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성남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일시 1995년 12월 21일(목) 오전 10시
장소 보사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성남시장 제출)
(10시 20분 개의)
먼저 의사계장의 예결특위 운영에 관한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세요.
94년 11월 21일 성남시장으로부터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2월 20일 추가 제출된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12월 19일과 20일 양일간 예비심사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함으로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결과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심사하실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와 12월 18일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성남시장 제출)
(10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추경예산에 대한 요약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배부해 드린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요약보고를 보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보고사항)
이상 95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영춘 위원님, 말씀하시죠.
여기 보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2회 추가경정예산을 책정했는데 2회 추가경정예산을 저희가 승인할 때가 언제였죠? 11월이었습니까? 10월 4일이었죠? 10월 4일 날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승인했는데 10월 4일 날 작성한 것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번에 390억 7,861만 8,000원이 감액이 됐죠?
그런데 본 위원이 말했던 것은 그런 원론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10월 4일날 본 의회에 예산을 상정했을 때 그때 이후에 390억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차이 나게 되는 게 물론 사업을 추진해야 되죠. 액수의 과다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해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기획담당관께서 시인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390억이 많다고 그래놓고 그게 타당하다는 겁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사전에 구체적으로 장 위원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미리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장영춘 위원의 말씀은 집행부에서 사업계획을 세울 때 어느 정도 오차는 있겠지만 이런 엄청난 오차가 나면 되겠느냐는 추궁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우선 본질적인 예결특위 심의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정도의 차이가 얼마나 심하고 적은가는 모르겠지만 더 노력하고 열심히 해야 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담당관은 전혀 그런 것을 느끼고 있지 않아요. 집행부에서 잘못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예산편성 담당관은 집행부 예산만 집계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객관적으로 누가 보든지 10월 4일 날 예산편성 해 가지고 벌써 한 달 정도 되었는데 390억이면 근 400억이란 말입니다. 400억 정도의 예산을 조정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걸 누가 잘했다고 볼 수 있겠는가 이거예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아요? 본 위원의 이야기가 납득이 안 갑니까? 무리한 요구입니까?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실무과장들 이야기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기획담당관보다 업무를 더 잘 알지요. 조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산에서 어제 추궁했어요. 그래서 도시건설위원회에 예산담당관 출석까지 어느 위원께서 요청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찬동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냥 넘어가자 해서 넘어간 거예요. 우리 예결특위에서 기획담당관이 시인하고 “앞으로는 더 신경쓰겠습니다.” 그 말이 나올 줄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한 10분간 정회해 주십시오.
현재 375억 그 부분이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고 그중에서도 대부분이 조금 전에 이야기 한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입니다.
그중에서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복합건축물 부분 250억 정도 되는데 이건 94년도 초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논란이 있었는데 사실상 이 사업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만에 하나 하더라도 우리는 하지 말라고 하고 시에서는 여러 가지 수익성을 봐서 타당성이 있을 것 같아서 세워놓고, 우선 세워만 주면 추진할 수 있다고. 그 대신에 할 때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조건부로 통과를 시켰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도 최소한도 이 복합건물 정도는 2차 추경에서 아예 조정을 했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관도 시인을 하시고 잘못된 부분이에요. 차라리 그때 했으면 10월 4일 날 2회 추경 할 때 어차피 이 사업은 올해 안에 될 수 없는 사업이다 해서 그때 조정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고 물론 유치원 부분이나 아파트 선수금이나 아파트형 공장이나 이런 부분은 연말까지 분양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미루더라도 할 때까지 해 봐서 안 됐을지 몰라도, 이 복합건물에 대해서는 도저히 본 위원이 볼 때도 할 수 없었고 설사 한다손 치더라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반대할 사항이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했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2차 추경에서 과감하게 우리 담당관이 해 주시고, 대부분 우리 도신건설위원회 소속이 375억이 되니까 이 부분이지, 그 외에 일반회계에서는 사실상 별 무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장 위원님이 따지고 보다 보면 사람이 경우에 따라서는 감정적인 대립이 될 수도 있어요.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위원장님, 넘어가도록 합시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방금 논의드렸던 장영춘 위원님 주문 사항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한 말씀 하시고 넘어가고 그다음에 본질적인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100% 수렴을 하겠습니다. 저희 전체 390억 중에서 375억이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나온 사항입니다. 그 외의 예산 집행은 정리 차원에서 다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솔직히 아까 우리 기획담당관이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이 아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주상복합상가 관계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자기네가 판단해서 우리한테 사실상 예산 삭감요구가 들어왔어야 되는데 안 들어온 일차적인 책임도 있고 또 저희는 그러한 큰 사업이 추진이 안 되는 데 대해서 우리가 사업 부서에 책임을 추궁을 하고 왜 진척이 안 되느냐 하는 것을 규명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 한 저희 책임도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신중히 면밀히 검토해서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 위원님이 저한테 질책해 주시는 것 충분히 이해를 하고 하시는 말씀 저희는 다 수용하지만 아까 예산편성 관계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말씀은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논의를 하겠습니다.
96년도 예산안 심사와 같은 방법으로 어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설명 들으면서 토론 및 조정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위원회 순서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 심사를 종결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조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갑 위원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95년 제3회 추경예산안 올라온 사항 중에서 분당구에 3개동 분동이 되는 지역이 있고 차량등록사업소가 개설됨에 따라서 집기 구입과 비품구입비 등을 해서 추가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성남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심사를 종료하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조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경제위원회 소관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세요.
대부분의 예산이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조정하는 추경예산으로 성남시장이 요구한 397억 3,606만 5,000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재무경제위원회 소관 심사를 종결하고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 조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재무경제위원회 소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추경예산으로 전 부서별 원안 의결하였으나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양친회병원 내에 있는 정성노인의집 384만 6,000원,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분 착오분으로 삭감 계상되었으나 추후에 도에서 이런 공문이 왔습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시·군에서 계상해야 할 국도비 보조 및 시·군비 부담지시를 따로 붙임과 같이 시달하오니 사업 주관부서와 검토한 후에 예산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원래는 국·도비가 보조가 안 될 것으로 계상을 해서 가정복지과에서 감액조치하였으나 추후에 도비로 384만 6,000원을 내려보낼 테니 사용하라 하는 그러한 내용에 따른 것으로 우리 예결특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살려주시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전액 도비입니다.
신현갑 위원, 이 한 건입니까?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계수조정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정복지과 소관 384만 6,000원에 대한 문제는 종결하겠습니다.
또 보사환경 소관 다른 안 있습니까?
이걸 참조해 주십시오. 제3회 추가경정예산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저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에서 두 가지씩이나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금곡동 쓰레기 매립장에 대형 파쇄기가 현재 필요한데 지난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 때 1억 6,000만 원을 예산 편성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에 구매 요청하였으나 연도 내에는 구매가 불가능하다고 통보가 왔답니다. 따라서 96년도 2월 내지 3월 내에는 파쇄기를 구입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에 따라서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폐기물사업소 파쇄기 기계는 우리 예결특위에서 명시이월로 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내용에 대하여 더 질의할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보사환경위원회 심사를 종결하고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 조정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아까 장영춘 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내용이고, 보시면 아시다시피 수진동 4511∼4526번지 간 도로포장 공사매입비 4억 원 감액 요구에 대해서 어제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이 문제가 바로 추상적으로 맹목적으로 도시계획이 수립되어서 1대 때 의회부터 내려온 사항인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삭감시켰어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기획실장, 기획담당관까지 출석시키려고 했던 사항을 충분한 설명이 있어서 넘어간 사항이고.
그다음에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에서 우리가 1,000억 원의 예산을 세워서 375억 원이라는 돈을 감액조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36%에 해당하는 엄청난 사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어제도 심도 있게 한 시간 이상을 다루고 공영개발사업소장 또 관리과장, 시설과장이 하나부터 열까지 나열해 주신 사항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역시 우리 기획담당관이 답변하실 때 그렇게 만족한 답변을 못 해서 아까 시간이 경과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기획부서에서 더한층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회 추경예산에 아까 보시다시피 명시이월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성남대로 하고 남한산성 순환도로공사에 있어서 3,000만 원을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중앙토지계획위원회에서 인가가 늦어졌어요. 그래서 3,000만 원 명시이월되는 것을 건설국장이 어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셔서 명시이월키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협의한 사항입니다.
이상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을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는 종결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조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및 심사를 모두 종결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은 원안대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원안대로, 재무경제위원회 소관 원안대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은 신현갑 위원께서 제안하신 가정복지과 소관의 노인복지 시설운영비 384만 6,000원을 증액하는 것을 우리 예결특위안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원안대로 하여 총 384만 6,000원을 증액 조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의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384만 6,000원을 예결특위 합의로 증액하기로 한데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측에서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384만 6,000원은 동의하였으므로 예비비에서 충당하여 추가 계상하는 것으로 하고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90억 7,861만 8,000원이 감액된 일반회계 3,167억 6,700만 7,000원, 특별회계 1,955억 3,652만 6,000원, 총합계 5,123억 353만 3,000원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심사결과는 제5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5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출석위원
권찬오 이수영 박용두 박용승
이인순 최병원 신현갑 김상현
오인석 장영춘 홍양일 유인갑
이상 12인
○출석집행부간부
기획실장 임채국
기획담당관 이경식
○출석전문위원
김동길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장 조경희
의사계 이신배
의사계 김영선
의사계 한승열
의사계 유현경
속기사 이복순
95제3회추가경정예산수정(안)
95제3회추가경정예산안총괄및상임위원회예비심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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