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성남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일시 1995년 12월 13일(수) 오전 10시
장소 보사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96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성남시장 제출)
2. 96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계>속)(성남시장 제출)
(10시 1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성남시장 제출)
2. 96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계>속)(성남시장 제출)
회의진행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신현갑 위원님 보사환경위원회 심사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 소관 심사조정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했습니다.
다시 예결특위원회로 넘어온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많은 난상토론을 벌인 결과이기 때문에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올린 그대로 위원님들 아량을 베푸셔서 통과시켜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장영춘 위원님 말씀하세요.
세입·세출예산서 448페이지를 보면 200억 원 장학금관리특별회계 전출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이렇게 배부해 드린,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자료를 한 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료는 책 표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지방의회 의안심사라는 최민수, 저희들 세미나 할 때 강사를 했던, 현재 국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의 저서 94∼95페이지를 복사한 것입니다. 참고로 그것을 한 번 봐주시면, 거기에는 예산의 종류에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다 아는 부분입니다만 그래도 우리의 생각을 한번 다시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 봤습니다.
그리고 기금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금이라는 것은 특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금을 적립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금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며, 예산과는 별도로 취급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금은 예산으로 취급할 수 없다는 게 바로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 기금은 우리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지만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운용결산서를 반드시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금은 일반적으로 융자나 보조 형태로 운영이 되며, 기금의 설치 및 운영 관련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 의회도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성남시장학금지급조례가 있는데, 본 위원이 검토해 보니까 이 기금은 본래의 의도에 충실치 못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검토함으로써 90년부터 지금까지 운영되어 오고 있는 이 장학금이 예산의 기본원칙에 그리고 규정에 합치하는가를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위원은 지금까지의 예산 운영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는 방금도 얘기한 것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만, 우리 예산은 항상 지방자치단체 예산 기본 지침이 내무부에서 내려옵니다. 이 기본 지침에 위배되는 예산편성은 적법치 못하고 지방재정법의 규정에도 예산은 반드시 법규에 따라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까지 검토한 바에 의하면 근본적으로 법규에 위배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다 소지하고 계십니다마는 9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내무부 것입니다. 44페이지를 보면 여기에도 기부금과 기금이 나와 있습니다, 별도의 항목으로. 본 위원이 한번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읽어보겠습니다. 7항에서 ‘교부금 및 기금’ 해 가지고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부금은 기탁자가 기탁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계상한다. 그 다음에 기금은 기금관리에 대해서 관리를 별도로 해야 됩니다. 반드시 관리를 별도로 해야 됩니다. 기금 관리에 의하여 발생이 확실시되는 수입을 계상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기본 지침에 어긋납니다. 이 기본 지침에 어긋나는 예산 편성은 법규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생이 확실시되는 수입이 200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우리 성남시 조례를 보니까 지금까지 조성된 기금을 은행에 예탁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2차 수입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선발기준부터 장학생 선발기준이라든지 운용계획이라든지 그런 근본 취지에 정면 배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난 11월 28일 시정질문 때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본 의회에서 시정질문이나 업무감사를 한다는 것은 본예산 편성을 위한 사전 준비올시다. 그래서 시정질문과 업무감사 자체가 예산 활동의 일환입니다. 그때 본 위원이 이 장학금과 관련해서 5개항에 관한 질문을 했는데 그때 바로 부시장 답변이 1주일 내에 서면으로 답변을 한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답변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재촉을 했더니 오늘 아침에 이렇게 몇 가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운용결산서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장학생 심의위원회의 운영계획서 그리고 심의위원회의 선정 기준, 장학금지급 대상인원의 선발기준 이런 것들을 질문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시장이 1주일 내로 서면으로 답변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답변을 못 받았다가 어제 재촉하니까 오늘 이런 사항을 가지고 왔는데, 대충 검토를 해보니까 이 기금운용에 관한 계획서가 없어요. 그리고 기금운용결산서가 없습니다. 기금에서 가장 중요한 기금운용결산서가 없습니다. 기금에서 가장 중요한 기금운용계획서도 없고 기금운용결산서도 없고, 물론 여기 우리 성남시 조례에도 그런 사항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 기금을 기금답게 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단적으로 단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일반회계는 이런 특별운용비를 특별기금을 일반회계에 계상을 해서 일반회계에서 빼 가지고 특별기금으로 쓸 수는 도저히 없습니다. 이 쓸 수 없는 근거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일반회계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본회계가 바로 일반회계입니다. 이 자치단체의 고유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바로 일반회계에 계상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의 세입은 조세수입으로 충당합니다. 세출은 지방자치단체의 존립과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지출로서 구성되는 것이 바로 일반회계입니다. 그래서 이 고유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이 일반회계인데 이 고유기능이 무엇이냐,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지방자치법 제8조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처리의 기본원칙이 나와 있고 또 동 자치법 9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사무범위가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 지방자치법 ‘별표 1’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라고 해서 제8조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 고유사무 중에 우리 장학금 지급 업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 계상한 것 자체가 법 이론상으로도 그렇고 예산의 기본 취지에도 그렇고 또 운용의 면에서도 그렇고 매우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은 이것을 진지하게 검토한 다음에 만약에 이것이 법규에 위반된다고 하면 우리 예산 기본 지침에도 또 지방채무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예산편성 자체가 법규나 근본취지에 위배되는 예산편성을 하면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그래서 그 문제를 관계 담당관에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요하고 만약에 그 설명이 우리에게 납득이 안 된다고 그런다면 일단 200억 예산 계상 자체가 기금의 근본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여기서 일단 유보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선 예산 담당관의 설명을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에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개념을 분명히 지적을 하고 거기에 따르는 서면답변이나 자료를 어제 바로 요청을 했는데 자료도 지금까지 전달된 바 없고 또 반면에 지금 일단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개념을 분명히 정리해 나가서 이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어떠한 내무부로부터 지침을 받은 시안도 어제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개념 정리를 내무부에서 새롭게 시달을 했다 해 가지고 결국은 넘어가는 입장이 되었는데 거기에 따르는 지침서를 분명히 갖다 달라고 어제 제가 이야기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직까지 정리를 안 해 주셨고. 지금 장영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개념 정리를 분명히 해서 이 예산은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드리면서 일단은 예산심의니만큼 가장 근본적인, 원초적인 문제부터 한 가지 한 가지 풀어나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하면서 위원장님에게 정식으로 제의를 합니다. 어제 진행되었던 자료요청 문제와 예산서와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놓고 개념 정리가 안된 상태는 이건 결국은 심사의 의미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일단 우리 관계공무원에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개념을 정리정돈을 해서 진행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료 문제를 이 보사환경위원회에 지금 문제되는 점을 검토한 다음에 바로 제출을 하고 다음 회의가 속개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박 위원님, 되겠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종합복지회관에 식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미교육을 실시하는 요리반 수강생들의 요리실습을 하는 과정의 주방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식당의 설치 품목은 조리에 필요한 선반 또 조리대, 작업대 그다음에 오픈캐비넷, 환경기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예산 뽑아보니까 1,2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그 설치 면적은 53.04㎡ 16평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예결에서 삭제되었던 사항을 이번 특위에서 부활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말씀하십시오.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와 예결특위에서 설명하실 때와 달라진 점이 무엇입니까?
12월 4일 자로 인사발령을 받고 근무를 해 가지고 사실은 제가 그 사항은 잘 알지 못하는 사항이었습니다.
다른 복지회관도, 거기 직원이 불과 10여 명 안팎인데 1,200만 원 넣어서 식당을 한다는 것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깎았는데 지금 내용인즉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서 여러 가지 실습이 있다 이거예요. 그중에서 조리실습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조리실습의 장소가 주방시설이 있어야 조리실습 강의를 하지, 이런 내용 아니냐 이 말이에요. 말을 좀 잘 해야 위원님들이 잘 명심하고 해 주든지 안 해 주든지 하지. 위원장이 말을 안 해야 되는데 전제를 하고, 다만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다루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위원들의 입장도 있고 또 공무원의 입장도 있는데 수정이나 추경에 다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서 이것을 다시 부활을 시킨다 안 시킨다 하기에는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현갑 위원이 보사환경위원회의 간사를 맡고 계신가요? 그러면 신현갑 위원께서 이 관계공무원보다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신현갑 위원이 한 말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로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각 위원회에서도 지난번에 문제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담당과장이 바뀌면 국장이 있습니다. 예산을 다루는데 자기 국에 관한 것은 최소한도 국장님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버스 문제도 나왔는데 버스 문제도 부활을 시켜주었지만 이것도 집행부의 상당한 잘못입니다. 6,000억의 예산을 집행하는 분들이 어디에 쓰는 것조차 모르면서 예산을 집행한다는 자체는 우리 집행부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 돈이 편성이 되었는데 어째서 이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이 예산이 앞으로 어떻게 쓰여질까도 제대로 모르면서 예산을 요청한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의 커다란 문제입니다.
어제도 지난번에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예산을 잘못 집행하고 그런 관계로 해서 8,500만 원이 낭비가 된 요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한 예가 있었습니다마는 잘 모르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낭비되고 잘못된 예산 집행이 나온다 이겁니다.
예산집행을 좀 더 계획성 있고 철저하게,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면 충분하게 그 사안을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이 예산이 과연 효율적으로 쓰여지겠는가, 이 예산은 우리가 쓴 만큼 우리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과연 그만한 효과가 있을 것인가도 생각하고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집행을 안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1,200만 원이 큰 돈은 아닙니다. 그것이 주방에 식당에 직원들용으로 쓰여질지 아니면 정말로 시민들 부녀들을 위해서 과연 실습용으로 쓰여질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이게 만약에 불요불급한 사항이 아니고 지금까지도 그 강습을 안 했는데 당장 이것을 해 가지고 급한 사항이 아니면 우리 공무원들에게도 다시 한번 확실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그렇고 또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 문제는 얼마 안 있으면 또 추경에 올라오는데 그때 다루었으면 하고, 이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그대로 존중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을 다 다시 부활시켜 주자는데,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깔고, 왜 그때 이 예산이 삭감되었느냐 하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식장 식당이라 해가지고 예식장을 꾸미면 주위에 식당이 없는 관계로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 예식장 부대시설로서 식당 주방설비를 해 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기타 시설비가 약 1억 들어가는데 민간에서 할 것이냐, 관에서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난상토론 끝에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런 식당이 문제가 된 관계로 그때 당시에 이것도 거기에 따른 식당이 아닌가 이런 판단도 있었습니다. 더욱이 기본 교육생 식당 주방시설 또 우리 근로청소년들 배움의 길 거기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꼭 이것이 설명을 충분히 하셔 가지고 “이것은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직원식당입니다.” 이런 말을 하셨지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다시 설명을 드리면서 그 부분을 부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보사환경위원회에서도 분명히 이러한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했고 조사했을 것으로 압니다. 그렇게 해서 이 문제는 삭감을 요했던 것이 아니냐는 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 문제는 우리 예결특위의 위상과 또한 100만에 가까운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는 입장에서 정말 제대로 똑바로 예산결산 심의를 하고 있다는 모양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는 위원장님께서 확실한 각오로서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관계의 답변 준비 그리고 분위기도 살리기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박용승 위원님, 자료 도착했습니까? 그리고 기획담당관, 답변 준비가 돼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당초 동 항목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위원 수당을 일관성 있게 계산하기 위해 14만 원에서 7만원을 삭감하여 7만 원으로 의결한 바 있으나 단체장이 96년 수정예산안을 제출 시 12만 원으로 증액 요구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수정예산안이 원안 의결된 관계로 다시 부활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유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12만 원으로 삭감해서 당초 예산안대로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 부분도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어린이날 행사경비하고 관련해서 당초 3억인데 전액 삭감 의결코자 하였으나 1억을 삭감했다는 결과보고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이날 하루 행사에 총 3억이 들어간다고 하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집행부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행사경비를 어느 기준으로 해서 당초에 세우셨죠?
앞으로도 또 그럴 거란 말입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유인갑 위원 말씀하세요.
같은 맥락입니다만, 제가 요즘 들어서 느끼는 것은 우리 성남은 너무 보이기 위한 행정이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비슷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여수대교-분당 간 도로교통’ 해 가지고 플래카드를 많이 걸었어요. 많이 걸어서, 과연 여수대교-분당 간 도로가 무엇인가, 어떤 도로길래 이렇게 광고를 하고 홍보를 하는지 제가 자세히 봤어요. 그랬더니 1km 될까요, 800m 될까요. 2차선 도로가 있던 그걸 6차선으로 확장을 했어요. 확장을 했는데 그게 주요 도로는 물론 아닙니다. 조그마한 도로를 나중에 위해서 넓혔을 뿐인데, 저런 도로 하나 개통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홍보를 해야 되는가? 너무나도 우리 성남시 전반적인 행정이 전시 행정이고 보이기 위한 행정을 많이 한다는 생각을 하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한양대학교에서 나온 지방자치에 관한 책을 읽으면서도 그런 걸 느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과다한 홍보 비용을 줄여서 내실을 기하겠다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이야기하면서 글을 쓴 것을 봤는데, 시장과 군수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남시는 그래도 민선 시대가 됐으면서 오히려 관선 시대보다 더 많은 홍보를 하는 것을 볼 때 예산이 남아돌아서 홍보를 하는 것인지, 아까 비근한 예를 들어서 작은 도로 개통하는 것까지 많은 홍보를 해야 될 것인가, 이 문제에 있어서 의문을 제기하고 여기 기획실장님 와 계십니다만, 내실 있고 좋은 것으로 돈을 써야 되는데 자꾸 그러한 데 돈을 쓰는 걸 보면 안타깝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하면서 지방중소기업이 많이 있는데 중소기업육성자금에 좀더 편성을 하고 시민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행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는 무슨 행사를 하려면 홍보를 너무 많이 해요. 또 과다한 홍보를 하고, 이런 것은 지양하고 내실 있는 행정을 해 주실 것을 간절히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다음은 본 보사환경위원회에 도출된 안건은 아닙니다만, 장영춘 위원께서 장학금 200억에 대한 지방자치법에 관계되는 사항,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관계관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예산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에서 편성설명 미흡이라든지, 결산 과정에서 불용액을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으로서 책임을 느끼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박용승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관계관들이 세미나 중이기 때문에 오시는 대로 발행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영춘 위원님께서 장학기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기간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법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시고 걱정을 해 주신 데 대해 우선 감사드립니다.
장학금 기금을 조성하게 되고 운영하게 된 것은 지난 92년 3월부터입니다. 장학기금을 조성하고 운영하는 관계법을 검토해 보면 근거법으로서는 첫 번째 지방재정법 제5조에 의해서 설치되었고, 또한 타 법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1, 2, 3항의 내용에 의해서 설치되었고, 그다음에 예산회계법 구조 등을 적용해서 저희 시가 92년 3월에 조례를 정했습니다. 조례 정한 내용 중에는 재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해서 1기 위원님들께서 만들어 주신 조례에 의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고, 다음에 이 조례를 만들 때 저희 의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해 주신 내용과 결과를 가지고 상급기관의 각급 법 저촉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승인 등을 받아 이제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장영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법 적용이라든지 관련법에 대한 저촉여부 등에 대해서는 운영에 문제점이 없는 걸로 저희들은 이제까지 운영하였고, 현재까지도 법적 기타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영춘 위원님께서 장학금은 우리 일반행정 자치단체 기본 업무가 아니지 않느냐, 또 이것이 왜 특별회계가 됐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장학금의 개개내용은 일종의 기금으로만 생각하셨지, 장학금 운영하는 사업 자체를 장기적인 투자로 깊이 검토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집행부에서의 운영은 장학금 사업도 일종에 장기적이고 투자적인 사업으로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보통 장학금특별회계 말고도 다른 노인회기금이라든지 체육회기금이라든지 해서 별도에 일반회계에서 출연해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규모도 크고 장기적으로 많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영해 오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장학금 조성이라든지, 기금조성 이런 용어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이 계셨고 오늘도 말씀이 계신 걸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장학기금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인데, 지금 현재 ‘추가 확보’ 이런 내용을 쓰면 되는데 표현이 적절치 않아서 장학금 조성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조성부분에 대해서, 기금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건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결산서 부분에 아까 자료 부분에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료를 주시는 관계부서에서 빠뜨린 것 같습니다. 그건 어제 결산하신 결산서 내용에도 94년도 결산 내용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의 정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특별회계는 이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요건은, 첫째,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사업을 운영할 때’ 라고 돼 있고, 또 한 가지는 ‘특정 자금을 보유하여 일반회계와 구별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을 때’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셋째는 특정 세입으로 특정 세출에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울 때 특별회계를 설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 말씀드린 사항, 두 번째 말씀드린 부분을 가지고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이 충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시가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내용, 재정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근거법으로 지방자치법 제5조 지방재정법 제5조, 지방자치법 제117조, 예산회계법 9조 이런 것들을 들었는데, 여기에 근본적으로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재산 및 기금의 설치’'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1항 나와 있고, 제2항에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장학금은 조례로 정한 바에 의해서 기금이니까, 기금은 조례로 정한 바에 의해서 운용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돼야겠죠.
성남시장학금지급조례가 90년도에 제정된 것이 있습니다.
지금 두 분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저희들로서는 장 위원처럼 그렇게 깊이 있는 문제를 속속들이 모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장 위원이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법적인 문제가 되다 보니까 장학금지급조례가 제대로 된 것이냐, 이걸 할 수 있는 것이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용해서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놓고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시는데 저희들로서는 그렇습니다. 이 법적 문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가부가 결정될 것도 아니고 더욱 더 연구·검토 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처음 이번에 조성되는 기금이라고 하면 논란이 더 되겠습니다만 90년도에 제정을 해서 92년도에 장학금기금을 조성을 하면서 개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부기관으로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조사를 받았다고 하면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립이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우선 해봅니다. 그러면서도 이 문제가 아까 장 위원처럼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비춰봤을 때 이건 더 검토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장 위원님이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들어보면 그런 문제도 이해가 가고 또 지금까지 이게 위법이라고 하면 3년이 지나도록 계속 해 왔겠느냐라고 생각하면 지금 시행하는 것이 맞기도 하고 그런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과다하다든지 다른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우선 지금까지 조성된 그것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00억 조성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운영하는 그 자체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건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가부가 결정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이해를 하셨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람이 있다면 장 위원님께서는 더욱 더 이것은 연구하셔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예결에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더 검토를 하셔서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 내에 이것을 정립하자면 상당히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장영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역할 또한 기능,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나름대로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학금에 대한 내용은 결과적으로 성남시를 발전시키고 또한 나아가서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뭔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해왔다 라고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조성의 경위나 앞으로 이 기금을 가지고 어떻게 정리를 해 나갈 것이냐 이런 것도 큰 문제로 도출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비춰볼 때 이 장학금 문제만큼은 정말 심도있게 우리 행정력을 동원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장 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장학금의 조성건이나 또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적용시켜서 절대적으로 한 점의 의혹이 없게끔 정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구요. 장학금과는 무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제 질의를 한 내용, 위원장님께서 저에게 자료요청의 건을 정리를 해 주셨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구요.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폐지 근거론입니다. 어저께 분명히 내무부에서 폐지근거를 시달 받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규모가 적은 특별회계 즉 그러니까 규모가 적은 데에 중점이 있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 또한 의료보험기금 중기사업 등 일반회계로 통·폐합 조치할 수 있다라는 근거서류를 주셨는데, 남한산성 순환도로 400억 이상의 공사비가 들어가는 이러한 도로공사가 과연 소규모사업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국비 또한 도비 포함해서 전부 지금 이 근거에 의하면 수립 당시부터 이미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나름대로 추가된 공사비가 약 100억 이상 되죠? 그런데 100억 이상 추가가 되는 이러한 공사가 소규모로 인정되어서 일반회계로 전환했다 이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도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회계로 되어 있을 당시는 통행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로 하게끔 한 장본인들은 시의원입니다. 왜냐면 거기에 통행료를 500원씩 받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은행2동, 은행1동, 금광1동, 금광2동의 사이를 끼고 순환도로가 지나갑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밑에 살면서 그 도로를 이용을 못해요. 서울 나가려면 한 바퀴 돌아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진입로를 해가지고 나가도록 해서 주민이 편리하도록 해야지 그게 왜 광주 나가는 그 도로만 하고 그 도로를 타려면 빙 돌아서 상대원1동까지 나가야 되요. 그런 불합리가 있기 때문에 순환도로에 있는 걸 틔워라, 진입로를 만들어라 이래서 지금 4개 진입로를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징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막바지에 가서는 터널에 돈 100만 원씩 넣는 것 이런 것을 해서 100원 징수하는 게 어떠냐 그 안까지 나왔습니다. 상대원에서 광주 넘어가는 데요. 그래서 그 문제까지 거론되었는데, 그것은 기간이 짧기 때문에 100원 하는 것은 우리하고도 큰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몰라도 은행1·2동 금광1·2동 이 쪽에 사시는 분들은 그 도로를 통해서 약진로까지 바로 서울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무언의 압력도 가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주민들이 불편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편리하게 하더라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문제를 하자고 했기 때문에 지금 역으로 왜 그렇게 했느냐 할 때 저희들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박 위원님이 말씀하시길래 그 문제는 다른 위원들이 모르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으로 박 위원님, 좀 이해를 하시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선 제가 이론적으로도 적법하지 않다는 것을 충분히 논리적으로 전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의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에 대한 대답으로 이게 예산편성지침에 나오다시피 법령위반사항이 있는 것은 편성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본 위원은 법령위반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명확한 대답이 안 나오면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예산편성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유보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명확한 대답을 안해 준다면,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아까 설명드릴 때 제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또 예산회계법 등을 열거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전기 의원님들께서 개정해 주시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그 조례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문제가 제기된다고 하시면 그 당초의 조례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해야 될 그러한 사항이시지 지금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 법에 어긋나서 편성했다고 하시면 저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장 위원님하고 의견을, 장 위원님이 생각하고 계신 또 검토하고 계신 그 내용을 저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대화를 하고 장 위원님 말씀을 기 되어 있는 내용 중에 포함시킨다든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정리해 나갈 그런 생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집행부에서도 거대한 사업을 하면서 법에 어긋나는 사업은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전에 김상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은 몇 차례에 걸쳐서 나름대로 감사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집행부의 사항을 믿고 특히 이 사업은 다른 사업이 아니고 장학사업입니다. 이 장학사업은 물론 우리 성남시가 지금은 나름대로 조금 나아졌습니다만 과거에는 너무나 어려운 사람이 많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당 신시가지가 들어오고 난 뒤에는 어느 정도 성남시 도시기반 자체가 달라졌지만 지금도 구시가지에는 너무나 어려운 사람, 학비를 못 내고 심지어 도시락을 못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장학사업을 가능하다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무료 학비를 대고 그냥 다니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는 못할 망정 우리 성남시가 대대적인 장학사업을 펴가지고 우리 자라나는 2세들에게 많은 교육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모든 우리 장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법적인 문제는 이 이후에라도 얼마든지, 또 이것은 기금이 적립되어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없어지는 기금이 아니기 때문에 설사 법적인 문제가 잘못되었더라도 우리 내년도 예산 다룰 때 경우에 따라서는 특별회계로 넘어가더라도 깎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일단 본 보사위원회에서도 쟁점 사항이 아니고 보사위원회에서도 만장일치로 의결한 사항인 만큼 우리 특위에서 해 주신다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한시간 이상 논의되고 점심시간도 지나가고 그러는데 이 건을 계속 법적인 측면을 논의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기획담당관 오셔서 장영춘 위원의 법적인 측면에 설득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나 포괄적인 측면에서 수긍할 것은 수긍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타당성이 있다, 법에 위법성이 없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할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문제점이 있는지 본인도 잘 아신다고 그런 문제를 포괄적으로 수긍을 하시고 이 문제를 종결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용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시고 김상현 위원께서도 해 주셨는데, 조금 구차스러운 이야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80년대에 이북에서 물 내려온다고 해 가지고 방위성금 거둔 경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주택공사 소장으로 있으면서 본 위원은 그것을 반대를 했습니다. 절대로 그것은 안 된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안 줬어요. 성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몇 년 동안 온 세상이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당연하게 시행된 것이 꼭정당한 것만은 아니다 그것을 본 위원이 말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한 거다, 이다음에 만약에 법적인 근본적인 검토가 돼가지고 그렇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까지 관행으로 되어온 이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고 몇 년 후에 판명이 된다면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런 것 때문에 문제를 제기했고. 아까 우리 기획담당관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만들어주신 조례대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흡사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그런 이미지가 풍기는 발언을 해 주셨는데요, 좋아요. 우리 의회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면 우리 의원들에게 책임이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이 시안은 어디서, 집행부에서 시안했어요?
이 저자에게도 좀 물어보고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좀 더 물어보고 장학금을 어떻게 운용해야 될 것인가 이다음에 꼭 넣어야 돼요, 변경하지 마시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 위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까 주문사항에서 충분하게 해명도 해 주시고, 또 법적인 뒷받침도 이해가 가게 해 주시고, 그 문제는 현재 예결위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두 분께서 법적으로 잘 뒷받침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도 충분하게 앞으로 결론 나면 알아둘 수 있도록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서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설명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주문하고 그 사항은 일단락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사환경위원회 예산안에 대하여 정리를 하겠습니다.
수정구청 사회복지과 소관 538페이지 폐자원 재활용품 경진대회 심사위원 수당은 당초 14만 원에서 7만 원을 삭감 심의한 바 있으나 수정예산에서 집행부 측이 12만 원을 증액요구하였으므로 당초 예산과 수정예산을 포함한 26만원 중에서 19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조정, 7만 원으로 결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으로 차후 계수조정 정리 시 조정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사환경위원회 예산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은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 중에서 방금 정리한 내용 중 보사환경위원회 예산에 대하여 정리한 대로 수정구청 사회복지과 소관 538페이지 폐자원 재활용품 경진대회 심사위원 수당은 당초 예산 14만 원 중 7만 원을 삭감, 심의한 바 있으나 수정예산에서 집행부 측이 12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므로 당초 예산과 수정예산을 포함한 26만 원 중에서 19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조정, 7만 원으로 결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으로 차후 계수정리 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하는 위원 있음)
거리가 멀어서 그렇습니다.
(「어디로 가는데 그래요? 하는 위원 있음)
고등동...
(「아, 할 일도 많은데.」하는 위원 있음)
(「다하고 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장내소란)
(12시 35분 회의중지)
(12시 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도시건설위원회는 여러 가지 계속되는 대형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 우리 위원님들의 숙원사업, 거의 모든 게 숙원사업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과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서는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속되는 대형사업과 주민숙원사업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의 숙원사업들이 대부분인 사업들이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성심성의껏 심도 있게 토의를 해서 마지막 예결위에 반영된 예산이니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한 원안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고, 저희들 셋은 예결특위에 올 때 전체적인,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된 원안대로 통과되어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 확답을 받고 왔기 때문에, 특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한 원안대로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열심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집행부를 감시해서 많은 대형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감시·감독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공영사업소 페이지 64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사업소 내용에 의하면, 하자 있는 아파트를 시에서 매입해 가지고 시영아파트를 짓기 위한 매입계획이 50억 이상 올라왔어요.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안을 가지고 계획안을 심사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논란이 있었습니다. 물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사업은 시행하시겠지만 공유재산 매입에 대한 것은 경제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처음에 전원 이의 없이 부결된 건입니다. 이것이 하루 지나서 번안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번안의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현저한, 사정이 달라졌거나 또는 명백한 착오가 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정이 하나도 없이 이것이 번안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주민의 여론으로서나 또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 지역구에 애로가 많으신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민영아파트입니다. 이 민영아파트가 마치 시에서 발파작업으로 인한 균열의 책임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서 나중에 도시계획국의 답변을 듣고 또는 도시계획국장의 발언이 여기 속기록에 있습니다만, 과거 시가 아무 책임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안전검사 이후에 이것이 재건축 되어야 된다고 하는 단 한 가지 조건으로 공영개발로 올라왔어요. 마치 이것이 이런 대로 시행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있을 통보 1차부터 9차까지 있는 줄 압니다. 집행부에서 인지하다시피 통보아파트 전체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 분당 신시가지에는 건설부에서 안전검사해서 불합격한 동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실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분당에 80평짜리 아파트 동을 시에서 앞으로 매입할 계획이 있습니까?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안전검사에 불합격했다는 이유만으로, 이것은 당연히, 그 지역은 민영아파트이기 때문에 그 주민이 재개발해야 된다고 하는 원칙이 서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나왔던 얘기입니다.
두번째 건은 데이터가 엉망진창이에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따르면 약 1,250평입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통보6차아파트 대지가. 그런데 도시계회국장이 번안을 하면서 와서 얘기한 속기록에 의하면 774평으로 나와 있어요. 거기에다 도로부지 105평을 더해서 879평을 가지고서 시영아파트를 짓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재무국에서 올라온 평수가 진짜입니까, 이게 진짜입니까? 또 하나, 50억을 들여서 하는데 부지매입비가 36억입니다. 또 집행부에서 아파트를 사서 헐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 헐 아파트 값을 얼마를 쳐주느냐? 14억을 쳐주고 있어요.
물론 민원 해결의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전 그 지역을 잘 몰라서 일부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자고 한다면 그 지역의 평당 현 시가가 200만 원 내외로 한답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얼마를 친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보면 1,250평으로 해서 마치 싼 것처럼 나와 있는데, 실무부서인 도시계획국에 따르면 774평이에요. 그러면 배 이상의 감정가격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현 시가의 배 이상을 주고 사겠다는 얘기요. 민원 해결의 방법이 이것밖에 없는지?
또는 앞으로 다가올 문제를 계속 이런 식으로 풀어나갈 수는 없을 것 아니겠느냐, 지금 당장에 민원이 있어서 어렵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집행부서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한다면 이것은 많은 재정투자나 효율적인 재정투자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시에서 아무 책임도 없다고 그랬어요.
또 그러한 증거서류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원이라고 하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그것도 93년도에 이게 발생한 것입니다. 93년도 이후에 선배 위원님들 계시지만 이것이 예산안에 올라왔다가 취소됐다 또는 계상됐다, 이런 적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민원차원에서의 흥정과정에서 안 맞으니까 이런 일이 있는지는 압니다만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는 지역경제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이 합당한 이유없이 번안됐다고 하는 것은 절차가 잘못된 것이고 번안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번안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본회의에서 다시 따질 예정입니다. 이것은 예결위 안건이 아니기는 하지만,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도 50억이 계상되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되어서 예결특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역경제위원회에 도시계획국장이 와서 35억이면 살 수 있다고 했어요. 이것을 50억 통과해 놓고 있는데, 같은 국장이 다른 상임위원회에 와서 35억이면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착각을 했는지 몰라도 15억씩 지금 왔다 갔다 해요. 예산안을 잡을 때는 그래도 안이기는 했지만 비슷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또 금방 철거비용이 수억이 드는 철거를 해야 하는 마당에 철거 건물을 돈을 주고 산다고 하는 것도 불합리한 점이 있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의 예산안 확정이 불합리한 점이 있다 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물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님들은 그 사항이 터널공사로 인해서 과연 아파트가 잘못된 것이냐, 아니면 아파트 자체가 구조적으로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냐를 작년 재작년에도 사실상 시에서도 안전진단검사를 하고 시행자인 터널 굴착하는 회사에서도 하고 해서 검진결과는 실질적으로 발파로 인해서, 터널작업으로 인해서 아파트가 손상이 간 것이 아니라 는 게 판명됐습니다. 어쨌든 간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격으로 터널공사가 있음으로 인해서 원인제공이 되어서 민원이 제기되기 시작했고, 더군다나 저희들도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터널하고는 가장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그런 모든 여타 민원이 남한산성 순환도로 관계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작년도에 계상되었을 때도 실질적으로 아파트의 구조적인 진단을 했고 위험한 단계는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보상관계는 저희들이 삭감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1년 정도 흐르고 지금 현 상황에서 여름에 삼풍사건도 있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군다나 그 속에 사는 주민들도 이제는 진짜 죽는구나! 하는 민원을 가지고 계속 우리 시 측과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것은 남한산성 순환도로나 아파트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성남시민의 집단민원으로 제기가 됐고 잘못됐다는 사항을 알고 있으면서 몇 년 동안 민원사항으로 끌었던 사항이 만에 하나라도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는 50억이 문제가 아니고 엄청난 우리 성남시에 손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심사숙고해서 최소한도 조정을 할 때는, 당사자들하고 해결할 때는 잘 절충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나 재무경제위원회에서도 보상관계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통과를 시키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신다면, 그 문제는 사실상 작년에도 모든 위원님들이 다 찬성을 했는데 본 위원이 반대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년이 지난 이 상황에서는 아파트 자체가 구조진단 문제가 심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 시 차원에서 해결을 하고 수습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안이 집행부에서 15억 이상의 협의에 여유를 준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숫자들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지금 급박한 말씀을 하셨는데, 삼풍 등등의 여러 가지 부실공사의 문제점과 준공검사의 집행부서의 미비점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것도 저도 잘 압니다. 만약에 붕괴되었을 때 문제가 되는 줄 분명히 압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런 것만 가지고 그런다고 하면 3년 동안을 끌고 올 일도 아니거니와 제가 알기로는 안전검사를 여러 번 했는 줄 압니다. 또 발파작업이나 터널에 가깝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급박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측면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멀쩡한 80평 아파트가 안전검사에 불합격됐다 해서 시에서 그 아파트 사겠느냐, 사서 공영개발 또 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또 사는 가격도 어마어마한 특혜를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민원을 해결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하고 있다 이거예요.
집행부서의 어떤 사람 한 사람이라고 그것이 자기 돈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쓰겠느냐 이거예요. 조금 더 나은 방법과 조금 더 나은 민원 해결 방법을 찾으려는 노력을 왜 3년 동안 안 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데모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냐 이것입니다. 이런 것을 수용하다 보면 1차에서 9차까지의 통보아파트도 물론 문제이거니와, 부실을 다 인정하실 것입니다.
신시가지 아파트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작정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재원이 우리 시에 있습니까? 이것은 예산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불용액이 15% 이상 나서 94년도 결산하면서 지적받았습니다. 더구나 흥정이 다 끝난 상황에서 15억이라고 하는 돈을 부풀려서 예산안을 올리고 있다고. 이런 측면은 문제가 있는 부분이니까 집행부서에서 이것은 마땅히 제고되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근본적인 재무경제위원회의 권한 건에 대한 문제가 존속해 있습니다. 이것은 본회의에서 다룰 성질이지만 오늘은 예산안건만 가지고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에 대해서 특위위원님들께서는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과장께서는 자료 문제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통보6차 그 부분만 말씀을 하신 것이고, 우리가 공영개발을 하려면 그 주변의 부분도 일부 포함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시키다 보니까,
(「국장님은 안 계시고 세미나 가셔서 주택과장님 올라오시라고 그랬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청소년수련관 문제를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예산 낭비를 했다고 그럽니다. 50억이 어쩌면 우리 시의 예산 낭비인지도 모릅니다.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하자에는 반드시 하자가 생기고 균열이 생길 때는 원인 제공자가 있습니다.
첫번째 발파를 한 것이 원인 제공자라면 발파한 사람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두번째 부실공사를 해서 아파트를 지었다면 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아파트 시공회사에서 져야 됩니다. 그런데 성남시는 예산이 많아서 그러는지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마음이 너그러워서 그러는지,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다 우리 예산으로 처리하려고 그럽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예산 승인을 받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가 고문 변호사를 5명을 둡니다. 무엇 때문에 둡니까. 우리 시에서 필요한 소송과 사건이 있을 때 좋은 입지를 끌어내기 위해서 고문변호사를 5명씩이나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3년 동안 이런 문제가 나왔다면 시가 나서서 이 문제를 소송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최선을 다하고, 법적으로도 저 사람들한테 받아낼 수 있는 돈은 최대한 받아내고, 그것도 안 됐을 경우 우리가 시민들 보호 차원에서 지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노력도 전혀 있지 않고 지금 와서 무조건 예산을 달라고 그러니 본 위원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도 전혀 하지 않은 채 무조건 맞지도 않은 예산 올려놓고, 기획담당관은 지금 말씀하시는 게 변명만 하는 겁니다. 위에서는 시키고, 이것은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겠고, 그러니까 제 귀에 들리기로는 기획담당관 안 됐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변명을 하시는데, 우리 시가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좀 더 잘하기 위해서는 시는 시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것인지, 도대체 본 위원은 우리 집행부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은 부분이 많고, 특히 이 문제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파트에 살면서 하자가 생기면 시공회사에 책임을 묻습니다. 그 사람들 말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다. 최대한 방법을 동원해서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 봅시다. 내 돈 50억이 나간다면 별 수단 방법을 다 해서 받아 낼 돈은 다 받아낼 겁니다.
그때 그런 것을 안 했거든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심도 있게 우리 예결위에서 처리해서 그대로 통과시켜주는 것보다 한번 깊게 숙의를 하고 이 문제는 우리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방향에서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시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1대 때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알고 보니까 한신공영 시공업체가 부도가 나서 회사 자체가 망해서 없는 사람한테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느냐, 우리한테 그런 보고를 국장 및 과장들이 누차하고, 우리도 질책하고, 힐책하고 많이 했어요.
이게 우리 돈 주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제 생각은 각 위원들이 심도 있게 다루고, 몇 번에 걸쳐서 업무보고도 받고 행정감사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원회에서 올라온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를 좀 존중해 주는 뜻에서,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보충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또 이 예산안 50억은 엄청난 돈인데, 50억 예산을 세워줬다고 해서 무조건 50억 주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각종 방법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하든지 한 푼이라도 덜 주려고 노력하실 것으로 믿고 40억이 들어갈지, 35억이 들어갈지, 20억이 들어갈지 믿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다룬 사항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왜 못 믿느냐.” 나도 그렇게 많이 유인갑 위원처럼 똑같이 한 사람인데, 회사가 부도나서 없어졌어요. 거기서 10원도 받을 길이 없고, 통보6차아파트는 가보시면 알지만 여기저기 빨간 글로 써서 “위험! 곧 쓰러져.” 이런 식으로 촌각을 다투는 정도로 주민들은 와글와글하고 이런 상황이니까 시 차원에서도 견디다 못해서 우리가 대행사업을 해 보자 이런 뜻에서 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가 상당히 논의를 했습니다.
전문용어는 내가 모르겠는데 폭파과정에도 무진동이 있고 진동이 있어요. 처음에는 진동으로 하는 것으로 하다가, 산 너머에서 진동으로 하니까 아파트가 울려 가지고 아파트 무너진다고 데모를 하고 중단을 시켜버렸어요. 그 이후부터는 무진동 발파방법으로 공사를 했는데도 산 너머에서 하는데 이쪽에서는 아파트가 무너진다고 그렇게 된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지금 이 통보라고 하는 회사는 부도나서 없어진 지가 오래됐고.
지금 어떻게 했든지 시하고 잡고 물고 늘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살아날 길이 없어요. 물론 그래서 저희들이 초대 때도 작년, 재작년 예산에 올라왔던 것도 저희들이 강력하게 우리 시가 책임이 없고, 시공회사에 책임 있는데 왜 물어주느냐? 우리가 반대했던 사항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진짜 구조안전진단 결과에도 위험하다고 나오고 또 근간에 와서 대형사고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우리 시에서도 집단민원 해결 차원에서 대책은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작년에도 40억 8,000만 원을 했다가 계획한 대로 안 줘도 되니까 확보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저희들이 안 해 줬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는 시대적인 변화라고 할까, 아니면 올해 너무 대형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까 아까운 우리 성남시민이 몇십 명이 죽을지, 몇 명이 죽을지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우자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제가 볼 때도 오인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00%, 50% 다 해달라는 것은 아니에요.
세 번째, 우리 오인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임위원회에서 다룬 문제를 예결위에서 다루는 곳입니다. 이곳은 바로. 그래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의 도출은 우리가 이 자리에 점심도 못 먹어가면서 우리가 돈 10만 원이 더 생깁니까. 당연히 불합리한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다루는 것이니까 오인석 위원님도 이해를 해 주시고, 문제를 민원차원에서만 해결한다면 앞으로 있을 문제를 시가 전례를 남겨서 계속 이런 것을 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준공검사에 대한 책임을 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 또 내 돈 아니기 때문에 현 시가와 감정가를 무시하고 수십억씩 부풀려서 예산안에 올렸어요. 이런 것을 짚고 넘어가지 않고 그냥 예산안을 다룬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깁니다.
네 번째, 제가 가장 우려하는 점이 그렇습니다. 시영아파트를 민영 차원에서 짓는다고 그래도 아파트를 계산해 봤습니까? 10층 정도로 시영아파트를 짓는다고 도시계획국장이 그래요. 평당 약 한 800만 원이 됩니다. 이게 쉽게 얘기해서 그냥 가격으로 17평으로 따지면 1억 가까이에 들어가는 돈이에요. 어떻게 계산해서 시영아파트나 이 사업계획을 세우는지 난 도대체 산술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또 민원차원에서 보상해 주는 방법도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꼭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당연히 민영아파트 건은 자체 개발해야 원칙입니다. 원칙적인 면에서 그것은 집행부서 누구든지 다 수긍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들은 마치 목 조르듯이 삼풍백화점 사건으로 내년 봄에 무너질 수 있지 않느냐라는 목적으로 계신데, 3년 동안은 어떻게 참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보강책이나 보상 차원에도 현 시가에서 가능한 보상을 해야 되는데 지원을 해줘도 농촌지역에 지원해 주는 것 자체도 지금 무상 지원을 자꾸만 줄인다고 해서 삭감하는데 시가 아무 집행부서나 책임이 없어요. 물론 사고에 대비하는 어떤 역할을 집행부서에서 한다고 하는 노력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예산 자체가 낭비성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또 올라온 계획안 자체가 부실하기 짝이 없어요. 그러나 이것은 전례를 남기는 문제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서분들 다 아실 거예요. 성남시 전체에 부실공사한 건축물이 얼마나 많은가를. 그럼 다 사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작은 아파트 전부 다 주인 없어졌어요. 벌써 부도난 것보다 벌써 없어졌어요. 그것 다 사 줘야 돼요. 이것을 전례로 남겨서 어떻게 할 것이냐, 만약에 한다고 그래도 이 예산안은 부적합하다. 그것에 아마 기획담당관께서 동감하실 줄 압니다.
금광2동 통보아파트에 대해서 여기 계신 누구보다도 제가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홍양일 부의장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아파트가 처음에 그 통보회사에서 지었을 때, 또 공사하기 전에 터널을 뚫기 이전에 약간의 균열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사로 인해서 점차 금이 더 갔고, 지반이 내려앉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시에서 안전진단을 했을 때 무관하다는 판정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한 사람이 잘못한 것인지, 그 건축을 잘못 지은 것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공사로 인해서 어쨌든 지반이 내려앉았고, 또 다른 아파트들도 부실공사를 해서 많다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터널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이고, 다 아파트는 그런 연관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부의장님께서 너그러이 생각 좀 해 주셔서 저희 동 일이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원활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통보아파트 시공회사가 부도난 때가 언제죠?
그러면 시에서 보상을 해 줬을 때 후속조치를 또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어디에다 보상받을 데가 있어요, 없어요?
결국에 임대아파트를 짓는다고 그런 것도 저는 몰랐다가 이번에 다루면서 알았는데 사업해서 나올 돈이 아니에요. 50억 투자해서 회수될 돈이 아니에요. 이것은 보상 차원에서 나가는 돈인데 그 보상이 불합리하다는 얘기입니다. 제 판단에 17평 아파트, 18평 아파트를 8,000만 원 9,000만 원 하는 게 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임대아파트 분양가가 지금 200만 원 정도 합니다. 신시가지가 그럼 3,600만 원이면 사고도 남아요. 더군다나 이분들께는 주공아파트 입주권이라고 그러는 특혜를 이미 줬어요. 주공아파트 몇 평에, 어떻게 입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 오히려 사주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런 막대한 금액을 들여서 하느니 50억 이것 계상됐죠? 거기다 건축비 들죠? 이런 식으로 할 게 뭐가 있느냐, 보상을 해 주고 말하자면 집 옮겨주는 형태로 끝나면 그만 아니겠느냐, 만약에 그렇더라도 최하로라도 그렇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각 위원회에서 올라온 이 수치 계상이, 이 자료가 엉망인 것과 마찬가지로 마음대로 부풀려 놓았습니다. 예산안을 다루는 이 자리는 집행부서의 과다한 여유를 주자고 해서 지금 우리 위원들이 다루어서는 곤란한 문제입니다. 그런 재량권을 줄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은 이미 주민하고 합의됐습니다. 그 합의된 사항만 가지고 얘기하시면 되는 것인데, 그것이 왜 이렇게 막대한 금액이 돼야 되느냐, 50억이 기획담당관 얘기로는 합의 보는 여유 이런 말씀을 쉽게 하시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지 않느냐, 또 이것이 완전히 공영개발 사업계획서도 올라와 있지도 않습니다. 명백한 것도 없어요. 시 재정이 얼마가 들어가고 등등 총괄적인 계획이 나와 있지도 않아요. 이런 마당에 보상 차원의 문제가 우리 최 위원님이나 신 위원님한테는 대단히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보상 차원이 과다 책정됐다고 그러는 것은 여기 누구나 다 인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을 문제점에 도출시킨 것은 이것을 선례로 만들어 놓아서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홍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걱정해 주시는 모든 것을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 부분적으로 염려를 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지 시행과정에서 염려해 주시는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50억을 계상한 이 예산,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입주자들하고 협의된 내용을 주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입주자들하고 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협의된 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보상금액은 저희가 감정금액에 의해서 보상을 하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재량권이 전혀 없습니다. 그 감정 금액에 의해서만 합니다. 감정을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를,
지금 아까도 홍양일 위원님께서 재무경제위원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사항이고 심지어는 번안 문제까지 대두가 되어서 부결 또 생 이런 문제까지 대두된 사항이기 때문에 예결특위에서 이것은 충분하게 논의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으로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속 시원하게 지금 도시국장도 없고 또 답변을 한 속기록에 있는 당사자도 없기 때문에 이것이 원만하게 해결되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또 출신 시의원님들께서는 애타고 있고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재무경제위원회에서 다루어졌던 사항 중에서 번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산을 깎고 또 세우고 하는 문제는 생각을 깊이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선 홍 부의장께 주문은 본회의가 앞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다시 다루면서 거론을 하는 것으로 제가 주문을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집행부에서는 금번 내용 중에서 과다 책정도 하고 있고 근거도 없고 답변하는 사항마다 구구절절 다 틀리게 말을 하고 하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는 근본적으로 적당히 집행부가 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이런 점에서 지금 질타를 많이 하셨는데, 그것을 참고하시고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틀도 마련하고 그래서 이 문제를 일단 저희 특위에서 제외를 하고 본회의장으로 넘기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홍 부의장님, 어떻습니까?
여러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이 문제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기왕 돌출된 문제고 또 홍양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 주장하신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35억을 우선 지출을 하고 나중에 그것이 꼭 필요하다면 추경에 세워서 다시 하더라도 35억을 할 것을 동의합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동의안 내신 유인갑 위원님.
(「감사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 말씀하세요.
저희 소관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인데, 사실 계수 발표를 하면 조정이 불가하기 때문에 재무경제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농촌동 지역 출신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모든 현상이 정부에서도 농어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농현상을 막고 UR의 국제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0분의 의원 중에서 농촌동에 비중을 두고 계신 분들의 몇 분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농촌동의 비중에 대해서 실상은 모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무조건적인 지원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한 것 같아서 사실 제 소관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재무경제위원님들한테 제가 이런 농촌동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사실 어제 말씀을 드리려다 어제 너무 일찍 끝났기 때문에 오늘 계수조정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고 또 재무경제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다른 것은 말고 민간자본 이전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부활을 시켜 주십사 하는 저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국·과·실장님들이 와서 만부득이 여러 가지 형태로 부탁을 해서 다시 부활도 되고 삭감도 되지만 사실 농촌지도소는 빈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15페이지 환경오염방지시설이라고 해서 이것이 도비 지원도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저온저장고 시설지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농촌동에서 수확기에 출하를 하면 모든 것이 싸게 팔리기 때문에 수확기가 아닌 때 출하를 하기 위해서 저온저장고를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농촌지도소에서 같이 이번 사업에 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큼은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켜 주시면, 제가 농촌동 출신이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환경오염방지시설이라고 해서 240만 원, 도비가 90만 원 지원됩니다. 이것이 농촌지도소에서 부녀회원들 한 700명이 교육을 받는데 폐식용유를 가지고 비누를 만드는 것인데 사실 이것이 새마을지도자가 하기는 합니다마는 또 그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과수 무인시설 그것은 한 군데 시설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빼고 그 밑에 저온저장고는 수확기에 저장을 했다가 출하기에 팔 때에 판로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 아까 여기 농촌지도소장님이 오셨다 가셨는데 다른 부분은 기획실장님들 같은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참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고 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까?
(「그럽시다.」하는 위원 많음)
농촌지도소 소관 643페이지 민간이전 사업 중 환경오염방지시설 시범비 240만 원과 644페이지 저온저장고 시설 시범비 3,150만 원 총 3,390만 원을 삭감 심의한 바 있으나 본 특위 이수영 위원의 제안으로 부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종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은 위원회 안대로 2억 2,344만 원 2,000원 삭감, 재무경제위원회 소관은 3억 861만 원을 삭감한 상임위원회안을 수정하여 1억 5,471만 원을 삭감,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은 4억 88만 6,000원을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하였으나 수정하여 4억 100만 6,000원을 삭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3억 9,226만 원을 삭감하는 등 총 11억 7,141만 8,000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위원회별 삭감된 11억 7,141만 8,000원은 예비비에 추가 편성토록 하고,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3,440억 2,272만 4,000원, 특별회계 2,195억 7,190만 4,000원, 총계 5,635억 9,462만 8,000원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내용에 대하여는 12월 18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5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산회)
○출석위원
권찬오 이수영 박용두 박용승
이인순 최병원 신현갑 김상현
오인석 장영춘 홍양일 유인갑
이상 12인
○출석집행부간부
기획실장 임채국
기획담당관 이경식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홍규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장 조경희
의사계 이신배
의사계 한승열
의사계 김영선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이복순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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