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수정·중원·분당보건소

일시  1995년 12월 1일(금) 오전 10시00분
장소  수정·중원·분당보건소회의실

    (10시 26분 개의)

  1. 분당구보건소소관95년도행정사무감사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성남시의회 제45회 제3차 보사환경위원회 95년도 분당구 보건소 행정사무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벌써 3일차가 됐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예산을 더 감사를 하시고 또 이어서 본 예산을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오늘 감사도 내실있는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직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김연  안녕하십니까? 분당보건소장 김연입니다.
  존경하는 남장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과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분당구 보건소를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전 직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분당구 보건소는 1992년 10월 12일에 개소가 되어서 이후 현재까지 주민의 건강증진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행정을 위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업무를 추진하여 왔으나 위원님들께서 살피시는데 많은 부족함이 있을 것입니다. 부족한 점과 개선하여야 할 점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시면 지속적으로 시정, 보완, 개선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주무계장인 보건행정계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저희 보건소 각 계장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보건행정계장 박병기
  · 가족보건계장 김인숙
  · 예방의약계장 강정자
  · 검사계장 정금자
    (인사)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실무 담당계장 나와서 감사자료 보고해 주세요.
○분당구보건행정계장 박병기  분당구 보건소 행정계장 박병기입니다.
  유인물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의약업소 지도점검 현황과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진행을 한 페이지 설명을 듣고 바로바로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해 주세요.
  예, 강주동 위원님.
강주동위원  의약업소 지도점검 현황과 행정처분 사항과 의료기관까지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약 업소가 110개가 있고, 뒤 페이지에 보면 의료기관이 약 158개가 있어요. 상반기 점검결과의 날짜는 10월 5일이지만 상반기 결과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분당구보건행정계장 박병기  행정처분 사항은 하반기에 들어갑니다.
강주동위원  하반기는 지금 실시하고 있잖아요.
○분당구보건행정계장 박병기  예, 실시하는 중간에 행정처분합니다.
강주동위원  비교를 해보면 상반기에는 약사회가 자율 점검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게 보건소는 참여하지 않고 약사회에서 자율적으로 점검한 사항을 통보받은 사항이죠?
○분당구보건행정계장 박병기  예, 그렇습니다.
강주동위원  그러면 약사들이 자기네들 협회 비슷한 약사회에서 지도·점검을 해서 거기에 통보된 내용을 보면 겨우 과징금 3일에 갈음하는 54만원 하나, 영업 업무정지 3일 2개, 1개월 하나 이렇게 4개만 행정처분을 했어요. 나머지 시정지시, 이런 것은 100개가 되든 몇 개가 되든 별 의미가 없고 다음에 지시한 게 지금 네 가지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는 하반기에 보건소에서 점검한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죠?
○분당구보건행정계장 박병기  예.
강주동위원  여기에 약 10월까지 약사회에서 지도·점검한 것, 또 약사회와 보건소에서 합동 점검한 것을 합치면 4건 정도가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볼 수 있어요. 맞죠?
○분당구보건행정계장 박병기  예, 그렇습니다.
강주동위원  그러면 다른 데하고 비교한다는 것은 별 의미는 없습니다. 지역마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수정, 중원 같은 데는 거기도 같은 약사회에서 하고 그랬는데도 보면 행정처분이 업무정지가 8개, 위반 업소 약국 8개, 등록취소도 한 개가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엄한 과태료를 매겼어요. 또 중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분당에는 전부 약국을 개업한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만 개업을 하는지, 중원하고 비교가 됐을 때. 이게 뭐냐하면 국민들이 좋은 약을 사용할 수 있고 또 법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한다면 항상 조사가 있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따라줘야 되요. 그런데 분당에 비교하듯이 보면 행정처분 받은 곳이 네 군데밖에 없어요. 그리고 금액도 보면 54만원밖에 없어요. 세반약국 하나. 그런데 중원 같은 데 보면 54만원이 아니예요. 과징금이 180만원, 170만원, 72만원, 172만원, 90만원, 250만원, 3,990만원, 570만원 이 통계를 한번 나중에 중원하고 비교해 보셔야 될 것이고, 그리고 왜 이렇게 느슨한 점검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1차 답변해 주세요.
  계장님이 모르시면 지도·단속 나갔던 담당계장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분당구보건행정계장 박병기  예방의약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예방의약계장 강정자  예방의약계장 강정자입니다.
  과징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과징금은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기준에 보면 약국의 1년 매상액을 세무서에 신고한 게 있습니다.
강주동위원  그것은 이해가 갔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한 곳이 여기는 4건이고, 이 쪽에는 24건인데 거기에 대해서 또 답변해 주세요.
○분당구예방의약계장 강정자  약국 같은 경우는 약국 전체적인 숫자로 봐도 중원구나 분당구보다 개수가 조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철저하게 하느라고 했는데, 저희는 단속을 느슨하게 했다고 생각은 안 했거든요. 저희 나름대로 소신껏 하느라고 했는데,
강주동위원  됐습니다. 약국 숫자가 적은 것도 여기 수치에 나와서 아는데, 비례를 해도 엄청난 차이가 나고, 조금 전에 매출액에서 과징금을 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약국이 약 155개고 여기는 110개입니다. 그러면 3분의 2가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24개, 여기는 4개입니다. 그렇다면 방금 답변하신 것도 신빙성이 조금 떨어지고, 앞으로 지도점검을 하실 때에 조금 더 법대로, 규정대로 너무 지금 많이 봐 주신 것 같은데 그게 국민건강을 해치는 것입니다. 기간이 넘은 약이라든가, 팔지 못하는 약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전문가가 아닌데 그런 것을 제대로 점검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보편적으로 의원이나 치과의원이 더 영세합니까, 약국이 더 영세합니까?
○분당구예방의약계장 강정자  약국이 더,
강주동위원  약국이 더 영세하죠? 그런데 보면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조사 당한 곳은 약국이고, 의원이나 한의원, 치과는 한 군데도 제재를 받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약국에서는 위반해 봐야 기간 넘은 약도 갖다 놓은 게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이런 데서도 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힘이 조금 센 사람인지, 더 많이 배운 사람한테는 약한 것인지, 전혀 제재를 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또 의원에는 어떻게 하느냐, 협회별로 자율점검 아니면 협회 보건소 합동 점검인데, 보면 좀처럼 거기는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냥 시정 1개소, 부적합 1개소, 부적합은 또 적합하게 만들면 되겠죠. 시정 1개소 이 정도밖에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왜 의원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여기에서 당장 앞 뒤 아파트상가에 나가면 의원들이 많이 개업해 있어요. 거기 가면 적출물을 지금 어떻게 버리느냐 하면 그냥 상가 적출물 버리듯이 같이 버려요. 그 적출물은 병원 적출물에 해당되는 의원이 있을 거예요. 산부인과도 있을 것이고, 이비인후과, 안과 이런 데는 적출물을 적출물 처리업자한테 처리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그냥 버리고 있어요. 그런 것도 하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사할 때 더 열악한 약국들이 요사이 보면 구멍가게에 지나지 않는데, 약국에 가서는 그렇게 칼을 휘두르면서 의원이나 치과나 한의원 특히 종합병원에 가서는 어떻게 입도 벙긋 못 하는 그런 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분당구예방의약계장 강정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잘 들었습니다. 약국은 지금 하반기 점검이 끝나서 그렇게 됐고, 의료기관은 95년도 하반기는 아직 점검반이 행정조치를 못 했습니다.
강주동위원  상반기에 있을 것 아닙니까?
○분당구예방의약계장 강정자  상반기는 의사회가 자율적으로 점검한 것이거든요. 여기 부적합 1개소, 시정 1개소는 자율지도반에서 점검한 결과이고 보건소에서 지도한 결과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 아직 처분을 안 내리고 점검한 것은 총 점검업체수가 156개소인데, 현재 위반업소는 29개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점검표시를 해놓고 의료비나 명칭표시 부적합, 적출물 관리 부적합, 그런 것으로 29개가 돼 있고요, 이것은 저희가 법에 의해서 조치를 할 계획이고, 94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달 영업정지 한 데도 있고,
강주동위원  좋습니다. 추가로 이번 연말에 끝나면 다음 보고사항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하고, 분당에 보면 종합병원들이 많지는 않아요. 지금 여기 종합병원이 가동되는 게 두 개입니까?
○분당구예방의약계장 강정자  예, 한방병원 하나 하고,
강주동위원  거기의 적출물 실태를 파악해 봤습니까?
○분당구예방의약계장 강정자  예, 점검했습니다.
강주동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분당구예방의약계장 강정자  지금 처리업자한테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주동위원  지금 큰 종합병원은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아주 큰 종합병원 말고 준 종합병원이나 조금 적은 병원에는 개략은 명칭은 그렇게 합니다. 실질적으로 버리는 것은 그렇게 안 버리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계약제로 됐으니까 "우리는 임무 끝났습니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버리는 과정이나 수거해 가는 과정도 한 번쯤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준 종합병원 이런 데서는 적출물을 그냥 버리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느 분이라도 끝까지 한번 추적해 보세요.
○분당구예방의약계장 강정자  예, 알겠습니다.
강주동위원  또 물론 그 분야는 아니지만 그 분들이 가지고 가서 어떻게 섞어서 버리는지 그것도 잘 봐주세요. 저는 행정처분 4페이지까지 해서 질문 끝났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신현갑 위원님, 질문하세요.
신현갑위원  강주동 위원의 질문에 덧붙여서 지도점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약사회에서 어떤 식으로 자율점검을 합니까?
○분당구예방의약계장 강정자  약사회 단체에서 각 구마다 자율지도위원이라고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어떻게 합니까?
○분당구예방의약계장 강정자  상반기는 자율감시단에서만 하고, 하반기는 우리 보건소 직원하고 자율반하고 같이 합동으로 합니다.
신현갑위원  됐어요. 그러면 자율지도에 행했던 일지가 있습니까?
○분당구예방의약계장 강정자  예.
신현갑위원  그 자료를 감사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약사회에서 자율지도라는 미명 아래 약국을 감시·감독한다고 했는데 단속 실적도 없고, 또 저희 동네 약국에 가 보면 분명히 남자가 약사면허증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자 혼자서 아침 8시에 문열고 밤 11시까지 매일 있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연중무휴로. 그러면 부인이 나와서 대리 약사 노릇을 하는 곳이 분당에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분당구예방의약계장 강정자  제가 수시로 기회 있는 대로 점검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직 적발된 것은,
신현갑위원  적발된 것은 없지만 심증적으로 어느어느 곳에는 어떠어떠한 관리 약사도 없는 데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실제는 알고 계시죠? 가면 분명히 단속의 대상이 될텐데 자율 지도라는 미명 아래 실시하고 있는 점검이 위반업소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좀 납득이 안 되는데요.
○분당구예방의약계장 강정자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94년도 상반기 점검 때도 위반 업소가 없었습니까? 자료가 있으면 보고 말씀해 주십시오.
○분당구보건행정계장 박병기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93년도, 94년도 의료기관 행정처분 현황 및,
신현갑위원  약사회 자율지도라는 것은 폐지할 용의가 없습니까? 이거 하나마나한 것 아닙니까? 같은 회원들끼리 서로 안면이 다 있고, 월별로 모임도 있고, 약사회에서 만나고, 술도 한잔씩 하는데 같은 동료 약사끼리 처벌을 한다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분당구보건행정계장 박병기  약사회 자율지도 점검 폐지관계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러면 강력하게 실시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죠. 왜 합동점검을 할 때는 위반업소가 나타나는데 약사회 자율지도 때는 위반업소가 나타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분당구보건행정계장 박병기  예.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 약사회 자율지도점검의 폐쇄 여부는 3개 보건소와 경기도 보건소가 전부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지, 저희가 단독적으로 협의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현갑위원  그렇다면 최소한 자율점검 때에도 위반업소가 어느 정도는 나타나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죠.
○분당구보건행정계장 박병기  예. 앞으로 점검시에 정확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약사회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약사회의 자율지도는 방금 지적한 대로 형식적인 지도이고, 또 하반기에도 보면 보건소와 약사회가 합동지도를 나갑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약사회 간부들이나 임원진한테 "몇 월 며칠부터 합동지도 나갈 테니까 같이 합시다." 이렇게 통보를 하면 자기네끼리 다 연락이 나가요. 그럼 그것은 지도가 아니고 사전에 "내가 언제 나갈 테니까 단속될만한 것은 피하도 준비하십시오."라고 사전연락 해주고 나가는 거예요. 힘이 없는 약사들 협회에 잘 안 나오는 약사들의 약국은 단속을 잘 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앞으로 약사회라는 게 워낙 힘이 세졌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너 자율점검하지 마라!" 이런 소리는 못 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상반기도 보건소가 지도·점검 나갈 수 있도록 조례가 필요합니까? 그냥 할 수 있습니까?
○분당구예방의약계장 강정자  약사회 자율지도에는 약사회 자율 지도지침이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그 사람들은 자율지도를 1년 내내 하든지 두시고, 지금 여기에 보면 상반기에는 약사회가 자율지도 점검 나가니까 보건소는 손을 떼버리는데 그러지 말고 상반기에도 보건소 독자적으로 자율 지도점검을 나가는데 애로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보건소 자체에서 상반기에도 보건소 자체로 지도·점검을 나갈 수 있습니다, 하는 답변을 할 수 있어요?
○분당구예방의약계장 강정자  상반기 지도점검 문제는 보건소에서는 수시로 점검을 하거든요. 또 혹시 민원이 발생했다든지 주민들의 제보가 있을 때는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상반기는 약사회에서 하고, 하반기는 보건소·약사회에서 합동 지도하는데 어떻게 보면 상·하반기가 더 합리적이지 못해요. 상반기는 약사회에서 나가니까 형식적인 지도이고, 하반기에는 보건소가 나가기는 나가는데 약사회하고 같이 나가다 보니까 그게 전부 사전에 누설이 다 돼 가지고 나가면 그것도 실질적으로 효과를 못 거두니까 앞으로 보건소 자체적으로 상반기에도 나가고, 하반기에도 보건소 독자적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합동으로 할 때는 합동으로 하시고, 만약에 독자적으로 나가는 게 약사협회에서 걸고 들어오거나 또 애로사항이 있으면 조례로 바꿔달라면 바꿔주고 그렇지 않으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나 없나를 제가 묻습니다. 할 수 있어요?
○분당구보건행정계장 박병기  할 수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소장님! 앞으로 상반기, 하반기, 약사회에 관계없이 보건소 독자적으로 수시로 불 시에 가서 많이 점검을 하셔야만 약국의 질이 향상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리겠습니다.
○분당구보건행정계장 박병기  예.
○위원장 남장우  권찬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찬오위원  지도점검한 결과에 보게 되면 신동아약국, 정든약국, 돌마약국 이렇게 점검대상이 되어 있는데 3일, 4일 처분이 내려졌는데, 어떻게 같은 내용인데 어떤 약국은 3일이고 어떤 약국은 4일인지, 자체적으로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분당구예방의약계장 강정자  그것은 행정처분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처분규정에 점검 내용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 처분 규정은 세 약국에 해당되는 사항, 쉽게 얘기하면 체크된 처분내용에 대한 규정을 사본을 해서 지금 주시고, 그 다음에 병원에서 나오는 적출물은 여러 가지죠? 업자하고 계약을 하죠? 그 계약서 사본을 지금 바로 해 주십시오. 병원별로 돼 있죠?
○분당구예방의약계장 강정자  각 의원별로 병원별로 되어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보건소 자체는 하반기만 하도록 돼 있죠?
○분당구예방의약계장 강정자  하반기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수시로는 없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이연 수시로 하는데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하반기에 합니다.
권찬오위원  금년 것도 그렇고 93, 94년도 그렇고 시정지시 경고처분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처분 지시가 내려가죠?
○분당구예방의약계장 강정자  예.
권찬오위원  내려가게 되면 시정지시를 한 것인지, 그 문서를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어떻게 압니까? 시정지시를 한 결과를 확인을 했습니까?
○분당구예방의약계장 강정자  저희가 출장을 가서 확인하고 문서를 작성해 놓고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와 있죠? 그것 사본 좀 해주세요.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김종윤 위원님 질문하세요
김종윤위원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보건소의 내용을 잘 아는 입장이라서 다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지금 의약을 감시하는 인원이 보건소에 몇 명입니까?
○분당구예방의약계장 강정자  보건소에 네 명이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그것만 전담하는 분들입니까?
○분당구예방의약계장 강정자  전담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고, 의약업무 전담은 한 명이고 점검할 때는 같이 갑니다.
김종윤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58군데인데 이 사람들이 하반기에 지속적으로 단속을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곳을 전부 다닐래도 아마 하반기에 몇 달 다녀야 다 다닐 겁니다.
○분당구예방의약계장 강정자  한 달 이상 다녀야 됩니다.
김종윤위원  단속이 이렇게 되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분당구예방의약계장 강정자  단속할 때는 혼자 가는 것은 아니죠.
김종윤위원  저는 그 내용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정구 같은 데는 너무 많다 보니까 1년 내내 다녀도 다 못 다닌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분당구예방의약계장 강정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그래서 전부 단속을 하고 적발을 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약국 같은 데도 약사가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도 화장실도 가고 어디도 갔다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아는 처지니까 도리가 없잖아요, 인지상정이라고 그런 경우도 있으리라고 믿는데, 아무튼 이것은 우리 생명을 보호하고 또 우리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아까 적출물 문제도 권찬오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왜 안 되고 있느냐면 이게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되는데 일반 쓰레기로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1㎏에 얼마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분당구예방의약계장 강정자  1㎏는 잘 모르고 한달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1㎏에 200원인가 2,000인가,
○분당구예방의약계장 강정자  알아봐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윤위원  또 하나는 분당구는 적출물이 어디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분당구예방의약계장 강정자  소망공사하고,
김종윤위원  어디에 있는 회사입니까?
○분당구예방의약계장 강정자  수원에 있는 회사입니다.
김종윤위원  성남에는 회사가 있습니까?
○분당구보건행정계장 박병기  한 군데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 연초에는 파악을 못 해 가지고 계약을 못 했는데 내년부터는 관내업체와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김종윤위원  그러면 한 달에 얼마 지급되고 있습니까?
○분당구보건행정계장 박병기  한 달에 8만원입니다.
김종윤위원  지금 우리 예산서에는 15만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분당구보건행정계장 박병기  예산서에는 당초에 계상을 그렇게 했는데요.
김종윤위원  분당보건소는 한 달에 몇 ㎏이 나옵니까?
○분당구보건행정계장 박병기  한 달에 약 80㎏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80㎏이 나오는데 한 달에 8만원 주면 그 사람들이 제대로 치워가겠어요?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줄 것은 주면서 제대로 하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싼 것만 해 가지고 나중에 부작용이 많이 생깁니다. 이것도 싸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가는 입장에서 아무 데나 갖다 버려요, 제대로 안 하고. 15만원인데 15만원 줄 것 주고 감독을 철저히 해야지, 왜 안 했느냐 이거예요. 한 달에 80㎏이 나오면 누가 8만원 주고 갖다 치우겠어요. 이렇게 보건소에서 위반을 하는데 다른 병원, 의원이 위반을 하면 뭐라고 감독을 하겠어요. 감독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모범을 보여주시고 해주셔야 감독을 해도 제대로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첫째 문제고요.
  또 하나는 분당구에 병·의원이 많이 생기는데 혼자 관리·감독한다는 것은 되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문제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하시라고요. "이래 가지고 혼자는 도저히 못합니다. 적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수로 혼자 다 하겠느냐는 말이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무조건 책망만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그런 애로사항도 듣고, 또 어느 예산에 대해서는 이것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더 이렇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예산이 있는 것을 못 쓰고 있는 입장이니 싸게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예요. 싼 게 비지떡입니다. 80㎏을 누가 8만원 주고 치워가겠어요. 그리고 또 그것도 수원에서 여기 왔다갔다하려면 교통비 들어가는데 무슨 수로 하겠느냐는 말입니다. 지방자치제가 되면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로 해야 치워 가래도 금방 와서 치워가고 그럴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모든 행정은 실질적인 행정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시적인 행정 말고. 직원 한 명이 지금 단속을 전문적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도저히 그것은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직원들이 같이 병행한다는 것도 자기 업무가 있는데 무슨 수로 거기 지원해 주겠습니까. 합동으로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나간다고 하지만 그 외에는 나갈 사람이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내가 너무나 잘 알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애로사항과 또 앞으로 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꼭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예방의약계장 강정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김두일 위원님 질문하세요.
김두일위원  지금까지 우리 위원들이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질적인 업소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것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주신 93년도, 94년도의 의료기관이나 약국 행정처분을 수정구나 중원구에서는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이 많이 되어 있는데 분당구청에는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분당에는 지도·점검을 하는 것인지? 과징금이 없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도·점검하는 데 직원이 네 명 나간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 성남에 있는 검찰이나 아니면 경찰과 같이 합동으로 해서 점검한 사실이 있습니까?
○분당구예방의약계장 강정자  의료기관은 없습니다.
김두일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사국 쪽에서 검찰이나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 가지고 가끔 점검을 하는데, 보건소도 한번 의뢰를 하셔서 같이 할 경우에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보건소나 아니면 약사회가 같이 할 경우에는 어느 업자가 걸렸으면 업소가 사정하고 봐 달라고 등등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벌금을 물릴 수도 없고, 정식도 없고, 경고 아니면 시정지시 아닙니까.
  분당구는 그래서 거기에 경찰이나 검찰이 개입이 되면 봐 주고 이런 게 없고 또한 보건소에서도 정정당당하게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그러한 풍토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분당구예방의약계장 강정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전의 검찰하고 합동해서 지도·단속하는 것 말씀하셨는데, 원래 마약류나 향정신성의약품 같은 것을 점검할 때는 같이 할 때도 있고, 또 복지부에서도 같이 내려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김연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분당구 보건소는 92년도에 개소되어서 이제 3년 됐습니다. 그리고 약국 같은 게 신규 개소로 나온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봐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개소하면서 위반을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열심히 잘 지키죠. 하다보니까 위반이 생기는 것입니다.
김두일위원  여기 93, 94년도 의료기관 행정처분사항에서 보니까 돈은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내년부터는 중원구, 수정구 하듯이 좀 하세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시정지시나 경고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것을 이렇게 합니까. 처음부터 강력하게 나가면 구태여 이렇게 안 해도 되요. 우리 분당구에는 진짜 좀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분당구보건행정계장 박병기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징금 부과하고 영업정지는 하기 전에 사전에 청문회를 합니다. 청문절차에 의해서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로 저희가 처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통 약업소가 적극적으로 잘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과징금보다 하루의 매출액에서 이윤이 많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과징금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과징금이 중원구나 수정구 보다 없는 편입니다. 그리고 여기 고질적 업소라는 것은 약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남용을 한다든지 아주 상시적으로 약사가 자리를 비운다든지 이런 것인데, 현재까지 저희가 적발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차츰차츰 기간이 길어지면 그럴 경우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남장우  김삼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삼근위원  96개소를 점검하셔 가지고 6개 업소가 위반업소로 나왔는데, 주로 시간은 어느 시간에 점검을 나가십니까?
○분당구예방의약계장 강정자  저희 근무시간에 나가고 있습니다.
김삼근위원  그러면 약국에서 조제하는데 의료보험이 해당되죠?
○분당구예방의약계장 강정자  예, 해당됩니다.
김삼근위원  지금 약국에 가보면 "의료보험으로 할 거냐, 그냥 조제해 갈 거냐?" 하고 묻는데 의료보험이 되면 약 조제 성분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분당구예방의약계장 강정자  약이 의료보험에 가산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김삼근위원  조제는 다 되게끔 되어 있잖아요.
○분당구예방의약계장 강정자  의료보험에 해당되는 약품이 있고, 또 해당 안 되는 약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삼근위원  이런 점검사항이 단속대상이 나오지 않았는데 그런 것을 조금 더 신경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이수영 위원, 질문하세요.
이수영위원  제가 여쭤보는데, 지금 동료위원들이 다 질문하셔서 다시 말씀은 안 드리는데, 합동단속을 꼭 약사회나 의사회하고 같이 안 해도 되지 않겠어요? 꼭 해야 됩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김연  지도할 때 나와서 같이 할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꼭 같이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김연  안 해도 됩니다.
이수영위원  자율 지도·점검 때에 약국 판매가격에 대해서, 다른 싸게 파는 물건은 제재를 안 하는데 약국만 약을 싸게 파는 것을 제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분당구예방의약계장 강정자  약품 표준가격 표시라고 해서 가끔 기준공문이 내려옵니다.
이수영위원  자율 지도점검 때는 사실 약국에서 나름대로 어떻게 팔든 간에 소비자한테 싸게 파는 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컨대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필요한 약을 사오게 해서 영수증을 받아서 확인을 시켜 가지고 자체에서 제재를 가하더라구요. 합동단속을 하는데, 그것은 사실 어느 물건이든지 경쟁적인 입장에서는 물건을 싸게 파는 데서 사는 건데 약은 의약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는데, 유독 약값은 그렇게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게 단가를 매겼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그것은 여기서 할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보건소에서 약사회한테 제재할 수 잇는 방법은 없습니까?
○분당구예방의약계장 강정자  약품가격 표준기준이 있습니다. 공장도가격의 10% 내외라든지 그런 기준에 의해서 단속을 합니다.
이수영위원  그런데 약을 그 사람들이 팔 때 남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내가 그렇게 팔고자 하는데 굳이 그것을 못 팔게 그 자체에서 제재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내가 약사회 간부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꼭 그런 것을 제재할 수 있게 돼 있느냐 이거죠.
○분당구보건소장 김연  판매질서가 파괴되기 때문에,
권찬오위원  이수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잘 감지를 못하신 것 같은데요, 단편적으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약사회에서 약사회를 운영을 하려면 회비도 받아야 되고 그런 게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밉보인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약사회에서 간부회장이나, 다 실화예요. 의원은 거짓말 안 하는 거니까. 합의를 해 가지고 함정수사를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사람을 시켜서 무슨 약품을 구매하도록 해서 거기 가서 사 가지고 와요. 보니까 딱 들어맞죠. 거기 봉투에 무슨 약국이라고 인쇄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몇 백 만원에 50일 영업정지를 당한 약국도 있어요. 실제로 중원구에. 지도·단속을 하면서 약사회에서 비싸게 파는 것은 제재를 하지 않고 싸게 파는 것만 그렇게 제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분당구보건행정계장 박병기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약을 판매하고 그런 것은 약사법에 근거하는데 약값도 현재 자유스러운 판매인데, 다만 공장도가격 이하로 판매할 때는 제재를 받게끔 약사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약사회에서 제재를 가하는 것은 약사회 자율감사 지도지침에 의해서 약사회에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러면 유통질서 문란이라고 그랬는데, 다른 공산품들은 싸게 파는 것은 제재를 안 하는데 약품을 싸게 팔 때는, 그 약이 개인이 제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복지부에서 허가 내준 제약회사에서 만든 약이에요. 싸게 파는 것은 그 약 가격을 보고서 약품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사는 것은 저거 주든 싸게 주든 왜 간섭하느냐 이거예요. 우리나라의 협회조합은 하나의 단체지, 우리 국민을, 시민을 위해서 있는 협회조합이 아니더라구요. 그렇다면 의약품이기 때문에 싸게 파는 것이 잘못 됐다고 하는 단편적인 얘기도 이해가 가지만 그것은 자기들의 유통질서, 마진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지 소비자를 위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약이 먹는 약이다, 못 먹는 약이다 하는 제품허가를 받고 제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싸게 팔았다고 제재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 되지 않았나,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원가가 10원인데 단가를 100원을 붙이고 하는 것이 잘못된 거란 말이죠.
권찬오위원  그랬을 때 1,000원 받을 것을 900원 받아 가지고 걸렸잖아요. 걸린 것은 자기 멋대로 행정처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건소에 신고를 하죠? 그러면 여기에서 심의해가지고 아까 얘기하다시피 벌금도 물리고, 과태료도 물리고, 내지는 정지처분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관계 법령에 의해서. 그럴 때 싸게 파는 데 대한 조치 규정도 있습니까?
○분당구보건행정계장 박병기  약사회 자율지침에 보면 약국 등 판매업소의 의약품 판매값 표시 준수 여부, 도매상의 소매 및 도매 판매 질서의 위반 여부 이런 것만,
신현갑위원  그것은 약사회 것이고, 그것을 얘기하시면 안 되죠.
권찬오위원  들어보세요. 행정처분지침에 아까 시정지시, 경고, 과태료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벌금 이렇게 물리듯이 약값을 싸게 받았다고 약사회에서 지도·점검한 결과 통보가 보건소 의약계로 왔을 때 담당자가 이것을 보고 행정처분 법규를 따지다 보니까, 아까 내가 얘기한 것이 실화입니다. 몇 백만원, 50일 정지 당한 곳이 있어요. 그렇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분당구보건행정계장 박병기  그것은 95년도 약사감시 자율 지도지침이라고 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지침이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거기에 보면 싸게 파는 것도 처벌하라는 규정이 있어요?
○분당구보건행정계장 박병기  싸게라는 말은 없습니다.
권찬오위원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김종윤위원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행정계장이나 누구보다도 나는 실질적으로 해본 사람이라 얘기하는데, 가령 어느 A라는 약국에서 특정하게 아주 싸게 판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데는 안 되니까 그러면 거기서 정당하게 싸게 팔고 정당한 약사가 파느냐? 이래가지고 다른 데서 거기고 약을 사러 보내면 약을 약사가 안 주고 엉뚱한 사람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게 약사법에 걸린 거예요. 약은 약사만 팔게끔 되어 있거든요, 조제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약사 아닌 사람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영업정지를 먹고 그 대표자가 벌금을 먹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 싸게 파는 것을 가지고 벌을 줄 수 있느냐? 내가 규정대로 주면 누가 뭐라고 할 것입니까.
이수영위원  싸게 파는 것을 자율 지도점검 때 집중으로 본다 이거예요. 제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김종윤위원  알아요. 내가 그것을 실질적으로,
이수영위원  지도점검 때 적발 건수가 없는 자체도 그런 거란 말이에요.
김종윤위원  약사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같이 보조를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A라는 약이 있는데 내가 1,000원에 팔면 다 같이 1,000원에 팔아야 된다 이게 유통질서거든요. 어디에서는 500원에 팔고, 이것은 안 되지 않느냐.
권찬오위원  지금 말씀드린 취지는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하는데, 이것을 하반기만 보건소에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말고, 전반기에 할 때도 여기 보건소에서 뒤를 따로 다니는 형식으로라도 가보면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주 비열합니다. 어째서 비열하냐? 다 돌아다니는 것 아닙니다. 꼭 찍어서 나간단 말이에요. 밉보인 곳만 다니면서 가되 큰 데는 약사를 비약사를 두고도, 비자격 고용인을 두고도 쓰는 수가 있다고. 부부간에 하는 데도 밉보인 데가 있어요. 그러면 남자가 약사고 여자는 약사가 아니예요. 이럴 때 화장실도 못 갑니까? 애·경사에도 못 가고? 그럴 때 딱 집어 들어가서 걸고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열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또 선량한 시민들의 보건을 지키지 위해서도 전반기 후반기 돌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기간 설정도 중요하지만 필요에 따라서 뒤를 따라 다니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현상은 안 나올 것 아니냐 이거예요.
이수영위원  약국 개설할 때 협회차원에서 무엇을 받아와야 되는 겁니까?
○분당구예방의약계장 강정자  거쳐와야만 허가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김종윤위원  협회도장을 찍어가지고 와야지,
이수영위원  사실 자율경쟁시장 차원에서 모순점이 많단 말이에요. 자체에서 조합비든 협회비든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관에서는 그런 것을 제재해서 독단적인 운영방법을 점검, 감시·감독을 해야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궁극적인 목적은 보건복지부의 소수의 의견이지만 안이 되어야 된다. 이런 약값은 약사들이 얘기하는 이런 일반공산품이 아니고 사람의 직접적인 생명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소장님은 그것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김연  예,
신현갑위원  약국에 행정처분을 내릴 때 혹시 약사회 회장단하고 상의합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김연  안 합니다.
신현갑위원  또 한 가지는 관내에서 약국에서 제조한 약을 복용하고 의약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보고나 접수된 건이 있습니까?
○분당구예방의약계장 강정자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신현갑위원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전준민위원  소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구민 중에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은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김연  ……,
전준민위원  보건소에 안 오면 나머지는 종합병원이나 개인병원에 가겠지요? 그렇다고 본다면 주민의 편에 서서 우리 관내에 종합병원이 부족하다든가 남는다든가 그런 앙케이트 조사한 적 있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김연  그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전준민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행정이라는 것은 시민이나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극적인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사람을 더 늘려서라도 그런 차원에서 미리미리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는 그런 취지에서 물어봤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김연  인력이 보강되는 대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10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8분 감사중지)

    (11시 36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바로 해 주세요.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분당구보건행정계장 박병기  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강주동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8개 항목 이상은 할 수 없습니까?
○분당구보건행정계장 박병기  예.
강주동위원  8개 항목을 한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니잖아요. 수돗물이 이번에 43개 항목으로 늘었는데 우리는 8개 항목만 가지고 안전하다고 하는데, 물론 여기에는 약품을 처리 안 하니까 이렇게 하는데, 제가 산에도 자주 다니고 하는데 보면 제대로 안 된 데가 많아요, 현실적으로. 매직으로 써넣지요? 언제 와서 했다고. 그런데 보면 날짜가 몇 달되는 것도 있어요. 그것은 앞으로는 잘 해주고. 그 다음에 중요한 사항은 제목이 옹달샘 수질검사인데, 지금 분당에서 물을 제일 많이 먹는 게 수돗물 제외하고 사먹는 것 제외하고 무엇을 제일 많이 먹습니까?
○분당구보건행정계장 박병기  지하수를 많이 먹습니다.
강주동위원  분당에 옹달샘 아홉 개가 있는데, 이것을 다 합쳐도 열병합발전소에 있는 그 만큼의 양이 안 되요, 이용도 그 만큼 안 되고. 거기는 새벽부터 저녁 열시 반까지 계속 줄을 서 있어요. 수도꼭지가 네 개인가 물이 나와요. 분당주민의 어마어마한 숫자가 거기 가서 물을 먹어요. 시범단지 우성아파트에도 수돗물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꼭 열병합발전소에 그것을 체크해서 회시를 하세요.
○분당구보건행정계장 박병기  예.
강주동위원  그리고 옹달샘을 수시로 체크해 주시고, 뒷장에 보면 국민건강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면 적합, 부적합, 나왔다, 안 나왔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좀 더 세밀히 잘 만들어 주세요.
○분당구보건행정계장 박병기  예, 알겠습니다.
김종윤위원  이 자료를 제가 신청했는데, 43개 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수정구청에 수질검사를 하기 위해서 3억 얼마인가 추경을 해줬는데 그 기계가 들어오면 모든 수질검사는 거기서 할거지요?
○분당구보건행정계장 박병기  그것은 먹는 물 관리규정에 의해서 수도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있고요.
김종윤위원  예산을 세워준 이유는 분당구청에서도 그것을 못 한다고 했고 중원도 마찬가지이고. 왜냐하면 장소가 없을뿐더러 직원이 없다고 해서 못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수정구청에서 3개 구청을 포괄적으로 해라해서 예산을 세워줬다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정구청에 가서 감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기계가 들어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적을 꼭 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수정구청에 수질검사센터가 생기면 전부 거기서 검사를 제대로 해서 30가지 이상을 해 가지고 국민보건을 해줘야 됩니다. 여덟 가지 검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정을 해주시도록.
○분당구보건행정계장 박병기  예.
김종윤위원  수정구청에는 수질검사요원이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당구보건행정계장 박병기  현재 11월에 수정구 보건소에 수질검사 기계가 도입이 됐고 인원도 며칠 전 시험을 봐서 합격자까지 나왔습니다. 현재는 상수도관리사업소에서 한 명이 파견되어서 일하고 있는 것이 있고 조만간에 한 명이 임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여기서만 검사를 하지 마시고 거기에 의뢰해서 합동으로 하세요. 왜냐? 각 보건소마다 3억씩 예산 줘서 낭비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매봉에 4,000만원 들여서 옹달샘을 파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도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엄청난 논란이 많았어요. 무슨 일을 하려면 엉성하게 하지말고 내 일같이 세부적으로 해 주시고. 이 수질검사는 수정구청을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분당구보건행정계장 박병기  예, 알겠습니다.
권찬오위원  옹달샘 수질검사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도 힘들지요? 하지만 꼭 그렇게 해 주시고. 표지판이 전부 있지요? 우천시에 비가 오게 되면 가리는 것이 있습니까?
○분당구보건행정계장 박병기  없습니다.
권찬오위원  거기에 매직으로 씁니까?
○분당구보건행정계장 박병기  예, 그렇습니다. 적합, 부적합, 검사일시, 검출자 직, 성명 그리고 대장균이 나왔을 때는 끓여먹으라는 표시, 그렇습니다.
권찬오위원  누가 씁니까?
○분당구보건행정계장 박병기  저희 직원이 가서 씁니다.
권찬오위원  그것을 지우고 나도 쓸 수 있는 것 아니요? 그렇지요? 지금 어떻게 하면 분당 구민들이 마음놓고 물을 떠서 먹을 수 있는가 연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밝은 행정이고 공개행정이고 투명행정인데, 지금 돈 들여놓은 것은 철거하라고 하지는 않겠어요. 자체에서 연구를 해보시고. 대장균 같은 것도 적습니까?
○분당구보건행정계장 박병기  적습니다.
권찬오위원  수질검사 기간을 쓰세요. 오늘 물을 떠가면 오늘 날짜를 쓰고, 검사기간이 1주일이면 1주일. 그래서 결과 나온 날짜를 적어서 적합, 부적합, 세균 적어주고, 그 밑에다가 분당보건소장 직인을 찍어놓으면 시민들이 누가 봐도 신뢰를 할 수 있어요.
  내가 약수터를 많이 다니는 사람인데 전부 가봐도 아무나 써서 넣어도 관계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기 싫으니까 지워버리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것을 연구해서 앞으로 잘 해주세요.
○분당구보건행정계장 박병기  예, 알겠습니다. 종이로 해서 투명처리해서 하겠습니다.
김두일위원  여기 남서울은 남서울컨트리클럽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남서울에다가 약품을 뿌립니다. 그것이 20m 되다보니까 물이 흘러서 사실 옹달샘으로는 부적합합니다. 수질검사 내용을 쭉 보니까 남서울은 부족한 게 네 번이에요. 철저를 기하셔서 주위환경에 따라서 변화를 주는 옹달샘은 폐지를 해야 됩니다.
○분당구보건행정계장 박병기  옹달샘이 사실은 관리가 지금까지도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검사항목을 해놓은 것은 전염병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원래 옹달샘 그 자체를 관리하는 것은 각 구의 환경위생과, 현재는 9월에 사무분장규칙에 의해서 먹는 물 규칙에 의해서 수도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시설물 자체의 폐쇄여부는 저희 보건소에서는 사실상 결정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저희는 전염병 예방차원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과거에 환경위생과는 분기에 1회.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한 것은 바로바로 기재가 된 것 같고 분기에 한 번씩 되는 것은 좀 기간이 지난 것 같고 그렇습니다.
김두일위원  아홉 개는 우리 분당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지요? 주위 환경을 진짜 제대로 휴식공간을 만들어 놨습니까?
○분당구보건행정계장 박병기  그런데 아직은,
김두일위원  이왕 옹달샘을 하려면 주위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시에다 예산을 올려서 환경을 옹달샘답게 만들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분당구보건행정계장 박병기  협의해 보겠습니다.
  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신현갑위원  9페이지에서 제가 정식으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만드시면서 이렇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95년도 예산대비 11월 어느 시점까지 지출한 내용, 그리고 불용액이 남고 이 중에는 국비와 도비와 시비가 몇%씩 있다는 자료를 내년도 예산시점 이전까지 보내주십시오.
○분당구보건행정계장 박병기  예, 알겠습니다.
김종윤위원  우선 첫째가 감사를 하는데 서류적으로 위원들이 알 수 없게 됐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감사를 받을 적에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지말고 자체를 고쳐야 되겠다 이거예요. 올해 공사한 것 있습니까?
○분당구보건행정계장 박병기  없습니다.
김종윤위원  또 행정통신장비 수리한 적 없지요?
○분당구보건행정계장 박병기  예.
김종윤위원  그런 것이 전부 불용액이란 말이에요. 월급이나 고정적으로 나가는 것은 도리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작년도 예산을 세워놨는데 어디 장기예탁을 1년만 해놨다고 그러면 이자만 해도 엄청나다 이거예요. 예산을 세울 적에 정확하게 해서 올려서 이 불용액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불용액을 가지고 다른 돈을 갚아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자돈 물면서.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건소도 하나의 병원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잘못입니다. 성남시의 빚이 2,500억이에요. 이자가 얼마입니까? 엄청납니다. 우리는 빚 얻어다가 은행에다 넣고서 이자 물어주고 원금가지고 그냥 있는 거란 말이에요. 차라리 그 돈 갖다 갚으면 이자는 안 물지 않겠어요. 성남 시민이 세금을 내고 여러분이 살림을 안 해주면 여러분은 여기서 월급 받을 자격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성남시에 손해를 끼치고 있는 입장이라고. 이 불용액이 예산서에 보니까 엄청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각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김연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다음 페이지 보고해 주세요.
○분당구보건행정계장 박병기  10페이지 예방접종 현황입니다.
    (보고사항)
강주동위원  여기 보면 분당구에서 유행성출혈열 같은 것은 유료로 하는 게 363%로 많이 했어요. 다른 구에 비해서 잘 했고. B형 간염은 목표를 상향조정해서 앞으로도 많이 하세요. 검토해 보니까 아주 예방접종을 많이 했습니다. 11페이지도 보면 영·유아 예방접종을 했는데, 1, 2, 3차 예방접종을 앞으로 계속 유도해서 하는데 문제는 홍보가 필요합니다. 영·유아는 태어나고 하는 데가 산부인과 아닙니까. 그러면 산부인과에다가 앞으로 아기는 보건소에 가서 1, 2, 3차 계속 접종을 하도록 하는, 산부인과에서 안내를 할 수 있게 한다든가 스티커를 한다든가 유인물을 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을 튼튼하게 기르려면 영·유아 예방접종에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위원장 남장우  13페이지 설명해 주세요.
○분당구보건행정계장 박병기  13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강주동위원  제가 자료요청 했는데, 지금 분당 주민들이 경희대 차병원이 들어와서 좋지만 때에 따라서는 병원이 큰 게 하나밖에 없다보니까 가격을 비싸게 받아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주요품목을 아주대학병원하고 비교해 달라고 했는데, 아주대학병원이 수원에 있어서 같은 급으로 알았는데 거기는 한 등급 높은 3차 진료기관이어서 정확한 비교는 안 되겠습니다만 소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제가 요구했던 것이 안 들어왔어요. 몇 가지 없는데, 요구할 때는 뭔가 분당에 차병원이 다른 병원보다 비싸게 받는다는 느낌을 주부들이 말하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했는데, 소장님께서 전문가니까 앞으로 차병원의 가격을 될 수 있으면 다른 데와 유사하게 받도록 해주시고.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사업이 병원사업이에요. 병원사업은 병 고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고쳐주고 서비스 해주고 잘 해줘야 되잖아요. 소장님께서 여기 가까우니까 매일 몇 번이라도 찾아가서 가격대비를 해주고 하나하나 찾아내세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찾아내서 제재를 가하세요. 그리고 힘이 부족하면 다른 것이라도 끌고 들어가세요, 건축물이라든지 뭐든. 지역에 있는 병원이 비싸다고 소문이 나면 안 되잖아요. 분당에도 주차비 받는 데 거기밖에 없어요. 분당이 차비 받을 지역입니까? 그 전에도 주차비를 받았어요. 제가 자료요청을 하고 조사를 하니까 조금 쉬다가 용역을 줘서 다시 받을 계획이에요. 총 주차면수하고 자기네들이 허가 내는 면적이 얼마인지 요구를 했었고 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러면 좋지 않습니다. 제가 봐서는 비교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직접 체크해 주세요.
김종윤위원  3베드당 주차대수가 하나씩 되어 있어야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500베드면 166대 주차장은 하시더라도 비워놔야 되요. 실질적으로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 200대를 댄다고 하면 30대는 댈 수 있고 166대는 항시 비워놔야 되요. 그것이 건축법에 되어 있다고. 병원이라는 게 진료를 해서 돈을 벌어야 되지, 주차시설을 해서 돈을 벌면 안 된다 말이에요. 중앙병원, 인하병원 그 쪽도 다 받고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시정을 해야 됩니다. 왜 성남 시민들한테 돈을 받느냐는 말이에요. 업주들은 서울 사람들이에요. 돈 받아서 서울 간다고. 이 지역에다 그 사람들이 무슨 봉사를 합니까.
권찬오위원  거기에 대한 관계법을 자료요청을 해보자고.
강주동위원  건축과하고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용역을 준다면 공짜로 용역을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앞으로 보건소장님이 철저히 보고 만일에 그것이 안 되면 물고 늘어져서 못 하게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특수폐수시설 됐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김연  예.
김종윤위원  잘 가동됩니까? 확인했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김연  예.
김종윤위원  그것도 보건소에서 관여를 해야 될 거예요.
○분당구보건행정계장 박병기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강주동위원  14, 15, 28, 35페이지 다 방역입니다. 남의 것보고 베끼다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28페이지, 35페이지를 동시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방역을 보면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연무소독을 하는데 지금 각 아파트는 개인회사의 방역회사하고 계약이 되어 있지요? 방역기는 총평수 얼마해서 나눠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보건소가 조금 더 검토한다면 수익사업도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각 아파트, 분당은 수정, 중원하고 조금 다른데, 전체가 아파트인데 아파트마다 방역회사와 계약을 하는데 제법 돈이 많이 나가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동 대표회장과 동장한테 협조를 받는다든가 구청에서 협조를 받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수익사업을 구분을 하면 비싼 돈을 주고 사람을 써서 보건소 별개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파트 가보면 계약만 해놨지 제대로 방역을 안 해줘요. 가을 겨울에 방역할 게 없잖아요. 그 회사들은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든지 해서 돈만 타가 버려요. 앞으로 그것을 보건소에서 수익사업으로 검토를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장비를 대여해 준다든가 약품하고 장비를 대여해줘서 관리소에서 자기 관내를 스스로 뿌리게 한다든가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은 14, 28, 35페이지하고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분당구보건행정계장 박병기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주동위원  이것은 검토뿐만 아니라 사실은 되어야 됩니다. 아파트들이 용역회사하고 계약해서 돈만 나가고 있지 방역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 방역횟수가 나오는데,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차를 타고 연무차가 대로변으로 쫙 달리면서 뿌리고 강변도로로 달리면서 뿌리고 말아버려요. 여기보다는 실질적으로 탄천변이나 모기라든가 해충이 있는 곳에 가서 병역을 해야 됩니다. 아파트도 들어가려면 제대로 휴지통 주변을 방역을 하고 다녀야지, 넓은 대로로 가서 뿌리고 가 버리고, 이것은 형식적인 방역입니다. 여기는 앞으로 지켜보겠어요.
김종윤위원  방역 유료대가 얼마입니까? 여기 지금 안 나왔기 때문에. 알고 계세요? 봐야 알지요? 지금 현재 얼마 들어갔어요?
○분당보건소예방의약계장 강정자  현재,
김종윤위원  그것 찾다 보면 시간이 다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할 적에는 인부대기가 몇 명인데 몇 명을 썼다 이렇게 좀 해주시고, 지금 4,014만원을 인부대 예산으로 세웠어요. 유료대가 얼마냐면 272만 4,500원을 유료대로 세웠다고. 그리고 하루에 2만 2,300원을 9명을 쓰는 것으로 해서 200일을 소독을 했느냐? 물론 했다 그러겠죠. 200일이라는 게 궁내동에서부터 하루하고 농촌동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200일을 했다고 그러긴 한데 실질적인 예산을 쓰도록. 그리고 예산을 200일을 하다 보니까 소독은 다 끝나고 지금 얼마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96년도에는 더 해야 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은 더 세워줘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의 자세를 가지고 감사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예산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감사를 받으니 뭐가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김두일 위원 질의하세요.
김두일위원  예.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95년도 업무보고를 받을 때 농촌 지역에 분무소독을 300개, 365일 중에 일요일 빼면 매일 하는 건데, 제가 보고 있는 보고에 보면 1주일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할까말까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기후에 따라서 틀리겠죠. 지금같이 늦가을이나 겨울에는 별로 없을테고 여름에 집중호우가 있을 때 많이 할텐데요, 제가 여름에 몇 번 보건소에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치상으로는 300회를 했는지 200회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실지로는 얼마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종윤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는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문제라고. 사실은 소독을 잘 해야 되요. 그래서 아까 인원은 1,035명 들여서 2,300만원 예산을 썼다는데, 2,300만원 가지고 분당구 전체에 과연 소독할 수 있습니까? 인원을 좀 많이 해서, 실지로 기계도 많을 거예요. 분무소독기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차를 좀 더 구입해서 수시로, 여기 보면 월별로 해 가지고 각 동별로 있는데 한 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해 가지고 깨끗한 분당구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보건행정계장 박병기  예, 알겠습니다.
김두일위원  특히 시골 같은 데는 진짜 악취고 뭐고 많이 나요. 그리고 농촌지역이라 논밭이 많아서 진짜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예요.
○위원장 남장우  정재의 위원, 질의하세요.
정재의위원  이것 소독하면 그 지역 주민한테 확인서를 받아요. 통장한테 받든지 반장한테 받든지 통장들은 1년에 한 번도 못 봤다는 거예요.
○위원장 남장우  이수영 위원, 질문하세요.
이수영위원  소독종류가 동력분무가 있고, 차량연무가 있고, 차량연막이 있는데 그 자체가 다 우기에만 한정된 겁니까?
○분당구예방의약계장 강정자  전염병을 유발하는 매개체들을 대상으로,
이수영위원  지금 여기 보면 주1회 소독 종류별 순회소독을 한다고 그랬는데, 방역소독 일정을 보면 약 50여 군데라는 숫자가 있는데 거기도 숫자가 안 맞고, 차량연무소독 차량연막소독이 5개월 동안 229회를 했다고 그랬는데 1일 2회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지금 올해 약을 구입해서 쓰고 남은 약이 며칠분 남아 있어요? 모르시죠? 됐어요. 그러면요, 지금 여기 남은 비용에 제가 226회를 했는데 1일 2회로 나누어도 5개월이,
○분당구예방의약계장 강정자  저희가 방역사업하는 기간이 3월 6일부터 10월 14일인데요. 그 중에서 저희가 일요일 아니 공휴일은 빼고,
이수영위원  그러면 여기 나온 대로 주 2회를 했을 때 229회를 빼봐야 114회 103일을 한 거예요. 그런 걸 빼도 그 일자가 안 맞지만 여기에 약품 구입할 때 일정을 보면 120일 100일분을 신청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써냈는데, 남은 약이 나올텐데, 데이타가.
  여러 위원님들의 바램이 이 방역사업은 당연히 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또한 농촌동은 도시동의 두 배 정도는 해야 되고. 농촌동에서 모기, 파리가 도시로 올라온다구요.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이 아니고 실질적인 방역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차가 들어가기 어려운 골목은 오염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김연  방역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분당은 아시다시피 지역이 넓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아주 열심히 뛰어 다녔어요. 여기 나와 있는 전단은 틀림없어요. 그런데도 아마 주민들이 많이 보지 못 하실 겁니다. 그래서 차량이나 인력을 좀 요구를 했는데 우리 시에서 상정이 그게 안 돼 가지고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혹시 차 예산을,
○위원장 남장우  소장님! 방역관계에 방역차량이 필요하다면 예산은 얼마든지 올리세요. 그것은 올리면 해 드릴테니까.
이수영위원  소장님은 그렇게 하시지만 실제로 일을 집행하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신다구요. 나가서 시간만 떼우고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위원장 남장우  다음 질문하세요.
임봉규위원  내가 방역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다 듣고 마지막에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여기 분당구의 특수성이 각 개인 사무소가 있다는 겁니다.
○분당구보건행정계장 박병기  아파트관리사무소,
임봉규위원  단지마다 그 자체 내에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 내에서 방역하는 것을 관리·감독한 적이 있습니까?
○분당구예방의약계장 강정자  상반기, 하반기로 1년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임봉규위원  그러면 그것을 쓰는 약품이 무엇 무엇인지 확인해 보셨어요?
○분당구예방의약계장 강정자  아파트관리소에서 소독업체에다 소독을 실시하게 되면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점검하게 되는데 점검할 때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소독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적습니다.
임봉규위원  단지마다 소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분당구예방의약계장 강정자  소독업체에 위탁을 해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봉규위원  소독하는 방법이 월 1회가 됐던, 두 달에 한 번씩 했던 단지마다 특성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횟수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분당구예방의약계장 강정자  저도 지금 분당구에 살고 있는데요, 저희가 아파트에는 3개월에 한 번씩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분당 무지개마을 청구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실내에 들어와 가지고 소독을 합니다. 제가 그건 한 번 본 적 있습니다.
○분당구보건행정계장 박병기  18페이지 의료기 구입내역 명세서입니다.
    (보고사항)
김종윤위원  이것은 처음에 공사할 적에 물리치료실이라고 안 하는 거예요?
○분당구보건행정계장 박병기  처음에 시설물 신축공사할 때는 전혀 없었습니다.
김종윤위원  왜 예산을 안 넣었어요?
○분당구보건행정계장 박병기  보건소 신축을 저희가 직접 지은 게 아니고 영성계에서 지었는데, 그 당시에는 물리치료실이 예정이 없었고 이것은 실제 사무실 쓰는 부서하고 공사 집행부서하고 쓰는 부서의 의견이 적절하게 현재까지는 반영이 안 됩니다.
김종윤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자료 신청을 했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분당구보건행정계장 박병기  21페이지 임상병리실 정도관리 합격서 사본입니다.
    (보고사항)
김종윤위원  제가 왜 이 자료를 신청했는가 하면, 임상병리기사 자격증을 따 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느 병원이든 간에 정도관리를 합니다. 이게 몇 번에 된 겁니까?
○분당구보건행정계장 박병기  95년도에 총 4회가 있었는데, 저희가 응시한 것은 3회입니다.
김종윤위원  3회를 해 가지고 합격이 다 된 거예요?
○분당구보건행정계장 박병기  예, 그렇습니다.
김종윤위원  그런데 세균 정도관리 이게 다 따로따로 이렇게 되는 겁니까, 한꺼번에 하는 겁니까?
○분당구보건행정계장 박병기  세균을 볼 때가 있고, 매독을 볼 때가 있고, 에이즈를 볼 때가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것 같네요. 정도관리라 하면 보건소에서 검사한 게 종류가 있죠?
○분당구보건소장 김연  예.
김종윤위원  그 종류에 대해서는 정도관리를 다 시험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정도관리는 뭐냐? 병리사가 검사를 정확히 했느냐? 이건 왜냐면 다른 사람은 모르거든요. 수치니까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써 놓으면 병이 없는 사람도 간염에 걸렸다, 수치가 많으면 그만 안 걸린 사람도 간염이 돼 버리는 거라고. 또 간염이 있는 사람을,
신현갑위원  위원님! 정도관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이야기하고 넘어가죠.
김종윤위원  말하자면 병리사의 실력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이 검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예방차원에서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만일에 간염에 걸린 사람을 간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나중에 간암에 걸려 가지고 죽을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예요. 저 아는 사람도 옛날에 간염에 걸렸는데 검사를 했는데 간염이 없다고 그랬어요. 술을 막 먹었어. 그러다가 이 사람이 간암에 걸려 가지고 죽었다고. 그래서 이 정도관리는 소장님이 철저히 잘 해주셔야 됩니다. 생명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으니까 그것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삼근위원  분당구에는 에이즈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분당구보건행정계장 박병기  3명 있습니다.
김삼근위원  3명이 여자예요, 남자예요?
○분당구보건행정계장 박병기  여자 1명, 남자 2명입니다.
김삼근위원  기혼자예요, 미혼자예요?
○분당구보건행정계장 박병기  기혼자입니다.
김삼근위원  알았습니다.
김두일위원  거기에 진료비 나가죠? 6만원씩 원래 보건소에서 진료비를 줄 필요가 있는 겁니까?
○분당구보건행정계장 박병기  그것은 에이즈관리지침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두일위원  예산에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종윤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어요. 지금 여기 보면 세균 정도관리, 매독혈청 정도관리, 에이즈혈청 정도관리 이건 아직 보고가 안 됐고, 매독혈청 정도관리라는데 혈액 정도관리는 없네요?
○분당구보건소장 김연  이것은 세균에 대한 것을 주로 하고,
김종윤위원  간염검사 있죠?
○분당구보건소장 김연  그것은 기계로 하고, 그것은 샘플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김종윤위원  샘플을 협회에서 보냅니다. 보내면 그 샘플을 가지고 검사를 하는 거요.
○분당구검사계장 정금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도관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샘플을 내려다 줍니다. 그래서 주로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세균을 주로 해요.
김종윤위원  세균을 주로 하는데, 간염도 해야 되잖아요.
○분당구검사계장 정금자 간염은 안 내려 왔습니다.
김종윤위원  보건증은 어떻게 했어요?
○분당구검사계장 정금자 간염은 데이타가 있거든요. 그 수치에 따라서,
김종윤위원  수치는 기계에 조작만 해 놓으면 수치가 딱 나오니까 그것도 정도관리를 받아야죠. 간염검사를 했지 않습니까. 병리사가 물론 잘 하시겠지만 이게 정확하게 안 하면 국립보건원에서 내려온 샘플을 가지고 검사를 해서 합격이 돼야지요.
○분당구검사계장 정금자 국립보건원에서 간염의 샘플은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김종윤위원  여기 소장님이 의사시기 때문에 신청을 해 가지고라도 받으셔야지요.
○분당구보건소장 김연  그래서 저희들이 의심스러운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보내고 국립연구원으로도 보내서 결과를 봅니다.
김종윤위원  그런데 없잖아요.
○분당구보건소장 김연  그렇게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한 게 없잖아요.
○분당구보건소장 김연  정도관리는 도에서 나오는데 나오는 대로하고요, 우리들이 실시하는 것은 간염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김연  수치가 있기 때문에,
김종윤위원  그건 제가 알아요. 지금 컴퓨터에 집어넣으면 수치가 나와요. 그것 더 이상 할 건 없어요. 그것도 정도관리를 받도록 하는 게 좋겠어요. 왜냐? 간염 걸린 사람을 간염이 안 걸렸다고 얘기하면 간암으로 죽는 거죠. 그게 오진이거든요.
○분당구보건소장 김연  건의해 보겠습니다.
김종윤위원  오진이 잘못 되면 생명이 왔다갔다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없어서 지금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꼭 그것 좀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여기 검사 선생님이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남이 봐도 신빙성있게 만들어 놓으면 좋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얘기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계속해서 보고하세요.
○분당구보건행정계장 박병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김두일위원  34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차량이 네 대 있는데 더 필요하지는 않습니까?
○분당구보건행정계장 박병기  이것은 방역관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회계과에 정수 승인 요청을 했는데, 본예산에서는 정수 승인을 취득을 못 했습니다. 수정보건소가 5대 있고, 중원하고 분당은 4대씩 해서, 분당이 사실 면적도 넓고 해서 정수 요구를 했는데 중원보건소도 추가로 해서 해야 되는 요인도 있고 그렇다 해 가지고 96년도 추경에 신청을 하라고 회계과에서,
김두일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원들한테 부탁을 하세요. "꼭 이게 필요합니다. 본예산 좀 해 주십시오."하면 예산계 가가지고 "우리 분당구에 필요하니까는 좀 해달라." 우리 분당구 의원이 지금 여기에 3분의 2예요. 그렇게 좀 이용을 하라는 얘기예요.
○분당구보건행정계장 박병기  예, 알겠습니다.
강주동위원  다음에 요청하세요.
○위원장 남장우  전준민 위원 질의하세요.
전준민위원  41페이지 분당에는 새로 입주하신 분들 중에 연예인들도 상당히 많이 사시죠?
○분당구보건행정계장 박병기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준민위원  우리 사회가 에이즈도 물론 중요하지만 마약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마약뿐만 아니라 어린 청소년들은 본드 흡연을 상당히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료 하나 없고 기기 하나 없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실정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신청을 했는데 이것을 알아보니까 경찰이나 이런 데서는 안 나오고 검찰에서 자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미리 준비를 하셔가지고, 사실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청소년들이 본드 흡연을 해 가지고 일을 많이 저지르고 또 가출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미리 방지하는 의미에서 자료도 수집을 하시고 또 대책을 마련하셔가지고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예방의약계장 강정자  예, 알겠습니다.
김종윤위원  40페이지 수리내역에 94년도에 레프로토론 샀는데 어떻게 수리 됐습니까? 9월 27일날이면 산지도 얼마 안 됐는데.
○분당구보건행정계장 박병기  모들이 불안정 해 가지고 갈아 가지고 잘 안 돼서,
김종윤위원  그럼 판매회사에 해 달라고 그러지.
○분당구검사계장 정금자 기계 자체에서 시약을 쓸 때 시약이 좀 독해요. 그것은 1년에 한 번씩 갈아야 됩니다.
김종윤위원  그게 1년에 한 번씩 가는 게 아닌데,
○분당구검사계장 정금자 쓰는 양에 따라서 좀 틀리겠지만,
김종윤위원  어느 정도 쓰는지는 몰라도 그게 1년에 한 번씩 가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나도 이 기계를 써봤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내가 왜 말씀드리는가 하면, 이 기계를 샀으면 우리 성남시 재산이란 말이에요. 우리 계장님들 재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정확하게 잘 쓰고, 아껴 쓰고, 닦고, 기름치고 우리가 잘 써 달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런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사용을 잘못 해 가지고 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선생님들 월급 줘가면서 또 이걸 잘못 사용해 가지고 이게 우리 돈 내고 사업이 안 된단 말이에요. 잘 좀 이용해 주세요.
강주동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 신청할 때 제품명을 구체적으로 비고란에 적으라고 그랬는데 제품명이 안 들어왔어요. 회사명, 제품명을 같이 적어 가지고 다시 정확하게 저한테 보내주세요.
○분당구보건행정계장 박병기  예,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  42페이지와 함께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분당보건소 1년 예산이 14억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분당보건소에서 각종 보건증 발급 내지는 또 예방조사 비용해서 돈이 들어오는 게 있죠?
○분당구보건행정계장 박병기  예, 그렇습니다.
신현갑위원  그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분당구보건행정계장 박병기  현재 10월까지 2억 7,000 조금 안 됩니다.
신현갑위원  세입예산 자금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분당구보건행정계장 박병기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바로바로 대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이수영 위원, 질의하세요.
이수영위원  건강진단서 발급 사유가 주로 뭐예요?
○분당구보건행정계장 박병기  주로 취업입니다.
이수영위원  탁아소나 유아원을 낼 때 건강진단을 떼야 되요.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서 발급된 것은 안 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 이유는 뭡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김연  건강진단서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정신질환 환자 그것도 건강진단 내용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정신질환자를 구분할 수 있는 정신과 의사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그 부분이 들어가는 건강진단서는 저희들이 안 됩니다.
강주동위원  제가 마지막 질문 같은데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보건소가 시설도 좋고 장비를 더 추가로 갖추려면 병원 수준으로 비슷하게는 끌어 올려와 줘야 되요. 그리고 유료화도 돼야 되고, 수익 사업이 돼야 되고, 지금 우리가 그 정도로 조금만 노력한다면, 지금 병원에 가면 종합진단을 받는데 별 것도 아닌데 20 몇 만원, 30만원이 넘어가요. 심지어는 의료보험증 가지고 검사하러 가면 핀 하나 꼽고 해 가지고 십 몇 만원 받아요.
  우리 보건소에서도 이제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장비만 조금 더 갖추면 그 보다 더 수준이 향상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보건소에서도 이런 시설을 갖추고 병원 비슷하게 수준을 향상시켜야 되요. 아까 우리 간사님이 물었을 때 2억 얼마 벌었다는데 쓰기는 14억 쓰고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인건비가 많이 나가가지고 지금 지역에 봉사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사실하는 게 저희들이 봤을 때는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수익사업을 많이 늘려 가지고 조금이라도 기여를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김종윤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소장님이 내과전문의셨죠? 그러니까 이왕 우리 성남을 위해서 봉사를 하신다면 충분히 종합검진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X-ray가 직찰은 몇 ㎜입니까?
○분당구검사계장 정금자 직찰은 400㎜입니다.
김종윤위원  400㎜가 되면 위 촬영 전부 할 수 있습니다.
○분당구검사계장 정금자 그 시설은 안 되어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시설이라는 게 별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 시설을 촬영할 수 있는 사람만 있다면 할 수 있다 이거요. X-ray기사도 그런 사람을 우리가 수당을 더 주더라도 뽑아 가지고, 우리 내과 의사 전문의 선생님이 지금은 전부 X-ray 찍으면 의사선생님은 그것 판독서만 보고 병명을 결정짓는 거예요. 그렇죠?
○분당구보건소장 김연  예.
김종윤위원  그래서 소장님이 건물 잘 지어 놓고, 시설 잘 해 놓고, 이걸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종합진단을 받을 수 있게끔, 우선 내년에 60세 이상 65세 이상 종합검진을 받는 예산을 한번 올려보세요. 명분이 서니까 한 번 올리시라고.
○분당구보건소장 김연  65세 종합검진은 건강관리협회에서 영세민들을 1년에 한 번씩,
김종윤위원  아니 그 검사가 보면,
○분당구보건소장 김연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런 시설을 갖추어놓고 하려면 거기에 준하는 인력도 있어야 되고 의사들도 있어야 됩니다.
김종윤위원  조금 더 노력을 하시더라도 X-ray기사, 병리기사 제대로 된 사람, 또 초음파도 이젠 의사가 이나라 엔지니어예요. 기계만 잘 다루면 되요. 이제는 의사 선생님이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번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예산을 올려서 '정말 참 분당보건소가 종합병원 못지 않게 하고 있구나!' 왜냐하면 소장님이 내과 전문의 선생님이니까 조금 어렵고 귀찮고 좀 힘이 들더라도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계획을 한번 올려 보세요. 그러면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또 얘기를 해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고생이 되더라도 해보세요.
○분당구보건소장 김연  그렇게 다 했으면 좋겠는데,
김종윤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획을 한번 해보시라고.
○분당구보건소장 김연  예.
신현갑위원  그 건강진단서를 보건소에서도 발급하고 있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김연  면허증 건강진단서는 못 합니다.
신현갑위원  현재는 특별·일반 병원 몇 군데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제도와 무엇 때문에 보건소에서 못하고 있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김연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건강진단서 내용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못하는 것은 정신질환 환자를 가려내야 되는데 면허증을 주면서 정신질환 환자를 가리지 못했을 때는,
신현갑위원  알았습니다. 면허증 없는 사람은 없는데, 그것 검사하지 않던데요.
김종윤위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운전 면허증은 허가를 경기도 경찰청에서 내 주는 거예요. 시설을 만들어 놓고 어느 의사가 전담을 한다 또 간호사가 누가 전담을 한다 이렇게 서류 제출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올려주면 거기서 사람이 내려와서 확인을 하면서 내주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신현갑위원  그런데 면허증은 앞으로도 계속 취득해야 되고 또한 재발급해야 되고 차량도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특정병원에서 한다는 것은 그래도 뭔가는 수익사업이 되기 때문에 특정 업체에서 하고 있지 않느냐? 라고 봤을 때 국민 대중을 상대하는 우리 보건소에서도 당연히 일반병원보다 조금만 낮게라도 진료를 할 수 있게 제도를 만들 수 없습니까?
김숙배위원  의회에다 건의해야 돼.
김종윤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그건 구비서류가 있습니다. 기계가 크게 필요 있는 것도 없어요. 아마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만 더 사면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 되면 의사 선생님이 한 분으로는 안 됩니다. 의사선생님이 한 분 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해주세요. 보사부에서 공중보건의라도 어떻게 혜택을 받아 가지고 해 보도록 한 번 연구를 해보세요.
○분당구보건소장 김연  예.
신현갑위원  면허증은 앞으로 모든 국민이 태어나서 나이만 차면 면허증을 따야 됩니다.
○위원장 남장우  김두일 위원, 질문하세요.
김두일위원  앞에 44페이지 말씀드릴려고 그래요.
  마지막 끝내고 가야지 하다 맙니까? 시민건강을 위한 의료봉사의 날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동진료가 21회 되어 있죠? 거기에 대한 운영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의료봉사를 하시는데 있어서 비예산 사업을 하고 있다는데 이것도 말입니다, 예산을 잡아 가지고 하세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가서 그냥 봉사한 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구요. 보통 보면 노인들이 많이 나가서 의료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노인네들 오시면 예산 잡아 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행사에 그치지 마시고. 여기에 보면 목련이나 한솔 이런 데 보면 다 영세민들 살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노인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잡아 가지고 하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끝났어요?
김두일위원  예.
○위원장 남장우  더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오늘 95년도 분당보건소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애로사항은 몇 주일 후에 예산심의가 있으니까 예산심의 때 듣기로 하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당부 드린다면 오늘 감사자료를 위원들이 요청을 할 때는 벌써 위원들이 무엇을 묻는 것인지는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육하원칙에 의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셔야지, 숫자 합산만 해서 해놓으면 위원들이 무엇을 가지고 질문합니까. 전혀 그게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감사자료 준비하실 때 좀 성의 있게 준비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지금부터 세 시까지 중식을 위해서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선언합니다.
    (13시 19분 감사중지)

    (15시 17분 감사계속)


  2. 중원구보건소소관95년도행정사무감사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중원구민의 건강과 보건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소장님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중원보건소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직원 소개해 주세요.
○중원구보건소장 김정연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보건소장 김정연입니다.
  날씨도 추운데 행정감사를 위해서 당 보건소를 찾아오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 보건행정계장 이정복
  · 가족보건계장 송순덕
  · 예방의약계장 김화자
  · 검사계장 나선희
    (인사)
○중원구보건행정계장 이정복  방금 소개받은 중원구 보건소 보건행정계장 이정복입니다.
  지금부터 남장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목차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들이 세심하게 한다고 하였으나 자료 제출 후에 오자가 발견되어서 죄송스럽게도 정오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신현갑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한약방 약국 포함해서 155개가 있다는 말씀이죠?
○중원구보건행정계장 이정복  예.
신현갑위원  상반기 약사회 자율 지도·점검 내용과 하반기 보건소 약사회 합동 점건 내용이 파악되지 못 하게 되어 있네요.
○중원구보건행정계장 이정복  상반기에 자율 지도·점검을 한 결과 상반기 자율 지도·점검에서는 위반업소가 적발이 안 됐고 상반기에 수시 점검에 의한 적발 업소가 24개 업소,
신현갑위원  상반기 24개, 하반기는?
○중원구보건행정계장 이정복  하반기는 지금 진행중입니다.
신현갑위원  진행중인데, 감사시점까지는 어떤 면이 됐든 10월말까지라도 감사자료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6월까지만 보고하시는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오늘 내용이. 그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원구보건행정계장 이정복  신 위원님! 3페이지요?
신현갑위원  이것은 처분내역이고, 적발한 내용이고, 제가 묻는 일자는 없지 않습니까?
○중원구보건행정계장 이정복  저희들이 보통 적발을 하고 나면 청문회를,
신현갑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상반기 약사회 자율 지도에 의해서는 한 건도 없고, 참고로 지금 약국을 점검할 수 있는 고정적인 우리 직원은 몇 분이십니까?
○중원구보건행정계장 이정복  전담하는 직원은 한 명이고,
신현갑위원  묻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담하는 직원이 수시 점검에 의해서 24개 업소가 적발 됐다는 말씀이시죠?
○중원구보건행정계장 이정복  예, 그렇습니다.
신현갑위원  그것은 전반기라고 그러셨죠?
○중원구보건행정계장 이정복  11월 15일까지.
신현갑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이 좀 틀렸네요. 시정합니까?
○중원구보건행정계장 이정복  예.
신현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김두일 위원, 질문하세요.
김두일위원  우리 중원구 보건소 직원들에게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처분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보니까 한 약국이 다섯 번이나 정지를 먹던가 아니면 과징금을 냈거든요. 여기 보면 새태평양약국이라고 95년 4월 10일, 95년 6월 8일, 95년 6월 20일, 95년 9월 7일, 95년 10월 18일, 이렇게 금액이 한두 푼도 아니고 계속 100만원 이상 벌금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에 이게 다섯 번씩 걸려도 맨날 무슨 업무정지 3일, 과징금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지? 약국 유통질서나 아니면 뭘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많이 걸리면 법적으로 약국을 폐쇄시킨다든지 이런 법규조례는 없습니까?
○중원구보건행정계장 이정복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몰라서 담당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직원 박승하  새태평양약국은 두번째 적발되고 나서 폐업을 하고 다시 개업을 한 것입니다.
김두일위원  결론은 사람들만 바뀐 것 아니예요?
○중원구보건소직원 박승하  법적으로 폐쇄했기 때문에 처분을 가중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김두일위원  그러면 몇 번 걸리면 폐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중원구보건소직원 박승하  위반내용에 따라 이것은 좀 다릅니다.
김두일위원  법적 기준이 있습니까?
○중원구보건소지구언 박승하  예, 약사법에 있습니다.
김두일위원  새태평양약국이 대표자 바뀌고 두 번 걸렸죠? 그러면 만약에 또 11월달에 걸릴 경우에는 어떻게 보건소에서 제재를 가합니까?
○중원구보건소직원 박승하  업무정지 15일입니다.
김두일위원  그래요? 처음에 95년도 9월 7일날 한 번 걸렸어요. 의약품 공장도가격 이하 판매 할 때 업무정지 3일, 과징금 171만원, 그 다음에 95년도 10월 18일 같은 위반 사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업무정지 7일 과징금 399만원이에요. 그러면 벌금만 계속 물리면,
○중원구보건소직원 박승하  3차부터는 과징금이 해당이 되고요,
김두일위원  그러면 만약에 새태평양약국이 세번째 또 위반사항이 같은 것이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중원구보건소직원 박승하  업무정지 15일입니다.
김두일위원  그 다음에 또 한 번 걸렸다면?
○중원구보건소직원 박승하  1개월입니다.
김두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정지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지도·점검하는 이유는 약국의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걸릴 때마다 범칙금 내고 벌금 물고 그러면 과연 약국 유통질서가 정립될 수 있는가를 의심을 하면서, 이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해 가지고 할 용의는 없는지?
○중원구보건행정계장 이정복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보건소에 있다보니까 보건복지부의 법령이 상당히 미온적입니다. 보건복지부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의사나 약사들의 권익보호라든가 이런 것에 많이 치우치시기 때문에 처벌이라든지 다른 법규 이런 것보다 상당히 미온적이고 약합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이렇게 건의를 한다든가 해도 역시 그런 처벌 규정이 강화가 되지 않습니다.
신현갑위원  잠깐만요! 지금 행정처분 내역이 총 해서 건수로는 24건이고, 적발업소로 따지면 13군데거든요.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이게 보건소에서 물론 수시 점검 내지는 방문을 해서 적발을 한 내용인데, 이 사람들이 약사회에 협조 안 한 약국이죠?
○중원구보건행정계장 이정복  약사회에 가장 많이 찍힌 데는 새태평양약국입니다.
신현갑위원  예. 물론 다섯 번이니까 완전히 찍힌 거겠죠?
○중원구보건행정계장 이정복  그런데 이제,
신현갑위원  잠깐만요! 한번 적발된 업소가 6개이고 나머지 7개는 2회 이상인데, 이 약국 업주들이 약사회에 협조 안 하는 사람들이죠?
○중원구보건행정계장 이정복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현갑위원  전혀 안 그렇습니까?
○중원구보건행정계장 이정복  전혀 안 그렇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
신현갑위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Yes냐, No냐?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중원구보건소장 김정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가격을 적게 팔기 때문에,
신현갑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협조를 안 하기 때문에 약사회에서 이 업소는 손 좀 봐줘야 되겠다 해서 그런 의미에서 오는 것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제 얘기 맞죠?
○중원구보건행정계장 이정복  제가 말씀드릴게요. 소형약국은 약값을 조금 비싸게 받고 대형약국은 특히 새태평양약국 같은 데는 도매가에 가깝게 받다 보니까 약사회하고 좋은 감정이 아닙니다.
신현갑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약사회에 협조 잘 안 하고, 좋은 명분이 있잖아요, '유통구조 파괴.' 공동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너희들은 돈 벌 것이냐. 약사회에서는 죽여야 되겠다. 그런 얘기지요?
○중원구보건행정계장 이정복  …….
신현갑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결론을 짓겠습니다. 저도 물론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만, 결국에 약사회에서 이 분들을 제재하는 것은 길을 잘못 들였다는 이야기이고, 우리 시민들 차원에서는 약을 비싸게 사먹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에는. 맞죠? 제 말 틀립니까?
○중원구보건행정계장 이정복  …….
신현갑위원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 의약품을 새태평양약국에서는 700원이나 800원 받는다는 얘기죠?
○중원구보건행정계장 이정복  예.
신현갑위원  1,000원을 받으면 안 걸렸을 거예요, 아마. 거의 틀림없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우리 시민들한테 그 시민들이 혈세를 내서 공무원들 내지는 보건소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시민들  한테 왜 1,000원을 내게끔 강요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중원구보건행정계장 이정복  신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저희들이 표준소매가격이라는 것이 있어서 표준소매가격 이하로 받으면 법적으로 영업정지라든가 과징금을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시 신고가격으로 바뀌었는데, 신고가격을 하더라도 공장도가격이 1,000원이라고 하면 1,000원이라도 받으면 제재를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현황대로 새태평양약국이나 이런 데 제재를 받은 것은 공장도가격 1,100원을 일반인들이 와서 "이것 얼마입니까?" 하면 1,100원을 못 받고 1,000원씩 1,000원이요. 하면서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00원 위반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제재를 가했습니다.
김삼근위원  그러면 약을 더 비싸게 파는 것은 어떻게 규제합니까?
○중원구보건행정계장 이정복  비싸게 파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제재방법이 없습니다.
이수영위원  아니예요.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여기 제재방법, 지금 시행규칙을 보고 있는데 비싸게 받는 데 제재가 있는데 없다니 무슨 얘기예요?
○중원구보건소직원 박승하  예,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이것은 진행상 발언인데, 이게 지금 장난하는 것 아니예요. 1년에 한 번 정기회 감사인데 이 감사의 목적을 잘 알고 있을 것 아니요? 여기서 허위적으로 답변한다든지 적당히 넘어 가려고 하는 답변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알아서 답변해야지, 지금 발언대에 서 가지고 답변하는 것은 정확해야 됩니다.
김삼근위원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무자격하고 무면허하고 어떻게 구별합니까?
○중원구보건행정계장 이정복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담당직원으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직원 박승하  무자격은 뜻이 포괄적이고, 무면허는 면허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삼근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무면허가 약을 팔았는데 10일, 제가 알기로는 과징금 80만원을 매겼고, 약을 좀 싸게 판 사람한테는 7일간을 매기고 벌금을 99만원을 매겼는데, 지금 형평에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중원구보건소직원 박승하  약사법 행정처분은,
김삼근위원  약사법, 약사법 찾지 말고. 시민들한테 아주 좋은 일이에요. 싸게 공급하니까. 그런데 비싸게 팔아도 벌칙이 없다면서요?
○중원구보건소장 김정연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벌칙이 여기에 있습니다.
김삼근위원  아까 분명히 없다고 그랬는데,
○중원구보건소장 김정연  행정계장은 의약업무에 대해서 모르고 행정예산에 대해서만 알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 표준 소매가의 10% 이상 플러스 마이너스는 괜찮은데 10% 이상은 과징이 되고, 그리고 또 왜 다르냐? 그것은 저희들이 과징금을 매길 때 연 소득에 따라서 따집니다, 평등이 아니고. 같은 3일이라도 그 약국이 어느 정도 수입이 많은지? 세무서에서 우리가,
김삼근위원  수입에 한해서 벌과금을 편차를 둔다?
○중원구보건소장 김정연  그렇죠. 연차 수입액을 봐 가지고 세무서에 우리들이 확인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매깁니다. 그러니까 동일할 수가 없습니다.
김삼근위원  그런데 싸게 파는 것은 시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건데.
○중원구보건소장 김정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싸게 파는 것이 좋은데, 지금 약사회에서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러냐? "아는 약은 싸게 파는데 모르는 약은 비싸게 판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우리들이 아는 상식의 약은 싸게 팔고,
김삼근위원  무면허가 약을 팔았다면 이것은 당연히 정지를 시켜야 할 것 아니예요. 영업폐소를 시켜야 할 것 아니요?
○중원구보건소장 김정연  무자격자가 팔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까지 했습니다.
김삼근위원  고발해도 벌금만 매겼는데 뭘 그래요. 검찰 징계 내린 내용을 알아요? 얼마 내렸어요? 징계 어떻게 내렸어요?
○중원구보건소직원 박승하  200만원,
김삼근위원  200만원 벌금 물고 끝난 거예요?
○중원구보건소장 김정연  그렇죠. 200만원 물고 저희들이 행정처분은 행정처분대로 따로 하고.
김삼근위원  그러면 약국을 다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 사람들이?
○중원구보건소장 김정연  그렇죠, 돈 물고 나오면 다시 또,
김삼근위원  돈 물고 나오면 무자격증으로 한다?
○중원구보건소장 김정연  그렇죠. 그것이,
김삼근위원  무자격자가 어떻게 약국을 계속 할 수가 있어요? 벌금 물었는데.
○중원구보건소장 김정연  아니, 돈을 물음으로써 그 죄는 상달되는 것입니다.
김삼근위원  그러면 벌금을 물고 나면 무면허 업자가 약을 팔았는데 약을 조제해서 팔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중원구보건소장 김정연  무자격자는 약을 팔아서는 안 되고, 다음에는 자격자가 하게끔 되는 거죠.
김삼근위원  약국을 못 하게 만들어야 할 것 아니예요.
○중원구보건소장 김정연  약국을 못 하게는 안 되어 있죠.
김삼근위원  무면허가 어떻게 약국을 합니까?
○중원구보건행정계장 이정복  위원님! 개설자가 저라고 하면 제가 개설을 해서 자격을 제가 갖추고 있죠.
김삼근위원  그러면 그 약국에 약사가 있는데 약사가 비운 사이에 잠깐 팔았다든지 이런 설명을 해 줘야 이해가 빨리 갈 수가 있지. 답답하게 하지말고.
김두일위원  제가 알기로는 약사가 제조는 할 수 있어도 약사가 있는 상태에서 옆에 보조로 해서 만약에 이 사람은 약사 면허증이 없어도 단순한 활명수나 박카스나 이런 것은 팔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중원구보건행정계장 이정복  판매는 못 합니다.
김두일위원  못 해요?
○중원구보건소장 김정연  원칙은 못 하지만 보통,
김두일위원  부부간인데 남편은 약사고 부인은 약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남편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봐줬다는 얘기예요. 조제는 못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기약 같은 것 그런 것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중원구보건행정계장 이정복  그것이 제재가 들어갑니다.
김두일위원  지금 보면 슈퍼마켓이나 어디에서 보면 활명수나 쌍화탕이나 이런 것은 판매할 수 있죠?
○중원구보건소장 김정연  김 위원님! 그것은 식품이 있고 약품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똑같은 드링크라도 식품은 슈퍼마켓에서 팔 수 있는데 약품은 슈퍼마켓에서 팔 수가 없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신현갑 위원 질의하세요.
신현갑위원  제가 아까 첫번째에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 시민 차원에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가는 행정을 보건소에서 하시고 있다는 이야기이고, 인정이 됩니까? 약을 싸게 파는 것을 단속하니까 결국에는 시민들한테 부담시키는 거죠?
○중원구보건행정계장 이정복  글쎄요.
신현갑위원  앞으로는 가능하면 그런 행정을 지양해 주시고, 또 두번째 질문은 이게 어떤 편향적으로 한 단속의 결과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150몇 개 약국 중에 겨우 13개 업체만 걸렸는데, 제가 이 밑에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 집 옆에도 약국이 있습니다. 저도 아픈 경험이 있고, 감기 걸린 경험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그러면 그 약국에 가면 그 약사는 아침 10시에 출근합니다. 문은 몇 시에 여느냐면 8시에 열어요. 여기에 약사는 남자예요. 남자인데 8시에서부터 2시간 동안 주부가 조제를 해 주고 있어요, 팔기도 하고. 제가 눈으로 직접 매일 아침, 특정업체를 이야기하면 안 되겠지만 대 달라면 가볼 수 있어요. 그런 데가 많이 있죠? 솔직하게 얘기하십시오.
○중원구보건소직원 박승하  예.
신현갑위원  또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도 보조하는 아가씨가 판매하는 데도 많죠?
○중원구보건소직원 박승하  예,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이런 데는 왜 적발이 안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편향적으로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약사회에서 손 좀 봐줘야 되겠다 하는 데는 집중적으로 하고, 그냥 약사회에서 협조 잘 하는 데는 적발이 안 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중원구보건행정계장 이정복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신현갑위원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중원구보건행정계장 이정복  그렇지만은 않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시민들한테 부담이 가는 행정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법에 공무원들은 법을 따라야 되니까 최소한 공장도가격까지만, 공장도가격보다 1원이라도 비싸게 받으면 제재가 안 들어가는데,
신현갑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일부 시인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다고. 그런데 그것을 다시 설명하려고 그러면 안 되지.
○중원구보건행정계장 이정복  법 집행을 하는 공무원으로서 공장도가격 이하로 받은 것에 대해서만큼은 저희들도 어쩔 수 없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러면 아까 두번째 질문했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50몇 개중에 유독 13군데만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까지 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동네에도 매일 아침 그런 식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고. 아침 8시부터 그 약사가 밥 먹고 출근할 때까지는 누가 약을 판매하느냐? 무자격자가 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 데는 적발이 안 되느냐는 얘기예요, 몇 년 동안 영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법 적용이 안 됩니까?
○중원구보건소직원 박승하  하반기 정기점검이 보건소하고 약사회하고 같이 몇 번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점검을 나가게 되면 보건소보다도 약사회에서 나가기 때문에 점검을 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때는 판매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러면 사전 예고 단속 나가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단속의 효과가 없죠.
○중원구보건행정계장 이정복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정기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예정이 대충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기점검에서 적발된 횟수보다 수시로 저희들이 전화통보를 받았다든가 아니면 진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한 적발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그렇게 하셨는데, 신 위원님도 그럼 전화를 주셔야죠.
신현갑위원  아니죠.
○중원구보건행정계장 이정복  저희들이,
신현갑위원  잠깐만요! 지금 좀 빠져 주세요. 실질적으로 단속하시는 분은 아까 제 말에 공감을 하셨죠? 그런 데 많이 있다고.
○중원구보건소직원 박승하  예.
신현갑위원  그런데 왜 아니라고 그래요, 행정계장은. 그런 데 많이 있다고 그랬죠?
○중원구보건소지구언 박승하  직접 확인된 사항은 아니지만,
신현갑위원  심증적으로 느낌도 가고 그런 데가 많이 있죠? 그러나 적발건수에 안 올라갔을 뿐이지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아니라고 하면 됩니까? 편향적으로 하는 게 사실이죠? 그런 편향적도 지양하고, 정말로 약사회 기준점에서 떠나서 보건소 공무원이 할 일을 하십시오, 수시 점검 나가서, 혼자 나가서. 합동점검 예고해서 나가지 말고.
○중원구보건행정계장 이정복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이것은 우리가 보건소를 감사하는 것이지, 보건소에서 실제적으로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감사하는 것 아니예요. 착각하지 말고 여기에서 묻는 대답만 명확히 해요.
○중원구보건행정계장 이정복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질문한 사람보고 "그럼 왜 신고 안 했느냐"고 하면 지금 누가 누구를 감사하는 거예요?
권찬오위원  아까 말씀 중에 계속적으로 행정조치 처분을 받았을 때에도 말하자면 또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죠?
○중원구보건소직원 박승하  예.
권찬오위원  그것은 약사법에 그렇게 나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두 번 걸리든, 세 번 걸리든, 처벌을 받든 말든 이것은 관계가 없다. 계속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중원구보건소직원 박승하  등록취소는 법적으로 시킬 수가 없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니까 몇 번 걸리든지 한다는 것 아니요?
○중원구보건소직원 박승하  예.
권찬오위원  여기에서 처분 받을 때마다 시행만 하면, 그런 얘기 아닙니까?
○중원구보건소직원 박승하  예.
권찬오위원  거기에 행정처분에 대한 법규가 있죠? 거기에 대한 그 부분만 사본 하나 해 주시고. 지금 빨리 해주세요. 그 다음에 93년도, 94년도 행정처분은 이렇게 했겠죠? 거기에 대한 업소별 현황을 하나 뽑아 주시고, 그 다음에 공장도가격 이하 판매처분 법규가 있죠? 그것도 하나 복사를 해 주시고.
김삼근위원  약품명 넣어가지고.
권찬오위원  그 다음에 95년도에 24번째 행정처분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 자료하고, 그 다음에 이 중에 약사회에서 점검한 게 있죠? 그리고 보건소에서 한 게 있죠? 그것 좀 구분해서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94년도에 이러한 어떤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가 94년도가 지나가고 95년도에 또 그런 것을 받고 넘어갈 때에도 아까 금년도에 한 번 받고 3일, 두 번 받고 7일, 이런 식으로 처분을 받은 사항하고 똑같습니까? 관계없습니까?
○중원구보건소직원 박승하  행정처분을 하고 난 직후부터 1년 이상이 지나면 무효가 됩니다, 1차 적발이. 가중처벌이 안 됩니다. 그리고 1년 안에 재적발이 될 때는,
권찬오위원  잠깐요! 오늘 어떤 업소가 하나 걸렸잖아요. 그것이 어느 법규에 해당이 되어서 3일하고 170만원을 벌금 물었다. 이게 3일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170만원 물으면 되는 거요? 아니면 똑같이 3일 하고,
○중원구보건행정계장 이정복  택일입니다.
권찬오위원  금방 또 1년 후에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요?
○중원구보건소직원 박승하  그러니까 재적발 가중 처벌할 수 있는 기간인 1년 안에 걸리면 가중 처벌할 수 있는 것이고,
권찬오위원  1년 안이라고 하면 연도를 얘기하는 거요?
○중원구보건소직원 박승하  그 시점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권찬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온 괄호는 뭡니까? 괄호는 택한 것입니까?
○중원구보건행정계장 이정복  청문회를 해서 당신은 업무정지 3일을,
권찬오위원  이봐요! 그런 절차는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결론으로 여기 하시는 현황상으로 괄호가 뭐냐 이거예요.
○중원구보건행정계장 이정복  본인이 택한 과징금입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물기로 했으면 물었는지 안 물었는지 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까?
○중원구보건행정계장 이정복  합니다.
권찬오위원  그 통보를 받았습니까?
○중원구보건소직원 박승하  예.
권찬오위원  그 통보는 어디에서 받습니까?
○중원구보건소직원 박승하  영수증을 복사를 해서 받습니다.
권찬오위원  그 현황을 주세요. 24번째가 95년 11월 15일부터 처분 시행일자지요?
○중원구보건소직원 박승하  예, 맞습니다.
권찬오위원  오늘로 본다면 이게 다 끝난 거요? 맞지요?
○중원구보건소직원 박승하  예.
권찬오위원  마지막 것이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지요? 17일이 끝났다고 지차고. 이 해결은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중원구보건소직원 박승하  저희들이 직접 출장을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마지막 것까지 해결이 된 거예요?
○중원구보건소직원 박승하  이것은 오늘까지 업무정지입니다. 처분일자가 11월 15일이면 행정업무정지 기간은 저희들이 따로 정해서 우선으로 통지해 줍니다.
권찬오위원  어디까지가 다 끝난 겁니까?
○중원구보건소직원 박승하  23번까지 끝났습니다.
권찬오위원  끝난 것까지 금년 것만 행정처분 결과 회신 받은 것을 하나 복사해서 주세요.
  마지막으로 위원들이 지금 질문하는데 핵심을 체크해서 빨리빨리 대답을 해줘야 진행이 빠릅니다, 고성이 안 나오고. 오손도손 진행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답변자가 속시원하게 돌리지 말고, 실제 모르면 다시 한 번 설명해달라 요청을 하고 이렇게 해야 빠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윤위원  위원님들이 묻는 것은 가격을 싸게 받은 것은 처분이 있고 비싸게 받으면 처분이 없으니까 이것을 봐서는 약사회하고 보건소하고의 관계가 있지 않느냐 의심이 나서 얘기를 할거란 말이에요. 약사회 고발이 들어와서 여기서 나가서 이렇게 해서 된 거지요? 이런 관계가 되어서 엄청나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거요. 또 하나는 이런 관계로 해서 벌칙 받은 게 수정구는 일곱 군데, 분당은 하나도 없어요. 중원구는 스물 네 군데, 왜 유달리 중원구만 이렇게 많으냐? 왜냐하면 중원구에 대형약국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건소의 업무가 아니라 약사회하고 얘기를 해서 한 게 더 많단 말이에요. 이것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지금 그 뜻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비싸게 받는 것을 단속을 해서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줘야지요. 또 하나는 단속직원이 여기 하나밖에 없지요? 병원하고 약국하고 몇 군데입니까? 310개지요? 업무량이 과다하니까 혼자 못 하지요. 고발이 들어와도 몇 시간 있다가 나가는 경우도 있지요?
○중원구보건소직원 박승하  예.
김종윤위원  이제는 실질적인 행정을 해달라 이거예요. "도저히 이것 가지고는 혼자 못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직원을 주셔야 단속을 하겠습니다."이런 실질적인 대답을 해야지. 누가 보더라도 약사회하고 보건소하고 관계가 있다고 본단 말이에요, 이 서류를 보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해달라 이것입니다.
○중원구보건행정계장 이정복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앞으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숙배위원  약사법 규정에 공장도가격에서 얼마까지 더 받을 수 있고 시중가격에서 얼마 더 싸게 받을 수 있느냐 하는 선이 있지요?
○중원구보건소직원 박승하  공장도가 이하로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김숙배위원  그러면 공장도가격에 기준해서, 예를 들어서 공장도가격이 1,500원이다 하면 1,500원 받았을 때는 처벌을 받아요?
○중원구보건소직원 박승하  1,500원은 해당이 안 되고 1,499원까지,
김숙배위원  그렇다면 공장도가격에서 내려가면 얼마를 받는다?
○중원구보건소직원 박승하  예.
김숙배위원  그러면 시중 소매가격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규정이 나와 있습니까? 자료 좀 신청하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직원 박승하  예.
○중원구보건소장 김정연  이런 점을 한 가지 아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시중 소매가격이 있고 공장도가격이 있습니다. 만일에 시중 소매가격 10%보다 더 싸게 팔고 공장도가격보다는 더 비싸게 팔았다 했을 때는 자기네들이 거기에다 판매가격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그런데 소장님! 지금 공장도가격이 무너져 가는 판인데 시중 소매가격까지 얘기할 단계가 아니예요. 지금 위원들이 질문하는 요지를 파악을 못 하시나 본데, 지금 시중 소매가격을 국민들이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소매가격이 무너지는 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지고 위원들이 심각하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신현갑위원  두 가지를 요약해서 얘기하면 한 가지는, 쉽게 얘기합시다. 약사회 시녀이고 한 가지는 왜 국민들 경상비 내지는 지출을 많이 하게끔 도와주느냐 이거예요, 약사들한테. 결국엔 그거지 않습니까. 두 가지예요.
○중원구보건행정계장 이정복  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사회 중에서 약사회 자율지도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무원을 대신해서 행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그것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 자율권을 보장하는데 그 자율권을 가지고 자기네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서민들에게 이익을 주는 업체를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여기에다 보고해서 여기는 인원이 없으니까 나가보니 못 하고 거기 올라오는 대로 처리한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중원구보건행정계장 이정복  올라오면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그렇지요! 그런데 뭘 자꾸 얘기를 길게 답변을 해요.
  다음 설명하세요.
○중원구보건행정계장 이정복  5페이지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권찬오위원  중원구에는 열 아홉 개 옹달샘이 있는데, 이것말고 여기서 신고가 들어오지 않은 옹달샘도 있습니까?
○중원구보건행정계장 이정복  예.
권찬오위원  얼마나 있습니까?
○중원구보건행정계장 이정복  일곱개 정도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일곱 개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안 합니까?
○중원구보건행정계장 이정복  수질검사를 한 번 했습니다. 하반기에 동사무소를 통해서 옹달샘 열아홉 개 외에 시민들이 이용하는 옹달샘을 파악한 결과 일곱 개가 파악이 되어서 수질검사를 해서 양호한 세 개를 추가로 지정을 했습니다.
권찬오위원  나온 김에 주문을 하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접수가 안 된 곳도 다 우리 시민이 먹고 주민이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공무원이 신고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신고 받는 시대가 지나갔어요. 이제는 공무원이 인지했다 그러면 현지에 가서 확인하고 얼마나 먹나, 새벽에도 가보고 해서 수질검사를 스스로 하셔야 되겠다 판단이 되면 그것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능동적인 대처를 해달라는 주문을 하는 드리면서, 옹달샘에 가면 수질 검사한 표지판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재가 뭡니까?
○중원구보건행정계장 이정복  스텐레스아크릴입니다.
권찬오위원  언제쯤 만든 거예요?
○중원구보건행정계장 이정복  93년도에 제작한 것도 있고,
권찬오위원  수질검사를 윌 1회씩 하게 되어 있지요?
○중원구보건행정계장 이정복  예.
권찬오위원  검사는 어디서 합니까?
○중원구보건행정계장 이정복  보건소 검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기록을 하지요? 무엇으로 기록합니까?
○중원구보건행정계장 이정복  수성펜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안 지워집니까?
○중원구보건행정계장 이정복  지워지는데 아크릴로 창문을 하기 때문에 비바람에 지워지지 않습니다.
권찬오위원  아주 잘 되어 있네요. 그것을 열쇠장이가 따고 지우고 또 쓸 수 있지요? 이것은 이제 오성수 시장님께서도 밝은 행정 투명 행정 시민들로부터 신용 받는 행정을 주장하고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주문을 하겠어요. 이왕에 비가와도 들이치지 않는다니까 그것을 쓰지 말고 쓰는 것을 종이에다가 멋지게 써서 수질 검사한 결과를 중원구보건소장 직인을 찍어서 해 놓으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시민이 누가 봐도 믿을 수 있단 말이에요.
○중원구보건행정계장 이정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리고 여기 열아홉 개가 있는데 금년도 것 수질 검사한 결과가 어디 있습니까?
○중원구보건행정계장 이정복  별첨자료로 위원님께 드렸습니다.
권찬오위원  조례 기준이 없습니까?
○중원구검사계장 나선희  있어요. 유해물질 규정에 2회 이상이면 폐수를 하는데, 여기는 유해물질이 아니라 미생물이라도 대장균은 보통 끓여먹으면 괜찮아요. 이것은 주위환경을 깨끗이 하면 다 자정작용을 해서 좋아질 수가 있어요.
권찬오위원  마지막으로 주문 하나 하겠습니다. 수질 검사할 때 안 되겠다 하는 주변시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중원구보건행정계장 이정복  자체적으로는 깨끗합니다.
권찬오위원  시에서 많이 투자를 했습니까?
○중원구보건행정계장 이정복  시에서도 투자를 했고 거기는 대부분 회원증으로 해서,
권찬오위원  좀 더 투자를 해서 시민들이 양질의 물을 먹을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 했을 때는 거기에 통보해서 내년도 예산이나 추경에 편성해서 좋은 환경에서 먹을 수 있도록 그런 뒷받침을 해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김종윤 위원, 질문하세요.
김종윤위원  수돗물은 몇 가지 검사합니까?
○중원구검사계장 나선희  42개요.
김종윤위원  지금 외국의 수질 검사나 수돗물 검사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중원구검사계장 나선희  모르고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그런 정도는 파악을 해주셔야지요. 그런 상식도 없이 다니면 안 되지요. 미국은 40가지, 영국은 50가지. 그리고 스위스는 43가지 검사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 8가지 검사밖에 안 되지요? 수정보건소에 수질 검사 기계가 들어오면 몇 가지나 할 수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중원구검사계장 나선희  42개 항목 할 수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이제는 우리도 선진국인데 40가지, 50가지 검사도 시원찮은데 8가지 검사를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국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중원구민을 위해서 이것은 엄청난 큰 일입니다. 이것은 검사를 하되 이제는 수정보건소에 전부 의뢰를 해서 데이터를 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다달이 검사표를 주세요.
○중원구검사계장 나선희  그런데 위원님! 다달이 42개 항목을 못 하고요, 분기별로 하게 됩니다.
김종윤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해 가지고 중원구 위원님들이 계시면 중원구 위원님한테 주시고 수정구 위원님이 계시면 나눠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항상 시민들한테 이렇게이렇게 검사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시민들이 마음놓고 옹달샘 물을 마셔도 됩니다. 그러한 단속을 하시고 그러한 일을 하신 분들의 질을 높여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이 수질 검사하는데 형식적으로 한다는 말이 많이 있어요. 여름 같은 때는 냄새도 많이 나는데 '적합하다.'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유념을 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으니까 검사계장님께서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현갑위원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비관리 일곱 개 중 네 개는 이미 비관리로 넘어가고 세 개가 남아 있다고 했지요?
○중원구보건행정계장 이정복  네 개가 남아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러면 그 네 개도 실지로 우리 주민들이 마시는 물이니까 빨리 행정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6페이지를 보면 조치사항에 '검사결과 부적합(대장균)으로 판정된 곳은 반드시 끓여서 음용토록 기록 철저' 이렇게 써놓았는데, 지금 쉽게 얘기해서 생수를 떠다가 끓여서 먹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끓여 먹을 것 같으면 수돗물 보리차를 끓여먹지 왜 멀리까지 가서 물 떠다가 끓여 먹습니까. 밥을 해잡수는 것은 끓여먹는 것이 아니지요. 밥을 해먹는 것이니까 좋은 것인데, 그런 것은 조그맣게 써놓을 것이 아니고 기록판에 크게 해서 이 물을 먹어서는 안된다 가위표를 붙이든가 해서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해야지, 그것을 끓여서 먹으라고 조그맣게 써놓으면 맞지 않습니다.
○중원구보건행정계장 이정복  예,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렇게 조치를 해주십시오.
  이사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10분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41분 감사중지)

    (16시 56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보고해 주세요.
○중원구보건행정계장 이정복  7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윤위원  92년도 건축했다고 했지요? 하자보수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중원구보건행정계장 이정복  하자보수기간이 1년입니다.
김종윤위원  그런데 94년도에 235만 4,690원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중원구보건행정계장 이정복  예산액입니다.
김종윤위원  아, 들어간 것은 180만원 돈이고, 청사 현관셔터 수리, 자동문 수리, 지하기계실 알미늄 이렇게 나왔는데 몇 년인데 이렇게 고장이 납니까? 관리 소홀로 고장이 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공사를 잘못 해서 수리가 되는 것인지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중원구보건행정계장 이정복  자동문 현관셔터는 아까 들어오실 때 보면 앞에 알미늄 셔터로 투명하게 보이는 그것이 전기모터로 되어 있습니다. 작동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감겼다 풀렸다 하는 것인데 중간에 올라가다가 틀어졌어요. 그래서 그 박스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김종윤위원  알았어요. 이것을 왜 물어보는가 하니 건물이 시민들 예산이고 여기 계시는 분들 안식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 집이다' 생각하고 관리도 해주고 사용도 해주어야 된다 그런 뜻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행정계장 이정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다음 페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행정계장 이정복  8페이지 보건소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이것도 한 가지 내용을 한 데 다 쭉 첨부해놔야지 몇 장 넘겨서 찾게 해 놓으니까 시간이 자꾸 걸리는 거예요.
신현갑위원  불용액 내역도 그렇고요,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끔 일부러 하시지는 않았겠지요?
○중원구보건행정계장 이정복  예,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아까 분당보건소에도 지적사항이 3개 보건소가 특색 없이 똑같이 자료를 했느냐 이거예요. 여기는 여기대로 맞게 해야지 지출내역은 10페이지에 해놓고 예산자료 집행 불용액은 37페이지에 해놓고 왜 같은 내용을 이렇게 해 놓았느냐 이거지요. 이것도 남의 것이 좋다고 따라간 거예요?
○중원구보건행정계장 이정복  내년도부터 작성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의회사무국에서 온 넘버순에 의해서 뽑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빚어졌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뽑는 것은 그렇게 뽑더라도 철할 때는 동류의 것은 같은 철을 해야지.
○중원구보건행정계장 이정복  예,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래서 보기가 안 좋은데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10페이지 보십시오. 기타직 보수에 4,130여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10월말까지 3,300여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월평균 3,300에서 3,500정도 되는데 여기에도 예산편성이 약 2,000만원 정도가, 두 달이 남았지만 두 달 제외하더라도 2,000만원 과편성된 것 같고, 일반수용비에 대해서도 예산대비 12월까지 쓴다하더라도 월 평균을 보면 700여만원 정도가 과다 책정된 것 같고,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에 대해서도 한 800여만원 정도, 관서당경비에서도 1,400여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도 1,200만원, 차량비에 대해서도 12월까지 모두 다 공히 현재 쓰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월별 계상하여 보았을 때 차량비에 대해서도 400여만원씩 불용액이 남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이것은 예산이 너무 과다 책정되었다고 볼 수 있고 또한 보건소 측에서 이야기하신다면 절약 절약 하다보니까 이렇게 절감을 했다 이렇게도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이 일반 시민들이 알면 공무원들이 예산 편성을 많이 해가지고, 예산 편성할 때는 가능하면 많이 타오려고 하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쉽게 얘기해서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고 관공서가 흥청망청 다 쓰고도 이렇게 남는다 이런 얘기를 안 듣도록 금년도 예산 편성 대비 약 10%에서 7∼8% 정도 불용액이 나온다면 저도 납득이 가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준비하실 때는 10% 안팎에서, 밖도 좀 곤란하고 안쪽으로 해서 불용액이 남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중원구보건행정계장 이정복  위원님들께 보조자료를 드린 95년도 예산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11월하고 12월하고 집행예산액을 뽑고 나니까 금년도 예산 14억 6,300만원에서 약 1억 8,000만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예상됩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들이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고 또 필수경비만 예산에 해서 내년도 7∼10% 정도 불용액이 그 이하로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또 내년에 감사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어차피 저희가 그대로 나가겠지요. 그렇다면 내년에는 불용액 대비 도비, 국비, 시비 얼마 이렇게 붙여주시면 저희가 한 장으로써 모든 것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중원구보건행정계장 이정복  예, 알겠습니다.
김종윤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B형 간염 무료로 해서 도비가 내려오지요?
○중원구보건행정계장 이정복  예.
김종윤위원  사용은 다 했습니까?
○중원구보건행정계장 이정복  다 못 했습니다.
김종윤위원  그것도 불용액이 남지요? 그러면 도비, 국비 해가지고 대략 어느 정도 남아요?
○중원구보건행정계장 이정복  금년도의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윤위원  잘 모르겠으면 자료로 주십시오.
김두일위원  항상 보면 예산 금액이 불용액이 많이 남는 것은 사실인데요, 제가 분당에도 가보고 현지에 감사를 하러 갔었습니다마는 중원구가 좀 예산도 한 14% 정도 지출을 했는데 보다시피 우리 관내 자리가 좀 어수선해요. 그래서 내 생각인데 올해, 내년 똑같은 감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는 업무를 우리가 게이지를 맞출 수 있도록 책상에다 예산에 올려 주십시오. 그러면 그 쪽에서 해 가지고 왜냐하면 분당 같은 데는 잘 해놨는데 여기 와보니까 의자부터 모든 면이 그래요. 그리고 또 이번에 자산취득비 불용 328만 1,000원 남았지 않습니까? 이것 구입하는 방법으로 해서 해주십시오. 모자라는 것이 있으면 더 하고.
○중원구보건소장 김정연  예, 알겠습니다.
김두일위원  왜냐하면 우리만이 아니고 다른 데서, 분당에 있는 보건소나 이런 데서 중원보건소에 와서 세미나를 한다든가 해도 좀 깨끗한 책상이나 의자가 있어야지, 일개 동사무소에 가도 있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다음은 넘어가겠습니다.
○중원구보건행정계장 이정복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김두일위원  14페이지 방역사업현황 중에서 장비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김정연  장비현황은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두일위원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인원과 장비가 많아야지, 지금 먹고 입고 하는 것 때문에 일을 할 시대는 이제 지났어요. 이제는 환경 문제에 많은 중점을 두어가지고 보건소와 밀접한 관계가 되니까 혹시 장비가 부족하면 시에 예산을 올리세요. 올려서 우리 주민이 쾌적하고 좋은 곳에서 살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중원구보건소장 김정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14페이지 더 질문 없습니까?
이수영위원  방역시기가 몇 월 몇 월이에요?
○중원구보건행정계장 이정복  매년 별 이상이 없는 한 4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를 잡고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인건비는 얼마나 됩니까?
○중원구보건행정계장 이정복  약 4,0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종윤위원  분당하고 비슷비슷하네요.
○위원장 남장우  다음은 21페이지 의료기기 구입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세요.
    (보고사항)
김종윤위원  의료기기 구입은 전부 다 초음파하고 물리치료기기요?
○중원구보건행정계장 이정복  예, 다 물리치료기입니다.
김종윤위원  물리치료실을 전부 올해 시설을 했습니까?
○중원구보건행정계장 이정복  예, 금년 6월 1일 개소를 했습니다.
김종윤위원  이것 우리 본예산에 올라가서 산 것입니까?
○중원구보건행정계장 이정복  예.
김종윤위원  검사계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임상병리 정도관리 몇 가지 하십니까?
○중원구검사계장 나선희  지금 세 가지 하고 있습니다. 매독, 에이즈, 세균이요.
김종윤위원  생화학 검사는 안 하고 있습니까?
○중원구검사계장 나선희  그게 매독인데요.
김종윤위원  그러면 간염검사는 무엇으로 들어갑니까?
○중원구검사계장 나선희  간염검사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그것도 원칙은 정도관리를 받아야지요?
○중원구검사계장 나선희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김종윤위원  그러면 지금 기계로 합니까?
○중원구검사계장 나선희  물론 검사는 기계로 하고 있는데요, 정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한 박스에 200 테스트거든요. 한 박스를 열면 +, - 해 가지고 항원, 항체를 검사하는 대체 혈청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그것은 내가 알고 있으니까 되었고, 지금 정도관리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중원구검사계장 나선희  예.
김종윤위원  내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검사계장께서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느냐? 검사데이터라는 것이 한 97%∼100% 정도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아까 보니까 실적이 잘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실력이 대단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염이나 이런 것도 받아야 된다는 것이 뭐냐하면 만에 하나라도 10명이나 100명을 검사를 했는데 간염 걸린 사람이 간염이 아닌 것으로 나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술도 마시고 막 먹어가지고 죽었다고 가정하면 얼마나 치명적이냐 이 말입니다. 그런 점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간염은 아프지를 않지 않습니까. 이것이 나중에 어느 정도 간암으로 발전되었을 경우에 자기가 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이 간염 그런 것도 엄청나게 중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정도관리가 어느 정도 잘 되어 있느냐 이것을 신청한 것입니다.
  지금 병리사가 몇 명입니까?
○중원구검사계장 나선희  두 사람입니다.
김종윤위원  지금 계장님께서는 사무처리 하다보면 검사할 새가 별로 없지요?
○중원구검사계장 나선희  예.
김종윤위원  솔직히 얘기하세요. 사실은 두 명 가지고 어렵다고 보는데 이 정도관리는 폭을 좀 넓혀서 하도록 그렇게 좀 해달라는 것을, 국민 보건 향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철저히 해 달라고 간곡히 오히려 부탁을 합니다.
○중원구검사계장 나선희  예, 고맙습니다.
김삼근위원  여기 에이즈환자가 몇 명이나 되지요?
○중원구검사계장 나선희  세 명 있습니다. 세 명 모두 남자입니다.
김삼근위원  기혼자예요, 미혼자예요?
○중원구검사계장 나선희  기혼자 1명에 미혼자 2명입니다.
김삼근위원  이 사름들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중원구검사계장 나선희  지금 한 달에 한 번 만나서 관리하는데 한 사람은 상태가 보통인데 두 사람은 약간 악화 상태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데려다가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김삼근위원  어느 병원에서 치료해요?
○중원구검사계장 나선희  서울대학병원이요.
김삼근위원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중원구검사계장 나선희  예. 지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이수영위원  에이즈환자 발견은 어떻게 해요? 자체검사로 발견됩니까?
○중원구검사계장 나선희  병·의원에서 신고가 들어올 경우도 있고요, 보건증에서 발견된 경우도 있고요, 자체에서는 아직 없고 다른 데서 발견되어서 온 것입니다.
이수영위원  검사장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까?
○중원구검사계장 나선희  예. 그리고 아까 김종윤 위원님 말씀하신 간염검사는 전국적으로 정도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테크닉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그냥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하려고 해도 대한임상검사 정도관리협회에서 받아 주지를 않아요. 감염검사는 그런 게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외국에는 정도관리가 엄청나게 종류가 낳아요. 국가에서 그 만큼 관리를 합니다. 검사하는 사람이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지금 미국 같은 데 보면 정도관리 하는 게  한 10 몇 가지 20 몇 가지가 됩니다. 국가에서 정도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다고.
○중원구검사계장 나선희  예, 국가에서 해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윤위원  그래서 우리나라도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의사도 면허증만 가지고 있다고 의사가 아니라 실력이 있어야 된다고. 병리 계장도 면허증만 가지고 있다고 병리사가 아니라고. 그 만큼 실력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국가에서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한테 정도관리를 일단 시험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도관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점차적으로 많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보사부에서도 연구하고 있어요.
○중원구검사계장 나선희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다음에는 동별 소독하는 게 나오는데 이것은 분당에서 설명을 들었으니까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문하실 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임봉규위원  지금 여기 아파트단지가 많지요? 거기 관리하는 것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매월 하는지? 그것도 지도·감독하고 있습니까?
○중원구예방의약계장 김화자  저희는 감독하지 않고 소독업체에서 소독한 실적만 받고 있습니다.
임봉규위원  연 몇 회입니까?
○중원구예방의약계장 김화자  한 달에 한 번씩입니다.
임봉규위원  지금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 소독하는 것이 인체에 해로운 것인지 아닌지 확실히 그 내역을 알고서 사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중원구예방의약계장 김화자  옥내에는 살균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인체에 해가 되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임봉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준민위원  아까 그 방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파트단지 방역은 회사에 맡겨가지고 방역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방역회사에서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이 사실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회사를 지도·감독하는 데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직원 박승하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반기, 하반기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방역예산 유류에 휘발유와 경유가 나오는데 집행액을 보면 방역기간이 끝났는데 이것을 일자까지 예산을 잡았을 때는 이렇게 방역을 하겠다는 것인데 데이터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집행액이 이렇게 차이가 많다는 것은 방역을 제대로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중원구예방의약계장 김화자  저희가 유류대를 자율방역대하고 저희 보건소 자체에서 하는 것하고 유류대가 분리되어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저희가 유류 지급할 때는 주유소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는 수물대장에 의해서 적당히 배정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수시로 자기네가 필요할 때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예산을 정할 때 방역기간이 있으니까, 소모품이니까 몇 시간 쓰며 얼마 소모가 된 다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 데이터에 의해서 조금 플러스 알파 해 가지고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소모가 안 된 것을 보면 제대로 방역활동이 안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중원구예방의약계장 김화자  그렇지만 이것은 동 자율방역단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대신에 매주 금요일날 새마을지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있거든요.
○중원구보건행정계장 이정복  이것은 지금 각 동에 휴대용 연막기가 두 대 있는데 저희들이 어떤 동 점검해보면 휴대용 연막기가 1년에 두세 번 사용한 것처럼 먼지가 뽀얀 것도 있습니다. 동장이라든가 사무장이 방역에 대한 관심이 있는 데는 많이 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무관심하게 지나가는 동도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내가 그것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예요. 맞는 얘기예요. 바로 동사무소 자율방역단이 할 수 있는 휴대용 방역기를 사용을 안 하다시피 해요. 그러면 이런 예산을 세웠을 때는 보건소에서 여기에 대한 운영 상태를 점검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 하는 데가 태반이에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세워서 내려주는 데가 보건소니까 보건소에서 이런 것을 올릴 때 결산을 볼 때, "당신들 횟수를 이렇게 안 해서 못 썼는데," 그것을 추궁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지요. 바로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이런 얘기 안 나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행정계장 이정복  예, 금년도 동에 자율방역단 소독한 실적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다음은 33페이지로 넘어갑시다.
    (보고사항)
신현갑위원  여기 33페이지에 철자법이 틀려서 지적합니다. '찌프'가 아닙니다. '지프'입니다. 관공서 철자법이 틀려서야 되겠습니까?
○중원구보건행정계장 이정복  죄송합니다.
김삼근위원  엠블런스는 주로 어디에 사용합니까?
○중원구보건행정계장 이정복  환자 수송을 한다든가 예방접종이라든가,
김삼근위원  여기서 환자를 입원시킵니까?
○중원구보건행정계장 이정복  아파트에서 심야에 응급환자가 생기면 수송합니다.
이수영위원  앰블런스가 24시간 대기해요?
○중원구보건행정계장 이정복  실제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운영은 그렇게 못 하고 있습니다.
김삼근위원  제 얘기는 병원이나 119에 연락을 않고 보건소에 연락을 하느냐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얘기 있습니까?
○중원구보건행정계장 이정복  저희들 실적은 낮에 한 3∼4건 있었습니다.
김삼근위원  그 현황 좀 뽑아주십시오.
  그리고 36페이지 의료기관 지도단속 실적현황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종합병원이 1개, 의원이 81, 치과가 46, 한의원 27개 여기에 대한 지도단속을 해서 4개 업소가 부적합으로 나왔는데 그 현황이 없네요. 어떤 내용을 단속했다는 것입니까?
○중원구예방의약계장 김화자  이것은 자체적으로 한 것인데 그 내용을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두일위원  34페이지 방역인부임 명단 및 집행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방역장비 현황을 받았는데 거기 보면 장비가 한 22개인데 22인 중에 불용액이 현재 12명뿐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보고 받았을 때 거기 있는 최성복 씨, 배유미, 정보현, 이종금 이 사람들이 현재 방역인부에서 제외되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급액 단가가 조금 떨어졌어요. 그리고 말이 서로간에 잘 안 맞고 있어요. 방역장비도 좀 적으면 많은 예산을 해서 예산을 더 편성해 달라고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방역인부 하루 단가가 얼마입니까?
○중원구보건행정계장 이정복  2만 2,300원입니다.
김두일위원  2만 2,300원이면 돈이 현실에 안 맞지 않습니까. 현실화 시켜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4번에 95년도 1월 3일부터 95년 1월 31일까지 23일을 했다고 그러는데 2만 2,300원씩 51만 2,000원이면 이것을 하나도 안 써 가지고 이렇게 두면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여기 보면 한 20일 하신 분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빼면 14명중에서 6명을 빼면 8명이지요? 8명이 과연, 방역장비 22개가 있는데 이 장비를 놀려가면서 이렇게 일을 추진해야 하느냐는 거지요.
○중원구보건행정계장 이정복  방역은 저희도 차량 두 대하고 동력분무기를 해서 하는데 지금 김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서 지금 8번의 최성복, 9번의 배유미, 10번의 정보현 이 사람들은 예방접종 간호사들입니다. 그리고 정보현이는 저희들이 지금 약국에 약사가 한 명인데 하루에 약 100명 정도씩 오기 때문에 약사보조로 되어 있고 11번 이종금하고 김경순이는 우리 보건소 내에 청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인부로 고용을 하고,
김두일위원  제 얘기는 방역인부면 방역인부로만 딱 쓰지 다른 부분으로 청소하는 분 약국하는 분으로 다 쓰면 그 사람들이 과연 2만 2,300원가지고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중원구보건행정계장 이정복  그래서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방역인부를 3만 4,000원씩하고 있는데 2만 2,300원이라는 단가가 정부 노임 단가입니다. 공사판의 보통인부 노임 단가입니다.
김두일위원  여기도 수원같이 3만 4,000원에 하고, 방역장비가 이렇게 많은데 이거 놀리지 말고 풀 가동 시켜서 하십시오.
○중원구보건행정계장 이정복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특별 인부임으로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심의 중에 예산계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십시오.
김종윤위원  현실이 이러니까 도리가 없이 이렇게 했는데 맞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국가 지침은 그렇게 주라고 그러고 사람을 쓰려니 사람은 안 들어오고 일을 해야 되겠고 도리가 없어요.
○중원구보건행정계장 이정복  예, 그렇습니다.
김삼근위원  36페이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의원에 대한 중점 점검사항이 무면허 의료행위하고 의료기관 시설기준 등인데 내용은 없고, 주로 시설기준 어떤 것을 봅니까?
○중원구보건소직원 한효숙  의료기관 담당 한효숙입니다.
  시설기준은 그렇게 타이트하게 짜여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한 규정을 보면 입원실이 있을 경우에 3층 이상의 입원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내화구조를 하게 되어 있고요, 입원실 면적이 1인당 6.3㎡가 되게 되어 있고요. 2인 이상일 경우에는 1인당 4.3㎡ 이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독시설이라든가 약제시설 평균적으로 해당되는 것이고요. 큰 병원 같은 경우에 수술실 같은 시설들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항은 별로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김삼근위원  산부인과는 중원구에 몇 군데 있습니까?
○중원구보건소직원 한효숙  산부인과는 종합적으로 하는 것 포함해서 14개 정도 됩니다.
김삼근위원  산부인과의 오수정화조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중원구보건소직원 한효숙  오수정화조는 폐수 관련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삼근위원  그러면 여기 네 군데 적발 내용이 뭡니까?
○중원구보건소직원 한효숙  적발 내용은 자율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현재 시정을 한 사항입니다. 의료기관 간판 시정입니다.
김삼근위원  여기 그 내용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다음부터는 내용도 정확히 넣어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빨리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중원구보건소직원 한효숙  예, 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종합병원, 의원 그런데 종합병원 개념은 병실 수에 따라 다른 것이지요?
○중원구보건소직원 한효숙  종합병원은 300병상 이상이고요, 병원은 100병상 이상, 의원은 30병상 미만입니다.
신현갑위원  질문하겠습니다. 거의 마감이 되는 것 같은데요, 금년도 중원구 보건소의 세외수입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중원구보건행정계장 이정복  10월 말까지 3억 3,500만원입니다.
신현갑위원  이 돈을 어떻게 처리하지요?
○중원구보건행정계장 이정복  저희들이 정수결정을 소장님까지 결재를 받아 가지고 매일 매일 불입을 합니다, 시에다. 매일 매일 하는데 예방접종 같은 것은 모아놨다가 세입·세출외 현금통장에 모아놨다가 월별로 불입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이 3억 3,500여만원 정도, 제가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질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3억 3,500여만원 중 인건비와 재료비를 뺀 순이익금이 어느 정도 발생됩니까? 대략 몇 %정도 됩니까?
○중원구보건행정계장 이정복  순이익금은 별로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예방접종 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유료화 시킨 것 개인들한테 하는 간염예방접종 같은 경우 5,400원에 입찰을 보았으면 5,400원에 접종을 하기 때문에 그런 순이익금은 퍼센트도 굉장히 낮습니다.
신현갑위원  관내 국민학교 같은 데 예방접종을 많이 실시하지요? 그런 데서는 보건소 이외의 개인병원에서도 할 수 있습니까?
○중원구보건행정계장 이정복  학교 집단 접종을 병·의원에서는 지금까지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개별적으로 가서 맞는 것이니까.
신현갑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만 집중적으로 하고 다른 데서는 못 하게 되어 있습니까?
○중원구보건행정계장 이정복  못 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요, 학교장들이 개인병원들하고는 안 하고 보건소에 의뢰를 해서 접종하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5,400원이 개인당 받는 금액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실비입니까? 원가 그대로 받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남는 것은 없습니까?
○중원구보건행정계장 이정복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입찰을 하다보니까 중원·수정·분당보건소 시기가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거기서 약 몇 십 원씩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정은 5,390원에 했고 우리는 5,400원, 분당은 5,380원 이렇게 하면 최고 상한가인 5,400원을 3개 보건소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고 나머지 거기에서 크게 발생되는 것은 없습니다.
신현갑위원  예,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삼근위원  보건소의 하루 폐기물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중원구보건행정계장 이정복  지금 저희들이 폐수처리장에서 하고 나서 탈수기를 돌려서 산업 특정폐수기물이라고 나오는데,
김삼근위원  아니, 적출물 말입니다.
○중원구보건행정계장 이정복  적출물 관계는 제가 데이터를 못 뺐습니다.
김삼근위원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원구보건행정계장 이정복  성남에 적출물 처리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삼근위원  얼마씩 주고 처리하고 있습니까?
○중원구보건행정계장 이정복  월 8만원씩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삼근위원  나오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중원구보건행정계장 이정복  그것이 시기에 따라서 다른데 저희가 금년도 전체적인 처리량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대장을 다 보아야 되기 때문에.
김삼근위원  그러면 그것도 파악을 못 하고 돈을 지급했습니까?
○중원구보건행정계장 이정복  그것은 월정액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50㎏ 정도로 잡아서 월정액을 계약을 했습니다.
김삼근위원  분당이 80㎏인데 50㎏만 나오겠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김정연  월정으로 하기 때문에 그 양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고 있습니다. 많고 적고 간에 값은 똑같기 때문에.
김삼근위원  그 사람들이 돈이 적다 하는 불만이 없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김정연  없습니다.
김삼근위원  며칠에 한 번씩 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김정연  1주일에 2∼3회 옵니다.
김종윤위원  다 지나가는 것 같은데 불용액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중원구보건행정계장 이정복  지금 잠정적으로 볼 때 금년도에 약 1억 8,000정도 불용액이 나오겠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 성격이 약 8,500 기타가 약 9,000만원 정도입니다.
김종윤위원  그러면 국·도비는 어느 정도입니까?
○중원구보건행정계장 이정복  국·도비 집행은 저희들이 가능한 한 많이 썼는데요, 그것은 집행 잔액이 별로 안 됩니다.
김종윤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96년도 예산을 좀 타이트하게 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불용액을 거의가 농협에다 넣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중원구보건행정계장 이정복  저희들이 시에서 일괄적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일반 예탁을 하고 있지요?
○중원구보건행정계장 이정복  일부는 정기예금이고 대부분은 일반예금입니다.
김종윤위원  전부가 일반예금이겠지요. 언제 쓸지 모르니까 일반예금으로 했겠지요. 정기예금은 날짜를 딱 해놓으니까 찾아 쓸 수가 없잖아요. 그 돈은 전부 다 일반저축을 하고 있지요?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성남시 빚이 2,500억이거든요. 그러면 불용액이 이렇게 많으면 빚을 얻어다가 이자를 주고 내버리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회사를 하면 이자돈 들여다가 이자 주면서 내 돈 은행에 집어넣으면 소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 돈은 은행에서 활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불용액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추경예산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본예산을 아주 타이트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성남시 빚을 좀 갚아야지. 그래야 이자돈이 덜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니까 96년도 예산은 정말 내가 써야 되겠다, 중원구 보건소에 정말 이건 쓸 돈이다, 또 95년도 살림살이를 하다보니까 정확히 쓸 돈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보고, 또 우리 예산심의도 아마 그렇게 심의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행정계장 이정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질문 더 이상 없습니까?
김두일위원  제가 40페이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보고사항)
김두일위원  내가 지금 3개 보건소 의료장비를 구입한 날짜를 쭉 보니까 분당은 신도시가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검사기들이 단가가 높은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쪽 중원구는 그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에이즈검사기 같은 것.
○중원구보건소장 김정연  에이즈검사기 있지요.
김두일위원  어디 나와 있어요?
○중원구보건소장 김정연  빠졌네요.
김두일위원  그러니까 옛날 자료를 보여주면 되느냐고요. 그 다음에 관철카메라, 약품보관 대형냉장고 이런 것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90년도에 이 건물을 지어 가지고 오면서, 우리 중원구민들이 꼭 필요하다면 장비를 구입해달라고 해서 예산에 올리란 말이에요. 저도 분당 시의원이지만 이렇게 중원구하고 분당구하고 차이가 너무 지는 것 같아요. 같은 보건소인데, 이건 좀 비교를 하셔 가지고 분당구에는 있는데 우리는 없다. 우리 주민이 꼭 필요한 것이다. 그러면 올려가지고 의료를 하셔야지 그냥 옛날 것 그대로 가지고 하시려면 과연 중원보건소가 발전을 하겠느냐 이것입니다. 분당하고 장비를 비교하셔 가지고 없는 것이 있으면 예산 올리세요. 올리면 우리 위원들이 다 해준단 말입니다.
○중원구보건소장 김정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이제 질문 더 이상 없습니까? 없으시면, 장시간 동안 우리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셨는데 위원들이 제대로 내용도 모르고 큰 소리만 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계장님들한테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렇게 보사위원들하고 얼굴을 한꺼번에 맞댈 기회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우리 보사위원회에서 도와주어야 될 일이 있다면 한 가지씩 얘기해 보세요.
○중원구보건행정계장 이정복  제가 위원님들께 도와 주십사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방역인부임이 2만 2,300원인데 그것은 정부 노임단가, 공사판의 보통인부 노임단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노동이니까 특별인부임으로 해서 약 3만 4,000원 정도로 상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이번에 예산에 올렸습니까?
○중원구보건행정계장 이정복  예, 방역인부임 2만 2,300원으로 올렸습니다.
김두일위원  그러니까 우리 보사위원들한테 어려운 점을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얘기를 하면 됩니다.
○중원구보건행정계장 이정복  그리고 아까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아까도 분당 쪽으로 가 보았습니다마는 분당 의료시설이 상당히 좋습니다. 잠시 후에 수정도 가보시겠지만 저희는 회의실이 변변치 못 하고 위원님들 이런 자리에 모시게 된 것도 행정계장으로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며칠 후에 96년도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똑같이 심의를 해주시겠지만 거기에 약국 약품비가 6,000만원밖에 지금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수정이나 분당은 3,600만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저희 보건소가 타 보건소에 비해서 환자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예산계에서 예산을 세울 때 인구수에 비례해서 3개 보건소를 똑같이 비슷하게 책정을 해주려고 하는데 거기 그것도 내일 모레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약품비가 부족이 예상됩니다. 그것도 감안을 해주시고,
임봉규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건소 관내에 주민말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거래를 하다가 분당이나 수정구로 이사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로 다시 옵니까, 어떻게 됩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김정연  오는 수도 많이 있습니다.
임봉규위원  어디에 사는지는 관계없습니까?
○중원구보건행정계장 이정복  예,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다 같이 성남시민이니까요.
  그 다음에 인적사항, 인원 부족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소장님까지 해서 38명입니다. 그런데 간호인력도 부족하고 병·의원 감시요원도 부족하고 약사도 부족하고 X-ray 기사도 부족하고 수질검사 요원하고 물리치료실 요원들은 정규직이 아니고 일용직이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정부시책이 정원 동결령이 내리다 보니까 이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런 문제들을 좀 부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그 외에는 특별히 없습니까?
김종윤위원  보건소장님은 내년이면 아마 그만두시게 되는 것 같은데.
○중원구보건소장 김정연  올해 12월부터 공로연수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시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제가 중원보건소에서 만 5년 있었는데 타 보건소와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현재 우리가 외래 환자를 150명을 봅니다. 100명 이상입니다. 관리 의사가 안 계셔서 제가 보는데 그러기 때문에 약품비도 배가되고, 여러분들께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의료보험 처분액이 1,000만원이 넘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우리 중원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은 똑같단 말입니다. 일은 많고 그런 애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행정계장이 말한 대로 일용직이기 때문에 책임감이 없단 말이지요. 모든 책임은 보건소장이 져야 되고, 물리치료사가 한 사람인데 인원은 많이 와요. 환자는 한 사람 앞에 30인 이상은 받지를 않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아파서 못 나온다, 자동차 사고로 못 나온다 그러면 공백상태가 되고 이런 애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국가에서 정원 동결을 일률적으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지난번 콜레라가 유행했을 때도 24시간 비상대기로 10일간 했습니다. 남은 쉴 때 저희들은 매일 나와서 야간근무 했습니다. 어떤 시의원 한 분 시청에서 와서 보건소 직원 수고한다고 안 했습니다. 그러나 묵묵히 우리가 일을 해 오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파워가 없습니다. 저 이것 솔직한 말입니다. 애로가 많습니다.
김두일위원  소장님! 이렇게 많은 데서 말씀을 하셔야지 개인들이 왔을 때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김종윤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삼근위원  인정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장시간 동안 우리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중원보건소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장 이동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57분 감사중지)

    (18시 29분 감사계속)


  3. 수정구보건소소관95년도행정사무감사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수정구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건행정은 우리 주민의 제일 봉사로 하는 기관으로서 그 동안 소장님 이하 직원들의 노고로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선진보건행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소장님 인사와 아울러 직원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김영성  저희 보건소 계장들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보건행정계장 이제영
  · 가족보건계장 오정희
  · 예방의약계장 장길웅
  · 검사계장 박건미
    (인사)
  날씨도 춥고 바쁘신데 이곳까지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장이 너무 협소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수정구 보건소장 김영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남장우 위원장님, 그리고 보사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의회행정사무를 수감함에 있어 우리 수정보건소 직원 40여명은 저를 중심으로 한 해 동안 나름대로 지역보건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정간호 정착을 위한 방문 보건사업을 추진, 이동보건소의 운영, 물리치료실의 설치와 모자보건관리, 방역소독의 내실 있는 추진과 수질검사 기계의 도입 등 다양한 보건행정 수행에 노력한 한 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부족한 일도 참으로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의회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신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높으신 이해와 지도·편달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본현황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감사 수감자료에 의해서 주무계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상으로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감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행정계장 이제영  수감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김종윤위원  위원장님! 감사진행은?
○위원장 남장우  예, 감사진행은 전과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질문하세요.
김종윤위원  의약업소 행정처분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약사협회에서 넘어오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까?
○수정구예방의약계장 장길웅  그렇습니다.
김종윤위원  인원이 적다보니 100 몇 십 데를 할 수가 없는 것 아니예요? 관리할 수가 없잖아요.
○수정구예방의약계장 장길웅  예, 그렇습니다.
김종윤위원  그러다 보니까 자율적으로 해놓은 것 가서 확인하고 그게 맞으니까 행정처분한 거라고요.
○수정구예방의약계장 장길웅  예, 그렇습니다.
김종윤위원  저는 끝났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아주 시작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에 인원이 적고 일거리가 많고 하는 것 전부 위원들이 다 알고 나왔어요. 감사자료 신청한 것을 봐도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위원들이 자료신청을 했기 때문에 위원들의 질문의 핵심이 뭔가를 빨리 알으셔서 대답을 해주시면 일찍 끝납니다.
  자꾸 거기에 대한 변명성 같은 것을 하기 때문에 지금 중원, 분당구 시간이 4시간씩 잡아먹었는데 지금처럼 사실대로 대답을 해주세요.
  예, 질문하세요.
김삼근위원  계장님! 1페이지 의료용구 판매업소 1개소를 등록 최소했는데 무었 때문에,
○수정구예방의약계장 장길웅  저희한테 폐업을 하면 신고를 해야 되는데 무단으로 폐업했기 때문에 그 집주인 확인을 받아서 직권으로 취소시켰습니다.
김삼근위원  그리고 공장도가격보다 낮게 의약품을 판매했다고 했는데요, 싸게 팔아가지고 전부 벌점을 매겼지 비싸게 팔아서 한 것은 하나도 없네요.
○수정구예방의약계장 장길웅  말씀드리겠습니다. 약국은 약사법 38조에 의약품 유통질서체계확립이라는 법조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도 내에서 비싸게 팔아도 안 되고 더구나 여기서 말씀드린 공장도가격이라고 한 것은 제조원가와 이윤을 포함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 이상은 판매하지 말라는 법규정이 있기 때문에 처벌하는 것입니다.
김삼근위원  이 약을 직접 사보셨어요?
○수정구예방의약계장 장길웅  아닙니다. 이것은 약사회에서 자율지도요원들이 심의를 해가지고 넘어온 것입니다.
김종윤위원  약사회 넘어 왔다니까.
김삼근위원  결과적으로 보건소는 약사회의 하수인 뿐이 안 되네요?
○수정구예방의약계장 장길웅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삼근위원  이것을 보건소에서 직접 행정단속을 하는 게 아니라 전부 약사회 통보를 받아서 움직이니,
○수정구예방의약계장 장길웅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약사법에는 의약업소를 지도·점검하게 되어 있지만 도에서 상반기에 자율지도 규정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같이 하는데 93년도에는 약사회에서 넘어온 게 네 건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저희가 처리한 게 11건, 그 다음에 94년도에는 약사회에서 5건, 저희가 12건이고요, 지금 현재까지도 저희가 적발해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처분할 것이 11군데입니다. 그리고 약사회에서는 약국가격 같은 간단한 것을 하고 저희는 그 외 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삼근위원  그리고 이쪽에 보면 약국에 현재 약사가 있되 주로 성남 같은 데 보면, 특히 수정구, 나도 수정구에 삽니다만 약국 문을 아침 7시, 8시면 엽니다. 그런데 약사는 보통 10시 다 되어야 나와요. 문은 7시∼8시면 열어서 저녁 10시에 닫게 되어 있죠? 이런 것 한 번 점검해 보셨어요?
○수정구예방의약계장 장길웅  약국 관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아직도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의약국, 의약사 제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사가 아침에 문을 열어가지고 저녁때까지 온종일 지킨다는 것은 저희도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느 한두 군데 업소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문제삼은 적은 없습니다.
김삼근위원  솔직히 얘기하시네요.
○수정구예방의약계장 장길웅  예, 솔직히 인정합니다.
김두일위원  의약업소 지도·점검은 참 잘 하셨는데요, 현재 의료기관 추진사항이 빠졌네요.
○수정구예방의약계장 장길웅  질문하신 내용이 중복되었기 때문에 약업소는 앞에 하고 의료기관은 뒤에 또 있습니다. 별도로 넣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예, 이수영 위원.
이수영위원  3개 보건소를 우리가 감사를 합니다만 약업소 사항이 획일적으로 들어간, 계속 점검을 해왔어요. 3개 보건소가 그런데, 앞으로는 굳이 위에 지침도 지침이지만 불규칙적으로 자체 약사회에는 자율로 자기네끼리 하지만 보건소 자체에서 지도·점검을 수시로 하는 것이 원안이 아닌가. 그 동안에는 획일적으로 인력난도 있고 해서 시키는 대로만, 그것만 하면 되는 것으로 넘어갔지만 그러시지 말고 자체 계획에 의해서 지도·점검을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3개 보건소에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여기 와서는 지금 이렇게 결론적인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또 획일적인 방법에 의해서만 하시지 말라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정구예방의약계장 장길웅  예,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해서 내년도부터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다음 설명해 주세요.
○수정구보건행정계장 이제영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예, 질문하세요.
김삼근위원  옹달샘이 주공 뒤에 영장산, 봉국사 뒤편, 몇 군데가 있죠?
○수정구검사계장 박건미  영장산에 상, 중, 하 세 군데가 있습니다.
김삼근위원  그것이 날이 가물면 물이 아주 적게 나옵니다. 비가 오면 많이 나오는데 비가 많이 올 때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수정구검사계장 박건미  많이 올 때도 해보고요, 가물 때도 해보고요.
김삼근위원  많이 나올 때 해보면 어떤 현상이 나옵니까?
○수정구검사계장 박건미  많이 나올 때는 아무래도 좀 물이, 비가 많이 내려서 약간 대장균 같은 게 오염된 경우가 있습니다.
김삼근위원  물이 적을 때가 오히려 깨끗해요?
○수정구검사계장 박건미  예.
김삼근위원  주로 한 달에 몇 번씩이나 하게 되어 있습니까?
○수정구검사계장 박건미  저희가 원래적으로 말하자면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하면요, 보건소에서 하는 사항은 아니예요.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하면 성남시 직제규칙에 의거해서 먹는 물 관리에 관한 사항은 사실은 시청에서는 수도과 누수방지계, 구청에서는 수도과 급수계에서 먹는 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전염병 예방차원에서 월1회 이상 옹달샘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삼근위원  알겠습니다. 나도 영장산 약수터를 다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수정구검사계장 박건미  비교적 깨끗합니다.
김삼근위원  물맛이 평상시 좋아요. 비만 오면 물맛이 엉망이 됩니다.
○수정구검사계장 박건미  비가 오면 아무래도 오염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김삼근위원  물을 먹는 사람이 아마 수정구 일대가 다 먹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밤새 사람이 떨어지지를 않아요. 밤 11시고 12시고 계속 사람이 많습니다. 철저한 검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검사계장 박건미  예, 감사합니다.
임봉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비 오고 안 오고 차이점이 있잖습니까? 건수에 대해서 해설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가 많이 와서 건수인지 안 그러면 뭐가 있어서 건수인지 그것을 이해를 좀,
○수정구검사계장 박건미  원래 옹달샘이란 것이 지하수 지하 깊은 암반 속에서 나오는 물을 지하수라고 하는데요, 우리 성남시 관내 같은 경우는 물이 완전 지하수는 아닌 것 같아요. 지표수가 아무래도 섞이기 때문에 그 지표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러한 요인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비가 많이 올 때는 물이 많이 나오고 건조할 때는 물이 적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임봉규위원  그러면 우리 장마 끝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물 받는 것하고 장마가 지나서 물이 적게 나왔을 때하고 거기에 검사항목이 8개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별도 차이점이 나옵니까?
○수정구검사계장 박건미  저희가 한번 건수기 때와 물이 많이 나올 때를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물이 많이 나올 때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장균에 대한 오염도가 있었기 때문에 지표수에 의한 오염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준민위원  여기에 등록이 안 되어 있는 데가 있죠?
○수정구검사계장 박건미  예, 기 지정 옹달샘을 저희가 몇 군데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전준민위원  몇 군데나 됩니까?
○수정구검사계장 박건미  지금 고등동에 한두 군데 정도 되고요, 달래네 고개, 가시당고라고 대유공전 뒤에 지정은 안 되어 있지만 주민들이 많이 먹는 물 그것을 저희가 하절기 때 월 1회 정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준민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 양지동에 그전에 온천개발을 하려고 지하수 개발을 해놓은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루에 70톤 저장량이 되는데 그 물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수정구검사계장 박건미  좋다는 것은,
전준민위원  일반적으로 먹어봐서 알 수는 없겠지만 그것을 한번 개발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수정구검사계장 박건미  저희 보건소에서요?
전준민위원  예.
○수정구보건행정계장 이제영  개발하는 것은 구청에서.
○수정구검사계장 박건미  지정에 대한 것은 지금 먹는 물 관리에 관한 사항이 저희 직제규칙이 변경되어서 구청 수도과 급수계에서 지금 옹달샘을 지정하고 있고요, 저희는 검사에 관한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위원  3페이지 옹달샘 수질 검사라고 있죠? 현재 나와 있는 것이 개요하고 추진사항만 되어 있지 옹달샘 수질검사 결과가 없다고요. 우리가 수질검사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지 몇 군데 있는 가를 알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적합한 것인지? 그리고 몇 번해서, 또 각각 여기 영장산, 시개발, 까치골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월 며칠 했다는 것이 적합한가, 부적합한가 이런 것을 쭉 해서 한 그런 결과가 중요한 것이지, 개요만 하려고 감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정구검사계장 박건미  거기에 대해서 참고자료를 준비했는데 별도로,
김두일위원  그거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중원구 같은 데는 주공아파트 내에 있는 것은 폐쇄시킨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검사결과가 부적합하다는 것이 1년 동안 열 번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아무 것도 없으니까.
○위원장 남장우  검사대비표가 없습니까?
○수정구검사계장 박건미  지금 해놓은 참고 자료를,
김두일위원  그 자료를 만들어요.
○수정구검사계장 박건미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이수영 위원 질문하세요.
이수영위원  여기 옹달샘이 일곱 개소인데 수정구에 등록되어 있는 것입니까?
○수정구검사계장 박건미  예.
이수영위원  수정구에 일곱 군데밖에 없습니까?
○수정구검사계장 박건미  수정구 관내에서는 지금 일곱 군데가 옹달샘으로 지정된,
이수영위원  지정되는 것은 어디서?
○수정구검사계장 박건미  지정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위생과에서 했었는데요, 95년 9월 20일로 성남시 직제규칙에 의거해서 구청 수도과 급수계에서 옹달샘을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제 지역구하고 우리 위원장님 지역구의 옹달샘을 얘기하셨는데 거기 것을 검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여기 실적이 안 올라왔죠? 고등동하고 시흥동하고.
○수정구검사계장 박건미  그것은 비지정 옹달샘입니다. 지정된 옹달샘은 아니거든요.
이수영위원  거기 비상급수로,
○수정구검사계장 박건미  비상급수는 저희 관내 일곱 개소가 또 있습니다. 그것을 월 1회 민방위과에서 저희한테 의뢰한 게 있고요, 그것을 민방위 비상급수에 속하고요, 이것은 옹달샘에 속합니다.
이수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임봉규위원  검사는 매월 한 건씩 하고 있죠?
○수정구검사계장 박건미  예.
임봉규위원  그러면 지정된 장소에 비치하고 있습니까?
○수정구검사계장 박건미  예, 매월 저희가 표기하고 있습니다.
임봉규위원  빠진 날 업습니까?
○수정구검사계장 박건미  예.
임봉규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믿어도 됩니까?
○수정구검사계장 박건미  예, 월 2회도 하고 3회도 하고 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다음 페이지 설명하세요.
○수정구보건행정계장 이제영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죠.」하는 위원들 있음)
    (보고사항)
김두일위원  저한테 지금 옹달샘검사 추진사항이 왔는데 이것 월별로 해서 몇 회, 1월 24일 7회, 2월 23일 7회, 3월 30일 7회 쭉 했는데 다 적합하다고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한 것입니까? 그리고 6월 20일 7회, 부적합이 세 건, 적합한 게 네 건 했는데 어떤 게 적합한가, 어떤 게 부적합한가 이게 안 되어 있네요. 이것 가지고 어떻게 알아요. 지금 어떤 것이 부적합하고 어떤 것이 적합하느냐 그게 빠졌다는 얘깁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수정구검사계장 박건미  그것은 저희가 해놓은 자료가 있으니까요, 죄송합니다. 갖다드리겠습니다.
임봉규위원  그러면 내가 얘기하는 것 한 가지만 뽑아 주실래요. 까치골에 있는 것 수질 검사한 것을 금년도 것,
○수정구검사계장 박건미  대장에 있는 사항을요?
임봉규위원  예, 다 뽑을 수는 없고 까치골 것 금년도 것만 뽑아 주세요. 지금 뽑아서 줘요.
○수정구검사계장 박건미  예.
○수정구보건행정계장 이제영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두일위원  가만있어요. 3페이지 마지막 그것하고 넘어가야지.
○위원장 남장우  우선 설명하고 그 자료 가지고 오면,
김두일위원  나도 좋게 넘어가려고 하는데 자료가 제대로 안 되어 있잖아요.
    (「다른 것 먼저 하자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남장우  자료 신청한 것 하러 갔으니까 보고하세요. 자료 준비할 때까지 다른 것 먼저 설명하세요.
○수정구보건행정계장 이제영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보고사항)
신현갑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계산기로 두들기니까 그냥 얘기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28페이지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6페이지만 봐 가지고 도대체 알 수가 없고, 28페이지도 같이 해서 봐야 되는데 이것을 시정을 해주십시오. 위원들이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볼 수 있게끔, 한 눈에 딱 봐서 예산이 18억 2,0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뭐뭐만 쓰고 10월말 현재 얼마남고 그 중에 도비가 얼마고 국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인데 불용액을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내용까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감사의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앞에 5페이지, 6페이지 딱 해놓고 저 뒤에 88페이지 해놓고.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감사합니까?
  그런 의미에서 28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18억 2,000만원 예산 대비 불용액이 2억 9,300만원인데 여기에 불용액이 15% 정도가 되네요. 그리고 기본급 4,900만원 이것도 9%, 수당 15%, 비정규직 보수 18%, 일반운영비 24%, 복리후생비 24%, 보상금 22%, 자산취득비 4%, 그밖에는 경미한 불용액 숫자가 나오는데요, 전체적으로 18.5% 정도가 과다 예산이 책정되었다고 저희는 이야기할 수가 있고, 좋게 이야기하면 보건소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시민의 혈세를 운영되고 있는 예산을 아주 절약해서 1년 동안 이렇게 사용했노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수정구보건행정계장 이제영  예.
신현갑위원  그렇게만 얘기하고 넘어가면 얼마나 좋을까만 일반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공무원들이 그렇게 절약해서 쓴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되겠죠?
○수정구보건행정계장 이제영  예,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내년도 예산도 많이 책정해서 타오려고 예산계하고 많이 왔다 갔다 하셨죠?
○수정구보건행정계장 이제영  예, 그렇습니다.
신현갑위원  하나라도 더 받아오려고.
○수정구보건행정계장 이제영  예.
신현갑위원  그리고 이번에 96년도 예산심의 때 많이 올려달라고 그러시겠죠?
○수정구보건행정계장 이제영  예, 그렇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또한 의회에서 아니면 시에서 통과를 시켜줬으면 알뜰하게 물론 쓰시는 것도 좋지만 이런 불용액이 18.5%까지 나와서 되겠습니까?
○수정구보건행정계장 이제영  그런데 그 내역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거기 보면 인건비는 기본급이니 수당이니 비정규직보수 이런 것은 정원 대비로 하기 때문에,
신현갑위원  거기는 그래도 9%, 15%, 18%인데 일반운영비,
○수정구보건행정계장 이제영  그것을 합치면 8,000만원 정도 됩니다.
신현갑위원  글쎄 금액은 그런데, 전체 대비로 기본예산의 15%가 오버예요.
○수정구보건행정계장 이제영  그리고 여기서 한 5,000만원이 불용액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것은 수질기계를 도입하면서 20% 관세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 규정을 찾아서 기계공업협동조합이라든가 환경처, 환경관리사업소가 안산에 있습니다. 가서 확인서를 해 가지고 관세를 20% 감면 받았습니다. 그 금액 5,000만원이 절약된 부분도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그것은 잘 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3개 보건소가 여기가 마지막입니다만 전체적으로 예산이 과다 책정이 되어 있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이 행정공무원들 돈 많이 타놓고 흥청망청 쓰고 또 남아서 환수된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습니까?
○수정구보건행정계장 이제영  총액을 가지고 얘기하시면 그렇게 되시는데요, 그것을 하나하나 보면 저희들,
신현갑위원  제도가 나와 있는 데도 있고 거의,
○수정구보건행정계장 이제영  알겠습니다.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예산 세우는 과정에서부터 철저히 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예산 불용액은 10% 이하가 나와야 되는 것으로,
○수정구보건행정계장 이제영  예,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  약 한 7∼10% 정도가 되면 좋지 않느냐, 전체적으로 1,000만원에 대한 5%면 얼마 안 되는데 내년에는 20억이 넘어올 것 아닙니까? 거기에 10%만 해도 엄청난 것입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성남 빚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약 2,500억 정도 되죠. 한 달에 수억씩 이자가 나가는데 예산과정에서 참고하십시오.
○수정구보건행정계장 이제영  예, 숙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5∼6페이지는 넘어가겠습니다. 7페이지,
○수정구보건행정계장 이제영  7페이지 예방접종현황입니다.
    (보고사항)
신현갑위원  잠깐만요. 여기에서 프로테이지를 조금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80, 82, 78, 94 이런 정도인데,
○수정구보건행정계장 이제영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연말에, 지금 현재도 시작했습니다. 27일부터 각 동사무소를 순회하면서 접종 실시하고 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도록. 목표가 주어졌기 때문에 다 하도록,
신현갑위원  목표가 몇 %입니까?
○수정구보건행정계장 이제영  목표가 5만명입니다.
신현갑위원  명수로?
○수정구보건행정계장 이제영  예, 지금 현재 87%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소장님이 지시를 하셔서 동사무소에 저희들이 가방 들고 나가서,
신현갑위원  정말로 국민건강에 지대한 예방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퍼센테이지가 높을수록 좋다는 것도 꼭 유념하십시오.
○수정구보건행정계장 이제영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다음 설명하세요.
○수정구보건행정계장 이제영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역사업추진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질문하세요.
김삼근위원  방역사업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요, 고지대, 간단히 말해 태평2동 2m 골목 이런 데는 방역을 구경하기가 힘들 정도예요. 큰길만 자동차가 뿜고 지나가지, 골목에 전혀 안 들어갑니다. 특히 태평동 같은 지역에는 옛날에 하천을 복개해 놓은 상태거든요. 거기서 악취가 많이 나고 모기 이런 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제가 태평2동 출신입니다. 방역 때만 되면 엄청난 민원을 받아요, 전화로. "시의원이 뭐하는 거냐, 왜 큰길만 지나가고 골목에는 안 들어오느냐." 그러는데 행정적으로는 잘 되어 있겠죠. 단, 실질적으로 내년부터라도 잘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정구예방의약계장 장길웅  예, 알겠습니다.
김삼근위원  이상입니다.
신현갑위원  참고적으로 동사무소에도 하고 있는 게 있죠? 보건소에서 관리합니까?
○수정구예방의약계장 장길웅  어떤?
신현갑위원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은 동 것입니까?
○수정구예방의약계장 장길웅  그렇습니다. 저희가 약품하고 유류를 지원해 주고,
신현갑위원  예산은 보건소에서 하나요?
○수정구예방의약계장 장길웅  저희가 약품하고 유류를 사 가지고 필요한 만큼 지원해 주고 있고, 동사무소 기계를 저희가 시설관리를 시켰습니다.
신현갑위원  기계는 어디 것입니까?
○수정구예방의약계장 장길웅  원칙은 동사무소 것입니다. 저희가 구입해서 금년에도 동사무소에서 아시겠지만 여러 지도자님들이 돌아가면서 기계를 쓰다 보니까 고장이 너무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리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산 지가 3∼4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신현갑위원  국산입니까?
○수정구예방의약계장 장길웅  예, 수리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애로점이 잇습니다.
임봉규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각 동에 빠지지 않고 100% 다 지원됩니까?
○수정구예방의약계장 장길웅  저희가 봐서 6개 동은 크기 때문에 두 대씩 주고요, 나머지 동은 한 대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한테 관리책임을 줬습니다.
김두일위원  그냥 가만히 하려고 했는데 자료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어서 제가 헷갈립니다. 방역사업에 대해서 감사하면 여기 쭉 나와야 되는데 여기 봐야 되고 저기 봐야 되고 지금,
○수정구예방의약계장 장길웅  죄송합니다. 제목 배열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내년부터는 그렇게,
○수정구예방의약계장 장길웅  예, 사업별로 하겠습니다.
김두일위원  여기 방역사업 중에 방역소독 일정이 없네요.
○수정구예방의약계장 장길웅  네 부를 의회사무국에 드렸거든요. 청구물이 상당히 많아서 일정표를 다 드렸습니다만,
○전문위원 김준철  그것은 위원님들 중에 네 부가 되었습니다.
    (「줬느냐고, 지금.」하는 위원 있음)
    (「다 줬어요.」하는 위원 있음)
  가지고 온 게 있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네 분에게 드렸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그것을 시정하겠습니다. 전부 드리는 방법으로,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남장우  11페이지 보고해 주세요.
○수정구보건행정계장 이제영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임봉규위원  여기 물리치료사는 일용직입니까?
○수정구보건행정계장 이제영  지금 물리치료사는 일용직으로 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 T/O를 받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정직원 T/O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봉규위원  예, 노력 좀 하십시오.
○수정구보건행정계장 이제영  예.
○위원장 남장우  다음 페이지.
○수정구보건행정계장 이제영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이수영위원  동별 자율방역이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차이가 없네요?
○수정구예방의약계장 장길웅  방역사업은 총괄적으로 한꺼번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서 차를 소독,
이수영위원  아는데, 예상했던 대로 자율방역이 잘 되어 있는 것입니까?
○수정구예방의약계장 장길웅  자율방역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5월에 하절기를 대비해서 각 동에 기계가 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기계가 고장이 난다든가 하면 옆 동에서 빌리기도 합니다.
이수영위원  그러면 수정구 16개 동에서 기계 작동이 가능한 게 몇 대고 불가능한 게 몇 대입니까?
○수정구예방의약계장 장길웅  방역 끝나고 조사해 보니까 정상 가동이 5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부 고장이나 부분 고장 합쳐 가지고 17대가 고장난 실정입니다. 너무 노후된 것도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장비에 있다고만 하지 말고 불가능한 것은 폐기처분하고 새로 구입해서 실질적인 동별 자율방역이 되어야지, 가뜩이나 자율방역을 할 수 있는 인원도 없는데다가 사람 나오라고 했는데 작동이 안 되어서 괜히 더 부실만 초래하는 것이고, 또 여기 보면 각 동별로 했는데 5개 동에서만 작동된 것을 한 동에 하나씩만 치더라도 5대가 작동된 것인데,
○수정구예방의약계장 장길웅  그러니까 방역사업은 일제히 수리를 해가지고 그때는 작동이 잘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동에 것을 점검을 합니다. 농기계하고 비슷하니까 일부는 잘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방역사업이 끝난 다음에 10월에 각 동에서 파악한 게 그 결과입니다.
이수영위원  10월 전까지는,
○수정구예방의약계장 장길웅  도중에 고장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지금 보세요. 예산액과 집행액이 다 되었잖아요.
○수정구예방의약계장 장길웅  예, 그렇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러면 가동을 다 시켜서 잘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수정구예방의약계장 장길웅  보건소 예산하고 같이 포함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전체 예산액입니다.
이수영위원  그러면 동별 자율방역을 자신 있게 얘기,
○수정구예방의약계장 장길웅  아니, 이것은 동 것입니다.
이수영위원  이것은 동 것이지.
○수정구예방의약계장 장길웅  예, 죄송합니다. 동 것입니다.
이수영위원  내가 지금 알고서 얘기하는데,
○수정구예방의약계장 장길웅  죄송합니다.
이수영위원  변명을 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것을 해야지, 현실적으로 우리가 행정감사 한다고 서류가 완벽할 수 있지만 이것으로만 답변하면 다 맞아서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이것으로만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내용을 알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방역 뭐했지만 사실 거기에도 형식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아까 다른 보건소에서도 얘기했지만 수정구는 우리 구역이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갖는 것도 그 관계지만 동별 자율방역, 천만의 말씀이에요.
○수정구예방의약계장 장길웅  잘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내년도에는 장비 분명하게 교체하세요.
○수정구예방의약계장 장길웅  내년도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이수영위원  집행액이 이렇게 되면 100% 가동한 거나 다름없는 것인데,
○위원장 남장우  전혀 안 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것이지.
이수영위원  더 이상 문제를 안 삼겠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서 기계구입비를 청구하세요. 안 돼 가지고 그런 일이 생기면 앞으로는 추궁하겠습니다.
○수정구예방의약계장 장길웅  알겠습니다.
○수정구보건행정계장 이제영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김삼근위원  앰블런스를 언제 구입한 것입니까?
○수정구보건행정계장 이제영  89년도에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앰블런스가 아마 내년쯤에 위원님들이 챙겨주셔야 되겠습니다.
김삼근위원  예, 올려주세요.
○수정구보건행정계장 이제영  26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이수영위원  의료기관 지도·단속 있죠? 시정 조치시킨 것이 내용이 뭡니까?
○수정구예방의약계장 장길웅  대부분이 간판 표기입니다.
이수영위원  그게 일관된 얘기입니다. 병원에 가보시면 그 지적거리만 아닌데 간판 정도를 의료기관 지도·단속을 했다는 게,
○수정구예방의약계장 장길웅  자율단체에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요.
이수영위원  구청이나 시청 위생과에서 대중 음식점 감사할 때는 간판 감사 안 해요. 위생시설, 보건증 보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의료기관에 일반인들이 의료 서비스를 돈을 내고 받는데 불결한 데서 받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런 것이 한 건이 없더라고, 3개 보건소에. 이게 뭐가 잘못된 것이지, 어떻게 그렇습니까. 적발건수가 차라리 없든지 적발건수가 있는데 간판을 적발했다는 게 적발입니까? 이건 실질적인 적발이 아니죠.
  첫째는 위생상태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의사가 제대로 검진하고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을 해줘야 실질적인 역할이지, 솔직한 얘기입니다. 모르겠어요. 그 위치가 어찌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감독을 여기서 적발을 안 하더라도 지적을 해서 반영이 되도록 우리가 갔을 때, 돈 많이 있으면 좋은 병원 가지만 없는 서민들이 그런 데 갑니까? 의원에 가잖아요. 가보면 이것은 솔직히 이해가 안 가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데 있으니까, 그것은 반영해 주세요.
○수정구예방의약계장 장길웅  예, 알겠습니다.
김삼근위원  여기에 덧붙여서 얘기를 하자면 10군데로 되어 잇는데 10개 업소 여기를 예를 들어 A라면 A, B라면 B해서 단속대상은 명세가 나와야죠. 안 나왔지 않습니까?
○수정구예방의약계장 장길웅  그것을 안 붙였습니다.
김삼근위원  그것을 다음부터 붙여주세요.
○수정구예방의약계장 장길웅  예, 알겠습니다.
임봉규위원  이수영 위원의 내용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사실상 보건소에서 행정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것을 어디까지 미칠 수가 있습니까?
○수정구예방의약계장 장길웅  의료기관에 대해서 답변을 아직 안 드렸는데요, 의료법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사들이 만든 법입니다. 저도 의료법 관계로 의료기관 점검을 많이 나가봤는데 실지로 저희가 적발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기술적인, 환자를 진료한 내용, 그 다음에 어떠한 눈에 보이는 것 이런 것 외에는 의사들이 만든 법 가지고 행정기관에서 적발하는 데는 문제가 있고 검찰수사에서도 나오는 것이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는 것은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선 눈에 띄는 것, 시민들이 항의를 합니다. 전문의가 아닌데 왜 전문의라고 하느냐, 이런 내용을 중점 단속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수영위원  내가 그러면 지적거리를 드릴게요. 수정구 종합병원이에요. 당장 가보세요. 우선 쉽게만 봐도 위생상태가 전혀 아닌데 이것은 100% 정지 아니면 벌금 때릴 수 있는 거예요.
○수정구예방의약계장 장길웅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힘이 없다고 하지만 그런 것은 할 수가 있잖아요.
○수정구예방의약계장 장길웅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는 먼지가 끼면 위생상태 불량, 경고하고 그것도 안 되면 영업 정지지만 병원이 지저분하다는 것은 저희가 점검을 나갔을 때 얘기는 하지만 행정적으로 처분할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숙배위원  10개 병원이 어디어디예요?
○수정구예방의약계장 장길웅  명단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명단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전부 의원급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피부과 전문의가 피부비뇨기과를 표시했다든지 이런 의원급을 얘기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입원실에 거미줄이 쳐있는데 영업정지를 시킬 수 없느냐 그런 조항은 없고 위생업소는 있습니다만,
○위원장 남장우  김종윤 위원! 사실입니까?
김종윤위원  예, 맞아요.
이수영위원  지금 비록 그런 말씀하셨지만 보건소에서 상부기관에 할 수 있는 건의 내지는 반영시킬 수 있는 뭔가 보여줘야지 계속 그렇게 될 때는, 구태의연한 방법으로만 하면 됩니까? 발전이 안 되요.
김종윤위원  건의를 한번 해봐요.
○수정구예방의약계장 장길웅  예, 그런 내용을 저희가 지금,
이수영위원  우리하고 제일 밀접하게 믿을 수 있는 게 보건소 감독관인데 그 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 더 할 말이 없는 거죠.
○수정구예방의약계장 장길웅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권찬오위원  보건소 소관이 아니라면 환경위생과도 있잖아요. 그런 데다 이첩을 시켜요.
○수정구예방의약계장 장길웅  예, 알겠습니다.
임봉규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종합병원은 보건소에서 했지만 설명을 드릴 수가 없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수정구예방의약계장 장길웅  어떤 내용을,
임봉규위원  종합적인 내용 외에는 가장 기본 적인 내용 외에는 기술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터치를 못 하지 않느냐,
○수정구예방의약계장 장길웅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전혀 손을 못 대는 것이 아니고 의사가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것 외에, 예를 들어서 의료사고가 났는데 의료사고가 났을 때는 행정기관에 가서 중앙의 의료분쟁조정심의위원회 판결을 받아서 조치하는 내용은 많이 있고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내용 그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임봉규위원  그러면 일반의원 있지 않습니까? 병원이 아니고 개인이 하는 의원급은 보건소의 지시내용을 잘 따르죠?
○수정구예방의약계장 장길웅  예, 따르기는 잘 따릅니다.
임봉규위원  종합병원은?
○수정구예방의약계장 장길웅  종합병원도 저희가 공문으로 지시하는 것은 전부 합니다.
임봉규위원  대체적으로 협조적이란 말입니까?
○수정구예방의약계장 장길웅  예, 그렇습니다. 안 따를 수가 없습니다. 법의 집행이기 때문에.
○위원장 남장우  법이 허용하는 데까지는 강력하게 해주세요. 다음,
○수정구보건행정계장 이제영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김삼근위원  건강진단에 대해서 조금 물어봅시다. 주로 보건증을 내주는데 연령제한이 없습니까?
○수정구보건행정계장 이제영  저희들이 보건증을 발급하는 것은 민법의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그래서 유흥음식, 그러니까 술집입니다. 그런 데는 20세 이상 그리고 일반 식당이나 이런 데는 민법에 13세 이하를 미성년자로 봅니다. 14세 이상은 발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삼근위원  그러면 거주지 관계없이 합니까?
○수정구보건행정계장 이제영  그렇습니다. 거주지는 관계가 없습니다.
김삼근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번에 상대원동에서 찻집에 근무하는 사람인데 거기서 성병인가 판정이 되었답니다. 그래서 보건증을 낼 수가 없어서 수정구 보건소에서 내달라는 얘기를 했어요. "주소가 안 되는데 어떻게 했느냐?"고 물었더니 그냥 얘기하면 낼 수 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단속은 하나마나지.
○수정구보건행정계장 이제영  보건증은 전국 어디서 발급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김삼근위원  그게 문제가 있다니까요.
김종윤위원  아니, 검사를 다 하고 했을 것 아닙니까?
○수정구보건행정계장 이제영  검사하고 하죠.
김종윤위원  그러니까 적당히 가서 보건소장님한테 얘기하고,
○수정구보건행정계장 이제영  절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게 불가능한 게 민원실에서 접수를 하고 의사선생님한테 가고 또 검진하는 데 가고 또 피 빼고 Xray찍고 하기 때문에 여섯 사람 정도 입을 맞춰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됩니다.
김삼근위원  그래서 나는 그렇게 못 한다고 했더니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야.
김종윤위원  나한테도 그런 경우가 잇는데 "아, 의원님이 보건소장한테 가서 얘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뿐이지 이게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수정구보건행정계장 이제영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그것은 절대 안 됩니다.
김두일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3페이지 옹달샘 수질검사에 대해서, 제가 확실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95년도 추진사항 1월 24일, 2월 23일, 3월 30일 해 가지고 열네 번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수질검사현황 온 게 6월 20일이에요. 그런데 95년도 6월 20일입니까? 지금 95년도 검사일정이 1월 24일, 2월 23일, 3월 30일, 4월 27일, 5월 26일, 6월 2일,
○수정구검사계장 박건미  6월 22일자입니다. 거기 2자가 죄송합니다. 복사가.
김두일위원  내가 왜 얘기하느냐면 나는 확실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6월 2일자가 이전에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성남시 전체로 보면 수정구나 분당구나 보면 수정구는 지금 대장균만 있다고. 다른 데 보면 질산성 질소, 일반 세균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과연 이것을 했느냐 이거예요.
○수정구보건행정계장 이제영  질산성질소 그런 것은 보건소에서 검사 못 합니다.
김두일위원  지금 내가 보고 싶어도 몇 월 며칟날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한 것인지 우리 위원들이 볼 수가 있느냐고요. 대장균 얘기예요. 결국은 일반세균도 있을 것 아닙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중원구에서도 아파트 내에 1년 동안에 열 번이 부적합한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얘기했는데 여기도 보면 까치꼴 같은 데 보면 95년 9월 25일, 95년 10월 4일, 95년 10월 30일 여기도 계속 대장균이 있다는 얘기예요.
○수정구검사계장 박건미  까치골은 좀,
김두일위원  그리고 같은 주공아파트 공원 내에 영장산 상, 중, 하가 있는데 하가 어디입니까?
○수정구검사계장 박건미  영장산에서 제일 이쪽으로 배드민턴 있는 데,
김두일위원  그러면 거기가 상이지 하입니까?
○수정구검사계장 박건미  그런데 거기가 하로 명칭이 되어 있더라고요.
김두일위원  그렇고, 1월∼6월까지는 검사한 게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95년도 현재 감사하고 있는 거라고. 6월∼12월까지 4개월 감사가 아니예요.
○수정구검사계장 박건미  6월 전에는 부적합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두일위원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수정구검사계장 박건미  예, 지금 대장 복사해 드릴게요. 1월에서 5월까지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김두일위원  다른 구 같은 경우는 계속 했는데 부적합이 많이 나왔는데,
○수정구검사계장 박건미  저희 수정구 관내는, 저도 중원보건소에 있다가 이리로 왔는데,
김두일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6월 20일 이전에는,
○수정구검사계장 박건미  옹달샘에 관해서는,
김두일위원  옹달샘에 대해서는 하나도 대장균 발생이 없네요?
○수정구검사계장 박건미  예, 5월까지는 없었습니다.
김두일위원  위원님들! 믿으시겠습니까?
    (「믿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남장우  중원구 보건소에서 있다가 이리로 오셨다니까,
○수정구검사계장 박건미  중원구 보건소에서 있었기 때문에 아는데요, 중원구 보건소에서 남한산성내 물이기 때문에 인적이 너무 많고 해서 부적합이 나오는 건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질산성 질소가 나온 것도 있고요, 수정구 관내에 있는 물은 깨끗한 편입니다.
김두일위원  좋습니다. 제가 95년 1월 24일, 2월 23일, 3월 30일, 4월 27일, 5월 26일까지 그 당시부터,
○수정구검사계장 박건미  거기 대장 앞에 1월부터 4월까지 검사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김두일위원  예, 좋습니다.
○수정구검사계장 박건미  저희는 깨끗한 편이에요, 중원보다는.
김두일위원  여기 나와 있는데 왜 없다고 그래요? 1월 23일 산성동에 부적합 되어 있어,
○수정구검사계장 박건미  옹달샘만,
김두일위원  뭐요?
    (검사계장 김두일 위원한테 가서 직접 설명)
김두일위원  그렇게 깨끗해요?
○수정구검사계장 박건미  예.
    (장내웃음)
○수정구보건행정계장 이제영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신현갑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세외수입이 어느 정도 됐는지?
○수정구보건행정계장 이제영  세외수입이 2억 7,000만원 정도 됩니다.
신현갑위원  예산은 많은 것 같은데 좀 세외수입이 적네요?
○수정구보건행정계장 이제영  세외수입이 저희들이 경영수익으로 따지면 한 5%밖에 안 됩니다.
신현갑위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수정구보건행정계장 이제영  보건소가 수혜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하고 어려운 도시 영세민들을 위해서,
신현갑위원  아니, 그것 말고 시금고로 들어가는 거죠?
○수정구보건행정계장 이제영  예, 저희가 받으면 바로 세외수입 구좌로 바로 들어갑니다.
신현갑위원  1주일에 한 번?
○수정구보건행정계장 이제영  아닙니다. 매일 들어갑니다. 그리고 의료보험 청구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은 한 달에 한 번씩 불입을 합니다.
김종윤위원  의료보험 청구는 한 달에 얼마나,
○수정구보건행정계장 이제영  한 달에 500만원 정도 청구합니다. 수입증지로 하는 부분이 있고 보건증을 하게 되면 2,000원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받으면 수입증지를 600원 붙이고, 1,300만원은 세입으로 잡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리고 약 구입비를 다 쓰죠?
○수정구보건행정계장 이제영  약 구입비는 원래 3,600만원 했습니다. 상반기에 2,000만원 정도 공개입찰로 샀고요, 이번에 1,500만원 남은 것은 얼마 전에 공개입찰을 해서 샀습니다. 공개입찰 하다보니까 값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 떨어진 부분은 다시 입찰해서 샀습니다. 그래서 두 번 구입을 했습니다.
이수영위원  예산을 많이 잡아 가지고 약값 불용액 남겨 가지고 넘기면 뭐할 거예요. 약 많이 사 놓으면 다시 못 쓰잖아요.
○수정구보건행정계장 이제영  저희가 3,600만원 했는데 다 썼습니다.
    (「됐어요.」하는 위원 있음)
○수정구보건행정계장 이제영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이의 없으시면, 수정구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오늘 3일째 했는데 이제 앞으로도 한 1주일 더 해야 됩니다. 건강에도 유의하시고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낮은 시간까지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95년도 보사환경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 3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남장우  신현갑  김삼근  전준민
  김종윤  이수영  권찬오  김원희
  김숙배  강주동  임봉규  정재의
  김두일  이상13인
○출석집행부간부  
  수정구보건소장  김영성
  중원구보건소장  김정연
  분당구보건소장  김연
○출석전문위원  
  김준철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한승열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