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11월 16일(목) 오전 10시
장소  보사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보훈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2. 영생관리사업소소관95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건
  3. 근로청소년복지회관소관95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건
  4. 보건사회국소관95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건
  5. 여성복지회관소관95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건
  6. 환경사업소소관95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건

    심사된 안건
  1. 성남시보훈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영생관리사업소소관95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건
  3. 근로청소년복지회관소관95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건
  4. 보건사회국소관95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건
  5. 여성복지회관소관95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건
  6. 환경사업소소관95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건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상임위원회는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95년 11월 15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시 일반 안건 및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건을 회부 받아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안건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 진행순서는 성남시보훈회관설치및 운영에관한조례를 먼저 심사하고 95년도 행정사무처리청취의건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청취의 건은 보건사회국, 여성복지회관,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영생사업소, 환경사업소, 폐기물처리건설사업소 순으로 의견을 듣겠습니다.

  1. 성남시보훈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05분)

○위원장 남장우  먼저 성남시보훈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한창구  사회과장 한창구입니다.
  성남시 보훈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원장 남장우  사회과장! 국장이 먼저 인사를 하고 직원들 인사를 하고 나서 사회과장 설명하세요.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보건사회국장 박중기입니다.
  업무보고 상정에 앞서서 저희 보건사회과장과 사업소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 총무과장에서 사회과장으로 전보된 한창구 과장입니다.
  수정구 총무과장에서 환경보호과장으로 전보된 정용훈 과장입니다.
  박정자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심상대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입니다.
  권기오 영생관리사업소장입니다.
  송정수 여성복지회관장은 행사준비관계로 조금 늦어지겠습니다. 조금 이따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사회과장 제안설명해 주세요.
○사회과장 한창구  성남시보훈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3「페이지」를 보시면 성남시보훈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가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22일까지는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전체업무보고를 받게 되겠습니다. 상당히 양이 많을 것을 봐서 질서를 지켜주지 않으면 시간이 자꾸 지연이 되고 상임위원회 운영하는데 참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봐서 사전에 꼭 위원장한테 사전 질의 신청을 하셔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김준철  성남시보훈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을 참조하시고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해 주십시오.
  예, 김종윤 위원
김종윤위원  7조에 보면 '시장은 예산범위 안에서 보훈회관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명백한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봅니다. 또 하나는 2「페이지」 제정근거 '국가 유공자의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지방자치법 제135조 제1항 및 제2항, 지방재정법 제109조제2항' 보충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질문은 이것이 전부라면 범위가 너무 크고 일부라면 누가 위탁이 되느냐에 따라서 틀리겠지요. 그런데 여기에 다 나와 있는데, 위탁할 수 있는 사람이 '성남시 보훈관계자 또는 그 외에 시장이 인정하는 단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체는 어느 것을 얘기합니까?
○사회과장 한창구  현재 성남시에 4개 단체가 있습니다. 보훈회관이 타 시·도 여러 곳에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다른 데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주세요.
○사회과장 한창구  현재 군포시에서도 지하1층 지상3층 건물을 지었습니다. 93년도에 보훈회관을 건립해서 현재 상이군경회 군포시지회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위탁을 했는데,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사회과장 한창구  ......
김종윤위원  우리 성남시에서는 이것을 처음 하는 건데, 다른 시·군·구에 있는 데가 있다니까 우리 위원들도 이것을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이것을 내기 전에 다른 시·군에도 어떻게 하고 있다는 이런 자료도 주고서 하면 이해가 빨리 되는데, 이렇게 조례제정만 해서 내놓으니까 어느 범위 내에서 주느냐? 네 개 단체에 준다면, 그 사람들이 어려운 단체란 말이에요. 어려운 단체에 일부러 준다면 그것도 문제이고 전부를 준대도 관리측면에서 어렵고 그래서 이것 좀 얘기를 해달라는 겁니다.
○사회과장 한창구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김종윤위원  그것이 어느 범위냐는 얘기지요.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훈회관을 유지·관리를 하려면 법정필수경비 제세공과금이 있고, 그 외에 청사유지비가 있고, 그 외에 인건비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공공요금에 한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내년에 한 680만원을 요구해놓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 소요될 수 있는데, 네 개 보훈단체는 정액보조단체로서 정액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각 단체에서 나름대로 네 개 단체를 합해서 직원을 채용을 해서 각 지원금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 또는 전부라고 하는데 전부라고 한다면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야 될텐데 그 외에 정액보조금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보훈단체 들어오기 이전에도 각자 사람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타 시·군 예를 들었는데, 타 시·군에도 보훈단체에서 주로 상이군경회에서 주관이 되어서 하고 있고, 네 개 단체가 공동으로 하고 있고 계약 자체도 상이군경회와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각 시·군이 현재로서는 공과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전부를 지정하지 않고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는 근거를 두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종윤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액보조금도 400만원씩 해서 네 개 단체에 1,600만원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액보조금을 해주고 거기에 전기세, 수도세 이것만 해주는 것이냐?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현재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심의하실 때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내년도 당초예산에 전기, 상·하수도, 가스료, 청소대행료 해서 180만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각 시·군이 거의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자료를 타 시·군 것을 주세요.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예,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윤위원  그리고 제정근거에 대해서,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는 국가의 시책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키며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한다.' 지방자치법 제135조 제1항 및 제2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35조는 공공시설입니다.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항의 공공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제109조제2항입니다.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 단체는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에게 위탁하여 그 공공시설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앞으로는 자료를 첨부해서 해주시면 위원님들이 빨리 이해가 잘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조례를 하더라도 같은 시·군·구를 이렇게 첨부해 주시면 좋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개 단체를 주는데 저는 꼭 네 개 단체만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네 개 단체에 안 주게 되면 그 건물의 관리가 소홀하게 되어 버려요. 복지회관을 22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시에서 다섯 군데인가 몇 군데를 운영하고 있고 민간업체가 하고 있는데 관리가 엉망입니다. 이왕 설치조례안을 만든 이상은 그것도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또, 강주동 위원.
강주동위원  정액보조금이 400만원인데, 지금 단체마다 특이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400만원 균일하게 정했는지? 아무래도 인원이라든가 정도에 따라 모든 차이점이 있는데 말썽의 소지가 있으니까 일률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차이점을 둬야 되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제9조제2항에 보면 '보훈회관 운영으로 얻은 수익금은 보훈회관의 관리운영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그러는데, 이 수익금이 주로 어떤 수익금인지? 완전히 보훈회관 차려놓고 장사하라고 판 벌려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떠어떠한 수입을 올리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셔야지, 여기에다 잡상인 끌어들여다 장사하는 것인지? 또 일부 시·군에서는 노인정들을 노래한다 해놓고는 불량스러운 돈 받고 「댄스」하는 곳도 있고 별군데가 다 있는데, 이 수익금이 무엇입니까? 상이군경회 같은 데서는 여러 각도로 사업을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익금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사회과장 한창구  강주동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액보조 400만원을 주는 것은 예산편성 지침상에 그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체 구별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강주동위원  지침을 올리는 것도 그쪽에서 이렇게 주겠습니다 하니까 지침이 만들어진건데, 그 지침이 지금 와서 잘못 됐다면 고쳐야지, 지침을 한 번 만들어서 지침이다 그러면 평생 이렇게 가야 됩니까?
○사회과장 한창구  중앙지침에서 일률적으로,
강주동위원  그러면 여기 인원 분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과장 한창구  현재 성남시에는 네 개 단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몰유족회 성남시지회가 있습니다. 거기는 회원이 375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성남시지회가 있습니다. 회원은 25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상이군경회 성남시지회가 있습니다. 회원은 600여명이 되겠습니다. 무공수훈자회 성남시지회가 있습니다. 회원수는 660명이 되겠습니다.
강주동위원  그 인원에 대해서 지금 공무원들은 각 회의에서 보고하는 인원을 전체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미망인회라든가 유족회 같은 데는 차츰차츰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이군경도 등급에 따라서 정부에서 나오는 보조금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중으로 가입되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것 정확히 구분해야지, 숫자 많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주고......, 모든 것은 지침에 의해서 되어 있다면 내무부 지침이 잘못 돼 있으면 건의를 해서 "우리 성남시에서 잘못 됐으니까 내무부에서 고쳐달라."고 요구를 해야지요.
○사회과장 한창구  예, 알겠습니다.
강주동위원  아까 얘기한 수익금은,
○사회과장 한창구  그 사항은 회원들의 경조사가 있습니다. 결혼식을 한다든지, 있을 때 회의실이 2층에 있습니다. 현재는 사용료를 받도록 안 돼 있습니다만 자체 수입을 위해서 임대를 해주고 수입을 잡을 경우에는 관리·운영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주동위원  결혼식 그것 한 가지만 빌려줍니까? 어느 단체에서 바자회를 한다, 무슨 장사를 한다 해서 이런 상인이 안 들어옵니까, 전혀?
○사회과장 한창구  그것은 저희가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장사 같은 것은 할 수 없습니다.
강주동위원  다음에 지켜보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예, 정재의 위원.
정재의위원  시에서 직영해서 관리·운영하는 것과 위탁해서 하는 것하고의 차이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사회과장 한창구  시에서 직영으로 할 경우에는 최소 인력이 두 명이 필요합니다. 시설관리사 한 사람하고 보일러기사 한 사람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은 1년간에 3,500만원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인력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내무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소규모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재정을 과다하게 소요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단체위탁할 경우에는 인건비가 연 2,300만원이 절감됩니다. 그리고 단체사무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사무실을 관리해주는 경우는 타 시의 경우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방화시대에 시설 등을 민간에게 과감하게 위탁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도 위탁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예, 김두일 위원.
김두일위원  제2조에 보면 전체적인 개요가 안 나온 것 같아요.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설이 무엇을 하고 있으며 있으면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사무실·회의실 등 각층의 위치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한창구  대지면적의 위치는 수정구 태평동 3309-4번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지면적은 406.9㎡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지하층이 129.04㎡, 1층이 249.15㎡, 2층이 239.15㎡, 옥탑 20.76㎡입니다. 그래서 건물 연면적은 627.1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층에는 찜질방이 18.46㎡가 있습니다. 「샤워」실이 18.46㎡ 있습니다.
  1층은 네 개 단체 사무실로 활용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칸막이 시설은 하지 않았습니다. 네 개 단체에서 협의해서 적절한 방안을 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2층에는 회의실과 전시실이 있습니다. 회의실이 88.74㎡, 전시실 61.4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원들 복지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찜질방이 주로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사무실로 만들고 회의실로 하겠습니다.
○사회계장 송기헌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층에 4개 단체 사무실이 협소해서 못 들어가고, 2층에 전시실이 92.45㎡가 있습니다. 1층에 136.68㎡가 넓은 것으로 보입니다만 거기 「휠체어」도 타고 다녀야 되고 변소도 있어야 되고 해서 공간이 복도가 2개 있는 것으로 해서 해보니까 사실 4개 단체가 들어간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래서 3개 단체가 1층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당초 전시실로 설계된 곳을 무엇으로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무공수훈자회가 쓰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예, 전준민 위원
전준민위원  제3조에 사무실 규모나 회의실 전시실이나 이런 사무실 전체 규모를 위탁 받은 사람들이 과연 쓸모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규모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직영을 한다고 하면 나름대로 그 규모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겠지만, 위탁 받은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수입을 잡기 위해서 빌려줘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에 맞는 또 목적에 맞는 그런 규모로 처음에 지을 때 잘 지어야지, 그런 건물을 잘못 지음으로써 평생 후회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충분히 논의를 하신 적이 있는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사회계장 송기헌  보훈회관을 건립하면서 4개 단체 회장님들하고 수시로 상의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1층에 4개 단체가 다 들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4개 단체 회장들이 그렇게 합의를 해주셨습니다. 나중에 건물이 완공단계에 있고보니까 이 분들이 앞에 화장실과 기타 공공면적을 빼고 나니까 "4개 단체가 들어가기는 좁다." 이렇게 건의를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사회과장님이 보고드린 것처럼 2층 전시실을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이 어떠냐 건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4개 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칸막이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고 아주 협의가 잘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준민위원  제가 이번에 해외연수 중 영국에서 보고 온 것을 말씀드리면, 전문위원 제도가 상당히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 모든 면을 한 다음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우리가 하면서 느끼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는데, 전문위원 제도가 어떻게 보면 관공서에서 지정한 분이기 때문에 거역을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보니까 나름대로 전문위원을 「스카웃」을 하는 제도를 보고 왔는데, 우리도 이제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전문적인 사람이 의원대표가 되어서 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제도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한번,
○위원장 남장우  전준민 위원 얘기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의제와 동떨어졌으니까 그것은 나중에 의회 차원에서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신현갑 위원 질문하세요.
신현갑위원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찜질방이라는 곳이 열을 가해야 찜질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가스」로 돼 있습니까?
○사회과장 한창구  현재 도시「가스」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저 같으면 24시간 따뜻하게 했으면 좋겠지만 시 예산이 많이 낭비요소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수탁관리자하고 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각 4개 단체 회원들이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에 나타나 있습니까? 아니면 각 동별로 유족회, 미망인회증을 발급을 하고 있습니까? 발급한다면 누구 이름으로 발급을 하고 있습니까?
  아까 강주동 위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중등록될 가능성도 있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사회과장 한창구  그 내용에 대해서 허락하신다면 사회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그렇게 하세요.
○사회계장 송기헌  현재 저희 시가 증 발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명단이 아까 강주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단체에서 600명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보훈지청에다가 명단을 요구를 해놔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이 중복이 될 것 같아서 명단을 「컴퓨터」화 해서 관리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해마다 줄어들고 있지요?
○사회계장 송기헌  지금 줄어든다고 얘긴 못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죽었다고 해서 상이군경회원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자손까지도 1대까지인가 해서 연금을 타도록 돼 있어서 줄어든다고 단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신현갑위원  과장님! 찜질방에 시간별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한창구  그래서 24시간 가동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원들이 회관에 머무는 동안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예, 김숙배 위원님.
김숙배위원  우리 성남시에서 이런 보훈회관이 처음 설치되는 만큼 우리가 신중을 기해서 공관을 잘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설계도면이나 평면도 같은 것은 공사가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한테 한번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잘 알아서 설계사가 잘 하시겠지만 4개 단체가 들어가는 만큼 공평성이 염려되는데 그런 것을 우리들이 한번 보고 평면도를 어떻게 외양을 갖추어서 짓는가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제 개인의 의견인데요, 시에서 관리하는 것과 위탁관리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인력동원 인력관리비가 2,300만원씩 절감이 된다면 제 의견으로는 위탁관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면자료를 신청하겠습니다.
○사회과장 한창구  예,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예, 권찬오 의원.
권찬오위원  저는 원래 위탁관리를 반대하는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공무원의 인력증원문제로 내무부까지 통제를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일보 양보를 합니다만, 왜 제가 위탁관리를 반대하느냐 하면 모든 공공시설 위탁관리를 했을 때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우선 당장 여기 앞에 그전에 반공회관, 유신회관 이것도 현재로는 내부적으로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엉망이고, 몇 년쯤 되면 시에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수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는 또 마찬가지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경기도에서 열 두번째인가 열 세번째 보훈회관이 생겼어요. 다른 데가 이미 건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직분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잘 압니다. 다만 여기서 수탁관리를 하든 시에서 직영관리를 하든 관계는 없습니다만 이왕 위탁관리문제가 여기에 대두가 되어 있고, 그런 방향으로 저도 인정을 하고 동의를 하면서, 다음 염려되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지원문제 가지고 전체 또는 일부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예산문제가 1년에 2,500만원이 들어간다. 거기 인건비가 공무원이 하나 끼고 최소한으로 둘인데, 하나는 「보일러」공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이 2,500만원이다……. 그러면 위탁관리를 하면 「보일러」공이 없이 할 수 있는 겁니까? 「보일러」공이 공짜로 해주는 것도 아니고, 둬야지.
  그렇다면 아까 담당과장님 말씀이 공과금, 전기, 상·하수도, 토지세, 건물세 등등 다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다 공제를 하고, 시설물이 손상됐다, 그것도 고쳐줘야 된단 말입니다. 건물을 유지하려면 유지비가 있어야 되요. 이것은 없어서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전부 또는 일부 중에서 한계점을 어디에 두는지 몰라도 공무원 하나 채용하는 것, 「보일러」공 포함해서 이런 것, 공과금 전체를 공무원이 정식으로 내무부에서  인가를 받아서 한 사람이 들어가서 일하고 나머지 전부를 다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 건물이 제대로 산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반면에 거기에서 얻어지는 수익금 문제도 아까 여러 가지 지적이 됐는데 수익행위를 일체 못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4개 단체가 집안싸움이 나고 맙니다. 원래 돈 때문에 집안싸움이 나니까.
  아까 정부보조금 얘기가 나왔는데 월 400만원씩 네 개 단체에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것은 말이 크게 400만원이지 한 달에 40만원 꼴도 안 됩니다. 실제 이것은 사무실에 여직원 하나 두는 비용도 안 되요.
  그래서 인원이 어떤 단체는 많고 적고 하느냐에 따라서 조정을 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적은 단체도 사무실을 유지를 해야 되고 큰 단체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어떤 범위를 책정해 가지고 세워 보내주는 것이지, 이 돈을 줘가지고 회원들한테 1전씩 나눠가지라고 준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이것은 가변성이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우리 보훈단체가 수정, 중원, 분당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이번에 통합을 했어요. 기억나시겠지요? 각 지회마다 400만원씩 똑같이 줬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통합되니까 400만원 떼고 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시에서도 400만원 이상을 줄 수 있잖아요. 전체 예산으로 봐서는 더 줬었잖아요. 통합이 되니까 깎아버렸잖아요.
  그러고 본다면 앞으로 이 단체도, 400만원이면 월 40만원 꼴도 안 되잖아요. 이것은 여직원 전화 받는 사람 수당도 안 됩니다. 이것도 지원해줬다고 생색을 내는데, 이것도 앞으로 심도있게 해서, 6·25 참전용사가 60대 후반, 70대입니다. 앞으로 5년이나 10년이면 90%가 돌아가세요. 말이 상이군경이지 그 분들 때문에 우리들이 산거예요. 말하자면 병신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 보조를 못 해줘요?
  6·25행사 때 6월 6일 현충일 때 보면 아주 야비하고 치사스러워요, 내가 다 보고를 받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데 대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전쟁 안 간 사람, 없어서 못 사는 생보자도 해주는데 국가유공자 예우법이라고 법을 만들어놓고 지원을 안 해준다는 것은 안 되잖아요. 그것도 이번 기회에 신경을 써주시고.
  내가 내년도 예산을 심도있게 보려고 합니다. 얼마만큼 그 분들에 대해서 예우를 해주는지 보려고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원금을 일부 또는 전부를 한다고 했는데, 원정을 정해서 주지 말고 그동안의 쓴 것을 받아보고 그것이 합당한지 확인을 하시고 돈을 내주는 그런 형식으로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4개 단체가 들어가 있는데 돈을 주면 분명히 싸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돈을 보면 일전이라도 챙기게 되어 있어요. 돈을 주면 사전에 기름집 내지는 청소용구집하고 타협을 하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사후에 지불하는 방법을 길을 들여서 그것이 잘 유지가 되면 그 다음에 행정처리를 해서 또박또박 믿고 지원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어떠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탁관리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예, 임봉규 위원.
임봉규위원  지금까지 보면 4개 단체 중에서 가장 몸이 불편한 상이군경회가 있는데, 계단이라든가 화장실 편의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지침에 의해서 성남시보훈회관 설치조례가 나와있는데 이것도 성남시 자체에서 조례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무부나 보훈처의 지시에 의해서, 중앙지침에 의해서 이것을 운영하는 것인지? 그러한 면이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비라고 그랬는데 시비인지 국비인지 구분을 못 하겠습니다. 아까 400만원 가지고 계속 말씀을 했는데, 사실 그것이 지침이 있었다면 시비뿐만 아니라 국비도 받을 수 있고 도비도 받을 수 있고 우리 시 예산에서도 충당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것을 위에서 지침 받으면서 왜 하필이면 우리 성남시 예산만 가지고 사용을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지방자치제에 있어서 그러한 능력이 우리 시 예산에 충분한지, 충분하지 않은 것 같으면 국비나 도비 우리가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한창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이군경회는 사무실이 1층에 있습니다. 1층「휠체어」를 타고 들어갈 수 있도록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화장실도 1층에 장애자들이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개를 시설해 놓고 있습니다.
임봉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반문을 제시하겠습니다.
  그 건물을 사용하는데 거기서 2층, 3층, 옥상에 올라갈 경우도 있는데, 명백히 보훈건물이라고 해놓고 사실 거기에 대한 장애자 편의시설 계단시설이 안 되어 있다면 애당초 설계가 잘못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도 심도있게 논의를 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과장 한창구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그것은 자료요청을 했으니까 다음에 보시기로 하고,
임봉규위원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자료를 해주시고, 시 예산만 가지고 쓰려고 하지 말고 노력해서 국비나 도비를 받아내서 많이 투자를 좀 하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한창구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예, 이수영 위원.
이수영위원  보훈회관 운영조례는 잘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관리·운영하느냐가 중요한데, 4조에 1번이나 2번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직영과 수탁관리할 때의 장·단점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규정에 의해서 경비를 산출하셨고, 이것을 제도적으로 권찬오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위탁관리가 관리를 잘 해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제도권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시설물 유치라든가 모든 것이 낫다고 봅니다. 제도적으로 내무부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차후라도 이런 것을 관리를 하면서 이런 지원금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뭔가를 고쳐서 직영할 수 있는 입장을 할 수 있는 보완책 내지는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계속 수탁관리로 가면 안 된다. 과거에는 중앙정부 지시대로 했지만 이제는 제도적으로 잘못 된 것은 건의해서 반영을 해줘야 되고, 또 하나는 네 개 단체에서 수탁관리를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편의상 네 개 단체한테 관리를 위임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도 분명히 답을 해주십시오. 나중에 네 개 단체에서 우리는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했다는 뒷얘기가 나와서는 안 되기 때문에,
  또한 네 개 단체에서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어떤 부분에서도 분쟁의 소지가 있고, 여기에서 야기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응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안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조례 규정대로 안 됐을 때는 과연 어떤 지침에 의해서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할 것이냐? 막연하게 조례에 '원상복구 내지는' 여기 보면 '위탁계약을 해제한다.' 해제했을 때는 네 개 단체를 위해서 지은 건물인데 누구를 줄 것이냐 그런 문제하고, 변상책임도 있는데 이것을 누구한테 어떻게 물릴 것이냐, 계약금도 안 받고 관리비 이런 것도 주면서 변상책임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하는지 말로만, 문구만 넣는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옛날 지침 내지는 편의주의 행정관리 그런 지침은 사실 잘못 됐다. 이것이 조항대로 안 됐을 때는 누구 책임이고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런 것을 복안을 내서, 네 개 단체에 주실 때는 이런 것도 한계를 두셔야 되고, 시민의 혈세로 해서 지원이 되는 거니까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에게 제대로 지원이 되면서 생색이 나야 되는데, 조금만 생색을 내면서 엄청난 짐을 지워서는 안 된다. 그런 제도적인 것을 세워줬으면 합니다.
○사회과장 한창구  현재 네 개 단체에서는 위탁을 해달라고 네 개 단체장이 협의를 해서 요청을 해왔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여러 가지 민간에게 위탁할 경우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감독부를 발동해서 최대한 보훈회관이 제대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협약 체결 시에 계약내용으로 넣겠습니다.
이수영위원  만약에 규정대로 안 됐을 때는 어떤 제재를 할 것이냐,
○사회과장 한창구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지도·감독을 제대로 해도 위탁할 수 없다. 위탁 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조금 전에 권찬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직영하는 방안도 그때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러면 끝으로 우리 보사위원님들이 이 보훈회관뿐이 아닌 보사국에서 관리하는 복지회관이라든가 직영 내지는 수탁관리하는 것 있지요? 올해도 좋고, 매년 1회씩 공무원들만이 아니고 우리가 눈으로 봐가면서 실지 운영이 어떻게 되어가는가를 볼 수 있는 그런 일정을 잡아서 우리 보사환경위원들이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사회과장 한창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김삼근 위원.
김삼근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권찬오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우리 경기도 37개 시·군에서 열 두 번째인가 하는 것 같은데, 동료위원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일단은 승인해 드리고 우리는 지켜봅시다. 지켜보고 내년도에 또 한번 감사에 가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찬성입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남장우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성남시보훈호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장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알려드릴 사항은 95년도 집행기관에 업무 추진사항을 청취하는 것으로 제45회 정기회를 준비하고 특히 행정사무감사에 참고하고자 하는 뜻인 만큼 가급적 질문을 자제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질문하게 되면 감사 때 할 게 없어요.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만 간단하게 질문을 해주시고 감사대상은 미리 배부해 드린 9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서에 기록·관리하여 제출해 주시고 정기회 사무감사 시 심도있게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영생관리사업소소관95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건
    (14시 07분)

○위원장 남장우  이번에는 영생관리사무소 소관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 간단하지요?
○영상관리사업소장 권기오  예, 간단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영생관리사업소 먼저 하고 근로청소년복지회관, 두 군데는 별로 할 것이 없을 것 같으니까 영생관리사업소, 근로청소년복지회관 그 다음에 사회과 소관을 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항상 바쁘신 가운데서도 시정을 바르게 보살펴 주시고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늘 수고하시고 계시는 남장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95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이상으로 일반현황을 마치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영생관리사업소부터 업무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상관리사업소장 권기오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입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질문 있으십니까?
김종윤위원  올 예산 근거자료는 하나도 없네. 95년도 사업한 것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런 것도 설명을 해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알지, 감사할 적에 우리들이 알려면 자꾸 시간만 보내며 알맹이 감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95년도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영생사업소는 앉아서 놀았어요?
○위원장 남장우  94년도 10월 30일부터 95년 10월 30일까지 1년 동안 처리된 사업내용, 간단하잖아요.
신현갑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95행정사무처리사항이라는 시간이 뭐하는 시간이지요? 다음 감사를 대비해서 올해 이러이러한 사업을 했다고 보여주고 여기 문제점이 있으면 다음에 감사 때 지적해달라 하는 것 아닙니까. 전체 공무원 관계분들께 아울러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관리사업소장 권기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부서에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는 내용 중에서 부합되는 내용도 있고 부합되지 않는 상이한 내용도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12월 정기감사도 있고 해서 각 부서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 이런 내용을 보고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자료는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근로청소년복지회관소관95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건

○위원장 남장우  다음은 근로청소년복지회관.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심상대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수고했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 보건사회국소관95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건

○위원장 남장우  없으시면, 다음은 사회과장 보고하세요.
○사회과장 한창구  사회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사회과장 수고했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예, 김종윤 위원.
김종윤위원  26「페이지」'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대책'에서 아까 과장께서는 사업비가 3억 5,000만원이라고 그랬고, 그런데 여기 보면,
○사회과장 한창구  사업비는 6억 500만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보조금을 지원한 것이 맨 밑에 하단에 보면 자금교부액이 있습니다. 3억 500만원이 현재는,
김종윤위원  도비는 얼마입니까?
○사회과장 한창구  도비가 2억 5,000만원입니다.
김종윤위원  그러면 6억 500만원이면 5,000만원 덜 썼다는 얘기네?
○사회과장 한창구  교부하지 않은 것이 3억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문제가 되니까 중단을 시키는 건데, 이것은 사실 이번 감사에 심도 있게 해야 되는데.
○사회과장 한창구  원래 사업비는 6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을 하기 위해서 3억 500만원만 자금교부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연말까지 다 못 쓰면 도비는 내줘야 된다는 얘기네? 알았어요.
○위원장 남장우  또 질문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10월 27일자로 수정구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다가 환경보호과장으로 발령받은 정용훈입니다.
  환경보호과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환경보호과장 수고했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예, 전준민 위원.
전준민위원  과장님께서 이것을 아실는지 모르겠네요. 42「페이지」요, 봉투사용율이 99.7%라고 하는데 현재로 봐서는 한 50%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지금 판매량 숫자가,
전준민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동에서 판매를 했을지라도 현실적으로 판매량이 그렇게 안 되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가정에서 필요 없이 사다가 쌓아놓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준민위원  현실적으로는 판매량이 훨씬 늘어야 되는데 쓰레기 나오는 양에 비해서 적다는 거지요.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지금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수정구 같은 경우에는 밤중에 전 직원이 새벽 3시에 나와서 단속하고 밤 11시 이후에 단속을 했습니다.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두일위원  전준민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44「페이지」를 보면 현재 규격봉투만 판매소에서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판매소에서도 다른 것을 판매하고 있거든요. 95년도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봉투를 1,646개소에 줬습니다. 지금까지 감시반을 편성해서 감시를 한 번도 안 했는지? 했으면 실적을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비규격봉투라는 건 물건을 팔 때 싸주는 봉투에다가 하는 거지, 파는 것을 저희는 정보를 입수를 못 했습니다.
김두일위원  판매소에서도 그렇게 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대충 위치만 알려주시면,
  앞으로 구청장 명의로 나가는 봉투를 성남시장 명의로 바꿀 것입니다. 나왔다는 것을 못 들어봤고, 수퍼에서 물건 싸주는 봉투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두일위원  확인을 한 번 해보세요. 그것을 단속해서 단속에 대한 자료를 달라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또 질문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많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5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제가 요약해서 요점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가정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잘 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고맙습니다.

  5. 여성복지회관소관95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건

○위원장 남장우  다음 여성복지회관,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입니다.
  저희 전시회에 시 의원님들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수고했습니다.
  예, 김숙배 위원.
김숙배위원  지금 말씀하신 유아실 운영은 완전히 무료입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아니요, 수강료 받아요. 한 달에 8,000원씩 받고 있어요. 그런데 저소득층은 무료입니다.
신현갑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없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교육생을 모집할 때 새벽에 줄을 선다면서요? 그렇게 인기가 좋다면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사람들이 현재 수강생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돌아가면서 배우면 실제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차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그래서 연거푸는 안 받고 상반기에 받았으면 하반기에 안 받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많이 오는 분한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게 신경을 씁니다.
강주동위원  2년 정도로 유보를 해야 다른 사람이 제대로 받지, 아는 사람이 오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을 거예요.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고심을 하는데 얼굴을 일일이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연구하는 게 「컴퓨터」로 입력을 해서 하는 것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했던 사람이 재접수를 안 하고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을까를 연구 중에 있습니다.
강주동위원  오늘 가서 참 좋은 것을 봤는데, 이 중에서 나머지는 취미로 하지만 도배 같은 것은 생활에 뛰어들면서 자기 가정에 보탬을 주고자 배우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을 가르쳐서 배출만 시켜버리고 관리를 안 해주니까 도배집에 가서 할 수밖에 없어요.
  관리를 제대로 잘해줘서, 분당 같은 데는 입주한 지가 4년이 되어서 도배가 집집마다 많이 교체가 되는데 이것도 집중적으로 해서 고급인력을 뽑아서 분당쪽으로 연결해서 서로가 좋은 방법을 가져주시고, 파출부 숫자가 156명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파출부는 저희가 많이 알선을 안 해줍니다. 파출부보다는,
강주동위원  그런데 지금 파출부를 원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분당에 가면 파출부 소개해 주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런 데는 꽉 차 있습니다.
  여기도 파출부도 있고 요리사도 있고 한데 가르쳐서 배출만 시키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사후관리까지 해서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게끔 연구를 해주세요.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자격증 따는 것과 사후관리에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등록을 하는데, 여기 보면 17기, 18기가 모집인원이 다른데, 정원이 있는 겁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정원이 있는데 정원을 따지면 제1기가 350명이 정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더 받는 것은 각 교실마다 최대한으로 들어설 수 있을 만큼만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최대한으로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더 했습니다.
이수영위원  제3자가 볼 때는 공정성이 결여되지 않았을까.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아니요. 본인들이 교육 받는 것을 본인들이 딱 줄서서 순번을 매겨놔요. 이것을 새치기를 못 하게 "그 이상에서 몇 번까지 더 받겠습니다."하고 미리 써놓습니다.
이수영위원  지금 근로청소년복지회관하고 여성복지회관하고 중복되는 교육이 있는 것 같은데,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지? 일괄적으로 「파트」별로 분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저희는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니까 전과정을 다 하지요.
김숙배위원  거기 공간이 모자란다고 그러셨지요? 예를 들어서 방이 여유 있게 된다면 더 수강생을 모집할 수 있습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요. 시설이 따라줘야 됩니다.
김숙배위원  시설은 시에서 해주는 것이고.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방이 너무 아쉬워서 옥상에 방 하나 올렸어요. 거기는 오전반 오후반 해서,
김숙배위원  1층에 무엇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1층에는 유아실, 예절실이 있는데 판매사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이 있고 올라가는 계단 옆으로 여성단체실이 있습니다.
김숙배위원  여성단체실이 왜 거기에 와 있지요?
권찬오위원  중요한 말씀하시는데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에도 나오겠지만 지금 여성단체협의회가 들어가 있는데 타 단체는 없습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예, 없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여성단체협의회가 들어가 있는데 여성단체협의회하고 복지회관하고 함수관계는 어떻게 되지요?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같은 여성이기 때문에.
권찬오위원  그것이 있으므로 해서 복지회관 운영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지금 옥상에다 증축을 해서 돈 들여가면서까지 지금 하고 있고 이 건물에도 새마을이 들어와 있고 바르게살기도 들어와 있는데 이것도 정부에서 다 쫓는 판인데, 오늘 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엄청 좋은 교육 내지는 취미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씀들을 하셨는데, 관장님! 이 문제는 한번 검토해볼 문제가 아닌가......, 그것이 몇 평입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27평입니다.
권찬오위원  관장님 방은 몇 평입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14평입니다.
권찬오위원  주객이 전도됐단 말이에요.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
권찬오위원  오늘 좋은 말씀하셨는데, 관장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 것 보니까 말하면 욕먹게 생겼고 입장이 난처한 것 같은데, 이번 행정감사 때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남장우  오늘 관장 수고 많았어요. 실지 가보니까 아주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 위원님 전체가 "이런 사업을 하는지 몰랐다" 그런 분야라면 우리가 지원하는데까지는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 비좁은 공간을 다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성복지회관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고맙습니다. 오늘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6. 환경사업소소관95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건
    (15시 46분)

○위원장 남장우  다음은 환경사업소,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는 2개 과 5개 계입니다.
  저희 사업소 과장 두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관리과장 이수림
  ·처리과장 이종설
    (인사)
  보고순서는 기본현황을 제가 보고드리고 행정사무처리에 대한 것은 관리과장, 처리과장이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 3「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환경사업소장 황계호  9「페이지」 하수처리부터는 처리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처리과장 이종설  처리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김종윤위원  10「페이지」 녹생토 생산업체 원료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계획한 사업체가 누구예요?
○환경사업소처리과장 이종설  이것은 화성군에 있습니다. 주식회사 녹산입니다.
김종윤위원  전화번호 알아요?
○환경사업소처리과장 이종설  전화번호는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질문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수림  관리과 소관 사항을 보고올리겠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질문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44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산회)


○출석위원  
  남장우  신현갑  김삼근  전준민
  김종윤  이수영  권찬오  임봉규
  김숙배  강주동  정재의  김두일
  이상 12인
○출석집행부간부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환경사업소장  황규호
  사회과장  한창구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환경사업소관리과장  이수림
  환경사업소처리과장  이종설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심상대
  영생관리사업소장  권기오
  사회계장  송기헌
○출석전문위원  
  김준철
○출석사무국직원  
  의정계장  한승렬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