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일시  1995년 11월 29일(수) 오전 10시
장소  보사환경위원회실

(10시 11분 감사개의)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정기회 95년도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난 95년 6월 27일 4대 지방선거를 통하여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시대가 열리고, 2대 의회가 개원한 이래 5개월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제45회 정기회를 맞고 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번 제45회 정기회는 2대 의회가 개원한 후 처음 맞는 정기회로서 남다른 관심과 각오가 새로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소 회기가 장기간 진행됨으로 인하여 힘드시고 어려운 일이 있겠습니다만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주어진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시기 바라며, 또한 상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95년 12월 5일까지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을 감시하고 의회의 의사를 반영하여 올바른 의회상을 정립함은 물론 열린행정 바른행정을 요구하는 것인 만큼 내실있는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 당부드릴 말씀은 배부해드린 시정조치 요구서를 질문·답변과정에서 기록 관리하시어 의회사무국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는 과정에는 위원 모두가 경청을 해주시고 산만한 분위기가 인되게끔 노력을 해주시고, 의제 이외의 발언은 가급적 삼가를 해주세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건사회국소관95년도행정사무감사
(10시 19분)

○위원장 남장우  그러면 일정에 따라 95년도 보건사회국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는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에 이어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보건사회국장 박중기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오늘은 저희 보건사회국 분야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통해서 많은 지도를 해주실 남장우 보사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오늘 지적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고견을 받들어서 앞으로 보다 더 앞차고 내실있는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사회과장 한창구
  ·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수고했습니다.
  한 가지 집행부에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집행부에서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해주셔야 의원들의 질문이 그만큼 줄어들 것입니다. 핵심을 피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제가 당부드리는 말씀은 있는 그대로 알려줌으로써 의원들이 이해할 부분은 이해를 하고 시정요구할 것은 시정요구를 하는 그런 감사풍토가 마련이 되어야겠습니다.

    o 사회과소관행정사무감사

○위원장 남장우  그러면 사회과장 먼저 보고해 주세요.
○사회과장 한창구  사회과장 한창구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김종윤위원  이것은 제가 자료신청을 했는데, 왜 자료신청을 했느냐 하면 여기 국고비도 들어있고 도비도 들어가 있지요?
○사회과장 한창구  예.
김종윤위원  국고비가 지금 현재 집행 안 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사회과장 한창구  그 사항은 40페이지에 국·도비 보조집행과 내역이 나옵니다.
김종윤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헷갈려서 잘 모른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총괄표를 딱 붙여주면 괜찮은데 뒤에다가 붙이면 모른다는 말이에요.
권찬오위원  잠깐요. 그것이 몇 페이지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93년도 거잖아요.
○사회계장 송기헌  국·도비 집행잔액이 복지회관에 나가는 6,000만원 가량 4·4분기 것만 배정을 못 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전액 집행이 됐습니다.
김종윤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93년도 94년도를 왜 뽑아주고,
○사회계장 송기헌  다른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내셨어요.
김종윤위원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는 빨리 알아듣게끔 얘기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도비 불용액이 얼마이고, 시비 불용액 얼마, 국고비 불용액이 얼마, 해서 딱 종목별로 뽑아줬으면 우리 위원들이 얼마나 보기가 좋아요. 그것 설명을 해봐요.
○사회과장 한창구  .......
○사회계장 송기헌  95년도 예산 불용액이 1억 2,420만 1,000원인데요, 전액 시비가 불용액입니다. 도비 불용액은 없습니다. 그리고 국고비 불용액도 없습니다.
김종윤위원  현재 집행이 안 된 거지요?
○사회계장 송기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할 게 아닙니다.
김종윤위원  그러면 시비 몇% 도비 몇% 이렇게 나오는 게 있지요? 그러면 당연히 되 시비도 불용액이 나오는데 왜 안 나와요?
○사회계장 송기헌  시·도비는 복지회관에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전액 앞으로 집행이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도비 구기가 복지회관 운영비에 연 6,8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에 주고 있는데, 그것은 자부담 사업이 더 많기 때문에 인건비도 안 됩니다.
김종윤위원  운영비 같은 것도 도비 얼마 시비 얼마 이렇게 나오는 게 있는데,
○사회계장 송기헌  저희는 도비 국비가 전혀 없고,
김종윤위원  하여튼 잔액이 남았을 것 아니에요.
○사회계장 송기헌  그것이 남아있지 않아요. 복지회관에 6,000만원 가량만 보조를 안 해주고 그 나머지는 다 집행한 거지요.
김종윤위원  6,000만원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사회계장 송기헌  그것은 앞으로 집행할 겁니다.
김종윤위원  그러면 그것이 여기 나와 있어야지, 계장이 혼자만 6,000만원 남았다면 말이 되요? 알았어요. 계속하세요.
강주동위원  지금 예산액이 39억이고 집행액이 16억 6,000 있는데, 기준일을 언제쯤 해서 뽑았습니까?
○사회계장 송기헌  11월 15일 기준입니다.
강주동위원  지금 항상 보면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주면 연말이 되어서 이것 못 쓰게 되면 다음에 예산을 조금 줄지 모른다 해서 연말에 왕창 테이프를 끊는 게 그것이 공무원의 관행인데, 여기에도 보면 11월 15일까지 16억 썼어요. 앞으로 남은 한 달 동안에 20억 쓰겠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까지는 뭘 하고 열한 달 반 동안에 16억 6,000을 쓰고, 앞으로 남은 한 달 반 동안에 20억을 연말에 집행하는 특별한 사유가 뭔지? 나는 그것이 의심스러워요.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보면 연말에 억지춘향으로 갖다 맡기거나 집행시켜 버리는데, 여기에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사회계장 송기헌  여기는 지금 공사가 추진되어서 완공되는 게 있습니다. 그 사업비하고 뒤에 보시면,
강주동위원  그것이 어디이고 뭐고, 확실하게 큰 것은 몇 개라도 딱 짚어보세요.
○사회계장 송기헌  뒤에 보면 저소득주민 보호라고 7억 있습니다.
강주동위원  민간이전 4억 6,000, 저소득주민보호 7억, 6억 7,000 보상금인데, 뭔지 설명을 해달라는 거지,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답변하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제일 큰 게 그것뿐인데 뭘 그래요.
○사회계장 송기헌  보상금은 생활보호대상자한테 나가는 생계보조비, 생계보조수당,
강주동위원  그러면 생계보조비 수당은 이제까지 안 하다가 연말에 왕창 다 지급하는 것입니까?
○사회계장 송기헌  아닙니다.
강주동위원  연말에 일괄 집행하는 일 중에 열한 달 반 동안에 16억이고 한 달 반 동안에 20억을 지출을 하는데 가장 큰 항목 서너 가지만 불러보세요, 이유가 뭔지.
○사회과장 한창구  연말 불우이웃돕기와 저소득주민 보호 보상금으로 6억 7,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훈회관 시설비가 사회복지시설비로 2억 7,000만원이 있습니다.
강주동위원  지금 지적하신 게 다 해봐야 9억 4,000입니다. 지적한 것 중에 저소득주민 보호보상금이 6억 7,000이 나간다고 그랬는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제까지 한 것이 2억 7,900밖에 안 나갔어요. 저소득주민 보호라면 평소에 월별로 분기별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열한 달반 동안에 2억 7,900을 한다는 것, 이런 게 바로 예산이 남아있으니까 억지로 집행을 해야 되겠다는 취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김숙배위원  위원장님1 이것은 시간을 좀 드려서 정확하게 빼오시라고 하지요. 시간만 가니까.
○사회과장 한창구  보상금은 설날 이웃돕기로 한 번 사용하고 추석 때 또 한 번 사용했습니다. 연말은 겨울철이기 때문에 저소득주민에게 불우이웃을 돕는 경비로 많이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주동위원  94년도에 한 달 남겨놓고 지출한 자료를 봅시다.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94년도 11월에도 이렇게 유사하게 한 달만에 집행을 다 했는지 전년도 집행액 불용액 자료를 한번 봅시다.
○사회계장 송기헌  이것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대로 자료를 갖다 드릴테니까 다음으로,
○위원장 남장우  자료로 하는 것은 좋은데, 위원들이 질문하는 핵심은 알고 있는 거요?
○사회계장 송기헌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그것을 빨리 해와요. 다른 위원 질문하세요.
강주동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불용액이 예산액 대비해서 95.7%를 지금 쓰고 앞으로 남는 게 4.3%인데, 이 불용액은 조금 전에 과장님 얘기할 적에는 국비와 도비는 없고 전부 시비라고 그랬지요? 4.3%는 시비다 이거지요?
○사회과장 한창구  예, 그렇습니다.
강주동위원  거기 불용액 중에 10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주민의 불용액이 약 770만원 있는데, 이것을 시비에서 불용액으로 남겨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사회과장 한창구  이재민 구호비로 300만원만 수정구에,
강주동위원  넘어갑시다.
○사회과장 한창구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강주동위원  위원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예, 강주동 위원.
강주동위원  지금 장학금 기금 관리운영에 보면 한미은행 경기은행에 3년 만기로 넣어놨는데 꼭 여기 은행에만 해야 되는지? 지난 번 보고 때 보면 금융기관에 유치한다 했는데, 제2금융기관도 금융기관으로 인정하고 있는지?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이율이 높은 투자신탁에 갖다 넣어야지,
○사회과장 한창구  그것은 제1금융권에 넣게 되어 있습니다.
강주동위원  법에 제1금융권에 넣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 규정이 있어요? 제2금융기관이 과거에는 규모가 적고 영세했지만 지금은 다른 은행보다 자본금도 크고 더 건실합니다. 우리는 어찌됐든 이자가 많은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시정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장학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50개 공약사업 중에서 장학금을 200억 추가 조성하고자 한다고 그러는데, ‘조성이냐’, 예산을 옮겨놓고 ‘편성이냐’그것좀 얘기해 주세요.
○사회과장 한창구  현재 성남시 장학금 지급조례를 보면 조례 내용에도 조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강주동위원  앞으로 200억을 추가로 만드는데 어떤 식으로 조성할 겁니까? ‘조성’이라고 앞고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조성’이라는 단어가 아니고 ‘편성’인데, 예산에다 200억 집어넣고 하면 ‘편성’이라고 봐야지.
○사회과장 한창구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하기 때문에요,
강주동위원  ‘조성’하는 것은 사회과에서 하지요? 어떤 식으로 조성할 겁니까?
○사회과장 한창구  조례규정에 보면 일반회계에서 전출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주동위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어떤 항목에서 돈을 어떻게 빼서 어떤 식으로 조성한다는 것을,
○사회과장 한창구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주동위원  그러면 조성이 아니잖아요.
○사회과장 한창구  본회의에서도 질문하신 의원님들이 계셨습니다.
강주동위원  본회의든 어떻든 간에 세부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문제인데, 일반예산으로 돌려놓고 ‘조성’이라고 그러면 단어 자체가 안 맞는다고.
○위원장 남장우  예산가지고 하는데 ‘편성’이지.
강주동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연간 이자만 해도, 100억이 예치되어 있는데 100억에 대한 이자가 12억 8,000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3·4분기까지 준 게 총 합쳐서 8억 8,000을 줬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4·4분기를 준다고 해도 이 비율로 준다면, 대학은 1·4분기와 3·4분기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중학교 고등학교에만 4·4분기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성된 100억가지고도 연간 12억 8,000이라는 이자가 나오는데 다 지출도 못 합니다. 80%선도 못 하고 있어요.
○사회과장 한창구  아닙니다. 현재 지출한 금액이 8억 8,200입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2억 5,600입니다. 그래서 11억이 되겠습니다.
강주동위원  그렇다고 해도 아직 남아 있어요. 물론 마지막 4·4분기도 보니까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4·4분기는 대학이 빠집니다. 4·4분기를 많이 책정을 해도 아직 1억 얼마가 남아 있는데도 우리가 기금조성을 다시 200억을 예산에서 그리고 전용해서 장학기금을 굳이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50대 공약사업도 좋지만 무조건하고 장학기금 추가 200억 조성하면 밑에서 그것에 따라서 뚝잘라서 은행에다 사장시킬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주는 양에 따라서 올려야지, 200억 하는 것은 주무부서에서 잘 검토해서 ‘조성’이 아니고 ‘편성’하는 데는 다시 재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95년도에 분명히 여기 장학금을 지급했어요. 그런데 지급한 사람, 이제까지 총 인원수를 보면 전부 다 중원·수정에 있어요. 분당에는 한 사람도 지급한 것 없어요. 분당은 다 부잣집 아들만 사는게 아니예요. 또 임대아파트 영세민아파트도 분당이 수정·중원보다 더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여기는 한 사람이라도 줬으면 이해가 가겠어요. 심사기준이 뭡니까? 여기 평점내용을 보면 성적에 많은 비율을 두고, 그 다음에 거주기간을 두고 가족수, 거주상태 이런 것을 봤는데, 거주기간을 두면 앞으로 10년 동안 한 명도 주지 말아요! 줄 수가 없어요, 분당에는.
○사회과장 한창구  현재 뒤에 있는 명단은 유공자 장학생만 해당이 됩니다.
강주동위원  그러면 분당에는 유공자 자녀는 한 명도 없는,
○사회과장 한창구  분당도 있습니다.
강주동위원  있는데 왜 한 명도 안 줘요?
○사회과장 한창구  16페이지에 보면 36번,
강주동위원  딱 한 사람 줬고만.
  순위미달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거주기간을 많이 배당하니까, 분당에 이사온 사람이 대개 거주기간이 3년, 4년인데 성남 20년 된 도시에서 당연히 순위미달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권투선수가 링에 올라갔는데 한 손을 묶어놓고 싸우라면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그러니까 조례를 고치든지 거주기간을 완화를 하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 중탑동하고 정자동 같은 데 임대아파트가 성남시보다 월등히 많아요.
○사회과장 한창구  그 사람들은 성남에 살다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해당이 됩니다.
김두일위원 기금운영 관리현황에서 현재 100억을 했는데 이자가 12억 8,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은행마다 연이율이 다 틀립니다. 특히 투자금융 같은 경우에는 3년 거치로 할 경우에 연 15% 정도 이율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구태여 경기은행이나 한미은행에 꼭 해야 되는지? 만약에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다른 은행으로 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사회과장 한창구  이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규정을 검토해서 가능하면 이율이 더 높은 곳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숙배위원  경기은행에 아직도 예치금이 많이 있는데, 제가 듣기에는 경기은행이 500억 정도의 부도가 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시지요? 그런데 여기에다 이렇게 96년 98년까지 예치해도 우리한테는 별 지장이 없는지? 아까 강주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왜 꼭 경기은행으로 해야 되는가? 그것을 자세히 알아보시고, 예치금에 지장이 없도록 하세요.
○사회과장 한창구  예, 알겠습니다.
김종윤위원  여기 실질적으로 성남시에서 100억 조성해서 한 장학금은 여기 명단이 없지요? 그것을 해달라는데 그것도 안 들어왔고, 장학금 주는 것은 몇 가지를 주는지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100억 조성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올라오는 것을 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렇지요? 성남시 심사위원님들이 다 있어서 거기서 결정이 되어서 하는데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빨리 이해가 될 것 아닙니까. 불용액에 대해서 예치금, 1월에 예산을 세웠는데 11월에 집행될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것도 몇 개월간, 예산법에 보면 이자 높은 데를 하게끔 되어 있을 텐데 그 근거서류를 해주시고. 과장께서는 연구를 좀 하셔서 무슨 얘기가 나올 것이라 미리 생각을 하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장님이 하셔야 됩니다.
김삼근위원  저는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세요.
  어제 본회의장에서 유공자 장학금 기준을 어디에 뒀냐고 했더니 부시장이 분명히 “시장 이하의 표창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나가게 되어 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 새마을지도자, 통장, 반장, 새마을부녀회장”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국장님께 본회의 끝나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만 주게 되어 있다.”고 그랬지요? 수정구만 자료를 해달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딴 데는 몰라도 태평동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면 딱 한 사람만 시장 표창을 받은 사람이 있고 여기 새마을지회장 표창 받은 사람은 못 받고 있고 집이 몇 채씩 있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계속 장학금을 받고 있는 거예요. 새마을지회니 협의회장이니 시장에게 잘 보이면 장학금을 주고 진짜 받아야 할 사람이 못 받고 있는데 이것은 시정을 해주십시오.
  세상에 시의 행정이 이렇게 불공정해서야 어떻게 행정부를 믿고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역 주민들이 물으면 답변할 자료가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봐요.
신현갑위원  장학생 선발기준은 뭡니까?
○사회과장 한창구  조례에 의해서,
신현갑위원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한창구  조례근거에 의해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장학금이라는 것은 어려운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수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공부는 잘 하는데 돈이 없어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회과장 한창구  그런 사람들도,
신현갑위원  그런데 집이 몇 채씩 있는 사람한테 준다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새마을지회장 하는 일이 장학생 추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명확한 이야기를 해주세요.
김숙배위원  박인순, 유대희, 전원선 다 동 부녀회장들이에요, 아주 잘 사는 사람들.
신현갑위원  96년도 200억 조성한다는 얘기는 다시 꺼내지 않도록 하십시오.
○사회계장 송기헌  제가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장학금지급조례 3조에 보면 장학금의 종류가 나와 있는데, 유공자 장학생이 있고, 저소득근로자 장학생이 있고, 일반 장학생이 있고,
신현갑위원  일반 장학생은 뭡니까?
○사회계장 송기헌  일반 장학생이라는 것은 생활보호법상의 보호대상자, 그리고 영재장학생이 있습니다. 그 비율은 중학생이 30%, 고등학생이 60%, 대학생이 10%입니다. 거기에서 비율을 따지면 일반장학생 다시 말해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60% 비율로 합니다. 그 나머지 유공자라든가, 근로자, 영재 및 특기 장학생이라든가 10% 해서 100% 맞춰지는 건데, 새마을·유공자 장학생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는데 저희가 1,595명을 전부 집집마다 다니면서 확인할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추천경위가 우등생 장학생은 학교장이 추천을 해서 교육청을 경유해서 선발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공자 장학생을 각 사회단체에서 추천을 해주면 그것을 가지고 구청장을 경유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신현갑위원  유공자 장학생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세요.
○사회계장 송기헌  지금 저희가 지급한 것을 보면 지역사회 개발이 있고, 모범운전자,
신현갑위원  유공자가 전체 몇% 입니까?
○사회계장 송기헌  10%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장이 추천을 하면 구청장을 경유해서 들어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느냐 심사만 할 뿐이지, 어떤 사람이 집이 세 채 있다 네 채 있다 이렇게 물으시면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다만 단체장이 이러이러한 공적이 있다고 해서, 표창장을 줬다고 해서 표창장을 보고서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심사하는 것이고, 아까 김삼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왜 부시장님은 시장 이상의 표창장이어야 된다고 말씀을 했는데 95년도에 준 것은 왜 구청장 표창 기타 단체장 표창장을 넣느냐?”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그 질문요지에 보면 200억원이라고 하는 기금을 추가 조성했을 때 조성경위는 무엇이고 앞으로 선발기준은 뭐냐? 이렇게 해서,
김삼근위원  아니,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 것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평점내용이라는 게 뭘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사회과장 한창구  .......
○위원장 남장우  사회과장! 장학금 조례규정을 가져와요. 갖다놓고 설명을 해야지.
신현갑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장학금 수혜가 골고루 돌아가는 게 좋겠지요. 그런데 계속해서 아까 어떤 위원님 말씀대로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고정장학생으로 되는 경우도 있지요?
○사회계장 송기헌  그것은 없습니다. 자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금년도에 책정을 하면 96년도에 다시 책정을 합니다.
김삼근위원  그 사람이 다시 올라가요, 내년도에.
○사회계장 송기헌  유공자 자녀 장학생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96년도에는 철저히 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96년도에 그런 문제가 도출이 되니까 96년부터는 유공자 자녀 장학생은 제가 다니든지 구청을 통해서 다니든지 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95년도에 수혜가 됐던 학생들이 96년도에 다시 명단이 올라왔을 때는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강주동위원  지금 계장님이 “1,500명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 올려주는 대로 한다.” 이런 것은 잘못된 거예요. 3,000명이 되더라도 장학금 수혜자는 재산 등기부등본을 첨부시키면 되요. 그것 서류 감사할 때, 다른 서류 볼 때 한 장만 보면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을 빠뜨려놓고 “내가 여기 앉아가지고 1,500명을 어떻게 검사를 하느냐?”하는데, 당연하게 검사를 해야지. 등기부등본 하나만 떼면 당연히 알 수 있는데 왜 그것을 체크를 안 해요?
○사회계장 송기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유공자 장학생인데,
강주동위원  유공자든 뭐든 동일한 선상에 있을 때는 큰집에 있고 돈 많은 사람보다는 어려운 사람한테 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구비서류에는 필수적으로 등기부등본을 첨부하도록 하세요.
○사회계장 송기헌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질문요지는 사회유공자가 반복을 해서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수혜가 골고루 돌아가야지.
강주동위원  그리고 주로 보면 동 새마을부녀회장, 바르게살기, 통장 전부 그 자녀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장학금이에요.
    (「맞아요.」하는 위원 있음)
신현갑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95년도 장학금 200억 조성 내용으로 장학금 수혜받는 모든 수혜자 명단하고 장학금 심의위원 명단 좀 바로 제출을 해주세요.
강주동위원  그리고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중학교 때 받고 한 해 쉬었다 고등학교에서 받고 또 쉬었다 대학교 가서 받고 하는 일이 있는데, 92년 93년 94년 95년 지난 4년간 장학생 명단 전부 다 해서 한 부만 갖다 주세요. 돌아가면서 볼 테니까.
○사회계장 송기헌  알겠습니다.
임봉규위원  지금 보면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고. 지금 괜히 실수하는 것 같은데, 나도 넘어가려고 했는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전에 한 번 받은 사람이 지금은 그 때보다 점수가 더 높다면 이것을 안 준다고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지.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여기서 신빙성 없는 말을 하면 안 되지요.
권찬오위원  첫째는 공부 잘 하는 사람을 주는 것이 장학금이고, 그 다음에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줘야 되고 이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유공자 얘기가 나오는데 이 국가유공자는 아무 데나 써먹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국가유공자는 무공수훈자회, 쉽게 얘기해서 메달 탄 사람이 국가유공자이고, 그 다음에는 상이군경이요. 그 외에는 국가유공자가 없어요. 그런데 시장 표창 타고, 경찰서장 표창 타고, 새마을에서 어쩌고 하는 것이 국가유공자라고 하면 큰 오산이요. 이 사람들은 ‘사회 봉사자다’이런 정도의 표현이 맞지 않느냐 생각되고.
  지금 매년 고정장학금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권찬오가 작년에 탔느냐 안 탔느냐 이것을 당장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사회과장 한창구  .......
권찬오위원  그러면 그 때 당시에 100억을 조성하고 앞으로 200억을 조성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렇다면 컴퓨터로 입력해서 전산관리도 하나 제대로 못 해놓고 내년도에는 철저히 집에까지 찾아가서라도 탔는데 안 탔는지 호구조사라도 하겠다 하는 것인데, 이것은 60년대 행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컴퓨터 입력해서 전산관리 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한창구  .......
○사회계장 송기헌  전산관리 안 되고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이것은 분명히 전산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사회과장 한창구  예.
권찬오위원  한 번 주는 데 몇 사람이요? 대략.
○사회계장 송기헌  금년도에 1,595명입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전산관리 하세요! 성남에 살지 않고 기타 주소로 있는 사람이 성남자산으로 장학금 만들어놨는데 성남 심의위원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자료요청하면 나올 것이고, 아까 위원들께서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새마을 타고 바르게살기 타고 통·반장 되는 것은 좋은데, 고루고루 분배해서 타야 되지 않느냐 주 뜻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선발기준은 만일에 고쳐야 되겠다 하는 문제가 생긴다면 저희 위원들도 발의를 하고 조례개정을 하겠지만 또 집행부에서도 그것을 연구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도 좀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남장우  이수영 위원 질문하세요.
이수영위원  우리 위원들한테 여러 가지 자료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문제제기가 됐는데, 장학금 종류가 있지요? 그 종류별로 몇% 안배가 되어서 주는가를 지금 말씀해 주시고, 이중 수혜자에 대해서 지금 안 주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계속 받는다 못 받는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사회계장 송기헌  .......
이수영위원  계장님이 올해 받았으면 내년에는 못 받게 고치느니 어쩌느니 하는데, 이것은 잘 못 됐어요. 그런 생각은 하지 말고. 올해 받았더라도 10년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심사기준을 정확하게 하면 불신이 안나오고..., 매년 신청자 중에서 몇 %가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는가? 쉽게 얘기해서 올해 100명을 수혜를 했는데 150명이 들어왔다면 50명이 제외가 됐잖아요. 그런 것도 말씀해 주시고.
  장학금 지급대상자에 대해서 홍보가 다소 미흡했고. 지금 위원들이 문제제기를 한 것은 탈 사람이 못 탔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연초에 장학금 수혜자 신청을 받을 때 쉽게는 지역신문 내지는 홍보매체 지역유선방송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신청을 받으니까 누구나 할 것 없이 동사무소나 구청 시청을 경유해서 하라”해서 혜택을 골고루 받게끔 해주시고, 전산처리 문제는 아까 말씀이 나와서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 이해를 부탁드리는 것은 관에서 이런 심사를 공정하게 못 하고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유공자 장학생이라는 것을 지역사회 봉사자라든지 봉사자 장학생으로 명칭을 바꿔주세요. 그런 것은 지역에서 자그마한 사회봉사를 하는 사람한테 줄려고 안배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유공자 장학생 중에 사회단체별로 안배가 되어 있고 몇 %씩 주는 것으로 정해져 있는지? 지역봉사자로서 대상자, 또 심사기준이 됐을 때 숫자 안배가 안 되고 주느냐? 그것도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 우리 장학기금을 지역 내지는 외지의 독지가가 장학기금을 내준 일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회과장 한창구  95년도에 장학금을 내준 것은 없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리고 95년도에 장학금 신청에서 제외된 명단은 몇 %나 됩니까?
○사회과장 송기헌  자료로 해 드리겠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러면 나중에 해주시고. 그리고 종류별로 지급대상이 각각 몇%인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심사를 정확하게 해주신다면 애꿎게 오해받는 일은 없지 않느냐.
○사회과장 송기헌  조례상으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방침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공자 장학생이 10% 되겠습니다. 일반 장학생이 60%이고요, 근로자 장학생이 10%가 되겠습니다. 영재 및 특기장학생이 10%, 우등생 장학생이 10% 이렇게 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장학금 조성에서부터 95년 현재까지 몇 년 됐습니까?
○사회계장 송기헌  90년 12월부터 93년까지 100억을 조성했습니다.
신현갑위원  언제부터 수혜를 시작했습니까?
○사회계장 송기헌  90년 12월 4·4분기부터 수혜를 시작했습니다.
신현갑위원  어떤 식으로든 말썽은 있었지요? 전혀 없었습니까?
○사회계장 송기헌  전혀 대두된 것은 없었고,
신현갑위원  95년도 감사 때만 문제가 됐습니까?
○사회계장 송기헌  예, 그렇습니다.
신현갑위원  여태 위원들은 그냥 넘어갔나요? 잘 하셔서 넘어갔습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시의원들이 문제가 있는 건가.’
  여태 5년 동안 컴퓨터 수록도 안 하고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장학생 선발기준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96년부터 우리 사회과에서 조례를 발의해서 각종 시의원에게 장학생 선발의 권한을 줄 수 있는 조례개정을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사회계장 송기헌  정책적인 일이라,
○위원장 남장우  시의원한테 선발권을 준다면 무리가 가니까, 시의원이 꼭 동참하도록 해줘야 된다. 먼저도 얘기가 있었는데도 시행이 안 된 건데,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선발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공평하게 안 되기 때문에. 시의원들이 참여해서 시의원이 선발권을 갖기보다는 심의 과정부터 시의원이 체크를 해야 되겠다, 미연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김종윤위원  먼저 번 심의위원회 할 때도 자료 요청을 했어요. 우리 보사환경위원도 한 분 들어가야 될 것 아니냐? 그랬더니 함흥차사가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때도 명단을 뽑아달라고 했는데 뽑아주지를 않아. 다시 개선을 한번 해봐요.
이수영위원  지급하는 방법이 달라졌지요? 선발하는 것이.
○사회계장 송기헌  그것은 임 시장님이 전부 선발을 해놓고 가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침은 바뀐 게 전혀 없고, 95년 초에 임석봉 시장님이 선발해 놓은 것을 그대로 한 분기별로 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지침이나 이런 게 변경된 게 없습니다.
이수영위원  처음에 장학금을 지급할 때 오성수 시장님 계실 때하고 임석봉 시장이 오셔서 지급하는 방법이 달라졌지 않느냐? 심사하는 과정부터 뭔가 달라진 게 있지요?
○사회계장 송기헌  달라졌다 하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이수영위원  전에 오시장님 계셨을 때 장학금을 100억을 조성했었는데 그 후에 임석봉 시장이 오셔서 조례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선발기준이 달라진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과장 한창구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결국은 200억 조성으로 문제가 대두가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의원 내지는 서민층한테까지도 불신 받기 때문에, 200억이든 1,000억이든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것이 추후라도 서민들에게 불만이 안 생기게 정리가 다 되어서 컴퓨터 전산처리를 분명히 해주시고, 두 번 세 번 타더라도 당연히 탈 사람이 탈 수 있게 해주시라는 겁니다.
○위원장 남장우  이 문제는 아까 지적했듯이 선발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있다면 이 조례는 아무리 잘 됐어도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꼭 동에서 선발할 때에는 꼭 시의원들을 참석시켜라! 할 수 있어요?
○사회과장 한창구  적극 검토해서,
○위원장 남장우  적극 검토할 사항도 아니에요. 각 동에서 1차 선발할 때가 중요하다고. 1차 선발 과정에는 시의원을 꼭 참석을 시키도록 동에다 지시를 하면 돼.
이수영위원  왜냐하면 신청 자체가 2원화 3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동에서 신청자가 있는가 하면 단체별로 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체제가 뭔가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우리 사회가 복지사회로 가는 길은 장학금이 많이 있을수록 좋아요. 그러나 그 집행과정이 불공정하다면 이것은 없느니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소외계층이 생기고 받을 사람이 못 받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나오는 것인데, 이것을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요.
신현갑위원  질문을 드리면서 전체 위원님들께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만 확실한 답변을 하신다면 종결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첫째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장학생 선발기준, 심의위원에 각 동의 기초자료 조사 때 시의원이 꼭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보장해 주시고, 장학생 수혜자나 선발됐던 모든 기록을 컴퓨터에 수록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예치금은 현재 13% 정도인데 저희가 알기로 15% 정도까지도 있는 것 같아요. 제일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실 것까지 세 가지만 주문을 하고 마감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대신 그것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사회과장 한창구  선발시에 동에서 선발할 경우에 심의과정에 의원님들께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사회단체별로 신청을 받거든요. 그것을 꼭 동을 경유해서 가게끔 하면 되요.
○위원장 남장우  행정의 제일 말초가 동이니까 동에서 하면 되요. 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위원장님! 제가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등 장학생, 일반 장학생은 학교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나오지 않고 한데,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이 유공자 장학생인데 현재 조례상에는 단체에서 구청에다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청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1차 심의를 거치도록 해서 심의할 때 위원님들이 참석하는 방법이 하나 있겠고, 또 하나는 아예 단체에서 동으로 보내서 동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산입력 관계는 저희들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세번째 제2금융권 예치관계는 지금 현재 금융계통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만 조례상에 는 기금을 관리하는 것이 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도 있고 단기금융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이 있는데, 제2 금융기관 관계는 검토를 해서 어디로 하든지 간에 다음에 보사환경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그리고 한 가지를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여기 은행이 네 개가 있는데, 성남시는 농협에 하나도 보탬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성남시에서 사실 하는 것은 농협이에요. 100억씩 필요할 때는 돈 빌려서 쓰는데 한 번도 예치를 안 해줘요. 그러면,
    (「싸니까 그렇지요.」하는 위원 있음)
  싼 것은 농협에서 500억 몇 100억씩 지원을 받고..., 그런 것도 고려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신현갑위원  성남시 장학기금 지급조례 제11조 기금관리에 보면 기금은 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도 있고, 단기금융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도 있습니다. 제2금융권도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여기에서 ‘이자율이 가장 높은 은행으로 예탁한다’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일 이자율이 높은 데로 해주세요.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그렇게 하고, 아까 우리 사회계장이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서 잘못 말씀드린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현재 장학금은 매 연도별로 구분해서 중·고등학생은 4회에 걸쳐서, 대학생은 100만원이 한도이기 때문에 1기분이 100만원이 초과됐을 때는 한 번 주고 말고, 100만원이 안 됐을 때는 주고 있습니다만, 이 학생이 94년도에 장학금을 지원 받았어도 95년도에 가서도 다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상에는 95년도에 가서 재서류를 구비해서 이 학생이 기준 내에 들어가면 또 줄 수가 있고 96년도 97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사회계장은 94년도 받은 사람은 95년도에 안 된다고 했는데, 그것은 잘못 된 사항입니다.○위원장 남장우  알았습니다. 설명이 잘못 됐다고 그런 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은 적어도 서민층의 장학금은 우리가 시에서 만드는 장학금만이라도 우리 성남시의 저소득층에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해달라는 주문입니다.
권찬오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하는 가운데에서 동 단위에서 심의할 때 시의원도 거기에 한번 참여를 시키겠다 하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근거도 없는 것을 국장님이 공문 하나 띄워가지고 한다 이런 것도 말이 안 되고. 이 조례에 고칠 부분이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입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심의위원회 자격도 없어요. 몇 명으로 돼 있는 것도 없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또 심의위원회는 이런 것 저런 것을 한다 이런 것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 내지는 아까 얘기한 국가 유공자, 이 문구 하나가 잘못되면 오도할 수 있고,
○위원장 남장우  이건 국가유공자라고 할 게 이니라 사회유공자로 해야죠.
권찬오위원  사회유공자로 해야지. 그래서 이걸 보니까 개정을 94년도에 했구만, 지난번 의회에서 이것이 통과된 것 같은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할 의사는 없으신지? 만일에 없다면 저희 위원회에서 발의를 할 수 있습니다. 고쳐가지고. 그러니까 한 번 전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세요. 시대가 지금 많이 변해 있습니다. 여기 내용 보면은 어느 한 사람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 많이 들었지요? 이걸 개정을 하실 의사는 없으신지?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지금 장학금 조례 개정을 저희들이 의회에다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출한 사항은 우리가 대학생에게 연 100만원, 7조에 장학금액이 대학생은 연간 100만원 한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위원장 남장우  그것도 현실화시키고.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현실화 시켜서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여기에 안 들어가고 이번에 들어갔는데, 저희들이 쭉 봐도 문제가 있는데, 이 조례 제정은 내년에 다시 하고.
권찬오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말이죠, 학생들 등록금 나와 있어요. 면제 받는 애들도 있잖아요. 또 중학교 의무교육이 실시되는 데는 거기에 해당되는 돈만 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매년 학비가 오르잖아요. 여기다 100만원, 200만원 못을 박아 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급할 때 전액을 준다든지,
○위원장 남장우  등록금 연동제로 한다든지,
권찬오위원  그런 식으로 한다든지, 장학금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한다든지 이걸 고쳐가지고 개정을 해서,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장학금 범위도 여러 층이 나는 겁니다. 금액을 한도를 정하기 않고,
권찬오위원  그럼 보사국에서 집행부에서 발의를 좀 하세요. 심의가 될 테니까.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위원회 구성관계는 조례에서 시행규칙으로 해가지고 돼 있고, 또 아까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신 사항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지 않은 것은 시장이 따로 지침을 제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별반 문제가 안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그러니까 이번에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은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에서는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개정한 것은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해가지고 넘어가 있기 때문에 이건 이대로 처리해 주시고 바로 저희들이 발의를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알겠습니다. 김숙배 위원.
김숙배위원  유공자 대학생, 고등학생 선발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선발대상이 3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공자 대학생 34명중에 6명을 선발하는 건데요. 이 중에 새마을 동 회장들은 새마을에서 나가는 장학금이 또 따로 있습니다. 장학금을 늘 받고 있어요. 그런데 왜 34명씩 선발을 해놓고 새마을 동 부녀회장들, 어디에 기준을 뒀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탑동의 경우 총 득점이 29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미리 이렇게 대상을 다 정해놓고 형식상 34명 중에 6명 선발한다는 도표가 짜여진 게 아니냐? 새마을은 새마을에서 장학금이 나갑니다. 저도 새마을에 몸을 담고 있지만 새마을에서 별도로 다 장학금들이 나가는데 왜 시에서 주는 것까지 동 부녀회장들이 34명 중에서 저렇게 특별히 선택돼서 받아야 되느냐?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총 득점이 29점밖에 안 되요. 그러면 순위미달이라는 게 어디에다 기준을 두느냐 이겁니다. 눈가리고 아웅 식으로 해가지고는 새마을 동 회장들은 회장들대로 욕을 먹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김숙배 위원님!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모든 것은 동사무소를 경유해서 동사무소 심의에서 1차 심의를 하게 되면 이런 것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 다 고쳐집니다.
김숙배위원  총 득점이 어디에 기준을 두는 겁니까? 전 아직도 그걸 이해를 못 하겠어요.
○사회과장 한창구  새마을 지도자도 저희가 유공자 장학생을 선발할 때는 해당되겠습니다. 해당되는데, 저희가 심사기준을 정한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심사기준 그것을 한 부씩 해서 줘요.
○사회과장 한창구  예.
김삼근위원  집행은 전임자가 하시고 지금 당하기로는 새로 오신 분들이 당하고 있는데,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내년부터 잘 하겠다고 하고 넘어갑시다.
이수영위원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장학금을 대상자들에게 주시는데 수업료 납입날에 맞춰서 줍니까, 지나서 줍니까? 또 하나는 지급방법이 장학금 받는 사람 통장으로 들어가는데, 될 수 있으면 학교로 직접 납입일 안에 보내주는 것이 원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과 지금 반대로 하거든요. 지나서 통장에 입금이 된단 말입니다. 학교로 직접 주면 이중수혜를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집으로 보내주니까 이중 수혜를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누가 내지 않으면.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장학금을 이왕 학교에, 그 사람 앞으로 수업료 납입일 전에 보내주시라 이거죠. 지금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김숙배 위원님 말씀은 봉사하시는 분들이 누가 되는 소리를 많이 듣는데, 그 단체 대표자가 자기 욕심을 가지고 받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 회원들한테 주면 어려운 사람이 많아요. 그런 부분을 잘 밝혀내가지고 심사를 하시라 이거예요.
○위원장 남장우  그러면 그 폐단을 막는 방법은 단체에서 주는 것이나 모든 것을 동사무소를 경유해서 동 심의위원회 1차 거치게 되면 폐단이 없어져요.
○사회과장 한창구  김숙배 위원님과 이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급하는 장학금은 이중 수혜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 장학금을 받는 경우에는 저희 장학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업료는 현재 장학금 지급조례 제8조에 의해서 학기 개시 2개월 이내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들어와서 미리 돈을 꿔서 갖다 내고서 물어보더라고.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사회과장 한창구  이 때까지 잘못된 사항은 저희가 모두 시정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바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왜 이렇게 장학금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앞으로 우리가 장학금 200억원을 다시 또 만들려고 하면 이런 폐단이 없어지지 않고는 명분이 없어요. 무슨 얘긴지 알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확실히 해줘야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도 세워주고 하는 것이지, 예산 세워줘가지고 이게 잘못 된다면 예산을 세워줄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자꾸 사회적 물의가 되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시책을 만들어서 예산을 세워주면 뭘 해요? 선발과정에서 자꾸 이런 물의가 일어나면 오히려 안 한 것만 못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철저히 시정을 한다는 그런 각오로 집행부에서 임해 주시기 바라고.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을 마치고 1시 20분에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장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과장 계속 보고하세요.
○사회과장 한창구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질문 있어요?
김종윤위원  아니,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것은 전부 도에서 주는 겁니까?
○사회과장 한창구  맨 위에 있는 전국 재해의연품은 도에서 들어왔습니다.
김종윤위원  물품은 성남시에서 해준 건 없어요?
○사회과장 한창구  성남시에서는 시 재해의연품이 그 밑에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그리고 중원구청은 없어요?
○사회과장 한창구  중원구청에는 이번에 수재를 당한 가구가 없었습니다.
김종윤위원  그러면 구호품이 나오면 인원이 40명이라도 치약같은 것 70개 다 그냥 주는 건가? 나오는 대로 다 주는 모양이에요?
○사회과장 한창구  지원해 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기준이 70개 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70개 주게끔 도에서 준 거예요, 그럼?
○사회과장 한창구  예.
김종윤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남장우  계속 하세요.
○사회과장 한창구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김종윤위원  위원장님! 제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예, 질문하세요.
김종윤위원  중앙행사비 예산은 우리가 처음에 상정하기는 얼마였습니까?
○사회과장 한창구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김종윤위원  350만원이었죠? 349만 7,000원을 썼는데, 집행에 3,000원 안 했다는 얘기예요?
○사회과장 한창구  예.
김종윤위원  시 자체 행사 지출 내역에서 말이죠, 보훈단체 위로금 50만원씩 주고 추념식 행사용품 화환, 꽃꽂이, 면장갑 이렇게 돼 있거든요. 꽃꽂이하고 화환값만 해도 1,600만원 썼단 말이에요. 그럼 1,235만원에서 남았다는 얘기예요?
○사회과장 한창구  화환하고 꽃송이 면장갑에는 123만 5,000원만 지출했습니다.
김종윤위원  그럼 면장갑, 리본, 제수품 이것은 다 어디에 들어갑니까?
○사회과장 한창구  리본도 거기에 다 포함되었습니다. 화환은 15만원짜리 3개를 구입했고,
김종윤위원  그러면 금액이 틀리는데.
○사회과장 한창구  15만원짜리 3개를 해서 45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종윤위원  본예산에 화환이 4개에 15만원씩 해서 60만원, 꽃다발 200개 5,000원씩 해서 100만원, 제수용품 7만 5,000원 4동 해서 30만원, 리본 제작이 10만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40만원하고 200만원이란 말이에요.
○사회과장 한창구  그때 당시 용품으로는 유인물에 나와 있는,
김종윤위원  그럼 돈이 남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돈이 남았죠?
○사회과장 한창구  예.
김종윤위원  얼마 남았어요? 지출액을 뺀 나머지가 남았을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한창구  상세한 집행내역을 제출하겠습니다.
김종윤위원  그런데 이걸 해줘도 쓴 금액만 하고 예산 세워놓은 것은 생각 안 하고 썼다고만 해놓으니까 그 나머지 돈은 어디다 치웠어요? 남은 돈은 어디다 넣었어요?
○사회과장 한창구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사회과장 한창구  예.
김종윤위원  불용액에 보면 그런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불용액에 어느 항목에 있어요?
○사회과장 한창구  수용비 200만원 중에서 남았습니다.
김종윤위원  일반수용비? 이게 틀리잖아. 일반수용비가 전부 나온 게 지금 200만원 아니에요? 사회과의 수용비가 200만원에 들어가 있는 얘기예요?
○사회과장 한창구  예.
신현갑위원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김종윤위원  이걸 자료신청을 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잘 모르시죠?
○사회과장 한창구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윤위원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하세요. 계장님, 200만원 세운 것 같애요.
○사회계장 송기헌  예.
김종윤위원  200만원 세워졌는데, 쓰기는 얼마를 썼는고 하니, 위로금도 거기 들어가는 겁니까?
○사회계장 송기헌  위로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김종윤위원  아니지요. 추경행사 비용품으로 123만 5,000원, 참석자 접대비용품으로 해서 99만 7,000원, 이것만이죠?
○사회계장 송기헌  현수막까지,
김종윤위원  현수막까지 했고, 돈이 불용액으로 남았다 이거예요?
○사회계장 송기헌  예, 그렇습니다.
김종윤위원  불용액이 남았는데, 이것도 앞으로는 명확히 해주시고, 불용액 남은 게 다른 데 나갈리는 없을 겁니다. 서로 믿고 감사해야 되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도 세밀하게 차질없게끔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서를 보고 얘기를 한 겁니다. 예산서를 보고 얘기하기 때문에 적당히 여기다 써넣으면 나도 할 게 없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신현갑위원  제가 김종윤 위원님하고 비슷한 이야긴데요, 물론 현 사회과장이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알지 못 하실 거예요. 그러나 저희가 감사 대비해서 자료를 요구한 시점에서는 자료만큼은 확실하게 해서 저희한테 해줄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 공무원 생활을 하셔야 되겠고, 또한 의회하고도 자주 접촉을 하셔야 될 그런 입장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단일 행사에 대한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대비 얼마 얼마 쓰고 잔여금액이 얼마 남아서 그 잔여금액은 어디로 돌렸다라는 것까지 나와야 이게 감사자료가 되는 것이죠. 이게 예산도 모르고, 쓴 것만 나오고, 남은지도 모르고, 이게 되겠습니까?
○사회과장 한창구  죄송합니다.
신현갑위원  예산 얼마 받아가지고 어디에 얼마 쓰고 얼마 나아서 그 남은 금액은 어떻게 조치를 했다까지 나와야 일목요연하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회과장 한창구  시정하겠습니다.
강주동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소한 것이지만 이것 한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시에서 모든 행사에 보면 버스를 잘 빌렸는데 심지어는 체육대회 같은 데, 우리 부서는 아니지만 수원가는 데도 25만원 한 대 지출, 국립묘지 가는데 한 대당 26만 9,000원을 지출했는데, 그게 우리 시의원들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하고 야외도 나가보면 버스를 빌리게 되면 비수기 때는 18만원에서 20만원이면 한 대를 빌릴 수 있어요.. 모두 조금씩 과다 지출되고 있고.
  그 다음에 현충일 행사에 대충 얘기 들어서 아는데 열세 대가 꽉꽉 차서 가지 않고 텅 비어 간 버스가 굉장이 많았어요. 그러면 총 참석 인원이 몇 명인가 확인해가지고 인원을 될 수 있으면 합쳐줘야 되는데, 각 구청별로 도열로 때에 따라 단체별로 가다보니까 어떤 차는 반도 안 차서 갑니다. 반도 안 차서 가면서 차량 유지비는 계속 지출하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보훈단체 위로금은 5만원 주고 이런 것은 굉장히 인색하게 지출되어 있는데, 그 단체에 5만원 줘봐야 표시도 안 나는 거고, 또 버스 같은 데는 쓸데없이 한 대에 26만 9,000원씩과다하게 지출하는 이런 모순점은 거기에서 다소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
  그 다음에 375페이지 지난번에 나눠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에 보면 화환이 15만원 네 개인데, 화환 자체도 그날 하루 쓰고 버릴 화환을 15만원씩 하는 그것도 과다 지출되었고, 또 저희들이 맞추면 화환도 10만원이면 맞출 수 있어요. 꽃다발도 그 밑에 보면 5,000원짜리 200개를 맞췄다는데 그 꽃다발 5,000원짜리 200개가 26페이지에는 어느 항에 들어갔는지? 이것만 해도 100만원인데. 또 15만원짜리 네 개변 이게 100만원인데 이 때 내준 자료하고 어제 뽑아준 자료하고 맞춰보면 맞지 않아요.
○사회과장 한창구  화환은 15만원짜리 3개를 샀습니다.
강주동위원  15만원짜리 3개를 샀죠? 375페이지에 보 화환 15만원짜리 4개 해서 60만원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때 자료가 거짓말 자료라는 겁니까? 불과 이것 만든 지도 얼마 안 됐고 동시에 다 만들어진 건데, 이런 식으로는 잘 맞지 않아요. 그리고 또 뒤에 보면 제수용품 7만 5,000원식 네 가지 종류 30만원이 나왔는데 여기에는 제수용품이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사회과장 한창구  추념식 행사용품 안에 들어 있습니다.
강주동위원  거기에 화환들어가고, 아까 화환만 하더라도 100만원하고 조금 전에 세 개 샀다고 그랬으니까 45만원하면 145만원인데,
○사회과장 한창구  화환이 15만원짜리 3개이기 때문에 100만원이 아닙니다.
강주동위원  그럼 5,000원짜리 200개는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사회과장 한창구  꽃송이는 900원짜리 500개를 샀습니다.
강주동위원  그러니까 써주는 게 이쪽하고 저쪽하고 조금은 비슷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15만원짜리 몇 개 5,000원짜리 200개 이것만해도 100만원이 나와버렸고, 다음에 제수용품 30만원 그러면 190만원이에요. 면장갑 빼고도 190만원인데, 여기에는 125만 3,500원이란 말이에요.
김종윤위원  국장님이나 과장 계장 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올해 예산안 어떻게 올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현실적인 예산을 올려 가지고 집행이 되도록. 해마다 그대로만 반복해서 올리지 마시고. 올해 쓴 예산을 생각해가지고 그 대비를 해서 예산을 올리도록. 또 예산 심의할 때 신중히 볼 겁니다.
강주동위원  그래서 지금같이 세입·세출 예산서가 저번에 자료 신청한 것하고 이렇게 안 맞으면 결과적으로 감사가 끝난 다음에 예산편성에 들어갑니다. 이번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30% 이상 삭감을 해야 거의 맞아 들어가요. 하나하나 질문해 들어가 보면 30%씩 삭감해야 이게 맞게 들어가요. 방금 말씀하신 것도 보면 60만원이 45만원 줄고, 100만원짜리가 900원짜리 200개로 18만원 줄고, 부분마다 지적하는 사항이 너무 작은 것은 자잘해서 지적을 안 하지만 지적해 보면 이런 게 딱딱 줄어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여기에서 그때는 이것이고 이것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예산 편성할 때 당연히 반영할 수밖에 없어요.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것은 94년도 10월달에 95년도 살림은 이렇게 하겠다하는 하나의 추정계수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시장조사라든가 모든 확실한 근거를 갖추고 예산 단가를 설정해서 하면 그대로 집행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대로 예산에 편성하고 집행할 때 가서 그대로 안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 든다면 94년 10월달에는 꽃이 1개에 2,000원 갔는데 공교롭게도 95년도에 와서 화훼농가가 많이 육성을 하다 보니까 꽃값이 폭락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2,000원 받는 꽃이 900원 될 수도 있고, 또 저희들이 맨 처음에는 조화를 네 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통상 각 단체를 시 예산으로 해서 주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들이 우리 예산으로 해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고 해서 네 개를 할려다 세 개로 줄여지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위원님께서 충분히 저희 집행부서의 어려움을 감안하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동위원  이런 행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의원들이 지역 주민들하고 버스를 활용할 때는 20만원이면 하는데 꼭 이쪽에서 할 때 보면 수원 가는 것도 25만원, 서울 가는 것도 26만 9,000원 이렇게 과다하게 지출이 되고, 또 곱하기 13대 하는 것도 될 수 있으면 모여가지고 가야지, 각 단체마다 구청마다 출발하니까 빈 버스가 다 가는 거예요. 이런 것은 ‘내 예산이다.’생각을 하고 조금 절약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형식적인 행사는 이제는 좀 지양하자. 실질적인 행사를 해야지, 거창한 형식적인 행사는 조금씩 지양해 가야 할 때다 이 말이에요. 겉치레만 번듯하게 꽃 갖다놓고 보여주고, 이런 행사보다는 좀 더 내실있고 실속있는 행사를 해야지,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절약해서 보훈단체에 위로금을 5만원 줄 걸 10만원 준다거나, 이제는 겉으로 번지르르한 행사는 하지 말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종윤위원  다음페이지 넘어가요.
○사회과장 한창구  27페이지 현충탑 계단 탑신 보수내역 및 지출내역입니다.
    (보고사항)
김종윤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확인을 했어요. 이것 자료 신청할 때 확인도 해보고 예산서도 보고 그랬는데, 공사를 뜯어내고 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만큼 이런 것도 집행을 하더라도 철저히 해서 시 낭비가 안 되게끔 해주시고, 또 자료를 신청해서 낼 적에는 현장에도 한 번 가보시고, 이 공사가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도 확인해 보시고, 우리는 자료 신청을 해서 감사자료를 낼 적에 다 확인을 해봅니다. 가서 확인을 해서 공사가 비용이 제대로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확인하고 우리가 신청하는 거란 말이에요. 공무원들은 그냥 나오는 대로만 써서 내시니까 신의가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사회과장 한창구  죄송합니다.
김종윤위원  96년도에는 예산 집행을 하더라도 절대 그런 내용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남장우  강주동 위원님 질문하세요.
강주동위원  4페이지에 보면 ‘현충일 행사장 설치 및 철거 인부임’해가지고 10명이 이틀동안 한 게 있어요. 거기에 현충일 계단 탑신 보수 철거하는 데 들어갔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무리 봐도 여기에 안 들어갔는데, 공사는 사회과에서 하지 않고 건설과에서 했습니까? 계단 탑신 보수 어디서 집행했습니까?
○사회과장 한창구  .......
강주동위원  아무나 아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사회계장 송기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8월달에 왔습니다마는, 예산 계상은 처음에 4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확인을 해보니까 20만원을 썼습니다. 20만원을 쓴 내역을 보면 텐트 치고 준비할 것 준비하고 이런 인원입니다. 그런데 2만 2,300원으로 예산을 계상됐는데, 사실 사람 하나 사서 쓸려면 2만 2,000원 주고는 못 삽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주동위원  지출항목이 들어간 게 어디에도 없단 말이에요. 어디 들어가 있는지 나타나는 대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현충일 행사가 두 페이지 끝이 나기 때문에 지나갔던 것을 다시 물어보는 건데, 여기에는 도저히 그런 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이번에 탑신 보수한 것은 여기에서 집행을 다 했습니까?
○사회계장 송기헌  공사주관은 사회과에서 했습니다.
강주동위원  사회과에서 다 한 겁니까?
○사회계장 송기헌  사회과에서 했는데, 저희가 기술직이 없어서 토목직 공무원이 설계를 해주고, 제가 환경시설계장했을 때 저희 토목직 직원이 공사감독을 기술적인 분야기 때문에 일일이 다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잘못 된 부분에서는 다시 뜯어서 설계변경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강주동위원  모든 게 전문성을 가지고 앞을 내다보고 일을 해야 되는데, 내 부서에서 뭘 하고 싶다 신청해가지고 졸작으로 만들어 놓고, 또 다른 사람이 오면 마음에 안 들면 뜯어! 바꿔! 옮겨!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는데, 꼭 내 부서에서 내 돈으로 집행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모든 의견을 들어보고 정말 옮겨야 되겠다 그러면 이것을 제대로 크게 계획해서 전문 부서에다, 건축과면 건축과, 어디에다 의뢰를 해서 만들어주고 이런 체제를 가져야지, 내 돈가지고 내가 짜가지고 내가 집행해야 된다는 이런 의식 때문에 졸작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는 전문분야가 필요하면 꼭 전문분야에서 해야지, 이런 탑을 만들고 계단을 보수하는 것은 사회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이수영 위원, 질문하세요.
이수영위원  강주동 위원님 말씀에 제가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직영공사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공사는 수의계약이든지 입찰을 봐서 하는데 4,000만원 예산에서,
○사회계장 송기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사회과에서 발주를 하고 업자는 다른 사람이 공사를 하되 설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사회과 직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사 발주할 때 기술공무원으로 하여금 설계를 해주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발주를 해서 저희과에서 공사 집행을 하면서 사회과가 추진 부서니까 다른 보사국 환경과에 토목직이 있습니다. 환경과 토목직 공무원을 공사감독 공무원으로 위촉해가지고 같이 나가면서 현장의 감독도 하고 이렇게 한 겁니다. 사회과가 사람을 사서 한 게 아니고,
이수영위원  그러면 업체에서 했다 이거죠? 4,000만원 예상인데, 3,847만 4,000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맞게 나오느냐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업체들한테 줬을 때 수의계약이나 입찰볼 때는 꼭 이렇게만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니까.
○사회계장 송기헌  예,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남장우  다음 설명하세요.
○사회과장 한창구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질문하세요.
김두일위원  장애인 현황이나 장애인 편익시설에 대해서 제가 말씀 많이 했습니다. 장애인 재활복지회관 세부 계획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복지회관 준공이 언제 됐죠?
○사회과장 한창구  재활복지회관 준공은 94년 11월 7일 됐습니다.
김두일위원  과장님! 95년도 다 가고 있는데, 현재 얼마 됐는지 아시죠?
○사회과장 한창구  잘 모르겠습니다. 사회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계장 송기헌  우리가 지금 교부를 6,800만원 해줬습니다. 그런데,
김두일위원  예산은 9,300만원이죠?
○사회계장 송기헌  예산으로 9,300만원 계상되어 있었는데 개관식 할 때 6,800만원을 교부해 주었습니다.
김두일위원  95년도 12월이 다 가고 있는데 빨리 지급해 주시고, 시에서 점검한 사실이 있습니까?
○사회계장 송기헌  있습니다.
김두일위원  언제 했어요?
○사회과장 한창구  감사담당관실에서,
김두일위원  제가 거기 두 번 갔는데요, 거기에는 현재 주차장을 재활사업장으로 쓰고 있고, 그리고 2층에 보면 점자교실이나 수화교실이나 직업훈련실로 써야 되는데 현재 복지회관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 재활복지회관에 그 사람들이 하는 사업현황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거기에 보면 요보호자 대상자, 진단 선정관리라든가 자원봉사자 양성관리, 후원자 개발 관리 등등 해서 쭉 있는데, 지금 현재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 것이 많아요. 이런 것도 시에서 점검을 해가지고 과연 장애인들이 실지로 편리하게 쓰고 있는가, 아니면 도면에 의해서 처음에 할 때 구성이 된 그대로 쓰고 있는지 점검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다른 시, 부천시나 안양시 같은 데 가면 도비가 나옵니다. 그런데 성남시비로 해서 9,3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다구요. 이런 것도 도의 장애인 협회하고 상호간에 해 가지고 도에서 돈 주는 것 받아서 그 사람들의 생활이 용이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이 보통 작업할 수 있는 사람이 근 198명인가 되는데, 그 중에서 실지로 회사에 취업한 사람이 여기 보니까 51명밖에 안 되요. 그럼 나머지는 놀고 있단 얘기예요. 놀고 있는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으면 장애인 재활자립장 해가지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 생산해가지고 부도난 회사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이 사람들이 단순이라도 휴대폰 전화기 콘덴서 만드는 이러한 작업장을 해주시고, 그리고 지하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것도 장애인들 가니까 차도 별로 없어요. 그러면 장애인들이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지하주차장을 다시 용도를 변경해서라도 따뜻하게 해야지, 제가 물어보니까 주차장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생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불법인줄 알면서도 그 자리에 작업장을 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시에서 이런 것을 건의하셔가지고 작업장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감사가 된 상태에서도 조치가 안 되고 있어요, 사실은. 조치를 빨리 해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인간으로서 부족한 분들이다 보면 영세민보다는 이런 사람에게 신경을 써 주시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세민은 자기가 게을러서 영세민이 된 것이고,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어도 신체 장애자가 처음부터 되다보니까 제대로 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예, 김종윤 위원 질문하세요.
김종윤위원  장애인 복지비가 도비가 얼마나 내려왔죠?
김두일위원  잠깐만요! 제가 부천이나 안양 같은 데 가니까 도비가 한 3억이 되요, 실행하는데 보니까. 그런데 성남시 인구가 근 100만이 가까워 오는데,
김종윤위원  사업비로 안 들어옵니까?
○사회계장 송기헌  사업비 없습니다.
김두일위원  의료진단이나 교육할 수 있는 사회 심리를 할 수 있는 인원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인원도 사무장, 원장 해가지고 14명인가 13명이에요. 다른 부천이나 안양 같은 데는 한 30명이 넘어요. 예산도 도에서 하시든가, 아니면 우리 시에서도 복지회관 하나 운영하는 데 돈 9,300만원 줘가지고 과연 하겠느냐 이거예요. 영세민보다는  이런 곳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셔서 작업장도 따뜻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곳에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김원희 위원 맞아요.
김두일위원  영세민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게으르고 해서 못 사는 거예요. 그런 것보다는 이런 사람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내년 96년도 예산도 다시 추경으로 많이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산업 현황도 골고루, 여기 현황 보면 알겠지만 약 3,900명입니다. 거의 4,000명이 됩니다. 그런데 돈 9,300만원 가지고 예산을 집행해서 과연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점자교실, 수화교실 여러 가지 청각교실 있지 않습니까. 이걸 좀 하시고, 의료진단도 해주시고, 교육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로 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다음 보고하세요. 또 질문 있으세요? 김봉규 위원.
○김봉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지체장애자용으로 각 동사무소에 신청되어 있는 휠체어하고 지팡이하고 신청해가지고 나갔는데 알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한창구  알고 있습니다.
임봉규위원  성남시에서 휠체어 몇 대 값 동사무소에 나갔습니까? 어떠한 사람이 나갔으며, 수명은 얼마 정도 보고 있는지? 각 동사무소에 나간 것을 아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사회계장 송기헌  장애인 보호장구 예산은 326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해서 326만원인데, 저희가 보호장구 중에서 휠체어 목발 흰지팡이 수족에 끼우는 것 전부 해보니까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팔목 같은 경우는 재활진단을 맡아 가지고 의사가 얼마 정도를 더 늘려야 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에 4∼500만원 가는 것도 있고, 1,000만원 가는 것도 있고, 700만원 가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가 해주는 것은 별로 효용이 없다고 그래서 제일 먼저 보호장구를 선정하는 선정기준을 어디다 뒀냐면, 가장 많이 신청한 종목이 뭐냐? 다음에 보호장구 중에 값이 싼 게 뭐냐?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뭐냐?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게 뭐냐? 이렇게 해서 선정된 것이 「휠체어」입니다. 「휠체어」하고 흰지팡이 목발이 있는데, 휠체어는 30명인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보면 휠체어는 5년을 넘어야 다시 신청할 수가 있는데 5년 이전에 신청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년 전 장부를 확인해서 5명을 탈락시키고 25명하고 그 다음에 흰지팡이가 두 분인가 있었습니다. 목발이 두 분인가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래서 326만원 중에 저희가 알기는 260만원 가량 써서 어제 휠체어를 해당 구청으로 갖다 준 걸로 이렇게, 납품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봉규위원  목련 주공에 장애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남아 있는 것만 해도 한 500명 정도가 되는데, 그러한 곳에 복지관이 들어 있으면서 장애인 처리시설은 전혀 갖추어지지 않는 것이 이상합니다. 제가 알기는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복지관에 한번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목적으로 다녀오셨는지? 그리고 아랫층에 현재 놀이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이방이 위로 올라가고 장애인들에 대한 편의시설을 할 수 있게끔, 과장님 다녀왔죠?
○사회과장 한창구  예.
임봉규위원  장애자가 여기 기록에 나와 있는 것만 해도 한 500∼600명 정도가 되는데 그분들에 대한 편의시설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다면 그 사람들은 도대체 뭘 어떻게 해서 하루 일과를 보내라는 얘깁니까? 구호로만 끝날 바에는 사회과가 존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왕 말하는 김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에 복지사가 네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동에 실질적으로는 가정상담소라고 그럽니까? 몇 개 동에는 배치되어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지역에 가정 상담할 수 있는 직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거기는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고 부부싸움을 해도 동사무소로 오고 그렇습니다. 그러한 곳에 가정상담원이 상주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복지차원에서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바라는 것은 장애인 복지차원에서 예산세우고 뭐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지만 실질적으로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움직여 줬을 때, 이 양반들이 어떠한 물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것보다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한 차원에서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한창구  예, 알겠습니다.
강주동위원  아까 과장께서 낭독은 장애인 편의시설까지 했지만 속도를 빨리 나가기 위해서 유인물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 질문이 나왔으니까 장애인에 해당되는 부분을 다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등록현황에 보면 삼성시계하고 오리엔트시계가 한 명이고 에스콰이어가 두 명인데 한 명이나 두 명이나 마찬가지이지만 일반기업체에서 장애인을 법적으로 몇 %나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과장 한창구  .......
강주동위원  아마 제가 알기로는 0.5%인가 그럴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 보면 동양전자 고려당 7명씩 하는데 개인기업체에서 장애인이 1명씩, 오리엔트 삼성 에스콰이어가 한두 명인데, 여기를 우리 시에서 법적한도 만큼 하라고 압력을 넣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시가, 지난번에 시장님 시정연설 때 보면 우리 성남시에 있는 기업체에 융자를 해주고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조건 달라고 하면 줄 것이 아니라 주면서 우리 지역의 장애인도 고용을 하라고 그러세요.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쭉 넘어가겠습니다. 34페이지 좀 봐주세요. ‘장애인 재활자립 작업장 현황’ 이것은 지난번에도 우리가 중간보고에서 장소를 옮기고 돈을 교부했다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기계를 설치해서 말이 많은데 거기에 보면, 지금 여기 공문에 반환도 하고 독촉도 하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기 전에 지금 우리 과장께서 세밀하게 재활작업장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일어났던 일을 설명을 해주세요.
○사회과장 한창구  상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사회계장이 대신,
강주동위원  예.
○사회계장 송기헌  장애인 재활·자립 작업장에 대해서 좋은 일도 아니고 불미스러운 일로 해서 남장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끼치게 된 것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가 이 사업을 중단하게 되기까지 참으로 50일간의 고뇌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3,900여명의 장애인이 저의 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업중단을 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사업 시작부터 끝까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추진배경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 93년 11월 도비보조가 내시가 됐습니다. 2억 5,000이 내시가 됐습니다. 94년 5월에 장애인 재활자립장 운영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그 소요예산은 도비가 2억 5,000, 시비가 2억 5,000 해서 5억인데, 이 5억도 모자란다고 해서 94년 7월에 1억 7,000을 추가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전체예산이 6억 7,000이 되겠습니다. 94년 5월에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분당에 있는 아파트형 공장을 얻어서 도자기하고 화장지를 생산하겠다고 했다가 94년 10월에 사업변경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95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니까 종량제 봉투를 생산하겠다 이렇게 해서 사업변경이 됐습니다. 해서 10월에 도비가 직접 내려왔습니다. 12월 28일 선양전자라고 하는 데 589,9㎡, 다시 말해서 180평 가량 되던가요. 그것을 4,000만원에 350만원씩 주기로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가계약을 한 것입니다. 돈을 안 주고, 95년 12월 28일 4,000만원에 350만원을 주기로 하고 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가계약을 체결하다보니까 ‘시에서 진행이 되는 것이로구나!’하고서 “12월 28일 교부금을 주겠다.” 교부결정 통지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1월 5일, 94년 12월 30일 아까 총 사업비가 6억 7,000이라고 보고드렸습니다만, 3억 6,500만원을 깎았습니다. 그러니까 3억 500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교부결정을 받기 위해서 장애인들이 94년 12월 28일 선양전자에 4,000만원에 350만원 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가계약 체결을 보고서 돈을 주겠다 교부결정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돈이 나가지 않았는데, 95년 1월 5일 경진기계(광주군 오포면 신현리 451번지) 김기웅이가 운영하는 경진기계하고 기계설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때 계약이 2,579만원 체결했습니다. 그러던 중 95년 1월 26일 사업비가 3억 500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단체에서도 가계약을 체결했던, 다시 말해서 선양전자에다 4,000만원 줬습니다. 이 때 사실 저희가 집 같은 데 구매하면 등기절차 이런 것을 다 이행을 하고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잔금 주는데, 장애인이 먼저 가계약을 주고 한 달 사이에 그런 절차도 결여된 상태에서 4,000만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선양전자가 2월초에 부도가 나서, 저희가 알게 된 것은 3월초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을 뜯기게 된 것입니다. “돈을 반환하라!” 독촉을 하던 차에 일단 어떻게 된 건지 4,000만원이 다시 입금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단이 된 것입니다. 경진기계에 2억 5,790만원에 가계약을 체결했는데, 업자하고 실제 공사금액은 2억인데, 5,790만원은 저희가 주는데, 다시 말해서 5,790만원은 내가 갖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3,000만원은 복지회 기금을 내놓고 2,790만원은 네 명이 공모를 해서 네명이 나누어 갖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수사결과에는 7,700만원이 됐습니다. 수사결과를 검토하다보니까 돈이 전혀 안 맞는 겁니다. 5,790만원 말고 2,000만원인가 그것은 온 데 간 데 없어졌어요. 그래서 처음에 8월 21일 이후에 발령을 받고 일주일은 훈련을 하고 넘어가고 출장을 해보니까 통장하고 지출된 것하고 딱딱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깜짝 놀랬습니다. 이렇게 맞을 수가 있느냐? 제 생각은 ‘안 맞겠지’하는 생각을 갖고 했는데 잘 맞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했더니 가신 과장님께서 “환상적인 얘기를 한다.”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던 차에 제가 그때 가서 물건을 산 것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하나 번호 매겨서 사진 찍고 뒤지다보니까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 역시 저한테 사실적인 얘기를 하지 않고 물건이 다 들어온 것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사례를 보니까 15개 종목 중에 네 가지 종목이 미검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서 제반설비공사를 하는데 5,046만원인가 계약을 체결했는데, 실제 공사를 한 것을 보니까 한 800만원 정도밖에 안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3,100만원이 더 지급된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을 한 사람도 자격이 없는 사람하고 했다는 사실에 저는 한 50여일을 한없이 생각하고, 장애인을 위해서 도와줘야 할 입장에 놓여 있고는 사람이 보조사업을 중단하게 된 동기는 지금까지도 가슴아프고 뼈아프고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내 눈앞에는 눈물이 글썽이고 있습니다.
김삼근위원  이 문제가 어제 본회의장에서도 질의되었던 사항인데 전혀 건질 수 없는 사항이 되어버렸네요?
○사회계장 송기헌  그래서 제가 사업중단을 하고 이것이 어느 법인단체가 아니고 임의단체에 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 하여금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반환통지를 하고 독촉도 하고 이런 절차에 의해서,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자기네들이 그렇게 잘못 해놓고도 지금 3억을 준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지금도 포기를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도 안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임봉규위원  그 3억을 어디서 준다는 희망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사회계장 송기헌  시비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임봉규위원  설치를 다하고 운영을 했을 때는 3억을 받는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까?
○사회계장 송기헌  지금 그런 사건도 났지만 보조금을 목적에 사용했기 때문에 사기가 발생했지만 줄 수 있는 입장도 아닙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처음에 와서 저와 미팅을 하자고 해서 만났습니다. 저는 사실상 중단할 수가 없어서 그 사람들의 의지를 들으러 갔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 스스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돈이 유용된 사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떻게 한다고 하는 그런 조건도 없이 “왜 3억을 안 주느냐?”는 얘기만 했습니다.
  내 가슴아픈, 뼈를 도려내는 아픔을 가지고 중단을 했고, 3억을 준다고 하더라도, 가난구제는 나라도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3억을 줬을 때 그 사람들이 그것가지고 운용해서 성공할 수 있느냐? 그것을 관계전문가한테 전부 들었을 때 도무지 성공할 수 없다고 하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사업중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설명 다 끝났어요?
○사회계장 송기헌  예.
○위원장 남장우  질문하세요.
임봉규위원  그러면 3억이라는 돈을 현찰로 주지 말고, 실지로 공무원이 모든 시설설치비에 대해서 설치한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넘겨줄 수 있는 방안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쪽이나 지금 집행부에서도 3억이라는 돈 때문에 여기 서로가 얽매여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양심을 가졌든 못 가졌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 시 집행부에서 시설하고 설치한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인수·인계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신현갑위원  이미 집행부는 날르고 없지요? 돈 받은 사람들은. 그리고 장애인들만 있는 것이지요?
○사회계장 송기헌  그렇습니다. 회장 밑에 각 부서가 있는데, 설령 돈을 준다고 하더라도 밑에 조직이 도려지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A가 떠나고 B가 왔다고 하더라도 A가 뒤에서 조정하기 때문에 고양이 앞에 생선 놓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봅니다. 3억을 지원했을 때 또 공사비 임대료 해서 1억 2,000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1억 8,000 갖고 운용을 해야 되는데 원료도 1t에 8,000만원인가 그러니까 원료 사기도,
○위원장 남장우  그것은 줄 필요가 없고, 줄 수가 없고 지금 현재 손실을 보고 있는 3억 500만원에 대한 그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이영수 위원 본 자료를 본인이 자료신청을 한 것입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많이 대두되어서 부시장께서도 그동안의 시 사업을 해서 실패작이라고 말씀을 하신 사항인데, 결과적으로 누가 책임을 질 것이고, 여기 미회수금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가? 우리 분과위원회에서 다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계장님 말씀은 동정적인 말씀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이것은 누구보다도 더 어려운 사람들의 세금을 걷어서 집행한 부분이 있고 하지만, 회수액도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듣고 회수 불가능한 부분도 나왔는데, 여기 보면 부족분도 시비로 도비를 반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류 응매자가 없을 때는 고물처리를 해서 시비 도비로 반환한다 했는데,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느냐?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운영할 대안이 없느냐?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을 해주십시오. 미회수금 불가능한 것은 분명한 액수를 대답해 주시고, 무조건 매각처분 한다는 것보다도 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한테 넘긴다면 회수금이 회수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인의 생각이니까 우선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그 다음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이 사건, 죄송합니다. 이제 본회의에서 나왔던 사항이고 거기서 제가 답변을 확실히 못 드린 사항입니다. 답변을 안 드려서 추궁을 받았습니다만 답변을 드릴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린 것입니다.
  어제 부시장님께서 대충 윤곽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승인 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여러 가지로 많이 검토하셔서 예산승인을 해주셨고, 문제는 두 가지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사업의 책정동기가 장애인들에게 자활·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이것이 실패하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자금회수 문제가 나오고, 또 하나는 당초 목표했던 대로 장애인들에게 사업이 안 됐을 때 그 사람들한테 자활능력을 배양해 줄 수 있는 다른 사업이 뭐냐? 두 가지를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사업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좀 더 세밀하고 밀도있게 검토했으면 문제가 나오지 않았을 것 아니냐? 당초 사업에 착수했을 때 참여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도에서 자금을 준다고 하니까 일단은 시에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돈을 받아서 장애인을 위한 사업을 뭔가 해야 되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당초에는 2억 5,000이라는 거액의 돈을 보내준다고 하니까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우선 도비를 받아오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선 가져오는 돈은 우리 시에 떨어지는 것이니까 달라고 했다가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이것이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어서, 물론 장애인들이 사업을 하자는 동기는 좋았습니다. 앞으로 쓰레기종량제가 되다보니까 판로는 보장이 된 상태이고 한데,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욕심이 다른 데로 흐르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시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경찰서 입건을 해서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무혐의로 석방됐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사업을 한 주최가, 일을 저지른 사람들이 국가에서 돌봐줘야 될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많이 참작이 되지 않았겠는가 간접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까 3억을 주면 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할 때, 첫째는 사람들이 사업할 수 있는 의지가 되어있지 않고, 둘째는 예산 및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사어 이외의 목적으로 할 때는 사업을 중단을 하고 자금을 회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가지원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법적인 문제가 있고. 그동안에 수순을 밟기 위해서 1, 2차 최고까지 잔금을 반환하라고 통보를 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잔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도 개인이나 그 단체에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강제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그러면 기 시설물에도 압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압류 전 단계를 취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감정을 의뢰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월말까지 기 교부된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는 강제집행을 한다는 최후통첩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1월말이 지나면 압류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제3자가 인수해서 시설 활용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압류를 해서 매각처분 과정에서 공고를 한다든가 적임자를 물색해서 그런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결과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이 안 됐을 때는 도비 2억 5,000을 반납해 줘야 됩니다. 지금 3억 500을 준 자금 내에는 도비도 시비도 있습니다만 도비가 42% 우리 시비가 58% 비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3억 500에 대한 것을 다 해주게 되면 도비 반환하고 시비 충당하면 되는데, 이것이 3억 500이 안 된다고 할 때는, 예를 들어서 도비 반납할 수 있는 2억 5,000도 안 됐을 때는 저희들이 부득이 시비를 충당해서 일단 도비를 반환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그저께도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생겼는데, 그제 부시장님께서 감사를 통해서 책임을 묻겠다고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도 결과에 따라서 처분을 받겠습니다.
김종윤위원  그렇게 정리를 하지요.
    (「예.」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남장우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종 보조금 사업은 돈 내주는 단계에서부터 체크를 했으면 이럴 것이 없다고. 전혀 그런 일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앞으로는 보조금 사업 특별히 관리를 잘 해주세요.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이것을 거울삼아서 심사 숙고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수영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는 도비는 다 주고 시비는 5,500인가 줬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실 이것이 응매자가 없을 때 고물처리를 한다고 우리한테 보고를 했는데, 그 물건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물건이잖아요. 그리고 또 장애인한테 작업해서 수익원이 될 수 있는 것이 쓰레기종량제봉투니까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굳이 도비를 그렇게 주지말고 도비를 우리가 활용하는 차원에서 시에서 직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예컨대 폐기물사업소라든지 -시에서 다 판매하는 것이니까- 그런 데서 맡아서 한다든지, 기계를 활용할 수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김두일위원  제가 알기로는 3억 500이라는 돈이 들어가 있는데 절차에 따라 인수를 맡아야 하는 사항인데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이수영위원  손해는 기계에서 손해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계를 이용한다는 거지요.
○위원장 남장우  기계도 정품이 아니고 해서 사용을 못 해요. 처음서부터 사기성을 띄고 한 거라고, 계획적으로.
이수영위원  그러면 애초 관계공무원이 문책을 당해야 하는 거예요.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남장우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감사중지)

(15시 34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장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해 주세요.
○사회과장 한창구  보고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잘못 됐기 때문에 별도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고사항)
권찬오위원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우선 내용을 묻기 전에, 사회복지법인이지요?
○사회과장 한창구  예.
권찬오위원  그러면 여기에 여섯 개가 나왔는데 먼저 자료요청 한 것은 네 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은 잘못 되지 않았느냐. 그 때 발견한 것은 소망재활원이 빠졌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요청해서 오늘 나왔는데, 나온 것이 그것 하나만 빠졌다고 해놓고 또 들어갔어요. 여섯 개가 나왔는데, 여기까지는 좋아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자료 요청할 때는 한국선명회 사회복지법인, 한국복지재단, 재단법인 한국YMCA 전국연맹, 자선단 네 개가 나왔는데, 오늘은 이런 것은 하나도 없고 성남종합사회복지회관, 중탑동 사회복지회관, 한솔종합사회복지회관, 청솔종합사회복지회관, 양친회 사회복지회 소망재활원, 정성노인의 집 이렇게 나왔는데, 그렇다면 어제 만들어준 것은 전부 복지과 소관입니까?
○사회과장 한창구  사회과 소관입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어제 만들어준 것하고 오늘 다시 만들어온 것하고 함수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현황이 도대체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먼저 묻습니다.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편제를 묻고 싶어요.
○사회과장 한창구  당초 자료는 시설을 하고 운영하는 법인이 되겠습니다. 오늘 낼 것은 시설을 저희가 했습니다.
권찬오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법인이고만. 어제 해준 것이 맞는 거지요? 현재 선명회 법인은 어떤 것을 합니까?
○사회과장 한창구  성남사회복지관을 하고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사회복지법인 한국복지재단은?
○사회과장 한창구  중답사회복지관.
권찬오위원  재단법인 한국YMCA 전국연맹은?
○사회과장 한창구  한솔종합사회복지관.
권찬오위원  자선단은?
○사회과장 한창구  청솔종합복지관.
권찬오위원  양친회는?
○사회과장 한창구  소망재활원하고 정성노인회입니다.
권찬오위원  이외에는 없습니까?
○사회과장 한창구  예.
권찬오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가정복지과는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정성노인회는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여섯 개 복지회관에 지원이 되고 있고, 맨 앞에 나와 있는 11억 2,153만 2,000원 이것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375페이지를 보세요. 우선 3,000장을 보면 거기 예산액이 나와 있지요? 전년도 비교도 나와 있고, 그리고 3,100 복지사업 3,110 일반사회복지 3,111에 사회복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사회과에서 돈을 가지고 국·도·시비를 가지고 여기에 해당되는 각 복지관에 줄 돈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그것을 한 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기록된 11억 2,153만 2,000원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우선 배웁시다. 잘 모르니까.
○사회계장 송기헌  406페이지에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어디어디입니까? 거기 하단에 보면 사회복지관 운영해서 선명회 복지관이 있지요? 거기 6,864만원입니다. 그 밑에 407페이지 보면 맨 위쪽에 중탑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6,864만원 맞습니까?
○사회과장 한창구  예.
권찬오위원  그 밑에 청솔·한솔 사회복지관에서 1억 3,728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나도 찾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것 빼고 네 군데지요? 두 군데는 어디 있습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자기 과에 해당되는 예산이, 지원해주는 복지금이 전체 얼마라는 것을 언제든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11억 2,153만 2,000원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사회계장 송기헌  지금 소망재활원은 413페이지장애인 시설 운영자금하고 시설종사자,
권찬오위원  그러면 4억 4,200만원이고만. 이것도 아까 거기 뒤에다 보태보세요.
○사회계장 송기헌  소망재활원이 거기 뿐만이 아니고 전체가 소망재활원 하는 것입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전부 다 합쳐보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418페이지를 봐주시지요. 위에서부터 민간위탁금 해서 노인복지시설 보호비, 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노인복지시설 수용노인 생일축하금,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수직무수당 쭉 해서 국·도비 보조내시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그래서 예산편성 당초예산을 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하반기 그래서 예산편성 당초예산을 보면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찬오위원  알았으니까, 그러면 418페이지민간위탁금 이것이 정성노인회 것이다 이거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맞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맨 위쪽으로 첫번째 것 합치고 해서 19페이지 중간까지 오는데 여기까지 계산을 해보세요. 그것이 맞나, 안 맞나? 다음 진행합니다. 공무원이 먼저 계산기 두드려서 알려주세요. 그래서 자료요청을 하게 되면 복지관이 여섯 개면 나열을 하고서 거기에 국비 도비 시비가 얼마인지 집계를 내서 해줘야 이런 문제가 안 생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 보조금에 대한 지원 후에 감사를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사회과에서.
○사회과장 한창구  감사담당관실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감사를, 법인감사를 감사실에서 했을 때는 법상으로 연 1회 이상 될 수 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실에서 그것이 거론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감사과에서 미처 손이 바빠서 못 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 부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사과에서 했습니다.
권찬오위원  장애인 교육문제도 나왔는데 돈만 달라고 하니까 줘버리고 어디다 썼으면 어떻게 썼는지? 망하는지, 흥하는지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다가 감사실적 보고서를 내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감사가 11월 13일부터 18일까지 끝났는데 ‘지금 감사중’이라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서 지금 낸 거예요. 위원님들 다 보시다시피 감사실적 ‘폭주되는 업무로 저희과에서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모든 집행상황을 감사담당관실에서 실시중에 있음. 감사가 종료되면 관계서류 별도 제출하겠음’했는데,
○사회과장 한창구  감사는 끝났지만 정리해서 결재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요청해 놨어요?
○사회과장 한창구  예.
권찬오위원  알았습니다. 거짓말하면 안 되요. 기분 좋게 합시다. 다 알아본 사람인데.
  그 다음 복지법인 설립기준 내지는 거기에도 해당되는 규칙이 있지요? 예를 들면 임원들이 있어야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임원의 선정기준에 대해서 한 번 확인해본 일이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어떤 법인의 대표가 묘하게 아들을 이사를 시켜놓고, 또 간사는 처남 시켜놓고, 사촌을 시켜놓고, 친구 아들을 시키고..., 이런 것이 지금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사회과장 한창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사회복지법인은 주로 관외에 있는 법인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법인에서 운영하는 관장을 두고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요, 지금?
○사회과장 한창구  저희가 사회복지법인을 설립인가를 해주는 사항이 없고요,
권찬오위원  이봐요! 이것을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이라면 돈을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돈 들여놓고 무엇을 하든 시에서 관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 국비, 도비, 시비를 지원을 했는데, 규정대로 움직이느냐 움직이지 않느냐 이런 것도 시에서 감독을 해야 될 게 아닙니까?
○사회과장 한창구  그 다음에 복지회관의 수용인원이 나오지요? 예를 들면 소망재활원의 현황에 보니까 151명인데, 여기에서 지원해준 금액이 얼마나 하는데, 순수하게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것, 그 아이들한테 들어가는 시의 혜택이 금전으로 환산하면 얼마씩 들어가는지 알고 있습니까? 계산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한창구  못 해 봤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그런 규정도 없이 어떻게 시비 얼마 도비 얼마 국비 얼마를 매년마다 예산 편성할 때 이렇게 지원해 달라고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것을 보사부에서 각 항목별로 얼마씩 산출근거가 나와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부담지시를 합니다. 예를 들면 보사부에서 지침이 있어서 부담지시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고, 그 부담비율가지고 먼저 예산편성하기 전에 예산편성 지침이 내려오고 관련 부서에서 지원기준이 내려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가 임의 지출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찬오위원  좋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은 나도 알아요. 그런데 실제 거기서 150명 기준으로 했다고 하면 150명 될 수도 있고 200명 될 수도 있고 100명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운영을 하다보면 아동수가 늘어날 때도 있고 줄 때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최소한 관장 부서에서는 일인당 1일 급식, 기타 보수물자로 후생복지 이런 것 등등을 한 번 정도는 기준표를 만들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국비에서 얼마, 도비·시비에서 얼마 줄 적에 이것은 많다 적다.... 이것이 명색이 많은 돈인데 이것이 모자라면 추가로 올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 편성해서 깎을 수 있고 이런 것을 한번쯤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현황 올라온 것을 보니까 그런 대로 현황이 다 나왔어요. 보조비를 받아서 이렇게이렇게 샀다 하는 것이 나왔는데 왜 양친회 것은 왜 안 나왔어요? 자료를 주세요.
○사회과장 한창구  예, 알겠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리고 여기 현황에 보면 소망재활원에서 금년도에 자부담 해서 1억 7,131만 5,000원, 그리고 정성에서 3,258만 1,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돈으로 했는지 명세서를 뽑아주세요.
  그 다음에 후원금 있지요? 딴 데는 아직 하지 않겠어요. 소망재활원의 후원금 5,928만 9,542원 시에서 명단을 인수해서 그분들한테 소장이 감사편지를 한 번 내줘요. 여기는 익명도 있지만 단체도 있고 명기가 되어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진짜 봉사자요. 이런 사람들한테 그냥 소망재활원 뿐만이 아니고 그런 분들한테 편지를 써주면 고맙게 생각하고 다음에 더 한단 말이에요, 보람도 느끼고, 그것을 한번 추진을 해주세요.
○사회과장 한창구  예.
권찬오위원  그리고 정성노인의 집은 뭐하는 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대상이 거택보호자,
권찬오위원  성남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사회과장 한창구  어린이로부터 노인까지가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아무나 와서 놀고 그러니까?
○사회과장 한창구  어린이집도 있고, 탁아소, 주부들에게 교육도 시키고,
권찬오위원  예를 들면 여성복지회관이나 비슷하다 이런 얘기입니까?
○사회과장 한창구  여성복지회관은 교육만 하고 있고요, 거기는 생활보호대상자들은 중심으로 해서 얼마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얼마를 해줍니까?
○사회과장 한창구  제가 그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권찬오위원  중탑사회복지관은?
○사회과장 한창구  마찬가지입니다.
권찬오위원  청솔은?
○사회과장 한창구  그 네 가지는 대동소이합니다.
권찬오위원  외부에서 돈 받는 것은 없습니까?
○사회과장 한창구  그 뒤에 보시면 기부내역도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내게 준 자료를 보면 이 국·도비를 줄 때는 거기에 종사자들이 물론 봉급도 타야 되겠지만 실제 거기에 돈을 투자를 해가면서 좋은 일을 해야 되요.
  청솔 하나만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95년 4월 7일 1,716만원을 타갔어요. 분기에 한 번씩 줍니까?
○사회과장 한창구  예.
권찬오위원  그러면 청솔이 6,864만원인데, 현지 조사를 안 해봐서 모르는데, 이렇게 나가는 것이 국·도·시비를 지원해주는 건데,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항목이 나와 있습니까, 쓰라는 것이. 그러니까 결론은, 나와서 그 사람들이 가르치고 보호해주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부 다 직원들 먹는 것 아니에요?
○사회과장 한창구  직원들이 없으면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권찬오위원  운영도 좋은데, 이게 하나의 조직체이고 교육기관이나 똑같고만. 공무원하고 똑같아요. 이러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렇게 지원해줘서 과연 시면 시, 시민이면 시민이 이만큼 돈 투자한 만큼의 가치를 얻었느냐 하는 것을 심사·분석한 사실이 있습니까? 가본 사실도 없고만.
○사회과장 한창구  가본 사실이 없는 것이 아니고 가봤습니다. 그런데 민간에 대한 보조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저희가 주는 예산만 가지고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부담이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자부담이 있고 없는 것은 그 다음 얘기고, 청솔에 우리가 1,700여만원을 해줬는데 청솔의 주임무가 뭡니까?
○사회과장 한창구  말씀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를 보면 주요사업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정복지사업, 청소년복지사업, 노인복지사업, 장애인복지사업 등등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아동복지사업을 한다고 하면 어린이집도 운영하는데 이 돈으로 하는 거요?
○사회과장 한창구  그 사업비는 저희가 지원해주는 사업비를 포함해서,
권찬오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소망재활원에 대한 실적을 뽑아서 자료를 주세요.
○사회과장 한창구  예, 알겠습니다.
권찬오위원  그 다음 양친회 책임자가 93년 94년 95년도 보조금 집행내역을 지참하고, 또 찬조금, 후원금 내역 및 사용내역에 대한 것도 지참을 하고 후원회 명단도 지참을 하고 정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출석시킬 수 없나요?
○사회과장 한창구  예, 알겠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때 임원명부도 가져오는데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임명일자도 참고로 해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 계산했습니까?
○사회계장 송기헌  예.
    (계산내용확인)
김두일위원  위원장님! 질문할 게 있습니다. 수치계산은 나중에 별도로 뽑아달라고 하지요. 수치 때문에 계속 하고 있는데,
○위원장 남장우  질문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니까.
권찬오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사회과에서 관장하는 여섯 개 복지회관에 배정된 국비 도비 실비에 대해서 현황을 뽑아주세요. 정확한 통계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청합니다. 전문위원! 감사실에 사회복지회관에 대해서 감사한 실적을 내달라고 해주세요.
○전문위원 김준철 예.
권찬오위원  미안합니다. 혼자 많은 시간을 해서.
김종윤위원  지금 청솔 같은 데는 다른 업체에서 투자를 했지요?
○사회과장 한창구  청솔이나 현재 분당지역에 있는 3개 사회복지관은 주택공사에서 시에 20년간 무상 임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그 시설을 사회복지법인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양친회는 이사장이 투자를 했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건립비 투자를 했지요. 정성노인의 집하고 소망재활원 지을 당시에 법인에서 투자를 했습니다.
김종윤위원  양친회 원조 단체가 있었는데 사회복지법인을 하면서 병원을 했다고. 그러니까 이사장은 돈 10원도 투자한 게 없어요. 그 당시에 그 양반 돈 10원도 없었고, 양친회 재단에 병원, 재활원, 정성노인의 집, 어린이 임시보호소 이런 게 다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하면 병원이 아니고 재활원이나 정성노인의 집 이런 것 해야 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병원이 투자 받았단 말이에요. 수익사업만 해버린다고. 그러면 돈은 여기서 다 대주고, 성남시에 있으면서도 이사들이 성남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전에 이사장한테 성남으로 이사오라고 했는데도 하나도 안 왔어요. 아들이 이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것은 위원님들이 알아두셔야 될 게 법인을 구성할 때, 이사는 5명 이상 감사 2명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사 중에서는 친족이나 친척은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될 수 있는데,
김종윤위원  시에서 감사를 안 한단 말이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감사하지요.
김종윤위원  올해 법인감사를 하라고 해서 11월엔가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감사는 11월에 감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경우에 따라서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할 수 있어요.
김종윤위원  작년에는 자료를 못 봐서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면 시의회 명의로 감사원에 감사를 신청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시에서 못 했으니까. 그렇게 되면 여기 공무원들도 왜 감사를 안 했느냐고 책임추궁을 받을 게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복잡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남시에 복지회관이 있는 게 전부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복지과장이 다목적복지회관이 잘 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투자를 해서 이 지역에 봉사를 하겠다 해서 오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거기서 봉급 타먹고 하기 위해서 있다 이런 말이에요. YMCA 같은 경우도 외부사람이 여기 와 있어요. 청솔도 반 이상이 외부사람입니다. 왜 외부사람을 씁니까? 지금 제일 큰 복지회관이 산성동인데 3분의 1 이상이 외부사람이에요. 성남시에는 공장 하나 없고 취직을 못 해서 야단인데 이 지역에도 쓸 사람이 많은데 왜 못 쓰느냐 이 말이에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복지회관이라든지 각종 사회복지회관은 관내 거주하는 사회단체 이것을 최우선으로 해서 사회복지법인을 최1순위로 한다. 비영리단체를 제1순위로 한다 이렇게 해서 위탁제를 합니다. 그런데 막상 위탁제 모집공고를 내면 그 누구도 신청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4차 공고까지 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중동하고 은행동도 저희가 위탁체 모집을 한 번 했습니다. 딱 한 사람씩 들어왔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 누구도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위원님께서 좋은 분을 추천해 주세요.
김종윤위원  산성동 복지회관도 성현교회에서 한다고 몇 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가 입찰이 되어서 안 된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김종윤위원  그러면 성남시에서 교회에서, 단체에서 한다면 줘야지. 안 되니까 수진동 복지관을 줬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300만원 400만원 투자를 한답디다. 그 사람들은 교회에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산성동 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학교실습장이에요. 수원사람이 왜 그리로 다니느냐 그거예요. 양지동 복지회관에 가보면 어떻게 해서 2, 3년도 안됐는데 지하실이 물이 새서 이번에 1,000만원 들여서 공사를 했더라고. 만약에 과장님네 집에서 3년이 지나서 지하실에 물이 나면 돈 들여서 하겠습니까? 집주인보고 해달라고 하지. 그리고 판넬도 안 떼고 그냥 묻어버렸어요. 그런 감리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감리사한테 돈을 지불합니까? 어떻게 해서 복지회관에 7억 얼마를 줘서 시설을 다 해줬더라고. 성남시에서 공사되는 부분은 전부 부실공사요.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비자금이 조성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복지회관 잘 됩니다, 잘 됩니다.....”위원님들 가서 보십시오. 그 벽 타일 다 떨어졌지요? 물통 다 고장났지요? 그리고 집 짓는데 콘크리트를 안 해서 그 물이 스며드니까 지하실에 물이 고이는 거예요. 무슨 설계를 해도 잘 해놔야지. 그런 것도 시정을 해야지. 우리가 여기서 감사 백날 해봐야 “이것도 괜찮습니다.......” 물론 괜찮은 부분도 있겠지요. 그러나 80%는 잘못 되고 있다 이거예요. 이런 것도 고쳐줘야 됩니다. 복지회관 백날 지으면 뭘합니까? 지금 복지회관 화장실을 가면 못 써요. 그만큼, 보수 금액이 7억 얼마인가 되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권찬오 위원님 말씀하신 재단이사장 와서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 되고, 자기가 투자를 얼마를 했으며 그 사람의 개인 재산도 여기서 밝혀야 되요. 봉사단체를 하겠다는 사람이 어떻게 재산을 축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게 봉사인데, 사회단체 법인에서 돈을 뜯어다가 이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전부 소상히 여기서 얘기해 주시기 바래요. 국장님, 그렇게 되겠습니까?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요청하겠습니다.
김두일위원  중탑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공사에서 지었어요? 그래서 위탁을 했을 거예요. 지금 관리를 시에서 안 하지요?
○사회과장 한창구  예, 관리를 시에서 안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끝날 것을, 이것이 사실은 위탁을 했다고요. 이것이 성남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토지개발공사에서 집을 지어서 다시 한국사회복지로 위탁을 시켜버렸다고. 그 사람들이 영리를 위해서 일을 많이 해요. 2층은 다 탁구교실을 합니다. 청소년 복지사업이 없다고. 원래 1층은 어린이공부방이 있고, 그 다음에 노인정이 있고, 사무실이 있고 그것으로 끝입니다. 이런 내용을 시의 사회과에서 알면 간단한 거예요. 이것을 다른 데 위탁을 주고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물어보면 알겠느냐고, 모르지.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복지과에 위탁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하면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임봉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다녀오셨지요? 먼저 설명을 듣고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셨을 때 느낌이라든가 운영실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한창구  저희는 운영하고 있는 직원들과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1차로 확인하고 왔습니다.
임봉규위원  거기에서 특별한 사항 발견 못했습니까? 남녀목욕탕이 있는데 1년 전부터 전혀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한창구  목욕탕에 사우나 시설이 없어가지고 현재 주택공사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사우나 시설을 하려고 하니까 “거기서는 불가능하다.”이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시설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부터 주택공사에서 지어서 인계시킨 사항입니다.
임봉규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운영을 해야지. 여기 감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사회과장 한창구  앞으로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 감사담당관실에서 했기 때문에,
임봉규위원  했으면 거기에 대한 자료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한창구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사를 실시하고 나서 현재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임봉규위원  돈을 주면서 돈 쓴 내역을 가지고 실태파악을 안 했다면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1년에 두 번은 해야지요.
○사회과장 한창구  1년에 1회 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봉규위원  인근 주민들이 한 2만명 정도 되는데 목욕탕 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은데 빨리 시설을 구비해서 목욕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장우  정재의 위원님 강주동 위원님 두 분만 받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재의위원  여러분께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실지 복지관 시설이나 운영관계에 대해서 자료를 아무리 여기서 해 봤자 시원스러운 답도 안 나오고 하니까 저는 이런 제안을 위원님들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하는 것이 어떤가? 언제 우리 기회를 봐서 실제로 제대로 되고 있는가를 확인을 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남장우  그것은 감사일정을 봐서 시간 여유가 있는 날로 해서 하도록 합시다.
정재의위원  이것 한 가지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지원 및 집행내역 자부담까지 해서 나왔는데, 집행하고 남은 것은 다 반납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자부담은 형식상으로만 하는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자부담을 하고 있는가 그 내역을 말씀하세요.
○사회과장 한창구  .......
○위원장 남장우  정재의 위원님, 그것은 자료요청을 했으니까 그것으로 마감하시고, 강주동 위원.
강주동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선진국이 되어갈수록 사회복지 분야는 잘 되고 투명해야 됩니다. 지금 신문지상이나 TV를 보면 큰 복지시설이나 재활시설은 몇몇 사람들이 그것을 영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게 대다수예요. 우리 성남시도 복지시설이 너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시청에서 이런 것을 관리를 하려니까 어려움이 많은데, 이 기회에 가장 가까운 구청으로 이관할 용의는 있는지? 시에서 앉아서 전부 거머쥐고 있으면서 관리·감독도 제대로 못 하고 이런 감사를 받아가면서 뭐가 뭔지 내용도 모르면서 하지말고, 관할구청으로 이관을 한다면 구청에서도 실정에 맞게 아마 잘 할 것입니다.
  자꾸만 중앙에서 도에서 내무부에서 안 줘서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구청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예요. 시에서 안 줘서 못 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권찬오 위원님 요청한 대로 와서 운영하는 자의 말을 들어보고 정식으로 성남시 감사과를 배제하고 감사원 감사를 의뢰를 해서, 시범케이스로 제대로 잡지 않으면 이 복지시설이 제대로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 시 감사를 믿지를 못 해요. 또 도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번에는 얘기를 들어보고, 우리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를 정식으로 의뢰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감사중지)

(17시 05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과장 한창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사회과장 한창구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주동위원  113페이지 시 공설공원묘지 이전에 관한 자료를 몇 가지 요청한 게 있는데,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14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토지개발공사에 시립묘지 이전 시 사업비 부담요구 이렇게 우리가 요구를 했는데, 대책으로서 전액부담이 가능한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사회과장 한창구  현재 토지개발공사에 이전사업비 전액을 부담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강주동위원  토지개발공사의 답변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위생계장 김우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는 현재까지 이전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전상태가 확정이 되면 묘지를 이전을 하고 그 이전된 땅을 토개공에서 자기들이 개발을 해서 이전비용에 드는 것을 처리해서 남으면 성남시에 돌려주고 남지 않으면 자기들이 손해배상 처리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시립묘지 이전한 땅을 이전시키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갖겠다 이런 뜻입니다.
강주동위원  그러면 토개공에서 전액 부담한다해도 맞는 얘기인데, 묘지는 연고자들의 찬반이 많을 텐데 만에 하나 반대가 있다면 못 하지만 묘지법에 보면 매장 후에 몇 년까지 매장을 할 수 있고 1차년기가 15년 후 또 1차년기가 15년 후 이렇게 되는데, 그 이후에는 임의적으로 매장을 이장해도 되는데 이 법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위생계장 김우태  보건복지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사항인데, 아직까지 법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권장사항입니다.
강주동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115페이지 제가 신청한 내용입니다. 성남관광호텔 급이 몇 급입니까?
○사회과장 한창구  3급입니다.
강주동위원  주요품목에 호텔은 신고가격이 있는데, 커피숍에 보면, 커피값이나 이런 가격을 지도했거나 나가서 체크한 적이 있습니까?
○위생계장 김우태  저희들이 사실상 일반 업소들은 자율적인 개인서비스 요금 지도를 수시로 하지만, 관광호텔은 밑에 보시며 신고요금이 아닙니다. 관광호텔 내에 있는 음식물 판매가격은 자율요금입니다.
강주동위원  잠깐! 음식은 자율이지만 커피숍에는 커피가격이나 모든 것이 신고가격이에요 그리고 음식도 반드시 “얼마를 받겠습니다.”신고가 들어와요. 그런데 커피나 주요품목들은 신고가격을 해놓고 틀린 금액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확인해 보셨어요?
○위생계장 김우태  .......
강주동위원  당장 가셔서 확인하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을 지도해 주시고.
  그다음 나이트클럽 영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지난번에 ‘영업시간을 연장을 해야 된다, 이대로 그냥 두자’해서 한참 갑론을박 하다가 도로 옮긴 일이 있어요. 그 불씨의 원인이 관광호텔에 대한 불신인데, 왜 거기는 영업을 하게 하고 다른 데는 영업을 하지 못 하느냐?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일반 관광호텔에는 외국인만 전용으로 받게 되어 있는데 나이트클럽 내·외국인 이용 현황을 보면 내국인 220명 외국인 15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 사람들이 내국인을 받을 수 있다는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맡았을 거란 말이에요. 영업시간을 연장할 적에 이 사람들이 무엇을 근거했느냐면 “우리는 관광「호텔」이고 외국인이 들어오기 때문에 연장을 해주십시오.”하는 근거가 있을 거예요. 그 때는 외국인을 위해서 영업을 연장한다 해놓고 어물쩡하게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되면 다른 업소하고 형평이 안 맞아요. 그때 영업연장요청 들어왔던 공문 하나를 복사해 주시고, 그 지도·단속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 좀 체크해 주세요.
○위생계장 김우태  예.
강주동위원  116페이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벌초인원이 연 171명인데, 예산집행액도 보면 아주 인원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171명이 수작업으로 벌초를 합니까?
○위생계장 김우태  그것은 영생사업소에서 사업을 했는데요, 그 사항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강주동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합시다. 지금 묘지 풀을 베는데 낫 들고 앉아서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벌초기를 사용하게 되면 간단히 끝날 것을 171명이 벌초를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것은 잘못됐고,
  그 다음에 117페이지에 총 매장기수가 8,524개인데 연고자가 있는 묘지는 과연 몇 %인지 파악해 보셨어요?
○위생계장 김우태  못했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이것은 우리가 내년도 예산 올라올 때 또 올라오면 수정을 하자고.
○사회과장 한창구  여기는 예산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강주동위원  꼭 예산이 들어가는 것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안 들어가지만 공공묘지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차원이라면 오랫동안 그것이 연고자가 없다면 안 되지요.
  그 다음 118페이지 ‘심야 퇴폐업소 주민신고 보상내역과 실적’그러는데, 사실 지금 자기 이름 대고 기명으로 신고하는 사람 별로 없고 여기 조사한 바를 보면 별로 많지가 않아요. 가장 시급한 문제는 신고보상의 홍보가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남에 깨끗한 도시를 만들려면 주1회라도 유선방송에 계속 홍보를 해서 “퇴폐업소 영업신고 하는 것 10만원 줍니다. 변태업소 10만원 주겠습니다. 미성년자 가는 것 5만원 주겠습니다.”하는 것을 유선방송 주1회씩 계속 때려볼 용의는 없어요?
신현갑위원  예산도 90만원밖에 안 되네, 열 건이면 끝나네.
강주동위원  ‘오늘 공무원들이 어디어디 단속하러 갑니다.’그러면 그 집은 셔터가 내려져 있어요. 그럼 그 말이 어디로 새 나갑니까? 사전에 셔터가 내려져요. 오늘 또 어디로 가면 그 집이 셔터가 내려집니다. 그런 업자들끼리 연락이 되는지? 시청에서 오늘 회의를 하고 ‘합동 단속합시다.’ 나가면 셔터가 내려져요. 그러지 말고,
신현갑위원  합동단속 통지는 파출소에서 다 해준다는데 뭘.
강주동위원  그러지 말고, 이번 기회에 정말 열린 행정을 하려면 유선방송이나, 모든 것을 동원해가지고 어떻게 검토가 아니라 국장님 선에서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번 답을 들읍시다.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죄송합니다. 앞으로 반상회, 시에서 발행되는 까치소리가 있고, 또 유선방송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상회도 한번 일괄성이 아니고,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또 반상회 지면이 부족하다면 저희 일반수용비를 들여서라도 홍보용지를 만들어서 배부를 해서 전 주민에게 홍보를 해서 대대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김종윤위원  열정적으로 한 번 해주세요.
○사회과장 한창구  사회과장으로서 제대로 업무 파악을 못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더 이상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과장 오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오늘 감사를 시작하면서부터 위원장이 한 얘기인데, 보사환경위원회는 국장님 이하 주무 과장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상을 했던 사안인데, 너무나도 감사 대비하는데 소홀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사실 드는데, 물론 십분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제부터라도 새 진영이 갖추어졌으니까 앞으로는 우리 위원들이 지금 지적한 사항을 명심하셔서 철저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사회과장 수고했어요.
  사회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o 환경보호과소관행정사무감사
(17시 45분)

○위원장 남장우  다음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환경보호과장 정용훈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 요구하신 26건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첫번째로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자원 재활용 계획 및 실적과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강주동위원  잠깐만, 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예.
강주동위원  유인물에 되어 있는 것 읽어봐야 시간만 가고 지금도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여기에는 각자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기 분야가 있습니다. 그냥 곧바로 몇 페이지해서 질문으로 들어갑시다.
○위원장 남장우  환경보호과장이 페이지를 넘기면서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 소관 신청한 분들은 그때그때 바로 질의신청을 하세요.
신현갑위원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중원구 금광2동입니다. 지난번에 중원구청에서 재활용품 쓰레기 96년도 추진상황 간담회가 있었는데요, 당시에 구청장 전태경 씨 주재로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야기는 96년도 1월 1월부터는 중원구에 한해서는 문전수거를 한다고 했습니다. 재활용 쓰레기 1주일에 두 번 문전수거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뒤로 시장께서 ‘그렇다면 조금 더 재고해서 성남시 전역으로 확대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문제 제기가 있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구정 간담회에서 나왔던 그 이야기가 내년도에 지켜질 수 있는지? 본청에서도 이것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현재 타종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그게 폐기물사업소에서 현재 검토중에 있고,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이 업무가 폐기물사업소로 이관이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실시토록 폐기물사업소와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지난번에 중원구청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확실하게 해준다고 그랬는데 며칠 전의 행정사무 의견청취 때 여기서 구청 청소과장을 만났어요. 확실합니까? 확실하다면 내가 시정질의를 안 할테고 확실하지 않으면 할 테니까 분명히.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수정구에서는 2개소를 시범적으로 선정하고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봐서 내년도에 전 구청 41개동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계획입니까? 확실합니까?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폐기물사업소에 소장도 계시니까 같이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주동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정구는 양지동에서 선별 보관해서 작업장을 가지고 있고, 중원구와 분당구는 야탑동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게 있고 도 민간인이 직접 하는 것도 있죠?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재활용품에 한해서,
강주동위원  재활용품 여기에 보면 수집선별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병, 캔, 플라스틱 이렇게 세분화 해달라고 제가 요구를 했는데, 지금 여기에는 전체를 합쳐가지고 7만 5,000톤 이렇게 나와가지고 금액도 이렇게 나왔는데, 이 판매한 금액 관리를 누가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판매금액 관리는 민간인이 하는 것은 민간인이 수집을 하고, 환경미화원이 하고 있습니다.
강주동위원  이 금액은 수치로만 나타났지, 시에는 조금도 도움이 되는 것 없죠?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예, 없습니다.
강주동위원  그러면 여기에 일을 하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은 얼마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죄송합니다.
강주동위원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는데,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청소계장이 현재 도에 가서 교육중이기 때문에 차석이 해왔습니다. 오늘 제가 원칙은 가야 되는데 감사 때문에 청소계장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차석이 답변드림을 용서하시고, 저희가 실제 근무한 것은 20일밖에 안됩니다.
강주동위원  그러시면 과장님! 잠깐 자리를 비우시고, 거기에 야탑동에 있는 재활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지금 우리가 걷어가지고 관에서 하고 있는 일이 돈을 이만큼 지금 걷었는데 이 돈이 각자 개인 주머니로 들어가고 흐지부지되고 파는 것은 자기가 골라서 좋은 것을 팔아버리고 나머지는 거기에 쌓아놓고 처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 우리가 거기에 대한 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운영하는 방법을 말해주세요.
○환경보호과직원  지금 저희가 재활용품 관계는 종전에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수집·운반 하다가 동장이 사무관으로 됨으로 인해서 책임성이 있다고 판단되어가지고 동장 책임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에다 차량하고 운전기사 미화원을 배치시켜서 수집·운반 그 자체는 동장 책임하에 운영이 되고, 그 수집해온 자체를 선별장이라고 해서 수정구 같은 경우는 차고지 내에 있고 중원이나 분당은 야탑동 394번지 선별 작업장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가지고 와서 제삼 분류를 해서 판매를 하는 과정, 그것은 구청에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동에서 수집해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자율적인 부분에 맡기구요, 저희가 이번 자료를 내면서 전체적인 재활용품 관계가 저희 구청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말고, 수집상에서 이루어지는 것까지 다 포함을 시키다보니까 그 금액이나 양 면에서 상당히 많이 부풀려져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좀 전에 가서 산정을 해본 결과 금년도 총 7만 5,875톤 30억 3,500만원 중에서 구청에서 미화원들이 자체적으로 동 순회를 통해서 수거해온 것은 6,150톤 2억 4,200만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민간 수집상들이 자체적으로 이뤄진 것을 저희가 단가로 추정 집계한 것입니다. 그래서 2억 4,200만원에 대해서는 종전부터 재활용이라는 성격이 쓰레기로 나가서 매립되거나 소각되는 어떤 쓰레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재활용이라는 하나의 중간 단계로 전환시켰다는 차원에서 미화원들이 부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복지기금이나 이런 것으로 활용되는 상태로 지금 있습니다.
강주동위원  지금 여기 보면 30억이라는 돈이 우리가 관에서 관리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스스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만든 것까지는 좋은데, 이제 쓰레기가 쓰레기가 아닙니다. 이제 쓰레기도 하나의 자원입니다.
○환경보호과직원  여기 30억은 민간 수집상분까지도 총 추정 집계한 것입니다.
강주동위원  쓰레기도 하나의 자원인데, 즉 말하자면 팔아먹기 좋은 쓰레기는 골라서 팔아버리고, 나머지는 갖다놓고 시에서 너희들이 처리해라 이런 실정이 돼 있는데, 앞으로는 이것도 어떤 각도로든 이런 운영보다는 여기에 알파가 있다면 나머지도 처리를 해줘야죠. 왜 좋은 쓰레기는 빼가지고 가서 팔아 버리고, 나머지 쓰레기는 시 예산으로 또 처리해야 되고, 나머지 지금 남겨놓고 있습니다. 골치덩어리예요, 남겨놓고 있는 게. 그렇다면 시는 뭣 하는 겁니까? 앉아가지고. 쓰레기 도둑이 생긴다는 게 바로 쓰레기 도둑 맞는 거예요. 자원을 도둑맞고, 나머지 처리는 전부 시에서 돈 들여가지고 또다시 처리해야 되는 일이 일어나는데, 앞으로 상세하게 재활용 처리장 운영지침이나 모든 것을 다시 한 번 심도있게 토의해 가지고 만들어서 다시 한 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직원  알겠습니다.
전준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예.
전준민위원  과장님께서 재활용품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최대한 알려고 공부는 했습니다만,
전준민위원  재생활용품을 말입니다. 주민들이 지금 5분류를 하는데, 이 5분류하는 것이 상당히 불편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 수집체계가 너무 허술하게 되는 것이죠. 가령 선별장이 제대로 분류 공장이 생기고, 그 다음에 용기가 국민들이 편리하게끔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용기 자체도 없고, 지금은 딸랑딸랑 해가지고 노란차가 지나다니면서 돈 되는 것은 제대로 수거를 해가는데 돈 안 되는 것은 수거를 안 해가지고 쓰레기에 포함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또 야적장에 따로 동사무소에서 갖다 놓는 이런 실태거든요. 그래서 이 재생활용품 수거체계 자체를 재고할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검토해서 재고를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단지는 5분류하도록 집기가 놓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아파트단지에 살지만 5분류로 놓여 있구요, 타종식으로 해서 수거해 가는데 차질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하신다면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최대한으로 잘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전준민위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분류공장이 생기게 되면 거기에서 자동화시스템에 의해서 다 분류를 쉽게 하기 때문에 사람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거체계 자체가 기P화를 다 시키면 그렇게 힘든 작업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은 재래식으로 다 일일이 사람이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것 좀 신경 써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  내년에 1주일에 두 번 수거하면 2분류하는 것 아닙니까?
전준민위원  그렇지는 않죠.
○환경보호과직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종량제 쓰레기 봉투수거는 1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품을 이중으로 주간에 매일같이 품목별로 요일별로 품목을 지정해서 수거하다 보니까 이중적인 인력낭비라든가 수거상의 문제, 주민들 배출 편의, 이런 문제가 달라가지고 종량제봉투 수거일을 좀 조정을 해서 1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는 재활용품을 배출하는 날로 지정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날은 종량제 봉투를 배출하지 않고 재활용품만 배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 전용 봉투 수거제를 시범 실시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 확대할 경우 품목별로 양이 어느 정도 되면 봉지를 구분해서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요일별 수거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준민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의식 개혁을 하기 위해서 교육과 홍보를 하는데 사실은 너무 홍보가 미흡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그 전에 국민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김포까지 가는 것을 교육 일정으로 잡아가지고 한 번 실시를 하자 이렇게 했는데, 구청에 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좋은 얘기다. 그럼 시로 가봐라!” 그래서 시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도 괜찮은 얘기다.”그래서 그러면 교육청에 가서 이야기를 하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느냐고? 그만두지.” 그래서 안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시 차원에서 제대로 추진을 하셔가지고 교육청과 협의를 제대로 잘 하셔서 말입니다, 우리가 기관시설 환경사업소하고 폐기물처리사업소, 또 금곡동 매립장 여기만 갈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김포매립장이나 이런 데 가면 느끼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위원님께서 언젠가 제가 수정구청에 근무할 당시에 그런 고견을 주셨기 때문에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타당한 것이다. 그래서 내년 예산으로 금년에 반영했습니다. 그것만 통과되도록 해주시면 내년에는 우리가 1,000명을 계상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실시를 하고 금년에도 수정구청에서 각 학교를 상대로 안내문을 보내서 좀 무리하지만 밑에 부모한테 전달됐다는 도장을 찍어와라 그렇게 하고 또 점검도 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중원·분당·수정 다했었는데 수정하고 중원은 견학을 하셨기 때문에 분당을 우선적으로 해라 그렇게 지시해서 지금 분당만 이루어지고 계속 3개 폐기물사업소, 환경처리장, 소각장을 견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김포에 견학할 수 있도록 저희가 버스임대료와 급량비 우유나 빵을 제공할 수 있도록 1,000명분을 예산에 확보토록 세워 놓았습니다.
김숙배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재활용품을 분리수거를 해서 우리가 판매를 하는데 재생공사 여기에다 판매를 하고 영수증을 받지 않습니까? 영수증을 받게 되면 각 동별로 연말에 가서 상금을 줘요. 그것 아십니까? 시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구에서 하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폐자원 활용 관계이기 때문에 새마을 차원에서 거기에서 수집을 해서 거기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숙배위원  새마을 차원이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구요,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환경차원이 새마을에서 파생된 것이기 때문에 새마을 차원에서 수집을 해가지고 거기서,
김숙배위원  1, 2, 3등 이렇게 해서 상금 주는 것은 전혀 모르세요?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사회진흥과에서,
김숙배위원  자금도 하고 있는데요, 그 내막을 좀 아셔서 그것을 한 번 검토를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이 민간업자들이 있어요. 재생공사가 아니고 구나 시에서 지정해 주는 데가 아닌 민간업체에서는 돈을 더 많이 줍니다. 많이 주고 사가는데, 구에서는 수거해 간다는 날짜에 안 해가기 때문에 오히려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어요. 지금 분리수거함이 넘쳐도 재촉을 해도 안 가져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오염을 시키니까 민간업체들이 자꾸 와서 조금 더 돈을 주겠다고 하니까 주민들은 거기에다 팔아요. 팔고서 거기에서 영수증을 받아서 동으로 가져가면 동회에서 인정을 안 합니다. 꼭 재생공사 것만 인정해가지고 이것을 나중에 1등, 2등, 3등으로 해서 상금을 줍니다. 이 상금의 액수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시에서 관여를 하셔서 이런 불편함이 없이, 민간업체에다 주고도 그 민간업체에서 주는 영수증도 인정을 받을 수 있게끔 하시면, 수거는 제 날짜에 안 해가면서 제 때 치워주는 민간업체의 영수증은 인정을 안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있고, 또 아주 불평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 번 잘 검토하셔서 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예, 해당과와 협의해가지고 검토해서,
김숙배위원  시에서 모르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저는.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그게 사회진흥과에서 새마을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김숙배위원  사회진흥과에서 하지만 새마을에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새마을 차원에서 거기서 해서 제가 분당에 근무했을 당시에,
김숙배위원  새마을은 관변단체인데 뭘 새마을에서 이것을 주관해서 하겠어요. 그게 아니죠.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새마을 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보호과직원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마을과에 추진하는 폐자원 수집관계로 등수 매겨서 하는 것은 새마을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은 수집장려금이라고 해서 판매된 돈에 대해서 종이 같은 경우는 종이를 이만큼 판매했기 때문에 10% 정도 수집장려금을 주고, 빈 병이나 판매가 원활하지 않은 것은 50%, 100%까지,
김숙배위원  폐지도 마찬가지예요. 신문이나 폐지도 마찬가지로 재생공사의 영수증에 대해서만 인정을 해서 등수를 매깁니다. 이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환경보호과직원  그 관계는 93년에 매스컴에서 한참 떠들었었는데요, 그때 그런 보조금이나 시상금을 주는 과정에서 수집상에 가면 사실상 영수증을 얼마든지 발급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조 문제가 대두되어서 그 시상금을 받아서 공무원하고 연계됐던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 이후로 전지역에서 재생공사라는 공인된 기관 이외에는 인정하기를 상당히 꺼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등수나 돈을 지급하는 관계에서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집상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했는데, 그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김숙배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점도 이해는 가는데, 재생공사에서 한 달에 한 번 수집을 해가요. 한 달에 두 번도 안 옵니다. 그럼 한 달에 한 번 오는 동안에 복도나 지하실에 산 같이 쌓아놓습니다, 폐지를. 이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정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직원  그것은 구청에서 잘못 수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재활용품이 배출되면 구청에서 수거를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김숙배위원  예, 그것을 시정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예, 공무원들에게 지시를 해서 적극적으로 수거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또 질문 있어요?
강주동위원  분당에는 캔 압축기가 동마다 하나씩 배정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직원 예, 동사무소마다.
강주동위원  그런데 캔 압축기를 지금 어떻게 놓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앞으로 추가 구입 그건 것 될 수 있으면 하지 마세요. 그게 거의 사장되어 있어요.
○환경보호과직원 그것보다도 기계면에서 상당히 효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주동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무슨 기계를 일률적으로 동사무소마다 한 대 이런 식으로 구입하지 말고, 지금 그건 것 보면 이매촌 같은 곳을 보니까 아파트단지에 갖다놔도 캔 갖다놓고 발로 밟아가지고 넣을 리도 없고, 동사무소에 갖다놨는데 동사무소에서 캔 걷어가지고 와서 거기서 밟고 그럴 일도 없어요. 뭐든지 하나 구입하면 일괄적으로 다 구입해 놓고 쓰지 않고 사장시키고 그러는데, 또 PET병 파쇄기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직원 그것은 수집 선별 작업장에 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주동위원  여기 보면 앞으로 캔 자동분리 현대화 장비 적극 도입 이랬는데, 추가로 또 캔압축기, PET병 파쇄기, 캔 자동분리기.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그것 내년 예산에 반영 안 했습니다.
전준민위원  그게 말입니다. 중원같은 데는 분류공장을 차려놓으면 거기에서 자동적으로 다 아축이 되어서 나오는데 왜 일일이,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그게 돈이 엄청 많이 투자된답니다. 돈이 1억 2억 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전준민위원  1개 시에서 말입니다, 한 군데만 설치를 하면 충분히 커버할 수가 있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자금가지고 충분히 몇 년이면 다 금액이 빠질텐데 왜 그런 것을 생각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질문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127페이지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문제점과 대책이 나와 있는데, 문제점에 ‘재활용관련 신고대상 제외로 단속이 곤란하다.’했는데, 도시계획관련법이나, 농지관련법으로 단속할 수 있는 근거는 얼마든지 있어요. 이것이 TV, 냉장고가 성남시 것만이 아니고, 이 자체가 자금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검찰에 계류중이고,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현재는 물건이 들어오지 않고, 전에 들어와 있던 것만,
○위원장 남장우  그것을 완전히 치워야 되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 거기 식수가 하나 있다고. 그리고 2,000평이 다른 사람의 땅까지 전부 점령을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엄청난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요. 환경파괴는 물론이고 식수를 못 먹는 형편이고. 그래서 지금 한 가지 대안으로 동원 1통의 하천 정비를 해가지고 하천부지가 한 1,000여평이 살아나서 메꿔가지고 분당구청에서 거기에 나무를 심어 놨던데.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그게요, 도시계획하고 같이 지정돼야 되고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위원장 남장우  거기 그린벨트예요.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예, 그래서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파쇄기를 구입하는 대로 그것을 전량 제거해서 파쇄기에 파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그런데 이게 한두 해 된 일도 아니고 여기 보면 단속한 게 전부 검찰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요. 사실이 그렇다면 이것을 빨이 강제집행이라도 해서 사업도 중요하지만 사업은 인근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지, 이게 민원이 엄청 들어왔어요, 도시건설위원할 때도. 그래서 이것은 빨리 빠른 시일 내에 원상복구될 수 있도록,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현재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그러니까 시에서는 얼마든지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있잖아요.
김두일위원  제가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저는 동원2통 재활용품 적치장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현재 이게 반입이 안 되고 있는 상태죠?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예, 반입된 것만 보관돼 있구요,
김두일위원  현재 반입이 안 되어 있으면 성남시에서 나오는 냉장고나 TV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그것은 금곡동 매립장에 쌓아놓고만 있는 상태입니다. 파쇄기가 지금 없기 때문에. 그것을 거리에 그냥 버리기 때문에 그냥 방치할 순 없고 해서 매립장에 현재 쌓아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두일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번에 판교동하고 그쪽에 시장님이 오셔서 건의를 한 적이 있어요. 냉장고나 TV 이런 것을 어떤 사업소를 하나 구성해 가지고 운중동이나 금곡동 같은 데, 그런 데를 사업소를 만들어서 거기서 하면 민원의 소지가 없지 않느냐, 내 생각에는. 그것을 우리 환경과에서 시장한테 직접 건의하셔서 이것을 의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법을 시행해서 사업소를 하나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예,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  제가 부탁 하나 하겠습니다. 129페이지‘수질오염 방지대책 추진’이라 해서 추진실적, 밑에 지도·점검 보셨죠?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예.
신현갑위원  카센터 운수업 해서 117개소 13개소 고발조치 내용과 학교 병원에서 73개소 고발조치, 무허가 시설 1개소 이 자료를 내일 오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예, 알겠습니다.
강주동위원  그리고 거기에 추가로 해서 지금 분당에는 대형 정비업소는 없고, 차는 수정구나 중원구보다 차량이 더 많습니다. 지금 분당에 가면 두 건물 건너서 카센터가 하나씩 들어오고 있어요. 카센터에서 폐유라든가 엔진오일 이런 종류를 때에 따라서는 불법으로 밤에 배출하는 곳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시설 규정을 다 갖추어서 허가가 나야 되는데 지금 조건없이 허가 나서 세차하는 데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분당은 다른 도시와 틀려서 우수관, 오수관이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렇게 무방비 상태에서 카센터가 자꾸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시내에 카센터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지? 대형업소를, 1급 정비업소를 빨리 유치를 많이 해야 될 것이고, 카센터의 폐유 수거하는 체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서류도 다시 보고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예,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  제가 또 한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131페이지오수·폐수 지도점검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모란시장 주변에 일명 개시장, 그쪽에 나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도살장이면 개천 끝에 가서 좌측에 한 군데, 한 2년 전에 한 군데 봤습니다.
신현갑위원  2년 전에? 요즘 안 가보셨죠? 도살하게 되면 오물질이 많이 나오겠죠?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예, 단연히 나오겠죠.
신현갑위원  거기에 시설이 좀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시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신현갑위원  그러면 그냥 내보내도 됩니까? 그 도살장은 도축장이라고 그럽니까? 거기에 허가는,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그것은 위생법에 개 도살하는 것은 나와 있지 않답니다.
신현갑위원  도축장은 허가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허가를 내줄 수 없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못 잡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생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러면 어떻게든지 현재는 아주 지저분한 물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럼 처벌할 수 있는 법령이 없다는 겁니까, 어떤 단속에 대한 법령이.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하여튼 오·폐수가 나오면 처벌을 해야 되겠죠.
신현갑위원  거기에 깨끗한 물이 나올 리는 없죠?
○위원장 남장우  식품위생법으로는 단속기준이 없지만 수질오염법이라든지, 단속할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보다 더한 것들도 단속들을 하는데,
신현갑위원  세상에 기준에 없어서 단속을 못한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 것 같고.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못 한다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김종윤위원  내가 제안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부산에 가면 그러한 개나 염소 고양이 이런 가축판매소가 있습니다. 성남시에서도 그런 가축 판매소를 만들어 줘서 성남시의 소득도 잡고 또 유통질서도 잡고, 이러할 용의는 없는지?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그것은 광범위한 질문이기 때문에,
김종윤위원  왜냐하면 부산에 한 군데 있습니다. 성남시에서 개가 팔리는 게 하루에 30억이랍니다. 30억이기 때문에 성남시에서 가축도매시장을 만들면, 개는 도살장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팔아가지고 키운다는 건 도리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 두에 얼마씩 팔고 사는데 돈을 받는단 말이에요, 옛날에 소시장 마냥. 그렇게 되면 성남시의 세수도 올릴 수 있고, 또 폐수처리 같은 것도 정립이 될 수 있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권찬오위원  그런다고 개를 안 잡나?
김종윤위원  개를 잡는 것은 어디 가서 잡는지 우린 모르고,
○위원장 남장우  전국에서 개 도살은 성남이 제일 큰 시장이에요. 그런데 단속근거가 없어서 단속을 못 한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요.
김종윤위원  부산에 그것 허가 하나 내줬다구요. 그래서 부산에도 그런 데가 많아가지고 자꾸 관리를 못 하다 보니까 허가를 내주고, 거기도 보니까 하천 부지를 해줬더만. 하천 부지에다 해줘 가지고 폐수처리장도 하나 만들고 그래가지고 관리를 하게끔 그렇게 돼 있더라고. 하루에 몇 두가 들어오면 시에서 두당 얼마씩 돈을 받고 옛날에 소 팔던 그런 식이지. 그렇게 해서 유통질서를 잡고 딴 폐수처리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좀 정착을 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것을 하지 말란다고 안 하는 게 아니거든. 또 무슨 수로 새벽에 2시, 3시에 가서 공무원이 단속할 수도 없는 것이고,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예전에 단속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김종윤위원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거기 가서 단속하라고 과장님 월급 줘가면서 단속하라고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본연의 업무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는 지방자치제로서 좀 앞서가는 지방자치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한번 검토해 주세요.
○위원장 남장우  신현갑 위원 질문 계속 하세요.
신현갑위원  제 말이 중간에 끊겼습니다. 해서, 우리 집행부 과장님하고 저하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법이 없고, 기준이 없고, 법령이 없어서 단속을 못 한다는 것은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기준이 됐든 간에 처벌 내지는 단속 근거는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 이 자리에서 저하고 만나기 전까지 모든 조치사항을 완료시킨 내용을 저한테 보고를 주시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예, 그러겠습니다.
신현갑위원  어떤 조치를 내려도 내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임봉규 위원, 질문하세요.
임봉규위원  제가 신현갑 위원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말씀을 잘 하시네요. 한 번밖에 안 갔다 오셨다면서 단속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그것은요, 김종윤 위원께서 말씀하신 개 시장을 못 열도록 모란시장을 몇 년 전에 폐쇄한다고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나가 단속했다는 얘기죠. 개를 못 들여오도록 차 진입로를 막고 그랬었습니다.
임봉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가끔 그쪽 방향으로 지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가서 개를 잡는 것을 보면 그대로 하수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잡는데 전기로 죽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개를 도살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단속을 못 한다 할망정 거기서, 우리 신현갑 위원이 발언한 것은 거기의 폐수에 대해서 처리하는 과정이 그것이 아주 가장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도살했을 때 그것이 하수구로 그대로 들어가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그대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는 상인들이 폐수처리를 전혀 갖추지 않고 공공연하게 그 안에서 잡아가지고 그대로 하수구로 내려가니까 그것에 대해서 단속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예, 알겠습니다.
임봉규위원  단속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힘닿는 데까지 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봉규위원  그러면 예전에는 어떻게 그것을 단속했습니까? 과거에는 거기에 대해서 단속을 했는데 주야로 나갔다는 말씀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그것은 개 시장이 서지 못하도록 차를 못 들어오게 진입을 폐쇄한다고 몇 년 전에 했을 때 그때 말씀이지, 오·폐수가 나온다. 개를 못 잡는다 그것은 저하고 해당과가 아니었었기 때문에 전 직원들이 밤에 2∼3시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임봉규위원  그래요! 그것은 오·폐수 관계 대문에 나온 거니까 심도 있게 연구를 많이 하세요.
○위원장 남장우  그건 연구과제가 아니에요. 바로 시행해야 할 과제인데.
신현갑위원  임봉규 위원님, 그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는데 아니에요. 그냥 개울로 나가는 거예요, 그 물은.
김삼근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임봉규위원  그러니까 그 관계를 정확히 실태 파악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주민들이 꺼리는 혐오시설이니까 그것에 대한 방안과 오·폐수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해가지고 잘못 된 게 있으면 시정조치를 하시고, 강력하게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삼근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남장우  예, 김삼근 위원님.
김삼근위원  거기에 보충질문을 하겠는데요, 현재 제가 알기로는 성남시에서 그것을 몰라서 단속을 안 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주위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거기서 하루 개가 경기도, 충청 일원권까지 나가는 개가 여기서 다 죽어 나간답니다. 하루에 몇 백만 마리가 죽어나가는데, 아마, 모 신문사 지국장이 그것을 하고 있답니다. 현재 시장 특혜가 아닌가 해가지고 그 주위 사람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어요. 그것을 내일이라도 나가서 바로 확인을 좀 해가지고 경과보고를 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질문하세요.
임봉규위원  124페이지 좀 봐 주실래요. 야탑동 404번지죠? 재활용품 선별 보관 및 판매. 선별 작업장입니다. 거기가 정확히 위치가 어디쯤 되지요? 한번 다녀왔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가보진 못했는데요.
임봉규위원  가보진 못 하셨어요? 솔직해서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가 말이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선별보관 및 판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선별보관이면 창고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기 위치가 어디냐면 창탑동 공원묘지 근방 같은데, 사실 여기 야간에 쓰레기를 태워가지고 냄새가 상당히 풍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과장으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10월 27일 발령 받았습니다.
임봉규위원  그럼 한 번쯤 이 장소가 적절한가 답사해 보시고,
○환경보호과직원 404번지는 운동장 건설예정부지로 판교-구리간 고속도로, 지금 토개공에서 적환장 부지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임봉규위원  거기서 냄새가 상당히 고약하게 나고 그러니까 거기 가서 다시 한 번 단속을 해주시고, 그리고 청소차량 있지 않습니까? 적환장이 제한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청소차고지로서요?
임봉규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지하는 받는데, 도시계획 결정을 받아서 주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민위원  재생활용품 야적장이라고 그랬죠, 적환장이요?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예.
전준민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이 몇 년 전에 지금 폐기물처리사업소장으로 계시는 김상복 소장님이 거기를 원래 청소타운이라 그래가지고 7,000평에 제대로, 지하는 차량을 다 들어가게끔 하고 위에는 건물을 지어서 재활용품 선별장을 할 것으로 해가지고 거기에다 계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계획이 지연이 되고 사람이 바뀜에 따라서 달라지는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본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환경보호과직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전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토개공부터 적환장 부지로 책정돼가지고 민간 차고지하고 재활용 선별장으로 사용하던 중 폐기물사업소장님이 수원에 그런 시설을 설치 계획하고 오셨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그게 필요하지 않나라고 해서 금번 10월인가 11월에 폐기물 처리계획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이것을 하나의 계획으로, 향후에 이런 방향으로 재활용이든 차고지든 운영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계획을 수립한 상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지는 않고 계획사업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준민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이전에 다 계획이 되어가지고 수원으로 가시기 전에 그것을 계획을 한 다음에 가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보호과직원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전준민위원  일단 거기가 제일 적합한 장소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아예 차고가지 다 집어넣고 또 선별장을 만들면 훨씬 시로 봐서는 유리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적극 검토를 하셔가지고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알겠습니다. 당초 선정된 경위부터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이수영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수영위원  김종수 위원님하고 신현갑 위원님의 말씀에 보충질문을 하면서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김종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산 개를 파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우시장 같이 개시장을 개설해서 사업성있게 추진하자는 제안이었고요, 신현갑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은 개를 잡는 데서 나오는 오·폐수 처리 문제 때문에 처벌하는 그 관계를 얘기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환경보호과보다 사회과 위생계에서 사실 단속을 해야 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식품위생법에 들어가는 겁니다, 허가가 안 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회과하고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은 단속을 하셔야 되고, 국장님께서는 김종윤 위원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그런 것을 양성화 시켜서 우리 시의 수입원이 될 수 있는가를 파악을 하셔가지고 성남시에 하천 부지도 많으니까 그 한쪽에다 며칠에 한 번씩 우시장 같이 견시장을 활성화 시켜서 정상적인 유통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서 우리한테 의사를 발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윤위원  그러면 내가 부산에서 했던 계획서를 갖다줄게요.
    (「다음으로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132페이지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신현갑위원  위원님들이 의문점만 질문을 하시죠.
강주동위원  132페이지 환경감시단체 거기 질문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6개 단체가 있는데, 여기에는 임의 단체도 있고, 사회단체도 있고 거기 비고란에 명을 써줘야 되는데,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죄송합니다. 불러드릴까요?
김종윤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해줘요.
강주동위원  분당 시민모임은 대표가 잘못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하다가 3월에 선거 때문에 사퇴를 하고 거기 공동대표인데, 여자 이길낭 씨라고 있어요 그 여자분이 대표로 있고, 정병준 씨는 사무국장으로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민간단체에 대해서 지원할 때는 형식적이고, 어깨에 띠 두르고, 현수막 하나 달았다고 해서 돈 줄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앞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잘 파악하고, 또 몇 사람이 모여서 일하는가도 봐야 됩니다. 3∼4명이 모여 앉아가지고 단체라고 요사이 자꾸 만드는데, 그런 것도 잘 보시고 앞으로 지원해 주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뒷장에 보면 환경보전 홍보영화 VTR 제작을 우리 성남시에서, 여기 예산서 380페이지에 보면 VTR 제작이 3,000만원, 테이프 150개, 1개당 4만원, 이래가지고 올렸는데, 이런 것도 잘 올려야 되는 게 무슨 테이프를 한 개 복사하는 데 4만원이나 갑니까, 지금 VTR 홍보영화를 만드는데 방송국이나 각 환경단체에 가면 테이프를 아주 좋은 것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우리 성남시에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내가 테이프 한 개를 달라고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테이프 한 개 청구는 해 놓고 테이프는 오지도 않고 자료 달라니까 이제 와가지고 이런 것 하나 갖다 주고, 지금 감사하는 현장에 이것을 주고 이러는데, 무슨 자료를 요청하면 좀 빨리 줘야지, 감사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자료 여기 있습니다.”하고 갖다 주면 언제 검토하고, 또 테이프도 하나 달라고 그랬는데 테이프가 없고 이랬는데, 이 테이프가 분명히 졸작으로 만듭니다. 이런 데서 성남에서 만들면. 뭐하러 돈을 들여가면서 2,300만원을 집행해 가면서 여기서 테이프를 만든다고 졸작으로 만듭니까? 방송국에 가면 환경에 대한 테이프 또 환경단체에 가면 분야마다 얼마든지 좋은 테이프가 다 있어요. 저한테도 테이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는, 성남시에서 뭘 한다고 만들어봐야 졸작이 나옵니다. 그래서 테이프를 한 개 주시면 제가 보고 나서 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테이프가 제 손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다음에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하나 드리겠습니다. 7,700만원에 제작했습니다.
김종윤위원  이것은 제가 자료 신청을 했는데, 보니까 1건 했는데 3,000만원이라고 해 놨단 말이에요. 누가 만드는 겁니까? 시에서 만듭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시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저희가 입찰을 봐가지고 만듭니다.
김종윤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하세요. 입찰을 보니까 돈이 많이 나간단 말이에요. 학교같은 데 경원대학 환경보호 교수나 그런 사람한테 1,000만원만 줘도 다 해요. 그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다니면서 해요. 그런데 지금 뭘 한다고 용역까지 줘가면서 만드냐고. 왜 입찰까지 봐가면서 해요.
강주동위원  테이프를 주세요. 제가 검토하고 유사한 테이프를 방송사에서 얼마든지 제가 앞으로는 제공해 드릴 테니까.
김종윤위원  그럼 테이프를 성남시에 보급을 한 데가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보급한 곳이 유관기관, 국민학교, 중학교 해서 400개를 보급했습니다.
  13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강주동위원  대기배출업소 지도·점검 그러는데, 대기는 날아가니까 측정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여기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점으로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허가 및 단속업무를 한강환경관리청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성남시 환경오염 절감을 위한 방지대책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책임회피입니다. 행정부에서 하니까 우리 성남시에는 할 수 없다. 배출업소가 있으면 고발을 해버리면 되고, 허가를 안 해주거나 고발을 하면 되는데.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그래서 저희 시 자체로는 3개 시·군, 광주 하남 저희하고 검찰하고 합동으로 11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인수를 하고 있는데, 현재 44건이 적발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조치할 건데요.
강주동위원  그리고 137페이지,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학교 시범학교가 지금 여덟 학교가 선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선정해 놓고 각 학교에다 공책 두 권을 주고 이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첫째는 그 학교 담임교사의 환경의식이 선결될 문제이고, 그 다음에 이 학생들이 연계성이 없는데 그 문제도 한번 짚어보고, 분당 같은 경우에는 탄천을 끼고 있는 학교를 선정해주는 것이 될 수 있으면 좋아요. 탄천변에서 나와서 직접 탄천을 보면서 환경교육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 보면 서현초등학교 금곡국민학교가 있는데 앞으로 검토해서 추가로 더 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데를 1년이 지나서 달리 한다든가, 탄천변에 있는 학교로 해서 실질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현갑위원  그리고 VTR 테잎 하나 주실 수 있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예.
신현갑위원  우리 성당에 1만 명 정도 되는데 홍보를 하려고 그럽니다.
전준민위원  강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환경운동 자체를 시에서 하는 운동을 보면 어떤 사안인 것처럼 ‘쓰레기를 일단 줄이자. 환경을 깨끗이 하자.’이런 차원에서 일을 처리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을 하기에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생활에 중요시되는 것을 클로즈업 시켜서 봐야 되는데, 일 자체를 ‘어떤 문제니까 해결을 해야 된다.’이런 차원으로 해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도적으로 유치한 제도를 내놓고 ‘무조건 시행을 해라. 안 되면 벌과금을 물린다.’이런 식으로 나오다가 몇 년이 지나면 시들시들하고, 꺼져버리고,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고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환경캠페인이나 이런 것 자체를 생활의 일부분으로 주관을 해서 한번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검토하겠습니다.
  13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강주동위원  거기에 보면 홍보스티커를 만들기 위해서 4,000만원 들어갔지요?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싱크대에다 안내문자를 해서,
강주동위원  지금 분당에는 이사오는 분들이 주택에 살다온 분들과 아파트에 살다 온 분들이 50 : 50 정도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다른 데서 살다가 분당에 오면 오수관 우수관 개념도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오수관 우수관이 없는 데서 살았기 때문에. 신도시 최초로 한 것인데, 서울에서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베란다에서 세탁해서 물도 버리고 뒷베란다 오수관에 내려가는 데서 물을 버리고 마음대로 사용하다가 분당에 이사왔는데, 그 사람들한테 사전 홍보가 되거나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겨우 한다는 소리가 스티커 하나 만들어서 붙이는 것으로 해서 홍보가 다 된 줄로 알고 있는데, 단지 주부들한테 몇 개월 지났을 때 가서 “오수관 우수관 뭡니까?” 물어보면 몰라요. 또 세탁을 해서 다른 베란다에 부어놓고 “여기 부으면 안 됩니까?”하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손빨래를 해가지고 물이 빨리 빠지게 하려고 우수관에 부어놓고 빗자루로 쓸어넣고 있어요. 그것은 누가 홍보를 해야 됩니까? 그것을 민간인들이 해야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당연히 관에서 해야지요.
강주동위원  그런데 관에서는 겨우 스티커 하나 만들어 놓고 홍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교육을 시켜서 알게 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앞으로 이 분당에 대해서 오수관 우수관 정말 이런 것은 공무원이 교육 못 하면 민간단체한테 넘기세요. 민간인들이 가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돈 많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모아놓고 정말 강을 아끼기 위해서 홍보를 하는 데는 지원을 하세요. 그리고 홍보물 자체도 스티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신경 써서 홍보를 해주세요.
김두일위원  138페이지‘주부생활수칙 홍보물 제작’이라고 나와 있는데, 1만원짜리도 안 되는 쓰레기통이 4만4,000개인데 과연 효력이 있을까요? 진짜로 홍보를 하시려면 이용가치가 있는 홍보물을 만들어 주십시오.
김숙배위원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를 강하게 해주세요. 지금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하시는 게 제일 효과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 방향으로 구체적으로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알겠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김종윤위원  몇 번씩 나갔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이것이 매우 화요일 정기적으로 단속하고 수시로 단속을 하고,
김종윤위원  배출가스가 많이 나오는데 버스는 전부예요. 단속을 해도 단속한 근거가 없단 말이에요. 하지를 못 한단 말이에요. 카메라만 하루종일 들고만 있으면 전부 잡겠더라고. 대략 몇 건이에요? 그 건수 자료신청을 합니다.
강주동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시청에서 나가는 단속이 있고 구청에서 나오는 단속이 있어요. 앞으로는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장비를 가지고 있으면 한 곳에서 해야지, 나눠서 단속을 합니까? 앞으로는 이런 문제도 과감하게 구청으로 이관해서 하세요. 구청이 얼마든지 그것을 단속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비싼 장비를 구해서 길거리에 서서 버스를 단속하고 차고에 가서 버스를 단속을 하는데, 버스라는 것은 사람을 많이 태우고, 특히 우리 성남지역은 언덕이 많아요. 언덕을 올라갈 때 매연을 심하게 뿜어대는데 거기에 올라가서 잡으면 다 잡아요. 그런데 그것은 안 잡고 나중에 주차장에 가서 사람 다 내린 다음에 한참 시동 끄고, 조용할 때 가서 딱 갖다 대놓고 ‘시동 걸어보시오.’그러면 잡힙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공회전을 시키면 됩니다.
강주동위원  되는데, 공회전 시켰을 때와 사람들 많이 싣고 언덕을 올라갔을 때하고 다릅니다. 만약에 나한테 카메라 들고 하라고 하면 여기 시청 앞에 언덕 올라가는 데 서 있으면 다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봐주고. 뭐든지 비싼 장비를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운영을 잘 해야 됩니다.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갔으면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는 실적대비 체크할 테니까 실적을 얼마만큼 올렸느냐? 그것에 대해서 항상 보고를 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알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강주동위원  145페이지 잠깐만 남겨봅시다.
  ‘환경오염 지도·단속 여비지출 명단 및 출장복명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출장지가 우리 관내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형식적인 출장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아닙니다. 검찰하고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강주동위원  1월부터 10월까지 계속 이렇게 검찰하고 매일 나갈 일도 없고, 거의가 보면 형식적인 출장, 앉아서 복명서 만드느라고 고생들 많이 했을 거예요, 예산 타기 위해서. 환경보호과나 지도계에서는 당연히 단속을 나가야 되겠지만 형식적인 출장 달아서 형식적으로 작성하고 이러지말고 제대로 나가서 단속을 해서 실적을 나타내야지, 연인원으로 하면 지금 몇 명입니까? 여기 실적을 올린 게 얼마나 됩니까? 검찰하고 나간 실적자료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는 실질적인 활동을 하시고, 만약에 여비를 타기 위해서 했다면 이것은 다른 쪽으로 지출시켜서 해야지, 나가지도 않는 것 억지로 출장복명서 만들어놓고 돈 타기 위해서 만드는 이런 출장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공해배출업소가 229개인데, 위반업소 56개이고, 경고 19, 개선명령 14, 조업정지 2, 폐쇄명령 및 사용금지 12 이런 식으로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10월말 현재입니다.
강주동위원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시청 기획하는 부서에서 업무를 봐야지, 과장 외 5인 해서 6명이 빠져나간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누가 일을 합니까. 이것 알고 있습니다. 시인하세요. 한두 명 나가고 형식적으로 복명서 받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억지로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시인하시고, 앞으로 다른 방향으로 예산을 어떻게 하든지 그것은 알아서 하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시정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전준민위원  149페이지 질문 있습니다. 탄천오염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하류가 환경사업소 쪽이지요?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예.
전준민위원  그렇다면 환경사업소에서 처리를 해가지고 방류를 하면 더 깨끗하게 되는데, 왜 상류보다 하류가 더 수치가 높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실무자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직원  현재 저희 탄천은 총 연장길이 16㎞가 되는데 현재 탄천측정기준을 상류는 용인하고 성남하고, 성남은 약간 밑에 내려와서 측정하고 있고, 중류는 성남동에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류에는 서울하고 경계지점인 대왕교 그 밑에 세 군데서 한강환경관리청에서 직접 측정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류보다 하류가 높은 것은, 물론 그렇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으면 물이 처리가 되는 것은 당연한데 하수종말처리장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성남시내에 흐르는 모든 하천수라든가 모든 하수를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다 하지 못하고 일부만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류나 중류보다는 하류가 더 높은 게 현실입니다. 연간 측정된 것 비교를 해봤는데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주동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를 묻겠습니다. 왜 COD를 안 하고 BOD를 측정합니까?
○환경보호과직원  그것은 환경정책기본법상에 나오는 기준이 있습니다.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관리를 하는데, 물론 항목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천 같은 경우에는 COD기준이 아닌 BOD를 측정을 해서 환경기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정책 기본법상에 되어 있는 환경기준을 평가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BOD를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주동위원  자료요청 했는데 어느 부서로 나갔는지 워낙 시간이 없어서 체크를 못 했는데, 지금 분당 서현동 건너편에 먹자골목에서 전답에 6층까지 건물이 지어진 게 있어요. 과연 논에 밭에 어떻게 허가가 나서 짓는지 그것도 의심스럽고. 분당은 오수관 우수관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게 거기 건물을 짓는 사람들은 오수관을 만들 수가 없어요. 개인이 어떻게 오수관을 만들어서 연결합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음식점이 다 들어오는데 그 물은 어떻게 버립니까? 정화조 시설은 하겠지요. 하지만 주방에서 쓰는 물은 그냥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3월에 분당 탄천 지도를 만들기 위해서 20몇군데 COD 측정을 해봤습니다만, 특이한 사항은 서현동에서 음식점에서 나오는 오수가 이매촌의 신탁은행 앞에 제일 큰 우수관으로 나와요. 거기 COD 144ppm이 나왔어요.
  우리시는 오염을 유발하는 것을 부채질하고 있어요. 허가를 안 내줬더라면 오염이 안 되는데 허가해 줘놓고 오염을 유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COD 144ppm이 이렇게 나와서 깜짝 놀랬어요. 잘못된 것이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원인 분석해 보니까 바로 서현동 음식점에서 흘러 내려오는 물이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서현동뿐만 아니에요. 점점 더 심해지고 있어요. 야탑동 내려오는 건너편에도 음식점이 또 들어오고 있고 심지어는 서현동에서 쭉 들어가면 새마을연수원 들어가는 저수지 위에도 음식점이 들어오고 있어요.
  허가근거, 거기에서 허가를 내서 음식점을 어떻게 어떻게 가동하고 있는지? 총평수 50평 이상 되는 것을 자료요구를 했는데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것을 뽑아서 감사기간중에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두일위원  151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를 단속하는 것도 좋은데, 비디오카메라 단속용 VTR이 현재 각 구에는 없습니다. 그것을 구입할 용의가 있는지? 왜냐하면 지금 환경문제는 제일 중요시하고 있다고. 거기에 과감한 돈을 투자하는 것이 우리 성남시를 밝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예. 감사합니다.
  다음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강주동위원  지금 93년도 도비보조 지원내역인데, 반환액이 예산액 대비 24%입니다. 지금 도보조비를 왜 반환해야 되는지? 도비라면 무조건 받아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인데, 받아서 24%, 약 4분의 1을 안 쓰고 반납한다는 것은 이상하다 이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제가 파악한 바로는 물품구입 시에 예산확보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입찰을 해서 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내시 지정된 것 외에는 더 구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입찰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남았습니다.
강주동위원  좋습니다. 도비는 우리 국가예산이고 우리 세금입니다만 도비 같은 것도 내려오면 최대한으로 장비를 조금 좋은 것으로 산다든가 해서 앞으로는 이런 것도 될 수 있으면 반환을 하지말고.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예, 알겠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강주동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분당선 지하철의 소음진동이 심합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이매동 한신아파트 진동측정을 한번 저하고 같이 해봅시다. 지난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철도청에 요구해서 철도청 과장하고 측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밤 11시경에. 그 때 했을 때 76데시벨이 나왔어요.
○환경보호과직원  진동은 장비가 없습니다.
강주동위원  지하철이 지나가는 데는 소음측정을 하면 안 되요. 진동측정을 해야 됩니다. 진동측정은 시에서 장비를 안 가지고 있지만 시에서 정식으로 요청하면 한전에도 있어요. 분당 열병합발전소 한전에도 가지고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요청했더니 해준다고 그랬는데 데이터 자료를 어디 부칠까봐 마지막 단계에 가서 요청을 못 받았어요. 여기 보면 자기 아파트 집값이 내려갈까봐 쉬쉬하고 그러는데 1층에 누워있으면 머리가 울릴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하철 지나가는 쪽에 저하고 같이 측정을 하는 것으로 하고, 보사환경위원님들도 같이 가는 것으로 하고 일단 진동측정장비를 구입을 하세요. 그리고 진동측정 시간도 밤 10시에서 11시로 잡으면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한전이나 이런 데 정식공문을 보내서 빌려달라고 하겠습니다.
강주동위원  지금 측정대행업체들이 많아요. 소음 진동 수질 대행업체들이 아주 많습니다. 돈을 들여서라도 진동측정을 실시하도록 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  환경부하고 성남시 공무원들하고 같이 나갑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환경부는 따로입니다. 저희 권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검찰에다 의뢰해서 같이 하고 현재 11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57페이지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김두일위원  현재 차량보유 그 당시 허가 줄 때 주차장을 확보를 하면서 허가내준 것 있지요? 이 차가 처음에 허가 낼 때에 주차장을 쓰고 있는지 확인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정화조 차가 보시다시피 악취가 나고 냄새가 난다고요. 그런데 일반 주택가에 차가 주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에서 자리를 제공해서라도 주차를 시키게끔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예, 알겠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강주동위원  지금 용인·수지지구가 어떻게 보면 우리 관할은 아니지만 오·폐수를 우리 분당하고 성남에서 걸러서 내려가는데, 여기 나타나듯이 동화섬유공업(주), 선경마그네틱이 있는데 여기 폐수 배출구에 실명제가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
강주동위원  우리 성남 공장에는 되어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예, 되어 있습니다.
강주동위원  그러면 거기에도 이런 것, 최악의 경우에는 거기에 만들라고 용인군에 협조를 받든지 압력을 넣든지 해서라도 정 안 되면, 돈 얼마 안 드니까 확인을 두 개 정도는 우리가 가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확인해서 안 되어 있으면 되게 해주시고, 계속 경고처분을 시키고, 섬유 공장이나 마그네틱 같은 데는 폐수가 나쁜 게 많이 나오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덧붙여서 풍덕천에 가구공장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겼어요. 그 가구 공장에서도 폐수·분진 많이 나와요. 가구공장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가 아니라고 해서 나 모르겠다 하는 식이 아니고, 거기서 내려오는 폐수를 많이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예, 알겠습니다. 용인군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주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더 이상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식사를 하고 가정복지과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아홉 시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6분 감사중지)

(21시 18분 감사계속)


    o 가정복지과소관행정사무감사

○위원장 남장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가정복지과장 설명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페이지 167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신현갑위원  밤늦게까지 수감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다른 상임위원회는 다 끝났는데 보사환경위원회만 이렇게 늦어서 죄송한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운영상황에서 법인 및 단체 11개소에서 수원여전이 나와 있는데, 아가도 강조를 했습니다만 성남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모집을 한다면 좋은 업체가 나타날 것 같은데, 수원여전이 관리하고 있는 곳이 어디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산성동 복지회관입니다.
신현갑위원  계약만료가 언제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업무를 지속하는 한은 별다른 사유가 없을 때는 지속성을 가지고 연기될 수 있다.
신현갑위원  언제가 만료 시한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금년에 개원됐으니까 내년 상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렇다면 성남에 있는 기관에 넘길 생각은?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더 건실한 단체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신현갑위원  어떻게 해서 수원여전까지 갔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조례상으로 보면 복지회관 위탁할 수 있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이 제1순위이고, 비영리단체인 사회단체가 2순위이고, 자격을 갖춘 개인이 3순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성남시 관내만을 위탁공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신현갑위원  좋습니다. 수원여전은 어떤 순위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1순위입니다. 사회복지재단법인으로서 사회복지학과가 있는 그러한 전문대학이기 때문에 1순위가 됐습니다.
신현갑위원  자격만료 시한이 된다면 꼭 성남쪽으로 거기에 있는 직원과 그곳을 관리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남에 주소지를 두고 성남에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교체해줄 의향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여기 더 건실한 단체가 있다면 가능하다고 답변드렸습니다. 다만 조건이 뒤따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위탁 줄 때 시설부담을 했습니다. 2,000만원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위탁체를 변경할 때에는 그러한 부담금이 뒤따르겠지요.
신현갑 위원 산성동 복지회관에 지급되고 있는 우리 시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페이지 169페이지에 산성동 복지회관에 나간 공공요금하고 난방비 나간 게 있습니다. 485만 5,360원의 공공요금이 나갔고 난방비가 400만원 나갔으니까 800여만원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요금하고 난방비는 위탁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액 지원을 하지 아니하고 50% 지원합니다.
신현갑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산성동 복지회관에 있는 보육교사라든가 거기 있는 직원의 현황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성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업률이 몇%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것은 정확히 계수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다섯하고 기타 관리인의 주소나 자격 모든 것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거기에서 근무하시고 계신 분이 열여섯 명인데요, 16명 중에 세 분만이 성남에 주소지를 두고 있군요.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것은 제가 정확히 확인을 안 했습니다.
신현갑위원  이것은 우리 성남시민이 관리해야 하고, 또한 성남 시민의 취업차원에서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백번 이해는 갑니다. 가능하면 우리 관내 거주자로 보육교사나 직원들을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그것은 백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것 한 가지만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성남시에 보육교사 훈련원이 두 군데가 최근에 생겼습니다. 그 전에는, 보육교사는 유치원 교사가 아니고 탁아시설이기 때문에 열두 시간을 근무해야 된다는 악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교사들의 기피현상이,
신현갑위원  잠깐만요! 성남사람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분들이 여기 와서 무료봉사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시효가 끝나면 반드시 성남업체로, 성남예산에서 성남시민이 혈세로 내고 있는 그러한 세금 가지고 우리 성남지역을 벗어난 그 이외의 사람들이 와서 우리 세금을 축내지 않는 방향으로 절대적으로 개정해야 하겠다. 시정을 하지 않으면 이것은 절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그렇게 개선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틀림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최선을 다 한다는 답을 드리겠습니다.
김두일위원  최선을 다 한다는 말로는 안 되지. 확실하게 해야지.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것을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은, 저희가 최선을 다 한다는 것은 90% 이상입니다. 10%라는 여운을 두는 이유는 저희 관내에 그만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위탁업체가 1차 2차에서 없을 경우를 여운을 두는 것입니다.
신현갑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공감이 갑니다만, 광고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저희가 여기 공고문을 만들어봐야 별로 실효를 거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선방송을 수차에 걸쳐서 했고, 저희 관내 종교단체 사회단체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공문을 전부 띄웠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렇다면 제가 자료제출 요청을 하겠습니다. 95년도에 다목적복지회관 사회단체 임의형식으로 계약한 데가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한 군데 있습니다. 금광 제1복지회관이 금년에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광고내용은 있겠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권찬오위원  거기에 부언해서, 지금 신현갑 위원의 질문요지는 다만 한 명이라도 성남시 예산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성남 시민이 취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 되는 것 같아요.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보육에 대한 기술이 있어야 된다.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과정을 거쳐야 되고 하다 보니까 서울서 데려오고 수원에서 데려오고 용인에서 데려오고 가평서도 오고 하더란 말이에요. 성남 사람 중에 그러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발견을 못했다치더라도 일반 종사원들만이라도, 하다 못 하면 그 동에서라도, 교통비도 안 들고 하니까 일반 종사자들은 우리 지역사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김삼근위원  복지과장, 가정복지과에서 몇 년 계셨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18년 넘었습니다.
김삼근위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아주 박사님이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는데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전문성이 있다고 자부합니다.
김삼근위원  현재 성남에도 신구전문대에 유아교육과가 있고 대유공전에도 유아교육과가 있지요? 그러면 그 중에서 교수한테 부탁을 하면 성남 사람을 얼마든지 추천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성남에 자격증 소지자가 없다고 해서 타 시에서 와서 한다는 것은 성남 시민이 낸 혈세를 타 시민이 생활비로 갖다 쓰는 결과인데, 아까 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자격증이 갖춰지지 않아도 되는 일반 근로자를 성남 사람으로 채용할 수 없는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위원님,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신구전문대에 유아교육학과가 있는데 거기 전문 유치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공단 보육시설을 신설해놓고 신구전문대 대표이사들은 몇 번 만났습니다. 하나를 위탁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절대 못 한다고 그랬습니다. 경원전문대 유아교육학과가 있습니다. 거기는 삼성보험에서 성남초등학교 아래에다 굉장히 크게 시설을 만들어서 유아교육학과 있는 대학에다 위탁을 했습니다. 그 하나로서 자기네들은 더 이상 부담을 갖고 못 하겠다는 답이 왔고, 보육교사 채용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는 수준 높은 교사를 채용하기 위해서 관내 유아교육학과 학생을 채용하려고 했습니다. 전부 추천의뢰를 했지만 신구전문대하고 경원대 유아교육과에서 전부 할 수 없다. 그분들은 유치원을 선호하니까 그렇습니다.
전준민위원  169페이지 자료에 보면 위탁체 부담을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는데, 왜 안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것은 직영시설이고 자율시설에 대해서는 위탁체가,
전준민위원  우리가 투자한 만큼 효과를 얻는지?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저희는 효과를 거둔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복지회관을 지어달라고 하는 요구사항이 왜 있겠습니까. 지역사회에서 주민들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대변하시는 게 아닌지요. 지금 주부들은 탁아시설을 제일 선호합니다. 거기에 노인들은 경로당이에요. 그러면 복지회관의 주기능 중에 두 가지가 기능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육시설과 경로당은 다 유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적어도 70% 이상은 이용도를 높이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공부방과 다기능실이 조금 미흡했다, 기대효과를 거두지 못 했다 하는 것은 그 전부터 자인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용도변경을 위탁체에서 요청할 경우 저희가 보육시설로 용도변경해 주고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것도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출신 의원님들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전준민위원  그렇다면 예산확보를 더 많이 하셔서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주신다든가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장려하되, 적정부지가 많지는 않지요. 지금 그런 것은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금년에도 두 개소가 더 섰습니다. 지역안배를 하면서 확대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복지회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수강형태의 교습이 있지요? 예를 들면 꽃꽂이 강습이라든가 한문교실이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곳에서 강의를 맡고 있는 강사가 분명히 있을 줄로 사료됩니다. 우리 시청 직원들이나 전문적인 그런 분들이 많이 하고 계시지요? 공무원들이 맡고 계신 건 별로 없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직영만 하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공무원들이 강의나 강사를 맡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만 외부 강사에 대해서 대우를 어떤 명의로라도 해준 데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위탁체에는 저희가 일일이 체크하고 있지 않지만 시의 경우에는 없습니다. 다만 교양프로그램을 시에서 주관할 때 그 때는 경원대 교수나 관내 대학교 교수님을 복지관별로 주부들 50명 이상을 모아놓고 일반 교양교육을 해준 데는 지원을 했습니다.
신현갑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민원입니다. 은행시장 주변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은행시장 주변이면 은행 제2복지관이 될 것 같습니다.
신현갑위원  거기에 가시는 강사가 저한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1주일에 두 번을 나가는데 한 번 나가시면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 그분 개인적인 사생활이라서 어떤 강의를 맡는다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분도 사회적으로 봉사하고 여러 사람을 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고 보람을 느낀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1주일에 두 번을 한다고 하면 자기가 직업이나 생활차원에서 다른 것을 하지 못 한다고 그래요. 그 분이 그 전에는 희망대도서관을 나갔다고 하는데 거기는 1주일에 두 번씩 나가서 시간당 2만원 정도를 받아서 보탬이 됐었는데 복지회관 나가는 데는 땡전 한 푼 없다고. “세상에 시에서 운영하면서 강사대우를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한테 강력하게, 이번 정기회 시작이 되면 반영을 해달라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아무리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지만 일반강사가 입을 팔아도 파는 것이고 품을 팔아도 파는 것인데 최소한의 예우차원에서 뭔가는 대접을 해야 되지 않느냐,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잠깐만! 질문이 너무 산만해지는 것 같아요. 핵심적인 질문을 해주시고, 답변도 거기에 맞춰서 질문하는 분의 의도가 뭔지를 잘 파악하셔서 간단명료하게 해주세요.    예, 강주동 위원.
강주동위원  사회복지쪽으로는 최대한으로 제일 많이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시설문제나 여러 가지 직원채용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적에 주소가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랬는데, 최대한으로 과장님께서 고려를 하셔서, 또 거기 있는 사람 내보내놓고 새로 사람을 뽑기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아요. 그렇다고 변칙으로 주소만 옮겨놓고 “성남 사람입니다.”이러기는 바라지 않고. 그 다음에 아까 수원여전에서 관리하는 것 한 2,000여만원 투자를 했다고 하셨지요? 그렇다면 투자한 기금을 만에 하나 성남쪽에서 좋은 종교단체나 독지가가 나와서 그것을 인수하겠다 했을 때는 그 2,000만원 때문에 일이 안 될 수도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것은 깊이 있게 연구해서 위원님들께도 대안을 내놓겠습니다.
강주동위원  시작할 때 2,000만원 투자했다고 해서 영원히 이것은 내 것이다 하면 안 되지요. 2,000만원을 적당한 시기에 가서는 기득권을 풀어버려야 됩니다. 나갈 때는 조건이 없는 것으로 한다든가, 이만큼 했으면, 원래 모든 시설을 시의 것을 사용할 때는 자기가 지어가지고 사용하는 것도 몇 년 사용하고 기부채납을 합니다. 그런데 2,000만원 그것 하나가 걸려서 앞으로 문제점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169페이지에 보며,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했는데 공란이 몇 개 있어요. 공란은 직영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 작성할 때에는 항상 비고란을 만들어서 비고란에 써넣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알겠습니다.
강주동위원  뒤에 나올지 모르는데 연관성을 갖기 위해서 질문을 계속 해보겠습니다.
  지금 세입·세출 나눠주신 자료 420페이지를 보면, 배관공사 7개소 4,900만원, 보일러교체 500만원 7개소, 복지회관 방수공사 532만 840원 6개소, 복지회관 도색공사 9개소, 경로당 보수 500만원 10개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건물을 지은 연도가 다 다를 것입니다. 보수상태도 달라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이렇게 쭉 같이 해놓고, 뒷장에도 나옵니다만, 어린이놀이터 보수 몇 개소 얼마 이렇게 나오는데, 놀이터도 놀이터 나름인데 일률적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세밀한 자료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다시 한 번 저한테 해주시고.
  다목적구조 안전진단 용역도 마찬가지예요.
400만원씩 6개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지난번에 성수대교 무너지고 삼풍백화점 무너지니까 공공시설 안전진단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렇지 않습니다.
강주동위원  그렇다면 일률적으로 400만원 6개소 했는데, 우리가 육안으로 봐서, 과장님이 살고 있는 집 같으면 과연 안전진단 용역을 400만원 들여서 해야 되느냐 판단이 날거예요. 이것이 법에 하게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이것을 함으로써 뒤가 편하다거나 해서 일률적으로 400만원씩 해서 안전진단을 시켜버린 거예요. 이런 것도 지금 일률적으로 나갔는지 이것도 다변해 주시고, 앞에 내부공사한 것 그것은 자료를 요청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우리 위원님들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건 평균치를 냈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성근로임대아파트가 지반이 침화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구조안전진단을 했는데 500만원 들었습니다. 그 건물규모가 저희보다 크기 때문에 평균치를 따져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구조안전진단은 임의대로 할 수 없고요, 거기다 의뢰를 하니까 굉장히, 삼풍백화점 사고가 있은 후로는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그래서 신흥복지회관만 회계과에서 구조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강주동위원  여기 나온 것은 6개소인데?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하자발생이 빈번하다고 판단되는 곳을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
강주동위원  그러면 자잘한 하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구조안전진단을 의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제대로 하려면 건물은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연수에 따라서 해야지. 하자라면, 건물 지어놓으면 자잘한 하자는 나오게 되어 있어요. 구조안전진단은 뭡니까? 가장 큰 것은 철 골조나 기둥이나 이런데서 문제가 나왔을 때 구조안전진단 용역을 해야된다고 보는데, 자잘한 하자 때문에 돈을 이렇게 투자해 가면서....... 그리고 자잘한 하자가 자꾸 나왔다는 자체도 지을 때에 부실하게 지었고 감리를 제대로 못 했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런 결과였습니다.
강주동위원  지을 때에 대충 지어놓고 하자 나오면 구조안전진단 용역해 버리고 또 조금 문제가 나오면 수리해 버리고 그런다면 어느 예산이라도 남아나지를 않아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래서 가정복지과에서는 기술직이 없기 때문에 고충이 있어서 수차 건의가 되어가지고, 다목적복지회관 개소수가 늘게됨에 따라서 저희 윗분들께서는 그러면 시설관리측면에서 전담 부서를 설치해야 되겠다 해서 회계과에 관재1계를 설치해서 운영은 저희가 맡고 관리책임은 관리부서를 회계과로 이관시켰습니다. 금년 8월자로.
강주동위원  애초에 다목적복지회관을 건축할 때 집행은 어디에서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집행은 공영에서 하기를 건의했습니다만 공영에서 시영아파트 짓는 게 너무나 물량이 많다 해서 공사감독자의 업무폭주로 인해서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사어 발주는 저희가 하고 공사감독은 전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했습니다.
강주동위원  그것도 아주 잘못인 게,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는 전문가가 없어서 관리도 못 할 실정이라면서 발주를 거기서 한다는 것은 더더욱 잘못된 거예요. 짓겠다고 발주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란 말이에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최초에는 그랬습니다만 수차 건의가 되어서 그 차후로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직접 했습니다.
강주동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93년까지는 저희가 하고요,
강주동위원  몇 개 정도 지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실태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주동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었다는 자체가 전부 부실로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소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고 합니다. 정말 이것이 개인 건물이라면 이렇게 관리를 안 할 것 같아요. 그 원인이 전혀 기술도 없는 가정복지과에서 그런 건물을 발주를 해서 짓겠다고 하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짓겠다고 하면 업자들이 와서, 예를 들어서 어떻게 어떻게 시방서 냈으면 볼 줄도 몰라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위원님, 왜냐하면 저희가 발주를 했다할지라도 사업부서에서 기안·기획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결재를 득해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발주부서만 가정복지과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것입니다.
강주동위원  아까 93년까지는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그 이후부터는 발주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발주만 그렇게 했지 전체를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근거자료로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강주동위원  그 전에 발주했던 것과 구분연도를 지어서 지었던 것을 얘기하고 더불어서,
신현갑 위원 강 위원님! 잠깐만요. 그 시점에서 발주를 가정복지과에서 했다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준공에 대한 발주도 가정복지과에서 했는데, 건물을 지어놓고 이런 식으로 지어달라고 발주가 됐겠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설계에 의해서,
신현갑위원  설계용역 지침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것은 건축부서에서 주문을 받아서 일일이.
신현갑위원  건축부서에서 관여는 하겠지만 가정복지과에서 어떠어떠한 식으로 지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단서가 붙겠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참여합니다.
신현갑위원  그러면 건물을 지어놓고 나서는 가정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어놓으면 되겠다, 맞다, 잘 지었다, 아니면 잘못 지었다 라는 도장도 어딘가는 찍혀지겠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아닙니다. 준공검사는 일체 관여를 안 합니다.
신현갑위원  준공검사는 물론 관계 쪽에서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쪽에서 뭔가는 사인이 되지 않느냐?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위원님, 저희가 다목적복지회관을 지을 때는 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현갑위원  물론 일방적으로 한다는 것은 좋지 않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용도도 네 가지 용도밖에 없지 않습니까. 용도를 결정할 때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회의를 거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임의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신현갑위원  아니, 임의대로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준민위원  신 위원님 말씀에 동참을 하는데, 예를 들겠습니다. 만약에 삼성그룹에서 하게되면 발주처는 다릅니다. 그런데 시행처는 엔지니어링에서 하는데 감리·감독은 발주처에서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가정복지과에서 발주를 했으면 감리·감독까지 사실은 그것이 잘 됐다, 잘못됐다. 감리·감독을 해서 감사과나 어디에다 의뢰를 해서 ‘이것은 잘못 됐으니까 고쳐주시오.’아니면 ‘이것은 잘 됐으니까 괜찮습니다.’하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저희가 감리·감독을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김두일위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처음에 다목적복지회관을 짓기 위해서 가정복지과에서 발주를 해도 지을 때 가정복지과에 있는 직원이 집을 짓는 현장에 가서 확인도 하고 감독도 하고 감리도 한다고. 그런 다음에 집이 완성이 되면 준공필을 받기 위해서 건축과에서 가정복지과로 의뢰를 합니다. 분명히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아닙니다.
신현갑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발주를 했는데,
○가정복지과장 박정장 위원님,
김두일위원  제대로 맞나 안 맞나를 가정복지과하고 상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법에 위배가 되어 있는데 가정복지과에서는 필요한 요소이다 그러면 거기에 양성화 신청을 해서 눈감고 해준다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아까 말씀대로, 우리 일반적인 집을 짓는데 10년이 지나도 구조안전진단을 한 적이 없어요. 물론 근로여성임대아파트는 15년이 되어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의뢰한 것이지만, 지금 신흥, 양지, 성남2동, 상대원1동 이것을 지은 지는 5년도 안 되요. 그런데 여기에 안전진단을 한다는 것은, 시에서 발주를 해서 관리를 하고 감독을 했는데 그 당시에 누가 있었느냐? 바로 우리 복지과장님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 관리를 잘 못 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안전진단까지 받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신현갑위원  그리고 복지회관 건물마다 왜 유지비 내역이 나와야 되고, 왜 이렇게 보수를 많이 해야 되며, 또한 우리 시민의 혈세를 왜 이렇게 낭비를 해야 됩니까 주민세나 기타 세 1만원 안 내도 우리 주민한테 어떤 불이익이 돌아가는지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발주처에서 어떠한 용도로 사용할테니 지어달라고 유관기관에 의뢰가 되겠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만 저희는 아랫층 용도는 뭐다 뭐다 해서,
신현갑위원  용도가 그것이지 뭐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의견 수렴해서 용도만 지정했다는 것입니다.
신현갑위원  내가 원하는 대로 지었는가 가서 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맞지요? 입회하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입회합니다.
신현갑위원  그러니까 어딘가는 사인이 들어가는 거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신현갑위원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하세요. 어딘가는 OK하고 뭔가는 잘못 됐다 하고 사인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저는,
신현갑위원  의미는 포괄적인 의미이면 틀리지요. 묻는 말에만 대답하면 되는 것이지요. 다른 의미를 포함시켜서 하면 안 됩니다.
김두일위원  우리 위원을 이해를 시키려고 하면 안 되지요. 뭔가를 물어볼 때는,
○위원장 남장우  그 관계는 잘못 된 부분은 시인을 하시고,
신현갑위원  집이 완공이 됐을 때는 발주처에서 가서 들러보고 뭔가는 사인이 나야 준공이 되는 것이 아니냐? 했을 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맞다고 얘기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틀렸다는 말씀은 드리지 않고요, 왜냐하면 감독자가 모든 감독의 책임을 지고 저는 다만 입회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은 가서 봐도 기술적인 깊은 내막은 알 수가 없습니다.
신현갑위원  물론이지요. 그것은 모르지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했던 용도대로 지었는가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것은 당연히 알 수 있지요.
신현갑위원  그러니까 뭔가는 사인이 됐다. 내가 원한 대로 지었으니까 이것은 준공이 되어야 된다 라는 사인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지요. 그것은 맞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맞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렇다면 여기 176페이지 유지비 내역에 대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준공일이 95년 1월 24일인데 왜 현관 열쇠가 어떻고,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법적으로 하자보수 기간이 얼마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1년입니다.
신현갑위원  1년 후에는 안전장치는 전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위원님, 제가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집을 지었다 할지라도 하자는 발생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자보수를 처음 열두 군데에 16회를 했는데요, 총 700만원 들었습니다. 그 정도의 하자보수는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7,000만원도 아니고 700만원인데, 아무리 좋은 집을 지었다고 해도 경미한 사항이 발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현갑위원  물론이지요.
정재의위원  그런 것은 이해를 못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느라고 했는데 잘못 됐다고 시인을 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꾸 아니라고 하니까 말이 길어지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위원님, 저희가.......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  여기 14번의 산성동의 복지관이 94년 5월 30일날 준공이 되어서 95년 2월 14일날 담장보수가 들어갔는데 이것은 1년 하자보수도 아닌데 155만원이 들어갔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러면?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산성동 복지회관은 기존 담당이 있었습니다. 일부는 새로 했고 놀이터 있었던 부분은 그대로 뒀었는데 그 중의 일부가 파손된다는 입장에서 보수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시위원님의 요청에 의해서 그것을 저희가 주민의 건의로 받아들였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러면 하자보수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관계없습니다.
신현갑위원  이상 질문드렸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예, 김종윤 위원.
김종윤위원  좋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우리 위원님들 말씀은 관공서 공사는 왜 부실공사냐 이거예요. 만일에 과장님네 집이 이렇게 부실공사라면 준공검사가 되겠느냐 말씀이에요. 이게 안타까워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맞습니다.
신현갑위원  말로만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뭔가 조치가 있었어야지요.
김종윤위원  또 하나는 공사가 잘못 됐으면 절대 건축사에서 감리를 허락을 해주지 말아야지요. 감리비를 무엇 때문에 주는 겁니까? 다목적 복지회관을 짓는데 7,596만 5,000원이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리비를 주지 말았어야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런데 그것은 시설비의 2,28%를,
김종윤위원  아니, 글쎄 감리비가 자동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감리를 제대로 했으면 감리비를 주고, 안 했으면 안 줘야 되지 않나 이거예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너무 안타깝다 이거예요. 왜 시 공사만 하면 전부 부실공사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다 성남시의 성남 시민을 위해서 있는 분들 아닙니까. 시민의 돈을 줘서 짓는 것이 부실공사가 된다면 열이 안 받고 큰 소리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주민의 대표로 왔기 때문에 대표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누가 책임을 져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복지회관을 또 지어야 한단 말이에요. 또 양지동 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하도 물이 많이 들어와서 파보니까 판넬을 여기에다 놓고 흙을 묻어버렸어요 그것도 어떻게 감리비를 줬느냐 이거예요. 여기 사진까지 찍어놨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밑에서 나는 물에 대해서는 그 윗집의 하수구가 터져서 그리로 새어들어 갔거든요.
김종윤위원  하수구가 터졌던 어쨌든 간에 판넬도 안 떼고서 어떻게 흙을 묻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 앞으로만은 이렇게 짓는 것은 완고하게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위탁 맡은 사람이 계약서를 썼지 않습니까. 만일에 위탁 맡은 사람들이 맡고 난 다음에 타일이 떨어진다든가 문짝이 고장난다든가 하면 그 사람들이 고치게 되어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경미한 것은 그렇습니다.
김종윤위원  그런데 왜 안 고쳐줍니까? 아까 보니까 열쇠 고장나는 것 당연히 이 사람들이 고쳐야 되는데.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직영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것이지요.
김종윤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내집이다 생각하면 당신들이 고쳐야 되지 않느냐 떼를 한번 써보고 말이에요, 시민 돈이라니까 막 갖다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밤중에 과장하고 우리하고 말씨름한 일이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고, 또 우리가 위탁받은 사람들한테 다시 한 번 주지를 시켜줘야 된다 이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김종윤위원  이게 복지지회관이라고 해서 거시적으로 성남시를 위해서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만들어놓은 게 전부 부실공사니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요. 그러면 감리한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이냐 이거예요. 그것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해주시고, 제가 얘기한 것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이수영 위원님 한 분만 질문을 받고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지금 부실공사 등을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제가 어제 점심시간에 경로당을 짓는데 민원이 있어서 과장을 대동하고 갔었습니다. 지금 가정복지과장님이 여러 가지 추궁을 받지만 우리 국장님 이것 참고로 해주세요. 시장님한테 반영을 시키려고 하는 사항인데, 복지회관이나 경로당은 가정복지과 내지 사회복지과에서 이것을 주관해서 집행을 하고, 허가, 용역, 건축까지는 다른 부서에서 합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제는 그런, 시에서 직영하는 시설물은 어느 전문 부서에서 실명제로 딱 책임을 지고, 지은 후에 복지과라든지 사회복지과로 이관해서 운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짓는 것은 전문가가 아닌데,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 추궁해봤자 이 일은 다른 데서 했기 때문에 뒤집어쓰는 꼴밖에 안되니까, 앞으로는 시에서 직영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실명제 책임 하에 추진하는 부서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아주 좋은 지적이에요. 나도 그런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가정복지과에서는 지금 예산만 세워서, 집을 다 지은 다음에 인수만 해서 관리를 하는 거지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짓고 준공은 건축과나 주택과에서 하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그래서 문제는 가정복지과장님이 이런 문제를 빠져나가려면 내년 감사부터는 감사요청을 할 때 건축부분에 대한 것은 그쪽으로 넘기세요. 공영개발사업소로 넘기도록 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게 하세요. 그러면 오늘과 같이 가정복지과장이 당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위원장 남장우  김삼근 위원.
김삼근위원  태평 제1복지관이 태평2동에 있는 건데, 낙원마을금고에서 위탁 관리하지요? 공부방으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부방도 500원씩을 받는 데가 대만원인데 여기는 300원을 받아도 반도 안 차요. 그 이유가 소방안전 시설이 미비하고, 지하층 사무실 연결살수헤드 한 개가 탈락이 되어 버렸어요. 자탁수경종 지구경종이 탈락되고, 건물내부에 심한 균열이 생겨서 무너질까봐 불안해서 학생들이 오지 않는답니다. 남자화장실 소변기 물내림까지 현재 고장이 나 있는 상태인데, 이런 것을 보수해서 보완을 해줄 의사가 없습니까? 거액을 들여서 지어놨으면 제대로 활용을 하게 해야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즉시 보완하겠습니다.
김두일위원  복지회관은 감사를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합니다.
김두일위원  감사를 한 자료를 복지관별로 해서 제출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위원장 남장우  예, 강주동 위원.
강주동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복지회관 건물유지비가 16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760만원 정도 드는 것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했는데, 760만원이면 보수할 데가 16개라면 적게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176페이지에 보면 91년 제일 빠른 게 6월이고 8월인데 지금으로부터 4년 몇 개월 됐습니다. 순수한 유지비가 760만원만 들었으면 이것은 적게 든 건데, 420페이지에 보면 복지회관 공사 7개소 4,900, 보일러교체 3,500, 관수공사 3,100, 이런 것은 보수에 안 들어갑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위원님, 이것은 보수가 아니고, 당초에는 유료로서 했던 것을 도시가스가 들어가면서 중앙시책에 부응해서 그것을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예산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강주동위원  관수공사 도색공사가 들어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제일 오래 된 게 4년입니다. 우리가 아파트도 20년이 가야 재건축을 하게끔 정부에서 허가를 하고, 15넌 이상 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구조안전진단 용역을 해서 한 동이라도 부실이 있을 때는 그 동만 허락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잠실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18년 20년이 됐어도 아직 재건축을 안 하고 있고 한데 유독 우리 성남시 복지관만은 4년 됐는데도 구조안전진단 용역을 해요. 왜 그렇게 빨리 금이 가고 부실해집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것은 특이하게 두 군데가 문제가 됐습니다. 신흥동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보육교사들이 진동이 온다는 보고를 해왔습니다. 심한 균열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성남 제2복지관도 균열이 심해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위탁체로 하여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자 보수기간이 끝났다할지라도 시공업체를 수차에 걸쳐서 불러서 저희 감독자와 거기 수시로 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둥을 일단 받치는 것으로 해서 임시방편으로 해놨는데, 저희는 도저히 삼풍사건이 있는 이후로는 의구심이 났습니다.
강주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문제예요. “감리하는 데서 의뢰를 하니까 했다.” 그것을 왜 의뢰를 하겠어요? 금이 가고 문제가 있는 것, 신흥 같은 경우는 지하철 공사 때문에 그런 일이 났습니까? 그렇다면 나머지 여섯 개인데, 그쪽에서 의뢰를 하니까 가서 기둥을 받쳤고 불안해서 의뢰를 했다? 왜 4년 된 게 금이 가고 부실해지느냐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우리 위원들이 질문한 얘기도 제일 오래된 게 4년 몇 개월이고, 3년, 2년 이런 건물인데, 왜 그렇게 가보면 부실하고 허술하느냐? 그것을 가지고 오랫동안 논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내 책임이 아니다. 가계약을 했다.”이게 아니고, 한 번쯤은 ‘이게 왜 이럴까’하는 것을 반성해 봐야 됩니다. 4년 돼가지고 안전진단 용역을 의뢰해서야 전문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시설면도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하는 것은 넘어가더라도 뭔가는 본인 스스로 반성하고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이런 질문이 나왔던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신현갑위원  지금 복지회관이나 경로당의 실질적인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주인은 시민입니다.
신현갑위원  시민을 대표해서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의원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현갑위원  아니지요. 시민을 대표해서 행정관서에서 누구라고 생각하시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행정관서에서요? 일단 시장이 지어서 시장이 관리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현갑위원  총괄적으로 시장이고 범으로 따지면 시민이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신현갑위원  그러면 소관 부서가 복지과니까 결국 주인은 복지과입니다. 가정복지과가 그 경로당이나 복지회관 주인입니다. 그러면 주인이 시설관리하는 것도 책임이 있고, 짓는 것도 책임이 있고, 사후관리도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성남동하고 어느 복지관이 두 군데가 흔들린다고 봤을 때 그러면 어디서, 어떤 이유로, 어떤 연유에서 흔들렸는지 조사를 하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저희가 현지에 직접 나가서 수차 조사를 했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구조안전진단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섰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관리부서가 시설관리 측면을 관재1계로다가 업무이관을 시켰기 때문에 전담부서가 있어서,
신현갑위원  그렇다면 이 하자가 어디서부터 왔는지에 대해서는 주인이 알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20평 짜리 집을 짓더라도 옆집에 창문이 내 창문하고 가까이 마주 보게 되면 준공이 안 됩니다. 그 창문을 가려야 준공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건물이 언제 연유해서 하자가 발생되었다고 하면 지금 구조안전진단을 통해서 결과는 나오겠지만 거기에 따른 추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보상책임 내지는 헐고 다시 지어야 된다는 의무까지 주인이 져야 됩니다. 맞습니까? 확답을 해주십시오. 만약의 결과가 어디에서인가 근무요원들이 “흔들린다.”라는 말씀만 하셨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신현갑위원  그러면 왜 흔들리는가에 대해서는 구조안전진단 여하에 따라서 나오겠지요. 어디에서인가 뭔가 움직이니까 거기까지 나오겠지요. 그러면 여기에 따른 개·보수 내지는 전면 재시공까지도 주인이 맡아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맞습니다.
신현갑위원  틀림없지요? 그렇다면 그 구조안전진단 의뢰하는 시점이 언제이고 끝나는 시점이 언제이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구조안전진단은 기 끝났습니다. 결과가 올 것입니다.
신현갑위원  끝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보통 제가 알기로는 40일에서 60일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것은 회계과에서 했기 때문에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1월 중순경에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러면 11월 중순이면 늦어도 차기년도 1월 중순경이면 나오겠군요.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어디에서인가는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 미친 데 대한 보상 내지는 재시공 내지는 어떤 사후 대책 등이 따르겠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당연합니다.
신현갑위원  당연합니까? 거기에 대한 확실한 주인이 책임의식을 갖고 다음에 이 자리에서 저를 만날 때 그때 그것은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라고 확실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정확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현갑위원  예, 됐습니다.
강주동위원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 재산이 가만있다가 흔들려가지고 구조안전진단을 했거나 그러면 우리가 부실로 볼 수 있는데 지금 이것은 제3자적인 여건에 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당초에 2층으로 지었는데 3층을 증축함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강주동위원  그러면 바로 그게 증축 요구도 복지과에서 했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저희는 지역주민의 요구에 따라서 출신 의원님의,
강주동위원  자꾸 출신 의원 주민의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출신 의원이 가서 되지도 않는 것을 얘기했다고 해서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증축의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강주동위원  증축을 해달라고 해도 그것이 기본 골조가 애초에 지을 때 3층으로 증축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고,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것은 가능했습니다.
강주동위원  그러면 가능했기 때문에 증축을 해보니까 금이 가고 이상이 온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3층 증축을 함에 따라서 부실공사가 초래되었습니다. 기둥을 세울 데를 안 대고 그 하중을 이기지 못 하니까,
강주동위원  그러면 그게 시의원을 자꾸 넣을 것이 아니고 시의원이 원해서 그렇다고 하지 고 그것을 어떤 민원이라든지 요구에 의해서 3층을 짓는 것은 가능했기 때문에 3층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자구 시의원을 끌고 들어가요. 애초에는 어찌되었든 간에 지어달라고 하면 여기에는 3층이 가능하고 짓는 것이 타당성이 있고 그래서 짓기 시작했고 지어보니까 뭔가 부실로 인해서 금이 가고 무너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 되니까 겁이 나서 안전진단도 돈을 들여가면서 하고 또 그 건물도 지금 제대로 사용을 하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주동위원  그러면 나중에 언제 어떻게 될지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용하지 말라고 할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시의원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게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시정하겠습니다.
강주동위원  시의원이 아니라 국장이 와서 여기 한층 더 올리라고 해도 기본설계에서 여기 3층 올릴 수 없습니다. 하면 못 올리고, 3층을 올릴 수 있게 가능했기 때문에 올린 거예요. 그러면 짓다가 잘못 지었기 때문에 금이 간 것이지, 무슨 시의원이 요청, 시의원 자꾸 그러는데 시의원이 요청했다고 해도 안 될 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주민의 건의사항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강주동위원  그리고 지을 때 잘못 지어서 금이 간 것이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머지 여기에 안전진단 문제도 지금 지하철이 지나가고 이 건물을 증축하는 데 대해서 금이 가서 안전진단 용역한 것도 있지요? 지하철 공사로 인한 흔들림에 의해서, 또 옆 건물을 짓다보면 흔들림에 의해서 안전진단 용역 의뢰한 것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두일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시의원 때문에 신흥동에서 2층에서 3층을 지어 주셨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2층에서 3층 지을 때 처음에 골조설계를 합니다. 여기에 철근이 몇 개 들어가고 이런 것이 구조안전진단이라고요. 그러면 그 당시 건축설계한 설계사가 있을 것입니다. 증축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증축한 것이 한 3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위원  신축을 92년도 5월 2일날 했는데 언제 증축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저는 93년도로 기억하는데 정확한 날짜는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두일위원  1년 뒤에 했으면 그 당시에 구조안전진단을 안 했습니까? 처음에 집 건축 설계를 해서 집을 지어서 준공을 한 것이 93년도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93년도에서 구조안전진단을 95년도에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94년도에 알았겠네요. 94년도에 구조안전진단이 잘못된 것을 알았으면 그 당시에 건축설계한 사람한테 이 책임을 물어야지.
이수영위원  그러니까 도시국 국장을 모셔다 놓고, 이 책임감리 전 공무원들이 모두 책임인데, 건물 짓는 책임은 부서가 거기인데 왜 여기다 하느냐고요. 그런 부서를 데려다놓고 따지고 책임을 추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김두일위원  이 책임이 꼭 도시과 건축과에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 얘기는 건축설계를 할 때 3층 이상이 아니라고 그러면 건축을 했으면 1년 안에 이것이 이상이 생겼단 얘기예요. 그러면 하자보증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다 추궁을 해야지, 시간을 끌다가 이제 와서 구조안전진단을 해가지고
이수영위원  앞으로 제도적으로 지어서 인수받고,
○위원장 남장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가정복지과에서는 예산 요청만 해서 예산을 세워서 발주를 한 거예요. 그 건물을 짓고 준공을 한 것은 타 부서에서 했는데 인수만 해서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하자가 생기니까 하자보수를 하는 것인데, 우리가 얘기한 것이 타당성이 있고 없고를 판단해 보세요. 지금 어떻게 보면 가정복지과에서는 뒤집어쓰고 있는 건데, 우리가 가정복지과장한테 그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아니에요.
김두일위원  제 얘기는 발주할 때 이게 건축설계사무실에서 건축사한테 잘못이 있어서 설계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건축사한테 책임을 지게 하고, 두번째는 그 당시 이것이 잘못 되었을 경우에는 2층에서 3층이 될 때는 밑에 중심을 받치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힘이 없으면 도저히 지을 수가 없다, 시의원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와서 얘기해도 안 된다고. 분명히 가정복지과에서 얘기하면 될 것인데.
○위원장 남장우  신흥동에 이진우 건축사 사무소에서 했는데, 이런 부분은 가정복지과장이 책임질 문제가 아니고 공영개발이나 건축과나 주택과에서 책임을 져야할 문제다 이 말이에요.
김두일위원  다목적회관 자체를 건축과에서 다루지는 않는다고요.
이수영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제도적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위원장 남장우  내 얘기는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내년부터 바꿔서 그쪽으로 넘겨줘야 됩니다. 가정복지과장이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받고 있으니까 자꾸 곤경에 빠지는 거라고.
  자,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3시 00분 감사중지)

(23시 08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장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17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강주동위원  178페이지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기금에 보면 15억이 목표로 되어 있지요? 그러면 94년에서 97년 4년 동안 15억을 조성하겠다 이랬는데,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지금 4억이 94년 2억, 95년 2억원 되지 않았습니까? 95년도에 저희가 5억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97년도에 6억원 그러면 15억원이 됩니다.
강주동위원  그런데 조성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당초에 먼저 위원님들은 아시겠는데요, 저희가 아까 ‘조성’이라는 용어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시 재정만을 가지고 복지기금을 조성할 뜻은 아니었습니다. 뜻은 삼성의료원이나 이런 데서 복지재단에서 저희한테 경로식당 같은 것에 굉장히 많은 돈을 지원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데서 뜻이 있다면 저희가 기금으로 조성이 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서 저희가 조례로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도에서 제동이 걸렸어요. “조례를 바꿔라”그때는 저희가 다 승인까지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성남시에서 이웃돕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을 알면서도 왜 여타 단체나 여타 복지재단으로부터 기금을 조성하려고 하느냐? 시 재정만을 가지고 조성을 해라.” 그렇게 해서 조례를 다시 번복해서 재차 통과시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타지에서도 조성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상부 지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조례를 고치면서까지 시 일반회계로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강주동위원  그렇다면 성남시 출연금이고, 일단은 기금운용이나 아까 구좌는 안 된다 이거지요. 그렇다면 목표액도 조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러면 목표액을 하향조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강주동위원  당연한 거지요. 성남시에서 일부를 출연하고 기금으로 생기는 것을 합쳐서 15억을 만들려고 했는데 지금 구좌의 건은 도에서 못하게 한다면 향후 목표를 그냥 둔다면 성남시의 것만으로 15억을 억지로 꿰어맞춰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것은 저희가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13명의 위원이 있는데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했을 때 각 지회장님들의 건의도 있었고 또 거기에 시의원님이 당시에 보사분과위원회에서 김영봉 위원님이 추천이 되어서 지금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노인회 지회가 당시에는 성남시 지회가 1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청별로 지회가 분리되었으니까 구청별로 한 5억씩 해가지고 15억이라도 해주어야 된다는 건의가 있어서 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따라서 15억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강주동위원  그러면 앞으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기금조성’이란 단어 쓰지 말고, 밑에 보니까 출연금으로 되어 있는데 성남시에서 우리 예산을 가지고 97년까지 매년 5억식 노인기금 편성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야지, 시 예산을 가지고 돌려놓으면서 무슨 조성입니까. 조금 전 같이 밖에서 단체나 기타 기금 이런 데서 조금씩 협조해주면 조성이 맞는데 이것은 시예산을 가지고 출연을 하는데 조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일단 용어의 뜻은 검토하겠습니다.
강주동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어떤 것이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제가 ‘조성’을 한글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전혀 틀린 단어라는 생각은 않습니다, 제 견해로서는. 왜냐하면 조성이라는 용어의 뜻은 사람이 곧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낸다는 뜻이기 때문에 꼭 타 기관에서 많이 기금이 들어와야만 조성이라는 말을 쓸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 견해입니다.
강주동위원  그러면 우리 성남시 예산을 전부다, 예를 들어서 저쪽에 길을 놓는다거나 다리를 놓는다거나 모든......, 우리가 행정타운을 짓는데 앞으로 그러면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다 이런 말 하나도 쓰지 말고 전부 다 1,000억 조성했다, 500억 조성했다 이게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기금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조성이라는 말을 썼다고 이해해 주십시오.
강주동위원  그러면 기금이라는 말이 빠지고 그것을 못 쓰기 때문에, 방금 과장님 나름대로 조성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국어사전에는 이상이 없다고 나오면 이것가지고 한참 갑론을박을 해야 됩니다.
  국어사전까지 들고 나와서 그러는데, 그렇게 빠져나가려고 들고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이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생각했을 때에 여러 사람이 합리적이면 그것이 맞는 거예요. 혼자서 생각할 때는 조성이 아니라 조달을 쓰든지 뭐를 써도 관계가 없어요. 혼자서 과장님 생각에는 개인 주머니에서 꺼내는 것으로 해도 관계없지만, 일단 모든 사람이 보았을 때 기금이 안 들어오고 성남시 출연금으로만 원한다면 이제는 조성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과장님 뜻이 어떠냐 이 말이었는데, “국어사전에 보니까 아무래도 관계없다.”그러면 이걸 가지고 또 국어사전 찾고 전문가한테 물어가지고 다시 편성하고 성남시 예산 전부 다 조성으로 바꿔야 되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렸으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검토하고 시정하겠습니다.
강주동위원  그리고 어떻게 여기에도 경기은행에다가 지금 4억이 예치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여기에는 기간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기간이 2년인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께서 아까 장학기금 때문에 말씀이 계셔서 제가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관내 전부 이율이 높은 은행에 예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율조사를 했습니다. 은행에서 전부 저희가 서면으로 받아서 그 중에서 이율이 높은,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투자신탁 그런 데서는 이율을 통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율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넣을 수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은행에서 들어온 중에서,
강주동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가 돈을 2억 갖다 넣겠습니다. 4억 갖다 넣겠습니다.”그러면서 이율이 몇 %입니까 묻는데 그 통보가 안 온단 말이에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저희가 다 가보았습니다. 금융기관에 통보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김두일위원  홍보를 해서 지금, “돈을 우리 주십시오. 우리는 3년 동안 예치하면 얼마를 드립니다.”그것까지 나오는데,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 당시에는,
강주동위원  제가 질문하는중인데, 투자신탁 안에 들어가면 각종 안내장이 있어요. 거기에는 1년에 연리 몇 %주고 2년에 몇 % 준다는 안내문이 다 있고, 또 내가 적금을 하기 위해서 4억을 적금하겠다 그러면 아마 투자신탁에서 쫓아올 거예요. 그러는데 무슨 은행금리를 말을 안 해준다......, 당장 내일 이 자리에서 투자신탁에 전화 한번 딱 때리면 이율을 가르쳐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안 왔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위원님! 그것은 제가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면 장시간 소요됩니다. 왜하면 저희가 그런 것이 자료가 다 있으니까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저희는 절대, 이러한 폐단이 있을 것을 예상했기 때문에 장학기금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강주동위원  그러면 그것은 본인이 극구 그런 게 통보가 안 왔다고 하면 우리가 할 말이 없는데,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명의로 서울이든 어디든 투자신탁에 4억을 우리가 1년 단위 2년 단위 예치하면 이율이 얼마입니까 하면, 우리가 위원회 차원에서 공문을 보내서 확답이 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일단 저희는 노력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그렇게 한다면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이율이 높은 데로 할 수 있으니까요.
강주동위원  그런데 상식을 벗어나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아닙니다, 위원님.
강주동위원  얘기를 들어보세요. 어느 금융기관이 되든......,
  국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4억을 가지고 투자신탁에 이렇게 1년 단위나 2년 단위로 투자를 예치하려고 그러는데 이율이 몇 %입니까 물었을 때 답이 옵니까, 안 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서면으로는 안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선상으로 했더니 서면으로 통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정식으로. 문서를 금융기관에다 보냈습니다.
김삼근위원  투자금융이나 은행이나 4억을 2년 동안 넣겠다고 하면 쫓아와서 답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맞습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위원님도,
강주동위원  잠깐 기다려보세요. 국장님!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그것을 공문으로까지 보냈다는데, 모르겠습니다.
강주동위원  상식선에서 대답해 주세요.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상식선에서는 4억을 예치한다면 고객을 유치하는 입장에서 답이 오겠지요.
강주동위원  답이 오겠지요. “몇 % 드립니다.”답이 오고 쫓아오겠지요. 그렇다면 위원장님 지금 과장님께서는 4억을 1년 단위 2년 단위로 문의를 했는데 답이 안 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똑같은 상임위원회에서 우리가 2억 4억을 가지고 1년을 예치한다 2년을 예치한다고 해서 서울에 있는 어느 지점 투자신탁이라도 한 번 공문을 보냅시다. 정말 답이 안 오느냐, 오느냐 보내봅시다.
신현갑위원 서울까지는 할 필요도 없고 성남에도 많이 있어요. 서울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강주동위원  또 한 가지 건의를 드리면, 지금 과장님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장학기금을 가지고도 이렇게 예치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도 문제라기 보다는 같은 값이면 이율을 조금 더 받는 데를 알고 있는데 과장님 개인 돈이, 가정이 사업이 있다고 해도 어떻게 하면 이자를 많이 주는 데 넣을까 생각을 해보실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맞습니다.
강주동위원  그러면 현재도 투자신탁도 많이 줄 것이다 하는 생각 때문에 편지를 보내는데 답이 안 왔어요. 그렇다면 밑에 직원이나 과장님이 스스로 투자신탁에 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4억을 예치하려고 하는데 이율을 얼마 줍니까 하고 물어볼 수는 없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것은 저희가, 각 은행에서 이런 기금조성 때문에 알아가지고 로비를 왔습니다.
강주동위원  은행로비가 오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체의 편견을 갖지 않기 위해서 윗분들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입장이 거북한 입장입니다.”이 정도로 외환은행, 평화은행 많은 데서 오니까 윗분들이, “그러면 어떤 것이 합리적이겠느냐?”“저희는 일체 서면으로만 해서 받겠습니다.”이렇게 해서 서면으로 통보해서 받았습니다.
강주동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더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할 수는 없었습니까? 과장님이 손수 투자신탁에 간다거나 부하직원을 보낸다거나 파악해가지고 그것을 합쳐서 은행하고 농협 모든 것을 합쳐가지고 투자신탁도 거기에 같이 비교해서 보고할 수는 없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일체 그런 것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서면으로 받은 것 중에서만 했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러면 성남시청에서 있는 모든 기금이, 쉽게 얘기합시다. 엄지손가락에 의해서 예금기관이 좌우됩니까? 그러면 윗사람 누구를 지칭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저희가 이런 결심 과정에서 부시장님과 시장님께 어느 것이 합리적인지 저희는 장학기금 할 때도 굉장히,
신현갑위원  그러니까 그분들 의향에 따라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래서 어느 것이 합리적이냐 할 때 말씀을 하시잖아요.
신현갑위원  아니, 합리적인 것은 윗사람한테 보고할 때 윗분들 결정할 나름이지, 밑에 분들이 합리적인지 아닌지 생각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니까 윗사람들 지시에 따라서 합니까, 안 합니까? 그것만 얘기하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이것은 분명히 방법론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현갑위원  방법이 무엇입니까?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장학금하고도 같은 얘기인데 지금 중도에서 해약할 수가 없고 이것이 만기가 되고 다음 자금이 조성되면 편성, 조성 관계가 나오면,
신현갑위원  국장님! 만기가 3년씩 몇 번씩 자났을 텐데.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이것은 95년 4월 5일쯤 예약을 했는데,
○신현준 위원 그러면 그 전은 어디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것도 경기은행입니다.
신현갑위원  맞지요? 그것 봐요. 쉽게 얘기해요. 어렵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캡틴에 의해서 좌우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만 얘기하시면 되지요. 지금 그 끝발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 재량으로는 기관을 옮길 수 없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최대한 이율이니까요.
신현갑위원  이율은 더 높은 데가 분명히 있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어요. 쉽게 얘기합시다. 과장님! 설마 비웃으시는 것은 아니겠지요? 신탁이 이율이 높습니까, 일반은행이 이율이 높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런데 저는 신탁을 정확히 알지 못 합니다.
신현갑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물어보세요.
김두일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타은행에 공문을 보내서 이율이 얼마라고 했는데 유독 제2금융인 투자신탁 이런 데는 회신이 안 왔다고 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돈 4억이라는 기금이 있으면 일반은행이든지 제2금융이든지 3금융이라도 돈 주십시오. 해가지고 얼마든지 로비도 하고 그런 입장인데,
신현갑위원  성남에 있는 금융기관에 전화해서 4억 넣을 테니까 너희들 최고의 금리에 대한 것 뽑아가지고 빨리 와봐라 하면 10분도 안 걸려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요. 시장에 의해서 금융기관이 바뀔 수 있는 것인가 아닌가 그것만 얘기하면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과장님 재량으로서 옮길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이것을 재량으로 어떻게 옮깁니까, 이율이 높은 데로 하는 것인데요. 위원님, 이것만큼은 믿어주세요.
신현갑위원  그러니까 더 높은 데가 있다면 과장님 재량으로 옮길 수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기간이 끝나면 옮깁니다.
신현갑위원  그렇다면 95년 이전에도 그 은행이고 새로 한 데고 그 은행 맞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맞습니다.
신현갑위원  그 조사를 다시 안 해보았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조사 다시 했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러면 거기가 제일 높았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맞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러면 제가 내일이라도 조사해서 들이밀면 무슨 말씀을 하시겠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지금은 율의 변동이 있어서 자신 할 수가 없습니다.
신현갑위원  이율변동이 95년 언제라고 했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4월입니다.
신현갑위원  4월하고 11월하고 7개월 차가 나네요. 그러면 그 시점에서 조사를 해라 그래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때 제일 높은 비율이 과장님이 선택했던 비율하고 차이가 나면 무슨 얘기를 하시겠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천만에요, 자신할 수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 감사기간이 7일이에요. 내일 내가 조사를 해서......, 기간이 어느 정도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95년 4월 5일쯤으로 기억합니다.
신현갑위원  그때 당시 지금 예치된 기관이 제일 이율이 높았다 그 얘기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조사를 3월말에 했을 거예요. 그리고 4월 8일에 계약을 했는데요, 저희가 외환은행에서 제일 이율이 높았습니다. 외환은행에서 제일 높기 때문에 저희가 외환은행으로 계약 체결을 하려고 시장님 결심까지 받아가지고 거기다 예치를 하려고 했더니 외환은행에서 계약을 못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자신 할 수 있습니다. 믿어주세요.
신현갑위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과장님 재량으로 옮길 수 있고,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재량은 아니지요. 그것은 과장 재량이 아닙니다. 조례상에 이율이 높은데니까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요.
신현갑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것은 어떻게 해서 과장 재량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신현갑위원  이율이 제일 높은 데로 과장님이 옮길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과장’은 빼주세요. 그것은 제가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권찬오위원  과장님 거기에 자꾸 혼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혼동이 아니라 재량이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권찬오위원  지금 주무과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현갑 위원 얘기는 예치 만료가 되어서 다시 옮기든지 거기다 넣든지 할 때, 예를 들어서 최고가 A라는 은행이 외환은행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윗분이 그때 거기 B은행에다가 해라 했을 때는 과장님이 주무과장 권한으로 A은행에다 할 수 있느냐......,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당연하지요. 윗분이 그렇게 시킬 수도 없습니다. 천만에요, 정말이에요. 이것을 믿어주세요.
권찬오위원  그러니까 말이 길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윗분이 그렇게 하더라도 내가 금방 조례 얘기를 했는데, “규정에 의해서 내가 처리할 수 있습니다.”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맞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런데 자꾸 얘기하니까 말이 길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과장 재량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시정해 주십사 한 것입니다.
김삼근위원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윗분들에 의해서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방법론에 있어서 여쭸다고 했습니다.
김종윤위원  그러니까 이율만 높으면 과장이 할 수가 있다? 됐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김두일위원  179페이지 말씀드릴게요. 178페이지노인복지기금은 했고, 179페이지말씀 드릴게요. 거기 추진계획 말입니다, 3개소가 236억 9,540만원이죠? 그런데 지금 YMCA 96년도,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96년 YMCA 노인회관은 추진하는 건 분명한데 96년도 상반기까지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 예산은 미확정된 겁니다.
김두일위원  그게 얼마냐면 17억 8,420만원이죠? 그러면 과연 YMCA복지회관을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추진을 꼭 해야 되는지?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이건 복지관 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YMCA 자체에서,
김두일위원  성남시가 아니죠?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여성문화회관은 시비이고,
김두일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 여성문화회관, 현재 중탑에다 건립하는 것 같은데 219억 1,120만원이죠? 그런데 200억 이상을 넘게 들여서 여성문화회관을 과연 분당에 지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이건 주민 건의사항하고 관련되어서 구시가지와 신시가지와의 중간 지점에 분당 지역의 여성활동이 굉장히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이건 뒷받침해 주셔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두일위원  지금 제 이야기는 이걸 지금 우리 성남시가 21년이 넘도록 있는데도 수정구하고 중원구는 아직도 여성문화회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쪽에는 토개공에서 많은 복지관을 만들었다구요. 구태여, 이걸 분당에 할 게 아니라 중원이나 수정에 지을 수 없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왜냐면 지금 이쪽에는 소외된 사람들이 많고 분당보다는 이 쪽에서 20년이 넘도록 아직도 여성문화회관이 없는데 하물며 이제 3년도 안 된 데다가 이걸 준다는 이야기는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부지확보는 된 거죠?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부지확보는 지금 매입절차 중에 있습니다.
김두일위원  안 했으면 시장님한테 말해서 중원이나 수정에 옮기는 방법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위원님들, 지금 수정은 여성회관이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여성회관 있잖습니까, 지난번에 가보셨죠? 그런 개념으로.
김두일위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복지회관 같은 건 돈 100도 안 들어가요. 이건 지금 200억이 넘는 건물인데 이걸 분당에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구시가지와 신시가지 중간 지점이니까,
김두일위원  중탑은 분당하고 더 가깝지.
신현갑위원  잠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현황 부분에서 농촌지역 8개 지역에서 수정 4, 분당 3, 중원 1 이렇게 됐죠?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신현갑위원  이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경로당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복지회관입니다.
김두일위원  아직 내 이야기가 안 끝났어요. 이걸 좀 우리 중원구나 수정구에 여성문화회관을 진짜 멋있게 글자그대로 문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회관을 지을 수 없느냐 이거예요. 분당같은 데는 토개공에서 얼마든지 지을 수 있다구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왜냐하면 분당에 도서관부지가 확정된 데가 있습니다. 바로 도서관하고 같이 유치하는 겁니다.
강주동위원  과장님이 지금 잘못 답변하는데, 도서관이 옆에 있기 때문에 여성복지문화회관을 같이 짓는다는 게 아니고, 여기에 보면 김두일 위원을 열악한 성남지역의 구시가지에 짓는 게 당연하다, 200억 들여서 하는데 이게 어떠냐? 하면, 아까 봤지만 다목적복지관이나 리너 게 없기 때문에 그런 대가로 여성문화회관을 하나 짓고 이런 차원인데, 지금 답변을 못하고 옆에 도서관 지으니까 짓는다고 그런 차원에서 하면, 분당은 다목적복지회관을 지어봤자 잘 쓰지를 않아요.
신현갑위원  이게 내년 사업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96∼98년까지입니다.
신현갑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 도시지역에는 이제 더 이상 줘도 필요 없고 지을 필요도 없고 그런 이야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아닙니다. 지금 수진1동에 복지회관이 없는데 주민숙원사업 건의가 들어와서.
신현갑위원  그렇다면 최소한 중원에도 하나둘이라든가 수정에도 하나 둘 정도 지어주고 또 분당의 농촌지역에 지어줘야지, 무슨 행정이 이렇게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지금 거기 제목이 농촌지역 복지회관 건립계획 및 미계획 수립사유를 물어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권찬오위원  알았어요.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부지가 매입이 되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부지 매입 절차 중에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내가 여성복지회관을 하나 지으려고 보니까 당을 먼저 구해라, 이야기하더라구요. 그런데 이건 땅도 안 구해놓고, 여기 계획을 세운건 뭐예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래서 이건 98년까지 계획사업비를 제가 넣은 거구요.
권찬오위원  그러니까 1년을 넣든지 10년을 넣든지 그건 관계가 없는데, 지금 중동같은 경우는, 내 동네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 중동 같은 경우는 여성복지회관이 단대동에 있죠? 근로자청 소년복지회관이 상대원 3동에 있죠?
  또 성남동에 운동장 활용할 수 있는 데가 많아요. 심지어는 「롤러스케이트」, 실내체육관, 배드민턴 보조경기장 많습니다.
  또 신흥2동에 보면 청소년복지회관도 있고 그 다음에 희망대 공원에 다 있어요. 이 중동을 비롯해서 상대원 1, 2동, 그 다음에 금광1, 2동, 중동 여기에 있는 주부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거기를 한번 간다면 지금은 중앙로가 전부 복개가 되어서 지하도를 통해서 걸어가든가 택시를 타고 갔다왔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내가 한번 이야기했더니 땅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모 위원이 기존 시가지도 구별로 하나씩이라도 해야 될텐데 지금 수정구만 해도 우선 여성복지회관 있죠? 그 다음에 청소년복지회관 있죠? 그 다음에 중원구지만 근로자들을 위해서 공단 옆에다가 근로자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진짜 중원구민을 위한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건 어떤 의미에서 그런지 묻고 싶고.
  여기 보니까 문제점 및 대책에 주민 욕구증대에 단기적 문제해결이 곤란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했다. 이랬는데, 아니 금년 제가 당선되고부터 여성복지회관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살살 빠져 도망갔지, 땅이 없다고.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것 하나 좀 질의하고.
  두 번째는 여기다가 농촌지역 복지회관 이렇게 했는데, 위치가 중탑동입니다. 분당구의 중탑동이 농촌지역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일부 자연녹지지역이 많아서 거기에 전답이 많습니다.
권찬오위원  어디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중탑이 거의가 밭입니다.
신현갑위원  밭으로 있을 따름이지 거기에 농민은 없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일단 거기 아파트는 있지만 일부,
강주동위원  과장님, 그건 지금 대답을 잘못하신 거예요. 지금 여기 제대로 만들어와서 하셔야지, 현황에 보면 농촌지역 8개 해놓고 분당은 3개인데 판교, 금곡, 운중, 농촌지역으로 이건 끝난 거예요. 그리고 밑에 95YMCA 금곡동하고 여성복지회관 중탑동 YMCA, 노인회관 중탑동, 이건 농촌지역하고 관계없는 건데 지금 질문하니까 이걸 농촌지역에 맞추면서 자연녹지 운운하는데, 이건 완전히 다른 답변입니다.
정재의위원  지금 계획 미수립 사유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 묻겠어요. 여기 95년도부터 97년도 연차적으로 3개소의 건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게 위치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정재의위원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데, 농촌지역 각 동에 다 하더라도 농촌지역은 그 여건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이라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농촌지역 부락 단위로 한 10여개 20여개 부락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락마다 다 필요한 거예요, 농촌지역은. 거기에 맞춰서 하지는 못 해도 부락단위로 규모에 따라서 부락마다 다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 노인정, 갈 데가 없어서 지금 그렇다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 가려면 1㎞∼2㎞ 걸어가야 되는데 상당히 불편해요. 사실상 여건이 이걸 지으려면 아까 권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부지를 구해놔라”그런 조건을 내세우더라구요. 그런데 부지구입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부지관계로 해서 그 추진이 상당히 처음부터 어려움에 부딪쳐서 그걸 끝내 이루지 못한 상황이 되었는데, 이 세 개소뿐만 아니라 더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데는 좀 더 늘릴 수 있습니까?
  부지를 여기서 그 자체적으로 사는 게 아니고 시에서 사주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시에서 매입하는 겁니다.
정재의위원  부지를 어디 물색을 해놓으라는 겁니까, 아니면 뭘 이야기하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부지를 물색해 놨다는 말씀을 지금 처음 듣는 말씀인데요, 일단은 순서가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한꺼번에 한다면 부지매입비가 막대한 데다가 재정투자를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 부지매입에 의해서 절차가 이행된 후에 건립비를 편성해서 하는 게 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재의위원  3개소는 아직 위치가 정해진 게 아니죠?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지금 여기 개소수 3개소는 위치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재의위원  그럼 앞으로 위치를 물색을 해서 부지를 살 수 있다고 하면 더 할 수 있습니까? 이것 외에,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일단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정재의위원  농촌지역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데 농촌에 대해서 애착을 가져주셔야 합니다.
신현갑위원  빼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 정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물론 농촌지역에도 다 같은 성남시민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정말로 균형을 이루는 도시가 되었을 때, 아까 우리 권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찬동하면서 두 개 정도 더 얹읍시다. 지금 중원구에는 여성복지회관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맞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여성회관은 없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리고 수정구의 전준민 위원 고장이 옆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 중원구에서도 하나 만듭시다.
정재의위원  3개소 이외에도 부지를 저희가 물색해 놓으면 더 늘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점진적으로 확대한다고 했습니다. 일시에 한다는 말씀은 드릴 수 엇고 다른 위원님께서 부지 지정을 해보세요.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 관계는 말입니다. 저희 담당과장이 지금 말씀드린 건 당해연도에 예산을 세워서 땅을 사려니까 상당히 시일이 길다보니까 땅도 못 사고 돈이 이월되어버리니까 1차 년도에는 땅을 확보하고 2차 년도에는 건립비를 예산확보를 해서 지어나가겠다는 뜻인데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차 년도에는 땅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땅을 사는 것도 그렇고 건립비 세우는 것도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야 될 사항이니까. 그래서 그 이듬해인 2차 년도에는 건물을 지어나가는 것으로 하는데, 아까 농촌동 3개소, 중원구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 해에 몇 개 동씩 지을 수는 아마 없을겁니다. 그때 땅이 확보되는 대로 연차적으로 지어나가도록 하고, 여기 세 개 있는 YMCA에서 짓는 것도 제가 현장에 가 봤습니다. 자기들이 자비로 짓는 것이 또 95년도 97년도 한다는 것도 금년에 여성복지회관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위원님들이 확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땅을 사라는 거고 그래서 내년도에 일부를 하고 연차적으로 지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권 위원님과 신 위원님께서 중원구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1차에 땅 확보를 하고 그렇게 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1차 년도 좋습니다. 내년 추경 때 예산 넣읍시다.
권찬오위원  다 좋은 얘기인데요, 지금 성남을 구별로 지도를 그려놓고 지금 보면 동별로 그려놓고 노인복지회관 놀이터 시설 이런 후생복지시설이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을 그릴 때 청소년복지회관 ☆표 하고, 또 여성복지 회관 ☆표 하고, 또 심지어는 모여서 교육도 할 수 있는 민방위 교육대도 하고 이런 것을 쭉 배열을 해보면 어디가 간격이 넓고 좁고 한 위치 선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중원구가 텅텅 비어 있는데 그것을 몰랐어요? 그리고 아까 정 위원님 오해하실 것 같은데 내가 농촌지역을 얘기한 것은 여기가 ‘농촌지역 복지회관 건립계획 및 미계획 수립 사유’해놓고 현황에 가서 수정에 농촌지역 4개, 분당에 3개, 중원에 1개 이렇게 해서 8개 지역입니다. 이것은 기타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기 추진 계획에 가서 YMCA는 자기들이 짓는다니까 어디다 짓든지 우리 예산이 안 들어가니까 말하지 않겠어요. 이 두 군데를 짓는데 농촌지역이라고 해 놓고는 농촌지역도 아닌 중탑에 딱 세운다고 하고 또 중탑동에서도 땅도 없는 미확정된 것을,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것은 확정이 되었고 금액만,
권찬오위원  보세요. 확정이라는 것이 땅을 확실하게 사야 하는 것이지 합리적으로 이루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아까 주민 얘기를 했는데 주민이 1,000명이 와서 얘기를 했는지 몰라도 시의원은 주민의 대표예요. 주민하고 똑같아요. 이게 지금 성남시민이 다 모인 장소에서 얘기한다고 생각해야 되요. 그런데 시의원이 얘기를 사적으로 얘기한 것이나 공적으로 얘기한 것도 시민이 얘기한 것입니다. 시의원이 가서 얘기해서 중동에다가, 아까 아시다시피 금광1, 2동, 상대원1, 2동, 중동 최소한도 여기에 있는 주부들은 전부 이거 하나 놨으면 혜택을 볼 수 있다. 이거 하나 지읍시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말이에요. 왜 안 되느냐 하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땅이 없다. 하나는, “건너가면 단대동에 여성복지회관이 있잖아요. 근로자청소년복지회관이 있잖아요.”또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문서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는 난데없이 농촌 지역해가지고 땅도 아직 확보도 안 한 상태에서 금액까지 210억 얼마 딱 나오니까 분통이 안 터져요?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말씀드렸는데 1차 땅 사고 중원구하고 농촌동하고 다 먼저 땅을 확보하고 2, 3차에 지을 수 있도록 어차피 위원님들 손으로 예산을 의결해 주서야 됩니다.
신현갑위원  어차피 올 예산은 끝났으니까 추경에 올리실 거예요, 안 올리실 거예요?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제가 내년에 올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이미 지나갔고,
이수영위원  올리려면 다 올려야 되요. 여기 있는 것을 다 올리셔야 된다고요.
김삼근위원  나도 좀 얘기합시다. 지금 분당·중원만 얘기하시는데 태평동 쪽에도 이쪽에 태평1, 2, 3, 4동, 수진1, 2,동, 신흥1, 2동 어디에 여성복지회관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아까 권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는 구청단위로 생각해가지고 그대로 수정구에는 몇 개 시설이 있으니까 우선은 없는 구부터 하십시다.
○위원장 남장우  잠깐만요. 자정이 다 되어 가기 때문에 차수변경을 해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지속하고자 합니다.
  제45회 정기회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3시 5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남장우  신현갑  김삼근  전준민
  김종윤  이수영  권찬오  김원희
  김숙배  강주동  임봉규  정재의
  김두일  이상 13명
○출석집행부간부
  보건사회국장  박중기
  사회과장  한창구
  환경보호과장  정용훈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사회계장  송기헌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준철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한승열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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