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2월 15일(화) 14시
장 소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성남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3.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각종 협약 등의 체결에 관한 조례안
5.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성남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
7. 신흥동 작은도서관 관리·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덕수 의원 등 12인 발의) 4. 성남시 각종 협약 등의 체결에 관한 조례안(박완정 의원 등 12인 발의) 5.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시 06분 개의)
○위원장 윤창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묘년 새해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의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가득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제176회 임시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행정기획위원회가 아무쪼록 100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위원님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의원으로서의 본분과 역할에 충실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이고 활기찬 의정활동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조례안 심사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황민택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황민택입니다.
제17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와 관련 행정기획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2월 14일에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각종 협약 등의 체결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흥동 작은도서관 관리·운영 민간위탁동의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 및 일반의안과 지난 제174회 정례회에서 심사보류된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성남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을 포함한 총 일곱 건의 조례안 및 일반 의안에 대한 심사와 2011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고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코자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176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검토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창근 예, 최윤길 위원 말씀하십시오.
○최윤길위원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에 21일 22일 이틀을 개별 상임위 활동으로 빼놓았는데, 개별 상임위 활동하는 그 이틀도 연간 회기 일정 안에 들어가 있는 일수인데 이렇게 이틀을 우리가 상임위를 운영 안 할 사항이라면 전체 의사일정을 조정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꾸로 얘기하면. 22일은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간담회가 11시에 잡혀 있는데 이번 회기일수가 11일인데 본회의 빼고 나머지 일정에서 또 이틀을 개별 활동으로 넣는다는 것은 상임위 운영에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하루 정도 개별 상임위 활동을 하더라도 이틀을 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 않아요, 위원장님?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 의견을 좀 내는 겁니다.
○위원장 윤창근 22일은 우리가 간담회가 있고 개별 상임위 활동은 21일 하루인데 다른 상임위도 현장 활동 이런 게 있어서 다 똑같아요.
대안을 좀 말씀해 주시죠.
○최윤길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틀 정도를 개별 상임위 활동을 한다고 하면 의장단회의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전체적인 의사일정 일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좀 남겨놓았다가 연말에 다른 데도 좀 활용하더라도 업무보고까지 이틀을 더 늘려 놓아서 기본 정해져 있는 회기일수를 이렇게 허비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윤창근 이것은 상임위마다 약간씩 다른 게 있는데 도시건설위는 현장방문이 있어서 아마 의사일정을 이렇게 잡은 것 같고, 전체 의사일정 잡는 것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하는 부분이라 그 범위 내에서 우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쭉 고민하다 보니까 이 정도면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최윤길위원 예, 저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참고해서 우리 위원회는 이런 특성이 있으니까 의회운영위원회에 전달이 되면 향후 조정되는 부분 찾도록 해보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한 결과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이렇게 하시죠?
○최윤길위원 예.
○위원장 윤창근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176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2월 22일은 각 구청 주민자치협의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의 각종 현안사항에 대하여 좀 더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시 13분)
○위원장 윤창근 그럼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지난 제174회 정례회에서 심사보류된 감사담당관 소관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난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쟁점사항과 의견에 대하여 집행부 검토사항 있으면 최성식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성식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최성식입니다.
성남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행정기획위원회 윤창근 위원장님과 이덕수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제17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보류된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그동안의 자료 보완 및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쟁점사항이 됐던 중립성에 대하여 옴부즈만 정수 1명을 2명으로 하고, 1명을 대표 시민옴부즈만으로 하여 2명 중 1명은 시에서, 1명은 의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의회의 동의를 하는 것으로 수정 제안을 드립니다.
또한 조례 제5조 시민옴부즈만의 구성 등 제2항 5호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를 삭제 수정 제안을 드립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 및 강동구청 등 4개 시·구를 2011년 1월 13일부터 17일까지 현장 방문하여 상담한 결과, 옴부즈만이 시민의 입장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가지고 민원을 해결하여 시민과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신뢰를 향상시키고 있음을 저희들이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유익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실에서 상정한 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최성식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창근 예,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먼저 확인 좀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변화된 내용이 일단 옴부즈만의 정수를 1명에서 2명으로 하는 것 하고, 추천대상자는 2명으로 하되 1명은 시에서 1명은 의회에서 추천을 받아 의회의 임명동의로 임명을 하게 하는 게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최성식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는 삭제한다고 하셨지요?
○감사담당관 최성식 예. 그것은 삭제하겠습니다.
○박완정위원 대표적인 게 그 세 가지네요?
○감사담당관 최성식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시민옴부즈만 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
○감사담당관 최성식 예, 7명으로 한다는 똑같습니다.
○박완정위원 추천위원회는 구성하는 게 어디에 나와 있던 거지요?
○감사담당관 최성식 그것은 6조에 보면 7명으로 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그다음에 시의회에서 추천을 두 사람 받고, 그다음에 시 인사위원회 외부인사 세 사람을 추천을 받아서 시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성남시의회 의원 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감사담당관 최성식 예, 저희들이 행정기획위원회에 의뢰하면 두 사람을 추천받아서 하는 겁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니까 의회 의원 2명 들어가고 부시장 및 인사업무담당국장,
○감사담당관 최성식 예, 관에서 두 사람.
○박완정위원 그다음에 성남시 인사위원회 외부위원 한 사람 그다음에 외부 추천위원 2명 그래서 모두 7명이 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최성식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제5조 시민옴부즈만의 구성에서 정수는 2명으로 하고 그중 1명을 대표시민옴부즈만으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 ‘대표’라는 의미가 권한의 대표성을 얘기합니까, 아니면 그냥 직위만 대표성을 갖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최성식 직위만 대표성을 갖는 거죠. 두 사람이 있다 보면 그 두 사람을 다 대표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중에서 한 사람을 대표로 한다 이 소리죠.
○박완정위원 그래도 일단 직위가 다르면 권한도 다른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최성식 옴부즈만은 두 사람이 똑같은데요, 대외적으로 옴부즈만을 했을 때는 그중에서 한 사람을 대표로 해서 한다는 내용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이 두 분이 서로 의견 차이가 있을 때 이분들의 의사결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최성식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성남시 같은 경우는 지역적으로 봤을 때 인구도 많고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한 사람을 더 함으로써 두 사람이 하는데, 두 사람 업무영역을 구분해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수정·중원 담당 옴부즈만을 한 사람이 하고 분당지역에 한 사람 해서 이렇게 두 사람으로 했습니다.
○박완정위원 일단 사실 관계 확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최윤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윤길위원 전에 옴부즈만 조례가 보류되고 나서 바뀐 것은 적색으로 표기해서 올라왔는데,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옴부즈만 한 명은 문제가 있으니 두 명으로 운영하라고 지시한 적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최성식 그렇게 지시한 적은 없고요, 한 명 가지고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어서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최윤길위원 그렇지요. 그렇게만 했는데 대표옴부즈만 두 명을 똑같은 직으로 임명을 해서 한 명한테 권한이 치중이 되면 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안 그러겠습니까? 똑같이 5급 사무관으로 두 명 옴부즈만을 임명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한 명을 대표옴부즈만으로 위촉해가지고 그 사람 위주로 돌아간다면 똑같은 직위에서 한 사람의 지시를 받게 되면 운영 자체가 더 모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지적 안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올라와서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 방법은 좀 이따가 다시 결론 내릴 때 얘기하겠지만.
그리고 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보면 안 제5조 옴부즈만은 물론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해서 올라오겠지만 올라온 옴부즈만은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최성식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시의회에서 동의를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최성식 못 하는 거죠.
○최윤길위원 지금 산하기관의 임원들처럼 의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됐을 때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감사담당관 최성식 예, 통과가 됐을 때 위촉이 가능한 거죠. 그 내용입니다.
○최윤길위원 그렇게 보는 거지요?
○감사담당관 최성식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그것은 제도를 잘 마련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옴부즈만을 두 명으로 시의회에서 한 명 추천하고 집행부에서 추천하더라도 어차피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되니까 한 명이라도 의회의 동의를 받으면 의회에서 추천한 거와 같은 효력을 지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옴부즈만 두 명에게 똑같은 보직을 주면서 똑같은 직위에서 대표옴부즈만 그다음에 대표옴부즈만한테 지시를 받고 하는 이런 옴부즈만을 운영한다는 것은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우리가 결론내리기 전까지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5조의 1, 2항이 다 수정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결론을 내릴 때 제가 다시 한 번 의견을 내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성식 예, 그러십시오.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감사담당관님, 옴부즈만을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 자치단체 중에서 옴부즈만이 둘인 곳이 있어요?
○감사담당관 최성식 현재 원주시 같은 경우는 일곱 사람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자료를 보면 거의 한 명으로,
○감사담당관 최성식 예, 한 명으로 하고 원주시만 일곱 사람이 합의제 식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알겠습니다.
예,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먼저 옴부즈만의 직급이 어느 정도의 대우가 되는 거지요?
○감사담당관 최성식 5급 상당 나급입니다. 사무관급을 얘기합니다.
○박문석위원 원주에서는 일곱 분이 어떤 신분을 유지하고 있죠?
○감사담당관 최성식 그러니까 특정한 사안이 발생하면 일곱 사람이 모여서 합의제로 하되, 기존 공무원을 오래 했던 한 사람이 매일 상근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것도 대표 격으로 한 사람이 계속 사무실에 나와서 상주하면서 업무를 처리하고 상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문석위원 제가 질의드린 것은 일곱 분이 우리처럼 5급 상당의 나급 이런 신분상의 보장을 받고 있는지요?
○감사담당관 최성식 나머지 한 사람은 상근 옴부즈만으로 해서 계속 봉급 식으로 받고 있고 나머지 여섯 사람은 비상근으로 해서 회의에 나올 때마다 받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수당 식으로 하고,
○감사담당관 최성식 예.
○박문석위원 원주시에서는 일곱 분이 예를 들면 전문분야별 회의를 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선정해서 운영하는 것 같네요?
○감사담당관 최성식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우리는 옴부즈만 두 분을 임명하면 두 분이 다 5급 상당의 나급을 받는다는 얘기죠?
○감사담당관 최성식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래서 대외적인 행사가 있을 때 두 분 중에 한 분이 대표 격으로 하게 된다는 얘기죠?
○감사담당관 최성식 예.
○박문석위원 그러면 이 두 분이 전문성에 대해서는 중복될 수도 있겠네요?
○감사담당관 최성식 그렇지요. 왜냐하면,
○박문석위원 의회에서도 추천하고 시에서도 추천하니까. 예를 들면 기술분야든 행정분야든 중복될 수가 있겠고요. 또한 중복된다 하더라도 지역을 분할해서 한다면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요, 지금 원주시의 사례가 굉장히 저한테 와 닿는 사례인데, 옴부즈만이 해결해야 될 일이 전문분야의 일들도 많이 있어 보여요.
○감사담당관 최성식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그러면 옴부즈만실에 우리 공무원이 파견나간다고 했었나요?
○감사담당관 최성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5조 옴부즈만 구성에 있어서 제2조의 5항 4에 보면 옴부즈만의 직무수행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자문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을 구성해서 자문위원들을 저희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또 별도로 자문위원을 둬가지고 전문성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해결할 사항입니다.
○박문석위원 자문위원을 둬서 그 사안별로 한 달 기간을 두고 한다든지,
○감사담당관 최성식 예, 한두 번씩 회의를 해서,
○박문석위원 예. 그러면 두 분의 옴부즈만을 지역을 분할해서 하게 된다면 검토하실 때 별 문제는 없어보였습니까?
○감사담당관 최성식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표 급을 한 사람으로 하느냐, 공동대표로 하느냐, 만약에 어디에 옴부즈만 대표로 참석한다고 했을 때 두 사람이 가야 되느냐, 한 사람이 가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드는데, 저희들이 제174회 정례회 때 한 사람으로 했을 때 그런 지적을 받아서 저희 나름대로 또 생각했을 때 그러면 시의회에서 한 사람 더 추천을 받아서 두 사람이 하고 또 지역적으로 봤을 때 성남이 큰 지역이기 때문에 수정·중원 담당 한 사람 분당담당 한 사람 해서 두 사람으로 하면 그게 오히려 효율적이지 아니겠느냐 이런 뜻에서 저희들이 안을 이렇게 냈던 사항입니다.
○박문석위원 옴부즈만1 옴부즈만2 이렇게 구별될 수 있겠고 1옴부즈만이 대표성을 가지고 대외적인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군요.
○감사담당관 최성식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좋습니다. 옴부즈만이 어차피 시작한다면 우리시가 이원화되어 있고 어쩌면 신도시 삼원화인데, 이런 과정에서 옴부즈만이 시작한다면 옴부즈만 한 분 더 있는 것은 긍정적인 것 같아요. 시민이 좀 더 편리할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박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철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이것을 보류 요구했던 때가 몇 월이었지요?
○감사담당관 최성식 작년 11월 제174회 정례회 때입니다.
○박종철위원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 제기도 하고 해서 보류했는데, 보류한 후로 나름대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때 우리가 정치적 중립성이라고 그럴까 염려했던 부분을 보완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 11월에 국민권익위에서 지방 옴부즈만 설치를 확대할 것을 권장하기도 했고 행안부에서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죠?
○감사담당관 최성식 2000년 9월 19일에 행안부에서 권장 안을 내놓았었죠.
○박종철위원 지금 의사결정이 합의형이 아니라 독임형이죠?
○감사담당관 최성식 예, 독임형입니다.
○박종철위원 그리고 임명은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단체장이 임명한다. 업무 수행의 독립성 보장 규정을 신설하고 이런 정도로 되어 있으면 지금 행안부에서 권고하는 가이드라인하고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보완한 것하고는 차이가 좀 있어요.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최성식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처음에 저희들이 안을 냈던 사항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려왔던 안인데요,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조금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종철위원 권익위는 옴부즈만을 설치하라고 권장하고 있고 그 설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가이드라인은 행안부에서 하고 있잖아요. 행안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내용과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지금 안으로 만들어온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우리 것은 현실적으로, 물론 우리 위원회에서 이의제기도 하고 예상되는 많은 문제점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이게 독임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동료 위원들 사이에서도 걱정이 돼서 정치적 중립성 때문에 지난번에도 얘기했고 오늘도 이런 것들을 담보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행안부 가이드라인보다도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마련한 것이 정치적으로 중립성 담보 이런 훨씬 많은 것들을 고려해서 만들었다고 보이는데 저하고 감사담당관님하고 의견 차이가 많습니까?
○감사담당관 최성식 없습니다.
○박종철위원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최성식 말씀 중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그게 모법입니다. 그게 행안부에 관련되는 법이 아니고 국민권익위에 관련되는 법입니다.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잠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최윤길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최윤길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옴부즈만 조례안을 보류시킬 때 명수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 했다고 제가 아까 확인도 했는데 좀 전에 위원회의 지적에 의해서 명수를 이렇게 했다고 답변하셨는데 제가 분명히 밝힙니다.
○감사담당관 최성식 명수는 말씀 안 하셨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때 명수는 얘기 안 했습니다.
○감사담당관 최성식 예, 명수는 말씀 안 하셨습니다.
○최윤길위원 정치적인 중립성이 보장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라고 얘기했지 명수에 대한 부분은 안 했고.
이 옴부즈만 조례가 전에 보류되고 나서 양당 대표단 협의 때 제가 들은 얘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그때 옴부즈만제도를 우리가 운영하자, 한나라당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줬으면 좋겠다고 민주당 대표단에서 제안하면서 옴부즈만 추천권을 시의회에 주겠다, 한 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협의가 들어왔을 때 제가 그것은 절대 의회에서 추천해서 되는 게 아니다. 어차피 의회에서 추천해도 집행부 소속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집행부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제가 거부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수정해가지고 올라온 것은 그때 그 얘기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은 있어요.
그렇게 하고, 시의회에서 한 명 추천하고 집행부에서도 한 명 추천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갑자기 두 명으로 바뀌어서 올라왔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장점도 있을 수 있는데 장점보다는 아까 박종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의사결정은 한 사람이 하게 해줘야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감독 하에 가는 것이지, 그래서 대표라는 것을 두는데 똑같은 보직을 가지고 대표와 일반보직을 가진 사람하고의 차이를 제가 형평성이 결여된다고 얘기했죠. 만약에 이것을 합의해서 운영했을 때는 책임을 지는 소재도 불분명해지고 물론 합리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더 안 좋은 부분으로 많이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굳이 시의회에서 한 명 추천하고 집행부에서 한 명 추천하는 것은 좀 궁색한 방법이라고 지적하고요, 이것을 많이 고민해서 올렸을 거예요.
○감사담당관 최성식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어떻게 하면 의회에서 옴부즈만을 이번에 통과시킬 수 있을까, 우리 위원들을 어떻게 설득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은 보입니다. 그런 것은 제가 인정하고요.
이것은 두 명으로 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한 명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해가지고 시의회의 동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금 자구 수정을 해야 됩니다. 의회의 임명동의로 고쳐주면 한 명이라도 의회에서 동의를 받으면 그 사람은 의회에서 추천한 것하고 똑같은 사항이 발생됩니다. 의회에서 인정해줬기 때문에, 추천을 안 했더라도.
또 두 명 선정하게 되면 예산이 수반되니까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위원장님, 논의 좀 하다가 정회를 한 다음에,
○위원장 윤창근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이 약간 혼선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뭐가 혼선이냐 하면 지금 우리시가 하려고 하는 옴부즈만제도는 부천시하고 거의 유사한 경우이고 원주시나 익산시, 정읍시 이런 곳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예요. 약간 다릅니다. 성격은 같은 것이지만 기능이나 구조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점이 있어요. 그 차이점은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원주시 같은 경우는 고충처리위원회를 하되 사무기구에는 직원을 한 명만 시에서 파견하고 나머지는 협의체 식으로 근무도 일주일에 돌아가면서 하고 이런 식이고, 우리는 대표성을 가진 옴부즈만을 한 명 둬서 또 직원들이 전문적으로 자료도 수집하고 보좌를 하게 해서 정확한 정책 판단을 하게끔 하는 좀 더 강화된 형태예요. 약간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것을 성격은 같지만 내용이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아까 박문석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바람직해 보인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것은 절대 아니라고 보고, 지금 최윤길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추천은 어차피 집행부 기관이기 때문에 시장이 하는 거지요.
○감사담당관 최성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러나 좋은 옴부즈만을 추천하기 위한 추천위원회를 별도로 둬서 1차 장치를 하고 그 장치에는 물론 의회 의원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추천은 집행부가 하고 다만, 이것이 정치적 중립의 문제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임명동의’ 그냥 ‘동의’하면 애매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임명을 동의 받도록 해서 그것이 정치적 중립을 담보해내도록 하자라는 것이 지금 취지예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 흩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얘기하는 두 명은 애매한 정치적 타협처럼 보이고 꼼수처럼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최윤길 위원께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대표옴부즈만을 정확하게 추천하고 정치적 중립을 갖도록 의회에서 임명동의를 정확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들어가 주면 나머지 문제는 사실은 큰 걸림돌이 없어요.
○감사담당관 최성식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런데 우리 위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너무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최윤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감사담당관 최성식 예, 저도 그렇게 해주신다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지금 잠깐 우리끼리 얘기하자는 건데, 박창순 위원 발언을 요청하셨는데 지금 나온 얘기 말고 다른 얘기가 있으시면 하십시오.
○박창순위원 옴부즈만을 지금 하시겠다고 하는 롤 모델이 사실은 부천시지 않습니까. 부천시는 옴부즈만제도를 제일 처음에 시행했었던 데이고 그 도시의 탄생 배경하고 정서도 사실은 성남하고 비슷한 데가 있어요. 본시가지하고 신시가지하고 문화적인 차이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시에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대표옴부즈만 한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두 사람을 두자는 이유도 일면 생각해 보면 합당한 측면이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시, 정서, 문화 이것 때문에 양쪽을 두 사람이 한 쪽씩을 담당한다면 굳이 사무분장을 하지 않고 하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여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감사담당관 최성식 당초에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이것을 올려놓고 저희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고 또 현장 출장도 가고 여러 가지 우리나라 안에 있는 모든 옴부즈만에 대해서 총 수록을 해서 나름대로 책자도 만들고 한 것은 사실인데요, 원래 취지는 한 사람으로 해서, 아까도 문제점을 제기하신 것처럼 대표 격이 누구냐 이런 문제가 또 있을 수가 있고 해서 당초에 저희들 안은 한 사람으로 했는데 또 의회에서 한 사람으로 하다 보니까 정치적인 중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서 저희들이 고민한 끝에 말씀드렸던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박창순위원 우리시의 작년 민원접수 처리현황을 보니까 9505건으로 되어 있어요. 민원이 지금 많은 편이죠?
○감사담당관 최성식 많은 편이죠.
○박창순위원 이런 것들을 담당 과에서 사실은 한정된 인력으로 처리하기도 어려운 것이고 또 미묘한 문제들도 있어서 처리되기 어려운 문제도 사실은 민원을 넣으면서 압박이 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최성식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1차적으로 담당부서에 민원이 접수되면 그것을 처리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고 그것을 감사담당관실에 다시 한 번 민원을 제기를 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민원 통보한 게 마음에 안 들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있는 신문고라든지 아니면 감사원에 처리한 게 사실은 국민 신문고에 작년에 성남시에서 제출한 게 3300건 정도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박창순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 법하고 규정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민원처리 아니면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압박을 하고 불법 점검을 한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보니까 많이 있었어요. 이런 것을 많이 보완해줄 수 있는 긍정적인 순기능적인 측면이 사실은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최성식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부천시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쪽 의원한테 물어봤었는데 이런 대답을 했어요. 의원들이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감시·감독하고 견제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본인들도 모르게 민원이 접수되고 처리되는 것들이 많다는 얘기를 해요.
저 역시 보면 무슨 민원이 언제 어디에서 접수가 되고 처리되는지 그것을 일일이 이 많은 건수를 다 파악을 못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게 보이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최성식 그래서 원래 뒤에 장치가 옴부즈만이 처리하는 사항을 12월 말 부로 해서 2월 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해서 공포하도록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필요한 사항은 저희들이 업무청취 때 중간중간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래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도 물론 있습니다만 사실은 신문 같은 데도 신문고란 그런 것도 있는 것이고요, 우리시에서 이런 것을 이제 타 시보다 7, 8년 늦은 상황에서 시행을 하겠다고 하는 그 자체가 성남시로서는 조금 그렇기는 합니다만 이제라도 시행을 빨리 해서 먼저 하고 있는 타 지자체 못지않게 완벽하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민원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다는 그 자체는 그동안에 보면 옴부즈만 이런 제도의 필요성을 당위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것가지고 갑론을박하고 있고 하자는 얘기는 다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만, 인사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가지고 지금 조금 그렇기는 합니다만 의회에서 임명동의를 하든 아니면 추천을 하든 어떤 방법이든지 해서 빨리 시행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최성식 그 사례에 대해서 조례가 만약에 통과되면 이것을 빨리 정착해서 전국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사례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박완정 위원님.
○박완정위원 지금 일단 쟁점이 되는 것이 어떤 사람을 어떻게 뽑을 것인가 그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첫 안이 나온 게 한 사람으로 할 것인가 두 사람으로 할 것인가 그 문제가 대두됐어요.
또 하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한 사람으로 할 것을 가정할 경우 한 사람이 일단은 첫 번째 필터링 단계가 인사추천위원회라는 곳이지요?
○감사담당관 최성식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다음에 의회의 임명동의를 얻자는 것은 어느 정도 일치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은 첫 번째 단계가 인사추천위원회란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부시장 및 인사업무담당국장 이분들 집행부들이지요?
○감사담당관 최성식 예, 두 사람.
○박완정위원 그다음에 성남시 인사위원회 외부위원 한 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분은 어떻게 추천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최성식 그러니까 성남시 인사위원회가 열 사람이 있으면 그 인사위원회에 있는 사람 말고 그 외의 사람을 추천을 받는다는 거죠.
○박완정위원 그런데 이것을 누가 추천합니까? 예를 들어서 3번하고 4번은 어떤 분들이 추천하는 거예요? 이 인사 추천위원회 구성을 누가 하는 거지요?
○감사담당관 최성식 이것은 집행부에서 저희들이 하는 사항입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결국에 부시장, 인사업무담당국장, 그다음에 3번 4번 3명 5명 정도는 최소한 성남시의회 의원 두 명 빼놓고 다 집행부분들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집행부분들은 아니지만 집행부의 성향에 맞는, 이런 워딩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사실은 산하기관의 임명동의안이 올라올 때 그분들도 인사위원회니 인사추천위원회니 다 걸러진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쪽의 집행부면 집행부 쪽의 의견에 조금 기울어진 인사가 올라오는 이유는 소위 말해서 인사추천위원회라고 하는 분들의 구성이 그 단계에서부터 그 구성을 집행부에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의회의 다수당을 점한 한나라당이면 한나라당 민주당이면 민주당 이런 분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 똑같은 사례가 이곳에서도 또 반복될 여지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의회의 임명동의를 넣기는 하셨지만 그래서 저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말 옴부즈만을 이번에 꼭 통과시켜야 되겠다 하면 이 부분에 대한 의견 조율이 저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2명으로 할 것인가 1명으로 할 것인가 하고 그다음에 조금 다양한 의견이 조합된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할 것인가 이 문제가 본 위원은 쟁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최성식 예, 좋은 안이 있으면 조율해서 해주시면 저희는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잠깐만요. 박완정 위원님 말씀하신 추천위원회 부분에 보충할 게 있어서요.
○위원장 윤창근 예, 말씀하십시오.
○최윤길위원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게 되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시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지요?
○감사담당관 최성식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우리 본회의에서 의원들 의견을 통해서 임명동의를 받는데, 추천위원회에서 시의원을 두 명 넣는 것은 아닙니다. 의회에서 임명동의를 안 하면 시의원들이 추천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것은 맞는데 시의원들이 추천위원회에 들어가서 어느 인사를 위촉했는데 그것을 본회의장에 와서 다시 또 임명동의를 받는다 그러면 의원이 추천위원회에 들어가고 임명동의할 때도 또 자기 의견을 내야 되고 그래서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시의원 두 명은 제외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최성식 그러면 위원님께서,
○최윤길위원 그게 맞다고 인정하면 저희들이 자구 수정을 나중에 요구를 할 겁니다.
○감사담당관 최성식 예, 자구 수정을 해 주십시오.
○최윤길위원 그것은 저희들이 할 거고요, 의회의 임명동의를 받는데 시의원 두 명이 인사추천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인정하시는지 그것을 묻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최성식 예.
○최윤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박완정 위원님, 발언 다 하셨습니까?
○박완정위원 예.
○위원장 윤창근 지금 많은 소통이 되는 것 같은데요, 옴부즈만을 단순히 많은 민원을 처리하는 기관으로 격하시키면 옴부즈만제도 할 필요 없어요. 이것은 우리 집행부나 혹은 의회가 조례 내지는 법률적인 범위 내에서 처리되지 못 하는 애매한 민원들을 고충을 받아서 국민권익위원회 차원에서 처리하는 그런 고난이도의 민원을 처리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옴부즈만의 자질이나 옴부즈만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단순히 1년에 수천 건 되는 민원을 처리하는 기관으로 생각하면 옴부즈만의 의미가 없어요.
○감사담당관 최성식 예.
○위원장 윤창근 부천의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개념을 정확히 알고 시행하셔야 돼요. 택시기사가 길에서 뺑소니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6개월 누워 있는 사이에 개인택시 자격증을 얻는 자격을 잃어버렸어요. 자기가 뺑소니 당해서 병원에 누워 있는 바람에 자기가 얻어야 되는 개인택시 자격증을 잃었기 때문에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 경우 옴부즈만에 올려서 사실은 우리시의 조례로 따지면 6개월이라는 운전을 못한 공백이 있으면 개인택시를 못 주는 거예요, 원칙상으로는. 그러나 옴부즈만이 해결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결했느냐 하면 뺑소니를 당해서 불가피하게 누워 있었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는 개인택시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줘야 된다고 판단한 게 옴부즈만이에요. 이렇게 난이도가 높은 것을 판단하는 게 옴부즈만입니다. 단순한 민원을 처리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이 옴부즈만을 추천하고 옴부즈만을 선정하는 것이 또 의회에서 임명동의를 받으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최성식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제 얘기 동의하시는 거지요?
○감사담당관 최성식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5분간 정회를 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창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을 종합해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제 얘기가 틀리면 틀리다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최윤길 위원께서 얘기하신 ‘의회의 동의’ 부분을 반드시 ‘의회의 임명동의’로 바꿔야 되는 것은 정확하게 해 주는 차원에서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민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자’가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박완정 위원께서 얘기하신, 이것을 전제하는 것은 옴부즈만 한 명으로 전제하는 것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제출된 조례안에 따르면 옴부즈만은 한 명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두기 때문에 두 명이 아닌 상태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성남시의회 의원 두 명이 추천위원회에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꼭 성남시의회 의원이 들어갈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고 다만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은 가능할 것 같아요. 다른 기관 단체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남시의회 의원 두 명을 의회에서 추천하는 2인으로 하게 되면 추천위원회가 구성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나온 얘기는 전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빠진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의원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좀 늘렸으면 합니다. 지금 두 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시장 및 인사업무담당국장, 그다음에 인사위원회 외부위원이나 네 번째에 있는 변호사, 대학교수, 사회단체 대표 두 명 이 부분이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두 명 빼놓고는 거의 집행부 쪽에서 추천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5대2가 되니까 이 부분을 옴부즈만을 1인으로 하되 추천위원회에서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수를 4인 정도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러면 총 9명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박창순위원 4명해도 괜찮겠습니다.
○박완정위원 제 의견은 7명 중에서 4명을 말씀드린 것이지 9명 중에서 4명이 아닌데요.
○위원장 윤창근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최윤길위원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죠.
○위원장 윤창근 제 의견은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집행부의 기관인데 의회에서 4명을 하고 집행부에서 3명을 하게 되면 이게 의회 기관이 돼버리죠.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박권종위원 7명 중에서 위원장은 중립을 지키는 사람이니까 3명 3명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천위원 7인이니까 부시장하고 인사업무담당국장이 위원장 자격을 가져요. 그러면 3명 3명으로 가줘서 부시장이 중립성이 있는 분이 판단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담당국장이나 잘못됐을 때는 부시장이 질타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3인 3인으로 맞춰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종철위원 제가 조금 혼란스러운 게 추천위원회의 구성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것 맞지요?
○위원장 윤창근 추천위원회.
○박종철위원 추천위원회 구성 인원수가 지금 7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의회가 넷을 추천하고 그것은 집행부의 권한과 책임을 우리가 너무 훼손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권종위원 최소한의 합의점이라는 것이 7명 홀수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부시장하고 인사업무담당국장이 위원장 자격을 갖춘다면 판단은 3대3 동수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부시장이나 인사업무담당국장이 책임지는 부분이니까 3명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합의점을 제안합니다.
○박문석위원 그래 보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박완정 위원님, 4명 주장했는데 다른 위원님들은 3인 얘기하는데 어떻습니까?
○박완정위원 담당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위원장 윤창근 집행부 생각을 말씀해 보세요.
○감사담당관 최성식 집행부의 생각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까지는 저희들이 깊게 생각 안 해봤는데요, 얘기 들어보니까 만약에 3대3으로 갔을 때 그 얘기가 맞을 것 같습니다. 무난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러면 다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나온 얘기 말고 다른 얘기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의회의 동의’를 ‘의회의 임명동의’로 수정하고, 또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자’를 삭제하고, 그다음에 ‘성남시의회 의원 2명’을 ‘의회에서 추천하는 3인’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담당관 최성식 그러면 4에 ‘변호사·대학교수·사회단체 중 2명’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1명으로 해야 7명,
○위원장 윤창근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최성식 예, 그것을 1명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야 7명이 맞습니다.
○최윤길위원 감사담당관님, 그 4번 항을 삭제해버리고 성남시 인사위원회 외부위원 1명을 2명으로 고쳐놓으면 어떻습니까?
○감사담당관 최성식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최윤길위원 그러면 폭이 더 넓어지죠.
○위원장 윤창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5조 2항 내용 중 ‘의회의 동의’를 ‘의회의 임명동의’로 수정하고, 제5호의 내용 중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자’를 삭제하며, 안 제6조 제2항 제2호 ‘성남시의회 의원 2명’을 ‘의회에서 추천하는 3명’으로 수정하고, 3호 ‘성남시 인사위원회 외부위원 1명’을 ‘성남시 인사위원회 외부위원 2명’으로 수정하고, 4호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철위원 잠깐만요. 지금 자구에 있어서 ‘동의’와 ‘임명동의’는 한자로 풀이하면 내용이 다릅니다.
○위원장 윤창근 ‘임명동의’입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임명동의 절차를 거치는,
○박종철위원 ‘임명동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쪽에서 임명을 하도록 안을 내놓고 하는 것이고, 그냥 동의는 어그리(agree)고 하나는 어그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우리가 잘 판단해서 임명동의냐, 동의냐를 써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동의는 우리의 뜻이 이렇습니다 라고 올리는 것이고, 어그리는 안에 대해서 동의하느냐 이거예요.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는다는 얘기는 어그리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자구를 분명하게 의미를 확실하게 찍어서 얘기하지 않으면 임명동의, 동의 비슷한 것 같지만 내용이 전혀 다르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윤창근 제가 속기에 분명히 남긴 것은 집행부에서 추천한 자를 의회에서 임명동의 절차를 거친다로 그래서 속기록에 남긴 것입니다.
지금 제가 다시 읽지 않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집행부에서는 동 수정동의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최성식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집행부에서 수정에 동의하였으므로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5조 2항 내용 중 ‘의회의 동의’를 ‘의회의 임명동의’로 수정하고, 제5호의 내용 중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자’를 삭제하며, 안 제6조 제2항 제2호 ‘성남시의회 의원 2명’을 ‘의회에서 추천하는 3명’으로 수정하고, 3호 ‘성남시 인사위원회 외부위원 1명’을 ‘성남시 인사위원회 외부위원 2명’으로 수정하고, 4호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최성식 감사합니다.
○박권종위원 위원장님, 잠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옴부즈만조례가 어렵게 통과됐는데 우리가 타 시군 하는 것만 볼 게 아니라 이 제도가 유럽에서부터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회 의원님들하고 집행부에서 관여하실 분들 중에서 선진지 견학을 같이 한번 갈 수 있는 예산이 좀 있나요?
○감사담당관 최성식 그것은 총무과에 전체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해서 한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선진지 견학을 추진해서 배울 점이 있으면 가서 배우는데 참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성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집행부만 가면 안 됩니다. 의회도 같이 가야 됩니다.
○감사담당관 최성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최성식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성남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덕수 의원 등 12인 발의)
4. 성남시 각종 협약 등의 체결에 관한 조례안(박완정 의원 등 12인 발의)
5.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시 22분)
○위원장 윤창근 이어서 행정기획국 소관 성남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각종 협약 등의 체결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황인상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황인상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국장 황인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신 윤창근 위원장님과 이덕수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176회 임시회에 저희 행정기획국에서 상정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시 및 평상시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 등의 지원을 위해 구성된 성남시 통합방위협의회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자체 중심의 통합 방위 태세 확립과 지역안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을 증원하고 위원의 임기를 신설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어서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에 근거했던 조례 제1조의 내용을 제4조의 2로 수정하였고, 성남판교지구 6차 예정지구 변경 및 14차 개발·실시계획 변경승인에 따른 관할구역을 조정하였으며, 판교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제외된 종전의 하산운동 잔여필지를 지역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운중동으로 편입하였고, 자치법규내 관할구역의 일관성을 확보코자 법정동별로 나열되어 있는 지번을 각 법정동 일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에 부의한 안건으로 상정한 조례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황인상 행정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기획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성남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오흥석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오흥석 총무과장 오흥석입니다.
저희 과 소관 성남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오흥석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영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영 전문위원 김진영입니다.
성남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김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오흥석 총무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권종 위원님.
○박권종위원 과장님, 성남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예전에는 위원수가 10인에서 20인 이내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어떤 분들을 영입하기 위해서 70인 이내로 변경하는 거예요?
당연직 위원으로 공군15비행단장 및 151공병대대장을 추가하는 것은 문제점이 없지만 70인을 채우려고 하는 목적이 뭐예요?
○총무과장 오흥석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상에 10인에서 20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당연직 12명에 위촉직 6명 해서 18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가 이 활성화를 위해서 각 동별로 48개 동에 1명씩 해서 48명하고 아까 전문위원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당연직 12명에 K15비행단장하고 151공병대대장을 추가를 시켰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K15비행단 같은 경우는 저희 시에서 어떤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되고요, 또 공병대대는 수도군단 소속이 되겠습니다. 우리 금토동에 있는데, 이 부대도 저희 시에서 재난 대비 시에 많은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2개 부대를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은 14명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민선4기 때 6명의 단체장들이 위촉직으로 지금 위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48개 동의 48명에다 당연직 14명을 합하면 62명입니다. 거기에다가 기존에 6명 플러스 하면 68명 외 2명은 추가로 기업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영입해서 70명으로 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미 서울시 같은 경우는 22개 23개 동인데도 불구하고 60명 내지 70명으로 다 위촉이 돼서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변경하게 된 배경은 바로 그와 같이 현재 운영이 잘되고 있는 서울시라든지 이런 데의 자료를 구해서 우리 성남시에 이와 같이 활성화가 됐을 때는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 하에서 개정하게 됐습니다.
○박권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창순위원 통합방위협의회의 인적구성에 관해서 증원하겠다고 올리신 거잖아요.
○총무과장 오흥석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런데 그중에 한 가지 의원으로서 여기에서 건의를 하는 취지로 해서 말씀드리고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중요한 것도 여러 가지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중에 저는 통신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통신이 마비되면 현대생활에서 전체가 다 마비돼 버리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런데 통신이라는 것이 첨단을 달리고 복잡해질수록 보안성이라든지 시설 관리 면에서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통합방위협의회에 통신전문가가 같이 참여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시에서는 지금 아마추어 무선사를 활용하는 데가 있어요. 어디냐 하면 소방서. 아마추어 무선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재난통신지원단이라고 해가지고 구 시청 자리에는 통신설비를 갖추어가지고 통신기기를 마련해서 재난통신 대비 훈련을 했었던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신청사로 옮기면서 설비는 있는데 설치를 지금 안 하고 있어요. 담당과장님한테도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재난상황이 실제로 발생돼버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부터 마비는 쉽게 됩니다. 일반통신도 마찬가지고요. 최후의 통신은 사람이 목소리로 전달하는 과정인데 지금 그것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소방서에서 쓰고 있는 아마추어 무선 우리시에도 설비가 있어요. 그 설비를 제대로 다시 설치하고 거기에 전문가 한 사람을 포함해준다면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에 통신 전문가, 재난통신 때 아마추어 무선통신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총무과장 오흥석 지금 통신 부분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KT성남지사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통신이 마비됐을 때의 무선통신 관계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추천해 주시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별로 추천받다 보면 지역의 참신한 분들을 지역의 동대장이라든지 또는 우리 의원님들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통합방위협의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나의 모범사례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몇 년 전에 강원도 쪽의 통신이 마비된 사례에서 서울 쪽하고 직접 통신을 했다든지 그런 사례들이 최근에도 많이 있고요, 통신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만 그런 사람을 방위협의회에 같이 참여시켜서 재난통신에 확실하게 대비하는 것, 그다음에 시에서도 시설이 있는데 활용 안 하고 있는 것들을 충분히 감안하신다면 통합방위협의회가 훨씬 내실 있게 재난상황에 대비한 완벽한 구조를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총무과장 오흥석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오흥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다음은 이덕수 의원님 등 열두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덕수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의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이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영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영 전문위원 김진영입니다.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김진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이덕수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지방자치법 제103조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사항으로 부적절하다’고 검토의견을 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덕수 의원님 의견 주십시오.
○이덕수의원 지방자치법 제103조를 보면 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한다고 규정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보면 집행부에서 확대해석한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하면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6~9명을 위원으로 두게 되어 있으되 집행부에서 우려하는 ‘시의회 의원’이 아니고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확대해석한 의견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창순위원 전문위원님, 지방자치법 제103조 찾아서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진영 (박창순 위원에게 제출)
○박창순위원 위원장님, 한번 읽어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창근 박창순 위원님이 읽으세요.
○박창순위원 제가 지방자치법 103조를 읽어보겠습니다.
‘제2관 권한, 제103조 (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을 전문위원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시고 이렇게 의견을 내셨는지요? 전문위원님이 의견 내신 것 있으시잖아요.
○위원장 윤창근 잠깐만요. 제가 얘기할게요.
지금 103조 관련되는 얘기는 집행부의 의견이고 전문위원은 집행부의 의견을 여기다 참고적으로 실었을 뿐이에요. 전문위원의 의견이 아니에요.
○박창순위원 집행부에서 그냥 그대로 온 것이었어요?
○위원장 윤창근 집행부의 의견을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 넣은 거니까 그 질의는 집행부에 해주셔야 될 거니까 필요하시면 집행부 담당과장한테 질의하시는 것으로 해주세요.
○박창순위원 그러면 집행부 담당과장님한테 답변 좀 듣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정책기획과장, 앞으로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 의원님은 잠깐 앉아계세요.
○정책기획과장 조대호 정책기획과장 조대호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박창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그 조문에 따라서 어떻게 조금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하셨는지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조대호 저희가 판단한 사항은 일단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으로서는 의회의 권한을 인정하고 집행기관으로서는 그 사무를 총괄하는 단체장의 집행권한을 분리해서 배분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와 단체장의 독자적인 권한을 각각 부여하고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써 그 견제의 범위를 넘어서 상대방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은 제안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현행 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의 심의 확정, 결산의 승인, 기타 동법 39조에서 규정된 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갖고 또 같은 법 41조 등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에 의해서 주어진 권한의 범위 내에서 집행기관을 견제할 수 있는 사항으로, 법령에 특별히 규정이 없는 새로운 견제장치를 만드는 것은 집행기관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 사항입니다.
○박창순위원 조례는 지방자치법의 하위법이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조대호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조례가 지금 있다 하더라도 법령을 지금 어기게 되면 그 자체 조례가 무효가 되는데 지금 자치법에 위배 소지가 있다. 위배된다고 판단하셔서 이런 의견을 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설명해주셨고요, 뒤따라서 혹시 여기에 관련된 판례 같은 것도 찾아보셨습니까? 판례가 있던가요?
○정책기획과장 조대호 지금 저희가 사례는 대법원에 제소되어서 재의결이 무효된 사례도 받아들인 사례도 있어서 여러 가지를 보았는데 거기서 같은 사안에 대한 사항을 발췌한 것은 아니고 통설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들을 저희가 참조해서 만든 사항입니다.
○박창순위원 지금 올라온 이덕수 의원님 안이 굉장히 견제와 균형 쪽에서는 좋은 안인 것 같은데 법령에 위배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신다면,
○정책기획과장 조대호 말씀드리기 죄송한데요, 저희가 아까 의견 제시한 것 중에서 제가 본바탕은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의견 제시한 대로 지방자치법에서는 104조에 사무의 위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저희 조례에 있는 대로 자기 소관 사무의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요. 그래서 지방자치법에는 그것을 위탁하면서 어떤 다른 조항이 없습니다. 의회의 동의를 받거나 의회에 참여를 하거나 이런 조항이 없는데 저희는 기본조례에, 현행 조례에 그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수행하게 될 경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는 그 사무를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받은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과정에 또 의회에서 추천한 분이, 물론 의원님이 아닐 수도 있지요. 의회에서 추천한 분이 참여해서 관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법의 본질을 벗어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한 사항입니다.
○박창순위원 예, 그렇게 말씀하실 소지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집행부를 감시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의견을, 이것보다 더 강화된 의견을 내야 될 필요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법령이나 규정에 없으면 전례를 따르는 게 행정행위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이게 법령에 위배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판례에도 동 판례는 없고 유사 판례는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좀 심도 있게 논의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을 내셔서 심도 있게 의견을 모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제가 박창순 위원님 질의와 정책기획과장님 답변에 한 가지 수정을 합시다. 이게 우리가 정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어요.
지방자치법에 위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조대호 그것은 법적인 정확성의 판단은 제가 지금 하기 곤란하고요,
○위원장 윤창근 그렇지요?
○정책기획과장 조대호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견제의 범위를 좀 벗어난 것으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러니까 제 질의에 답변을 간단하게 해야 빨리 끝나요.
아무튼 지방자치법에 위배되었다고 정확하게 얘기할 근거는 사실은 없다.
○정책기획과장 조대호 저희 의견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렇지요? 다만 이 업무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어차피 의회의 동의를 받는 절차가 선행되기 때문에 굳이 의회에서 추천한 자가 민간위탁 심사에 꼭 추천되어서 이중으로 의회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너무 과도한 것 아니냐, 이 소리잖아요.
○정책기획과장 조대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은 그것을 이중으로 견제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견제하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이덕수 의원님은 발의를 한 거고, 다만 집행부는 지금 어차피 민간위탁 촉진 관련해서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또 그 위원회에다 ‘의회에서 추천한 자’를 넣는 것은 이중의 과도한 부분이라는 주장이에요. 그렇지요?
○정책기획과장 조대호 맞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렇게 정리를 해야지, 이게 지방자치법에 위배되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더 이상 이 논의가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요?
○정책기획과장 조대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의견은 지방자치법의 본질에서 비춰봤을 때 저희 집행부 의견은 견제의 범위를 더 넘어선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한 것을 의견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좋습니다. 제가 정리는 그렇게 했고, 수정을 나름대로,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 이런 것 없어요.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업무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집행권과, 의회에는 의결권, 저희 의회를 교육시키듯이 하는 느낌인데 그런 얘기 안 하셔도 우리 의원의 임무 잘 알고 있거든요? 잘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 와서 우리의 권한과 임무를 모르겠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조대호 그것은 제가 검토한 바를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나온 말입니다.
○박문석위원 위원님들 다 알고 있고요, 이 조례 또한 의회에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가서 하는 게 올바른 심사가 되고 우수한 민간위탁자가 선정될 거라는 취지에서 조례를 낸 것 같아요. 좋습니다. 다양한 사람이 들어가서 하는 게 좋은 거지요.
그래서 사실은 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면 그것은 해서는 안 되는 건데 정면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의회에서 추천한 자’예요. 우리 의원님이 심사위원으로 아마 제도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지요?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조대호 작년에 발의된 행동강령에 의하면 소관 위원회는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 의원들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의회에서 심사의 적격자, 심사를 잘 할 수 있는 전문가를 두 분 정도를 추천하겠다, 이 내용인 것 같아요. 그게 다양성이 있고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중제한이라고 하는데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은 민간위탁에 당연한 것이고, 이것은 이중제한이 아니고 그 심사위원을 구성하는데 집행부에서만 하다보면 또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는 우려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러하니 의회 쪽에서도 바라보는 전문가를 두 분 정도 추천해서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것 굉장히 합리적인 조례로 보여요.
과장님, 제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조대호 제가 말씀드리는 골자는 의회에서 발의된 안에 대해서 의견을 낼 때 저희의 의견을 낸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법 여부를 지금 논할 수는 없고요, 만약에 적법 여부를 논한다면 좀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제가 가부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의회에서 발의된 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내라 해서 낸 것뿐입니다.
○박문석위원 과장님께서는 이 업무를 직접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아니시지요? 집행하시는 과장님은 아니시지요?
○정책기획과장 조대호 이것은 저희가 조례를 갖고 있지만 실질적인 사무는 사무를 소관하는 해당 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박문석위원 그렇지요. 해당 부서에서는 의회에서 이런 좋은 분을 추천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박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지금 집행부 의견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사항이라고 의견을 내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 권한 자체를 우리가 박탈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아닙니까?
○이덕수의원 그런 것은 절대 아니지요.
○박완정위원 절대로 아니지요?
○이덕수의원 지금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가 6명에서 9명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단, 시의회가 추천하는 2인’을 넣어서. 그러면 어떤 의사 표시밖에 못 하지 않습니까? 좋은 의견을 내는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2명을 하는 것이지 지나치게 제한한다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박완정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이덕수 의원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민간위탁을 집행부에서 자치단체장이 할 때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남용이나 독주를 방지하고 또 민간위탁을 하는데 결정함에 있어서 보다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런 개정안을 내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덕수의원 예, 그렇습니다.
시의회에서 추천한다 하면 어떤 전문가를 추천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의결권은 없다고 봅니다. 2명이 가서 어떤 의결을 하겠습니까. 6명 내지 9명이면 분명히 9명 정도가 될 확률이 많은데 9명에 2명이라면 어떠한 좋은 의견을 낼 뿐이지 특별한 의사결정 하는데 영향을 미치거나 이러지는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완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정책기획과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과 찬반 의견을 들었는데, 우리 정책과장님이 이덕수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에 대해서 너무 확대해석해서 의견을 내놓은 부분이 보입니다. 내가 볼 때는 이덕수 의원께서는 시장에 대한 사무관리의 집행권을 관여하기 위한 사항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덕수 의원께서 민간위탁 촉진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냈는데 이것은 임명동의하고 또 다른 사항입니다. 아까 임명동의에서는 제가 의원들이 들어가 있는 것 부적절하다고 했는데 그것하고는 또 다른 사항인데, 이 조례안은 우리 의원들이 내기 전에 집행부에서, 어차피 이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할 상임위에서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조대호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리고 아까 또 답변에 잘못한 게, 과장님은 적절하게 하셨다고 했는데 결론이 지금 안 났어요.
우리 시의원들 강령에 해당 상임위원들만 이런 데 못 들어가는 것이지 다른 상임위원회는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조대호 제가 아까 말씀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말씀드렸습니다.
○최윤길위원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곡되어서 전해져서 바로 잡습니다.
시의원도 들어갈 수가 있는 사항인데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거기 들어가서 적격심사를 하고 나서 그 사항이 의회의 관할 상임위원회로 올라왔을 때 의원들이 그 업무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좀 더 편해질 수 있고 좀 열린 생각에서 그 사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조금 권한을 주면.
그래서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이것을 개정해서 원활하게 앞으로 집행부와 의회와의 상생하는 관계에서 원활하게 운영하려면 집행부에서 의견을 내놨어야 된다.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이덕수 의원께서 일부개정조례안을 냈는데 집행부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의견도 잘못 검토의견을 낸 것 같고 해서, 더 이상 집행부에서 이 부분은 부정하거나 이럴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위원 이덕수 의원님,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하고 관련된 조례안을 내시겠다고 해서 저도 서명을 했습니다.
아까 박창순 위원께서 우리 지방자치법, 현재 우리가 여기 이렇게 앉아 있는 것도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앉아 있지요? 상위법 모법을 훼손하는, 그것을 침해하는, 또 그것과 충돌하는 우려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조대호 과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걱정하는 표현을 하셨는데, 만약에 이것이 꼭 모법 지방자치법을 훼손하거나 침해하거나 충돌하는 거라면 이 부분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것을 통과시켰으면 하시는 것인지.
○이덕수의원 저는 지금 충돌하는 부분이 없다. 만약에 이것이 충돌하고 이렇게 의견처럼 집행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사항이라면 그것은 하지 말아야 맞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지금 이것과 비슷한 다른 어떤 조례들도 보면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것은 ‘시의원’이라고 못을 박았다면 여기하고 충돌하는 부분이 분명히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 번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이중으로 부담을 주는, 그것은 지나치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박종철위원 저는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협조하는 차원에서 같이 동의하려고 하는 입장인데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우리 지방자치법이나 이런 것을 잘못 해석해서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스스로의 수치스러운 오점은 남기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것이 염려되어서 보충 질의했습니다.
○이덕수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문석위원 이덕수 간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시의회가 추천한 자 2명’보다도 ‘시의원 2명’을 해도 법에 저촉되지 않아요.
○이덕수의원 예,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면 추천하는 의장은 거기에 이해관계가 없는 의원님으로 추천할 거란 말예요. 그래서 저는 ‘성남시 의원 2명’으로 하는 게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덕수의원 저는 시의원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시의회가 추천하는 자 2명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시면,
○박문석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들어가서 심사를 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또 우리가 2명을 하는데, 여기에 추천한 자 2명을 하려면 1항 2항에 해당하는 자 중, 우리가 추천하게 되면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덕수의원 예.
○박문석위원 이대로 하게 된다면 1, 2항에 관계공무원도 우리가 추천할 수 있는 거고요, 1, 2항에 해당하는 자 중 의회가 추천한 자 2명, 현행대로 한다면 그걸 좀 바꿨으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덕수 간사님께서 괜찮으시다면 ‘의원 2명’으로 수정할 것을 제가 제안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잠깐만요.
○최윤길위원 법에 정해져 있습니까?
○박문석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추천하는 의장이 거기에 맞춰서 추천하면 되니까요.
○위원장 윤창근 박문석 위원님, “이덕수 의원님이 인정한다면”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다면”인데, 이 조례안에 동의를 한다면 시의회가 추천하는 2인에는 의원이 될 수도 있지요. 다만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은 안 되겠지요.
○이덕수의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굳이 그것을 시의원 2명으로 바꾸는 것은 우리가 전번 옴부즈만 조례에서도 시의원은 문제가 있으니 의회에서 추천한 자로 바꿨단 말예요.
○이덕수의원 예.
○위원장 윤창근 그래서 저는, 박문석 위원님, 그냥 이대로 가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그렇게 해놓으면,
○최윤길위원 ‘시의회에서 추천한 자’라고 하면 시의원도 포함된 것 아닙니까.
○박문석위원 그 옴부즈만 부분은 사실은 사람을 추천하는 위원회지요. 그것은 좀 다릅니다. 여기는 위탁자를 선정하는 과정인데,
○위원장 윤창근 위탁자는 선정하는데 시의원이 들어가면 이것은 좀 여러 가지 불편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가 제가 볼 때는 맞다고 봅니다.
○박종철위원 그게 맞습니다. 위원장 생각이 보다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박문석위원 ‘의회에서 추천한 자’ 하면 의원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덕수의원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실은 ‘의원’으로 발의를 했었는데,
○박문석위원 처음엔 잘 하셨었네요.
○이덕수의원 생각을 해보니까 폭도 넓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가 낫겠다, 해서 조문의 자구를 바꾼 상태입니다.
○박문석위원 괄호해서 ‘(의원을 포함한)’ 이렇게 할까요?
(웃는 의원 있음)
(「빼도 되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대충 위원님들 말씀을 다 하신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만 확인을 하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참, 얘기 중에 미안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려면 1, 2에 해당하는 자 중 해당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 관계공무원 여기에 해당하는 자 중 의회에서 2명을 추천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윤창근 조례를 너무 복잡하게 하면,
○박문석위원 복잡해요?
○위원장 윤창근 예, 복잡하게 하면 조례는 그 해당자를 찾기 어려운 것이고, 취지에 충분히 부합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조례에 부정적인 의견이 아니면 저는 이대로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면 개정안 제2조 1호 개정 내용 중 ‘공공기관’은 ‘산하기관’으로 현행대로 존치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덕수 의원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의원 이것은 제가 「공공기관의 설치에 관한 법」을 봤을 때 최근에는 ‘산하기관’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는 부분이었는데, 또 ‘공공기관’을 ‘산하기관’으로 부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처음에는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에 관한 법률」을 보면 굳이 산하기관이라는 것을 쓰지 말라는 조문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기존대로 산하기관으로 존치해도 적당하다고 판단해서 제가 그렇게 받았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대체적인 의견은 다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정리하고 부정적인 의견이 있으시면 다시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도 마찬가지로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덕수 의원이 낸 원안대로 가고, 다만 ‘공공기관’이란 표현에 대해서는 원래 조례에 나와 있는 ‘산하기관’ 현행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해서 조례를 가결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박문석위원 예, 지금 위원장님이 얘기해서 제가 알았는데, 이 부분에서 1, 2항에 해당하는 자도 조례가 여러 가지 간결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원래 이덕수 간사님께서 처음 준비할 때도 의원 2명이라고 했는데, 이게 ‘의회가 추천한 자’가 폭이 넓어 보이지만 추천한 자에 대해서 그만큼의 선택 폭이 넓어 보이지만 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의원 2명’으로 하는 게, 그러면 ‘의원 2명’이면 의회에다 ‘해당 분야 학식이 풍부하고’ 이런 토를 달 필요도 없고, 우리 의원님들 다 학식이 풍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원 2명’으로 수정을 하는 게, 또 간사님도 당시 취지가 처음에 작성하실 때 그렇게 하셨다면서요.
○이덕수의원 예.
○박문석위원 그럴만한 생각이 있으셨던 것 같고, 그렇게 수정 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13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창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동의하신 대로 하고, 아까 동의하신 ‘공공기관’은 원래 있던 안대로 ‘산하기관’으로 이렇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덕수 의원께서 제출하신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의 ‘산하기관’을 ‘공공기관’으로 개정하는 부분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착오로 적용된 것으로 현행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하고, 안 제7조 제2항 3호 ‘시의회가 추천한 자 2명’을 ‘시의원 2명’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의 ‘산하기관’을 ‘공공기관’으로 개정하는 부분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착오로 적용된 것으로 현행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하고, 안 제7조 제2항 3호 ‘시의회가 추천한 자 2명’을 ‘시의원 2명’으로 수정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이덕수 의원이 제출한 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완정 의원님 등 12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각종 협약 등의 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박완정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의원 잠시만요.
○위원장 윤창근 정회할까요?
○박완정의원 예, 잠깐 정회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 24분 회의중지)
(16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창근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박완정의원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바쁘신 가운데 오늘 다 참석해 주신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는 대규모 투자사업과 시민과 밀접한 중요사업 중 일부는 공공기관, 국내외 기업 및 단체 등과 양해각서 등의 각종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되는바, 각종 협약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우리시 발전에 기여하는 부분도 있지만 일부 협약은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아 심각한 문제 및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되고 있어 대규모 재정이 수반되고 주민과 직결되는 사항에 대한 협약에 대하여 무분별한 협약을 지양하고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재정적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내실 있고 실효성 있는 협약을 유도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문서에 있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창근 박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영 전문위원 김진영입니다.
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성남시 각종 협약 등의 체결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 의견조회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김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성남시 각종 협약 등의 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정 의원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철위원 박완정 의원님 애쓰셨습니다.
처음에 이 조례 발의를 위해서 서명을 받을 때 간단하게 생각하고 서명을 해드렸는데 검토의견이라든가 기타 의견, 집행부의 의견 등을 종합해 보니까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간단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선 제안이유에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정의를 어떻게 내릴 것인가.
예를 들어서 ‘대규모 재정이 수반되고 주민과 직결되는 사안에 대한 협약’,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정의할 것이냐, 어떤 것을 ‘대규모 재정이 수반되고 주민과 직결되는 사안’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고요, 여기 또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처음에 제가 서명을 해드릴 때는 양해각서 정도, 자매결연 등등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는데 합의각서, 업무협약 등 모든 것이 다 대상이 되었는데, 양해각서 같은 것은 정말 구속력도 없는 거잖아요? 서로 정말 말 그대로 양해각서인데 이것까지도 우리 의회의 동의를 사전에 거쳐서 하도록 하는 것은 좀 지나친 것 아니냐.
그리고 ‘제4조 기타 주민의 이해관계가 크다고 인정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 그러니까 4조의 3항과 제안이유 세 번째에 있는 ‘대규모 재정이 수반되는’ 이런 것은 좀 추상적이다. 이것을 정의하기에는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보완해서 하실 것인지, 또 어떻게 규정하고 계시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의원 일단 용어 정의를 말씀드리면 그때 양해각서 정도로 알았는데 각종 협약이라고 해서 범위가 넓어진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양해각서나 합의각서나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협약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양해각서와 합의각서가 있는데 MOU하고 MOA인데요, 합의라는 것은 너와 내가 어떠어떠한 계약을 하겠다라든가 어떠어떠한 합의를 하겠다라는 개괄적인 총론에 해당하는 거고요, 양해각서라 하면 그 안에 세부내용이 포함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시의 역사를 우리시에서 이러한 각종 협약에 의해서 각종 예산이 수반되고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 협약을 통해서 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법적 구속력이 없다 해서 이것을 가볍게 보고 우리가 혹시 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에 대해서 너무 행정권을 침해해서 제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가지실 수도 있는데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사례에도 말씀드릴 것이고요, 두 번째는 ‘대규모 재정이 수반되는 것’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셨는데, ‘대규모 재정이 수반된다’는 제안이유에 나오는 얘기고요, 조례안 본 조문을 보면 제4조에 예산, 즉 세입·세출이 수반되어 재정적 부담이 되는 행위하고 공유재산과 관련되는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 그다음에 세 번째, 기타 주민의 이해관계가 크다고 인정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하는 협약, 이렇게 해서 각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물론 박종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예산이 수반된다 해가지고 우리가 사실 자잘한 돈 천만 원 되는 예산이 되는 협약도 우리가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느냐, 이러한 문제는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러한 문제는 별도로 해놓고 전체적인 그림에서 봤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런 협약을 우리시 집행부가 이런 협약을 맺음으로 해서 우리 시의회에서 그에 따르는 예산을 승인을 안 해주면 우리가 고소를 당한다든가 법적인 조치를 당한다든가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간을 허락해 주시면 제가 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아니, 그렇게까지 깊이 갈 필요 없고요, 아까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협약과 MOU나 MOA는 다르지요.
○박완정의원 다르지요.
○박종철위원 협약은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그리먼트지요. 하나는 언더스탠딩이고. 이런 용어에서도 우리가 어그리먼트부터는 지금 추진하시는 대로 그런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MOU나 MOA까지도 우리가 손을 대야 되느냐, 하는 것하고 ‘대규모 재정이 수반된다’고 하는 추상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거냐. 이것을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기타 주민의 이해관계가 크다고 인정된다’ 이것도 주관적일 수가 있잖아요. 객관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 이런 고민되는 사항을 제가 질의한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박완정의원 예, 좋으신 지적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범위가 광범위하고 대규모 예산이라는 것은 일단은 제정이유에 있는 거고, 본 조례안에는 4조 1항에 ‘예산이 수반되어 있다’고 제가 적시했습니다. 이 부분이 만약에 예산이 어느 정도의 예산을 말하는 것이냐, 이것을 좀 수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 제가 납득을 할 것 같은데 ‘대규모 재정이 수반된다’는 것은 제정이유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은데요.
○박종철위원 서로 주관적 견해를 가지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내용을 사전에 우리가 점검하고 오늘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수정 내지는 보완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박완정의원 예. 그래서 예산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억이면 20억, 10억이면 10억으로 한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박종철위원 예, 너무 추상적이다. 그리고 ‘기타 주민의 이해관계’라고 하면 생각하는 이에 따라서 “그것이 무슨 주민의 이해관계가 크다고 보냐” 또 한쪽에서는 “대단히 크다.” 이렇게 서로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같이 고민하고 보완해서 처리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박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문석위원 박완정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박완정의원 괜찮습니다.
○박문석위원 참 좋은 조례를 만드셨는데 과거에 보면 무분별한, 또 실행하지 못 하는 MOU를 체결하고 또한 시 정부로부터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저버리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혼선을 주기도 하고 또 시민들이 혼란에 빠지기도 하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대단히 적절한 조례를 지금 제정 중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양해각서가 체결된 이후에 실질적으로 예산이 수반되고 계약체결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요, 반대로 단체장이 무분별했든 안 했든 나중에 우리가 의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에 예산을 승인을 안 해줬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안 해줬든 이로 인해서 의회가 안 해준다면 어차피 그 자체가 굉장히 신뢰도를 떨어뜨려버리는, 의회까지 오기 전에 그 체결 양해각서가 무의미해져버리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신뢰를 저버리는 거지요.
그것도 반대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의회에서 의회의 동의를 미리 얻어서 양해각서를 체결했어요. 보통 일정기간이 지나면 실질적인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 또 의회에 오는데 그때 우리 의회에서 양해각서 체결할 때 해줬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무조건 해줘야 된다는 결론인지, 그렇지 않으면 의회도 신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의회에 대한 신뢰도. 그다음에 가서 양해각서까지는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고 좀 지나서 실질적인 집행에 들어갈 때는 의회에서 또 안 해줘버렸어. 이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박완정의원 물론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이 이 안을 제안한 이유는 사실 우리 집행부가 모든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신중한 검토를 하고 잘 처리해 왔던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회의 사전 동의를 한 번 더 거쳐서 스크린 과정을 한 번 더 거치자 하는 이유는 어찌됐건 간에 우리시의 공유재산이라든지 시의 예산이 시민을 위해서 쓰여야 되고 바로 쓰여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집행부의 결정에 의해서 시의회가 마치 권한은 없는데 책임만 나누어 갖는 꼴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권한은 협약하는 주체는 우리가 아닌데 그 후유증은 우리가 나누어 갖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박문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례가 온다면 정말 저희 의회가 책임을 져야 될 일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죠. 처음에 동의를 해줬는데 나중에 다시 의회에 동의가 왔을 때 그때 검토해 보니까 아니다 했을 때는 그것을 또 수정해서 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오히려 그런 과정을 한 번 더 거치면 더 좋은 방향으로 수정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지 우리가 그런 책임을 물을 것을 두려워해서 오히려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더 좋은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집행부에만 맡겨놓는다는 것은 의회 본연의 임무가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답변이 조금 길어질지도 모르는데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 제4대 때부터 있던 얘기예요. 경기도하고 성남시,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가 체결한 용인 영덕에서 양재 간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이 협약을 2003년 2월에 체결하고 나서 정말 많은 분들, 의회에서 이 예산은 나가면 안 된다고 삭감을 하고 또 삭감을 했었습니다.
당시 속기록에 나와 있는데, 2006년 12월에 공무원이 어떤 얘기까지 했느냐면 “저희가 사업비 4400억을 부담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2003년 2월에 사업시행자인 성남시, 경기도, 주택공사, 토지공사 합의 하에 4400억이 부담되는 것으로 협약을 맺고 그것에 의해서 민자의 보상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기로 해서 지금 연차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렇게 협약 하나로 계속 시 예산이 속기록을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면 아시겠지만 이것은 우리시에서 예산을 부담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협약 하나로 예산이 연차적으로 나갔던 것이죠.
○박문석위원 박완정 의원님이 설명하셨는데, 제가 당시에 그 예산을 삭감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완정의원 예, 위원님 성함도 있어요.
○박문석위원 거기에 나올 거예요.
제가 여러 위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쉽게 하나의 예를 들면 이런 비슷한 일도 실제로 성남시에 있었습니다만 재산을 매각하기로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그때 의회에서 동의를 해줬어요. 그런데 상당기간이 지나면 실제로 돈이 오가는 계약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가서 우리가 해줬던 똑같은 내용이고 환경도 안 변했고 왔는데, 그럼 우리 의회는 처음에 그 양해각서를 체결할 때 해 줬기 때문에 다시 왔을 때 어떤 어필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양해각서할 때 우리가 승인해준 것이 실제로 계약 체결까지 승인을 다 해 주는 듯한 그런 현상도 있지 않을까 라는 우려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몇 건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우리 성남시가 신뢰를 저버린 경우도 실제 있었습니다. 지금 얘기할 수 있는 내용도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너무 적절한 조례다. 그러면서 내가 후자에 다시 질의하는 것은 이런 일도 의회에 또 부담되는 일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견해를 묻는 것입니다.
○박완정의원 부담은 물론 되지요. 그리고 그런 것을 진짜 의회가 책임을 가지고 있다면 처음에 협약을 체결할 당시에 사후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음에 의회가 각성하고 더 꼼꼼히 공무원들보다 더 열심히 그 협약내용을 점검하고 협약단계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런 면도 있을 겁니다.
○위원장 윤창근 다 하셨어요?
○박문석위원 예.
○위원장 윤창근 예, 최윤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윤길위원 우리 박문석 위원께서 바꾸어서 나중에 이게 다른 부분으로 비춰질 부분을 미리 말씀하신 것은 참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박완정 의원께서 지금 이 조례안을 상정한 것은 지금까지 성남시의회에서 MOU나 MOA를 하면서 성남시의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MOU나 MOA는 이행을 안 함으로 인해서 우리 성남시의 신뢰도를 많이 훼손했고 또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은 처음부터 완벽하게 체크를 안 해서 협약을 맺은 관계에서 나중에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을 달라고 하니까 잘못된 부분을 사전에 막자는 것이지, 우리 박문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정말 우리가 MOU를 하든 MOA를 하든 우리 시의회에서 동의를 얻을 때 정확하고 명확하게 분석하고 파악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게 되면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대규모 재정을 수반하는 MOU든 협약관계가 이 부분만이 아닙니다.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이 수반 안 되는 MOU나 MOA도 우리 성남시민들의 불편한 초래한 협약도 많이 가져왔었어요.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해온 부분을 우리가 일임해줘서 체크 안 하고 넘어왔는데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이것을 왜 했느냐 이렇게 우리가 행감이나 통해서 지적만 했습니다만, 이런 것을 사전에 의회와 같이 우리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재정적으로 우리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을 의회와 더불어서 폭넓게 생각해서 잘못된 부분을 사전에 잡기 위한 조례안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박문석 위원도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조례안이 적절한 시기에 조금 늦었지만 잘 올라왔다고 생각하고, 제가 지금 박완정 의원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의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박완정의원 예, 맞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그 후에 가서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해소시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완정의원 제가 추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물론 박문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으로 어쩔 수 없이 여러 자치단체의 하나로서 상급기관에 의해서 협약을 체결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 사실 집행부에서 우리는 “이 협약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차 협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라는 아주 합리적인 익스큐즈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역할도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의 조례가 나왔을 때는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잘 우리 의회와 우리 시민을 위해서 활용하느냐는 우리 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박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순위원 박완정 의원님,
○박완정의원 예.
○박창순위원 국회에서조차 지금 정부로부터 MOU 체결하는 과정에 관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물론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박완정의원 MOU를 체결하는 어떤 과정에 관여를 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박창순위원 의회는 기본적으로 보면 집행기구는 아니고 의결기구예요. 집행부는 의결기구로부터 의결을 받은 것에 대해서 집행을 할 따름인데, MOU 체결이라는 이 과정은 제가 잘 생각을 해보면 집행부 업무다 이렇게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도 의결을 해놓고 집행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감사, 조사, 질문 또 특위 구성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집행하는 과정을 무리 없이 차질 없이 하는가 그것을 감시·감독하는 선에서 그칠 따름인데, 지방의회에서는 지금 제주도에서는 하고 있지요. 제주도의회에서 하고 있었던 과정에 대해서는 비하인드 스토리라고 해서 있었습니다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MOU 체결 과정은 분명히 집행부의 권한을 의회에서 너무 관여를 하고 있는 과정이다, 의결해가지고 거기에서 또 관여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국회에서조차 하지 않는 이런 과정을 지방의회에서 성남시에서 하시겠다는 것에 대해서 무슨 생각이 있으셨는지?
○박완정의원 국회에서 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제가 지금 그 사안은 확인을 못 했는데, 전문위원님! 뭘 국회에서 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지금 찾아봐주실 수 있으세요?
○위원장 윤창근 MOU 체결을 할 때 국회의 승인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박창순위원 그렇습니다.
○박완정의원 일단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제주도의 각종 협약에 관한 의회의 동의를 얻는 조례가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 협약 등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이 대상사업이 저희와 성격이 다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는 제주자치도 추진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 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아마 제주특별자치도에 맞는 우리하고는 성격이 다른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창순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는 사실은 우리 성남시의회가 만약에 여기에서 통과된다면 아마 전국 최초로 하는 조례가 될 것입니다. 남이 안 했다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일단은 좋은 조례 좋은 법률은 우리가 제정해서 함으로써 다른 타 시도군의 모범사례가 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의결기구에 불과한데 왜 집행부의 집행권을 침해하려 하느냐, 저는 이런 말씀을 시의회 의원 신분으로 하신다는 게 약간 의아한데요, 시의회는 의결기구임과 동시에 예산심의기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에 관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모든 현안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제지하고 심사하고 보류시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 예산이 중요하느냐면 이것은 역으로 집행부의 행정권 침해가 아니라 예산권 침해입니다. 여기에 윤창근 위원장님도 앉아 계시지만 제가 속기록 하나 읽어드릴게요. 2008년 7월 7일 도시건설위원회의 공단로 지중화사업 관련해서 윤창근 위원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해해 주신다면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서의 정리가 그 협약에 있어서의 맹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협약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오류가 뭐냐 하면 5대5로 하되 정산하자 이거예요. 이런 고무줄 예산을 편성하게끔 이 협약서를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협약은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 협약서를 정말 우리 시민 편에서 협약서를 써야지 결정적으로 한전하고 협약을 하면서 딱 두 가지 오류를 범한 거예요.” 중략하고 “협약의 내용 중에서 향후 정산하자 이게 결정적인 오류예요. 이것 때문에 계속 예산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 협약 하나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의회의 예산 심의가 파행으로 가고 또 그것을 우리는 깎느라 엄청난 시간 낭비, 의정활동의 낭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왜 행정력 침해이고 행정권 침해입니까. 오히려 의회의 의사결정권 침해라고 예산권 침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박권종위원 목소리를 좀 낮추세요. 지금 밖에까지 다 들려서.
○박완정의원 제가 지금 너무 더워서 그래요.
○박창순위원 조금 더 낮게 하셔도 잘 들립니다.
MOU 체결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극비보안 상태를 유지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을 테고. 그런데 이것을 사전에 의회에서 하게 되면 극비보안 상태는 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런 것이 MOU 과정에서 큰 제약이나 걸림돌 내지 할 수 없는 상황 이렇게 될 소지도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 MOU 체결 과정에 극비보안 유지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경우는 거의 그런 것을 할 수 없는 공개 투명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렇게 돼버리면 이것 하지 말자는 얘기하고 별다른 경우도 아닌 것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박완정의원 박창순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본 의원이 이 조례안을 생각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제 지역구가 모 벤처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에 대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MOU 체결 당시에는 우리 시민 몇 %를 직원으로 채용하게끔 했었는데 왜 그것을 이행하지 않느냐는 민원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해당 지역구 시의원인 본인으로서는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체결된 협약임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확인해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과장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담당과장이 말씀하시기를 이 내용은 쌍방만 알고 전혀 외부에는 공개되지 않기로 문구에 있답니다. 그래서 저한테 문서를 줄 수도 없고 단지 여기에서 잠깐 읽고 도로 가져가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박창순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우리가 협약을 체결할 때 극비리에 보안을 유지해야 우리가 유리한 조건으로 체결할 수 있는 협약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저와 같은 경우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 협약내용을 모르고 있다면 그 기업이 처음에 협약한 내용을 잘 지키고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우리가 확인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가 해내온 우리가 정말 속된 말로 해서 뒷설거지만 할 게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의 책무와 의무가 뭡니까, 시민이 주인인 성남의 그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 아닙니까. 그런 의원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대로 된 협약을 같이 점검 검토해 보자 이런 내용입니다.
○박창순위원 예.
위원장님, 지금 뜻과 의미와 이 조례 제정의 취지는 모든 위원님들께서 다 동감하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동감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집행부의 권한, 상급기관에서도 하지 않는 사항, 그다음에 체결했을 때 단순하게 한두 건에 국한되는 사항도 아니고 여기에 파생되는 부분은 굉장히 광범위해질 것이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특히 MOU 체결과정의 집행부 권한을 너무 침해함으로 인해서, 그다음에 보안 유지사항 이런 것을 검토해봤을 때 우리 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 취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5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이덕수 위원님 발언 요청하셨으니까 5분 정회 요청은 듣고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박완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협약 체결에 관한 조례안은 분명히 제4조에 예산이 수반되어 재정적 부담이 되는 협약, 공유재산과 관련되는 주요사업 추진에 의한 협약, 기타 주민의 이해관계가 크다고 인정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하는 협약 이렇게 딱 적시되어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될 것 같고, 특히 모든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주체는 집행부지만 알아야 될 주체는 시민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면 시민들이 모르고 있거나 또는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원들이 모르고 있는 MOU나 MOA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예산 쪽으로 가서도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는 것은 다 인식하고 있는 문제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민이 알아야 되고 극비, 보안 그런 사항도 있겠지만 될 수 있으면 투명하게 가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의원들은 이런 협약을 체결할 때는 집행부로부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내줄 수 있는 사전 절차를 거치는 것은 참으로 합리적이고 시의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빨리 마무리해서 앞으로 빨리 적용했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박완정 의원님, 지금까지 나오지 않은 얘기 중에 궁금한 것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MOU를 대표적으로 해서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동안에 문제가 발생했던 사례가 우리시에 많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NHN 문제 또 차병원 문제, 돔구장 문제도 그렇고 펀스테이션 문제도 그렇고, 협약이 잘못돼서 그것으로 우리시가 많은 부담을 안게 된 부분들인데, 문제는 MOU라고 하는 것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집행부가 MOU를 맺었다 하더라도 의회가 예산을 승인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얼마든지 그 사업을 못 하게 의회가 얼마든지 견제할 수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지금 쭉 위원님들 말씀하신 게 그런 비슷한 내용이 주 있는데, 실제로 협약을 할 때부터 그것을 제대로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게 취지인데, 또 박문석 위원 말씀으로 치면 그 협약 당시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미스를 범해서 협약을 맺게 했다고 하면 결국 예산 통과나 사업을 하게 하는 데 있어서 면죄부를 사전에 주는 결과가 올 수 있는 것을 우려하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충돌되는 부분인데, 의회가 집행부를 시민을 위해서 견제를 하고 예산 심의를 하는 것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이 먼저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MOU 같은 협약을 체결할 때도 법적 구속력이 없다면 그것은 의회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그 이후에 견제장치를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협약 당시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 우리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 우려되는 것에 대한 생각을 갖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박완정 의원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의원 지금 협약이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 말씀하셨는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윤창근 위원장님께 되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협약을 체결했는데 이것이 의회에 넘어왔을 때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예산 승인을 절대로 안 해줬거나 아니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안 해준 사례가 있습니까?
○위원장 윤창근 그 사례의 과정을 봐야지요. 그러니까 속기록을 쭉 보시면 아시지만 펀스테이션 문제도 그렇고, 우리는 MOU를 맺었다 하더라도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혹은 예산을 승인할 수 없다라고 우리 의회 속기록에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과가 됐지요.
○박완정의원 그렇지요.
○위원장 윤창근 그것은 우리 의회가 심의 과정 속에서 그것을 통과시켜줘야 하는 다수의 의견을 따랐을 뿐이지 그것이 옳고 선이냐 악이냐의 문제는 그 이후에 잘못된 정책이라는 것으로 판단됐을 뿐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연구도 많이 하셨네요. 중앙로 전선 지중화 관련해서 제가 발언했던 부분을 발췌를 해오셨는데 그 역시도 한전과의 협약을 맺고 그 사업을 할 때 우리 의회 일부 의원들이 그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엄청난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통과된 거예요. 그것은 동의를 한 의원님들이 많으니까 통과돼서 의회의 책임이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MOU를 맺을 당시에 그럼 그런 과정은 없겠느냐 라는 것을 거꾸로 유추해볼 수 있죠. MOU를 맺을 때도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은 MOU를 맺으면 안 되는 사업인데도 다수의 의원들이 통과를 시켰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선후의 차이다 선악의 차이는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박완정의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데요, 아까 제가 그 사례를 물어본 게 의회가 다수의 의원들이 동의하니까 그렇게 간 것이지 그게 법적 구속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다른 조치들 때문에 그렇게 간 것이다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수 의원들이 그렇게 간 데는 묵시적 암묵적으로 이것을 안 해 주면 우리시가 예를 들어서 다른 방법으로 물론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고소를 당하거나 어떤 피해를 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내렸다고는 생각 안 하십니까? 그리고,
○위원장 윤창근 저는 잠깐만요.
○박완정의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윤창근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MOU 맺은 것을 파기한다 하더라도 법적 구속력은 절대 있을 수 없고요. 그것은 당시 의원님들이 그 사업을 하는 게 옳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지 MOU를 맺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강제되어서 그 사업을 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지요.
○박완정의원 그 판단의 문제는 각자의 판단에 맡기는 거였고요, 위원장님이 지적하셨지만 지금 우려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우리시에서 그동안에 일어났던 총 협약에 대해서 몇 건이 그런 건이 일어났는지 의문이고요.
제가 아까부터 누누이 얘기를 드리지만 책임 회피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참여해서 우리시에 하나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지기 싫어서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민의 선출직 의원으로서 핑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까 자꾸 얘기하시는 게 우리가 집행부의 권한 침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 이덕수 의원님 조례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법원 판례를 찾았어요. 대법원 2000년 6월 13일 선고 그다음에 대법원 1992년 7월 28일 선고에 이런 게 나왔어요. ‘지방의회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됩니다. ‘조례로서 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혹은 집행부를 너무 생각을 해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조차 포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지금 초선의원이지만 삼선 사선되시는 의원님들 아마 깊게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위원장 윤창근 박완정 의원님, 제가 질의하고 있었고요, 저는 집행부의 업무에 우리가 과도하게 간섭하는 게 아니냐는 말씀은 드리지는 않았고,
○박완정의원 예, 아까 답변에 그냥 하는 거예요.
○위원장 윤창근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하시지요.
○박종철위원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우리들이 이 조례안 발의에 서명을 하고 결국에 오늘 심의를 하게 되는 경우인데, 이것은 발의한 우리 모두의 특히 대표자인 우리 박완정 의원을 존중하는 차원에서라도 심사숙고해서 꼭 좋은 결과가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집행부에서 내놓은 검토의견을 보면 ‘의회에서 권리 의무가 발생되지 않는 제삼자와의 양해각서 협약 등의 체결에 관하여 사전 동의를 요구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같은 사안에 대해서 예산 심의·의결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등 중복적인 행정절차를 거쳐야 함으로 행정의 효율성 저하는 물론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과도하게 통제하고 제약하는 것으로’ 이렇게 회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전혀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아까 이덕수 의원께서 발의하신 내용도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들이 잘못해서 지방자치법을 훼손하거나 법에 저촉되는 조례를 발의함으로 해서 우리 스스로의 오점을 남기는 그런 부끄러운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염려를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저는 그런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서로 어휘를 혼동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 불가피하게 MOU, MOA. MOU란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이지요. MOA는 memorandum of agreement고요. 협약은 agreement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게 법적 구속력이 하나도 없는 것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지나치게 집행부에서 표현했던 대로 과도하게 통제하고 제약하는 것은 과연 바람직한가? 물론 취지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음에도 불구하고 또 NHN 같은 억울한 사례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잘 우리가 정리해서 오늘 이것을 멋있게 아름답게 내실 있게 마무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피곤하지만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이것을 우리가 자꾸 미룰 수도 없는 상황이고 가능한 한 오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좀 더 고민하는 시간을 정회라도 해서 가져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윤길위원 제가 발언 좀 하고 정회를 하시지요.
○위원장 윤창근 예, 최윤길 위원님.
○최윤길위원 우리 박종철 위원님께서 지금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거기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먼저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권리 의무가 발생되지 않는 제삼자의 양해각서라고 집행부에서 안을 내놓았어요. 그런 것은 좀 과도하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 성남시의회가 우리 성남시민을 위한 대의기관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 성남시장께서 항상 어느 장소에서든 말씀하시는 시민의 모습이고요, 우리 시민들을 위한 집행기관의 수장입니다. 우리 시장이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 시민들하고 연관되지 않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시민하고 연관되지 않는 일을 한다면 시장으로서 자기 업무가 아니지요. 모든 게 시민하고 연결되어 있고 시민을 위해서 있는 시장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안이든 시장이 시민하고 연관되어 있는 사항은 의회의 대의기관인 우리 의원들이 직접적인 관여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지금 박완정 의원께서 조례안을 낸 것은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MOU를 맺든 MOA를 맺든 맺어놓은 상태에서 처음에 집행부에서 체크를 못 하든 어디에서 체크를 못 해서 사후에 예산이 수반되는 이런 사항들을 MOU를 맺거나 MOA를 맺기 이전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예산이 수반 안 되는 것이면 주민들을 위한 생각과 또 차후에 예산이 수반될 수 있는 사항을 미리 예견하고 미리 파악해서 그런 것을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우리 시민들을 위한 조례를 만들어서 그렇게 가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는 데 대한 다른 단점이 발생하고 어떤 장애요인이 발생하게 되면 그런 것을 우려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득과 실이 어떤 게 맞느냐를 따져봤을 때는 정말 적절한 조례안이라고 보는 것이고.
본 위원이 지금 삼선을 하면서 9년 동안 우리 성남시에서 각종 MOU나 MOA를 맺어서 성남의 공신력 신뢰도를 추락시키는 부분들 그것은 집행부에서 임의로 한 것입니다. 또 이 부분을 가지고 선거 때 선거용으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봐왔어요. 우리 의회에서 동의를 하는 이 조례안이 제정돼서 그런 것을 잡아주면 최소한 그렇게는 하지 못할 것이다. 그다음에 예산 수반하는 것도 우리 의회에서 처음에 예견해서 예산을 승인해줄 때 고민 안 할 텐데 이것을 MOU를 맺고 나서 나중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면 집행부에서는 와가지고 위원들한테 설득하고 사정할 것이고 이런 부분이 사전에 이렇게 잡혀지는 것은 참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완정의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박종철위원 저 또한 최윤길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필요성, 가치 이런 것은 다 존중합니다. 굉장히 좋은 안이고 그래서 고민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할 텐데 이것을 우리가 잘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차원이니까 정회를 해서 서로의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나누고 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7시 16분 회의중지)
(17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창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완정 의원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박완정 의원님이 제출한 성남시 각종 협약 등의 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충분히 있었고 집행부에서 발언 요청이 있어서 발언 기회를 드리고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완정 의원님 그 옆에 잠깐 앉아계시고요, 조대호 정책기획과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조대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먼저 처리된 이덕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하고 이 조례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조례는 집행부의 집행과정에 의회에서 추천한 분 두 분이 일부가 참여해서 이뤄지는 사항이 되겠고요, 지금 이 각종 협약 등 체결에 관한 조례는 집행부에서 어떤 사안을 하기 사전에 그 집행에 관한 것을 원천적으로 동의가 안 되면 못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집행권의 위법소지가 더 큰 것으로, 상당부분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윤창근 발언 다 하셨습니까?
○정책기획과장 조대호 예.
○위원장 윤창근 박문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문석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집행부의 고유업무라는 것이 있지요? 사무가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박완정 의원님께서 판례도 읽어주셨어요. 그런데 그 판례도 내가 잠깐 듣기로 ‘고유업무를 제외하고’ 아마 그렇게 판례를 읽어주신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과장님은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그런 부분입니까?
○정책기획과장 조대호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각종 조례는 법령에 위배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라고 하는 것을 저희는 ‘집행부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문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정 의원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각종 협약 등의 체결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창근 없으시면,
○박창순위원 원안 가결에 반대합니다.
이것은 아까 보류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보자 그런 안을 제가 얘기했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알겠습니다. 보류하자는 말씀이시지요?
○박창순위원 예.
○위원장 윤창근 보류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성남시 각종 협약 등의 체결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완정의원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창근 다음은 한신수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자치행정과장 한신수입니다.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방금 전에 국장께서 총괄 설명드렸기 때문에 주요골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변경하고, 안 제2조 별표에 판교택지개발지구 내 판교동, 삼평동, 백현동, 운중동에 부여된 예정지번을 확정지번으로 변경하고, 판교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서 제외된 종전의 하산운동 잔여필지를 운중동으로 편입하고자 안 제2조 별표에 44개 법정동 관할구역을 각 법정동 일원으로 표시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은 7쪽의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말씀하십시오.
○박문석위원 자료를 위원님들이 이미 다 검토한 상황이어서 자료로 대신하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창근 한신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대체합시다.
○위원장 윤창근 이것은 굳이 검토의견 들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상위법에 따라서 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위원 김진영 예,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김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한신수 자치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난 제174회 정례회에서 심사 보류된 성남시 시정모니터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쟁점사항과 의견에 대하여 집행부 검토사항이 있으면 한신수 자치행정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자치행정과장 한신수입니다.
지난 11월 23일 제174회 정례회 심의에서 보류된 성남시 시정모니터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보충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성남시 시정모니터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위원 과장님, 전에 우리 시정모니터요원들 운영조례안을 우리 의회에서 한번 보류하고 나서 보충자료를 이번에 냈는데 타 시군의 사례를 많이 수집해서 정말 연구도 많이 했던 흔적이 보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고맙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때 처음에 할 때 이렇게 했으면 위원님들이 보류까지는 안 갔을 것 같은데 좀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물론 타 시군의 운영조례를 보면 모니터요원 인원을 조례로 규정한 시군이 있고 정원 규정을 안 한 시군도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우리 성남시의 운영조례안 올라온 것을 보면 인원수를 규정 안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조례에는 안 되어 있고,
○최윤길위원 그것만 말씀하세요. 안 되어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안 되어 있는데 조례로 인원을 규정 안 한 이유가 뭐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일단 저희가 하다 보면 인원이 더 필요한 경우도 있고 또 필요 없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가 시행규칙으로 넣었습니다.
○최윤길위원 시행규칙은 지금,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아직 안 만들었는데 시행규칙으로 넣어서 만들 계획입니다.
○최윤길위원 만들 계획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최윤길위원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지요? 실비보상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수반됩니다.
○최윤길위원 실비 보상하는 시정모니터 운영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몇 명의 인원으로, 실비보상이면 얼마만한 예산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이 조례안 할 때 시행규칙으로 잡든, 다른 데는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는 조례로 규정하고 있어요. 원주시도 조례로 규정하고 있고.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조례로 하는 곳도 있고 시행규칙으로 하는 곳도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있는데, 그런 실비보상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다른 데도 조례로 넣었는데 우리는 시행규칙으로 뺀다고 하지만 얼마만한 예산이 수반되어서 시정모니터요원을 운영하면서 우리시에서 어떠한 시 정책에 또 운영에 극대화를 시킬까 하는 부분이 예산하고 직결되어서 올라와줘야 돼요. 다른 데 대구광역시가 우리시보다도 큰 광역시인데 이런 데서는 조례로 이런 부분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만 못해서 조례로 운영위원들 규정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조례안의 통과를 오늘 기대하고 또 올렸다면 당연히 모니터요원의 정원까지도 규정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올려서 상임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야지, 그것은 이것 통과하지 않아서 따로 시행규칙으로 하겠습니다라는 것은 말이 맞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저희가,
○최윤길위원 죄송합니다. 다 하고 나서 내가 답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지금 시정모니터요원들을 운영하는 타 시의 사례를 보면 대구광역시는, 우리 성남시가 약 100만으로 잡고 대구광역시의 인구가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100만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거의 비슷하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최윤길위원 대구광역시는 조례로 모니터요원을 200명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이렇게 운영하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최윤길위원 그리고 잘 운영되고 있는 모델이라고 과장님이 제시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연구용역을 준 겁니까? 600명이라고,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10페이지에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과연 몇 명 정도가 적정한지를 몰라서 전화로 알아본 겁니다.
○최윤길위원 전화로 하는 게 무슨 신빙성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수반해서 정확한 연구용역을 준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시정모니터요원을 운영하는데 참 중요한 운영제도라고 저는 보는데 전화로 해서 가상적으로 600명을 잡은 것은 주먹구구식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100만 인구에 우리는 600명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 좋게 운영하는 사례를 여기다 우리 책자에다 보고를 하는데 거기는 200명으로 구성하고 있고,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30명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렇게 본다고 하면 우리 성남시에서 600명이라고 인원수를 잡은 것은 너무 과다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정말 우리 운영조례안을 올린 것을 보면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고민한 흔적은 볼 수가 없어요.
답변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저희가 과연 몇 명으로 할 거냐라고 해서, 물론 다른 시도 사례는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고심할 때 과연 신뢰도를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판단해서 저희도 물론 예산이 있으면 용역도 줄 수 있지만 우선은 가장 손쉬운 방법이 그래도 전문기관이라고 하는 분들한테 600명이란 숫자를 자문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600명으로 했을 때 물론 예산 같은 것도 많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위원님들께서, 저희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신뢰도를 정확히 맞추기 위해서 600명으로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600명이 너무 많다 또는 적다 하면 위원님들께서 생각하는 안을 해주시면,
○최윤길위원 이것 보세요,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게 굉장히 궁색한 답변을 하고 계세요.
우리 성남시 100만 인구에 이런 재정규모에 모니터요원을 몇 명이나 우리가 선발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나 하고 전화상으로 관계자들한테 물어봤다면서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10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500명일 경우에 표본 오차 플러스마이너스 43%, 이게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정말 어디에서 연구기관에서 돈 들여서 정확한 수치를 여기다 기재하고 있단 말예요. 보고하는 이 자료가 얼마만큼 허황된 허수냐고요.
전화상으로 물어봤는데 어떻게 500명일 경우, 700명일 경우, 600명일 경우, 이것을 어떻게 여기서 수치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이것은 사실이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래서 혹시 전화번호까지 다 기록해 놨습니다. 저희가 집행부에서 실수하게 되면 이것은 누구든지 물어봐도 이 숫자는 나올 것입니다.
○최윤길위원 우리가 600명을 책정해서 운영하겠다고 하면 연간 예산이 얼마나 수반되는지 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저희가 약 3000만 원 정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이 사람들한테 수당을 주는 것은 아니고요, 이분들이 제보하는 건수에 따라서,
○최윤길위원 예, 실비보상이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제보 안 하면 사실상은, 저희가 이것 처음에 시작해서 나중에 이분들이 소극적으로 하면 제외시키는 쪽으로 갈 것입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3000만 원 정도 연간 예산을 세워서 이 제도를 운영한다고 말씀하시는데 3000만 원이면 몇 명 예측을, 우리가 몇 백 명을 운영해서 이 사람들이 1년에 아니면 분기별로 몇 번 정도 어떤 사안을 다뤄서 우리가 실비보상을 할 때 그 수치까지 정확하게 계산해서 나와 줘야 예산과 운영하는 명수와 이런 게 종합적으로 정확히 계산해서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키든지 반대하든지 해야지,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고 그런 식으로 조사했다고 하면 이 부분에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려는 의지가 있는지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저희가 3000만 원이란 안은 한 건 했을 때 보통 5000원부터 맥시멈이 3만 원까지입니다. 한 달에 10건 하더라도 3만 원을 넘지 않도록 해서, 물론 한 600명이지만 그 중에 제안하는 사람들은 한 150명 정도 잡아서 12월로 해서 3000만 원으로 잡은 게 안이 나옵니다.
○최윤길위원 답변 잘 하셨습니다. 150명으로 잡으셨어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매월 150명 정도,
○최윤길위원 그러면 600명을 선정해서 150명 정도가 활동을 할 것이다, 150명 정도가 열심히 해서 실비보상을 할 것이다, 이렇게 수치를 잡아서 3000만 원을 잡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란 말예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런데 왜 여기다가 600명을 운영해야 된다는 수치를 넣었느냐 이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그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98만 명 인구에 따라서 과연 신뢰도를 확보하려면 얼마나 잡아야 되느냐고 자문을 받았더니, 지금 10페이지 보면 4.0이면 600명이고 3.7이면 신뢰도 차이가 더 적으니까 더 좋지만 예산이라든가 인력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한 4.0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우리가 잡은 겁니다.
○최윤길위원 과장님, 중요한 것은 600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대구광역시처럼 200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원주시처럼 30명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정해진 배정된 인원이 우리가 시정모니터 운영을 하는데 명수가 많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적은 명수라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이 모니터제를 운영하는데 얼마나 적극성을 띠고 얼마나 열심히 해주느냐, 이런 데에 중점을 두어줘야지 명수만 늘린다고 해서 좋은 제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래서 인원, 다른 것은 열심히 했다고 제가 아까 칭찬을 했습니다만 인원에 대해서 무조건 인원수만 많이 늘리려는 흔적이 보입니다. 600명이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인원인지 아십니까? 이 600명을 잡아서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듯이 이 중에서 150명 정도만 열심히 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예요. 그러면 굳이 600명을 할 필요가 없단 얘기지요. 150명이든 더 적은 숫자로 해서 실비를 더 보상을 해주더라도 더 열심히 뛰게 만드는 게 맞는 것이지.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150명만 열심히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우리가 예산을 잡을 경우 그렇게 산정했다는 것입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잡을 때 150명에 대한 예산을 잡는다는 것이 내말이 그 말 아닙니까. 그것을 지적하는 거고요.
이 시정모니터 운영에 대한 부분은 사실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것은 여기서라도 심도 있는 토론을 하고 결정을 내려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여기서 마치고 다른 위원님의 의견을 듣고 마지막에 또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잠깐만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위원장 윤창근 이 모니터가 지금 우리시에 구석구석 돌아가는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시에 이런 것을 발견했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제안하고 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러면 여기 전문기관에서 600명을 했다는 것은 이 모니터 정확한 여론의 표본 오차를 줄이기 위한 600명이라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위원장 윤창근 다른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더 많으면 좋은데,
○위원장 윤창근 아니지요. 정말 답답한 것은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과장님, 내가 어떤 지역에, 예를 들어서 신흥2구역의 재개발문제에 대해서 찬반을 묻는 모니터요원을 보내요. 그래서 찬반을 묻기 위해서 신흥2동 재개발지역의 표본오차 신뢰수준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몇 명을 보내서 그것을 모니터를 하면 그것이 신뢰도가 높을까. 이렇게 하는 것과, 그러면 600명 필요하지요. 그렇지요? 많이 필요하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그것은요,
○위원장 윤창근 자꾸 토 달지 마시고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지금 시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제안하는 것은, 모니터활동도 두 가지잖아요. 그런 모니터활동은 전문기관에 맡겨서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우리시가 재개발 관련해서 모니터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위원장 윤창근 그런 것은 전문기관에 맡겨야지요. 이 모니터요원이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모니터요원은 지금 최윤길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600명의 산정 근거가 나는 불투명하고, 다른 지자체 얘기도 지금 하셨잖아요. 대구광역시가 200명 수준이면 우리가 인구가 비슷하다고 하면, 거기는 광역시고 여기는 아니기는 하지만 어쨌건 간에 인구가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면 그런 것을 감안한다고 할 때 과장님께서 얘기하는 600명 모니터요원이 하는 일과 지금 과장께서 추진하려고 하는 이 모니터요원이 하는 일과는 성격이 좀 다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숫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부적으로도 논의를 하겠지만 처음 시행하는 단계이니 만큼 좀 숫자를 줄여서 시행해보고 그게 어떤 기대효과나 성과나 이런 것들이 축적되어 가는 과정에서 더 필요하다면 그때 의회에 다시 얘기를 하시는 것으로 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일단 위원장님께서,
○위원장 윤창근 자꾸 토를 달면 길어지고 또 다른 반론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600명이란 수치는 우리 98만 명 성남시 전체를 했을 때의 신뢰도 때문에 600명이나 나온 것이지 어떤 특정지역에 대해서 할 때는,
○박완정위원 위원장님 말씀은 그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자꾸 헷갈리시는데, 우리가 이 모니터를 뽑는 이유는 타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생활 속에 시정에 반영할 것을 제안하는 사람들이지, 과장님은 지금 개념이 잘못된 게 이 사람들 신뢰도를 자꾸 얘기하시는데, 신뢰도는 언제 필요하냐 하면 이 사람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시에서 하실 일이 아니라 전문 리서치 기관에 의뢰해서 갤럽 같은 데 의뢰해서 하는 것이지, 만약에 그 개념조차 지금 제대로 안 서 있고 이 제도를 입안하신 거라면 이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아니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두 가지 방법이에요. 하나는 이 모니터요원들이 우리시의 곳곳을 다니면서 진짜 우리 시정에 필요한가에 대해서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시정을 수행하면서 과연 이 시정이 시민들한테 필요하냐라고 해서 우리가 설문조사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분들 모니터요원들로 실시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도 보면 이삼십 명이라든가 사오십 명으로 해서 각종 어떤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시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게 옳은 것이냐 안 옳은 것이냐 그것까지 같이 하는 겁니다.
○최윤길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윤창근 말씀하세요.
○최윤길위원 과장님, 아까 내가 다음에 질문하겠다고 한 것을 지금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제출하신 운영조례안 제4조 모니터요원의 역할을 한번 봅시다. 1항에 시에서 요청하는 시책추진 사항이나 시책현장 확인 조사 후 모니터링해서 결과를 시에다 제출하는 거예요. 그 역할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최윤길위원 두 번째는 시책에 대한 제도개선사항 또는 주민들의 생활 불편사항을 발굴해서 제보해주는 역할이에요.
세 번째는 시 행정의 위법 부당한 사항, 또는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제보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좋은 미담사례나 이런 것을 주민들의 여론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시에다 제보도 하는 역할이고, 그리고 기타 시정발전에 대한 제안 및 건의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 5항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1항부터 4항까지를 보면 이 모니터요원들은 어떤 주어진 시책을 가지고 그것을 어느 장소든 어느 곳에 가서 그게 시민에 대한 여론조사 모니터링, 이런 것을 해가지고 시책 추진하는데 고문의 역할을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란 말예요. 그렇게 본다고 하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600명을 가지고 이 시책에 대해서 이게 좋으냐 나쁘냐 이렇게 할까 말까 이것을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고요, 그것은 600명을 가지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했듯이 모니터가 뭡니까? 말 그대로 모니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묻고 어떤 의결을 하고, 시정모니터의 역할이 그건 아니란 말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지적했듯이 1항에서부터 4항까지 그 역할을 한다고 하면 굳이 600명까지는 필요가 없다. 또 그 사항이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 시정모니터를 운영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굳이 600명까지는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을 바꿔주시기 바라고요, 잘못 생각했다면 지금부터 고쳐주시기 바라고요, 그 인원수도 적정하게 배정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박종철위원 발언권 좀 주십시오.
○위원장 윤창근 예, 박종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종철위원 지금 박완정 위원님과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이 맞아요. 제가 보니까 모니터라고 해놓고 모니터의 역할을 제가 생각한 것하고는 좀 빗나간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지금 최윤길 위원께서 대구광역시 사례를 들면서 인원수도 얘기하셨는데 대구는 광역시예요. 대구가 200명이라고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200명입니다.
○박종철위원 200명이면 적절하지요. 시 자체만 가지고. 거기는 자치구가 있잖아요. 자치구는 자치구대로 따로 자기들이 모니터링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숫자상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을 지금 과장님 제대로 연구하고 제대로 확인하고 나오셔서 답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니터라는 것이 말 그대로 시정현장에서 이것이 원만하게 시민에게 불만이 없이, 예를 들어 판교사건도 났지만 친절하냐 불친절하냐 이러한 등등의 것들, 시정 전반에 대해서 펼쳐 나가는 것을 한번 사람들을 시켜서 현장에서 점검해보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를 피드백 받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못되고 있구나 불친절하구나 이런 등등의 것들을 시정해 나가기 위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수단으로 저는 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시책추진사항 이렇게 거창하게 막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박완정 위원님께서 리서치센터도 나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내용의 모니터라면 많은 인원이 들어갈수록 오차가 줄어드는 것은 맞지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것은 많은 인원하고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많은 인원 600명과 200명의 차이는 우리는 성남시의 일반시라고요. 인구 100만에 육박하는 일반시고, 따라서 3개 구청이 다 성남시 시정 안에 함께 들어오는 거고요. 성남시장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통제 하에 모니터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대구광역시는 자치구는 자치구대로의 기능과 권한과 책임이 있고 대구광역시는 광역시대로의 권한과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인원도 달라야 되고, 이런 것들을 과장님이 제대로 파악하고 오셔서 우리 위원들에게 딱딱 떨어지게 말씀을 해주셔야 우리가 혼란이 없다. 이것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인원 조정하는 것은 조금 이따가 얘기하고요, 박창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창순위원 과장님, 행정학 하셨다고 하셨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행정에서 보면 행정 데이터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하게 되면 모집단의 차이에 따라서 어떻게 바뀐다는 것은 잘 아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잘 알지는 못 해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통계학까지는 전공 안 했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렇게 보면 지금 시정의 모니터를 하겠다고 해놨는데 모니터의 역할이 시의 주요시책들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자료들을 수집해보고 여론도 확인해보고 원하는 바를 찾아보고 미리 예방행정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일이백 명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행정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데 일이백 명 가지고 데이터 분석이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저희가 지금 사안에 따라서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좁은 공간에서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600명이란 숫자는 맥시멈이란 얘기지 저희가 600명을 꼭, 우리 성남 전체에 대해서 할 때는 600명이 필요하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안에 따라서는 600명을 다 안 해도 되는 거지요.
○박창순위원 그러니까 시정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거나 시책 발굴, 평소 시민들이 보고 느낀 것들을 제대로 시정모니터라고 해서 뽑아놨으면 그것을 꼭 숫자에 국한할 일은 아니지만 데이터를 보고 이것을 정확하게 객관적인 판단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숫자는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600명, 200명, 100명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 천안시 같은 경우도 178명, 그리고 꿈나무 어린이모니터라고 해서 137명을 해서 총 305명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천안시 시정모니터 자유게시판에 보십시오. 뭐라고 했는지. 거기에 나와 있는 얘기들을 주로 보시면 “부실하다.” “뭐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내용들이 몇 가지 사례들도 있고 그래요.
성남에서도 마찬가지로 한 600명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셨는가는 모르겠는데 최소한의 행정적인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려면 100명 200명 논할 바는 아니다. 이것을 제대로 정착시키고 제대로 운영하려면, 그리고 타 시군에서 이렇게들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면, 조사를 많이 해보셨으면 우리들도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얘기해야 하는데 우리하고 인구비례해서 몇 명 하고 있으니까 몇 명 우리도 하자, 이런 것은 사실은 객관적인 데이터나 아니면 허수 같은 것을 감안하지 않은 단지 시행의 여부만 가지고 얘기하는 모양새 같이 저한테는 비춰지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저희가 이 수치에 대해서는 사실은 몇 명이 정확한 것이냐, 또는 몇 명이 신뢰도를 높일 거냐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자문을 받은 결과로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도 600명을 운영하려면 무척 일도 많고 그런 것은 알아요. 그런데 위원님들하고, 지금 저희 집행부 안은 이런데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셔서 만약에 이번에 인원을 줄여주고 다음에 하는 것을 봐서 필요하면 더 늘리든지 줄이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짧게 얘기하시고, 이 모니터요원 숫자에 대해서 너무 오랫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계시는데 숫자에 대해서는 박창순 위원 질의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질의 안 끝났으니까 모니터요원 숫자에 대해서는 박창순 위원이 마지막으로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다른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창순위원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만 저 같으면 이런 숫자는 성남시의 규모로 보나 행정 데이터를 정확히 유추해 내기 위해서는 모니터요원들이 최소한 500명 이상은 되어야 전체적으로 시 모니터요원들의 역할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예, 모니터요원 숫자에 대해서는 다 질의가 나왔으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모니터요원이 여론조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아니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여론조사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잠깐만요. 그런 뜻이 아니고 그분들이 무슨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어떤 시책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모니터요원들에게 전화로나 페이퍼로나 어떤 여론을 받는 그런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맞지요?
○박완정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지금 모니터 조례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꾸 과장님이,
○최윤길위원 과장님 자꾸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덕수위원 지금 헷갈리시고 계시는데 제가 묻는 것은 그겁니다. 그분들이 여론은 들을 수는 있으되 그분들이 시에서 어떤 시책 하나를 가지고 시에서 조사를 하는 대상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를 들어 어떤 시책을 하고 있으면 우리가 그분들을 통해서 지금 시책이 잘 되어 가는지 안 되어 가는지 좀 조사해 달라, 이런 거지요.
○이덕수위원 그렇지요. 그런 얘기지요.
○최윤길위원 그렇지요. 그게 모니터라는 얘기예요.
○이덕수위원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많고 적음은 이 사람들하고 어떤 통계를 내는 데 있어서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확실히 개념을 가지셔야 된다.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그 말은 맞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렇게 하나를 지적하고 싶고요, 다음에 조례안에 보면 지난번에도 좀 지적이 있었는데 지적사항에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3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해보시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이덕수위원 그런데 12조에 보면 활동사항이 우수한 모니터요원에 대해서 표창, 그리고 국내외 비교시찰 등을 통해 시정발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사기진작제도를 내놓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이덕수위원 그런데 이것은 예산의 범위도 초과할 거라는 염려도 들고 잘못 해석하면 정치적인 악용의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국내외 비교시찰 등을 완전히 배제시키고 사기진작책에는 표창을 명시하고 있어요. 우리시도 국내외 비교시찰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통장단도 그렇고 주민자치위원회도 그렇고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모니터요원이라고 얼마나 우수한 활동을 했기에 국내외 시찰까지 하는 근거를 만드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좀 생각해볼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창근 박완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정위원 지금 이덕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제가 어떠한 조례든지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안은 우리가 예산을 추정해서 그것이 앞으로 얼마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조례를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12조에 사기진작 국내외 비교시찰이 들어가면 아마 이게 우수한 인원을 선별해서 보내준다 하더라도 아마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갈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말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실비보상 3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600명 인원을 말씀하시는데 150명 정도 활동하실 것으로 보셨잖아요. 만약에 150명에게 3만 원씩 준다고 하면 벌써 한 달이면 450만 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저희가 3만 원이 아니라 5000원부터 계산했습니다. 맥시멈으로 3만 원 받는 사람도 있지만,
○박완정위원 예, 맥시멈으로 3만 원이지만 맥시멈으로 계산해야지, 항상 예산이 초과되지 그것보다 덜 들지는 않잖아요. 과장님 행정행위 해보셔서 아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 모니터가 외부에만 계속 온라인상으로만 업무를 보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그건 아닙니다.
○박완정위원 모여서 교육도 하고 그럴 수도 있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그러면 그 비용은 여기에 하나도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1년 예산에 소요예산 5240만 원에 그런 부대비용은 하나도 안 들어갔다는 얘기고, 지금 실비보상밖에 더 들어갔습니까?
그리고 홈페이지 제작은 뭔데 1500만 원이나 듭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어차피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일단 모니터요원들과 연결해야 되고 또 모니터요원들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한테 자료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아까 얘기했던 실비보상 속에 이분들이 회의한다든가 교육을 하게 되면 여비라든가 식대 정도는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000만 원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박완정위원 예? 무슨 말씀이세요? 어떤 홈페이지 제작비용이 1500만 원이냐니까 식대라든가 그 얘기가 왜 나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아까 회의하게 되면,
○박완정위원 아니, 인터넷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업무를 하는 것은 제가 이해가 갔어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홈페이지 가지고 안 된단 말씀이에요? 모니터 홈페이지를 따로 제작한다는 말예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지금 우리 성남시 홈페이지에 일부 구간을 할애해서 이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으로 해서, 1500만 원이란 숫자는 정보통신과하고 상의해서 1500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해서,
○박완정위원 그 모니터들을 위한 홈페이지를 따로 만든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꼭 그렇게 따로 만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그렇게 해야, 다른 시도 잘 되고 있는 데는 다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도 그 사람들끼리 모니터들끼리도 연결하고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실비보상에 식대가 들어간다고 했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아까 말씀이 회의를 하게 되고 그러면 출장 오게 되면 여비라든가 만약 교육을 오전 오후 기본교육 시키게 되면 점심은 우리가 줘야 되지 않습니까? 구내식당에서 3000원짜리라도 주면 그 속에 다 포함된다는 얘기입니다.
○박완정위원 예.
그다음에 제보사항 건당 1만 원.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그것은 5000원짜리도 있고 1만 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완정위원 신분증 제작비용은 안 들어가겠네요. 안 하신다면서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그 240만 원은 여기서 빼도 됩니다.
○박완정위원 그런데 아까 자꾸 숫자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숫자 얘기가 왜 안 나올 수가 없냐 하면 자꾸 과장님께서 개념이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 회기 때도 이 시정모니터를 반대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이렇게 시에서 돈을 줘서 하는 사람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시에서 의도하는 시책으로 추진하는 일에 대한 왜곡된 여론을 그분들한테 얻어내서 “아, 이거 봐라. 시민들이 이렇게 원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제가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반대한 이유를 정말 우려스럽게도 과장님은 그러한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겠다고 아까 말씀을 하셔서, 표본오차 이런 얘기도 하신 것 같은데요, 이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면 절대로 저희는 여기에 찬성을 해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조례안 제4조의 역할에 있는 이 활동만 하게 하셔야지, 자꾸 개념이 혼동되셔서 다른 얘기를 하시면, 지금 조례안 제정도 안 했는데 벌써 혼동되시면 실제 시행해서 어떻게 왜곡되고 정말 편법으로 활용이 될지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개념을 확실히 하셔야 돼요. 이 분들한테는 우리가 시민들의 제보, 제안으로 한정을 하셔야지 이분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다던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알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럼 박완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위반하려고 했던 거예요?
○박완정위원 개념이 헷갈리신 것 같아요.
○위원장 윤창근 과장님, 욕심이 너무 앞서신 것 같아요. 이 조례의 역할이 전부 제출, 제보, 제보, 제보, 건의예요. 여기에 여론조사라는 말은 한 마디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위원장 윤창근 역할에 모니터링 결과 제출이고 주민불편사항 발굴 제보, 필요한 사항의 제보, 주민여론의 제보, 기타 시정발전에 대한 건의고 이래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위원장 윤창근 이것은 욕심을 너무 내시니까 여론조사까지 간 거예요. 이 책자는 엄청나게 잘 만들어주셨는데, ‘모니터요원에 따른 표본오차 설문조사 통계 시’ 이렇게 해서 설문조사를 아주 구체적으로 하겠다고 하고 있단 말예요. 그러니까 600명까지 간 거라고요. 그러면 조례에다 설문조사를 하겠다고 넣었어야지, 거기는 설문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없으면서 여기는 설문조사를 기준으로 600명을 했단 말예요. 이게 혼선이에요.
지금 필요한 모니터요원들의 역할만 시키자고 하는 위원님들의 주장이 맞는 거예요. 자꾸 600명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혼동시키지 마시고 지금 본인 과장님께서 제출한 이 자료를 보면 ‘2009년 현장과제 추진실적’ 서울시 것을 보면 참 다양한 사례들이 있고 이런 사례들 좋은 사례예요. 이게 모니터요원이 할 일이에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위원장 윤창근 디자인 서울갤러리 현장 모니터링 1차 50명, 외국인관광안내소 서비스 품질 이용실태 12명, 거기 서서 외국인관광안내소의 서비스 품질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거기 서서 12명이 모니터링을 한 거예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것을 시에다 모니터링 해봤더니 외국인관광안내소 서비스 품질이 좋더라 나쁘더라. 어떤 점에서 안 좋더라, 이런 것을 하는 거란 말예요. 제보, 제안, 건의 이런 것을 하는 거란 말예요.
다만 서울시에서 1000명 단위로 가는 1차부터 7차 가는 지정 과제, 이것은 인원수가 많이 들어갔네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위원장 윤창근 이 부분도 여론조사는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에서 정말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인원이 이렇게 필요하고 그러니 좀 위원님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때 다시 얘기하세요. 이 조례 가지고는 내가 볼 때는 이것을 담보 못 한단 말예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지금 한 발짝밖에 못 걸으면서 가랑이 찢어지게 가려고 하시니까 자꾸 문제점들이 지적되는 거란 말예요. 혼선이 오고.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그래서 이 숫자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우리끼리 얘기하시는 것으로 해요.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발언 기회 좀 주십시오.
○위원장 윤창근 예, 최윤길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최윤길위원 처음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다른 위원들이 나중에 또 지적을 했는데 이 시정모니터요원은 여론을 조사하기 위한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개념정리를 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최윤길위원 그리고 지금 이 시정모니터요원이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기 위해서 추경예산에 사업비가 이번에 올라왔습니까, 안 올라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이번에 올렸습니다.
○최윤길위원 올렸지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데 지금 5240만 원을 가지고 시정모니터조례가 통과되면 운영하겠다고 예산을 분명히 올렸을 거라고 판단해서 질문했는데 이 예산에 5240만 원은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다, 이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5240만 원 예산을 이번 추경에 올렸다고 하는데 좀 전에 박완정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홈페이지 제작, 실비보상, 신분증 제작, 홍보물 제작 해가지고 5240만 원이 딱 떨어져요. 그런데 조례에 대한 역할에 보면 제보 실적이 있는 모니터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회의 등 참석하는 모니터요원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교통비와 실비를 또 보상을 해줘요. 그게 지금 우리 과장께서는 3000만 원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3000만 원 안에는 교통비하고,
○최윤길위원 나머지 보상금에 대해서는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지금 말씀하셨던 12조 사기진작 건은 안 들어가 있는데 표창은 사실은,
○최윤길위원 그것은 제가 질문도 안 하고 예산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고요? 보상금을 또 지급해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아까 말씀드렸던 실비보상이라는 게 한 건당 하게 되면 5000원이라든지 그런 건수에 대해서 이게 보상금입니다.
○최윤길위원 그 보상금에 대한 예산은 지금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그게 실비보상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좀 전에 내가 들어가 있느냐고 물으니까 아니라면서요.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그것 안 들어갔다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국내시찰 비교 이 예산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최윤길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지적해서 국내외 표창 및 국내외 비교시찰이라는 예산이 지금 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조례에는 올라와 있고,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표창은 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
○최윤길위원 이런 조례가 어디 있습니까? 조례를 올렸으면 그 조례에 수반되는 예산이 반드시 예산이 수반돼서 추경에 올라와줬어야죠.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것을 안 해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조례와 예산이 서로 맞물리는 측에서는 지금 정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추경예산이 오늘 통과가 되든 안 되든 통과가 안 되면 추경예산 삭감해야 되고 통과가 되면 추경예산에서 저희들이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데 예산을 다시 조정해서 또 자구 수정도 좀 하고 우리 예산을 다룰 때 앞에서 추경과 맞물려서 인원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다 수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그 앞에 이것을 다뤄가지고 우리가 정리하는 게 모든 게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지적될 사항들은 다 지적된 것 같아요. 지금 이 조례에 따라서 제출된 예산은 터무니없이 좀 부족해 보여요. 안 하겠다는 소리 같아요. 왜 그러냐면 3000만 원 실비보상에다가 또 5400만 원 그건데 그래서 이게 특히 조례에 나와 있는 국내·외 비교시찰 이런 부분은 예산 자체도 잡혀 있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인원 문제는 여기에서 조정이 되면 조정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예산의 문제하고 이것하고 좀 우리가 볼 때는 우려스러운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또 우려를 하는 게 국내·외 비교시찰이 과연 필요하냐 이 얘기 지금 나온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들은 국내 비교시찰 합니다. 국외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별로 나가는 사례가 없고 국내 비교시찰은 하고 있고 지금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인원 조정은 조금 이따가 하고 국내·외 비교시찰은 조례에서 삭제하면 나는 지금 이게 초기 시행단계이기 때문에 이 예산 가지고 여기에서 찾아서 할 수는 있다고 봐요. 국내·외 비교시찰만 빼버리면.
그래서 지금 최윤길 위원님 말씀은 올 회기 중에 조정해서 하자는데 추경을 그렇다고 거기에 플러스 하는 예산은 어차피 안 될 테고 그렇기 때문에 제 의견은 이 조례에서 12조 국내·외 비교시찰은 삭제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또 특히나 모니터를 지금 우리가 당장 조례는 정한다 하더라도 이게 경기도에 가서 심의 받아와야 되고 몇 달 가게 되면 실제로 예산을 쓸 수 있는 것은 올 1년을 다 쓰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돈 범위 내에서 우리가 사업계획을 짜고 충분하게 활동을 해보고 내년 예산은 그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해도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최윤길 위원님, 제가 제안을 하면 국내·외 비교시찰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까지 연계하면 크게 무리는 없으리라고 보거든요.
○박문석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굳이 예산을 지금 삭제하고 그런 것보다도 인원 부분이 필요하다면 수정을 하고 조례를 통과시켜서 예산은 집행하는 부분에서 그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집행하면 됩니다. 꼭 조례가 돼 있다고 해서 집행해야 된다는 그런 법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우선순위를 실무 집행하시는 분들이 아실 것 아닙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집행하시는 분이 그것 알아서 하지 않겠어요.
○위원장 윤창근 그것은 동의를 하는데 국내·외 비교시찰이라는 게 아직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것은 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적용하자는 얘기입니다. 국내·외 비교시찰이라는 게 주민자치위원 통장님들 국내 비교시찰을 하는데 모니터요원이 만약에 국외에 연수를 갔다 온다든지 국내·외 비교시찰을 할 필요성이 있으면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의회에 다시 심의를 받고 그게 효과가 좋으면 다음에 조례에 또 추가하는 방법도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이것을 삭제해서 올해 이렇게 시행을 해보자,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문석위원 그러시지요. 그러면 회의를 마무리하십시다.
○위원장 윤창근 그러면 인원 조정문제 때문에 저희들끼리 얘기할 테니까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 35분 회의중지)
(18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창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은 안 제5조 2항 ‘모니터는 지역, 성별, 연령 및 직업 등을 안배하고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를 ‘모니터는 거주 지역별, 성별, 나이별, 직업별 분포 등을 안배하고 전문성을 고려하여 200명 이내로 위촉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6조 임기에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8조 ‘신분증’을 삭제하고, 안 제9조는 제8조로, 안 제10조는 9조로, 안 제11조는 10조로, 안 제12조는 11조로, 안 제13조는 12조로 안 제14조는 제13조로 각각 수정하고, 안 제11조 중 제3항의 3호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2조 사기진작 내용 중 ‘국내외 비교시찰’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집행부에서는 동 수정 동의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신수 예, 알겠습니다.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창근 집행부에서 수정에 동의하였으므로 없으시면 성남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은 안 제5조 2항 ‘모니터는 지역, 성별, 연령 및 직업 등을 안배하고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를 ‘모니터는 거주 지역별, 성별, 나이별, 직업별 분포 등을 안배하고 전문성을 고려하여 200명 이내로 위촉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6조 임기에 ‘연임할 수 있다’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8조 ‘신분증’을 삭제하고, 안 제9조는 제8조로, 안 제10조는 9조로, 안 제11조는 10조로, 안 제12조는 11조로, 안 제13조는 12조로 안 제14조는 제13조로 각각 수정하고, 안 제11조 중 제3항의 3호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2조 사기진작 내용 중 ‘국내외 비교시찰’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심사예정인 정보문화센터 신흥동 작은도서관 관리·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은 금일 의사일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2월 17일 시정업무계획 청취 시 심의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금일 심사예정인 신흥동 작은도서관 관리·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은 2월 17일 정보문화센터 시정업무청취 시 심의하는 것으로 변동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울러 의사일정에 의거 내일은 오후 2시부터 행정기획위원회 회의실에서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비전추진단, U-정책담당관 그리고 행정기획국 소관 2011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할 예정이오니 시간 늦지 않도록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3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윤창근 이덕수 박권종 박문석 박완정 박종철 박창순 최윤길○출석 전문위원 김진영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국장 황인상 감사담당관 최성식 총무과장 오흥석 정책기획과장 조대호 자치행정과장 한신수○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황민택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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