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8월 29일(수) 10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주민생활지원과
    나. 사회복지과
    마. 체육청소년과
    다. 가족여성과

(10시 27분 개의)

○위원장 최윤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이 잘 편성되었는가를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내실 있는 예비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예산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질의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7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위원장 최윤길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국 산하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문화예술과, 체육청소년과의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경석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시민의 복지향상과 문화 체육 진흥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최윤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중완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문기래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엄명화 가족여성과장입니다.
  최영일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송영수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금번 제147회 임시회에 상정된 주민생활지원국의 200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예산 심의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추경예산안 요약서에 의거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요약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주민생활지원국의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세부내역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된 예산안대로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시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주민생활지원과
(10시 32분)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정중완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입니다.
  2007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준 주민생활지원팀장입니다.
  박희보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윤석철 서비스연계팀장입니다.
  한송섭 고용지원팀장입니다.
    (팀장인사)
  한경순 전 복지기획팀장은 지난 8월 16일자 우리 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수정구 노인복지팀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개요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잠깐만요.
  예,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지금 자료는 미리 위원님들한테 배부되어서 검토가 되었으니까 위원님들께 특별히 보고할 사항이나 준비된 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중요한 사항만 보고하시고 위원님들 질의를 받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운영사업이라고 해가지고 360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자치행정과의 권고에 의해서 각 구청에 동아리를 하나씩 구성해서 주민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가지고 토론이라든가 전문가를 초청해서 강의를 하고 사례발표 등 벤치마킹을 실시하면서 정책지원 등을 하기 위한 예산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세웠고, 나머지는 국·도비 반납금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지금 10페이지하고 11페이지를 보게 되면 국고보조 반환금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매번 예산을 다룰 때마다 반복되는 질문이고 답변일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사업을 추진하다가 당초의 계획보다 모자사업이 덜 추진이 된 것이 대부분인데, 그 금액이 그렇게 남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런데 물론 사업하다 남은 돈인데 본 위원이 일선에서 주민들을 접하거나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회의를 할 때 느낀 소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홍보가 적극적이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주위에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분들은 긴급복지지원금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보건소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분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많은데 실무자들 몇 분에 국한되어서만 알고 있지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대답하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홍보 자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성남시에 3,500만 원이라는 돈을 주게 되면 얼마나 많은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매번 지적되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그런 부류의 예산들이 남아서 반환이 되고 있어서 굉장히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필요한 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이형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좀 게으른 것을 인정하고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위원님들의 지적에 잘못되었구나 하고 인정하는 모습 좋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개선의 여지가 있지요. 잘못해놓고 잘못되지 않았다고 우기는 사람은 절대 개선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채진 위원님.
정채진위원  설명자료하고 연결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사간병인 도우미사업에 있어서 반납금이 1억 7,000이 넘는데 왜 이렇게 발생되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가사도우미사업은 자활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도 이형만 위원님께서 홍보가 적었다는 지적에 제가 시인을 했습니다마는 아무튼 저희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로 홍보를 하고 또 돈 있는 것에 대해서 쓰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신청자가 실질적으로 적어서 1억 7,000이라는 돈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앞으로는 좀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집행부가 적극성을 띠도록 하겠습니다.
정채진위원  가사간병인도우미사업이 자활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정채진위원  실무팀장님 좀 나와 주세요.
○고용지원팀장 한송섭  한송섭입니다.
정채진위원  신청자가 적은 요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줘보세요.
○고용지원팀장 한송섭  가사간병인사업은 실질적으로 병원들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 그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힘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좋은 사업이라서 저희가 홍보도 하고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 중에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을 참여를 시키고자 하는데 원래 단위도 큰 사업이지만 일종에 기술도 필요하고 힘도 들어가고 하니까 한계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채진위원  만남하고 성남자활하고 몇 분 교육시켰나요?
○고용지원팀장 한송섭  제가 지금 전체적인 교육 숫자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실제 지역에 있는 차상위나 수급자나 병원에 밀려서 집에 들어와서 서비스를 못 받고 있는 환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국고보조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진행하지 못 해서 반납해야 된다는 것은 단순 홍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국고보조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활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수행하지 못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용지원팀장 한송섭  아까 과장님도 말씀을 드리셨지만 일정부분 홍보가 부족했던 아니면 저희의 적극성이 부족했던 잘못된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차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한 10억 정도의 사업인데 1억 7,900이 남았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금액을 다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런 자리가 만들어 졌을 때는 지금과 똑같은 답변은 안 드리도록 열심히 한번 하겠습니다.
정채진위원  예, 그렇게 한번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주민생활지원국 성실한 답변 잘 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추경예산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생활지원과의 2007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대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좌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사회복지과

○위원장 최윤길  다음은 문기래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 인사이동이 없으면 인사소개는 생략하셔도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사회복지과장 문기래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정기영 위원님.
정기영위원  기 예산서가 27일날 위원님들 이메일로 배부가 되어서 숙지가 되었기 때문에 과장님께 중요한 사항만 보고받고 바로 질의토론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주요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알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위원  정중완 과장님 남으시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성남시 지역사회협의체 지원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증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삭감에 대해서 왔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업의 시행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예산은 사회복지과에 남아 있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예.
정기영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2003년 7월에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이렇게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는 지방분권과 관련하여 지역사회의 복지기획력을 높이기 위해서 구성되었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 주체들간 다시 말해서 공공과 민·관이 공동으로 노력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협의체가 절실히 필요하게 되어서 구성이 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렇습니다.
정기영위원  예산도 많이 들어갔었고요. 그래서 협의체가 구성될 당시 계획에 총 몇 명의 직원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당시 계획에는 4명을 채용하도록 예산을 요구했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15페이지에 현원이 1명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오타가 나서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3명이 된 때가 올해 1명 더 채용해서 3명이 되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렇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런데 지역사회협의체가 구성될 때부터 4명 인원에 대해서 계획이 되었었고 예산도 어느 정도 세워지지 않았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그렇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런데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좀더 원활하게 기획력을 더 갖추고 하려면 3명으로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래서 당초에서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때도 그 사업의 양 또 추진하는 여러 가지 여건을 봐가지고 점진적으로 인원을 충원하겠다고 보고를 드렸고 해가지고 처음에 2명에서 올해 1명을 더 채용해가지고 3명의 인원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다른 시에 비해서 굉장히 활동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3명으로 운영하고 2007년도에 모든 사업이라든가 하는 것을 판단해가지고 2008년도에는 그 결과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기영위원  물론 성남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타 시·군에 비해서 원활하게 좀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100만 도시의 사회복지를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기획을 하고 있는 지역사회협의체에서 3명으로 부족해요.
  그리고 또 본예산에 올릴 때부터 4명에 대해서 올렸지 않습니까. 지금도 부족한데 왜 부족한대로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알아서 예산을 삭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예산은 일부러 세워주기도 어려운 예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그래서 올해 1명을 채용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해 여러 가지 사업실적을 분석해서 2008년도에 그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다시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정기영위원  과장님, 이 조직이 공무원이라면 한 사람이라도 더 티오 늘려가지고 업무 분담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남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고 3명으로 다 하라고 하십니까?
  위원장님, 본 예산에 대해서 삭감 요청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부결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우리 정기영 위원님께서 삭감 요청한 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셨는데 인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올해는 3명의 인원으로 운영하고 2008년도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인원 조정을 했으면 하는 것이 담당과장 의견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기영 위원님, 삭감 요청에 반대 의견을 내신 것이지요?
정기영위원  예.
○위원장 최윤길  알겠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지역에 따로 둔 것은 중앙정부에서 복지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시에서는 집행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지역 실정에 맞는 복지계획을 세우고 지역의 실정에 맞는 집행을 하기 위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만들고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제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같이 참여해서 이런 것들을 집행하기 때문에 관도 좀더 적극적으로 이 안에 참여해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관에서는 공무원들이 어쨌든 회의 때 참여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지금 어떤 급의 공무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각 과의 팀장들이 참석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에서는 장애인관련 팀장 또 가족여성과에는 여성관련 팀장, 청소년관련 팀장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팀장들이 빠지지 않고 회의에 잘 참여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그래서 과장이 항상 챙겨가지고 꼭 참석하도록 그렇게 하고,  
정종삼위원  빠지지 않고 전부 다 꼭 참여하고 있느냐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예, 될 수 있는 대로 거의 참석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거기에 팀장이 안 오고 실무자가 오죠? 그런 출석관계 자료를 나중에 좀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여기 빠지는 수도 있고 그냥 일부 실무자를 보내기도 하고 하면서 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제가 실무분과 회의에 전부 다 참석했었는데 좀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필요해서 만든 조직이고 그랬을 때는 민·관이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해야만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관도 좀더 적극적으로 여기에 참여해서 임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계획들을 같이 세우고 지역의 복지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공감을 하고요. 안 참석하면 질타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문기래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정중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15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해가지고 본예산 때 병장 봉급으로 계상하였으나 2007년 1월 입대자 모두가 일병으로 예산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감액 요구로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시설에 공익근무요원이 병장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옛날에 공익근무요원들도 병장까지 진급을 합니다. 22개월 이상이면 병장입니다. 소집해서 6개월까지는 이등병이고 7개월부터 13개월까지는 일병 그렇게 해서 군대 진급하듯이 진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연말까지 소요액을 판단한 결과 한 500만 원이 남을 것 같아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17페이지에 장애인 날 행사 관련해서 예산 삭감이 55만 원, 금액은 적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올해 장애인 날 행사를 어떻게 치렀지요?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올해는 장애인 각 단체별로 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전체 집합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1년은 개별 단체별로 하는 것으로,  
정종삼위원  단체별로 하는 게 바람직한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그것은 연합회에서 그렇게 결정 내려졌기 때문에,  
정종삼위원  여기 장애인 단체 말고 다른 행사에서도 전체적으로 하지 않고 단체별로 하는 행사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다른 단체들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아니, 그 부분이 좀 문제가 전체적인 장애인 행사는 없이 단체별로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시 집행부에서도 이것을 알아보고 내년부터라도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검토하고 지도도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그런데 장애인단체가 일반단체하고 좀 달라서 단체별로 개성이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단체장님들이 운영위원회에서 격년에 한 번 정도는 연합으로 하고 한 번은 단체별로 하는 것으로 의견이 되어서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15페이지 보시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서 2008년 보훈단체 입주건물 사무실 사용료를 지급하는데 2007년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2008년도 분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2008년도 분을 금년 내에 납부를 해줘야 됩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가 개정이 되는 바람에,
정용한위원  한 가지 거기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보훈단체들이 수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그것은 자체 정관에 의해서,
정용한위원  그러면 수익사업을 하는 단체도 지원금이 임대료라든지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일반적인 사무실 용도로 지금 임대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임대료는 지금 주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보훈단체들도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고 그러면 보훈단체 보훈회관이라고 그러지요, 그런 데나 아니면 보훈단체 간판을 걸면서 사업체 간판을 거는 그런 단체도 지원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그런 단체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사업체를 해가지고 간판을 갈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것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보훈단체 자체 정관에 의해서 수익사업을 한다, 그런데 단체별로 수익사업을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수익사업을 못 하는 단체들이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직원들도 좀 채용해 주라, 시에서 공익요원으로 해 주라,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예.
정용한위원  이번에 고령친화제품 서비스종합체험관을 국비, 합쳐가지고 운영비로 27억이 나와 있고 그리고 22페이지에 보면 임차비라고 해가지고 6억 6,000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보증금 5,000에 월 4,0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월 임차료 4,000만 원이 상당히 좀 과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거기 현재 저희가 임차해서 쓰는 평수가 777평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보증금이야 어차피 시 자체 예산으로 들어가니까 보증금을 좀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임차료를 좀 줄이고.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그것은 다음번에 업무협의를 할 때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임차료에 맞게 보증금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 4,000만 원씩 임차료가 계속 이렇게 나간다는 것은 좀 과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알겠습니다. 한번 협의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계약은 아직 안 한 상태지요?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예.
정용한위원  계약할 때 그것을 꼭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예.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월 임차료 4,000만 원이 전액 시비입니까, 국·도비 같이 부담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매칭시키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진위원  2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노숙인상담센터 임차료로 7,5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현재 어떻게 되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지금 광명로 그 뒤쪽에 임차하고 있는데 그 장소가 너무 열악하고 협소하고 여건도 굉장히 안 좋은 상태입니다. 용도 자체도 좀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그게 금년 11월 25일자로 계약만료가 되기 때문에 좀 여건이 좋은 데로 저희가 다시 이전을 시켜서 개관할 계획으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채진위원  그 부분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방문해 보니까 주차장에 불법으로 현재 머물러 있고 물이 들어오고 있고 과장님! 보셨지요?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예, 봤습니다.
정채진위원  그런데 지금 7,500만 원을 올리셨는데 여기 올리신 이유가 워낙 열악한 것도 있지만 긴급구호가 용이한 역세권 주변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택 전세금도 방 2칸 3칸이면 1억이 되지요. 더구나 노숙인상담센터는 상당히 이분들의 특성상 우리가 원하는 곳에 임대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예, 그런 어려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그래서 이것을 현실적인 것을 감안하셔서,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일단 이번에 증액 요구된 7,500하고 기존의 보증금 2,500 해서 지금 1억 정도 규모로 얻으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항 감안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정채진위원  가정집 전세금도 안 되는 돈으로 상당히 어려움에 접할 것 같은데 현실적인 부분을 잘 숙지하셔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정기영 위원님.
정기영위원  19페이지에 장애인자립작업장 운영에 대해서 있습니다. 도비내시에 따라서 더 보조가 어려워서 더 예산이 올라온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그렇습니다.
정기영위원  그런데 저번에 본 위원이 말한 것처럼 자립작업장이 상대원에 있는 것 맞지요?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예.
정기영위원  그러면 운영의 방법을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계속 운영하실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현재 다른 방향 강구는 연합회 쪽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게 예전에 하던 사업에 좀 실패한 사례도 있고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자는 쪽으로 지금 의견만 개진하고 있습니다.
정기영위원  연합회 쪽에만 맡기지 마시고 같이 방법을 찾으셔가지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장애인들 한 푼이라도 더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런 방법, 전시효과를 위해서 그렇게 작업장을 놔두지 마시고요.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예.
정기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요구하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산업자원부에 고령친화제품 때문에 많이 관계를 하시지 않습니까. 코리아디자인센터가 산자부 소속의 기관이지요?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예, 그렇습니다.
정기영위원  코리아디자인센터 안에 있는 공연장이 장애인 편의시설 관림장도 없고 이번에 장애인예술제를 그쪽에서 한다고 하는데 공연장으로 올라갈 수 있는 시설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빨리 시설을 보완해 주는 요구를 산자부에 공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그것은 디자인진흥원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정채진 위원님.
정채진위원  은행동의 제1경로당에 비가 새고 있는 것 알고 계시나요?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예, 알고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비가 몇 년째 새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그것은 공원아파트에서 집을 새로 지어가지고,  
정채진위원  새로 지었는데 비가 새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옛날 새시가 잘못됐던 것 같습니다.
정채진위원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3년 전에 지은 새 경로당이 비가 한 군데 새는 게 아니라 지하부터 2층까지 창문마다 다 새서 비닐을 치고 구멍을 내서 밑에 그릇을 대고 있는 것 알고 계시나요?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말씀하신 사항은 전체 돌아보고 해야 공원관리파트, 당초 건립한 부서에서 하자보수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구청에서 말하는 하자보수부분하고 우리 사회복지과하고 의견 일치가 지금 안 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당초에는 의견 일치가 안 됐었는데, 저희가 시공사하고 저희 직원하고 당초 건립한 공원관리파트하고 같이 합동으로 현장에 나가서 전체 의견조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부분은 그 업체에서 전체 보수를 하고 나머지 안 되는 부분은 저희가 보수하든지 그렇게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채진위원  예, 조치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15페이지에 성남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원 예산액 2,900만 원을 사회복지과에서 감액요구를 하셨는데 우리 정기영 위원이 증액요청을 또 했어요. 동의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이번은 편재상 저희한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주민생활지원과의 예산이 되어가지고 제가 답변드리기는 조금 뭐한데요.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아까 동의 못 하신다고 그랬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올해 예산 쓸 게 9월 정도 해도 모집해서 뽑고 공모하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 해 여태까지의 사업을 분석해가지고 2008년도에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기영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기영위원  지금 예산이 다 있기 때문에 새로 수립해서 다시 해야 될 아니거든요. 그리고 미리 있는 예산가지고 지금 8월에 채용공고 해가지고 보강해서 내년도 기획을 좀더 튼튼하게 알차게 짤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정기영 위원님 제안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제가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윤길  아니요. 국장님 가만히 계시고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물론 준비하는데 있어가지고 인원이 많다 하는 그러한 조직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그 조직 나름대로 파킨슨의 법칙에 거의 해당되는 그런 것 때문에 어느 조직이든지 인원이 필요하고 불필요한 인원은 없다고 보입니다. 물론 지금 정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는 합니다마는 아무튼 올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장 최윤길  같은 얘기는 하지 마시고 아니면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지금 올해에 운영은 3명으로서 가능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기영 위원님! 우리 과장님이 제안한 방법대로 내년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기영위원  그러면 왜 본예산에 4명을 올렸습니까? 아예 3명만 올리지.
○위원장 최윤길  정기영 위원님, 이번 한 번만 양보해 주시지요. 내가 봐도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정기영위원  행감 때 왜 4명을 올렸는지에 대해서 따지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기영 위원님 의견은 철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중완 과장님, 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령친화사업체험관 사업하는데 약 240억이 들지요?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전체 당초 사업계획은 289억 정도,  
○위원장 최윤길  증액되었네요?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당초 산자부 공고계획은 100억, 100억이었고 저희가 산자부에서 한 140억 정도 올 것으로 계상을 했고 또 저희가 나머지 부분 부담하는 게 있어가지고 한 289억 정도 생각했던 건데 그게 아마 다시 조정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100억, 140억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국비가 140억, 시비가 140억이란 말이에요. 도비는요?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도비는 없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물론 국비, 시비로 처음 추진된 것은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 성남시에서 성남시 부담 140억 중에서 도에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는데 노력 한번 해 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산자부 쪽하고 그것은 다시 협의되어야 될 사항이 도도 이번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었거든요. 도에서는 참여를 안 하고 차기에 도에서 참여하겠다는 얘기를 그때 실무팀들한테 들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 유치에 참여가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하고 산자부 해가지고 성남시로 유치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남시가 경기도 안에 있잖아요. 경기도의 도비 예산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지금 모든 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도의회 본회의장에서도 얘기가 있었고,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도 실무팀하고 다시 한번 조율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성남 출신 도의원이 이 부분을 도비를 지원받으려고 적극 노력하고 있는데 담당과장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은 시급한 문제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당초 이 부분은 말씀 듣기는 들었습니다마는 다음에 다시 신청모집이 되면 도도 참여할 계획에 있거든요. 그 다음에 산자부에서는 선정할 당시에 성남시하고 대구시하고 일대 일로 대응해서,  
○위원장 최윤길  그 얘기를 묻자는 게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알겠습니다. 도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말이 길어지고, 그렇게 쓸데없는 답변을 합니까.
  성남시 140억 중에서 도비를 지원받고 성남시비가 좀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란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리고 지금 막대한 140억 성남시비가 들어가는데 140억을 투입해서 고령친화사업체험관을 구축하는데 이것 구축해가지고 얻는 시너지 효과가 지금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요. 140억을 투자해놓고 펀스테이션처럼 저렇게 아예 무용지물되고 그럴 소지가 지금 다분히 존재하고 있다고요.
  구두로 하지 말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종합체험관 구축하는데 140억 시비를 출연해가지고 성남시에서 얻는 효과를 서면으로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드리세요. 그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다음에 두고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연구원 측에 한번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중 도비보조내시 재변경으로 수정 요구된 예산 141페이지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지원 감액 3,000만 원, 142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증액 2,500만 원, 144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증액 500만 원 등 총 3건을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중 도비보조 내시 재변경으로 수정 요구된 예산 141페이지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지원 감액 3,000만 원, 142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증액 2,500만 원, 144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증액 500만 원 등 총 3건을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예,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국장님, 잠깐 나와 주시겠어요. 과장님들 다 계시나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불용액 처리된 내용들이 예산 심의 때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그 사업이 취소되고 변경되거나 종료됐을 경우에 불용액을 여태까지는 예산결산심사 때까지 가져갔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예.
이형만위원  앞으로 예산이 취소되고 변경되고 종료된 사업인 경우에는 예산 심의 때 꼭 예산 삭감을 해가지고 불용 처리되지 않게끔 해달라는 지시사항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예, 받았습니다. 작년 예산결산검사의 지적사항이 불용액이 너무 과다하다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예산파트에서 시 전체 부서에서 불필요한 예산은 면밀하게 분석해가지고 이번 제3회 추경 때 불필요한 자금은 앞으로 사업계획을 측정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취소라든지 변경이라든지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불필요하게 가지고 있지 말고 떨어버릴 것은 떨고 그래야만이 그 남는 재원을 가지고 필요한 데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각 실과소에서 예산파트에서 지금 자료를 다 받고 반영이 다 되었습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꼭 명심하셔서 이런 지적이 다시 재 지적이 되지 않게끔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예, 저도 담당과장들한테 이번 추경 때는 쓸데없는 예산가지고 있지 말고 과감하게 정리해가지고 꼭 필요한 부서에 쓸 수 있도록 예산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형만위원  4차 추경 때도 마찬가지니까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예.
이형만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정종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윤길  좌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체육청소년과

○위원장 최윤길  다음은 송영수 체육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안녕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200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인사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긍연 체육팀장입니다.
  엄기섭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이균택 청소년팀장입니다.
  지난 8월 16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우리 과로 전입한 김태형 시설관리팀장입니다.
    (팀장인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잠깐만요. 정종삼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종삼위원  체육청소년과는 보니까 일반예산 설명자료 말고도 보충자료로 해가지고 아주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되어 있어서 굳이 따로 설명을 하지 않아도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끔 해와서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들,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제가 왜 이렇게 좀 나오시라고 했느냐면 아무리 사안이 없고 예산을 적게 편성을 하는 3회 추경이고 하더라도 우리 위원회에 와서 의회에 와서 어떤 자세로 임하느냐 하는 성의를 봅니다.
  원고 상으로는 체육청소년과가 제일 뒤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이유는 한번 보십시오. 체육청소년과에서 참고자료를 본예산서보다 더 두껍게 만들어 왔습니다. 위원들이 쉽게 볼 수 있게끔 굉장히 잘 해왔어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는 절대 아닙니다. 이거 하나로 다 인정이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서류들도 많지만 의회를 경시하는 직원들의 부분에 굉장히 좋은 이미지가 여기에서 다 바뀝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과장님들, 꼭 이렇게 하라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성의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소속 과장님이 돼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형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  칭찬 들으시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좋으세요, 열심히 해 주시니까 고맙네요.
  62페이지 봐주십시오. 탄천변 파크골프장 화장실 구입비 해서 6,5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일반인용 화장실 1식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현재 탄천파크골프장에 있는 화장실이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나서 사용을 못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약품을 뿌려서 임시 조치는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교체하는데 장애인화장실에 남자화장실 2칸, 여자화장실 2칸 에어컨까지 해서 최신식으로 발효식으로 돼서 냄새도 안 나고 이용하기에 편리한, 일반인용 화장실하고 장애인용 화장실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불편해서 장애인화장실하고 장애인 진입로 리프트까지 설치를 같이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일반인용 화장실이 그러면 남녀로 해서 각 1개씩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1칸으로 되어 있는데 남자칸, 여자칸 구분되어 있고 그 안에 발효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냄새도 안 나고 환풍시설도 되면서 에어컨이라든가,
이형만위원  에어컨을 지금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칸수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추가자료 36페이지에 그림이 있습니다. 양변기 하나, 소변기 하나, 세면대 하나, 남자는 양변기 하나, 소변기 둘, 세면 대 하나가 있고 여성화장실은 양변기 2개, 세면대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는 한 동에 되어 있는데 남녀 칸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이것이 혹시 나중에라도 부족하게 되면 증설을 좀 해줘야 될 것 같고 과장님도 거기에 다녀오셨겠지만 아주 악취가 진동해요. 그래서 예산 빨리 서자마자 바로 공사하게끔 해 주시고요.
  지금 파크골프장을 몇 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아침 6시 반부터 저녁 8시까지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하고 있거든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아침에 8시부터 했었는데 시장님하고 현장에 갔을 때 운동하시는 분들이 얘기해가지고 하절기에는 6시 반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7시부터 한다고요. 내가 파크골프장 다니는데 7시부터 하는데 일찍 가면 할 수도 있는데 보통 정식적인 시간이 7시부터 저녁7시까지 되는데 저녁시간 7시는 다들 아쉬워해요. 시간 연장을 일반 체육시설처럼 좀 해줘야 될 것 같고,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나이트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형만위원  그러다 보면 전기시설이 지금 거의 안 되어 있다시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 보강해서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왕 만들어진 체육시설이니까 동호인들이 가능한 많이 참석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것이 서비스 차원에서도 체력 증진 등등 여가 활용하는 차원에서도 아마 성남시에서 예산을 투여한 만큼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지금 장소 문제를 들어보니까 건너편 쪽에 잔디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주위에서 특별한 민원이 없다면 거기까지 같이 파크골프장을 만들었으면 어떻겠느냐는 안을 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근무시간 조정은 하절기에는 일직을 하는데 근무자들이 새벽에 일찍 나와야 될 게 준비하려면 6시 반에 나오거든요. 하여튼 시민들 편익으로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되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증설하는 문제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61페이지 체육시설 유지보수비용이 8,000만 원 증액되었거든요. 참고자료에 보게 되면 도면이 확실치 않고 그래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인데 황송공원 외 양지코트에 지금 전압이 약해가지고 스탠드공사를 증설을 못 하고 있는 예산이 올라온 것이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이형만위원  그러면 이번에 증설 공사까지 하면서 그 위에 한 군데 나이트시설이 되어 있지는 않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조명탑 없습니다. 황송공원하고 양지공원 테니스장에 황송공원은 조명타워가 약하고 양지공원은 조명타워하고 전력용량이 기술적으로 부족해가지고 그것을 증설하는 예산 1억 1,000이 요구가 된 것입니다. 민원전화도 많이 받고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그것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바로 마무리 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바로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기록하지 마시고요.
(11시 57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우리 이형만 위원장님께서 야간에도 할 수 있도록 운영시간을 늘려달라고 요구하셨는데 물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게 되면 이용하게 해 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잔디는 너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게 되면 그때는 좋을 수 있지만 한 달 두 달 지나면 잔디가 다 훼손됩니다. 그것까지 잘 감안하셔가지고 잔디가 훼손되지 않고 지금 상태에서 잘 보존이 되는 상태에서 시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정기영 위원님.
정기영위원  보충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이형만 위원님께서 파크골프장 화장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장애인화장실을 구비한다는데 이번 탄천페스티벌에 장애인화장실이 있었는데 문제점이 장애인만 쓰라고 문을 다 걸어잠궈놓고 못 쓰게 했거든요. 이제 장애인화장실이 아니라 다목적화장실이에요. 그래서 장애인, 노인, 아이들 데려갔을 때 같이 화장실을 쓸 수 있게끔 해서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다목적화장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하나니까 남·여 성 구분 없이 들어가서, 절대 잠가서 장애인만 사용하다는 둥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여기에 왜 ‘장애우용’이라고 표시해 놓았습니까? 그리고 파크골프장에 현수막이 붙었는데 ‘장애우교실’ 그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아세요? 그것 시정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참고자료 1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성남종합운동장 체육회관 건립에 대해서 건립방안이라든지 일정이 상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좀 우려스러운 것이라든지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여기도 지금 문제점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언제 만들어졌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결재 받는 게 약 2개월 정도 됐습니다.
정용한위원  혹시 이 자료 다른 데 먼저 주신 적 있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다른 데서 먼저 알고 있네요. 여기에 탁구장이 지하에 간다는데 탁구장은 벌써 전용구장이 만들어진다고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다 알고 계세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이것은 저희가 결재를 받고 국·도비 관계 때문에 저희가 도하고 문광부에 출장 갔다 온 바가 있고, 현재 진행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지난주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타당성조사용역비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100억 이상 공사되는 것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대외적으로 공식적으로는 오픈을 안 시켰고 이번에는,  
정용한위원  그래서 공식적으로 오픈을 안 시켰는데 어떻게 다 먼저 알고 계세요? 저희들 보다 먼저 알고 계시던데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사회복지위원회에는 우리가 본예산하기 전에 설명을 한번 하려고 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지하1층에 탁구장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정용한위원  계획이 나와 있는데,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계획상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계획상을 탁구협회에 전용구장으로 만들어준다고 했으니까 얘기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전용구장을 만들어준다기 보다는 각 단체의 의견을 구두상이라도 회의나 이런 것은 안 했지만 의견 물어보고 그런 적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이것은 건립방안에 대한 계획이지 지금 층별 구분 지상9층까지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대로 하실 생각은 좀 말아주시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위원님, 이것은 기본 구상이 이렇고요. 어차피 기본설계용역을 하면 거기에서 다 의견 듣고 반영이 되고 조정이 될 부분이고 실무적인 안이 이렇다는 것을,
○위원장 최윤길  정용한 위원님, 말씀 잘 해 주셨는데 기본계획은 그렇게 해가지고 사업비를 뽑고 구체적인 실시계획 세울 때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적으로 듣고 실시계획을 세우라고 제가 당부해 놓았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옆에 성남실내체육관이 있는데 실내체육관이 한 5,500명에서 7,000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 대규모 체육관인데, 하나 우려 목소리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 저희가 소규모로 행사할 때 빌리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사용료를 주면서 빌려 쓰고 있는데, 어차피 체육회관이 건립되는데 소규모 실내체육관을 꼭 하나 추가해 주십사 하고 각 단체들이 공통되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것은 나중에 설계하기 전에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 설명회라든가 체육단체 의견수렴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때 최대한 의견을 반영해서 계획에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인라인스케이트장을 리모델링해서 성남종합운동장에 하는 그 용역을 하겠다고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문제는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종합적인 계획을 다시 한번 해보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잔디구장이 들어가는 예산 대비 활용을 거의 못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다면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야지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어느 한 군데만 한 시설만 했을 때는 나중에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려고 할 때도 또 흐트러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체육발전용역할 때 세워졌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심도 있게 검토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것을 같이 용역을 해서 종합계획을 세우는 게 어떻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정종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도 체육인들이나 이런 데서 많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수정, 중원 본시가지 쪽에 사실 체육시설이 상당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부지나 이런 것을 찾아보니까 사실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시설을 그래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여러 가지 생활체육시설, 선수촌 문제 등등을 저희들도 종합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가장 좋은 방안은 종합운동장을 리모델링해서 체육공원을 만든다든가 이런 방안이 좀 심도 있게 되었어야 하는데, 사실 지난 번 용역 때도 조금 터치만 하는 수준에서만 되었지 종합적인 판단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조구장을 인조잔디구장 깔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시설을 일부 하면서 실내체육관의 보조경기장도 테니스장 리모델링을 이번에 예산 주셔가지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돔식으로 되어 있는 주경기장 하는 것은 같이 지금 안 된 상태니까 그것은 별개로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손을 보더라도 현재 이쪽 본시가지 쪽에 생활체육시설 예를 들어서 수영하러 지금 탄천운동장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려면 이 복합체육회관은 건립을 하면서 주경기장의 활용방안은 별도로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는 쪽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양자공원도 체육공원으로 되어 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체육공원이 아니고 일반 근린공원입니다. 보통 체육공원이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확인해 보니까 수정, 중원, 분당구에는 체육공원이 없습니다. 현재 판교 신도시 들어오는 데만 4개인가 체육공원이 돼 있고 공원법에 의한 체육공원은 현재 성남시에는 없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어쨌든 양지공원과 황송공원이 구시가지에서 체육공원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거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정종삼위원  그러면 체육공원화 하는 검토는 안 해 보셨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한 바는 없고요. 금년도에 시장님 수정구 연두방문 하셨을 당시에 그것을 어느 분이 건의를 했습니다. 양지공원을 스탠드가 있는 종합운동장 개념으로 얘기해가지고 제가 없을 때 우리 전임 시설팀장하고 실무자가 아마 의장님방인가 민원 때문에 와서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습니다. 공원법에 공원 내에 있는 체육시설이나 모든 시설은 공원부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의사항을 분류를 저희 체육청소년과로 해가지고 서로 검토하다가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가 천연잔디하고 스탠드 일부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듣기로는 그것을 우리 종합운동장 개념으로 리모델링을 하자 이렇게 건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단은 주관부서는 저희가 봤을 때는 공원과인데 공원 내의 시설이기 때문에 공원과는 또 종합운동장이다 보니까 체육과에서 하라고 했는데 관련법을 보니까 종합운동장이든 개별운동장이든 체육시설이든 운동시설이든 모든 것은 일단은 조성관리는 공원부서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저희가 공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부서에서 하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최적의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한번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예. 그것을 종합적으로 성남종합운동장 내용하고 양지공원이나 황송공원 그 내용들에 대한 체육공원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세워야지 공원과에 맡겨놓으면 거기에서는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지 않습니다. 공원부지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생활체육 관련한 시설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체육청소년과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나서서 일을 추진해야만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것이지,
○위원장 최윤길  맞는 얘기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현재 공원과하고 저희 실무자가 협의한 바가 지금 대원공원이나 영장산공원이나 용역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 그 용역이 보안이 유지가 되어야 되는 것인지 일급비밀인지 몰라도 체육과장이나 우리 체육시설부서에서는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족구장이나 테니스장이나 정구장, 게이트볼장이나 시설을 하려고 해도 이 친구들이 그것을 안 보여줍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것 할 때 우리가 보안유지를 할 테니까 최소한 체육과장하고 체육시설팀장한테는 협의를 해가지고, 물론 그 사람들도 전문가니까 잘 하겠지만 그래도 체육시설에 관해서는 체육부서의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협의는 된 바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그리고 정종삼 간사님께서 좀 전에 질문하신 인라인스케이트장 건립은 지금 멈출 수가 없으니까 그것은 그대로 하고 별개로 성남종합운동장만 가지고 그게 정말 우리 시민들이 공원을 하자, 아니면 리모델링을 하자, 부수고 다시 짓자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내가 봐서는 우리 본시가지에 체육시설이 달랑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활용해야 가장 좋은 것인지 그것만 가지고 한번 시설, 앞으로의 운영에 대한 방안을 용역을 줘보지요. 내년 본예산에 한번 세워보자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181페이지 추경예산자료에 보면 이것과 직접 관련은 되어 있지 않은데 생활체육순회코치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과 연관돼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러는데 생활체육은 순회코치라 하지 않고 체육지도사라고 하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체육지도자. 명칭은 다른데 순회코치랑 같은,  
정종삼위원  같은 거지요. 그런데 보니까 체육지도자가 와서 지도를 해 주었을 때와 그러지 않았을 때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생활체육이라는 것은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데 지도자가 지도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 생활체육인들이 기본자세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부상을 당하고 해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운동을 해봐도 기본 자체가 흐트러질 때 부상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순회지도자를 좀더 확대해가지고 해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일부 좀 하다가 가버리더라고요, 숫자가 제한되다 보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그 부분도 사실은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 저희가 우리 위원장님이나 정종삼 위원님이나 이형만 위원님이나 정용한 위원님이나 여러 생활체육 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예산 반영을 하라고 하고,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우선 엘리트나 생활체육시설 확충하는 것은 시에서 하지만 또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도 있으니까 필요한 예산을 복지라든가 실제 운동을 할 수 있는 종사하시는 분들의 후생복지나 그런 예산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대신 그 인원수도 저희들이 검토를 좀 하고 거기에 따른 지원금액이 사실은 적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 보통 비교를 하는데 타 시·군보다 월등하게는 못 해도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한번 반영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애위원  체육시설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내용입니다. 황송공원하고 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인조잔디시설이 지금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성남종합운동장에는 인조잔디공사를 바로 시작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주셔가지고 용역해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절차 거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술심의 거치고 일상감사 감사실에서 받는 것까지 최종 통보를 어제 받아가지고 바로 9월 초쯤에는 착공이 되어서,
박영애위원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한두 달 정도 공사기간 봅니다. 그 다음에 황송공원은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여기는 공원 내의 시설을 일부 절토를 해서 확장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공원위원회 심의를 9월 중에 거쳐야지 그 제반 절차가 됩니다. 그것은 아마 연말쯤 되어야 착공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왜냐하면 이게 시작도 되기 전에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된 면이 많이 발견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얘기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행감 때 얘기해도 되지만 그때 동참했던 심의위원들 명단을 한번 제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진위원  설명자료 67페이지 지역청소년센터 잘 진행되고 있나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다른 예산은 반영했는데 집기하고 사무용품이 반영이 안 되어서 3회 추경에 개관에 필요한 비품을 요구했습니다.
정채진위원  지금 예산이 무엇 무엇이 통과되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운영비 5,000만 원하고 시설 리모델링비 1억 8,600 정도가 통과되고 있고요.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용역해서 리모델링공사를 하면 11월말이나 12월이면 개관을 할 예정으로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을 못 하고 컴퓨터, 복사기, 식당을 하려면 싱크대 주방기기가 필요합니다. 12월 안에 개관을 목표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채진위원  참고 자료를 잘 해주셨고요. 명칭이 청소년지원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잘못되어 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지역청소년센터가 맞습니다.
정채진위원  잘못되어 있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죄송합니다.
정채진위원  참고자료 83페이지 지역청소년센터 개요 해가지고 구체적인 사업개요를 잘 정리해 주셨는데 주요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알다시피 상당히 하는 사업에 대해서 프로그램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센터장이 시설장인가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맞습니다.
정채진위원  지금 자료가 82페이지하고 83페이지하고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보입니다. 유급 4명 해놓고 시설장, 상담복지, 교육·문화 각 1인 해서 4명인데 지금 시설장 인건비 한 사람을 150만 원씩 12달 해가지고 잡은 것입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맞습니다.
정채진위원  그러면 또 밑에 보면 인건비 학습강사 3만 원 곱하기 2시간 곱하기 8일 이렇게 나오는데 이 학습강사는 82페이지에서 말하는 상담, 복지, 교육·문화 이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청소년팀장 이균택  거기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강사입니다.
정채진위원  밑에 무급은 또 뭐예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자원봉사로 유급, 무급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정채진위원  유급 네 분이 상담을 학습강사라고 지칭한 것이냐고요? 상담, 복지, 교육·문화팀을 맡으신 분들이 강사예요?
○청소년팀장 이균택  그 분들이 강사는 아닙니다.
정채진위원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윤길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정회는 안 되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동안에 진행하면서 물어보세요.
정채진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종삼위원  65페이지에 보면 학교시설들에 대한 예산 지원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감사 때도 많이 지적되었던 내용들인데,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데를 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지금은 학교시설들이 제가 볼 때도 개방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개방하겠다고 결정을 했고.
  그런데 그 시설을 체육 동호인들이 이용하지 못 하고 있는 문제들이 지금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사용료가 비싸요. 그러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자체 규칙이 있더라고요.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그 사용료가 비싸다 보니까 지금 동호인들이 시설을 이용하지 못 하고 있는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개방하는 학교의 사용료가 얼마 정도 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를 부탁하고요.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자료를 별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시에서 체육시설을 짓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활용할 수 있으면 있는 것을 활용하는 게 예산적인 측면에서도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가 짓거나 운영하는 시설은 시에서 예산을 다 지원해서 하는데 지어져 있는 개방하는 시설을 이용할 때는 시에서 지원을 못 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운영비 관련해서. 그런데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조례나 이런 것을 가지고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의 체육관을 우리가 지원해줘서 개방하는데 배드민턴이나 이용을 했을 때 사용료를 시에서 지원해줄 수 있느냐는 부분하고 또 교육청에 학교체육시설물 관련 무슨 규칙인가 있는데 그 부분에 감면이나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자료를 한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예, 그것을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윤길  정채진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정채진위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에 있어서 아까 지적한 82페이지하고 83페이지에 정리된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 특성을 보나 우리 사업의 특성을 보나 여기는 위기청소년들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들도 다양하게 정서적 지원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센터장 한 사람으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센터장은 운영관리를 해야 되고 상담, 상근하는 또 다른 상담전문가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 학습을 지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강사 가지고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시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리모델링해가면서 정성을 기울이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인데 여기에 전담할 수 있는 상근자가 있지 않으면 이 프로그램은 센터를 실효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사실은 저희도 지금까지는 시설이나 여기 쪽만 신경 쓰고 운영 부분을 별로 신경을 못 썼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지연이 돼가지고 저희들 생각에는 한  9월, 10월쯤 개관이 될 줄 알았는데 11월 리모델링하고 12월까지 가니까 금년도 운영을 얼마나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내년도 예산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할 때 우리 정채진 위원님께 자문을 받고 자료 한번 주시고 저희들도 운영 부분은 심도 있게 고민을 못 해봤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할 때 그렇게 반영을 하겠습니다.
정채진위원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동수가 하나 있더라도 교사 한 사람이 아이를 따라다닐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교육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어떤 일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처음 시작부터 사실은 명확하게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시설에 정성을 기울인 만큼 운영에 있어서도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위원장님, 마무리 짓기 전에 제가 한 가지 구두보고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보고하십시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사회복지위원회 권고사항으로 지금 체육단체 통폐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연이 되었는데 저희가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난번에 1차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합체육회 사무실을 탄천운동장 체육회관 8층을 리모델링해서 쓰려고 그랬는데 저희가 예산 확보된 사항이 없어가지고 체육회에 있는 예산 목 부기변경을 해가지고 목간 부기변경을 하면 그것은 시장님 결심사항으로 의회 별도 승인이 없어도 된다고 예산부서에서 협의돼가지고,
○위원장 최윤길  예, 맞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현재 시장님 결재만 남아 있습니다. 한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기본 사무실 집기, 파티션, 이사비용까지 해서 그렇게 해서 하고요. 세부적으로 더 구체적인 리모델링이나 이런 시설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윤길  시 체육회 임회교 과장님, 어떤 예산을 부기변경할 겁니까?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임회교  저희 직장운동부 예산 한 2억 5,000을 이번에 반납하고 직장운동부에서 남아 있는 예산 한 5,000 정도를 그쪽 부기변경해서 자산취득 및 시설비로 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어차피 불용액으로 처리될 예산이네요?
○성남시체육회운영과장 임회교  예.
○위원장 최윤길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의회에 동의나 심의 받을 사항은 아닌데 구두보고도 안 하고 쓰는 데가 많거든요. 그렇게 얘기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잘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체육청소년과의 추경예산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청소년과의 2007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에 대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가족여성과
(12시 33분)

○위원장 최윤길  다음은 엄명화 가족여성과장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입니다.
  먼저 가족여성과 담당팀장을 인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바뀌신 분만 인사하세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2007년 8월 16일자로 위스타트팀장으로 전입받았습니다.
  이경재 팀장입니다.
    (팀장인사)
○위원장 최윤길  위스타트팀장은 어떻게 업무를 할 것인지 임하는 각오를 간단하게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위스타트팀장 이경재  저는 이 업무가 생소한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저소득층 아동이 가난의 대물림을 받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열심히 하세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2007년도 가족여성과 소관 제3회 추경을 자료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예, 박영애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영애위원  자료를 다 검토해 봤으니까 특별하게 전하실 말씀만 간단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윤길  과장님, 자료 말고 다른 것 설명하실 게 있으시면 다른 것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도 다 숙지하고 오셨습니다. 여성테마파크 조성계획만 간단하게 브리핑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문을 받아주세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여성테마파크도 있고 이번에 미혼모자시설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성테마파크 조성도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원장 최윤길  우리가 위원회에서 현장을 한번 견학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보고 결정해주고 또 협의하게 되면 더 낫지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예, 그래도 이번에 타당성조사용역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현장부터 일단 보고요. 왜냐하면 여성테마파크 관련해서 부지를 1차적으로는 법원 쪽에 하겠다고 했다가 지금 이쪽으로 바꾸고 처음 보고하는 것이잖아요. 처음 보고하면서 어떻게 용역비를 바로 세워줄 수 있습니까?
이형만위원  그러면 이번 회기 중에 다루되 위원님들도 지금 위치를 궁금해 하고 또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 접근성이 약간 문제가 있어요. 위치는 너무 좋은데 차가 접근할 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으니까 그것은 위원님들 같이 보고 난 다음에 이번 회기 중에 처리하면 되니까요.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또 이번에 못 하면 늦어져가지고요,
정종삼위원  일단 보고요.
○위원장 최윤길  그러면 오늘은 중단하고 가족여성과 할 때 다 같이 하지요.
  미혼모자시설 건립하는 것하고 여성테마파크 건립하는 것은 월요일날 날짜를 다시 잡아가지고 시간을 많이 가지고 우리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족여성과의 추경예산안은 현장견학 계획으로 추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일정이 문화예술과입니다마는 오늘 일정 중 시립병원특위가 2시로 정해져 있어 부득이 우리 위원회 소관 문화예술과 3회 추경예산 심사는 30일 일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방금 협의 결정된 대로 위원회 회의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 연기되었던 문화예술과와 보건환경국 소관과와 3개구 보건소에 대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으니 전 위원님께서는 10시까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출석위원  
  최윤길  정종삼  정용한
  박영애  윤광열  이형만
  정기영  정채진
○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양경석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중완
  사회복지과장  문기래
  가족여성과장  엄명화
  문화예술과장  최영일
  체육청소년과장  송영수
○기타참석인  
  고용지원팀장  한송섭
  청소년팀장  이균택
  위스타트팀장  이경재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이종빈
  속기사  김은아