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8월 28일(화) 11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촉탁의료인 보수지급조례 폐지조례안(안계일의원 등 10인 발의)
2. 성남시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촉탁의료인 보수지급조례 폐지조례안(안계일의원 등 10인 발의) 2. 성남시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1시 04분 개의)
○위원장 최윤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루한 장맛비와 무더위의 여름이 막바지로 가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 이종빈입니다.
제1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청소년수련관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 동의안, 성남시촉탁의료인 보수지급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시고 200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먼저 사회복지위원회 의사일정안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번에 우리 의사일정을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제가 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님들, 이렇게 하시지요. 이번에 3회 추경의 양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이 29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3개 과가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30일날 문화예술과와 체육청소년과를 29일로 당기고, 31일 보건환경국하고 3개구 보건소를 30일날로 하고 31일은 현장 견학하는 것으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30일날 문화예술과와 체육청소년과를 내일로 당기고, 31일 것 전체를 30일로 당기고, 31일 마지막 날은 현장견학을 가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1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수정안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성남시 촉탁의료인 보수지급조례 폐지조례안(안계일의원 등 10인 발의)
(11시 09분)
○위원장 최윤길 그럼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안계일의원 등 10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보건소 소관 성남시 촉탁의료인 보수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 발의하신 안계일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의원 존경하는 최윤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복지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입니다.
성남시 촉탁의료인 보수지급조례 폐지조례안 발의 대표자로서 본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존경하는 최윤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본래 예산법무과 소관 업무로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의원이 폐지조례안을 대표 발의되게 되었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여러 의원님들의 서명을 받고 의회운영위원회까지 통과되었으나 이후 소관부서의 오류가 발견되어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사항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이 해당 상임위원회인 사회복지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일을 거울삼아 집행부의 소관업무 변경에 따른 작은 오류라도 범하지 않도록 해당 공무원에게 충분히 질책하였고 재발방지를 하도록 약속을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최윤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복지위원회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깊으신 양해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촉탁의료인제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촉탁의료인제는 의료시설과 의료인이 부족하던 과거에 공공의료서비스를 다 하기 위하여 도입 시행하던 제도로 생각됩니다.
성남시 촉탁의료인 보수지급조례는 의료법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촉탁의료인에게 보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성립된 조례입니다만 병원, 의원 등 의료시설의 발달로 촉탁의료인제도가 필요 없어짐에 따라 2000년 1월 12일자 의료법 개정 시 본 조항이 삭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성립 근거와 제도 운영이 없어진 만큼 이 조례는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하여 발의한 것이니 만큼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안계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성남시 촉탁의료인 보수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대표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충분한 설명이 있으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계일 의원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보건소에서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김우태 없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성남시 촉탁의료인 보수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좌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장이 제출한 체육청소년과 소관 성남시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은 본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입니다.
금년 여름은 유난히도 지루하고 무더웠던 것 같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최윤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보고에 앞서 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수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조례안은 성남시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 동의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총괄설명은 제가 드리고 자세한 내용 설명 및 답변은 담당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남시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5년 4월 27일 전면 개정된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동 조례에 관련 법규 조항을 일부 개정하고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설립에 따른 관련 조문을 신설하는 것이며,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 동의안은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재단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규정을 담고 있는 정관을 마련하여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을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남시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관련법에 근거하고 우리 시의 청소년육성사업을 한 단계 발전시키고자 조문을 개정하고 정관을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 성남시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27분)
○위원장 최윤길 그럼 송영수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먼저 성남시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안녕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입니다.
성남시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성남시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최윤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성남시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성남시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개정되어 청소년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해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성희 성남시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담당과장의 세부적인 설명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성남시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내용을 보시면 두 번째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해 주신 내용도 나와 있는데요, 먼저 이것을 검토하기 전에 2006년 6월 20일날 성남시지명위원회 위원들 명단이 나와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정용한위원 그 명단이 나와 있으면 그 회의서류도 나와 있을 텐데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지명위원회는 문화예술과 소관인데요, 담당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지명위원회 명단하고 그날 지명위원회 회의서류를 위원님들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지금 바로 해 주세요.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과장님, 개정조례안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먼젓번에 이 조례를 통과할 때 차후에 의원과 집행부 간에 수정사항에 대해서 재론을 한 다음에 수정안을 내기로 했는데, 이 개정조례안을 낼 때 의원하고 상의한 부분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이번에 일부개정 조례안은 청소년육성재단 설치조례가 아니고 기존에 있던 성남시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중에서 모법인 청소년기본법이 바뀌어서 현실에 맞게 조문을 바꾸는 내용하고, 둔촌수련관 그 명칭이 바뀌는 것이지 지난번에 말씀했던 그 사항과는 관련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먼젓번에 한 것하고 다르다는 얘기는 말씀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개정안을 보게 되면 성남시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에요. 지난번에 다루었던 조례안도 마찬가지로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인데 이 부분도 같이 포함되지 않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이번에 개정 요구한 조례는 기존에 있던 성남시청소년수련관 설치 운영조례이고 지난번에 통과시켜주신 조례는 성남시육성재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이기 때문에 별개이고, 이것은 청소년기본법이 개정되어서 조례를 맞게 개정하는 조항하고, 현재 중원청소년수련관 짓고 있는 것을 광주이씨종중회에서 문화원에 민원을 내가지고 문화원장이 체육청소년과에 청원을 내서 2006년도에 둔촌수련관으로 명칭이 바뀌는 것에 대한 것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요. 정용한 위원님이나 정기영 위원님이 얘기할 것 같으니까 더 얘기를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성남시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서류가 와야 질문하게 되는데 이것과는 좀 다른 사항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청소년수련관에 관련된 내용이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번 찾아뵙고 말씀드린 것인데 지난 5월 21일날 청소년수련관 여자사우나장의 천장 석면이 무너진 상황이 벌어진 적 있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위원님들 아무도 모르고 계실 겁니다. 그 사고 경위하고 보고서를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자사우나 천장 석면이 무너져서 3명의 여성분이 다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 제기를 한 분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 위원님들도 아셔야 될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광열위원 잠깐만요. 제가 착각을 했는데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개정안을 보게 되면 제6조 위탁 운영에 대해서 2항이 새로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안을 보게 되면 제6조 위탁운영에 대해서 시장은 필요시 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하여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고 했는데, 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2항을 꼭 넣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청소년육성재단 조례를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육성재단 운영은 별개의 조례를 제정해 주셨지만 청소년수련관 관련조항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넣기 위해서 삽입한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이 근거가 없으면 재단을 설립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아니지요. 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육성재단설치 운영조례는 별도로 있지만 일단 수련관에 관련된 조항이기 때문에 그 관련되는 조항을 삽입한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2항은 굳이 있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수련관에 관련된 것이니까 넣지만 2항도 저희 실무적으로는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윤광열위원 아니지요. 지금 제6조는 위탁 운영의 건에 대해서만 나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재단 설립에 대해서 나와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굳이 필요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지요. 그래서 삭제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1조에는 수련관 일부 전부를, 육성재단이 비영리법인 아닙니까.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비영리법인 중에서 청소년육성재단을,
○윤광열위원 과장님, 지금 보면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예요. 그런데 이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왜 재단 설립에 대해서 조항을 넣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지요. 필요 없는 사항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수련관 설치에 대한 운영조례안인데 왜 재단 설립을 여기에 꼭 넣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저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비영리법인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소년육성재단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만들어졌으니까 관련조항을 넣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넣은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필요치 않다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이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별도 조례가 있으니까,
○위원장 최윤길 별도 조례가 있으니까 굳이 수련관 설치 운영에 대해서 재단 설립의 필요성을 왜 여기 조항을 넣느냐, 필요 없는 사항이다 이거지요. 그래서 이것은 삭제를 요청합니다.
그 다음에 제27조 준용에 보게 되면 문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개정안을 내신 것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것은 왼쪽에 있는 현재 조례는 띄어쓰기를 안 하고 붙여 썼거든요. 그래서 문법적인 맞춤법에 맞추느라 띄어쓰기를 한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앞으로 조례를 제정할 때는 띄어쓰기도 잘 하고 문법에 맞추어서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본 위원이 제6조 2항의 삭제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시고 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윤광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제6조 2항 삭제하는 안은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위원님들, 잠깐만요. 위원장이 사회나 봐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 윤광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이의를 제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육성재단 설립에 대한 운영조례를 당연히 집행부에서는 삭제하면 좋지요. 나는 수련관을 재단의 조례를 지금 우리가 강하게 만드는데 거기에 따라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삭제하면 집행부야 이것을 더 좋아하는 상황 아닙니까. 이것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왜 그러느냐 하면 육성재단 조례를 저희들이 다음에 조례 개정을 해가지고 더 강하고 우리가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이나 직원들 임면할 때 굉장히 강하게 개정을 가는데 거기에 육성재단 설립조례에 따르는 게 강한 조례를 만드는 근거라고 보이는데 이것을 없애버리면 거기에 안 따라도 된다는 얘기인데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비영리법인만 해도 사실은 거기에 포괄적으로 보면 포함이 됩니다.
○위원장 최윤길 말은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지요. 그렇지만 어떤 문구적으로 법,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것을 근거조항이나 관련되기 때문에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조율하고 할까요?
(「그러지요」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좌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광열 위원님께서 성남시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6조 제2항에 대해서 삭제를 요구하셨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지금 제6조 2항의 문구만 봤을 때는 재단의 설립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재단의 설립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필요치 아니하고 지금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에 따른다, 운영에 관하여는 이것을 굳이 삽입하고자 한다면 성남시청소년수련관 설치 운영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청소년육성재단 설립에 따른다라는 조항이 들어가야지 무조건 따라간다면 이것은 조례가 이중적으로 표시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러면 6조 2항 조항을 시장은 청소년수련관 설치 운영조례에 규정이 없는 사항이나 미비한 사항은 육성재단 조례를 따른다 이렇게 수정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윤광열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요. 삭제를 해요.
○위원장 최윤길 삭제라는 표현 쓰지 마세요. 다른 사람 의견도 있어요.
(윤광열 위원 퇴장)
어디 가세요?
예,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청소년수련관 설치 운영에 있어서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만 위원 기록하지 마세요.
○위원장 최윤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좌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윤광열 위원님께서 제6조 제2항에 대해서 삭제 요청을 하셨는데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정채진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2항을 삭제보다는 박영애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정채진위원 수정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최윤길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시장은 필요시 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를 삭제를 하고 ‘시장은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조정하자는 얘기지요?
○박영애위원 예.
○위원장 최윤길 박영애 위원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가 잘 안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영애 위원님 수정발의에 동의하는 위원님이 안 계셨습니다.
정리가 되는 동안 정용한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한위원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자료 온 것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회의 개최결과만 나와 있는데 제가 요구한 것은 그날 회의에 올려진 내용 이런 것이었는데 지금 이것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성남시지명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지명위원회에서 건물 명칭변경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지명위원회 운영조례에 보게 되면 지명위원회의 기능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시설에 대한 명칭도 변경할 수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통상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명칭 변경을 할 때는 지명위원회를 활용해서 명칭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시설까지 명칭을 변경할 수 있다면 성남시지명위원회 명칭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들 명단도 받아보았는데 그날 총 열 분 중에서 세 분이 안 나오고 일곱 분 정도가 심의를 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분들부터 예총, 문화원 관련된 분들, 향토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것 다 좋습니다.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성남시 중원청소년수련관을 성남시지명위원회에서 둔촌청소년수련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셨는데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혼동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한 중원청소년수련관으로 처음에 건물이 지어졌는데 이집 선생님의 호를 따가지고 둔촌청소년수련관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 시설 자체가 둔촌이집선생을 기념하는 기념관도 아니고 청소년수련관 목적으로 지어졌는데 굳이 그 호를 따가지고 명칭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는 개정안 올리셨는데 명칭 변경을 다시 요구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부결시키면 됩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개정이유 두 번째 중원청소년수련관 명칭 변경 관련해서 성남시지명위원회에서 성남시 둔촌청소년수련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이 내용을 부결을 원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 저도 의견을 좀 내고 싶습니다. 지금 중원청소년수련관으로 확정된 명칭이 여태까지 없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확정된 것은 아니고 처음부터 지을 때는 그 지역에 있는 명칭을 따서 수정, 서현, 정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중원청소년수련관 지금 건립 중인 것도 기존의 전례에 따라서 가칭 중원청소년수련관 이렇게 했는데 2005년 12월에 광주이씨종중회에서 문화원에 민원을 냈습니다. 둔촌이집 그 지역적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둔촌’으로 명칭 변경을 해달라 해서 문화원에서 2005년에 체육청소년과로 청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지명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지명위원회에서는 ‘둔촌’으로 명칭을 하는 것으로 되었고요,
○위원장 최윤길 아니, 과장님 그것을 묻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중원청소년수련관으로 명칭이 확정이 되었나 안 되었나 그것을 묻는 거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기 조례에 중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런데 ‘둔촌’으로 명칭을 개명해서 올라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당초에는 중원청소년수련관을 기존의 지역 명칭을 따서 그렇게 조례도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쪽 중원청소년수련관 부지가 옛날부터 광주이씨 집성촌이고 그래서 그 종중에서 문화원에 종중에 가장 유명한 둔촌이집선생 호를 따서 ‘둔촌’으로 민원을 제기했고 문화원에서 2005년 말에 체육청소년과에 청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지명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형만위원 그 당시 둔촌 집안의 소유 땅을 성남시에서 매입하면서 그분들이 어떤 조건을 달았습니까? 수련관 명칭에 ‘둔촌’자를 넣어달라고 그래서 그분들이 합의에 이른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나중에 서류를 보고 듣기는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럼 약속을 지키셔야지요. 성남시에서 그런 책임지지도 못할 약속을 하고 땅을 매입한 다음에 약속 이행을 안 하게 되면 그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토지 매입과정에서는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현재까지 의회에 명칭 변경 상정하는 것까지 절차 거쳐 왔습니다. 지명위원회 거쳤고 조례규칙에 의해서 그대로 결정이 되어 왔는데, 그 후에 광주이씨종중하고 문화원에서는 둔촌청소년수련관을 하자라고 지명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는데 아튼빌이 입주가 된 다음에 아튼빌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저희과로 공문오기를 ‘둔촌’이라는 그 명칭은 지역적으로 좁은 개념이고 또 서울에 ‘둔촌’이라는 명칭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기 수련관이 수정이나 서현이나 정자가 위치별 지역별 명칭을 쓰는데 왜 중원청소년수련관만 호를 따서 하느냐 라고 이의제기한 공문이 온 바가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분당도 구이기 때문에 분당의 명칭이 들어간 것 그 다음에 수정도 그렇고 중원만 그런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도 다 충분한 근거가 있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일대가 전부 다 광주이씨집성촌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조상의 묘도 거기 다 있지, 땅도 있지 그러니까 그분들이 주장할 수 있는 게 당연하지요. 그런데 그것을 성남시 전체적인 것으로 봤을 때는 그분들한테 상충되는 그런 면이 있다고요.
이것을 시에서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갖고 나왔어야지, 땅 매입할 때는 그렇게 해 주겠다고 얘기해놓고 매입한 다음에 말이 달라지게 되면 그분들이 가만히 있겠느냐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전체 부지 1,500㎡ 중에서 둔촌이씨집성촌 소유부지가 8,155평으로 약 55%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토지 매입할 당시에는 있지 않았지만 문화원 관계자나 이씨종중 여러 사람한테 얘기를 들은 바로는 토지 매입을 할 당시에 둔춘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달라는 조건은 아니겠지만 그런 의견을 그쪽 종중에서 제시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런 것을 좀 서로가 슬기롭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가자라는 안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정기영 위원님.
○정기영위원 문화예술과장님, 나와 주세요. 좀전에 정용한 위원님께서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명칭도 지명위원회에서 할 수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그렇다고 말씀하셨지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조례 규정에 보게 되면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그 다음에 관할구역 내의 지명에 대한 조사 및 자료수집, 분석, 기타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 그러니까 포괄적 의미에서,
○정기영위원 지명위원회가 그러면 하대원동을 둔촌동으로 변경한 것도 아니고 하대원동에 있는 한 시설에 대해서 둔촌이라는 명칭을 해서 집어넣는다는 것은, 물론 이집선생의 위대한 업적에 대해서는 길이 업적을 높여야 되고 또 그분에 대한 어떠한 것들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수련관이 생겼는데 분당의 한 주민이 둔촌청소년수련관 가자고 그러면 택시기사가 어디 갈 것 같습니까? 바로 가까운 송파에 있는 둔촌 쪽으로 가서 헤맬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파리드골공원이라라든가 존에프캐네디공원이라든가,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그것은 문화예술과장이 답변할 게 아니에요.
○정기영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왜 지명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루게 되었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이면 굳이 지명위원회가 아닌 다른,
○위원장 최윤길 그러니까 정용한 위원님 동의안에 대해서만 우리가 다뤄야지 지명위원회까지 얘기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조금 자제해 주십시오.
○정기영위원 여기가 들어온 게 2006년 6월 20일에 지명위원회 심의 결정에 따라서 명칭 변경이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런데,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답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위원 한성심 위원입니다.
지금 중원청소년수련관의 지명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선 경찰서 명이라든지 이런 것이 중원, 수정 이렇게 획일화 되다 보니까 수련관도 그렇게 하자고 하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렇게 하는 데는 크게 반대는 안 하지만 우선 둔촌선생님이라는 분이 우리 지역에 계셨다는 것을 청소년은 물론이고 성인들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조상의 얼과 우리 지역에 또 이런 훌륭한 분의 본받을 거리를 심어주는 데는 둔춘이라는 지명을 넣어서 청소년수련관을 획일적인 수정, 중원보다 둔촌청소년수련관이라고 명명하는 것도 상당한 의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내부적인 여러 가지 일을 많이 검토하고 하는데 지명에 대해서는 지명위원회에서도 아마 많은 검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획일화된 ‘중원’을 ‘둔춘’으로 바꾸게 된 계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명위원회 위원들이 결정한 사항도 좀 존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본 위원 혼자의 생각으로는 둔촌청소년수련관이라고 하면 왜 ‘둔촌’인가? 헷갈린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아! 우리 지역에 이런 이집선생님이 계셨다는 것을 심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잠깐만요. 문화예술과장님, 아까 우리 정기영 위원님 질의하는 것을 다른 부분이라서 제가 잘랐는데 아까 정용한 위원도 비슷한 질문을 하셨어요. 성남시지명위원회에서 지명만이 아니고 지금 하대원 청소년수련관의 시설에 대한 명칭이거든요. 그것까지 할 수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기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기타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 그랬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조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조례에 ‘지명위원회의의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호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관할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 분석 그 다음 기타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 그랬거든요.
○위원장 최윤길 지명과 시설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지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명을 잘 몰라서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땅의 이름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땅의 이름하고 시설하고 어떻게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런데 위원장님, 이게 체육청소년과에서 명칭을 변경해 달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최윤길 지금 그것을 묻는 게 아니에요. 지명위원회에서 시설까지 이름을 변경할 수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왜 다른 과 핑계를 대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꼭 시설이라는, 그러니까 땅 위에 있는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명칭을 변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최윤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좌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몇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지명위원회에서 야탑운동장을 탄천운동장으로 바꾸어놓았어요. 얼마나 혼선이 많은지 알아요? 성남야탑제2종합운동장 그러면 야탑에 있구나 하고 야탑에 가서 찾아요. 그런데 성남탄천운동장으로 바꾸어 놓았어요. 탄천이면 복정동에서부터 구미동까지입니다. 사람들이 그 위치를 못 찾아가지고 한참을 헤맸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위원장님,
○위원장 최윤길 그래서 그 맥락으로 중원청소년수련관이 처음에 여기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준 게 그게 맞아요. 그리고 지명위원회에서 도로와 같이 연계된 시설들은 할 수 있다고 봐요. 쉽게 얘기해서 지하차도나 고가차도나 육교 이런 것은 맞다고 봐요. 그런데 지명에 대한 것은 전혀 존재하지 않고 시설물에 대해서 지명위원회에서 명칭을 변경한다는 것은, 물론 명칭을 처음부터 못 정해가지고 지명위원회에 의뢰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기 만들어 놓은 명칭을 가지고 지명위원회에서 뒤바꾼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아까 우리 이형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바꿔야 될 이유가 있네요. 오늘 이 자리에서 알았는데 종중 땅을 우리가 매입하면서 그 종중에서 땅을 우리 성남시에 기부채납하거나 우리 땅을 줄 테니까 성남시에서 건물을 지어서 우리 명칭을 써 달라 이렇게 한 게 아니지요. 충분한 보상 다 해줬지요? 해줬습니까, 안 해 줬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땅 매입 자체는,
○위원장 최윤길 매입할 때 땅값에 대한 적정한 매입을 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감정평가에 의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적정한 보상도 해 주면서 땅을 다 매입했는데도 물론 약속은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되지만 지명위원회에서 명칭을 바꾸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례까지 바꾸면서 적절치 않다고 보고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계속 듣겠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종삼위원 체육청소년과장님, 어느 시설에 대한 명칭을 붙일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되는 것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소재하고 있는 지역과 위치를 참고로 합니다.
○정종삼위원 그 다음에 운영하는 내용이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정종삼위원 그런 면에서 소재지역을 붙이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대다수 이용객이 찾기 쉽고 알기 쉽게 보편타당한 원칙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 겁니다. 이게 유명한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는 시설이거나 그럴 때는 특이한 이름을 붙여도 그 내용을 알고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에 청소년수련관만 해도 세 개나 되는데 거기에서 두 개는 지역명칭을 붙이고 하나는 안 붙였을 때 혼선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땅을 수용할 때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고친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모든 땅을 수용할 때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 들어설 시설에 대해서 명칭을 붙일 겁니까? 선례를 남기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남에 있는 아까 한성심 위원도 잠깐 얘기했지만 중부, 남부경찰서 이렇게 해놓았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알아요? 경찰서가 많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혼란스러워요. 저도 혼란스럽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명칭은 사람들이 알기 쉽게 하는 게 가장 맞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포함하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원청소년수련관’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위원님들, 같은 사안을 가지고 중복질의하지 않게 좀 해 주십시오.
윤광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광열위원 과장님, 지금 성남시지명위원회에서 ‘둔촌청소년수련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자고 했던 의견하고 반대의견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둔촌’으로 하자는 쪽 의견은 전통 향토문화재 계승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그 지역이 광주이씨 집성촌이고 그런 지역의 명칭을 사용하자 그런 내용이고, 반대의견은 알기 쉽게 표시하고 찾기 편리한 명칭으로 많이 알려진 중원을 사용하자 그런 의견하고 서울시 둔촌동과 혼동 우려가 있으니까 중원을 쓰자, 그 다음에 타 수련관이 서현, 정자, 수정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거기는 위치별 지역을 썼는데 ‘중원’만 ‘둔촌’으로 바꾼다면 형평성이 결여된다, 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둔촌’으로 바꾸자고 하신 분들은 둔촌선생의 정신을 기리자는 뜻으로 명칭을 변경하자 했던 부분이고, 또 그냥 ‘중원’으로 쓰자 하신 분들은 찾아오기 쉽게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방영기 예총 전회장이나 한춘섭 문화원장이나 이 분들 다 향토인이나 마찬가지인데 향토인들은 전부 다 반대를 했는데 왜 우리 향토인들이 반대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것까지는 제가 그때 없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보니까 향토인들은 전부 다 반대하셨고, 문화복지국장, 문화원장, 예총회장, 토지박물관 지명위원 이런 분들은 찬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향토인들이 한 분도 찬성을 안 했고 또 이분들만 찬성을 했는지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의 의견이 혹시 들은 바가 있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얘기는 못 들었고요. 저도 이것은 지금 서류 보니까 조명천 씨도 문화원장을 했고, 이무룡 전 동장님도 지역의 원주민이셨고 그랬는데 반대하셨네요. 그분들은 행정 쪽이나 알기 쉽고 찾기 쉬운 쪽에 하신 것 같고, 방영기 씨나 한춘섭 씨는 전통 문화예술 쪽의 종사자이기 때문에 찬성을 한 것 같습니다.
○윤광열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이상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정리해 주세요.
○정용한위원 상당히 의견이 많으셨는데 ‘성남시중원청소년수련관’으로 명칭 변경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정용한 위원님께서 ‘성남시중원청소년수련관’으로 수정의견을 내셨는데 반대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로 하겠습니다.
예, 한성심 위원님.
○한성심위원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께서도 땅을 매입할 때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았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얼마 전에 아튼빌아파트 도로와 관련해서 광주이씨종친회 대종가 쪽을 만나고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에요. 이 땅 매입을 당초에 토지 감정가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감정가라는 것이 금년 3월이 다르고 10월이 다릅니다. 이것을 얼마만큼 성남시의 광의에서 협조를 해줬느냐 하면 예컨대 제가 확실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3월이라든지 이런 날짜로 해서 한 것으로 해 주세요 라고 성남시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광주이씨종친회에서를 좋다. 쾌히 성남시에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일이 흐르고 난 뒤에 사실상 이 감정가대로 하면 굉장히 큰 차액이 나서 성남시에서 매입한 그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 되고 지금도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 위원도 얼마 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주이씨종친회에서는 도로를 낼 때도 성남시에 냈고, 아튼빌아파트를 지을 때도 하천부지도 다 쾌척했고, 청소년수련관을 낼 때도 다 냈고,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적절한 보상을 해줬지 않느냐 하는데 그것은 전혀 사실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성남시와 광주이씨종친회간의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 조건으로 ‘둔촌’이라는 지명을 쓰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는지, 아니면 그 후에 우리가 이 분을 기리기 위해서 성남시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한 것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청소년수련관이 성남시에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둔촌청소년수련관’이 입에 많이 자연스럽게 나지 않는다면 아마도 하대원동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이렇게 얘기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명칭은 둔촌선생님이라는 그런 훌륭한 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노인정도 아니고 청소년수련관이니까 ‘둔촌’이라는 지명을 넣는다고 해서 그렇게 나쁠 것은 없지 않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재고를 해 주셨으면 해서 반대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최윤길 표결 준비해 주세요.
○윤광열위원 지금 지명에 따른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명위원들이 지역 명을 말씀을 하셨더랬습니다. 그리고 둔촌청소년수련관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의 훌륭한 업적이라든가 정신을 이어받기 위해서 명칭을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꼭 가부 어떤 것을 결정지을 것이 아니라 ‘중원둔촌청소년수련관’으로 한다면 중원구에 있는 부분으로 찾아올 수 있고 둔촌선생님의 업적도 기를 수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지금 청소년수련관의 명칭이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 ‘분당정자청소년수련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청소년시설을 이용할 때 얼마든지 찾아와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꼭 어떤 명칭 하나만 정할 게 아니라 ‘중원둔촌청소년수련관’으로 한다면 서울과의 지명도 혼돈이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신도 명칭도 다 같이 혼용해서 기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안을 제안합니다.
○한성심위원 동의합니다.
○정기영위원 물론 그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보통 분당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이 우리가 호칭하기를 분당정자수련관 안 하고 정자청소년수련관, 서현청소년수련관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중원둔촌청소년수련관’하면 당연히 ‘둔춘청소년수련관’하고 부르게 되지 않을까요?
○위원장 최윤길 분당서현청소년수련관의 분당이라는 것은 분당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원구에 있는 것을 ‘둔촌’이라고 하면 사실 그것하고는 맞지는 않아요.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윤광열 위원님께서 ‘둔촌청소년수련관’을 ‘중원둔촌청소년수련관’으로 하자는 안과 정용한 위원님께서 ‘둔촌청소년수련관’을 ‘중원청소년수련관’으로 하자는 두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편하게 두 가지를 두고 거수로 하겠습니다.
윤광열 위원님 안이 제1안입니다. ‘둔촌청소년수련관’을 ‘중원둔촌청소년수련관’으로 하고자 하는 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
제2안 정용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둔촌청소년수련관’을 ‘중원청소년수련관’으로 하자는 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들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
성남시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6조제2항인 시장은 필요시 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하여는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에 따른다를 삭제하고 청소년수련관 명칭 및 위치 중 명칭을 ‘성남시둔촌청소년수련관’을 ‘성남시중원청소년수련관’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6조제2항은 삭제하고 별표1 명칭 중 ‘성남시둔촌청소년수련관’을 ‘성남시중원청소년수련관’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3시 52분)
○위원장 최윤길 다음은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 동의안에 대하여 송영수 체육청소년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입니다.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의 정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안에 대하여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정관안에 동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질의하기 전에 전문위원님 의견을 먼저 묻겠습니다.
정관변경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의회에서는 그 올라온 안에 대해서 찬반만 가능한 거지요?
○전문위원 강성희 예.
○정종삼위원 의회에서 수정이 불가능한 거지요?
○전문위원 강성희 예, 동의안은 조례로 동의를 받게끔 명시되어 있는 안은 찬반만 토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전에 문화재단 정관변경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사회지도층 인사를 넣을까 말까에서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수정을 하자고 했는데 정관변경동의안은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그 문제가 있는 안을 그대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문제들이 다시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정관동의안은 의회 내에서 수정이 불가능하고 찬반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올라온 정관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저희가 앞전에 문화재단 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조례안이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어쨌든 조례안이 최소한 그때 수정이 돼서라도 통과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정관에 반영하겠다 해서 1차적으로 통과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올라온 정관안에는 우리가 우려했던 내용들이 일부는 포함되어 있지만 또 많은 것들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1차적으로는 저는 청소년육성재단 이사장을 시장이 맡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최소한 청소년육성재단이라고 했을 때는 청소년 관련 전문가가 그것을 맡아야만이 제대로 그 재단도 운영이 되고 시설도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성남시에서도 시설관리공단이나 산업진흥재단 같은 경우는 시장이 맡지 않고 전문가가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은 이사장을 성남시장이 맡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일정 부분은 이대엽 시장이 문화 관련한 전문가일 수도 있습니다. 전문성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일정 부분 용인이 된다고 해도 청소년수련관에는 시장님이 이사장을 맡는 게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회의에서 재단을 운영하는 것은 시장이 아니라 여기 상임이사입니다. 그랬을 때 결국 필요 없는 절차를 한 번 더 거치게 되고 책임 있게 일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중에 지금 제일 잘 되고 있는 곳이 안양청소년수련관인데 안양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도 전문가가 이사장을 맡아서 일을 추진하기 때문에 잘 된다는 게 그 보고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정관 올라온 내용에 보면 사업계획과 관련해서 제12조에 보면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성남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성남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예산서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단순하게 예산서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단 정관에도 세입·세출 예산서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게 지금 빠져 있고요.
그리고 조직 및 정원 관련해서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데 문화재단 정관에는 재단의 규모를 명시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비대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단의 인원 및 조직에 대해서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92인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시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육성재단 내용에는 그런 인원에 관한 규정이 아예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 동의 절차 거치지 않고 인원을 마음대로 늘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좀 빠져 있는 게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 정관내용을 이번에 통과시키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이 정관에 반영한 내용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여기 상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 조례는 명시되어 있지 않고 정관에만 명시되는 법체계상에 절차의 문제가 하나 존재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러한 중요한 사항들이 여기에 반영되지 않고 정관에 반영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중요한 사항을 조례는 의원이 의원발의를 통해서 내용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개정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정관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행부가 제출한 안에 대해서 동의 절차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회가 정작 해야 될 개정안을 할 수가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관동의안은 부결이 되어야 되고 다음 회기 때 조례와 정관이 같이 다뤄지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5분 회의중지)
(13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과장님께서 약속한 게 하나 있었는데 시의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해서, 그리고 전문인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임원의 연령 제한을 두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나 정관 어디에도 연령 제한의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정관 올라온 것 보면 당초 재단 설립 인원에서 별지2와 같다고 명시해놓고 별지에는 아무 내용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도 이 정관 내용을 직원의 자격 관련해서도 검토해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총괄적으로 검토하고 이것을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이것은 기록을 좀 남겨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인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업계획서를 3개월 전에 시장과 시의회에 보고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을 누가 세우고 누가 그것을 결산할 겁니까? 의회를 분명히 거쳐서 예산을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꼭 삽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도 이런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고요. 그래서 육성재단 설립 당시에 충분히 이 내용을 국·과장님께서도 숙의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지금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이번에 조례나 정관에 삽입해서 다시 꼭 하셔야 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그것 빠지면 절대 안 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이형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위원님들, 장시간 좋은 질의 많이 해 주셨습니다. 진지한 토론에 의하여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 동의안은 부결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단법인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정관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용한위원 위원장님, 아까 말씀드린 수정청소년수련관 여성사우나실에서 사고가 발생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체육청소년과장님이 사고 관련된 것을 지금 복사해서 나누어 주셨는데 이것을 지금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5월 21일날 사고발생된 것을 위원님들이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고경위서를 요구한 바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문제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조치사항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뒤에 보상에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보상에 관련된 내용 때문에 좀 문제가 나와 있는 것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이 질문은 그냥 이것으로 대체하고 다음에 예산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참조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윤길 행정사무감사 때 그 현장을 한번 가보기로 하지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주민생활지원국의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으니 전 위원님께서는 10시까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5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최윤길 정종삼 정용한 한성심 박영애 윤광열 이형만 정기영 정채진○출석위원 아닌 의원 안계일○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이종빈 속기사 김은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