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성남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12월 21일(목) 오전 10시
장소  보사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성남시장 제출)

    (10시 20분 개의)

○위원장 권찬오  제45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예결특위 운영에 관한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세요.
○의사계장 조경희  의사계장 조경희입니다.
  94년 11월 21일 성남시장으로부터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2월 20일 추가 제출된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12월 19일과 20일 양일간 예비심사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함으로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결과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심사하실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와 12월 18일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9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성남시장 제출)
    (10시 22분)

○위원장 권찬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추경예산에 대한 요약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경식  기획담당관 이경식입니다.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배부해 드린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요약보고를 보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유인갑위원  잠깐만요. 국도비 보조 사업변경 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권찬오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지금 국도비 규정이 116억 9,600만 원이 기정예산으로 돼 있습니다. 금액 변경된 내용 중 늘어난 부분이 8억 5,200만 원이 늘어나서 금회가 125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보조하고 도비 보조는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밑에 국도비 조정내역을 보시면 95년도 월동대책비, 그다음에 장애인시설 스프링쿨러 설치 1개소, 농작물 호우 피해 복구비, 행정관리 시범 기관 운영 10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사항)
  이상 95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찬오  잠깐 계시고요.
  장영춘 위원님, 말씀하시죠.
장영춘위원  장영춘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2회 추가경정예산을 책정했는데 2회 추가경정예산을 저희가 승인할 때가 언제였죠? 11월이었습니까? 10월 4일이었죠? 10월 4일 날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승인했는데 10월 4일 날 작성한 것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번에 390억 7,861만 8,000원이 감액이 됐죠?
○기획담당관 이경식  예.
장영춘위원  그렇다면 10월 4일 날 우리 본회의에서 승인할 때는 이걸 예상했었던 금액 아닙니까? 이걸 써야 된다고 해 가지고 의회에 올렸던 거죠?
○기획담당관 이경식  이것은 2회 추경에 올린 부분도 다소 있습니다만 전부 다 본예산이라든지 1회 추경 때 기,
장영춘위원  그런데 10월 4일 추경예산 검토할 때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검토해서 했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물론 10월 4일날 승인됐던 추경예산안 여기에서만 조정된 게 아니고 우리가 추경예산 계획을 세웠을 때는 그전 본예산 가지고 전부 다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경예산안 편성했을 것 아니예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예, 그렇습니다. 2회 추경할 때도 본예산이라든지 1회 추경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장영춘위원  예, 됐습니다. 그런데 10월 4일 날 해 가지고 약 1개월, 보름도 못 되어서 다시 390억 정도의 예산을 사용치 않아도 된다고 다시 조정이 올라오니 말이죠, 이게 예산편성의 일반 원칙에 입각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담당관 이경식  예.
장영춘위원  그렇다면 10월 4일날 한 것이 불과 한달 보름 사이에 39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차이가 날 수 있는가 그게 의심스러워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지금 감액 부분이라든가 증액 부분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걸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5,500 정도의 전체적인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 때 이런 어려움이라든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사전에 정리를 하지, 마지막 와서 많은 액수를 정리하느냐는 그런 말씀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저희 집행부로서도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기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계속 가는 상황에서 중간에 변경이 오리라고 예측은 되지만 그 사이에 사업을 꼭 추진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은 해야 될 부분이었습니다. 아직 시간이 남았는데 중간에 포기할 수 없는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비치긴 했었습니다만 그때에 전체적인 예산을 잘라 가지고 다시 재편성해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 집행부에서는 계속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도 끝까지 추진하려는 의욕 때문에 중간에 정리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영춘위원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기획담당관님 말씀이 너무나 원론적이고 교과서적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말했던 것은 그런 원론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10월 4일날 본 의회에 예산을 상정했을 때 그때 이후에 390억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차이 나게 되는 게 물론 사업을 추진해야 되죠. 액수의 과다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해도 안 되는 거죠?
○기획담당관 이경식  그렇습니다.
장영춘위원  안 되죠? 너무 적게 편성해도 안 되고 이건 너무 과다하게 편성했다는 게 되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이경식  지금 390억이라는 액수는 많습니다. 많은데 이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해 보면 공기업특별회계에서 하고 있는 아파트에 상가, 유치원 분양이 될 걸로 그렇게,
장영춘위원  좋아요. 금액은 많은데 타당하다는 그 말입니까?
○기획담당관 이경식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금액은 많은데 이게 타당하다 그 말이죠?
○기획담당관 이경식  타당하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장영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혀 타당하지 않아요.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하수도사업도 10억이나 필요 없이 감액했고, 보니까 방만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기획담당관께서 시인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390억이 많다고 그래놓고 그게 타당하다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이경식  아니 그러니까 현재,
장영춘위원  방만하게 예산편성이 됐어요, 아니면 적정 수준으로 예산편성이 됐어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거 한번 대답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결과론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당초에 편성할 때는 방만하게 편성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장영춘위원  지금 결과적으로 방만한 예산편성이 아니고 적정 예산 편성이었다는 그 말입니까?
○기획담당관 이경식  왜 이렇게 됐나 하는 원인을 설명드려야 이것이 어떻다는 것이 되는데 그 말씀을 안 들어주시니까 결과론으로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영춘위원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원론적으로 하지 말고 구체적인 숫자를 나열해서 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예, 지금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주로 375억이 감액되는 내용이 되겠는데 이것은 현재 분양아파트 내에 있는 상가 중에 유치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유치원이 약 22억 정도 분양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그것이 안 됐고 그다음에 분양아파트의 선수금이 약 100억 원을 예상했습니다만 사업이 다소 지연되어 가지고 세입이 들어오지 않는 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복합건축물을 당초에 계획했다가 이것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고 분당지구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될 세입을 잡았었는데 이 부분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발생됐습니다.
장영춘위원  얘기 끝났습니까?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이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거론을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실무부서에서 집행부에서 당초에 예상했다가 그 사업이 추진이 안되고 그런 건 정당하고 당연한 겁니까? 지금 다시 말하는데 375억이라는 공기업 부분에서 금액이 실무 집행부에서 당초에 예상했을 때는, 세금을 계상했을 때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던 거죠? 그렇죠?
○기획담당관 이경식  예, 그렇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냥 예산에 편성했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사업을 안 해버리려고 그런 것은 아니었단 말이죠. 그렇죠?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이경식  이건 그 돈을 받아 가지고 다시 그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거든요.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추진하려고 당초에 계상했었던 것 아니냐 이거죠.
○기획담당관 이경식  예, 계상은 했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사업을 추진 못했다는 얘기죠. 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게 너무나 당연하 것이냐는 거죠.
○기획담당관 이경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영춘위원  실무집행부에서 잘못된 것이죠?
○기획담당관 이경식  그렇죠. 집행부에서는 잘 못 됐습니다만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서는 방만하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면 언제든지 집행부에서 할 수 없는 일을 계속 앞으로도 1,000억 정도 더 해가지고 예산 편성해 놓았다가 다시 연말 되면 1,000억 정도 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이경식  아닙니다. 그건 그렇지는 않고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지 못한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책임을 다해서 제대로 하고 당초 계획할 때도 이런 부분을 세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집행부에서 잘못을 전혀 시인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유가 뭐예요? 사람이 잘못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보면 잘못했는데도 이유를 댄다는 말이죠. 자꾸 정당하다고 계속,
○기획담당관 이경식  정당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예산 편성하는 부분은 그렇지만 사업추진은 안 됐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영춘위원  사업 추진이 안 됐다고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을 때. 그러면 좋아요. 구체적으로 해 봅시다. 하수도 사업 10억은 어째서 추진 안 된 것입니까? 이유를 정확히 얘기해 보세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하수도 사업은 추진이 안 된 게 아니고 추진은 제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수도특별회계가 지금 91억이라는 재원의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 주지 않아도 특별회계 자체에서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안해 준,
장영춘위원  그래요, 틀림없어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예.
장영춘위원  지금 기획담당관께서 정확히 알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이경식  예.
장영춘위원  그러면 공영개발 와서 대답해 주세요. 어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공영개발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건설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아마 하신 것 같은데 건설과장님이 세부적인 내용을 깊이 모르시고 답변을 하셨다고 어저께 저한테 오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사전에 구체적으로 장 위원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미리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영춘위원  실무자가 깊이 몰랐다는 말입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기획담당관이 전체 예산을 편성하면서 어떻게 얘기를 만든 것이라고 그런 견해가 더 타당하지, 하수과 실무자가 어떻게 그 내용을 모른단 말입니까?
○기획담당관 이경식  답변드릴 때 그런 실수를 범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위원장 권찬오  좋습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영춘 위원의 말씀은 집행부에서 사업계획을 세울 때 어느 정도 오차는 있겠지만 이런 엄청난 오차가 나면 되겠느냐는 추궁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우선 본질적인 예결특위 심의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춘위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을 하는 게 지금 4개월 반 정도 보니까 너무나 방만하고 원칙에 입각되지 않은 예산편성을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반적으로 그 정도의 차이가 얼마나 심하고 적은가는 모르겠지만 더 노력하고 열심히 해야 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담당관은 전혀 그런 것을 느끼고 있지 않아요. 집행부에서 잘못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예산편성 담당관은 집행부 예산만 집계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기획담당관 이경식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다 잘했다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우리 사업추진을 잘못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영춘위원  진작 사과를 했으면 이렇게까지 길게 얘기가 안 나왔어요.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적절하다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온 것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누가 보든지 10월 4일 날 예산편성 해 가지고 벌써 한 달 정도 되었는데 390억이면 근 400억이란 말입니다. 400억 정도의 예산을 조정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걸 누가 잘했다고 볼 수 있겠는가 이거예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아요? 본 위원의 이야기가 납득이 안 갑니까? 무리한 요구입니까?
○기획담당관 이경식  현재 집행부에서 사업을 원활히 못 한 부분은 잘못했습니다.
장영춘위원  원활히 집행하지 못한 부분도 잘못되었고 그런 걸 감안해서 예산 편성한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건 시인 안 합니까?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제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실무과장들 이야기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기획담당관보다 업무를 더 잘 알지요. 조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산에서 어제 추궁했어요. 그래서 도시건설위원회에 예산담당관 출석까지 어느 위원께서 요청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찬동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냥 넘어가자 해서 넘어간 거예요. 우리 예결특위에서 기획담당관이 시인하고 “앞으로는 더 신경쓰겠습니다.” 그 말이 나올 줄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지금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질책은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 집행부는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 아니겠습니까? 다만 지금 각 부분별로 적절하게 되지 않았다는 것은,
장영춘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예결특위니까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에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밤 12시가 되더라도 예산 편성이 문제 있는 것을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예결특위의 권한인데 다수결로 할 사항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예산 편성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자료로 가지고 와서 전부 하겠습니다.
  한 10분간 정회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임채국  기획실장인 제가,
장영춘위원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안 됩니다.
박용두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용두 위원입니다.
  현재 375억 그 부분이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고 그중에서도 대부분이 조금 전에 이야기 한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입니다.
  그중에서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복합건축물 부분 250억 정도 되는데 이건 94년도 초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논란이 있었는데 사실상 이 사업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만에 하나 하더라도 우리는 하지 말라고 하고 시에서는 여러 가지 수익성을 봐서 타당성이 있을 것 같아서 세워놓고, 우선 세워만 주면 추진할 수 있다고. 그 대신에 할 때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조건부로 통과를 시켰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도 최소한도 이 복합건물 정도는 2차 추경에서 아예 조정을 했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관도 시인을 하시고 잘못된 부분이에요. 차라리 그때 했으면 10월 4일 날 2회 추경 할 때 어차피 이 사업은 올해 안에 될 수 없는 사업이다 해서 그때 조정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고 물론 유치원 부분이나 아파트 선수금이나 아파트형 공장이나 이런 부분은 연말까지 분양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미루더라도 할 때까지 해 봐서 안 됐을지 몰라도, 이 복합건물에 대해서는 도저히 본 위원이 볼 때도 할 수 없었고 설사 한다손 치더라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반대할 사항이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했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2차 추경에서 과감하게 우리 담당관이 해 주시고, 대부분 우리 도신건설위원회 소속이 375억이 되니까 이 부분이지, 그 외에 일반회계에서는 사실상 별 무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장 위원님이 따지고 보다 보면 사람이 경우에 따라서는 감정적인 대립이 될 수도 있어요.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위원장님, 넘어가도록 합시다.
○기획담당관 이경식  2회 추경에 정리해서 10월까지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정리 못 한 것은 죄송합니다.
○위원장 권찬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찬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논의드렸던 장영춘 위원님 주문 사항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한 말씀 하시고 넘어가고 그다음에 본질적인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임채국  임채국입니다.
  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100% 수렴을 하겠습니다. 저희 전체 390억 중에서 375억이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나온 사항입니다. 그 외의 예산 집행은 정리 차원에서 다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솔직히 아까 우리 기획담당관이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이 아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주상복합상가 관계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자기네가 판단해서 우리한테 사실상 예산 삭감요구가 들어왔어야 되는데 안 들어온 일차적인 책임도 있고 또 저희는 그러한 큰 사업이 추진이 안 되는 데 대해서 우리가 사업 부서에 책임을 추궁을 하고 왜 진척이 안 되느냐 하는 것을 규명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 한 저희 책임도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신중히 면밀히 검토해서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권찬오  장 위원님, 이해 사항으로 넘어가십시다.
장영춘위원  예, 좋습니다. 우리 기획담당관 이야기 한번 듣고 넘어갑시다. 기획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죄송합니다.
장영춘위원  실장님 말씀이 맞습니까?
○기획담당관 이경식  예.
장영춘위원  기획담당관은 아직도 기획실의 잘못은 없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기획실에서 챙겨야 됩니다. 의무가 있어요. 그렇게는 생각 안 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이경식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는 각종 사업들을 매 분기마다 심사분석을 하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속이 너무 많이 상합니다.
  장 위원님이 저한테 질책해 주시는 것 충분히 이해를 하고 하시는 말씀 저희는 다 수용하지만 아까 예산편성 관계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 말씀은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권찬오  기획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논의를 하겠습니다.
  96년도 예산안 심사와 같은 방법으로 어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설명 들으면서 토론 및 조정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위원회 순서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상현위원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쟁점이 되었던 부분이 사실 없습니다.
○위원장 권찬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사항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 심사를 종결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조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갑 위원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갑위원  유인갑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95년 제3회 추경예산안 올라온 사항 중에서 분당구에 3개동 분동이 되는 지역이 있고 차량등록사업소가 개설됨에 따라서 집기 구입과 비품구입비 등을 해서 추가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성남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찬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심사를 종료하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조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경제위원회 소관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세요.
이인순위원  재무경제위원회 간사 이인순입니다.
  대부분의 예산이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조정하는 추경예산으로 성남시장이 요구한 397억 3,606만 5,000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찬오  재무경제위원회 소관 내용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재무경제위원회 소관 심사를 종결하고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 조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재무경제위원회 소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신현갑위원  보사환경위원회 간사 신현갑입니다.
  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른 추경예산으로 전 부서별 원안 의결하였으나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양친회병원 내에 있는 정성노인의집 384만 6,000원,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분 착오분으로 삭감 계상되었으나 추후에 도에서 이런 공문이 왔습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시·군에서 계상해야 할 국도비 보조 및 시·군비 부담지시를 따로 붙임과 같이 시달하오니 사업 주관부서와 검토한 후에 예산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원래는 국·도비가 보조가 안 될 것으로 계상을 해서 가정복지과에서 감액조치하였으나 추후에 도비로 384만 6,000원을 내려보낼 테니 사용하라 하는 그러한 내용에 따른 것으로 우리 예결특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살려주시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전액 도비입니다.
○위원장 권찬오  지금 신현갑 위원께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신현갑 위원, 이 한 건입니까?
신현갑위원  한 건은 아까 기획담당관께서 명시이월 1억 6,000만 원 설명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찬오  신현갑 위원께서 가정복지과 소관의 노인복지시설 운영비가 국도비 보조내시 착오 적용에 따라 동 예산 384만 6,000원을 추가 증액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계수조정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정복지과 소관 384만 6,000원에 대한 문제는 종결하겠습니다.
  또 보사환경 소관 다른 안 있습니까?
신현갑위원  예, 있습니다. 별지에 있습니다.
  이걸 참조해 주십시오. 제3회 추가경정예산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저희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에서 두 가지씩이나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금곡동 쓰레기 매립장에 대형 파쇄기가 현재 필요한데 지난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 때 1억 6,000만 원을 예산 편성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에 구매 요청하였으나 연도 내에는 구매가 불가능하다고 통보가 왔답니다. 따라서 96년도 2월 내지 3월 내에는 파쇄기를 구입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에 따라서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폐기물사업소 파쇄기 기계는 우리 예결특위에서 명시이월로 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찬오  지금 신현갑 위원님께서 파쇄기 문제 1억 6,000만 원 건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내용에 대하여 더 질의할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보사환경위원회 심사를 종결하고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 조정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석위원  도시건설위원회 오인석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아까 장영춘 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내용이고, 보시면 아시다시피 수진동 4511∼4526번지 간 도로포장 공사매입비 4억 원 감액 요구에 대해서 어제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이 문제가 바로 추상적으로 맹목적으로 도시계획이 수립되어서 1대 때 의회부터 내려온 사항인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삭감시켰어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기획실장, 기획담당관까지 출석시키려고 했던 사항을 충분한 설명이 있어서 넘어간 사항이고.
  그다음에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에서 우리가 1,000억 원의 예산을 세워서 375억 원이라는 돈을 감액조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36%에 해당하는 엄청난 사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어제도 심도 있게 한 시간 이상을 다루고 공영개발사업소장 또 관리과장, 시설과장이 하나부터 열까지 나열해 주신 사항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역시 우리 기획담당관이 답변하실 때 그렇게 만족한 답변을 못 해서 아까 시간이 경과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기획부서에서 더한층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회 추경예산에 아까 보시다시피 명시이월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성남대로 하고 남한산성 순환도로공사에 있어서 3,000만 원을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중앙토지계획위원회에서 인가가 늦어졌어요. 그래서 3,000만 원 명시이월되는 것을 건설국장이 어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셔서 명시이월키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협의한 사항입니다.
  이상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권찬오  수고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는 종결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조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및 심사를 모두 종결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찬오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은 원안대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원안대로, 재무경제위원회 소관 원안대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은 신현갑 위원께서 제안하신 가정복지과 소관의 노인복지 시설운영비 384만 6,000원을 증액하는 것을 우리 예결특위안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원안대로 하여 총 384만 6,000원을 증액 조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의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384만 6,000원을 예결특위 합의로 증액하기로 한데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채국  동의합니다.
○위원장 권찬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측에서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384만 6,000원은 동의하였으므로 예비비에서 충당하여 추가 계상하는 것으로 하고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90억 7,861만 8,000원이 감액된 일반회계 3,167억 6,700만 7,000원, 특별회계 1,955억 3,652만 6,000원, 총합계 5,123억 353만 3,000원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심사결과는 제5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5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출석위원  
  권찬오  이수영  박용두  박용승
  이인순  최병원  신현갑  김상현
  오인석  장영춘  홍양일  유인갑
  이상 12인
○출석집행부간부  
  기획실장  임채국
  기획담당관  이경식
○출석전문위원  
  김동길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장  조경희
  의사계  이신배
  의사계  김영선
  의사계  한승열
  의사계  유현경
  속기사  이복순

  95제3회추가경정예산수정(안)
  95제3회추가경정예산안총괄및상임위원회예비심사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