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2월 20일(목) 11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2.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재정경제국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4. 재정경제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5. 성남산업진흥재단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심사된 안건
  1.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2.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환경정책과
    나. 녹색성장과
  3. 재정경제국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4. 재정경제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일자리창출과
    나. 지역경제과
    라. 세정과
    마. 회계과
    바. 농업기술센터
    다. 기업지원과

(11시 44분 개의)

○위원장 유근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문화환경국, 재정경제국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2.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유근주  그러면 먼저 교육문화환경국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석필 교육문화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근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설명에 앞서서 교육문화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병기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영재 녹색성장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2014년도 교육문화환경국 시정업무계획은 환경정책과 11건, 녹색성장과 12건으로 총 23건의 시정업무 보고자료를 제출드렸습니다.
  보고는 기 제출된 주요업무계획을 중심으로 제가 기본현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별 업무는 각 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입니다.

  이어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위원  국장님.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박영일위원  의제21 예산 1억 2800이 올라왔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박영일위원  올린 연유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 해보세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사무국 직원 2명이 있습니다. 사무국장하고 직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지난번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었고 나머지 모든 사업이 삭감됐기 때문에 전혀 예산이 없어서 다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박영일위원  예산삭감 이유를 아시죠? 지난번에. 왜 삭감됐는지.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알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거기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감사원과 경찰서에 다시 수사 의뢰를 하고 감사원이 감사요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그 전에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것으로 갈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감사원이나 경찰서에서 조사나 수사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히 조치한 것은 없고 의회에서 사무국장이나 의제21 회장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기간 중에도 있었지만 저희들이 강제로 어떻게 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별다른 조치를 못 했습니다.
박영일위원  제가 참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 분들 정말 똑똑하시고 역량 있는 분들 많이 계신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너무 개념 없는 공무원들도 있어요.
  의제21의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에요. 법적처벌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도 어떤 조치도 없다고, 지금. 우리 성남시에서 어떤 조치했어요? 예?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시의회에서 한 조치가,
박영일위원  아니, 집행부에서 어떤 조치를 하셨냐고요. 집행부에서 했던 조치가 뭐가 있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
박영일위원  답변하세요.
  무슨 조치를 했어요? 집행부에서.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저희들이 강제로 할 수 있는 것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다만 의제21 자체적으로 3월에 정기총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에 거기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 같습니다.
박영일위원  이 예산은요, 제가 참 말이 안 나옵니다, 사실은. 언급할 가치도 없어요.
  대한민국 공무원의 두루뭉술 대충 넘기는 이런 행태라고밖에 내가 볼 수 없는데 언급할 가치가 없어요.
  그 의제21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조치가 내려지든 간에 결과를 보고 다시 올리시라고.
  법적처벌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어떤 조치도 없는 단체에 왜 또 예산을 지원합니까? 예?
  아니, 성남시의회가 그렇게 만만해보여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영일위원  뭐가 그런 게 아닙니까, 지금!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아니 왜 그리, 왜 여기서 소리를,
박영일위원  아니,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 국장님!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아니, 그래서 지금,
박영일위원  법적조치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말이야 예산을, 이거 지금 위원들 놀리는 거예요, 지금?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아니, 의회에서,
박영일위원  지난번에 분명한 예산 삭감 이유가 있었다고. 그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가 뭐가 있었어요? 이거 민주당 백(back) 믿고 지금 올린 겁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
박영일위원  위원장님,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남의제21에 대해서 어떤 내부적인 조치가 있든 집행부의 조치가 있든 그에 대한 응당한 조치가 있기 전까지는 예산을 우리가 집행할 수 없어요.
  무슨 인건비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거 지금 환경 관련해서 일하라고 만들어놓은 단체가 정치행위를 했어요. 그것도 심각하게. 법적처벌까지 받았단 말이에요. 이런 단체에 예산을 또 올리고 있어요? 두루뭉술 대충, 한두 사람 공무원들의 그런 행태 때문에 전체 공무원들이 욕 들어요. 아무런 개념이 없단 말이야.
  예산 100% 삭감을 하고요. 더 이상 언급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언급할 가치가 없어요.
윤창근위원  예산할 때 얘기하시죠.
○위원장 유근주  총괄설명이니까.
  총괄설명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환경정책과
(11시 56분)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박병기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박병기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박병기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태현 환경기획팀장입니다.
  우한우 환경보호팀장입니다.
  최영숙 생활환경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저희 과에서 열한 가지를 제출했는데 17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위원  우리가 지금 탄천 습지생태가 18쪽하고 19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재 탄천에 보면 두 군데 생태습지가 있어요, 위에 수진동 쪽도 있고 여기 태평동 쪽도 있는데. 저번에 제가 권고를 한 게 아무래도 환경정책과에서 그 위쪽도 맡아서 하면 어떨까, 라고 처음부터 얘기했는데 관리상태를 보면 우리 환경과에서 하는 관리가 잘 되어 있고 그쪽 하천관리과에서 하는 데가 관리가 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군데를 연계해서 하면, 유치원생들이나 초등학생들이 거기 많이 오거든요? 거기가 또 벚꽃8경 안에 들어가는 뚝방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연계해서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고 몇 번 얘기를 했는데 그게 좀 어려운 건가요,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박병기  사실 탄천은 하천관리과에서 전속적으로 관리하는 시설물인데 저희가 그 부분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거기에서 다 하는데 저희가 하기에는 여러 가지 인력이나 이런 측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고 전체 하천관리 측면에서 보면 그게 적합하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있는 데를 잘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정훈위원  어떻게 보면 똑같은 시설 가지고 두 군데 과에서 한다는 게 조금 불합리한 것 같다고 내가 몇 번 얘기를 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보면 거기 유치원 애들이랑 지금 많이 와서 거기가 잠자리고 뭐고 하여튼 관리하는 것을 보면 한 2, 30명 공공근로자들이 관리하시나 봐요.
○환경정책과장 박병기  예, 저희는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예. 관리를 잘 해놨는데 그 위쪽을 보면 관리가 좀 덜 되어서 오히려 관리 잘 하는 과에서 맡아서 하는 것도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 제 지역구라 잘 아는데 여름 되면 아주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우시겠지만 이걸 다시 한 번 그쪽으로 넘겨서 더 효율적으로 하든가 이쪽에서 받아서 하든가.
○환경정책과장 박병기  예,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예, 한번 해보셔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경정책과장 박병기  예, 알겠습니다.
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박병기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박병기  환경정책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0억 5494만 6000원에서 1억 2800만 원이 증액된 11억 8294만 6000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위원  국장님한테 물을게요, 어차피 박영일 위원이 했으니까.
  성남의제 예산이 또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연말에 200회 때 우리 여기 모든 여덟 명의 위원이 그렇게 많이 질타를 하고 또 증인신청까지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했는데도 증인신청이 되지도 않았고, 나오지도 않고 해서 많은 질타를 받고 했는데 우리가 그 정도로 얘기했으면 뭔가 조금이라도 조치가 있어서 예산을 올려야 되지 않나. 어떻게 보면 여덟 명의 우리 경제환경 위원들을 무시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뭔가 조치가 있었어야죠.
  우리도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보면 반성문 쓰면 앞으로 그렇게 안 하겠다, 그런 조치가 따라서 자기가 느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굳이 말씀 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수사 의뢰도 했고 감사원 조사 진행 중이었고 그런 일이 있었고요. 자체적으로 또 3월에 총회에서 어떤 조치를 한다고 하니까,
정훈위원  그러니까 보면 아까 우리 박영일 위원이 격앙되게 소리도 지르고 하셨지만 당사자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 정도 갖고는 어떻게 보면 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덕수 의원도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얘기했듯이 위원들이 그 정도로 얘기를 하면 뭔가 따라주는 조치가 있고,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으면 이런 방법을 찾고 나서 예산을 올리면 어느 정도 성의를 보여줬다 해서 예산을 통과시킬 수도 있는데 이것은 너무 안하무인격으로 계속 이렇게 올리면 어떻게 보면 진짜 당을 떠나서 여덟 명의 위원을 좀 무시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 또한 아까 박영일 위원 말대로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해서 뭔가 조치를 취하고 나서 다음에 하시는 게, 이게 정치적인 집단이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지구를 보호한다고 해서 1992년도인가 이렇게 해서 만든 단체인데 별안간 이렇게 정치적으로 변색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뭘 도와드려야 될지 한번 국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조치가 있어서 다시 한 번 예산을 올리든가 이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유근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국장님, 이 의제21 사무국장이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킨 것은 맞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저희도 검찰에서 나온 그 내용을 좀 봤는데 다량문자에 대해서 벌금을 받은 거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명예훼손 부분입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성남의제21이 사무국장만의 단체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여기에 관련된 민간 산하 여러 단체가 활동을 하고 이 단체 활동이 정치적인 것도 아니고 저희 의원 몇 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시민을 대상으로 그동안 환경문제에 대해서 많은 활동을 했었고 또 필요한 단체이기도 하니까 지원금도 지원했던 부분이고.
  그럼 이 한 사람 때문에 이 단체, 이 단체하고 관련된 모든 시민들이 다 피해를 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쨌든 물의를 일으킨 것은 사실이니까 그 국장에 대해서 어떤 징계조치 같은 건 안 하셨나요? 하실 계획이라도 있든지.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자체에서 할 계획이,
김선임위원  있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김선임위원  그러면 이번 계기로 인해서 그 21 단체뿐 아니라 모든 단체가 어떤 사무국장이라든지 그런 무거운 직을 맡은 분들이 그런 문자라든지 가벼운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번에 경고조치가 저는 됐다고 생각하니까 이번 계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 번 또 생각할 수 있고, 이런 일이 또 두 번 있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잘못으로 여러 시민과 여러 단체 활동하시는 분들이, 또 환경단체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어떤 보수를 바라고 보수를 받고 하시는 분들이 몇 없어요, 거의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도 상처가 되는 거고. 사무국장을 징계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사무국장의 징계는 추진하시고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릴 수는 없고 환경문제 중요하고 여태 환경문제에 대해서 활동해온 게 있고 계속사업으로도 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니까 저는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려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석위원  예산 말하는 거예요?
○위원장 유근주  지금 예산하는 거예요.
박문석위원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지금 1억 2800만 원이 어떤 용도예요?
○환경정책과장 박병기  성남의제 보조사업비입니다.
박문석위원  아니, 아는데요.
○환경정책과장 박병기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청 둘레길 생태탐방이라고 해서 474만 원이 있고요,
박문석위원  지금 1억 2800에 대한 설명자료가 어디 있어요?
김선임위원  방에 있잖아요.
박문석위원  우선 설명해보세요. 1억 2800만 원이 뭐 뭔가.
  둘레길이요?
○환경정책과장 박병기  예. 시청을 초등학생들 신청을 받아서 쭉 탐방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청주변 탐방과 환경에 대한 교육을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시청 탐방?
○환경정책과장 박병기  예. 시청 둘레길이라고 해서 시청주변을 이렇게 쭉 탐방하면서 환경에 대한 교육을 하는 사업입니다.
박문석위원  잠깐만요, 여기에 설명이 다 되어 있는 것도 아니네. 제가 알고 싶은 설명이 없어요.
  둘레 탐방길에 얼마 사용할 예정이에요?
○환경정책과장 박병기  474만 원입니다.
박문석위원  474만 원.
  또요.
○환경정책과장 박병기  그다음에 청소년 에너지 실천사업이라고 해서 에너지에 관한 교육이 22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223만 원.  
  또요.
○환경정책과장 박병기  그린스쿨 만들기라고 해서, 우리 마을 동네 한 바퀴라고 해서 세출예산설명서 2쪽 205만 원이 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린스쿨이 얼마에요?
○환경정책과장 박병기  그것은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박문석위원  그럼 그린스쿨은 없고 또 뭐예요?
○환경정책과장 박병기  그것은 그 뒤에 설명 드릴게요.
  그다음에 청소년 환경마당이라고 해서 10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환경마당 1050만 원이요?
○환경정책과장 박병기  예. (관계팀장과 대화 나눔)
박문석위원  과장님, 이 예민한, 이렇게 위원님들이 얘기를 많이 하는 예산을 상세설명이 있이 정리를 해서 주셔야지 이걸 그냥 뭉뚱그려서 1억 2800,
○환경정책과장 박병기  별지로 드렸는데요?
박문석위원  별지요?
○환경정책과장 박병기  예.
박문석위원  별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별지가 있으면 과장님이 설명도 지금 잘 못 하시고 계세요.
○환경정책과장 박병기  잘 못 드리는 게 아니라 쪽수대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박문석위원  어떤 쪽에 있어요? 좀 봅시다. 별지에 다 상세설명 어떻게 되어 있나.
○위원장 유근주  세부설명된 거 없어요. 세부설명내역서.
박문석위원  어디 있어요?
○위원장 유근주  아니, 지금 한 번 다루는 것도 아닌데 …….
박문석위원  아,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산이 시청 둘레길 탐방 470만 원 이 내용입니까?
○환경정책과장 박병기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청소년 에너지실천단, 우리 마을 우리 동네 한 바퀴, 그다음에 청소년 환경행사 한마당 이렇게 쓴다는 얘기에요?
○환경정책과장 박병기  예.
박문석위원  이게 지금 1억 2000까지 안 되는데, 이 돈이?
○환경정책과장 박병기  뒤로 쭉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뒤로?
○환경정책과장 박병기  예. 청소년 환경마당 있고 그다음에,
박문석위원  정기총회,
○환경정책과장 박병기  3쪽에 정기총회.
박문석위원  미래세대 행복한 실천 작성, 그다음에 정책포럼? 지역교류협력 운영위원회 간담회, 경상사업, 예비비, 임차료.
○환경정책과장 박병기  맨뒤에 5쪽이,
박문석위원  전부 사업비고 임차료는 어느 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임차료를 주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박병기  지금 시청에 있는 2층 사무실 55㎡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유상사용입니다.
박문석위원  아, 유상사용.
○환경정책과장 박병기  예.
박문석위원  우리가 돈 주고 또 돈 받는 거네?
○환경정책과장 박병기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아, 임차료를 돈 주고 돈 받는 거고.
  인건비에 대해서는 사무국 직원 인건비. 인건비가 6400만 원입니까?
○환경정책과장 박병기  그렇습니다. 사무국장하고 팀장 한 명 인건비입니다.
박문석위원  그럼 인건비는 두 명만 나가는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박병기  예, 인건비는 상근은 두 명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저번 본예산 때도 이렇게 똑같이 예산이 올라왔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병기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똑같은 금액이에요?
○환경정책과장 박병기  예.
박문석위원  아, 본예산 것이 그대로 지금 또 왔다.
○환경정책과장 박병기  예.
박문석위원  지금 변화가 말이죠, 그때 본예산 때 한번은 제가 삭감을 주장했어요. 했고 “추경에 다시 그때 봅시다.” 라고 제가 얘기를, 그때 해드린다고 했나 어쨌나 “그때 봅시다.” 그렇게 마무리를 한 것 같은데요. 이 과정에서 빚어진 일들이 국장 이런 문제, 또 우리 의회에서 고발한 문제, 그런데 의회에서 현재 감사원도 더 이상 뭐가 없다, 그다음에 수사 의뢰한 경찰서에서 왔나? 그거 의회로 다 통보가 왔을 건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환경정책과장 박병기  예, 알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없다. 그런데 다만 잘못을 한 것은 사실이고, 감사 때 오지 않았고, 그렇죠? 감사 때 오지 않았고 잘못한 것은 사실이고. 그러면 형벌은 받은 거죠, 벌금벌인가?
○환경정책과장 박병기  예, 벌금 150만 원 받았습니다.
박문석위원  벌금벌로 받았고. 그럼 벌금벌을 받고 나면 시에서 행정벌을 또 줄 수 있습니까? 그 관계 좀 알아봅시다.
○환경정책과장 박병기  시에서 직접적으로 의제를 행정벌 줄 수 있는 조항은 없습니다.
박문석위원  민간인이니까 그렇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병기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아, 행정벌은 줄 수가 없고 사법적 형벌은 받은 거고.
○환경정책과장 박병기  예.
박문석위원  그래요. 지금 사무국장은 출근하고 있습니까? 거기 두 명 현재 일을 보고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박병기  예.
박문석위원  일을 보고 있으면 몇 개월 동안, 지금 월급을 못 가져간 게 1월 거 못 가져갔습니까? 급료를 못 가져간 게.
○환경정책과장 박병기  예. 1월, 2월.
박문석위원  1월, 2월.
○환경정책과장 박병기  예.
박문석위원  그럼 예산이 지금 성립이 된다면 1월, 2월 것을 다 다시 급료가 나가게 되는…….
○환경정책과장 박병기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렇죠? 그때 당시 본예산 때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환경정책과장 박병기  예.
박문석위원  본예산 때 그 예산을 인건비 문제가 있어서 해주자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고, 본예산하고 똑같이 올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바라보는 것은 한번 경종을 울리기 위한 전년도 예산 삭감이 있었고. 그래서 그 중간에 수사가 별 의미가 없다, 감사원에도 없다고 의회에 다 왔더라고. 봤어요.
  그 중간에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다시 예산을 성립해야 되는 어떤 당위성, 그렇죠? 한 번 본예산에  그냥 삭감했으니까. 당위성과 그 과정들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고 왜 지금에 와서라도 이 예산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의회에서는 볼 수 있는 게 한계다, 그래서 권석필 국장님께서 그동안의 어떤 변화나, 그동안에 생각이 있으셨을 거 아닙니까? 국장님도. 왜 이제는 이렇게 가야 되겠다. 본예산 삭감 후 그때 국장님들 제가 소리도 많이 쳤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박문석위원  그 과정을 설명해 보시고 저는 판단을 해보도록 합시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사실 본의회 당시에 그런 사유로 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아까 김선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환경 관련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도 못 하게 되고 사실 3월 정기총회 때 내부적으로 징계라든지 그것을 하려고 하는데 추경이 시기가 2월밖에 없고 이제 다음 7대 의회에 가서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기가 맞지 않고 아까 얘기했듯이 월급도, 인건비도 못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좀 세워주시면 3월 정기총회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문제를 정리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박문석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는 아무리 사법적으로 처벌 다 받고 그랬다 하더라도 이 사무국장님께서 그래도 예산 의결하고 하는 위원님들하고의 관계에 있었는데 어떻게든, 언론을 통하든 어떤 공고를 통하든 사무국장께서 ‘내가 저걸 받았으니까 다 끝났다.’ 이런 게 아니고 그로 인해서 많이 마음 아파하고 속상했던 의원님들을 생각해서 뭔가 그래도 의사표명은 한번 하게 하실 생각 없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어떤…….
박문석위원  무슨 얘기냐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저희들이 충분히 경고는 했고요,
박문석위원  경고가 아니고, 우리는 예를 들어서 사람을 때리고 나면, 그런 일이 일어나면 치료비만 다 주는 게 아니고 가서 또 사과를 하지 않습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박문석위원  치료비 줬으니까 다 끝났다가 아니에요. 사과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박문석위원  치료비 다 줬으니까 무슨 상관이냐, 이것은 우리 현실사회 속에서 사람으로 안 봐요.
  모르겠어요, 이 양반이 ‘나는 사법처리 받았고 감사원은 이상 없다고 했고 경찰에 이상 없으니까 나는 아무 것도 필요가 없다.’ 이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잘못한 것을 사실로 해서 그 잘못이 확정됐다, 잘못됐다, 그래서 벌금으로 사법벌을 받았어요. 그 잘못됐다는 벌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많이 물의를 일으켰고 본인으로 인해서 많이 마음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말 하는 게 그 얘기에요. 돈 물어줬으니까 끝났다가 아니고 ‘내가 그때 일은 잘못을 했다. 정말 나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마음의 상처를 주게 돼서 죄송하다.’ 돈, 법적으로 해결됐으니까 끝났다, 이건 아니라는 얘기죠. 내가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사표명 정도는 한번쯤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거 당연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문석위원  맞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박문석위원  그거 관장하는 국장님으로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거기에 대한 사과는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렇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박문석위원  본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지나갔으니까 얼렁뚱땅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문제도 ‘내가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 행위가 잘못했습니다.’ 벌금 받아서 끝난 게 아니에요. 본인의 마음을 드러내서 상대의 마음을 치유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얘기하셨으니까 하라고 하세요.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유근주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국장님, 의제21이 정치활동을 하거나 그와 유사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절대 그것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의제21이 갖고 있는 본인들의 활동영역 내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지 절대 정치활동을 한다든지 그와 유사한 거에 개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어떤 정권이든 간에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실제로 우리시에서 의제21에 예산을 줘가면서 활동하게 된 것은 10년 넘었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10년 넘도록 의제21이 아주 의미 있는 활동들을 해온 것은 분명히 맞거든요?
  아마 혹자들은 의제21이 무슨 환경단체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 의제21은 단순한 환경단체가 아니에요. 그런 오해를 가져서도 안 되고.
  제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제가 알고 있는 의제21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전지구의 문제란 말이에요. 전지구가 지속발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와 관련되는 각종 의제를 각 지역에서 선정하고 그 의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윤창근위원  그 의제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선정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자연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의제를 선정할 수 있고, 자연환경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생태계문제나 수질문제나 대기질문제나 이런 부분들. 이거야말로 자연환경과 관련되는 거겠죠. 자연생태계와 관련되는 각종 의제를 선정하고 그 의제를 이 지역에서 관철시키도록 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 겁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자연생태계뿐만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시환경, 주거문제라든지 에너지문제라든지, 지금 신재생에너지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것 역시도 하나의 의제분야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문화, 사회 관련되는 여러 가지 의제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서도 각종, 이 지구를 그야말로 지속발전 가능하도록 전세계적으로 함께 노력하는, 그것을 성남에서 실천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게 의제21이에요.
  단순히 환경단체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정도로 사실 굉장히 넓은 분야의 의제를 선정하고 실천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전세계적기구라고 보면 됩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윤창근위원  그렇게 볼 때 그런 고유의 활동을 해줘야 되는 것인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 사무국장이라는 분이 적절치 못한 정치활동을 해서 지금 이 지경에 와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제21의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활동을 했다, 이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그 의제21은 지금 현 정권뿐만 아니라 그 전 정권부터도 관련되는 분들이 활동을 해왔고 거기는 여와 야를 가릴 것 없이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그런 의제들을 선정하고 하는 활동들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모두 그런 정치활동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의 적절치 못한 행위 때문에 지금 이 의제21 전체가 예산 한 푼 없이, 또 그 사무국장은 둘째 치고라도 그 사무국장 밑에서 일을 하고 있는 실무 간사인지 팀장인지 하는 분까지 인건비를 못 받는 이런 지경까지 왔다. 그 과정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출석을 하지 않았거나 이런 괘씸죄까지 다 걸려서 지금 이 예산이 100% 본예산 때 삭감되게 됐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정리해서 말씀 드리자면 의제21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만 하셔야 되고 절대 그런 중에 정치활동에 개입한다든지 그런 것으로 부적절하게 문제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
  이렇게 결론을 딱 내리고 그 이후에 변화된 상황을 좀 보면, 첫 번째로는 감사원이나 경찰에서 더 이상 그 문제로 인해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이렇게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그 사무국장에 대해서 명예훼손과 관련되는 벌금 150만 원으로 일단 사법적 처리는 되었다고 보고.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의제21 총회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3월에 총회가 있다고 하니 그야말로 우리 성남시민에게 오해가 없도록 3월 총회에서 상응하는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옳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국장께서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반드시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것은 꼭 약속을 해주셔야 되는 게 그때도 어물쩍 넘어간다, 이렇게 되면 이건 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6월 4일 선거 이후에 정권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건 알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반드시 그것은 처리를 그렇게 해서 넘어가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의제21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사업예산들이 올라와 있는데 사무국장의 부적절한 처신 하나 때문에 그야말로 그러한 모든 예산까지 또 삭감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6월 4일 선거 이후에 예산을 하게 되면 7월 예산 말고는, 7월이나 되어야 추경을 할 수 있다든지 하는 가능성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에서 오늘 또 100% 삭감하게 되면 실제로 성남의 의제21은 활동 자체를 멈추게 돼 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대외적인 공신력의 문제도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이 의제라는 게 단순히 우리 관내 성남에서만 활동하는 게 아니고 각 지역의 의제들끼리 함께 또 의제를 만들어간다는 얘기죠. 성남에서 의제를 선정하는 것과 이것을 또 지구단위별로 국가적인 의제까지도 같이 연결시켜서 하는 각종 간담회든 그런 활동들이, 이 예산에도 나와 있지만,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남의 의제21은 예산이 없어서 없어졌다, 이렇게 되면 이건 여야를 떠나서 성남의 공신력에도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는 일단 이번에는 처리를 좀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야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그런 면에서 이 예산은 이번에 처리가 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으시면, 이걸 논의를 잠깐 할까?
(12시 36분 기록중지)

(12시 36분 기록개시)

○위원장 유근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표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있으세요?
박영일위원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예, 말씀하세요.
박영일위원  저희가 지난 연말에 예산 삭감한 이유도 말이에요. 의제21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성을 제기한 거 아니에요. 의제21에 근무하는 사무국장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제기했고, 그 여파로 예산이 삭감된 거예요. 그 당시에 가천대 교수인가요? 의제21 의장님.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박영일위원  그분이 나오셔서 어떤 정황설명을 했고 문제가 있었다, 라고 인정을 하고 사과를 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그리고 이 사무국장이라는 사람 말이에요. 도대체 남들에 대한 명예, 나는 고소장 접수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치사해서 안 했어요, 치사해서.
  그렇지만 사무국장이 명예훼손으로 벌금까지 받고 아직도 이 자리에 버티고 있는 이유를 내가 이해가 안 간단 말이야. 이 양반이 사퇴하면 깨끗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제21의 어떤 활동에 대해서 못 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무국장 왜 사퇴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조치를 못 내리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우리 국장님 말이에요. 의제21 3월에 총회를 거쳐서 무슨 조치를 취하겠다. 사무국장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분이 의제21 내부에서 어느 누구도 저는 없다고 봐요. 왜? 든든한 배경이 있어, 이 양반에 대해서 누군가는. 사정이 이 정도 됐으면 벌써 사퇴했어요, 이 양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의 3월 조치라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식’이고 의원들 속이는 이야기예요. 입 바른 그냥, 난 립서비스라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사무국장이 사퇴를 안 하고 버티고 있는데 누가 의제21 내부에서 사무국장에 대해서 감히 사퇴하라 말아라, 아니면 또 해임 권고할 수 있어요? 제가 판단하기에 의제21 내부에서는 없습니다. 사무국장이라는 이 양반이 상당히 뒷배경이 아주 든든한 분이야, 제가 판단하기에.
  그렇기 때문에 의제21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떠한, 의장님이 이 자리에서 와서 사과를 하든, 아니면 사무국장이 사퇴를 하든 하셔야 돼요. 지금 위원님들, 민주당 위원님들은 온정주의로 해주자 하는데 이거 위원님들 놀리는 거예요. 의회를 농락하는 거라고. 우리가 요구한 거 외에 아무것도 받아들여지는 게 없어요, 지금. 그런데 예산을 은근슬쩍 그냥 해줘요? 좀 집행부에서 예산을 올리고 할 때는 말이에요, 예산 삭감 이유를 분명히 아시고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응분의 조치를 취한 이후에 명분을 가지고 올리시라 이거예요, 명분을 가지고.
  참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사실은. 논할 가치가 없다니까. 그냥 대충 얼렁뚱땅 해서 말이야. 위원님들 싸움 붙이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 새누리당.
  이 예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고요. 100% 삭감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유근주  지금 여러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공감이 가죠? 왜냐하면 지금 똑같은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 박영일 위원은 당사자세요. 바꿔서 생각하면 진짜 이것은 누구든지 화가 안 날 수가 없어요. 그 뒤로 와서 개인적으로라거나 사과 한 마디 없이 감사 때 출석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좀 이해를 구하고 사과했으면 간단히 끝날 사항을, 예산을 승인 해주고 안 해주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얘기는 충분히 들었으니까 시간 절약을 위해서 그냥 이것은 표결로 결정하겠습니다.
  본 예산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과정에서 찬성과 반대로 의견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와 답변과 찬반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 결정으로 하는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결방법을 결정하겠습니다.
  표결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의제21 추진사업보조비 삭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됐습니다.
  다음은 성남의제21 추진사업보조비 삭감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거수표결에 의사표시를 안 하신 분은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6명으로 출석위원 과반수는 4명입니다.
  총 투표수 6표 중 찬성 3표, 반대 3표로 본 예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득하지 못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녹색성장과
(12시 44분)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김영재 녹색성장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정업무 보고할 때 신규사업이랄지,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녹색성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봉현 녹색성장팀장입니다.
  백운엽 저공해사업팀장입니다.
  김용민 신재생에너지팀장입니다.
  김성준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김세진 지역난방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녹색성장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녹색성장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련해서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가 통과된 거 알고 계시죠?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윤창근위원  문제는 지금 여기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일이 이제 남은 거예요. 작년에 지원조례가 통과되었고 어제 대부요율을 좀 낮추는 조례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관련되는 민간투자자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시에서 적절하게 홍보를 해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좀 많이 확대되도록 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과장님께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 조례도 그렇고 지금 이번에 통과된 대부요율을 낮추는 문제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사업계획에는 그런 것 홍보를 어떻게 하겠다, 이게 없어 보이는데 예산이 좀 들더라도 홍보에 대한 계획을 좀 세워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기 때문에 잘 꿰어주는 역할을 과장님께서 좀 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려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본시가지 지역난방추진위원장으로서 관심을 안 가질 수 없어서 자꾸 질의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김영재 과장님이 이해를 해주시고.
  간단하게 좀 묻도록 할게요.
  현재, 올해 지역난방 한 예산이 32억이죠?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30억.
조정환위원  32억, 정확하게. 써 있는 것은 32억.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35억 5000만 원.
조정환위원  여기 써 있는 것은,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다 해서.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14년도에 보조금까지 해서.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조정환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보조금 빼고 32억 가지고 하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되어 있는 아파트가 삼정아파트하고 그린빌라아파트. 그린빌라는 보통골 얘기하는 거죠?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사기막골.
조정환위원  거기가 사기막골이라고 하면 안 되고, 사기막골은 거기서 더 가야 돼요. 산성아파트 있는 쪽이 사기막골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보통골이라고 그럽니다, 보통골. 사기막골이 아니고,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아, 명칭이 그렇게,
조정환위원  정확한 명칭이 보통골입니다.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조정환위원  그렇게 아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한 군데는 또 아까 어디라고 그랬죠?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선경, 삼정, 사기막골,
조정환위원  선경은 어디 선경을 얘기하시는 거죠?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삼정 여기,
조정환위원  아니, 삼정은 수정구에 있는 거고.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상대원, 상대원.
조정환위원  산성이에요, 거기가 정확하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공단 내에 있는 겁니다.
조정환위원  산성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위원장 유근주  산성이 맞아요, 산성이.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산성, 산성.
조정환위원  산성아파트.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상대원 산성.
조정환위원  남한산성 바로 밑에 있는 거.
  그러면 이 세 군데입니까?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조정환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지금 각 아파트 단지별로 지역난방 도입할 사람들은 신청하라 이렇게 신청서를 받았어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받았습니다.
조정환위원  지금 온 데가 이 세 군데입니까?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조정환위원  산성아파트도 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까?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조정환위원  아파트연합회 총무가 거기 입주자대표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세 개의 아파트에 들어오는데 이 보조금 빼고, 보조금은 어차피 각 세대에 100만 원씩은 무료지급하고 500만 원은 무이자로 지급해주는 그런 조례가 있었잖아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조정환위원  그러면 이 32억 가지고, 본래 삼정은 주민들 보고 예전부터 하라고 그래도, 거기는 이미 지역난방 배관이 거의 입구까지, 아파트 울타리까지 들어와 있어요. 그거 따서 쓰면 되는데 산성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할 때 이 돈 가지고 배관 자체는 주민들한테 부담시킬 건가요, 안 시킬 건가요? 아파트 입구까지 오는 메인배관에 대해서.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배관이, 부담을 안 시키는 거죠.
조정환위원  그러면 이 32억 가지고 공사 충분합니까?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32억은 이자죠, 이자. 내부시설 이자.
조정환위원  그러면 그 메인관까지 올 때의 배관은,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그것이 100만 원 지원해 준다는 거죠.
조정환위원  나머지는 주민들이 부담하나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현재까지는 그렇죠. 현재 예산으로는.
조정환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계획을 세웠을 때 세대당 부담액이 얼마입니까?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100만 원씩 보조금을,
조정환위원  아니 공사를 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아파트 입구까지 오는 메인배관에서 100만 원을 지원해준다. 과장님이 그랬잖아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조정환위원  그러면 나머지 공사비용이 도대체 얼마나 들어가서 그 32억은 세대에 500만 원씩 무이자로 해서 하고 나머지 비용은 본인이 또 이자를 내서 해야 되니까 메인배관, 아파트 입구까지 오는 비용을 얼마나 산정하고 있고,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100만 원 가구당 생각하고 있죠.
조정환위원  아니, 100만 원은 시에서 보조해 주는 거니까 무료에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조정환위원  공사비가 얼마나 드는 건지.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그 외에는 없는 것으로 계산을 하는 거죠. 거기 지역난방공사에서 부담이 되는 거죠, 부담이 되면.
조정환위원  지역난방공사에서 전액 다 지원해줍니까? 메인배관을 깔아서?
  그게 아니어서 제가 저번에도 이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다고 내가 얘기했거든요. 그때 정확하게 여기 와서 하는 얘기가 메인배관에 100만 원 지원해주면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우리 아튼빌아파트가 그때 48억이었어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지금 금년도 계획을 저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그럴 때 100만 원만 지원해주면, 100만 원만 가지고 산성아파트까지 메인배관이 온다고 그러면 천 번 만 번 좋죠. 그런데 그때 한국지역난방공사 담당이 오셔가지고 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 말고 추가로 되는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팩트를 정확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오늘 저녁 6시에 아파트연합회 회의예요. 와서 보고하라는데 그럼 내가 뭐라 그래요?
  그래서 100만 원씩 지원해 준 것 고맙습니다. 추가로 대는 비용이 도대체 얼마나 되고, 그 비용을 아파트 주민들한테 전가를 시키면 이 세대가 몇 세대니까 얼마씩 부담해서, 32억 놔두고. 그것은 이자를 안 내고 주는 돈이니까 놔두고. 얼마나 돈이 들어갈 것을 예상하시냐고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저번에 했듯이 아파트 입구까지 배관은 100만 원 하고 세대당 32평 기준으로 500만 원씩 융자를 해주고 그 이자를 시에서 부담하고.
조정환위원  시에서 부담하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그거죠.
조정환위원  나는 공사비가 추가로 들어가게 되면,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아니, 추가로 안 들어갑니다.
조정환위원  메인배관 100만 원 가지고 산성아파트까지 끌어들일 수 있습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지역난방공사에서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조정환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 지역난방공사 와가지고,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것은 다른, 아튼빌이라든지 다른 2단계 할 때 추가로 이런,
조정환위원  상대원 쓰레기소각장에서 산성아파트까지 거리가 여수에서 아튼빌아파트까지 끌어오는 만큼 거리가 돼요. 그때도 48억, 50억 가까이 되는데,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그런데 자기네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조정환위원  그것을 다 자기네가 하겠답니까?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조정환위원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내가 가서 얘기해야 되니까.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나머지 돈 다 대주죠? 우리는 100만 원만 대면 돼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시에서 100만 원, 최대한 100만 원 주면 됩니다.
조정환위원  100만 원만 주면 되고.
  그다음에 이 아파트가 할 때 물론 예산이 섰으니까 해야 되겠지만 세대에서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본인들이 찬반 해야 될 거예요. 또 반대하면 안 해요. 그때 각 세대에 부담액을 얼마나 예상하십니까? 이 32억 부담하는 거 나눈 거 말고.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내부공사비 말씀하시죠?  그거 없는 것으로 지금 우리가 한 거죠.
조정환위원  아이, 나 정말 답답해 죽겠네, 정말.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우리가 다른 데 용인하고 다 가서 기존에 했었던 사람들 그 설치비용을 다보고 우리가 출장보고까지 다 했지 않습니까.
조정환위원  이 32억 가지고 이 아파트 전체를 다 하면요, 또 이 32억 가지고 5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은 물론 놔두고 나머지 추가로 내야 될 부분이 발생돼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그러니까 우리는 내부에 500만 원만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위원님은 500만 원 더 들어갈 거다 이런 얘기잖아요.
조정환위원  그렇죠.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그런데 우리가,
조정환위원  안 들어가면 500만 원 지원해 주는 거 가지고 다 하시는 거예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그러니까 500만 원만 들어간다고 우리가 타 용인시라든가 다른 데 가서 실제로 설치하는 데 비용이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500만 원을 책정했다 이런 얘기죠.
조정환위원  정리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혹시라도 더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조정환위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메인배관까지 오는 것은 100만 원씩 세대에서 부담하니까, 그것은 시에서 부담하는 거니까 놔두버리고. 쉽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아파트 입구까지 오는 것은 공짜로 오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주민 부담 하나도 안 시키고. 그다음에 아파트에서 각 세대까지 올라가는 배관공사는 500만 원 가지고 전부 해결해서 무이자로 해주고 그 돈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조정환위원  이것은 약속을 지켜주셔야 되고 꼭 이렇게 해야 됩니다.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이것으로만 하는 것으로 하고.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조정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정훈위원  과장님, 요새 기후변화가 워낙 심해가지고 방송에서도 미세먼지에 대해서 연일 그것을 날씨만큼 이렇게 예보해 주지 않습니까?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정훈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녹색성장과에 보면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 게 많이 전국적으로 중국발이라고 그랬죠? 그게 좀 많이 날아오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예보를 하고 시민들한테 알릴 건가. 여기 지금 나와 있나요? 몇 쪽,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안 나와 있습니다.
정훈위원  아직 안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마스크를 끼고 다닌다고 그래도 그렇고 집에서 음식을 하더라도 창문을 닫아놔라, 이런 식으로 예보가 많이 나오는데 그 심각성이 날로 점차 고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어떤 방향으로 그 미세먼지에 대해서 대응을 할 건가.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제가 알기로는 미세먼지라는 게 지금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해서 지금 국가적으로는 내년부터, 다시 말하면 미세먼지에 대한 예고제라든가 이런 것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정훈위원  내년부터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내년부터. 그런데 경기도는 올해부터 하기로 해서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미세먼지 예비경보를 한 번 했었죠. 그런데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팀장이 많이 연구를 했으니까 한번 설명을 듣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정훈위원  아니, 오늘 그거 아니고 구체적으로, 지금 듣고 싶은 건 아니고,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우리시 대책을 좀,
정훈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시민들한테 많이 홍보를 해서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다, 라고 해주시는 게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고 또 어느 지역에 가면 미세먼지 농도가 좀 짙다, 이 정도로 예보를 해주면 시민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정책적으로 이것을 많이 반영해 주세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신경 쓰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이나 부시장이나 미세먼지에 대해서 자꾸 지적을 하시고 보고를 해달라 그러시는데 참 자료가 없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만, 저희 과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그래요. 우리 팀장님께서 많이 열심히 잘 하시는 팀장님이니까 뭐 이렇게 해서 일단 우리끼리만 알 게 아니라 시민들한테 알려야 되니까.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유근주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우리 존경하는 정훈 위원님 지금 말씀이 정말 필요한 말씀 같아요. 정말 필요한 말씀 같고 분명히 명심해서 정말 챙겨야 될 부분 같아요.
  아까 의제21, 사실은 이런 걸 의제로 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의제로 정하고 이런 것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짜야 돼요, 사실. 지금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상황에 있고 정부에서도 이제 대책을 세우기 시작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이럴 때 민간단체 기구인 의제에서 이런 것을 하나의 의제로 정해서 우리시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까 연구도 하고 학술세미나도 하고 거기에 대한 방안도 내놓고 그래서 그것이 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이게 의제에서 할 일이에요. 의제가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이상한 문자 보내가지고 구설수에 오르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제에서 이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국장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1분만, 1분만. 점심을 못 해서 미안한대요, 1분만.
○위원장 유근주  뭐에 대해서요? 또 그거에 대해서요?
조정환위원  본시가지 추가로 할 것.
○위원장 유근주  예, 말씀하세요.
조정환위원  국장님, 산성아파트하고 삼정아파트는 이 내용을 적용해도 되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린빌라 여기는 보통골인데 보통골은, 사례를 들게요. 대전에 지역난방공사 옆에 있는 아파트하고 서울에 지역난방공사 옆에 아파트는 시에서 지역난방을 무료로 해줬어요. 뭔 얘기냐면 지금 거기는 쓰레기소각장이 있어서 거기에 보호를 받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보통골은. 그런데 지금 여기다가 지역난방수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성남시에서 투입된 금액이 얼마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할게요. 122억을 투입했는데 연간 서울에 팔아먹는 돈이 33억이에요. 이 빚 다 갚았으니까 이 돈에서라도 해서 보통골은 무료로 해줘야 됩니다. 다른 대전도 마찬가지고 서울도 마찬가지고 그 지역난방을 생산하는 지역난방 회사 옆에 있는 데는 다 무료로 해주는데 우리 성남시만 500만 원 받아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연료비로 현금으로 지원,
조정환위원  연료비 주는 것은,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현금 비율을 좀 높이면 되겠죠.
조정환위원  서울도 전기료하고 에어컨 다 설치해주고 그런 것은 다 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지역난방 하는 것은 쓰레기소각장 인근에 있는 마을은 대책을 세워서 이 지역만큼은 공사를, 거기서 바로 배관해봐야 몇백 m 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런 내용으로 해서 시에서 여기는 다이옥신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무료로 공급해주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런 대책을 세우세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단독주택하고 봐서 하여튼,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세워서, 거기서 보통골 몇 세대 되지도 않아요. 거기는 돈 받으면 안 됩니다. 거기는 엄청난, 평생 동안 쓰레기소각장에서 나온 다이옥신을 먹고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 성남시만 그런 게 아니라 대전도 마찬가지고 서울도 마찬가지, 내가 거기도 갔다 왔어요. 거기는 정해진 금액 상한선 내에서는 전기료를 무한정 대줘요, 다. 그런데 일부 우리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 것은 맞는데 그것은 폐촉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 지역난방시설은 여기 지역만큼은 별도로 대책을 세우십시오. 요구합니다.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조정환위원  꼭 세워서 여기는 시 예산에서, 시 예산이 아니라 여기 이익을 보고 있는 연간 벌어들이는 돈 33억에서 지출해도 돼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국장님, 지역난방 소각장에서부터 사기막골까지 거기가 아파트 단지가 몇 개 있잖아요. 산호, 일성, 그다음에 보통골, 사기막골, 산성이 있는데 전부 공문으로 해서 지금 공고만 했지 실질적으로 거기 안내문 보낸 거 있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관계 팀장과 대화)
○위원장 유근주  관리사무소 다 보냈어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관계 팀장과 대화) 예.
○위원장 유근주  아파트만 보냈어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아니, 다 보냈죠.
○위원장 유근주  다 보냈어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위원장 유근주  보통골도 보내고.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위원장 유근주  보통골은 어디로 보냈어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전부 아파트단지로 보냈어요. 관리사무소로.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관리사무소로 보내죠.
○위원장 유근주  관리사무소. 그러면 보통골이나 사기막골은 어디로 보냈느냐고. 안내문을 그냥 단순하게 공고만 했다고 버린 게 아니고 안내문을 보냈냐 이거죠. 보냈어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안내문 다 보냈죠, 관리사무소로.
○위원장 유근주  다 보냈어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위원장 유근주  나중에,
조정환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위원장님이 하는데, 어제 내가 거기 갔다 왔어요, 이거 오늘 내가 물어보기 위해서. 거기에 대표협의체에서도 아무 공문을 못 받았대요, 지금. 보낸 사람 누구예요? 얘기한 것처럼 그린빌라 누구한테 보냈는지 얘기해 보세요, 공무원. 누가 보냈는지 얘기해 봐요. 내가 갔다 왔으니까.
○위원장 유근주  아파트는 보내고 빌라는 안 보낸 거예요? 빌라는 보낼 주체가 없어서 아니면,
조정환위원  보내세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관계 직원을 바라보며) 빌라는 대상이 아니잖아, 공동주택.
○위원장 유근주  빌라도 공동주택이지 왜 또 아니라고 그래요?
조정환위원  한다고 그래놓고, 그린빌라 아까 과장님이 얘기했잖아요. 해놓고 보내지 않고.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관계 직원과 대화)
○위원장 유근주  됐어요.
  그다음에 저기 사기막골 성남시내버스 앞에 골프연습장 자리에 CNG 충전소 재허가 낸다고 그러던데 그 얘기 혹시 접수된 거 있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자진철회 하고 이후에,
○위원장 유근주  이후에 없어요?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그거 끝났는데요?
○위원장 유근주  지금 다시 교육청에서 재심의 한다는 얘기 없어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완전히 끝났어요.
○위원장 유근주  그 얘기를 분명히 알아봐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끝나고 우리시에 무슨 접수된 게 없죠?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예.
○위원장 유근주  예, 알았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고.
  그다음에 녹색성장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녹색성장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유근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녹색성장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예산서에는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이 125호인데 주요업무계획에는 200호예요. 그러면 75호 차이가 나는데 75호는 하반기 추경에 관련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왜 오차가 있는 거예요? 200호를 한다는 건데 예산서상으로는 125호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신재생에너지 주택보급사업 말씀하십니까?
윤창근위원  예, 주택보급.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산이 삭감되는 과정에서 업무보고는 이렇게 된 겁니다.
윤창근위원  업무보고를 200호를 한다고 보고하셨잖아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235호로 해야 되는데, (관계 직원과 대화)
윤창근위원  알았어요. 알았고, 업무보고에 200호라고 했으니까 하반기에 추경을 해서라도 200호로 맞추세요. 지금 예산은 125호잖아요.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내가 볼 때는 뭔가 착오가 있었겠지.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추경에 삭감되었는데,
윤창근위원  많이 하라 이 말이에요, 좀. 이게 지구를 살리는 길 아닙니까? 그러니까 업무보고 한 대로 추경에 더 올려서라도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예, 알았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색성장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색성장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 성남의제21 추진사업보조비만 처리하고 예산안을 안 다뤘기 때문에 환경정책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 13분 회의중지)

(14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근주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재정경제국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4. 재정경제국 소관 201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과, 세정과, 회계과, 농업기술센터, 기업지원과, 성남산업진흥재단에 대한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및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문기래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재정경제국장 문기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근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금년 한 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뜻 하시는 바 모두 소원 성취되시는 좋은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2014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각 과장을 먼저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박세종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오종호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최영일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신중서 세정과장입니다.
  최성만 회계과장입니다.
  채봉태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설명드릴 우리 재정경제국의 주요업무는 총 51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자리창출과가 8건, 지역경제과 10건, 기업지원과 12건, 세정과 9건, 회계과 5건, 농업기술센터가 7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국장님,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일반 업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 일자리창출과
(14시 53분)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박세종 일자리창출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입니다.
  2014년도 일자리창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저희 일자리창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팀장 송광규입니다.
  성남일자리센터팀장 이중백입니다.
  사회적기업팀장 김재돌입니다.
  복지일자리팀장 이경재입니다.
  노사협력팀장 이충렬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저희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이어서 일자리창출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일자리창출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지역경제과
(15시 02분)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오종호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호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지역경제과 소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호철 지역경제팀장입니다.
  박광호 유통팀장입니다.
  권순화 소비자지원팀장입니다.
  이근남 도시농업팀장입니다.
  정점덕 동물자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별도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계획서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위원  과장님, 아무래도 우리가 범위가 넓다 보니까 올해 업무하실 양도 많이 있네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정훈위원  한 세 가지 정도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해서 그간에, 저는 중앙시장 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재가 2006년도에 발생이 돼서 현재까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작년에 기능발전 연구용역을 두 번인가 했죠?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한 번 했습니다.
정훈위원  한 번 했나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정훈위원  한 번 했는데 거기에 있는 시장상인들이 만족할 만한, 어떻든 간에 그분들이 만족을 못 하니까 지금 1안, 2안, 3안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1안, 2안을 가지고 있고 가지고 있는 그분들은 3안을 제시했죠?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3안을 했는데 지금 시에서 안대로, 안이 지하1층 지상7층의 주차빌딩 상태로 주차장을 시설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는데 그쪽 상인 측에서는 그것을 전통시장 쪽으로 해달라는 몇 사람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아직 정확하게 확정이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종합적인 의견을 거쳐서 확정 지을 계획입니다.
정훈위원  우리시 입장은 7층까지 해서 7층에는 복합강당이나 이런 것으로 이용하고 3층부터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이죠?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정훈위원  그런데 제가 지역구라서 가서 들어보면 거기에서는 자기들, 우리 시장상인들 안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여론도 많이 있어요. 연구용역이 나오면 그분들을 설득하실 방안을 지금 가지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우리가 지역에 어떤 특성적인 지역여건들을 보면 현대시장이라든가 그 주변에 주차장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주차장 시설로, 주차장이 약 440대 정도가 들어가는데,
정훈위원  한 500대 정도.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440대가 들어가는데 그쪽을 주차장으로 지어야만, 시설을 해야만 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 설득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시장보다도 그런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상인회에 설득시켜서,
정훈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의욕적으로 우리가 중앙시장 재건축을 하더라도 그분들한테 만약에 동의나 그렇게 잘 못 받으면 우리가 준공이나 이런 데 많은 차질을 빚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가서 그분들하고 많이 조율을 해서 빨리 하는 게 공사시점이 빨라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구용역에 4월 중에 나오나요? 정확하게.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연구용역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정훈위원  나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게 우리가 당초에 올렸던 도시계획정비사업 계획이 4월에 전국적으로 취소가 된다든가 그러면 다음 주에 용역체계가 나오면 방문해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면 방문해서 할 겁니까, 아니면 공개적으로,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방문해서 상인들하고 조율할 겁니다.
정훈위원  그쪽으로 가서? 상인회 쪽으로 가서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정훈위원  그래야 더 빨리 진행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존 시가지 상권활성화 추진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재 현대시장 비가림 공사 마무리를 잘 지어놨습니다.
  가보셨죠? 그날.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정훈위원  1월 14일 우리가 준공식을 했는데 1월 14일에 하고 우리가 얼마 안 있어서 구정을 맞이했어요. 가보시니까 시장 비가림 공사를 해놓기 전하고 후 상인들의 소득이 얼마나 늘었고 거기 방문객이 얼마나 늘었는지 파악은 해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것은 아직 파악 안 해봤습니다.
정훈위원  아직까지 못 했고.
  제가 알기로 한 3분의 1 정도는 더 늘었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무과장님이면 그 정도는 그래도 관심 있게 보셔서 미래에 이런 게 생기면 지역적으로 얼마큼 발전이 있겠구나 하는 정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정훈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중앙시장 비가림시설 설치작업이, 조금 아까 전통시장활성화 사업 추진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재건축이 안 되더라도 이거 먼저 시작할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향후에도 비가림 시설 2개소가 있는데요, 그것은 중앙시장 정비사업 상황의 어떤 변화 등을 고려해서 비가림시설 2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대상은 중앙시장 통로가 되겠는데 중앙시장 쪽하고 앞으로 중앙시장 신축하는 문제, 그런 것들 상황을 고려해서 2단계 비가림시설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제목이 좀, “지속추진”이라고 그랬는데 누가 보면 오해의 소지도 있어요. 올해 안에 이것을 착공할 수 있다는 뉘앙스가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올해는 절대 하기가 어려운 여건인데 여러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올해 이 사업을 하지 않을까 기대감을 또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목이나 이런 것을 세밀하게 사업계획에 넣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알겠습니다.
정훈위원  그리고 지금 53쪽에 보면 어린이경제 벼룩시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어린이 벼룩시장 문제 갖고 제가 몇 번을 거론해서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통합으로 하고 있죠? 옛날에 여성복지과, 가정여성과인가 여기하고 산업진흥재단에서 다 벼룩시장을 개최하고 했는데 우리 유통팀이 있는데 왜 다른 데에서 하느냐 해서 지금 한 군데로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주무과인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맡고 있는데 여기 보면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은 해왔어요. 해왔고 시청광장에서 많이 하는데 올해는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올해는 벼룩시장을 3월 말경에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해마다 한 5월에 했는데 3월로 당긴 이유는 뭐죠? 제가 봤을 때는 거의 5월 아니면 10월, 9월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당긴 이유가 다른 뭐,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정훈위원  그러면 3월에 한다는 것은, 날씨가 3월이면 아직까지,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3월 말쯤이면,
정훈위원  쌀쌀한 날씨가 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그 행사취지는 좋은데 학생들이, 어린이 벼룩시장 아닙니까? 그러면 조기에 해야 될 이유는 없고 계속해 오던 5월이나 10월에 주기적으로 해야지 이것을 필요에 따라서 당기고 늦추고 하는 것보다는 작년에 해왔던 그 시기에 하는 게 적절하다.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5월이라든가 그렇게 했을 때는 선거에 영향이 좀 있기 때문에,  
정훈위원  이것은 선거가 없나요? 오히려 이게 더 선거에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학생들이 개최하는 벼룩시장이 선거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텐트를 치지 않고, 햇빛을 가리지 않고 했을 때는 빛이 있기 때문에 별로 춥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훈위원  3월 정도면 아직까지는 쌀쌀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개최시기를 다시 한 번,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일기를 검토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예, 그렇게 해야지. 지금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을 때 하면 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정훈위원  그리고 11월 1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11월 11일이요?
정훈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농업인의 날…….
정훈위원  그렇죠? 일명 가래떡데이라고 하는데 작년에 우리 왕남초등학교 축제현장에 가보셨죠?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정훈위원  그래서 저번 200회 때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지원금 없이 축제를 하다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농업인의 날 행사에 우리 공익자금을 지원해 주시면 어떻겠냐 하니까 과장님이 흔쾌히 답을 하셨는데 어떻게 지원은 하는 것으로 결정 났나요? 농업인의 날 행사.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게 아직까지 신청서가, 아마 오늘 오후쯤에 신청서가 접수될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훈위원  들어오면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실 거죠?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충분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아무래도 어떻든 간에 농업이라는 게, 우리 성남에 1500명 정도가 지금 종사하고 계시는데 친환경이나 화훼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세요. 자구력을 키우려고도 많이 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 정도는 우리가 지원해줘도 별문제 없지 않나. 다른 행사성만 지원하지 말고 농업인의 날 그런 행사에 우리가 지원해 주면 그분들이 더욱 더 열심히 농사를 짓고 소득 증대를 위해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상권활성화 확대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신흥시장 주변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도 고민을 좀 더 많이 해주세요,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윤창근위원  그렇게만 말씀드릴게요.
  이것을 내가 누구한테 여쭤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세이브 존은 대형유통점으로 안 들어가죠? 어떻게 되나요, 이 세이브 존은?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들어갑니다.
윤창근위원  들어가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유통팀장 박광호  대형유통점에 안 들어갑니다.
윤창근위원  예?
○유통팀장 박광호  신흥동에 있는 세이브 존 얘기하시는 거죠?
윤창근위원  예.
○유통팀장 박광호  거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윤창근위원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이 앞으로 좀 …….
○위원장 유근주  세이브 존에 대해서?
윤창근위원  예, 세이브 존에 대해서 누가,
○위원장 유근주  팀장님이 더 잘 알아요?
  팀장님 나와서 답해보세요.
윤창근위원  대형유통점이 의무휴업제가 있는데 세이브 존은 그런 거하고도 연관이 없고, 대형유통점이 아니라는 얘기인데 왜 아닌지.
○유통팀장 박광호  유통팀장 박광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저희가 대규모 점포, SSM하고 대규모점포 여섯 군데 시간하고 날짜 제한되는 거 있잖아요? 그 부분으로 한 거고요.
윤창근위원  예, 의무휴업일이 있잖아요.
○유통팀장 박광호  예, 대형유통점에는 다 해당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규모점포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다 해서 말씀 드린 겁니다.
윤창근위원  대규모점포가 아니다?
○유통팀장 박광호  예.
윤창근위원  왜 아닌 거예요? 그 엄청나게 큰 세이브 존이. 무엇 때문에? 내가 볼 때는 거기가 제일 크더만.
○유통팀장 박광호  세이브 존 성남점 여섯 개 대규모점포에 들어갑니다. 죄송합니다.
윤창근위원  들어가죠?
○유통팀장 박광호  예.
윤창근위원  아, 왔다갔다.
○유통팀장 박광호  대형마트하고 대규모점포하고 순간적으로 제가 혼동이 와서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대규모점포는 기죠?
○유통팀장 박광호  예, 해당이 됩니다.
윤창근위원  대형유통점이긴 합니까?
○유통팀장 박광호  예. 대형유통에 들어가고요. 저희들이 말하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대규모점포 6개소하고 지금 말씀드린 SSM 44개소에 대해서만 영업시간하고 의무휴일제를 적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왜 세이브 존은 의무휴일제 적용을 안 받느냐 이 말이에요.
○유통팀장 박광호  세이브 존이,
윤창근위원  무엇 때문에. 대형마트 6개하고 SSM 44개 이것만 적용을 받고 이것은 대형마트가 아니고 대규모점포로서 이것하고 관계없다는 얘기인가요?
○유통팀장 박광호  지금 저희들이 말씀 드리는 부분은 대형마트하고 대규모점포하고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6개소 하고 있는 대형마트는 이마트 분당점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삼성 테스코 홈플러스, 그리고 롯데 서현점, 홈플러스 야탑점, 2001 아울렛 분당점, 그리고 롯데마트 판교점 이렇게 6개가 제한사항이 되고요.
윤창근위원  그런데 왜 여기 세이브는 아니냐고 물으니까. 아닌 이유가 내가 외형상으로 볼 때는 똑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유통팀장 박광호  지금 그 부분이 다 대규모점포인데 법적으로 분류해 드리면 대형마트하고 유통점하고 전부 대규모점포는 공통점이 3000㎡ 이상은 다 해당이 돼요. 그리고 대형마트는 “매장 면적 합계가 3000㎡가 넘으면서 점포의 집단으로서 식품·가전 및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점포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
○위원장 유근주  팀장님, 질의요지를 좀 빨리빨리 채서 간단간단하게 얘기를 해야지.
○유통팀장 박광호  말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세이브 존이 왜 해당이 안 되느냐는 것을 설명해줘야지 왜 딴 얘기만 자꾸 하느냐고. 아이, 참.
○유통팀장 박광호  그런 식으로 분류가 되면서, 그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저희들이 등록할 때 등록조건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대규모점포를 등록할 때 대형마트하고 대규모점포하고 SSM하고 등록을 합니다. 그 등록할 때 저희들이 등록을 해주지만 그 차이를 가지고 이게 대형마트냐 SSM이냐를 법규적으로 검토해서 해주는데 일단 들어와서 그 등록대상이 돼서 등록이 대형마트로 되는 게 있고 일반 대규모점포로 되는 게 있고 SSM으로 되는 게 있어요. 그렇게 등록되고 그게 왜 제한이 되고 안 되느냐 하는 부분은 현행법에서 아까 말씀 드린 대형마트하고 SSM만 의무휴일제 하고 박아놓은 것이고 그 규모의 마트나 점포에 대한 차이는 등록할 때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등록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윤창근위원  이해가 좀,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외형상으로 보면 어쨌든 이마트나 세이브 존이나 별 다를 것도 없는데 이마트는 의무휴일제를 하는데 여기는 않는다. 그게 법적으로 대형마트가 아니고 그냥 대규모점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거 아닙니까?
○유통팀장 박광호  그럼 저렇게 말씀 드리면 되겠습니다. 전자제품을 판다거나 전문점 있지 않습니까? 어떤 특성화된 전문점은 백화점에 있고 백화점은 전문점도 되고 마트도 되는데 저희들 당초 취지가 골목시장이나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제한을 하게 된 것이고 그 제한하게 된 대상이 대형마트라든지 SSM 그런 부분을 한 것이고, 지금 대형이라고 해서 무조건 규제를 하는 게 아니고 백화점은 대형마트 기능보다는 전문점 기능이 많기 때문에 골목시장하고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제한하는 그 대상에서 빠져있는 겁니다.
윤창근위원  이거 등록할 때 우리시가 받아요?
○유통팀장 박광호  예.
윤창근위원  내가 볼 때는 내용상 다르지 않은데 등록을 그렇게 받아서 법적으로 면죄부를 주는 것처럼 세이브 존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개선을 해야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세이브 존은 구정에도 휴무가 없어요, 구정도.
○유통팀장 박광호  저희들이 구정하고 명절을 따지는 게 아니고요.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심지어 그렇다 이거예요. 의무휴일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두 번이라도 쉬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1년 365일 무조건 근무를 해요. 이게 뭔가 법의 맹점을 피해서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등록을 받을 때 뭔가 내용이 같은데도 등록을 잘못 받았거나 이걸 어떻게든지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위원님, 2012년에 이미 세이브 존은 소송을 제기해서 대형마트에서 제외가 됐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윤창근위원  소송 우리하고 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세이브 존에서 해가지고요,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세이브 존에서 걸어서 우리가 소송 상대자에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윤창근위원  그거 왜 졌죠?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거 졌다면 그 재판할 당시에 나는 우리 쪽 대응이 소극적이었고 뭐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구체적인 것으로 볼 때.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2012년도에 그랬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시간 없으니까 짧게 말씀 드릴게요.
  재판에 졌다 하더라도 다시 걸어서라도 이것은 다른 이마트나 이런 거하고 똑같이 문제를 삼아야 돼요. 이거 악덕기업주도 아니고 1년 365일 장사를 하는 대형유통점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법적인 방법을 좀 찾으셔야 되고.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대형마트에서 제외가 되어 있어서,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외가 됐는데 제외될 때 우리하고 재판을 해서 우리가 져서 제외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졌는지 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너무 소극적인 대응이나 일부러 져줬거나 이러지 않고서야 세이브 존이 어떻게 빠져나갔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에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윤창근위원  정말 검토 다시 해주시고.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여기는 1년 365일 근무를 해서 거기에서 근무하는 우리 시민들도 고통 속에, 악덕기업주지만 최저임금도 안 지키는 데에요.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소관은 최저임금하고 관계는 없겠습니다만, 옛날에 최저임금이 4800원인가 그럴 때 그대로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최저임금이 5120원인가로 5000원 넘게 올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일 시키는 사람들 최저임금도 안 주고 있어요. 왜 이렇게 법을 어겨?
  그러면 이 대규모점포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나름대로 행정업무를 보는 입장이니까 왜 최저임금도 안 주는지 진상파악을 하셔야 돼요. 법은 지키라고 있는 건데 나라에서 최저임금을 올렸으면 직원들한테 그것은 지켜줘야지, 1년 365일 일을 부려먹으면서 최저임금도 안 지켜준다. 그러므로 해서 기타 재래시장이나 이런 데, 서로 윈윈하자고 한 의무휴일제도 안 지킨다. 이런 악덕기업이 어디 있어요? 우리시가 이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돼요.
  거기에서 공개공지나 이런 데 내놓고 장사하는 것을 비롯해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시고 단순히 의무휴일제를 지키냐 안 지키냐, 법에서 졌냐 안 졌냐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이거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곳이에요. 1년에 한 번도 안 쉰다, 최저임금도 안 지킨다. 이것은 상생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욕심만 차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시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해서 우리시가 이 재판에 지는 바람에 이걸 빠져나가게 해줬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뭔가 문제가 있다 이거지.
○유통팀장 박광호  지금도 그렇지는 않고요,
윤창근위원  그렇지 않아요?
○유통팀장 박광호  예. 위원님 말씀이 다 맞으신데요, 지금도 세이브 존뿐만 아니고 대형마트라는 그런 제한 때문에 그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벗어나는 게 아니라 3000㎡ 이상은 다 비슷하거든요? 일반 마트가 아닌 다른 대형유통점에서 마트를 피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받아주지 않고 엄격하게 심사를 합니다.
윤창근위원  이거 어쨌든 제 취지는 다 말씀드린 거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이런 경우에 대해서 불합리한 것으로 의견을 달아서 중앙정부에 입법공고 내지는 요청을 좀 해주세요.
  무슨 얘기냐, 이거 외형상 다 똑같은데 그런 묘한 것으로 빠져 나가서 상생발전에 위배되는 것에 대해서는 법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제안 좀 해주세요.
○유통팀장 박광호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우리 같은 의원 한 사람이 제안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이름을 딱 달아서 이렇게 불합리한데 이것에 대해서 법을 좀 개정해달라 이렇게 제안해 주시고, 세이브 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거기 우리 동네인데 너무 심해. 365일 일을 시키고 최저임금도 안 지키고. 아주 거기에 근무하는 우리 동네 사람들이 보통 불만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동네 가게는 다 망해서 거기 가서 먹고 살려고 취직했는데 안 놀려주니까. 이거 안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고용노동부하고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해서 아무튼 각종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이 불합리한 문제를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꼭이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근로자 혹사하고 있으니까 고용노동부에 조사 한번 시키세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위원장 유근주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대형마트가 3000㎡에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3000㎡ 이상.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위원장 유근주  그럼 3000㎡면 100평 좀 안 되죠?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1000평 정도가 넘죠.
○위원장 유근주  1000평 정도 되나?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990 이렇게 되는 거죠.
○위원장 유근주  전통시장 활성화에 보면 지역에 있는 시장에 자꾸 관심이 안 갈 수가 없는데 이번에 새로 인정시장 등록된 데가 어디 어디에요? 은행시장?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분당 금호시장하고 상대원 시장하고 작년에 은행골목시장이 됐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러면 인정시장으로 등록된 지역에 대해서 나름대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계획은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계획용역이 올 2014년도 6월 정도에야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맞춰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위원장 유근주  우선 상대원시장 비가림 설치 설계비 예산 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2500 섰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 진행상황 어떻게 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것은 지금 기본설계하고 디자인심의 관련부서에 협의를 해야 됩니다. 또 시설현대화사업의 추진에 따른 동의서를 지금 받게끔 되어 있어요, 동의서를.
○위원장 유근주  시장 측에다가?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시장건물주라든가,
○위원장 유근주  그게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냐고?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지금 그 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동의서 지금 받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차질 없이 진행해 주도록 하고.
  지금 하대원시장, 중앙시장 같은 경우 신축을 하잖아요. 사업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하대원시장 같은 경우 사업예산 얼마나 되죠?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하대원시장은 34억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유근주  전체 다시 짓는 데? 다시 신축하는 데 그거밖에 안 들어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위원장 유근주  땅값 보상해주고 다?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땅값 빼고.
○위원장 유근주  땅값 빼고?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땅값 42억 정도 빼고 순수한 건축비만.
○위원장 유근주  그다음에 중앙시장은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중앙시장은 384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렇게 많이 들어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위원장 유근주  그래가지고 임대할 거죠?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렇습니다. 주차장 7층까지 하고 밑에 지하1층도 주차장이고,
○위원장 유근주  점포를 임대할 거 아니야.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1층, 2층은 커뮤니티시티하고 시장 이렇게 하는데 임대할 것으로.
○위원장 유근주  점포를 임대할 거죠?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임대할 것으로.
○위원장 유근주  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시에서 예산 집행을 해서 시장을 신축해서 임대를 놓는데,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상대원시장 같은 경우 과장님도 가보셔서 알지만 원천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많아요. 건축에서 문제가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으로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나 상권활성화 부장님도 역시 상대원시장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면 시장 전체를 매입해가지고, 다른 시장도 신축하는데 매입하는 것이 신축보다 엄청 쌀 거예요. 중장기적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재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 좀 검토해서 차후에, 어떻게 보면 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활성화를 시켜서 사업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분석을 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문제가 많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집행을 해야만 여러 가지 문제가 해소돼서 그야말로 본래의 목적대로 전통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아셨죠?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위원장 유근주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오종호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지역경제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세부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과장님 13쪽에 동물등록제 사업추진에서 지금 1200만 원 삭감을 하셨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김선임위원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동물보호시행규칙이 12월 31일에 따른 시행시술비를 등록 소유자가 동물병원에 직접 납부해서 대행하는 시술비로 인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소유자가,
김선임위원  기존에 하던 방식하고 다르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기존에는 어떻게 했는데 현재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세워뒀던 1200만 원 예산이 삭감 된다, 라고 비교설명을 좀 해주셔야지.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반려동물등록제가 1월 1일부터 변경이 됐는데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동물등록 접수를 당초에는 구청에서 했었는데 이번에 변경되는 것은 성남시 관내 동물병원에서 직접 접수를 하게 되어 있고요. 또 무선식별장치 재료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직접 동물소유자가 자신이 좋아하는 제품에 무선식별장치를 동물병원에서 직접 구입해서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요. 등록 장소도 옛날에는 구청에서 하고 있고 내장형은 동물병원에서 했었는데 지금은 동물 등록기관에서, 관내 동물병원이 77개소가 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이거죠. 종전에는 등록을 하기 위해서 내장칩이라든지 그것을 우리시에서 구입해서 구에서 주민들한테 신청을 받았지요?
  그러니까 재료비를 구입했던 그 예산인데 제가 감사 때 어차피 동물병원에서 이거 받을 건데 시민이 관할 구에 갔다가 관할 구에서 다시 병원에 연락을 해주면 신청자가 그 병원을 또 가서, 그러니까 두 번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번거로움 없이 바로 병원에 가서 시술을 받으면 병원에서는 구에 실적만 보고할 수 있게, 그러니까 시민이 한 번만 움직일 수 있게 제가 제도를 바꾸기를 요구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꿔서 시민이 관할구청에 안 가고 바로 병원에 가서 등록을 하면 등록 마친 그 병원에서는 실적을 관할구청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돼서 재료비 구입을 안 하니까 1200만 원이 삭감이 된 건지,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그게 맞나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이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올 2014년도 1월 1일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물소유자가 동물병원에 가서 직접 납부해서 보고만 되면 우리 구청에서는 실적만 잡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동물병원에 한 번만 가면 됩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구청으로 가던 발걸음이 이제 동물병원 한 번만 가면 되는 거고,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자기가 원하는 동물병원에 가서,
김선임위원  예. 그러면 등록제에 관해서는 우리시 예산이 한 푼도 들 일이 없겠네요, 앞으로도?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 등록증은 우리가 구에서 준비해 주고요.
김선임위원  시민들한테도 그 요금 받아요? 등록증 하는 등록비?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등록증.
김선임위원  그것도 요금을 받냐고, 시민들한테 부과를 하냐고.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안 합니다. 안 받고요.
김선임위원  그것은 안 받고. 그동안은 내장칩이나 외장칩이나 칩에 대한 재료값이 있었기 때문에 그 칩에 대한 요금을 부과 받았던 건데 그 칩 자체를 구에서 구입하지 않고 시민이 병원에 가서 직접 구입해서 직접 등록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1200만 원 세웠던 재료비를 지금 삭감해서 이 돈이 남은 거죠?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김선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중앙시장 용역비 예산이 되어 있는데 전에 중앙시장 현대화하겠다고 용역한 적 있지 않으세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하기 위한 기능발전 연구용역이고 이것은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이 옛날에는 시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취소가 됐기 때문에 다시 결정을 주차장으로 해야 됩니다. 주차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다시 해야 됩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비가 2500만 원이고 또 이전에 용역비가 든 적이 있었죠?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이거 시설 결정하기 위해서는 안 들었어요. 안 들고요,
김선임위원  시설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안 들었는데 중앙시장을 어떤 시장으로 만들 것이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용역을 맡긴 지가 좀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작년에 용역보고를 했는데,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것은 용역보고도 하고 1월 3일에 끝났습니다.
김선임위원  예. 그런데 그 용역보고가 지금 용역 한 대로 되지 않았죠?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다 하셨는데 거기서 어떤 결정된 게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1단계, 2단계, 3단계가 아니고요. 일단 정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결과보고서가 최종적으로 나오면 상인들하고 같이 현장 방문해서 설명을 드려서 결정을 할 겁니다.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지금.
김선임위원  그러면 저번에 단계에 한 거에서 이어서 이거 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김선임위원  저번에 용역 한 그 결과를 가지고 이어서 이 용역비가 들어서, 어떤 도시기반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비가 들어가는 거냐고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그렇지는 않고요. 이것은 별도로 중앙시장이 시장사업 시행인가 취소가 됐기 때문에 이것은 시설용역 결정을 주차장으로 쓸 용역을 다시 해야 됩니다, 시설결정을.
김선임위원  왜 취소가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사업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김선임위원  왜 시행을 안 하셨냐고요.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사업시행을 중앙시장에서 당초에 했던 사업, 뭡니까,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위원님, 제가 설명 드려도 될까요?
김선임위원  예. 제가 용역비가 반복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궁금해서 말씀 드려본 건데.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중앙시장은 상인들이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려고 했었는데 전체적인 경기침체 등 해서 채산성 확보가 안 되는 바람에 거기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 되고.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했던 것은 중앙시장을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건립을 해야 기능발전을 가져올 것이냐 하는 것을 연구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것 관련된 것은 최종 상인들 간에, 조합하고 상인회 간에 의견을 지금 조율 중에 있고요.
  이번 것은 그게 금년도 4월 14일경 되면 도에서 지정됐던 게 다시 또 최소가 됩니다. 그것 관련돼서 우리가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로 그것을 결정해줘야 우리가 추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 공영시장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로 2500을 확보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난번 연구용역하고 이것하고는 기능이 좀 다릅니다.
김선임위원  기능이 다른 것은 저도 알겠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지금 짚느냐면 그때 용역결과가 시장에는 영세상인들이 많잖아요. 그중에 평생 돈 벌어서 집이 몇 채 있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현실적으로는 서민층에 가까운 분들이 많으신데 저번 용역결과가 평당 2600만 원 이런 식의 어떤 임대료를 부과할 수 있는 용역결과가 나왔었어요. 그러면 이게 10평만 해도 2억 6000인데 거기 있는 분들이 평당 2000만 원이 넘는 임대료를 가지고 그 상업을 계속 하실 분들이 몇 안 되시거든요.
  그런 용역결과가 나왔으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용역이 한번 들어가면 몇 개월이 더 걸린 후에 결과가 나오고 또 상인들이 여러 번 와서 이 보고를 들어야 되고 또 결정사항도 해야 되고. 그분들은 지금 하루가 길어요. 중앙시장 용역을 한다, 어떤 도시개발을 한다, 주차장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온 지그 벌써 몇 년인데 그분들이 지금 기다리고 하루하루가, 더군다나 지역활성화니 어쩌니 이런 게 지금 침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매번 용역만 들어가고 아무 결정한 것도 없고 어쩌다 결과 보고 한 게 평당 2000만 원이 넘는 임대료를 부과해야 들어갈 수 있고.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용역 들어갔을 때 이것저것 전반적인 거 다 검토하셔서 그분들이 선택할 수 있고, 현실화해서 현재 그분들이 상업을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조건에 맞는 용역을 맞춰서 저는 해줬으면 합니다.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기능발전 연구용역할 때 그런 문제점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그것을 고민하고 있고요. 그거에 관련된 대안을 우리가 마련해서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그런 부분까지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런 부분 다 현실적인 거 먼저 생각해서 용역을 결정하십시오.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예.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위원  우리 김선임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용역, 용역이 지금 많이 들어가니까 한 번에 묶어서 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용역이 많이 들어오니까 같은 지역구다 보니까 관심을 많이 갖고 그러는 건데 하여튼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고요.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이 한 5억이 늘었죠?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5억 9000만 원.
정훈위원  어차피 여기 한 줄 갖고 우리가 이게 왜 늘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결위 가면 이 문제가 또 나올 것 같으니까 우리 강헌수 본부장님이 나오셔서 이 예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늘었는가를 설명 좀 해주셔서 이해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안녕하십니까? 성남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 강헌수입니다.
  민의를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근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세출안은 지난해 예산심의 시 행사 및 축제성 예산에 대한 지적사항을 대폭 반영하였고요. 상인 및 상권의 성장단계별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정예산인 13억 8175만 1000원보다 42.8%가 증가된 19억 7246만 2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1쪽이 되겠습니다.
  상권지원시스템 운영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상인의 자발적인 협력과 단합을 장려하고 많은 상인들의 참여와 정보교류를 통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성남시 중소상인 워크숍을 개최·운영하는 데 1200만 원을 신설,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상인 및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능동적인 홍보를 위해서 스마일 기자단 운영사업에 19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2쪽이 되겠습니다.
  상인들의 유통실무능력 향상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ICT(Information&Communication Technology)교육사업에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빈 점포를 활용하여 문화거점 공간을 만들어 운영해 나가기 위한 빈 점포활용 프로그램 운영사업에 4000만 원을 신설,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2쪽부터 27쪽입니다.
  사업지원범위 확대 추진과 부족한 상인교육장 확보 등 현장밀착형 지원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상권현장 지원사무소 및 교육장 운영사업에 2억 845만 원을 신설,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사항은 상권활성화재단 제1회 추가경정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안으로 우리시의 침체된 도시상권의 활성화와 중소상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에 주력함을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훈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200회 때 많이 지적을 했죠? 행사성보다도 상인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라, 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그래서 그것을 빼고 나서 보니까 한 5억 9000 정도가 예산이 편성됐나 보죠?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22억으로 올렸다가 한 9억 가량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내용, 행사성이나 축제성 예산을 과감하게 자체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부적으로 사업을 정리했고요.
  거기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ICT교육이라든지 그리고 현장밀착형 사무소를 개설하는 비용, 그리고 신규사업들 빈점포 활용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추가로 신설 증설해서 예산 5억 9000을 추가로 신청했습니다.
정훈위원  그때 저희가 예산을 삭감시킨 이유가 현재 우리가 동시다발적으로 상권활성화가 지역별로 다 지금 확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인건비나 이런 것은 아직까지 크게 그 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지 않으니까 수정상권활성화부터 먼저 완성시켜놓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해보고 나서 확대시키려고 했는데 우리 지역구에 계신 의원님들이 내 지역, 내 지역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됐는데 우리가 예산 삭감한 것에 대해서 무조건 일을 못 하게 삭감시킨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들리는 바에 의하면 ‘의원들이 자기 지역은 다 참견하면서 말이야, 예산을 삭감하면 일 하지 말라는 식’으로 상인들한테 그런 식으로 전해지고 있고. 직원들이 그런 것을 퍼뜨리고 다니는 것은 밖에서 보면 옳지 않은 행동이다. 일 안 하라고 우리가 예산을 자른 것은 아니잖아요.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훈위원  본부장님은 이해하지는 않고 있지만 그런 소리를 들어서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 것 가지고 우리가 누가 미워서 일을 못 하게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예산을 세웠으면 그렇게 행사성만 하지 말고 합당한 데 세워서 쓰라는 거지. 그것을 많이 주문한 건데 그 예산을 그런 데 잘라 놨다 이렇게 많이 안 좋은 소리가 들려서 그것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우리 일하는 집행부나 또 견제하는 우리 의원들이나 똑같이 협조사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과장님한테 질의한 중에서 우리 본부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원래 우리 현대시장 비가림공사가 그 위에까지, 저잣거리 위에까지 올라갔어야 되는데 왜 못 간 건 알고 계시죠?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정훈위원  아까 동의를 받고 계시다니까 지금 한 가구나 두 가구가 반대를 하면 그것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잘 검토하셔서 동의 받을 때도 확실하게 받아줘야지. 거기 반만 하니까 그 거리는 진짜 조금 어떻게 보니까 초라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한 가구 때문에 그렇게 못 한 거죠?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예.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예, 그렇습니다.
정훈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아까 동의 받으신다고 그래서 그것을 잘 검토하셔서 동의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남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 강헌수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세정과
(16시 02분)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신중서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신중서  세정과장 신중서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세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성곤 세정운영팀장입니다.
  정귀석 시세운영팀장입니다.
  곽영순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전경희 지방세정보화팀장입니다.
  유창조 세외수입체납징수팀장입니다.
  체납세징수팀장은 오늘 연가를 내서 부득이 참석을 못 했습니다.
    (팀장 인사)
  주요업무계획 87쪽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번 자랑해 봐요. 지난번에 20몇억 가택 수색해서 체납했다는 거 언론에 한번 보도되던데,
○세정과장 신중서  그것은 저희 세정과에서 일상적인 꾸준한 업무기 때문에요, 크게 자랑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근주  언론에 아주, 방송에 나왔기 때문에. 그거 자랑할 거죠. 그러니까 방송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세정과장 신중서  본연의 업무 추진하는 데 자랑까지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 유근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중서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신중서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자료 21쪽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 회계과
(16시 09분)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최성만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성만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최성만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설명에 앞서 회계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고숙자 지출팀장입니다.
  김경윤 계약1팀장입니다.
  명서석 계약2팀장입니다.
  임광호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송인호 청사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저희 과는 업무보고가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위원  과장님,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리가 ‘투명한 성남시 행정’해가지고 계약정보시스템 도입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된 게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거의 4년 동안 경제환경위원회 소속으로 있는데 보면 항상 연말에 행감 때 지적사항이 계속 반복이 되어 왔거든요. 수의계약에 특정업체 밀어주기, 또 한 사람이 몇 개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돌려주기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계속 세 번 이상 행감 때 지적을 했는데 아직 그게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도입되면 얼마나 고쳐지리라 생각합니까?
○회계과장 최성만  저희들이 작년 행감 때 지적이 되어서 지금 최대한 수의계약 업무를 골고루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훈위원  제 첫 번째 지적사항으로는 아마 ‘모든 사업하시는 분들이 다 성남 분들이다, 골라서만 주지 말고 골고루 나눠주세요.’ 해갖고 과장님이 세 분 정도 그때마다 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행감자료를 보면 다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바뀌시니까, 그때그때 자리에 계속 계시는 게 아니고 순환보직이 되다 보니까 인사 때마다 바뀌시니까 그것을 어디 가서 계속 하면 공염불이 되는 거야.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제가 보고 이렇게 뽑아서 했는데 이대로만 된다면 신뢰받는 행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최성만  예, 금액에 관계없이 다 공개되니까요.
정훈위원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투명을 앞세워서 또 뒤에서 하다보면 더 공정한 행정을 한 것처럼 하고 뒤에 가서는 성을 쌓아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게.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투명성 있게 할 수가 있느냐, 이 의지는 아마 과장님보다도 그 윗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회계과장 최성만  의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정훈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언론에 보도된 거 보니까 굉장히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려고 보여주시는 행정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믿고 골고루 나눠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최성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성만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성만  회계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회계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최성만  감사합니다.

    바. 농업기술센터
(16시 15분)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채봉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입니다.
  2014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응구 지원기획팀장입니다.
  김형채 도시원예팀장입니다.
  박병천 생활기술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농업기술센터 소관사업은 신규사업 1건, 주요사업 6건,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유근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위원  시민농원 운영 있잖아요,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정훈위원  이게 200회 때 예산이 삭감된 거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정훈위원  그 예산이 지금 추경으로 올라온 것은 아니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다음…….
정훈위원  현재는 그건 없고 예산을 또 반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제2회 추경에 반영할까 합니다.
정훈위원  이번에는 안 올라왔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안 올라왔습니다.
정훈위원  그래요. 어떻게 보면 농촌지도소는 우리 농어민들을 위해서 지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시민을 위해서 농사짓는 지도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자기가 배출한 쓰레기는 자기가 갖다둬야 하는데 쓰레기까지 치워주는 그런 지도소가 되지는 않아야 된다 하는 게 제 취지였거든요.
  또 한 발 더 나아가서 노파심에 얘기하지만 나중에 그 판매까지 맡아서 해줄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노파심입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하여튼 그때 추경에 올리면 그때 한 번 다시 말씀드리고 이번에는 작년 200회 때 예산 통과한 그대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추경은 없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추경은 없습니다.

    다. 기업지원과
(16시 24분)

○위원장 유근주  다음은 최영일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최영일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기업지원과 팀장들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홍성대 산업진흥팀장입니다.
  민경한 기업SOS팀장입니다.
  김순옥 첨단산업팀장입니다.
  양창모 국제통상교류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저희 기업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는 총 12건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기업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유근주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예산 문제라기보다는 잠깐 하는 사이에 지나가버렸는데, 이번에 유치한 콘텐츠코리아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도 설명한 적 없죠?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위원님들한테 제가 개별적으로 설명은 드렸는데요,
윤창근위원  아, 그랬어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윤창근위원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짧게 설명해봐요. 내용을 우리가 속기에도 남기고.
  앉아서 하세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콘텐츠코리아랩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년도 8월부터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경기도와 산업진흥재단, 그리고 경기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사업유치를 위해서 전방위로 활동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에 대한 배경, 그러니까 콘텐츠코리아랩이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콘텐츠분야에 대한 창작활성화, 그래서 이를 통한 창업과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한 기업기반형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경기도뿐만 아니고 인천시와 그다음에 대구, 부산, 전라북도가 참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콘텐츠코리아랩은 먼저 분당구 삼평동 판교테크노밸리 공공지원센터에 8층과 9층을 대상지역으로 삼았고 그다음에 위탁기관은 성남산업진흥재단하고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위탁기관으로서 선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은 국비 10억 원과 성남시에서 12억, 경기도에서 8억 원 해서 30억 원을 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단순하게 저희가 예산을 부담하는 사업이 아니라 이 콘텐츠코리아랩을 통해서 콘텐츠 아이디어를 가진 사업자들이라든가 아이디어 관련자들이, 개발자들이 여기에 와서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창업이라든가 콘텐츠에 대한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 되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가지고 있는 펀드자금과 기금을 활용해서 창업자들이나 개발자들에게 기금이나 펀딩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우리시가 콘텐츠산업과 관련된 판교테크노밸리가 하나의 메카로서, 배후인구가 한 400만이 되는 메카로서의 위치를 점하게 되고 아마 콘텐츠분야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선도지역으로서 활동하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유치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잘하셨어요.
  작년에 제가 행감할 때 이 얘기를 잠깐 꺼냈었어요, 기억이 안 나실 텐데.
  다만 제가 그 당시에 꺼냈던 것은 이 공공지원센터에서 원래 다른, 글로벌게임허브센터인가 들어가기로 했다가 경기도로부터 그거 팽 당하고 이게 대신 들어간다고 그 당시에 업무보고를 받았었단 말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윤창근위원  어쨌든 이 공공지원센터에 이렇게 콘텐츠코리아랩이 들어가게 되어서 그나마 위안이 되고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아주 고생을 많이 하시고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이 부분이 우리 성남이 주도가 되는 게 되어야지 이것도 한참 하다가 경기도에 홀라당 뺏겨버리고, 재주는 곰이 부리고 뭐는 누가 챙기는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니까 마무리도, 진행도 우리시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우리 성남의 앞으로 미래비전이라는 게 어쨌든 게임산업과 이런 어떤 콘텐츠산업 이런 부분들이 주도를 하고 그것은 곧 우리 성남의 양적인 질적인 발전을 얘네들이 담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튼 유치를 하시는 데 아주 많은 노력을 하시고, 너무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림과 함께 이 부분이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좋은 결말들을, 결론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감사합니다.
윤창근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일위원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출연금 2억에 관해서요, 이게 지금 구조고도화 및 산업재생개발계획 수립의 주체가 어디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이게 일반산업단지의 관리기관인 산업단지관리공단입니다.
박영일위원  그게 어디 소속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거기는 사단법인입니다.
박영일위원  자체적인 거죠?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박영일위원  거기 기업인들이 자체적으로 사단법인 만든 거죠?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사단법인 만든 겁니다.
박영일위원  이름만 그냥 산업,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단지관리공단입니다.
박영일위원  단지관리공단이죠?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박영일위원  공단 그러니까 거창해 보이는데 여기 보면 20년이 경과되면 1년 이내에 수립하여 관리권자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관리권자가 어디에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경기도지사입니다.
박영일위원  경기도지사죠?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박영일위원  그러면 구조고도화라든지 산업재생개발계획을 스스로 마련해야 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그런데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이 뭐냐면 스스로 해야 되는데 이 산업단지관리공단 자체가 워낙 영세해서 한 3억 1000만 원 정도, 저희가 사업계획을 받아보니까 약 3억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절반인 한 1억 6000은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부담을 하고 1억 5000만 원만 성남시에서 지원을 해주면 구조고도화사업을 추진하겠다, 용역사업을 추진하겠다 하고 저희한테 제안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여기 업체 수가 몇 개나 되어 있어요? 현재.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여기가 지금 지식산업센터하고 전부 포함해서 현황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한 2468개 업체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일위원  아니, 2400여 개의 업체들이 산업단지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기업체들이 얼마나 부실하기에 스스로 이런 계획을 수립 못 할 정도로, 관에서 지원할 정도로, 이거 상당히 문제 있어 보이는데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그런데 이 부분이 공단이 가지고 있는 강제권이라는 것이 굉장히, 지극히 제약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제약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장은 한 2400개가 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공단에 협조하는 기업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 지원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이게 20년 되면 계획 수립해서 보고 하는 게 강제사항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보고하여야 한다.” 해서 강제사항입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면 이 강제를 누구한테 해요? 경기도가 누구한테 지시를 합니까, 이걸? 각 기업 개별적으로 해요, 아니면 강제를 어떤 식으로 해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아니,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하지는 않고 너희가 구조고도화사업을 해서 관리권자인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라, 라고,
박영일위원  아니, 그러면 개별 기업별로,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아니, 개별 기업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박영일위원  이게 지금 대행하는 게 산업단지관리공단 아닙니까?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박영일위원  강제사항이면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어떻게 하든 자본을 마련해서 하는 게 맞네요, 스스로.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스스로 못 하니까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영일위원  제가 항상 예산심의나 이걸 할 때마다 답답한 게 살림살이를, 관이 모든 예산을 집행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면 다 좋아요. 그러면 민간은 경쟁력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스스로 자생력도 없어지고. 그런데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는 분명히 그런 원칙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돼요.
  모든 게 보면 예산 자체가 이걸 편성했다가 안 주면 욕 듣는 거고, 이에 대해서 어떤 원칙과 이런 소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나쁜 의원이 돼 버리고 말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상대원에 있는 공단 같은 경우에는 생긴 지가 한 40년 된 공단이거든요. 40년 된 공단이, 지금까지 성남시가 그 공단의 운영에 대해서 관여하거나 그러한 사례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단 자체가 황폐화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과연 저렇게 황폐화된 공단을 방치해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공단의 구성원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러한 의욕을 가진 사람들과 같이,  
박영일위원  과장님, 이 구조고도화사업을 용역을 줘서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손치더라도 이게 쉽게 되냐고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어차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영일위원  그냥 하나의, 경기도에 의무 보고사항이니까 저는 보고하는 데만 쓰는 페이퍼워크(paperwork)밖에 안 된다 이거야.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그건 아닙니다.
박영일위원  이게 무슨 고도화가 되느냐 이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그 고도화사업을,
박영일위원  누가 책임지고 고도화시킬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고도화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 고도화사업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국비와 도비를 신청해서 가져올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산업단지관리공단에 대한 법령을 개정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 공단이 너무 황폐화되고 노후화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령이 개정된 부분이고 그 법령 개정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부 정책에 맞는다고 그러면 국비도 따올 수 있는 거고 도비도 따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좋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이 축제비용 5000만 원은 왜 지원해야 되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지금 상대원공단 내에 2400개 기업하고 한 5만여 명의 근로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디 가서 쉴만한 쉼터 하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저희한테 사업계획을 내기를 산업단지관리공단은 거기에서 생산된 제품들이라든가 식음료제품들을 푸드코트(food court)와 이월상품을 지역주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고 그 축제의 일환으로 근로자들이 다 참여하는 축제를 한번 열어보겠다. 그런다고 하면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공단이 결코 지역주민들에게 멀리 있는 공단이 아니라 사람들이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공단이 아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한테 축제계획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요구한 부분입니다.
박영일위원  과장님, 우리가 이야기를 듣고 보면 안 해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다 해줘야 돼요. 아예 성남시 한 부서를 거기에 차려놓고 기업활성화라든지 경영까지 다해줘야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기업은 스스로 생존하는 게,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는 게 제1원칙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그런데 그렇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지원은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여건은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박영일위원  참, 산업진흥재단에 CEO 무슨 포럼인가 하는 데 예산이 육천몇백만 원인가 들어가요. 그거 잘라놨더니 예결위에서 지난 연말에 도로 살았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대체. CEO들이 모이는 포럼에 성남시 예산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말하면 예산이라는 게 한도 끝도 없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아니, 위원님 제가 산업진흥재단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이런 답변을 안 드리는데요. 우리 상대원공단에 하이테크밸리 같은 경우는 너무나 열악합니다.
박영일위원  과장님, 기업은 자생력과 생존력이 없으면, 경쟁력이 없으면 스스로 도태되는 게 원칙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물론 그렇습니다.
박영일위원  그래야 또 다른 경쟁력 있는 업체가 치고 나오고 세계적인 기업이 되고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기업 왜 지원해줍니까?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는 게 원칙이에요. 무슨 기업이 모여 있는데 축제 하나 스스로 못 하는 기업의 클러스터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런 산업단지관리공단? 제가 봤을 때는 이 공단이 사실 유명무실한 거예요. 이거 생긴 지 얼마나 됐어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40년 됐습니다.
박영일위원  40년 된 관리공단이 이름만 거창하게 만들어놓고 어떤 역할도 못 하고 지금 손 벌리고 앉아 있는 관리공단이 공단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지금까지 한 번도 손 안 벌리고 이번에 손 벌린 겁니다.
박영일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손 안 벌리고 계속 자체적으로 하라고 하세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아니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박영일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아이 참나.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아니오, 위원님. 그런 뜻에서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박영일위원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박영일위원  그만합시다. 우리 기업은 스스로 생존하도록 놔두시라고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개별기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닙니다.
박영일위원  도태되든 말든 기업은 스스로 생존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아니, 저희가 만약에 개별 기업을 지원한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별 기업을 지원하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박영일위원  축제도 돈 모아서 스스로 걷어서 하시라고 하라고요. 이 2400개 기업이 있는 단지 내에서 돈 5000만 원 걷어서 축제 하나 못 하는 단지가 단지입니까? 왜 성남시가 거기까지 신경 쓰고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그런데 저희가,
박영일위원  참 답답하시네.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판교하고 비교를 해보면 판교테크노밸리나 일반 분당테크노밸리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의 여건만으로도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상대원 같은 경우에는 판교나 분당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박영일위원  아예 성남시 한 지원부서를 거기에 차려주시지 왜.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박영일위원  예산도 주고 경영도 해주고 아예 기술개발도 해주고 그게 낫지 않아요, 오히려? 그렇게 불쌍하면 거기까지 해주세요.
  기업은 스스로 생존하는 겁니다.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행정이 이렇게 너무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이러면 앞으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돼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너무 안이한 생각을 하신다고.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아니, 우리가 개별 기업을 만약에 그렇게 지원한다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별 기업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박영일위원  저기 위원장님, 고도화사업은 일단 그렇다 치더라도 축제비용은 삭감합시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할 이유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너무 좀 심해. 공무원들 우리 예산 편성하실 때 원칙을 가지고 편성하세요. 남들이 해달라고 다 해주면 그거 도대체 무슨 자금으로 해줄 거예요? 무슨 자금으로.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그런데 위원님,
박영일위원  그만합시다. 됐어요.
  5000만 원 일단 삭감합시다.
○위원장 유근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위원  우리 박영일 위원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 일면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이 출연금이라는 얘기의 의미는 일종의 지원금이죠? 지원이죠?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이거 다시 회수되는 것도 아니고 지원인데 제가 봐도 구도심에서 성남 하이테크밸리 구조고도화, 산업재생개발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을 한번 해서 근본적으로 안고 있는 우리 공단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인지, 또 그 대책을 세우면서 어떻게 동기부여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극히 당연하다고 일면 봅니다. 일리가 있는데 입주 기업인이라든가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문화기회 제공해서 축제비용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할 수도 있어요. 일면 지원해서 공단의 사기를 돋워주는 것도 좋지만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어려운데 축제비용을 5000만 원씩 지원해 준다는 것은 좀 무리가 따른다, 이렇게 저도 보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억 5000까지 삭감한다고 그러면 내가 이것은 세우려고 그랬는데 다행히 우리 동료 위원께서 충분히 설명을 했으니까 여기에서 접고 저도 그런 부분에서 동의를 하고.
  그다음에 최영일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사업 예산이 총 3억이 섰어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조정환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전반기 6월까지 해서 1억 5000을 선정하고 1억 5000은 후에 쓰겠다 했는데 후에 어떻게 쓰겠다는 얘기는 없어서…….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지금 전반기 1억 5000만 원은 공모사업으로 하고요. 저희 공모사업을 통해서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직접수행사업이라든가 위탁사업을 지금 검토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현재 단계에서는 전반기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확정이 됐고 하반기 사업도 가능하면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하반기에도 1억 5000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을 할 계획이다.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조정환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렇게 공모사업을 할 때 경험이 전혀 없는, 그야말로 성남시에 협조적인 단체다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단체들이 더러 있어요. 그런 것은 좀 지양을 하고 정말 근본적으로 ODA 사업을 지원받았던 국가에서 ODA사업을 해서 어려운 나라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데 경험이 전혀 없는 단체가 나가서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또 그 계획을 면밀히 봐도 또 주변에서 여러 가지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심의위원회는 전반기 구성을 했나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3월에 저희가 지금,
조정환위원  아니, 구성을 했느냐고요, 명단을.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지금 저희가 구성하기 위해서 대학과 그다음에 의회,
조정환위원  의회에 언제 보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의회에 지금 공문 접수됐습니다.
조정환위원  팀장님 나오셨으니까.
  위원장님, 팀장님한테 물어봐도 되죠?
○위원장 유근주  예, 팀장님.
조정환위원  팀장님, 그거 보냈는데 의회에서 경제환경위원회로 그것을 보냅니까, 안 보냅니까?
○국제통상교류팀장 양창모  의회로 보냈습니다.
조정환위원  의회로 보내는데,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저희가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을 선정해달라고 공문에 명시해서 보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나도 의회가 내 살이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를 못 하겠는데 그러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해서 경제환경위원회 의사도 존중 않고 결정되어 버리는 사례가 있어요. 그렇지 않도록 해서 위원장님하고 상의 좀 하시고 팀장님이 중간에서 좀 하세요.
○국제통상교류팀장 양창모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내가 성질내고 싶은데 지금 그렇게 해서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아니, 위원님 그거,
조정환위원  그런데 그것이 여기 경제환경위원회까지 안 와버리고 중간에서 그냥 결정되어서 가버리고 경제환경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런 내용도 모르고 있어요.
  제가 내 치부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의원이기 때문에 의원 치부라고 얘기했는데 부끄러운 자화상인데 그런 내용을 팀장님께서 잘 얘기해서 경제환경위원회 의견도 반영되도록 해줘요. 내가 악쓰고 막 난리를 피우고 싶은데 그래봐야 팀장님이 나 싫어하면 다음에 또 문제 생기잖아요. 그렇게 안 할 테니까 그걸 그냥 무슨 서로, 참. 여기까지만 정리할 테니까 너무 깊게 얘기하지 맙시다. 그거 하면서 경제환경위원회 의견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줘요. 전혀, 내가 더 깊게 얘기하면 우리가 망신스러우니까.
  그렇게 해서 전반기에 1억 5000을 소진할 때 공모사업을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그것을 하시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에요. 하나는 한 번도 안 했던 업체가 급작스럽게 조직해서 와서 사비 얼마 들이고 할 테니까 해달라 이런 것은 하지 마시고 면밀히 분석을 해주세요.
  두 번째, 그거 심의할 때도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이니까 자문도 구해주십시오.
○국제통상교류팀장 양창모  예.
조정환위원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팀장님이 좀 나서서 그렇게 해줘요.
○국제통상교류팀장 양창모  예, 알겠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렇게 할는지 안 할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렇게 주문하는 거예요.
○국제통상교류팀장 양창모  지금 저희가 추천 의뢰를 했는데 아마 기간이 있으니까 아직 의회에서 여기 경제환경위원회에,
조정환위원  언제 보냈어요? 내가 물어봤을 때는,
○국제통상교류팀장 양창모  보냈는데 저희가 28일까지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조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낸 때가 언제냐고요?
○국제통상교류팀장 양창모  한 3~4일 됐을 겁니다.
조정환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한 일주일 된 것 같은데 한 3~4일밖에 안 돼요?
○국제통상교류팀장 양창모  예.
조정환위원  그것을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얘기를 해주세요.
○국제통상교류팀장 양창모  제가 의회사무국에 확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과장님 구조고도화사업 여러 가지 몇 번 말씀드렸던 부분, 예산편성지침에 대해서 좀 알아보셨어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위원장 유근주  왜냐하면 이것이 법률개정안이 2014년 1월 21일 통과됐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1월 14일 통과됐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리고 시행일은 7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7월 22일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7월 22일부터 시행인데 시행일 전에 예산편성을 할 수 있다는 근거 뭐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산편성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하는 거기 때문에요.
○위원장 유근주  그러니까.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그 편성지침 자체에,
○위원장 유근주  그것이 적법하다는 뭐가 있느냐고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저희가 그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아니, 여기 자료에도 보면 그냥 2014년 1월 14일 개정했다는 얘기만 있지 다른 얘기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봐도 지금 시행일 이전에 예산편성을 한다는 내용은 예산을 다루는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좀 타당성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그런데 구조고도화사업 자체가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어느 날 갑자기,
○위원장 유근주  아니,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구조고도화사업 자체를 해야 된다는 것은 다 공감이에요. 공감인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행일도 되지 않은 사업을, 그러면 이것이 그만큼 급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동안 40년 동안 구조고도화사업을 한 번도 안 했는데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숨 쉴 겨를도 없이 이게 지금 시행일이 되지도 않았는데, 엄연히 시행된 다음에 편성을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간 안 한다고 난리가 납니까?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그런데 구조고도화사업을 해서 시행일이 7월 22일이면서 1년 안으로 관리권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는 강제규정이 있기 때문에 7월 22일이라 그러면 저희가 이 예산을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그 용역을 발주하기 위한 작업이라든가 이런 일련의 준비를 전부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간 자체가 우리가 판단을 할 때에는 하나의 준비기간으로 볼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다면 예산편성에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위원장 유근주  그러면 과장님 말대로 거기가 40년이 됐다고 그러는데 20년이 경과된 날로부터 1년 이내라고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위원장 유근주  그럼 1년 이내가 그 기준을 어디에서부터 잡는 거예요? 언제까지예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산업단지관리공단이 등록한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시점이.
○위원장 유근주  그러면 1월 14일에 제정을 했으니까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이 맞는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1년 이내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위원장 유근주  아니, 지금 20년, 40년 됐는데 법이 제정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제정된 시점부터 따져서 시행일을 따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법이 발효가 되니까.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그런데 그 법을 저희가 그렇게 해석했다 그러면,
○위원장 유근주  아니, 그건 통상,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위원님, 뭐 하러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겠습니까?
○위원장 유근주  아이, 그래도 그 부분까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아니오, 그런데 위원장님 이 부분은,
○위원장 유근주  아니, 좋아요. 시간이 급하다 그러면 이걸 추경에 편성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지금 시행일도 남았는데 이것을 구태여 성급하게 할 이유가 있느냐고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저희가 만약에 이 부분이 시급한 부분이었다면 예비비라도 편성해서 시행을 했을 겁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그런데 약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보고를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위원장 유근주  그러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시행일 이후에 편성을 해도 그렇게 급한 건 아니다, 바꿔 말하면 그런 얘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아니,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시행일이 7월 22일이지만 이게 1월 14일 개정된 것으로부터 1년 이내에 관리권자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한 부분이죠. 용역이 하루아침에 나오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유근주  1년 이내라는 것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냐고요? 1년 이내가 어디에서 어디까지. 1년 이내가 내일 모레면, 7월 전에 끝납니까?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1년 이내가 7월 전에 끝나느냐고요? 그러면 물론 시급하죠. 그러니까 그 시급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란 말이에요.
  당연히 예산지침에 따르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시행되어서 법에 맞게 예산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그런데 그 부분은,
○위원장 유근주  구태여 그 안에 이것을 예산편성에 넣어서 추경에 넣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아니, 근데 이제,
○위원장 유근주  더군다나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출연금으로 사단법인한테 주는 건데.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공단에서 50%를 부담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시점이 50%를 부담하는 시점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예산안 편성하는 시점하고 일치가 되기 때문에 요구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러면 과장님, 1억 5000 도움 받으려고 말하자면 한다는 얘기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아니, 그건 아니고요. 구조고도화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그 부분이 절박하니까,
○위원장 유근주  그건 맞아요. 그건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해야 된다고. 여러 위원님들이 그것을 해야 된다는 거기에는 이의가 없어요. 단 문제는 시행일이 아직 멀었어요, 법 바뀌면서. 그러니까 그 안에, 1년 안에 들어있냐, 그것을 제시해줘 봐요. 20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안에 계획을 수립하라고 그랬잖아요. 1년이 되는 시점이 언제냐 이런 얘기예요. 그 시점을 제시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그 시행되는 시점을 갖다가 따진다고 그러면 위원님, 이 시행은 7월 22일부터 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법이 개정된 때가 1월 14일입니다. 1월 14일이니까 저희가 그 법을 해석해서 판단한다 그러면 1월 14일부터 기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시점이거든요.
○위원장 유근주  1월 14일부터면 2015년도 1월 13일까지잖아요, 1년이면.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그렇죠.
○위원장 유근주  그렇잖아요. 아직 멀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급하지 않다는 얘기에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아니 2015년 1월 14일까지라고 그러면 저희가 용역이 하루아침에 나옵니까? 모든 것을 갖다가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박영일위원  과장님, 좀 제대로 이야기기하세요. 어떻게 법이 제정일로부터입니까? 시행일로부터지. 법이 집행되는 것은.
  왜 대충 이야기를 하세요?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그런데 지금 저희가 그 시행일이 7월 22일이기 때문에 그 준비,
박영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이 묻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하게, 이것은 이거고 저것은 저거다 정확하게 답변하고 다음 답변을 하셔야지. 왜 두루뭉술 답변하세요? 법이라는 건 시행일로부터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그것은 저희가 한번 법무팀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영일위원  그걸 누구한테 검토해봐요. 그거 당연한 거지, 그건 상식이지.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제정일자고 시행일자가 있는데,
박영일위원  예? 뭐라고요?
○위원장 유근주  모든 법은 시행일로부터 시작하는 게 맞아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그것은 다시 한 번 저희가 법무팀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정환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법은 통과되고 나서 발생되는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완충하기 위해서 시행일을 정해요. 그런데 법이 통과되면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다만 시행을, 집행 자체를 7월 22일 이후에 하라 이 뜻이지 예산 세우지는 않는 거예요. 그것은 정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 통과되면 그 법에 대한 해석으로 그 계획을 세울 수는 있어요. 다만 그 집행되는 때를 정확히 7월 22일 이후로 하라 이렇게, 그 어느 과정에 예를 들어서 소급해가지고 처벌받는 경우도 있고 또 법이 통과되면서 그 전에 문제되는 것들이 더러 있어요, 모든 법에는. 그렇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두는 제도의 의미가 그래요. 다만 계획 세우고 예산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하등의 문제없습니다. 단, 계획을 세우더라도, 나는 이런 논쟁보다는 이게, 위원장님도 공단에 계시니까 상대원이니까 그 구조고도화사업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또 구조고도화사업이 뭐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는 논리로 가는 것이 낫지 법에 대한 것은, 아니 정확해요. 제가 책임질게요.
○위원장 유근주  아니, 그러니까 됐어요. 그것은,
조정환위원  법이 시행 통과가 되면,
○위원장 유근주  아니, 위원님.
조정환위원  그 일로부터 효력은 있는 거고, 다만 집행 자체를 유예해 주는 것은 7월 22일 이후에 집행을 하라는 뜻이지 그 전에 계획을 세우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과되면 다 세웁니다. 정확해요, 그건.
박영일위원  아니 우리 위원장님이 이야기하는 내용에,
○위원장 유근주  왜냐하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제정과 공포와 동시에 발효가 되는 게 있고, 시행일을 따로 두는 이유는 그동안에 정리를 하는 기간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시행일을 두는 거예요.
조정환위원  맞아요, 그 얘기는 맞아요.
박영일위원  7월 22일부터 시행하는 게 맞아요.
○위원장 유근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은 시행일부터 따지는 거예요.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시행은 7월 22일부터 하는 게 맞아요.
○위원장 유근주  물론 직역을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예산을 세우고 그 이후에 집행을 하고 직역을 해서 말을 꾸미면 그렇게 맞을지도 모르지만 예산을 세우는 입장에서는 법 시행일 이후에 예산을 세우는 것이 맞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조정환위원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위원장 유근주  아니에요.
조정환위원  정확히 아닙니다.
○위원장 유근주  자, 그럼 예산법무과장님 오라고 하세요.
조정환위원  오라고 그러세요.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위원장님, 한 말씀 올릴까요?
○위원장 유근주  예.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이게 1월 14일에 개정되고 7월 22일부터 시행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위원님들 다 아시는 것같이 선거 있고 등등해서 다음 의사일정에 보면 의회에 추경예산안을 다룰 수 있는 게 9월 회기밖에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용역과제를 과업지시서를 만들고 등등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하는 기간을,
○위원장 유근주  가만있어요. 국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우선 예산법무과장님 오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윤창근위원  아니, 어차피 해야 되는 건데,
○위원장 유근주  아니, 답변 좀 들어보고. 남길 것은 남겨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적법한 절차인지 그것을 예산법무과장한테 얘기 좀 들어보고.
  국장님 말씀하세요.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예.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과업지시서 작성하는 데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한두 달 정도 또 걸려요. 실무자들 고생하고 등등 하면. 그다음에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서도 전체적인 산업단지관리공단에 대한 어떤 실태조사부터 전부 들어가다 보면 과업수행기간이 아마 상당 기간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보면 내년도 7월 22일까지 관리권자한테 보고하는 그 시점이 그렇게 넉넉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근주  이 과업절차 계획서 있어요? 구조고도화사업 용역계획서 있냐고.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위원장 유근주  언제까지 준공할 거예요? 준공 언제까지예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준공 자체는 지금 예산이 편성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그 자료, 저걸 받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그런 것까지 세부적으로 점검을 안 했습니까?
박영일위원  위원장님, 우리 위원장님의 질의 의도를 우리 과장님께서 자꾸 회피를 한다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왜 지금 예산을 편성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당위성을 설명하셔야지. 지금 이 법이 신설된 것은 1월 14일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박영일위원  시행일자는 7월 22일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박영일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묻는 것은 1년 이내에 관리권자에게 보고해야 될 시점을 묻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내년 7월 22일까지가, 2015년 7월 22일까지가 1년 시점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왜 계산을 1월 14일부터 하시냐고.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그것은 한번 저희가 확인해보겠습니다.
박영일위원  아, 답답하시네.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위원님, 그 시행일자하고 제정일자하고 그것을 기산하는 방법이, 과연 시행일이 맞느냐 제정일이 맞느냐 그것은,
박영일위원  아, 그것은 상식 아닙니까, 상식.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아니, 상식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박영일위원  법원의 판사도 시행일자 이후에 법원판결을 내리는 거지 제정일자로 판결을 못 내리는 겁니다, 판사도.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그러니까 그 1년이라는 개념을 제정일자로부터 할 것이냐, 시행일자로부터 할 것이냐 그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박영일위원  무슨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까, 그게. 아, 참 답답하시네. 그러면 1월 14일까지 보고해야 되요, 의무가?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법무팀에 확인을 해보겠다는 얘기거든요.
박영일위원  확인해 보고 오세요, 그러면. 확인해 보시고.
  우리 위원장께서 묻는 것은 보고 시점이 언제냐 이거예요, 한 마디로. 그걸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지금 예산편성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말이야 그 이유를 설명해주시면 되는 거지. 답답하게 답변을 하세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위원장님, 지금 만약에 예산에 편성을 안 해주시면 어차피 지방선거가 끝나고 2회 추경 들어가는 시점이 9월이나 10월인데,
○위원장 유근주  그때 해도 돼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9월이나 10월이라고 그러면 이 예산, 용역 못 합니다, 이거.
○위원장 유근주  그래서 제가 묻잖아요. 준공날짜 기간 얼마 잡느냐고 묻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최소한 1년은 줘야죠.
○위원장 유근주  최소한 1년. 무조건 그렇게 막무가내식으로 무조건,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아니 이게 일반 학술적인 용역이 아닌 거잖습니까?
○위원장 유근주  보세요.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그거 받았을 거 아니에요, 계획서.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위원장 유근주  그거 가져와보세요. 준공 언제까지 시작해서 어떻게 한다는. 계획서 있을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그 계획서 자체에는,
○위원장 유근주  몇 개월 동안 해서 어떻게 준공을 하겠다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기간에 대한 표시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제가 답변을 못 드리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어떻게 그런 것도 없이 지금 1년이니 뭐니 과장님 마음대로 말씀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아니요. 그러니까 그게 법령에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죠.
○위원장 유근주  법령은 1년에 수립하도록 된 거고. 그거가지고 자꾸만 얘기하지 마시고.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아니, 그러니까요. 만약에 그것을 2회 추경 때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이 용역 자체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위원장님께 보고 드리는 거고 이렇게 편성을 해주십사하고 지금 제가 읍소하는 거 아닙니까?
박영일위원  과장님, 1차적으로는 관리공단의 책임이에요. 우리 과장님이 열 낼 일이 아니시라고, 1차적으로. 우리는 도와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웃음)
박영일위원  아니 제 말이 틀렸어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아니, 맞습니다.
박영일위원  1차적으로는 관리공단의 문제에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관리공단의 문제인데 관리공단의 능력이 그렇게 그냥 썩 역량이 좋지 못하니까 저희가 서포트(support) 해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좀,
박영일위원  과장님, 우리 기업 운영에 있어서는 냉정하게 합시다. 그렇게 온정주의로 자꾸 이야기하지 마시고.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관리공단은 기업의 운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공단 자체를 관리하는 부분이지. 만약에 제품을 만들어가지고,
박영일위원  과장님께서 의욕이 앞서시는 것은 좋은데 좀 어떤 원칙을 가지고 말씀하시라고, 원칙을 가지고. 너무 의욕이 앞서다 보면 이게 지금 주객이 전도되어 버린다고.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이건 주객의 문제가 아니고요,
박영일위원  아이 됐어요, 그만 하시라고. 그만 하시고.
  위원장님, 이거 고도화사업에 관련된 예산은 해주시고 축제비용은 삭감하시고 그렇게 하십시다. 그렇게 마무리 합시다. 이거 더 이상 왈가왈부 해봐야 우리 과장님 의욕만 앞서셔가지고,
조정환위원  이건 예산 세워줘도 돼요.
○위원장 유근주  아니, 그런데 해주는 것은 좋은데 예산법무과장한테 답변 좀 들어보고요.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윤창근위원  아이, 저,
○위원장 유근주  아니, 얘기 좀 들어보고. 알쏭달쏭한 것은 얘기 좀 들어보고.
조정환위원  예산은 세울 수 있는 거지 그것을 왜 못 세워.
박영일위원  과장님 의욕만 앞서 가시고 말이야. 무조건 해달라고 그러면,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웃음) 아니 무조건 해달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박영일위원  그게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발언 좀 할게요.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유근주  예, 하세요.
윤창근위원  지금 위원장님은 어쨌든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 예산을 해주지 말자 이런 얘기신가요? 그런 의견이신가요, 아니면 해주되 지금 박영일 위원님처럼 축제예산 빼고 해주자는 건가요?
○위원장 유근주  아니, 고도화사업이 지금 그렇게 성급하지도 않기 때문에 시행일부터 하더라도,
윤창근위원  그런데 들어보면 굉장히 성급한 것이고,
○위원장 유근주  그러니까,
윤창근위원  아니, 제가 말씀 드릴게요.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시간이 별로 없는 사업인 게 분명해요. 그리고 어차피 이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면 왜 시기적인 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실제로 이 문제는 예산을 하더라도 법이 시행된 이후에 결론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만 문제가 없으면 돼요. 어떤 사업이든지 미리 계획해서 법적 범위 내에서 결론을 내리지, 이미 법이 딱 되어서 시행날짜까지 딱 나와 있는 건데 그 법이 거꾸로 갈 법이 아닌데 그것을 왜 시기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러면 결국은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 사업하지 마라, 이 소리하고 같이 들려요. 하는데 시기의 문제인지, 하는데 시기가 아직 남았으니까, 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정말 시기가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의 논쟁이고.
  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지금 시행일 이전에 하는 게 맞느냐, 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결과물이 시행일 이후에 나오는데. 그렇다면 이 예산을 해주는 게 무슨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박영일 위원님 얘기하는 것처럼 축제예산 같은 것은 솔직히 우리가 해주면 좋겠죠. 그러나 그거 반대해서 삭감을 해야 된다면 그런 부분은 삭감하고 고도화 예산에 대해서는 해주고 법에 어긋나지 않게 시행을 해라, 이렇게 우리가 부기를 달아서 보내면 되는 거지. 그것을,
○위원장 유근주  그러니까 법에 어긋나지 않는 것을 지금 답변을 못 하니까, 시급한 사항을 왜 시급한지 답변을 못 하고 있어요.
조정환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위원장 유근주  그러니까 됐어요.
조정환위원  공단에 사정도 있어서,
○위원장 유근주  알고 있다니까 나도.
조정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같이 병행해서 해나간다면 나중에 법리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집행해라,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그 시기를 가지고 우리가 논의할 문제는 아니에요.
○위원장 유근주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승인해줄 때는 부기를 달아서 해줄 거예요. 당연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시행일이 안 됐기 때문에 부기를 달아주는데,
조정환위원  미리 계획 세우면 아무 문제없습니다. 법리적으로 나중에 문제 안 되게끔 집행해라.
○위원장 유근주  법률에 의해서 그 얘기를 담당부서의 답변을 들어본 다음에 결정하려고 그러니까,
조정환위원  그럼 의미가 없는데 뭘 들어봐요?
○위원장 유근주  아니에요.
윤창근위원  아니 예산법무과장이 안 됐으면 예산법무과에서 추경 심사할 때 오케이를 했겠어요? 예산법무과에서 문제가 없으니까 이 예산을 세워서,
조정환위원  그래요. 위원장님, 그 부기를 달아서 법리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윤창근위원  시간만 뺏기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조정환위원  왜, 내년 9월이나 10월에 2차, 3차 그때 한다고 그러면 시기적으로 전혀 용역을 줄 수가 없어요. 올해 못 해요. 그리고 공단에서 올해 1억 5000을 자기네가 더 댄다고 그러면 우리 것도 대서 같이 해서 시행을 하면 사전에 준비를 해라, 그게 맞는 얘기 아닌가요?
  그래서 법리적으로 나중에 시행일 이후에 집행을 해라, 7월 이후에.
○위원장 유근주  그러니까 그런 부기는 내가 일리 있다고 공감한다니까. 그건 생각하는데,
조정환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는 게 낫지. 지금 계획 세우는 거 가지고 문제 안 됩니다.
윤창근위원  박영일 위원님 얘기처럼 축제예산 5000만 원 깎고,
조정환위원  그것은 일리가 있어요. 그것은 공단에 축제를 어떻게 얘기하는 프로그램도 없이,
○위원장 유근주  그래서 과장님도 사실은 아까 보니까 모든 준비 자료가 미비한 거예요. 1억 5000이라는 예산을 어떻게 보면 출자해주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진행사항을 언제부터 어떻게 해서 진행,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산을 받으면 자기들 예산 1억 5000, 우리 1억 5000, 3억 가지고 언제부터 입찰보고 뭐해서 준공을 언제까지 해서 이렇게 맞춰야 되겠다는 무슨 사업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이게 급하다, 그래서 이 안에 진행을 해두고 시행은 7월 22일 이후에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뭐 준공일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막무가내식으로 급하다, 시간이 없다 그렇게 해놓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조정환위원  아니, 과장님 답변하지 마시고요. 과장님 그것은 문제점이 있어요. 그건 위원장님 얘기가 일리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일리 있지.
조정환위원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딱 해서 설명해주면 우리가 오해를 안 하죠. 그런 준비도 없이 와가지고 법리적인 논쟁을, 싸움을 붙인 것은 과장님이세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죄송합니다.
조정환위원  아울러서 나 같으면, 내가 과장이라면 축제도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는데 왜 필요한 내용을 우리한테 충분히 설명해서 부탁하는 그런 쪽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 내용도 없이 축제비 5000만 원, 5000만 원을 왜 지원해야 돼요? 그런 설명들이 사전에 좀 되면 좋잖아요.
○위원장 유근주  마치 지금 공단본부에서 말이야. 자기들도 1억 5000 내니까 시에서 1억 5000 주시오. 지금 위원님들한테 승인해 달라고 그러는 거야, 무조건.
조정환위원  출연이란 말이 출연이지 돈 달라는 거지, 그게.
○위원장 유근주  돈을 1억 5000씩 주는데 그렇게 아무런 내용도 모르고 예산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그거?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위원장님, 그건 제가 다시 개인적으로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보고 드리면 괜히 변명 같아 보이고 그러니까요. 제가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그 자료를 가지고 다시 개인적으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관리공단본부 이사장님, 대표이사지?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예.
○위원장 유근주  이사장님하고 그 관련된 분한테 충분히 설명을 들었어요. 설명을 듣고 사실은 타당성 있는 것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 시행일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서 이 시행일 때문에 여러 사람한테 자문을 받아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시행일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에 문제점이 있다고 제시한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유권해석을 받은 다음에, 해주고 안 해주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왜 지금 부득이 이 추경에, 1차 추경에 해야 될 이유가 뭔지 우리 과장님 충분히 설명해 줘야 되거든요. 시기적으로 급하다든가, 아니면 뭐 이유를 달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것도 없이 무조건 돈 달라고 하니까 돈 줘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놓으면 나중에 무슨 문제가 됐을 경우에 우리 위원님들은 체면이 아니에요. 그거 누가 보상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내가 예산법무과장 안 와도 돼요. 안 와도 되지만 그분들이, 예산법무과장 없어요, 지금?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하시죠.
  뭐냐면 위원장님 말씀에 일리가 있어요. 그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안 돼요. 왜? 시행일이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계획해서 시행일 이후에 예산을 집행하세요. 그러면 얼추 맞아. 그런데 이것을 9월 추경에서 하면 이것은 시간이 너무 빡빡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주시자고. 이 예산을 편성해주되 시행일 이후에 집행하는 것으로 괄호 열고 닫고 해서 주면 그것을 어기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해주면 문제가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법이 시행일까지 정해진 법이 거꾸로 없어지거나 거꾸로 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위원장 유근주  그 부기는 맞아요. 나도 동의한다니까요.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위원장 유근주  그 부분에는 동의하는데 예산법무과장 답을 받아보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시행일 이전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사용되었다, 그 책임 소재는 누가 지는 것인지 그것 좀 한번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렇잖아요. 내가 그래서 그러는 거지. 지금 부기를 달 줄 몰라서 안 다는 게 아니야, 지금.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그런데 지금 만약에 위원장님, 의회에서 부기를 달아서 저희한테 보낸다고 그러면 그 부기 단 것 자체가 우리 집행부의 귀속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귀속사항을 어기는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문책이 따르는 거죠. 제가 문책 따를 일을 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유근주  그것은 원론적인 얘기고. 원론적인 얘기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사업이든지 모든 예산편성도 집행하는 것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모든 사업이 집행부, 우리 공무원들 뜻대로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집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알았어요?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정회 좀 하시고요. 정회하세요.
○위원장 유근주  예산법무과장 올 때까지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7시 24분 회의중지)

(17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근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예산법무과장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예산법무과장 출석을 요구했기 때문에 예산법무과장님 자리에 나와 주세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예산법무과장 문경수입니다.
○위원장 유근주  과장님, 지금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예산 있잖아요. 그 예산을 보면 처음에 제정된 것은 2014년 1월 14일인가 그래요. 그다음에 시행일은 2014년 7월 22일이거든요. 그러면 예산 수립을, 예산 편성을 지침에 의해서 한 거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위원장 유근주  가능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가능했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러면 집행할 때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집행할 때는 법령에 준수가 되어서 집행이 되어야 되겠죠.
○위원장 유근주  시행일 이후에 집행을 해야 되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렇죠.
○위원장 유근주  시행일 이후에 집행해야 되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당연합니다.
○위원장 유근주  그 전에 집행을 못 하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집행을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르겠죠.
○위원장 유근주  책임이 따르겠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위원장 유근주  그러니까 분명히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 승인을 받고 그 예산을 집행하는 데는 시행일 이후에나 집행을 할 수가 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분명한 거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위원장 유근주  그래서 그 부분을 예산법무과장의 확실한 답변을 듣고자 한 거기 때문에, 또 집행하는 과정에서 법무과장은 법을 다루기 때문에 더 확실하다고 생각되어서 과장님을 출석 요구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과장님께서도, 왜냐하면 나중에 결산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도록 예산 승인이 되더라도 예산법무과 쪽에서 철저히 관리를 해서 그전에 집행이 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근주  아셨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위원장 유근주  지금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다섯 명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네 분밖에 참석을 안 해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가 없어서 의사일정을 재정경제국 소관 기업지원과와 산업진흥재단 업무청취 및 추가경정예산안을 내일로 일정을 변경해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을 재정경제국 소관 기업지원과, 산업진흥재단 소관 업무를 내일로 변경해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성원이 되지 않아 2월 21일 내일 10시부터 기업지원과, 산업진흥재단, 푸른도시사업소,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4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및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7시 55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유근주  김선임  박권종
  박문석  박영일  윤창근
  정훈    조정환
○출석 전문위원  
  김희선  
○출석 공무원  
  교육문화환경국장  권석필
  재정경제국장  문기래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환경정책과장  박병기
  녹색성장과장  김영재
  일자리창출과장  박세종
  지역경제과장  오종호
  기업지원과장  최영일
  세정과장  신중서
  회계과장  최성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기타 참석자
  성남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강헌수
  유통팀장  박광호
  국제통상교류팀장  양창모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문명배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하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