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2월 21일(금)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재정경제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3.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4.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5.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6.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7. 성남수질복원센터 운영 관리대행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재정경제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계속)
    가. 기업지원과(계속)
  2.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기획경영본부
    나. 사업본부
  3.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4.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청소행정과
    나. 하천관리과
    다. 공원과
    라. 녹지과
  5.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6.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수도행정과
    나. 수도시설과
    다. 정수과
    라. 수질복원과
  7. 성남수질복원센터 운영 관리대행 동의안(계속)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유근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기업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 다음 산업진흥재단 소관 2014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재정경제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계속)
    가. 기업지원과(계속)

○위원장 유근주  그러면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고 어제 최종적으로 예산법무과장한테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해놓고 시행일 전에는 예산 집행하지 못 하는 것으로 예산법무과장의 답변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의견 있으세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없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한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안 229쪽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출연금 2억 원 중 5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출연금 2억 원 중 축제비용 5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감사합니다.

  2.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10시 12분)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성남산업진흥재단 기획경영본부 및 사업본부에 대한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하겠습니다.
  이용철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이용철입니다.
  총괄보고에 앞서 재단의 주요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상열 기획경영본부장입니다.
  김홍철 사업본부장입니다.
  장현섭 성남산업정책연구센터장입니다.
  김대식 기획협력부장입니다.
  김남대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이기칠 기업육성부장입니다.
  이성재 전략산업부장입니다.
  송호근 미래기반산업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단은 중소·벤처기업 종합지원기관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설립된 이후 관내 기업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영의 내실화와 성장기반 구축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좋은 일자리 창출, 우리시 자족기능을 강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를 기업하기 좋은 도시, 최고의 산업융·복합클러스터로 육성하고자 산업정책 수립의 싱크탱크 기능을 고도화해 동반성장을 견인할 계획입니다. 산업간 연계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전략산업 및 지역기반산업의 균형 발전을 위해 118억여 원의 사업비를 집중적으로 투입해 정책기획 및 연구,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전략산업육성, 첨단헬스케어 및 미래기반산업 육성 등 4대 분야 66개 사업을 역동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단위사업 중에는 우리시의 지역경제 및 산업육성 분야를 분석하기 위한 조사통계를 정기적으로 시행해 관련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근거로 실용적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성남시 산업경제 분야 조사통계 시범사업과 중소기업의 판로확대 및 신기술 습득을 위한 국내 전시회 성남관 공동참가, 중소·벤처기업의 수출중심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조기 육성하는 수출강소기업 육성, 병원에서 요구하는 의료용품의 제품개발과 성능개선을 통해 매출증대는 물론 일자리 창출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병원협력형 의료용품 개발지원 등 신규사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추진은 신산업정책인 성남융합클러스터육성정책이 지향하는 융합, 협력, 고용, 공간, 창조라는 5대 전략목표와 유기적으로 연계돼 추진하며 실행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클러스터형 사업을 활성화하고 집단협력형 지원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외부자원 유치도 더욱 확대해 기업수요 맞춤형 밀착지원을 더욱 튼튼히 하기 위한 것으로 성남형 창조경제 실현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지난 정례회 기간 중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요청한 예산 중 22억 원이 삭감되었을 뿐 아니라 전년도에 비해 기술료 수입 등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올해 사업의 정상적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우려되지만 일부 사업규모의 감축 등을 포함한 재조정 등을 통해 원활한 사업수행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사업효과가 축소,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한정적인 시 출연금에만 의존하지 않고 중앙정부 등 외부기관의 자원을 더욱 적극적으로 유치해 기업의 자금 활용 폭을 넓히고 예산의 효율적 사용으로 건전성을 더욱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재단의 전 임직원은 관내 기업과의 밀착협력으로 성장지원을 위한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해왔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부분들에 대해 지적하고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열과 성을 다해 이를 시정·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기 제출한 보고자료에 대해서는 해당 본부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근주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오래간만입니다, 대표이사님.
이번에 우리 산업진흥재단이 큰 일을 하나 하셨어요.
  어제도 제가 기업지원과 할 때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는 기업지원과가 했다기보다는 산업진흥재단에서 전부 하신 거죠? 열심히 하신 거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함께…….
윤창근위원  (웃음) 어쨌든 콘텐츠코리아랩을 우리가 유치해서 성남이 이제 게임과 콘텐츠산업으로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한국형 실리콘밸리(Silicon Valley)의 꿈을 이루는 목전에 와 있다, 이렇게 보고 그로 인해서 많은 일자리와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유치를 하는 데까지는 너무 고생들 많이 하셨고, 정말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그런 일을 그렇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진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과제는 그것을 어떻게 잘 안착을 시켜가느냐는 문제인데 그것은 어쨌든 우리 대표이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진흥재단에서 해야 될 문제니까 믿겠습니다.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윤창근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근주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우선 질의를 하기 전에 동료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일 오후 3시에 성남시청 대강당 온누리홀에서 한 2000명을, 아마 성남 역사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동원해서 의정보고회를 한다고 하면서 어제 자리를 많이 비웠어요. 오늘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 대단히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오늘 하루만 용서해 주시면 월요일부터는 자리 절대 이석 않고 여러분께 심려 안 끼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우선 본시가지에 산업단지, 성남공단에 대한 것을 제가 저번에 할 때도 새로 마스터플랜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업종의 변경이라든가 또 지원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서 좀 발전되는 방향으로 해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을 제가 드렸거든요.
  이제 업무청취니까 올해는 본시가지 산업단지를 위해서, 물론 어제 기업지원과에서 구조적인 문제점이 없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용역은 주기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대표이사님 오시기 전에 바로 통과가 됐어요. 축제비용 5000은 삭감됐지만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고도의 어떤 용역을 주는 것 같은데, 우리 산업진흥재단에서는 본시가지에 대해서 올해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추진할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원래 산업단지에 대한 구조조정에 대해서 산자부의 국책사업으로 계속 공모사업 형태로 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과 관련해서 하이테크밸리를 포함한 공단 구조조정을 국책사업으로 따내기 위한 노력들을 그전부터 여러 차례 시도를 했는데 2014년도에 해당하는 그 사업을 따내지는 못 했어요. 그런데 2014년, 2015년에 중앙 정책사업들이 좀 집중되어 있는데 2015년도에의 산자부 국책사업을 따내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방금 예산 통과된 이 용역이 굉장히 시의 적절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조정환위원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너무 깊게 하지 마시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아니오, 연관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산단의 구조조정이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산단의 구조조정이라는 게 굉장히 큰 작업이기 때문에 시비·도비 이런 게 다 들어가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그 규모로는 국비를 따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따낼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측면지원을 할 생각이고요,
조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지금 대표이사님한테 여쭙는 것은 본시가지 산단에 대해서 올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사업을 디테일하게 각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 얘기한 시책사업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2013년도에 우선 성남 하이테크밸리 경쟁력 강화 방안이라는 자체 연구과제를 수행한바 있고요. 우선 벤처빌딩이 금년 중반에 원래는 종료되기로 했다가 연말에 종료되기로 계획이 잡혔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체시스템 확보와 저희 e-비즈니스센터 종료된 것과 결합해서 특화지원센터를 개설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생각인데 크게는 예산상의 어려움에 봉착되어진 점은 있습니다. 그래도 가용되어진 자원 내에서 특화지원센터를 상대원 쪽의 경우에는 지역 제조기반산업 중심의 특화지원에 초점을 두고요. 그리고 역시 그게 상대원일지 아니면 야탑이나 이쪽일지 입지문제는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헬스케어 특화지원센터를 추진하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지금 대표이사님 얘기를 들어서는 올해 우리 상대원공단에 대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어떻게 짜서 이렇게 가겠다 하는 게 저는 팍 인지가 안 들어오네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어,
조정환위원  잠깐 제가 얘기할게요.
  혹여 지금 이 시점에라도 본시가지에, 특히 상대원공단에 대한 특화사업을 몇 가지라도 실천해줬으면 좋겠어요. 특히 집중적으로 어떤 테마를 정해서 어떻게 어떻게 가겠다든가. 그것을 방만하게 4개, 5개 이렇게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영세업체들이 전부 많이 들어와 있어요, 또 새로 공장을 짓고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런 데를 어떻게 지원할 것이고 어떤 콘셉트나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예시를 해서 한두 가지라도 정말 멋지게 이끌어줬으면 좋겠다.
  지금 대표이사님 얘기 들어서는 정말 가슴 답답한 생각만 들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
조정환위원  아니, 제 얘기 안 끝났어요.
  지금 상태로 뭘 할 것인가 하는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님이 미처 지금 생각이 안 나서 말씀을 못 하신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말 한 가지 내지 두 가지라도 정확하게 팩트를 가지고 그 방향에 어젠더(agenda)를 띄워서 추진해가는 방향에서 올해는 그래도 가시적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답변을 드릴까요?
조정환위원  예. 그렇게 세울 용의는 있으신 건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우선 저희 예산 심의 때 보셨다시피 예산의 구조가 상대원, 또는 판교, 이런 형태로 세워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전략산업 중심으로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역기반 제조와 관련된 예산사업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사업들이 중점적으로 집행되는 곳이 상대원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예를 들면 지역기반 제조업의 공동생산 판매지원이라든지 우수과제 사업화 지원 클러스터 운영지원, 마케팅 지원, 품질공정 지원, 디자인 지원, 일자리창출 지원, 그다음에 현장인력 양성교육 지원, 이런 사업으로만 봐도 한 여덟 개쯤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런 사업들의 과정 속에서 주로 하이테크밸리에 집중되어 있는 지역기반 제조업에 대해서 좀 효율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작년에 있어서도 저희가 협업적 사업들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하이테크밸리 안에 액세서리 제조업에 관한 주로 마케팅 중심의 협동조합을 결성한 성과가 있었고요. 금년에는 그 협동조합을 포함해서 그와 유사한 지역기반 제조업 중심의 협동조합들을 설립 지원하는 활동 같은 것들을 강화할 생각입니다.
조정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정리할게요.
  대표이사님이 말씀하신 공동판매라든가 마케팅지원이라든가 알리는 이런 문제는 거기만 국한된 게 아니라 성남시 전체 산업진흥재단에서 하는 일이고, 제가 드린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고 테마를 한두 가지로 정해서라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지금 대표이사님이 말씀하신 일련의 일들은 여기뿐 아니라 성남시의 모든 산단에 다 포함된 사항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성남 상대원 산업단지에 맞는 콘셉트로 한두 가지 테마를 정해서 집중적으로 육성 내지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주문입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렇게 정리를 할 테니까.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우리 대표이사님, 지난 번 언론보도 보니까 미국 어디? 평화의 상인가 소녀상,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밀피타스(Milpitas).
○위원장 유근주  사업본부장님하고 대변인하고 가신 게 있더라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위원장 유근주  그 경과보고 좀 한번 해주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건 우리 사업본부장이 함께 갔다 왔으니까.
○위원장 유근주  예, 사업본부장께서 어떻게 된 그 이유부터 거기에 …….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안녕하십니까? 사업본부장 김홍철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거기 참석자. 우선 본부장님하고 대변인하고,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예, 성남시에 한승훈 대변인과 이현석 주무관이 참석해서 3명이,
○위원장 유근주  여성 분이죠? 여직원.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남자 분입니다. 이현석.
○위원장 유근주  이현석?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예.
○위원장 유근주  여직원 안 갔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여직원 안 갔습니다. 3명이 갔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 추진단계부터 쭉 설명을 해보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저는 그 방문단 중에서는 경제 교류와 관련된 부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참여를 했고요. 시 차원에서는 성남시와 미국에 어바인(Irvine)시, 밀피타스(Milpitas)시, 이 두 시가 미국 캘리포니아(California)주에 있는 시입니다. 그리고 어바인시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에 최석호 시장님이 성남시를 공식 방문했습니다, 한 20명 가까이 방문단을 대동해서요.
  그래서 시 차원에서는 교류도시 시장님이 답방하시는 게 사실 조금 더 맞는데 일정상 여의치 않으셔서 특사 형태로 시 방문단을 최소화해서 3명으로 저희가 어바인시도 공식 시장님 방문을 했었고 실리콘밸리에 있는 밀피타스시도 시장님을 공식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교류도시와 관련해서, 교류도시라면 저 같은 경우는 경제 분야를 맡고 있고 시 차원에서는 행정이나 교육·문화 이런 부분의 교류에 대한 프레젠테이션(Presentation)도 하고 그런 회의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저는 특별히 진흥재단에서 갔기 때문에 LA쪽에 LA 세계한인무역협회와도 공식적으로 뵀고 또 경기비즈니스센터가 LA에 있습니다. 거기에도 공식방문해서 올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실리콘밸리 쪽에도 제가 비즈니스 창업시설을 방문해서 올해 사업에 대해 논의를 했었고, 그리고 관내에 콘텐츠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미국 진출을 위한 현지 기업들을 방문해서 회의도 했었고.
  저는 대부분의 일정이 경제일정이었고 시 차원에서는 도시 공식방문 포함해서 글렌데일시 있는 소녀상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국가적인 현안이고 또 시 차원에서도 호국보훈 정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원에서 시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러면 진흥재단에서 우리 본부장이 가실 때는 사전에 계획된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미국 실리콘밸리 부분은 사전부터 저희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성남시 차원에서는 판교 테크노밸리를 구축하고 있는 중이고 미국에 실리콘밸리와의 협력부분이 아직 좀 취약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그 자체로 준비를 해오고 있었고 기관들이나 이런 경제단체들을 방문하는 것이 며칠 만에 이렇게 서로 협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몇 달 전부터 그 부분은 협의해서 다 조율이 돼서 한 것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아니, 그러니까 진흥재단에서 사전에 계획이 있던 사업이냐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예. 저희 재단 차원에서는 경제교류를 하려면 그 관련된 코트라(KOTRA)나 한인무역협회 GBC(경기비즈니스센터) 등등의 그런 기관들과 미리 어젠더(agenda)나 일정을 다 잡고 가는 것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럼 사전에 예산 같은 것은 어떻게 됐어요? 예산 집행 어떻게 됐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저 개인의 예산은 진흥재단 예산이고요. 두 분,
○위원장 유근주  진흥재단 그 예산이 어디에서 나온 거죠?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저희 진흥재단 예산에는 해외 쪽에 경제교류와 사업발굴을 위한 그런 취지로 쓸 수 있는 해외 쪽 여비 예산이 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 사업 자체로 사전에 예산 계획된 것은 아니죠?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그러니까 그것을 건 건으로 예산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유관기관 협력을 위한 지원예산으로 통으로 묶어서 그 해에 유관기관 협력을 위한 출장을 가게 됩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날 예산 집행내역이라고 할까, 거기 관련된 거 있잖아요. 그 자료 좀 줘봐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리고 사업예산이 어디에서 지출됐는지 그 내용까지 자세하게 해서 자료 좀 줘보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근주  총괄설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 기획경영본부
(10시 35분)

○위원장 유근주  이어서 신상열 기획경영본부장님 나오셔서 재단 일반현황 및 성남산업정책연구센터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유근주 위원장, 김선임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선임  기획경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조정환위원  제가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대리 김선임  예, 조정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정환위원  제가 대표이사님한테 답변을 구하다가 좀 만족스럽지 못해서 다시 한 번 언급할게요.
  이 분야는 기획경영본부장님의 소관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내용이 산업정책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맞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래서 각론에 들어가서 좀 디테일하게.
  특히 우리 상대원공단에 대해서는 아까 모델을 제시해달라고 했는데 그 답변을 못 들으니까 제가 재차 질의하게 돼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언제나 지원했던, 언제든지 꾸준히 해왔던 일들을 지금 주문하는 게 아니고 상대원 공단에 맞는 콘셉트로, 그러니까 어떤 기업의 맞춤형 지원이랄까, 그런 정책이랄까. 그다음에 어떤 한 가지라도, 두 가지라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들을 발굴하고 정책을 만들어내서 그런 것을 올해 실시하는 것이 혹시 있는지, 내가 이걸 묻는 거예요.
  그것은 정책 연구를 하고 있는 우리 기획경영본부장님 소관이니까 올해 만약에 그게 있다면 한번 얘기해 주시고 없다면 그렇게 테마를 정해서 한두 가지라도 전략적으로, 예산타령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니잖아요. 다른 거 있는 거라도 우선 해서 여기에도 집중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예산이 없으면 한 가지만이라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될 부분이 필요가 있다든가 정책적으로 방향을 선회해야 될 부분이 있다든가 이런 것을 더 개발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이거든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큰 틀에서의 정책적인 차원에서는 2013년도에 저희 연구센터를 통해서 성남하이테크밸리 경쟁력 강화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지금 보고서로 작성이 되어 있고요. 시간이, 일정들이 맞지 않아서,
조정환위원  그중에서 올해 추진한 사항이 있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그게 큰 정책적인 흐름이고요. 그것을 기반으로 어제 기업지원과에서 설명 드린 것처럼 외부에 컨설팅을 해서, 이때 우리 재단에서도 이미 기초연구를 했기 때문에 같이 들어가서 아마 큰 틀 내에서의 소위 구조고도화의 정책을 수립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큰 정책적인 흐름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이테크밸리에서 그나마 제조업으로 경쟁력 있게 저희들이 한번 올해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은 의료기기하고 화장품 제조입니다. 화장품이라는 것이 과거에는 미용만을 위한 화장품이었다고 그러면 저희 하이테크밸리에 있는 화장품 기업들은 소위 바이오기술을 이용해서 화장품을 좀 뭔가 선진화하는 그런 제품들이 많이 일어나고요. 해외마케팅에서도 우리나라 화장품이 중국의 싼 화장품보다는 훨씬 퀄리티가 좋고, 다만 유럽에 있는 아주 고가 브랜드의 화장품보다는 퀄리티 면에서는 좀 떨어지지만 가격적으로는 아주 경쟁력이 있어서 해외에서 한류 바람을 타고 화장품이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이 화장품 회사들이 저희 하이테크밸리 중심으로 야탑까지 쭉 있기 때문에 올해 의료기기하고 화장품 제조업에 맞는 뭔가 특화된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먼저,
조정환위원  잠깐만요. 화장품 업체가 몇 군데나 돼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전체의 30% 정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개수요?
조정환위원  예, 업체 수가.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업체 수는 정확하게는 저희 사업본부장이 알고 있는데요.
    (사업본부장과 대화)
조정환위원  아니 화장품만 생산하는 생산업체가 상대원 공단에 몇 군데나 되는지. 아니 왜 그러냐면 기획경영본부장님께서 화장품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다음에 의료기기는 몇 개 업체나 되는지.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의료기기 업체는 한 300여 개 되고요. 화장품 업체는,
조정환위원  아니, 상대원에. 그렇게 많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상대원에 한 50여 개 기업,
조정환위원  50개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조정환위원  화장품업체는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화장품업체가 50여 개 정도 되고요,
조정환위원  그다음에 그럼 의료기기업체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의료기기는 성남 관내 전체 한 300여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중에서 지금 상대원 공단에 있는 업체는 몇 군데나 됩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거의 다 공단에 있다고 보고요.
조정환위원  거의 다요. 그러면 한 300개 하고 또 화장품 50개 회사에 대해서 그렇게 경쟁력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 그런 말씀인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이게 좀 큰 그림을 좀 더 그려보면 만약에 알파돔시티가 되고 알파돔시티에 문화콘텐츠로서 젊은이들이 많이 오게 된다고 하면 그동안 저희 성남시에 관광산업에 대해서 계속 의원님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딱히 무슨 전통 이걸로 관광산업 하기는 힘들고요, 저희들이 지금 연구하고 있는 부문은 알파돔시티가 되어서 문화콘텐츠로서 많은 젊은이들이 모인다고 하면 이들에게,
조정환위원  지금 알파돔은 어디에 있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판교역 근처.
조정환위원  아니 그런데 저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아니, 된다 라고 하면 이것들을 쭉 연결시켜서 상대원에 있는 화장품기업과,
조정환위원  연계해서.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지금 상권활성화 하는 거리까지 연결시키면 이게 관광벨트로서 알파돔시티에서 문화를 즐기고 그다음에 화장품으로 연계된 제품구매까지를 하나의 관광사업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림을 저희가 그려보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제가 판교 쪽이나 다른 지역은 잘 안 가봐서 모르고 사실 그쪽에는 내가 아는 사람도 별로 없어서, 고도의 어떤 그런 산업들인데 특히 상대원 공단은 제조업이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제가 사람이 상당히 많아서 가보게 되면, 늘상 1주일에 한두 번씩은 가는 방향인데 체감적으로 산업진흥재단에서 또 성남시 기업지원과에서 해서 각 기업에 오는 체감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너무 죽겠다. 어렵다. 이렇게 제조업의 어려움을 하소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산업진흥재단이나 시하고 협조를 잘 하셔야 되는데 그런 데는 몇 군데만 국한되고 일반적으로는 전혀 체감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어렵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게 된 동기에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내가 괜히 판교에 알지도 못하는 데 가서 얘기할 일도 아니고. 그래서 기업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아는 사람들이 좀 있어서 얘기를 해보면 전혀 시에서 산업진흥재단에서 지원 받고 뭐 하는 것 자체가 없다. 체감으로 오는 게 없다. 그러니까 피부적으로 느껴지는 게 없다. 그리고 장사가 너무 안 되고 기업이 어려워서 정말 죽겠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혹시 제가 이런 말씀이라도 드려서 좀 도움이 될까 싶은 마음에서 질의를 하게 된 동기고 이것을 지금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야에 제조업 분야도, 산업이 어떻게 보면 판교나 이런 데는 일반적인 제조업 분야가 아니잖아요. 바이오라든가 고도의 어떤 산업 정책이니까 그것은 내가 잘 모르니까 문외한이니까 내가 말씀 안 드리는데 공단에는 정말 종업원들, 하다못해 양말공장 종업원들 댓 명 데리고 있는 데도 있고 그런 업체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전혀 피부적으로 못 느낀다는 하소연을 하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 지원이야 어떻게 되겠습니까만 그래도 가시적으로 그렇게 활동하는 모습들이 상대원 공단 사람들의 피부로 느껴지면 좋잖아요.
  이상 말씀 드릴 테니까 특히 화장품이나 의료기구, 정리할게요. 화장품이라든가 의료기구 이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부분도 저는 반기겠습니다. 반기고, 어찌 다 혜택이 가겠습니까만 그분들하고 자주 좀 만나서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이렇게 해서 비전도 제시해주고 또 우리 상대원 산단에 전체가 다 모인 상태에서 앞으로의 마스터플랜이라든가 비전을 제시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나가겠다, 이런 것도 정책적으로 홍보가 되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에 하이테크밸리 거기에 대해서 아까 연구용역 하셨잖아요? 자체에서 했죠, 그것은?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자체 연구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 연구해서 나온 뭐랄까, 문제점이라고 할까 개선해야 될 사항이랄까 그런 것은 제시를 한번 정도 해주시죠. 지난번에 연구자료는 전부 위원님들께 하나씩 드렸죠? 용역보고서 비슷한 자료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다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러면 거기에 의한 개선책이랄까 문제점이랄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시에서 집중적으로 뭘 해야 될 점 같은 것을 우리 시 집행부에 제안을 좀 했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그렇지 않아도 시 집행부에서 2020 계획 수립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2020년 계획 중에 경제파트 쪽에 하이테크밸리 연구하고 다른 판교밸리 연구한 자료들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이런 이런 것들은 꼭 해야 된다고 2020년 전에 로드맵까지 세워서 지금 요청을 하고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기획과하고 세미나가 약속되어 있고요.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 좀 모임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경제환경위원회에도 한번 보고를 쭉 올리고 같이 정책에 대해서 토론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동안에 아까 조정환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사실은 하이테크밸리 관리 주체가 경기도이다 보니까 사실은 성남시에서 이렇다 할 간섭을 못 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맞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정책도 하지도 못 하고 그런 상황인데 다행히 거의 다 계획 수립하는 거 빼고서는 나머지는 지금 성남시로 이관됐기 때문에 우리 기업지원과하고, 물론 산업진흥재단은 그래도 우선 전문적인 자원이 있으니까 연구한 것을 토대로 해서 기업지원과에서 집행하는 데 큰 도움을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우선 얼른 생각하실 때 뭐가 제일 문제라고, 문제점이 제시된 게 있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우선 공간적으로 녹지비율이 가장, 굉장히 적고요. 그다음에 공간적으로 또 이게 아파트형 공장이 많다 보니까 주차시설이 굉장히 적고요. 다음에 주차시설도 주차시설입니다만 물류차 같은 큰 차가 커브 틀어서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도로, 이런 면이 문제가 되고요. 제일 크게 하나 제안을 해보고 싶은 것은 이 하이테크밸리 입구 쪽에 상당히 오래된 시멘트 공장이 있는데 이 부지가 처음 입구 들어서면서부터의 인상이라고 할까,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는 그런 느낌들을 주고 있고요. 설문조사까지 쭉 했는데 기업들이 요구하는 것은 뭔가 지금 관리공단보다는 좀 다른 기업들이 항상 요구할 때 들어줄 수 있는 종합지원센터를, 물론 재단도 열심히 합니다만, 그 관리공단 내에, 하나 설립을 해서 적극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종합지원센터를 하나 지어 달라, 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소위 국가에서, 산단은 국가 산단이 있고 일반 산단이 있는데 이 일반 산단에 대한 구조화, 고도화 사업이라고 해서 QW(Quality of Working)사업이 있는데요. 이것을 아까 시멘트공장이랄지 여러 녹지를 확충한다랄지 이런 부분들은 공간 자체의 구조도 바꿔야 되기 때문에 대규모의 예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 예산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먼저 하이테크밸리의 관리 주체는 관리공단에 있으니까 관리공단 이름으로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있어야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든지 말든지 할 것이기 때문에 올해 이 마스터플랜을 만드는 데 총력을 다 할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래요. 연구용역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우리 시 집행부에서 업무 추진에 큰 보탬이 되도록 우리 진흥재단에서도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예,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기획경영본부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경영본부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사업본부
(10시 54분)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김홍철 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기업육성부, 전략산업부, 미래기반산업부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설명하기 전에 대표이사님이나 우리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은 산업진흥재단 업무는 사업본부에 관련된 게 제일 많아요. 종전에, 5대 때는 어떻게 했느냐면 사업본부에 대해서는 사업본부 나름대로 총괄설명을 듣고, 아까 기획경영본부도 마찬가지인데 기획 거기에 관련해서는 사업이 좀 적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데 사업본부에 관해서는 김홍철 본부장님께서 총괄설명을 하고 세부 설명은 기업육성부, 전략산업부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고 질의도 해야 되는데 이 넓은 책 한 권이 거의 사업본부인데 이게 다뤄지지 못해요. 그래서 이번부터는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좀 나눠서 총괄설명을 김홍철 본부장이 하시고 기업육성부, 전략산업부, 미래기반산업부 소관에 대해서는 그 부장님들께서 설명을 하고 질의와 답변을 받는 순서로 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죠?
  얘기 들으셨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예, 위원장님 말씀 저희가 이해가 되고요. 제가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도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시간만 주시면.
○위원장 유근주  그러니까 총괄설명을 하시고 질의를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기업육성부에 질의하면 부장님이 답변이 미진하면 본부장님이 하시라니까. 그렇게 진행을 해야 나름대로 이게 검토가 되고 좀 저기가 되지 그냥, 실질적으로 이 사업내용이 굉장히 많잖아. 이 부분을 한 번에 그냥 대충 대충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세부적으로 나눠서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본부장님은 총괄설명만 하시고 나머지 부장님들은 그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알았죠?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예. 그런데 저도 자료준비를, 세부사업 설명자료도 다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드리는 게 나은,
조정환위원  아니, 일단은 위원장님이 한 대로 해서,
○위원장 유근주  그러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그러면 총괄설명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총괄설명을 해주시고 총괄설명 답변 받고 그다음에 각 부별로 질의하면 각 부에서 답변을 못 하면 우리 본부장님이 더 아시면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시라는 겁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종전에는, 여기 계신 부장님들, 종전에는 그랬잖아요. 그렇죠? 종전에는 그렇게 진행을 해왔는데 6대 의회 와서 그냥 한 번에 몰아서 해버리니까 질의와 답변이 어떻게 보면 겉핥기식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총괄설명을 얘기해 주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예.
  안녕하십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 사업본부장 김홍철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유근주  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본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총괄설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산업진흥재단에는 많은 사업들이 있고 기업을 위해서 다양하게, 사업의 규모나 이런 기업의 제품들이 다양하니까 어떤 지원하는 방법이라든지 사업정책도 다양한 것을 지금 이 자료를 보고 제가 느끼는데 아쉬운 게 있어요. 제가 이 자료를 쭉 보면 여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들이 지원, 참가, 강화, 수립, 서비스 제공, 진로확대, 위상제고, 협의, 증대, 활성화, 간담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단어들을 위해서 우리시에서 몇백억이 되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많은 사업도 하시고 그 사업에 따라서 어떤 성과도 분명히 있을 거고, 이렇게 많은 판로확대라든지 증대, 협의, 참가, 간담회 이런 수많은 계획을 세우시고 수많은 활동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기업 쪽이라든지 사업 쪽에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사실 여기에 있는 단어들이라든지 여기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 이 자료만으로 본부장님의 설명만으로는 다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하는 것은 이런 네트워크 활성화라든지 이런 사업정책을 폈을 때 어떤 예산이 왜 들어가야 되는지, 얼마큼 들어가는지 이게 들어가서 어떤 활성화가 됐는지 어떤 계획이 수립이 돼서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이 어떤 효과를 봤고 어떤 업체가 어떤 상태인데 어떻게 지금 활성화가 되어 있고, 이렇게 저희 비전문가가 자료만 봤을 때 ‘아, 그동안 이런 사업을 펼쳐서’, 그 연구 박사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런 정책을 연구하시고 그런다면 그분들이 연구를 하셔서 이런 정책을 펼치고 또 거기에 걸맞은 예산을 지원해서 산업진흥재단 직원들이, 여기에 다 일임을 하셔가지고 낸 결과, 여기에 향후 계획은 다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 이러이러한 결과 이러이러한 활성화 때문에 이러이러한 간담회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업체가 이만큼 컸고, 또 한 업체가 크면 거기에 수반되는 직원들 또한, 한 직원에 두세 명 정도의 기본 가족들은 다 계시니까 한 업체를 성공적으로 저희가 구제를 했다면 그 업체에 관련된 직원들 수, 그러면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의 우리 관내에 있는 시민들의 어떤 생활이라든지 그런 직장고라든지 이게 해결이 된 건데 저희가 이 자료를 봤을 때는 그런 효과적이거나 그런 성과가 안 보이니까 정말 이 사업이 뭔지, 이 사업을 해서 누가 살았는지, 어떻게 썼는지, 올해도 했는데 내년에도 또 한다고 한다. 그러면 올해는 20억, 10억, 1억 들어서 이런 사업을 해서 이런 기업이 살았고 그러면 내년에도 이런 돈 들여서 그다음에 어떤 기업을 살리겠구나, 이런 성과라든지 기대심리가 이 자료나 본부장님 설명 갖고는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 사업을 추진하신 후에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그런 성과 책도 같이 이 자료에 첨부해 주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예, 그렇게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권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제가 좀 몰라서 그러는데, 성남시 기업지원과가 하는 일이 뭐고 산업진흥재단이 하는 일이 뭐예요?
  내가 몰라서 그래요, 무식해서.
  성남시 기업지원과가 성남시청에 있죠?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예.
박권종위원  여기서 하는 일과 산업진흥재단이, 과연 성남시 산업진흥재단이 성남시의 사업부서인가. 나 그거 이해가 좀 안 돼요. 이거 만들 때 취지와 이게 지금 잘못되었다면 조례를 바꿔서라도 어떻게 이 두 개가 굴러가는 데 중복이 안 되고 가야 될 것인가. 이 논리가 지금 정립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성남시 기업지원과가 하는 일이 뭐예요? 내가 몰라서 그래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위원님, 제가 먼저 답변을,
박권종위원  말씀하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를 들면 아까 윤창근 위원님 말씀하신 코리아콘텐츠랩을 유치하는,
박권종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예를 하나만 들어서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그럴 때 기업지원과의 역할은 경기도와 업무적인 협력관계죠. 행정적 업무적 협력관계고요. 저희는 그것이 유치되는 과정에서의 운영 저기에 대한 프로그램 등등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도 준비하고, 유치과정에서는 그렇고요. 유치가 된 이후에는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경기도의 경우에도 경투실(경제투자실)이 있는 반면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있거든요?
박권종위원  알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 경기콘텐츠진흥원과 저희가 공동으로 기관을 운영하는 운영 프로그램을 하죠.
  그러니까 기업지원과 입장에서는,
박권종위원  자, 잠깐 있어요. 내가 몰라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이게 말이죠. 우리 산업진흥재단이 처음에 발족할 때, 제가 그때 심사위원장이었습니다만 발족할 때 취지와 이게 너무 변질되어 있어요, 변질이. 내가 지금 종금이 앉아서 이거 어제 우리 재정경제국 기업지원과가 설명한 자료, 그다음에 산업진흥재단이 한 자료, 앉아서 곰곰이 비교분석을 좀 해봤어요, 도대체.  
  이게 어휘만 다를 뿐이야. 그리고 추진내용만 달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성남 고령화체험관 활성화 지원이야, 여기는.
  여기는 성남시 고령화체험관 구축 운영이야.
  이 구축 운영, 활성화 지원, 뭐가 다른 건가.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것만, 그 단건만 간단하게,
박권종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한다고 했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를 드셨으니까. 그 예를 드신 거에 관한 단건만 말씀드릴까요?
박권종위원  아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예산도, 여기도 시비 또 여기도 우리시에서 지원이 나가고 이 부분이 우리 김선임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했어요. 그동안 이게 도대체 어떻게 정립을 해서 예산을 좀 절약할 수 있을까, 이것을 먼저 정립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저번에 본예산 하면서, 12월 예산 편성하면서 많이 삭감을 했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박권종위원  그때 삭감할 때도 삭감한 이유가 기업지원과와 연계성이 많았던 부분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이게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면서 연관성이 많이 구축이 되어 가고 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앞에 보면 해외우수상품 전시회, 여기도 해외전시회 또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걸 어떻게 풀이를 해야 되나. 여기도 보면 우수상품 지원, 우수기업 우수상품 해외수출 지원 예산, 여기는 그래도 도비·국비도 있어요. 이렇게 이중성을 가지고 이것을 해나가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성남시 예산을 절약하는 방안에 대한 산업진흥재단과 기업지원과의 역할분담 재정립 시기가 와있다.
  그리고 아마 여기 초창기에 있던 우리 경영기획실장인가 누가, 저분 같은 경우도 충분히 이해가 될 텐데, 속기록을 찾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인원이 25명을 넘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에서 창립을 했던 건데 지금은 너무 많아가지고, 하기야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뭐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게 시민의 예산이 너무 많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주문할게요. 우리 이사장님이 언제까지 근무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계신 동안에 기업지원과하고 우리 산업진흥재단의 역할 분담에 대해서 누가 좀, 박사님들 계시죠? 박사님들. 거기에 대한 정립을 해서 한번 자료를 냈으면 좋겠어요.
  이게 중복성이 안 되면서 우리 성남시 예산 한 푼이라도 절약하는 부분으로 가야 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이게 양쪽으로 이런 예를, 기업지원과가 간다고 그러면 참 모순점이 있다. 그래서 이 시점에는 우리 기업지원과하고 산업진흥재단의 역할분담이 뚜렷해야 된다. 그래야만 산업진흥재단이 갈 수 있는 방향의 길이 보일 것이고, 또 성남시 기업지원과가, 예를 들어서 기업지권과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산업진흥재단을 컨트롤한다고 그러면 돼요. 그러면 맞아, 관리·감독을 여기에서 하고. 그럼 산업진흥재단 업무보고 할 필요도 없어, 기업지원과만 의회에서 하면 되는 거니까. 이런 방향도 있을 것이고. 뭔가가 지금 정립할 시점에 와 있어요.
  그래서 대표이사님께 제가 주문 하나 할게요. 여기에 대한 정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6월 말까지, 임기가, 우리 지방선거가 6월 말이니까 6월까지 해서 정립할 수 있는, 박사님들한테 연구과제를 주셔서 한번 자료 좀 제출할 수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그동안에도 이런 중복성을 가급적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협의들을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주문하신 그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이게 산업진흥재단이 해야 할 일이 있고 기업지원과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성남시가, 지금 우리 김선임 위원 참 좋은 지적하시대요. 지원, 지원, 무슨 다 지원이에요, 다 지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산업진흥재단에서 뭘 지원해서 성과가 뭐 있느냐. 결과물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어요, 쉽게 말하면 자료를 주지 않았어. 이것도 변천과정의 하나라고 본다면 현실적으로 와야 되거든.
  예를 들어서 지금 IPTV, 뭐라고 그러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콘텐츠융합센터.
박권종위원  그거 상품 판매하는 24시간 뭐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박권종위원  성남시에 유수한 중소상품들도 판매하는 일반대리점도 있을 것이고, 그 사람들도 매장 얻어서,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대리점식으로 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남시에서 예를 들어서 식품 같은 것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금 내고 장사하고 집세 내고 하는 사람들은 그거 사버리면 그것도 일부 죽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정립할 필요성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식스 대리점을 해. 그러면 성남에 의류공단이 많아, 소수 중소기업들이. 그럼 납품을 못 하고 우리 산업진흥재단에서 그런 식으로 TV 방영해서 판로 개척을 해줘요. 그러면 또 그분들도 죽는 거거든, 반대로 말한다면.
  이런 부분도 산업진흥재단에서 가야 할 방향으로 선정을 해서 정립을 해야 된다, 쉽게 말하면. 무작정 그 사람 잘 되면 어떤 사람은 또 안 되게 있어요, 반대로 말한다면. 그렇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오프라인하고 온라인 사이의 갈등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박권종위원  글쎄 그것이 저 같은 경우도 성남시에 세금 내는 게 1년이면 200만 원이다. 그 사람들 얼마 내는지 모르겠지만 비슷하게 낼 것 같아. 성남시 산업진흥재단이 성남시민을 위하고 성남시 기업을 지원하고 다 좋아요. 하지만 과연 그 사람만 성남시민이고 이 사람은 성남시민 아니냐, 그건 아니거든. 똑같은 성남시민이란 말이죠. 이제는 이런 것도 정립할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가면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이것을 했을 때 이쪽 소외되고 이쪽이 소외되는 부분에서 평등하게 사업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게 경쟁체제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 공기관이 어떤 사람 편을 들고 저울질한다 그러면 그건 맞지 않다. 그래서 산업진흥재단도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 무작정 지원하는 게 아니다. 이제 이런 것도 정립할 필요성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산업진흥재단이 가야 할 방향이, 내가 될 수 있으면 질의 안 하려고 합니다만 지금 이 자료를 보면서 이제는 우리 산업진흥재단이 가야 할 방향과 지금까지 10년 이상, 강산도 한 번 변했으니까 그동안의 노하우와 접목해서 우리 재단이 성남시를 위해서 어떻게 가야 될지 그 목적부터 다시 한 번 정립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산이 중복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기업지원과가 수출을 지원한다 그러면 그 예산을 위임 받아서 산업진흥재단이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을 이제는 다시 한 번 정립할 시기가 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산업진흥재단이 방만하게만 할 게 아니고, 재단이라는 게 막 사업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재단은 비영리법인이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박권종위원  어차피 우리 성남시 산업진흥재단이 성남시에 기업들을 많이 유치하고 있습니다만 좋은 현상이죠.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 또 전자부품연구원 같은 거 있죠? 그런 부분들하고 어떻게 또 개발 연구부문,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우리 이사장님께서 훌륭하시니까, 7월에 다시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니까 6월까지 자료를 주시고 7월에 다시 만났으면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자료를 요구합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알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지금 우리 산업진흥재단이 올해 가야 할 방향을 먼저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방만하게 이렇게 뭐 지원하고 뭐 지원하고 사업하고 이거 다 좋습니다만, 사업이 없으면 재단이 필요하겠습니까? 필요 없죠. 하지만 산업진흥재단이 가야 할 뚜렷한 길이 먼저 정해져야 되겠다. 그래서 너무 크게 갈 게 아니고 소수가 그 방향을 위해서 갈 수 있는, 그래서 예산도 절약되고 또 우리 성남시에 있는 기업들이 평등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등을 연구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알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김홍철 사업본부장님.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예.
조정환위원  김홍철 사업본부장님이 가지고 있는, 지휘하고 있는 부서가 크게 기업육성부하고 그다음에 전략산업부하고 미래기반산업부. 그러니까 기업을 육성하는 분야 하나하고 전략산업을 발굴해서 하는 분야도 있고 또 산업의 비전을 제시하는 부서, 이렇게 세 가지를 지금 하고 계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예.
조정환위원  그런데 아까 총괄보고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언뜻 하신 것 같아요. 그 기업에 한 700만 원씩 지원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쭉 해서 보고를 할 때 이 전반적인 흐름의 문제점은 물론 사업의 분야별로 다 있지만 적은 예산을 가지고 나누어주는 형식의 지원보다는, 꼭 그렇게 표현을 하면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 예쁜 업체에 대해서 지원금을 일괄적으로 나눠주는 형태의 지원보다는, 지원금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아까 언뜻 700만 원 지원 얘기도 나오고 해서.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해보면 액수가 적은 예산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경우에는 그 사업이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산업육성정책을 좀 전환해줬으면 좋겠다.
  제가 드리는 말씀의 의도는 알겠죠?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예.
조정환위원  기업에 지원해줄 때 적은 액수로 적은 예산 가지고 하다 보면 적게 나눠서, 또 여러 군데에 나눠주다 보면 적게 나눠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그것이 기업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지원할 때도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장점을 찾아서 동기부여가 되어서 살아날 수 있는 형태로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일괄적인 지원보다는 그런 형태로 산업정책을 바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할게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예.
조정환위원  내가 아까 사례 든 것처럼 우리 기획경영본부장님께 도시인프라를 언급했어요. 본부장님께서 곡각지역의 주차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기업지원과에 얘기해서 꾸준히 도시인프라를 형성해줘서 기업이 하기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래도 거기에 레미콘 회사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놓는 상태에서 그것을 옮기지 못한다면, 지금 옮겨서 거기에 입구부터 하고 한다면 예산상의 문제가 많이 따르니까 있는 상태에서라도 기업인들이 애로사항을 느끼는 부분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도시인프라의 부분은 기업지원과에 얘기해서 시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주차문제, 도로 선형변경문제, 또 여러 가지 녹지문제 아까 거론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협조를 구해서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고. 아까 김홍철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식품이나 화장품, 의료기 할 때도 전체를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나눠주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동기부여 형태의 지원, 그리고 유도해내는 산업정책, 이런 식으로 선회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그런 말이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에 잘하고 예쁜 기업은 좀 혜택을 보고 정책하고 기업을 육성해내는 부분, 발굴하고 이런 부분하고는 다르게 천편일률적으로 지원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지금 내가 사업본부장님이 얘기하신 내용하고 책자를 쭉 보면서 느낀 소감을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주문을 할게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예.
조정환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선임 위원님이나 박권종 위원님이나 조정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그동안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그렇죠?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예, 저희가 많이 개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지적했던 부분인데 지금 김선임 위원도 역시 지원, 지원 한다는 얘기. 사실은 보면 지원이라는 말이 아까 조정환 위원 얘기했듯이 동기부여,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라든가 개발을 해줘서 지원해주는 쪽은 좋은데 사실은 금전적으로 지원해주는 쪽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흥재단의 사업내용을 보면, 조례상으로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조례상으로도 내가 지금 보니까 재단에 사업이 한 13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재단에서 해야 할 의무는 6가지,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면 신산업진흥을 위한 제프로젝트의 기획 및 조사연구, 경영기술정보 지원, 인력지급 판로 등 종합지원, 창업정보 제공 및 창업보육센터 관리 운영, 첨단산업 기술진흥 지원, 해외시장개척 및 수출기업화 지원, 이것이 사실은 중점적인 진흥재단의 업무에요. 그렇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예.
○위원장 유근주  이런 지원이 사실은 금전지원은 아니잖아요. 기술개발이랄지 아니면 판로개척이랄지 아니면 정보를 제공한달지 그런 쪽이지 돈으로 지원하는 쪽은 가능한 한 할 수가 없어요, 선정과정에서 불공평에 휘말릴 수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도, 지난번 예산 편성할 때 지원, 지원 해서 2000만 원씩 쪼개서 여러 분야 많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시 집행부에서 하지 못할 사업을 진흥재단에서 편법으로 돈으로 지원해주는 것을 이용하지 않나 의구심을 가질 정도이기 때문에, 아무튼 지원은 해야 돼요. 지원은 해야 되는데 금전적인 지원보다 뒷받침이 되는 자료제공이랄지 홍보랄지 판로개척이랄지 육성방법이랄지 그런 쪽으로 연구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여러 기업들이 그 토대 아래서 발전될 수 있는 기반을 닦아줘야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됐죠?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유근주  예, 답변해주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위원장님과 조정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가 제일 크게 고민하고 있고 개선해 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순 지원이 아니라 올해 같은 경우는 기술개발 과제도 과제를 기획하는 단계부터 산학 연관의 전문가들이 같이 결합해서 하는 그런 형태를 먼저 하면서 거기에서 뽑아내는 지원형태를 하고 있고요. 중앙정부의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아마 성남시의 체계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올해 우리나라 전체 예산이 355조 원 정도고, 중기청이 저희 같은 기관처럼 기업을 직접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중기청의 올해 예산이 6조 80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 국가 예산의 약 2% 정도를 중소기업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앙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재단이 기업 지원을 하느냐 했을 때 성남시의 세수체계, 일반회계의 세수체계에서 기업들이 내는 세금이 20%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저희가 용어상으로 지원이라는 말을 쓰지만 실제로는 성남시에 한 해 기업들이 내는 세금이 2000억 원이 넘습니다. 저희가 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어떤 나눠주는, 특혜성의 이런 것이 아니라 기업이 성남시에 먼저 낸 세금의 극히 일부, 저희 출연금 같은 경우는 110억 원 정도이기 때문에 기업이 낸 세금의 약 5% 정도의 세금을 지금 산업진흥재단이 출연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기업들이 더 많이 오게 하고 또 그 기업들이 성남시에 더 많은 세금을 내게 하도록 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저희의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지 시민들이 낸 세금을 기업에게 퍼주기 한다, 이것은 세수 체계상 맞지 않고. 그러면 성남시가 기업들한테 하는 비율이 얼마가 되느냐 했을 때 중기청은 말씀드린 대로 국가 예산의 2%를 씁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다 끌어 모아도 1% 중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활발하게 기업을 지원하는 것들이 지표상으로 어떻게 나오느냐, 했을 때 작년에 신설 창업된 법인이 1827개입니다. 그리고 관내로 이전한 법인이 1100개 가까이 되기 때문에 합하면 3000개 가까이의 법인이 작년에 신설되거나 관내로 이전했습니다. 이 기업들이 다 성남시의 세수와 고용, 상권, 또 장사 안 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부동산 이런 것에 다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지방정부가 산업육성을 직접적으로 하는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적하신 대로 단순히 돈을 나눠주는 형태의 동기부여가 되지 않은 형태의 부분은 저희도 그동안 많이 탈피도 했고 개선을 계속 해나가서 그 부분은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이 너무 넓게 생각을 하시고 얘기하시는데 물론 기업체에서 우리 세수가 20몇%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한 해에 2000억 원 이상을 지방소득세로 기업들이 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2000억 원이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이상을 내고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라는 세목이 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지방소득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예.
○위원장 유근주  지방소득세는 법인 저기?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예. 법인세 10%와 직원들의 소득세 10%, 직원 급여총액의 0.5%를 50인 이상 기업의 경우에는,
○위원장 유근주  물론 기업체가 늘고 근로자가 늘면 성남시 세수가 느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 사업은 진흥재단에서 안 해도 시 집행부 기업지원과에서 다 펼쳐야 될 일이고. 그것을 위해서 진흥재단에서 사업을 막 확대해서 방대하게 운영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그래서 아까 제가 중앙에, 그러면 저희보다 중기청이 더 방만하게 운영한다는 논리가 성립하는데요. 중앙정부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그렇게 2%대의 직접지원 예산을 쓰고 있고 저희는 그것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관내로 기업은 계속 모여들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는 부분은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는 부분이고요. 대신 전체 규모로 봤을 때 저희가 비정상적으로 방만하게 한다, 그 부분은 지표상으로는 좀 다른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유근주  비정상이라는 얘기는 않고 어떻게 보면 기업지원과에서 할 소관 업무를 산업진흥재단에서 편법으로 활용한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기업지원과에서 해야 될 일을. 물론 진흥재단에서는 예를 들어서 기업지원과에서 업무가 폭주해서 못 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기업지원과에 보조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관리 감독을 기업지원과에서 받고 있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예.
○위원장 유근주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적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이렇다 저렇다 하지 말고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을 참조해서 예산편성에서부터 사업계획을 세울 때 언뜻 남들이 볼 때 퍼주기식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예.
○위원장 유근주  그것을 참작해서 운영하라는 얘기지 무조건, 지난번 같은 경우 누가 봐도 그것은 이해를 못 해요. 그런데 이미 끝난 부분을 또 얘기하기 싫은데 그런 예가 없도록, 그래서 예산 심의과정에서 서로가 기분이 안 좋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예.
○위원장 유근주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을 참작해서 좀 세심하게 편성해서 진흥재단이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김홍철 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육성부 이기칠 부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기업육성부 소관 시정업무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육성부장 이기칠  기업육성부 이기칠부장입니다.
  기업육성부 소관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유근주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육성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장님, 48쪽에 중소기업 재도약사업화 지원 5000만 원, 이게 5000만 원씩이죠? 5000만 원씩 4개 사 지원한다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육성부장 이기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5000만 원씩.
  이게 선정기준이 뭐예요? 신기술개발…….
  이 사업계획이 나온 게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육성부장 이기칠  예, 사업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5000만 원을 지원하는데 1500만 원은 올해 지원을 받게 되면 내년과 후년에 750만 원씩 다음 기업을 위해서 반환을 하고 기업이 실제 지원 받는 것은 3500만 원인데,
○위원장 유근주  어떻게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육성부장 이기칠  5000만 원을 올해 지원 받아서 재도약을 해서 매출이,
○위원장 유근주  선정을 한 기업에 5000만 원을 주면 거기에서.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육성부장 이기칠  그걸 가지고 기업이 재도약을 하고 다음 어려운 기업을 위해서 그 기업은 5000만 원 받은 것 중에서 30%, 그러니까 1500만 원을 내년에 750만 원, 후년 750만 원을 산업진흥재단에 다시 반납을 합니다. 그 재원을 보태서 다음 기업이 또 재도약을,
○위원장 유근주  그러면 3000만 원이네?  나머지 2000만 원은 없어지는 돈이에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육성부장 이기칠  예, 3500만 원을 기업에서 지원을 받게 됩니다. 1500만 원을 반납하니까 실제 지원받은 것은 35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3500만 원은 기업체에서 상환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육성부장 이기칠  상환하는 것은 아닌데, 이 재도약사업은 굉장히 의미가 큰 기업입니다. 최근에 패자부활전 이런 것도 많이 유행을 하지만, 저희 선정기준 말씀하셨지만 기술이 굉장히 좋은데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갑자기 어려워져서 그냥 두면 폐업을 하고 많은 분들이 퇴직을 하게 되는 상황에 있는 기업인데 저희 지역의 소중한 자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살려서 계속 근무하게 하고 세금도 내게 하고 계속해서 성장하게 하는 어떤 기회를 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작년에도 처음 시행했었는데 재기에 도전했던, 그러니까 회생했던 기업도 발생했고 새로운 시장에 진출해서 성장도 하는 그런 성과를 저희가 얻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 지원을 해서 기업이 재도약해서 그 회사가 어떻게 보면 사업이 잘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육성부장 이기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결론은 그 얘기 아니에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육성부장 이기칠  단순하게,
○위원장 유근주  그러면 이 3500만 원이라는 금액을 그냥 투자해 줄 게 아니고 기업의 사업이 잘 되면 그 돈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투자를 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1500만 원 회수하고 나머지는 그냥 회수를 안 하는 거잖아요. 상환 않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술개발도 해주고 판로도 개척해 주고 해서 회사가 다시 재생됐을 경우 우리가 투자한 금액은 다시 상환하는 쪽으로 해주면 이런 경우는 큰 문제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사업을 지원해줬는데 그 기업체에서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투자한 만큼 회생의 길이 없다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가 없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회수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에요.
  안 그렇습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육성부장 이기칠  현재로서 그 기업은 다시 고용을 유지하고 월급을 주면서 세금을 내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러니까 투자를 해주는 대신 사업이 잘될 경우에는 우리가 투자한 금액은 회수하는 쪽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본부장님, 그런 논리가 맞는 거 아니에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예, 본부장님 말씀하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에 저희도 공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성남에서 어떤 제도를 하냐 그러면 지금 중앙정부에 산업 진흥하는 기관에서는 기술료율이 10%에서 20%입니다. 그런 지원하는 기관에 비해서 저희 같은 경우 기술료가 지금 5000만 원 같은 경우 30%입니다. 그리고 5000만 원 이상일 경우는 기술료가 45%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장님의 그런 지적을 근간으로 사실은 기업들의 그걸 낮춰달라는 요구가 부지기수로 많지만 기술료를 타 기관에서 하는 것보다 배 이상으로 지금 책정해서 선순환 재투자를 할 수 있게 운영하고 있고.
  그 이상으로 넘어가면 사실 융자에 가까운, 금융기관에 가까운 이런 사업 형태가 되는데 그것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산업진흥을 하는 기관의 성격으로 봤을 때 저희 같은 모델은 중소기업청의 모델이기 때문에 융자를 하는 기보라든지,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일부 금융기관들, 그런 쪽에서 하는 형태가 돈을 준 대로 그만큼 받는, 그런 형태의 기관들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모델의 그런 것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왜냐하면 우리는 세금 가지고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기업들이 내는 세금 자체가 2000억 원이 넘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아니 그걸 너무, 그건 얘기하지 마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그러니까 이것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 유근주  그건 얘기하지 마시고,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이것을 지원해 줄 때 이자를 안 받잖아요. 이자도 안 받는 거 아니에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예, 이자 안 받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이자 안 받잖아요. 이자도 안 받고 단순하게 사업투자를 해주는 거야. 사업투자를 해서 그것을 회수, 우리 진흥재단 직원 여러분도 사업투자를 해줬으면 그만큼 열심히 지원해 주고 행정지원, 판로개척 해줘서 정상을 기해서 회수해오면 또 그만큼 우리 진흥재단 일에 성과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돈만 딱 해놓고 그 돈이 회수가 안 되면 그냥 없어지는 돈이에요. 하지만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됐다,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기 투자해 줄 때는 그런 조건을 제시해줘서 해줘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형태의 사업을 하는 기관들이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아니, 따로 있든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에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그런데 그것은 중앙정부도 그런 체계로 운영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럼 우리는 이런 예산을 줄 필요가 없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진흥재단에서,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그래서 제가 아까 체계를 말씀드린 게 저희 같은 경우 기업들이 내는 세금의 5% 정도를 출연금으로 받습니다. 5% 정도를 받는데 그 5%를 갖고,
○위원장 유근주  기업체에서 세금 내는 거 자꾸만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세금 내는 것은 당연한 거지. 어떻게 보면 세금 내는 거 가지고 공치사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세금 많이 낸다고 공치사하면 되나? 우리 같은 사람 예를 들어서 지방세 많이 내면 그만큼 나 달라 그래야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하지 말고. 그런 논리는 적당하지 않으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그래서 아까 조정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업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목소리를 저희도 많이 듣는데 그중에 제일 큰 것이 사실은 자금입니다, 자금. 그런데 이 자금이라는 부분이 이러한 지원 형태에서 융자형의 사업을 했다든지 혹은 자금의 이런 것들을 많이 안 하면 그것대로 사실은 가장 큰 애로사항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질적인 지원도 안 해주고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해라, 이것은 사실 양립할 수 없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견에 공감하기 때문에 기업들의 이런 애로를 감수하고라도 타 기관이 받는 기술료보다 2배, 3배의 기술료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더 높인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기업들이 왜냐하면,
○위원장 유근주  기술료라고 자꾸만 얘기하는데 기술료는, 예를 들어서 5000만 원을, 이거 현금 주는 거 아니에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예,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주고 2년간 기술료를 30%에서 45%까지 받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러니까 재투자기술료 30%를 받는 거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예.
○위원장 유근주  재투자, 이건 좋다 이거야. 기술료라는 명분을 세웠지만 좋아요. 기술료가 아니고 우리가 투자한 만큼 기업이 정상화됐을 경우에는 전액을 회수하는 조건으로 하라는 얘기에요, 다른 이유를 붙이지 말고. 그게 맞는 얘기라는 얘기지.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그런 부분은 저희도 유관모델을 살펴보고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지금 참고적으로 우리가 기업 지원해서 기술료 받는 게 얼마나 돼요? 작년도에.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저희가 사업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한 해에 15억에서 20억 원대? 그렇게 변동은 좀 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기술료 결산할 때 그게 들어오나요? 기술료 한 것.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예, 그것이 다시 저희 사업비로 재투자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사업비로 재투자할 때, 그러니까 금년도 사업을 해서 기술료를 받았다. 내년도에 결산할 거 아니에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예.
○위원장 유근주  결산할 때 기술료 수입분이 거기에 전부 다 들어오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고 본예산에도 상당 부분이 들어가고,
○위원장 유근주  그러면 본예산 편성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편성하고 있는 거죠?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예, 상당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출연료 외로.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고민 좀 해봐서, 왜냐하면 세금 가지고 투자해 주는 건데 솔직히 투자를 해줘서 안 됐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은행 무슨 대부업체는 아니잖아요. 순수하게 지원해줘서 기업이 육성이 잘 되어서 사업이 잘 되면 그것을 회수해야지.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예, 그 부분 저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거 회수해서 그 자금 가지고 정말 춥고 배고픈 시민들한테 재투자해서 사용할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무슨 뜻인지 알죠?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예.
○위원장 유근주  더 질의할 위원님.
김선임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46쪽에 엔젤투자 활성화에 지원대상도 재창업자, 초기기업, 그리고 49쪽에 중소기업 재도약사업화 지원, 이 사업하고 벤처창업 종합지원 이 사업에도 창업예정자, 초기기업,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사업이 겹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세 가지 사업의 차이점이 뭔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육성부장 이기칠  겹치는 부분은 아니고 51쪽 보신 것은 창업 자체를 지원하고 창업을 하게 되면 자금이 필요하니까 그것을 엔젤투자를 통해서 유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51쪽 보시는 창업종합지원은 단순하게 창업을 하면 지원하는 형태는 아니고 성공창업자문위원회가 결성되어 있어서 창업아이템에 대해서 굉장히 세밀하게 자문을 해줍니다. 그래서 연간 150개 정도 창업예정자가 들어오면 그 중에서 30개만 저희가 창업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나머지는 조금 더 고민하고 조금 더 교육 받고, 또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해서 하라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에서 고생을 하거나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요.
  그래서 창업을 해서 시제품이 나와서 사업화가 완전히 되게 되면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는 46쪽에 보시는 엔젤투자클럽으로 연계를 해서, 이 엔젤투자클럽은 보통 투자금액이 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2억을 투자하게 되면 중기청의 엔젤투자지원센터에서 2억을 매칭투자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창업자가 아이템을 검증 받으면 4억을 투자받게 되고, 4억이 사업을 하는 데 그렇게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단계별로 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다음 단계로 성장을 한번 하게 되면 한 3년 지나면 아까 보고 드린 4호펀드로 운영이 되어서 한 10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단계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금과 창업 자체가 기능이 약간 구분되어 있는 것을 지금 보고 계신 겁니다.
김선임위원  예, 조금 이해는 갑니다.
  그러면 벤처창업 종합지원은 주로 자문을 해주는 역할을 하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육성부장 이기칠  예, 그렇습니다. 자문을 하고 그다음에 시제품 만들 수 있는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시제품 정도까지 만들 수 있는 그 정도 단계까지, 어떻게 보면 창업의 기본을 해주는 형태입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이 5억 1000이라는 예산이 자문료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육성부장 이기칠  자문료는 일부고 여기에 시제품 제작비용이 있습니다. 시제품 제작비용을 지원하는, 30개 팀한테 시제품을 만들어 보는데,
김선임위원  그 제품에 따라서 지원금액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육성부장 이기칠  예, 차등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하는 형태나 어떤 평가등급에 따라서 지원하는 예산은 조금 달라집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30개 사가 규정이 되어 있고 예산은 5억 1000으로 되어 있으면 이 5억 1000 가지고 30개 사 시제품을 못 만들 수도 있겠네요? 아니면 남을 수도 있고.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육성부장 이기칠  여기에 대학생 창업도 있습니다. 청년창업도 우리 관내 대학생 중에서 하도록 5개 팀을 두고 있는데 5개 팀 같은 경우 창업에 대한 공부를 해보는 형태라서 약간 예산이 좀 적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준비를 많이 한 IT나 첨단 쪽은 조금 더 들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돈을 많이 써서 창업하라는 것보다는 시도를 해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창업예정자하고 초기기업하고 뭐가 달라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육성부장 이기칠  설립한 지 2년이 안 되면 초기기업으로 분류를 하는데 2년 안 된 기업은 창업예정자나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같이 비슷한 분류로 보고 있는데 예정자는 아직 사업자를 안 낸 것, 2년 미만 기업을 저희가 초기기업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럼 이 사업이 올해 첫사업인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육성부장 이기칠  아닙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재단 설립한 첫해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14년째 하고 있고요,
김선임위원  아, 계속 해오던 사업인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육성부장 이기칠  그동안 창업한 기업이 130개나 됩니다. 그중에서 모바일어플라이언스같이 매출 800억을 달성한 그런 기업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전통 있고 오래된 사업입니다.
김선임위원  그럼 30개 사를 지원하고 시제품까지 해서 지원을 했는데 이 30개 사가 다 성공하는 건 아니겠네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육성부장 이기칠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10년 동안 130개 정도 되면 한 30~40% 정도가 성공을 하고 나머지는 지원하고 시제품까지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재생이 잘 안 되는 그런 기업으로…….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육성부장 이기칠  저희 사업 초기에는 1년에 10개 팀 정도를 지원했기 때문에 그동안 300개까지는 안 되고 한 170개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130개 정도가 계속 사업을 영위한 형태고요. 그 동안 경제가 어렵고 해서 햇수마다 성공률이 약간 다르지만 그래도 한 85% 정도는 계속 사업을 하는 형태로 저희가 사후 지원하면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표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관내 업체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대부분 제품들이 제조품들이 많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제조도 있고 부품도 있고 콘텐츠 쪽은 무형의 것이니까,
김선임위원  유형의 그런 기업도 많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김선임위원  저희가 지원해서 육성하고 활성화시켜서 지금 잘 돌아가는 그런 기업도 많을 거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김선임위원  그럼 아까 강남병원에 의료기구 같이 연구해서 판매계약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10여 년 동안 산업진흥재단에서 지원을 하고 육성시켜서 활성화되고 지금 어떤 기반에 올라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은데 저희 일반시민들은 산업진흥재단이 이렇게 존재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 사람은 일부에요. 저희 관공서에 근무하시는 분들 이외에 일반시민들은 잘 모르고, 이 기업들 중에도 지원을 받고 있거나 아니면 지원을 한번 생각해 보는 일부 사람만 진흥재단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업진흥재단에서 이러한 세금과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육성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수많은 수백 개의 지원업체가 육성이 되어 있어서 제품을 판매하고 판로확대를 저희 재단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 이왕이면 우리 성남시민 쪽에 홍보를 하셔서 관내 업체에서 판매되는 물품은 우리 시민들이 알고, 구입을 하든 안 하든 그것은 시민들의 몫이니까. 그럼 저희가 할 일은 여기 보면 홍보포럼이라든지 간담회, 홍보 이런 내용들이 많은데 과연 그동안 홍보를 얼마나 어떻게 해서 시민들이 얼마큼 알고 있는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무책임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야 업무니까 세세한 부분도 알고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그 제품의 판로확대라는 것은 물론 관에서도, 아니면 널리 국제적인 판로 확대도 재단에서 많이 그동안 도와주시고 지원하셨겠지만 우리 관내에서 소비할 수 있는 이런 물품들은 애향심을 가지고, 관내업체에서 판매하는 거라면 우리가 하나의 신뢰를 더 가지고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시민들한테 올해부터는, 저는 여태까지 홍보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좀 더 홍보,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
김선임위원  아니, 들으세요.
  홍보 확대하셔서 이왕이면 우리 관내에서 개발하고 판매하는 이런 제품들은 우리 시민들이 알고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확대해서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간단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노력하겠고요. 그런데 약간 무책임했다고까지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듣기가 좀 그런데요,
김선임위원  그것은 대표님이 얼마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보는 사람 듣는 사람이 모르고 이것을 무책임했다고 느낀다고 생각하면 무책임한 겁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저희가 홍보부분에 관해서 나름 굉장히 노력도 했고요. 프로그램상으로도 하고 그런데,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대표님은 노력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노력이 누구를 위한 노력입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한 노력이었어요? 알고 있고 알아야 될 대상들이 모르고 있다면 그 노력이 헛수고 아닙니까? 그러니 올해부터는 좀 더 노력하셔서 홍보 확대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제가 기업육성부장님한테 질의하기 전에 김홍철 사업본부장님하고 조금 전에 유근주 위원장님하고 논쟁했던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을 할게요.
  나는 김홍철 본부장님하고 회의 참석을 자주 많이 해서 토론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각 위원회별로 같이 가는 경우도 많고.
    (김홍철 사업본부장 발언석으로 나오려 하자)
  아니, 그냥 앉아 계시면 돼요.
  그것을 지금 두 분이 토론하면서 논쟁하는 부분을 자꾸 들으면 우리 김홍철 사업본부장님은 상당히 효과를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효과 쪽으로, 좋은 쪽으로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모든 어떤 지원되는 정책은 장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칼날의 양날처럼 장점도 있지만 문제도 있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세금을 꼭 이곳에 투자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의식을 가져줘야 돼요. 그거 지원해 주면 돈 받는 사람한테 효과가 난다고 하는 부각만 시켜서는 문제의식이 있다.
  나는 항상 다른 데 가서 회의를 같이 해보면 너무 자신만만하고 너무 좋은 쪽으로만 바라보시는데 우리는 그 좋은 쪽을 바라보기 이전에 이 돈이 어떻게 쓰여야 되는가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부장님은 이것을 이렇게 투자를 하면, 지원을 하면 효과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편이고.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지원할 때는 보편적 가치에 의한 지원이 되어야 되고, 첫째.
  대표이사님 그렇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조정환위원  예를 들어서 비도덕적이고 좋지 않은 것을 한다든가, 그런 기업은 없겠지만 찾다 보면 그런 게 또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데는 지원이 되어서는 안 되고.
  또 하나는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적시성이에요, 적시성. 이게 제때 해야 되는데 이미 넘어가버린 상태에서 지원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면 이것을 지원했을 때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얻어내는 효과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무슨 뭐 가르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요구하는 것도 아니지만 김홍철 본부장님하고 우리 유근주 위원장님하고 토론하면서 논쟁하는 부분이 효과만 강조하는 부분하고 우리의 입장하고는 좀 다른 갭이 있어서 이렇게 언급을 해요. 항상 회의에 가서 보면 그런 느낌을 내가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내가 이것을 질의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기업육성부장님,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육성부장 이기칠  예.
조정환위원  38쪽에 해외전시 마케팅 지원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자꾸 언급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홍콩미용박람회 참가를 금년에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개최규모가 44국에 2000개 사인데 해외가 1600개 사에요. 그러면 국내는 한 400개 업체가 참가하는 건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육성부장 이기칠  국내관 보통 한국관 100개 정도 됩니다.
조정환위원  아니, 여기 말을 본부장님이 써놓은 그대로 해놓고 보면 44개 국에 2000개 사가 참여를 하는데 해외 것이 1600개 사면 국내 업체는 400개 업체가 참가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 내가 묻고 있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육성부장 이기칠  여기 해외라고 하는 것은 홍콩을 기준으로,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우리나라 것이 아닌 것을 하는 것이 1600개 사고.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육성부장 이기칠  여기 보시는 2000개에 400개는 홍콩, 중국기업이고요. 해외라고 하는 1600개 안에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어떻게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홍콩 기준으로 해외입니다.
조정환위원  그런 뜻이에요, 이게?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육성부장 이기칠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이렇게 할 때 우리 성남시 참가회사가 12개 사죠?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육성부장 이기칠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전시부스, 참가비, 장치 이렇게 했는데 그 부스의 시설을 우리가 지원한다는 뜻인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육성부장 이기칠  그 참가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참가비는 정해져 있습니다. 한 부스에 얼마 정해져 있고요.
조정환위원  부스는 그 나라에서 제작을 해주고,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육성부장 이기칠  그렇습니다. 그 나라에서 전시회하면서 기본 부스가 쭉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 기본 부스 하나를 쓰려고,
조정환위원  아니, 내가 알고 싶은 것은 돈을 투자해주는 게, 지금 5000만 원 가지고 두 번 나눠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육성부장 이기칠  이 예산을 조금 설명 드려야 되는데 여기 5000만 원 안에는 전시참가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전시참가비,
조정환위원  부장님, 그 뜻이 아니고 지금 5000만 원 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나눠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홍콩하고 싱가포르하고.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육성부장 이기칠  그거 위원님 조금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 5000만 원은 전시,
조정환위원  5000만 원 가지고 홍콩 미용박람회에 다 투자한다는 게 아니고 내가 얘기한 거 있잖아요. 두 개 사업에 5000만 원 가지고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뜻 아닌가요, 이게?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육성부장 이기칠  예, 아닙니다. 여기 5000만 원은,
조정환위원  각기 5000만 원이에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육성부장 이기칠  각기, 이거 전시회 나갈 때, 여기 보시는 홍콩이나 싱가포르 그 위에 있는 것, 이거 나갈 때마다 시에서 예산을 위탁 받아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전시회 참가비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싱가포르는 한 8000만 원 정도 예산을 시에서 받아서 참가를 하고 홍콩은 9000만 원 정도 예산을 받아서 참가를 합니다.
  이 5000만 원은 출장비,
조정환위원  잠깐만요. 지금 해외전시 마케팅 지원 해서 개요 써놓고 싱가포르 정보통신 박람회 참가하고 홍콩 미용박람회 참가 해놓고 소요예산 5000만 원 이렇게 써놨어요. 지금 그렇게 써놓고 그렇게 설명하면 우리 같은 사람이 알아먹겠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육성부장 이기칠  조금 표현이 부족했는데요, 이 해외전시마케팅 사업목에 저희 산업진흥재단 예산이 5000만 원 되어 있어서 그것을 여기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조정환위원  산업진흥재단에서만 투자하는 금액.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육성부장 이기칠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괄호해서 총액 시에서 지원하는 게 얼마 해서 알아보게 해야지 5000만 원만 갖고 하겠다는 뜻인지.
  그래요. 하여튼 총액이 얼마에요? 홍콩 것만.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육성부장 이기칠  홍콩 것은 9000만 원입니다. 참가비 9000만 원,
조정환위원  그러면 우리 산업진흥재단에서 여기 투자하는 금액이 얼마에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육성부장 이기칠  그러면 9000만 원에 운영비 같은 것을 포함해서 한 9500만 원 돈을 투자하고 시에서 9000만 원, 산업진흥재단에서 500만 원 정도 해서 총 9500만 원 사업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합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싱가포르는 나머지 4500만 원이 다 몰빵 되나요? 시에서는 얼마 지원되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육성부장 이기칠  싱가포르도 시에서 8000만 원, 저희가 500만 원 보태서 총 8500만 원 사업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합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나머지 4000만 원은 어디에 써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육성부장 이기칠  이 4000만 원은 출장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고 전시회별로 약간 홍보하는 현수막 같은 것을 만든다든가 해서 특별한 이슈가 있을 때 거기 투입을 하게 됩니다.
조정환위원  이것을 통으로 묶어놓으니까 마치 이 예산 가지고 두개의 사업을 다 하는 것처럼 느껴졌었고, 또 시에서 예산 지원되는 항목을 전혀 여기에서는 알 수 없고, 또한 이게 본인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항목에 어떻게 지원되는지 구체적인 얘기를 들으려고 보니까 나는 답답해 죽겠네.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소요예산 5000만 원 가지고 싱가포르 정보통신하고 홍콩 미용박람회 두 개를 다 지원하는 것처럼 써 있는데 이 내용에는 산업진흥재단에서 500만 원, 500만 원 지원해주고 나머지 4000만 원은 두 개 행사 하는 데 부대경비로 해서 일반 가는 사람들에 대한 여행경비로, 행사비용으로 쓰겠다. 플래카드하고 나머지 경비는 식대하고 여행가는 데 대한 비용 부담하고 이렇게 하겠다, 이 뜻인가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육성부장 이기칠  예. 죄송합니다. 이제 표시를 좀 상세하게 해서 이해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나는 이 사업 두 개를 하면서 5000만 원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했고, 그다음에 내가 지금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내는 금액은 본인들이 뭘 하고 우리가 지원하는 항목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서 그래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육성부장 이기칠  전시회 참가비는, 그 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얻는 것은 저희가 지원을 하고요,
조정환위원  그게 얼마에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육성부장 이기칠  여기 홍콩 같은 경우는 한 부스에 한 700여만 원 정도 됩니다. 700여만 원을 저희가 지원해서 참가를 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본인들은 출장 가서 통역하고 숙박이라든가 제품을 다시 가져오는 것, 이런 것은 본인들, 기업별로 다 부담을 합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내는 것은 자기네들 먹고 자는 것밖에 없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육성부장 이기칠  기업도 전시회를 나가게 되면,
조정환위원  아니,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팩트를 뭘 맞추려고 그러냐면 이 돈을 지원하면서 효과적으로 우리가 지원해줄 때는 유망 바이어라든가 발굴해서 미팅을 하게 해준다든가 우리 성남시가 해줄 수 있는 일들을 하는 데 대한 돈이 투자되어야 되지, 본인들은 하나도 안 내고 우리시가 마치 데리고 가서 그냥 하는 것처럼 하는 모양새는 안 좋다 이 얘기에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육성부장 이기칠  그런데 위원님,
조정환위원  그런데 시간이 없으니까, 봐요.
  부장님, 내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이 돈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는 자체를 내가 알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다 디테일하게 못 하는데 이 돈으로 부스 얻어주고 플래카드 걸어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본인들이 내게 해주고 숙식도 본인들이 내게 하고 우리는 더 큰 차원에서 국가의 바이어들하고, 또 단체하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 부스로 끌어들이는 역할들, 나는 그런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부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런 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내용상으로는 전혀 그런 게 없으니까 내가 계속 질의하게 되는 거고.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육성부장 이기칠  예, 말씀하신 부분 고민도 많이 하고 해서 성과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업이 여기 전시회를 참가하게 되면 본인들은 이 참가비에 훨씬 더 많은 예산을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시 참가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샘플이라든가 배너라든가 이런 것을 다 준비하게 되기 때문에요.
  또 하나가 우리 기업이 개별적으로 자기가 참가비를 내고 여기에 참가하고 싶어도 참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정한 공간에 부스를 얻어야 되는데 개별기업이 얻기가 힘들어서 저희가 저희 협상력을 가지고 일정한 구역을 얻어서 성남 기업한테 기회를 주는 형태입니다.
조정환위원  그건 잘하셨어요. 그건 좋은 건데 우리 성남시 산업진흥재단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14개 부스를 딱 얻었어요. 잘하셨어요. 그런 협상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기업도 일정 부분을, 우리가 참가비 모든 금액을 전액 지원하는 것보다 그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비용들은 내라, 나머지 당신들이 할 수 없는 역할들을 우리가 투자해서 당신들한테 지원하겠다,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스 다 만들어주고 참가비 다 해주고 해서 그 사람들 먹고 자는 것만 그 사람들이 내고 나머지는 다 우리가 지원해주는 방법보다는.
  내가 정리할게요.
  좀 더 큰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향을 선정해보라고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육성부장 이기칠  예, 명심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내 생각으로는 기업이 개별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들이 있어요, 나는 기업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러나 장사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기업은 이득을 남겨야 되고, 기업의 생리가 그렇잖아요. 그렇게 할 때 판로를 많이 할 수 있는 방법들, 바이어라든가 이런 사람들 우리가 오게 유도해서 그쪽에서 소개해서 더 많은 제품을 계약하게 해준다든가 이런 게 더 효과적인 거 아닌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
조정환위원  정리하려고 했는데 대표이사님이 말씀하시네요.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설명이 좀 필요해서요.
  그 전에 해외마케팅 지원과 관련된 대부분의 활동이 이런 전시회 참가지원이었어요. 그런데 조 위원님과 똑같은 문제인식을 저희가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최근에 해외마케팅 지원과 관련된 활동의 유형 중에 수출상담의 형태로 해외바이어를 저희가 초청하거나 아니면 해외바이어를 모아서 우리 기업들을 모아 가거나 하는 형태 또는 찾아가는 중소기업 판매장 형태로 저희가 판매장을 만들어 직접 하는 방식의 해외마케팅 유형들을 여러 가지 개발해서 그쪽으로 상당히 사업 중심을 많이 옮기고 있고요.
  그러나 그런 해외마케팅 여러 지원사업의 한 유형으로 이 전시회 참가지원이라고 하는 유형은 계속 유지를 해가고 있는데 그 해외 전시회 참가지원과 관련해서 기본정신으로는 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백 번 맞지만, 그러나 지금 기업육성부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참가지원과 관련된 여러 비용들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사실은 참가비 지원이 제일 커요. 그런데 그 참가비까지를 기업들이 직접 내라 하면 실제로는 그냥 너희들 알아서 가라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조정환위원  대표이사님이 얘기하시는 내용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매칭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나는 언급을 했지 포괄적으로 이렇게 큰 사업의 테두리를 내가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이 부분을 전액 부담하라 그 뜻은 아니에요, 제가. 오히려 그 돈을 줄여서 일정 부분을 기업에서 부담하게 하고 그 남는 돈으로 기업한테 더 유리한 부분, 기업이 개별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우리 산업진흥재단에서 해서 돈을 투자했으면 좋겠다.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취지에서 하고 있는데요,
조정환위원  큰 틀에서 그거 하는 거, 이 사업도 하고 저 사업도 하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아니, 그러니까 그 사업들을 떠나서 전시회 참가지원과 관련해서만 놓고 봐서 참가를 하려는 기업들이 비용을 써야 되는 항목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중에서 일부를 지원할 때 일부 지원의 내용을 뭘로 할 거냐 하는 것은 설정하기 나름이라는 건데 그 설정할 때 예를 들면 숙식, 그리고 항공비 이런 게 굉장히 크죠. 그런데 예를 들면 지원할 때 참가비 일부, 항공비 일부 이렇게 지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숙식비와 항공비, 체류비 일체는 당신들이 부담하고 이 부스를 빌리는 참가비는 우리가 지원한다 이런 식의 항목을 나누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조정환위원  나는 숙식의 일부를 대고 호텔비용 일부를 대주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 저는 그런 논쟁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다만 참여하는 사람의 참여의식도 중요하다. 그래서 참여하는 부스의 일정 부분을 그 사람한테 부담하게 해서, 부담주자는 뜻은 아니고 참여를 유도해내는 거고 우리는 더 큰 매칭을 해서 기업이 할 수 없는 분야를 우리가 끌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논쟁을 종식시킬게요, 제가.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예, 알겠습니다.
  기본 취지는 저희가,
조정환위원  그런 의미지 호텔비용을 일부 대주고 반값을 반 대주고 이런 논쟁은 아니라니까요.
  그런 형태로 해외 할 때도 기업이 하지 못하는 부분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선회해보세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육성부장 이기칠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조정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 소요예산 같은 것, 이런 것은 구분을 좀 해서 앞으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주세요. 누가 봐도 이 두 개 사업을 5000만 원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육성부장 이기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구분을 해서 집행부 사업은 집행부 사업, 또 집행부에서 예산해서 추진은 진행재단에서 하는 거죠?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육성부장 이기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이런 부분을 구분해서 분명히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도록 해주세요.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기업육성부 소관 업무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좀 그렇고, 중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근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부 이성재 부장 나오셔서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산업부장 이성재  안녕하십니까? 전략산업부장 이성재입니다.
  전략산업부 2014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장님보다도 본부장님한테, 전략산업부 업무청취를 보니까 “콘텐츠”라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렇죠? 기업육성부는 “지원”이라는 말이 많고 전략산업부는 “콘텐츠”라는 말이 많은데, 나 잘 몰라서 그러는데 “콘텐츠”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콘텐츠라 하면 기존에 어떤 제조업 제품이 아니라 다양한 미디어 기기, 가령 TV나 혹은 핸드폰, 컴퓨터 이런 매체에서, 컴퓨터만 있는 것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 안에 돌아갈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영상이나 게임이나 어떤 출판, 만화 이런 부분들의 내용물들, 영어로 치면 내용물이라는 뜻인데 그런 것들이 한국이 청년층도 창업이나 일자리도 많이 창출하고 있고, 그런 형태의 사업들을 “콘텐츠”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내에는 게임도 있고 애니메이션도 있고 소프트웨어 이런 쪽도 있고요.
○위원장 유근주  “콘텐츠”라는 말을 나도 저기해서 그 어휘를 찾아보니까 그 뜻이 유무선망을 통해서 디지털 정보에 관련된 것을 통칭해서 넓게는 그렇게 의미를 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범위가 사실은 굉장히 넓기는 넓은데 “콘텐츠”라는 말이 사실 사업주체는 똑같다고 보는데 이것을 마치 사업 성과 무슨 사업, 무슨 사업 하는 것처럼 무슨 콘텐츠, 무슨 콘텐츠 이렇게 하지 말고 콘텐츠사업을 큰 틀로 해서 밑에 세부사업을 나누어서 사업별로 분석을 해놓으면 얼른 분석하기가 좋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무슨 콘텐츠, 무슨 콘텐츠 막 7, 8개, 한 10개씩 막 해버리면 괜히 그 말이 저 말 같고 자꾸 헷갈리기 때문에 계획을 세울 때 조금 총괄적으로 한번 큰 틀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예. 저희가 그 부분 조금 더 통합 재편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래야 좀 판단하고 비교 분석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작성해 주기를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전략산업부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기반산업부 송호근 부장 나오셔서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미래기반산업부장 송호근  안녕하십니까? 미래기반산업부장 송호근입니다.
  우리 부서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유근주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위원  95쪽 메디-바이오 해외마케팅 지원, 작년에 제가 여기를 같이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와서 성과가 여기 나온 대로 상담도 많이 했고 계약추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하고 가서 애로사항을 저번 회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처음 마케팅 지원을 받아서 가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많이 힘들어요, 비자발급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작년에 제가 주문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지금 그것대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성남산업진흥재단미래기반산업부장 송호근  참고로 작년에 파견기업 중에서 저희가 사후관리를 계속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기업은 지금 20만 불 수출계약을 달성했습니다.
정훈위원  가보니까 거기 중남미가 가까워서 바이어들이 그쪽으로 굉장히 오더라고요. 멕시코나 중남미 쪽에서 많이 오시는데 우리는 일단 그분들이 해외에 나가서 바이어를 상대해서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여건을 많이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날 같이 간 우리 김지훈 주무관도 고생도 많이 했는데 하여튼 그 분들이 그날 애로사항에 대해서 청취를 많이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애로사항을 많이 듣고 하면 아마 그 분들이 계약 상담을 더 많이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부스나 이런 것을 봐도 우리 코트라(KOTRA) 것이 확실히 눈에 띄고 제일 깨끗하게 해놓고 하다 보니까 기술력뿐만 아니라 상품성 가치도 돋보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 부장님이 관심을 갖고, 그 분들 제일 애로사항은 단발성으로 가는 것도 좋지만 한 두 번 정도 가는 것도 괜찮다. 그런데 너무 한 사람만 계속 가면 그 사람 특혜 그런 면도 있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선별하기가 까다롭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올해도 하여튼 잘 선정하셔서 많이 계약을 하고 수출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미래기반산업부장 송호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지금 의료기기 클러스터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89쪽도 고령친화센터 체험관 내에 저희 관내 기업체가 전시한다는 거죠?
○성남산업진흥재단미래기반산업부장 송호근  예, 맞습니다. 현재 입주기업이 7개 사가 있고 1층 전시체험관 내에 유휴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고령친화 관련 우수제품을 거기 전시해서 그쪽 바이어나 관내 시민들이 많이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를 통해서 판매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올해 같이 협력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선임위원  그 7개 업체가 임대료를 내고 있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미래기반산업부장 송호근  예, 임대료를 별도로 내고 있습니다. 3층에 공간이 확보되어 있고요.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그 기업체는 임대료를 내고 있고, 빈공간이 많았어요. 그 빈공간에 고령친화와 관련된 업체의 제품을 전시한다?
○성남산업진흥재단미래기반산업부장 송호근  예, 맞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런데 그 전시하는 데 어떤 소요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미래기반산업부장 송호근  소요예산은 거의 안 들고 거기에 지금 시에서 을지대 산학협력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시설구축비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저희들은 기업들 모집해서 전시만 하고 그쪽 관련된 홍보물, 이렇게 간단하게 예산만 조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여기 한 개 업체에 2000만 원도 되어 있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미래기반산업부장 송호근  그 사용성 평가는 거기에 한국생산성기술연구원이 협력기관으로 같이 들어와 있는데 그쪽 사용성평가 관련된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사를 저희가 선정해서 제품을 최종 만들기 전에 고령자들의 요구에 맞는 사용성평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장비를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김선임위원  이 고령친화센터가 빈공간이 많기도 하고 저희 관내 관련된 업체가 들어가서, 전시하는 업체는 임대료 없이 무료로 들어가는 거죠?
○성남산업진흥재단미래기반산업부장 송호근  예, 맞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거기 방문하는 주민들이나 노인 분들께서 당신들이 체험을 하시고 필요로 하는 용품을 사가시기도 하고,
○성남산업진흥재단미래기반산업부장 송호근  예, 맞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그 판매된 금액은 그 업체의 수입으로 하는 거고.
○성남산업진흥재단미래기반산업부장 송호근  맞습니다.
김선임위원  저희 고령친화센터 관련된 업체가 많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미래기반산업부장 송호근  지금 관내에 한 30개 정도…….
김선임위원  선별해서 3개소만 들어가나요?
○성남산업진흥재단미래기반산업부장 송호근  아닙니다. 그 3층 공간에 이미 시에서 창업보육센터 개념으로 입주기업실이 7개 사가 지금 있고 우수제품 전시는 거기 체험관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분당이나 저쪽 판교라든가 상대원 지역의 기업들도 전시를 같이 할 계획입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위원님, 여기 빈공간은 사무실 공간이 아니고 로비를 활용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로비.
김선임위원  제가 거기를 한두 번 가봤는데 1층에만 전시가 되어 있고, 노인들이 불편한 분들이라든지 어떤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쓸 수 있는 장비들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보다시피 거기 장비의 80%가 우리 성남시민으로서는 구입할 수 없는 금액들의 장비들이 많아요. 그렇죠?
○성남산업진흥재단미래기반산업부장 송호근  예, 맞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그게 보이기 위한 장비인지 아니면, 저희가 체험관을 짓느라고 돈 들었고 1년에 18억씩인가요? 18억 정도 지금 위탁금을 줘서 운영하고 있는 과연 그런 예산들이 누구를 위한 예산이며 거기 체험관에 방문하는 어른들이, 거기에서 건강체험교실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만 노인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그게 과연 실속 있는 것인지. 고령친화센터에 일반 주민센터에서도 하는 문화생활을 하자고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지은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전시되어 있는 용품들이 수입이 많고 주방시설이라든지 욕실시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주거시설에 삽입할 수 없는 용품들이라고요, 대부분이. 그러면 기껏해서 서민들이 살 수 있는 게 손가락 불편한 어른들이 밥 편하게 먹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수저라든지 아니면 미끄럼 방지, 이런 소소하고 작은 거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을 전시 판매하기 위해서 이런 이름만 다른 갖가지 예산들이, 고령친화센터는 이미 18억에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운영을 하고, 그러면 여기는 지금 관내기업을 대상으로 같이 복합시설로 해서 관내기업하고 고령친화센터하고 을지대하고 협력해서 관내기업에 맞게 뭔가 지원을 해주고 판매를 해보겠다는 의도인지는 알아요. 아는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 자체도 너무 효율성도 없고 갖가지 이름만 달리 한, 이 고령친화센터 장소가 몇 개입니까? 이 몇 장의 사업이 고령친화센터에 비어있는 공간에 노령인구가 쓸 수 있는 용품 몇 가지 3개소, 4개소 이런 업체를 전시하겠다고 그러기에는 사업이 가짓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동안 별로 효율성도 없었고.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그 부분 상황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가 고령친화체험관을 위탁운영하지 않습니다.
김선임위원  알고 있어요, 을지대에서 하고 있는 거.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사업들은 이 단일 체험관 활성화 지원사업 외에는 고령친화체험관과 연계된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사업, 우수제품 전시회하고 그다음에 사용성평가 하는 이 사업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실제 관내기업 육성해서 어떤 실버산업을 확대하기 위한 차원에서 저희가 발굴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다른 것들은 일반 성남에 소재한 메디-바이오 분야의 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들입니다.
김선임위원  메디-바이오 우수과제 사업화지원에도 고령친화 기술개발 지원 3개 사가 있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이거 올해 사업은 아니고요, 작년 사업에 대한 정보를,
김선임위원  어쨌든 지금 사업이 연계되고 있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이것은 작년에 기술개발사업이고요.
김선임위원  너무 사업을 펼치지 마시고 한 종류의 사업이면 세분화해서 한 정책에 세분화 지원사업을 정리해 주세요. 이거 이름만 갖가지 몇 개고 예산만 찢어놓고…….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위원  저는 한 가지 확인 할게 있어요.
  우리 대표이사님 왜 안 나오셨어요?
○위원장 유근주  지금 행기에.
박영일위원  행기에 계신다고요?
  우리 본부장님이 가셨나, 올 1월에 글렌데일시를 누가 갔다 왔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제가 방문기간 중에 거기 있었습니다.
박영일위원  소녀평화상 관련해서.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예.
박영일위원  몇 분이 가셨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3명이 갔습니다.
박영일위원  누구누구 갔어요? 거기.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시의 공식특사로 한승훈 대변인과 이현석 주무관이 갔습니다. 저하고 해서 세 명이.
박영일위원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은 거기 왜 들어갔어요? 우리 산업진흥재단하고 뭐 연관이 있나?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그 부분은 두 가지 측면인데요. 하나는 작년에 우리 성남시를 공식 방문한 어바인시에 자매교류도시를 맺는 차원에서 저희가 경제분야 또 다른 분야들에 대한 교류 제안을 최석호 시장님을 공식 방문하는 일정이 하나 있었고 또 실리콘밸리에 밀피타스시도 같은 사안으로 지금 자매도시 저희가 프레젠테이션 했습니다. 그게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저희 재단 차원에서는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한인무역협회 또 경기비즈니스센터, 코트라(KOTRA), 머니투데이, 또 현지에 있는 기업들을,
박영일위원  지금 이야기하는 모든 장소를 이 한승훈 특사 이 분하고 이현 누구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이현석 주무관입니다.
박영일위원  이현석 주무관 다 같이 갔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예, 모든 일정은 다 동행했습니다.
박영일위원  같이 소화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예.
박영일위원  그럼 특사도 아니고 무슨 산업시찰 방문도 아니고 애매모호하게 이중으로 다 했네, 일을.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저희가 시찰이 아니고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이 한승훈 특사, 방금 특사라고 표현했잖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예, 그런 특사,
박영일위원  이 양반이 뭘 위한 특사였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작년에 양 도시에서 교류도시에 대한 제안이 있었고 성남시 차원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실제로 양 시장님께서 방문을 하시면 교류도시 체결을 할 수 있는데,
박영일위원  저기 됐고. 위안부 문제를 왜 성남시가 나서서 방문을 했는지 말이야. 뭘 제대로 정세파악을 하고 갔는지 안 하고 갔는지 이해가 안 가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안부 문제가 그냥 언론에서 미국 내에서 위안부 관련해서, 소녀 평화상 관련해서 이슈화되고 있으니까 정치적인 어떤 시류에 편승해서 그냥 간 것인지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갖고 간 것인지.
  산업진흥재단의 직원이 왜 거기에 끼어요? 산업진흥재단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저는 그것을 주목적으로 간 것이 아니고 저는 경제 관련된 사업들이 다 있었고요,
박영일위원  아니, 주목적이든 비목적이든 간에 산업진흥재단의 직원이 그 큰, 엄청난 이슈화된 문제에 왜 끼냐고, 거기에. 산업진흥재단이 정치하는 데에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그래서 저는 그 방문한 거기에는 전면에 나서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어차피 같이 미국을 갔기 때문에,
박영일위원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보니까 무슨 정치인들이 정치적 이슈로 해서 인기성 발언이라든지, 우리 성남시도 보니까 소녀평화상 성남시 어딘가에 건립한다고 하는데 이거 제대로 국제정세 좀 파악하고 발언하셔야 돼. 정세파악도 못 하고, 우리 본부장님 미국 내에서 평화소녀상이 차지하는 의미가 뭔지 알아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예, 알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무슨 내용이에요? 미국 내에서 뭘 상징하고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미국은 다인종이 모여 있고 이 부분은 사실 보편적 인권과 전쟁 상황에서 그런 인권참상에 대한 그 부분에 미국의 도시들, 주 단위 이런 쪽에서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교류 차원에서 자매도시 하는 밀피타스시가 작년에 위안부 결의안을 채택하고 그 부분에 대한 오바마 정부의 조사와 일본 정부에 대한 사과배상을 하는 것이 밀피타스시 자체에서 있었고요. 저는 성남시가 어떤 호국보훈 정책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고 교류도시를 서로 간에 논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방문 과정상에서,
박영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성남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좀 알고 어떤 방문을 하든지 해야지, 이게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지금 평화소녀상의 문제는 미국 내의 문제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리의 문제가 아니야. 미국 내의 인권문제로 다루는 거예요, 지금 미국 내에서. 우리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미국은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나라야. 미국 내에 이슈화된 어떤 인권 문제를 가지고 우리시가 생뚱맞게 소녀평화상 가서 무슨 일을 하고 왔어요? 참배하고 왔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위원님, 사실 그 부분을 주도하는 쪽은 미국 내 한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국이 전혀 배제되어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박영일위원  여보세요. 미국 내 한인은 미국사람들이에요. 미국인들이 정치적으로 위상이 어느 정도 올라가니까, 한인들이 미국에서 정치적인 입김이 세지고, 코리안-아메리칸인들이에요. 코리안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미국사람들이에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그 사건이 미국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박영일위원  참 답답하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미국 내에 우리시에서 어설프게 가서 방문하고 하면 한일 간의 갈등으로 논쟁의 초점이 흐려져요. 지금 미국 내에서 미국 내 인권문제로 다루고 있는데 한일 간의 갈등으로 초점이 흐려진다, 이동한다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위원님, 지적하신,
박영일위원  무슨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가셔서 이야기해야지, 무슨 산업진흥재단의 직원이 왜 거기를 가냔 말이야. 특사 파견한 거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뭘 알고 파견한 건지, 국제정세, 미국 내 정세를 파악하고 간 건지 말이야. 세계적으로 이슈화되고 하니까 그냥 인기 끌려고 시류에 편승해서 가는 건지 말이야.
  변명하지 마시라고. 그런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야. 무슨 우리 국내, 물론 문제는 우리의 문제지. 그건 우리 국내의 문제고 미국 내에서는 우리하고 관련 없는 미국 자체 인권의 문제에요. 이건 미국의 이슈야, 인권의 이슈라고. 지금 평화소녀상 문제는 우리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미국 내에서 벌어지는 인권이슈화 문제로 미국 내에서 평화소녀상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미국인 내부에서는. 그럴 왜 우리 성남시가 생뚱맞게 가서 어설프게 나서냐고. 그거 한일 갈등화되면 인권이슈화 문제가 한일 갈등으로 논쟁의 초점이 이동해버린다니까.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저도 공감합니다. 공감해서,
박영일위원  뭘 공감해요, 공감하기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갔을 때도 그런 분쟁이 최소화되도록, 저희가 실제 갔을 때도 일본인 항의 방문단이 왔었는데 그런 쪽의 충돌도 저희가 일부러 나지 않도록 했었고 현지에서 저희가,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한일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거예요. 괜히 어설프게 나서지 말아야 돼요.
  내가 지금 우리 본부장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이야기는 우리 시청 집행부 의사결정권자한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내가 부를 수 없고 본부장이 마침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대로 파악도 못 하고 어설프게 국제정세에 나서지 마라 이거야.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그 부분은 수개월 전부터 협의해온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아, 이 양반 대답, 이게 지금 양해할 사항이에요?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아니, 시 차원에서 그 부분을 갑자기 시류가 났기 때문에 간 것이 아니고 수개월 전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밀피타스시와 자매도시 교류를 협의하면서 그 의제 안에 소녀상이,
박영일위원  아니, 자매도시면 무슨 산업 관련해서 시찰하든가 그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오지 무슨 생뚱맞게 소녀상 가서 대단한 일 하고 온 것처럼 말이야. 그 판을 깨는 거야. 미국 내에서 논쟁의 초점을 흐려버리는 결과가 나요. 한일 간의 갈등 문제가 아니라고. 평화소녀상 문제는 미국 내의 문제야. 미국 내에서 내부적으로 인권의 문제란 말이야. 거기 있는 한인들이 코리안-아메리칸들이에요. 한인, 코리안들이 아니야. 정확하게 파악하시라고. 어설프게 다니지 마시라고, 어설프게.
  이상입니다.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산업진흥재단을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및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3.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4.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유근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청소행정과, 하천관리과, 공원과, 녹지과에 대한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유규영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근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저희 푸른도시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균택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김옥인 하천관리과장입니다.
  이정우 공원과장입니다.
  정명석 녹지과장이니다.
    (간부 인사)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기본적인 것은 생략하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예.


○위원장 유근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보고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나는 지역구에 민원이 하나 있으니까 그것 좀 물어보고.
  소장님, 우선 소각장 인근 주변 영향권 지역에 있는 보통골이라는 마을 아시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예.
○위원장 유근주  거기에 보면 이번에 녹색성장과에서 쓰레기소각장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지역, 그러니까 보통골·궁전·성지·산호·일성·산성·사기막골까지 한 2000여 세대가 돼요. 그래서 이번에 우선공급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아마 신청을 받은 것 같아요. 보통골 지역 같은 경우는 조례에 의하면, 시 계획은 각 가구당 인입선, 본선은 시하고 지역난방공사에서 절충해서 부담하기로 하고 각 세대별로 들어가는 사업비는 세대별로 500만 원씩 융자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4% 이자를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보통골이라고 하는 데는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기금도 있잖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예.
○위원장 유근주  보통골 지역이 지역난방 공사를 원해서 했을 경우 그 기금에서 충당을 할 수 있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주민들이 그렇게 협의만 하면 충당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러니까 주민복지 차원에서 이것은 난방비도, 물론 난방비가 지금 한 10만 원 정도 나가잖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예.
○위원장 유근주  그럼 난방비 관계, 예를 들어서 지역난방이 공급되면 난방비는 어떻게 될까요? 대충 생각을 해보면.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난방비는 지역난방이면 일단 LNG가스 그런 것보다 좀 저렴하죠, 아무래도.
○위원장 유근주  지역난방 들어가면 난방비 관련돼서 가스비하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거 관계없이 계속 지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그런데 저희 기금이 그렇게,
○위원장 유근주  아니, 기금은 나중 일이고 법상, 법률적으로 할 때 폐촉법에 의해서 공급가능하고,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폐촉법에 적용이 되면 사실은,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주민들이 협의해서 사용처를 정하면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렇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예.
○위원장 유근주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걸 염려하더라고요. 지역난방을 하면 난방비 10만 원씩 받는 것이 중단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능한 거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주민들이 요구하면, 하여간 주민들을 위한 기금이기 때문에.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예, 주민들이 협의해서,
○위원장 유근주  협의해서 그거 가능한 거죠? 그거에 관계없이.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예,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기금이 여의치 않습니다, 그 금액이.
○위원장 유근주  아니, 그것은 나중 문제기 때문에,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좀 있을 겁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러니까 기금이 없어서 사용 못할 경우는 어쩔 수가 없겠지만 성남시에서 정책적으로 금전적으로 지원해줄 수 없는 특수한 경우도 있잖아요. 선거법 위반이랄지 그런 거 있겠지만 우리 시 청소행정과에서 노력을 해서 가능한 한 지원될 수 있는 부분까지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지역난방 공급에 관련되어서 보통골이 이번에 신청을 안 한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나중에 신청을 했을 경우 부수적인 문제가 따를 때에는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앞장서서 그 가부를 얘기해줘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환위원  총괄보고에 대해서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예, 조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소장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추진하는 거 있잖아요? 그동안에 저도 이거 가지고 현장인 구로구청도 갔다 오고 안산도 제가 다녀왔어요. 내가 질의하려면 모니터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좀 어려운 점들이 많더라고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추진하기 위해서 시범아파트 선정하는 것 분당에 몰빵 됐던 것, 어떻게 개선을 좀 했나요?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저희들이 분당지역만 신청하라고 한 게 아니고 수정·중원지역 아파트에도 다 홍보를 해서 이렇게 신청하라고 했는데 작년에 공교롭게 신청을 분당지역만 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다시 신청 받아서 신청하는 데가 있다면 구별로 안배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신청이 없으면,
조정환위원  그걸 아직 안 했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지금 하고 있어요. 준비,
조정환위원  지난해에 했던 건데…….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이번에 예산이,
조정환위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내가 이 문제를 지적해서 대책을 세워서 하라고 했는데 아직 선정 안 했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이번에 예산이 작년 본예산에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시범사업은 그 지역마다의 여론도 형성하는 층도 있어야 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작년 봄에 시장님께서 아파트단지에 한 1000여 명 모이셔서, 단지회장님들 전부 모이셔서 종량제로 가겠다 하는 부분을 이미 발표했어요. 그럴 때 일부 회장님들이 엄청 반발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1000원씩만 내면 마음대로 버리는데 무게를 재겠다고 하니까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론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이, 지역주민들한테 호응도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분당에만 하면 안 되고 분당 하나 하시고 중원구에도 하나 하시고 수정구에도 하나 하셔서 결과적으로 이렇게밖에 갈 수 없다는 여론층을 형성해야 됩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예.
조정환위원  그런데 만약에 안 되시면, 저는 이제 의원할지 안 할지 저도 몰라요. 만약에 제가 없더라도 수정·중원도 해서 그분들의 여론도 만들어서 해줘야 됩니다. 분당도 저 끝이더라고, 보니까. 끝에 있는 데만 세군데 나란히 하지 말고 거기도 한 군데 하시고 중원구도 한 군데 하시고 수정구도 한 군데 해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보완도 본시가지에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만약에 안 되면 저한테 얘기해주십시오. 저 시의원 안 하면 이제 아파트연합회장 할거거든요. 그러면 수정구 한 군데, 중원구 한 군데 제가 선정해 드릴게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책임지고 해드릴게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신청하는 데를 우선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거 꼭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릴게요. 단순히 개별계량에만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지금 시에서 하는 방식이 무슨 방식이냐면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방식이라는 것은 칩을 대서 무게만 재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많이 나오는데 내가 구로구 갔다 왔다고 했잖아요. 여기는 칩을 대면 몇 호라는 게 이미 거기에 나와요, 기존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어서. 칩을 딱 대면 거기에 추가로 몇 킬로를 여기에 입력할 필요가 없어요. 해서 딱 놔두면 자기가 자동으로 툭 떨어지면서 종합 데이터베이스에 몇 호는 몇g, 몇g 해서 누계가 돼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괄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몇kg, 몇kg 딱 중량이 나오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그렇게 하는 겁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이 방식은 칩 대서 무게 재면 거기에 다시 입력하고 이렇게 하는 방식이 아니고 종합 데이터베이스가 딱 구축이 된 거예요. 그런 방식에 여기에 하는 방식들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양이 많아서 계속 투척해놓으면 냄새가 나잖아요. 그런데 이 수거용기가 만 톤인 경우 수거함에 따른 문제발생이 하절기에는 악취, 겨울에는 동파방지 이런 게 되는데 또 하나의 기계가 어떤 방식이 있냐면, 지금 개발되어 있는 기계의 방식은 수십 가지더라고.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달라요. 하나의 사례를 들면 이것을 전기로 해서 바이오형식으로 퇴비를 만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무료로 수거해가는 데가 있어요, 방식이. 염분을 빼내고 다 드라이시켜서 퇴비를 만들고 퇴비회사에서 이것을 팔기 위해서 가져가는 방법도 있고. 또 단순히 RFID 방식으로 해서 무게만 재서 거기 쟁여놓으면 우리 쓰레기차가 와서 가져가는 방식이 있고.
  그러니까 이 방식이 여러 가지 방식이니까 기계를 선택할 때 이 아파트에는 이 방식으로, 이 아파트에는 이 방식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모니터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남시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단순히 똑같은 기계를 세 군데 똑같이 놔서 비교 검토를 하면 답이 안 나오잖아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그런데 저희는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기종이나 기기나, 이미 수원 같은 데는 시행을 하고 있어서 장단점 비교분석을 해서 기계 선정을 신중하게 해야지 여러 기계를 놓고 여기에 하는 것은 약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지금 수원도 마찬가지고 다른 지역도 보면 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똑같은 데 하는 데는 거의 없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저희가 우수한,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단순히 이 기계 한 종류만 한 아파트에 한 대 놓는 게 아니라 한 아파트에 7대면 7대, 17대면 17대 이렇게 놓을 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해야 되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다 수집장소별로.
조정환위원  수집장소별로 해야 되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예.
조정환위원  단순히 이 아파트에 한 대, 저 아파트에 한 대씩이 아니라 여기 전체를 하는데 동 전체에 똑같이 하는 방식을 수정구·중원구에 다해놓으면 문제점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범사업을 할 때는 어느 것이 적합한지를 다른 지자체를 연구해서 한번 그것을 종류별로 놔서 비교검토를 해봐서 우리 성남시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예, 시행하면서,
조정환위원  이것은 제가 다니면서 다 수집한 정보의 결과에요. 단순히 똑같은 종류를 여기도 놓고 저기도 놓고 해서, 한 대씩 놓는 게 아니고 여기 10대, 7대, 16대 이렇게 놔서 똑같이 그러면 비교검토가 안 됩니다. 그거 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니까 기계를 그런 방식으로 한번 선정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성남시에 가장 좋은 방법.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저희들이 기계선정을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조정환위원  내말도 그냥 콧등으로 듣지 마시고 귓등으로 들어달라는 얘기에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아이 그럼요. 하여튼 신중하게, 그런데 여러 개를 단지별로 그렇게 하면,
조정환위원  여러 개를 안 하더라도, 단순비교 하더라도 똑같은 것 가지고는 비교가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걸 참고로 하시라고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시면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 청소행정과
(15시 43분)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이균택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균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유근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청소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규범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김호진 재활용팀장입니다.
  이규봉 시설행정팀장은 지금 민원이 와가지고 잠깐 현장에 좀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지난해 12월 23일자로 인사 발령된 이성진 소각장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자료 중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자료 순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연말인가요? 제가 5분 발언에서 분당구 거리청소 관련해서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개선책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현재 이사진하고, 충원을 하는 것은 아직 검토가 안 됐고요. 지금,
박영일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5분 발언의 핵심내용이 있잖아요, 핵심내용.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현재 사회적기업으로 이렇게 가면서 그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용역 배정에 50% 이상을 쓰는 걸로 지금 돼 있어서 직원들 보수 그것은 원가계산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요, 정부 노임단가로 해서 산출이 돼서 나옵니다.
박영일위원  참 답답하시네, 과장님.
  제가 5분 발언에서 했던 질문의 핵심내용이 뭔지 파악하고 계세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들었습니다.
박영일위원  제가 한 게 핵심내용이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임금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영일위원  또 하나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그리고 이사진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박영일위원  대책을 좀 세우셔야지. 무슨 그게 기업이라고 돈 조금 투자해놓고 배당이나 받아먹고 앉아있고 말이야. 그게 무슨 큰 기업이에요? 그런 행정을 왜 성남시가…….
  아니, 사업계획서 들고 오는 것 보면 딱 알고 말이야 거부할 건 거부하셔야지. 그 피해를 누가 봅니까? 약자들이 보는 것 아니에요. 예?
  전혀 생각이 없으시구만. 제가 5분 발언에서 지적했는데 뭐 전혀 내용파악도 제대로 안 하고 계시네.
  대책을 어떻게 할 거예요? 대책을 말해보세요, 한번. 향후에.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그런데 이사진 같은 경우에도 그것은 저희가 개인 기업체이기 때문에 그것을 시에서 어떻게,
박영일위원  그런 기업체에 그런 사업권을 주면 안 되죠. 안 주면 그런 문제가 안 생길 것 아닙니까? 왜 그런 사업자한테 사업 줬어요? 특혜 줬어요, 그거?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그런 건 아닙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면 왜 사업 줬어요, 거기에다? 아, 이사진 구성도 보고 지분 구성도 보면 ‘아, 이게 문제 있는 기업이다. 사회적기업이다.’ 하고 파악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거기에다 몇십억씩 계약을 해줬냐고. 예?
  그래서 의원이 문제점을 지적했으면 대책이라도 내놓는 시늉이라도 해야지. 전혀 뭐…….
  지금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하는 이야기가 어디 메아리 소리로 들려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
박영일위원  아, 그것 어떻게 하실 거냐고.
  우리 담당 소장님!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예.
박영일위원  담당 주무부서 소장님으로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그 문제 해결해야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그 임금문제는 저희들도 용역을 하면서 정부고시가에 의해서,
박영일위원  아니, 원론적인 이야기하지 마시고. 아 참 답답하시네! 내가 우리 공무원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물론 원칙적인 원론적인 이야기는 엄청 잘 하시는데, 뭐 법령에 의해서 했다, 다 좋아요. 그 연구용역 행정개발연구원인가?
○환경정책과장 박병기  예.
박영일위원  자료 있잖아요. 그 근거에 의해서 한 건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실질적인 피해를 누가 봤냐 이거야, 중요한 것은. 그리고 놀고먹는 사람들이 왜 배당을 받아가야 되느냐 이 문제 아닙니까, 핵심은.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그래서 이제,
박영일위원  원칙적인 이야기하지 마시라니까, 그런 이야기는. 그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이냐만 이야기하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아까 우리 행정과장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으로 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상은 종업원들한테 다 배정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관리할 부분이 아니고 그건 예비사회적기업 관리하는 부서에서 별도로 그것을 관리하고, 물론 저희들도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박영일위원  지금 우리나라 협동조합법, 사회적기업법 솔직히 개판 아닙니까? 행정의 지원이 끊기는 순간에 다 사라져야 될 기업이에요. 그게 무슨 기업입니까, 그게.
  행정의 재정적 지원 받아서 그냥 일부 좀 힘 있고 하는 사람들이 혜택 보는 기업이지 그게 무슨 기업이에요. 진짜 실질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이 말이야 어떤 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대표적으로 성남시에서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내가 그 문제를 지적하는데 무슨 딴 소리를 자꾸 하시냐고.
  행정개발연구원 자료 제가 잘 알아요. 그런 이야기하지 마시라 이거야.
  대한민국에 용역자료가 무슨 부실해서 그동안에 공기업이 그렇게 부실 납니까? 그러니까 썩어빠졌다니까, 전부 다. 무슨 이게 학력이 좋고 박사고 고위공직자고 이걸 떠나가지고 기본적인 가치관이 저는 썩어빠졌다고 봐요, 대한민국이. 제가 지적한 것을 정확히 지적하셨으면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지 무슨 원론적인 이야기를 자꾸 하시냐고.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아니, 저희는 그 근거에 의해서 일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박영일위원  그러면 그 근거에 의해서 추진했다손 치더라도 그 지분 구성을 보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업체에 사업계약을 안 해줘야 원칙 아닙니까? 그것을 잘못 했다는 거예요, 우리 성남시 공무원이. 담당이.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저희들이 그 구성원까지 전부 검증해서 하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저희들은.
박영일위원  소장님, 참 소장님 그런 식으로 하시면, 공무원 맞습니까? 담당 소관부서 맞아요?
  소장님이 핵심책임자입니다, 그 부서의. 얼렁뚱땅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지금 저희 규정에 개인 지분 한도 그 이하로 전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그것은 못 되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제재를 못 한다손 치더라도 계약을 안 해주는 게 원칙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아니, 규정에는 맞게 있으니까요.
박영일위원  그러면 주주 구성을 청소용역을 실질적으로 가서 현장에서 일하는, 청소하는, 뭡니까? 그분들이 주주 구성을 만들어서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오도록 하든지 말이야. 쓸데없이 놀고먹는 사람들이 왜 거기서 배당을 받아가고 해야 되냐 이 말이야, 제 말은. 실제 이것은 청소용역의 현장에서 뛰는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 사람들로 하여금 사회적기업을 100% 주주 구성시키라 이거야, 그러면. 그럼 그 양반들 피해 안 볼 거 아니냐고.
  제 하는 이야기는 그게 핵심이에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위원님, 어느 기업이든 100%, 종업원이 100% 주주인 기업은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박영일위원  이게 주식회사입니까, 지금?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지금 예를 들자면,
박영일위원  아니, 이게 사회적기업이 주식회사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그래서,
박영일위원  사회적기업 만든 목적이 뭐예요? 협동조합 만든 목적이?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그래서 규정에도 일정부분을 종사자가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박영일위원  우리 담당공무원들의 사고가 이렇게 안이하니까 실질적인 선의의 피해자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행정을 하실 때는 좀 제대로 파악을 하시고, 현실을 좀 제대로 파악하고 하시라고. 그 피해가 생기는 건 현실이 맞잖아요? 생겨요, 안 생겨요, 실질적으로. 월급 줄어들었어요, 안 줄어들었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그,
박영일위원  아니, 소장님 그것만 답변하시라니까. 청소용역을 하시는, 실제적으로 거리 청소하시는 분들 월급이 줄었어요. 안 줄었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저희 공무원,
박영일위원  아니, 줄었어요, 안 줄었어요, 월급이. 현실적으로.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그것을 줄었다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계속 그 용역을 수행하면서 한 게 아니잖아요. 새로운 거기 때문에 종전에는 공무원 신분, 준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무기계약직의 입장에서 일을 한 거고요,
박영일위원  우리 소장님 참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나쁘시네.
  제가 그 기준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준에 공무원 신분으로 거리용역 하는 것하고 지금 사회적기업의, 협동조합이지요? 협동조합의 직원으로서 일하는 것하고 하는 일은 똑같아요, 틀려요? 똑같지 않습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똑같지만 보수는 다를 수는 있는 거죠.
박영일위원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보수는 다를 수 있는 겁니다, 어느 직종이든. 하는 일이 똑같다고 그래서 보수가,
박영일위원  그런데 왜 보수가 줄어들었어요? 왜? 제가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보수가 줄어들었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청소하시는 분들은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에 그러한 보수 체계 하에서 일을 했던 거고요. 지금 이 사회적기업 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정부의 인건비 기준에 따른 산정에 의해서 용역을 받아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보수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박영일위원  그거 당연한 겁니까? 예? 당연한 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보수의 차이는 어느 정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영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연한 거냐고요, 그게. 하는 일은 똑같은데, 3년차가 지난번에 보니까 백몇십만 원이 줄어들던데 그거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소관부서의 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피해자가 생겼어요, 피해자가.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박영일위원  성남시 행정의 어떤, 지난번에 뭡니까, 총인원 제한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다고 그랬죠?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박영일위원  전체 성남시 공무원의 제한 때문에 인원수,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총액인건비.
박영일위원  총액인건비 때문에.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박영일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불가피하게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외부로 어떤 용역을 주게 된다면 청소용역을 하시는 분들이 하는 일은 똑같아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피해를 안 보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게 공무원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을 그런 식으로 회피를 하세요? 내 일 아니라고 해서, 그 양반들은 지금, 청소 용역 하는 분들은 진짜 우리 잠잘 때 새벽같이 나와서 거리 청소하는 분들인데 한 달에 140만 원, 보니까 30만 원인가 줄어들던데 그 가정사에는 엄청난 피해를 보는 거예요. 내 일 아니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죠, 우리 소장님께서.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제가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보수체계를 말씀 드리는 겁니다.
박영일위원  제가 원론적인 이야기 하지 마시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야기는. 제가 현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장을.
  우리 소장님, 급여 그렇게 전혀 내 월급에 지장 없다 해가지고 사회적 약자, 그야말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이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 취지가 완전히 지금 성남시에서 흐려져 버렸다고.
  내가 그래서 5분 발언에서도 본회의장에서 사회적 약자 착취하는 협동조합법, 사회적기업법 하지 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약자 착취하는 법이 돼 버렸다고, 지금. 선의의 법이 악용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게. 그것을 지적했는데 무슨 딴 소리를 자꾸 하고 계시냐고, 여기서.
  그 대책 어떤 것인가 이 자리에서 한번 내보시라고.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향후에 재계약을 안 하고 새로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청소를 하는 분들끼리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서 주주를 100% 구성해서 주면 그 양반들 월급 안 줄어요. 왜? 성남시 전체의 거리 청소에 대한 용역비가 줄어든 건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인건비가 줄어든 것에 대해서 누가 가져 가냐? 놀고먹는 사람 주주들이 가져가기 때문에 이 양반들이 선의의 피해를 본다는 이 말이에요, 지금. 제 말이 틀렸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그것은 위원님, 달리 생각하셔야 됩니다.
박영일위원  뭘 다시 생각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보수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총,
박영일위원  그 이야기하지 마시라고, 보수체계요. 보수체계 이야기하지 마시라니까. 현실만 이야기하시라고, 현실만. 왜 보수체계를 이야기합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박영일위원  아, 압니다. 무슨 호봉수 이야기하고 무기계약직 이야기하고 공무원 신분이 따로 사회적기업의 직원 신분이 따로기 때문에 보수체계 임금이 당연히 차이날 수 있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하지 마시란 이야기야. 무슨, 좀 책임감 가지고 발언을 하시고 답변을 하세요, 소장님. 예?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데 왜 그런 식으로 얼렁뚱땅 답변하시냐고.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그분들이 계속, 이 체계 하에서 청소를 하시던 분들이 보수가 깎였다면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분들이 계속 청소를 하시던 분들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청소를 하기 위해서 구성을 해서 일부는 사회적기업의 구성원으로, 또 일부는 종업원으로 채용이 돼서 같이 청소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또 그분들이 계속 청소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보수가 일정 부분이 깎였다면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제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새로운 용역을 주고 새롭게 하는 사업이라서 그것은 보수체계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체계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죠.
박영일위원  참 소장님, 우리 소장님 답변하신 내용을 보니까 이게 무슨 조삼모사(朝三暮四)도 아니고 말이에요, 성남시 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피해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책이 바뀌어서 불가피하게 바꿀 수밖에 없다면 그 청소하는 분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정책을 입안하는 게 공무원들의 책임 아니에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들이 다 제도권 하에서 비용이 산출되고 그 비용에 의해서 용역을 시행하고 하는 거지,
박영일위원  아니, 소장님. 됐어요. 그만 하세요.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시고 그러는 건지 고의로 그렇게 답변을 얼렁뚱땅 하시는 건지 말이야. 제가 하는 이야기를 전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공무원은 공무원의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가지고 하셔야 돼.
  그리고 그 사회적기업, 현재 청소용역 있잖아요? 재계약 끝나면 사회적기업의 본연의 업무, 협동조합의 본연의 법 취지, 제정목적에 따라서 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청소용역 하는 분들이 100% 주주구성을 해서 피해를 안 보도록 하세요. 그게 공무원이 할 도리입니다. 그 사회적기업이 어떤 힘 있는 분이 들어와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잘못 된 거예요. 그 양반들이 무슨 주주랍시고 지분 던져놓고 가만히 앉아서 놀고먹으면서 배당 받는 그게 사회적기업 아니에요. 그게 협동조합이 아닙니다. 예?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하여튼 주주, 종사하시는 분들이 주주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권고를 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분들이 100% 들어와야지요, 100%. 거리 청소하는 데 무슨 경영이 필요 있고 회계가 뭐 필요 있어요. 성남시하고 계약만 하면 이익 10% 남는 것 아닙니까? 그게 무슨 기업입니까, 그게? 그래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에요. 그게 무슨 주식회사입니까? 치열하게 경쟁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90%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무슨 마을기업 행정적인 계약이 끊기면 다 사라져야 할 기업이에요, 그게. 의미가 없어요. 약자들 위해서 만들어주는 법이니까 약자들 위해서 제대로 활용하시라고. 그게 우리 행정이 해야 될 도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책무입니다, 책무. 그것 자꾸 엉뚱한 답변으로 회피하지 마시라니까.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박병기  예, 알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일 위원님이 얘기한 부분 공감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보면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인건비 50% 이상을 지급하도록 돼 있죠?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런 현황을 파악해보시면 실질적으로 바닥에 가로청소 하시는 분들 인건비 얼마, 사무직 인건비 얼마 그것 분석 좀 한번 해보셔서, 박영일 위원은 그 얘기야. 협동조합은 취지가 원래 그 구성원들끼리, 실질적으로 바닥에서 일하시는 분들끼리 구성원이 돼서 똑같이 분배해가지고 글자그대로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일하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런데 나머지 50%, 인건비 나가고 나머지 이런 저런 기타 경비로 해서 빼겠지만 50% 인건비 중에서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바닥에서 제일 소외계층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인건비 한 20%가 나가고 관리직이다 뭐다 뭐다 해가지고, 그 임원들 해가지고 또 한 20% 나가고 그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인건비 지출내역을 한번 조사해서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그것을 분석을 한번 봐야 돼요. 인건비 무조건 50% 지급한다고 그것을 그냥 던져주지 마시고.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것을 전체적으로, 특히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은 진짜 문제예요. 그것을 분석을 잘 해보셔야 돼요, 그것은.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그것은 저희가 지금 상하반기로 해서 업체 열여섯 개, 그 스무 개 업체를 전부 지도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것 자료를, 임원들 구성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가로청소 요원들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위원장 유근주  그런 것 좀 한번 제시해줘 봐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러면 그것만 봐도 인건비 구성, 인건비 지출한 것까지 금방 나오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놓고 그냥 가만히,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사라고 등재만 해놓고 그냥 따박따박 배당금만 받는 거야. 그런 폐단을 없애라는 얘기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자료 좀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예.
○위원장 유근주  청소행정과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하천관리과
(16시 09분)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김옥인 하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안녕하십니까? 하천관리과장 김옥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유근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하천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식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이원용 수질오염총량팀장입니다.
  유영환 탄천관리팀장입니다.
  이주성 시설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러면 하천관리과 소관 2014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탄천에 지금 겨울철이라 공사가 멈춰 있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언제부터 시작한다고 하셨어요?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예, 3월 초부터 바로 재착공 들어갈 겁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공정이 한 30% 되셨다고요?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예, 탄천 생태하천에 대해서는 한 30% 했습니다. 우수토실하고 그런 공사,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보 개량, 그런 부분 해가지고 30%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 5보, 9보는 어떻게 하기로 하셨어요?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9보에 대한 것은 그때 작업이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9보에 대한 작업은 전체적으로 다 끝난 상황이 됐고요. 5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자원개발 기술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시공팀인 하천관리팀 팀장하고 현장에 출장을 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5보 같은 경우는 지금 보 재원이 연장이 51.5, 그다음에 높이가 1.3 폭이 3.3 해가지고 콘크리트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설계 당시 공사비가 완경사 여울로 하는 것으로 해서, 보 윗부분을 조금 철거하면서 하는 것으로 해서 한 1억 9200에 대한 저기가 됐었거든요. 위원님께서는 그때 말씀을 주실 때 보를 철거하는 식으로 했으면 그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본 결과 보를 만약 철거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계산했을 때는, 1억 9200이 들어갈 때는 그 부분의 50전에 대한 부분만 철거를 하고 밑에 완경사 여울로 하는 것으로 하게 됐는데 보를 철거하게 되면 전체적인 철거가 되다보니까 보뿐만 아니라 그 옆에 옹벽도 같이 있거든요. 어차피 보를 철거하게 되면 자연형하천 그런 저기가 되기 때문에 옹벽도 철거하면서 같이 자연석 쌓기라든가 그런 쪽으로 같이 해줘야만 전체적인 자연에 대한 흐름이 맞는 그런 저기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철거를 하면서 자연석 쌓기로 하다보니까 그 시공비가 한 2억 1800 정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한 2500만 원 정도가 증가되는 그런 현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보를 철거했을 경우에는 유속이 빨라짐으로 인해서 그 밑에 있는 백궁교라든가 호안에 대한 문제 부분도 나름대로 기술사께서 얘기를 해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다시 검토하다보니까 여울에 대한, 완경사 여울 자체가 45m로 당초 설계가 됐었는데 그것을 조금 줄이면서, 한 15m 정도를 줄이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것에 대해서 반하지 않고 한 6000만 원 정도 예산 절감은 나올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보 철거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변경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창근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 철거하게 되면 다른 부대공사들이 발생이 돼서 오히려 더 들어간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예, 한 2500만 원 정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윤창근위원  잘 검토를 하셔서 하신다고 하는 얘기니까 제가 뭐 더 이상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여울의 길이를 좀 줄여서 예산을 조금 절약하겠다, 이걸로 대안을 찾으신 거네요?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아무튼 그것은 예산 문제가, 전문가가 그렇게 계산을 했다고 하면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그런데 제가 우연한 기회에 저쪽 운중천, 우리 동네는 아닙니다만 운중천 그쪽에 지인이 좀 있어서 운중천 여기에도 지금 물놀이장 설치하는 조류지 이런 부분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게 실제로 준공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사실은 여기가. 운중천을 만들 때 자연형하천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거기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지금 만든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문제가 많아요. 철망 같은 것들이 다 드러나 있고 세굴이 돼가지고 막 파져 있고 그런 현상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실제로 운중천보다는 탄천이 훨씬 더 규모가 크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가 생태하천을 복원하면서 하는 시설들이 과연 장마 때나 얼마나 이것들이 유지되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사실은, 저는 오히려 그게 더 걱정이에요. 여울을 만든다든지 지금 여기서 보 개량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그런 탄천의 수량이나 장마 때 이런 것들을 얼마나 버텨낼 수 있을지. 나중에 해놓고서는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 훼손이, 다시 문제가 발생되고 이러면 그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전체를 철거해 버리면, 자연 그대로 둬버리는 게 오히려 낫지 않느냐, 라는 생각 때문에 일단 그 5보라도 한번 그렇게 해보자 했던 거예요. 단순히 예산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왜? 9보하고 5보하고 똑같지는 않겠지만 비슷하다고 보면 지금 같은 형식으로 개량을 하는 건데 하나는 지금 어차피 시작이 됐으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를 다 철거해 놓으면 나중에 비교가 좀 될 것 같아서 내가 가급적 철거를 해서 하는 방식으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던 거예요. 나중에 비교할 길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각종 시설물들을 개선하는 데 이 부분이 내구성이 있어서 오랫동안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그게 자연친화적인 게 되는 거지, 시설물이 금방 장마에 망가져버리면 그건 의미가 없잖아요. 내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운중천을 보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운중천에 가보면 철망 깔고, 무슨 공법인지 모르겠지만 철망 깔고 다 덮어서 식생, 나무 다 심고 했던 부분인데 장마 때 전부 떠내려가고 철망 다 드러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는 지난번 보고할 때 더 깊게 그런 것을 넣어서 하겠다, 이렇게는 보고를 합니다만 과연 그걸로 이 탄천에 갑자기 불어나는 장마 때 물을 이길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앞서서 아예 생태하천을 할 거면 아예 보 같은 것을 철거하는 게 맞지 않느냐, 라는 생각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하면 예산이 더, 더 들어갈 수도 있죠. 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제가 제안하는 게 꼭 예산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잘 좀 판단해서 해주시고. 결국은 이게 해놓고 나면 몇 년 후에 다시 또 우리 의회에서 이 얘기 또 나올 거예요, 보나마나. ‘왜 그때 일부 의원이 그런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갔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때가 올지도 몰라요. 전문가들과 우리시에서 잘 검토해서 하시겠지만 저는 그런 부분이 걱정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신다면 모르지만. 그게 우려가 돼서 그래요.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저희들이 볼 때는 일단 보에 대한 자체는 장마 때 큰 유실이라든가 그런 쪽은 생각 안 하거든요. 일단은 둔치 쪽에 대한 그게 범람이 되면서 둔치 위의 시설물이라든가 그런 쪽에 주거안전이 저희들이 걱정이 돼가지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운중천 같은 경우는 사실 LH에서 그 자체로 해가지고 작년, 2013년도 3월에 저희들이 정식으로 인수는 받았지만 사실적으로 보면 하천 폭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상당히 작게 조성을 해놨어요. 그러다보니까 재작년 같은 경우 비 왔을 때 위원님 말씀대로 옆에 호안 자체가 많이 유실이 되고 그런 저기가 돼서 해놓은 건데, 그런 부분도 그래서 작년에 많이 넓히면서 그런 공사도 했거든요. 거기서 1억을 저희가 돈을 받으면서 그 돈 가지고 계속해서 저기를 하고 있고. 하여튼 운중천에 대해서도 지금 LH에서 바로 받으면서 우리가 계속 예산 투입해서 당장 해주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어서 그런데 올해도 안내 표지판이라든가 그런 부분, 많이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든가 안 좋은 부분부터 계속 정비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운중천 가보면 안내판이고 뭐고 색깔 다 변하고 글씨도 안 보이고 한 마디로 말해서 개판이에요. LH공사가 참, 우리나라 국가기업인지 정말 의심할 정도로 개판이에요. 그런데 그거 지금,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3월에 바로 착공해서 그것 조치할 겁니다.
윤창근위원  그거 지금 우리시가 떠안았는데, 사실 떠안을 때 우리 의회에서 좀 더 그 문제점을 지적했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떠안아서 될 문제가 아니었더라고요, 보면. 지금 문제는 더 발생할 거예요. 어쨌든 떠안은 이상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지난번에 행감 때 그것을 내가 좀 세게 지적을 할까 하다가 참았어요. 그만큼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문제가 심각해요.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것은 뭐 똑같은 경우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양쪽 다 그런 문제로 문제가 안 되게끔 과장님께서 해주세요.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알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하천등 유지·관리가 어디 하는 거예요? 유지·보수하는 거예요?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예, 유지·보수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저쪽에는 안 돼요? 복정동 단절된, 보안등 단절된 부분 있잖아요.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예. 보안등 단절된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저희들도 공군부대에도 그것을 허용해 달라고 냈고, 또 우리 경기도에도 나름대로 도 차원에서 부대하고, 국방부하고 좀 저기를 해가지고 해달라고 그랬는데 아직도 항공기지법 때문에 지금,
○위원장 유근주  그걸 어떻게 간접등이라도 해서 위에서 비치게끔 해서 하는 방법,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예, 그런 등까지도 좋은데 아직까지는 그쪽에서 항공기지법 그것을 가지고 허용을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계속해서 경기도를 통하고 또 나름대로 직접적으로 해가지고 접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러니까 계속 중단하지 마시고 우리가 설득을 시켜서라도, 왜냐하면 위에 발산 안 되고 밑으로만 보이면 항공 뭐 하는 데는 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얘기는 하는데 그쪽에서는 법 가지고서 얘기하니까,
○위원장 유근주  엄청 불편하더라고요, 저녁에는.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다음에 부하, 이것 좀 설명해줘 봐요.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예?
○위원장 유근주  부하, 할당부하. 할당부하량 삭감 계획,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해서 부하량인데요, 할당부하량이 삭감돼서 이제는 할당부하량이라는 게 표에 보면 2020년 할당부하량 해가지고 1일 1만 1447.56㎏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연,
○위원장 유근주  할당부하량 자체가 뜻이 뭐냐고요. 할당부하량 해놓고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이라고만 해놨는데, 할당부하량이란 뜻이 뭐예요, 이게.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그러니까 나름대로 오염물질에 대한 것을 이 정도에 대한 것만 할당, 승인을 해주는 그런 저기가 되는 거죠.
○위원장 유근주  뭘 승인해줘요?
  그런데 성남시의 수질복원센터 삭감계획이 큰 뾰족한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뭘 삭감,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1일 배출에 대한 허용량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수질오염총량제에서 하나의 용어에 대한,
○위원장 유근주  성남수질복원센터면 환경부에서 1일 배출량이 지정된 게 있어요?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우리 수질복원센터에서 물을 갖다가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 Biological Oxygen Demand) 같은 경우에 0.5㎎/ℓ에 대한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려 보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서울경계하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목표수질이 6.8, 그러니까 그 수질복원센터에서 5로 바로 나가서 그 하천에서는 6.8로 BOD에 대한 허용치를 맞춰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아, 그것은 BOD 맞춰주는 거고, 지금 얘기한 대로 할당부하량 이 자체가,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그러니까 1일 배출허용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원장 유근주  1일 배출허용량인데 1일 배출량을, 예를 들어서 성남수질복원센터가 40만이라고 그래요. 1일 배출량이 40만 아니에요?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그러니까 46만 톤의 물은 나가게 되죠.
○위원장 유근주  46만 톤인데 1일 생산량을 줄인다, 삭감계획은 줄인다는 얘기,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그 46만 톤은 물에 대한 것이 되는 거고 지금 여기 1만 1447㎏은 오염에 대한 그런 자체를, 아까 말씀드린 BOD처럼 그런 식으로 오염량에 대한 것을 가지고서 허용량으로서 기준을 맞춰주는 그런 거죠.
○위원장 유근주  이것 좀 설명을 제대로 해가지고 자료를 한번 줘 봐요.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예, 그건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할당부하량, 이것을 자료 좀 해서 이해가 가도록 설명 좀 해줘보세요. 그래야 뭐가 무슨 말인지 알지,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우리들이 이해를 못 하겠어요.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예. 이 수치상 가지고는 상당히 좀 어렵고요, 일단은 아까 제가 그냥 개략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이런 물에 대한 목표량을 맞춰주지 않으면 정부에서는 승인에 대한, 일반 개관사업 같은 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위원장 유근주  됐어요. 그 자료 나중에 주세요.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하천관리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공원과
(16시 33분)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이정우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그 사이에 변동 있어요?
○공원과장 이정우  없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변동 없어요?
○공원과장 이정우  예.
○위원장 유근주  팀장 소개 마치고 공원과 소관 모두 중복되는, 그동안 계속 해오던 사업들 얘기하지 말고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해주세요.
○공원과장 이정우  예. 작년도 2014년도 본예산에 책정해 주신 것,
○위원장 유근주  그것만 설명해 주면 돼요?
○공원과장 이정우  거기에서 새로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이정우입니다.
  2014년도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과장님, 우리가 공원부지로 한번 묶으면, 설정을 하게 되면 공공기관으로 쓰려 그러면 몇 년 지나야 그걸 하기가 가능하죠? 몇 년이 지나야. 우리가 공공부지로 묶으면 경기도에서 승인받죠? 공원부지.
○공원과장 이정우  도시계획시설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권종위원  글쎄. 그러죠?
○공원과장 이정우  예.
박권종위원  성남시가 도시공원부지로 묶을 수는 없잖아요. 입안을 해서 경기도로 올리는 거죠?
○공원과장 이정우  예.
박권종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그것을 공원부지로 묶으면 우리가 다시 공공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풀려면 몇 년 정도 거쳐야만 풀 수 있어요?
○공원과장 이정우  그것은 5년…….
박권종위원  10년 아닙니까? 10년이지.
○공원과장 이정우  도시계획기본정비에서,
박권종위원  내가 설명을 좀 잘못한 것 같은데, 성남시가 공원부지로 입안을 해서 경기도로 올렸어요. 경기도에서 공원부지로 승인이 났어요. 그러면 시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 부지를 풀 수 있는 것.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10만㎡, 3만 평 이상이면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박권종위원  3만 평 이하?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3만 평 이상이면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승인권자가 도시지사입니다. 그래서 3만㎡ 미만,
박권종위원  3만 평이에요, 3만㎡에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3만 평, 10만㎡.
박권종위원  10만㎡.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예. 미만은 도시관리계획으로 시장이 공원결정이나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박권종위원  그렇다면,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그런데 한 번 결정이 되면 5년,
박권종위원  성남시장이 하는 것은 5년.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아니오, 도시기본계획에 담아서 해도 그것을 해지하려면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5년마다 재정비해서 다 똑같이 5년은 같습니다.
박권종위원  아,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5년이다. 도시계획 반영하기 위해서.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예, 다만 행정절차 밟는 데 시간이 좀 걸리죠.
박권종위원  그게 얼마나 걸리냐고.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한 1년 정도?
박권종위원  한 6년 걸리네?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그런데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재정비를 5년마다 하기 때문에,
박권종위원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바로 바로 시행되기는 어려운 거죠.
박권종위원  그러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5년 정도 걸려야만 이게 해지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네?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예.
박권종위원  그러면 수내공원이 평수가 몇 평이에요?
○공원과장 이정우  수내공원이요?
박권종위원  예.
○공원과장 이정우  수내공원이 ……. (자료찾음)
박권종위원  수내공원이 3만 평이 넘나요?
○공원과장 이정우  3만 평이 넘는 것 같은데요? 일부 개인 사유지도 있고.
박권종위원  아니 내가 말하는 것은 개인 사유지 빼고 시가 가지고 있는 땅이 얼마냐는 이야기지. 약.
○공원과장 이정우  예. (자료찾음)
박권종위원  3만 평이 넘죠?
○공원과장 이정우  5만 226㎡가 되는데요?
박권종위원  그러면 3만 평이 안 되네?
○공원과장 이정우  그런데요.
박권종위원  그러면 성남시장이 옛날에 수내공원을 규정 않고 경기도에서 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 입안해서 올려서.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10만㎡가 안 되더라도 기본계획에 담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10만㎡가 넘으면 반드시 기본계획에 담아야 됩니다.
박권종위원  이해가 안 가잖아. 10만㎡, 쉽게 말하면 3만 평 이상은 5년마다 하는 도시계획에 담을 수 있는데 그 이하는 담을 수가 없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담을 수도 있다. 그런데 3만 평 이상은 반드시 담아야 된다.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3만 평 이상은 반드시 담아야 되고 3만 평 미만일 때는 조건부로 가야 되겠네? 그럼 그렇게 되나?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아니, 조건부는 아니고요. 3만 평이 안 된다 하더라도 기본계획에 담을 수는 있는 거죠.
박권종위원  그 법이 있나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그건 기법입니다, 기법.
박권종위원  기법이 뭐에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3만 평,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법으로 정해져 있느냐는 이야기지.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3만 평 이상은 기본계획에 담아서 하라는 것은 규정이 되어 있어요.
박권종위원  그러면 미만은?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미만은 담아라, 안 담아라 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건 담을 수도 있고 안 담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안 담고 그냥 하는 게 통상 관례죠.
박권종위원  답변을 잘하셔야 돼.
  통상 안 담았다? 그러면 그것이 관례법이지? 관례지, 관례.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아니 3만 평 이상은 반드시 담으라고 했으니까,
박권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법으로, 3만 평 미만은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도시계획에 안 담았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그렇죠.
박권종위원  그러면 그냥 공원으로 유지한다? 3만 평 미만짜리 공원은 공원으로 계속 존치하고 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아니, 그게 그 말씀이 아니고 공원으로 지정하려면 그냥 공원으로 지정하는 게 아니고 3만 평 이상이 되는 것은 보존용지로 도시기본계획에 담아야만 3만 평 이상을 공원으로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절차가 한 단계 더 있다, 제가 그런 설명을 드리는 거죠.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수내공원이 3만 평 미만이잖아. 한 1만 5000평 되네. 그러면 1만 5000평 되니까 이것은 관례적으로 본다면,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기본계획에 안 담아도 되죠.
박권종위원  아, 기본계획에.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안 담아도 되죠.
박권종위원  우리 공공으로 사용할 목적이 있다고 그러면.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예.
박권종위원  무슨 말인지 알았고.
  그런데 지금 수내공원이 조성한 지가 한 3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그거 올라가서 보면, 이걸 중앙공원에서 관리하대요.
○공원과장 이정우  아, 관리원이요?
박권종위원  예. 그런데 잔디를 심어놨는데 한번 올라가보세요. 잡풀이 너무 많아요. 뽑지도 않는가봐. 그 비싼 돈 주고 잔디 심어놨으면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공원과장 이정우  그렇죠. 관에서 관리를 해야죠.
박권종위원  올봄에 잔디 날 때 가셔서 확인 한번 해보세요.
○공원과장 이정우  예, 알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작년에 내가 잠깐 올라갔는데 그거 잘해놓고, 아름답게 해놓고 잡풀이 막 여기저기서 나면 그것이 잔디광장이라고 볼 수 있나요?
○공원과장 이정우  예, 알겠습니다.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뭘 말로만 관리를 잘 한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율동공원 토사, 비올 때마다 매년 이것이, 비 안 오면 예산이 안 서는데 비 오면 또 예산이 낭비되고 하는데 이거 대응책이 없어요? 그 위에 어떻게 철망을 쳐서 못 내려오게 하는 방법이 없나? 기술적으로. 안 그러면 산에서 계단식으로 이렇게 막아서 어떻게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그게 다 그 위에 산에서 내려오는 토사들이야.
○공원과장 이정우  그렇죠, 그게 다 위에서 내려오는 거죠.
박권종위원  그걸 어떻게 방법을 찾아서 예산을 매년 낭비 안 되게 해야지.
○공원과장 이정우  흙막이 공사를 어디에 하더라도 어딘가는 준설을 해야 됩니다.
박권종위원  그런데 거기는 그렇게 많이 준설을 안 해도 되잖아, 일부만 하면 되니까. 여기는 지금 율동 저수지까지 쭉 들어오면 3분의 1까지 들어와 버려요, 토사가. 제가 일요일마다 장마철에 율동공원 돌다보면 토사가 3분의 1, 번지점프대까지도 들어와요.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지 않냐고. 그러니까 어떤 예산절약 차원에서 위에 단계적으로 서초동 물막이해서 토사 막듯이 이렇게 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공사할 수 있도록 해야지 매년 이렇게 한다 그러면 낭비잖아요, 낭비.
○공원과장 이정우  한번 검토를 해서 그 상부에, 상류측에 그런 토사방지 시설을 갖출 수 있는,
박권종위원  두 군데에 해야 돼. 국궁장 있는 데에 두 군데 해야 되고 새마을 연수원 내려오는 데 그쪽에도 두 군데 해야 되고. 그다음에 큰 돌이 못 내려오게 입구에 철망을 치든지 그렇게 하면 율동공원 입구 물 내려오는 그쪽만 토사가 좀 쌓이지 않겠나. 거기만 치우면 간단한데 지금 율동공원 번지점프대 거기까지 전부 다 꽉 차 있는데 얼마나 돈 들겠냐고.
○공원과장 이정우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리고 공원 내에 등산로, 사람들이 돌죠? 걷는 데.
○공원과장 이정우  예, 하천변이요.
박권종위원  그 바닥도, 그게 무슨 바닥이에요? 무슨 ‘타’라고 하지?
○공원과장 이정우  탄성재 포장되어 있는 거요.
박권종위원  그게 전부 떴어.
○공원과장 이정우  예, 알고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래서 넘어진 사람이 많아.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공원과장 이정우  보수를 해야죠.
박권종위원  빨리 해야지. 그거 넘어져서 어떻게 하려고 보수한다고,
○공원과장 이정우  알겠습니다. 지금 할 계획입니다.
박권종위원  이건 예산이 어디 서 있어요?
○공원과장 이정우  그건 우리 공원시설물 보수공사비가 있습니다, 저번에 세워주신 것.
박권종위원  굉장히 큰데, 그게. 1.6km인데.
○공원과장 이정우  전체가 다 들고일어난 게 아니고요. 일부,
박권종위원  또 거기만 땜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니까.
○공원과장 이정우  일부, 현장 나갔는데 한 100여m 정도가 울었고요,
박권종위원  여기도 떴고 중간에 떴고 또 중간 중간 떴어요.
○공원과장 이정우  예.
박권종위원  그것을 잘 해야지. 특히 절 있는 쪽으로.
○공원과장 이정우  대도사 올라가는 데는 개인 사유지가 거기 끼여 있어서 그것을 제대로 포장을 못 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이번에 문정로 보수공사할 때 어떻게 땜방식으로라도 해서 좌우간 다니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박권종위원  어차피 대도사 올라가는 데가 그거 국유지잖아요.
○공원과장 이정우  아니, 사유지입니다.
박권종위원  사유지 없다던데 자꾸 사유지 있다고 그러더라고.
○공원과장 이정우  아니, 사유지가 거기 도로변으로…….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서현동에서도 그런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적도를 떼고 토지대장을 떼고 해서 소유자를 확인해보니까 도로의 절반 이상이 개인 사유지더라고요.
박권종위원  그것 좀 어떻게 포장해주세요. 어차피 시민들이 다니는 길인데 좀 해서,
○공원과장 이정우  예, 보수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위원  밀리언파크 공원조성 예산이 57억 섰잖아요?
○공원과장 이정우  예.
정훈위원  이제 우여곡절 끝에 섰는데 이게 지금 1단계 추진방향에 보면 여기 수진동 7281번지라고 하는데 여기 수진동이 아니고 태평동 아닌가요? 오타가 난 것 같은데?
○공원과장 이정우  오타 난 것 같은데요.
정훈위원  예. 개 도축장은 분명히 태평동에 있는데.
  이게 실시인가가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실시계획인가가 1월부터 4월까지로 계획이 잡혀있는데 이게 오래 걸리나요?
○공원과장 이정우  그것은 잡아놓은 것이고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그다음에 감정평가를 해서 해야만 저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 제반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정훈위원  이거 잡아놓은 게, 왜냐하면 거기가 집단민원이 많고 청원까지 들어와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놓은 거 아닙니까?
○공원과장 이정우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이렇게 길게 여유 있게 잡아놓을 것이 아니라 지금 거기가 민원이 냄새나 악취 때문에 이렇게 한 건데 그것을 빨리 당겨서 하면 문제가 덜 될 것 같고. 또 영업보상이나 그분들한테 보상을 해주려면 시간이 늦으면 늦을수록 보상비가 더 많이 나가지 않을까요? 아니면 어느 기점으로 딱 잘려있나요? 거기 영업,
○공원과장 이정우  그게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조사시점을 딱 두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정훈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벌써 보상을 받는다는 소리를 듣고 새로 영업점 내서 그렇게 하고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대두되지 않을까요?
○공원과장 이정우  그렇지 않아도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도에 동영상도 촬영하고 또 거기에 따른 조사를 해놓은 게 있거든요, 기초조사를.
정훈위원  그런데 조사는 하더라도 집은 하나 가지고 있지만 그리로 주소를 이전하면 두 가구, 세 가구 살 수는 있잖아요.
○공원과장 이정우  그런데 영업보상이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한 근거가 나와야 되는 거지 당장 오늘 가서 세무서에 신고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정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기준점이 있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선까지, 몇 월 며칠까지 영업을 했던 것, 아니면 얼마만큼 세금 냈던 것, 그런 전체적으로,
○공원과장 이정우  예, 그런 게 토지보상법에 나와 있거든요.
정훈위원  있죠? 그러니까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보상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했고요.
○공원과장 이정우  예, 그런 것 감안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지금 여기 현장사진을 보면 앞에는 하우스가 있고 뒤가 사육장인데 여기에 우리가 57억을 보상하면 이 사진 안에 이게 다 들어가는 건가요? 1단계로.
○공원과장 이정우  그러니까 앞에 있는 화원하고 뒤에 축사 그 정도까지만.
정훈위원  거기까지만이죠? 그러니까 2단계로 해서 위에까지 올라오는 것으로 원래 밀리언파크가 계획이 되어 있던 거죠?
○공원과장 이정우  예, 저 위에까지.
정훈위원  그러면 우리가 1단계를 해주고 나면, 우리 과하고 상관은 없지만 지금 현충탑을 이리 옮긴다,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저번에 심사까지 받고,
○공원과장 이정우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예. 그러니까 거의 옮기는 것으로 다 소문을 내놔서 10개 단체 중에서 1개가 반대하고 나머지는 다 찬성한다 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그건 주민들 설문조사도 해보고 그때 노상방담 회의 때 즉흥적으로 나온 소리다, 그래서 그것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하라고 해서 일단 미루고 있습니다만, 하게 되면 우리 공원과에서 보상을 다 해주고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원과장 이정우  설치나 이런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어차피 시비가 들어가는 거니까요.
정훈위원  매입은 우리 공원과에서 해주고.
○공원과장 이정우  그렇죠. 그건 공원부지로서 결정이 된 거니까요. 그 결정된 공원부지 내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만 들어가는 거니까요.
정훈위원  그렇게 되는 건가요?
○공원과장 이정우  예.
정훈위원  그러니까 일단 우리 57억은 앞에만 한 건데,
○공원과장 이정우  예, 일단 민원이 있는 데만 우선 해결하고자 해서 조속하게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지장물 철거가 7월 중에 보상과 병행시행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공원과장 이정우  한 동 한 동 보상이 될 때마다 주저앉히고 주저앉히고 철거를 해서,
정훈위원  철거를 하고. 그런데 지금 공시지가로 따지고 우리는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까? 혹시 더 이렇게 해서 민원이 발생할 여지는 없을까요? 안 나가고 더 받으려고,
○공원과장 이정우  민원 여지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민원 여지는 있으리라고 보고요. 일단 기준은 2개 감정사의 평가에 의한 것을 갖다 산술평균해서 해놓은 거기 때문에 그것은 나와 봐야 아는 거고,
정훈위원  지금 간판을 보면 털보축산인가 털보가축인가 크게 하나 있고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지금 영업권을 가진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공원과장 이정우  영업권을 가진 분들이……. (자료확인) 여덟 개로 알고 있거든요.
정훈위원  여덟 개?
○공원과장 이정우  예.
정훈위원  그럼 보상허가가 되기 전에 여덟 개인데 지금도 여덟 개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고요?
○공원과장 이정우  그렇죠. 개 도살장이 네 개, 이렇게 하고 그 앞에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개 도살장이 있고 닭장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정훈위원  이게 어떻든 간에 우리가 보상을 세워줘서 거기가 이제 없어지는데 우리 공원과 문제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밑에 한번 들어가 보니까 아주 냄새고 피고 말도 못 하더라고. 우리 수질복원과인가 같이 가서 보니까 ‘진짜 어떻게 이런 게 여태까지 존치됐을까’ ‘법이 허용하는 한도가 어디까지인가’ 라는 의문이 많이 들 정도로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번에 차질 없게, 제 얘기는 빨리 좀, 어차피 보상 예산이 다 서있으니까 길게 잡지 말고 좀 더 서둘러줘서 한두 달이라도 빨리 나가면, 특히 여름철 같은 때는 악취가 더 심하잖아요. 그럼 7월까지 가면 악취문제로 또 민원이 제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공원과장 이정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위원님이나 구청이나 어디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책정한 것이고 저희들도 그런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해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제가 지역구가 그쪽이라 탄천 쪽에 가다 보면 진짜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공원과장 이정우  예, 알겠습니다.
정훈위원  그런 환경이 좋은 데 그런 시설이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 안 좋은 것 같고.
  그리고 그걸 하면 바로 거기에 기대치가 주민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거기에 게이트볼장이나 배드민턴장이나 설치를 당연히 할 것처럼 시장이 동 방문할 때도 두 개를 만들어 달라, 이렇게 막 지금 요구가 많습니다. 지금 설치 계획은 있나요?
○공원과장 이정우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도 결론은 짓지 않았고요. 현충탑도 들어온다 하니까 그 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 공청회도 열어보고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주민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하여튼 이것을 기간을 많이 잡아놓지 말고,
○공원과장 이정우  예, 알겠습니다.
정훈위원  압축시켜서 빨리 시행 좀 해주세요.
○공원과장 이정우  예, 잘 알고 있는 민원입니다.
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적인 거 한 두 가지만 얘기해볼게요.
  우선 여기 대원공원 배드민턴장 계획이 3면으로 되어 있네요?
○공원과장 이정우  예.
○위원장 유근주  3면으로 되어 있는 것을 어차피 한 번 하는 거, 밑에 하는 거 위에 할 바에야 부지 측량 같은 것을 좀 넓게 잡아서 한 4면 정도, 5면 하면 좋겠지만 그건 예산하고 맞춰서 한 4면 정도는 해주도록 우리 과장님이 한번 신경 써주세요.
○공원과장 이정우  이정우  글쎄요, 그것은 부지 정비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봐서요,
○위원장 유근주  그러니까 부지 한번, 저기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측량도 한번 할 거 아니에요?
○공원과장 이정우  측량해야죠.
○위원장 유근주  측량 맞춰서 4면 정도로 추진하도록. 왜냐하면 거기 배드민턴 클럽이 한 7, 80명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협소하다는 얘기에요. 이것을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그 인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공원과장 이정우  측량하고 설계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러세요. 어차피 다시 하는 거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기막골공원 우리 과장님 갔다오셨잖아요, 물놀이장.
○공원과장 이정우  예.
○위원장 유근주  물놀이장을 보면 물놀이장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물놀이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과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공원과장 이정우  예.
○위원장 유근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할 예산 같은 것 좀 해놨나요?
○공원과장 이정우  아직까지 그것은 특별하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안 되겠고요. 현재로서 2개월 사용하는데 그것을 영구적인 시설로 할 것이냐 아니면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저기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검토해서 다음 추경에 또 반영해서,
○위원장 유근주  그건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영구적으로 사용한다고 봐야죠.
○공원과장 이정우  아니 그러니까 물놀이장으로 사용했을 때에는 2~3개월밖에 사용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 이후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위원장 유근주  물놀이장은 물놀이장이죠. 다른 용도로 그렇다고 사용하는 게 아니고,
○공원과장 이정우  물 떨어지는 것 외에는,
○위원장 유근주  물 떨어지는 것 외에 없잖아요.
○공원과장 이정우  예.
○위원장 유근주  그러니까 지금 물 흐르는 시스템만 만들어놔도 어느 정도 좀 돼요. 넓게 무슨 탄천에 있는 물놀이장식이 아니더라도,
○공원과장 이정우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 규모에 맞게, 왜냐하면 그 물놀이장도 어린이들이 활용을 많이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공원과장 이정우  예, 여름철에 많이 올라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러면 엄청 많이 사용하는데 그래도 제대로 물놀이장으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 소장님도 한번 과장님하고 검토하셔서, 그걸 크게 넓게, 그게 원래 구역이 좁기 때문에 넓게 안 해도 돼요.
○공원과장 이정우  예, 바닥이 좁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좁은 면적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공원과장 이정우  하여간 여름철에 물놀이 하는 데, 애들이 물장난하고 하는 데 할 수 있게끔,
○위원장 유근주  그럼요. 유지보수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해보시고.
○공원과장 이정우  예, 하여튼 검토해서,
○위원장 유근주  그렇게 대안제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과장 이정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근주  계속해서 이정우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이정우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이정우입니다.
  공원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예산안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보고를 들어보니까 배드민턴장 천장설치 시범공사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러 저런 이유로 설치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설치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 다시 한 번 얘기를 해보세요. 내가 여기 적다가 미처 못 적어버렸어요. 어떤 문제 때문에 설치를 안 했던 거예요?
○공원과장 이정우  지붕을 설치하게 되면 공원 내에 있는 각종 운동시설이 건축물화가 됩니다, 그게. 건축물이 되어서, 공원에 건축물도 비율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공원에 배드민턴장 이런 데에 지붕을 설치하려면 장비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훼손관계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배드민턴장만 해주는 게 아니라 게이트볼장, 농구장 이런 할 수 있는 다른 운동시설과의 형평성이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공원에 그러한 시설물이 우뚝우뚝 서게 되면 공원의 미관을 저해하는 문제 등이 있어서 현재까지는 안 했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말씀하신 이유라면 작지 않은 이유인데 어떻게 해서 하게 됐다는 얘기죠?
○공원과장 이정우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윤창근위원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소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겠네?
○공원과장 이정우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집단화되어서 민원이 야기되고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를 다 해주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또 과연 그것을 전체를 다 해야 되느냐 해서 우선은 11개소, 그러니까 벽체가 있는 11개소 중에 수정구에 1개소, 중원구에 1개소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보고 그게 타당하다면 점차적으로 확산해서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윤창근위원  그래서 결론은 시범설치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집단민원 때문에 시작을 했다는 거고 시범적으로 설치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지붕을 했을 때 우리가 우려되는 부분들, 이번에 어디죠? 경주 연수원 지붕 무너진 거. 지금 이 벽체들이 이런 지붕을, 지붕이 어떤 지붕이에요? 지금 시범으로 하려고 하는 게 개폐형입니까, 아니면 고정형입니까?
○공원과장 이정우  현재로서는 트러스 형태의 고정형으로 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윤창근위원  트러스. 지붕형의 트러스예요?
○공원과장 이정우  그렇죠, 트러스식으로 짜서 지붕을 만드는 거죠.
윤창근위원  트러스형으로.
○공원과장 이정우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지붕을 올려도 되는지, 현재 시설되어 있는 벽체가 이것을 올려도 되는지에 대한 것도 검토를,
○공원과장 이정우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윤창근위원  그럼 안 했다는 얘기에요?
○공원과장 이정우  그러니까 어떤 배드민턴장이 선정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 선정이 되면 기초부터 구조적인 검토를 해서 보강을 할 것은 하고 만약에 튼튼하게 되어 있는 거라면 그대로 올리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윤창근위원  구조개선을 해서 보강을 해서라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공원과장 이정우  예.
윤창근위원  그럼 방법은 있는 거네요?
○공원과장 이정우  그렇죠. 안 되는 것은 없으니까요.
윤창근위원  안 되는 건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것을 선정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 선정을 할 겁니까?
○공원과장 이정우  지금 계획으로서는 우리 생활체육협의회에 배드민턴협회가 있고 하니까 거기에 의뢰를 해서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받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게 그러면 순서가 뒤바뀐 거 아니에요? 일단 예산 해놓고 나서 이런 과정을 밟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렇게 하면 순서가 좀 바뀐 걸로 보이는데.
  이거 한 군데 두 군데 시범으로 하면 다 해줘야 되는 거네요?
○공원과장 이정우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윤창근위원  과장님이 예산을 올리면서 영 이걸 받아야 되는지 받지 말아야 되는지 소신이 없어 보여서 참…….
  아무튼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소신이 없으셔서 어떻게 이 사업을 할지 좀 의구심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석위원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윤창근 위원님께서 하셨는데요.
윤창근위원  아, 그거요?
박문석위원  지금 야외에서 하는 배드민턴장에 지붕을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거죠?
○공원과장 이정우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당초 목적이 야외 배드민턴장인데 그렇다면 아예 배드민턴장을 건립하셔야지 야외 배드민턴장에 지붕을 만들고, 지붕을 만들고 벽돌 쌓고 그러면 건축물 하나 지어주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공원과장 이정우  건축물화 되는 거죠.
박문석위원  그러면 건축법,
○공원과장 이정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민원이 있고 했지만 여태까지 그런 것을 설치 안 하고 했던 그 사유가 바로 그런 문제가 있고 했기 때문에 안 했던 건데 지속적인,
박문석위원  이봐요, 과장님. 건축물이 되면 안 되잖아요. 야외잖아요, 야외. 공원에 주로 있나요?
○공원과장 이정우  그렇죠, 다 공원에 있는 시설물들이죠.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원래 건축법에 의하면 지붕을 만들고 구조물에 이렇게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건 건축허가 내서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야외 배드민턴장이잖아요.
○공원과장 이정우  아니, 만약에 지붕을 올린다면 건축허가를 받아야죠.
박문석위원  지금 이 예산 되면 건축허가 받으실 겁니까?
○공원과장 이정우  건축물이 되는 거니까요. 지붕이 올라가면 건축물이 되는 거니까,
박문석위원  제가 볼 때는 그거 지금 건축물 허가가, 정식 허가절차를 받아서 그렇다면 건축물로 축조를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상황이 야외 배드민턴장에, 흔한 얘기로 항공촬영에 찍혀서 걸렸다, 무슨 불법건축이다 이런 양상이 돼요. 되는데 지금 닭죽촌 앞에 배드민턴장은 다 지어졌나요?
○공원과장 이정우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진행 중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실내 배드민턴장과 야외 배드민턴장이 별도로 있는 겁니다. 실내 배드민턴장은 아예 건축물을 지어서 배드민턴장을 만들어주고 야외 배드민턴장은 눈·비 오면 못 치는 거예요, 야외는. 그런데 그분들이 애로사항이 있죠. 바람 불면 바람도 막아달라. 기능이 야외 배드민턴장이에요, 야외 배드민턴장. 눈·비 오면 못 치고 그러면 또 쉬는 거고 눈·비 안 올 때는 치는 거고. 그런데 그것을 주민들 욕구에 의해서 바람 다 막아주고 또 먼지 안 나게 해주고 다 해주고 무슨 모기도 안 나오게 모기장도 만들어주고, 모기도 안 나오면 더 좋겠죠, 모기장 쳐놓고 배드민턴 치면. 이거 욕구를 맞춰줄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이게 지금 성남시에 한두 군데가 아닌데 이걸 특별히 몇 군데, 두 군데 한다는 거예요?
○공원과장 이정우  시범적으로 두 군데 해보고자 합니다.
박문석위원  시범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이거 형평성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 전체를 하든지 어떤 규모나 합리적인 방법을 택해야지 지금 와서 시범으로 두 개 한다. 야탑에도 있고 이매동에도 있고 다 많아요. 많은데 지금 과장님이, 더군다나 선거 앞두고 여기는 시범이고, 누가 뒤에서 작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적절치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아예 건축물 허가를 진행해서 실내 배드민턴장으로 계획을 올리세요. 그렇게 해서 실내를 아예 만들어주지. 지금 보니까 트러스구조라고 했나요? 트러스구조로 위에 올리고 바람막이 막고 그게 흔한 얘기로 영업집에서는 그렇잖아요. 건축 공무원이 단속 나오면 쭉 밀어버리면 벽이 아니고 또 없을 때는 쭉 밀어서 벽을 쳐놓고 영업하고 이런 형태에요. 그 불법건축물이라는 것이 대충 식당이나 이런 데 보면 그렇잖아요. 어떤 이동 가능한 것으로 막아놨다가 단속이 나오면 쭉 밀어버리고 아니면 닫아놓고 이런 형태들이 전부 불법으로 운영하는 게 많은데 이 또한,
○공원과장 이정우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시에서 하면서 불법으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박문석위원  불법은 아니겠지만 유사한,  
○공원과장 이정우  건축허가를 득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문석위원  유사한 형태들인데 지붕이 트러스로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공원과장 이정우  아니, 없으니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트러스로 하려면 구조물을 설치해야 될 것이고, 그렇잖아요. 골조를 설치해야 될 것이고,
○공원과장 이정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람막이 때문에 벽체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43개 중에서 1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1개소 중에서 두 군데를 선정 받아서 하려고,
박문석위원  그래서 과장님, 일반적으로 바람막이들을 많이 원했어요, 배드민턴을 치면 바람에 많이 움직이니까. 바람막이들을 일반적으로 원했는데 지금은 더 발전해서 지붕까지 씌워달라는 얘기인데, 과장님 그거 하지 마십시오. 이 사업 하지 마시고 아예 실내 배드민턴장을 몇 군데, 구별로 하나씩 더 한다든가 이런 계획을 잡아가셔야지, 이거 한두 군데가 아닌데 이걸 전부 트러스구조 만들어서 위에 지붕 만든다, 바람막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건 안 맞습니다. 그건 안 맞아요. 제가 봤을 때 안 맞는 겁니다.
  또한 거기에 지금 시범이라고 하시는데 시범 하지 마시고요, 이게 정말 필요하다면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서 완벽한 실내 건축물, 그다음에 바람막이면 실외 배드민턴장, 이렇게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실외 배드민턴장을 실내 배드민턴장화 만들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어정쩡하게. 이거 하지 마세요. 과장님 또한 안 하시는 게 과장님 업무도 깔끔할 겁니다.
  하지 마십시오. 삭감 요청합니다.
○공원과장 이정우  그런데 이게 보통 민원이 있는 게 아니고 집단화돼서 하고 있는 민원인데,
박문석위원  과장님, 민원 하면 여기 탄천 걸어가는 데 비 와서 조깅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조깅하게 탄천 다 씌워버리세요. 탄천 길 있잖아요. 그거 민원 넣으면 다 씌워주실 겁니까?
○공원과장 이정우  …….
박문석위원  민원이라고 다, 민원은 오지만 어떤 또 힘 있는 사람이 그거 하라고 좀 압력을 행사했습니까? 한번 얘기해봅시다.
○공원과장 이정우  그런 건 아니고요.
박문석위원  그래서 민원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과장님께서 하시는 것이, 오히려 과장님이 이것만 하고 다른 과로 옮기시면 모르겠지만 거기 계속 계시면 과장님이 이것으로 인해서 더 힘들어지실 거예요.
  나는 삭감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유근주  예. 박권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과장님, 율동공원 부가가치세죠?
○공원과장 이정우  예.
박권종위원  여기 액수가 적은데 삭감을 당연히 해야 될 거예요. 총임대료가 얼마죠? 2억 3400이죠?
○공원과장 이정우  예.
박권종위원  임대료가 2억 3400이죠? 임대료가.
○공원과장 이정우  임대료요?
박권종위원  여기 써있어요, 임대료.
○공원과장 이정우  임대료가 2억 3407만 6460원이요.
박권종위원  거기에 10% 부가세 하면 2340만 원이죠?
○공원과장 이정우  예.
박권종위원  그러면 임대료가 2670만 원이 되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이 업주한테 지금까지 부가세를 안 받았어. 그런데 시가 2300만 원을 물어주는 거야. 임대료 2억 3400에 10%면 당연히 2300만 원 플러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부가세는 이 사람이 타먹는 거야, 그 사람한테 세금 털 때 다시 가져가는 돈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시가 물어주면 임대료 2300 마이너스가 되어야 돼.
○공원과장 이정우  아니, 이게 2007년도에 개정된 법에 보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더라도 면세가 안 되고 부가가치세를 내는 것으로,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업주가 내야 된다고, 이 업주가.
○공원과장 이정우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2억 3400 이 부과한 내용에 그 세금까지도 포함된 상태가,
박권종위원  그 계약서 가져와보세요. 계약서 가져와 보시라고.
○공원과장 이정우  예.
박권종위원  2억 3400에 2300만 원이 맞지 않아요. 부가세 포함해서 이게 마이너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임대 자체가. 빼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2억 3400에 10%라면 2억 6000 이만큼 플러스가 되어야 되고. 임대료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면 그 계약서를 가져와보세요.
○공원과장 이정우  예.
박권종위원  지금 가져오세요.
  왜 그걸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이건 생각해보세요. 업주가 10% 부가세를 내야지 왜 우리시가 내주냐고. 예?
○공원과장 이정우  시가 내주는 것은 아니죠.
박권종위원  아니, 임대료를,
○공원과장 이정우  임대업을 해서 그 수입이 들어온 것에 대한,
박권종위원  여기 다 물어보세요. 저도 임대업 조그마한 거 하나 하고 있지만 매월 70만 원 받아. 77만 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누가 줘? 세입자가 주는 거예요. 나는 그걸 신고를 하고. 그 사람이 다시 그만큼 가져가는 거예요. 그 업주가 영업손실 모든 걸 까나간다고. 그런데 시가 물어준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이죠. 시는 당연히 임대료를 받을 때 이 10% 가산금을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부가세를.
○공원과장 이정우  그래서 부가한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권종위원  아니 부가세를 우리가 내주는 거잖아요. 지금 이해를 못 하셔.
  자, 2300만 원의 부가세를 시가 내준다고 그러면 여기 임대료에서 2300만 원 빼봐요. 그러면 이 임대료가 안 나와, 맞을 수가 없어. 이 10%를 받았다고 그러면 이만큼 플러스 시켜서 2억 6700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세입자한테. 실질적으로 우리시가 2300만 원 넣어주게 되면 2300만 원 마이너스가 되어야 돼. 그럼 임대료가 떨어지는 거야.
○공원과장 이정우  아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공원과장 이정우  사용료를 부과할 때에,
박권종위원  계약서 가져와 보세요. 자꾸 그러세요. 부가세가 어디 계약서에 써 있지도 않고 있다가 계속 2억 3000 받다가 지금 갑자기, 국장님 맞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이게 일반 개인이 계약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입찰을 보지 않습니까? 입찰가격이죠, 이게.
박권종위원  그렇지? 그러면 이 계약을 할 때 입찰가에 10%를 부과해야 된다고 약정을 맺었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지금까지 관공서가 그것을 하지 않았어.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예, 안 했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래서 최만식 의원이 그것을 지적했던 사항도 있었어요. 그런데 시가 이걸 물어주면 안 되는 거야.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그런데,
박권종위원  이게 입찰금액이면 안 맞아. 왜 안 맞냐. 이것을 이 세입자가 가져가는 거야, 2억 2300만 원을.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그런데 저희가 통상 계약할 때는 여태까지 그렇게 계약을 해왔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지금 세무서에서 저희한테 부과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공무원들이 물어내야지, 잘못했으니까. 왜 잘못 처리해놓고 시민의 돈으로 물어내야 되는데.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아니, 그것은,
박권종위원  그 업주한테 내라고 하면 돼요, 그 업주한테. 입찰금액이, 그러니까 계약서에 그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예, 당연히 없습니다. 우리는 통상 입찰금액으로 계약을,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시가 잘못한 거잖아요. 잘못했죠, 계약 체결할 때. 자, 입찰금액을 썼어요. 2억에 썼어요. 그러면 2000만 원 부가세가 당연히 플러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영업장소기 때문에. 특히 그 사람들은 2000만 원을 가져가는 거야. 다 손실 털어요. 우리가 세무서 끊어주면 털어요. 그런데 시가 낸다는 것은 입찰금액이 안 맞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부실하게 해왔기 때문에 공무원이 책임져야지. 누구 지든 간에.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지금 그렇게 해왔습니다, 행정이.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걸려든 거죠. 요즘 부가세가 예전에는 잘 안 끊기다가 요즘은 식품 같은 거 계속 농산물도 다 부가세 끊으니까 이제 자료가 들어가거든. 그러면 당연히 우리시가 이만큼 2300만 원 손해가 되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그 전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부가세 면세였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다시,
박권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이 개정됐다 하면, 2007년도에 됐다 하면, 지금 한 번 계약 맺으면 몇 년 계약입니까? 2007년도 법 개정 했어요. 지금 내가 알기로는 2년인가 3년인가 한 번씩 입찰 보죠?
○공원과장 이정우  3년입니다.
박권종위원  자, 지금 2014년도야. 그러면 2007년도에 법 개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 했다는 것은 누구 잘못이에요? 시민 잘못입니까? 관리감독 하는 시가 잘못이지. 공무원이 잘못이지.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가 줄 수가 없는 돈이에요. 지금이라도 그분들이 내라고 하면 낼 거예요. 타 가는 거니까, 다시 가져가는 돈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시가 물어야 할 대상이 아니에요. 삭감 요청을 하는 겁니다. 정당하게 하셔야 돼요. 정상적으로 가야 됩니다. 삭감 요청합니다. 이건 논리에 안 맞아요.
○위원장 유근주  맞아요. 이게 지금 계약서, 약정서를 보면, 그것을 아셔야 돼요. 부가세 체제를 잘 아셔야 돼. 이걸 계약할 때 16억 3554만 1000원, 이게 계약 금액이에요? 이 금액?
  계약금액이 얼마예요?
○공원과장 이정우  사용료 부과된 금액이 1차, 2차, 3차년도 해갖고선 2억 3407만 6460원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2억 얼마?
○공원과장 이정우  2억 3407만 6460원이요.
박권종위원  여기 나와 있잖아요, 임대료.
○위원장 유근주  임대료? 어디 나와 있어?
박권종위원  여기 나와 있잖아요.
○위원장 유근주  (전문위원, 위원장 자리로 가서 설명) 아, 임대료. 여기 2억 3407만 7000원.
  그러면 이 계약할 때,
○공원과장 이정우  이 계약에 보면 입찰공고할 때 “예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가져와 보세요.
○위원장 유근주  포함한다 그랬으면 이것은 이렇게 되면 이중이 되는 거예요. 회계처리를 잘못한 거야, 이거.
박권종위원  잘못한 거지.
○위원장 유근주  포함한다고 되어 있으면, 과장님, 포함한다고 되어 있으면 2억 3407만 7000원 나누기 1.1을 해가지고 공급가액하고 나머지는 부가세 포함해서 그렇게 끊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별도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야. 부가세를 별도로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세무서에서 끊을 때 이게 2억 3407만 7000원 나누기 1.1을 하면 그 부가세가 나와요. 그러면 그 뺀 나머지가 공급가액이야. 그래서 플러스 하면 2억 3407만 7000원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세무서에서 끊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지 이것을 별도로 그 외로 부가세 10% 하는 것은 잘못되는 거지. 그렇게 하는 게 어딨어요?
박권종위원  이거는 우리시가 잘못한 거야.
○위원장 유근주  아니, 회계처리를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얘기한 대로 2억 3407만 7000원에 계약을 했잖아요. 부가세 포함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부가세가 얼마냐면 나누기 1.1을 하면 부가세가 나와. 그리고 공급가액이 딱 구분이 되어 버려요. 그래서 두 개 합치면 2억 3407만 7000원이 되거든. 그렇게 나가 줘야 되는데 2억 3407만 7000원에 대한 부가세를 또 별도로 할 이유가 없는 거야, 이것은.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이것은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위원장 유근주  부가세 체계가 그렇다니까, 지금.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이것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계산해서 2억 2300만 원 부가세가 산출된 게 아니고 세무서에서 부가세가 저희한테 부과가 됐어요.
○위원장 유근주  어느 게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이 부가세가 세무서에서,
○위원장 유근주  아니, 왜냐하면 2억 3407만 7000원이 부가세 포함이라고 하니까 당시에 안 냈으면 부과가 되죠. 냈어야 되는 거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그래서 그 금액은 세무서에서 정확히 계산해서 부과가 된 거기 때문에 금액은 맞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잘못하는 거야. 왜냐하면 이게 부가세 포함된 금액이거든. 그러면 나머지 1.1로 해가지고, 나누기 1.1면 얼마예요? 그거 한번 계산해봐.
박권종위원  세입자가 잘못한 게 아니고 우리시가 잘못했어요.
○위원장 유근주  시에서 잘못했는데, 처리를 잘못한 거야, 이거.
박권종위원  그러면 일단 시가 내야 될 거예요. 이거 부가세를 입찰금액에 포함시켜놨어요, 거기다가 지금.
○위원장 유근주  원래 계약할 때 그렇게 해요.
박권종위원  예. 그런데 따로 뽑아내야 되는데 이걸 포함했기 때문에 나중에 입찰할 때는 부가세 별도로 입찰을 봐야 돼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예,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아니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세금 잘못 처리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지금 2300만 원을 득을 보는 거야, 따지고 보면. 득을 보는 거야. 이거 다 그 사람이 가져가는 거야, 부가세는 다시.
○위원장 유근주  이거 문제 있는데?
  부가세 포함한 세무처리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박권종위원  잘못했다니까 시가, 그러니까. 입찰공고할 때 잘못 냈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이 줘야 될 사항이에요.
○위원장 유근주  이건 주는 게 아니고, 이건 거기 줄 사항이 아니에요.
박권종위원  계약서가 그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해요, 입찰계약서가 되어 있는데?
○위원장 유근주   입찰계약서가,
박권종위원  부가세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떡해. 그러면 직원들 물어내 그럼? 시가 내야 되는데?  
○위원장 유근주  물어내야죠.
박권종위원  그렇게 하세요. 나는 처리했으니까.
○위원장 유근주  이거 진짜 세무처리를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합니까?
박권종위원  잘못됐어요. 100% 잘못됐는데,
○위원장 유근주  세무처리를 이렇게, 입찰을 볼 때 부가세 포함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분에 나눠가지고 부가세하고 공급가액하고 분명히 구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가액 대비 나오면 부가세 세금계산서 끊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그러면 그렇게 해서 세금계산서를 내서 그 부가세를 내줘야 되는 거야. 그렇게 따지면 거기서 받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임대료가 줄어드는 거예요, 임대료가.
박권종위원  당연히 줄지.
○위원장 유근주  나머지 부가세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걸 잘못했구만.
○공원과장 이정우  그래서 여기서는 공급가액하고 그 부가세를 나눠야 되는 사안을 나누지 않고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해놓다 보니까 이러한,
○위원장 유근주  아니에요, “부가세를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부가세를 별도로 한다.”로 되어 있으면 부가세를 따로 받으면 돼.
박권종위원  그렇지, 그렇지.
○위원장 유근주  따로 받으면 돼요. 부가세를 별도로 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부가세를 빼줘야 되는 거예요. 빼줘야 되는 거예요.
박권종위원  어차피 시가 잘못한 거예요, 시가.
○위원장 유근주  부가세는 국세지 우리 임대수입이 아니에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기법상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저희는 입찰을 볼 때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 입찰을 봐서 계약이 된 거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들이 부가세를 받은 형태가 되어서 일단 세무서에 부가세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내야 되는 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래도 부가세를 내려면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고, 2억 3407만 7000원 곱하기 10%가 아니고 2억 3407만 7000원 나누기 1.1이라고 해서 부가세 포함되는 금액이 있어요. 그것만 내야 되는 거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그것은 저희들이 이게 정확한지를 다시 한 번 따져보는데 이것은 세무서에서 부과된 금액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따져보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이게 1년치지? 1년치.
○공원과장 이정우  아닙니다, 3년치입니다.
박권종위원  이게 3년치야?
○공원과장 이정우  예.
○위원장 유근주  아니, 세금계산서를 발부를 했어요, 거기다? 세무서에서?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세무서에서 부과를 했어요, 저희한테.
○위원장 유근주  세금계산서를 어디다가?
○공원과장 이정우  우리가 세금을 거기에 신고 안 하고 세금을 안 내니까 추징세액을 우리한테 요구를 한 겁니다, 성남시장한테.
○위원장 유근주  나중에 그거 풀어야 될 것 같은데.
박문석위원  잠깐만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부가세 포함된 금액으로 받으신 거예요. 포함되어서 거기서 10%를 뺀 나머지는 그 금액이고 그 내에서 우리는 받아서 부가세에 해당되는 돈을 낸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공원과장 이정우  예.
○위원장 유근주  냈어야 되는 거예요, 냈어야.
○공원과장 이정우  냈어야 되는 거죠.
박문석위원  그런데 그 돈을 시에서 안 내버린 건데 입찰 공고나 이런 내용으로 본다면 별도로 구분하나 전체로 같으나 포함됐다면 그 총액에는 다 포함되어 있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유근주  그런데 왜냐하면 계약서에는 2억 3407만 7000원 했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볼 때는 부가세 별도로 본 거예요, 계약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박문석위원  얼마에 대한 부가세가 부과됐죠? 그걸 보면 알죠. 세무서에서 부과한 게 얼마에요? 얼마에 대한 부가세를 지금,
○위원장 유근주  그러니까 그 금액을 전체,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위원장 유근주  그렇죠, 이거.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이거 오늘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그것은 정리를 해서 세무서하고 협의해서 적정한 금액을 납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2억 7000이라고 했나요, 처음에 총액이?
○공원과장 이정우  2억 3407만 6460원이요.
박문석위원  그런데 얼마에 대한 부가세를 내라고 왔어요? 얼마에 해당하는 부가세.
○공원과장 이정우  그러니까 부과된 금액에 대한 것을 내라고 온 거죠.
○위원장 유근주  그렇죠. 당연하죠.
박권종위원  그런데 부가세가 3개월마다 한 번씩 나오는데 3년치를 어떻게 한 번에 내라고 그래요?
○공원과장 이정우  아니, 그동안 이것을 담당공무원이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추징이 나오게 된 거예요.
○위원장 유근주  3년 동안 신고를 안 한 거야, 이것을.
박권종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0%가 아니고 가산금까지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공원과장 이정우  글쎄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것은 아니고요.
박권종위원  이게 뭐가 좀 이상해. 이상한 설명으로 호도하는데,
박문석위원  위원님, 부가세 신고를 시에서 안 해버린 거예요. 그때 그때 해버렸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전체 포함 금액으로서 해서 돈은 다 받았다고 저는 보여요.
○위원장 유근주  다 받았죠.
박문석위원  예, 다 받았어요.
○공원과장 이정우  그런데 세무서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듯이 금액 산정 방법이라든지 이런 증빙서류를 갖고 가서 따져서 제대로 세액만 낼 수 있게끔 조치를,
○위원장 유근주  그거 정확하게 정산을 한번 해보세요, 정산을.
박문석위원  아니, 위원장님 이렇게 ······.
  과장님께서 부가세에 대해 부과된 부분이 총액 전체 2억 삼천 얼마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이천삼백 얼마 되겠죠? 그 총액에 대한 부가세를 부과했느냐 한번 알아보시고. 또 몇 년 동안 안 내서 그에 따른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에 따른 벌금이라고 할까? 뭐 있잖아요, 그런 거.
박권종위원  가산금.
○공원과장 이정우  예, 가산금.
박문석위원  예, 가산금이 되어 있는지 그런 관계를 한번 살펴보세요, 세무서하고 해가지고.
○공원과장 이정우  예, 알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래서 이것을 삭감하면 안 돼요. 해 줘야 돼.
박문석위원  삭감은 안 맞는 것 같고.
○공원과장 이정우  이 금액을 갖다가 전체를 다 낸다는 게 아니고,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적정하게 세무서하고 협의해서 납부금액만 납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앞으로 이렇게 회계처리하면 안 돼요, 처리할 때.
○공원과장 이정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왜냐하면, 그것을 아셔야 돼요.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2억 3400만 원을 지금 부가세 포함해서 받았어요. 그것을 받을 때는 부가세가 포함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실공급가액은 얼마 나오냐면 2억 1272만 7000원이 나와요. 그러면 부가세는 얼마냐면 이천 얼마가 나오는 거야.
○공원과장 이정우  그렇죠. 이천백 얼마가 나오게 되겠죠.
○위원장 유근주  그렇게 신고를 해서 그것을 우리가 그 사람한테 세금계산서를 끊어줄 거 아니에요?
○공원과장 이정우  예.
○위원장 유근주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만큼 공제를 받는다고. 그 임대한 사람이.
○공원과장 이정우  예, 그렇죠.
○위원장 유근주  그렇게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처리하지 않고 전체 부가세 포함된 금액을 세무서에서 볼 때는 전체를 매출로 인정해 버리는 거야, 구분 안 해놔가지고.
○공원과장 이정우  그 사안에 대해서 세무서에 증빙자료를 가지고 가서 설명 드리고 제대로 세금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이거 분명히 부가세를 포함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줘야 되거든.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정확히 알려주신 거예요.
박권종위원  알았으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해서 해야지.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저희들이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리고 입찰 볼 때도 공고는 부가세는 별도라고 써야 돼요.
○공원과장 이정우  예, 알겠습니다.
박권종위원  부가세 포함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계약서 보니까 포함되어서 그냥 예산을 주는 건데 별도로 써주셔야 돼요.
○공원과장 이정우  예, 별도로 해갖고 하는 것으로…….
○위원장 유근주  포함될 때는 구분만 해주면 돼요, 세금계산서에서.
  그렇게 해주세요.
○공원과장 이정우  예, 무슨 뜻인지,
○위원장 유근주  진짜 이거 잘못되면 구상권 청구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번에 최만식 의원이 한 것도 그런 예나 똑같거든. 세법을 잘 모르니까. 충분히 검토해서 해줘야 돼요.
○공원과장 이정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으시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안 270쪽 시설비 및 부대비 배드민턴장 천장 설치 공사비 1억 854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270쪽 시설비 및 부대비 배드민턴장 천장 설치 공사비 1억 8540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녹지과
(17시 34분)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정명석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정명석  안녕하십니까? 녹지과장 정명석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녹지과 팀장 중에 2월 12일자로 산림휴양팀장이 사업추진과로 발령이 나서 현재는 공석으로 있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유근주 위원장, 김선임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서 답변하시고요.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십시오.
윤창근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선임  윤창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윤창근위원  가로변 녹지율 향상을 위한 가로화단 설치, 이거 참 의미 있는 사업인 것 같아요.
  이거 좀 더 확대해 주십시오.
○녹지과장 정명석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공원로, 황금도로 공원로 그거 한번 고민 좀 해보세요. 왜 그러냐면 인도가 너무 넓어요.
○녹지과장 정명석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주차장을 한 대 대고도 사람 몇 사람 다니지도 않아. 황금도로인 것은 다 알고 계시는데 사람 몇 사람 다니지도 않는데 인도폭이 아마 성남에서 제일 넓을 걸?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것을 포켓식 주차장을 넣어야 될지, 아니면 이런 가로변 녹지를 할지, 둘 중 하나는 활용을 해야 돼요. 정말 거기 유동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가로화단 이것을 하는 게 맞을지 주차장을 어떻게 해서 구겨넣는 게 맞을지 내가 그건 잘 모르겠어. 그쪽 해당 부서하고 의논해서 대책 좀 찾아주세요.
○녹지과장 정명석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너무 쓸데없이 넓어.
  어쨌든 가로화단 이것은 이렇게 넓은 데 만들어서 좋거든요, 여러 가지로. 꼭 좀 이것은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정명석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정명석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정명석  녹지과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대리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녹지과장 정명석  고맙습니다.

  5.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6.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7시 42분)

○위원장대리 김선임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수질복원과에 대한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 42분 회의중지)

(17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선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광용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해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유근주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선임  예.
박문석위원  위원장님, 지금 총괄설명도 하시고 오래 걸리니까 각 과장님들 설명으로 대체하고 소개도 우리 상임위 다 알잖아요. 대체하고 꼭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과장님께서 보고를 하시고 그다음에 바로 예산으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선임  소장님, 과장님들 변동사항 없으시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예,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선임  그러면 인사는 전에 저희가 받았던 것으로 갈음하고 과장님하고 팀장님 소개 다 생략하고 업무보고 중에 금년에 새로 시작된 저희한테 꼭,
박문석위원  과별로 하시죠.
○위원장대리 김선임  과별로요?
박문석위원  전체 해가지고 우리 국장님이 하시는 것으로 업무보고를 끝내자고요?
○위원장대리 김선임  예.
박문석위원  그렇게 하시든가요.
○위원장대리 김선임  총괄보고 하시고 자료에 있으니까 그 자료에 질의할 것만 해당 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으로 하는 게 어떻습니까? 과별로 하지 말고.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과 대화)
박문석위원  이렇게 합시다. 국장님 총괄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순서에 의해서 과별로 단계적으로 진행하시죠, 그러면.
○위원장대리 김선임  그럼 소장님, 총괄설명을 저희한테 배부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선임  앉으셔서 총괄질의 있으면 받으시고, 자리에 앉으세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선임  총괄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윤창근위원  우리 의회에 물 관리 정책 포럼 한 거 아시죠, 소장님?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예.
윤창근위원  그 자료 의회에서 집행부로 넘어갔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아직 안 넘어왔는데요? (관계직원과 대화)
윤창근위원  안 넘어갔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책자는 아직 안 오고 공문만 왔습니다.
윤창근위원  공문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예.
윤창근위원  알았어요.
  이거 어쨌든 의회 의원님들하고 관계전문가들하고 성남시 물 관리를 어떻게 할까 해서 나온 자료니까 집행부가 그 자료가 유의미하든 무의미하든 그것에 대해서 집행부도 한번 같이 고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정책포럼 해가지고 나온 건데 집행부에서 아예 무시를 해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반드시 자료를 받아서 거기에 의미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책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책포럼할 때도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가. 수도행정과
    나. 수도시설과
    다. 정수과
    라. 수질복원과
(17시 51분)  

○위원장대리 김선임  그럼 다음은 구종희 수도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위원장님, 설명을 자료로 대신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도행정과장 구종희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선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훈 수도시설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수도시설과장 김용훈입니다.
박문석위원  마찬가지로 자료로 대신하기를,
○위원장대리 김선임  예, 보고는 유인물로 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석곤 정수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마찬가지로 자료로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선임  예. 과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 받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수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묵 수질복원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수질복원과장 김경묵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선임  과장님도 설명을 유인물로 대신하고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 받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질복원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김선임 간사, 유근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7. 성남수질복원센터 운영 관리대행 동의안(계속)
(17시 57분)

○위원장 유근주  그러면 수질복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기 전에 지난번에 제1회 상임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수질복원과 소관 성남수질복원센터 운영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해서 먼저 처리를 한 다음에 예산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수질복원센터 운영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수질복원센터 운영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해서 표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방법에 대해서,
윤창근위원  거수로 하시죠.
○위원장 유근주  표결방법은 어느 방법으로 할까요?
    (「거수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거수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표결방법은 거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질복원센터 운영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해서 표결방법은 거수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문석위원  표결을 선포 안 했어요, 아직.
○위원장 유근주  안 했어요.
박문석위원  표결선포 안 했어요. 표결선포하고 그 다음에 표결방법을 묻고 그렇게 하셔야 돼.
표결선포를 안 했다니까요.
박영일위원  표결선언을 했잖아요.
김선임위원  방망이 안 두드렸어요.
박문석위원  말로만 한다고 하고 방망이를 안 쳤어요.
김선임위원  맞아요.
○위원장 유근주  됐어요, 알았어요.
박권종위원  위원장, 한 말씀해야 되는데 발언권 좀 주세요.
○위원장 유근주  하세요.
박권종위원  이 문제가 12월에도 굉장히 토론해서 제가 그때 12월에 보류를, 부결을 하고 1차 추경이 올라오면 이것을 통과시켜주자는 주장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참 양심이라는 게 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어차피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전부 다 우리 의원들이 공감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무작정 우리가 반대만 한다고 해가지고 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내 소신껏 또 당이 아닌 부분을 할 테니까, 하나만 더 한다고 하면 예산은 차후에 하는 것으로 했으면, 협의점을 찾아가지고, 무슨 표결을 합니까? 표결할 수 있으면 어쩔 수 없이 하겠지만 저 개인적인 소견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들이 잘 판단하시기를 바라겠어요.
○위원장 유근주  그러면 표결하지 말고 하자는 얘기에요, 무슨 얘기에요?
박권종위원  다 들어보자는 얘기지.
○위원장 유근주  다 의견을 들어보자고?
박권종위원  나는 의견을 말했어요.
○위원장 유근주  그러면 의견을 정리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8시 01분 회의중지)

(18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근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수질복원센터 운영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지난번 행감 때 저는 이 수질복원센터를 민간에 위탁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반대의견을 얘기했었어요. 지금도 역시 반대의견이 똑같습니다. 이거 그렇게 쉽게 민간에 위탁을 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마치 풍선효과와 같은 거예요. 공무원 정수는 정해져 있는 것이고 거기에 종사하던 공무원들을 다른 데로 빼면 그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싹 빼버리고 계산해서는 곤란한 문제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해오면서 조금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분명히 있었겠지만,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분명히 있어요. 민간에 위탁하면 어쨌든 개인사업자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민간에 위탁을 하면 효율성은 더 나을 거예요.
  다만, 기존에 공무원이 하던 것을 그쪽으로 넘기는 순간 풍선과 같은 효과가 생겨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문제 삼기 위해서라도 저는 분명히 이 민간위탁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이것은 조금 더 많이 고민해봐야 할 문제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결정에 따르겠습니다만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쭉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 그것에 대해서 아직도 시원하게 제 마음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반대한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반대의견이 있는데 찬반을 물어야지.
김선임위원  아니, 투표하지 말고 합의점 찾아서 하자고 정회했는데 뭘 또 다시 투표를 해요?
윤창근위원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표결을 해야지 무슨 소리야.
○위원장 유근주  반대하는 사람 있으면 안 되는 거지, 투표를 해야 되는 거지.
윤창근위원  다 동의를 안 했는데.
○위원장 유근주  그럼.
  그러니까 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제 표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성남수질복원센터 운영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를 선언합니다.
  표결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할까요?
    (「거수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표결방법은 거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남수질복원센터 운영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다음은 성남수질복원센터 운영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윤창근위원  더 이상 따질 것도 없네, 뭐.
박문석위원  따질 것도 없지 뭐.
박영일위원  아니, 일곱 명 있는데 뭐 계산이 이렇게 오래 걸려요?
    (웃음소리)
  아니, 계산기를 갖다드려.
○위원장 유근주  정리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7명으로 출석위원 과반수는 4명입니다.
  총투표 수 7명 중 찬성 3표, 반대 4표로 성남수질복원센터 운영 관리대행 동의안 상정 건은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득하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질복원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예.
박문석위원  기 우리가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설명을 자료로 대신하고 질의응답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복원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박문석위원  말 하세요. 없으면 원안 가결, 저는 통과시키자 이겁니다.  
윤창근위원  뭐 예산?
김선임위원  응, 예산.
윤창근위원  아니, 민간위탁동의안이 부결됐는데 예산을 통과시키면 어떻게 해.
○위원장 유근주  그러니까 삭감요구를 해줘야지, 누가.
박문석위원  아니, 제가 없다고 했으니까 물으세요.
윤창근위원  물으세요, 그러면.
○위원장 유근주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훈위원  아니 위원장님, 지금 동의안이 부결됐는데 예산이 선임되면 안 맞지 않습니까? 틀리지 않나요?
○위원장 유근주  삭감요청이 안 들어왔으니까.
정훈위원  그러니까 예산 삭감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유근주  삭감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수질복,
박문석위원  인터벌을 너무 길게 가졌잖아요, 위원장님이.
○위원장 유근주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웃음)
    (웃음소리)
  그러면 수질복원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안 32쪽 성남수질복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금 20억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32쪽 성남수질복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박문석위원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 예산삭감도 표결을 해주세요. 저는 찬성을 했어요. 저는 원안 가결을 원했어요. 그런데 삭감을 했잖아요. 표결해야죠.
○위원장 유근주  아.
윤창근위원  표결 쉽잖아요. 거수표결하고 가부결정하고 하면 되지.
○위원장 유근주  그러면 본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과정에서 찬성과 반대로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질의답변과 찬반토론을 종결하고 가부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거수로 합시다.
○위원장 유근주  거수로 하자는 의견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남수질복원센터 운영관리 위탁금 삭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안에 대해서.
   (거수)
  다음은 성남수질복원센터 운영관리 위탁금 삭감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5명으로 출석위원 과반수는 3명입니다.
  총투표 수 5표 중 찬성 3표, 반대 2표로 본 예산안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득하였으므로 삭감안에 대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질복원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안 32쪽 성남수질복원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금 20억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월 24일 월요일 10시부터 3개 구청의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4년 시정업무계획 청취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유근주  김선임  박권종
  박문석  박영일  윤창근
  정훈    조정환
○출석 전문위원  
  김희선  
○출석 공무원  
  푸른도시사업소장  유규영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청소행정과장  이균택
  하천관리과장  김옥인
  공원과장  이정우
  녹지과장  정명석
  수도행정과장  구종희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정수과장  최석곤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기타참석자  
  성남산업진흥재단대표이사  이용철
  성남산업진흥재단기획경영본부장  신상열
  성남산업진흥재단사업본부장  김홍철
  성남산업진흥재단기업육성부장  이기칠
  성남산업진흥재단전략산업부장  이성재
  성남산업진흥재단미래기반산업부장  송호근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문명배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하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