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0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임 시 회 의 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1월 28일(수) 10시
장 소 행정교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정연구원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2.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상정된 안건
1. 성남시정연구원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
나. 성남시정연구원경제사회연구실
다. 성남시정연구원도시환경연구실
라. 성남시정연구원경영지원실
2.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사. 민원여권과
가. 총무과
나. 정책기획과
다. 인사과
라. 자치행정과
마. 예산과
바. 법무과
아. 정보통신과
(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정연구원 및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주요업무와 관련 없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시간을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부족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시지 못한 경우에는 추가 질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성남시정연구원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
나. 성남시정연구원경제사회연구실
다. 성남시정연구원도시환경연구실
라. 성남시정연구원경영지원실
임종순 원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성남시정연구원 실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수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오윤이 경제사회연구실장입니다.
이규철 도시환경연구실장입니다.
김형렬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인사)
성남시정연구원 소관 2026년 주요업무계획은 비전과 중점 추진전략 위주로,
그러면 성남시정연구원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질의 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남시정연구원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조정실을 포함한 관련 부서의 업무보고를 일괄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그럼 성남시정연구원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수진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저희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시정연구원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연구원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서연 연구기획팀장입니다.
김용기 성과확산팀장입니다.
김영민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연구원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올해 5월이 지금 계약 만, 계약 기간 만기죠?
이제 3년, 4년째 되죠?
과연 성남시에 어떤 쟁점 되는 거나 아니면 정책 방향이나 집행부에서 실행하기 전에 용역을 맡겼을 때에 그 용역 결과가, 저희는 아무래도 성남시민이고 시민들의 대변인의 역할을 하다 보면 그 정책의 흐름이나 이런 건 저희는 또 알아야 되거든. 또 알아야 저희가 집행부에서 보고하는 이런 예산이라든지 실행 방향에 대해서 저희도 좀 이게 맞는지 아니면 예산이 과한지 판단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게 책자로 오니까 사실 그거 저희가 살펴보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정연구원에서 용역 한 건수 내용하고, 이걸 집행부에 줬을 때 전달했을 때 집행부에서 실행한 거.
지금도 박사님들이 인력이 부족하나요?
단계적으로 저희가, 하여튼 제 생각은 성남시정연구원의 어떤 연구 역량이 완성이 되려면 한 25인 내외의 연구위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 시간이 5분 지났네요. 나머지 질문은 이따가 하겠습니다.
연구원이 만들어진 지 한 3년 6개월, 4년 아직 안 됐죠?
신규 정책사업 예를 들어 뭐 무료 치매 감별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 그다음에 각종 공모사업들 국토부에서 주관하는 공공임대아파트 이런 공모사업들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정책 제안이나 성과 도출을 하는 데 아주 연구원이 상당한 성과를 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는 각종 연구 과제를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57건을 추진했네요. 그 내용을 보니까 원도심 격차 해소, 그다음에 4차산업특별도시, 행정 전문의 고도화, 각종 또 보훈 및 복지정책 개발이라든지 이렇게 시에서 각종 핵심적으로 삼고 있는 과제들을 연구과제로 선정해 갖고 역할을 어느 정도 수행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시민들이나 시의원들의 눈높이에는 좀 많이 못 따라간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좀 더, 아까도 존경하는 김선임 위원장님도 좋은 지적하셨지만 연구위원들을 많이 보강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시민들은 진짜 각종 여러 가지 요구하는 게 많잖아요. 그에 맞게끔 전문위원도 뽑아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제가 볼 때는 지금 각종 복지 혜택이나 이런 거는 좀 어때요?
하여튼 이런 걸 좀 시하고 협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아까 우리 김선임 위원장님 굉장히 중요한 거 지적을 하신 거예요. 이거에 대한 대안점을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해 갖고 시에다가 요구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보니까요, 10페이지 11페이지에 우리 시정연구원 비전체계 및 추진전략 해서 작성을 해 주셨습니다. 중장기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받았던 서류들이 있어서 같이 함께 보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그러면 26년도 시정연구원의 운영 방향과 전략에 대해서 혹시 중점사항만 가지고 간략하게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올해 2026년도.
그리고 아시다시피 일단 시장 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장기 비전을 또 추가적으로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6월까지는 기존에 이 방침대로 가고 혹시 새로운 민선9기에서의 정책 방향이 결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적절히 수정·보완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들이랑 좀 공유를 해 주시기를 좀 바라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시정연구원은 우리 각 집행부의 한 부서처럼 하나의 업무를 가지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연구원으로서의 좀 특수성을 가지고 가고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업은 아니지만 이 연구원이 올 한 해 동안에 어떠한 목표를 갖고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그리고 인원 보충까지도 인력을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라는 것까지도 모든 것들이 올 한 해는 어떻게 가겠다라는 단기적인 목표가 있다라면 중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목표가 또 따로 있고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봅니다 했을 때, 이번 올해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중장기 전략에 대해서는 선거 이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통해서 수정·보완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먼저 주셨던 문서와 지금 이 문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그 방향성에 대한 연장선이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아무리 6개월이든 단 1개월이라도 우리 시정연구원은 어떠한 목표를 갖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보여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다 좋은 말씀들을 많이 적어놓으세요.
그런데 이 부분을 저는 말씀을,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거는 간략하게 우리는 어느 회사다라고 얘기하는 거처럼 우리 성남시정연구원의 올 한 해 목표는 이거다, 그리고 이 목표를 맞춰서 우리 시정연구원의 2026년도 방향은 이렇게 흘러갈 거다. 그리고 우리는 인력부터 해서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보면 추진전략도 적어놓으셨거든요. 이런 전략이 우리는 어떻게 갈 거다라는 단계적으로 단계별 전략까지도 다 머릿속에 우리 원장님은 갖고 계셔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이거 일일이 다 읽어가면서 이렇게 위원님들 하나하나 다 이렇게 해석하면서 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냥 간략하게 설명해 주셔도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그리고 아까 잠깐 설명하실 때 재개발·재건축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그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내용이 지금 이 11페이지에 담겨져 있는지, ‘신도시 선도 모델 성남, 수도권 공간계획의 새로운 표준 제시’ 이 부분을 말씀하시려고 했던 부분인 것인지.
추가 질의로 또 하겠습니다.
하나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좀 궁금했던 부분이었는데, 우리가 용역을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 용역 진행할 때 혹시 예산의 기준들이 있나요? 얼마 이상은 받을 수 없다, 아니면 얼마 이하까지로만 우리는 용역을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기준들이 혹시 있어요? 얼마인가요, 예산?
그러니까 그거는 관련 법에 의해서 잘 아시다시피 2000만 원 이하 그다음에는 나머지는 다 계약 이렇게 되는 거고요. 저희 연구원 자체에서는 기본 연구 그다음에 저희 연구원 내부의 정책연구, 그다음에 수시 현안연구 이렇게 트랙을 가지고 있고 그것에 따른 실행 예산 집행 기준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기본연구라고 했었을 적에 조금 더 장기간의 큰 연구가 된다 그러면 한 사오천 정도의 기준액을 두고서 그 안에서 예산을 설정해라고 심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 주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체로 수의계약 범위에 해당되는 한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기준으로 좀 집행을 하게끔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안에는 저희 연구원 내부의 인건비가 빠져 있기 때문에 실경비 기준으로 사실은 예산을 짜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안이나 수시연구 같은 경우는 필요한 경우에 한 500만 원이나 200만 원 정도 규모의 예산으로 빠른 기간 안에 간단한 설문조사라든가 간단한 자문 이런 걸 통해서 설루션을 도출할 수 있는 연구들은 그런 정도의 예산 기준을 가지고 집행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거 플러스 성남시가 지금 같이 운영하고 있는 채널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라면 지금은 시정연구원이 어쨌든 우리 출연금을 가지고 같이 성남시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라면 성남시의 채널을 같이 이용해도 되지 않을까.
굳이 구분 지어서 홍보를 하면 안 되거나 홍보비를 내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홍보 채널들을 조금 늘리는 데 새로운 채널을 만드시는 것보다는 지금 하고 계시는 홍보 채널 플러스, 성남시가 참 많은 채널을 갖고 있어요. 성남시와 같이 협력해서, 카드뉴스 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거를 찾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그러면 일반시민분들도 찾아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같이 함께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홍보 방법을 좀 다양하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마는 수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1억, 2억까지도 수탁 가능하게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 아까 김선임 위원장님 얘기하신 용역 보고했던 거 그 자료 저희도 다 한번씩 주셨으면 하는데.
임종순 원장님과 정수진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2.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전재환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설명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늘 열정적으로 의정활동 펼치고 계시는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먼저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은미 총무과장입니다.
최선영 정책기획과장입니다.
남영경 인사과장입니다.
김성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경남 예산과장입니다.
이원배 법무과장입니다.
이동학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전경희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인사)
202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 2026년 주요업무계획은 총무과,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제시)
실장님 지금 처음이죠, 실장 발령받으시고?
그 7400억에 대한 근거를 좀 내라 그랬어요, 법무과에. 그래서 법무과에, 법무과장님 잠깐 나오셔 가지고 저 7400억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사실 7400 근거는 저희가 1심 판결, 대장동 1심 판결 후 검찰 추징액, 검찰이 당초 구형한 7812억에 대하여 1심 선고가 473억이었습니다. 그거를 뺀 금액에 7400억을 성남시의 의지로 받겠다, 회수하겠다 그런 의지로 7400억이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자료 좀 띄워보세요. 다음 자료 띄워보세요.
이거는 지난번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고 나서 국민의힘 지도부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대장동에 가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 당시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국민의힘 대표단에게 보고한 자료예요, 도시개발공사가.
다음 자료 그거 띄워보세요.
우리 성남시가 대장동, 판교 대장동 택지개발 관련해서 총배당이 5900억이에요. 5900억인데 도시공사가 언론 자료를 근거로 해서 생산한 자료란 말씀 먼저 드리고요.
검찰 측에서 우리가 택지개발 배당 5903억 플러스 김만배의 분양수익 3690억을 더해서 9600억 정도를 추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검찰은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지분이 50%임에도 불구하고 9600억에 70%를 곱해서 6725억, 또 그 6725억에서 우리 성남시가 배당받은 1830억을 빼니까 4895억이, 우리가 손해를 봤다 뭐 이런 검찰 측 주장이었어요.
이게 다음에 성남도시개발공사 쪽에서 나온 얘기는 최초 배당액 5900억 그거에 대한 50% 지분을 하니까 2951억, 실제 배당받은 금액 하니까 1830억을 빼면 추가로 1121억 정도를 우리가 더 배당받아야 맞다라는 자료예요.
그런데 우리 신상진 시장님은 또 7400억 현수막을 떡하니 걸어 놓고 말이에요. 뭐 생각을 하시고 지금 저런 현수막들을 거시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다, 위험한 행정을 넘어 위험한 정치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다음 자료 띄워보세요.
자, 이게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진행한 대장동 사업개발 사업협약서예요. 당초에 성남 대장동 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으로 시작을 했죠.
제가 이어서 좀 할게요.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최현백 위원 퇴장)
실장님 매우 중요한 시기에 중책을 맡으셨습니다. 민선8기가 마무리되고 이제 민선9기가 시작되는 그러한 해에 중책을 맡으셨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획조정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의 그 경륜으로 우리 성남시를 이 예민한 시기에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도 지켜야 되고 해야 될 일이 많다는 것을 상기하시고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산 관련된 게 경제환경위원회 소속인 것 같지만 사실은 또 우리 예산과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번에 예산편성 기조를 보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될 것이다, 별로 좋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어요, 시가.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부동산 거래가 감소돼서 세수가 좀 부정적으로 본다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또 성장률도 1.6% 저성장으로 우려가 된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도 우리 성남시는 소폭의 세수가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봤어요. 성남시가 소폭의 세수가 증가될 것이다, 이거 성남시 세수의 기본 근간을 바탕으로 해서 좀 그 근거 자료가 있는지를 제시해 주시고요.
답변을 들으면 5분이 지나기 때문에 답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릴 테니까 그걸 정리해 주셨다가 제 질문이 끝난 다음에 답변을 해 주셔야만 할 것 같습니다.
제 말은 지금 성남시가 소폭 그 세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본예산 대비만 보면 전년 대비 한 1100억 정도 예산이 증액 편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남시가 가용 예산으로 쓸 수 있는 게 그닥 많지 않다고 들었는데 그 가용 예산 범위가 어떤지를 말씀해 주시고.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추가 질의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시장님께서 지금 시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조기 집행해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지요? 그거는 답…….
체감도가 높은 예산 집행, 그리고 우리가 엊그저께 자료에도 없이 통과된 예산 때문에 조례를 통과시켜야만 했던 그런 예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야말로 3월 입학을 기점으로 지금 벌써 업체가 있느니 이런 오해까지 받는단 말이에요. 그게 실제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우리 과장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전에 여기 상임위에서 발언들을 이렇게 보면 혹시나 벌써 제작을 하려고 하는 곳이 있지 않은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그런 의심을 가졌는데 그런 거처럼 선거를 앞두고 이런 부실한 집행들이, 도로 파헤쳐지고 그럴 위험성이 있는 집행들이 있을 텐데 그러면 실장님은 이런 예산들이 선심성으로 집행되는 예산이 아니라 합리적인 정책 결정에 의해서 시기적으로 맞게 집행되는 예산이다라는 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관리하게 하기 위해서 혹시 이 예산 집행 가이드라인, 가이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세 가지 질문드렸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가용 예산 1100억하고 그,
시민 체감도,
가용 예산은 저희가 1년에, 그러니까 상시 파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1년에 8월 달에 파악해 가지고 금액을 확정하는 절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직 가용 예산 규모에 대해서,
제 질문을 5분이 초과되었지만 하나만 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이 좀 의원답게 질의를 하고, 질의 시간에 맞게끔 규정도 지키는 것이 의원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료 위원에 대한 예의도 좀 지켜야 되겠고요. 지금 발언하는 거 보면 이게 의원이 아닌지 잘 구분도 되지 않을 정도로 그런 발언들도 지금 속출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 말씀하시는 거 여러 가지 사항은 알겠어요. 대장동 사업이 얼마나 불편들 하시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근거를 갖고 하나.
대장동 사업에 7400억 시장님께서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선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신 거고,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아까 법무과장님 말씀 그 말씀도 하셨고 전에도 보니까 몇 번 하신 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잘못되거나 뭐하면 늘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좋아하는 거. 소송을 통해서 하든지 바꾸든지 시민들한테 홍보 활동하든지 하면 되는 걸 왜 자꾸 이렇게 여기랑 상관이 없는 예산 부서가 있으니까 여기서 뭐. 안 걸리는 건 없겠죠, 그런 식으로 연관하면. 그런 식으로 해서 자꾸 시민들의 지금 알권리 그리고 회의 진행의 원활한 진행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제재를 가하는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올해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실장님, 그렇지요?
그 외에 좀 시간이 1분밖에 안 되니까 저도 이거 끝나고 추가 질문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공직기강 문제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 6·3 지방선거가 다가옵니다. 아마 제일 힘든 게 우리 공직자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이거 공문 하나 보내고 교육 한 번 하고 이걸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선거 기간 중에, 선거 기간 전에도 공무원의 SNS 활동 그것을 막자는 게 아니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공무원의 SNS 활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정무직 같은 경우는 예외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모양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무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8기 민선 들어와 가지고는 시장이 뽑아서 들어온 우리 정무직 공직자분들은 본인은 공무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래서 도가 넘는 업무를 했었어요. 이제는 더 하겠지요? 그것에 대한, 역시 마찬가지로 실장님이 관리하는 부서에 있잖아요. 그렇지요? 총무 부서에도 들어와 있고 하니까 공무원 SNS 활동, 그다음에 특정 캠프, 양쪽 어느 특정한 캠프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후보자 캠프에 줄 대기하는 그런 거 어떻게 정리하실지.
그리고 이건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제부터 신상진 시장님이 지금 하는 행동들이 아직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관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죠? 출마 예정자에 포함이 되고 지금 여론조사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을 잘 보필해야 돼요. 저희가 시장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거 아시죠? 아실 거예요. 지금 뒤에 계신 우리 정책기획과장님도 대상이 됩니다.
왜 그랬냐, 시장이라는 자리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자리인데 선거를 앞두고 선거를 의식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활동을 계속 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고발을 한 겁니다. 앞으로는 더 하겠죠.
저도 고발을 당합니다, 저. 아까 그냥 대응을 안 하면 우리 민주당이 고발을 엄청 남발한 거처럼 그렇게 들릴 수가 있어서 그 말씀드리는데, 지금 신상진 시장님은 지난 소통 라이브 관련돼 가지고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기 위해서 우리 민주당협의회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협의회에서 고발한 게 또 있지요. 국민의힘이 부정으로 의장 선거를 했었었고 그거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고발을 해서 지금은 정식 재판 중입니다.
저를 고발한 게 있어요. 제가 107번 노선 버스 도입에 일을 했는데 그게 허위다라고 해서 저를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협의회에서. 그래서 그에 해당하는 모든 증거를 갖다 제시하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아직 결론이 안 났는데, 그런데 107번 버스를 본인을 했다고 우리동네 국회의원이라는 모 국회의원이 의정보고회에서 그렇게 발언을 했어요. 이렇게 따지면 제가 그분을 고발해야 되는데, 그분이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해서 107번 버스노선을 넣었는지 이런 거 밝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장님,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발이 난무하는 의회가 되어버렸어요. 제가 그렇게 일을 했는데도 아니라고 고발을 해버렸다고요, 일을 못 하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번 선거를 앞두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님 보필 잘하시고, 공무원들이 이런 고발에 연루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교육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회의, 원활한 회의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5분이라는 질의 시간을 놓고 집행부하고 질의응답을 진행을 하면 5분이라는 저기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질의 시간만 5분에 넣는 걸로 해서 회의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우리가 시정질의를 할 때 버튼을 누르잖아요, 질의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그래서 질의 시간만 5분 안에 넣고 집행부 답변 시간은 5분에서 제외를 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게 원활한 회의 진행입니다.
맥락이 있어야 되잖아요, 질의응답이라는 게. 맥락이 끊기고 말이 끊기는데 이게 전달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은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는, 시민들에게 중계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확실하게 전달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질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발언이 끊기고 맥락이 끊겨 갖고 시민들에게 전달이 되겠냐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질의 시간만, 위원 질의 시간만 5분 안에 포함시키고 집행부 답변은 5분에서 제외를 해 달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한 분씩 듣고선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안광림 위원님도 얘기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질의하고도 시간이 조금만 초과가 되더라도 운용의 묘를 살려서 조금씩 시간을 더 줬어요. 답변하는 시간, 집행부가 답변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건 이제까지 다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본인의 좀 질문 시간을 축약해서, 우리가 5분발언도 본회의장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5분발언 내 끝나지 못하는 것들은 의장한테 요청해서 ‘시간 조금만 더 달라, 한 30초만 더 달라, 1분만 더 달라.’ 그 범위 안에서 위원장이 또 의장이 판단해서 ‘그러면 좀 하십시오.’ 이런 운용의 묘를 하는 거지 이걸 무한대로 늘려서 나 다 하겠다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다시 결론을 말씀드리면 5분이면 5분 주어진 시간에 함축해서 질문하시고, 1차 질문 끝나고 나서 5분이 넘어가시면 또 2차 질문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2차, 3차 질문을 막은 거 없잖아요. 또 필요하시면 하시면 되고, 정 끝에 가서 다른 위원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면 또 위원장이 ‘그러면 추가 질문 계속 하십시오.’라고 위원장이 시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나만 그런 혜택을 받아야겠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룰대로 그대로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시민, 시민’ 얘기하는데 시민은 이걸 통해서 알 수밖에 없어요. 궁금한 거 있으면 뭐 따로 불러라? 그건 시민이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의원은 이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실력이 있으면 1분 안에도 할 수 있다? 그거는 1분 안에 할 수 있는 위원님은 1분 안에 하실 수 있는데, 룰이 필요한 거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룰을 5분으로 정했고, 그런데 맥락이라는 게 또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질의를 하는데 답변을 들어야 되고, 제가 지금 5분이라는 시간을 딱 추선미 위원님이 정해 줘서 그 5분에 제가 묻고 답을 하려니까 답을 한 걸 가지고 다시 질의를 해야 되고 그건 자연스럽게 질의의 응답 과정인데 5분 갖고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5분을 혼자 다 쓰는 거예요. 이렇게 줄줄이 줄줄이, 그러고 답 주세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상임위 운영 자체를 제대로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현백 위원이 그러면 이런 제안을 한 거잖아요. 5분은 좋다, 세팅은 해 놓는데 위원의 질의를 5분을 줬으니 내가 질의하는 시간에 질의하고 답변을 5분도 할 수 있고 7분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집행부 답변은. 그거는 빼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 5분은 지키겠다. 그렇게 제안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분 하겠다는 룰이 어디에 써져 있는 룰도 아니에요. 그거 추선미 부위원장님이 부위원장님의 직권으로 5분으로 하겠다고 정한 거예요.
그전에 룰 정할 때 저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다 얘기하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질의를 축약하는 것도 의원이 갖추어야 될 능력 중의 하나니 한번 줄여보자 동의해서 한 거였어요. 그리고 해 보니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늘리기도 했었고요.
이거는 어디에 정해져 있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저는 최현백 위원님의 제안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더 이상 총괄 질의 하실 분, 최현백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세요.
판교·대장동 지역구의원으로서 아무 생각 없이 막 시민의 저기를 반드시 환수하겠다 어쩐다 하면서 금액도 맞지도 않는 금액, 뭐 검찰 주장 금액 갖다가 그렇게 우리 시민들 선동하고 또 새해 인사회에서, 일곱 번의 새해 인사회에서 여섯 번의 대장동 질문이 나올 정도로 우리 시민들이 아주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지금부터는 그 대장동에 본 위원이 생각하고 파악한 대장동의 실체에 대해서 좀 계속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자료 띄워 보세요.
시간 끊어.
왜, 왜 추선미,
(위원장, 전문위원과 협의)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화면 제시)
자, 이게 대장동 사업협약서 8페이지에요. 8페이지를 보면 분명하게 1차 이익 배분. 1차 이익 배분이라는 게 나와요. 1공단 공원조성비 전액 사업비로 부담한다, 1차 이익 배분은. 성남시의 1차 배분, 도시개발공사의 1차 이익 배분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으로 보면 2차 이익 배분이 나와요. 이건 임대주택 관련한 부지 문제예요. 여기에 대해서 뒤쪽에 다시 한번 9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9페이지 저기를 보면 공사의 이익은 1차·2차 이익 배분에 한정한다, 이게 확정이익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그다음 거 띄워 보세요.
그다음 사업이 변경이 되죠, 2017년 5월에. 사업이 변경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사업을 분리하는 거예요. 사업 명칭을 변경하면서 사업을 분리하는 게 주목적이에요. 명칭을 당초에 ‘성남 대장동 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을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다음에 1공단 사업과 대장동 개발사업을 분리를 시키는 게 주목적이었어요.
내용은 변한 게 없어요. 우리가 1차 처음 당초 원안 사업 협약 당시에 맺었던 그 내용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전혀 변경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 도시개발, 1공단 공원화사업은 그대로 내용이 들어가 있는 사항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내용을 가지고 총사업비로 한다는 용어 변경 하나로 우리 1차 이익금에서 배제를 하고 우리가 1830억, 그러니까 임대 용지만 확정이익으로 하는 거처럼 이렇게 호도가 된 거예요, 내용 자체는 똑같은데.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또 무엇보다도 그거를 증명하는 조문이 나와요, 그다음 페이지에. 그다음 페이지 올려보세요.
보면 1공단 공원조성비 차액 공사액 귀속, 차액에 대해서, 1공단 공원조성비 차액에 대해서는 공사에 귀속하도록 조문이 나와 있어요. 1공단 공원 조성 면적이 감소하거나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1공단 공원조성비 예상액 2561억 원을 기준으로 감소 또는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는 금액 전액을 공사에 귀속한다.
다시 말해 이거는 우리 확정이익과 똑같은 얘기예요, 원안에서 당초 1차 사업협약서에 나왔던 대로.
그리고 3차, 한 번 더 3차에 두 번째 변경이 되죠. 변경이 되는데 이 변경된 사항은 이것도 똑같아요. 그냥 우리가 1공단 공원조성비가 주차장을 포함해서 더 늘어난 겁니다, 2762억으로. 거기에 대한 사업 변경이고, 임대주택 용지가 당초 11블록에서 10블록으로 변경이 됩니다. 이 내용에 대한 2차 변경이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본 위원이 신상진 시장이 주장하는 7400억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업협약서에 따라서 우리가 확정이익으로 받은 금액이 2762억 플러스 1830억을 하면 2592억이 되는 겁니다. 아, 4592억이.
그런데 이 앞부분의 이런 내용들은 싹 빼버리고 시민들을 국민의힘이 호도한 거죠, 지금까지. 22대 대선 25대, 22년 대선 그리고 25년 대선에서도 대장동 가지고 계속 호도를 했던 거예요, 주민들을 선동하고.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인데 이거 본회의장에서 일문일답을 해야 되는데 발언권을 안 주니까 상임위에서라도 이렇게, 또 5분으로 제한되다 보니까 말을 제대로 맥락 없이 설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신상진 시장께서 상당히 위험한 지금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거기에 따른 내용 자체는 후속 조치로 뭔가 나오겠죠, 뭐가 나오겠든. 그래서 어쨌든 7400억에 대한 그 현수막 자체가 금액이 백번 잘못됐고.
또 그 이후에 아직 설명은 못 했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는 또 1128억에 대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상황은. 그러니까 금액도 하나도 안 맞는 거야. 뭐 7000억 했다가 7400억 했다가 오천몇백억 했다 이제 도시개발공사에는 1128억만 지금 손해배상청구 소송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결국은 주민들 선동하고 시민들 선동하는 거지.
이상입니다.
실장님 여기에 대장동 관련된 부서가 있나요? 예산 부서가 있으니까 뭐 따지고 들어가면 있긴 있겠네요. 현수막 붙인 부서가 있으니까 뭐 그렇게 따지게 되면 관련 부서가 있는 거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혹시 이거 아세요? 우리 1공단, 제일 처음에 대장동 사업이 1공단 결합 방식인 거 알고 계세요? 그것이 왜 해지가 됐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임대아파트 부지, 왜 그때 우리가 성남시가 임대아파트 부지 해야 된다고 해 놓고서 LH한테 팔아먹었는지 이거 아세요? 대장동 사업을 하면서 검찰이나 법원에서 민간업자한테 막대한 이익이 간 거 맞다고 인정했잖아요. 그 문제를 항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 갖고 나중에 가서 시비거리가 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검찰 법원에서 판단한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신상진 시장으로서는 당연히 그 이득분을, 성남시민에게 돌아갈 이익분을 찾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시장을 도리지.
금액 부분 정확하게 따져 보자, 따져 봐야죠. 그런데 그들의 통장에 이 개발사업이 끝나고 수천억씩 찍혀 있다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최초 계약부터 우리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1주’ 된 거는 신문기사를 통해서 시장님 알고 계시죠? 우리가 뭘 했습니까? 주주협약 하면서, 그렇게 많은 주주협약 하면서 주총 하면서 성남시의 이익에 대해서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사가 3명이었는데 50% 1주를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사가 1명이고 민간업자가 2명이었습니다. 최초 계획부터가 다 잘못된 거예요.
도시개발공사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원 구성할 때 과연 누가 인원 구성을 했는지 그것도 법적으로 따져봐야 되는데 밑에까지 조사가 다 안 됐어요. 왜, 왜 그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날뛰어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이젠 밝혀질 겁니다.
좀 제대로 이거 좀 안타깝고, 야당으로서 할 얘기는 있겠죠. 그러나 할 부서한테 하고 질의해야지, 지금 시민들 이 시간 낭비해 가면서 우리가 물어볼 것도 많고 시민들이 궁금한 것도 많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시민들이, 우리 의원들이 대신해서 지금 우리 공무원들한테 질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확인하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시민들 다 지금 TV 끄고 그냥 가버렸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우리가, 우선 기본적으로 법무과에서 7400억 환수하겠다고 그거 현수막을 걸었으니까 내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잘못된 거 있어요? 왜 되지도 않는 7400억 검찰 측 주장 1심 판결까지 나와 있는데 검찰 측 주장 현수막 떡하니 붙여 놓고, 그것도 시민 혈세로, 그거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 파악, 본 위원이 내용 파악한 거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밝히는 거고 잘못된 거 있어요?
그리고 말이에요. 이 발언을 할 때는 말이에요, 전후 맥락이 정확해야 돼. 뭐가 어때서 뭐가 이렇게 돼서 금액은 이렇게 돼서 이런 사항인데, 왜 7400억을 그 현수막 걸어놨냐고 내가 지금 그거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어요. 신상진 시장님 새해 인사회 일곱 번 하셨는데 그중에 여섯 번이, 여섯 군데에서 대장동 질문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장동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이제부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그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이미 상실감이 크고 박탈감이 큰 우리 대장동 주민들 때문에 그동안 입 다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말이에요, 지금 뻑하면 대장동 와 가지고 말이야 집행부 대표, 국민의힘 대표 최고위원들까지 와 갖고 공사장에서 기자회견 하면서 생쇼나 하고 말이야.
그리고 말이에요, 시의원들이 의정활동 하겠다 하고 의회 차원에서 예산이 지원되는데 청소년재단, 판교청소년수련관 하나 못 빌려 쓰는 이런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대표 다 나오니까 그냥 도시개발공사 문 다 열어주고 거기에서 보고하고, 보고서까지 작성해 가지고. 여기가 성남시가 국민의힘밖에 없어요? 22년, 25년 대선에서 그렇게 시민들 선동하고 국민들 선동하고 호도하고.
이거 외에도, 내 발언 다 녹화될 거고 영상 다 지금 녹화되고 있어요. 이거 외에도 개인적으로 내가 기고 낼 거예요, 보도자료도 뿌릴 거고. 어디서 시민을 선동하고 호도를 해도 유분수지.
금액도 7400억 갔다 오천몇백억 갔다가, 도시개발공사는 1128억 준비하고 있고. 이게 성남시민들이 성남시장 신뢰하겠어요? 일관성도 하나도 없고 우왕좌왕, 횡설수설.
이상입니다.
행정기획,
그리고 이제 총괄 질의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민원여권과
(11시 38분)
이동학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유인물로 혹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설명하시고 앉아 주세요.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임 민원팀장입니다.
이하영 여권팀장입니다.
한경선 콜센터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동학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가. 총무과
최은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해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갈음하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교육위원장 직무대리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총무과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노난희 총무팀장입니다.
민은옥 조직팀장입니다.
심재호 후생복지팀장입니다.
김소연 기록정보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총무과 소관 신규사업 1건 주요업무 5건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아무도 안 하실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최은미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정책기획과
(14시 03분)
최선영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행정교육위원장 직무대리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설명에 앞서 정책기획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군 기획팀장입니다.
이재준 정책개발협력팀장입니다.
권혜진 전략추진팀장입니다.
나윤주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안병준 빅데이터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정책기획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은 자료로…….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셋업 잡느라 그랬다. 다 이제 이해 못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직 다 채워지지도 않았고. 그러나 올해는,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난 책임이 있다고 봐요. 나서서, 그 시정연구원은 한계가 있어요. 나서서 우리 시장님한테도 얘기하고 전 과에서, 저는 최초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시에서 나오는 모든 웬만한 연구는 다 시정연구원에서 소화를 한다. 그렇지요?
그런데 외부 거 하나도 못 가져오고 우리시 것도 큰 거는 다른 데 다 주고, 2000만 원짜리인데 1700만 원에 딱 계약을 딱 그 금액, 똑같은 금액이야. 하고 이렇게 돼서는 이건 있을 수가 없다. 우리가 우리를 안 주는데 누구 외부에서 우리 시정연구원에 누가 연구 수탁을 맡기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올해는 우리 거 큰 거 다 시정연구원에 밀어주셔야지 되고, 그거를 그러면서 성과 체크를 하셔야 된다고 보고.
지난번에 제가 제안했듯이 우리하고 자매결연 맺은 도시들 있잖아요.
우리 이런 데이터를 다 축적하고 있다. 성남이 대한민국의 표준이다. 다 갖고 있다, 여러분이 원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다 해 주겠다. 이렇게 홍보를 해 주고, 우리한테 수탁 좀 다오.
영업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그래야 실적이 쌓이지 또 더 큰 거 가져오고 더 큰 거 가지고 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맞죠?
또 하나는 문제점이 시정연구원에 일부 행정요원들은 계약직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PPT 자료 중에 우리 사통팔달 스마트 교통허브 페이지가 있어요. 혹시 거기에 수광선이 빠진 이유가 있나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제가 제 지역구 하대원·도촌 할 때, 하대원 때는 제가 봤어요. 수광선이 빠져 있더라고요. 도촌동 때도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도촌동 주민분들께서는 어떤 느낌이셨겠어요? 지금 교통허브라고 해서 다양하게 7개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이 안에 수광선이 빠져 있다 보니까 ‘성남시는 수광선 생각 안 하는구나, 관심 없구나, 그럼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야, 얘기도 안 하네, PPT 자료에도 없는데 얘기도 안 하시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지역 주민들끼리 많은 얘기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필이면 왜 그렇게 중요한 사항을 또 빠뜨렸는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라면 빨리 캐치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캐치를 하지 못했다라면 이 부분은, 어쨌든 담당 그 관련 부서와 서로 간에 논의를 했을 텐데 왜 그 관련 부서 또한도 이 내용들이 빠졌다라는 걸 몰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꼼꼼하게 자료를, 지금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저희 총 34회죠? 지금 한 10회 했나요?
이상입니다.
그런 자료들을 지금 임시회 기간이기 때문에 찾아, 저희가 새해 인사회 때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는지 모를 수 있어요. 다행히 제가 하대원 갔을 때는 임시회이긴 하지만 상임위가 아니어서 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내용을 봤던 거예요.
도촌동에 갔을 때 인사만 하고 왔어요. 내용을 볼 수가 없었어요, 임시회 기간이라서. 그렇다라면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끼리 싸우고 있고 하고 있는 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전달받았죠. 저희가 보고받고 같이 함께 단톡방도 보고 그렇게 안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부의 말씀드리는 거예요.
PPT 자료 의원님들한테 다 드리고 같이 공유했으면 서로 간에 ‘빠진 부분이 있네요, 왜 우리 지역 이거 빠졌어요?’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었어요. 어차피 다 알아요. 사진 다 찍어서 다들 알아요. 자료 주세요. 왜 안 주시는지 모르겠는데 주세요. 특별한 사항 아니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들이 얘기를 해서 저까지 자료 요구하기가 뭐해서 난 자료 요구를 안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올해 지금 새해 인사회의 자료를 좀 하려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23년도 24년도 자료 역시 제출을 해 줘야 맞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거를 뭐 검토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난 참…… 우리가 어떤 대화를 하고 저기 할 때 좀 상식선에서 대화를 했으면 좋겠단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거의 뭐 34회를 해요. 과거에는 국회의원 지역별로 해서 4회를 했는데 이번에 지금 34회에 걸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새해 인사회 그 자료를 만든 게 일괄적으로 하나인가요?
그러니까 방금 공통자료 하나, 그다음에 각 지역별 자료 하나, 그다음에 각 지역별에서 질문들이 나온 게 있을 거예요.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죠?
이해 안 가세요?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최선영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인사과
(14시 19분)
남영경 인사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인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명옥 인사행정팀장입니다.
윤성하 인사운영팀장입니다.
김원경 인재양성팀장입니다.
김근종 공무직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 마치겠습니다.
인사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공무직 인사 운영 내용이 있네요. 의견 수렴을 우리 공무직분들한테도 직접적으로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이미 결정은 했지만 변경 가능한 부분들이 있다라면 조합, 노동조합이 또 계시잖아요. 같이 함께 의견 잘 들으셔서 서로 근무하시는 분들께서 불편함 없도록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인사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남영경 인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자치행정과
(14시 22분)
김성기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을 대표하고 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교육위원장 직무대리 추선미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승미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최병선 자치지원팀장입니다.
김도연 민간협력팀장은 개인 사정으로 참석지 못하였습니다.
(인사)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성남시 공무원이 몇 명인가요?
괜히 선거 앞두고 서로 간에 좀 불편함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려요.
그러면 지금 현재 26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목표를 좀 갖고 있을까요?
그 교육, 이번에 사업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하셨던 분들도 그 정산 시스템들이 조금씩 변경이 되나 봅니다.
저희 의원님들도 행정하라고 하면 어렵잖아요. 하시는 분들 하시고 못 하시는 분들은 못 하시는데, 이게 마을사업을 한다고 해서 모든 분들이 행정을 다 잘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주변에서 정산하는 데 너무 어렵다, 사업 PT하는 데 왜 내가 이 예산을 이거밖에 못 받았을까, 나는 왜 떨어졌을까, 이거에 대해서 납득이 안 되거나 도저히 이건 어려워서 못 하겠다라고 하거나 이러면 하면 다음에 재도전이 힘들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선정이 됐다라면 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정산까지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없도록. 분명히 저희는 투명하게 하고 공정하게 하고 형평성에 맞게끔 한다지만, 실질적으로 이 마을사업 하시는 분들께서는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함께 담아주시고.
좀 체계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26년도에는 하반기 정도 됐을 때 이 공모사업소가 조금씩 늘어나면 좋겠다. 분명히 이렇게 확 줄어든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이 시점에. 그렇다라면 그 부분을 조금 분석이 필요하다. 왜 갑자기 이렇게 공모사업소가 줄어들었을까, 왜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줄었을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 시대에 맞게끔 어떠한 뭐 요인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기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예산과
(14시 29분)
이경남 예산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교육위원장 직무대리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정 예산팀장은 연가 중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이광옥 재정성과팀장입니다.
서은주 경영투자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좀 요구할게요. 통합계정하고 재정안정화계정 지금 타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또는 기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최근 3년간 재정안정화계정 같은 경우에. 들어온 전입된, 또는 예탁받은 그 회계 목이 나올 것 같아요, 계정에. 그거 자료로 해서 최근 자료로 해서, 제가 못 받아서 최근 자료로 해서 한 3년간 전출입된 거 그 자료를 좀 통합계정하고 재정안정화계정 자료를 요청할게요.
이상입니다.
출연기관 경영평가 있잖아요. 우리 지방 출자·출연법, 그다음에 성남시의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경영평가를 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몇 년도에 처음에 시작됐죠?
기억 잘 안 나시죠? 한 제가 볼 땐 10년 이상 된 것 같아요, 제 기억에도.
그래서 이 출연기관들 평가 매겼던 거 내역까지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결과만.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저희가 앞서 우리 총괄 질의 때 나왔던 부분인데, 신규사업들을 많이 올리잖아요. 지금 예산과에다가 제가 자료 요청을 해도 가능하세요? 신규.
그러면 제가 시장님 지시사항 중에 예산 조기 집행하고 적극 홍보하라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이거에 관련된 자료 요청도 같이 함께 따로 하겠습니다. 예산과에서 주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면 잘 체크해서 그러면 자료 요청에 좀 잘 협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경남 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법무과
(14시 34분)
이원배 법무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법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성자 법제팀장입니다.
송석문 송무팀장입니다.
방성환 의회협력팀장입니다.
박세엽 규제개혁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법무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게, 저도 사실은 그 업무에 대해선 상세하게까지는 잘 모르지만 일차적으로는 도시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 수익 그리고 아파트 분양 수익 이런 수익이 전체적으로 금액이 나와 있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지금 그거를 가지고 항소 포기에 따라 민사소송이나 이런 걸 제기하는 거를 지금 자료를 만들고 있는 거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신상진 시장께서 7400억 환수하겠다, 시민이 손해 본. 이거 잘못됐다는 거고, 첫 번째. 우리 성남시가 행정기관이 윤석열 정권 검찰의 대변인입니까? 우리는 행정기관이에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고.
그리고 성남시의 확정이익은 1830억 임대 부지 플러스 1공단 공원화사업 2762억을 확정이익으로 보는 게 맞다. 도합 4593억이 맞다는 거고, 제 주장은. 그다음에 그 외에 공공기여 서판교터널 600억, 대장동 남측 고기교 부근에 도로 확장·도로 개설 260억, 기타 배수지 등등 해서 오천오백몇십억이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 얘기는 쏙 빼고 자꾸 허다한 게 문제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그것도 시장이 나서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까요?
알겠고요. 뭐 어차피 성남시 그래도 사무관 정도 되면 아무리 시장이 지시하든 시장 주변의 보좌관들이 지시하든 그 내용 정도는 파악을 하고 업무에 임하셔야 되는 겁니다. 다른 거 다 차치하고 1심 판결에서 판결이 났고, 물론 항소 포기했으니까 이제 끝났어요. 어쨌든 그럼 판결이 끝난 건데 검찰 측에서 주장한 내용을 갖고 현수막, 대형 현수막 외벽 현수막 시민 혈세 들여 가지고 그렇게 떡 붙이고 이런 게 잘못된 행정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 법무과장님이 관장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그렇잖아요. 적어도 성남시 사무관 정도 되면 그런 거 저런 거 정도는 좀 파악을 하시고 업무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얼마 전에 2025년 잠깐, 작년 12월 말에 대법원에서 판결받은 게 하나 있어요. 공익신고자 폄하를 대법원에서 인정을 해서 은수미 전 시장과 성남시가 이거에 대한 배상을 해야 된다. 알고 계시죠? 대법원에서 확정된 거요.
실장님 아시겠습니까?
저 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자료 요청해서 받았던 내용들을 가지고 총괄 때 우리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 7400억에 대한 기준이 뭡니까라고 했을 때 아까 설명도 검찰 측에 대한 기소 내용으로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보통 법무과에서 검토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대장동 건 말고도 여러 가지 검토사항들을 하실 텐데 검토를 요청했다라는 거 자체는 선거법에 대한 위반이 있는지, 아니면 이 금액이라든가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어떠한 결과물에 대한 이 부분이 성남시민분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을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다각도로 해서 판단을 하라고 검토 요청을 하는 거 아닐까요? 그렇지요?
그렇다라면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7400억이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를 검토를 좀 제대로 하셨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묻고 싶다라는 부분이, 저희가 보통 재판을 받을 때 구형과 선고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제가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재판을 봤을 때는 구형의 부분에서 내용을 보고 정확하게 했다라는 거 맞습니다, 그 내용에서는.
그렇다라면 선고가 되고 판결이 되고 최종적으로 결론이 났을 때, 그리고 앞서 총괄 질의 때 최현백 위원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자료들을 좀 토대로 봤을 때 ‘이게 어떻게 의미가 받아들여지겠다, 이게 사실이 이렇게 잘못 전달이 될 수도 있구나.’라고 어떻게 보면 좀 판단이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선 지금 과장님께선 뭐 잘했다 잘못했다, 맞다 틀리다 이런 말씀은 못 하시겠죠.
그렇다라면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다시 검토를 하시고 제 방에 오셔서 이런이런 내용으로, 기소 내용으로 토대로 이렇게 했을 때는 이 금액이고, 최현백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자료를, 성남시 자료일 것 같습니다. 성남시 자료를 잘 받아서 보시고 제대로 이 내용이 어떻게 전달이 돼야 되는 것인지를 저한테 좀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은 “맞다, 7400억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게 과연 정말 100% 맞을까? 선거법을 떠나서, 선거법은 기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보시고 개인적으로 오셔서 좀 설명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고, 그 전제적 조건은 모든 판단하셨던 기준 내용과 판결 내용과 최현백 위원님이 갖고 계시는 성남시 자료를 모든 것들을 다 토대로 했을 때 좀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인 겁니다.
지금 과장님이 임의로 이 현수막에 대한 내용을 해서 과장님께서 알아서 게첨을 하셨다는 건가요?
이 문구를 보면 ‘성남시민이 입은 손해 대장동 7400억 반드시 되찾겠습니다’ 명백하게 성남시민이 입은 피해액을 7400억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논란이 되고 충분히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됐어요, 이제 상황 자체가. 그래서 제가 책임의 저기를 정확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다툼이 벌어집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7400억이라고 명확하게 명시를 하고 본 위원 기억으로는 한 달 이상을 게첨했어요, 이 외벽 현수막을. 그래서 아까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던 거고.
그러니까 지금 내용 자체, 선고가 난 상황까지에서도 계속 이게 게첨이 된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이게 팩트가 안 맞는 거예요. 팩트가 안 맞으면 이게 허위 사실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사항이. 제가 질의 내용의 의도를 잘 파악하셔야 돼.
하여튼 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하실 말씀 다 한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법무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원배 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정보통신과
(14시 51분)
전경희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교육위원장 직무대리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정보통신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남수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최순희 행정정보팀장입니다.
제갈건우 정보보호팀장입니다.
백경진 통신운영팀장입니다.
이주영 클라우드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먼저 주셨던 자료는 제가 보고 있습니다. 해서 추후에 따로 질의할 사항들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109페이지에 보면 시 홈페이지 지능형 검색 서비스 도입을 하시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민분들께서 정말로 이걸 사용을 하셔야 되잖아요. 사용을 하셨을 때 우리 시 홈페이지 가장, 지금뿐만이 아니라 기존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검색이 어렵다고 합니다.
어떠한 복지 분야라든가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검색을 하고 싶은데 검색을 하고 타고 들어가도 마지막에는 어쨌든 그 사업 내용에 대한 내용이 간단하게 정리가 돼 있고 연락처 하나만 있다 보니까 또다시 연락을 해야 되는 상황이. 그러면 검색하는 의미가 연락처 찾기 위한 검색이었구나라고 받아들이고, 그 사업을 찾는 데 있어서 빨리 찾는 것보다는 타고 들어가야 되는 카테고리들이 너무 많다,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다라면 지능형 검색 서비스가 도입이 된다라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쉽게 다가가고 검색해서 사업에 대한 분야, 기준, 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이 정확하게 전달이 좀 잘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에요.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해서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혹시라도 챗봇이 또 이렇게 도입이, 더 업그레이드 됐다라고 해서 도입이 되는 것인가 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저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기 109페이지 보면 홈페이지에 관련돼서 나오는데요. 혹시 저희 장애인분들이 시 홈페이지를 들어갈 땐 어떻게 사용하시나요?
질문하실 분 더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끝으로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희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3개 구청 및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할 예정이오니 9시 50분까지 행정교육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추선미 김선임 김장권
서은경 안광림 윤혜선
이덕수 최현백
○출석 전문위원
김지섭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총무과장 최은미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인사과장 남영경
자치행정과장 김성기
예산과장 이경남
법무과장 이원배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정보통신과장 전경희
○기타 참석자
성남시정연구원장 임종순
성남시정연구원기획조정실장 정수진
성남시정연구원경제사회연구실장 오윤이
성남시정연구원도시환경연구실장 이규철
성남시정연구원경영지원실장 김형렬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구본혁
속기사 정지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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