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성남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12월 13일(토) 10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
  2. 간사선임
  3.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종합심사

  심사된 안건
  1. 위원장선임
  2. 간사선임
  3.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종합심사
  o 의회운영위원회소관심사
  o 기획총무위원회소관심사
  o 재무경제위원회소관심사

(10시09분 개의)

○의사계장 정순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임시위원장은 가장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제일 연장자이신 권찬오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본위원회를 진행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권찬오 위원님은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찬오  권찬오 위원입니다. 관례에 따라서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 임시 위원장이 되어서 위원장을 선출하는 그런 규정인 것 같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제가 나이도 제일 많이 먹은 것 같습니다.
  양해 해주시고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까지만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

○위원장직무대행 권찬오  의사일정에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 방법은 토론없이 무기명 투표 그리고 구두호천의 방법 두 가지로 요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방법이 가장 적절할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위원  구두호천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찬오  구두호천안이 나왔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그러면 구두호천 방법을 택하고 좋으신 분이 있으시면 호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김미희 위원님.
김미희위원  예, 김미희 위원입니다. 재무경제위원회 나운채 위원님께서 그동안 특히 우리 시의 예산과 세입세출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하셨고 그런 분야에 오랫동안 종사해 오시면서 수치에도 밝으시고 이번에 한번 위원장을 맡아서 열심히 해보시겠다는 마음도 있으시고 해서 나운채 위원님께서 위원장을 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찬오  지금 김미희 위원께서 나운채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예, 홍순두 위원님 말씀하시죠.
홍순두위원  홍순두 위원입니다. 오인석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찬오  홍순두 위원님께서는 오인석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분을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현재 김미희 위원께서 나운채 위원을, 홍순두 위원께서 오인석 위원을  추천 하셨습니다. 이 두 분을 놓고 어떤 방법으로 선출했으면 좋은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선출 방법은 거수로 하시죠.
○위원장직무대행 권찬오  예, 거수의 방안이 나왔습니다. 또 다른 분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거수의 방법으로 선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 죄송하지만 거수 한번 해주시죠.
    (5명 거수)
  예, 대다수 위원님께서 거수로 선출하자는 의견이 집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인석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는데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죠.
    (7명 거수)
  그러면 나운채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는데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죠.
    (2명 거수)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인석 위원이 7표, 나운채 위원이 2표 그리고 기권이 3표입니다. 표결결과 오인석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9분)

  그러면 오인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짧은 시간이지만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교대)
○위원장 오인석  대단히 감사합니다. 미천한 본인에게 이렇게 중차대한 임무를 맡겨주셔서 어떻게 매끄럽게 일이 잘 처리될는지 본인도 의심스럽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위원님들과 같이 더불어 아끼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찬오 임시위원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덕망과 경험이 풍부하신 위원님들께서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의사진행에 막중한 책임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고견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혹시 진행에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실 것을 믿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
(10시21분)

○위원장 오인석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방법은 회의진행 편의상 위원님들의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김용준위원  위원장님이 하시죠.
○위원장 오인석  그러면 본인은 임봉규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십시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임봉규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임봉규 위원께 간단히 인사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임봉규위원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간사로 선임된 것에 대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더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오인석 위원장님을 잘 보좌할 것이며 여러 위원님들이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지도 편달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석  위원 여러분 마이크도 아직 성능이 좋지 않고 그러니 마이크 테스트도 할 겸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인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계장의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정순방  의사계장 정순방입니다. 금일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 60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시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심의하실 안건은 97년 11월 21일 성남시장이 제출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후 의장에게 결과 보고하여 97년 12월 13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으며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는 12월 20일 제5차 본회의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종합심사

○위원장 오인석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세출 분야에 총괄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임채국  기획실장 임채국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9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중에서도 여러 위원님께서 98년 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숙고하게 검토 심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8년도 예산안에 대해 요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 예산안은 국제통화기금에 대한 긴급자금 신청으로 내년도 우리 경제는 성장이 둔화되고 물가는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경제 초긴축 운영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솔선수범하여 과소비 억제 근검절약 등 예산의 절감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98년도 예산안은 시정운영에 근간이 되는 세입세출3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지난 11월 25일 정기회 제1차 본회의시 제안 설명을 드렸듯이 98년도 예산편성에 기본 방향을 지방 재정운영의 건전화와 시정목표의 착실한 추진에 두고 자치 재정 기반을 확고히 하고 모든 집행과정에서는 긴축과 효율을 극대화하여 건전재정을 운영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세출 분야에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 약속사업, 대규모 계속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하여 시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도를 높이고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과 생활주변에서 시민생활의 불편을 주고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에 재원을 배분하여 주민 생활 편익을 도모하였으며 주민정서함양을 위한 문화체육 분야에도 재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에는 98년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본예산안의 총규모는 7,768억 3,8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5,486억 8,1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281억 5,700만원입니다.
  각 특별회계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타 특별회계로 주택사업특별회계 17억 5,300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 76억 8,900만원, 새마을소득 특별회계 7,400만원,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 124억 4,2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 3억 8,100만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464억 4,700만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2억 1,2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41억 5,600만원, 장학금관리 특별회계 125억 3,500만원 쓰레기소각장 특별회계 17억 7,3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400만원입니다.
  또한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530억 6,800만원,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268억 8,000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607억 4,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예산을 성질별로 구분해서 설명드리면 인건비가 524억 7,800만원으로 총 구성비중 9,6%를 차지하고 있고 물건비는 535억 4,700만원으로 9.8%,  이전경비는 737억 400만원으로 13.4%, 자본지출은 3,222억 5,500만원으로 58.7%, 융자 및 출자는 20억 1,500만원으로 0.4%, 보전재원은 170억 900만원으로 3.1%, 내부거래는 232억 3,500만원으로 4.2%, 예비비 및 기타는 감액된 44억 3,800만원으로 0.8%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98년도 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깊으신 이해와 협조아래 여러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서별 자세한 내용은 소관 국장들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요약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 국장님 나오셔서 세입분야에 총괄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최병석  재정경제국장 최병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인석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늘 고생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8세출예산안 요약 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최병석  이상으로 98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한 요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의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석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의논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결특위에서 심사하실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12월 8일부터 11일까지 심사한 98년도 당초 예산안과 12월 10일 심사한 수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 내용에 대하여 타 위원회의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계 국장으로부터 개요를 설명을 듣고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하여금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설명으로 갈음하고 관계국장의 요구사항 설명을 들은 후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해당 위원회의 심사를 종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은 2차 위원회시 일괄 조정 의결하는 방법으로써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없으시면 위원회 순서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의 소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를 김상현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의회운영위원회소관심사

김상현위원  의회운영위원회 김상현 위원입니다. 예결특위에 지금 운영위원회에 소속해 계신 분이 다섯 분이 계십니다.
  제가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릴 때 조금 부족한 점이 있으면 운영위원회에 소속되시는 위원들께서 보충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를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97년 12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심사한 98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김상현위원  이상 설명드린 사항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전 위원이 심도있는 질의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로 의회운영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인석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장께서 삭감된 예산중 부활 사항이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황민섭  없습니다.
○위원장 오인석  그러면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양일위원  대외협력을 위한 해외 여비는,
김상현위원  홍양일 위원께서 대외협력을 위한 의원 해외여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두 명이 두 차례에 걸쳐서 300만원씩 1,200만원 이것은 삭감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러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내년도에 해외를 갈 수 있는 여비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내년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대외협력을 위한 의원 해외여비 딱 두 사람만 놔두자는 것은 글쎄 의견은 달리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의원들이 가는 25명중에는 당초에는 17명입니다. 금년도에 안 가신 분이 여덟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여덟 분을 내년 상반기에 넣도록 하자고 해서 여덟 분하고 또 50명에 3분의 1로 해서 17명이 내년도에 해서 25명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살리게 되면 그 이외에도 25명 중에 8명을 살려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8명도 없애고 밑에 것도 없애자 해서 없앤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제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산심사하신 것을 탓하자는 게 아닙니다.
  의원 해외연수나 또는 의원 해외연수 수행공무원의 여비 등등의 삭감은 타당하고 잘된 일이라고 봅니다만 우리가 늘상 지방화, 지방경제활성화 등을 외치면서 이것은 대외협력을 위한 여비 일부는 그래도 내년도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물론 외화낭비다 이런 측면에 절약을 가하자고 하는 것에 이의를 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의견은 존중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심도있게 또 검토할 필요성은 없겠느냐라고 해서 발언하는 것입니다.
김상현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회 분위기로는 6월 30일까지 여덟 명도 삭감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 6월 30일 이전에 추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반적인 것도 제 사견으로는 오늘 이대로 하는 것도 아마 그전에 대선이 끝나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전반적인 예산 재편성이 내려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홍 위원께서 그런 의도에 적합하다고 하면 6월 30일 이전에 이루어지면 그 때 상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양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석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은 의회운영위원회 안대로 심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은 당초 의회운영위원회 안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o 기획총무위원회소관심사

○위원장 오인석  다음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심사결과를 김용준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준위원  기획총무위원회 김용준 위원입니다. 당초 예산과 수정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획실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오인석  잠깐 위원장의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소관위원회 대표성을 가지시고 낭독을 하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힘들게 할 것이 아니라 눈으로 목독하면서 특이사항, 쟁점사항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삭감해야 되는데 올라왔다든가 삭감이 되었는데 다시 부활해서 집행부가 일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는다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목독하면서 발췌해서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전부 다 읽을려면 읽는 데만 몇 시간씩 걸리는데,
김용준위원  우선 총무국 소관에 대한 과별 말씀을 드렸고 이것을 페이지별로 한번 말씀드릴까요, 유인물로 갈음할까요.
    (「유인물로 갈음하죠」하는 위원 많음)
전준민위원  이것을 위원이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담당 국장님들이 보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오인석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본 위원장이 페이지별로 넘기면서 목독한 후에 각 국장님들이 의견을 한번 들어봐서 부활이라든가 삭감이라든가 조정을 했으면 합니다. 예,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상현위원  오늘 심사하는 것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서 각 위원회를 대신해서 세 분씩 와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것을 목독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궁금하시면 물어보시든지 하면 그 위원회에서 나오신 세 분이 이해를 돕는데까지 답변을 하는 것이 원안이지 지금 예비심사까지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우리가 심도있게 했는데 여기서 또 그것을 재탕을 한다고 하면 진행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로써는 타위원회 설득을 못 한다든지 안 그러면 이해를 못 구한다고 하면 그 때 가서 공무원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고 우리가 하는 데까지는 우리가 하는 것이 원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찬오위원  위원장님 진행의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미 아까 김상현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거쳤습니다.
  국장까지, 전부 과장 심지어 계장까지 전부 의사를 다 물었고 저기에서 위원들이 심도있게 해서 삭감 내지는 원안대로 통과를 시킨 사항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안설명을 해당 위원회에서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타소속 위원님들이 볼 때 이것은 살려줘야 되겠다든지 아니면 이대로 한다든지 더 깎자든지 이런 사항을 제안을 해서 쟁점이 된다면 그때 그렇게까지 필요하냐 한번 해당 부서에 국장님의 설명을 듣는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지 여기서 다 한 것을 지금 국장님 나오시라 해서 설명 다시 하면 재탕을 해야 되고 시간만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빠르고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오인석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 뜻도 그와 상응합니다만 아까 전준민 위원이 말씀하셔서 또 묵살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들 인격을 존중하는 뜻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많은 시간을 소요할 필요가 없이 권찬오 위원님이 발의한 내용대로 그렇게 하셨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준위원  그럼 제가 삭감 조정내역 페이지별로 설명하고 총무국 소관이 끝났으니까 수정구청, 분당구청, 중원구청 것만 하면 이것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권찬오위원  총무국 소관을 말씀하셨으면 검토를 하고 일단 종결을 짓고 구청으로 넘어가야지.
○위원장 오인석  그러면 끝내고 3개 구청 것을, 그러시면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세요. 예, 나운채 위원님.
나운채위원  예, 나운채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검토가 되었고 그 다음에 쟁점 사항이 되었던 거나 삭감되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은 위원들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원안의결을 해달라고 상임위원회에서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뜻을 존중하고 다음에 어떤 문제점이 생겼다면 왜 이것은 올렸어야 되는데 왜 안 되었느냐 이런 문제만 토의하도록 하고 지금 내가 기획총무위원회 것을 보니까 서류를 봐도 헤깔려서 정신이 없네요.
  쟁점사항만 해놨으면 모르겠는데 이왕 거기서 통과시킨 것을 특별한 것을 타위원들이 알고 있으면 그 부분이 왜 삭감되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미 잔잔하니 150원, 200원 깎아서 해놓은 것을, 그러니까  이왕 깎아놓은 것은 제쳐놓고 그 문제는 다시 부활시키라는 요구사항이라든가 하면 타당성 검토를 해본다든지 이렇게 진행을 해나가야지,
○위원장 오인석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권찬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한 얘기예요. 본 위원장이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 기획실과 총무국에 대한 토의를 하겠습니다.
홍순두위원  기획실하고 총무국에 대한 예산 심사 결과를 말씀해 주셨는데 특별한 쟁점 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 기획총무위원회라든가 안 그러면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시간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오인석  지금 우리 위원들께서는 특별한 쟁점사항이 없지 않느냐 하니까 제 얘기는 기획실장님이나 총무국장님이 나오셔서 여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한번 듣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의견부분)
○위원장 오인석  우리가 전부 기획총무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들이 아니니까 이러이러한 쟁점사항들을,
김상현위원  말씀 중에 그런데 이대로 하면 기획총무위원회 것을 상정을 했기 때문에 그 위원회 소관 사항에 궁금중이 있으면 질문을 하시라니까요.
  세 분이 답변을 하다가 못 하면 공무원이 하더라도 우리가 나왔는데 공무원들의 설명을 듣는다는 것은,
○위원장 오인석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고 다른 위원들이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쟁점 사항이 되었고 문제가 있었던 사항을 알 수가 없다 이거야.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이의있는 분들이 질문을 하시면 그것만 가지고 하자는 것입니다.
○위원장 오인석  예, 잘 알았습니다.
  기획실과 총무국에 대한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양일위원  내역에 보면 각 단체에 예산지원이 계획 경영이 무리라는 것이 삭감이 되었는데 110페이지를 보시면, 몰라서 묻는 거예요.
  그냥 이유가 있어서 삭감했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계획경영이라고 했다고, 무슨 뜻입니까?
김미희위원  해당 국에서 스스로 그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자체에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김용준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 사업은 안 하겠다 한 것입니다.
나운채위원  그러면 문서를 잘못 쓴 거예요. 삭감을 했으면 예비비로 들어간다든가 하면 조정할 때 딴 데 필요하면 올릴텐데  계획경영이라고 하면 어떤 데 또 올릴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도를 심어놓는 것 같아요.
권찬오위원  그런 것은 여기서 논할 바가 아니고 그 자체의 계획을 변경해서 한 것이냐 아니면 기획실에서 총무국에서 그냥 행사를 안 하겠다 한 것이냐 삭감은 삭감인데,
    (의견부분)
○위원장 오인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 조용히 해주세요.
  그러시면 기획실장 나오셔서 감액된 것이부활되어야 된다든지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세요.
○기획실장 임채국  기획실장입니다. 기획실 소관사항은 이의가 없습니다.
○위원장 오인석  들어가시고 다음 총무국장 나오세요.
이수영위원  잠깐만요. 삭감된 예산인데 관계 공무원한테 묻겠습니다. 8페이지 금토동 천림산 봉수지 복원 사업이라는 것 왜 여기가 정해졌죠? 사업비는 삭감이 되었지만,
○기획실장 임채국  이것이 사업비가 아니고 회의비입니다. 관계관 회의비이기 때문에 금토동 봉수지 복원한다고 해서 복원하는 시설비가 아니고 이거 대학교수들이 연구하는 회의수당,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급하게 서둘게 아니고 다음 년도에 해도 괜찮겠다는 것입니다.
이수영위원  아니,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이 천림산 금토동 봉수지가 고증을 하고 해서 확실하게 천림산에 맞느냐 이거예요.
○기획실장 임채국  지금 그것이 확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수영위원  자체에서 예산이 삭감되었을망정 봉수지가 맞는지 확인이 된 후에 이런 것이 검토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95년도에 우리 지역에 군자마을에 인능산에 거기가 봉화지라고 해서 대대적인 행사를 했어요.
○기획실장 임채국  이수영 위원께서는 살리자고 하는 것입니까, 죽이자고 하는 것입니까?
이수영위원  그게 아니라 이 봉수지 자체를 고등동 군자마을에 봉수지가 있다고 해서 거기로 해서 시 문화담당관실에서 와서 비디오 촬영하고 해서 했는데 거기가  아니고 천림산으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무슨 고증을 들어서 확정이 된 것이 있는지 나는 그것이 궁금해서,
○기획실장 임채국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수영위원  봉수지가 우리 지역에 있었다면 확고부동하게 어느 지역인지 분명하게 규명된 다음에 이런 예산이 검토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기획실장 임채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석  그러시면 들어가세요.
이수영위원  위원장님 왜 이렇게 급하세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게 끝나지 않았는데,
○위원장 오인석  여기는 궁금한 사항 문의하는 업무 보고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수영위원  아니죠. 예산항목이 올라온 자체가 어디서 올라왔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이 확실하게 알아져서 올라와야 할 것이 아니냐, 만약 여기서 승인이 되어서 예결위에 다뤄지지 않고 넘어갔을 때 2년전에 봉수지가 이 지역이었는데 마음대로 바뀌어져야 되겠느냐 그런 뜻에서 필요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오인석  지금 이수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편성, 예산 다루는 것하고 차원이 다른 말씀을 자꾸 길게 하시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본 위원장도 타 위원회인데 벌써 감을 잡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고증하기 위한 예산이었기 때문에,
이수영위원  제가 그런 말씀을 하니까 아는데 그런 말도 못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결위라고 계수조정만 하고 삭감만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했으면 관계공무원들이 모르는 것을 지적할 수 있는 거죠.
홍양일위원  5분간만 정회를 하시죠.
○위원장 오인석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5분간만 정회를 할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인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순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진행되는 것을 보면 너무나 혼잡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특위에서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특히 여기에 오신 분들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 오셨기 때문에 다른 상임위원회에 속해 있는 분들은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모르는 가운데에서 전반적인 것을 설명하면 거기에 쟁점사항으로 되어 있는 부분, 특별하게 부활을 시켜야 되겠다 또 감액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관계 공무원 설명이 필요하면 듣고 우리 위원들은 그 상임위원회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존중하는 뜻으로 이런 쪽으로 해야 회의의 운영이 잘 될 것 같아서 의사진행발언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또 우리 위원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막아서도 안 됩니다. 위원장님은 어느 정도 회의 운영을 매끄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하셔서 최대한으로 협조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석  회의진행에 부족한 점 재삼 사과드립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양일위원  잠깐만요. 기획실 것에 하나만 모르는 것 있어서, 위원장님 물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석  예.
홍양일위원  시설비에 한산 이씨 가옥 보수건 올라온 것 있죠? 정일당묘 사당 올라온 것 하고,
김상현위원  정일당묘 사당 정비 공사하고 한산 이씨 묘에 비갈 보호막 설치 공사가 정일당묘는 3억 5,000만원, 한산 이씨 묘역은 비갈 보호막 설치공사 5,500만원 도비가 있어서 그래서 시비를 3억 5,000만원, 1억 7,000만원 포함해서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는 수정예산안이 올라오기 전에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 국도비 내시가 되면 하고 없으면 추후로 하든지 그런 얘기가 결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도비가 보조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도비보조가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석  되셨습니까?
전준민위원  위원장님 저도 하나 질문하고 싶은데요. 기획실 소관 8페이지에 문화체육담당관실 예덕관 운영하는 것이 1,500만원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사실 경제가 어려워지면 국민의 정서나 정신이 상당히 각박하게 되고 인심이 흉흉하게 되는데 우리 시에서 이런 것을 미리 예견하고 교육을 시켜서 안 하는 것도 해야 될 판국인데 하겠다고 올라온 것이 삭감이 된 것은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신다면 이것은 다시 살려주셨으면 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위원장 오인석  예덕관 운영 삭감에 대한 내용을 김상현 위원님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김상현위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지금까지 내려왔던 사업은 어느 정도 예산을 조정하는 것으로 이번 경제 위기를 극복하자고 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새로 하는 신설 사업은 억제를 하자 이래서 예덕관이 신설이 된 것이라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전준민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금액적으로는 얼마 안 되는데 요새 지역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요즈음 막가파라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사람이 사형선고를 받았는데 그런 사람이 다시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는 안 되지만 우리 사회가 앞으로 경제가 어려워지면 굉장히 나름대로 민심이 갈라지고 흉흉해질텐데 이런 것은 내년도 신규 예산일지라도 금액도 얼마 서지 않고 당연히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오인석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전준민 위원이 예덕관 운영비 1,500만원 삭감에 대한 부분을 다시 부활하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삭감내용에 대한 배경 설명은 기획총무위원회 김상현 위원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덕관 운영비 1,500만원 부활에 대한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권찬오위원  그러기 전에 지금 현재 예덕관이 있습니까?
  어디서 하는 거예요?
○기획실장 임채국  농촌지도소요.
권찬오위원  농촌지도소에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임채국  예덕관이 문화원 산하에서 일개 파트별로 만들어서 된 것인데 그런데 금년에 해보니까 별로 성적이 좋지를 않더라구요. 그래서 차라리 내년에는 안 하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권찬오위원  자체에서 별 실효성이 없을 것 같다?
김상현위원  자체 삭감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위원장 오인석  그러면 전준민 위원 양해를 구합니다.
전준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황재영  총무국장 황재영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 자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권찬오위원  위원장님, 지금 총무국장님이 나오실 시간이 아니고 기획실 끝났으니까 총무국에 대한 것을 우리 위원들끼리 토의를 하고 쟁점사항이 있을 때 총무국장의 설명을 듣고 이런 것으로 해야지 지난 번에 다 한 것을 지금 나오셔서 무슨 얘기냐면, 얘기하는 가운데 보니까 이것도 잘못되었으니까 살려달라 이럴 것 아니예요. 회의 진행이 모양새가 좋지가 않아요.
○위원장 오인석  그러면 기획실 사항은 더 이상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총무국 소관 질의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삭감 내용에 보면 11페이지에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의용 소방대 순찰활동 식비하고 신흥 소방 파출소 개건축 건이 삭감이 되었는데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께서 말씀 좀 해주시죠.
○위원장 오인석  김용준 위원님.
김용준위원  신흥 파출소 소관의 건축문제는 6억원인데 실제 지금 소방서 운영을 도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도비가 내시가 되어야지 내시가 되지 않으면 지방에서 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도로 넘어갔습니다. 소방서가 위치적으로 봐도 그 지역에 건축할 자리가 아닙니다. 소방차가 들어오고 나가고 그래야 되면 모든 차가 전부다 교통 체증이 생겨서 그래서 이것은 재검토하는 것으로 나중에 도비 보조가 되었을 경우에하는 것으로 하자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 위에 의용소방대 순찰활동 식비는요.
김용준위원  이것은 다 깎은 게 아니고 너무 낭비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활동하는 것이 미비한 지역은 주지 않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일방적으로 다 내보내면 예산 낭비가 되지 않겠느냐 나중에 봐서 활동을 잘 하고 모자라면 다시 세워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수영위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다 타당성이 있게 삭감을 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을 갖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이해가 되신다면 어느 정도 부활 내지는 삭감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의용소방대 순찰식비는 야간순찰로 간식비입니다. 또 이것이 순찰을 안 도는데 지급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급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용소방대가 순찰을 안 하는데도 지급이 되느냐고,
○총무국장 황재영  안 하는 데는 지급이 안 되고 그것이 처음에 잘 한다고 해서 지급하다 보면 또 안 하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동장들한테 확인을 받아서 구청에서 내준다고요.
이수영위원  통제는 소방서 통제인데 동장의 통제를 받으면 자율적인 봉사단체인데 영리라든지 대가를 받을려고 하는 단체가 아니라는 것을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알아주시고 또 하나 이것은 소방관서에 지휘 감독을 받는 자율적인 의용소방대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시비에서 일정액의 실비로 식비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실적없이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담당 과장님 얘기를 해보시죠.
  순찰을 안 도는데 지급된 바가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인상  순찰을 돌아야 당연히 지급이 됩니다. 확인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어느 식당을 지정해 놓고 거기서 먹고 청구해서 현재 조사를 해서 확인이 된 다음에 예산이 업소에 온라인으로 붙여주는 이런 형식을 취했는데 의용소방대에서는 그것이 잘 안 되니까 나가는 사람마다,
이수영위원  우리가 봉사를 하면서 식비 한 끼를 받자고 이런 저런 것에 통제를 받는 그런 것이 거북한 것은 사실입니다.
  자율적인 봉사를 하면서 주니까 고맙지만 어느 지정 업소 거기서만 먹고 해라 그러면 어느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관계 서류에 의해서 모든 공무원이 관계 서류 증빙서류가 확인해 주는 것이 말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전년도 대비 순찰이 예컨대 몇 회를 했는데 얼마가 나갔는데 전년도에는 몇 회 예산이었는데 몇 회밖에 안 나갔다 그것에 비해서 삭감 예산이 된다면 모르지만 무조건적인 얘기로 삭감을, 반도 안 되는 삭감을 한다면 의용소방대는 다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율적인 것인데 그래도 성남시민을 위해서 소방안전을 위하고 무료 소방 업무에 보조 역할을 해주는 단체에서 이러한 식비를 일부 받으면서 우리 위원님이나 관계 공무원 다 아시겠지만 조그만 보답의 차원에서 해주는 것은 고맙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통제내지 감독하는 차원은 솔직히 거부하는 실정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당연히 순찰하는 데만 해야 되고 그것은 일지에 의해서 지급되는 것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도의 실비로, 이것이 전년도 대비예산입니까?
○기획실장 임채국  금년도,
이수영위원  작년에 예산이,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인상  3개월은 예산이 섰습니다. 일부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는 98년도에는 3개월분이 섰습니다. 전 보다 예산이 어려워지면서 절감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시비의 관행적인 사업은 이런 데 쓰는 예산을 절감하라는, 내년 예산은 가장 추울 때 한 달 분만을 우선 예산을,
이수영위원  그러면 몇 월 달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인상  1월달로 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 전에는 몇 월 몇 월로 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인상  1, 2, 11, 12 이렇게 했습니다.
이수영위원  4개월이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민간위탁금식으로 해주는 것은 여기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새마을, 바르게 거기는 엄청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이 사람들은 그 차원하고 달라요. 그런데 이것때문에 사실 얘기해서 거기서 의용소방대 거기 자체에서는 얘기를 안 하겠지만 저도 보기에는 일부분의 예산을 별안간 삭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부활시켜줬으면 합니다.
권찬오위원  이수영 위원이 얘기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방세가 금년부터 도세가 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임채국  그 전서부터 도세인데,
권찬오위원  지금 성남 파출소 건너편에 있는 것이 구건물 아닙니까? 본 소방서가 거기 있었는데 그 건물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인상  27년되었습니다.
권찬오위원  거기다가 이층도 간단하게 올려놓고 있는데 이것이 그렇습니다.
  교부금이 나온 액수에 비해서 우리가 지원해 준 액수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인상  교부금은 내년도에 들어 올,
권찬오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교부금 오는 것하고 우리가 얼마를 더 보태면 집을 지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인상  보태지 않아도 남습니다. 교부금 오는 것이 26억 4,200만원이고 우리가 쓰고자 하는 돈이 소방세에서 전체 소화전 다 포함해서 6억 8,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이것 세우는데 특별한 하자가 있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임채국  하자는 없습니다.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인데 물벼락을 맞으면 그래도 어디가서 박혀가지고 파내서 쓰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 났다 하면 하나도 쓸 수가 없고 사람 목숨까지 문제가 되고 갈 곳이 없고 재난이 생기는데 이것이 소방하는 공무원들하고 실제 현장에 나가서 불끄는 사람들은 일초 늦게 출발하는데 문제가 있고 현장에 가서 불끄는데 잘못하면 자기 생명을 잃는 그런 중차대한 임무를 띠고 있는데 거기에 신 시대 들어와서 옛날 구건물을 헐고 다시 하면 보다 더 일초라도 일찍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장치라도 마련할 수 있고 이것은 삭감한 것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이해를 한다면 부활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6억 짓는 문제, 소방서는 지어야 된다고  거기 가보면 그 사람들이 대기할 장소도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부활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예결특위 오신 분들이 양해를 하신다면 부활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임봉규위원  동의합니다.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인하병원에서 고개 넘어가는 쪽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면 사실 우리 성남 시민들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 양반들이 훈련도 받고 여러가지 해서 고생도 많이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도비 책정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보다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자체에서 이것을 다시 부활을 해서 원만하게, 건물을 짓게 되면 어떻게 짓게 됩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인상  전부 부수고 새로 지어야 됩니다.
임봉규위원  여기 보면 조정사유가 시기 조정이라고 했는데 더이상 미루지 마시고 앞당겨서 이번에 부활을 해서 원만한 시정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석  다음은 홍양일 위원.
홍양일위원  총무국장님 도비 지원전망은 어떻습니까?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보면 도비 지원이 되어서 추경때 보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무국장 황재영  우리가 도비 지원 요청을 9월 27일날 한 번 했습니다. 회시 오기를 도비 지원은 안 된다 다만 여기에 기위 교부금이 있으니까 그 교부금만 해도 남지 않느냐 거기에서 써라,
홍양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석  홍순두 위원.
홍순두위원  의사 진행발언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중간중간에서 하나의 안건가지고 하다 보면 회의 진행이 안 된다고 아까도 내가 얘기했습니다.
  일단은 기획실이면 기획실, 총무국이면 총무국 전반적인 우리 위원들이 설명을 하고 나서 토론 시간에 한두 건 쟁점 되는 부분을 다른 위원회에 계시는 분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묻고 마무리짓고 나서 토론이 종결이 되면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듣고 토론을 해서 종결을 짓고 이런 쪽으로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야지 중간에서 아무거나 빼서 하다보면 한이 없습니다.
  만약에 기획실에 토론쟁점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을 종결짓고 지금 공무원들 와계시지만 부활을 시켜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종결을 짓고 그 다음에는 총무국,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가야지 기획실갔다 총무국갔다 중간중간에 하나 빼가지고 살리자 말자 이러다 보면 한이 없어집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회의 진행에 협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인석  아까 홍순두 위원님이 하신 의사진행 발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저기  것 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총무국 산하 소방서 신축비용에 대한 토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시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하시겠다고 하면 김상현 위원 답변하세요.
김상현위원  총무국산하에 대해서 지금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의용 소방대 순찰활동 식비는 당초에 2,025만원이었는데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삭감을 한 곳이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이 정도하면 가능하겠다 해서 자체 삭감계획에 이렇게 1,350만원을 삭감하고 675만원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 안을 받아들인 것인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이렇게 삭감한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신흥 소방파출소 재건축건은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초대 의회에 들어왔을 때는 소방서가 기초단체에 있었는데 93년인가 도로 갔습니다. 그 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지원을 못 한다는 것으로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번에 교부금 내역을 보면 26억 4,200만원이 교부금이 있으니 여기에서 재건축을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안은 왜 여타 국도비 보조가 있는데 굳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떠맡을 일이 아니고 도비 보조는 소방서는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때까지 보수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줄기차게 도에다 요구를 해라 이렇게 된 것이고 이것은 당초에 삭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354페이지 보시면 시설 설계비하고 감리비는 살아있습니다. 통과시켜놨습니다. 그대신 이것은 불요불급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내년도에 추경을 할 때 그때 공사비를 반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설왕설래 많았습니다.
  그래서 잠정적인 표로 보면 9명중에 세 분은 동의를 하셨고 네 분은 여기에 대해서 추경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셨고 두 분은 기권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결쪽으로 넘겨서 예결에서 다른 상임위원회 계시는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물어서 하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여기서 충분히 논의를 하셔가지고 저희들도 여기 세 분이 왔습니다.
  의견이 틀립니다. 여러분들이 잘 검토하셔서 아까 권 위원님 말씀대로 취지는 하는 것은 동의하면서 시기적으로 본예산에 넣어야 될 것이냐, 추경에 넣어야 될 것이냐 이것만 견해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한다는데는 했습니다. 다만 그동안 도비를 얼마라도 받아오는 쪽으로 공무원들이 노력해 달라는 주문과 함께 그렇게 쟁점사항으로 넘겼으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잘 심사를 해보시고 총무위원회 의견대로 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부활을 시켜주시든지 그것은 위원회에 맡기겠습니다.
홍순두위원  김상현 위원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지금 그 내용을 보면 6억인데 그 6억 시설비는 지금 감액을 했단 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김상현위원  부대비하고 감리비있다니까요.
홍순두위원  이런 부분이 저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비 없는데 시설부대비가 뭐 필요합니까?
김상현위원  356페이지에 270만 1,290만원 감리비가 나와있습니다.
홍순두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설부대비하고 설계비가 서있다고 하면 당연히 시설비가 서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시설비 자체를 없앤다고 하면 시설부대비도 같이 삭감이 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준위원  도에 건의를 해서 부대비하고 줄 필요없이 도에 건의해서 추경에라도 보조를 따오면 그때 해주겠다 이렇게 한 것이지 안 한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수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식비관계는 나중에 이수영 위원님 말씀을 저도 이해합니다. 쓰다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다음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것으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국장님 집행부 차원에서 자체삭감으로 올리셨다고 하는데 IMF때문에 그런 부분같은데 사실 애꿎은 힘 없는 지원단체거든요. 새마을, 바르게 여성단체는 다 시에 직접적인 관계가 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소방관계는 직접적인 관계없이 소방관서의 통제를 받는 자율순찰대 차원이거든요. 의용 봉공 정신을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거리 질서 계도는 120만원 이것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삭감하고 쉽게 얘기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관리 감독 차원에서 거기서 안 했으면 안 한 대로 지급을 하고 그 근거 자료를 확보한 다음에 되는 것이지 무조건적으로 예산계상했다, 만약에 순찰 나갔을 때 식비가 모자라면 무엇으로 충당하실 거냐고.
○총무국장 황재영  지도자들 행사 같은 것은 먹는 급식 분야는 과감하게 깎았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의용소방대도 급식비니까 그것은 줄여보자 그래서 민방위과에서 혹설기 한 달만 주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나와서 깎았는데 지금 의용 소방대가 잘 하는 데는 정말 더 주고 싶어요.
  안 하는 데는 가보면 안 해, 그러면 또 식비 안 주면 안 준다하고 구청에서 애를 먹는다고요. 서류 억지로 만들어오고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한 달만 줘보자 이런 것입니다.
○위원장 오인석  다음은 강규식 위원님
강규식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도비를 요청했는데 절대로 불가라는 답변이 나왔다면서요.
○총무국장 황재영  예.
강규식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수차례 도비 요청을 해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 지 않겠습니까? 일은 쉽게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지금 식비를 2,000만원을 예산을 잡았을 때는 어떠한 예산으로 잡았는지 또 자체에서 1,300만원 깎아도 좋다 그런 얘기는 무리한 얘기아니겠느냐, 예산은 뭘 보고 2,000만원을 세우고 자체에서 1,300만원 깎아도 되니까 650만원만 달라고 한다는 것은 잘못된 산출근거가 나온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해보세요.
  2,000만원 세울 적에는 안일무사하게 공무원들이 숫자만 올려서 써놓는 것인가 그것도 아닐 것입니다. 1,350만원 깎아도 된다고 할 때 어디에 근거가 있느냐.
○총무국장 황재영  그것은 방범활동을 연중하는 동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금하면 안 하는 동도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것은 5,000원×45×30하면 675만원이고 5,000원×45명×90일 했을 때 2,025만원이 되어서 그래서 한 달분으로 30일로 끊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강규식위원  2,000만원을 세워놓고 자체에서 1,300만원을 깎아도 좋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이거예요.
○위원장 오인석  예, 다음은 나운채 위원님.
나운채위원  나운채 위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위원회에 안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도비보조라고 하는 것은 내시가 되어서 목적을 가지고 했다고 했을 때는 50, 60%해서 하는데 실제로 도보조금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포괄적인 것이라고 봐야 되요. 지방자치단체는 의용소방대, 경찰, 교육청에 예산을 원래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사실 많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안이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소방 식비라는 것은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아까 영수증을 철해오라고 하면 한 달에 한번씩 회식할 때 철해주면 되요.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원래는 정상적으로 하면 계산서를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호주머니 넣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해달라고 했는데 안 해주면 여기서 의심이 가죠. 이것이 작년 12월 같으면 그냥 통과했을 것인데 어렵다보니까 자체적으로도 삭감을 한 모양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자체적으로 삭감하라고 합니다. 검토해서 하는데 자체적으로 삭감한 것을 지금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또 여기에 나와있듯이 시기 조정이라면 추경에도 가능성이 있는 것을 왜 지금 거론하느냐 내가 봤을 때 기획총무위원회 안대로 해놓고 추경이 4월, 5월이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도에서 보조금이 올 수 있으면 오는 데까지 하고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 올려도 되기 때문에 그냥 넘겨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인석  홍순두 위원님.
홍순두위원  예, 홍순두 위원입니다. 국장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이 부분을 부활시키는 것을 원합니까, 삭감을 시키는 것을 원합니까?
○총무국장 황재영  소방서 짓는 것은 부활시키는 것을,
홍순두위원  그러면 지금 기획총무위원회에 세 분이 의견이 다 다릅니다.
  세 분중에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예결위에서 더 다뤄줬으면 하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본인도 설계비가 있고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시설비가 없으면 다른 예산서를 보더라도 별로 좋은 부분이 못 되고 또 앞에서 우리 이수영 위원이나 권찬오 위원이나 여러가지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소방업무에 좀 더 좋은 부분이 생긴다고 하면 하루라도 빨리 지어서 재난을 방지하는 것도 우리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해서 저는 부활해서 하는 것으로 살리는 것을 원칙으로 제안합니다.
○위원장 오인석  위원장도 한 말씀올리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많이 있는 쟁점사항인데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모체도 없이 앞으로 막연하게 생각하고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를 세워놓고 본예산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예산편성상 어긋나는 일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방서는 시가 아니고 도의 관할사항이므로  소방세 교부금에 26억이나 나가니 도에서는 시설비를 주지 않는다는 뜻인데 본 위원장 생각도 신축비 6억은 다시 부활을 해서 하루바삐 공사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권찬오위원  위원장님 자꾸 말씀을 많이 해서 죄송한데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은 교통정리를 잘 해주시고 회의진행을 잘 해주십시요. 주문을 하고 여기에 시기 조정이라는 조건을 걸고 도에 도비 지원요청을 계속 해라 그리고 정 안 되면 내년에 1회 추경때 이것을 다루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소방세에 대한 도비 교부는 50%입니다.
  그러면 법으로 못이 딱 박혀있는 것을 더 달라고 해봤자 주지도 않고 더 줄 돈도 없습니다. 소방세에 한해서는, 그러니까 그것은 기대할 수가 없다고 보고 우선 아까 홍순두 위원이 얘기하다시피 사실은 설계비 뭐해놓고 건축비는 하지 않는 그런 것은 큰 사업에 맞지도 않고 이번에 아주 우리 살림 하는데 옆집에 불나고 내집에 불나는 것을 끄는데 좀 도와주자고 하는 것인데 다른 뜻이 없다고 제 입장에서는 생각이 됩니다.
  정 매듭 못 짓는다면 표결을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고 가장 좋은, 모양새있는 방법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오신 위원님들이 알아서 해줘도 좋겠다하고 동의를 하시면 처리가 되고 그렇지 않고 한다면 할 수 없이 표결을 하든지 쟁점을 빨리 짚고 넘어가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입니다.
○위원장 오인석  본 위원장이 지켜보건데 예산 편성이 가하다고 말씀하시는 위원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오신 위원들께서는 거기서 심도있게 다룬 사항이니 원안대로 하셨으면 하는 이런 뜻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토론을 종결하고 합의를 할 것이냐 또는 표결을 할 것이냐 이 방법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말씀해 주십시요.
강규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토론하는 과정에서 말입니다.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부활해 주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더 많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구태여 방법을 논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이해해 주시고 양보만 해주신다면 여기 계신 분들이 부활해 주는 것을 찬성했고 세 분이 말씀하셔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위원장 오인석  그것이 바로 합의하자는 얘기예요.
김용준위원  아까 나운채 위원님께서는 이것을 시기조정을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고 예산결산에서 살리자는 여론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가 결정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이 기획총무위원회를 대표해서 왔지 거기서 결정된 사항을 우리 의견을 물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표결에 붙여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우리가 와서 양보를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오인석  그러시면 기획총무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획총무위원님들의 의지도 있고 하니 표결로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표결로 선례가 남게 되면 계속 쟁점이 되면 다 표결을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해서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어쨌던 상임위원장이 그 위원회 안대로 예결위원회에 가면 그렇게 통과되어서 되도록 해달라는  주문과 함께 저희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큼은 여기만큼 거기도 설왕설래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아서 지금 세 분이 와 있습니다만 이 세 분의 의견이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저희들로서는 어찌되었건 좋고 나쁘고간에 그 위원회를 대신해서 왔기 때문에 그 위원회 안대로 해달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고 다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다른 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들이 봤을 때 어떻게 했느냐 해서 우리는 그쪽으로 화살을 던져놨으니까 거기에서 조정해 주시면 우리는 따를 것이지 우리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세 분이 오셔서 저쪽에 안과 다른 쪽으로 손을 들고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하는 것은 어렵고 그러니까 세 분이 나간 사이에 여러분들이 결정해 주시든지 이렇게 해야지 우리는 "이 안 대로 해가지고 오너라." 상임위원회 위임받아서 와가지고 우리가 각자 행동을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고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타 위원들이 결정해 주시면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기획총무위원회에 가면 "예결위원회에서 이렇게 했습니다."하고 전달만 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대표로 오신 분들의 얘기가 그쪽으로 흐르면 편하다고,
김용준위원  우리가 안 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부대비도 살아 있으니까 시기조정을 해서 여기 공무원들이 도에다 다시 질의를 하고,
    (장내소란)
○위원장 오인석  추경에 살릴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황재영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몰라서 지금 살려놓는 게 낫다, 지금 도에다가는 도저히 요청할 명분이 없어요.
    (의견부분)
임봉규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추경에 올라갈 바에야 어차피 부활 바에는 여기서 살려주고 그렇게 해야지 여기서 나오고 들어오고 자꾸 서론이 너무 긴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어차피 부활시킬 바에는 여기서 기분 좋게 부활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인석  전준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준민위원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물론 시에서 하는 일중에 꼭 해야 될 일과 시기 조정을 해야 될 일과 안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넣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석  그러면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십시요. 기획총무위원회에 가시더라도 충분히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부활하자는 위원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부활하는 쪽으로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식비 이것이 타당성이 있겠느냐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선심성이냐, 행사성이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만 종결을 지으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미희위원  제가 위원님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서 총무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오인석  예, 말씀하세요.
김미희위원  우선 지금 각 동에 있는 자율방범대원들은 하루에 간식비가 1,000원씩 나오는데 여기 있는 의용 소방대는 5,000원씩 나오는 것은 어떤 차이입니까?
○총무국장 황재영  그것은 단가가 자율방범대는 동별로 자율방범대가 있거든요. 의용소방대는 소방서에서 완전히 인정된 조직체이고 동에서 하는 데는 자율적으로 하죠. 간식비만 주는 거죠.
김미희위원  그게 내무부에서 책정한 단가가 그렇다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황재영  아니, 내무부에서 꼭 그렇게 책정된 것은 없습니다.
  동에 있는 자율 방범대는 자율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밤 늦도록 하니까 간식으로 라면이라도 하나 먹고 들어가라 이런 의미로 주는 것이고 여기 의용소방대는 완전히 식비로 출동할 때 주는 것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두번째 질문은 올해 97년도 의용 소방대 식비로 지급한 것이 얼마입니까?
○총무국장 황재영  그것은 가지고 오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작년 것을 김 위원님이 보셔야 참고가 안 되는 게 작년 11월달부터 금년 1월달이라고.
○위원장 오인석  집행부에서 아까 설명한 것은 작년에 4개월을 했는데 금년 것은 1개월만 했다 하는데 왜냐 우리 나라 경제 사정이 이러 이러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인데 이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은 살려야 된다 다른 데 예산을 아껴서라도 이것은 살려서 타기관에 종사하는 시민이 봉사하니까 이것은 한 번 해주자 이런 얘기입니다.
임봉규위원  그러면 전년도는 4개월치를 지급했는데 2,000만원 들어갔다 그러면 금년에는 한 달치만 주니까 삭감해도 좋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삭감시킨 것 아닙니까?
  그러면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애당초 2,000만원을 올리시지 말았어야지.
○총무국장 황재영  당초 예산 세울 때는 지금과 같이 경제 난국이라는 그러한 때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을 세운 것이고 그 이후에 여러가지 여건이 경제 난국이 와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삭감하자,
임봉규위원  그러면 이거 조정한 시기가 언제쯤이에요? 경제 살리기 차원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총무국장 황재영  몇 일전에 상임위원회 심사할 때 올라간 것이죠.
임봉규위원  성남에 의용소방대원은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국장 황재영  현황은 가져 올 것입니다.
○위원장 오인석  이수영 위원 집행부에서는 이것으로 한 번 해서 안 되면 추경에 올리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이수영위원  추경에 안 되는 것이 이것이 기간이 정해진 순찰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을 5천 얼마해서 실질적인 예산이 1,500이라면 예산 세운 것도 안 안 썼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조금 여유를 남기기 위해서 2,000만원에 맞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기준에다 675만원을 세운 것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인상  3개월분을 세웠는데,
이수영위원  본대가 있고 지역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다 주실 거냐고, 이것 주고서 거기서 통제, 구속 받겠습니가? 자기 돈으로 봉사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시에서 얼마 식비라고 서류 해가지고 오라고 해서 몇 십번 되돌리고 되돌리고 해서, 여기서 다 얘기할까요? 그러 식으로 공무원들 지출한 것 감사 한번 할까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인상  서류,
이수영위원  그러면 처음에 지시한 대로 제대로 해오면 해야지 뭐뭐 감시, 감독 그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확실하게 해오는데 그러면 1,500을 지출했으면 맞춰서,(다른테잎확인)
홍양일위원  작년 대비 금년 예산이 비율이 몇 %입니까? 얼마나 감액된 것입니까?
  작년 대비 40%만 세운 것 아닙니까?
  예산 세울 때부터 60%를 깎았다고 그것을 또 취소한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저는 잘 몰라서 얘기를 하는데 작년 대비 40%밖에 예산을 안 세우고 그 40% 세운 것 마저 또 자체 깎는다고 그랬다고 이것이 객관적으로 보면 힘없는 민간 단체 것만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원성을 받을 수가 있다 더군다나 자율적인 봉사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다른 돈 주는 것도 아니고 과거에 없던 것을 지금 세운다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60%를 이미 깎았다고. 60% 깎아놓은 데에서 또 70%를 깎았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인상  비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개월수를 따져서,
홍양일위원  예산을 세울 때 평년도 또는 전년도 감안하시잖아요.
○위원장 오인석  예,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상현위원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이 안을 당초에 삭감안대로 의견이 집약이 되어서 큰 쟁점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1,350만원 삭감하고 675만원을 남기자자고 했는데 675만원은 1개월분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혹한기로 되어 있으니까 1월달에 계상이 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개월 해보고 괜찮으면 12월 것은 추경에 하는 것으로,
이수영위원  98년도 몇 월, 몇 월을 세운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윤인상  1월, 2월, 12월, 3개월입니다.
    (의견부분)
○위원장 오인석  정리하겠습니다. 소방대 순찰활동 식비는 2개월로 675만원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50만원으로 2개월은 혹한기를 세우고 혹한기는 11월, 12월분이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에 올리자 이렇게 하면 조정이 되었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더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다음은 구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준위원  다음은 3개 구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정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김용준위원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인석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각 구청에서는 얘기하실 게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부구청장 쟁점사항 없습니까?
○수정구부구청장 조수동  없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345페이지 성남 의용소방대 순찰활동 식비 675만원을 추가로 증액합니다.
  증액해서 1,350만원으로 조정하고 355페이지 신흥 소방파출소 재건축건에 대하여는 삭감된 6억원으로 다시 부활 조정하는 등 총 두 건 6억 675만원에 대하여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위원회의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기획총무위원회 심사안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대로 마치겠습니다.

  o 재무경제위원회소관심사

○위원장 오인석  다음은 재무경제위원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경제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를 나운채 위원님 보고해 주세요.
나운채위원  재무경제위원회는 아마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용이 어려운 부분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나운채위원  잘 보시고 검토할 부분은 해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가지고 오랫동안 토의하고 한 결과이니 우리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석  나운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김미희 위원님.
김미희위원  지금 세입에 대해서도 재무경제위원회 질의하는 거죠?
나운채위원  예, 세입은 아까 국장님이 이상이 없다고 보고를 했는데,
김미희위원  세입에서 지방채에 보면 이번에 중동 하대원간 터널 공사를 해서 20억원을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금으로 꿔오는데 이 지역개발기금이라는 것이 혹시 해외차관이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최병석  그것은 도에서 지역개발기금을 우리가,
김미희위원  그런데 국내 차입금에 안 쓰시고 따로 세우신 것은 뭣때문에 그러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최병석  아닙니다. 지역개발기금을 운영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서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김미희위원  혹시나 도에서 가지고 있는데 그 돈에 원천이 해외에서 빌려다,
○재정경제국장 최병석  아닙니다. 지역개발 공채,
김미희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시에서 해외차관으로 도입해 오는 것은 총 얼마입니까?
○재정경제국장 최병석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계과장 김석구  상수도사업,
김미희위원  액수를 모르세요?
○재정경제국장 최병석  액수는 지금 정확히,
김미희위원  지금 환율이 두 배로 뛰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얼마나 뛸 줄 모르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갚아야 될 부담이 굉장이 늘어나는 것인데 그래서 시에서는 이런 환율 인상에 따른 우리 시에 지방채 상환, 융자 부담금의 전망에 대해서 새로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원래의 계획보다 환율이 더 오른다면 차라리 돈을 빨리 갚는 것이 돈을 남기는 것이고 다시 환율이 낮아지고 안정이 되면 기다리는 것이 낫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 계획이 서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회계과장 김석구  그것은 상환계획에 의해서 갚아가기 때문에 우리 임의대로 빨리 갚겠다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10년 균등분할상환 그러면 계획이 서 있어요. 그래서 임의로 조정을 못 합니다.
○위원장 오인석  다음은 김용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용준위원  김용준 위원입니다. 406페이지 시청사 건립부지 매입인데 50억 단위로 산다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깍아도 6,250이면 산다는 것입니까, 반만 산다는 겁니까?
나운채위원  이것은 부부적으로 평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0억 정도만 연차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김용준위원  그게 맞습니까? 맞는 거예요? 반만 사고 반은 나중에 산다는 거예요, 아니면 계약을 해놓고 내년도에 반은,
○회계과장 김석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사 건립 부지 매입 6만 2,500㎡인데 100억 올린 것은 공시지가에 120% 선으로 예정금이니까 올렸는데 이것이 도에서 9월 3일날 우리가 공공청사 부지로 요구를 한 게 5만평입니다.
  도에서 승인해줘서 지난 12월 8일날 건교부에 올라가 있는 상태고 지금 돌아가는 얘기로 승인이 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6만 2,500㎡는 우리가 사고자 하는 것에 근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차적으로 적어도 이 정도는 사야 되겠다고 100억을 요구했는데 실제로는 우리 내부적인 일입니다만 250억을 요구했다가 재정상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100억만 사야겠다 해서 요구를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또 50억까지 깎아버리니까 우리가 동아 다리로 가면서 왼쪽에 야탑동 아파트 있는 부지 사이에 있는 것만 7만 3,000평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부지가 다 필요한데 그런데 돈이 없다고 하니까 일부 연차적으로 사자해서 했는데 이것마저 깎아버리니까 우리는 사실 거기 비닐하우스에 있는 것을 지압조사도 하고 농작물 조사도 우리 내부적으로 거의 석 달에 걸쳐서 조사를 다 마쳐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이 삭감해 버리면 했던 일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지금 완전히 건교부에서 승인났을 때 사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시는 모양인데 그 때는 이미 늦어집니다.
김용준위원  글쎄 내가 지금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지금 연차적으로 산다고 하면 몇 년차까지 계획을 세운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일부 사놓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인근 토지 가격이 시청부지로 결정이 되니까 소유자들이 이것을 응하느냐 하면 응하지를 않는다고 이렇게 되면 예산절약이 아니라 나중에 예산 낭비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 땅 옆에 시청이 들어오는데 시에서 매수한다 먼저 판 땅값에 팔겠습니까?
○회계과장 김석구  나중에 수용절차까지 가야 되는데 시 행정이 힘이 들죠.
○기획실장 임채국  땅을 살려면 한꺼번에 사야 되는데,
김용준위원  맞지 그래야지, 말이 되는 얘기야. 무슨 수로 사?
○기획실장 임채국  찔끔찔끔  사놓으면 예산만 낭비되는 거예요.
김용준위원  내가 볼 때는 예산만 낭비되는 거라고요.
○회계과장 김석구  그 어려움을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김용준위원  다 세워주든지 다 깎아버리든지 해야지 지금 거기 사람들이 비닐하우스만 하나 가지고 있어도 할아버지 신주단지 하듯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나중에 어떻게 보상할려고,
○위원장 오인석  김용준 위원의 의견은 알았습니다. 다음은 홍양일 위원 말씀하세요.
홍양일위원  나오신 김에 회계과장님 시청 부지에 대한 것이 종합행정타운의 일환이죠?
○회계과장 김석구  잘 아시겠지만 행정타운은 아니고,
홍양일위원  축소된 행정타운이 맞은 편쪽으로 가는 것이죠?
○회계과장 김석구  아닙니다. 공공 시청사만 가면서 거기다가 의회 청사도 같이 짓는 것으로,
홍양일위원  글쎄 그러니까 종합행정타운에 대한 우리 오 시장의 계획이 건교부에 여러차례 했던 것이 자꾸 반환되어서 그것을 축소해서 다시 계획을 세웠던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석구  축소를 다른 기관들이 들어가는 면적을 줄여서 축소라고 보는 것인지 아니면 기관 10개 들어 갈 것을 한두 개만 들어가고 나머지 없애는 것을 축소라고 보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 규모를 줄여서 여러 기관이 들어가는 그런 축소는 해당이 안 되고 시청청사하고 의회청사만 들어가는 것으로 다른 기관이 있든지 없든지 생각을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홍양일위원  도시기본계획속에 일환으로 경기도에 올라가 있는 건입니까?
○회계과장 김석구  올라가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도시기본계획의 안의 일환으로 시청부지건이 올라가서 경기도를 통해서 건설부 올라가 있죠? 그런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석구  예.
홍양일위원  아니면 이것만 별도로 올라가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최병석  아닙니다. 도시기본계획에 올라가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렇다고 하면 도시기본계획안은 경기도가 아까 승인했다고 하는데 경기도는 승인권도 없어요. 다만 거기 검토되어서 도에 안을 첨부해서 건설부에 올라가 있는 것인데 승인했다는 말씀은 잘못된 말씀이고,
○회계과장 김석구  예, 경유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최병석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건교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안을 검토해서 도에 안을 첨부해서 올라가 있는 것이지 승인된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을 알으시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건교부의 승인 예정을 언제로 보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최병석  도시계획과 알아보니까 금년말이나 연초에 내려 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지금 12월에 승인이 날 예정입니까?
○회계과장 김석구  올 해 말 아니면 내년 초에 나는 것으로,
○위원장 오인석  홍순두 위원.
홍순두위원  도시건설에 있으면서 각종 도시계획 전반에 대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지금 성남시의 도시계획이 도를 경유해서 지금 건설부에 올라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년말은 어렵고 내년 2월말까지는 내려오는 것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서 타당성있게 검토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준위원  아니, 사실 그렇다면 꼭 사야된다고 볼 때는 50억을 살리든지 안 산다고 하면 50억을 다 깎든지 해야지. 괜히 토지가격만 올려놓고 나중에 이거 배를 줘야 사야 될 입장인데,
○재정경제국장 최병석  저희 입장에서는 사야 될 입장입니다.
김용준위원  그런 입장이라면 사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기획실장 임채국  살려주십시요.
홍양일위원  기획실장님 작년에 세웠던 30억의,
○기획실장 임채국  47억이요.
홍양일위원  종합행정타운이나 시청건때 문에 매년 적립해오는 돈이죠?
○기획실장 임채국  아니, 47억 예산세워서 그것에 대해서는 사죠.
○회계과장 김석구  지금 한 55% 샀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면 금년에 이뤄진거네?
○회계과장 김석구  예.
홍양일위원  그러면 일부를 했고 계속 사나가고 있다는 얘기네.
○회계과장 김석구  예, 이거 하면,
홍양일위원  나는 그것이 적립되어서 시청계획이 실현될 때에 같이 땅을 사는 돈으로 적립해 나가고 있는 줄 알았더니 일부 그 돈가지고 매입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석구  예산 다루는 부서에서 당초에 250억을 세워줬더라면 200억이 섰을텐데 재정상,
홍양일위원  그 돈을 금년 예산에 세울 때의 목적은 사실은 여기 다 땅 사라는 것이 아니었다고, 과거에 행정타운 앞에 그 땅을 사기 위해서 적립해 놓는다고 그랬다고. 그것을 산다고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막대한 자금이 일시에 소요되니까 일부씩 해놨다가 그것을 사겠다 그랬는데 의회에 보고도 없이 결국에 그것을 매입한 것이 아니냐고,
○기획실장 임채국  홍 위원님 말입니다. 적립하겠다고 답변한 것은 잘못 답변한 것 같습니다.
홍양일위원  글쎄 내가 그 당시에 있었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아까 물은 것입니다.
  문제는 그 장소에 또 땅을 사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그것이 변경된 일환이었고 구시가지 신시가지 반대적인 정서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통합 시청이 거기 오는 것을 반대하는 측면도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이 건교부에서 허가가 안 떨어졌으니까 세울 당시까지도 계속 신청은 하고 있었다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허가가 불가하니까 이제 다시 다른 계획이 있어서 지금 신부지를 지정한 것인데 그것이 우리 의회에 보고되어서 그 돈을 예산에 올릴 때에 목적지하고 현행 집행지하고는 다르다 그런 측면이 첫째고 또 그것을 세울 당시에 정서도 우리 김 위원도 아시겠지만 종합행정타운에 대한 문제때문에 설왕설래가 많고 반대 의견이 있고 그런 것이니까 한 쪽은 독립시해야 된다고 하고 한쪽은 광역시해야 된다고 하고 이런 과정에서 분당 주민들이 반대했던 장소아니겠느냐 다만 그것을 줄여서 시청청사가 비좁으니까 어딘가 옮겨가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의회하고 시청만 신부지에 가겠다는 얘기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석구  예,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제가 지적하는 부분은 의회에 예산을 세울 때 보고된 내역하고 집행하는 내역하고 틀릴 때는 그 중간에 어떤 보고가 이루어졌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전혀 모르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돈만 세워주면 어디다 하는지는 우리 마음이다 하는 것은 보고들으나 마나 아니냐, 그런 부분은 시정되어야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획실장 임채국  그런데 그 당시에 47억 예산은 몇 번지 몇 번지 사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 여수동 일원 이렇게 해서 세운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땅 사는 데도 여수동 일원이고,
홍양일위원  실장님, 우리가 예산 세울 때는 여수동 일원이었지만 지도를 갖다놓고 여기가, 그러니까 그것이 자꾸 반박할려고 하시지 말고 예산 세울 때 내용하고 변경되었을 때는 그래도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면 될 일이 아닌가 이것입니다.
나운채위원  다시 한 번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청청사 건립부지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행정타운 부지라고 했는데 조금씩 조금씩 사두는 거예요. 특별히 어느 년도에 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부지확보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연차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100억이라고 하는 것은 100억을 우리 예산에 떼고 나면 다른 예산에서 쓸 수 있는 돈도 많다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살 것이면 50억 사도 된다, 못 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도 공공청사 부지라고 하지만 이것도 분당구청이 옮길지 안 옮길지도 모르고 지금 현재 이렇게 보면 여기 아까 서류 다 갖고 있는가 몰라도 이번에 공단 10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경제가 이렇게 어렵게 되면 오히려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다만 30만원, 40만원 돌려주는데다 쓰고 동사무소 이런 데 4,5년 전부터 주차장 일면도 없습니다. 그런 것을 깎은 만큼은 그 쪽으로 돌리라 그래서 일부씩 돌려준 거예요. 주차장이 지금 현재 동에서 일면도 없다고 하고 18년, 19년 되어서 그런 것도 임석봉 시장이 있을 때 설계비 2,350만원 버렸잖습니까?
  그런 것을 예산에 넣어야 되는데 땅 사놓고 나중에 하자고 하는 것이 좋으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씩은 준 거예요. 예산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입전망하고 세출하고 맞아 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세입은 어느 정도 들어온다고 했으면 세출도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깎으면 그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때문에 아까 기업 자금에 30억∼40억이라도 주고 동청사 필요한데 두세 군데라도 순위별로 해서 짓는데 그 돈을 돌리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석  예, 권찬오 위원님.
권찬오위원  나운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타당성있고 긍정적으로 받아주면서 시 살림을 하는데는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우선 순위를 가려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0억 시청사 부지 문제는 아까 홍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원래는 행정타운을 하다가 사실은 지금 물건너 갔습니다.
  그런 것을 위에서부터 전혀 검토를 안 하고 있고 다음 정부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그것은 그 다음 얘기고 그러다보니까 의회도 좁고 그래서 시청사도 좁고 분당하고 구시가지하고 중간에 위치해줌으로써 시민들이 활용하기가 상당히 좋을 것이 아니냐 마침 이쪽에는 산이고 저쪽에는 농경지 벌판이기 때문에 지목변경해서 시청사를 옮기는 것이 좋지 않게느냐 해서 그래서 일부 샀다고 하니까 아까 김용준 위원이 얘기하다시피 이것이 조금씩 사게 되면 옆에서도 문제가 되요. 지가가 공시지가에 준다, 감정가에 의해서 딱 나눠서 준다 그래도 안 팝니다.
  그러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것은 일부 사놓은 데가 침체되고 착수도 못 하고 청사라도 들어갈 면적을 가져야 우선 지으면서 옆에 땅을 사들일 것이 아니냐 그것은 그 다음 얘기인데 우선 건교부에 올라가 있는 사항도 도시계획 변경안이죠?
○회계과장 김석구  도시계획기본계획입니다.
권찬오위원  2월말경이면 나온다고 하니까 그래도 일단 이 문제는 제 생각은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토의를 한 사항이지만 이것은 살 때 아주 푹푹 사놔야지, 또 땅은 사놓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성남시 땅 다 팔아먹고 자잘하게 20평, 40평 남은 것 이것을 가지고 땅도 없는 상태에서 뭐할려고 보니까 그 땅이 주차장해야 되는데 주차장 하나 만들려고 해도 없어요.
  지금 사야 되는 입장에 와 있는데 사가지고 시장이 호주머니에 넣는 것도 아니고 사서 또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주기 위한 하나의 행정인데 제 생각은 이번에 살 때 요구액이 100억이니까 50억 승인해서 사주도록 또 이것이 뒷받침해줘야 일을 하지, 이거 반토막 해주면 그 임자가 수백 명될 것입니다. 한 사람의 땅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아주 부활해서 세워주고 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다른 예산으로 해서 융통성을 발휘해서 하는 그런 방향이 좋고 금방 언중에 경제가 이꼴이고 여기 성남에 중소기업 지원문제, 저도 동감입니다.
  이번에 중소기업에 대한 문제는 재무국장님 이것은 어떻게 안 올리신 것 같애.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의원발의라도 해서 쓰러져가는 성남시에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해 주는 방안도 우리 한 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나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문제는 다음에 논하기로 하고 50억은 이번에 생해서 살 때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인석  예, 알았습니다. 재무경제위원이신 임봉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임봉규위원  나운채 위원님이 심도있게 말씀을 해주시고 나운채 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권찬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나 또 홍양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회계과장님께서 나와서 말씀하신 것은 조금 확고하게 말씀을 안 해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는데 지금 이쪽에 행정타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청사가 비좁고 낡았고 어차피 우리가 분당구와 구시가지의 중심지역을 택하다보니까 여수동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여수동 일원이라는 말씀이 사실 산으로 이렇게 하다가 변경되어서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땅을 살려면 지금 사야지 나중에 살려고 하면 상당히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도시계획안이 내려와서 시청사가 이쪽으로 확실하게 들어온다고 봤을 때 매입되지 않은 추진은 지금 상태에서 30만원에 구입할 수 있는 것을 그 때 가서 300만원, 400만원 요구했을 때 시에서 일할 때 얼마나 심각성을 요하겠는가를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심도있게 생각해주셔야 되고 분명히 말씀드려서 처음에는 회계과장한테 50억 삭감시키고 50억이면 되겠느냐 해서 긍정적으로 대답을 받았는데 과장님께서 당시에 잘 모르고 대답을 하셔서 50억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후에 보니까 사실 어려운 것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그런 의논은 했지만 나머지 50억을 위원님들이 부활을 시켜주신다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석  다음은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위원  청사건립 부지매입에 대해서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셨다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50억을 조정을 하고 50억만 계상을 한 부분은 아마 100억중에서 50억으로 조정을 해줬을 때는 인정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0억을 조정하고 50억을 남겼을 때는 아마 이것이 부지 매입관계에서 한꺼번에 이렇게 100억을 들여서 매입하는 것보다 점진적으로 매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것도 그럴 듯합니다.
  그런데 아까 김용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부분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50억을 남겼을 때는 50억가지고 부지 매입을 하고 또 승인이 난다고 하면 그 때 50억을 다시 추경에 하겠다는 이러한 의도로써 50억을 남겨놓은 것 같은데 조금 전에 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100억을 들여서 살려고 했으면 그 당시에 바로 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물론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낫겠고 차선책으로 50억을 사고 50억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이것이 아마 문제가 전액으로 100억가지고 매입하는 것보다 조금 손해를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산상에 절감이 아니라 오히려 조금 불이익을 당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기이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이것을 50억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고 50억을 남겨뒀다고 하면 그 부분을 이번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주는 것이 좋겠고 또 저희가 헷갈리는 것이 재무경제 두 분이 나오셔서 한 분은 적극적으로 우리 안대로 의결해 달라고 하고 한 분은 이것을 삭감하자고 하면 이것은 위원회에서 나오셔서 말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재무경제위원들이 조정을 해서라고 안을 일치를 해주시고 또 여타 위원회에 계신 세 분이 100억 그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의견을 집약해보시고 더 이상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인석  이수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위원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타당성있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세입전망 불투명으로 점차 투자한다는 것이 있는데 세입이 안 되기 때문에 세우신 것입니까?
  삭감내용에 보면 조정사유가 있는데,
홍양일위원  아까 나운채 위원님이 이 내역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수영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운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급한 순위의 사업 또 중소기업이 어려울 때에 지원책에 자금 지원이 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된다면 지금 나 위원님이 여기 50억을 그런 부분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예산이 있다면 기위 여기 섰던 예산은 그냥 부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나 위원님이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얘기한 부분이 반영되어야 되는 것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경제의 어려운 부분이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없다면 이 부분도 고려되어야 된다 그러나 충족할 수 있는 충분히 된다면 우리 나운채 재무경제위원께서 이해를 하신다면 그런 나운채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이 충족이 되고 또 부지 확보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50억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100평을 예상해서 거기를 매수작업을 합니다.
  그렇지만 100억으로 예상했을 때는 그 배를 규모를 잡고 추진하기 때문에 그것이 연차 사업으로 했을 때는 지가 상승분에 있어서 그런 우리 예산에 손실부분이 발생하니까 그런 양자가 충족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재무경제에서 삭감된 부분을 부활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장 오인석  다음은 강규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규식위원  지금 땅값이 평당 50만원인데 ㎡당 16만원이니까 한 50만원인데 이 정도면 거기 시세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석구  지금 현재로써는 평가금액이 그 정도로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하는데 공시지가는 20% 다운될 금액입니다.
강규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나 만든다고 했을 때는 우선 땅부터 사야 됩니다. 집을 지을려면 땅을사놓고 집을 지어야 되는데 땅도 없이 집을 지을 수는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50억을 부활시켜서 100억을 하루속히 빨리 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석  다음은 홍순두 위원님 말씀하세요.
홍순두위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55% 샀다고 했죠? 지금 그 위치하고 공공청사 부지하고 똑같은 범위내죠?
○회계과장 김석구  같은 데는 아닙니다.
홍순두위원  공공청사 부지로 확정되어 있는 그 범위내냐,
○회계과장 김석구  그 범위내입니다.
홍순두위원  아니라고 하면 여기서 얘기할 것이 없는 것이,
    (의견부분)
홍양일위원  시청부지입니까, 시의회부지입니까?
나운채위원  이왕 따질 거면 제대로 따지게 지금 토지 사놓은 것 하고 살려고 하는 것 하고 지도 가지고 와요.
홍순두위원  같은 범위내에 땅을 일부 사고 이번에 100억을 세워서 하겠다고 했는데 50억이 삭감이 되었다면 당연히 부활시켜서 같이 사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별개의 땅이라고 하면 우리가 다시 심의를 해야 될 부분인데 어쨌든 김용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땅은 살 때 바로 사는 게 원칙입니다.
  예산이 돌아가는 범위내 같으면 많은 돈이 들더라도 한꺼번에 사는 게 유리하다 점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자꾸 사자고 하지만 이것도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러면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같으면 같이 살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범위까지 만들어 주는 게 좋지 않느냐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희 위원님.
김미희위원  저는 일단 이 부분을 판단하려면 우리 시가 지을려고 하는 시청 청사가 어떤 규모이고 거기에 뭐를 들어서게 할 것이고 왜 그래서 몇 평이 필요한지 이것을 알아야지 50억원어치 살 것인지 아니면 100억원어치 다 사야 될지 판단이 되는데 현재 계획을 모르는 상태에서 돈만 딱 올라오면 감이 안 잡힙니다. 자료 요청을 하겠는데 건설교통부에 우리 시에서 승인을 요청할 때 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안을 저희 위원들한테 보여주세요.
○회계과장 김석구  5만평입니다. 위치는 여기서 위원님들이 지역을 아실테니까 분당으로 나가다 보면 시흥동쪽으로 동아다리가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아니 복사본을 주실 수 없다는 것인가요?
○회계과장 김석구  지금 당장 도시과에서 가져와야 되고 우리가 요구한 것이 아니라,
김미희위원  지금 얘기하셔서 갖다놓고 보면서 얘기를 해야지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최병석  그것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안이 올라가는 것은 같은 청내에 있으면서도 어디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저희가 모릅니다.
  도시계획과에서 보안유지때문에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만 5만평 시청사 부지로 들어가 있다 그래서 건교부에 올라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일부 위원님들은 대충 보고를 받으셔서 아실지 모르지만 저희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또 협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홍양일위원  최 국장님! 발언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요. 어떤 얘기를 하시는데 위원이 이러이러한 것을 알고 싶다고 그러는데 지도라도 갖다놓고 여기가 어떻게 되었고 이렇게라도 설명을 해주셔야지, 두번째 도시기본계획안이 무슨 그게 기밀입니까? 부동산 업자한테도 다 나가있는데 무슨 그게 기밀입니까?
  그것도 같은 시정조정위원회를 하고 계신 국장으로서 하실 말씀도 아니라고. 또 그것이 상세히 모르시는 것은 이해가 간다고 지도갖다 놓고 여기다 할려고 하고 여기가 5만평이요, 그렇게라도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최병석  그렇게 이해가 되신다면,
홍양일위원  자꾸 그렇게 엇나갈려고 하니까 회의가 길게 가잖아요.
○회계과장 김석구  도시계획상 그렇게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얘기를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닌지 저희들이 그것을 짚어보지 않았습니다.
홍양일위원  도시기본계획은 비밀 문서도 아니고 나도 봐서 알고 다 알아요. 그런데 상세한 것까지 재무국장이 모르신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성의로 지도를 갖다놓고 위치도 모르고 평수도 모르고 그런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나운채 위원님이 곧바로 질문하실 내용이 과거에 산 땅 위치가 어디냐고 또 물을 거라고. 그것도 또 모르신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회의를 지루하게 만들지 마시고 우리 성남시 지도 갖다놓고 하면 될 것 아니냐고,
김미희위원  방금 무엇이 보안이라고 하셨죠?
○회계과장 김석구  도시기본계획을 보여달라고 그러시는 줄 알고,
김미희위원  아니요, 시청 청사부지 기본 계획이요. 아까 말한 지도라도 여기다 놓고 이야기 하면, 어떻게 지을려고 하는데 5만평이 필요한지 그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50억을 깎은 이유가 물론 돈이 없으니까 깎자는 것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우리 시가 청사를 새로 짓는 것은 좋지만 왜 그렇게 큰 규모로 지어서 예산을 낭비하느냐 이런 것도 있는 것이 거든요. 5만평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 와닿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2만평만 해도 되는데 왜 5만평해서 살려고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싶은데 저한테 설득하실려면 5만평이 꼭 필요하다는 절실한 이유를 내용과 함께 제출하셔야 제가 읽어보고 "5만평이 필요하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겠습니까? 자료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료도 준비하지 않으시고 땅 얘기만 하시고 승인 받을려고 하시는 것은 너무 무리라는 거예요.
  당연히 담당 국장이나 과장님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해오셔야죠.
  건설교통부에 안을 올리시면서 다 보여줬는데 왜 저희한테는 비밀이라고 하십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석구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부서에 물어보고 보여줄 수 있다고 하면 보여드리고 안 된다면,
○위원장 오인석  자료 요청은 제가 해 드리고 김미희 위원 그래서 사는데 찬성인지 반대인지 말씀하세요.
김미희위원  저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석  그러면 다음은 전준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준민위원  저 같은 경우는 재무경제위원회 소속이면서 한 분은 살리는 것으로 하고 한 분은 원안대로 해달라고 하고 해서 제가 난처한데요.
  제가 알기로 간단하게 약도를 그리면 여수동 이쪽에 경안 가는 데고 여기가 톨게이트 나가는 데고 삼거리있는 데에서 여수동이쪽에 기존에 47억을 들여서 산 것으로 알고 있고 새로 살려고 하는 데는 이쪽인데 기존에 살려고 했던 데는 승인이 안 나서 이쪽으로 옮기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승인이 난 다음에 100억이든 200억이든 아니면 1,000억이든 연차적으로 하든 아니면 일시적으로 하든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미리 돈을 계상을 해놓고 사다 보면 시에서 솔직히 속된 말로 땅장사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그러면 50억만 하고 나머지는 추경에 하든 어떻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들어 본 다음에 전체적인 결정이 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석  전준민 위원님은 재무경제위원회 원안대로 해주십사 이것입니까?
전준민위원  예.
○위원장 오인석  그러면 결론이 났습니다.  
  다음은 나운채 위원님.
나운채위원  지금 현재 전체 시의 예산 흐름을 보시면 아까 한 예로 동사무소건을 얘기했는데 예산 구청 것 삭감된 것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상당히 짜임새있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수입과 지출인데 이것을 사기 위해서 민원 부분에 대한 것 그런 데를 잘라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깎고 민원에 대한 것을 나머지 필요한 데 적절히 쓰자는 목적입니다.
  제가 의원발의로 분명히 얘기했어요. 중소기업 이런 데도 남는 예산이 있으면 차라리 30억, 40억을 더 도와주는 대로 해보자 목적이 땅을 우선 사는 게 더 급하다고 하는 분하고 나하고는 차원이 틀려. 그리고 신흥 2동 사무소 같은 것도 임석봉 시장이 있을 때 건축설계비까지 취소되어서 있는 것 이것을 안 올려놨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결국 50대 공약 사업에 기준을 맞추고 이런 부분에 안 갔다고 해서 그런 부분에 깎고 이런 부분을 올리자 이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더 올리기 위해서 그것을 깎은 것이고 다 사놓으면 필요한 줄 알죠. 아까 얘기한 대로 아마 그 다음 것 봐요. 집행부에서 하도 요구하기 때문에 지금 야탑동 땅도 목적이 없어요. 가격이 싸다고 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 필요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여기 보니까 대략 아마 로비가 들어갔나봐, 같은 위원인데,
임봉규위원  말 조심해. 말을 그렇게 하고 있어.
나운채위원  말을 왜 조심해.
임봉규위원  로비가 뭐야.
나운채위원  그러면 가만 있어야 될 것 아니냐고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
    (장 내 소 란)
이수영위원  나 위원님! 절대 그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충족될 수 있는 것이냐고 얘기를 한 것이고 또 하나 동사무소 관계는 이런 부분에 우선 순위를 줄 수 있는 예산이 됩니까? 이런 것이 뭔가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이 있어야지.
○기획실장 임채국  그것은 의원발의로 해야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죠. 가만히 앉아서 대화식으로 하겠어요?
홍양일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해서 그 동안에 지도도 갖고 오라고 하시고 과거 산 땅하고 지금에 올라온 예산안 하고, 시청을 짓고자 하는 데에 나는 반대를 안 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산 땅하고 지금 시청 자리하고의 위치도 좀 알아야 되겠고 하니까 하다못해 성남시 지도를 갖다놓고 뭐가 어디고 몇 평이고 이런 자료를 여기서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인석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미희 위원이 요청한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도시과에 협의를 받으셔서 해오실 수 있으면 해오세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50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인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아까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청사부지위치도 설명)
홍양일위원  과장님이 지적하신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고,
○회계과장 김석구  이것이 모란 시장있는 데고 여기가 변전소있는 데입니다. 8호 광장이 설 것이죠. 그 뒤에 부분은 사 들어가고 있습니다. 작년 예산 47억가지고 근 55% 샀다는 말이고요. 올해 100억을 세워주시면 이 범위내에서 필요한 부분만 우선 사겠다는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시청을 어디다 세우겠다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석구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과에서 어디라고 했는지 저희한테는 안 들어왔는데 이 블록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면 47억어치 땅 산 것은 그 블럭이 아니죠?
○회계과장 김석구  같은 여수동 일원입니다.
홍양일위원  과장님 질문하는 사람을 자꾸만 바보로 만들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다고. 그게 같은 블럭 아니지 않습니까?
    (「길이 잘렸으니까」하는 위원 있음)
  자꾸 그렇게 나가시면 자꾸만 난 질문할 수밖에 없다고. 뭉둥그려서 넘기는 것도 좋은데 엉뚱한 데로 시선을 돌리면 안 되죠.
  질문하는 것을 잘 듣고 답변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아까 분명히 같은 구역내라고 해서 지도 얘기를 한 것인데 이제 같은 구역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죠?
○회계과장 김석구  예.
홍양일위원  그 부분 똑바로 답변을 해주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는 사람 자꾸만 자기 의도대로 끌고 갈려고 하시지 말고 이것은 김 과장 개인 땅 사가지고 돈 벌어먹자고 하는 것도 아닌데 왜 "과거에는 이런 의도로 여기 땅을 샀는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어서 여기다 합니다. 이것을 사주시오." 그래야지 옳을 일입니까, 아니면 과거 잘못된 것을 묻어놓고 뭉둥끄려서 넘어가는 게 옳습니까?
  문제는 집행부서에서 우리가 정보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위원들을 자꾸만 바보 취급하니까 열이 나는 거예요.
  시청 청사 짓는데에는 이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고 공개석상에서 얼마전서부터 광역시, 독립시 얘기 하지 말자고 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또 나온다고, 지금 계획이 광역시 시청을 짓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석구  시청은 조례에 100만이 넘으면 광역시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니까,
홍양일위원  만들어 준다는 법칙없습니다. 우리 회계과장님은 회계과에 해당된 얘기만 해주시고 광역시도 잘 안 되고 독립시도 잘 안 되요. 그러니까 자꾸만 위화감을 조성해서 거기다가 광역시를 위한 시청을 짓는 다고 하면 행정타운 얘기랑 똑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합니다.
  그렇게 유도하지 마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나운채위원  과장님 먼저 사놓은 것 하고 이번에 사놓은 것하고 틀린데 새로 시청을 이쪽으로 할 것입니까? 저쪽은 나중에 필요하면 할 것이고,
○회계과장 김석구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나운채위원  그렇다고 하면 같이 붙어있다고 해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이 100억이라도 필요하지만 나오는 대로 조금씩 조금씩 현재 사두는 것 아니예요?
○회계과장 김석구  아니죠. 지금 올라가 있는 것이,
나운채위원  지금 산 것하고 내년에 사는 것하고 틀리겠지만 필요에 따라서 사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작년 것 다 썼어요?
○회계과장 김석구  지금 협의 매수 다해서 진행,
나운채위원  다 안 썼잖아요.
○회계과장 김석구  예.
나운채위원  그럼 왜 70억씩 80억씩...
    (장내소란)
○회계과장 김석구  지금 협의매수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장 오인석  나운채 위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자꾸 그렇게 개인적으로 얘기하시지 말고 원활하게 합시다.
  나운채 위원이 조금 서운한 감이 있더라도 좀 참으시고 우리 예결위원회 대다수가 매입하는 쪽으로 아까 다 들으셔서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50억 삭감 부분을 다시 부활하는 쪽으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수순은 나운채 위원님과 위원님들이 미진한 사항을 보충한 것 뿐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50억은 부활되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위원장님 그러기 전에 제가 의원 발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경제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예산을 세워서 재무경제위원님들의 찬반이 있었습니다만 조금 전에 나운채 위원님이 현실적으로 급하게 필요한 예산, 또한 우리 시에 필요한 사업을 순위에 급한데 할 데가 많을텐데 여기를 한꺼번에 많이 세우느냐 연차적인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뜻으로 본 위원도 들었고요.
  그렇다면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나름대로 급한 순위의 사업이 집행부에 많겠지만 우리 민원인하고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는 동사무소가 관계가 있습니다. 알기로는 지금 급하게 지어야 될 순위가 여러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98년도 예산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집행부에서 요구한 시청사 부지 100억을 충족하고 또 동료위원이 발의하실 중소기업 육성 자금에 대한 것도 충족하고 또 우리 주민과 밀접한 동사를 신축하는데 대해서 적합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집행부에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선 급한 쪽으로 나 위원님이 걱정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발의하는 것은 주민들과 밀접한 동사관계입니다. 여러 동이 있는데 시집행부에서는 급박하게 필요한 부분에 신축할 수 있는 부분만 가능하면 답변을 해주시고,
○기획실장 임채국  기획실장 임채국입니다.
  먼저 동사무소 문제입니다. 지금 저희가 5개 동에 대해서 동사무소 신축 내지는 동별 증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실무 집행부서에서 제일 따져 보니까 신흥 2동 사무소가 제일 급합니다.
  우선 거기는 차 한 대도 주차할 수 없는 위치에 있고 또 이것을 옮길려고 타 장소에 대지를 사놨습니다. 그래서 이 신흥 2동 사무소는 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또 우리 이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선 당장 1월 1일부터라도 기본 설계하고 실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 조치를 하는 것으로 일단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설계가 끝나면 시설비에 대해서 1회 추경때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이번 당초 예산에는 실시 설계비하고 기본 조사 설계비를 세우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이것은 예산 삭감하고는 관계없이 저희가 여유자금가지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동의를 하겠습니다.
전준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에는 신흥 2동을 저도 잘 알고 있지만 당연히 지어줘야죠. 그런데 순서를 엇나가면서 이런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해준다 이런 것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동사무소에 가보면 주차 하나 할 데가 없는 실정이어서 당연히 해드려야 되지만 추경예산에서 정식적으로 설계비하고 감리비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설비까지 계상을 한 다음에 의회에서 승인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그것을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한다 이것은 저희가 봐서는 순서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오인석  그렇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잘잘못을 서로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산에 누락된 부분 또는 불요불급한 사항을 나운채, 이수영 위원님이 발의하셨으니까 발의한 것에 대해서 집행부의 책임자들이 해주겠다 하니까 우선은 시행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잘잘못은 나중에 할 문제고 그렇게 알고 넘어갑시다.
홍양일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토론 종결을 하시자고 그러는 얘기인지, 이견이 있는 부분을 노출시켜서 예결위원들끼리 토의하다가 위원장 스스로 전체 분위기가 증액하는 것으로 원한다라고 일방적인 판단을 하시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면 매 건 토론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이견이 있는 분을 설득시키고자 노력하는 부분인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그렇게 회의 진행을 하시면 매 건 토론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반대 의견이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해가 되게끔 회의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인석  글쎄 그러니까 우선 재무경제국장의 말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종결을 짓는 거예요. 아직 안 지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최병석  저희 소관 시청사 부지 매입비 관계로 해서 장시간 위원님들 토론을 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시청사 부지매입비 50억원을 다시 원안대로 의결을 해주시면 도시기본계획이 내려 오는 대로 최대한도로 서둘고 또 도시기본계획이 내려와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면 정 사다가 안 되면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조속히 매입을 해서 우리가 활발한 신청사 부지, 의회청사가 건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나 위원님이 제안해서 발의하신 중소기업육성 자금, 지금 저희가 93년도에 31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해서 매년 40억원이 조성했습니다.
  40억원중에는 저희 시에서 조성하는 것이 20억, 50%입니다. 나머지 50%는 농협에서 조성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다가 안 되겠다고 해서 금년에 50억을 조성해서 210억을 조성이 되어서 거기 이자 발생이 되어서 225억이 현재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하는데 지난 번에 어제도 중소기업인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건실했던 기업이 대부분 도산 단계로 자꾸 위험한 수준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심정에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모자라는 것을 은행에서도 융자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면 아주 관내 기업에서 유효적절하게 사용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뜻에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석  수고하셨습니다.
홍순두위원  중소기업 지원문제가지고 한 가지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나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해주시고 다 같이 중소기업을 살려야 된다는 부분은 어느 누구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볼 때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다, 왜 그러냐 1억, 2억 해줘봐야 그 부분에서 얼만큼 중소기업이 도움이 되느냐 이것을 먼저 지적하고 앞으로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1억, 2억 지원해 주는 부분보다 중소기업이 살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으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1억, 2억 지원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짜로 우리 성남 공단에서 중소기업으로써 육성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만들어주고 도와줄 것은 정확히 확실하게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제도적으로 고쳐야 될 것은 고치고 그래서 공단이 활성화가 되면 자연적으로 지원책은 감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중소기업 육성 방안에서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최병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저희도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중소기업 육성 자금 지원하는 것도 작년까지 2년 기간으로 해서 줬는데 금년에 와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조례를 고쳐서 3년으로 연장해서 2억으로 금액을 올렸습니다.
  내년도에 가서 제 생각이긴 합니다만 아직 시장님께 결심을 안 받았습니다만 기왕에 대출된 금액도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더 연장해줘야 그 분들께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아까 시청사 건립 부지 전액을 최초에 요구한 액대로 의결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런 것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물어보고 이제까지 보면 시에서 구체적인 계획도 세우기 전에 땅부터 사놓고 그 다음에 땅에 맞는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는 설계까지 완료한 다음에 시민들께 보여줘요.
  기공식할 때 오라고 해서 이렇게 이렇게 지을려고 한다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한다고 하고 이런 것을 보면 너무 안 맞습니다. 제발 이번에 지으시는 공공청사의 경우는 건설교통부에서 승인이 된 다음에 범시민적인 학계나 전문가, 시민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공청회를 반드시 열어서  보안을 해야 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충분히 공개를 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할 수 있는 공청회를 반드시 열었으면 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최병석  시청사 건립계획을 할 때는 우리 전문가의 의견도 많이 수렴하고 경기도 관내에 있는 부천시에서 청사가 저희 같이 좁아서 상당히 애로를 격다가 새로 청사를 지어서 시청사와 의회청사 같이 지어서 이사를 한 것 같습니다. 얼핏 알기로는 4만평 정도 확보해서 옮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그보다는 더 나은 시청사, 의회청사를 지을려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짓기 전에 계획을 수립할 때는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각계 전문가들, 시민들 의견을 종합 수렴해서 훌륭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국장님. 저는 정식 공청회를 요구하는 것이지 의견 수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정경제국장 최병석  예, 시민의견을 수렴해서, 공청회 통해서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산에 보면 야탑동에 짓는 도서관 용지를 이번에 매입하는 것으로 올라와 있더라구요.
  재무경제위원회 소관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저는 이미 땅을 산줄 알았는데 아직 땅을 안 산 상태라면 야탑동에 산을 훼손하지 말고 도서관을 지을 때는 평지 부분을 많이 하도록 용지를 살 때 그런 부분을 부탁드리고 여기 이번에 같이 의결을 하는 예산에 보면 성호시장내 국유지 및 시유지 매입건이 있는데 얼마 전에 성호시장에 살다가 그 자리를 내놓고 나가시는 분들이 여러가지 어려운 것이 많았는데 최근에 타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과 앞으로 새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똑같은 결과를 당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일관되고 공평한 보상, 이제까지 했던 것에 준해서 공평한 보상을 하시기를 바라고 일단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어요. 자료를 두 가지를 요청하는데요. 청소년 제2수련관을 짓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을려고 하는지 그것하고 청소년 문화센타 용지를 매입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매입해서 어디다 할려고 하는지 계획이 불분명해요. 이 계획에 대해서 시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석구  먼저 말씀하신 도서관 부지관계는 기 확정이 되어 있고 설계가 다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위치는 확정이 되어서 변경할 수가 없는 사항인데 김 위원님 말씀하신 산림을 최소한으로 훼손하는 방향으로 기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성호시장관계는 김미희 위원님께서 상황을 잘 모르시는데 제가 길게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일방적인 한 쪽 얘기만 들으면 잘못된 얘기입니다. 그것은 시유지에 개인들이 집을 지어가지고 임대료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이익을 많이 취해온 것입니다. "보상을 해줄테니까 자리를 내주십시요". 했는데 안 내주니까 92년도 소송을 제기해서 지난 3월 28일 대법원까지 다 끝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본 거예요.
김미희위원  과장님 제가 하지 않은 얘기를 하시네요. 제가 물은 것은 성호시장 보상은 이미 지나간 것이고 내년에 또 시유지와 국유지를 한다고 하셨으니까 이것을 할 때 공평하고 일관되게 보상을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김석구  보상하는 것은 전문가가 평가해주는 것 만큼 하는 것이지 시에서 임의대로 해줄 수가 없습니다.
홍양일위원  분당구청 공공청사 부지 매입건이 올라와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회계과장 김석구  그것은 예를 든다면 그런 공용청사 부지도 되고 공공시설도 들어갈 수가 있고 기위 중앙도서관 밑에 여성문화복지센타가 있는 그 위에 지금 전답으로 묵혀놨습니다. 산림이 양호하지도 않고 말하자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푸른산 가든 쪽에 넘어가는 길로 올라가다 보면 나무도 없는,
○기획실장 임채국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이것은 표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분당구청 청사 이전할려고 땅 사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도서관 짓는 데가 우리 김미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산림훼손을 안 할려고 내려오다 보니까 앞이 너무 비좁아요. 그래서 땅이 현재 논하고 밭이 있는데 그 땅을 더 확장지어서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실장님. 그 땅 살 때부터 알고 그래서 위치도 알고 정확하게 아는데  사서 산림을 덜 훼손하기 위해서 추가매입했던 것 아닙니까?
  또 위로부터 도서관 밑으로 여성회관이니해서 논의가 되었던 것인데 위치가 어디냐, 여성회관 자리 언덕 거기 올라가는 데 거기죠?
○기획실장 임채국  예, 바로 그 옆입니다.
홍양일위원  그렇게 하고 여기에는 분명히 분당구청 짓는다고 했다구요.
○기획실장 임채국  글쎄 그것이 잘못되었습니다.
나운채위원  아니, 분명히 상임위원회에서 분당구청이 지금 있는 자리가 중앙부지라고요. 저쪽으로 말하자면 구청 부지를 하나 지난 번에 토지공사로부터 받은 줄 알았다고. 옮긴다고 그랬다고
홍양일위원  땅 사놓으면 다 좋지 그거야. 구청이 안 되었다고 그런다면 저는 그래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용도가 확정이 안 되었었는데 그 말썽많았던 부분의 땅을 또 왜 사느냐 지금 불요불급한데 또 말썽의 여지와 또 여론에 문제점이 대두될 수도 있는 여지를 뭐하려 만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난 구청인줄 알고 시작했다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것은 그러면 잘못 기재되었다라고 하니까 빼고 그 부분의 땅이 얼마나 말썽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구청도 아니요, 도서관도 아니요. 공공청사가 아니라면 그 부분의 땅이나 많이 사서 나쁠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것을 지금 이런 예민한 시점에서 해야 되느냐 여기서 반이 감해져서 14억이 올라와 있습니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회의적인데 왜 이렇게 집행부에서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구청이 아니라니까 다행이긴 하지만 불요불급한 것 아니겠느냐 또는 예민한 시점에 다루지 않았어도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재무경제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어서 감액으로 올라오긴 했습니만 추후에 해도 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또 이러쿵 저러쿵 입방아 또 나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부분인데 여기 여성회관 도서관 제 기억에 살 때 세 번에 나누어서 추가로 사고 추가로 사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 완전히 일소된 상태도 아니고 그런데 뭐하려 지금 꼭 해야 되겠느냐 물론 지금 사고 내년초에는 더 비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그 부분의 땅은 시가 안 사주면 별반 용도가 없는 땅이에요. 가격 크게 올라갈 데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한 것은 필요하신 공공청사를 짓기 위해서는 사시는 것은 좋은데 지금 예민한 시점에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유보했다가 추경에 올리시든지 또는 목적을 정해서 하시면 어떻겠느냐 저는 오히려 집행부에 그런 것을 권고하고 싶습니다.
나운채위원  과장님 상임위원회 말하고 여기 말하고 틀리면 어떻게 일을 합니까?
  이거 정말 분통이 터지네요. 구청이라고 분명히 하고 여기가 지금 있는 것이 경계선이기 때문에 분당이 분구되었을 때 야탑동쪽으로 가고 거기 있으니까 한다고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그것도 아니고 어떤 부지에 부속으로 땅을 구입하고, 내가 목적이 없다고 하니까 앞으로 땅을 구입해 놨다가 분당구청이 만약간에 그렇게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가면 지금 현재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공공건물 해놓고 신축을 한다고 이렇게 답변한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석구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어린이 회관을 지을 수도 있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운채위원  지을 수도 있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유인물에도 분당구청으로 기재가 되었다고 하면 이것이 잘못된 것이죠.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목적없이 사는 땅이라 내가 지금 뭐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특혜성이 있을 수도 있다 땅 가진 사람이 만일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그 말까지 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목적이 분명히 나타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땅 구입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가 봐서는 물론 부동산은 자꾸 사놓으면 좋아요. 그러나 필요에 따라서 사두고 사두고 해야 되는데 그냥 이리저리 그리고 도면도 봐요. 이렇게 일들을 하고 있으면서 땅을 산다고 하면 위원들은 사면 된다 다 이러니까 여기 조금 저기 조금 하면 효율성이 없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김석구  나 위원님 땅은 시민들이 늘어났을 때 공공시설 부지로 쓰기 위해서는 지금 사놓으면 좋겠다는 뜻이죠.
나운채위원  표기는 그렇게 안 해야죠.
    (의견부분)
김미희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50억원어치 땅을 더 사는 것으로 결의를 했는데 14억 6,800만원 나머지 삭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50억을 더 사기로 했는데 14억원 포기하는 것이 큰 문제입니까?
홍양일위원  김 위원님 이것은 제가 나머지 삭감하자는 동의안을 이미 집행부에 내놨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답변이나 의지를 아직 듣지 못했으니까 듣고서 진행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예산을 다루는 기획실장님이 답변을 하시죠.
○회계과장 김석구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2청소년 회관이나 공공시설 부지로 사겠다는 땅은 말이죠.
  그 위치가 저기하고 도서관하고 여성문화복지 센타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시설들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는 평가 금액이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다 어린이 회관을 지을 수도 있는 것이고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지을 것이고 확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으니까 기왕에 상임위원회에서 해주시기로 했으니까 그것은 그냥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양일위원  제가 요청하는 것은 우리 김과장은 그런 회계 업무를 맡고 있으니까 땅 한 평이라도 더 사둘려고 하는 의지는 좋지만 이것은 누가 봐도 지금 여러가지 측면에서 무리가 있던 부분에 같은 바운드내입니다. 또 당장 추경에서 다시 다뤄도 좋다고 했고 지금 반 삭감되어서 목적의식을 그때까지 만드셔가지고 그때 올리시면 되지 않느냐고,
○기획실장 임채국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청사 부지 매입관계는 저희가 이번에 삭감하시는 것으로 해주시고 나중에 꼭 필요하다고 올릴 때에 협조해 주십시요.
○위원장 오인석  그러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청 청사부지 50억에 대한 것은 부활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들이 대다수 요청했습니다.
  나운채 위원님.
나운채위원  따라가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석  양해해 주십시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공공청사 부지 14억 6,896만 8,000원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재무경제위원회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월요일날 계속해서 보사환경,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0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출석위원
  오인석  김미희  나운채
  전준민  강규식  이수영
  권찬오  홍순두  김상현
  김용준  홍양일  임봉규
  이상 12명
○출석집행부간부
  기획실장  임채국
  총무국장  황재영
  재정경제국장  최병석
  수도국장  허영회
  수정구부구청장  조수동
  중원구부구청장  송기복
  분당구부구청장  성낙건
  회계과장  김석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기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황민섭
  의사계장  정순방
  의사계  이균택
  의사계  김영원
  속기사  한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