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성남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12월 15일(월) 10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종합심사(계속)

  심사된 안건
  1.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종합심사(계속)

(10시06분 개의)

  1.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종합심사(계속)

○위원장 오인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종합 심사의 건을 12월 13일에 이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순서에 따라 보사환경위원회 소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이수영 위원님께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위원  보사환경위원회 것은 많은데요. 간략하게 하기가 그런데 우선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운채위원  위원장님 유인물로 보고 쟁점 사항이나 꼭 필요한 것이 있을 때 해야지 다 읽을려면 더구나 보사환경 것은 안 깎은 것이 없이 전부 했으니까 쟁점사항이나 부각되었던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빠른 진행같습니다.
○위원장 오인석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수영위원  예, 그러면 나운채 위원님의 말씀대로 보사환경이 자질구레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것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상임위원회에서 보건소 것하고 각 구청 것하고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쟁점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수영위원  기타사업 사업 운영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사환경위원회 심사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오인석  이수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위원  보사환경위원회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공무원이 문제가 있는지 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왜 당초에 예산 요구한 것이 상당한 부분이 위원회에서 이거 제로로 올라왔다는 부분이 뭔가 잘못되어도한참 잘못되었습니다. 왜 낭비성이라든지 또 추후에 필요하다든지 보조할 사업이라면 당초에도 올리지 말았어야 되고 그래야 다른 예산에 반영이 될 것인데 오늘 이 자리에서 예산을 삭감한다손치더라도 이것이 전부 예비비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여타 사업도 못 하고 실질적으로 사장시킬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여기 쭉 보면 거의가 계상액 전액 삭감이었습니다. 이것이 조정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조정을 하고 다음에 추경을 통해서 반영을 한다면 몰라도 이것이 당초에 예산 요구한 것이 계상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이 제로로 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예산요구를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설명과정에서 잘못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절감을 했다고 하면 전액 삭감이라고 하면 예산절감 차원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예산절감이라고 하면 어느 예산가지고 그 사업을 하면서 좀 절약해서 쓰는 것이 절감이고 이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공무원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심사하는데 어떤 설명 부족이라든지 서로 이해를 못 해서 그런 것인지 이런 것을 설명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수영위원  본 상임위원회에서의 문제점이라든지 삭감된 배경 설명을 말씀드린 바도 있고 또한 지금에 모든 예산이 삭감 조정되고 전액 삭감된 부분이 많습니다.
  타 부서와는 달리 예산액이 그렇게 굵직굵직한 예산은 아니지만 이번에 잘 아시다시피 국가적인 경제 난국 차원에서 불요불급한 사업은 차기 년도로 밀고 또한 될 수 있으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의견 일치가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또한 이 부분에서 가정복지과에 어린이날 행사 문제는 1,2년차에 행사를 치룬 바 위원회에서 지적사항들이 나름대로 있었습니다.
  그 지적사항 때문에 이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사업자체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기 지적된 부분 때문에 미리 예산이 올라오지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례로 어린이날 하면 어린이들한테 흥미를 줄 수 있는 것이라든지 또는 그날 오는 어린이들한테 간식 정도의 비용이 책정되어야 됨에도 1, 2년 차에는 있었습니다만 3년 차에 그간에 위원님들의 지적 때문에 예산 절감차원에서 집행부에서 예산이 안 올라왔기 때문에 이 자체를 하되 전반적인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년도 추경에서 정상적인 예산을 확보해서 하라는 뜻에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삭감에 따라서 그 액수로 '어린이날' 행사를 치룰 수 있느냐 하니까 그렇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우선 어린이날 행사는 가정복지과에서 정당한 사업을 할 수 있게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는 예산을 1회 추경에 올리는 조건으로 삭감했고 다른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으로 IMF 경제 난국 타계 측면에서 이제는 이런 것도 조금 자제해야 되고 다음 년도로 미뤄서 우리가 어느 정도 경제가 활성화 되었을 때 사업을 하자는 측면에서 감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석  본 위원장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한 개 과씩 검토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사회과 사항만 질의 토론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에 대한 질의를 하십시요.
  예, 김미희 위원님.
김미희위원  사회과 예산을 보면 민간 이전에서 한국노총경기도 본부 수련대회 지원이 있는데 지금 현재 노동 조합중에서 한국 노총에 속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민주 노총에 속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 양자가 다 합법적으로 알고 있는데 왜 우리 시에서는 합법적인 두 군데를 골고루 지원하지 않고 한국 노총만 계획이 서 있는지 밝혀주십시요.
○사회과장 박찬성  사회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동법상에는 복수노조가 허용되는 것으로 법이 정해졌지만 현재 민주 노총에는 중앙에 등록서를 냈는데 현재 등록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서류가 반려되어서 앞으로 민주 노총도 중앙에 등록이 되면 한국노총과 같은 복수 노조로 인정을 해서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민주노총이라는 그 전체가 등록이 안 되었어요?
○사회과장 박찬성  예.
김미희위원  그렇지만 거기에 속한 노조는 다 합법적인 노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민주 노총산하 노조들은 정식으로 노조로 노동부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박찬성  그런데 중앙에 복수 노조중에 한국 노총은 노동부에 등록이 되어 있지만 중앙에 민주노총은 등록된 서류가 반려되어서 현재 정식으로 말하자면 예산을 세울만큼 그런 뒷받침이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김미희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상급 단체는 허락이 안 되요?
○사회과장 박찬성  상급 단체가 되어야 하급 단체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올해 내에 그런 일이 있으시면,
○사회과장 박찬성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석  사회과 더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이수영위원  질의하시기 전에 유인물에 정정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5페이지에 사회과 일반 보상비 현충탑 보상에 30만원, 30만원 삭감되었는데 30만원 계상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정정해 주십시요.
○위원장 오인석  홍순두 위원님.
홍순두위원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수영 위원이 또 얘기를 하셨는데 집행부의 대답을 한번 들어봅시다.
  지금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예산이 다 감액 조정되고 삭감이 되어서 자료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래도 98년도에 보사환경에 업무 추진하는데 별 지장이 없겠는가 일단 총괄적으로 대답을 들어봅시다.
나운채위원  지금 사회과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부터 우리가 검토하면서,
홍순두위원  사회과 전에 해야 되는데 사회과를 미리 얘기했기 때문에
나운채위원  여기서 검토하는 것 몇 개 안 되는 것 해서 거기서 우리가 하면 되고 그런 것이지 삭감된 부분을 봐서 어떤 부분은 왜 삭감되었느냐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으면 질문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다면 하고 이렇게 해야지 지금 집행부한테 설명을 들을려고 해요?
홍순두위원  미리 얘기를 해야 되는데 금방 사회과가 나왔기 때문에,
○위원장 오인석  권찬오 위원님.
권찬오위원  김상현 위원께서 아주 보사환경위원회 아픈 곳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피부로 느끼고 있고 그런데 보사환경위원회에 있어 보니까 날 때부터 먹고 입고 싸고 죽을 때까지 다 정리하는 곳이 보사환경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질구레하게 작은 숫자가 너무 많고 요구액에 비해서 전면 삭감하는 부분도 있었고 일부 삭감하는 부분도 있었고 아주 많습니다.
  내용도 그렇고 항목도 그렇고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많은데 그래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아까 이수영 위원께서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아주 세밀하게 심도있게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앞에 공무원들 계시는데 답변이 불성실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잘 안 가고 또 요구액이 많고 이렇게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삭감을 많이 했어요.
  조건부 삭감도 있었고 이것을 예결특위에 세 사람이 들어왔는데 들어오기 전에 집행부의 요구 사항도 있었고 또 저희들끼리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결특위에 들어 온 세 위원한테 전부 위임하는 것으로 받고 왔습니다.
  이것이 사회과부터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 뒤에까지 가다 보면 여러 개가 삭감된 것을 생해야 되는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시간을 좀 주시고 일괄적으로 저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오신 세 들끼리 잠깐 조율시간을 주고 난 다음에 일괄적으로 삭감부분에 생 문제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석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들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인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회과 이의 없으시면 다음은 가정복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권찬오위원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석  그러시면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조율하신 내용을 25「페이지」부터 넘기시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페이지」 장애인 수첩 제작비용 계상란에 보시면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만원입니다. 미스프린트입니다.
권찬오위원  방금 정회한 동안에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세 분이 예결특위에 들어와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심도있게 조율을 했습니다. 조율 결과를 페이지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민간이전에 1,000만원 삭감에 1,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노동조합 간부교육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400만원인데 최소한 간부교육은 해야 된다. 이런 요청과 또 의논이 있어서 400만원 생하는 것으로, 그래서 1,000만원 삭감에서 400만원은 살리고 600만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계상된 금액 1,2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생하는 것으로 계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 맨 하단에 출연금 노인복지기금 10억입니다. 이것은 생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 27「페이지」에 환경위생과 소관인데 두번째란에 국제환경자치제 협의회 가입회비, 이것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것이랍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때 당시에 답변이 부실하고 그런 바람에 돈이 헛되지 않느냐 해서 250만원 삭감인데, 250만원 다시 생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서 두번째항에 '탄천오염도 측정장비 구입' 해가지고 용존 산소량 측정기하고 전기 전도도 측정기가 각각 250만원, 150만원인데 전부 삭감했는데, 여기 내용이 환경사업소에 기기가 있으니 이것하고 병행해서 써라했는데 이것은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 2개를 사도록 250만원, 150만원 생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28「페이지」에 여성복지회관에 일반수용비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취미.부업교육 실습 재료비로 595만원인데 이것은 다른 건강체조다 주부 노래를 한다 기타 등등 했는데 이것은 다 빼더라도 취미.부업은 해야 된다 그래서 595만원 생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정문 교체공사인데 이것은 87년도에 만든 것인데 전부 다 부실하고 부식되고 그래서 움직이지를 못 한답니다. 관공서에 문이 없어서 개방된다면 훼손이 더 많고 해서 550만원 생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앰프 및 스피커 구입 300만원을 삭감했는데 이것이 그때 당시에 구입했던 것을 전부 쓰지 못 하게 되어 연예인 협회에서 무상으로 빌려다 쓰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300만원 생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30「페이지」 근로자 종합복지관 소관입니다. 맨 밑에서 세번째 항에 일반운영비 속에 화학세관 73만 7,000원인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했는데 법적으로 세관에 대한 세척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생했고 보일러세관도 똑같습니다. 30「페이지」 200만원 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31「페이지」에 맨 밑에 '시설비 등' 여기에 근로자 복지회관 소관인데 근로여성 임대아파트 도색공사입니다. 이 도색은 해야 되는데 이것이 왜 처음에 삭감이 되었느냐 하면 오래되어서 헐고 짓든지 팔고 옮기든지 이런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이것이 국고보조비로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마음대로 헐고 뜯고 하려면 앞으로 6년 동안 세월이 남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도색공사를 5,003만 6,000원 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여성 임대아파트 방송공사라고 했는데, 이것은 방송 자체는 소용이 없고 비상벨로라도 대처를 해야 된다 해서 비상벨로 합의해서 300만원만 계상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0만원 삭감, 300만원 계상으로 했습니다.
  그 밑에 근로여성 임대아파트 계단등 교체 이것이 603만 2,000원이 나왔는데 이것도 역시 임대아파트 사항입니다. 100만원만 계상하는 것으로. 그래서 503만 2,000원 삭감, 100만원 계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37「페이지」 구청 부분에서 맨 밑에 수정구청 사회복지과 소관인데 수진1동 경로당 신축에 따른 이주보상비를 비롯해서 38「페이지」 밑에서 네번째 수진1동 경로당 신축까지의 사항, 수진1동 경로당 문제는 그 동 출신인 손영태 전 의장의 지역구 선거공약입니다. 이 사항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현재 거기가 노후된 경로당이 있는데 그것이 오래되고 또 공부방이라고 만들었는데 시끄러워서 애들이 들어오지를 못 하고 그래서 이주를 해서 신축공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총 11억 얼마인가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전체를 생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홍순두위원  38「페이지」 다섯째줄까지 다 부활시키는 것이지요?
권찬오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40「페이지」 중원구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여성 사회교육 수당 588만원이 있습니다. 여성 사회교육 수료증 제작이랄지 현판문제랄지 노인교실 강사 전부 빼고 이 교육은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588만원은 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42「페이지」에 분당구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이것도 역시 다른 것은 다 빼고라도 밑에서 네번째란에 여성 교양취미교육이라고 해서 172만원, 그 밑에 여성 교양 교육 강사수당 600만원 해가지고 2개를 생했습니다. 최소한 그것은 있어야 되겠다 해서 생했습니다.
  이상 재조정한 내용을 보고드렸고 이것은 저희가 여기 올 때 위임사항도 있었고 또 저희 보사환경위에 소속되어 있는 예결특위 위원 세 분이 합의에 의해서 조정한 사항인 만큼 이 안대로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석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위원  방금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조정 내역을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는 본회의장에서 예산 통과 과정에서는 여타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견이 없겠습니까?
권찬오위원  보사환경위원회에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보는 게 아니라 그날 거기에서 예비심사 한 것하고 종합심사하고 이견이 생긴다고 하면,
권찬오위원  이 사항은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의는 다 끝났는데, 집행부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도 재심의 요구 사항도 있었습니다. 맨 마지막날 다시 이것을 하려고 할 때 그러면 이것을 예결특위 보사환경위원회 소속의 위원들에게 위임하자 해가지고 가결을 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김상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석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나운채위원  여기 상임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심도 있게 심의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 와서 유인물 다 나오고 나서 예결위에다 하면 우리가 상임위 환경위생과 분야를 심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한두 건이 번복 이어야지, 줄줄이 해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는 뭘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 동안에 로비가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그 동안에 마음이 바뀐 거예요? 혹시나 다른 위원회 사람들이 이런 것을 문제 삼을 만한 것인데 자체적으로 다 심의해 놓고 그 다음에 이 만큼 올려주시오 그러면 그 동안에 뭘 한 거예요? 심의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권찬오위원  맞습니다. 계속하세요.
나운채위원  이거 정말 예결위원회한테 이것을 맡기려면 아주 심의를 하지 말았어야지. 우리가 심의되어서 삭감된 것을 다 보았는데 이제 와서 전부 생생 이게 뭐예요? 도대체. 한두 건이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판단의 기준이......,
  그리고 이상한 것이라면 거기서 질의를 충분히 하고 집행부에서 내용을 설명해야 되는데 이제서 내용을 알았다는 얘기입니까? 내가 봤을 때도 몇 가지는 이래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체크를 해놨는데 이것이 얘기가 안 됩니다. 물론 지금 현재 수진1동 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45억인가 서 있습니다. 지금 신축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1년간에 11억을 안 버려도 된다는 판단에서 아마 삭감을 했을 거예요.
이수영위원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권찬오위원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나운채위원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이전경비인데 그러면 설명을 다시 해야 됩니다. 전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삭감했다가 다시 돌아가는 이런 문제는 설명을 해야 됩니다. 사회과부터 한 장씩 넘어가면서 체크하고 설명 들어가면서 정당한가 정당치 못 한가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찬오위원  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정회를 얘기할 때도 충분하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김상현 위원이 자체에서 심사를 어떻게 해주었길래 전부 많은 것이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우리 보사환경 출신의 특위위원 세 분이 나가서 심도있게 했다는 사항도 곁들여서 말을 했는데, 이것 결정하기 전에 하나하나씩 검토를 해달라고 요구한 사항인데 나한테 그런 식으로 반박을 한다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나운채위원  아니, 자체적으로 생을 했잖아요, 지금.
권찬오위원  생한 것을 이것이 부당하다면 심사하는 과정에서 얘기할 문제지.
나운채위원  그러면 왜 생으로 할 것을 그때 위원회에서는 이렇게 했느냐 이거예요. 그 당시에는 무엇을 했느냐고요, 도대체가.
권찬오위원  그렇게 잘 났으면, 보사환경위원들이 하다보면 실수도 있는 것이고 집행부도 실수도 있는 것이고.
나운채위원  실수가 이렇게 많으면 안 되지요.
권찬오위원  다 했든 안 했든 무슨 상관이냐고. 심도있게 지적을 하면 그만이지.
    (장내소란)
나운채위원  한두 건이어야지요, 한두 건.
권찬오위원  한 건이 되었든 열 건이 되었든 건수는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운채위원  상임위원회에 참석했었어요? 예산결산할 때?
권찬오위원  했지.
나운채위원  했는데 그때는 왜 못 했어요? 그때는 왜 몰랐느냐고.
권찬오위원  그것을 지금 의원끼리 따지는 거예요?
나운채위원  너무하잖아요, 이건. 너무한 것 아니예요?
권찬오위원  너무하면 심사 안 하면 그만 아니요?
    (장내소란)
임봉규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오인석  위원장 직권으로 하겠습니다. 사회과에 대한 질의 없으시지요?
나운채위원  있어요. 계속 시간이 걸려도 내가 할 거예요. 한국노총에 대한 경기도 본부 성남지역 지부 지원 삭감이라고 했는데 삭감할 때하고 지금 말하자면 부활해달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 그 내역을 왜 삭감을 했는데 이 만큼 올린다는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권찬오위원  그 내용은 속기록보고 하세요. 속기록 빼다 드려요. 답변할 의무도 없는 것이고.
○위원장 오인석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의 승낙을 받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운채위원  한국노총 경기도 본부 성남지역 지부 지원이 삭감되었는데, 400만원 올리는데 왜 필요해서 400만원 더 올린다는 필요성을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오인석  본 위원이 듣기로는 노동조합 간부 교육비를 인상을 시켜주자 이것입니다.
나운채위원  그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오인석  사회과장 말씀해 주세요.
○사회과장 박찬성  이것은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간부 교육을 했는데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두 번 실시했습니다. 상반기에는 대웅제약 복지관에서 했고 하반기에는 여주군에 있는 노총 중앙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이 삭감이 되었길래 위원님들한테 IMF에서 어려운 실정이지만 근로자들한테 IMF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좋은 정신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금년에도 했던 것이고 내년에도 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근로자 수련대회 600만원도 사실은 생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좀 수련대회 정도 안 하면 어떻겠느냐. 교육은 필요하지만 이것은 좀 보류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교육 관계는 그런 의미에서 부활해달라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오인석  나운채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다음은 임봉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봉규위원  저도 전반기에서 보사환경위원회에 있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정회를 하기 전에 이미 우리가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세 분 위원 올라온 분에 대해서 조율을 할 수 있게끔 이미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전원 위임을 했던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예결위에서 세 분이서 심사하고 올라온 사항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충분히, 또 권찬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조목조목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또 그 부활된 사항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재거론하자고 하는 것은 좀 잘못 되었지 않나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빨리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세 분이서 조율한 사항을 인정하시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석  이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 이의 없으면 다음은 가정복지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검토해주세요.
전준민위원  위원장님, 26쪽에 노인복지기금 10억을 다시 생해달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신경써야 되는 일은 당연한 일인데 우리 성남시에서는 노인복지회관이나 경로당 등은 충분히 지어드리고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운영비가 모자라서 운영비를 드린다든가 아니면 색다른 사업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는 당연히 이 복지기금을 살려줘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돈이 아무 쓸모가 없는 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양일위원  복지기금 삭감의 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제안한 건인데, 감사를 하다가 보니까 노인복지기금 운영 30억원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10억까지 합치면 40억이 됩니다. 30억의 운영 실태가 부실하기 짝이 없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전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각 경로당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운영되지 않고 지회 마음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발견해서, 그렇다고 하면 30억의 이자를 가지고 운영하는 복지기금도 제대로 운영 못 하면서 이것을 뭐하러 증액하느냐. 일단은 우리 복지기금 운영 조례를 고치든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하는 지금의 시스템을 구청 사회복지과나 또는 각 경로당에 직접 수령될 수 있는 안을 강구하기 전에는 복지기금을 증액해 줄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가정복지과장께서 이것을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이 안 나와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말기에 보사국장께서 우리 의원이 제안한 방법으로 앞으로 복지기금을 운영하겠다는 조건부를 달아서 다시 의논을 하다가 그것을 번의를 하면 선례가 안 좋으니까 예결위로 넘겨서 이것을 다시 살리자. 조건부 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 가정복지과에서 직접 각 구 노인회 지회에 지불하던 것을 구청 사회복지과로 넘겨서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각 경로당과 구청 지회에 운영비를 빼놓은 나머지는 각 경로당에 직접 지불해라. 전달해라 그래서 그렇게 약속을 받고 다시 이 예산을 살리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부 경로당에서 겨울에 운영비가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직접 경로당에 전달이 된다고 하면 충분히 운영될 수 있지 않겠느냐. 또 하나는 분당구가 앞으로 2개구로 갈려질 때를 대비해서 아마 각 구청별로 10억을 운영기금을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승인하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건부로 예결위로 넘어온 것입니다.
전준민위원  예, 그런 조건이라면 어차피 행정하시는 분들이 경로당 경비가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필요한 것이 있어서 써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다행히 괜찮은데 이것이 어떤 개념에 의해서 기금을 모아주는 형태는 지양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때에 세목까지를 전부 다 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경로당에서는 사실 월동비가 모자라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지회의 운영 실태가 좋지를 못 하다보니까 이 경로당에 간 돈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될 부분이 존재하고 그래서 각 구별로 성남시에서 복지기금을 10억씩 조성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이해가 가서 이 부분은 지불 방법이나 관리방법을 개선하는 조건에서 다시 살려주십사 해서 올린 것입니다.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준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운채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복지기금 예산은 사실 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내용면에서 아실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아셔야 되니까 말씀드리는데, 여기 내용도 나왔지만 30억원인가 있는데 지금 현재로 이자 가지고 30%는 수정구, 30%는 중원구고 40%는 분당구청에다가 주는 것인데 그 내면에 뭐가 있느냐 하면 정확하게 내려가지를 않아요. 활용하는 것도 감사 때 잘 봤으리라 믿습니다마는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30%가 다 가지를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제가 자료를 달라니까 자료가 형식이 부실한 것 같아서 너무 시간이 없어서 못 보는데 일부 30%라면 30% 내용이 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하는 방법은 지금 감사하시는 분들이 세밀히 해서 관리만 잘 해주면 복지기금은 넣어야 마땅하다 해서 관리를 신경써주셔야 할 부분입니다. 정말 이것이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이수영위원  이 기회에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장학기금 같은 것은 시에 특별회계로 기금이 되어 있지요?
○기획실장 임채국  예.
이수영위원  복지기금은 지금 어떤 형식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기금입니다.
이수영위원  기금 30억인데 그것이 각 구별로 10억씩 조성이 된 것입니까, 한 군데로 30억으로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지금 현재는 기금으로 30억이지만 운영상으로는 구청별로 10억 개념입니다.
이수영위원  개념은 뭐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현재 기금 30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수영위원  그러면 10억씩 계상하고 이자는 무조건 3개 구청 지회에 배당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이수영위원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분당구는 경로당이 많기 때문에 퍼센트 비율에 의해서 분류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그런 말씀을, 왜냐하면 저도 보사환경위원으로서 지난번에 국장님 답변에도 그런 소리를 들어서 이 기회에 확실한 것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10억이 증액이 되어서 기금으로 조성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자체가 분당구청 노인복지기금으로 들어간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기금 자체는 시 자체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로서 각 지회 내지 구별로 경로당 숫자에 비례해서 예산 집행이 내려가야지 구별로 예산이 별도로 책정된 것을 가지고, 그 구에서 이자 발생은 그 구 지회에서 쓴다는 그런 생각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번 기회에 한계성을 말씀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경로당 수가 수정이 57개고, 중원이 54개고, 분당구가 135개소이기 때문에,
이수영위원  바로 그런 개념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앞으로 복지기금을 관리하시면 시에서 통제를 하시더라도 그 기금 자체가 지회 운영비로 내려가는 전체 액의 20%가 지회에서 쓸 수 있고 나머지는 경로당에 배분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고 전체 금액에서 각 지회의 경로당 숫자에 비례한 금액을 구청 사회복지과로 내려보내든지, 가정복지과의 감시감독과 구의 사회복지과 감시감독이 서로들 안 맞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파문을 일으키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밝히지는 않겠지만 그런 선례가 안 남게 확실하게 한계성을 띠어서 해주시고 기금 자체도 구에 몇 억이다, 어느 구에 20억이다 그런 개념으로 말씀을 절대 하시지 말아주십시오. 혼동이 오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바로잡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석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상현위원  무선장비 유지비 4만 8,000원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유지비 270만원 그랬는데 조정사유를 보면, '무선장비 반납, 추후 필요시 반영' 이렇게 해가지고 전액 삭감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유지비라는 것이 전액 삭감을 해도 유지가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필요시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추후 필요하다는 것이 추경예산안이 반영되기 전에 만약 유지관리비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어디서 계상해서 조치를 할 것인지, 그리고 무선장비 유지비 조정 사유를 보면 반납을 해버린다고 하는데 그러면 아예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어떤 연유에서 전액 삭감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환경위생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 측정장비는 금년도에 조달청에 발주해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지비가 당초에 업자와 교섭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설치 업자가 결정이 되어서 그 업자하고 협의해서 내년도 유지비를 부담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해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선장비는, 저희가 무선장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지금 핸드폰이 많이 활용이 되고 무선장비는 별로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어렵고 해서 저희가 자진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김상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석  다음은 홍순두 위원 말씀해 주세요.
홍순두위원  홍순두 위원입니다. 지금 부활시키는 예산을 보면 국제환경자치제 협의회 가입회비는 법정예산이라고 했는데 법정예산을 본 상임위원회에서 할 때 어떻게 설명을 했길래 삭감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탄천 오염도 측정장비 구입은 환경사업소에서 빌려다 쓰려고 계획을 해서 삭감을 했는데, 특히 환경위생과에서 이 장비를 보유해서 여기에 대한 결과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국제환경자치제 협의회 가입비는 UN 산하에 있는 기구입니다. 저희 성남시가 '지방의제21'을 추진하면서 시민들이 과제를 선정한 내용을 UN에다가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를 하려면 저희가 회원으로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협회 가입비입니다.
  그 다음에 탄천 오염도 측정장비는 위원님께서 환경사업소에서 장비를 빌려다가 쓰면 되지 않느냐 했는데 이것은 개인장비입니다. 그런데 환경사업소가 바쁘면 저희도 바쁩니다. 빌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도 이것을 꼭 좀 세워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활용을 이해를 해서 빌려쓰지 뭘 하느냐고 해서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개인장비이기 때문에 꼭 환경위생과에도 한 개는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홍순두위원  이 장비를 준비해가지고 주로 언제 어떻게 보고내용을 하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탄천이 오염이 심한 여름에 물고기가 죽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에 온도 측정을 하고 산소량을 조사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홍순두위원  환경사업소하고 별도로 조사를 해야 되겠다? 환경사업소에서 나온 자료 가지고는 이용을 같이 할 수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장비는 개인 장비입니다. 그리고 검사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리가 조사해야 되는 항목이 따로 있고 위생과에서 해야 되는 항목이 따로 있기 때문에 따로 써야 됩니다.
홍순두위원  항목이 별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석  이의 없으시면 다음은 여성복지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김미희 위원.
김미희위원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알아보니까 주부노래교실 운영 강사수당하고 여성건강체조 강사수당이 문제인데요, 이 노래교실과 체조교실에 대해서 이미 시민들이 돈을 내고 모집을 했고 그래서 그 모집한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수입증지까지 붙여서 시금고에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부들은 1월 5일 개강한다고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데 만약에 강사수당이 지급이 안 되면 다시 그 돈을 반납해 주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계산해 보니까 강사수당을 지불하더라도 시에 돈이 남아요. 즉 말하자면 흑자사업인 거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노래교실을 일부러 안 하겠다는 사람을 끌어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자기 돈을 내고 배우겠다고 오는 사람들을 쫓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노래교실 체조교실은 그런 자세한 설명이 관장님께서 충분히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관장님 잘못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관장님의 사과를 들은 다음에 이 부분은 다시 계상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홍양일위원  이 부분은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논의를 길게 했습니다, 이미. 그런데 우선은 지금 어려운 시기에 주부노래 배울 사람들은 자기가 충분한 돈을 내서 하든지 시가 이런 것까지 지원하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또 하나는 여성회관 자체에서 자원봉사자를 구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노력해봐라 해서 이것은 예산 절감 측면에서 우리가 긴축재정을 운영해야 된다고 하는 기본감을 가지고 삭감한 부분인데 이것이 상당히 오랜 시간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우선 절대절명의 것이 아닌 다음에는 노래나 취미 이런 부분은 본인 전액 부담이 아닌 것을 할 필요가 없다. 시가 이런 것까지 지원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1∼2년간은 이 부분에 시 지원을 전액 할 수가 없겠다 하는 측면에서 이루어진 부분이니까 이 부분 수강료를 사전 수납했다고 하더라도 반납조치해서 하자 하는 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긴 논란 끝에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김미희 위원이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  그 부분에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강사수당을 320만원하고 1,056만원 나가는데 여기 노래교실 운영이든지 건강체조교실 운영하는 것은 무료로 합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수강료 받고 합니다.
김상현위원  수강료 받은 돈은 시금고로 들어오고 강사료는 이리 나가니까 장사하는 것인데 왜 이것 320만원이 삭감되었습니까?
홍양일위원  일부분에 대한, 전액 자기 부담이 아니라고 설명을 해서 그랬습니다.
이수영위원  우리는 무료로 알았습니다. 관장님이 그날 답변을 잘못하시고 설명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홍양일위원  그 돈을 가지고 전액 강사료나 기타 운영비가 전액 커버가 안 되는 것으로 우리는 인지를 했습니다.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저희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노래교실과 체조교실은 수강료를 받고 있습니다. 노래교실은 2개월 과정으로 한 달에 만원씩 2만원을 받습니다. 2만원 받은 것을 시금고에 넣고 수입인지를 사다가 원서에 다 붙입니다. 지금 현재 97년도에는 여기 강사료가 320만원에다가 저희가 노래교실을 한 결과는 191명이 노래교실에 신청을 해서 노래교실을 했습니다. 그리고 체조교실은 3개월 과정으로,
홍양일위원  하나하나 말씀하세요. 노래교실에 191명을 수강을 했는데 강사료는 총액이 얼마가 나갔습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320만원입니다.
홍양일위원  수입은?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382만원입니다.
홍양일위원  또 기타 경비가 뭐가 나갑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없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설명을 미리 안 했습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그때 자꾸 주부들이 앞장서서 경제를 살리자 하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때 수입인지 다 붙였고 했는데 돌려주라고 하셔서.
홍양일위원  그 부분은 관장님께서 수익사업에 이것이 들어와서 이것이 전액 자기 부담이라는 얘기를 안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관장님 말씀에 의하면 자기 부담 100% 하고도 수익금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발언한 적 있습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그 당시는 안 했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꾸 돈 받은 것 돌려주라는 말씀을 하셔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체조교실은 한 달에 1만 2,000원씩 기당 3개월 과정으로 100명을 모집합니다. 1년에 400명을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기 강사수당은 1,056만원이 서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100명씩 400명을 하면 1,440만원을 수강료를 받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면 이것도 플러스네요? 수익사업이네요?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예, 그렇습니다.
홍순두위원  그것은 사전에 상임위원회 할 때 설명을 정확히 하셔야지요.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죄송합니다. 설명을 미쳐 다 못 드렸습니다.
이수영위원  우리 위원들은 다 무료로만 알았던 것입니다.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수영위원  돈을 버는데 우리가 왜 자릅니까?
홍양일위원  관장님! 관장님이 보사위원들 여기서 망신을 시키는 것이지 뭐하는 겁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인석  김미희위원 말씀하세요.
김미희위원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당시에 보사환경위원님들의 말씀도 사실은 일리는 있습니다. 꼭 반납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꼭 하고 싶으면 자원봉사자를 구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말씀도 있으셨고 하니까 예산을 살려주지만 그 동안 많이 수강을 했으면 아주 능숙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잖아요. 수강생 중에서도. 졸업하신 분들 중에서 뛰어난 분이 계시면 혹시 그런 점을 살펴보시고 또 각 대학이라든가 전문가들 중에 혹시 이러한 데 대해서 자원봉사해서 강의할 분이 없는지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한 분 모집을 해보시고 그런 노력을 하신 다음에 그런 것이 안 될 경우에는 이런 예산을 쓰는 식으로, 1월 5일날 개강에는 안 되겠지만 이때는 강사료를 지출해야 되겠지만 4, 5, 6월 이후에 하는 것은 충분히 기간이 있거든요. 그 기간 동안 우리 보사환경위원님들의 그런 말씀을 반영한다는 입장에서 자원봉사 강사를 열심히 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석  예, 홍양일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홍양일위원  이 부분 다시 거론 안 하겠습니다마는 중대한 일입니다. 지금 김미희 위원의 말씀처럼, 지방자치시대라고 하는 것은 지방 재정 확충이 가장 시급합니다. 시 수익사업을 위원회에서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하시라고 자꾸만 시에다가 독려를 해주면 해주었지.
  지금 김미희 위원님 말씀대로 하시면 수익금액이 더 늘어나지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오인석  그러면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예, 나운채 위원님 말씀하세요.
나운채위원  집행부에서 일반수용비 취미.부업교육 실습 재료비에 삭감된 내용은 수익자 부담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문 교체공사는 기존시설 이용이라고 해놓고, 앰프.스피커 구입도 기존시설을 사용하라고 삭감 내역을 해주셨는데 살리는 이유를 집행부에서 다시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인석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복지회관장님 설명하세요.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앰프와 스피커는 저희 여성복지관이 87년도에 개관할 때 시설한 것입니다. 그런데 97년도까지 쓰다보니까 저희가 강의를 할 때 주로 강당에서 많이 합니다. 교양교육이니 예절교육이니. 그런데 작게 하면 뒤가 잘 안 들리고 크게 하면 잡음이 나고 시끄럽고 그래서 교육에 많은 지장이 있기 때문에 앰프를 요구한 것입니다. 여러 번 많이 수리해서 썼는데 도저히 수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새로 교체하고자 해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정문도 87년도에 개관할 때 한 것인데 녹이 나고 많이 부식되고 무겁고 해서 열었다 닫았다 하는데도 지장이 많고 바퀴가 잘 구르지 않습니다. 막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지금 개관이래 처음으로 교체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나운채위원  기준 사용연한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수리해서 쓰다가 지장이 있어서,
나운채위원  그러면 설명을 그렇게 해야지요. "구입과정에서 사용 연한이 있는데 이 사용 연한은 넘고 보수하다보니까 이제는 쓸 수 없는 폐기되는 폐품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했으면 틀림 없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취미.부업 이것은 누가 설명을 할 것입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예, 저희 여성회관 소관입니다. 저희는 주사업이 취업교육, 부업교육, 취미교육이 주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교육생들이 처음에 들어오면 미싱 등을 하나도 못 만집니다. 그 분들이 연습할 수 있는 일반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실, 연습 천, 바늘 이런 소소한 기본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연습할 때 필요한 것입니다.
○위원장 오인석  다음은 김용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용준위원  김용준 위원입니다.
  첫번째 소화기 충약이라고 있는데 28만 4,000원을 삭감을 했어요. 그리고 영생관리사업소도 소화기 충약 12만 3,000원을 삭감했고, 또 근로자 종합복지관에 소화기 충약이 있는데 이것도 82만 2,000원을 삭감했는데, 32「페이지」 청소사업소에 보면 여기는 12만 9,000원을 예산을 세웠어요. 그러면 여기는 예산을 세워주고 다른 데는 예산을 안 세운 이유가 뭐고, 소화기 충약을 시기가 도래했는데 충약을 안 하는 것인지 이것이 무용지물이 되어서 안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깎으면 다 깎아야지.
이수영위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화기는 관계공무원한테 제가 매년 말씀드리는데 3년째 예산이 똑같이 올라온 것입니다. 각 부서별로. 소화기는 당연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관계공무원들이 그것을 아셔서 그렇게 매년 충약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화기 충약은 한 번 사용하면 충약하는 것이고 굳었을 때 충약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유효기간이 매년 1년으로 충약을 보충하는 것은 아닙니다. 완전히 그 안에 가스하고 분말을 교체하는 것인데 충약 부분도 그렇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매년 올라와서 매년 쓰기 때문에 이것이 예산 낭비도 되고 불필요한 소화기를 교체함으로써 국고에도 손실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안 해도 된다. 단 보관 관리만 잘 하면 됩니다. 그것은 한 달에 한두 번씩 흘들어만 주면, 분말가루가 굳지만 않으면 그냥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방 점검을 받을 때 소화기를 점검할 때 굳었을 때는 이것을 교체하라고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너무 오래되어서 부품이 녹이 슬었을 때 교체하는 것이지 매년 교체하는 것은 관계공무원들이 몰라서 하는 부분 같아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이 매년 올라와서 작년에 했으면 이번에 안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예산 절감 부분에서 했고, 단 10∼20만원이지만 우리가 예산 낭비 측면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삭감을 했고 청소사업소는 이번에 신규로 사업소가 생겼기 때문에 새로 소화기를 구입하는 차원에서 고려가 된 것입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면 대체할 수 있는 충약을 갖고 있습니까?
이수영위원  그것은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소화기 자체가 소화기 소방업소에 의뢰하면 소화가 3.5kg 4.몇kg에 따라서 하나 하는데 1만원 2만원 칩니다. 그런데 그 자체는 예산 지침서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겠지만, 지출 잔액은 남겠지만 그것이 자체에서 소화기 분말 교체를 못 합니다.
김상현위원  그렇다고 하면 여기 전액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이것이 2,860원씩 해서 4.5kg으로 22개가 올라왔는데 이 예산이 28만 4,000원이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몇kg이라도 보관을 해서 충약을 할 수 있는 길을 놔두고 조정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왜 그것을 말씀드렸느냐 하면 28만 4,000원 요구를 했을 때 액면 그대로 믿는다면 충약을 할 필요가 22개 중에 몇 개라도 있다면 그 예산은 어디서 할 것인지.
이수영위원  그러니까 97년도 예산에 다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분명히 충약을 했을 것으로 보고 매년 할 필요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최소한 상반기까지라도 충약을 안 해도 되겠다.
이수영위원  그리고 충약을 하면 검사소에서 언제 검사했다는 일정이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얼마 안 가게 되면 충약한 소방 업체에서 잘못 된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다 보상이 됩니다.
김용준위원  그러면 소화기가 못 쓰거나 그래서 불이 났을 때 사용을 못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겠지요?
○위원장 오인석  예, 이수영 위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나 다름 없는데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늘 공영개발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얘기인데 두 달에 한 번씩만 흔들어 주면 유효합니다. 그것을 5∼6개월씩 그냥 놔두니까 굳어서 못 쓰는 것이지 관심만 가지고 관리만 해주면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김용준위원  알겠습니다.
홍순두위원  여성복지회관 관장님, 지금 소화기 22개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데 지금 실지로 한 번 얘기해 봅시다. 그 22개 다 보관되어 있지요? 그 중에서 쓸 수 있는 것이 몇 개입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이번에 다 충약 검사 받아왔습니다.
홍순두위원  22개 다 받아 왔으면 예산 세울 필요가 없는 것이지.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리고 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에 지금 앰프 및 스피커 구입을 다시 부활을 시켜드렸는데 내년도 방송시설 유지비가 여기 올라와 있습니다. 내년도에 신규로 사는데 시설 유지비가 필요합니까?
○기획실장 임채국  그것은 소모성 관계이기 때문에 아무리 새 것이라도 필요합니다.
이수영위원  아니지요. 신규로 발생하는 전자제품은 A/S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획실장 임채국  방송시설의 소모품은 A/S가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퓨즈가 나간다든지 이런 소모성이 있기 때문에.
이수영위원  신규로 앰프를 구입하면 최소한도 1년은 A/S가 안 될까요? 지금 구입을 하도록 해드렸기 때문에 관리유지비는 필요치 않지 않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홍순두위원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 물품을 구입해도 자연 고장에 대해서는 A/S를 받을 수 있지만 관리상의 잘못으로 인해서 고칠 때는 당연히 유지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 유지비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예, 그렇습니다.
이수영위원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제는 관계공무원들도 내년 가보십시오. 진짜 죽 먹어야 되요. 살려주는 게 우리가 인심쓰는 것이고 우리가 깎는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산서가 매년 똑같은 예산서가 답습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안타까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이지, 집행잔액이 남느냐 하면 그렇게 안 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자꾸만 반문을 하시면 그 이상으로 제가 따지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석  더 질의 없으시면 여성복지회관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부노래교실 운영 강사수당은 원안 심사 320만원과 여성 건강체조교실 강사수당 1,056만원은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상 여성복지회관 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영생관리사업소 심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근로자복지관입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김미희위원.
김미희위원  31「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여성임대아파트 계단등 교체공사' 여기서 '등'이라는 것이 전기등을 얘기하는 것인지 기타 등을 얘기하는 것인지.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전기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백열등이 104개가 있는데 이것은 계단 올라가는 데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미희위원  등 교체 603만원어치를 하시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이것은 현재 있는 계단등은 백열등인데 누가 켜고 올라가면 하루종일 켜져 있기 때문에 센서등으로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100만원만 할 경우 이것도 시범적으로 몇 등만 하고 몇 등은 안 하고 말이 안 되는 것같거든요. 이것도 설명이 부족하셨던 것 같아요. 근로여성들이 저녁에 올라갈 때 불이 켜져 있어야 되는데 꺼져 있으면 켜야 되는 것이고 또 껐다 켰다 하면 그것도 낭비잖아요. 센서등으로 바꾸는 것이 맞는데 이것을 100만원만 하고 나머지 몇 군데를 깎으면 계단등 교체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일부만 해야 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저는 이 부분은 다시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고요.
홍양일위원  그 문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파트에 분당 입주 아파트에 단지 회장을 하면서, 계단에 센서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체 주민 부담으로 센서등으로 바꾼 적이 있습니다. 개당 1만 1,000원씩을 했는데 그것도 사실 비싸게 했습니다. 지금 더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마만 고치면 됩니다. 그런 실적이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그 5만 8,000원짜리까지 필요없다. 더군다나 오래된 건물인데. 나는 5만 8,000짜리가 얼마나 좋은 등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오래된 건물에 그렇게 번쩍번쩍한 등 갖다 놓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실지 필요한 만큼만 하자 해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김미희위원  예, 단가를 줄이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석  다음은 김용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용준위원  여성복지회관에 28「페이지」에 보면 수리비, 교육실습 재료비가 깎았다가 579만원을 부활을 해주었는데 여기 근로자복지관은 취미교육 재료비가 31「페이지」 셋째줄에 보면 당초에 2,164만 8,000원을 삭감을 했어요. 계상된 금액이 3,877만원인데. 그렇다면 복지회관은 재료비를 똑같은 입장인데 거기는 살려주면서 여기는 안 살려주는 이유가 뭐며 안 살려줘도 할 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이것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지 추경에 다시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수영위원  그것은 강주동 위원님께서 삭감하신 것인데 근로자 취미교실 재료비는 살려주고 가족들 취미교실 재료비가 삭감이 된 것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가족에게는 재료비가 없습니다. 당초부터 가족 예산은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가족은 본인들이 전부 자부담입니다. 이것은 전부 근로자 본인들 것입니다. 그런데 재료비가 과다하다 깎자 해서 깎인 것이지, 사실 그렇게 되면 저희는......,
  저희는 가족 예산 자체를 안 올렸어요.
김용준위원  이쪽에는 중요성이 있다고 깎았다가 다시 살려주면서, 근로자복지관은 더 중요한 데인데 여기는 이것 가지고 쓸 수 있고 앞으로 이것을 추경에 세워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가지고 쓸 수 있는 것이냐.
권찬오위원  근로자는 낮에 일을 하고 시간 날 때 하는 것이고, 여성복지회관은 낮에도 나와서 하니까 재료비가 더 많이 들어가지.
이수영위원  깎은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강주동 위원님께서 꽃꽂이 1,020만원인데 600만원으로 되었고요, 홈패션이 1,897만 2,000원인데 1,000만원이고요, 생활도자기 1,100만원인데 700만원 이렇게 세워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종류별로 부분 삭감이 된 것입니다.
김용준위원  그렇다면 여성복지회관도 내역이 비슷할 것 아닙니까.
홍양일위원  여성회관은 오백몇십만원밖에 안 되요.
김용준위원  오백몇십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맥락을 똑같이 해야지, 어느 데는 살려주고 어느 데는 깎았다가 그대로 두고 나중에 대책도 없고 그러면 예산 심의하는데 공정성이 없지 않느냐 이거지요.
권찬오위원  김용준 위원님, 그것은 규모도 그렇고 사용하는 사람이 거기는 국한되어 있고 이쪽에는 시민들로 주부들도 다양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깎았는데 정 필요하면 다음에 추경에 더 올리지요.
김용준위원  나중에라도 세워줘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예, 나중에라도 세워주셔야지요. 저희가 최소한의 재료비를 요구한 것입니다.
나운채위원  근로여성임대아파트 도색공사 밑에 방송공사라고 해서 돈이 2,300만원 올라왔는데 뭔데 그렇게 올라왔는가 설명해 주세요.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불량 청년이 와서 돌을 집어던지고 했는데 이럴 때 방마다 뛰어다니지 않으면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100세대한테 알려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00세대에 방송시설을 전부 다 해주려고 합니다.
홍양일위원  중앙집중식 방송시스템을 갖추려고 한 것을 아마 몇 년내에 헐을 건물인데 거기다가 낭비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약 300만원 정도면 비상벨 시스템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300만원으로 한 것입니다.
○위원장 오인석  이상으로 토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는 원안대로 조정했고 근로자복지관에 30「페이지」 화학세관은 73만 7,000원 부활했고, 보일러세관 200만원은 부활되었습니다. 또한 시설비 등에 여성임대아파트 도색공사 5,003만 6,000원 부활되었고, 여성임대아파트 방송공사 2,3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삭감하고 300만원만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은 근로여성임대아파트 계단등 교체공사도 603만 2,000원 중 503만 2,000원을 삭감하고 100만원만 부활시키는 것으로 토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사업소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수정보건소, 중원보건소, 분당보건소에 대해서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환경사업소에 대해서 질의 있으십니까?
전준민위원  위원장님, 환경사업소에 대해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석  예, 전준민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민위원  35「페이지」 보면 기본조사 설계비가 삭감이 되었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환경사업소에서 슬러지가 하루에 약 150톤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김포매립지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1년부터는 김포매립지에 출입불가 방침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떤 소각을 시킨다든가 매립을 시킨다든가 따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이런 것을 미리 준비를 안 하게 되면 나중에 상당히 문제가 생길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보사환경위위원회에서 많은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삭감이 되었으리라고 믿지만 그래도 이것 만큼은 저희가 다시 부활을 시켜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오인석  그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찬오위원  타당성 조사에 대한 용역비인데 얼른 쉽게 알아 들으면 어떤 장소가 있는데 거기다가 이런 시설을 했으면 어떠냐 하는 타당성 조사 설계비로 이렇게 알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시에서는 폐기물사업소나 환경사업소 둘 중에 어디다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의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2억 7,000인데 그 문제는 우리가 형편에 따라서 이것을 환경사업소 부지에다가 했으면 좋겠다, 폐기물사업소 어느 위치에다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기술적인 주문을 받고 용역을 하는 것은 모르는데 아직 시 자체에서는 여기다 할 것인가 저기다 할 것인가 전혀 선정도 안 된 상태에서 환경사업소에서 주관해서 용역을 한번 줘보자 그런 내용입니다. 구태여 이것은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내부를 지금 시에도 조정위원회도 있고 전부 관련된 부서와 협의도 해야 될 것이고 그런데 폐기물사업소나 환경사업소에 그 소장 자체에서도 협의가 안 된 자체를 여기다 올려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다음에 꼭 필요해서 한다면 다음에 하고 이번에는 삭감을 하자 이래서 삭감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준민위원  그렇다면 환경사업소장의 직접적인 설명을 충분하게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석  환경사업소장님!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충분히 토의된 사항인데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은 어느 일정한 장소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슬러지가 하루에 약 160∼170톤 나오는데 이것을 소각을 할 것이냐, 말려서 어차피 소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업소에서 소각장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폐기물사업소에서 쓰레기 소각장에서 나온 여열을 가지고 말려서 소각을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경제성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 등을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장소를 하는 것이 아니고. 만일 저쪽이 경제성이 더 있으면 쓰레기 소각장으로 가야 되고 저희한테서도 운반비나 이런 것들이 그 여열 이용하는 게 경제성이 없으면 저희 사업소 안에서 말려가지고 거기서 그냥 에너지로 쓰고 이렇게 하는 기본적인 타당성을 조사하는 기본설계비입니다. 기본계획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장소를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오인석  기본계획 수립이 이렇게 2억 7,000이나 들어갑니까?
전준민위원  그래서 일단은, 장소나 이런 것을 정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타당성 조사를 한 다음에 부지가 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순서의 차이인데 그런 순서를 밟는 것이 저희가 봐서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활을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환경사업소로 할 것이냐 폐기물사업소 부지에다가 할 것이냐 이것을 결정하는데 2억 7,000만원입니다. 돈도 전혀 없는 거예요. 그 문제는 자체에서도 형편에 따라서 아까도 환경사업소장이 얘기했지만 김포매립지까지 가는데 가까우니까 거기도 할 수 있고 또 저쪽에 폐기물사업소에서도 지금 태우고 있으니까 그 슬러지 관계를 그쪽에 옮겼다가 거기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그런 문제를 집행부에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조율이 되지도 않는 상태에 장소 하나 때문에 타당성 조사 의뢰 용역비를 2억 7,000만원 들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삭감했던 것입니다.
전준민위원  아니지요. 저희가 알기로는 이 타당성 조사는 소각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재생활용하는 벽돌을 만들어야 될 것이냐 이런 것을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각을 하는데, 장소야 폐기물사업소를 하든 아니면 환경사업소를 하든 그것은 타당성 조사에서 유리한 지역으로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봐서는 이것이 설계가 일단은 나와야 그 다음에 지역을 정하는 것이지, 지역을 먼저 정해놓고 이것이 옳다. 이것 안 되면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된다 이것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사환경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면 이것은 부활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권찬오위원  그때도 이것을 심의할 때 상당히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환경사업소장도 여기 계시는데, 그러면 2억 7,000만원에 대한 계획을 내놔봐라 그랬는데 그것도 아직 수립이 안 된 것입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우선 정 급하면 다음 추경에 올리도록 하라고 일단 삭감하자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준민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시에서 해야 될 일들 중에 순서가 있는데 우리 성남시가 타시.군보다 청소 문제나 교통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조금 행정서비스가 잘 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미리 준비를 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앞뒤가 다를 수도 있지만 이런 것 만큼은 신경을 써야만 나중에 다가올 어떤 사항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오인석  더 이상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전준민 위원! 본 위원장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 번 계상해서 보사환경위원회에서 꼭 필요로 한다면 다음 기회에 추경에 환경사업소에서 세밀한 계획을 받아서 세우는 것으로 넘어가시지요.
김미희위원  보충발언 있습니다. 방금 전준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이 맞습니까, 환경사업소장님?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런 것이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시가 하수처리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을 거고요, 그런 데 대한 타당성 조사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돈을 들여서 연구를 의뢰하는 것보다는 전국에 있는 각 시도에서 과연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이후 벽돌을 만들어서 쓰여지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를 먼저 한 선례를 연구하고 또 그런 데 한 것을 의원들께 제출해 주신 다음에 거기에서 더 연구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정확히 제기되면 그런 부분을 가지고 다시 용역비를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석  다음은 수정구 사회복지과, 수정구 환경위생과, 중원구 사회복지과, 중원구 환경위생과, 분당구 사회복지과, 분당구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희 위원 말씀하세요.
김미희위원  분당구 사회복지과에서 제일 위에 있는 건전가요 교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안 들었거든요.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위원장 오인석  분당구 사회복지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시비로 수당을 주는 것이지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최옥형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다음 43「페이지」 환경학교 운영 마대구입이 있는데 마대는 올해 구입한 것이 있는 것이지요? 처음 환경학교 하는 것이 아니니까. 마대하고 수조하고 거름망이 있거든요. 이것이 기 환경학교를 운영해 오셨던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없이 했던 것입니까? 아니면 있는데 숫자가 모자라서 더 하려는 것입니까?
○분당구부구청장 성낙건  지금까지는 마대는 없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규격봉투 무인관리시스템이 있는데 이제까지는 이런 무인경비시스템을 하셨다는 것인지 안 하셨다는 것인지. 안 하셨다면 그 동안 도난사고는 없으셨는지요.
○분당구부구청장 성낙건  지금까지 관리는 해왔습니다마는 이것도 없어도 되는 것으로 절감차원에서 저희들이 협의되어서 삭감한 것입니다.
나운채위원  수정구 사회복지과 수진1동 경로당 신축에 따른 이주 예산이 계속적으로 8건인가 되거든요. 여기를 보면 아마 조정 사유는 '기존 건물 이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건물을 이용할 수 있으면 이 예산이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오인석  아까 권찬오 위원이 설명했는데 설명을 또 합니까?
권찬오위원  이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이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해온 것을 왜 여기 와서 생해달라고 하느냐. 거기서는 뭘 했느냐 이렇게 하고 여기서 다른 위원님들은 이것을 왜 깎았느냐 올려주자 이렇게 하고 엎어치고 메치고 하는 판인데, 예결특위에서는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수진1동은 아까 설명드릴 때 나운채 위원님께서 못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그 출신의 시의원의 공약사업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현재 있는 건물이 노후가 되었는데 그것도 길가에 있어서 2층에는 공부방으로 쓰고 있는데 어차피 할 것 지하도 있지만 거기서 애들이 시끄러워서 공부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를 옮겨서 어차피 짓는 게 낫겠다 그래서 올린 사항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운채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이, 왜냐하면 기존시설물 가지고 이용할 수도 있다고 나와 있는데, 그 설명을 듣고 싶어요.
권찬오위원  그것은 깎을 때 얘기지요.
○수정구부구청장 조수동  수진1동에 있는 건물이 약 60평 되는 건물인데 이것이 지은 지가 10년 전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차량의 통행이 별로 없었고 그랬는데 지금 위치는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수진1동에 소방서 바로 맞은 편쪽입니다. 그래서 바로 20m 도로에 근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굉장히 증가하다보니까 노인분들이나,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지장을 받고 현재 건물 자체가 상당히 노후가 되어서 수리를 많이 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지만 매각을 하든가 건물을 다른 용도로 쓴다든가 해서, 매각을 한다면 뒤에다가 금액을 가지고 조금 전방으로 들어가서 사유지가 있는데 거기 노인회관에서는 적당하다고 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공부방도 하고 있지만 상당히 시끄러워서 학생들이 도저히 공부방으로 이용을 못 하겠다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노인분들도 어차피 노인을 위해서 경로당을 지어주었다면 조용한 데 해달라 하는 주민들의 건의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나운채위원  만약에 이것을 지금 시공을 해놓고 1년이나 2년 후에 또 뜯어야 된다면 예산 낭비되는 것은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수정구부구청장 조수동  이용도는 시하고 협의해서 철거 사항에 따라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시하고 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매각하면 매각대금이 얼마나 됩니까?
○수정구부구청장 조수동  매각 대금은 약 6억 3,000만원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확실한 금액은 아닙니다.
홍양일위원  경로당 신축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수정구부구청장 조수동  11억 정도 됩니다. 약 5억 정도 추가되는 것입니다.
전준민위원  그러면 기존 건물 이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안전진단이나 이런 것 해보신 적 있습니까? 건물 지으신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수정구부구청장 조수동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전준민위원  원래 건물 연한이 20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는,
이수영위원  환경이 열악하니까.
전준민위원  20년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거기에 안전진단이나 아니면 건물 이용 용도변경을 하시고 하시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한데요?
○수정구부구청장 조수동  지금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물론 용도라든가 년도의 완고성을 따지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런데 거기는 상황이 현재 여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주목적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상황 여건에 노인정으로서는 쓸 수 없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한 것입니다.
전준민위원  저희도 지어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안 하는데 나중에 말씀 나오면 나중에 감사나 이런 데 지적을 받았을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수정구부구청장 조수동  감사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논의를 해서 이해를 시켜야,
전준민위원  한 예로 우리 단대동에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경로당 하던 것을 보육시설로 바꾸려고 보니까 지은 지 20년이 안 되었다고 해서 안전진단을 받아야 된다 해서 받으려다 못 받아서 결국은 못 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을 다 해가지고 적법하게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위원장 오인석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예, 나운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나운채위원  이 문제는 나중에 결국은 상임위원회도 욕을 먹지만 우리 예결위원님께서도 욕을 먹는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염려해서 말하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로 서로가 잘 봐야 됩니다. 뒤에 와서 예결위에서 도로 해준다는 것 이런 문제는 앞으로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심받거나 아니면 반응이 안 좋아요.
○위원장 오인석  나운채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50대 50이라면 시의원 공약사업의 일부분도 된다고 하니 해줍시다.
  더 이상 질의 토론 없으시지요?
  그러시면 청소사업소도 위원회 안대로 통과되었고 수정보건소, 중원보건소, 분당보건소도 보사환경위원회 원안대로 통과되었으며, 환경사업소, 폐기물사업소 역시 보사환경위원회 원안대로 통과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구청 사회복지과 소관 수진1동 경로당 이주보상금에 대해서 시설비까지 수진1동 경로당 208「페이지」 나오는 난까지는 원안 부활시키는 것으로 통과되었음을 말씀드리고 수정구 위생과, 중원구 사회복지과에 여성 사회복지 사회교육 수당 575「페이지」 588만원은 부활되었습니다. 중원구 환경위생과는 위원회 안대로 통과되었으며 분당구 사회복지과 42「페이지」(927p) 여성 교양 취미교육 172만원 여성 교육 강사수당 600만원은 부활되었으며 분당구 환경위생과는 위원회 원안대로 통과되었습니다. 이상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 심사 결과를 정리하였습니다.
  이대로 통과시키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상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는 총 18건에 22억 8,223만 9,000원에 대하여 부활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위원회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 없으시지요? 그러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회의중지)

                   (12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인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를 홍순두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요.
홍순두위원  예, 저 홍순두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예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홍순두위원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서당 경비나 일반 운영비외에는 거의다 계속 사업으로 중단되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위에서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도시건설위원회 심의 과정을 전부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석  홍순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예, 홍양일 위원님.
홍양일위원  가로환경수 식재에 대한 부대비가 전액 삭감되었는데 부대비 없이도 가능합니까? 이 부분에 가로수 식재를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홍순두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자체를 감액했기 때문에 시설부대비도 따라서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김용준위원  김용준 위원입니다.
  녹지공원과에 49페이지 시설비에 중탑동내 도로 가로환경수 식재하고 도로변 환경식재하고 이것이 4억 1,485만원이 4억 375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제 생각에는 나무 심는 조경 공사는 건설공사와 다릅니다.
  나무는 심어놓으면 나무가 크면서 사실은 경제적으로 봐서 이것을 해주는 것이 이익이고 경기 부양책으로 모든 것을 볼 때도 야탑동, 중탑동간에 제가 지리를 압니다. 공원 묘지 입구가 되고 예비군 훈련장으로 되어서 여러 군데에서 많이 훈련 받으로 오고 사실 도살장이 있어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영세민 아파트도 거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에 대한 것은 환경식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백궁, 정자동간에 도로는 기위 도로가 완성이 되어서 있는데 나무를 안 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것만은 다시 부활을 시켜서 식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홍순두위원  우리 도시건설위에서 삭감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무 심는 부분에서 너무 나무 심는 부분이 많다 예산이 80억이 됩니다. 물론 나무 심는 것 자체는 반대를 안 하는데 과연 많은 사업을 일시에 발주를 해서 다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쪽에서 저희들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불요불급하다고 생각 되는 부분에서 몇 개라도 감액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어떤 것이냐 이런 쪽으로 세 개를 감액했기 때문에 우리 특위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밖에 할 수가 없었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특위에서 다시 필요로 하다 그러면 저희들도 나무 심는 것 자체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시기에 맞춰서 심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특위에서 조정을 하신다고 하면 저희들은 수용을 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이미 분당주민들은 가로수 환경림을 전부다 연차적으로 식재할 것이라고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빼놓으면 곤란해. 그래서 백궁.정자동, 야탑.중탑동에 것은 이번에 부활을 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임봉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야탑동, 하탑, 중탑 이런 지역에 사실 계속 사업으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와서 보니까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했는데 물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분당구에 보면 전부다 아파트로만 되어 있지 나무라는 것이 별로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거리에 걸어 다닐 때 보면 그늘이 없어요. 그래서 독막천도 가로수나 여러 가지 있어야 되고 해서 도시건설위원님들이 양해가 있으시면 이것은 꼭 부활을 시켜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석  더 이상 질문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본인도 도시건설위원입니다. 양해가 있으시면 이 야탑, 중탑동하고 백궁, 정자동에 가로 환경림 식재는 부활을 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시설 부대비가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임봉규 위원님이 독막천까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위원장 오인석  그런데 독막천은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 안 하셨는데 독막천은 추경에 가능하면 하시도록 하고,
○기획실장 임채국  나무는 추경에 어렵습니다. 당초 예산에 세워주셔야지
임봉규위원  김용준 위원께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분당에 어느 지역을 불문하고 분당구 전체가 나무가 상당히 어려요.    독막천 거기도 환경림 조성까지 해서 이것이 예산이 13억 699만 4,000원인데 전부다 부활을 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강규식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집중적으로 제가 다룬 것인데 사실 내년도 식재 예산이 80억이에요. 그래서 홍순두 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80억을 다 심을 수가 없지 않느냐 우선 급하지 않은 데를 빼자해서,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현장에 가로수가 있는데 이쪽 동네 보다는 그래도 가로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빼자해서 승인했던 것인데 다른 분과에서 위원님들이 이것을 갖다 부활을 시키자 하면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석  그러면 세 건이 동의된 것입니다.
  또 다음 사항 질문해 주세요.
홍순두위원  위원장님 우리 마지막으로 도시건설위원회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타난 부분을 고쳐놓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47페이지에 보면 총계가 22억 967만 9,000원으로 나와있습니다.
  그 부분이 49페이지에 보면 22억 9,429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25만원은 오타 부분이기 때문에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수정구 건축과에 25만원 착오가 되어서 계상이 안 된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쟁점 사항도 특위에서 다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쟁점 사항에 나와있습니다. 위원님들 보시다시피 59페이지 쟁점사항에서 순세계 잉여금 전출금 18억, 이것이 타회계로 전출이 된다, 안 된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은 이것을 전출하는 것으로 해서 도나 재경원에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자문을 받아서 이래도 괜찮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 안대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히나 그냥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도중에 기획실장께서도 올라오셔서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는 각 구청에 내려 가는 예산에 대해서는 성남시 자체의 예산 지침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곁들여서 각 구청에 단가 조정하는 것이라든가 임차료 이런 부분에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란다는 뜻에서 우리 기획실장께 지적사항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인석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김미희위원  예, 있습니다.
  49쪽에 건축위원회 수당을 삭감했는데 여론에는 인원수를 조정할 때 거기에 소속된 시의원을 빼버린다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두위원  그 인원 조정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될 인원 조정은 우리 시의원들은 다 들어갑니다. 그 외에 인원에서 다소 안 줘야 될 사람을 주는 것으로 해서 책정이 되어 있기 대문에 그 인원을 감액시킨 것입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51쪽에 중동, 하대원간 도로 개설 공사가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중동에서 하대원까지 터널을 뚫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터널을 뚫었을 때 그 터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직진을 해서 서울로 나가는 지름길로 해서 약진로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갈 때는 터널을 지나서 한일은행 사거리를 지나서 청구 아파트 그 위에 두산 아파트 지나서 희망대 공원 앞으로 지나서 내려가게 되는데 그 길이 2차선인데 터널까지는 굉장히 좋았는데 갑자기 길이 2차선이면서 적체가 되는데 현재도 2차선인 그 길은 굉장히 적체가 많이 됩니다. 저는 그 도로를 많이 이용해 보는데 자주 적체가 되는데 터널까지 뚫리게 되면 거기는 더 적체가 심해지게 되는데 과연 거기에 대해서 교통영향 평가를 하시고 하시는 것인지 하셨다면 그 평가 내용이 뭐였는지 교통량이 얼마나 되고 전혀 지장이 없다고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오성규  도로과장 오성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동, 하대원간 도로를 저희가 개설하게 된 동기는 지금 아시다시피 상대원 시장 주변이 대원 사거리라고 합니다. 거기가 엄청 교통난이 심하고 단대 오거리도 심합니다.
  특히 겨울에 눈이 오면 고개 언덕길이 심하기 때문에 차들이 다니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북간에 최초로 경사없는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 시에 남북간에 경사없는 도로가 한 군데도 없다 그래서 터널 계획을 했고 만약 터널이 완공이 되면 하대원에서 신호처리가 될 것이며 이쪽 중동에 나가서도, 한일은행에서도 신호처리가 됩니다.
  그것이 지금 터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시다시피 남북간에 최초로 경사없는 도로가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눈왔을 때 교통두절 문제 그것을 극복했고 그것은 단대 오거리를 통해서 서울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김미희위원  영향평가하셨습니까?
○도로과장 오성규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 결과를 저한테,
    (「추후에 자료로 줘요」하는 위원 있음)
  거기에 덧붙여서 원래 예산을 할 때는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의거해서 투자, 융자 심사를 받게 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심사 합격한 것만 예산을 짜게 되어 있는데 그 계획을 보면 계획서 59페이지에 중동 하대원간 도로 공사계획이 나와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98년도 예산 계획이 63억 3,000원으로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사업비는 126억 7,815만원이에요.
  그러니까 당초에 96년도 당시에 중기 지방 재정계획을 세울 때 보다 두 배나 증가된 것이죠. 그 당시 세울 때는 96년에 20억, 97년에 63억, 98년에,
    (「계속 공사예요」하는 위원 있음)
홍순두위원  김미희 위원님 도시건설위원회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장기 계획은 지난 번에 나간 책자입니다. 이 책자가지고 사업성을 따지기 이전에 예산에 대한 것을 일단락 짓고 김미희 위원이 개인적으로 도로 과장을 만나든지 도로 국장을 만나든지 해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희위원  방금 그 부분은 숫자를 잘못 봤고 이 부분에 맞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인석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내용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도시계획국장, 건설국장, 공영개발사업소장, 3개구 부구청장님들 부활에 대한 요청 사항이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심사 조정안은 우리 유인물 49쪽 야탑동, 중탑동내 도로변 환경식수 식재 4억 1,485만원, 백궁, 정자동내 가로 환경수 식재 4억 337만 3,000원 독막천 녹지대내 환경림 조성 4억 7,934만원과시설부대비 야탑, 중탑동내 도로변 가로 환경수 식재 시설부대비, 독막천 녹지대 환경림 조성 시설부대비 345만 9,000원 총 13억 690만 4,000원을 부활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어제 이수영 위원이 기획실장 동의를 받은 의안 발의한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신흥 2동 사무소 신축에 따른 실시 설계비 29억 1,060만원, 기본조사 설계비 1,822만 5,000원과 중소기업 육성자금 조성을 위하여 50억원을 증액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없으시면 신흥 2동 사무소 신축에 따른 실시 설계비 2,916만원 및 기본조사 설계비 1,822만 5,000원과 중소기업 육성자금 50억원을 재정경제국에 증액하는 것으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최종 계수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소관은 위원회 안대로 가결하고 기획총무위원회소관은 성남 의용소방대 순찰활동 식비 135만원을 675만원으로 조정하여 675만원으로 부활시켰으며 신흥 소방 파출소 재건축 항목 삭감액 6억원을 부활시켜 총 2건에 6억 675만원을 부활 조정하였습니다.
  재무경제위원회 소관은 시청청사 건립 부지 매입 항목 삭감액 50억원을 부활 조정하였으며 공공청사 부지 매입 항목 14억 6,896만 8,000원을 삭감하여 총 2건에 35억 3,103만 2,000원을 부활 조정하였으며 또한 의안 발의한 신흥 2동 신축 설계비 2,916만원, 기본 조사설계비 1,822만 5,000원과 중소기업 육성자금 5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은 한국 노총 경기도 본부 성남지역 지원 항목 400만원을 부활 조정하는 등 총 18건 22억 9,223만 9,000원을 부활조정하고 나머지는 위원회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야탑.중탑동내 도로환경림 식재비 4억 1,485만원, 백궁.정자동내에 도로변 환경식재비 4억 3,317만원, 독막천 녹지대내 환경림 조성비 4억 7,934만원외 이 사업과 관련된 시설부대비 전액 934만 4,000원 총 13억 690만 4,000원을 부활조정하고 나머지는 위원회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없으시면 위원회별로 감액 부분에 대하여는 예비비에 추가 편성하도록 하고 98년도 성남시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 회계 5,486억 9,090만 6,000원, 특별회계 2,211억 5,688만 2,000원 총 합계 7,768억 3,778만 8,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내용에 대하여 12월 20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0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8분 산회)


○출석위원
  오인석  김미희  나운채
  전준민  강규식  이수영
  권찬오  홍순두  김상현
  김용준  홍양일  임봉규
  이상 12명
○출석집행부간부
  기획실장  임채국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도노교통국장  이수환
  공영개발사업소장  함부웅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
  수정구부구청장  조수동
  중원구부구청장  송기복
  분당구부구청장  성낙건
  회계과장  김석구
  도로과장  오성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기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황민섭
  의사계장  정순방
  의사계  이균택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