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2월 25일(화) 14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수정구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2. 중원구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3. 중원구 소관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4. 분당구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5. 분당구 소관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6.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수정구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수정구시민봉사과 나. 수정구경제교통과 다. 수정구건설과 라. 수정구건축과 2. 중원구 소관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중원구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중원구시민봉사과 나. 중원구경제교통과 다. 중원구건설과 라. 중원구건축과 4. 분당구 소관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5. 분당구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분당구시민봉사과 나. 분당구경제교통과 다. 분당구건설과 라. 분당구도로관리과 마. 분당구건축과 바. 분당구도시미관과 6.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영승 의원 등 10인 발의)(계속)
(15시 07분 개의)
○위원장 김재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하겠습니다.
1. 수정구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수정구시민봉사과
나. 수정구경제교통과
다. 수정구건설과
라. 수정구건축과
○위원장 김재노 먼저 수정구청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일괄 상정합니다.
윤기천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윤기천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윤기천입니다.
100만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재노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 소개는 12월 정례회와 변동이 없으므로 생략코자 합니다.
그러면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행정기구 현황, 그리고 정·현원 현황, 재정현황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청장님, 기본현황 같은 것은 다 알고 있으니까 올해 특별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설명해 주세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기본현황이라든가 재정현황 이건 유인물로 갈음드리고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는 시민봉사과에 지적전산자료 정보제공 등 8건, 경제교통과 나눔 주차장 지속적 조성 등 10건, 건설과에 도로사용허가 및 지도점검 등 11건, 건축과에 건축사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건축물 점검 등 9건으로 총 38건의 주요업무와 특수시책을 직제 순에 따라 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노 위원장, 마선식 간사와 사회교대)
○김유석위원 제가 주요업무계획에 저희 소관 사항은 아니지만, 제가 행정감사 때도 또는 본회의에서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중원·수정의 주택가에 쓰레기 민원이 많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수시책 중에 공동주택단지 조경수목 병해충 예찰 지원 같은 건 있는데, 골목길 같은 경우 쓰레기 불법 투기 문제는 어떻게 지금 해결하고 있습니까?
○수정구청장 윤기천 골목길에는 저희가 매일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해서 도시동은 40명, 농촌동은 15명 그렇게 배정되는 노인일자리사업 인력을 가지고 뒷골목은 싹싹 아주 샅샅이 이렇게 뒤져서 말끔히 청소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기존시가지에 구조적인 문제가, 지적을 해주셨지만 검은 봉투에 이렇게 담아서 투기하는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계도를 같이 병행하면서 이렇게 기동반을 통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아니, 왜냐하면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따 제가 중원구 청장한테도 질의하겠지만 중원구 같은 경우는 시범지역으로 해서 동에 두 명을 배치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즉, 불법투기 방지를 위해서 두 명을 해서 계속해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번에 예산 추경에 반영해서라도 다만 계약직이든 몇 명이라도 채용해서 이 불법투기를 근절할 줄 알았는데, 지금 이 부분이 없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아까 말했지만 노인일자리 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골목길 청소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불법투기를 하면 안 된다는 인지를 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지금 우리가 동사무소 거점별로 일자리 센터, 즉 직업상담소를 배치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이라도 몇 사람이라도 좀 나는 계약직이라도 1년짜리라도 써서 이것을 해야 된다. 12개월짜리 해서라도 3교대를 하든 2교대를 해서라도 이것을 근절적으로 ‘아, 불법투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인지를 줘야 된다.
제가 중원구청에 확인하니 그 쓰레기를 내놓는 분들이 외국인도 있지만 다문화가정들도 있지만 실제 노인네, 어르신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계속 그게 계도하다보면 또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고 보거든요. 이건 근본적으로 일단은 불법투기 쓰레기투기 그거는 안 되지 않습니까?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김유석위원 안 되는데, 언제까지 노인일자리에서 계속 골목길에 버린 것을 청소해 주고 이렇게만 하겠냐 이거지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저는 그래요. 특수시책에 공동아파트에 조경수목 병충해 예찰 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김유석위원 제가 봤어요. 그러면 이것도 본 위원이 그 전부터 주장했던 거예요. 공동아파트도 수목 같은 경우는 그래도 병충해 방지라도 좀 뿌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수정구에서 일단 수용을 했네요. 공동아파트도 어차피 주민들이 사는 건데 전지목 해서 실어가지는 못할망정 이거라도 해달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저는 사실은 잘 선택을 했다고 봐요.
하지만 쓰레기 불법투기에서 그렇게 지적을 하는데도 좀 이것에 대해서는 정리 안 했다는 것에 조금 저는 안타깝습니다. 다만 추경을 반영해서라도 아니면 시청에다 얘기해서라도 이것을 강력하게 했어야 되는데, 좀 저는 그래요. 이게 지금 예산이 아마 경제환경 쪽에서 다루는데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지만 안 올라왔다고 봐요.
모르겠습니다. 다른 시의원님들 우리 동료 의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이 쓰레기 불법투기가 여름 되면 냄새가 나고 음식쓰레기 아무시간에 내놓고 그러면 상당히 주택가는 좀 민원이 많다니까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맞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면 이 대책을 세우셔야지요. 지금 청장님이 계시는, 예비비나 이런 거 갖고는 사람들 채용해서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말씀하신대로 제가 중원구 사례도 좀 살펴보고요. 그래서 인력을 어떻게 충원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연구를 해서 활용을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래요. 하세요. 왜냐하면 저는 주택가 같은 경우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특히나 지금 이쪽에 수진동 이런 데는 다문화가정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저는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제가 안산 말고 성남이 아마 31개 시군 중에 다문화가정이 가장 많다고 알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냥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내가 지역구 의원에게는 안 물어봤어요. 그리고 특히 중앙동, 금광2동 여기는,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공가가 많이 생겼어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되게 좀 문제가 있어요. 심지어 공가에다 쓰레기를 잔뜩 그 안에 집어넣어서 우리가 막 몇 차씩 실어내준 적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수정구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중원구 사례 보시고.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김유석위원 좀 시작해 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89페이지 공동주택단지 예산은 어느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산 문제는 어떻게 지금 정리하고 있어요? ‘지원’ 이렇게 쓰여 있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새로 잡는 거예요, 현재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 겁니까?
○수정구청장 윤기천 아니, 예산 편성은 안 하고 자문 코디네이터 해주는 걸로 이렇게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어요.
○김유석위원 그러면 코디네이터라는 것은 예산 지원 없이 방충해 작업을 그냥 해주기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연막소독 같은 것을 해주는 겁니까?
○수정구청장 윤기천 기술자문을 해주고 병해충 예찰이라든가 진단 그런 것만 전문인력 갖다가 해주는 거지요.
○김유석위원 해주고, 소독 같은 건 안 해 주고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김유석위원 그다음에 끝으로 하나 더 제가 지금 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우리 도시건설 쪽 건축과 해당인데, 제가 시 도시주택국에 주문을 했습니다. 불법건축물 양성화에 대해서 좀 더 유연하게 대처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양성화하는데 특히 건축물에 타 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은 좀 이렇게, 왜냐하면 구청마다 생각하는 잣대가 달라요. 그래서 건축심의 올라오는 게 똑같은 사항이지만 어떤 구청에서는 올라오고 어떤 구청에서는 안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건축사나 양쪽 구청에 의해서 똑같은 지침을 도시주택국에서 내려줬으면 좋겠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서 제가 지금 이미 건축사에서 민원 받은 게 있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 청장님이나 자리에 앉아계시는 우리 과장님도 참조하셔서 그거 좀 관심 가지고, 반드시 어떤 원칙을, 유연성을 갖고 하세요. 어차피 양성화시키는 건데, 굳이 그냥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솔직히 그거 지금 나와 있는 시행지침이나 시행하는 게 보면요.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잠시 제가 과장한테 물어볼게요.
과장님, 지금 수정구는 몇 건이나 돼요? 예상되는 건수가 총, 우리한테 보고한 건은 몇 건이에요? 행정감사 때 자료 제출한 거.
○수정구건축과장 정장훈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게 355건이고요. 거기서 또 플러스 알파가 될 거 계산한다고 하면 한 600, 700건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600, 700건이 다 양성화가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 건에서 검토해서 갈 거라고 보십니까?
○수정구건축과장 정장훈 그거는 검토를 해서 가능할 것이 있고 또 건축주가 신청을 할 것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정장훈 그래서 그거는 좀 유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유석위원 저는 제가 볼 때는 만약 700건이면 실질적으로 350건 하면 많이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50% 이상 하면 잘하는 거고 60%면 엄청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른 거 없습니다. 최대한 좀 고민을 해서 어차피 할 때 우리 성남시민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아주 나쁜 짓 하지 않는 한은 건물주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최대한 청장님이나 다른 구청이나 도시주택국이나 다 이렇게 보고해서 같이 논의하셔서 좀 선도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건축과장 정장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청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 참조하시고.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쓰레기 불법투기 문제 강력하게 좀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위원장님, 저 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을 총괄질문을 하면서 이 서류는 다 봤으니 각 과까지 그냥 다 같이 하는 걸로 해서 끝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는 게 낫겠지요?
○위원장대리 마선식 시나리오에 지금 뒤에 그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구청장님과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고 해당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청장님, 오래 기다리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우리 김유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양성화가 20%도 안 된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어요. 10% 되면 많이 된다. 그 이유는 뭐 아실 겁니다. 지금 도시주택국에서도 제가 상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주문한 것이 뭐냐. 빨리 구청 관계자들하고 건축설계사들, 건축사들 하고 합동회의를 해서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이 법이 아주 양성화하자는 게 아니고 양성화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4년 전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번에는 더 안 될 것이라는 판단이거든요. 뭐냐하면 법에 건물의 입면도, 입체도, 각 설계도 다 이게 넣게 돼 있어요.
건축과장님, 맞지요?
○수정구건축과장 정장훈 예.
○이덕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건축사들도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건축사들은 또, 의뢰한 사람들은 건축사가 아무것도 아닌데 너무 설계비를 많이 받는다. 그 위에 것만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가서 한 번에 그리면 돼요. 그래서 제출하면 되는데 그 집의 층마다 다 구조를 그려내라고 하고 다 하라니. 우리 아시다시피 실정 알잖아요. 다들 일 나가고. 그럼 지하실부터 다 두들겨서 몇 번을 방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사들도 애로가 있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다라는 게 제가 만나 본 건축사들의 애로입니다. 그리고 실제 주민들은 ‘아, 이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담을 느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입법된 것에 법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속히 도시주택국에서 나가겠지만 만나서 그 좋은 안을 연구하셔서 건의를 해서 국토부에서 법을 어떻게 바꾸든지 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앞으로 건축심의가 몇 번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이거 ‘어?’ 하다보면 9월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10%도 안 될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진짜 그 법 취지에 맞게 하려면,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플래카드를 걸 필요도 없어요. 하도 그것에 대해서 다 아니까. 실제 그런 어떤 중요한 것은 그 가격이나 이런 문제다. 이런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장님이 업무보고자료에 보니까. 자, 올해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됐지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이덕수위원 그런데 우리 관에서부터 옛날 구 번지수를 쓰는 것이 맞는 건가요, 아니면 틀린 건가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관공서부터 솔선해야겠지요.
○이덕수위원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는 도로명주소로 하고, 괄호 열고서 일단 이렇게 병기해서 우리가 먼저 하든가. 우리도 잘 모르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좀 우리 관에서부터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하시지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리고 여기 공동주택단지 조경수목 병충해 예찰 지원도 있고 그런데. 물론 우리 동네에 소공원들이 많습니다. 여기도 지금 병해충을 방재작업도 하고 그러지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이덕수위원 그런데 전지작업을 한여름 돼서나 하고 이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병해충이라든지 그 주변 환경을, 사는 분들은 고통을 느끼고 있거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새싹이 나오기 전에 소공원은 그렇게 많지 않으니 며칠만 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싹 그 전지작업도 해주고 그 주변에 한번 동하고 같이 있지 않습니까. 소일거리사업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해서 싹 한번 그 주변을 청소해 주는 그런 어떤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것도 해주실 수 있으시지요? 간단한거니까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저희가 어차피 전지를 상하반기에 하고 있으니까 당겨서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해서,
○이덕수위원 예, 대청소까지 그 주변을 아울러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수정구청장 윤기천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리고 청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소방서 넘어가는 그 길 말이에요. 지금까지도 잘 안 되고 있어요. 한번 나가보셨어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이덕수위원 토요일에 보셨습니까?
○수정구청장 윤기천 토요일은 제가 못 봤습니다.
○이덕수위원 죄송하지만, 최만식 위원님한테 여쭐게요. 태평동 거기 중앙시장 넘어가는 데까지 시간이 토요일이나 이럴 때 20분 걸린다는데, 맞지요?
○최만식위원 맞아요.
○이덕수위원 그 길이 대단한 거예요. 수성교서부터 거기까지 20분 걸린다 또는 30분 걸린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이게 얼마나 공해도 많이 생기고 그렇겠습니까? 사람들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그 이유가 지금 있는 곳에서 너무 불법주차를 많이 하기 때문이에요. 토요일, 일요일은 해준다고 그러지만 최소한 중앙시장사거리 그 코너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그 한 블록 정도만 잡아주더라도 지금 많은 그런 어떤 시간이 절약될 거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데는 즉각 견인이라고 해서 상시 견인 뭐 이런 걸 써 붙이든가 해서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거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거 고통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진동 포함해서 태평동 주민들, 본시가지 주민들이요. 이걸 해야 되고.
다음에, 제가 행감 때부터 계속 많이 지적해서 분당은 지금 굉장히 많이 진척이 있습니다. 도로점용료 부과인데요. 올라타게 한 거 다 조사가 많이 됐거든요. 됐는데, 지금 다녀보면 아직 뜯어내거나 이런 거는 제가 못 봤어요. 그래서 그거는 행정에서 지금 계고장 내보내고 했을 것 같은데, 그것은 강하게 해서 그런 걸 없애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맞는 말씀입니다.
○이덕수위원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마지막 하나입니다. 이것은 아마 제가 오늘 동네에 다니다가 예비군 지역 동대장을 만났어요. 그런데 제가 급하게 좀 하소연을 하는데, 신흥1동 증축하시는 건 아시지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이덕수위원 증축해서 최초에 주민센터 어떤 프로그램으로 하나 쓰고 거기를 잘라서 4층에 예비군동대가 들어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맞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런데 신흥3동 예비군동대가 없어지고 신흥1동이 통합해서 7월 1일부로 된다라는 얘기를 처음 들어보셨지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이덕수위원 제가 지금 처음 하는 거지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못 들었습니다.
○이덕수위원 저도 오늘 아침에 처음 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저쪽에서 공문도 올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얘기해서 이제 아셨으니 우리가 시급하게 먼저 선제적으로 반영을 해주어야 된다. 7월 1일부로 신흥3동에 예비군동대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거기 900명 정도 되는데, 자원이 신흥1동에서 와서 신흥1동 1000명하고 한 1900이니까 2000여명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 장비도 전부 다 인수를 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 20평 정도의 장비가 들어가는데 철모부터 여러 가지 교부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 20평을 신흥1동에서 쓰고 있는데 저쪽에 두 배를 인수하게 된다. 다음에 인원도 지금 지역 동대장까지 3명인데 5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설계단계에서부터 달라져야겠지요. 그렇지요? 이왕 해주기로 한 거니까. 얘기는 나온 건데. 그런 계획 7월에. 그렇지요? 다 지어놓고 하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사무공간도 약간 늘어나야 될 것 같고, 장비가 두 배로 늘어나니 창고형식으로 쓸 거. 그래서 4층에서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40평에서 50평 가량 필요하지 않나 이런 내용이에요. 아니면 별도로 창고를 지어주든가. 그렇게 해서 이번에 설계가 지금 들어갔다는 거 아시지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이덕수위원 그래서 거기 설계에 반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저는 위원님한테 지금 처음 들었으니까요.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신흥1동 설계 반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있는 공간을 활용하든지 하여튼 그건 제가 1·3동이 합병된다는 건 지금 처음 들었으니까,
○이덕수위원 예, 저도 아침에 처음 들었어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실질적으로 3대대에서 그렇게 되면 저희들한테도 협조공문이 옵니다.
○이덕수위원 예, 보낼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하고 후속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면 공간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시지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이덕수위원 그래서 이번 차에 설계 제대로 반영해서 해야지, 그때 가서 다 지어놓고서 막 또 하면 서로 또 이견차이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이덕수위원 그거를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하튼 우리 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수정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오늘 좀 여러 가지 일로 해서 늦게 시작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이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승위원 청장님, 수고하십니다.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 운영하시는 거 이거 지금 잘되고 있나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수거보상이, 그게 지금 1월 2월 통계를 내보니까 한 달에 평균 40, 50건 정도 해서 지금 100건에 105만 원 정도 이렇게 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가야 정착이 될 것 같습니다.
○황영승위원 해보시니까 어때요? 거리가 많이 깨끗해지는 것 같아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저도 현장 다니면서 가방을 맨 어르신이 그것만 수거하는 걸 제가 현장에서 목격을 했는데, 즐겁게 하시더라고요.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지금 제도는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고. 어르신들이나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조그만 용돈에도 좋고 또 불법전단지나 지금 학생들 청소년들한테 해로운 게 많이 없어지는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공휴일 불법광고물 정비용역 사업 2900만 원 올라와 있는 거 있지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황영승위원 이게 지금 어떤 식으로 해서 올라와 있는 겁니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그거 공휴일에 저희가 연간단가 계약을 체결해서,
○황영승위원 어디하고 연간단가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광고업체지요.
○황영승위원 아, 광고업체. 그러니까 광고물 협회하고?
○수정구청장 윤기천 하여튼 광고협회에 소속된 광고업체지요.
○황영승위원 그 업체를 어떻게 선정을 해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장대리 마선식 과장님이 나와서 설명하세요.
○수정구건축과장 정장훈 건축과장 정장훈입니다.
그것은 예산 확보를 한 다음에 저희들이 전자입찰형식으로 해서 우리 관내 업체, 그 사람들한테 용역을 했고 계약 체결해서, 이번 같은 경우 저희들은 101일, 29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토요일, 일요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영승위원 토요일, 일요일만이요?
○수정구건축과장 정장훈 예, 두 명씩 나와서.
○황영승위원 글쎄, 이런 거 예산을 들여서 하시는 거 좋아요. 왜냐하면 공직자들이 쉴 때는 쉬셔야 되니까, 토요일, 일요일에 아주 극성적으로 봄 되면 분양현수막이고 여러 가지 현수막이 많이 붙는데, 그거 단속하시는 건 좋은데, 이런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단속을 하면서도 거리가 깨끗해지지 않는다는 게 원인이 있다고.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현수막을 이렇게 쭉 보시면 정당들, 정치적인 현수막 그거 왜 단속을 안 합니까?
청창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정당 현수막은,
○황영승위원 예를 들어서 그 정당에 대한 선거홍보나 정당성 있는 그런 인가를 받은 건 괜찮지만 그렇지 않는, 무슨 얘긴지 알지요? 이번에도 쭉 붙어있던 거 단속하라고 그래도 계속 안 떼고 있었습니다. 보건대 앞이나 지금 수정구청에 여러 군데가 그게 있었는데, 그런 거 단속이 안 되는데 이런 예산 투입해서 하면 뭔 소용이 있느냐 이거지.
○수정구청장 윤기천 저희가 정당현수막에 대해서 저희도 좀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정당에서 내건 현수막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정도 저희들이 좀,
○황영승위원 아니, 정당 현수막도 시민을 위해서 어떤 정책이나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건 보기가 좋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 무죄니 뭐니 그런 식으로 호도해서 달고 있는 그런 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거를 3개 구청이 다 안 떼대. 어디서 떼지 말라고 지시가 내려온 거예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지시는 없었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요? 그런데 왜 안 떼시는 거예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저희가 3개 구가 정당 관련 현수막은 좀 일정 기간 이렇게 유예를 했다가,
○황영승위원 어느 정도 유예를 해줘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10여일 정도요.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그런 어떤 문구나 이런 게 시민들하고 국민들한테 와 닿는 것 같으면 그게 이해가 돼요. 그렇지 않는 것을 호도하는 불법현수막 그런 것은 바로 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일반 시민들은 자기 현수막 하나 하려면 그 게시대에 몇 달씩 기다려서 추첨이 들어가서 그 광고료를 내고 하는데, 그런 정당이나 시청에서는 그냥 펜스에 불법으로 막 갖다 붙이면, 힘 있는 사람은 불법으로 해도 되고 힘 없는 사람은 그냥 바로바로 떼는 것 아닙니까. 그거 잘못된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아까 답변드린대로 그대로입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면 앞으로 정당은 그냥 한 열흘 정도 유예했다가 무조건 뗀다?
○수정구청장 윤기천 …….
○황영승위원 그런데 그것도 사안별로 잘 하시라고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사안별로 좀 판단을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왜냐하면 상대성이 있거나 솔직히 얘기해서 어떤 정당을 호도하거나 또 되지 않는, 그거 지금 법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을 무슨 무죄석방해서 말이야. 무죄로 석방된 것 마냥 그런 식으로 쫙 갖다 붙이는 걸, 그것을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지.
취지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황영승위원 앞으로는 그런 예산적인 거 이런 거는 좋아요. 지금 전단지나 현수막 이런 거 토요일이나 이렇게 하시는 것은 시민들 불편을 위해서 예산 들여서 하시는 것은 좋다고. 그렇지만 그런 것도 형평에 맞게끔 단속을 어떤 기준을 딱 정해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황영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황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우리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으로서는 상당히 애매모호할 때가 많지요? 그래서 아마 우리 위원님께서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달라는 부탁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우리 최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위원 예, 제가 몇 가지 좀.
제가 지역 다니면서 들었던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경부고속도로 금토동 하단부 있지요? 금토천.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최만식위원 경부고속도로가 지나는 금토천. 거기가 지금 도로 난간이 파손 돼 있어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굴다리요?
○최만식위원 예. 그리고 거기가 사람이 교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가게 되면 한 사람이 서 있던지. 둘이 교차 안 돼. 교차되면 벽면에 부딪혀야 되는데 그 벽면이 오래돼서 상당히 지저분해요. 그래서 지금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벽화가. 그런데 그것을 다시 새단장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알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그 부분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저희 도시건설 소관은 아닌데 만경암 올라가는 길, 새 단장 한다고 했어요. 소공원도 있고 체육시설도 있고 있는데, 더 추가로 될 게 뭐냐 하면 도로도 많이 좀 파손돼 있어요. 그런데 그 도로가 아마 사유지일 거예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사도인데요. 저도 만경암 가서 주지스님이 거기 좀 정비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쪽 공사하면서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러니까요. 만경암 새 단장 계획이 있으니까 할 때 같이 좀 챙겨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추경예산에 태평1동 경로당 신규임차 예산, 복정동하고 해서 세웠더라고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최만식위원 그래서 상임위에서는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송1통. 사송동에 사송1통도 있어요. 거기도 경로당 회원 수가 많이 있다고, 현재 임차하고 있는데, 그 임차를 좀 넓은 데로 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보니까 임차할 건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송1통 노인정 회장님, 김** 회장님 아시지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최만식위원 그분하고 한번 상의를 하셔서,
○수정구청장 윤기천 위원님, 거기는 그…….
○최만식위원 새로 지어달라는 게 아니라.
○수정구청장 윤기천 민간건물을 매입해 달라는 그거 아닙니까? 10억까지, 금액까지 이렇게 저한테 제안을 했던,
○최만식위원 아…….
○수정구청장 윤기천 저번에 시흥동에 저희 시장님 연두방문 하셨을 때 연서식으로 해서 이렇게 쓰셔서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좁으니까 거기 민 씨 소유의 건물을,
○최만식위원 안쪽에 있는 건물. 그걸 매입하는 거였어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매입을 해달라. 이런 말씀이에요.
○최만식위원 그래서 하여튼 공간이 좁으니까 우리가 지금 매입할, 대부분 다 신규임차잖아요, 임차. 임차해서 하는 거니까.
○수정구청장 윤기천 그건 한번 제가 김** 회장님 만나 뵙고 논의를 또 드리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또 말씀드리자면, 거기는 그래도 좀 나아요. 그런데 뭐냐 하면 사송 자동차전문학원 있는 거기도 사송동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이쪽 지금 말씀드린 샘골하고 송연은, 샘골지구는 자연취락지구로 돼 있어서 아마 예산은 기 투여는 안 됐지만 향후 계획이 돼 있는데,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3단계로 돼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예, 3단계로 돼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기는 가호 수가 적어요. 20호 이상. 18호 정도 살고 있어서 취락지구대상이 안 돼요. 그런데 거기는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취락지구로 안 묶어도 구청장님 권한으로 도로 확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다니까 그걸 범주로 검토하셔서 문제시 안 되는 선에서,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거기를 취락지구로 해서 좀 바꿔줬으면 하는 바램인데, 저도 장기적으로는 그런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가구 수가 조금인 데라든지 지금 금현, 내동, 외동도 취락지구사업 10억씩 올해 들어가지 않습니까?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그렇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런 데를 우리 암사동에 서원마을이라든지 이런 데가 가호 수가 작아요. 그런데 거기를 행복마을식으로 만들었어요. 도로 정비해 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도입을 한번 해봐서 취락지구개선사업을 좀 이렇게 지금처럼 해왔던 식이 아닌 색다른 방식을 도입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 어차피 구청 담당이니까 구청에서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최만식위원 그리고 우리 중앙시장 도로변에 주차를 하잖아요. 지금 전통시장이라서 우체국에서 한국관까지 넓혔다는 말입니다. 지금 거기에 공공근로 파견을 하셔서 지금 주차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최만식위원 그런데 그 공공근로가 얼마 만에 끝나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3개월씩 합니다.
○최만식위원 3개월하고 끝나고 또 다시 그분이 투입되나요, 아니면 바뀌나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최만식위원 바뀌는 경우도 있지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거의 다 바뀝니다.
○최만식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 시장 상인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바뀌다보니까 아무래도 거기는 쭉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약간 전문……. 뭐 그렇다고 크게 전문성은 아닌데, 좀 약간 알만한 분이 오셔서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게 낫지 않냐. 그냥 무작위로 배치하는 것보다.
○수정구청장 윤기천 저도 거기 신** 회장한테 그 얘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그서 사실 신 회장님 말씀대로라면 저희가 시간제나 계약직을 거기에 넣어서 쭉 지속적인 관리를 요하는 건데요. 사실 시간제를 채용하는 것도 예산하고 수반이 되니까 그러면 저희가 그 공공근로를 일관성 있게 쭉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그 부분은 좀 관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최만식위원 문제의식은 청장님도 아시니까 그렇게 좀 해주십사하고. 그다음에 지금 동 주민자치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대부분 정원 이하지요? 신규직원들 왔다가 얼마 안 있고 다 가버리지 않습니까, 지금? 중복 합격해서. 그러다 보니까 신규직원을 배치하다 보니까 그런 사정이 동마다 생겨요. 그래서 사실 어느 동 가보면 정말 한 세 명 정도 결원된 데도 있어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저희가 30명 정도의 충원을 해서 신규로 받아서 우선 다 결원을 보충해 줬는데, 이 직원들이 오면서 서울시하고 국가직하고 성남시 직을 같이 합격한 직원들이 저희만 해도 5, 6명 정도, 그래서 지금 한 5명 정도가 중간 사직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대로 저희가 본청의 인력을 근무지 지정식으로 해서 일단 파견은 내보내서 민원에는 차질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그거 좀 해주시고.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최만식위원 태평1동 같은 경우는 T/F팀으로 파견된 직원들 빨리 원상복귀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정구청장 윤기천 그래서 그것도 시에 체육진흥과에 얘기를 했습니다.
○최만식위원 빨리 원대복귀 시켜서.
○수정구청장 윤기천 업무가 끝났으면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최만식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구청에서 놀이터도 관리하는데 현재 놀이터들 보면 거의 아이들 중심으로 돼 있어요. 그렇지요? 아이들 중심으로 그런 놀이시설이 돼 있는데 오늘 어디선가 뉴스를 보니까 어차피 고령화 사회가, 일본 같은 경우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어린이놀이터를 어차피 거기도 고령화 시대고 우리도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른들과 아이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놀이터 공간으로 변화를 시켜주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놀이터를 지금의 아이들 중심이지만 사실 출산율이 낮기 때문에 아이들도 차츰 줄어들고 또 동네에 어르신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대 간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어르신과 아이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놀이터 공간,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하셔서 시범적으로 몇 군데 그런 어르신들이 많이 있거나 아이들이 좀 그런 데를 바꿔 가는 그러한 계획을 좀 세워서 우리 구청에서 한번 갔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인데 고민을 해보십시오.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최만식위원 그리고 놀이터에 보면 큰 나무들이 이렇게 자라요. 지금은 겨울철이니까 가지가 앙상하지 않습니까. 여름철 되면 가지가 푸르게 되면서 이렇게 하는데,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좀 그런 진딧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 제기를 해서 나무를 쳐달라는 데도 있어요. 그런 것도 아마 이번에 시장님이 방문했을 때도 태평1동에 숯골놀이터 같은 경우도 얘기가 나왔을 건데.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나무 좀 쳐주면 안 되냐.
○수정구청장 윤기천 글쎄요. 제가 학교에 전지작업 요청은 받았는데요. 일반 주민들 것은 아직 듣지 못 했는데, 그거 제가 동장회의 때 얘기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저희가 그 전지할 때, 그게 또 어떻게 보면 공직선거법하고도 연관될 수 있어서,
○최만식위원 가지 치는 게 왜 공직선거법 위반이에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그거 기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그거 해달라고 그러면,
○최만식위원 아니, 놀이터에 있으면 공공시설물 아니에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공공시설에 있는 건 상관이 없는데요. 주민들 것 말입니다.
○최만식위원 그러니까.
○수정구청장 윤기천 그래서 그걸 한번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만식위원 예, 그거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최만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최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전지작업은요. 작년에 저희 중원구 관내에는 학교, 공동주택을 다 했어요. 직원들이 솔선수범해서 확인을 해서 전지작업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효과가 좋을 겁니다.
○수정구청장 윤기천 학교도 구에서 했습니까?
○위원장대리 마선식 예,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개인적으로 요구해서 같이 다니면서 해서 다 했습니다. 아마 해보시면 참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수정구청장 윤기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이윤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우위원 이건 건설과장님한테 여쭤봐야겠는데요.
○위원장대리 마선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우위원 내곡터널 시설물 관리 보수 들어가는 거 있지요?
○수정구건설과장 이기민 예.
○이윤우위원 이게 서울하고 같이 분담 비율이, 뭐 이렇게 각자 나눠서 하는 건가요?
○수정구건설과장 이기민 예, 다릅니다.
○이윤우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억 7768만 원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이게 그럼 우리 성남 분담률입니까?
○수정구건설과장 이기민 예, 저희 성남시에서 1차 예산 확보 투입을 하고 사후 정산하는 체계로 돼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47%를 부담하는 거네요?
○수정구건설과장 이기민 예, 그렇습니다.
○이윤우위원 나는 그래서, 그러면 이 예산은 다 세울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예산을 굳이 다 세워서,
그게 궁금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을 다 세워서 서울하고 분담한다?
○수정구건설과장 이기민 그렇습니다. 실제 투입된 예산에 대해서 사후정산하고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굳이 예산을 이렇게, 한 반만 세워도 되는 건데 다 세운 거네. 서울 분담까지.
○수정구건설과장 이기민 그런데 이게 사후정산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상 소요사업비를 물론 서울시와 같이 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체계는 말씀하신대로 우리시에서 일단 일괄 예산 편성해서 집행하고 사후 우리 본청 도로과에서,
○이윤우위원 전년도에는 얼마 들어갔어요?
○수정구건설과장 이기민 비슷하게 들어갔습니다. 매번 유지관리 보수비용이기 때문에,
○이윤우위원 보니까 좀, 이게 예산을 전부 다 세운건지 반을 세운건지 궁금해서 내가 한번 여쭤 본건데,
○수정구건설과장 이기민 일단 전부 다 세운 겁니다.
○이윤우위원 보니까, 뭐 예산을 굳이 이렇게 많이 세울 필요 없을 것 같네요. 반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매년 하는 거네, 뭐. 작년에도 이만큼 들어갔다면서요?
○수정구건설과장 이기민 예, 큰 차이 없습니다.
○이윤우위원 금액은 얼마 안 되는 거지만 예산은 좀 줄여서 세워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수정구건설과장 이기민 예, 그러면 본청 도로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윤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마선식 이윤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14년도 수정구 소관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2. 중원구 소관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중원구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중원구시민봉사과
나. 중원구경제교통과
다. 중원구건설과
라. 중원구건축과
(15시 49분)
○위원장대리 마선식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일괄 상정합니다.
박창훈 중원구청장 나오셔서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재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2013년도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구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보람 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변함 없는 많은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는 이동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늘 친화력으로 시민과 소통하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재노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우리 중원구 전 공직자는 평소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격려에 부응하고 26만 중원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며 구민에게 신뢰받는 구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올 한 해 여섯 가지 역점시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도록 능동적, 적극적, 선제적 현장행정 구현으로 구민과 소통 공감하는 행복 중원을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보편적 나눔복지 실현으로 내실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소외받는 사람이 없는 나눔복지로 배려와 존중, 참여복지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다양한 지식·정보·문화 컨텐츠 공급으로 함께 즐기는 쌍방향 소통 문화를 위한 구민 중심 고품격 문화·체육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람 중심의 쾌적한 도시 공간을 조성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자발적 시민참여로 사람과 환경이 조화되는 녹색도시 중원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재래시장 지원을 통한 전통과 문화가 살아 숨 쉬는 도시 조성을 위해 안정된 세수, 발전하는 지역경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생활안전시설 인프라 구축 및 관리로 균형 있는 도시개발과 아름다운 중원구 건설을 위해 안전하고 살기 좋은 중원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여섯 가지 역점시책으로 함께 하면 행복한 중원구 건설에 부응하도록 우리 300여 전 공직자가 올 한 해 열정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14년도 중원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거 다 검토한 거니까. 이걸로 그치고 총괄 질문 총괄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선식 간사, 김재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재노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청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총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석위원 우리 중원구청도 아까처럼 청장님 질문하면서 각 과장하고 질의하는 걸로 이렇게,
○위원장 김재노 예.
○김유석위원 예. 지금 청장님한테 제가 질의하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에서 일자리 전문직업상담사가 거점별로 배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것에 대해서 지금 회의를 하거나 또 나름대로 그 성과에 대해서 보고 받아 본 적 있습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보고는 아직 못 받아봤고요. 저희 관내에 5개 주민센터에서 일자리 관련 상담과 안내서비스를 해드리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에게 많이 홍보를 해드리고 있고, 또 행정광고, 플래카드 등을 통해서 널리 알려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사실은, 그게 제가 2010년에 지방선거 당시에 동사무소에 일자리센터를 설치하자 이런 내용을 제안을 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성남시에서 작년부터 제가 알기로는 시도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나 잘 됐다고 보고.
○중원구청장 박창훈 잘 됐습니다.
○김유석위원 또 심지어 제가 듣기로는 경기도에서 성남시가 먼저 시작했는데 이걸 받아다가 31개 시군에 확대했다고 들었어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김유석위원 제가 그래서 금광2동 같은 경우는 제가 얼마 전에 방문하니까 한 50명 정도 일자리를 찾아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연령에 관계없이 직업전문상담사가 상담해서 그렇게 일자리를 안내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가까이에서 나이에 연령과 상관없이 가서 상담하면 그분들을 취업해 주고 이런 것들 자체가, 구인 구직을 하는 부분은 좀 더 우리 중원구청에서 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좋은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기 때문에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내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그 전에 우리 고용안전센터라고 영원무역 자리, 금광1동에 배치돼 있다가 지금 야탑 쪽으로 이사를 갔어요. 제가 그걸 보고 참 구시가지 분들은 거기까지 가기가 좀 불편한데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성남시에서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이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제가 좀 아쉬운 게 직업상담사로 왔는데 컴퓨터고 뭐고는 이게 늦게 도착했어요. 아실 거예요. 저도 계속 관심 있게 계속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김유석위원 또 하나는 제가 지금 이걸 보다보니, 113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인데 저희 과는 아닌데, 거기 보면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113쪽에 목차가 있고, 128쪽에 그 내용이 지금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사실은 제가 조례를 대표발의해서 그 이후에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 지원하게 되는 사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활용을 잘 하시되,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주민등록상에 성남시 내에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 혹시 몇 분인지 아세요? 통계로? 혹시 알고 계시나요?
여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계시나요? 과가 아니니까 없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안 왔습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민등록상에 한 2만 4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2만 4000명 중에 관리가 되는 분들은 약 4000명 정도 됩니다. 시에서 돌보미나 요양센터 파견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데 2만 명 정도는 말 그대로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근자에 제가 얼마 전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홀로 사시는 어르신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이것도 실질적으로 조례는 전국 최초입니다. 다른 시군은 없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홀로 사시는 분이 돌아가시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각 시청이나 이런 데서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안 가지고 이렇게 체크를 했단 말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중원구에서 저는 그런 사례를 봤어요. 돌아가셨는데, 이게 인척을 찾아보니 아드님이 있는데 아드님이 제가 이렇게 쭉 우리 동사무소에서 판단하기에 그래도 조금 고위층인데도 불구하고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끝내 안 왔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동사무소에서 상을 치러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홀로 계신 고독사 방지에 대한, 예방에 대한 조례를 보면 사전에 가족을 찾고 사전에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시장이 전수조사해서 그런 어떤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현재 새마을회에서도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한다든가 전화 콜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해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일주일에 한 번도 늦다고 봅니다. 돌아가시면.
그래서 우리 중원구청 관내에 홀로 계신 어르신들에 대해서 통계가 되고, 내일 모레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좀 더 선도적으로 여기에 지금 한부모 가족 지원처럼 특수시책에 해서라도 이 지역사회에 연대해서라도, 제가 여기 통계를 안 갖고 왔지만 각 동별로 홀로 계신 어르신들의 통계도 제가 갖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분들에 대한, 만약에 이 100만 도시에서 홀로 계신 분이 돌아가셔서 일주일 만에 발견됐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사례가 한 건이라도 발생하면 좀 여러 가지로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분위기나 어른들 모시는 거나.
그래서 만약에 조례가 통과돼서 시달이 되고 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도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잘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꼭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끝으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물론 저희 소관부서는 아니지만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중원구청만 일단 시범적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2개소.
○김유석위원 어디어디 하고 있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중앙동하고 상대원1동에 시범지역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대체한 거예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무기계약직으로 지금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선발이 됐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새로 뽑은 거예요, 있던 분들이에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있던 분들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김유석위원 활용 잘 하셔서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고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중앙동하고 상대원1동 그쪽에는 외국인도 많이 있고 공가도 있고 그래서 취약지이기 때문에 특별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운영의 효과를 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켜서 하면 시민들에게 경고도 되고 경각심이 생겨서 점차 질서가 회복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잘 관리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김유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마선식위원 위원장님, 건설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건설과장 앞으로 나오세요. 자리에 앉으세요.
○마선식위원 예, 자리에 앉으세요.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요. 두 가지만 좀 협조 요청 및 보완을 해달라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은행시장이 등록시장으로 돼 있지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작년 몇 월에 등록시장으로 됐지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작년 11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아마 10월쯤 됐을 겁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지금 은행시장을 가보면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골목 상권이라고는 하지만 은행시장 골목 내에 보면 포장마차 형식으로 또 안에 돼 있는 곳이 있습니다, 국밥집들이.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거기에 만에 하나 화재가 났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 피해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지금 보니까 우리 구청 건설과하고 해서 아마 우리 배** 회장님과 상가 상인회하고 환경정비를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요, 적극적으로 환경 개선에 좀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본 위원이 197회 때인가 아마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은행시장 인근 주차장들이 올 6월이면 다 완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예.
○마선식위원 완공이 되고 나면 은행시장을 찾는 고객들에게는 한 시간 무료 주차를 요구했었어요. 그때 답변은 좋은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위원장 김재노 마선식 간사님, 예산에 대해서만 먼저 하시고 업무 청취가 뒤에 있으니까.
○마선식위원 아니요, 같이 다 아까 하기로 했잖아요.
○위원장 김재노 아니, 아니에요. 따로 지금 올라와 있는데. 예산하고 업무 청취하고 따로.
○마선식위원 아까 같이 해버리는 걸로,
○위원장 김재노 아니, 아니에요.
○전문위원 허상범 아니, 예산 먼저 처리해야 돼요.
○마선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까 같이 해버려서,
○전문위원 허상범 예산을 의결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만 지금 별도로,
○위원장 김재노 예산만 먼저,
○마선식위원 예산만?
○위원장 김재노 예.
○마선식위원 일단 이것 했으니까 끝내고요.
○김유석위원 그렇지.
○마선식위원 그리고 사기막골 가면 대원사 있지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예.
○마선식위원 대원사 내에 안전재난방송 마이크가 설치가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경내에 있지요.
○마선식위원 경내에 있지요. 그것을 좀 위쪽으로 옮길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그것도 하나의 민원인데 예불을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사이렌이 울린다든가 방송장비가 터지면 깜짝깜짝 놀란답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예, 검토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거 진작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미처 부탁을 못 드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이동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경내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마선식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저 위쪽으로 충분히 옮길 수가 있겠더라고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경외에도 있거든요.
○마선식위원 예. 아니면 어쨌든 마을을 향해서 방송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치 조정을 좀 해주십사 하는 거지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예, 검토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법당하고 조금 비끼도록.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검토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예산하고 관계된 사항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금 우리 추경예산이 올라와 있는 게 경제교통과하고 건설과가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예산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중원구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훈 청장님 아까 설명은 하신 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총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획 청취는 전체를 아울러서 한 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각 과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을 앞으로 나오시라 해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마선식 간사님.
○마선식위원 다시 제가 건설과장님께 또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인을 하나 하겠습니다.
대원사 입구에 지금 길이 어떤 길이지요? 도로. 대원사 진입로. 사도지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사도입니다.
○마선식위원 그 대원사 내에 부지가, 대지로 돼 있는 부지가 있지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거기에 증축을 요구했을 때 허가가 안 나는 이유가 뭐예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그것은 건축과장이 답변을,
○마선식위원 아니오, 거기서 또 물어볼 거예요. 그런데 도로과에서는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GB지역은 행위허가를,
○마선식위원 물론 GB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행위허가를 도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건축과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도로까지 다?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러면 건축과장님 좀 나오십시오.
○중원구건축과장 이도현 건축과장 이도현입니다.
○마선식위원 건설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앉아서 말씀하십시오.
○중원구건축과장 이도현 예.
○마선식위원 지금 들으셔서 알겠지만 GB지역이라고 해도 종교시설이 이게 지금 1, 2년 전에 돼 있는 게 아니라 좀 오래 된 사찰이지요?
○중원구건축과장 이도현 예.
○마선식위원 타 지역에 보면 실지 예가 있습니다, 이게. 허가 나간 예가 있는데, 왜 대원사는 허가가 나지 않는 건지. 물론 답은 GB지역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예외인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실지 지금 다른 사례가 있어요. 사례가.
왜냐하면 대원사 내에 지금 아마 대지로 돼 있는 부지가 약 한 70평 정도 되지요? 약.
○중원구건축과장 이도현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정확히 모르세요?
○중원구건축과장 이도현 예.
○마선식위원 그거 파악을 해서 좀 본 위원에게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요.
○중원구건축과장 이도현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 단대동 법원 맞은편에 거기가 금광동 쪽이지요?
○중원구건축과장 이도현 예.
○마선식위원 전철역 입구에 보면 노점상이 있는데 과일노점상이 있지요?
○중원구건축과장 이도현 예,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거기에 시민들과, 일명 고객들과 다툼이 있어서 지금 경찰서에서,
○중원구건축과장 이도현 예, 여러 번 입건됐었습니다.
○마선식위원 좀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그것 좀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중원구건축과장 이도현 저희 사무실에도 여러 번 찾아왔고, 저희가 단속도 여러 번 했었는데요, 그 사람이 약간 좀, 경찰서도 많이 갔고 약간 정신적으로 지체장애자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계도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시 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물론 그분들이 기업형이 아닌 생계형은 맞습니다. 생계형일지라도 주민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중원구건축과장 이도현 예, 맞습니다.
○마선식위원 자, 나쁜 물건 팔아놓고 물건이 잘못 됐다고 하니까 고객을 갖다 때리고 밀치고 해서, 고객이 왜 때리느냐 고함지르니까 오히려 자기가 자해를 해서 3주 진단을 끊어다가 선량한 시민을 갖다 범법자로 만드는 그런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지금 현재 중원경찰서에 계류돼 있어요. 오늘 저녁 일곱 시에 뭐 하나 보더라고요.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중원구건축과장 이도현 예. 그분이 동일한 사건으로 여러 번 입건이 됐었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러면, 경찰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구청에서 좀 강력하게 단속해 줬으면 좋겠다. 거기에다 말을 박든 뭘 하든 펼 수 없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하루 이틀 몇 달 전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중원구건축과장 이도현 예.
○마선식위원 (웃음)물론 우리 직원들도 굉장히 힘드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자, 생계형이라고는 하나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지요.
○중원구건축과장 이도현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저도 사실은 욕설을 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요, 생계형이기는 하나 그분들이 어찌 됐든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민들에게,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는 안 줘야 된다고 봐요. 소금을 뿌리는 행위, 썩어 있는 과일을 갖다 집어 던지는 행위 등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어떠한 경우라도 생계형일지라도 이것은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정부에서 지금 현재 지원을 받고 있어요, 엄연히. 그런데 선량한 시민을 갖다 범법자로 만들고, 이거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중원구민은 우리가 분명히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중원구건축과장 이도현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것 좀 철저히 단속해서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축과장 이도현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석위원 제가 아까 하다 예산 심의라고 그래서 제가 말을 안 했는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까 수정구청에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한 것 보셨지요?
○중원구건축과장 이도현 예.
○김유석위원 그거, 제가 그전에 2006년인가 특별법으로 했을 때도 수정구청하고 중원구청이 똑같은 사항을 달리 해석해서 결국은 건축심의에도 못 올리게 이렇게 만든 사례가 있었어요. 이번만큼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중원구건축과장 이도현 예, 알겠습니다.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일단 3월 말에 의회가 한 번 열리고 이후에는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중원구청은 몇 건이나 되지요? 우리 특정건축물 양성화 건수가.
○중원구건축과장 이도현 175건입니다.
○김유석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총괄이? 우리한테 행정감사 때 보고한 안이?
○중원구건축과장 이도현 예.
○김유석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중원구건축과장 이도현 예.
○김유석위원 왜냐하면 재개발지역이 빠져서 그런가요?
○중원구건축과장 이도현 먼저 했을 때도 그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김유석위원 어쨌든 재개발지역은 뺐잖아요, 지금. 금광1동과,
○중원구건축과장 이도현 빼지는 않았습니다.
○김유석위원 중3구역도 다 들어가 있어요?
○중원구건축과장 이도현 예.
○김유석위원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중1구역같이 재개발지역의 불법건축물 같은 경우도 우리가 단속을 조금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들 알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도 넣어서 지금 포함해서 170.
조금 문제가,
○중원구건축과장 이도현 집어넣었습니다, 다.
○김유석위원 그것까지 포함해서?
○중원구건축과장 이도현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것을 해줬을 때 또 재산상에 어떤 인정받는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때 그랬었는데,
○중원구건축과장 이도현 그것은 지금 도시개발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중원구건축과장 이도현 포함시켜야 될지 말지를.
○김유석위원 그게 지금 고민스러운 문제가 있거든요. 이게 물론 현재 주민들이나 회사가 들어와서 답보상태이지만 혹시라도 진행하게 되면, 물론 앞으로 재평가를 하겠지요, 감정평가를.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은, 가능하다면 같이 가는 것도 좋을 수 있지요, 사실은. 그게 뭐 이게 재개발이 주민들의 손에 의해서 하는 거지만 몇 년 또 가면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여러 가지 혼란을 줄 수 있으니까 할 때 할 수 있겠지. 170,
○중원구건축과장 이도현 175건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빌라 다 포함되지요?
○중원구건축과장 이도현 전체 다,
○김유석위원 다가구인가 다세대라고 그러나?
○중원구건축과장 이도현 다가구 단독주택 다 포함된 겁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175세대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네요? 수정구는 600, 700 얘기하던데, 아까.
그러면 175세대 중에 우리 구청에서 바라봤을 때 몇 세대 정도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다 될 것 같아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다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이행강제금을 먼저,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다 내면, 다 내고 이행강제금 내고 뭐 이렇게 다 하면 정리가 175개가 100% 돼요?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다 안 될 것 같습니다.
○김유석위원 왜지요?
○중원구건축과장 이도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사항에 의해서 일부러 신청을 안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신청을 안 해요?
○중원구건축과장 이도현 예.
○김유석위원 왜요? 신청을 왜 안 해? 해야 자기네들한테 플러스 되는데? 불법건축물 양성화 시키는 게 재개발 때 감정평가 할 때 포함이 되고 좀 그러지 않나? 그것하고는 관련 없나요?
○중원구건축과장 이도현 저쪽 재개발지역 내에서는요,
○김유석위원 관련이 없어요? 그냥 재산세만 내면 되는 건가? 건축물로 계산하니까 그런가? 예?
○중원구건축과장 이도현 글쎄, 그건 도시개발과,
○김유석위원 과장님, 참나. 주무과장님이 판단을 하고 계셔야지 그것을 모른다고 답변하면 어떻게 해요?
어쨌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3월 말일쯤에 의회가 있습니다.
이번에 중원구청에서는 몇 건 올라갔어요? 건축심의.
○중원구건축과장 이도현 두 건 올라갔습니다.
○김유석위원 수정, 중원 합쳐서 총 몇 건인지 아세요?
○중원구건축과장 이도현 수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시주택국에 열 건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덟 건은 수정 거고 여기 두 건이네요. 그렇지요?
○중원구건축과장 이도현 분당구,
○김유석위원 분당구에 있을까요?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175건 중에 저는, 저도 100%는 힘들고 한 50%만 돼도 성공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내가 뭐 도시주택국에 강력하게 얘기했는데, 빠른 시간 내에 전체 회의를 소집하고 건축설계사도 부르고 다 안내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좀 가능한 한 할 때 하자.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끝으로, 제가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나, 지하방 문제 말씀드렸잖아요.
하여튼 이 문제의 민원은 어떤 사항이 있어도 조정을 하시고, 지금 아마 이 지하방 가지고 물고 늘어지면 성남시 진짜 뒤집힙니다. 그렇지요?
○중원구건축과장 이도현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수정, 중원 뒤집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민원 오면 강력하게, 수정구청장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시더라고. 강력하게 해서. 이건 아니거든요.
○중원구건축과장 이도현 예.
○김유석위원 그런데 이제 소송 가면 지하방 사는 사람이 패소하잖아요. 그렇지요?
○중원구건축과장 이도현 예.
○김유석위원 그 사례 있나요? 팀장님.
○중원구건축지도팀장 양병석 예,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몇 건이나 있어요?
○중원구건축지도팀장 양병석 한 건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겼지요?
○중원구건축지도팀장 양병석 1심에서 저희가 이겼습니다.
○김유석위원 지금 2심 가 있어요?
○중원구건축지도팀장 양병석 2심 가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웃음) 참나 진짜.
하여튼 간에 제가 생각할 때는 참 속상한 일이에요, 이것은. 구조적인 모습이고 이런데. 이제 와서 서로 민원 제기해서 소송하고 말이야. 소송을 대응하는 구청도 갑갑할 것이고. 그렇지요?
○중원구건축과장 이도현 예.
○김유석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소송까지 안 갈 수 있도록 어떻게든지 조정해서 정리됐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원구건축과장 이도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금광1동 박석고개 입구, 동사무소 옆에. 거기에서 넘어가는 길인데, 거기 입구에 보면 과일가게인데, 사각 파이프를 세워서 비닐을 칠 수 있게끔 했어요. 그런데 그게 이 도로상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차가 우회전하면서 닿기도 하고 또 그게 사고 날 위험성이 많아요. 그것 좀 한번 가서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세요.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덕수위원 과장님, 개발제한구역 내에 경작금지 안내 푯말을 제작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시행 중입니까, 아니면 할 예정입니까?
○중원구건축과장 이도현 지금 발주할 예정입니다.
○이덕수위원 경작이 들어가기 전에 빨리 해야지요?
○중원구건축과장 이도현 예.
○이덕수위원 3월이면 벌써 밭 갈고 다 할 거예요.
○중원구건축과장 이도현 그 전에 다 처리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지금 빨리 해야 되고.
지금까지 안내판을 붙여서, 붙인 데 보면 3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이행강제금 부과 이렇게 돼 있는데, 한 사례가 있어요, 없어요? 작년 기준으로.
○중원구건축과장 이도현 불법경작으로 인해서 고발한 사례는 없습니다.
○이덕수위원 없지요. 그런데 있는데 왜, 뭐 단속을 안 하는 거예요?
○중원구건축지도팀장 양병석 행위자들이 불특정다수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위자를 색출하기가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한 대집행 쪽으로 방향 잡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런데 이게 안 하면, 대집행도 된 건이 있습니까?
○중원구건축과장 이도현 예, 작년에 했습니다.
○이덕수위원 몇 건 있어요?
○중원구건축지도팀장 양병석 작년에 8지역 18개소 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래도 미미한 거지요?
○위원장 김재노 양병석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거기서 답변해 주세요.
○이덕수위원 총 저기에서는 미미한 거지요, 지금? 대집행이.
○중원구건축지도팀장 양병석 미미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저희가 발견된 것은 거의 다 지금 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면 그것은 잘 하는 거고.
저는 이것을 붙였으면 형사고발과 이행강제금 있잖아요. 최소한 이행강제금 붙여서 해야지 그 사람들이 ‘아 뜨거워!’ 하지, 그거 뭐 갈아엎고 그냥 대집행한다고 그래서 그 효과가 있느냐. 매년 우리 돈 들어가지고 하잖아요.
구청장님,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몇 명이라도 그 주위에 하면 그게 파급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금년에는 제대로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중원구 지역에는 GB지역이 그렇게 광범위하지 않고 다른 구에 비해서 면적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위원님 말씀대로 잘 운영해 보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잘 지켜야지요. 면적이 많지 않으니까 그런 데서 일어나는 게 지나가다 보면 많이 보인단 말이에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GB지역인데 분명히 불법경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철저하게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건축과장님, 제가 지난 행감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모란시장 앞에 메트로칸 있잖아요, 그 메트로칸 앞에도 실질적으로 밖까지 내놓고서 영업을 하는 것 가서 보셨어요? 물론 거기까지는 그 사람네 땅이야. 그렇지만 거기에다 분식점 나오고 거기까지 사과 끄집어내고, 한 마디로 상점을 차렸는데. 그게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중원구건축과장 이도현 합법은 아닙니다.
○이덕수위원 그런데 왜 단속을 안 하는지.
그리고 거기에다 봉 박아 놓은 것 보셨어요? 봉 박아놓고 쇠사슬 걸어놓은 것? 화분 갖다 놓고.
○중원구건축과장 이도현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화분 갖다 놓고. 그렇지요? 그것은 그 사람네 땅 맞지만 그렇게, 같이 좀 나눠 써야지. 그런 시설물을 해놓고 봉을 박아가지고 쇠사슬을 막아놓고 그러면 보도가 좁아지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거기 무슨 장사를 그렇게 하고. 그것은 미관상도 안 좋고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메트로칸 측 관리소하고 한번 어떤 업무협의를 해보면 어때요? 내가 봐서는 거기서 눈 감아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거기까지 쓰겠다고 자기들은 이렇게 계약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 우리 성남의 관문인데 이거 낮에도 그냥 그렇고 내가 지금도 갔다 왔습니다만 엄청나게 노점상들이 많아요. 거기가 엄청 붐비잖아요. 사람하고 어깨가 안 부딪치면 그쪽에는 지나가지 못해요. 이것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한번 해야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모란역 주변이 노점상하고 많은 시민들하고 혼란스럽긴 합니다.
답이 없긴 한데요,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질서를 잡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거기가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면 오면 여기가 딱 보면 느낌이 와야 되는데, 이거 뭐 그냥 매일 어깨 부딪치고 지나가고, 이게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라면 강하게 진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저는 느끼는 거예요. 외부 사람들이 거기 모란같이 많이 오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다른 데는 안 가 봐도 모란은 다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후진국 형을 벗어나지 못 하고 있어요. 특히 잘 지어놓은 메트로칸 같은 데도 그렇게 후진국 형으로 쇠사슬 쳐놓고 장사를 거기까지 내놓고. 가게보다 그냥 내놓고 하는 게 더 커요. 이런 것은 분명히 바로 잡아야 된다. 그런데 이것은 메트로칸 관리사무소 측하고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된다. 그렇지요? 이거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이에요?
○김유석위원 예.
○위원장 김재노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석위원 과장님, 답변 잘 하셔야 돼.
우리가 메트로칸 같은 경우 저도 보고 있는데, 이 대지경계선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동하는 부분은 단속하기가 좀 힘들고, 고정건축물에 대해서는 단속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분식집에서 밖에 나와서 하는 같은 영업장 외로 환경위생과에서 아마 하게 되면 벌과금이 센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중원구건축과장 이도현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래서, 저도 보니까 막 쇠사슬처럼 묶어놓고 그랬더라고요. 우리 이덕수 위원님 말씀하셔서 유심히 보니까.
그런데 저는 참 이게 대지경계선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초선 때부터 이의 제기했었어요. 그런데 이 법률관계가 애매모호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자기네 대지경계선 안에다, 현실적으로 요즘에는 뭐라고 그래요? 밖으로 빼놓고 베란다 식으로 해놓은 것 뭡니까? 데크라고 그러나요? 이런 부분도 원래 고정물에 대해서는 단속할 수 있다고 하는데도 거의 지금은 이게 확대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법률적으로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데크에 대해서, 고정건축물에 대해서 단속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팀장님, 있어요, 없어요?
○중원구건축지도팀장 양병석 정자동 사례에 보면,
○김유석위원 아니, 그것 빼고 일단 우리, 정자동 얘기하면 복잡하니까. 그냥 원론적으로만 답변해 주세요.
○중원구건축지도팀장 양병석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내가 그것을 그때 공무원들이 개정 촉구안을 좀 냈으면 좋겠다. 이거 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땅을, 지을 때 대지경계선을 밀었단 말이에요. 50m나 100m로 밀어놓고 실질적으로 건축허가 낼 때는 그렇게 해놓고 어느 시점 되면 그 가게 얻은 분들은 데크를 빼가지고 완전히 자기,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인도가 좁은 데는 되게 불편해 버리는 거야. 이게 참 문제라고. 그러니까 공직자, 지금 그러잖아요. 음식점에서 내놓은 것은 영업장 외에 내가 알기로는 해서 과태료나 이렇게 좀 지도를 할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행정은 절차법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아까 청장님 녹지대나 이런 데 하겠다, 형사 이런 것 안 되거든요. 그 시효가 있잖아요. 그 공문 보내면, 제가 지금 따져보니까요, 우리가 불법건축물 해가지고 딱지 붙여서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해가지고 쭉 가다가 체납해서 안 냈을 때 경매까지 가려면 얼마나 걸려요? 과장님.
○중원구건축과장 이도현 한 6개월 정도,
○김유석위원 1년이에요, 1년. 무슨 6개월이에요. 이것 다 따져봤다니까, 제가. 그거 따져보니까 딱 1년 걸리더라고. 1년이 되어야만 이 집을 갖다 내가 공매인가 뭔가 처리하겠다고 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 행정절차법이다 보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여기 동료 위원들, 시의원님들 있잖아요.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려드려야 돼. 그래야 반복질의를 안 한다니까요.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게, 질의하게 해놓고 공직자는 그걸 또 반복해서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쓰윽 넘어가고 말이야. 그러면 또 나중에 의회 열리면 의견 청취나 뭐 할 때 그냥 듣고 말아버리고,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 되면, 데크 같은 것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조례를 정해서 과태료를 때릴 수 있다. 그런 걸 연구하시라니까. 법에 없으면 그런 걸 연구해서 우리 지방자치법에서 건축조례가 됐든 이행강제금, 어떤 조례가 돼서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가 좀 낫잖아요. 그렇지요?
정자동 사례 아까 얘기하려고 했는데 못 하게 한 이유가 거기 다 문제가 돼 버리지요, 그러면. 그렇지요?
아주 비근한 예로 내가 어디서부터 이 문제를 시작했냐면 지금 구 한전 바로 앞에 건물이 있어요. **한의원 그 위에 있고 그 밑에 무슨 고기 집 들어왔더라고. 거기 보면 데크가 없던 게 어느 날 딱 생겼어요. 내가 그때부터 이것 건축선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해봤어요. 그런데 답이 안 나와요.
단, 아까 우리 이덕수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분식가게 내놓은 것은 우리 환경위생과에 지금 여기 안 계시겠지만 얘기해서 그렇게 딱 하면 제가 알기로는 정리가 좀 될 거라고 보고, 그 사람들이 내놓고 파는 것은, 이동하는 것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박스도 바퀴 달리고 안 달리고 다르잖아요. 제가 도시건설에 있다 보니까 박사 돼 버렸어요. (웃음) 그러니까 그거 판단하시고.
동료 위원님들이 말하는 게 백 번 맞다니까요. 저도 보니까 무슨, 이렇게 사슬을 막 해놨더라고. 내가 그것을 보고 참나, 좀 어이가 없고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 좀 확실하게 정리 좀 해주시고.
그리고 내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재개발지역 내에 건물이 불법건축물이면, 그 전에 재개발과장 아니셨어요?
○중원구건축과장 이도현 도시개발과,
○김유석위원 하셨잖아. 제 기억에, 다시 한 번 질의할게요.
우리 재개발지역 내에 건물이 불법건축물이야. 보상 돼요, 안 돼요?
○중원구건축과장 이도현 …….
○김유석위원 미쳐버리겠네.
확실해요? 무허가건물이 되냐고요.
○중원구건축과장 이도현 보상요?
○김유석위원 예. 무허가건물일 때.
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자꾸 말 했던 건데. 담당 과장이었잖아요. 나, 미치겠네.
이거 아시는 분? 우리 팀장 중에 정확하게. 없어요?
참 이거 갑갑하네.
무허가건물도 보상이 된다 이거에요? 그러면 양성화 할 필요 없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재개발지역에 지금 사업 승인이 나갔잖아요. 그 안에 있는 무허가건물이 보상이 된다고 생각하신다고, 과장님은?
○중원구건축과장 이도현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저는 그렇게 안 알거든요. 그래서 양성화의 문제가 부딪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중원구건축과장 이도현 예.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영승위원 청장님한테 내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수정구 할 때 보셨나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봤습니다.
○황영승위원 들으셨지요? 그 불법현수막.
○중원구청장 박창훈 예.
○황영승위원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일단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순찰, 또 공휴일 토요일까지도 관리를 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당에서 게첨한 현수막인데요, 정당법하고 저희 광고물법하고 좀 대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 충돌은 하고 있습니다. 충돌은 하고 있기는 한데, 최소한의 기간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저희 구에서는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어떤 당에서, 민주당이건 새누리당이건 국민들의 정책이나 국민들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하는 그런 슬로건 같은 것은 좋아요. 그렇지 않은 허무맹랑한 것을 딱 달아놓으면 국민, 시민이 볼 적에 그거 완전히 그렇게 무죄 돼서 나왔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것을 내가 과장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뗐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뗐었나 봐. 하루는 안 보이더니 그 다음날 그 자리에 또 붙어 있어. 그래서 내가 막 거짓말 한다고 그랬더니만 아, 진짜 뗐다고 그래요. 안 뗀 것을 뗐다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이 신고가 들어가면 떼세요. 그것 왜냐하면 시민들이, 불법이 완전 난무하면 누가 그 법을 지키려고 그러겠습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황영승위원 이상입니다.
○김유석위원 저 그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황당한 일이 있었어요. 일요일에 저희 중앙동 성호시장 사거리에서,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우리 중1 재개발구역 내입니다. 주차장 확보를 위해인가, 내가 사진을 찍어놨는데 뭐라고 하면서 서명운동을 받고 있었냐면, 내가 이것을 보고 좀 그분하고 조금 말씨름을 했어요. 여기 있네요. ‘주차난 해소를 위한 중앙동 주차장 건립 서명운동’ 이렇게 해서 가두에 세워놓고 막 서명운동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만나서 “중앙동 어디다 건립을 하려고 하냐? 이것은 아닌 것 같다.” 그랬더니 시유지 상에 한대요. 그래서 내가 “여기 사업승인까지 났는데, 내가 알기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서 주차장 하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혹시 그런 게 들어온 적 있어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아니, 저는 못 들었습니다.
○김유석위원 과장님, 지금 사업승인 나간 데다 우리 시유지 상에다 주차장을 새로 세울 수 있어요?
○중원구건축과장 이도현 불가능합니다.
○김유석위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갖고 못 하지요?
○중원구건축과장 이도현 예.
○김유석위원 그래서 제가 그분 이름하고 전화번호까지 다 받아놨어요. 말이 안 된다고 그래서, 한참 저하고 실랑이 했어요.
그리고 중앙동에 시유지 있는 게 한계가 있다. 그랬더니 그러면 집을 사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재개발 지역에 있는, 시에서 매입하는, 매입을 해서 거기에다 주차, 내가 알기로는 여기에 사업승인 나서 재개발지역이기 때문에 시에서 매입해서 주차장 한다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다.
가능합니까, 과장님?
○중원구건축과장 이도현 불가능합니다.
○김유석위원 그렇잖아요, 지금. 거기에다 행위를 못 하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참 실랑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공직자들이 다니지 않는 토요일, 일요일을 이용해서 했는지 어쨌든 제 눈에 딱 띄어서 교회를 갔다가 마침 그쪽으로 걸어 내려 가다가인가 차를 타고가다인가 봤어요. 그래서 내가 핸드폰으로 찍어놨거든요. 이것은 아니다. 주민들을, 혼란을 일으키는 거다. 정체가 누구냐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막 좀 실랑이를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제 선거 때가 되니까, 저는 사실은 중앙동이 진짜 원적은 아니지만 고향이잖아요. 제가 여기에서 초등학교 나왔고 거기에서 직장 다니고, 또 나갔다 다시 그 지역에서 제가 학원을 하면서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 어른들 호도하면 안 된다, 지역주민들.” 이렇게 해서 좀 실랑이를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끝나고, “주차장 건립이란 말을 빼라. 당신이 하려면 시유지 상에 그냥 임시주차장 하라고 이렇게 해라, 그냥.” 내가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끝냈어요.
그래서 이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동장이나 동네를 통해서, 특히 재개발지역은 일반주민들이, 행정에 혼란을 주는 거거든요. 이것은 완전 시민을 우롱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을 그걸 되는 것처럼 마치 플래카드에 걸어서 ‘건립’ 이렇게 해서 건립을 위한 서명운동이야. 그런데 모르는 분들은 ‘아, 이게 가능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당연히. 당연하거든요, 일반인들은. 마침 제가 그때 봤으니까 내가 그렇게 따졌지, 모르는 분들은 다 해주거든. 보니까 거기 이름, 전화번호, 주소해서 다 받고 있더라고요, 이게. 참 이건 아니지요.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동이나 금광1동이나 강력하게, 통반장회의를 통해서라도 그것은 아니다. 특히 재개발지역, 제가 지금 약**이라고 한 10년 전부터 거기에다 주차장하고 복지관을 내달라고, 이 재개발 문제 때문에 손을 못 대고 있어서 건설교통국 교통기획과 그쪽에서 아마 3월부터 임시주차장 식으로 좀 해요, 거기가 지저분하다보니까. 그것은 내가 지금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만 그 외의 것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중원구청장 박창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그것을 분명히 인지하시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34분 회의중지)
(16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분당구 소관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5. 분당구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분당구시민봉사과
나. 분당구경제교통과
다. 분당구건설과
라. 분당구도로관리과
마. 분당구건축과
바. 분당구도시미관과
○위원장 김재노 다음은 분당구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일괄 상정합니다.
한신수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입니다.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서면으로 대체하시고 그냥 합시다.
○위원장 김재노 예, 예산안에 대해서 서면으로 설명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노 구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예.
○김유석위원 지금 이게 실시설계비하고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게 이번에 예산이 통과가 되면 지금 설치까지 해서 다 정리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추가비용이 필요합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 아니, 전부 다 포함해서 6억 2340만 원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래요? 우선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제가 여기를 다니면서 불편함을 느껴서 했는데, 제가 하여튼 간에 광역버스를 타거나 모 백화점을 이용하면서 갔을 때 좀 불편했는데, 이것은 좀 제가 제안 드린 것을 받아들여서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일단 예산을 올렸다는 것을 감사드리고.
이거 하면서 만약에 혹시 잔여, 낙찰금액이라든지 이런 게 남으면, 지금 보면 고가차도 위에 공원이에요. 아시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김유석위원 AK플라자 쪽에 공원이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선교 예.
○김유석위원 야간에 나가 보셨어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선교 예, 나가 봤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어때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선교 뭐라고 그럴까요, 조금, 많이 노후가 돼가지고요,
○김유석위원 한 마디로 좀 음침해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선교 예. 좀 개선해야 할 사항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유석위원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 건설교통국에다 그랬어요.
○위원장 김재노 과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어차피 도로관리과만 예산이 있으니까.
○김유석위원 제가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공영주차장이 지금 거기 있지 않습니까, 지하에. 그렇지요? 공영주차장이 있잖아요, 거기. 거기가 서현주차장이라고 그러나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선교 예. 서현.
○김유석위원 그 주차장도 지금 실질적으로 환승주차장이 아니에요. 거기에 주차하는 사람이 환승객이 별로 없습니다. 다 상가 이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공영주차장의 30%는 다른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그 주차장을 위탁을 주든지 하면서 그 돈을 이용해서 그 위에 있는 공원을 좀 더, 청소년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그 공원에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뭔가를 좀 해달라고, 심지어 공영주차장 활용도에 대해서 용역 주라고 내가 몇 번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 지금 이거 예산에 이번에 엘리베이터 할 때 전체 공원을 우리가 다시 할 수는 없겠지만 조도 같은 거라도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거기가 굉장히 음침하더라고요. 혹시 여기에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입찰 잔액이나 이런 것들이 여유가 생기면 청장님이나 이렇게 서로 논의해서, 그리고 또 왜냐하면 거기도 사람들 그렇게 많이 다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김유석위원 좀 음침하더라고요. 제가 저녁에도 가보고 낮에도 가봤는데 다른 우리 공직자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 시의원님들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저는 거기 봤을 때 제 지역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아니구나, 했거든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선교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선교 예.
○김유석위원 다른 이의 없고, 하여튼 간에 이 집행하는데 잘 하셔서, 제가 제안했던 것에 대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 거기에 어르신이나 장애인들은 거기 다니지를 못해요. 돌아다니고. 거기 가서 보니까 어디 구멍이 없더라니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용위원 청장님, 제가 이 추경이 올라온 이 안을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닌데, 작년에 우리가 본예산 할 때 분당 판교지역에 승강기 설치공사가 두 건이 올라왔어요, 우리 예산할 때.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지금 두 달밖에 안 지나서 이게 올라왔는데, 원래 그 당시에 본예산 때 편성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뭐 특별한 사정이 있었어요, 그때?
○분당구청장 한신수 특별한 사정은 없었고요. 그때 우선 모든 사업이라는 게 예산에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 실무적으로 했는데, 일단 예산이 너무 많다 그래서 우선 두 개만 하고 그 한 개는 내년에 하자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또 일단 주민들도 많이 요구를 하고, 또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요구를 하고, 그날 그래서 제가 그럼 이번에 한번 추경에, 원래는 내년에 하려고 했는데 추경에 좀 앞당겨서 하자 해서 예산 부서하고 좀 협의했더니 기꺼이 해줘서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김용위원 빨리 된 것은 고마운 일인데, 왜 이것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이전에도 사실 이 분당지역에 도시 리모델링 차원에서 지금 최근에 육교마다 다 승강기가 있는데,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맞습니다.
○김용위원 서현역은 맨 처음에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두 군데밖에 안 올라와가지고 사실 거기에 충분히 조사도 하셨고 거기에 대한 기본 자료를 하셨기 때문에 토는 달지 않았는데 이렇게 바로 이어져서 계획이 나올 것 같았으면 그 당시에 조금 더 강하게 하셔가지고 세 군데 그 당시에 본예산에 세우는 게 맞지 않았나를 내가 지적드리는 거고.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주민들이 공동주택 리모델링 우리가 전 시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이 리모델링을 갖다가 강력히 지금 제안해서 실천하고 있는데, 리모델링이 그것뿐만이 아니라 늘 말씀드리지만 도시 전체가 조금 손길 가야 되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성남시가, 그다음에 분당구에 여기 우리 도로과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런 리모델링을, 도시 리모델링을 실천한다, 이런 차원에서 작년에 만약에 두 개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상징적인 데 필요성이 있는 데 이런 데가 같이 올라왔으면 더욱 더 주민들하고 체감하는 효과가 큰 데 대한 제가 아쉬움이 좀 있어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선교 예. 위원님 말씀이,
○김용위원 어쨌든 추경에라도 돼가지고 다행이긴 한데, 그 효과가 계속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민한테도 많이 홍보해 주시고, 이게 이런 일들이 그냥 이렇게 단기사업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올 2014년도 업무청취 첫 번째 시간이니까 올해는 그럼 이게 육교승강기, 그 외에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공원, 그다음에 작년에 추경해가지고 했던 둘레길, 그다음에 탄천 이런 것을 좀 복합적으로 준비해서 본청하고, 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분당구청의 단위사업이 아니라 분당구 20년을 맞이해서 도시 리모델링을 하나하나 시작해 나간다, 이제 해나가는 단계다, 이게 좀 알려졌으면 좋겠다, 사업 효과가. 제가 이런 말씀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선교 예, 알겠습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분당구 도로관리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관리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분당구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설명은 총괄설명하신 것으로 하고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 같이 총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우위원 건설과장님한테 하겠습니다.
하수도 시설물의 노후로 인해서 예산이 8억 4000 지금 세워져 있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 지역을 하는 겁니까?
○분당구건설과장 김대연 이 부분은 정확하게 어디 단위사업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전체 분당 하수도 관로 전체에 대한 연간 풀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윤우위원 아, 풀예산으로 해놓은 건데, 어디 구체적으로,
○분당구건설과장 김대연 그렇습니다. 저희들 민원 들어온 거라든지 또 CCTV로 금년에 찍어서 하자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윤우위원 알았습니다.
도시미관과장님. 현수막 관계가,
○위원장 김재노 예, 도시미관과장님.
○이윤우위원 지구촌교회 옆에 공원 있지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예.
○이윤우위원 구미1동.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예.
○이윤우위원 거기 보면 그 밑에 현수막 게시대가 있어요, 두 개가.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예, 알고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큰 도로변에 있는데, 그 보는 것은 쭉 금곡동에서 보고 그것은 구미1동에 있어서 금곡동 사람들이 그것을 민원을 많이 내는데 혹시 아세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예, 알고 있습니다. 앞에,
○이윤우위원 두 개. 그거 어떻게 다른 데도 옮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저희들이 그것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한번 금곡동 쪽에서 상당히 많이 그것을 민원을 제기하더라고요, 보니까.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예, 알고 있습니다.
○이윤우위원 한번 좀 신경을 써가지고,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알겠습니다.
○이윤우위원 굉장히 보기가 안 좋아요, 그게. 그쪽이.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다시 해가지고,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윤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께 내가 부탁 좀 하겠습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부탁이라니까 이상한데요.
지금 판교 쪽에 거리에서 구두 수선하시는 분들 있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사실 그분들이 저를 찾아왔었어요. 상당히 좀 어려운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위원장 김재노 상당히 좀 어렵고,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노모를 모시고 있는데, 본인도 아파서 병원에 다니더라고. 그런 사람들인데, 단속을 너무 심하게 한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도로변에서 구두 닦고 수선을 하고 있는데, 단속을 너무 심하게 해서 한 마디로 얘기해서 돈벌이를 못 하겠다. 그리고 한 번 단속에 걸릴 때마다 과태료가 50만 원씩인가 얼마를 부과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손 치면 성남시에 노점이라든가 무슨 저기한 부분들 전체적으로 다 해서 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하든지, 아니면 어려운 사람들 구두라도 닦아서 먹고 사는데, 그 사람들한테 좀 유도리 있게, 거리가 혼잡한 시간에 한다든지 이럴 때는 좀 피하고 그렇지 않은 시간에는 좀 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어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구두수선 박스는 이런 잡상인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좀, 그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판교하고 그전에 개수 조정 문제, 그리고 그때 당시도 만약에 지금 버스정류장하고 택시정류장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어디에 만들 건가를 검토해서 판교에 여섯 군데, 중원에 두 군데 그렇게 해서 그때 하기로 했는데 아직은 결정이 안 돼서,
○위원장 김재노 판교에 여덟 군데로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던데.
○분당구청장 한신수 (관계공무원과 대화)
판교에 여덟 군데, 중원에 두 군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해서, 그게 좀 정착이 되면 어떤 장소를 해놓고 어차피 판교 같은 데는 특히나 테크노벨리 같은 데는 우리가 도시미관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우후죽순적으로 A라는 사람이 이쪽에서, B라는 사람이 저쪽에서, C라는 사람이 저쪽에서 하기 때문에 그걸 그냥 놔뒀을 때는 앞으로 그것이 우리가 단속하지 못할 정도로 늘어날 우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분들의 어려운 사정은 알지만 지금 손을 대지 않으면 사후에 더 행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좀 대고 있습니다. 그 점은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우리 구청에서야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사정이 너무 딱하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그거 안 하면 다른 거 뭐 할 것 있습니까? 어디 가서 도둑질을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어려운 그런 사정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좀, 혼잡한 시간이라든가 이런 시간을 피하고 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하여튼 고려해서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예, 그렇게 해서 좀 그 사람들한테, 어려운 사람들 아닙니까. 일반 어렵지 않고 그런 사람들 같으면 단속을 심하게 하라고 하겠지만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은 완화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덕수위원 우리 건설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감사 때도 도로점용허가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잘 하셨는데, 지금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것들이 부과돼 있는지, 제가 이렇게 돌아본 바로는 아직까지 정비된 데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분당구건설과장 김대연 예, 그 단계까지는 아직 못 갔고요. 저희들이 한 110군데를 조사해서 13군데 정도는 허가를 유도하고 일부 신청을 하려고 준비 중인 것도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라, 원상회복을 시켜라, 지금 현재 그렇게 통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해놓고 일정기간이 지난 다음에 저희 구청 내에서도 해당부서끼리 협조를 해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덕수위원 그래요. 지금 조치하시는 중일 거라고 믿고.
○분당구건설과장 김대연 예, 통보는 다 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나 더 조사가 안 된다. 이면도로까지 해서 형평성 문제도 거론되니 한 번에 좀 정비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특히 세면이나 이런 걸로 발라놓은 데가 많거든요. 또 나무토막 같은 거, 도시미관 저해하게 대놓고 하고, 플라스틱 삼각대로 해서 올라타고. 이런 부분이 다 조사가 많이 됐는데 더 조사하셔서 행정집행이 제대로 올해 되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건설과장 김대연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위원 청장님, 우리 올해 눈에 대비해서 제설에 상당히 좀 준비를 많이 하셨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눈이 좀 덜 왔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좀 덜 왔습니다.
○김용위원 지금 염화칼슘은 어떻습니까? 작년도에 우리가 준비를 많이 해놨는데.
○분당구청장 한신수 좀 남아 있는데, 아직도 3월 초에 또, 예년에도 보면 3월 초에도 눈이 많이 올 때가 있기 때문에,
○김용위원 올해 눈이 많이 안 와서, 다행히 지역에서 제가 한두 번 정도 같이 동행을 해봤어요. 그리고서 그 지역에 다녀보니까, 그런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상가에, 분당지역은 아시겠지만 계획도시다 보니까 상가들이 주요 이면도로 이런 데를 다 밀집해 있습니다.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따로 있고. 그런데 상가 이면도로 이런 데 눈 오면 공무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치우시는데 사실 공무원들도 힘들고 자기 개인적인 일정도 있고 이런데, 제가 봐도 안스러울 정도로 힘들어요.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그런데 상가주인들이 특히 관리하시는 관리자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염화칼슘을 우리한테 좀 미리 주면 우리가 구역 같은 걸 정해서 이렇게, 어차피 나와서 치우기 때문에 그냥 눈만 치우는 게 아니라 거기서 조금 더 해서 염화칼슘을 뿌려놓으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하세요. 그래서 제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염화칼슘을 그 양반들한테 준다, 이런 것은 아마 선거법 이런 것 때문에 안 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 보면 박스에 해서 염화칼슘 넣어 놓듯이,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앞에다 놔두,
○김용위원 그것을 좀 변형해서 박스를 제작하고 이럴 수는 없지만, 각 상가에 관리소장들이 있어요. 또 상가에 그렇게 중심 되는 분들이 있고. 각 동별로 이것은 그런 쪽하고 서로 소통해서, 올해는 이제 3월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 기간 지나고 올 겨울, 다음 겨울이 돌아오면 그때쯤은 우리 공무원들이 다 현장 나가시지 않더라도 좀 그런 게 미리 잡면 서로 주민들하고 호흡되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빨리 치울 수 있고. 그런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동에서는 그렇게 상가에서 도와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사례들을 한 번 찾아보셔서 우리 분당구에 많은 동이 있으니까 공무원들도 서로 좀 손이 덜 가고 그다음에 주민들도 상가에서 이렇게 움직이면 자발적으로 주변에 있는 주민들도 ‘아, 이 눈치우기. 동참해야겠구나.’ 이런 게 조금조금 퍼질 수 있도록, 제가 그걸 하나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일단 상가협의회하고 좀 협의해서 상가협의회에서 어디 어디에 그걸 갖다놨으면 좋을지 하고 검토를 해서, 지금 아까 말씀했던 그런 기부행위에 속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금 대부분 내 집 앞 내가 쓸기라든지 또는 우리 골목 우리들이 쓸기라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걸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예, 그것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선교 도로과장님, 잠깐만 앉아주세요.
과장님, 우리가 분당구 내에 지하차도 보수 이런 것은 지금 공사에 위탁주고 있는 상태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선교 보수는 저희가 직접 하고요.
○김용위원 보수는 직접 합니까?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선교 예.
○김용위원 청소는 우리가 직접 하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선교 예, 청소와 24시간 운영관리는 공사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운영관리를 하고, 청소는 우리 분당구에서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선교 예. 낙하물 같은 경우에는 직접 공사에서 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런데 청소가 보통 이렇게, 어떤 시스템으로 이루어집니까? 주기적으로 언제 몇 달에 한 번, 이렇게 정기적인 청소가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스케줄이 있습니까?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선교 이렇게 정기적인 딱 정해져 있는 건 없고요. 순차를 시행해서요. 노면 상태가 나쁠 때 그때 바로 들어가서 청소하는 경우인데,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의 위험 같은 게 많이 있고 그래서요, 공사의 지원을 받지 않으면 청소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공사와 협조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지하차도를, 아시겠지만 분당∼수서 간에 많은 지하차도가 있는데, 제가 백현지하차도를 한번 지나가면서 봤는데, 제가 간 게 1월 초 정도 됩니다. 제가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 못 하는데, 그런데 진짜 물론 터널 안이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상태를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굉장히 지저분했어요. 제가 오죽하면 가다가 차를 그 속도를 굉장히 줄이면서 이게 창문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내가 잘못 보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 상태가 진짜 너무나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겨울철에는 굉장히 그런 지하차도라든가 시설물들이 청결 상태가 불량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지하차도 같은 데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전하고 비교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안전적인 이런 문제가 있지만 조금조금 관리를, 지금 특별히 계획이 없다고 그러셨는데 계획을 잡으셔서,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선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벽면청소 말씀하십니까?
○김용위원 예, 그렇습니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선교 그것은 봄철에 1년에 한 번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발주가 돼서 아마 3월 초순 정도면 바로 벽면청소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1년에 한 번이면 3월에 청소하고 그러면 그 다음 해에 한 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선교 예, 그렇게 됐습니다.
○김용위원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좀 문제가 있어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선교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들도 벽면이 아주 지저분해서요. 상·하반기로 나눠서 2회 이상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런 것 좀 추경에 반영해 주십시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선교 예.
○김용위원 그래고 그 앞에다가 우리 분당구 지하차도 예전보다 두 배로 청소합니다. 이래가지고 환한 느낌 받아보세요. 그러면 주민들이 그런 걸로 체감하는 겁니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선교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 부분은 제가 사실 뭐 다른 데도 이런 부분이 있는데 특히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 저희 의회가 여기서 또 다시 추경을 이다음에 6대 의회 끝나고 나서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은,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선교 저희가 추경보다는 유지관리 예산 갖고서 다른 부분에 절약해서 그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김용위원 유지관리 예산에서 되면 그 직전에 그렇게 꼭 해주세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선교 예.
○김용위원 그다음에 저거 하나 또 여쭤볼게요. 이것은 청장님하고 우리 도로과장님하고 같이 답변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우리 분당구에 철도시설공단에서 큰 사업 하고 있는 게 저희 지역구에 있는 여주선 복선전철 그거하고 지금 막 지하에서 공사하고 있는 미금역 이 두 개가, 하나는 철도시설공단 하나는 경기철도,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GTX.
○김용위원 구분이 다르지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아마 아실 분은 아실 겁니다. 그 교량이 지금 교각을 만들고 있는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받아서 쭉 봤더니 그 디자인 협의를 2009년도에 이미 완료했더라고요. 철거도 하기 전에. 그래서 제가 이거 교량을 보니까 거의 진짜 어디 1940년, 1950년도 전쟁영화에 나오는 회색교량이에요. 아무 디자인도 안 들어가 있고. 그래서 제가 내용을 보니까 그게 디자인을 협의한 겁니다. 그런데 괄호하고 디자인 난간을 협의했다. 그렇게 돼서 완료가 돼 있더라고요. 제가 ‘야, 이거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지금 돈 들여서 거기 그동안에 민원이 있던 분당∼수서 간 도로도 이제 공원화하고 그다음에 이매역이 복선 돼서 그게 환승역이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또 성남역이 생겨서 그야말로 동판교역, 성남역, 이매역 이래서 분당의 새로운 중심이 되는데, 이거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해서 제가 통장님들을 통해서 주민서명을 받았어요. 3200부를 받아서 시설관리공단 관계자하고 감리단장하고 만나서 얘기했더니 못 한다 이겁니다. 물론 거기서 내부적인 사정이 있겠지요. 그래서 지금 협의는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교각 진행하고 설계 만들어놓은 그 상태에서 그거를 홀로 할 수는 없으니까. 진행된 국가사업이니까. 그 상태 내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성남시하고 협의해서 해달라. 거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청에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갖고, 제가 먼저 말씀을 옛날에 드린 적도 있고 먼저 드리려다가 이게 소관이 교통기획과에서 도로과로 넘어갔더라고요. 거기다가 미리 말씀을 드렸고, 우리 도로과장님, 청장님도 관심을 갖고 그걸 좀 체크해 주시고.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김용위원 부가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우리 청장님, 거기 한진중공업 다녀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김용위원 그런데 거기서 그때 한진중공업 청장님한테 어떤 걸 통보했다고 그랬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청장님한테 한신중공업 쪽에서 자기네 결정사항을 통보했다. 제가 주민들한테 주민대표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분당구청장 한신수 그 통보했다는 얘기…….
글쎄요. 제가 한번 그거는 그…….
○김용위원 청장님한테 직접 했다고 그러던데.
○분당구청장 한신수 그건 아니고, 제가 그…….
○김용위원 도로과장님, 내용 아세요? 제가 정확히 알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선교 제가 말씀드릴까요?
○김용위원 예.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선교 저희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매역부터 돌마고등학교 앞까지 2차선 차선을 확보해 달라고 2012년도 11월 6일에 도로관리과에서 철도공단에 공문을 보냈고요. 또 2013년도 4월 15일에 이매역 공원화 만든다는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것을 철도공단에 보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2013년도 5월 21일에 철도공단에서 그 입구 부분에 추가 1차선을 확보, 당초에 2차선이었지 않습니까, 양분해서. 그거를 3차선으로 반영돼 있고 한 차선 더 늘리는 것, 3차선에서 4차선으로 늘리는 것은 현장 구간 내에서 가능한데 출입구의 입구를 변경하는 비용을 우리한테 부담을 하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2차선에서 3차선 확보해 놓은 것이 완료됐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추가 4차선까지 확보하는 것은 교통량 관계 상 꼭 필요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현장행정이 아침에 청장님과 같이 나가서 그 공원 부지를 이용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자는 청장님의 지시사항이 있어서 한번 그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진중공업을 방문했었지요. 그런데 거기서 얘기가 나온 게 뭐냐 하면 당초대로 2차선으로 그대로 확보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추진 관계를 협의 중에 있는데, 지금 철도공사에서는 저희한테 정식으로 2차선에서 3차선으로 확보하겠다고까지 공문이 왔는데, 그것은 ‘귀하는 잘못한 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철도공단에서도 감리단한테 과연 2차선에서 3차선을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 가능한지 비용부담이 얼만지 그것을 다시 검토하라고 그래서 2월 28일까지 결과를 회시하라 이렇게까지 해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그쪽에서 이전에 약속했던 부분, 이런 게 지금 줄어든 것 아닙니까?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선교 예, 줄어들은 겁니다.
○김용위원 어떻게 보면 약속을 못 지키겠다. 제가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받아들이기는, 이전에 약속했던, 속된 말로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른 걸로 지금 느껴져요. 그다음에 그건 제가 의원 막 들어와서 주민들한테 들은 겁니다. 그 안쪽으로 길 넓히는 것은 그 당시에 공사하면서 민원이 많고 이러니까 그 정도는 자기들이 하겠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2012년도에 공문으로까지 오갔던 내용들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철저하게 끝까지 여기는 기존의 약속을 관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셔야 돼요. 이건 어떤 행정 권력을 우리가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이것은 좀 같이 주민들하고 해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제가 부가로 조금 여기서 아쉬운 게, 이 사람들이 이거 얘기하고 나서 철도시설공단에서 공동구 뚫는 거, 환기구, 그리고 또 하나 협의 들어온 거 있지요? 분당구청 쪽에 환기구 낸다고 제가 그 얘기 들었는데.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들어온 거 있습니다. 일단 공공공지에 지금 환기구 뚫으라고,
○김용위원 그건 다 협의해 주셨습니까?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그건 협의했습니다.
○김용위원 저는 그런 게 좀, 순서를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시점을.
○분당구청장 한신수 그게 협의 먼저 해주고, 그러고 지금 이 문제가 제가 현장 순찰하다가 그럼 저 공간, 윗 공간은 뭐 할 거냐. 다만 거기다 무슨, 저는 주차장 때문에요. 환승주차장을 고민하는 중이거든요. 그 지역에 이매역 주변의 환승주차장을 어디에 만들 거냐 고민하는 과정에, 그럼 저거 지금 땅을 파니까 다만 지하 한 몇 층이라도 환승주차를 할 수 있겠냐는 그런 고민 속에서 나가서 보니까 거기가 사람 올라오는 곳이라 환승역은 안 된다. 그럼 지상에 다만 뭘 만들 거냐. 그냥 녹지 공간을 만들 거냐 라는 구상을 하면서 안 되면 거기에 공원, 공연할 수 있는 그런 강좌를 좀 만들자 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 주셨듯이,
○김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봐도 시점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청장님께서 협의를, 얘네들이 이거 결정하기 만나기 전에 이미 하고, 어떻게 보면 제 판단으로는 이 친구들이 장난한 것 같기도 해요. 만약에 이게 맞다고 그러면 진짜 이건 비열한 거예요. 자기들 필요한 것은 다 협의해서 공사할 거 준비해 놓고, 이전에 지금 진행되는 것은 약속한 거 파기하고.
○분당구청장 한신수 그래서 그런 거는 왜냐하면 제가 부서가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이쪽 부서하고 저쪽 부서가 다른데 어쨌든 간에 제가 지금 관심은 가지고 계속 만나는데, 지역 주민들하고 함께,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동장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는데 어떠한 한계가 있으니까 같이 지역주민들 하고, 그건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하고의 약속이거든요.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해서 그쪽은 차선을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위원 아무튼 그 부분 굉장히 좀 관심 갖고 이전에 저쪽에서 약속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좀 해주시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여기에만 그냥 국한되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철도 거기 어디야. 우리 미금역 공사하는 데도 그렇고. 그런데도 아마 앞으로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한 그런 사례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미리 현장에서 국가기관에서 국가사업으로 하는 데서 우리 성남시에서 분당구에서 주민들하고 함께 활용할 것, 표현이 좀 그렇지만 우리시를 위해서 뺏어 와야 될 거. 그런 걸 미리 쫙 준비해 놓고, 그러면 이것을 이쪽한테 어떻게 이걸 달성해야 될 건가. 이게 행정행위하고는 사실 맞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누가 개입합니까? 시민들이 개입해요? 제가 봤을 때는 어려워요. 이것은 누군가 리드를 해주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시민운동가가 할 수도 없고 지역에 시의원들이 물론 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구청하고 행정기관하고 같이 해야지 효과가 크고 먹히지, 안 그러면 그냥 저런 짝의 그런 사례들이 또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반드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의도를 아실 겁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렇지요? 이게 그동안 2007년도부터 지금, 2014년까지 무려 6년 간 끌어왔던 한진중공업 공사뿐만 아니라 미금역도 앞으로 공사가 굉장히 길게 갈 거고, 또 저기 저희 지역구, 아까 말씀드렸던 GTX 역사도 거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진짜 디테일하게 준비하시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결국은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이 아닌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그런 부분들 계속 체크해서 이것은 꼭 구청, 그다음에 본청에도 제가 짧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알고 계신데, 그래도 또 소관이 아무래도 분당구청이 핵심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그런 사항들을 많이 파악하시니까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제가 업무청취 시간이기 때문에 좀 장황하게 길게 말씀드립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선교 예, 알겠습니다.
○김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덕수위원 짧게 추가질의 좀 도로과장님한테 하겠습니다.
김용 위원께서 터널청소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터널 청소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선교 설계는 고압살수펌프를 이용해서 고압세척기로 세척 청소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세척하고 뭐 사람이 닦지는 않나요? 보니까 뭐 닦는 것 같은데.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선교 같이 브러시로 닦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사람이 이렇게 밀대로 밀고 나가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선교 예.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한창 교통도 정체되고 그러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선교 예, 정체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리고 위험성도 따르고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선교 예.
○이덕수위원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드는 것 같고요. 그렇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선교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기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번 하는데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선교 저희가 지하차도하고 터널하고 다 해서요. 약 한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덕수위원 저는 어떤 걸 지금 제안을 한번 드리냐 하면, 청소는 자주 돼야 해요. 지금 한 번 한다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고요. 깨끗해야지 도시미관이 좋아지는 건 사실이라는 말이에요. 많이 하면 할수록. 그런데 그렇게 계속 줄 수도 없는 거고. 차량도 밀리고. 안전도 문제되고.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좀 찾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데 어디서 뉴스에서 봤어요. 살수차를 개조했다. 그래서 보면 세차장에 가면 원통으로 해서 이게 돌아가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선교 예.
○이덕수위원 그것을 살수차에 해서 쫘악 물 뿌리면서 쫘악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쫙 그냥 되거든요. 아주 내가 머리 좋다 그랬어요. 제가 설계 자격증이 있어요. 기계 설계.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나옵니다. 제작해서 모터만 달아주면 돼요. 살수차 고압 쫙 해서 분무기만 쭉 여러 개 해서 쫙 뿌려주면 되고요.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는 방법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선교 예.
○이덕수위원 다음에 하나는 이거는 설계를 좀 해야 되겠지만 레일을 양쪽에 쫙 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쫙 아래 위로 달아서 그것을 차량 세차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거기에 달아버려요. 아예 달아놔.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착 접힐 수 있게. 그래가지고 해놓고. 버튼만 딱 누르면 이게 탁 나오면서 물 쫙 뿌리면서 말이지요. 이게 쫙 가는 거지요.
그렇게 하면 돈 안 들이고 수시로 할 수 있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선교 예,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런 어떤 아이디어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번 검토해 보실 생각 있으세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선교 예, 한번, 아마 지금 차량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방법, 노면차량으로 청소할 수 있는 브러쉬로 청소하는 방법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것은 현실적인 거고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안전 보장되지요. 돈 조금 들어가지요. 교통체증 유발 안 되지요. 그렇지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선교 예.
○이덕수위원 그리고 바로 할 수 있는 것 같고.
두 번째 안은 아마 설계해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하면 전국에서 처음으로 그런 것을 설치한 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선교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선교 예.
○이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분당구청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청장 한신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노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1분 회의중지)
(17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영승 의원 등 10인 발의)(계속)
○위원장 김재노 다음은 황영승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2월 20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류한 안건이므로 발의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해당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근배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도시계획과장 이근배입니다.
300m까지 개인하수시설로 인정하는 걸로 발의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간 협의를 통해서 민원도 좀 해결을 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시행 가능한 조례를 만들자는 차원에서 심사도 보류해 주셨고 별도 시한까지 할애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부응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관련부서 협의를 했습니다. 아주 문서로 했습니다.
거기서 부서 간의 의견을 잠깐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 문서를 위원님들한테 다 돌려줘 봐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공문은 안 가지고 왔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공문을 가지고 와야지,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공문은 안 가지고 왔고. 저희가 다 받았고, 우리한테 과까지 다 와있고요.
그 내용을 보면요.
우선 도시계획과는 용도지역제 운영에 위배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보전녹지로 지정해 놓고 보전해야 되는 용도를 개발 쪽으로 해주는 것은 근본적으로 위배된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것이 난개발 되고 난개발이 우선 선개발 후에 후조치, 또 다른 도시문제를 만든다. 이렇게 저희는 정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수질복원과에서는 정화조 설치가 수질오염의 주 원인이 된다. 악취로 인한 민원 발생이 많이 된다. 2톤 미만의 오수는 분뇨 정화조만 설치하면 되고, 그다음에 생활하수는 그대로 하천으로 방류할 수밖에 없다. 지금 현재도 정화조 속에서 나오는 건축들이 1000여 동 이상 되기 때문에 그 약 1000여 동에서 하루에 1.5톤씩 한다면 1500톤 정도의 생활하수가 그대로 하천으로 방류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화조로의 하수처리는 안 되겠다. 이렇게 수질복원과에서 판단을 했고요. 하천관리과에서도 역시 비슷합니다.
수질오염총량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수질오염총량 산정할 때 정화조가 부하량 산정에 최고 많은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 공공하수 연결 처리하는 것과 그다음에 정화조 처리할 때 공공, 개인시설로 처리하면 BOD가 네 배로 산출되지만 정화조로 하면 약 30배 정도로 산출된다. 이렇기 때문에, 또 그래서 성남시에 배정받은 수질오염총량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삭감하려고 고도처리도 하고 총인처리도 하고 또 처리역도 좀 넓히고 이러면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런데다가 정화조로 또 다시 녹지지역이 허가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결론적으로 녹지지역에 정화조로 허가하는 것은 적당치 않다 라고 검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이근배 과장님께서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각 과가 전부 다 반대의견을 낸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런데 어떻게 지난번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처럼 얘기를 했었고, 지금에 와서는 전부다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
○황영승의원 그 얘기가 아니죠.
○김유석위원 얘기하지 마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노 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유석위원 저는 거슬러 올라가면 꽤 오래된 건데 도중에 말씀을 제가 드렸지만, 저도 난개발에 대해서는 적극적 반대입니다. 그래서 도로를 새로 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절대로 해줄 생각이 없어요. 단,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건축허가가 나가다가 중단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1번지하고 3번지는 나가는데 이 가운데 2번지는 지금 이 문제로 나가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해결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그것을 저번에 처음에 얘기했을 때 강력하게 얘기해서 하게끔 했다. 하겠다. 안 됐어요. 또 부시장과의 대화에서 된다. 안 됐어요. 또 기회를 달라. 그 말미를 주면 협의해서 해보겠다. 오늘 결론은 또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자연녹지지역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런 행위가 얼마나 있느냐 라고 통계를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럼 애초에 처음부터 내주지 않았으면 그런 민원도 없을 수 있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에 어쨌든 뭐 상위냐 하위냐 따질 수 없지만 각 구청에서 이런 부분에서 허가를 나가다보니 이 문제가 불거진 거잖아요.
그리고 이대엽 시장 계실 때 그리고 전임시장 계실 때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까지는 현 시장 있을 때도, 모르겠습니다. 조사는 안 해봤지만 나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가 일시적으로 어느 순간 중단시켰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저는 그래요. 100번 동의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개인적으로 거리를 축소하든 아니면 공공하수도하고 진짜 도로 신설이 아닌, 이미 그렇게 나간 집은 300m면 300m, 뭐 산꼭대기까지 가는데 아니니까 따 가지고 따가 지고 간다는 그런 논리는, 참 우리 의원들이 우매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여기에 집을 지었는데 여기서 따서 또 올라간다? 도로가 개설이 안 됐는데 어떻게 따가지고 올라가느냐고요. 나는 그런 게 논리적으로 안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시간만 끌었다. 나쁘게 말하면 우리 반대하는 의원도 계셨지만 저희 의원들을 아주 우롱했다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면 애초부터, 그래서 제가 우리 상임위 동료 위원들한테도 그랬어요. 이거 통과해놓고 진짜 나는 상임위에서 해서 아웃시키더라도 그 안에 대책을 갖고 오고 그래야만 대안이 나올 것이다. 그런데 결국은 이 대안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는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 그럼 2017년인가 2015년까지 공공하수도해서 구역 넓혔을 때 해결할 거예요? 저는 솔직히 오늘 최소한에, 또 저번에 국장님이 제안해서 얘기했듯이 다 목까지는 살리고, 가, 나, 다, 라 해서 라 목에 도시계획심의를 거치는 걸로 거기에 집어넣어서 하면 민원도 해결하고 난개발도 방지하고 판단할 수 있겠구나 판단한 거예요. 그게 상위법에 있든 없든 한 번 걸러지면 공직자들도 이거는 좀 안 받아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결론은 아무것도 없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수정, 지금 이것을 다 목은 삭제하고 이것만 넣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나 목을 추가해서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 중 공공하수도에서 직선거리로 300m 이내의 토지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대체할 수 있되,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런 식으로 문구를 수정해서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석 위원께서는 수정발의 의견을 내셨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발의안이 들어왔는데, 다른 위원님들 다른 안이 있습니까?
그러면 정식으로 수정발의를 해줘요.
○김유석위원 예, 한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저번에 우리가 약속을 했잖아요. 안 갖고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 나, 다까지는 기존안 현행을 살리되 라 목을 추가해서 ‘다만’은 빼고 그냥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 중 공공하수도에서 직선거리로 300m 이내의 토지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대체할 수 있되, 성남시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야 한다.’라든가 이렇게 문구를 만들어서 하면, 민원도 해결하고 우리 도시계획에서 우려하는 난개발도 나름대로 정리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뭐 의견을 제시해보세요. 그거는 저번에 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번 거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는 제 생각이야.
○최만식위원 우려가 있으니까.
○김유석위원 예, 우려가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자꾸 하니까. 저는 솔직히 민원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우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내가 계속 그랬잖아. 이것을 대안을 갖고 라도, 4년 내내. 그러면 애초부터 이근배 과장님이 저번에 이렇게 하겠다. 어쩌면 지금이라도 바로 옆에 땅 돼 있으면 이쪽 필지에 바로 붙어있는 데는 그거는 내가 볼 때 적극적으로 하면 이거 할 필요가 없거든요. 안 됐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안 됐잖아요, 과장님. 현장 나가보셨다며.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안 됐습니다. 안 됐고. 제 생각도 옛날에 과거에는 정화조로 허가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또 지금 특수한 민원이지만 그 공공관로가 있는 바로 옆에 토지민원도 있고, 또 그다음에 마을 부락 안에 또 단 한 동 남아있는 한 필지 남아있는 그런 집도 있고, 이런 민원은 제가 현장을 나가봐도 안타깝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해소해 줘야 된다는 생각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이것들은 해소를 해야 되겠다.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도 우려된다면 그래서 제가 아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넣으면 그래도 우리 여기 위원님들이나 공직자들이나 거기에 심의 들어오는 분들이나 난개발 같은 것도 나름대로, ‘아, 이건 안 된다.’ 저희도 도시계획심의위원 들어가 보고 건축심의도 들어가 봤지만 그렇게 한 번 거르면 우리 전체적으로 좀 어떤 방지할 수 있지 않냐. 발의한 분은 황영승 의원님인데 제가 너무 적극적으로 말씀한 게 아니고, 이근배 과장님이 공직자로서 실제 그런 현장을 나가보니, 그런데 그것을 공직자한테 전수조사하고 공직자가 임의대로 내주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들어왔을 때 심의를 올려서 걸러주는 게 다른 동료 위원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것이 낫지 않냐. 그게 아니면 뭐 끝내버리고.
예, 여기까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300m 이내까지는 심의를 받아서 정화조로 해주자 그런 말씀이시지요? 연결하는 게 아니지요?
○김유석위원 그런데 허가가 나가야 연결이 된다며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러니까 지금 이거 발의하는 것은,
○김유석위원 저는 그게 아니고 허가가, 정화조 필요 없고 그냥 공공하수도로 연결할 수 있다면 더 좋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저는 연결한다고 하면 동의합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거기다 조문을 넣으면 되잖아요. 넣을 수 있냐 이거지요.
○황영승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조문을 넣을 수 있으면 가능한데, 내가 알기로는요. 허가 자체가 연결해서 허가 나갈 수 있어요? 그 문구로?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지금 현재 도시계획 조례가 연결하면 거기에 상관없이 허가 나갈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건축과에서 가능해요? 건축부서에서? 허가부서에서?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조례 가능한데요. 다만 하수처리부서에서 처리구역 예외라고 연결을 안 시켜주는 겁니다.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래서,
○위원장 김재노 그러니까 안 된다는 얘기지.
○김유석위원 결국은 저는 사실은 그러는 거예요. 제 나쁜 생각은 그렇다면 정화조로 허가가 나가되 공공하수도로 연결할 수 있도록 그런 기틀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램으로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생각은. 어폐가 있고 안 맞을 수 있지만. 반드시 공공하수도를 연결하는 게 좋지요. 당연하지요. 그리고 자기가 돈 들여서 그것을 연결하면 돼요. 허가 내놓고, 허가 나가면 ‘자, 정화조로 허가 나갔으니 우리 이거 내겠다.’ 김형목 과장도 그랬잖아요. 나갔을 때는 분명히 연결할 수 있다고 본인 입으로 그랬어요. 그러니, 저는 그래요. 아까 과장님이 그런 민원을 해소해야 되지 않냐. 저는 민원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좀 행정적으로 황당하다는 거예요. 과장님도 그럴 것 아니에요. 나가서 보니 진짜 이거는 어떻게든지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 정화조 설치가 안 되니까 허가가 안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민원 같은 것의 처리방안은 보전녹지 속에서 녹지는 보전하되 이미 기능을 못하는 쪽이니까 그 주변에 다 대지화 돼 있고 주택들이 있으니까 이런 지역은 그 필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지역은 도시계획 조례에도 부응하게끔 처리구역을 조정해서,
○김유석위원 그런데 안 해준다니까 그러지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처리구역 내로 잡아서 안전하게 처리를 하자는 게 제 생각입니다.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처리구역이라는 것은 맑은물사업소에서는 말씀 들었잖아요. 무슨 계획에 넣어야만 된다고 하잖아요. 저는 그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지요. 어쨌든 저는 안타깝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십시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니면 그냥 오늘 끝 내버리고, 이제는. 저는, (웃음)
○위원장 김재노 정리하시죠.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지금 우리 김유석 위원께서 수정발의한 안은 지금 현행 다 조에 22조 다 항에 여기에 보면 ‘하수도는 「하수도법」에 의한 공공하수도, 다만 자연녹지지역에서의 단독주택, 2001. 10. 17. 이전 지목이 ‘대’로 변경된 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과 기존 건축물의 재축·개축·대수선은 하수도에 갈음한다.’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하고,
○김유석위원 ‘대체할 수 있다’는 살리자니까, 그냥. 다 목은 살려야 된다니까.
○위원장 김재노 그러니까 여기까지 살리고. ‘하수도에 갈음한다.’ 여기까지를 살리고. 라 목으로 ‘다만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 중 공공하수도에서 직선거리로 300m 이내의 토지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김유석위원 예, 그게 그때,
그러니까 그건 내 안이 아니고, 저번에 죄송한 말이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을 제가 정리한 거예요.
○위원장 김재노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하나는,
○김유석위원 예, 저는 저번에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집행부나 우리 동료 위원들하고 얘기를 해봐야지요. 제 의견이 아니니까.
○위원장 김재노 자, 이렇게 수정발의를…….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아니요. 그때 국장님도 의견이 그렇게 300m까지 심의를 받자는 건 맞는데요. 정화조 설치가 아니고 심의를 받아서 공공관로를 연결하자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겁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심의는 연결하면 연결을 안 해준다며. 맑은물사업소에서.
○최만식위원 심의하면 연결해 줄 수 있어요?
○김유석위원 심의하면 연결해 줄 수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아니요. 지금 300m를 정하는 그 의미가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김유석위원 예, 맞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전제 말씀을 먼저 드렸잖아요. 처리 외 지역에서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정화조를 설치하면 나머지 오수는 바로 방류가 되기 때문에 정화조도 방류되고 오수도 방류되고 결국에 수질을 오염시키는 것은 마찬가지기 이론이기 때문에 일단 외 지역에서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라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만일에 부득이 300m까지 허용을 하는 거라고 한다면 그것마저도 좀 연결하게 해줘야 되죠. 어차피 기존 관로가 있으면 기존 관로까지 연결해서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니냐. 그게 합리적이지 않냐, 그거예요. 그런데 그 대신에 그걸 연결하게 하는 것을 그냥 임의적으로 하지는 말고 한번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하게 하면 저쪽 하수처리부서에서도 경미한 변경이라든가 10분의 1까지는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으니까 이쪽 조례에서 그게 있으면 거기서도 일정 부분은 받아주는 걸로 해야지,
○김유석위원 그런데 거기서 안 받아줄 수도 있고,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안 받아주든 일단 우리는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본다면 저것은 달리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 이 생각이지요.
○김유석위원 전 동의해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그래서 그 대신 어떤 식으로 됐든 기존 관로에 연결하는 전제 조건이 돼야 돼요.
○황영승의원 위원장님, 나도 발언권 좀 줘요.
○김유석위원 맞는 얘기예요. 저도 그게 최고라고 봐요.
○최만식위원 그래요. 그게 제일 좋지.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연결해야 돼요. 방류하는 거 말고.
○황영승의원 그거에 대해서 난 동의하니까.
위원장님, 발언권 좀 줘요.
○위원장 김재노 잠깐만요.
○김유석위원 난개발도 방지하고.
다른 위원님 얘기도 들어보세요. 저만 괜히.
○위원장 김재노 우리 황영승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영승의원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정화조로 돼 있던 게 몇 년 사이에 허가가 안 나가니까 민원이 들끓고 재산상에 많은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 민원이 지금 많이 들어와서 그분들의 조금이라도 해소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고, 우리 이근배 과장도 그걸 조사해서 그런 민원이 몇 개가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화조하고는 다릅니다. 정화조하고는 다른데, 이거는 오수 폐수 다 집어넣어서 한 번에 개인하수처리해서 깨끗한 물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각 국장께서, 그러면 이걸 하지 말고 300m 이내에는 공공하수관로에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 조인을 시켜주자 이 얘기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연결하는 거지요.
○황영승의원 그래요. 저도 그거 동의해요. 그러니까 그 안으로 이걸 넘기면 나머지는 하수처리과에서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통과시켜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덕수위원 위원장님, 저도 하나 확인 좀 할 게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덕수위원 아까 개인하수처리는 각 과에서 안 된다고 그랬고 협의에서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빼는 거죠. 빼고서 공공하수관로에 연결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걸 동의하신다는 얘기시죠?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렇게 하고. 300m 이내의 토지라고 그랬는데. 토지가 맞습니까, 아니면 대지가 맞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토지가 맞습니다. 토지 안에 전답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대지는 지목이 대지인 것만 대지라고 하기 때문에 토지가 맞습니다.
○이덕수위원 토지로 하는 게 맞아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이덕수위원 그러면 ‘토지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공관로에 연결할 수 있다.’ 이렇게.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그런데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그 300m라는 범위는 좀 심사숙고 해주세요. 왜냐하면 300m의 의미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넓은 거거든요.
○이덕수위원 엄청나게 넓지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그러니까 그 범위는 한 번쯤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면 m 수를 줄이는 게 좋아요? 아니면,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아니, 보전녹지를 가급적 지키는 것은, 저희 원래 뜻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황영승의원 그러니까 곽 국장께서는 도시계획심의를 받으시면 동의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은 뭐를 얘기했냐 하면 관로에 붙은 거. 옆에 하수관로가 지나가고 있는데도 혜택을 못 보는 것.
○이덕수위원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접했거나 혹시라도 기존 붙어있는 번지가 폭이 좁거나 대지가 작아서 옆에 번지까지 같이 하려고 하는 정도. 접했거나 연접해서 이용하는 정도. 이 정도까지는 억울하다 이거지요.
○이덕수위원 이거 같은 경우에는 300m는 진짜 어마어마한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많으니까.
○이덕수위원 예, 그러니까.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접해 있거나 연접해 있는 것.
○이덕수위원 말을 그렇게 하면 되지 않아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글쎄요.
○이덕수위원 접해 있거나 연접돼 있는 걸로.
○김유석위원 저는 반론입니다. 반론.
그런데 사실은 우리 공동하수도 300m 안에 집 지을 수 있는 대지가 그렇게 많아요?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아니요. 의미는 땅은 불특정이기 때문에 일단 법으로서 불특정으로 공포가 될 때는 예측을 못 하거든요.
○황영승의원 그래서 도시계획심의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거는 안 넣어도 돼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아니, 그래서 그 대목에서,
○황영승의원 그것을 넣으면 굳이 그 300m를 건드릴 필요 없어요. 그걸 안 넣으신다고 하면,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그런데 지난번에 민원에서 나왔던 사례들로 봐서는,
○김유석위원 얼마든지 저는 도시계획위에서 커버가 된다고 봐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여기에 관로가 있는데 붙어 있는 땅은 억울한 면도 있어요. 그리고 삼면이 다 대지로 돼 있는데 이거 하나만 딱 빠져 있다? 이것도 좀 억울한 면도 있고요. 그 대신 이 땅이 작아서 옆에 땅을 더 크게 짓는 걸로 해서 같이 하나 지으려고 하는 것, 이런 정도까지는 허용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쉽게 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이덕수위원 그래서 직선거리로 300m 이내라는 것은 의미가 없으니.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너무 크니까.
○이덕수위원 연접 돼 있다? 이 표현을 쓰면 됩니까?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그렇지요.
○이덕수위원 연접 돼 있는 토지는 공공하수관로에 연결할 수 있다. 이렇게 가면 되겠지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이덕수위원 저는 그렇게는 동의합니다.
○김유석위원 아니, 저는 그건 반대예요.
○황영승의원 그러면,
○김유석위원 황영승 위원님, 잠깐만요.
그거는 왜 반대냐 하면. 이거를 좁히면 실질적으로 이거는 진짜 특정지주들에게 특혜를 줄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범위를 넓혀 놓느냐 하면,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넓혀 놔도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그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전녹지 안에 법으로 허용하는 요양원, 이런 것들이 대지에 들어가게끔 하자고 그랬어요. 그거 부결됐어요. 왜. 특정 필지만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그때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듯이 이것을 특정해서 연접하다 그러면 진짜 말 그대로 한 두세 개 나가든지 안 나가고 끝나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한 거지. 저는 이렇게 다만 300m 안에 지을 수 있는 집이 10집이든 20집이든 이렇게 해야만 특혜 소지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제 생각입니다. 제 의견인데, 그렇지 않고 연접하면 정해져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하면 아마 손가락에 들 정도밖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10m나 50m 안에 있는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거는 연접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넓게 봐야 특혜의 소지를 안 줄 수 있다 라고 저는 판단하는 거예요. 저는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고민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하다간, 이게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황영승 의원님한테 제가 여쭤볼게요. 이거 300m 어디서 따온 겁니까?
○황영승의원 300m를 어디서 따온 게 아니라, 상위법에 하수처리구역 내 300m에는,
○김유석위원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대체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상위법에 하수도법에 있습니까?
○황영승의원 예, 할 수 있다로 이렇게,
○김유석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위법에 있다 하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리하시라니까. 심의할 때 제안설명하는 분이나 누가 이 부분 이렇게 되니 난개발이 우려되니까 이 부분은 아니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얼마든지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거 심의 들어가신 분들 알 거예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거 제안설명할 때 난개발이 우려되니 이것은 아니라고 하면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런데 특정하고 연접해서 몇 세대 들어와서 그거 하니 안 하니 하는 것보다 포괄적으로 넓혀 주는 게 맞다 라고 저는 본다는 거예요.
○황영승의원 ‘인접구역’ 그것은 두세 채 그걸 딱 특정한 거예요.
○김유석위원 진짜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가 너무 적극적인지 모르겠네.
○황영승의원 지금 이게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게 지금 거의 300m 이내 쪽 것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이후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 도시계획심의를 넣은 거니까 굳이,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그런데 실질적으로 300m는 많거든요.
○황영승의원 대신에 지금 제가 이걸 제의하려고 그런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것은 시에서 그 관을 조인시켜 주냐니까 그 개인이 비용을 부담해서 조인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김유석위원 토지주가 부담 한다?
○황영승의원 예.
○김유석위원 그런데 그거 쉽지 않아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쉽지가 않은데.
○황영승의원 여기에 딱 넣는데, 왜 쉽지가 않아요? 그 조건으로 허가가 나는데.
○김유석위원 개인이 부담해서 하기가 쉽지 않다고.
○황영승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이덕수위원 그러면 100m로 하시죠, 100m. 자꾸만 저기하지 말고. 너무 끼니까. 저도 100m면 다 들어온다고 봐요.
○위원장 김재노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봅시다.
‘다만,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 중 공공하수도에서 직선거리로 100m 이내의 토지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대체할 수 있다.’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개인하수가 아니지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개인하수가 아니에요.
○이덕수위원 아니지요. 공공관로지요. 공공관로.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공공하고 연결시키는 걸로.
○위원장 김재노 연결은 그건 안 된다며.
○이덕수위원 지금 된다고 그러잖아요.
○김유석위원 아니, 넣어요. 그렇게 된다니까.
○이영희위원 집어 넣어가지고 내려 보내.
○위원장 김재노 그래요, 그럼.
아니, 그런데 또 집행부에서는 상위법 위반이라니까.
○김유석위원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허상범 예.
○김유석위원 알아서 처리하시라고요. 넣어줘요, 그냥.
○황영승의원 그런데 이게 개인하수처리시설로 한다가 맞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건축허가가 나간 다음에, 건축을 짓고 조인을 시킨다는 얘기라니까요.
○김유석위원 그런데 건축허가가 안 나가지.
○황영승의원 아니, 개인하수처리시설로 하면 건축허가가 나가지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아니요. 그건 허가가 안 나가니까 의미가 없어요. 협의를 보내면 거기서 ‘NO’를 해주니까 안 된다는 말이지요.
○마선식위원 그렇지. 개인하수처리시설 자체가 정화조인데.
○황영승의원 어디서 ‘NO’를 해줘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수질복원과 가면 거기서 OK를 안 하거든요.
○마선식위원 그 자체가 정화조예요.
○황영승의원 아니, 정화조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인데, 왜 이게 정화조야. 이걸 우리가 조례로 개정을 해줬는데.
○이덕수위원 저는 정화조예요, 정화조.
○김용위원 그렇게 해요. 아까 얘기한 걸로.
○김유석위원 빨리 해.
○최만식위원 100m로 해요.
○김유석위원 100m? 동의하는 거예요? 빨리 빨리 좀 정리해 봐.
○위원장 김재노 다시 한번 해볼게요.
○황영승의원 아니, 뭐 도시계획심의 집어넣고 100m를 넣고 그리고 전체를 다,
그걸 하는 게 의미가 하나도 없다니까.
○위원장 김재노 ‘다만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 중 공공하수도에서 직선거리로 100m 이내의 토지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하수도에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다.’
○김유석위원 그렇게 해야지. 맞지요,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연결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위원장 김재노 연결하게 할 수 있다.
○이덕수위원 공공하수관이라는 표현이 맞지 않아요? 공공하수도예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하수처리시설이겠지요.
○이덕수위원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해야겠네. 맞지요?
○위원장 김재노 공공하수,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처리시설.
○위원장 김재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이영희위원 공공하수도. 공공하수도는 없어?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공공하수도는 하수처리시설에 다 들어가잖아요.
○위원장 김재노 공공하수도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덕수위원 그럼 하수도라고 그래요, 하수도.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공공하수도는 시설이고요 관로는 관이니까, 공공하수도관에.
○위원장 김재노 공공하수관에.
○김유석위원 의미가 어떤 게 더 포괄적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시설이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시설에 들어가는 거예요.
○김유석위원 그럼 시설로 가요.
○위원장 김재노 공공하수시설에.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시설은 큰 범위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하수처리시설이지. 용어가.
○위원장 김재노 공공하수처리시설.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그럼 거기에 관로도 들어가고 처리장도 들어가고,
○김유석위원 시설이 더 넓지요.
○위원장 김재노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만,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 중 공공하수도에서 직선거리로 100m 이내의 토지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연결하게 할 수 있다.’ 됐습니까?
○김유석위원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물어보세요.
○최만식위원 집행부에 한번 물어보세요.
○이덕수위원 집행부가 동의하냐 안 하냐만 물으면 되지.
○최만식위원 집행부가 동의하냐고.
○위원장 김재노 집행부에서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공공관로에 연결하는 건 동의합니다.
○이덕수위원 공공관로예요, 시설이에요?
○김유석위원 시설로 한다니까.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그걸 확실히 해주라고.
○김유석위원 시설로 해야만 포괄적이 돼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큰 범위 속에서는 시설입니다. 시설에는 처리장도 들어가고 처리관로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데요. 연결하는 것은 공공관로에 연결하는 겁니다. 공공관.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맞아요. 시설이 맞아요.
○김유석위원 시설이 맞다니까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큰 범위 속에는 시설이고요.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장 김재노 전문위원님, 이 안이 법에 위배가 되는지 안 되는지 좀 설명해 봐요.
○김유석위원 그런데 저게 법률적으로 맞아요? 죽었다 깨어나도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돼요.
○전문위원 허상범 전문위원 허상범입니다.
지금 수정 발의하신 내용 중에서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 공공하수도에 연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수도처리구역 외의 것을 가지고 도시계획심의를 열어서 공공하수도에 연결할 수 있다는 것은 하수도법에 위배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수도법에서는 하수처리구역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만 공공하수도 관로에 연결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설령 이 조례가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된다 그래도 시행 과정에서 공무원이 법을 먼저 따르겠습니까? 조례를 먼저 따르겠습니까?
○이영희위원 안 된다는 얘기 아니야.
○전문위원 허상범 예, 법에서 안 된다고 돼 있는데. 그래서 이 내용은,
○황영승의원 이거를 하수처리시설로 대체할 수 있다로 하면 된다니까.
○전문위원 허상범 상위법에 위배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러면 지금 우리가,
○김유석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그랬잖아요. 우선은 300m로 해서 허가가 나가면 그 이후에 공공하수도 연결할 수 있도록 열어줘야 된다. 공직자 입장에서 나가면 공공하수도 연결하는 거지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소위 말해서,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아니,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하면,
○김유석위원 상위법에 위반 돼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아니요. 그 대목은 좀 생각이 달라요. 이 조례에 현재 다 목에 보면 하수도는 하수도법에 의한 공공하수도 이 자체가 연결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그런데 라 목에 다시 연결하는 것을 재확인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왜 라 목을 부설했냐 하면 중요한 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기 위해서 그 용어를 더 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위법 위반이라고 정의할 수는 없다고 보는 거지요. 그 부분은 달라요.
○황영승의원 그러면 이것을 공공하수관이라고 해야 돼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아니요. 관 문제는 하수도법에 하수처리시설은 처리장이나 하수관로나 이걸 다 포함해서 처리시설이라고 용어를 정했어요. 법률적으로.
○황영승의원 그런데 공공하수관이 지나간 데서 측정하니까 공공하수관에다가 연결할 수 있다로 해야지.
○김유석위원 아니에요. 시설이 맞아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그런데 관이 법률적으로는 시설하면 거기에 다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김유석위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를 들어서 처리장에 바로 붙어있는 땅이다. 그렇다면 바로 연결할 수 있는 거지요.
○김유석위원 시설이 다 포함되는 거야.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그래서 그 상위법 관계는 다시 한 번 전문위원님이 봐주십시오.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목이 있어서. 원래는 다 목으로 족한 거예요.
○전문위원 허상범 지금 현재 있는 다 목을 전제조건으로 하든 안 하든 간에 하수도 처리구역 안에서는 공공하수도에 연결을 할 수가 있지만 하수처리구역 밖에서는 공공하수도에 연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유석위원 맞습니다.
○전문위원 허상범 그건 전제조건입니다.
그리고 배수설비 신고라고 해서 건축물을 지으면 공공하수도관에 연결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것도 하수처리구역이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떼어보면 거기에 하수처리구역이다 아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야지 공공하수관에 연결을 할 수가 있고. 설령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개정안으로 조례를 만든다 해도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어떤 것을 먼저 따르겠습니까. 법을 따르겠습니까? 조례를 따르겠습니까? 그거는,
○이영희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들께서 민원 해결을 위해서는 가장 빠른 방법이 하수처리구역으로 집어넣어서 하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김유석위원 맞아요. 기본계획에 집어넣어야 되니까.
○전문위원 허상범 예, 그리고 그 외로 하려고 그러면 지금처럼 하수처리시설로 간다. 그래서 이게 딱 하수도법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구역 외, 구역 밖 해서 개인하수처리시설 그다음에 공공하수도 그렇게 딱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식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로 한다고 그러면 문제는 없지만 그 자체가 오염이 된다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황영승의원 그러니까 그걸 정화조가 아닌 개인하수처리시설로 하시자고.
○이영희위원 그러면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이영희위원 지금 얘기했던 부분이 그럼 하수처리구역 내로 이렇게 계획을 하는 것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그건 수질복원과장 지난번 답변할 때 기본계획을 얘기했었잖아요.
○이영희위원 그러니까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그런데 우리 도시과장 말에 의하면,
○이영희위원 가장 빨리 이렇게 진행이 되려면,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기본계획 없이도 하수도법에 경미한 변경이 10분의 1 범위를 적용하면 바로 할 수 있다 라는 것이 법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본계획으로 지난번에 답변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볼 때 저희들도 답답한 거예요. 이런 민원으로 봐서는 어느 정도 좀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자하는 뜻으로 아까 이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굳이 그렇다고 한다면,
○이영희위원 그렇다면 제가 지금까지 시종일관 말씀드렸던 부분이, 정말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실질적으로 조례상으로 해서 조례가 효과를 내야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조례에 따라서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이영희위원 그렇지 않은 걸 조례로 만들어서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금 전에 그 부분을 일단 저희들이 수정해서 내려 보내고, 일단 집행부에서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래야만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 8년 12년 거쳐서 제대로 안 되는 것을 집행부에서 조금이나마 조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아니, 저희도 도시과장이 전제 답변은 우리도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뜻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민원도 있고 이런 불합리한 부분을 절충하는 차원으로 본다고 한다면, 또 발의하신 의원님이 이 조례안은 어느 정도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본다고 한다면 긍정적으로 근사치를 갖다놓으면 하수도법에서는 분명히 경미한 변경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텐데, 한번 검토해 볼 필요도 있겠고. 또 일정 부분은 하수도법에서도 좀 적용 검토를 해줘야지 이쪽에서만 자꾸 완화를 하든지 변경을 해봤자,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 부분은 저희도 위원님들께서 좀 판단을 해주셨으면 싶어요.
○이영희위원 이렇게 집행부 각 부서 또 우리 전문위원 검토, 전부 다 다른 의견이니까 참 답답합니다. 이 잘못된 부분을 의회에서 빨리 결정하라는 것도 문제가 되고. 참 답답하네요.
○황영승의원 위원장님.
○최만식위원 정리 좀 빨리.
○이덕수위원 정리해요.
○이영희위원 해서 내려 보내요, 그럼.
○황영승의원 빨리 결정을 해줘요.
○김유석위원 내가 처음에 얘기한 대로 그냥 가버리면 된다니까.
○황영승의원 그러니까 정화조가 아닌 개인하수처리시설로 해서 내려 보내면 거기 하수처리과에서 알아서 허가를 내주고 안 내주고 한다니까. 도시계획심의까지 올려놨는데.
○김유석위원 도시계획심의 가면 다 걸러져, 다.
○이덕수위원 맞아요. 지금 개정안대로 해버리고 빨리 끝내요. 하든 말든 저기서 지지고 볶고 싸우든가, 답변이 또 진일보 된 게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황영승의원 그러니까 재의요구가 들어오든 어떤 안이 들어오든 그렇게 해서 통과시켜 줘야 된다고.
○이덕수위원 우리가 수정안 낸 대로 지금 얘기된 대로 그냥 해버려요.
○위원장 김재노 자, 그러면 수정안으로.
○이덕수위원 예, 수정안으로 그냥 해버려요. 지지고 볶고 다음에 진일보된 계획이 나올 거라고.
○김용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재노 그럼.
(김재노 위원장, 전문위원과 대화)
○김유석위원 불러 봐요, 아까.
그런데 지금 상위법에 어긋난 대로 하면 안 돼. 우리가 이미 전문위원이 그렇게 얘기 다 해서 속기록에 다 있는데. 웃기지.
○이덕수위원 뭐는 상위법 위반 아니에요?
○이영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10%인지 뭔지 그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김유석위원 아니, 제 얘기는 이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동감을 하는데, 전문위원이 대놓고 상위법 위반이라고 그러는데 저걸 우리가 알면서 그걸 해주는 것은 또 그것도 웃기지.
○이덕수위원 또 웃긴 게 수질복원과 김형묵 과장 만나면 300m 그건 의미도 없고 법으로 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올리더라도 조례 하더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김유석위원 하수처리구역 외에는 안 되는 거지.
○이덕수위원 안 된대.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그래도 10% 어떤 유도리가 있으니까 한번 돌출해 보라고 그러는 거지. 싸워보라고.
○김유석위원 아니, 10%도 안 돼. 더 안 된다며.
전문위원이 만들었잖아, 이렇게. 전문위원님이 만든 대로 가보자고.
○최만식위원 그래요.
○김유석위원 우리보다 더 잘 아니까.
○위원장 김재노 자, 정리해 볼게요.
‘다. 하수도는 「하수도법」에 의한 공공하수도, 다만 자연녹지지역에서의 단독주택, 2001. 10. 17. 이전 지목이 ‘대’로 변경된 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과 기존 건축물의 재축·개축·대수선 및 하수처리구역 외의 지역 중 공공하수도에서 직선거리로 100m 이내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토지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대체할 수 있다.’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위원장님, 잠깐만요. 용어에서요.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하수도가 더 넓은 범위입니다. 하수도 속에 처리시설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수도로 바꾸셔야 됩니다. 시설이 아니고 하수도입니다.
○이덕수위원 하수처리시설이 아니고 공공하수도로 바꿔 달라는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예, 하수도로 바꾸시는데. 하수처리시설이 아니고 하수도 속에 하수처리시설도 들어가고 관로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노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아니라 하수도로.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개인이 아니고 공공.
○이덕수위원 공공. 하수도에 연결할 수 있는,
○위원장 김재노 아니, 공공하수도에는 연결이 안 된다는데 어떻게 그걸 자꾸 넣는 거예요.
○황영승의원 공공하수관은 상위법에 안 된다니까. 지금 ‘개인하수처리시설로 한다’로 한다니까.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그건 의미가 없어요, 지금.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개인하수처리시설이요?
○황영승의원 그러니까 전문위원이 지금 상위법에 어긋나서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김유석위원 개인하수처리로 하더라도 도시계획심의하고 같이 내는 거야.
○마선식위원 과장님, 개인하수처리 자체가 정화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정화조는,
○이덕수위원 정화조지.
○황영승의원 정화조가 아닌 개인하수처리시설로 한다는 얘기지.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2톤 이상은 처리시설로 들어가고요. 2톤 미만은 그냥 정화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황영승의원 그러니까 정화조가 아닌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여기 조례에 개정해서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거기서 받아들이니까,
○김유석위원 통과와 관계없이 넣겠다는 거야.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아니에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정화조가 포함되기 때문에,
○마선식위원 그렇지요. 거기까지 포함이 되니까 그걸 지금 우려하는 거예요.
○황영승의원 글쎄, 상위법에는 2톤 미만은 정화조 아닙니까. 그것을 개인하수처리시설로 한다를 여기에 못을 박아 넣으면 돼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단독주택은 쓰는 게, 생활오수 발생량이 대개 2톤 미만이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2톤 미만은,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단독주택에는 다 정화조로 들어가요.
○황영승의원 글쎄, 그거를 지금 정화조로 해서 허가를 안 내주는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그러니까요.
○황영승의원 그러니까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대체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개인하수처리시설 속에 정화조가 들어가지요. 그래서,
○황영승의원 아이고, 참. 그걸 누가 모릅니까. 그걸 안 내주니까 개인하수처리시설로 한다로 지금 여기에 넣은 거지요.
○위원장 김재노 정화조를 개인처리시설로, 만약에 여기서 조례로 그렇게 정해놓으면 개인정화조를 안 내줄 수 있어요?
○황영승의원 정화조로 하면 허가 안 내주지.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허가 안 돼요. 정화조도 나가요.
○황영승의원 정화조가 어떻게 나가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한다고 돼 있는데.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정화조가 나가요.
○이덕수위원 그게 정화조가 속해 있는 거라니까요.
○김유석위원 거기다가 괄호 열고 정화조는 불가라고 넣어버려.
○위원장 김재노 국장님 말씀은 개인하수처리시설,
○황영승의원 정화조는 불가한다로 하면 되는 거지.
○김유석위원 그렇게 넣으면 되지.
○위원장 김재노 그럼 그 문구를 넣으면.
○김유석위원 괄호 열고 넣어, 그냥.
○황영승의원 지금 정화조 허가를 안 내주는데 무슨,
○김유석위원 정화조는 불가라고 넣어버려.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그거야말로 법 위반이에요. 왜냐하면 하수도법에 개인이 주택 이 규모에는 정화조로 하게 돼 있는 것을 왜 오수처리 하라고 그러냐 하면 그건 꼼짝없어요.
○황영승의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저번에 얘기한 것 아닙니까. 건축법 그 조례를 폐기해야 된다고. 허가도 내주지 않는 걸 2톤 이상은 개인하수처리, 2톤 미만은 정화조. 정화조 허가 내줘요? 안 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민원이 들어와서 지금 이 안을 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안을 왜 자꾸 가지고 정화조 얘기만 하느냐고. 정화조 아닌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얼마나 좋은 게 조그만 것도 많이 나오는데.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아니, 저희도 어떻게든 나가게 해보려고 지금 이렇게도 이렇게도 해보는 중인데, 결국에 그걸 또 하면 또 마찬가지 원점으로 또 간 거예요.
○황영승의원 자, 이거는 상위법 위반이 아니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위원장 김재노 자, 그러면.
○황영승의원 거기다 100m 집어넣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죄 집어넣고 이제 와서 다른 소리를 해.
○이덕수위원 그냥 공공하수도에 연결할 수 있다. 이렇게 끝내버려요. 저쪽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든 어떤 진일보한 안이 나올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예, 그렇게 하면 돼요.
○황영승의원 전문위원님이 그건 상위법에 위반된다잖아.
○전문위원 허상범 위원님, 그건 법이 안 돼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아니, 그게 왜 위반이라는지 이해가 안 가.
○이덕수위원 여기서는 또 아니라니까 또 어떤 다른 안이 나올 거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전문위원 허상범 하수도관에 연결할 수 있는 것은 법에서,
○김유석위원 그럼 오수처리시설로는 어떻게 돼요?
○이영희위원 정화조지, 뭐야.
○김유석위원 그게 정화조예요? 오수처리시설.
○전문위원 허상범 오수처리시설이요?
○황영승의원 오폐수는 하수처리시설이고.
○전문위원 허상범 오폐수는 별도로,
○김유석위원 풀어야 돼?
○전문위원 허상범 예.
○황영승의원 하수처리시설 하는 거지 그게 왜 정화조야.
○전문위원 허상범 그런데 아까 논쟁이 되는,
○위원장 김재노 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다. 하수도는 하수도법에 의한 공공하수도, 다만 자연녹지지역에서의 단독주택 2001. 10. 17. 이전 지목이 ‘대’로 변경된 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과 기존건축물의 재축·개축·대수선 및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 중 공공하수도에서 직선거리로 100m 이내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대지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대체할 수 있다.’
○황영승의원 대지가 아니라 토지지.
○위원장 김재노 예, 토지는.
○이덕수위원 아니, 그걸 공공하수관에 연결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해달라고 지금, 집행부도 지금,
○황영승의원 그거는 상위법에 안 된다니까요.
○전문위원 허상범 그거 안 돼요.
○이덕수위원 아니, 안 되든지 여기서는 된다니까. 가야지.
○황영승의원 아니, 그때 이덕수 위원이 내가 얘기할 때 상위법에 위반되는 건 안 된다며요.
○이덕수위원 무조건 이거 정화조인데. 정화조는 하지 말아야지.
○황영승의원 정화조가 아니고 개인하수처리시설로 그걸 하면 돼요.
○위원장 김재노 자, 그렇게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 하수도는 「하수도법」에 의한 공공하수도, 다만 자연녹지지역에서의 단독주택 2001. 10. 17. 이전 지목이 ‘대’로 변경된 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과 기존건축물의 재축·개축·대수선 및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 중 공공하수도에서 직선거리로 100m 이내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토지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대체할 수 있다.’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다. 하수도는 「하수도법」에 의한 공공하수도, 다만 자연녹지지역에서의 단독주택 2001. 10. 17. 이전 지목이 ‘대’로 변경된 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과 기존건축물의 재축·개축·대수선 및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 중 공공하수도에서 직선거리로 100m 이내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대지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대체할 수 있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영승위원 대중교통과 어떻게 할 거예요?
어저께 임성만 과장이 와서 속기록에 남겨 달래요. 그거를 7개월 치를 집행하라 그랬더니 그때 우리가 위원장실에서만 얘기,
○전문위원 허상범 지난번에 얘기서 별도로 했잖아요.
○황영승위원 또 했는데 그게 안 된다고 그래?
○김유석위원 아니, 왜냐하면 전문위원님, 우리가 위원장실에서만 하고 여기 와서 그런 얘기를 안 한 것은 맞아요.
○황영승위원 임성만 과장 오라고 그래 봐요.
○위원장 김재노 이상으로 제20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3분 산회)
○출석 위원(9인) 김재노 마선식 김용 김유석 이덕수 이영희 이윤우 최만식 황영승○출석 전문위원 허상범
○출석 공무원 도시주택국장 곽정근 도시계획과장 이근배 수정구청장 윤기천 중원구청장 박창훈 분당구청장 한신수 수정구시민봉사과장 안병숙 수정구경제교통과장 유광영 수정구건설과장 이기민 수정구건축과장 정장훈 중원구시민봉사과장 조석묵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유근 중원구건설과장 이재헌 중원구건축과장 이도현 분당구시민봉사과장 이강진 분당구경제교통과장 오희성 분당구건설과장 김대연 분당구도로관리과장 이선교 분당구건축과장 이이철 분당구도시미관과장 이창기○기타 참석자 중원구건축지도팀장 양병석○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이상복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이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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