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2월 16일(수) 14시
장 소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홍보담당관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2. 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3. 비전추진단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4. U-정책담당관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5. 행정기획국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심사된 안건
  1. 홍보담당관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2. 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3. 비전추진단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4. U-정책담당관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5. 행정기획국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가. 총무과
    나. 정책기획과
    다. 자치행정과
    라. 예산법무과
    마. 민원여권과
    바. 정보통신과

(14시 07분 개의)

○위원장 윤창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비전추진단, U-정책담당관, 행정기획국에 대한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시정업무계획 청취는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부 업무를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시 집행부가 올바르게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등 위원들의 중요한 의정활동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보고 중에는 가급적 질의를 자제하고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홍보담당관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14시 08분)

○위원장 윤창근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윤기천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윤기천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윤기천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윤창근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보고에 앞서 홍보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원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장석령 공보팀장입니다.
  이재웅 미디어홍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윤창근  홍보담당관님, 보고를 해 주시되 작년 제174회 정례회 때 보고했던 내용과 상이하게 바뀌었거나 새로운 내용만 보고해 주시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윤기천  알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덕수 위원님.
이덕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 브랜드 이미지 홍보 관련해서 광고대행사에서 위탁영상을 표출하는 추진계획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홍보내용을 보면 분야별 테마 동영상 제작 표출, 시민생활 정보 및 시정 주요소식, 전시축제 등 각종 문화행사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다른 시도 마찬가지로 전시축제 이런 것들이 많이 노출되는 것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시 브랜드를 높이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성남의 교통, 위치, 투자 여건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 성남이 진짜 살만한 도시다’ 그리고 ‘투자할 만한 시다’ 이런 것을 홍보하는 것이 브랜드를 올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전시나 축제라든지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 같은 것을 홍보하는 것보다는 와 닿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이죠. 그것은 우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좀 아니지 않습니까. 외부에 우리시를 알리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교통, 위치, 여건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담당관 윤기천  이것은 도시의 브랜드 이미지를 서울시의 시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다중집합지역 그러니까 논현사거리하고 홍대입구에 그 위치를 정했는데, 거기에 광고대행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제작한 시 브랜드 이미지 내용을 가지고 풀 칼라로 표출해서 그 지역을 지나다니는 분들이 ‘아, 성남의 도시가 저렇구나!’ 하는 것을 피알하는 건데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면 제가 말한 것을 우리시에서 광고대행사에 의견을 줘서 적용을 시키는 쪽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윤기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다음에 홍보담당관에서도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모든 뉴스라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일을 예측해서 시 집행부에 건의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표출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미리 말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있지요?
○홍보담당관 윤기천  예.
이덕수위원  그렇다면 최근에 우리시의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많이 나갔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있을 적에 예측을 해서 우리시 홍보담당관에서도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이 나가면 예를 들어서 대외적인 우리시 브랜드가 떨어진다든지 시민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줄 수 있다든지 이런 것은 개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이재명 시장이 취임하고부터 짧은 기간 동안에 모라토리엄 선언 그리고 관용차를 6000만 원이나 주고 구입해서 물론 법적으로 이상은 없지만 시민에게 앞뒤가 안 맞는 행정으로 상처를 주고 또 관용차 내부 인테리어를 1860여만 원을 들여서 하고 또는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억지 주장을 펴서 전국적으로 우리시를 망신을 주고 회의도 진행 못 하는 시의회로 매도를 당하게 만들고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다른 동료 의원 얘기지만 이숙정 의원의 동사무소 추태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시가 농담 삼아서 그럽니다. 옛날에는 성남에서 산다고 하면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고 분당에 산다고 해야 알았는데 이번 이런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서 성남시 브랜드가 상당히 상승됐다, 이게 좋은 쪽인지 나쁜 쪽인지 모르지만 어디에 사느냐 해서 성남에 산다 그러면 이제는 전국적으로 다 안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부정적인 이미지로서의 행정처리 사태는 좋지가 않다. 그래서 예컨대 예견할 수 있는 행정, 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행정이 있으면 홍보담당관은 각 과에서 일이 행정이 진행되기 전에, 된 후에 알아서 홍보를 할 생각을 하지 말고 그런 일이 있으면 각 과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통해서 미리 예견을 하고 예단을 해서 조언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홍보담당관 윤기천  현재도 저희가 시의 주요한 회의에 참석해서 시정의 정책결정 과정이나 이런 데에 참여해서 사전에 피알 할 것은 하고 또 제가 몰랐던 사항에 대해서 시의 보도가 나가는 경우에는 또 저희가 거기에 대한 해명이라든지 반론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런데 사후처리가 많았다는 얘기예요. 사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예측해서 의견을 개진한 부분은 별로 보이지 않고 어떤 일이 있은 후에 사후약방문식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홍보담당관 윤기천  글쎄 일부 그런 부분도, 사실 자동차 구입 같은 것도 제가 나중에 기자 취재과정에서 알게 돼서 담당 부서장하고 실무팀장하고 중앙기자실을 방문해서 취재기자에 대해서 아니면 전체 기자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고 30여 분간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장 윤창근  잠깐만요. 지금 두 분이 시 브랜드 이미지와 아주 많이 벗어난 얘기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홍보담당관이 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정책을 시 브랜드와 관련해서 다 홍보할 의무가 있어요?
○홍보담당관 윤기천  …….
○위원장 윤창근  내가 볼 때는 이 문제와 관련된 과도한 질의에 과도한 답변이에요. 이건 아니죠. 잘못된 게 있으면 해당 과에다 질의하시는 게 맞아요. 답변도 브랜드 이미지에 관련되는 것만 하세요. 그것하고 그것이 무슨 관계가 있어요?
○홍보담당관 윤기천  과정을 문의를 하셔서,
○위원장 윤창근  제가 얘기할게요.
  아까 우리 이덕수 위원님께서 전반부에 얘기한 부분 저는 공감해요.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시를 외부에서 볼 때 성남에 들어가서 살고 싶은 도시, 성남에 들어가서 교육하고 싶은 도시로 우리시 브랜드 이미지를 홍보하는 것에 중심을 둬야 맞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숙정 의원에 대한 홍보를 홍보담당관이 할 수 있어요? 예방할 수 있어요? 그것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홍보담당관께서 여기 제출한 분야별 테마 혹은 시민생활 정보나 전시축제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홍보해서 시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데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한 부분에 실제로 우리시가 지금 자족도시로서 판교신도시가 들어서고 판교테크노밸리 이런 게 들어서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됐잖아요. 와서 기업하면 돈을 벌 수 있는 동네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 홍보하는 게 성남시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이고 또 성남시에 가서 교육을 시키면 좋은 교육도 되고 그렇잖아요. 교육하기 좋은 도시에 가서 살고 싶은 게 전세값도 올라가고 집값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시 브랜드 이미지를 올리기 위한 홍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고민해 달라는 얘기는 공감해요. 그런데 지금 두 분이 적절한 것 같지 않아요.
이덕수위원  물론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신데, 전체적인 브랜드 얘기하다가 홍보담당관의 역할까지도 제가 좀 나갔었는데 아주 벗어난 거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도 폭넓게 홍보담당관에서 각 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정책들을 미리 알고 거기에 대해서 예단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유기적인 협조가 되지 않으면 관용차 같은 경우에도 미리 알았으면 전체 분위기가 지금 시기로는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리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다. 아까 얘기한 기사를 못 나가게 하고 이런 것은 사후약방문이다. ‘그 전에 미리 홍보담당관에서 알았으면 좋았을 걸’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 쪽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7쪽 좀 봐주십시오. 언론 매체를 통한 시정시책 홍보에서 시정시책을 위한 보도특집을 강화하겠다고 하고 산하기관의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홍보를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산하기관의 잡지에 특집기사 내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홍보담당관 윤기천  산하기관이라는 것은 저희가 지금 구청하고 각 동주민센터에 LCD TV 시정홍보용이 49대가 있는데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 내용은 현재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시정의 주요내용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산하기관에 있는 LCD TV에 띄우고 시청 구내식당, 승강기에 붙어 있는 모니터에 송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홍보담당관에서는 잡지에 시정시책을 홍보하기 위한 보도특집은 내지 않는다는 얘기인가요?
○홍보담당관 윤기천  잡지라든지 일반 중앙단위 언론에도 저희가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산하기관에도 내고 있나요? 예를 들어 문화재단에서 발행하는 아트뷰 잡지.
○홍보담당관 윤기천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에서 발행하는 아트뷰는 자체에 홍보팀이 있어서 거기에서 직접 제작하고 기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것은 우리 홍보담당관하고 전혀 관계가 없고 여기에서도 전혀 업무적인 협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윤기천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문화재단 시 출연기관은 나름대로 자체 홍보팀이 있어서 그 기관에 대한 홍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예, 거기까지만 사실 관계 확인하고요.
  다음에 홍보매체 중에서 지역지라든지 인터넷신문사들이 성남에 지금 몇 개 정도 됩니까?
○홍보담당관 윤기천  아까 보고드렸지만 성남시에 소재하고 있는 언론사는 전국매일 등 해서 8개사가 있고, 인터넷신문은 현재 성남에 영업장을 둔 24개사가 있고, 지방지는 시 출입하는 게 28개사가 있고, 지상파 3사가 항상 나와 있고 그런 정도입니다.
이덕수위원  지역지나 인터넷신문에 우리가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지요?
○홍보담당관 윤기천  지원이라기보다 저희가 행정광고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역언론을 좀 육성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시정시책 홍보라든지 우리시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시 적으로 싣지 않고 일부 소홀한 신문사나 인터넷지들이 많지요?
○홍보담당관 윤기천  언론사마다 논조가 있고 편집방향이 있기 때문에 획일적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생산해내는 홍보는 1일 3, 4건으로 해서 매일같이 82개 언론사에 배포하고, 어제처럼 삼척에 갑자기 제설작업 지원을 한다 하면 저희가 수시로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일요일이라도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실한 기사를 싣는다든지 편향된 시가를 싣는다든지 또는 인터넷이라든지 지역지 기준이 있을 텐데 그 기준에 맞지 않는 지역지나 신문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구성요건이 있지요?
○홍보담당관 윤기천  글쎄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인터넷 같은 것은 등록을 할 당시에 경기도지사가 등록할 때 어떠어떠한 조건으로 해서 등록을 해 주거든요.
이덕수위원  그런 것을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등록요건을 정확하게 갖추었는가 하는 것을 홍보담당관에서 세심히 살펴보시고 또는 기사를 적합하게 싣지 않는다거나 편향되게 싣는다거나 또는 우리시 관련해서 내주지도 않는다거나 이런 데들은 일률적으로 육성해줄 필요가 없다, 이런 것을 제가 주문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담당관 윤기천  작년에 제가 임시회 때 한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는데 시에 반하는 기사를 실었다고 해서,
이덕수위원  그건 아니고요.
○홍보담당관 윤기천  그것은 상반된 말씀을 하신 위원님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고를 지원하는 것은 지원요건에 해당되면 시정에 대해서 완전하게 왜곡했다든지 그렇지 않고서는 그냥 기준대로 집행합니다.
이덕수위원  그것은 맞는 말씀이시고, 자격요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요건이 안 맞는다면 지원할 필요가 없다 육성할 필요가 없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홍보담당관 윤기천  예, 그것은 이덕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대로 해서 끝나고 제출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홍보담당관에 공보팀이 따로 있지요?
○홍보담당관 윤기천  예, 공보팀이 있고 홍보팀이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이덕수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공보팀이 있어서 언론보도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 우리가 브랜드 이미지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돈을 주고 하는 것도 효과가 있지만 공식적인 언론 보도를 통해서 우리시에 도움이 되게 또 우리시의 브랜드 이미지가 향상되게끔 하는 보도가 많이 나가면 돈 안 들이고 우리가 우리시의 이미지 브랜드를 업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런 공보 관리를 제대로 하라는 취지로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인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윤기천  예,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런 부분을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덕수 위원 질의하신 것에 추가해서 질의드리면, 제가 지난 임시회 때도 한번 지적한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도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우리가 행정광고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주는데 그 기준이 있단 말씀이지요. 그런데 그 기준이 너무 허술했다. 1년 이상 된 매체를 일률적으로 주고 있단 말이죠. 1년 이상 되고 요건이 한 두세 가지가 됐는데 지금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어떤 요건이었죠?
○홍보담당관 윤기천  2010년도에는 행정광고를 2009년도의 집행기준을 만들어서 실행했는데 금년에는 많이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한국ABC협회라고 부수 검증을 하는 기관에서 검증한 부수를 전국 지자체에 다 통보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시가 자체 기준으로 해서 월 5000부 이상 발행하는 언론사에만 광고를 제공하고, 인터넷사는 저희가 24개가 있는데 그것도 창간 1년 이상으로 해서 운영사항이나 이런 것을 봐서 광고를 집행했는데, 아까 이덕수 위원님 말씀하신 법적요건 그것은 1년간 유예를 해서 내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박완정위원  법적요건이라는 게 뭐지요?
○홍보담당관 윤기천  아까 말씀하셨던 인터넷을 등록할 때 상시 2인 이상의 기자를 두고 그런 조건이 한 두 가지 있습니다. 그 요건을 지금,
박완정위원  일단은 그래도 인터넷신문도 마찬가지로 창간한 지 1년 지난 신문사에게만 지급되는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윤기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ABC협회 발행부수 관련된 것은 오프라인의 지면 신문에 관한 말씀이고, 인터넷신문에 대한 것은 지금도 개선된 게 하나도 없는 거네요?
○홍보담당관 윤기천  있는 거죠. 올해 기준을 정하기를 지금까지는 1년 이상으로 해서 무조건 광고집행을 했지만 2012년부터는 금년부터 발생하는 창간사는 2년으로 기간을 좀 늘렸고, 내년부터 광고집행은 법적요건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 데만 집행하는 것으로 1년 유예를 둬서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기존에 우리시에서 지원을 받던 인터넷신문사들은 연수나 이런 것은 충족되니까 거의 그대로 받겠네요.
○홍보담당관 윤기천  예,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원하는 기준은 뭐냐 하면 이 신문사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 신문사인가? 아까 잠깐 말씀했지만 우리시에 유리하고 불리한 기사를 싣고 이런 것은 사실 논조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인터넷언론이든 지면언론이든 일단 언론사들은 자기들만의 논조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터치할 부분은 아니고요, 그 인터넷신문사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체크해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행정광고라고 해서 우리시에서 인터넷신문사나 지방지에 꾸준히 지원을 해왔단 말이지요. 그런데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놀라운 것은 본회의가 열릴 때 취재를 하시는 분들이 뒤에 많이 있는데 시정질문이라든지 중요한 의결을 할 때조차도 늘 오시는 분들만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시에 등록되어 있는 언론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늘 오시는 분들만 오셔서 그럼 과연 이런 분들한테도 다 지급이 되는지 의문이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 기준요건을 한번 검토해 보니까 1년 이상만 되면 되고 그 기준이 허술하게 되어 있더라. 그래서 제가 그것의 검토를 수정을 요청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내년부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요건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는 것하고 인터넷신문사가 등록을 할 때 법적요건을 충족했느냐 이것이지 활동에 대한 부분은 또 빠져 있단 말이지요.
○홍보담당관 윤기천  활동도 요건대로 해서 인터넷신문을 창간하면서 경기도지사에게 등록할 때 등록 당시의 요건을 계속 갖추고 활동하는지 그것을 저희가 1년을 유예했다가 내년부터 적용하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금년에 작년하고 달라진 게 인터넷신문은 독자들의 클릭 아닙니까. 방문 숫자라든지 아니면 자체 생산기사, 또 아까 말씀하신 현장취재활동 그런 것하고 창간년도를 종합해서 평점을 내서 금년부터 차등 지급하고 있는 거예요.
박완정위원  그 개정된 기준표를 끝나고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홍보담당관 윤기천  끝나고 제출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홍보담당관님, 지금 얘기의 골자는 제가 정리하면 이런 것 같아요. 언론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되지요. 그리고 자격요건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추어지면 그것은 논조에 관계없이 우리가 지원하는 게 맞고 또 우리시를 비판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편향적으로 적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홍보담당관 윤기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 기준은 지켜야 되는 것 같고, 다만 우리 지역에 74개의 언론사가 있고 방송까지 포함하면 82개인데 그중에 아직 인터넷신문이나 이런 것이 사실은 미비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시가 그런 언론사들에 대해서 가능한 한 도와주는 게 실제로 지역언론의 발전에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너무 기계적으로 적용해버리면 어떻게 언론이 발전하겠어요. 그러나 다만 너무 자격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가이드라인을 둬서 그 기준치 이하인지 이상인지에 대해서는 잘 정해서 하셔야 되는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 그조차도 1년 유예해서 한다고 하시니까 1년 동안 그런 부분들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협조를 하는 것을 홍보담당관에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홍보담당관 윤기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해 제174회 정례회 당시에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시책홍보 시정홍보를 왜 방송사에 우리 시민의 혈세를 줘가면서 방송을 하게 합니까? 방송법 제70조 7항에 보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나 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청자가 자체 제작한 방송 프로그램의 방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지역채널 또는 공공채널을 통하여 방송하여야 한다”라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고 동 시행령 제55조 3항에 보면 ‘지역채널을 통하여 송신할 수 있는 방송 프로그램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그랬습니다. 1항부터 5항까지 있는데 각 호라 하면 그 각 호 중 어느 한 호가 거기에 해당이 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행령 제55조 3항 제3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시책홍보를 위한 방송 프로그램이 있고 또 5호에 보면 기타 지역사회 발전 및 지역주민 편의를 위하여 방송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송 프로그램은 송출비를 우리가 지불하지 않고 송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우리 시민의 혈세를 줘가면서 방송을 하도록 했느냐, 앞으로는 그것을 시정하기 바란다고 제가 시정질문을 했고 또 업무보고 때 감사 때도 계속 지적했는데, 홍보담당관께서 저에게 주신 방송법 제70조 관련 검토 및 관련기관에 질의를 하고 검토한 내용을 보면 굉장히 애쓰신 흔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유감스러운 게 방통이나 관계기관에 법제처 등에 질의한 내용을 보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시청자냐 아니냐로 포커스가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격유무와 관계없는 내용이다, 제가 주장했던 내용은. 왜냐하면 시행령 제55조 3항을 보면 우리가 시청자냐 아니냐의 자격유무와 관계없이 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질의의 방향이 잘못 잡혀 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정정하거나 바로잡아서 질의를 해보거나 그런 답변을 받아보시는 것이 어떨까?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 ‘검토 진행현황’이라고 주신 이 자료에 근거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해서 법제처나 관련기관에 별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홍보비 소요예산이 금년에 8억 8500만 원 중에서 방송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홍보담당관 윤기천  그중에서 아름방송의 송출료 몫으로 저희가 책정해 놓은 것은 약 52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종철위원  제작비용은요?
○홍보담당관 윤기천  제작비용이 아름방송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초반에 말씀드렸던 LCD 모니터라든지 또 각종 미디어 영상물로 나가는 제작비가 별도로 책정되어 있는데 현재 엘리베이터에 플래시광고 나오는 제작비가 2800만 원 가량 되고, 거기에 또 ‘백배 즐기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성남시의 각종 명소를 시민들에게 소개해 드리는 프로그램인데 그 제작비가 한 1100만 원 해서 제작비는 약 4000만 원가량 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저는 어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니까 우리 의정활동 홍보하는데 91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잡혀 있어요. 거의 1억에 홍보 소요예산이 8억 8000억이면 거의 10억이 든다고 생각했는데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방송에 들어가는 것은 1억 5, 6000정도밖에 안 되는군요. 어떻든 이 액수가 크든 적든 시민의 혈세이고 시민의 혈세를 대가로 지불하기에는 매우 적절치 않은 언론기관이다. 공적으로 인정이 된 게 뭐냐 하면 그저께 밤에 아름방송이 의회 생중계에서 제 5분 발언 부분만 스킵 한 부분에 대한 법정 제제를 받아서 사과방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그렇게 공인된 국가기관에서 사과방송을 하도록 명령을 내릴 정도로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보도를 하는 이 방송사에 우리가 이런 법령으로 다 제도화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의 혈세를 지불해 가면서 방송을 해야 되느냐 하는 데 심한 갈등을 느낍니다. 이게 참 어처구니없는 일인데요, 더욱 마음 아픈 것은 사과방송을 하면서도 밤 10시 40분에 합니다, 앞뒤에다 잔뜩 광고를 넣어서. 누가 밤 10시 40분에 광고가 앞뒤로 곽 차 있는 그것을 보겠습니까? 그 정도로 파렴치한 언론사다. 이 언론사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책홍보도 좋고 시정홍보도 좋지만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 주시고 고민도 해 주시고.
  또 하나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는 지역방송 그러면 ‘ABN’으로 국한시켜버려요. 저부터도 고정관념이 되어 있는데, 현장에 가서 뉴스원을 발굴하고 체증을 하고 방송을 제작해서 보도하는 것은 ABN이 갖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주는 데는 송출만 하면 되거든요. 송출하는 것은 ABN만 하는 게 아니고 스카이라이프도 있고 KT 쿡서비스도 있고 우리 산업진흥재단에 있는 성남시 IPTV확산센터도 있고 여러 매체가 있는데 꼭 아름방송에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고정관념을 깨고 다양화해서 그렇게 해도 우리 시민의 혈세는 똑같은 대상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송출료를 주지 않고 보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홍보 효과도 훨씬 크겠지요. 아름방송이라고 하는 한 채널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스카이라이프나 KT 쿡서비스나 우리가 자체 만들고 있는 IPTV확산센터라든지 다양하게 이용해서 하면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권고하고 또 이렇게 하도록 충고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담당관 윤기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지금 박종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송출을 꼭 ABN만 하라는 법은 없다, 다른 매체도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 중요한 얘기 같아요. 문제는 같은 송출비를 들여서 기대효과가 어떤 게 더 좋으냐에 대해서는 비교 검증할 필요가 있겠지요. 그것은 지금 문제 제기하신 대로 앞으로 발상을 전환해서 다른 매체에 했을 때는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도 점검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홍보담당관 윤기천  저희 홍보담당관에서 작년 10월부터 박종철 위원님께 그 이야기를 듣고 방송법 75조에 대해서 해당 방송사 아니면 방송통신위원회, 법제처에까지 유권해석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2월 28일 이전에 준다고 해서 사전에 박 위원님께 말씀도 드렸지만 그 결과가 오면 저희가 그 지적대로 다양하게 송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알겠습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담당관님, 지금 노력하신 흔적이 많이 보입니다만, 생각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홍보의 방법에 대해서 지금쯤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요즘 들어서 지방자치단체 홍보 패러다임은 정책 홍보에 주로 초점을 많이 두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정책 입안, 집행, 사후평가에 의해서 다시 그다음 해에 할 것을 세우고 그러는데, 보면 홍보방법이 아직도 일방적으로 보여주는 방법 양방향 소통에 의한 전달방식이 아니라 단방향으로 가는 방법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윤기천  그런 지적을 종전에도 받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11월부터 우선 지금 가장 유행하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페이스북에 저희 홍보수단하고 연계해서 서비스를 용역 시행 중에 있고, 비전성남 같은 경우는 QR코드까지 찍어서 시청자들이 아니면 시민들이 바로 볼 수 있도록 쌍방향의 홍보기법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지금 말씀하신 방법은 쌍방향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단방향이에요.
○홍보담당관 윤기천  그리고 아까 보고드렸던 시의 공식 블로그단도 운영하고 금년 하반기부터는 공식 블로그기자도 모집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시 블로그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더 말씀드릴 것이고요.
  우선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을 개발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대안으로 한 말씀 드리면 페이스북은 세계 6억 명 가량이 지금 쓰고 있고 국내에는 벌써 400만 가량이 넘어가고 있고요. 페이스북에 성남시 공식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친구찾기 기능 같은 것을 하다 보면 굉장히 편리한 점이 많고, 페이스북에 해서 하면 금액이 많이 드는 게 아니거든요. 불과 몇 백만 원이면 할 수 있는 기능들, 여기에서는 ‘시 브랜드 이미지 홍보’ 해가지고 풀 칼라 LED 전광판 12m 7m를 논현동사거리하고 홍대입구 두 개소에 설치해서 하겠다는 말씀 아니신가요?
○홍보담당관 윤기천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이것 역시 제가 봐서는 단방향 전달방식으로 보고 있고, 소요예산이 벌써 1억 560만 원이란 말이에요.
  거기에다 한 가지 더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LED전광판이 이동형입니까, 고정형입니까?
○홍보담당관 윤기천  고정형입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면 아직 안 만들어져 있는 거지요?
○홍보담당관 윤기천  그것은 저희가 회계과에 계약을 의뢰해 놓은 상태인데, 아까 말씀하신 논현사거리라든지 홍대입구에 LED를 가지고 있는 광고업자와 계약이 되면 고정으로 송출하는 게 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지금 이거 1년 예산이 1억 560만 원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윤기천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거기에 대한 유동인구, 이것을 했을 때에 대한 평가보고서는 혹시 만들어보셨습니까?
○홍보담당관 윤기천  그것을 저희가 사전에 기획할 때 현장에 가서 1일 유동인구 사전조사는 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 보고서는 전부 다 만들어보셨어요?
○홍보담당관 윤기천  예.
박창순위원  그럼 소요예산은 1년 계약으로 하실 것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윤기천  계약을 하게 되면 1년에 얼마 해가지고 월별로 지출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1년을 다 하고 나서 여기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홍보담당관 윤기천  평가가 딱 저울로 달아서 계량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위치에서 우리시 브랜드 이미지를 홍보했을 때 어느 정도 되겠다는 추정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딱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박창순위원  그게 조금 어려운 점이고 맹점이기도 해요. 그런 것들을 사후행정은 거기에 기획, 실행, 뒤따른 평가가 분명히 따라야 되는데 그게 같이 수반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연말에 다시 질의를 할 것이고요.
  LED전광판 광고가 이런 것 못지않게 유명 포털사이트에 배너광고 하나 잠시 잠깐 하는 것보다도 효과가 없을 것 같다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홍보담당관 윤기천  아무래도 네이버나 다음처럼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것보다는 효과 면에서 비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박창순위원  홍대는 젊은이들 거리 쪽이 많고 논현동사거리도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곳이지요. 서울에서도 신사동하고 사당동 근방이 유동인구가 제일 많다고 그러거든요. 젊은 사람들하고 유동인구 많은 곳을 찾아서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 보면 양재동사거리에 전광판이 몇 개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었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사람들 인식의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성남시 광고에 1년에 1억 560만 원을 써야 되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만, 어차피 지금 예산을 세워서 기획을 했으니까 한번 해보시고 연말에 평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다시 드려보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소식지 비전성남이 있습니다. 편집하고 홍보하고는 좀 별개일 것 같습니다만 홍보의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그 내용을 보시면 굉장히 외래어들을 불필요하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을 써도 되는 상황인데 외래어를 많이 일부러 쓰고 있는 듯한 느낌마저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홍보담당관 윤기천  글쎄 저도 외래어를 병행해서 쓰는 것은 인정하고요, 요즘에는 외래어를,
○위원장 윤창근  담당관님 외래어 얘기만 짧게 얘기하세요.
  외래어 지양하세요.
○홍보담당관 윤기천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편집위원이시니까 그때 지적해 주십시오.
박창순위원  얘기는 하겠고요, 자칫 이런 식으로 잘못 가다가는 프랑스 짝 납니다. 의무적으로 자국어를 쓰게끔 하는 상황. 얘기 나온 김에 미리 말씀 좀 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윤기천  예.
박창순위원  그리고 ‘시 공식 블로그 운영’ 이렇게 나왔는데 2011년 추진계획에 소요예산이 2760만 원인데 블로그기자단 선정을 하셨습니까?
○홍보담당관 윤기천  하반기에 선정하려고 아직 선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전반기에 하지 않고 하반기에 하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홍보담당관 윤기천  그것은 저희 자체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지금 저희가 공식 블로그를 띄워놓았잖아요. 반응을 보고 어느 지자체는 1년 정도 이상 있다가 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7월에 모집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1년 예산 세워놓았으니까 가능하면 빨리 해서 기간을 길게 잡고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홍보담당관 윤기천  저희가 그 기간을 유예한 것은 우수한 블로그를 많이 영입하려고 생각했는데 좀 당겨보겠습니다.
박창순위원  블로그 모집해 봤자 20명 내외인데 모집하려고만 하면 한 달 이내에도 안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시고요.
○홍보담당관 윤기천  예.
박창순위원  지난해에 유치원 및 초등학교가 종합홍보관 단체관람이 없었습니까?
○홍보담당관 윤기천  지난해에도 많지는 않았지만 단체로 온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기록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 작년에도 2만여 명 이상이 다녀갔거든요.
박창순위원  올해 추진계획에 교육청, 관내 초등학교에 안내문 발송, 견학 예약접수 해놓았길래 작년에 이런 사항이 없었는지 단지 궁금해서 여쭈어본 것이고, 가능하면 이런 쪽의 협조를 많이 받아서 시정홍보 내지 시정참여, 단방향 홍보가 아닌 쌍방향 소통방식에 의한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윤기천  예,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선관위에 공직선거법 관련 여부도 질의해서 답을 받아놓았어요. 그래서 교육청이라든지 유치원 협회에다 산 교육장처럼 활용해 달라고 공문으로 협조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박창순위원  담당관님 애 많이 쓰시고요, 올해 하시는 것 야심차게 계획하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지켜보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윤기천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전광판을 이용하든 어떤 것을 이용하든 홍보는 기법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내용이 중요한 것 같고. 논현동에 전광판을 이용하더라도 그 전광판을 바라보면서 성남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도록 그 내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윤기천  예.
○위원장 윤창근  홍보담당관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윤기천  감사합니다.

  2. 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15시 06분)

○위원장 윤창근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최성식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성식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최성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윤창근 위원장님과 이덕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감사담당관실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균택 감사팀장입니다.
  하상래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이태환 조사1팀장입니다.
  김봉현 조사2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거 2011년도 감사담당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ITS사업 관련 감사를 요구한 건이 있거든요. 그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까?
○감사담당관 최성식  그 분야는 저희들이 신중하게 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이덕수위원 그런데 ITS사업 같은 경우에 예산이 120여억 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도 그랬고 일상감사를 실시한다고 보고하셨고 또 현장감사를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그때 ITS사업은 일상감사와 현장감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감사담당관 최성식  예, 그 분야에는 저희들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덕수위원  왜 안 한 거지요?
○감사담당관 최성식  그때 당시 사업이 계속 진행 중이었고 또,
이덕수위원  사업이 진행 중이라도 취약분야에 대한 현장감사를 한다고 하셨고 일상감사를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최성식  그것은 용역으로 협상계약에 의해서 발주됐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를 안 한 사항입니다.
이덕수위원  우리 시비가 들더라도 매칭방식으로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감사실에서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감사담당관 최성식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한테 총 13건의 감사지적사항이 올라왔는데 현재 11건은 저희들이 감사완료 보고를 했고 2건에 대해서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을 좀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시간이 좀 걸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덕수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왜 일상감사와 현장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느냐를 묻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최성식  그 내용은 죄송합니다. 기술담당팀장의 얘기를 듣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협상계약이기 때문에 내역서가 없어서 감사를 못 했던 내용입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면 내역서가 없으면 우리시에서 일어나는 공사라도 감사실에서는 보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까?
○감사담당관 최성식  예, 그 내역이 없기 때문에 사전 감사를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면 현장감사는요?
○감사담당관 최성식  …….
이덕수위원  예를 들어서 120억에 계약된 공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일상감사 현장감사를 전혀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어떤 제보가 있어야만 하나요?
○위원장 윤창근  팀장님이 내용을 아시면 대신 답변하세요.
이덕수위원  팀장이 나오셔서 해 주세요.
○기술감사팀장 하상래  기술감사팀장 하상래입니다.
  본 건은 상당히 특이한 사항이었는데요, 계약 추진사항부터 협상에 의해서 계약이 진행됐고, 용역계약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내역서가 없어서 일상감사 대상이 아니었고, 그다음에 저희 대형공사장 현장감사할 때도 감사대상을 제출받았었는데 용역이기 때문에 감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면 용역이면 무조건 포함 안 되고 우리 감사실에서는 감사할 권한도 없고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기술감사팀장 하상래  그런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할 때 대형공사장 현장 5억 이상 사업대상을 내라고 하면 용역이기 때문에 사후에 대상사업은 제출하지 않았던 사항이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매칭방식이었지만 우리시가 22여 원 정도 투자했지요. 그런데 그게 왜 대상이 아니에요? 이해가 안 가네.
○기술감사팀장 하상래  이런 경우가 성남시에는 지금까지 없었는데 좀 그런 사항이 발생됐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거지요?
○기술감사팀장 하상래  이것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특이하게 계약이 진행됐었고 그다음에 일반사항하게 좀 다르게 사업이 진행됐던 사항입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가게 설명해 주세요. 왜 감사실에서는 그것을 감사를 못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기술감사팀장 하상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대형공사장 현장 대상을 선정했을 때 5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 사업현황을 받으면 용역이기 때문에 제출 안 했었고, 초기에는 지금 일상감사를 보통 제출하는데 협상에 의한 계약이 진행됐기 때문에 지금 내역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상감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추후 감사 하나요?
○기술감사팀장 하상래  추후에 지금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덕수위원  제가 감사를 신청했으니까 하시는 것이고, 그러면 본래는 감사를 못했다는 얘기네요?
○기술감사팀장 하상래  그런 사항이 없었으면 감사를 안 할 사항도 됐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게 말이 되느냐는 거죠. 대규모 120억 원짜리 공자가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일상감사 하겠다고 해놓고 현장감사 하겠다고 아주 의욕적으로 사업계획을 해놓고 현장에도 한번 안 가보고 평상시에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감사 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도 안 해보고.
○기술감사팀장 하상래  지금 위원님 말씀 중에 조금 사실과 다른 부분이 이 건 자체는 상격 자체가 용역성이 대부분의 성격이고 그래서 공사비는 지금 10억이 채 안 됩니다. 80억 이상이 용역 성격을 띠고 공사는 지금 제 기억에는 10억이 조금 안 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할 때는 주요공정에 따라서 용역계약이 체결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팀장님, 지금 감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기술감사팀장 하상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향후 이런 특별한 건에 대해서는 계약 당시부터 우리시가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기술감사팀장 하상래  원래는 그런 장치가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좀 특별한 사항이어서 일상감사를 진행할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 감사가 언제쯤 마무리돼요?
○기술감사팀장 하상래  2월 중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2월 중에 마무리되면 이덕수 위원님께 보고해 주시고, 향후 이런 건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우리시가 120억 중에 20억 정도를 투자한다면 감사할 권한은 어떤 이유든 있는 거라고 보면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서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은 이덕수 위원께서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감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세요.
○기술감사팀장 하상래  예, 잘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앞으로는 그 과에서 일어나는 사업들을 한번 모니터링을 쭉 하셔서 감사담당관에서 해야 될 일인지 아닌지를 빨리 판단하셔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예산이 파악되는 것은 놓치지 마시고 감사를 해줘야 된다는 취지에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기술감사팀장 하상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감사담당관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순위원  저는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감사 부분에서 어느 공사 하나가 발주가 되면 성남시 업체들에 한정하는 것, 경기도 업체, 전국 입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일부 제가 파악하고 있기에 어느 공사를 담당자들께서 분리발주를 해서 성남시 업체한테 제한입찰을 하게 되면 귀찮으니까 그것을 일괄 입찰로 해서 주는 경향이 있다고 담당 업체들한테서 볼멘소리들이 나와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것들을 분리발주를 해서 성남시 업체들이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감사를 해봤으면, 오히려 반대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감사담당관 최성식  분리발주를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수의계약에 관련 건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원래 분리발주보다는 공개입찰을 통해서 하는 게 효율적이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물론 예산에 보면 3000만 원 미만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하고 3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일반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문제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000만 원 이상짜리 되는 것을 2000만 원 1000만 원 해서 성남시 업체에 주기 위해서 분리발주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는데요,
박창순위원  예, 그렇습니다.
○감사담당관 최성식  법에는 3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일반 공개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지역적인 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공식적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 사항은 현장의 특별한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봐서 판단해야 되는 것이지, 법에 되어 있는 것을 감사담당관인 내가 이 자리에서 그것을 분리발주를 하겠다 안 하겠다 이 답변은 조금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박창순위원  부적절한지는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감사담당관 최성식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박창순위원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분리발주를 해가지고 성남시 업체가 해도 될 사항을 단지 다른 이유가 아닌 귀찮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해가지고 묶어서 하다 보니까 성남시에서 참여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줄어든다는 얘기들을 하거든요.
○감사담당관 최성식  그 얘기는 긍정적 면과 부정적인 면 두 가지가 같이 혼재되어 있는 건데요, 물론 공사를 빨리 하기 위해서 아니면 성남에 있는 업체에 주기 위해서는 분리발주를 해서 바로 수의계약으로 해서 바로 공사를 하는 신속성은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공정성이라든지 전국에 있는 모든 업체가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결론적으로는 박탈할 수 있는 면도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제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창순위원  넓은 의미로 해석해 보면 감사담당관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겠는데, 원론적인 말씀입니다만 님비적인 측면으로 보지는 말자. 단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참가의 기회를 가능하면 많이 가졌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 자체가 단지 귀찮다는 이유에서 나왔다면 그런 정도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감사담당관 최성식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박창순 위원님, 구체적인 사례가 있으면 추후 감사담당관한테 또 말씀해 주시고요. 담당관님, 지금 박창순 위원 말씀하신 지역업체가 그런 것들을 많이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주자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법을 어길 수는 없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발주하게 될 경우 감사담당관실에서 좀 더 신경을 써줘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불법 하도급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어떤 원청업체가 공개입찰을 통해서 사업을 발주를 받는데 그야말로 페이퍼컴퍼니 수준에서 명칭만 하나 가지고 오더를 받은 다음 그것을 불법으로 하도급을 계속 주게 되는 경우 그 조차도 또 몇 단계가 내려가서 결국은 원청업자가 받은 단가의 절반 정도에 사업을 하게 되는 사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사를 해 주시고, 지금 시장께서도 얘기하지만 어쨌든 성남관내 일에 대해서는 성남시민이 가능한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건데, 우리가 하도급이라고 해서 무조건 100% 불법은 아니란 말이에요. 가능한 한 관내업체들이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은 성남시민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또 다른 장치들이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좀 담보해 내는 게 필요할 것 같고, 불법 하도급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감사담당관 최성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지금 박창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특별한 사례가 있을 겁니다. 법으로 안 되는 것을 분리발주하는 것은 안 되지요. 그러나 또 그중에 가능한 것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수 있는 부분보다는 오히려 성남의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좀 유연성을 두자라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감사담당관 최성식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들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감사담당관 소관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창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비전추진단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윤창근  다음은 비전추진단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엄명화 비전추진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안녕하십니까? 비전추진단장 엄명화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비전추진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책관리팀장 김호진입니다.
  정책개발팀장 양상호입니다.
  통계팀장 진명호입니다.
    (팀장 인사)
  2011년도 비전추진단 소관 주요업무계획은 3쪽부터 5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비전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창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시민참여제안제도 운영 활성화’했는데 작년에는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되셨어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지금 시민참여제안제도가 비전추진단이 생기고 나서 2006년 이후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47건이 들어오던 게 2010년도에는 203건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공무원이 내는 제안보다 시민들이 내는 제안은 일반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쪽이 많긴 한데 그래도 2010년도의 경우에는 한 6건 정도가 시정에 채택돼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활성화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창순위원  시정에 채택되면 소정의 상금도 지급하고 그랬었잖아요. 저도 참여해서 보니까 개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보다도 어떤 논문들을 거기에서 가지고 왔다 하는 몇 건이 제 눈에도 보였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채택된 사례가 작년에 있었어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그런데 그게 저희가 제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특허나 이런 것하고는 또 성격이 달라서 다른 데서 하고 있지만 저희 시에서 하고 있지 않는 사업을 제안해 줄 경우에 시정에 반영된다 하면 그것은 채택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창순위원  공무원들 중에 작년에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합해서 하자 그것을 저는 상당히 혁신적인 아이디어라고 봤거든요. 올해도 그런 안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 사업을 활성화하자고는 해놓았고 시민참여 공무원들도 참여하는 게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말로만 활성화하지 말고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따로 있으신가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올해는 심사기준이 그동안 창의성, 능률성, 계속성, 적용범위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점수를 평가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한번 다시 수정해서 조례나 이런 것을 개선해 보고자 합니다.
박창순위원  심사를 하실 때 저는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평가항목들이 있어서 점수를 계상하잖아요. 그런데 평가를 하실 때 주관적인 판단을 어떤 식으로 해서 본인이 그렇게 평가를 했느냐 하는 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좀 반영했으면, 객관적으로 해서 이것은 몇 점 이것은 몇 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총점이 높게 나온 데를 채택하는데 그것은 단지 획일적인 계산방식이란 말이에요. 평가방법을 무엇 때문에 이렇게 줬는지 그 핵심 하나만 가지고라도 평가방법을 정확히 해서 평가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사항이다 해가지고 상을 줄 때는 구체적으로 알려주면서 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이번에 심사기준 등을 개선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통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예.
○위원장 윤창근  지금 통계 관련되는 사업을 경기도에서 하는 것과 또 국가 차원에서 하는 것과 우리시 차원에서 하는 게 있는데 통계의 중요성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예,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비전추진단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감사합니다.

  4. U-정책담당관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15시 46분)

○위원장 윤창근  다음은 U-정책담당관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안규석 U-정책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U-정책담당관 안규석  안녕하십니까? U-정책담당관 안규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U-정책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갑용 U-정책팀장입니다.
  김강영 U-서비스팀장입니다.
  홍성대 교통정보팀장입니다.
  박병국 영상정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U-정책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방범CCTV라는 명칭이 주민생활지원으로 바뀌었습니까?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그렇게 됐습니다.
박창순위원  언제 바뀌었습니까?
○U-정책담당관 안규석  작년 7월에 행안부 공문에 근거해서 국가사무에 대한 지원을 지자체가 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됐기 때문에 명칭을 바꾸고 일부 저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면 그 명칭만 바꾼다고 그 기능하고 법적인 문제까지도 바뀌나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방범CCTV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이 없지만 아동안전이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 쪽에는 국비 지원이 일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동일 목적이긴 하지만 예산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방범에 대해서만 행안부에서 경찰청까지 예산 지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은 경과조치로 그렇게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저께 김재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있으셨지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박창순위원  김재노 의원님께서 개괄적인 것만 물어봤었는데 지금 담당관님으로서 어떤 상황인지, 어떤 문제가 있었고, 대책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U-정책담당관 안규석  성남시내에 쓰레기불법투기방지CCTV가 5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정구 33개소, 중원구 20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기존에 각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설치·운영을 하였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작년에 저희 부서에서 시스템 통합을 했는데, 현재 성남U-City통합센터 내의 주민생활지원상황실에서 영상자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관련규정에 따라 30일간 저장하고 있고, 실무부서인 환경위생과에서 모니터링을 이용하여 지도단속을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 단속인원이 부족해서 좀 실적이 미비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불법투기방지CCTV를 실무부서인 구청 환경위생과에 시간으로 영상 확인할 수 있도록 2011년 2월 말까지 환경위생과 쓰레기불법투기단속상황실에 영상장비를 설치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 통합센터에서는 실시간 모니터링이 되는데 단속요원이 여기에 와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녹화자료를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녹화자료로 단속하는데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영상을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할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 주민생활지원CCTV로도 쓰레기 투기 장면을 모니터링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니터요원을 교육해서 확인된 영상자료를 캡처하는 대로 실무부서에 제공해서 쓰레기불법투기가 줄어들도록 단속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니까 김재노 의원님의 말씀은 그 운영방법이 지금 제대로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지 않아서 시설은 있으나 그게 적발하려고 해놓은 것을 제대로 적발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무용지물이었다는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그 말씀도 맞고요, 저희가 통합하기 이전에는 해상도가 낮은 구형 카메라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합하면서 카메라도 교체하고 했는데 얼굴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의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박창순위원  대책이 뭔가 여쭈어봤는데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좀 궁색한 답변 같은데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쓰레기 투기 단속은 원래 구청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이고 단속을 잘 할 수 있도록 설비 시설을 제공 운영하는 게 저희 소관 업무인데, 저희가 통합과정에서 영상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해 주지 않고 이쪽으로 갖고 왔기 때문에 실시간 대비가 그 기간 동안에 좀 미흡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2월까지 각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볼 수 있도록 영상을 제공하고 또 기존에 방범 위주로 주민생활지원 위주로 운영되는 CCTV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박창순위원  유기적인 협조가 부족한 겁니까, 아니면 인력하고 예산이 부족한 겁니까?
○U-정책담당관 안규석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인원이 각 구별로 두 명씩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무기계약직원이다 보니까 관내 구청을 전부 다 하기에는 제 생각에 인원 부족 얘기도 있고, 인원 부족 관련된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장비나 이런 시설로서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되는데 그 점이 약간 부족했던 점입니다.
박창순위원  추후 제가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성남시 지능형 교통체계 2단계 구축사업을 보면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분당 쪽에서 본시가지 쪽으로 가는 모란역사 앞에 버스, 택시, 불법 주정차하고 항상 뒤엉켜서 버스들이 성남시청 바로 지나면 산업도로 쪽에서 내려오는 이전부터 1차선으로 가다가 갑자기 정류장에 들어가야 되니까 성남역사에서는 길가 쪽 차선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오히려 교통 혼란이 더 가중되고 있다 이런 것을 CCTV상에서 보실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소관 업무는 아니더라도 법규 위반 내지 혼란 가중을 보고만 있으시면 뭐하느냐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자료를 만들어서 대책을 세워야지 수년째 계속 그러고 있는데 설비만 있고 대책이 안 나오면 그것 있으나마나 한 것 아닙니까. 그런 자료들을 데이터를 만들어서 교통흐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관련부서에 자료를 제공해서 시정하는 업무 쪽으로 해보지 않으십니까?
○U-정책담당관 안규석  지금 완전히 준공된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일부 CCTV 녹화 영상을 통해서 공단로 쪽이 저녁 퇴근시간에 주정차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교통기획과 쪽에 요청해서 녹화영상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활용을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저희가 적극,
박창순위원  어디 공단로 쪽을 말씀하십니까?
○U-정책담당관 안규석  2, 3공단로 쪽.
박창순위원  저는 모란역사 앞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U-정책담당관 안규석  그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례가 있고 모란 쪽도 그런 식으로 협조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교통흐름하고 위반사례가 교통지도과하고도 관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런 것들을 자료를 만들어서 그쪽의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잘 살려봐주시라, 업무 추진 중에.
○U-정책담당관 안규석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요.
  판교 U-City사업을 상반기에 인수를 하는데 LH공사에서 작년에 완벽한 시설을 재원 때문에 못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온 게 있었지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위례 쪽은 지금 저희 지자체 의견을 내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고, LH에서 아직 확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요청하는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검토가 끝나는 대로 거기에 대한 답변 준비를 하고 있고, 판교 건은 LH공사 내부 문제로 인해서 저희가 시설물 이중화 관련된 것들을 협의해서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시설물현황이 당초에 예정했던 것보다 줄어든 내용은 없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러면 그 시설을 인수받으려면 기존에 있던 인력들이 인수를 받기 위해서는 업무량이 늘어나는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한 대안은 지금 어떻게 되시는지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지금 U-City 관련 민간전문가들로 인수위원단에 참여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저희가 차질 없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U-City 관련해서 민간전문가들이 인수위원회를 구성해서 인수하고 난 다음에 운영은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운영은 시에서 맡게 되니까 교통시설물, 예를 들면 교통정보팀에서 맡고 있는 CCTV 같은 경우는 영상정보팀에서 추가적으로 맡게 됩니다.
박창순위원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김재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기존에 있는 시설도 구조적인 문제나 인력 때문에 제대로 하고 있지를 못 하다. 그런 다음에 판교 것을 또 인수해서 업무량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상반기 중에 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기존의 업무량이 많거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제대로 하지 못 하고 있는데 판교 것까지 인수해 와서 어떻게 그것을 잘 활용하고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제대로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지 그게 지금쯤은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지금 인수하면 유지보수에 관련된 것은 1년간 무상기간 동안에는 부담이 없고 그다음에 저희가 모니터요원 민간위탁 준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모니터가 필요한 교통관제 부분 교통정보처리 부분에는 종합상황실 운영을 위한 인원을 더 충원할 예정입니다.
박창순위원  지금 판교 U-City 관련 시설물 인수에 따른 운영계획서 같은 것은 아직 따로 만들어지지는 않습니까?
○U-정책담당관 안규석  운영계획서는 아직 작성 안 됐습니다만 준비할 예정입니다.
박창순위원  답변 더 하실 것 같으면 간단히 해보십시오.
○U-정책담당관 안규석  준공 시까지 저희가 검토해서 5월 말이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인수인계 관련된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또 준공 이후에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비를 그 이전까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인수위원회 구성방법은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해서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공무원하고 민간전문가 그다음에 가능하면 지역 시의원이라든지 주민대표도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박창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철 위원님.
박종철위원  13쪽 그간의 추진상황 2010년 5월에 상황실을 운영하는데 경찰관 네 사람 모니터링요원 24명해서 총 28명입니까?
○U-정책담당관 안규석  총 인원은 그렇고, 경찰관은 주·야간 해서 2명 근무할 때가 있고 1명 근무할 때가 있고,
박종철위원  여기에서 경찰관이 하는 주된 임무와 역할은 뭔가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실시간 범죄현장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해당 경찰관서하고 유기적인 연락과 범죄 수사를 위한 영상자료 경찰관서에서 공문 가지고 올 때 열람 내지는 제공하는 창구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면 여기에 근무하는 경찰관은 우리가 CCTV에서 체증한 자료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겁니까?
○U-정책담당관 안규석  그렇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저희가 관련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고 그다음에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이중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관서에서도 공문이나 협조 요청 없이는 열람을 절대 안 해 줍니다.  
박종철위원  지난번에 부끄럽고 불행한 얘기지만 판교동사무소 공무원이 CCTV를 취득한 자료를 정식 형사사건화 되기도 전에 유출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게 하는데 이 정보하고 직접 생활을 함께 하는 경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체증된 자료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자유롭게 자기들이 리트리브(retrieve)를 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날짜와 시간, 지역만 알면. 리트리브를 하는 요건만 맞추어서 조회하면 자료가 튀어나오잖아요. 그것을 이 사람들은 자유롭게 접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질문을 왜 하느냐 하면 우리가 주민생활지원 방범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프라이버스 사생활이라는 것 또한 그 못지않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생활이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편협한 생각 아니면 자기 사명감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철저하지 못 하고 이탈하면 또 아니면 더 나아가서 누구의 유혹을 받는다면 이런 자료들을 유출시킬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걱정이 돼요.
  그래서 프라이버스 보호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 방금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그런 문제가 있다면 향후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지, 또 현재 거기에 따른 관련된 법령은 어떤 것에 근거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U-정책담당관 안규석  저희 주민생활지원상황실에서 관리하는 영상자료는 법에 의해서 30일간 저장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련기관 주로 경찰관서에서 수사를 위해서 협조 요청 공문이 접수되면 저희 직원 안내 하에 그 경찰관하고 자료 열람을 하고 해당 자료가 검색되면 USB나 이런 것에 담아서 가져갑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보내고 경찰관서에도 똑같은 공문이 가고 이중으로 체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경찰관이 가져간 자료를 고의적으로 유출시키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저희 제도상에서는 문제가 될 소지는 없고요.
  그다음에 관계법령 말씀하셨는데,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3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 제공에 관련된 것은 거기에 의거해서 정보 주체자 그러니까 그 영상에 찍힌 사람이 요구할 시에는 법에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에 보면 범죄의 수사와 공소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에는 주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지금 말씀하신 법령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U-정책담당관 안규석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박종철위원  지금 답변 중에 죄송한데, 바로 그겁니다. 지금 담당관 답변 중에 제가 우려했던 내용이 다 담겨 있어요. 과거에 저도 직장에 다닐 때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일반인들이 접할 수 없는 자료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해야만 나갈 수 있는 자료들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그 시스템에 접할 수 있는 환경에 있으니까 쳐서 자료 꺼내요. 그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만 이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하고 직접 관련이 된 거예요. 거기에 종사하는 경찰관이 꼭 무슨 영장을 가지고 와야 아니면 공문을 가지고 와야만이 그 경찰관에게 자료를 넘겨준다, 그게 지금 저로서는 철저하고 완벽하게 지켜지겠느냐, 그 사람들은 항상 그 정보를 그 영상을 접하고 있는데.
○U-정책담당관 안규석  지난번에 중원서 생활안정과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설 견학하고 관련해서 회의도 하느라고 방문했는데, 마침 지난 불미스러운 사건 나고 직후가 돼서 정보 보호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 철저하게 하도록 저희가 지시를 요청했고 경찰관서에서도 그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다짐해서 재삼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경찰관들이 경찰서에서 상당히 중요한 업무로 비중을 보기 때문에 경위 이상 20년 이상 경력자들이 여기에 배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동이라든지 개인적인 욕구에 따라서 돌리고 이럴 수는 없다고 보고요.
  저희 영상이 제공되는데도 저희가 장치가 거기 해당자가 보는 게 아니라 주변도 보이기 때문에 모자이크 처리나 이런 장치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조심 굉장히 당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요, 현재 화면에 나타나는 것을 경찰관이 볼 수 있지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그렇지요. 볼 수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30일 동안 저장이 되는데 저장된 영상을 리트리브할 때 거기에 누구누구 들어갈 수 있나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저희 영상정보팀장을 비롯한 팀원 3인이 출입하고 있고,  
박종철위원  경찰은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경찰은 여기에 파견 근무 나온 네 명입니다.
박종철위원  경찰관 네 명에게도 리트리브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어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박종철위원  봐요. 제가 우려하는 것들이 그런 내용이에요. 아까 얘기하신 20년 정도 경찰에 근무한 경위급 이상 이런 사람들은 아마도 자기들 마음대로 이 정보를 접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제가 염려하는 것은 보관되어 있는 자료를 필요에 의해서 꺼내보려면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시스템 프리빌리지(system privilege)라고 해서 특권이 있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 특권 시스템 프리빌리지를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하는지 그 근거자료 있습니까?
○U-정책담당관 안규석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지금 말씀하시기를 경찰관도 들어가고 직원도 네 명이 들어가고 도대체 무슨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리트리브할 수 있는 권한을 많은 사람에게 준다는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적어도 한두 명 아니면 안 됩니다.
○U-정책담당관 안규석  경찰관이 정보 접근할 때는 아이디번호하고 패스워드를 쓰게 되어 있고 누가 로그인을 했는지 로그파일이 저장됩니다. 그래서 그 해당 파일을 추후에라도 조사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공무원이 직무를 이용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박종철위원  지금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상식적인 얘기이고,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시스템 프리빌리지를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만 극소수로 제한해서 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적어도 한두 명 정도 아니면 두세 명.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많은 사람에게 아이디 패스워드를 줘가지고 로그인 하면 로그인 한 자료가 남으니까 누가 들어갔는지 다 알 수 있다? 그것가지고 예방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나 접근을 못 하게 하는 거지 접근한 다음에 누가 접근했는지를 알 수 있게끔 만들어놓은 것은 예방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가 얘기하는 시스템 프리빌리지를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적어도 이런 보안시스템이 있다면 무슨 문제가 있어서 자료를 꺼내보고 싶을 때 그 시스템에 들어가는 사람은 극소수로 딱 정해져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 아니면 아무도 못 들어가게 만들어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표현하신 대로 하면 내가 볼 때는 적어도 10명 이내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시스템 프리빌리지를 가지고 들어간다면 도대체 제대로 보안유지가 될 것이며 개인 사생활이 보호가 되겠느냐, 그리고 정보 보호가 제대로 되겠느냐는 거예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지금 경찰공무원만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네 명이 교대근무를 하기 때문에 네 명에게 지금 다 주지 않으면 열람할 때 할 수 없는 날이 생깁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저희가 앞으로 검토해 보겠고요. 열람하는 날을 지정해서 해당하는 사람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 팀 직원은 시스템 관리자지 내용을 열어보고 하는 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니까 운영의 주체가 우리시 공무원이라야 해요. 그런데 지금 경찰이잖아요. 경찰이 자기들 마음대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경찰에서 문서를 가지고 와야 꺼내주고 그런다는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아니요, 경찰에서 가져오는 것을 근거로 하지 경찰이 온다고 해서 다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종철위원  경찰이 경찰한테 공문을 줘야만 그 자료를 꺼내줄 수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U-정책담당관 안규석  저희한테 공문이 오고 경찰관서로도 가고 그렇게 양쪽으로 옵니다. 그래서 언제 누가 어떤 자료를 가져갔는지는 저희가 확인합니다.
박종철위원  이 문제는 지금 담당관 말씀대로 하면 저는 굉장히 걱정이 돼요. 개인의 사생활이나 정보보호, 그리고 이 운영의 주체가 우리 성남시 공무원이어야 하는데 경찰한테 맡겨져 있고 또 용역회사와 용역계약을 맺어서 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박종철위원  이런 것들이 몹시 불안하다는 얘기입니다.
○U-정책담당관 안규석  지금 모니터요원들의 신원조회는 저희가 고용하기 전에 철저히 합니다.
박종철위원  적어도 이런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운영해야 된다고 봐요. 용역을 줘서는 안 된다. 공무원들도 신원조회를 거쳐서 적어도 공무원들이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또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려고 하는 철저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분야에 근무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시스템 프리빌리지를 여러 사람에게 주면 안 됩니다. 적어도 이 방에 한두 명 많으면 세 명 그것도 관리자가 매월 관리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주 단위로 관리하던가. 저는 이 분야에 있어서 경험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걱정이 그만큼 뒤따릅니다.
○U-정책담당관 안규석  잘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철저하게 보완해서 해 주시고, 제가 이것 한번 예고 없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담당관님, 우리 박종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위원장 윤창근  지금까지 얘기 나온 것은 경찰관 네 명이 자료를 열람할 수 있고 가져갈 수도 있다는 것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 시스템 관리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고, 모니터요원들은 신원증명 같은 것을 받아서 자료 유출을 못 하게끔 장치를 아마 만들어 놓았을 것 같은데,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외부로 유출할 때는 수사기관의 의뢰나 필요성에 의해서 유출할 수 있지요. 그러나 여기는 우리가 주지 않아도 가져간다는 시스템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실제로 보관은 30일 동안 하고 열람이 있고 자료를 가져가는 경우가 있고 그것은 다릅니다. 열람을 하는 경우보다는 자료를 가져가는 경우는 훨씬 더 중요한 사항이겠지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러면 최소한 그 자료를 가지고 갈 때는 우리시가 이런 자료를 요청해서 이 자료를 내줘야겠다고 하는 근거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그것도 법률에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개인 사생활이 보호되지 않는다, 이렇게 박종철 위원이 정리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운영하는 방식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을 줘야 되는 권한은 우리시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위원장 윤창근  그러면 우리시의 어떤 담당자가 어떤 보안성을 가지고 그 자료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시스템은 갖추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수사기관에서 요청이 들어왔을 때 줘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요. 그게 아마 맞는 것일 겁니다. 어떤 동영상이든 경찰의 요청에 의해서 받아갈 뿐이지 경찰이 자기 마음대로 가져가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은 분명히 개선해 주셔야 될 것 같고,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위원장 윤창근  그다음에 CCTV는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어요. 그게 바로 개인 사생활 보호에 또 인권문제에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고 해서 늘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는 부분이 그것인데, CCTV를 설치하고 관리하고 그 동영상을 관리하는 것 이게 사실은 다 중요하단 말이에요. 어떤 장소에 어떤 목적으로 설치하느냐, 그리고 그 CCTV를 어떻게 관리하고 CCTV를 설치했다는 것을 주민에게 어떻게 알릴 거냐, 그리고 거기로부터 기록된 동영상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게 다 중요해요.
  지금 얘기는 동영상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설치와 CCTV 자체를 관리하는 것은 다 정보통신부에서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는 지침이 있어요. 과거 2006년인가 그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 이후의 지침을 제가 아직 못 봤어요. 그 지침을 자료로 한번 줘보시고,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위원장 윤창근  그 지침에 위배되지 않고 우리가 잘 관리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점검하세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래서 결국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개인의 사생활이나 인권문제가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박종철 위원님이 얘기한 부분 동영상 유출에 대해서도 철저히 그 원칙을 지켜줘야 된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것은 점검을 해서 이후에 다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주민생활CCTV지원상황실 모니터요원이 작년에는 24명이었는데 올해는 16명을 계약했어요. 그 이유가 뭐지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저희가 운영 실적을 보니까 실시간으로 범죄를 검거하는 경우가 작년에 77건이었습니다. 전체 실시간 검거가 총 16건이었고, 영상자료 확인 후 검거가 61건 그래서 77건 중에 실시간 검거건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 주로 사후 영상자료를 통한 활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해 본 결과 6명이 근무하는 게 인원이 많은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래서 줄였단 얘기지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럼 예산이 좀 절감됐겠네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그렇습니다. 저희가 1년 계약을 했는데요, 사실은 아까도 판교 U-City 인수하고 어떻게 운영할 거냐는 질의가 있었는데 그 운영요원도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덕수위원  현재 요원들이 방범 그리고 교통, 쓰레기불법투기까지 다 모니터하게 되어 있지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교통은 여기서 안 하고 종합상황실이 개소되면 그때 거기서,
이덕수위원  그쪽에서 하고 쓰레기불법투기도 이쪽에서 하고,
○U-정책담당관 안규석  쓰레기불법투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청 환경위생과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참고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할 뿐이고 주민생활지원이 주목적입니다.
이덕수위원  방범 쪽이란 얘긴가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그쪽만 하고 있다?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이덕수위원  그래서 쓰레기불법투기는 적발건수가 없다라고 김재노 의원이 제기한 건가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영상으로 쓰레기불법투기를 단속하고 잡아내고 조치하고 상황실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그것은 구청 환경위생과 업무이고 저희가,
이덕수위원  시스템이 안 되어 있었다?
○U-정책담당관 안규석  아까도 통합과정에서 구청 환경위생과에 모니터가 실시간으로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몇 달째 있거든요. 그래서 단속 건수가 좀 줄어든 것으로 저희는 알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그것을 실시간 볼 수 있게 제공함과 동시에 주목적이 방범이지만 쓰레기투기 현장이 혹시 있으면 관련 영상에 대해서는 해당과에 제공해서 단속을 실시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덕수위원  바로 그겁니다. 우리 상황실에서 방범이 물론 제일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쓰레기 불법 투기하는 것도 하나의 업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수가 전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방범센터로만 해야지 아니면 경찰에서 완전히 가져가야 될 업무이지 우리시에서 주민을 위해서 쓰레기불법투기를 막아야 되는 것도 하나의 업무가 될 수 있는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요원들로 하여금 방범 쪽에만 하지 말고 쓰레기 불법 투기하는 것도 캡처하고 그런 것을 잡아서 관련과에 줘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저쪽에다 업무를 다 넘긴다고 하면 그쪽에도 분명히 인원 문제가 대두될 거예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그쪽에 넘기는 게 아니라 사실 그쪽의 업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운영하면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겸해서 그 일을 하느냐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면 방범만 하지 말고 앞으로 겸해서 해줘야 되지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이덕수위원  지금 저한테 방범CCTV 설치현황을 주셨는데, 제 지역구이지만 외국인 문제가 가장 대두되고 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수진1동이나 수진2동, 신흥1동을 보면 CCTV 설치대수가 현저하지는 않지만 많지가 않아요. 그렇지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이덕수위원  그래서 제가도 제기했지만 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데가 수진1동 같은 데입니다. 그런데 보면 7대로 다른 데보다도 더 없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CCTV 설치할 때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곳에 설치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이덕수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2011년도 저희 사업 중에 쓰레기불법투기방지의 경우에 10대가 설치되는데 그중에 2개가 수진1·2동에 각 한 대씩 설치됩니다. 그다음에 전체 11개 중에 아동안전CCTV가 수진동에 2개 그래서 저희가 한정된 자원으로서는 되도록이면 수진동 쪽에 많이 설치되도록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좀,
○위원장 윤창근  담당관님, 말을 그렇게 길게 하지 마시고,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제가 볼 때는 아주 단순한 얘기잖아요. 지금 이덕수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특별히 11대 중에 4대를 설치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만 얘기하셔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지금 CCTV 문제는 어쨌든 부작용도 있지만 필요성에 의해서 지역에 따라서 더 많이 설치해야 되는 지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잖아요. 우리시에서 모니터제도도 실시를 해요. 그러니까 그 모니터요원들을 통해서 어떤 지역에 설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앞으로 조사가 가능해요. 그러면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모니터제도를 활용해서 CCTV를 어디에 설치하는 게 적합하겠다 이런 것도 업무협조를 해서 지금 이덕수 위원님 말씀하신 수진동이나 이런 데 꼭 필요한 지역에 우선 설치할 있도록 고민하는 게 필요해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두 가지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ITS 사업과 관련해서 아까 감사담당관하고 저하고 얘기하는 것 들으셨지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이덕수위원  그런데 U-정책담당관 쪽에서는 이것이 감사 대상이다라고 올리라고 했는데 왜 안 올렸어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저희가 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인쇄물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진행이 됐습니다.
이덕수위원  감사담당관은 담당 과에서 안 올려줘서 체크를 못 했다고 답변을 했어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저희 기억으로 1월 초부터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자료 제공, 협조 다 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것도 이상 없이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자료를 감사담당관한테 줘야 될 겁니다.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자료 제출 다 했습니다.
이덕수위원  BIS 구축과 관련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계시지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이덕수위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스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컨대 노약자, 맹아, 장애인들을 위해서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곳에 올해만 해도 한 100여 곳 이상이 깔리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시에도 설치하는 것을 고려할 생각은 없는지?
○U-정책담당관 안규석  저희가 서울 강남구 쪽에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예를 들어서 여러 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성남대로 쪽이라도 이제는 버스정류장도 다른 도시보다도 더 앞서가는 인상을 받을 수 있는 디자인과 기능을 가진, 특히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스템으로 진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 시점에 와 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잘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BIS시스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었어요. 지금 이덕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BIS시스템이 약자를 위한 배려, 보이지 않는 분이나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 더 진화해야 된다는 말씀 맞아요.
  더불어 저는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BIS시스템이 구시가지 대로변에는 다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한번 검점할 때가 될 것 같아요. 버스정류장이 버스를 타기 위해서 기다리는 시민들이 바로 볼 수 있는 제 위치에 있는지, 버스정류장은 여기인데 몇 미터 떨어져 있다든지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것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위원장 윤창근  또 BIS시스템에 보면 우리시에서 홍보하잖아요. 그 홍보의 내용이 시간에 맞게 홍보가 되어줘야 되는데 아주 옛날 게 홍보가 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한 가지 BIS시스템에 보면 버스노선이 바뀌잖아요. 이 경우 신속하게 바꾸어줘야 시민들이 ‘아, 이 버스가 없어졌구나, 이 버스가 다니는구나, 언제 오는 구나’ 정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운영체계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버스노선이 바뀌고 이런 것은 버스행정팀에서 하겠지만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 우리 담당관께서는 해당 과하고 그런 것들이 업무협조가 돼서 BIS시스템이 정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필요해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것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박종철위원  위원장님, 하나 빠뜨린 게 있어서요.
○위원장 윤창근  예,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철위원  아까 보관기간이 30일이라고 그러셨지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맞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니까 시스템 하드웨어에서 30일이지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박종철위원  그 후에 지나는 것은 어떻게 보관하나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없어집니다.
박종철위원  보관 안 합니까?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30일까지만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쓰고 지우고 쓰고 지우고 30일이 쌓이고 31일째 되면 지워지고 또 새로운 자료가 올라오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것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요? 30일이 지난 것은 시스템 하드가 아니라 다른 하드에 담아서 보관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그런데 법적으로 1개월까지만 보관하도록,
박종철위원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박종철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판교 U-City가 2010년 11월에 시설물 시험운영실시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도 하고 있나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판교 U-City에 열다섯 가지 서비스가 저희 과 소관 업무인데요, 열다섯 가지 중에 현재 일부 가동하는 게 판교 버스정보시스템 BIS가 되어 있고, 나머지 통합 DB를 움직여야 되는 서비스들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2월 말까지 완료가 되면 3월부터 센터 시스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박종철위원  그럼 시장께서 지난번에 LH하고 판교시설물 인수인계 및 본시가지 재개발 통큰 합의 그 내용에는 이거 해당이 안 되나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이전에 저희가 합의가 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시설물 전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하자 해서 합의된 내용입니다.
박종철위원  판교는 현재 버스정보 외에는 아무 것도 제대로 된 게 없다?
○U-정책담당관 안규석  그건 아니고요, 일부 벌써 이관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것은 100% 완료돼서 저희 시가 인수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 소관에 U-City 종합상황실로 들어오는 서비스들은 선로공사가 완료되면 직후에 와서 시작하게 되고 두 달 동안 완료한 다음에 5월 말까지,
박종철위원  그럼 교통정보CCTV 이런 것 다,
○U-정책담당관 안규석  아직 안 들어와 있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런데 시장님하고 전부 다 통큰 합의 그건 뭐예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원칙적으로 인수인계에 대한 도시 기반 인프라 관련 협의, 성남시와 LH공사 이렇게 통큰 합의는 그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박종철위원  U-City도 인프라죠, 적어도 판교는.
○U-정책담당관 안규석  U-City 인프라는 저희 과에서 LH공사 측하고 이미 협의가 돼서 1월 28일자로 5월 31일까지 전부 완료하겠다 그렇게 저희가 받았습니다.
박종철위원  그러니까 시의원들에게 필요하겠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그때그때 공유해 주세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오늘 이렇게 많은 시간을 우리가 자꾸 할애해야 되잖아요. 그때그때 알려주시면 오늘 같은 공식적인 시간을 절약할 수도 있고 또 많은 도움이 되잖아요. 저도 서현동 지역구를 가졌지만 제가 판교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어떻게 되는 건지 답답해 죽겠어요.
  됐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U-정책담당관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40분 회의중지)

(16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창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행정기획국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윤창근  이어서 행정기획국 소관 총무과, 정책기획과, 자치행정과, 예산법무과, 민원여권과, 정보통신과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인상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황인상  행정기획국장 황인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윤창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흥석 총무과장입니다.
  조대호 정책기획과장입니다.
  한신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최영일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이금란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이종준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먼저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국장님, 잠깐만요.
이덕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저희가 다 알고 있는 사안이니까 서면으로 갈음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여러 번 보고한 것이니까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행정기획국장 황인상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황인상 행정기획국장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기획국장 황인상  예, 고맙습니다.
박완정위원  우리 산하재단 임명동의안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공모를 했잖아요.
○행정기획국장 황인상  예.
박완정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모를 했지요?
○행정기획국장 황인상  그 관계는 우리 산하재단 업무보고 청취 때,
박완정위원  국장님이 인사추천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행정기획국장 황인상  청소년산업진흥재단의 대표이사가 결원이 생겨서요.
박완정위원  산업진흥재단이요?
○행정기획국장 황인상  아니, 문화재단이요. 문화재단의 대표이사님이 결원이 발생해서 그 정관에 위해서 선임 국의 당연직 이사가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직무대행의 자격으로 제가 문화재단 대행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그 직무대행과 관련해서 이번에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당시에 제가 대표이사를 직무대행하는 자격으로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역할을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했지요?
○행정기획국장 황인상  예.
박완정위원  그 사실을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행정기획국장 황인상  그 관계는 문화재단에,
박완정위원  아니, 인사추천위원회 위원장이셨으니까 위원장이 그 역할을 관장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기획국장 황인상  그렇지요.
박완정위원  그러면 그것을 국장님한테 물어봐야지 제가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행정기획국장 황인상  물어보는 것이 잘못됐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문화재단의 업무청취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박완정위원  그때 말고 지금 알고 싶어요.
  위원장님, 이게 잘못된 겁니까?
  국장님이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이었으니까 어떻게 인사를 추천했는지 그 과정을 알고 싶어서 묻는 건데 꼭 그 시간에 물어야 되는 겁니까?
○위원장 윤창근  어차피 언젠가 답변하셔야 되는데 하시지요.
박완정위원  답변해 주세요. 인사추천위원회에 관한 것만 제가 여쭈려고 해요.
○행정기획국장 황인상  물으시는 것이,
박완정위원  인사추천위원회에 관한 것. 공고를 내고 그런 것들이 누구 책임 하에 하는 거예요? 지금 대표이사가 없으니까 행정기획국장님이 직무대행이라고 아까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행정기획국장님이 직무대행이니까 대표이사 선임에 관한 모든 것을 관리 감독하고 컨트롤하는 입장에서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런 역할을 국장님 책임 하에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기획국장 황인상  예, 맞습니다.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있는 사실 관계만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추천위원회 5인으로 구성하셨지요?
○행정기획국장 황인상  예.
박완정위원  그게 언제예요?
○행정기획국장 황인상  그 자료를 제가 지금 안 가지고 나왔는데요.
박완정위원  자료가 없으시면 자료 없이 대답할 수 있는 것만 여쭤볼게요.
  5인에서 1인이 위원장님이시고 나머지 1인은 누구였지요?
○행정기획국장 황인상  문화체육복지국장님.
박완정위원  문기래 국장님. 그러니까 행정기획국장 한 명, 문화체육복지국장 한 명, 나머지 3인은 누굽니까?
○행정기획국장 황인상  문화예술전문가 중에 저희가 인재풀을 12명을 구성해서 전날 함에 12명의 인재풀을 넣어서 감사담당관 입회하에 무작위로 선출해서 그 자리에서 전화드려서 “전형위원으로 위촉을 부탁드리는데 할 수 있겠습니까? 시간이 되십니까?” 순서로 해서 세 명을 허락받아서 그분을 인사추천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저희가,
박완정위원  지금 말씀의 요지는 공정하게 구성을 했다는 말씀이고,
○행정기획국장 황인상  예.
박완정위원  감사담당관 입회하에 인재풀에서 무작위로 추천했다는 얘기는 언론 보도도 되었고요. 그 3인의 주요경력이 어떤 분들입니까?
○행정기획국장 황인상  그건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서 기억을 못 하는데요,
박완정위원  대충,
○행정기획국장 황인상  제가 알기로는 문화부 차관하신 분이 계시고요,
○위원장 윤창근  잠깐만요. 자료를 미리 준비 안 하셨으니까 그것은 자료를 주시도록 하세요.
박완정위원  그러면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다섯 명이 구성된 거잖아요.
○행정기획국장 황인상  예.
박완정위원  그런데 어차피 12명 구성은 집행부에서 또 하신 것이지요?
○행정기획국장 황인상  그렇지요, 문화재단에서.
박완정위원  문화재단에서 한 거예요?
○행정기획국장 황인상  예.
박완정위원  그 12명 선임은 누가 한 겁니까?
○행정기획국장 황인상  문화재단에서 국내외의 문화예술인 중에 저희가 추천위원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분들입니다.
박완정위원  됐어요.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사항은 인사추천위원회의 역할이 어떤 것까지였어요?
○행정기획국장 황인상  추천위에서 이사장님 명의로 공고가 됐고요, 공고기간은 9일을 뒀고 접수기간만 이틀을 잡았고요. 접수된 사람에 대해서 인사추천위원회 1차, 2차 회의를 개최해서 1차는 서류전형에서 70점 이상을 1차 서류전형 합격자로 하고 다섯 분에 대해서 2차 면접점수를 통해서 최고점수, 최하점수를 배제하고 그리고 세 분의 평균점수가 상위에 있는 두 분을 우리 성남문화재단 이사회에 추천해서 그 두 분 중에 이사회에서 한 분을 선임해서 이번에 임명동의를 한 거지요.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정리를 하면서 총 아홉 분이 응모를 했고,
○행정기획국장 황인상  다섯 분이,
박완정위원  70점 이상인 다섯 분을 서류전형에서 통과를 시키고 그다음에 2차 때는 그 다섯 명을 면접을 했나요?
○행정기획국장 황인상  인터뷰했지요.
박완정위원  인사추천위원회에 다섯 명이 다 들어가서?
○행정기획국장 황인상  그렇지요. 그리고 그분들이 서로 만나면 불편한 관계이기 때문에 30분 단위로 오시게 해서요.
박완정위원  그랬어요. 그리고 최고점수 두 분이 올라갔다고 하셨잖아요?
○행정기획국장 황인상  예.
박완정위원  최종적으로 올라가신 분이 정은숙 씨하고 한 분은 또 누구지요?
○행정기획국장 황인상  제가 기억을 지금…….
박완정위원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행정기획국장 황인상  예.
○위원장 윤창근  떨어진 분의 자료를 줘도 되는지는 판단해 보세요. 이름은 밝히지 말고 자료를 주라는 거예요.
박완정위원  이름은 밝히지 마시고 그 경력만 주시면 되잖아요.
○행정기획국장 황인상  예, 그렇지요.
박완정위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셔야지 저희도 또…….
  제가 왜 그런 것을 여쭙느냐 하면 계속 집행부에서 임명동의안이 올라와 있고 해 달라는 요청들이 사실 있잖아요.
  국장님, 있는 것 사실이잖아요.
○행정기획국장 황인상  예.
박완정위원  그 내용을 공개해서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번에는 우리가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했다는 것을 알리고 정정당당하게 이번에는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옳지 뭐 비밀스러운 게 있는지 자꾸 숨기려고 그러고,
○행정기획국장 황인상  전혀 아닙니다. 제출됐습니다.
박완정위원  아니시죠?
○행정기획국장 황인상  예.
박완정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인사추천위원회를 그렇게 구성을 하셔서 다섯 명 뽑은 과정에서 서류전형을 했다고 했는데 그 평가가 제가 나중에,
  위원장님, 서면으로 받아볼 수 있지만 그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제가 행정기획국장님께 나중에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잠깐 물어보는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사추천위원회 서류전형 할 때 70점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그 평가를 각각 100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긴 건가요?
○행정기획국장 황인상  예, 맞습니다.
박완정위원  어떤 항목이 있다라는 것도,
○행정기획국장 황인상  그것도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그것도 같이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행정기획국장 황인상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다음에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접수기간이 이틀이었어요.
○행정기획국장 황인상  공고를 알리는 기간은 9일이고 9일 동안에 그분들이 준비를 하셨다가,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서류를 내는 게 있어요. 이력서, 경력서 이래서 그분들이 한 이틀만 주면 일주일 동안 충분히 고민하시고 서류 준비하셨다가 이틀 동안이면 충분히 내실 수 있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박완정위원  제가 두 가지에 의해서 국장님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만 지적을 할게요.
  하나는 뭐냐 하면 일반 직원들, 어떤 조직의 일부분인 직원들을 채용할 때도 일주일 이상 시간을 줍니다. 하물며 그 단체의 장이고 최고 경영자를 뽑는데 접수기간을 단 이틀 밖에 안 줬다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고요.
  두 번째, 만약에 그런 논리라면 예를 들어서 부산문화재단이나 경기문화재단이나 다른 곳에서도 사람을 뽑을 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게 정상일 겁니다. 그런데 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 채용공고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12월 1일에서 12월 9일. 똑같은 단체를 제가 찾아봤어요. 경기문화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7월 26일에서 8월 8일. 접수를 많게는 10일에서 일주일까지는 시간을 줍니다. 접수도 방문접수 플러스 우편접수까지 다 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시가 이 어려운 임명동의안이 부결돼서 재상정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좀 더 완벽하게 모양을 갖춘 다음에 올리면 저희가 흔쾌히 동의를 해드리지요. 그런데 그런 것 갖추지 않고 단 이틀 만에 했다는 것은 저희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워요. 국장님 논리가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기획국장 황인상  저는 시험의 공고기간이 9일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 접수기간을 앞으로 당긴 것도 아니고 공고 마지막 기간 이틀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성남문화재단의 대표이사 응시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박완정위원  그것은 국장님 판단이고,
○행정기획국장 황인상  예.
박완정위원  그것이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어쩐지는 시민과 다른 분들이 판단할 것이고요. 지금 공고도 보니까 중앙일간지에도 냈나요?
○행정기획국장 황인상  중앙일간지에는 안 냈고, 성남문화재단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홍보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문화예술계에서는 초유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고요. 그런데 많이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 공모절차를 하다 보니까 우리 판단으로는 지방지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충분히 공지할 수 있다고 판단됐습니다.
  그리고 중앙지에 안 낸 가장 큰 이유는 물론 지금 말씀드린 이유도 있겠지만 첫째는 예산 절감입니다. 중앙지에 하게 되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요. 그런데 지금 판단해 보면 문화예술 계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고 내는 그런 게 아니라 보통 다 널리 알려져 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박완정위원  국장님, 제가 이의제기를 딱 하나만 할게요.
  자꾸 예산 절감 얘기하시는데, 우리시 출연금이 160억, 200억 되는 재단의 대표이사를 뽑는데 잘못 뽑아서 손실이 나는 것을 생각하면 단지 사람 뽑는 광고비 절약하는 게 그렇게 큰 도움이 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국장님,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심을 본인 스스로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행정기획국장 황인상  저는 절대적으로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위원장 윤창근  박완정 위원님,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황인상  중앙지라는 것은 널리 알려지는 것이 성남시 전체,
○위원장 윤창근  국장님 알겠고요.
박완정위원  위원장님, 제가 정리할게요.
  일단은 지금 대두된 문제 두 가지고요.
  임명동의안이 25일 올라올 예정이에요. 충분히 공모를 했다고 대대적으로 했으니까 일단 이번에는 통과시켜달라는 요구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들한테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모가 제대로 진행이 됐는지 객관적이고 누구나 인정할만하게 투명하게 진행이 됐는지를 입증하셔야 돼요.
○행정기획국장 황인상  예, 자료 다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자료 가지고 있다고만 하지 마시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맹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자료를 좀 주세요. 그렇게 완벽하게 하셔서 주시고 설명을 잘 해주세요.  
○위원장 윤창근  잠깐만요. 박완정 위원님, 그 문제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의견청취 절차를 하는 과정이 또 있으니까 거기까지 하시고.
  지금 박완정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짧게 물어볼게요.
  과거에 대표이사에 대해서 공모했습니까, 특채했습니까?
○행정기획국장 황인상  공모를 안 했고 이사회에서 추천을 해서 이사회 결정으로 의회 동의를 받아서 해서 임명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때의 결정방식과 지금의 결정방식은 다른 거죠?
○행정기획국장 황인상  100% 다릅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알겠고요.
  그 문제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의견청취를 할 겁니다.
○행정기획국장 황인상  예.
○위원장 윤창근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신중하게 공모절차를 했다고 봐요. 공고를 9일 하고 접수를 2일을 한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되는 게 공고를 할 때 필요한 서류가 이러이러한 것이라고 내용 정보가 제공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행정기획국장 황인상  공고문에 제출서류가 다 되어 있지요.  
○위원장 윤창근  그러면 공고 9일 동안에 자기가 접수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틀이라는 기간은 행정적인 접수를 하기 위한 기간이지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부족했다라고,
○행정기획국장 황인상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 기간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지요. 왜냐하면 저는 접수 이틀이라고 해서 이틀 만에 공고해서 후딱 했는지 알았어요. 저도 착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공고기간에 공고의 내용이 충분히 있고 준비할 기간을 준 다음에 접수를 했다고 하면 그것은 생각하기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행정기획국장 황인상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래서 저는 박완정 위원님의 의견에 사실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쨌든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실제로 어떻게 보면 이 문제가 인사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청취를 해야 되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의장단에서 그분들에 대한 실무적인 실질적인 질문들을 전문 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가 더 낫겠다고 생각해서 거기에서 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충분히 거기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이견이 있는 것으로 하고 여기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박완정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항상 위원장님이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 이 안에 대한 토의를 끝내면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위원장 윤창근  하십시오, 그러면.    
박완정위원  예, 제가 반론을 드리겠어요.
○위원장 윤창근  하시고 저도 또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로 오늘 밤을 새더라도, 그럼 자료를 다 준비해다 할까요?
  내가 왜 이렇게 정리를 하느냐 하면 이 문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청취를 하는 것이지 이것을,  
박완정위원  위원장님이 정리를 하시는 건 좋은데 본인의 의견을 너무 나타내는 발언을 하시면 안 되지요!
○위원장 윤창근  위원장이라고 자기 의견이 왜 없어요!
박완정위원  근데 그걸로 마무리를 하시니까 문제지요!  
○위원장 윤창근  박완정 위원님이 얘기한 걸로 마무리를 하면 그게 우리 위원회의 생각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이견이 있는 것으로 하고,
박완정위원  그런데 답변을 본인이 원하는 대로 유도를 하시고 마무리를 하니시까 문제지요!
○위원장 윤창근  그럼 이견이 일치할 때까지 토론할까요?
  이견이 있는 것으로 하고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의견청취를 할 예정이니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선에서 이견이 있는 것으로 하고 정리를 합시다, 라고 제가 조정안을 내는 것 아닙니까!
박완정위원  조정안 전에 충분히 본인의 의사를 밝히시고,
○위원장 윤창근  제가 그 말이 틀렸다고 정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박완정위원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본인의 의사를 본인의 생각대로 유도를 하고 마무리를 하시고 하니까, 물론 조정안을 내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의 자격으로서 개인적인 의견을 낼 수가 있지만 제 발언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발언을 유도를 해서 마무리를 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지요. 위원장은 어디까지 객관적인 입장에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속기록에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는 남기고 싶어서 발언하는 거예요. 박완정 위원님은 박완정 위원님의 생각이고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가지고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의견청취를 하게 되어 있으니 우리는 이견이 있는 것으로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자고 제가 말씀을 했던 것 아닙니까.
  박완정 위원님 얘기한 걸로 마무리가 되면 우리 위원회에서 다른 위원들이 그 발언을 안 하면 그게 정답처럼 기록이 남지요. 제가 볼 때는 그럴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할 수 있는 얘기지요, 왜 못합니까!
박완정위원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치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의견청취를 한다 하더라도 제가 행정기획국장님께 질문을 한 이유는 분명히 행정기획국장이 인사추천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또 한 가지 대표이사가 없는 상태에서 행정기획국장은 직무대행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모든 인사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책임자에 대해서 그 진행과정을 물어본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의견청취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서도 충분히 논의될 수 있을 만한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래서 제가 충분히 발언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렸잖아요. 그러나 다만 이 문제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의견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 이견이 있는 것으로 하고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가자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거예요.
박종철위원  위원장님, 이제 마무리합시다.
○위원장 윤창근  위원장으로서 그런 조정을 하지 그러면 그 얘기를 가지고 서로 이견이 있다고 여기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박종철위원  서로 자꾸 계속 시간을 끌지 말고 여기서 마무리합시다. 서로 상호 존중하는 선에서 얘기가,
○위원장 윤창근  사회만 보라고 있는 게 위원장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위원장이 조정을 하는 거지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견이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박완정 위원님 말을 정면으로 반박하기 위한 게 아니라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 의견청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정 위원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박완정위원  예.
○위원장 윤창근  그렇게 하시지요.
  총괄 질문 더 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가. 총무과

○위원장 윤창근  다음은 직제 순에 의거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흥석  총무과장 오흥석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과장님,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팀장님들 바뀐 분 없으면 소개도 생략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오흥석  없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지난번 제174회 때 보고한 내용과 상이하거나 더 추가된 업무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흥석  저희가 매년 연차 별로 계속 진행되어온 사업이기 때문에 신규 사업은 없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오흥석  감사합니다.

    나. 정책기획과

○위원장 윤창근  이어서 정책기획과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조대호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조대호  정책기획과장 조대호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마찬가지로 상이하거나 특별히 신규업무에 대해서만 보고를 해주시고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조대호  신규업무나 별도의 사항은 없습니다. 먼저 보고드린 사항과 같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책기획과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조대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다. 자치행정과

○위원장 윤창근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자치행정과장 한신수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마찬가지로 신규업무에 대해서만 보고를 해주시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신규업무는 어저께 본 위원회에서 해주신 시민이 참여하는 시정모니터링 운영이 되겠습니다. 어저께 조례와 같이 저희가 시민의 참신한 안목이 시정을 바꾼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민이 참여하는 시정모니터링제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4쪽부터 45쪽까지이며, 모니터링 내용은 지정과제, 비전과제, 현장확인, 제보 등으로 할 것이며, 추진계획은 이번 2월에 운영조례하고 시행규칙 제도를 만들어서 1회 추경에 5240만 원을 편성해서 3월부터 4월까지 홈페이지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9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가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자매결연도시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시하고 울릉군과 도농자매결연을 맺을 계획입니다. 2월에 자매결연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4월에 자매결연 조인식을 하고 4월 이후에 양 도시 간에 상호 결연토록 하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질문을,
○위원장 윤창근  다 하셨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위원장 윤창근  신규업무에 대해서 울릉군하고 자매결연 맺는 것하고 어저께 통과된 민원모니터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순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행정동을 ‘중동’에서 ‘중앙동’으로 명칭을 변경하네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주민의견 조사도 했었고, 지금 바뀌었습니까, 바뀔 예정입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바뀔 예정입니다.
박창순위원  주민들이 중앙동으로 바뀌길 많이 원하든가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중동이라는 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과거에,
박창순위원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설명은 제가 따로 듣지는 않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박창순위원  중앙동으로 의견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중앙동으로 해서 일단 관계된 시의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의견을 조율해서 바꿀 계획입니다.
박창순위원  바꾸는 것 저도 찬성입니다. 어느 시든지 중앙동 참 많아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렇게 원했으면 그렇게 가는 건데, 언제쯤이나 바뀔 예정인가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올 7월 정도에 정리하고 조례 제정 공포할 계획입니다.
박창순위원  소요예산이 1100만 원이나 들어가고,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알겠습니다. 중동이 중앙동으로 바뀌는 것 그냥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숙정 의원 문제 때문에 우리시가 여러 가지로 이미지 손상이 되고 있는데, 동영상 관리를 동장이 하게 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CCTV 동영상 관리에 대한 지침을 동장이 제대로 따라서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것을 파악 안 하시면 어떡해요? 동영상과 관련해서는 수사기관의 의뢰가 없는 한 본인도 열람만 가능해요. 수사기관에서 실질적으로 수사의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유출은 명백하게 법 위반입니다.
  만약에 동영상 유출이 적법하게 되지 않았을 경우 법적으로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
○위원장 윤창근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님이 동장님들 다 관장을 하고 계시는데 최소한 그렇게 우리시에 크게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 동영상이 동장 손에 의해서 유출됐다면 총괄 책임자가 동장이기 때문에 동장으로 제가 지칭을 하는 거예요,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동장이 최고 책임자인데 어쨌든 유출이 됐으니까 동장이 책임이 있겠지요.
  내가 법을 읽어드릴게요. 공공기관 CCTV 관리 가이드라인 행정안전부에서 2009년도 9월에 내린 지침이에요. 이 지침 제5장 부칙 제22조 벌칙 제2항을 보면 ‘법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수사기관에서 수사의뢰를 하기도 전에 이 동영상을 유출해서 중앙언론에서 보도가 됐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 법에 저촉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동영상에 소리가 들어가 있었습니까, 소리가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제가 그 방송을 봤을 때는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것 확인 좀 해보세요. 동영상을 촬영할 때는 녹음은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우리 동료 의원인 이숙정 의원이 잘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부적절한 행동이었고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이 동영상이 그렇게 신속하게 유출돼서 중앙방송 공중파를 탈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공공기관의 CCTV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전혀 지키지 않았고 총괄 책임자인 동장이 제 역할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사조치 내지는 그에 따른 적법한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행정기획국장 황인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이 가이드라인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고, 어떤 경로로 유출됐는지 다 조사하셔서 향후 동사무소 CCTV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기 바랍니다. 나머지 다목적으로 쓰고 있는 주민생활지원 CCTV는 우리 종합상황실에서 경찰관 입회하에 관리를 하고 있지만 동사무소 CCTV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무관심하게 놔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가 있을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관련 부서하고 업무 협조를 해서 향후 이런 문제가, 그것도 개인의 인권이고 사생활이에요. 내가 욕을 하고 내가 나쁜 짓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저지른 죄보다도 훨씬 더 마녀사냥 식으로 여론화되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권도 보장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항상 철저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철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질의에 보완해서, 지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제10조 3항을 보면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여기에 일곱 가지의 조건이 있는데 해당된다면 한 50%에 해당되는 게 있어요, 동장이 이 자료를 건네준 게.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 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체라 함은 그 피해자와 소위 이숙정 의원과 직원 두 사람이 공동주체지요. 어느 한 사람만이 주체가 아니잖아요. 이숙정 의원이 그것을 제공하도록 하진 않았을 테고. 지금 완전히 법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행안부의 가이드라인을 떠나서 법률 자체를 위반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동장 징계했다는 얘기도 못 듣고 이런 맥락에서 위원장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 철저하게 하지 않으시면 철저하게 감독하지 않은 부분 또 후속조치를 않은 부분을 저희가 문제를 삼을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고맙습니다.

    라. 예산법무과

○위원장 윤창근  이어서 예산법무과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하시겠습니다.
  최영일 예산법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업무과장 최영일  예산업무과장 최영일입니다.
  저희 예산법무과는 2011년도 신규 사업 중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추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제174회 임시회 때 박창순 의원님 외 14인이 발의한 부분인데요, 현재 그 부분이 계류 중이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 추진 조례가 통과되면 그것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저희 예산법무과 소관 사항의 업무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말씀하신 주민참여예산제 우리 박창순 의원님이 제출해서 지금 계류 중인데요, 박창순 의원님하고 말씀을 나누셔서 이 참여예산조례가 어쨌든 조금은 시간이 있어요. 내년 예산부터 할 수밖에 없으니까,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예.
○위원장 윤창근  그 기간 내에 이 조례가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제이기 때문에 주민이 참여하는 형태를 갖추어서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을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지, 공청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의논해서 다음이나 다다음 회기 때는 제출될 수 있도록, 이게 의원님이 발의했지만 또 예산법무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협조를 하셔서 그런 절차를 밟아서 이 예산제를 다시 다룰 수 있도록 그런 배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예산법무과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업무과장 최영일  감사합니다.

    마. 민원여권과
(17시 25분)

○위원장 윤창근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금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이금란  안녕하세요? 민원여권과장 이금란입니다.

박창순위원  위원장님, 보고서로 갈음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신규 사업 있습니까?
○민원여권과장 이금란  신규 사업은 없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철위원  금년 한 해 열심히 해 주십시오.
○민원여권과장 이금란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 정보통신과
(17시 27분)

○위원장 윤창근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종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준  정보통신과장 이종준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신규 사업 있으시면 보고해 주시고 없으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준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작년에 이미 보고드린 사항 중에서 일부 다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창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시민 중심의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 이렇게 해놓았는데 다소 추상적이네요. 간략하게 듣고 싶은데요.
○정보통신과장 이종준  시민 중심의 홈페이지 서비스는 저희가 2010년 말에 총 258만 건이 제공됐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7100여 명의 시민들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홈페이지 개편을 2008년도에 하고 지금까지 안 해서 그것을 현 시대에 맞게 또 웹 접근성하고 게시판 기능 개선이라든지 시민들이 즐겨 찾는 콘텐츠를 같이 넣어서 시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를 우리가 충족시킬 수 있도록 개편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2월에 사전 협의를 하고 보완성 검토를 거쳐서 용역을 발주해서 6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고, 중간에 지난번에 지역정보화추진위원회라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한번 중간보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올해 사업 중에 정보통신과 사업이 상당히 의미 있는 활약이 기대되기도 하는 부서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준  예, 많은 조언 주십시오.
박창순위원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실 텐데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두루뭉술하게 추상적으로 하시는 것보다,
○정보통신과장 이종준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박창순위원  할 수 있는 것부터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연말에 이것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들을 내놓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준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위원  질의라기보다 부탁입니다.
  65쪽에 보면 ‘행정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2011년 추진계획에 보면 3월에 시스템 담당자 운영교육이 있고, 10월에 행정전산자료 복구모의훈련, 12월에 시스템 장애내역분석 및 개선방안 수립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시스템 담당자 운영교육은 어떻게 교육이 되고 있는지 제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첨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고요. 행정전산자료 복구모의훈련 실시하는 데도 한번 참여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충분히 알고 계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준  예, 알겠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이라든지 전자문서시스템, 공통기반시스템 해서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시스템 분석도 연말에 한번 해서 유지관리도 그렇고 잘못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내부적으로 검토할 계획이거든요. 그 시기에 맞추어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연락을 드리든지 통보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으시면 참여하시는 것까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시스템 담당자 운영교육에 꼭 좀 한번 옵서버 자격으로라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종준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순위원  지나갔는데 자치행정과장님한테 다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창근  정보통신과 끝나고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창순위원  지금 자치위원장 임기가 1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1년으로 되어 있고 1년 연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창순위원  제가 타 시군의 임기를 조사해봤더니 압도적으로 2년이 많아요. 우리시에서는 그런 민원이 혹시 없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아직은 없었고요, 먼저 임기가 2년이었다가 자치위원장 하실 분들은 많은데 임기가 많다 해서 다시 1년으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박창순위원  재조정하는 과정은 제가 들어서 알고 있고 봤습니다만, 현재 자치위원들 자치위원장들 내부기준은 2년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쪽에 지금 무게감이 실려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이번에 위원회에서도 다시 내일모레 하겠지만 그때도 그렇고 저희 자체적으로 한번 조사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조사해 보십시오. 같이 판단해 보게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런 것 모니터요원 시켜서 조사하면 좋겠네요. 만들었으니까 써먹어야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잠깐만요. 저도 사실은 다 지나갔지만, 조직개편 관련해서 용역이 다 끝났나요? 어떻게 됐나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지금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 소관 업무가 정책기획과죠? 오늘 보고서에 있었나요?
○정책기획과장 조대호  예, 있었습니다. 진행 중인 사항이고요,
○위원장 윤창근  언제쯤 끝나요?
○정책기획과장 조대호  거의 7, 80% 이상 마무리된 성과품을 금주 중에 제출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오면 저희 내부적인 검토 끝나서 다음 주 중에 행정기획위원회에 설명회나 보고회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직 안 들어와서,
○위원장 윤창근  제가 우리 정책기획과장님께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정원이 행정직이 있고, 사회복지직이 있고, 보건직, 간호직, 기술직 등등 있는데 그중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복수직으로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정원의 변화, 지금 우리가 정원으로 쓰고 있는 게 있고 3년 전에 쓰던 게 있고 5년 전에 쓰던 게 있을 거예요. 어떤 복수직이 몇 명 정원 내 몇 명 이런 정원표가 있을 거예요.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조직진단 나오기 전 현재 정원, 그다음에 3년 전 5년 전 정원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특이하게 변한 게 있을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조대호  비교해 보면 나올 수 있겠죠.
○위원장 윤창근  특이하게 예를 들어서 단수직인데 복수직으로 됐다든지 그런 것은 정책기획과장님이 보시면 아실 거예요. 특이하게 변하게 된 주요 이유가 있을 거예요. 특이한 것만 정리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과장 조대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이것은 기록하지 마세요.
(17시 35분 기록중지)

(17시 36분 기록계속)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국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후 2시부터 정보문화센터 소관 부서와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성남산업진흥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순으로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가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7분 산회)


○출석 위원(6인)  
  윤창근  이덕수  박문석
  박완정  박종철  박창순
  ○출석 전문위원  
  김진영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국장  황인상
  홍보담당관  윤기천
  감사담당관  최성식
  비전추진단장  엄명화
  U-정책담당관  안규석
  총무과장  오흥석
  정책기획과장  조대호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산법무과장  최영일
  민원여권과장  이금란
  정보통신과장  이종준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황민택
  속기사  김은아
  속기사  윤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