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성남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12월 12일(화) 오전 10시
장소  보사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94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승인의건
  4. 96세입·세출예산(안)
  5. 96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94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승인의건(성남시장 제출)
  4.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성남시장 제출)
  5. 96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성남시장 제출)

    (10시 28분 개의)

○의사계장 조경희  의사계장입니다.
  개의에 앞서 회의 진행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고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제일 연장이신 권찬오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본 위원회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찬오  권찬오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겠지만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실 것으로 믿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권찬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편의상 구두호천에 의하여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승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권찬오  예, 박용승 위원님.
박용승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모두가 다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 시의회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것은 만인이 다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임시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우리 권찬오 위원님은 가장 연장자이시고 또한 모든 게 다 합리적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알고 우리 권찬오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직무대행 권찬오  박용승 위원께서 본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본 위원을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반대하는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회 전 위원의 찬성으로 본인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권찬오  고맙습니다. 덕망과 경륜이 풍부하신 여러 위원님들이 계신데도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94년도 결산검사와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심사를 위한 의사진행의 막중한 책임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 32분)

○위원장 권찬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도 위원장 선임의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두위원  이수영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권찬오  박용두 위원께서 이수영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양일위원  장영춘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권찬오  예, 홍양일 위원께서 장영춘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현재 두 분이 추천되었습니다. 선임 방법을 논의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방법인지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춘위원  우리 이 위원께서 아주 의욕적이시고 그러니까 간사를 이 위원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면 제가 추천한 것은 취소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찬오  그러면 추천하신 홍양일 위원과 또 당사자인 장영춘 위원께서 취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수영 위원을 예결특위 간사로 선임코자 합니다.
  전 위원이 예결특위 간사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수영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이수영 간사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45회 정기회에서 예결특위 간사로 선임된 이수영입니다.
  우리 예결특위가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간사역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찬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계장의 예결특위운영에 따른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조경희  의사계장 조경희입니다.
  금일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45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시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본 위원회 운영기간은 95년 12월 12일부터 95년 12월 23일까지입니다.
  심의하실 안건은 95년 11월 21일 성남시장이 제출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후 의장에게 결과 보고하여 95년 12월 11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94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또한 95년 12월 21일 회부 예정인 9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며, 심사결과에 대한보고는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12월 18일 제4차 본회의에, 95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31일 제5차 본회의에 각각 하시게 되겠습니다.
  심사안건과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찬오  의사계장 수고했습니다.
  지금 처음이고 자리 정돈도 잘 안 되고 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3. 94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승인의건(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권찬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94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봉준  재무국장 박봉준입니다.
  연일 시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경의와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의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에 즈음해서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에게 배부해 드려서 지금 가지고 계시는 본 95년도 결산서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재무국장 박봉준  그리고 결산검사위원께서 결산검사한 결과 세입·세출징수액 중 미수액이 많은데 따른 강력한 징수대책을 요한다, 또한 불용액 과다 등 심도 있게 심사한 데 대하여 앞으로 개선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또한 예산집행의 철저를 기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어서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이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별히 명심하고 개선 또는 시정하 는데 심혈을 기울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자세한 사항은 담당 회계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고 간략하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찬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남성현  회계과장 남성현입니다.
  지금부터 199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분야별로 총괄만 설명드리고 세부내역은 이미 배부해드린 결산서와 부속서류 등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 결산심사 결과는 이미 배부해드린 결산검사 의견서에 의하여 지적사항에 대하여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6페이지와 7페이지의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은 국장님께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8페이지 익년도 이월액 내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월액 총액은 1,830억 2,000만 원으로 명시이월액이 510억 8,800만 원, 사고이월액이 303억 7,700만 원, 계속비 이월이 265억 3,8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5억 4,0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744억 7,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94년도의 중점 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4년도 세입·세출 결산 부속서류 4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4년도 1,294억 9,500만 원을 36건의 대단위 사업에 중점 투자하였는 바 대단위 사업으로는 성남대로 확장공사에 212억 9,500만 원, 단대천 복개공사에 399억 3,700만 원, 탄천개수공사에 124억 8,500만 원,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에 82억 7,3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건설공사에 77억 6,200만 원,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에 57억 6,700만 원, 단대천 고가도로 설치공사에 51억 9,600만 원, 시립도서관 건립공사에 40억 100만 원, 분당저수지 토지매입에 30억 900만 원, 남한산성 유원지개발 토지매입에 28억 7,200만 원, 독정천 하류 복개공사에 28억 4,900만 원, 중원구청 앞 지하도공사에 14억 1,200만 원 등으로 14억 이상만 저희가 사업명을 명시해 드렸고, 나머지 36건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숙원사업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시민생활 기반시설의 확충과 주민복지 증진사업에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3,263억 6,0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3,149억 6,300만 원을 징수하였고, 113억 9,700만 원은 미수납되었으며, 이 중 4억 7,100만 원은 결손처분하였고, 109억 2,500만 원은 순 미수액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예산과목별 세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3,341억 7,000만 원의 63.5%인 2,122억 6,100만 원을 지출하고 잔액 1,219억 900만 원은 이월액 690억 5,300만 원과 불용액 528억 5,400만 원으로 결산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 결산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 결산으로서 이용과 이체는 없고 5건에 6,400만원만 예산 과목 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공무원 해외연수 여비 부족, 쓰레기 소각장 건설 차관 상환액 부족, 청원경찰 인건비 부족 등 11건에 1억 9,300만 원을 승인받아 이 중 1억 7,600만 원을 지출하고 1,700만 원은 불용액으로 결산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가 좀 엇갈리겠습니다마는 12페이지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81건에 690억 5,300만 원으로 명시이월 사업비가 36건으로 443억 900만 원이고 사고이월 사업비는 45건으로 247억 4,400만 원입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하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1개 회계입니다. 11개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액이 462억 1,700만 원이며, 547억 6,0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507억 3,600만 원을 수납하였고, 2억 8,900만 원은 불납결손하고, 37억 3,400만 원은 미수납액으로 95년도로 이월 결산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93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531억 6,600만 원이고 이의 32.9%인 175억 1,200만 원을 지출하고 잔액 중 66억 6,400만 원은 이월하고 289억 8,900만 원은 불용액으로 결산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한 것이 없으며 예비비 결산은 119억 5,200만 원으로서 1억 3,200만 원을 지출하고 118억 1,900만 원은 불용액으로 결산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기금은 총 4억 원을 적립하였는 바 체육진흥기금이 2억원, 노인복지기금이 2억 원으로 결산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채권 결산으로 채권 현재액은 94년도 말 현재 342억 4,100만 원으로 전년도 말보다 1억 4,900만 원이 감소되었고, 일반회계가 48억 1,000만 원하고 특별회계가 294억 3,100만 원입니다. 소관별, 종류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채무 결산으로 94년도 말 채무총액은 1,775억 5,800만 원으로 93년도 말보다 80억 4,800만 원이 감소되었고 실수요자 부담으로 상환할 채무액은 662억 8,400만 원이고 순 지방비채무액은 1,112억 7,400만 원입니다. 94년도는 당해연도 중 채무 증감상황을 보면 일반회계에서는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 외 3개 사업과 쓰레기 소각장 건설, 상수도사업 등에 대한 채무 113억 8,100만 원이 발생 증가한 반면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쓰레기소각장 건설사업, 상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등에 대한 채무를 일부 상환하여 194억 2,900만 원이 소멸되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공유재산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4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대지가 2,028억 1,700만 원, 건물이 499억 1,400만 원, 공작물 기타가 190억 2,900만 원으로 93년도 말보다 206억 6,100만 원이 증가한 2,717억 6,100만 원이며, 21페이지 물품 현재액은 94년도 말 현재 115억 6,200만 원으로 신규 취득 및 관리 전환 등으로 93년도 말보다 18억 7,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94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결산검사결과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4년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있어서 지방세 징수결정액 1,000억 6,900만 원 중 2.8%인 27억 9,500만 원이 미수액으로 이월되었으며, 특히 주민세는 6.5%, 자동차세는 4.5%나 미수되어 제도적으로 개선이 요구되며, 체납처분 등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한 징수대책이 요망된다고 지적해 주셨고, 23페이지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함에 있어 현년도 지방세 징수는 97∼98%로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은 22.4%로 아주 저조한 바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특단의 조치가 요망된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재산임대 수입도 9.2%가 미수되어 재산의 압류 등 강력한 징수 조치가 요구된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음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불용액의 과다한 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 예산액의 15.8%나 불용액으로 결산되어 예산의 편성 시부터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와 적기 시행 등 필요한 조치는 물론 정기적인 재정 분석을 통하여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기해야 할 것으로 지적해 주셨고, 25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도 주로 공무원 해외연수비, 청원경찰 인건비, 공공요금 등 1억 7,600만 원을 지출하였는 바, 사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예비비로 지출함으로써 예비비 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이월액이 명시이월 446억 800만 원, 사고이월 276억 9,700만 원, 계속비 이월 34억 1,200만 원 등 757억 1,800만 원으로 사전에 사업계획이 면밀한 검토와 적기발주를 하지 못함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다 적극적인 사업추진 체계 확립이 요구된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5억 1,6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바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지적해 주셨고, 특별회계 운영에 있어서도 과년도 체납액이 9억 원에 달하나 49%인 4억 4,300만 원만 예산에 계상하였고 징수율도 75%에 그쳐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소홀했다고 지적해 주셨으며, 끝으로 특별회계의 예비비를 편성함에 있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에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만 계상하여야 함에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의 36.5%를,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의 69.2%를 예비비로 편성하고 이를 불용액으로 전액 결산하였는바, 이는 막대한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보다 적극적인 사업을 발굴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부서와 각 사업주관부서에 통보하고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법규 연찬은 물론 교육을 실시하여 자기 소관 업무에 대한 처리능력을 배양하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여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성남시 공무원 모두가 90만 성남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하고 또한 건전한 시 재정을 꾸려가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우리시의 세입·세출결산 제안 설명을 드렸사오니 위원님들의 높으신 이해 아래 성남시의회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검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이상으로 94년도 우리 시의 세입·세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높으신 이해 아래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의회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검사하신 원안을 의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찬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세입·세출승인안에 대한 심의 및 토론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 내용에 대하여 질의와 아울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오인석위원  분당동 오인석 위원입니다.
  27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잔액 발생 과다에 의해서 말씀드렸는데 5억 1,600만 원이란 거대한 돈을 잔액으로 남겨서 무효화시킨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도비나 국비는 우리가 먼저 우선 순위상 제대로 적재적소에 사용을 해야지, 이렇게 이월을 해도 되는 겁니까? 어떤 부분에서 사용치 못하고 이월이 됐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세요.
○회계과장 남성현  예, 알겠습니다. 국도비 계는 당초에 국도비 보조내시가 내려갈 때 액 국·도비로 하는 사업이 있고 또 시·군비 부담 사업으로 해서 시군비 30%, 50% 해서 시군비부담사업으로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 중에서 집행 잔액으로 남는 예산이 5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도비 50% 부담이 되고 시비 50%가 부담이 됐을 경우에 전체 금액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똑같이 잔액이 남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을 가지고 순수한 시비만 다 남기는 것이 아니고 비율에 의해서 50% 국·도비 부담된 것이 집행잔액으로 남기 때문에 전체를 모으다 보면 1년 치가 5억 1,600만 원이 국·도비로 보조된 것이 남는데 이것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찬오  신현갑 위원 말씀하세요.
신현갑위원  신현갑 위원입니다.
  저도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했던 것인데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94년도에 15.8% 불용액이 나오고 93년도 11.6%에서 4.7%가 됐는데, 상임위원회에서도 대충 따져보니까 15%에서 16%선이 거의 불용액이 나온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건 예산편성 시 어딘가 문제점이 있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밖에서 90만 시민이 지켜보고 있는데 시민들이 어떤 면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세금을 시에다 바치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좋게 이야기하면 알뜰하게 아껴 써서 남겼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좋은 면으로 봤을 때는 공무원들이 세금 내주니까 실컷 쓰고 이렇게 남게 편성을 해서 흥청망청 쓰는 것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불용액 된 것은 12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역이 있습니다마는 계획 변경, 취소된 게 3.5%에 해당되는 18억 5,8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64억 5,600만 원이 31.1%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예산 절감은 일반수용비라든지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는 예산절감액을 연초에 목표액을 정해서 절감하는데 그것이 2.5% 13억 2,500만 원 예산절감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순수한 예산 집행잔액은 280억 3,300만 원, 그다음에 보조금 집행잔액이 5억 1,600만 원, 예비비 중에서 지출하지 않은 금액이 46억 6,400만 원입니다.
  물론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실액 예산으로서 실제 필요한 예산만 편성해서 불용액을 적게 나오도록 예산편성 때부터 해야 되는데 저희 예산편성 순리상 예상을 해서 또 어느 정도 적정가 보다 좀 사업을 집행할 때 보면 전년도에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 실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집행할 때 가면 물가 상승이라든지 여러 요인이 변동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예산 편성할 당시부터 완벽하게 실액 해서 하지 못하고 예측을 하는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금액이 높게 불용액으로 나온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용액에 대해서는 검사위원님들께서도 일부 회기별로 불용액이 과다하다고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불용액이 적게 나올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저희가 소홀히 하지 않도록 집행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따라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10%를 가정했을 때 플러스마이너스 1% 10을 봤을 때 이런 대비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죠. 예산집행 미사유 발생률이 32.6%, 예산집행잔액이 53.0%입니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수치상으로 보더라도 공무원들의 예산측정이 잘못됐다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회계과장 남성현  앞으로 관계부서에 여러 가지 부서별로 협조를 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신현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찬오  장영춘 위원, 말씀하십시오.
장영춘위원  신현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얘기인데, 이게 아주 중요한 사항 같아서 그럽니다. 사실은 우리 의회로 예산안이 넘어오면 의회에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필요없는 사항을 삭감해야 하는 게 당연한 이치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시간도 촉박하고 그래서 집행부에 거듭 부탁드리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못 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과다하게 책정하지 마시고 예산 기본 원칙에 입각해서 충실히 편성해 달라는 겁니다.
  96년도 예산도 이러지 않을까 매우 우려됩니다. 지금 96년도 예산결산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의원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상 없습니다. 이런 판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정말 심도있게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회계과장 남성현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  따라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찬오  신현갑 위원, 말씀하세요.
신현갑위원  ‘예산집행 미사유’ 이게 예산집행 사유가 발생된 것입니까, 미사유가 발생했다는 얘기입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신현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을 의회에 요구할 때 흔히 이야기해서 어떤 설계나 마스터플랜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산 먼저 따놓고 예산이 통과되면 그때서야 설계를 하고 자료가 나옵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아주 완전한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새로 구성해서 하게 되면 그 구상이 설계 때부터 예산이 들어가는데, 기본적인 설계를 하자면 예산편성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상태가 아니고 내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다 구상만 해 가지고 하는데 여러 가지 법적 절차라든지 또 중앙에 승인받는 사항 여러 가지 사업을 실행에 옮기는 데 있어서 절차상 진행하다 보면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연말 안에 무슨 승인이 날것으로 가상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추진을 하다 보니까 중앙에서 의결이 안 되고 승인이 안 되는 사항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당해연도에 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만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여건 변동이라든지 해 가지고 사유가 발생하지 못해서 집행을 못 한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왜 제가 그 질문을 드리냐면 이번 예산안 심사 때 담당공무원들이 와서 설명을 해달라면 자료가 전혀 없습니다. 자료가 전혀 없고 어디서 들은 대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원들한테 설명할 명세서가 없어요. 그런 예산이 있습니까? 문제가 조금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최소한 위원들한테 설명할 정도의 구상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구두로라도, 컴퓨터상으로 자막이라도 쳐서 나와야죠.
○회계과장 남성현  구체적인 계획은 없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각 부서별로 사업 구성해서 내년도에 뭘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래서 예산을 의회에 요구하기에 앞서 최소한 프린터라도 몇 장씩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돈이 처리가 된다면 어떠어떠한 시도를 해서 어떻게 사용이 된다라고 해야죠.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회계과장 남성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찬오  박용승 위원, 말씀하세요.
박용승위원  우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자료에 의한 페이지 수를 한 페이지씩 문제점을 도출시켜서 정리해 나가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앞장 4페이지에 보면 민속공예 전시관 건립공사에 따르는 예산, 이 민속공예전시관이 사용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지금 현재 준공이 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용승위원  제가 아는 바로는 공예전시관이 무용지물이다라고 제가 단정을 짓겠습니다. 지금 민속공예전시관에 가봤어요? 이 근래에 가 보셨냐구요.
○회계과장 남성현  예, 한 3일 됐습니다.
박용승위원  3일 됐어요? 그러면 앞에 전시관 앞쪽으로 사태가 나서 비닐로 덮어놓은 것 봤어요?
○회계과장 남성현  봤습니다. 봤는데 주변 전체가 공예전시관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것이 정비가 되어야 하는데, 건물만 지어 놓고 남한산성유원지 개발과 더불어서 주변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실제 진입도로라든지 앞에 광장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내년도에 남한산성 유원지 개발이 돼야만 전반적으로 주변정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승위원  그러면 결국은 예산을 또 집행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회계과장 남성현  전시관을 위해서 집행하는 게 아니라 남한산성 유원지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원지 개발 차원에서,
박용승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저는 거기 직접 가서 사진까지 찍고 정리를 해봤는데 그 건물 자체가 금이 가고 지반이 내려앉고 침하가 되고 있다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나름대로 조사해 봤어요? 전혀 아닌 집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완전히 낭비라고 나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지금 몇 사람이나 가서 전시관을 관람합니까? 하루 몇 명이에요?
○회계과장 남성현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 시민 여러분들이 전시관을 많이 이용을 해 주셔야 되는데 실제 남한산성 아침 등산객 되시는 분들이 다니면서 실제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홍보도 하고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데,
박용승위원  이게 언제적 건물인데 지금까지 2∼3명에 불과한 관람객이 입장을 하고 물론 임석봉 시장님이 그때 당시 자기 공약사업이다 해서 이렇게까지 정리가 돼 있던 건데, 이런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건물을 짓는데 예산을 과다 책정해서 낭비를 하고 있고,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회계과장 입장에서는 필요성을 느낀다 안 느낀다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활용을 해 주셔야 되겠고, 앞으로 남한산성유원지가 종합적으로 개발이 되면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박용승위원  이런 근시안적인 예산집행을 애시당초 세우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 한 가지는 페이지 수를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갑위원  제가 5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찬오  4페이지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신현갑 위원, 질문하세요.
신현갑위원  신현갑 위원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 관계 공무원들께 제가 제안을 해봅니다. 근로여성 임대아파트가 중간쯤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사환경위원회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는데, 이 아파트가 94년도에 2억 6,000만 원이 소요가 되고, 95년도에 2억 3,000이 되고, 96년도에도 2억 4,000만 원 정도 시비가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현재 140명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미혼여성 148명을 대우해 주기 위해서 매년 2억 이상씩 시비가 소요되고 있는데, 이 아파트가 무슨 유물전시관도 아니고 박물관도 아닌데 1년에 2∼3억씩 계속 투입을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회계과장 남성현  당초에 공단의 여성 근로자들을 위해서 아파트를 지은 것이기 때문에 유지,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돈은 매년 부담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근로여성 임대아파트를 어느 특정 근로자들 몇 명을 위해서 앞으로 계속 활용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런데 2억씩만 들어간다 하더라도 184명한테 한 달에 100만 원 꼴도 더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은 공장에 나가서 월급 타는 것보다 시비가 더 들어가고 있어요.
○회계과장 남성현  종합 검토를 하라는 지시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근로여성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검토할 것으로 압니다.
신현갑위원  제 생각에는 100만 원도 넘는 예산을 매월 개인당 투입하고 있는데 이럴 바에는 아파트를 허물어 버리고 시에서 월급 주고 청소를 시키는게 낫지 않습니까? 문제가 참 많아요.
○회계과장 남성현  종합적인 검토가 될 것으로 압니다. 유지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요.
신현갑위원  시장님하고 이야기할 때 강력하게 하셔 가지고 이 아파트는 뒤에 있는 대단위 아파트 앞에 있거든요. 아주 흉물스럽습니다. 이건 없애버리고 거기다 공원을 만든다든가 주차장을 만든다든가 그렇게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찬오  진행상 위원장이 페이지 수를 넘기겠습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을 질문해 주세요.
최병원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과다 지출된 것이 있나 없나 해서 그것만 위원님들이 짚고 넘어가도록,
김상현위원  김상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하고 공무원 담당 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결산검사를 오늘 이 자리에서 아무리 잘 한다고 그래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서 승인해 주면 해 준 것이지 않고서 승인해 줬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회계과장 남성현  아닙니다. 이것은 기 나눠드렸던, 이 결산검사를 동료위원이 하셨고, 또 저희들은 이것이 당초에 설 때는.
김상현위원  잠깐만, 그리고 93년도에 예산이 편성됐을 것이고 집행을 94년도에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95년도에 이것을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잘한 것은 두고라도 잘못된 부분만 앞으로 96년도에 다시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회의 진행상 빠른 것 같아요.
  페이지를 다 넘겨 가지고 한다는 것은 새삼스럽게 94년도 것을 지금 다 알아서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동료위원이 하셔서 본회의장에서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하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는 자료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동료위원이 결산심사 위원장을 하신 분이니까 한번 물어보시고 그래서 통과시키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승위원  궁금한 것 한 가지만 물어보고 김상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동의합니다.
  19페이지에 보면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 3개 사업에 소요된 예산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가 당초에는 특별회계로 정립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남성현  남한산성 순환도로는 일반회계입니다.
박용승위원  일반회계요? 당초에도 일반회계로 정해져 있었습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93년도에는 양여금사업 특별회계라고 해서 되어 있다가 양여금사업 특별회계가 폐지되면서 일반회계로 94년도에 넘어왔습니다.
박용승위원  일반회계로 넘어온 원인을 얘기해 주세요.
○회계과장 남성현  자세한 설명을 제가 드리기 뭐한데, 93년도까지는 중앙에서 양여금을 줘서 예산을 특별회계로 관리하도록 지침이 돼서 편성을 했었는데, 94년도부터는 양여금 특별회계를 폐지하라는 지침이 중앙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운영해 오던 것이 94년도로부터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승위원  일반회계로 넘어왔으면 여기에 따르는, 결국은 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빚을 갚아야 되는 이러한 입장에 놓여 있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저희 시 세입으로 원금을 상환해 나가고 있는,
박용승위원  당초에는 특별회계로 해서 시민들한테 아무런 부담없이 남한산성 확장공사 하겠다고 계획수립을 해놓고 왜 느닷없이 일반회계로 돌려서 시민들이 세금 내게 만드냐고요. 세금으로 빚 갚게 만드냐고요. 잘못된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남성현  처음에도 일반, 전부다,
박용승위원  솔직히 이야기하세요. 여기에 계속해서 문제 돌출시킵니다. 일반회계로 왜 돌린 거예요? 그 얘기를 똑바로 해 주세요.
○회계과장 남성현  남한산성 순환도로에는 건설과에서 세부적인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기에는,
박용승위원  위원들이 명확히 알아야 되니까 건설과 와서 설명을 하라고 그러세요.
○회계과장 남성현  꼭 건설과가 아니더라도 회계일반원칙이 있잖아요.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넘겼는가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박용승위원  93년도부터 양여금사업 특별회계를 운영하라고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했었는데 94년도부터는 양여금 특별회계를 폐지하라고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박용승위원  지침서 가지고 와 봐요.
장영춘위원  그러면 중앙에서 특별회계를 폐지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으면 거기에 따른 보존책이 수반됐을 것 아니에요. 무조건 하라고 그러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남성현  전부 절차를 밟아서 일반회계로 편성을 한 거죠.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편성하는데도 회계의 대원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렇죠?
○회계과장 남성현  원칙에 위배를 받지 않았으니까 의회에서 일반회계로 승인받고, 원칙에 위배가 된다면 폐지가 되고 일반회계로 편성하고,
장영춘위원  지금 박용승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특별회계로 해서 일반시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사업계획을 올려서 의회 승인받아서 사업했을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당초에,
장영춘위원  그럼 왜 일반회계로 돌려서,
○회계과장 남성현  세부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에 소요되는 예산을 충당하는 것을 지방채나 양여금 사업을 빌려서 상환하는 조건을, 거기서 통행료라든지 그 수입으로 해서 충당을 하겠다 하는 그런 조건하에서 이루어졌고 또 본회의에서도 건설국장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드려서 남한산성 순환도로에 대한 내역을 위원님들께서 다 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회계과장으로서 설명을 드리기 곤란합니다. 그리고 그 깊은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있고요.
박용승위원  본예산 외에 추가로 집행된 공사비가 얼마예요?
○회계과장 남성현  총 추가된 공사비도 제가 지금 당장 계산해 내기는 어렵습니다. 따져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승위원  아니, 회계과장께서 추가된 공사비도 모르고 계신단 말이에요? 총공사비도 모르고 있고, 회계과장님 통해서 돈 나갔을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금액을 당초 계획 외에 추가된 금액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서면으로 자세한 내역을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박용승위원  여기에 따르는 소요된 공사비가 전부 낭비 뿐만 아니라 시민들한테 얼마나 많은 고통을 준 건지 아십니까? 계속해서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라고 해서 거기에 따르는 공사비가 수억씩 계속 추가되고. 회계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로 인해서 공사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갔습니까, 그렇죠?
○회계과장 남성현  당초 계획보다는 더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박용승위원  지금 추가해서 계속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거기다 일반회계로 돌려서 시민들한테 고통 분담을 준다?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당초에 계획을 세우지 말던가.
장영춘위원  특별회계로 사업을 계획했다가 손해가 나고 미진하면 일반회계로 돌려버립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영춘위원  지금 그런 것 아니에요? 지금 거기에 문제가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돈끌어내려고 말이죠. 그럼 거기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있어야 돼요. 특별회계를 어째서 일반회계로 바로 돌려버리느냐 이 말이에요.
○기획담당관 이경식  그 내용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한산성 순환도로에 양여금 특별회계의 돈이 일부 투자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남한산성 순환도로공사 자체의 전 금액이 양여금 특별회계로 당초에 계획된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간에 중앙 정부에서 양여금 특별회계로 지역에서 운영하는 것은 폐지하라고 해서 전반적으로 저희 일반회계로 편입되었는데 그 공사 전체가 양여금 사업하는 게 아니고 저희 일반회계에서도 투자되고 중앙에서 주는 양여금 특별회계가 일반 투자되어서 그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진행된 사업입니다.
박용승위원  지침서 좀 가지고 와 봐요.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서.
박용두위원  남한산성 순환도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제일 관심을 두고 한 5년 동안 귀가 따갑도록 집행부에 질책을 하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우리 여기 박용승 위원님이나 김상현 위원님, 저 같은 경우에는 초대 때부터, 특히 박용승 위원님은 초대 때도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이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압니다. 실질적으로 회계과장님이나 지금 계장님도 계속 회계과장이신 분도 아니고 올 해에 회계과장으로 발령이 나서 왔기 때문에 우리만큼도 사실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배경설명이라기보다는, 91년도에 지방의회가 출범을 하면서 남한산성 순환도로가 계획이 되어서 92년도부터 공사가 시작되었는데 91년도, 92년도에는 성남시의 재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빈약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 예산으로 도저히 앞으로의 장기적인 계획을 봐서 단대천 복개공사나 대원천 복개공사나 남한산성 순환도로가 거의 그 시기에 다 이루어지면서 남한산성 순환도로만큼은 전체적인 우리 시 예산을 들이는 것보다도 중앙에 양여금을 빌려달라 하면서 실질적으로 거기는 유료도로로 해서 통행료를 받아서 국고를 갚을 계획을 했는데, 사실상 남한산성 순환도로가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애당초에는 통행료를 받으려고 하는 계획을 해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톨케이트 들어가는 문을 두 개 정도만 해서 하려고 했는데 공사를 하는 도중에 그 주위에 산재해 있는 각 동에서는 다 자기들 동의 출입구가 있어야 된다 해서 사실상 출입구 때문에 설계변경이 잦았고 설계변경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자꾸 추가가 되었어요.
  애당초에는 320억 정도가 되었는데 추가가 되다 보니까 100억이 넘게 추가가 되었어요. 그걸 사실은 우리 회계과장이 여기서 답변할 수 없는 사항이고 물론 국가 돈도 돈이요, 지방 시 재정도 돈은 돈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가 돈도 근본적으로는 국민이 내는 세금이고 시 재정도 시민이 내는 세금입니다. 그것으로 봤을 때는 물론 그 당시에는 우리 성남시의 교통 원활을 위해서 이제는 연말이면 거의 일차적인 개통을 한다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따졌어요. 개통이 되고 보면 알겠지만 우리 성남시의 집중되는 교통 현상을 많이 분산시키는 데는 순환도로가 큰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산검사 마지막 검토하는 마당에서 내용을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자꾸만 따진다고 그러면 오히려 감사가 아니라 감사의 성격을 띠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믿어주신다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세밀하게 따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박용승 위원님도 매우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지, 모르면 질문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박 위원님이 조금 이해해 주신다면,
○위원장 권찬오  지금 박용승 위원님하고 장영춘 위원님 두 분께서 관계공무원에게 답변자료를 준비해서 해라 이렇게 되었는데 그걸 추구하신다면 10분간 정회를 해서 서면으로 하시겠습니까, 직접 하시겠습니까?
박용승위원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찬오  자료요청을 서면으로 한다니까 답변은 중지를 하고, 감사가 끝난 사항이니까 여기에서 수정도 못 하는 것이고 덧붙이지도 못하고 이렇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위원들께서 체크를 해서 논해 주시고, 여타 사항은 좀 협의해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전반적으로,
박용승위원  넘어가죠.
박용두위원  위원장님, 제가 결산검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화 시대가 열리면서부터 90년도 집행분부터 저희들이 결산검사를 해 왔습니다. 여기 김상현 위원님이나 저 같은 경우에도 결산검사위원장을 맡아서 해봤는데 사실상 우리 위원님들께서 맨 뒤에 나오는 지적사항이나 이런 게 나오지만 결산검사를 하면서 연례행사처럼 지적사항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사실상 결산검사를 해달라고 맡기면서 솔직히 말해서 양심의 가책이 되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1년도 아니고 4년, 5년씩 결산 검사를 하면서 같은 지적사항이 반복되는데도 개선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퍼센티지로 봐서도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예산편성 당시부터 집행부에서는 차년도 예산을 언제부터 작성에 들어가는지는 몰라도, 예를 들어서 9월부터 들어간다고 하면 6월부터라도 사전에 3개월, 5개월 아예 내년도 초부터는 97년도 예산을 준비한다는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새로운 예산 기획부서가, 물론 예산계에서만 할 게 아니라 예산계 별도로 예산을 짜는 담당부서가 사실상 생겨야 됩니다. 물론 지금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꼭 8, 9월에 가서 할 것이 아니라 아예 96년도 1월부터는 97년도 예산을 준비하는 단계에 들어가서 세밀한 검토를 해서 불용액이라든가 모든 예산은, 과거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중앙이나 도나 중앙의 예산을 딸 때보다 지방자치가 열리고부터는 예산을 확보하는 데서는 얼마든지 수월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옛날 같으면 중앙이나 도에 가서 예산부서에서 아무리 고개를 숙이고 하다못해 로비를 해야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하고 싶은 사업이 있으면 충분히 우리 의원들이 100% 다 들어줍니다.
  그런 마당에 아까 신현갑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예산을 따서 계획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을 따놓고 나면 불용액이 많이 생기고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실질적으로 1년에 5,500억이나 6,000억 정도의 예산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예산은 몇 %가 됩니까? 4,000억도 집행을 못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2,000억이나 1,500억이나 하는 막대한 돈이 사장되고 우리 성남시 발전을 저해시킨다 이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다 좋은데 예산 자체가 기획할 때부터 연초부터 차년도 예산을 계획해서 손실없이 거의 90% 이상 95% 정도 집행하고, 얼마든지 예산이라는 것은 세수입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 해는 걱정할 것 없어요. 97년도는 97년도 나름대로 세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기구를 둬서 지금보다도 더 전문적으로 예산을 짜고 계획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권찬오  알겠습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질의 토론을 해 주십시오.
박용승위원  위원장님! 우리 회계과장님, 제가 방금 질의한 내용은 남한산성 순환도로에 대한 추가 공사비 내역이나 우리 성남 시민이 안 내도 될 그러한 빚을, 갚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부채를 결국은 시민이 갚아야 되는 이런 억울한 사정에 놓였다, 그런데 이 문제를 우리 성남시민이 떠안지 않아도 될 방법을 연구하셔서 새롭게 다시 특별회계로 돌릴 수 있으면 돌리는 방법도 찾아봐 주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공무원님들도 다 계십니다만 여기 세금들 다 낼 것 아닙니까. 그렇죠? 순환도로 공사하는데 피와 땀을 흘린 세금이 결국은 그쪽으로 다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 거기에 따르는 연구·검토를 다시 한번 신중하게 해 봐요.
○회계과장 남성현  알겠습니다.
박용승위원  부탁을 드리고, 여기에 따르는 모든 자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별적으로 다른 위원님들도 한 부씩 해서 주세요.
  그리고 결산안에 대해서는 이것으로써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현갑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성남시 부채에 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내용은 여기 나와 있고, 앞으로 우리가 흑자 예산을 편성할 때가 오겠지요?
○회계과장 남성현  부채 관계는 연도별로 융자해올 때부터 장기 상환계획이 있기 때문에 상환이 끝나면 새로운 신규사업이 발생되고 하면 채무를 지게 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연도별로 상환을 하다 보면 다 끝나는 때가 있습니다. 게획적으로 상환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신현갑위원  그걸 제가 묻습니다. 어느 연도까지 갈 수 있겠는가, 물론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빚을 져야 되겠죠.
○회계과장 남성현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부채를 빌려온 돈을 내년부터 새로 부채가 발생되지 않는다면 2007년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춘위원  중장기적인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이건 연도별로 상환계획이 서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매년 상환은 되고 있죠?
○회계과장 남성현  예.
신현갑위원  이상입니다.
오인석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제가 시의원으로서 간곡히 한 마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과거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내려온 관습에 의해서 매년 예산안을 짤 때 주무과장이 계장한테 "야, 이것 좀 해 봐."하고 오더를 주면 주무계장이나 주임들 정도에서 한 해 예산이 대략적으로 짜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예산을 예산 담당관한테 가서 "우리 과는 이만큼 하겠습니다." 하면 "안돼, 임마" 하고 몇%를 잘라요. 이런 과거의 악순환이 계속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지방화 시대니까 앞으로는 주무과장이 또는 국장이 같이 합심해서 한 가지를 짜더라도, 해외연수를 가더라도, 공무원 교육을 시키더라도, 충분한 연구검토 하에 계획이 세워져야 이런 말이 없지, 이번에 제가 초선의원으로서 의회에 들어와서 업무보고 받는 것이 행정감사 할 때도 보면 주무과장이 몰라요, 계장이 없으면. 계장도 "제가 안 했습니다. 먼저 번 계장이 했습니다." 인사이동만 하면 전혀 몰라요. 이런 과거의 나쁜 습관이 답습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심사숙고해서 다만 얼마라도 시비를 아껴 쓰고 책임감 있게 계획성 있게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장님, 충분한 연구검토로 다음년도부터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채국  예. 명심하겠습니다.
오인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찬오  지금 한결같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예산 세울 때부터 불용액이 생겨서는 안 되고, 세웠으면 성실하게 집행해서 차질이 없도록 일을 해달라는 주문이니까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각별하게 명심하시고 열심히 일하시고 다음 연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94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찬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성남시장 제출)
  5. 96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권찬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96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인사말씀과 총괄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채국  기획실장 임채국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예산안은 지난 11월 25일 정기회 1차 본회의 시 제안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시정 운영의 근간이 되는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예산편성의 목표와 기본방향을 지방재정의 확충과 기능의 강화에 두면서 자치재정기반을 확고히 하고 모든 집행과정에서는 긴축과 효율을 극대화하여 건전재정 운영을 운영코자 하였습니다.
  두번째로 96년도 재정운용방향으로는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약속사업 해결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하고 재원확충을 위한 자구적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재정운용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며 주기적 재정진단 실시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산편성 방향으로는 주요시책사업의 실행을 위한 최대한의 확보와 계속사업, 주민 복지 및 숙원사업 등 투자성경비 확충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시민복지증진을 위한 시립도서관, 근로자스포츠센타, 여성전용문화센타 등 각종 공공복지시설 건립에 대한 사업비 확보와 시민편익 증진을 위한 도로교통망 확충, 시민휴식공간 확보를 위한 공원 조성 및 재정비에 따른 사업비 확보, 그리고 농산물도매시장 건립,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사업비 확보 및 구호 급양비, 서민생활보호사업비 등을 최대한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내년도에 우리시에서 개최 예정인 제37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개최 경비를 확보하여 우리 시의 자랑스러운 위상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편성된 96년도 예산안을 총규모 5,635억 9,5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3,440억 2,300만 원하고 특별회계가 2,195억 7,200만 원입니다. 당초 보고드린 규모와 상이한 것은 당초 예산편성 후 국도비 보조내시 직제조정에 의한 여건 변동에 따라 제출된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였기 때문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기획담당관이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중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 여러분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요구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찬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경식  기획담당관 이경식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요약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기획담당관 이경식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권찬오  수고했습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예결특위에서 심사하실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12월 6일부터 8일까지 심사하는 96년도 당초예산안과 12월 9일 심사한 수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하는 것이므로 각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설명 듣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질의·답변을 청취한 후 해당 위원회의 심사를 종결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은 내일 2차 위원회 시 일괄 조정, 의결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회 순서에 따라서 위원회별로 마무리해 나가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5개 위원회인데 의회운영위원회, 기획총무위원회, 재무경제위원회, 보사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순으로 하겠습니다만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하고 금일 마무리는 일단 짓고 내일 계속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님.
박용승위원  저희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는 원안 의결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권찬오  예,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용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용승 위원께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이 합의체로 이뤄졌기 때문에 그대로 통과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른 말씀이 계십니까?
홍양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총무서부터 다뤘으면 연계해서 얘기할 것이 좀 있는데, 의회운영위원회 다른 게 아니라 의회홍보비건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건을 다루려고 하면 기획총무에서부터 해서 오는 것이 좋을 텐데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장영춘위원  그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위원장 권찬오  홍양일 위원께서 먼저 기획총무위원회부터 다뤄달라 이런 말씀이시죠?
홍양일위원  예.
○위원장 권찬오  여러 위원님들,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승 위원이 수고하셨는데,
    (장내웃음)
  그러면 번복을 하겠습니다. 순서를 바꿔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위원께서 하시겠습니까?
    (「김상현 위원.」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상현 위원께서 말씀하시죠.
김상현위원  우리 위원회 두 분의 양해를 얻어서 제가 하겠습니다. 8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심사 조정 내역에 보시면 일반운영비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시정홍보 신문 구독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지역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지가 9개 중에서 두 개 신문이 되겠습니다.
  도시신문과 성남타임이 되겠는데 이 금액이 5,86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구독자가 실과 민원실하고 구정자문위원 그리고 시·도위원, 홍보위원 이런 등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815부입니다. 이게 양개 신문이니까 1,630부가 되는데 이 예산을 전액 삭감토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에 시립합창단 운영 전자복사기가 350만 원 있는데 지금까지 문화공보실하고 같이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번에 시립합창단이 작년부터 상당히 커졌습니다. 약 70여 명이 되겠는데 이러다 보니까 복사기 하나가 더 필요하다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문화공보담당관실하고 같이 써도 되겠다 해서 앞으로 이것은 추경에 좀 해주더라도 이번에 삭감을 해도 되겠다 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밑에 보상금인데, 사실 보상금이 아닙니다. 기타직 보수입니다. 156페이지 합창단 전임 지휘자 수당 비상임 했는데, 단장 및 상임지휘자라고 해서 한 분이 계시고 부지휘자라고 해서 한 분하고 비상임지휘자 해서 두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정해서 단장 및 상임지휘자를 단장을 없애버리고 상임지휘자를 두고 그다음 비상임지휘자라 해서 두 분이 있었습니다. 45만 원씩 두 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불요불급하다 해서 2명을 없애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이 1,080만 원하고 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은 그렇고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총무국 소관 심사 조정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회진흥과 소관 부서인데 시설비라 해서 청소년수련관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정화조 공사에 대해서 수련관이 준공된 지도 얼마 되지도 않고 정화조 공사를 다시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만약에 하자가 있으면 하자보상금으로 하자보수를 해야 되고 설계가 잘못되었으면 당초 거기에 책임 전가를 해야 될 게 아니냐 해서 이 부분은 다시 확인이 되어서 누군가 책임 한계를 분명히 해서 하도록 재검토를 해서 이번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9페이지 시민회관은 원안대로 심사의결되었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구청 소관 심사조정은 신문 구독이 되겠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올라왔던 부분이 있었는데 수정안으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문 구독은 필요로 하나 집보관계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배달과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한시적으로 6개월 예산만 세워주고 6개월 후에 이것이 개선이 되었다 하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추경에서 검토하도록 하고 6개월분은 삭감했습니다.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여러 위원님들이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찬오  김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장영춘 위원님 말씀하시죠.
장영춘위원  아까 시정홍보신문 지역지가 두 개라고 했는데 도시신문하고 성남타임 그런 내용으로 조정된 게 수정예산안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김상현위원  수정예산안에는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이대로 되면 이것은 조정이 되는 것이고 수정예산안은 원안 통과해도 이 조정한 것과 관련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김상현위원  예.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본예산을 다룰 때 815부에 대해서 도시신문과 성남타임에서 올라온 부분이고 수정을 해서 몇 부를 해줘야 되겠다라는 것은 집행부로부터 수정예산에 올라온 것은 없습니다.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두 개의 지방지에 대해서 예산 삭감을 했는데 수정예산안에는 원안심사의결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삭감된 게 수정예산에 반영이 된 것인가 그게 궁금해서,
김상현위원  그 부분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다뤘습니다만, 두 개 지역지는 본청 예산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청을 하고 그다음에 3개 구청을 할 때 구청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중앙지와 지방지가 구청에 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루는 과정에서 집보문제가 나와서 이것은 한시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안을 했는데 그 전날 본청을 해버렸기 때문에, 본청은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형평에 비춰보면 본청에도 반으로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그런 것도 사실 지방지와 중앙지와 지역지 간에 보면 형편에 맞는데 삭감을 하고 다음에 부활을 하더라도 그 때 가서 조정을 하자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렇게 되었는데 이것이 집행부로 하여금 수정예산안에 올라온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권찬오  장영춘 위원, 답변이 되었습니까?
장영춘위원  그러니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삭감한 근본 취지가 살려줬다 그 말입니까, 안 살려졌다 그 말입니까?
김상현위원  아니, 제가 이해가 가도록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
유인갑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 위원님, 이게 이렇습니다. 본청에 있는 신문구독료는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수정에도 반영되지를 않고 그냥 그대로 원안 통과가 된 사항이고, 그다음에 구청예산의 신문값이, 신문집보 비용이 원래 기정에 올라온 것보다 수정예산이 조금 더 삭감되어서 올라왔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감액을 하다 보니까 이 액수가 나중에 수정예산에 적어지니까 차이가 있어서 나중에 수정예산에 올라온 것으로 해서 반을 하도록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전반적인 의견이 그러셨기 때문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그것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생각됩니다.
김상현위원  장 위원님 말씀은,
○위원장 권찬오  잠깐만요. 진행에 참고 주문을 하겠습니다. 속기록 내지 녹취상 반드시 발언하실 위원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대고, 성함을 대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경식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영춘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본예산 하신 뒤에 삭감되었거나 잘못되었을 때 수정예산에서 다시 요구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인데 본예산에서 삭감되었거나 잘못된 것은 수정예산에서는 다시 다루지를 않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찬오  예, 홍양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홍양일위원  홍양일 위원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집보 관계로 해서 시청 본청 외에 구독료를 전액 삭감하셨다고 그랬는데 집보 문제가 있기는 오히려 구청 쪽에 더 있는 것 같은데 구청에 50부를 계상한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구청 구독료를 전액 삭감하고 난 다음에 처리했어야 옳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을 받아줄 수 없는가 그런 것을 기획총무위원회 측에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상현위원  신문 구독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로부터 시작되어서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로는 본청을 비롯해서 구청하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 신문집보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 해서 이것은 전액 삭감하자라고 했었는데 이게 구청을 다루면서 신문에 대해서 집보가 어느 정도 되고 있다는 부분도 있고 또 한시적으로 하자는 부분도 있었고 전액 삭감하자는 부분도 있었고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랬다가 본청을 하고 난 다음에 했기 때문에 아까 홍양일 부의장 말씀대로 본청은 삭감을 해 놓고 구청은 살리는 격이 되어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 하고 난 후에도 문제점은 갖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을 종합해서 또 여기서 다른 의견이 계시다면 또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 세 분이 와 계시니까 한번 의견 조율을 해보겠습니다.
홍양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 위원님의 설명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집보문제 뿐만 아니라 지역간행물에 대한 지원책의 일환으로도 이런 것이 서는 모양인데 여기에 대한 부수적인 부작용이 상당히 있는 줄 압니다. 이 부분까지 고려해서 이 부분을 삭감해 주실 것을 저는 동의합니다. 세 분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상의가 되신다면 저는 전제 조건을 달고 싶습니다.
김상현위원  어떻게, 이해가 안 가는데.
홍양일위원  구청의 구독료 50% 계상한 전액을 이번에 삭감해야 옳지 않은가,
김상현위원  구청까지도?
홍양일위원  예.
최병원위원  최병원 위원입니다.
  그 문제는 기획총무위원회 저희 세 사람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위원장도 계시고 하니까 우리가 상의해서 다시 알려드리는 것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예결특위하고 있는데 그 문제 상의해서 언제 또 합니까? 왜냐하면 우리 선배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집보에도 문제가 있지만 기타 부수적인 부작용도 상당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권찬오  유인갑 위원 말씀하세요.
유인갑위원  유인갑 위원입니다.
  우리 김상현 의원께서 좀 전에도 우리 분위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다 삭감을 하자고 했는데 구청에서 받아본 집보에서 비용 지출해서 하는 신문을 받아보는 쪽이 주로 주민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신문을 주던 것을 갑자기 단절을 시키면 오히려 물의가 오지 않겠느냐 해서 여러 이야기가 분분한 끝에 중간을 택해서 한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예결위원이니까 또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생각이 그러시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찬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죠.
홍양일위원  이 자리에서 일일이 얘기하기는 뭐하고 우리 선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실 것이니까 상정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세 분이 조율을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권찬오  그러면 담당공무원의 답변을 한번 들어볼까요. 들어볼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최병원위원  담당공무원이 답변하기는 곤란하고요. 제 생각으로는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결정 지은 것이니까 우리 예결특위에서 좀 승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세 분이 조율을 하세요. 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자기 돈 내고 봐야 되고, 그런 얘기는 형평에 안 맞는다고.
○위원장 권찬오  그러면 발의하신 홍양일 위원님, 잠깐만. 기획총무위원회 세 분이 와 계시니까 조율 시간을 드리죠.
    (「그러시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찬오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기간 동안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오신 세 분, 조율이 잘 됐습니까?
김상현위원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꼭 이렇게 세 사람 모여서 조율하는 것보다는 분위기로 봐서 의회 운영관계도 그렇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오늘 여러 심사·토론하는 그 이상으로 이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액을 주느냐, 전액을 삭감하느냐, 이 문제로 “6개월 한시적으로 이 신문을 보급하도록 하고 그것이 개선이 안 되면 그 이후로 신문구독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재론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 후로 기획총무에서 어떤 말이 나오지 않느냐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추후에 지켜보시고 개선이 안 됐다 그러면 그때 가서 예산을 세워주지 않더라도 이번 기회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예산을 충분히 검토하고 심의를 한 이상 여러 위원님들이 그 점 십분 이해를 하시고, 더 나아가서 요구를 하신다면 이것은 기획총무에서 번안동의를 해서 올라와야 되겠습니다만, 본청에도 반으로 하면 2,900만 원 정도 되는데 형평에 맞춘다고 한다면 ‘재검토 예산 반영’ 이라고 조정사유로 붙여 놨습니다.
  이 재검토라는 것은 여기서 재검토될 것이고 앞으로도 재검토가 되겠습니다만 더 욕심을 부린다면, 이것이 형평에 맞게 한다면 본청을 살려놓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당초 여러 위원님에게 자료 제출한 바와 같이 본청은 삭감이 되고 구청은 반으로 했으니까 그렇게 인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찬오  홍양일 위원님.
홍양일위원  이 문제가 형평성의 문제점도 있었지만, 총무위원회에서 하루 동안 다루면서 이것에 대한 여러 문제점이 도출됐었습니다. 이미 집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도 다 피부로 느끼고 있는 일입니다.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는 것을 기획총무위원 여러분들도 아마 다 공감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청 것도 전액을 살려주지 않고 반을 삭감하는 문제가 이런 부분에서 나왔는데, 이것은 전제 조건을 6개월 후에 아무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을 누구든지 달 수 없습니다. 추경에 올라오지 말라는 법도 없고 여기서 예산을 다루면서 제거된 부분을 집행부에서 그대로 수용한다고 하는 보장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형평과 불합리성의 여러 가지 병폐가 존재하는 한은 예산을 남겨두는 것이 씨앗을 남겨두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려면 전액을 삭감하고, 아니면 지금 김 위원님 발언처럼 오히려 형평성을 위해서 본청을 살려야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에서는 본청 전액 삭감했습니다. 또 구청 것도 손을 안 댔으면 모르는데 이것도 병폐를 인정해서 반을 삭감했습니다. 삭감 자체의 문제는 위원 전원이 문제점을 다 인지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물쭈물할 것이 없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판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안건이 예민해서 누군가는 거론하기 싫은 안건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것뿐이고, 이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6개월 시한부다.” 하는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것은 예산안이지, 집행부에서 실시하겠다고 하는 전제 조건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승위원  우리 김상현 위원님의 대안도 물론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홍양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야기입니다. 저의 판단은, 이 문제는 민감하다 보니까 다루기가, 직접적으로 질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문제를 자율권에 맡기기 위해서 투표로 정리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투표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권찬오  조율이 안 되니까 표결문제까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획총무위원회 김상현 위원님, 표결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김상현위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총무위원이신 유인갑 위원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본청에 815부라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구독자가 실·과 민원실하고 시·도의원, 우리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위원하고 구정자문위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라고 하면 지금 구정자문위원이 없어지고 홍보위원이 각 동에 하나가 있는데 유명무실하고, 시·도의원 저희들도 돈 내고 보는 것이 당연하다, 실·과에 각종 신문이 요즘 보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실·과에서도 신문을 815부에 해당하는 일부분을 보고 있습니다만 이 구독자가 그래도 자기 돈을 내고 볼 수 있는 사람이고 실과이기 때문에 이것은 없어도 무리가 아니겠고, 또 지방지나 지역지를 보고 있는 구청의 구독자들은 일반 통장들인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살기라든지 또 각종 단체에서 보기 때문에 어쨌든 주민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이 본다고 하면 성실하게 배달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수고하시는 부분의 대가도 되겠지만 그분들에게는 주다가 안 주는 것하고, 처음부터 안 주는 것하고는 틀리니까 제대로 배달이 되는 부분을 인정해 준다고 하면 우리가 반 정도로 그렇게 해서라도 주는 것이 타당하겠다,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배달에 대해서 사실 불합리하고 안 된다는 것을 조사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시에 그것을 깨끗하게 청산을 한다는 의미에서 단절하는 것보다는 점진적으로 개선점을 찾고 이것이 안됐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몇 년을 두고서 이 신문이 내려오면서 점진적으로 개선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중앙지에 편중하다가 지방지에서 지역지로 가서 인원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선점으로 참작을 하신다면 6개월 정도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병폐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권찬오  조금 전에 박용승 위원께서 표결동의가 있었습니다. 표결동의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습니까?
박용두위원  표결동의에 들어가기 전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집보관계는 초대부터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조금 전에도 김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까지 많은 변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제는 4, 5년 전하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많은 시대변화가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본청에 부속되는 집행부에 대해서는 김 위원님이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더 재론할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도 신문 한 부 정도는 충분히 볼 수 있고 각 과·계에서도 신문 한 부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구청으로 나가는 대다수의 신문들이 실질적으로는 지역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보는데 그분들도 실질적으로 자기가 보고 싶은 신문은 구비해서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총무위원회의 의사도 존중해 주고, 앞으로 이 집보관계는 최소한도로 우리 성남시에서 6개월 이후에는 없애신다는 그러한 전제하에서 총무위원회 뜻도 6개월간 시한부로 존중을 해 주고, 어차피 우리한테 3년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결위원회에서 다시는 재론이 안 되도록 97년도부터 이 집보문제만큼은 나오지 않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면 이러면 어떻습니까? 6개월 이후에 추경이나 이런 것에 절대 반영 안 하겠다는 기획실장님의 답변을 듣고 제 답변을 취소하면 어떻겠습니까?
○기획실장 임채국  그것은 집행부에서 확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박용두위원  우리 위원들의 뜻이지 집행부서에서는 당연히 올립니다.
○위원장 권찬오  질의·토론을 중지하겠습니다. 표결동의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 있습니까?
김상현위원  그러면 쟁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매번 투표하실 겁니까?
○위원장 권찬오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예, 그러면 합시다.
홍양일위원  투표까지 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하지 맙시다.
오인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홍양일 위원님 말씀과 김상현 위원님 말씀이 다 옳고 안방 건너방 말이 똑같이 옳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초선이라 아는 것은 없고 한데 경우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 본 결과 투표해서도 아니 되고 이것을 삭감해서도 아니 되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수차에 걸친 업무보고라든지 감사 또는 원안 수정안 심사까지 해서 난상 끝에 이것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제 와서 기획총무위원회를 매도하는 것같이 되는 이러한 결과가 나오니까 이번 예산은 통과시켜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매번 이런 식으로 하면 기획총무위원회도 있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도 충분한 검토가 있어서 온 건데 우리 예결에서 삭감시킨다면 얘기가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권찬오  저도 답답하니까 표결을 얘기한 것입니다.
김상현위원  기획총무위원회 안을 존중해 주십시오.
홍양일위원  그것은 물론입니다.
  말씀 중에 분명히 짚고 넘어갈 대목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한 내역이라면 예결특위 움직일 필요 없습니다. 뭐 하러 시간 낭비하고 앉아 있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안대로 계수조정만 하면 끝납니다. 안건을 다룰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상임위원회의 안을 묵살하거나 이런 것 아니에요. 다만 형평에도 문제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됐던 문제니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안은 이것을 전액 삭감한다든지 본청 예산을 50% 증액한다든지 둘 중의 하나입니다.
○위원장 권찬오  지금 말씀 한마디 안 하신 위원이 계신데, 신현갑 위원님.
신현갑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자리를 비워서. 전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다 옳은 말씀이신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본청 것도 구청과 같이 50% 계상해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권찬오  장영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장영춘위원  본청을 살려주자는 안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위원회에서 난상토론 끝에 본청은 삭감하고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여기서 결정할 일이, 구청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삭감하자는 쪽입니다.
○위원장 권찬오  그러면 도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표결하자는 쪽도 있고 표결하지 말자는 쪽도 있고.
신현갑위원  저는 그것에 대해서 반대입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은 합의 도출입니다. 표결은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절대 우리 특별위원회 분위기를 깨는 것이고 앞으로 계속 진행상에 대한 전체적인 면면을 서고 갈라놓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절대 투표는 반대합니다. 시간이 가더라도 합의 도출을 하는 것이 옥동자를 낳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영춘위원  우리 신현갑 위원 안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잠시 미뤘다가 이따 하면 사람의 감정도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위원장 권찬오  잠시 마음을 진정하시고 생각해 볼 시간을 갖고 조율시간도 갖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찬오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인석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번의 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찬오  말씀하세요.
오인석위원  아까도 홍양일 위원님이 이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이렇습니다. 114페이지에 있는 시정홍보물 신문구독 5,868만 원 이것이 삭감이 됐는데, 이 신문구독료도 50% 다시 부활해 주시고, 구청 것도 현 안대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올린 대로 해주셔야지, 이 문제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난상 끝에 거론된 것이 한시적으로 6개월 동안 이것을 운영하면서, 지금 시대는 바야흐로 지방자치시대이기 때문에 과거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근무해야 되고 대민관계도 해야 되니까, 앞으로는 신문 집보가 과거와 같은 타성에서 벗어나는 경종을 울리고 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안이 나왔던 것 같으니까, 우리 의정활동을 하는 시의원 50명이 제일 민감한 문제이고 제일 많이 부딪혀야 하는 신문입니다. 언론에 관계 없는 지역신문이라도 신문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본청 50% 부활시키고 구청것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올라온 것 그대로 이번에 가결시켜 줬으면 하고 제안합니다.
○위원장 권찬오  오인석 위원님, 말씀 잘 들으셨지요?
홍양일위원  구청 신문구독료 건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제 동의안을 철회합니다.
유인갑위원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한다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통과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이러쿵저러쿵 논란이 많았는데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면 또 문제가 되고 기획총무위원회 뿐만 아니라 다른 분과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왕 존중해 주시려면 철저하게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석위원  그러면 유인갑 위원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제 의견을 철회합니다.
신현갑위원  그 대신 집행부에서는 분명히 그것을 알고 계시라 이거예요. 내년도부터는 100% 없는 것으로 합시다.
○위원장 권찬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승위원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조정 결과는 원안 심사 의결되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찬오  박용승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의회운영위원회 건에 대해서 제가 이의제기를 했었는데, 기획총무위원회 건이 원만히 해결됨으로써 이 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권찬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경제위원회 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재무경제위원회 간사 이인순 위원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권찬오  이인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경제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홍양일 위원.
홍양일위원  우리 재무위원회 간사님께서 쭉 설명을 해 주셨는데 15페이지에 과수 무인방제시설 시범과 저온저장고 시설 시범에 대해서는 이게 여기 써 있는 것 같이 사업성 재검토가 아닙니다. 우리 위원회의 의견은 무상지원을 하지 말고 무이자 지원을 하는 방향이 옳지 않느냐 라고 그러는 의견에서 삭감된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무이자로 고쳐 달라고요.
홍양일위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장영춘위원  무상 지원은 안 된다 그 말이죠.
홍양일위원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버스 구입 1억 2,000만 원이 있습니다. 버스 45인승 구입건 했는데 저희들이 삭감한 원인은 이 건에 대해서 조금 번의를 한 번 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원인은 담당과장이 이 사업내용을 몰라 가지고 설명을 분당구청이 분구됐을 때에 사용한다고 그래 가지고 삭감했어요. 그런데 분당구청이 어느 천년에 구청이 생기려는지도 모르는데 또 하나의 구청 말씀입니다.
  그런데 설명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바람에 사실 삭감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의 구청에서 쓰고 있는 버스가 노후해가지고 사용 불가한데 그것이 무슨 내용연한에 걸려가지고 다시 살 수는 없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청에 주고, 시청에서 좀 고쳐서 쓰라고 그러고, 많이 움직이는 구청에 버스를 하나 사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좀 넓고 그런 지역을 관할하는 분당구청의 공무원들이 애쓴다고 그러는 거니까 이 부분을 재활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인석위원  홍 위원님 말씀에 저도 첨가해서 말씀드리는데, 분당구는 구에서 구까지 거리가 18km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멉니다. 그러니까 이 차를 꼭 구입해야 되는 것으로 사료되며 현명하시고 고견하신 위원님들께서 후원해 주십사 하고 저도 간곡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 남성현  담당과장이 설명을 잘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찬오  이수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수영위원  지금 홍양일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분당구청에 지금 35인승 차가 사용불가라고 배경 설명을 해 주셨는데,
홍양일위원  불가가 아니라 노후돼 가지고,
○회계과장 남성현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수영위원  됐습니다. 제가 들었는데 그 부분의 차이에 대해서는 분명한 한계를 지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청에 줄 것이냐, 또 각 구청, 3개 구청 중에서 2개 구청이 또 동등한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 분명한 말씀을 해주시고, 또 분당구청에서 지금 쓰시던 차를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를 하셔야만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남성현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위원장 권찬오  예, 간단하게 하세요.
○회계과장 남성현  버스 관계는 저희 회계과에서 차량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수를 책정하는데 지금 버스가 있는 구청에는 추가로 공무원 정원 숫자에 의해서 정수를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정구청에 32인승 버스가 한 대 있고, 중원구청에 32인승 버스가 한 대, 그리고 분당구청에 45인승 버스가 한 대, 그 다음에 시청에 45인승 버스가 큰 게 2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무원 정원상으로 환경사업소의 인원이 100여명 가깝기 때문에 거기에 버스 한 대를 새로 정수를 책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사업소의 정수를 책정을 새로 해 가지고 분당구청에 있는 버스를 저희가 고쳐서 수리를 해서 환경사업소를 주고, 새로 내년도에 구입하는 것은 분당구청에 주고, 또 중원구청과 수정구청의 32인승 버스는 본청에 있는 버스를 교체해 가지고 구청 것을 45인승으로 교체해서 이렇게 본청것 하고 교체해서 사용하는 계획을 앞으로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살려주시면 저희가 새로 구입하여 장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좋으신 답변인데요. 제가 듣기에는 분당구청에서 제가 그 차를 탔을 때 조그만 차를 하나 구입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담당과장한테 그렇기 때문에 왜 여기를 큰 차하고 조그만 차냐 그 얘기를 했더니 많은 사람을 태우지 않을 때 소형차가 필요해서 중형차를 구입해 달라는 식으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사실적으로 차가 필요한 것이지. 무조건 인원수를 많이 태우는 차가 필요한 것이냐 그것도 감안을 하셔야 된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회계과장 남성현  나중에 정수 책정할 때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책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찬오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게요?
김상현위원  이게 1억 2,000만 원을 재무경제에서 말씀하실 때, 재무경제 위원들이 대체로 알고 계십니까? 그 잘못 설명한 부분을,
○회계과장 남성현   당초에 예산 올릴 때 분구를 대비해서 올렸는데 설명을 나중에 실제 사업예산부서와 또 버스를 필요로 하는 부서의 얘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기 때문에,
김상현위원  제 말씀은 본청을 할 때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본청을 하시고 구청을 다시 예결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수정을 또 했죠. 마지막에 그때 수정을 하던 날 재무경제에서 설명을 하셨습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예, 다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상현위원  재무경제 수정안 하실 때,
○회계과장 남성현   예.
신현갑위원  그런데 버스 한 대에 1억 2,000만 원씩 합니까?
○회계과장 남성현   예, 45인승 관광버스.
○위원장 권찬오  예, 됐습니다. 그럼 다른 또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이인순 위원님, 살리는 데 하자 없습니까?
이인순위원  예.
○위원장 권찬오  그러면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양일위원  상임위원 세 사람 전부 다 의견이 같습니다.
○위원장 권찬오  그러면 재무경제위원회 소관을 정리하겠습니다.
  392페이지 96년도 예산내역에 보면 재산취득비 중에서 버스 구입비 1억 2,000만 원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만 다시 살리는 것으로 우리 예결특위안으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재무경제위원회 소관은 버스 구입비 1억 2,000만 원을 부활시키고, 기타 부분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재무경제위원회 소관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보사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갑자기 위원장직을 맡아서 예비지식도 없이 좀 진행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에게 불편을 끼친 것 같습니다.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무사히 마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45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산회)


○출석위원  
  권찬오  이수영  박용두  박용승
  이인순  최병원  신현갑  김상현
  오인석  장영춘  홍양일  유인갑
  이상 12인
○출석집행부간부  
  기획실장  임채국
  총무국장  배기호
  재무국장  박봉준
  기획담당관  이경식
  문화공보담당관  박찬성
  회계과장  남성현
○출석전문위원  
  김동길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장  조경희
  의사계  이신배
  의사계  유현경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이복순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