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2월 19일(수) 14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 수질복원센터운영 관리대행 동의안
심사된 안건 o 의사일정안 2.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 성남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창근 의원 등 13인 발의) 3. 성남수질복원센터운영 관리대행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4시 04분 개의)
○위원장 유근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열리는 회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에도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더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안건은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문명배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문명배입니다.
제20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0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윤창근 의원 등 13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수질복원센터운영 관리대행 동의안 등 조례안 3건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문명배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14시 06분)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20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0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윤창근 의원 등 13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공원과 소관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질복원과 소관 성남수질복원센터운영 관리대행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시 07분)
○위원장 유근주 먼저 공원과 소관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우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이정우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이정우입니다.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입니다만 우리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을 하고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원과장 이정우 감사합니다.
○김선임위원 그 다음 거 하죠? 윤대표님 오기 전에. 아직 안 왔으니까.
○박영일위원 회계과 합시다.
(윤창근 의원 회의장 들어옴)
1. 성남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창근 의원 등 13인 발의)
(14시 13분)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윤창근 의원 등 13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윤창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의원 존경하는 유근주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윤창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전문위원 검토를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성만 회계과장 최성만입니다.
본 조례안에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의견 없어요?
○회계과장 최성만 예.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위원 과장님 이리로 나오세요, 답변석으로.
여기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10으로 개정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 효과적인 측면에서 설명 좀 해주세요.
○회계과장 최성만 이 사항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1000분의 10 하는 데가, 지금 하고 있는 곳이 공유재산관리법 27조, 그 안에 보면 1항에서 6항까지 있습니다. 농경지하고 외국인 투자, 3항 벤처기업, 4항은 첨단산업 해가지고 이번에 된 것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신설되어서 거기에 대한 효과가 있는 겁니다.
○박영일위원 답변이 뭐 그렇게 두루뭉술해요?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만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10으로 내리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 우리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료를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최성만 기존에 1항부터 5항까지는 또 그 조항이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그 1항에서 5항까지가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회계과장 최성만 예.
○박영일위원 그러면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1000분의 50으로 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내용이에요?
○회계과장 최성만 …….
○위원장 유근주 답변 자체를 그렇게 못 해요?
○전문위원 김희선 (회계과장에게 설명)
○윤창근의원 제가 답변,
○박영일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회계과장 최성만 예. 이번에 조례안을 보면 공유재산관리조례 27조 외에는 원래 1000분의 50인데 이번 조례안은 다음 각 호 재산에 대한 대부료를 1000분의 10으로 한다는 것은 이번에 조례안 내용,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과 기존에 농경지하고 실경작 목적과 2항에 외국인 투자하기 위한 사업목적, 3항에 벤처기업 설치를 하기 위한 대부, 4항에 보시면 첨단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조례에 근거한 민간기업 연구소 기업에 대한 대부, 그다음 시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익시설이 이전하는 경우,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입주하는 공장 등입니다. 이 사항에 이번에 7항이 추가된 것입니다.
○박영일위원 개정하실 때 외국인 투자기업이라든지 이런 첨단시설 벤처기업 이런 데하고 그린에너지 생산하고는 대부요율이 같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벤처라든지 외국인 기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무조건 싸게 공유면적을 줄 이유가 없습니다. 이 그린에너지에 대한 특정을 해서 신생에너지라든지 신생그린에너지 생산에 대해서 1000분의 10이다, 이에 대해 동의해요.
왜냐하면 이게 그렇게 투자수익률이 없단 말이야, 그린에너지 자체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회계과장 최성만 예.
○박영일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벤처기업이라든가 첨단육성산업 이런 데에 대해서 1000분의 10이다, 이것은 내가 동의할 수가 없어요.
구체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그 조례에 대해서 알고 오셔야지, 전혀 파악도 안 하고 오셨구만, 보니까.
○윤창근의원 제가 좀…….
○박영일위원 우리 발의의원님께서 이야기해보세요.
○윤창근의원 우리 존경하는 박영일 위원님 말씀에, 지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에 관련되는 것들이 반드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수익률이 워낙 없다 보니까 우리 공유재산을 사용할 때 대부요율을 좀 싸게 해주자는 취지로 1000분의 50에서 1000분의 10으로 낮추려고 하는 조례 개정이거든요.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동의한다는 말이죠.
○윤창근의원 예, 거기 동의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항부터 6항, 그러니까 27조 대부료의 요율에 있어서 1항부터 6항은 기존 조례에 1000분의 10으로 법에 의해서 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1000분의 50이었던 것을 1000분의 10으로 낮추고 보니까 27조 7항으로 여기에 추가를 하게 되는 것으로 된 거죠.
○박영일위원 아니, 여기에 보면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고 했지 1000분의 10이라고 안 했다고요.
○윤창근의원 아니, 그러니까 1000분의 10 이상이죠. 그러니까 1000분의 10 이상이니까 1000분의 10부터 가능한 것인데 1항부터 6항까지는 기존에 1000분의 10 이상으로 되어 있는 조례입니다. 그런데 7항을 1000분의 10으로 하다 보니까 이 항에 27조 4항에 1호부터 6호까지에 추가를 하게 된 거죠. 이것은 변경을 한 것이 아니고 기존에 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박영일위원 오케이. 좋습니다. 기존에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다면 이게 추가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실질적으로 이게 벤처기업이라든지 첨단산업 육성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1000분의 10이라는 것은, 수익성이 좋은 어떤 기업에 대해서 너무 우리 공유재산에 대해서 헐값으로 대부를, 임대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무작정 우리가 대부료를 낮춘다고 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기업이라는 것은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투자가치가 있어야 들어오는 거지 임차비용이 낮다고 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린에너지 자체는 스스로 국가적인 차원이나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 앞으로는 좀 활성화될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에너지 확보측면에서. 그래서 내가 동의를 하는데.
그리고 토지 임대기간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유재산관리조례에. 토지임대기간.
○회계과장 최성만 1년입니다.
○박영일위원 예? 1년으로 되어 있다고요?
1년 동안 임대기간해서 어떻게 누가 투자를 합니까? 예?
알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최성만 1년으로 해서 재연장이 가능합니다.
○박영일위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 좀 가져와보세요. 난 그거 이해를 할 수 없는데.
○윤창근의원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 촉진법에 보면 10년 이내의 기간에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박영일위원 10년에서 얼마나 더 연장할 수 있어요?
○윤창근의원 1회에 한해서 10년 이내로.
○박영일위원 20년까지 할 수 있어요?
○윤창근의원 그러니까 국유재산, 공유재산 임대 등에 관한 법률 26조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해서 10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20년 정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박영일위원 최장 20년이에요?
○윤창근의원 예, 할 수 있는 게.
○박영일위원 과장님, 1년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에요?
○윤창근의원 지금 1년 말씀은 잘못하신,
○회계과장 최성만 제가 좀 …….
○박영일위원 과장님, 이거 하시면 공부 좀 해오세요.
○회계과장 최성만 의원님이 발의했기 때문에,
○박영일위원 위원들이 대충대충 그냥 넘어갈 것 같았어요?
○회계과장 최성만 의원님이 발의했기 때문에 사실 공부를 안 하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발의했으면 저희들이 했는데요.
○박영일위원 그거는 말이 안 되죠.
○회계과장 최성만 죄송합니다.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그게 답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박영일위원 담당부서에서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아, 참 답답하시네.
○회계과장 최성만 죄송합니다.
○윤창근의원 10년이고 1회에 한해서 10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년이 아닙니다.
○박영일위원 이게 원래 우리나라 토지의 어떤 특성상 토지, 국토가 좁기 때문에 10년, 20년 이야기하지만 해외 나가면 이게 30년 기본이에요, 사실상. 30년, 50년, 미국 같은 경우 99년까지 한다고.
그래서 충분히 장기적으로 투자를 끌어들이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우리 전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몇 년까지 하고 있는지, 또 국가의 토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조례 만들면 제대로 검토하고 한번 개정하실 때 좀 전반적으로 하시라고, 찔끔찔끔하지 마시고.
○회계과장 최성만 예, 알겠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리고 담당공무원이시면 반드시 이 조례에 대해서 읽어보시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국가의 조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당연히 알고 오셔야지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일단 우리 윤창근 의원님 발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유근주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참고로 과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돼요.
○회계과장 최성만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대표의원이 발의하신 것도, 집행부 의견을 왜 듣는데요? 집행부 의견은 법률적인 검토를 우리 전문위원도 하지만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을 집행부에서 의견제시를 해줘야지 답변을 그런 식으로, 의원님이 발의하신 거라 공부를 안 했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의미가 없죠.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수질복원센터운영 관리대행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4시 28분)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수질복원과 소관 성남수질복원센터운영 관리대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경묵 수질복원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안녕하십니까? 수질복원과장 김경묵입니다.
수질복원과 소관 성남수질복원센터운영 관리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위원 소장님.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예.
○박영일위원 이거 수질복원센터운영 관리대행 맡기는 거 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이야기했다시피 이거 한 30년 이상 성남시에서 직영해왔잖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20 한 2, 3년 되죠. 30년은 아니고. 90,
○박영일위원 30년 가까이 운영해왔잖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예.
○박영일위원 5년 동안 계약금액이 1000억이 넘어가는 돈을 우리 위원들한테 갑자기 동의안을 해라, 몇 개월 사이에. 이거 좀 문제가 있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설명 드렸고,
○박영일위원 어찌됐든 간에 예산 절감한다는 것도, 민간이 공공영역보다 훨씬 경쟁력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거기에 대해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1000억이 넘는 외부와의 계약을 이런 식으로 급박하게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회기도 넘깁시다. 넘기고 좀 더 검토해 보시고 차후에 하자고. 1000억이 넘는 예산이 집행되는 계약을 우리 위원들과 공무원들이 이렇게 쉽게 쉽게 동의안에 사인할 수 있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우리 지난번에 충분히 답변 들었어요. 충분히 답변 들었고 그 이상 아마 답변이 안 나올 것 같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전국에 30만 톤 이상이 지금 한 21개소 정도가 있는데 그 큰 하수처리장도 81%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도 위탁을 하도록 중앙정부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소장님.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예.
○박영일위원 위탁에 우리 동의한다니까, 근본적으로. 그렇지만 금액이 1000억이 넘는 예산이에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어차피 저희들이 직영으로 해도 1년에 한 250억 가까이 쓰고 있거든요.
○박영일위원 아니, 어찌됐건 그러니까 우리가 업체선정을 어떤 업체에게 맡겨서 좀 더 효율적으로 비용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성남시에 어떻게 하면 좀 더 이로운 방법으로 우리가 계약을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빠져 있어요. 집행부에서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다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선정하는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이미 설명 드린 것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제안서를 받아서 그것에 의해서 위원들이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 거지,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닙니다.
○박영일위원 소장님, 평가위원회에 보면 우리 집행부의 점수가 60점이에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에,
○박영일위원 집행부에서 그냥 거의 대부분 결정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그러니까 그 평가서를 책자에 의해서 하는 거지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믿으셔야지.
○박영일위원 소장님, 우리 원론적인 이야기는 그동안 충분히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집행부에서 그 이상의 답변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언제 한 거예요? 작년 12월에 했죠?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예.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없다고 그러지 마시고,
○박영일위원 아니 아니 더 이상은 저기,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 이 제안서 하는 게 우리 성남시만 이 제안서를 쓰는 게 아니라 전국이 다 똑같이 쓰는 거거든요. 그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만 이것을 아니라고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박영일위원 누가 지금 부정,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왜냐하면 이것은 중앙정부가 표준 저기를 만들어준 거거든요.
○박영일위원 아니, 소장님. 누가 지금 부정을 했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아니,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이 이거 해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평가하는 것을 60%가 공무원이 한다고 그러는데 성남시만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고 전국이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성남시 공무원이라고 해서 다른 시 공무원같이 그것을 예를 들어서 평등하게 안 하고 부정하게 하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믿어주셔야죠.
○박영일위원 소장님, 어찌됐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성남시의회에서도 지금 거의 마지막 회의에요. 그런데 우리가 1000억이 넘는 시 예산에 대해서 쉽게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원칙적으로. 그다음에 이 위탁 주는 것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동의를 한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시간을 두고 좀 깊이 있게 검토를 하고 업체 선정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이 뜻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그런데 그것은,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28년, 29년, 30년 가까이 성남시 직영을 해왔는데 갑자기 작년 12월 행정사무감사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아닙니다. 그건 저희들이 행정감사 전 업무청취 때 이미 보고를 한번 드렸던 사항이고요,
○박영일위원 저기, 위원장님!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그리고 어차피 정책 결정이라는 게,
○박영일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대의견을 내니까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의견을 내시고 가부간에 결정을 빨리 물어주세요.
○위원장 유근주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박영일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도 다 동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있는데 지난번 13년도에 이 동의안이 예산하고 같이 올라왔을 때 본회의장에서 수정안을 올리지 않는 조건으로 하면 2월에 동의안을 해주겠다고 저희 상임위에서 그렇게 말씀들 나눴고 그렇게 마무리 지었고 방망이도 두드려줬던 부분인 거고, 저희가 집행부 쪽에만 약속을 지키고 업무에 대한 이행만 요구할 게 아니라 저희가 한 약속을 저희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끼리 상임위에서 내놓은 결과도 우리 위원들이 상황이 이렇다고 그래서 안 지키고 계속 미룬다면 우리가 집행부에서 어떤 업무적인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감사를 하거나 이행하지 않는다고 지적할 만한 자격이 있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분명히 집행부에서는 12월에 본회의장에 수정예산안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월에 동의안을 해줄 것을 기대했었던 부분인 거고, 또 저희 상임위에서 약속도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위원장 유근주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얘기한 적이 없는데?
○김선임위원 속기록 보십시오.
○위원장 유근주 없어요.
○김선임위원 그리고 박영일 위원님 말대로 이 부분이 분명 중요하고 또 깊이 저희가 논의하고 검토해야 될 부분입니다. 장기사업이고 많은 금액의 예산이 투자되는 거고 아주 간단하게 저희가 생각해서 동의를 해주고 집행부에서도 쉽게 넘어갈 만한 그런 사업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박영일 위원님 말씀대로 중요한 일인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이 검토를 저희 위원들은 과연 두세 달 동안 한 번이라도 이 동의안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얼마만큼 생각하고 얼마만큼 중요하게 우리가 검토를 했는지 그러고 나서 이 자리에서 검토를 하자고 얘기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장기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동의안이 되어서 당장 사업을 시행하는 게 아니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예산이 되어야 되고요,
○김선임위원 그렇죠. 그 예산을 모으려면 6~7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죠?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아니, 그것은 지하화하는 거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그건 아닙니다. 예산만 되면 일단,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이것은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어야 됩니다, 민간위탁.
○김선임위원 복정동 주민들의 하수처리장 냄새하고 분뇨냄새하고 민감한 부분이 같이 겹쳐있는 거죠?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이 반응에 대해서 복정동 주민들 생각은 어떠세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복정동은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나가는데요. 악취 때문에 굉장히, 그래서 지하화를 하고, 일단 지하화를 한 3년 후에 하겠다, 항구적인 대책은 3년 후에 하겠다, 대신 전문가한테 위탁을 줘서 냄새를 최소화하겠다 그래서 지금 가만히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복정동 주민들은 지금 위탁을 엄청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갔을 때도 못 했다고 저희들을 엄청나게 야단을 치더라고요. 그것은 의회에 우리가 설명하는 기간이 짧다 보니까 설명하는 데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이번 2월 의회에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동의를 받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주민들이 그 냄새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 것은 위원님들이 좀 감안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일위원 분명히 얘기하시라고. 그거 위탁해준다고 해서 냄새가 바로 해결돼요? 그거 아니잖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냄새가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전문가가 운영을 하면 냄새를 감소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됐어요.
예, 조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수질복원센터에 우리 진광용 소장님. 우리 두 위원님들의 얘기를 충분히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지금 한 위원의 얘기는 1000억의 예산이 크니까 동의를 유보하자, 다음 회기로 넘기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갑자기 시행하는 문제를 지적했고요. 다음 회기로 넘기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수질복원센터운영 위탁관리대행을 함으로 해서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고, 그리고 문제점은 무엇인지 이 문제점에 대해서도 제가 그 관리대행업체가 만약에 약품을 제대로 소화하지 않고 무단방류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가 지적했어요, 그 대책을 세우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문제점이 생긴다면 그 보완이나 그 대책은 또 무엇인지 면밀하게 따져서 그게 꼭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오늘 동의안을 가결해주고 아직도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리드해나간다는 부분이 만약에 보인다면 저도 동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 문제를 가지고 심층적으로 우리가 토론을, 끊임없이 토론을 해서 치열하게 공방을 하고,
○위원장 유근주 그래요, 공방을 좀 하시라고요.
○조정환위원 예, 그렇게 해서 오늘 결론을 좀 도출해서 오늘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하시라고.
○조정환위원 그렇게 정리를 하고 오늘은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유근주 그러면, 왜냐하면,
○조정환위원 정리해서 다시 한 번 할게요.
지금 소장님하고 과장님이 하겠다는 내용만 하지 마시고 그 논쟁의 주제를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옛날에 하기는 했지만 그건 그냥 막연하게 했었어요. 한 23년 했던 것인데 이렇게 해서 다른 데도 다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각론적인 부분에서 메시지를 우리가 듣도록 간단하게 언급을 해주면 반대하는 사람은 그 논쟁에 대한 반대를 해주시고 논리적으로 반대를 해주셔야지, 느닷없이 졸지에 갑자기 이걸 시행한다, 그러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이런 논쟁은 논리에 안 맞습니다.
그렇게 요구합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고요.
우리 소장님!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예.
○위원장 유근주 지금 민간위탁하는 주 저기가 인건비가 절약된다는 거죠? 경비절약이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예.
○위원장 유근주 내세우는 게 경비절약이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그럼 설명을 좀 드릴까요?
단답형으로 답변을 드릴,
○위원장 유근주 아니, 그동안에 했던 것을 보면 경비절약이야, 경비절약.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저희들이 이제,
○위원장 유근주 주목적은 경비절약. 이미 그 얘기는 다 들었고.
위원장도 보면 이 검토용역 있잖아요, 원가계산 용역.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예.
○위원장 유근주 이것 중심으로 몇 가지 질의할 테니까 답변해주세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예.
○위원장 유근주 원가용역 한 거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질의할 테니까 타당성 있게 아는 대로 답변해주시라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그건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면,
○위원장 유근주 담당과장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예.
○위원장 유근주 소장님이 하시든 마음대로 하세요.
우선 적정인력에 관련되어서, 지금 31명이죠?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거기에 대해서 보면 21쪽 적정인력 검토란에 보면 밑에 “총인처리시설 도입에 의한 추가인력에 대하여 선행 연구된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실시설계 보고서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으나 실제 운영 시에는 추가인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그랬어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예.
○위원장 유근주 총인처리시설 하고 있죠?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예.
○위원장 유근주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력이 더 필요한 거죠?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예.
○위원장 유근주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시…….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말씀하세요.
○위원장 유근주 그러니까 시 직영 시에는 현재 인원만 가지고 운영된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아니, 지금 추가로,
○위원장 유근주 그런데 지금까지 해온 대로 하면 현재 인력 가지고 되는데 지금 원가계산 용역에 이런 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 위탁했을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필요인력 증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용역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아니, 그 얘기가 아닙니다.
○위원장 유근주 이게 뭐가 아니에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지금 추가로 총인시설을 별도로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준공되면 별도로 총인시설에 추가인력을 더 배치해야 됩니다. 늘어나는 겁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러니까,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그게 관리대행을 안 했더라도, 직영으로 했더라도 추가로 더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이것이 추가인력에 대한 예산도 또 추가될 거예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당연하죠, 추가인력이니까.
○위원장 유근주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명시가 없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맹목적으로 인건비 어쩌고저쩌고 숫자만 가지고 얘기했지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없다.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어떤 내용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유근주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추가인원이 필요하면 거기에서 계산을 할 때 추가인력이 얼마가 필요할 것이며 추가예산도 나와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추가인력은 3명이에요, 3명. 이쪽에 3명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어디에 나와 있어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우리 업무분석 상에 31명으로 되어 있는데 총인까지 포함해서 31명으로 산정해서 평가를 한 겁니다.
○위원장 유근주 총인처리 현재 몇 명이에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총인처리 지금 시설하고 있습니다.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아니, 총인처리는 시작을 지금 안 했죠.
○위원장 유근주 아니, 지금 우리 직원들이 몇 명이냐고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전체는 우리가 현재 50명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거기에 실질적으로 수질복원과에 근무하는 인원 말이에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35명이요.
○위원장 유근주 현재 그러면 35명이에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예.
○위원장 유근주 여기는 현재 몇 명이야? (자료 찾음)
내가 쭉 질의할 테니까 답변해주세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쭉 적으세요.
그 다음에 약품비 산정, 폐기물처리비 산정, 전력비 산정이니 뭐니 산정된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할게요.
현재 직영으로 운영할 시 소요예산에 70%가 약품비데? 보니까.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70% …….
○위원장 유근주 약품비, 폐기물처리비, 전력비.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그게 전체 비율로 보면 약품비가 82%,
○위원장 유근주 보면 그것을 관리대행으로 전환할 시 예산이 15% 절감되는 것으로 산정을 했어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예.
○위원장 유근주 이것은 실질적으로 여기 와서 조사를 한 거예요, 아니면 통계자료에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그것은 2012년도 환경부 통계자료에 보면 우리나라 시설용량 10만 톤 이상 직영 대비해서 관리대행 비용을 뽑아왔어요. 그런데 뽑아놓은 것을 보면 관리대행비가 직영 대비해서 전력비는 75%, 약품비는 82%, 슬러지처리비는 84%로 지금까지 쭉 해온 관리대행 운영이 직영 대비해서 적게 든다고 환경부 자료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러니까 자료잖아요, 이건 자료.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운영해 온 것을 내놓은 겁니다.
○위원장 유근주 실질적으로 우리 수질복원센터에 맞게 한 것은 아니잖아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지금은 그렇죠. 해보지를 않았으니까 지금은 그렇지만 전체 우리나라 통계자료니까 그걸 믿어야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전국평균이니까 더 정확하죠.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정확한 거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어떻게 보면 전국평균이니까 정확하다고 봐야죠.
○위원장 유근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제시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충분히 거기 내용을 써주지 않았기 때문에,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이게 평균으로 하면 15%가 넘습니다. 3개 항목에 대한 것을 하면 15%가 넘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위원장님 그런 부분은 전국평균이기 때문에 실제 용역한 것보다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다 다른 것을 평균 낸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유근주 그다음에 이 수선비 산정도 보면 3년간 수선비가 한 14억 1400만 원 정도 되는데 수질복원센터가 지금 20년이 넘었죠? 한 30년 가까이 되잖아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예, 20년 넘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30년 가까이 되는데 수선비가 2011년에 비해서 2012년도에는 53%가 증가를 했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노후되다 보니까 자꾸 증가됩니다.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노후되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러니까. 그다음에 2014년 말쯤 되면 20억 이상의 수선비가 소요될 것 같아요, 보면. 그렇죠?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예, 하여튼 3개년, 2010년부터 2012년 평균해서 약 15억이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선비는 어차피 대행을 해도 그 업체에서 수선할 건 아니잖아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그 업체에서 수선까지 하는 겁니다.
○위원장 유근주 관리대행업체에서 수선까지 다 해주는 거예요?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예,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다 관리대행비에 포함된 겁니다, 지금.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그런데 수선은 위원장님,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 공직자가 하다 보니까 전문가가 아니라서 기계가 부서질 때까지 돌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미리 오일을 갈아준다든가 베어링을 갈아줘야 되는 것을 모르니까 장비가 서야만 그때 다시 수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야단치는 게 자동차 점검 받듯이, 우리가 현대자동차면 매일 정기점검을 받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사실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것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위탁을 줘서 실제 전문가가 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서 많이 세이브가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유근주 그건 계약을 할 때, 입찰할 때 그런 조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때 가서 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기술을 한 것이 없어요.
○김선임위원 위원장님. 아니, 질의해서 어떤 답, 토론이고 이런 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질의하고 답을 들었을 때 이게 기다 아니다, 라는 어떤 판단할 수 있는 게 되어야지 다 나가버리면 누가 들어요? 그리고 또 들어와서 다시 물으면 또 똑같은 대답을 할 것이고 또 딴 소리할 것이고.
○위원장 유근주 에휴, 어렵다.
○김선임위원 이게 지금 이해가 덜 되어서, 아니면 정말 사업이 타당성이 없어서 이런 식의 반대라면 앉아서 토론을 하고 질의를 했으면 답을 듣고,
○위원장 유근주 (의회사무국직원에게) 다들 오시라고 해.
○김선임위원 그 답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면 다시 묻고 이러자고 토론하는 건데 다 나가버리면 토론하는 의미가 뭐 있어요?
○위원장 유근주 그러니까.
○박문석위원 빨리빨리 합시다.
○위원장 유근주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영일위원 위원장님, 찬반 의견이 나왔으니까 빨리 가부간에 결정을 하시죠.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야. 새로운 답변이 없단 말이야. 가부간에 결정을 빨리 내려주세요.
○위원장 유근주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반결정을 …….
○박영일위원 빨리 하세요, 진행을.
○위원장 유근주 찬반결정을 하자고요?
○박영일위원 예. 하세요, 빨리.
○위원장 유근주 그러면 ……. 거수로 해요?
○박영일위원 거수로 해요.
○위원장 유근주 다른 의견 있으세요?
아니, 지금 찬성의견이 있고,
○박영일위원 위원장님! 빨리빨리 합시다, 찬반의견을. 왜 자꾸 뜸을 들이세요?
○위원장 유근주 아니, 가만히 있어요. 아니, 충분히 얘기할 건 얘기하고. 무조건 저기하는 게 아니고.
(의회사무국직원석을 보며) 어디 갔어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근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파행되는 거야. 뻔한 거야, 이거.
○박영일위원 아니 자동산회는 보류지.
○위원장 유근주 응?
○박영일위원 오늘 저녁 넘어가면 보류야. 통과 안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냅둬버려, 그럼.
아니 말이야, 내용을 좀 확실한 답변을 가져오시든지, 말이야.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지금. 했던 이야기.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아니 위원님, 이거 선정하는 것은 아주 절대평가로 딱 정부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뭐 60점을 줘라,
○박영일위원 아니, 과장님.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 한두 번 들었습니까, 지금.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아니, 위원님 자꾸 이제,
○박영일위원 아니 한두 번 그런 이야기 듣냐고, 우리가.
○수질복원과장 김경묵 업체 선정하는 데 자꾸 우려를 하시는데 그건 우리가 뭐 조정하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한두 번 듣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소위원회,
○위원장 유근주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 위원(8인) 유근주 김선임 박권종 박문석 박영일 윤창근 정훈 조정환 ○출석 전문위원 김희선
○출석 공무원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광용 회계과장 최성만 공원과장 이정우 수질복원과장 김경묵○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문명배 속기사 하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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