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8월 30일(목) 10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계 속)
  2. 보건환경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3. 수정구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4. 중원구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5.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계 속)
    라. 문화예술과
  2. 보건환경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보건위생과
    나. 영생관리사업소
  3. 수정구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4. 중원구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5.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최윤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환경국 산하 보건위생과와 영생관리사업소, 3개구 보건소 산하 보건행정과와 주민생활지원국 문화예술과의 2007년 제3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이 잘 편성되었는가를 심사하여 주시고, 예산 편성 이외의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내실 있는 예비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계 속)
    라. 문화예술과
(10시 09분)

○위원장 최윤길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어제 다루지 못한 주민생활지원국 산하 문화예술과의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영일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입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문화예술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선용 문화팀장입니다.
  김국봉 예술팀장입니다.
  김영숙 관광팀장입니다.
  임성만 문화시설팀장입니다.
    (팀장인사)
  그러면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제3회 추경예산안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자료에 의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55페이지 시립박물관 전시품 예산에서 원래 사업계획을 세울 때 BTL방식으로 갈 계획이었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당초 계획은 BTL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왜 BTL방식으로 가게 되었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저희가 기획예산처에서 BTL방식에 대한 부분이 계획이 내려오고 BTL방식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BTL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결심을 받고 저희가 기획예산처에 신청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BTL방식으로 신청했을 때 그게 받아들여지고 그게 가능성을 한 몇% 정도  보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런데 지금 기획예산처에서 박물관이나 미술관, 기타 학교기숙사라든가 학교 교사건립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BTL방식이. 그래서 지금 BTL방식에 대한 도입 시기가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았지만 BTL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 대구종합미술관이 BTL방식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왜 제가 이 문제를 제기 하느냐 하면 처음에 이 사업을 계획할 때부터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재원 규모를 생각하고 사업 규모와 내용들을 같이 잡아가야 되는데, 그런 아무 종합적인 마스터플랜도 없이 덜컥 사업은 하겠다고 해놓고 그것도 기존 부지에 있던 것은 적은 예산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을 이 위치에 옮겨가지고 규모를 확대해서 엄청나게 크게 짓자고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생기는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거예요. 그때도 분명히 여기 위치를 옮겨서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사업비가 얼마 드느냐 했을 때도 사업비용조차 추산도 못한 상태에서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을 해 왔어요.
  그리고 여기 박물관 내용에 대해서도 분명히 많은 토론과 그런 것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추진하다가 벌써 내용들 다 결정해놓고 이제 와서 시민단체의 의견이 있어서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 이게 이해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시립박물관 건립을 당초 토지공사에서 근린4호공원에서 근린10호공원으로 옮겼을 때 그 부분은 전임 실무 판단을 할 때에는 그 진입로 부분이라든가 그 규모가 우리 시의 규모에 비하여 너무 협소하지 않느냐라는 실무적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근린10호공원으로 옮겨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시세 규모에 맞게끔 한번 박물관 건립을 추진해 보고자 추진했던 부분이고,
  두 번째는 소요예산 판단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인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예산을 판단해 봤을 때 그 정도의 예산은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당시의 실무진들은 판단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와가지고 재검토를 해보고 그 다음에 타당성용역 결과보고서라든가 박물관 운영실태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판단을 나름대로 해보니까 박물관이 짓는다고 해서 될 성질의 것도 아니고, 안에 내용물이라든가 재정규모에 있어서도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실무적인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박물관이 그렇게 시급한 사항은 아니니까 한번 재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의견을 다시 한번 시민사회의 의견을 조율해가지고 원만하게 추진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의해서 저희 시책에 완급의 조절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어쨌든 박물관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한 게 맞지요? 종합적인 검토없이. 의욕만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을 그렇게 졸속으로 추진하면 결국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밑에 시민사회의 박물관 건립방향 검토요구로 시민 공감대 조성 등 박물관 건립방향, 시기 등 전반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테마까지도 다시 검토하겠다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무책임하게 밀어붙여서 해놓고 이제 와서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겠다는 것은 정말 성남시의 행정을 어떻게 하는지 이것만 봐도 한눈에 보입니다.
윤광열위원  정 위원님, 최 과장님 잘못 아니에요.
정종삼위원  최 과장님 잘못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데 주무과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전임자들이 한 일에 대해서도 책임은 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고등학생만 되어도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예산 규모나 예산이 얼마 들어갈지 그리고 사업시기, 내용에 대해 그래도 고민하고 사업을 추진합니다.
  시장의 공약사항이라고 해가지고 앞도 안 보고 계산도 안 하고 무조건 추진하다가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의 사업은 곤란합니다. 앞으로는 좀더 계획적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이거 시장공약사업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박물관 건립은 시장 공약사업이 아닙니다.
정종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정, 중원 문화의 거리 실시용역비 삭감 관련해서 원래 타당성조사에서는 수정, 중원 중앙병원에서 남한산성까지 전체를 문화의 거리로 만드는 것으로 나왔었지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그 내용가지고 주민들과 두 번이나 간담회도 했었지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정종삼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계획된 것을 보면 을지대학교 그 구간만 하겠다고 계획이 변경되어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 이 사업을 확정하기 전에 그 지역에 사는 해당 시의원들과 간담회를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간담회를 아직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올라오는 부분은 문제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런데 그게 그렇습니다. 지금 구간이 양지동구간이 있고 은행2동구간이 있는데 은행2동구간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과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전부 다 수렴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을 축소하는 것은 절대 안 되고 차선을 줄이라는 그런 요구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타당성용역보고서 중에서 간과한 부분이 그쪽 지역이 전선지중화사업하고 그것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위원님들 현장에서 보셨겠지만 만약에 보도를 확장한다고 하면 도로 중앙에 높이가 거의 1.2m 정도의 전선지중화 분전반이 나와 있습니다. 분전반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 도로를 넓힌다 하더라도 그 효과성이라든가 효율성, 문화의 거리를 만든다는 취지하고 배치되는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문화의 거리를 조성한다는 것이 불가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그쪽 부분은 전부 다 도로부서에서 도로환경개선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에서 도로환경개선까지 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을지대학교 앞에 선택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가 문화의 거리를 한번 조성해본 다음에 이것이 확신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고 그러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 문제 같은 경우는 문화의 거리를 만들면서 같이 그 시기를 맞추어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별 문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놓아도 옮기면 되고,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런데 지금 양지동구간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은행2동구간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 바로 복개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복개구간 부분에는 그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정종삼위원  압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참 고민도 많이 해보고 나름대로 경찰과 도로부서에서 협의도 해보고 그래서 내린 결론입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 구간들이 일정부분 한계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또 보면 현장에 가서 내용들을 확인하고 일부 조정하고 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하기로 했던 것은 그냥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현장도 확인하고 의원들과 직접적으로 같이 검토를 해보자고 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일정을 잡았다가 비가 와서 못 하고 연기가 됐으면 최소한 의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난 다음에 예산 삭감 요청을 해야지, 예산은 삭감해놓고 의원들하고 무슨 간담회를 할 겁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런데 위원님, 제가 황영승 의원님하고는 개별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비가 와가지고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의 입장 불가피성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황영승 의원님 입장이 또 더 난처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주 난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나름대로 시기를 좀 조정해가지고 주민들을 개별접촉을 한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설득을 하면서 단계별로 추진하는 방향을 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얼마가 삭감되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실시설계비 중에서 5,300만 원입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5,300만 원을 당장 삭감하지 않고 일단 세워진 예산이니까 이후에 삭감해도 큰 문제없잖아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 사업이 변동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여지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꼭 삭감해야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러면 위원님 결정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증액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담당과장 혼자 증액할 수 없는 사항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런데 왜 그렇게 대답을 쉽게 해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런데 위원님께서 결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최윤길  그렇게 쉽게 다시 증액할 것을 뭐 하러 삭감 요청을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올라오라고 하세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저는 47페이지 시립예술단원 급여 인상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성남에 예술단 현원이 몇 명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현원이 합창단 59명, 소녀·소년합창단이 상임단원이 4명, 교향악단이 58명, 국악단 60명 해가지고 총 상임이 183명입니다.
정용한위원  비상임하고 상임하고는 또 다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비상임 같은 경우에는 참석했을 때 아이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장학금 형식으로 해가지고 실비만 보조를 해 주고 상임단원 같은 경우에는 급여가 나가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이번에 급여 인상하는 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총 183명이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매년 이렇게 급여가 올라가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언제 올라갑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저희가 예술단에서 통상적으로 7월경에 임금협상협의가 들어옵니다. 임금협상협의가 들어오면 임금협상협의에 의해서 제가 위임을 받아가지고 진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여기 보시면 감독 겸 상임지휘자가 있고 밑에 상임지휘자가 계시는데 상임지휘자가 전체 예술단원의 쉽게 말해서 감독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현재 저희 시에 보면 시립예술단운영위원이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 역할이 무엇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시립예술단 운영은 조례에 예술단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고 조정하고 토의하고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하신 적 있으세요? 급여인상 이런 것도 제가 알기로는 좀 중요한 사항인데 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를 여신 적 있으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있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작년도에도 없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왜 운영위원회를 만들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
정용한위원  급여인상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운영위원회나 이런 데서 한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작년, 올해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집행부하고 문화예술과하고 상임지휘자분들이 그냥 협상하시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술단 노동조합에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한,  
정용한위원  예술단노동조합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있습니다. 자료가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국합창단이라든가 예술단 운영부분에 대해서 자료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시 간부공무원들로 구성된 시정조정위원회에 상정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이번에 급여인상부분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같이 하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정용한위원  그 자료 있으시지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 자료 주시고요. 그 시립예술단운영위원 명단도 좀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시립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들이 하는 역할도 한번 줘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우리 정용한 위원님께서 예술단 운영에 대해 좋으신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우리 성남시 예술단 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우리 예술단 운영부분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공무원과 똑같은 철밥통이다라는 언론 타이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저희 예술단 같은 경우 지금 급여체계를 전부 다 호봉제로 하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 부분도 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 조직하고 예술단 조직은 엄연히 달라요. 예술은 할 수 있는 연령과 할 수 있는 시기가 있습니다. 종류에 따라서 합창단, 국악단, 악기를 다루거나 목소리를 내거나 이런 예술단의 성격에 따라가지고 할 수 있는 시기 연령이 있습니다. 합창단은 가장 좋은 소리를 가장 고운 소리를 내는 시기가 20~30대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그 시기가 지나면 악기도 노후하듯이 목소리도 노후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최고의 성능을 못 내겠지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위원장 최윤길  그래서 어떤 제도적인 기준과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예술단 운영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만큼의 최대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어떤 강력한 규제가 지금 없어요.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이디어로 한번 예술단을 어떻게 하면 가장 좋게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재점검 해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부분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예술단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다 파악해서 성남에 가장 좋은 운영방안을 딱 내놓을 수 있게끔 한번 용역을 줘보실래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지금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 부분에 대해서 당장 선택하는 부분은 어려움이 있고요,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능력이 안 된다 그러면 그 부분을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서라도 제대로 운영방안에 대해서 한번 계획을 세워보자, 그것을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이 나온 다음에 다른 방법을 모색하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과장님 혼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의회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고. 가장 좋은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외부 용역을 통해서라도 한번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하실래요, 아니면 용역을 세워서 한다고 그러면 다음에 용역비를 올려야 되고요.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필요는 있다고 판단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검토를 해보시고 다음 본예산 때 예산 올리는 것을 다시 한번 협의해 봅시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윤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광열위원  과장님, 아까 추경예산 설명을 하실 때 56페이지에 보시면 정일당 강씨 묘역 진입로 포장에 대한 예산 삭감 요청을 하셨는데, 포장 방법을 바꾸면 포장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유지라서 포장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산 삭감을 요청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런데 지금 그쪽 부분이 어떤 이해관계가 없는 공지라든가 아니면 공공용지라든가 시유지라든가 그런다면 저희가 큰 부담 없이 하겠는데, 그 부분이 사유지가  지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쪽 지역이 전부 다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강정일당 묘역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인하고 강정일당 들어가는 지금 현재 나있 는 도로의 토지주들하고의 부분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섣불리 그 부분에 대해서 포장한다는 것은 그쪽에 따르는 지가 상승이라든가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그게 아니라 정일당 강씨 묘역에 가게 되면 봄 되면 사람들이 통행을 못 해요. 잘 모르시지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제가 가봤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거기 묘역을 참배를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도로가 안 좋기 때문에 봄 되면 진흙탕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진입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포장이 어렵다면 돌이라도 깔아가지고 보행에는 지장이 없도록 할 수 있지 않느냐, 꼭 포장을 안 하더라도.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 부분도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가지고 형질변경을 제한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도로를 까는 부분도 형질변경에 포함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자, 그러면 우리가 등산로를 보게 되면 등산로를 정비하는 게 있어요. 그럴 때는 해도 상관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등산로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아니, 그래서 이 부분도 등산로 개념으로 해서 도로를 정비하면 안 되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최윤길  윤광열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윤광열 위원님께서 지금 그 부분을 파쇄된 자갈로 포장을 해가지고 좀 질퍽한 것을 커버하는 것으로 방법을 바꾸면 안 되겠느냐고 질문하셨는데 자갈 까는 것을 형질변경으로 본다고 얘기했어요. 지금 자신 있게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것도 형질변경에 포함됩니다.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답변을 너무 쉽게 하시는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아닙니다. 제가 그 부분을,
○위원장 최윤길  알았습니다. 끝나고 저하고 한번 따져봅시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등산로 개념으로 해서 보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한번 검토해줄 의향은 없느냐 이 말이에요. 그 묘역을 찾는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과장님, 그 지역 가보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제가 그 현장을 확인해보고 현안도로에 대한 도면을 가지고 직접 현황측량 결과를 가지고 가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수정구에도 여러 번 그 민원이 제기되었던 부분이고 수정구에서 그 도로 포장을,
윤광열위원  어떤 민원이 제기되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쪽에 진입로를 포장해 달라는 부분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정구에서도 여러 번 실사를 해가지고 그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해보려다가 그만 뒀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정일당 강씨 묘역은 성남시가 지정한 사적1호인데 제대로 도로도 하나 못 만드는 공무집행을 해가지고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돌도 못 깐다, 포장은 고사하고. 잘못된 부분 아니냐는 얘기지요.
  그러면 사적1호로 지정하지 말든지. 지정을 했으면 거기에 응당하게 도로 포장이라도 제대로 해놓든지, 제대로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좋은 말로 얘기할 때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하는 방법으로 형질변경, 그러면 등산로 통행로는 전부 다 형질변경에 의해서 도로를 만들었습니까? 그런 무책임한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담당자가 누구세요? 나와 보세요. 전혀 할 수 없는 사항입니까?
○문화시설팀장 임성만  정일당 강씨 묘역에 대해서 저희도 관심 있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지금 600m 구간이 현재 현황도로를 봤을 때 상당히 그린벨트지역을 훼손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 또한 지금 상당히 법적으로 따지면 문제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향토유적지 관리차원에서 자연적으로 현황도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는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저희도 당초에는 거기가 지목이 도로로 시작이 되었으면 포장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그렇게 판단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경계복원측량을 통해서 정확한 도로를 찾아서 포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측량을 해보니까 실제 지적도상에 도로는 산으로 하천으로 남의 집 앞 밭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현실적으로 그 지적도상에 도로는 설치가 불가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현재 상태를 유지 관리하는데 주력을 하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현재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문화시설팀장 임성만  현재는 그 600m 구간은 사당 그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사당에서 묘지까지 한 800m 구간은 지금 등산로 형식으로 묘지까지 가는 길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다녀왔습니다마는 현재 사당에서 묘지까지는 녹지공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등산로 차원에서 유지보수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지금 조사 중에 있고요. 같이 협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지금 일부 나가서 보면 그 위쪽에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하우스 측에서 사람이 다니는 데는 현재 상태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차량이 트럭화물이 올라갔을 때 좀 문제가 되고 특히 우기에는 토사가 흘러내리고 있는 실태입니다.
  저희도 계속해서 그런 부분은 그때그때마다 보수를 해서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나오세요.
  지금 이 예산도 그렇다면 담당부서에서 예산 수립 자체부터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러한 예산을 수립하기 전에 충분한 기술적인 검토가 끝난 다음에 예산을 수립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시지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광열위원  그래서 일반적으로 도로 포장은 어렵더라도 시민들이 통행하기에는 불편하지 않도록까지 만약의 경우에 사유지라서 지주가 사용을 못 하게 통행을 금지시킨다면 우회도로도 검토해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국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시립박물관에 대해서 우리 정종삼 위원님께서 좋은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제가 보충적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시립박물관을 건립해 달라고 시정질문이라든지 의회에서 많은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전혀 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있는 과정 중에서 판교가 개발되면서 판교개발이익금으로 판교 내에 박물관 부지를 선정하고 거기에다가 전국공모로 해서 박물관 설계도까지 응모를 했었습니다. 그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121억입니다. 그리고 그 부지가 몇 평인지 아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4호공원은 6,800평입니다.
윤광열위원  거기에 박물관 부지 6,800평을 토지개발공사에서 부지를 선정해 줬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시립박물관을 건립하려면 그것가지고는 작다 그래서 추가로 요구한 부분이 1만평이었습니다. 그래서 토지개발공사에서 1만평까지 성남시에 희사하겠다고 그래서 공문 받은 적 있으시지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래서 다시 재 지정되는 박물관 부지가 현재의 근린10호공원입니다.
윤광열위원  그것은 나중입니다. 시에서 시장님이 문화재단하고 그쪽으로 지금 현재 토지개발공사에서 선정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근린공원10호로 옮긴다는 얘기이고 토지개발공사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직도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된 것 같아요. 좀더 제대로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그래서 그 박물관부지를 설계해서 지금 건축하고 있지요? 그 용도를 무엇으로 바꾸었습니까?
  국장님이 모르시면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지금 도서관 건축부지를 무엇으로 용도변경해서 짓고 있느냐고요?
○문화시설팀장 임성만  청소년수련관으로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내부만 설계변경해서 청소년수련관으로 짓고 있지요?
○문화시설팀장 임성만  예.
윤광열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시에서 박물관 건축 예산을 예산요구내용에 보면 대형투자사업 추진 등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재정운영의 탄력성 제고와 민간의 창의 효율성 도모를 위하여 BTL 민간자본투자 사업을 정부 기획예산처에 신청 심의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결정되는 시기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빠른 시일이라는 것은 몇 년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지금 BTL 신청 중이다 보니까 그것하고 맞물려서 하여튼,  
윤광열위원  신청 서류 갖고 오셨나요?
○문화시설팀장 임성만  예.
윤광열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 좀더 철저하게 감사하겠습니다.
    (임성만 팀장 서류제출)
  경기도를 경유해서 중앙정부까지 BTL방식으로 신청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
정종삼위원  모르면 담당자가 말씀하세요.
○문화시설팀장 임성만  BTL사업은 민자투자방식의 형식입니다.
윤광열위원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 다 아니까 지금 제가 묻고 있는 것은 소요시간,  
○문화시설팀장 임성만  경기도를 통해서 문광부에서 박물관 건립이 BTL사업방식으로 국가에서 지금 권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BTL대상사업으로 박물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광부에서 지침을 시달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경기도를 경유해서 문광부에 걸쳐서 기획예산처에서 실·국장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국회 승인까지 받아야 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기획예산처에서 실·국장 심의가 끝난 것으로는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국회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BTL사업자로 선정이 되는 것입니다.
정종삼위원  그 기간은,
○문화시설팀장 임성만  저희가 일정한 기간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기획예산처에서 실·국장 심의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한 가지 일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립병원을 건립하기 위해서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BTL방식으로 권고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이 50%는 중앙정부에서, 나머지는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이자부분도 50%, 50% 그렇게 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너무 이자 부담이 많다. 그리고 너무 기간이 길다. 그리고 받아주는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어떤 위원님들은 반대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빨라야 1~2년, 안 그러면 2~3년 걸리기 때문에 시 재정 사업으로 해서 시립병원 건립을 해야 되겠다고 시장이 결의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게 그때도 확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어렵다. 그런데 지금은 좋기 때문에 괜찮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마다 재정자립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성남시 같이 재정자립도가 높은 데는 안 받아준다는 얘기지요. 받아줘도 분명히 희박하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시립박물관에 대한 건립 의지는 시장에게 없다는 얘기지요. 이런 것들이 잘못된 부분이다, 그리고 중앙정부 특히 토지개발공사에서 121억까지 투자해가면서 박물관을 건립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필요 없다 그것을 마다하고 청소년수련관으로 용도변경 시켜가면서까지 예산을 낭비하는 부분은 시장이 책임져야 될 부분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엄청난 예산 낭비이고 잘못된 부분이다,
  그리고 성남시에 박물관이 한 개라도 있으면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왜 시립박물관을 토지개발공사에서 건립하는 것을 반대하느냐 하면 부지가 너무 작기 때문에 근린공원10호에 대형박물관을 지어서 공연박물관으로 가겠다, 이러한 발상으로 갔기 때문에 이 모양 이 꼴로 온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아까 정일당 강씨 묘역의 진입로에 대한 부분도 예산 수립부터 과정이 잘못되었고 또 시립박물관 건립에 대한 것도 토지개발공사에서 판교개발이익금으로 지어준다는 것도 성남시에서 마다하고 한 부분은 시에서 전부 다 책임을 져야 된다.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저도 다 책임이 있지만 집행부에서는 정말 책임을 통감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의회의 의견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되는데 시 집행부는 존중할 줄 몰라요. 의회에서 본회의장에서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의원으로써 말씀을 드리면 그것을 존중해줘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 너무 안타깝기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시장님께 국장님이 올바르게 직언을 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도 있어요. 또 잘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부분은 직언이라도 해서 정말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올바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예.
○위원장 최윤길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시립박물관을 만들기 위해서 단순하게 만들기 위한 게 아니라 유물을 수집하기 위해서 직원을 문화재단에 늘렸지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정종삼위원  몇 명 늘렸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정관상에 4명 승인했습니다.  
정종삼위원  이 기간이 1~2년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되는데 그 직원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위원님, 저희가 박물관을 안 짓겠다고 그러는 부분이 아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까지 박물관 건립에 흘러온 과정 자체에 타당성용역조사에는 공연예술박물관으로 해야 된다 해가지고 나오고 일반시민사회의 의견은 무슨 공연예술박물관이냐 라는 의견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소규모로 박물관을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어떤 분들은 박물관을 복합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어차피 박물관을 짓는데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이 전부 다 수렴이 되고 그 다음에 조사가 되고 분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성남시에 그런 의견들을 수렴해야 될 직원들이 없습니까? 문화재단에서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없을 때 그런 작업들을 진행해 왔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다시 뽑을 때 그 이유가 뭐였느냐 하면 사업을 구체화 시키고 유물을 수집하고,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늘려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그러한 정도의 사업은 그 사람들이 아니어도 그 전에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 사람들로 충분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런데 문화예술과의 인적자원 구성이 학예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취약합니다. 일반 행정직공무원들로 전부 다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향토유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그런 부분을 검증하고 분석하고, 그런 부분을 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그 네 사람의 구체적인 역할이 무엇입니까? 직원을 뽑을 때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가지고 뽑잖아요. 그 사람들이 역할이 뭐였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재단에서 채용을 할 때 박물관 수립에 따른 조사 분석, 유물 수집 이런 부분으로 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아니, 구체적으로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필요한 직원들은 그대로 존속이 되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당장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 몇 년 동안 그냥 놀리면서 월급 줄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의 역할이 뭐였느냐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 부분은 서면으로 자료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종삼위원  그 사람들의 역할과 당장 필요한가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다시 검토하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이 사업은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원점으로 돌려서 순리에 의해서 일을 추진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53페이지 문화학교 악기 구입으로 495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게 개장일이 3월 6일로 돼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 문화학교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성남문화원의 문화학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여기에 악기가 원래 없었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당초에 네 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월 6일부터 문화학교 가야금반을 운영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개인들이 가져와서 쓰고 교육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강생이 많아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원에서 먼저 외상으로 임차를 해가지고 교육을 진행해 왔다고 저희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해 달라고 문화원에서 요구한 부분이기 때문에,
박영애위원  가야금이라는 게 수명이 있는 것이고, 사용하다 보면 조율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데, 자기가 원하는 악기를 다루고자 하는 사람은 원래 자기 악기를 가지고 다니는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자기 악기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악기가 없는 분도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박영애위원  없었던 부분이 생기니까, 그동안에는 모든 분들이 가지고 다녔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많이 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부피가 있기야 하지만 자기 악기를 가지고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달라고 한다고 무조건 사주는 것도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문화학교에서 운영하는 부분도 초급반입니다. 초급반에 있는 사람들이 당장 악기를 개인 소지하고 있는 분들은 거의 없거든요.
박영애위원  이것을 사게 되면 관리차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거기 가야금반 강사가 있습니다. 그 강사가,
박영애위원  이 가야금 수명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런 것도 한번 알아봐 주시고, 누군가가 가지고 있다가 망가뜨린다든지, 물론 그러면 그 사람이 책임을 지겠지만 그런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이것도 궁금해서 제가 확인을 해봤고.
  52쪽에 민간행사 보조에 있어서 동호인 문화예술단체 지원이 있잖아요. 찾아가는 토요 야외 미니콘서트, 이것은 예총 주관이고, 그러면 문화재단 주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니까 거기도 찾아가는 미니콘서트가 있던데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지금 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은 대원공원에서 실시하고 있고, 예총하고 저희는 벌터산공원하고 남한산성공원하고 희망대공원,
박영애위원  그런데 이것을 하게 되면 예산을 이렇게 책정을, 8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몇 개 단체에 몇 회를 기준으로 해서,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출연진들이 저희 국악단뿐만이 아니고 예총에서 섭외하는 연주자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박영애위원  이 금액을 이렇게 책정했을 때는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박영애위원  그것을 한번 줘보시고, 그 때마다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돼 있는지 그것 한번 확인해 보고 싶고, 예를 들자면 아트센터 같은 데는 예술단들이 가끔씩, 요새 제가 탄천을 거닐다보면 색소폰 연주라든지 피리 연주를 하시는 분들이 저녁이고 낮이고 자기들이 좋아서 소그룹으로 나와서 연주하고 가거든요.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이렇게 반영 안 된 부분이 좋아서, 서너 명씩 색소폰, 피리, 가야금,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중요하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 물론 예총이라든지 이런 데 소속된 사람들은 예술을 좋아하고 그런 데 공연하는 것을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는 줄은 알고 있지만 좀 그런 식으로 스스로 이렇게 제공할 수 있는, 무엇을 받아서 하는 것보다는 자기 스스로 자원봉사, 즐기면서 어우러져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예총 1년 예산도 만만치 않은데. 그리고 공연이라든지 우리가 다 계획서도 보고 했지만 거기에 따른 8,000만 원이라는 돈이 소요되고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이 예산이 책정된 근거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위원님, 그 자료는 드리고요,
박영애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찾아가는 예술공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는 지역이 구시가지입니다. 구시가지 같은 경우는 저희 시립교향악단이나 국악단, 합창단들이 일반 주민들한테,
박영애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물론 구시가지 중심으로 한 부분들이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분당지역은 그렇게 소규모로 움직일 수 있는 활동적인 범위도 넓고 대상도 많고 활동할 수 있는 사람도 많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제가 별 그것은 없긴 하지만,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기영위원님.
정기영위원  이것 관련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동호인단체가 거의 90% 이상이 다 예총 관련 산하단체지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동호인 단체가 예총 관련 산하단체는 아닙니다.
정기영위원  여기 주관이 성남예총하고 동호인단체라고 해놨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정기영위원  그런데 출연비가 어디에 지급이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일단 예산 자체는 민간보조로 해가지고 예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러니까 출연비를 지급하는 데가 어디냐고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총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예총에서 지급하는데 예총에서 출연비를 받아가는 데가 어디냐고요. 공연한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출연비를 받아가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총하고 아마 협약을 맺을 겁니다.
정기영위원  교향악단이라든가 시립합창단이라든가,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교향악단이나 시립합창단은 공연비를 안 줍니다. 시립합창단은 돈을 받고 공연을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정기영위원  지금 본시가지에 문화공연을 더 많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얼마 전부터 야외미니콘서트가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랑방문화클럽에 가입된 동호회가 굉장히 많아요. 거기서도 시민들이 보고 즐거워할 수 있는 양질의 공연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동호인들이 원하는 게 뭐냐하면 연습할 장소하고 공연할 기회를 찾는 게 그 동호인들이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동호인들한테는, 아까 박영애 위원님께서 탄천변에서 공연하신다는 분들 나름대로 자기 자부담을 들여서 한 달에 거의 2, 30만 원 들여가면서 본인들이 좋아서 공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랑방문화클럽이라는 게 많아지고 거기에 동호인들을 많이 찾아놓고 그 공연진들을, 성남에 있는 자연 순수 동호인 단체들을 시민들 앞에 내세우면 우리 시민들이 더 좋아하지 않을까요? 이 출연진이 유명연예인이 아닌 다음에야 시민들한테는 거기서 거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성남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 공연에 참가하고, 그러면 출연비 안 나가도 돼요. 그런 식으로 좀 리드해 주시는 게 어떨까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일단 동호인 사랑방문화클럽에 등록된 동호인들은 지금 문화재단에서 관리를 하면서 그러한 공간이라든가, 진행이 일정 부분 되고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진행은 되는데, 그 동호인들이 꼭 문화재단에서만 관리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으면 당연히 문화예술과에서도 그 데이터를 공유해서 성남의 각종 행사에 그런 동호인들이 출연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 부분은 예총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래서 되도록이면 출연비 안 나가고, 행사 진행비는 당연히 나가야지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느 위원님들이 마다하겠습니까? 되도록이면 진행비는 나가고 출연비는 자제시킬 수 있는 계획을 해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정종삼위원님.
정종삼위원  과장님! 공연을 했을 때 시민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저희가 6월부터 8월까지 모니터링을 해본 결과 상당히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구시가지에서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이런 공연들을 해야 된다고 요구했던 사람이고, 이 공연하는 데 제가 모니터링을 해봤습니다. 정말 시민들이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확대해 나갈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영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공연들도 많이 되어야 됩니다. 공연할 수 있는 판을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공연들은 공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제가 제의하고 싶은 것은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공연이 어떻게 진행이 됐지요? 시청 앞마당에서 몇 번이나 했지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4월에 네 번 했습니다.
정종삼위원  지금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9월하고 10월에 하겠다고 사업계획이 들어와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또 시청에서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정종삼위원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청에서 공연했을 때 일반시민이 와서 봅니까? 저도 모니터링 했거든요. 일반시민들 없습니다. 공무원들만 봅니다. 그러면 그 횟수를 줄여야지, 어떻게 이 앞에서 계속 공연을 합니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님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시장님 보는 데서 공연하니까 치적으로는 될지 모르지만 정말 여기에서 장기적으로 해야 될 공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한번 모니터링을 해주시고,
정종삼위원  저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시민은 없었어요. 거기에 공무원들만 왔었고, 공무원들을 위해서 그런 공연이 필요하다는 건 일정부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숫자나 이런 것은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박영애위원님.
박영애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겠는데, 아트센터에서 와서 했던 공연인데, 돈이 지불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문화재단에서 출연금으로 해서 지출된 부분입니다.
박영애위원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봤는데 나름대로 참 건강하고 너무너무 괜찮은 공연인데, 장소 선정을 한번, 저도 정종삼위원님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이번에 잡혀 있다고 그러니까 그 잡혀 있는 장소를 다시 한번 선정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정기영위원님이 얘기하시고 정종삼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찾아가는 미니콘서트, 물론 정종삼위원님 얘기, 굉장히 원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는 부분인지도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다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돈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왜냐하면 이렇게 공연을 하고 같이 공부하는 분들은 발표장만 있으면 어디든지 달려가요. 따지고 보면 분당에서도 생체협 쪽으로 해가지고 무용단이 30개 정도 그룹이 돼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무대만 열어주면 공연할 데가 없어서 못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것도 관습적으로 계속 내려오는 예총에 얽매이지 말고 한번 탈피를 해서 멍석만 깔아주면 얼마든지 공연할 수 있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숙지하시고, 되도록이면 돈을 안 들이는 방법을 모색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용한위원님.
정용한위원  아까 시립예술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좀 보충할 게 있어서요. 지금 이 자료를 봤는데 정확한 근거가 없어요. 조례라든지 정관이라든지 이런 게 정확히 안 나와 있는데, 제9조에 운영위원과 단체별 운영위원회 보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심의 및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했는데, 운영개선과 발전방향, 주요사업 심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년 가까이 운영위원회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거든요. 그 상태에서 시립예술단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변화가, 한 2년 동안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상임지휘자도 변경이 됐었고, 또 그 안에 내부문제도 좀 있었고, 또한 이번에 올라온 급여인상부분도 있고 한데, 나머지는 이번에 행감 때 질의하도록 하고, 이번에 올라온 급여인상부분 있지요. 일반보상금에서 시립예술단원 급여인상부분 8,840만 8,000원을 삭감 요구를 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용한위원님 삭감 요청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영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윤광열위원님.
윤광열위원  박물관 전시 2억 삭감 요청을 하셨는데, 전시품을 구입하려고 했던 2억 원에 대한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 물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온 게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데이터도 없는데 예산을 요구하셨다는 얘기입니까?
○문화시설팀장 임성만  역사 사료 유물 플러스 공연예술 부분에 유물로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타당성연구용역에 보면 거기에서 시립박물관 건립은 필요하다. 거기에는 역사 사료관 플러스 공연예술박물관으로 40:60 정도로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시립박물관 건립이 필요하다 해서 그것을 계속 진행하면서 유물 수집이 사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위원장 최윤길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질문보다 답변이 길잖아요. 괜히 쓸 데 없는 얘기를 그렇게 해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술박물관 차원에서 유물 수집을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박물관 소장품은 하루 이틀에 구입되는 게 아닙니다. 장시간을 요해서 미리미리 예산을 수립해서 구입을 해놔야지, 아까 국장이 답변하는 것 보면 빠른 시간 내에 박물관을 짓는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BTL사업은 빨라야 2, 3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시장님 임기 끝난 다음에나 가능할까 싶은데, 그 안에라도 전시장 유물은 구입해 놔야 된다. 왜냐하면 역사성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박물관을 지어놓고 유물을 전시하는 게 아니라 미리 구입을 해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예산 삭감 요청에 반대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윤광열위원님께서 시립박물관 전시품 2억 삭감 요청한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증액 요청을 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영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윤광열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당초 계획 세울 때 이것을 파악하고 예산을 세웠어야지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최윤길  그렇게 쉽게 답변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전통사찰 봉국사 축대 담장 설비가 성립전예산으로 해가지고 예산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이 예산은 봉국사에서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저희한테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돈입니다. 그래서 성립전예산 해가지고 내려온 부분을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이것은 우리 시비가 아니네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셨어야지요.
  예산과장 오셨나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위원장 최윤길  집행부에서 삭감 요청한 수정·중원문화의거리 실시설계용역비 5,300만 원을 우리 위원님이 증액 요청을 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액 동의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의 의견대로 결정하는 데 이견 없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리고 우리 윤광열위원님께서 시립박물관 전시품 2억 증액 요청을 했는데, 집행부 의견부터 먼저 물을까요?
  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전시유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저희한테 없기 때문에 위원님 어려우시지만 재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과장님! 과장님의 전문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학예사들 두 명을 뽑았어요. 그 사람들이 전문가입니다. 그 분들한테 성남시 유물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을 줘야 그 분들이 활동할 수 있어요. 앞으로 박물관을 안 지을 것 같으면 예산을 삭감을 해야 되겠지만 박물관을 지을 것 같으면 지금부터라도 유물을 구입해 놔야 됩니다. 이 유물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소모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는 찾을 수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이 예산 2억도 많은 게 아니에요. 20억도 적어요. 지금 자연형하천이니 뭐다 해가지고 수백억씩 쓰는데, 비 오면 다 떠내려가는 데 돈 쓰지 말고, 성남시박물관을 지을 수 있는 전시품을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은 2억도 적은데도 이것을 삭감 요청한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저희가 구입해 놓고 보관할 장소도 없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런 예산을 처음부터 왜 세워요?
윤광열위원  자, 과장님! 예산을 내 돈 아니라고 흥청망청 막 세웠다 막 없앱니까?
  이거요, 박물관을 안 짓겠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저희가 박물관을 안 짓겠다는 뜻이 아니고,
윤광열위원  이것 2억 해봐야 정말 제대로 된 유물 하나 사기도 힘들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적다고 예산을 증액시켜도 될까 말까인데 세워준 것도 못 하겠다고 삭감 요청한단 말이에요? 겉만 번지르르한 박물관, 짓지도 못 하고 말이지요, 토지공사에서 지어준다는 것을 못 짓게 하고 청소년수련관을 만든다고 엉터리로 리모델링하고 말이지, 이게 뭐예요.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윤광열위원님께서 지금 계속 지적하는데, 증액에 동의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입할 능력도 안 되고 보관할 장소도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국장님! 박물관 언제 지을 거예요? 과장님! 언제 지을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시기를 여기에서 단정적으로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윤광열위원  BTL방식으로 하게 되면 시장님 임기 전에는 못 짓지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옆에 서시고요, 예산과장님! 지금 모든 사항을 잘 들으셨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위원장 최윤길  윤광열위원님께서 시립박물관 전시품 2억 증액 요청하셨는데, 동의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 부분, 좋은 의견, 여러 가지 의견 많이 주셨는데요, 저희도 사실 예산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예산 편성 당시의 여건과 시기적으로 한참 지난 지금 상황하고는 여건이 좀 어느 정도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소관 부서의 의견도 어느 정도는 좀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처음 계획과 지금의 시점에서 변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시작도 안 했는데 뭐가 변합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글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이,
○위원장 최윤길  예산 편성 자체부터 잘못 됐다는 게 아닙니까. 요구한 부서도 잘못 됐고 편성한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잘못 됐고. 그것은 인정하잖아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저희가 깊이 있게, 심도 있게 검토해서 예산에 올렸으면 이런 상황이 발생이 안 됐을 텐데, 아무튼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관 부서 의견대로 구입을 했을 때의 보관관계라든가 또, 물론 물품에 따라서는 소액인 경우도 있고 쉽게 구입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구입물품 이런 것을 검토하다 보면, 예산의 이월문제 이런 것도 감안을 해주셔서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과장님! 지금 판교의 박물관 완공일이 언제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2009년 3월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런데 지금 청소년수련관으로 안을 리모델링하고 있지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윤광열위원  시에서 공문 보내서 리모델링 해달라고 요청했습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 예산으로 할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윤광열위원  왜 관여를 안 해요, 다 관여를 했는데.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해야지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시에서 공문 다 보냈어요. 그리고 전문가들 불러서 다 의견수렴 했어요.
  알고 있는 사람 없어요?
○문화시설팀장 임성만  소관 부서가 체육청소년과이기 때문에 그 때 부지가 결정되고 나서 그 이후로는 저희 문화예술과에서는 관여를 안 했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계시니까.
  박물관 내부를 청소년수련관으로 변경하고 있는데, 공사가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그것은 제가 따로 파악해서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공사 들어갔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글쎄요,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별도로,
윤광열위원  왜냐하면 지금 공사가 박물관 건축물에 대한 외부만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내부는 우리 시에서 청소년수련관으로 변경해 달라고 했던 부분을 다시 취소하고 박물관으로 원위치해 달라고 협조공문을 보낼 용의가 있느냐 하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이 BTL이 중앙정부에서 승인이 안 나더라도, 시장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그 안에 다 이 박물관이 건립될 수 있고, 또 역사적인 유물도 다 소장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물론 다 필요합니다. 박물관도 필요하고 또 판교에 9만 내지 10만 인구가 새롭게 유입되는 그 지역에 청소년수련관도 필요하기 때문에,
윤광열위원  청소년수련관 부지는 토지공사에서 다 줬습니다. 그 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얼마든지 성남시에 지을 수가 있다고. 그렇다면 박물관을 짓고 있는 그 상태에서 내부만 청소년수련관으로 리모델링 해달라고 시에서 요청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원상복구해서 박물관으로 지어달라고 한다면, 지금 공사가 기초단계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이렇다 저렇다 결정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러면 그것을 검토한 부분을 언제까지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다음 회기 이전에 가능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예, 알았습니다.
윤광열위원  다음 회기까지 해서, 왜냐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시장한테 이 부분을 정확하게 보고해 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윤길  윤광열위원님의 삭감 요청에 대해서만 논의하도록 합시다.
  2억에 대해서 우리 윤광열위원님께서 삭감 요청을 했는데 집행부에서도 지금 동의 안 하는데, 윤광열위원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윤광열위원  지금 시 입장은 박물관을 짓지 않겠다는 입장일 거예요. 박물관을 아마 짓기 어렵지 않느냐,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증액 요청을 철회하시겠습니까?
윤광열위원  그 대신에 수립계획을 위원회에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러십시오.
  그러면 시립박물관 전시품 2억 증액 요청은 철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을 잘 세우세요, 잘.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예.
○위원장 최윤길  정리하세요.
  찾아가는 콘서트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주문사항이에요. 잘 하고 있다. 그런데 그 질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장소에 대해서 많이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고 그 부분은 좀 더 파악해서 정말 가장 적절한 곳에 찾아가는 콘서트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찾아가는 음악회를 하는데 제가 전에도 지적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야외에서 어떤 음악회나 콘서트를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무대와 음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 일부러 찾아가서, 그런 것을 하려면 무대는 그 때 그 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음향은 안 됩니다. 음향시설이라도 제대로 해줘라 하고 주문한 적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왜 추경에 안 올라옵니까? 위원장이 지시를 하고 꼭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도 이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아니, 위원장님! 그 부분은 예총하고 협의하기를 어차피 음향장비 운영하는 부분이, 저희가 단독으로 못 하니까 예총하고 협의하기를 내년에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협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될 수 있으면 빨리 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하여간 그 부분은 위원장님 뜻을 받들어서 본예산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래요. 그런 음향장비가 하나 있으면 우리가 콘서트나 찾아가는 음악회 외에도 성남시에서 다양하게 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대로 하나 갖추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200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170쪽 시립예술단 급여 8,840만 8,000원 삭감, 176쪽 수정·중원문화의거리 실시설계용역비 5,300만 원 증액하는 등 총 2건 3,540만 8,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200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170쪽 시립예술단 급여 8,840만 8,000원 삭감, 176쪽 수정·중원문화의거리 실시설계용역비 5,300만 원 증액하는 등 총 2건 3,540만 8,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보건환경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최윤길  이어서 보건환경국 산하 보건위생과와 영생관리사업소 200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봉희 보건환경국장 나오셔서 지난 8월 16일자로 인사에 바뀐 보건위생과장 소개와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이봉희  보건환경국장 이봉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평소 시민들의 보건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최윤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에 앞서 먼저 지난 8월 16일자 시 인사발령에 따라 김우태 보건위생과장이 수정보건소장 직무대리로 영전하였고 신희철 분당구청 환경위생과장이 보건위생과장으로 임용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해당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전 보건위생과 8월 16일자로 수정보건소장으로 보직을 받은 김우태 소장입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김우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보건환경국장 이봉희  신희철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보건환경국장 이봉희  이형선 영생관리사업소장입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이형선입니다.
○보건환경국장 이봉희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보건환경국의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요약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이봉희 보건환경국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예산안 설명 자료를 참 잘 해오셨네요. 어제 여기서 칭찬을 받은 그것을 보고 이렇게 해 오신 것 아닙니까? 너무 잘 해오셨어요.
○보건환경국장 이봉희 아닙니다. 기존에 한 보름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너무 잘 해오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 보건위생과

○위원장 최윤길  신희철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16일자 인사발령을 보건위생과장 신희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최윤길 위원장님과 정종삼 간사님, 그리고 사회복지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위생과 2007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2억 3,509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1억 7,577만 9,000원보다 5,93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중요사업으로는 논골 닭죽촌 향토음식을 지역 브랜드 음식 개발에 따른 공공디자인사업 부담금 5,000만 원을,

○위원장 최윤길  잠깐만요. 정기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기영위원  기이 배부된 예산서를 위원님들이 미리 받아서 숙지했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만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최윤길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중요한 사항만 보고 해 주시고 중요한 사항이 없으면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아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민속마을 닭죽촌 브랜드화사업 지원금 5,000만 원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낙후된 우리 논골에 닭죽촌이 향토음식으로 개발 육성하고자 공공디자인을 산자부 산하 한국디자인진흥원에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자부에서 1억 5,000만 원을 지원받고 저희 예산 5,000만 원을 투자해서 공공디자인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설명 다 끝났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위원장 최윤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용한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민간 대행사업비 중에서 시에서 5,000만 원 내고 정부에서 나온 것도 있지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산자부에서 나왔습니다.
정용한위원  1억 5,000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1억 5,000입니다.
정용한위원  민속마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수동 갈매기살도 같이 포함된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이 공공디자인사업에는 갈매기살은 포함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왜 거기는 포함이 안 되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아직까지 거기가 개발지로 해서 이전대책이 있고 해서 아직까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처음에 저번에 브랜드 상표 발표했을 때는 여수동 갈매기살도 같이 포함됐었는데 이번에 빠진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지금은 아직까지 그 계획이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5,000만 원 들어가는 게 총 합이 2억이지요. 2억 들어가는 게 개발비입니다. 아니면 이 밑에 사업 내역을 보면 간판, 주차장, 유도사인, 이런 게 써 있는데 이것을 시설을 해주는 사업비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사업비가 아니고 공공디자인을 하는 겁니다.
정용한위원  브랜드값만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브랜드 개발비용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이 상표를 개발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다 변경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간판이라든지 팻말이라든지. 이것에 대해서도 금액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이제 디자인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실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정확히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저희들이 추산하기로는 약 2억 8,000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연도별로 실시계획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종삼위원  지역 브랜드 음식 개별 공공디자인사업하고 비슷한 사업이 하나 있지요? 지역 음식 브랜드사업. 그 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이지요?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저희들이 처음에 향토음식으로 육성하고자 닭죽하고 갈매기살에 대해서 로고하고 저희들이 엠블럼하고 이런 디자인은 일단 해놨습니다. 그래서 상표 등록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브랜드 상표 디자인 샘플 제시)
  그것과 연계해서 이게 여수동 갈매기살의 로고입니다. 집에서 바로 물만 붓고 끓여서 먹을 수 있게끔 개발한 것입니다.
  이것은 남한산성 닭죽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이런 상징을 논골 입구에다가 하고 그래서 낙후된 논골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종삼위원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진행 경과를 보니까 성남시가 예산이 많다고 해서 중앙정부에서 분명히 따올 예산이 있는데도 거기에 관심을 안 갖는 게 일정 부분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하고 노인친화제품 전시장 관련사업은 중앙의 국회의원하고 김태년 국회의원이 같이 했든, 국회의원하고 협력해서 이 사업을 진행해서 이런 것들을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따오는 거거든요. 이와 마찬가지로 성남시가 예산이 많다고 자체 예산으로만 하지 말고 중앙정부에서 따올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예, 그렇습니다. 동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보건환경국 산하 보건위생과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환경국 산하 보건위생과의 2007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감사합니다.

    나. 영생관리사업소
(11시 57분)

○위원장 최윤길  다음은 영생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입니다.
  지금부터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박영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영애위원  쭉 설명이 잘 되어 있으니까 특별하게 하실 말씀이라든가 아니면 질문 바로 받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 받아주세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  7페이지에 보면 납골기간 경과된 미인도 유골 102기 처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102기는 어떻게 해서 파악이 된 겁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추모의 집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추모의 집이 96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82년 3월부터 운영해 오던 화장장이 있었습니다. 화장장 하고 나서 납골을 모신 게 한 200여구가 있었는데 그걸 저희가 계속 문서 발송하고 빨리 찾아가라 인도하라 해가지고 근 200여기 있었는데 101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 101기를 처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장사법에 보면 신문에 공고를 해서 중앙지에 두 번 지방지에 두 번 해서 처리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형만위원  역 민원이 생기지 않게끔 철저히 해 주시고, 지금 경제환경위원회에 122번지 추모의 집 매입 건에 대해서 올라온 게 있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예, 두 건.
이형만위원  그 122번지 일대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를 얘기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도면설명)
  부지가 전번에 용역 결과에 나온 아래 부지인데요, 여기가 구거부지가 있습니다. 구거부지가 65㎡하고 이 안에 도로부지가 약 550㎡가 있어서 평수로 약 180평 정도의 국유지가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설 결정된 것은 성남시유지 땅인데 그 안에 국유지가 있어서 국유지 2필지 615㎡ 매입 건을 이번에 조금 전에 제가 공유재산관리 심의를 마치고 왔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알고서 물어보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결국 제2추모의 집은 시에서 처음부터 고집 부리던 그 장소로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전번에 저희가 용역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이형만위원  아니, 간단하게 대답만 하세요. 용역 지나간 얘기하지 마시고. 거기다 하실 겁니까?
○위원장 최윤길  당초 시에서 계획했던 그 부지에다 하실 겁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지금 방향이 전번에 말씀드렸듯이 임야를 헐고 위에다 하게 되면 그게 또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걸 묻는 게 아니잖아요.
이형만위원  거기다 하시겠다는 의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예.
이형만위원  만일 의회에서 반대하게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원장 최윤길  못 하는 거지 뭐.
이형만위원  못 하는 거 알고 계세요?
○위원장 최윤길  예산 안 주면 못 하는 거지.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이것이 지금,
○위원장 최윤길  소장님, 제2추모관 건립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 견학도 그 추운데 했고 여태까지 한결같이 그 쪽은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진행을 계속하십시오. 우리 의회를 그렇게 무시하시고 진행하시면 잘 될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2007년도 제3회 영생관리사업소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위원님들 오늘 보건소가 원래 내일이었는데 오늘로 당겼어요. 그래서 오늘 3개 구 보건소에서 모유 수유 확산을 위한 강연회 행사가 1시부터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당기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으니까 우리가 점심을 조금 미루더라도 다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수정구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2시 06분)

○위원장 최윤길  이어서 수정구보건소, 중원구보건소, 분당구보건소 보건환경과에 대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우태 수정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김우태  감사합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김우태입니다.
  지난 8월 16일 시 인사에 따라 평소 존경하는 최윤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함께 시민의 보건 향상을 위해 일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간의 경험과 저의 역량을 다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원하시는 시민의 건강 증진과 효율적인 보건 행정을 위하여 진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에 앞서 해당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석홍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송영섭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이경자 지역보건팀장입니다.
  조창숙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정기 질병관리팀장입니다.
  오정의 의약무관리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수정구보건소의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요약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설명 이전에 소장님!
○수정구보건소장 김우태  예.
○위원장 최윤길  수정구보건소에 새로 오신 팀장님들이 계신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우태  팀장 인사이동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설명해 주십시오.
○수정구보건소장 김우태  배부해드린 요약서 1쪽입니다.
  저희 수정구보건소의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총 83억 1,838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액83억 8,503만 6,000원보다 6,665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성질별 요구 내역과 기능별 요구 내역은 유인물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수정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석홍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안녕하십니까,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박석홍입니다.
  연일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최윤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러면 2007년도 수정구보건소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종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종삼위원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고 질의 응답으로 바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뭐 중요하게 특별히 설명하실 부분 없지요?
○수정구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예, 없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럼 위원님들 질의를 받아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하나 잘못 표기가 되어 있어요. 2007년도 특별회계 자료에 보면 239페이지 민간 경상보조비에 있어서 성남병원 응급실 운영 예산 삭감 요청이 들어왔어요.
○수정구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죄송합니다. 성남중앙병원입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표기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그것과 관련되어서 중앙병원 응급실 예산 지원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지요?
○수정구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거기에 전문의가 몇 명 들어가 있지요?
○수정구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게 전문의 2명, 간호사 5명입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전문의가 2명이 들어가면 전문의가 여기는 응급실이기 때문에 12시간,
○수정구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자체로 2명이 있어서 4명이 충분히 야간에, 지금 야간에도 점검이 있는데,
정종삼위원  그런데 전문의가 하지 않을 때는 일을 못 하지요?
○수정구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예.
정종삼위원  전문의 두 사람이 12시간씩 교대를 하지 않으면 그 나머지 부분은 전문의가 응급실에서 일을 못 하는, 비는 상황이 발생하지요.
○수정구보건행정과장 박석홍  그렇지는 않습니다. 24시간 전문의가 항상 배치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전문의가 12시간씩 하고 있잖아요.
○수정구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필요도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전문의가 여기서 일하는 것에 위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기피하는 문제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수정구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중앙병원 총무팀장하고 제가 얘기해 봤는데요, 병원에서 충분히 그 부분을 배려해서 전문의들이 지장 없게끔 근무 여건을 잘 조정하고 있었고 야간에 저희가 가서 확인했을 때도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종삼위원  근무를 안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 문제를 한 번 더 짚어봐 주십시오.
○수정구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예, 병원하고 잘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1년 내내 12시간 일한다는 게 의사들이 좀 힘든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부분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241페이지 보시면요,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지금 하고 있지요?
○수정구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지금 현재는 쿠폰만 나가서,
정용한위원  예, 쿠폰으로 나가고 있지요? 통장님들께서 나눠주고 계시더라고요.
○수정구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예.
정용한위원  이게 도비보조금 변경으로 감액했다면 도비에서 증액이 된 겁니까?
○수정구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아닙니다. 쿠폰으로 나간 것은 전액 시비고요,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는 4,000명분에 대해서 도비보조 내려온 예산 중에서 4,000명분만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도에서 변경 내시하도록, 감액하도록 지시가 내려와서,
정용한위원  예, 지금 현재 문제가 조금 있는데요. 여기 성남시 전체 인원을 보면 2만 5,000명입니다.
○수정구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수정구만입니다.
정용한위원  수정구만 2만 5,000명입니까?
○수정구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이걸 지금 통장님들께서 일일이 방문하셔서 직접 사인을 받아간다고 하죠.
○수정구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예.
정용한위원  작년까지는 그냥 우편으로 나갔는데. 쿠폰을 가지고 가서 무료 예방접종을 받지 않습니까.
○수정구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예, 가까운 의료기관에 가서.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답변 똑바로 하세요. 쿠폰 실시는 올해 처음 하는 거예요.
○수정구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예, 금년에 처음 하는 겁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일일이 통장님들께서 그 가정을 방문해서 사인을 맡아가지고 나오다보니까 지금 세 번 네 번 방문하는데도 집에 안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처럼 다시 그런 식으로 시행하면 안 되는가 해서 주위 분들이,
○수정구보건행정과장 박석홍  기이 그렇게 주민들한테도 홍보를 다 했고요, 문제점이 발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4,000명분 저희가 도비 보조 받아서 약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히 주민들한테 나중에라도 서비스가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게 인력 소모가 많이 된다는 것입니다. 통장님들께서 각 지역 다니다보니까 못 받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안 계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통장님들이 항의를 동사무소에 많이 하셔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우태  제가 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처음 바우처제도를 시행하는데 시행을 하고 지금 통장님들이 전달 과정 중에서 세 번 네 번씩 가서 안 계신 분들은 다시 구청이나 저희 보건소로 통보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직접 전달하는 방향으로 그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소장님, 나오셨으니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이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바우처제도 하는 것 올해 처음 쿠폰제를 실시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있다. 또 보완해야 할 점이 많이 있고 체크해야 할 점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 위원들과 3개 구 보건소장들하고 자리를 해서 이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고 제안 드린 적이 있어요. 분당 소장님 얘기 들으셨지요. 그거 무시하고 왜 안 하고 그냥 진행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사업을 하는 방법이 장점도 있어요. 하지만 옛날에 하던 사업보다 단점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놓을 때 전문용어로 시약이라고 합니까?
○수정구보건소장 김우태  예.
○위원장 최윤길  시약이 맞아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우태  주사액이지요.
○위원장 최윤길  그게 병원에 가면 가격대가 여러 가지가 있지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우태  예.
○위원장 최윤길  있어요, 없어요? 확실하게 얘기해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우태  저는 아직 부임한 지가 얼마 안 돼서 확실하게 파악은 안 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아시는 분 얘기해 주세요.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가격대가 두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일반 병원에는 서너 가지가 있어요.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제약회사별로 다른 데 일반 약하고 주사약이 미리 재어져서 부작용을 줄이는 고가도 있고,
○위원장 최윤길  그러니까 가격대가 저가부터 고가까지 서너 개 종류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가 쿠폰을 가지고 가면 일반 어르신들이 병원에서, 우리가 3만 원을 책정해서 쿠폰을 줘요. 그러면 그 주사약을 1만 5,000원짜리를 놔주는지 3만 원짜리를 놔주는지 일반 어르신들이 어떻게 압니까?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저희가,
○위원장 최윤길  물론 의사들을 믿습니다. 병원들을 믿습니다. 그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다 믿어야지요. 그리고 지금 일반 병원에서는 주사약을 30㏄를 놔준다, 그것을 25㏄로 줄여서 여섯 명만 더 놔주면 한 사람 더 놔줄 양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런 부분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런 것을 내가 얘기해 주려고 했고, 또 한 가지는 통장님들이 불편한 것 당연해요. 그리고 그 쿠폰을 가지고 파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거 비싼 음식 점심 식대를 식권으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단 말예요. 이런 문제를 좀 종합적으로 얘기하려고 했더니 내가 건의했는데도 무시하고 그냥 진행했는데 이거 분명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차피 실시하는 것 최선을 다해서 올해 사업 끝내고요, 내년도에 우리 정용한 위원께서 얘기했던 부분들, 그리고 제가 얘기했던 부분들 우리 위원들 하고 다시 한 번 얘기를 하시라고요.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보건행정과의 200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행사가 있지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우태  예.
○위원장 최윤길  수정구보건소의 팀장님들하고 소장님께서는 빨리 행사에 가셔도 됩니다.
  다른 보건소는 좀 늦게 가도 되잖아요. 먼저 수정구보건소에서 출발하세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우태  감사합니다.

  4. 중원구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2시 22분)

○위원장 최윤길  다음은 최대식 중원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입니다.
  저희 보건소 행정에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고 가장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우리 최윤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사회복지 위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간부소개는 변동된 인사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간부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중원구보건소의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대식 중원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회의중지)

(12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인숙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안녕하세요,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김인숙입니다.
  성남시민의 건강한 사회를 위하여 항상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최윤길 위원장님과 사회복지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 편성 과목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잠깐만요.
  정종삼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종삼위원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응답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사업설명자료 4페이지 좀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사업명이 방역소독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입찰 단가 인하로 해서 예산이 많이 증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입찰단가 인하로 해서 증감된 부분은 이해하겠는데요,
○중원구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삭감입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런데 방역회수를 줄여서 삭감된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원구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저희가 지금 방역회수는 분무는 똑같이 87회고,
정용한위원  예, 연막을 좀 줄였네요.
○중원구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연막은 저희가 10월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9월말까지 하다보니까 50회에서 44회로,
정용한위원  그런데 작년에 분명히 했을 때 그 부분이 지적됐던 부분이거든요. 분무하고 연막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여론조사까지도 하고요. 그런데 기간을 9월말로 하지 말고 10월로 늘리라는 방안이 있었는데 왜 줄였습니까?
○중원구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저희가 차량 연막에 대해서는 5월부터 9월까지 하고 휴대용 분무는 4월에서 10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차량에 대해서만 줄인 겁니까?
○중원구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예.
○위원장 최윤길  줄인 이유에 대해서 정용한 위원님이 물으셨잖아요.
○중원구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차량 연막에 대해서는 저희가 5개 업체에 위탁을 줘서 주 2회 월요일, 목요일에 18시부터 21시까지 하는데 사실은 효과 면에서는 휴대용 분무가 효과가 많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연막을 원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5월부터 9월까지는 연막으로 하고 휴대용 분무로 해서 4월에서 10월까지,
정용한위원  그러면 연막을 줄이면 차라리 줄인 만큼 분무를 늘리면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어차피 처음에 그 예산이 돼 있을 때 10월까지 돼 있었던 것 아닙니까.
○중원구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저희가 차량 분무도 하고,
정용한위원  차량 분무도 9월까지 하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줄인 만큼 분무를 늘리면 되지 않습니까.
○중원구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예,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지금 방역소독을 민간위탁을 주고 나서 예전만 못 하다.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기간을 어떤 기준에서 잡습니까? 방역하는 기간을.
○중원구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저희가 방역이 하절기에 하는 걸로 복지부에서 지침이 옵니다. 제가 그래서 방역을 주로 4월에서 10부터 하고 있는데,
○위원장 최윤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제가 끊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하절기 동절기 봄, 여름, 가을이 없어요. 우기 건기입니다. 그래서 그 계절을 봄가을의 계절을 두는 것은 맞지 않아요. 특히 방역에서는.
○중원구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예.
○위원장 최윤길  방역은 동절기에는 안 할 수도 있지만 하절기에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중원구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예.
○위원장 최윤길  그래서 이 기간을 다시 재설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횟수도 늘릴 필요가 있고요. 다시 검토해 주세요.
○중원구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예, 내년에는 그렇게 동절기에도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동절기가 아니라니까요. 하절기가 기간이 길어졌단 말예요.
○중원구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예.
○위원장 최윤길  그리고 아까 우리 정용한 위원이 수정구 쪽에 질의를 좀 했는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예산이 1억 300이 남았네요?
○중원구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예, 저희가 시비로 2만 명분을 예산을 세웠고요, 저희가 3,000명분만 남기고 도비보조 온 것은 저희가 이번에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비보조로 한 1,000명분 해가지고 한 4,000명분,
○위원장 최윤길  1억 300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라 이 얘기예요.
○중원구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저희가 바우처사업 때문에 시비로 2만 명분을 예산을 반영했기 때문에 도비보조로 온 사업비는 보건소에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보건소에서 소모가 다 안 되어서,
○위원장 최윤길  당초 계획 세울 때 도비 지원되는 것 계획에 있었잖아요.
○중원구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예, 있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매년 그렇게 해 왔고.
○중원구보건행정과장 김인숙  매년 그렇게 했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예산을 적게 올렸어야지. 처음에 편성을 적게 했어야지요.
○중원구보건행정과장 김인숙  그것은 도에서 일괄로 도비보조로 일괄 60세 인원에 맞춰서 내려오기 때문에 처음에는 본예산에 저희가 상정을 했었고요, 이번에 바우처사업을 하다보니까 추가로 도비보조를,
○위원장 최윤길  추가로 도비보조가 내려왔다는 건가요?
○중원구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예, 도에다가 요청을 해서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추가로 도비 지원이 되었다 그 얘기지요?
○중원구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예.
○위원장 최윤길  아까 제가 수정구 쪽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원구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저희가 사실 보건소에서 소내 접종을 하는 것도 좋은 건데요, 그동안에 약품이 늦게 지급이 되다보니까 항상 11월중에 접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보건소에서 혜택을 못 받고 기다리지 못 하고 병원에 가서 접종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저희가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벤치마킹을 해서 바우처 무료독감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각 보건소별로 동에 계시는 사회복지팀장님들, 또 구청에 생활지원팀장님들 오시라고 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교육을 했는데 아마 그 동에서도 사실은 자기네 주민들이 가까운 인근 동에서 접종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응은 좋았었고, 또 저희가 이것을 전산화시켜서 프로그램화시켜서 하려고 했는데 개인정보와 관련해서 저희가 피치 못 하게 동에 통장님을 활용해서 배부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통장님들 교육을 동에서 교육을 해서 성남시에 이러한 사업을 한다는 것을 설명해서 지금 현재는 별로 큰 문제 없이 통장님들이 배부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문제점들을 아직은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알겠습니다.
정용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이고, 제가 질문했던 부분을 물어봤는데 다른 답변을 하시네요. 이 부분은 다음에, 올해 사업은 어차피 이렇게 하고 내년 사업을 할 때는 우리 의견을 나눠서 가장 좋은 방법을 찾읍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위원장님, 제가 두 가지만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그러십시오.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조금 전에 김인숙 보건행정과장이 보고드린 것 중에 바우처사업에서 도비 예산을 추가로 더 받았다고 하는 것은 착오로 한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저희가 국도비 보조사업비를 따로 받은 것은 없고 연초에 내시된 대로 편성은 되었을 뿐인데, 다만 국도비 보조의 사업 지침이 조달청에 의해서 약품을 구매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 바우처사업 하는 것하고는 정면으로 배치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능하면 국도비를 반납하지 않고 그 예산을 쓰면서 이 사업을 수행해 보려고 했었는데 도에서는 전면으로 저희들 의사하고 같이 통일되지 못 했기 때문에 천상 사업비는 반납하고 시 자체사업비로만 지금 하는 것이고요, 일부 사업비는 남겨서 우리가 접종사업비에 혹여라도 모자라거나 또는 아까 전단을 못 받아서 추가해서 접종하는 분들은 보건소에서 놔드리기 위해서 예비용으로 저희가 예산 일부는 남겨두고 다 반납한 것입니다. 그건 제가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방역소독에 대해서 한 가지 이해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연막소독은 연기가 많이 나는 소독이고요, 연무소독은 거의 연기가 나지를 않고 분무형태로 나오는데 연막소독은 저희가 저개발 국가 때에는 그것이 소독의 전통적인 방식처럼 해왔는데 지금은 세계적으로 그런 방식을 쓰는 소독은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효과도 떨어지고요.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그래서 그것 자체가 경유를 태워서 나오는 매연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환경에 오염도 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만 아까 정용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제가 착안한다면 연막소독은 아무래도 주민들이 아직은 정서가 소독의 상징으로 알기 때문에 일부는 일단 연막소독을 하지만 분무소독 횟수를 더 늘리겠습니다. 그래서 더 소독의 효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런 사항이라면 이해를 하겠지만 소독을 횟수를 줄이는 부분은 맞지가 않고요, 더 늘리시고요.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이형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만위원  3쪽을 봐주시겠습니까? 3쪽 맨 윗부분에 보게 되면 음주문화 확산 시상금 확보에 39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시상금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음주문화 시상금은 저희가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 중원에서 중원구청 중원경찰서 동사무소에 이런 사업에 대한 내용을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형만위원  어떤 신청을 받으신 거예요?
○중원구보건행정과장 김인숙  건전한 음주문화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서를 선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지정돼서 온 데가 금광1·2동, 성남동, 은행2동, 상대원3동, 중동 등 6개소가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 와서 건전한 음주문화를 위해서 본인들이 회식을 한다든지 할 때 술잔을 돌리지 않고 또 간단하게 1차 식사만 하고 영화를 보러 간다든지 그런 건전한 음주문화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대로 본인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시디로 찍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면 심사를 해서 시상금을 주도록 하려고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공무원들한테 지급되는 보상금입니까?
○중원구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예.
이형만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에게 술을 먹으라는 얘기예요?
○중원구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술을 먹지 않게끔 절주에 대한 겁니다.
이형만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기에는 몇 개 동을 선정해서 거기에 있는 동 직원들이 음주문화 개선을 하기 위해서 시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중원구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예.
이형만위원  그러면 술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중원구보건행정과장 김인숙  먹지 않도록 절주에 대한 내용입니다. 건전한 음주문화 만들기니까 회식자리에서 술잔을,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이걸 시상하게 되면 시상에 대한 선정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중원구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예.
○위원장 최윤길  그 기준을 줘 보세요.
이형만위원  이거 지금 타 시도에서 술 많이 먹는 공무원 시상했다가 말썽난 거 알고 계세요?
○중원구건강증진팀장 신현숙  건강증진팀장 신현숙인데요, 우리나라가 회식문화가 술 위주잖아요. 술잔 돌리고 이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직원들 회식문화를 건전하게, 술로 갈 수 있는 것을 그렇게 안 하고 회식을 나가서 뷔페하고 나서 탁구를 친다든가 아니면 직원들을 데리고 등산을 간다든가 해서 건강한, 술을 많이 할 수 있는 것을 다른 걸로 유도하는 겁니다.
이형만위원  유도한다.
○위원장 최윤길  알았어요.
○중원구건강증진팀장 신현숙  그 사업을 1년 동안 잘 한 데를 시상하려고, 평가표까지 만들어서 심사위원들에게 증빙서류를 12월에 제출합니다. 이 사업을 해보겠다고 신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해보니까 참 호응도가 좋았습니다.
이형만위원  그 결과를 우리 위원들한테 주시고,
  그 다음에 2쪽에 보시면 노인건강축제 운영비가 지금 과목변경이 되어서 넘어왔거든요.
○중원구보건행정과장 김인숙  노인건강축제는 저희가 선거와 관련해서 민간행사 보조로 과목을 변경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형만위원  민간보조행사로 하게 되면 선거법에 괜찮아요?
○중원구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예, 저희가 직접 그것을 안 하게 되니까요. 저희가 사업을 줘서 보조받는 기관에서 사업을 운영하니까 저희가 선거법하고는 저촉이 안 되기 때문에 목을 변경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행사 위탁을 줘야 되겠네요?
○중원구보건행정과장 김인숙  민간행사 보조로 해서 저희가 용역계획서를 해서,
이형만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지금 행사운영비를 900만 원 세웠을 때는 보건소에서 주최하기 위해서,
○중원구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예, 하려고 했었습니다.
이형만위원  직접 주관까지 하려고 생각했던 겁니까?
○중원구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예.
이형만위원  주관 자체를 위탁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중원구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예, 경상보조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대선이 있어서.
이형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형만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이형만위원  예.
○위원장 최윤길  우리 이형만 위원장님이 건전한 음주문화 시상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중원구밖에 없네요? 분당구는 없네요.
○중원구보건행정과장 김인숙  예, 저희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이 타이틀이 제가 봐도 술을 먹으라는 얘기인지 술을 먹지 말라는 얘기인지 타이틀이 잘못됐어요. 건전한 금주문화가 돼야겠지요.
  그리고 잠깐만 최대식 소장님 나와 주실래요?
  내가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에 대해서 자꾸만 끈질기게 질문하게 돼서 바쁜데 미안하게 생각하는데요, 기존에 보건소에서 직접 접종을 하는 사업을 실시했을 때는 도비를 지원받아서 했단 말예요.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맞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런데 지금 내가 자세히 읽어보니까 병원에서 맞는 것을 바우처사업이라고 우리가 명칭을 줬지요.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도비 지원이 삭감된 거예요. 도비 지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시비가 다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왜 이런 사업을 합니까? 이게 무슨 일이 이렇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현재 금년에 저희들이 시도하려고 하는 이 접종 방식은 서울 강남구보건소가 수년 전부터 시행을 해왔고요, 그러고 나서는 전무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러니까요. 소장님, 다른 데서 사업을 편하게 쉽게 또 이게 결과가 더 수혜자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도비보조사업이 이렇게 하면 도 예산이 안 내려온다 이걸 사전에 몰랐습니까? 모르고 이렇게 했겠지.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이 소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이거 그냥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내가 집요하게 질문하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매년 보건소에서 직접 놓을 때 약품이 보건소로 공공기관은 늦게 나와서,
○위원장 최윤길  늦게 나와도 빨리 약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 사업으로 바꿔서 이렇게 바꿨기 때문에 도비 지원을 받던 것을 못 받았다 결론은 그것 아닙니까.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저희가 도에다가는 그 도비를 우리가 방식만 바꿔서 계속 다 쓰겠다고 접촉을 했는데,
○위원장 최윤길  그건 여기 생각이고 도에서는 민간 병원에다가 도비 지원하는 예산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안 주는 거란 말예요.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사실 그건,
○위원장 최윤길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소장님. 그건 맞다고 봐야지요. 그것까지 지금 나한테 변명을 하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성남시에서 우리 소장님들이 제가 그렇게 이건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고 얘기했는데도 이렇게 감행해가지고 도비 지원을 받아야 할 것을 또 받아왔던 것을 지금 못 받게 된 사항이란 말예요.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렇게 됐죠?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봅시다.
  국비를 조금이라도 더 지원 받아서 성남시비를 절약해야 되는데 무모하게 진행하다가 이렇게 실수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왜 이것을 설명을 처음부터 안 해요?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보건소 보건행정과의 200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2시 54분)

○위원장 최윤길  이어서 이홍재 분당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지난 8월 16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수정구보건소장에서 분당구보건소장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최윤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보건소 사업은 날로 발전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많은 지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분당구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요약서를 중심으로 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소장님, 잠깐만요.
  분당구도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사업 똑같은 사항이지요?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똑같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 당시에 결정했던 소장님 중에서 유일하게 소장님만 남아 계시지요?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위원장 최윤길  다른 소장님은 다 그 후에 오셨지요?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예.
○위원장 최윤길  다음에 한번 봅시다.
  분당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창보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행정과장 심창보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심창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윤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도 편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분당구보건소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 편성 과목별로 세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잠깐만요.
  정종삼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정종삼위원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응답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동의하시지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끝냅니다.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200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대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월요일은 3개 구청 소관 과와 주민생활지원국 가족여성과에 대하여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으니 전 위원님들께서는 10시까지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8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최윤길  정종삼  정용한
  박영애  윤광열  이형만
  정기영  정채진
○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보건환경국장  이봉희
  수정구보건소장  김우태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분당구보건소장  이홍재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보건위생과장  신희철
  영생관리사업소장  이형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박석홍
  중원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인숙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심창보
○기타참석인
  문화시설팀장  임성만
  중원구건강증진팀장  신현숙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이종빈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