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5월 24일(화) 14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2.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소규모단절토지)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구역)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3. 성남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4. 성남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5. 성남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6. 성남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7.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성남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 손궤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2.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소규모단절토지)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구역)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계속)(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 손궤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시 23분 개의)

○위원장 박문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시민에게 희망과 행복을 드리기 위해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미 주무관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신영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신영미입니다.
  제21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관련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5월 23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소규모단절토지)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구역)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성남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성남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및 지난 제205회 임시회 시 심사보류되었던 성남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과 성남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 손궤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예비심사와 2016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신영미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21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 주요일정으로 오늘 있는 조례안 등 일반의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5월 25일 수요일 10시에 있을 예정인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시 교통도로국 도로과 소관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 사업추진현황 중간보고를 위해 교통도로국, 도시주택국, 행복도시창조단, 도시개발사업단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1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2.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소규모단절토지)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구역)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계속)(성남시장 제출)
(14시 27분)

○위원장 박문석  먼저 성남시장이 제출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소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소규모단절토지)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구역)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성남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성남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과 지난 제205회 임시회 시 심사보류되었던 성남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하상래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소규모단절토지)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구역)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성남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성남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지난 제205회 임시회 시 심사보류되었던 성남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추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하상래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박문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하상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먼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소규모단절토지 해제해 주는 게 성남시 것을 전부 다 조사를 한 겁니까, 아니면 이게 기준이 뭐예요? 지금 한 일곱 군데인데,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7개소입니다.
윤창근위원  이것 말고는 더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저희 조사한 바로는 지금 법정 요건에 맞는 데는 7개소로 조사되었습니다.
윤창근위원  만약에 여기 조사가 미처 안 돼가지고 여기서 빠진 대상지가 되는 곳이 있으면 그건 어떻게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저희들이 좀 추가로 검토를 해서,
윤창근위원  추후에,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나중에 별도로 좀······.  
윤창근위원  예.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윤창근위원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이런 동일한 조건의 것이 미처 우리가 모르고 넘어가고 이것만 이렇게 되면 또 그런 토지와 관련된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형평성도 그렇고.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윤창근위원  오늘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기로 하고 추가로 만약에 이 유사한 경우 같은 동일한 건이면 다음에 또 다시 검토해서 이것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수시로 가능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저희가 지금 인력상 수시로 할 수는 없고요, 한 번에 몰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용역을 지금 같이 한 거거든요.
윤창근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용역을 지금 시행을 해가지고 조사를 다 했던 거예요.
윤창근위원  용역?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윤창근위원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윤창근위원  아, 제가 알기로는 더 있는데 이게 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러면 만약에 다음에 또 하려면 다음에도 용역해서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셨듯이 한 필지만 대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전체를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윤창근위원  그 용역을 할 때 가급적이면 누락되지 않도록 공평하게 이와 유사한 것은 다 찾아서 해야 되는데 제가 아는 곳도 지금 여기에서 빠졌거든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지금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저희들이 별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이 좀 맞아야 되거든요.
윤창근위원  지금 여기에 빠져 있어도 우리가 의견청취 이후에 만약에 그런 곳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여기에는 지금 포함은 안 됩니다. 지금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요.
윤창근위원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의견청취 이후 요청한 이 7개 지역에 대해서는 물론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단절된 토지에 대해서 해제를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이번에 상정한 것은 공공시설, 도로나 공원, 이런 시설로 인해서 단절된 토지에 한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던 부분이고요.
  이 단절된 토지를 저희들이 당초 용역을 줬을 적에는 그 당시 기준은 1만㎡로 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용역을 주고 결과가 난 이후에 기준이 3만㎡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3만㎡까지 확대가 됐기 때문에 더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나중에 종합적으로 추가가 더 필요하다 그러면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창근위원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지금 중원구 하대원동 327-3번지 일원 이것은 경충대로 때문에 단절됐다 이렇게 지금 조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대상 부지하고 경충대로하고의 사이에 완충녹지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단절로 볼 수 있습니까, 이게?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중간에 빠진 것은 지금 산지전용허가가 안 돼가지고, 협의가 안 돼서 아직 변경은 안 됐는데 이것 지금,
윤창근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은 지금 제가 볼 때 단절이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다만 지금 축산유통업체 로얄원미트 창고로 쓰고 있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린벨트 해제로, 이게 사유지가 한 3분의 2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약간의 특혜성이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경충대로 때문에 단절된 게 아니에요. 중간에 경충대로와 이 부지 사이에 녹지지대가 이게 몇 미터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있거든요.
박호근위원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윤창근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어떻게 단절로 해석이 될 수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지금 말씀하신 자연녹지라는 부분은 아까 답변드렸듯이 용도지역을 지금 2종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는데 산지전용이 지금 안 돼서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거든요, 현재까지는.
윤창근위원  현재까지는 안 되어 있다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
윤창근위원  현재까지는 안 되어 있다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지금 시설결정한 게 경춘국도하고 중복이 되고 그 앞의 도로하고 중복이 돼서 단절되는 거예요.
윤창근위원  지금 여기 위성사진상으로 경충대로 말고 빨간 해당 부지 사이의 녹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그것은 지금 법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춘국도 법면이요.
윤창근위원  법면인데, 글쎄 이게 중간에 완충녹지가 이렇게 있는데 단절이라고 이것을 해석하냐 이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지금 단절은 말씀드린 게 경춘국도 단절이 아니고 그 앞에 있는 도로하고 지금 개설되면서 단절된 거예요.
윤창근위원  아니, 여기 경충대로 도로구역, 경충대로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단절 공공시설로 여기는 지금 해석을 해 놓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현장 여건이 지금 경춘국도 도로변에, 도로구역에 접해 있고 그다음에 도로개설은 앞에 하대원동 도로하고 지금 단절된 겁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하대원동 도로 때문에 단절된 게 아니고 경충대로에 의해서 단절됐다고 해석을 해서 이것을 풀어준다 이런 건데, 이 사진상으로도 그렇고 단절로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이게 납득이 가게 설명을 해 줘야 동의를 하지요.
  법면이든 어쨌든 간에 녹지대로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왜 단절이냐 이 말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도로나 이런 경충대로로 포함이 되어 있으면 단절 맞지요. 그런데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도로구역도 지금 도로로 봅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도로구역도 도로입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이렇게 녹색 완충녹지로 되어 있는 것,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도로구역입니다.
윤창근위원  도로구역이라는 얘기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그렇습니다. 지금 법면입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위원님, 경충대로하고 중간에 그 녹지대가 있지 않습니까?
윤창근위원  예.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그리고 그 위의 위성사진에 빨간 띠 줄로 되어 있는 부분이 도로구역으로 결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봤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윤창근위원  빨간 구역은 도로구역이 아니고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도로구획선이 그 선까지로 연계선상으로 있는 겁니다.
윤창근위원  도로구역? 좀 이해가 안 가네.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사진은 옛날 위성사진으로 그러는데 지금 가면 법면이 조성되어 있어가지고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권락용위원  무슨 시설물이 있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보강토 옹벽이 되어 있어서 법면으로 지금 조성이 되어 있어요.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 위성사진이 언제 사진이라는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좀 오래된 사진 같아요. 지금 현황은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것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의견청취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윤창근위원  알았어요. 의견청취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 한번 보여주세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도면을 가리키며)
  제가 현장을 다녀왔는데 여기 지금 보강토 옹벽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요. 여기 위가 지금 법면이거든요.
윤창근위원  왜 거기를 보강토 옹벽을 했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시설물 설치되어 있고 그 도로 법면이 많습니다.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가 시설물을 설치한 거지요? 토지 소유주인가요, 아니면 경충대로와 관련되는 데서 설치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그것은 제가,
윤창근위원  저것을 예를 들어서 토지주가 설치했다면 그것을 명분으로 해가지고 저것을 풀어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건데.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제가 현장 갔을 때는 도로시설물로 봤거든요.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처음 보는 그림 가지고 내가 이렇다 저렇다 하기 그러니까 이것 확인 다시 하십시오.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의견청취일 뿐이니까.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윤창근위원  확인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도 완전히 단절됐는데도 아예 여기는 뺐는데 나는 그렇다면······.
  이거 용역비가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도시계획팀장 김유민  6억인데요.
윤창근위원  6억?
○도시계획팀장 김유민  상대원동 GB해제, 우리 공단 옆에 거기에 포함시켜가지고 한 겁니다. 이것을 별도로 한 게 아니라요.
윤창근위원  마치 상대원 그린벨트 해제하기 위해서 용역 세웠던 6억 그거 얘기하는 거지요?
○도시계획팀장 김유민  예.
윤창근위원  거기다가 여기 있는 것 해제해 주려고 그 돈 조금 남은 것 가지고 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성남시 그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를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전체적으로 검토한 겁니다, 그것은.
윤창근위원  에이.
○도시계획팀장 김유민  소규모단절토지는요. 2014년도,
윤창근위원  그러면 단대동에 지금 도로 확장하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
이상호위원  남한산성 순환도로.
윤창근위원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윤창근위원  논골에서 남한산성 방향으로 지하터널 통과하는 데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윤창근위원  거기하고 동네 사이에 쭈뼛하게 단절된 토지 있어요. 그런 것은 왜 안 해 줘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
윤창근위원  그 옆에 하고 쭉 도로 확장돼가지고 조금씩 남았는데 완전히 단절돼가지고 거기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추가로 현장 좀 확인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것 안 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게 여기 있는 토지만 해 주기 위해서 남은 돈 가지고 일부, 전체로 하지 않고. 그렇게 오해의 여지가 있어서 내가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윤창근위원  아니라고만 하지 말고 실제로 그런 경우가 이것보다 훨씬 더 단절되어 있는데도 빠져 있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강한구위원  얘기를 해요, 어디라고.
윤창근위원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주소는 내가 몰라요. 식당 뒤도 그렇고 식당 앞쪽 거기 완전히 도로 사이에 끼어가지고······.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저희가 지금 검토 기준이 도로가 지금 개설되어 있는 상태로 보는 건데 저도,
윤창근위원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따로 얘기를 하고,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현장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해 줘야 돼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7번 이거 확인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이 그림상으로 볼 때는 단절이 안 된 걸로 보여서 그래요.
  정확하게 확인해서 하십시오.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우리 소규모단절토지가 1만㎡에서 3만㎡로 늘어났다고 그랬지요? 그게 상위법에 규정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개특법에 지금 규정되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3만 평이면 1만 평인데 그게 소규모인가?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3만㎡요.
박호근위원  3만㎡면 1만 평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박호근위원  1만 평인데 이게 소규모예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
박호근위원  여기 단절토지 상위법이 변경됐기 때문에 이게, 법이 변경된 거지요? 그게 언제 법이 바뀌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3만으로 바뀐 게 이번에 바뀐 거고요.
박호근위원  아니, 3만으로 바뀐 이전의 거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이전에는,
박호근위원  이 법이 생긴 거요. 소규모단절토지에 대한 개발제한 해제해 주는 거요. 언제 바뀌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그것은 좀 저것을 봐야 되겠는데요.
박호근위원  이게 올해, 작년에 바뀐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박호근위원  내가 이상해서 그래요.  
  여기 이번에 해제해 주는 것 보면 하대원 379-3번지 있어요, 여섯 번째 것.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지금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게 법령 규정이 완화됐던 게 2014년 6월에 도로폭이 15m에서 8m로 좀 완화가 됐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렇다면 제가 이해가 가요. 왜 그러냐면,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도로폭이 지금 15m에 접해야 가능한데 이때는 8m로 완화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추가로 지금,
박호근위원  15m에서?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8m만 접해도 단절토지 해제대상으로는 볼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변경이 된 상황입니다.
박호근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여기 하대원동이 하대원시장 새로 짓다가 지금 중단이 되어 있는 이유가 이 토지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게 늘어남으로 인해서 토지가 지금 그 공사가 중지가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공사현장도 지금 중지되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여기에 GB가 해제되어야 포함시켜서 건축을 하려고.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지금 한참 기다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법이 언제 개정됐는지 그것 좀 알아보려고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여기서 보면 제일 면적이 큰 게 2번인데 왜 2번이 빠졌어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두 번째는 지금 용도지역 변경이 없어가지고 그것은 지금 그냥 자연녹지 상태로 그대로만 해제만 합니다.
권락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용은 그래도 넣어놔야 될 것 아니에요. 분류를 빼더라도 왜 2번만 딱 빠졌어요, 이게 면적은 제일 큰데.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지금 1번 항목에 들어 있고요. 2번에 지금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사항이 없어가지고 거기서 2번엔 포함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이것은 시기 조절이지요. 나중에 어차피 용도변경이야 할 텐데.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 건은.
권락용위원  이번에는 안 하겠지만 결국은 그렇게 이중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내용상으로는 여기는 들어와 있는데 여기는 또 2번이 빠져 있고, 아니면 아예 2번을 빼든가.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아닙니다. 지금 1번에,
권락용위원  우리 자료에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권락용위원  왜 자료를 이렇게 헷갈리게 주셨어요? 누가 봐도 면적은 2번이 제일 큰데,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괜히 의혹을 사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
권락용위원  순서대로 하든가 순서대로 빠지든가 2번만 싹 빼놓고 이게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지금 일이 중복이 돼서 그런데요, 1번에 지금 넣으면 똑같은 저기를 다시 한 번 써줘야 되거든요,
권락용위원  그러면 연번을 또 다시 쓰든가 해야지, 저한테 준 자료가 이것 다르고 저것 다르고 해서 처음엔 계속 찾았어요, 주소가 없어서.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다른 것은 아닌데요, 표현을 앞으로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여기 사유지 4개가 있는데 주소가 어떻게 돼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7106은 지금 총 15필지인데 사유지가 4필지이고 공유지가 11필지입니다. 전체 면적이 그래가지고 7571㎡고요.
권락용위원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7106은 일원이잖아요. 보니까 면적은 지금 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권락용위원  7106에서 11개, 4개 나뉜다는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사유지 네 필지가 7106번지 그다음에 7107번지, 7108번지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건데 조그만 밑에 있는 필지해서 네 필지입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 붙어 있는 쪽은 공유지이고, 2종 일반주거지역에 붙어 있는 것은 사유지란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 개발 가능한 지역에 있는 것은 사유지가 대부분이네요. 그렇지요, 2종으로 될 수밖에 없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현 여건상 지금 개발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기반시설하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요.
권락용위원  아니, 왜 기반이 안 돼요, 지금 제가 사진 보면서 얘기하는데?
  과장님, 여기 현장 갔다 오셨어요, 안 갔다 오셨어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갔다 왔습니다.  
권락용위원  보면 외곽순환고속도로 그쪽에 법면 있는 데는 거기 개발하겠어요? 높이가 있어서 못하고 나머지 실제 2종 일반주거지역 근처에 있는 데는 거기는 개발 가능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2종으로 될 수밖에 없고.
  제가 말하는 것은 뭐냐하면 지금 여러 자료들 올라왔는데 나머지는 소규모 토지이고 실제로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나머지는 곁다리예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하셔야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
권락용위원  이 내용을 반대한 게 아니고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올려놨으면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자료에는 빠져 있고.
  제가 왜 그러냐면 판교 관리계획 변경할 때도 도시건설위원회에 제대로 보고하셨어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
권락용위원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 그때 제대로 보고하셨어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
권락용위원  관리계획 전체 변경하니까 그때 슬쩍 넣어가지고 하셨지요. 도시건설위원회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그런데 이것마저도 또 이렇게 슬쩍 올려놓고 이제 통과돼요?
  설명하셨어요, 다른 위원님들한테?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
권락용위원  관리계획 변경은 재산권에 엄청난 영향을 발휘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사전에 설명을 해서 얘기가 안 나오게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팀장님, 과장님, 국장님 뭐하시는 거예요? 국장님이 못하면 과장님이 하시고 과장님이 못하면 팀장님이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판교구청 같은 큰 것도 이렇게 투자하는데 이것은 재산권에 바로 영향을 미쳐요. 제가 사업자라도 좋지요, 2종으로 바꾸면 바로 이거 돈 되는데.
  그럼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하여튼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 필지를 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특정 필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단절토지를 해제하는 것은 아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당연히 공무원께서는 그렇게 말해야지요. 그런데 도시건설위원회에 지금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큰 것마저도 얘기 안 하고 슬쩍 얹어서 했는데 도시건설위원들이 아무도 몰라요, 그 변경에 대해서.
  위원회로서는 사실 창피한 일입니다, 저희 도시건설위원으로서.
  지역구 의원한테도 얘기 안 했는데 이런 것도 그냥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것에 대해서는 따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의견이 많지만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이것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절차 이런 것 무시하더라도 그냥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혹은 내용에 맞기 때문에 그리고 국가에서 규제 완화를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 안 하고 넘어가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어도 도시건설위원들한테 제대로 보고는 해 주세요. 속이려고 하지 마시고 얘기는 해 주고 이해가 된 다음에 넘어가는 것과 주민을 위해서 그냥 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이것도 우리 의견청취하고 나면 도시계획심의 받나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받고 경기도까지 올라갑니다.
윤창근위원  경기도?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의견청취를 해도 성남시 도시계획심의 받고 경기도까지 받는다 이거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받는 건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거기까지 지금 안 갑니다, 이것은.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그거 안 가는데 그것까지 가는 내용은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GB관리계획 변경은 가고 해제에 해당되는 이것은 안 갑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찬성 채택하고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및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찬성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방 다 물어봐버렸거든요, 제가 물어보라고 안 한 것을 가불해가지고.
  다음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소규모단절토지)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구역)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소규모단절토지)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구역)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찬성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소규모단절토지)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구역)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찬성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성남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찬성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권락용위원  죄송합니다.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이것 하나만 짧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도로 확폭을 20m에서 30m를 하는데 기존에 희망로라고 되어 있는 데가 몇 m입니까?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지금 20m입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지금 희망로 전체를 10m를 더 확폭을 하겠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이거 한 켜 정도 먹게 됩니까? 몇 켜 정도 먹어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제가 이해를 못 했는데 무슨 말씀인지요?
권락용위원  한 켜.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팀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도시계획팀장 김유민  한 켜요? 잘 모르겠습니다.
권락용위원  한 켜를 모른다고요? 예를 들어 집들마다 집이 두 채씩 쭉 있으면 한 줄로 쫙 가는 걸 한 켜라고 합니다.
이상호위원  재개발 지역인데······.  
권락용위원  재개발 지역인데, 보통 이것에 대해서 한 켜를 먹는지 두 켜를 먹는지는 정확히 우리가 파악은 하고 있어야 돼요.
  이것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공무원 없어요?
○전문위원 강봉수  도로폭이 10m 늘어나는 거니까요. 집 한 채 정도는,
권락용위원  저도 내용상으로는 적어도 한 켜, 크면 두 켜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현장은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거 대답할 수 있는 공무원 없어요, 뒤에 많으신데?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지금 대략 한 켜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신흥2구역이 지금 10m를 뒤로 후퇴한 거거든요. 그래서,
권락용위원  제가 이것을 왜 질문을 하느냐면 10m기 때문에 보통은 한 켜예요. 그런데 집을 갖다가 예를 들어 7m, 7m 줄이면 집을 절반을 자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두 켜를 먹게 된다고요. 그러면 보상금에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에 대해서 한 켜냐 두 켜냐 정확하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이쪽은 지금 주택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확장하는 구간은.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신흥2구역이 정비계획 수립하면서 도로를 10m를 확폭해서 30m로 해서 쭉 오다가 보면,
권락용위원  아, 이미 확보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공간적으로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그렇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그래서 여기를 확폭을 안 하면 중간에 끊기기 때문에 같이 연결선상에서 확보를 해 주는 겁니다.
권락용위원  이미 공간은 되어 있다, 비어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권락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만 확인하려고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발위원  저도 간단하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김영발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희망로 전체가 아니고요. 희망로는 오점몇㎞의 희망로입니다. 거기에 460여 m를 20에서 30, 다시 말해서 10m 폭을 더 늘리겠다는 이야기 아니었었나요? 희망로 전체를 다 늘립니까?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저희 이번에 확장하는 구간은 458m이고, 지금 신흥2구역까지 포함시켜서 950m입니다.
김영발위원  그렇지요? 희망로 전체가 아닙니다.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이상 없으시면 성남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찬성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공공업무시설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여기에 보면 이매1동사무소하고 지금 몇 가지가 같이 합쳐서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이매1동사무소 공공업무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자치행정과에서 쓰는 게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여기 3층하고 4층을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쓰고 있어요.
박호근위원  그런데 이 용도를 뭐로 쓰기 위해서 자치행정과에서 별도로 이런 사무실이 필요로 한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지금 계획은 사무실하고 세미나실로 되어 있습니다, 회의실하고요.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에서 거기에 별도의 사무실을 두겠다는, 다른 용도로 쓰겠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부속 사무실로 해가지고 자치행정과에서,
박호근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민센터하고 대강당이 지하실로 들어가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계획이.
박호근위원  아니, 주민센터하고 대강당이 지하실로 들어가는 것보다 1층이나 2층, 3층으로 들어가야지 왜 지하실로 들어가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지금 저희가 시설 계획하면서 그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주민센터를 지하로 넣었고, 그다음에 자치행정과는 부속 사무실로 해가지고 3층, 4층 쓰는 것으로 지금 부서가 협의돼서,  
박호근위원  지하실 용도는 주민들을 지하실로 집어넣고 공무원 자기네들 사무실로 쓰기 위해서 다른 좋은 사무실을 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래요.
○위원장 박문석  잠깐만요.
  과장님, 이 문제는 우리는 그 공공청사에 관한 의견청취안만 하는 거고 내부계획은 회계과에서 잡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회계과에서 잡은 것이기 때문에 회계과장이 와야 답변이 돼요, 이게.
박호근위원  아,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원래 오시라고 그랬는데 지금,
○위원장 박문석  회계과장 왔어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상임위가 지금 진행 중이어서 담당직원이 왔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담당직원이 대답할 수 있습니까?
○회계과직원 문지혜  예.
박호근위원  그 질문이 잘못된 건가요?
○위원장 박문석  맞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도시계획과장님이 아니고 회계과장한테 해야 될 질문인데 회계과장이 여기에 안 보여서요.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예, 같이······.
○위원장 박문석  회계과장 대신 왔으면 박호근 위원님 질문을 회계과장 대신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대로 나오세요.
○회계과직원 문지혜  회계과 주무관 문지혜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이 대강당 같은 경우 왜 지하로 배치를 했냐고 질의하셨던 것 같은데요.
박호근위원  아니, 대강당이라서 지하실로 배치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쓰는 지금 이 사무실은 우리 예비용이나 공공용으로 필요할 때 쓰려고 해 놓은 사무실이잖아요. 상시 거기에 무슨 행사나 직원들이 거주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사무실이 아니지요?
○회계과직원 문지혜  그 3층, 4층에 저희가 계획으로 잡아놓은 시설은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NGO회관이나 아니면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요구한 사항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박호근위원  그건 세미나실로 돼 있잖아요.
○회계과직원 문지혜  예, 그 세부 용도들을 따져보면 여러 가지 복합용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요구 면적을 다 수용하지는 못하고요. 그래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같이 지하층이라든지 중간중간 배치해서 주민센터나 아니면 농업기술센터 등 여러 곳에서 같이 사용할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필요한 사무실 공간은 각 층별로 조닝(zoning)을 해서 계획을 할 예정입니다.
박호근위원  성남시의 시장님이 모토로 삼은 게 ‘시민이 주인인 성남’이에요. 그런 시민을 지하실로 내려 보내고 나머지 좋은 공간은 공무원들이 쓰면 되겠어요? 그러면 시민이 주인인 성남이 아니지.
○회계과직원 문지혜  일단 주민자치센터가 지하1층에 배치된 내용을 보시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중에서 강당이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지하로 내려가도 문제가 없는 시설에 대해서만 지하층을 이용하고요, 주민자치센터는 소요면적이 한 1100㎡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1층 내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박호근위원  지금은 주민센터 용도가 굉장히 다양하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놓고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한 게 맞지 않고요, 내가 지금 이것을 따져가지고 여기에서 계속 시간을 끌 수는 없어요.
  어쨌든 우리 도시계획심의하는 과정 중에 이런 용도를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시민이 진짜 쓸 수 있는 용도로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지하실은 주차장이나 필요하면 그렇게 쓰시고, 최소한도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은 그래도 제대로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 용도를 좀 바꿔서라도 해 주시기 바래요.
○회계과직원 문지혜  예, 향후 설계 시에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우리가 건축 심의할 때 다시 얘기하겠지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렇게 지적한 것으로 좀 해 주세요.
○회계과직원 문지혜  예.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성남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찬성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찬성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난 제205회 임시회 시 심사보류되었던 성남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성남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찬성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찬성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남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시 07분)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도시주택국 건축과 소관 성남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과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재헌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과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우리 질의답변으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강봉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봉수  전문위원 강봉수입니다.
  성남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남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제2조(정의) 5호에 리모델링도 포함이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것은 공동주택 리모델링도 다 포함되는 거지요, 우리 공동주택 리모델링?
○건축과장 이재헌  사업 승인받은 것은 주택법에 의해서 정리가 되고 저희는 건축법에 의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주택법에 의한 리모델링이 따로 있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축법에 의한,
박광순위원  여기에서 일반건축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박광순위원  우리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포함이 안 되는 거지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요?
○건축과장 이재헌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제5조(녹색건축물 건축의 활성화)해가지고 조경설치 면적은 100분의 85 이하 그다음에 용적률이 100분의 115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별표를 보게 되면 별표1이 법정 조경면적이 최우수 등급 같은 경우 100분의 88, 에너지 효율인증 2등급 같은 경우는 100분의 92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앞에서는 100분의 85 이하로 해 놓고 왜 뒤에 별표는 100분의 88, 92 맞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재헌  예, 맞습니다. 별표1항과 2항이 있는데 2항에 보시면 조경 설치 완화기준은 100분의 85이고, 용적률 완화기준은 100분의 115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박스에 있는 내용입니다.
박광순위원  예, 봤어요.
○건축과장 이재헌  그래서 이게 에너지 등급 비율에 따라서 4%에서 15%까지 완화를 해줄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위에 별표1의 1은 무슨 얘기예요? 100분의 88하고 밑에 2에 100분 85 이것을 설명을 좀 해 보세요.
○건축과장 이재헌  이거 1항에 해당되는 것은 에너지 효율인증 등급을 받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등급을 인정받았을 경우에 적용하는 범위가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등급?
○건축과장 이재헌  예, 국토부에서 인증한 기관이 한 11개 정도가 있는데 거기에서 등급 인정을 받아서 제출을 하면 적용할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한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밑에 2호도 지금 현재 보면 9번에 에너지 효율인증 1+++ 등급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등급인데요?
○건축과장 이재헌  예, 맞습니다. 그게 트리플 플러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것은 저희한테 건축기준 완화 신청서를 제출해서 도서에 반영이 되는 그런 범주를 선택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증제도에 의해서 인증서를 아예 발급받는 것이 하나가 되겠고 또 하나는 별도의 완화 신청을 제출을 해서 완화 승인을 받아가지고 처리하는 방안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법정 조경비율 85% 이하라는 것은 만약에 에너지 효율 건축물, 녹색건축물을 했을 때 그 조경을 원래는 100을 해야 되는데 85%만 해도,
○건축과장 이재헌  15%를,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15%를 봐주는 거지요?
○건축과장 이재헌  완화시켜줄 수 있는 범위입니다.
박광순위원  100을 해야 되는데 85만 해도 되게끔 이렇게 좀 완화시켜준다는 것이지요, 의미가?
○건축과장 이재헌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용적률은 또 그만큼 늘려주는 거고?
○건축과장 이재헌  15%를 늘려주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최대 15%.
○건축과장 이재헌  그렇습니다. 100을 기준할 때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제8조 4항에 보면 ‘취득세·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지금 안이 있어요?
○건축과장 이재헌  이것은 지방세법에서 정해야 되는 그런 내용인데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조례가 제정되면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해서 완화할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 법은 이미 2012년 12월 23일 제정이 돼 있잖아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건축과장 이재헌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다면 지금 중앙에서 이것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사항 지시가 없었나요? 지방세법에서 취득세·등록면허세 감면을 어느 정도까지 해줄 수 있다든가 또는 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든가 이런 내용이 없어요?
○건축과장 이재헌  예, 있습니다. 지방세 감면범위가 녹색건축 인증 최우수라든지 우수라든지 그 외 등급에 대해서 15%에서 3%까지 감면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그것이 우리시 조례에 나와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재헌  아니요. 아직 저희는 이제 조례를 만드는 중이고, 이게 만들어지면 그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는 범위가 설정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박광순위원  지금 불러주신 것이 그러면 국토부에서 하달된 공문인가요, 몇 %에서 몇 %까지 감면할 수 있다는 것이?
○건축과장 이재헌  이것은 녹색환경연구원에서 만들어진 책자고요. 지금 지방세 감면 문제는 도의 조례로 정해서 소득세나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게 국토부에서 하달된 거예요?
○건축과장 이재헌  지방세법은 도의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
박광순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어떤 절차를 밟나요? 우리시에 다른 회계과에 그런 조례가 있어서 바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이 가능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도에 또 조례가 있어서 그 규제를 받나요?
○건축과장 이재헌  잠깐만요.(관계공무원과 대화)
  일단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녹색조례가 제정이 되면 지금 녹색조례에서 감면할 수 있는 범위를 설정을 했고, 도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지방세법에 관한 조례를 정리를 해서 연계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이 질문을 하는 것은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는 도세잖아요, 우리 시세가 아니고.
○건축과장 이재헌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도에 조례가 있는가 또는 국토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상세한 세부규정이 있는지 이것을 묻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재산세 같으면 우리 시세니까 상관이 없는데 취득세·등록면허세는 도세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징수를 대행하고 있을 따름이지요.
  이것을 한번 나중에 확인을 해서 본 위원한테 좀 상세하게 알려주세요.
○건축과장 이재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권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지금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른 시도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경쟁적으로 지금 도입을 하고 있어요. 조례에 대해서는 충분히 괜찮은데, 이것에 대해서 예산은 얼마 정도 수반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시범사업 할 때는?  
○건축과장 이재헌  시범사업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정리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수원시 같은 경우에 15억을 가지고 지금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권락용위원  그럼 수원 말고 다른 시는 어떻습니까? 용인이나,
○건축과장 이재헌  그런 데는 아직 없습니다. 전라남도 순천 같은 경우에는 현재 1억 정도를 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건과 관련해서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례와 같이 비교해 봤을 때 많은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수원하고 비슷하게 봤을 때는 10억에서 15억 정도 우리도 예산이 들어갈 걸로 예상할 수가 있겠네요.  
○건축과장 이재헌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것에 대해서 평가에 대해서 얘기 나왔던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이재헌  모르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평가를 누가 합니까?
○건축과장 이재헌  어떤 평가요?
권락용위원  행위를 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했다 안 했다, 이게 좋다 나쁘다를 누가 평가하고 누가 검토합니까?
○건축과장 이재헌  이것은 지금 국토부에서 인증한 11개 인증기관이 있습니다. 그 인증기관에 의뢰를 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사업주가 의뢰를 그쪽에서 그 결과를 받아서,
○건축과장 이재헌  그 인증서를 붙여서 완화를 적용받는 내용도 있는 거고요. 저희한테 완화 신청을 해서 완화에 대한 것을 도서상으로 검토가 돼가지고 거기에 따라서는 또 필요한 인증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겠지요.
권락용위원  혹시 이것 서울시에서 조례로 정해서 한 것 알고 계십니까? 수원시는 보신 것 같은데 서울시? 지금 제일 앞서 나가고 있는 곳이 서울시인데.
○건축과장 이재헌  (관계공무원과 대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설계기준을 만들어서 하고 있고, 완화기준은 정하지 않았다고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서울시 것도 저희가 세칙으로 정할 때 참고해서,
권락용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서울시가 사실 시행을 해 보니까 문제가 된다고 해서 평가를 바꿨어요. 그런데 지금 올라온 게 서울시가 문제가 됐다고 한 거랑 그대로예요.
  뭐냐하면 서울시가 한 번 실패해서 바꿨는데 우리가 그 실패했던 것을 그대로 학습하는 조례가 지금 올라왔습니다. 제 질문은 그거예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시행했던 그 결과나 이 내용을 알고 계시느냐 그것을 과장님께 물어보는 거지요.
○건축과장 이재헌  모르고 있었습니다.
권락용위원  자, 서울시의 예를 들게요. 서울시도 똑같이 조성사업해서 1번 2번 3번 4번 여러 개를 했어요, 평가 목도 나누고. 그런데 막상 보니까 사업주에서 이것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평가기관에서 제대로 확인도 못하고, 돈은 뿌렸는데 확인도 안 되고 그래서 얘네도 이것가지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기준을 크게 나눴습니다. 에너지 성능 부분 그다음에 소재 부분 이렇게 나누어서 거기에서 다섯 가지인가 저는 가짓수는 정확히는 모릅니다. 다섯 가지인가 있는데 그것을 두 개로 줄이고 그래서 정리를 해서 다시 발표를 해요.
  그래서 한동안은 이게 제대로 되느냐? 왜냐하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녹색에너지와 한옥에 대한 지원을 굉장히 앞서 나가서 했어요. 그러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주민들이 실제로 사업이 되게끔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조례가 딱 올라온 게 그 당시 서울시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실패했던 그 조례 상태로 지금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정확하게 누가 평가할 것인가?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녹색 재료는 썼다는데 그게 진짜 녹색 재료를 쓴 건지?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지붕만 놔뒀는데 바닥도 있고요.
  저도 예전에 국토부에서 출연했던 연구용역을 할 때 기준이 국토부에서도 제대로 없어요. 중수도 이용 해가지고 5개 뽑아냈는데 뭐냐하면 국가에서도 이게 정확하게 기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먹구구식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법에서 정확하게 딱딱 기준을 정해서 내려보내면 되는데 법에서도 크게 뭉뚱그려서 녹색에너지로 하니까 평가도 뭉뚱그려서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받는 우리도 뭉뚱그려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시행하다 보니까 실제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못한다, 평가도 제대로 안 된다, 그래서 차라리 묶어달라, 큰 틀에서 두 개만 해서 오케이, 이 두 가지 채우고 여기에서만 하면 하겠다 해서 그렇게 지금 발표해서 이게 얼마 안 됐어요. 그게 3월 2월 그 정도밖에 안 됐을 테니까 제가 말한 것은 뭐냐하면 이것에 대해서는 내용도 취지도 다 좋은데 급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엄밀히 따져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것에 대해서 부결하면서 서울시에서 도대체 어떻게 했는지 시행을 바꿨는가까지도 확인해서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용은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바꿔서 올라와서 했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지금 상태로는 이것은 우리가 한 번 더 경험을 한 다음에 또 다시 바꿔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게 됩니다.  
○건축과장 이재헌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경기도에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을 만들어서 각 시군에 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 내용인데,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니까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다만, 이 건과 관련해서는 국토부나 경기도에서 녹색조례를 최대한 빨리 정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저희 시에서도 물론 지원 사업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결정이 되어야겠지만 다른 범위에 해당되는 조례도 활용가치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이번 조례를 제정을 해 주시고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개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저도 마음 같아서는 사실 지금 해 버리고 바꾸면 되지 않느냐 이 생각도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다 하는 것도 아니고 담당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게 될 텐데, 문제는 이 기준이 바뀔 때마다 교육시키는 게 또 다릅니다. 평가하는 기관도 시에서 공고 나온 것 보고 홈페이지에서 그것을 보고 또 두 달, 세 달 교육을 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기준을 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례를 들게요. 지하를 파는데 비상구를 몇 개 놓을 것이냐 이것 가지고 서울시에서 얼마나 싸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그러느냐? 50m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100m 할 수도 있고 150m 기준으로 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 대한 국가적 기준이 없어요.
  그것가지고 엄청나게 싸운 이유가 뭐냐하면 서울시에서 기준을 하게 되면 전국으로 뿌려지기 때문에, 예를 드는 게 항상 서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난리를 죽이면서도 고생은 했지만 결과를 도출한 겁니다.
  우리시도 마찬가지로 기준을 삼을 때 물론 수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문제가 발생이 된 다음에 있던 것을 우리가 또다시 학습하기에는 또 이것에 대해서 나갔을 때 사업주가 헷갈린다, 그것을 또 변경하게 되면.
  그래서 차라리 조금의 문제가 있다면 정확하게 뭐가 문제가 있는지 평가하고 거기에 대해서 맞춘 다음에 하는 것이 실제로 우리 주민들한테도 시민들한테 혼란을 없애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정확하게 짚고 기준을 우리가 삼은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노하우를 시간적으로 배우고 나서 해도 늦지 않다, 이것은.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 설득시켜서라도 저도 도울 테니까 경험했던 것을 도대체 뭐가 그렇게 평가에 대해서 문제였느냐, 그 평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한 다음에 조례까지 이어지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그래서 위원장님, 저는 이 의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내용도 있어야 되고 필요성도 시기도 적절하지만 일단 서울시에서 한 번 평가체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가 바뀐 만큼 거기에 또 우리가 그대로 답습한 만큼 거기에 대해서 한 번은 점검을 통해서 한 번에 제대로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위원회에서 부결시키는 의견으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이것 시행규칙 있어요?
○건축과장 이재헌  녹색지원법 시행규칙이요?
윤창근위원  아니,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건축과장 이재헌  아직 조례 시행규칙은 없습니다. 만들어야 됩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건축과장 이재헌  그렇습니다. 만들어야 됩니다.
윤창근위원  원래 같이 만들어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인데?
○건축과장 이재헌  기본 초안은 이제 정리가 돼 가고 있는데요.
윤창근위원  우리 권락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게 백번 옳은 얘기지요. 지금 그야말로 녹색건축물을 권장하고 그야말로 지속 가능한 지구를 보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누구도 인정을 하는데, 그리고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의 여러 가지 형태나 내용에 대해서는 조례상으로 충분히 지금 제7조에도 다 기술이 되어 있어요.
  다만, 이런 부분들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용적률이나 이런 데 인센티브를 줄 것인가 하는가에 대한 그런 것은 지금 없잖아요, 심의위원회에서 그게 합리적인지 심의한다 정도로 되어 있는 거지.
○건축과장 이재헌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결국은 뭐냐하면 이런 내용이나 이런 기준은 시행규칙에 담아서 이것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관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이 조례야말로 시행규칙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시행규칙을 이제 만든다고 하면 지금 권락용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을 어떻게 관철시킬 수 있겠어요.
  혹시 이 조례의 시급성 같은 것을 본 위원 동의하기 때문에 우리 권락용 위원께서도 반대하시는 의견은 아니기 때문에 이 조례에 다 담을 수는 없기 때문에 시행규칙이 필요한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이재헌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거 아니고 시행규칙을 만들어놓고 이것을 시행하는 걸로 하면 될까요?
○건축과장 이재헌  예, 몇 개월 기간을 주시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윤창근위원  시행규칙 만드는데 얼마나 걸리겠어요?
○건축과장 이재헌  넉넉잡아서 석 달간 주시면,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는 3개월 이후에 시행한다 이렇게 하고,
○건축과장 이재헌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여기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가 아니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시행한다 이렇게 하고, 그 3개월 동안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우리가 이렇게 시행할 겁니다 하고 보고한 후에,
○건축과장 이재헌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하는 걸로 하면 지금 우리 권락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게 충분히 적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녹색건축물 이 좋은 조례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오늘 마지막으로 하는 상태에서 통과를 하는 것도 의미 있다고 봐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가 어떤 마인드나 이런 것도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권락용 위원님이 동의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의견은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아까 권락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보완이 된 상태에서 시행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조례 원안 가결이 되어도 무방치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이 필요한 조례를 만들면서 타 시군구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이것을 지금 우리가 검토를 안 하고 갖고 온 거네요?
○건축과장 이재헌  아닙니다. 지금 나름대로는 전국적으로 이 조례를 정한 데 또 건축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것 이런 것을 비교적 다 세부적으로 검토를 했고요.
  지금 이 조례안은 경기도에서,
강한구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라 해서,
○건축과장 이재헌  조례안을 모범 안을 줘서,
강한구위원  모범 답안 같은 것을 주니까 그것을 그대로 베껴서 우리한테 가지고 온 거지요?
○건축과장 이재헌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리고 지금 얘기한 어떻게 시행하겠다는 것도 전혀 만들어놓지도 않고, 거기에 대해서 답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조례는 통과시켜달라. 왜냐하면 위에서 지금 녹색건축물법에 의해서 전부 각 시군에 이것을 만들라 하니까 지금 이것을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지요?
○건축과장 이재헌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한다면 아까 권락용 위원이 지적하는 문제, 서울시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시행에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다시 한 번 개정을 통해서 바꿔서 이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 하면 우리가 그것을 봐야지요.
  그런데 우리가 늦게 시작하는 사람들이 그것하고 똑같이 실패한 것을 보고도 그대로 우리가 통과를 시켜버린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바보가 앉아 있는 거지요. 우리 공무원들도 바보 되고 우리 위원회도 바보가 되는 거지요.
  더군다나 그것도 지금 위원회에서 문제 제기를 했고 또 그것을 인정했으면 시행규칙 만드는데 한 3개월 걸린다면 이 조례는 부결시키고 서울시라든가 기타 지금부터 다시 타 시군구에 미리 시작한 데에 대해서 좋은 성공 사례 또 아니면 실패 사례를 가지고 우리 성남에 맞는 조례를 다시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시행을 하겠다는 시행규칙을 정확히 만들어서 누가 묻더라도 척척척 답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지요.
  껍데기만 이렇게 만들어놓고 우리 했습니다 하고 우리 성남시는 녹색건축물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이렇게 녹색건축에 대한 또 에너지 절감에 대한 지향을 합니다 하는 선전효과만을 노려서 이 조례를 빨리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하는 것은 안 되지요.
  그래서 우리 윤창근 위원께서 마지막에 시행을 언제부터 한다는 것만 바꾸면 좋겠다고 했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이것은 부결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가 이것하고 거의 유사한 걸로 문제가 생겼다면 서울시 것을 우리가 가져와서 연구를 하고 그리고 개선된 것은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그것을 우리 성남시에 접목시켰을 경우에 성남시하고는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것을 다 검토해서, 그것도 한 3개월이면 돼요. 검토를 하고 시행규칙까지 다 꼼꼼하게 체크하고 만들고 나서 실제로 공포한 날로부터 가동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오세요.
  성남시가 이렇게이렇게 합니다라는 것을 선전하기 위한 조례가 아니고 실제로 우리 성남시에서 에너지를 절감을 하고 녹색건축물을 장려를 하고 그러고 나서 거기에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그것을 우리가 시행해야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재헌  옳으신 말씀입니다.
강한구위원  그래서 이것은 부결이 맞습니다. 저도 이 조례는 부결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박문석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부결 주장을 권락용 위원님, 강한구 위원님 하셨고 윤창근 위원님께서는,
윤창근위원  부결하시지요.
○위원장 박문석  그럴까요?
윤창근위원  부결하십시오.
○위원장 박문석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우선 사전예고 결과 지금 현재 5건이 부분반영이 2건, 미반영이 3건인데 맨 먼저 있는 업무대행자를 성남시건축사회에 소속된 건축사로 한정하고 있는데, 의견은 성남지역에 등록된 건축사회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더라도 건축사로 변경해 달라고 의견이 있었잖아요.
○건축과장 이재헌  예.
박광순위원  이것은 왜 미반영하는 거예요? 검토의견에는 나와 있는데 32개 시군 중에서 19개 시군이 해당 지역 건축사회에 소속된 건축사로 규정하고 있다고 해도 우리시도 그렇게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현재 건축사회에 독점권을 부여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업무 수행의 실효성이 오히려 떨어지는 것 아닌가요? 좀 경쟁을 할 수 있는 체제로 갖춰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건축과장 이재헌  예, 좋으신 의견인데요. 지금 한 가지 수용 여부에 미반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조례안에는 반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미반영이라는 표시를 했네요. 죄송합니다.
박광순위원  아, 이것 반영이 된 거예요?
○건축과장 이재헌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다면 됐어요. 됐고,
○건축과장 이재헌  (관계공무원과 대화)
박광순위원  그것 확실히 보세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위원님, 제가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사 업무대행자를 지정할 때 지금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하니까 건축사협회에서 의견이 들어온 내용은 건축사협회에 가입된 회원에 한해서만 해 달라는 의견이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성남시 내에 건축사로 등록되어 있는 곳이 140몇 개 업체가 되는데 그중에 건축사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은 70몇 개입니다. 그러면 그 70몇 개 가입된 단체에 대해서만 업무대행자로 지정해 달라고 하는 건데 그것은 저희가 수용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성남시에 등록되어 있는 건축사는 모든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특정 단체에만 국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미반영된 것이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미반영하고 반영이 조금 헷갈리는데 지금 현재는 성남시건축사회에 가입된 건축사들로 하여금 성남시건축사회에서 돌아가면서 이 업무대행을 하고 있잖아요.
○건축과장 이재헌  예, 그렇습니다.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아닙니다. 업무대행자 지정은 건축사협회에 가입이 됐든 안 됐든 성남시에 건축사 등록을 한 사람이 대행자 신청을 하면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광순위원  건축사회에 가입이 안 된 사람도? 그것 확실히 하세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가입이 돼야지만 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박광순위원  의견은 지금 현재 그런 내용이 아닌데?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죄송합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정립을 해서 다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는 성남시건축사회에 소속된 건축사로 하여금 건축사회에서 이렇게 순번제로 하든 또는 랜덤으로 하든지 간에 자기네들이 건축사를 지정을 해서 업무대행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니까 거기에서 또 다른 부조리가 발생할 염려가 있으니까 지금 전체 인원을 가지고 우리 성남시에서 임의로 선정을 해서 업무대행을 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하겠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건축과장 이재헌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게 맞지요, 과장님?
○건축과장 이재헌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또 다른 얘기를 하시네.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맞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착각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제 얘기가 맞지요?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안 제10조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이 내용이 뭔지 지금 현재 법이라든가 또는 시행령을 읽어봐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간단히 설명 좀 한번 해 보시지요. 왜 이런 조례안을 마련한 건지? 지금 현재 상위 법령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건축과장 이재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도 조례에 있는 내용을, 저희 시 조례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어요.
박광순위원  아, 도 조례요?
○건축과장 이재헌  예, 도 조례에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우리시에 접목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 내용을 이제 접목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도 조례가 아닌 건축법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데. 건축법 제6조에 보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건축과장 이재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종전 조례 제10조가 경기도 건축조례 제4조를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4조의 준용규정을 그 제4조라는 개념을 빼고 내용적으로 확실하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넣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내용을 보다 더,
○건축과장 이재헌  예, 구체화시킨 겁니다.
박광순위원  구체화시켰다.  
○건축과장 이재헌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광순위원  이 내용이 뭔지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이게 뭐예요?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해서 어떤 특례를 주겠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재헌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 개념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기준의 완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요. 기준의 완화는 제5조이고 제6조? 적용의 완화는 건축주나 설계자나 시공자, 공사 감리자가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 허가권자에게 요청하는 것이 적용의 완화이고,
○건축과장 이재헌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제6조는 기존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인데 이게 무엇 때문에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어떤 특례를 주겠다는 것인지, 어떤 조건이 충족이 되었을 때 어떤 특례를 주겠다는 것인지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알기 쉽게.
○건축과장 이재헌  제9조 같은 경우에는 적용의 완화라고 해서 전체 건축물에 대한 적용의 완화범위를 설정한 거고요, 지금 그 제10조는 그중에서도 기존 건축물에 한해서 정리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반 건축물 이런 개념에 대한 전체적인 설정을 적용의 완화를 가지고 했지만 그중에서도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라고 해서 현재 지어져 있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완화 내용을 기준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박광순위원  그러면 제9조는 기존 건축물이 아니고 새로 신축하는 건축물이라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재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리고 제10조는 제9조에 따른 예외조항으로써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특례를 주겠다는 거예요?
  팀장님,
○건축과장 이재헌  그러니까 별개예요.
박광순위원  윤남엽 팀장님, 내용을 아시면 설명해 보세요.
○건축2팀장 윤남엽  건축2팀장 윤남엽입니다.
  지금 제9조 적용의 완화는 신축이라든지 지금 현행 건축법상에서 적용하기 좀 어려운 경우에는 이렇게 신청을 해서 완화해줄 수 있는 규정이고요.
  그다음에 제10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는 그동안 우리가 도 조례를 준용하다 보니까 도 조례가 명확하지 않아가지고 또 우리 시군에 안 맞는 것도 있고 해서 이번에 새로 우리시의 기준에 맞게 세부적으로 적용했는데, 기존 건축물 같은 경우는 크게 말씀드리면 건축법이 70년 이후로 생기면서 수차례 개정되다 보니까 오래된 건축물은 현행법에 안 맞는 부분들이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안 맞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조금씩 조금씩 일정 부분에 대해서 맞춰주려고 그래서 기존 건축물의 특례를 조항을 둬서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완화규정을 두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건물, 현재 예를 들어서 용도변경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러이런 규정이 현행법에 안 맞는데 이러이런 조항이, 그러니까 특례조항에 맞으면 그 용도변경을 허가해 주겠다, 증축을 해 주겠다 그런 기준을 마련해 놓은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또는 건축물은 이미 10년, 20년 전에 준공이 됐는데 그 뒤에 건축법이 계속 바뀌면서 지금 현행 법조항하고 맞지 않게 되는 그런 건축물,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라든가 지금 이 호에 나와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증축 이런 것 얘기하는 거잖아요. 또 그다음에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건축 조례로 정하는 면적이 미달되는 경우에는 완화시켜주겠다, 증축이나 개축을 할 경우에, 연 면적 합계 범위 내에서. 이런 거잖아요?
○건축2팀장 윤남엽  예.
박광순위원  결과적으로는 지금 그동안에 법령 때문에 과도하게 현실하고 부합하지 않는 실태를 그 법령하고 부합하게 하기 위해서 규제를 좀 완화해 준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건축2팀장 윤남엽  아마 큰 틀에서 보면 그렇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이것을 읽어봐도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제10조의2(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는, 지금 이것은 기존 공동주택이 아니지요?
  윤남엽 팀장님이 계속 얘기해 보세요.
  기존 공동주택이 아니고 지금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 용적률이라든가 높이제한이라든가 이런 저기를 완화시켜주겠다는 거지요?
○건축2팀장 윤남엽  예, 맞습니다.
    (박문석 위원장, 김영발 간사와 사회교대)
박광순위원  기존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건축2팀장 윤남엽  해당이 어떻게 보면 안 된다는 것도 전적으로 잘 못 드린 게 지금 우리가 기존 공동주택 전부를 벽 식으로 해가지고 구조변경을 아예 못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내력벽으로 해가지고.
박광순위원  그러니깐.
○건축2팀장 윤남엽  그런데 보통 우리가 유도를 하는 게 라멘구조, 기둥구조를 하게 되면 평수라든지 두 가구를 한 가구, 요즘 법이 같이 따라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신축되는 건축물이 라멘구조로 그런 기둥구조로 했을 경우에는 그런 유연성을 두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기 위해서 이 건폐율 용적률 완화를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지금 완화를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게 맞잖아요?
○건축2팀장 윤남엽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기존에 있는 공동주택은 리모델링을 하기가 쉬운 용도가 아닌 그렇게 건축이 안 된 거거든요.
○건축2팀장 윤남엽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할 때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로 건축을 할 때는 이렇게 어드밴티지(advantage)를 주겠다는, 그렇지요?
○건축2팀장 윤남엽  예.  
박광순위원  뒤에도 한번 읽어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건축2팀장 윤남엽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근위원  그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아예 없애버리는 겁니까? 앞으로 높이제한이 없어요?  
○건축2팀장 윤남엽  이미 법에서는 사선제한 법조문이 없어졌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요?
○건축2팀장 윤남엽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중원·수정구 같은 경우에 조그마한 도로에도 옛날에 7층, 8층까지 못했던 것들이 좁게 길게 막 11층, 12층까지 지금 허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민원이 많이 생길 텐데.
○건축과장 이재헌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거 완화를 해 줘도 너무 완화해 주네. 건축물 높이를 없애버리면······. 그러니까 어쨌든 그 높이를 없애면 반대편에 있는 건물이나 이런 쪽에 아무래도 조망권이나 무슨 그런 게 많이 되니까 민원이 생기겠지.
○건축과장 이재헌  예, 민원 많이 생깁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게 모법에서 없어졌으니까 우리 자동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나름대로 이 규제를 계속 할 필요성은 없는 건가요?
○건축2팀장 윤남엽  할 수가 없습니다. 모법에서 삭제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 조항이 살아있어도 효력이 없습니다, 지금.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지금 보니까 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이 1000㎡로 줄어들었어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이재헌  예, 원래는 5000이었는데 이것을 조금 더 강화시키는 겁니다.
권락용위원  세월호 이후에 각 지자체마다 지금 전부 강화를 시켜가지고,
○건축과장 이재헌  예. 그래서 1000으로,
권락용위원  기준이 다 1000으로 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사업자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지만 공사만 제대로 한다면 쓰지 않을 내용이기 때문에 큰 부담은 아니라고 봅니다.
○건축과장 이재헌  예,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안전관리예치금으로 된 사례가 대략 몇 건이나 있습니까? 이것 제대로 쓴 사례가 몇 건이나 있어요?
○건축과장 이재헌  (관계공무원과 대화)
권락용위원  과장님, 팀장님 다 모르세요?
○건축2팀장 윤남엽  지금 현재 5000㎡ 이상은 착공 시 그때 안전관리예치금을 전부 받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안다니까요. 몇 건이나 썼냐는 거지요.
○건축2팀장 윤남엽  아, 사용내역이요?
권락용위원  이것을 통한 내역, 안전관리예치금은 공사 그대로 진행하면 안 써요. 그런데 공사가 안 될 때는 이걸 씁니다. 이걸 쓴,
○건축2팀장 윤남엽  사례 없습니다.
권락용위원  사례 없지요?
○건축2팀장 윤남엽  예.
권락용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안전관리예치금은 막 이것에 대해서 얘기 나오고 하는데 실제 사례로는 이것을 쓰지 않아요, 거의. 그전에 짓든가 문제를 해결하든가 거의 몇 건이 없습니다, 지자체마다.
○건축2팀장 윤남엽  예, 맞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래서 이것의 실효성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과연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우리시는 지금 어떤지 확인을 하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래도 한두 건은 있을 것 같은데 아예 없다는 것에서는 저는 글쎄요······.
○건축2팀장 윤남엽  제가 좀 단정적으로 설명드려 죄송하지만 제 기억으로는,
권락용위원  쓴 기억이 없으니까 없다고 하는 거지 정확한 통계는 모르는 거지요?
○건축2팀장 윤남엽  예.
권락용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좀 아셔야 되는 게 이것은 실효성에 대해서 항상 의문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2년 동안 방치를 안 하니까. 예를 들어서 큰 리조트나 이런 사업 부동산 실패하면, 그것 땅 파다가 내버려두면 어떡합니까? 그럴 때 안전관리예치금을 써요.
○건축2팀장 윤남엽  예, 장기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겁니다.
권락용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시에는 제가 생각해도 그렇게 장기적으로 한 게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기억이 지금 공무원들이 없을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현장 파악 얼마나 하고 계신가 싶어서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통계 모릅니다. 그렇지만 다른 지자체가 그랬기 때문에 얼추 우리시도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합민원일괄협의회 이것은 새로 생기는 겁니까? 이게 뭡니까, 신설이 이제 되는데.
○건축과장 이재헌  일괄협의회 그것은 법령에 있는 사무를 조례에 법령에서 다 정하지 못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이게 생기면 만약에 건축 민원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복합민원일괄협의회를 통해서 뭔가 결론이 나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재헌  기이 지금 하고 있는 사무인데 거기에 좀 더 구체적으로 더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법령과 시행령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좀 모자라는 것은 조례로 더 정리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것은 그러면 도에 있는 내용입니까?
○건축과장 이재헌  이것은 법령에 있는 거지요.
권락용위원  그런데 우리시는 지금까지 안 하다가 이번에 한다는 얘기인가요?
○건축과장 이재헌  그 법령만 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
권락용위원  그것을 좀 더 정확하게 하겠다?
○건축과장 이재헌  예, 좀 더 구체적으로 정하는 겁니다.
권락용위원  이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게 양날의 검이라서 제가 그 우려가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민원이 이제 다 시와 이쪽으로 오게 될 텐데.
  그럼 여기 협의회에는 시의원들도 들어갑니까?
○건축과장 이재헌  아니요. 이게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건축허가 제출됐을 때 관련부서 협의하는 그 과정을 일일이 하나씩 허가를 받아가지고 건축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어려우니까 일괄적으로 건축허가 부서에서 접수된 것을 근거로 해서 협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괄협의회라는 게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처리 기한을 단축시키는 거지요.
권락용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건축과장 이재헌  처리 기간 단축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2009년 2008년 이때 건축기준을 오피스텔을 굉장히 강화시켰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건축기준 강화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지금 왜 그러냐면 우리시에는 건축조례로 이것을 막든 풀든 둘 중 하나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건축과장 이재헌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권락용위원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실제 업무용으로 쓰면 정말 좋지만 업무용으로 지어놓고도 주거용으로 하는 것은 많이 아시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고,
○건축과장 이재헌  그렇습니다.
권락용위원  또 판교나 이런 데는 소형주택이 없기 때문에 오피스텔 지어서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쓰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것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오피스텔하고 경쟁하는 대체가 누구냐 하면 도시형 생활주택이에요. 항상 거기랑 경쟁합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강화시키면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몰리고 이쪽 강화시키면 오피스텔로 몰리고 항상 이렇게 풍선효과처럼 둘이 왔다 갔다 합니다.
  오피스텔을 막았더니 서울시에서 그 당시 도시형 생활주택을 잔뜩 지어가지고, 그 당시에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차에 대한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주차난리가 났어요.
○건축과장 이재헌  맞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다시 오피스텔이 그리고 호황을 맞았어요. 그때 규제를 해 버리니까 더 이상 안 지으니까.
  이게 단순하게 그냥 규제 하나 딱 했더니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풀고 서울시도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도 지금 어쨌거나 오피스텔을 완화를 시키는 상황이에요. 이 구도를,
○건축과장 이재헌  이것은 분양에 관한 법률에서 30실 이상으로 분양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권락용위원  그러면 바뀌었다는 얘기인가요?  
○건축과장 이재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에 20실로 되어 있는 것을 맞춰주는 겁니다, 30실로.
권락용위원  조례상으로?
○건축과장 이재헌  예. 이게 분양 신고 대상에 한해서 건축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특별하게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은 없네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좀 하느냐면 사실 제 지역구 중 한 곳이 조금 완화해준 적이 있더니 지금 주차난 때문에 난리예요.
  그러니까 완화하는 것은 좋고 내용은 좋은데, 문제가 일례를 들어서 그 당시에 대형, 그러니까 주차장도 쓸 때 소형, 그러니까 경차구역을 늘리는 방법도 있고 그냥 일반적인 승용차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통 건축위원회에서 한 번 잡아주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해라 마라.
○건축과장 이재헌  예, 맞습니다.
권락용위원  그것을 안 하고 왔을 때는 사업주가 본인의 판단에 의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기준은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건축심의가 풀리게 되면 그것을 마음대로 해석해서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시 공무원들은 소형주차장도 좋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형 경차주차장이 활용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우리가 실무진에서 이것은 필요 없다든가 뭔가 대처할 수 있을 만한 기준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방안까지도 해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이재헌  해당 조례는 오피스텔이나 일반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당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경차 비율로는 아무래도 적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조금 논의가 있었는데 일단 법적인 경우는 30으로 올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건축과장 이재헌  예, 그게 법령에 의한 거니까요.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창근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제27조(일조 등의 확보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부분의 개정을 보면 ‘다만’ 하고 ‘제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전에는 다만 ‘제외한다.’로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건축과장 이재헌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게 제외한다로 강제규정이었는데 제외할 수 있다로 임의규정으로 바꿨거든요. 제외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건축과장 이재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윤창근위원  이유가 뭐지요?  
○건축과장 이재헌  도정법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지역 자체가 원래는 일조권을 진북으로 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진북으로 하다 보면 이 아파트를 짓게 되고 짓게 되면 일조권에 대해서 상당히 저해 요인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는 정남향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 소위 민원 해소 차원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일 거라고 판단이 되어져서 만들어진 겁니다.
  당초에는 지구단위에 의한 데는 이렇게 제외한다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이것 하나 근린재생형 지구단위계획은 제외할 수 있다까지 넣어준 이유는 지금 구시가지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가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그러니까 그것은 과거의 조례에 의하면 분당지구단위계획 A2블록, A4블록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인 고등지구하고 신촌지구 17개 지구를 제외한다로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건축과장 이재헌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조례 바뀐 것에 의하면 지금 여기도 제외할 수 있다로 해서 거기조차도 임의규정으로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건축과장 이재헌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에 정남으로 한다, 정북으로 한다 이것을 정리를 할 수 있다는 범위를 설정해준 겁니다. 지구단위계획에 아예 이쪽 지구는 정남향으로 일조권을 적용받는다고 정리를 하면 그 지구는 그렇게 받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북쪽으로 일조권을 적용하겠다고 지구단위가 결정이 되면 그렇게 결정을 받아주겠다는 취지입니다.
윤창근위원  일조권 제안은 받되 정남이냐 정북이냐라는 걸로 할 수 있다 없다를 지금 개연성을 뒀다는 이야기인가요?
○건축과장 이재헌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일조권에서 제외하는 걸로 이렇게 오해받지는 않을까요, 이게 지금?
○건축과장 이재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지요. 지구단위계획으로 정리가 되는 거니까요. 다만 지구단위로 정리가 되는데 일조,
윤창근위원  지금 이 조문으로 볼 때 아예 일조권이 없어지는 것처럼 오해의 여지는 없나요, 이게 지금 해석이?
○건축과장 이재헌  다만으로 정리를 했으니까요. 그 앞에 것으로 보면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정남방향으로 정리를 해준 게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다만으로 해서 정리를 해 줬으니까 앞의 것에 이어진 것으로 보시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정남방향으로 인접되어지는 경계선으로부터 이 거리상을 띄어서 건축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만 제외한다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게 마치 거리상을 띄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오해의 여지가 있지 않냐 이거예요. 이게 지금 해석이 제외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으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 가능한 것 아니에요?
○건축2팀장 윤남엽  그렇게 해석이 안 되고요.
○건축과장 이재헌  아니, 그렇게 되는 게 아니지요.
○건축2팀장 윤남엽  띄는 것은 원칙입니다. 그런데 방향을 남으로 띄울 거냐 북으로 띄울 거냐 그런데,  
윤창근위원  이 조항으로 볼 때 그게 해석이 그렇게 돼요?
○건축2팀장 윤남엽  모법에 있기 때문에요. 단지 이것은 우리가 지금 분당이라든지 판교 그런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은 남쪽으로 아예 강제를 해 놨는데 우리가 구시가지 개발을 하면서 도정법 개발하면서 문제되는 부분들이 개발되는 경계선,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건축2팀장 윤남엽  이것 강제조항입니다. 무조건 띄어야 되는데,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건축2팀장 윤남엽  남쪽으로 띄울 거냐 북쪽으로 띄울 것만 선택적으로,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띄는 것이 강제조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임의규정처럼 아니 할 수도 있다 해석이 되기 때문에 괄호 열고 닫고가 오해의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띄어야 되는 게 여기 정남향으로 띄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라는 거지만 어쨌든 띄긴 띄어야 되는데 여기 다만 해 놓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으면 그런 오해의 여지가 있지 않냐 이거예요.
○건축2팀장 윤남엽  이미 그 본문 조항에서 띄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윤창근위원  아니다는 얘기지요?
○건축2팀장 윤남엽  예, 아닙니다.
윤창근위원  무조건 띄긴 띄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건축2팀장 윤남엽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것 좀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잘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 같아요.
○건축2팀장 윤남엽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게 제외하는 것으로 용어 표현이 조금 명확치 않은 것 같아요. 무조건 띄게 해야지요. 강제규정처럼 해야지요. 다만 이러냐 저러냐 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약간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건축2팀장 윤남엽  이 조항만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앞에 1항 본문에서 띄는 것을 전제로 해 놓고,
윤창근위원  알았어요. 띄어야 된다 이거지요?  
○건축2팀장 윤남엽  예.
○위원장대리 김영발  과장님하고 팀장님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박수를 좀 보내고 싶습니다만 회의진행상 두서없이 그렇게 과장님이 이야기했다가 팀장님께서 하시게 되면 속기도 문제지만 회의 전반적으로 좀 흐트러지는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주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건축과장 이재헌  예, 허락받아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은 제17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시 수수료 관련 건인데요. 2항 ‘업무대행료 수수료 지급은 같은 민원서류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한 사람이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 승인을 받은 날 또는 위법사항을 보고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사업무대행수수료 청구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청구하여 지급한다.’를 제17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시 수수료 2항 ‘업무대행료 수수료 지급은 같은 민원서류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한 사람이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 승인을 받은 날 또는 위법사항을 보고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사업무대행수수료 청구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청구하여 지급한다.’로 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성남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 손궤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교통도로국 도로과 소관 성남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 손궤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선교 도로과장님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시고 강봉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봉수  전문위원 강봉수입니다.
  성남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 손궤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시면 성남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 손궤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도로복구 원인자나 또 내지는 손궤자나 지금 내용이 같은 얘기지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손궤자부담금을 지금 빼는 거지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손궤자부담금 부분은 삭제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의미가 같기 때문에?
○도로과장 이선교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뒤에 제2조5호를 보면 ‘원인자란 도로굴착, 도로공사 외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를 파손한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도로굴착심의 같은 것을 할 때는 전부 다 도로점용료를 우리가 부과해서 징수를 하지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도로공사도 여기 제외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 조례가 적용되는 도로복구원인자가 어떠어떠한 유형이 있는지 또 우리시에서는 얼마나 연간 징수실적이 있는지, 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도로를 파손했다든가 손괴를 했다든가 이런 경우 외에 또 다른 유형이 또 있나요? 유형이 있으면 얘기 좀 한번 해 보지요.
○도로과장 이선교  위원님 말씀하시는 유형 이외에는 도로굴착을 했거나 타 공사로 인해서 도로의 훼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도로굴착은 지금 현재 원인자에서 제외한다고 그랬잖아요. ‘원인자란 법 제91조제1항이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의 손괴를 유발한 사람을 말한다 라 함은 도로굴착, 도로공사 외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를 파손한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도로과장 이선교  그래서 전문위원님이 수정안을 제시했듯이 용어의 정리가 혼선이 올 우려가 있어서 원인자 부분을 ‘라 함은 도로굴착, 도로복구 이외의 행위에 인하여 도로를 파손을 사람을 말한다.’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해서 수정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의견이 맞는 것 같아서,
박광순위원  그러면 도로굴착, 도로공사도 원인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도로과장 이선교  예.
박광순위원  아, 그렇게 이번에 수정 의결하겠다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선교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도로복구 원인자에 도로굴착, 도로공사 또 다른 유형이 있나요?
○도로과장 이선교  교통사고로 인해서 파손이든지 그 이외에는 크게 특별하게, 건축물 건축을 하면서 장기간에 차량이 다님으로써 파손하든지 이런 것 좀 있습니다. 대형차량이 다녀가지고 이루어진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성격은 있을 수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유형이 좀 있을 수가 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발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조례 관련 건이 주가 되어야 되는데요, 부수적인 간단한 것만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고속화도로상에 백현지하차도에서 사고 있었던 것 알고 계시지요?
○도로과장 이선교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것은 언제쯤 원상복구 예정 또는 존치시킬 예정인지 알고 싶습니다만, 총괄을 하고 계시니까.
○도로과장 이선교  위원님, 그것 죄송하지만 도로관리청이 분당구청이 돼가지고 저것은 그 정확한 시기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 파악해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그 안을 하나 제출하겠습니다.
  도시고속화도로 상부 쪽에 있어서 미관상 굉장히 안 좋습니다만,
○도로과장 이선교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것을 존치시키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하셔서 도로 이용자들에게 경각심을 좀 심어주는 그런 사례로 삼았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형이 평지인 분당인데도 불구하고 도로상에서 추락사고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일반버스도 추락을 했었지요?
○도로과장 이선교  교량 쪽에서 한 번 있었는데,
김영발위원  그리고 그전부터 계속해서 정자동에서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정자동이긴 합니다만 가스공사 전 본사가 있었던 곳에서도 또 추락사고가 있어서 사망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진지 견학을 가보면 어떤 자연재해 부분이라든지 어떤 유발성 사고가 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시에서 어떤 정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리고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교훈이 될 수 있게끔 존치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잠시 제시하고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로과장 이선교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락용위원  잠깐 질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예.
권락용위원  과장님, 조례에 대한 내용은 어느 정도 있겠고 다른 것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굴착할 때 도로굴착심의위가 구청마다 있잖습니까?
○도로과장 이선교  예.
권락용위원  이번에 분당구청에서 굴착심의회 형식이 좀 바뀌었어요. 굴착이 있으면 그 전에는 어디 구간만 하는데 이번에는 도로가 어떻게 할지에 대한 설계도까지도 같이 들어 있어서 위원들이 굉장히 호응도 좋았고 보기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도 그렇게 형식이 될 수 있도록 다른 구청에도 전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이선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판교 원마을3단지에 방음터널 어떻게 진행됩니까? 짧게만 얘기해 주세요.
○도로과장 이선교  지금 실시단계에서 우선 교통량과 소음측정이 완료되어 있고요, 다음 달 정도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성남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 손궤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의 제안대로 제2조(정의) 제5호 ‘원인자란 법 제91조제1항이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의 손괴를 유발한 사람을 말한다 라 함은 도로굴착, 도로공사 외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를 파손한 사람을 말한다.’를 제2조(정의) 제5호 ‘원인자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의 손괴를 유발한 사람을 말한다.’로 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 손궤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이선교  감사합니다.

  9.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박문석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도시개발사업단 도시재생과 소관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옥상 도시재생과장님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시고 강봉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봉수  전문위원 강봉수입니다.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문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이 두 개 조례안은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한대로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긴밀히 연관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연계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맞습니다. 따라서 두 개의 조례안을 가지고 의문 나는 사항 위주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용어의 정의에서 소규모 공동주택 리모델링이라 하면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이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맞춤형 리모델링은 리모델링 중에서 세대수 증가를 수반하지 않는 대수선이나 평면구조 변경, 평면증축 등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20세대’ 이 말은 20세대 이상으로써 이것을 충족하는 것을 맞춤형 리모델링이라고 하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20세대 미만도 연립 같은 경우는 수직증축 같은 게 안 되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아니, 맞춤형 리모델링도 세대수 증가를 수반하지 않고 그다음에 소규모 공동주택도 이것도 세대수 증가를 수반하지 않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그런데 당초에는 이게 내용 자체가 용어가 없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세대수가 200세대 되는 연립주택 같은 경우도 맞춤형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규정이 없어서 지금 용어를 새로 신설한 겁니다.
박광순위원  우리시에서 신설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소규모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20세대 미만으로써 아까 얘기한대로 세대수 증가 수반하지 않는 거지요, 이것도?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대수선이나 평면구조 변경, 평면증축 등을 말하는 거고.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맞춤형 리모델링은 지금 현재 세대수 규정이 없기 때문에 20세대 이상으로써 세대수 증가를 수반하지 않은 대수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한다.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20세대 이상·이하 다 포함, 맞춤형은 소규모라는 용어가 당초에는 없었기 때문에 소규모로 해서 20세대 미만이라는 용어를 신설했고요.
  맞춤형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세대에 관계없이 예를 들어서 단지가 분당의 단지면 백몇 세대씩 되는 단지도 있거든요, 연립주택이다 보면. 그런 것도 같이 적용하기 위해서 용어를 이렇게 신설하게 됐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맞춤형 리모델링이라면 20세대 이상이 해당,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이하된 것도 용어가 없었기 때문에 용어를 만들어 넣은 겁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왜 그렇게 헷갈리게 했어요? 20세대 미만도 맞춤형 리모델링을 할 수가 있다.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소규모 공동주택 리모델링하고 용어가 어떻게 다른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소규모 공동주택이라는 용어 자체가 우리 조례상에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새로 소규모 공동주택이라는 용어를 하나 넣었고요. 그 밑에 4호 같은 경우는 그런 용어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용어를 신설한 거고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제목 자체가 공동주택 리모델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맞춤형 리모델링 속에 쉽게 연립 같은 것도 공동주택으로 분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20세대 미만으로 용어를 해 놓고 그다음에 맞춤형 리모델링에서 세대수 증가 없이 하는 공동주택, 즉 연립주택 같은 것도 지원을 해 주자 이런 얘기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20세대 미만도?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예.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이 용어가 우리 위원들이 판단할 때는 지금 현재 한쪽은 20세대 미만이라고 해 놓고 한쪽은 그 세대수를 적시를 안 해 놓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20세대 이상으로써 지금 현재 세대수 증가를 수반하지 않는,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은 세대수 증가를 수반하지 않는’ 말만 지금 빠진 거예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용어에서 좀 혼동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조례안 주요골자 소규모 공동주택 리모델링 융자 보조 및 2차 보전대상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정비구역과 리모델링 지원 단지 등에 대한 지원 제한규정을 신설했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정비구역하고 우리가 리모델링 지원단지가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지금 시범단지로 선정된 지역은 저희가 정비단지입니다.
박광순위원  그게 정비단지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리모델링 지원단지는 뭐예요? 정비구역은 이미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정비구역을 얘기하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
박광순위원  금광1구역이라든가 신흥2구역 이런 데 얘기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리모델링 지원단지는 지금 현재 시범단지를 얘기하는 거고?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박광순위원  거기에 대한 지원 제한규정을 신설했다. 그러면 여기에는 지원을 안 해 준다는 건가요, 리모델링 시범단지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재개발단지는 안 해 준다는 얘기지요.
박광순위원  재개발은 정비구역으로 돼 있고, 리모델링 지원단지도 나와 있잖아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골자 라항에 보게 되면 정비구역은 알겠어요, 그러니까 재개발단지니까. 금광1구역이나 신흥2구역 이런 데는 리모델링 기금을 지원을 안 해 주겠다, 제한규정을 신설하겠다는 건데 리모델링 지원단지도 들어가 있단 말이지. 이것도 시범구역이잖아요, 시범단지.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여기도 리모델링 기금 제한하나요? 안 해 주나요? 리모델링 지원단지라는 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정비구역은 이제 알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
박광순위원  그 설명이 안 되면 나중에 알려주세요. 아시겠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5쪽 한번 봅시다. 리모델링 기금의 보조대상 해가지고 주차장은 지금 현재 세대당 150만 원까지 최대 지원할 수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기본 보조가 있고 추가 보조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지금 현재 주차면수가 90면이 있어요. 그런데 주차면수와 동일한 예정 세대수가 만약에 100면을 하겠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게 10면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10면×100만 원씩 지원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1000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그렇게 들었을 경우에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박광순위원  제가 이해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추가 보조는 뭐냐하면 여기 지금 현재 주차면수와 동일한 예정 세대수 말고 그것을 초과해서 주차면을 만들었다. 그런데 여기에다 아까는 100이라고 예를 들었는데 105라고 해서 5면을 초과했다고 예를 드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러면 5×50해서 250만 원을 더 추가로 지원해 준다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맞춤형 리모델링 보조가 나와 있는데, 아까 그 세대수는 나중에 알아가지고, 이것은 이해를 했다고 치고.
  지금 현재 맞춤형 리모델링 보조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리모델링 보조가 똑같이 60㎡ 이하였을 때 소규모는 지금 최대 4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맞춤형은 250만 원을 지원해 줘요.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20세대 미만도 맞춤형 리모델링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아까 얘기했어요, 세대수 물어봤을 때.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박광순위원  맞춤형 리모델링이 20세대 미만도 맞춤형 리모델링이 될 수가 있다. 20세대 미만은 소규모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들어가는데 20세대 미만도 맞춤형 리모델링이 될 수도 있다고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기준을 확실히 해야만이 똑같이 60㎡ 이하로 리모델링을 했을 때 맞춤형으로 들어가게 되면 세대당 250만 원을 받고 소규모 공동주택에 해당이 되면 400만 원을 받는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그 개념을 분명히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는지는 몰라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해를 좀 하게 해 달라는 얘기예요. 알았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4호의 나 공용부분 봐요. 여기 보면 지금 주택과에서 이 공동주택단지에 공공용으로 쓸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어린이놀이터라든가 또는 주차면을 새로 긋는다든가 이런 용도의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공동주택에. 그러면 그것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냐 이거지요. 공용부분에 총 공사비 3000만 원까지는 80% 지원해 주고 3000만 원 초과는 50%를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지금 주택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하고 이것하고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이것은 20세대 미만이기 때문에 주택과하고는 별개로 판단됩니다.
박광순위원  아, 주택과는 20세대 이상만 지금 관리하기 때문에 여기 이 항목이 소규모 공동주택이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것은 이해를 했습니다.
  맨 뒤에 비용추계서 있잖아요. 맞춤형 리모델링 공사비가 250만 원×1만 세대로 해 놓았어요. 이것이 성남시에 해당되는 세대를 다 뽑은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이것은 추정치입니다. 밑에 1만 세대하고 4000세대는 저희가 개략적으로 추정했을 때,
박광순위원  아, 이 정도는 신청이 들어올 거다?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죄송하지만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주무팀장이 답변하세요.
○리모델링지원팀장 남영우  우리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맞춤형하고 세대수 증가형이 11만 세대가 있습니다. 거기 10%를 잡은 거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공동주택도 4만 1000세대 정도 되는데 그것도 한 10% 정도 잡은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총 세대수에 시에서 지금 현재 리모델링 기금 지원을 해 준다 하게 되면 한 10% 정도는 지원을 할 것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한 거지요. 예상을 했을 때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까지 해서 지금 현재 438억 정도가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비용을 잡은 거지요?
○리모델링지원팀장 남영우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따로 있지요? 우리 성남시장이 2013년 4월 2일에 기자회견하면서 리모델링 기금을 조성하겠다. 앞으로 10년 동안 한 해에 500억씩 5000억을 조성하고 그다음에 재건축 연한이 도래할 때까지 총 1조를 조성하겠다. 그때 지방선거 당시에 그것을 공약으로 내걸었거든요. 그래서 온 시내에 리모델링 기금 5000억 조성을 환영합니다라는 현수막 다 붙고 그랬는데 그 기금하고 같이 운용하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같이 운용하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그 기금 범위 내에서.
박광순위원  그 기금을 가지고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제정이 되게 되면 맞춤형 리모델링하고 소규모 공동주택하고 합쳐서 438억 정도가 소요될 것이다 이런 얘기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성남시 기금이 시장이 약속한 대로 한 해에 500억씩은 조성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사업계획에 의하면 또는 리모델링 기금 조성계획에 의하면 원래는 500억씩 해야 되는데 2014, 2015, 2016년 100억씩 했어요. 그다음에 2017년도 2018년도에는 300억씩 하겠다고 했어요. 약속이 지켜질지 안 지켜질지는 몰라도. 그다음에 그 이후에 2019년도에는 한 해에 900억을 리모델링 기금으로 조성하겠다고 지금 현재 시장이 계획을 짜고 있다고. 2019년 2020년 2021년 3년 동안 한 해에 900억 그다음에 2021년도에 700억, 2022년도에 600억 리모델링 기금을 그렇게 조성한다고 계획을 잡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안 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그 계획에 의하면 438억 집어넣은 것 큰 지장은 없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일단은 현재,
박광순위원  기존에 시범단지 지원해 주는 것하고 포함해서 이것이 지금 추가가 된 건데.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연도별로 100억 정도씩 되기 때문에 이게 다 하더라도 특별히 문제는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을 과장님, 그렇게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지금은 리모델링 기금이 3년 동안 100억씩 해서 300억을 그 기금을 일반회계에서 내부거래로 우리가 기금을 설치해 놓았잖아요. 조성금액이 300억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에 일부 융자하고 사업자금으로 쓰고 금년도 2016년도 말에 기금운용계획에 의하면, 이건 계획이에요. 계획에 의하면 한 150억 정도가 남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잔고로.
박광순위원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내년도에 만약에 시장이 약속한 대로 그나마 하향조정을 한 거지만 300억을 기금으로 예치를 해 주게 되면 450억이 되는 거예요. 우선 당장은 가능할지는 몰라도 나중에 분당지역에 리모델링 시범단지라든가 이런 것이 대폭적으로 늘어난다거나 하면 이 기금 가지고는 사실 안 되는 거예요. 시장이 맨 처음에 기자회견 당시로 한 해에 500억씩 기금을 조성했으면 몰라도. 그것을 잘 아셔야 된다고. 무조건 된다고 그러지 말고. 물론 그때쯤 되면 과장님 다른 데로 또 가시겠지만.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일단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한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소규모 주택 그리고 연립주택 빌라에 대해서 지금 맞춤형 리모델링을 지원하겠다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분들에 대한 요구가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우리 스스로가 아파트하고 같이 형평을 맞춰가지고 이것을 좀 해 줘야겠다 이렇게 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요청은 없었고 저희가 판단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이렇게 판단을 했다.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강한구위원  그래서 현재 리모델링 지원 조례안에 이것을 지금 끼워 넣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분들이 강력하게 우리도 리모델링을 함에 있어서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요구는 없었는데 우리 스스로가 만들었다는 얘기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아까 팀장의 보고에 보면 약 11만 세대 중에서 10% 정도 또 소규모 1000세대에서 한 10% 정도 이것을 추계로 추상을 해서 하는 것이 지금 480억 정도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430억.
강한구위원  438억.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강한구위원  이것 구상할 때는 지금 행자부에서 1000억 정도로, 요즘 시끄럽지요. 1000억에서 1200억 정도 우리 것을 가져가서 어려운 지자체에 나눠주겠다.
  발표 전이에요, 발표 후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작년 하반기부터 검토했던 거기 때문에 발표 전입니다.
강한구위원  발표 전이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예.
강한구위원  그 1000억 뺏기고 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정상적으로 하는 사업도 거의 다 중단 위기에 놓여진다 이러면서 시장께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도 그럴 것이다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지금 설득을 하고 서명도 받고 강력하게 그쪽에 저항을 하고 있는데, 이런저런 앞으로 일어날 일이 눈앞에 닥친 것이 지금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그것도 10분의 1만 해도 438억, 거의 앗 하는 순간에 500억이 들어가는데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제2의 모라토리엄, 그것을 뺏기고 나면 현재 진행되는 우리 공동주택 보조금까지도 이제는 해줄 수가 없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도 지금 어렵습니다, 또 현재 건립 중에 있는 시립의료원도 중단 위기에 옵니다, 여러 가지가 지금 문제가 생깁니다 이러는데, 어떤 강력한 요구에 의한 것도 아니고 지금 이렇게 진행된 상황에서 이것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언제 어느 때 이것이 투입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런데 이런 금액을 10분의 1만 해도 거의 500억이 들어가는데, 조례 개정을 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쳐다봐야 되지요.
  공무원들은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놓으면 되지만 우리 시의원들은 우리의 예산이 지금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가고 있고, 어떤 예산에서, 어떤 기금에서 우리가 이것을 지원을 해 줘서 우리 시민들의 주거만족도라든가 삶의 질을 높여준다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면 예산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우리 국장님이 생각할 때 어때요?
  우리가 재정개혁이 지금 눈앞에 닥쳐가지고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를 지금 우리가 개정해서 또 예산을 투입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우선 국장께서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1000억 이상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강한구위원  1200억 정도 된답니다.
    (박문석 위원장, 김영발 간사와 사회교대)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1200억, 1500억 그렇게 재정에 문제가 생긴다면 우리시 입장에서는 분명히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그거와 맞춰가지고 리모델링 보조도 그렇게 되면 추가로 더 늘어나야 됩니다. 그러면서 개정될 때 늘어날 수 있는 게 주차장과 일반 공동주택 중에 연립 같은데 맞춤형 정비사업 해가지고 이게 좀 더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주차장에서도 그렇고 이것도 한, 그래서 어찌 됐든지 간에 바로는 아니지만 추가 재정이 예산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을 때는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검토했을 때는 이렇게 입안되기, 아직 안 됐습니다만 그 전이고, 그다음에 그래도 이번에 우리가 의회에 이렇게 개정안을 상정한 것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지금 리모델링 수요가 그렇게 자꾸 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오히려 홍보를 해도 법령이 개정되면서 그래서 조금 더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일단 조례는 개정을 하고 그 예산 운영은 상황에 여건에 변화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일단 상정은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제가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실질적으로 전자에 얘기했던 그런 문제가 앞에 도래돼 있고 그렇다면 이것을 구상을 했더라도 이것부터 먼저 해결을 하고 나서 확실하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그런 자원 마련이라든가 그런 것이 될 때 우리가 조례를 상정하자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일하는 것이고 이것이 확실한 일인데, 결국은 우리가 해줄 수도 없으면서 또 아직까지 해줄 수 있을지 없을지도 지금 안갯속인데 일단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성남시는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것도 아까 제가 뭐라고 물었냐면 “그쪽에서 먼저 요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구도 안 했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연간 이만큼을 소요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줍니다 하는 홍보용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컷 홍보하고 실지로 요구가 있었을 때는 재정개혁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용예산 쓸 수 있는 사업비 1200억을 뺏겼기 때문에 해줄 수가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결론은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고 또 조례를 제정하고 할 때는 그 조례에 의해서 실질적인 수혜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수혜자가 정말 우리 시의회에서 또는 성남시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제공한 것이 정말 고맙고 또 내가 낸 세금에 대해서 이렇게 돌려받을 수가 있구나 하는 뿌듯함도 느끼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홍보용으로 이렇게 만들어놓고, 원래 처음의 구상은 홍보용이 아니었습니다만 현재 앗, 하는 순간에 이것은 홍보만 하고 그리고 잘못됐을 때는 중앙정부한테 화살을 돌리게 되는 그런 것이 지금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례를 구상을 해서 진행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부터 해결을 하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해서 사백몇십억 500억을 투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 또 투입이 가능한 건가 이것을 예상을 해서 계획을 잡아놓고 조례를 만들어야지요.
  우리가 이 조례를 지금 승인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정말로 행자부하고의 어떤 대화가 잘못돼서 혹은 행자부에서 강하게 밀어붙이는 그래서 대통령 시행령으로 그대로 진행이 돼버리면 우리 성남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1200억 그것 뺏기게 되지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도 거의 중단 위기에 가고 있는데,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이렇게 만들어놓고 홍보만 하고는 우리 지자체가 거짓말시키는, 우리 시민들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경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성남시의회는 이 조례를 승인하면서 이러이러한 문제점도 생각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우리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수혜를 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확인하지 못하고 또 자금 조달은 어떻게 돼서 기금 조성은 얼마나 할 건지 이것도 우리가 묻지도 못하고 승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승인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네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하여튼 위원님,
강한구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싸우고 있는 재정개혁 이 해결을 먼저 봐야 돼요, 결과를. 그 결과가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에 우리가 생각한대로 가지 않고 정말 우리가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고 있는 그것처럼 됐을 경우에는 거기에 맞게 살림살이를 줄여가고 거기에 맞게 우리가 규모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재정비를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새롭게 계획을 하고 원점에서 새로 시작해야 되는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이 이렇게 투입이 되고 우리가 금방 쓸 수 있는 작은 거라면 또 모르지만 이것은 많은 분들 11만 세대와 1000세대는 굉장히 고맙고 또 얘기할 수 있는 뭐가 되지만 실제 우리가 해줄 수 없는 이 조례를 갖다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류를 시켜야지 통과시킬 수가 없습니다.
  재정개혁에 대한 그 결과를 보지 않고서는 우리 위원회가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이것을 한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심의 잘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반대가 아닙니다. 이 취지에 대해서 반대한다거나 이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우리가 현실성이 없다, 현재로는. 그리고 앞으로 재정개혁에 대한 확실한 결론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다. 우리의 재정 형편이 1200억이 빠져나가느냐, 들어오느냐, 남아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성남시의 정책이 달라지고 성남시의 사업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결과를 보지 않고 이런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를 통과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얘기한 것에 대해서 만약에 공감이 된다면 실제로 재정개혁에 대한 것이 결론이 날 때까지는 그리고 그것 나고 나서 그 이후에 이 개정조례안이 올라와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장 급하게 그쪽에서 수혜를 받아야 될 분들이 “이것 지금 급합니다.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원해 주십시오.” 하는 강력한 요구가 있었다면 조금 우리가 급해지지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지금 우리가 대규모의 아파트단지와 또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단지와의 형평성을 그냥 맞춰주기 위해서 우리가 구상을 하고 지금 제공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제공은 조금 정확하게 실현성이 있는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약간은 보류하는 것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류든 부결이든 우리가 조금 논의를 해서 이것은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박광순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맥락일 수 있습니다만.
  지금 지방재정개혁에 대한 부분들로 인한 지자체 운영상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요?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하지만 지자체 장의 정책의 노선을 어떤 쪽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들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질문 두 가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맞춤형이 11만 세대 그리고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해당 세대가 4만 1000세대 정도로 생각하고 있으며 거기의 10%인 부분을 가지고 추계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구별로 분포도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맞춤형 리모델링에 해당되는 세대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게 구별로 몇 %인지, 그다음에 소규모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보조금 4만 1000세대 분포 구별로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지금 갖고 있는 자료는 없기 때문에 그 자료는 나중에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이게 이유로서는 삶의 질 향상, 동의합니다. 그리고 효과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까 강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버짓(budget)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들이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고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게 단점인 거지요.
  이 두 관련 보조금 해당된 세대가 15만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남시의 30%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인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 다시 반복을 합니다만 악용되거나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결론을 내기 위해서 잠시 5분 동안 정회를,
강한구위원  정회 안 해도 돼요.
○위원장대리 김영발  이 자리에서 해 버려요?
강한구위원  혹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은 위원회에서 우리가 이것을 심의함에 있어서 예산을 수반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추계, 예산에 대한 그것을 쳐다보지 않고 이것을 심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이 공감하신다면 이것은 우리가 마지막이니까 보류는 좀 어렵고 부결을 시켜놓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확실하게 계획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정확하게 집행부에서 다시 계획을 잡아서 올라온다면 그때 우리 예산의 규모라든가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다시 재심의를 해서 조례를 개정시켜주든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따로 우리끼리 숨어서 얘기할 것도 없이 여기에서 반대의견이 있으면 여기에서 반대 의견을 바로 받아버리고 다 같이 찬성하면 이것은 부결 쪽으로 가고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권락용위원  5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발  예,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9분 회의중지)

(17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구위원  이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문석  그러시면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본청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합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산회)


○출석 위원(9인)
  박문석  김영발  강한구
  권락용  박광순  박호근
  안극수  윤창근  이상호
○출석 전문위원  
  강봉수
○출석 공무원
  도시주택국장  김낙중
  도시개발사업단장  이근배
  도시계획과장  하상래
  건축과장  이재헌
  도로과장  이선교
  도시재생과장  김옥상
○기타 참석자
  도시계획팀장  김유민
  건축2팀장  윤남엽
  리모델링지원팀장  남영우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신영미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