면서 예산이 확보될 것을 생각하고 지금 연초부터 집행하기는 어렵다. 이런 판단으로 결정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잘못 전달이 된 게 아니라.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가 7월까지라고 이렇게 딱 못을 박아서 줬어요. 그런데 그것을 1년 치로 이렇게 나누다보니까 5개월 치가 지금 없다보니까 그거가지고 시의회에서 5개월 치 삭감했다. 이렇게 지금 전달이 돼서, 의회만 지금 원망을 하잖아요.
황영승위원  위원장님, 업무보고 할 때 하시자고요. 직원 올라오라고 그래요.
○위원장 김재노  그리고 카드수수료. 그렇게 안 해준다고 난리치더니 왜 제대로 지불 안 해줘요, 다? 예? 왜 안 해 주냐고.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카드수수료 부분도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저희는 전액 다 지원해 줄 것으로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도에서 안분을, 이 비율을 적용하면서 도에서 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재노  그러면 나머지 부족 부분 우리시에서 다 해줘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도비가 삭감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저희한테, 특히 대중교통과 분야에는 지금 작용되고 있는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하는 것도 지금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것도 업무보고 때 제가 보고를 드릴 텐데, 하여튼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 시에서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자, 카드수수료는 지금 도비하고 시비하고 어떻게 몇 대 몇으로 해주게 돼 있어요? 그게 뭐 비율이 나와 있어요? 아니면 정액제예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카드수수료. 제가 지금 자료를 보지 못해서 그러는데요. 그 수수료 비율을 도에서 자꾸 조정해 버리니까 지금 거기에 따라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위원장 김재노  그러면 도에 건의를 해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우리 성남시는 재정이 튼튼하니까 우리가 다 해주겠다고.
  알았어요? 그렇게라도 해서 해줘요. 왜 그거 안 해준다고 그냥 난리 난리쳐서,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지금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도에다가 지금 그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문서로 요청을 했습니다. 디지털운행기록계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지금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뭐합니까? 지금 이게 카드수수료가 작년부터 안 나갔는데. 작년 5월인가부터 제대로 안 나갔지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그래서 지금 이후로 또 집행을 하고. 지금 10월까지 집행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제대로 해주지도 못하면서 그거 안 해준다고 난리 난리칠 때는 또 언제고 예산 세워주니까 또 못하고. 엉뚱한 식으로 자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택시 쉼터는 인력 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김유석위원  추후에 검토하는 걸로 해요.
○위원장 김재노  더 이상 소요되지 않는 방법을 찾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안 가결은 해주는데, 추후에 관리비는 들어가지 않게끔 계획을 세워서 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재성 도로과장 나오셔서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전재성  도로과장 전재성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도로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토지정보과장 이석환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교통도로국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마. 차량등록사업소
    가. 교통기획과
    다. 도로과
    라. 토지정보과
    나. 대중교통과

○위원장 김재노  이어서 교통도로국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손순구 교통도로국장님 나오셔서 교통도로국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교통도로국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의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우리 교통도로국 목표를 시민이 행복한 교통환경 구축으로 정하고 편리한 교통체계 확립 및 주차장 확충, 시민이 행복한 선진교통문화 정착,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 친화적 도로 정비, 100년 만에 다시 쓰는 우리 땅 우리 주소를 4대 중점사업을 추진목표로 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교통기획과에서는 어린이 교통교육장 현대화 등 6건을 주요업무계획으로 수립하여 시민이 행복한 교통체계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에서는 판교 첨단사업단지 대중교통 편의 증진 등 5건을 주요업무계획으로 수립, 교통서비스 향상과 이용편의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로과에서는 국지도 57호선 소음저감시설 설치 등 7건을 주요업무계획으로 수립, 사람 친화적 도시도로망 정비 및 확충에 전력토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는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등 6건을 주요업무계획으로 수립, 부동산 관련 업무의 투명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고객감동 민원친절서비스 실천 등 시민이 행복한 자동차민원실 운영 등으로 차량등록업무에 시민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4년도에도 위원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고견을 주시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보완하여 시민이 행복한 시정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노  교통도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백종춘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종춘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종춘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차량등록사업소도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이라든지 특별한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종춘  특별한 사업은 없이 예년 반복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마선식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자리에 앉으세요.
마선식위원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팀장님 오셨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종춘  예.
마선식위원  이현상 팀장님! 총괄팀장님이시지요?
○등록팀장 이현상  예.
마선식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했을 때 우리 민원인들이 상당히 대기하는 시간이 길고 환경이 좀 좋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환경 개선을 요구했는데, 지금 개선이 뭐 뭐 됐어요?
○등록팀장 이현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항은 현재 사실 개선된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 민원안내 환경 개선을 위해서 민원안내판 교체 이런 사항들만 개선된 사항이지 사무실 내에 민원인을 위해서 별도로 추가 시설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마선식위원  차량등록사업소는 사실은 우리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등록팀장 이현상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러면 본 위원만 얘기한 게 아니고 위원님들이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을 이행 않는 이유가 뭐예요?
○등록팀장 이현상  현재 저희 청사가 지금 임시청사로 돼 있어서 사실 공간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마선식위원  물론 협소하지요. 임시청사라고 해서 그렇게 임기응변식으로 넘어가시면 안 되지요. 정화할 건 하고 고칠 것은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본연의 임무 아니에요?
○등록팀장 이현상  예, 맞습니다.
마선식위원  정비하실 거예요?
○등록팀장 이현상  지금 정비 예산 자체가 현재,
마선식위원  예산이 없어요?
○등록팀장 이현상  예, 예산 자체가 확보가 안 돼 있고,
마선식위원  예산은 요구해 보셨습니까?
○등록팀장 이현상  실질적으로 거기를 휴식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현재 청사에서는 사실 찾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고 옆에,
마선식위원  그러면 찾기 어렵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내부공간이라도 잘 정리정돈을 하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등록팀장 이현상  꼭 뭔가 새로운 걸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기존에 있는 거 가지고라도 좀 쾌적하게 정비를 잘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등록팀장 이현상  예, 알았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등록팀장 이현상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황호양 교통기획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교통기획과장 황호양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교통기획과도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윤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우위원  과장님, 백현어린이공원에 공영주차장 건립 문제, 지금 민원이 있는 것 많이 아시지요?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예.
이윤우위원  그게 청원 서명 받았을 때 보면 단독주택 사람들이 많이 이용해야 되는데 거기 사람들의 서명이 별로 없고 아파트 이런 쪽의 서명들을 받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또 노인정을 옮겨야 된다니까 노인정에서도 또 반대여론도 있고 그래서, 지금 예산이 3억 서 있는 겁니까? 설계 용역비?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예.
이윤우위원  그래서 이것을 계속 집행하시려면 현장에 나가서 좀 여론도 듣고 거기 공감대를 형성해가지고 해줬으면 하는,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이윤우위원  이런 주문입니다.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저희 다음 주부터,
이윤우위원  한번 나가보셨어요?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예, 나가는 봤습니다. 봤고, 다음 주부터 동하고 해가지고 주민들을 만나서 의견을 듣고요,
이윤우위원  반발이 예상 외로 좀 심하더라고요, 보니까.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 충분히 설득하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렇게 좀 듣고 설득하셔서 집행하도록 해주세요.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이윤우위원  설계용역 맡길 때도요.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예. 맡기기 전까지 정리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윤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만식위원  지금 태평2·4구역 정비구역 해제하고 나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지요?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예, 받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28일까지인가요?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예.
최만식위원  몇 건이나 지금 들어와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지금 들어온 게 한 20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최만식위원  20건. 우리가 충족요건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28일까지 다 들어온 다음에 검토를 하게 되나요?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일단 서류사항은 충족이 된 것들을 위주로 받고요, 나머지 현장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그러다보니까 지난번에 주민들 의견 듣다보니까,
최만식위원  그렇지요, 주민들 의견이 좀 있지요.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예, 공가라든가 아니면 나대지 중에 신청 안 된 것들 우선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전체 조사를 해서 그분들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신청기간이고 하니까 신청을 좀 하시라고.
최만식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러 가지 요건 상 충족이 안, 일단은 서류상으로는 충족이 될지 모르지만 현장 실사라든지 이렇게 보면 구배라든지 아무래도 거기가 구릉지가 많아 보니까, 그런 부분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또 안전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과연 태평2·4동에 얼마나 그게 될지 이런 의구심이 많이 들어 하는 주민들이 많아요. 그냥 겉으로는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게 가능할 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저희가 현장조사를 하고 난 뒤에 만약에 요건이 충족이 좀 덜 된 데는 좀 완화를 하더라도 그것은 추진을 계속 해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만식위원  이왕이면 상대적 박탈감들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또 다시 그런 박탈감을 받게 되면 또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교통기획과에서 챙겨서 잘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요.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예,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다음에 우리 전통시장 주변에 우리가 주차시간을 허용하잖아요, 지금.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예.
최만식위원  그거 지금 중앙시장을 중심으로 하고 있잖아요.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예,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지금 거의 범위가 옛날에는 우체국까지에서 지금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더 넓혀졌지 않습니까? 한국관까지가 아마 돼 있을 거예요. 거기를 지금 공공근로 하시는 분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문성도 없고 또 잠깐 있다가 가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부스도 만들었더라고요. 부스도 만들어가지고 그분들 편의 도모를 많이 해주는데.
  실제로 시장 상인 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나름대로 기간을 좀 정해서, 예를 들어서 기간제라도, 계약직이라고 하더라도 해서 한 10개월이면 10개월, 11개월이면 11개월 정도로 해서 그런 좀 약간 전문성을 가지신 분을, 전문성이라고 해봐야 크게 무슨 전문성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일반적인 공공근로 배치하는 것보다는 좀 낫지 않느냐. 이게 주차하는 게 사실 관리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지요? 거기서부터, 중앙시장 사거리에서 한국관까지 거리가 작은 거리도 아니고, 그런 문의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교통기획과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셔서 대책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위원  먼저 우리가 지난번에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도로 과속방지턱 우리 교통기획과한테 제가 말씀드린 것 기억하시지요?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예.
김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올해 대응하거나 개선해야 될 이러한 계획 같은 것 있으십니까?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설 기준에 맞지 않는 것들은 이번에 개선할 겁니다.
김용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예산은…….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우리 총괄예산에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김용위원  총괄예산에 유지관리보수로 하는 거지요?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예.
김용위원  그 부분이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게 꼭 일정지역 거기를 특정하지 마시고 전체 보셔서 그것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도로과가 어차피 담당이 바뀌어서 제가 도로과도 그때 말씀드려야 되는 게 맞는데 계시니까 말씀드릴게요.
  저희 지역구에 이매 교량을 갖다가 옮기는 작업이 제 임기 동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의회에서도 그 당시에 교통기획과한테 이 교량이 조금 옮겨갈 때 우리가 이게 좀 경관이 가미되고 주민들이 많이 좀, 분당의 랜드 마크로서 기능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을 드렸었는데, 제가 작년도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미 2009년도에 이 디자인협의가 끝났더라고요. 디자인협의도 아니었을 거예요, 보니까. 그냥 일방적인 통보를 받아들인 거지요?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그 관계는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전체 업무협의하면서 교량이 개선이 되면서 각 과별로 의견을 전체 받아서 아마 그때 2009년도에 공사 전에 확정이 됐을 겁니다.
김용위원  그런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주민들한테는 그런 의견들이 아마 전달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예, 주민들한테는 아마 특별히 전달은 안 됐을 겁니다.
김용위원  그렇지요. 이게 뭐 우리시 소관의 이런 분야가 아니고 그쪽 철도시설공단 쪽의 주 업무기 때문에. 제가 행정적인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게 남는 것은 성남시 내 우리 주민들의 자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제가 주민들한테 서명을 한 3400명을 받아서 철도시설공단 사람을 불러서 쭉 보니까 2009년도에 이미 다 끝났고 우리가 할 것 없다 이런 식으로 나와 버려요. 그러면 제가 의원으로서 냉정하게, 그쪽 얘기가 틀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협의가 끝났기 때문에. 물론 그 이후에 서로 성남시에서 관할하시는 부분이 아직도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런 부탁을 제가 드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공사는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신분당선 있지요?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예.
김용위원  그다음에 앞으로 GTX 성남역 이런 곳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러한 유사한 일들이 일어날 것 같다. 제 예측하기에는.
  제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진짜 다음에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고 다음 7대 의회가 되더라도 이런 부분은 그냥 철도시설공단 그다음에 두산중공업, 한진중공업 여기의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대로 그렇게 일처리가 끝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주민들의 어떤 요구가 있고 거기에서 공사가 우리 주민들의, 앞으로, 향후 설치되면서 어떤 게 더 필요하고 이런 것은 절대적으로 협의해야 돼요, 강력하게.
  최근에도 제가 보니까 분당구청에서 거기 수직구 하나 내주는데 협의 벌써 끝났어. 그런데 끝나고 나서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십니까? 한진중공업 와가지고 옛날에 얘기했던 것 도로 확장해 주는 것 그것 한진중공업 자리 있는 사거리, 그거 못 하겠다 이렇게 정식으로 구청장한테 통보했대요. 이게 지금 성남시 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물론 제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한 개 부서한테 이게 책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엄격히 따지면 분당구청 소관인 것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성남시 내에서 일어나는 큰 공사에, 그다음에 각 지역에서 파생되는 그런 세세한 문제는 서로 연관해서 어떤 문제가 있나. 주민들 민원이 어떤 게 있나. 아마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민원이 이전부터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우선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GTX역사하고 GTX 관련해서는 경기도에서 사전 설계를 해가지고 협의해 와서 저희가 협의를 돌려서 일단 종착고가 협의가 됐고요. 그다음에 역사 관련된 이런 것들은 지금 설계단계입니다. 설계단계인데, 설계단계에서 저희가 도면을 봤을 때 좀 미흡한 게 있어서 그런 것들은 문서로 지금 시장님까지 보고드리고 국토부하고 전체적으로 우리는 이런 부분을 보완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전체 협의하고 있고요. 사전에 모든 것 결정하고 난 뒤에 알려주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일단 그런 부분은 적극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과거보다는, 제가 2009년도의 것을 탓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앞으로도 이렇게, 지금 예측하지 못 하고 그다음에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 과에서 모르는 것을 주민들은 알 수 있고, 또 분당구청에 있는 담당공무원은 알 수 있고, 이런 체제를 갖다 성남시에서 일어나는 대형공사 우리 소관이 아닌 것, 그런데 우리가 협조해야 되는 부분, 서로 이런 부분은 좀 미리 공유해서 이런 리스크를 좀 줄이자는 얘기지요.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이것은 사전에 저희가 공문을 다 뿌립니다. 뿌려가지고요, 협의를 다 거치게 돼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공문 그것 해가지고 협의하는 것은 그것은 진짜 지극히 공적인 행정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더 적극적인 행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이거 제가 좀 우리 교통기획과 업무 시작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재노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교통기획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교통기획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는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다음은 전재성 도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전재성  도로과장 전재성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십니다.
  도로과도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새로운 사업이 있으면 그것만 설명해 주세요.
○도로과장 전재성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없어요?
  도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덕수위원  어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산성동이 지금 주택정비사업구역으로 들어갔잖아요. 아시지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산성로요?
이덕수위원  산성동.
○도로과장 전재성  산성동이요. 예.
이덕수위원  그렇지요? 제가 사적으로 말씀드렸나 그런데, 거기 조감도를 보니까 중앙도로가 개통이 돼 있어요.
○도로과장 전재성  예.
이덕수위원  어딘지 아시지요? 산성역에서 그대로 치고 나가서,
○도로과장 전재성  희망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산성역에서 저쪽 법원 넘어가는 쪽으로,
○도로과장 전재성  상대원 쪽으로 가시는 데.
이덕수위원  그게 조감도에 의하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계획을 잡았어요. 그런데 한 중간 쯤까지는 6차로로 가다가 4차로로 줄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공원부지나 이런 수익성 따져서 그렇게 설계를 한 모양인데, 그것을 6차로로 그대로 거기까지 넘어가서 거기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법원까지는 우리 도로과에서 협의를 거쳐서 계획을 잡아서 하는 것이 앞으로 향후 교통량 분산도 되고 다음에 금광동과 은행동 쪽 주택재개발사업에 굉장한 도움이 된다 라는 것 때문에 중요한 도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반영해줄 것을 지금 제가 건의를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과장 전재성  아니, 지금 희망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이덕수위원  희망로 아니고.
○위원장 김재노  희망로가 아니고. 산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과장 전재성  …….
    (관계공무원과 대화)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예, 제가 알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도로 기본계획상 이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도로기본계획을 작년에 했으니까 4년 후에 도로기본계획 할 때 그때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어차피 산성구역에는 자체정비가 되니까 그것만 협의를 해서 넓히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은 꼭,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기본계획 할 때.
이덕수위원  기본계획에 잡아주면 우리 성남 본시가지로서는 굉장한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도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공감하시지요?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예.
○위원장 김재노  예, 정리해 주십시오.
  도로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석환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토지정보과장 이석환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토지정보과. 뭐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예, 저희들 작년부터 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예,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작년에는 지금 갈현동에 시범사업을 해서 390필지에 대해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각 구청별로 6개 지구에 대해서 지적조사 측량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성만 대중교통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대중교통과장 임성만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많을 것 같아서 뒤로 늦췄는데 없으면, (웃음)
  예, 황영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영승위원  아까 위원장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분명히 본 위원이 그때 전체를 다 삭감했다가 그걸, 솔직히 얘기해서 위원장실에서 손순구 국장도 있었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7월까지 해보고 대안이 없으면 안 된다. 그거 7월에 7대 의원들이 들어오셔서 추경이 있어요. 그래서 7월까지 해준 건데. 그걸 왜 12월까지 나눠서 예산이 들어왔다는 식으로 삭감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그걸 얘기를 해서 분란을 일으키시냐고.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7월에 가서 그 부분을 좀 진행해보고 7월에 확보가 되면 그때부터는 그대로 운영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부분은 2014년도 예산으로 보고 7월부터 그거를 집행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황영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 내가 예산 삭감을 주장했을 때 우리 김유석 위원이나 최만식 위원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더 노력을 해서 어떤 인센티브가 더 좋은 게 돼서 콜이 다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얘기했잖아요. 농촌지역은 몇 개를 더 주고 구릉지 더 주고 이런 걸로 해서 얘기가 돼서 일단 그 안을 삭감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7월까지 그대로 일단 진행을 해나가시면서 그 방법을 강구해야지. 그걸 12월까지 나눠주면서 기사들한테 성남시의회에서 삭감했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그게?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7월부터 그 예산이,
황영승위원  아니, 여러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1월부터 7월까지 집행했던 대로 그대로 집행하시라고. 12월까지 나눠서 하지 마시고. 그런 약속으로 준 예산이에요.
○위원장 김재노  추경에 또 세워요. 추경에 세우라고. 7월 추경에.
황영승위원  솔직히 다음 시장, 정부가 누가 들어오든지 간에 금방 없어지지는 못해. 그때 그 얘기의 취지가 그거 아니에요. 계속 그쪽에서 그런 것을 더 연구 노력을 해서 하여튼 시민들 불편이 없게끔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워드린 것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추경에 확보를 해서 그거를,
황영승위원  글쎄, 추경에 확보하시더라도,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확보가 되면 그때부터 집행을 정상적으로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아니, 지금 정상적으로 하시라니까. 우리가 예산 준 거는 7월까지 준 건데 무슨 그걸 12월까지 쪼개 써가지고 하시려고 그래요. 7월 추경에 올리시라고.
○위원장 김재노  과장님, 속기록을 한번 보세요. 속기록에 보면 그 예산은 7월까지 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7월까지 예산을 해서 7월까지 해본 후에 잘못되면 삭감을 하고 그 이후에는 잘되면 추경에 다시 세워서 하는 걸로,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그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영승위원  내가 그때 그런 말씀까지 드렸잖아요. 예산은 어떤 인센티브를 잘 연구하셔서 더 들어가면 예산을 더 주겠다. 시민이 불편을 안 느끼면. 그러니까 그때 여러 가지 안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농촌지역, 외곽지역하고 구릉지하고 그러면 어떤 대책을 해서 하겠다. 그렇게 해놓고 예산 따다놓고서 지금 다른 식으로 하시면 안 되지.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하여튼 속기록 내용하고 확인해서.
황영승위원  손 국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말씀하신대로요, 과장이 얘기한대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아니, 보고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할 거냐고. 지금 집행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검토해서 어떤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서는 시행하도록 이렇게 할게요.
황영승위원  그거 시행하세요.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고 시행하시라고.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검토해서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아니, 어떻게 할 거예요. 확실히 얘기하라는 말이에요.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그걸 법 봐야지요.
황영승위원  안 돼요. 본회의장에서 해버릴 거니까.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예산을 줬으면 준대로 써야지!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그러니까요.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다니까요.
황영승위원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다는 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하여튼 일단 보고를 드리고 서로 상의해서 협의해서 해야지요.
황영승위원  언제까지 보고하실 거예요? 월요일에 보고하실 거예요? 24일에?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예, 알았어요.
○위원장 김재노  인센티브. 우리가 지난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말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예산을 전부다 삭감했었잖아요. 삭감했다가, 좀 더 해보겠다, 다시 한 번 해볼 테니까 그 예산을 삭감하는 것을 말아 달라고 해서, 그러면 좋다, 7월까지 해보고 7월까지 해봐서 이게 개선 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나온다면 그 이후는 계속 하되 만약에 한다면 거기서 삭감을 하겠다. 거기서 끝내겠다. 이렇게 해서 7월까지 예산을 세워준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확인해 보고,
○위원장 김재노  속기록 한번 확인해 보시고.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위원장 김재노  그렇게 집행을 하도록 하세요.
  예, 최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만식위원  과장님, 2412번하고 57번 관련돼서 어떻게, 정리가 됐어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그것은 상당히 어렵게 풀었습니다. 57번을 수서역까지 연장하려고 업체하고 성남시내버스, 대명운수, 대원고속 전부 다 해서 대책을 논의한바, 결국에는 대원고속 101번을 장지역으로 해서 송파역, 잠실역까지 가는 건데 실제로 저희 시 구간에서 쉬는 장소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수서역으로 해서 송파역으로 잠실역으로 연결을 했어요. 그게 다행히 판교 테크노벨리를 경유하는 그런 노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최만식위원  그럼 대왕판교로를 거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최만식위원  그러면 고등동 주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그래서 오늘부터 지금 운행 개시를 아침에 확인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서울 차량을 일방적으로 자기네들 시계 외 구간을 중단함으로 인해서 우리시 시민들이 피해를 입은 지역인데요. 저희가 서울시도 방문하고 해서 이게 사실은 부동의를 해오고 그래서 상당히 저희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교통대책을 수립하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원래는 설 바로 이후에 운행개통을 57번으로 연장해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좀 협의가 잘 안 돼서 정무라인도 통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했던 것입니다.
최만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2412번은 없어졌네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그거는 세곡동사거리에서,
최만식위원  사거리에서 다시 바로 가는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보금자리를 거쳐서, 보금자리까지만 운행합니다.
최만식위원  예, 그렇게 하고. 57번은 기존대로 운행을 하는 거고?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기존대로 합니다.
최만식위원  그럼 101번이 신규로 이제 된 거네요? 대체노선으로?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수서역이 연장이 되는 거지요.
최만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택시 이게 택시에 어디로 가는지 다 지점이 찍히나요? 아니면,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대기 장소가 여러 곳으로 나눠져서,
최만식위원  내가 보니까 대기 장소가 좀 외진 데 있더라고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지금 현재 42대가 운행됨으로써 이용실태를 잠깐 말씀드릴까요?
최만식위원  아니, 제가 우연치 않게 아주, 저희 농촌동이 좀 보면 잘, 장애인택시가 농촌동에 올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농촌동 어느 좀 한적한 데에 주차가 돼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제 개인, 모르겠어요, 정확한 사유를 모르는데, 그건 제가 봤을 때는 잠깐 운행 안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걸 다시 한 번 장애인복지택시 관리 잘 하세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혹시 그런 경우가 있으,
최만식위원  제가 사진도 찍으려다가 안 찍었는데, 하여튼 거기에 있을 장소가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위원장 김재노  그리고 내가 한 가지만 더 부탁할게요.
  뭐든지 형평성에 어긋나면 안 돼요. 지금 도촌동에 버스차고지가 없어서 9단지인가 그쪽에 그냥 쭉 서 있지요? 대원하고 경기고속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그렇습니다. 회차 지점에 대기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리고 또 지금 상대원 사기막골 그 쪽에 가도 차들이 쭉 서 있지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지금 도촌동 같은 경우는 아마 단속을 엄청나게 심하게 하는 모양이에요. 거의 날마다 와서 스티커를 발부하는 모양인데, 지금 저 쪽은 안 해요. 신고가 들어가면 그때만 와서 살짝 하고 가고 그래. 형평성에 어긋나. 뭔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지금 하고 계신데요. 저희가 단속은 다 하고 있습니다. 밤샘주차 단속 차원에서,
○위원장 김재노  밤샘주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낮에 그 사람들이, 거기 도촌동 같은 경우는 차고지가 없단 말이에요. 거기에 차고지 없잖아요. 그냥 회차로잖아.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회차로 지점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런데 거기에 차를 몇 대씩을 주차해 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러면 거기는 단속을 하는데, 사기막골 저쪽 성남시내버스 있는 쪽, 그쪽은 왜 단속을 안 하냐고. 하면 다 같이 해야 되고 하지 않으려면 다 같이 안 해야지. 뭔 말인가 알겠어요?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거기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단속 다 가지고 올래요, 그러면? 건수 다. 이따 오후에 1년 동안 단속한 거 양쪽 것 좀 다 가지고 와 봐요. 주차단속.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예, 그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별도로 보고해 줘요.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월 24일 월요일은 개별 의정활동을 하시고 2월 25일 화요일은 오전 10시 부터 3개 구청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9분 산회)


○출석 위원(9인)
  김재노  마선식  김용
  김유석  이덕수  이영희
  이윤우  최만식  황영승
○출석 전문위원
  허상범
○출석 공무원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교통도로국장  손순구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디자인정책과장  조대호
  주택과장  김낙중
  건축과장  김낙중
  교통기획과장  황호양
  대중교통과장  임성만
  도로과장  전재성
  토지정보과장  이석환
  차량등록사업소장  백종춘
○기타 참석자
  등록팀장  이현상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이상복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이향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